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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865] 경주 인왕동사지 석탑복원 공사 책임감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국가유산감리업 추정가격: 4.1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용역 #국가유산감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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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경주 인왕동사지 석탑복원 공사 책임감리 용역) 최종본.hwpx =====
경주시 공고 제2026-258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
경주 인왕동사지 석탑복원 공사 책임감리 용역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14개월
(420일)
기초금액
447,000,000원
추정가격
406,363,636원
부 가 세
40,636,364원

☐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단독이행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22.(화) 10:00 ~ 2026. 9. 29.(화) 10:00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개찰장소
경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경주시 양정로 26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예외적 입찰서 취소 허용 요건 충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1항 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3. 참가자격(아래 각 호 모두 충족)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감리업(업종코드:1129)을 등록한 업체

라. 공동도급 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6.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 세부내용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이 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하며, 기성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국가유산 책임감리 용역 준공실적
  • 실적인정 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된 국가유산 책임감리 용역
  • 용역 실적 평가기준 규모 : 406,363,636원(추정가격)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관련협회)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판정하며, 입찰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 평균을 적용합니다.(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3)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4)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제출된 서류 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 추가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이상)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 관련 법령․예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과업 설명은 왕경조성과(☎054-779-6138),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4-779-6761), 전자입찰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경주시 재무관

===== 공고문(경주 인왕동사지 석탑복원 공사 책임감리 용역).pdf =====
경주시 공고 제2026-258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경주 인왕동사지 석탑복원
공사 책임감리 용역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14개월
(420일)

용 역 금 액
기초금액

447,000,000원 추정가격 406,363,636원 부 가 세 40,636,364원

☐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단독이행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22.(화) 10:00 ~ 2026. 9. 29.(화) 10:00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개찰장소

경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경주시 양정로 26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예외적 입찰서 취소 허용 요건 충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

방법 등) 1항 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3. 참가자격(아래 각 호 모두 충족)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4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13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

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감리업(업종코드:1129)을 등록한 업체
라. 공동도급 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장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별표 〉【 사업수행능력 평가
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추정
가격이 억원 미만 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
2

2 5 2 (P.Q) 2

3.
,

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6.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 세부내용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이 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종
류의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하며, 기성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국가유산 책임감리 용역 준공실적
  • 실적인정 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된 국가유산 책임감리 용역
  • 용역 실적 평가기준 규모 : 406,363,636원(추정가격)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관련협회)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판정하며, 입찰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
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
업에 대한 업종 평균을 적용합니다.(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3)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4)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
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
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제출된 서류 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 추가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이상)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
격심사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39

42 , 4 ,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및 계약 관련 법령 예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92

, ,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과업 설명은 왕경조성과(☎054-779-6138),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

☎054-779-6761), 전자입찰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경주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경주 인왕동사지 석탑복원 공사 책임감리용역).hwpx =====

경주 인왕동사지 석탑복원 공사
책임감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hp:fwSpace/> 9.
.

경
주
시

목
차
Ⅰ. 감리용역 개요
1. 용역명<hp:tab width="34796" leader="3" type="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1048" leader="3" type="1"/>
3. 국가유산 현황<hp:tab width="29548" leader="3" type="1"/>
4. 과업의범위<hp:tab width="31796" leader="3" type="1"/>

Ⅱ. 일반과업내용
1. 과업내용<hp:tab width="33296" leader="3" type="1"/>
2. 감리원의 기본업무 <hp:tab width="25800" leader="3" type="1"/>
3. 감리업무절차 및 운영<hp:tab width="24300" leader="3" type="1"/>
4. 발주청의 지도감독<hp:tab width="26548" leader="3" type="1"/>
5. 공사시행 단게별 업무분담<hp:tab width="21300" leader="3" type="1"/>
6. 세부사항<hp:tab width="33296" leader="3" type="1"/>

Ⅲ. 특별과업내용서
1. 감리용역기간<hp:tab width="30296" leader="3" type="1"/>
2. 감리비관련사항<hp:tab width="28796" leader="3" type="1"/>
3. 감리업무착수<hp:tab width="30296" leader="3" type="1"/>
4. 감리원배치기준<hp:tab width="28796" leader="3" type="1"/>
5. 세부수행업무 <hp:tab width="29548" leader="3" type="1"/>
6.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3552" leader="3" type="1"/>

경주 인왕동사지 석탑복원 공사
책임감리 용역 과업내용서

Ⅰ. 감리용역 개요

1. 용 역 명 : 경주 인왕동사지 석탑복원 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국가유산 사적 제533호(경주 인왕동사지) 일원의 경주 인왕동사지 석탑복원 공사의 책임감리용역으로서,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감리 용역자를 선정하고, 감리 용역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감리 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공사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사품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3. 국가유산 현황
가. 지 정 명 : 경주 인왕동사지
나. 지 정 별 : 사적 제533호 (2016. 1. 28)
다. 면
적 : 35,282㎡
라. 연
혁

․ 인용사지에 대한 문헌기록으로는『三國遺事』에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仁問이 옥에 갇혀 있을 때 國人이 그를 위해 절을 지어 仁容寺라고 하고 觀音道場을 개설하였다. 인문이 돌아오다가
해상에서 죽으니 그 도량을 고쳐 彌陀道場으로 삼았는데 지금까지 전한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인용사는 金仁問의 원찰로 창건되었다가 디시 한댄 중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김인문에 대해서는
『三國史記』의 기록을 참조해보면,김인문은 태종무열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무왕의 동생으로 押督州의 총관을 지냈고,
모두 7차례 22년 동안 唐에서 宿衛하며 신라의 삼국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孝昭王 3년(694년) 66세로 唐京에서
죽었으며, 사후 太大角干으로 추증되었다고 한다. 이를 볼 때 仁容寺는 金仁問의 원찰로 그의 生ㅇ年代(628~694)를 감안
하면 늦어도 7세기 말엽 경으로 창건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현재의 인용사지가 문헌의 인용사로 비정된 것은 1930년대 일본인 연구자인 大板金大郞에 의해서이다. 그는 인용사지에
대하여“寺址의 소재지인 경주면 仁旺里 또는 仁容里의 里名에 의해서 추정된다.”라고 했는데, 이후 연구자들은 그의
견해에 따라서 이 곳을 인용사지로 추정하고 있다. 또 1982년도에는 국립무화재연구소에 의해 인용사지 석탑부재에 대한
실측작업과 이를 토대로 인용사지 석탑에 대한 추정 복원도 작성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후 동 유적은 경상북도 문화
재자료 제240호(1991년 3우러 25일 지정)로 지정되어 보존되어 오고 있다.

4. 과업의 범위
가. 용역개요
○ 용 역 명 : 경주 인왕동사지 석탑복원 공사 책임감리 용역
○ 위
치 : 경주시 인왕동 342번지 일원
○ 용역예정금액 : 금 447,000,000원
○ 공 사 금 액 : 금2,004,000,000원
○ 감 리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나. 용역내용
○ 가설공사

  • 가설사무소, 울타리 382m, 강관비계 436.32㎡, 규준틀, 공사안내판 등

○ 기초공사

  • 터파기, 마사토 다짐, 잡석다짐, 평판재하시험 등

○ 석공사

  • 석탑조립, 형태가공, 정다듬, 채움석 쌓기 등

○ 보존처리공사

  • 석재성형, 석재수지처리, 석재천공 및 티타늄편 설치, 세척 및 암석강화처리 등

○ 철거(가설건축물), 폐기물 처리, 관급자재 구매 설치, 국가유산 수리(복원)보고서, 국가유산 시‧발굴 등

다. 감리용역기간

본 감리용역의 기간은 계약 체결 후 착수일로부터 14개월(단, 감리업무 마감을 위해 공사 준공일로부터 1개월간은 최소인원을 연장 배치하여야 함)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변경될 때
2) 예산, 법령의 변경 또는 공사의 시공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감리업무를 계속 이행할 수 없을 때
3) 천재지변으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발주처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

라. 감리 대가 변경(조정) “국가유산수리감리대가 기준”

본 용역의 대가는“국가유산수리감리대가 기준”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100이상 증감 되었을 경우

2) 당해 국가유산 수리의 설계변경으로 국가유산수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국가유산수리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한다.

3) 용역기간의 조정, 감리원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5)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6) 발주청은 감리계약시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서등에 명시된 국가유산수리금액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산출한 경우에는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리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함을 계약서류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7) 자문비, 수집 및 조사비 등은 사후 정액정산을 한다.

마. 시행방법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감리용역으로 시행함.

2) 책임 감리원은 반드시 국가유산보수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Ⅱ. 일반과업내용

1. 과업내용
가. 개 요

감리자는 발주청이 제안한 과업범위 개요 및 입찰안내서를 검토하고 본 감리용역수행에 요구되는 모든 업무내용, 수행방법, 관련법규, 기타 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모든 업무는 감리용역 수행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 및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서에 명기된 과업범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적용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및 동법<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
3) 계약집행기준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5) 국가유산 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6)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7) 하천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8)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 책임감리업무 업무수행지침서
10) 본 용역 및 해당 시공계약문서
11) 건설공사 감리편람 (한국건설감리협회)
12) 국가유산 수리 보수 시방서(국가유산청)
13) 건설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14)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대한건축학회)
15)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1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대한조경학회)
17) 환경관련법규 및 규정, 전기·통신·소방관련 법규 및 규정
18)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시방서, 규정 등

다. 용어의 정의
1) 감리 :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2) 책임감리 : 국가유산감리업자가 책임감리원을 배치하여 당해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 행사하는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리단 : 국가유산감리업자가 현장에 파견하여 설립한 감리팀을 말한다.
4) 국가유산감리원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소속되어 국가유산수리에 따른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감리원 : 국가유산감리업자가 지명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책임 하면서 보조기술자를 지휘하며, 당해 문화제수리 및 감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책임지는 기술자를 말한다.
6) 보조감리원 :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고용되어 책임감리원의 지휘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국가유산감리업자 : 국가유산감리업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감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국가유산수리업자 : 본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당해 국가유산수리를 도급받은(공공수급체포함) 국가유산수리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9) 감독관 : 국가유산수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국가유산수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지도·감독를 말한다.
라. 감리단의 구성
1) 기구조직 및 업무분장
감리단의 기구, 조직 및 업무분장은 발주청의 사업수행조직과의 업무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업무가 효율적이고 완전하게 수행됨과 동시에 관련법령 및 시방서에 규정된 품질보증요건을 이행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하여야 한다.
2) 기술자배치
①<hp:fwSpace/>국가유산감리업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감리원 투입계획(연차별, 월별, 기술분야별, 등급별)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는 국가유산수리 추진 계획 또는 공정의 난이도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hp:fwSpace/>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비책임 감리원의 기술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분야의 지정된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책임하여야 한다.
③<hp:fwSpace/>감리원수는 등급별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으며 감리용역 대가는 이에 따라 정산한다.
④<hp:fwSpace/>책임감리원은 모든 분야(전기․통신 포함)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및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시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hp:fwSpace/>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기간 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시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자격기준
①<hp:fwSpace/><hp:fwSpace/>책임감리원 : 국가유산보호법에 의한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격(보수분야)을 갖춘자로서 기술자의 자질, 경력 및 실적 등에 있어 감리업무수행에 적임자를 선임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감리원 : 당해 공사에 철거, 복원 등 토목, 건축, 국가유산 등의 복합공정으로 해당분야에 종사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자를 선정․배치하여야 하며, 최소 배치인원은 본 용역계약서에 명기된 인원 이상이어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한다.
③<hp:fwSpace/>감리원의 등급 및 자격기준 :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규정한 감리원의 자격에 의함.

2. 감리원의 기본업무
가. 국가유산감리업체의 국가유산 책임감리에 관한 업무의 내용은 국가유산 보호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발행 국가유산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hp:fwSpace/>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수리 감독업무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유산수리 계획의 검토
2) 공정표, 관급자재수급 및 발주 검토
3)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확인
4)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와 시공 가능성에 관한 사전 검토
5)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6)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국가유산 원형의 확인, 고증관련 자문내용의 검토·확인
7) 각종 구조물 및 사용자재의 규격에 대한 적합성 검토 ․ 확인
8)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확인에 대한 계획, 품질보증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9)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10)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1) 국가유산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공정검토 및 기성고의 사정)
12)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국가유산 수리의 질적 향상과 원가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조치
15) 후속 국가유산수리와의 업무조정
16) 각 공종간 중복, 교차, 선행 관계의 검토
17) 안전사고조사, 사고 시 복구방안 및 사고 재발방지대책 제시 및 경과보고
18) 실측설계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산출한 공사비의 정밀검토 및 결과 보고
19) 국가유산수리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20) 발주청이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기술업무 및 행정업무의 지원
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다음 문서는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 착수보고서 및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2) 국가유산수리 시공측량결과
3) 국가유산수리 기성부분 검사원
4)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5) 준공검사원
6) 현장실정보고서
7) 하도급통지 및 승인신청서
8) 기타 국가유산수리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서 및 신청서

다. 국가유산 수리현장에서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국가유산수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
2)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3)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감독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3일 이상 책임하지 않을 때
4)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작업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6)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7) 원․하도급사 노무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을 때
8)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9) 발주청으로부터 별도 검토 보고서의 지시가 있을 때
10)<hp:fwSpace/><hp:fwSpace/>기타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상황 또는 제반 문제점을 발주청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라. 국가유산수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첨부하여 사전에 발주청에 보고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국가유산감리업체 대표자 및 책임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시행중은 물론 국가유산수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 책임감리원의 현장근무 방법
1) 책임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현장(수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책임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 등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책임감리원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 기간 중 법에 의한 보수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책임감리원 또는 비책임감리원)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책임감리원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 책임감리원의 첨령의무 등

1) 책임감리원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책임감리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안 된다.
3) 책임감리원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책임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자 비책임 감리원의 업무범위
1) 국가유산감리업체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비책임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

② 설계도서의 검토,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의 기술검토, 심사(계약금액 감액의 경우를 포함)

③ 정기적(월1회 이상)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하고 기술지도

④ 감독관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수리내용의 기술적 검토, 행정지원업무

⑤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업무
2) 비책임 감리원은 1호 ①~⑤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3. 감리업무 절차 및 운영
가. 절 차
1) 책임감리원은 비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일일 감리계획 수립(책임감리원) ․현장감리원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일일감리계획 수립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 등의 검토 (1일전)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사전준비 : 설계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

작업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시공상태 확인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 확인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비책임감리원

감 리 원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확인 등

․일일업무수행일지, 감리일지, 자재수불부정리등

현장조사 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등

※ 중점품질관리공종은 전공종 사진 및 비디오 촬영기록 일 일 평 가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상태 확인, 점검 주 간 평 가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분석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확인, 점검 ․기타 문제점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월간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나. 운 영
1)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감리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업무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 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 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시정이 완료 될 때까지 후속 공사를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
5)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공사 발주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등 공사 진행상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감리원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하여야 한다.
6) 각 감리원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①<hp:fwSpace/>일일감리업무 수행내용 : 주요 구조물 등의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②<hp:fwSpace/><hp:fwSpace/>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③<hp:fwSpace/>민원사항 접수, 처리 및 조치계획
④<hp:fwSpace/>국가유산 수리 추진 중에 발생된 실패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결과도 상세하게 기록, 작성
⑤<hp:fwSpace/>품질보증계획 이행확인, 품질시험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
⑥<hp:fwSpace/>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⑦<hp:fwSpace/>하도급계약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⑧<hp:fwSpace/>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⑨기타 주요 감독업무 수행 사항
7) 자문요구
①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고증 및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안건 작성 및 검토, 자문위원회 회의 실시 등 자문관련 사항을 주관하며, 자문회의 일정 및 자문안건에 대하여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와 승인(협의)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② 발주청은 본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구조적 결구방법, 각 부재 재질 및 질감 검토, 공법검토, 지반조사,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유산감리업자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 원형의 고증, 양식, 국가유산 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 사항

3. 특수공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③ 국가유산감리업체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구성․운영 및 자문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자문회의 개최를 시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내용에 자문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특별히 기재된 사항이 없을 경우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의 지도감독 등
가 발주청의 감독관이 국가유산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리원에게 필요한 사항 또는 잘못된 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시에 모든 감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충실히 따라야 하며 감독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수리 감리원에 대한 지도․감독(근태사항 확인 점검 등)
2) 국가유산수리 감리원의 적정자격보유여부 및 책임이행상태 지도점검
3) 국가유산수리 감리원의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지도점검
4)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지도점검
5) 행정서류, 비치서류 및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지도점검
6) 책임감리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
7) 국가유산수리 감리자의 감독업무 수행능력 판단 및 이에 대한보고
8) 국가유산수리 감리자가 국가유산 수리를 감독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를 지연시키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 파악
9)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 파악, 검토
10) 국가유산수리 기간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시 현지확인 및 검토․보고
11) 업무일지를 기록
12) 국가유산수리관계자 회의 참석, 발주처 장의 지시사항 전달 및 국가유산수리 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13) 준공도서 등의 인수
14) 하자발생시 현지조사 및 사후조치
15)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
나 발주청은 감독관를 임명하여 감리원의 근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 사전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일정회수 이상 적발되는 감리원은 관계규정에 따라 소정의 불이익 처분을 받아야 한다.
다. 감리원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국가유산수리실정보고 및 설계 변경지연, 국가유산수리 검측 지연, 기성검사지연, 기타 골재원, 사토장, 토취장 등의 위치변경승인 지연 등의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청이 해당 감리원을 교체 지시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국가유산수리 시행 단계별 업무 분담
발주기관, 감리원, 시공자간의 국가유산수리 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 국가유산수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표 별첨 1 참조

6. 세부사항
가. 감리자는 업무내용과 관련법령, 규정, 지침, 시방서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발행 책임감리수행지침서(건설교통부고시 제2007-<hp:fwSpace/>273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가 건설관리체계 운영에 부합되는 체계를 갖추도록 지시하고, 시공자의 건설관리 수행업무를 관리․

감독하며, 시공 및 감리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감리단을 구성하는 감리원(책임 및 비책임)을 투입 또는 교체 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진도와

현장여건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리원의 수 또는 등급을 발주청와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라. 책임감리원은 현장에 책임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업무에 따른 지시사항의 수령․보고․협의등 감리단의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기록(사진과 필름 또는 비디오 포함)을 제작․수집․정리하여 공사 기록지 작성자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감리보고서는 서면보고서와 별도로 CD-ROM으로 2부씩 작성 제출하여 한다.
바. 책임감리원은 감리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비치하고, 지원업무수행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열람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주청의 요구에 의해 인계한다.
1) 감리일지, 근무상황부 및 공사기록부
2) 자재검수부
3) 공정계획 및 실적현황자료
4) 자재승인관련 각종 시험성적표 및 증빙자료
5) 품질시험성과대장 및 선정, 관리시험표
6) 시공계획검토내용 및 시공내용 검측서류
7) 발주처 지시사항 처리부
8) 시공자용 작업지시서
9) 부적합 사항 및 조치사항기록부
10) 설계변경/시공변경사항 검토 및 조치기록부
11) 기성고 사정 관련서류일체 및 공사용 설계도서 (시공, 제작도 포함)검토관련 서류일체
12) 안전관리 점검기록부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과 그 관계서류
13) 환경관리검사 점검기록부, 환경관리 교육 관계철 등
14) 공사사진첩(주요공정 및 매몰부위, 필름첨부) 및 공사측량결과 확인 자료
15) 발주처용 각종보고서(기술사항, 사업관리시스템 관련사항, 행정사항등)
16) 천후표, 온도표
17) 시공자 제출서류에 대한 기술검토내용 관련서류
18) 감리단이 제시한 의견서
19) 발주청, 시공자 및 감리자의 회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
20) 기타 본 공사관련 서류일체
사. 감리 체크리스트(Check-list)작성 및 활용
1) 감리단은 계약 즉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세부 공종별, 작업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작성된 체크리스트는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확정시킨다.
3) 국가유산 수리 중 체크리스트는 각 분야별 책임감리원이 직접 체크하거나, 기타 감리원이 체크토록 하여야 하며, 매일 체크리스트에 대하여 작성자가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4) 체크리스트는 발주처가 항상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비치한다.
아. 감리자의 자료관리
1) 국가유산감리업자는 자료관리 대상에 속하는 모든 문서와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보관하여야 하며, 모든 접수․발송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2)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중에 발생된 모든 사업 자료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절차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계약 완료 후 모든 자료가 수집, 보관되어 준공 이전에 발주청의 기록이관 요건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3) 국가유산감리업자는 효율적인 정보공유와 발주청 및 관련사의 자료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간 또는 발주청의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4) 문서의 기록 및 관리
①<hp:fwSpace/><hp:fwSpace/>각종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한다.
②<hp:fwSpace/><hp:fwSpace/>감리일지는 감리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로 기술검토, 품질관리, 수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보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수행업무의 내용을 기록한다.
③<hp:fwSpace/><hp:fwSpace/>주요 시공사항은 시공전, 시공중, 완료시 공사현장의 변천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사진 촬영(12.5×8cm천연색) 및 비디오 촬영하여 보관한다.
④<hp:fwSpace/><hp:fwSpace/>감리원은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고, 시공당시의 상세한 경과기록과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고, 감리용역 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⑤<hp:fwSpace/><hp:fwSpace/>감독관은 감리대상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도서, 기타 동 국가유산수리 추진과 관련한 기술적 자료 및 도급내역서, 공사비 산출자료를 감리단에게 제공한다.
⑥<hp:fwSpace/><hp:fwSpace/>감리자는 용역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자료, 자재 및 장비를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⑦<hp:fwSpace/><hp:fwSpace/>발주처, 국가유산수리자, 감리자간에 사용되는 각종서식은 상호 협의 하에 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⑧<hp:fwSpace/><hp:fwSpace/>국가유산감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 수행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 및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 촬영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hp:fwSpace/>국가유산감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 진척사항, 품질관리 및 제반 감리업무 사항에 대한 현황을 기술한 월간 보고서를 국가유산청 제정 국가유산 감리업무수행지침서(국가유산청고시 제2024-<hp:fwSpace/>67호) 제20조의 감리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단, 월간 보고서의 제출이 일상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시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hp:fwSpace/>공종별 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현황
-<hp:fwSpace/>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hp:fwSpace/>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hp:fwSpace/>하도급 관리현황(불법 하도급거래 및 하도급 위반사항 포함)
-<hp:fwSpace/>품질관리현황
-<hp:fwSpace/>안전관리 및 사고처리현황
-<hp:fwSpace/>환경보전관리 및 처리현황
-<hp:fwSpace/>잔여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hp:fwSpace/>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내용
-<hp:fwSpace/>부당 시공적발 및 시정사항
-<hp:fwSpace/>해당 기간중 시공에 대한 평가
-<hp:fwSpace/>조치요구사항 목록(Action Item List)
-<hp:fwSpace/>국가유산수리별, 공종별 준공보고서 작성제출
-<hp:fwSpace/>기타 감리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준공과 동시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보고서는 바항 및 아항⑨

관련 내용과 비책임 감리업무(본사 기술지원감리자)수행 과정의 기술자문, 검토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의 것

이어야 한다.
차.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발주청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에 특정사항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카.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자가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본 과업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타. 보안사항
1)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 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설계도서, 제반 성과품도 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된다.
3) 본 과업에 관련된 자료는 과업 완료 후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한다.
4)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국가유산감리업자가 진다.
파. 부실감리에 대한 책임
1) 국가유산감리업자의 부실 감리로 인한 국가유산수리의 재산, 인명 등에 손실 또는 피해 발생시, 관련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 및 배상의무 일체에 대하여 감리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국가유산감리업자는 자신이 감리한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발주청은 감리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부실감리가 발견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여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하. 국가유산감리업자의 복무
1)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감리원이 교체될 때에는 그 업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교체자와 중복 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근무에 대한 감리비는 계상하지 않는다. 단, 감리원의 교체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휴일 및 야간작업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히 허가된 작업에 대하여 감리자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 책임하여야 한다.
3) 감리원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발주청은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hp:fwSpace/>주어진 임무에 비추어 현저히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②<hp:fwSpace/>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권개입 등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자
③<hp:fwSpace/>직무에 태만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
④<hp:fwSpace/>직무범위를 초과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자
⑤<hp:fwSpace/>타 현장에 이중 등록된 자
⑥<hp:fwSpace/>기타 업무내용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하는 자
거. 감리원의 서류처리 기한
1) 각종일보 : 즉시
2) 국가유산수리검사서 및 자재검수원 : 검사 및 검수 후 즉시
3) 주간 및 월간공정표 : 3일
4) 시공 세부상세도면 및 하도급업체 검토승인 : 5일
5) 기성고 검사원 : 5일
6) 기타 중요공문 및 서류 : 감독관 또는 관계법령이 지정하는 일자까지(감리자는 본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너. 각종 서류승인 및 설계변경 검토
도면, 자재, 하도급업체 등의 승인 및 설계변경 검토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최종 감독관의 승인내용에 의하여 실시한다.
더. 기타사항
1) 발주청은 감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시정지시 할 수 있으며 연3회 이상 경고하였을 때에는 감독기관에 통보하여 제재하도록 한다.
①<hp:fwSpace/>발주청의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제반 지시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또는 지연하였을 때
②<hp:fwSpace/>감리업무 소홀로 계획공정의 차질, 부실시공(시공 및 품질관리)또는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을 때
③ 업무내용서의 이행 상태가 불충분 할 때
2) 본 업무수행 기간 중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감리자가 부담한다.
3) 국가유산감리업자의 자체능력으로 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업무가 목적한대로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은 업무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본 업무를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4) 본 업무 수행중 감리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감리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5) 감리업무 수행중 국가유산수리 추진 상에 필요하여 감독관의 다음 사항을 지시하는 경우 감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hp:fwSpace/>기술직종이 다른 감리원이 필요하여 교체를 지시하는 경우
②<hp:fwSpace/>국가유산수리 추진 상에 감리원 수요의 증감에 따른 조정
6) 국가유산수리 기간이 연장되면 발주청은 잔여공종, 수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리원을 적절히 조정하여 감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유산수리가 중지되었을 경우 감독관은 감리자에게 감리업무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자가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국가유산 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시공과정 중 유물, 유구 발견 시에는 재시행, 국가유산수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책임감리원이 국가유산수리자에게 재시공, 수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시행 및 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행 : 시공된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책임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행을 하도록 규정된 경

Ⅲ. 특별과업내용서

1. 감리용역기간
가. 용역과업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하며, 국가유산수리기간 연장시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물량변경이 없이 국가유산수리기간(동절기포함)이 연장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2. 감리비 관련사항
가. 각 공종별 해당분야 감리원의 배치는 분야별 배치기준에 의하되 발주청의 필요로 배치인원 및 기간을 추가 또는 감소 조정코자

할 경우 감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감리용역 계약자는 감리용역 착수 후 국가유산수리회사의 공정계획과 감리관련 제반 법규정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감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분야별 감리원 배치계획을 재수립하여 계약금액 내에서 분야별 배치기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감리업자는 감리자를 배치함에 있어 당해수리내용 및 국가유산수리진척상황, 년도별 국가유산수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진척도에 비해 감리자가 과다 투입될 경우 그 비용은 감리업체 부담으로 한다.

3. 감리업무착수
가. 감리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책임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작성 발주청에 제출하고 감리원

투입계획을 협의한 후 책임 감리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나. 감리회사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책임, 비상주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4) 감리원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5) 기타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사항
다. 감리원은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 제20조 규정에 의한 서류를 기록 비치하고 용역 준공 후에는 다음 서류를 포함하여 인계할 문서목록을 작성 발주청과 협의한다.
1) 준공사진첩
2) 준공도면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기자재 구매서류
5) 시설물 인수․인계서

4. 감리원 배치기준
가. 감리원은 입찰시 제출한 감리용역과업수행 참여 신청서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등 이상의 자를 선정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발주청은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감리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인․허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투입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감리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책임감리원 배치계획표 참조
※ 책임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변경되었을 때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세부수행 업무
1) 책임감리원은 설계도면,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구조계산서, 국가유산수리산출내역서, 국가유산수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과 수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한다.
2) 책임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의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시공에 중심으로 하여 해당 수리의 착공 이전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자는 주요구조부(가설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hp:fwSpace/>현장 조건에 부합여부
②<hp:fwSpace/>실제 시공가능 여부
③<hp:fwSpace/>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④<hp:fwSpace/>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부합여부
⑤<hp:fwSpace/>설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⑥<hp:fwSpace/>발주자가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일치여부
⑦<hp:fwSpace/>시공시 예상문제점 등
3) 책임감리원은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누락,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4) 착공 후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각 공정을 착수 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검토를 받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5) 책임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가 착공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 제11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규정에 의한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1) 감리사무실은 시공자가 제공하며 시험실은 가급적 감리원사무실 옆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수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에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 중 사용하는 설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4) 국가유산수리완료 후 설계도서는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5)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의 내용에 맞는 각종 법규정, 국가유산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

하여야 한다.
다.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1)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국가유산수리 등의 관련법의 의거 국가유산수리 안내표지판를 착공과 동시에 국가유산수리현장의 시점과 종점 또는 일반인들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도로표지판 교통안전 시설 등의 적정여부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
라.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 등의 확인
1) 감리원은 지적도면에 의하여 용지경계선을 확인하고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경계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2) 지적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장을 확인하여 국가유산수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국가유산수리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 시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서류 등 작성
1) 수리여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이 필요할 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관련법에 의해 수리수행과 관련한 인․허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법 규정에 의거 검토,

확인하고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측점표기 및 구조물위치 표지판설치
1)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와 실제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현황 및 시공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2) 시․종점에는 구조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확인측량 실시
1) 감리원은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착공과 동시에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와 실제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실시 및 결과에 대한 처리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 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아. 유관기관 합동회의 실시
1)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유관기관과 합동회의를 실시하고 이를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hp:fwSpace/>전력 및 통신기간 시설
②<hp:fwSpace/>상∙하수도 및 오수관로 시설
③<hp:fwSpace/>도시가스배관
④<hp:fwSpace/>배수관 및 암거 시설, 용수로시설 등
2) 감리원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유관기관과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회의 참가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자. 사토장 및 골재원 등의 선정 및 결과보고
1) 감리원은 착공즉시 당초 선정된 사토장 및 골재원에 대한 사용 적합여부, 허가가능 여부 및 경제적인 장소 등을 조사 분석하여야 하고 위치가 당초 선정된 장소와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골재원 및 사토 등의 가능량과 운반거리, 현지여건 등 필요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결과보고 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결과 불합격 및 허가 불가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위치에서 채취 및 사토가 불가하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대체 가능지역에 대한 필요한 허가원 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고 조속히 허가를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각종 운반거리 확인

감리원은 골재원, 사토장에서 수리현장까지의 운반거리 및 현장내의 운반거리를 측정한 후 도면을 등을 작성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차. 중점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행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부위를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 중점 품질관리 공종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3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중점품질관리 방안의 수립
<hp:fwSpace/> 감리원은 선정된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중점 품질관리 방안은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2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관리방법
<hp:fwSpace/>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품질관리는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28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3) 품질시험․검사기준
①<hp:fwSpace/>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hp:fwSpace/>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 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검사의 대행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

감리원은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하여 시험․검사실적 보고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
6) 시험․검사성과의 관리 및 활용

감리원은 기성부분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품질시험․검사 총괄 표를 검토 하여야 한다.
7)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시험 담당직원의 선임 및 시험장비 비치
카. 공사용 장비 협의 결정 및 투입촉구

감리원은 착공계 제출시의 장비투입계획서상의 장비의 규격, 투입시기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적정

할 경우에는 장비투입계획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한 장비를 조속히 투입토록 하여야 한다.
타. 금일작업계획 및 명일작업계획서 확인, 검토와 감리일지 및 자재수불부 등의 정리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금일작업실적서를 제출받아 현장대리인, 공무담당자, 자재담당자, 시험실장 및 노무담당자 등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일작업에 대한 실적확인을 하고 시공결과 잘못 시공한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협의 및 공사 추진상 필요한 공사회의를 실시하고 회의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금일작업 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명일 작업계획량에 대한 사전 관리시험계획과 자재사용 계획의 일치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3) 금일 작업실적을 확인, 점검할 때는 필히 품질관리시험 실시여부와 그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당일 작업량, 자재사용량, 관리시험 시행 등을 확인하고 모두 일치되면 금일작업 계획서에 기재된 작업과 자재사용량을 감독일지 및 주요자재 수불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5) 명일 작업계획서를 받을 때에는 상기 관계자와 필히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협의 검토하여야 한다.
6) 자재 담당자에게 자재수불 상황과 작업종료 후 사용량 및 잔량유무의 점검 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7) 작업종료 후에는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필히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중 생산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준공 후 발주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파. 자재공급원 승인 검토제출
1) 관급자재 또는 사급자재인 레미콘, 석재, 목재, 강재, 시멘트, 강회시멘트, 기와, 전돌 및 기타자재 등 주요자재를 공급원 승인대상으로 한다.
2) 공급원 승인 신청 시에는 생산 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기계의 정상적인 작동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3) 기성제품은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이 없을 시에는 감리단에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한 후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4) 공급원 승인 후 반입하는 사용자재는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여부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5) 공급원 승인요청은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승인하여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자재는 사용 전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7) 기타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 시는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 제37조에 의함.
하. 주요자재 검수
1) 자재공급원을 승인받은 후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수급인으로부터 반입된 송장사본을 제출받아 반입한 자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2) 자재검수 시는 수량 확인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변질 여부를 확인하여 변질 된 것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조치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주요 사급자재는 검수부에 검수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갸. 수명사항 이행철저
1) 책임감리원은 사업시행자가 지시하는 공문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공문내용 중 현장대리인이 알아야 할 일은 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냐. 부실시공 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철저
1) 감리원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매월별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공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①<hp:fwSpace/>부실공사 요인을 각 공종별로 도출하되 현재의 공정계획상 그 달에 시공될 대상 공사에 대하여 매월별로 도출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기능공의 숙련도 및 작업 습관에 대한 부실요인도 도출하여야 한다.
③<hp:fwSpace/>부실공사 방지 대책에는 기능공 등 현장종사 전 직원에 대한 의식개혁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hp:fwSpace/>감리원 전원과, 시공회사의 공사담당 전 직원이 공사업무 수행시에는 도출된 부실요인을 항시 휴대하여 검측이나 현장 확인 시에 이를 활용하여 부실요인을 근절시켜야 한다.
⑤<hp:fwSpace/>매월별 수립된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정리하여 필히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댜. 구조물 검토 및 검측실시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공사시행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각종 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시공계획, 시공 시 예상문제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최종 검측 전에 각종 구조물 공종에 따라 수시 확인․검측하여야 한다.
4) 작업공정별로 검측을 실시한 후 구조물 검측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가시설 및 가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가시설에 대하여는 계측시설 설치 후 변위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기록을 비치하고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토질조사 시 실제로 보링 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이 도면 및 특별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을 시는 동지점에 대해서 보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질 및 규격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한다.
8) 기타 검측시기, 검측빈도, 검측절차,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상세한 검측업무는 감리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9) 기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하여 명기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0)<hp:fwSpace/><hp:fwSpace/>구조물도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해 검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1) 주요자재의 공급에 대한 KS규격, 품질시험 성과확인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랴. 실정보고
1) 감리원은 현지 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구조상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변경하여야할 내용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신속히 실정보고 하여야 한다.
2) 실정보고 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리원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 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6하 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먀.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1) 감리원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한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CD포함) 또는 비디오로 촬영(기초 암반은 천연색 사진촬영) 테이프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뱌. 국가유산수리용 사진촬영 및 비디오 제작
1)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착수 전에 주요 부분에 대하여 전경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할 때는 필히 전경과 근접촬영을 같이 하여야 한다.
3) 사진첩은 국가유산 유구, 건축, 토목, 조경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각 사진마다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위의 각호 사진파일 및 비디오파일 등을 포함한 사진첩 2부 및 Digitai파일과 DVD로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토록 한다.

샤. 민원 사전예방 및 처리
1) 감리원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사전에 방지토록 조치하고 발생된 민원은 시공자와 처리대책을 논의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2) 발주청에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명을 받은 경우에는 필히 기일을 엄수하여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필요시 사진첨부)
3)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여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중간보고(제출기일 2일전)를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이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입수 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5) 민원인이 감리원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설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하도록 설득시키거나 민원 사안이 명확하고 타당할 시에는 검토 의사를 표시하고 민원내용, 현지 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청에 즉시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①<hp:fwSpace/>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다.
②<hp:fwSpace/>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③<hp:fwSpace/>현장 지원업무수행자가 아닌 발주청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52조 3의 규정에 의한 업무담당자도 현장 방문시 실명기록부 작성)
④<hp:fwSpace/>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⑤<hp:fwSpace/>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환경단체,보도관계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야.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감리원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 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설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구간 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6)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가시설 등 위험이 우려되는 작업 시에는 안전모를 항시 착용토록 하고 안전표지판 설치와 필요시 안전감시원을 배치토록 한다.
8)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및 시방서와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경력 등을 검토하여 적임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은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감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모든 안전관리 지침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감리원의 과실로 인한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감리원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쟈. 체불 노임 등의 확인
1) 현장감리원은 시공자의 노임지불대장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2) 확인결과 노임체불이 있을 시는 즉시 노임체불을 해소하도록 시공자에게 촉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챠. 하도급 계약내용 검토 및 하도급자의 지도감독

감리원은 하도급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 수행하여야 함.
탸. 설계변경단가 및 수량산출서 검토

감리원은 공사중 시공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단가와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퍄. 현장내 발생된 문제점 검토 등
1) 감리원은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여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시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별 비책임감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검토

(필요시 현장시험 등 조치)후 보고서를 책임감리원이 제출받아 공사시행계획을 수립․보고하여야 한다.
햐. 응급조치
1) 감리원은 태풍피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구간에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즉시 보수치 않고 방치함으로써 안전사고 등 제반 문제점 이야기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함과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응급조치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조사, 피해도면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거. 설계변경시 조치사항
1) 감리원은 시공자가 그간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변경 함으로써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은 감리원 책임 하에 실시하여 감리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한다.
너. 보고사항
1) 정기보고
①<hp:fwSpace/>월간보고 :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감리보고서를 매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다음달 7일 이내로 하며, 작성지침(건설기술진행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 제2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hp:fwSpace/>최종감리보고서 : 감리원은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 제20조 규정에 따라 최종 감리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감리회사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 :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시공자 제출 서류
-<hp:fwSpace/>착공 신고서
-<hp:fwSpace/>공정보고
-<hp:fwSpace/>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
-<hp:fwSpace/>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 신청
-<hp:fwSpace/>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hp:fwSpace/>각종 시험성적표
-<hp:fwSpace/>설계변경 여건보고
-<hp:fwSpace/>준공기한 연기신청서
-<hp:fwSpace/> 기성․준공검사원
-<hp:fwSpace/>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hp:fwSpace/>현장 실정보고서
-<hp:fwSpace/>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hp:fwSpace/>확인측량결과 보고서
-<hp:fwSpace/>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hp:fwSpace/>품질보증 계획서 및 품질시험 계획서
-<hp:fwSpace/>명일 작업계획서

  • 해외 자료 수집 및 조사 결과보고

-<hp:fwSpace/>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 및 신청서
-<hp:fwSpace/>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②다음 각 호의 현장상황 보고사항(현장 긴급사항)
-<hp:fwSpace/>감리원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hp:fwSpace/>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hp:fwSpace/>천재지변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조사, 피해 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해 두어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피해발생의 불가피성 여부 및 피해액에 대한 부담의무자를 검토한다.
-<hp:fwSpace/>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이 사전 승인 없이 1일 이상 현장에 책임하지 않을 때
-<hp:fwSpace/>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hp:fwSpace/>시공자가 공사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hp:fwSpace/>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hp:fwSpace/>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hp:fwSpace/>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3)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을 한때
①<hp:fwSpace/>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hp:fwSpace/>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hp:fwSpace/>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hp:fwSpace/>발주청은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hp:fwSpace/>감리원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발주청이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hp:fwSpace/>감리원은 시공자가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87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에게 요구하여야 한다.(시공자에 대한 제재 요구)
4) 시공자가 다음사항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한때
①<hp:fwSpace/>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 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②하도급 업체가 재 하도급 하는 경우
③<hp:fwSpace/>사업시행자가 시공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④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5)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①<hp:fwSpace/>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②<hp:fwSpace/>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 공정관리 :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 확보에 적합함과 동시에 실행 가능한 최적 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추진이 부진하여 공기 내 준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자에게 장비, 인원 등의 추가 투입을 지시하여야 한다.
3) 공사추진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감리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정이 늦어지게 되어 감리기간이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당초 계획기간 이외의 근무기간 동안은 감리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6) 공사기간을 막연하게 산정하지 않고 PERT, CPM공정계획 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토록 하여야 한다.
러. 각종 일지정리(건설기술진흥법법 및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건설공사감리보고서작성지침을 적용함)
1) 책임감리원은 공정현황, 기자재검토, 하도급, 안전관리, 사업시행자의 지시 사항 등에 대한 서류 및 도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일지
①<hp:fwSpace/>책임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아래 서식에 의한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이하 “작업일지”라 한다)를 제출받아 금일 작업실적인 시공량,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회수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고 확인된 물량을 감리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명일작업계획의 적정 여부, 사용자재 불출, 시험계획 등을 검토 확인하여 명일작업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일일업무 수행일지
①<hp:fwSpace/>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은 당일 작업계획서 등에 따라 각자가 수행한 업무내용을 기록한 일지 즉 일일업무 수행일지(이하 “일지”라 한다)를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hp:fwSpace/>책임감리원은 시공자의 작업실적과 당일 감리업무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시공자의 작업실적에 부응되도록 보조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감리개인별로 작성한 감리업무수행 일지를 총괄한 종합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종합일지의 주된 내용은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명령부
①<hp:fwSpace/>책임감리원은 발주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조치하고, 시공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지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지시부
①<hp:fwSpace/>책임감리원은 명령받은 사항중 시공자에게 지시할 사항 또는 금일작업 중 시정하여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육하 원칙에 의한 지시부를 발송하여야 하며, 단기간 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조치결과 보고를 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hp:fwSpace/>책임감리원은 공사시행 중 발견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발견즉시 시정토록 지시부를 발송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작업을 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로부터 시정완료일시 및 조치내용이 기록된 회신공문을 제출받는 즉시 확인하여 후속작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발생품 정리부
①<hp:fwSpace/>공사구간 내 모든 부대시설물은 공사기간 중에 관리 보호되어야 하므로,<hp:fwSpace/>수급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리원은 확인하여야 한다.
7) 주요 자재 수불부 정리
①<hp:fwSpace/>감리원은 주요자재 현황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석재, 목재, 기타 자재 등 및 규격별로 구분하여 한곳에 저장, 가공하여 명일작업 계획에 따라 운반, 조립토록 하고 잔량 발생시에는 저장장소로 운반토록 하여야 하며, 금일사용 실적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hp:fwSpace/>확인된 주요자재 사용량을 당일 즉시 자재수불 상황부에 기재하고 책임감리원은 확인,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hp:fwSpace/>명일 작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계획량만을 출급하고 금일 작업실적에서 확인된 미사용 주요 자재량은

명일 사용계획에서 제외하고 출급하여야 한다.
머.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발주청은 공사 중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원은 이에 응해야 한다. 감리원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버. 기성․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1) 검사자의 임명
①<hp:fwSpace/>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비책임감리원중 고급감리원(감리사급)이상의 자로 2인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고 즉시 본인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현장감리원이 확인한 검사원 및 감리조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hp:fwSpace/>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검사자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고 재검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인수․인계
①<hp:fwSpace/>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본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사업시행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검토)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hp:fwSpace/>시설물 인수․인계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hp:fwSpace/>일반사항(공사개요)
-<hp:fwSpace/>운영지침서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기능점검 절차, 기자재 운전지침서,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hp:fwSpace/>예비준공검사 결과
-<hp:fwSpace/>특기사항
③<hp:fwSpace/>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⑤<hp:fwSpace/>감리원은 시설물의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⑥<hp:fwSpace/>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시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서. 준공도면
1)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필히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면에는 실제 시공한 표고 및 규격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책자형 축소준공도면 (A3〔297×420m/m〕크기)의 표지는 장기 보관시 훼손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책임감리원은 준공도면과 별도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대상이 될 경우 준공도서를 시공자로 하여금 작성토록하고 그 결과를 비책임감리원과 합동으로 점검․확인․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감리원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나.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감리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리원은 물론 감리전문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감리원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대표자 및 참여직원이 자필서명한 보안각서 및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무실 및 설계도서, 작업디스켓 등의 보안상 관리는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보안대책은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한다.
마. 본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은 책임과 동시에 개인별 날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과업 중간에 정산 후 타설 준공토록하고 추후 예산확보 후 재계약토록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제기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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