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재공고_모로코 라바트 전기버스 및 기자재 공급).hwp =====
우편번호: 134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시흥동 298)
홈페이지: https://www.koica.go.kr
수요물자(용역) 입찰 공고 (재공고) (국내입찰, 협상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KOICA 고객의 소리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www.koica.go.kr → 고객과 통(通) → 고객의 소리 → 고객불만/일반문의/국민제안).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 소완수 대리 ☎ 031-740-0352, [email protected]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 한국국제협력단 아프리카2팀 김남이 대리 ☎ 031-740-0467, [email protected]
한국국제협력단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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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38394-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모로코 라바트 대중교통 중심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사업 친환경 전기버스 및 기자재 공급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이행방식 ○ 세부품명: 전기대형승합차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3,004,242,992원 (영세율 적용)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3.31.까지 ○ 추정가격: 13,004,242,992원 (영세율 적용) ○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 ○ 분할납품: 제안요청서에 따름 ○ 인도조건: 제안요청서에 따름 ○ 납품장소: 제안요청서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미실시 - 하도급: 사전승인 - 차등점수제: 해당없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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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2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2026/10/14 11:00 이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협력단「용역입찰유의서」 제14조제6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영세율)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참가는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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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기대형승합차(세부품명번호 25101520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또는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차량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나라장터 업종코드 기타자유업(9999) 또는 자동차-국내제작, 조립(5898)중 하나에 등록된 업체(제조사 또는 공식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공급자 증명원 제출 필수)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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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01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투찰내역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제안서: 기술제안서Ⅰ(본문) 1부
② 정성참고자료: 기술제안서 Ⅱ(투입인력 부문) 1부
③ 정량제안서: 별첨(첨부 및 증빙) 1부 ④ 발표자료(요약서) 1부
⑤ 기타문서(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부 (공고문 [붙임1] 양식)
-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1부 (공고문 [붙임2] 양식)
- 공정 경쟁 확약서 1부 (공고문 [붙임3] 양식)
-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공고문 [붙임4] 양식)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4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로 입찰참가 시 제출하며, 붙임5~8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견표 등록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해당 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력단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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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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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 관련 안내 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 제안서 평가일자:
2026/10/13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 본 건은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방법) 계약담당자가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서약서 제출 안내(서약서 양식 공고서 하단 참고)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 실천 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와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를 기술협상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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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건축설계용역,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용역 및 소프트웨어용역 등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15)
3. 공사: 100분의 15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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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따릅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70% / 입찰가격평가 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협력단 「기술평가지침」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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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협력단「용역입찰유의서」 제19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협력단「용역입찰유의서」 제19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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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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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11. 이해상충 방지
--------------------------------------------------------------------------------------
○
입찰참가자가 본 용역의 사업형성 단계 시 공모방식으로 선정되지 않은 전문가*를 사업관리자(PM)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평가항목(PM 또는 사업관리자 역량)에 대하여 최저점이 부여됩니다.
* 다만, 동 사항이 포함된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20.1.1자 변경)를 체결한 파견자에 한함.
12.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KOICA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KOICA 조달1팀(031-740-0348) 및 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처/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붙임1]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2]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붙임3]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붙임4]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공고번호 기입 2. 입찰건명 : 입찰건명 기입
3.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해당’으로 명시
(해당되는 경우 아래 4번 항목 작성)
4.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당 사는 당 사가 영입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동 입찰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공동수급체인 경우도 포함)하였음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영입(근무)현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입사일 신고자 회사 또는 당해 입찰에서의 지위 근무기간 (단위: 개월) 비 고 ㅇㅇㅇ 4급 2022.2.22 2025.2.1 대표이사 2025.2. ~ 2025.7. 현재 ㅁㅁㅁ 3급 2022.2.22 2024.2.1 핵심투입인력 2024.2. ~ 2025.7. 현재
상기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한 귀 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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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5]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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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6]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7]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8]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 입찰공고문(재공고_모로코 라바트 전기버스 및 기자재 공급).pdf =====
우편번호: 134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시흥동 298)
홈페이지: https://www.koica.go.kr
수요물자(용역) 입찰 공고 (재공고)
(국내입찰, 협상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
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
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KOICA 고객의 소리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www.koica.go.kr → 고객과 통(通) → 고객의 소리 → 고객불만/일반문의/국민제안).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 소완수 대리 ☎ 031-740-0352, [email protected]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 한국국제협력단 아프리카2팀 김남이 대리 ☎ 031-740-0467, [email protected]
- 1 -
한국국제협력단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8394-000
○ 수요물자구분:
○ 공고명:
물품
모로코 라바트 대중교통 중심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사업 친환경 전기버스 및 기자재 공급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세부품명:
○ 수량:
1 ○ 단위: 식 공동이행방식 전기대형승합차 ○ 사업금액: 13,004,242,992원 (영세율 적용)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3.31.까지 ○ 추정가격: 13,004,242,992원 (영세율 적용) ○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 ○ 분할납품: 제안요청서에 따름 ○ 인도조건: 제안요청서에 따름 ○ 납품장소: 제안요청서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미실시
- 하도급: 사전승인
- 차등점수제: 해당없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
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
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
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
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
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2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2026/10/14 11:00 이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협력단「용역입찰유의서」
제14조제6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영세율)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참가는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기대형승합차(세부품명번호 25101520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또는 △제안요청서 요구사
항에 충족하는 차량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나라장터 업종코드 기타자유업(9999) 또는 자동차-국내제작, 조
립(5898)중 하나에 등록된 업체(제조사 또는 공식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공급자 증명원 제출 필수)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
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 3 -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01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
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
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투찰내역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제안서: 기술제안서Ⅰ(본문) 1부
② 정성참고자료: 기술제안서 Ⅱ(투입인력 부문) 1부
③ 정량제안서: 별첨(첨부 및 증빙) 1부
④ 발표자료(요약서) 1부
⑤ 기타문서(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부 (공고문 [붙임1] 양식)
-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1부 (공고문 [붙임2] 양식)
- 공정 경쟁 확약서 1부 (공고문 [붙임3] 양식)
-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공고문 [붙임4] 양식)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4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로 입찰참가 시 제출하며, 붙임5~8은 우선협상 대상자
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견표 등록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
번호” 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
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4 -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
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해당 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
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력단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
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 관련 안내 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 제안서 평가일자:
2026/10/13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5 -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 본 건은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
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방법) 계약담당자가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서약서 제출 안내(서약서 양식 공고서 하단 참고)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 실천
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와 상생결제시
스템 활용 동의서를 기술협상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
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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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 조달1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
(계약보증금),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건축설계용역,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용역 및 소프트웨어용역 등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여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15)
3. 공사: 100분의 15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따릅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70% / 입찰가격평가 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협력단 「기술평가지침」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협력단
「용역입찰유의서」 제19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 7 -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협력단「용역입찰유의서」 제19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
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
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1) 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
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
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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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11. 이해상충 방지
-------------------------------------------------------------------------------------○ 입찰참가자가 본 용역의 사업형성 단계 시 공모방식으로 선정되지 않은 전문가*를 사업관리자(PM)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평가항목(PM 또는 사업관리자 역량)에 대하여 최저점이 부여됩니다.
* 다만, 동 사항이 포함된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20.1.1자 변경)를 체결한 파견자에 한함.
12.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KOICA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KOICA 조달1팀(031-740-0348) 및 KOICA 홈페이지
(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처/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
습니다.
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
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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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
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10 -
[붙임1]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1 - [붙임2]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
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
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 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 12 - [붙임3]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 13 -
[붙임4]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공고번호 기입
2. 입찰건명 : 입찰건명 기입
3.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해당’으로 명시
(해당되는 경우 아래 4번 항목 작성)
4.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당 사는 당 사가 영입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동 입
찰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공동수급체인 경우도 포함)하였음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영입(근무)현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고자 회사 또는
근무기간 당해 입찰에서의 지위 (단위: 개월) 성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입사일 ㅇㅇㅇ 4급 2022.2.22 2025.2.1 대표이사 ㅁㅁㅁ 3급 2022.2.22 2024.2.1 핵심투입인력 비 고
2025.2. ~ 2025.7.
현재
2024.2. ~ 2025.7.
현재
상기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
무규칙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한 귀 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5.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4 -
(인) . [붙임5]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
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
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서약자: 회사(기관) . . 대표자 - 15 -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6]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
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
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
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
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
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서약자:
회사(기관) 월 일 대표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6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7]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17 -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18 -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19 - [붙임8]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
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
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
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
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
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
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
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
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업 체 명: 대 표 자: 일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20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2-1. 제안요청서(모로코 라바트 전기버스 및 기자재 공급).hwp =====
모로코 라바트 대중교통 중심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사업(2025~2028/1,300만불)
친환경 전기버스 및 기자재 공급 제안요청서 2026. 07. 아프리카2팀 / 모로코사무소 한국국제협력단 목 차 <용어 정의> Ⅰ. 제안 요청내용
1. 용역 개요
1
2. 기본방향
2
3. 세부 과업지침
7
Ⅱ. 사업추진계획
1. 기자재 지원 계획
10
2. 물품운송, 검수, 설치 및 품질관리 계획 18
3. 전문가 파견 계획 23 4. 충전설비 설치 유의사항 26 5. 산출물 총괄표 28 Ⅲ.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29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30 3. 입찰 절차 30
4. 유의사항
32
Ⅳ.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일반사항 35 2. 기술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38 3. 가격제안서 작성 지침 45 Ⅴ. 평가 안내사항 1. 기술평가 안내 48 2. 가격평가 안내 57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제안서 표지 58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59
[별지 제2-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61
[별지 제3호 서식]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62
[별지 제3-2호 서식] 회사 현재 추진사업 현황 64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사항 65
[별지 제4-2호 서식]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 (핵심투입인력) 66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67 [별지 제6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 69
[별지 제7호 서식]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70
[별지 제8호 서식]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71
[별지 제8-2호 서식]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72
[별지 제9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73
[별지 제10호 서식] 조견표 74 <용어 정의>
- 발주기관 : 해당 발주예정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 협 력 단 : 본 용역의 발주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약어
-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산출물이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게 생산 및 전달되는 지 관리, 협력단을 대신하여 사업 전반의 일정, 예산, 품질, 범위, 성과 및 위험 관리 진행(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을 사업관리기관과 통합하여 운영 가능)
- PC사(Project Contractor, 단위사업시행자) : 사업산출물의 생산 및 전달 역할 수행, 사업 구성요소에 따라 기술용역, 물품공급용역, 정보시스템개발용역, 건설관리용역, 시공용역, 감리용역 등으로 명명
- PM(Project Manager) : 동 용역을 총괄 책임을 맡는 사업관리자
- PDM(Project Design Matrix) : 프로젝트 계획의 개념적 구성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한 사업논리모형
- R/D(Record of Discussion) :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부처와 해당사업에 대하여 체결하는 합의 문서
- PSC (Project Steering Committee) : 동 프로젝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현지 자문위원회
- IPM(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시스템 : 협력단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I 제안 요청내용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모로코 라바트 대중교통 중심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사업
친환경 전기버스 및 기자재 공급
나. 용역기간 : 물품공급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03.31.까지
- 국내납품기한(국내구매 및 검수합격완료 포함)
- 전기버스 외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괄 납품)
- 전기버스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6.30. 限 (분할납품 가능, 분할납품시 KOICA 사전협의 必)
- 현지설치 및 운용교육기한(현지구매 포함) : 사업 대상지 도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수 완료 포함)
- 업체 측 귀책으로 인한 납품지연은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며, 업체 측 검수 불합격으로 인한 납품일 지연은 인정 불가
다. 대 상 지 : 모로코 라바트시
라. 집행 한도액 : 13,004,242,992원($9,423,364 / 1$=1,380원, 2026년 기준환율)
- 1차년도 예산 : 7,790,781,456원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2차년도 예산 : 5,213,461,536원 (2차년도 시작일로부터 2028.03.31.까지)
※ 제안사 계획에 따라 총차 예산액 수정제시 가능함. 단, 1차 예산액의 경우 1차 예산액 한도 내 제시 가능
- 전기버스 및 기자재 지원, 설치 운영 및 현지교육 전문가 파견 등 제반 비용 일체 포함
- 낙찰자는 제조사의 유지보수 확약서를 KOICA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기자재 단가에 일체 포함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현지구매 물품은 추가 비용(영세율 미적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 사항은 계약자 부담
마. 유의사항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바. 과업범위 : 전기버스 및 기자재 공급, 충전설비 설치, 전기버스 및 충전설비 유지보수 교육 등
- 전기버스, 급속충전기 및 정비 관련 기자재 공급 ※상세사양 별첨 사양서 참조
- 대형 전기버스 20대, 급속충전기 10대, 예비 고전압 배터리팩 교체권290kWh x 2대분, 고장진단기 2대, 냉난방장치 냉매 충전기 1대, 이동식 작업대 4개, 절연공구 2세트, 개인 절연보호구 10세트
※전기버스 예비 배터리팩은 현지 보관 여건 및 유지보수 문제를 고려하여, 실물 배터리팩 공급을 대신해 무상교체 권리로 대체함.
ㅇ 급속 충전기 현지 설치
- 전기버스 시운전 및 급속 충전기 시범 운영 지원
- 전기버스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현지 정비교육(5일/회*2회)
※ 전기버스 인도 후 3개월 이내 및 현지 운영 후 6개월 이내 등 총 2회
- 충전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정비교육(3일/회*2회)
※ 충전설비 설치 후 3개월 및 현지 운영 후 6개월 이내 등 총 2회
- 전기버스 및 충전설비 운영 및 정비 매뉴얼, 유지보수 점검표 제공
- 전기버스 현지항(모로코 카사블랑카 항)까지의 운송
2. 기본방향 가. 사업목표
-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하고 라바트시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친환경 전기버스 보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 전기버스 제공을 통한 라바트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 모로코의 친환경 전기버스 운행 및 유지보수 기술 기반 구축
나. 문제/수요 및 성과 목표
- 모로코 라바트시의 낙후된 디젤 버스차량을 대체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버스를 공급하고, 친환경 교통정책 홍보를 통해 버스 이용자의 확대 및 향상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공을 목표로 함
- 친환경 전기버스 및 급속충전기 유지보수 관련 기자재 제공 및 기술전수를 통한 친환경 대중교통 확산 및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제공
다. 사업 대상지
- 탕헤르에서 남서쪽으로 281km, 카사블랑카에서 북동쪽으로 93km 떨어져 있는 모로코 수도인 라바트시를 사업대상으로 함
(사업 대상지 지도, 라바트시) ㅇ 전기버스 운행 예정 노선
- 공급된 전기버스는 라바트시 도심을 지나, 동쪽 살레로 운행하는 L25 노선(편도 13.2km)과 서쪽 테마라로 운행하는 L30 노선(편도 17.6km)에 나누어 투입 예정
(라바트 L25 및 L30 버스 노선도) 라. 추진일정 구 분 (활동내역) 2026 2027 2028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발주 준비 및 본 공고 기자재 공급 업체 선정/계약 사전조사 (대상지 실사 및 업무 협의) 전기버스외 기자재 국내 납품/검수 전기버스외 기자재 운송 충전기 등 현지 설치 및 검수 전기버스 국내납품/검수 전기버스 운송 기자재 현지 최종 검수 기자재 운영(시운전) 및 유지보수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및 하자보증
※ 본 일정은 양국 간 협의 하에 필요시 변경 가능하며, 잠정 계획안이므로 입찰자가 상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마. 추진체계 1) 양국간 분담사항 한국 모로코 친환경 전기버스 공급 및 운영 지원
- 친환경 전기버스, 급속충전기, 고전압 배터리팩(교체권), 전기버스 유지보수 관련 기자재 제공
친환경 전기버스 및 관련 기자재의 카사블랑카항까지 운송
친환경 전기버스 운용 및 유지보수 교육 급속 충전설비 설치, 운용 및 유지보수 교육
전기버스 차고지 2곳 제공 (총 20대 수용 규모)
전기차 충전설비 부지 제공 및 부지 내 제반 인프라 여건 조성을 위한 전기공사, 변압기 설치 등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관련 각종 행정지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유틸리티(전기요금 등) 등 부담
친환경 전기버스 통관, 운송, 등록 및 운송 관련 인허가 등 행정 지원
친환경 전기버스 및 기자재의 카사블랑카항
도착 후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통관, 저장, 운송, 보험 등 제반 비용 부담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지 인력지원, 현지 조사 및 자료수집 지원
한국 측 파견전문가 사무공간 제공 및 행정 지원
2) 사업수행체계 기 관 명
역
할
한국 KOICA 본부 ㅇ 사업시행 전담 및 총괄 모로코 KOICA 사무소 ㅇ 현지 사업관리 총괄 사업시행사(PMC) ㅇ 사업 수행
- 기자재(전기버스, 디지털미디어 등) 도입계획 수립 및 PC사 발주 지원
- 친환경 교통정책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활동 실시
- 관계기관 역량강화 시행 - 사업총괄관리 사업시행사 PC(1차) ※동 입찰건 해당 ㅇ 전기버스 및 충전설비 등 기자재 공급 및 설치 ㅇ 전기버스 현지항까지 운송
- 전기버스 및 충전설비 운용 및 유지보수 교육 (전기버스 5일/회/2회, 충전설비 3일/회/2회)
사업시행사 PC(2차) ㅇ 디지털 미디어 구매 및 설치 ㅇ 홍보 콘텐츠 제작 ㅇ 운영교육 등 모로코 라바트 시청 ㅇ 수원기관 사업총괄 ㅇ 운영/유지관리 모로코 정부 대한민국 주 모로코 대사관 라바트 시청 KOICA 모로코 사무소 KOICA 본부 - 사업시행 총괄 - R/D 협상 체결 - 수원국과 업무 협의 - 현지 사업수행 지원 - 사업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ECI 아프리카2팀 - 사업 모니터링 - 사업 발주 - 사업 평가 기자재 발주 ⇳ ⤢ 현지용역업체 (전기버스 운행 위탁업체, 시공업체 등) 사업수행기관(PMC) - 차고지 전기 인입 - 디지털미디어 관련현황조사 - 구조물 (전광판 관련) 설치 - 총괄 사업관리 - 본부/사무소/수원기관 업무협의
- 기자재(전기버스, 디지털미디어 등) 도입계획 수립 및 PC사 발주 지원
친환경 교통정책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활동 실시
- 차고지 내 충전시설 검토 - 초청연수/워크숍, 현지연수 수행 성과품 작성 및 홍보 수행 사업관리 전기버스 구매(PC-1) 디지털 미디어구매(PC-2)
프로젝트 관리(Project Steering Committee)
(KOICA, ECI, RRM, RRA 등) (사업수행 체계도) 3. 세부 과업지침 가. 과업 총괄체계 활동내역 주요내용 결과물/산출물 제출시기 전기버스 및 충전설비, 기자재 공급, 설치
▪ 전기버스 및 정비기자재 공급, 충전설비 공급/설치
- 전기버스 20대 공급 및 운송, 시범운영 - 고전압 배터리팩 교체권 공급
- 급속충전기 10대 공급 및 설치, 시범운영
- 각종 정비 기자재 공급 - 공급 기자재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제공 기자재 조달 계획서(국문) 계약 후 2주 이내 기자재 납품 계획서(국문) 국내 납품기한 2주 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사업계약 후 1개월 이내 전략물자판정서 및 수출신고서류(국문) 기자재 선적 3주 전 선적 및 통관 관련 서류 기자재 선적 3주 전 기자재 품질 보증서 국내납품기한 2주 전 현지납품 확인서(영문, 불어) 현지납품 시 기자재 국내 검수 요청서(국문) 사업계약 후 2개월 이내 기자재 국내 검수 보고서(국문) 선적 2주 전 기자재 현지 검수결과 보고서(국,영문) 기자재 현지 도착 후 2주 이내 전기버스 운송 계획서(국문) 기자재 선적 1개월 전 전기버스 선적서류 선적 시 기자재 설치 계획서(국,영문) 현장조사 후 1개월 이내 기자재 납품 및 설치결과 보고서(국,영문) 기자재 설치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자재 유지보수 매뉴얼(영문,불어) 기자재 설치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자재 유지보수 연락처(부착, 서면) 기자재 설치 시 유지보수 확약서(국,영문) 계약종료 1개월전 사후관리(유지보수) 계획서(국,영문) 계약종료 1개월전 전문가 파견/ 교육훈련
▪ 총괄관리자(3급, 국외 22M/D, 1명)
- 사업추진총괄, 설치 및 교육 협의 ▪ 전기버스 유지보수 전문가(3급, 국외 22M/D, 1명)
- 교육매뉴얼 개발, 운용 및 유지보수 교육 등
▪ 전기차 충전설비 전문가(3급, 국외 22M/D, 1명)
- 교육매뉴얼 개발, 충전설비 설치, 운용 및 유지보수 교육 등
전문가 파견 계획서(국,영문) 파견 4주 전 전문가 파견결과 보고서(국,영문) 파견 완료 후 2주 이내
현지 전기버스 유지관리 교육 계획서(국,영문)
현지교육 4주 전 현지 충전기 유지관리 교육 계획서(국,영문) 현지교육 4주 전
현지 전기버스 유지관리 교육 결과 보고서(국,영문)
현지교육 후 2주 이내
현지 충전기 유지관리 교육 결과 보고서(국,영문)
현지교육 후 2주 이내 전기버스 테스트 결과보고서(국,영문) 테스트 후 2주 이내 충전기 테스트 결과보고서(국,영문) 테스트 후 2주 이내 사업관리 및 PMC지원 ▪기자재 과업관리 및 보고 등
기타 사업관리 및 PMC 지원과업에 필요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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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기자재 목록, 수량, 세부사양 등 별첨 기자재 규격서 참조
나. 주요 과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산출물/제출조건 기자재 납품
- 착수조사시 파악한 현지여건 고려해 KOICA 및 PMC 협의 하; 1)납품 기자재 최종 세부사양, 수량 등 확정, 2) 국내/현지조달 여부 확정후 기자재 납품
ㅇ 납품기자재 검수 신청 및 검수 협조
- KOICA 협의하 물자수출 관련 서류 제출 및 협조
- 기자재(전기버스 해당) 현지항(카사블랑카항)까지 운송
- 기자재 조달계획서, 납품계획서(최종)(국문)
ㅇ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전략물자 기자재 전문판정서 및 수출신고서류(국문)
ㅇ 기자재 품질 보증서(국문, 영문) ㅇ 기자재 국내 검수 요청서(국문) ㅇ 기자재 국내 검수 보고서(국문) ㅇ 기자재 현지 검수결과 보고서(국,영문) ㅇ 현지 납품 확인서(영문, 불어) ㅇ 전기버스 운송계획서(국문) ㅇ 선적 및 통관 서류 기자재 지원
- 기자재 배치계획 수립 및 설치(납품),
운송, 운영 및 유지보수 교육
- 전기버스 유지보수 교육(5일/회. 2회, 최소 8명/회)
- 전기충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교육 (3일/회, 2회, 최소 6명/회)
- 기자재 운영,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및 공급
ㅇ 기타 기자재 지원 관련 행정업무
- 사후관리방안 수립 및 고장 발생 시 대책 제시 등
- 기자재 공급업체/현지유지관리자/ KOICA 모로코사무소 및 수원기관 간 공식 연락망 구축
ㅇ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국문) ㅇ 유지보수확약서(국/영문) ㅇ 기자재 유지보수 매뉴얼(영문, 불어) - 전기버스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 전기충전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 전기버스, 충전설비 유지보수 점검표 - 그 외 공급 기자재 사용 매뉴얼
- 사후관리(유지보수) 계획서 (국문, 영문)
전문가 파견 ㅇ 사전조사 전문가 파견 ㅇ 설치 및 유지보수교육 전문가 파견 - 수행업무 :
① 기자재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관리
② 기자재 세부 지원내역 결정 및 기자재 설치계획 수립
③ 기자재 설치 및 시범운영 지원, 사용자 교육 실시(전기버스, 충전설비) ㅇ 전문가 파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기자재 설치 및 교육 파견계획서 (국문, 영문)
- 설치 계획서, 운용 및 유지보수 교육
계획서
- 기자재 설치 및 교육 결과보고서 (국문, 영문)
- 설치 결과보고서, 운용 및 유지보수 교육 결과서
ㅇ 테스트 결과보고서(국문, 영문) 기타 ㅇ 모로코 통관 서류 지원(필요시)
- 기자재 사업관리 및 사업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연계
ㅇ 사후관리 및 기타 업무 ㅇ 해당 과업 수시보고서
※ 각종 문서는 협력단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문서는 계약의 일부가 됨.
※ 낙찰 예정자는 물품공급계획(안)을 KOICA로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공급 계획(안)에는 제안물품에 대한 상세설명서(카탈로그 또는 브로슈어 등), 공급일정계획 및 사후관리 계획을 증빙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함. 특히, 친환경 전기버스, 급속충전기 등은 수원국(모로코) 내 수입 및 운영(형식승인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아울러 제안 물품의 제조사, 모델명, 사양 등 확인 후 계약 체결 예정인 바, 제안물품 중 필수 요구사양을 미충족하거나 현저히 품질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물품에 대하여 교체 및 사양 준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대상 업체가 불응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 납품기한 또는 검수 전까지 제출 필요 서류
- 해당품목 : 전략물자 사전판정서, 납품계획서(확정)
II 사업추진계획 1. 기자재 지원 계획 가. 지원 개요
- 기자재 목록/품목 및 수량은 ‘기자재 목록 및 세부사양’ 및 ‘기자재 사양서(한글파일)’참조
- 기자재는 국내에서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지에서 직접 유지보수(장애 발생 시 대처 및 소모품 구매 등)가 가능한 제품으로 선정할 수 있음.
- 기자재 공급내역을 정확히 확인 후 참가 바라며 사양의 해석은 발주처의견이 우선하고, 투찰한 수량의 오류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예정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공급기자재 중 친환경 전기버스는 아래의 형식승인(homologation)* 관련 요구사항을 필수적으로 충족하는 모델을 제안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 마감 기한까지 △모로코 도로안전청(이하 NARSA)으로부터 형식승인을 최종 취득하거나(최종 형식승인서 제출 필수) 또는 △형식승인을 위한 NARSA측 서류 및 차량 검토 절차를 완료하여 적격 확인(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NARSA 공한 제출 필수)을 받은 전기버스 모델
※모로코 도로법(법률 제52-05호) 및 시행령 Decree No.2-10-421 89-98조에 의거해 모로코내 전기버스 수입 및 운행을 위해 형식승인(homologation)을 득한 차량 공급 필수
※상기 요구사항 미충족한 모델을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양 미충족으로 계약체결 불가
※현지 도착후 실차 확인 결과 공급업체의 귀책(버스 결함, 형식승인 서류상 오류 등)으로 인해 수입, 통관 등이 불가하거나 심각하게 지연되어 계약기간내 과업을 완수할 수 없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해지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 국내구매 및 현지구매의 납품기한은 모두 검수완료를 기준으로 하며, 기자재 공급업체에서 직접 운송하는‘전기버스’의 경우 제작완료 및 운송일정을 고려하여 분할납품 가능하며, 그 외 기자재는 일괄납품을 원칙으로 함.
※전기버스 분할 납품시 공급대수별 납품일정 KOICA와 사전협의 필수이며, 전체 공급대수는 납품기한을 준수하여야 함.
- 현지구매 필수대상 품목(별첨 기자재리스트 상에 “현지구매”로 표기)은 현지구매를 실시해야 하며, 기자재업체의 판단에 근거하여 현지구매가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기자재가 있는 경우 투찰내역서 상에 현지구매 물품으로 표기하여 KOICA에 제출 및 협의 후 결정함.
- 입찰대상 품목 중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기타 설비와 함께 운용되는 기자재는 전원, 안전규정, 연결에 필요한 각종 부품과 함께 납품되어야 하며, 향후 유지/보수/관리에 유리한 제품은 현지구매 권장함.
- 기자재 품질 및 납품일정 관리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에 한해 주요
납품 기자재에 대한 공급자 증명원 또는 공급자 증명원 제출계획 필요
- 각 제품별 영문 또는 현지어 사용자 매뉴얼(설치 매뉴얼, 유지보수 매뉴얼 포함)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별도 매뉴얼이 없을 경우에는 공급업체에서 제작ㆍ공급함
- 현지 환경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제품(도로환경, 플러그타입, 전압, 주파수 등)으로 지원함
- KOICA의 기증문구는 실크스크린 또는 도장의 형태로 제품표면에 반영구적으로 인쇄함(단, 제품 특성상 인쇄가 불가한 제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기증문구를 부착하여야 하나 곡면 등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는 스티커 부착 가능)
- 친환경 전기버스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수원국(라바트시)와 외부 디자인(랩핑)을 협의 후 부착하여 지원하며, 랩핑 비용은 전기버스 가격에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주요 장비에 부착되는 장비 제원표 및 사용계기판상의 문자표식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 영어로 된 문자표식 부착(국내 검수시 공급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영문 문자 표식이 없을 경우 불합격 제품으로 판단됨)
- 제조사의 부도 및 제품의 단종으로 인한 공급 불가시 KOICA의 사전승인 후 동등한 사양의 제품 또는 상위제품으로 변경하여 납품토록 하되 금액 조정은 불가함(제조사의 단종 확인 공문만 인정함. 국내 지사, 대리점, 유통사등의 확인 공문은 불인정)
- 공급자는 입찰 참가 시, 사전에 공급내역을 면밀히 확인함을 전자시스템의 확약서로 갈음하고, 납품 및 검수일정, 방법, 절차, 일정을 모두 수용하고 낙찰예정자로서의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후 업체 측이 단종 등을 사유로 납기일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계약의 변경을 의뢰하는 경우로서 협력단의 검토과정 또는 검토결과 회신 중 발생하는 불합격은 업체의 귀책사유로 보며 이를 예상하여 사전에 납품일 연장 요청 등은 계약조건에 따라 인정이 불가함.
- 계약업체는 국내 및 현지의 기자재 출하부터 KOICA에서 지정하는 국내 및 현지 검수 장소까지의 공급물품에 대한 운송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하고, 각 비용은 아래와 같이 책임을 분리하여 분담함 (전기버스는 별도로 정한 운송조건을 따르며, 현지항까지의 운송비용을 포함해 투찰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KOICA에서 지정하는 국내 검수장소까지 공급물품 운송비용과 기자재가 사업지 도착 후 하역 및 보관, 포장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제품 가격에 포함해야 함
- 기자재에 대한 검수장소 임대, 검수, 포장(진공, 우드패킹 등), 통관(통관에 필요한 통관 서류는 기자재 공급사가 지원), 운송에 있어 검수 장소에서 수원국 세관까지는 KOICA에서 담당함
- 통관 후 사업대상지까지의 수원국 내 이동은 수원기관에서 담당함
- 수원국 현지 구매의 경우 현지 포장/운송 비용과 국내공급 제품을 포함한 현지 기자재 설치에 필요한 현지인 작업자 인건비 등 제경비를 제품 가격에 포함해 투찰해야 함
- 수원국 현지구매 품목에 대해 국내구매 전환시 해당품목의 포장, 운송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 최종검수 이후, 기자재 유지보수 및 운용 교육에 필요한 제반비용(보수 및 납품, 운용 교육에 필요한 재료 및 부자재)을 제품 가격에 포함해야 함
- 모든 기자재는 선적 전 1회, 현지 설치 완료 후 1회 포함 총 2회 검수 및 시험 운영에 이상이 없을 시 최종적으로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함
- 제안요청서, 세부사양서, 투찰내역서에서 수량 및 사양 등 상이한 점이 확인될 경우 ①세부사양서, ②투찰내역서, ③제안요청서를 우선함
- 사양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세부 사양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양, 기타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 원활한 기자재 공급을 위해 공급업체는 PMC와 기자재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음.
- 품질상의 이유로 KOICA 또는 수원국 측 이의제기 및 제품교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나. 기자재 일반
- 사업수행 기관은 기자재 연결에 필요한 케이블 등 충분한 물량을 산출하여 제공, 연결 완료하여야 함
- 모든 배선(전기 및 네트워크 등)은 미관을 고려하여 노출되는 케이블을 최소화함
- 입찰대상 품목 중 급속 충전기 및 각종 기자재는 현지 전원·표준방식 및 향후 유지보수관리에 유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 사업수행 기관은 사전에 공간 확보를 요청하여 기자재 설치 공간 및 일정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기자재 공급사는 국내 물류, 사업지 물품하역, 기자재 설치에 필요한 재료(부자재), 현지인(인부) 및 국내 설치전문가 인건비(출장비)등 기자재 공급에 소용되는 비용일체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함
- 파견 엔지니어 및 현지인 인부의 기자재 설치시 안전관리는 기자재 공급사에 모든 책임이 있음
다. 주요기자재 목록/품목 및 수량 ㅇ 공급 기자재 목록 번호 품명 대표규격 단위 수량 1 대형 전기버스
ㅇ용량 290kWh 이상 리튬이온 NCM배터리, 길이 10.9m 이상, 센트럴타입 230kW 이상 구동모터
ㅇ모로코 관련 당국 형식승인(homologation)을 득하였거나 형식승인 요건 적격을 입증할 수 있는 차량 공급 필요
Each 20 2 급속 충전기
ㅇ정격입력 167Amp 이상, AC 380, 정격출력 100Amp 이상, 1000Vdc, 충전구 2구, 비공용 100kW 급속충전
ㅇCE마크(유럽연합 인증 마크) 득한 제품 공급 필요
Each 10 3 예비 고전압 배터리팩 교체권 ㅇ전기버스 고전압 배터리팩 동일 사양
ㅇ공급 전기버스(290kWh 이상) 2대분에 해당하는 배터리팩 교체권 공급 필요
ㅇ배터리팩 교체에 필요한 부품, 인건비 등 교체비용 모두 포함
ㅇ배터리팩 교체권 사용기한은 최소 7년 이상 보장 필요
Each 1 4 고장진단기
안드로이드 6.0 이상, 고장코드 전체검색 및 가이드, 센서데이터 다중진단(CAN통신) 기능
Each 2 5 냉난방장치 냉매 충전기 냉난방장치용 냉매 충전 및 회수기 Each 1 6 이동식 작업대
18000x900x830, 상판 절연매트, 내하중 100kg 이상, 선반형
Each 4 7 절연공구 세트 65 piece 절연 4단 try 공구 세트 Set 2 8 개인 절연보호구 세트
절연장갑, 절연외피장갑, 김서림방지 고글, 절연매트 set
Set 10 ㅇ 정비 매뉴얼 요구사항 품명 수량 사양 1 전기버스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4부
- 내용: 제공 차량에 대하여 파워트레인(고전압 배터리, 모터/인버터, 감속기), 전력변환시스템, 충전장치, 차량제어, 각종 전기장치, 냉난방시스템 등에 대한 구조 및 회로도, 고장 처치방법, 고장진단 방법과 정규 점검표, 화재대응 등
- 양식: 서면, PDF - 언어: 영어 혹은 불어 2 전기버스 유지보수 점검표 20부
- 내용: 주요 일상 점검 및 정기점검 항목에 대하여 현지에 맞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점검 기록 양식 개발
- 양식: 서면, PDF - 언어: 불어 3 충전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4부
- 내용: 제공 충전기에 대한 고장 처치방법, 고장진단 방법과 정규 점검표, 화재대응 등
- 양식: 서면, PDF - 언어: 영어 혹은 불어 4 충전설비 유지보수 점검표 10부
- 내용: 주요 일상 점검 및 정기점검 항목에 대하여 현지에 맞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점검 기록 양식 개발
- 양식: 서면, PDF - 언어: 불어
* 상세내역은 별첨 기자재 목록 및 세부사양 참고
** 상기 기자재 목록과 별첨 기자재 목록 및 세부사양이 서로 상이할 경우, 별첨 기자재 목록 및 세부사양을 우선시함
라. 지원 방침
- 기자재는 신품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기자재 사양을 정확히 반영해야 함
- 과업 범위는 사전조사, 기자재 제공조건 협의(코이카, 수원국), 설치계획(충전설비), 구매, 납품, 현지 설치(충전설비), 사용자 운용 및 유지보수 교육, 유지관리를 포함하며, 첨부하는 기자재 세부 사양서를 바탕으로 실용도가 높고 현지의 특성 및 모양, 칼라, 재질 등 수준에 맞는 기자재를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함.
- 기자재 공급업체는 KOICA(본부, 현지사무소) 및 사업수행업체(PMC)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기자재 납품, 설치계획(충전설비), 전기버스 및 충전설비 유지보수 교육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며, 전기배선 등의 설비와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기자재 설치 시 부자재를 요하는 제품, 또는 서로 호환성이 필요한 제품, 설치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제품, A/S의 신속성을 요하는 제품은 현지조달할 수 있음
- 제시된 사양을 정확하게 반영하되, 상이한 품목이 있을 시 동급이상의 대체 기자재와 대체 사유를 명시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상세사양을 제시하여야 함
- 사양 제작 기자재는 제작 전, 제작 중, 제작 완료 시 충분한 검수를 통하여 사양 주문과 일치되게 제작하여야 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함
- 모든 공급 장비의 전원은 현지 전원, 표준방식 및 향후 유지보수 관리에 용이하며, 사용품으로 공급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KOICA에서 지정하는 한국 내 지정 장소(검수장소)까지 공급물품을 운송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운송료를 부담하여야 함
- 단, 기자재에 대한 통관, 운송, 하역 및 보관에 있어 △국내 검수장소에서 사업대상국 세관까지의 운송은 KOICA가 담당하고(전기버스 운송은 PC사에서 수행), △통관 및 하역‧보관, 사업대상국 세관에서 사업 대상지까지의 운송은 수원기관에서 담당하며, △사업대상지까지 운반 후 이뤄지는 설치 및 유지보수 교육에 필요한 제반비용(설치 및 교육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 부자재)은 기자재업체에서 제출하는 투찰내역서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
- 모든 기자재는 국내 선적 전 1회, 현지 설치 완료 후 1회, 총 2회 검수 및 시험 운영하여 이상이 없을 시 최종 검수 완료함. 현지 구매 기자재의 경우도 KOICA 사무소나 PMC가 요청할 경우, 납품 후 검수를 받아야 함
- 현지 장비설치 중에 도난발생 등을 감안하여 공구 등은 단위포장을 원칙으로 함
- 주요 장비에 부착되는 장비 제원표 및 사용 계기판상의 문자표식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어로 된 보조표식을 부착하여야 함
- 국가별 금수조치(Embargo) 품목을 확인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물자전략관리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전략물자 판정(해당/비해당) 행정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신고 품목이 발생할 경우 KOICA의 전략물자수출허가 지원업무를 해야 함(자가 판정 불가)
- 계약체결 이후, 현지조사 시 현지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와 유지보수협약을 체결하고, 사후지원 계획(기자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수립에 포함되어 제출되어야 함
마. 기자재 공급계획서 제출
-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자재 납품 및 설치 관련 사항, 사후지원 계획, 품질보증계획(현지 유지보수 협약) 등이 포함된 기자재 공급계획서를 제출하고 KOICA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KOICA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된 기자재 공급계획서는 계약의 일부가 됨.
- 기자재 공급계획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공급계획을 충족하여야 함. 또한 제시된 기능의 향상이 있는 경우 최신사양을 반영하여야 함
- 기자재 공급계획서에는 장비의 품명․규격․제조국․제조사․제품번호․모델명․수량․제작여부․납품계획․운송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기자재 공급계획서가 KOICA에서 지시하는 과업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수원국 상황과 부합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현장조사 후 수량․품목 조정이 필요한 경우 KOICA와 수원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상기 사항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허위 서류 제출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평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제시된 사양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함.
바. 기자재 납품 시 유의사항 및 중점 고려사항
- 기자재 공급업체(PC)는 계약 이후 주요 기자재 납품 및 설치계획(충전설비), 유지보수 현지교육 안에 대해 KOICA 및 PMC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기자재 지원 품목 전체에 대해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국내 수입원)의 공급 증명원(기술지원 확약서)을 제출해야 함
- 모든 제품의 사용자 매뉴얼(설치 매뉴얼 포함)은 영어 또는 불어로 제공할 것
- 전기버스 정비 매뉴얼, 충전설비 운용 및 정비 매뉴얼은 영어 또는 불어로 제작하여 제공할 것. 특히 전기버스 및 충전설비 유지보수 점검표는 불어로 제공할 것.
- 별도의 매뉴얼이 없을 경우 공급업체에서 제작 납품해야 하고, 매뉴얼 제작 시 편철은 필히 책자 형태로 제본되어야 함
- 전기버스 유지보수 교육은 전기버스의 전반적 기능과 시스템, 전기버스 유지보수 관리방법, 전기버스 시스템 진단 방법, 다빈도 고장사례 및 사례별 진단 및 해결절차, 제공된 주요 정비 기자재 사용방법, 전기버스 화재 안전사고 예방법 등으로 구성
- 충전설비 유지보수 교육은 설비 시스템 개요, 주요 장애 발생 사례/해결방안 및 유지관리 주요 위험요소 및 예방 절차 등으로 구성
- 기자재 검수 소요 기간은 검수 일정 통보 후 최대 7일인 바, 기자재 납품 시 검수 일정 2주 전에 KOICA 시스템을 통해 검수 일정을 확정해야 함
- 납품 전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 사전신고 및 전문판정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전략물자수출관리를 지원하는 홈닥터 사업 홈페이지(www.homedoctor.kosti.or.kr)를 통해 관련사항 확인 가능)
- 계약이행 중 현지에서 납품자의 과실이라고 판단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후속대책을 강구하고 계약기간 이내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장비 운송 시 파손 및 분실이 우려되는 제품은 사전에 기자재 포장을 강화하여 파손에 대비하고 기자재가 현지 도착/하역 후 분실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모든 파손 및 도난에 대한 책임은 기자재 공급사에 있음
사. 대금 지급 ㅇ 본 계약의 대금지급은 다음과 같음
- 기자재 : 국제물품구매 표준계약서 특수조건 제3조(대금지급) 의거 지급
· (국내조달) 구 분 1차 2차 전기버스 외
국내 검수완료(합격)에 따라 해당 기자재 대금의 90%
현지 검수완료(설치, 유지보수 교육 포함)에 따라 해당 기자재 대금의 10% 지급
전기버스
국내 검수완료(합격)에 따라 전기버스 대금의 60%
현지 검수완료(시범운영, 유지보수 교육 포함)에 따라 전기버스 대금의 40% 지급
- (현지조달) 현지 검수완료(설치, 운영교육 포함)에 따라 현지구매 해당금액의 100% 전액 지급
- 전문가 파견 : 전문가 파견 결과보고서 접수 및 정산 후 지급함.
*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 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2조(대가지급)에 따름.
ㅇ 대금지급방식
- 상생결제계좌를 통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한국국제협력단은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용 중에 있으며, 참여사 등의 상생결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KOICA로부터 대금 수취 시, 사업수행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상생결제 예치계좌에 별도 예치 후 협력사 등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사업수행자의 협력사 등은 금융수익(세액공제, 환출이자, 장려금 등) 및 정부지원(우수기업 평가)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현재, 협력단은 신한은행(동반성장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계약금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대금 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계약조건으로 협력단과 최종 계약체결하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제도웹사이트(https://www.winwinpay.or.kr) 참고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결제전산원(☎1670-0833)에 문의 바랍니다.
2. 물품운송, 검수, 설치 및 품질관리 계획
가. 물품운송 (전기버스 외 공급물품 - KOICA가 운송업체 별도 선정 후 수행)
ㅇ 운송조건
- 국내 구입대상 기자재 : FCA (Free Carrier) /국내 협력단 지정장소
- 현지(모로코) 구입대상 기자재 : DAP(Delivery at Place)
- 납품장소 : KOICA에서 지정하는 장소까지 포장 및 운송
※ 최종도착지 : 모로코 라바트시 내 지정 장소
- 포장방법 : 종이박스(Carton BOX) 포장 / 검수완료 후 운송업체에서 우든 포장(방진, 방습, 무진동 포장 예정임을 참고) 함.
※ 현지 구매제품의 경우, 공급업체에서 현지 지정장소까지 운송하며, KOICA 현지사무소 및 PMC와 사전협의를 통해 납품장소, 검수 방법 및 일정을 결정, 사전조사 후 파견결과 보고서 및 설치계획서 내에 동 사항 명기함.
※ 세부사항은 대외무상협력사업 공여물품 검수요령 참조
나. 물품운송 (전기버스 – PC사 과업에 운송 포함)
ㅇ 운송조건
- 전기버스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모로코 카사블랑카항
※ 전기버스 운송비용을 포함(CIF 조건)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납품장소 : KOICA에서 지정하는 장소까지 포장 및 운송
※ 최종도착지 : 모로코 라바트시
- 포장방법 : PC사에서 선정한 운송업체의 전기차량 운송 요건(위험물규정, 패킹 및 적재 방식 등)에 부합하도록 포장
※ 선박을 통하여 운송 시에는 과도한 충전으로 인한 화재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기차에 적용하는 충전율은 해운사와 미리 협의를 통하여 결정함.
※ 전기버스 운송은 PC사 책임사항인 바, 외부적 요인이 아닌 PC사 귀책으로 인한 운송 지연은 지체상금 부과 대상임.
※ 전기버스 납품 및 운송 일정 관련하여, KOICA 본부/현지사무소 및 PMC와 사전협의를 통해 납품장소, 검수방법 및 운송 일정 등을 결정함.
다. 전기버스 랩핑 및 KOICA 기증 문구 인쇄
- 전기버스의 랩핑 및 기증마크 부착은 KOICA와 별도 협의하여 실시
- 공급물품 Shipping 마크 및 기증마크 부착
- 기증마크 : KOICA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자료실
- 각 제품 표면에 인쇄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쇄 불가시 스티커 부착
- 스티커 부착 시, 은색 바탕의 알루미늄 재질로 부착하되 장비에 따라 일반 스티커 사용도 가능.
- Shipping 마크 및 기증마크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 가능
- 전기버스 랩핑 및 인쇄비는 견적 시 물품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라. 검수 협조사항(물품 검수지침)
- 국내 검수는 KOICA 전담업체를 통해 실시(필요시 조달팀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입회)하며, 물품 인도 4주 전 검수일정을 KOICA에 통보함
- 검수 불합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수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경고 및 제재 등 세부사항은 KOICA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및 동 ‘시행세칙’ 참조
※ 업체 측 귀책사유로 인해 재검수 시 발생비용은 계약 업체측 부담
- 다음과 같은 사유는 물품검수 불합격 사유이니 유의할 것
- 공급계약서와 수량, 규격, 마킹, 포장 등의 사양 불일치
- KOICA 사전 승인 없이 제조사 및 모델 변경
- 계약서의 사전 검수 미실시
- 검수 중 검수관이 사양에 대한 질의 시 답변을 못하거나 입증을 못하는 경우
- 검수에 필요한 자료 및 영문 또는 불어 사용설명서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 기증문구 또는 Shipping 마크 인쇄불량 및 미부착
- 검수 보조에 필요한 노무를 미제공한 경우 - 신품이 아닌 경우
- 제시한 사양의 미반영 및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검수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발주부서 및 PMC 협업하여 모든 기자재는 동등 이상의 성능 및 작동 등 검수에 무리가 없어야 하며, 검수 2회 불합격 경우 참가제한 조치 등 검수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재검관련 안내 사항》
- 재검사 일자는 보완 사항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KOICA 전담검사업체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재검사 관련 검사 비용은 계약업체 부담한다.
- 재검사일 이전 물품 납품시 관련 사항을 KOICA 사업담당자 및 전담 물류업체에 고지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재검사일 이전 물품 입고시 계약업체는 물류업체 현장 관계자의 입고 확인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관계자 서명 등 입고 사실 증빙 내용이 누락된 경우 해당 일자의 입고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 재검사일 이전 납품된 품목이 재검사에서 합격된 경우 재검입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체 일수를 산정하도록 한다.
마. 급속충전기 설치 지침
- 기자재 공급사는 물품의 최종도착지 도착 즉시 제반자격을 갖춘 설치 및 운용 교육 기술자를 현지에 파견하고, 파견자 인적사항, 출장 일정 및 현지 활동계획 등을 설치계획서에 포함하여 KOICA에 제출해야 함
- 기자재 공급사는 설치에 필요한 공구, 재료 등을 설치 기술자가 사전에 준비 확보토록 하며, 현지 작업 전 KOICA 현지 사무소 입회하에 도착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만일 도착 물품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KOICA에 통보하며 대응계획을 제시해야 함
- 기자재 공급사는 기자재(충전설비) 설치계획서 작성 시 시공도면을 통해 기자재 치수를 비교하여 기자재의 실제 치수로 기자재 배치도를 작성하고, 설치계획서 내에 포함해 제출 후 KOICA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충전기 키오스크 설치배열 방식은 제공되는 전기버스의 충전구 위치에 따라, 각각의 차고지마다 제공 예정인 길이 약 10.9m 이상의 대형 전기버스 최대 10대를 동시에 5대의 100kW급 충전기(각, 충전기당 충전건 2대)로 전기버스 충전이 용이하도록 충전기 키오스크를 배열함
- 충전설비 설치시 현지 기후를 고려하여 필로티(지붕)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전기버스와 키오스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장치(볼라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충전기 키오스크의 설치 위치 및 설치배열 방식은 KOICA 및 수원국(라바트시)과 협의하여 시행함
- 현지 버스운용기관에서 각 차고지에 100kW 충전기 5대 운용에 필요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한 상태로, 그 이후의 충전기 설치 관련 비용은 충전기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기자재 공급사는 파견기술자가 설치, 시운전을 완료한 때에 동 사실을 KOICA 현지사무소를 통하여 KOICA 본부에 통보하고 동 직원 및 수원기관 입회하에 관계국 책임자로부터 “모든 물품이 이상 없이 설치되고 시운전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설치, 운영교육 확인서를 KOICA에 제출해야 함.
바.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 공여물품의 제품제조번호(Serial No) 및 품질 보증서를 검수 전 반드시 KOICA에 제출해야 함
- 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제조사의 부도 및 제품의 단종으로 인한 공급 불가시 KOICA의 사전승인 후 동등사양의 제품 또는 상위사양 제품으로 변경하여 납품하되 금액조정은 불가함
- 전기버스 외 공급물품의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전기버스의 보증기간은 최소 5년, 운행거리 100,000km 이상으로 입찰참여업체에서 제안하며, 제안한 보증기간은 기술평가시 고려됨
-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하자보수증권 필수(대금(잔금)) 청구 시 제출 필수)
- 기자재 현지 설치 후 유지보수 계획서(유/무상 보수내용 명세서, 장비이상 발생시 현지 업무처리절차, 신고접수 후 유지보수 조치기간 한도 등)와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하자보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대금(잔금)청구서 제출 시 품질보증서 및 하자보수증권 제출 필수
- 고장이 많은 부속품 등은 동 기간 중 필요한 예비수량을 충분히 제공
- 동 기간 중 국내 납품 기자재는 현지 유지보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고장이 많은 부속품 등은 동 기간 중 필요한 예비 수량을 확보하여 공급해야 함.
- 동 기간 중 현지 대리인 또는 대리점을 지정하여 장애 발생 시 수리 및 응급 대처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함
사. 전략물자 판정
-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납품 前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 전문판정을 의뢰하여 전문 판정을 득하여야 함
- 전문판정 결과는 국내 납품 기자재 검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금 청구가 불허됨
- 전략 물자로 판정된 경우 KOICA에 즉각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추후 개별 물자 수출허가서 취득을 위한 KOICA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전략물자 관련 사항은 전략물자수출관리원 홈페이지 참고 바람
아. 기자재 통관 협조
- 전기버스 및 충전기 등의 기자재는 모로코 현지 수입, 통관에 문제가 없는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 전기버스외 기자재 운송은 검수 통과 이후 KOICA 전담업체를 통해 실시하며 전기버스 운송은 PC사 과업에 해당함. PC사는 모든 공급물품에 대해 모로코 현지 통관 진행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납품기자재 영문 대표사양표 작성 등 선적/통관서류 작성 관련 일체 자료 제출 협조 필요
- 선적서류(Invoice Rider/Detailed PL Rider 등) 상에는 각 추가제공 부품을 포함한 일체 기자재의 규격/수량/단가/HS CODE 등 일체 정보가 오차 없이 명기되어야 통관 단계에서의 지연 방지 가능함.
- 제조번호(Serial No.) 및 품질 보증서 별도 제출
- 수입통관 등 과정에서 모로코 관련 당국의 추가적인 기술서류(안전, 품질시험서, 형식승인서 등) 요청시 제반서류 제출 및 협조 필요
3. 전문가 파견 계획 가. 추진 방향
- 계약업체는 전기버스 공급 및 충전설비 설치를 위한 사전 조사(현장조사)와 설치 및 현지 유지보수교육을 구분하여 진행함.
- 사전조사 파견 : 기자재 현장 설치, 배치 등을 위한 현장조사, 물품 최종 제조 또는 구매 전 물품 규격에 대한 확정, 현지유지보수 체계 확인 및 협의 등
- 설치 및 교육 파견 : 충전설비 설치, 전기버스 및 충전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교육 실시, 전기버스 및 충전설비 최종 작동 검수 및 시운전 실시 등
- 계약업체는 물품의 사업현장 도착 즉시 제반자격을 갖춘 설치 기술자를 현지에 파견토록 하며, 파견자 인적사항, 출장일정, 장비 설치 및 운영, 유관 교육 계획 등을 포함한 현지 활동계획을 파견 3주 전까지 KOICA에 제출해야 함
- 파견자 의무사항 : 장비 설치 전 사용자 운영/설치/관리 교육 계획 제출 및 이행, 설치 및 검수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현지 활동계획 포함 내용 : 장비 설치 및 사용자 유지보수 교육 계획, 일정별 활동내용 및 활동자료, 현지구매 기자재 조달계획 및 계약서류 등
- 계약업체는 설치에 필요한 공구, 재료 등을 사전에 준비·확보하고, 현지도착 후 작업 전 KOICA 현지사무소 입회하에 도착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만일 도착 물품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통보하며 대응계획을 제시해야 함
- 기자재 공급사는 설치기술자가 설치, 시운전, 유지보수 교육을 완료한 때에는 동 사실을 KOICA 현지 사무소를 통해 KOICA 본부에 보고하고 수원기관 입회하에 책임자로부터 “모든 물품이 이상 없이 설치되고 시운전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설치 및 운영교육 확인서를 KOICA에 제출해야 함
- 계약업체는 설치 전문가 귀국 후 2주 이내에 전문가 파견결과보고서(정산 포함)를 KOICA에 제출하며 보고서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물품설치 및 교육 결과 - 현장검수 및 시범운영 결과 - 설치작업 및 운영 교육내용 - 설치완료확인서
- 사후관리 방안(현지 수리가능 장비에 대한 정보(업체, 수리절차, 소통채널 등 포함)
- 현지 인계 현황 - 현장 활동사진 자료 등 ㅇ 기타사항
- 사전조사와 현장 설치시 현지업체(인력) 활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KOICA 사전협의 필수
나. 파견개요 ㅇ 파견 인원 및 분야 전문가 구분 등급 자격요건 주요활동 인원 투입내역* 총괄 관리자 (PM) 핵심 3급 [필수] 제안사 소속 [우대]
- 해외 ODA사업 기자재 납품 및 설치 유경험자
- 물품수출 및 설치 10년 이상 경력자 -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 ①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보고 ②수원기관 업무협의 및 결과 보고 ③성과 점검 및 결과 보고 1 국외 22일 전기버스 유지보수 전문가 일반 3급 [우대] - 전기버스 운영 또는 유지보수 경험자 -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 ①전기버스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개발 ②전기버스 운영 및 유지보수(정비) 교육 1 국외 22일 충전설비 전문가 일반 3급 [우대]
-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또는 유지보수 경험자
-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 ①충전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개발 ②충전설비 설치 ③충전설비 유지보수 교육 1 국외 22일 ※ 핵심투입인력 : 총괄관리자(PM) 1인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증빙 관련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등)를 제출해야 함.
- 제안사 소속 증빙은 재직증명서와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격취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인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
1)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 해당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해당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찰참여시, 해당 대학 소속 인력의 경우 제안사 소속으로 인정
- 경험요건 증빙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함.
1)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 명시된 실적증명서
- 제출한 실적증명서 상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실적증명서와 관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 투입 인력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제출 필요
2) 투입 인력의 이름, 참여사업 및 수행업무 등이 명시된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경력증(또는 자격수첩/경력수첩) 또는 확인서 등 증빙자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제안요청서 상 제안 발표 대상자로 명시된 자 외에 대리인이 제안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 제안 발표에 불참한 경우
※ 본 용역의 사업 형성단계 참여 전문가 중 공모 외 방식으로 참여한 전문가를 본 입찰 단계에서 PM으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대하여 최저 등급을 부여함.
- 다만, 동 사항이 포함된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20.1.1자 변경)를 체결한 파견자에 한함.
※ 상기 제시된 전문가 등급,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기술평가시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시 협력단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인력보다 하향등급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협력단 승인사항에 해당
- 상기 투입일수의 경우 국내 투입기간은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1M = 22D로 산정함. 국외 투입기간의 경우, 입․출국을 포함한 기준임.
※ 전문가 구분 기준 (IPM 시스템 사업관리에 따른 전문가 구분임.)
① 핵심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핵심인력(예, 사업관리자)으로, 인력 변경 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② 주요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인력으로, 인력 변경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③ 일반 :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투입인력으로, 해당 과업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동급 이상의 인력 투입으로 교체시 IPM을 통해 사전 보고 후 파트너 자율 교체가 가능
ㅇ 주요임무
- 기자재 공급 및 설치여건 조사를 위한 사전조사 실시
- 사업추진일정 및 세부 사업추진방안 협의 - 기자재 배치계획 협의 및 확정
- 전기버스 및 충전설비 유지보수 교육용 매뉴얼 개발
- 기자재 운영 및 유지보수 교육
- 장비 유지보수 기법 전수(기자재 시운전, 운영교육, 유지보수 관리방안 등)
- 장비 설치후 테스트 실시 4. 충전설비 설치 유의사항 가. 설치 관련
- 계약업체는 현장 착수조사를 진행하고 전력선 인입, 필로티, 충전기 키오스크 등 전반적인 충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의 정확한 물량을 사전에 파악하며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함
- 계약업체는 충전설비 설치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반드시 이행하고, 작업자는 필요시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나. 공정 관리
- 계약자는 협력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충전설비 설치 순서와 방법, 주요 자재의 반입과 노무 계획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는 항상 용역 수행 진행사항을 당초 계획과 비교하여 주요 일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함
다. 검사
- 충전설비 설치가 완료되면 협력단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단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함
- 계약자는 수원국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 검사 필요시 입회하여야 하고 그 결과, 지적사항 발생 시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불합격판정에 따른 재검사로 재검사 수수료 등 재검사에 따른 경비가 발생할 경우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함
라. 제 법규의 준수
- 충전설비 설치에 있어 근로관계기준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고 현지 인력 사용 시 수원국의 관계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함
- 투입 인력에 대한 제 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본 용역에 종사하는 전 인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함
- 본 용역 수행 시 인지한 각종 보안사항에 관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한 민형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수하여야 함
5. 산출물 총괄표 구분 산출물 이행시기 방식 언어 부수 전문가 파견 전문가파견 계획서 파견 최소 4주 전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전문가 파견결과 보고서 파견 완료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테스트 결과보고서 테스트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전기버스 및 충전설비 기자재 공급/설치 기자재 조달 계획서 사업계약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1부 기자재 납품 계획서(최종본) 국내납품기한 2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사업계약 후 1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1부 기자재 품질 보증서 국내납품기한 2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기자재 국내 검수 요청서 사업계약 후 2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1부 기자재 국내 검수결과 보고서 기자재 선적 2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현지납품 확인서(영문, 불어) 현지납품 시 서면/온라인 영문, 불어 1부 기자재 현지 검수결과보고서 기자재 현지도착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전기버스 운송 계획서 기자재 선적 1개월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전기버스 선적 서류 선적시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기자재 설치계획서 현장조사 후 1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기자재 납품 및 설치결과 보고서 기자재 설치완료 후 1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전략물자판정서 및 수출신고서류 기자재 선적 3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선적 및 통관 관련 서류 기자재 선적 3주 전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기자재 유지보수 매뉴얼 기자재 설치완료 후 1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영문, 불어 1부 기자재 유지보수 연락처 (부착, 서면) 기자재 설치 시 서면 영문, 현지어 1부 유지보수 확약서 계약종료 1개월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사후관리(유지보수) 계획서 계약종료 1개월 전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교육 훈련 현지인력 교육 계획서 현지교육 4주 전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현지인력 교육 결과 보고서 현지교육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III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입찰 참가 이후 낙찰자 선정되어 계약체결 하는 경우, 계약관리를 위하여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https://nebid.koica.go.kr) 가입 필요
* 나라장터와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 정보연계로 모두 가입하여야 정보입력에 따른 협력단 입찰참가 등록이 가능
- △전기대형승합차(세부품명번호25101520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또는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차량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나라장터 업종코드 기타자유업(9999) 또는 자동차-국내제작, 조립(5898)중 하나에 등록된 업체(제조사 또는 공식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공급자 증명원 제출 필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상생결제 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자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제한,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함).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가. 입찰방식 : (국내)일반경쟁
나. 낙찰자 선정방식 : 기술(70%)․가격(30%)종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규정 ㅇ 국가계약법 및 동 법 시행령 ㅇ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협력단「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동 규정 시행세칙
ㅇ 협력단 「회계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문 붙임자료’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자료실’ 또는 ‘코이카 대표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공개-관련 규정 및 지침’ 참조
3. 입찰 절차 가. 입찰설명회 : 미실시(온라인 질의응답)
※ 온라인 질의응답 게시 일정, 입찰공고문 참조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기술제안서 포함) 제출 : 입찰공고서에 의함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70%) 점수 및 가격평가(30%)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협상 성립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 진행절차
- 협상은 협력단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동 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며, 이후 다른 적격자 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협력단이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함.
- 협상대상자는 협상 진행시 협력단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협력단은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단의 요구 자료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력단은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 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력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의 세부 조건은 협력단「회계규정」,「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표준계약조건에 따름.
※ 표준계약조건 등에 관한 내용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 또는 ‘코이카 대표홈페이지(www.koica.go.kr)-정보공개-기타공개-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확인 가능
4.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협력단은 참여업체간 담합, 평가위원 및 협력단 관계직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는 물론 기타 불공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예 : 입찰 관련부서 이외의 협력단 직원에게 입찰참여사실을 공개적/의도적으로 알리는 행위, 평가위원 또는 해당 사업 관계직원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등)로 적발된 입찰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경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하며, 해당 실적을 관리함.
- 협력단은 제안사의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 위·변조, 원본과 다른 서류 등 제출된 것이 사실로서 확인 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하여, 입찰 과정에서 부적격자 처리(기술평가 전 확인 시에는 기술평가 점수 0점 처리)“되며 입찰참가제한 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협력단 발주부서는 인력 동원 현황, 공정별 업무수행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의 과업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체결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과업 수행 중 해당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협력단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 보안대책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협력단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해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또한,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협력단 내부 지침 및 정부가 제정·공포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에도 해당 법규를 준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협력단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협력단,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체결업체는 제조사로부터 구매하여 설치하는 시스템 기자재의 경우, 제조사의 품질보증서를 수원기관에 전달하고 협력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납품 전에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 전문판정을 의뢰하여 전문판정을 득하여야 하며, 전문판정 결과는 국내 기자재 납품 및 검수 전에 제출되어야 함. 전략 물자로 판정된 경우 협력단에 즉각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추후 개별물자 수출허가서 취득을 위한 협력단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협력단에서 지정하는 한국 내의 지정 장소(검수장소)까지 공급물품을 운송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운송료를 부담하여야 함. 단, 기자재에 대한 통관, 운송, 하역 및 보관에 있어 검수 장소에서 수원국 세관까지는 협력단에서 담당하며, 수원국 세관에서 사업대상지 건물까지는 수원국이 담당함.
- 본 사업은 상생결제제도 적용 사업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선금·계약 대금 지급함.
상생결제 제도 안내
▣ 한국국제협력단은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용중에 있으며, 참여사 등의 상생결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KOICA로부터 대금 수취시에 사업수행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상생결제 예치계좌에 별도 예치 후, 협력사 등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사업수행자의 협력사 등은 금융수익(세액공제, 환출이자, 장려금 등) 및 정부지원(우수기업 평가)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현재, 협력단은 신한은행(동반성장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계약금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대금 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계약조건으로 협력단과 최종 계약체결하게 됩니다.
▣ 최초 계약시 상생결제를 계약조건으로 삽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하도급 거래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협력단은 상생결제 적용을 위한 변경계약을 요청하는 한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제도웹사이트(https://www.winwinpay.or.kr)를 참고하시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결제전산원(☎1670-0833)에 문의바랍니다.
Ⅳ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기본원칙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력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음.
- 제안서상 기재된 모든 내용은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함.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서상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고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력단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상 누락된 내용이라도 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술제안서에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때,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협력단은 제안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자료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 제안사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량평가항목 유사사업의 종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별도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작성 및 증빙하여야 함.
-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마감 일시 전에 제출된 제안서만 평가대상으로 간주되며, 마감 후에 추가로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협력단은 제안서 및 제안서 관련 제출된 모든 문서는 제안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타 업체와 주요 제안내용(투입인력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유사 제안서 제출시 부정당제재의 요인이 될 수 있음.
나. 제안서 작성방법 1) 일반
- 기술제안서는 제안서I(본문),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별첨(첨부 및 증빙), 발표자료(요약서)로 구성하며, 하기 제안서 작성지침 및 제시된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작성내용 중 작성양식이 제시된 것은 해당 작성양식 준수 필요
- 줄간격 160%, 좌우여백 25㎜, 상하여백 각각 20㎜, 15㎜으로 작성하며, 분류기호 및 글자크기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야 함(권고사항).
- 대 분 류 : Ⅰ. Ⅱ. Ⅲ. ...(16point 굵게)
- 세부항목 : 1. 2. 3. ...(13 point 굵게)
- 내
용 : 1-1, 1-1-1, 2, 2-1, 2-1-1, ...(13 point)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할 수 있다,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안서에는 반드시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함.
- 제안서 겉표지는 백색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함.
- 기술제안서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영문 약어는 최초 표기시 “약어(원어, 한글)” 표기 후 약어를 사용함.
(예) PBX(Private Branch eXchange, 사설 구내 교환대)
- 제안내용 보충을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에는 해당 참고문헌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지정된 제안서의 규격, 매수, 형식, 색상 등 준수 권장함.
2) 제안서 전자 제출
- ①기술제안서 I, ②기술제안서 II, ③별첨 ④발표자료(요약서)으로 구성하여, 각 항목별(①~④) 별도 PDF파일로 구분하여 제출
- 저장 파일은 PDF로 선택해야 함. ※PDF 외 형식은 제출 불가
- ①기술제안서I, ②기술제안서II, ③별첨, ④발표자료(요약서) 전자파일(PDF)을 합산한 총 용량은 300MB로 제한(개별 파일의 경우에도 100MB 초과 불가)
- (참고사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제안사를 대상으로 기술협상 진행을 목적으로 실물 제안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안내
제안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상 모든 내용은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력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따라, 제안사의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 위·변조, 원본과 다른 서류 등 제출된 것이 사실로서 확인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하여,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 적격자 제외 및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기술평가 이전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격처리)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
제안서 상 소속외 인력이 있는 경우, 하도급 또는 고용예정 여부 등 활용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이 없는 사항으로 제안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기술협상 또는 계약 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하도급 승인이 거절될 수 있음.
정량평가 – 실적평가 관련,
[별지 제3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각각의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 등, 민간부문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또는 실적확인서)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까지 포함)와 함께 별첨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누락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이 1건인 경우에도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관리기관을 통한 일괄 발급 실적의 경우에도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안사 소속 증빙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고용사실 입증자료가 각각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용사실 입증자료의 경우, 아래 자료 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1) 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 해당 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해당 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기술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가. 제안서 목차 1) 제안서I(본문) * 조견표 및 목차 I.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II. 기술 부문 1. 사업이해도 1-1.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1-2. 과업목표 및 범위 1-3. 현지특성을 고려한 과업 추진 전략
1-4. 아프리카 지역 전기버스 공급 사례 이해
2. 과업 세부실행방안 2-1. 기자재 조달 기본방향
2-2. 전기버스 및 배터리팩 교체권 공급 방안(규격, 성능, 조달방식, 형식승인 여부 등 포함)
2-3. 충전설비 및 정비기자재 공급 방안(규격, 성능, 조달방식 등 포함)
2-4. 충전설비 설치 상세방안 2-5. 전기버스 운송 상세방안 2-6. 기자재 국내/현지검수 방안
2-7. 기자재 운용 및 유지보수(정비) 교육, 유지보수 지원(AS) 방안
2-8. 기자재 운용 및 유지보수(정비) 매뉴얼 제공 방안
2-9. 현지 운행 안전성 및 사후관리 체계 확보 방안
III. 사업관리 부문 1.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1-1. 투입인력 현황 1-2. 인력 운용계획 2. 사업관리방안 2-1. 통합관리 2-2. 일정관리 2-3. 위험관리 2-4.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2-5. 보고 및 산출물 관리 IV.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동반성장 노력(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포함) 등
2)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하기 증빙 순서 필히 준수(순서별로 표식화)
1.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별지 제8-2호)
1-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참여사 소속 아닌 경우)(별지 제7호)
1-2. 핵심투입인력 이력(별지 제5호) 1-3.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증빙
1-4. 핵심투입인력 기타 증빙(별지 제5호 서식에 기술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
1-5.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핵심투입인력)(별지4-2호)
2. 투입인력 이력 (별지 제5호)
2-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참여사 소속 아닌 경우)(별지 제7호)
2-2. 투입인력 이력 증빙(별지 제5호 서식에 기술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
※ 인력별 증빙 묶음하여 별지 제4호 작성된 목록에 따라 순차 정렬
3) 별첨(첨부 및 증빙) 하기 증빙 순서 필히 준수(순서별로 표식화)
1. (해당시) 공동수급협정서 2. 정량평가 자가진단표(별지 제8호)
3. 참여사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4.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 회사 유사사업 실적에 대하여 별지3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도 누락없이 제출
4-1.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증빙 5. 기타 증빙 서류(가점 증빙 등)
4) 발표자료(요약서) ※ 기술제안서 제출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PT자료는 PPT 슬라이드 20매 이내로 작성하여 PDF 파일로 제출
※ 타 기관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제출마감시간 이후 PT 수정 및 교체 불가
나.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I(본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조견표 및 목차 - 조견표
○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서 내용의 조견표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기재한다.
별지 제10호서식 - 목차 ○ 기술제안서 목차를 기재한다. I. 제안사 소개 10% 분량이내 권장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기준의 대표사 신용평가등급을 제시한다.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2-2호서식 2.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한다.
○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동 사업 추진경험에 따른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적용사항을 도출한다.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3-2호서식 II. 기술 부문 50% 분량이내 권장 1. 사업이해도 1-1.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타 사와 차별화된 본 제안내용만의 특징과 장점을 사업목적 달성과 연계하여 설명한다.
1-2. 과업목표 및 범위
○ 본 사업의 이해를 토대로 한 과업의 종합적, 세부적 목표, 범위 등을 기술한다.
1-3. 현지 특성을 고려한 과업 추진 전략
○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인구, 문화, 환경, 종교, 지리, 기후 등을 고려한 사업의 현지화 수행전략을 제시한다.
1-4. 아프리카 지역 전기버스 공급사례 이해
○ 아프리카 지역 등 유사 권역의 친환경차/전기버스 공급·운영 사례와 공급방식, 추진절차, 이해관계자 협력체계 및 주요 시사점을 제시한다.
2. 과업 세부실행방안 2-1. 기자재 조달 기본방향
○ 상기 성과 달성을 위한 세밀한 과업범위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해당 과업의 추진기본 방향을 기술한다.
- 이와 관련, 사업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사업요소 간 연계성 있는 추진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주요 이슈와 연관 지어 설명한다.
○ 전체 기자재별 사양을 요약하여 표로 제시한다.
2-2. 전기버스 및 배터리팩 교체권 공급 방안
○ 수원국의 활용환경 및 제안요청서상 요구사항을 분석 후 공급예정인 전기버스의 개요, 규격 및 사양, 성능, 안전성, 특장점 등을 제시한다.
○ 공급예정인 전기버스가 모로코 현지 수입, 운행등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기술하고, 원활한 수입, 운행 보장을 위한 조치계획을 제시한다. (형식승인 절차 관련 요구조건 충족 여부 포함)
○ 전기버스 국내 또는 현지조달 여부 및 조달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 배터리팩 교체권 공급 방안을 제시한다. 2-3. 충전설비 및 정비기자재 공급 방안
○ 수원국의 활용환경 및 제안요청서상 요구사항을 분석 후 공급 예정인 충전기 및 정비기자재의 개요, 규격 및 사양, 성능, 특장점 등을 제시한다.
- 특히, 공급 예정인 급속충전기가 모로코 현지 전기설비 규격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 기자재 국내 또는 현지조달 여부 및 조달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2-4. 충전설비 설치 상세 방안
○ 모로코 현지 여건을 고려한 충전설비 설치 방안 및 추진계획, 유관 현지 협업체계 구축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2-5. 전기버스 운송 상세 방안
○ 공급예정 차량의 모로코 현지항(카사블랑카 항)까지의 운송방안, 운송일정, 안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2-6. 기자재 국내/현지 검수 방안
○ 기자재 배송, 설치 이후 각 설치장소에서 실시할 기자재 국내/현지 검수 방안 및 추진계획을 제시한다.
2-7. 기자재 운용 및 유지보수 교육, A/S 지원 방안
○ 본 과업 주요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각 기자재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현지 A/S 추진체계, 지원조직 및 절차를 수립하여 제안한다.
○ 기자재 설치 및 인도 후 실시할 기자재별 운용 및 유지보수 교육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 기자재 관련 교육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2-8. 기자재 운용 및 유지보수 매뉴얼 제공 방안
○ 영어 혹은 불어로 작성된 운용 및 유지보수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한 주요 기자재 목록을 제시한다.
○ 기자재별 운용 간편 매뉴얼(영문)이 필요한 경우 목차를 제시한다.
○ 기자재 운용 간편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기자재 유지보수 점검표상 점검 항목, 점검표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한다.
2-9. 현지 운행 안전성 및 사후관리 체계 확보 방안
○ 현지 관련 법/제도, 도로, 노선, 기후 및 충전환경을 고려한 전기버스 운행 안전성, 냉난방 성능 확보방안과 위험요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제조사, 공급사, 현지 대리점 간 역할분담, A/S 대응절차, 전기차 유지관리 경험을 보유한 정비인력, 정비시설 및 서비스 네트워크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 주요 부품·소모품 공급계획, 예비부품 확보방안, 하자보수보증 범위 및 배터리팩 교체권 처리절차를 제시한다.
○ 현지 운영 초기 안정화를 위한 시범운행, 유지보수 모니터링, 기술지원 및 증빙자료 제출방안을 제시한다.
III. 사업관리 부문 30% 분량이내 권장 1.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1-1. 투입인력 현황
○ 본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실제 투입인력의 ① 유사사업수행 및 대상국경험, ② 주요 경력 및 학위, ③ 어학 능력 등 차질 없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다.
- PM을 포함한 핵심투입인력, 분야별 투입인력, 현지 상주인력, 국내외 보조인력 등 해당과업 실제 투입인력을 제시한다.
※ 별지 서식을 포함하여 기술
※ 투입인력 이력 및 증빙서류는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에 별도 제본
별지제4호서식 1-2. 인력운용계획
○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을 기술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기술
○ 실제 투입인력 개인별 소관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한다.
○ 부문별, 단계별 과업수행을 위한 국내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을 기술하고, 과업 단계별로 투입인력을 시계열로 제시한다.
별지 제6호서식 2. 사업관리방안 2-1. 통합관리
○ 해당 사업 이해관계자 및 사업요소에 대한 분석 및 동 내용을 토대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통합관리 계획을 제시한다.
- 이와 관련, ① 각 이해관계자의 특성 파악 및 분석, ② 사업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연계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해당시) 컨소시엄 및 하도급업체 관리 및 협력방안을 기술한다.
※ 이해관계자의 예: KOICA, 수원기관, PMC, PC 등
2-2. 일정관리
○ 협력단이 제안한 기간 내 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필요시, 해당 일정 수립 관련 사유에 대해 설명
2-3. 위험관리
○ 과업 수행시 일정지연, 비용초과 등을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개도국 사업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해외파견인력의 안전관리 방안, 안전한 일터조성 방안 등을 제시한다.
2-4.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 본 사업으로 공급/설치하는 기자재에 대해 납품 및 시운전 완료 후에도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 체계, 유지보수 수행조직 및 기술역량, 사후점검/관리 시점 및 방법, 기술지원 종료후 대응방안 등 포함하여 기술한다.
2-5.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과업기간 중 아래 사항 관련 협력단에 대한 보고 및 검토계획을 제시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월/분기별 과업진도보고, 기타 과업단계별 사업수행결과보고서, 각 절차별 결과보고회 등
IV.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 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조달청 혁신제품/통합기술마켓 활용 계획, 상생결제 활용 계획, ESG 적용/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원조를 통한 글로벌 이미지 상승 및 파급효과 창출 방안, 우리정부 공공외교 전략 이행 기여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제시한다.
예) (사업지속가능성 및 성과제고 방안) PDM 개선사항, 전문가 추가 투입계획
(동반성장 노력) 조달청 혁신제품/통합기술마켓 등록 제품 사업 내 활용 계획, 상생결제 활용 계획, ESG 적용/사회적가치 실현방안
10% 분량이내 권장 2)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핵심투입인력 필수 자격요건 자가진단표
○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한다.
별지제8-2호서식 1-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 입찰 참여사 소속이 아닌 경우 동의서를 작성한다.
별지제7호서식 1-2. 핵심투입인력 이력 ○ 핵심투입인력의 이력을 작성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실적 및 자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별지제5호서식 1-3.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증빙
○ 핵심투입인력의 필수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을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1-4. 핵심투입인력 기타 증빙
○ 핵심투입인력의 필수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1-5.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핵심투입인력)
○ 핵심투입인력 중 KOICA가 발주한 타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제출한다.
별지제4-2호서식 2. 투입인력 이력
○ 핵심투입인력을 제외한 각 투입인력의 이력을 작성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실적 및 자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작성 이력은 실제 투입인력 전체에 대해 증빙
※ 제안서에 기입한 투입인력 목록에 따라 인력별 이력과 증빙을 묶음 후 정렬
별지제5호서식 2-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 입찰 참여사 소속이 아닌 자는 동의서를 작성한다.
별지제7호서식 2-2. 투입인력 이력 증빙
○ 각 투입인력이 별지제5호 서식에 기재한 학위, 직장, 자격, 사업수행경험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3) 별첨(첨부 및 증빙)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해당시)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 형태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2.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 제안사의 정량평가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한다.
별지제8호서식
3. 참여사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를 증빙 제출한다.
- 4.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술 제안서I(본문)에 기재한 내역을 제출한다.
※ 회사 유사사업 실적에 대하여 별지3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도 누락없이 제출 필요
별지제3호서식 4-1.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술 제안서I(본문) 기재 순서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한다.
○ (해당시)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별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단, 유사사업 실적 증빙 관련, 발주처 증빙양식 부재시 [별지 제9호] 서식 활용
별지제9호서식 5. 가점 증빙서류 등 기타
○ 중소기업 확인서, 여성 또는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핵심투입인력 ODA 전문가 자격 등 가점 증빙서류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한다.
-
4) 발표자료(요약서) : 제안서 목차 준수하여 내용 요약
3. 가격제안서 작성 지침 가. 기본방침
- 경비 산정기준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회계규정 및 시행세칙」,「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지침」, 「용역경비 산정지침」,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적용
- 환율적용(미화 1불당) : 1,380원 (2026년 환율 적용)
※ 정산시 환율 적용 : 외화 사용시 환율적용은 미화의 경우 지출 당해연도의 정부 예산편성환율을, 현지화는 지출 발생 월의 정부 예산편성 미화 환율 대비 KEB 하나은행(구 외환은행)의 1일자 최초 고시환율(미화환산율)을 적용. 단, 고시환율이 없는 환율은 비고시 환율(Cross Rate)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정산시 이 환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나. 산정기준 1) 협력단 산정기준 ㅇ 협력단 직접인건비 지급기준 (1일 지급액, 단위: 원) 구 분 1 급 2 급 3 급 4 급 5급 6급 지 급 액 460,000 360,000 310,000 280,000 240,000 190,000
※ 30일 이하 파견자는 1일 지급단가에 파견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파견 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22일을 상한으로 한다. 30일 이상 파견자는 파견일수에 22/30을 곱하여 산정한다. 소수점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지급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자 노임단가의 부문별(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산술평균값으로 3년마다 갱신하되, 천원 단위는 버림하며, 급수별 환산표는 아래와 같다.
KOICA 등급 엔지니어링 기술등급 1급 기술사 2급 특급기술자 3급 고급기술자 4급 중급기술자 5급 초급기술자 6급 초급숙련기술자 ㅇ 전문가 등급 기준 구분 자격 요건 1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2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3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4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7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4급 경력자 5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을 충족하는 자
6급 ㅇ 5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경력 산정에 관한 기준
-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 동일 기간의 중복 경력 산정은 불가
- 해당분야 기준 : 다음의 8개 분야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등급은 최대 3개까지 인정 가능 (해당경력을 분야별로 각각 반영하여 산정함)(△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성평등 △건축 △개발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경력 인정 기준 : △한국해외봉사단원 활동 △KOICA 해외봉사단 또는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근무 경력 △UN 등 국제기구 근무 경력 △국내외 국제개발 NGO 근무 경력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개발협력 유관 기관 근무 경력 등
②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가산하되, 둘 다 보유한 경우는 5년 가산(단, 석사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년만 가산. 재직 중 취득한 학위 인정)
-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격 취득자 10년 가산
의사는 의사면허증 취득자를 의미하며,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행하고, 공인회계사법 제7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해외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동일한 기준(10년)을 적용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술사 및 「건축사법」 상 건축사는 10년 가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사는 1년 가산(단, 산업기사 자격은 가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기사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 학위와 자격을 둘 다 합산할 수 없음
③ 외국인 전문가 활용 시에는 국내법 기준이 아닌 해당국가 유사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 준용 가능
2) 기타(※ 실비정산의 경우 계약 단가 이내 정산)
- 제경비(계약시 적용된 비율로 정산) : 직접인건비×(110%이내)
- 항공료(실비정산) : 파견지역까지의 2등 왕복항공권
- 체재비: 계약시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1일당 체재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 보험료(실비정산) : 현지조사인력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여행자보험에 가입
1. 상해사망 보상한도액 : 300,000,000원
2. 질병사망 보상한도액 : 200,000,000원
3. 특별비용 보상한도 : 10,000,000원
4. 질병/상해 의료비 담보비용 : 20,000,000원 이상 권장
- (긴급 의료 및 보안지원서비스) 현지파견인력에 대해 해당 서비스 KOICA 파트너사의 해외파견자 긴급 의료 및 보안 지원 서비스 가입
1. 해당비용 전문가파견-직접경비-파견경비-보험료에 반영 (고정투찰 항목)
2. KOICA는 해당 서비스 파트너사와의 모계약에 따라 업체 담당자 및 업무 절차 정보만을 제공하며, 서비스 가입 신청, 비용 지급, 정산 등의 의무는 낙찰자에게 있음
- 기타경비(실비정산) : 자문위원회, 현지인력고용, 비자료, 예방접종비, 통역료, 차량임차료 등
V 제안서 평가 안내사항 1. 기술평가 안내 가. 관련지침 :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나. 기술평가 개요
1) 평가방식 : 기술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온라인 소집평가
※ 필요시 오프라인 소집평가를 개최할 수 있음(단,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진행시 서면평가로 진행)
ㅇ 제안요약 발표(PT),
► 제안요약 발표(PT) 대상자 : 사업관리자(PM) 1인
- 발표는 발표 자료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하며, 발표순서는 입찰참가 신청번호 순 에 따라 정함.
- 발표 자료는 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하며, 발표 자료가 제안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하며, PM을 포함한 3명 이내의 핵심투입인력, 사업 참여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1)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3) 제안요청서 상 제안 발표 대상자로 명시된 자 외에 대리인이 제안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4) 제안 발표에 불참한 경우 ㅇ 평가등급 부여기준 구분 등급 부여기준 점수 매우 우수
- 제안내용이 우수하여 보완이 전혀 필요 없거나, 표현상 또는 편집상의 문제 등 보완필요사항이 극히 미미하여 제안내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임이 확인된 경우
배점의 100% 우수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제안내용이 양호하여 동 과업의 원활한 수행은 가능하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별 요구수준 이상 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준이상인 경우
배점의 85% 적합 (보통)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은 대체로 충족시켰으나 제안내용상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다소 불충분한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불충분한 경우
배점의 70% 미흡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고, 제안내용의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일부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상당부분 불충분한 경우
배점의 55% 매우 미흡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실시되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이 최소 요구수준에 미달하여, 교체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한 경우
배점의 40%
2) 평가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후 입찰담당자 메일로 별도 공지
3) 평가위원회 구성 : 협력단 내·외부 전문가 총 5~10인 내외
4) 유의사항
- 협력단은 기술평가 과정 중에 제안사의 제출 서류 중 위·변조되거나 사실과 다른 서류가 발견된 경우로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 적격자 제외 및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기술평가 이전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격처리)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아래의 청렴원칙 및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입찰공고일로부터 평가일까지 평가위원을 접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접촉은 유선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접근, 평가위원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함)
- 평가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입찰 관련내용을 설명해서는 안됨.
- 낙찰자는 사전신고 없이 1년 이내에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해서는 안됨.
-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중계, 촬영, 녹음 또는 녹취 할 수 없음.
- 평가 중에는 정보통신기기(휴대전화, 메신저 등) 사용을 금지함.
<부정부패 및 갑질피해 신고센터 안내>
구분 신고안내 부정부패 신고 ■ 부정부패 신고란?
- 협력단 임·직원의 금품(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등) 수수 및 요구행위, 향응요구행위, 압력행사, 법규위반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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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감사실 윤리실천담당관
- 온라인 : KOICA 홈페이지 > 고객과 통 > 고객신고 > 부정부패 신고센터
- 외부신고 :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 → 부패신고 → 부패행위(행동강령) 신고상담
갑질피해 신고 ■ 갑질피해 신고란?
- 협력단과 임직원이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 등에게 불공정∙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폭언 등의 갑질 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갑질 사례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사적 심부름∙편의제공 요구, 폭행∙폭언 등 인격모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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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피해와 관련이 없는 질의, 민원 등 단순 건의 사항은 KOICA 고객센터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 불친절에 대한 항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인(私人)간의 분쟁,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 이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하여 처리된 사항 등)
■ 신고 방법
- 전화 : 윤리실천담당관 전용전화 (031-740-0140),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전용전화(031-740-0143)
- 우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감사실 윤리실천담당관
- 온라인 : KOICA 홈페이지 > 고객과 통 > 고객신고 > 갑질피해 신고센터
- 외부신고 :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민원 → 갑질피해민원 신청
다.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10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4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규모 대비 실적 비율 점수를 부여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상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되,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해당실적을 인정한다.
※ 관련 별지3호 서식 및 증빙서류 미제출시 유사사업 수행실적으로 불인정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하여 평가
6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 평가 (90점)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및 연혁 등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질 없는 과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5 기술 부문 사업이해도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타 사와 차별화된 제안사의 특징과 장점을 평가한다.
- 과업목표 및 범위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점검한 과업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한다.
- 현지 특성을 고려한 과업 추진 전략 : 협력대상국의 법/제도적 절차 및 상황을 고려한 기자재별 공급 및 관리계획, 현지법인 또는 공급망 기반 A/S 직접 지원 가능 여부 등 과업추진 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아프리카 지역 전기버스 공급사례 이해 : 아프리카 등 유사 권역의 전기버스 공급·운영 사례에 대한 이해 수준을 평가한다.
10 과업 세부실행 방안
- 기자재 조달 기본방향 : 목표 달성을 위한 과업 추진 기본방향에 대한 적절성 및 과업간 연계성을 평가한다.
- 전기버스 및 배터리팩 공급 방안 : 수원국 활용 환경을 고려한 기자재 선정 방안과 사양의 적절성(필수요구조건 준수 여부 등), 기자재별 국내조달 및 현지조달의 적절성과 효율성, 기자재 배송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충전설비 및 진단기 공급 방안 : 수원국 활용 환경을 고려한 기자재 선정 방안과 사양의 적절성, 기자재별 국내조달 및 현지조달의 적절성과 효율성, 기자재 배송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충전설비 설치 방안 : 수원국 현지 여건을 고려한 충전설비 설치 방안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사용자 편의 제고 방안의 적절성, 설치 시 우려되는 외부요인과 요인별 대응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전기버스 운송 방안 : 공급 예정 전기버스의 현지항까지 운송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기자재 국내/현지 검수 방안 : 기자재 검수 항목과 검수 절차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기자재 운용 및 유지보수 (정비) 교육, 유지보수 지원(AS) 방안 : 주요 기자재의 현지 법인 또는 공급망 기반 A/S 직접 지원 가능 여부 (추진체계 및 인프라 현황), 교육 내용의 적절성, 사용자의 숙련도와 특성이 고려되었는지 여부, 기자재 설치 및 검수 일정과의 연계성을 평가하고, 각 기자재별 현지 A/S 추진체계, 절차 등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 기자재 운용 및 유지보수(정비) 매뉴얼 제공 방안 : 매뉴얼 내용의 적절성, 사용자 숙련도와 특성이 고려되었는지 여부, 현장활용도 제고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 현지 운행 안전성 및 사후관리 체계 확보 방안 : 현지 딜러망, A/S 체계, 부품공급 능력, 현지 기후조건을 고려한 냉난방 성능 및 유지관리 경험, 전기차 관련 정비 경험 및 정비 네트워크 확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행 안정성과 사후지원 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30 사업관리 부문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투입인력 현황 :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해외업무 수행경험, 해당분야 전문성, 어학 능력 등 본 과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 전체 투입인력이 많은 경우, 실제 동 용역 수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될 참여인력의 역량에 초점을 둘 것
- 인력운용계획 :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 개인별 소관업무의 구체성, 국내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의 적정성, ODA 전문교육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자격, 전문교육 이수 현황 및 계획 등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10 사업관리 방안
- 통합관리 : 사업요소 및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체계를 포함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관리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일정관리 :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연계성을 평가한다.
- 위험관리 : 과업수행시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한 일정 지연, 비용 초과 등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 분석의 적정성, 이에 대한 대응방식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개도국 사업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해외파견인력의 안전관리 방안, 안전한 일터조성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현지 법인 또는 공급망 기반 A/S 직접 지원 가능 여부 등 공급 기자재의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과업기간 중 협력단에 대한 보고 방안, 산출물 관리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25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 제안사가 제시한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동반성장 노력(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포함), 원조를 통한 글로벌 이미지 상승 기여 및 파급효과 창출, 우리정부 공공외교 전략 이행 기여 방안 등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핵심투입인력 (PM) 역량 사업추진 역량
- 핵심투입인력(PM)이 동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성 및 사업추진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5 ※ 정량평가의 경우, 평가주관부서에서 평가
※ 정성평가의 경우, 상임/비상임 위원 각각이 정성평가 총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단, 평가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 최저점 제외)
□ 정량평가 세부 기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0점 B+, B0, B- B- B+, B0, B- 3.6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0점 4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60억원 ** 이행완료 기준 100% 이상 6.0점 6 70% 이상 100% 미만 5.5점 40% 이상 70% 미만 5.0점 10% 이상 40% 미만 4.5점 10% 미만 4.2점
※ 정량평가는 기술평가지침 [별표 5]를 따른다.
□ 정량평가 가․감점 평가표 구분 평 가 항 목 및 근거 배점 가점
A. 지방 소재 중소기업(지분율 또는 분담률 10% 이상인 경우)
0.5점 (최대 0.5점)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지정 받은 자
0.5점 0.25점
C. 여성기업지원(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0.2점
D.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0.25점 0.5점
E. 정책지원 관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3) 대중소농어업재단 또는 동반성장위원회(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ESG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건별 0.5점 (최대 2.0점)
F. 핵심투입인력이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ODA 전문가 자격증(ODA 전문가 자격증(3급) 또는 ODA 일반 자격증) 취득자인 경우 인당 0.5(최대 1점) 부여한다. 단, ODA 전문가 자격증(3급)과 ODA 일반 자격증 가산점은 중복 책정되지 아니한다.
인당 0.5점 (최대1점) 감점
G. 협력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력단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자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제재 시작일이 있는 경우에 한함)
0.5점 (최대 2.5점)
H. 제안서 형식 관련,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를 각각 미제출한 경우 (각 건별 0.2점)
최대 0.4점
※ 가·감점 평가는 기술평가지침 [별표 4]를 따른다.
※ E(정책지원) 관련 기업 인증서의 경우, 인증일(또는 재인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가격평가 안내
가. 관련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점산식
나. 평가방법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된 최종 평점이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별지 제1호 서식】기술제안서 표지 3cm 3cm 3cm 기 술 제 안 서 (40Point) (용역명) (20Point) 20XX. X. (24Point) (제안사명) (18Point)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참여사의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 작성 및 증빙방법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으며 공공기관 입찰 용도인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또는 등급평가일)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미제출시 혹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평가등급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유효기간 범위에 있는 등급 중에서 최근의 등급을 부여
- 등급평가일이 같은 복수의 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평가등급 내역 확인시에도 해당)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②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전원 작성
③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④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 ⑤ 공공기관 입찰 참가용 제출 [참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관련 안내
- 용도를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 받은 것을 제출
- 입찰공고일보다 이전에 등급을 평가받은 확인서로서,
유효기간 시작일(또는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또는 이전이거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 또는 이후인 경우만 유효
【별지 제2-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별지 제3호 서식】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순번 구분 용 역 명 용역 개요 용역 기간 실적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 전문가 증빙 쪽 1 분야별/ 국내/해외 구분 必 2 3 4
※ 유사사업 : 국내외 1) 전기차 공급 용역 또는 2) 전기차 충전설비 관련 기자재 공급 및 구축 용역 수행실적(사업 규모가 아닌, 제안사의 지분율에 따른 실제 실적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국내외 용역 수행 완료 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불포함)
- 상기 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된 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 반드시 제출(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불가시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및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 기재 실적을 불인정
(기타 명칭의 OO 증명서 또는 OO확인서인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핵심 내용(신청인 정보, 계약명,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비율 또는 실적금액)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고, 증빙서류(계약서 등 관계 입증 서류(전문)와 세금계산서 등 지급 관련 증빙서류 일체)가 모두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증빙서류 상 이행실적(비율 또는 실적금액)을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기입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함.(계약금액만 명시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
- 기타 기술평가지침 [별표 5] 3호의 내용을 따름
② 관련 실적은 아래의 방법으로 증빙 발주처 실적관리 협회유무 제출 필요 서류 비고 소재지 구분 국내 공공기관 유 ①발주처의 실적 증명서 ②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 ② 중 선택 무 ①발주처의 실적증명서 민간부문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실적증명서 ②계약서와 세금계산서 ③실적증명서에 대한 공증자료(공증서) ①, ②, ③ 모두 제출 국외 공공기관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실적 증명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민간부문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③실적증명서에 대한 공증자료 또는 공관 확인(해외실적의 경우, 번역공증서 등)
①, ②, ③ 모두 제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주]
1. 실적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증빙하기 위하여, 입찰자는 상기 필요 서류 외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등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실적관리협회 : 해당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실적관리협회 (예: 건설기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관련 협회)가 체계적으로 실적 증명을 시행 중인 경우에 한해 인정
3. 공증이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 필수
(공증방법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공문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문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번역 공증 후 제출)
4. 민간부문 : 국제기구를 포함
5. 제출된 실적증명서상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입찰 과정에 있어서 기술평가 부적격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 업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③ 각 실적증명서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기재 순번과 동일한 번호 견출지 부착
④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금액 항목에 지분율/분담률 금액만 기재
⑤ 공동참여사는 구분기재 ▶ KOICA 실적도 증빙서류 제출
▶ 상기 제출실적이 유사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력단이 판단함.
※ 회사 유사사업 실적에 대하여 동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도 누락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2호 서식】 회사 현재 추진사업 현황 사업 추진현황 구 분 용 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비고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성평가 및 업무중첩도 확인이 가능토록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 현황을 기재(종료사업은 기재 불필요)
- 협력단 및 타 기관 발주 사업 모두 포함하되, 개찰일 기준 동 용역기간 대비 3개월 이상 겹치는 용역에 한해 기재
②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회사의 업무능력 및 업무중첩도 파악을 위해 제시)
- 공동수급인 경우, 비고란에 명시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사항(요약) 구분 성명 전문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소속 기관 하도급/고용계획여부 사업관리자 (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 5급 전문가 신규채용 희망시, KOICA 개발협력커리어센터를 통하여 해외봉사단 및 ODA YP(영프로페셔널) 등 국제개발협력분야 경력자 추천 의뢰 및 채용공고 가능
- KOICA 개발협력커리어센터 : https://job.koica.go.kr / 1588-0434(평일 : 09:00-18:00)
※ 하도급업체 소속인 경우에는 하도급/고용계획 여부 ‘하도급’으로 반드시 표기,
제안사 소속 외 인력으로서 향후 고용 계획인 경우에는 하도급/고용계획 여부 ‘고용계획’으로 표기
※ SW사업을 위해 필요한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비SW용역으로서 하도급법 상의 하도급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예시 : 단순조사, 외부자문, 비SW용역 중)으로 기술
【별지 제4-2호 서식】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 (핵심투입인력)
구분 성명 본사업 참여직위 담당 업무 소속 기관 핵심투입인력 OOO PM(사업관리자) 사업 관리 총괄 OOO 사업 추진현황 용 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참여직위/ 담당업무 비고 OOOO 컨설팅 용역 20XX.00.00 ~ 20XX.00.00 KOICA PM 공동수급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본 사업 핵심투입인력 또는 사업관리자가 참여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기재. 업무중첩도 확인이 가능토록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 현황을 기재(종료사업은 기재 불필요)
- 협력단 발주 또는 협력단이 수요기관인 사업 모두 포함하되, 동 입찰의 개찰일 이후 3개월 이상 겹치는 용역에 한해 기재
②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회사의 업무능력 및 업무중첩도 파악을 위해 제시)
- 공동수급인 경우, 비고란에 명시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년
월 일 현재
이름 (국문) 출생년월 사진 (선택사항) (영문) 년 월 연락처
(직장)
(핸드폰)(선택사항)
이메일 학력 학교 학과(전공) 논문명 증빙 쪽 학사 석사 박사 국내외 직장경력 직장(기관)/직위 (해외근무일 경우 나라명) 근무기간(내림차순) 담당업무 . . . ~ 현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 자격증명 근무기간(내림차순) 발행기관 . . . . . . . . . 외국어 언어명 읽기 쓰기 말하기
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유사사업 수행경험 국 내 사업명/담당업무 기간(내림차순) 발주자명 증빙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외 사업명/담당업무 (나라명) 기간(내림차순) 발주자명 증빙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DA교육 과정명 기간 교육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유사사업수행경험은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과업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이 경우 ‘기간’ 란에는 예상 종료일을 기재한다.
②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해당 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해당 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는 실제 작성내역(증빙 쪽수 필수 작성) 대해 별첨
【별지 제6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예시) 사업관리자(PM)홍 길 동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 작성방법 ①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 기재 ②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성명 소속기관 직위 활동분야 활동기간(잠정) 투입내역 총 OOM/D (국내 OOM/D, 현지 OOM/D)
상기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 발주한 OOO 용역계약 참여인력으로서 하기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맡은 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① 소속기관 내규 및 관계법령 상 KOICA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② KOICA 용역을 포함한 다른 용역에 본 용역 활동기간과 같은 기간에 중복으로 참여 불가
③ 상기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계약 상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하 ※ 작성방법
① 사업 참여기관 소속이 아닌 타 기관(업체) 소속 참여인력의 경우에만 작성
*공동수급업체 소속자는 작성 불요 ② 서약인은 상기 해당인으로 하여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평가항목 자 가 진 단 증빙요약 점수 증빙 쪽 ㅇ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해당등급) (해당시) ㅇ 회사 유사사업수행 실적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ㅇ 가감점 - 가점(해당내용) - 감점(해당내용) 총계
년
월
일
대표자 :
(인)
첨부. 관련 증빙서류
※ 공동수급(분담이행, 공동이행)의 경우, 다음 기준을 따른다.
- (경영상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유사사업 수행실적)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기술평가지침 별표4(가감점 평가표) H항에 따라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별지 제8-2호 서식】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충족여부 증빙목록 핵심투입인력 성명 필수요건
년
월 일
대표자 :
(인)
※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6항제1호부터 4호의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 필수자격요건은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는 증빙(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시) ※ 제안사 소속 증빙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고용사실 입증자료가 각각 제출되어야 한다. 고용사실 입증자료의 경우, 아래자료 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한다.
1) 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 해당 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해당 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해당시) ※ 학위 요건 증빙을 위하여 학위 취득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위증명서·확인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 또는 학위기 등)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 기술평가지침 별표4(가감점 평가표) H항에 따라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 용도 한국국제협력단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 기입 필수 비율 실적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발주처 양식이 본 입찰 형식에 적합하지 아니 하거나, 실적증명서 및 실적 확인서에 대한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③ 상기 항목 중 계약일자, 기간, 금액, 이행실적란은 투명 테이프 부착 요망
④ 이행실적(비율 또는 실적금액)란은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기입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함.
【별지 제10호 서식】 조견표(예시)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서 목차 페이지 정량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별첨 5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별첨 6-1 정성 평가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및 연혁 I-1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I-2 기술 부문 사업이해도 II-1 과업 세부실행방안 II-2 사업관리 부문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III-1 사업관리방안 III-2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동반성장 노력(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포함) 등
IV 핵심투입인력 역량 핵심투입인력의 사업 추진 역량 -
===== 2-2. 기자재사양서(모로코 라바트 전기버스 및 기자재 공급).hwp =====
모로코 라바트 대중교통 중심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사업 (2025~2028/1,300만불)
친환경 전기버스 및 기자재 공급업체 선정 기자재 세부사양서 2026. 07. 아프리카2팀 / 모로코사무소 한국국제협력단 1. 공급 기자재 목록 번호 품명 대표규격 단위 수량 1 대형 전기버스
용량 290kWh 이상 리튬이온 NCM배터리, 길이 10.9m 이상, 센트럴타입 230kW 이상 구동모터
Each 20 2 급속 충전기
정격입력 167Apm 이상, AC 380, 정격출력 100Amp 이상, 1000Vdc, 충전구 2구, 비공용 100kW 급속충전
Each 10 3 예비 고전압 배터리팩 교체권
NCM 계열, 전기버스 고전압 배터리 팩 동일 사양, 290kWh 이상 공급 전기버스 2대분
Each 1 4 고장진단기
안드로이드 6.0 이상, 고장코드 전체검색 및 가이드, 센서데이터 다중진단(CAN통신) 기능
Each 2 5 냉난방장치 냉매 충전기 전기버스 냉난방장치 냉매 충진 및 회수기 Each 1 6 이동식 작업대
1800x900x820, 상판 절연매트, 내하중 100kg 이상, 선반형
Each 4 7 절연공구 세트
65 piece 절연 4단 tray 공구 세트
Set 2 8 개인 절연보호구 세트
절연장갑, 절연외피장갑, 김서림방지 고글, 절연매트 set
Set 10 2. 친환경 전기버스 및 기자재 상세사양 S/No. 1 Manufacturing Item 대형 전기버스
(Electric sport utility vehicles)
Q’ty 20 Model Remarks A. Features
1. 정격승차인원 50명 이상이며 차량 실내바닥 높이는 340mm 이하의 저상버스로, 차고지에서 1일/1회 충전 후 종일 주행이 충분히 가능한 배터리 용량을 가져야 한다.
2. 운행 예정인 라바트시 연중 최저, 최고온도 등 환경조건에 고려하여 운행에 적합한 차량으로 한다.
3. 공급기자재 중 친환경 전기버스는 아래의 형식승인(homologation)* 관련 요구사항을 필수적으로 충족하는 모델을 제안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 마감 기한까지 △모로코 도로안전청(이하 NARSA)으로부터 형식승인을 최종 취득하거나(최종 형식승인서 제출 필수) 또는 △형식승인을 위한 NARSA측 서류 및 차량 검토 절차를 완료하여 적격 확인(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NARSA 공한 제출 필수)을 받은 전기버스 모델
B. Specifications 1. 필수사양 항목 사양 차체 전장 10.9m 이상 차체 전폭 2.4m 이상 차체 전고 3.2m 이상 배터리 종류
리튬 이온 NCM(Nickel-Cobalt-Manganes) 계열
배터리 용량 290kWh 이상 구동 모터 최고출력 230kW 이상 구동모터 배열 형식 Central type 1회 충전 주행거리 400km 이상(정속모드 73km/h) 충전구 개수 2개 커넥터 형식 CCS TYPE 2(Combo 2)
※필수사양 미충족한 모델 제시할 경우, 사양 미충족으로 계약체결 불가
2. 기타 안전 및 편의장치 o 차량 자세 제어 장치(VDC+EBS) o ABS 브레이크 시스템 o 운전석 에어백 o 전/중문 승객 감지 시스템 o 중문 휠체어 탑승램프(수동식) o 운전석 보호격벽 o 승객석 USB 충전포트 o 하차벨
o 전면 및 우측면 노선 표시 LED Display 장치
S/No. 1 Manufacturing Item 대형 전기버스 Q’ty 20 Model Remarks C. Accessories
1. 사용자 정비 매뉴얼 : 영어 또는 불어 각 2부 (PDF 파일 포함)
2. 유지보수 점검표 : 불어 20부 (PDF 파일 포함)
D. Remark
1. 전기버스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최소 5년 또는 10만km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투찰시 하자보수보증을 위한 제반비용을 전기버스 단가에 포함하여 가격을 제안하여야 한다.
2. 전기버스 제조사 본사의 전기버스 및 핵심부품 공급, 무상보증에 관한 보증서 또는 확약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로코 현지에서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 A/S 체계 및 지원 추진방식을 기술제안서상 제시하여야 함
4. 전기버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고장이 발생 시 고장진단 방법, 가벼운 고장에 대한 경정비, 전기버스 운영, 유지, 점검방법(배터리 효율적인 충전방안, 점검표 확인 등), 안전예방 교육 등에 대한 현지교육을 2회 실시하여야 한다.
5. 현지교육은 최소 5일/회 실시하여야 하며, 현지에 전기버스를 인도한 직후 1회와 시범적으로 전기버스를 운행하고 모니터링하는 기간에 추가 1회를 라바트시와의 일정협의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대상인원은 최소 8명으로 대상자는 라바트시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6. 전기버스가 모로코의 수도인 라바트시에서 운행하는 관계로 KOICA 및 라바트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차량의 색상 및 로고 관련 랩핑작업을 수행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7. 전기차의 경우 선박운송 시 장착 배터리로 인하여 위험물로 취급하는 관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혹은 PSDS(Product Safety Data Sheet)를 요구하고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자료를 배터리 제조사를 통하여 확보가 필요함.
8. 수원기관 협의하여 버스 내부 좌석배치도를 구성 및 KOICA에 배치도를 제출한 후, KOICA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9. 고장이 많은 부속품 등은 동 기간 중 필요한 예비수량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예비부속품 소요비용을 포함하여 가격을 제안하여야 한다.
10. 수원기관(또는 수원기관에서 지정한 사업자)이 공급된 전기버스 내부에 버스 운행에 필요한 ITS 장치를 설치할 예정인 바, 공급업체는 내부장치 설치시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ITS 장치 설치를 이유로 차량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워런티)을 제한할 수 없다.
S/No. 2 Manufacturing Item 급속 충전기 Q’ty 10 Model Remarks A. Features
1. 대형 전기버스의 충전에 적합한 100kW 급속충전기 10대를 납품하며, 전기버스 차고지인 살레 및 테마라에 각각 5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B. Specifications 1. 정격입력 o 상/선 : 3상 4선식 o 주파수 : 50Hz o 전류 : 167Amp 이상 o 전압 : AC 380V 2. 정격출력 o 전류 : 100Amp 이상 o 전압 : 150∼1000V DC o 전력 : 100kW 이상 3. 충전 인터페이스 o 충전건 수: 2개 o 충전타입 : CCS 2 o 디스펜서 각각/동시 충전 가능 4. 각 차고지 전력 사항 o 설치된 변압기 용량: 750kW 이상 o 교류 주파수: 50Hz
주: 교류 주파수가 국내 60Hz와 달리 50Hz이므로 모로코에서 사용이 가능한 동일 주파수를 가진 충전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주요 기능 o 비상정지 스위치 o 상태표시 LCD o RF Card 리더 6. 2년 무상 A/S 7. 기타 o 효율: 95% 이상 o 디스플레이: 정전식 터치 스크린 o 방수보호 등급: IP44 이상
o 작동온도/습도 : 온도 -25℃ ~ 45℃, 습도 20% ~ 93%(단,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o 제품인증: CE(유럽연합)인증, OCPP1.6
S/No. 2 Manufacturing Item 급속 충전기 Q’ty 10 Model Remarks C. Accessories
1. 사용자 정비 매뉴얼 : 영어 또는 불어 각 2부 (PDF 파일 포함)
2. 유지보수 점검표 : 불어 10부 (PDF 파일 포함)
D. Remark
1. 충전기 키오스크 설치배열 방식은 제공되는 전기버스의 충전구 위치에 따라, 각각의 차고지마다 제공 예정인 길이 약 10.9m 이상의 대형 전기버스 10대를 동시에 5대의 100kW급 충전기(각, 충전기당 충전건 2대)로 전기버스 충전이 용이하도록 충전기 키오스크를 배열한다.
2. 충전설비 설치시 현지 기후를 고려하여 필로티(지붕)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전기버스와 키오스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장치(볼라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충전기 키오스크의 설치 위치 및 설치배열 방식은 KOICA 및 수원국(라바트시)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3. 충전기 설치에 필요한 제반공사의 설치허가 및 안전검사 등 행정적/기술적 절차를 수원국(라바트)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KOICA 및 수원국(라바트시)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제공되는 충전기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제공과 함께 이에 대한 유지보수 교육을 관련 실무자(최소 5명)를 대상으로 총 3일, 2회 실시하여야 한다.
5. 현지교육은 현지에 충전기를 설치한 후 1회와 시범적으로 전기버스를 운행하고 모니터링하는 기간에 추가 1회를 라바트시와의 일정협의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자 및 인원은 라바트시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S/No. 3 Manufacturing Item 예비 고전압 배터리팩 교체권 Q’ty 1 Model Remarks A. Features
1. 제공되는 대형 전기버스에 탑재되는 고전압 배터리팩과 동일 사양의 고전압 배터리 팩을 무상교체할 수 있는 교체권(2대분)을 납품하여야 한다.
B. Specifications
1. 배터리 팩 총 용량 290kWh 이상의 전기버스 2대분을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팩 교체권
※공급 예정 전기버스 모델의 배터리팩 설계에 따라 배터리팩 수량은 상이할 수 있으나, 교체 보장하는 총 용량은 290kWh 이상 공급 전기버스 x 2대분 이상이여야 한다.
(예: 290kWh 버스 1대당 배터리팩 3개 탑재 모델의 경우 총 6개 배터리팩 교체권 보장, 배터리팩 4개 탑재 모델의 경우 총 8개 배터리팩 교체권 보장)
2. 주요 원료: NCM(Nickel-Cobalt-Manganes) 계열
C. Remark
1. 하자보수보증기간 내 무상 교체사유(결함 등) 발생시 배터리 교체는 동 교체권과 별개로 무상 A/S 실시하며, 동 교체권은 그 외 사유(수원기관 요청, 자체 결함이 아닌 사고 등으로 인한 고장 등) 발생시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2. 무상 교체권의 사용기간은 최소 7년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3. 배터리팩 무상 교체권에는 배터리팩 교체에 필요한 부가적인 부품, 인건비 등 교체비용 전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S/No. 4 Manufacturing Item 고장진단기 Q’ty 2 Model Remarks A. Features
1. 제공되는 전기버스의 각종 고장을 진단하는 휴대용 진단기
B. Specifications 1. 하드웨어 (동등 이상)
o CPU: 8코어 이상, 최대 동작속도 2.1GHz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
o 메모리: Internal Flash eMMC 64GB
o 무선통신: Bluetooth 4.1/ Wi-Fi
o 유선통신: USB 2.0
o 차량 인터페이스 :VAN ISO 9141-2
o 전원 : DC 9-30V
o 배터리: 리튬이온, 6,300mAh(3.7V) 이상
o 연결구 : HDMI 2. 소프트웨어 o 운영체계: 안드로이드 6.0 이상
o 호환성 : 전기버스 및 상용차용 고장진단 S/W 옵션 추가
o 고장코드 전체검색 및 가이드 o 센서데이터 다중진단(CAN통신) 기능 3. 진단 기능
o 제공된 전기버스의 각종 고장을 진단하는데 적합한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o 전기계통 뿐만아니라 변속기, ABS, 에어백 등 모든 시스템 진단이 가능해야 한다.
C. Remark 1. 2년 무상 A/S 2. 사용설명서 영어 혹은 불어본 1부 S/No. 5 Manufacturing Item 냉난방장치 냉매 충전기 Q’ty 1 Model Remarks A. Features
1. 제공 에정인 전기버스 냉난방장치의 냉매 주입 및 회수가 가능한 기기
B. Specifications 1. 하드웨어
o 사용냉매: 제공 예정인 전기버스 냉난방장치에 사용하는 냉매
o 제품 및 안전인증 : 모로코 현지 사용 적합
o 사용온도 : 5℃ ~ 50℃ o 회수속도 : 5kg/min 이상 o 재생속도 : 4kg/min 이상 o 진공펌프 : 0.75Ps o 진공능력 : 190liter/min 이상 o 입력전압 : AC220V C. Remark 1. 2년 무상 A/S 2. 사용설명서 영어 혹은 불어본 1부 S/No. 6 Manufacturing Item 이동식 작업대 Q’ty 4 Model Remarks A. Features
1. 전기버스 부품 점검 및 수리를 위한 선반형 이동식 작업대
B. Specifications 1. 하드웨어 o 타입: 선반형
o 치수: 가로 x 세로 x 높이: 1800 x 900 x 820mm(캐스터 포함)
o 상판: 압축하판 (= 30mm) o 상판처리: 멜라민 수지 o 프레임 : 철강 o 이동식 : 케스터 장착 C. Remark 1. 유지보수 기한 2년 S/No. 7 Manufacturing Item 절연공구 세트 Q’ty 2 Model Remarks A. Features
1. 전기차 정비/수리를 위한 4단형 65 piece 절연공구 셋트
B. Specifications 1. 1단 Tray o 절연 1/2인치 소켓류 o 절연 1/2 연결대,
o 기타: 플라이어, 전선 제거 플리이어, T 핸들, 전기가위, 10인치 조절렌치 등
2. 2단 Tray o 절연 오픈 엔드 렌치류 o 절연 엔드 렌치류 o 기타: 절연 드라이버 등 3. 3단 Tray o 절연 T핸들 세트 o 기타: 다용도 충전식 LED 작업등 4. 4단 Tray
o 기타: 버니어켈리퍼스, 검사거울, 가위 줄자, 절연저항계, 수평계, 고무망치 등
C. Remark 1. 유지보수 기한 2년 S/No. 8 Manufacturing Item 개인 절연보호구 세트 Q’ty 10 Model Remarks A. Features
1. 전기차 정비에 사용되는 개인 보호구인 절연장갑, 절연외피장갑, 김서림방지 고글, 절연매트 set
B. Specifications 1. 절연장갑: o 재질: 노백스 천연고무 o 절연등급: 1000V 이하 o 치수: 규격 10호-120mm 2. 절연외피장갑: o 재질: 고급산양가죽 o 치수: 규격 11호 3. 김서림방지 고글 4. 절연매트 o 최대사용전압: AC 17,000V o 실험전압: AC 20,000V o 치수: 2000 x 2000 mm o 두께: 6.35 mm C. Remark 1. 2년 무상 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