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9652] 2026년 제3차 표준정책분야 학술연구용역사업 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136만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 - 0292호] 2026년 제3차 표준정책분야 학술연구용역사업 재공고문(1개과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 - 0292호] 2026년 제3차 표준정책분야 학술연구용역사업 재공고문(1개과제).hwp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 - 0292호

표준정책분야 2026년도 제3차 학술연구용역사업 재공고

우리원에서는 2026년도 표준정책분야 학술연구용역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자 하오니,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 9. 21. 국가기술표준원장 1 연구용역과제

  •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 등 1개 과제

* 과제명, 수행기간, 과제의 주요내용 등은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조

2 신청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기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3 제출서류

  • 학술연구용역사업 신청서 3부 [붙임 2 참조]

* 사업계획서, 소요예산 요약 및 기관현황을 첨부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제출기간

  • 2026. 9. 21.(월) ~ 10. 2.(금)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처 ㅇ 과제별 소관과 [붙임 1 참조]

  • 주소 : 우)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6 수행기관 선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에 따름

  • 학술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되, 위원회는 수행기관 선정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기술 능력 평가 (80점) 기술·지식능력 (20점) ․ 제안 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10점) ․ 수행기관의 유사과제 수행경력 (10점) 사업수행 계획 (30점) ․ 당해 과제에 대한 이해도(10점) ․ 수행 일정의 합리성(10점) ․ 수행 절차의 적정성(10점) 인력·조직·관리기술 (30점)

․ 수행기관의 전문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여부(10점)

․ 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10점)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10점) □ 입찰가격평가 (20점) □ 합 계 (100점)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함

ㅇ 선정결과는 개별통보함 7 기타사항

  •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0일 이내에 체결
  • 제출된 서류는 수행기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 제출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계약해지의 사유가 됨

ㅇ 문의처

  • 전화 : 043-870-5343 (표준정책과 박정민 연구사)

[붙임 1]

2026년도 제3차 표준정책분야 학술연구용역 과제 목록

1. 산업표준혁신과 : 1과제 (연락처 : 043-870-5383, 김은영 주무관)

일련 번호 과제명 수행기간 (추정금액) 주 요 내 용 1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 3개월 (34.5백만원)

  •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을 위한 현장평가 항목 개발

ㅇ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관리 방안 검토

ㅇ「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안) 도출

*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조 [붙임 2] 2026년 학술연구용역사업 신청서 과 제 명 수행기관명

(전화
)

총괄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수 행 기 간

2026.
.
~
2026. .
( 개월)

사 업 비 천원

2026년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수행코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수행기관명
(직인)

붙임 2의 1. 사업계획서 2의 2. 소요예산 요약 2의 3. 기관현황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붙임 2의 1] 사 업 계 획 서

1. 목
적

2. 사업내용 및 방법 가. 내 용 나. 방 법

*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사업효과 4. 추진일정

*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5. 용역인원 구성 6. 인적사항(학력, 경력 등) 7. 소요예산

* 1. 소요예산을 기재한 후, <붙임 2의 2> 소요예산 요약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2. 본 학술연구용역사업은 용역표준단가(붙임 3 참조)에 포함된 비목만 원칙적으로 과제비용으로 인정

[붙임 2의 2] 소 요 예 산 요 약 (예시) * 산출근거는 [붙임3] 참조 구 분 비 목 금액(원)

산
출
근
거

1. 인건비 o 책임연구원 (1명 필수) ○○○원× ○인× ○월× ○%(참여율) 1-① 용역단가는 절사하지 아니함 1-② 참여율은 소수점 절사하여 단수 처리함 o 연구원 ○○○원× ○인× ○월× ○%(참여율) o 연구보조원 ○○○원× ○인× ○월× ○%(참여율) o 보조원 ○○○원× ○인× ○월× ○%(참여율) 2. 경비 o 국내여비 2-② 책임연구원 ○○○원× ○인× ○회

(운임(실비) + 일비 + 식비 + 숙박비(실비))

연구원 ○○○원× ○인× ○회 연구보조원 ○○○원× ○인× ○회 o 국외여비 2-① - 왕복항공료 ○○○원× ○인× ○회 - 숙박비 ○○○달러× ○원× ○일× ○인 환율 : 작성시 기준 환율 - 일비 ○○○달러× ○원× ○일× ○인 - 식비 ○○○달러× ○원× ○일× ○인 o 유인물비 2-③ - 인쇄비 ○○○원× ○○면× ○○식× 1.0 - 복사비 ○○○원× ○○매 - CD제작 ○○○원× ○○매 o 전산처리비 2-④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복사용지 ○○○원× ○○박스 - 프린터 토너 ○○○원× ○○개 o 회의비

2-⑥ 연구용역 참여 연구원에게는 회의비 지급 불가

- 회의수당 ○○○원× ○○명× ○○회 o 교통 ․ 통신비 2-⑦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시내교통비 ○○○원× ○○회 - 시내전화 ○○○원× ○○회 × ○월 - 시외전화 ○○○원× ○○회 × ○월 - 우편료 ○○○원× ○○회 × ○월 o 임차료 2-⑧ 계약목적상 필요한 경우 산정 - 회의임차 ○○○원× ○○회 o 번역료 - 번역료 ○○○원× ○○식 o 시약 및 재료비 2-⑤ 실험 실습에 필용한 비용 - 재료비 - 자료비 인건비, 경비 합계 3. 일반관리비 3 인건비+경비 합계액의 6%이내 4. 이윤

4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이내

5. 부가가치세

4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합계액의 10%

합계 [붙임 2의 3] 기 관 현 황 1. 현황 o 기 관 명

o 주
소

o 대 표 자 o 설립목적 2. 연혁 3. 과거 연구수행실적 o 최근 3년간의 연구수행 실적 4. 연구조직 o 연구조직 o 연구원 현황 5. 수행중이거나 수행예정 연구내용 o 과제명 o 기 간 o 참여연구원 6. 신청분야 관련 업무 수행 현황 [붙임 3]

학술연구용역 표준 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2026.01.05.)

□ 인건비 (용역단가×용역참여 인원수×참여율로 산출)

① 용역단가(2026년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별표 5)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비고 인건비(원/월) 7,567,456 5,802,624 3,878,858 2,909,242 참여율100%로 산정한 경우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100%로 산정

② 참여율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단수로 처리

  • 대학교수의 경우 본연의 임무인 연구․강의 등을 감안, 당해 용역 참여율을 40~50%이상 반영하는 것은 무리

□ 경 비 ① 국외여비(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목적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를 별도로 산출

<국외여비 산정 예(미국 시카고 4박6일)>

․ 항공료 : 1,500,000원(왕복경비 총액으로 산출)

․ 일비 : 환율 원화금액 × 30$ × 6일(출장일수) × 1(인원수)

․ 숙박비 : 환율 원화금액 × 120$ × 4일(숙박일수) × 1(인원수)

․ 식비 : 환율 원화금액 × 59$ × 6일(출장일수) × 1(인원수)

② 국내여비 : 목적지를 명확히 기재(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시외여비만 계상

< 국내여비 산정 예(서울-대전 1박2일)>

․ 책임연구원 : [운임(실비) + 일비 + 숙박비 + 식비] × 인원수 × 횟수

<예시 2박 3일 출장시>

․ 운임 : 실비(운임은 ktx,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을 반영)

․ 일비(3일), 숙박비(2일), 식비(3일)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제1호 (책임연구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 제2호 숙박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밖의 지역은 70,000원

③ 유인물비

  • 인쇄비 : 10절, 50부를 기준으로 각 인쇄용지에 따라 적용단가를 달리함

※ 인쇄비 구분 신문용지 중질지 백상지 비 고 적용단가 11,960 12,040 12,150 ④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등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전산처리비로 컴퓨터 등 내구재 구입 불가 품 명 구 입 가 복사용지(박스) A4 B4 B5 A3 19,500(2,500매) 43,700(2,500매) 18,500(2,500매) 25,900(1,250매) 5box 이내 프린터토너(개) 기종 다양하므로 요구대로 승인(3개 이하)

⑤ 시약 및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 시약, 연구용 재료비, 시험분석료 및 규격자료(ISO, ANSI, JIS 등)구입비 등

⑥ 회의비 : 연구관련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 1일당 150,000원(서면심사 100,000원) 지급.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 당해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회의수당 지급할 수 없으며,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필요시 온라인 또는 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위원회 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 가능

⑦ 통신비 : 연구와 직접 관련된 통신요금, 우편료 등

종
류

요 금 통신요금 (KT 참고) 시내요금 42.9원/180초 시외요금 15.95원/10초 우편 요금 편지 구분 보통우편 규격외 등 기 5g까지 400 50g초과 시 520원 이상 (우체국 우편 요금 참고) 우편요금에 등기수수료 2,100원 가산 5g초과 25g까지 430 25g초과 50g까지 450 소포 일반소포

3kg 이하 2,700, 3kg이상 5kg이하 3,200

등기소포

3kg 이하 4,000, 3kg이상 5kg이하 4,500

※ 기타 요금은 2019년 종합물가정보((사)한국물가정보) 가격 준용

⑧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⑨ 번역료 □ 일반 관리비

  • (인건비+경비)의 6% 이내(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업체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 이 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부가가치세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의 10%

※ 비영리기관인 경우 원가계산시 이윤 및 부가세 제외여부 확인

  • 대금청구용 전자계산서(비영리기관)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영리기관)

□ 이윤 및 부가세 반영

  • 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을 제외한 수익사업에는 이윤 반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이상 원칙적으로 모두 납부 의무가 있으나 면세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참조
  • 산학협력단의 경우 2014년도부터 부가세 반영(이윤은 미반영)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제1항제18호에서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2호.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달계약시 부가가치세 제외대상이나 포함된 계약인 경우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정산

[붙임 4]

「예정가격 작성기준」 학술연구용역 관련규정(원가계산)

(재정경제부예규 제34호, 2026.1.2.)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1절 총칙

제3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절 및 제5절에 의한다.

제4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따른다.

ㅇ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ㅇ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ㅇ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공사계약의 원가계산에 있어 기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내역을 재료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예정가격 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따른 기초가격을 재료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며, 물품제조·구매계약의 계약금액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소요물량·거래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25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15.9.21.>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16.12.30.>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ㆍ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① 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9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제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②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후단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에 0.87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0.87995를 나눈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 - 0292호] 2026년 제3차 표준정책분야 학술연구용역사업 재공고문(1개과제).pdf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 - 0292호

표준정책분야

2026년도 제3차 학술연구용역사업 재공고
우리원에서는 2026년도 표준정책분야 학술연구용역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자 하오니,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 9. 21.

국가기술표준원장 1 연구용역과제

  •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 등 1개 과제

* 과제명, 수행기간, 과제의 주요내용 등은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조

2 신청자격

「
」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기관
27

76 ( ) 2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3 제출서류

붙임 2 참조
* 사업계획서, 소요예산 요약 및 기관현황을 첨부

ㅇ 학술연구용역사업 신청서 3부 [ ]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1 - 3 제출기간 4

  • 2026. 9. 21.(월) ~ 10. 2.(금)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제출처 5

  • 과제별 소관과 [

-

붙임 1 참조 ]

주소 : 우)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수행기관 선정 6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에 따름
  • 학술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구성

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되, 위원회는 수행기관 선정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음
  •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기술·지식능력
(20점)
기술
능력
평가
(80점)

․ 제안 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10점)
․ 수행기관의 유사과제 수행경력 (10점)

․ 당해 과제에 대한 이해도(10점)
사업수행 계획
․ 수행 일정의 합리성(10점)
(30점)
․ 수행 절차의 적정성(10점)
인력·조직·관리 ․ 수행기관의 전문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여부(10점)
기술
․ 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10점)
(30점)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10점)

□ 입찰가격평가 (20점)
□ 합 계 (100점)

- 2 -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함

  • 선정결과는 개별통보함

기타사항 7

  •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0일 이내에 체결
  • 제출된 서류는 수행기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 제출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계약해지의 사유가 됨
  • 문의처

-

전화 : 043-870-5343 (표준정책과 박정민 연구사)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3 - [붙임 1]

2026년도 제3차 표준정책분야 학술연구용역 과제 목록
1. 산업표준혁신과 : 1과제
일련
번호

과제명

(연락처 : 043-870-5383, 김은영 주무관)

수행기간
(추정금액)

주 요 내 용

  •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을 위한 현장평가

단체표준우수인증
1

단체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

3개월
(34.5백만원)

항목 개발

  •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관리 방안 검토

ㅇ「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안) 도출
*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조

- 4 - [붙임 2]

2026년 학술연구용역사업 신청서
과 제 명
수행기관명

( 총괄책임자 소속 수행기간 2026. 전화

직위
.

~ 성명 2026. 사 업 비 ) . ( 개월) 천원

년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수행코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연구용역이

2026

결정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2026 월 일 총괄책임자 ( 수행기관명 (

붙임 2의 1. 사업계획서
의 2. 소요예산 요약

2 의 3. 기관현황 2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 5 -

인)
직인)

[붙임 2의 1] 1. 목 2. 사업내용 및 방법 사 업 계 획 서 적

가. 내 용
나. 방 법
*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사업효과 4.

추진일정
*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5. 용역인원 구성 6. 인적사항(학력, 경력 등) 7.

소요예산
*

1. 2.

소요예산을 기재한 후 붙임 의 소요예산 요약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본 학술연구용역사업은 용역표준단가 붙임 참조 에 포함된 비목만 원칙적
으로 과제비용으로 인정
,

< 2 2> ( - 6 - 3 ) [붙임 2의 2]

소 요 예 산 요 약 (예시)
* 산출근거는 [붙임3] 참조

구 분

비 목
1. 인건비
책임연구원
(1명 필수)

o

연구원
연구보조원
o 보조원
2. 경비
o 국내여비
o
o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o 국외여비

  • 왕복항공료

-

숙박비

일비

  • 식비

o 유인물비
  • 인쇄비
  • 복사비
  • CD제작

o 전산처리비
  • 복사용지
  • 프린터 토너

o 회의비
  • 회의수당

o 교통 ․ 통신비
  • 시내교통비

-

시내전화

  • 시외전화
  • 우편료

-

o 임차료 금액(원) 산 출 근 거 × ○인× ○월× ○ 참여율 ○○○원 %( )

1-① 용역단가는 절사하지 아니함
1-② 참여율은 소수점 절사하여 단수 처리함

× ○인× ○월× ○ 참여율
× ○인× ○월× ○ 참여율
× ○인× ○월× ○ 참여율

○○○원
○○○원
○○○원

%( ) %( ) %( ) 2-②

× ○인× ○회
○○○원× ○인× ○회
○○○원× ○인× ○회
2-①
○○○원× ○인× ○회
○○○달러× ○원× ○일× ○인
환율 : 작성시 기준 환율
○○○달러× ○원× ○일× ○인
○○○달러× ○원× ○일× ○인
2-③
○○○원× ○○면× ○○식×
○○○원× ○○매
○○○원× ○○매
2-④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원× ○○박스
○○○원× ○○개
2-⑥ 연구용역 참여 연구원에게는 회의비 지급 불가
○○○원× ○○명× ○○회
2-⑦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원× ○○회
○○○원

(운임(실비) + 일비 + 식비 + 숙박비(실비))

1.0

× ○○회 × ○월
× ○○회 × ○월
× ○○회 × ○월

○○○원
○○○원
○○○원

2-⑧ 계약목적상 필요한 경우 산정 - 7 -

회의임차
o 번역료

  • 번역료

o 시약 및 재료비
  • 재료비
  • 자료비

-

× ○○회
○○○원× ○○식
○○○원

2-⑤ 실험 실습에 필용한 비용

인건비, 경비 합계
3. 일반관리비

3 인건비+경비 합계액의 6% 이내 4. 이윤

4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

5. 부가가치세

4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합계액의 10%

합계 - 8 - [붙임 2의 3] 1. 현황 o 기 관 명 o 주 o 대 표 자 o 설립목적 소 2. 연혁 3. 과거 연구수행실적 o 최근 3년간의 연구수행 실적 4. 연구조직 o 연구조직 o 연구원 현황 5. 수행중이거나 수행예정 연구내용 o 과제명 o 기 간 o 참여연구원 6. 기 관 현 황 신청분야 관련 업무 수행 현황 - 9 - [붙임 3]

학술연구용역 표준 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2026.01.05.)
□ 인건비

× × (용역단가 용역참여 인원수 참여율로 산출) ① 용역단가 년도 기획재정부 (2026 구 분 책임연구원 인건비(원/월) 7,567,456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별표
(

)

연구원
5,802,624

연구보조원
3,878,858

5)

보조원
2,909,242

비고
참여율100%로
산정한 경우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100%로 산정

② 참여율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단수로 처리
대학교수의 경우 본연의 임무인 연구․강의 등을 감안 당해 용역 참여율을
-

, 이상 반영하는 것은 무리 40~50% □ 경 비

① 국외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 )

목적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를 별도로 산출
<국외여비

산정 예(미국 시카고 4박6일)

․ 항공료 : 1,500,000원(왕복경비 총액으로 산출)
․ 일비 : 환율 원화금액 × 30$ × 6일(출장일수) × 1(인원수)
․ 숙박비 : 환율 원화금액 × 120$ × 4일(숙박일수) × 1(인원수)
․ 식비 : 환율 원화금액 × 59$ × 6일(출장일수) × 1(인원수)

>

② 국내여비 목적지를 명확히 기재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 ( )

시외여비만 계상
< 국내여비 산정 예(서울-대전 1박2일)

>

․ 책임연구원 : [운임(실비) + 일비 + 숙박비 + 식비] × 인원수 × 횟수
<예시 2박 3일 출장시

>

․ 운임 : 실비(운임은 ktx,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을 반영)
․ 일비 , 숙박비 , 식비
(3일)

(2일 ) (3 일 ) - 10 -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단위 : 원)
구 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 비 숙박비 식 비

제1호 실비 실비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책임연구원) (특실) (1등급)
제2호 및 실비 실비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연구원
연구보조원) (일반실) (2등급)
* 제2호 숙박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밖의 지역은 70,000원
운임

운임 운임 운임 (1일당) (1야당) (1일당)

③ 유인물비
-

※

인쇄비 : 10절, 50부를 기준으로 각 인쇄용지에 따라 적용단가를 달리함
인쇄비

적용단가
구분

11,960 12,040 신문용지 중질지 12,150 백상지 비 고

④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등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전산처리비로 컴퓨터 등 내구재 구입 불가

A4
B4
B5
A3
복사용지(박스) 19,500(2,500매) 43,700(2,500매) 18,500(2,500매) 25,900(1,250매)
프린터토너(개)
기종 다양하므로 요구대로 승인
품 명

구 입 가 5box 이내 (3개 이하)

⑤ 시약 및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

-

시약, 연구용 재료비, 시험분석료 및 규격자료(ISO, ANSI, JIS 등)구입비 등

⑥ 회의비 : 연구관련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

- - - ,

1일당 150,000원(서면심사 100,000원) 지급.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당해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회의수당 지급할 수 없으며,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필요시 온라인 또는 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위원회 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 가능

  • 11 -

⑦ 통신비 : 연구와 직접 관련된 통신요금 우편료 등
,

종 류 요 금

시내요금
42.9원/180초
시외요금
15.95원/10초
구분
보통우편
규격외
등기
50g초과 시
5g까지
400
우편요금에
편지 5g초과 25g까지
520원
이상
430
등기수수료
우편
(우체국
우편
2,100원 가산
요금
25g초과 50g까지
450
요금 참고)
일반소포
3kg 이하 2,700, 3kg이상 5kg이하 3,200
소포
등기소포
3kg 이하 4,000, 3kg이상 5kg이하 4,500
※ 기타 요금은 2019년 종합물가정보((사)한국물가정보) 가격 준용
통신요금
(KT 참고)

⑧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⑨ 번역료
□ 일반 관리비

  • (인건비+경비)의 6% 이내(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업체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 이 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부가가치세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의 10%

※ 비영리기관인 경우 원가계산시 이윤 및 부가세 제외여부 확인
  • 대금청구용 전자계산서(비영리기관)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영리기관)

- 12 -

□ 이윤 및 부가세 반영

  • 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을 제외한 수익사업에는 이윤 반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이상 원칙적으로 모두 납부 의무가 있으나 면세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참조
  • 산학협력단의 경우 2014년도부터 부가세 반영(이윤은 미반영)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제1항제18호에서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2호.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달계약시 부가가치세 제외대상이나 포함된 계약인 경우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정산

- 13 - [붙임 4]

「예정가격 작성기준」 학술연구용역 관련규정(원가계산)
재정경제부예규 제34호, 2026.1.2.)

(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1절 총칙
제3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
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절 및 제5절에 의한다.
제4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따른다.

  •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
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4조
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
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
⑤ 공사계약의 원가계산에 있어 기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국가기관·지방
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내역을 재
  • 14 -

료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예정가격 또는 계약예
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따른 기초가격을 재료비의 단위당 가격으
로 적용하며, 물품제조·구매계약의 계약금액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
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
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
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
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소요물량·거래
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
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
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
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
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
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
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
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 15 -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를 말한다.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
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
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25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
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
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
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
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

  • 16 -

준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15.9.21.>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
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16.12.30.>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
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ㆍ기계장치
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
는 것은 제외한다.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① 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
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9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
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
여 제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 17 -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
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
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②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
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
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
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
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
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후단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에 0.87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0.87995를 나눈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한다.

- 18 -

===== (과업지시서)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hwp =====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 - 과업지시서 - 2026. 9.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산업표준혁신과 담당자 : 김은영 주무관

차
례

1. 과업의 목적․․․․․․․․․․․․․․․․․․․․․1

2. 과업의 주요 내용 ․․․․․․․․․․․․․․․․․․1

3. 과업의 기대효과․․․․․․․․․․․․․․․․․․․2

4. 과업 수행 지침 ․․․․․․․․․․․․․․․․․․․2

5. 보안대책 ․․․․․․․․․․․․․․․․․․․․․․3

6.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4

7. 과업의 성과 제출 ․․․․․․․․․․․․․․․․․․4

8. 예정 공정표․․․․․․․․․․․․․․․․․․․․․5

1. 과업의 목적

  • 산업표준화법 제25조에 따라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은 물품구매 및 용역조달 시 우선구매에 적용 중이나, 서비스는 제외되어 있어 추가가 요구*되고 있음

* 적합성평가 실효성 제도 개선 요구(‘20), 한무경(국민의힘, 비례) 의원실 발의(’22.)

  • 이를 반영한 산표법이 개정 예정으로, 우수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및 서비스 품질 확인을 수행하는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됨

* 국표원장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인정서 발급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2. 과업의 주요내용 가. 내용

  •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을 위한 현장평가 항목 개발

ㅇ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관리 방안 검토

ㅇ「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안) 도출

나. 방법

  •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을 위한 현장평가 항목 개발
  • 국내·외 표준 및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확인을 수행하는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을 위한 현장 평가 항목 개발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ISO/IEC 17065, KS Q 8001, KS Q 8002 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개발

ㅇ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관리방안 검토

  • 산업표준화법 및 하위법령에 의한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사후관리 및 업무지도 등을 위한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관리 방안 연구

(필요시, 법무법인에 관리방안 법령해석 등 의뢰)

  •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안) 도출
  •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을 위한 현장평가 항목,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관리 방안 등을 반영한 행정규칙 개정(안) 마련

(필요시,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개최)

3. 과업의 기대효과

  •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점검 기준 명확화를 통해 인증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립
  •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및 서비스 확인을 통해 품질 수준 향상과 제도 정착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4. 과업 수행 지침

연구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서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중간점검시 검토사항), 용역수행자 명단, 이력서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감독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내용은 학술적인 이론에 그치지 않게 구체화 하여 활용방안 및 향후 기대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과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과제수행 완료 시 최종보고서 외 연구결과에 따른 최종 산출물을 사업계획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개발 시 공정성 및 신뢰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용 근거 및 출처 등을 제시 한다.

정부 정책 반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는 국민이 정부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연구 내용에 적용 근거를 명시하고, 전문기관 감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서에 자료 조사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다.

연구수행은 연구 과업을 지휘, 총괄하는 총괄책임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이며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 진행에 대해 감독관서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 용역 책임자와 각 부문별 책임 연구원이 참석하여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감독관서의 수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과업의 추진배경, 주요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연구결과물, 향후계획에 대한 요약서(첨부1)가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엄수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완료 1개월전까지 연구보고서의 요약본 (첨부2)을 제출하고, 원안작성 및 자체 심의가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관서와 협의하여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연구 최종결과는 감독관서의 승인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본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임의 유출에 의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 있다.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한다.

연구 최종결과 제출 시 연구보고서의 요약본(첨부2)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5. 보안대책

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감독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과제 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역 완료 후 작성원고 보관 및 배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연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 KS인증심사원 (제품, 서비스분야), KOLAS 공인제품인증(17065) 선임평가사 (인증유형 제품, 프로세스, 서비스 중분류)등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최소 3회 검토 ․ 심의하여야 한다

연구자문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사전에 감독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필요시 감독관서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대한 중간발표회(1회 이상)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과업 만료일 20일 이전에 원안을 작성하고 자체 심의 후 감독관서와 협의하여 최종 종합심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과업의 성과보고 및 제출 착수보고

  • 용역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계획 요약본(첨부1), 예정 공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중간 보고

  • 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간에 진행 상황에 대해 1회 이상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독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보고서(또는 중간발표회) 이외에 과제수행 진도 및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최종보고

  • 연구의 최종결과는 계약 만료 20일 이전에 감독관서에 제출하여 원고검토를 받은 후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인쇄한다.
  • 계약 만료일까지 관련자료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결과에 대해 관계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최종 보고서에는 과업의 주요내용에 대한 수행 결과 요약서(첨부2)가 포함된 최종 보고서의 전자파일, 연구수행 산출물을 제출한다.

보고서 분량 : 최종보고서 5부(A4, 백상지), 국판인쇄

8. 예정 공정표

가. 용역 사업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26.12.12일까지

나. 사업 추진 일정표 2026년 비고 일련 번호 내 용 사업기간(월) M M+1 M+2 1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을 위한 현장평가 항목 개발

● ● 2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관리 방안 검토 ● ● 3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안) 도출

● ●

< 첨부 1 > 작성예시 (형식을 바꾸지 말고, A4 용지 2장 이내로 작성할 것)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 사업계획 (요약)

(용역기간 명시) 2026. . 00. 용역기관명 □ (추진배경) □ (주요내용)

  •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을 위한 현장평가 항목 개발

- (추진내용)

  • (추진방법) : 검토자료 및 자문회의 일정 등 구체적 제시
  • (추진일정) : 사업기간 추진일정과 중간점검시 수행하여 보고할 사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수행 결과물) : 최종보고서 외 용역결과로 생산되는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관리 방안 검토 - (추진내용)

  • (추진방법) : 검토자료 및 자문회의 일정 등 구체적 제시
  • (추진일정) : 사업기간 추진일정과 중간점검시 수행하여 보고할 사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수행 결과물) : 최종보고서 외 용역결과로 생산되는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안) 도출

- (추진내용)

  • (추진방법) : 검토자료 및 자문회의 일정 등 구체적 제시
  • (추진일정) : 사업기간 추진일정과 중간점검시 수행하여 보고할 사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수행 결과물) : 최종보고서 외 용역결과로 생산되는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

□ (향후계획) 동 사업 완료 후 결과물 활용 등에 대한 향후계획 제시

< 첨부2 > 작성예시 (형식을 바꾸지 말고, A4 용지 2장 이내로 작성할 것)

과제수행결과 요약서 □ 개 요 o 과 제 명 :

o 수행기관 :
(총괄책임자 :
)

o 수행기간 : 00.00.00~00.00(00개월)

□ 연구목표 □ 연구수행결과 o 연구방법 o 연구수행결과 산출물 - 현장평가항목 개발 : 000건 - 관리방안검토 : 000건 - 행정규칙개정안 : 000건 o 자문위원회 검토내용 및 결과 o 기대효과 o 결론 및 제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