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반야월로(율하교네거리 일원) 교통혼잡구간 개선사업](제2026-114호).pdf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114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반야월로(율하교네거리 일원) 교통혼잡구간 개선사업
1-2. 공사개요 : 차로확장(B=3.5m, L=44.0m), 데크설치(B=2.0m, L=47.0m)
1-3. 위
치 : 반야월로 율하교네거리 일원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180일간)
1-5. 계약방법 : 도급시행
1-6. 공사구분 : 종합공사, 신설공사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공사에 입찰시 종합공사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7. 기초금액 : 금382,150,000원(금삼억팔천이백일십오만원)
【추정가격 347,409,091원, 부가가치세 34,740,909원】
1-8. 추정금액 : 금392,740,000원(금삼억구천이백칠십사만원)
【추정가격 347,409,091원, 부가가치세 34,740,909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10,590,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49,580,00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2.(화) 10:00 ~ 2026. 9. 30.(수) 10:00
2-2.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9. 29.(화) 18: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1:00, 대구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
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이거나 전문공
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하고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여야 하며,
3-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상대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시공자격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및 비율
업 종
종합
전문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347,409,091 10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81,401,364 8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66,007,727 19%
4. 현장설명
4-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등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토목4과(☎053-803-8152)
5. 입찰 및 계약방식
5-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5-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5.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6.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5-7.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5-8.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3.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8-1.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
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
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아래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
하시어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19,212,754원으로 계산. 9-1, 9-3, 9-4 참조
§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293,261,537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 + [ (재료비+노무비+경비) × 10% ]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 경비에는 품질시험비가 포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3.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
(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평가합니다.
8-4.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8-5.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6.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7.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칩니다.
8-8.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우리 본부에서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치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
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은 예
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3,874,835원 509,153원 5,119,741원 2,479,032원
9-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9-3.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제2023-49호, 2024.1.1.)에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229,993원)
9-4.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8] 환경관
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환경보전비 2,079,493원)
9-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
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
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9-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
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현장점검
10-1.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현지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적격심
사 점수를 감점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2.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
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 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
가.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나.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11. 청렴계약제 시행
11-1.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관련정보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분야별자료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2]을 제출해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13-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시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하며, 기성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
13-3.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르며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13-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임금직접지급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
14-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제7항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로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
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2.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14-3.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를 수 있습니다.
14-4.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등을 통해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 또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출·퇴근 내역을 기록하도록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14-5.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매월 15일 까지 전월에 출역한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
을 확정하고 임금대장을 하도급지킴이로 전송 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노무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2.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5-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체결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5-4.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계약금액의 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5-5.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6.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
하며「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아울러 지역인력ㆍ장비ㆍ자재 참여비율이 85% 이상 추진되도록 권장합니다.
15-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8. 낙찰업체는 계약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9.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
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5-10. 본 공사는 건설공사의 기재사항 통보 대상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하도급공사대장 포함)의 기재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s://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계약체결 및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5-11.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53-803-2324) 및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내 부패
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14.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Call-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G2B시스템
Call-Center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15.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시건설본부 관리과(☎053-803-8027)로, 설계서열람
및 공사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토목4과(☎053-803-8152)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재무관 [붙임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
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
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반야월로 (율하교네거리 일원 ) 교통혼
잡구간 개선사업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
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 ․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
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
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
․
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
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
․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 .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반야월로(율하교네거리 일원) 교통혼잡구간 개선사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
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 ○○○ (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
‘ . , ) (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PQ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반야월로(율하교네거리 일원) 교통혼잡구간 개선사업 D: 파운드(L) F: 파운드(L)
B: 1. C: 토공 D: 파운드(L) F: 파운드(L)
B: 1.01 C: 기존구조물깨기 D: 파운드(L) F: 파운드(L)
B: a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파운드(L) F: 파운드(L)
B: a-1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 E: 8 F: ㎥
B: a-2 C: 무근콘크리트깨기(야간) D: 인력 E: 3 F: ㎥
B: b C: 콘크리트포장절삭 및 적사 D: 파운드(L) F: 파운드(L)
B: b-1 C: 콘크리트포장 절삭 D: B=1.0m,T=5cm(4회절삭) E: 114 F: ㎡
B: b-2 C: 콘크리트포장 절삭 적사 D: T=18cm E: 114 F: ㎡
B: c C: 기존포장깨기 D: 파운드(L) F: 파운드(L)
B: c-1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기계 E: 6 F: ㎥
B: c-2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202 F: ㎡
B: d C: 포장절단 D: 파운드(L) F: 파운드(L)
B: d-1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파운드(L) E: 41 F: M
B: d-2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파운드(L) E: 1 F: M
B: e C: 옹벽컷팅 D: 파운드(L) E: 4 F: M
B: f C: 연석(화강석)철거(야간)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44 F: m
B: g C: 볼라드철거 D: 설치품의 50% E: 6 F: EA
B: h C: 차량방호울타리철거(야간) D: 잡철물설치비의 50% E: 0.514 F: Ton
B: i C: 보행자방호울타리철거 D: 잡철물설치비의 50% E: 0.347 F: Ton
B: j C: 난간철거 및 재설치(TYPE-1) D: 재설치(자재유용) F: 파운드(L)
B: j-1 C: 난간(TYPE-1) 철거 D: 잡철물설치비의 50% E: 5 F: m
B: j-2 C: 난간(TYPE-1) 설치 D: 파운드(L) E: 2 F: m
B: k C: 난간철거 및 재설치(TYPE-2) D: 재설치(자재유용) F: 파운드(L)
B: k-1 C: 난간(TYPE-2) 철거 D: 기초, 토공 E: 2 F: 개소
B: k-2 C: 난간(TYPE-2) 철거 D: 잡철물설치비의 50% E: 4 F: m
B: k-3 C: 난간(TYPE-2) 설치 D: 토공용 E: 1 F: 개소
B: k-4 C: 난간(TYPE-2) 설치 D: 파운드(L) E: 1 F: m
B: l C: 고 철 D: 경량A(Ton당) E: 0.933 F: Ton
B: 1.02 C: 표면평탄작업 D: 파운드(L) F: 파운드(L)
B: a C: 표면평탄작업(야간) D: 파운드(L) E: 18 F: ㎡
B: 1.03 C: 흙깎기(토사) D: 기계 E: 21 F: ㎥
B: 1.04 C: 사토 D: 파운드(L) F: 파운드(L)
B: a C: 사토운반(토사) D: L=10.0km E: 22 F: ㎥
B: 1.05 C: 폐기물상차 D: 파운드(L) F: 파운드(L)
B: a C: 폐기물상차 D: 폐.아, 기계 E: 6 F: ㎥
B: b C: 폐기물상차 D: 폐.콘, 기계 E: 17 F: ㎥
B: c C: 폐기물상차(야간) D: 폐.콘, 기계 E: 5 F: ㎥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2. C: 교량보수공 D: 파운드(L) F: 파운드(L)
B: 2.01 C: 교량신축이음 교체 D: 파운드(L) F: 파운드(L)
B: a C: 교량신축이음 교체 D: 1차로차단(절단폭 1,500mm이하) E: 7 F: M
B: 2.02 C: 바닥판상면 보강 D: 파운드(L) F: 파운드(L)
B: a C: 복합탄소바 보강 D: 25series E: 411 F: m
B: 2.03 C: COVER PLATE D: 파운드(L) F: 파운드(L)
B: a C: COVER PLATE D: 890×3×500 E: 2 F: EA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3. C: 포장공 D: 파운드(L) F: 파운드(L)
B: 3.01 C: 아스콘포장 D: (토공부) F: 파운드(L)
B: a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40 F: ㎡
B: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40 F: ㎡
B: c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2회포설) E: 40 F: ㎡
B: d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40 F: ㎡
B: e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4 F: ㎥
B: 3.02 C: 아스콘포장 D: (교량부), 포장2회 F: 파운드(L)
B: a C: 개질아스콘 표층 포설및다짐(야간) D: 대형장비,3mB,t=11cm E: 137 F: ㎡
B: b C: 텍코팅(인력식)(야간)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74 F: ㎡
B: c C: 교량방수(야간) D: 도막식(4회) E: 137 F: ㎡
B: 3.03 C: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D: 파운드(L) F: 파운드(L)
B: a C: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D: (토공부) F: 파운드(L)
B: a-1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야간) D: B-Type(1회절삭,1회포장) E: 385 F: ㎡
B: b C: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D: (교량부) F: 파운드(L)
B: b-1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야간) D: B-Type(1회절삭,1회포장) E: 556 F: ㎡
B: b-2 C: 교량방수(야간) D: 도막식(4회) E: 556 F: ㎡
B: 3.04 C: 보도포장 D: 파운드(L) F: 파운드(L)
B: a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51 F: ㎡
B: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 F: ㎥
B: 3.05 C: 장애인블럭포장 D: 파운드(L) F: 파운드(L)
B: a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형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8 F: ㎡
B: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선형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5 F: ㎡
B: c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 F: ㎥
B: 3.06 C: 측구공 D: 파운드(L) F: 파운드(L)
B: a C: L형측구 D: B=0.5m E: 32 F: M
B: 3.07 C: 경계석설치 D: 파운드(L) F: 파운드(L)
B: a C: 보차도경계석 D: 파운드(L) F: 파운드(L)
B: a-1 C: 보차도경계석(직선) D: A-(200×250×1,000) E: 11 F: M
B: a-2 C: 보차도경계석(곡선) D: B-(200×250×1,000) E: 4 F: M
B: a-3 C: 보차도경계석(직선) D: C-(200×250/100×1,000) E: 2 F: M
B: a-4 C: 보차도경계석(곡선) D: D-(200×250/100×1,000) E: 2 F: M
B: a-5 C: 보차도경계석(직선) D: E-(200×100×1,000) E: 3 F: M
B: a-6 C: 보차도경계석(곡선) D: F-(200×100×1,000) E: 10 F: M
B: a-7 C: 모르타르 D: 1:3 E: 0.012 F: ㎥
B: b C: 도로경계석 D: 파운드(L) F: 파운드(L)
B: b-1 C: 도로경계석(직선) D: 150×150×1,000 E: 3 F: M
B: b-2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b-3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 F: ㎡
B: b-4 C: 모르타르 D: 1:3 E: 0.001 F: ㎥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4. C: 부대공 D: 파운드(L) F: 파운드(L)
B: 4.01 C: 교통표지판 D: 파운드(L) F: 파운드(L)
B: a C: 신설 D: 파운드(L) F: 파운드(L)
B: a-1 C: 교통표지판설치(단주식) D: 오각(Φ60.5) E: 1 F: 개소
B: a-2 C: 교통표지판설치(단주식) D: 원형(Φ60.5) E: 2 F: 개소
B: b C: 이설 D: 파운드(L) F: 파운드(L)
B: b-1 C: 교통표지판설치(부착식) D: 원형 E: 1 F: 개소
B: b-2 C: 교통표지판이설(부착식) D: 원형+보조 E: 1 F: 개소
B: b-3 C: 교통표지판이설(부착식) D: 보조 E: 1 F: 개소
B: b-4 C: 사설표지판이설(단주식) D: 파운드(L) E: 1 F: 개소
B: 4.02 C: 차선도색 D: 파운드(L) F: 파운드(L)
B: a C: 차선밑그림 D: 파운드(L) F: 파운드(L)
B: a-1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야간) D: 실선 E: 42 F: ㎡
B: a-2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야간) D: 파선 E: 12 F: ㎡
B: a-3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야간) D: 횡단보도,주차장 E: 42 F: ㎡
B: a-4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야간) D: 문자,기호 E: 24 F: ㎡
B: b C: 차선도색 D: 파운드(L) F: 파운드(L)
B: b-1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야간 D: 수동식,백색실선 E: 7 F: ㎡
B: b-2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야간 D: 수동식,백색파선 E: 12 F: ㎡
B: b-3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야간 D: 수동식,황색실선 E: 36 F: ㎡
B: b-4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야간 D: 수동식,횡단보도 E: 42 F: ㎡
B: b-5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야간 D: 수동식,문자.기호 E: 24 F: ㎡
B: 4.03 C: 방호울타리 D: 파운드(L) F: 파운드(L)
B: a C: 차량방호울타리 D: W2000×H850 E: 44 F: m
B: b C: 보행자방호울타리 D: W2000×H1400 E: 48 F: m
B: 4.04 C: 확장인도교 D: 파운드(L) F: 파운드(L)
B: a C: 확장인도교 D: B=2.2m E: 103 F: ㎡
B: b C: 데크기초(시점부) D: 파운드(L) F: 파운드(L)
B: b-1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B: b-2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 F: ㎡
B: 4.05 C: 볼라드 D: 파운드(L) F: 파운드(L)
B: a C: 볼라드설치 D: 파운드(L) E: 9 F: EA
B: 4.06 C: 공사용가설건물 D: 파운드(L) F: 파운드(L)
B: a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9.0×2.6m E: 1 F: 동
B: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B: 4.07 C: 공사중안전시설물 D: 파운드(L) F: 파운드(L)
B: a C: 교통안내표지판 D: 대형 E: 2 F: EA
B: b C: 공사중표지판 D: 삼각형+보조표지 E: 2 F: 개소
B: c C: 경광등설치(야간) D: 파운드(L) E: 2 F: EA
B: d C: PE드럼(야간) D: 파운드(L) E: 18 F: EA
B: e C: 윙카등설치(야간) D: 파운드(L) E: 90 F: M
B: f C: 교통신호수(주간) D: 2인1조 E: 3 F: 일
B: g C: 교통신호수(야간) D: 2인1조 E: 2 F: 일
B: 4.08 C: 운반비 D: 파운드(L) F: 파운드(L)
B: a C: 시멘트운반 D: 40kg/대 E: 1 F: 대
B: b C: 아스팔트운반 D: 구역화물,L=10km이내 E: 3 F: D/M
B: c C: 중기운반 D: 파운드(L) E: 1 F: 식
B: 4.09 C: 하차비 D: 파운드(L) F: 파운드(L)
B: a C: 화강경계석 D: 파운드(L) F: 파운드(L)
B: a-1 C: 경계석하차비 D: 200×250×1000 E: 15 F: M
B: a-2 C: 경계석하차비 D: 200×(250+100)×1000 E: 4 F: M
B: a-3 C: 경계석하차비 D: 200×100×1000 E: 13 F: M
B: a-4 C: 경계석하차비 D: 150×150×1000 E: 3 F: M
B: b C: 보도블럭하차비 D: 파운드(L) F: 파운드(L)
B: b-1 C: 보도블럭하차비 D: T=6cm E: 52 F: ㎡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5. C: 사급자재대 D: 파운드(L) F: 파운드(L)
B: 5.01 C: 시멘트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시멘트, 대구 D: 40kg入(포장품) E: 1 F: 포
B: 5.02 C: 레미콘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레미콘(대구)-사급 D: 25-21-080 E: 5 F: ㎥
B: 5.03 C: 아스팔트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B: 파운드(L)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2 F: D/M
B: 5.04 C: 아스콘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개질아스팔트콘크리트 D: SMA-10mm E: 102 F: ton
B: 5.05 C: 보도블럭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인조화강석블록 D: 200×200×60 E: 52 F: ㎡
B: 5.06 C: 안전유도블록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고강도점자유도블록 D: 300×300×60, 논슬립 점형 E: 90 F: EA
B: 파운드(L) C: 고강도점자유도블록 D: 300×300×60, 논슬립 선형 E: 60 F: EA
B: 5.07 C: 경계석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0 E: 11 F: 개
B: 파운드(L)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0(R) E: 4 F: 개
B: 파운드(L)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1000 E: 2 F: 개
B: 파운드(L)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1000(R) E: 2 F: 개
B: 파운드(L)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1000 E: 3 F: 개
B: 파운드(L)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1000(R) E: 10 F: 개
B: 파운드(L)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1000 E: 3 F: 개
B: 5.08 C: 볼라드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탄성충격흡수볼라드 D: Φ110×800mm(오뚝이) E: 9 F: 개
B: 5.09 C: 복합탄소바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복합탄소바 D: 25 series E: 411 F: m
B: 5.10 C: 골재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25 F: ㎥
B: 파운드(L)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2 F: ㎥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순 공 사 비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간접노무비 D: 파운드(L) E: 19.1 F: %
B: 파운드(L) C: 산재보험료 D: 파운드(L) E: 3.56 F: %
B: 파운드(L) C: 고용보험료 D: 파운드(L) E: 1.01 F: %
B: 파운드(L) C: 건강보험료 D: 파운드(L) E: 3.595 F: %
B: 파운드(L) C: 연금보험료 D: 파운드(L) E: 4.75 F: %
B: 파운드(L)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파운드(L) E: 13.14 F: %
B: 파운드(L) C: 퇴직공제부금비 D: 파운드(L) E: 2.3 F: %
B: 파운드(L)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파운드(L) E: 0.4 F: %
B: 파운드(L)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파운드(L) E: 3.15 F: %
B: 파운드(L) C: 환경보전비 D: 파운드(L) E: 0.9 F: %
B: 파운드(L)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파운드(L) E: 0.081 F: %
B: 파운드(L) C: 석면분담금 D: 파운드(L) E: 0.006 F: %
B: 파운드(L) C: 임금채권부담금 D: 파운드(L) E: 0.09 F: %
B: 파운드(L) C: 기타경비 D: 파운드(L) E: 5.5 F: %
B: 파운드(L) C: 순공사원가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일반관리비 D: 파운드(L) E: 8 F: %
B: 파운드(L) C: 이윤 D: 파운드(L) E: 15 F: %
B: 파운드(L) C: 총원가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부가가치세 D: 파운드(L) E: 10 F: %
B: 파운드(L) C: 도급액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도급자관급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관급자관급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총공사비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 C: 도급자관급 D: 파운드(L) F: 파운드(L)
B: 1. C: 아스콘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아스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 D: 조합공통품목(영남아스콘조합), WC-2, 가열, 3등급 E: 50 F: 톤
B: 파운드(L) C: 아스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 D: 조합공통품목(영남아스콘조합), BB-2, 가열, 3등급 E: 14 F: 톤
B: 파운드(L) C: 조달수수료 D: 파운드(L) E: 0.54 F: %
B: 2. C: 신축이음장치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신축이음장치 D: NO.35 E: 7 F: m
B: 파운드(L) C: 조달수수료 D: 파운드(L) E: 0.54 F: %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 C: 관급자관급 D: 파운드(L) F: 파운드(L)
B: 1. C: 확장인도교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확장인도교 D: B=2.2m E: 103 F: ㎡
B: 파운드(L) C: 조달수수료 D: 파운드(L) E: 0.54 F: %
B: 2. C: 보행자방호울타리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보행자방호울타리 D: W2000×H1400 E: 48 F: m
B: 파운드(L) C: 조달수수료 D: 파운드(L) E: 0.54 F: %
B: 3. C: 방호울타리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차량방호울타리 D: W2000×H850, SB-4 E: 44 F: m
B: 파운드(L) C: 조달수수료 D: 파운드(L) E: 0.54 F: %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B: 파운드(L) C: 파운드(L) D: 파운드(L) F: 파운드(L)
===== 공사시방서.pdf =====
Ⅱ. 공 사
시 방 서
Ⅱ- 1.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및 전문시방서에 준하며 정부관계규정 또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의한다.
3)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시방서의 내용과 서로 다를 때에는 시방서가 우선한다.
(2) 용어정의
1)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 도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자를 말한다.
2)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자(또는 현장대리인)에게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사항을 지시함을 말한다.
3) “시방서”라 함은 계약서류에 포함된 공사시방서를 말한다.
4) “공사”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변경”이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변경을 말한다.
6) “계약자”라 함은 공사 발주자와 공사시공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승인”이라 함은 계약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원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협의”라 함은 감독원과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3)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는 제반 계약조건을 이행하여야 하고 본 사업 시행에 자격을 구비한 현장대리인과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4) 도면
1) 설계도면은 공사상 정가격 계산 및 공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시공도면의 작성 및 공사시행에 기준이 된다.
2) 시공도면은 계약조건에 따라 시공할 공사를 나타내며 계약 서류의 일부가 되며 계약자가 설계도면 및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시공측
량에 의거 현장과 부합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을 뜻하며 시공도면에는 필요한 모든 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변경도면은 공사 시행중에 시공도면의 수정이나 추가삽입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작성제출하는 도면을 말하여 작성된 변경도면은 감
독원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 완료된 상태를 실측하여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준공 및 공정관리
1)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의거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와 실제공사진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만회공정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공기연장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 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7) 검측 및 확인
1)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실형고 검사 및 준공 검사시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기타 처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검사장소의 원상복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8) 수준점(B.M) 관리
1) 공사착수 이전에 계약자는 수준점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정한 수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한다.
(9) 제보고 및 공사기록
1) 계약자는 공사 도급등에 정한 서류를 발주자가 지시한 양식에 의하여 지정기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 진도 보고 및 사진 준공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착공전, 시공중, 완공후로 구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사진을 보존하여야 한다.
4) 공사기간중 감독원과 협의한 중요한 사항은 기록, 확인 서명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관계자료를 외부로 대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설계변경
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설계변경서를 작성 감독원 경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추진 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
2) 설계당시와 비교하여 운반거리, 현지형 등 제반 현장여건이 변동 되었을 경우
3) 각종 민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주요자재의 가격변동이 현저할 경우
5) 상부기관의 지시사항, 감사 지적사항 및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6) 기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설계상 착오가 있을 경우
(11) 가설공사
계약자는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허가수속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 관리
1) 계약자는 도로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설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
2) 공사장 및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기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재, 유류, 가스, 전기등의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공사현황 및 안내 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지판 및 통신설비를 설치
하되 설치장소 및 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계약자가 공사 시공 상 필요한 도로사용 허가 또는 기타 법에 의하여 인허기관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소정의 수속을 완료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13) 공사용 자재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와 도면에 부합되는 재료, 규칙 및 형상의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 현장
에 반입 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토사, 모래 및 기타 자재는 공사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되어야 한다.
(14) 공사용 장비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정계획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의 적합한 장비를 적기에 투입 할 수 있도록 장비투입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15) 공사용 도로
1) 계약자는 공사 시행상 부득히 공사용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 착공전에 설계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
설물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도로의 시공과 유지관리 및 원상복구는 계약자 책임으로 시행하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공사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될 때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다른 공사와 연계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7) 안전관리
1)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공중위생 등에 관한제법규를 준수하고 홍수 및 화재 등 각종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인사사고 또는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3)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에는 보기 쉬운곳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공사로 인하여 통행로 차단이 불가피할 경우는 해당구간, 기간등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 및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모든 종사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장구를 착용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18) 위생시설
1) 계약자는 숙소 및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위생시설의 규모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위생적인 음료수를 적절히 공급하여야 한다.
(19) 방화 및 의료시설
1) 모든 가설물에는 소방법 및 제법규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약자 부담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종사자와 공사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급약을 비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지정
하여야 한다.
(20) 야간작업
1) 공사 추진 상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장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1) 뒷정리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뒷정리, 청소 등을 공사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특히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다.
(22) 편의제공
1) 계약자는 감독원이 측량, 검측 또는 각종검사등 공사와 관계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교통편의, 인력 또는 측량기구등을 제공하
여야 한다.
2) 공사장 인근 주민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3) 시험
1) 계약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토질 및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을 할수 있도록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2) 모든 품질관리시험은 K.S 규격, 시험규정,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후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3) 감독원은 자재의 현장반입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감독원이 인정할 경우
에는 제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4) 계약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의 요구나 지시가 있으면 별도의 시험도 실시하여야 한다.
(24) 용지
1) 발주자가 확보하여야 할 용지 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 하는 공사용지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사용토지에 대하여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계약자에게 지급될 공사비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경계 말뚝의 설치에 있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Ⅱ-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연약지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8)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9) 가배수로 및 물푸기는 공사중 현장여건상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후 설치하며 공사비에 정산 반영
(10)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토질조사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1)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12) 본 공사의 토취장이 변경될 때는 토취장 보상비를 토취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13) 소음,진동, 분진등으로 분쟁이 야기되어 보상이 필요시 이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14) 폐기물 처리비는 실제 처리물량에 맞추어 정산 변경한다.
(15) 공사용 가도설치 및 철거비는 정산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
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허
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
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
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
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
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
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
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
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 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
이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가)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나)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보조 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관이 판단하
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의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
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
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
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 (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
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
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
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관이 요구하는 바
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
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호안공, 구조물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
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아) 소정의 다짐두께(30cm~5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차)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카)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통관, 배수통문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배수통관, 배수문의 위치 및 구조 상세도
9)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10) 기타 정확한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1)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
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다)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하여 점검 하여야 한다.
(라)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의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골재 저장소에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
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
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아)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
하여야 한다.
(차) 동일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카) 구조물 지점에서는 장시간 큰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불량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구매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2)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3)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다)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관,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마)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바) 필히 염분 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관,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사)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아)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
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관의 검토 승인후 시공 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
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
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중에 감독관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
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행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정한 울타리를 설 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또는 발주자가 안전관리상 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을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 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CD롬화하여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마.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 의뢰
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 하여야
하며, 견실 시공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관이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공정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 × 25cm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바.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에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2.1 준 비 공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흙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틀 설치와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1) 규준틀 설치
가.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표 2-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선부 또는 동일 곡률 반경의 곡선부가 100m 이
상 연속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규준틀의 설치위치는 각 소단 마다 설치하며, 흙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 2-1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직
선 설 치 간 격 ( m ) 부 20 곡선반경 300m 이상 20 곡선반경 300m 미만 10 지형이 복잡한 장소 10 이하 비 고
라. 시공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2) 토공 포스트
가. 계약상대자는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설치 운영하고 시공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흙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준비배수
가. 흙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
다.
나.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
야 한다.
라.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 하여야 한다.
2.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1) 시공일반
가.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깎기비탈면의 어깨나 쌓기비
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공사 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나. 흙쌓기 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라. 쌓기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바.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
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사.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
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자.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
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쌓기부 표토제거는 쌓기높이(노상완성면) H=20m 미만의 경우에 한하며,
지표면으로부터 두께 20cm를 제거하는 것으로 한다.
2.3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1) 시공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
한 한 유용토록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
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4 땅 깍 기
1. 흙깍기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깍는 공사에 적용한다
1) 땅깍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깍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흙깎기 구
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
로 흙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나. 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다. 발파암 : 단단하고 조직이 치밀한 암류로서 도로와 근접해서 시공을 하여야 하므로 유압식백 호우 + 대형브레이카를 사용하여 절
취한다.
2) 흙깎기 작업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
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 (암굴착량이 25,000m3 이상인 경우에는 30ton급, 25,000m3 미만
에는 20ton급 유압식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2) 시공
1) 시공일반
가. 흙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시 원위치시험 및 역학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
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하여 비탈면 기
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해야 한다.
2) 재료의 활용
가.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
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
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다. 흙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
야 한다.
3) 여 굴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가.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 제 항목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지력이 작고 압축성이 큰 연약지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양호안 사질토 지반으로 치환하여야 한다.
라. 배출토를 처리할 적당한 사토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부분치환 시는 상재하중이 약30°의 각도로 분산되며, 같은 깊이에서 등분포한다고 가정하고 분포하중의 크기가 연약점성토의 지
지력보다 작아지는 깊이까지 치환하여야 한다.
바. 치환토체는 활동파괴에 대한 안정성 등을 검토하며, 치환깊이 이하의 점성토층의 잔류침하가 상부구조물 허용침하보다 크면 더
깊은 치환이 필요하다.
5) 측구 터파기
가.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활용하도록 하여
야 한다.
나.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6) 깍기 구간의 노상
가. 암깎기 구간의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15c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나.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다.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
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사 토
(1) 적용범위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
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를 적용한다.
(2) 시공
1) 시공일반
가.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라.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
야 한다.
2.5 흙 쌓 기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 흙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2) 재 료
1) 재료 품질기준
가.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2와 같다.
나.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위 조건을 만족하여
야 한다.
다.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m3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cm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마.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바. 흙쌓기 재료중 노체에 비하여 노상 재료의 품질기준이 높으므로 본선 절토부 또는 토취장 흙깎기 작업 시 노상재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표 2-2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최 대 치 수 (mm)
수정 CBR (시방다짐)
5mm체 통과율 (%)
0.08mm체 통과율(%)
소
성
지
수
다짐후의 건조밀도
노 체
150 이하
2.5 이상
1.5 t/m3이상
노 상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비 고
KS F 2320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
(3) 시공
1) 시공일반
가.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
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
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
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
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층따기
가.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
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다.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
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
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횡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가. 동일한 횡단면도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흙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
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본절 3.2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과 흙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
까지 1: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흙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4) 종방향의 흙쌓기․흙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가.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흙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흙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흙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다.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5) 펴깔기
가. 흙쌓기 재료의 1층 표준 두께는 표 2-3과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 및 다짐완
료 후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표 2-3 다짐 완료 후 1층두께
구
분 노 다짐후 1층 두께(cm)
체
30
노 상 비 고 20
나.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라. 흙쌓기 작업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 때는 본 절 9)
혼합재료에 따른다.
6) 시공 중 배수
가. 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
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
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
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7) 암쌓기
가. 암 굴착시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 골재로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나. 암쌓기는 노체 완성면 60cm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치수는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풍화암이나 이
암, 셰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 시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30cm 이하로 한다.
다. 암쌓기 시에는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깔기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토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암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60cm 이하로 한다.
바.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암의 대소치수가 고르게 섞이도록 하고, 큰 덩이가 고르게 분산 되도록 하여 간극을 충분히
메워야 한다.
사.
암버력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 비탈면이 암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덮어 식
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말뚝박기를 할 지점은 암으로 흙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자. 암쌓기시에는 암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 진동다짐 장비(탬핑 로울러 등)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차. 암쌓기 작업시 다짐에 대한 검사는 KS F 2310에 의해 지지력계수(K30)가 침하량이 0.125cm일 때 196.1MN/m3 (2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8) 동결토
가.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
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9) 혼합재료
가.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10) 안 정 성
가. 계약상대자는 흙쌓기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
나 변형된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2.6 다 짐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방법
(2) 재 료
-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과 동일
(3) 시 공
1) 시공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
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
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다짐의 범위
가.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 절 다짐도의 기준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
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나.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표 2-4에 다짐
도의 기준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 장 비
가.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 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4) 다짐의 기준
가. 노체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
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4에 따른다.
나. 노상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4에 따른다.
표 2-4 다짐의 판정기준
구
분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cm) 노 상 60 30 20 짐 도 (%) - 90 이상 95 이상 다 짐 방 법 - A, B C, D, E 0.125 0.25 0.25 196.1(20) 147.1(15) 196.1(20) 0.125 0.125 0.125 196.1(20) 98.1(10) 147.1(15) 포 장
재하
시험
체
일반쌓기
다
아스팔트
평판
노
암쌓기
시 멘 트
포
장
침 하 량 (cm)
지지력 계수
(K30:MN/m3(kgf/cm3))
침 하 량 (cm)
지지력 계수
(K30:MN/m3(kgf/cm3))
비 고
KS F 2311
KS F 2312 ASSHTO.T
224-86
KS F 2312
KS F 2310
KS F 2310
5) 다짐의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절 2.4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
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
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
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구조물의 보호
가.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
을 하여야 한다.
7) 시험시공
가. 계약상대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입회 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m2를 표준으로 한다.
다.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마.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2.7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
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방법
(2) 시공
1) 시공일반
가.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
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가.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로 흙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토공작업이 배수공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는 계약상
대자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단절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 암반기초 터파기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 재료의 느슨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
다.
나. 터파기한 표면이 1:4 이상의 비탈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기초터파기 작업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토사기초 터파기
가.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 침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 분
포 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
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말뚝기초 터파기
가. 계약상대자는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
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6) 물 막 이
가.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m 이상 깊게 박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 폭이 있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가 손상 및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
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라.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물 푸 기
가.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
가.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9) 뒷 채 움
가.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다. 뒷채움은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이티팩 또는 소형 램
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라. 뒷채움과 접하는 흙쌓기 또는 흙깎기의 비탈면은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하여야 하며, 느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
야 한다.
마. 복개용 터널 암거 및 라멘 교량의 뒷채움은 양측을 동시에 뒷채움 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콘크리트로 된 복개용 터널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
기준 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사. 한쪽 부위를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하며,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 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정수압이 구조물에 위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뒷채움 부위에 물다짐을 할 수 있다.
자.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은 KS F 2312의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
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0.25cm에서 294.2MN/m3 (30kgf/cm3) 이상이어야 한다.
2.8 토공의 마무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2) 시 공
1) 노상면 준비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
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노상면은 도로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고,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보다 3cm 이상 높아서는 안되
고 3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된다.
다.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
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라.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상 마무리면 검사시 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프루프 롤링 (Proof rolling)
가. 계약상대자는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자의 변형량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로울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15ton 덤
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on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1MPa(5.6 kgf/cm2) 이상이어야 한다.
다.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
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
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마. 프루프 롤링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3) 비탈면 면고르기
가. 흙쌓기부, 흙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
무리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
다.
4) 완성면의 보호
가.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다.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하여야 한다.
라.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전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우 수 공
3.1 PE이중(다중)벽관
1. 적용범위
공사에 사용되는 PE이중(다중)벽구조관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터파기 일반사항
(1) 터파기
관종에 따라 굴토폭 및 작업 공정이 다르나 굴토 치수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여건 및 토
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굴토폭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관의 접합 및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가급적 좁게하는 것이 외압의 영향을 최대한 줄일수 있으며 토공
비도 절감할수 있다.
2) 굴토폭을 좁게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관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터파기를 실시한다.
3)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우선으로 하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터파기를 실시한다.
4) 터파기를 실시하는 도중 암 구간의 터파기로 발생되는 파쇄암 중 관 외부표면에 손상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형상이나 크기의 암편
은 관로되메우기에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현장으로부터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반출되어야 한다.
5) 가시설을 이용한 흙막이공에 의한 터파기의 경우에는 흙막이공 조립도를 작성 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6) 터파기 바닥은 설계 구배에 맞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바닥면에 돌출된 바위나 나무뿌리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① 관경에 따른 일반적인 굴토폭
(단위:mm) 관 경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굴토폭 6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2) 관 기초(Bedding)
PE이중(다중)벽구조의 기초는 관체의 보강 혹은 관거의 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며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여 관 하단에 까는 기
초모래의 두께는 150~300m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관 기초(Bedding)는 관의 밑부분 원주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말하며 평탄하게 관 기초면을 고른 후 인력 다짐하면서 입도가 좋
은 골조재로 30cm 이상 부설한다.
2) 기초는 설계 구배를 유지시켜야 하며 국부 압력으로 인한 이상(異常) 응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3) PE 이중벽관을 연약지반, 큰 자갈, 바위등 관에 직접손상을 줄 수 있는 곳에서의 부설은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관로가 연약지반과 보통 지반이 교차하는 지반,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지반은 완화구간에 잡석을 포설하고, 사다리 동목기초, 또는
콘크리트 기초가 수반되어야 한다.
① 양호한 지반의 경우
(ㄱ) 다짐효과가 원지반과 같은 경우
(ㄴ) 다짐효과가 원지반과 보다 낮은 경우
2θ
2θ
모래
기초 두께가
15cm 이상
모래
잡석
② 보통 지반일 경우
부등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반에서는 모래 또는 양질토로 충분하게 다진 다음 설치한다.
관 경(mm)
250~450
500~900
1000 이상
2θ
모래
기초두께
기초두께(cm)
15 이상
20 이상
30 이상
③ 연약지반일 경우 구 분 >1000mm Dc
2θ
기초두께
기 초 폭 2 ~ 3Dc 기초두께
0.3~0.5Dc 이상
또는 50cm 이상 중
큰 값
모래
잡석
≤1000m
m
기초폭
④ 암반일 경우
지표면
매설부 구 Dc 분
기 초 폭
기초면
2θ
지지 두께 기초부 굴착저면
기초 두께
모래
기초폭
기초두께 치 수
Dc + 20cm 이상
매설높이
7m 이하
30cm 이상
매설높이
7m 이상
1m 증가에
4cm씩
가산
(3) 매설방법
1) PE 이중벽구조관의 매설시에는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에 재료를 선정하고, 관하부는 느슨하게 하는 것이
좋다.
2) 관 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준다.
3) 상부는 약 30cm까지는 양질의 흙등으로 다져주되 지표면까지의 토층 두께가 동토깊이보다 커야 동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4) 매설깊이
1)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유량에 따라 구배와 매설깊이를 결정한다.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깊이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
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이를 검토 결정하는 것이 좋다.
(5) 관연결
1) 체결 시공 순서
가. 관 및 부속을 준비하여 정렬한다.
나. 관끝말부위에 퓨셔와 고무링을 넣은후 반대쪽관의 헤드부분으로 관을 삽입한다.
다. 관 삽입후 아랫부분의 플랜지을 체결한다.
라. 상부의 플랜지와 아래의 플랜지을 맞대인후 볼팅체결로써 마무리한다.
(6) 되 메우기 및 다짐
1) 1차 되메우기
재료는 가능한한 모래로 하며 파이프의 중간높이보다 약간 높게 한 후 양쪽을 고른 힘으로 다진다.
2) 2차 되메우기
파이프 표면보다 15-30cm 정도 높게 다진다. 이때 가능한 모래를 먼저 10cm 정도 채워주는 것이 좋다.
3) 최종 되메우기
90% 이상의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변의 교통량에 따라 차이가 있다.
(7) 관절단
1) 필요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맨홀위치 등으로 관을 절단할 경우 유효길이를 정확하게 잰다)
2) 관축에 직각으로 절단표시선을 기입하여야 한다.(절단장소를 줄테프, 가는줄등으로 묶고 관축에 직각으로 절단 표시선을 매직잉크
등으로 기입한다.)
(8) 관취급
1) 항상 가장 무거운 관(관경이 큰관)을 바닥에 쌓는다.
2) 관을 이동할때에는 관 끝말부의 어닥터 나사산이 손상되지 아니하게 한다.
(9) 보관
1) 시공현장에서 가장 이송이 편리한 곳에 직사광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부득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곳은 자
외선 차광막을 씌워서 보관한다.
2) 관을 지면에 보관할 경우에는 돌이나 날카로운 물체 등을 제거하고 평탄한 곳에 적재한다.
3) 관의 특성상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4) 관을 쌓아서 적재할 경우 관의 끝부분 변형 방지를 위해 고임목을 설치하고 정렬한다.
5) 플랜지 및 기타 부속들은 분실의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3.2 횡배수관
1. 적용범위
공사에 사용되는 도로의 횡방향 용배수관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참조규격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 3552 철선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KS F 4408 소켓 철근 콘크리트관
(2) 제출물
1) 제출물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 료
(1)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배수관
1)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배수관은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실린더 콘크
리트관), KS F 4408 (소켓 철근콘크리트관)의 기준에 맞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1)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RC 관) 외압강도 기준은 표 3-1와 같다.
표 3-1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RC관)의 외압강도 기준
구 분 호 칭 지 름 (mm) 600 800 1,000 1,200 균 열 강 도 3,000 3,600 4,200 4,600 파 괴 강 도 6,000 7,200 8,400 9,600 비 고 (단위 : ㎏/m)
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RC관)에 사용하는 철선의 품질기준은 표 3-2과 같다,
표 3-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RC관)용 철선의 품질기준
구
분 보 통 철 선 규 격 인 장 강 도 6 mm
(㎏/㎟)
390 - 830
9 mm 390 - 830 선지름 허용차 시 험 방 법 ± 0.13 KS B 0802
3. 시 공
(1) 터파기
1) 관부설용 터파기의 바닥 폭은 관의 외경(Bell부)에 100㎝ (양측으로 50㎝)를 더한 값으로 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 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3) 터파기 완료 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2) 기 초
1) 관 부설을 위한 기초는 도면에 표시한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규정된 재료를 포설하고 잘 다져야 한다.
2) 콘크리트 기초를 형성할 때는 본 시방서 7-5절에 따라 시공하며 관의 전 연장에 걸쳐 연속적인 받침 (Cradle)이 이루어지도록 하
여야 한다.
(3) 진동 및 전압(철근콘크리트 V.R관)
1) 관의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기초면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관을 운반하여 내릴때에는 크레인 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 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
한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4)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5) 소켓, 스피곳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층의 두께는 관로하부20cm, 상부는 30cm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7) 관위에 불도쟈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4)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RC관) 제작
1) 제작장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잘 다지고 관 단면에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조기에 거푸집 해체를 하고자 할 경우는 자동온도 기록계를 부착하여 증기 양생을 하여야한다.
3) 철선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을 롤링 (Rolling) 장비로 할 경우는 용접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접에 이상이 있으면 재조립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고정과 피복유지를 위하여 단철망은 8개 이상, 복철망은 16개 이상 스페이서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제작 완료된 관은 검사 후에 관의 형식, 제작년월일, 공칭지름 등을 명기하여 야적하여야한다.
(5) 관부설
1) 모든 관은 설계경사에 정확히 맞도록하여 하류측 또는 낮는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
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관에 소켓 (Socke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러
(Collar) 접합 또는 후렌지 (Flange) 접합으로 한다.
3) 모든 배수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후속 공종 2주전에 부설하여야 한다.
4) 관의 선형과 경사를 조절하기 위해 적당한 기준선을 확보하도록 배터보드 (Batter Board)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관의 이음
1) 접합부의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터로 완전히 채우고 깨끗이 닦아 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관의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터 대신에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
(Preformed Joint)등을 이음재로 사용할수 있다.
(7)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원은 관의 부설과 이음부의 접합상태를 검사하여 합격을 한 곳에만되메우기나 뒷채움을 시행해야 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제거하여 새 것 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8) 기존 배수관 접합시공
1)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4) 신․경사수관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으므로 기초시공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5)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하며 특히 기존배수관의 파손상태를 검사하여 필요시보완하여야 함은 물론 시가지 구
역에서는 우,오수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9)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1) 유입․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정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나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터로 수
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배수관과 날개벽 이음부는 이음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하여야 한다.
4) 유입과 유출이 되는 곳이 급하게 변화하지 않게 서서히 변화시켜서 수류를 유도하도록 한다
(10) 배수관 유입․유출구
1) 용배수관의 유입․유출구는 수류의 유입․유출이 지형조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세굴방지를 위해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측구와 집수정 또는 집수거가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나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즉,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L형측구,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을 시공
하는 배수공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 3552 철선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형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3) 제출물
제출물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KS F 4415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
에 맞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 공
(1) 시공일반
1) 터파기
가.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
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
정 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로 소요되는 작업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바. 수급인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사.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박리제를 거푸집 내면에 도포 하여야 하며, 박리재 도포는 철근 조립
후 거푸집 설치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아. 재사용할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재를 재 도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푸집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이 지
시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자.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대공
등 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차.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3) 거푸집의 제거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다.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확대기초,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마.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밑거푸집은 보가 받침에 의해 지지되기 전에 떼어 내서는 안된다.
바.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표 3-3 거푸집 제거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참고값
부재면의 종류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
예
콘크리트의
압축강도(kgf/㎠)
확대기초의 측면 35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슬래브, 보의 저면, 아치의 경사면의 하면 내면
설계압축강도의 90%이상달할 때
또는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 후 21일
이후
사.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제거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4) 마무리 작업
가. 수급인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
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이때 메움부위는 주변 콘크리트 색상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라.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고, 표면의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라. 경사가 급한 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마. 집수거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
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 간
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 유입구, 맨홀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양생
가.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2) L형 측구 시공
1) L형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도로의 선형에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인력시공시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바닥에 충분한 살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6) 분리막에 의한 비닐깔기는 30㎝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7) 인력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 (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간격은 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계 시공
가.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kg 이상을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피막 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L형 측구 시점부는 쌓기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사.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3) V형 측구 시공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 (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
정 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 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U형 측구 시공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
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4 맨홀 및 뚜껑설치
1.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맨홀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 제출물
1)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가. 시공규모, 위치, 시공상세도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재 료
(1) 맨홀뚜껑 및 사다리
1) 회주철 뚜껑은 KS D 602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시된 도면과 같다.
2) 칼라맨홀 뚜껑의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스테인레스 강봉은 KS D 370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시 공
(1) 시공조건 확인
1) 계약상대자는 맨홀을 설치하기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1)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본 시방서 6-5절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
1) 맨홀구체시공
가.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나. 맨홀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다.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라.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
마.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2)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 발디딤쇠의 설치는 명시된 설계도서를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2-7절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4) 시공허용오차
1)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본 시방서 6-4절, 6-5절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현장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시험은 본 시방서 6-4절에 따른다.
2) 철근의 시험은 본 시방서 6-5절에 따른다.
3)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독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5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F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 제출물
1)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4) 자재
1) 스틸그레이팅
가.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표 3-4 품질시험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g/㎠) 아연도금 부착량 KS D0201 3.1 황 산 동 KS D0201 4.0 밀 착 성 KS D0201 5.5
나. L형측구 및 증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
(Bearing Bar)의 간격이 35.5㎜이어야 한다.
다. L형측구 및 증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뚜껑은 T = 20(후륜일축하중 8TON)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종 별
총중량(t)
T = 20
T = 14
T = 6
T = 2
20
14
6
2
후륜일축하중 충격을 고려한 차량접지면적 (㎏) 하중(㎏) A㎝*B㎝
8,000
5,600
2,400
800
11,200
7,840
3,360
1,120
20*50
20*50
20*24
20*16
라. U형 측구(TYPE-2)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eating)뚜껑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이 30.0㎜이어야
한다.
마. U형 측구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eating)뚜껑은 13.4㎏/판 이상이어야 한다.
2)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리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스틸그레이팅(Steel Greating)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없고 명시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대행기관의 자체시험성적서와 합치여부를시험하여야 한다.
나.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0201에 따라 시행한다.
(5)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전 기초 바닥면이 본 시방서 3-7절에 따라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가. 콘크리트 치기전에 철근은 본 시방서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기준
가. 구체시공
나.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다.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라.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마. 스틸그레이팅 설치
- 뚜껑 및 받침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 시공시 스틸그레이팅(Steel Gre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그레이팅(Greating)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된다
바. 구조물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제 4 장 구 조 물 공
4. 1 적용 기준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나.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적용한다.
4. 2 적용할 제 시험은 KSF 시험 규정에 의한다.(단 발주처의 요구 시 시행한다.)
4. 3 콘크리트 강도
4. 4 몰
탈
가. 구조물에 사용하는 몰탈은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 몰탈은 인력으로 부설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또는 구멍막기 등에 사용한다.
가.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원이 체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의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 채로서 체가름을 하여야 한다.
4. 5 거푸집 및 동바리
가. 일반 사항
1)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고강도합성수지, 철재이어야 한다.
2) 설계에 표시된 소정위치에 정확히 거푸집을 유지하기 위한 적당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 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실질적이어야 한다.
4)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거 푸 집
1) 거푸집은 합판, 압축판재, 목재면을 다듬은 각재 또는 볼트와 넛트가 되메움되는 철판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거푸집에 사용되는 재료는 완공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3) 노면에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은 다듬지 않은 것을 사용해도 좋다.
4) 재사용된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조립
1) 거푸집은 거푸집 묶음재로로 조립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철선을 거푸집 묶음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라. 동 바 리
1) 동바리는 만족할 만한 지내력이 있는 기초 지반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만족할 만한 지내력이 있는 기초지반이 없을 경우에는 각 항목의 지내력이 제하되는 하중을 지보하는데 충분하도록 적당한 간격을
두고 설치한 항목으로 지보되어야 한다.
2) 모든 동바리는 침하 또는 변형이 없이 예상하중을 지보하고 견고성이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추정해서 동바리에는 필요에 따라 그 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마.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1) 공사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거푸집 또는 지주를 제거하지 못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르는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지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 시에만 제거할 수 있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 그 구조물에 재하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6 철 근
가. 철근은 국가표준규격(KSD 3504 및 KSD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마.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달기 철선등을 사용한다.
바.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대에 매야한다.
사. 철근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철근 조립 후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계산을 하여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7 콘크리트원칙 및 운반
가.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하며 소량이거나 단독으로 적은 구조물로서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
은 경우에 한 하여 삽 비비기를 할 수 있다.
나.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를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1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 한다.
5)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 쳐 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연직슈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8) 콘크리트 치기 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때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9)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질 때 재료분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4. 8 다지기 및 양생
가.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 등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포틀랜트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4. 9 이 음
가. 시공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원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전단력이 큰 위치에서 시공이음을 할 때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든지 적당히 강재를 끼워 넣어 보강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할 신축이음에서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신축이음재를 넣어야 한다.
4.10 래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나. 받아 들이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작업 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콘크리트 뿌려놓은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뿌려놓은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받아들이기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4.11 교통개방
콘크리트 교량,암거등은 콘크리트를 친 후 다음에 표시한 기간이내에는 교통개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 일때 : 21일
2)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 일때 : 7일
4.12 시공관리 시험
1)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질기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서 채취한다.
2) 수급인은 "가"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 위한 노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양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5.1 동상방지층,보조기층 및 기층공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지방도로 공사의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길어깨와 프라임코우트, 택코우트 시공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1) 적용기준은 각 공종 또는 공법별 적용기준에 따른다.
(3) 제출서류
1)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2) 골재 생산 계획서
2. 동상방지층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동결융해작용에 대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상의 동상방지층재료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동상
방지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 및 재료의 공급, 처리, 싣기 운반, 혼합 포설 다짐 및 마무리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재료
1)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재료는 쇄석, 하상재료, 슬래그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아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5-3 동상방지층의 품질기준
구
소
분
성
시 험 방 법 기 준 지 수 KS F 2304 10 이하 모 래 당 량 (%) KS F 2340 25 이상 수정 CBR 치 (%) KS F 2320 10 이상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재료인 SB-1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소정 입도재료를 사용한다.
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3) 시공
1) 노상의 완성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유해물, 시공기면의 뜬돌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 포설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전압후 포설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 다짐
가. 전압작업은 도로의 외단에서 시작하되 노견부를 겹쳐서 전압하여 도로의 중심선쪽으로중심선에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나. 로울러의 주륜폭의 반폭으로 선행 전압면을 겹쳐 전압 하므로서 후륜으로 전표면을 전압하여 나가도록 한다.
다. 전압은 로울러가 전진할 때 전압면과 주륜이 접하는 전면에 파상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 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라. 편구배 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압하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E 흙의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로 전압하여야 하며 전압작업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
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마무리
가.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3c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깍아 소요밀도가 되도록 재전압하여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
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재료를 보충하거나 소요두께 및 밀도가 되도록 재전압하여야 한다. 밀도확인을 위하여 감리용
방사성 동위원소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5.2 보조기층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상에 1층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재료
(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표 5-2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
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5-4 보조기층의 품질기준
구
분
액 성 한 계 (%)
마 모 감 량 (%)
소 성 지 수 (%)
수 정 CBR 치 (%)
모 래 당 량
시 험 방 법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기 준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단,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C.B.R치가80이상이어야 한다.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다음 2가지 입도중 공사용 재료로 적합한 입도를
선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표 5-5 보조기층재의 입도기준
통과중량백분율 (%)
비고
입 도
번 호
100mm
SB-1
SB-2
80mm 50mm 40mm 100 - 70-100 100 80-100
19mm
50-90
55-10
0
0.074m 4.76mm 2.0mm 0.42mm 30-65 20-55 5-25 2-10 30-70 20-55 5-30 2-10 m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15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재료가 본 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자가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장의 승인은 시공자가 데스트 핏트, 보오링 또는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된시료에 대해 실시
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원이 결정하는 것 으로한다.
(4) 재료의 채취
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
을 때는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본 시방서 1-7-2공사시방서 규정
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저
기타 유해물이 혼합 되지 않도록 한다.
(6) 적용할 제기준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40 모래당량 시험방법
(7) 시공
1) 준비공
가.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5.2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면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선택층이 먼지, 점토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 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혼합
가.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니. 혼합된 보조기층재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포설
가. 보조기층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로서 시험시공시 사용되어 승인된장 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다.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 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지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
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5) 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인터체인지, 고속도로 진입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감독원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6) 다짐
가.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탄댐 (Tande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
하여야 한다.
나. 다짐은 KS F 2312 E 흙의 다짐시험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라.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2%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밀도 시험은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7) 현장다짐토 시험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한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
여야 한다.
8)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구배 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나.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cm 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
으로측정할 때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20m 이내에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다.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완성 두께는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 완성 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얇은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 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
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 완성 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두꺼운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과잉재료를 제거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 하여
야 한다.
9) 두께측정
가.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
야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
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두께측정을 위한 코아채취 시험용 보링 부분에도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0) 유지관리
가.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한다.
나.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 완성된 보조기층면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강우, 강설등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마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5.3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안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하며,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다.
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4-9에 맞아야 한다.
표 4-9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마모감량 (%) KS F 2508 40 이하 안정성(%) (황산나트륨 사용) KS F 2507 12 이하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KS F 2355 95 이상 흡수량 (%) KS F 2503 3.5 이하 표면건조비중 KS F 2503 2.5 이상
3) 채움재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수비 1% 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
야 하고, 표 4-10의 입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4-10 채움재의 입도기준
체 크 기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600
300
150
75
100
95 ~ 100
90 ~ 100
70 ~ 100
(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4-11의 입도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4-11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입도기준
종 류
체 크 기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40㎜
25㎜
20㎜
10㎜
5㎜
2.5㎜
2㎜
600㎛
425㎛
300㎛
75㎛
BB - 1 BB - 2 BB - 3
100
95 ~ 100
70 ~ 100
55 ~ 90
30 ~ 70
17 ~ 55
10 ~ 42
5 ~ 28
3 ~ 22
1 ~ 10
100
55 ~ 90
40 ~ 70
28 ~ 55
17 ~ 40
5 ~ 23
1 ~ 7
100
75 ~ 100
50 ~ 85
30 ~ 70
20 ~ 50
5 ~ 25
1 ~ 7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
험을 지시할 수 있다.
(4)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
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4-12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공
시체의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표 4-12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
구
분 단 위 기 준 값 안 정 도 kgf 350 (500) 이상 흐 름 값 1/100cm 10 ~ 40 공 극 률 % 3 ~ 10
비고) ( )안은 대형차 (화물자동차, 버스, 특수자동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포장에 적용한다.
(6)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
13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
체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시체의 밀도(g/cm3) =
건조공시체의 공시중 중량 ( g)
× 상온의 물의밀도(g/cm3)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 ( g) - 공시체의 수중중량 ( g)
3. 시 공
(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
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믹싱 플랜트
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
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가.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 (Feeder)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
(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Kettle)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
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
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
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
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하트 빈 (Hot Bin)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 플로우 파이프
(Over 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하트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은 표준
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
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 (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
벽과의 간격이 2cm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
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가.항(배치식 플랜트)의 ①~⑦ 항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① 입도조정 장치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
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
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
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③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
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
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
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
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 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4) 현장배합
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
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
인 경우에는 계획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
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
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혼합시간(초) =
믹서의 전용량 ( kg)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 ( kg/초 )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
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된다.
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는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
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
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
전히 제거해야 한다.
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10cm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
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
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
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ton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ton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
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
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
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본 시방서 2.6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
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마무리
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部)이
3mm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14) 두께측정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골 재
(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4-15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4-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②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혼합물의
종류
최대치수
(mm)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③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④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⑤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 (13F)
⑥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⑦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⑧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⑨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19 13 13 13 19 13 13 13 13 13 25mm 100 - - - 100 - - - - - 20 95~100 100 100 100 95~100 100 100 100 100 100 13 75~90 95~100 95~100 95~100 75~95 95~100 95~100 95~100 95~100 95~100 5 45~65 55~70 65~80 35~55 52~72 52~72 60~80 75~90 45~65 23~45 2.5 35~50 35~50 50~65 30~45 40~60 40~60 45~65 65~80 30~45 15~30 600㎛ 18~30 18~30 25~40 20~40 25~45 25~45 40~60 40~65 25~40 8~20 300 10~21 10~21 12~27 15~30 16~33 16~33 20~45 20~45 20~40 4~15 150 6~16 6~16 8~20 5~15 8~21 8~21 10~25 15~30 10~25 4~10 75 4~8 4~8 4~10 4~10 6~11 6~11 8~13 8~15 8~12 2~7 (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5) 재료의 저장
(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4-16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4-1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혼합물
종류
(최대치수)
②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③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다짐횟수
(회)
안정도
(kg)
④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⑤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13F)
⑥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50
(75)
⑧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⑨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50
(75)
50
500 이상
(750 이상)
500 이상
흐름치
(1/100cm)
⑦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350 이상 20 ~ 40 20~80 500 이상 350 이상 20 ~ 40
공극률
(%)
3 ~ 6 3~7 3 ~ 5 2 ~ 5 3 ~ 5 -
포화도
(%)
70~85(65~80) 65~85 75 ~ 85 75~90 75~85 -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잔류안정도(%) =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 kg) × 100
안정도 ( % )
(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든다.
3. 시 공
(1) 준비공
(2) 믹싱 플랜트
(3) 시험포장
(4) 현장배합
(5) 혼합작업
(6) 혼합물의 운반
(7) 기상조건
(8) 포설장비
(9) 포설작업
(10) 다짐장비
(11) 다짐작업
(12) 이음
(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
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
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 (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
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c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4) 두께측정
(15) 품질관리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본 절 3.(13)을 만족하여야 한다.
(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의 포장 및 등판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
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
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안정도(Dynamic stability)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mm 이상으로 한다.
3)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4)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참고사항)
가. 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75㎛체 통과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
나. 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치에서 하한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 된다.
다. 마샬 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kgf)÷흐름치(1/100cm)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라. 75㎛체 통과분 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5 길어깨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기층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과 표층의 두 층으로 이루어지고 도면에 나타난선형, 구배, 폭 및 두께에 일치하도
록 도로의 양측 또는 한측에 시공할 갓길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 및 시공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재료
(1) 기층
1)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재료 5.4.2 에 따른다.
2) 표층또는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으로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5-3-2에 따른다.
3) 적용할 제기준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M 2202 컷트백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시료채취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2) 시공
길어깨용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길어깨 (노견) 에 접할 차선부의 보조기층, 기층에는 본 시방서 6-7-2 및 6-8-2의 재료
로 코우팅 (Coating) 하여야 한다.
1) 마무리된 표면의 검사
최종 다짐이 끝난 후 길어깨 (노견) 가 도면에 나타난 선형 및 구배에 맞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표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6 프라임 코우트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 하는 프라임코우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 살포등 프라임코우트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재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프라임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MC-1, MC-2는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RS(C)-3 은 KSM 2203 (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감독원은 시공
도중 아스팔트 추출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적용할 제기준
KS M 2202 커드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4) 사용량 및 살포온도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3. 시공
(1) 표면정비
1) 프라임코우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 되어야 한다.
2) 표면은 각 항의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루움(Power Broom)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감독원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
에는 프라임 코우트 시공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
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2) 기상조건
1) 프라임코우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프라임 코우트는
일몰후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후 상기조건에 맞는 장비로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량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코우트는 시공후 MC의 경우 48시간, R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3)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후 24시간 경과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한다.
흩어진 모래는 제거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이때 상층 포장 시공전에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우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
는 것이 좋다.
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우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때까지 시공자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포장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7 택 코우트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우트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살포 등 택코우트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재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택코우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 로 하며 KS M 2202 (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 (유화아스
팔트) 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역청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표시하거나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원은 시공중
에도 필요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4. 적용할 설계기준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5.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여, 그의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시공
(1) 표면정비
1)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부룸 (PowerBroom) 및 파워 블로워 (Power Blower) 로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
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택코우트를 생략할수도 있다.
7.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 리뷰터를 사용 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
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
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를 사용 할 수 있다.
8. 기상조건
(1) 택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
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사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하여야 한다.
(2) 역청재 사용량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
은 과잉살포가 되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고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
재를 제거하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3)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4)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5)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10.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
자 부담으로 표층 포설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11. 품질관리 및 검사
(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공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각 공종별 기술된 마무리, 두께측정등에 따른다. 포장공의 각 공종별 재
료 및 규격의 주요기준을 요약하면 다음표와 같다.
표 5-10 각 공종별 재료 및 품질기준
공
종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재 료 최 대 치 수 (mm)
소
성
지
수 (%)
80이하 50이하 10이하 6이하 모 15이상 25이상 10이상
30이상(시멘트포장
직하면:80이상)
시 험 종 목 수
래
정
당
C
량 (%) B R (% )
단 위 용 적 중 량 (kg /cm 3 )
액
성
한
계 (%)
마
모
감
량 (%)
함
수 비 (%)
철강슬래그 보조기층 가열아스팔트안정
처리기층
및 기층(입도조정)
50이하
50이하
아스팔트,
콘크리트중간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40이하 25이하 25이하 35이하 35이하 12이하 12이하 20이하 20이하 95이상 95이상 3.0이하 3.0이하 9이하
80이상
1500이상
25이하
50이하
40이하 40이하
최적함수비의 ±2%
조골재:0.25
세골재:1.0이하
점 토 덩 어 리 함 유 량 (% )
재
료
빈배합
콘크리트기층
황산나트륨안정성시험 12이하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연
한
석
편
(%)
피막박리시험 피복면적(%)
파
쇄
율
흠
수
량 (%)
20이하
조골재:12
세골재:10이하
5.0이하
95이상
40이상
3.5이하
3.0이하
골재씻기시험 손실율
(N o .2 0 0 통 과 량 )
조골재:1.0이하
세골재:3.0이하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것
조골재:0.5이하
세골재:0.5이하
안
마 샬
시 험
도(kg) 500이상 600이상 750이상 흐 름 값(1/100cm) 정 10~40 15~40 20~40
공
포
4~10 4~6 4~7 65~80 65-85 75이상 75이상
극
화
률 (%)
도 (%)
수침마샬안정도(%)
채
률 (%) 께 (cm) 20이하 20이하
보조기층:20
기층:15이하
10이하 15이하 10이하 7이하 두 께 오 차 (%) ±10 ±10 ±10 -5~+10 ±10 -5~+10 -5~+10
계획고±3cm
95이상
계획고±3cm
95이상
기층양옆60cm씩
연장시공
계획고±3cm
95이상
기층양옆60cm씩
연장시공
96이상
계획고±1.5cm
100이상
96이상 96이상 두 시 움
높
다
이 (cm)
짐 도 (%)
폭
공
평탄성
PrI
(cm/km)
신설
덧씌우기
48 이하
토공부:10이하
교량접속부:24이하
공부:16이하
교량접속부:24이하
제 5 장 부 대 공
6.1 노면표시
1. 적용범위
(1)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
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상온용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도로면의 표시에 사용하는 흰색 또는 노란색의 안료와 체질 안료 및 합성수지 바니쉬를 원료로한 도료를 말하며 KS M 5322(도로
표지용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가열형 도료표지용 도료
도로면의 표시에 사용할 때 도료를 가열하여 사용하는 흰색 또는 노란색 안료와 체질안료 및합성수지바니쉬를 원료로 충분히
연합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도료를 말하며 KSM 5336(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가열융해하여 시공하는 도료를 말하며 KS M 5333(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2 가설 사무실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설관리사무실 감독자사무실, 현장사무실, 현장시험실 등 가설건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해당 없음
(3) 제 출 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설사무실 재료는 공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3. 시 공
(1) 건설관리사업소
1) 계약상대자는 건설관리사무실 위치 선정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교통소통이 양호하고, 공사관리에 지장이 없는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건설관리사무실 가설건물 (상황실 및 기타 제반사항)은 설계도서에 규정한 대로 시공하고, 해당노선의 도로 건설공사가 완료 될 때
까지 잘 유지시켜야 한다.
(2) 감독자사무실
1) 감독자사무실의 건물은 내구적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사무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사무실에 상황판, 회의용 탁자, 캐비넷, 책상,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난로,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감
독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 현장 사무실
현장사무실은 현장관리에 필요한 기능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4) 현장 시험실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험실의 면적을 설계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5) 기타 임시사무실
계약상대자는 장대교량의 관리사무실, 터널의 상황실, 플랜트의 관리사무실, 계측관리실, 홍보관(정보화 비품 포함) 등이 필요시 필
요한 시설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6 장 확 장 인 도 교
6.1 확장인도교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혹은 옹벽구조물 측면에 내진성능이 우수한 2중 분할 캔틸레버 확장인도교를 설치하고, 합성목재 또는
천연목재 바닥판으로 마감한, 캔틸레버 형식의 인도 확장용 보도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본 제품은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하고 사양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
(KS D 9502, KS D 3503), 성능인증(22-ACK0131),「국토교통부 고시」 “도로교 설계기준”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모 델 명 재 료 자재 구성표
전모델
SM-EBP-1512
▪ 1차캔틸레버 SM-EBP-2012 ▪ 2차캔틸레버 SM-EBP-2512 ▪ 방진패드 SM-EBP-1512-1 ▪ 방진완충스프링 SM-EBP-2012-1 ▪ 난간_지주 SM-EBP-2512-1 ▪ 난간_횡대 SM-EBP-1512-2 ▪ 천연목재 SM-EBP-2012-2 ▪ 합성목재 SM-EBP-2512-2 ▪ 장선 SM-DECE
①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KS D 3503, SS275, 두께 12T)
②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KS D 3503, SS275, 두께 9T)
③ 합성고무(KS M 6518, 두께 44T)
④ 스프링용 냉간압연 강대(KS D 3597, SK85-CSP, 두께 2T)
⑤ 알루미늄 합금주물(KS D 6008, AC7A, 두께 3T)
⑥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KS D 3536, STS304, 두께 1.5T)
⑦ 하드우드(KS F 2208, 두께 30T)
⑧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KS F 3230, 두께 25T)
⑨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KS D 3568, SRT275, 두께 2.3T)
(2) 설계도서 제출 승인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에 대한 제작도면, 시방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제작도면 및 시방서는 본 캔틸레버 확장인도교의 표준도를 참조하여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o 제작 도면 및 시방서
o 구조계산서
2) 설계도서 승인 후 계약상대자는 검사, 반입 및 현장 설치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 계획은 타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타 사의 특허, 실용실안 및 디자인등록 등의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검토 승인 후라도 설계도서의 과오로 인한 책임은 일체 계약상대자가 진다.
(3) 하자보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하는 제품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하자 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제작
(1) 입고검사 및 입하
압연강재, 각형강관, 목재, 앙카볼트, 접합볼트, 방진완충 부품 등은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자재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2) 2중 분할 캔틸레버 확장인도교
1) 캔틸레버는 설계도면의 치수 및 모양에 의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용접시 피복아크 용접봉, Wire, Flux 및 Gas등 용접 재료는 KS규격 동등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접봉은 피복의 파손, 피복의 변질, 물먹는 것 및 유해 이물질에 오염 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보관한다.
4) 용접의 결함 (Bolw-Hole, Slag, Under-Cut, Over-Lap 등) 이 없도록 작업에 안전을 기한다.
3. 시공방법
(1) 시공 전 검토
캔틸레버가 설치되는 교량 및 옹벽의 길이, 경사, 선형, 지장물 등 형상 및 현장상황에 따라 설치 위치를 확정 후 마킹한다.
이 때 고정구조물에 케미컬앵커 체결되는 부분의 상태를 사전점검 해야하며, 기존 구조물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안전성 검토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작업대 설치
1) 캔틸레버 확장인도교 설치공사업자는 안전관리를 철처히 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작업대 설치는 튼튼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 작업자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또는 작업장비를 이용해도 무방하다.)
3) 작업대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높낮이를 조정하여 가장 적절한 높이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케미컬앵커 설치
1) 시공제원에 따라 규정된 드릴비트를 선택하여 정확한 직경과 깊이로 천공하여 구멍을 만든다.
2) 천공된 구멍에 분진제거기 브러쉬 에어펌프 를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3) 케미칼 레진을 주입장비에 정착시키고 천공된 구멍 안쪽부터 주입기를 당겨 적정량을 주입한며 처음 빠져나오는 레진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주입 후 빠른 시간 내에 앙카를 손으로 돌리면서 끝까지 밀어 넣는다.
5) 경화시간이 지나야 하중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계절별로 충분한 경화시간이 흘러 완전히 경화된 후 부착물을 고정시킨다.
(4) 장선 및 데크 설치케미컬앵커 설치
1) 데크를 설치 할 장소의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승인된 도면에 따른 시공법을 확인한다.
2) 하부구조의 재료 및 설치법은 승인된 도면에 따른다.
3) 승인된 도면에 따라 하부 구조물을 설치한다.
4) 하부구조물 중 장선의 간격은 아래 <3.4.5 장선 간격 기준>에 따라 적정 장선 간격 이하로 설치한다.
5) 장선 간격 기준
데크재 두께
25T 30T 적정 장선 간격 400mm 400~600mm
6) 교량의 신축이음부분에 설치할 시에는 장선과 데크 모두 신축이음 대비 신축이음 조인트 최대간격의 유격을 유지 시공해야 한다.
7) 장선 시작 부위에 스타트 클립 설치 후 데크재를 밀어 부착 후, 피스 또는 데크텐션클립 데크재를 교차 반복 설치한다.
8) 데크재의 양 끝단이 타부위와 연결 시 5mm 이상의 간극을 유지해야 한다.
9) 길이방향으로 절단부위 없이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절단부위 발생 시 이음 부위에 접착식 간극재 (발포폼)을 부착한다.
10) 현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도면과 시방서상의 내용과 동일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감독자와 협의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작업대 해체 및 주변정리
1) 캔틸레버 확장인도교가 설치된 다음 감독자는 모든 공정을 확인하여 안전이 확인된 다음 작업대를 해체하여야 한다.
2) 작업대의 해체시는 안전에 주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 철수 할 때는 주위의 환경을 철저히 청소하여 본래의 깨끗함을 유지하도록한다.
4. 안전관리법
(1)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납품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장비 및 인원동원, 비상연락망, 설치방법 등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 설치 작업시는 시공 및
안전관리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야 한다.
제 7 장 복합탄소바 보강 공법
7.1. 복합탄소바 보강 공법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복합탄소바를 활용하여 보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사용범위
1) 복합탄소바 보강공법은 기존 보강공법(철판 보강공법, 아라미드 섬유를 이용한 보강공법, 탄소섬유 보강공법, 탄소판 보강공법 등)의
접착면의 계면 탈락 현상을 보완한 공법이다
2) 구조체에 홈을 파서 복합탄소바를 전용 에폭시를 이용하여 홈 안에 완전히 매입하여 보강재의 탈락 현상을 방지하고 표면에 TN젬스톤을
가공처리하여 충분한 부착성능 확보와 구조물과 보강재를 완전 일체화시켜 보강하는 공법이다.
3) 기존 보강공법에 비해 구조보강 성능개선은 물론이고, 품질관리와 보강 후 관리 측면이나 내구성 측면에서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법이다.
2. 사용재료 및 품질규격
(1) 공구
1) 먹통 및 먹줄 : 탄소막대 시공부위에 먹놓기 작업을 한다.
2) 복합탄소바 전용 컷팅기 : 먹줄에 맞추어 컷팅기를 이용하여 홈파기전 콘크리트 컷팅 작업을 한다. 컷팅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은
흡입기를 이용하여 최소화시킨다.
3) 복합탄소바 전용 홈파기용 에어 함마 : 2줄 컷팅된 콘크리트 홈파기를 한다.
4) 에어리스건 : 홈파기후 붙어있는 분진을 깨끗이 제거한다.
5) 저울 : 전용 에폭시와 프라이머를 지정된 무게비율로 믹싱할 때 사용한다.
6) 붓 : 전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시공한다.
7) 에폭시 전용 주걱 : 프라이머를 시공 후 복합탄소바 시공 전 전용 에폭시를 전용주걱을 이용하여 매입하고 전용 에폭시로 마감 시공한다.
(2) 재료
1) 복합탄소바 : 7series, 15series, 25series
2) 복합탄소바 물성표
품 목
복합탄소바 시험방법
인장강도(
)
3000 이상 ASTM D3039
3) 전용 에폭시 프라이머(TT-103) 물성표 (주제/경화제 = 2/1)
항 목
기 준 치 주제 점도(mPa/s) 25 이상 경화제 점도(mPa/s) 15 이상 지촉건조시간 25 이상 비중 0.7 이상
시험방법
KS A 0531 : 2016
KS M 5000 : 2024
KS M ISO 2811-1:2026
4) 전용 에폭시(TT-514) 물성표 (주제/경화제 = 1/1)
항 목
기 준 치 시험방법 인장강도(N/㎟) 10 이상 인장파괴시 신장율 (N/㎟) 1 이상 KS F 4923 : 2022 접착강도 (N/㎟) 5.0 이상 KS M 3015 : 2003 압축강도 (N/㎟) 40 이상
3. 공법의 특성 및 장점
(1) 공법의 특성
1) TN젬스톤 가공처리된 복합탄소바를 전용 접착재를 이용하여 홈 내부 전체를 충진 함으로써 접착증대 및 탈락을 방지한다
2) 모체 내부에 매입됨으로 인해 보강 흔적이 없이 보강할 수 있다.
3) 접착 면적이 적어 콘크리트 통기성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며, 보강 후 습기가 발생하여도 보강효과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4) 시공성이 좋으며, 인건비가 저렴하다.
5) 시공 후 내구성, 내화학성, 내피로성이 우수하다.
6) 복합탄소바의 자중이 적으므로 협소한 공간에도 시공이 용이하다.
7) 타 보강재에 비해 열전도상의 여유가 있으므로 내화페인트 또는 내화 몰탈을 이용하여 내화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2) 공법의 장점
1) 보강위치 : 중성화된 콘크리트층을 제거한 후 건강한 콘크리트층에 직접 매입 보강하는 공법이다.
2) 보강효과 : 구조물 속에 매입하여 보강하는 공법으로써 콘크리트 모체와의 완전한 일체성을 확보하고, 하중 작용 시 쐐기효과가 작용하여
구속력 증대 및 탈락현상을 완벽히 없앨 수 있는 3차원 보강공법이다.
3) 내구성 : 콘크리트 모체에 매입함으로 인해 보강 후 구조물의 내구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유지 보수비용이 전혀 필요 없다.
4) 시공성 : 시공이 간단함으로 인해 작업여건이 열악한 경우에도 보강공사가 가능하며, 진동이 있는 교량이나 지하박스의 경우에도 보강이 가능하다.
5) 보강공사 후 보강흔적 : 보강재가 콘크리트 속에 매입되어 시공됨으로 인해 보강 흔적이 전혀 없다.
6) 콘크리트 통기성 : 보강접착 면적이 적으므로 콘크리트의 통기성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수분이 발생되는 현장여건에서도 보강효과에 전혀
지장이 없다.
4. 시공상세도
5. 시공법 및 시공순서
(1) 매입부위 먹놓기
1) 보강도면을 전체적으로 파악한다.
2) 보강작업순서를 계획한다.
3) 순서에 따라 현장의 보강위치를 정확히 일직선으로 먹놓기 작업을 한다.
4) 특히 복합탄소바 간의 간격을 정확히 유지한다.
(2) 매입부위 컷팅작업
1) 먹줄과 일치하게 일직선으로 2줄 컷팅한다.
2) 컷팅시 늑근이 손상되는 부위는 그 위치를 표시해 놓는다.
3) 컷팅시 발생하는 분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청소용 흡입기를 이용한다.
(3) 매입부위 홈파기
1) 홈파기용 에어 함마를 이용하여 2줄 컷팅된 부위를 파취하여 매입홈을 형성시킨다.
2) 홈파기 완료 후 미비한 곳은 다시 재시공을 한다.
(4) 분진제거
1) 홈파기 후 에어리스건을 이용하여 홈내부에 붙어있는 분진을 완전히 제거한다.
(5) 에폭시 프라이머 도포
1) 에폭시 프라이머를 주체 / 경화제 = 2 / 1 비율로 골고루 섞어서 자재 준비를 한다.
2) 붓을 이용하여 에폭시 프라이머를 흠내부에 빠짐없이 골고루 도포한다.
3) 전용 에폭시 프라이머의 양분간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6) 에폭시 접착제 충진 및 복합탄소바 매립
1) 도면상 길이에 맞추어 복합탄소바를 절단한다.
2) 접착 에폭시를 주제 / 경화제 = 1 / 1 비율로 완전히 믹싱하여 반죽을 준비한다.
3) 접착 에폭시는 30분 이내 사용할 양만 믹싱하여 준비한다.
4) 에폭시 전용 주걱을 이용하여 매입 홈 내부에 골고루 에폭시를 충진 시킨다.
5) 절단한 복합탄소바를 매입 홈에 취부하여 지긋이 눌러서 매입 홈 내부에 있는 에폭시가 밀려나오게 충분히 눌러 복합탄소바를 매입한다.
6) 밀려 나온 전용 에폭시와 반죽해 놓은 전용 에폭시를 이용하여 복합탄소바 상부를 골고루 충진 시킨 후 전용주걱을 이용하여
매끈하게 마감한다.
7) 복합탄소바 전용 에폭시 양생기간은 20℃ 기준 24시간으로 한다.
제 8 장 안전·보건 관리
8.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의 현장의 안전ž보건 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8.2. 안전·보건관리 일반
가.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공(착수)시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현장 내의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ž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ž시행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 중 안전대책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수급자는 공사 중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ž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ž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발주자는 수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3. 안전·보건관리 교육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에 따라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4. 안전·보건관리 안전점검 및 감독
가. 수급자는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두어 사업장 유해ž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ž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 재해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라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8.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수급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수급자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와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라. 수급자는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게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를 사본 제출을 요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