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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관내 30인 미만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 및 참여근로자 ○ 사회적기업 대상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을 통한 재정 안정성 제고 및 지역 기반의 자생력 있는 일자리 창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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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 대상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을 통한 재정 안정성 제고 및 지역 기반의 자생력 있는 일자리 창출 기여

■ 지원대상
취약계층 신규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기업

■ 지원내용
○ 관내 30인 미만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 및 참여근로자

■ 지원조건
○ 취약계층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신규 채용 시

■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26. 3. 23(월) ~ 3. 24.(화) 18:00

  •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 신청서 반려

▶ 접수 마감 이후 수정 불가하며, 접수 기간 내 제출 완료된 서류만 인정
  • 접수 마감일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전산장애 주의

■ 신청방법
Http://www.seis.or.kr

■ 제출서류
①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 , ②사업계획서[붙임 제2호 서식]
(파일명)「1-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기업명.pdf」
③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붙임 제3호 서식], 관련 증빙자료
※ 공고일 전월말 기준 최근 6개월이내 실적만 인정
(파일명)「2-사회서비스공헌실적 보고서 및 증빙자료- 기업명.pdf」
④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 제4호 서식]
(파일명)「3-동의서-기업명.pdf」
⑤ 사회적가치(SVI) 측정 보고서[붙임 제5호 서식] 및 증빙자료(25년 실적 기입)
※ 2025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이력이 있는 경우

  • ‘2025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보고서(https://www.seis.or.kr/svi)’ pdf 파일로 대체

※ 2025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이력이 없는 경우
  • [붙임 제5호 서식]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파일명)「4-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기업명.pdf」
⑥ 2026년 1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붙임 제6호 서식] 및 근로계약서, 취약계층 증빙자료
(파일명)「5-유급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등-기업명.pdf」
⑦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자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 이전 1년분) 자격취득자 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자료(’25.2월 ~ ’26. 1월)
※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자료제출
(파일명)「6-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기업명.pdf」
⑧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24년 결산 및 ’25년 12월말 기준 가결산 (매출실적 등) 관련 자료,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SEIS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시스템 상 ‘기타’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하여 반드시 제출
(파일명)「7-재무재표 등 사업실적-기업명.pdf」

■ 선정기준
사회적 가치(30점), 고용성과(30점),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30점), 기업혁신(10점)〔별표3〕

■ 제외대상
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26년 1월말 기준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②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③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실적은 공고일 직전월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④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별표2〕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⑤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24년)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포함

* 최대 5년(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으로 2년을 지원받은 이후 인증사회적기업 자격으로 2년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인증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참여 가능
*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에 한정

  • ‘24~25 광주다운 사회적경제 재정지원사업’ 및 고용노동부 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 기간 무관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24년)의 최대지원기간(5년)은 해당 지원사업의 참여자격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이며, 본 사업의 총 지원 기간(최대 2년 + SVI 우수 이상 시 추가 1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예시 :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으로 등록하여 수행하고 있고 그 외 병원간병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을 경우 병원간병사업 인력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가능
* 예시 :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능
⑦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⑧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⑨ 광주광역시장이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 결과통보
선정된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확인,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및 관할 구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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