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8851] 보일러 수관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보일러 수관 교체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보일러 수관 교체공사).hwp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공고 제2026-11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산환경공단 청렴감사실 전화(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보일러 수관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13로 12-11 (명지자원에너지센터 내)

다. 기초금액 : 금213,400,000원 (금이억일천삼백사십만원)

(추정가격 : 금194,000,000원 + 부가세 : 금19,400,000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간 (단, 하반기 정기보수기간 내(10.24.~11.12.) 이행 및 완료)

마. 공사개요 : 1,2호기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수벽관448m] - 1식 ※ 세부내역 설계서 등 참조

바.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1년, 100분의2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수의견적제출, 제한입찰, 총액입찰 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23.(수) 10:00 ~ 2026.09.30.(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30.(수)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사항 : 해당없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견적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1,918,920원 국민연금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025,15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399,760원 ※ A 값 : 6,343,836원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전자입찰 특별유의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입찰 참여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사전 평가에 적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 선정이 진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보완요구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등급(8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평가기준 : 붙임참조)

마. 첨부된 시방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소각운영팀(051-790-35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가. 낙찰자(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결과 적합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내 확인)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10.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399,760원 1,918,920원 4,025,156원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등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관련 문의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소각운영팀(051-790-3521)

나. 계약 관련 문의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운영지원팀(051-790-351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재무관

===== 공고문(보일러 수관 교체공사).pdf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공고 제2026-11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산환경공단 청렴
감사실 전화(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보일러 수관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13로 12-11 (명지자원에너지센터 내)
다. 기초금액 : 금213,400,000원(금이억일천삼백사십만원)
(추정가격: 금194,000,000원+ 부가세: 금19,400,000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간 (단, 하반기 정기보수기간 내(10.24.~11.12.) 이행 및 완료)
마. 공사개요 : 1,2호기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수벽관448m] - 1식 ※ 세부내역 설계서 등 참조
바.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1년, 100분의2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수의견적제출, 제한입찰, 총액입찰 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23.(수) 10:00 ~ 2026.09.30.(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30.(수)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
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1 -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소재지)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으로 등록한 업체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사항 : 해당없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견적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
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

399,760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918,920원
4,025,156원
-

※ A 값 : 6,343,836원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전자입찰 특별유의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입찰 참여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사전 평가에 적합한

  • 2 -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 선정이 진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보완요구포함)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등급(80점 이상)
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평가기준 : 붙임참조)
마. 첨부된 시방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소각운영팀(051-790-35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가. 낙찰자(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결과 적합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별도 통보없
이 전자입찰시스템내 확인)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 하여
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10.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료 등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399,760원 1,918,920원 4,025,156원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
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3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
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
공사의 직접시공) 등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
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
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
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4 -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관련 문의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소각운영팀(051-790-3521)
나. 계약 관련 문의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운영지원팀(051-790-351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재무관 - 5 -

===== 보일러 수관 교체공사 설계예산서(입찰용).xlsx =====

[시트: 갑지]
A: 설 계
년월일 B: 2026년 9월 D: 설계자 G: 심사자 J: 팀장 N: 소장
A: 2026년
A: 보일러 수관 교체공사 설계예산서
C: ㆍ공사개요 : F: 1,2호기 2Pass 수벽관 교체 (448m ) - 1식
F: 수벽관 방청도장 (130.4㎡)
A:
ㆍ공사개요 : 침사조 : 90㎥(제1,2처리장) F: 맨홀점검구(2개소) 및 센서케이싱(16개소) 제작교체
F: 보온재 철거∙설치(44.8㎡) 및 가설공사(484.2㎡)
F: 보일러 급수밸브(2개) 및 스팀헤더 밸브(1개) 교체
B: 총공사비 : C:
금213,400,000원 (금이억일천삼백사십만원) N: ※부가세포함
B: 도 급 액 : C:
금213,400,000원 (금이억일천삼백사십만원) N: ※부가세포함
B: 관급없음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G: 재
료
비 O: 노
무
비 W: 경
비 AE: 비 고
G: 단
가 K: 금
액 O: 단
가 S: 금
액 W: 단
가 AA: 금
액
A: 공사명: B: 보일러 수관 교체공사
A: 1. 순공사비 D: 1 E: 식
A: 소 계
A: 2. 간접노무비 C: 직접노무비의 D: 17.50 E: %
A: 3.경비 B: 기타경비 C: (재+노)의 D: 5.00 E: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재+직노)의 D: 3.11 E: % F: 4,025,156
B: 산재보험료 C: 노무비의 D: 3.56 E: %
B: 고용보험료 C: 노무비의 D: 1.01 E: %
B: 퇴직공제부여금 C: 직노의 D: 2.30 E: % F: 1,918,920
B: 석면분담금 C: 직노의 D: 0.006 E: %
B: 임금채권부담금 C: 직노의 D: 0.090 E: %
B: 품질관리비 C: 품질시험비 및
품질시험 활동비 D: 1.000 E: 식 F: 399,760
B: 소계
A: 4. 일반관리비 C: (재+노+경)의 D: 8.00 E: %
A: 5. 이
윤 C: 노+경+일.관 D: 15.00 E: %
A: 6. 고철공제 C: 철 D: 3962.54 E: kg
A: 7. 폐기물 처리비 C: 폐미네랄울 D: 0.605 E: 톤
A: 총
원
가(1+2+3+4+5+6+7항) F: 194,000,000
A: 8. 부가 가치세 D: 10.00 E: % F: 19,400,000
A: 합
계 F: 213,400,000 G: ※ 천단위이하 절사

[시트: 설계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Q: 1m 교체시 수량 S: 1.2m 교체시 수량 U: 1.4m 교체시 수량
A: [수벽관 교체] [F.L 25.5 ~ 29.5m]
A: Tube(직관) B: STB340E, 60.3Ø×4.5t C: 532.4 D: m
A: Membrane Bar B: SS400, 40W*6t C: 1,003.0 D: kg
A: 관만곡 B: STB340E, 60.3Ø×4.5t C: 48 D: 개
A: 맨홀점검구
(케이싱, 보호판 포함) B: 900㎜W*110㎜L*800㎜H
(케이싱내부 캐스타블 시공) C: 2 D: 개
A: 튜브 용접(TIG) B: STB340S, 60.3Ø×4.5t C: 248.0 D: 개소
A: Membrane Bar 용접 B: SS400*6T(수벽관) C: 968.0 D: m
A: 방청 도장 B: 튜브+멤브레인(1회) C: 130.36 D: ㎡
A: Tube 설치 B: 튜브+멤브레인 C: 3.91 D: 톤
A: Tube 철거 B: 튜브+멤브레인 C: 3.91 D: 톤
A: 센서 케이싱 B: STS304, 5K*25A*3.5t
(설치 및 마감플랜지 포함) C: 16 D: 개소
A: 윈치설치 및 철거 B: 조양을 위한 윈치 설치와
사용후 철거포함 C: 2 D: 개소
A: 소계
A: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공사 기술관리]
A: 기술관리 B: 기계/설비 초급기술자 이상 C: 8 D: 일
A: 소계
A: [보온재 설치, 철거]
A: 보온재 B: 미네랄울, #100*75mm C: 98.56 D: ㎡
A: Lagging Plate B: 알루미늄판, A1050 C: 49.28 D: ㎡
A: 보일러 본체 보온 설치 B: W2.8*H4.0 C: 44.80 D: ㎡
A: 보일러 본체 보온 철거 B: W2.8*H4.0 C: 44.80 D: ㎡
A: 소계
A: [보일러급수밸브 및 스팀헤더 밸브 교체]
A: 밸브 B: Gate V/V, SCPH2
250A-20K C: 1 D: 개
A: 밸브 B: Gate V/V, A216WCB
80A, ASME 600# RF C: 1 D: 개
A: 메탈 가스켓 B: 250A 20k,
S.P WOUND 4.5T RF C: 2 D: 개
A: 메탈 가스켓 B: 80A, JPI 600#,
S.P WOUND 4.T RF C: 4 D: 개
A: 밸브설치 B: Gate V/V, SCPH2
250A-20K C: 1 D: 개
A: 밸브철거 B: Gate V/V, SCPH2
250A-20K C: 1 D: 개
A: 밸브설치 B: Gate V/V, A216WCB
80A, ASME 600# RF C: 2 D: 개
A: 밸브철거 B: Gate V/V, A216WCB
80A, ASME 600# RF C: 2 D: 개
A: 소계
A: [가설공사]
A: 시스템비계 B: 설치해제 C: 484.24 D: ㎡
A: 소계
A: [고철 공제]
A: 발생 고철 B: 중량철A C: 3,962.54 D: kg
A: 소계
A: [폐기물처리비]
A: 폐기물처리비 B: 폐미네랄울(운반비포함) C: 0.605 D: 톤
A: 총
계
A: [품질관리비]
A: 품질시험비 C: 8 D: 개소
A: 품질관리활동비 C: 1 D: 식
A: 소계

===== 보일러 수관 교체공사 설계서(일상감사 반영).hwp =====

2026년 보일러 수관 교체 공사 설계서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설 계 예 산 서 5. 일 위 대 가 6. 수 량 산 출 서 7. 단 가 조 사 표 8. 관 련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보일러 수관 교체 공사

2. 목
적 : 고온의 열 및 장기간 가동으로 노후된 수관을 교체하여 소각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상가동정지를 예방하고자 함.

3. 작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3로 12-11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내)

4. 작업범위 : 보일러 수관 교체 공사 – 1식

가. 폐열보일러 1,2호기 수벽관 교체 (4mH×28열×2면(Left, Right)×2기, 총 448m) *STB340E, 60.3∅×4.5t

나. 수벽관(튜브+멤브레인)방청도장 130.4㎡

다. 맨홀점검구(케이싱 내부 케스타블 시공) 2개소, 센터 케이싱 16개소

라. 보온재 철거‧설치 44.8㎡, 가설물(비계) 설치철거 484.2㎡

마. 보일러급수밸브(2개) 및 스팀헤더 밸브(1개) 교체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내에 작업 완료하여야 한다. (실작업일수 14일 이내)

※ 단, 하반기 정기보수기간(26.10.24~11.12) 내 반드시 제작, 교체 완료되어야 하고, 정기보수기간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예정공정표 기 간 공 정 작 업 일 정(70일간) 1~35 36~40 41~50 51~70 도면승인 및 제작 비계설치 및 작업준비 철거, 설치 및 시운전 검사 및 준공도서 제출 7. 설계 변경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다. 공법이 변경될 경우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 본 시방서는 보일러 수관 교체 공사 시방서로 계약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성실히 작업하여야 한다.

제 2 조 : 용어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를 말한다.

나.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건을 발주처와 계약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다.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담당자로서 본 건에 대한 지휘감독, 검사승인, 작업관리, 기술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한 책임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작업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제 3 조 : 본 시방서와 타 전문시방서가 서로 상이할 때는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제 4 조 : 계약자는 본 설계서 및 시방서에 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성실히 제작,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제 5 조 : 계약자는 본 설계서 및 시방서의 어휘와 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업체(업무분야 : 기계설비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부산광역시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한다.

제 7 조 : 본 작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자재는 현장 반입 전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녹색제품이 있을 경우 우선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제 8 조 : 계약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제 9 조 : 계약자는 본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와 자재공급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정공정대로 작업하여야 한다.

제 10 조 : 계약자는 현장작업시 감독관의 지시를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작업을 관리 감독하고 작업종료 후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제 11 조 : 계약자는 공단이 요구하는 아래 기본 제출서류(승인도서, 품질시험계획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그 외의 도서 요구시에는 그때마다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2부를 기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증감한다.

가. 승인도서 1) 공급범위 및 예정공정표

2) 교체 절차서 및 도면(상세 제작, 설치 도면)

3) 기술시방서(Data Sheet), 설계 및 계산서, 기타 감독원이 지시한 자료 등

나. 건설공사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서

제 12 조 : 본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 계약자는 승인도서 승인 후 제작에 들어가야 하며 공사 착공 전 아래서류를 첨부한 착공계를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계 나. 공급범위 및 예정공정표 다. 착공내역서 라.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마. 보험가입증명원(고용, 산재 등)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재해방지책임각서 및 안전서약서, 안전작업계획서

사. 보안각서, 환경안전수칙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자료 등

제 14 조 : 본 작업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 후 작업에 임한다.

제 15 조 : 계약자는 사업소 사정에 따라 작업 중지 및 작업이 필요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6 조 : 감독관이 공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계약자에게 야간 및 휴일 작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기간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야간 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7 조 : 계약자는 작업전 모든 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작업 장소가 협소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필요한 안전 장구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제 18 조 : 계약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충분한 사전 대비와 철저함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계약자가 져야한다.

제 19 조 : 계약자는 공사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숙련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기술관리를 하여야하며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기타 발생될 사항에 대비 하여야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 20 조 : 현장 공사 중 현저한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추후 경위 문서를 제출한다.

제 21 조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되었을 시는 공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가. 물량의 증가로 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한 때

나.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다.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 22 조 : 본 공사 중 현장 주위는 청결히 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작업장 및 주위 환경을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제 23 조 : 제작 및 설치 시에는 관련서류(시방서 등)를 참고하여 적합하게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성능보장과 문제점이 있을 시는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 후 책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 24 조 : 제작, 설치 시에는 공단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단의 입회하에 제작, 설치하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 : 모든 기기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제작 설치하고 제작과 시험 및 검사 방법은 관련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르고 수수료는 계약자 책임 하에 처리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제 26 조 : 설계, 도면 및 기능에 어떠한 결함도 없어야 하며, 공급된 제품은 기 설치된 사양과 동등 이상임을 보증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 계약자는 작업 전 감독관의 허가(밀폐, 화기, 고소작업 허가서 등) 후에 작업하여야 하며, 내부의 잔류가스 등 충분히 환기되었는가를 확인 후(농도 측정 등)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인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계약자가 져야한다.

제 28 조 :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내에 발생되는 하자사항은 즉시 개·보수 또는 교환하여 정상적인 성능이 발휘되도록 한다.

제 29 조 : 계약자는 시공 시 최신의 기술에 따라 설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숙련도가 높은 현장작업자를 배치한다.

제 30 조 : 포장 및 운반

가. 운반도중 변형 및 파손을 방지하고 수분, 열, 먼지 등 외기 조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포장하여 시공시 제품의 외관 및 기능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한다.

나. 운송 및 취급 시 변형이 우려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변형 방지를 위해 보강재를 설치해야 한다.

제 31 조 : 본 시방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설계, 제작, 시험검사의 관련법령 및 규격 적용은 최신판에 의거 한다.

가. 재료검사는 KS, JIS 및 동등이상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르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각각의 부품은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주어진 시방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다. 제작검사는 계약자 책임하에 검사를 실시하며 공단이 승인한 계획에 의거 필요한 입회검사 Point를 결정하여 검사전에 발주처에 검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32 조 : 본 공사 시공 중 부분별 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받아야 하며, 공사 완료 후 감독관의 최종 검사를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제 33 조 :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감독관에게 작업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득한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한 준공도서 2부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관련 서류(준공계, 보험 가입, 완납증명원(산재, 고용 등), 하자보수이행증권

나. 작업사진철(전, 중, 후), 작업일보(공사기간 중 매일 작성)

다. 폐기물처리 증빙자료(올바로시스템) [필요시]

라. 시험 및 검사성적서, 기록(Data Sheet), 시공 및 제작도면(상세)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증빙자료

바. 제작, 설치 및 납품에 필요한 서류일체 및 기타 감독관이 제작, 설치 중 지시한 자료(국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34 조 :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 예규에 준하여 적용한다.

나. 기타 인수검사 및 납품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 설계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기타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 공사 준공 후 설계서 내용과 상이하게 공사하여 감사관의 지적이 있거나, 발주처에서 정산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라. 계약자는 발주 받은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할 수 없고, 계약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마. 철거된 폐기물은 계약자가 계약하여 적법하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관리법상 모든 제반사항을 조치한다.

바. 본건의 준공처리는 계약물량이 모두 시공되고, 시운전에 합격된 후 공사관련 자료일체를 이상없이 제출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하여야 준공처리가 가능하다. 단, 폐기물처리는 준공이후에도 적법 처리후 증빙서류를 명지사업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시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사.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또는 위법사항 등이 발생될시 발주처의 권한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취소에 따른 일체의 손해 등을 발주처에 배상 청구할 수 없다.

아.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상의 협력업체(외주업체)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 계약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 건설공사정보시스템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을 통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 제출하여야 한다.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35 조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업체는 계약 전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발주처가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붙임 참조

다. 발주처는 낙찰업체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토대로 계약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본 공사는밀폐공간 작업장소에 해당하기에 위 평가에서 A등급(80점) 이상의 안전보건수준등급을 획득한 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다.

제 36 조 : 품질관리 및 검사 가.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해당 규정과 건설공사품질관리요령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3. 산업안전보건계획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1. 일반사항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도급사업의 계약단계부터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자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사업이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를 반영한 입찰 절차

입찰 공고 → PQ 평가 → 가격 입찰 → 1순위 낙찰예정자 선정·통보 →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 적격 심사 → 계약 3. 계약대상자 선정

가. 본 공사는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점검작업임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결과 ‘A등급(80점 이상)’ 이상의 안전보건수준등급을 획득한 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다.

나. 원활한 입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첨부된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 및 평가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미리 작성·준비하여, 개찰결과에 따른 1순위 낙찰예정자 통보되면 지체없이(1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우리공단(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에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과업수행중 업무환경 및 공정 내 잠재된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입찰 시 평가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우리공사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첨부 1. 「평가신청서」

2. 「적격 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포함)」

[첨부 1 ]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업 체 개 요 명 칭(상호) 전화번호(연락처) 성명 (현장대리인) 사무소 소재지 건 명 수 행 장 소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금
액

(부가세포함) 기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5년 00월 00일

신 청 인
(인)

또는 위 대리인
(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2 ] 적격 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포함)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1. 도급계약 입찰 시 공지사항

도급사업 운영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함이 필요함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계약 ① 도급사업의 검토 ▶도급인가 대상 검토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기완료) ↓ ② 도급계약 입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제시 ↓ ③ 입찰서류 검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④ 도급업체 계약 ▶적격 수급업체 선정 수행 ↓ ⑤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안전보건 교육 지도·지원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환류 ↓ ⑥ 수급인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및 환류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평가결과 환류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 제출 요구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입찰단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입찰 설명 시 명확하게 제시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제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제시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둔 항목으로 구성

계약단계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도급인의 조치 사항과 수급인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함

  •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내용

☞ 붙임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참조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개요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임

1) 평가항목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안전보건수준평가 주요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본사, 현장)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2) 평가기준 및 배점

도급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수준에 높게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실행을 강조
  • 항목별로 모호한 표현개선 및 실질적 적용가능한 방향으로 배점부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역할 및 책임(5)

❖ (실행수준 : 40점)

  •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10)

❖ (운영관리 :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5), 위험물질 및 설비(10), 비상대책(5)

❖ (재해발생수준 : 20점) 2.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적격기준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가점) 부여

4. 평가항목 및 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구 분 유 무 비 고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여부 5 0 ▶ 안전보건방침 유 / 무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여부

10 5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산재예방활동 기본방향 제시

㉯ 산재예방활동 인적·물적 투입사항 등을 포함

㉰ 안전교육 등 산재예방활동 포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안전보건조직도가 구성되어 있음

㉯ 조직도 구성원의 역할・책임 내용 포함(본부, 현장 구분)

㉰ 작업 인력의 자격(능력) 보유 현황, 교육훈련 이력 명시

B.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내용 포함

㉯ 안전보건 위험 현황 파악 및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 포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안전점검 등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수립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항목 충족 / 없음:㉮㉯ 항목 없음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내용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수립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 우수:㉮㉯㉰ 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허가자, 승인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허가서의 기록, 게시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C. 운영관리(20점) 9.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 항목 충족 / 미흡: ㉮㉯항목 없음

㉮ 도급작업에서 연락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방법 등이 수립됨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0

▶ 우수:㉮㉯충족 /보통:㉮㉯ 1개항목 충족 / 없음:㉮㉯항목 없음

㉮ 도급업체에서 제공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사항 등 포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 항목 충족 / 없음:㉮㉯항목 없음

㉮ 비상대응계획에는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D. 재해발생 수준(20점)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참고사항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 발생기준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승인 건수(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표》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평가기준표에 따른 점수부여

□ 사업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합격 기준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로
등급(
점)이상

□ 평가표(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평가일자 : 2025.
.
.

담 당 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전담당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
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 서 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조 본 시방서는 명지사업소 보일러 수관 교체 공사의 제작, 검사, 철거, 설치, 시운전 및 성능보증 등에 적용 한다.

제 2 조 공급범위 가. 발주처 공급범위

1) 수관 교체공사에 따른 Utility(용접 : 380V, 압축공기 : 5~7kg/㎠)

2) 수관 교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장소

3) 수관 교체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료(소각로 설계도서 및 도면 등)

나. 계약자의 공급범위 : 제작, 납품, 해체시공, 폐기물처리, 시운전 및 성능보증 등 발주처 공급범위를 제외한 일체

제 3 조 적용순서

가.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준한다.

나. 본 시방과 일반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이 우선하고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도 본 시방이 우선 한다.

다. 본 시방(도면)이 정한 공법, 자재, 제품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구두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협의를 거친 시공하여야 하며, 추후 관련된 사항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면과 실물규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4 조 공사기준

가. 본 공사는 기존에 설치된 수관과 동등이상으로 제작 설치(철거포함)하여야 하며, 설치 후 설비에 과부하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서 제시한 설계 사양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공급하여 성능이 보증되어야 준공된 것으로 본다.

다. 작업기간은 착공일로 기준하여 70일간을 예정기간으로 하고 반드시 하반기 정기보수기간(26.10.24~11.12)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 단, 정기보수기간은 사업소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제 5 조 공사 내역 및 작업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공통사항

1) 상세사양 (설계내역서 및 첨부 도면참조 할 것)

2) 공사전 기존 설비를 확인하고 제작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부분은 실측하여 도면과 비교 검토 후 제작도면 승인요청을 하고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3) 공사 전 구조 및 도면을 충분히 점검, 검토하여 공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현장 실사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주변설비가 공사로 인하여 일체의 손상이 없도록 사전 현장 확인 및 보양,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

4) 준공서류(분량이 많을 경우 별책으로 제출) 제출 시 제작 설치에 대한 도면(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작업 완료 후 현장 정리 및 청소 나. 공사범위

1) 폐열보일러(#1,2호기) 2pass 수벽관 교체 ☞ (F.L.25.5~F.L.29.5) : 28본×4mH×2면(Left, Right)×2기=448m

2) 수벽관(튜브+멤브레인) 방청도장 ☞ 130.4㎡

3) 맨홀 점검구 (케이싱내부 케스타블 시공) 2개소, 센서 케이싱 16개소 제작 교체

4) 보온재 철거∙설치 ☞ 44.8㎡, 가설물(비계) 설치∙철거 ☞ 484.2㎡

5) 보일러 급수밸브(Gate V/V, 80A, 600파운드) 2개 및 스팀헤더 밸브(Gate V/V, 250A, 20K) 1개 교체(가스켓 포함)

☞ 보일러 급수밸브 1개, 스팀헤더 밸브 1개 지급

☞ 메탈가스켓(250A 20K S.P WOUND 4.5T, RF) 2개, 메탈가스켓(80A 600# S.P WOUND 4.5T, RF) 4개

다.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 공사 세부사항

항
목

세 부 내 용

비
고

수관교체공사 폐열보일러 수벽관

○ 수벽관 교체 : 2pass 수벽관 (Left, Right) [F.L.25.5m ~ F.L.29.5m]

▷ #1,2호기 : 4mH×28본×2면×2기 = 448m 교체
▷ 관만곡 : 4개소/1본×6본×2기 = 48개 (맨홀부 2개소)

▷ 튜브용접 : 248개소
▷ 튜브규격 : STB340E, 60.3Φ×4.5t

▷ Membrane Bar 규격/용접 : SS400, 40W×6t / 968m ▷ 방청도장 : 130.36㎡

○ 맨홀점검구(케이싱, 보호판) 제작 교체 : 2개소 ☞ 900mmW×110mmL×800mmH(케이싱 내부 캐스타블 시공)

○ 센서케이싱 : 16개소(Left, Right 각각 4개소×2기) ☞ STS304, 5K×25A×3.5t(설치 및 마감플랜지 포함)

도면참조, 현품실측 동등이상의 규격 (발주처와 협의) 제 6 조 수관 작업방법 가. 공통사항

1) 수관 교체공사는 작업 매뉴얼을 참조하여 계약자의 작업 표준에 준하여 작업하되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고장이나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관과 협의 후 조치한다.

2) 수관 교체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각로 청소작업 등 타 작업과 작업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한다.

3) 특히 가동기기가 있으므로 안전에 주의를 요하며 충분한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4) 모든 철골(설치위치)을 점검하고 소모품 등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검사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한다.

5) 제작도 및 현도 기준으로 작업하며 공사 시방서 및 기타 설계도서에 따라 조립 설치한다.

6) 절단작업은 기계 및 가스절단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장에서 가스 절단작업은 불허한다.

※ 단 조립 설치 작업 중 여유치에 대한 작업은 절단을 할 수 있으나 절단 후 그라인딩 마감 후 조립한다.

7) 취부방법은 부재 상호간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취부한다.

나. 수벽관 공사방법

1) 용접사는 수벽관 교체작업 전 교체하는 Tube와 동일재질의 Tube로 명지사업소 내에서 기량시험을 실시하고 합격판정을 받아야 수벽관 교체작업을 할 수 있다.

2) 비계설치는 작업범위를 확인한 후 수벽관 교체작업이 용이하게 안정적이며 튼튼하게 설치해야 하고, 발판 넓이는 작업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 보일러 호퍼 내화물 표면에 비계를 가설할 경우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표면에 직접 기둥을 세우지 말고 비계판을 깔고 설치한다.

3) 수벽관 교체작업 전에 소각로 내부 수벽관에 붙어 있는 비산먼지 및 Clinker를 제거하여 습분으로 인한 용접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를 실시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철거작업 전 교체범위를 결정하여 M/K 및 Temporary를 설치하여 작업 중 기존 Tube의 변형 및 구조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5) 수벽관 교체범위를 정확하게 현장 확인하고 내,외부 마킹하여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수벽관 Tube 절단시 주위의 내화물이나 폐열보일러 수관 등 기기에 손상을 주어서는 절대 안되며 철거 작업용 공구류를 주의깊게 사용하여 철거하여야 하며 손상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7) 보수범위 내 Sampling 튜브 절단 및 두께를 확인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교체범위는 공사감독원과 협의 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절단면의 두께가 허용두께 이하일 경우는 교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8) 보온재 철거 시는 주변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해체 후 마대에 담아서 옥외로 반출 및 누설방지 조치를 한 후 작업해야 한다.

9) 수벽관 절단 시 Tube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단부는 고속절단기(컷쇼 등)로 절단하고 Plugging한 후 상단부를 절단해야 한다.

10) 보일러 수관 등 부속품 분해 시 사전에 마킹을 하여 순서가 바뀌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재사용 제품(온도센서 등)은 파손에 주의하여 작업에 임해야 한다.

11) Tube 및 Membrane Bar 제작, 납품, 용접 시 Tube(STB340E) 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용접작업 완료 후 최하단부(하부 방열판) Header를 개방하여 용접시 들어간 이물질을 세척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Tube 와 Tube의 접합은 TIG용접으로 하고, Membrane Bar의 용접은 CO2 용접으로 한다.

※ 시운전(수압시험 등)이 완료된 후 보온재를 시공하고, 보온재 고정용 Attachment는 반드시 Membrane Bar에 용접하여 수벽관을 손상시키면 않되고, 불필요한 해체품 및 장비는 즉시 정리하여 작업에 방해가 없도록 한다.

제 7 조 공사완료 및 검사

가. 수관 설치와 시공 완료는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보수가 정상완료 되었는가를 계약자가 검사받아야 한다.

나. 공장에서 제작된 주요자재는 현장 반입 전 감독관의 사전검사(공장검사)를 득한 후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다음사항이 만족되어야만 완료된 것으로 본다.

1) 수관 용접 부위 용접완료

2) 수압시험에 따른 수압시험(수압시험 완료 되기전 비계 철거 금지)

3) 수압은 승압곡선에 따라 안전하게 압력을 상승 시켜야 하며, 16kg/㎠에서 1시간이상 유지되어야 되며 용접부 등을 확인하여 누수부는 재작업 하여야 한다.

제 8 조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폐자재 포대 등 적절한 용기에 담아 신속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기타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다. 현장 보수작업은 주어진 정기보수기간 내에 모든 제반사항(철거, 설치, 건조, 시운전)이 완료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명지사업소 정기보수 일정에 따라 공사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마. 기타

1) 철거, 설치 시 타 설비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 발생 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설비 전반에 대한 시운전(수압시험)을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재보수 한다.

3) 보수 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되어 추가 보수작업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4) 발생고재는 공제처리 했으며 반출시 사진촬영 및 중량계량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폐기물처리(폐기물 발생시)

가. 계약자는 소각로 수벽관 보수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발생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를 취득한자로 하여금 공사 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상 배출자 신고 등 제반 사항을 조치하고, 처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폐기물 인계서, 처리증명서, 관련사진 등)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발생폐기물 분석 후 분석결과에 따라 지정 또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발생폐기물 성상분석 및 각종 대관 업무는 사업소의 협조를 얻어 계약자가 실시한다.

마.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ㆍ처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규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우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폐기물 운반ㆍ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발생폐기물은 관계법상 지정하는 장소 외에는 다른 곳으로 운반하지 못하며, 다른 물질을 섞어서 처리해도 안된다. 또한, 운반ㆍ처리에 따른 민,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될 시 이에 따른 제비용 및 배상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사. 공단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처리를 중단하는 경우

2) 계약자가 발생폐기물 및 폐기물인계서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3) 계약자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

아. 계약자는 발주처가 산출한 폐기물 예상물량의 증감에 대해서는 정산조치 한다.

제 10 조 일반사양

가.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의 운반, 보관, 도난방지 등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공사시 설비 및 기타기구 등에 손상을 주어서는 않되며 손상발생시 손상분에 대해 즉시 원상복구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다.

다. 공사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 등은 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포장 후 계약자가 처리한다.

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각로 청소작업 등 타 작업과 작업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한다.

마. 본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제 11 조 안전 및 책임사항

가. 계약자는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작업 전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타 공사와 중복하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발주자의 안전관리 규정 등 발주자가 요청하는 일체의 규칙 및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한 인적, 물적 등 모든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운다.

라. 계약자는 공사기간 중 발생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에 설치된 각종 기기 및 장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용접포, 소화기 등을 비치하는 등 소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계약자는 작업 전 매일 가스농도측정기를 이용하여 작업장 내부의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여부를 측정 후 충분히 환기 되었는가를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밀폐) 안전보건작업허가서에 기입 결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측정 사진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사로 인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준공시 정산한다.

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부산환경공단의 자체 기준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사전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 12 조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수

가.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하자보증비율 : 2/100)

나.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한다.

다. 하자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기간 만료 후에도 유지보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준공도서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이 기록되어야 하고, 각종 Data Sheet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설 계 예 산 서

5. 일
위
대
가

6. 수 량 산 출 서 7. 단 가 조 사 표

8. 관
련
도
면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