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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722] 가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산지) 감리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 추정가격: 5625만원 입찰일시: 2026-09-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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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가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산지) 감리용역).hwpx =====
홍성군 공고 제2026-1746호

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반드시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가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산지) 감리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산18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라. 용 역 량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61,880,000원(금육천일백팔십팔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개시일시 : 2026. 9. 21.(월) 20:00
나. 마감일시 : 2026. 9. 29.(화) 15:00
다. 개찰일시 : 2026. 9. 29.(화)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내이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어야 합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업종코드: 4168)】을 등록한 업체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을 갖추고 책임기술자로 배치 가능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책임기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기술자보유증명 1부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서의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2개)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견적 제출 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88% 직상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유의사항 <hp:tab width="528" leader="0" type="1"/>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나라장터를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마.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와 홍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4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아.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630-1401),

용역 관련 사항은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041-630-1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홍 성 군
재 무 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계 약 명 기 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홍성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홍성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홍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홍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홍성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홍성군수 귀하

===== 공고문(가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산지) 감리용역).pdf =====
홍성군 공고 제2026-1746 호

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반드시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가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산지) 감리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산18 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라. 용 역 량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61,880,000원(금육천일백팔십팔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개시일시 : 2026.
나. 마감일시 : 2026.
다. 개찰일시 : 2026.

9. 9. 9. 21.( 월) 20:00 29.( 화) 15:00

29.( 화)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내이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어야 합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 종합)

( 업종코드: 4166) 】 또는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생태, 공학)( 업종코드: 4168) 】을

등록한 업체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기술특급 산림공학

기술자 1명 이상을 갖추고 책임기술자로 배치 가능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책임기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기술자보유증명 1부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44 조 1 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서의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8 장 입찰유의서 제 2 절 제 12 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라

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2개)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견적 제출 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예정
가격의 88% 직상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

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나라장터를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
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마.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와 홍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
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4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아.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630-1401),

용역 관련 사항은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041-630-145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홍 성 군 9. 21. 재 무 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발주부서 발주날짜 (계 약 명 기 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6 까지
◯부터 ◯

8
◯

발주자
확인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홍성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홍성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
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홍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홍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홍성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기
대

관
표

소 :
명 :
자 :

홍성군수 귀하 (인) 월 일

===== 과업지시서(가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산지) 감리 용역).hwpx =====
가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산지) 감리 용역 설계 설명서

용 역 명 : 가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산지) 감리 용역

목
적 : 재해복구사업에 전문적인 감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해복구 시행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지도 및 공사 감리 등을 수행하여 재해복구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

용역대상

○ 위
치 :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산18번지 일원

○ 사 업 종 : 설계 검토 및 공사감리

○ 사 업 량 : 가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산지) 감리 용역 1식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hp:lineBreak/>(용역 기간 내 재해복구사업 미 준공 시 사업 완료 후 15일까지)

가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산지) 감리 과업 지시서

위
치 :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산18번지 일원
사업개요 : 가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산지) 감리 용역

1. 공사설계 검토 및 숙지
① 본 사업의 감리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인계받아 설계도서의 제반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하여야 하며, 설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 감리자는 설계검토 과정에서 추가자료 또는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자료 등을 인계받아 감리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업무내용
① 감리원은 산림청 제정한 시공감리 업무처리지침서에서 준한 비 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공사감독 공무원을 보조하며, 계약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월 3회 이상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실시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시공 시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 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한다.
④ 감리원은 시공 중 일정 구간마다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보고한다.
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사전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료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몰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조내용과 매몰심도를 확인한 다음 시공하도록 한다.

⑥ <hp:tab width="360" leader="0" type="1"/>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공사감독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보고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한다.
⑦ 감리원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시 사전예비검사를 실시한다.
⑨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⑩ 감리원은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시설지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안전사고 예방 등

본 사업의 감리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무리한 작업진행 등이 진행 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토록 한다.

4.검토보고 등

본 사업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보완 요구 지시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감리보고서 제출
① 착수계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원지정신고서, 보안각서, 감리원 경력 및 자격사항 확인서 포함

② 설계서검토보고서 -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③ 공사착수신고서 검토 및 보고 - 착수신고서 접수 후 10일 이내

※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예정공정표, 공사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착공 전 사진, 현장기술자 경력확인서 및 자격증사본, 안전관리계획서,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기타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사항)를 제출받아 적정성여부를 검토한 후 보고

④ 중간감리보고서 : 감리 후 5일 이내

※ 감리원은 시공 중 중간에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고서를 작성 제출(사업기간 중 50회 이상)

⑤ 완료감리보고서 : 공사종료 후 5일 이내 감리보고서 제출

6. 과업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준공 후 15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청의 설계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7. 과업수행의 원칙
① 감리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감리원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지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과업의 세부 원칙
Ⅰ. 감리업무의 착수
①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설계서와 사업계약 문서 상호간에 모순되는 사항이나,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공사 진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Ⅱ. 공사착수 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감리원은 재해복구사업이 착수된 경우에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 계획서 ② 현장기술자 현황 ③ 노무동원 계획 ④ 계약서, 산출내역서 ⑤ 착공 전 사진

Ⅲ. 공사시행 단계
①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 공사감리 일지

  • 각종정기보고 및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②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현장 시공상태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제반시방서의 작업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 ․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 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공사 완공 단계
①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사업완료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③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발주청의 지정기일 내에 감리완료 보고서를 작성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감리원의 책임 한계

현저하게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예 정 공 정 표

용역명 : 가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산지) 감리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구
분
착수일로부터
비고
100일
100일
100일
가곡지구 지구단위종합
복구사업(산지) 감리 용역

===== 내역서(가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산지) 감리 용역).xlsx =====

[시트: 결재서]
A: 담 당 자 C: 검 산 자 F: 팀 장 H: 과 장
B: 가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산지) 감리 용역
C: O 위
치 :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산18번지 일원
C: O 사
업
량 :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산지) 감리용역 1식
C: O 설계용역비 : E: 금61,880,000원(금육천일백팔십팔만원)
A: 홍
성
군

[시트: 감리]
A: 가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산지) 감리 용역
A: 공
종 B: 수
량 C: 단
위 D: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
용 역 비 B: 계
A: 1. 감리비 B: 1 C: 식
A: 2. 부가가치세 B: 1 C: 식
A: 3.손해배상보험료 B: 0.833 C: %
A: 계
A: 3. 절사금액 B: (천원이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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