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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880] 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PQ 후 가격입찰)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32.3억원 입찰일시: 2026-09-28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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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 공고문[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480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장기계속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초금액(원)
3,550,0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28.(월) 09:00

추정가격(원)
3,227,272,727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30.(수) 10:00
부 가 세(원)
322,727,273
개
찰
일
시
2026. 9. 30.(수) 11:00
2026년분(원): 500,000,000원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38개월(2026년분: 12개월)
위
치
경상남도 사천시 서금동 삼천포 구항 전면 해상 일원
(※과업지시서 참조)
사업개요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항만개발담당(055-211-3944)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업체)
적격심사낙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270,185,942원), 출장여비(15,890,855원), 차량운행비(35,021,712원), 현장운영경비(207,781,682원), 도서인쇄비(3,8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소요 비용으로 정산하며, 입찰자는 위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상남도 공고 제2026-1329호(2026. 8. 18.)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개별통보-나라장터 확인)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업체 중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기술자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붙임엑셀서식 작성 제출)

※ 붙임엑셀서식 및 경력증명서(스캔본, 출력X)는 [email protected]로 송부바랍니다.(적격
심사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함)

①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 2. 3.부터 산정합니다.

②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해당 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붙임1】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사업책임,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의 경력 다만, 분야별참여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③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⑤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입찰참가 대상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대로 추가적으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9.29.(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수자원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해양항만과(055-211-3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경 상 남 도 재 무 관

[붙임1]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

○ 입찰공고 시 기술자경력평가 방법(예시)
(단위 : 일수)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
설계
건진법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상주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사업책임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주택법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비상주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자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A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설계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0.3783783....
⇒ 37.837.....%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30%미만~20%이상 0.5점)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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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가격입찰 공고문[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480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장기계속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용 역 명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초금액(원) 3,550,0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28.(월) 09:00 추정가격(원) 3,227,272,727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30.(수) 10:00 부 가 세(원) 322,727,273 개 찰 일 시 2026. 9. 30.(수) 11:00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2026년분(원): 500,000,000원 용 역 개 요 기 간 위 치

사업개요
담당부서
입찰 및
낙찰방법

착수일로부터 38개월(2026년분: 12개월)
경상남도 사천시 서금동 삼천포 구항 전면 해상 일원
(※과업지시서 참조)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항만개발담당(055-211-3944)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업체)
적격심사낙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270,185,942원), 출장여비(15,890,855원), 차량운행비
(35,021,712원), 현장운영경비(207,781,682원), 도서인쇄비(3,8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소요 비용으로 정산하며, 입찰자는 위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상남도 공고 제2026-1329호(2026. 8. 18.)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 참
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개별통보-나라장터 확인)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
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업체 중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
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기술자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
수를 확정합니다.(붙임엑셀서식 작성 제출)
※ 붙임엑셀서식 및 경력증명서(스캔본, 출력X)는 [email protected]로 송부바랍니다.(적격
심사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함)
①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 2. 3.부터 산정합니다.
②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해당 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붙임1】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사업책임,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의 경력

다만, 분야별참여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③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⑤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입찰참가 대상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대로 추가적
으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9.29.(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수자원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
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
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해양항만과(055-211-3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경 상 남 도 재 무 관 [붙임1]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

○ 입찰공고 시 기술자경력평가 방법(예시)
(단위 : 일수)

건설사업관리
건진법

전체경력
성명
(단위:일)

A
B
C

1,000
1,200
1,500

책임건설 상주기술자 사업관리기술자 주택법 총괄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200
100
100

200
300
100

설계
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사업책임 분야별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200
400
300

100
100
300

100
100
300

설계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
=
= 0.3783783....

⇒ 37.837.....%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30%미만~20%이상 0.5점)

200
200
400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예산서

2026.

경 상 남 도
목
차
Ⅰ. 과업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Ⅲ. 보안대책 및 이행사항
Ⅳ.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Ⅴ. 설계예산내역서
Ⅵ. 산출근거

Ⅰ. 과 업 설 명 서

I. 과업설명서
1. 목 적

본 과업은 경상남도(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 공사 전반에 걸쳐 설계도서, 시방서 및 제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여 본 공사의 품질 확보 및 견실 시공을 도모하고자 함

2. 개 요

1) 용 역 명 : 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용역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서금동 삼천포 구항 전면 해상 일원

3) 용역기간 : 38개월 4) 공사개요

구 분
규모
단위
내 용
비고
외곽시설공
방파제
300
m
∙ 기초공, 구체공, 상부공 등

부대공
1
식
∙ 등대 제거 및 신설1기
∙ 오탁방지막 및 등부표 1식 등

3. 시 행 방 법 : 본 설계도서에 따른 도급으로 시행
4. 수 행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8개월

5. 설계변경조건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을 경우

2) 본 과업의 공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량의 변화에 의한 기술인의 배치인원, 배치기간 등을 조정했을 때

3)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4) 발주청의 형편 등 직접경비를 실제 소요비용에 따라 정산 등의 사유로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II.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1 과업 수행 기준

○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시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3.5)」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규정에 따르며 어구의 해석상 상호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1) 정부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 ②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③ 기타 관련 시방서

2)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항만공사법, 항만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3) 한국산업규격 4) 환경영향평가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사항 및 각종 인허가 사항

7) 전기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등)

8)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본 임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의한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지 않아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현장설명서, 입찰도서 및 시방서, 설계도서, 지침서, 용역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발생시 그 분쟁을 해결토록 사업시행자에 협력하여야 한다.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근무

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확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2)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 상황판에 당일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 수행기간중 관련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 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계약금액 감액의 경우를 포함)

2)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hp:lineBreak/>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3)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제시

4)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 방안 검토

5) 기성 및 준공 검사

6)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 기술지원기술인이 기술검토 등을 하였을 때는 관련서류에 서명,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견 제시

○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5 부실 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매월별 추진하여야 할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공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1) 부실공사 요인을 각 공종별로 도출하되 현재의 공종계획상 그달에 시공될 대상 공사에 대하여 매월별로 도출하여야 한다.

2) 기능공의 숙련도 및 작업 습관에 대한 부실요인도 도출하여야 한다.

3) 부실공사 방지대책에는 기능공등 현장종사 전직원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과, 시공회사의 공사담당 전직원이 공사업무 수행시 도출된 부실요인을 휴대토록 하여 검측이나 현장확인 시에 이를 활용하여 부실 요인을 근절시켜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부실요인이 추가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 부실요인에 대한 특별 확인 등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5) 매월별 수립된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정리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6 기타사항

○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계약서 3) 시방서 4) 설계도면 5) 과업지시서 6) 설계예산서(산출근거 포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공기단축, 정밀공사, 품질확보 및 효과적인 석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용역 착수시기는 인허가 절차와 연계하여 별도로 지정할 예정으로 계약자는 이로 인한 착수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특별사항 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 용역사업자는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용역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대상공사의 공정과 연동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적절히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계획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공사추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계약범위 내에서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하여야 한다.

2-2 세부수행 업무

○ 현장 착임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업무수행계획서 ②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출내역서

③ 상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와 경력사항 확인서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인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⑤ 투입인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 시행 전에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결정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시공자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검토 확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1)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옆에 배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 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여야 한다.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3)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비치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 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캐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청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확인측량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시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 유관기관 합동회의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시 공사관리관과 합동으로 시공 전에 유관자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일지, 자재수불부 및 석재 반출일지 등의 정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명일작업 계획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시간 등의 일일 업무수행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금일 작업 실적과 성과등이 서로 일체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명일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당일 작업이 시행되었는지는 일과 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 수명사항 이행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육 또는 공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문내용 중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될 것은 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지시사항을 필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의 확인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적극 호응하여야 한다.

○ 실정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도중 또는 시공 전에 현지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던가, 구조상 변경이 필요시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변경사항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신속히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실정보고 후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서는 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현장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공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 후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필름포함) 또는 비디오로 촬영한 테이프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매몰부분 검사기록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 공사진척 광경 사진촬영 및 기록 영화 촬영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 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①의 필름을 포함한 사진첩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도출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민원해결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자료 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조치 및 작성을 하여햐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민원에 관련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민원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현 설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 및 설득 시키거나 개선함이 명확히 타당할 경우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청에게 즉시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4) 시공구간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 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5)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6) 가시설 설치 등 위험작업시는 안전헬멧을 항시 착용토록 하고 안전관리 표지설치 및 필요시 교통 통제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입찰도서 및 시방서, 지침서등과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경력등을 검토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제출받아 입찰도서 및 시방서, 지침서와 연계하여 이를 확인, 검토하여야 하며, 현장실정에 적합한 환경관리가 되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치침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의 환경관리 책임자를 건설사업관리하며, 환경관리 대장 등 자료의 기록유지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시공자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산된 법정 경비가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하도급 처리의 지도감독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및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및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②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③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 대상여부 검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①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된 전문건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준수하도록 착공 단계부터 관리하고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①항 및 ②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 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행위 신고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 내 발생된 문제점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검토(필요시 현장시험 등 실시) 후 보고서를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출받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태풍피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구간에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토록 함과 동시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응급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피해량조사, 피해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 사진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 설계 변경시 조치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 검토하여 설계변경 회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시설개선 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② 발주청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③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시공자의 현장실정보고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

2) 공사비 변동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서명날인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침서의 설계변경 절차에 따른다. ○ 보고사항 1) 정기보고 ① 월간 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월별로 발주청에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추진현황 -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 품질시험․검사현황

  •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 포함)

- 검측요청․결과 통보서 -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 통보 내용 -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 공사설계 변경현황 -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 공사사고 보고서

  •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최종 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용역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 품질시험․검사 총괄, 품질관리비 사용실적 -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방지대책

- 종합분석 ③ 유지관리 지침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 후 14일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시공자 제출서류 - 착공 신고서 - 공정현황 보고 -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 각종 시험성적표 - 설계변경 여건보고 -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 기성․준공검사원 -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 현장실정 보고서

  • 안전관리 추진실적보고서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 물공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② 다음 각호의 현장상황 보고 (현장 긴급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 중단의 필요성, 건설사업관리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 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이 사전 승인없이 3일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 시공자가 공사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③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을 한때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입찰도서 및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관계 서류의 내용과 다르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등의 적용한계는 아래와 같다.

◦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 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ㄱ. 부분중지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면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동일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동일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ㄴ. 전면중지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 부실 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지진, 해일, 폭풍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시 공사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전쟁, 폭동, 내란, 혁명 사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④ 시공자가 다음 사항의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한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시공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⑤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⑥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인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정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설계도서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 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이상 지연될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제출토록 지시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사 추진 회의등을 통하여 미조치내용에 대한 필요 대책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결과를 공정보고 및 정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에 수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추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 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정관리는 PERT/CPM 기법에 의해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 관리토록 하여야한다.

○ 동 용역의 전체과업의 범위 중 이미 준공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시 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내용에 따른 각종 문서,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료를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 기성고 확인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는 지침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기타사항 3-1 당직근무

발주청이 특별히 당직을 명령할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직자를 서면으로 임명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2 각종 서식 지침서의 각종 서식에 따른다. 3-3 보안관리

○ 본 용역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도면을 철저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보관함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각종 기록 및 자료는 정규직원만 열람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업무상 비밀문서에 접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 자재 및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 제공, 대여할 수 없다.

○ 출입자 통제 및 작업 장소 구분 등 모든 기록 및 자료를 본 용역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 방지하도록 하여야한다.

○ 회의자료 등은 제한 발행 및 회수 또는 파기하여 용역관련 각종 자료 보완관리 하여야 한다.

○ 보고서 등 각종 제출물은 정해진 물량 외 추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 발주청은 수시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재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또한 기록한 문서 및 내용의 누설 또는 과업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동 용역사업자가 책임진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사무실내 일일보안 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일일보안 담당자는 최종 퇴실시 서류보관의 시건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기단속 및 문단속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부재한 가운데 서류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보고서의 제출

○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1) 월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 과업 전 기간에 대한 준공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및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및 보고서 등을 전산화한 CD-ROM

2)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 보고서등 각종 제출물의 부수

1) 월간 보고서
: 5부 (CD-ROM포함)

2) 용역준공보고서
: 10부 (CD-ROM포함)

3) 유지관리지침서
: 10부 (CD-ROM포함)

4)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및 보고서등은 당초 및 변경분을 전산화 하여 CD-ROM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상기사항 이외에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수행한 과업을 더욱 상세히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 확인하여 기한내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Ⅲ. 보안대책 및 이행사항
Ⅲ. 보안대책 및 이행사항
1. 보안대책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도면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잠금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과 관련되는 모든 기록․자재 및 자료를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 과업관련 보고서 및 제반 설계도서, 기타 편집된 모든 자료는 과업수행과 관련없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문서 및 내용의 누설이나 과업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진다.

○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각종 보안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 기준 및 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이행사항

2-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이행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법정 보유 안전보건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등의 구비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등 재해 대응체계 구축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진행하면서 검측, 점검 등 공사 현장 방문 시 개인보호구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Ⅳ.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Ⅳ.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구 분
참여
분야
투입등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간(38개월)
비 고
시공전
시 공 단 계
시공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상 주
기술인
책 임
기술인
고급
기술인
(항만,1인)

38.0
개월

분야별
기술인
중급
기술인
(토목,1인)

38.0
개월

중급
기술인
(안전,1인)

38.0
개월

기술
지원
기술인
항만・해안
(특급기술인)

38.0
개월

토질・지질
(특급기술인)

38.0
개월

토목구조
(특급기술인)

38.0
개월

※ 공사의 사업기간 및 추진 일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인 투입기간 조정 가능

Ⅴ. 설 계 예 산 서

===== 긴급입찰사유서(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긴급입찰사유서
사업명
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 개
요
○ 용 역 명: 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기
간: 계약일로부터 38개월
○ 과업내용

  • 건설사업관리 1식(방파제 연장 L=300m 등)

○ 소요예산: 금3,55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PQ 후 가격입찰)

2. 긴급발주 요청사유
○ 해당 용역은‘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공사의 품질확보 및 견실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용역으로,
○ 해당 본 공사와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이 필요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을 통한 계약체결 필요, 긴급입찰을 요청함.

3. 관련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ㆍ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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