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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581] 녹명초등학교 임시교사(모듈러교실) 설치 부대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3656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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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녹명초등학교 임시교사(모듈러교실) 설치 부대공사 공고문(소액수의).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녹명초등학교 임시교사(모듈러교실) 설치 부대공사 공고문(소액수의).pdf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2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가. 공 사 명 : 녹명초등학교 임시교사(모듈러교실) 설치 부대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단일공종)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

다.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사개요 : 임시교사설치 부대공사 1식
바.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북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 견적서 제출기간 : 2026.9.23. 10:00 ~ 2026.9.29.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9.29.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자. 공사기초금액
(금액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40,221,000 36,564,545 3,656,455 0 40,221,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0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부산시교육청 일위대가 자료로 산정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요율 적용)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 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
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
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
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
절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
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0 0 0 0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742,352 0 0 계 742,352

알려드립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공고 내 9-가. 참고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
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견적 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료 등 관련법
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금액단위: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
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본사의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
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
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
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
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
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됩니다.
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
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부 확인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견적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 계약관련 문의 : 학교지원과 담당자 (☎ 051-330-1352)
  • 공사관련 문의 : 시설지원과 홍건수 (☎ 051-330-1385)

2026. 9. 21.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계약이행 특수조건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계약이행 특수조건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한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

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입찰 및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
니다.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
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노임은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산출내역
서나 설계서(별도첨부)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붙임2】수의계약각서 ※수의계약 시에만 제출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
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ㆍ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5년 내용 확인자: 월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일 대표자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
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부산광역시북부 발주부서
교육지원청

(1쪽) 발주날짜 시설지원과 발주내용 공사명 혹은 용역명 기재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청렴서약서

【붙임5】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청 렴 서 약 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당사는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

▣ 개 인 정 보 의 수 집 ·이용 동 의

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수 집 항 목 수집이용목적 이용 보유기간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이메일, (주소)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일~
5년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공 금지 □ 예 □ 아니요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년 월 일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업체명 및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 . . .

▣ 개 인 정 보 의 제 3자 제 공 동 의
제공받는 기관

수 집 항 목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명, 소속기관, 및 5개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교육지원청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이용 보유기간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제출일~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5년간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 아니요

년
업체명 및 대표자 :

월 일 (인 또는 서명) 【붙임6】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붙임7】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건설공사 시 의무사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당 사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도급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 당사는 00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하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녹명초등학교 임시교사(모듈러교실) 설치 부대공사 공내역서.xls =====

[시트: 공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사명 : 녹명초등학교 임시교사(모듈러교실) 설치 부대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토 목 공 사 B: C: D: DM: DN:
A:
1)토 공 B: C: D: DM: DN:
A:
(가)토 공 B: C: D: DM: DN:
A:
터 파 기(보통토사) B: TYPE-Ⅲ(보통토사) C: 8.0 D: ㎥ DM: S020313000010 DN:
A:
흙 깍 기(보통토사) B: 소규모 C: 25.0 D: ㎥ DM: S020313000020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6.0 D: ㎥ DM: S020313000040 DN:
A:
잔 토 처 리(토사) B: L=26.0km이내 C: 27.0 D: ㎥ DM: S020313000050 DN:
A:
(나)철 거 B: C: D: DM: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T=30cm미만(기계100%) C: 0.7 D: ㎥ DM: S020313000110 DN:
A:
보도용블록철거 B: 인력철거(A-TYPE) C: 7.0 D: ㎡ DM: S020313000335 DN:
A:
경 계 석 철 거 B: 350mm미만(아래폭+높이) C: 3.0 D: M DM: S020313000120 DN:
A:
경 계 석 철 거 B: 500mm미만(아래폭+높이) C: 10.0 D: M DM: S020313000124 DN:
A:
기존 울타리 철거 B: 경량형강(횡재부적용) C: 10.0 D: M DM: S020313000160 DN:
A:
카스토퍼 철거 B: 설치비의50%적용 C: 4.0 D: EA DM: S020313000158 DN:
A:
기존 자연석 철거 B: 철거 및 운반 C: 2.0 D: ㎡ DM: S020300000140 DN:
A:
포 장 절 단 B: 콘크리트포장 C: 9.0 D: M DM: S020313000192 DN:
A:
조례대단상 이설 B: 현장내 C: 1.0 D: EA DM: S020313000170 DN:
A:
운동기구 이설 B: 축구골대2개소 C: 1.0 D: 식 DM: S020313000186 DN:
A:
폐기물 상차비 B: 건설폐기물 C: 6.0 D: Ton DM: EZ02700120 DN:
A:
2)배 수 공 사 B: C: D: DM: DN:
A:
(가)우 수 B: C: D: DM: DN:
A:
PE배수로(기성품) B: B=200m/m C: 58.0 D: M DM: B111135020130 DN:
A:
코아 구멍뚫기 B: D=200m/m(벽체) C: 2.0 D: 공 DM: B111135002220 DN:
A:
3)포 장 공 사 B: C: D: DM: DN:
A:
(가)포 장 B: C: D: DM: DN:
A:
소형고압블럭포장(I형) B: T60(6-4,보도용) C: 252.0 D: ㎡ DM: B111135036510 DN:
A:
보도블럭포장복구 B: 보도블럭재활용 C: 7.0 D: ㎡ DM: B111135036500 DN:
A:
콘크리트포장 B: T=20cm C: 2.0 D: ㎡ DM: B111135040010 DN:
A:
(나)경계석 B: C: D: DM: DN:
A:
도로경계블럭(직선/재료분리) B: 150x150x1000 C: 15.0 D: M DM: B111135041010 DN:
A:
도로경계석복구(경계석재활용) B: 150x150x1000 C: 3.0 D: M DM: B111135041020 DN:
A:
(다)기 타 B: C: D: DM: DN:
A:
목재데크계단(합성목) B: H=0.6,B=2.5 C: 1.0 D: EA DM: B111135040130 DN:
A:
B: C: D: DM: DN:
A: 2.옥외위생배관공사 B: C: D: DM: DN:
A:
옥외위생배관공사 B: 기계설비공사 C: 1.0 D: 식 DM: E111151110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DM: DN:
A: 1)폐기물운반비 B: C: D: DM: DN:
A:
폐기물 운반비(덤프15Ton) B: L=30km이하 C: 5.0 D: Ton DM: EZ02701110 DN:
A:
폐기물 운반비(혼합폐기물) B: L=30km이하(압롤트럭24Ton) C: 1.0 D: Ton DM: EZ02701120 DN:
A: 2)폐기물처리비 B: C: D: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5.0 D: Ton DM: EZ0001640 DN:
A:
폐기물 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1.0 D: Ton DM: EZ0001682 DN:
A: B: C: D: DM: DN:

===== (기계) 위생배관공사 시방서.hwp =====

<제목 차례> [ 1 ] 일반 사항 2 [ 2 ] 특기 사항 4 1. 각종 배관 공사 4 2. 급수 배관공사 4 3. 오ㆍ배수배관공사 5 4. 보온공사 6

[ 3 ] 학교시설공사 안전관리, 화재안전 등 지침
7

일반 사항

본 공사의 제반자제는 KS 표시품을 사용, 견본을 비치하여야 하며, KS 표시생산이 되지 아니하는 품목은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타기관과의 인.허가에 관한 제반수속 및 경비부담은 도급자가 행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기기 및 장비에 대하여 도급자는 제작 발주전에 제작도면을 감독관 및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발주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시 제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기능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변경 또는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도급자는 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공정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공사 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설비를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공사 중 또는 도급자의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도급자는 시공도 및 상세공정 예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미제출 및 공사추진 내용이 상이할시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

현장 관리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기기 및 재료 등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가설물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작물에 손해를 가했을 때 도급자는 이의없이 즉각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수도계량기등 별도공사가 완료 후 당초와 위치변경이 있을시 본공사 시공자가 행한다.

가설공사, 토공사, 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등의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전기공사 등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 해당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본 공사 시공 중 지하매설물 또는 천정배관 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배관작업 완료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공사진행과정의 사진촬영을 한 후에 매설하며 공사완료시 또는 감독관이 요구시 2부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시에는 유지,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기기취급 및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도서류를 제출.공사를 인수인계 한다.(본 공사해당사항만)

완성검사 필증 완공사진 관련기관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취급설명서 인수인계서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공고)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소화배관교체시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 없이 시공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건축법 및 이의 부속법령 특기 사항

각종 배관 공사
배관자재는 다음에 의한다.

용 도 자 재 명 비 고 급수관, 소화관

▣ KSD 3576에 준한 배관용 STS304를 사용하고, 부속품은 KSB 1543에 준한 스텐레스관 이음쇠(용접식 10S)를 사용한다

스텐레스관 두께 D15 - D20 : 2.0T D25 - D50 : 2.5T D65 ~ D100 : 3.0T D125 이상 : 3.5T 배수 및 오수관

▣ 옥외배관: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두꺼운관(VG1)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 옥내배관 :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두꺼운관(VG1)관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부속류] - 옥외,매립배관: 본드접합식 부속품 사용 - 옥내: 나사조임식 부속품 사용 통기관, 환기관

▣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얇은관 (VG2) 및 부속품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급수 배관공사

배관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축물 내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지지철물의 부착, 고정 및 관슬리브의 매입을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관은 모두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는 관내외에 뒤말림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을 한다.

관은 잇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접합한다.
배관시공 중 및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한다.

밸브류는 KS 스텐레스 밸브(10Kg/㎠)을 사용한다.(구체적 사항은 내역서 참조)

콘크리트 등의 속에 배관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도포, 비닐테이프 또는 매립형 보온재를 감아 신축 가능하도록 한다.

스텐레스 배관의 접합은 전기아크용접으로 한다.(용접분위기 확보시 알곤용접)

배관이 벽 및 슬라브를 통과하는 부분은 반드시 배관스리브를 매설하여야 하며, 관과 스리브의 틈에 부식작용이 없는 코킹제를 충전하여 마찰을 방지하고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배관의 구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퇴수를 고려하여 상향으로 1/200 이상 유지 하여야 한다.

배관 지지 간격

수평배관
배관종류별로 국토교통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입상배관
각층마다 1개소씩 STS 50× 50× 4T 앵글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배관의 진행방향이 변경되는 곳에는 반드시 행가를 설치한다.

배관지지의 가장자리는 절연재(절연행가,절연U볼트너트)를 사용하여 배관과 지지물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며, 은폐 또는 매설되는 배관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수압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각종 배관 설치 공사

천정 노출 급수 지관은 천정에서 2엘보 배관한다

스텐레스관은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관경50MM이하 부득히 나사 이음을 하여야 할 부분(밸브 및 위생기구 연결 등)은 니플과 유니온(밸브설치 경우)을 사용하고 관경 65MM이상은 후렌지를 사용하되 후렌지 및 볼트, 너트, 와셔는 관재질에 따라 동일 재질로 사용한다.

배수 및 오수관이 직각으로 연결되는 부위는 Y관+45도 곡관을 필히 사용한다.

스톨소변기 및 바닥 배수구 배수관에 P-trap을 설치한다.

천정 배관의 지지는 KSB 1527에 준한 파이프 행가로 2미터마다 1개소씩 견고하게 지지하고 입상관 및 옥상 노출배관 등은 앵글 및 U볼트너트로 고정한다.

급수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 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오,배수배관은 만수기밀시험을 한다.) - 필히 시험 사진 첨부

오ㆍ배수배관공사

건물내 수평배수관의 구배는 입상관을 향하여 하향으로 하며, 관경 75이하는 1/50 이상, 100이상은 1/100이상으로 한다.

배관지지 간격 수평배관 오.배수관

P.V.C : 관경 40m/m이하는 1.0M, 50m/m는 1.2M이내,
65-125m/m는 1.5M이내, 150m/m이상은 2.0M이내로 한다.

기타 배관 : 국토교통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배관 완료 후 배관의 최고 개방부를 제외한 기구의 연결부분을 밀폐 개방부까지 물을 만수시켜 1시간 이상 경과 후 누수부분이 없어야 한다.

보온공사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아스팔트 휄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mm 이상으로 한다.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직관부에 축방향이음(seam)연결, 곡관부에는 새우등형 카버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각형 탱크류는 갑상(甲狀)이음, 원형탱크는 삽입 이음, 경판부에는 방사선 등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다만, 옥외 또는 옥내다습한 곳의 이음에는 납땜하던가 접착제로서 마감한다.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 등을 사용한다.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배관보온

관보온 시공부분
파이프 샤프트, 핏트, 천정내 배관 및 기타 표면결로 및 동절기 동파예상 부분

관보온 재료 및 시공요령

실내노출배관
파이프+가교발포내난연+매직테이프(0.2MM)+알루미늄밴드(두께0.3MMx폭 30MM) 단, 벽체매입급수배관은 폴리에틸렌 발포파이프카바 10t(일반 AL)로 한다.

실외노출배관
파이프+가교발포내난연 + 칼라함석(두께 0.3MM)

지중매설배관(GL 600 이하로 배관이 곤란한 경우)
파이프+비닐+가교폴리에틸렌 파이프카바

모든관의 절단부위는 줄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다듬질하고 내.외면의 뒤틀림이 없어야한다.

관보온 테이프의 색깔 구분 소방 배관 : 빨강색 급수 배관 : 파랑색 온수 배관 : 노란색 스팀,난방 배관 : 회색 학교시설공사 안전관리, 화재안전 등 지침 공 종 세 부 관 리 내 용 비 고 안전관리 1. 공사현장은 휀스, 가드레일 등으로 구획

2. 낙하물 및 추락 사고에 대비한 안전그물망 설치

3. 안전수칙, 안전표시판 등 안전표찰 부착 4. 안전교육은 규정대로 실시 5. 현장내 안전용구 착용 후 작업실시 6. 건설자재, 작업부산물 정리정돈 철저 7. 휴무일 및 야간에 관리요원 배치 8. 공사현장 비상연락망 구축 화재예방 1. 공사현장내 소화기 비치 2. 공사현장내 무단소각 금지 3. 전열기구 사용 통제

4. 전기사용 시 임시 분전반을 설치하여 사고예방

5. 가연자재는 별도 창고에 보관하여 철저히 관리

※ 소방관련법령에 준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용접, 절단 등 공정에 대한 화재예방 철저

품질관리 동절기 공사 품질관리 철저

화재 발생 취약 공정 * 진행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함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진행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관리비로 사용 가능

용접작업 사전 승인

공사책임자(현장대리인 등)가 점검책임자(감리인, 공사감독관 등) 에게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 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 (토목) 토목공사 시방서.hwp =====

일
반
시
방
서

1. 일반내용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녹명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임시교사동)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것이다.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2. 공사개요 본 공사내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2.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2) 건설산업기본법 (3) 건설기술 진흥법, 령, 시행규칙 (4) 산업안전보건법 (5)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관계법규 (6)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7)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8)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교통부)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령, 시행규칙

(10)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1) 도로설계편람(국토교통부)

(1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3)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14) 도로 포장 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5) 철근콘크리트 설계편람(국토교통부) (1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7)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18) 토목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3.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감독관

(1) 감독관은 본 녹명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임시교사동)를 위하여 발주처 또는 그
대리자로 부터 명을 받은 당시직원을 의미한다.

(2) 도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반드시 감독관에 경유하여야 한다.

5.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계약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사 시행에 따라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손상을 받은 공사의 부분, 또는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재시공하여 계약서에 요구되는 바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시와 승인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을때는 계약체결 전에 명확히 하여 놓아야 한다.

(2) 시방서에 정하여진 승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현장 대리인

(1)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현장 대리인을 임명하여 공사 기술의 관리, 공사현장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 대리인의 성명, 자격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면으로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8. 감독관에 대한 협력 의무

도급자 및 현장 대리인은 공사의 완성을 바르고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관과 상호협력 하여야 한다. 또 도급자는 발주자가 요구할 때 상세한 보고를 하고 감독관이 행하는 감시, 조사, 시험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9. 이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공사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관공서 지시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1, 2항의 제사항 및 제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또는 공사, 제회사 간의 협정사
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11.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1) 계약자 착공전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현장대리인계 등은 현장 감독관을 경유 제출한다.

(2) (1)항 이외의 도서에 대하여는 현장감독관에 제출한다.

12. 지시사항의 엄수

감독관의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지시해야 한다.

13. 직원의 전출

도급자는 계약직후, 해당공사에 종사할 직원의 조직표 명부(공사경력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그 공사기간중 직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직원의 적격

감독관은 도급자가 고용하는 공사종사자가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의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5. 공사 공정 계획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공사 착수전에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

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 시공계획

(1)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실시공정표와 함께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미리 제출하고 공사중

변경이 생겼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용 가시설물은 특히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특별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가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

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보고

(1) 익월의 상세예정공정표, 월별지급품, 대여품 사용에 대한 예정계획서를 매월 25일까지 제출해

야 하며, 향후 3개월간의 제서류도 동일하게 작성한다.

(2) (1)의 예정공정표에 대한 실행공정표, 작업종사자의 직종별, 취업일보 및 월보를 익월 5일까

지 제출해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

시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공사 표준시방서 조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표준시방서는 현장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19. 지급재료 및 대여품

(1) 지급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그 수불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
확하게하여 두어야 한다.

(2) 매월 지급물품 사용량조서를 그리고 준공시는 지급물품 정산서를 신속하게 발주자에 제출하
여야 한다.

20. 용지의 사용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
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

지의 차용, 보상등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1. 공사용 도로

도급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공사용 도로로 사용되는 동안 그를 잘 유지하여야 한
다.

(1)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관할청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부담으로 하여야한다.

(2) 도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될 수 있는대로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공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의하여 제삼자에 끼친 손해 및 분쟁은 도급자가 빨리 해결하여야 한다.

(3) 접속도로의 경우 도급자는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도로를 손상 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2. 구조물과 장애물의 철거 및 처분

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에 옮기도록 재건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회사 개조물은 설계도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한 별도 합의서에 의거해서 도급자가 철거해야 한다.

도급자는 노선내에 있는 구조물이나, 암거, 방해되는 철조망, 방해물 등 공사의 사용에 적합치 않은 모든 자재를 철거해야 한다.

그것들은 설계도나 시방서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새로운 구조물에 의해 소용이 없게 되거나 대
치된다.

도급자는 비어있는 집이나 기타 건물은 먼저 철거한 후, 남아있는 모든 기초, 쓰레기 및 잔류물들을 철거하고, 처분해야 한다. 그런 철거는 도급자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이후 규정된 낡은 구조물의 철거에 대해 별도의 입찰이 없다면 수행된 공사의 기타 품목에 포함된 종속공사로 간주되어야 한다.

23. 공사장에서 발견된 자재의 반입 및 사용권한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터파기에서 발견되는 돌, 모래자갈, 기타 감독관이 적합하다고 결정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굴토된 자재가 사용되는데 대해 그에 해당하는 계약단가 및 지불품목에 대해서도 지불 항목에 따라 지불된다.

성토, 뒷채움, 접속부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키 위해 굴토된 곳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 되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되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자재도 부지 밖으로 굴토하거나 철거해서는 안된다.

별다른 규정이 없는한, 낡은 구조물로부터 나온 자재는 도급자가 새로운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사
용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절단되거나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24. 공사현장 발생품

공사시공에 의하여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관리하며 현장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계하여야 한다.

25. 공사현장관리

(1)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

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시가지 공사에 있어서는 관리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음, 분진, 낙석, 진동등의 대비책등)

(6)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

할 수 있는 준비를하여 두어야 한다. (침사지, Trench 설치 및 사면보호 방지책등)

(7)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화약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대하여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9) 공사현장이 위험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설치하는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11)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공사용 운반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5.1 연도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주변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등)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공중 주변 구조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

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4) 주변 구조물 기타 제삼자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처리를 해야 한다. 25.2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극력 소음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프렛샤, 중장비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시 도급자는 민원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6.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7. 시공에 대한 대외 교섭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도급자가 행해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 감독관과 협의해야 하며 그의 결과를 감독
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8.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를 대형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자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9. 기계기구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도급자는 기계구조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30. 안전관리

공사시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관한 법칙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1.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 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

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보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공사구역내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송유관 및 통신 등 지하매설물의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 변소와 배수시설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전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관할경찰서 및 관공서)

(나) 수속완료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보전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
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다)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

는 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6)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
이 바람직하다.

(7) 공사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

32. 교통과 보안

(1)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

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2) 공사구역내에서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유도를 전

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3)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조물, 가도축조, 흙막이공,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

독관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민간인 토지 내에서의 공사장소, 장기 사용하는 지상설비 등으로 인하여 통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 “표준도”에 의하여 가설울타리, 철망, 보안등 등의 보완시설

을 설치해야 한다.

(5) 공사장에서는 시공상 필요한 것 외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화기사용시에는 특별히 화기 단속에 유의해야 한다.

(6) 공사장에서는 시공중의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종업원이 상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

록 통로 및 구역을 정비하며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7) 공사용 가설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기구류는 K.S 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담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며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8) 공사용 자료는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도로 관리자, 소속경찰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9) 공사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소재를 종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33.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등 자연환경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물의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
야 한다.

35.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
게 하여야 한다.

36. 공사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도급인 사무소, 재료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37. 가설구조물 등의 정기점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사구역내의 노면, 가설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38. 공사기록(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공사준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태,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39. 관계공사와의 협조

도급자는 본 공사와의 직접관계가 있는 제공사(건축, 전기, 조경)에 대하여 상호협조하여 공사의 편의를 도모하여 진척시켜야 한다.

40. 치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41. 시공검사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단계의 단계별 완료등에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42.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야 한다.

43. 시공관리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관공서등에의 수속

(1)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의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45.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뒷정리, 되메우기, 청소 등을 공기내에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6. 비용부담에 관한 세칙 46.1. 공사비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증감하지 않는다.

단, 공종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할 수 있다.

46.2. 각종 표준도에 따른 공사의 보강

표준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강공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46.3. 공사관계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단, 시공방법을 현저히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2)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3)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감독관이 입회할 때의 협력

(4) 관계관공서, 공사,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5)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간략한 가로등, 간판, 우편함 등의 처리

(6) 공사시공상 필요한 시굴, 간략한 시추 및 형상관측

(7)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8)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9) 공사장내의 배수도, 하수도 시설의 처리

(10)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의 유지

(11) 소구경의 수도관(경 75㎜이하), 하수관(경 250㎜이하)의 처리

(12) 공사용 전력의 가설비 및 사용료

(13) 토사 또는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4)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5) 공사착수전, 시공도중의 연도구조물 기타 현장사진 등의 자료작성

(16)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삼자에의 피해보상

46.4. 사고발생

공사시행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용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때에는 도급자
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46.5. 별도공사

본 공사에 관련되고 도급금액내역서, 시방서,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하기사항에 대하여는 감독
관이 별도 처리한다.

(1) 포장의 복구공사

(2) 가공선 및 전주의 처리 및 이에 부속되는 공사

(3) 가로수의 이식 및 복구 (4) 매설물의 이설 및 복구 (5) 기타 시설물의 이설, 철거 및 복구 46.6. 공사사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하여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전 사진 : 10×15(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 정 사 진 : 10×15(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3) 공 사 사 진 : 10×15(3경 이상) 5부 수시제출

(4) 준 공 사 진 : 10×15(10경 이상) 5부 앨범에 부착 제출

47. 공사후의 처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시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

사를 받아야 한다. 48. 도급자의 항의서 제출

(1)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시한 공사 또는 감독관의 결정 또는 지시가 계약범위이외라고 인정될

때는 문서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의서를 소정의 기간내에 감독관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요구, 결정,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49.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

계약에 관하여 발주자와 도급자 간에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도급자와 발주자는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건설업 심사조정 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50.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변동으로 변동이 불가피할 때 (2) 지반 상태가 설계와 상이할 때

(3) 표준품셈 및 정부고시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

(4) 시행청의 계획공법이나 공정의 변동등으로 설계변경을 요할 때

51.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일반 통념으로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당시

의 별도지시가 없더라도 당 교육청의 책임하에 시행해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녹명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임시교사동)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토목공사 시방서이며, 본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제 1 장 토목공사 일반

1-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반행정, 각종보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

대책 등 관계법령 및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제정 감리업무수행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1-2. 반입토사의 종류는 단지성토 및 조경공사에 지장이 없는 양질의 토사로 하며 폐기물 등의 불

순물이 섞인 토사는 반입 할 수 없다.

1-3.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토장 및 처리방안은 발주처 및 감리단과 협의 후 변경토록 한다.

제 2 장 토공사 2-1. 절토 및 성토

2-1-1. 공사 착공과 동시 발주 설계도와 실제 현장 현황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 보고해야 한다.

2-1-2. 성토부 연약지반 처리

성토부분 지반이 침수지, 저습지 및 기타로 인해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부분은 별도의

지반개량 대책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립한후 관계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

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1-3. 규준틀 설치

성토면, 절토면, 계획고 및 각종 구조물 터파기, 기울기 등에 대한 규준틀을 설치해야 한

다. 2-1-4. 각종측량 말목 보호

부지경계측량 말목 및 공사기준 수준점 표시 말목과 기타 공사와 관련된 표시말목을 공사

중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조치 해야 하며, 만일 부득이 이설을 요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도면 및 야장에 표시, 기록한 후 이설해야 한다.

2-1-5. 실제 토질과 설계 토질의 상이

공사중 실제 토질이 설계도에 표시된 토질과 상이할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이를

확인시킨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1-6. 과다 굴착

계획고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굴착된 부분은 이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종류, 기능 등을 면

밀히 검토하여 기초보강후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2-1-7. 지하수 용출

공사중 부지내 지하수 용출 부분 발견시 위치, 원인, 수맥, 수량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배수 대책을 수립한 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

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1-8. 공사중 가배수로 설치 등

가. 비가 올 경우 공사중인 부지내에 물이 고이지 않고, 주변 시설에 피해를 주지않게 가설

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나.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구간은 지하배수시설등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2-1-9. 성토 다짐

가. 성토재료는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부득이 전석 및 파쇄암 등을 토사와 혼합하여 매립

할시 전석 및 파쇄암 크기, 혼합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나. 다짐을 위해 1회 펴는 두께는 30cm로 하며, 다짐 장비는 소형다짐기등을 사용하여 다짐

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다짐시 각층마다 3~5% 정도 횡단 경사를 만들어 비나 눈이 오면 물이 고이지 않고 즉

시 배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나 눈이 온 경우 적정기일 동안 기건 시킨후 공사를 진행

해야 한다.

라. 다짐시 주행 및 편심하중으로 인접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장소가

협소할 시는 진동식 다짐 기계 등으로 다짐해야 하며, 이럴 경우다짐 기계 기종, 다짐횟

수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마. 다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침하에 대비하여 더 돋기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해야

한다. 2-2. 각종 구조물 터파기 등 2-2-1. 시공측량

터파기전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부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측량후 시공 계획

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2-2-2. 규준틀 설치 본 특별시방서 2-1-3 규정에 따른다. 2-2-3. 토사 터파기 및 지중매설물 확인

가. 터파기 장비는 유압식 백호우 q=0.7m³을 기준으로, 터파기 비탈 기울기는 1:0.3을 기

준으로 설계 되었으며, 실제 시공시 현장 토질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사중 무너지는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탈 구배를 조정 시공해야 한다.

나. 터파기시 필요할 경우 적정 위치에 필요한 깊이 만큼 인력으로 트랜치파기 등을하여 지

중 매설물 유무로 확인후 터파기를 착수해야 한다.

다. 터파기 구간에 지중매설물이 있을 경우 상세히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공사중 실제토질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과 상이할 시 감독관에 보고하여 이를 확인시

킨 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2-4. 인력고르기 및 확인 측량

기계 터파기 후 인력으로 평탄하게 바닥 고르기를 해야 하며, 반드시 확인 측량을 실시
해야한다.

2-2-5. 과다 굴착 본 특별 시방서 2-1-6 규정에 따른다. 2-2-6. 원지반 다짐

인력으로 바닥고르기를 완료한 후 원지반을 래머 및 진동식 다짐기로 5회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2-2-7. 잡석 기초 다짐

기초지반 보강을 위해 잡석 기초 부설시 두께는 30cm로 하고, 부설후 래머 및 진동식 다짐

기로 6회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2-2-8. 터파기 구간 지하수 용출 본 특별시방서 2-1-7 규정에 따른다.

2-2-9. 지반지내력 시험 및 보링조사

가. 옹벽 및 주요 구조물 터파기 완료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위치에 지반 지내력을 평

판 재하 시험으로 확인해야 하며, 시험 결과 설치 옹벽소요 지내력보다 적을 경우 감독관

과 협의하여 기초보강 대책을 수립한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

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나. 평판재하 시험으로 지반지내력 확인 필요한 옹벽 및 구조물과 시험 횟수는 설계도서에 명

기한 것과 같다.

다. 지반지내력 확인만으로 안전성 판단이 곤란하여, 하부 지층의 확인이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후,관계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보링 조사해야 한다.

2-2-10. 되메우기 및 다짐

되메우기 재료는 터파기시 발생된 양질의 토사를 1층 20cm 두께로 펴 래머 또는 진동식

다짐기로 6회 다짐을 실시하여 다짐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정 높이만큼 더돋기를 해야

한다. 2-2-11. 안전시설 설치

터파기 완료후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

다.

2-2-12. 토공사시 반출토량이 마사일 경우에는 시행청이 지정하는 곳에 반출하여야 한다.

2-2-13. 장기 압밀

ㆍ압밀이 진행중인 부지에 대해서는 기초 부분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방법, 공법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ㆍ침하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을 추후 압밀이 완료된 후 시

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ㆍ침하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방법 등을

선택. 보수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2-3. 잔토처리 및 반입토사

2-3-1.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라야하며, 유해한

물질이 없으야 하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공극이 최소 되도록 충분히 다져질 수 있는 입도

라야 한다. (무기질의 흙은 유기질의 함량이 무게로 2% 이하인 흙을 말한다.)

현장에서 파낸 재료는 유기질과 유해한 물질이 없고, 여기에 명시된 요건에 합격하면 메우

기, 되메우기 몇 쌓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3-2. 감리자가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파낸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처치하고, 메우기 및 되메우기 작업을 위해 임시로 쌓아 두어야 한다.

흙의 처치는 20cm를 넘지 않는 두께의 층으로 흙을 깔고, 굵은 돌과 돌부스러기가 없도록

가래질 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수치가 10cm를 넘는 돌덩어리와 유해한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남는 재료의 처치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치해야 한다.

2-3-3.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로 유용하느 재료는 활성이 없고, 유기질이 없는 흙이나 흙과

부순돌이 섞인 것이라야 하며, 공사에 명시된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3-4. 감리자가 시공에 사용할 재료의 시료를 승인용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메우기와 되메우기

또는 쌓기 시공을 착수하기전 적어도 72시간까지 감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감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콘크리트타설 공사 3-1. 콘크리트타설 3-1-1. 거푸집 가. 거푸집 제작 및 설치

․거푸집은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하므로 거푸집 제작 설계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 제작해야 한다.

․EURO FORM 기준이며, 사용전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해야 한다.

․거푸집 설치시 위치, 형상, 치수 등의 유지를 적정량의 동바리를 설치해야한다.

․문양거푸집 설치시 설계도서에 규정된 철근 덮개가 유지되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모서리 부분은 반드시 삼각쫄대 등을 붙여 모따기를 해야 하며, 모따기 규격 및 재료는 감독
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벽체 거푸집 설치 완료후 하부에 청소구를 설치해야 하고 청소구의 위치,크기,간격, 청소방법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나. 거푸집 해체 등

․거푸집 해체시기 및 순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해야 하며, 일반적인 해체 시기는 다음과 같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참고치

부재면의 종류 예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外面)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內面)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의 저면, 아치의 내면 140

․거푸집 해체시 옹벽 구체에 무리한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3-1-2.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가. 적용제한

(1) 건축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닥트의 층별
구획부위 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하여 인력비빔콘
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나. 배합

(1) 토목공사에서 현장 인력비빔콘크리트는 표3.1-2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시행한다.

표 3.1-2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종별 (㎫) 골재의 최대 치수 시멘트 (㎏/㎥) 모래 (㎏/㎥) 자갈 또는 부순돌 (㎏/㎥) fck = 18 25 ㎜ 346 828 1.011 fck = 18 40 ㎜ 323 775 1.101 fck = 16 40 ㎜ 220 752 (0.47 ㎥) 1.598 (0.94 ㎥)

(2)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
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다. 인력비빔

(1)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 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1-3. 콘크리트 치기 등 가. 시공 세부 계획 수립

콘크리트 치기전 구간, 치는 높이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방법 등

․벽체 1회 콘크리트 치기 높이는 1.5m 이하로 해야 하고, 1.5m 이상으로 할 경우 옹벽 배면
쪽에 타설구를 높이 1.5m마다 간격 4~5m마다 1개소정도 설치해야 하고, 슈트사용시 깔대
기를 댄 슈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경사슈트 설치 시 경사도를 1:2 정도로 유지해
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는 콘크리트 종류, 품질, 치기량, 치기속도 등에 알맞는 기종을 선택해야 한다.

․섭씨 10℃이하 및 섭씨 30℃ 이상에서는 가급적 콘크리트 치기를 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콘
크리트 치기를 할 경우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한중 콘크리트, 서중 콘크
리트 시방 규정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 비빔 후 섭씨 25℃ 이상일 때는 1.5 시간이내, 이하일 때는 2시간이내 치기를 완
료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다짐

․콘크리트 다지기는 내부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벽체 거푸집 진동기 및
대나무 장대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내부진동기 사용할 때 콘크리트 내부에 10㎝ 정도 찔러 넣어야 하며, 찔러넣은 간격 및 한
장소에서 진동시간 등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진동 시
철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내부진동기를 뺄 때는 최대한 천천히 빼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형 내부진동기 작업 능력이 1시간당 30㎡정도이므로 콘크리트 치기량 속도 등을 감안하
여 충분한 다짐이 될 수 있도록 진동기를 배치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 이어치기 및 마무리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치기 한 구획 내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 해야 하며, 지면에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블리딩수를 제거한 후 이어치기를 해야 한다.

․거푸집에 접하지 않는 면은 다지기를 끝내고 난 후 상면으로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
또는 물처리한 후 마루리를 해야 하며,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재 마
무리하여 제거해야 한다.

3-1-4. 양생 등 가. 저판양생

저판 콘크리트 치기 후 경화가 시작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시트 등으로 바람, 햇빛 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경화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마포 등
에 물을 적셔 덮거나, 또는 수시로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5일 이상 양생시켜야 한다.

나. 벽체양생

벽체 콘크리트 치기 후 경화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거푸집이 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살수
하여 어느 정도 습윤 상태로 5일 이상 양생시켜야 한다.

3-1-5. 각종 이음 가. 시공이음 구간 치핑 등

콘크리트 치기 시공이음 구간의 느슨한 골재알, 레이탄스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치핑 후 이어치기 해야 하며 시공이음 위치, 치핑시기 및 방법 등은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나. 수축이음

․신축이음 부분은 반드시 저판과 벽체의 철근을 잘라서 설계도면에 명시된위치에 설치해야 하
고, 설계도에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설치간격은 30m 이내에 1개소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방
법은 구체가 서로 물리게 요철 형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공의 정밀성 및 용이성을 감
안하여 직선형 상으로 할 경우 슬립바를 설치할 수도 있다. 다만, 슬립바 설치시 설치방법,재
질, 구경, 간격, 정착길이 등은 벽체두께, 전단저항력 등을 감안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신축이음부 충진재료는 Asp 계통 제품, 수지계 제품 등 신축이 자유로운 것이 좋으며, 실용성
등을 감안하여 송판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신축이음은 옹벽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제 4 장 철근 공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의 철근공사는 철근의 가공, 조립에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지름 18 ㎜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여야 한다.

4-1-2. 철근 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이음, 정착방법 등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4-1-3. 관련기준 내용 없음. 4-1-4. 참조 표준

KS B 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ISO 17660-1 용접 – 철근 용접 제1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M 6070 분체 도료 4-1-5.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간격재(spacer):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시스 등에 소정의 철근피복을 가지게 하거나 그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 강재(steel):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 기계적 이음(mechanical splice):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

∙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배력근(distributing bar): 하중을 분산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주철근과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배치한 보조 철근

∙ 수축·온도철근(shrinkage and temperature reinforcement):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온도 변화,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인장응력에 대비해서 가외로 더 넣는 보조적인 철근

∙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수축과 온도 변화에 의한 균열을 억제하기 위해 쓰이는 철근

∙ 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 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 조립용 철근(erection bar):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근

∙ 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4-1-6.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4-2. 자재 4-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에폭시도막 분체도료의 품질 검사는 KS M 6070에 따른다.

4-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은 표 2.2-1에 따른다.

(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2.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 부위 종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기초 강재, 콘크리트 8 개/4m2 20 개/16m2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 m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주 1) 수량 및 배치간격은 5 ~ 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놓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별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 치수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4-2-4.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2.4-1과 같이 실시한다.

표 2.4-1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입하 시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KS D 3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4-3. 시공 4-3-1. 철근 4-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부호 (오른쪽 그림) 허용오차 (mm) 가공후의 길이 가공후의 길이 가공후의 길이 b b b b a a a a a a b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5 그 밖의 철근 D25 이하의 이형철근 a, b ±15 D29 이상 D32 이하의 이형철근 a, b ±20 가공 후의 전 길이 L ±20 4-3-1-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4-3-1-3. 철근의 이음 가.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4-3-1-3-나, 기계적 이음은 4-3-1-3-다, 용접 이음은 4-3-1-3-라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나.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3.1-2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3.1-2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겹침 이음 위치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 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이음길이 가스 압접 이음 위치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초음파탐사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1) 마다 30개소 발취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인장시험 KS B 0554 1검사 로트1) 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기계적 이음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인장시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시험

설계도서에 의함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용접 이음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용접부의 내부 결함 KS B 0845 또는 KS B 0896 500개소마다 인장시험 KS B 0802 KS B ISO 17660-1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주)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 압접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
으로 함.

다. 기계적 이음

(1)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 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용접 이음

(1) 용접 이음을 하는 용접공은 철근의 용접 이음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용접 이음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3-2. 용접철망 4-3-2-1.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4-3-2-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4-3-2-3.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상세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4-3-3. 현장 품질관리 4-3-3-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4-3-3-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3.3-1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표 3.3-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철근의 가공치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조립 후 및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표 3.1-1의 허용오차 이내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육안 관찰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조립된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정착 위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관찰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최소피복 두께 허용오차 :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유효깊이 허용오차 :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제 5 장 거푸집 공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의 거푸집 공사는 거푸집의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5-1-2. 거푸집 일반

(1) 거푸집은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거푸집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1-3. 관련기준 내용 없음. 5-1-4. 참조 표준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KS F 8022 강관 틀 동바리용 부재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5-1-5. 용어의 정의

∙ 거푸집(formwork, form, mold):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 긴결재(form-tie):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 받침기둥(support, shore or staging):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솟음(camber):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5-1-6. 제출물 (1) 제품 자료 (2) 시공계획서 (3) 시공상세 도면 (4) 거푸집 구조설계도서 5-1-7. 거푸집 설계 5-1-7-1.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5-1-7-2. 거푸집 구조계산

(1) 거푸집은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거푸집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kN/㎡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을 설계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거푸집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거푸집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거푸집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1.7-1)에 의해 산정한다.

(1.7-1)

여기서,
: 콘크리트의 측압(kN/㎡)

: 생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값은 최소 30 이상이고, 최대 이하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식 (1.7-2)에 의해 산정한다.

(1.7-2) 여기서, : 단위 중량 계수, 표 1.7-1 : 화학첨가물 계수, 표 1.7-2 :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표 1.7-1 단위 중량 계수()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m3) 22.5 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22.5 ~ 24 인 경우 1.0 24 이상인 경우 표 1.7-2 화학첨가물 계수() 시멘트 타입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4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1.4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식 (1.7-3)과 식 (1.7-4)과 같이 구분한다.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 m 미만인 벽체

(1.7-3)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 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 ~ 4.5 m/h인 모든 벽체

(1.7-4)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킨다.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5-2. 자재 5-2-1.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5)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6)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7)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8)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9)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씌우개로 덮어둔다.

(10)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11)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2-2. 기타재료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5-3. 시공 5-3-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KCS 14 20 10 (3.5.5.3)에서 정한 허용오차 이내 이도록 시공한다.

5-3-1-1. 일반 거푸집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받는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5)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5-3-1-2. 특수 거푸집 일반

(1) 특수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가. 슬립폼

(1) 슬립폼의 설계에는 5-1-7-3에 규정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 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하므로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슬립폼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도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3) 슬립폼의 활동 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4) 슬립폼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나. 클라이밍폼

(1) 클라이밍폼의 설계는 5-1-7-3에서 규정한 하중 외에 작업 발판별 시공하중, 양중에 의한 추가하중을 고려한다.

(2) 클라이밍폼을 지지하는 앵커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등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앵커가 정착되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3) 클라이밍폼은 전용 횟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층당 사이클에 적합한 양중 방법을 고려한다.

(4)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라이밍폼을 인양할 경우에는 최대 인양하중 및 크레인의 양중 능력을 고려한다.

(5)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의 중요 부분 및 구동 장치는 고장이 일어날 때 즉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구동 장치의 상승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려한다.

다. 대형패널 거푸집

(1) 대형패널 거푸집은 5-1-7-3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측벽, 계단 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하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5-3-3. 거푸집의 해체 5-3-3-1. 거푸집의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확대기초, 보, 기둥 등의 측면 5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단층구조의 경우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최소 14 MPa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표 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20 ℃ 이상 2일 3일 4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 4일 6일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5-3-3-2.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중이 재하 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중의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한다.

5-3-4.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거푸집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치수

외관 검사 거푸집, 동바리 조립 전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동바리의 배치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동바리 조립 후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조임재의 위치 및 수량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위치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도중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스케일에 의한 측정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거푸집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6 장 배수시설공 6-1. 적용범위

6-1-1. 하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시설되는 우수 및 오수관로시설공 등 하수 시설공사에 적

용된다.

6-1-2. 배수배제시설에는 다음 제 시설을 포함한다.

가. 관거공 ∙ PE이중벽관 나. 맨홀 다. 기타 부대 시설 6-2. 일반사항 6-2-1. 준비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굴착방법, 지층의 변동위치, 용수처리방법, 사용기계, 비계,동바리, 기계의

배치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6-2-2. 측량

설계도에 명시된 맨홀 위치는 현지에 표시하고 관부설 위치에 말뚝으로 표시하여 감독관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2-3. 수준점

맨홀부근에 수준점을 설치하여 관부설시 계획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2-4. 굴착

굴착은 계획고 이하로 터파기를 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계획고 이하로 터파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기초를 별도 보강하여야 한다. 6-3. 관거공사 6-3-1. 관기초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공 (모래, 자갈 또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소정의 넓이와 두께로 깔

고, 충분히 다진 다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2. 관취급

도급인은 관 취급시 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을 인양할 때 관

의 각 부분을 적절히 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에 관 보관시 우,오수 관로를 구분 레이링하여 감독관 및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공

시 문제가 없도록한다. 6-3-3. 관부설

가.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의 유입구를 상류쪽으로 향하게 하고 하류측에서부터 시행한다.

나. 관거의 높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높이로 맞추어야 하며 특히 기초의 수준 측량에 유의

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관의 검측을 받은 후 부설하여야 한다.

다. 수준측량의 성과는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관 접합시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관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접합해야 한다. 마. 구조물에 관통하는 관거는 반드시 콘크리트 타설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에 정확히 맞추어 배치하 여야 하며, 콘크리트와 접촉부분에는

절대로 누수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3-4. 기존 시설물 횡단

가. 상수도, 전화선, 하수도 등과 같은 기존 시설물 횡단시는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특히 유

의하여 설계도에 표시된 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시공시 수체공 및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암거밑의 콘크리트 보호공 및 되메우기는

시공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면상에 표기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인력 줄 터파기시 나타난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4. 맨홀 일반사항

6-4-1. 맨홀과의 연결관은 도면에 지시된 바에 따른다.

6-4-2. 인버트는 도면에 표시된 대로 주의깊게 몰탈을 타설한다.

6-4-3. 콘크리트는 수밀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한다.

6-4-4. 맨홀 뚜껑의 표고는 도면에 지시된 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로의 포장, 현

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6-4-5. 측구뚜껑 설치시 발주처 및 감독관과 협의후 뚜껑부에 거름망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 시

공토록 한다. 6-5. 이중벽관 6-5-1. 적용범위 및 분류 가. 적용범위

이 표준은 폴리에틸렌으로 성형된 이중벽관으로 자연구배에 의한 흐름에 배수로, 하수로 및
농업용수로용 등에 사용되는 이중벽관의 재질, 형상, 규격, 강도 및 제반시험에 적용한다.

나. 분류 일반용폴리에틸렌관 무/유공관 6-5-2. 적용자료 및 문서

한국산업표준 KS M 3500-1을 적용한다. 업체가 제시한 규격서 내용이 한국산업표준 KS M
3500-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제1부:이중벽관에 규정된
치수, 성능, 시험 등 제반사항과 다를 경우 업체규격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KS M
3500-1를 적용한다.

6-5-3. 필요조건 가. 재료

원료는 이중벽관1급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CARBON BLACK을 2~3% 포함되어 있는
COMPOUND또는 이에 상응하는 폴리에틸렌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형태

이중벽관의 단면 및 유공관의 형태는 그림1. 그림2.와 같아야 한다.

그림 1. 관의 단면 그림 2. 유공관의 형태 -. HOLE의 직경 : 12mm

-. HOLE의 길이방향 간격 : 60mm~150mm

-. 기타 Hole수는 주문제작임 다. 제조 및 가공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며 일정한 두께의 HDPE 사각 파이프를 나선형으로 감으면서 간극
사이로 합성수지 주입노즐을 통해 U.V안정제가 배합된 접착용 합성수지를 공급한 후 압축롤러
로 압착시켜 관을 제조한다.

라. 기능 및 성능 (1) 기능

1) 본 제품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서를 획득한 1개사 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양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본 제품은 직접 생산증명과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각각의 해당기관에서 등록을
필한 업체의 제품으로 제작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철처한 사후관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함이다.

(2) 관의 성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녀야 한다

표2. 관의 성능 구분 시험항목 단위 품 질 기 준 치 시 험 방 법 완제품 기 계 적 특 성 원강성 KN/㎡ 150~200 SN 12.5이상 KS M 3500-1 :2009 250~600 SN 8이상 700~1000 SN 4이상 원연성시험 균열, 파열, 함몰이 없을것 충격시험 갈라짐, 균열, 파손이 없을것 크리프비1) 4이하(2년에서 외삽값) 물 리 적 특 성 및 성 능 용융질량흐름지수 g/min 1.6 이하(190℃, 5Kg) 밀도 g/㎤ 0.941 이상 항복인장강도 MPa 20 이상 회분 시험2) % 0.10 이하일 것 열 안정성(OIT) 분 20이상 NCLS 시간 24이상 카본블랙함량3) % 2.0~3.0 내후성 폭로후 신장율4) % 350 이상

주: 1) 시험주기는 1년에 1회 공인기관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험이므로 현장
입고 시험에서는 제외한다.

2) 회분시험은 흑색관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카본블랙함량은 유색관일 경우 적용하지 않으며 흑색 이외의 색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외선
에 노출 시 노화방지를 위한 적절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4) 폭로 후 신장률 시험은 옥외에 장기 야적에 의한 관의 성능 저하를 줄이기 위하여 첨가한
자외선 안정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카본블랙을 함유한 흑색관은 이 시험을 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마. 마감 및 외관

관은 색상(흑색), 불투명도, 밀도 및 기타 성질이 본질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관의 내.외면은
무광이나 반광택이어야 하고, 초킹, 끈끈함, 점착성이 없어야 한다.

바. 치수 관의 치수는 표.3 에 따른다. 표3. 관의 치수 호 칭

치
수

중량 (kg/m) 평균안지름 (mm) 관벽두께 (mm) 최소내벽두께 (mm) D150 150 12 2.0이상 3.5 D200 200 14 5.1 D250 250 15 6.7 D300 300 19 9.3 D400 400 25 18.0 D450 450 29 21.0 D500 500 31 28.0 D600 600 39 35.0 D700 700 44 50.7 D800 800 50 65.9 D900 900 56 82.6 D1000 1000 62 104.2 주) 가. 평균안지름에 대한 허용차 호칭 150mm ±4.5mm 호칭 200mm ~ 600mm ± 5.1mm

호칭 700mm ~ 1000mm ± 6.4mm

나. 두께의 허용차 : (150~200)mm±8%, 300mm이상 ±5%

다. 길이의 허용차 : 0 ~ 2%

라. 관의 길이는 6m를 원칙으로 하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6-5-4. 검사 및 시험 가. 검사방법

(1) 시료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2)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시험방법

(1) 원강성 시험방법은 KS M 3500-1:2009 10.4 원강성 시험에 따른다.

(2) 원연성시험 방법은 KS M 3500-1:2009 10.5 원연성 시험에 따른다.

(3) 충격시험 방법은 KS M 3500-1:2009 10.6 충격시험에 따른다.

(4) 크리프비 시험방법은 KS M 3500-1:2009 10.7 크리프비에 따른다.

(5) 용융질량흐름지수 시험방법은 KS M 3500-1:2009 10.8 용융질량흐름지수에 따른다.

(6) 밀도 시험방법은 KS M 3500-1:2009 10.9 밀도에 따른다.

(7) 항복인장강도 시험방법은 KS M 3500-1:2009 10.10 항복인장강도에 따른다.

(8) 회분시험은 KS M 3500-1:2009 10.11 회분시험에 따른다

(9) 열안정성은 KS M 3500-1:2009 10.12 열안정성 시험에 따른다.

(10) NLCS 시험방법은 KS M 3500-1:2009 10.13 NCLS 에 따른다.

(11) 카본블랙함량시험은 KS M 3500-1:2009 10.14 카본블랙함량 시험에 따른다.

(12) 내후성폭로 후 신장률은 KS M 3500-1:2009 10.15 내후성폭로 후 신장률에 따른다.

6-6-5. 포장 및 표시 가. 포장

포장은 따로 하지 않으며 필요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 할 수 있다.

나. 표시

관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준번호 KS M 3500-1 (2) 관의 구조 및 공칭 원강성 이중벽관(DP) SN8 (3) 관의 치수 DN300 (4) 제조업체 및 그 약호 6-5-6. 용도 및 재원 가. 용도

○주택, 아파트, 시가지도로 양측하수 및 오수관

○폐수 및 위생물 처리관 ○농.공업용수, 배수.송수관 ○화학약품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 ○골프장, 운동장, 광장 등의 오.배수관 ○도로, 임도, 지하도, 종힝단 배수관 ○교량, 터널, 해안매립공사, 댐 배수관 ○각종 단지 조성시 하수관 ○농지개량사업 이설배수관 나. 발주재원

관의 분류에 따라 나누며, 각 종류별 호칭을 발주 한다.

다. 기타

이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따른다.

제 7 장 포장공 7-1. 시공계획서

포장공의 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시공관리자, 사용재료, 배합표, 기계기구 및 그 주요 제원, 시공방법 등을 상

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7-2. 노상공 노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2-1. 노상은 잡초, 나무뿌리, 전석, 경 15cm 이상의 호박돌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도록

하며, 그 마무리면은 균일한 지지력이 얻어지도록 요철이 없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7-2-2. 노상은 전체가 균일한 강도를 가지며 소요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잘 다져야 한다.

7-2-3. 배수용 filter 재 (모래등)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2-4. 노상의 시공완성면은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는 규정고보다 +20mm, -30mm 이내, 아스팔

트포장의 경우는 규정고를 넘지 않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7-3. 노체공

노체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서 안전하게 노상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문에 내구성이 풍부한 재료를 잘 다져서 충분한 지지력이 일정하게 얻어 지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3-1. 노체에 사용할 재료는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물을 유해량 함유하지 않으며,

또한 입도 배합이 좋은 것으로서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3-2. 노체는 소요다짐도가(90%이상) 얻어질 때까지 진동로울러(10ton) 충분히 다져야 하며 노

반면은 요철이 없도록 마무리 하여야 한다. 7-4. 보도블록 포장 7-4-1. 일반 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도블록의 제품 기준과 포장에

관한 시공 기준을 규정한다. 나. 설계요구사항 (1) 포장의 두께

가)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 블록 두께 : 보도용 - 60mm 차도용 - 80mm ․ 모래층 두께 : 4cm이상

․ 보조기층 두께 : 보도 포장 구간은 10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차도구간은 15cm를 기준으로하여 발주청 및 감리와 협의후 시공토

록 한다.

나) 암 발생구간에서는 발주처 및 감리와 협의후 보조기층의 재료 및 두께를 결정하여

설치한다.

다)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

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구배 가) 횡단구배

․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1~2%의 편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1~2%

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

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

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가) 구간별 문양 예시도

나)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다) 보도폭에 따른 설치 공작도 (2) 견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견본을 제출한다. (3) 시험성적서

보도블록의 품질 시험 성적서를 시험 완료후(공인기관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블록은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5) 환경조건

가)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나)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영상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

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

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6) 유지관리

가)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7-4-2. 시 공 가. 원지반 다짐

(1) 원지반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0%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D다짐 - 래머중량 4.5kg, 낙하고 45cm, 낙하회수 55회, 층수 5층

(2) 포장구간내 토공 마감면을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 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리원의 확인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 배수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 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다짐대상 지반이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후 최적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한

다.

(5) 토공 마감면으로부터 20cm이상 성토하여야할 경우 20cm마다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층 다짐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6)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 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

히 다져야 한다.

(7)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배수 설

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쇄석기층

(1)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최적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쇄석기층 다짐시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5%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다짐후의 두께는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은 15cm, 보도포

장지역은 10cm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쿠션층

(1) 모래를 다짐어진 바닥면에서 5cm두께로 하여 균일하게 깔아야하고 평면 진동기로 다

진 후 두께는 4cm이상 이어야한다.

(2) 모래 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

저히 공극을 채워야한다. 라. 블록깔기

(1)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경계재료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 절단

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경계재료와 블록의 간격은 1항 기준에 따른다.

(4) 경계재료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 포장 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

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기준선에 맞추어 높게 설치된 블록을 고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포장면과 줄눈을 균

일하게 한다.

(6) 작은 조각 커트 블록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

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 1/2사이즈 이상의 커트 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20mm이하의 경우는 몰탈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 모래를 채운다.

마. 줄눈 채움재포설 및 표면다짐

(1) 줄눈은 잘 건조된 양질의 규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분이 많은 규사, 젖은

규사, 굳은 규사, 작은 골재가 들어간 규사는 블록의 이동이나 국부침하를 유발하며 블

록의 파손을 초래 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경계석과 블록 사이에 줄눈규사를 충분히 넣고 표면에 건조한 규사를 충분히 뿌린 후

평탄 작업을 한다.

(3) 표면다짐은 표면자재가 골재로 구연된 고급제품이므로 콤팩트 사용시 표면골재가 손상

될 우려가 있으므로 콤팩트 사용은 지양하고 핸드 가드식 진동 로울러로 표면다짐을

원칙으로 하고 상부에 부직포를 깔고 진동을 가하면 표면손상을 막을 수 있다.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방향으로 3~5회 정도로 평탄작업을 되풀이 하며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어지므로 삼가하고 작업을 할 수 없는 곳은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면을 맞춘다. 이때 손상된 블록은 즉시 교체한다.

(4) 블록 표면에 줄눈채움용 양질의 규사를 충분히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 되도록 비

질을 한다.

(5) 부득이하게 줄눈재(양질의 규사)가 젖었을 경우에 자연 건조시켜 비질을 하여 표면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바. 청소 및 뒷정리

(1) 커트한 블록의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의 지시한 장소에 잘 모아서 쌓아둔다.

(2) 잔여 모래, 블록 틈에 쌓인 규사 등 이 물질을 송풍 세척기나 물 세척으로 완전히 제거

하여 표면을 청결하게 하여 마무리 한다. 7-5. 차도 및 도로경계석 7-5.1. 적용기준 가.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럭 7-5-2. 블록의 설치

가. 경계석은 미리 시공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계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바닥모르터의 용적 배합은 1:3으로 하고, 바닥 모르터를 콘크리트 기초위에 펴서 고르게
한 후 경계석을 설계도에서 정해진 선형높이에 맞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설치하여야 한
다.

라.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1의 줄눈모르
터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마. 줄눈모르터 및 바닥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 사이에 메울 흙
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되메우기의 개시시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바. 곡선부에 설치되는 경계석은 직선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교차점별 곡선반경을 기준으
로 상세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후 제품을 주문하고 납품받아 설치해야 한다.

7-5-3.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가.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마무리면은 길이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
이가 3m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7-5-4. 품질관리

가. 반입 경계석에 대하여 반입시 품질관리관련규정에 의한 휘망도 및 흡수율시험을 실시하
여야 한다.

나. 불합격제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합격된 제품만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반입시 제품의 모서리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정한 바업은 강구 조치하여야 한다. 손
상 및 파손된 제품은 현장으로 즉시 반출 하여야 한다.

다. 인조화강석 경계석의 미관 및 색상인조 경계석의 미관과 색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 8 장 폐기물공사 8-1. 목적

이 시방지침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
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

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1)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2)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3)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4)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한다.

(5)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
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8-2. 용어의 정의 가.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나.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
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2)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4)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
하는 사업장

다. 건설폐기물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 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1)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
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라. 건설폐재류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
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
는 것을 말한다.

바. 재생처리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사. 폐토사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
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8-3.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
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8-4.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건 설 현 장 발 생 폐 기 물 건설 폐기물 건설폐재류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 건조된 것)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폐목재류(버팀목, 목제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금속류(철근,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굴착오니, 침전물 등) 폐섬유류(의류, 실, 끈 등) 소각 잔재물(지정 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지정 폐기물 폐유(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폐석면(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하는 것)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사업장 일반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잔반,조리폐기물 등) 폐가전제품(TV, 냉장고 등)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8-5.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가. 신고대상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1)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2)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나. 처리의 책무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
게 처리하여야 함.

(1)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야 함.

(2)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대한 내
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다. 신고의 시기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1)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
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
단체에 신고

라. 신고의 주체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
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1)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
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2)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
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할것임.

(3)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
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마. 신고자의 의무등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1)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
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2)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
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
령은 다음과 같다.

(1)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2)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3)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4)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5)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도로공사, 대규모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
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6)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7)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8)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9)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10)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11)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
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12)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13) 자가처리

1.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2.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3. 처리량 : 처리량 기재 (14) 위탁처리

1.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2.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3. 처리량 : 처리량 기재

(15)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
업소명을 기재

사.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1)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
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2)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8-6.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가.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
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페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1)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
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2)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3)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4)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
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5)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6)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7)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8)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수 있음

(9)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10)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나.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1)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2)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3)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
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4)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ㅡ 소각처리

(1)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
시설에서 소각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후 사용개시신고
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
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4)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ㅡ 매립처리

(1)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2)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
만 매립

(3)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ㅡ 재활용

(1)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같은 용도
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2)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3)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
합되도록 파쇄

(4)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ㅡ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수 있음.

  •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ㅡ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ㅡ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ㅡ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 공통기준>

ㅡ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ㅡ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

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
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ㅡ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ㅡ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ㅡ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ㅡ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ㅡ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ㅡ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ㅡ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ㅡ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제 9 장 준공검사

9-1. 검사 또는 시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9-2. 검사 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치 않는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 후 재검사를 받

아야 한다

9-3. 준공도면이 제출되어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9-4. 준공도면은 도급자 부담으로 현황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작성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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