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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7188] 사하구 괴정역 주변 상수도관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4.6억원 입찰일시: 2026-09-28 09: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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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사하구 괴정역 주변 상수도관 교체공사].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730호

공사 입찰공고 (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3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사하구 괴정역 주변 상수도관 교체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개요 : 상수도관 교체 D=1,200㎜ L=150m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바. 기초금액 : 금506,790,000원(추정가격 460,718,182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합(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437,292,167원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월) 09:00 ~ 9. 30.(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9. 30.(수)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긴급입찰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공무팀(☎051-669-4554)
다.<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대규모 단수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상수도 분야에 보다 더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건설업 진입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본 공고 건의 A 값
구 분
국민연금보험료
8,572,506원
국민건강보험료
6,488,033원
퇴직공제부금비
4,150,89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52,52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807,057원
안전관리비
11,570,000원
품질관리비
893,200원
A=41,334,220

※ 해당공사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준공된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이외에서 발급한 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에서 승인된 실적만 인정함

1)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실적평가 기준규모 및 비율: 460,718,182원(추정가격), 100%

※ 해당공사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준공된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이외에서 발급한 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에서 승인된 실적만 인정함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 시 기준비율(2025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52.98%
232.41%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hp:tab width="460" leader="0" type="1"/>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hp:tab width="460" leader="0" type="1"/>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 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tab width="344" leader="0" type="1"/>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344" leader="0" type="1"/>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hp:tab width="1683" leader="0" type="1"/>○<hp:tab width="70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p:tab width="1683" leader="0" type="1"/>○<hp:tab width="70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찰의 무효
가.<hp:tab width="34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hp:tab width="344" leader="0" type="1"/>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은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 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 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기타사항
가.<hp:tab width="692" leader="0" type="1"/>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hp:tab width="692"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계약 일반조건」,「공사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hp:tab width="692" leader="0" type="1"/>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hp:tab width="692" leader="0" type="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hp:tab width="344" leader="0" type="1"/>기타 문의사항

  • 공사내용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공무팀(☎051-669-4554)
  • 입찰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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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공고문 [사하구 괴정역 주변 상수도관 교체공사].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730호

공사 입찰 공 고 (긴급 )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사 명 : 사하구 괴정역 주변 상수도관 교체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개요 : 상수도관 교체 D=1,200㎜ L=150m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바. 기초금액 : 금506,790,000원(추정가격 460,718,182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ᆞ노무비ᆞ경비의 합(순공사 원가) 및 이
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됩니다.
※ (참고)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437,292,167원

2 입찰서 제출
□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월) 09:00 ~ 9. 30.(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9. 30.(수)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긴급입찰
나.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공무팀(☎051-669-4554)
다. 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대규모 단수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상수도 분야에
보다 더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건설업 진입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본 공고 건의 A 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852,527원
8,807,057원 11,570,000원
구 분 8,572,506원 6,488,033원 4,150,897원

품질관리비
893,200원

A=41,334,220

※ 해당공사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준공된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이외에서 발급한 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
부서에서 승인된 실적만 인정함
1)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실적평가 기준규모 및 비율: 460,718,182원(추정가격), 100%
※ 해당공사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준공된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이외에서 발급한 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
부서에서 승인된 실적만 인정함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 시 기준비율(2025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52.98% 232.41%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은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
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 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
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
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 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4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
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기타사항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계약 일반조건」,「공사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공사내용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공무팀(☎051-669-4554)

  • 입찰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괴정역 주변 상수도관 교체공사).xlsx =====

[시트: 자재단가]
A: 자 재 단 가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 격 정 보 F: 물 가 자 료 H: 물 가 정 보 J: 거 래 가 격 L: 유 통 물 가 N: 기 타 가 격 P: 단 가 Q: 낙찰율(%) R: 적용단가 S: 비 고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A: 수도용닥타일주철관 B: D1000mm, 2종 C: 본 S: DM: M000-735 DN:
A: KP접합부속 B: D1000mm C: 조 S: DM: M000-737-1 DN:
A: 압륜 B: D1000mm C: 조 S: DM: M21075856 DN:
A: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B: D900~D1000mm C: ㎏ S: DM: M22840288 DN:
A: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B: D1100~D1200mm C: ㎏ S: DM: M24012883 DN:
A: 강관플랜지(플랜지붙이 포함) B: D1000 x 2.0m C: EA S: DM: M000-1000-1 DN:
A: 강관플랜지(플랜지붙이 포함) B: D1200 x 2.0m C: EA S: DM: M000-1200-1 DN:
A: 강관이음관 B: D1000mm C: EA S: DM: M000-1000-2 DN:
A: 강관이음관 B: D1200mm C: EA S: DM: M000-1200-2 DN:
A: 플랜지고무패킹 B: D200 C: EA S: DM: M000-1880 DN:
A: 플랜지고무패킹 B: D1000 C: EA S: DM: M000-1860 DN:
A: 플랜지고무패킹 B: D1200 C: EA S: DM: M000-1850 DN:
A: 고장력볼트넛트 B: 20*80 C: EA S: DM: M000-1840 DN:
A: 고장력볼트넛트 B: 33*150 C: EA S: DM: M000-1820 DN:
A: 원형밸브실(766일체형) B: 1200*1500H C: EA S: DM: M0012001500 DN:
A: 휘 발 유 B: 무연 C: ℓ S: DM: M0000-100 DN:
A: 경
유 B: 저 유 황 C: ℓ S: DM: M0000-101 DN:
A: 블레이드,Asp,Con용 B: 400mm*3.2mm C: 매 S: VAT별도 DM: M6470-000 DN:
A: 물 B: 일반용(상수도) C: ℓ S: DM: M0500-901 DN:
A: 아스팔트(유제-텍코팅) B: RSC 3 (TACK COAT용 200L) C: D/M S: DM: M0000-082 DN:
A: PE안전펜스 B: 1500*410*900 C: EA S: DM: M000-0600 DN:
A: 윙카 B: 규격 10m C: М S: DM: M8916003 DN:
A: 아스콘(현장도착도) B: 가열,WC-6,표층용 C: Ton S: 현장도착도 DM: M23734488 DN:
A: 아스콘(현장도착도) B: 가열,MC-1,중층용 C: Ton S: DM: M23734489 DN:
A: 아스콘(현장도착도) B: 가열,BB-4,기층용 C: Ton S: 현장도착도 DM: M23734493 DN:
A: 보조기층 B: 혼합골재(시내도착도) C: ㎥ S: DM: M01987655921 DN:
A: 용접봉 B: KSE4311 Ø3.2 C: ㎏ S: DM: M000-1387-2 DN:
A: 에폭시프라이머 B: KSD8502 C: ㎏ S: DM: M000-1010 DN:
A: 에폭시 B: KSD8502 C: ㎏ S: DM: M000-1020 DN:
A: 시너(에폭) B: C: ㎏ S: DM: M000-1030 DN:
A: 액상접착제 B: #1027 C: ㎏ S: DM: M000-1040 DN:
A: 매스틱 B: #939-125 C: M S: DM: M000-1050 DN:
A: 안쪽층테이프 B: #989-20 C: ㎡ S: DM: M000-1060 DN:
A: 바깥층테이프 B: #955-15 C: ㎡ S: DM: M000-1070 DN:
A: 산소 B: KG-6000 C: ㎥ S: DM: M000-1080 DN:
A: 아세틸렌 B: KG-853 C: ㎏ S: DM: M000-1090 DN:
A: 연마숯돌 B: 180MM C: 개 S: DM: M000-1100 DN:
A: 고 철 B: 중량A C: kg S: DM: M0-05195 DN:
A: 조절식간이흙막이(SINGLE) B: W1.75XH3.6 C: 조 S: DM: M000403618 DN:
A: 조절식간이흙막이(DOUBLE) B: W1.75XH4.5 C: 조 S: DM: M000404518 DN:
A: 공기밸브 B: ø200mm x 0.98MPa C: 개 S: DM: M22370417 DN:
A: 환토용되메움재(석분) B: C: ㎥ S: DM: M000-1930 DN:
A: 컨테이너BOX(창고용) B: 3.0*6.0*2.6 C: 동 S: DM: M2755-002 DN: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A: 번호 B: 직 종 명 C: 단위 D: 건 설 협 회 F: 조 달 청 H: 기타단가 I: 단 가 J: 낙찰율(%) K: 적용단가 L: 비 고
D: 상반기 E: 하반기 F: 상반기 G: 하반기
A: 1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 283,297.00 E: 283,323.00 F: - G: - H: - I: 283,323.00 J: - K: 283,323.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48
A: 2 B: 특별인부 C: 인 D: 226,122.00 E: 228,717.00 F: - G: - H: - I: 228,717.00 J: - K: 228,717.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3
A: 3 B: 화물차운전사 C: 인 D: 238,936.00 E: 240,042.00 F: - G: - H: - I: 240,042.00 J: - K: 240,042.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49
A: 4 B: 보통인부 C: 인 D: 172,068.00 E: 172,698.00 F: - G: - H: - I: 172,698.00 J: - K: 172,698.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2
A: 5 B: 일반기계운전사 C: 인 D: 173,995.00 E: 173,995.00 F: - G: - H: - I: 173,995.00 J: - K: 173,995.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50
A: 6 B: 배관공(수도) C: 인 D: 262,580.00 E: 260,673.00 F: - G: - H: - I: 260,673.00 J: - K: 260,673.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40
A: 7 B: 포설공 C: 인 D: 221,015.00 E: 221,306.00 F: - G: - H: - I: 221,306.00 J: - K: 221,306.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8
A: 8 B: 포장공 C: 인 D: 273,308.00 E: 274,873.00 F: - G: - H: - I: 274,873.00 J: - K: 274,873.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9
A: 9 B: 용접공 C: 인 D: 282,536.00 E: 286,330.00 F: - G: - H: - I: 286,330.00 J: - K: 286,330.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2
A: 10 B: 도장공 C: 인 D: 263,017.00 E: 268,225.00 F: - G: - H: - I: 268,225.00 J: - K: 268,225.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29
A: 11 B: 작업반장 C: 인 D: 215,907.00 E: 218,316.00 F: - G: - H: - I: 218,316.00 J: - K: 218,316.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1
A: 12 B: 인력운반공 C: 인 D: 180,193.00 E: 183,687.00 F: - G: - H: - I: 183,687.00 J: - K: 183,687.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45
A: 13 B: 건설고급기술자 C: 인 D: 310,884.00 E: 300,980.00 F: - G: - H: - I: 300,980.00 J: - K: 300,980.00 L: 건설 DM: W1114
A: 14 B: 비계공 C: 인 D: 281,939.00 E: 284,440.00 F: - G: - H: - I: 284,440.00 J: - K: 284,440.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6

[시트: 견적.표준시장단가]
A: 견 적 . 표 준 시 장 단 가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낙찰율(%) J: 합 계(적용) K: 재료비(적용) L: 노무비(적용) M: 경 비(적용) N: 비 고
A: 환토용되메움재(석분) 운반비 B: 현장도착도 C: 1 D: ㎥ N: 2026년 상수도공사 설계내역 참조 DM: E000-1180
A: 공사현황표지판 B: 900×1800 C: 1 D: 개 N: DM: E000-0320
A: 시험비(되메우기및뒤채움) B: 다짐,KSF 2312 C: 1 D: 회 N: DM: E000-1110
A: 시험비(되메우기및뒤채움) B: 현장밀도,KSF2311 C: 1 D: 회 N: DM: E000-1080
A: 시험비(되메우기및뒤채움) B: 입도,KSF 2302 C: 1 D: 회 N: DM: E000-1100
A: 시험비(되메우기및뒤채움) B: 함수비,KSF2306 C: 1 D: 회 N: DM: E000-1090
A: 현장출장경비 B: 사하구 C: 1 D: 회 N: DM: E000-1120
A: 물이용부담금 B: D1000mm C: 1 D: 식 N: DM: E000-1030-W
A: 방수비 B: D1000mm C: 1 D: 식 N: DM: E000-1040-W
A: 안전점검비 B: C: 1 D: 식 N: DM: E000-1030-AG
A: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B: C: 1 D: 식 N: DM: E000-1040-AG
A: 정기안전점검 B: 2m이상흙막이지보공 C: 1 D: 회 N: DM: E000-1050-JG
A: 정기안전점검 B: 가설구조물구조안정성 C: 1 D: 회 N: DM: E000-1050-JG2
A: 안전관리계획서 인쇄 B: C: 1 D: 식 N: DM: E000-1020-AG
A: 폐기물운반처리비 B: C: 1 D: 식 N: DM: E000-1000
A: 비파괴검사 B: C: 1 D: 식 N: DM: E000-1060-BP
A: 도시정보시스템 DB구축 B: C: 1 D: 식 N: DM: E000-1070-DB
A: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B: C: 1 D: 식 N: DM: E000-1080-JH

[시트: 건설기계 적용기준]
C: DM: S_1EXCHANGE DN: M0000-001
C: ◈ ◈ 적
용
기
준 ◈ ◈ DM: S_3EXCHANGE DN: M0000-002
C: DM: S_VOLATILE DN: M0000-100
C: ▣ 유 류 대 DM: S_LIGHTOIL DN: M0000-101
C:
휘 발 유 :
원 DM: S_JEONKILYO DN: M0000-110
C:
경
유 :
원 DM: S_DRIVER DN: W1048
C: DM: S_1DRIVER DN: W1049
C: ▣ 노 무 비 DM: S_2DRIVER DN: W1050
C:
⊙ 노임산출계수(보통) DM: S_FOREMAN DN: W1047
C:
건설기계운전사 : x 16/12 x 1/8 x 25/20 = 원 DM: S_oCrew DN: W1055
C:
화물차 운전사 : x 16/12 x 1/8 x 25/20 = 원 DM: S_oCaptain DN: W1052
C:
일반기계운전사 : x 16/12 x 1/8 x 25/20 = 원 DM: S_oEngEngine DN: W1053
C: DM: S_oDriver DN: W1054
DM: S_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1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2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3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GYESUDEC DN: 3
DM: S_LABJARISU DN: 0
DM: S_K_SONLYO DN: 10^-7*1000
DM: S_JB_METHOD DN: 2
DM: S_JB_AMTDEC DN: 1
DM: S_JB_RES_RMK DN: 0
DM: S_JB_JBK_RMK DN: 0
DM: S_JB_HP_MAKE DN: 0
DM: S_JB_HP_FIRST DN: 기손
DM: S_JB_HP_LAST DN: 호표
DM: S_JB_NO_JEOKYONG DN: 0
DM: S_JB_LNK_MODE DN: 2

[시트: 건설기계]
A: 건 설 기 계 손 료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대형브레이커 (0.4 ㎥)【기계가격:8,352 천원】 DM: :D0230-0004
A: 기계손료 B: 상각비:3000/정비비:2833/관리비:768 C: 0.6600999999999999 D: M: DM: %SON-LYO DN: 6601
A:
계

A: 트럭탑재형크레인 (5 ton)【기계가격:42,791 천원】 DM: :D2105-0005
A: 경
유 B: 저 유 황 C: 5.1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357/관리비:955 C: 0.2598 D: M: DM: %SON-LYO DN: 2598
A:
계

A: 트럭탑재형크레인 (10 ton)【기계가격:91,593 천원】 DM: :D2105-0010
A: 경
유 B: 저 유 황 C: 10.3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357/관리비:955 C: 0.2598 D: M: DM: %SON-LYO DN: 2598
A:
계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400 ℓ)【기계가격:3,158 천원】 DM: :D3430-0400
A: 휘 발 유 B: 무연 C: 1.2 D: ℓ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6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750/관리비:674 C: 0.25489999999999996 D: M: DM: %SON-LYO DN: 2549
A:
계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 mm]【기계가격:3,249 천원】 DM: :D4430-0400
A: 휘 발 유 B: 무연 C: 5.6 D: ℓ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M: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4000/정비비:1333/관리비:1021 C: 0.6354 D: M: DM: %SON-LYO DN: 6354
A:
계

A: 물탱크(살수차) [5500 ℓ]【기계가격:47,263 천원】 DM: :D7204-0055
A: 경
유 B: 저 유 황 C: 9.3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0 D: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818/정비비:636/관리비:659 C: 0.2113 D: M: DM: %SON-LYO DN: 2113
A:
계

A: 동력분무기 (4.85kw)【기계가격:922 천원】 DM: :D7210-0845
A: 휘 발 유 B: 무연 C: 1.3 D: ℓ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M: DM: %RAN*MM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1000/관리비:674 C: 0.2799 D: M: DM: %SON-LYO DN: 2799
A:
계

A: 굴삭기(타이어) [1.0 ㎥]【기계가격:144,360 천원】 DM: :D0211-0100
A: 경
유 B: 저 유 황 C: 20.5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4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679 C: 0.2279 D: M: DM: %SON-LYO DN: 2279
A:
계

A: 건설용펌프(자흡식) [150 mm]【기계가격:1,155 천원】 DM: :D7730-0150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786/관리비:682 C: 0.2754 D: M: DM: %SON-LYO DN: 2754
A:
계

A: 발전기 (25 ㎾)【기계가격:14,452 천원】 DM: :D7505-0025
A: 경
유 B: 저 유 황 C: 4.3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4 D: % M: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563/관리비:674 C: 0.2362 D: M: DM: %SON-LYO DN: 2362
A:
계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 ton]【기계가격:6,966 천원】 DM: :D1305-0007
A: 경
유 B: 저 유 황 C: 2.2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13 D: % M: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857/관리비:682 C: 0.2825 D: M: DM: %SON-LYO DN: 2825
A:
계

A: 래머 (80 ㎏)【기계가격:1,418 천원】 DM: :D1630-0080
A: 휘 발 유 B: 무연 C: 0.7 D: ℓ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10 D: % M: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800/정비비:1200/관리비:708 C: 0.37079999999999996 D: M: DM: %SON-LYO DN: 3708
A:
계

A: 덤프트럭 (24 ton)【기계가격:145,014 천원】 DM: :D0602-0240
A: 경
유 B: 저 유 황 C: 23.0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8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650/관리비:679 C: 0.2229 D: M: DM: %SON-LYO DN: 2229
A:
계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ton)【기계가격:1,861 천원】 DM: :D0610-0240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1063/관리비:496 C: 0.26839999999999997 D: M: DM: %SON-LYO DN: 2684
A:
계

A: 탠덤롤러(자주식) [5~8 ton]【기계가격:48,513 천원】 DM: :D1206-0008
A: 경
유 B: 저 유 황 C: 5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18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750/정비비:458/관리비:655 C: 0.1863 D: M: DM: %SON-LYO DN: 1863
A:
계

A: 아스팔트 페이버(피니셔) [1.7 m]【기계가격:222,833 천원】 DM: :D3201-0001
A: 경
유 B: 저 유 황 C: 7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7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563/관리비:674 C: 0.2362 D: M: DM: %SON-LYO DN: 2362
A:
계

A: 머캐덤롤러(자주식) [8~10 ton]【기계가격:57,150 천원】 DM: :D1106-0010
A: 경
유 B: 저 유 황 C: 7.6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18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750/정비비:500/관리비:552 C: 0.1802 D: M: DM: %SON-LYO DN: 1802
A:
계

A: 타이어롤러(자주식) [5~8 ton]【기계가격:62,881 천원】 DM: :D1406-0008
A: 경
유 B: 저 유 황 C: 4.9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3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833/정비비:556/관리비:556 C: 0.19449999999999998 D: M: DM: %SON-LYO DN: 1945
A:
계

A: 크레인(타이어) [10 ton]【기계가격:136,400 천원】 DM: :D2104-0010
A: 경
유 B: 저 유 황 C: 3.8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9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071/정비비:536/관리비:691 C: 0.2298 D: M: DM: %SON-LYO DN: 2298
A: B: 2025 품셈 토목 ※, P228 C: D: M: DM: %% DN:
A:
계

A: 트럭탑재형크레인 (15 ton)【기계가격:120,584 천원】 DM: :D2105-0015
A: 경
유 B: 저 유 황 C: 11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357/관리비:955 C: 0.2598 D: M: DM: %SON-LYO DN: 2598
A:
계

A: 굴삭기(무한궤도) [0.6 ㎥]【기계가격:112,342 천원】 DM: :D0201-0060
A: 경
유 B: 저 유 황 C: 10.2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2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M: DM: %SON-LYO DN: 2085
A:
계

[시트: 건설기계 목록]
A: 건 설 기 계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대형브레이커 B: 0.4 ㎥ C: 1 D: 시간 I: DM: D0230-0004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1 D: 시간 I: DM: D2105-0005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10 ton C: 1 D: 시간 I: DM: D2105-0010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ℓ C: 1 D: 시간 I: DM: D3430-0400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1 D: 시간 I: DM: D4430-0400
A: 물탱크(살수차) B: 5500 ℓ C: 1 D: 시간 I: DM: D7204-0055
A: 동력분무기 B: 4.85kw C: 1 D: 시간 I: DM: D7210-0845
A: 굴삭기(타이어) B: 1.0 ㎥ C: 1 D: 시간 I: DM: D0211-0100
A: 건설용펌프(자흡식) B: 150 mm C: 1 D: 시간 I: DM: D7730-0150
A: 발전기 B: 25 ㎾ C: 1 D: 시간 I: DM: D7505-0025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1 D: 시간 I: DM: D1305-0007
A: 래머 B: 80 ㎏ C: 1 D: 시간 I: DM: D1630-0080
A: 덤프트럭 B: 24 ton C: 1 D: 시간 I: DM: D0602-024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24ton C: 1 D: 시간 I: DM: D0610-0240
A: 탠덤롤러(자주식) B:
5~8 ton C: 1 D: 시간 I: DM: D1206-0008
A: 아스팔트 페이버(피니셔) B: 1.7 m C: 1 D: 시간 I: DM: D3201-0001
A: 머캐덤롤러(자주식) B: 8~10 ton C: 1 D: 시간 I: DM: D1106-0010
A: 타이어롤러(자주식) B: 5~8 ton C: 1 D: 시간 I: DM: D1406-0008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1 D: 시간 I: DM: D2104-0010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15 ton C: 1 D: 시간 I: DM: D2105-0015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 C: 1 D: 시간 I: DM: D0201-0060

[시트: 단가산출]
A: 단 가 산 출 근 거
A:
A: 산
출
근
거 CX: 합 계 CY: 재료비 CZ: 노무비 DA: 경 비
A: 산근
1 호표 :터파기(야간) (0.6B/H(90%)+인력(10%)) ㎥ 당 DM: :S0-12030 DN: "◈ 터파기(야간) (0.6B/H(90%)+인력(10%)) ; ㎥당"&C_&C_" 야간 할증 : 노임할증 50% , 야간할증 25% : " R = 1 * 1.5 * 1.25 = "@R.999"&C_&C_"1. 굴삭기(무한궤도 0.6㎥, 90%)"&C_&C_"☞ 26표준품셈(1편) 8-2-3, P.280"&C_&C_
q = 0.6"㎥", f = 1 / 1.25 =, K = 0.9&C_
&C_
E = 0.60 - 0.05 =, Cm = 22 "sec (180˚)"&C_
&C_
Q1 = 3600 * q * K * f * E / Cm = "㎥/hr"&C_
&C_
"&M_ :" [D0201-0060] / Q1 * 0.9 = &C_
&C_
"&L_ :" [D0201-0060] / Q1 * 0.9 * R = &C_
&C_
"&E_ :" [D0201-0060] / Q1 * 0.9 = &C_
&C_
/-&C_
&C_
+>&C_
&C_&C_&C_"2. 인력 : 10%"&C_&C_"☞ 26표준품셈(1편) 3-2-1, P.136"&C_&C_
Q2 = 3.6 "㎥"&C_&C_ "보통인부:"[W1002]* 1 "인" / Q2 * 0.1 * R = "\/㎥" &C_&C_ &C_
/-&C_
&C_
+>&C_&C_
++>&C_&C_&C_
A: ◈ 터파기(야간) (0.6B/H(90%)+인력(10%)) ; ㎥당 DM:
A:
C: 야간 할증 : 노임할증 50% , 야간할증 25% : I: R K: = N: 1 P: * R: 1.5 V: * X: 1.25 AC: = AE: 1.875 DM:
A:
A: 1. 굴삭기(무한궤도 0.6㎥, 90%)
A:
A: ☞ 26표준품셈(1편) 8-2-3, P.280
A:
F: q H: = J: 0.6 N: ㎥ T: , W: f Y: = AA: 1 AC: / AE: 1.25 AJ: = AL: 0.8 AP: , AR: K AT: = AV: 0.9 DM:
A:
F: E H: = J: 0.60 O: - Q: 0.05 V: = X: 0.55 AC: , AE: Cm AH: = AJ: 22 AN: sec (180˚) DM:
A:
F: Q1 I: = K: 3,600 P: * R: q T: * V: K X: * Z: f AB: * AD: E AF: / AH: Cm AK: = AM: 38.88 AT: ㎥/hr DM:
A:
G: 재료비 : M: 0 T: / V: Q1 Y: * AA: 0.9 AE: = AG: 0.0 DM: D0201-0060
A:
G: 노무비 : M: 0 T: / V: Q1 Y: * AA: 0.9 AE: * AG: R AI: = AK: 0.0 DM: D0201-0060
A:
G: 경 비 : M: 0 T: / V: Q1 Y: * AA: 0.9 AE: = AG: 0.0 DM: D0201-0060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2. 인력 : 10%
A:
A: ☞ 26표준품셈(1편) 3-2-1, P.136
A:
F: Q2 I: = K: 3.6 P: ㎥ DM:
A:
E: 보통인부: J: 172,698 R: * T: 1 W: 인 AC: / AE: Q2 AH: * AJ: 0.1 AN: * AP: R AR: = AT: 8,994.6 BC: \/㎥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DM:
A:
F: 합 J: 계 DM:
A:
계
A: 산근
2 호표 :되메우기 및 다짐(관상단,야간) (0.6B/H+램머(t=30cm)) ㎥ 당 DM: :S200901013 DN: "▣ 되메우기 및 다짐 (0.6B/H+램머) ; ㎥당"&C_&C_"2026년 표준품셈 공통 3-4-3, p145 / 공통 8-2-3, p280"&C_&C_" 야간 할증 : 노임할증 50% , 야간할증 25% : " R = 1 * 1.5 * 1.25 = "@R.999"&C_&C_"1. 되메우기(0.6BH+인력)"&C_&C_" 1) 0.6BH : 90%"&C_
&C_
q=0.6,K=0.9,cm=22,E=0.75,f=0.875/1.25=,&C_&C_
Q=3600*q*K*f*E/cm= "㎥/hr"&C_&C_ "&M_:"[D0201-0060]/Q*0.9= &C_&C_ "&L_:"[D0201-0060]/Q*R*0.9=&C_&C_ "&E_:"[D0201-0060]/Q*0.9=&C_&C_/-&C_+>&C_&C_" 2) 인력: 10%"&C_
"특별인부 : "[W1003] * 1 "인" / 20 * 0.1 * R= "₩/㎥"&C_
"보통인부 : "[W1002] * 1 "인" / 20 * 0.1 * R= "₩/㎥"&C_/-&C_+>&C_&C_"2. 다 짐(램 머)"&C_ Q = 20 "㎥/일" / 8 "hr" = "㎥/hr"&C_ "&M_ : "[D1630-0080] / Q =&C_ "&L_ : "[D1630-0080] / Q * R * 0 = ": 조정원 미계상"&C_ "&E_ : "[D1630-0080] / Q =&C_/-&C_+>&C_"3. 살 수(물탱크 5500ℓ)"&C_&C_" 소요살수량:"W=1.700*0.03= "ton/㎥"&C_ Qt=5500, q=550, f=1, E=0.9&C_ t1=Qt/q=, t2=5/40*2*60=&C_ t3=Qt/q=, t4=5&C_ cm=t1+t2+t3+t4=&C_ Q=60*Qt*f*E/cm/1000/W= "㎥/hr"&C_ [D7204-0055]/Q= "\/㎥"&C_"물값:"[M0500-901]*W= "\/㎥"&C_/-&C_+> &C_++>&C_&C_&C_
A: ▣ 되메우기 및 다짐 (0.6B/H+램머) ; ㎥당 DM:
A:
A: 2026년 표준품셈 공통 3-4-3, p145 / 공통 8-2-3, p280
A:
C: 야간 할증 : 노임할증 50% , 야간할증 25% : I: R K: = N: 1 P: * R: 1.5 V: * X: 1.25 AC: = AE: 1.875 DM:
A:
A: 1. 되메우기(0.6BH+인력)
A:
A: 1) 0.6BH : 90%
A:
E: q G: = I: 0.6 M: , O: K Q: = S: 0.9 W: , Y: cm AB: = AD: 22 AG: , AI: E AK: = AM: 0.75 AR: , AT: f AV: = AX: 0.875 BD: / BF: 1.25 BK: = BM: 0.7 DM:
A:
E: Q G: = I: 3,600 N: * P: q R: * T: K V: * X: f Z: * AB: E AD: / AF: cm AI: = AK: 46.39 AR: ㎥/hr DM:
A:
D: 재료비: I: 0 P: / R: Q T: * V: 0.9 Z: = AB: 0.0 DM: D0201-0060
A:
D: 노무비: I: 0 P: / R: Q T: * V: R X: * Z: 0.9 AD: = AF: 0.0 DM: D0201-0060
A:
D: 경 비: I: 0 P: / R: Q T: * V: 0.9 Z: = AB: 0.0 DM: D0201-0060
A:
A:
------------------------------------------------------------ DM:
A:
B: 소 F: 계 DM:
A:
A:
2) 인력: 10%
A:
F: 특별인부 : K: 228,717 S: * U: 1 X: 인 AD: / AF: 20 AI: * AK: 0.1 AO: * AQ: R AS: = AU: 2,144.2 BD: ₩/㎥ DM: W1003
A:
F: 보통인부 : K: 172,698 S: * U: 1 X: 인 AD: / AF: 20 AI: * AK: 0.1 AO: * AQ: R AS: = AU: 1,619.0 BD: ₩/㎥ DM: W1002
A:
A:
------------------------------------------------------------ DM:
A:
B: 소 F: 계 DM:
A:
A: 2. 다 짐(램 머)
A:
D: Q F: = H: 20 L: ㎥/일 R: / T: 8 W: hr AC: = AE: 2.5 AJ: ㎥/hr DM:
A:
E: 재료비 : J: 0 P: / R: Q T: = V: 0.0 DM: D1630-0080
A:
E: 노무비 : J: 0 Q: / S: Q U: * W: R Y: * AA: 0 AC: = AE: 0 AH: : 조정원 미계상 DM: D1630-0080
A:
E: 경 비 : J: 0 N: / P: Q R: = T: 0.0 DM: D1630-0080
A:
A:
------------------------------------------------------------ DM:
A:
B: 소 F: 계 DM:
A:
A: 3. 살 수(물탱크 5500ℓ)
A:
C: 소요살수량: H: W J: = L: 1.700 R: * T: 0.03 Y: = AA: 0.05 AG: ton/㎥ DM:
A:
D: Qt G: = I: 5,500 N: , P: q R: = T: 550 X: , Z: f AB: = AD: 1 AF: , AH: E AJ: = AL: 0.9 DM:
A:
D: t1 G: = I: Qt L: / N: q P: = R: 10 U: , W: t2 Z: = AB: 5 AD: / AF: 40 AI: * AK: 2 AM: * AO: 60 AR: = AT: 15 DM:
A:
D: t3 G: = I: Qt L: / N: q P: = R: 10 U: , W: t4 Z: = AB: 5 DM:
A:
D: cm G: = I: t1 L: + N: t2 Q: + S: t3 V: + X: t4 AA: = AC: 40 DM:
A:
D: Q F: = H: 60 K: * M: Qt P: * R: f T: * V: E X: / Z: cm AC: / AE: 1,000 AJ: / AL: W AN: = AP: 148.5 AW: ㎥/hr DM:
A:
D: 0 K: / M: Q O: = Q: 0.0 X: \/㎥ DM: D7204-0055
A:
C: 물값: H: 0.00 M: * O: W Q: = S: 0 V: \/㎥ DM: M0500-901
A:
A:
------------------------------------------------------------ DM:
A:
B: 소 F: 계 DM:
A:
B: 합 F: 계 DM:
A:
계
A: 산근
3 호표 :적재 및 잔토처리(야간) (D/T24ton+0.6B/H) ㎥ 당 DM: :SCDC3986108-1 DN: "◈ 적재 및 잔토처리(야간) (D/T24ton+0.6B/H) ; ㎥당"&C_&C_" 야간 할증 : 노임할증 50% , 야간할증 25% : " R = 1 * 1.5 * 1.25 = "@R.999"&C_&C_ "☞ 26표준품셈(1편) 8-2-3, P.280"&C_&C_"1. 적재(0.6B/H)"&C_&C_ q=0.6, K=0.9, cm=22"(180˚)", E=0.65, f=1/1.25=&C_&C_ Q=3600 * q * K * f * E / cm = "㎥/hr"&C_&C_ "&M_:"[D0201-0060] / ?Q = "\/㎥"&C_&C_ "&L_:"[D0201-0060] / ?Q * R = "\/㎥"&C_&C_ "&E_:"[D0201-0060] / ?Q = "\/㎥"&C_&C_ /-&C_&C_ +>&C_&C_ "☞ 26표준품셈(1편) 8-2-8, P.296"&C_&C_" 2. 운 반 (24.0 TON D.T )"&C_&C_
L1 = 11"Km " &C_&C_
V1 = 44.5"km/hr",
V2 = 42.7"km/hr"&C_&C_
E = 0.9, f = 1/1.25=&C_&C_
T = 24.0"TON",
q = T/1.75*1.25 = "㎥/대"&C_&C_
qs = 0.6, K = 0.9, n = q / (qs * K) =&C_&C_
cms = 22"(sec)", Es = 0.65&C_&C_
t1 = (cms * n) / (60 * Es) = "분"&C_&C_
t2 = ( L1/V1 + L1 /V2)*60 =&C_&C_
t3 = 0.8, t4 = 0.42, t5 = 0.50"(자동덮개설치)"&C_&C_
Cm = t2 + t3 + t4 + t5 = "분"&C_&C_
Q = (60 * q * f * E) / Cm = "㎥/hr"&C_&C_
"&M_ :" [D0602-0240] / ?Q = "\/㎥"&C_&C_
"&L_ :" [D0602-0240] / ?Q * R = "\/㎥"&C_&C_
"&E_ :" ([D0602-0240] + [D0610-0240]) / ?Q = "\/㎥"&C_&C_
/-&C_&C_
+>&C_&C_
++>&C_

A: ◈ 적재 및 잔토처리(야간) (D/T24ton+0.6B/H) ; ㎥당 DM:
A:
C: 야간 할증 : 노임할증 50% , 야간할증 25% : I: R K: = N: 1 P: * R: 1.5 V: * X: 1.25 AC: = AE: 1.875 DM:
A:
A: ☞ 26표준품셈(1편) 8-2-3, P.280
A:
A: 1. 적재(0.6B/H)
A:
D: q F: = H: 0.6 L: , N: K P: = R: 0.9 V: , X: cm AA: = AC: 22 AF: (180˚) AL: , AO: E AQ: = AS: 0.65 AX: , AZ: f BB: = BD: 1 BF: / BH: 1.25 BM: = BO: 0.8 DM:
A:
D: Q F: = H: 3,600 M: * O: q Q: * S: K U: * W: f Y: * AA: E AC: / AE: cm AH: = AJ: 45.95 AQ: ㎥/hr DM:
A:
E: 재료비: J: 0 Q: / T: Q V: = X: 0.0 AE: \/㎥ DM: D0201-0060
A:
E: 노무비: J: 0 Q: / T: Q V: * X: R Z: = AB: 0.0 AK: \/㎥ DM: D0201-0060
A:
E: 경 비: J: 0 Q: / T: Q V: = X: 0.0 AE: \/㎥ DM: D0201-0060
A:
A:
------------------------------------------------------------ DM:
A:
D: 소 H: 계 DM:
A:
A: ☞ 26표준품셈(1편) 8-2-8, P.296
A:
A: 2. 운 반 (24.0 TON D.T )
A:
F: L1 I: = K: 11Km DM:
A:
F: V1 I: = K: 44.5 P: km/hr V: , AA: V2 AD: = AF: 42.7 AK: km/hr DM:
A:
F: E H: = J: 0.9 N: , Q: f S: = U: 1 W: / Y: 1.25 AD: = AF: 0.8 DM:
A:
F: T H: = J: 24.0 O: TON U: , Z: q AB: = AD: T AF: / AH: 1.75 AM: * AO: 1.25 AT: = AV: 17.14 BC: ㎥/대 DM:
A:
F: qs I: = K: 0.6 O: , Q: K S: = U: 0.9 Y: , AA: n AC: = AE: q AG: / AI: (qs AM: * AO: K) AR: = AT: 31.74 DM:
A:
F: cms J: = L: 22 O: (sec) U: , X: Es AA: = AC: 0.65 DM:
A:
F: t1 I: = K: (cms P: * R: n) U: / W: ( Y: 60 AB: * AD: Es) AH: = AJ: 17.9 AP: 분 DM:
A:
F: t2 I: = K: ( M: L1 P: / R: V1 U: + W: L1 Z: / AB: V2 AE: ) AG: * AI: 60 AL: = AN: 30.29 DM:
A:
F: t3 I: = K: 0.8 O: , R: t4 U: = W: 0.42 AB: , AE: t5 AH: = AJ: 0.50 AO: (자동덮개설치) DM:
A:
F: Cm I: = K: t2 N: + P: t3 S: + U: t4 X: + Z: t5 AC: = AE: 32.01 AL: 분 DM:
A:
F: Q H: = J: ( L: 60 O: * Q: q S: * U: f W: * Y: E) AB: / AD: Cm AG: = AI: 23.13 AP: ㎥/hr DM:
A:
G: 재료비 : M: 0 T: / W: Q Y: = AB: 0.0 AL: \/㎥ DM: D0602-0240
A:
G: 노무비 : M: 0 T: / W: Q Y: * AA: R AC: = AF: 0.0 AP: \/㎥ DM: D0602-0240
A:
G: 경 비 : M: ( O: 0 V: + X: 0 AB: ) AD: / AH: Q AJ: = AM: 0.0 AW: \/㎥ DM: D0610-0240
A:
A:
------------------------------------------------------------ DM:
A:
F: 소 J: 계 DM:
A:
F: 합 J: 계 DM:
A:
계
A: 산근
4 호표 :건설폐기물 상차(야간) (0.6B/H) ㎥ 당 DM: :S200401070 DN: "◈ 건설폐기물 상차(야간) (0.6B/H) ; ㎥당"&C_&C_" 야간 할증 : 노임할증 50% , 야간할증 25% : " R = 1 * 1.5 * 1.25 = "@R.999"&C_&C_"26표준품셈(1편) 8-2-3. p.280"&C_&C_"1. 적재(0.6B/H)"&C_&C_ q=0.6, K=0.55, cm=22"(180˚)", E=0.45, f=1/1.5=&C_&C_ Q=3600*q*K*f*E/cm= "㎥/hr"&C_&C_ "&M_:"[D0201-0060]/Q= "\/㎥"&C_&C_ "&L_:"[D0201-0060]/Q * R = "\/㎥"&C_&C_ "&E_:"[D0201-0060]/Q= "\/㎥"&C_/-&C_+>&C_++>
A: ◈ 건설폐기물 상차(야간) (0.6B/H) ; ㎥당 DM:
A:
C: 야간 할증 : 노임할증 50% , 야간할증 25% : I: R K: = N: 1 P: * R: 1.5 V: * X: 1.25 AC: = AE: 1.875 DM:
A:
A: 26표준품셈(1편) 8-2-3. p.280
A:
A: 1. 적재(0.6B/H)
A:
D: q F: = H: 0.6 L: , N: K P: = R: 0.55 W: , Y: cm AB: = AD: 22 AG: (180˚) AM: , AP: E AR: = AT: 0.45 AY: , BA: f BC: = BE: 1 BG: / BI: 1.5 BM: = BO: 0.67 DM:
A:
D: Q F: = H: 3,600 M: * O: q Q: * S: K U: * W: f Y: * AA: E AC: / AE: cm AH: = AJ: 16.28 AQ: ㎥/hr DM:
A:
E: 재료비: J: 0 Q: / S: Q U: = W: 0.0 AF: \/㎥ DM: D0201-0060
A:
E: 노무비: J: 0 Q: / S: Q U: * W: R Y: = AA: 0.0 AJ: \/㎥ DM: D0201-0060
A:
E: 경 비: J: 0 Q: / S: Q U: = W: 0.0 AF: \/㎥ DM: D0201-0060
A:
A:
------------------------------------------------------------ DM:
A:
B: 소 F: 계 DM:
A:
B: 합 F: 계 DM:
A:
계
A: 산근
5 호표 :아스팔트포장 깨기(야간) (0.6B/H) ㎥ 당 DM: :S2004010521 DN: "▣ 아스팔트포장 깨기(야간,0.6B/H) ; ㎥당"&C_&C_" 야간 할증 : 노임할증 50% , 야간할증 25% : " R = 1 * 1.5 * 1.25 = "@R.999"&C_&C_"2026년 표준품셈 일반 8-2-13, P322" &C_&C_" 1. 깨 기(대형브레이커+0.6BH)"&C_&C_" 1) 대형브레카+0.6BH"&C_&C_
Q = 16.0"㎥/hr"&C_&C_&C_
"&M_:"[D0201-0060]/Q="\/㎥"&C_&C_
"&L_:"[D0201-0060]/Q * R ="\/㎥"&C_&C_
"&E_:"([D0201-0060]+[D0230-0004])/Q="\/㎥"&C_/-&C_+>&C_" 2)보조인부"&C_&C_"
보통인부:"[W1002]*1"인"/(8*Q) * R= "\/㎥"&C_/-&C_+>&C_++>

A: ▣ 아스팔트포장 깨기(야간,0.6B/H) ; ㎥당 DM:
A:
C: 야간 할증 : 노임할증 50% , 야간할증 25% : I: R K: = N: 1 P: * R: 1.5 V: * X: 1.25 AC: = AE: 1.875 DM:
A:
A: 2026년 표준품셈 일반 8-2-13, P322
A:
A: 1. 깨 기(대형브레이커+0.6BH)
A:
A:
1) 대형브레카+0.6BH
A:
G: Q I: = K: 16.0 P: ㎥/hr DM:
A:
G: 재료비: L: 0 S: / U: Q W: = Y: 0.0 AG: \/㎥ DM: D0201-0060
A:
G: 노무비: L: 0 S: / U: Q W: * Y: R AA: = AC: 0.0 AK: \/㎥ DM: D0201-0060
A:
G: 경 비: L: ( N: 0 U: + W: 0 AC: ) AE: / AG: Q AI: = AK: 0.0 AS: \/㎥ DM: D0230-0004
A:
A:
------------------------------------------------------------ DM:
A:
B: 소 F: 계 DM:
A:
A:
2)보조인부
A:
C:
보통인부: H: 172,698 P: * R: 1 T: 인 Y: / AA: ( AC: 8 AE: * AG: Q) AJ: * AL: R AN: = AP: 2,529.7 AY: \/㎥ DM: W1002
A:
A:
------------------------------------------------------------ DM:
A:
B: 소 F: 계 DM:
A:
B: 합 F: 계 DM:
A:
계
A: 산근
6 호표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야간) (윙카) M 당 DM: :S200401099 DN: "▣ 윙카 설치 ; M당"&C_&C_" 야간 할증 : 노임할증 50% , 야간할증 25% : " R = 1 * 1.5 * 1.25 = "@R.999"&C_&C_"2026년 표준품셈 공통 2-9-11, P123"&C_&C_ "<조 건>"&C_&C_
"가. 야간에 교통소통 및 안전을 위하여"&C_&C_
"전구간에 안전휀스를 설치한다."&C_ &C_
"나. 연평균 1일 10시간 사용으로 본다."&C_&C_
"1. 재 료 비 :"[M8916003] * 0.5"m"="\/m"&C_ &C_
/-&C_&C_
+>&C_&C_
"2. 설 치 비"&C_
&C_
"특별인부:"[W1003]*0.01"인" * R = "\/㎥"&C_
/-&C_&C_
+>&C_&C_
/-&C_&C_
+>&C_&C_
++>&C_&C_
&C_&C_&C_&C_
A: ▣ 윙카 설치 ; M당 DM:
A:
C: 야간 할증 : 노임할증 50% , 야간할증 25% : I: R K: = N: 1 P: * R: 1.5 V: * X: 1.25 AC: = AE: 1.875 DM:
A:
A: 2026년 표준품셈 공통 2-9-11, P123
A:
A:
<조 건>
A:
A:
가. 야간에 교통소통 및 안전을 위하여
A:
A:
전구간에 안전휀스를 설치한다.
A:
A:
나. 연평균 1일 10시간 사용으로 본다.
A:
F: 1. 재 료 비 : K: 0 Q: * S: 0.5 W: m AB: = AD: 0.0 AJ: \/m DM: M8916003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2. 설 치 비
A:
F: 특별인부: K: 228,717 S: * U: 0.01 Z: 인 AF: * AH: R AJ: = AL: 4,288.4 AU: \/㎥ DM: W1003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 DM:
A:
F: 소 J: 계 DM:
A:
E: 합 I: 계 DM:
A:
계
A: 산근
7 호표 :품질시험비 식 당 DM: :S000-1060 DN: "◈ 품질시험비 ; 식당"&C_&C_"건설기술관리법상 시험항목"&C_&C_ "1. 되메우기및구조물뒷채움(토사,잡석)"&C_&C_ "시험빈도 : 토질변화시마다 "&C_&C_ &C_
"독립구조물 : 개소별" N1 = 2&C_ &C_
"연속구조물 : 50m마다" N2 = 0&C_&C_
"관로매설물 : 100m마다" N3 = 2&C_&C_ N = N1 + N2 / 50 + N3 / 100 = "@C회"&C_&C_
"다짐" [E000-1110] * N = &C_&C_
"현장" [E000-1080] * N = &C_&C_
"입도" [E000-1100] * N = &C_&C_
"함수" [E000-1090] * N = &C_&C_
"현장출장경비" [E000-1120] * N = &C_&C_
/-&C_
&C_
+>&C_&C_
++>
A: ◈ 품질시험비 ; 식당 DM:
A:
A: 건설기술관리법상 시험항목
A:
A: 1. 되메우기및구조물뒷채움(토사,잡석)
A:
A:
시험빈도 : 토질변화시마다
A:
F: 독립구조물 : 개소별 L: N1 O: = Q: 2 DM:
A:
F: 연속구조물 : 50m마다 L: N2 O: = Q: 0 DM:
A:
F: 관로매설물 : 100m마다 L: N3 O: = Q: 2 DM:
A:
D: N F: = H: N1 K: + M: N2 P: / R: 50 U: + W: N3 Z: / AB: 100 AF: = AI: 2 AM: 회 DM:
A:
F: 다짐 L: 0 T: * V: N X: = Z: 0.0 DM: E000-1110
A:
F: 현장 L: 0 S: * U: N W: = Y: 0.0 DM: E000-1080
A:
F: 입도 L: 0 T: * V: N X: = Z: 0.0 DM: E000-1100
A:
F: 함수 L: 0 S: * U: N W: = Y: 0.0 DM: E000-1090
A:
F: 현장출장경비 L: 0 T: * V: N X: = Z: 0.0 DM: E000-1120
A:
A:
------------------------------------------------------------ DM:
A:
G: 소 K: 계 DM:
A:
G: 합 K: 계 DM:
A:
계
A: 산근
8 호표 :ASP기층 기계 포설 (소형장비) ㎡ 당 DM: :S2024-0408-5 DN: "◈ ASP기층 기계 포설 (소형장비) ; ㎡당"&C_&C_&C_ "☞ 26품셈 2편 1-5-3,P.431"&C_&C_
Q = 1600"㎡" / 8"hr" = "㎡/hr"&C_
&C_"1. 배치인원(인)"&C_
&C_
"포 장 공 :" [W1019] * 3"인" / (8 * ?Q) = "\/㎡"&C_&C_
"보통인부 :" [W1002] * 1"인" / (8 * ?Q) = "\/㎡"&C_
/-&C_
+> &C_&C_"2.사용기계(6대)"&C_&C_ "1) 아스팔트 피니셔(1.7m)"&C_
&C_
"재 료 비 :" [D3201-0001] / ?Q = "\/㎡"&C_ &C_
"노 무 비 :" [D3201-0001] / ?Q = "\/㎡"&C_ &C_
"경
비 :" [D3201-0001] / ?Q = "\/㎡" &C_
/- &C_
+>&C_ &C_ "2) 굴삭기(0.6㎥)"&C_
&C_
"재 료 비 :" [D0201-0060] / ?Q = "\/㎡"&C_ &C_
"노 무 비 :" [D0201-0060] / ?Q = "\/㎡"&C_ &C_
"경
비 :" [D0201-0060] / ?Q = "\/㎡" &C_
/- &C_
+>&C_&C_ "3) 머캐덤롤러(8 ~ 10ton)"&C_
&C_
"재 료 비 :" [D1106-0010] / ?Q = "\/㎡"&C_ &C_
"노 무 비 :" [D1106-0010] / ?Q = "\/㎡"&C_ &C_
"경
비 :" [D1106-0010] / ?Q = "\/㎡" &C_
/- &C_
+>&C_&C_ "4) 타이어롤러(5 ~ 8ton)"&C_
&C_
"재 료 비 :" [D1406-0008] / ?Q = "\/㎡"&C_ &C_
"노 무 비 :" [D1406-0008] / ?Q = "\/㎡"&C_ &C_
"경
비 :" [D1406-0008] / ?Q = "\/㎡" &C_
/- &C_
+>&C_&C_"5) 탠덤롤러(5 ~ 8ton)"&C_
&C_
"재 료 비 :" [D1206-0008] / ?Q = "\/㎡"&C_ &C_
"노 무 비 :" [D1206-0008] / ?Q = "\/㎡"&C_ &C_
"경
비 :" [D1206-0008] / ?Q = "\/㎡" &C_
/- &C_
+>&C_&C_ "6) 물탱크(살수차, 5500ℓ)"&C_
&C_
"재 료 비 :" [D7204-0055] / ?Q * 0.5 = "\/㎡"&C_ &C_
"노 무 비 :" [D7204-0055] / ?Q * 0.5 = "\/㎡"&C_ &C_
"경
비 :" [D7204-0055] / ?Q * 0.5 = "\/㎡" &C_
/- &C_
+>&C_
++>&C_&C_&C_
A: ◈ ASP기층 기계 포설 (소형장비) ; ㎡당 DM:
A:
A: ☞ 26품셈 2편 1-5-3,P.431
A:
E: Q G: = I: 1,600 N: ㎡ T: / V: 8 X: hr AD: = AF: 200 AK: ㎡/hr DM:
A:
A: 1. 배치인원(인)
A:
G: 포 장 공 : M: 274,873 U: * W: 3 Y: 인 AE: / AH: ( AJ: 8 AL: * AO: Q) AS: = AU: 515.3 BB: \/㎡ DM: W1019
A:
G: 보통인부 : M: 172,698 U: * W: 1 Y: 인 AE: / AH: ( AJ: 8 AL: * AO: Q) AS: = AU: 107.9 BB: \/㎡ DM: W1002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2.사용기계(6대)
A:
A:
1) 아스팔트 피니셔(1.7m)
A:
G: 재 료 비 : M: 0 T: / W: Q Y: = AA: 0.0 AG: \/㎡ DM: D3201-0001
A:
G: 노 무 비 : M: 0 T: / W: Q Z: = AB: 0.0 AI: \/㎡ DM: D3201-0001
A:
G: 경
비 : M: 0 T: / W: Q Y: = AA: 0.0 AH: \/㎡ DM: D3201-0001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2) 굴삭기(0.6㎥)
A:
G: 재 료 비 : M: 0 T: / W: Q Y: = AA: 0.0 AG: \/㎡ DM: D0201-0060
A:
G: 노 무 비 : M: 0 T: / W: Q Z: = AB: 0.0 AI: \/㎡ DM: D0201-0060
A:
G: 경
비 : M: 0 T: / W: Q Y: = AA: 0.0 AH: \/㎡ DM: D0201-0060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3) 머캐덤롤러(8 ~ 10ton)
A:
G: 재 료 비 : M: 0 T: / W: Q Y: = AA: 0.0 AG: \/㎡ DM: D1106-0010
A:
G: 노 무 비 : M: 0 T: / W: Q Z: = AB: 0.0 AI: \/㎡ DM: D1106-0010
A:
G: 경
비 : M: 0 T: / W: Q Y: = AA: 0.0 AG: \/㎡ DM: D1106-0010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4) 타이어롤러(5 ~ 8ton)
A:
G: 재 료 비 : M: 0 S: / V: Q X: = Z: 0.0 AF: \/㎡ DM: D1406-0008
A:
G: 노 무 비 : M: 0 T: / W: Q Z: = AB: 0.0 AI: \/㎡ DM: D1406-0008
A:
G: 경
비 : M: 0 T: / W: Q Y: = AA: 0.0 AG: \/㎡ DM: D1406-0008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5) 탠덤롤러(5 ~ 8ton)
A:
G: 재 료 비 : M: 0 S: / V: Q X: = Z: 0.0 AF: \/㎡ DM: D1206-0008
A:
G: 노 무 비 : M: 0 T: / W: Q Z: = AB: 0.0 AI: \/㎡ DM: D1206-0008
A:
G: 경
비 : M: 0 S: / V: Q X: = Z: 0.0 AF: \/㎡ DM: D1206-0008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6) 물탱크(살수차, 5500ℓ)
A:
G: 재 료 비 : M: 0 T: / W: Q Y: * AA: 0.5 AE: = AG: 0.0 AM: \/㎡ DM: D7204-0055
A:
G: 노 무 비 : M: 0 T: / W: Q Y: * AA: 0.5 AF: = AH: 0.0 AO: \/㎡ DM: D7204-0055
A:
G: 경
비 : M: 0 S: / V: Q X: * Z: 0.5 AD: = AF: 0.0 AL: \/㎡ DM: D7204-0055
A:
A:
------------------------------------------------------------ DM:
A:
E: 소 I: 계 DM:
A:
E: 합 I: 계 DM:
A:
계
A: 산근
9 호표 :ASP표층 기계 포설 (소형장비) ㎡ 당 DM: :S2024-0408-6 DN: "◈ ASP표층 기계 포설 (소형장비) ; ㎡당"&C_&C_&C_ "☞ 26품셈 2편 1-5-6,P.432"&C_&C_
Q = 1600"㎡" / 8"hr" = "㎡/hr"&C_
&C_"1. 배치인원(인)"&C_
&C_
"포 장 공 :" [W1019] * 3"인" / (8 * ?Q) = "\/㎡"&C_&C_
"보통인부 :" [W1002] * 1"인" / (8 * ?Q) = "\/㎡"&C_
/-&C_
+> &C_&C_"2.사용기계(6대)"&C_&C_ "1) 아스팔트 피니셔(1.7m)"&C_
&C_
"재 료 비 :" [D3201-0001] / ?Q = "\/㎡"&C_ &C_
"노 무 비 :" [D3201-0001] / ?Q = "\/㎡"&C_ &C_
"경
비 :" [D3201-0001] / ?Q = "\/㎡" &C_
/- &C_
+>&C_ &C_ "2) 굴삭기(0.6㎥)"&C_
&C_
"재 료 비 :" [D0201-0060] / ?Q = "\/㎡"&C_ &C_
"노 무 비 :" [D0201-0060] / ?Q = "\/㎡"&C_ &C_
"경
비 :" [D0201-0060] / ?Q = "\/㎡" &C_
/- &C_
+>&C_&C_ "3) 머캐덤롤러(8 ~ 10ton)"&C_
&C_
"재 료 비 :" [D1106-0010] / ?Q = "\/㎡"&C_ &C_
"노 무 비 :" [D1106-0010] / ?Q = "\/㎡"&C_ &C_
"경
비 :" [D1106-0010] / ?Q = "\/㎡" &C_
/- &C_
+>&C_&C_ "4) 타이어롤러(5 ~ 8ton)"&C_
&C_
"재 료 비 :" [D1406-0008] / ?Q = "\/㎡"&C_ &C_
"노 무 비 :" [D1406-0008] / ?Q = "\/㎡"&C_ &C_
"경
비 :" [D1406-0008] / ?Q = "\/㎡" &C_
/- &C_
+>&C_&C_"5) 탠덤롤러(5 ~ 8ton)"&C_
&C_
"재 료 비 :" [D1206-0008] / ?Q = "\/㎡"&C_ &C_
"노 무 비 :" [D1206-0008] / ?Q = "\/㎡"&C_ &C_
"경
비 :" [D1206-0008] / ?Q = "\/㎡" &C_
/- &C_
+>&C_&C_ "6) 물탱크(살수차, 5500ℓ)"&C_
&C_
"재 료 비 :" [D7204-0055] / ?Q * 0.5 = "\/㎡"&C_ &C_
"노 무 비 :" [D7204-0055] / ?Q * 0.5 = "\/㎡"&C_ &C_
"경
비 :" [D7204-0055] / ?Q * 0.5 = "\/㎡" &C_
/- &C_
+>&C_
++>&C_&C_&C_&C_
A: ◈ ASP표층 기계 포설 (소형장비) ; ㎡당 DM:
A:
A: ☞ 26품셈 2편 1-5-6,P.432
A:
E: Q G: = I: 1,600 N: ㎡ T: / V: 8 X: hr AD: = AF: 200 AK: ㎡/hr DM:
A:
A: 1. 배치인원(인)
A:
G: 포 장 공 : M: 274,873 U: * W: 3 Y: 인 AE: / AH: ( AJ: 8 AL: * AO: Q) AS: = AU: 515.3 BB: \/㎡ DM: W1019
A:
G: 보통인부 : M: 172,698 U: * W: 1 Y: 인 AE: / AH: ( AJ: 8 AL: * AO: Q) AS: = AU: 107.9 BB: \/㎡ DM: W1002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2.사용기계(6대)
A:
A:
1) 아스팔트 피니셔(1.7m)
A:
G: 재 료 비 : M: 0 T: / W: Q Y: = AA: 0.0 AG: \/㎡ DM: D3201-0001
A:
G: 노 무 비 : M: 0 T: / W: Q Z: = AB: 0.0 AI: \/㎡ DM: D3201-0001
A:
G: 경
비 : M: 0 T: / W: Q Y: = AA: 0.0 AH: \/㎡ DM: D3201-0001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2) 굴삭기(0.6㎥)
A:
G: 재 료 비 : M: 0 T: / W: Q Y: = AA: 0.0 AG: \/㎡ DM: D0201-0060
A:
G: 노 무 비 : M: 0 T: / W: Q Z: = AB: 0.0 AI: \/㎡ DM: D0201-0060
A:
G: 경
비 : M: 0 T: / W: Q Y: = AA: 0.0 AH: \/㎡ DM: D0201-0060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3) 머캐덤롤러(8 ~ 10ton)
A:
G: 재 료 비 : M: 0 T: / W: Q Y: = AA: 0.0 AG: \/㎡ DM: D1106-0010
A:
G: 노 무 비 : M: 0 T: / W: Q Z: = AB: 0.0 AI: \/㎡ DM: D1106-0010
A:
G: 경
비 : M: 0 T: / W: Q Y: = AA: 0.0 AG: \/㎡ DM: D1106-0010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4) 타이어롤러(5 ~ 8ton)
A:
G: 재 료 비 : M: 0 S: / V: Q X: = Z: 0.0 AF: \/㎡ DM: D1406-0008
A:
G: 노 무 비 : M: 0 T: / W: Q Z: = AB: 0.0 AI: \/㎡ DM: D1406-0008
A:
G: 경
비 : M: 0 T: / W: Q Y: = AA: 0.0 AG: \/㎡ DM: D1406-0008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5) 탠덤롤러(5 ~ 8ton)
A:
G: 재 료 비 : M: 0 S: / V: Q X: = Z: 0.0 AF: \/㎡ DM: D1206-0008
A:
G: 노 무 비 : M: 0 T: / W: Q Z: = AB: 0.0 AI: \/㎡ DM: D1206-0008
A:
G: 경
비 : M: 0 S: / V: Q X: = Z: 0.0 AF: \/㎡ DM: D1206-0008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6) 물탱크(살수차, 5500ℓ)
A:
G: 재 료 비 : M: 0 T: / W: Q Y: * AA: 0.5 AE: = AG: 0.0 AM: \/㎡ DM: D7204-0055
A:
G: 노 무 비 : M: 0 T: / W: Q Y: * AA: 0.5 AF: = AH: 0.0 AO: \/㎡ DM: D7204-0055
A:
G: 경
비 : M: 0 S: / V: Q X: * Z: 0.5 AD: = AF: 0.0 AL: \/㎡ DM: D7204-0055
A:
A:
------------------------------------------------------------ DM:
A:
E: 소 I: 계 DM:
A:
E: 합 I: 계 DM:
A:
계
A: 산근 10 호표 :택코팅(수동식) (RSC-4:40ℓ/a) ㎡ 당 DM: :S포장-RSC-4 DN: "◈ 택코팅(수동식) RSC-4:40ℓ/a ; ㎡당"&C_ &C_ "☞ 26품셈 2편 1-5-1,P.430"&C_
&C_
"※1일시공량:8000㎡/일"&C_
&C_
"시간당시공량"&C_&C_
Q = 8000"㎡" / 8"hr" = "㎡/hr"&C_
&C_ "1.배치인원"&C_
&C_
"보통인부:" [W1002] * 2.0"인" / 8000"㎡" = "\/㎡"&C_ &C_
/- &C_
+>&C_
&C_ "2.살포:아스팔트 스프레이어(400ℓ)"&C_
&C_
"&M_:" [D3430-0400] / Q = "\/㎡" &C_ &C_
"&L_:" [D3430-0400] / Q = "\/㎡" &C_&C_
"&E_:" [D3430-0400] / Q = "\/㎡" &C_ &C_
/- &C_
+>&C_&C_ "3. 자재대"&C_&C_
[M0000-082]/200*40*1.02/100=&C_
/-&C_&C_
+>&C_&C_
+>>&C_
A: ◈ 택코팅(수동식) RSC-4:40ℓ/a ; ㎡당 DM:
A:
A: ☞ 26품셈 2편 1-5-1,P.430
A:
A:
※1일시공량:8000㎡/일
A:
A:
시간당시공량
A:
H: Q J: = L: 8,000 Q: ㎡ W: / Y: 8 AA: hr AG: = AI: 1,000 AO: ㎡/hr DM:
A:
A:
1.배치인원
A:
G: 보통인부: M: 172,698 U: * W: 2.0 AA: 인 AG: / AI: 8,000 AN: ㎡ AU: = AW: 43.1 BC: \/㎡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2.살포:아스팔트 스프레이어(400ℓ)
A:
G: 재료비: M: 0 S: / U: Q W: = Y: 0.0 AD: \/㎡ DM: D3430-0400
A:
G: 노무비: M: 0 T: / V: Q X: = Z: 0.0 AF: \/㎡ DM: D3430-0400
A:
G: 경 비: M: 0 Q: / S: Q U: = W: 0.0 AB: \/㎡ DM: D3430-0400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3. 자재대
A:
E: 0 M: / O: 200 S: * U: 40 X: * Z: 1.02 AE: / AG: 100 AK: = AM: 0.0 DM: M0000-082
A:
A:
------------------------------------------------------------ DM:
A:
E: 소 I: 계 DM:
A:
E: 계 DM:
A:
B: 합 F: 계 DM:
A:
계
A: 산근 11 호표 :프라임코팅 (인력,RSC-3 75L/a) ㎡ 당 DM: :S2024-0408-2 DN: "◈ 프라임코팅 (인력,RSC-3 75L/a) ; ㎡당"&C_&C_ "☞ 26품셈 2편 1-5-1,P.430"&C_&C_
Q = 8000"㎡" / 8"hr" = "㎡/hr"&C_&C_"1. 배치인원(인)"&C_&C_ "보통인부:"[W1002] * 2"인" / (8 * ?Q) ="\/㎡"&C_
/-&C_
+>&C_&C_"2.사용기계(1대)"&C_&C_ "아스팔트스프레이어(수동식 400ℓ):"&C_&C_ "&M_:"[D3430-0400] / ?Q= "\/㎡"&C_&C_ "&L_:"[D3430-0400] / ?Q= "\/㎡"&C_&C_ "&E_:"[D3430-0400] / ?Q= "\/㎡"&C_
/-&C_
+>&C_&C_"4. 자재대"&C_&C_
"유제: "[M0000-082] / 200"ℓ" * 75"ℓ" * 1.02 / 100"a" ="\/㎡"&C_
/-&C_
+>&C_
++>
A: ◈ 프라임코팅 (인력,RSC-3 75L/a) ; ㎡당 DM:
A:
A: ☞ 26품셈 2편 1-5-1,P.430
A:
E: Q G: = I: 8,000 N: ㎡ T: / V: 8 X: hr AD: = AF: 1,000 AL: ㎡/hr DM:
A:
A: 1. 배치인원(인)
A:
E: 보통인부: J: 172,698 R: * T: 2 V: 인 AB: / AD: ( AF: 8 AH: * AK: Q) AN: = AP: 43.1 AU: \/㎡ DM: W1002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2.사용기계(1대)
A:
A:
아스팔트스프레이어(수동식 400ℓ):
A:
E: 재료비: J: 0 P: / S: Q U: = W: 0.0 AB: \/㎡ DM: D3430-0400
A:
E: 노무비: J: 0 Q: / T: Q V: = X: 0.0 AD: \/㎡ DM: D3430-0400
A:
E: 경 비: J: 0 N: / Q: Q S: = U: 0.0 Z: \/㎡ DM: D3430-0400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4. 자재대
A:
F: 유제: K: 0 S: / U: 200 Y: ℓ AE: * AG: 75 AJ: ℓ AP: * AR: 1.02 AW: / AY: 100 BC: a BI: = BK: 0.0 BQ: \/㎡ DM: M0000-082
A:
A:
------------------------------------------------------------ DM:
A:
E: 소 I: 계 DM:
A:
E: 합 I: 계 DM:
A:
계
A: 산근 12 호표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소규모,인력시공) ㎥ 당 DM: :SCDC3986051 DN: "◈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인력식 소규모) ; ㎥당"&C_&C_"☞ 26품셈 2편 1-3-1,P.427"&C_&C_&C_"1. 작업조건"&C_&C_" ※ 1일당 시공량 : "Q1 = 150"㎥/일"&C_&C_ "
시간당 시공량 : "Q = 150"㎥/일" / 8"hr/일" = "㎥/hr"&C_&C_ /-&C_&C_"2. 포설비"&C_&C_
"포 설 공 : "[W1018] * 2"인/일" / 150"㎥" =&C_&C_
"보통인부 : "[W1002] * 2"인/일" / 150"㎥" =&C_&C_ /-&C_&C_ +>&C_&C_"3. 기계사용료"&C_&C_ "1) 굴삭기(무한궤도, 0.60㎥)"&C_&C_
"&M_ : "[D0201-0060] / ?Q"㎥/hr" =&C_&C_
"&L_ : "[D0201-0060] / ?Q"㎥/hr" =&C_&C_
"&E_ : "[D0201-0060] / ?Q"㎥/hr" =&C_&C_
/-&C_&C_
+>&C_&C_ "2)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0.7ton)"&C_&C_
"&M_ : "[D1305-0007] / ?Q"㎥/hr" =&C_&C_
"&L_ : "[D1305-0007] / ?Q"㎥/hr" =&C_&C_
"&E_ : "[D1305-0007] / ?Q"㎥/hr" =&C_&C_
/-&C_&C_
+>&C_&C_ "3) 물탱크(5,500ℓ)"&C_&C_
"&M_ : "[D7204-0055] / ?Q"㎥/hr" * 0.5 =&C_&C_
"&L_ : "[D7204-0055] / ?Q"㎥/hr" * 0.5 =&C_&C_
"&E_ : "[D7204-0055] / ?Q"㎥/hr" * 0.5 =&C_&C_
/-&C_&C_
+>&C_&C_&C_"4. 살수량(t=20cm일때 100㎡당 2ton기준)"&C_&C_
"살수량 :" [M0500-901] * 0.1"TON" =&C_&C_
/-&C_&C_
+>&C_&C_&C_" 5. 보조기층재 :"&C_&C_
"혼합골재(40mm이하):" [M01987655921] * (1.175/0.95) * 1.04 ="\/㎥"&C_&C_&C_
/-&C_&C_
+>&C_&C_
++>&C_
A: ◈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인력식 소규모) ; ㎥당 DM:
A:
A: ☞ 26품셈 2편 1-3-1,P.427
A:
A: 1. 작업조건
A:
C: ※ 1일당 시공량 : H: Q1 K: = M: 150 Q: ㎥/일 DM:
A:
D:
시간당 시공량 : I: Q K: = M: 150 Q: ㎥/일 W: / Y: 8 AA: hr/일 AG: = AI: 18.75 AP: ㎥/hr DM:
A:
A:
------------------------------------------------------------ DM:
A:
A: 2. 포설비
A:
F: 포 설 공 : K: 221,306 S: * U: 2 W: 인/일 AC: / AE: 150 AI: ㎥ AP: = AR: 2,950.7 DM: W1018
A:
F: 보통인부 : K: 172,698 S: * U: 2 W: 인/일 AC: / AE: 150 AI: ㎥ AP: = AR: 2,302.6 DM: W1002
A:
A:
------------------------------------------------------------ DM:
A:
D: 소 H: 계 DM:
A:
A: 3. 기계사용료
A:
A:
1) 굴삭기(무한궤도, 0.60㎥)
A:
G: 재료비 : L: 0 S: / V: Q X: ㎥/hr AD: = AF: 0.0 DM: D0201-0060
A:
G: 노무비 : L: 0 S: / V: Q X: ㎥/hr AD: = AF: 0.0 DM: D0201-0060
A:
G: 경 비 : L: 0 S: / V: Q X: ㎥/hr AD: = AF: 0.0 DM: D0201-0060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2)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0.7ton)
A:
G: 재료비 : L: 0 R: / U: Q W: ㎥/hr AC: = AE: 0.0 DM: D1305-0007
A:
G: 노무비 : L: 0 S: / V: Q X: ㎥/hr AD: = AF: 0.0 DM: D1305-0007
A:
G: 경 비 : L: 0 R: / U: Q W: ㎥/hr AC: = AE: 0.0 DM: D1305-0007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3) 물탱크(5,500ℓ)
A:
G: 재료비 : L: 0 S: / V: Q X: ㎥/hr AD: * AF: 0.5 AJ: = AL: 0.0 DM: D7204-0055
A:
G: 노무비 : L: 0 S: / V: Q X: ㎥/hr AD: * AF: 0.5 AJ: = AL: 0.0 DM: D7204-0055
A:
G: 경 비 : L: 0 R: / U: Q W: ㎥/hr AC: * AE: 0.5 AI: = AK: 0.0 DM: D7204-0055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4. 살수량(t=20cm일때 100㎡당 2ton기준)
A:
F: 살수량 : L: 0.00 Q: * S: 0.1 W: TON AC: = AE: 0.0 DM: M0500-901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5. 보조기층재 :
A:
G: 혼합골재(40mm이하): M: 0 T: * V: ( X: 1.175 AD: / AF: 0.95 AK: ) AM: * AO: 1.04 AT: = AV: 0.0 BE: \/㎥ DM: M01987655921
A:
A:
------------------------------------------------------------ DM:
A:
F: 소 J: 계 DM:
A:
F: 합 J: 계 DM:
A:
계
A: 산근 13 호표 :조립식간이흙막이(TS판넬) (H=3.7m, B=1.75m) M 당 DM: :S000-2-10-5 DN: "◈ 조립식간이흙막이(TS판넬) 싱글슬라이드 ; "&C_&C_"< 2026년 건설표준품셈 공통 2-10-5 p125 >"&C_&C_"※ 조립식간이흙막이(TS판넬)제원"&C_&C_
H = 3.7"m(굴착깊이)"&C_
&C_
B = 2.50"m(굴착폭)", LB = 1.75"m(작업폭)" , Wt=38.14"TON"&C_
&C_
L = 30"m(표준시공길이)"&C_
&C_"1. TS판넬 설치 및 인발"&C_
&C_
"1) 굴삭기(타이어)(1.0㎥)"&C_
&C_
q = 1.0, K = 0.7, f = 1 / 1.25 =&C_
&C_
E = 0.60, Cm = 23"sec(180˚)"&C_
&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C_
TA = L * B * H / Q = "hr/30m"&C_&C_
"&M_:" [D0211-0100] * TA / L = "\/M"&C_&C_
"&L_:" [D0211-0100] * TA / L = "\/M"&C_&C_
"&E_:" [D0211-0100] * TA / L = "\/M"&C_&C_
&C_"2) 설치소요시간(트럭 크레인 10ton기준)"&C_
&C_
&C_
TB = 0.9 * L = "hr/30m"&C_ &C_
"&M_:" [D2105-0010] * TB / L = "\/M"&C_&C_
"&L_:" [D2105-0010] * TB / L = "\/M"&C_&C_
"&E_:" [D2105-0010] * TB / L = "\/M"&C_&C_&C_
/-&C_&C_
+>&C_ &C_
"4) 인건비(작업반편성)"&C_
&C_
&C_
"보통인부:" [W1002] * 0.10 "인" =&C_
&C_
"특별인부:" [W1003] * 0.28 "인" =&C_&C_&C_
/-&C_&C_
+>&C_
&C_&C_"2. TS판넬소운반"&C_
&C_
"1) 작업조건(1조당)"&C_
&C_
L1 = 0.03"km:소운반거리"&C_
&C_
wt1 = 0.5"ton:1회이동량"&C_
&C_
"2) 작업시간"&C_
&C_
t01 = 10"min:자재적재시간"&C_&C_
t02 = (L1 / 25) * 60 * 2 = "min:자재운반시간"&C_&C_
t03 = 1.05"min:자재적하시간"&C_&C_
t04 = 0.42"min:적재대기시간"&C_
&C_
TC = (t01 + t02 + t03 + t04) = "min:1회작업시간"&C_
&C_
"3) 트럭 크레인(10ton)사용료"&C_&C_
"&M_:" [D2105-0010] * TC * wt1 / L = "\/M"&C_&C_
"&L_:" [D2105-0010] * TC * wt1 / L = "\/M"&C_&C_
"&E_:" [D2105-0010] * TC * wt1 / L = "\/M"&C_&C_
/-&C_&C_
+>&C_ &C_"4. TS판넬손료"&C_
&C_"1) 손료계수 산정"&C_&C_ "(1) 내용년수 : 4년"&C_&C_ "(2) 년간관리비 : 10%"&C_&C_ "(3) 상각비율 : 90%"&C_&C_ "(4) 년간표준공용일수 : 150일"&C_&C_ "(5) 수리소모율"&C_&C_" 1회 대출당 5% (년평균 3회대출)"&C_&C_ K1=((0.9 + 0.05 * 3 ) / 4 + 0.1) * 1 / 150 = "@R.9999999"&C_&C_"2) 작업일수 산정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이 가능함"&C_&C_" 기재조립 및 설치, 해체 : " d1 = 3.4"일"&C_&C_" 관부설,접합,도장 등 : " d2 = 2.0"일"&C_&C_" 터파기, 되 메우기:" d3 = 1.1"일"&C_&C_&C_D = d1 + d2 + d3 = "일"&C_&C_"3) 기재손료 산출 "&C_&C_" 경 비 : "[M000403618:ME] * K1 * D / L = &C_&C_ /- &C_&C_ +>&C_&C_ /~&C_&C_ ++>
A: ◈ 조립식간이흙막이(TS판넬) 싱글슬라이드 ; DM:
A:
A: < 2026년 건설표준품셈 공통 2-10-5 p125 >
A:
A: ※ 조립식간이흙막이(TS판넬)제원
A:
E: H G: = I: 3.7 M: m(굴착깊이) DM:
A:
E: B G: = I: 2.50 N: m(굴착폭) T: , W: LB Z: = AB: 1.75 AG: m(작업폭) AN: , AQ: Wt AT: = AV: 38.14 BB: TON DM:
A:
E: L G: = I: 30 L: m(표준시공길이) DM:
A:
A: 1. TS판넬 설치 및 인발
A:
A:
1) 굴삭기(타이어)(1.0㎥)
A:
E: q G: = I: 1.0 M: , O: K Q: = S: 0.7 W: , Y: f AA: = AC: 1 AE: / AG: 1.25 AL: = AN: 0.8 DM:
A:
E: E G: = I: 0.60 N: , P: Cm S: = U: 23 X: sec(180˚) DM:
A:
E: Q G: = I: 3,600 N: * P: q R: * T: K V: * X: f Z: * AB: E AD: / AF: Cm AI: = AK: 52.59 AR: ㎥/hr DM:
A:
E: TA H: = J: L L: * N: B P: * R: H T: / V: Q X: = Z: 5.28 AF: hr/30m DM:
A:
F: 재료비: L: 0 S: * U: TA X: / Z: L AB: = AD: 0.0 AM: \/M DM: D0211-0100
A:
F: 노무비: L: 0 S: * U: TA X: / Z: L AB: = AD: 0.0 AN: \/M DM: D0211-0100
A:
F: 경 비: L: 0 S: * U: TA X: / Z: L AB: = AD: 0.0 AM: \/M DM: D0211-0100
A:
A: 2) 설치소요시간(트럭 크레인 10ton기준)
A:
E: TB H: = J: 0.9 N: * P: L R: = T: 27 X: hr/30m DM:
A:
F: 재료비: L: 0 S: * U: TB X: / Z: L AB: = AD: 0.0 AN: \/M DM: D2105-0010
A:
F: 노무비: L: 0 S: * U: TB X: / Z: L AB: = AD: 0.0 AN: \/M DM: D2105-0010
A:
F: 경 비: L: 0 S: * U: TB X: / Z: L AB: = AD: 0.0 AN: \/M DM: D2105-0010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4) 인건비(작업반편성)
A:
F: 보통인부: L: 172,698 T: * V: 0.10 AB: 인 AI: = AK: 17,269.8 DM: W1002
A:
F: 특별인부: L: 228,717 T: * V: 0.28 AB: 인 AI: = AK: 64,040.7 DM: W1003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2. TS판넬소운반
A:
A:
1) 작업조건(1조당)
A:
E: L1 H: = J: 0.03 O: km:소운반거리 DM:
A:
E: wt1 I: = K: 0.5 O: ton:1회이동량 DM:
A:
A:
2) 작업시간
A:
E: t01 I: = K: 10 N: min:자재적재시간 DM:
A:
E: t02 I: = K: (L1 O: / Q: 25 T: ) V: * X: 60 AA: * AC: 2 AE: = AG: 0.14 AM: min:자재운반시간 DM:
A:
E: t03 I: = K: 1.05 P: min:자재적하시간 DM:
A:
E: t04 I: = K: 0.42 P: min:적재대기시간 DM:
A:
E: TC H: = J: (t01 O: + Q: t02 U: + W: t03 AA: + AC: t04 AG: ) AJ: = AL: 11.61 AS: min:1회작업시간 DM:
A:
A:
3) 트럭 크레인(10ton)사용료
A:
F: 재료비: L: 0 S: * U: TC X: * Z: wt1 AD: / AF: L AH: = AJ: 0.0 AS: \/M DM: D2105-0010
A:
F: 노무비: L: 0 S: * U: TC X: * Z: wt1 AD: / AF: L AH: = AJ: 0.0 AS: \/M DM: D2105-0010
A:
F: 경 비: L: 0 S: * U: TC X: * Z: wt1 AD: / AF: L AH: = AJ: 0.0 AS: \/M DM: D2105-0010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4. TS판넬손료
A:
A: 1) 손료계수 산정
A:
A: (1) 내용년수 : 4년
A:
A: (2) 년간관리비 : 10%
A:
A: (3) 상각비율 : 90%
A:
A: (4) 년간표준공용일수 : 150일
A:
A: (5) 수리소모율
A:
A: 1회 대출당 5% (년평균 3회대출)
A:
C: K1 F: = H: (( K: 0.9 O: + Q: 0.05 V: * X: 3 Z: ) AB: / AD: 4 AF: + AH: 0.1 AL: ) AN: * AP: 1 AR: / AT: 150 AX: = AZ: 0.0024167 DM:
A:
A: 2) 작업일수 산정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이 가능함
A:
C: 기재조립 및 설치, 해체 : I: d1 L: = N: 3.4 R: 일 DM:
A:
C: 관부설,접합,도장 등 : I: d2 L: = N: 2.0 R: 일 DM:
A:
C: 터파기, 되 메우기: I: d3 L: = N: 1.1 R: 일 DM:
A:
B: D D: = F: d1 I: + K: d2 N: + P: d3 S: = U: 6.5 Z: 일 DM:
A:
A: 3) 기재손료 산출
A:
C: 경 비 : H: 0 T: * V: K1 Y: * AA: D AC: / AE: L AG: = AI: 0.0 DM: M000403618
A:
A:
------------------------------------------------------------ DM:
A:
C: 소 G: 계 DM:
A:
A:
------------------------------------------------------------ DM:
A:
C: 합 G: 계 DM:
A:
계
A: 산근 14 호표 :조립식간이흙막이(TS판넬) (H=4.4m, B=1.75m) M 당 DM: :S000-2-10-5-1 DN: "◈ 조립식간이흙막이(TS판넬) 더블슬라이드 ; "&C_&C_"< 2026년 건설표준품셈 공통 2-10-5 p125 >"&C_&C_"※ 조립식간이흙막이(TS판넬)제원"&C_&C_
H = 4.5"m(굴착깊이)"&C_
&C_
B = 2.50"m(굴착폭)", LB = 1.75"m(작업폭)" , Wt=55.67"TON"&C_
&C_
L = 30"m(표준시공길이)"&C_
&C_"1. TS판넬 설치 및 인발"&C_
&C_
"1) 굴삭기(타이어)(1.0㎥)"&C_
&C_
q = 1.0, K = 0.7, f = 1 / 1.25 =&C_
&C_
E = 0.60, Cm = 23"sec(180˚)"&C_
&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C_
TA = L * B * H / Q = "hr/30m"&C_&C_
"&M_:" [D0211-0100] * TA / L = "\/M"&C_&C_
"&L_:" [D0211-0100] * TA / L = "\/M"&C_&C_
"&E_:" [D0211-0100] * TA / L = "\/M"&C_&C_
&C_"2) 설치소요시간(트럭 크레인 10ton기준)"&C_
&C_
&C_
TB = 0.9 * L = "hr/30m"&C_ &C_
"&M_:" [D2105-0010] * TB / L = "\/M"&C_&C_
"&L_:" [D2105-0010] * TB / L = "\/M"&C_&C_
"&E_:" [D2105-0010] * TB / L = "\/M"&C_&C_&C_
/-&C_&C_
+>&C_ &C_
"4) 인건비(작업반편성)"&C_
&C_
&C_
"보통인부:" [W1002] * 0.15 "인" =&C_
&C_
"특별인부:" [W1003] * 0.40 "인" =&C_&C_&C_
/-&C_&C_
+>&C_
&C_&C_"2. TS판넬소운반"&C_
&C_
"1) 작업조건(1조당)"&C_
&C_
L1 = 0.03"km:소운반거리"&C_
&C_
wt1 = 0.5"ton:1회이동량"&C_
&C_
"2) 작업시간"&C_
&C_
t01 = 10"min:자재적재시간"&C_&C_
t02 = (L1 / 25) * 60 * 2 = "min:자재운반시간"&C_&C_
t03 = 1.05"min:자재적하시간"&C_&C_
t04 = 0.42"min:적재대기시간"&C_
&C_
TC = (t01 + t02 + t03 + t04) = "min:1회작업시간"&C_
&C_
"3) 트럭 크레인(10ton)사용료"&C_&C_
"&M_:" [D2105-0010] * TC * wt1 / L = "\/M"&C_&C_
"&L_:" [D2105-0010] * TC * wt1 / L = "\/M"&C_&C_
"&E_:" [D2105-0010] * TC * wt1 / L = "\/M"&C_&C_
/-&C_&C_
+>&C_ &C_"4. TS판넬손료"&C_
&C_"1) 손료계수 산정"&C_&C_ "(1) 내용년수 : 4년"&C_&C_ "(2) 년간관리비 : 10%"&C_&C_ "(3) 상각비율 : 90%"&C_&C_ "(4) 년간표준공용일수 : 150일"&C_&C_ "(5) 수리소모율"&C_&C_" 1회 대출당 5% (년평균 3회대출)"&C_&C_ K1=((0.9 + 0.05 * 3 ) / 4 + 0.1) * 1 / 150 = "@R.9999999"&C_&C_"2) 작업일수 산정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이 가능함"&C_&C_" 기재조립 및 설치, 해체 : " d1 =5.6"일"&C_&C_" 관부설,접합,도장 등 : " d2 = 2.0"일"&C_&C_" 터파기, 되 메우기:" d3 = 2.1"일"&C_&C_&C_D = d1 + d2 + d3 = "일"&C_&C_"3) 기재손료 산출 "&C_&C_" 경 비 : "[M000404518:ME] * K1 * D / L = &C_&C_ /- &C_&C_ +>&C_&C_ /~&C_&C_ ++>
A: ◈ 조립식간이흙막이(TS판넬) 더블슬라이드 ; DM:
A:
A: < 2026년 건설표준품셈 공통 2-10-5 p125 >
A:
A: ※ 조립식간이흙막이(TS판넬)제원
A:
E: H G: = I: 4.5 M: m(굴착깊이) DM:
A:
E: B G: = I: 2.50 N: m(굴착폭) T: , W: LB Z: = AB: 1.75 AG: m(작업폭) AN: , AQ: Wt AT: = AV: 55.67 BB: TON DM:
A:
E: L G: = I: 30 L: m(표준시공길이) DM:
A:
A: 1. TS판넬 설치 및 인발
A:
A:
1) 굴삭기(타이어)(1.0㎥)
A:
E: q G: = I: 1.0 M: , O: K Q: = S: 0.7 W: , Y: f AA: = AC: 1 AE: / AG: 1.25 AL: = AN: 0.8 DM:
A:
E: E G: = I: 0.60 N: , P: Cm S: = U: 23 X: sec(180˚) DM:
A:
E: Q G: = I: 3,600 N: * P: q R: * T: K V: * X: f Z: * AB: E AD: / AF: Cm AI: = AK: 52.59 AR: ㎥/hr DM:
A:
E: TA H: = J: L L: * N: B P: * R: H T: / V: Q X: = Z: 6.42 AF: hr/30m DM:
A:
F: 재료비: L: 0 S: * U: TA X: / Z: L AB: = AD: 0.0 AM: \/M DM: D0211-0100
A:
F: 노무비: L: 0 S: * U: TA X: / Z: L AB: = AD: 0.0 AN: \/M DM: D0211-0100
A:
F: 경 비: L: 0 S: * U: TA X: / Z: L AB: = AD: 0.0 AM: \/M DM: D0211-0100
A:
A: 2) 설치소요시간(트럭 크레인 10ton기준)
A:
E: TB H: = J: 0.9 N: * P: L R: = T: 27 X: hr/30m DM:
A:
F: 재료비: L: 0 S: * U: TB X: / Z: L AB: = AD: 0.0 AN: \/M DM: D2105-0010
A:
F: 노무비: L: 0 S: * U: TB X: / Z: L AB: = AD: 0.0 AN: \/M DM: D2105-0010
A:
F: 경 비: L: 0 S: * U: TB X: / Z: L AB: = AD: 0.0 AN: \/M DM: D2105-0010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4) 인건비(작업반편성)
A:
F: 보통인부: L: 172,698 T: * V: 0.15 AB: 인 AI: = AK: 25,904.7 DM: W1002
A:
F: 특별인부: L: 228,717 T: * V: 0.40 AB: 인 AI: = AK: 91,486.8 DM: W1003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2. TS판넬소운반
A:
A:
1) 작업조건(1조당)
A:
E: L1 H: = J: 0.03 O: km:소운반거리 DM:
A:
E: wt1 I: = K: 0.5 O: ton:1회이동량 DM:
A:
A:
2) 작업시간
A:
E: t01 I: = K: 10 N: min:자재적재시간 DM:
A:
E: t02 I: = K: (L1 O: / Q: 25 T: ) V: * X: 60 AA: * AC: 2 AE: = AG: 0.14 AM: min:자재운반시간 DM:
A:
E: t03 I: = K: 1.05 P: min:자재적하시간 DM:
A:
E: t04 I: = K: 0.42 P: min:적재대기시간 DM:
A:
E: TC H: = J: (t01 O: + Q: t02 U: + W: t03 AA: + AC: t04 AG: ) AJ: = AL: 11.61 AS: min:1회작업시간 DM:
A:
A:
3) 트럭 크레인(10ton)사용료
A:
F: 재료비: L: 0 S: * U: TC X: * Z: wt1 AD: / AF: L AH: = AJ: 0.0 AS: \/M DM: D2105-0010
A:
F: 노무비: L: 0 S: * U: TC X: * Z: wt1 AD: / AF: L AH: = AJ: 0.0 AS: \/M DM: D2105-0010
A:
F: 경 비: L: 0 S: * U: TC X: * Z: wt1 AD: / AF: L AH: = AJ: 0.0 AS: \/M DM: D2105-0010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4. TS판넬손료
A:
A: 1) 손료계수 산정
A:
A: (1) 내용년수 : 4년
A:
A: (2) 년간관리비 : 10%
A:
A: (3) 상각비율 : 90%
A:
A: (4) 년간표준공용일수 : 150일
A:
A: (5) 수리소모율
A:
A: 1회 대출당 5% (년평균 3회대출)
A:
C: K1 F: = H: (( K: 0.9 O: + Q: 0.05 V: * X: 3 Z: ) AB: / AD: 4 AF: + AH: 0.1 AL: ) AN: * AP: 1 AR: / AT: 150 AX: = AZ: 0.0024167 DM:
A:
A: 2) 작업일수 산정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이 가능함
A:
C: 기재조립 및 설치, 해체 : I: d1 L: = N: 5.6 R: 일 DM:
A:
C: 관부설,접합,도장 등 : I: d2 L: = N: 2.0 R: 일 DM:
A:
C: 터파기, 되 메우기: I: d3 L: = N: 2.1 R: 일 DM:
A:
B: D D: = F: d1 I: + K: d2 N: + P: d3 S: = U: 9.7 Z: 일 DM:
A:
A: 3) 기재손료 산출
A:
C: 경 비 : H: 0 T: * V: K1 Y: * AA: D AC: / AE: L AG: = AI: 0.0 DM: M000404518
A:
A:
------------------------------------------------------------ DM:
A:
C: 소 G: 계 DM:
A:
A:
------------------------------------------------------------ DM:
A:
C: 합 G: 계 DM:
A:
계
A: 산근 15 호표 :물푸기 (펌프(150mm)+발전기) hr 당 DM: :S0-04550 DN: "◈ 물푸기 (펌프(150mm)+발전기) ; hr당"&C_&C_"1. 물푸기 : 펌프 (150mm) + 발전기"&C_&C_
"1) 발전기 (25kW)"&C_
&C_
Q = 1"hr"&C_
&C_
"&M_ :" [D7505-0025] * Q = &C_
&C_
"&L_ :" [D7505-0025] * Q = &C_
&C_
"&E_ :" [D7505-0025] * Q = &C_
&C_
/-&C_
&C_
+>&C_
&C_
"2) 건설용펌프(자흡식) (150mm)"&C_
&C_
"&E_ :" [D7730-0150] * Q = &C_
&C_
/-&C_
&C_
+>&C_&C_"2. 펌프운전공 (품셈 8-2-27 수중펌프)"&C_&C_"※ 일당운전시간 : 작업시 배수 8시간 기준(발전기 사용)"&C_&C_"※ 운전&L_ : 0.16인/개소ㆍ일"&C_&C_"※ 개소당 펌프 1~5대 : 평균설치대수" N = 3"대/개소"&C_&C_
"일반기계운전사 :" [W1050] * 0.16"인/개소" / 8"hr" / N = &C_&C_
/-&C_
&C_
+>&C_&C_"3. 잡&M_ (&L_ 기계손료 운전경비 합계의 3%)"&C_&C_
[%GYE:TM] * 1% =&C_&C_
/-&C_
&C_
+>&C_
&C_
++>
A: ◈ 물푸기 (펌프(150mm)+발전기) ; hr당 DM:
A:
A: 1. 물푸기 : 펌프 (150mm) + 발전기
A:
A:
1) 발전기 (25kW)
A:
F: Q H: = J: 1 L: hr DM:
A:
G: 재료비 : M: 0 S: * U: Q W: = Y: 0.0 DM: D7505-0025
A:
G: 노무비 : M: 0 T: * V: Q X: = Z: 0.0 DM: D7505-0025
A:
G: 경 비 : M: 0 S: * U: Q W: = Y: 0.0 DM: D7505-0025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2) 건설용펌프(자흡식) (150mm)
A:
G: 경 비 : M: 0 Q: * S: Q U: = W: 0.0 DM: D7730-0150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2. 펌프운전공 (품셈 8-2-27 수중펌프)
A:
A: ※ 일당운전시간 : 작업시 배수 8시간 기준(발전기 사용)
A:
A: ※ 운전노무비 : 0.16인/개소ㆍ일
A:
C: ※ 개소당 펌프 1~5대 : 평균설치대수 I: N K: = M: 3 O: 대/개소 DM:
A:
G: 일반기계운전사 : M: 173,995 U: * W: 0.16 AB: 인/개소 AH: / AJ: 8 AL: hr AR: / AT: N AV: = AX: 1,159.9 DM: W1050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3. 잡재료비 (노무비 기계손료 운전경비 합계의 3%)
A:
F: 0.0 O: * Q: 0.01 V: = X: 0.0 DM:
A:
A:
------------------------------------------------------------ DM:
A:
F: 소 J: 계 DM:
A:
F: 합 J: 계 DM:
A:
계
A: 산근 16 호표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대 당 DM: :S0-04560 DN: "◈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 대당"&C_&C_"《 품셈 공통 8-2-27 》"&C_&C_"※ 개소당 펌프 1~5대 설치 기준(품셈 8-39 수중펌프)"&C_&C_"※ 개소당 평균 설치 대수 :" N = 3"대/개소"&C_&C_"1. 펌프 설치 및 해체"&C_&C_
"작업반장 :" [W1001] * 0.2 "인" = &C_
&C_
"보통인부 :" [W1002] * 2.8 "인" = &C_
&C_
/-&C_
&C_
+> / {3}&C_&C_"2. 소운반 (인력운반)"&C_&C_
"인력운반공 : 4인"&C_
&C_
q = 1"대"&C_
&C_
L = 30"m", V = 2000"m/hr"&C_
&C_
t1 = 2 "분" // 로프결속및준비 (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용 )&C_
&C_
t2 = (L / V) * 2 * 60 = "분" // 운반시간&C_
&C_
Cm = t1 + t2 = "분"&C_
&C_
"인력운반공 :" [W1045] * 4"인" * Cm / 450"분" = &C_
&C_
/-&C_
&C_
+>&C_
&C_
++>&C_&C_&C_
A: ◈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 대당 DM:
A:
A: 《 품셈 공통 8-2-27 》
A:
A: ※ 개소당 펌프 1~5대 설치 기준(품셈 8-39 수중펌프)
A:
C: ※ 개소당 평균 설치 대수 : I: N K: = M: 3 O: 대/개소 DM:
A:
A: 1. 펌프 설치 및 해체
A:
G: 작업반장 : M: 218,316 U: * W: 0.2 AB: 인 AH: = AJ: 43,663.2 DM: W1001
A:
G: 보통인부 : M: 172,698 U: * W: 2.8 AB: 인 AH: = AJ: 483,554.4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N: 소계 S: / U: 3 W: ) DM:
A:
A: 2. 소운반 (인력운반)
A:
A:
인력운반공 : 4인
A:
F: q H: = J: 1 L: 대 DM:
A:
F: L H: = J: 30 M: m S: , V: V X: = Z: 2,000 AE: m/hr DM:
A:
F: t1 I: = K: 2 N: 분 DM:
A:
F: t2 I: = K: (L N: / P: V) S: * U: 2 W: * Y: 60 AB: = AD: 1.8 AI: 분 DM:
A:
F: Cm I: = K: t1 N: + P: t2 S: = U: 3.8 Z: 분 DM:
A:
G: 인력운반공 : M: 183,687 U: * W: 4 Y: 인 AE: * AG: Cm AJ: / AL: 450 AP: 분 AV: = AX: 6,204.5 DM: W1045
A:
A:
------------------------------------------------------------ DM:
A:
F: 소 J: 계 DM:
A:
F: 합 J: 계 DM:
A:
계

[시트: 단가산출 목록]
A: 단 가 산 출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터파기(야간) B: 0.6B/H(90%)+인력(10%) C: 1 D: ㎥ I: DM: S0-12030
A: 되메우기 및 다짐(관상단,야간) B: 0.6B/H+램머(t=30cm) C: 1 D: ㎥ I: DM: S200901013
A: 적재 및 잔토처리(야간) B: D/T24ton+0.6B/H C: 1 D: ㎥ I: DM: SCDC3986108-1
A: 건설폐기물 상차(야간) B: 0.6B/H C: 1 D: ㎥ I: DM: S200401070
A: 아스팔트포장 깨기(야간) B: 0.6B/H C: 1 D: ㎥ I: DM: S2004010521
A: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야간) B: 윙카 C: 1 D: M I: DM: S200401099
A: 품질시험비 B: C: 1 D: 식 I: DM: S000-1060
A: ASP기층 기계 포설 B: 소형장비 C: 1 D: ㎡ I: DM: S2024-0408-5
A: ASP표층 기계 포설 B: 소형장비 C: 1 D: ㎡ I: DM: S2024-0408-6
A: 택코팅(수동식) B: RSC-4:40ℓ/a C: 1 D: ㎡ I: DM: S포장-RSC-4
A: 프라임코팅 B: 인력,RSC-3 75L/a C: 1 D: ㎡ I: DM: S2024-0408-2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인력시공 C: 1 D: ㎥ I: DM: SCDC3986051
A: 조립식간이흙막이(TS판넬) B: H=3.7m, B=1.75m C: 1 D: M I: DM: S000-2-10-5
A: 조립식간이흙막이(TS판넬) B: H=4.4m, B=1.75m C: 1 D: M I: DM: S000-2-10-5-1
A: 물푸기 B: 펌프(150mm)+발전기 C: 1 D: hr I: DM: S0-04550
A: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B: C: 1 D: 대 I: DM: S0-04560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 호표 :환토용 되메움재 (석분, 현장도착도) ㎥ 당 DM: :B000-2070
A: 환토용되메움재(석분) 운반비 B: 현장도착도 C: 1 D: ㎥ M: DM: E000-1180 DN:
A: 환토용되메움재(석분) B: C: 1 D: ㎥ M: DM: M000-1930 DN:
A:
계

A: 제
2 호표 :포장절단(야간) (아스팔트) M 당 DM: :B000-0481
A: 특별인부 B: C: 1 D: 인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8 D: 시간 M: DM: D4430-0400 DN:
A: 동력분무기 B: 4.85kw C: 4 D: 시간 M: DM: D7210-0845 DN:
A: 블레이드,Asp,Con용 B: 400mm*3.2mm C: 1.35 D: 매 M: DM: M6470-000 DN:
A: 물 B: 일반용(상수도) C: 10 D: ℓ M: DM: M0500-901 DN:
A: 야간할증 B: 노무비의 C: 87.5 D: % M: DM: %RAN*LL DN:
A: 계 ÷ 500 B: 일당시공량 (m) C: D: M: DM: %GYE/?? DN: 500
A: 2025 품셈 유지관리 2-1-2, P1057 B: C: D: M: DM: %% DN:
A:
계

A: 제
3 호표 :강관철거(야간) (D1200) 본 당 DM: :B2-6-3-1-1200
A: 배관공(수도) B: C: 3 D: 인 M: DM: W1040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10 ton C: 8 D: 시간 M: DM: D2105-0010 DN:
A: 야간할증 B: 노무비의 C: 87.5 D: % M: DM: %RAN*LL DN:
A: 계 ÷ 5.0 B: 설치품의50%적용(2.5/0.5) C: D: M: DM: %GYE/?? DN: 5.0
A: 2026 품셈 토목 6-3-1, P481 B: C: D: M: DM: %% DN:
A:
계

A: 제
4 호표 :주철관 접합 및 부설(야간) (관경 1000mm) 본 당 DM: :B2-6-2-2
A: 주철관부설(야간) B: 관경 1000mm C: 1 D: 본 M: 제 41호표 DM: B2-6-2-1-1000 DN:
A:
계

A: 제
5 호표 :주철관(이형관)접합 및 부설(야간) (관경 1000mm) 본 당 DM: :B2-6-2-2-2
A: 주철관(이형관) 부설(야간) B: 관경 1000mm C: 1 D: 본 M: 제 42호표 DM: B2-6-2-1-1000-2 DN:
A:
계

A: 제
6 호표 :주철관(이형관)접합 및 부설(야간) (관경 1200mm) 본 당 DM: :B2-6-2-2-3
A: 주철관(이형관) 부설(야간) B: 관경 1200mm C: 1 D: 본 M: 제 43호표 DM: B2-6-2-1-1000-3 DN:
A:
계

A: 제
7 호표 :이탈방지압륜 (D1000mm) 개소 당 DM: :B000-1940
A: 배관공(수도) B: C: 4 D: 인 M: DM: W1040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E DN:
A: 야간할증 B: 노무비의 C: 87.5 D: % M: DM: %RAN*LL DN:
A: 계 ÷ 3.5 B: 일작업량 C: D: M: DM: %GYE/?? DN: 3.5
A: 계 x 0.3 B: 접합및부설품의 30% C: D: M: DM: %GYE*?? DN: 0.3
A: 품셈 토목 6-2-2, p.494 B: C: D: M: DM: DN:
A:
계

A: 제
8 호표 :플랜지 조인트 접합(야간) (관경 200㎜, 볼트구멍 지름 23㎜, 8개) 개소 당 DM: :B510209200
A: 배관공(수도) B: . C: 0.11 D: 인 M: DM: W1040 DN:
A: 보통인부 B: C: 0.06 D: 인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M DN:
A: 야간할증 B: 노무비의 C: 87.5 D: % M: DM: %RAN*LL DN:
A: 품셈 토목 6-8-7 B: C: D: M: DM: DN:
A:
계

A: 제
9 호표 :플랜지 조인트 접합(야간) (관경 1,000㎜, 볼트구멍 지름 33㎜, 28개) 개소 당 DM: :B510209600
A: 배관공(수도) B: . C: 0.35 D: 인 M: DM: W1040 DN:
A: 보통인부 B: C: 0.17 D: 인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M DN:
A: 야간할증 B: 노무비의 C: 87.5 D: % M: DM: %RAN*LL DN:
A: 품셈 토목 6-8-7 B: C: D: M: DM: DN:
A:
계

A: 제 10 호표 :플랜지 조인트 접합(야간) (관경 1,200㎜, 볼트구멍 지름 33㎜, 32개) 개소 당 DM: :B510209602
A: 배관공(수도) B: . C: 0.4 D: 인 M: DM: W1040 DN:
A: 보통인부 B: C: 0.2 D: 인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M DN:
A: 야간할증 B: 노무비의 C: 87.5 D: % M: DM: %RAN*LL DN:
A: 품셈 토목 6-8-7 B: C: D: M: DM: DN:
A:
계

A: 제 11 호표 :강관부설(곡관,이음관 등, 야간) (D1000) 본 당 DM: :B2-6-3-1-1000-이
A: 배관공(수도) B: C: 3 D: 인 M: DM: W1040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 D: 시간 M: DM: D2105-0005 DN:
A: 야간할증 B: 노무비의 C: 87.5 D: % M: DM: %RAN*LL DN:
A: 계 ÷ 3.5 B: 일작업량 C: D: M: DM: %GYE/?? DN: 3.5
A: 2026 품셈 토목 6-3-1 P.495 B: C: D: M: DM: DN:
A:
계

A: 제 12 호표 :강관부설(곡관,이음관 등, 야간) (D1200) 본 당 DM: :B2-6-3-1-1200-이
A: 배관공(수도) B: C: 3 D: 인 M: DM: W1040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 D: 시간 M: DM: D2105-0005 DN:
A: 야간할증 B: 노무비의 C: 87.5 D: % M: DM: %RAN*LL DN:
A: 계 ÷ 2.5 B: 일작업량 C: D: M: DM: %GYE/?? DN: 2.5
A: 2026 품셈 토목 6-3-1 P.495 B: C: D: M: DM: DN:
A:
계

A: 제 13 호표 :강관용접접합(B종-벨엔드용접, 야간) (D1000) 개소 당 DM: :B2-6-3-2-1000
A: 용접공 B: C: 1.2 D: 인 M: DM: W1012 DN:
A: 용접봉 B: KSE4311 Ø3.2 C: 1.16 D: ㎏ M: DM: M000-1387-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6 D: % M: DM: %RAN*LE DN:
A: 야간할증 B: 노무비의 C: 87.5 D: % M: DM: %RAN*LL DN:
A: 품셈 토목 6-3-2 P.496 B: C: D: M: DM: DN:
A:
계

A: 제 14 호표 :강관용접접합(B종-벨엔드용접, 야간) (D1200) 개소 당 DM: :B2-6-3-2-1200
A: 용접공 B: C: 1.5 D: 인 M: DM: W1012 DN:
A: 용접봉 B: KSE4311 Ø3.2 C: 2.1 D: ㎏ M: DM: M000-1387-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6 D: % M: DM: %RAN*LE DN:
A: 야간할증 B: 노무비의 C: 87.5 D: % M: DM: %RAN*LL DN:
A: 품셈 토목 6-3-2 P.496 B: C: D: M: DM: DN:
A:
계

A: 제 15 호표 :강관도장(내부도장, 야간) (D1000) 개소 당 DM: :B2-6-3-3-1000-내부
A: 품셈 토목 6-3-3 B: C: D: M: DM: DN:
A: 도장공 B: C: 0.3 D: 인 M: DM: W1029 DN:
A: 보통인부 B: C: 0.07 D: 인 M: DM: W1002 DN:
A: 에폭시프라이머 B: KSD8502 C: 0.32 D: ㎏ M: DM: M000-1010 DN:
A: 에폭시 B: KSD8502 C: 1.59 D: ㎏ M: DM: M000-1020 DN:
A: 시너(에폭) B: C: 0.14 D: ㎏ M: DM: M000-1030 DN:
A: 야간할증 B: 노무비의 C: 87.5 D: % M: DM: %RAN*LL DN:
A: 상수도설계지침서 2026 B: C: D: M: DM: DN:
A:
계

A: 제 16 호표 :강관도장(외부도장, 야간) (D1000) 개소 당 DM: :B2-6-3-3-1000-외부
A: 품셈 토목 6-3-3 B: C: D: M: DM: DN:
A: 도장공 B: C: 0.38 D: 인 M: DM: W1029 DN:
A: 보통인부 B: C: 0.09 D: 인 M: DM: W1002 DN:
A: 액상접착제 B: #1027 C: 0.32 D: ㎏ M: DM: M000-1040 DN:
A: 매스틱 B: #939-125 C: 3.51 D: M M: DM: M000-1050 DN:
A: 안쪽층테이프 B: #989-20 C: 2.97 D: ㎡ M: DM: M000-1060 DN:
A: 바깥층테이프 B: #955-15 C: 2.97 D: ㎡ M: DM: M000-1070 DN:
A: 야간할증 B: 노무비의 C: 87.5 D: % M: DM: %RAN*LL DN:
A: 상수도설계지침서 2025 B: C: D: M: DM: DN:
A:
계

A: 제 17 호표 :강관도장(내부도장, 야간) (D1200) 개소 당 DM: :B2-6-3-3-1200-내부
A: 품셈 토목 6-3-3 B: C: D: M: DM: DN:
A: 도장공 B: C: 0.32 D: 인 M: DM: W1029 DN:
A: 보통인부 B: C: 0.08 D: 인 M: DM: W1002 DN:
A: 에폭시프라이머 B: KSD8502 C: 0.42 D: ㎏ M: DM: M000-1010 DN:
A: 에폭시 B: KSD8502 C: 2.13 D: ㎏ M: DM: M000-1020 DN:
A: 시너(에폭) B: C: 0.18 D: ㎏ M: DM: M000-1030 DN:
A: 야간할증 B: 노무비의 C: 87.5 D: % M: DM: %RAN*LL DN:
A: 상수도설계지침서 2026 B: C: D: M: DM: DN:
A:
계

A: 제 18 호표 :강관도장(외부도장, 야간) (D1200) 개소 당 DM: :B2-6-3-3-1200-외부
A: 품셈 토목 6-3-3 B: C: D: M: DM: DN:
A: 도장공 B: C: 0.41 D: 인 M: DM: W1029 DN:
A: 보통인부 B: C: 0.1 D: 인 M: DM: W1002 DN:
A: 액상접착제 B: #1027 C: 0.42 D: ㎏ M: DM: M000-1040 DN:
A: 매스틱 B: #939-125 C: 4.21 D: M M: DM: M000-1050 DN:
A: 안쪽층테이프 B: #989-20 C: 3.98 D: ㎡ M: DM: M000-1060 DN:
A: 바깥층테이프 B: #955-15 C: 3.98 D: ㎡ M: DM: M000-1070 DN:
A: 야간할증 B: 노무비의 C: 87.5 D: % M: DM: %RAN*LL DN:
A: 상수도설계지침서 2026 B: C: D: M: DM: DN:
A:
계

A: 제 19 호표 :밸브 설치 (1.2x2.8) 식 당 DM: :B000-2002
A: 제수밸브 토류설치 B: 신설(철개포함) C: 1 D: 개소 M: 제 38호표 DM: B000-2050 DN:
A: 제수밸브 토류절단 B: D200 C: 1 D: 개소 M: 제 39호표 DM: B000-2040 DN:
A: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관경 200mm C: 1 D: 기 M: 제 40호표 DM: B510208150 DN:
A: 야간할증 B: 노무비의 C: 87.5 D: % M: DM: %RAN*LL DN:
A:
계

A: 제 20 호표 :주철관 절단(야간) (관경 1,000mm) 개소 당 DM: :B510204860
A: 배관공(수도) B: C: 0.44 D: 인 M: DM: W1040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5 D: % M: DM: %RAN*LM DN:
A: 야간할증 B: 노무비의 C: 87.5 D: % M: DM: %RAN*LL DN:
A: 품셈 토목 6-2-3 B: C: D: M: DM: DN:
A:
계

A: 제 21 호표 :강관절단(B종, 야간) (D1200) 개소 당 DM: :B2-6-3-4-1200-B
A: 용접공 B: C: 0.99 D: 인 M: DM: W1012 DN:
A: 산소 B: KG-6000 C: 1.63 D: ㎥ M: DM: M000-1080 DN:
A: 아세틸렌 B: KG-853 C: 0.82 D: ㎏ M: DM: M000-1090 DN:
A: 연마숯돌 B: 180MM C: 3.27 D: 개 M: DM: M000-1100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E DN:
A: 야간할증 B: 노무비의 C: 87.5 D: % M: DM: %RAN*LL DN:
A: 상수도설계지침서 2025 B: C: D: M: DM: DN:
A:
계

A: 제 22 호표 :주철관 임시마개 설치(야간) (관경 1,000㎜) 개소 당 DM: :B510209611
A: 주철관(이형관)접합 및 부설(야간) B: 관경 1000mm C: 0.15 D: 본 M: 제 5호표 DM: B2-6-2-2-2 DN:
A: 품셈 토목 6-8-7 B: C: D: M: DM: DN:
A:
계

A: 제 23 호표 :주철관 임시마개 제거(야간) (관경 1,000㎜) 개소 당 DM: :B510209611-2
A: 주철관 임시마개 설치(야간) B: 관경 1,000㎜ C: 1 D: 개소 M: 제 22호표 DM: B510209611 DN:
A: 계 x 0.5 B: 설치품의 50%적용 C: D: M: DM: %GYE*?? DN: 0.5
A: 품셈 토목 6-8-7 B: C: D: M: DM: DN:
A:
계

A: 제 24 호표 :기존강관 임시마개 설치(야간) (관경 1,200㎜) 개소 당 DM: :B510209612
A: 강관용접접합(B종-벨엔드용접, 야간) B: D1200 C: 0.15 D: 개소 M: 제 14호표 DM: B2-6-3-2-1200 DN:
A: 계 x 0.5 B: 내부용접 제외(가용접) C: D: M: DM: %GYE*?? DN: 0.5
A:
계

A: 제 25 호표 :기존강관 임시마개 제거(야간) (관경 1,200㎜) 개소 당 DM: :B510209612-2
A: 기존강관 임시마개 설치(야간) B: 관경 1,200㎜ C: 1 D: 개소 M: 제 24호표 DM: B510209612 DN:
A: 계 x 0.5 B: 설치품의 50%적용 C: D: M: DM: %GYE*?? DN: 0.5
A:
계

A: 제 26 호표 :조립식간이흙막이(DOUBLE)설치(야간) (H=4.4m, B=1.75m) M 당 DM: :B000-2-10-5-1
A: 조립식간이흙막이(TS판넬) B: H=4.4m, B=1.75m C: 1 D: M M: 산근 14호표 DM: S000-2-10-5-1 DN:
A: 야간할증 B: 노무비의 C: 87.5 D: % M: DM: %RAN*LL DN:
A:
계

A: 제 27 호표 :조립식간이흙막이(SINGLE)설치(야간) (H=3.7m, B=1.75m) M 당 DM: :B000-2-10-5
A: 조립식간이흙막이(TS판넬) B: H=3.7m, B=1.75m C: 1 D: M M: 산근 13호표 DM: S000-2-10-5 DN:
A: 야간할증 B: 노무비의 C: 87.5 D: % M: DM: %RAN*LL DN:
A:
계

A: 제 28 호표 :임시포장복구(야간) (T=5-6-12-22cm) ㎡ 당 DM: :B2024-7080-10
A: 아스콘(현장도착도) B: 가열,WC-6,표층용 C: D: Ton M: DM: M23734488 DN:
A: 아스콘(현장도착도) B: 가열,MC-1,중층용 C: 0.259 D: Ton M: DM: M23734489 DN:
A: 아스콘(현장도착도) B: 가열,BB-4,기층용 C: 0.282 D: Ton M: DM: M23734493 DN:
A: ASP표층 기계 포설 B: 소형장비 C: 1 D: ㎡ M: 산근 9호표 DM: S2024-0408-6 DN:
A: ASP기층 기계 포설 B: 소형장비 C: 2 D: ㎡ M: 산근 8호표 DM: S2024-0408-5 DN:
A: 택코팅(수동식) B: RSC-4:40ℓ/a C: 2 D: ㎡ M: 산근 10호표 DM: S포장-RSC-4 DN:
A: 프라임코팅 B: 인력,RSC-3 75L/a C: 1 D: ㎡ M: 산근 11호표 DM: S2024-0408-2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인력시공 C: 0.27 D: ㎥ M: 산근 12호표 DM: SCDC3986051 DN:
A: 야간할증 B: 노무비의 C: 87.5 D: % M: DM: %RAN*LL DN:
A:
계

A: 제 29 호표 :중앙분리대 철거 후 재설치 (H=1.0m) 경간 당 DM: :B510200650-2
A: 차선규제봉 설치 B: 높이450mm~750mm, 시공량100개소 C: 1 D: 일 M: 제 45호표 DM: B510200650 DN:
A: 차선규제봉 철거 B: 높이450mm~750mm, 시공량100개소 C: 1 D: 일 M: 제 44호표 DM: B510200650-1 DN:
A: 계 ÷ 50 B: 일 시공량 100개 C: D: M: DM: %GYE/?? DN: 50
A:
계

A: 제 30 호표 :지하매설물확인굴착(야간) (B=2.0m,H=3.0m) M 당 DM: :B000-1950
A: 터파기(야간) B: 0.6B/H(90%)+인력(10%) C: 6 D: ㎥ M: 산근 1호표 DM: S0-12030 DN:
A: 되메우기 및 다짐(관상단,야간) B: 0.6B/H+램머(t=30cm) C: 6 D: ㎥ M: 산근 2호표 DM: S200901013 DN:
A:
계

A: 제 31 호표 :공사현황표지판 (900×1,800) 개 당 DM: :B000-0360
A: 공사현황표지판 B: 900×1800 C: 1 D: 개 M: DM: E000-0320 DN:
A: 설치비 B: 재료비의 C: 5 D: % M: DM: %RAN*ML DN: 1
A:
계

A: 제 32 호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공구연장 500m 미만) 일 당 DM: :B500-0010
A: 보통인부 B: C: 2 D: 인 M: DM: W1002 DN: %TE
A: 야간할증(품 할증25%제외) B: 노무비의 C: 50 D: % M: DM: %RAN*EE DN:
A: 2026 표준품셈 토목 1-1-1, P426 B: C: D: M: DM: DN:
A: ♠ 시종점 통제기준, B: 일일 3인 이내 C: D: M: DM: DN:
A:
현장여건에 따라 계상 B: C: D: M: DM: DN:
A:
계

A: 제 33 호표 :안전휀스 설치 및 해체 (3개월) M 당 DM: :B500-015
A: PE안전펜스 B: 1500*410*900 C: 0.31 D: EA M: DM: M000-0600 DN:
A: 특별인부 B: C: 0.02 D: 인 M: DM: W1003 DN:
A: 야간할증 B: 노무비의 C: 87.5 D: % M: DM: %RAN*LL DN:
A: 2025 품셈 공통 2-9-8, P123 B: C: D: M: DM: %% DN:
A: ♠ 가설방음벽 손율 0.31로 반영 B: C: D: M: DM: %% DN:
A:
계

A: 제 34 호표 :작업반장 (야간) 인 당 DM: :B000-2062
A: 작업반장 B: C: 1 D: 인 M: DM: W1001 DN:
A: 야간할증(품 할증 25%제외) B: 노무비의 C: 50 D: % M: DM: %RAN*LL DN:
A:
계

A: 제 35 호표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컨테이너BOX,L=6m 3개월) 동 당 DM: :B500-023
A: 컨테이너BOX(창고용) B: 3.0*6.0*2.6 C: 0.18 D: 동 M: DM: M2755-002 DN:
A: 비계공 B: C: 0.58 D: 인 M: DM: W1006 DN:
A: 특별인부 B: C: 0.34 D: 인 M: DM: W1003 DN: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2 D: 시간 M: DM: D2104-0010 DN: %TE
A: 2026 표준품셈 공통 2-3-2, P104 B: C: D: M: DM: DN:
A:
계

A: 제 36 호표 :물푸기 (펌프(150mm)+발전기) 일 당 DM: :B000-2060
A: 물푸기 B: 펌프(150mm)+발전기 C: 8 D: hr M: 산근 15호표 DM: S0-04550 DN:
A: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B: C: 1 D: 대 M: 산근 16호표 DM: S0-04560 DN:
A:
계

A: 제 37 호표 :안전관리계획 작성 식 당 DM: :B000-1999
A: 건설고급기술자 B: 작업일수 5일 적용 C: 5 D: 인 M: DM: W1114 DN:
A: 안전관리계획서 인쇄 B: C: 1 D: 식 M: DM: E000-1020-AG DN:
A: 제경비 B: 노무비의 C: 110 D: % M: DM: %RAN*LE DN:
A: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 C: 40 D: % M: DM: %RAN*TE DN: 3
A: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B: C: D: M: DM: %% DN:
A:
계

A: 제 38 호표 :제수밸브 토류설치 (신설(철개포함)) 개소 당 DM: :B000-2050
A: 배관공(수도) B: C: 0.067 D: 인 M: DM: W1040 DN:
A: 보통인부 B: C: 0.067 D: 인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3 D: % M: DM: %RAN*LM DN:
A:
계

A: 제 39 호표 :제수밸브 토류절단 (D200) 개소 당 DM: :B000-2040
A: 용접공 B: C: 0.13 D: 인 M: DM: W1012 DN:
A: 산소 B: KG-6000 C: 0.27 D: ㎥ M: DM: M000-1080 DN:
A: 아세틸렌 B: KG-853 C: 0.14 D: ㎏ M: DM: M000-1090 DN:
A: 연마숯돌 B: 180MM C: 0.4 D: 개 M: DM: M000-1100 DN:
A: 기타손료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E DN:
A: 계 x 0.7 B: 절단품은 70% C: D: M: DM: %GYE*?? DN: 0.7
A: 26표준품셈 토목 6-3-4 B: C: D: M: DM: %% DN:
A:
계

A: 제 40 호표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관경 200mm) 기 당 DM: :B510208150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0.64 D: 시간 M: DM: D2105-0005 DN:
A: 배관공(수도) B: . C: 0.2 D: 인 M: DM: W1040 DN:
A: 보통인부 B: C: 0.1 D: 인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M DN: 2..3
A:
계

A: 제 41 호표 :주철관부설(야간) (관경 1000mm) 본 당 DM: :B2-6-2-1-1000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15 ton C: 8 D: 시간 M: DM: D2105-0015 DN:
A: 배관공(수도) B: . C: 4 D: 인 M: DM: W1040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E DN:
A: 야간할증 B: 노무비의 C: 87.5 D: % M: DM: %RAN*LL DN:
A: 계 ÷ 3.5 B: 일작업량 C: D: M: DM: %GYE/?? DN: 3.5
A: 2026 품셈 토목 6-2-2 B: C: D: M: DM: %% DN:
A:
계

A: 제 42 호표 :주철관(이형관) 부설(야간) (관경 1000mm) 본 당 DM: :B2-6-2-1-1000-2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15 ton C: 8 D: 시간 M: DM: D2105-0015 DN:
A: 배관공(수도) B: . C: 4 D: 인 M: DM: W1040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E DN:
A: 야간할증 B: 노무비의 C: 87.5 D: % M: DM: %RAN*LL DN:
A: 계 ÷ 3.5 B: 일작업량 C: D: M: DM: %GYE/?? DN: 3.5
A: 2026 품셈 토목 6-2-2 B: C: D: M: DM: %% DN:
A:
계

A: 제 43 호표 :주철관(이형관) 부설(야간) (관경 1200mm) 본 당 DM: :B2-6-2-1-1000-3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15 ton C: 8 D: 시간 M: DM: D2105-0015 DN:
A: 배관공(수도) B: . C: 4 D: 인 M: DM: W1040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E DN:
A: 야간할증 B: 노무비의 C: 87.5 D: % M: DM: %RAN*LL DN:
A: 계 ÷ 3.0 B: 일작업량 C: D: M: DM: %GYE/?? DN: 3.0
A: 2025 품셈 토목 6-2-2 B: C: D: M: DM: %% DN:
A:
계

A: 제 44 호표 :차선규제봉 철거 (높이450mm~750mm, 시공량100개소) 일 당 DM: :B510200650-1
A: 특별인부 B: C: 2 D: 인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5% C: 5 D: % M: DM: %RAN*LM DN:
A: 야간할증 B: 노무비의 C: 87.5 D: % M: DM: %RAN*LL DN:
A: 계 x 0.5 B: 설치품의 50% 적용 C: D: M: DM: %GYE*?? DN: 0.5
A:
계

A: 제 45 호표 :차선규제봉 설치 (높이450mm~750mm, 시공량100개소) 일 당 DM: :B510200650
A: 특별인부 B: C: 2 D: 인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5% C: 5 D: % M: DM: %RAN*LM DN:
A: 야간할증 B: 노무비의 C: 87.5 D: % M: DM: %RAN*LL DN:
A:
계

[시트: 일위대가 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환토용 되메움재 B: 석분, 현장도착도 C: 1 D: ㎥ I: DM: B000-2070
A: 포장절단(야간) B: 아스팔트 C: 1 D: M I: DM: B000-0481
A: 강관철거(야간) B: D1200 C: 1 D: 본 I: DM: B2-6-3-1-1200
A: 주철관 접합 및 부설(야간) B: 관경 1000mm C: 1 D: 본 I: DM: B2-6-2-2
A: 주철관(이형관)접합 및 부설(야간) B: 관경 1000mm C: 1 D: 본 I: DM: B2-6-2-2-2
A: 주철관(이형관)접합 및 부설(야간) B: 관경 1200mm C: 1 D: 본 I: DM: B2-6-2-2-3
A: 이탈방지압륜 B: D1000mm C: 1 D: 개소 I: DM: B000-1940
A: 플랜지 조인트 접합(야간) B: 관경 200㎜, 볼트구멍 지름 23㎜, 8개 C: 1 D: 개소 I: DM: B510209200
A: 플랜지 조인트 접합(야간) B: 관경 1,000㎜, 볼트구멍 지름 33㎜, 28개 C: 1 D: 개소 I: DM: B510209600
A: 플랜지 조인트 접합(야간) B: 관경 1,200㎜, 볼트구멍 지름 33㎜, 32개 C: 1 D: 개소 I: DM: B510209602
A: 강관부설(곡관,이음관 등, 야간) B: D1000 C: 1 D: 본 I: DM: B2-6-3-1-1000-이
A: 강관부설(곡관,이음관 등, 야간) B: D1200 C: 1 D: 본 I: DM: B2-6-3-1-1200-이
A: 강관용접접합(B종-벨엔드용접, 야간) B: D1000 C: 1 D: 개소 I: DM: B2-6-3-2-1000
A: 강관용접접합(B종-벨엔드용접, 야간) B: D1200 C: 1 D: 개소 I: DM: B2-6-3-2-1200
A: 강관도장(내부도장, 야간) B: D1000 C: 1 D: 개소 I: DM: B2-6-3-3-1000-내부
A: 강관도장(외부도장, 야간) B: D1000 C: 1 D: 개소 I: DM: B2-6-3-3-1000-외부
A: 강관도장(내부도장, 야간) B: D1200 C: 1 D: 개소 I: DM: B2-6-3-3-1200-내부
A: 강관도장(외부도장, 야간) B: D1200 C: 1 D: 개소 I: DM: B2-6-3-3-1200-외부
A: 밸브 설치 B: 1.2x2.8 C: 1 D: 식 I: DM: B000-2002
A: 주철관 절단(야간) B: 관경 1,000mm C: 1 D: 개소 I: DM: B510204860
A: 강관절단(B종, 야간) B: D1200 C: 1 D: 개소 I: DM: B2-6-3-4-1200-B
A: 주철관 임시마개 설치(야간) B: 관경 1,000㎜ C: 1 D: 개소 I: DM: B510209611
A: 주철관 임시마개 제거(야간) B: 관경 1,000㎜ C: 1 D: 개소 I: DM: B510209611-2
A: 기존강관 임시마개 설치(야간) B: 관경 1,200㎜ C: 1 D: 개소 I: DM: B510209612
A: 기존강관 임시마개 제거(야간) B: 관경 1,200㎜ C: 1 D: 개소 I: DM: B510209612-2
A: 조립식간이흙막이(DOUBLE)설치(야간) B: H=4.4m, B=1.75m C: 1 D: M I: DM: B000-2-10-5-1
A: 조립식간이흙막이(SINGLE)설치(야간) B: H=3.7m, B=1.75m C: 1 D: M I: DM: B000-2-10-5
A: 임시포장복구(야간) B: T=5-6-12-22cm C: 1 D: ㎡ I: DM: B2024-7080-10
A: 중앙분리대 철거 후 재설치 B: H=1.0m C: 1 D: 경간 I: DM: B510200650-2
A: 지하매설물확인굴착(야간) B: B=2.0m,H=3.0m C: 1 D: M I: DM: B000-1950
A: 공사현황표지판 B: 900×1,800 C: 1 D: 개 I: DM: B000-0360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공구연장 500m 미만 C: 1 D: 일 I: DM: B500-0010
A: 안전휀스 설치 및 해체 B: 3개월 C: 1 D: M I: DM: B500-015
A: 작업반장 B: 야간 C: 1 D: 인 I: DM: B000-2062
A: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컨테이너BOX,L=6m 3개월 C: 1 D: 동 I: DM: B500-023
A: 물푸기 B: 펌프(150mm)+발전기 C: 1 D: 일 I: DM: B000-2060
A: 안전관리계획 작성 B: C: 1 D: 식 I: DM: B000-1999
A: 제수밸브 토류설치 B: 신설(철개포함) C: 1 D: 개소 I: DM: B000-2050
A: 제수밸브 토류절단 B: D200 C: 1 D: 개소 I: DM: B000-2040
A: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관경 200mm C: 1 D: 기 I: DM: B510208150
A: 주철관부설(야간) B: 관경 1000mm C: 1 D: 본 I: DM: B2-6-2-1-1000
A: 주철관(이형관) 부설(야간) B: 관경 1000mm C: 1 D: 본 I: DM: B2-6-2-1-1000-2
A: 주철관(이형관) 부설(야간) B: 관경 1200mm C: 1 D: 본 I: DM: B2-6-2-1-1000-3
A: 차선규제봉 철거 B: 높이450mm~750mm, 시공량100개소 C: 1 D: 일 I: DM: B510200650-1
A: 차선규제봉 설치 B: 높이450mm~750mm, 시공량100개소 C: 1 D: 일 I: DM: B510200650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공사비 B: C: D: N: DM: DN:
A: 1.토공 B: C: D: N: DM: DN:
A:
1)토공 B: C: D: N: DM: DN:
A:
터파기(야간) B: 0.6B/H(90%)+인력(10%) C: 1,030 D: ㎥ N: 산근 1호표 DM: S0-12030 DN:
A:
되메우기 및 다짐(관상단,야간) B: 0.6B/H+램머(t=30cm) C: 986.2 D: ㎥ N: 산근 2호표 DM: S200901013 DN:
A:
적재 및 잔토처리(야간) B: D/T24ton+0.6B/H C: 1,030 D: ㎥ N: 산근 3호표 DM: SCDC3986108-1 DN:
A:
환토용 되메움재 B: 석분, 현장도착도 C: 1,311 D: ㎥ N: 제 1호표 DM: B000-2070 DN:
A:
건설폐기물 상차(야간) B: 0.6B/H C: 94 D: ㎥ N: 산근 4호표 DM: S200401070 DN:
A:
포장절단(야간) B: 아스팔트 C: 333 D: M N: 제 2호표 DM: B000-0481 DN:
A:
아스팔트포장 깨기(야간) B: 0.6B/H C: 94 D: ㎥ N: 산근 5호표 DM: S2004010521 DN:
A:
2)기존구조물 깨기 B: C: D: N: DM: DN:
A:
강관철거(야간) B: D1200 C: 27 D: 본 N: 제 3호표 DM: B2-6-3-1-1200 DN:
A:
B: C: D: N: DM: DN:
A: 2.배수공 B: C: D: N: DM: DN:
A:
1)주철관 부설 B: C: D: N: DM: DN:
A:
주철관 접합 및 부설(야간) B: 관경 1000mm C: 25 D: 본 N: 제 4호표 DM: B2-6-2-2 DN:
A:
주철관(이형관)접합 및 부설(야간) B: 관경 1000mm C: 27 D: 본 N: 제 5호표 DM: B2-6-2-2-2 DN:
A:
주철관(이형관)접합 및 부설(야간) B: 관경 1200mm C: 1 D: 본 N: 제 6호표 DM: B2-6-2-2-3 DN:
A:
이탈방지압륜 B: D1000mm C: 37 D: 개소 N: 제 7호표 DM: B000-1940 DN:
A:
2)플랜지 접합 B: C: D: N: DM: DN:
A:
플랜지 조인트 접합(야간) B: 관경 200㎜, 볼트구멍 지름 23㎜, 8개 C: 1 D: 개소 N: 제 8호표 DM: B510209200 DN:
A:
플랜지 조인트 접합(야간) B: 관경 1,000㎜, 볼트구멍 지름 33㎜, 28개 C: 2 D: 개소 N: 제 9호표 DM: B510209600 DN:
A:
플랜지 조인트 접합(야간) B: 관경 1,200㎜, 볼트구멍 지름 33㎜, 32개 C: 1 D: 개소 N: 제 10호표 DM: B510209602 DN:
A:
3)강관 부설 및 접합 B: C: D: N: DM: DN:
A:
강관부설(곡관,이음관 등, 야간) B: D1000 C: 2 D: 본 N: 제 11호표 DM: B2-6-3-1-1000-이 DN:
A:
강관부설(곡관,이음관 등, 야간) B: D1200 C: 2 D: 본 N: 제 12호표 DM: B2-6-3-1-1200-이 DN:
A:
강관용접접합(B종-벨엔드용접, 야간) B: D1000 C: 2 D: 개소 N: 제 13호표 DM: B2-6-3-2-1000 DN:
A:
강관용접접합(B종-벨엔드용접, 야간) B: D1200 C: 2 D: 개소 N: 제 14호표 DM: B2-6-3-2-1200 DN:
A:
4) 강관도장 B: C: D: N: DM: DN:
A:
강관도장(내부도장, 야간) B: D1000 C: 2 D: 개소 N: 제 15호표 DM: B2-6-3-3-1000-내부 DN:
A:
강관도장(외부도장, 야간) B: D1000 C: 2 D: 개소 N: 제 16호표 DM: B2-6-3-3-1000-외부 DN:
A:
강관도장(내부도장, 야간) B: D1200 C: 2 D: 개소 N: 제 17호표 DM: B2-6-3-3-1200-내부 DN:
A:
강관도장(외부도장, 야간) B: D1200 C: 2 D: 개소 N: 제 18호표 DM: B2-6-3-3-1200-외부 DN:
A:
6) 밸브설치 B: C: D: N: DM: DN:
A:
밸브 설치 B: 1.2x2.8 C: 1 D: 식 N: 제 19호표 DM: B000-2002 DN:
A:
7)관절단 B: C: D: N: DM: DN:
A:
주철관 절단(야간) B: 관경 1,000mm C: 21 D: 개소 N: 제 20호표 DM: B510204860 DN:
A:
강관절단(B종, 야간) B: D1200 C: 28 D: 개소 N: 제 21호표 DM: B2-6-3-4-1200-B DN:
A:
6) 임시마개 설치 B: C: D: N: DM: DN:
A:
주철관 임시마개 설치(야간) B: 관경 1,000㎜ C: 9 D: 개소 N: 제 22호표 DM: B510209611 DN:
A:
주철관 임시마개 제거(야간) B: 관경 1,000㎜ C: 9 D: 개소 N: 제 23호표 DM: B510209611-2 DN:
A:
기존강관 임시마개 설치(야간) B: 관경 1,200㎜ C: 9 D: 개소 N: 제 24호표 DM: B510209612 DN:
A:
기존강관 임시마개 제거(야간) B: 관경 1,200㎜ C: 9 D: 개소 N: 제 25호표 DM: B510209612-2 DN:
A:
B: C: D: N: DM: DN:
A:
B: C: D: N: DM: DN:
A: 3. 가시설공 B: C: D: N: DM: DN:
A:
조립식간이흙막이(DOUBLE)설치(야간) B: H=4.4m, B=1.75m C: 14 D: M N: 제 26호표 DM: B000-2-10-5-1 DN:
A:
조립식간이흙막이(SINGLE)설치(야간) B: H=3.7m, B=1.75m C: 152 D: M N: 제 27호표 DM: B000-2-10-5 DN:
A:
B: C: D: N: DM: DN:
A: 4.포장공 B: C: D: N: DM: DN:
A:
1) 임시포장복구 B: C: D: N: DM: DN:
A:
임시포장복구(야간) B: T=5-6-12-22cm C: 410 D: ㎡ N: 제 28호표 DM: B2024-7080-10 DN:
A:
B: C: D: N: DM: DN:
A: 5. 부 대 공 B: C: D: N: DM: DN:
A:
1)중앙분리대 재설치 B: C: D: N: DM: DN:
A:
중앙분리대 철거 후 재설치 B: H=1.0m C: 57 D: 경간 N: 제 29호표 DM: B510200650-2 DN:
A:
2)지하매설물 확인굴착 B: C: D: N: DM: DN:
A:
지하매설물확인굴착(야간) B: B=2.0m,H=3.0m C: 15 D: M N: 제 30호표 DM: B000-1950 DN:
A:
3) 공사중 안전시설 B: C: D: N: DM: DN:
A:
공사현황표지판 B: 900×1,800 C: 2 D: 개 N: 제 31호표 DM: B000-0360 D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공구연장 500m 미만 C: 7 D: 일 N: 제 32호표 DM: B500-0010 DN:
A:
안전휀스 설치 및 해체 B: 3개월 C: 100 D: M N: 제 33호표 DM: B500-015 DN:
A: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야간) B: 윙카 C: 100 D: M N: 산근 6호표 DM: S200401099 DN:
A:
작업반장 B: 야간 C: 1 D: 인 N: 제 34호표 DM: B000-2062 DN:
A: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컨테이너BOX,L=6m 3개월 C: 1 D: 동 N: 제 35호표 DM: B500-023 DN:
A:
4)물푸기 B: C: D: N: DM: DN:
A:
물푸기 B: 펌프(150mm)+발전기 C: 1 D: 일 N: 제 36호표 DM: B000-2060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안 전 관 리 비 B: C: D: N: DM: DN:
A: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B: C: D: N: DM: DN:
A:
안전점검비 B: C: 1 D: 식 N: E000-1030-AG DM: E000-1030-AG DN:
A:
안전관리계획 작성 B: C: 1 D: 식 N: 제 37호표 DM: B000-1999 DN:
A: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B: C: 1 D: 식 N: E000-1040-AG DM: E000-1040-AG DN:
A:
조정액 B: C: 1 D: 식 N: DM: DN:
A: 2. 정기,정밀안전점검비 B: C: D: N: DM: DN:
A:
정기안전점검 B: 2m이상흙막이지보공 C: 2 D: 회 N: E000-1050-JG DM: E000-1050-JG DN:
A:
정기안전점검 B: 가설구조물구조안정성 C: 1 D: 회 N: E000-1050-JG2 DM: E000-1050-JG2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비 파 괴 검 사 B: C: D: N: DM: DN:
A: 비파괴검사 B: C: 1 D: 식 N: DM: E000-1060-BP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데이터베이스 구축 B: C: D: N: DM: DN:
A: 도시정보시스템 DB구축 B: C: 1 D: 식 N: DM: E000-1070-DB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B: C: D: N: DM: DN:
A: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B: C: 1 D: 식 N: E000-1080-JH DM: E000-1080-JH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품질시험비 B: C: D: N: DM: DN:
A: 품질시험비 B: C: 1 D: 식 N: 산근 7호표 DM: S000-1060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방 수 비 B: C: D: N: DM: DN:
A: 물이용부담금 B: D1000mm C: 1 D: 식 N: E000-1030-W DM: E000-1030-W DN:
A: 방수비 B: D1000mm C: 1 D: 식 N: E000-1040-W DM: E000-1040-W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고 재 처 리 비 B: C: D: N: DM: DN:
A: 고 철 B: 중량A C: 45,461 D: kg N: M0-05195 DM: M0-05195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도급자 관급자재비 B: C: D: N: DM: DN:
A: 1) 도급자관급자재 B: C: D: N: DM: DN:
A:
수도용닥타일주철관 B: D1000mm, 2종 C: 26 D: 본 N: M000-735 DM: M000-735 DN:
A:
KP접합부속 B: D1000mm C: 60 D: 조 N: M000-737-1 DM: M000-737-1 DN:
A:
압륜 B: D1000mm C: 39 D: 조 N: M21075856 DM: M21075856 DN:
A: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B: D900~D1000mm C: 9,308 D: ㎏ N: M22840288 DM: M22840288 DN:
A: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B: D1100~D1200mm C: 586 D: ㎏ N: M24012883 DM: M24012883 DN:
A:
공기밸브 B: ø200mm x 0.98MPa C: 1 D: 개 N: M22370417 DM: M22370417 DN:
A:
강관플랜지(플랜지붙이 포함) B: D1000 x 2.0m C: 1 D: EA N: M000-1000-1 DM: M000-1000-1 DN:
A:
강관플랜지(플랜지붙이 포함) B: D1200 x 2.0m C: 1 D: EA N: M000-1200-1 DM: M000-1200-1 DN:
A:
강관이음관 B: D1000mm C: 1 D: EA N: M000-1000-2 DM: M000-1000-2 DN:
A:
강관이음관 B: D1200mm C: 1 D: EA N: M000-1200-2 DM: M000-1200-2 DN:
A:
플랜지고무패킹 B: D200 C: 1 D: EA N: M000-1880 DM: M000-1880 DN:
A:
플랜지고무패킹 B: D1000 C: 2 D: EA N: M000-1860 DM: M000-1860 DN:
A:
플랜지고무패킹 B: D1200 C: 1 D: EA N: M000-1850 DM: M000-1850 DN:
A:
고장력볼트넛트 B: 20*80 C: 8 D: EA N: M000-1840 DM: M000-1840 DN:
A:
고장력볼트넛트 B: 33*150 C: 91 D: EA N: M000-1820 DM: M000-1820 DN:
A:
원형밸브실(766일체형) B: 1200*1500H C: 1 D: EA N: M0012001500 DM: M0012001500 DN:
A: 2) 조달수수료 B: C: D: N: DM: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97..112
A: 3) 조정액 B: C: D: N: DM: DN:
A:
조정액 B: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폐기물운반처리비 B: C: D: N: DM: DN:
A: 폐기물운반처리비 B: C: 1 D: 식 N: E000-1000 DM: E000-1000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노인장기요양보헙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0.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 DM: DN: [3]*<2.3%>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 B: [2+3+4] x 0.51% D: DM: DN: [2+3+4]*<0.51%>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x 1.2 D: DM: DN: ([2+3]*<3.15%>)*1.2
A:
14.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5% D: DM: DN: [2+3+4]*<0.5%>
A:
15. 기 타 경 비 B: [2+3+5] x 5.5% D: DM: DN: [2+3+5]*<5.5%>
A:
16. 석면분담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7.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8. 일 반 관 리 비 B: [2+3+4+5+6+7+8+9+10+11+12+13+14+15+16+17] x 8.0% D: DM: DN: [2..17]*<8.0%>
A:
19. 소
계 B: [2+3+4+5+6+7+8+9+10+11+12+13+14+15+16+17+18] D: DM: DN: [2..18]
A:
20.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 x 13.6346% D: [3+4+5+6+7+8+9+10+11+12+13+14+15+16+17+18]x13.6346%= (≒) DM: DN: [3..18]*<15%>
A:
21. 안 전 관 리 비 B: D: DM: DN: {B||*.안전관리비|T}
A:
22. 고 재 처 리 비 B: -18184400 D: DM: DN: {B||*.고재처리비|T}
A:
23. 공 급 가 액 B: [19+20+21+22] D: DM: DN: [19..22]
A:
24. 부 가 가 치 세 B: [23] x 10.00% D: DM: DN: [23]*<10.00%>
A:
25. 품 질 시 험 비 B: D: DM: DN: {B||*.품질시험비|T}
A:
26. 도
급
액 B: [23+24+25] D: DM: DN: [23..25]
A:
27. 방
수
비 B: D: DM: DN: {B||*.방수비|T}
A:
28. 데이터베이스구축 B: D: DM: DN: {B||*.데이터베이스구축|T}
A:
29.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B: D: DM: DN: {B||*.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T}
A:
30. 건설사업관리 용역 D: DM: DN: {B||*.비파괴검사|T}
A:
31. 도급자 관급자재대 B: D: DM: DN: {B||*.도급자관급자재비|T}
A:
32. 폐기물처리비 B: D: DM: DN: {B||*.폐기물운반처리비|T}
A:
33. 포장공사
A:
34. 총 공 사 비 B: [26+27+28+29+30+31+32] D: DM: DN: [26..32]
A: B: D: DM: DN:
A: B: D: DM: DN:
A:
3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31]/1.1) x 3.15% D: DM: DN: ([2+3]+[31]/1.1)*<3.15%>
A:
3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x 1.2 D: DM: DN: ([2+3]*<3.15%>)*1.2
A: B: C: - D: DM: DN:

===== 1.괴정역 주변 상수도관 교체공사 시방서.hwpx =====
Ⅱ.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2) 특 별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적 용 범 위
본 공사는 건설공사 시험규정,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 품질관리 기준, 건설교통부 제규정과 다음 시방서의 해당 조항에 의거 시공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4) 품질관리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 감 독 원
1) 감독원은 공사의 시공을 위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이를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2)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시행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의 착수
※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1) 현장 대리인의 선정 :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하고 그중 1인를 현장 대리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2) 기 술 자 의 확 보 : 현장 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법에 명시된 자격소지자로 한다.
3) 제
출
서
류 : 도급자는 착수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해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PERT/CPM)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행의 실시공정에 변경이 생겨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감독원이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보
고
1) 수급인은 공사실시현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작성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6. 공사표준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설계도서 및 제 표준시방서는 항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7. 공사의 가설물
1) 가설 사무실 : 현장 사무실 및 시험실, 창고의 규격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 설 도 로 : 도급자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가설도로를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 공사 완공후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3) 가 설 창 고 : 공사수행상 필요한 창고, 작업장 등은 사전에 그 위치를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시 이를 깨끗이 철거해야 한다.
4) 가설용 자재 : 현장에 반입된 영구 공사용 자재는 임시 공사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8. 사 급 자 재
1)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도난, 파손, 손실이 되지 않도록 도급자는 보호하여야 한다.
2) 도급자의 부주위 및 관리 부실로 인한 파손 변질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3) 발주처로 부터 불출 받은 사급자재는 본 공사에만 사용하되 잉여자재는 즉시 이를 절차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의 지시에 위배되는 공사에서 재시공에 소요되는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여하한 자재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6) 기자재의 불출에 필요한 수속과 양식은 감독원이 지시한다. 불출된 기자재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 도급자재 관리
1) 시공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투입되는 건설장비, 공구 및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검수를 받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사고도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2) 도급자재중 필요에 따라 시공감독원의 자재 시험을 요구할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관계기관에 의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10. 발 생 물
공사의 시행에 따라 생긴 발생물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하고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로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11.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의 시공검사
도급자는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 시공전에 반드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12. 측
량
1)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야장 혹은 측량성과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 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을 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측량시 우선적으로 경계지점에 편입되는 필지에 대한 지구계 측량 및 지구계 말박기를 시행하여 편입부지의 면적확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조속 부지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용 지 사 용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사용, 보상 등은 수급인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3) 토량운반로는 지정된 도로 이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단, 과적차량 통행으로 인한 기존 포장 등의 하자발생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 시공도중 수급인은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에 방해가 되는 공상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2)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현장 사무실 내에 공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5.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 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그 수량 및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배치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안 전 조 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응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 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구역 설정
<hp:tab width="23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hp:tab width="7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5) 위생적 변소와 배수 시설
3) 공사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통행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위험표시를 수급인 부담으로 표시하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7.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사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 났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8. 재 해 방 지
강풍 또는 폭풍주의보가 내리면 도급자는 공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현장의 자재 및 인접 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오 물 통 제
도급자는 먼지, 오물 폐기물을 과도히 날리는 것은 인접 재산 소유주와 공공지역에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인식하여 이러한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 시험실 운영
1) 도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시험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험사 및 그 보조원을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시험으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 시험은 공사감독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 결과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재시험을 실시한다.
4) 도급자는 다음 기구를 항시 공사현장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제반시험기구
1 식
(2) 측 량 기 구
1 식
(3) 사진 촬영기
1 식
(4) 안전사고방지기구
1 식
5)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제 4조 2항 관련)에 맞게 해야 한다.
21. 작 업 시 간
1) 공사시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에 작업할 때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행상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공사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사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되는 다음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23. 설 계 변 경
본 공사를 시행중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되어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행청의 직권 또는 도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24. 공 기 연 장
1)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강우 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25.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준공 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6.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뒷정리 및 청소등을 공기내에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7. 도급자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 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도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인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인계를 받을 때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5) 공사현장 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6) 공사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도급인은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8. 이 의 신 청
1) 도급인은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10일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2) 소정의 기간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29. 감 독 조 치
1) 수급인은 공사의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설계도서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0. 지장물 철거 협조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지장물의 철거에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공사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1. 측 량 표
1)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계획고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을 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이설하는 것으로 한다.
3) 측량표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지점, 곡선중심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규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한 보조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용지폭 말뚝 수준점 혹은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32. 제 법 규 준 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법규등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33. 사 진 촬 영
1)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으로 크기 3×4 인치로 2부 작성하여 매월 말과 준공시에 사진첩으로 작성하여 납품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앞서 착수전의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전경사진을 천연색 사진 및 슬라이드 필름으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특 별 시 방 서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토 공
제 3 장
관 로 공
제 4 장
가 시 설 공
제 5 장
부 대 공

제 1 장 총 칙
1.1 일 반 내 용
본 시방서는 본 공사에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2 공 사 개 요
본 공사 내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법령, 규정 및 시방서의 현장 비치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되는 제반 표준시방서는 항상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가. 도로법(도로 점용 규칙)
나. 건설업법
다. 노동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 노동보건관리규칙)
라. 도로교통법
마.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바.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아. 토목품질 시험관리 규정
제 2 장 토 공
2.1 준비공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기존도로 및 공사구역내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대지,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유해 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 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2 기존 구조물 철거
1) 최종 마무리 면에서 1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하여야 한다.
2) 성토부의 암거 및 지하 구조물은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는 구조물을 철거할 수 없다.

제 3 장 관
로
공

1. 주철관 접합 및 부설공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 공사 구역내의 상수도공사중 주철관 부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에 따른다.
1.2.1 C01220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2.2 C01210 공사협의 및 조정
1.2.3 C03410 터
파
기
1.2.4 C03420 되
메
우
기
1.2.5 C06300 관 보 호 공
1.2.6 C06400 관 절 단 공
1.2.7 C06500 밸브 및 밸브실 설치공
1.2.8 C06600 가 시 설 물 공
1.2.9 C06700 부 대 공
1.2.10 C06800 검사 및 시험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KS B 1531 가단 주철재관 이음쇠
1.3.2 KS B 2342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1.3.3 KS D 4308 덕타일 주철이형관
1.3.4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1.3.5 KS D 4316 덕타일 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1.3.6 KS D 4317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분체 도장

1.4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의 용어의 정의는 “상수도 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1.5 제 출 물
1.5.1 본 시방서 C01220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계획에 맞추어 이의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자재일반
주철관 및 부속자재는 KS D 4311 및 KS D 4308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2 제작방법
2.2.1 수구접합방식은 KP메카니칼 조인트에 적합한 형식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2.2 관외부 도장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도료로 도장하고 관내부는 KS D 4311에 의한 덕타일 주철관의 경우 모르터라이닝으로 하고, KS D 4308에 의한 덕타일 주철이형관의 경우에는 에폭시 수지분체 도장으로 하되, 각각 KS D 4316, KS D 4317의 요구조건에 따른다.

2.3 검사 및 시험
2.3.1 검사 및 시험은 KS D 4311 및 KS D 4316에 의거 제조공장에서 자체시험하고 그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제조자의 시험과정에 감독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2 주철관 두께 및 내부라이닝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공장검사시 표본(100본 마다 1본, 100본 이하 1본)을 선정하여 관중앙을 절단하여 검사하고 그 비용은 지불하되, 검사결과 불량으로 판정될 경우 당초 표본수의 2배에 해당하는 본수를 검사하고 그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

2.4 취급 및 운반
2.4.1 관을 운반할 때는 벨트 등의 관취급장비를 사용하여 도복장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관 몸체에 비틀림이나 홈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훅크나 클램프 등을 사용하면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관을 차량의 적재함에 실을 때에는 관의 단부가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2 관을 적재할 때에는 관의 외형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2.4.3 이형관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미끄러운 길에서의 관 취급 시는 미끄러지거나 이미 지면에 있는 관은 굴리지 말아야 한다.
2.4.4 만약 관이나 도복장이 적재중 손상을 입었을 경우나 운반 후 관체에 이상이 있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제작자는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4.5 기온이 영하 -1℃이하일 때는 관을 운반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2.4.6 제작공장에서 검사가 끝난 제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 표시
검사에 합격한 관에는 매 관마다 제조공장에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KS규정에서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6 현장검사
제조공장에서 실시하는 검사 및 시험 외에 감독원이 납품한 장소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7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2.7.1 주철관직관 수량의 산출은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관경별 관로 총연장에서 이형관 연장을 공제한 연장을 직관 본당 길이로 나눈 값을 산정하여 단위 본으로 산출하며, 댓가지급시는 실사용량을 산출하여 정산한다
2.7.2 주철관 이형관 수량의 산출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이형관 개소 수를 산정하여 규격별 단위중량을 산출한 후 이형관 총중량을 구하여 단위㎏으로 산출하며. 댓가지급시는 실사용량을 산출하여 정산한다
2.7.3 관경별 주철관직관 구입단가에는 접합부설비용과 운반비용을 제외한 공장검사 및 시험, 현장검사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7.4 주철관 직관에 대한 운반비용은 별도 항목에 의해 지불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이 절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주철관 접합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3.1.2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부식성이 강한 토양에서의 관로시공은 부식성을 조사하여 방식대책(PE비밀시트 등)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4 주철관 수압시험은「C06820 주철관수압 시험」에 따른다.

3.2 주철관플랜지관 접합 및 부설
본 시방서 「C06210 3.5 강관 플랜지접합 및 부설」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메카니칼 죠인트관 접합
(1) 관의 삽입구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에서부터 40cm 정도까지 한다.
(2)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발라서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3) 삽입구 외면 및 소켓내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바르고, 고무링의 표면에도 윤활제를 바른 다음 소켓에 삽입구를 삽입하고 관체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설치한다.
(4) 소켓내면과 삽입구외면과의 간극을 상하좌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 소켓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 연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6) 볼트․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7)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오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표 6-11 메카니칼접합의 볼트 조임 토오크
볼트의 치수(MM)
토 오 크 kg-m
볼트의 치수(MM)
토 오 크 kg-m
M16
M20
M22
M24
6
9
12
18
M30
M36
M42
M48
33
50
58
70

(8) 현장대리인은 매일 계통별 작업실적(구내배관포함)을 측점 및 접합상태, 좌표(변곡점마다), 지하매설물 등 주철관 접합과 관련된 자료를 정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2 KP메카니칼 죠인트관 접합
(1) 터파기의 검사를 마친 후 관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내린다.
(2) 삽구(Spigot) 끝에서 약 40cm간 외면과 소켓내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3) 압륜의 전후 내외면 볼트구멍을 깨끗이 청소하고 압륜의 양끝 면을 앞으로 하여 끼우고 가볍게 돌리면서 삽구에 압륜을 넣는다.
(4) 고무링은 전면에 인체에 무해한 기름을 발라서 삽구에 끼우고 삽구 끝면에서 15cm내외 외치에 둔다.
(5) 관 삽구를 소켓 내에 삽입한다. 이때 관의 신축 등을 고려하여 삽구끝면에 소켓 저부와의 사이에 수mm의 간격을 둔다.
(6) 삽구외면과 소켓내면과의 간격이 상하좌우가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소정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삽입한다.
(7) 압륜을 “세트”하고 소켓볼트를 관 상부 측에서 소켓 턱에 바로 걸면 머리 양측날개로 인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부 측으로 서서히 돌리면서 전부 끼우면 대단히 용이하다.
(8)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그 간격을 균등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9) 스패너 또는 라지엣트랜치로 너트를 상하좌우, 대각선으로 채우고 조금씩 균형 있게 수차에 걸쳐 조이도록 한다.
(10) 너트가 단단히 조여졌는가 다시 순차적으로 확인하므로 써 접합작업을 마친다.
(11) KP메카니칼접합에서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오크렌치로 같은 토오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12) KP메카니칼접합의 볼트 조임 토오크는 메카니칼접합의 볼트 조임 토오크와 같다.
(13) 현장대리인은 매일 계통별 작업실적(구내배관포함)을 측점 및 접합상태, 좌표(변곡점마다), 지하매설물 등 주철관 접합과 관련된 자료를 정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이음관 접합
<이음관 이격거리>
호칭(DN)
이음거리(L)(MM)
호칭(DN)
이음거리(L)(MM)
500
200
900
240
600
210
1000
250
700
220
1100
260
800
230
1200
270

주) 이음접합부 배관작업시 KP메카니컬 조인트관의 소켓부 P의 1/2이하로 시공하며 이격부위에 주철관 링을 삽입하도록 한다

3.3.3 타이튼 죠인트관 접합
(1) 관의 삽입구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에서부터 백선까지로 한다.
(2) 고무링의 설치는 힐(Hill)부를 앞으로 하고 고무링의 홈이 소켓내면의 돌기부에 완전히 끼워지도록 정확하게 꽂는다.
(3) 삽입구의 앞끝에서부터 백선까지의 부분 및 삽입구 접촉부분에는 윤활제를 빈틈없이 바른다. 또한 윤활제는 접합용 윤활제에 적합한 전용 윤활제를 사용하고 그리스 등의 유류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접합할 때에는 관경에 따라 지렛대, 재크, 레버블록(Lever Block) 등과 같은 접합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절관한 경우 또는 다른 형식의 삽입구와 T형 소켓을 접합할 때는 반드시 그라인더나 가공기로 직관과 동일한 정도의 모따기 가공을 함과 동시에 고무링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줄 등으로 둥글게 하여야 한다.
(6) 관삽입 후 삽입구가 규정대로 들어가 있는지 고무링이 정상상태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현장대리인은 매일 계통별 작업실적(구내배관포함)을 측점 및 접합상태, 좌표(변곡점마다), 지하매설물 등 주철관 접합과 관련된 자료를 정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 관 매설환경 조사
C06210강관접합 및 부설공의 “3.8 관매설환경조사”에 따른다.

3.5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3.5.1 주철관부설에 대한 수량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관로 총연장을 단위 m로 산출하지만 대가지급시는 실시공량에 대하여 산출하여 정산한다
3.5.3 주철관부설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상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로 지급된다. 이 단가에는 접합 및 부설에 필요한 부대작업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2. 도복장강관
부.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본 시방서는 상수도 공사의 시공에 있어 각종 관의 취급, 운반, 관의 부설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주요내용
관의 취급, 운반
관부설

(1) 관련 시방 기준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수도 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은 아래 시방 규정(1.2.2, 1.2.3)에 따르고, 기타 일반 사항은 공사별 시방기준을 따른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2014.환경부제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MCS 57 00 00 상수도공사)<hp:markpenEnd/>
1.1.4 품질보증
(1) 배관 기능자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hp:markpenEnd/>수급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 기능자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hp:markpenEnd/>배관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다<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정확한 배관시공을 위하여 배관 기능자는 수도용 각종 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자 이어야 한다.

(2) 자재 품질관리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시공자는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시험성과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공사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승인된 재료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기타 자재의 품질관리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hp:markpenEnd/>
1.1.5 운반, 보관, 취급
(1) 공통사항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1. 운반의 기본사항

①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 점검하여야 한다.

나.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 시 주의한다.

다. 관의 고임목 등을 반드시 설치한다.

라.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상수도관의 적재 및 운반시에는 관마개의 부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미부착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마개 등으로 부착한다.

2. 취급방법

①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와이어로프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다.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라.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마.작업신호는 한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②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나.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c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다.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이상 감는다.

라. 준비완료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로 서서히 내린다.

마.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③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나.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다.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c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④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가.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나.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다. 도로의 패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2) 수도용 도복장 강관

① 수도용 강관의 취급은 덕타일 주철관에 따르며, 특히 도복장 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 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도복장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쪽 끝의 비도복장 부분에 호크를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한다.

③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④ 보관 장소에서 배관 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⑤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된다. 굴리는 경우에는 관끝의 비도장 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
도록 한다.

⑥ 관내외의 도장면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깨끗한 고무신이나 슬리퍼를 신어야 한다.

⑦ 대형 도복장 상수도관은 반입후 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관로 터파기 후 트랜치 내에 바로 부설해야 한다.

⑧ 용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반입된 도복장 강관을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도복장 부위가 자연손상 되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⑨ 도복장 강관의 보관 및 시공과정에서 손상된 도복장 강관은 공사감독자의 지도하에 도복면을 벗겨서 결함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프라
이머를 칠한 후 테이프로 코팅하여야 한다.<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2부 용접접합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복장강관 부설시 용접으로 접합할 경우에 용접봉재료, 용접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 시공

① 현장 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규정된 용접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현장에서 기량 테스트를 거쳐 합격한 자로 하여야 한다.

② 용접방법은 설계서에 준하여 하고 용접방법, 용접순서, 용접봉의 종류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용접시에는 용접부의 이물을 해머, 와이어브러시등으로 깨끗이 청소를 하여 용접접합에 안전을 기해야 한다.

④ 용접은 영하 5℃ 이하일 때는 중지하여야 하며 우천, 풍설시 에도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⑤ 관 용접시 열이 전도되어 도장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냉각장치를 해야 한다.

⑥ 관 접합시(용접 전) 관체가 안전하게 정지되어야 하고 수구의 식위(식위 : 서로 맞지 않음)가 없어야 하며, 전원도가 되도록 교정하여 접합

하여야 한다.

⑦ 용접부도장은 내부는 KSD8502(수도용액상에폭시수지도료도장방법)에 의하며, 외부는 KSD8500(수도용강관외면폴리에틸렌테이프도복장방
법)에 의한 도장을 기준으로 한다.

⑧ 피 도장면에는 용접으로 인하여 생긴 돌출부가 있을 때는 디스크샌드,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하게 하여야 하고, 용접으로 인하여 손상된 도장
부분도 디스크샌드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⑨ 피 도장면에 먼지, 흙, 수분, 기름기는 모두 깨끗이 제거 건조하여야 하며, 스케일, 녹, 이물질 등은 블라스트, 디스크샌드 등으로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⑩ 프라이머는 액체 상태로 가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뿜기나 솔칠이 양호하여야 하며 작업성이 좋아야 한다.

⑪ 프라이머는 미도장 부분과 공장도복장 부위의 끝단 가장자리로부터 75M/M까지 균일하게 면의 요철이나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발라야 한다.

⑫ 프라이머의 건조상태는 손으로 대보아 접착력이 없어지기 전에 테이프를 감아야 한다.

⑬ 테이프는 도복장 부위 끝단 가장자리로부터 최소한 75M/M 안쪽으로부터 나선식으로 감아주어야 한다.

⑭ 테이프 감기는 처음 시작 시 테이프폭의 2배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프라이머 도장면 위에 올려 놓고 손바닥으로 단순히 눌러 주어 입착
시켜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체중을 실으면서 힘껏 당겨 최소 1회는 동일 개소에 겹쳐서 감고 다음에는 같은 방법으로 50% 중첩해서 1회
이상 감아야 한다.
3. 밸브설치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옥외에 설치되는 상수도 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및 이토밸브의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1장 조건,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1.3 주요내용
1. 제수밸브
2. 소화전
3. 공기밸브
4. 이토밸브
5. 유량계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2301 청동밸브
2.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3.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4.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5.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2 관련 시방서
1. 상수도 시설기준(환경부, 2004)
1.2.3 관련 법규
1. 소방법 제103조, 시행규칙 제46조
1.3 제출물
1.3.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1장 Ⅴ.1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3.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1장 Ⅱ.2 품질보증요건』의 품질보증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3.3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1장 Ⅲ.1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해야 한다.
1. 밸브별 설치 표준도
(1) 관경별
(2) 토질별
2. 시공순서도
3.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1.3.4 협의자료

수급인은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현장대리인의 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3.5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해야 하며, 준공도서에 밸브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다.
1.4 품질보증
1.4.1 밸브는 제작회사 및 정격압력이 밸브의 몸체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1.5 운반, 저장 및 취급
1.5.1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제2장 제8절』에 따른다.
1.5.2 접합부속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 에는 가능한 빨리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 보관해야 한다.
1.5.3 밸브는 포장상태로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빨리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 보관해야 한다.
1.5.4 밸브류를 운반 시에는 받침봉, 각재 등을 깔고 수평으로 놓고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5 밸브류를 달아 올리는 경우에는 밸브류가 손상되지 않는 위치에 확실하게 걸어야 한다.
1.6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상수관로작업, 밸브실 설치작업, 밸브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해야 한다.
2 부. 자재
2.1 재료
2.1.1 모든 밸브류는 밸브머리(변)에 밸브의 구경을 표시해야 한다.
2.1.2 제수밸브는 75mm 미만은 KS B 2301, 75mm이상은 [KS B 2332] [KS B 233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3 수도용 공기밸브는 KS B 234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4 유량계
1. 유량계는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유량계에는 지시, 적산, 기록의 각 장치를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2.2 부속재료
2.2.1 닥타일주철 이형관은 KS D 4308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2 닥타일주철관의 접속자재로 볼트, 너트는 KS D 4302의 3종, 또는 KS D 4303 의 1종 또는 2종의 사형 주철품,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3 옥외소화전(지상식, 지하식)은 『소방법 제103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여 한국소방 검정공사에서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2.4 콘크리트재료는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에 따르고, 골재는 골재공에 따른다.
3 부.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밸브접합을 하기 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3.2.2 밸브접합을 하기 전에 관 안 밖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이 절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 2-8』 해당사항에 따른다.
2. 밸브류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지하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
4. 밸브류 설치할 때 밸브의 중량에 알맞은 크레인이나 체인블록을 사용해야 한다.
5. 주요밸브류는 밸브실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토오크 등 표시한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6. 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어진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 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7. 밸브류를 설치할 기초는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
9.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뚜껑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시공해야 하며, 수직 또는 수평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3.3.2 제수밸브 설치
1.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 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닫힘」상태로 설치해야 한다.
2.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부착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나사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 상자 빼기부는 설치완료 후 지지 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3. 제수밸브는 설치한 후 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해야 한다.
3.3.3 소화전 설치
1. 소화전 및 제수밸브는 설치하기에 앞서 밸브의 개폐방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밸브 본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2. 플랜지 부착 T자 관을 부설할 때에는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명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지표면과 소화전의 밸브 조정축의 상단과의 간격이 30cm정도가 되도록 플랜지 단관으로 조정한다.
4. 설치완료 후에는 제수밸브를 「열림」으로 하고 소화전은 「닫힘」으로 조정해 둔다.
3.3.4 공기밸브 설치
1. 공기밸브 및 핸들이 부착된 슬루스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3.3.3에 따른다.
2. 쌍구 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내고 공기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플로우트 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의 위치에 되돌려 놓는다
3. 쌍구 공기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플랜지 부착 T자 관의 플랜지에 직접 핸들 부착 플랜지 슬루스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4.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 밸브는「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닫힘」으로 한다. 단, 통수한 후에는 공기밸브는「열림」으로 한다.
3.3.5 이토밸브
1. 이토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제수밸브 설치공에 따른다.
2. 토출구 근처의 호안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해야 한다.
3.3.6 유량계 설치
1. 유량계는 수평으로 설치해야 한다.
2. 물의 흐름방향과 측정방향이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3. 전원 및 계측제어용 케이블의 배선은 설계서 및 유량계의 정격에 맞는 규격으로 전선관을 사용 설치해야 한다.
4. 전선관과 검출부는 음극방식 배관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표준접지 시공 방법에 따라 3종 접지를 해야 한다.
5. 유량계를 설치하기 전에 관을 잘 씻어서 관내의 토사, 기타 작업 중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6. 유량계실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방수시공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3.4.1 밸브부설시 마무리한 파이프의 높이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표고에서 20mm이내 이어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2-8』에 따라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3.5.2 노출되게 설치된 관과 관의 다져진 바닥 돋기는 시험 중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5.3 시험계획은 적어도 2일전에 감리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수급인은 펌프, 게이지, 미터 등 시험 준비를 하고 시험해야 한다.

제 4 장 가시설공
1.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TS판넬)
1.1 일반사항

시방서는 TS판넬 (Trench Shoring System) 공법 의 시공(설치 및 철거)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TS판넬 공법의 현장적용은 현장 상황에 맞게 설계된 TS판넬 공법 전용 설계도 및 TS판넬 공법 전용 구조검토 프로그램 결과 수치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1.2 TS판넬의 조립
(1) 레일 2개를 시공 작업폭에 대략 맞춰 평평한 바닥에 놓은 후, 굴삭기를 사용하여 롤링 스트러트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레일의 홈에 맞춰 끼워 넣는다.
(2) 롤링 스트러트를 모두 끼워 넣은 후, 롤링 스트러트가 상하로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핀(Limit Pin)을 이용하여 위아래를 고정시켜 준다.
(3) 양쪽 롤링 스트러트 위에 연결대(Distance Piece)를 올려놓고 볼트로 연결한다. 볼트로 연결된 부분은 완전하게 조여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원하는 작업폭에 맞추어 연결대(Distance Piece)를 모두 조립한 후, 조립된 2개의 레일이 마주보도록 안쪽으로 눕힌다.
(5) 눕혀진 2개의 레일에 조립된 연결대(Distance Piece)를 서로 맞대고 볼트로 조립한다.
(6) 조립이 완료되면 샤클을 버팀대에 연결하여 굴삭기로 들어 올린다.
1.3 TS판넬의 설치
(1) 최초 시공할 자리에 1.0m 정도 깊이로 기본 터파기를 실시한다.
(2) 터파기한 자리에 판넬(하판)을 앉히고 굴삭기의 버킷으로 눌러 땅속에 살짝 근입시킨다. 이때 판넬을 최대한 수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3) 조립된 레일과 버팀대를 설치된 판넬의 날개 부위에 맞춰 안착시키되, 더블레일의 경우 레일의 바깥쪽 홈부터 맞춰 끼워야 하며, 설치한 다음에는 레일의 양쪽 상부를 굴삭기의 버킷으로 눌러 살짝 근입시킨다. 이때 레일은 최대한 수직으로 설치해야 하고, 버팀대는 최대한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4) 동일한 방식으로 마주보는 각각의 면에 조립된 레일+버팀대와 판넬을 시공한다. 이때 판넬과 조립된 레일+버팀대는 서로 직각을 유지하면서 설치되어야 한다.
(5) 하단 고정핀(Limit Pin)을 제거하여 버팀대를 레일 최하단에 위치시킨다. 이는 토압에 의해 레일 하단부가 안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굴삭기 버킷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함이다.
(6) 이후 50~100cm 단위 터파기 및 판넬/레일 압입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한다.
(7) 필요에 따라 판넬을 추가로 설치하고 원하는 굴착 깊이까지 압입/시공한다. 더블레일의 경우 두 번째 하판은 레일의 안쪽 홈에 끼워, 굴착 바닥면에 위치시켜야 나중에 판넬을 인발할 때 토사붕괴를 방지할 수 있다.
(8) 모두 설치하였으면 원활한 작업을 위해 버팀대를 위로 올리고 하단 고정핀(Limit Pin)으로 고정시킨다. 이때 버팀대를 올릴 수 있는 최대 높이는 TS판넬 공법 전용 구조검토 프로그램 결과 수치에 따라야 한다.
1.4 TS판넬의 철거
(1) TS판넬 공법의 철거는 하단의 판넬 높이까지 되메우기를 실시한 후 진행한다.
(2) TS판넬 공법의 철거는 설치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한다. 더블레일에 판넬(하판)이 이중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굴착벽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레일의 안쪽 홈에 끼워져 있는 하단의 판넬을 먼저 인발한다.
1.5 TS판넬 공법의 유의사항
(1) 버팀대가 상하로 자유롭게 이동가능하나, TS판넬 공법 전용 구조검토 프로그램에 의해 산정된 최대높이를 숙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 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만곡 변형의 허용치는 건교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3)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구간의 경우 판넬 설치 후, 뒷채움(모래, 양질토 등)을 철저히 하여 차량 통과 등에 따른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 시 흙막이 배면 측 지반침하, 균열 및 흙막이 벽체 변위 등을 주기적으로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감리 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조치토록 해야 한다.
(5) 굴착심도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지하수가 용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 시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① 공사 중 용수구간이 짧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신속한 지하수 배수를 위해 굴착 구간 내에 트랜치를 굴착하고 집수정을 설치하여 Pumping하는 강제배수방식을 적용하고 배면의 뒷채움을 철저히 한다.
② 지하수의 유입이 많거나 토질상태에 따라 Boiling이나 Heaving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흙막이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비굴착 보수공법 또는 소규모 굴착구간에 적용되는 Sheet pile을 적용해야 한다.
(6) 인접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침하가 우려가 될 경우에는, 별도의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 시공해야 한다.
(7) 시공 시 현장조건을 확인하여 지층분포와 구성 등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감리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8) 시공 전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 후, 각 유관기관 협의 후 시공토록 한다.

제 5 장 부 대 공
1. 공사 표지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교통 안전
교통 안전에 필요한 감시 시설물,야간 작업시의 감시 보안등 시설, 감시 통행의 가설물 및 교통정리는 도급자가 책임지고 이를 시설 관리한다.

3. 안전 장치
가. 공사중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전에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전기, 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변소 및 배수시설
(5) 음료수의 안전 저장설비 및 급수 시설
(6) 기타의 소요시설
다. 특히 노상교통을 제한하고자 할때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및 기타에 대하여 감독관을 통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수속 완료후 교통 제한 기간은 가능한한 단축하여야 하고 제한기간 중 교통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후속으로 기타 방법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한다.
(3) 폭풍, 폭우, 홍수 및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응급조치를 요할때는 도급자는 지체없이 주야를 불구하고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공시설 및 수목의 보호
공사용자재 운반으로 인한 도로파손, 기타 공사 시공 중, 공공 및 사유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일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5. 사고의 보고 및 조치
토사의 붕괴, 낙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의 발생 장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 시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용 전력과 공사 용수의 설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법규에 의거 가설하여 사용해야 한다.

===== 계약 일반조건(24.4.1.개정).hwp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3)”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6절 “3”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건축사법」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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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계약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부산광역시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의 매입 및 국․공채의 매입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의 지급 등) ①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의2(폐기물의 처리)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9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4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 및 조달청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수요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6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7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④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대금과 관련된 어떠한 채권도 양도․양수 할 수 없습니다.

제20조(보칙) ①회계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일반조건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10년 3월 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첨양식 1 >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 입찰유의서(24.4.1.개정).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설계서는 요구한 경우에 한함)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안).hwpx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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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대표자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준수
우리 업체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등 법적처벌 및 부산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부산시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업체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대상 행정정보명

  • 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 등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만일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예 [ ] 아니오
6
임금지불 서약
우리 업체는 부산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청렴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시 금품수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수의계약체결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부산시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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