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9236] 두류수영장 부속시설 환경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2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사입찰공고(두류수영장 부속시설 환경개선공사)_게시용_00.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사입찰공고(두류수영장 부속시설 환경개선공사)_게시용_00.hwp =====
우편번호 : 42479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대명동)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공사입찰공고

공고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11호

공 고 명 : 두류수영장 부속시설 환경개선공사

공고게시 : 2026. 9. 21.(월)

입찰개시 : 2026. 9. 22.(화)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 10. 1.(목) 10:00

개찰일시 : 2026. 10. 1.(목)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053-603-1151)

○ 공사시방서 등 발주내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토목건축팀(☎053-603-184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공사시방서(설계도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26-31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두류수영장 부속시설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기간 산정 : 준비기간(7일)+작업일수(31일)+비작업일수(16일)+정리기간(6일)

다. 공사현장: 두류수영장(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37)

라. 공사개요: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참조

마. 기초금액: 금459,418,000원(금사억오천구백사십일만팔천원)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E) 관급자 설치 459,418,000 459,418,000 417,652,728 41,765,272 0 0

바.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지역제한:대구광역시), 총액입찰, 적격심사

사. 공동도급: 불허 아. 공사구분: 종합공사 자.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로서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용이나 시방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발주부서 담당자(토목건축팀 ☎053-603-18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업체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당해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시행하고 계약상대자(수급업체)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실시 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유선포함)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 공사에 의한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회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제도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5,409,285 4,093,974 2,619,232 537,948 9,567,198 0 0 22,227,63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의 계상여부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입니다.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매월 노무비 청구내역시 제출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가 가능한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가 가능한 경우 해당사항에 맞는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의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체결(단일계약 기준)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및【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공단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업체는 우리공단이 안전보건 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 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안전보건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공단 토목건축팀(☎053-603-1842)으로 문의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낙찰자(계약대상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공단은 낙찰자(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1.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00.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0.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 공사입찰공고(두류수영장 부속시설 환경개선공사)_게시용_00.pdf =====
우편번호 : 42479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대명동)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공사입찰공고
공고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11호
공 고 명 : 두류수영장 부속시설 환경개선공사
공고게시 : 2026. 9. 21.(월)
입찰개시 : 2026. 9. 22.(화)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 10. 1.(목) 10:00
개찰일시 : 2026. 10. 1.(목)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
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
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053-603-1151)
○ 공사시방서 등 발주내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토목건축팀(☎053-603-184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공사시방서(설계도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
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
용합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26-31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
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두류수영장 부속시설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기간 산정 : 준비기간(7일)+작업일수(31일)+비작업일수(16일)+정리기간(6일)

다. 공사현장: 두류수영장(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37)
라. 공사개요: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참조
마. 기초금액: 금459,418,000원(금사억오천구백사십일만팔천원)
(단위: 원)
관급자재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459,418,000 459,418,000 417,652,728 41,765,272

도급자
설치(E)

관급자
설치

0 0

바.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지역제한:대구광역시), 총액입찰, 적격심사
사. 공동도급: 불허
아. 공사구분: 종합공사
자.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
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로서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용이나 시방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발주부서 담당자(토목건축팀 ☎053-603-1842)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업체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당해 계약이행능
력심사를 시행하고 계약상대자(수급업체)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

므로 실시 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유선포함)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
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
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 공사에 의한 평가
로 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납부확약 내용
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
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사회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제도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5,409,285 4,093,974 2,619,232 537,948 9,567,198 0 0 22,227,63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
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건설기술진흥
법」제63조의 계상여부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입니다.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매월 노무비 청구내역시 제출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
제는 적용됨)가 가능한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가 가능한 경우 해당사
항에 맞는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
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의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
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체결(단일계
약 기준)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
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및【붙임2】‛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
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
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
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공단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
보건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업체는 우리공단이 안전
보건 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 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낙찰자 선정 대상
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안전보건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공단 토목건축팀(☎053-603-1842)으로 문의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낙찰자(계약대상
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
검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라. 공단은 낙찰자(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
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

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
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
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
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1.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

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

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00.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0.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두류수영장 부속시설 환경개선공사)_00.xlsx =====

[시트: 공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두류수영장 부속시설 환경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관급자 관급 자재대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폐기물상차비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가설공사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사용안전가림막설치 B: 판넬50T,정첩및시건장치포함 C: M2 D: 10.9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A: 0.023 BB: 0.124
A: 건축물 현장정리 B: 2가지이하공종,(조적조의20%),공사중 옥내·외 청소 C: M2 D: 97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A: 0.01
A: 준공청소 C: M2 D: 97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비닐 보양 B: 마스킹 비닐테이프 W2000,탈의실 락카보양 C: M D: 19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BA: 0.003
A: 건축물 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307.5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표준시장단가 BA: 0.003
A: 건축물 보양 B: 바닥 합판 보양 C: m2 D: 307.5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조적공사
A: 0.5B 시멘트벽돌쌓기 B: 벽돌,시멘트,모래별도(1층소운반)/ 3.6m이하 C: M2 D: 3.37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0B 시멘트벽돌쌓기 B: 벽돌,시멘트,모래별도(1층소운반)/ 3.6m이하 C: M2 D: 1.6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석공사
A: 화강석붙임(재료분리대,습식) B: 버너,마천석류(수입산),150×20mm C: M D: 3.0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화강석붙임(재료분리대,습식) B: 버너,마천석류(수입산),125×20mm C: M D: 0.8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화강석 재료분리대 B: 마천석 혼드마감, 2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0.9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 타일공사
A: 포세린타일 B: 300×600 C: M2 D: 636.2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포세린타일 B: 300×300 C: M2 D: 27.7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포세린타일 B: 600×600 C: M2 D: 27.9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포세린타일압착붙임 B: 벽면, 300*6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617.7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BA: 0.063 BB: 0.125
A: 포세린타일압착붙임(바탕24mm+압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26.9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BA: 0.056 BB: 0.111
A: 포세린타일압착붙임 B: 벽면, 600*6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27.1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BA: 0.056 BB: 0.11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 방수공사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방수액고점도(1:50희석) C: M2 D: 26.9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A: 0.04 BB: 0.075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방수액고점도(1:50희석) C: M2 D: 523.4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A: 0.03 BB: 0.06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6. 도장공사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아크릴페인트, 붓칠 2회, H:100 C: M D: 18.5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친환경수성페인트칠(롤러칠) B: 기존내벽,1회,2급 C: M2 D: 40.8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7. 목공사
A: 벽,MDF붙임 B: MDF포함 C: M2 D: 49.0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BA: 0.025 BB: 0.05
A: 편백루버 B: 방염, 100×12T C: M2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체목재루버붙이기 B: 합판위 C: M2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체틀설치 B: 외송각재, 30*30, @450*600 C: M2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8. 금속공사
A: 알루미늄합금판 B: 알루미늄합금판, A1050, 2.0mm C: kg D: 346.1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제품 설치) B: 일반철재 C: kg D: 329.6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B: 0.00285
A: 트렌치 B: W150 I-25*5 스텐그레이팅 C: M D: 3.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W135×H20×1.2t C: M D: 0.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코너비드설치 B: 알미늄 C: M D: 14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9. 수장공사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우드(시공비포함) C: M2 D: 110.2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1m미만.인써트유 C: M2 D: 30.6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성수지걸레받이 B: H:100mm C: M D: 23.0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흡음텍스붙임 B: 300*600*12T,마이텍스 C: M2 D: 30.6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A: 0.022 BB: 0.044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30.6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A: 0.025 BB: 0.05
A: 비닐시트 깔기 B: 4.5mm,부분접합 C: M2 D: 323.3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A: 0.0071 BB: 0.0143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600×600×0.7mm, 무공 C: ㎡ D: 352.8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A: 0.022 BB: 0.044
A: 화장실칸막이 B: 소변기칸막이, 8T 강화유리, 450×1500, 시공비포함 C: EA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AL몰딩 B: 15*25*15*1.0T C: M D: 260.4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PVC필름 B: 0.3mm×90cm×50m C: M2 D: 22.4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량스터드(C-100) B: 방수석고9.5T 2겹양면+GW50t C: M2 D: 19.3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경량스터드(C-50) B: 방수석고9.5T 2겹한면 C: M2 D: 29.5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0. 창호공사
A: SSD_01 B: 1900*24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A: 0.134 BB: 0.56
A: SSD_02 B: 800*2100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A: 0.103 BB: 0.432
A: SSD_03 B: 900*2100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A: 0.134 BB: 0.56
A: PD_01 B: 900*2100 C: 개소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A: 0.052 BB: 0.235
A: ASD_01 B: 1840*23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A: 0.75 BB: 0.85
A: STP_01 B: 5370*23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A: 0.134 BB: 0.56
A: 유리문 B: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R60, 스테인리스 C: 조 D: 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도어록 설치 B: 강재창호, 재료비별도 C: 개소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발포우레탄 C: M D: 105.7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창호주위코킹 B: 수밀코킹(내부10각,외부10각) C: M D: 211.4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플로어힌지설치 B: 강화유리문용 (재료비포함) C: 개소 D: 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W_03(232MM,PVC) 고정미서기창 B: 600*1000 C: 개 D: 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BA: 0.56
A: PW_04(232MM,PVC) 고정미서기창 B: 600*1000 C: 개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BA: 0.56
A: AG_03 C: 개소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BA: 0.235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원통레버형(Lever Lock) C: 조 D: 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경첩, 3.0T×102×102mm C: 개 D: 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네모 힌지(강화유리문용) B: HBM-101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네모 힌지(강화유리문용) B: HBM-105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W_01(232MM,PVC) 중연이중창 B: 3450*1000 C: 개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BA: 0.56
A: PW_02(232MM,PVC) 중연이중창 B: 3450*1000 C: 개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BA: 0.56
A: PW_05(232MM,PVC) 중연이중창 B: 2750*1000 C: 개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BA: 0.56
A: AG_01 C: 개소 D: 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BA: 0.235
A: AG_02 C: 개소 D: 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BA: 0.235
A: AG_04 C: 개소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BA: 0.235
A: 시트지 붙임(유리면) B: 폭 300mm이상 C: m2 D: 22.4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성수지제 방충망 B: SUS,보강재 포함 C: m2 D: 19.1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1. 유리공사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컬러, 10mm C: ㎡ D: 13.3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유리 설치 B: 12mm 이하 C: M2 D: 13.2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A: 0.017 BB: 0.124
A: 유리주위코킹 B: 5*5,실리콘 C: M D: 218.9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6+6+6, 반강화/일면, 18mm C: ㎡ D: 20.6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A: 0.018 BB: 0.118
A: 복층유리설치 B: 복층유리, 6+6+6, 반강화/일면, 18mm C: M2 D: 20.4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2. 기타공사
A: 점자블록 B: 논슬립자기질, 300×300×18T(점형,선형) C: 장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뉴큐비클, 13mm C: ㎡ D: 1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점자블록붙이기(압착) B: 붙임모르터 8mm C: M2 D: 0.1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하부장 목대 B: W4150*D600*H830 C: 개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하부장 인조대리석 상판 (12T) B: W4150*D600*H180 C: 개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하부장 목대 B: W3552*D600*H830 C: 개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하부장 인조대리석 상판 (12T) B: W3552*D600*H180 C: 개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하부장 목대 B: W(3600+2580)*D580*H830 C: 개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하부장 인조대리석 상판 (12T) B: W(3600+2580)*D580*H180 C: 개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3. 철거공사
A: PVC계바닥재 철거 C: M2 D: 323.3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A: 0.004 BB: 0.006
A: 타일 철거 B: 벽체 C: M2 D: 648.6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BA: 0.016 BB: 0.047
A: 경량천장철골틀 철거 C: M2 D: 386.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A: 0.012 BB: 0.018
A: 천장마감재 철거 B: 재사용안함 C: M2 D: 386.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BA: 0.0055 BB: 0.013
A: 인조대리석 철거 C: M2 D: 20.2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BA: 0.016 BB: 0.047
A: 수전 철거 B: 수전 설치의 50% C: 개 D: 14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BA: 0.02 BB: 0.03
A: 분전함 철거 B: 설치비의 30% C: 면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BB: 0.3
A: 소변기 철거 B: 설치비의 30% C: 개당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BA: 0.072 BB: 0.224
A: 타일 철거 B: 바닥 C: M2 D: 26.9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BA: 0.012 BB: 0.035
A: 잡철물 철거 B: 설치비의 50% C: kg D: 2.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BA: 0.001 BB: 0.002
A: 세면기 철거 B: 카운터형 세면기·세면대 일체형 C: 개당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A: 0.0376 BB: 0.096
A: 배관 해체 B: 강관, 20mm C: M D: 1.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A: 0.009 BB: 0.013
A: 대변기 철거 B: 설치비의 40% C: 개당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BA: 0.077 BB: 0.267
A: 트렌치 철거 C: M D: 3.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선홈통철거 C: M D: 4.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붙박이 거울 철거 C: M2 D: 23.3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BB: 0.06
A: 붙박이장 철거 B: 탈의실 화장대 C: ㎡ D: 58.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BB: 0.1
A: 점자블록 철거 C: M2 D: 0.1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창호 철거 C: M2 D: 62.6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B: 0.075
A: 창호안전봉 철거 B: (철거부마감처리포함) C: M D: 16.3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전기구 철거 B: 환풍기(벽면) C: 대 D: 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큐비클 철거 B: 설치비의 40% C: ㎡ D: 1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석재 철거 B: 바닥(T=30) C: M2 D: 0.5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4. 폐기물처리비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건축폐재류 C: 톤 D: 30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95%이상) C: 톤 D: 10.4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폐합성수지 C: TON D: 3.94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30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C: TON D: 14.34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5. 폐기물상차비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C: TON D: 30 O: 03 P: 폐기물상차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14.34 O: 03 P: 폐기물상차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6. 철강설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62.96 O: 01 P: 작업부산물(철거해체)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합금설 B: 철합금설, 스텐레스.작업설부산물 C: kg D: 114.89 O: 01 P: 작업부산물(철거해체)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합금설 B: 철합금설, 알미늄 C: ㎏ D: 179.8 O: 01 P: 작업부산물(철거해체)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철합금설 B: 철합금설, 동 C: kg D: 145 O: 01 P: 작업부산물(철거해체)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7. 골재대
A: 모래 B: 모래, 대구, 도착도 C: ㎥ D: 27.123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멘트 B: 시멘트 C: 포 D: 37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519.466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801. 장비 및 위생기구설치공사
A: 대변기 B: 절수형 서양식 사이펀 변기, ㉿C910CR2 C-501F C: 조 D: 3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대변기 설치 B: 양식 대변기(F.V용) C: 개당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소변기 B: 스톨트랩내장형,부속품포함 C: 조 D: 3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소변기설치 B: F.V형 소변기, 거치형 C: 개당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손잡이 B: 장애자용손잡이, 소변기용 C: 개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안전손잡이 설치 B: 장애인소변기용 C: 개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MHC30010010S
A: 세면기 B: 세면기, 1200mm, 마블세면대,부자재포함 C: 대 D: 1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잡재료비 B: 도기류의 3% C: 식 D: 1 N: 0.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400000000 AY: 설비
A: 수전금구(Faucet) B: 세면기수전, 4"수전(싱글레버), KLE620C C: 개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세면대하부장 B: 20T, H600 C: M D: 1.72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카운터형 세면기 설치(재료비 제외) B: 세면기.세면대 일체형 C: 개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거울 B: 거울, 450×600×5mm C: 개 D: 14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욕실거울 설치 B: 0.5 ㎡ 미만 C: 개 D: 14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MHC00010010S
A: 거울 B: 거울, 1,240×4,150×5mm C: 개 D: 1
A: 거울 B: 거울, 1,240×3,580×5mm C: 개 D: 1
A: 거울 B: 거울, 1,240×3,600×5mm C: 개 D: 1
A: 거울 B: 거울, 1,240×2,580×5mm C: 개 D: 1
A: 거울 B: 거울, 1,300×1,800×5mm C: 개 D: 2
A: 욕실거울 설치 B: 장거울 C: 개 D: 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MHC00010030S
A: 수전금구(Faucet) B: 자폐형 노출 서머스타드샤워기 C: 개 D: 14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샤워수전 설치 B: 노출형 C: 개 D: 14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A: 0.018 BB: 0.09
A: 인조대리석 선반 제작설치(남, 46.1M) B: 'W150*H50(ㄱ자)*12T(스텐브라켓 포함) C: M D: 46.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인조대리석 선반 제작설치(여, 88.7M) B: 'W150*H50(ㄱ자)*12T(스텐브라켓 포함) C: M D: 88.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환풍기 B: EKS-300SAP 350×350mm 셔터형 C: 대 D: 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가전기구 설치 B: 환풍기(벽면) C: 대 D: 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바닥배수구 설치 B: 바닥배수구, 100mm, ISFD302 C: 개소 D: 1
A: 장애자용 손잡이 B: L-자 C: 조 D: 8
A: 위생용품수거함 C: 개 D: 2
A: 롤케이스 B: 스텐제 C: 개 D: 3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802.청소용 배관 공사
A: 스테인레스강관(2.1T) B: KS D 3576 SCH10SD, D15 C: M D: 26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관부속품비 B: 관의 2% C: 식 D: 1 N: 0.0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400000000
A: 관보온(가교발포) B: 25TxD15 C: M D: 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헤아림
A: 스테인레스관이음쇠 나사식 B: D15, 엘보, 나사식 C: EA D: 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레스관이음쇠 나사식 B: D15, 티이, 나사식 C: EA D: 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레스관이음쇠 나사식 B: D15, 소켓, 나사식 C: EA D: 1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레스관이음쇠 나사식 B: D15, 니플, 나사식 C: EA D: 2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레스관이음쇠 나사식 B: D15, 유니언, 나사식 C: EA D: 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도용 보온용 볼밸브(10Kg) B: D15 C: EA D: 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관작업 위한 벽체 쪼아내기 C: 개소 D: 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VC선홈통 B: VG1
∮75 C: M D: 4.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94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N: 0.0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4 AX: A020000000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803. 기타설비 공사
A: 옥내소화전함 카바 B: SUS, 650x1,200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옥내소화전함 카바 설치 B: SUS304 1.5T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옥내소화전함 카바 철거 B: 매립형 (SUS304 1.5T) 스텐 C: SET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 공사시방서((두류수영장 부속시설 환경개선공사))_00.hwp =====

두류수영장 부속시설 환경개선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8.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목
차

제 1 장

공
통
사
항

……………………………………………… 1 제 2 장

특
기
사
항

……………………………………………… 3 1.

해
체
공
사

……………………………………………… 3 2.

수
장
공
사

……………………………………………… 4 3.

타
일
공
사

……………………………………………… 6 4.

목
공
사

……………………………………………… 7 5.

방
수
공
사

……………………………………………… 10 6.

창
호
공
사

……………………………………………… 14 7.

금
속
공
사

……………………………………………… 49 8.

칠
공
사

……………………………………………… 50 9.

기
타
공
사

……………………………………………… 51 10. 안전 및 환경관리 ……………………………………………… 53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공통사항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두류수영장 부속시설 환경개선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공사의 착수

가.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3. 공사의 기록

가. 본 공사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을 칼라로 인쇄하여 각 2부씩 준공시 제출하도록 한다.

4. 자재의 선정

가.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시 샘플을 제출한다.

나. 인도한 자재의 보관책임은 도급자에게 있고, 이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5.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6.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증, 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중대재해 발생 시 선 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마.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공사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9.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가. 도급자는 작업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착공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한다.

나. 발주청은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준공검사

가. 발주청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도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기사항 1. 해체공사 가. 현장조사

1) 해체 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주변상황의 파악

1)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반입, 반출로

1)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라.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4)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5)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마. 공해대책

1) 해체 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바. 안전대책

1) 구조재의 부식 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사. 해체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해체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2. 수장공사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표준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 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설계도서의 확인

1)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 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다. 자 재 1) 내·외장 재료

  •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 내·외장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고정용 재료

  •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3) 줄눈대 및 누름대

  •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 금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4)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 내·외장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라. 시공 1) 작업관리

  • 공사 중 문제의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 통풍 및 환기 ․ 직사일광

  •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2) 시공 및 보양

  •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등으로 보양한다.
  •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시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마.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2)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3) 감독관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타일공사

1. 적용의 범위
이 시방은 포세린타일을 사용하여 실내의 바닥. 벽 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하여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자재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시험 및 강도시험(AUTOCLAVE)은 KSL 1001 의 규정에 따른다. 동적 미끄럼 저항성 시험(C.S.R) 0.4이상 확보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공, 사용승인 및 각종 인증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타일을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4. 재료 1) 품질

a. 타일은 KSL1001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b.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사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c.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 한다.

d. 부위별 적용규격

타일의 규격은 도면 또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사용부위

재
질

규
격 (m/m)

두 께 (m/m) 줄눈폭 (m/m)

비
고

내부 바닥용 논스립자기질 300×300 이상 600×600 이상 9.0 이상 2~3 포세린타일 내부 벽체용 논스립자기질 300×600 이상 600×600 이상 8.0 이상 2~3 포세린타일

2) 견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 할 때는 실제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각 1M 이상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3) 타일의 취급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시까지 포장이 손상 되지 않아야 한다.

4. 목공사 1. 공사준비 가. 견본시공 및 견본품 제출

1) 수급자는 담당원의 요청시 공사착수 15일전에 담당원이 지정하는 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담당원의 요청시 목재문과 몰딩 등 특수하게 가공 제작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자는 담당원의 요청시 목재, 무늬목, 접착제, 못 등 각종 부속자재의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승인과정에서 담당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내용의 근본을 바꾼다거나 과도하게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담당원의 요청시 공사착수 15일전에 담당원에게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서 사용자재에 관한 사항(원산지, 원목 선정, 건조, 제재, 보관관리, 선별 등), 가공 및 제작방법, 운반 및 현장설치방법, 공정계획, 노무동원계획, 품질 관리 및 검사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수급자는 시공도서 승인과정에서 담당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2. 재료 및 기타

가. 수장재의 바탕을 구성하는 구조재로서 도면에 수송이 지정되지 않은 것은 육송 1등급재로하고 바탕재의 함수율은 18%이하,수장재는 함수율 15%이하의것을 사용한다.

나. 수장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K.S.F 3101-79(라왕베니아코아합판) 1급품을 적용하고 목재와 접합부는 접착제를 사용한다.

다. 도면상 수장재(마감재)의 단면 표시 치수는 대패질 마감치수로 한다. 마감치수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단위mm)

구 분 한면 마무리 양면 마무리 비 고 판재 각재 판재 각재 마무리허용치수 1.5 2 3 4

라. 노출되는 면은 모두 대패질 하여야하며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상 에 적합하여야한다. 다만 담당원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중 으로 할수 있다.

마. 장식별 제작시 정밀하고 섬세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공은 담당원의 선정에 의하여 할수 있다.

바. 사용되는 모든 목재는 사용 6개월 전에 구입하여 자연건조 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수장재는 증기 건조목 사용으로한다.

사. 출입문틀은 모르터 또는 벽돌에 접촉하는 목부나 바닥에 쓰이는 목재는 크레졸 등 담당원이 지시하는 방부처리한후 시공한다.

3. 공
법

가.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 시방서에서 규정 하는 A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이음 및 맞춤

1) 목재의 이음 위치는 엇갈리게 배치함을 원칙으로한다.

2)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못박기에 있어서 못의 지름은 판재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배~3배로 하되 판두께 10mm 이하 일때는 4배를 표준으로한다. 단 이에 따를수 없을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철
물

1) 철물은 형상 및 규격이 정확하고 찢김,떨어짐,들뜬 녹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한 위치에 부착되는 철물은 형상 및 문양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라. 방부처리

1)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페인트 등 도장 마무리되는 때의 목재방수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도면에 특히 명기되지 않은 경우 방부제의 종류는 1호(K.S.M 2197 크레소오트류)로 한다.

4) 목재의 방부처리는 가공을 한후 방부제를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로한다. 특히 갈램(짜게짐)이나, 틈, 흠집등에는 면밀하게 처리한다.

마. 방염처리

1) 수장공사 및 실외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데 사용하는 목재에 방염처리, 또는 방염목재를 사용한다.

2) 방염처리한 목재는 사람에게 해롭지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방염제의 도포나 뿜칠 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때는 도포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도포제의 선정은 마무리 종별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바. 보
양

1) 공사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문틀,마루등)은 종이를 붙인후 널대기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사. 무늬목의 문양

1) 무늬목은 색상이 균일하고, 문양이 보기 좋아야 한다.

2) 이어 붙일때에는 문양의 연결성이 있어야 하며, 이어붙인 문양이 보기 좋아야 한다.

5. 방수공사 1. 공사준비 가.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공사착수 15일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도서에서 사용자재의 종류와 품질, 자재관리(반입, 보관, 사용량확인 등) 요령, 바탕처리 및 시공요령, 현장관리방법, 시공확인방법,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시공업체의 선정

1) 수급자는 방수공사를 할 전문건설면허업체를 공사착수 15일전에 공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케 할 수 있다.

2. 공 법 1) 시공부위별방수공법

시
공
부
위

공
법

비
고

샤워실(남/여) 세족장(남/여) 액체방수 액체방수 -인체에 무해하고 철근을 부식 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2) 화장실(청소도구실) 등의 바닥에서 PIPE와 접촉되는 곳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방수공사를 하여야 한다.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화장실 벽의 방수 치켜올림은 H=1,500mm(샤워실 등:H=2,000mm)이상으로 한다.
  •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3) 보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48시간 전에는 그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3. 사용재료 1) 액체방수 및 방수몰탈재료

a. 시멘트 및 모래는 K.S 규격 및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

b. 방수재는 우수한 품질의 것이고, 콘크리트 또는 몰탈에 흡입되어 물리적, 화학적으로 공극을 완전히 메우고 수밀하게 되는 것으로 방수성능 실험성적등으로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c. 산,알칼리 등에 작용되지 않으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d. 철재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e. 몰탈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는 것이여야 한다.

f. 시공이 용이하고 부착력이 강해야 한다.

2) 수팽창성 지수재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및 연결부위)
재질은 고무와 친수성 고분자를 결합시킨 특수변성고무를 주성분으로하고 STS(스텐 레스 강선)강입되어야 한다.

4. 시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1) 바탕처리

a. 바탕면의 요철, 돌출된 부분을 평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b. 바탕면은 도막재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c. 바탕면에 부착된 먼지, 몰탈찌꺼기, 유류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d.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e.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 면이 되게 정리하여야 한다.

f.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 흙 등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공 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전하는 시공방법중에 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5. 시멘트액체방수 1) 일반사항

액체방수는 방수재의 순도, 소정 사용량, 사용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 등으로 보아 완전한 방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시공토록 한다.

2) 재
료

a.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비는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에 따르되 용수가 심한부분 또는 시공조건이 까다로운 부분, 기온 및 습도차에 따라 담당인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b. 기후조건
서열기 및 한냉기의 시공은 가급적 피하고 강우, 강풍시와 작업장의 온도가 2℃ 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을 금한다. 단,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해야할 경우에는 가열한 직사광선과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와 한냉기에는 충분한 보온, 보양시설 조치 후 시행해야 한다.

3) 시
공

a. 시공순서
① 기본바탕처리
② 1차 물청소
③ 시멘트 풀칠
④ 방수액 침투
⑤ 시멘트 페이스트
⑥ 보호몰탈
⑦ 보호몰탈 양생 및 물청소
⑧ 시멘트 풀칠
⑨ 방수액 침투
⑩ 시멘트 페이스트
⑪ 보호몰탈 (상도용 마감 미장몰탈은 별도 시공함)
⑫ 양생

b. 시공방법
① 기본바탕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의 방수 저해 이물질과 모체의 부실한 부분 등은 와이어브러시, 정 등으로 제거, 파취 해야 한다.

나. 모체 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 등은 3㎝이상 파내어 절단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은 2㎝ 깊이 이상 V커트 처리해야 한다.

다. 파취작업 또는 V커트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 견실한 모체를 조성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부분은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구체를 보강한다.

마. 모체가 지나치게 매끄러운 부분은 취핑작업에 의하여 모체면을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② 1차 물청소
바탕조성 완료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 하여 건조시킨 다음 방수 본공정에 옮긴다.

③ 시멘트 풀칠

④ 방수액 침투
방수 침투액을 로라, 솔 또는 스프레이로 골고루 도포한다. (0.2ℓ/㎡)

⑤ 시멘트 페이스트
강소액을 0.2ℓ/㎡ 비율로 사용한다.

⑥ 보호몰탈 바름
시멘트와 모래의 비율은 1:3으로 하여 두께 10㎜ 정도로 시공한다.

⑦ 보호몰탈면의 양생 및 물청소 ⑧ 시멘트 풀칠 ⑨ 방수액침투 (④항과 동일하게 시공) ⑩ 시멘트 페이스트 (⑤항과 동일하게 시공) ⑪ 보호몰탈 바름 (⑥항과 동일하게 시공) ⑫ 양생 c. 특수부분의 시공

① 신축줄눈, 매설철물, 앙카철물 등의 접촉부, 낙수구, 루프드레인 기타 담당원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구석, 모서리 등의 치켜올림 접속부는 3㎝ X 3㎝이상 방수몰탈로 캔트 처리해야하며 방수층의 끝부분은 물려 밀착 시공하여 금이가거나 들뜨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② 화장실 치켜올림은 H=1,500을 표준으로 한다.

d. 보 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양생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해서는 아니되며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6. 창호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 외부 창호의 제작 설치 및 유리공사에 적용하며, 담당원의 요청시 공사착수 15일 전에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창호의 제작 착수 전 창호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 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담당원과 협의를 해야 한다.

3.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 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창호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 담당원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담당원의 요청시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장,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과 협의를 하여 시공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 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5. 견본품의 제출
담당원의 요청시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6. 창호제작 공통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 철물과 일치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전 담당원,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 공종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7. 창호설치 공통사항

가.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 구체 등에 매설 되어있는 앵커쳘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나.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의 틀 설치 완료 후 후속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8.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담당원이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 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9. 철제창호
창호평면도에 명기된 부분에 적용. 철제창호용 강판은 KSF4508(강제철문)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변형, 흠, 빨간녹이 없는 것으로 사용하고, 강판 두께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가. 재료
철재 문의 문틀 및 보강판은 갈바륨 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강판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문
틀 : 1.6mm

2)
문
: 문판 (후라쉬판)
; 철판 0.8mm이상(양면)

울거미 및 띠장
; 2.3mm(하니컴충진)

호 금물 설치용 기타 보강판 ; 1.6mm 3) 앵커연결철물 : 2.3mm 4) 충진 단열재 : 페이퍼 하니콤

5) 방청 페인트 : KSM 5311 - 1종

6) 사 이 런 스 : 네오프렌계고무 ; Dia 6 - 9 두께 3mm

나. 창호제작

1) 문틀 및 창틀의 수직, 수평부재의 맞춤은 연귀 맞춤으로 하여 직각을 유지해야 하며 맞춤부의 용접 부위는 이음자국 또는 그라인더에 의한 훼손자국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창호재의 표면은 휨, 뒤틀림, 용접자국, 찌그러짐이 없이 평활하고 절곡부의 직각도가 일정해야 한다.

3) 도아크로우져, 정첩, 도아록 등의 창호금물 등을 부착하는 부위는 내측에는 2.3mm 두께의 보강철판을 부착해야 한다.

4) 앵커연결 철물은 상하 5cm, 좌우 2cm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문 틀 : 문틀 상하단으로부터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이상

․창 틀 : 상하 수평재 ; 45cm 간격이내

수
직 재 ; 3개소

5) 문틀은 운반, 적치, 설치 과정에서 뒤틀림 및 직각도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창호설치

1) 현장에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하부에 보강후레임(⊏-30×10×1.0t)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문틀이 있는 경우 제외)

2) 납품자는 도장면이 운송 및 현장 보관과정에서 손상이 가지 않도록 문짝을 0.05mm폴리에치렌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고, 골판지 등으로 재차 포장하여 현장에 납품하여야 한다.

3) 납품자는 문짝납품시 문짝을 30매 이내로 묶음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4) 문짝설치 직전에 골판지등 겉포장재를 제거하고 폴리에치렌필름등 내부포장재는 건축 공사마감시까지 최대한 존치토록 하여 마감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5) 문틀은 견고히 설치하여 문을 여닫는 충격에 견디도록 해야 하며 문설치후 여닫음이 원활해야 한다.

6) 앙카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초과할 때는 각각 3개소, 1.5m이하일 때는 각각 2개소로 하며 공간부분에는 몰탈(1 : 3)로서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7) 정첩은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도장
방청페인트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필요시 마감도장직전 1회로 나누어 시행해야하며 마감도장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지정색 2회 도장으로 하며 시공기준은 도장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10. 알미늄 창호(일반) 창호평면도에 명기된 부분에 적용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알루미늄 합금재 창호 (이하 "알루미늄 창호"라 한다)의 일반창호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F 3117 창 세트-알루미늄 합금제 창틀과 창문(A)
KS D 803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3) 성능 요구사항
창호공사의 착수에 앞서 풍하중에 대한 창호의 구조안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구조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보강방안을 수립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4) 제출물(담당원의 요구시)
제출물은 아래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1. 자재 제품자료
알루미늄 창호에 대한 내풍압성, 단열성 등 창호의 성능관련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출.

2. 시공 상세도면

a. 알루미늄창호 제작도
창호의 입면, 단면, 형재두께, 잠금장치, 창호철물의 종류 및 위치 등이 포함된 제작도.(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기타 부자재는 샘플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b. 알루미늄창호 시공 상세도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공사와의 연결, 앵커의 크기 및 간격, 설치일람표가 포함된 시공 상세도

3. 견본
알루미늄 창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창호의 표준 색상견본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색상견본 또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색상 샘플을 기준으로 색상승인을 득한다.

b. 알루미늄 형재
현장의 요구에 따라 각 단면 별로 일정 길이의 알루미늄 창호 형재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5) 견본시공
담당원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알루미늄 창호의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창호제품은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창호의 운반, 취급 중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호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 이여야 한다. 또한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고,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으며,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3) 창호 운반은 2인 이상 1조로하여 운반한다.

(4) 창호 적재시 바닥에는 반드시 오물이 닿지 않도록 각목을 깔고 수직으로 세워서 적재한다. (적재 각도은 약70~80도 정도가 좋다.)

(5) 수평 적재시는 적재높이가 1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문틀과 문틀사이에는 비금속 자재를 사용하여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하고 핸들 또는 돌출 부속이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재료 1) 알루미늄 창호 (1) 일반조건

알루미늄 창틀 및 창문에 대한 규정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한다.

(2) 형재의 품질

① 형재는 KS D 6759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형재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은 KS D 8303에 의한 양극 산화 피막 두께 9㎛이상, 도막두께 7㎛(B종) 이상으로 한다.

③ 형재의 양극 산화 피막에 대한 내식성, 내마모성은 KS D 8031에 따른다.

④ 형재의 두께는 KS규정에 따르며, 허용오차는 KS D 6759의 표4(1)에 따른다. (단면 치수의 허용차:보통급)

(3) 색상 알루미늄 색상은 현장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4) 제작 ① 일반조건

가. 외부 창호의 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따라 (창폭 1.5m 이하 2개소 이상, 1.5m 초과 3개소 이상) 물흘림 구멍을 설치한다.

나. 알루미늄 창틀또는 문틀이 목재와 결합될 때에는 서로 일체가 되도록마감 설치 한다.

다.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해야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창호구조에 하여야 한다.

라. 창호조립시 코너부위 및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않도록 본드테입 또는 실란트 처리를한다.

마.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 제작치수에 대한 허용오차(KS F 3117)는 창틀 외부의 폭 및 높이에 대한 허용오차 3000mm미만인 경우 2mm, 3000mm이상인 경우 3mm을 허용오차로 한다. 또한 창틀 내부 대각선에 대한치수의 허용오차는 2100mm,미만 일경우 2mm, 2100mm이상 3000mm미만에 대한 허용오차는 4mm, 3000mm이상에 대한 허용오차는 6mm을 허용오차로한다.

② 녹막이 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나.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또는 광명단등 녹방지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녹방지 칠을 한다.

다. 시공 1) 시공자 안전수칙

(1) 현장내에는 반드시 안전화 및 안전모를 착용한다.

(2) 작업장내 전선, 거푸집 등 작업시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제거한다.

(3) 창호의 설치, 운반 작업시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저층작업자는 물체의 낙하에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4) 전기공구 사용시 필히 용량 확인 후 사용하고, 누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중 용접, 흡연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은 화재예방 조치 후 작업한다.

2) 알루미늄 창호 설치 (1) 창호설치

① 알루미늄 창틀과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설치시기는 설치부위의 골조경화가 끝난 후로 한다.

② 블록 또는 벽돌에 앵커 등의 고정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주의에는 모르타르로 채워 넣는다.

③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초과할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이상, 1.5m이하 일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2개소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창호의 크기, 설치위치 및 풍압의 정도를 감안하여 창호 설치 후 외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앵커간격을 조정하여 설치한다. (모서리 부분은 모서리에서 150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미장 마감선을 준수하여 물구멍(배수용 홀)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⑤ 칼브록(Hilti Anchor)고정시 창틀하부에는 누수의 위험이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금해야 한다.

⑥ 창틀과 개구부 사이에는 발포재(또는 모르타르)충진시 고정부위 및 개구부 사이에 공간이없도록 충진 해야하며, 발포재 충진시 팽창에 따른 창틀변화에 주의하여야 한다.

⑦ 창틀(또는 창문)표면에 모르타르등 기타 오물이 붙었을 경우 경화되기 전에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 설치허용오차
알루미늄 창호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mm이내가 되도록 한다.

3) 보양
창틀과 문틀 설치 후 두께 1.5mm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보양재로 창의 경우는 밑틀에, 분합문은 밑틀과 높이 1m까지의 양쪽 선틀(3면)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는 외부면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4) 조정 및 청소

(1)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무리 되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2)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 한다.

(3) 알미늄 창호 청소시 중성세제를 따뜻한 물과 혼합하여 스폰지 혹은 부드러운 천으로 닦은 후 맑은 물로 행굴 것, 산 또는 알카리성 세제를 사용시 제품에 피막, 도막 등이 벗겨지는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한다.

(4) 완료후 창호의 외부 보호비닐을 떼어준다.

라. 유리작업 1). 유리선택시 고려사항

(1) 각종유리는 도면표시 두께로 지정된 유리재료를 사용한다.

(2) 유리작업시 유리두께는 창짝크기 및 외창 적용시 풍압등급에 따라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전 풍압계산을 하여 내풍압 강도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원의 요청시 풍압계산서 및 각종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복층 유리(Pair Glass)

(1) 복층유리는 내부유리+공기층+외부유리로 나누어진다.

(2) 복층유리제작은 건조제가 내장된 알미늄 SPACER를 끼우고 그 사이를 강력접착제로 봉합하고 내부에는 깨끗한 건조공기 또는 깨스를 주입, 밀봉하여 저점표준온도 이하에서도 이슬이 맺히지 않아야 한다.

(3) 유리의 겉모양은 유리의 안쪽면에 투시장애가 되는 오물, 접착제 등의 비산이 있어서는 안된다

(4) 복층유리의 봉입 공기의 이슬점은 -35도 이하이어야 한다.

(5) 단열성, 태양열 차폐성은 KS L 2003의 표1의 값으로 한다.

3) 셋팅블록

(1) 셋팅블록의 재질은 쇼어(Shore)경도가 70~90(A)이상으로 플라스틱, 폴리아미드, 경고무 등을 사용한다.

(2) 셋팅블록의 폭은 유리두께보다 2mm이상 넓어야 한다.

(3) 하중지지용 셋팅블록의 길이는 40~50mm가 적절하며, 간격유지용은 20~30mm가 적당하다.

(4) 복층유리의두께 허용차는 17mm미만은 ±1.0mm, 17mm이상 22mm 미만 ±1.5mm, 22mm이상은 ±2.0mm로 한다.

(5) 복층유리의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는 변의 길이 1M미만은 ±2mm, 1M이상 2M미만은 +2,-3mm, 2M이상은 ±3mm로 한다.

4) 유리의 시공

(1) 유리시공시 셋팅블록(Setting Block)을 적정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유리의 절단치수는 폭 및 높이 방향 동일하게 창짝의 안목치수 기준으로 일편기준 8mm이상 물림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셋팅블록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창짝 폭의 양쪽1/8지점을 셋팅블록 위치로 적당하며, 창짝의 크기에따라 셋팅블록의 위치 및 수량을 조절한다

(4) 여닫이 창문(Casement)의 경우 유리의 무게로 인한 창문의 처짐을 보정해 주어야 하므로 유리작업시 하단부는 경첩(힌지)부착방향에 근접하여 설치하고 상단은 하단부 셋팅블록의 대각선 방향에 설치하여 유리무게의 중심이 하단부 경첩(힌지)부착방향으로 쏠리게 하여야 한다.

(5) 유리작업시 실리콘사용을 사용 할 경우 반드시 백업제(Back Up)를 삽입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6) 유리와 창틀의 실란트 처리시 실란트가 끊김이 없도록 깨끗이 처리되어야하며, 끊김이 발생하거나 코너부위 처리가 미흡할 경우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7) 유리용 가스켓으로 유리를 취부 할 때는 코너부위를 창틀 코너에 밀착 시켜 누수가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단열 Type의 시공시 주의사항

(1) 창호 개구부의 벽면과 창호 문틀의 간격은 최소10mm이상, 40mm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2) 벽면과 창호 문틀의 공간은 간격유지용 보조재를 사용하고 보조재의 위치는 고정되는 앙카지점에서 10mm이내에 위치되어야 한다.(보조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질사용)

(3) 창호의 고정은 수평 및 수직이 이루어져야 하며 앙카 고정시 문틀이 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4) 벽면과 창호 문틀의 공간은 우레탄폼과 같은 단열성 소재를 사용하여 벽체로부터 전달되는 열전도를 감소시킨다.

(5) 고정되는 앙카의 간격은 창호의 크기, 위치 및 지역에 따라 충분히 외부압 및 기타 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6) 창호고정용 철물을 사용할 경우 창호 문틀의 외부 및 내부(단열선 기준)가 연결되지 않도록 내․외부를 나누어 고정하여야 한다.

(7) 창호고정용 철물은 녹방지처리가 된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현장용접등으로 인하여 녹방지 처리가 손상이 된 경우는 손상부위에 녹방지용 처리를 다시 하여야 한다.

6) 단열Type의 시공후 주의사항

(1) 설치된 창호문틀의 상하, 좌우에 대한 수평 및 수직이 되는지 확인된다.

(2) 설치완료후 창호 문틀 주위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란트를 철저히 해야 한다.

(3) 창호문틀설치 완료후 문짝을 취부하고 문짝의 수직 및 수평이 맞는지 확인한다.

(4) 문짝의 수직 및 수평이 맞지 않으면 하부로라의 조정 스크류를 이용하여 좌우 수평 및 상하의 깊이 조정한다.

(5) 문틀에 끼워지는 깊이가 상부 및 하부에 일정한 깊이만큼 각각 끼워져 있는지 확인한다.

(6) 문틀 및 문짝의 코너부위가 정확하게 면이 맞는지 확인하고 만약 면이 맞지 않거나 틈이 확인되면 실리콘으로 깨끗이 면처리를 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문틀 및 문짝설치가 완료되었으나 내부 인테리어 및 기타 작업이 진행될 시 창호 보호를 위하여 창호보호용 카바나 기타 보호제를 사용하여 창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일반 Type의 시공시 주의사항

(1) 창호 개구부의 벽면과 창호 문틀의 간격은 최소 10mm이상 40mm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2) 벽면과 창호 문틀의 공간은 간격유지용 보조재를 사용하고 보조재의 위치는 고정되는 앙카지점에서 10mm이내에 위치되어야 한다.

(3) 창호의 고정은 수평 및 수직이 이루어져야 하며 앙카 고정시 문틀이 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4) 벽면과 창호 문틀의 공간은 우레탄폼과 같은 단열성 소재를 사용하여 벽체로부터 전달되는 열전도를 감소시킨다.

(5) 고정되는 앙카의 간격은 창호의 크기, 위치 및 지역에 따라 충분히 외부압 및 기타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6) 알미늄과 철물이 접촉되는 부위는 비닐시트 등으로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창호고정용 철물은 녹방지처리가 된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현장용접 등으로 인하여 녹방지 처리가 손상이 된 경우는 손상부위에 녹방지용 처리를 다시 하여야 한다.

8) 일반 Type의 시공후 주의사항

(1) 설치된 창호문틀의 상하, 좌우에 대한 수평 및 수직이 되는지 확인한다.

(2) 설치 완료후 창호 문틀 주위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란트를 철저히 해야한다.

(3) 창호문틀설치 완료후 문짝을 취부하고 문짝의 수직 및 수평이 맞는지 확인한다.

(4) 문짝의 수직 및 수평이 맞지 않으면 하부로라의 조정스크류를 이용하여 좌우 수평 및 상하의 깊이를 조정한다.

(5) 문틀에 끼워지는 깊이가 상부 및 하부에 일정한 만큼 각각 끼워져있는지 확인한다.

(6) 문틀 및 문짝의 코너부위가 정확하게 면이 맞는지 확인하고 만약 면이 맞지 않거나 틈이 확인되면 실리콘으로 깨끗이 면처리를 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문틀 및 문짝설치가 완료되었으나 내부 인테리어 및 기타 작업이 진행될시 창호부호를 위하여 창호보호용 카바나 기타 보호재를 사용하여 창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알미늄 창호(커튼월) 창호평면도에 명기된 부분에 적용

가. 커튼월 알미늄창호의 적용기준은 KSD-7038, 7039에 의한다.

나. 커튼월 공사의 범위

(1) 알미늄커튼월 형재 (MULLION,TRANSUM,VENT)의 공작가공 및 취부된 완제품의 현장설치를 범위로 한다.

(2) 상기(1)항의 작업을 위한 부재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알미늄 형재 취부를 위한 SILICONE SEALANT

② 볼트,넛트 ③ 스크류

④ FASTENERS & BRACKET

⑤ GASKET ⑥ ARM ⑦ HANDLE ⑧ 포장자재 다. 커튼월의 재료 및 품질 1) 주재료 (1) 압출형재

① 커튼월형재의 품질은 KSD-6759에 준하며 6063의 보통급을 적용하고, 화학성분은 KSA6063을 적용 기계적 성질은 KSA6063-5T로 한다.

② 피
막 : KSD 8303에 의한 황산피믹 처리한 두께 6㎛이상으로 한다.

③ 도
막 : KSD 8303에 의한 두께 7㎛이상으로 한다.

② 피
막 : KSD 8303에 의한 황산피믹 처리한 두께 6㎛이상으로 한다.

③ 도
막 : KSD 8303에 의한 두께 7㎛이상으로 한다.

④ 불소수지 코팅일때는 황산피막 두께 6㎛ 이상과 전처리 도막두께7㎛ 불소수지도막 24㎛ 이상으로 한다.

⑤ 내식성 및 내마모성 : KSD 8303에 준한다.

⑥ 모든 창호재의 형상은 KSD 6759 규격에 준한다.

⑦ 형재의 두께는 MULLION 2.0㎜ 이상이어야 하고 TRANSUM의 두께는 1.8㎜이상 VENT의 두께는 1.2㎜이상이어야 한다.

(2) 부재료

① SILICON SEALANT : 무초산 SILICON SEALANT

② BOLT & NUT : 구조용 볼트를 사용하며 아연도금 10㎛이상이어 한다.

③ FASTENER & BRAKET : THK 6㎜이상 STL FASTENER로서 아연도금 10㎛이상이어 한다.

④ SCREW : 스텐레스 27종 아연도 제품

⑤ GASKET : EPDM - RUB GASKET

⑥ ARM : SUS 304(27종) ⑦ HANDLE : 아연합금 주물레버타입 ⑧ 포장자재 : P.E FILM 라. 가공제작 및 현장설치

1) 커튼월의 가공 및 제작시에는 각종 JOINT부분의 수평 및 수직각을 정확하게 형성하여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용접 또는 보강재를 설치하고 SCREW조임 부위는 SEALANT CAULKING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2) 제품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① 두 께 : ± 0.1㎜ 이하 ② 휨 정 도 : ± 0.1㎜ 이하 ③ 제 품 치 수 : ± 1.0㎜ 이하

④ FASTENER 의 위치 정밀도 : ± 1.0㎜ 이하

⑤ FASTENER BOLT조임도 : 토크 500㎏/㎝정도

3)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준하며 이로 인한 뒤틀림 퇴색이 없도록 하며 노출 부분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불가피하게 노출 시에는 녹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한다.

4) 커튼월 제작조립은 공장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현장조립은 담당원의 승인 후 시행한다.

5) 커튼월공사 범위외의 커튼월창틀에 부착되는 기타부자재 (“예”알미늄 SHEET 판접기 부착, BACK-PANNEL부착, STS MOULDING부착, 층간 방화구역 충진제 충진 및 커버 등) 공사는 원도급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마. 운반 하역, 보관 및 보양

1) 현장 반입 제품은 비닐보호막으로 개별포장하며 운송 하역도중 파손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각 제품에 창호 위치, 기호, 크기 등을 가입한 마크를 부착한다.

3) 현장 반입 시기 및 장소는 본 건물의 공정에 따라 반입하며 필요이상의 제품을 현장에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4) 설치 완료된 커튼월도 주위 타작업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VINYL SHEET 등으로 보양한다.

12. 스텐레스 스틸창호 창호평면도에 명기된 부분에 적용

1. 재
료

가.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질은 STS 304헤어라인(STS27종)으로 한다.

나.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 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TS 304 (STS 27종)를 기준한다.

다.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 (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마감을 보호한다.

라. 코킹은 Bar의 이음부분, 연결 및 접속부 내외에서 양질의 실리콘계 수지를 사용한다.

5) 용
접

모든 스텐용접은 아르곤용접으로 하고 아르곤 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 한다.

2. 절
단

가.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나.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다.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3. 절
곡

가.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나.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4. 가공조립

가. 스텐레스 외피의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나. SHOP DRAWING 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다.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낫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라.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 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마. 코너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로 코킹 처리한다.

바. 제품검사

1)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담당원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조립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한 후 순서대로 가공 조립하고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3) 밑판, ROCK SET 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담당원의 요청시 사전 견본품을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5. 포장 및 운반

가. 포
장
담당원의 확인을 득한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운
반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6. 설
치
현장설치 작업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앙카철물 설치

1)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보양 및 안전

1)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한다.

다. 코
킹

1)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현장 코킹 작업시
①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②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③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은 반드시 피하고
④ 헤라 및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주고
⑤ 타부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MASKING TAPE를 제거하여야 한다.

7. 검
사

가. 설치전후 담당원의 검측시 합격하여야 하며, 시방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재작업 하여야 한다.

나. 각종 방청작업상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철물 긴결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13. 강화유리문 창호평면도에 명기된 부분에 적용

가. 재질은 두께가 12mm이상의 미판유리를 강화시켜 사용한다.

나. 하부 후레임은 1.2mm 스텐레스판 헤어라인 마감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보강철판은 두께 1.6mm를 사용한다.

다. 유리와 후레임간의 공간은 3mm이하로 하고 그사이는 방풍처리를 한다.

라. 일반사항은 본 시방서 유리공사 항목에 준한다.

14. 플라스틱 창호 창호평면도에 명기된 부분에 적용

가. 재
료

1) 합성수지창호의 재질은 KSF 3117(합성수지 창, 문 및 틀)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염화비닐 종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충격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출성형으로 제조한 것으로 창호로서, 창틀 115mm이상을 사용한다.

2) 자재의 운반 및 취급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포장지는 시공 전까지 해체하지 않고, 자재의 보관은 밀폐된 고온의 장소나 직사광선이 있는 곳,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여야 하며, 규격별로 세워서 보관하되 한꺼번에 10개 이상 벽면에 기대지 않도록 한다.

3) 플라스틱 창호의 허용오차 ±1.0, 두께는 1.0이상 이어야 한다.

4) 창호에 사용하는 보조재료는 다음에 의한다.

사 용 구 분 재 료 명 재 질 창문틀 및 창문살 보조재료 고강도 PVC 창호용 틀재와 동등한 것 보 강 재 아연도 강판

KSF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이상인 것

5) 문바퀴의 재질은 내마모성이 좋고 견고한 플라스틱재로서 KSF4524(창호용호차)에 의한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6) 크리센트는 아연도금 다이캐스팅 또는 알미늄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완충재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7) 보강재는 창호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삽입하며, 다음 표에 따라 보강하고 보강재의 재질은 KSD3506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한다.

W = 창호 폭
H = 창호 높이
(단위:mm)

구 분 창 ( 문 ) 틀 창 ( 문 ) 틀 삽 입 규 정

규
격

삽 입 규 격

규
격

단
창

미 서 기 상부 W≥1000 하부 항상 삽입 높이 H≥1300 t = 1.5 상부 W≥800 하부와 높이는 항상 삽입 t = 1.5 단창(복층유리) 미서기외 미서기 〃 t = 2 〃 t = 2

8)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어짐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9) 창호 틀재의 품질시험기준은 다음표에 준한다.

항
목

판 정 기 준 인장강도 (㎏/㎠) 신 장 율 (%) 충격강도 (㎏․㎝/㎠) 400 이상 100 이상 20 이상

10) 창호를 완전히 조립한 후 이상없이 순조롭게 동작되어야 하며, 설치후 개폐기능에 지장을 주는 휨이나 뒤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가. 시
공

1) 문틀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피하여야 하며,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러 콘크리트못 또는 나사못으로 공정한 후 모르터로 고정철물에 씌운다. 고정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이하일때는 양측2개소에 부착하며, 1m이상일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문짝의 경첩부착은 반드시 나사못을 사용한다.

2)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고,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경우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문짝표면은 별도의 도장이 필요없으며, 시공 후 마구리만 도장하면 된다.

3) 도어록이 설치되는 부위는 외경57mm의 드릴을 사용하여 가공하며, 가공된 부위에 PVC보강재(DLSP:문짝제조자공급)를 장착하고 도어록을 설치한다.

4) 운반도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강한다. 또한 운반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15. 하드웨어 가. 일반 사항

1) 관련시방
도면과 설계도서, HARDWARE SCHEDULE 및 본시방서의 규준을 적용하여 일치되도록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창호철물은 다음과 같다.

① 갑종방화문용 창호철물 ② 철재문용 창호철물 ③ 시스템도어용 창호철물 ④ 일반목문 및 ABS도어 창호철물

(2) 본 시방서 절에 언급된 외국 기준은 외산하드웨어에 적용하며 국내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3) 상기 공사 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공사는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 시방에 의한다.

① 각종 실린더를 제외한 DOOR ② 철제선반 및 그 지지보강대 ③ 욕실부착 철물 ④ 목재 캐비닛 ⑤ 철재 난간의 캐비닛

3) 참조규격
HARDWARE 제품 중 일본산은 JIS, 유럽산은 EN 그리고 미국산 HARDWARE는 아래 규격을 적용 한다.

(1)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NSI)
ANSI. A156.1 - BUTTS AND HINGES
ANSI. A156.2 - BORED AND PREASSEMBLED LOCKS & LATCHES
ANSI. A156.3 - EXIT DEVICES
ANSI. A156.4 - DOOR CONTROLS CLOSER & PIVOTSETS
ANSI. A156.5 - AUXILIARY LOCKS & ASSOCIATED PRODUCTS
ANSI. A156.6 - ARCHITECTURAL DOOR TRIM
ANSI. A156.7 - TEMPLATE HINGE DIMENSIONS
ANSI. A156.8 - DOOR CONTROLS- OVERHEAD STOPS & HOLDERS
ANSI A156.9 - CABINET HARDWARE
ANSI. A156.13 - MORTISE LOCKS AND LATCHES
ANSI. A156.15 - CLOSER HOLDER RELEASE DEVICES
ANSI. A156.16 - AUXILIARY HARDWARE
ANSI. A156.18 - MATERIALS AND FINISHES
ANSI. A156.19 - POWER ASSIST &LOW ENERGY POWER OPERATED DOORS
ANSI. A156.20 - STRAP AND TEE HINGES AND HASPS.
ANSI A156.21 - THRESHOLDS
ANSI A156.22 - GASKETING SYSTEMS

(2) EUROPEAN NORM (EN)
EN 1154 - CONTROLLED DOOR CLOSING DEVICE
EN 1303 - CYLINDER FOR LOCK
EN 1125 - PANIC EXIT DEVICE
EN 1906 - LEVER HANDLE AND KNOB FURNITURE
EN 12209 - MORTISE LOCKS
EN 14846 - ELECTRO MECHANICAL LOCKS AND LATCHES
EN 179

  • EMERGENCY EXIT DEVICE

EN 1935 - AXIS HINGED

(3) DOOR HARDWARE INSTITUTE (DHI)
DHI A115.1- STANDARD STEEL DOOR & STEEL FRAME PREPARATION FOR
MORTISE LOCKS FOR 1-3/8" & 1-3/4" DOORS
DHI A115.2- DOOR & FRAME PREPARATION FOR BORED LOCKS
INSTALLATION GUIDE FOR DOORS & HARDWARE
RECOMMENDED LOCATIONS FOR BUILDING'S HARDWARE
FOR STANDARD STEEL DOOR & FRAME

(4)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NFPA 80 - FIRE DOORS & WINDOWS
NFPA 101 - CODE FOR SAFETY TO LIFE FIRE IN BUILDINGS & STRUCTURES
NFPA 105 - INSTALLATION OF SMOKE & DRAFT CONTROL DOOR ASSEMBLIES

4) 제출물
본 시방서는 각 해당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 Hardware Schedule

① 수급자는 Hardware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 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re Schedule과 Delivery Schedule을 4부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Catalog도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re Schedule을 최종승인 받기 이전에 어떠한 Hardware Item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발주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③ 공사감독자는 수급자로 부터 승인요청 받은 Schedule을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토결과 내지 승인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물량변동과 Schedule 수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Master Key Plan

① 공급자는 HARDWARE SCHEDULE 승인을 득한후 MASTER KEY PLAN을 제출하여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② MASTER KEY는 MASTER KEY SYSTEM에 의해 지배되는 모든 KEY를 열수 있기 때문에 KEY전달과정에서 MASTER KEY NO.의 유출이나 불법적인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MASTER KEY는 HARDWARE 공급자로부터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하므로 수급자는 HARDWARE 공급자를 제조자로부터 본 건물에 대한 물품공급서 또는 대리점 계약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를 승인 후 계약에 임하여야 한다.

(3) SAMPLE
공급자는 주요 HAREWARE에 대하여 마감 및 색상, 형식에 대한 SAMPLE 또는 Cat. Cut.을 제출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

(1) 수급자의 자격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Hardware 공급실적과 경력이 5년 이상인 전문업체 이어야 하며 또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
공사착수 전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와 범위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승인된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임을 간주하고 시공자는 준공 시까지 관리 보호해야 한다.

6) 운반, 보관, 취급

(1) 제품을 운반, 보관 및 취급 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제품을 개별적으로 포장하고 Hardware Schedule에 근거하여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2) 창호철물은 포장단위 또는 각 세트별로 박스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박스 외부에는 승인된 자재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 또는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3) Door Hardware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7) 연관 공사

(1) 시공자는 창호철물, 연기 감지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부가되는 조건을 감독원과 전체 보안계획에서 발전된 보안 요구사항으로 충분히 조정하여 설치작업을 확인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2) 문, 방범시설 및 소방시설, 마감, 경량 벽 등 Door Hardware 설치와 관련된 시공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장비
시공자는 특수한 경우 또는 별도의 창호철물 조립 시 사용할 특수 렌치나 도구를 제공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도구 및 부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나. 자 재 1) 제 품 NO. ITEM DESCRIPTION MODEL NO FINISH 품질보증 1 BUTT HINGE ST/ST 4.5X4.0 HBH505SS4540 US32D - 2 EASY HINGE ST/ST 4.0X3.5 HID505SS4035 US32D - 3 PIN HINGE PH01 - - 4 CONTINUOUS HINGE 112HD-83" US28 - 5 AUTO POWER HINGE K-16 - - 6 FLOOR HINGE.NHO BT-5004.NHO - 3년 7 CYLINDRICAL LOCKSET.ENT 4000L US26D - 8 CYLINDRICAL DUMMY TRIM 4005L US26D - 9 ANTI BACTERIAL LEVER SET DK-TB-** NYLON - 10 MORTISE LEVER SET EST ZG 41.8/40 PZ US32D - 11 DUMMY TRIM EST ZG US32D - 12 MORTISE LOCK CASE KL1020 - - 13 EURO PROFILE CYLINDER JR903.67 - - 14 EURO RPOFILE CYLINDER JR903.100 - - 15 MORTISE DEADLOCK BT5210 - 10년 16 DOOR CLOSER.HO HD1900R - - 17 DOOR CLOSER.NHO 1461RW/PA - 10년 18 FLUSH RING HANDLE SINGLE FR01 - - 19 FLUSH RING HANDLE DOUBLE FR02 - - 20 PUSH PULL HANDLE G152-L800 US32D - 21 PUSH PULL HANDLE G103-L1800 US32D 22 PUSH PULL HANDLE G156-L1200 - - 23 BOTTOM RAIL DEADLOCK DK800/MCK29/TTC29 - - 24 FLUSH BOLT 6" FB6 - - 25 FLUSH BOLT 12" FB12 - - 26 DUST PROOF STRIKE D010, D020 - - 27 DOOR RELEASE K-200 - - 28 DOOR COORDINATOR K-34 - - 29 FLOOR DOOR STOP FS100 - - 30 WALL DOOR STOP WS90 - - 31 KEY BOX 60구 KB60 - -

아래표에 기재된 HARDWARE의 상품 및 모델 번호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기재한 것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성 능

(1)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Hardware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사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서 명시한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마 감.

(1) Hardware의 색상은 각각의 Hardware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Maintenance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2) 아래 표준규격 ANSI A156.18에 적합한 마감을 하여야 하며 도면에 준한다. 도장, 초벌칠이 필요한 부분은 도장공사 시방에 따라 실시한다.

ANSI BHMA INISH DESCRIPTION US3 US4 US10 US10B US26 US26D US32 US32D USP 605 606 612 613 625 626 629 630 600 Bright Brass Satin Brass Satin Bronze Antique Bronze, Oiled Bright Chrome Satin Chrome Bright Stainless Steel Satin Stainless Steel Prime Coating

1)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철물은 2.1 제품에 표기된 마감으로 한다.

2) 문 클로저 : 별도의 명기나 일람표가 없는 경우 철물과 동일한 공장도장 마감을 한다.

(3) 마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ANSI A156.18에 기준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4) HARDWARE ITEM
각 품목별 적용부위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각 품목별 선정기준은 본 시방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Butt Hinge >

(1) ANSI A 156.1 GRADE 2에 부합되고, Cycle Test가 150만회 이상 통과되고 KS규격의 HBH505SS Series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경우 Butt Hinge는 Five-Knuckle, 2 Ball bearing, Full Mortise Type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Butt Hinge의 Size 및 수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① 문의 두께가 35mm일 경우 : 3½"

② 문의 두께가 45mm이고 문 폭이 915mm까지 : 4½

③ SIZE -문의 폭이 900mm 이하 : 4" -문의 폭이 1000mm까지 : 4 1/2" -문의 폭이 1000mm이상 : 5" -문의 폭이 1200mm이상 : 6" ④ 수량 -문의 높이 1520mm 미만 - 2개 -문의 높이 2290mm 미만 - 3개 -문의 높이 3000mm 미만 - 4개 -문의 높이 3000mm 이상 - 5개

(3) 샤워실 등 습기가 많은 장소에는 가능한 STAINLESS STEEL 재질의 경첩을 사용한다.

(4) 보강철판의 두께는 최소 3.2mm 이상, HINGE 두께의 1.5배 이상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SCREW는 FLAT HEAD TYPE을 사용하여 SCREW HEAD가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경첩의 마감은 US26D, US32D 또는 발주처의 승인된 마감을 따른다.

(6) 일반적인 경우 Steel Door 또는 Door Closer가 설치되는 문에는 Ball Bearing Type을 사용한다.

< Easy Hinge >

(1) 문짝의 폭과 하중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SCREW는 FLAT HEAD TYPE을 사용하여 SCREW HEAD가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경첩의 마감은 US26D, US32D 또는 발주처의 승인된 마감을 따른다.

< Cylindrical Lockset >

(1) Cylindrical Lock은 ANSI A156.2 Grade 2에 기준하여 생산되고 Cycle Test가 40만회이상 통과된 제품으로 UL인증된 4000 Serie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Door Lock의 내부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를 한 철제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Strike는 ANSI Standard Type을 사용하고 Dust Box와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3) Lockset의 기능은 방의 기능에 따라 아래 표에 기준하여 적절한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NO FUNCTION ANSI NO. OPERATIONS 1 PASSAGE LOCK F75 • 자유통행문에 사용합니다.

  • 잠금장치가 없어서 양쪽 손잡이로 자유롭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2 PRIVACY LOCK F76 • 화장실과 욕실문에 사용합니다.

  • 안쪽 손잡이의 BUTTON을 누르면 바깥쪽 손잡이가 고정되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 문이 잠겨있는 경우 안쪽 손잡이를 돌리거나, 바깥쪽에서는 열쇠 대신에 동전이나 스크류 드라이버 등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 수 있습니다.

3 ENTRANCE LOCK F109 • 출입구, 사무실, 일반문에 사용합니다.

  • 안쪽 손잡이의 BOTTON을 누르면 바깥쪽 손잡이가 고정되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 문이 잠겨 있는 경우 안쪽 손잡이를 돌리거나, 바깥쪽에서 열쇠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 수 있습니다.

4 CLASSROOM LOCK F84

  • 통로나 계단실등 외부의 출입을 제한하는 문에 사용합니다.
  • 안쪽에서는 언제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 다른 LOCK과는 달리 바깥쪽에서 KEY로만 문을 잠그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STOREROOM LOCK F86 • 창고문등에 사용합니다.

  • 바깥쪽 손잡이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 바깥쪽에서는 열쇠를 사용하여야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 안쪽에서는 언제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6 DUMMY TRIM -

  • 보통 양개문의 작동하지 않는 문에 사용합니다.
  • 별도의 작동부분없이 문을 열때의 손잡이로만 사용합니다.

< Door Closer >

(1) ANSI A156.4 GRADE 1에 부합되고 UL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BHMA에 LISTED되고 품질보증이 10년이상인 1461 Series, HD900 Serie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Power Adjustable 기능을 갖고 있는 Type으로 Door의 크기와 하중에 맞추어 Power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방음문용 Door Closer는 품질 보증이 10년 이상인 1461RW/PA Serie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Door Closer는 좌, 우측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조건에 맞추어 복도나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정첩 면, 상부 면, 정지 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4) Door Closer가 설치되는 Door에는 Ball Bearing Type의 경첩을 사용하여야 한다.

< TUBULAR LEVER >

(1) 화장실 및 청소도구함에 사용되는 TUBULAR LEVER 의 경우 반영구적 항균기능을 가지는 ANTI BACTERIAL LEVER 및 동등 이상의 레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 MORTISE LEVER SET >

(1) 일반 PD에 사용되는 레버는 STAINLESS STEEL 재질의 EST ZG 41.8/40 PZ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FLOOR HINGE >

(1) 500,000회 내구성을 가지며 품질보증이 3년 이상은 BT-50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Auto Power Hinge >

(1) 문의 사이즈에 적절한 사이즈의 제품을 사용하며, 속도조절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Door Trim >

(1) PUSH Pull Handle
유리도어의 핸들은 시설 용도에 부합되는 디자인을 제품을 사용하며, 최종 Schedule 제출 시색상 등을 감독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2) Flush Ring
점검구 Door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Door에 매립되는 Type의 FRseries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Door의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에서는 Screw가 보여서는 안된다.

< DOOR RELEASE >

(1) 상시개방형 도어에 적용되는 Door Release의 경우, 시공전 전기공사와 연개하여
작동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협의한다.

< DOOR COORDINATOR >

(1) 상시개방형 도어에 적용되며 도어의 닫힘 순서를 조절 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설치 되어야 한다.

< BOTTOM RAIL DEADLOCK >

(1) 유리도어의 잠금장치로 사용되며 DK800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마스터 키를 적용하여야 한다.

< MORTISE DEADLOCK >

(1) 점검구 및 방음문에 사용되며 BT5210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도어의 두께에 따라 적당한 EURO PROFILE CYLINDER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마스터 키를 적용하여야 한다. < 잡철물 >

(1) Flush Bolt
매립형 Pair Door에 사용되는 Flush Bolt는 Door가 닫히고 열릴 때마다 수동으로 작동되는 FBserie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Dust Proof Strike
양개 Door중 고정문 하부에 설치되는 Dust Proof Strike는 D02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3) 바닥용 도어스톱은 FS10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문과 벽이 맞닿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시공한다.

(4) 벽체용 도어스톱은 WS9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Key System (1) Master Key Plan

① 감독원과 협의하여 최종 Schedule제출 시 Master Key Plan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Master Key Plan은 Great Grand Master Key System을 적용한다.

② 추가되는 물량이나 신속한 A/S를 위하여 Hardware 공급업자는 Master Key를 위한 Cutting Machine, Pin 등을 보유하고 감독원이 요구할 때 즉시 Master Key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Master Key Plan은 경비 Area, 건물관리 Area, 사무실 Area로 구분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작성한다.

(2) Key는 Nickel Silver 제품이고 실린더는 최소 6Pin 이상이어야 한다.

(3) Key는 다음규정에 따라 공급되어야 한다.

① Change Key : 각 Cylinder당 3개

② Master Key : 각 Group별 5개ㄴ

③ Grand Master Key : 5개

(4) 열쇠는 위치의 지정과 인식표가 붙은 상태로 정확하게 감독원에게 인도되어 일람표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단위나 소단위로 포장하여 정리한다. 보수나 개선을 위해 자물쇠 일부를 새 것으로 교체할 때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Master Key, Great Grand Master Key는 공급하지 않는다. 개별 마스터 키 시스템별로 키 보관함을 제공한다.

(5) Door No. 및 기타 관련정보를 명기한 책을 시공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감독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6) Key 뭉치는 확장 및 개축에 대하여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조건 확인
시공 전 현장조건을 점검하여야 하며 모든 Door Hardware는 바닥과 벽 마감 그리고 Door의 마감이 끝난 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및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설치 및 시공면허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도록 한다.

2) 시공기준 가. 공통사항

(1) 형판(Templates)을 사용하여 시공 상세 도면에 따라 시공자 책임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창호철물 및 문틀 하부실 등의 설치는 도면과 시방에 의하되,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나. 시 공 (1) Butt Hinge

① 상
부 - 상단문틀에서 Hinge까지 125mm(5")

② 하
부 - 바닥마감 면에서 Hinge하부까지 250mm(10")

③ 중간 경첩 - 상, 하부 Hinge의 중간

(2) Lockset - 바닥 마감 면에서 손잡이, 레버 중심 선까지 950mm(38")

(3) Dead Bolt - 바닥 마감 면에서 실린더 중심선까지 950mm(38")

(4) Push Pull Handle - 바닥 마감 선에서 중심선까지 1,120mm(44")

(5) Push Pull Plate - 바닥 마감 선에서 중심선까지 1,050mm(42")

3) 품질관리 및 조정
창호철물을 설치 후 설치상태를 검사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Floor Hinge와 Door Closer의 조정은 공조 System이 가동된 후 작동 테스트와 함께 최종 조정되어야 한다.

4) 청소 및 보양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창호철물은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 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보양의 부실의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되거나 조립이 잘못된 창호철물은 신품상태로 보수 또는 교체한다.

(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 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15. 유리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창호의 유리, 내외부 창호의 유리실란트 공사 등에 적용한다.

나. 유 리 1) 재 료

종
류

두
께(mm)

색 상, 기 타 강 화 유 리 10, 12 칼라강화유리 복 층 유 리 (K.S) 18 투명 *사용 위치는 도면에 의할 것 다. 견본품의 제출(담당원의 요청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

(300×300mm)이 공사 착수 15일전에 제출 담당원 협의·지시에 따른다.

라.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풍압강도, 열파손,
내충격강도, 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전

성에 대한 계산서와 유리 끼우기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

해야 한다.

마.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담당원의 요청시)

1)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담당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 후 결정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번호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위 매당 면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바.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1)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성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 시 고려 반영해야 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작성 담당원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 유리끼우기 시공

1) 외기 온도가 섭씨 -5도 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시에는 유리끼우기 작업을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유리끼우기 업체는 유리끼우기 작업전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시공 오차를 충분히 검사하여 이상유무를 담당원과 협의를 하고 착수해야 하며 결함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정보완 또는 교체후에 시행해야 한다.

3) 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제작 업체 및 창호제작 업체의 시공 지침서 및 특기 시방서 등에 의거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협조하에 시행 되어야 한다.

4) 유리끼우기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 수없으며 끼우고자 하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끼움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끼우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5)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하며 실런트 시공시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 시켜야 한다.

6) 유리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끼우기 완료후 손상, 오염, 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조속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아.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1) 유리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용접, 내화피복, 기타작업 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 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 시에는 합 판, 시이트, 기타, 보호 카바를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유리 청소는 담당원의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16. 복층유리 가. 재 료

1) 복층유리는 KSL 2003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2) 복층유리고정용 씰링재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SR-1-9030-A-N)으로 KSF4910 규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시 공

1) 복층유리는 제작후 자르거나 규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작전 실측후 주문하여야 한다.

2) 운반중 충격,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되며 4면 모서리가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복층유리는 외부압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고무로 만들어진 쿳숀재를 사용한다.

4) 생산회사의 보증서 첨부를 받아 취급방법 주의점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5) 복층유리 고정을 프라스틱 및 알루미늄 창호 경우 실리콘계의 비초산형 (SR-1-903
0-A-N)실링제로 하며, 목재창호인 경우는 목재퍼티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17. 유리 실런트 공사 가. 재료

1) 실런트 :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견본품 제출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제품

나. 시공

1) 창호 및 유리의 실런트 시공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가고정된 유리의 물림깊이, 유리 면의 수직, 수평면 등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실런트 소요깊이를 정확하게 유지시켜 빽업제를 끼운 다음 실런트 시공을 해야 한다.

2) 기타 작업조건, 시공방법 등을 방수공사 시방서중 실링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7. 금속공사 가. 자재

본 시방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도면상에 나타난 모든 자재는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나. 후레임 제작

1) 본 공사의 후레임 제작시 사용되는 금속물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V-Cut에 의한 절곡과 절단 및 레이져 컷팅시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절단면은 깨끗하고 정교하게 가공, 밀링연마 되어야 한다.

다. 제작

1)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재료 절단은 반드시 Sheating Cut를 원칙으로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Cut되어야 한다.

3) Corner, Anger부위는 그 배면을 처리하여 물리적 힘으로 인하여 Crack등이 표면에 발생이 나서는 안된다.

4) 절단, 천공, 보강, 고정물품의 제작가공은 공장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Anchoring, Screwing 작업에 국한하고 가능한 공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라. 조립제작

1) 조립 제작시에는 모든 Join에 흠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한다.

2) 가공 조립시의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 HEIGHT : ± 5㎜ - WIDTH : ± 5㎜ - DIAMETER : ± 10㎜ - THICKNESS : ± 5㎜

3) 용접 미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Grinding하여 모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 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4) FRAME은 지정오차 0.5㎜ 이내로 제작하고 양부재의 접합은 감독원이 승인한 제작도에 따라서 접합한다.

5) 조립 후 후레임 외관의 마감을 손상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용 접

1) 경금속의 용접방법은 GAS용접, 전기용접, 알곤용접 등 특기 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향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2)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금속표면처리

3) 선정된 재료에 반드시 표면마감을 깨끗하게 한 후 광택처리 부분을 광택제로 연마 가공하며, 옥외 누출부위는 흠 없이 깨끗하게 가공한다.

8. 칠공사 가. 칠의 선정

칠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함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자명, 제품명 등에 대하여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칠의 확인

칠은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곧 KS표시 여부, 규격, 품명, 종별, 제조 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액),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가연성 칠의 보관 및 보관 장소

1) 가연성 칠은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입한 칠 및 사용 중인 칠은 현장 내에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칠 창고 및 화기 엄금표시를 한다.

2) 칠 창고는 특히 방화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3) 사용하는 칠은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칠이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칠 보관 창고에 두어서는 안된다.

라. 환경 및 기상

칠하는 작업 중이나 칠의 건조 기간 중 칠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칠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할 때 까지 칠하여서는 안된다.

  •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 강설, 강우, 강풍, 지나친 돌풍, 칠한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먼지 등이 칠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마. 보 양

칠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칠할 곳의 주변은 비닐 등 필요에 따라 적당히 보양을 한다.

바. 정리 및 재해방지

배합 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주며, 폐기물 쓰레기 등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9. 기타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본 공사시방서 1~17장까지 기재되지 않은 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도면 및 제조업자의 시방과 국토교통부부 표준시방서 29000장의 규정에 준한다.

2. 코킹 공사 가. 적용기준

이시방은 CAULKING 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 신축 등에 적응할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의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접합부는 방수,기밀,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성 Sealing재를 사용하여 방수처리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며 방수 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A. 화강석 줄눈 경우 : 돌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Silicon Sealant 를 사용해야 한다.

B. 유리 Suspession joint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을 샤용해야 한다.

C. 위생변기,세면기등에는 방부제가 포합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을 사용해야 한다.

D. 내,외장벽 또는 천장이 Paint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곳(콘크리트면과 벽돌면등 재료가 틀린부분)은 주위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후 도장가능한 Sealant를 사용 하여야 한다.

E. 포장실 외부 : 지하주차장 바닥등 면적이 넓은 부분의 무근 콘크리트는Expansion joint를 두어 접착력, 신축력, 내구성 내후성이 우수한 Sealing 재를 사용해야 한다.

3) 알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 계수(예 A1 23 x 10-6 /C)가 높은 자재이므로 복합패널 또는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부위는 접착력, 신축율, 내구성, 내후성 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공사를 해야 한다.

4) 자재 승인 신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담당원의 요청시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A.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B. 제조자 시방서 C.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D. Sample E. Catalogue F. 품질보증(2년이상) 사본

5) Al Curtain Wall 공사에 사용되는 실리콘 실란트는 Al Curtain Wall 공상 해당란에 따른다.

10. 안전 및 환경관리 가. 일반사항

1)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재료, 기구 등은 정리정돈을 하며 청소를 충분히 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작업 완료시 주변 정리정돈은 철저히 하고, 폐기물 등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현장 밖으로 반출시킨다.

나. 안전 및 환경관리

1) 현장 내 작업 및 이동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소부위 작업 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일반적인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보호구 착용, 안전보호시설 설치 등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한다.

3) 작업 시 시설물 파손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피해 발생시 감독관과 협의 후 도급자 비용으로 복구한다.

4) 작업 시 먼지방지를 위하여 집진설비를 설치하는 등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5) 작업완료 후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 외면을 깨끗이 청소하며 제품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 설계설명서(두류수영장 부속시설 환경개선공사).hwp =====

두류수영장 부속시설 환경개선공사 설 계 설 명 서 2026. 8.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두류수영장 부속시설 환경개선공사

2.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37

3. 설
명 : 본 공사는 「두류수영장 부속시설 환경개선공사」로서 노후 시설물의 내구성을 증대시키고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시설개요 ○ 주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주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조 ○ 사용승인일 : 1985. 7. 8. 구분 층별 구조형식 용도 면적(㎡) 비고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957.4 ·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4,837.32 · 지상 1층 일반철골조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761.2 ·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14.68 .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374.93 .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2,365.6 . 5. 공사개요 ○ 가설공사 및 철거공사 : 1식 ○ 조적공사 : 벽돌쌓기 (4.998㎡) ○ 석 공 사 : 화강석 붙임(4.84)

○ 타일공사 : 타일 압착붙이기 (671.86㎡) 등

○ 방수공사 : 시멘트액체방수 바름 (550.44㎡)

○ 칠 공 사 : 걸레받이용 페인트 (18.55㎡),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40.85㎡) 등

○ 목 공 사 : MDF붙임 (49.07.㎡)

○ 금속공사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329.65kg) 등

○ 수장공사 : 인테리어 필름 시공(110.28㎡), 흡음텍스 붙임(30.65㎡), 비닐타일 깔기 (30.65㎡), 비닐시트 깔기 (323.39㎡), 알루미늄천장재 시공(352.83㎡), 경량스터드(48.94㎡) 등

○ 창호공사 : 합성수지 창호설치/미서기/이중창 설치(14개소), 강화도어 등 설치(10개소)

○ 유리공사 : 강화유리 설치(13.27㎡), 복층유리 설치(20.42㎡)

○ 설비공사 : 샤워수전 설치(145개), 인조대리석 설치(134.8m) 등

○ 기타공사 :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구분 준비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소요기간(일) 7 31 16 6 60 산출근거 ○ 준비기간

  • 산출방법 : 도면검토 및 현장 인수인계, 공사홍보, 공사신고 등 제반행정사항 이행, 장비 및 자재 준비에 필요한 통상적 소요일수 적용

○ 작업일수 공종별 직종명 주공종 작업인력 투입수(A) 일일투입 인원수(B) 기간산출 (A/B) 작업 일수 철거공사 일반공 65.42 12 5.45 6 타일공사 타일공 83.22 10 8.32 9 방수공사 방수공 13.92 6 2.32 3 수장공사 내장공 23.03 4 5.76 6 창호공사 창호공 19.86 6 3.31 4 설비공사 위생공 13.05 6 2.18 3 계 31 ○ 비작업일수

구
분

2026년

비
고

10월 11월 달력일수 31 30 비 작 업 일 수 법정공휴일(A) 7 5 기후여건 비작업일수(B) - - 실내공사 중복일수(C=A*B/달력일수) - - 실내공사 비작업일수(A+B-C) 7 5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8 8

적
용 (16일)

8 8 ○ 정리기간

  • 산출방법 : 준공서류 작성 등 제반행정사항 이행에 필요한 통상적 소요일수 적용

7. 예정공정표 기간 공정별(구역) 착수일로부터 비고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준비기간 철거공사 샤워실(남·여) 세족장 화장실(남) 조적공사 방수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설비공사 금속공사 타일공사 설비공사 기타공사 로비 수장공사 물품보관실 창호, 수장공사 탈의실 수장공사 사무실 금속공사 창호공사 정리기간 ※ 유의사항

  • 공사계획 수립 시 공정별, 위치별 공사구획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정공기 내 공사완료와 상가 및 주차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함.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