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출판단지 완충).hwpx =====
파주시 공고 제2026 – 2515호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및 집행계획,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파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나.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위
치 : 파주시 문발동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일원
2) 용역개요 가) 기본 및 실시설계 - 완충저류시설 설치 : V=1,100㎥ - 차집관로설치 : 6.4km 나) 현장조사
- 측량조사 : 노선측량(6.4km) / 지형현황측량(1,590㎡)
- 토질조사 : 10공(NX) - 유량 및 수질조사 : 17개소
다) 설계안정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 대장 작성 : 1식
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 1식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 역 비: 금1,552,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금428,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에 의해 추진됨
마. 입찰방법: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바. 입찰 예정시기: 2026년 10월 가격입찰 공고 예정
※ 입찰예정시기,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아. 시행기관: 파주시 환경국 기후위기대응과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엔지니어링사업사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해당 분야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라. 측량조사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마. 토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토질ㆍ지질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토질·지질 부문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자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바.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분담비율은 실제 내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계
엔지니어링
측량조사
토질조사
비고
100%
91.47%
3.87%
4.66%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분담이행(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외, 지역참여도는 평가 포함
※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기에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함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 이상)하며,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복시 평가 제외)
라.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마.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바.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의 공동계약 운용요령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1)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2)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
나.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일시 : 2026. 10. 2.(금) 10:00~17:00
※ 제출시간은 우리 시 제출 도착 기준이며, 시간 초과 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장소 : 파주시 환경국 기후위기대응과 수질관리팀(031-940-4462)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파주시청 환경동 2층 기후위기대응과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나)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1부 회사명 기재, 5부 회사명 미기재)
다) USB 1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포함 5) 기타 구비서류 ① 참가신청 공문(공동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
②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이행방식 및 참여비율 명시) 원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사용인감계(인감지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⑦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회원수첩 사본 포함) 사본 1부
⑧ 측량업 등록증 사본 1부 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⑩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등 사본 등) 1부
5. 입찰참가 대상 용역사업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2] 및 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87.5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이 경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79.99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hp:fwSpace/>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1)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3)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였기에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라.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마.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과업내용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 하기 바라며, 평가자료는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건설엔지니어링 참가 자격이 상실되고, 입찰 참가 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 작성 사용 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본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아.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비, 사업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 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집행계획은 여건 변화 등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타. 상기 건설엔지니어링의 세부사항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 (☎031-940-4462)로 문의바랍니다.
7.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각 1부 : 별첨
===== (붙임1) 공고문(출판단지 완충).pdf =====
파주시 공고 제2026 – 2515호
라. 용 역 비: 금1,552,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금428,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출판
※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에 의해 추진됨
마. 입찰방법: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바. 입찰 예정시기: 2026년 10월 가격입찰 공고 예정
※ 입찰예정시기,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아. 시행기관: 파주시 환경국 기후위기대응과
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세
부평가기준 및 집행계획,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파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나.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위
치 : 파주시 문발동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일원
2) 용역개요
가) 기본 및 실시설계
- 완충저류시설 설치 : V=1,100㎥
- 차집관로설치 : 6.4km
나) 현장조사
- 측량조사 : 노선측량(6.4km) / 지형현황측량(1,590㎡)
- 토질조사 : 10공(NX)
- 유량 및 수질조사 : 17개소
다) 설계안정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 대장 작성 : 1식
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 1식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엔지니어링사업사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해당
분야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라. 측량조사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
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
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마. 토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토
질ㆍ지질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토질·지질 부문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
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자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일시 : 2026. 10. 2.(금) 10:00~17:00
2) 장소 : 파주시 환경국 기후위기대응과 수질관리팀(031-940-4462)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파주시청 환경동 2층 기후위기대응과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분담비율은 실제 내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측량조사
3.87%
토질조사
4.66%
비고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분담이행(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외, 지역참여도는
평가 포함
※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기에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함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 이상)하며,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
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복시 평가 제외)
라.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마.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바.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2)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제출시간은 우리 시 제출 도착 기준이며, 시간 초과 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엔지니어링
91.47%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1)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바.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
합계
100%
4.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의 공동계약 운용요령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나)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1부 회사명 기재, 5부 회사명 미기재)
다) USB 1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포함
5) 기타 구비서류
① 참가신청 공문(공동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
②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이행방식 및 참여비율 명시) 원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사용인감계(인감지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⑦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회원수첩 사본 포함) 사본 1부
⑧ 측량업 등록증 사본 1부
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⑩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등 사본 등) 1부
5. 입찰참가 대상 용역사업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2] 및 경기도 공고 제
2025-5734호「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합니다.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87.5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1개
사인 경우 재공고, 이 경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6. 기타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과업내용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를 참고 하기 바라며, 평가자료는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
라.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하한율(79.99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인정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건설엔지니어링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참가 자격이 상실되고, 입찰 참가 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73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1)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3)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였기에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마. 평가자료 작성 사용 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본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아.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비, 사업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 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집행계획은 여건 변화 등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타. 상기 건설엔지니어링의 세부사항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 (☎031-940-4462)로 문의바랍니다.
라.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마.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합니다.
7.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각 1부 : 별첨
===== (붙임2) 과업지시서(출판단지 완충).hwpx =====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
목
차
1. 과업의 개요 <hp:tab width="33618" leader="3" type="2"/> 1
1-1. 과업의 명칭 <hp:tab width="32550" leader="3" type="2"/> 1
1-2. 과업의 목적 <hp:tab width="32550" leader="3" type="2"/> 1
1-3. 과업의 개요 <hp:tab width="32550" leader="3" type="2"/> 1
1-4. 과업의 범위 <hp:tab width="32550" leader="3" type="2"/> 1
1-5. 위치도 <hp:tab width="35718" leader="3" type="2"/> 2
2.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32910" leader="3" type="2"/> 3
2-1. 기본방침 <hp:tab width="34458" leader="3" type="2"/> 3
2-2. 기초자료 분석 <hp:tab width="31290" leader="3" type="2"/> 3
2-3. 현장조사 <hp:tab width="34458" leader="3" type="2"/> 5
2-4. 기본설계 <hp:tab width="34458" leader="3" type="2"/> 9
2-5. 실시설계 <hp:tab width="33742" leader="3" type="2"/> 11
2-6. 산업단지 계획 변경 <hp:tab width="27406" leader="3" type="2"/> 17
2-7. 인·허가 수행 <hp:tab width="31418" leader="3" type="2"/> 19
3. 행정사항<hp:tab width="35746" leader="3" type="2"/> 20
3-1. 감독 및 보고 <hp:tab width="31186" leader="3" type="2"/> 20
3-2.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hp:tab width="19434" leader="3" type="2"/> 21
3-3. 인·허가 및 승인, 자문, 심의 등 <hp:tab width="20434" leader="3" type="2"/> 21
3-4. 성과품의 소유 <hp:tab width="30574" leader="3" type="2"/> 21
3-5.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hp:tab width="23626" leader="3" type="2"/> 22
3-6. 보안대책 <hp:tab width="33742" leader="3" type="2"/> 22
3-7. 기타 <hp:tab width="36262" leader="3" type="2"/> 22
4. 과업성과품 제출<hp:tab width="30630" leader="3" type="2"/> 24
4-1. 성과품 목록 <hp:tab width="31834" leader="3" type="2"/> 24
4-2. 작성기준 <hp:tab width="33742" leader="3" type="2"/> 25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의 목적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발생되는 유해물질과 강우시 비점오염원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하여 하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
1-3.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파주시 문발동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일원
나. 과업규모 : 완충저류시설 V=1,100㎥ 및 차집관로 6.4km 등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원협의 등 관련 인허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4. 과업의 범위
가.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조사
1) 대상지역 현황 조사
2) 관련법령 및 상위계획(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등) 검토
3) 유량 및 수질분석(필요시 초기우수 수질 및 유량 유출 특성 검토) 17개소
4) 측량 및 토질조사
- 관로노선측량 6.4km, 지형현황측량 1,590㎡
- 토질조사 10공(NX)
나. 기본 및 실시설계
1) 저류대상 구역 설정 및 완충저류시설 설치 위치(배치계획, 작업동선 등) 검토
2) 전체 공정계획 수립 및 단위공정 설계
3) 시설 운영방안 및 운영 시스템 계획
4) 설계도서(보고서, 설계예산서, 시방서, 설계도면, 각종 계산서 등) 작성
5) 총사업비 산정 및 재정계획 수립 등
다. 설계안전성검토 및 안전보건대장 작성
라.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변경협의 자료 작성 및 지원
마.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사. 실시설계 승인, 재원협의 등 관련 인허가 업무수행 지원
1-5. 위 치 도 2. 세부 과업내용
2-1. 기본방침
가.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2025.12.19)」을 준수하고, 기수행한 완충저류시설 타당성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 및 절차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제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고시, 지침 및 경기도·파주시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모든 행정절차에 수반된 자료 및 인·허가 협의서류 작성과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인·허가 조건 등을 반영하여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상위계획 변경 등 과업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계약자 상호 간의 합의하에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라. 시설계획의 수립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마.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법기자재 이외의 것은 일반시방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각 기자재별 특정시방에 대한 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결정 하여야 하고, 적정한 협의절차 없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바.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하도록 하며, 정산 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2-2. 기초자료 분석
가. 일반현황 조사
1) 자연 및 인문·사회환경 조사
- 사업대상 지역의 지형, 지질, 하천, 기상, 수질, 토지이용, 인구분포, 공업, 상업 등 인문 및 지역경제 현황에 대한 자료 조사
2)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례 조사·분석
- 완충저류시설 또는 유사시설(초기우수저류시설 포함)의 국내외 설치·운영사례를 조사하고, 시설설치 여건·설계인자·시설 구상도·운영관리상 문제점 및 효과분석, 처리조건, 처리효율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인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조사
- 파주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인근 하수도시설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완충저류시설과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관련계획 검토
1)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계획 등 기타 개발계획 및 기존 관로 및 부속설비 자료 등을 검토한다.
2)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보상물조사 및 보상가액 산정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와 시설물에 대하여 필요시 보상물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가액을 산정하고, 지적도 및 측량결과에 따라 용지도(1/1,000) 및 용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지장물 조사
시설설치 구역에 대하여 KT, 한전 등 유관기관 보유자료 조사를 통한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지장물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지장물 설치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자료 등 공사 수행을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시설설치 구역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굴착영향범위 포함)
마. 기타
상기 사항 외 기초자료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자료 보관기관, 자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독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2-3.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사전에 협의 후 시행토록 하고 조사한 현장기록과 성과, 사진을 정리하여 설계 시 반영한다.
가. 조사측량
1) 현황측량
- 지형현황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다.
- 용역시행 중 불가피하게 사업구역의 변경이 필요하여 현황이 없는 부분이 발생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기준점 측량
- 인접지역의 삼각점 및 지적삼각점 등을 이용한다.
3) 수준점 측량
-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 준공시 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10㎝×1m 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로 10㎝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7.5√s ㎜,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 ㎞)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 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 중심선은 1:500 현황도상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측량을 실시 중심선 말목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완화곡선의 시․종점)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말목을 설치해야 한다.
- 측점에 설치할 말목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중심선 및 중간말목 5×5×45㎝
- 중요말목(곡선 및 완화곡선 시․종점) 6×6×60㎝
- 중요말목에는 페인트로 기입하고 표점에는 못 또는 스롯트(Slot)를 두며 필요시 500m 간격으로 항공식별이 가능하도록 대형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거리의 측정은 광파 측정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 종단측량은 단지계획 및 기반시설설계 계획에 따라 매 측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횡단측량은 토적산출 및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등을 포함하여 종방향 중심선에서 직각 방향의 좌․우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6)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 제출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 이행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계약 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 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토질조사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hp:fwSpace/>암석시험<hp:fwSpace/>규정, 한국공업규격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토질조사를 시행하기<hp:fwSpace/>전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경우, 계약단가를 <hp:fwSpace/>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기<hp:fwSpace/>시행된 기존 조사자료 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hp:fwSpace/>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2) 시추조사
- 시추위치는 기존자료 및 지표지질 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지역의 지반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시추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하여 좌표 및 표고를 평면도상에 표시한다.
- 지하매설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시추하되, 필요시에는 시추 전 인력터파기<hp:fwSpace/>(<hp:fwSpace/>지하 1.5m<hp:fwSpace/>이상<hp:fwSpace/>)를 하여 지장물 유·무 여부를 사전 확인한다.
- 시추심도는 지지층 또는 가시설 토류벽의 근입장 하부 1m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기초 지지력이 충분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관로 및 맨홀의 굴착깊이 이하로 굴진하여 충분한 기초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전<hp:fwSpace/>구역을 통하여 수시로 <hp:fwSpace/>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 도로<hp:fwSpace/>주변에서 시추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시판,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추완료<hp:fwSpace/>후 시추공은 시멘트 그라우팅으로 반드시 폐쇄시켜야 한다.
- 시추완료<hp:fwSpace/>후 주변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 만약 연약지반이 나타날 경우, 점토층에서 채취된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으로 시료<hp:fwSpace/>상자를 보관하여 이동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 시추<hp:fwSpace/>시, 채취된 교란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켜 <hp:fwSpace/>보관한다.
3) 실내시험
- 실내시험은 함수비,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입도시험, 일축압축시험 등을 실시한다.
4) 시료정리
- 조사중 채취된 흙시료는 채취, 시추공<hp:fwSpace/>번호, 채취심도<hp:fwSpace/>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표준명패가 부착된 시료병에 넣어서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 암석코아는 추후 제시하는 표준규격의 시료상자에 시추공 및 채취 심도별로 정리하며, 상자에는 시추공<hp:fwSpace/>번호, 상자번호, 과업명, 조사일시<hp:fwSpace/>등 제반<hp:fwSpace/>정보를 기재하여 상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 암석코아가 아닌 슬라임<hp:fwSpace/>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슬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5) 보고서 작성
-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내용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고서<hp:fwSpace/>내에 수록한다.
-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특성을 분석, 수록하여야 한다.
- 시료의 종류와 시료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 수록하여야 한다.
-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 단면도<hp:fwSpace/>등을 수록한다.
- 시추 주상도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한다.
- 시추공<hp:fwSpace/>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 암석명, 색상, 풍화도
-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 상태, 암질표시율(<hp:fwSpace/>RQD<hp:fwSpace/>), 코아<hp:fwSpace/>회수율(<hp:fwSpace/>TCR<hp:fwSpace/>)
- 지하수위 관측치
- 기타 참고사항
- 각종 현장시험결과 및 성과분석 자료를 수록한다.
- 조사시험<hp:fwSpace/>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물<hp:fwSpace/>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 현황에 따른 적합성여부, 허용지지력<hp:fwSpace/>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다. 유량 및 수질조사
1) 완충저류시설의 시설물 설계에 필요한 우수관로 말단부의 유량조사를 하여야 하며, “강우시 와 청천시 유량 및 수질조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감독관에게 사전에 계획서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유량 및 수질조사(청천시, 우천시)
- 조사방법 : 해당 배수구역의 유량 특성이 파악될 수 있도록 연속 측정
- 조사주기 : 2주기 - 조사지점 : 배수구역 우수관거 말단부
- 조사항목 : 유량 및 수질측정
3) 기타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hp:fwSpace/>폐수 등의 특성조사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 운영자료(유입수 및 유출수의 수질 등)를 검토한다.
- 필요 시 단지에서 유출가능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추가조사를 위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강우 시 및 청천 시에 우수관로 말단부의 유출수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다.
2-4. 기본설계
가. 관련 대책 및 법률 검토
설계 시 다음과 같은 관련 법률 및 대책,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기술적으로 완벽한 최적의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물환경보전법,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기타 관련 대책ㆍ법규 및 계획 등
나.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위치 검토
1) 완충저류시설의 위치는 시설설치 계획상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위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부지가 부적정할 경우 대체 부지를 제시하여야 하며, 주변지형, 지질 및 수리, 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충저류시설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설치지점에 대해서는 지내력 검토(암반 절리면 포함)와 연약지반 유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사업대상시설이 천연기념물 제203호 재두루미 도래지와 인접하였음으로 문화재현상변경 등의 절차이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저류대상구역 설정
1)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는 구역을 검토한 후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저류대상구역을 설정하되, 지형·지세 및 산업단지 형태, 기존 우수관로 현황 및 장래 우수관로 계획 등을 파악하여 결정토록 한다.
2) 저류대상면적을 산정할 경우에는 우수관망도 등을 확인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저류대상물질 검토
저류 대상구역의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 초기우수 등에 기인하는 우수관거 말단부 유출수 등의 저류대상물질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완충저류시설 용량 설정
1) 완충저류시설의 용량 설정 시,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2025.12.19)」을 준수하여 용량을 설정한다.
2) 기수행한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제시한 시설용량에 대해 사고원수량, 소방용수량, 초기우수량 등을 세부적으로 우선 검토하여 용량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완충저류시설 단위공정별 기본설계
1)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중 「제3장 시설 설치」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유입시설, 협잡물제거시설, 저류시설, 배출 및 이송시설, 전기시설, 계측제어시설, 부대시설 등에 대해 사고시 사고수를 안전하게 저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이송관로의 관경결정은 유출모의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관경을 설정하여 사고수를 모두 차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이송관로의 수위를 검토하여 자연유하 또는 압송을 결정하고 차집맨홀 또는 펌프장을 계획하여야 하며, 이때 유출모의의 결과를 토대로 맨홀 또는 펌프장의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저류대상물질을 토대로 수질측정․감시장비를 선정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하고, 사고수 의심기준을 마련하여 사고시 자동 및 수동으로 수문조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완충저류시설의 배치계획
1) 각 시설물은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동선이 되도록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
2) 저류시설의 시설물은 부지 형상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동력 및 계장 제어선의 단거리화 및 제어계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완충저류시설의 운영방안
1)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중 「제4장 운영 및 유지관리」의 운영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또 운영기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사고 유형별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운영방법 및 사후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완충저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고 유출수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질분석(자동측정, 수동분석)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완충저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운영 시스템계획 검토
처리성능의 안정성, 운영관리의 용이성, 유지관리의 경제성, 비상대처능력의 신속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가능토록 설계 반영하고, 특히 외산장비에 대하여 고장 시 A/S방안, 예비기자재(시약 포함) 확보 및 공급방안이 제시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차. 개략사업비 산정 검토
완충저류시설의 공사비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 조경 분야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각 단위시설물별로 산정하고, 용지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개략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본 사업수행을 위한 연차별 및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카. 유지관리비 산정 검토
완충저류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를 전력비, 수리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타. 사업효과 검토
방류수역의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정량적인 분석에 의한 완충저류시설 설치효과(수질오염 사고 시 유출되는 유해물질의 하천 직유입 차단 및 강우 시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방류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파. 기타
1) 배수구역별 차집관로에 대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 완충저류시설에 적절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2) 현장조사, 측량, 토질조사 등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과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5.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1) 금회 과업의 실시설계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및 기본설계 자료에 의하여 설계하고,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실시설계 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공종별 설계예산서, 제계산서 등의 성과물을 제출한다.
3) 금회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타 각종 협의기관과의 협의서류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5<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1)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적용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자재 및 재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설계하고,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5) 관급자재,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급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본설계 검토
1)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시설배치계획, 시설규모 등을 종합 분석한다.
2)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단위공정별 설치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분석한다.
3) 관리시설, 전기․계측제어설비, 조경 등의 부대시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설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시설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한다.
라. 실시설계도서 작성
1) 설계내용에는 보고서, 설계계산서, 세부도 작성, 시방서, 공정계획, 물량 산출서 등을 포함한다.
2) 공종별 상세 내역을 포함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설계예산서 등의 설계서와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3) 설계보고서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여 최종보고서를 종합 작성한다.
- 사업개요, 지역개황, 기본설계, 분야별 실시설계, 유지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되 구성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 현장조사 성과품, 각종 용량계산서는 부록으로 첨부하되, 필요시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설계도면
-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한다.
-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 규격, 설계 체계 및 표현방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 설계도면 성과품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5) 시방서
- 시방서 상의 시공방법, 기자재 규격 및 형식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모든 기자재의 종류, 규격, 재질 및 정격용량 등을 시방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기자재 구매 시 지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6) 설계예산서
- 공사비 산출은 예정금액에 따라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해당시)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최종공사비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설계예산서 작업소프트웨어 및 작성방식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 설계예산서는 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한 수량계산서와 각종 품셈 및 물가정보, 견적서 등을 근거로 작성한 단가산출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공사입찰서류)에는 토목, 건축, 기계, 조경을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되, 전기·계측제어 및 폐기물처리(폐기물 분리발주대상일 경우)는 분리 작성한다.
※ 기타 세부사항
-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공정계획, 수량계산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설비의 건설 및 장비공급에 대한 최종예산 산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도면은 CAD로 작성하며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한다.
- 완충저류시설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며,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적격자로 하여금 설계하도록 하고, 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 부대시설 등의 자재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는 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 부대시설 내역을 조달청 건설 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데이터를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완충저류시설 실시설계
1) 토목공사
-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공사를 위한 양수계획
- 일반배치도 및 토공계획도 - 구조물 일반도 및 상세도, 배근도 - 기타 설계도면 -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 시방서 작성
2) 건축공사
- 기능설계 - 배치도 - 평면 및 단면 설계 - 입면도 - 내․외장 재료 마감표 - 기타 설계도면 - 구조계산 및 상세도면 - 건축설비 설계 -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 시방서 작성
3) 기계공사
- 기능설계 - 주요장비 선정
- 기기용량 설계(용량산출 및 적정대수 계획)
- 기기배치도 - 배관 설치도 - 기타 설계도 -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 시방서 작성 - 장비단가 산출근거 파일(견적서류)
- 각종 시스템에 소요되는 장비와 관련된 카탈로그 및 각종 정보자료 파일 작성
4)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 기능설계 - 기기용량 설계(용량산출 계산서) - 전력계통 설계(수배전반 계획 포함) - 예비전력 계획 - 계장계획
- 중앙감시반 운용계획(공공폐수처리시설 중앙감시반 연계)
- 폐쇄회로 시설(CCTV) : 필요시 적용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 배치도 및 운영계획 - 기타 설계도면 -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 시방서 작성 - 장비단가 산출근거 파일(견적서류) 작성
- 각종 시스템에 소요되는 장비와 관련된 카탈로그 및 각종 정보자료 파일작성
5) 조경공사
- 배치도 - 기타 설계도면 -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 시방서 작성
- 단가산출조서
6) 유지관리비의 산정<hp:tab width="2196" leader="0" type="1"/>
완충저류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를 인건비, 일반관리비, 전력비, 약품비 등으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7) 사업비 산정
사업비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설비 공종별로 구분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견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설계안전성 검토 등)
1) 공사안전에 필요한 가시설, 보행통로 확보 등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기 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한다.
3) 지하수위 및 지중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다짐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하여야 한다.
5)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및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라 관련 설계안전성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안전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현장제작을 반영할 수 있다.
-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부서지기 쉬운 자재 활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 보상물 조사 및 용지도 작성
완충저류시설 시설부지 내에 보상이 필요한 부지는 보상물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에 따른 물건조서 및 용지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6. 산업단지계획 변경
가. 일반지침
1) 산업단지계획 변경은 산업단지 내 수질오염 사고·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시, 유해물질의 하천 직유입 차단 및 강우 시 비점오염원으로부터 하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관련법 적용에 따른 인·허가에 필요한 도서작성과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고,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등 기타 관계 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기 승인된 산업단지 계획을 검토하여 산업단지 변경에 따른 협의자료 등을 통해 최적안을 도출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부과업내용
1) 현황조사 및 분석
- 계획 대상지에 대한 자연환경, 인문환경, 산업, 경제부문 등 조사분석과 기존 상위계획 검토·분석 과정과 지표에 따라 인구 및 경제 등의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 및 분석과정은 계획수립에 반영하여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2) 개발정비 조건 및 계획내용 설정
- 개발정비 조건
- 개발계획 변경 방향 설정과 계획범위를 정립하고 주변환경 조건분석, 계획구역 조건분석, 기본구상안의 검토 등을 포함한다.
- 계획내용 설정
- 개발계획 변경의 전제, 규모설정, 개발규모 및 지표설정 등이 포함된다.
3) 구상안 작성
- 계획 대상지에 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과정으로 지시된 지표에 따라 계획 변경하도록 한다.
- 각 구상안에 대하여 토지이용, 교통, 공급처리시설, 공원녹지, 재해방지, 경제성,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최상의 대안을 선택토록 하되 최종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토지이용계획
- 대상지의 물리적, 지리적 지역특성을 계획에 반영한다.
- 계획 대상지 수용능력의 한계를 감안하고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과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 장래 확장과 토지이용변화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토지이용패턴을 수립한다.
-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효율적인 토지이용패턴을 수립한다.
- 대상지 주변지역의 가로망체계, 녹지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인근 산업단지 확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동선계획
- 기본방향의 설정, 교통수요 추정, 가로망의 기능 및 체계설정, 가로망 구상안(대안) 작성, 가로망계획 확정, 교통시설계획 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6) 공급처리 시설계획
- 공급처리시설 계획은 하수도 및 배수계획 등과 인접 연관시설 등을 고려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7) 환경관리계획
- 환경친화적 계획수립에 관한 계획, 설계등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자원절약적인 계획, 설계기준을 제시한다.
8) 재원조달 및 자금투자계획
- 단계별 조성계획이 있을 경우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을 수립한다.
9) 운영관리계획
- 운영관리계획은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토대로 관리운영계획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계획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0)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및 협의
- 인․허가승인도서의 작성은 도서의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은 관련법에 의거 작성하고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1) 성과품 작성
-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2-7. 인·허가 수행
가. 본 과업의 추진 시 사업 수행에 동반되는 행정절차와 제반 인·허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 서류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
3-1.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체결<hp:fwSpace/>후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세부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5)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6)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7) 사업수행조직표
8) 과업참여기술자 건설기술 경력확인서
9)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10)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다.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 대비 분석표가 포함된 월간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반드시 제출(공문 포함)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라. 착수계 제출 후 착수보고,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 중간보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최종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보고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제출한다.
마. 외국자료를 이용한 설계관련자료 및 성과품(설계도서, 도면 등)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3-2. 국내·외의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사용 비용 및 특허사용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내에서 전액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특허사용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공법 등을 현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시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3. 인·허가 및 승인, 자문, 심의 등
가. 관련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신청서 작성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되, 설계자문(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심의)를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또는 관련 심의(VE포함))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또는 관련 심의(VE포함))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 완료시까지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라.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되 중요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본 과업용역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자문회의 심의 시기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하고, 심의자료는 심의예정일 10일 이전에 제출하며 자문회의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4.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동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5.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가.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계획,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다. 성과물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고 수량 부족 시에는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3-6.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과업 종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보안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발간 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감독관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및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하도록 한다.
3-7. 기 타
가.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 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 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하고, 승인요청(하천법에 의한 인·허가행위, 도로법에 의한 인·허가, 건축허가 등)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라. 대상지역이 타 공사와 간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을 검토한다.
마.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바. 본 과업수행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사.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아.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사업실시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한다.
차.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등)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므로, 용역 준공 후 건설기술용역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타. 본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 불법S/W 및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법적 물질적 저촉을 받을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파.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계약금액내에서 정산하도록 하며, 정산 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당초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는 직접경비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한다.
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30호)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너.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 공제)에 가입 및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공사 완료 후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보험증서(또는 공제증서)의 권리자를 변경 후 보험증서(또는 공제증서)를 재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성과품 제출
4-1. 성과품 목록
가.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10부.
나.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부록
10부.
다. 설계도면(A3크기, 백도)
10부.
라. 자료조서(수리 및 구조계산서 포함)
10부.
마. 공사시방서(안전관리시방서 포함)
10부.
바. 수량산출서
10부.
사. 단가산출서<hp:tab width="2728" leader="0" type="1"/>
10부.
아. 설계예산서(일위대가표 포함)
10부.
자. 공내역서(공일위대가표 포함, 필요시)<hp:tab width="3584" leader="0" type="1"/>
10부.
차. 용지도 및 보상물조서(필요시)
1식.
카. 현장조사 사진첩
1식.
타. 조감도(100x70cm)
1식.
파. 기타 관련 자료
1식.
※ 모든 성과품은 전산자료 별도 제출(저장매체 및 소프트웨어는 감독자와 별도 협의)
※ 자체개발 혹은 외부구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명칭, 저작권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구입처, 일시 등을 기재
4-2. 작성기준
가. 각종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도면상의 주요 용어는 국문 또는 영문을 명기하여야 한다.
나. 각종 인·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며,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라.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펌프 모터 및 기타 기기의 종류, 규격,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한다.
마. 사업비 산출은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 표준품셈, 정부발생의 물가자료 및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산출한다.
바.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적격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다.
사.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측제어, 조경, 부대시설 등의 자재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아. 설계예산서 작성 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조경, 부대시설 내역을 조달청 건설 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출판단지 완충).hwpx =====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2026. 9.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
[별표 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비고
[가]
참여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15)
등 급
3
절대평가
경 력
4
절대평가
실 적
5
절대평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상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7
절대평가
실 적
8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5
절대평가
실 적
5
절대평가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
1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절대평가
【소계】
【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6
절대평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절대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절대평가
【소계】
【15점】
[다]
신용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7
절대평가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절대평가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절대평가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10
절대평가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3
절대평가
【소계】
【15점】
[마]
업무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3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절대평가
실무기술인
1
절대평가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
0.2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50]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hp:fwSpace/><hp:fwSpace/>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lineBreak/>(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9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5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0
※<hp:fwSpace/>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1)사업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15) 3 4
5
(8)
3
(0)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3.0
2.0
1.0
0.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 13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이상
11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배점
4.0
3.6
3.2
2.8
2.4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5.0
(8.0)
4.5
(7.2)
4.0
(6.4)
3.5
(5.6)
3.0
(4.8)
※ ( )의 배점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을 평가를 생략한 경우 적용 한다.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3
2.7
2.4
2.1
1.8
* (첨부8)은 예시로 활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TP) 평가를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과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9)
4 7
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2.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 8년 이상
8년 미만
∼ 7년 이상
7년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7건 이상
7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가.
참
여
기
술
인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중급기술인 이상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5년 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5건 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1
(2)
1
(0)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2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1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시하여야 함
※ 전차엔지니어링은 우리시에서 발주한「파주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2024.09)」에 한함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참여기간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점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사업책임
기술인
0.5
0.4
0.3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0.4
0.3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점수 부여 방법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분야 수]
(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15]
6
(7)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실적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6.0
(7.0)
5.4
(6.3)
4.8
(5.6)
4.2
(4.9)
3.6
(4.2)
※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금액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배점
6.0
5.4
4.8
4.2
3.6
(3)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1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전차엔지니어링은 우리시에서 발주한「파주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2024.09)」에 한함
-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
경과기간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수
1.0
0.8
0.6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해당 발주청(파주시)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물환경보전법 관련 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에 적용하는 상위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함.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현황】
참여사
(A컨소시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
(단위:억원)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점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a사(60%)
(1.4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0
80
②건설엔지니어링
15
85
86.11점
③건설엔지니어링
20
90
b사(30%) (1.8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5
92
92점
c사(10%)
(1.6점) 실적없음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다.
신
용
도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
[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hp:nb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2)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비율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마.
업
무
중
복
도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hp:lineBreak/>(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전문분야별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기준]
구분
도로
항만
철도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국토
도시
기타
(평균값)
협회기준
(‘24.9월)
전체
평균
189
197
187
270
280
262
377
252
사책
177
157
165
240
227
224
393
226
분책
205
210
195
282
293
273
391
264
만점기준
적용
사책
200
200
200
250
250
250
300
250
분책
250
250
200
300
300
300
300
300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사업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수자원,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기타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4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4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마.
업
무
중
복
도
(4)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4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기간 등을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7.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사업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상하수도
하수도
○ 하수도 분야(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도 인정 가능)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상수도 분야 실적의 60% 인정 비고
1.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별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인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단 교통분야(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는 해당 사업분야의 인정기준 금액 적용]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실적인정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1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 ‘실적인정 기준금액’의 적용금액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시,
: 준공금액 기준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 지분금액 기준
2.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동일분야(또는 동일 건설엔지니어링)를 제외한 유사(또는 기타)분야(상수도 분야) 실적은 만점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단,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교통분야에 적용)
3. 발주청은 위 [표]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4. 위 [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분야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실적인정의 구체적 범위를 제시한다.
5.「파주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2024.09)」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포함됨에 따라 유사실적에는 제외됨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8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실제 참여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0.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11.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4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 업무중복도 평가 분야 : 상하수도, 토목구조/토질․지질, 기계/전기, 도시계획
12.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4.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5.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신설)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9. 업 체 명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기계/전기분야
책임기술인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상하수도분야
참여기술인
토목구조/토질․지질분야
참여기술인
기계/전기분야
참여기술인
도시계획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주) 1.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상하수도분야 기술인이어야 하고,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중복 및 겸직 불가)
2.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각 1인만 기재한다.
3. 공동도급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아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지분율대로 미투입시 해당배점 0점 처리)
4. 실무기술인 경우 분야별로 최소 1인 이상 투입, 공동도급사별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지분율대로 미투입시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 0점 처리)
※ 기계분야 기술인은 일반기계, 전기분야 기술인은 건축전기설비분야에 한하며, 토목구조/토질․지질 및 기계/전기 분야의 분야별책임기술인과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각 분야 교차투입 해야한다. (위반시 해당배점 0점 처리)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6.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7.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8.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15.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26. 08.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설계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첨부 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건설엔지니어링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파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