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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124] 정선군 취입보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890만원 입찰일시: 2026-09-23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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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정선군 공고 제2026-1127호

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사양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 특수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과업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정선군 취입보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 수립 용역
나.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위
치: 정선군 6개 읍·면 일원(51개소)
마. 용역내용: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 수립 용역 1식
바. 기초금액: 금64,790,000원(금육천사백칠십구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사양서), 과업이행 요청서, 납품조건,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견적, 수의총액, 2인이상 견적
나.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정선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건설부문(농어업토목, 수자원개발, 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
④「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3. 09:00 ~ 9. 29. 10:00
2026. 9. 29.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PC

가.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나. 개찰 후 유찰된 재입찰 마감은 당일 14:00까지이며, 개찰은 15:00에 처리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참여자에게 별도로 통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지문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정선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① 입찰공고 관련: 정선군 회계과(☎033-560-2278)

②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정책과(☎033-560-244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정 선 군 재 무 관

===== 공고문.pdf =====
정선군 공고 제2026-1127호

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사양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물품계약 특수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과업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
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정선군 취입보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 수립 용역
나.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위

치: 정선군 6개 읍·면 일원(51개소)

마. 용역내용: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 수립 용역 1식
바. 기초금액: 금64,790,000원(금육천사백칠십구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
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사양서), 과업
이행 요청서, 납품조건,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견적, 수의총액, 2인이상 견적
나.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정선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
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건설부문(농어업토목, 수자
원개발, 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
④「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
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
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3. 09:00 ~ 9. 29. 10:00

2026. 9. 29.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PC

가.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나. 개찰 후 유찰된 재입찰 마감은 당일 14:00까지이며, 개찰은 15:00에
처리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참
여자에게 별도로 통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에 따른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
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
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
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
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지문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
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정선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
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
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
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
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① 입찰공고 관련: 정선군 회계과(☎033-560-2278)
②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정책과(☎033-560-2444)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2026. 정 선 군 9. 21. 재 무 관 ===== 과업지시서.hwpx =====

정선군 취입보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수립 용역
과업설명서

2026. 08.
.

과 업 설 명 서 Ⅰ. 과업 개요

가. 과업의 명칭 : 정선군 취입보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 수립 용역

나.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대상 시설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수립 작성에 그 목적이 있다.

다. 대상시설물 관내 취입보 51개소 라.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발주처 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이하 “지침”이라 함)
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2017.01, 이하 “세부지침”이라 함)
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마.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바. 기타 용역대상 시설물 관련 표준시방서
사. <hp:fwSpace/>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관련지침 등

2. 과업수행 자격
가. 본 용역 대상 시설물은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야 수행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기술자(각 분야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별표5의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이며 정밀점검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하고 착수계 제출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 중 2인 이상을 정기점검교육 이상의 교육 이수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4. 과 업 범 위

가. 계획수립 : 점검․검사 항목별 과업 수행계획, 인력․장비투입 계획 등

나.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등의 자료수집 및 분석

다. 현장조사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의 외관 검사 및 대상 시설물의 실측도면 작성

라. 안전등급 지정 :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5. 용역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

(1) 노 임 단 가 : 용역준공 시의 대한건설협회 및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측량협회 등에서 조사 공표한 노임(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2) 환
율 : 용역준공기준 해당년도의 전산환매도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3) 중기 사용료 : 용역준공기준 해당년도의 조달청 중기 사용료(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4) 자 재 단 가 : 용역준공시의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5) 수량 및 단가산출 :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

6. 일 반 사 항
가. 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가 “갑”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중 정책의 변경이나 “갑”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라.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을”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자로 “갑”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갑”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교체를 요구 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성과 및 최종성과가 확정된 경우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등이 발견된 때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을”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중 시급한 보강을 요하는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은 계약 기간 내 예정공정에 맞추어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승인이 있을시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아.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각종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최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자료작성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차.<hp:fwSpace/> “을”은 본 용역을 완료하였더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갑”의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카. <hp:fwSpace/>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7.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hp:fwSpace/><hp:fwSpace/>참여자에<hp:fwSpace/><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학력,<hp:fwSpace/><hp:fwSpace/>전공분야<hp:fwSpace/><hp:fwSpace/>경력등에<hp:fwSpace/><hp:fwSpace/>관한<hp:fwSpace/>사항.
나. 특별과업지시서 제3항에 의한 과업 수행세부 계획
다. 과업에 대한 사전조사보고서

8.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9. 일반과업지지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발주처 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 시는 실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 사전검토
가. 점검계획
1) 사전조사 : 현장에서의 사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장여건 및 문제점
나) 시설관리자 등의 의견 청취
다) 기타 제반시설 관련 자료
나. 점검계획 수립 : 사전 조사시 수립된 자료를 검토한 후에 수립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 결정
가)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용역계획에 맞추어 결정
나)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 후에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자료검토 : 설계 및 시공도서 등 기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기존 자료 수집 검토

(단, 발주자 또는 본 용역의 담당자는 기존자료를 용역수행에 지장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 수립
4) 용역기간 및 계획 작업시간 예측
5) 용역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6) 안전관리 : 용역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7)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과업수행의 적용 기준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국토안전관리원)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3) 절토사면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5)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6) 기타 용역대상 시설물 관련 표준시방서
7)<hp:fwSpace/>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관련지침 등

◎ 외관조사
가. 외관조사 일반
1) 외관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변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조사에 임한다.
2) 외관조사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상태에 대한 현장조사로서 점검부위 및 점검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시행하며, 대상 구조물에 대해 상세하게 실시한다.
나. 외관조사
1) 경사면 조사
2) 콘크리트 및 부대시설물 탈락, 박리‧박락, 재료분리, 백화, 철근노출 및 부식상태 조사
3) 배수로 상태 등 배수기능 손상 상태 등
4) 상세 조사대상 및 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

◎ 선택과업 : 과업수행 전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항목을 선정하며, “갑”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가.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 비교‧분석하여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정밀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 보수․보강방법 제시
가. 과업 수행중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유지관리 개선방안 제시
나. 시설물 사용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강공법으로 채택 제시
다. 구조물의 결함부위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수, 보강대책을 제시
라. 기 시공된 보수, 보강공사 구간에 대한 시공 적정여부 및 부적정시 사유, 보완 시공공법 제시
마. 보수․보강에 제시된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보수․보강방법 제시는 구조물의 유형별, 조건별 특성에 맞게 적정한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집중적인 균열, 누수가 있는 곳은 원인과 대책을 상세히 기술하여 유지관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방안 제시
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구간별 또는 type별) 및 업무특성에 적합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나. 시설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시설물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향을 제시
다. 국내, 외 보수․보강사례(자료) 및 활용방안 제시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 등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 13)
구 분
내 용
1.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기안전점검의<hp:lineBreak/>개요
정기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기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점검 수행일정

구 분
내 용
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가.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나.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다. 안전등급 지정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라. 종합결론 및 건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구 분
내 용
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가. 부록
∘과업지시서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 (정기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6.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응력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마. 본 용역 완료 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hp:fwSpace/>수행자가<hp:fwSpace/>작성<hp:fwSpace/>제출할<hp:fwSpace/>용역 과업수행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 시는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기술자가 필히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응력측정을 위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조사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는 국, 한문, 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해양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조사 사항 및 응력측정 계산 분석 결과를 검토수록 하여야 하고 보수 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e-보고서 작성시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에 따라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카. 현장 조사 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터널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소의 비밀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 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수행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하도급 사항 발생시 관련 법령에 의거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통보하지 않은 하도급이 발생하거나,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최종보고서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 용역)

  • 용역 요약 보고서(보고서 포함)
  • 종합보고서(종합관리계획, 외관조사망도, 보수․보강방안,

비파괴 조사, 성능개선사항, 요약보고서)

  • 관계기록 사진첩(보고서 포함)
  • 부록(보고서 포함, 보고서 작성 관련 자료)
  • 보고서 및 자료수록 디스크

(USB, 표지작성)

  • 과업 수행 최종 챠트(A3, 하드보드지)
  • 과업 수행 최종 자료철(A3, ClearFile 첩)

3부
3부

3부
3부
3부

1부
1부

Ⅵ. 예 정 공 정 표

용역기간
착공 10일
착공 20일
착공 40일
착공 60일
착공 80일
착공 90일
비 고
계획수립 및 현장 답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정밀 육안 검사 실측도면 작성 측정결과 종합관리계획 성능개선사항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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