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식재료(육류;소돼지) 구매(단가계약)_260921.hwp =====
(재)목포국제축구센터 공고 제 2026 - 0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목포국제축구센터 2026년 10월~2027년 3월 급식식재료(육류:소,돼지) 구매
나. 물품개요: 돈(생삼겹살) 등 11종(품목 단가표 참조)
다. 기초금액: 금 218,500원(품목단가의 합계/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구매예정액: 금 37,9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매예정량은 물품 소요상황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습니다
마. 납품기간: 2026년10월05일부터 2027년03월31일까지
바. 납품장소: 목포국제축구센터 조리실 ※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 투찰 전 반드시 참가자격, 특수조건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목포국제축구센터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건은 단가, 지역제한, 소액수의(전자견적)입니다.
나. 계약 시 구매 단가는 각 품목마다 수요기관이 제시한 기초단가에 투찰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여야 하며, 전 품목에 일괄 적용합니다.
다.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 등록 및 개찰 일시 견적 공고일 견적등록(투찰) 견적 개찰일시 견적 개시일시 견적 마감일시 2026.09.21.(월) 2026.09.21.(월) 17:00 2026.10.01.(목) 11:00 2026.10.01.(목) 12:00
☞ 유찰시 재견적 실시 : 재견적에 따른 개찰 2026.10.01. 15:00 ~17:00 1시간 단위 개찰 실시
(‘견적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추진함)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이며,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이어야 하며, 업체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마.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62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한 축산물이어야 합니다.
바.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장<냉동>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해당)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해서 목포시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 공동수급 불가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예정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 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물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의거 견적 하한율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입찰보증금 및 견적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 이용자 약관, 입찰 특별 유의서, 공고문, 규격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견적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되는 전라남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입찰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사항
- 물품 및 과업에 관한사항 : 목포국제축구센터 조리실(☎061-274–0077)
- 입찰 및 계약에 관한사항 :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팀(☎061-274–017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1.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재무관
===== 1.공고문-식재료(육류;소돼지) 구매(단가계약)_260921.pdf =====
(재)목포국제축구센터 공고 제 2026 - 0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목포국제축구센터 2026년 10월~2027년 3월 급식식재료(육류:소,돼지) 구매
나. 물품개요: 돈(생삼겹살) 등 11종(품목 단가표 참조)
다. 기초금액: 금 218,500원(품목단가의 합계/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구매예정액: 금 37,9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매예정량은 물품 소요상황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습니다
마. 납품기간: 2026년10월05일부터 2027년03월31일까지
바. 납품장소: 목포국제축구센터 조리실 ※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 투찰 전 반드시 참가자격, 특수조건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목포국제축구센터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건은 단가, 지역제한, 소액수의(전자견적)입니다.
나. 계약 시 구매 단가는 각 품목마다 수요기관이 제시한 기초단가에 투찰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하여야 하며, 전 품목에 일괄 적용합니다.
다.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
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 등록 및 개찰 일시
견적 공고일
견적등록(투찰)
견적 개시일시
견적 마감일시
견적 개찰일시 2026.09.21.(월)
2026.09.21.(월)
17:00
2026.10.01.(목)
12:00
2026.10.01.(목)
11:00
☞ 유찰시 재견적 실시 : 재견적에 따른 개찰 2026.10.01. 15:00 ~17:00 1시간 단위 개찰 실시
(‘견적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추진함)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이며,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이어야 하며, 업체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마.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62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한 축산물이어야 합니다.
바.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장<냉동>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해당)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해서 목포시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 공동수급 불가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예정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 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물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에 의거 견적 하한율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입찰보증금 및 견적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 이용자 약관, 입찰 특별
유의서, 공고문, 규격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견적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되는 전라남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입찰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사항
- 물품 및 과업에 관한사항 : 목포국제축구센터 조리실(☎061-274–0077)
- 입찰 및 계약에 관한사항 :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팀(☎061-274–017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1.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재무관
===== 2.특수조건-식재료(육류(소,돼지) 구매(단가계약)_260921.hwp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견적제출 업체는 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 특수․일반조건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한다.
◎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본 재단의 일일 발주서에 의거하여 주 6일 일일납품과 함께 물품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지정시간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한다.
◎ 다음의 경우 식자재 물품 계약서상 「계약의 해제조항」으로,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식품의 유통기한이 넘었거나 촉박한 식품 및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3. 규격(품질․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경우
5.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처리 및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한 경우
6.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냉장ㆍ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8.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고, 본 시설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함.
9.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붙임 1>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계약자)가 행하는 급식재료의 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2027년 0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식재료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한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급식재료는 주 6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하고, 계약자(발주자)가 지정하는 시간에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식재료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발주자)가 납품요청하는 일자별로 분할 납품하되, 예정소요량
및 품목은 실제 납품시 재단 운영 현황에 따라 증감 가능하며, 단가는 계약시 물품산출
내역서상의 단가로 하되, 내역서에 없는 물품 요청시에는 상호협의하여 납품한다.
제4조(식품의 검사)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식재료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
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조리실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식당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리실장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조리실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조리실장이 지정하는 시간에 담당자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원산지 증명서 등)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조리실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계약수량의 변경) 재단측의 사정(식사인원의 변동, 식단 변동 등)에 의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식재료의 변질 및 이물질혼합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재단내에서 발생된 식품 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음식물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가지급) ① 납품 대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월 납품한 물품의 수량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따라 청구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7일(지급기간 연장 7일 까지 가능) 이내에 계좌이체 및 카드결재 방법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② 본 계약금액은 예정수량에 의한 추정금액이므로 재단측의 사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급식물품의 수량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제11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및 제재)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불성실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식품의 유통기한이 넘었거나 촉박한 식품 (정확한 기일 표기) 및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3. 규격(품질․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경우
5.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처리 및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한 경우
6.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냉장ㆍ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8.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고, 본 시설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함.
9.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제13조(기타) ① 견적제출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여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고,
합의가 불가할 시 관할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품목별 준수사항 (해당 품목에 한함) - 분야별
준
수
사
항
농산물
1. 원산지를 물품명세서에도 반드시 표기한다.
2. 중량(박스무게제외)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 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3.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전 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4~6℃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
25℃(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수산물 1. 원산지를 물품명세서에도 표기한다.
2. 냉장온도 4℃,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3.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
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축산물
1. 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생산된 식육을 이용하여 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HACCP 인증업체, 육가공작업 위탁작업장은 제외)
2. 원산지를 물품명세서에도 표기한다.
3.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한다.
4. 냉장육일 경우 4℃,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5. 진공 포장 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 포장에
서 이취가 발생하는 경우 일단 손상 육으로 구분한다.
6.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 부터 7-15일 정도 된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7.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고,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8. 포장박스는 훼손되지 않아야하고 내포장이 견고하여 내용물의 보존이 잘 되어 있어
야 한다.(표기사항 - 제조일, 유통기한, 제조회사, 품명, 보관온도 등 필수표기사항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납품검수)
9. 한우는 유전자 검사시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공산품
1.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8℃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
식품은 5℃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캔 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3. ‘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
을 1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를 유지(-18℃이하)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
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우 유
1. 우유는 반드시 냉장차로 운송하며, 기관에 도착되는 즉시 5℃이하 냉장 보관한다.
2. 유통기한은 급식일로부터 6일전이상으로 공급한다.
<붙임 2> 구매계약체결 신청 시 제출서류 연번
서
류
명
해당분야 1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참가자격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참가자격 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참가자격 4 낙찰액에 대한 품목별 산출내역서 2부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1부 [인감(사용인감)도장 지참]
6
대표자를 대리하여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1부
해당업체 7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8
계약보증금을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이어야 함)
9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참가자격 10
냉동차, 냉장차, 냉동 ․ 냉장차량의 등록증 ․ 보험증권 ․ 1부
참가자격 11
식품운반업 신고를 필한 운반업체로 하여금 식재료를 운반하게 하는 경우 이용계약서 ․ 차량등록증 ․ 보험증권 1부
참가자격 12 HACCP 인증 관련서류 해당업체
※ 모든 사본은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해당분야 란의 해당업체 표시 이외의 항목은 공통으로 한다.
<붙임3> 식재료 납품업자 준수사항
1.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구매 요구한 품질과 규격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납품하겠으며,
반품 요구 시에는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재 납품하겠습니다.
2.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어패류, 육류, 유제품 등)은 반드시 냉장․냉동시설이 구비된 탑차로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3. 식품의 원산지(국산, 수입산)가 명확한 물품을 구입․납품하고, 공산품은 허가된 규격품만을
납품하겠습니다.
4. 모든 식품 구매와 유통과정에 대하여 재단으로부터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5. 식품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식품을 취급하거나 납품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관계규정에 의거한 건강진단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6.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시설․설비를 갖추겠습니다.
- 냉장․냉동 보관을 요하는 식품을 저장(보관)하기 위한 창고 설치
- 냉장․냉동식품 운송을 위한 차량 확보 및 청결상태 유지
- 원활한 납품을 위한 작업장과 사무실 보유
7. 식중독 사고시를 대비한 생산물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8.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에 식재료를 납품함에 있어서 업체간 담합을 하지 않으며, 품질과
성실로 공정하게 경쟁하겠습니다.
9. 기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과,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특약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부정 불량식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4>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목포국제축구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목포국제축구센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재)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재)목포국제축구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목포국제축구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인)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재무관 귀하
===== 3.품목단가표-식재료(육류;소돼지) 구매(단가계약)_260921.xlsx =====
[시트: 육류]
A: 목포국제축구센터(2026년 10월 ~ 2027년 3월) 육류(소,돼지) 단가표
A: 기간: B: 2026년 10월 5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A: 번호 B: 식품명 C: 규격 D: 단위 E: 단가 F: 구매예정량 G: 구매예정액 H: 비고
A: 육류(소,돼지) 합계 E: 218,500 F: 2,260 G: 37,910,000 H: (VAT포함)
A: 1 B: 돈(생삼겹살) C: 국내산 D: kg E: 27,000 F: 120 G: 3,240,000
A: 2 B: 돈(생목살) C: 국내산 D: kg E: 24,000 F: 120 G: 2,880,000
A: 3 B: 돈(냉동삼겹살) C: 수입산 D: kg E: 14,000 F: 400 G: 5,600,000
A: 4 B: 돈(목살전지) C: 수입산(0.4mm절단) D: kg E: 12,000 F: 500 G: 6,000,000
A: 5 B: 돈(민찌) C: 국내산 D: kg E: 8,500 F: 40 G: 340,000
A: 6 B: 돈(등갈비) C: 수입산,2등분 D: kg E: 13,000 F: 200 G: 2,600,000
A: 7 B: 돈(등뼈)탕용 C: 국내산(4.5cm절단) D: kg E: 5,000 F: 200 G: 1,000,000
A: 8 B: 소(LA갈비) C: 수입산(0.8mm절단) D: kg E: 34,000 F: 60 G: 2,040,000
A: 9 B: 소(탕갈비) C: 수입산(4cm절단) D: kg E: 28,000 F: 20 G: 560,000
A: 10 B: 소(갈비살) C: 수입산 D: kg E: 34,000 F: 150 G: 5,100,000
A: 11 B: 소(불고기) C: 수입산 D: kg E: 19,000 F: 450 G: 8,5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