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게시용)-입찰재공고 및 입찰유의서_[앵커-REGO일자리] 2026 미래모빌리티 국내고용서비스 용역.hwp =====
공고 제 2026-000116-2 호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앵커-REGO] 2026 미래모빌리티 국내고용서비스 용역 재공고
나. 용역내용: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라. 추정금액: 금200,000,000원 (부가세 및 제비용 등 포함)
2. 입찰일시·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입찰공고 2026. 9. 22.(화) 영남대학교 홈페이지, G2B(나라장터) 제안서 ·가격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2026. 9. 22.(화) 17:00 제안서: 방문접수 가격입찰서: G2B(나라장터)·지문입찰 제안서 ·가격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2026. 10. 06.(화) 11:00 제안서 심사 2026. 10. 06.(화) 14:00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대학본부 1층 입찰장(1) 가격입찰 제안서 심사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해당 공고는 PT심사 없이 제안서 서면 평가
※ 입찰 등록 실물서류 접수는 접수 마감 시간 30분 전부터 접수 마감 시간까지임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서류 심사 및 가격심사 결과 최고점을 득한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후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낙찰자로 선정함
나. 사업예산, 추정금액,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함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함
1) 가격입찰서 제출은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 가능)
2) 가격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가격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3) 제안서는 정해진 기한 내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함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우리대학교에서 발주한 계약의 계약대상자로서 계약체결 이후부터 완료까지 계약불이행 또는 지체 등 각종 문제로 부과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법정관리 등을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마.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은 불허함 5. 입찰등록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2026. 10. 06.(화) 10:30~11:00 (접수시간 미엄수 시 제안서 제출 불가)
나. 제출장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본관 1층 구매팀
다. 제출방법: 방문 제출 라. 제출서류 1) 제안서 9부
※ 입찰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작성
2) 실적증명서 각 1부 ※ 제안서에 포함된 실적에 해당하는 증명서일 것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대표자 날인은 반드시 법인인감으로 날인할 것
4)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100 이상) 1부
5) 법인등기부등본(해당사업자에 한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은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해당사업자에 한함)
6)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원본대조필
7)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으로 하며,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것
8)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각 1부
※ 참가신청자 날인란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가능
9)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위임받은 자의 경우에 한함.
10) (사용)인감 지참
※ 입찰참가 구비서류가 누락되거나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한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술능력심사 점수(80점 만점, 기술능력심사 점수의 85% 미만은 부적격 처리)와 입찰가격심사 점수(20점 만점)를 합산하여 최고점을 득한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담을 진행하여, 최종 계약을 체결함
나. 기술능력심사(제안서) 점수는 동일사업자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채점결과 중 최고점 1인과 최저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산정(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입찰가격심사 점수는 최저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만점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자의 점수는 비례하여 점수를 부여함
라. 심사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기술능력심사 점수 고득점, 입찰가격심사 점수가 높은 사업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함
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심사 및 가격심사 결과 최고점을 득한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후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낙찰자로 선정함
바.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시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시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자.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참가등록 시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서 포함)의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함 (피보험자: 영남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515-82-00041), 보험약관과 함께 제출할 것)
다. 재공고 입찰시의 입찰보증금은 최초 해당 입찰 시에 제출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며 의무사항은 동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제3항의 입찰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8. 입찰보증금의 귀속
※ 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 전액을 우리 대학교에 귀속함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준용함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 전액을 우리 대학교에 귀속함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부가세,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입찰참가서류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가 실시한‘제안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함
라.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용할 수 있음
마. 계약 체결 이전에 우리대학교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바. 문의사항
1) 입찰관련: 영남대학교 총무처 구매팀(TEL. 053-810-1284, FAX. 053-810-2043)
2) 제안서관련: 영남대학교 학생성공처 진로취업지원팀(TEL. 053-810-1044)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22일 영 남 대 학 교 총 장 입 찰 유 의 서 1. 입찰 유의사항의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서류 및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가"와 관련하여 입찰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우리 대학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2. 입찰참가
가. 우리대학교가 발주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서 용역완료까지 기간중 지체상금 등 부과금을 부담한 적이 있는 사업자는 발생일 또는 준공일로부터 향후 2년간은 우리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나"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음
3.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나. "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대학교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됨
4. 계약의 성립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 대학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됨
5.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계약보증보험의 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제6항의 계약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6.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아래의 순서로 제출할 것)
가. 계약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2부
나.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100 이상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계약보증금 납부 시 보증기간: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일 것
2)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
다. 최종(가격)견적서 2부 ※ 계약 체결 전 별도 협의된 날짜까지 제출 요청
라. 최종제안서(규격서) 2부 마. 법인등기부등본(해당사업자에 한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은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해당사업자에 한함)
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원본대조필 사.(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으로 하며,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것
※ (사용)인감도장 지참
아. 직접이행의무확약서(소정양식) 1부. ※ 대표자 날인란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가능
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 금액 계약금액 수입인지 금액 계약금액 수입인지 금액 1,000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이하 70,000원 3,000만원 이하 20,000원 10억원 이하 150,000원 5,000만원 이하 40,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7. 심사 관련 사항
가.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는 직접 접수로 함(우편접수 불가)
나. 심사위원은 교내·외 인사(5~7명)로 위촉하여 제안서 서면 심사로 진행하며, 심사위원 명단과 진행과정 및 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다.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심사기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8.
대금지급방법: 용역 완료 및 검수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함
※ 검수는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로 함 9.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 검수는 결과보고서 제출일 포함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부가세,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입찰참가서류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가 실시한‘제안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함
라.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용할 수 있음
마. 계약 체결 이전에 우리대학교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바. 문의사항
1) 입찰관련: 영남대학교 총무처 구매팀(TEL. 053-810-1284, FAX. 053-810-2043)
2) 제안서관련: 영남대학교 학생성공처 진로취업지원팀(TEL. 053-810-1044)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22일 영 남 대 학 교 총 장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법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공고 제 2026-000116-2 호 입 찰 일 자 2026년 10월 06일
입 찰
건 명
[앵커-REGO일자리] 2026 미래모빌리티 국내고용서비스 용역 재공고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 보 증 액: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보험증권 등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정보제공동의] 본 입찰관련 제출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제공 및 본교 문서보관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 및 폐기함에 동의합니다.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휴 대 번 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 통지)한 귀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년 10 월 06 일
대
표
자:
(인)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 01-(게시용)-입찰재공고 및 입찰유의서_[앵커-REGO일자리] 2026 미래모빌리티 국내고용서비스 용역.pdf =====
공고 제 2026-000116-2 호
4. 입 찰 재 공 고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
격을 갖춘 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우리대학교에서 발주한 계약의 계약대상자로서 계약체결 이후부터
1.
완료까지 계약불이행 또는 지체 등 각종 문제로 부과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사업자는 입찰에 참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할 수 없음
가. 입 찰 명: [앵커-REGO] 2026 미래모빌리티 국내고용서비스 용역 재공고
다.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법정관리 등을 신청
나. 용역내용: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라. 추정금액: 금200,000,000원 (부가세 및 제비용 등 포함)
마.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은 불허함 2. 입찰일시·장소 5. 입찰등록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2026. 10. 06.(화) 10:30~11:00 (접수시간 미엄수 시 제안서 제출 불가)
구
분 일 시 입찰공고 2026. 9. 22.(화) 장 영남대학교 홈페이지, G2B(나라장터) 2026. 9. 22.(화) 17:00
제안서 ·가격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2026. 10. 06.(화) 11:00 가격입찰
나. 제출장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본관 1층 구매팀
다. 제출방법: 방문 제출
라. 제출서류
제안서 ·가격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제안서 심사 소
제안서: 방문접수
가격입찰서: G2B(나라장터)·지문입찰
2026. 10. 06.(화) 14:00
제안서 심사 완료 후
1) 제안서 9부
※ 입찰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작성
2) 실적증명서 각 1부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대학본부 1층
입찰장(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제안서에 포함된 실적에 해당하는 증명서일 것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대표자 날인은 반드시 법인인감으로 날인할 것
4)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100 이상) 1부
5) 법인등기부등본(해당사업자에 한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은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해당사업자에 한함)
※ 해당 공고는 PT심사 없이 제안서 서면 평가
6)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원본대조필
※ 입찰 등록 실물서류 접수는 접수 마감 시간 30분 전부터 접수 마감 시간까지임
7)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으로 하며,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것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서류 심사 및 가격심사 결과 최고점을 득한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
자로 선정 후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낙찰자로 선정함
나. 사업예산, 추정금액,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8)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각 1부
※ 참가신청자 날인란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가능
9)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위임받은 자의 경우에 한함.
10) (사용)인감 지참
※ 입찰참가 구비서류가 누락되거나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한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함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함
1) 가격입찰서 제출은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 가능)
2) 가격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가격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술능력심사 점수(80점 만점, 기술능력심사 점수의 85% 미만은 부적격 처리)와 입찰가격심사 점수
(20점 만점)를 합산하여 최고점을 득한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담을 진행하여, 최종
하여야 함
3) 제안서는 정해진 기한 내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함
- 1 -
계약을 체결함
- 2 -
나. 기술능력심사(제안서) 점수는 동일사업자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채점결과 중 최고점 1인과 최저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산정(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입찰가격심사 점수는 최저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만점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자의 점수는 비례하
여 점수를 부여함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부가세,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입찰참가서류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라. 심사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기술능력심사 점수 고득점, 입찰가격심사 점수가 높은 사업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함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심사 및 가격심사 결과 최고점을 득한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후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낙찰자로 선정함
바.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
상 적격자와 시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시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가 실시한‘제안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함
라.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또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용할 수 있음
마. 계약 체결 이전에 우리대학교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
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바. 문의사항
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자.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
1) 입찰관련: 영남대학교 총무처 구매팀(TEL. 053-810-1284, FAX. 053-810-2043)
2) 제안서관련: 영남대학교 학생성공처 진로취업지원팀(TEL. 053-810-1044)
기할 수 없음 7. 위와 같이 공고함.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참가등록 시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2026년 9월 22일 대 학 교
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서 포함)의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함 (피보험자: 영남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515-82-00041), 보험약관과 함께 제출할 것)
다. 재공고 입찰시의 입찰보증금은 최초 해당 입찰 시에 제출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며
영 남
의무사항은 동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
보증금)제3항의 입찰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8. 입찰보증금의 귀속
※ 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
보증금 전액을 우리 대학교에 귀속함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준용함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 전액을 우리
대학교에 귀속함
- 3 - - 4 - 총 장 입 찰 유 의 서 6.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아래의 순서로 제출할 것)
가. 계약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2부 1.
나.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100 이상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입찰 유의사항의 숙지
1)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계약보증금 납부 시 보증기간: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일 것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서류 및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가"와 관련하여 입찰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2)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
다. 최종(가격)견적서 2부 ※ 계약 체결 전 별도 협의된 날짜까지 제출 요청
라. 최종제안서(규격서) 2부
마. 법인등기부등본(해당사업자에 한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은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해당사업자에 한함)
우리 대학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원본대조필
사.(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2. 입찰참가
※ (법인)인감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으로 하며,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
가. 우리대학교가 발주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서 용역완료까지 기간중 지체
우에 한하여 제출할 것
※ (사용)인감도장 지참
상금 등 부과금을 부담한 적이 있는 사업자는 발생일 또는 준공일로부터 향후 2년간은 우리대학
아. 직접이행의무확약서(소정양식) 1부. ※ 대표자 날인란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가능
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
※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 금액
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나"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음
3. 계약의 체결 계약금액 수입인지 금액 계약금액 1,000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이하
수입인지 금액
70,000원
3,000만원 이하 20,000원 10억원 이하 150,000원 5,000만원 이하 40,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7.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심사 관련 사항
나. "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대학교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 취소 조치
가.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는 직접 접수로 함(우편접수 불가)
나. 심사위원은 교내·외 인사(5~7명)로 위촉하여 제안서 서면 심사로 진행하며, 심사위원 명단과 진행과정
를 받게 됨
및 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다.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계약의 성립 라. 심사기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 대학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됨
8.
5.
대금지급방법: 용역 완료 및 검수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함
※ 검수는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로 함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계약보증보험의 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여야 함
9.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 검수는 결과보고서 제출일 포함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
보증금)제6항의 계약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 5 -
- 6 - 10. 입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찰 참 가 신 청 서
처 리 기 간
즉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용역의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부가세,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입찰참가서류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신
청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가 실시한‘제안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상
호
(법인 명칭)
주
시
사업자등록번호
소
법인등록번호 자 전 화
인
대
표 번 호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함
라.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또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용할 수 있음
마. 계약 체결 이전에 우리대학교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
입
찰
개
요
입 찰
(지 명)
공 고
번 호
입 건 찰 공고 제 2026-000116-2 호 입 찰 일 자 2026년 10월 06일
명 [앵커-REGO일자리] 2026 미래모빌리티 국내고용서비스 용역 재공고
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바. 문의사항
* 보증금율:
1) 입찰관련: 영남대학교 총무처 구매팀(TEL. 053-810-1284, FAX. 053-810-2043)
2) 제안서관련: 영남대학교 학생성공처 진로취업지원팀(TEL. 053-810-1044)
입 납 부 찰 금 2026년 영 남 대 9월 학 원정( ) 납 부 면 제 및 지 약 급 확
* 사 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22일 교
* 보 증 액: 금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보험증권 등
보
증
위와 같이 공고함.
% 총 장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합니다.
[정보제공동의] 본 입찰관련 제출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제공 및 본교 문서보관 관리규정에 따
라 관리 및 폐기함에 동의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 성 사 용 인 감 명 : 이 신고합니다. 서명 또는 인 (인)
생 년 월 일 :
휴 대 번 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 통지)한 귀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년 10 월
06 일
대
영남대학교 총장
- 7 -
귀하
- 8 -
표 자: (인)
===== 02-(게시용)_제안요청서_[앵커-REGO일자리] 2026 미래모빌리티 국내고용서비스 용역.pdf =====
1. 사업명 : 2026 미래모빌리티 국내고용서비스
2. 사업목적
가. 제조업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미래 모빌리티 분야 고급인재의 지역정주를 위한 부
처간 연계
2026 미래모빌리티 국내고용서비스
사업제안 요청서
나. 산학관 동반성장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인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지
역청년 취업 및 정주 활성화
다. RISE 사업과 경상북도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부처 간 협력모델
을 구축함으로서 지방정부 주도의 부처 간 장벽해소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지향
3. 사업개요
가. 명 칭 : 2026 미래모빌리티 국내고용서비스
나. 기 간 : 2026. 9. ~ 2027. 2.
다. 주 최 : 영남대학교 학생성공처 진로취업지원팀
라. 참가대상 : 영남대학교 재학생 및 미취업졸업생
마. 사업 주요내용
1)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내・외부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미래모빌리티분야 구
직 수요에 맞는 집중 취업지원 실시
① 입사서류 클리닉 : 일대일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② 입사지원 컨설팅 :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③ 면접지원 컨설팅 : 일대일 면접지도 및 모의면접 컨설팅
④ 취업교육 제공 : 수준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교육 제공
2026. 08.
2) 채용수요가 있는 산업체(기업) 대상 채용수요 조사 및 구직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
악하여 맞춤형 인재 추천 및 지원
① 채용수요 조사 : 취업지원팀 연계 교내추천채용 및 온‧오프라인 채용정보 수집
② 맞춤형 인재 추천 및 지원
- 수집된 채용정보와 상담 학생들의 구직 수요를 매칭하여 맞춤형 취업 알선
③ 기업방문 및 동행면접 실시 : 기업방문 및 동행면접 임장지도 실시
바. 세부 사업 운영 방법
학생성공처 진로취업지원팀
1) 업체 선정 및 투입인력
◦ 외부전문 취업교육업체에 위탁하여 맞춤형 집중 취업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며,
- 1 -
업체 선정은 구매팀에 의뢰하여 공개입찰 및 심사를 통해 우수 평가 업체 1개를
- 위탁용역비 : 2,000건 × 100,000원 = 200,000,000원
다. 예산부서 및 계정과목
대상으로 함
◦ 선정된 업체에서는 4명 이상의 컨설턴트를 투입하여야 함
2) 취업교육 및 취업알선 제공
-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기타학생경비-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
6. 진행사 참가 자격 및 계약 방법
◦ 참여 업체에서 파견되는 컨설턴트는 교내에 지정된 상담 장소에 상주(주 5일,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하여 지역 청년 컨설팅을 실시
가. 참가자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 계약기간 동안 투입된 컨설턴트들은 최소 500명의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2,000
건 이상의 맞춤형 진로 및 취업상담을 제공하여야 함
◦ 참여 업체는 필요할 경우 대상 청년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작업(전체 OT 특
강 및 전화 홍보 등)을 수행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동법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나. 계약방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청년 대상 취업 상담 및 교육은 모든 참여 학생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
여야 하며, 채용 정보 및 취업 알선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입사 지원 청년들을
조직하여 기업 방문 및 동행 면접 등을 지원
◦ 모든 컨설턴트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미취업 졸업생의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
7. 진행사 선정 방법
가. 선정방법 : 제안서 심사를 통해 상위 1개 업체 선정
나. 평가 방법 및 기준
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심사항목
세부항목 세부(중점)항목 추진력 ▷관련 및 유사 사업 추진실적
3) 사업 평가 및 결과 보고
◦ 수요자 맞춤형 집중 취업지원 수행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진로취업지원팀에
주단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사업 평가는 매월 실시함
사업 추진
실적
전문성 ▷관련 및 유사 사업 추진의 전문성 우수성 ▷상담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의 우수성
만점
(100점)
점수범위 20점
상(16~20)
중(10~15)
하( 0~10)
20점
상(16~20)
중(10~15)
하( 0~10)
20점
상(16~20)
중(10~15)
하( 0~10)
20점
상(16~20)
중(10~15)
하( 0~10)
◦ 위탁업체 및 개별 컨설턴트의 컨설팅 사업 수행이 불성실하고 미흡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중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상담 내용 및
구성
4. 사업 추진 일정 상담원 가. 업체선정 : 2026.9 역량 관리능력 ▷상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질 관리 능력 관리능력 ▷상담원의 지속적인 질 관리 능력 전문성 ▷상담원의 자격 및 경력 전문성 ▷상담 진행 기관의 전문성
나. 맞춤형 집중 진로․취업상담 및 지원 : 2026.10. ~ 2027.2.
상담
다. 결과 보고 : 매월 보고
운영
능력
적성성 ▷상담 진행 방법의 적정성
5. 소요예산
가격
가. 총액 : 금이억원(금200,000,000원)
▷제안서 심사 후, 구매팀에서 부여함 합 계 나. 예산내역
20점
100점
※ 입찰가격평가 : 응찰업체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입찰가격을 만점으로 하고, 나머지
- 2 - - 3 -
응찰업체의 입찰가격을 비례하여 점수를 부여함.
① 제안업체 실적
- 최근 2년간 주요 사업 수행 실적
8.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가.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2) 제안서는 총 9부를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첨부물과 증빙서류를 제외한 제
안본문내용이 A4용지 15매를 넘지 않도록 간결하게 작성할 것.
3) 제안서에는 반드시 실제 참여하는 상담원에 대한 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해서 자
② 제안내용
- 전체 프로그램 개요 및 구성 계획
- 프로그램 세부 진행 계획
- 운영 인력 계획 및 프로필
- 상담 프로그램 및 운영 인력 질 관리 계획
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4) 제안서에는 반드시 교육 프로그램 진행 계획 및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
9. 기타 사항
게 기술하여야 함
5) 실적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
가. 제안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안업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다. 제안서의 변경은 영남대학교의 승인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영남대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영남대학교에서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문서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4)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라. 과업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또는 산출물 등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영남대학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를 즉시 수용해야 함.
마. 제안업체는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지적재산권, 초상권 또는 사
용권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
바. 제안업체는 용역 수행 시 지득한 영남대학교의 사업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되며, 영남대학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사. 본 사업제안과 관련된 문서 또는 내용을 대외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
제안사 부담으로 함.
5) 제안자는 영남대학교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
우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
아. 이번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영남
여야 함.
6)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
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입증불가 또는 허위작성사실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제
외) ※ '~ 할 수 있다,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
대학교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업체 부담
자.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제안업체가 자체 확보하고 용역추진 장소는
영남대학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차. 제안서의 용역범위 및 세부추진내용이 당초 계획과 달리 영남대학교의 여건 및
하여 평가함.
7)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사
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8) 제안서에는 반드시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합의하에 현실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추진
카.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응
당 시행해야 할 업무는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함.
타.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영남대
다. 제안서 목차
1) 제안업체는 다음의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4 - 학교의 해석에 따름. - 5 -
===== 03-(게시용)-용역계약 일반조건.hwp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목적)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은 영남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효과적인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제안 요청서,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본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모든 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본 계약에 의거 용역의 범위는 제2조에 명기된 계약문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본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 불가결하다고 “갑”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가의 변경 없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류 및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합의 내용의 이행) “갑”과 “을”은 계약과정에서 협의한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을”은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가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을”을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 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투입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관리책임을 지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 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을”은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을”은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7조(용역의 착수 및 수행)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등), 용역책임자와 참여 인력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갑”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갑”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②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갑”은 감독 이외에도 “갑”이 지정하는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에 대하여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갑”은 “을”에 대하여 선금 및 잔금지급 등 필요한 경우 사업진행상황 및 내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수행 장소·자료의 제공) ① 사업수행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시행하며, 공간은 ”갑“이 제공한다. 다만, ”을“의 인력이 사용할 장비, 소모품 등은 ”을“이 부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갑”과 “을”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상호 요청할 수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용역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자료 중 보안을 요하는 자료는 “갑”의 허락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투입인력 관리) ①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용역 업무수행 관련 “갑”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갑”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갑”은 필요한 경우 특정기술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용역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을”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전에 “갑”에게 신, 구 인력의 이력사항 및 교체 사유를 통보하여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3, 4항의 사유로 인하여 일정이 지연되어 “갑”에게 손해가 발생될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갑”의 장소에 파견된 “을”의 투입인력은 “갑”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을”은 본인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감독 및 감리)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자가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진도보고 및 보고서 제출) ① “을”은 주기적으로 용역수행의 진행상황 및 추진내역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의 주기,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② “을”은 검사완료 후 본 계약에 의해 산출된 모든 결과물과 개발된 소스코드, 수행과정상 발생되는 회의록, 자료, 각종 보고서 및 시연회 등의 총체적 자료가 수록된 최종산출물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수량과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을”은 과업내용 중 “갑”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의 기본방침에 변동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상 사업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이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 “갑”과 “을”은 변경내역을 검토하여 별도의 보충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별도 계약 및 협약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되며 본 계약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검사) ① “을”은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 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14조(지체상금) ① “을”이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만료일의 익일부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용역 수행 완료일은 “을”이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을”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검수 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③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된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대가의 지급) ① “을”은 계약을 이행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을”과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갑"은 지급된 선금의 용도 확인 등을 위하여 “을”에게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결과의 귀속) ① “을”이 “갑”에게 납품한 모든 산출물, 장비 및 기술자료 등 유형적 발생품 및 지적재산권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한다.
② “을”이 제출한 산출물 및 각종 보고서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한다.
③ “을“은 본 사업내용과 결과물을 ”갑“의 서면 동의 없이 변형, 복제, 대여, 판매할 수 없다
④ 본 사업 과정에서 취득하는 사업 수행 결과물은 “갑”의 사용을 위한 것이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① “을”은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을“은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은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하자보수) ① “을”은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갑”의 최종 검사완료 후 우리대학교의 제안요청서(RFP) 혹은 시방서에서 제시한 하자보수기간동안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을”은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갑”으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으로 귀속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갑”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을”은 지체 없이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상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보아 하자보수의 의무가 없다.
1.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인 경우
2. 전적으로 “갑”의 책임에 의한 하자인 경우
3. 하자보수가 아닌 추가적인 기능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계약의 해약)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상의 계약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을”이 제공한 모든 정보와 결과물 등은 “갑”의 소유로 하며,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갑”의 손해발생시 “을”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지 전일까지 용역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갑”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용역 및 장비를 기성 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을”의 귀책사유로 당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을”의 계약보증금이 “갑”에게 귀속된다.
제20조(하도급) ① “을”은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갑”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범위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명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하도급의 승인을 "갑"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갑"은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갑”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을 승인할 경우에는 승인된 하도급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제21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갑”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사, 이용, 공개할 수 있다.
②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을”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갑”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보안) ①계약 용역이 정보화사업 혹은 유지보수 계약체결인 경우“을”은 과업착수와 동시에 “갑”의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업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 수행 중 뿐만 아니라 계약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출금지대상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다.
ㅇ 누출금지대상정보
- 학교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률”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 기타 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④“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을”의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갑”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23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류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본 용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24조(다른 규정의 준용) 본 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남대학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관련 법령을 준용하거나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제25조(적용순위) 본 조건은 타 계약서류와 상호보완적 효력이 있으며, 효력이나 해석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본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 04-(게시용)-업체 제출 서식(4종).hwp =====
[서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경쟁 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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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영남대학교 문서관리규정 제37조 및 별표 1)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경쟁 입찰 서류 접수를 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참가신청자(성명)
(서명)
권한수임자(성명)
(서명)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남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하도급 업체 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영남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3]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4] 계약 시 제출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 참조)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수요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요기관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 05-(게시용)-입찰 참가자 유의사항.hwp =====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참가등록 시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제3항의 입찰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 전액을 본교에 귀속함.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제6항의 계약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검수완료 후에 납부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제4항의 계약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다.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함.
영 남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