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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649-001] 와룡천(홍성) 지방하천 정비사업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가격입찰)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9-21 17: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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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공고문[와룡천(홍성) 지방하천 정비사업].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공고문[와룡천(홍성) 지방하천 정비사업].pdf =====
충청남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636호

와룡천(홍성) 지방하천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조의 및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 조에 따라 와룡천 홍성 지방하천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62

, 18 100 ‘ ( , 100 2 ) ’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9 월 21 일

충청남도건설본부장
1. 공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9. 29.(화)
2. 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와룡천(홍성) 지방하천 정비사업
나. 발 주 청 : 충청남도(건설본부)
다. 감 리 단 : 극동엔지니어링㈜, ㈜기산엔지니어링
라. 시 공 사 : ㈜금강주택, 태성엔지니어링㈜
마. 사업개요

ㅇ 위 치 : 홍성군 갈산면 ~ 결성면 일원

  • 과 업 량 : 축제 및 보축 L=4.45km, 교량 2개소 등
  • 사 업 비 : 35,070백만원
  • 공사기간 : ‘26. 1. ~ ’30. 1.

바. 기초금액 : 143,468,600원(안전점검비용 130,426,000원 + 부가가치세 13,042,600원)

※ 1.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낙찰된 금액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시공사와 협의하여 점검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3. 점검은 원칙적으로 준공전 완료되어야 하나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우리
본부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음.
4. 안전점검비용은 공사여건에 의하여 점검항목 증․감에 따라 정산 한다.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 정기점검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건설공사 종류 비고 (점검항목) 1차 2차 3차 § 교량

가시설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 전)

하부공사 시공시 상부공사 시공시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천공 작업
말기 단계시

2회 항타 및 항발기

항타ᆞ항발기 조립
완료 후 최초 작업시

항타ᆞ항발
작업 말기 단계시

4회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큰 구간 설치 완료시

4회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 단계시

4회

현장 조립
복합 가설구조물
(가설벨트)

조립ᆞ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2회 6회 § 건설기계 § 가설구조물

나. 점검시기 : 세부일정 현장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각 공구별로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일

시 : 2026. 9. 21.(월) 17:00 ~ 2026. 9. 29.(화) 10:00

나. 입찰방법 : 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6. 9. 29.(화) 11:00 이후
마. 유의사항
1)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3)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100±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
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4)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5)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
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
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6) 나라장터의 개찰결과 순위는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85.495%) 적용순위임.

5.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참가자격 : 충청남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토목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수행기관 [참고1 참조]
※ 충청남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함.

나. 낙찰자 결정
1)

본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안전점검비 1억원 이상으로 아래와 같은 심사방법으로
수행기관을 결정함.
구

분

안전점검비
1억원 이상
(낙찰하한율 85.495%)

심사항목
수행
능력

입찰
가격

심사방법
적격심사 점수

50점 50점 평점 =

x 50점
100

◦ 평점 = 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95점 이상 없을 경우 95점에 가정 근접한 자 선정

※ 가격입찰로 우선순위업체(1~3순위) 선정 후 평가 [수행능력 50% + 입찰가격 50%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5.49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2)

입찰자 순으로 우선순위업체(1~3순위)를 선정하고,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적격심사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시 선정
-

종합평가 결과,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로 지정.

-

입찰에 따라 우선순위 업체가 1개사가 선정될 경우 그 업체에 대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 후 낙찰자로 함.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붙임1 참조]

1)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통보받은 제출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2)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6.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예비 1~3순위 대상)
가. 제출일자 : 2026. 10. 1.(목) 10:00 ~ 2026. 10. 2.(금) 16:00
나. 제출방법 : 서면(충청남도건설본부 건설사업부 하천개발과,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다.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1)‘와룡천(홍성) 지방하천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
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2) 기타 증빙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

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3)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평가서 순서에 따른 견출지 부착.
라.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2)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7.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우리 본부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
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
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기준과 평가서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은 우리 道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의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아.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와룡천(홍성) 지방하천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자. 평가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공고 내용은 우리 도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
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하천개발과 담당자
(

☎041-635-757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공고문[와룡천(홍성) 지방하천 정비사업].hwpx =====
충청남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636호

와룡천(홍성) 지방하천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와룡천(홍성) 지방하천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hp:lineBreak/>충청남도건설본부장

1. 공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9. 29.(화)

2. 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와룡천(홍성) 지방하천 정비사업
나. 발 주 청 : 충청남도(건설본부)
다. 감 리 단 : 극동엔지니어링㈜, ㈜기산엔지니어링
라. 시 공 사 : ㈜금강주택, 태성엔지니어링㈜
마. 사업개요

  • 위

치 : 홍성군 갈산면 ~ 결성면 일원
  • 과 업 량 : 축제 및 보축 L=4.45km, 교량 2개소 등
  • 사 업 비 : 35,070백만원
  • 공사기간 : ‘26. 1. ~ ’30. 1.

바. 기초금액 : 143,468,600원(안전점검비용 130,426,000원 + 부가가치세 13,042,600원)

※ 1.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낙찰된 금액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hp:lineBreak/>시공사와 협의하여 점검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3. 점검은 원칙적으로 준공전 완료되어야 하나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우리 본부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음.

4. 안전점검비용은 공사여건에 의하여 점검항목 증․감에 따라 정산 한다.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 정기점검
건설공사 종류
(점검항목)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비고
1차
2차
3차
교량
가시설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 전)
하부공사 시공시
상부공사 시공시
6회
건설기계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천공 작업
말기 단계시

2회
항타 및 항발기
항타ㆍ항발기 조립
완료 후 최초 작업시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 단계시

4회
가설구조물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4회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 단계시

4회
현장 조립
복합 가설구조물
(가설벨트)
조립ㆍ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2회

나. 점검시기 : 세부일정 현장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각 공구별로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일
시 : 2026. 9. 21.(월) 17:00 ~ 2026. 9. 29.(화) 10:00
나. 입찰방법 : 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6. 9. 29.(화) 11:00 이후
마. 유의사항

1)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3)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100±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4)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5)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6) 나라장터의 개찰결과 순위는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85.495%) 적용순위임.

5.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참가자격 : 충청남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토목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수행기관 [참고1 참조]

※ 충청남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함.
나. 낙찰자 결정

1) 본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안전점검비 1억원 이상으로 아래와 같은 심사방법으로 수행기관을 결정함.
구
분
심사항목
심사방법
안전점검비
1억원 이상
(낙찰하한율 85.495%)
수행
능력
50점
평점 =
적격심사 점수
x 50점
100
입찰
가격
50점
◦ 평점 = 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95점 이상 없을 경우 95점에 가정 근접한 자 선정

※ 가격입찰로 우선순위업체(1~3순위) 선정 후 평가 [수행능력 50% + 입찰가격 50%]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5.49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우선순위업체(1~3순위)를 선정하고,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적격심사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시 선정

  • 종합평가 결과,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로 지정.

  • 입찰에 따라 우선순위 업체가 1개사가 선정될 경우 그 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낙찰자로 함.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붙임1 참조]

1)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통보받은 제출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2)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6.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예비 1~3순위 대상)
가. 제출일자 : 2026. 10. 1.(목) 10:00 ~ 2026. 10. 2.(금) 16:00
나. 제출방법 : 서면(충청남도건설본부 건설사업부 하천개발과,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다.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1)‘와룡천(홍성) 지방하천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2) 기타 증빙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3)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평가서 순서에 따른 견출지 부착.
라.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2)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7.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우리 본부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기준과 평가서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은 우리 道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의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아.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와룡천(홍성) 지방하천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자. 평가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공고 내용은 우리 도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하천개발과 담당자(☎041-635-757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와룡천(홍성) 지방하천 정비사업].hwpx =====
와룡천(홍성) 지방하천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총 괄
가. 평가점수 : 100점

나. 적격여부 :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처리 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배점기준 총괄표>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
참여기술인
책임기술인
(25)
등 급
-
경 력
12
실 적(건수)
7
실 적(금액)
6
분야별책임기술인
(20)
등 급
3
경 력
7
실 적(건수)
5
실 적(금액)
5
【소계】
【45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의 유사용역실적
건 수
12
금 액
13
【소계】
【25점】
[다]
신용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시정 (-0.3점), 부실 (-0.7점)
4
업무정지
업무정지 (30일 마다 -0.2점)
3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계】
【10점】
[라]
업무
중첩도
책임기술자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12
분야별책임기술자
8
【소계】
【20점】
【총계】
【100점】

2. 세부평가방법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45]

(1) 책임기술인
(25)

(가)등급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나)경력
12
1억이상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2
10.8
9.6
8.4
7.2
1억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2
10.8
9.6
8.4
7.2

(다)실적
[최근7년]
건수
7
1억이상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
6.3
5.6
4.9
4.2
1억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7
6.3
5.6
4.9
4.2

금액
6
1억이상
8억이상
8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6
5.4
4.8
4.2
3.6
1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6
5.4
4.8
4.2
3.6

(2) 분야별

책임기술인
(20)

(가)등급
3
1억이상
토목특급기술인
토목고급기술인
토목중급기술인
3
2.5
2
1억미만
토목고급기술인
토목중급기술인
토목초급기술인
3
2.5
2

(나)경력
7
1억이상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7
6.3
5.6
4.9
4.2
1억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7
6.3
5.6
4.9
4.2

(다)실적
[최근7년]
건수
5
1억이상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5.0
4.5
4.0
3.5
3.0
1억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
4.5
4.0
3.5
3.0

금액
5
1억이상
5억이상
5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5.0
4.5
4.0
3.5
3.0
1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1억이상
1억미만
5.0
4.5
4.0
3.5
3.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25]

(1) 건수
[최근5년]
(12)
1억이상
6건이상
6건미만
~ 5건이상
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12.0
10.8
9.6
8.4
7.2
1억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12.0
10.8
9.6
8.4
7.2

(2) 금액
[최근5년]
(13)
1억이상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hp:fwSpace/>3억이상
3억미만
~<hp:fwSpace/>2억이상
2억미만
13.0
11.7
10.4
9.1
7.8
1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hp:fwSpace/>2억이상
2억미만
~<hp:fwSpace/>1억이상
1억미만
13.0
11.7
10.4
9.1
7.8

다.
신용도

[10]

(1) 점검·진단 <hp:lineBreak/> 실시결과<hp:lineBreak/> 평가결과
(4)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
(3)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

(3) 재정상태<hp:lineBreak/>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업무
중첩도

[20]

(1) 책임기술인
(12)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12.0
10.8
9.6
8.4
7.2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용역 및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용역 건수 적용
(2) 분야별 책임

기술인

(8)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8
7.2
6.4
5.6
4.8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용역 및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용역 건수 적용

※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감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감점
건설기술인
연령

  • 건설공사 안전점검 특성(현장 시설물 조사 및 분석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술자 연령에 따라 감점 부여

․ 책임(분야별) 기술자 만70세 이상 : 1점 감점

[붙임-별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충청남도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2에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2. 충청남도는 입찰 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배부(또는 공람)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가격입찰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하며,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로 지정한다.
<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
구 분
심사항목
심사방법
안전점검비
1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수행능력
-

입찰가격
100점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1천만원∼1억원미만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6.745%)
수행능력
40점
평점 =
적격심사 점수
x 40점
100
입찰가격
60점
◦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정 근접한 자 지정
1억원 이상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5.495%)
수행능력
50점
평점 =
적격심사 점수
x 50점
100
입찰가격
50점
◦ 평점 = 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정 근접한 자 지정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시공사의 확인, 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충청남도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충청남도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7. 충청남도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8.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해당 전문 분야 : 토질・지질, 토목구조, 도로 및 항공, 토목시공

나.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 : 토목직무(전문)분야 외의 분야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 실적은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경력 및 실적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전문분야 외 용역실적 인정은 최대 8건(14건×60%=8.4)으로 한다.

ex) 실적(건수) 배점

1억이상
14건 이상
12건 이상
~14건 미만
10건 이상
~12건 미만
8건 이상
~10건 미만
8건미만
7
6.3
5.6
4.9
4.2

  • 예1) 전문분야 용역 5건, 전문분야 외 용역 4건

‧ 실적건수: 전문분야 용역 5건 + 전문분야 외 용역 2건(4건×60%=2.4) = 7건.

⇒ 평가점수 4.2점

  • 예2) 전문분야 용역 5건, 전문분야 외 용역 10건

‧ 실적건수: 전문분야 용역 5건 + 전문분야 외 용역 6건(10건×60%=6) = 11건.

⇒ 평가점수 5.6점

  • 예3) 전문분야 용역 5건, 전문분야 외 용역 15건

‧ 실적건수: 전문분야 용역 5건 + 전문분야 외 용역 8건(15건×60%=9 => 최대 8건인정) = 13건.

⇒ 평가점수 6.3점 4.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자격 및 등급 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직무(전문)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야 한다.

2) 분야별책임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3)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토목분야이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등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토목) 외의 분야에서 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경력)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3)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

4)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용역의 실제 참여기간으로 평가한다. 단,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의 확인서류는 아래와 같다.

  •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필수 기재)에 의함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 계약내역,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 가능 부분만 제출), 세금계산서,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용역규모를 준공금 5백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함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해당전문분야(토목)외의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한다

  • 실적은 준공금 5백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함.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바.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한다.

5.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발주자 및 시공사 확인 : 실적증명서, 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수행중인 용역 : 용역계약서 및 기성세금계산서

- 유사용역은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 인정

  • 용역규모는 준공금 5백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함
  • 유사용역은 수행실적은‘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해당전문분야(토목)외의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실적증명서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6.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시정’ 또는 ‘부실’처분을 말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나. 업무정지

1) 수행기관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지정공고일 기준)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7. 업무중첩도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 민간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 중 「건설기술 진흥법」62조에 따른 정기점검, 정밀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용역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나.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되는 용역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업무중첩도는 참여 중인 모든 전문분야(해당분야 외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최종 선정된 업체의 업무중첩도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7일간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아 평가에 반영한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 안내서

2026. 00.

충 청 남 도
건 설 본 부

와룡천(홍성) 지방하천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2026년 00월 00일 수행기관명 [서식1] 참여회사의 현황 참여회사의 현황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사업자등록번호 (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현황
등록번호

등 록 일

등록분야
토 목
건 축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

(주) 1. 등록번호 : 교량 및 터널분야(또는 종합분야) 등록번호<hp:lineBreak/>2. 등 록 일 : 교량 및 터널분야(또는 종합분야) 등록일<hp:lineBreak/>3. 등록분야 : 해당분야에 ‘○’ 표기(종합분야는 모두 표기)<hp:lineBreak/>4.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첨부
[서식2]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1. 참여기술인별 등급
구 분
성 명
(소속)
생년
월일
직 위
직무
(전문)
분야
기술
등급
최종
학력
(학위)
자격증
(취득일)
점검(진단)
교육이수
여부
비 고
(증빙서류
page)
사업책임
기 술 인
홍길동
(△△)
00.00.00
이사
토목
(토질·
지질)
특급
OO대
대학원
(박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00.00.00)
이수

분야책임
기 술 인

(주)1.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사본 첨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특급기술인이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교량 및 터널분야’ 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첨부

4. 비고 : 관련 증빙서류 page 모두 기재
2. 참여기술인별 경력
일 반
사 항
참여분야

성 명 소 속 직 위

경 력
요 약
일
개월
경
력
사
항

분 야
사 업 명
참여기간
참여
(일)
가중치
(%)
반영
(일)
발주청
또는
발주자
비 고
(증빙서류
page)
시작일
종료일
총 계

정기안전 정기안전 정밀안전 정밀안전 초 기 초 기 공사재개 공사재개

(주) 1. 참여분야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명시

<hp:fwSpace/>2. 경력요약

◦<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관련 점검 경력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반영일의 합계

◦<hp:fwSpace/>「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점검 경력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반영일의 합계

◦<hp:fwSpace/>「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관련 점검 경력

<hp:fwSpace/>3. 경력사항

1) 연차순으로 기재

2) 참여기간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의 ‘기술경력’의 ‘참여기간’

3) 참여<hp:fwSpace/>(일)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의 ‘기술경력’의 ‘인정일’

4) 가 중 치 : 과업으로 인정하는 분야 및 인정비율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hp:lineBreak/>따른다

5) 반영(일) : 참여일수 × 인정비율

6) 발주청/관리주체 : 발주청 기재하며 발주청과 관리주체가 다를 경우 발주청 아래에 (관리주체) 명기

7)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고 경력증명서 해당 항목에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 표시한다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에 한함

8) 비고 : 관련 증빙서류 page 모두 기재
3. 참여기술인별 실적(건수·금액)
일 반
사 항
참여형태

성 명 소 속 직 위

실 적
요 약
최근 7년간 해당분야의
점검 실적
건 수
건
금 액
백만원
실
적
사
항
<hp:lineBreak/>분 야
참 여
(건)
용 역 명
용역
기간
준공
금액
(백만원)
가중치
(%)
실적
건수
(건)
실적
금액
(백만원)
발주청
또는 발주자
비 고
(증빙서류
page)
총 계

정기안전

00.00.00
~00.00.00

정기안전 정밀안전 정밀안전 초기 초기 공사재개 공사재개

(주) 1. 참여형태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명시

<hp:fwSpace/>2. 실적요약

<hp:fwSpace/>
1) 대상실적 : 최근 7년간 준공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 중 준공한 토목분야 용역 수행 실적

<hp:fwSpace/>2) 지정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의 준공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참여 건수이며 연차 준공된 용역은 최종 차수 준공 시 건수, 금액 인정

3. 실적사항 1) 연차순으로 기재 2) 계약기간 및 금액

  • 계약기간 :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명기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명기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계약금액

- 실적건수 : 1건×도급비율(%)×인정비율

  • 실적금액 : 준공금액×도급비율(%)×인정비율

3) 비고 : 관련 증빙서류* page는 모두 기재

* 증빙서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르며, 증빙서류가 없거나 대상시설물, 계약기간, 금액 등의 실적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
[서식3]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일 반
사 항
업 체 명

실 적
요 약
최근 5년간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 수
건
금 액
백만원
실
적
사
항
<hp:lineBreak/>분 야
년 도
용 역 명
용역
개요
용역
기간
준공
금액
(백만원)
도급
비율
(%)
가중치
(%)
실적
건수
(건)
실적
금액
(백만원)
발주청
또는 발주자
비 고
(증빙서류
page)
총 계

정기안전 정기안전 정밀안전 정밀안전 초기 초기 공사재개 공사재개

(주)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 해당분야의 준공된 실적에 한하며, 연차 준공된 용역은 최종차수 준공시 1건으로 인정함

2. 준공일자 순으로 기재하되, 유사용역의 점검범위 및 증빙서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른다

3. 건수는 용역단위로 산정(구조물 단위 아님)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준공금액란에 전체 계약금액을 기재하고 발주자의 공동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증빙서류에 해당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첨부생략 가능)

5.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은 도급비율(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1) 가중치(%) : 과업으로 인정하는 분야는 및 인정비율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다

2) 실적건수 : 1건×도급비율(%)×인정비율

3) 실적금액 : 준공금액×도급비율(%)×인정비율
[서식4] 점검·진단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점검·진단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점검ㆍ진단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처분 통보일
용 역 명
(진단기관)
계약기간
준공금액
(백만원)
발주청
점검ㆍ진단실시
결과 평가결과
비 고
(증빙
서류
page)
미흡
불량
매우불량

(주)1. 점검ㆍ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 따른 국토교통부 ‘미흡’, ‘불량’, ‘매우불량’ 처분을 말한다

2. 토목분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매우불량’ 처분 받은 용역건수

※ 국토교통부 평가결과 통보일자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3. 점검ㆍ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

4. 평가결과 통보문서 등 증빙서류 첨부 [서식5]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최근 1년)

1.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처분현황
구 분
처분기관
처분을 받은 기간(개월)
처분사유
비 고
(증빙서류<hp:fwSpace/>page)
입찰참가제한

YY.MM – YY.MM
( 개월)

영업(업무)정지

(주)1.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최근 1년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명시된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처분 및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현황 기입(공고일 기준)

2. 법원에서 효력정지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또는 취소처분사항 등의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3.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입찰참가제한 확인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및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결과 첨부

※ “입찰참가제한 확인서”,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및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결과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2.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현황
참여기술인명
자 격
처분기관
정지기간(개월)
처분사유
비 고
(증빙서류<hp:fwSpace/>page)

YY.MM – YY.MM
( 개월)

(주)1.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명시된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현황 기입(공고일 기준)

2.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인 사항 또는 취소처분사항 등의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서식6]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평가받을 항목
신용평가등급
비 고
(증빙서류 page)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중 택1)

(주)1.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단,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에 한함)

<hp:fwSpace/>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서식7] 업무의 중첩도

업무의 중첩도

업무의 중첩도
용역명
과업개요
계약기간
(잔여일)
중복기간
(중복일수)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책임기술인
비 고
(증빙
서류 page)
분야
성 명 (소속)

[서식8] 가・감점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현황)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현황
용역사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신규 고용율
(%)
가점
(A)
비 고
(증빙
서류 page)

(주)1.신규건설기술인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이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직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3.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지정 공고일 전월기준)/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100

4.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감점(건설기술인 연령)

건설기술인 연령
구
분
(참여회사)
참 여 기 술 인
비
고
(증빙서류 page)
성
명
연
령

만 00세 [서식9] 자기 평가서

자기 평가서
평 가 항 목
배점
자기평가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참 여 기 술

인
계
45

책
임
기 술 인
소
계
25

등
급
-
적격

경
력
12

실적건수
7

실적금액
6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소
계
20

등
급
3

경
력
7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25

건
수
12

금
액
13

신 용 도
계
10

점검․진단 실시평가결과
4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3

업
무
중 첩 도
계
20

책임기술인
12

분야별 책임기술인
8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
감
점
건설기술인 연령
(1)

책임(분야별) 기술인 연령: 만 세 2026. 00. 00.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10] 서약서

서
약
서

□ 사 업 명 : 와룡천(홍성) 지방하천 정비사업

본인은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 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충청남도건설본부장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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