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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63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아래『주부토로363번길 도로정비공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21.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주부토로363번길 도로정비공사
○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387번지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공사개요 : 붙임 내역 참고
○ 공사금액 : 183,471,000원[도급액 111,884,000원, (도급자)관급액 53,148,000원,
(관급자)관급액 18,439,000원]
○ 기초금액 : 111,884,000원(추정가격 101,712,728원, 부가가치세 10,171,272원)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3,058,827원
2. 견적서 제출기간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년 9월 22일 10: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년 9월 29일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년 9월 29일 11:00
○ 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본 공사는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가능(안전입찰 의무 이용)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강화, 옹진군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hp:lineBreak/>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
-
638,070원
2,420,757원
* A값 : 3,058,827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반드시 숙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의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계양구) 참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 제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클린페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 대금 청구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 구는 선금 전액 사용시점 전이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사용계획서대로 본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착공일에 착공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공사 공정예정표상 착공일에 실질적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영준(재무과, ☎032-450-5163)
- 설계내역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김상현(건설과, ☎ 032-450-554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주부토로363번길 도로정비공사).pdf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63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아래『주부토로363번길 도로정비공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21.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주부토로363번길 도로정비공사
○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387번지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공사개요 : 붙임 내역 참고
○ 공사금액 : 183,471,000원[도급액 111,884,000원, (도급자)관급액 53,148,000원,
(관급자)관급액 18,439,000원]
○ 기초금액 : 111,884,000원(추정가격 101,712,728원, 부가가치세 10,171,272원)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3,058,827원
2. 견적서 제출기간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년 9월 22일 10: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년 9월 29일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년 9월 29일 11:00
○ 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본 공사는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가능(안전입찰 의무 이용)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과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강화, 옹진군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 - 638,070원 2,420,757원
* A값 : 3,058,827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반드시 숙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의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계양구) 참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합의서 제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클린페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 대금 청구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 구는 선금 전액 사용시점 전이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사용
계획서대로 본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착공일에 착공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공사 공정예정표상
착공일에 실질적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영준(재무과, ☎032-450-5163)
- 설계내역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김상현(건설과, ☎ 032-450-554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H: STmate Q: STmate
A: 공사명 : 주부토로363번길 도로정비공사 H: 총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G: 규
격 H: `JTYP|0 `ACTL|F ` I: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Q: 목차 →
A:
가. B: 순공사비계 Q: 내역 →
B: 1. 간접노무비 C: 직접노무비 x 19.1% F: H: `DTP|201 `QTY1|1 `BDC| `SRE|LA ` I: M: 19.1 N: O: P:
B: 2. 산재보험료 C: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F: H: `DTP|301 `QTY1|1 `BDC| `SRE|SA ` I: M: 3.56 N: O: P:
B: 3. 고용보험료 C: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F: H: `DTP|302 `QTY1|1 `BDC| `SRE|SA ` I: M: 1.01 N: O: P:
B: 4. 퇴직공제부금비 C: 직접노무비 x 2.3% F: H: `DTP|305 `QTY1|1 `BDC| `SRE|SA ` I: J: M: 2.3 N: O: P:
B: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직노+직재+간재) x 3.15% x 1.2 = 0 F: G: 중 낮은금액 적용 H: `DTP|306 `QTY1|1 `BDC| `SRE|SA `ANK|1 ` I: J: M: 3.15 N: O: P:
C: (직노+직재+간재+도급자관급) x 3.15% = 0 M: 3.15
B: 6. 기타경비 C: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F: H: `DTP|321 `QTY1|1 `BDC| `SRE|SA ` I: M: 5.5 N: O: P:
B: 7.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C: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081% F: H: `DTP|308 `QTY1|1 `BDC| `SRE|SA ` I: M: 0.081 N: O: P:
B: 8. 환경보전비 C: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9% F: H: `DTP|309 `QTY1|1 `BDC| `SRE|SA ` I: M: 0.9 N: O: P:
B: 9.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C: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4% F: H: `DTP|311 `QTY1|1 `BDC| `SRE|SA ` I: M: 0.4 N: O: P:
B: 10.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F: H: `DTP|322 `QTY1|1 `BDC| `SRE|SA ` I: M: 0.006 N: O: P:
B: 11. 임금채권부담금 C: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F: H: `DTP|323 `QTY1|1 `BDC| `SRE|SA ` I: M: 0.09 N: O: P:
A:
나. B:
소
계 F: H: `DTP|4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B: 12. 일반관리비 C: (나.소계) x 8% F: M: 8
A:
다. B:
소
계 F: H: `DTP|410 `QTY1|1 `BDC| `SRE|TA-F ` I: 3 J: L: M: N: O: P:
B: 13. 이
윤 C: (다.소계 - 재료비) x 15% H: `DTP|402 `QTY1|1 `BDC| `SRE|TA ` I: 2,801 J: L: -2,801 M: 15 N: O: P:
A:
라. B:
공급가액 H: `DTP|500 `QTY1|1 `BDC| `SRE|TA-F ` I: J: L: -2,801 M: N: O: P:
B: 14. 부가가치세 C: 공급가액 x 10% H: `DTP|502 `QTY1|1 `BDC| `SRE|TA ` I: J: L: -280 M: 10 N: O: P:
A:
마. B:
도급공사비 H: `DTP|600 `QTY1|1 `BDC| `SRE|TA-F ` I: J: L: -3,081 M: N: O: 3 P:
B: 15.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H: `DTP|654 `QTY1|1 `BDC| `SRE|TA-3 ` I: J: L:
B: 16.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H: `DTP|654 `QTY1|1 `BDC| `SRE|TA-3 ` I: J: L: M: 3 N: O: P:
A:
바. B:
총공사비 H: `DTP|700 `QTY1|1 `BDC| `SRE|TA-F ` I: J: L: -3,081 M: N: O: 3 P: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C: STmate
A: 공사명 : 주부토로363번길 도로정비공사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C: 목차 →
A:
□ B: 주부토로363번길 도로정비공사 O: `COD|E3 `QTY1|1 `EXI|0 `ITT|0 `END|47 ` P: E3_1 Q: E10_1
A:
□ B: 철거공 O: `COD|E2 `QTY1|1 `EXI|0 `ITT|0 `END|9 ` P: E2_1 Q: E3_1
B: 콘크리트깨기(무근) C: 대형브레이커+굴삭기0.6~0.8 D: 55. E: ㎥ N: 산근
2호표 O: `COD|D00608 `QTY1|1 `EXI|0 `IPR|0 `BLA|F ` P: D00608_1 Q: E2_1 AC: #REF!
B: 폐기물상차 C: 백호0.6㎥ D: 55. E: ㎥ N: 산근
1호표 O: `COD|D00035 `QTY1|1 `EXI|0 `IPR|0 `BLA|F ` P: D00035_1 Q: E2_1 AC: #REF!
A:
□ B: 포장공 O: `COD|E2 `QTY1|1 `EXI|0 `ITT|0 `END|16 ` P: E2_1 Q: E3_1
B: 아스팔트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1회절삭, 1회포장 / B-TYPE / 밀링깊이 70mm이하 D: 3,800. E: M2 N: 대가
2호표 O: `COD|B01612 `QTY1|1 `EXI|0 `IPR|0 `BLA|F ` P: B01612_1 Q: E2_1 AC: #REF!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C: B-Type, 500mm미만(폭+높이) D: 130. E: M N: 산근 11호표 O: `COD|D14663 `QTY1|1 `EXI|0 `IPR|0 `BLA|F ` P: D14663_1 Q: E2_1 AC: #REF!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C: B-Type, 500mm미만(폭+높이) D: 23. E: M N: 산근 12호표 O: `COD|D14669 `QTY1|1 `EXI|0 `IPR|0 `BLA|F ` P: D14669_1 Q: E2_1 AC: #REF!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C: B-Type, 350mm미만(폭+높이) D: 140. E: M N: 산근 17호표 O: `COD|D14663 `QTY1|1 `EXI|0 `IPR|0 `BLA|F ` P: D14663_1 Q: E2_1 AC: #REF!
B: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C: B-Type / 블록정밀절단, 0.1m2 이하 D: 250. E: M2 N: 대가
3호표 O: `COD|B01705 `QTY1|1 `EXI|0 `IPR|0 `BLA|F ` P: B01705_1 Q: E2_1 AC: #REF!
B: 측구 설치 C: 레미콘 타설(B=0.50) D: 153. E: m N: 대가
6호표 O: `COD|B13499 `QTY1|1 `EXI|0 `IPR|0 `BLA|F ` P: B13499_1 Q: E2_1 AC: #REF!
A:
□ B: 도색공 O: `COD|E2 `QTY1|1 `EXI|0 `ITT|0 `END|24 ` P: E2_1 Q: E3_1
B: 차선도색(실선-백색) C: 융착성도료(수동) D: 218. E: ㎡ N: 대가
8호표 O: `COD|B13523 `QTY1|1 `EXI|0 `IPR|0 `BLA|F ` P: B13523_1 Q: E2_1 AC: #REF!
B: 차선도색(실선-황색) C: 융착성도료(수동) D: 344. E: ㎡ N: 대가 9호표 O: `COD|B13524 `QTY1|1 `EXI|0 `IPR|0 `BLA|F ` P: B13524_1 Q: E2_1 AC: #REF!
B: 차선도색(파선- 백색) C: 융착성도료(수동) D: E: ㎡ N: 대가
4호표 O: `COD|B13476 `QTY1|1 `EXI|0 `IPR|0 `BLA|F ` P: B13476_1 Q: E2_1 AC: #REF!
B: 차선도색(파선- 황색) C: 융착성도료(수동) D: 11. E: ㎡ N: 대가
5호표 O: `COD|B13494 `QTY1|1 `EXI|0 `IPR|0 `BLA|F ` P: B13494_1 Q: E2_1 AC: #REF!
B: 차선도색(문자,기호-백색) C: 융착성도료(수동) D: 92. E: ㎡ N: 대가
7호표 O: `COD|B13520 `QTY1|1 `EXI|0 `IPR|0 `BLA|F ` P: B13520_1 Q: E2_1 AC: #REF!
B: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백색) C: 융착성도료(수동) D: 66. E: ㎡ N: 대가
1호표 O: `COD|B01166 `QTY1|1 `EXI|0 `IPR|0 `BLA|F ` P: B01166_1 Q: E2_1 AC: #REF!
B: 소화전 주변 경계석 도색(적색) D: 1. E: 개소 N: 견적서
(제외금액) Q: E3_1
A:
□ B: 부대공 O: `COD|E2 `QTY1|1 `EXI|0 `ITT|0 `END|27 ` P: E2_1 Q: E3_1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특별인부 D: 5. E: 일 N: 산근
3호표 O: `COD|D00655 `QTY1|1 `EXI|0 `IPR|0 `BLA|F ` P: D00655_1 Q: E2_1 AC: #REF!
B: 중기운반(트레일러) C: 20톤, 왕복단가 D: 6. E: 회 N: 산근 10호표 O: `COD|D14515 `QTY1|1 `EXI|0 `IPR|0 `BLA|F ` P: D14515_1 Q: E2_1 AC: #REF!
A:
□ B: 사급자재 O: `COD|E2 `QTY1|1 `EXI|0 `ITT|0 `END|41 ` P: E2_1 Q: E3_1
B: 공사용안내표지판 D: 4. E: EA O: `COD|W00049 `QTY1|1 `EXI|0 `IPR|0 `BLA|F ` P: W00049_1 Q: E2_1 AC: #REF!
B: 레미콘 C: 25-21-80 D: 24. E: ㎥ O: `COD|M15474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15474_1 Q: E2_1 AC: #REF!
B: 현수막 C: 4m*1m D: 3. E: 개 O: `COD|W00048 `QTY1|1 `EXI|0 `IPR|0 `BLA|F ` P: W00048_1 Q: E2_1 AC: #REF!
B: 아스팔트(유제) C: RSC-4 택코트용 D: 6. E: D/M O: `COD|M15588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15588_1 Q: E2_1 AC: #REF!
B: 시멘트 C: 40kg D: 2. E: 포 O: `COD|M15464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15464_1 Q: E2_1 AC: #REF!
B: 인조화강석블록 C: 200*200*60 D: 242. E: ㎡ O: `COD|M30376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30376_1 Q: E2_1 AC: #REF!
B: 점자블럭 C: 300*300*60 D: 8. E: ㎡ P: M15639_1 Q: E2_1
B: 보차도경계석 C: 200*250*1000 R30(곡선) D: 24. E: EA O: `COD|M30378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30378_1 Q: E2_1 AC: #REF!
B: 보차도경계석 C: 200*250*1000 R30(직선) D: 134. E: EA O: `COD|M30377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30377_1 Q: E2_1 AC: #REF!
B: 도로경계석 C: 150*150*1000 R10(직선) D: 144. E: EA O: `COD|M30379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30379_1 Q: E2_1 AC: #REF!
A:
□ B: 관급자재(도급자) N: (제외금액) P: C2_1
B: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C: 일반품,표층용,#78 D: 455. E: Ton O: `COD|M15441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15441_1 Q: C2_1 R: 1_2_01 AC: #REF!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O: `COD|PR `QTY1|1 `EXI|1 `IPR|0 `EQC|A01 `PRI|1 `PRO|3 `UNI|% `RCU|0 `BLA|F ` P: PR_1 Q: C2_1
A:
□ B: 관급자재(관급자) N: (제외금액) O: `COD|C2 `QTY1|1 `EXI|1 `ITT|0 `END|47 ` P: C2_1
B: 미끄럼방지포장재(23399666) C: t3mm D: 132. E: ㎡ O: `COD|M15586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15586_1 Q: C2_1 R: 1_2_01 AC: #REF!
B: 미끄럼방지포장재(23399668) C: t3mm, 1종, 스텐실 D: 300. E: ㎡ Q: C2_1 R: 1_2_01
B: 시선유도봉(23086779) C: 200*80*750 D: 51. E: EA Q: C2_1 R: 1_2_01
B: 자착식표지(26020060) C: 속도제한30, 2000*2800 융착식 D: 8. E: 매 Q: C2_1 R: 1_2_01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O: `COD|PR `QTY1|1 `EXI|1 `IPR|0 `EQC|A01 `PRI|1 `PRO|3 `UNI|% `RCU|0 `BLA|F ` P: PR_1 Q: C2_1
B: 직접공사비 G: I: K: M: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D:\아자아자\공고문\공사(2026)\83.주부토로363번길 도로정비공사\[공내역서.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60 L: 12 M: 13 N: 6 O: 7 P: 8 Q: 9 R: 10 S: 11 X: 15
B: 12. 총괄내역서 C: 총괄내역서 D: D:\아자아자\공고문\공사(2026)\83.주부토로363번길 도로정비공사\[공내역서.xlsx]총괄내역서 E: 1 F: 2 G: 7 I: 3 J: #REF! K: 26 L: 6 M: 9 N: 13 O: 14 P: 15 Q: 16 X: 8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7
B: PNAME C: 길마로 도로정비공사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F: 1/8*16/12*25/20*12/10 G: 1/8*16/12*25/20*24/5
B: COND_ C: L00199L00200L00201L00052L00053L00054L00055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True
B: OPTNM C: SML
B: S_JDA C: False
B: SUBNM C: 계양구청 건설과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MLST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거래 가격 D: 거.가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유통 물가 D: 유.물
B: JMKN5 C: 견적단가1 D: 견적 1
B: JMKN6 C: 적용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07
B: PREP_COP C: 계양구청 토목계#02
B: PREP_DATE C: 2026-07-10 10:49
B: [.끝.]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hwpx =====
『<hp:fwSpace/>주부토로363번길 도로정비공사』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2026. 09.
계 양 구 청 건 설 과
1. 설계설명서
1) 공사목적
계양구 주부토로363번길 일원 도로의 노후로 인해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정비 공사를 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공 사 명 주부토로363번길 도로정비공사 3) 공사위치 계양구 작전동 387번지 일원
4) 공사개요
․ 아스팔트 재포장 A = 3,800㎡
․ 차선도색 A = 731㎡
․ 미끄럼방지포장 A = 432㎡ 등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과거 5개년의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았을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때
다)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단, 조잡공사 및 부실시공이 되어 중단되었을 때는 제외)계양구청 건설과 (공사설계설명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 일반시방서
1) 본 공사는 건설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및 철근콘크리트 시방서, 무근
콘크리트 시방서 도로 포장설계시공 지침기준과 아스팔트 포장공사 표준시방서와
본 특별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2) 공사용 각종 자재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3) 공사도중에 발생한 중요사항은 반드시 성문하여 비치한다.
4)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지하 매립부분) 곤란한 공사부분은 사전 사진촬영 및
측량을 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입회하에 시공한다.
5) 공사장내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시는 도급자가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공사일지는 공종별 인원동원, 중기동원 등을 기록하여 공사 감독원에게 매일 제출
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용 공사간판, 안내판, 교통표지판, 위험표시(경광등설치) 및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관계 규격과 규정에 의거 도급자 부담
으로 시행한다.
8) 본 공사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에 계상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9) 본 공사 준공검사에 대하여 검사관 및 입회관의 지적이 있을시는 지체없이 이행후
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본 공사 진척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사진을 규격에 맞추어 감독원
에게 제출한다.
종
류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착 수 전
10 Χ15㎝
4 이상
장
착공계 제출시(2부제출)
※착공전 각 구간별 사진제출
공
종
“
10 이상
“
공
보
“
3 이상
“
수시제출(필요에 따라)
준
공
“
4 이상
“
준공계 제출시(2부제출)
앨
범
“
2
부
파일로 제출
11) 본 공사의 현장 대리인은 항상 주재하여야 하며 출타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원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때 검사를 받고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3. 특별시방서
1)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되는 사항이 발견
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즉시 우리구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제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 공정표 및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관리자 현장이탈 금지
감독원이 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대리인 및 회사원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4) 가설물 및 안내판
착공과 동시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감독원 사무실 공사 표시판 및 안내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5) 시공관리
5-1) 블록의 제조
(1) 콘크리트의 물 ․ 시멘트 비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하며,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3) 입도와 함수비를 탐지할 수 있는 정밀 혼합기로 혼합된 재료는 자동계량시스템에
의해 몰드에 투입되고 진동과 유압에 의거 성형된 제품을 동시에 탈형시켜 변
형이 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진동유압에 의한 발열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양생을 거친 후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연
양생을 하여야 한다.
(5) 형
상
가)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논-슬립(Non-slip)을 유지하며,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아랫면은 평형하고 균질하여야 한다.
나) 블록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다) 유색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얼룩이 없어야 한다.
(6) 허용치수 가) 블록의 허용치수는 표5-1과 같다. 표5-1 블록의 허용치수
구
분
폭
양 빗면 중심거리
두
께
단위(mm)
± 2
± 2
± 2
(7) 품질기준
가) 블록의 강도는 휨강도 4,903 N/㎠ (50kgf/㎠) 이상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방법에 따른다.
(8) 블록의 검사
가) 휨강도 검사는 1,980개(180㎡)를 한 샘플로 하고 무작위로 3개를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는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나) 상기 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샘플에서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시험에 불구하고 샘플 전
부를 합격으로 한다. (9) 시공상태 검사
블록 표층의 평탄성, 구배, 블록의 고저차 및 계획고의 허용오차는 표5-2와 같다.
표 5-2 블록 포장의 시공허용 오차
항
목
단 위
허용오차
평 탄 성
mm
10
구
배
%
± 0.4
고 저 차
mm
± 2
계 획 고
mm
± 20
(10) 표
시
블록에는 제조 공장명 및 제조년월일을 명기해야 하며 개개의 표시가 곤란할 경
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1) 안정층(sand sushion)
가) 블록설치 전 시공완료된 기층위에 모래(입도 0~8mm)를 깔아 안정층을 형성
하여야 한다.
나) 모래의 깔기 두께는 4cm(I.L.B는 5cm)로 하고 다짐 후 두께는 3cm(I.L.B는
4cm)로 한다.
다)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이용하며, 최초 110~200kg 이하로 다짐하여야 한다.
라) 모래는 횡단구배와 시공기준선을 기준으로 깔고 수평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12) 블록깔기
가) 블록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cm위에
기준이 되는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블록은 설치된 실줄에 따라 깔아야 한다.
나)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블록의 경계부는 표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부와 모서
리의 마감부분은 콘크리트 절단기로 그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3) 표면다짐
가)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의 약간의 모래(입도 0~3mm)를 살포하여 충전시켜가며
진동다짐을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나) 블록의 표면은 진동다짐으로 3~4회 실시하여야 한다.
5-2) 포장공
5-2-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mm를 넘을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lux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 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
(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2) 택 코트
(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사
- 택코트]에 따른다.
5-2-3)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개방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
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
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이하이어야 한다.
5-2-4) 기타 사항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c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아스팔트 표층]에 따른다.
※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공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으로 시공
되어야 한다. 가) 철근 콘크리트 및 무근 콘크리트 일때
<hp:hypen/>① 압축시험은 건설부가 정한 공시체를 제작하고 설치한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하여야 하며 1회의 시험에 3개이상 제작하여야 한다.
<hp:hypen/>② 재정 28일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다음과 같다.
<hp:hypen/>
철근 콘크리트 구조 : 210 ㎏/㎡ ~ 240 ㎏/㎡
무근 콘크리트 구조 : 180 ㎏/㎡
③ 콘크리트 일에는 반드시 Mixer 와 Vibrater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몰탈이 새어나오지 않게 거푸집은 밀집되어야 하며 거푸집의 철거는 현장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블록 쌓기 줄눈 몰탈(1:3)은 10㎜로 한다.
5-3) 노면 표시
5-3-1) 일반사항
본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참조규격
KS M 6080
도로표지용 도료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5-3-2) 재 료
1. 융착식 도료
1) 종 류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색상과 성분에 따라 구분
- 흰 색 (색번호 37875)
-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 안료로 한 것
- 파란색 (색번호 35250)
(1)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1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18%(무게%) 함유한 것
2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은 20~23%(무게%) 함유한 것
3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 함유한 것
2) 품질기준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경찰청 기준의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비고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 1종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무게를 기준하여 25kgf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3호는 유리구슬의 함유량 무게%를 표시한다), 색상, 실무게,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경찰청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에 따르고,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표 5-3>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 포 방 식
유 리 알
규 격
Drop-in
2호 입도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해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며,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4.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1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3-3) 시 공
1. 시공기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좌우측핸들에 좌우측 분사 포함)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해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2. 노면표시 설치
1) 차선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해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공법으로 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6) 노면표시는 가능한 모든 장소를 차선도색차량에 의한 도장을 하여야 하며,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8) 시공 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융착형,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 요령에 의거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10) 준공 시에는 반드시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11)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제 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시공 전에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하고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4) 노면표시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시공자가 실시한다.
5-4) 콘크리트 깔기
(1) 콘크리트 깔기는 기계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공사 규모에 따라 승인된 기계 또는 인력에 의해 균일한 두께로
연속적으로 깔아야 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퉁이 또는 줄눈 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
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판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연장되거나, 비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4-1) 다짐
(1) 콘크리트 깔기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준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하며,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콘크리트
재료분리가 발생할 정도로 과도하게 해서도 안된다
(2)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가지
다져야 한다.
(3) 사용 진동기의 진동횟수 및 강도는 10~20초기간의 정상다짐 동안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혼합물의 다짐은 깔기 후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도 안된다.
5-4-2) 보강재 및 줄눈의 설치
(1) 철망 및 보강용 철망은 도면에 표시된 종류와 규격이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철망은 하층 콘크리트를 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깔고 철망을 설치한 후 직시
상층 콘크리트를 깔아 마무리하거나, 포장의 전 두께를 깔은 후 기계적인 방법
으로 표면에서 도면에 표시된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3)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줄눈은 노면에
수직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줄눈은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에 직각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5-4-3) 표면마무리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한다.
(2) 표면마무리 작업은 반드시 주간에 시행하여야 한다.
(3)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을 추가해서는 안된다
5-4-4) 양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읺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중 또는 각 양생 구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 이상 경과
해서는 안 된다.
6) 안전관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 배치하여 모든
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개소에는 위험표시판과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종
시행시는 안내표시판과 교통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모든 민.형사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진다.
7) 발생품 처리
공사중 발생된 자재는 즉시 감독원의 경유하에 보고하여야 하며 당 구의 지시에 따라
보관 하거나 지시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한다.
8) 공사현황 사진제출
도급자는 착수전 시공중 준공 등 공사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수시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시 사진첩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 지적측량기준점의 재설치
가) 지적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시설공사로 인하여 망실 또는 그 상태를 변경(훼손 및 파손포함)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계양구청장에게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관청에 지시에 의거
재설치 하여야 한다.
나) 재설치 또는 보수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의 측량비 및 매설비등은 시공자가
부담하고 검사를 필한 측량성과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준공검사서에는 구간내 지적측량기준점의 이상 유․무 및 망실된 지적측량기준점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소관 기관장(토지정보과장)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5. 설계변경조건
1)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지하부분
및 조사후 지형 및 공사수량의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행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2) 국토부 제정 제경비 적산 기준이 변동될 때
3) 시행청의 계획상 변경이 필요할 때
4) 물량의 변동이 있을 때 정산키로 한다.
5) 본 공사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 등)에 따라야 한다.
6) 당초 조사된 골재원의 채취장소 및 운반거리 등의 변동
7) 관급자재의 인도지 및 수량과 규격의 변동
6.공사예정공정표 공 정
공
종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28일
비
고
포 장 공
부 대 공
7. 소요자재표
품
명
비
고
규 격
수 량
“별
첨
도
서“참조
8.소요동원인원표
직 종 별
보통인부
특별인부
비
고
“별
첨
도
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