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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255] 2026~2027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인력 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근로자파견사업 추정가격: 5.4억원 입찰일시: 2026-09-21 16:00
#용역 #근로자파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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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물류현장인력운영용역_입찰공고문.hwp =====
공고번호 : 제2026-146호

2026~2027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인력

운영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2027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인력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7. 12. 31.

※ 장기계속계약으로 회계연도별 연차별 계약 체결 - ① 2026. 10. 19. ~ 12. 31.(74일, 1차년도) ② 2027. 1. ~ 12.(12개월, 2차년도) / 서비스 개시일(2026.10.19.)은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공고기간: 2026. 09. 21.(월) ~ 2026. 10. 02.(금) 15:00

※ (긴급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제6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고기간을 법정 최소기간(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원칙 20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으로 적용함(공고일 9.17.부터 마감일 9.28.까지 정확히 법정 최소 11일 간격). 관련 도비사업(2026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사업, 사업기간 2026.6.~12.)의 집행기한 준수 및 센터 운영 개시 일정 촉박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실시 후 다음 정상 근무일인 9.18.(금)부터 위와 같이 정식 입찰공고를 게시함(사전규격공개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물품·용역에 대한 의무 절차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

라. 기초금액: 금오억구천육백만원整(₩596,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총계약금액이며, 회계연도별 배정예산은 2026년분(1차년도, 2026.10.19.~12.31., 74일) 100,000,000원 + 2027년분(2차년도, 12개월) 496,000,000원임. 서비스 개시일이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 2026년분 금액은 실제 이행일수에 따라 재산정

마. 전자입찰마감: 2026. 10. 02.(금) 15:00(조달청 G2B사이트 가격 투찰)

바.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10. 02.(화) 16:00

※ 전자입찰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을 진행합니다.

사. 용역내용: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실무 및 시설 현장관리를 위한 인력 운영

  • 투입인력(최대 10명): 시설관리 겸 현장소장 1명, 경비관리 1명, 미화관리 1명, 물류처리 3명, 창고관리 4명
  • 주요업무: 시설점검·안전관리 총괄, 출입통제·순찰, 청소·위생관리, 화물 상·하차 및 창고 내부 이송, 창고 입출고·재고관리 등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람

2. 계약 방식

가.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나라장터 전자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나. 본 용역의 발주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발주기관의 정관 및 계약사무 관련 규정에서도 같은 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계열사 포함)도 동일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다. 특수 자격(제한경쟁 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종료(완료)된 계약으로서, 단일계약 기준 계약금액 250,000,000원(추정가격의 약 46%) 이상인 물류센터·창고·시설관리 분야 현장인력 공급·운영(도급) 실적이 있는 자(복수 계약의 합산은 인정하지 아니함)

※ 물류센터의 입·출고·상하차 등 하역(荷役)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업무 등) 제3항제2호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본 항목의 실적 기준은 도급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②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물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업 등록업체

③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업 허가를 보유한 자(경비관리 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경우)

④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및 나라장터 업종코드 1172(인력공급업) 등록업체(경비관리·미화관리 업무를 근로자파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라. 공동계약(컨소시엄):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중견·대기업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으로 하며, 각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분담내용(대표사: 시설관리·물류처리·창고관리 담당 / 구성원: 경비관리·미화관리 담당)에 대해서만 각자 책임을 짐(연대책임 없음)
  • 계약대금은 원칙적으로 분담내용별 구성원에게 각각 직접 지급하며,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 시설관리(현장소장)·물류처리·창고관리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도급(위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경비관리·미화관리 업무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가 파견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세부 참여구조는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09. 28.(월) 09:00 ~ 2026. 10. 02.(금) 15:00

나. 제출 장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층 통상물류팀)

다. 제출 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팩스, E-mail 등 제출 불가)

※ 제출서류는 제출마감일시까지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출기한 이후 도착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도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발송일 기준이 아닌 도착일 기준으로 처리한다.

라. 입찰 참가 신청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기술제안서(정본 1부, 부본 7부)

③ 가격제안서 1부(별도 밀봉 제출, 용역비 산출내역서 포함)

④ 일반현황 및 연혁,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⑤ 투입인력 보유현황, 서약서 각 1부

⑥ 계량평가항목 자가점검표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 1부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행정처분 내용 확인서 각 1부

⑧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각 1부

⑨ 공동수급협정서(컨소시엄 구성 시에만 제출) 1부

⑩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나라장터 업종코드(1172) 등록증명(경비관리·미화관리 파견 운영 시), 경비업 허가증(해당 시) 각 1부

⑪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계획서 1부

- 기타 제안요청서 관련서류 참조 제출

※ 사본은 원본대조필 사용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첨부

마.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1) 제출 마감 시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하는 서류 일체는 사용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4)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사용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5)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해야 합니다.

6)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7)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제안서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10. 8(목)실시 예정(추후 변동 가능)

나. 설명 방법: 프레젠테이션(PT 심사), 발표 및 질의응답은 응찰업체가 지정한 사업책임자(현장소장 후보자)가 진행

다. 설명 시간: 제안서당 20분(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6. 협상 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 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합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참가 신청 시 입찰 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마.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되(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할 수 있음), 협상 세부내용(협상가격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본 용역은 인력 운영 용역으로서, 근로자파견은 경비관리·미화관리 업무에 한하여 허용되며, 시설관리(현장소장)·물류처리·창고관리 업무는 반드시 도급(위탁)으로만 운영하여야 합니다(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금지).

자.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비밀유지(보안)서약서를 추가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처 안내

가.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805-3384)

나. 용역계약: 경제통상진흥원 기획감사팀 (☎064-751-3362)

2026년 9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재무관

===== 2026물류현장인력운영용역_입찰공고문.pdf =====
공고번호 : 제2026-146호

2026~2027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인력
운영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2027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인력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7. 12. 31.
※ 장기계속계약으로 회계연도별 연차별 계약 체결 - ① 2026. 10. 19. ~ 12. 31.(74일, 1차년도) ② 2027. 1. ~
12.(12개월, 2차년도) / 서비스 개시일(2026.10.19.)은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공고기간: 2026. 09. 21.(월) ~ 2026. 10. 02.(금) 15:00
※ (긴급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제6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고기간을 법정 최소기간(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원칙 20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으로 적용함(공고일 9.17.부터 마감일 9.28.까지 정확히
법정 최소 11일 간격). 관련 도비사업(2026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사업, 사업기간
2026.6.~12.)의 집행기한 준수 및 센터 운영 개시 일정 촉박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실시 후 다음 정상 근무일인 9.18.(금)부터 위와 같이 정식 입찰공고를
게시함(사전규격공개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물품·용역에 대한 의무 절차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

라. 기초금액: 금오억구천육백만원整(₩596,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총계약금액이며, 회계연도별 배정예산은 2026년분(1차년도, 2026.10.19.~12.31., 74일)
100,000,000원 + 2027년분(2차년도, 12개월) 496,000,000원임. 서비스 개시일이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 2026년분 금액은 실제 이행일수에 따라 재산정

마. 전자입찰마감: 2026. 10. 02.(금) 15:00(조달청 G2B사이트 가격 투찰)
바.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10. 02.(화) 16:00
※ 전자입찰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을 진행합니다.

사. 용역내용: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실무 및 시설 현장관리를 위한 인력 운영

  • 투입인력(최대 10명): 시설관리 겸 현장소장 1명, 경비관리 1명, 미화관리 1명, 물류처리 3명,

창고관리 4명
  • 주요업무: 시설점검·안전관리 총괄, 출입통제·순찰, 청소·위생관리, 화물 상·하차 및 창고 내부 이송,

창고 입출고·재고관리 등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람

2. 계약 방식
가.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나라장터 전자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나. 본 용역의 발주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발주기관의 정관 및 계약사무
관련 규정에서도 같은 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계열사 포함)도 동일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다. 특수 자격(제한경쟁 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종료(완료)된 계약으로서, 단일계약 기준 계약금액
250,000,000원(추정가격의 약 46%) 이상인 물류센터·창고·시설관리 분야 현장인력 공급·운영(도급)
실적이 있는 자(복수 계약의 합산은 인정하지 아니함)
※ 물류센터의 입·출고·상하차 등 하역(荷役)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업무 등) 제3항제2호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본 항목의 실적
기준은 도급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②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물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업 등록업체
③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업 허가를 보유한 자(경비관리 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경우)
④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및 나라장터 업종코드
1172(인력공급업) 등록업체(경비관리·미화관리 업무를 근로자파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라. 공동계약(컨소시엄):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중견·대기업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으로 하며, 각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분담내용(대표사:
시설관리·물류처리·창고관리 담당 / 구성원: 경비관리·미화관리 담당)에 대해서만 각자 책임을
짐(연대책임 없음)

  • 계약대금은 원칙적으로 분담내용별 구성원에게 각각 직접 지급하며,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 시설관리(현장소장)·물류처리·창고관리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도급(위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경비관리·미화관리 업무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가 파견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세부 참여구조는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09. 28.(월) 09:00 ~ 2026. 10. 02.(금) 15:00
나. 제출 장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층 통상물류팀)

다. 제출 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팩스, E-mail 등 제출 불가)
※ 제출서류는 제출마감일시까지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출기한 이후 도착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도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발송일 기준이 아닌 도착일 기준으로
처리한다.

라. 입찰 참가 신청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기술제안서(정본 1부, 부본 7부)
③ 가격제안서 1부(별도 밀봉 제출, 용역비 산출내역서 포함)
④ 일반현황 및 연혁,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⑤ 투입인력 보유현황, 서약서 각 1부
⑥ 계량평가항목 자가점검표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 1부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행정처분 내용 확인서 각 1부
⑧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각 1부
⑨ 공동수급협정서(컨소시엄 구성 시에만 제출) 1부

⑩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나라장터 업종코드(1172) 등록증명(경비관리·미화관리 파견 운영 시),
경비업 허가증(해당 시) 각 1부
⑪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계획서 1부

  • 기타 제안요청서 관련서류 참조 제출

※ 사본은 원본대조필 사용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첨부

마.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1) 제출 마감 시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하는 서류 일체는 사용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4)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사용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5)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해야
합니다.
6)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7)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제안서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10. 8(목)실시 예정(추후 변동 가능)
나. 설명 방법: 프레젠테이션(PT 심사), 발표 및 질의응답은 응찰업체가 지정한 사업책임자(현장소장
후보자)가 진행
다. 설명 시간: 제안서당 20분(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6. 협상 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 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합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참가 신청 시 입찰 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마.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되(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할 수 있음), 협상
세부내용(협상가격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본 용역은 인력 운영 용역으로서, 근로자파견은 경비관리·미화관리 업무에 한하여 허용되며,
시설관리(현장소장)·물류처리·창고관리 업무는 반드시 도급(위탁)으로만 운영하여야 합니다(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금지).
자.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비밀유지(보안)서약서를 추가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처 안내
가.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805-3384)
나. 용역계약: 경제통상진흥원 기획감사팀 (☎064-751-3362)

2026년 9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재무관

===== 2026물류현장인력운영용역_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2026~2027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인력 운영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2026. 9. 21.

목
차

1장. 사업 개요 제1절 사업 개요 제2절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제3절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적용규정 제4절 입찰 일정 제5절 입찰 참가 자격 제6절 제안서 제출 방법 제7절 유의사항 2장. 현황 및 용역 범위 제1절 발주기관 및 관련사업 현황 제2절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개요

제3절 병행 추진사업(물류시스템·장비 구축 용역)과의 연계

제4절 전체 인력운영 체계 및 본 용역의 범위

제5절 화물 입·출고 운영 프로세스 개요 3장. 과업 내용 제1절 과업 범위 개요 제2절 직무별 상세 과업 제3절 근무조건 및 인력배치 기준 제4절 서비스수준(SLA) 및 성과관리 제5절 안전보건관리 4장. 제안서 작성 요령 제1절 제안서 구성 제2절 제안서 작성 주요 유의사항

제3절 제안서 서류 보완요구 및 심사 공정성 확보

5장. 평가 기준 제1절 평가 방법

제2절 제안서 발표평가(PT) 및 평가위원회 운영

제3절 배점 총괄표

제4절 기술능력평가(정성적) 세부기준 — 60점

제5절 기술능력평가(정량적) 세부기준 — 20점

제6절 가격평가 — 20점 제7절 낙찰자 선정 6장. 계약 조건 제1절 일반 계약 조건 제2절 예산 및 대금지급 제3절 근로자 보호 및 인력관리 제4절 검수 및 성과관리 제5절 보안 및 개인정보 제6절 청렴 및 윤리 제7절 지체상금 및 계약해지 제8절 기타 붙임 서식 별첨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별첨 제2호 가격제안서 별첨 제3호 일반현황 및 연혁 별첨 제4호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별첨 제5호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별첨 제6호 투입인력 보유현황 별첨 제7호 서약서 별첨 제8호 계량평가항목 자가점검표 별첨 제9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 제10호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별첨 제11호 비밀유지(보안)서약서 별첨 제12호 계약상대자 보안특약 별첨 제13호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표 별첨 제14호 행정처분내용 별첨 제15호 제안 신청서 별첨 제16호 용역비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별첨 제17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계획서

1장. 사업 개요 제1절 사업 개요 사 업 명

2026~2027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인력 운영 용역

발 주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관 련 사 업

2026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사업 (사업기간 2026.6.~12.) ※ 병행 추진사업: 「2026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시스템 및 장비 구축 용역」(별도 발주, 예산 189,671천원)

용역 목적

센터 물류 현장(도크·창고 내부)의 상시 운영 인력을 확보하여 상온·저온 통합 물류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 ~ 2027.12.31. (① 2026.10.19.~12.31.(74일, 1차년도), ② 2027.1.~12.(12개월, 2차년도)) ※ 서비스 개시일(2026.10.19.)은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예 산 규 모

금 오억구천육백만원整 (₩596,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2026년분 100,000천원(74일, 10.19~12.31) + 2027년분 496,000천원(12개월)
※ 서비스 개시일 조정(협상 결과)에 따라 금액은 재산정될 수 있음

계 약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기관 계약사무처리규정이 준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입 찰 방 법

일반경쟁입찰(나라장터 전자입찰) 원칙, 제5절에 따른 특수자격 보유업체로 참가자격 제한 가능

입 찰 장 소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사 업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이동 266번지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담 당 부 서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제2절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추진 배경

  •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2026년 10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건립되는 상온·저온 통합 스마트 공동물류시설로, 화주사(이용기업)의 입고·보관·출고 전 과정을 처리하는 물류 현장 실무 인력이 상시 필요함
  • 센터 운영은 WMS(창고관리시스템)·TMS(배송관리시스템)·WCS(창고제어시스템) 등 스마트 시스템 및 전동지게차·EPT·IoT 온도모니터링 등 스마트 장비를 기반으로 하나, 실제 화물의 하차·이송·적치·피킹·검수 등은 현장 인력의 물리적 작업을 필요로 함
  • 센터 시설(기계·전기·소방 등)의 일상적인 점검·관리 및 현장 전체를 총괄·조정할 책임자(현장소장)의 상시 배치가 필요함
  • 본 사업은 「2026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사업」 세부사업계획상 '운영인력 채용 및 조직 구성' 과제의 이행 수단으로, 별도 발주되는 「물류시스템 및 장비 구축 용역」과 병행 추진하여 시스템·장비 도입 일정과 인력 배치 일정의 정합성을 확보함

나. 사업 목적

  • 물류 현장 실무 인력(시설관리 겸 현장소장, 경비관리, 미화관리, 물류처리, 창고관리)을 용역계약을 통해 확보하여 센터 운영 개시(2026.10.)와 동시에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
  • 직무별 전문성을 갖춘 용역업체 선정을 통해 입·출고 처리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없는 현장 운영체계를 구축
  • 계약기간(2026.10.19.~2027.12.31.)간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통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4등급) 취득 및 이용기업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

제3절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적용규정 가. 발주기관의 지위 및 계약규정 준용 근거

  • 발주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그 자체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당연히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발주기관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인용하는 지방계약법령상 조항은 모두 위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것임을 명시함
  • 따라서 본 제안요청서상 계약보증금율·지체상금율·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등 세부 기준은 발주기관 계약사무처리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함

나. 사업자 선정방식

  • 본 용역은 발주기관 계약사무처리규정이 준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함
  • 사유: 물류센터 현장 인력 운영은 단순 가격 경쟁보다 업체의 인력 수급·관리 역량, 물류 현장 운영 경험, WMS 시스템 활용 능력, 결원·성수기 등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가 필수적임
  • 평가 구성: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 가격평가 20점 = 100점(「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2절 기준)
  • 선정 절차: ①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② 입찰참가자격 사전 검토 및 평가대상(적격업체) 확정 → ③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정량적·정성적 평가) → ④ 가격평가 → ⑤ 기술능력평가(정량+정성 80점)와 가격평가(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⑥ 협상 및 낙찰자 결정·계약 체결. 세부 평가기준은 제5장을 따름
  • 제출서류 적격성 심사에서 자격 미충족 또는 서류 누락이 확인된 제안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다. 적용 규정 구분 관련 법령 및 규정 계약 일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발주기관 계약사무처리규정

근로 관계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전자입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발주기관 자체 입찰시스템 사용 시 해당 규정)

부정당업자 제재

발주기관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준용)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행보증

발주기관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지체상금(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90조 준용)

청렴·윤리

발주기관 청렴계약 운영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여부는 발주기관 지정 현황에 따름)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라. 계약 방식(장기계속계약) 및 연차별 예산

  • 본 용역은 계약기간(2026.10.19.~2027.12.31.)이 2026회계연도와 2027회계연도에 걸쳐 있으므로, 예산은 반드시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편성·계상하여야 함(예산·회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며, 2027년도분은 2027년도 예산이 별도로 확정되어야 집행 가능함)
  • 이에 따라 본 용역은 발주기관 계약사무처리규정이 준용하는 「지방계약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며, 총계약금액(596,000천원)을 명시한 총괄계약을 체결하되 각 회계연도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약을 체결함
  • 2026년도 계약(1차년도)은 2026회계연도 확정예산(100,000천원) 범위에서 체결하며, 2027년도분(2차년도)은 2027회계연도 예산이 편성·확정된 이후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함
  • 2027회계연도 예산이 당초 계획(496,000천원)과 다르게 확정되거나 삭감·미확보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해당 부분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주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발주기관은 이 경우 지체 없이 수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 따라서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상 예산·금액은 2026년분과 2027년분을 반드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이는 제6장 제2절의 연도별 예산 구분과 일치하여야 함

마.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발주기관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해당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일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며, 계약서에 이를 명시함
  • 입찰공고문 및 본 제안요청서에 위 내용을 명시하여 계약체결 시기와 계약 효력 발생 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응찰업체가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계약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제4절 입찰 일정 순번 단계 일정(예정) 비고 1 입찰공고 2026. 9. 21.(월)~10.02(금) 나라장터 공고(사전규격공개 별도 실시) 2 질의·응답 접수 마감 2026. 9. 28.(수) 이메일 접수 3 제안서 제출 마감 2026. 10. 02.(금) 15:00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4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추후 안내

발주기관 지정 장소(추석연휴 9.24.~27. 이후 진행)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추후 안내 고득점 순 6 가격 협상 및 계약 체결 추후 안내 7 현장교육·안전교육 및 근무준비 추후 안내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 장비구축 용역사 운영교육과 연계

8 인력 배치 및 서비스 개시 2026. 10. 19.(월)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9 계약기간 만료 2027. 12. 31. 제5절 입찰 참가 자격 가. 공통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법인
  •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 부도·파산·법정관리·워크아웃 등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은 자
  • 「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체납처분 중에 있지 않은 자

나. 입찰 참가자격 범위(중견기업·대기업 참여 가능)

  • 본 용역의 발주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발주기관의 정관 및 계약사무 관련 규정에서도 같은 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의무가 본 용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계열사 포함)도 동일한 조건으로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본 용역에 적용되는 지역제한은 두지 않으며, 전국 소재 법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다. 특수 자격(참가자격 제한 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종료(완료)된 계약으로서, 단일계약 기준 계약금액 250,000,000원(추정가격의 약 46%) 이상인 물류센터·창고·시설관리 분야 현장인력 공급·운영(도급) 실적을 보유한 자(복수 계약의 합산은 인정하지 아니함)
  • ※ 물류센터의 입·출고·상하차 등 하역(荷役)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본 항목의 실적 기준은 도급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물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업 등록업체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보유하고 나라장터 업종코드 1172(인력공급업)로 등록된 자
  • 경비관리·미화관리 업무를 근로자파견 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및 업종코드 등록을 필수로 보유하여야 함. 물류처리·창고관리·시설관리(현장소장)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이 아니므로 도급(위탁)으로만 수행하며, 세부 참여구조는 아래 라목에 따름
  • WMS 시스템 사용이 가능한(또는 교육을 통해 단기간 내 숙달 가능한) 인력을 확보·배치할 수 있는 자
  • 전동지게차(리치식·카운터밸런스형) 및 EPT 등 이송장비 운전에 필요한 자격·교육 이수 인력을 확보·배치할 수 있는 자
  • 경비관리 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경우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업 허가를 보유한 자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고용형태(도급 또는 근로자파견)를 준수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 및 근로자파견 구조

본 용역의 직무 중 물류처리·창고관리·시설관리(현장소장)는 근로자파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도급(위탁) 방식으로만 수행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공동수급 및 이행방식: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3개사 이내로 구성할 수 있음. 계약이행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으로 하며, 대표사는 시설관리(현장소장)·물류처리·창고관리 업무를, 구성원은 경비관리·미화관리 업무를 각각 분담하여 그 분담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연대책임 없음). 경비관리·미화관리 직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파견허용업무(경비원, 건물청소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파견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와 나라장터 업종코드 1172 등록을 보유하여야 함. 대표사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계약총괄·운영관리·대금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음
  • ② 파견 대상업무의 제한: 시설관리(현장소장)·물류처리·창고관리 직무는 파견허용업무(32개 업무) 목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특히 물류처리·창고관리 직무(하역·상하차·이송·피킹 등)는 「물류정책기본법」상 하역업무 등과 관련하여 파견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함. 따라서 해당 직무는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위탁) 방식으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파견 형태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
  • ③ 고용 및 노무 책임: 경비관리·미화관리 파견근로자의 고용, 근로계약, 임금, 4대보험, 퇴직급여, 연차휴가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선임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보유한 공동수급 구성원이 담당하며, 시설관리(현장소장)·물류처리·창고관리 인력의 고용·노무관리는 이들을 도급으로 직접 고용한 구성원(대표사 또는 해당 구성원)이 담당함
  • ④ 계산서 및 대금 지급: 분담이행방식의 원칙에 따라 발주기관은 각 구성원에게 공동수급협정서상 분담내역별로 대금을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구성원은 자신이 수행한 분담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다만 행정 편의상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 전원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사에게 대금을 일괄 지급하고, 대표사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참여사와 내부 정산하는 방식을 예외적으로 채택할 수 있음
  • ⑤ 역할 분담: 대표사는 발주기관 대응, 계약관리, 사업비 정산, 성과·품질관리 및 공동수급체 총괄관리를 담당하고, 경비관리·미화관리 파견 구성원은 해당 파견근로자의 고용·파견·근태·교육·노무·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함
  • ⑥ 재위탁 제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된 구성원의 담당업무 수행은 하도급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근로자파견 업무의 제3자 재위탁, 파견사업 허가 명의대여 및 재파견은 허용하지 아니함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와 구성원 간 업무분담·출자비율 내용을 공동수급협정서([별첨 13])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동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타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마. 위장도급 방지(발주기관의 지휘·감독 제한)

  • 발주기관은 도급으로 수행되는 시설관리(현장소장)·물류처리·창고관리 인력(파견 형태로 운영되는 경비관리·미화관리 인력 포함 전체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업의 방법·순서·시간 등에 관한 개별적·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하며, 인력의 채용·배치·교육·근태관리·평가·징계 등 노무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수주자(현장소장)가 독자적으로 행사·부담함
  • 발주기관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현장소장을 통하여만 업무 협의·연락을 진행하며, 개별 투입인력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지 아니함. 다만 화재·안전사고 등 긴급한 위험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본 조항은 대법원 판례상 파견·도급 구별기준(작업 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근태관리·인사권의 소재, 업무의 독립성·전문성 등)에 따라 본 용역이 적법한 도급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수주자는 제안서에 위 기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자체 지휘·감독 체계(현장소장을 통한 업무배치, 자체 근태·평가 체계 등)를 제시하여야 함

바. 결격사유(입찰 참가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기관 계약사무처리규정이 준용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가 제한되며,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일까지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동일 입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 업체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가한 자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위·변조한 사실이 발견된 자

사. 자격 증빙서류 증빙 자격 증빙서류 법인격·계약자격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세무 적격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발급일 기준 입찰공고일 이후)

제재 미해당 확인

행정처분 내용 확인서(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 결과 포함)

특수자격(실적)

[별첨 4]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별첨 5]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발주처 발급분)

근로자파견 자격(경비·미화 한정)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 나라장터 업종코드(1172) 등록증명(경비관리·미화관리 파견 구성원에 한함)

경비업 허가(해당 시)

경비업 허가증 사본(경비관리 인력 직접 배치 시)

보유인력

[별첨 6] 투입인력 보유현황(WMS 활용가능·지게차 자격 보유자 등 포함),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공동수급(해당 시)

[별첨 13] 공동수급협정서(대표사·구성원 구분, 출자비율 및 역할분담 명시)

아. 입찰참가자격 사전 검토 및 평가대상 확정

  • 발주기관(또는 계약담당자)은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이전에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기본 자격요건(사업자등록, 관련 인허가·면허, 제5절 각 목의 자격기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격 업체'에 한해서만 제안서를 평가위원에게 배부·상정함
  • 제안서 평가 전 입찰참가자격 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하며, 참가자격 미달 시 해당 제안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무효 처리)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공고서상 명시된 면허·등록·실적 등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제6절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출 서류

※ 가격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분리하여 별도 밀봉·제출하여야 함. 계약 체결 시에는 [별첨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 비밀유지(보안)서약서를 추가로 체결

번호 구분 내용 부수 ① 입찰 참가 신청서 [별첨 1] 서식에 의함 1부 ② 기술제안서 제4장 구성 기준에 의함 정본 1부 + 부본 7부 ③ 가격제안서(별도 밀봉) [별첨 2] 서식에 의함 1부(밀봉) ④ 일반현황 및 연혁 [별첨 3] 서식에 의함 1부 ⑤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별첨 4] 서식에 의함 1부 ⑥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별첨 5] 서식에 의함(발주처 발급분) 해당분 전부 ⑦ 투입인력 보유현황 [별첨 6] 서식에 의함 1부 ⑧ 서약서 [별첨 7] 서식에 의함 1부 ⑨ 계량평가항목 자가점검표 [별첨 8] 서식에 의함 1부 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 9] 서식에 의함 1부 ⑪ 계약상대자보안특약 [] 서식에 의함 1부 ⑫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납세증명서 최근 발급본 각 1부 ⑬ 발표순서추첨표 [별첨 13] 서식에 의함 ⑭ 행정처분내용 [별첨 14] 서식에 의함 ⑮ 제안 신청서 [별첨 15] 서식에 의함 ⑯ 용역비 산출내역서 [별첨 16] 서식에 의함 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계획서 [별첨 17] 서식에 의함 ⑱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시) 공동수급체 구성 시에만 제출 1부 나. 제출 방법 및 장소

  • 제출 방법: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마감 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 마감 시각: 제4절 입찰일정에 따른 제안서 제출 마감일 15:00까지(마감 이후 도착 또는 우편 지연 도착분은 접수 불가)
  • 제출 후 수정 불가(오기재 또는 누락 서류로 인한 불이익은 응찰자 책임)

제7절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이 규정이 준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제출 서류 일체는 사용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제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 응찰자(법인명)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술제안서 내에 직접 기재 불가
  • 제안서 본문의 글자체: 명조 또는 고딕 계열 / 본문 글자 크기: 10pt 이상
  • 응찰자가 제안한 사항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이행 의무가 발생함
  • 제안서 내 허위 기재 또는 실적 위조 시 입찰 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음
  • 모호한 표현('가능하다',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등)은 평가 시 미충족(불가능)으로 간주하며, 계량화 가능한 사항은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별지로 작성하여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대응관계 누락 시 해당 항목은 미제시로 간주
  •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발주기관 계약사무처리규정이 준용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기준, 발주기관 자체 규정상 비율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는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2장. 현황 및 용역 범위 제1절 발주기관 및 관련사업 현황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

주요 기능

도내 중소기업 지원, 통상·물류 진흥,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운영

관련사업

2026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사업 (2026.6.~12., 사업비 800,000천원)

관련사업 목적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도내기업 물류 편의성 및 비용구조 개선, 도내 중소 제조기업 물류 경쟁력 강화

  • 본 용역(물류 현장인력 운영)은 위 관련 사업의 세부 추진과제 중 '운영인력 채용 및 조직 구성' 과제의 이행 수단으로 발주하며, 센터 운영 개시 시점에 맞추어 인력을 배치함

제2절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개요

제3절 병행 추진사업(물류시스템·장비 구축 용역)과의 연계

구분 내용 위치 제주시 아라이동 266번지 주요기능 상온·저온 저장창고, 상하차 야드 및 도크 상온창고 면적

2,998.61㎡(908평) — 지상 1·2층

저온창고 면적

1,492.53㎡(452평) — 지상 1층(냉동설비, 냉매: 프레온가스 R-404A)

연면적 5,601.05㎡(1,694평) 보관 용량(잠정)

총 1,805 PLT(파렛트) — 상온 1,413 PLT, 저온 392 PLT

운영 시스템

WMS·TMS·WCS 시스템 및 모당 플랫폼 연계 운영, IoT 자동인식·온도모니터링 도입

취급 품목 특성

식품 B2B(기업간거래) 물동량 중심 운영(향후 B2C 확대 예정) — 식품안전·위생관리 유의 필요

발주기관은 본 용역과 별도로 「2026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시스템 및 장비 구축 용역」을 병행 발주하며, 본 용역 투입인력은 동 용역을 통해 도입되는 시스템·장비를 실제로 운용하는 주체가 된다. 낙찰자는 아래 시스템·장비 현황을 숙지하고 제안서에 인력 운영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가. 도입 시스템 개요 구분 주요 내용 WMS(창고관리시스템)

입고예정 등록, 로케이션 배정, 재고 실사, 피킹 작업지시, 이용업체 재고 조회

TMS(배송관리시스템)

배차 계획·정보 입력, 차량 도착·상차 실적 관리, 운송비 정산

WCS(창고제어시스템)

IoT·온도모니터링 설비 통합 모니터링 및 향후 자동화 설비 확장 제어 기반

모당 연계(I/F)

모당 플랫폼 ↔ WMS·TMS·WCS 데이터 연계 API(입고예정·재고·출고요청 실시간 동기화)

나. 도입 이송장비 개요(리스) 품목 수량 주요 용도 전동지게차(리치식) 4대

상온·저온 파렛트 입·출고·적치(협소 통로 대응, 트리플렉스 마스트)

전동지게차(카운터밸런스형) 2대 상온·저온 겸용 입·출고 대응 EPT(전동 파렛트트럭) 2대

저온 전실 및 단거리 이송 전용(-25℃ 대응)

HPT(수동 파렛트트럭) 6대 상온 4대·저온 2대, 보조 이송용 상하차 자동화 장비 2식 트레일러·도크 상하차 시간 단축 충전설비 충전기 8기

리튬이온 완속/급속 겸용, 전용 구획 및 소화설비 설치

다. IoT 자동인식·온도모니터링 개요 품목 수량 주요 내용 IoT 인식·모니터링 장비 1식

입·출고 시점 자동인식 및 WMS 실시간 연동

IoT 온도·습도 센서 30개(저온 20·상온 10) 냉동 이상 경보장치 3대 데이터 수집 게이트웨이 5대

  • 장비구축 용역 수주자는 센터 운영 개시 후 최소 30일간 운영 안정화 지원(현장·원격)을 제공하며, 이 기간 중 전동지게차·EPT·상하차 자동화 장비 안전교육 및 온도모니터링 알람 대응교육을 실시함. 본 용역 투입인력(물류처리·창고관리·현장소장)은 해당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 장비구축 용역의 정기점검(시스템·장비 분기 1회, 전동지게차·EPT 3개월 1회)및 장애 대응(시스템 2시간 이내 원격·24시간 이내 현장, 장비 24시간 이내 응급대응) 시 본 용역 현장소장은 현장 접근·안내 등 협조 의무를 부담함

제4절 전체 인력 운영 체계 및 본 용역의 범위

  • 센터는 진흥원 소속 관리인력과 외부 용역인력이 협업하여 운영하며, 본 용역은 이 중 시설관리·경비관리·미화관리·물류처리·창고관리 등 물류 현장 실무 및 현장관리 업무 일체를 대상으로 함

본 용역 총 투입인력(최대): 10명 (시설관리 겸 현장소장 1명 + 경비관리 1명 + 미화관리 1명 + 물류처리 3명 + 창고관리 4명)

구분 직무 인원 운영 방식 비고 본 용역 대상 시설관리 겸 현장소장 1명 본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현장 총괄 및 시설점검 본 용역 대상 경비관리 1명 본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출입통제·순찰, 무인경비 시스템 연계 대응 본 용역 대상 미화관리 1명 본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센터 내 일상 청소·정리정돈·위생관리 본 용역 대상 물류처리 3명 본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외부(야드)↔도크, 도크↔창고 내부 이송 본 용역 대상 창고관리 4명 본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창고 내 입·출고·재고관리 별도 용역 물류시스템·장비 구축·유지보수 - 별도 계약(189,671천원)

WMS·TMS·WCS, 이송장비·IoT 도입 및 유지보수

별도 용역 무인경비(CCTV·원격관제) - 별도 수의계약

경비관리 인력의 보조 시스템으로 연계 운영(24시간 원격 모니터링)

별도 용역 전기안전관리 - 위탁대행 계약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선임대행 별도 용역 특수청소(냉동창고 결빙제거 등) - 별도 계약

정기 전문청소(결빙제거, 바닥왁싱, 방역 등), 일상 미화는 본 용역에서 수행

진흥원 직원 운영 관리자 - 진흥원 직접고용 전략수립·감독·화주사 응대 등

※ 인력 투입은 2026.10.19.부터 개시하며(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상기 인원은 최대 기준으로 투입 전은 물론 계약 이행 중에도 발주기관 요청 시 직무별·총원 조정이 가능함(제3장 제1절 참조)

※ 상주 경비관리 인력(1명)은 무인경비 시스템(CCTV·원격관제)과 연계하여 출입통제·순찰 등 현장 대응을 직접 수행하며, 무인경비 시스템은 야간·비상시 보조 모니터링 수단으로 활용함. 냉동창고 등 전문적인 정기 특수청소는 별도 용역으로 유지하되, 일상적인 청소·정리정돈은 본 용역 미화관리 인력이 상시 수행함

제5절 화물 입·출고 운영 프로세스 개요 가. 입고 처리 절차 단계 처리 내용 본 용역 담당 직무 ① 입고 희망 신청

화주사가 모당 플랫폼(WMS)에서 입고 일시·품목·수량·보관구역 입력 후 입고 예약 신청

- ② 입고 예약 확정

WMS가 가용 로케이션 자동 배정, 입고 예정 정보 등록

(진흥원·시스템) ③ 차량 진입 및 접수

입고 차량 야드 진입, 무인경비 시스템 차량번호 확인

현장소장(출입 총괄) ④ 하차 및 검수

화물 수량·파손 여부 확인, 입고 검수서 작성

물류처리 ⑤ 도크→창고 내부 이송

도크에서 창고 내부 지정 구역까지 전동지게차·EPT·HPT로 파렛트 이송, IoT 태그 부착

물류처리 ⑥ WMS 입고 확정

IoT 자동인식 스캔으로 WMS 자동 입고 등록, 재고현황 갱신

(시스템) ⑦ 창고 적치 완료

지정 로케이션 적치, 온도모니터링 확인(저온), WMS 적치 입력

창고관리 나. 출고 처리 절차

※ 냉동화물의 경우 이송·피킹 시 온도 기준(설정온도 +3℃ 초과 금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즉시 격리 보관 후 현장소장·진흥원 담당자에게 통보함

단계 처리 내용 본 용역 담당 직무 ① 출고 요청

화주사가 모당/WMS에서 출고 품목·수량·배송지·일시 입력

- ② 피킹 지시

WMS가 선입선출(FIFO) 기준 피킹 로케이션 생성

시스템 ③ 피킹 및 검수

지시된 로케이션에서 피킹, IoT 스캔으로 수량·품목 확인

창고관리 ④ 포장 및 라벨링

출고 포장, 배송 라벨 부착, 이상품 발견 시 즉시 통보

창고관리 ⑤ 창고 내부→도크 이송 포장 완료 화물을 도크까지 이송 물류처리 ⑥ 상차 처리

배송 차량 도착 시 상차 지원, 차량번호·상차정보 TMS 직접 입력(수기 입력 운영)

물류처리 ⑦ WMS 출고 확정 재고 차감, 출고 기록 및 화주사 통보 시스템 3장. 과업 내용 제1절 과업 범위 개요

본 용역의 낙찰자는 아래 인력을 계약기간 동안 상시 배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총 투입인력(최대): 10명 (시설관리 겸 현장소장 1명 + 경비관리 1명 + 미화관리 1명 + 물류처리 3명 + 창고관리 4명)

구분 직무 인원(최대) 주요 업무 1 시설관리 겸 현장소장 1명

현장 총괄관리, 인력배치·업무분장, 시설(기계·전기·소방 등) 일상점검, 외부 용역사(장비구축·전기안전관리 등) 현장 연계, 안전관리 총괄 및 진흥원 보고

2 경비관리 1명

출입통제(차량·인원), 정기 순찰, 무인경비 시스템(CCTV·원격관제) 연계 대응, 비상상황 1차 대응

3 미화관리 1명

센터 내 사무·공용공간 및 창고 통로 일상 청소, 정리정돈, 화장실·휴게공간 위생관리

4 물류처리 3명

외부(야드)↔도크 연결 작업(하차·상차 지원), 도크↔창고 내부 전동지게차·EPT·HPT 이송, IoT 태그 부착, TMS 상차정보 입력 보조

5 창고관리 4명

창고 내 입출고 처리(피킹·검수·적치·포장·라벨링), 재고 위치관리, 선입선출(FIFO) 준수, WMS 실적 입력, 정기 재고실사 참여

가. 인력 투입 시기 및 인원 조정

  • 인력 투입(배치) 시기: 2026년 10월 19일부터(센터 운영 개시 일정과 연동, 협상 결과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주자 간 서면 합의로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직무별 인원 및 총 투입인원(10명)은 최대 인원 기준이며, 인력 투입 전은 물론 계약 이행 중(용역 수행 도중)에도 발주기관(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무별 인원 및 총 투입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
  • (투입 전 조정) 발주기관은 물동량,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이후 인력 투입(2026.10.19.,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이전까지 서면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이행 중 조정) 계약 이행 중에도 발주기관은 물동량 변화, 화주사 이용 현황, 센터 운영계획 변경 등을 사유로 직무별 인원 및 총 투입인원의 조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조정 시행할 최소 14일 전 서면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결원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즉시 시행할 수 있음
  • 결원(퇴사 등)으로 직무별 인원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제3장 제3절 다목(결원 및 인력교체 관리)에 따라 3일 이내 대체인력을 투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이 해당 결원을 계기로 직무별 정원 자체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에 따름
  • 직무별·총 투입인원이 조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제6장 제2절의 직무별 단가를 기준으로 조정 시행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증감 정산하며, 이 경우에도 총 투입 인원은 10명을, 조정 후 계약금액은 예산 규모(596,000천원)를 각각 초과할 수 없음. 위 범위 내의 인원·금액 조정은 계약 당사자 간 변경계약(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처리함
  • 인원 조정에 따라 수주자가 소속 근로자(파견근로자 포함)에 대하여 근로계약 변경, 배치전환, 해고 등 조치를 하는 경우 수주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상 절차(해고예고, 근로자대표 협의 등)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노동관계 법상 책임은 수주자가 부담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

제2절 직무별 상세 과업 가. 시설관리 겸 현장소장 (1명)

  • 현장 총괄관리: 본 용역 투입인력(경비관리·미화관리·물류처리·창고관리)의 일일 근무배치, 업무분장 및 실적관리
  • 시설점검: 기계·전기·소방·건축 설비 일상점검 실시 및 점검일지 작성, 이상 발견 시 유지보수업체 연락 및 현장 초동 대응
  • 충전기 안전관리: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설비(충전기 8기) 주변 지역 환기·소화설비·방수바닥 등 안전상태 일상점검
  • 보안 총괄: 경비관리 인력의 출입통제·순찰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화재·도난·시설이상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을 지휘하며 진흥원·유관기관에 즉시 통보
  • 냉동 이상 경보 총괄대응: 냉동 이상 경보장치(3대) 알림 수신 시 1차 확인 및 초동조치를 지휘하고, 이상 감지 후 30분 이내 대응 완료를 목표로 하며 미확인 시 2차 에스컬레이션 절차(진흥원·유지보수업체 통보)를 가동
  • 외부 용역사 협업: 물류시스템·장비 구축 용역사(정기점검·장애대응),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 무인경비업체, 특수청소업체 등 방문 점검 시 현장 안내 및 협조
  • 보고체계: 일일 운영일지 및 월간 운영보고서 작성·제출(진흥원 담당자 대상)

나. 경비관리 (1명)

  • 출입통제: 차량·방문객·화물차량 출입 확인 및 기록, 무인경비 시스템(CCTV·원격관제)과 연계한 이상 상황 1차 확인
  • 정기 순찰: 센터 내·외부 구역(창고, 야드, 주차장 등) 정기 순찰 및 순찰일지 작성
  • 비상상황 대응: 화재·도난·시설이상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소장 지휘로 초동 대응 및 유관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연락
  • 무인경비 시스템 연계: 야간·휴일 무인경비 시스템 알람 발생 시 관제업체와 협조하여 현장 확인 대응
  • 근무형태: 상근 1인 체제로 주간 근무(세부 출퇴근시간은 제3절 가목 참조)를 원칙으로 하며, 야간·휴일에는 무인경비 시스템(CCTV·원격관제)에 의한 원격 모니터링으로 대응함

다. 미화관리 (1명)

  • 일상 청소: 사무공간, 공용복도, 창고 통로, 하역장(도크) 주변 등 일상 청소 및 정리정돈
  • 위생관리: 화장실·탈의실·휴게공간 등 위생시설 청소 및 소모품(세제·휴지 등) 보충 관리
  • 식품안전 연계: 식품 취급 창고 특성을 고려한 청소 위생기준 준수, 청소용 화학물질 취급 시 식품 보관구역과의 교차오염 방지
  • 폐기물 관리: 생활폐기물·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정기 반출
  • 특수청소(냉동창고 결빙제거, 바닥왁싱 등)는 별도 전문업체가 수행하며, 미화관리 인력은 해당 업체 방문 시 현장 안내에 협조
  • 근무시간: 업무 특성(사무·공용공간 위주 청소)상 상시 전일 근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1일 6시간 근무(단축근무)로 운영할 수 있으며, 출근시각은 화주사 업무 개시 전 청소 완료를 위해 07:30 또는 08:00 중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세부 사항은 제3장 제3절 가목 참조)

라. 물류처리 (3명) — 외부(야드)↔도크, 도크↔창고 내부 이동 처리

  • 입고 화물의 하차 지원 및 야드-도크 간 이동, 검수 보조
  • 도크에서 창고 내부 지정 로케이션까지 파렛트·화물 이송(전동지게차(리치식 4대·카운터밸런스형 2대), EPT 2대, HPT 6대 등 스마트 이송장비 운용)
  • IoT 인식장비를 통한 입출고 자동인식 지원(태그 부착·스캔 보조)
  • 출고 화물의 창고 내부→도크 이송 및 배송차량 상차 지원
  • 배송차량 도착 시 차량번호·상차정보 TMS 직접 입력(키오스크 미도입에 따른 수기 입력)
  • 냉동화물 이송 시 온도기준 준수(신속 이동, 도어 개방시간 최소화), EPT 저온인증(-25℃) 장비를 저온 전실 구간에 한하여 운용
  • 이송장비(전동지게차·EPT·HPT) 및 충전설비 일상점검, 장비구축 용역사가 제공하는 안전교육·운전자 교육 이수 및 안전수칙 준수

마. 창고관리 (4명) — 내부(창고 내 입출고 등)

  • 입고 화물의 지정 로케이션 적치 및 WMS 적치 완료 입력
  • 출고 지시에 따른 피킹·검수·포장·배송라벨 부착
  • IoT 인식장비 스캔을 통한 입·출고 수량·품목 확인
  • 재고 위치관리, 선입선출(FIFO) 원칙 준수, 로케이션 정리정돈
  • 정기 재고실사 참여 및 재고 오차 발생 시 원인 확인·보고
  • 저온창고 구역 IoT 온도·습도 센서(30개, 저온 20·상온 10) 모니터링 대시보드 확인, 이상 감지 시 현장소장에게 즉시 보고
  • 냉동 이상 경보(사이렌·경광등·모바일 알림) 수신 시 해당 구역 화물 상태 확인 및 현장소장 초동조치 지원

제3절 근무조건 및 인력배치 기준 가. 근무 기본조건 구분 내용 근무형태

주 5일, 1일 8시간(휴게시간 별도) 통상근무 원칙

근무시간(안)

09:00~18:00 기본. 물류센터 운영 특성상 화주사 입·출고 시간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급인(현장소장)은 상기 기본 근무시간(09:00~18:00)을 기준으로 직무별 출·퇴근 시각을 전후 각 최대 2시간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직무별 세부 내용은 아래 '직무별 출퇴근시간(안)' 참조), 발주기관은 물동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 시행방법은 과업지시서에 반영함

탄력 운영

물동량 급증(성수기 등) 시 사전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 연장 또는 인력 탄력 배치 가능(과업지시서 반영)

직무별 출퇴근시간(안)

  • 시설관리 겸 현장소장: 08:30~17:30 (현장 개소·마감 대응을 위해 기본시간 대비 30분 조기 출근·퇴근)
  • 경비관리: 주간 상근(제3장 제2절 나목 참조), 세부 출퇴근시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미화관리: 1일 6시간 근무(단축근무) 가능, 출근시각 07:30 또는 08:00 중 협의(하단 '미화관리 근무시간(안)' 참조)
  • 물류처리·창고관리: 09:00~18:00 기본, 화주사 입고 스케줄에 따라 최대 2시간 범위 내 조기출근(07:00) 또는 지연퇴근(20:00) 등 탄력 운용(수급인이 자체 결정, 실근로시간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미화관리 근무시간(안)

업무 특성(사무·공용공간 위주 청소)상 상시 전일 근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1일 6시간 근무(단축근무)로 운영할 수 있음

출근시각은 화주사 업무 개시 전 청소 완료를 위해 07:30 또는 08:00 중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세부 시행 여부 및 방법은 계약 체결 전 협의를 통해 확정함

야간·새벽 근무

화주사 입·출고 스케줄, 성수기 물동량 급증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물류처리·창고관리 등 투입인력에 대하여 야간(22:00~06:00) 또는 새벽(06:00~09:00) 시간대 근무를 사전 협의를 통해 편성·지시할 수 있음

야간·새벽 근무 편성 시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가산수당 등 관계 법령상 임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세부 편성(교대인원, 수당 기준 등)은 과업지시서 및 근로계약에 반영함

냉동창고 근무

저온작업 관련 수당 지급 및 방한복·방한화 등 방한용품 지급 의무

위생관리

식품 취급 창고 특성상 투입인력에 대한 개인위생 교육 및 위생복·위생모 등 지급 의무

나. 필수 보유요건

  • 물류처리·창고관리 인력 중 WMS 시스템 사용 가능(또는 교육 이수) 인력 1인 이상 배치 — 제안서 필수 기재사항
  • 물류처리 인력 중 지게차 운전 관련 자격(지게차운전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전동지게차(리치식·카운터밸런스형)·EPT 운용이 가능하여야 함
  • 경비관리 인력은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자로 배치하여야 함
  • 현장소장은 시설관리(전기·소방·기계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관련 자격 보유자 배치를 권장
  • 전 투입인력은 계약 착수 시 장비구축 용역사가 제공하는 WMS·TMS 사용 교육, 이송장비 안전교육, 온도모니터링 알람 대응교육을 이수하여야 함(경비관리·미화관리 인력은 관련 시설 이해를 위한 기초교육 이수)

다. 결원 및 인력교체 관리

  • 결원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수주자는 대체인력 투입 사실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함(개별 대체인력의 채용 여부는 수주자가 자체적으로 결정)
  • 현장소장 부재 시: 수주자가 자체적으로 사전 지정한 대리자를 투입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고,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함
  • 정당한 사유 없는 인력 임의 교체는 지양하며, 핵심 인력(현장소장) 교체 시에는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자로 대체하고 그 사유와 자격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함

라. 관계 법령 준수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준수 및 4대보험 가입 등 근로자 권익 보호 의무 이행
  • 공동수급체 중 경비관리·미화관리 파견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파견근로자 명부·파견계약서·파견사업관리대장 등을 사업장에 비치·관리하여야 함
  • 경비관리·미화관리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계약·임금·4대보험·퇴직급여·연차휴가 등 노무관리 책임은 제1장 제5절 라목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보유한 공동수급 구성원이 담당함
  • 시설관리(현장소장)·물류처리·창고관리 직무는 제1장 제5절 라목·마목에 따라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해당 인력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아니함

제4절 서비스수준 및 성과관리

  • 서비스 수준 미달 시 발주기관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반복적(3회 이상) 미달 시 계약해지 사유로 활용할 수 있음

평가 항목 목표 기준 측정 주기 비고 입고 처리 정확도(오입고율) 0.1% 이하 월간 WMS 입고기록 기준 출고 정확도(오출고·오배송률) 0.1% 이하 월간 WMS 출고기록 기준 재고실사 정확도(재고오차율) 99.5% 이상 분기 정기 재고실사 결과 냉동 이상감지 대응시간 30분 이내 수시

이상 감지~대응완료 기준(장비구축 용역 요구기준과 동일)

안전사고(무사고 일수) 연속 365일 목표 일간 산업재해 미발생 시설점검일지 작성률 100% 일간 현장소장 작성 결원 대체인력 투입기간 3일 이내 수시 결원 발생 시 출입통제·순찰 이상 대응 즉시(당일 내 보고) 수시 경비관리 순찰일지 기준 미화 점검 이행률 100% 일간 일상 청소·위생점검 체크리스트 기준

  • 우수 수행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신규 입찰) 시 관련 실적을 정량평가 가점에 반영할 수 있음

제5절 안전보건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채용 시 및 정기 안전교육 실시(전동지게차·EPT·상하차 자동화 장비 조작, 냉동창고 저온 작업 안전수칙, 온도모니터링 알람 대응 등 포함)
  •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설비 취급 안전수칙 준수(충전 중 무단이탈 금지, 이상 발열·연기 감지 시 즉시 대피 및 보고)
  • 개인 보호구(안전화, 방한복 등) 지급 및 착용 여부 관리
  •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소장→진흥원 담당자 보고체계 가동 및 사고경위서 작성·제출
  • 냉동창고 저온 작업 시 1회 연속 작업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부여 등 관련 고시 기준 준수

4장. 제안서 작성 요령 제1절 제안서 구성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에는 가격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야 함

가. 기술제안서 구성(총 50쪽 이내) 순번 목차 주요 내용 1 표지 및 제안신청서 [별첨 1] 서식 활용 2 회사 소개 및 수행실적

[별첨 3] 일반현황, [별첨 4] 사업실적, [별첨 5] 실적증명서

3 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과업 이해도, 문제 인식, 추진 전략 4 인력 운영계획

직무별 인력배치 계획, 채용·교육 계획, 결원 대체방안

5 직무별 업무수행 방안

현장소장·물류처리·창고관리 업무 수행 절차 및 방법

6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SLA) 방안 안전보건관리 체계, SLA 달성 방안 7 비상상황 대응체계

결원, 물동량 급증, 안전사고, 장비·시스템 장애 등 대응 방안

8 조직 및 관리체계 현장관리자 경력, 본사 지원조직, 보고체계 9 수행 일정표

계약기간 내 인력 배치·운영 일정, 장비구축 용역 교육일정 연계

10 투입 인력 현황 [별첨 6] 보유인력 현황 연계 작성 나. 가격제안서 구성(별도 밀봉)

  • [별첨 2] 가격제안서 서식에 의해 작성하며, 직무별(현장소장/물류처리/창고관리) 인건비 단가 및 총액을 구분 기재
  •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 계약기간(2026.10.19.~2027.12.31.) 및 연도별(2026년 74일·2027년 12개월) 금액 구분 명기
  • 제안가격은 예산 규모(596,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시 무효 처리
  • 가격제안서 제출 시 [별첨 16] 용역비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와 [별첨 1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제6장 제2절 다목 참조)

제2절 제안서 작성 주요 유의사항 - 제출 마감 시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하는 서류 일체는 사용 인감으로 날인

  • 제안서 본문 내 응찰자(법인명)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술제안서 내에 직접 기재 불가
  • 제안서 본문의 글자체: 명조 또는 고딕 계열 / 본문 글자 크기: 10pt 이상
  • 응찰자가 제안한 사항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이행 의무가 발생함
  • 제안서 내 허위 기재 또는 실적 위조 시 입찰 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별지로 작성하여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대응 관계 누락 시 해당 항목은 미제시로 간주

제3절 제안서 서류 보완요구 및 심사 공정성 확보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내용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요구를 받은 응찰업체가 정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함
  • 보완요구는 제안서 내용의 실질적 변경에 이르지 않는 범위(단순 오탈자, 서류 형식 누락 등)로 한정하며, 보완 요구된 자료가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안서 접수 시 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함

5장. 평가 기준 제1절 평가 방법

  • 발주기관 계약사무처리규정이 준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병행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정성평가는 제안서 서면심사 및 발표평가(PT)를 통해 추진전략·업무수행방안의 적정성과 완성도를 평가위원이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채점하며, 정량평가는 수행실적·보유인력 등 객관적 수치·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산식에 따라 채점
  • 기술능력평가(정량+정성 80점)와 가격평가(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며,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함
  • 평가위원 선정, 발표평가 운영, 응찰업체 정보 노출 차단 등 세부 운영기준은 제2절에 따름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본 제안요청서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제2절 제안서 발표평가(PT) 및 평가위원회 운영

가. 발표평가 개요

  •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서면심사(정성·정량)와 발표평가(PT)를 병행하며, 발표평가는 서면 제안서 내용의 실제 이행 가능성·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정성평가(제4절)의 채점 근거자료로 활용함
  • 발표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일시·장소에서 실시하며, 세부 일정은 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제1장 제4절) 이전에 개별 통지함

나. 참석 및 발표 가능 인원

  • 제안업체(응찰업체)별 발표장 참석 가능 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최대 5명 이내로 제한함
  • 응찰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현장소장 후보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은 반드시 사업책임자가 하여야 함. 발표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참석자 명단(성명·소속·역할)은 발표평가일 전일 18:00까지 발주기관에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에 없는 자는 발표장 입장을 제한할 수 있음
  • 발표는 원칙적으로 발표자 1인이 진행하며, 질의응답 시에는 참석자 전원이 응답할 수 있음
  • 발표 및 질의응답은 원칙적으로 사업책임자가 진행하며, 사업책임자가 아닌 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응찰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다.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

  • 발표시간 초과 시 진행요원이 사전 고지 후 발표를 중단시키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전환하며, 초과에 따른 불이익은 응찰업체가 부담함

구분 시간 비고 발표(PT) 10분 이내

제안서 내용 범위 내에서만 발표(신규 내용 추가 금지)

질의응답 10분 이내 평가위원 질의에 참석자가 답변 업체별 총 소요시간 20분 이내 준비·이동시간 별도

  • 발표자료(PPT 등)는 제출된 기술제안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에 없는 신규 사실·조건의 제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라. 발표순서 결정(추첨)

  • 발표순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함
  • 발표순서 추첨은 평가 당일 발표평가 시작 직전 응찰업체(사업책임자 또는 위임받은 자) 참여 하에 진행하며, 응찰업체는 자신의 발표순서 추첨에만 참여함
  • 추첨방법: 업체별 추첨번호를 부여한 후 제비뽑기을 이용하여 발표순서를 결정하고, 결과는 추첨 직후 해당 응찰업체에 통보함
  • 추첨 결과는 발표순서 추첨표에 기록하고 참관자 서명(또는 참관 포기 확인)을 받아 개찰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함
  • 응찰업체(및 그 관계자)는 자신의 발표순서 전후를 불문하고 다른 응찰업체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청취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하여 발표 대기 및 종료 후 응찰업체는 즉시 별도 대기실로 이동하거나 퇴장하여야 함

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

  • 평가위원 자격: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평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함 - ①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②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③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 전공자, ④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⑤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그 밖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예비평가위원 선정: 위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한 후 평가위원별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비치함
  • 위원회 구성: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
  • 평가위원 선정방법: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많은 사람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함(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
  • 보안각서: 평가위원(예비평가위원 포함)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함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하거나 발주기관이 지정하며, 평가 진행(시간 관리, 질의 순서 조율 등)을 총괄함
  • 평가위원은 평가 착수 전 제척사유 확인서 및 청렴·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평가위원에서 제외함

바. 평가장 운영 및 응찰업체 정보 노출 차단

  • 평가결과 공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라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함.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비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명단 자체는 공개함(평가 진행 중에는 비공개하되 평가 종료 후 공개함)
  • 평가위원과 응찰업체 관계자 간 사적 접촉을 금지하며, 발표 대기 중인 응찰업체는 별도 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여 평가위원과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운영함
  • (서류심사 단계) 정성평가에 활용되는 기술제안서 표지·본문에는 업체명·로고·대표자명 등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금지하며(제4장 제2절), 발주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업체명을 가리고 접수번호(코드)만 부여하여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익명(블라인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함
  • (발표평가 단계) 발표자가 대면으로 참석하는 발표평가의 특성상 완전한 익명성 확보는 현실적으로 제한되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적 조치를 통해 정보 노출을 최소화함
  • 평가위원에게는 발표 순서 및 접수번호(코드)만 사전 고지하고, 업체명은 해당 업체 발표 직전까지 공개하지 아니함
  • 발표자는 발표 중 회사명·특정 임직원 실명 등 업체 식별정보를 직접 언급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며, 발표자료에도 업체명 대신 접수번호(코드)를 표기함
  • 평가위원별 채점표는 접수번호(코드) 기준으로 작성하고, 채점 종료 후 발주기관이 업체명과 매칭하여 집계함
  • 평가위원과 응찰업체 관계자 간 명함·연락처 교환 등 개인 식별정보 공유를 금지함
  • 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의 채점표·평가의견서는 발주기관이 회수·보관하며, 응찰업체에는 개별 총점 외 평가위원별 세부 의견은 공개하지 아니함(다만 이의신청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함)
  • 평가위원이 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응찰업체의 기술·경영상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

사. 회의록 작성 및 제척·기피·회피

  •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절차를 이행함(위 마목의 평가위원 자격 및 제척사유 확인서 참조)

제3절 배점 총괄표

제4절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항목 및 배점 세부기준 — 60점

평가 구분 배점 설명 기술능력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정량적 평가 20점

증빙서류 기반 수행실적.보유인력.경영상태.신인도.근로조건보호지침 준수의 객관적 산식 채점(제5절)

정성적 평가 60점

서면심사.발표평가(제2절)를 통한 업무수행방안.추진전략에 대한 평가위원 정성평점(제4절)

가격평가 20점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이원화 산식 적용(제6절)

합계 100점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협상순위 결정(제7절)

평가위원은 아래 평가기준(등급별 채점 가이드)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채점하며, 위원별 점수의 평균을 해당 항목의 최종 점수로 산정

정성적 평가 합계: 60점 번호 평가 대분류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5단계 채점 가이드) 1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과업 목표.범위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 센터 운영 특성(상온.저온 통합, 도크 구조, 병행 장비구축 사업과의 연계) 반영도, 추진 일정의 현실성, 위험요인 식별 및 대응방안의 구체성

8

[탁월 8점] 정확한 이해와 매우 구체적인 계획 / [우수 6점] 양호한 이해와 구체적 계획 / [보통 5점] 적절한 이해, 일부 미흡 / [미흡 3점] 부분적 이해, 개략적 계획 / [불량 2점 이하] 이해 부족, 형식적 계획

2 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직무별(시설관리·경비관리·미화관리·물류처리·창고관리) 인력배치 계획, 투입인원 규모·교대체계의 실현 가능성, 채용·교육 계획, 결원 발생 시 3일 이내 대체인력 확보방안의 구체성, WMS 활용가능 인력 및 지게차 자격 보유인력 확보 계획

13

[탁월 13점] 전 항목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높음 / [우수 10점] 대부분 항목 구체적 / [보통 8점] 기본 계획은 있으나 일부 개략적 / [미흡 5점] 단편적, 실현가능성 낮음 / [불량 3점 이하] 형식적이거나 다수 누락

3 직무별 업무수행 방안

현장소장(총괄·시설점검), 경비관리(출입통제·순찰), 미화관리(청소·위생관리), 물류처리(전동지게차·EPT·HPT를 활용한 외부-도크-내부 이송), 창고관리(입출고·재고관리) 업무수행 절차의 타당성 및 구체성, 유사 규모(연면적 3,000㎡ 이상 등) 물류센터·창고 현장 운영 경험의 구체적 반영 여부

13

[탁월 13점] 이송장비 운용방식까지 포함해 매우 구체적 / [우수 10점] 대부분 직무 구체적 / [보통 8점] 일부 직무 설명 개략적 / [미흡 5점] 다수 직무 설명 추상적 / [불량 3점 이하] 누락 또는 모호함

4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SLA) 방안

산업안전보건법 준수계획, 냉동창고 저온작업·리튬이온 충전설비 안전수칙, SLA 목표기준(오입고율, 재고오차율, 냉동 이상감지 30분 이내 대응 등) 달성 방안의 구체성, 응찰업체의 안전관리 이력(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률, 안전교육 이수 현황 등)

9

[탁월 9점] 지표별로 매우 구체적 / [우수 7점] 대부분 구체적 / [보통 5점] 일부 지표 대응 개략적 / [미흡 4점] 안전 또는 품질관리 중 한쪽 불명확 / [불량 2점 이하] 형식적이거나 누락

5 비상상황 대응체계

결원, 물동량 급증(성수기), 안전사고, 냉동설비.장비 이상 등 발생 시 대응체계의 실효성 및 보고.연락 체계의 명확성(장비구축 용역사와의 협조체계 포함)

9

[탁월 9점] 절차.책임자.협조체계 매우 구체적 / [우수 7점] 대부분 상황 구체적 / [보통 5점] 일부 상황 절차 개략적 / [미흡 4점] 일부 불명확 / [불량 2점 이하] 형식적이거나 누락

6 조직 및 관리체계

현장관리자(현장소장 후보자, 사업책임자) 경력·자격, 본사 지원조직 구성, 인력관리시스템(근태·성과관리 시스템) 보유 여부, 발주기관 보고체계(일일·월간 보고)의 적정성

8

[탁월 8점] 경력.자격 우수, 지원.보고체계 매우 구체적 / [우수 6점] 대부분 구체적 / [보통 5점] 일부 개략적 / [미흡 3점] 설명 부실 / [불량 2점 이하] 형식적이거나 누락

제5절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항목 및 배점 세부기준 — 20점

정량적 평가는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제출된 증빙서류를 근거로 아래 산식에 따라 자동 산정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7장) [별표 1]에 따라 각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은 정량적 평가 배점(20점)의 30%(6점)를 초과하지 아니함

정량적 평가 합계: 20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산정 방식) 유사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물류센터·창고·시설관리 분야 현장인력 공급·운영(도급) 실적 건수([별첨 4], [별첨 5] 증빙, 단일계약 기준 계약금액 250,000,000원 이상)

6점

단일계약 기준 계약금액 5억원 이상 실적 2건 이상 6점(100%) / 2.5억원 이상 실적 2건 4.8점(80%) / 2.5억원 이상 실적 1건(참가자격 충족 수준) 3.6점(60%) / 상기 기준 미충족 0점(발주처 발급 실적증명서 기준, 복수계약 합산 불인정)

투입인력 자격보유현황

본 사업 투입 예정 인력 중 WMS 활용 가능 또는 지게차 운전 관련 자격 보유 인력 수([별첨 6] 증빙)

6점

4인 이상 6점 / 3인 4.5점 / 2인 3점 / 1인 1.5점 / 없음 0점

경영상태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분)

4점

A- 이상(또는 기업어음 A2- 이상) 4점 / BBB등급 3.2점 / BB등급 2.4점 / B등급 1.6점 / CCC+ 이하 0.8점(확인서 미제출 시 최저등급 적용)

신인도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사항 유무([별첨 12] 행정처분 내용 확인서 기준)

2점

제재 사항 없음 2점 / 제재 사항 있음 0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계획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적정임금.4대보험.노무비 구분관리 준수계획서 제출 여부([별첨 17] 증빙)

2점

준수계획서(노무비 구분관리,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확약 포함) 제출 2점 / 미제출 또는 형식적 제출 0점

※ 제5절 내 ‘유사 수행실적’의 경우 발주처의 폐업·합병 등 정당한 사유로 실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대금수령 확인서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자체 작성한 확인서·경력증명서만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함

제6절 가격평가 — 2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7장) [별표 1]에 따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이상인 경우와 80% 미만인 경우를 구분하여 산식을 적용함(80% 이상 구간과 80% 미만 구간의 감점 기울기를 달리함). 구체적인 산식은 공고 시 위 예규의 최신 산식을 그대로 인용하여 명시하며, 발주기관 계약(회계)부서의 확인을 거쳐 확정함
  • 가격평가는 제1절에 따른 협상적격자(합산점수 70점 이상)에 한하여 적용함
  • 예산 규모(596,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제안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가격 협상을 진행하며, 예산 규모를 초과하는 제안은 가격평가에서 제외

제7절 낙찰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 80점)와 가격평가(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하여 협상을 진행함
  • 협상순위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타결되면 해당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 가격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함
  • 최종 협상 결과 금액이 발주기관이 산정한 예산 규모를 초과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6장. 계약 조건 제1절 일반 계약 조건

  •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본 계약은 발주기관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며, 동 규정이 준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을 참고 기준으로 함
  • 본 용역은 인력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하도급(재위탁)을 금지함. 다만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 수행(제1장 제5절 라목)은 하도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도 근로자파견 업무의 제3자 재위탁, 파견사업 허가 명의대여 및 재파견은 허용하지 아니함
  • 계약 이행 중 과업 내용(인력배치 기준, 근무시간, 서비스 개시일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수주자 간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직무별·총 투입인원의 조정은 제3장 제1절 가목의 절차와 기준(최대 10명, 예산 규모 596,000천원 이내, 일할 정산)에 따름
  •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 계약사무처리규정이 준용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함(발주기관 자체 규정상 별도 비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수주자는 병행 추진되는 「물류시스템 및 장비 구축 용역」 수주자와 상호 협조하여 시스템·장비 설치, 교육, 운영 안정화 지원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제2절 예산 및 대금지급

※ 본 용역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2026년분·2027년분 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하며, 제1장 제3절 라목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총계약금액 596,000천원)으로 체결함. 2026년도 계약과 2027년도 연차별 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함에 유의

구분 기간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2026년분(1차년도) 2026.10.19.~12.31.(74일) 100,000천원 2027년분(2차년도) 2027. 1. ~ 12.(12개월) 496,000천원 합계(총계약금액) - 596,000천원 참고: 예산 산출근거(직무별 인건비 기준)

※ 상기 단가는 발주기관 예산 산출을 위한 참고 기준이며, 실제 계약금액은 제안가격 및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됨. 2026년분(74일)은 1인당 월평균 단가를 일할 계산하여 산출하였고, 2027년분(12개월)은 동일 단가를 12개월분으로 산출함

직무 인원 1인당 월평균(천원, 참고) 2026년(74일) 2027년(12개월) 합계(74일+12개월) 시설관리 겸 현장소장 1명 5,333 12,903 64,000 76,903 경비관리 1명 3,667 8,871 44,000 52,871 미화관리 1명 3,333 8,064 40,000 48,064 물류처리 3명 4,333 31,452 156,000 187,452 창고관리 4명 4,000 38,710 192,000 230,710 합계 10명 - 100,000 496,000 596,000

  • 대금은 월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수주자는 매월 근무일지·업무실적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검수 완료 후 대금을 청구함
  • 연도별 예산은 발주기관의 예산 편성·확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027회계연도 예산이 삭감·미확보되는 경우 제1장 제3절 라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해당 부분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3장 제1절에 따라 인력 투입 전 또는 계약 이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직무별·총 투입인원이 조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상기 직무별 단가를 기준으로 조정 시행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재산정하고 변경계약을 통해 정산함
  • 근로자 임금은 관계 법령(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제1장 제5절 라목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의 원칙에 따라 발주기관은 각 구성원에게 분담내역별로 대금을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 전원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사 일괄지급 및 내부정산 방식을 예외적으로 채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4)에 따라 단순노무·현장운영에 대한 노임은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과 체불 방지를 위해 노무비를 다른 비목과 구분하여 관리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함
  • 수주자는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대가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의 근로자 계좌이체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제출받은 전월 노무비 계좌이체 증빙서류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실지급 여부를 점검·확인한 후 해당 월 대가를 집행함

다. 용역비 산출내역(원가계산) 세부기준 1) 원가계산 구성기준(법적·제도적 근거)

  • 발주기관 계약사무처리규정이 준용하는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에 따라 원가계산 비목은 [인건비(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체계로 구성하고, 법정 제비율(일반관리비 6% 이내, 이윤 10% 이내)을 준수함
  • 본 용역의 경비관리·미화관리·시설관리(현장소장)·물류처리·창고관리 직무는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에 관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국무총리 훈령, 관계부처 합동)의 취지를 준용하여, 노무비 산정 시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 4대보험료(사용자부담분), 퇴직급여충당금, 명절휴가비 등 제수당을 반드시 반영함
  • 노무비는 통계청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와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시간급) 중 유리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체결일 기준 최신 고시 자료를 적용함

2) 적용 요율 기준(참고, 산정 시점 고시요율 기준)

※ 상기 4대보험 요율은 산정 시점(2026년) 기준 참고치이며, 실제 계약 시에는 계약체결일 기준 최신 고시요율 및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재산정함

구분 적용 요율 비고 국민연금(사용자부담분) 4.75% 노무비 기준 건강보험(사용자부담분) 3.595% 노무비 기준 장기요양보험(사용자부담분) 건강보험료 x 12.95% 건강보험료 연동 고용보험(사용자부담분) 0.9%~1.75%(사업장 규모별)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산재보험(사용자부담분)

업종별 상이(서비스업 평균 약 1.5% 적용)

근로복지공단 업종별 요율 확인 필요 4대보험료 합계(적용) 약 11.5% 노무비 기준 근사 적용값 퇴직급여충당금 8.33%(1/12) 근로기준법상 법정 충당률 복리후생비 3% 피복비.교육훈련비.건강검진비 등 일반관리비율 6% 이내 (노무비+경비) 기준, 법정 상한 준수 이윤율(적용) 약 7%(상한 10% 이내)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기준, 법정 상한 준수

3) 직무별 세부 산출내역(1인 1개월 기준, 단위: 천원)

4) 가격제안서 제출 시 제안사 산출내역서 첨부 의무

비목 시설관리 겸 현장소장 경비관리 미화관리 물류처리 창고관리 기본급 3,026.2 2,080.6 1,891.4 2,458.8 2,269.7 제수당(정기수당 등) 453.9 312.1 283.7 368.8 340.5 노무비(인건비) 계 3,480.1 2,392.6 2,175.1 2,827.6 2,610.1 4대보험료(사용자부담) 400.2 275.2 250.1 325.2 300.2 퇴직급여충당금 290.0 199.4 181.3 235.6 217.5 복리후생비 104.4 71.8 65.3 84.8 78.3 경비 계 794.6 546.3 496.6 645.6 596.0 원가(노무비+경비) 4,274.8 2,939.0 2,671.7 3,473.3 3,206.1 일반관리비(원가x6%) 256.5 176.3 160.3 208.4 192.4 소계 4,531.3 3,115.3 2,832.0 3,681.6 3,398.5 이윤(소계x약7%) 317.2 218.1 198.2 257.7 237.9 공급가액 4,848.5 3,333.4 3,030.3 3,939.4 3,636.4 부가가치세(10%) 484.8 333.3 303.0 393.9 363.6 합계(1인 1개월) 5,333.3 3,666.7 3,333.3 4,333.3 4,000.0 투입인원 1명 1명 1명 3명 4명

  •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별첨 2]) 제출 시 위 비목 체계(기본급.제수당.노무비 계.4대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복리후생비.경비 계.일반관리비.이윤.공급가액.부가가치세)에 따라 작성한 [별첨 16] 용역비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를 직무별로 첨부하여야 함
  • 산출내역서상 노무비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등 법정경비를 누락하거나 임의로 축소 계상한 경우 가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3절 근로자 보호 및 인력관리

  • 수주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로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고용, 근로계약, 임금, 4대보험, 퇴직급여, 연차휴가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선임 등 노무관리 책임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보유한 공동수급 구성원이 담당하며, 대표사는 계약총괄·운영관리·대금정산 책임을 담당함(제1장 제5절 라목)
  •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인력 교체는 지양하며, 개별 투입인력(경비관리·미화관리 파견인력 포함)의 채용·배치·교체는 수주자가 자체 인사권으로 결정하되, 그 현황을 발주기관에 통보함
  • 현장소장(핵심 인력)은 제안서에 기재된 자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대체하고 그 사유·자격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협의)함. 이는 현장소장이 본 용역의 총괄책임자로서 계약이행능력 확인이 필요한 핵심인력이라는 점에 따른 것으로, 그 외 개별 투입인력의 인사에는 관여하지 아니함
  • 계약기간 만료, 계약 해지, 재계약(신규 입찰에 따른 사업자 변경) 등 어떠한 사유로도 수주자(원 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는 수주자와 해당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종료되며, 발주기관 및 신규 낙찰자는 기존 수주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신규 낙찰자가 기존 인력을 채용할지 여부는 신규 낙찰자의 고유한 인사권으로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 본 용역 계약은 매 계약기간(장기계속계약의 각 연차별 계약 포함) 만료 시 자동으로 갱신되지 아니하며,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후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 규정에 따라 별도의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새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 수주자는 투입인력과의 근로계약을 기간제·무기계약 등 어떠한 형태로 체결할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발주기관은 수주자의 근로계약 형태나 기간에 관하여 관여하지 아니함. 수주자는 투입인력에게 본 계약이 특정 기간에 한정된 용역계약이며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아니함을 근로계약 체결 시 명확히 고지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제1장 제5절 및 제3장 제1절에 따라 투입인력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하며, 인력의 채용·배치·근태관리·평가·징계 등 노무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수주자(현장소장)가 독자적으로 행사·부담함. 이는 발주기관과 투입인력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수주자는 현장 운영 시에도 위 원칙이 실질적으로 준수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제4절 검수 및 성과관리

  • 발주기관은 매월 수주자가 제출한 근무일지·업무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검수를 실시하며, 인력 배치기준(제3장 제1절) 충족 여부를 확인함
  • 검수 항목: ① 계약 인원(10명) 배치 여부, ② 근무일지·시설점검일지 작성 여부, ③ SLA 목표기준(제3장 제4절) 달성 여부, ④ 안전교육·보호구 지급 이행 여부, ⑤ 장비구축 용역사 제공 교육 이수 여부
  • 검수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보완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제5절 보안 및 개인정보

  • 수주자 및 소속 직원은 용역 수행 중 취득한 화주사 정보 등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 비밀유지(보안)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함께 체결
  • 입출고 과정에서 화주사·수하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별첨 10]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출입통제, 자료반납, 정보유출 책임 등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6절 청렴 및 윤리

  • 수주자는 계약 체결 시 [별첨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청탁·금품 제공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됨
  • 수주자는 행정처분 내용을 사실대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 시 입찰 무효 처리됨

제7절 지체상금 및 계약해지 가. 지체상금

  • 계약 인원(10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치하지 못하거나 결원을 3일 이내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 계약사무처리규정이 준용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함
  • 지체상금 산정식: 지체상금 = 결원 발생 직무의 1일 인건비 상당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율(1/1,000 이내에서 발주기관이 정함)

나. 계약해지 사유

  • 계약 인원을 상당 기간(연속 7일 이상) 미배치한 경우
  • 서비스수준(SLA)이 반복적(3회 이상)으로 목표기준에 미달한 경우
  • 안전사고 발생 후 이를 은폐하거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청렴계약 위반,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등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8절 기타

  • 수주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발주기관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계약 관련 규정에 따름

(별첨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찰건명

2026~2027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인력 운영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

․ 이행 방법: 입찰 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함.

․ 귀속 조항: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확약서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진흥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진흥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진흥원에서 정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참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9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재무관 귀하 (별첨 제2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2026~2027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인력 운영 용역

발 주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2026.10.19. ~ 2027.12.31.

제 안 금 액 원(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9월
일

주관(용역)사업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재무관 귀하 (별첨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첨 제4호 서식) 본 용역 관련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사업내용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본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 (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등)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3.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4.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5.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원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제5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보수,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별첨 제6호 서식) 투입인력 보유 현황 성명 자격증 직책 해당업체 근무경력 년 개월 본 용역 참여임무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 경력사항은 최근 3년간 최근 연도순, 고액 순으로 기재

※ 해당업체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업체 경력증명서 1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자격득실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첨부하여 제출

※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함

(별첨 제7호 서식)

서
약
서

용 역 명 : 2026~2027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인력 운영 용역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상기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의 상기 사업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하여 허위가 발견될 경우 진흥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9월
일

서 약 자(대표이사) :
(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 재무관 귀하 (별첨 제8호 서식) 계량평가항목 자가점검표

1. 심사대상사업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인) 사 업 명

2026~2027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인력 운영 용역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Fax)

4. 계량평가항목(배점한도는 기술평가 배점표에서 확인)

(단위: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자기평가 근거 및 증빙자료 계 20 유사 수행실적 6

최근 3년간 물류센터.창고.시설관리 분야 현장인력 공급.운영(도급 또는 근로자파견) 실적 건수

투입인력 자격보유현황 6

본 사업 투입 예정 인력 중 WMS 활용 가능 또는 지게차 운전 관련 자격 보유 인력 수(

경영상태 4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분)

신인도 2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사항 유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계획 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적정임금.4대보험.노무비 구분관리 준수계획서 제출 여부([별첨 17] 증빙)

※ 본 점검표 및 각 증빙자료는 별지로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제출

(별첨 제9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2026~2027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인력 운영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착수 전에는 계약 취소,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회사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9월
일

서 약 자 - 업체명

  • 대표자

(인)

(별첨 제10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한다)와 ○○○는 “진흥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진흥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인력 운영 용역’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본 용역에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인가된 접근 행위를 ‘개인정보 처리’로 본다.) 업무를 이행한다.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계약체결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진흥원”의 사전 승낙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진흥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진흥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하는 경우, “수탁자”는 본 위탁계에 준하는 내용의 재위탁 계약서를 체결하여 그 사실을 즉시 “진흥원”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형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 처리 기준 적용)

3. 접근 통제: 관리자 페이지 접속 시 2차 인증(MFA) 적용 및 인가된 IP 제한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 및 전송 구간 암호화 (SSL 인증)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진흥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진흥원”은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은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진흥원”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①“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 정지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체계를 유지해야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위탁 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진흥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및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진흥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도”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진흥원”은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6년 9월
일

수탁기관명 : 주소 :

대표자 :
(인)

(별첨 제11호 서식)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2026~2027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인력 운영 용역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용역사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등은 용역사업 수행 중 업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 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발주기관”의 모든 정보나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사용허가를 얻지 아니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조(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및 보안준수 사항)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비밀 유지를 위해 제한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지켜야 할 보안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누출금지 대상정보(비밀정보 대상)

1. 22026~2027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인력 운영 용역 관련 열람되는 제반 정보

2. 2026~2027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인력 운영 용역 관련 전산장비, 통신장비, 백업 장비, 보안장비 등 관련 장비 현황

3. 용역사업 결과물

4.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5.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6.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준수 사항 1.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노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

❍ 사진촬영 금지 2.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금지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 준수사항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5. 용역 사업완료 후 준수사항

❍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제4조(정보의 회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완료 시 이미 제공된 정보나 자료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기관”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계약상대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 등 기타 어떠한 자료도 모두 반환 및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그 모든 손해의 배상을 책임진다.

2026년
9월
일

(계약상대자)
대표이사
(인)

(별첨 제12호 서식) 계약상대자 보안특약 조항

① 본 특약은 「2026~2027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인력 운영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가 지켜야 할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납부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착수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④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관련 PC, 노트북, USB 등 보조기억매체에 수록된 자료 또는 문서화된 자료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⑤ 사업착수와 함께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서약서[별표 4]와 사업이 완료될 경우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별표 5]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사업 수행중 또는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⑦ 해킹 등 보안사고로 관련자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책임에 관한 소속이 발생될 경우 사업자의 정보유출 또는 정보시스템관리 소홀로 해킹 등 보안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 서약서 [별표 5] 보안 확약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 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사용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 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 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사업비의 5% 총사업비의 3% 총사업비의 1%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 제한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 위약금은 사업규모를 감안해서 책정

2.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2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누출금지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 가능

[별표 4]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2026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인력 운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인력 운영 용역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보안 서약서 <<참여 직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2026~2027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인력 운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인력 운영 용역이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 년 월 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생 년 월 일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별표 5]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2027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인력 운영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사업수행 중 본 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발주기관 지정된 PC에서만 사업수행)
  • 용역사업 관련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재무관 귀하 (별첨 제13호 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표

제주특별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발주하여 입찰하는 2026~2027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인력 운영 용역 제안 심사 및 협상에 의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평가위원 추첨을 위한 번호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다
음

○ 추첨방법: 1 ~ 21번 사이의 번호 중 7개의 번호를 자유롭게 선택

○ 번호선택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026년
월
일

제출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재무관 귀하 (별첨 제14호 서식) 행 정 처 분 내 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별첨 제15호 서식) 제 안 신 청 서

본사는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2026~2027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인력 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 신청합니다.

접수번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2026- 호-
(2026. . .
:
)

업 체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F A X)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

제안서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2026- 호-
(2026. . .
:
)

접수자 회 사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접수인 제 출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별첨 제16호 서식) 용역비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용 역 명

2026~2027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인력 운영 용역

제안업체명 대 표 자 작 성 일 자

2026년
월
일

1. 직무별 세부 산출내역(1인 1개월 기준, 단위: 원)

비목 시설관리 겸 현장소장 경비관리 미화관리 물류처리 창고관리 기본급 제수당(정기수당 등) 노무비(인건비) 계 국민연금(사용자부담) 건강보험(사용자부담) 장기요양보험 (사용자부담) 고용보험(사용자부담) 산재보험(사용자부담) 4대보험료 계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경비 계 원가(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원가×6% 이내) 소계 이윤(소계×10% 이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합계(1인 1개월) 투입인원 2. 연도별·총괄 산출내역(단위: 원) 구분 기간 제안금액(부가가치세 포함) 2026년분(1차년도) 2026.10.19.~12.31.(74일) 2027년분(2차년도) 2027.1.~12.(12개월) 합계 계약기간 전체

총 제안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整 (₩ ____________________)

3. 작성 유의사항

  • 노무비(기본급+제수당)는 계약체결일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또는 통계청·중소기업중앙회 공표 시중노임단가 중 유리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함
  • 4대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등 법정경비는 실제 요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임의로 누락하거나 축소 계상할 수 없음
  • 일반관리비율은 6% 이내, 이윤율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상기 항목을 임의로 축소 계상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산출내역서는 [별첨 2] 가격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며, 두 서류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함

위와 같이 용역비를 산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일

제안업체 :
대표자 :
(인)

(별첨 제17호 서식)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계획서 용 역 명

2026~2027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인력 운영 용역

제안업체명

대
표
자

작 성 일 자

2026년
월
일

1. 근로조건 보호 준수계획 확인 항목 준수계획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확인 ① 적정임금 지급계획 (최저임금 이상 여부) □ ② 4대보험 가입계획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 ③ 퇴직급여충당금 계상계획 □ ④ 노무비 구분관리계획 (전용계좌 운영, 매월 지급증빙 제출) □ ⑤ 연차유급휴가·명절 휴가비 등 법정수당 지급계획 □ 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 ⑦ 고용승계 관련 계획 (해당 시) □ 2. 서약

  • 본인(당사)은 위 준수계획에 따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국무총리 훈령, 관계부처 합동) 및 관계 법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준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 본 계획서는 [별첨 2] 가격제안서 및 [별첨 16] 용역비 산출내역서와 함께 제출하며, 계약 체결 후 이행 여부에 대한 발주기관의 확인·점검에 협조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업체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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