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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고 제2026-130호
일반용역 입찰공고
2026.9.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규정 개선 연구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6년 12월 21일 이전 완수,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계약(입찰) 방식: 전자입찰,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예산: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기타사항: 차등점수제 미적용, 원가 절감 적정성 평가 실시하지 않음
2. 입찰서(가격)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월) 10:00 ~ 10. 2.(금) 10:00
〇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〇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업종코드 1200(회계법인) 또는 1169(학술‧연구용역)]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수행 경험이 요구되는 과업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1) 본 연구용역은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수행하는 연구로, 상품별 수익구조, 지급성과 및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 지급수준과 개선 모형을 설계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
2) 특히, 단순 제도검토가 아닌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수의 개선안에 대한 계량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실제 규정 및 예산운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하므로 분석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와 제도개편에 따른 영향 검증이 필수적
3) 이에, 금융기관 수익구조 및 예금상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함께 회계・재무 데이터 분석 및 정책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의 특정한 기술・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〇 기술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18:00)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6. 제안서 제출
가.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정사업본부에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가격)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라.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정량‧정성제안서 각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자료 포함(발표자료, 요약서 등)
(2) 입찰관련 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제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기타문서에 포함
< 제안서 제출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제출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의 변동 등으로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우정사업본부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평가(온라인 평가 포함) 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평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과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정사업조달센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정사업조달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과업 특성상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3】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조달청 입찰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로, 입찰공고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4.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내선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054-429-0135)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제안요청서 등 기타 사업관련 문의: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044-200-8483)
다. 계약에 관한 문의 :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054-429-0135)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산업재해예방ㆍ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붙임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귀하
===== 재공고문.pdf =====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고 제2026-130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규정 개선 연구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반용역 입찰공고
※ ‘26년 12월 21일 이전 완수,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2026.9.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계약(입찰) 방식: 전자입찰,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예산: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
바. 기타사항: 차등점수제 미적용, 원가 절감 적정성 평가 실시하지 않음
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2. 입찰서(가격) 제출 및 개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월) 10:00 ~ 10. 2.(금) 10:00
〇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〇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업종코드 1200(회계법인) 또는 1169(학술‧연구용역)]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
수행 경험이 요구되는 과업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
」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 1 -
- 2 -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가격) 제출기간과 동일
1) 본 연구용역은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수행하는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연구로, 상품별 수익구조, 지급성과 및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적정 지급수준과 개선 모형을 설계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
2) 특히, 단순 제도검토가 아닌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수의 개선안에
대한 계량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실제 규정 및 예산운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하므로 분석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와
제도개편에 따른 영향 검증이 필수적
3) 이에, 금융기관 수익구조 및 예금상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함께 회계・재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라.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정량‧정성제안서 각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자료 포함(발표자료, 요약서 등)
(2) 입찰관련 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데이터 분석 및 정책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제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의 특정한 기술・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기타문서에 포함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〇 기술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제출관련 유의사항 >
1.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 제출 안내
4. 입찰참가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18:00)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6. 제안서 제출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
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
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제출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의 변동 등으로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국가종
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정사업본부에서 평가합니다.
- 3 - - 4 -
4.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국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제4항 및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7. 제안서 평가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가. 평가기관: 우정사업본부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평가(온라인 평가 포함) 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평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평가항목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정사업조달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다.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과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정사업조달센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과업 특성상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 5 -
- 6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조달청 입찰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입찰공고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3】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3.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내선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054-429-0135)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5.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제안요청서 등 기타 사업관련 문의: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044-200-8483)
다. 계약에 관한 문의 :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054-429-0135)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7 -
- 8 - 【붙임1】 【붙임2】 청렴계약서(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
․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겠습니다.
授受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 업체명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월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주
소:
업체명:
대표자:
- 9 - )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년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귀하 : 아니오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20 . ( (인) - 10 - 일 【붙임3】 【붙임4】
산업재해예방ᆞ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
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1.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상
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호 명 : 202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귀하
- 11 - - 12 -
=====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규정 개선 연구).hwpx =====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규정 개선 연구」 제 안 요 청 서 2026. 9.
담당부서
예금사업과
강신영 사무관
TEL : 044-200-8481
김지현 주무관
TEL : 044-200-8483
목 차
Ⅰ. 일반사항<hp:tab width="28316" leader="3" type="2"/> 1
Ⅱ. 연구범위 및 내용<hp:tab width="21008" leader="3" type="2"/> 5
Ⅲ. 연구수행 및 성과관리<hp:tab width="17408" leader="3" type="2"/> 8
Ⅳ. 제안 요청사항 및 평가<hp:tab width="15460" leader="3" type="2"/> 11
[붙 임]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13960" leader="3" type="2"/> 16
[별지1] 제안업체 일반현황<hp:tab width="21788" leader="3" type="2"/> 17
[별지2] 제안업체 재무현황<hp:tab width="21508" leader="3" type="2"/> 18
[별지3] 참여연구진 소개<hp:tab width="22752" leader="3" type="2"/> 19
[별지4] 서약서<hp:tab width="28152" leader="3" type="2"/> 20
Ⅰ
일반사항 1. 사업일반
가. 연구과제명: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규정 개선」 연구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 ‘26년 12월 21일 이전 완수,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다. 사업예산: 100,000천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계약체결 방식: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우체국예금 모집경비」는 예금의 모집·유지를 위한 성과보상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요 지급체계가 장기간 유지되는 동안 수신고 규모, 상품구조, 금리 및 금융시장 경쟁환경 등 사업여건이 크게 변화
나. 이에,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상품 수익성·사업기여도·시장환경·예산 효율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다. 아울러, 단순한 지급률 조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모집경비 수준과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조정할 수 있는 분석기준과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필요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1) 본 연구용역은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수행하는 연구로, 상품별 수익구조, 지급성과 및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 지급수준과 개선 모형을 설계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
2) 특히, 단순 제도검토가 아닌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수의 개선안에 대한 계량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실제 규정 및 예산운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하므로 분석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와 제도개편에 따른 영향 검증이 필수적
3) 이에, 금융기관 수익구조 및 예금상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함께 회계・재무 데이터 분석 및 정책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의 특정한 기술・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마. 본 용역은 과업의 전문성 및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단독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4. 제안서에 대한 부합
가. 제안업체는 이 제안서에 제시된 절차와 요건들에 부합하는 신청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귀속되며, 우정사업본부가 그러한 제안업체의 입찰신청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나. 우정사업본부는 제안업체가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인지하였으며 이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사용언어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거부 권한
가. 우정사업본부는 용역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입찰자에게는 해당 신청서 접수를 거절하거나 신청서 평가에서 제외할 권한을 갖습니다.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신청서 접수 및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이 건에 대해 같은 입찰자에 의해 제출된 2개 혹은 그 이상의 신청서
2) 밀약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 또는 입찰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자의 신청서
3) 전문 인력의 자격, 경험 등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객관적인 증거 없이 타 용역 업체를 비방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제안요청서의 주요 요건을 위배한 경우 7. 입찰비용
- 제안업체는 입찰신청의 준비 및 제출, 증명절차, 입찰평가와 계약 협상에 연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8. 신청서의 소유권
-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의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업체에 반환하지 않습니다.
9. 입찰의 철회
가. 우정사업본부는 사업변경, 협상 결렬 등 사유 발생 시 제안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이 입찰을 철회 또는 연기하거나 재입찰 또는 재공고 등을 할 수 있으며, 용역범위, 일정, 입찰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변경ㆍ철회ㆍ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등과 관련하여 제안업체에 대해 어떠한 배상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Ⅱ
연구범위 및 내용 1. 연구범위 및 내용 가. 모집경비 제도 운영현황 및 환경 분석
1)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의 도입·개정 경과 및 지급 대상・기준・방법・시기・한도, 지급제한 등 제도 전반 분석
2) 개인·관서별, 상품별, 관서 규모별 모집경비 지급 및 예산 집행현황을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적정성·형평성 및 구조적 문제점 진단
※ 특히, 규정 별표1(모집경비 지급기준), 별표2(분할지급률), 별표3(관서급별 월 지급한도액) 등 세부기준의 설정근거와 현재 적용의 적정성 검토
3) 수신고 증가, 상품구조 및 금리체계 변화, 금융기관 간 수신경쟁 등 제도개정 이후 사업환경 변화가 모집경비 운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나. 타 금융기관 및 유사제도 조사·분석
-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예금모집 관련 성과보상·인센티브 제도, 상품별 차등보상, 지급기준 및 한도 등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다. 모집경비 지급수준 및 성과기여도 적정성 분석
1) 상품별 금리, 조달비용, 운용수익 등 수익구조 및 상품 특성 분석, 상품별 수익성과 현행 모집경비 지급수준 간 적정성 검토
2) 금리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상품별 수익성과 모집경비 부담수준 변화 분석, 수신 확대·유지, 고객 확보 등 예금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기준 마련
3) 모집경비 지급규모와 수신고 증대·유지 등 주요 사업성과 간 관계를 분석하여 현행 체계의 실질적 성과기여도와 정책효과 검토
4) 모집경비 지급에 따른 성과와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운용의 효과성·효율성 검토
5) 상품 수익성, 모집·유지 효과, 시장환경, 사업전략 및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모집경비 수준 검토
6) 상품별 지급률 및 차등화 필요성·적정성 분석, 지급수준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지표와 객관적 판단기준 마련
7) 향후 시장금리, 상품구조, 수신고 등 주요 여건 변화 시 모집경비 지급수준을 재검토할 수 있는 분석방법 및 조정기준 마련
라. 모집경비 운영체계 및 지급체계 개선방안 마련
1) 개인・관서 모집경비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하고 지급 대상・방법・시기・한도 등 사업 전략과 연계한 운영체계 전반의 개선방안 마련
2) 관서급·예금규모 등 현행 지급한도 설정기준의 적정성 및 형평성, 모집경비의 배분·사용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 검토
3) 상품별 수익성, 상품군별 특성, 사업기여도, 모집·유지 효과 및 정책적 중요도 등을 반영한 지급방식 및 지급률 개선방안 설계
4) 관서 규모 및 영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장 동기부여, 형평성 및 예산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방안 제시
마. 개선대안별 시뮬레이션 및 영향분석
1)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모집경비 운영체계 및 지급수준에 대한 복수의 개선대안 제시
2)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안별 지급률, 지급한도, 지급방식 등 주요 조건 변화에 따른 모집경비 지급규모 산출(개인·관서·상품군별 지급액 및 총예산 소요액 시뮬레이션)
3) 수신고, 금리, 상품구조 등 주요 변수 변화에 따른 민감도와 재정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성과, 현장 수용성 및 운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최적 개선안 제시
※ 개선대안은 단순한 정성적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적용 시 예상되는 지급규모 및 재정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식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
바. 모집경비 지급규정 개편 및 중장기 운영방안 마련
1)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본문 및 별표 전반에 대한 개정(안) 마련
※ 현행 규정 대비 개정사항, 개정사유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2) 제도개편에 따른 단계별 시행방안과 향후 시장·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모집경비 체계를 점검·조정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
3) 향후 모집경비 예산편성 및 지급기준 조정 시 활용 가능한 분석지표, 검토절차 및 의사결정 기준 마련, 중장기 제도 운영방향 제시
Ⅲ.
연구수행 및 성과관리 1. 일반사항
가. 수행기관은 본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과업별 연구 및 분석방법, 추진일정 및 단계별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나. 연구 수행범위 및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연구목적 달성 및 연구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포함할 수 있음
다.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전반적인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과제 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라. 연구 수행 내용 및 통계 등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연구 수행자에 대한 보안서약, 자료에 대한 외부유출 금지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함
마. 수행업체는 단계별·주제별 자료검증을 실시하고, 본 연구가 완료된 후라도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연구 수행 중 발생하는 기타 모든 사항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2. 연구자료 및 성과관리
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모집경비 지급내역, 상품별 수신실적, 금리 등 관련 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
나. 연구에 활용한 기초자료 및 분석자료는 출처・기준・주요 가정 등을 명확히 하여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검증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함
다. 상품별 수익성, 모집경비 적정성 및 성과기여도 등 주요 분석에 활용한 자료와 산출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개선대안, 재정영향 분석 등 시뮬레이션에 활용한 분석모형은 주요 변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향후 발주기관이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 자료 출처, 대상, 기준일자, 변수의 정의, 주요 가정 및 산출방식을 명확히 제시
마. 연구과정에서 생산된 주요 분석자료 및 결과물은 향후 모집경비 제도개선, 지급기준 조정 및 예산운영 등에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출해야 함
바. 외부자료, 제3자의 권리 등으로 연구성과의 후속 활용에 제한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명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활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3. 연구수행 보고 및 품질관리 가. 연구수행 보고
1) 착수보고 : 연구방향, 세부 연구방법, 분석대상・기간, 분석모형,단계별 수행일정 등 보고(계약일로부터 15일 전후)
2) 중간보고 : 제도・환경 및 주요 정량분석 결과, 핵심쟁점, 제도개선 방향과 향후 연구계획 등 보고(착수보고일로부터 60일 전후)
3) 최종보고 : 최종 제도개선안, 대안별 영향분석, 규정 개정안 및 중장기 운영방안 등 연구결과 종합 보고(계약 종료시까지)
〈 연구수행 보고회 일정(안) 〉
구분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일정(안)
계약일로부터
15일 전후
착수보고일로부터
60일 전후
계약 종료시까지
보고서 제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 단, 상기 일정은 계약 및 연구 내용・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수행 단계별 관계자 회의는 용역 수행 기간 중 관련 부서와 수시로 개최하며 연구 방향과 주요 내용 등을 협의·조정할 수 있음
다. 제안업체는 ‘착수·중간·최종보고회(정기)’와 관계자 회의(비정기)에 참석하여 과제 수행 과정, 경과 등을 담당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4. 산출물 제출 및 활용
가. 수행업체는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등 각종 산출물에 대해 구체적인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수량, 제출형태・매체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연구성과를 향후 지급기준 조정, 예산편성, 규정개정 등 후속 정책 및 제도운영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
나. 본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성과와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제반자료의 지적 재산권은 우정사업본부에 귀속되며, 사전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는 것을 금함
Ⅳ.
제안 요청사항 및 평가 1. 일반사항
가. 제안업체는 수용할 수 있는 연구 범위 표시 및 연구 범위에 대한 방안 및 예외 사항을 기술하고, 제안 요청 내용에 기술하지 않은 연구 범위에 대해서도 필요시 세부적인 방안과 전반적인 비용 부담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나. 제안업체는 대외 인지도, 재무 구조, 회계 전문 인력 보유 실태, 신용도 등의 일반 현황과 사업자의 경영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업체는 연구 수행 방법 및 진행 단계별 세부 추진 일정 등 연구 수행 전반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업체는 연구를 수행할 조직과 업무 분담 내용, 투입 인원 및 운영 방안을 아래의 방법과 함께 제시하여야 함
1) 연구 수행 관련자의 이직 등으로 투입 인원 또는 운영 방안에 변동이 있을 시, 용역 수행 안정화를 위한 대책
2) 연구 과제와 유사한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인력 별도 표시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달라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함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구성내용 가. 작성방법
1) 제안서는“제안서 구성내용”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2) 작성양식은 한글(HWP, HWPX)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항목별 작성 쪽수는 제한을 두지 않음
3) 제안서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쪽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4)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은 감점처리 될 수 있음
* (예시) ∼할 것이라 판단된다. / ∼가능할 것 같다. / ∼권고한다. 등
5)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ㆍ삭제ㆍ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달라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6) 제안서 내용은 근거가 명확하고 인식 가능해야 하며, 조건부 이행 및 이행 불가한 내용은 작성할 수 없음
7) 제안서 내용의 기재형태는 인식 가능하여야 하며,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구성내용
작성 항목
작성 내용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o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재무현황(별지1, 별지2 양식)
o 주요 수행실적, 수행역량
Ⅱ. 제안 개요
o 제안 목적 및 범위
o 주요 연구과제 및 핵심 쟁점
o 기대효과
Ⅲ. 연구수행 계획
o 연구 특성(필요성, 목적, 추진방향 등)
o 연구 단계별 수행절차 및 업무(세부계획, 추진일정 포함)
o 참여연구진(역할, 업무분장, 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3 양식)
o 연구성과 관리방안 및 사후관리
Ⅳ. 기타(필요시 작성)
o 연구목적 달성 및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제안업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연구・지원사항 등을 제시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용역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후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및 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한 온라인 제출
나. 문의처
1) (용역관련)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예금사업과(044-200-8483)
2) (계약관련)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054-429-0135)
다. 첨부서류 1) 제안업체 소개: [별지1] 양식 2) 제안업체 재무현황: [별지2] 양식 3) 참여연구진 관련: [별지3] 양식 4) 서약서: [별지4] 양식 5. 제안서 설명
가. 제안서 설명회 일시·장소·순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별도 통보하며, 발표(25분)와 질의응답(5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진행
나. 설명회 참석인원은 3인 이내로 제한하며, 발표는 프로젝트 총괄책임자(PM)가 직접 설명함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함
다.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고 발표 자료와 제안서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하며, 부득이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라. 제안 설명은 설명회 장소에 비치된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며, 발표 자료는 비치된 노트북에 사전에 설치하거나 제안업체에서 필요한 장비를 직접 설치할 수 있음
마. 제안 설명회에 불참하거나 제안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제안 설명회 방법 및 일정은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서면심사나 온라인 심사로 대체될 수 있음)
6. 제안서 평가 및 계약
가.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우정사업본부에서 정한 바에 따름)하여 [붙임]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선순위자가 됨
다. 제안서 평가결과 참가업체별로 평가위원의 합산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고 또는 최저 동일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부여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마. 협상대상 업체 선정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후 수행계획서를 사용자와 협의·확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업체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 결과는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 제1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업체는 제안된 내용을 우정사업본부에서 활용할 경우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연구용역 실시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우정사업본부에 귀속됩니다.
라. 우정사업본부와 제안업체 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에 대한 의견 차가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우정사업본부의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준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
평가
(5)
재무
건전성
o 신용평가등급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따름1)
5
정성
평가
(75)
수행
기관의
전문성
-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적절성 및 전문성
- 사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 인력의 관련분야 전문성 및 적정성 등
10
용역에
대한
이해도
- 우체국예금 업무 및 예금모집경비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
- 동 제안서에 대한 이해도(연구 목적 및 내용, 핵심 쟁점 파악여부 등)
- 용역범위 등 제안 내용의 충실성 및 차별성, 구체성 및 접근 방법의 적정성
25
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 용역수행계획 및 절차의 적정성
- 용역 추진 단계별 설정의 적절성
- 수행 단계별 산출물 및 사업수행 계획의 실현 가능성, 구체성
- 연구방법, 절차,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의 구체성 및 전문성
20
수행능력
- 투입인력의 분야별 구성과 역할분담의 적정성
- 사업수행 기간 중 상시 지원체계 적정성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업무지원 및 사후 관리의 적정성
- 연구에 활용・생산되는 기초・분석자료, 근거 및 분석결과 등을 발주기관이 향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관리하는 계획의 적정성
15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능력
-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의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법 기본사항 이행, 기타 안전보건 조치능력 구비여부 등
-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산업재해율확인서2) 제출)
5
입찰
가격
평가
(20)
입찰가격 평가
(부가세 등 포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재부 계약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기준에 따라 평가
20
계
100
주) 1. 증빙자료(최신본)를 제안서 제출 시에 전자적으로 제출
-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5점적용
2. 산업재해율확인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기간: 최근 1년)
【별지 1】
제안업체 일반현황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사업자등록번호 회 사 연 혁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기관의 성격 및
주요 업무
(업태, 종목 포함)
기타 기관에 관련한 소개 사항
참고사항
조직(인력)
현황
기타 사항
【별지 2】
제안업체 재무현황
○ 기준회계연도 : 2025회계연도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자기자본(a)
총자산(b)
자기자본비율(a/b)
○ 부채비율
- 부채비율 = 총부채/자기자본
총부채(a)
자기자본(b)
부채비율(a/b)
재무현황은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붙임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신용평가등급 등 증빙서류. 끝.
업체명
(인)
【별지 3】
참여연구진 소개
투입인력 총괄현황
순번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최종학력
연구 총괄
‘26.9 ~ 10월
(2개월)
0년 00개월
대졸
(XX대학교)
※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근무경력은 제안일 기준으로 기재
2. 개인별 경력사항
성 명
(
세)
(
) 책임연구원 / (
) 공동연구원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소속 및 직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학 력
학사
※ 학교 / 전공 분야
석사
※ 학교 / 전공 분야
박사
※ 학교 / 전공 분야
본 용역에서의 역할
참여율
%
유사 용역 수행 경력
기간(년월)
용역명
발주기관
금액
(백만 원)
역할
시작
끝
기타 경력
기간(년월)
내용(담당업무, 용역의 경우 용역명 및 발주기관 등)
시작
끝
※ 참여연구진 개인별로 작성하되, 학위증명서 및 공인인증 자격증 등 첨부
【별지 4】
서
약
서
본인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주하는 『예금모집경비 지급규정 개선 연구』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본인은 발주기관의 제안 내용을 숙지하였고 상기 사업 대상자 선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제안서의 모든 내용 및 제출 서류 등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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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우정사업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