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확장) 공업용수도 건설공사)(긴급).hwpx =====
예산군 공고 제2026 - 162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예산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확장)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공사개요
구 분
⦁종합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본 공사는 다수의 공정이 복합되어 있고,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 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라 판단되므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 형
신설공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80일
위 치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몽곡리 일원
내 용
관로 L=3,754㎞(D150㎜), 배수지 2개소, 가압장 2개소
공사추정금액(A=B+E)
금4,584,40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09.22.(화) 11:00
도
급
액
기초금액(B)
금3,692,55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09.30.(수) 10:00
추정가격(C)
금3,356,863,637원
개찰일시
2026.09.30.(수) 11:00
부가가치세(D)
금335,686,363원
비고(개찰장소)
예산군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금891,850,000원
※ 재입찰 관련 사항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경·취소 공고 동일)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금369,720,000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금 3,034,888,843원]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실태 조사 실시 안내
1. 본 공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 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 기준 미달 시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른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15. 건설업 실태조사 제출서류 안내」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예산의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긴급공고 대상입니다.
○ 전자입찰, 적격심사, 총액입찰, 계속비, 단독이행, 지역제한경쟁(충청남도)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종합건설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예산군 산업건설국 경제과 산단조성팀(☎041-339-7267)
6.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납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일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입찰참가 전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330,388,587원입니다.
2)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G2B 자동추첨시스템)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으로 [별표3]에 따라 평가합니다.
- 행정안전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접시공 만점비율 20%로 조정하고 변경(예시2)를 적용합니다.
종합공사
공종별 직접노무비
만점 비율(20%) 변경
A<hp:fwSpace/>:<hp:fwSpace/>20%<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15%<hp:fwSpace/>이상~20%<hp:fwSpace/>미만
C<hp:fwSpace/>:<hp:fwSpace/>10%<hp:fwSpace/>이상~15%<hp:fwSpace/>미만
D<hp:fwSpace/>:<hp:fwSpace/> 5%<hp:fwSpace/>이상~10%<hp:fwSpace/>미만
6.0
5.0
4.0
3.0
- 토목: 897,458,935원
- 기계:
7,093,454원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기성)대가 지급 시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30,388,587
32,518,658
42,966,238
4,272,951
20,804,704
54,976,036
79,480,000
95,370,000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적용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상용근로자만 투입하여 시공) 발주기관에 예외 사유서 등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잠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사 도급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급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 청구 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또는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 6. 1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제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제2항에 따라 1건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 금액이 2백만 원 이하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4. 기타 유의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 업체(예산군)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권고사항)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경제과 산단조성팀(☎041-339-7267)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041-339-7387)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예산군 홈페이지(www.yesan.go.kr)→부조리신고센터
또는 예산군 감사팀(☎041-339-713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실태 조사 제출 서류
심사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공통서류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임대료 납부내역(입·출금내역) 사무실 외부, 내부 사진 건축물대장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최근 3개월치)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전체이력)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자본금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or 회사비치분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한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 또는 확인서류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
(결산일 기준)
※ 엑셀 파일 제출 불가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 제출처: (전자) 예산군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문서24)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방문·우편)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실태조사 관련 문의: 예산군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041-339-7653)
===== 공고문(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확장) 공업용수도 건설공사)(긴급).pdf =====
예산군 공고 제2026 - 162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예산 군 재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확장)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본 공사는 다수의 공정이 복합되어 있고,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 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라
판단되므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 분 ⦁종합공사 유 형 신설공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80일 위 치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몽곡리 일원 내 용
관로 L=3,754㎞(D150㎜), 배수지 2개소, 가압장 2개소
공사개요 공사추정금액(A=B+E) 금4,584,40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09.22.(화) 11:00 기초금액(B) 금3,692,55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09.30.(수) 10:00 추정가격(C) 금3,356,863,637원 개찰일시 2026.09.30.(수) 11:00 부가가치세(D) 금335,686,363원 비고(개찰장소) 예산군 입찰집행관 PC
도
급
액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금891,850,000원 ※ 재입찰 관련 사항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경·취소 공고 동일)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금369,720,000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금 3,034,888,843원]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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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사전실태 조사 실시 안내
1. 본 공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 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 기준 미달 시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른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15. 건설업 실태조사 제출서류 안내」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예산의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긴급공고 대상입니다.
○ 전자입찰, 적격심사, 총액입찰, 계속비, 단독이행, 지역제한경쟁(충청남도)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종합건설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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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예산군 산업건설국 경제과 산단조성팀(☎041-339-7267)
6.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납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일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입찰참가 전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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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
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330,388,587원입니다.
2)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G2B 자동추첨시스템)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직접
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으로 [별표3]에 따라 평가합니다.
- 행정안전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접시공 만점비율 20%로 조정하고 변경
(예시2)를 적용합니다.
종합공사
공종별 직접노무비
만점 비율(20%) 변경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6.0
5.0
4.0
3.0
- 토목: 897,458,935원
- 기계: 7,093,454원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준공(기성)대가 지급 시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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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A값)
330,388,587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32,518,658 42,966,238 4,272,951 20,804,704 54,976,036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9,480,000 95,370,000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적용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상용
근로자만 투입하여 시공) 발주기관에 예외 사유서 등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잠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사 도급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급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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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 청구 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또는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 6. 1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제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제2항에 따라 1건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 금액이
2백만 원 이하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4. 기타 유의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 업체(예산군)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권고사항)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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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경제과 산단조성팀(☎041-339-7267)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041-339-7387)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예산군 홈페이지(www.yesan.go.kr)→부조리신고센터
또는 예산군 감사팀(☎041-339-713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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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실태 조사 제출 서류
심사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공문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임대료 납부내역(입·출금내역)
사무실
사무실 외부, 내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최근 3개월치)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증명서
기술능력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전체이력)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or 회사비치분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자본금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한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
(결산일 기준)
※ 엑셀 파일 제출 불가
-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 또는 확인서류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② 융자금잔액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 제출처: (전자) 예산군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문서24)
(방문·우편)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실태조사 관련 문의: 예산군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041-339-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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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서(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확장) 공업용수도 건설공사)(긴급).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6% H: 4 × 0.196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53% H: ((A + 4) × 0.0253 + 3,300,000)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5% H: (A + 4 + 6) ×0.005
B: C: D: 품
질
관
리
비 E: 16 G: H:
B: C: D: 안
전
관
리
비 E: 17 G: H:
B: C: D: 관 급 자 재 관 리 비 E: 18 G: H:
B: C: D: 부
지
임
대
료 E: 19 G: H: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20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21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22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3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4 G: 6.3% H: (A + B) × 0.063
B: C: D: 소
계 E: C G: H: (6:24)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19108
B: C: D: 시 공 상 세 도 작 성 비 E: G G: H:
B: C: D: 시
험
보
링 E: H G: H:
B: C: D: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비 E: I G: H:
B: C: D: 건 설 근 로 자 전자카드 E: J G: H:
B: C: D: 근 로 자 휴식 공간시설 E: K G: H:
B: C: D: 총
원
가 E: L G: H: (D + E + F + G + H + I + J + K)
B: C: D: 부
가
가
치
세 E: M G: 10% H: L × 0.1
B: C: D: 도
급
액 E: N G: H: (L + M)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비 E: O G: H: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비 E: P G: H:
B: C: D: 총
공
사
비 E: Q G: H: (N + O + P)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공사비 D: F:
B: A C: 토목공사 D: F:
B: Ⅰ C: 배수지 D: F:
B: 1 C: 토공 D: F:
B: 2 C: 구조물공 D: F:
B: 2.1 C: 공업용수 배수지 D: F:
B: 2.2 C: 생활용수 배수지 D: F:
B: 2.3 C: 밸브실 D: F:
B: 3. C: 구내배관공 D: F:
B: 4. C: 가시설공 D: F:
B: 4.1 C: 조립식간이흙막이 D: F:
B: 5. C: 포장공 D: F:
B: 6. C: 반중력식 옹벽 D: F:
B: 6.1 C: 옹벽(H=2.0~4.0m, L=15.0m) D: F:
B: 6.2 C: 옹벽(H=4.0m, L=38.8m) D: F:
B: 7. C: 부대공 D: F:
B: 7.1 C: 우수관로공 D: F:
B: 7.2 C: 집수정 신설 D: F:
B: 7.3 C: 기존시설물 철거 D: F:
B: 7.4 C: 울타리 신설 D: F:
B: 7.5 C: 기타부대공 D: F:
B: 8. C: 운반공 D: F:
B: 9. C: 사급자재비 D: F:
B: 9.1 C: 골재대 D: F:
B: 9.2 C: 아스팔트 D: F:
B: 9.3 C: 주철이형관 D: F:
B: 9.4 C: KP이탈방지 압륜 접합부속품 D: F:
B: 9.5 C: 내충격 PVC수도이형관 D: F:
B: 9.6 C: STS 관 D: F:
B: 9.7 C: 기타자재 D: F:
B: Ⅱ C: 가압장(공업) D: F:
B: 1 C: 토공 D: F:
B: 2 C: 구조물공 D: F:
B: 2.1 C: 송수가압장 D: F:
B: 3. C: 관로공 D: F:
B: 4. C: 가시설공 D: F:
B: 4.1 C: 조립식간이흙막이 D: F:
B: 5. C: 포장공 D: F:
B: 6. C: 부대공 D: F:
B: 7. C: 운반공 D: F:
B: 8. C: 사급자재비 D: F:
B: 8.1 C: 골재대 D: F:
B: 8.2 C: 아스팔트 D: F:
B: 8.3 C: 주철이형관 D: F:
B: 8.4 C: 기타자재 D: F:
B: Ⅲ C: 송수관로 D: F:
B: 1 C: 토공 D: F:
B: 2 C: 구조물공 D: F:
B: 2.1 C: 공기밸브실 D: F:
B: 2.2 C: 이토밸브실 D: F:
B: 3. C: 관로공 D: F:
B: 4. C: 가시설공 D: F:
B: 4.1 C: 조립식간이흙막이 D: F:
B: 4.2 C: H-PILE+토류판 D: 추진기지, 도달기지 F:
B: 5. C: 추진공 D: F:
B: 5.1 C: 이토압 추진공 D: F:
B: 5.2 C: 부대공사 D: F:
B: 5.3 C: 자재비 D: F:
B: 6. C: 포장공 D: F:
B: 6.1 C: ASP 포장 D: F:
B: 6.2 C: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D: F:
B: 6.3 C: 보도블럭 D: F:
B: 6.4 C: 콘크리트 포장 D: F:
B: 7. C: 부대공 D: F:
B: 7.1 C: 관로경고시설 D: F:
B: 7.2 C: 차선도색 D: F:
B: 7.3 C: 가물막이 D: F:
B: 7.4 C: 지장물매달기 D: F:
B: 7.5 C: 기타부대공 D: F:
B: 8. C: 운반공 D: F:
B: 9. C: 사급자재비 D: F:
B: 9.1 C: 시멘트 D: F:
B: 9.2 C: 골재대 D: F:
B: 9.3 C: 아스팔트 D: F:
B: 9.4 C: 주철이형관 D: F:
B: 9.5 C: 내충격수도관 이형관 D: F:
B: 9.5 C: 기타자재 D: F:
B: Ⅳ C: 가압장(생활) D: F:
B: 1 C: 토공 D: F:
B: 2 C: 구조물공 D: F:
B: 2.1 C: 송수가압장 D: F:
B: 3. C: 관로공 D: F:
B: 4. C: 가시설공 D: F:
B: 4.1 C: 조립식간이흙막이 D: F:
B: 5. C: 포장공 D: F:
B: 5.1 C: ASP 포장 D: F:
B: 5.2 C: CON'C 포장 D: F:
B: 6. C: 부대공 D: F:
B: 7. C: 운반공 D: F:
B: 8. C: 사급자재비 D: F:
B: 8.1 C: 골재대 D: F:
B: 8.2 C: 아스팔트 D: F:
B: 8.3 C: 주철이형관 D: F:
B: 8.4 C: 기타자재 D: F:
B: Ⅴ C: 부대시설공 D: F:
B: B C: 기계공사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6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53 F: %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6.3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공사비 D: F:
B: A C: 토목공사 D: F:
B: Ⅰ C: 배수지 D: F:
B: 1 C: 토공 D: F:
B: C: 벌개제근/벌목 D: H=8.0m 이상 E: 1,642 F: ㎡
B: C: 표토제거 D: 굴착기 0.7㎥ E: 66 F: ㎡
B: C: 흙깎기(보통토사) D: 소규모(굴착기 1.0㎥) E: 4,164 F: ㎥
B: C: 흙깎기(풍화암) D: E: 45 F: ㎥
B: C: 흙쌓기(노상) D: (t=20cm) E: 7 F: ㎥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Ⅰ (굴착기 1.0㎥) E: 1,381 F: ㎥
B: C: 터파기(기계)-(풍화암) D: Type-Ⅰ (굴착기 1.0㎥+대형브레이커) E: 266 F: ㎥
B: C: 터파기(관로,육상토사:B=6.0m이상,H=5.0m이하) D: 굴착기 90%+인력 10% E: 446 F: ㎥
B: C: 되메우기(관상단:토사,B=6.0m이상) D: 굴착기 100% E: 1,225 F: ㎥
B: C: 되메우기(관상단:토사,B=4.0∼6.0m미만) D: 굴착기: 100% E: 102 F: ㎥
B: C: 되메우기(관주위:모래,B=4.0∼6.0m미만) D: 굴착기: 90%+인력:10% E: 75 F: ㎥
B: C: 되메우기(관상단:토사,B=4.0∼6.0m미만) D: 굴착기: 100% E: 242 F: ㎥
B: C: 잔디붙임 D: 줄떼 E: 24 F: ㎡
B: C: 잔디붙임 D: 평떼 E: 597 F: ㎡
B: C: 성토면고르기 D: (점토/점질토/모래/사질토) E: 24 F: ㎡
B: C: 절토면고르기 D: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E: 597 F: ㎡
B: C: 사토(육상토사:B=6.0m이상) D: 굴착기 집토후상차+덤프 운반:L=6.2㎞(현장-사토장) E: 4,696 F: ㎥
B: C: 사토(풍화토, 현장-사토장) D: 굴삭기 직상차+덤프 운반:L=6.8Km E: 311 F: ㎥
B: C: 흙운반(육상토사:적치,B=6.0m이상) D: 굴착기 직상차+덤프 운반:L=0.9㎞(현장-적치장) E: 1,801 F: ㎥
B: C: 흙운반(육상토사:유용,B=6.0m이상) D: 로더 상차+덤프 운반:L=0.9㎞(적치장-현장) E: 1,801 F: ㎥
B: C: D: F:
B: 2 C: 구조물공 D: F:
B: 2.1 C: 공업용수 배수지 D: F:
B: C: 레미콘타설 D: 무근구조물(장비사용) E: 14.78 F: ㎥
B: C: 레미콘타설 D: 철근구조물(장비사용) E: 102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4.88 F: ㎡
B: C: 유로폼 D: 보통,0~7m E: 140.4 F: ㎡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12.83 F: Ton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12.83 F: Ton
B: C: 스페이셔 D: 슬라브:T=80 E: 143 F: ㎡
B: C: 콘크리트 양생 D: E: 143 F: ㎡
B: C: 잡석기초지정 D: E: 44.35 F: ㎥
B: C: D: F:
B: 2.2 C: 생활용수 배수지 D: F:
B: C: 레미콘타설 D: 무근구조물(장비사용) E: 29.75 F: ㎥
B: C: 레미콘타설 D: 철근구조물(장비사용) E: 174.17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7.26 F: ㎡
B: C: 유로폼 D: 보통,0~7m E: 43.08 F: ㎡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19.543 F: Ton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19.543 F: Ton
B: C: 스페이셔 D: 슬라브:T=80 E: 291 F: ㎡
B: C: 콘크리트 양생 D: E: 290.28 F: ㎡
B: C: 잡석기초지정 D: E: 89.25 F: ㎥
B: C: D: F:
B: 2.3 C: 밸브실 D: F:
B: C: 공업용수통합밸브실 D: 복합판넬,2000×2500×1800H E: 1 F: 개소
B: C: 생활용수통합밸브실 D: 복합판넬,2000×2500×1800H E: 1 F: 개소
B: C: 공업용수 유량계실 D: 복합판넬,2000×3500×2000H E: 1 F: 개소
B: C: 생활용수 유량계실 D: 복합판넬,2000×3500×2000H E: 1 F: 개소
B: C: D: F:
B: 3. C: 구내배관공 D: F: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직관:D=150mm×6.0m E: 2 F: 본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직관:D=80mm×6.0m E: 5 F: 본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이형관:D=200mm E: 15 F: 개소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이형관:D=150mm E: 96 F: 개소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이형관:D=80mm E: 55 F: 개소
B: C: K.P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 D: D=150mm E: 26 F: 개소
B: C: K.P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 D: D=80mm E: 10 F: 개소
B: C: 주철관 절단 D: D=200 E: 4 F: 개소
B: C: 주철관 절단 D: D=150 E: 14 F: 개소
B: C: 주철관 절단 D: D=80mm E: 10 F: 개소
B: C: 내충격수도관 부설 및 접합 D: 직관:D=150×6.0m E: 25 F: 본
B: C: 내충격수도관 부설 및 접합 D: 이형관:D=150 E: 48 F: 개소
B: C: STS강관 용접 배관 D: D=150 E: 16 F: m
B: C: STS강관 용접 배관 D: D=80 E: 10 F: M
B: C: STS강관 용접 접합 D: D=150 E: 8 F: 개소
B: C: STS강관 용접 접합 D: D=80 E: 8 F: 개소
B: C: STS강관 플랜지 붙임 D: D=150 E: 8 F: 개소
B: C: STS강관 플랜지 붙임 D: D=80 E: 8 F: 개소
B: C: 플랜지 조인트 접합 D: D=200 E: 15 F: 개소
B: C: 플랜지 조인트 접합 D: D=150 E: 28 F: 개소
B: C: 플랜지 조인트 접합 D: D=80 E: 12 F: 개소
B: C: 플랜지(절연) 조인트 접합 D: D=150 E: 8 F: 개소
B: C: 플랜지(절연) 조인트 접합 D: D=80 E: 8 F: 개소
B: C: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D: D=150 E: 5 F: 개소
B: C: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D: D=80 E: 8 F: 개소
B: C: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D: D=150 E: 6 F: 개소
B: C: 밸브접합관 부설 및 접합 D: D=150 E: 12 F: 개소
B: C: 제수변보호통설치 D: 1호(자재비 포함) E: 8 F: 개
B: C: 제수변보호통설치 D: 2호(자재비 포함) E: 5 F: 개
B: C: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D: D=150 E: 3 F: 개소
B: C: 부단수 천공 분기점 분기 D: D=150 E: 3 F: 개소
B: C: 환기구 설치 D: (D=200mm) E: 4 F: 개소
B: C: D: F:
B: 4. C: 가시설공 D: F:
B: 4.1 C: 조립식간이흙막이 D: F:
B: C: 조립식간이흙막이공(250형:B=6.0m이상) D: B2.2m×H2.25m(D=150:내충격PVC수도관) E: 35 F: M
B: C: 조절식간이흙막이 압입 및 인발(TS판넬) D: B5.0m×H6.15m E: 53.8 F: M
B: C: 조절식간이흙막이 압입 및 인발(TS판넬) D: B3.56m×L4.56m×H2.6m E: 1 F: 개소
B: C: 조절식간이흙막이 압입 및 인발(TS판넬) D: B3.56m×L3.56m×H2.4m E: 1 F: 개소
B: C: D: F:
B: 5. C: 포장공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789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8~10cm E: 789 F: ㎡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789 F: ㎡
B: C: 프라임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789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57.8 F: ㎥
B: C: D: F:
B: 6. C: 반중력식 옹벽 D: F:
B: 6.1 C: 옹벽(H=2.0~4.0m, L=15.0m) D: F:
B: C: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D: 슬럼프 15㎝,TYPE-Ⅳ,TYPE-Ⅱ E: 56.475 F: ㎥
B: C: 레미콘타설 D: 무근구조물(장비사용) E: 4.65 F: ㎥
B: C: 잡석기초지정 D: E: 10.943 F: ㎥
B: C: 유로폼 D: 복잡,0~7m E: 90.195 F: ㎡
B: C: 유로폼 D: 보통,0~7m E: 7.53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3 F: ㎡
B: C: 콘크리트 양생 D: E: 108.57 F: ㎡
B: C: 시스템 동바리 설치 및 해체(H=10m 이하) D: 설치간격 0.6m 이하(3개월) E: 39 F: 공㎥
B: C: 스페이셔 D: 벽체용:T=80 E: 146.67 F: ㎡
B: C: 스페이셔 D: 슬라브:T=80 E: 43.5 F: ㎡
B: C: PVC관 고무링 접합 및 부설 D: D=100 E: 3.93 F: 개소
B: C: 부직포 설치 및 철거 D: E: 52.68 F: ㎡
B: C: 콘크리트면 정리 D: 3.6m 이하 E: 10.125 F: ㎡
B: C: 수팽창고무지수링설치 D: 관지수:20×5㎜ E: 15 F: m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1.028 F: Ton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1.028 F: Ton
B: C: D: F:
B: 6.2 C: 옹벽(H=4.0m, L=38.8m) D: F:
B: C: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D: 슬럼프 15㎝,TYPE-Ⅳ,TYPE-Ⅱ E: 230.86 F: ㎥
B: C: 레미콘타설 D: 무근구조물(장비사용) E: 16.684 F: ㎥
B: C: 잡석기초지정 D: E: 40.313 F: ㎥
B: C: 유로폼 D: 복잡,0~7m E: 311.331 F: ㎡
B: C: 유로폼 D: 보통,0~7m E: 29.75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7.76 F: ㎡
B: C: 콘크리트 양생 D: E: 377.291 F: ㎡
B: C: 시스템 동바리 설치 및 해체(H=10m 이하) D: 설치간격 0.6m 이하(3개월) E: 201.76 F: 공㎥
B: C: 스페이셔 D: 벽체용:T=80 E: 542.191 F: ㎡
B: C: 스페이셔 D: 슬라브:T=80 E: 159.08 F: ㎡
B: C: 신축이음(격벽) D: 실런트 채움 E: 57.735 F: m
B: C: 신축이음재 설치 D: T=20㎜ E: 29.75 F: ㎡
B: C: 신축이음/다웰바 설치 D: 설치 간격 150㎜ E: 60 F: 개
B: C: PVC관 고무링 접합 및 부설 D: D=100 E: 13.464 F: 개소
B: C: 부직포 설치 및 철거 D: E: 192.914 F: ㎡
B: C: 콘크리트면 정리 D: 3.6m 이하 E: 34.92 F: ㎡
B: C: 수팽창고무지수링설치 D: 관지수:20×5㎜ E: 38.8 F: m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3.57 F: Ton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3.57 F: Ton
B: C: D: F:
B: 7. C: 부대공 D: F:
B: 7.1 C: 우수관로공 D: F:
B: C: 측구수로관 설치(앵글부착 B형) D: D=300×300, E: 66 F: 본
B: C: U형플륨관설치 D: #300 E: 30 F: 본
B: C: 산마루축구 설치 D: PE 300*200*1000 E: 136 F: 본
B: C: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D: D=300 E: 4 F: 개소
B: C: D: F:
B: 7.2 C: 집수정 신설 D: F:
B: C: 집수정 D: (600×600×1000,1,100㎏) E: 4 F: 개소
B: C: 집수정 D: (800×800×1000:2,500㎏) E: 11 F: 개소
B: C: D: F:
B: 7.3 C: 기존시설물 철거 D: F:
B: C: 철근콘크리트 깨기(B=6.0m이상) D: T=30㎝미만:대형브레이커+굴착기 100% E: 10.56 F: ㎥
B: C: 무근콘크리트 깨기(B=6.0m이상) D: T=30㎝미만:대형브레이커+굴착기 100% E: 5.372 F: ㎥
B: C: 폐아스콘 운반(적치:B=6.0m이상) D: 굴착기 직상차+덤프 운반:L=0.9㎞(현장-적치장) E: 15.932 F: ㎥
B: C: 건설폐기물 상차 D: 로더 상차(적치장-처리업체) E: 15.932 F: ㎥
B: C: 울타리 철거 D: H=2.0m E: 64 F: m
B: C: D: F:
B: 7.4 C: 울타리 신설 D: F:
B: C: 레미콘타설 D: 무근구조물(장비사용) E: 1.95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30 F: ㎡
B: C: D: F:
B: 7.5 C: 기타부대공 D: F:
B: C: 관로경고용테이프설치 D: B=20Cm E: 332.1 F: m
B: C: D: F:
B: 8. C: 운반공 D: F:
B: C: 철근운반(하치장-현장) D: L=50Km이내 E: 38.389 F: Ton
B: C: 철근운반(공장-현장) D: L=10Km이내 E: 38.389 F: Ton
B: C: 주철관 운반 D: D=150×6m:L=160㎞ E: 2 F: 본
B: C: 주철관 운반 D: D=80×6m:L=160㎞ E: 5 F: 본
B: C: 주철이형관운반(접합부속 포함) D: 공장∼현장:L=160㎞ E: 4.272 F: Ton
B: C: 산마루측구 운반비 D: PE 300×200×1000:L=40㎞이내 E: 143 F: 본
B: C: 측구수로관 운반비 D: D=300×300×2000:L=40㎞이내 E: 68 F: 본
B: C: U형 플륨관 운반비 D: D=400×400×2000:L=40㎞이내 E: 31 F: 본
B: C: 집수정 하차비 D: 600×600×600 E: 4 F: 개
B: C: 집수정 하차비 D: 800×800×1000 E: 11 F: 개
B: C: D: F:
B: 9. C: 사급자재비 D: F:
B: 9.1 C: 골재대 D: F:
B: C: 모래 D: 현장도착도 E: 99.77 F: ㎥
B: C: 쇄석 D: 쇄석자갈,#57-25㎜:도착도 E: 192.25 F: ㎥
B: C: 보조기층재 D: Φ40㎜이하:도착도 E: 202.98 F: ㎥
B: C: 순환골재(보조기층) D: Φ40㎜이하:도착도 E: 81.19 F: ㎥
B: C: D: F:
B: 9.2 C: 아스팔트 D: F:
B: C: 아스팔트 D: RSC-4,현장도착도 E: 1 F: 드럼
B: C: 아스팔트 D: RSC-3,현장도착도 E: 4 F: 드럼
B: C: D: F:
B: 9.3 C: 주철이형관 D: F:
B: C: 주철이형관 D: D=80∼600 이하 E: 4272.42 F: ㎏
B: C: D: F:
B: 9.4 C: KP이탈방지 압륜 접합부속품 D: F:
B: C: KP이탈방지압륜접합부속품 D: D=150 E: 26 F: 조
B: C: KP이탈방지압륜접합부속품 D: D=80 E: 10 F: 조
B: C: D: F:
B: 9.5 C: 내충격 PVC수도이형관 D: F:
B: C: 플랜지소켓(내충격 수도관) D: D=150 E: 7 F: 조
B: C: 소켓(내충격 수도관) D: D=150 E: 1 F: 개
B: C: 단관(내충격 수도관) D: D=150×1.0m E: 90.53 F: 개
B: C: 엘보(내충격 수도관) D: D=150×45˚ E: 18 F: 개
B: C: D: F:
B: 9.6 C: STS 관 D: F:
B: C: 엘보(STS관) D: D=150×90˚ E: 8 F: 개
B: C: 엘보(STS관) D: D=80×90˚ E: 8 F: 개
B: C: 플랜지(STS관) D: D=150 E: 8 F: 개
B: C: 플랜지(STS관) D: D=80 E: 8 F: 개
B: C: 단관(STS관) D: D=150×1.0m×3.0t E: 12.54 F: 개
B: C: 단관(STS관) D: D=80×1.0m×3.0t E: 5.42 F: 개
B: C: 맹플랜지(STS관) D: D=150 E: 2 F: 개
B: C: D: F:
B: 9.7 C: 기타자재 D: F:
B: C: 부단수 할정자관 D: D=150×150 E: 3 F: 조
B: C: U형플륨관 D: 300×300×2000 E: 31 F: 본
B: C: 산마루측구 D: PE 300*200*1000 E: 143 F: 본
B: C: PE다중벽관 D: D=300×6.0m E: 3 F: 본
B: C: 집수정 D: 600×600×H600 E: 4 F: 개
B: C: 집수정 D: 800×800×H1000 E: 11 F: 개
B: C: 스틸그레이팅 D: 700×700:I-50×5×3 E: 4 F: 조
B: C: 스틸그레이팅 D: 800×800:I-50×5×3 E: 11 F: 조
B: C: D: F:
B: Ⅱ C: 가압장(공업) D: F:
B: 1 C: 토공 D: F:
B: C: 터파기(관로,육상토사:B=6.0m이상,H=5.0m이하) D: 굴착기 90%+인력 10% E: 7 F: ㎥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Ⅰ (굴착기 1.0㎥) E: 159 F: ㎥
B: C: 되메우기(관상단:토사,B=4.0∼6.0m미만) D: 굴착기: 100% E: 5 F: ㎥
B: C: 되메우기(관상단:토사,B=6.0m이상) D: 굴착기 100% E: 111 F: ㎥
B: C: 되메우기(관주위:모래,B=6.0m이상) D: 굴착기 90%+인력 10% E: 4 F: ㎥
B: C: 흙운반(육상토사:적치,B=4.0∼6.0m미만) D: 굴착기 직상차+덤프 운반:L=1.5㎞(현장-적치장) E: 7 F: ㎥
B: C: 흙운반(육상토사:적치,B=6.0m이상) D: 굴착기 직상차+덤프 운반:L=1.5㎞(현장-적치장) E: 159 F: ㎥
B: C: 흙운반(육상토사:유용,B=4.0∼6.0m미만) D: 로더 상차+덤프 운반:L=1.5㎞(적치장-현장) E: 5 F: ㎥
B: C: 흙운반(육상토사:유용,B=6.0m이상) D: 로더 상차+덤프 운반:L=1.5㎞(적치장-현장) E: 127 F: ㎥
B: C: 사토(육상토사:B=6.0m이상) D: 굴착기 집토후상차+덤프 운반:L=6.2㎞(현장-사토장) E: 34 F: ㎥
B: C: D: F:
B: 2 C: 구조물공 D: F:
B: 2.1 C: 송수가압장 D: F:
B: C: 레미콘타설 D: 무근구조물(장비사용) E: 2.43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3.8 F: ㎡
B: C: 가압장 밸브실(기성품) D: (3.0m×5.0m×H2.0m) E: 1 F: 개소
B: C: 맨홀뚜껑설치 D: Φ648 E: 1 F: 개소
B: C: 환기구 설치 D: (D=200mm) E: 1 F: 개소
B: C: D: F:
B: 3. C: 관로공 D: F: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직관:D=80mm×6.0m E: 2 F: 본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이형관:D=150mm E: 4 F: 개소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이형관:D=80mm E: 1 F: 개소
B: C: 주철관 절단 D: D=80mm E: 1 F: 개소
B: C: 플랜지 조인트 접합 D: D=150 E: 2 F: 개소
B: C: D: F:
B: 4. C: 가시설공 D: F:
B: 4.1 C: 조립식간이흙막이 D: F:
B: C: 조절식간이흙막이 압입 및 인발(TS판넬) D: B5.07m×L10.34m×H4.51m E: 1 F: 개소
B: C: D: F:
B: 5. C: 포장공 D: F: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2.3 F: M
B: C: 아스팔트포장 깨기(B=6.0m이상) D: T=30㎝미만:대형브레이커+굴착기 100% E: 1.83 F: ㎥
B: C: 폐아스콘 운반(적치:B=6.0m이상) D: 굴착기 직상차+덤프 운반:L=1.5㎞(현장-적치장) E: 1.83 F: ㎥
B: C: 건설폐기물 상차 D: 로더 상차(적치장-처리업체) E: 1.83 F: ㎥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12.2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8~10cm E: 12.2 F: ㎡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12.2 F: ㎡
B: C: 프라임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12.2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49 F: ㎥
B: C: L형측구 설치(화강석)설치 및 철거 D: 직선,B-TYPE:200×250×1000 E: 5 F: m
B: C: D: F:
B: 6. C: 부대공 D: F:
B: C: 레미콘타설 D: 무근구조물(장비사용) E: 3.4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20.4 F: ㎡
B: C: D: F:
B: 7. C: 운반공 D: F:
B: C: 주철관 운반 D: D=80×6m:L=160㎞ E: 2 F: 본
B: C: 주철이형관운반(접합부속 포함) D: 공장∼현장:L=160㎞ E: 0.103 F: Ton
B: C: 보차도 경계석하차비 D: 250×250×1000 E: 5 F: 개소
B: C: D: F:
B: 8. C: 사급자재비 D: F:
B: 8.1 C: 골재대 D: F:
B: C: 모래 D: 현장도착도 E: 5 F: ㎥
B: C: 보조기층재 D: Φ40㎜이하:도착도 E: 4.24 F: ㎥
B: C: 순환골재(보조기층) D: Φ40㎜이하:도착도 E: 2.82 F: ㎥
B: C: D: F:
B: 8.2 C: 아스팔트 D: F:
B: C: 아스팔트 D: RSC-4,현장도착도 E: 1 F: 드럼
B: C: 아스팔트 D: RSC-3,현장도착도 E: 1 F: 드럼
B: C: D: F:
B: 8.3 C: 주철이형관 D: F:
B: C: 주철이형관 D: D=80∼600 이하 E: 103.05 F: ㎏
B: C: D: F:
B: 8.4 C: 기타자재 D: F: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직선:200×250×1000 E: 5 F: 개
B: C: D: F:
B: Ⅲ C: 송수관로 D: F:
B: 1 C: 토공 D: F: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6,050 F: M
B: C: 아스팔트포장 깨기(B=2.5∼4.0m미만) D: T=30㎝미만:대형브레이커+굴착기 100% E: 343 F: ㎥
B: C: 아스팔트포장 깨기(B=6.0m이상) D: T=30㎝미만:대형브레이커+굴착기 100% E: 4,268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396 F: M
B: C: 콘크리트포장 깨기(B=2.5∼4.0m미만) D: T=30㎝미만:대형브레이커+굴착기 100% E: 28 F: ㎥
B: C: 콘크리트포장 깨기(B=6.0m이상) D: T=30㎝미만:대형브레이커+굴착기 100% E: 275 F: ㎥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신설 D: B-Type, t=8cm이하 E: 4 F: ㎡
B: C: 폐아스콘 운반(적치:B=2.5∼4.0m미만) D: 굴착기 직상차+덤프 운반:L=1.5㎞(현장-적치장) E: 343 F: ㎥
B: C: 폐아스콘 운반(적치:B=6.0m이상) D: 굴착기 직상차+덤프 운반:L=1.5㎞(현장-적치장) E: 4,268 F: ㎥
B: C: 폐콘크리트 운반(적치:B=2.5∼4.0m미만) D: 굴착기 직상차+덤프 운반:L=1.5㎞(현장-적치장) E: 28 F: ㎥
B: C: 폐콘크리트 운반(적치:B=6.0m이상) D: 굴착기 직상차+덤프 운반:L=1.5㎞(현장-적치장) E: 275 F: ㎥
B: C: 건설폐기물 상차 D: 로더 상차(적치장-처리업체) E: 4,915 F: ㎥
B: C: 터파기(관로,육상토사:B=2.5∼4.0m미만,H=5.0m이하) D: 굴착기 90%+인력 10% E: 811 F: ㎥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Ⅰ (굴착기 1.0㎥) E: 9,759 F: ㎥
B: C: 되메우기(관상단:토사,B=2.5∼4.0m미만) D: 굴착기 100% E: 397 F: ㎥
B: C: 되메우기(관상단:토사,B=6.0m이상) D: 굴착기 100% E: 5,028 F: ㎥
B: C: 되메우기(관주위:모래,B=2.5∼4.0m미만) D: 굴착기 90%+인력 10% E: 244 F: ㎥
B: C: 되메우기(관주위:모래,B=6.0m이상) D: 굴착기 90%+인력 10% E: 2,762 F: ㎥
B: C: 흙운반(육상토사:적치,B=2.5∼4.0m미만) D: 굴착기 직상차+덤프 운반:L=1.5㎞(현장-적치장) E: 811 F: ㎥
B: C: 흙운반(육상토사:적치,B=6.0m이상) D: 굴착기 직상차+덤프 운반:L=1.5㎞(현장-적치장) E: 9,759 F: ㎥
B: C: 흙운반(육상토사:유용,B=2.5∼4.0m미만) D: 로더 상차+덤프 운반:L=1.5㎞(적치장-현장) E: 454 F: ㎥
B: C: 흙운반(육상토사:유용,B=6.0m이상) D: 로더 상차+덤프 운반:L=1.5㎞(적치장-현장) E: 5,746 F: ㎥
B: C: 사토(육상토사:B=6.0m이상) D: 굴착기 집토후상차+덤프 운반:L=6.2㎞(현장-사토장) E: 4,370 F: ㎥
B: C: D: F:
B: 2 C: 구조물공 D: F:
B: 2.1 C: 공기밸브실 D: F:
B: C: 레미콘타설 D: 무근구조물(장비사용) E: 1.61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4.2 F: ㎡
B: C: 공기밸브실(기성품) D: (1,200×1,200×H2,200) E: 7 F: 개소
B: C: 맨홀뚜껑설치 D: Φ648 E: 7 F: 개소
B: C: 환기구 설치 D: (D=200mm) E: 7 F: 개소
B: C: D: F:
B: 2.2 C: 이토밸브실 D: F:
B: C: 레미콘타설 D: 무근구조물(장비사용) E: 1.68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3.24 F: ㎡
B: C: 이토밸브실(기성품) D: (1,200×1,200×H2,200) E: 2 F: 개소
B: C: 이토밸브실(기성품) D: (1,500×2,800×H3,100) E: 2 F: 개소
B: C: 맨홀뚜껑설치 D: Φ648 E: 4 F: 개소
B: C: D: F:
B: 3. C: 관로공 D: F: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이형관:D=150mm E: 2 F: 개소
B: C: 내충격수도관 부설 및 접합 D: 직관:D=150×6.0m E: 627 F: 본
B: C: 내충격수도관 부설 및 접합 D: 이형관:D=150 E: 171 F: 개소
B: C: 내충격수도관 부설 및 접합 D: 이형관:D=75 E: 51 F: 개소
B: C: 플랜지 조인트 접합 D: D=150 E: 4 F: 개소
B: C: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D: D=150 E: 4 F: 개소
B: C: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D: D=100 E: 4 F: 개소
B: C: 공기밸브 접합 및 부설 D: D=100 E: 7 F: 개소
B: C: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D: D=450 E: 1 F: 개소
B: C: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D: D=150 E: 1 F: 개소
B: C: 부단수 천공 분기점 분기 D: D=150 E: 2 F: 개소
B: C: D: F:
B: 4. C: 가시설공 D: F:
B: 4.1 C: 조립식간이흙막이 D: F:
B: C: 경량식간이흙막이(1600X1100mm) D: B1.5m×H1.74m(D=150:내충격수도관) E: 2,882 F: M
B: C: 경량가시설 흙막이 운반 D: L=120Km이내 E: 2 F: Ton
B: C: 조립식간이흙막이(250형:B=2.5∼4.0m미만) D: B1.5m×H2.15m(D=150:내충격수도관) E: 541.5 F: M
B: C: 조립식간이흙막이(300형:B=2.5∼4.0m미만) D: B1.5m×H2.75m(D=150:내충격수도관) E: 126 F: M
B: C: 조립식간이흙막이(350형:B=2.5∼4.0m미만) D: B1.5m×H3.14m(D=150:내충격수도관) E: 82.5 F: M
B: C: 조립식간이흙막이(400형:B=6.0m이상) D: B1.5m×H3.89m(D=150:내충격수도관) E: 20 F: M
B: C: D: F:
B: 4.2 C: H-PILE+토류판 D: 추진기지, 도달기지 F:
B: C: 장비조립 및 해체 D: 말뚝박기용 천공 E: 2 F: 회
B: C: H-PLIE 천공 D: H=5.5m(토사:5.5m) E: 30 F: 본
B: C: 천공홀 되메우기 D: E: 21 F: ㎥
B: C: H-PILE 천공 후 항타 D: H=1.0m(슬라임 H=1.0m) E: 30 F: 본
B: C: H-PILE 항발 D: H=5.5m:300×300×10×15 E: 30 F: 본
B: C: 흙막이판 설치 및 철거 D: T=6㎝:3개월 E: 89 F: ㎡
B: C: 띠장 설치 및 철거 D: H=250∼500㎜, L=5m이하 E: 40 F: M
B: C: 띠장 우각부 연결 및 해체 D: H-300×300×10×15 E: 8 F: 개소
B: C: 보걸이 설치 및 철거 D: L-형강 E: 23 F: 개소
B: C: 사보강재 설치 및 철거 D: H=250∼500㎜, L=5m이하 E: 8 F: 본
B: C: 사보강재 제작 D: H-300×300,TYPE-1(JACK 있는곳) E: 16 F: 본
B: C: 스티프너 설치 D: H-300×300×10×15 E: 16 F: 개소
B: C: JACK 손료 D: 100 TON:3개월 E: 8 F: 개
B: C: H-형강손료 D: H-300×300×10×15:3개월 E: 21.584 F: TON
B: C: 고철 D: 중량A E: 988.45 F: ㎏
B: C: D: F:
B: 5. C: 추진공 D: F:
B: 5.1 C: 이토압 추진공 D: F:
B: C: 추진공 D: 강관:D400m/m, 토사 E: 32.8 F: m
B: C: 활재주입공 D: 강관:D=400m/m, 토사 E: 32.8 F: m
B: C: 굴삭첨가제주입공 D: 강관:D=400m/m, 토사 E: 32.8 F: m
B: C: 갱구공 D: 강관:D=400m/m E: 2 F: 개소
B: C: 추진설비공 D: 강관:D=350-850m/m E: 1 F: 개소
B: C: 선도체 설치공 D: 강관:D=350-850m/m E: 1 F: 개소
B: C: 선도체 철거공 D: 강관:D=350-850m/m E: 1 F: 개소
B: C: 스크류콘베어류 철거공 D: 강관:D=350-600m/m E: 32.8 F: m
B: C: 스크류콘베어류 청소공 D: 강관D350-850m/m E: 32.8 F: m
B: C: 갱구절단공 D: 강관D400m/m E: 2 F: 개소
B: C: 커터교환 및 정비공(회수,반입) D: 강관D350-850m/m E: 1 F: 회
B: C: 발전기 D: 100kW E: 72 F: hr
B: C: 추진강관 부설 D: D=400 E: 17 F: 본
B: C: 추진강관 접합 D: D=400 E: 16 F: 개소
B: C: 추진강관 절단 D: D=400 E: 1 F: 개소
B: C: 사토(육상토사:B=6.0m이상) D: 굴착기 집토후상차+덤프 운반:L=6.2㎞(현장-사토장) E: 5.67 F: ㎥
B: C: 반력벽 설치 및 철거 D: 3.0×2.0×1.0 E: 1 F: 개소
B: C: D: F:
B: 5.2 C: 부대공사 D: F: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22 F: 일
B: C: 몰탈그라우팅 D: E: 4 F: ㎥
B: C: 추진마감벽설치 D: D=400×5T E: 2 F: 개소
B: C: 주입구 및 에어벤트 설치 D: D=100 E: 2 F: 개소
B: C: 내관받침설치 D: D=400:D150 E: 16 F: 개소
B: C: 본관 밀어 넣기 D: D=150mm E: 32.8 F: M
B: C: 장비운반 D: E: 1 F: 식
B: C: D: F:
B: 5.3 C: 자재비 D: F:
B: C: 추진강관 D: D=400mm×10T×2.0m E: 18 F: 본
B: C: 레미콘 D: 25-21-80 E: 7 F: ㎥
B: C: 몰탈 D: 1:2 E: 5 F: ㎥
B: C: D: F:
B: 6. C: 포장공 D: F:
B: 6.1 C: ASP 포장 D: F: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8~10cm E: 9221.72 F: ㎡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4610.86 F: ㎡
B: C: 프라임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4610.86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771.42 F: ㎥
B: C: D: F:
B: 6.2 C: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E: 10284.8 F: ㎡
B: C: D: F:
B: 6.3 C: 보도블럭 D: F: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3.75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0.38 F: ㎥
B: C: D: F:
B: 6.4 C: 콘크리트 포장 D: F:
B: C: 콘크리트포장 D: B-TYPE:T=20㎝ E: 303.45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76.43 F: ㎥
B: C: D: F:
B: 7. C: 부대공 D: F:
B: 7.1 C: 관로경고시설 D: F:
B: C: 관로경고용테이프설치 D: B=20Cm E: 3,754 F: m
B: C: 관로표시못 설치 D: B-TYPE:Φ90,L=145㎜ E: 170 F: 개소
B: C: D: F:
B: 7.2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성도료 수동식)/공용구간 D: 백색(실선) E: 298 F: ㎡
B: C: 차선도색(융착성도료 수동식)/공용구간 D: 황색(실선) E: 20 F: ㎡
B: C: 차선도색(융착성도료 수동식)/공용구간 D: 백색(횡단보도,주차장) E: 76 F: ㎡
B: C: D: F:
B: 7.3 C: 가물막이 D: F:
B: C: 가물막이 설치 D: E: 16.5 F: ㎥
B: C: 가물막이 해체 D: E: 16.5 F: ㎥
B: C: 성토면 고르기 D: 점토/점질토/모래/사질토 E: 31.13 F: ㎡
B: C: P.P마대쌓기및헐기 D: 45×75cm E: 15 F: EA
B: C: 비닐깔기 D: T=0.1㎜ E: 37.51 F: ㎡
B: C: D: F:
B: 7.4 C: 지장물매달기 D: F:
B: C: 지장물보호공 D: 통신케이블 E: 5 F: 개소
B: C: 지장물보호공 D: D=400 이하 E: 25 F: 개소
B: C: 지장물보호공 D: D=450-700 E: 2 F: 개소
B: C: 지장물보호공 D: D=800-1000 E: 4 F: 개소
B: C: 지장물보호공 D: BOX 2.0m×2.0m이상 E: 2 F: 개소
B: C: H-형강손료 D: H-300×300×10×15:3개월 E: 1.086 F: TON
B: C: D: F:
B: 7.5 C: 기타부대공 D: F:
B: C: 관보호공 D: D=150 E: 36.5 F: m
B: C: 기존구조물 구멍뚫기 D: D=150(외관D=250),T=250㎜ E: 4 F: 개소
B: C: 제수변보호통설치 D: 2호(자재비 포함) E: 4 F: 개
B: C: 줄파기 D: E: 76 F: 개소
B: C: L형측구 설치(화강석)설치 및 철거 D: 직선,B-TYPE:200×250×1000 E: 1.5 F: m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22 F: 일
B: C: 펌프설치 및 해체 D: E: 1 F: 개소
B: C: D: F:
B: 8. C: 운반공 D: F:
B: C: 시멘트운반 D: 구역 10.5톤, L=20km미만 E: 1 F: 대
B: C: 주철이형관운반(접합부속 포함) D: 공장∼현장:L=160㎞ E: 1.02 F: Ton
B: C: D: F:
B: 9. C: 사급자재비 D: F:
B: 9.1 C: 시멘트 D: F:
B: C: 시멘트 D: 40㎏/대 E: 1 F: 대
B: C: D: F:
B: 9.2 C: 골재대 D: F:
B: C: 모래 D: 현장도착도 E: 3993.8 F: ㎥
B: C: 보조기층재 D: Φ40㎜이하:도착도 E: 2199.1 F: ㎥
B: C: 순환골재(보조기층) D: Φ40㎜이하:도착도 E: 1466.07 F: ㎥
B: C: D: F:
B: 9.3 C: 아스팔트 D: F:
B: C: 아스팔트 D: RSC-4,현장도착도 E: 23 F: 드럼
B: C: 아스팔트 D: RSC-3,현장도착도 E: 24 F: 드럼
B: C: D: F:
B: 9.4 C: 주철이형관 D: F:
B: C: 주철이형관 D: D=80∼600 이하 E: 1020.4 F: ㎏
B: C: D: F:
B: 9.5 C: 내충격수도관 이형관 D: F:
B: C: 엘보(내충격 수도관) D: D=150×45˚ E: 55 F: 개
B: C: 엘보(내충격 수도관) D: D=75×45˚ E: 16 F: 개
B: C: 엘보(내충격 수도관) D: D=150×22½˚ E: 24 F: 개
B: C: 엘보(내충격 수도관) D: D=150×11¼˚ E: 25 F: 개
B: C: 단관(내충격 수도관) D: D=150×1.0m E: 16 F: 개
B: C: 단관(내충격 수도관) D: D=75×1.0m E: 23 F: 개
B: C: 소켓(내충격 수도관) D: D=150 E: 15 F: 개
B: C: 이경티(내충격 수도관) D: D=150×75 E: 4 F: 개
B: C: 정티(내충격 수도관) D: D=150×150 E: 1 F: 개
B: C: 소켓플랜지 T형관(내충격 수도관) D: D=150×75 E: 7 F: 개
B: C: 플랜지소켓(내충격 수도관) D: D=150 E: 8 F: 조
B: C: 플랜지소켓(내충격 수도관) D: D=75 E: 8 F: 조
B: C: D: F:
B: 9.5 C: 기타자재 D: F:
B: C: 부단수 할정자관 D: D=450×150 E: 1 F: 조
B: C: 부단수 할정자관 D: D=150×150 E: 1 F: 조
B: C: D: F:
B: Ⅳ C: 가압장(생활) D: F:
B: 1 C: 토공 D: F:
B: C: 터파기(관로,육상토사:B=6.0m이상,H=5.0m이하) D: 굴착기 90%+인력 10% E: 5 F: ㎥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Ⅰ (굴착기 1.0㎥) E: 214 F: ㎥
B: C: 되메우기(관상단:토사,B=4.0∼6.0m미만) D: 굴착기: 100% E: 4 F: ㎥
B: C: 되메우기(관상단:토사,B=6.0m이상) D: 굴착기 100% E: 153 F: ㎥
B: C: 되메우기(관주위:모래,B=6.0m이상) D: 굴착기 90%+인력 10% E: 13 F: ㎥
B: C: 흙운반(육상토사:적치,B=4.0∼6.0m미만) D: 굴착기 직상차+덤프 운반:L=1.5㎞(현장-적치장) E: 5 F: ㎥
B: C: 흙운반(육상토사:적치,B=6.0m이상) D: 굴착기 직상차+덤프 운반:L=1.5㎞(현장-적치장) E: 214 F: ㎥
B: C: 흙운반(육상토사:유용,B=4.0∼6.0m미만) D: 로더 상차+덤프 운반:L=1.5㎞(적치장-현장) E: 4 F: ㎥
B: C: 흙운반(육상토사:유용,B=6.0m이상) D: 로더 상차+덤프 운반:L=1.5㎞(적치장-현장) E: 175 F: ㎥
B: C: 사토(육상토사:B=6.0m이상) D: 굴착기 집토후상차+덤프 운반:L=6.2㎞(현장-사토장) E: 40 F: ㎥
B: C: D: F:
B: 2 C: 구조물공 D: F:
B: 2.1 C: 송수가압장 D: F:
B: C: 레미콘타설 D: 무근구조물(장비사용) E: 2.43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3.8 F: ㎡
B: C: 가압장 밸브실(기성품) D: (3.0m×5.0m×H2.0m) E: 1 F: 개소
B: C: 맨홀뚜껑설치 D: Φ648 E: 1 F: 개소
B: C: 환기구 설치 D: (D=200mm) E: 1 F: 개소
B: C: D: F:
B: 3. C: 관로공 D: F: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이형관:D=150mm E: 16 F: 개소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이형관:D=80mm E: 3 F: 개소
B: C: K.P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 D: D=150mm E: 8 F: 개소
B: C: 주철관 절단 D: D=150 E: 6 F: 개소
B: C: 주철관 절단 D: D=80mm E: 1 F: 개소
B: C: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D: D=150 E: 4 F: 개소
B: C: 플랜지 조인트 접합 D: D=150 E: 2 F: 개소
B: C: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D: D=150 E: 2 F: 개소
B: C: 제수변보호통설치 D: 2호(자재비 포함) E: 4 F: 개
B: C: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D: D=150 E: 2 F: 개소
B: C: 부단수 천공 분기점 분기 D: D=150 E: 4 F: 개소
B: C: D: F:
B: 4. C: 가시설공 D: F:
B: 4.1 C: 조립식간이흙막이 D: F:
B: C: 조절식간이흙막이 압입 및 인발(TS판넬) D: B5.07m×L10.34m×H4.51m E: 1 F: 개소
B: C: D: F:
B: 5. C: 포장공 D: F:
B: 5.1 C: ASP 포장 D: F: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20.4 F: M
B: C: 아스팔트포장 깨기(B=6.0m이상) D: T=30㎝미만:대형브레이커+굴착기 100% E: 2.22 F: ㎥
B: C: 폐아스콘 운반(적치:B=6.0m이상) D: 굴착기 직상차+덤프 운반:L=1.5㎞(현장-적치장) E: 2.22 F: ㎥
B: C: 건설폐기물 상차 D: 로더 상차(적치장-처리업체) E: 2.22 F: ㎥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14.8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8~10cm E: 14.8 F: ㎡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14.8 F: ㎡
B: C: 프라임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14.8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6.66 F: ㎥
B: C: L형측구 설치(화강석)설치 및 철거 D: 직선,B-TYPE:200×250×1000 E: 13.4 F: m
B: C: D: F:
B: 5.2 C: CON'C 포장 D: F: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4.6 F: M
B: C: 콘크리트포장 깨기(B=6.0m이상) D: T=30㎝미만:대형브레이커+굴착기 100% E: 12.14 F: ㎥
B: C: 폐콘크리트 운반(적치:B=6.0m이상) D: 굴착기 직상차+덤프 운반:L=1.5㎞(현장-적치장) E: 12.14 F: ㎥
B: C: 건설폐기물 상차 D: 로더 상차(적치장-처리업체) E: 14.69 F: ㎥
B: C: 콘크리트포장 D: B-TYPE:T=20㎝ E: 60.7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5.18 F: ㎥
B: C: D: F:
B: 6. C: 부대공 D: F:
B: C: 레미콘타설 D: 무근구조물(장비사용) E: 2.95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16.8 F: ㎡
B: C: D: F:
B: 7. C: 운반공 D: F:
B: C: 주철이형관운반(접합부속 포함) D: 공장∼현장:L=160㎞ E: 0.819 F: Ton
B: C: 보차도 경계석하차비 D: 250×250×1000 E: 14 F: 개소
B: C: D: F:
B: 8. C: 사급자재비 D: F:
B: 8.1 C: 골재대 D: F:
B: C: 모래 D: 현장도착도 E: 17.7 F: ㎥
B: C: 보조기층재 D: Φ40㎜이하:도착도 E: 16.85 F: ㎥
B: C: 순환골재(보조기층) D: Φ40㎜이하:도착도 E: 11.23 F: ㎥
B: C: D: F:
B: 8.2 C: 아스팔트 D: F:
B: C: 아스팔트 D: RSC-4,현장도착도 E: 1 F: 드럼
B: C: 아스팔트 D: RSC-3,현장도착도 E: 1 F: 드럼
B: C: D: F:
B: 8.3 C: 주철이형관 D: F:
B: C: 주철이형관 D: D=80∼600 이하 E: 818.5 F: ㎏
B: C: D: F:
B: 8.4 C: 기타자재 D: F:
B: C: PE수도관(직관) D: D=150×6.0m E: 2 F: 본
B: C: PE수도관(플랜지아답타) D: D=150 E: 2 F: 개
B: C: PE수도관(맹플랜지) D: D=150 E: 2 F: 개
B: C: 부단수 할정자관 D: D=150×150 E: 2 F: 조
B: C: 부단수 차단밸브 D: D=150(현장설치도) E: 2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직선:200×250×1000 E: 14 F: 개
B: C: KP이탈방지압륜접합부속품 D: D=150 E: 8 F: 조
B: C: D: F:
B: Ⅴ C: 부대시설공 D: F:
B: C: 조립식 가설사무소 D: 현장사무소:16개월 E: 230 F: ㎡
B: C: 조립식 가설사무소 D: 기자재창고:16개월 E: 80 F: ㎡
B: C: 조립식 가설사무소 D: 현장숙소:16개월 E: 100 F: ㎡
B: C: 조립식 가설사무소 D: 시험실:16개월 E: 18 F: ㎡
B: C: 중기운반 D: 포장장비운반 E: 1 F: 식
B: C: 중기운반 D: 굴삭기[소재지-현장] E: 1 F: 식
B: C: D: F:
B: B C: 기계공사 D: F:
B: C: 기계공사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6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53 F: %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6.3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관급자재비 D: F:
B: Ⅰ C: 도급자관급자재비 D: F:
B: 1.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 D: 25-18-80:VAT포함 E: 106.26 F: ㎥
B: C: 레미콘 D: 25-21-80:VAT포함 E: 77.79 F: ㎥
B: C: 레미콘 D: 25-24-15:VAT포함 E: 290.21 F: ㎥
B: C: 레미콘 D: 25-30-15:VAT포함 E: 278.93 F: ㎥
B: C: 조달수수료 D: 금액의 % E: 0.54 F: %
B: C: 조정금액 D: 관급자재비 E: 1 F: 식
B: C: D: F:
B: 1.2 C: 이형철근 D: F:
B: C: 이형철근(SD400) D: D13mm:현장도착도 E: 1.873 F: TON
B: C: 이형철근(SD400) D: D16mm:현장도착도 E: 3.395 F: TON
B: C: 이형철근(SD400) D: D22mm:현장도착도 E: 32.812 F: TON
B: C: 이형철근(SD400) D: D32mm:현장도착도 E: 0.309 F: TON
B: C: 조달수수료 D: 금액의 % E: 0.54 F: %
B: C: 조정금액 D: 관급자재비 E: 1 F: 식
B: C: D: F:
B: 1.3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 D: WC-2 표층용:#78(VAT포함) E: 798.26 F: TON
B: C: 아스콘 D: BB-2 기층용:#467(VAT포함) E: 1443.63 F: TON
B: C: 아스콘(순환아스콘) D: WC-2 표층용:#78(VAT포함) E: 532.17 F: TON
B: C: 아스콘(순환아스콘) D: BB-2 기층용:#467(VAT포함) E: 962.42 F: TON
B: C: 조달수수료 D: 금액의 % E: 0.54 F: %
B: C: 조정금액 D: 관급자재비 E: 1 F: 식
B: C: D: F:
B: 1.4 C: 주철직관 D: F:
B: C: KP닥타일직관(2종) D: D=200×6m:내부에폭시도장 E: 7 F: 본
B: C: KP닥타일직관(2종) D: D=150×6m:내부에폭시도장 E: 2 F: 본
B: C: KP닥타일직관(2종) D: D=80×6m:내부에폭시도장 E: 7 F: 본
B: C: KP접합부속품(압륜,볼트너트) D: D=150 E: 41 F: 조
B: C: KP접합부속품(압륜,볼트너트) D: D=80 E: 42 F: 조
B: C: 조달수수료 D: 금액의 % E: 0.54 F: %
B: C: 조정금액 D: 관급자재비 E: 1 F: 식
B: C: D: F:
B: 1.5 C: 내충격수도직관 D: F:
B: C: 내충격 수도관(편수) D: D=150×6.0m:VAT포함 E: 653 F: 본
B: C: 내충격 수도관(편수) D: D=75×6.0m:VAT포함 E: 3 F: 본
B: C: 조달수수료 D: 금액의 % E: 0.54 F: %
B: C: 조정금액 D: 관급자재비 E: 1 F: 식
B: C: D: F:
B: 1.6 C: 맨홀뚜껑 D: F:
B: C: 맨홀뚜껑 D: Φ648×250(VAT포함) E: 17 F: 조
B: C: 조달수수료 D: 금액의 % E: 0.54 F: %
B: C: 조정금액 D: 관급자재비 E: 1 F: 식
B: C: D: F:
B: 1.7 C: 제수밸브 D: F:
B: C: 제수밸브 D: D=150:VAT포함 E: 17 F: 개
B: C: 제수밸브 D: D=80:VAT포함 E: 12 F: 개
B: C: 밸브일체형 급속공기밸브 D: D=100 E: 7 F: 개
B: C: 조달수수료 D: 금액의 % E: 0.54 F: %
B: C: 조정금액 D: 관급자재비 E: 1 F: 식
B: C: D: F:
B: 1.8 C: 신축관 D: F:
B: C: 밸브접합관(신축관) D: D=150:VAT포함 E: 12 F: 개
B: C: 조달수수료 D: 금액의 % E: 0.54 F: %
B: C: 조정금액 D: 관급자재비 E: 1 F: 식
B: C: D: F:
B: 1.9 C: 밸브실 D: F:
B: C: 통합밸브실 D: 2000×2500×1800H:VAT포함 E: 2 F: 개
B: C: 유량계실 D: 2000×3500×2000H:VAT포함 E: 2 F: 개
B: C: 복합판넬 가압장 D: 3000×5000×2000H E: 2 F: 조
B: C: 복합패널밸브실 D: 1200×1200×1700H E: 9 F: 조
B: C: 복합패널밸브실 D: 1500×2500×3000H E: 1 F: 조
B: C: 복합패널밸브실 D: 1500×2500×4000H E: 1 F: 조
B: C: 밸브받침대 D: D50~300 E: 11 F: 조
B: C: 조달수수료 D: 금액의 % E: 0.54 F: %
B: C: 조정금액 D: 관급자재비 E: 1 F: 식
B: C: D: F:
B: 1.10 C: 측구수로관 D: F:
B: C: 철근콘크리트용배수관 D: 300×300×2000 E: 68 F: 본
B: C: 조달수수료 D: 금액의 % E: 0.54 F: %
B: C: 조정금액 D: 관급자재비 E: 1 F: 식
B: C: D: F:
B: 1.11 C: 환기구 D: F:
B: C: 환기구 D: D=200mm E: 13 F: 개
B: C: 조달수수료 D: 금액의 % E: 0.54 F: %
B: C: 조정금액 D: 관급자재비 E: 1 F: 식
B: C: D: F:
B: 1.12 C: 차선도색 D: F:
B: C: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D: KSM-6080(백색,R5) E: 85 F: 포
B: C: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D: KSM-6080(황색,R4) E: 5 F: 포
B: C: 유리알 D: KSL-2521(25kg/포) E: 5 F: 포
B: C: 조달수수료 D: 금액의 % E: 0.54 F: %
B: C: 조정금액 D: 관급자재비 E: 1 F: 식
B: C: D: F:
B: C: D: F:
B: Ⅱ C: 관급자관급자재비 D: F:
B: A C: 토목공사 D: 관급자관급자재비 F:
B: 1.1 C: STS 배수지 D: F:
B: C: STS배수지(현장설치도) D: 사각, V=150TON E: 2 F: 조
B: C: STS배수지(현장설치도) D: 원형, V=200TON E: 2 F: 조
B: C: STS 계단식 사다리(현장설치도) D: E: 2 F: 개
B: C: 조달수수료 D: 금액의 % E: 0.54 F: %
B: C: 조정금액 D: 관급자재비 E: 1 F: 식
B: C: D: F:
B: 1.2 C: 울타리 D: F:
B: C: 메쉬휀스 출입문(쌍문) D: W=2.0m×H=1.95m, 현장설치도 E: 2 F: 개소
B: C: 메쉬휀스 D: W2000×H2000㎜:현장설치도 E: 75 F: 경간
B: C: 메쉬휀스 D: W2000×H1800㎜:현장설치도 E: 21 F: 경간
B: C: 조달수수료 D: 금액의 % E: 0.54 F: %
B: C: 조정금액 D: 관급자재비 E: 1 F: 식
B: C: D: F:
B: 1.3 C: 미끄럼방지포장 D: F:
B: C: 미끄럼방지 포장 D: 적색:현장설치도 E: 201.8 F: ㎡
B: C: 조달수수료 D: 금액의 % E: 0.54 F: %
B: C: 조정금액 D: 관급자재비 E: 1 F: 식
B: C: D: F:
B: B C: 기계공사 D: F:
B: C: 기계공사 D: 관급자관급자재비 E: 1 F: 식
B: C: D: F:
B: 1. C: 기타 항목비 D: F:
B: 1.1 C: 품질관리비 D: F: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B: C: 품질관리 차량비 D: E: 13 F: 개월
B: C: 품질관리 문서작성 및 관리비용 D: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100 E: 1 F: 식
B: C: 품질관리 교육훈련비 D: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100 E: 1 F: 식
B: C: 품질검사비 D: 품질시험비 1/100 E: 1 F: 식
B: C: 그 밖의 비용 D: 품질시험비 제외 비용의 1/100 E: 1 F: 식
B: C: 조정금액 D: 품질관리비 E: 1 F: 식
B: C: D: F:
B: 1.2 C: 시공상세도 작성비 D: F:
B: C: 시공상세도작성 D: 단순 E: 71 F: 매
B: C: 시공상세도작성 D: 보통 E: 31 F: 매
B: C: 시공상세도작성 D: 복잡 E: 15 F: 매
B: C: 준공도서 작성비 D: E: 10 F: 매
B: C: 조정금액 D: 시공상세도 E: 1 F: 식
B: C: D: F:
B: 1.3 C: 시험보링 D: F:
B: C: 지반조사 D: NX:공당 H=10.0m E: 4 F: 공
B: C: 기계기구 설치 D: 지반조사 E: 4 F: 개소
B: C: 조정금액 D: 시험보링 E: 1 F: 식
B: C: D: F:
B: 1.4 C: 관급자재 관리비 D: F:
B: C: 관급자재관리비 D: 13개월 E: 1 F: 식
B: C: 조정금액 D: 관급 관리비 E: 1 F: 식
B: C: D: F:
B: 1.5 C: 부지임대료 D: F:
B: C: 부지임대료 D: 현장사무실(16개월) E: 1 F: 식
B: C: 부지임대료 D: 관급자재 및 가적치장(13개월) E: 1 F: 식
B: C: 조정금액 D: 부지임대료 E: 1 F: 식
B: C: D: F:
B: 1.6 C: 안전관리비 D: F:
B: C: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 D: E: 1 F: 식
B: C: 안전점검 비용(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 D: E: 1 F: 식
B: C: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비용 D: E: 1 F: 식
B: C: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D: E: 5,005 F: m
B: C: PE가설휀스 손료 D: 24개월 E: 67 F: 매
B: C: 유도등 설치 및 해체 D: E: 7,508 F: m
B: C: 유도등 손료 D: 24개월 E: 100 F: m
B: C: 교통신호수 D: 1인1조 E: 188 F: 일
B: C: 교통안내표지판 D: 1200×2400 E: 4 F: 개
B: C: 공사안내표지판 D: 1200×2400 E: 2 F: 개
B: C: 공사설명판 D: 1200×2400 E: 2 F: 개
B: C: 조정금액 D: 안전관리비 E: 1 F: 식
B: C: D: F:
B: 1.7 C: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비 D: F:
B: C: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비 D: E: 1 F: 식
B: C: D: F:
B: 1.8 C: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D: F:
B: C: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 D: E: 16 F: 개월
B: C: 설치비 D: E: 1 F: 회
B: C: D: F:
B: 1.9 C: 근로자 휴식공간시설 D: F:
B: C: 콘테이너가설(근로자 휴식공간시설) D: 16개월미만 E: 1 F: 동
B: C: 조정금액 D: 근로자 휴식공간시설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