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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153] 2026년 완도 완도고금지구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인버터)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해남.완도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5.6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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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6년 완도 완도고금지구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인버터) 전기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해남완도지사 공고 제2026-3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사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9. 21.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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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 2026년 완도 완도고금지구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인버터) 전기공사

2) 공 사 현 장 : 전남광주특별시 완도군 일원

3) 공 사 개 요 : 인버터 설치 전기공사(21어가)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18.

5) 예정공사금액 : 금617,908,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관급자재대(C) 합계 (A+B+C) 561,734,545 56,173,455 - 617,908,000 617,908,000 6) 공 사 구 분 : 전기공사 7) 공 사 유 형 : 신설공사

8)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 617,908,000원

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업무분야)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부채비율: 120.77%, 유동비율: 142.57%)

10)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청렴계약,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불허, 적격심사, 지역제한(전남광주특별시), 공동도급 불허

11) 낙찰자결정방법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2) 하 자 기 간 : 2년, 2%

13)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남광주특별시 해남군 해리1길 7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완도지사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61-530-1574)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해남완도지사 수자원관리부 사업담당자 (☎061-530-156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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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전남광주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단년도계약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416,708 550,589 54,739 266,607 산업안전관리비 공사손해보험료 9,736,553 1,483,000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10)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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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①~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전기공사업」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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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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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지정한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수자원관리부(☎061-530-1565)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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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2.(화) 10:00 ~ 2026. 9. 30.(수)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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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2>를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이며, 평가대상 금액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617,908,000원입니다.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 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업계 전체)의 가중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부채비율: 120.77%, 유동비율: 142.57%를 적용)

③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따름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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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비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관리부(061-530-15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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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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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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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전문 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상대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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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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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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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7.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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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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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OOO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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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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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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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참고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제도 안내문

※ 본 안내문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함을 안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이 허용된 시설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자율적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실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을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주계약자]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부계약자]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 공고문_2026년 완도 완도고금지구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인버터) 전기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해남완도지사 공고 제2026-3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사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9. 21.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 2026년 완도 완도고금지구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인버터) 전기공사

2) 공 사 현 장 : 전남광주특별시 완도군 일원 3) 공 사 개 요 : 인버터 설치 전기공사(21어가)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18.

5) 예 정 공 사 금 액 : 금617,908,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561,734,545 도급자관급자재대(C)

합계
(A+B+C)

- 617,908,000 56,173,455 6) 공 사 구 분 : 전기공사 7) 공 사 유 형 : 신설공사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617,908,000

8)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 617,908,000원
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업무분야)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부채비율: 120.77%, 유동비율: 142.57%)

10)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청렴계약,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불허, 적격심사, 지역제한(전남광주
특별시), 공동도급 불허

11) 낙찰자결정방법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2) 하 자

기 간 : 2년, 2% 13)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 -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남광주특별시 해남군 해리1길 7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완도지사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61-530-1574)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해남완도지사 수자원관리부 사업담당자 (☎061-530-156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전남광주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단년도계약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416,708 550,589 54,739 266,607 산업안전관리비 공사손해보험료 9,736,553 1,483,000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
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
단할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
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 2 -

10)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①~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전기공사업」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
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지정한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수자원관리부(☎061-530-1565)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
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2.(화) 10:00 ~ 2026. 9. 3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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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2>를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이며, 평가대상 금액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617,908,000원입니다.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
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 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업계 전체)의 가중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부채비율: 120.77%, 유동비율: 142.57%를 적용)
③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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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
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따름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비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
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
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관리부(061-530-15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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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
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
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6 -

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전문 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
가 상대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16.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
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7.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
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8. 기타사항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
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
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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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
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9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
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
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
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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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

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
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 11 -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 예시
(

공 사 )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 12 -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장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하수급인

: 년 월 한국농어촌공사

○○○ 주 대표
○○○ 주 대표

일
OOO

지사장 ( 인) ( ) ( 인) ( ) ( 인) - 13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14 -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15 - 대표 ○○○ (인)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
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
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
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
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16 -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7 - 참고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제도 안내문

※ 본 안내문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함을 안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이행
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이
허용된 시설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자율적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
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실 경
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을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선택하여 주
시고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주계약자]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부계약자]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 18 -

===== 3. 시방서_26년 완도 완도고금지구 친환경(인버터).hwp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2026년 완도 완도고금지구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인버터 설치공사 - 시 방 서(전기) - 2026. 08.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목
차

제 1장 총칙 1 1.1 적용범위 1 1.2 수급자의 책무 1 1.3 공정표 1 1.4 이 의 1 1.5 경미한 변경 1 1.6 시공계획서 2 1.7 시공도 및 제작도 2 1.8 기기와 재료 2 1.9 시공의 입회와 검사 2 1.10 관련공사 등 2 1.11 제반수속 대행 2 1.12 공사장 관리 3 1.13 민원처리 3 1.14 청소 및 뒷정리 3 1.15 사진기록 3 1.16 현장기술자 4 1.17 준공도와 유지관리지침서 4 1.18 시험 및 검사 5 1.19 시운전과 조정 6 1.20 인수인계 등 6 1.21 특허권 등 6 1.22 소프트웨어 관련사항 7 1.23 기타사항 7 제 2장 일 반 시 방 서 8 2.1 적용범위 8 2.2 규격 및 수량 8 2.3 공급범위 8 2.4 제출자료 8 2.5 포장 9 2.6 운반, 납품 및 현장 설치 9 2.7 시험 및 검사 9 2.8 시운전 및 성능시험 9 2.9 기타 10 제 3장 특 기 시 방 서 11 3.1 적용범위 11 3.2 적용규격 11 3.3 시스템 구성 11 3.4 설계사양 11 제 4장 현 장 설 치 시 방 서 15 4.1 적용범위 15 4.2 일반사항 15 4.3 기타사항 15 제 1장 총 칙 1.1 적용 범위

1.1.1 이 시방서는 ‘2026년 완도5권역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인버터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설계도면,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다.

1.1.3 설계도면과 본 시방에 준하여 제작하며 도면,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는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또는 내선규정에 적합토록 제작하고 기타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감독기관의 해석 및 의견을 수급자는 사전확인 하며, 계약 후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4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된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소 방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5)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6)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규

7) 수 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9)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0)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1) 전기공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4)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2. 수급자의 책무

1.2.1 수급자는 계약에 의한 제작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정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1.2.2 수급자는 관련 기기 장비 제작·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정상상태에서 고장, 파손, 항구적인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1.2.3 수급자는 시공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규정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시공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4 수급자는 관계 법규의 변경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여 준공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현행법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고, 본 계약에 대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 또는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3. 이 의

수급자는 착공 후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감독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하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4. 제작도 및 공정표

본 제작·설치를 위한 제작도 및 시공방법 등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따른 세부 공정표를 제출하고 설치시공을 시행한다.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 경미한 변경

시공 도중에 현장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1.6 시공 계획서 및 장비승인

1.6.1 수급자는 공종별 시공 계획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시공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시공 계획서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정에 대하여 그 시공 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6.3 수급자는 공종별 납품장비 승인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납품에 임해야 한다.

1.7 시공도 및 제작도

수급자는 제작·설치에 관련된 일체의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상 필요한 주요 부분의 제작도, 시공도는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1.8 기기와 재료

1.8.1 기기와 재료는 K.S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은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8.2 본 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8.3 기자재는 원칙적으로 도면 및 특기시방서 주요장비의 세부사양에 명기한 종류 또는 동등품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세부사양에 명기한 재질 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소기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1.8.4 시설되는 모든 장비에는 장래의 보수, 개조 등에 대비하여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성능, 기기 및 전기적 특성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반영구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8.5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시공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8.6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적용하고 국내생산 제품이 없을 경우 감독과 협의 후 결정한다.

1.9 시공의 입회와 검사

1.9.1 매설 및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의 조립, 설치되는 곳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9.2 전항 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9.3 시공 검사는 각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에게 사전에 상의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1.9.4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시공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0 관련공사 등

1.10.1 시공도중 건물 및 기타 기 시설된 부분에 파손이 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원상
복구한다.

1.10.2 바닥, 벽, 보 등 건축물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시공을 진행할 수 없다.

1.11 신고 및 인·허가 신청

1.11.1 수급자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중간검사 등 본 공사추진에 필요한 타관서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을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전기, 기계설비에 대한 각종 대관 인허가,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허가 등 포함)

1.11.2 수급자는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계약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감독원과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해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1.11.3 전항의 제반수속에 대한 수급자 대행 사항이 완료되지 않으면 준공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완료될 때까지 공사비 지불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1.12 공사장 관리

1.12.1 본 계약을 시공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반시설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 제반시설에 대한 교섭 등은 수급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인접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수급자가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2.2 현장의 관리는 산업안전 보건법령, 건설 기술관리법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현장 주변의 안전, 기타 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 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2.3 본 현장 내에서 감독원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작업자나 감독원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기능공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하면 수급자는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1.12.4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재료 시험성과,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반입 및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 공사일일 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13 민원처리

시공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수급자의 책임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하여야 한다.

1.14 청소 및 뒷정리

현장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시공 완성 후 가설물 철거 및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외로 반출한 후, 둿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15 사진기록

수급자는 공사 진행과정을 촬영하여 유지 관리하고 준공시 이에 대한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에는 필히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공사 진행 중 수급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중 보수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이음부분, 기기의 조합 설치 및 시공사항을 각 공사별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16 준공도와 유지관리 지침서

1.16.1 공사 준공시에는 준공도와 유지관리 지침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6.2 준공도는 시공의 내용 (시운전 결과 및 시험 데이터)을 정확히 기록, 보존하며 시공설비의 유지관리의 효율화 및 시공설비의 개수자료로서 사용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1.16.3 준공도는 준공 시에 전 건물의 현황을 도면화한 것으로 본 건물에 설치된 주요 기자재 및 장비의 일람을 첨부하여야 한다.

1.16.4 준공도에는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 내용을 기사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1.16.5 기기 및 장비일람에는 품명, 제조자명, 형식, 용량, 출력, 재질, 수량, 주요치수 중량 등을 명기 하여야 한다.

1.16.6 준공도는 원칙적으로 AUTO CAD DRAWING 작도한 것으로 하며 기재된 문자, 칫수, 축척, 범례 등은 설계도에 준한다. 준공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완성하며 준공도의 제출은 제본(편철 A3)된 3부와 그 내용이 포함된 파일(CAD)로 제출하여야 한다.

1.16.8 수급자는 기계설비와 같이 공급되는 전기,계측 제어 기기를 포함하여 관련항목별로 기술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기기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6.9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준공시 3부를 제출하여야하며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요령은 다음에 따른다.

1) 운전전의 점검사항
2) 운전방법(조작순서 및 시간명기)

3) 정비, 보수요령
4) 보전관리방법

5) 취급 및 응급조치
6) 기타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항

1.17 시험 및 검사

1.17.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관련규정에 준하여 국가공인기관 또는 자체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1.17.2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7.3 공정중 특기사항에 명시되었거나, 각 공사의 공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기기, 재료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1.17.4 수급자는 시험, 검사양식에 의거 시험, 검사할 부분에 대하여 시험내용, 장소, 시간, 특기사항 등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7.5 모든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제반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고 시험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1.18 시운전과 조정

1.18.1 모든 시공의 완료시에는 장비. 기기별 성능 검사양식을 작성한 후 시운전과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18.2 시운전과 조정은 부하 특성에 따라 해수의 취수환경 등 운전조건에 적합하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18.3 조정에 필요한 기기, 기구 등은 시공시기를 예측하여 사전에 설치하고, 시험 장비는 수급자가 반입하고, 시운전 종료시 반출한다.

1.18.4 시운전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 및 비용은 시공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1.18.5 시험운전 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8.6 수급자는 시운전이 끝난 후라도 해당 관청의 인수인계까지 본 기계설비 시공의 각종 장비 및 부속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모든 책임을 진다.

1.19 인수인계등

1.19.1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1.19.2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1.19.3 각 기계실 노출배관 및 덕트에는 종류별로 방향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부착하되 크기, 재질 및 위치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1.20 특허권 등

1.20.1 수급인은 면허, 특허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권, 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클레임과 소송으로부터 발주자는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20.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된 각종 프로그램을 준공 후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변경 사용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그 소유는 발주자에 귀속된다.

1.21 소프트웨어 관련사항

1.21.1 본 계약과 관련 개발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다. 단, 발주자는 시공자의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복사, 배포하여서는 안된다.

1.21.2 수급자는 발주자용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복사, 배포, 전시 등 기타 발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21.3 본 제작품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정당한 취득절차를 거쳐 취득한 Soft ware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돤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영구 사용에 대한 특허권이나 저작권, 지적소유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및 Soft ware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시에는 제소자가 제기한 발주자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도 수급자가 법적,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과 책임을 진다.

1.21.4 공급한 소프트웨어의 불량 및 저급으로 기기장비 시스템의 정상적인 성능 발휘 미비 및 오동작 등 기타 사항으로 발주자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수급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22 기타사항

1.22.1 납품된 기자재에 의하여 타 장비 및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1.22.2 모든 제작품은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1.22.3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기자재를 기능유지에 필요한 경우는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1.22.4 현장 설치시는 재해 및 기타 제반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설치 시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장 일 반 시 방 서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육상 양식장 인버터시스템 판넬 제작. 살치, 시험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규격 및 수량 2.2.1 채양인 어가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185kW 전동기제어반 INV-1 : 220kW SET 1 2.2.2 최미란 어가 2.2.3 김기성 어가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160kW 전동기제어반 INV-1 : 185kW SET 1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160kW 전동기제어반 INV-1 : 185kW SET 1 2.2.4 김혜영 어가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90kW 전동기제어반 INV-1 : 110kW SET 1 2.2.5 김경섭 어가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75kW 전동기제어반 INV-1 : 90kW SET 1 2.2.6 최태빈 어가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185kW 전동기제어반 INV-1 : 220kW SET 1 2.2.7 김난이 어가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160kW 전동기제어반 INV-1 : 185kW SET 1 2.2.8 김경록 어가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160kW 전동기제어반 INV-1 : 185kW SET 1 2.2.9 최광식 어가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160kW 전동기제어반 INV-1 :185kW SET 1 2.2.10 추민호 어가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110kW 전동기제어반 INV-1 : 132kW SET 1 2.2.11 박미리 어가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132kW 전동기제어반 INV-1 : 160kW SET 1 2.2.12 김하근 어가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75kW 전동기제어반 INV-1 : 90kW SET 1 2.2.13 김상일 어가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75kW 전동기제어반 INV-1 : 90kW SET 1 2.2.14 이남웅 어가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110kW 전동기제어반 INV-1 : 132kW SET 1 2.2.15 박은규 어가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55kW 전동기제어반 INV-1 : 75kW SET 1 2.2.16 정승훈 어가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55kW 전동기제어반 INV-1 : 75kW SET 1 2.2.17 방송애 어가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132kW 전동기제어반 INV-1 : 160kW SET 1 2.2.18 김민규 어가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75kW 전동기제어반 INV-1 : 90kW SET 1 2.2.19 박창현 어가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160kW 전동기제어반 INV-1 : 185kW SET 1 2.2.20 김규태 어가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185kW 전동기제어반 INV-1 : 220kW SET 1 2.2.21 황영일 어가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132kW 전동기제어반 INV-1 : 160kW SET 1

※ 1. 인버터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함.

2. 인버터는 전동기보다 한단계 상위규격 선정(예 전동기3.7kW → 인버터 5.5kW)

2.3 공급범위

2.3.1 공급내역의 기자재 설계 및 제작납품

2.3.2 각종도면, 기술도서, 설계자료 등의 제출

2.3.3 각종시험의 수행

2.3.4 지정한 장소까지의 운반, 현장 설치, 시운전 포함

2.3.5 구성품의 조립(단, 분해 운반 시)

2.3.6 공급기기의 성능보장 책임 및 보전에 필요한 제반 행위

2.3.7 보수, 점검용 공구, 예비부품 2.4 제출자료

2.4.1 수급자는 제작착수 이전에 설계, 제작, 시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또한 사전에 제작납품 예정일정표를 제출하여 현장 공정에 적정하게 순차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감독원과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2.4.2 수급자는 제출서류 및 자료의 미비, 분실 또는 기한내의 미제출로서 제반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4.3 모든 제출서류, 자료는 양질의 지질을 사용하고 분해 가능한 책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2.4.4 제출자료 명세 1) 승인용 자료 제출시(각 3부)

수급자는 제작에 착수하기전에 다음 자료를 3부 이상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제작 시방서
나) 제작 공정표
다) 공구 및 예비품 목록

라) 각종 사용기기(부품) 참고자료
마) 기 타(전동기 조사 자료 등)

바) 승인도면

(1) 외형도 및 기초도
(2) 단선결선도
(3) 3선 결선도
(4) 내부구조도

(5) 기기내부 접속도 2) 준공시 자료 제출시(각 3부)

수급자는 준공검사 전에 다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취급설명서

(1) 적용방식
(2) 조정 및 보수방법
(3) 구조 및 동작원리
(4) 각종부품설명

(5) 특
성
(6) 사용공구
(7) 운전 및 유지관리 매뉴얼 (8) 기 타

나) 준공정산내역서 다) 시험 성적서 라) 준공도면

(1) 외형도 및 기초도
(2) 단선결선도
(3) 3선 결선도
(4) 내부구조도

(5) 기기내부 접속도 2.5 포 장

포장은 수송, 수송, 납품에서 시운전까지의 충격, 외부 습도로부터 보호 가능하도록 포장을 하여야 한다.

2.6 운반 및 납품 및 현장설치

2.6.1 수급자는 제작공장 시험 완료 후 운반하여 납품한다.

2.6.2 모든 제작품은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2.6.3 현장설치는 설치사방에 따른다. 2.7 시험 및 검사

2.7.1 수급자는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요령서(시험항목, 시험기기,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험을 수행하고 납품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7.2 수급자는 감독원 입회하여 제작 완료 후 가조립 시험 또는 공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구조 및 외관검사 2) 외형치수검사 : 외함치수 및 두께 3) 도장검사

4) 사양검사 : 기기의 Type, 정격, 용량 확인

5) 절연저항시험 :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5㏁ 이상이어야 한다.(Inv.Unit 결선해제 후 Test)

6) 절연내력시험 : 계기, 제어장치의 취부상태에서 선로와 대지간 AC 1,600V를 1분간 가한다. (Inv.Unit 결선해제 후 Test)

7) 배선 및 전기적 동작시험

  • 주회로 배선검사
  • Sequence시험
  • 보호기능 시험
  • 실부하 시험(현장 시운전시 시험)

2.8 시운전 및 성능시험

설치가 완료된 후 수급자 책임하에 기기별 단독시험 또는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성능시험 준비 및 시행은 감독원이 입회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2.9 기 타

2.9.1 수급자는 설치현장의 전동기별 운전전압, 운전전류, 회전수 등을 반드시 실측하여 전동기의 상태, 용량, 극수, 정격전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9.2 모든 기기부품은 K.S 교격품 및 녹색인증 자재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 규격품이 없을 시는 이와 동등한 제품 또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9.3 수급자는 설치 및 시운전시 기술 지도원을 파견하여 납품된 제작품에 대한 기술 조언, 설정값 제시 및 조정 방법 등을 교육하고, 설치, 시운전 등 입회기간 중 발생되는 사후관리 사항 등 기타 문제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2.9.4 수급자는 본 시방의 문구 해석상 상이점이 있을때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상세 설계 및 제작 중 불합리하거나 시방서에서 제시한 사항보다 우수한 대안(성능, 수명상)이 있을때는 검토서를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2.9.5 발주자가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일지라도 기본사양의 성능발휘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급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2.9.6 본 사양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본 품의 성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2.9.7 각 기자재 설치와 관련 현장 여건을 충분히 감안 설계, 제작에 반영하여 관련 설비의 용량, 시방 및 설치여건 확인 후 제반조건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어져야 한다.

제 3장 특 기 시 방 서 3.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양식장 인버터시스템의 전동기제어반(인버터) 판넬 제작.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적용규격

모든 변전설비용 기기의 규격은 KS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되 KS규격이 없는 품목은 한국전력(공)의 규격 및 아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K.S
: 한국공업규격
JEM : 일본 전기 제조협회 규격

JEC
: 일본 전기규격 조사회 표준규격
JIS`: 일본공업규격

NEMA : 국제 전기 제조협회 규격
ISO : 국제 표준화 협회 규격

3.3 시스템구성

3.3.1 운전은 자동운전(인버터 운전), 수동운전(출력주파수 임의설정 운전), BY-PASS운전은 인터록 회로로 구성하여 운전될 수 있어야 한다.

3.3.2 자동운전은 입출력제어장치의 제어값에 따라 속도제어 운전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3.3.3 모터의 운전상태(운전전류, 주파수, 출력전압)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3.4 인버터 고장을 대비하여 BY-PASS 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3.3.5 한전 정전 후 복전 시 수동 또는 자동으로 가동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3.3.6 인버터 용량은 모터정격보다 한 단계 상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7 인버터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8 인버터에서 발생되는 서지를 억제(노이즈필터, 리액터)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타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3.9 전동기제어반(인버터) 판넬내부 온도상승 방지를 위해 전면 도어 하부측에 공기 흡입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내부 인버터 설치위치의 상부측 외함에 방열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3.3.10 Noise Filter, 역율개선용 DC리엑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본 기능 내장 인버터 적용시 생략 가능)

3.3.11 AC리엑터는 역율개선이나 입력전원(변압기) 용량이 큰 곳(1000kW이상, 배선거리 10m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한다.(그 외 생략 가능)

3.3.12 입력전류를 감시할 수 있도록 디지털메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3 BY-PASS 운전 시 Motor 보호를 위하여 디지털 모터보호 계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4 정전이나 인버터 고장시 경관등 싸이렌에 의한 알림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4 설계사양 3.4.1 외 함 1) 구조

가) 외형 및 칫수는 도면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나) 운반, 설치, 운전등의 진동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다) 외함의 내부에는 각반마다 점검용 등기구를 설치 리미트 스위치에 의하여 동작되도록 한다.

라) 외함의 문짝에는 쇄정 장치가 있어야 하며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문을 열었을 때 약 90°의 개방 각도를 유지하도록 스토퍼(Stop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외함의 재질은 아래와 같거나 동등이상으로 제작한다.

FRAME : STS 2.0t REAR DOOR : STS 2.0t SIDE PLATE : STS 2.0t TOP & BOTTOM PLATE : STS 2.0t BASE : STS 2.0t 2) 내부구조

가) 반내 조명을 위하여 전면중앙에 AC220V 15W 삼파장 직부등을 설치하여 도어 개·폐시 자동 점멸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원 인입 및 인출은 CABLE에 의한 하부 인입·인출하여야 한다.

3) 접지모선 및 접지

가) 반의 하부 베이스 상단 위치에 접지모선(3t × 25mm)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지모선의 인접반의 접지모선과 접속할 수 있는 접속편과 접지선의 접속용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단자대(Terminal Block)

가) 페놀수지 제품으로서 반내부의 외부 도선은 반드시 단자대에서 접속하고 반의 하부에는 케이블 브라켓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단자는 접속된 기기를 그룹별로 나누어 배치하고 단자는 압착단자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 각 단자대는 번호 또는 기호를 기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20%의 예비단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온도상승

가) 반내에는 내부의 공기를 외부로 순환시키기 위해 상부측에는 COOLING FAN, 하부측에는 AIR FILTER를 설치하여야 하며, 인버터 용량을 감안하여 온도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기온도는 반내 수납기기의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상한값은 50°C 이하여야 한다.

다) 반내 각부의 온도상승은 KS에 준한다. 6) 모선 및 접속도체

가) 모선은 회로 정격전류용량의 1.25배이상 허용전류를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시간 허용전류는 전원측 차단기의 정격 차단 전류값 이상이어야 한다.

나) 모선은 충분한 절연간격을 유지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충분한 강도를 갖게 제작하여야 한다.

다) 동대를 사용하며 규정의 조건으로 정격전류 및 정격차단시간전류를 흘려도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라) 절연 지지물은 정압정격에 맞는 무기 또는 난연성의 유기 절연물의 사용하며 단락시에 일어나는 충격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지구조로 한다.

7) 이면배선

가) 배선용 전선은 600V KIV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배선의 단말에는 적당한 규격의 압축단자를 사용하고 배선의 점검이 용이하도록 마크밴드 및 칼라튜브를 사용하여야 하며 밴드는 합성수지제로서 회로번호를 기입하고 칼라튜브는 비닐제 압축 단자용으로서 상별 또는 극성에 따라 다음표에 지정한 색깔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색 구 분 굵기(㎟) 비 고 제 어 용 배 선 AC 황 1.5 KIV 600V DC 청 1.5 KIV 600V 계기용 변압기 2차 적 2.5 KIV 600V 계기용 변류기 2차 흑 2.5 KIV 600V

접
지
선

녹 4 GV 600V 8) 신호등

가) 메인전원 인가시 전원인가 상태를 백색(White)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나) 차단기, 개폐기의 개폐상태 및 고장상태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폐로 상태(On)는 적색(Red), 개로상태(Off)는 녹색(Green), 고장상태는 황색(Yellow)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3.4.2 고효율인버터(VVVF) 1) 인버터의 일반

가) VVVF(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전원공급이 가능한 절전형 전력변환기로 해수취수펌프용 유도전동기 운전용

나) 입력의 역률은 표준 적용 전동기에 의한 정격 출력시 0.9이상

다) 순시 정전에 대하여 자동회복 운전기능

라) 인버터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아래 규격이상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2) 인버터 용량 가) 정격용량 : 도면참조 3) 입 력

가) 사용전압 : 3상 380 ∼ 480V AC(±10%)

나) 입력 주파수 : 50 ∼ 60 Hz(±5%)

4) 출 력 가) 출력전압 : 3상 380 ∼ 480V 나) 출력 주파수 : 0 ∼ 400 Hz 5) 제 어

가) 제어방식 : V/F제어, 센서리스 벡터제어, 벡터제어

나) 주파수 정도 : 디지털(최대주파수의 0.01%), 아날로그(최대주파수의 0.1%)

다) 과부하 내량 : VT(110%, 1분간)

6) 보호기능

가) 과전류, 과전압, 저전류, 외부트립, 지락전류검출, 노이즈필터링, 인버터과열, 입출력결상, 하드웨어 이상 등

3.4.3 주요기기사양 1) 디지털 메터

가) 입력전압 : AC10~452V(PT 2차 110V 기준)

나) 입력전류 : 0.05~6A

다) 조작전압 : AC88~264V(Free Voltage)

라) 계측기능 : 전류 2) 차단기(MCCB) 가) 정격전압 : 600V이하 나) 정격전류 : 도면참조 다) 동작방식 : 상시 여자식 라) 조작전압 : AC220V 3) 전자접촉기(MC) 가) 정격전압 : 600V이하 나) 정격전류 : 도면참조 다) 동작방식 : 상시 여자식 라) 조작전압 : AC220V 3) AC리엑터(전원협조용) 가) 정격전압 : 440V이하

나) 상
수 : 3Ø

다) 용량(kW) : 도면참조 라) 정격전류 : 도면참조 마) 인덕턴스 : 도면참조 4) 노이즈 필터(입력용) 가) 정격전압 : 440V이하

나) 상
수 : 3Ø

다) 용량(kW) : 도면참조 라) 정격전류 : 도면참조 5) 디지털 모터보호 계전기

가) 보호기능 : 과전류, 부족전류, 결상, 역상, 불평형, 구속, 경보

나) 동작특성 : 반한시/정한시 설정기능

다) 표
시 : 3상 전류치 표시, 실부하전류표시, 트립원인 및 동작치 표시

라) 조작전압 : AC220V

6) 기
타 : 도면 참조

제 4장 현장 설치시방 4.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육상 양식장 인버터시스템의 현장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4.2 일반사항

4.2.1 본 기자재의 공급자는 설치, 시운전시 기술지원을 원활하게 긴급 대처 할 수 있어야 한다.

4.2.2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내 모든 시공업체와 동일한 현장 작업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일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공정 지연시 야간 작업실시, 휴무일의 작업, 인원증원등의 필요조치를 취한다.

4.2.3 설치시는 다음 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 요
2) 제원 및 수량
3) 종합 공정표

4.2.4 반입된 자재를 공급자 창고에 보관하되 수량 파악이 용이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2.5 보양

1) 현장설치 대기중인 기자재는 준비 또는 외력에 대한 보호조치로 충분한 보양을 행하여야 한다.

2) 설치된 기자재는 신품 원형을 보존키 위하여 인도전까지 필요한 보양을 하여야 하며, 만약 손상된 기자재가 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한다.

4.2.6 현장설치 주요사항

1) 수급자는 현장설치 시 기존 기동반과의 중복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전원인입부에 외부로부터 인입되는 과도 이상전압(뇌서지, 개폐서지)을 방지할 수 있는 서지보호기(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계통상 연계된 기존 기동반의 과도 이상전압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기존 기동반에 전동기의 역율보상용 진상콘덴서가 설치되어 있으면 콘덴서를 회로에서 분리하는 등 고조파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인버터 제어방식은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계약 후 계획보완)

4.3 기타사항

4.3.1 수급자는 방진, 화재예방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3.2 제작, 설치도면을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4.3.3 기자재 현장반입과 동시에 공인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3.4 시방서중 본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시킨다.

4.3.5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 및 내역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4.4 환경친화적 시설

4.4.1 본 공사의 자재 선정 및 시공 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 붙임4. 안전이행 계획서.hwp =====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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