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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142] 2026년 양전산 등산로 정비사업 견적 제출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산림조합(지역조합) 추정가격: 3821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공사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 #관리) #산림조합(지역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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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양전산 등산로 정비사업).hwpx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709호

소액 수의(공사) 견적 제출 공고

2026. 9. 21.
고성군분임재무관

1 견적 개요

공
사
명
2026년 양전산 등산로 정비사업
공 사 개 요
기
간
착공일로부터 30일간
과업내용
설계내역서 참조
예
산
액
(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금44,000,000원
기 초 금 액
금42,014,000원
추 정
가 격
금38,207,000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23.
10:00
부 가 가 치 세
금3,807,000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29.
10:00
도
급
자
관 급 자 재 액
금1,986,000원
개 찰 일 시
2026.
9.
29.
11:00

<<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A값 = 1,976,290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 총액,<hp:fwSpace/>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입찰입니다.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9. 29. 16:00까지
  •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9. 29. 17:00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견적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업체(지점투찰 불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는『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2016. 7. 29.이전 등록업체)』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산림조합법」제14조에 따른『산림조합(지역조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견적참가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일 경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당초 내역서의 금액을 가감없이 착공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 및 착공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녹지고원과 산지자원개발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hp:fwSpace/>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976,290
519,214
686,027
68,224
-
702,825
-
--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제 시행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담당(☎<hp:fwSpace/>055-670-2283),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hp:fwSpace/>055-670-2072) 및 홈페이지(www.goseong.go.kr →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고성군민을 우선 채용 권장

○ 본 공사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시 공고문에 첨부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 시 해당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녹지공원과 산지자원개발담당
(☏055-670-267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담당
(☏055-670-2283)

끝.

===== 공고문(2026년 양전산 등산로 정비사업).pdf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709호

소액 수의(공사) 견적 제출 공고
2026. 9. 21.

고성군분임재무관
1

견적 개요 공 사 명

2026년 양전산 등산로 정비사업
기

공 사
예

개 요
산

액 간 착공일로부터 30일간 과업내용 설계내역서 참조 금 44,000,000원 기 가 격 금 38,207,000원 2026. 9. 23. 10:00 부 가 가 치 세 금 3,807,000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29. 10:00

도
급
자
관 급 자 재 액

금 1,986,000원 개 2026. 9. 29. 11:00 (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추 정 초 찰 금 일 금 42,014,000원 액 시

<<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1. A값 = 1,976,290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2인 견적 수의
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입찰입니다.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9. 29. 16:00까지
  •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9. 29. 17:00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견적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업체(지점투찰 불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는『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2016. 7. 29.이전 등록업체)』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산림조합법」제14조에 따른『산림조합(지역조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견적참가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
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
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
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
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
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일 경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당초
내역서의 금액을 가감없이 착공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 및 착공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녹지고원과 산지자원개발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
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전
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
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
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
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
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
하여 공사대금(노무비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
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
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1,976,290 519,214 686,027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68,224

(단위: 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702,825 - -- -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
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제 시행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담당(☎055-670-2283),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055-670-2072) 및 홈페이지
(www.goseong.go.kr →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고성군민을 우선 채용 권장

○ 본 공사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시 공고문에 첨부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 시 해당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녹지공원과 산지자원개발담당 (☏055-670-267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과 (☏055-670-2283) 끝. 경리담당

===== 공내역서(2026년 양전산 등산로 정비사업).xlsx =====

[시트: 목책흙막이]
A: 목책흙막이 집계표
A: 측
점 B: 연 장(M) C: 경간 D: 비 고
A: No.12+0~No.13+0 C: 0.0 D: 2m 1경간 1열 (우)
A: No.14+0~No.15+0 C: 0.0 D: 2m 1경간 1열 (우)
A: No.16+0~No.18+0 C: 0.0 D: 2m 1경간 1열 (우)
A: No.19+0~No.20+0 C: 0.0 D: 2m 1경간 1열 (우)
A: No.22+0~No.23+0 C: 0.0 D: 2m 1경간 1열 (좌)
A: 계 B: 0.0 C: 0.0

[시트: 소나무파쇄]
E: 소나무류 파쇄수량

[시트: 제적수량산출서]
A: 파쇄 수량산출서
A: 수 종 C: 직경
(Cm) D: 평균
수고 E: 단 재 적 F: 제거량 M: 계 N: 비고
F: 본수 G: 간재적 H: 지조재적 J: 근주재적
H: 지조율(%) I: 재적 J: 간+지조 K: 근주율(%) L: 재적
A: 소나무(해송) C: 6 D: E: F: 0 G: I: J:
K:
L: M: N: 근주율(%)
C: 8 D: E: F: 0 G: H:
I: J:
K:
L: M: N: = 뿌리함량비
C: 10 D: E: F: 0 G: H:
I: J:
K:
L: M: N:
적용
C: 12 D: E: F: 0 G: H:
I: J:
K:
L: M:
C: 14 D: E: F: 0 G: H:
I: J:
K:
L: M:
C: 16 D: E: F: 0 G: H:
I: J:
K:
L: M:
C: 18 D: E: F: 0 G: H:
I: J:
K:
L: M:
C: 20 D: E: F: 0 G: H:
I: J:
K:
L: M:
C: 22 D: E: F: 0 G: H:
I: J:
K:
L: M:
C: 24 D: E: F: 0 G: H:
I: J:
K:
L: M:
C: 26 D: E: F: 0 G: H:
I: J:
K:
L: M:
C: 28 D: E: F: 0 G: H:
I: J:
K:
L: M:
C: 30 D: E: F: 0 G: H:
I: J:
K:
L: M:
C: 32 D: 13 E: 0.4396 F: 2 G: 0.88 H: 18.00 I: 0.16 J: 1.04 K: 25.00 L: 0.26 M: 1.30
C: 34 D: 13 E: 0.4888 F: 1 G: 0.49 H: 18.00 I: 0.09 J: 0.58 K: 25.00 L: 0.15 M: 0.73
C: 36 D: E: F: 0 G: H:
I: J:
K:
L: M:
C: 38 D: E: F: 0 G: H:
I: J:
K:
L: M:
C: 40 D: 15 E: 0.7481 F: 1 G: 0.75 H: 18.00 I: 0.14 J: 0.89 K: 25.00 L: 0.22 M: 1.11
C: 42 D: 14 E: 0.7581 F: 1 G: 0.76 H: 18.00 I: 0.14 J: 0.90 K: 25.00 L: 0.23 M: 1.13
C: 44 D: 14 E: 0.8202 F: 1 G: 0.82 H: 18.00 I: 0.15 J: 0.97 K: 25.00 L: 0.24 M: 1.21
C: 46 D: E: F: 0 G: H:
I: J:
K:
L: M:
C: 48 D: E: F: 0 G: H:
I: K:
L: M:
C: 50 D: 13 E: 0.9419 F: 3 G: 2.83 H: 18.00 I: 0.51 K: 25.00 L: 0.00 M: 3.34
C: 합계 F: 9 G: 6.53 I: 1.19 L: 1.10 M: 8.82
A: 파쇄 수량산출서
A: 수 종 C: 직경
(Cm) D: 평균
수고 E: 단 재 적 F: 제거량 M: 계 N: 비고
F: 본수 G: 간재적 H: 지조재적 J: 근주재적
H: 지조율(%) I: 재적 J: 간+지조 K: 근주율(%) L: 재적
A: 잣 나 무 C: 6 D: E: F: 0 G: I: J:
K:
L: M: N: 근주율(%)
C: 8 D: E: F: 0 G: H:
I: J:
K:
L: M: N: = 뿌리함량비
C: 10 D: E: F: 0 G: H:
I: J:
K:
L: M: N:
적용
C: 12 D: E: F: 0 G: H:
I: J:
K:
L: M:
C: 14 D: E: F: 0 G: H:
I: J:
K:
L: M:
C: 16 D: E: F: 0 G: H:
I: J:
K:
L: M:
C: 18 D: E: F: 0 G: H:
I: J:
K:
L: M:
C: 20 D: E: F: 0 G: H:
I: J:
K:
L: M:
C: 22 D: E: F: 0 G: H:
I: J:
K:
L: M:
C: 24 D: E: F: 0 G: H:
I: J:
K:
L: M:
C: 26 D: E: F: 0 G: H:
I: J:
K:
L: M:
C: 28 D: E: F: 0 G: H:
I: J:
K:
L: M:
C: 30 D: E: F: 0 G: H:
I: J:
K:
L: M:
C: 32 D: E: F: 0 G: H:
I: J:
K:
L: M:
C: 34 D: E: F: 0 G: H:
I: J:
K:
L: M:
C: 36 D: E: F: 0 G: H:
I: J:
K:
L: M:
C: 38 D: E: F: 0 G: H:
I: J:
K:
L: M:
C: 40 D: E: F: 0 G: H:
I: J:
K:
L: M:
C: 42 D: E: F: 0 G: H:
I: J:
K:
L: M:
C: 44 D: E: F: 0 G: H:
I: J:
K:
L: M:
C: 46 D: E: F: 0 G: H:
I: J:
K:
L: M:
C: 48 D: #REF! E: F: 0 G: H:
I: K:
L: M:
C: 합계 F: - G: 0.00 I: - L: - M: -

[시트: 매목조사 및 재적조서 (2)]
A: 매목조사 및 재적조서
A: 소재지: E: 거제시 동부면 구천~부춘지구 AN: 조사면적: AR: 1.0417 AV: ha, AX: 대장면적: BB: 41.2522 BF: ha
A: 조사년월일: G: 2020 K: 년 M: 3 O: 월 T: #REF! AN: 적용상수: AR: 0.9600 AX: (ha당 환산)
A: 조사방법: F: 전수조사( 0 ), 표준지조사(
), 표준지갯소수: AE: - AG: 개소 AN: 조 사 자: AR: 정세왕
A: 수종 C: 경 급 F: 조사본수 AN: 평균 AP: 단재적 AS: 조사본수 및 재적 BA: 비고 BH: 평균경급
C: (㎝) F: 36-37 H: 38-39 J: 39-40 L: 45-46 N: 46-47 AL: 합계 AN: 수고 AP: (㎥) AS: 본 수 AV: 재적(㎥)
A: 소나무 C: 6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8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10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12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14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16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18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20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22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24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26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28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30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32 F: 0 H: 0 J: 1 L: 0 N: 1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2 AN: 13 AP: 0.4396 AS: 2 AV: 0.88 BA: 1 BD: 0.44 BI: 64
C: 34 F: 0 H: 0 J: 0 L: 1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1 AN: 13 AP: 0.4888 AS: 1 AV: 0.49 BA: 0 BD: 0.00 BI: 34
C: 36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38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40 F: 0 H: 0 J: 0 L: 1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1 AN: 15 AP: 0.7481 AS: 1 AV: 0.75 BA: 0 BD: 0.00 BI: 40
C: 42 F: 0 H: 0 J: 0 L: 1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1 AN: 14 AP: 0.7581 AS: 1 AV: 0.76 BA: 0 BD: 0.00 BI: 42
C: 44 F: 0 H: 0 J: 1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1 AN: 14 AP: 0.8202 AS: 1 AV: 0.82 BA: 0 BD: 0.00 BI: 44
C: 46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48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50 F: 1 H: 1 J: 1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3 AN: 13 AP: 0.9419 AS: 3 AV: 2.83 BI: 150
C: 소 계 F: 0 H: 0 J: 2 L: 3 N: 1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6 AS: 6 AV: 3.70 BA: 1 BD: 0.44 BI: 224 BJ: 37.3
A: 잣나무 C: 6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8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10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12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14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16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18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20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22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24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26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28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30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32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34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36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38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40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42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44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46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C: 48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N: AP: AS: 0 AV: BA: 0 BD: BI: 0
BI: 0
C: 소 계 F: 0 H: 0 J: 0 L: 0 N: 0 P: 0 R: 0 T: 0 V: 0 X: 0 Z: 0 AB: 0 AD: 0 AF: 0 AH: 0 AJ: 0 AL: 0 AS: 0 AV: 0.00 BA: 0 BD: 0.00 BI: 0 BJ:

[시트: 수고조사]
A: 수 고 조 사 서
A: 소재지: D: 거제시 동부면 구천~부춘지구 V: 조사면적: Z: 1.0417 AC: ha, AD: 대장면적: AG: 41.2522 AJ: ha
A: 조사년월일: F: 2020 H: 년 I: 3 J: 월 V: 적용상수: Z: 0.9600
A: 조사방법: E: 전수조사( 0 ), 표준지조사(
), 표준지갯소수: T: 개소 V: 조 사 자: Z: 정세왕 AL: 임목축적 AP: 806.65 AS: 464.57%
A: 수종 C: 직경급 F: 조사수고 AA: 삼점
평균 AD: 적용
수고 AF: 단 재 적 AJ: 비고 AL: 경급 AN: 매목조사 야장 BV: 평균수고 BZ: 경급
C: (Cm) F: 36-37 G: 38-39 H: 39-40 I: 45-46 J: 46-47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합 계 X: 평 균 AN: 36-37 AP: 38-39 AR: 39-40 AT: 45-46 AV: 46-47 AX: 0 AZ: 0 BB: 0 BD: 0 BF: 0 BH: 0 BJ: 0 BL: 0 BN: 0 BP: 0 BR: 0 BT: 합계
A: 소나무 C: 6 V: 0 X: AA: AD: AF: AL: 6 BT: 0 BV: BX: 82 BZ: 32
C: 8 V: 0 X: AA: AD: AF: AL: 8 BT: 0 BV: BX: 6 BZ: 50
C: 10 V: 0 X: AA: AD: AF: AL: 10 BT: 0 BV: BX: 14
C: 12 V: 0 X: AA: AD: AF: AL: 12 BT: 0 BV:
C: 14 V: 0 X: AA: AD: AF: AL: 14 BT: 0 BV:
C: 16 V: 0 X: AA: AD: AF: AL: 16 BT: 0 BV:
C: 18 V: 0 X: AA: AD: AF: AL: 18 BT: 0 BV:
C: 20 V: 0 X: AA: AD: AF: AL: 20 BT: 0 BV:
C: 22 V: 0 X: AA: AD: AF: AL: 22 BT: 0 BV:
C: 24 V: 0 X: AA: AD: AF: AL: 24 BT: 0 BV:
C: 26 V: 0 X: AA: AD: AF: AL: 26 BT: 0 BV:
C: 28 V: 0 X: AA: AD: AF: AL: 28 BT: 0 BV:
C: 30 V: 0 X: AA: AD: AF: AL: 30 BT: 0 BV:
C: 32 H: 12 J: 12 V: 24 X: 12.0 AA: 12.5 AD: 13 AF: 0.4396 AL: 32 AR: 1 AV: 1 BT: 2 BV: 26
C: 34 I: 13 V: 13 X: 13.0 AA: 12.5 AD: 13 AF: 0.4888 AL: 34 AT: 1 BT: 1 BV: 13
C: 36 V: 0 X: AA: AD: AF: AL: 36 BT: 0 BV:
C: 38 V: 0 X: AA: AD: AF: AL: 38 BT: 0 BV:
C: 40 I: 16 V: 16 X: 16.0 AA: 15.0 AD: 15 AF: 0.7481 AL: 40 AT: 1 BT: 1 BV: 15
C: 42 I: 14 V: 14 X: 14.0 AA: 14.3 AD: 14 AF: 0.7581 AL: 42 AT: 1 BT: 1 BV: 14
C: 44 H: 13 V: 13 X: 13.0 AA: 13.5 AD: 14 AF: 0.8202 AL: 44 AR: 1 BT: 1 BV: 14
C: 46 V: 0 X: AA: AD: AF: AL: 46 BT: 0 BV:
C: 48 V: 0 X: AA: AD: AF: AJ: 14 AL: 48 BT: 0 BV: CI: 계
C: 50 F: 13 G: 14 H: 13 V: 40 X: 13.3 AA: 13.3 AD: 13 AF: 0.9419 AJ: 0 AL: 50 AN: 1 AP: 1 AR: 1 BT: 3 BV: 39 CI: 계
A: 잣나무 C: 6 V: 0 X: AA: AD: AF: AL: 6 BT: 0 BV: BX: 0 BZ: 8
C: 8 V: 0 X: AA: AD: AF: AL: 8 BT: 0 BV: BX: 0 BZ: 24
C: 10 V: 0 X: AA: AD: AF: AL: 10 BT: 0 BV: BX: 5
C: 12 V: 0 X: AA: AD: AF: AL: 12 BT: 0 BV:
C: 14 V: 0 X: AA: AD: AF: AL: 14 BT: 0 BV:
C: 16 V: 0 X: AA: AD: AF: AL: 16 BT: 0 BV:
C: 18 V: 0 X: AA: AD: AF: AL: 18 BT: 0 BV:
C: 20 V: 0 X: AA: AD: AF: AL: 20 BT: 0 BV:
C: 22 V: 0 X: AA: AD: AF: AL: 22 BT: 0 BV:
C: 24 V: 0 X: AA: AD: AF: AL: 24 BT: 0 BV:
C: 26 V: 0 X: AA: AD: AF: AL: 26 BT: 0 BV:
C: 28 V: 0 X: AA: AD: AF: AL: 28 BT: 0 BV:
C: 30 V: 0 X: AA: AD: AF: AL: 30 BT: 0 BV:
C: 32 V: 0 X: AA: AD: AF: AL: 32 BT: 0 BV:
C: 34 V: 0 X: AA: AD: AF: AL: 34 BT: 0 BV:
C: 36 V: 0 X: AA: AD: AF: AL: 36 BT: 0 BV:
C: 38 V: 0 X: AA: AD: AF: AL: 38 BT: 0 BV:
C: 40 V: 0 X: AA: AD: AF: AL: 40 BT: 0 BV:
C: 42 V: 0 X: AA: AD: AF: AL: 42 BT: 0 BV:
C: 44 V: 0 X: AA: AD: AF: AL: 44 BT: 0 BV:
C: 46 V: 0 X: AA: AD: AF: AL: 46 BT: 0 BV:
C: 48 V: 0 X: AA: AD: AF: AJ: 5 AL: 48 BT: 0 BV: BZ: 계

[시트: 조사조서]
A: 소 나 무 류
피 해 목 조 사 야 장 U: 737000
A: 본수 B: 매 목 조 사 야 장 (해송) H: 계 K: 737,000
A: 흉고직경 B: NO.36~NO.37 C: NO.38~NO.39 D: NO.39~NO.40 E: NO.45~NO.46 F: NO.46~NO.47
A: 6 H: 0
A: 8 H: 0
A: 10 H: 0
A: 12 H: 0
A: 14 H: 0
A: 16 H: 0
A: 18 H: 0
A: 20 H: 0
A: 22 H: 0
A: 24 H: 0
A: 26 H: 0
A: 28 H: 0
A: 30 H: 0
A: 32 H: 2
A: 34 H: 1
A: 36 H: 0
A: 38 H: 0
A: 40 H: 1
A: 42 H: 1
A: 44 H: 1
A: 46 H: 0
A: 48 H: 0
A: 50 H: 3
A: 계 H: 9

[시트: 측구막이]
A: 측구막이 집계표
A: 위
치 B: 방향 C: 수량
(EA) D: 야면석(D=35cm)
채집 및 메붙임 수량 F: 잡 석
(막자갈) H: 비
고
D: 개소당 E: 계 F: 개소당 G: 계
A: NO.3+0~NO.14+0 B: 좌 C: 1 D: 1.13 E: 1.13 F: 0.20 G: 0.23 H: 30m 1개소
A: NO.26+0~NO28+15 B: 좌 C: 1 D: 1.13 E: 1.13 F: 0.20 G: 0.23
A: NO.29+0~NO.34+0 B: 우 C: 1 D: 1.13 E: 1.13 F: 0.20 G: 0.23
A: NO.46+0~NO.49+8.5 B: 우 C: 1 D: 1.13 E: 1.13 F: 0.20 G: 0.23
A: NO.49+8.5~NO.51+0 B: 좌 C: 1 D: 1.13 E: 1.13 F: 0.20 G: 0.23
A: 계 C: 5 E: 5.65 G: 1.13

[시트: L형측구적용수량]
A: L형 측 구 적 용 수 량
A: 공
종 D: 규
격 E: 단 위 F: 수
량 G: 비
고
A: 1. B: L형측구 D: H=0.3m E: m F: 235.5
A: 1) B: 거푸집 D: 유로폼 E: ㎡ F: 180
A: 2) B: 레미콘타설 D: 무근,진동기 E: ㎥ F: 52
A: 3) B: 철근가공 D: 간단 E: Ton F: 0.240
A: 4) B: 신축이음 D: 채움재 E: ㎡ F: 4
A: 5) B: 기초잡석부설 D: 비다짐 E: ㎥ F: 21
A: 2. B: L형측구단부 D: L=3.0m E: EA F: 3.0
A: 1) B: 거푸집 D: 유로폼 E: ㎡ F: 7
A: 2) B: 레미콘타설 D: 무근,진동기 E: ㎥ F: 3
A: 3) B: 철근가공 D: 간단 E: Ton F: 0.010
A: 4) B: 기초잡석부설 D: 비다짐 E: ㎥ F: 1

[시트: L형측구자재집계]
A: L 형 측 구
자 재 집 계 표
A: 자 재
명 B: 규
격 C: 단위 D: 공
종
별
수
량 J: 계 K: 비고
D: L형측구 E: 측구단부
D: H=0.3m E: L=3.0m
A: 레미콘 B: 25-21-08 C: ㎥ D: 52.28 E: 3.02 J: 55.30
A: 이형철근 B: D13mm C: Ton D: 0.236 E: 0.009 J: 0.245
A: 기초잡석 B: 40mm C: ㎥ D: 20.96 E: 6.87 J: 27.830

[시트: L형측구수량집계]
A: L 형 측 구 수 량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비
고
A: 1.L형측구 B: H=0.3m C: m D: 235.5
A: 레미콘 B: 25-21-08 C: ㎥ D: 52.28 E: 자재대
A: 이형철근 B: D13mm C: Ton D: 0.236 E: 자재대
A: 기초잡석 B: 40mm C: ㎥ D: 20.96 E: 자재대
A: 거푸집 B: 유로폼 C: ㎡ D: 179.69 E: 적용수량
A: 레미콘타설 B: 무근,진동기 C: ㎥ D: 52.28 E: 적용수량
A: 철근가공 B: 간단 C: Ton D: 0.240 E: 적용수량
A: 신축이음 B: 채움재 C: ㎡ D: 3.53 E: 적용수량
A: 기초잡석부설 B: 비다짐 C: ㎥ D: 20.96 E: 적용수량
A: 2.L형측구단부 B: L=3.0m C: EA D: 3.0
A: 레미콘 B: 25-21-08 C: ㎥ D: 3.02 E: 자재대
A: 이형철근 B: D13mm C: Ton D: 0.009 E: 자재대
A: 기초잡석 B: 40mm C: ㎥ D: 1.39 E: 자재대
A: 거푸집 B: 유로폼 C: ㎡ D: 6.87 E: 적용수량
A: 레미콘타설 B: 무근,진동기 C: ㎥ D: 3.02 E: 적용수량
A: 철근가공 B: 간단 C: Ton D: 0.010 E: 적용수량
A: 기초잡석부설 B: 비다짐 C: ㎥ D: 1.39 E: 적용수량

[시트: L형측구수량]
A: L형측구(H=0.3m) 수량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연
장 F: 단 위 수 량 G: 수
량 H: 비
고
A: 레미콘 B: 25-21-08 C: ㎥ D: 235.5 E: m F: 0.222 G: 52.28
A: 이형철근 B: D13mm C: Ton F: 0.001 G: 0.236
A: 기초잡석 B: 40mm C: ㎥ F: 0.089 G: 20.96
A: 거푸집 B: 유로폼 C: ㎡ F: 0.763 G: 179.69
A: 레미콘타설 B: 무근,진동기 C: ㎥ F: 0.222 G: 52.28
A: 철근가공 B: 간단 C: Ton F: 0.001 G: 0.24
A: 신축이음 B: 채움재 C: ㎡ F: 0.015 G: 3.53
A: 기초잡석부설 B: 비다짐 C: ㎥ F: 0.089 G: 20.96
A: 측구단부(L=3.0m) 수량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연
장 F: 단 위 수 량 G: 수
량 H: 비
고
A: 레미콘 B: 25-21-08 C: ㎥ D: 3.0 E: EA F: 1.008 G: 3.02
A: 이형철근 B: D13mm C: Ton F: 0.003 G: 0.009
A: 기초잡석 B: 40mm C: ㎥ F: 0.462 G: 1.39
A: 거푸집 B: 유로폼 C: ㎡ F: 2.289 G: 6.87
A: 레미콘타설 B: 무근,진동기 C: ㎥ F: 1.008 G: 3.02
A: 철근가공 B: 간단 C: Ton F: 0.003 G: 0.01
A: 기초잡석부설 B: 비다짐 C: ㎥ F: 0.462 G: 1.39

[시트: L형측구단위]
A: L형측구(H=0.3m) 단위수량
B: 재
료
표
E:
F: (1m당)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산
출
근
거
B: 레미콘 C: 25-21-08 D: ㎥ E: 0.222 F: (0.2+0.29)/2*0.3+0.15*0.29+(0.15+0.2)/2*0.6 J: 0.222
B: 이형철근 C: D13mm D: Ton E: 0.001 F: 0.20*3.33*0.995/1000 J: 0.001
B: 기초잡석 D: ㎥ E: 0.089 F: 0.89*0.1 J: 0.089
B: 거푸집 C: 유로폼 D: ㎡ E: 0.763 F: 0.45+0.313 J: 0.963
B: 레미콘타설 C: 무근,진동기 D: ㎥ E: 0.222 F: (0.2+0.29)/2*0.3+0.15*0.29+(0.15+0.2)/2*0.6 J: 0.222
B: 철근가공 C: 간단 D: Ton E: 0.001 F: 0.20*3.33*0.995/1000 J: 0.001
B: 신축이음 C: 채움재 D: ㎡ E: 0.015 F: 0.222/15 I: 15m당 J: 0.015
B: 기초잡석부설 C: 비다짐 D: ㎥ E: 0.089 F: (0.2+0.29)/2*0.3+0.15*0.29+(0.15+0.2)/2*0.6 J: 0.089
A: 측구단부(L=3.0m) 단위수량
B: 재
료
표
E:
F: (1m당)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산
출
근
거
B: 레미콘 C: 25-21-08 D: ㎥ E: 1.008 F: (0.222+0.450)/2*3.0m J: 1.008
B: 이형철근 C: D13mm D: Ton E: 0.003 F: (0.001+0.001)/2*3.0m J: 0.003
B: 기초잡석 C: 40mm D: ㎥ E: 0.462 F: (0.089+0.219)/2*3.0m J: 0.462
B: 거푸집 C: 유로폼 D: ㎡ E: 2.289 F: (0.763+0.763)/2*3.0m J: 2.289
B: 레미콘타설 C: 무근,진동기 D: ㎥ E: 1.008 F: (0.222+0.450)/2*3.0m J: 1.008
B: 철근가공 C: 간단 D: Ton E: 0.003 F: (0.001+0.001)/2*3.0m J: 0.003
B: 기초잡석부설 C: 비다짐 D: ㎥ E: 0.462 F: (0.089+0.219)/2*3.0m J: 0.462

[시트: L형측구 위치조서]
A: L형 측 구 위치조서
A: 위
치 B: 방향 C: L형측구 D: 측구단부 F: 비고
C: H=0.3m D: L=3.0m
A: NO.1+15.5~No.5+0.0 B: 좌 C: 21.5 D: 1.0
A: NO.16+5.0~No.25+5.0 B: 좌 C: 174.0 D: 2.0
A: NO.31+0.0~No.33+0.0 B: 좌 C: 40.0
A: 합
계 C: 235.5 D: 3.0
C: m D: EA

[시트: 콘크리트본선포장]
A: 본선구간 콘크리트포장 단면도 U: 차량대피소구간 콘크리트포장 단면도
B: [ 그림 또는 형식] V: [ 그림 또는 형식]
G: 3.5 m AA: 3.0 m
G: 100 O: 100 AA: 100 AI: 100
E: 200 Y: 200
E: 100 Y: 100
J: 콘 크 리 트 (25-21-80) AD: 콘 크 리 트 (25-21-08)
J: 와이어 메쉬(#8 100x100) AD: 와이어 메쉬(#8 100x100)
J: 비 닐 깔 기 (t=0.05m/m) AD: 비 닐 깔 기 (t=0.05m/m)
J: 보 조 기 층 (혼합골재,t=0.10m) AD: 보 조 기 층 (혼합골재,t=0.10m)
D: ◆ E: 현 황 조 서: X: ◆ Y: 현 황 조 서:
A: 포장면적조서참조 O: L = P: .0 R: m U: 포장면적조서참조 AI: L = AL: m
O: A = P: .0 R: ㎡ AI: A = AL: ㎡
B: 본선구간 포장수량 집계표 V: 차량대피소구간 포장수량 집계표
B: 공
종 F: 규
격 I: 단위 K: 단위수량 N: 총 수 량 Q: 비고 V: 공
종 Z: 규
격 AC: 단위 AE: 단위수량 AH: 총 수 량 AK: 비고
B: 콘 크 리 트 F: 25-21-80 I: ㎥ K: 0.20 N: 0.00 V: 콘 크 리 트 Z: 25-21-08 AC: ㎥ AE: 0.20 AH: 0.00
B: 포 장 거 푸 집 F: 유로폼 간단 I: ㎡ K: 0.40 N: 0.00 V: 포 장 거 푸 집 Z: 6 회 AC: ㎡ AE: 0.00 AH: 0.00 AK: 본선구간계상
B: 와 이 어 메 쉬 F: #8 100x100 I: ㎡ K: 3.00 N: 0.0 V: 와 이 어 메 쉬 Z: #8 100x100 AC: ㎡ AH: 0.0
B: 비 닐 깔 기 F: t=0.1m/m I: ㎡ K: 1.00 N: 0.0 V: 비 닐 깔 기 Z: t=0.1m/m AC: ㎡ AE: 1.00 AH: 0.0
B: 포 장 줄 눈 F: 캇타 I: m K: 3.5 m N: 0.0 Q: 5m마다 V: 포 장 줄 눈 Z: 캇타 AC: m AE: 3.0 m AH: 0.0 AK: 5m마다

[시트: 콘크리트포장면적집계]
A: 콘크리트포장 면적집계
A: 위
치 E: 연장(m) F: 폭 (m) H: 면
적(㎡) I: 비 고
F: 시 점 G: 종 점
B: 합계 E: 0.0 H: 0.0

[시트: 횡배수개거]
A: 노출형 횡단수로(H형강)
A: 위
치 C: 배수홈개거
(개소)
A: NO.19+0
A: NO.21+8.0
A: NO.24+10.0
A: NO.31+10.0
A: NO.38+12.0
B: 계 C: 0.0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32
DO: D
A:
1. 직 접 재 료 비 B: D: DM: M DN: {B||6.직접재료비|M}
A:
2. 간 접 재 료 비 B: 6063781-[직.재] D: DM: M DN: {B||*.순공사비|M}-[1]
A:
3. 재
료
비 B: [직.재+간접재료비] D: DM: M;X DN: [1..2]
A:
4. 직 접 노 무 비 B: D: DM: L DN: {B||*.순공사비|L}
A:
5. 간 접 노 무 비 B: [직.노] x 19.1% D: DM: L DN: [4]*<19.1%>
A:
6. 노
무
비 B: [직.노+간.노] D: DM: L;X DN: [4..5]
A:
7. 운
반
비 B: D: DM: E DN: {B||5.운반비|E}
A:
8. 기 계 경 비 B: 3858711-[운반비] D: DM: E DN: {B||*.순공사비|E}-[7]
A:
9.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 x 3.56% D: DM: E DN: [6]*<3.56%>
A:
10.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 x 1.01% D: DM: E DN: [6]*<1.01%>
A:
11. 건 강 보 험 료 B: [직.노] x 3.595% D: DM: E DN: [4]*<3.595%>
A:
12. 연 금 보 험 료 B: [직.노] x 4.75% D: DM: E DN: [4]*<4.75%>
A:
1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 x 13.14% D: DM: E DN: [11]*<13.14%>
A:
14. 건설기계지급보증금 B: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10% D: DM: E DN: [3+4+8]*<0.10%>
A: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자재대]/1.1) x 3.15% D: DM: E DN: ([3+4]+[27]/1.1)*<3.15%>
A:
16. 환 경 보 전 비 B: [재료비+직.노+운반비+기계경비] x 0.8% D: DM: E DN: [3+4+7+8]*<0.8%>
A:
17. 기 타 경 비 B: [재료비+노무비] x 5.5% D: DM: E DN: [3+6]*<5.5%>
A:
18. 석 면 부 담 금 B: [노무비] x 0.006% D: DM: E DN: [6]*<0.006%>
A:
19.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 x 0.09% D: DM: E DN: [6]*<0.09%>
A:
20. 경
비 B: [운반비+기계경비+산.보+고.보+건.보+연.보+노.보+건설기계지급보증금+산.보+환.보+기.경+석면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 D: DM: E;X DN: [7..19]
A:
21. 일 반 관 리 비 B: [재료비+노무비+경비] x 8.0% D: DM: DN: [3+6+20]*<8.0%>
A:
22. 이 윤(수수료) B: [노무비+경비+일.관] x 15% D: [노무비+경비+일.관]x15%= 4,177,149(≒4,158,555) DM: DN: [6+20+21]*<15%>
A:
23. 총
원
가 B: [재료비+노무비+경비+일.관+이윤(수수료)] D: DM: DN: [3+6+20+21+22]
A:
24. 부 가 가 치 세 B: [총원가] x 10% D: DM: DN: [23]*<10%>
A:
25. 건설폐기물처리 B: D: DM: DN: {B||*.건설폐기물처리|T}
A:
26. 도 급 예 정 액 B: [총원가+부가가치세+건설폐기물처리] D: DM: DN: [23+24+25]
A:
27. 도급자관급자재대 B: D: DM: DN: {B||*.관급자재대|T}
A:
28. 사 업 비 총 액 B: [도급예정액+도급자관급자재대] D: DM: DN: [26+27]

[시트: 내역서]
A: 설 계 예 산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51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토공사 B: C: D: DM: DN:
A:
1)토 공 B: C: D: DM: DN:
A:
터파기 B: 백호0.2㎥(100%) C: 24 D: ㎥ DM: S0-12020 DN:
A: 2.구조물공사 B: C: D: DM: DN:
A:
1) 큰돌메쌓기 B: C: D: DM: DN:
A:
큰돌쌓기(메쌓기) B: 직경40이상-60미만 C: 46 D: ㎡ DM: B013-4060 DN:
A:
뒷채움(배수용) B: 단순채움, 다짐없음 C: 14 D: ㎥ DM: S024-025-02 DN:
A:
2) 바닥깔기 B: 큰돌찰붙임 C: D: DM: DN:
A:
터파기 B: 백호0.2㎥(100%) C: 53 D: ㎥ DM: S0-12020 DN:
A:
큰돌붙임(찰붙임) B: 직경40이상-60미만 C: 105 D: ㎡ DM: B014-4060 DN:
A: 3.배수공사 B: C: D: DM: DN:
A:
측구정비 B: C: 82 D: M DM: B000-1370 DN:
A: 4.기타공사 B: C: D: DM: DN:
A:
1)노면고르기 B: C: D: DM: DN:
A:
노면고르기 B: C: 154 D: ㎡ DM: B000-1370-1 DN:
A:
2)기존목재횡단배수로철거 B: C: D: DM: DN:
A:
횡배수 목재 철거 B: C: 2.6 D: ㎥ DM: B000-1380 DN:
A:
임목운반소운반 B: 굴삭기+우드크랩+운반 C: 2.6 D: ㎥ DM: S045-051 DN:
A:
3) 자재소운반 B: C: D: DM: DN:
A:
큰돌소운반 B: 덤프 1.0Ton L=600m C: 96 D: ㎥ DM: S7-1-00095-1 DN:
A:
골재 소운반 B: 덤프1.0ton L=600m C: 20 D: ㎥ DM: S-6-001-1 DN:
A:
레미콘 소운반 B: 1.0ton, L=600m C: 22 D: ㎥ DM: S-8-003-600 DN:
A: 5. 운
반
비 B: C: D: DM: DN:
A:
1) 중기운반 B: C: D: DM: DN:
A:
중기운반 B: 10.5ton 굴삭기0.2 C: 1 D: 식 DM: S-1-011-10.5 DN:
A:
2) 자재운반 B: C: D: DM: DN:
A:
큰돌운반 B: 24톤 덤프 C: 96 D: ㎥ DM: S-5-001-30K DN:
A:
골재운반 B: 24ton D/T C: 20 D: ㎥ DM: S-3-002-30K DN:
A: 6. 직 접 재 료 비 B: C: D: DM: DN:
A:
큰돌 B: D:40~60cm 미만 C: 96 D: ㎥ DM: E000-1170 DN:
A:
잡석 B: Φ150mm 내외 C: 20 D: ㎥ DM: E000-119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건설폐기물처리 B: C: D: DM: DN:
A: 1)폐기물운반 및 처리 B: C: D: DM: DN:
A:
폐목재운반비 B: 20km이내,24ton C: 1.6 D: Ton DM: E000-2000 DN:
A:
폐목재처리 B: C: 1.6 D: Ton DM: E000-2001 DN:
A: 2)부가세 B: C: D: DM: DN:
A:
부가세 B: C: 10 D: % DM: %RAN*EE DN: 36
A:
단수조정 B: C: 1 D: 식 DM: DN:
A: :: B: C: D: DM: DN:
A: *. 관 급 자 재 대 B: C: D: DM: DN:
A: 1. 레미콘 B: C: D: DM: DN:
A:
레미콘 B: 25-180-08 C: 22 D: ㎥ DM: M300-002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44
A:
단수조정 B: C: 1 D: 식 DM: DN:

[시트: 주유소_지역별_평균판매가격(2024.02)]
A: 주유소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
A: 구분 : 월간
A: 기간: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A: 지역: 경남
A: 제품: 보통휘발유 자동차용경유
A: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원/리터)
A: 구분 B: 보통휘발유 C: 자동차용경유 D: 비고
A: 경남 B: 1597.84 C: 1501.91
A: 거제시 B: 1631.37 C: 1554.73
A: 거창군 B: 1598.41 C: 1521.01
A: 고성군 B: 1585.71 C: 1488.35
A: 김해시 B: 1597.98 C: 1497.12
A: 남해군 B: 1628.21 C: 1528.71
A: 밀양시 B: 1607.79 C: 1506.03
A: 사천시 B: 1575.56 C: 1477.86
A: 산청군 B: 1595.9 C: 1495.08
A: 양산시 B: 1599.5 C: 1500.71
A: 의령군 B: 1613.09 C: 1517.27
A: 진주시 B: 1588.87 C: 1493.08
A: 창녕군 B: 1597.16 C: 1493.98
A: 창원시 B: 1591.95 C: 1496.68
A: 통영시 B: 1606.94 C: 1510.9
A: 하동군 B: 1591.52 C: 1498.34
A: 함안군 B: 1590.31 C: 1492.21
A: 함양군 B: 1600.21 C: 1509.61
A: 합천군 B: 1609.52 C: 1523.4
A: 부가세 제외가격 B: 1441.55 C: 1353.05 D: 고성군

[시트: 사급자재대]
A: 사 급 자 재 대
L: 적용금액
L: 883,464

[시트: 국가지점번호판]
A: 견
적
서
A: 2026 C: 년 E: 1 F: 월 G: 20 H: 일
A: 고성군청 G: 貴下 J: 공 급 자 K: 사 업 자
등록번호 L: 286-20-01673
A: 공사명 : C: 간판외 K: 상호 L: 아임광고 N: 성명 O:
정원효
A: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K: 사 업 장
소 재 지 L: 경상남도 진주시 솔밭로 14번길 23
K: 업
태 L: 제조 N: 종목 O: 간판및광고물
A: 合計金額 : E: ₩770,000 K: 전화번호 L: 055-762-3125 / 010-5488-3125
A: 번호 B: 품명 F: 규격(MM) H: 단위 J: 수량 K: 단가 L: 공급가액 O: 비고
B: 국가지점번호판 J: 1 K: ₩700,000 L: ₩700,000 O: 현장설치도
T:

A: 공급가액 L: ₩700,000
A: 부 가 세 L: ₩70,000
A: 총 가 액 L: ₩770,000
A: 아임광고 - 후렉스간판, 채널간판, 각종 광고물 전문, 광고용 자재 판매
A: 계좌번호 : 농협 352-1669-1331-63 (예금주 정원효)

[시트: GNSS수수료] [시트: 임도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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