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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7750] 김천 자동차 주행시험장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종합처분업 추정가격: 8226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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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김천 자동차 주행시험장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hwpx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254
호

용역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위치
과업내용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비고
김천 자동차 주행시험장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74-2번지 일원
가연성폐기물
(폐합성수지 322톤)
운반 및 처리
90,482,000
82,256,364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내용에 대해 김천시 미래혁신전략과(054-420-6464)에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서제출

가. 총액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23.(수) 10:00
라.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29.(화)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①과 ②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업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분담비율: 처리업 75.8%, 수집‧운반업 24.2%
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 2026. 9. 28.(월) 18:00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써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김천시 회계과 ☎054-420-6415

나. 용역(과업) 관련 세부사항 : 김천시 미래혁신전략과 ☎054-420-6464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견적제출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견적제출 참가 신청자는 견적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김천시 재무관

===== 공고문(김천 자동차 주행시험장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pdf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254 호

용역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위치 과업내용

김천 자동차 주행시험장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74-2번지
일원

가연성폐기물
(폐합성수지 322톤)
운반 및 처리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비고 90,482,000 82,256,364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내용에 대해 김천시 미래혁신전략과
(054-420-6464)에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서제출

가. 총액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23.(수) 10:00
라.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29.(화) 10:00
마. 개찰일시 및

3.

장소 : 2026. 9. 29.(화)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자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①과 ②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업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
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분담비율: 처리업 75.8%, 수집‧ 운반업 24.2%
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

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 2026. 9. 28.(월) 18:00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써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김천시 회계과 ☎054-420-6415
나. 용역(과업) 관련 세부사항 : 김천시 미래혁신전략과 ☎054-420-6464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
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
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견적제출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견적제출 참가 신청자는 견적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
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김천시 재무관

===== 내역서(김천 자동차 주행시험장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김천 자동차 주행시험장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 F: H: 90,482,000 N: 90,482,000 O:
B: C: 1. 폐기물 처리비 D: F:
B: C: 가연성폐기물 처리비 D: 폐합성수지 E: 322 F: 톤 H: 70,840,000 N: 70,840,000
B: C: D: F:
B: C: 2. 페기물 운반비 D: F:
B: C: 폐기물 운반비 E: 322 F: 톤 H: 19,642,000 N: 19,642,000
B: C: D: F:
B: C: D: F: O: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과업지시서(김천 자동차 주행시험장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pdf =====
김천 자동차 주행시험장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과 업 지 시 2026 김 천 시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김천 자동차 주행시험장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2. 용역의 목적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김천 자동차 주행시험장 조성사업 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지장건축물 철거와 부지조성에 따른
공공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함으로서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74-2번지 일원
4. 용역의 개요

가. 과업내용 및 수량
1) 폐기물운반

- 폐합성수지 : 322Ton 2) 폐기물처리 - 폐합성수지 : 322Ton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과 업 내 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지장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 선별 및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2.1 101005 공사일반
1.2.2 101025 안전 및 보건관리
1.2.3 101030 환경관리

1.3 제 법규 및 적용기준

1.3.1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제 법규 및 적용기준에 따라 시행
하고, 기준의 적용 우선은 아래의 관련법 및 지침을 우선으로 한다.

  • 폐기물 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 한국산업규격(KS)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 제22호, 2026. 03. 30)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례

1.4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4.1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1.4.2 생활폐기물 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1.4.3 사업장폐기물 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4 배출사업자 는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를 수급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1.4.5 중간집하장 은 수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보관 하거나 적치 하는 곳을 말한다.
1.4.6 선별 이라는 것은 벨트콘베이어 진동 자력(磁力)선별장치 풍력선별 장치 등 기계 선별과 인력선별을 조합하는 것에
의해 혼합폐기물을 감량하는 것이다. 선별에는 파쇄 용 융고화 열분해 등의 조작도 포함된다.

1.4.7 처리 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분을 말한다.

1.4.8 분별 이라는 것은 특별한 장치 등을 사용하지 않고 혼합폐기물 중에서 수작업(手作業)에 의한 선별에 의하여 有價로
매각 가능한 철재류 골판지와 매각하지 않아도 처분지로 반출하여 처분비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유리하게 처리 또는
재이용이 가능한 목재류 종이류 등을 수거하는 것이다.
1.4.9 재활용 이란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
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4.10 재생처리 는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4.11 폐기물처리시설 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4.12 재생골재 는 原콘크리트를 파쇄 분급하여 얻는 조골재 (coarse rseaggregate,자갈)를 말한다.
1.4.13 원(原)콘크리트 란 재생골재(recycled coarse aggregate) 의 원료가 되는 콘크리트(original concrete)를 말한다.
1.4.14 임시 집하장

은 폐기물의 선별을 효율적으로 하여 재활용 생산재의 품질향상과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내 일정장소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4.15 재활용지정사업자 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
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5 수급인의 의무
1.5.1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건설폐기물 처리계획

폐기물 수거 운반
폐기물 보관
폐기물 처리
1.5.3 수급인은 폐기물배출전 관할 시, 구 및 환경부에 제반 인 허가 사항을 완료하여 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1.5.4 수급인은 본 공사의 수행에 적합한 자격 및 경력을 소지한 환경관리자를 폐기물처리 기간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폐기물처리 공사 현장의 적법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환경관리자가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

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7 제보고 및 기록촬영

1.7.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리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1.7.2 용역진행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과 비디오 등을 감독원이 지정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3 다음의 공사는 공사의 착수전, 진행중 및 완성후에 촬영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재활용 선별, 지구외 반출, 위탁소각등)

1.8 환경관리
1.8.1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환경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환경)보존 및 환경분쟁의 조정등 환경관리에 대한
다음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령

  • 토양환경보전법 령
  • 환경정책기본법 령
  • 환경영향평가법 령
  • 수질환경보전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령
  • 소음진동관리법 령

1.8.2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으로 인한 비산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주기적인 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8.3 수급인은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오염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및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9 검사

1.9.1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운반차

2.2.1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 폐기물(임시) 수집 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용역시행
3.1

용역관리

3.1.1 감독원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조건의 악화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수급인이 설계 및 시방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급인의 이행방법 또는 이행이 미숙하여 조잡한 용역이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발생폐기물의 처리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8.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9. 폐기물을 폐기관리법에서 명시한 처리기간을 초과하여 방치하였을 때
3.1.2 용역계약변경 조건
1. 용역 이행중 발주자의 방침 및 용지 지장물보상 추이등에 따른 철거계획변경 등으로 공사물량 추가, 삭제 및 증감
2. 현장의 제반여건이 설계 및 시방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 수량계산 착오로 인한 사항
  • 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 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3.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4.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5.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3.2 현장관리
3.2.1 현장관리자는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작업장 및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서 집하, 선별, 처리하여야
한다.
3.2.3 공사장이나 그 주변지역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 폐기물 관리지침
3.3.1 수급인은 현장내 발생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3.2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4 폐기물 선별

3.4.1 수급인은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로 구분함에 있어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이 작게 배출되도록 해야한다.

3.5 재활용 선별
3.5.1 수급인은 발생폐기물중 재활용량이 증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5.2 재활용재(콘크리트류, 목재, 종이류등)의 선별작업은 각 재활용재의 사용목적에 맞는 재질외 일체의 타 폐기물이 혼입
되어서는 안된다.
3.5.3 소각량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목조에서 발생된 목재는 재활용을 유도한다.

3.6 재활용재 생산 사용
3.5.1 생산된 재활용재의 최대 재료치수는 각 재질의 사용처별 시방기준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5.2 수급인은 재활용재 사용으로 식생 및 주변 구조물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토록 각 사용처에 따른 KS규정 및 발주자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단 현장여건상 부득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수 있다.)
3.5.3 재활용재의 사용처별 품질기준 및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그 최대경이 100m/m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원,녹지,도로(노체)등의 성토용재는 주변지반 및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중금속을 토양환경보존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주변 구조물 및 식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 불순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공원, 녹지, 도로(노체) 등에 성토시는 양질토사와 재활용재를 6:4의 비율로 혼합성토 하여야 하고, 계획고로 부터

1m이내에는 사용불가 혹은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토심을 고려하거나 도로의 노체부분만의 성토용재로 사용하여야
된다.
4. 도로기층재로 사용시는 KS규정 및 발주자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재활용재를 도로기층재로 사용시는 사용전 사용재질별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주변도로 구조물 및 도로구조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재활용재의 도로기층재 사용시는 기층재로 전층에 대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각 층별 쇄석골재와 층별 혼합 다짐
하여야 한다.
3.5.6 수급인은 생산된 재활용재를 적치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생산된 재활용재의 적합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3.5.7 재활용 생산재의 적치는 감독원이 정해준 일정한 장소에 적치하고, 재활용 성토재로 부적합한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6 매립폐기물처리
3.6.1 매립되는 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
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30cm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 매립 하여야
한다.

3.6.2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매립폐기물은 적법한 인허가를 받은 매립장에 매립하여야 한다.
3.6.3 수급인은 매립폐기물량을 감독원의 지시하는 방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수량정산 하며, 설계변경시 반영하여야
한다.

3.7 폐기물 소각처리

3.7.1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각처리재(가연성 폐기물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는 외부 소각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것이며, 그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소각 잔재물의 감열감량이 10%(시간당 처리용량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 하는 경우에는 15%)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2. 소각시설의 연소실(연소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도달하기 전에 소각대상 폐기물을

소각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조 연소장치의 사용 또는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적정온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소각하여야
한다.

3.7.2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위탁소각폐기물량은 감독원의 지시하는 방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수량정산 하여,
설계변경시 반영하여야 한다.
3.7.3 소각 잔재물은 지정폐기물 여부 확인을 한 후 지정폐기물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최종처리와 같은 매립처분 하여야 함.

3.8 임시 집하장

3.8.1 임시집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강우등에 의한 침출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에 측구를 설치하여 2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8.2 임시집하장에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양식의 보관표지판을 부착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여 2차오염
및 불법처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폐기물종류 :

보관기간 : 운반예정장소 : 총 보관량 : TON 관리책임자 :

표지의 규격 : 가로 60Cm X 세로 40Cm 이상 (드럼등 소형용기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15cm X 세로10cm 이상)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지정폐기물의 보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3.9 보고

3.9.1 수급인은 본 공사에 관하여 타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기타의 서류를 제출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9.2 수급인은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법한 허가,인가 등록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일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과 폐기물 수집운반실적보고서를 소정양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3.10 정산
3.10.1 본 용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폐기물은 반출확인서(송장) 및 특정폐기물인 경우 최종 처리전표, 측량, 계량된
결과 등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3.10.2 물량산정은

건축물 해체 폐기물 처리별 원단위 산정기준 를 근거하여 최종물량 정산은 폐기물 인계서 및 처리

장에서 발급하는 처리 확인서 등에 의거 정산처리 한다.
3.10.3 위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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