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0148] 2026년 4분기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485만원 입찰일시: 2026-09-21 23: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026년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용역(4분기) 수의견적 전자 제출 안내 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년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용역(4분기) 수의견적 전자 제출 안내 공고.pdf =====
남원시 공고 제2026-2133호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견적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수의견적(용역) 전자 제출 안내 공고 (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연번 용역명 위치 ①

2026년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용역
(4분기)

남원시 광치,
노암산업단지

추정가격
부 가 세

기초금액 용역기간 71,339,810

2026. 10. 1.
~ 12. 31.

64,854,373
6,485,437

조달청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 시 사업부서의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등을 열람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1.(월) 23:00 ~ 2026. 9. 29.(화) 12:00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3:00 입찰집행관 PC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4.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 견적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① 전북
특별자치도 남원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2026년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용역(4분기)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을 등록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업체
※ 본 용역의 임차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차량등록원부, 종합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순서대로 각서(별첨)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배제사유(별첨)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 기타 전자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
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한 후 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면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용역·설계내용은 ①기업정책과(063-620-6643),
공고·계약내용은 재정과(063-620-63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21.

남 원 시 (분임)재 무 관

===== 2026년 4분기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용역 설명서.hwpx =====
남원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hp:fwSpace/>운행사업 설명서

1. 사 업 명 : 2026년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운행 사업(4분기)
2. 위
치 : 남원시내 ~ 광치․노암산업단지
3. 사업기간 : 2026. 10. 1. ~ 12. 31.
4. 사 업 비 : 금71,339,810원(금칠천일백삼십삼만구천팔백십원)
5. 사업내용 : 남원(광치․노암)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 운행지원
‣ 출 ․ 퇴근 : 45인승 2대, 25인승 2대, 4개노선 총10회/일 운행
‣ 운 행 일 : 사업기간 내 월~금요일
※ 공휴일․임시공휴일의 경우 남원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운행
6. 버스 운영(노선) 운행 시간표 : [붙임 1]

※ 이용상황에 따라 남원시와 사업자간 협의에 의하여 운행노선 및 시간등 조정가능

===== 2026년 4분기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용역 시방서 .hwpx =====

2026년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용역 (4분기) 시방서

2026. 9. 남원시(기업정책과)

남원 산업단지 내 통근버스 임차 운행사업 (출·퇴근용)
1. 차량현황 및 수송인원 현황

출퇴근(평일) : 45인승 2대, 총 6회/일 (출근 3회, 퇴근 3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인승 2대, 총 4회/일 (출근 2회, 퇴근 2회)

2. 차량운행 시간, 횟수, 노선

가. 운행기간 : 2026. 10. 1. ~ 12. 31.

나. 운행노선 : 남원 시내 ~ 광치·노암 산업단지

▸ 운행노선과 운행시간 등은 이용상황에 따라 협의에 의해 변경가능

다. 운행시간 ▸출·퇴근(운행노선 참조) - 1노선(노암 산업단지)

  • 출근(시내출발) 06:50 / 퇴근 19:20(산업단지 출발)
  • 출근(시내출발) 17:50 / 퇴근 08:20(산업단지 출발)

- 2노선(노암 산업단지)

  • 출근(시내출발) 07:30 / 퇴근 17:30(산업단지 출발)

- 3노선(노암 산업단지)

  • 출근(시내출발) 06:40 / 퇴근 17:30(산업단지 출발)

- 4노선(광치 산업단지)

  • 출근(시내출발) 06:55 / 퇴근 20:00(산업단지 출발)

※ 4노선(광치 산업단지)은 수요일 17:00 퇴근

라. 운행횟수

▸출·퇴근 :<hp:fwSpace/>1일 총10회<hp:fwSpace/>(출근 5, 퇴근 5)

※ 월~금 운행. 단,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의 경우, 남원시 주관부서와 협의 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운행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운행계획은 정류장별 운행노선 참고

3. 임차사업의 세부내용 3-1. 임차 차량 조건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업체이어야 함.

나. 임차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연식, 보험, 차량검사 확인용 관계 증빙서류를 착수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차량등록원부,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등).

3-2.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임차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2년간 무사고 경력을 가진 자로 대표이사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직원을 선발하고 운전자의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경력증명서), 대표이사의 신원보증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기사로 매일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임차를 수행하고, 부득이 운전기사와 차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보고하고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통근 버스 임차 운행에 부적당한 운전기사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바. 임차차량 전면에 『지정』 표지판을 항상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남원시청(기업정책과)에서 별도 구매후 지급함)

3-3. 시험 운행

계약상대자는 본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운행 개시 1일 전까지 시험차량을 운행하여 운행코스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3-4. 차량의 기능상태

가. 통근 버스는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차량 안전벨트 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정비 및 부품교체 등의 수리

<hp:fwSpace/>비용 일체는 임차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3-5. 임차대금의 정산

가. 임차에 대한 대가는 1개월 운행 후 익월 초에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고 청구서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임차료 지급은 1일 임차료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사업비 : 71,339,810원(칠천일백삼십삼만구천팔백십원)

  • 45인승(평일)(출·퇴근) : 280,000원(1일/1대)(부가가치세 포함)
  • 25인승(평일)(출·퇴근) : 241,000원(1일/1대)(부가가치세 포함)

3-6.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가. 계약상대자는 임차차량의 사고 시 차량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전 보험가입 증명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신규 가입증명서를 남원시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7.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임차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임차차량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노선(코스)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체 운행하여야 한다. 운행을 못할 경우에는 대체 차량 경비를 부담하고, 운행 임차 대가 지급 시 차감 후 지급한다.

라.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모든 업무는 남원시청 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8. 계약상대자 또는 차량 운전자의 금지사항

가. 업무수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나. 근무태만 또는 지시사항 불이행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다. 차량 내 위험물 방치 행위 4. 특기사항

가. 기타 운행차량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외 별도조항은 계약의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으로 보완할 수 있다.

단, 두 조건이 상충시 특수조건에 우선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일 통근버스 운행 확인표를 작성하여 대금 청구시 제출한다.

다.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근버스 운행을 위하여 지시 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Ⅱ

제출 서류

□ 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원부(전세버스) 1부
□ 보유차량 등록원부 갑부 각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납세 증명서(국세/지방세) 각1부
□ 입찰보증금 보증서
□ 임차실적증명서 원본 1부(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 제안서류 보완 : G2B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정확한 제안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안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hp:markpenBegin color="#FFFF00"/><붙임> 통근버스 임차계약 특수조건<hp:markpenEnd/>

남원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임차계약 특수조건
남원시장”과 “(계약당사자)”간에 통근버스 운행 임차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목적) 남원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임차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남원시장과 ”(계약당사자)“가 체결하는 일반임차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당사자)“는 본 임차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임차기간) ① 임차기간은 2026. 10. 1.부터 2026. 12. 31일까지로 하고, 월~금, 단,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의 경우 남원시 주관부서와 협의 후 운행할 수 있다.
② 위 1항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남원시장이 정하는
기간을 임차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차내용) ①남원시장은 남원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계약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세버스(45인승 2대, 25인승 2대)를 별지 1의 노선표와 같이 ”(계약당사자)“의 책임 하에 운행토록 하며, "(계약당사자)”는 통근버스를 운행함에 있어「도로교통법」등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단, 3개월간 이용인원 조사에 따라 임차대수를 변경 가능하다.
② "(계약당사자)“는 제1항의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평소 차량정비를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 운행방법에 관한 모든 세부적인 사항은 남원시장이 지정한 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른다.
제6조(차량안전 및 부대시설 등) ① "(계약당사자)"는 버스 내부에 동절기 및 하절기를 대비한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버스 전면에는 지정 표시판을 부착하여 버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차량은 고속운행에 대비하여 안전벨트 등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구비 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임차수행) ①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임차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와 첨부서류 등이 포함된 별지 2의 착수신고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남원시장은 "(계약당사자)“가 제출한 착수신고서가 본 임차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신고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착수신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남원시장은 착수신고서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임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임차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임차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남원시장은 본 계약에 대한 임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 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 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를 대리한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남원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당사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모든 형사적ㆍ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 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 있다.
④ "(계약당사자)“는 이 임차를 수행함에 있어서「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 있다.

제9조(인력·장비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계약당사자)“는 본 임차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과 우수한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임차 업무수행과 관련 남원시장 및 남원시장이 지정한
관리부서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남원시장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임차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 종사원 또는 장비에 대한 남원시장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당사자)“의 사정으로 특정기술자, 종사원 또는 장비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사전에 남원시장과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당사자)“는 과업내용 중 남원시장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임차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당사자)“와 남원시장의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1조(운행확인) ① "(계약당사자)" 는 별지 4의 통근버스 운행 확인표(이하 “ 운행 확인표”라 한다.)에 승차원 중 1인으로부터 버스 운행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버스 운행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운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운행사실을 확인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당사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제12조(대차운행) ① "(계약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회사의 전세버스로 대차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차 3일 전까지 남원시장이 지정한 관리부서에 통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대차버스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득한 업체의 전세버스에 한하며, 기타 무자격 자가용버스 등은 대차할 수 없다.
③ "(계약당사자)“는 제1항에 의한 대차운행을 월 5회 이상 초과할 수 없다.
④ "(계약당사자)“는 대차운행시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 책임을 진다.

제13조(운행미완수) "(계약당사자)“는 버스 운행시 지정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거나 출발지의 지정된 배차시간을 어기는 등 "(계약당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운행을 완수하지 못한 사실이 승차원 1인 이상으로부터 확인되면 남원시장은 당월 1대 버스의 운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공공행사 등 남원시장이 지정한 관리부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결행 및 위약금) ① "(계약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남원시장이 지정한 관리부서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결행한 버스에 대한 운행요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공공행사 등 남원시장이 지정한 관리부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통보결행 : "(계약당사자)“가 결행 예정 3일전까지 남원시장이 지정한 관리부서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남원시장이 지정한 관리부서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결행버스 1대당 위약금으로 버스 1대 운행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기간 완료일까지 남원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무단결행 : "(계약당사자)“가 전항의 사전통보 없이 결행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결행버스 1대당 위약금으로 버스 1대 운행요금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기간 완료일까지 남원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변경 및 해약) ① 남원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1. "(계약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당사자)“가 월간 총운행대수의 5%를 초과 결행하여 남원시장 지정 관리부서가 계약해지 요청시

3.「최저임금법」또는「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 이외에 남원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해지 30일전까지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자격 또는 소유권 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지 30일전까지 남원시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남원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남원시장과 "(계약당사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쌍방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남원시장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임차대금정산) ① "(계약당사자)“는 계약단가에 매월 운행대수 및 운행일수를 곱한 금액(운행요금)을 익월 초에 청구하여야 하며, 남원시장은 "(계약당사자)”가 청구한 금액을 월 단위로 정산 지급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임차대금 청구시 운행 확인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운행요금의 환수)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 체결이후(운행요금 지급 후 포함)라도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남원시장으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가입) 운행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 및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19조(제비용 부담) ① "(계약당사자)“는 차량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유류비, 수리비, 세차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를 부담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통근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담한다.

제20조(사고책임) ① 본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배차한 버스가 남원시장이 지정한 관리부서에서 지시한 노선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승차원 또는 타인의 인체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진다.
② 전항은 "(계약당사자)“의 소유버스와 제10조에 의한 대차버스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장이 지정한 관리부서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대차한 버스 등 "(계약당사자)”가 배차한 모든 버스 사고에 적용한다.

제21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당사자)“는 남원시장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2조(종업원의 신분) "(계약당사자)“는 종사원의 처우에 대하여「근로기준법」,「노동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3조(근로자 임금) ① "(계약당사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남원시장은 "(계약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24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계약당사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25조 (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 남원시장은 "(계약당사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남원시장은 임차수행에 따른 임금, 재료비 지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한 모든 소송은 남원시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27조(임의규정) 본 계약조상의 해석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남원시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별지 1]
운행노선표

○ 출근

구분
출발시간
도착시간
주요노선(주요 경유지)
비고
1호차
06:50
07:25
부영2차@승강장→향교동→동충동→금동→ 노암 산업단지
35분 소요
17:50
18:25
부영2차@승강장→향교동→동충동→금동→노암 산업단지
35분 소요
2호차
07:30
08:05
양우내안애@승강장→향교동→왕정동→금동→노암 산업단지
35분 소요
3호차
06:40
07:15
부영2차@승강장→향교동→동충동→금동→노암 산업단지
35분 소요
4호차
06:55
07:30
서문로터리 타이어테크 앞 → 죽항동 → 도통동 →광치동→ 광치 산업단지
35분 소요

○ 퇴근

구분
출발시간
도착시간
주요노선(주요 경유지)
비고
1호차
08:20
08:55
노암산업단지→금동→동충동→향교동→부영2차@
승강장
35분 소요
19:20
19:55
노암산업단지→금동→동충동→향교동→부영2차@
승강장
35분 소요
2호차
17:30
18:05
노암산업단지→도통동→금동→향교동→양우내안애@승강장 건너편
35분 소요
3호차
17:30
18:05
노암산업단지→금동→동충동→향교동→부영2차@
승강장
35분 소요
4호차
20:00
20:35
광치산업단지→광치동→도통동→죽항동→왕정동→금동→서문로터리 타이어테크 건너편
35분 소요

※ 광치산업단지 4호차는 평일(월,화,목,금) 퇴근 20:00, 수요일은 17:00 퇴근
[별지 2]
착 수 신 고 서
감독관
경 유
직급 :
성명 :,
(인)
※착수신고서류를 확인한 바, <hp:lineBreak/>시방서 등에서 정한 대로 <hp:lineBreak/>제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임차사업명
2026년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용역(4분기)
계약금액
금
원
계약일자
2026
.
.( )
착수일자
2026.
.
.( )
완료기한
2026.
.
.( )
첨부서류 1. 임차공정예정표 1부.

2.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남원시장 귀하

[별지 3]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장비 투입
인력
(운전자)
임차수행 세부 내용
통근버스 운행 : 대
명
◽ 임차기간 : 2026. 10. 1. ~ 12. 31.
1호차
전북XX바XXXX
(20XX년식,45인승)

◽ 출근노선 :
~
구
분
출발
도착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 퇴근노선 :
~
2호차
전북XX바XXXX
(20XX년식,45인승)

◽ 출근노선 :
~
구
분
출발
도착
출근 시간

퇴근 시간

◽ 퇴근노선 :
~
3호차
전북XX바XXXX
(20XX년식,25인승)

◽ 출근노선 :
~
구
분
출발
도착
출근 시간

퇴근 시간

◽ 퇴근노선 :
~
4호차
전북XX바XXXX
(20XX년식,25인승)

◽ 출근노선 :
~
구
분
출발
도착
출근 시간

퇴근 시간

◽ 퇴근노선 :
~

『남원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운행』에 위와 같이 인력과 장비(차량)을 투입할 것이며, 변경이 발생할 경우 3일전에 귀하에 변경내역을 제출하고 동의를 받겠습니다.

붙임 1. 차량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보험증(공제조합가입증명) 사본 각 1부. <hp:lineBreak/>2. 운전자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2년간 무사고 경력증명), <hp:lineBreak/>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각 1부.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남원시장 귀하
[별지 4]
통근버스 운행 확인표 (1노선)
Ⅰ

차 량 현 황

□ 등록번호 :
□ 운 전 자 :
(서명 또는 인)

Ⅱ 운 행 확 인

월일
운 행 시 간
탑승인원
탑승자
(대표)
서명
비고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주1) 운전자는 운행표를 항상 차량에 비치한다.
주2) 회사는 매월 청구시 통근버스 운행 확인표를 함께 제출한다.
[별지 4]
통근버스 운행 확인표 (2노선)
Ⅰ

차 량 현 황

□ 등록번호 :
□ 운 전 자 :
(서명 또는 인)

Ⅱ 운 행 확 인

월일
운 행 시 간
탑승인원
탑승자
(대표)
서명
비고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주1) 운전자는 운행표를 항상 차량에 비치한다.
주2) 회사는 매월 청구시 통근버스 운행 확인표를 함께 제출한다.

[별지 4]
통근버스 운행 확인표 (3노선)
Ⅰ

차 량 현 황

□ 등록번호 :
□ 운 전 자 :
(서명 또는 인)

Ⅱ 운 행 확 인

월일
운 행 시 간
탑승인원
탑승자
(대표)
서명
비고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주1) 운전자는 운행표를 항상 차량에 비치한다.
주2) 회사는 매월 청구시 통근버스 운행 확인표를 함께 제출한다.

[별지 4] 통근버스 운행 확인표 (4노선) Ⅰ 차 량 현 황

□ 등록번호 :
□ 운 전 자 :
(서명 또는 인)

Ⅱ 운 행 확 인

월일
운 행 시 간
탑승인원
탑승자
(대표)
서명
비고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주1) 운전자는 운행표를 항상 차량에 비치한다.
주2) 회사는 매월 청구시 통근버스 운행 확인표를 함께 제출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