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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6734] [긴급] ’26~’27년 서초구 제설 민간용역(1구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개별건설기계대여업 추정가격: 4.9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1:00
#용역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개별건설기계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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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서초구 공고 제2026-42호).pdf =====
서초구 공고 제2026-42호

(긴급)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6~’27년 서초구 제설 민간용역(1구역)
○ 기초금액 : 금오억사천만원(₩540,000,000) ※ 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 ~ 2027. 3. 31.
○ 용역내용 :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및 용역내용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세부사항 문의 : 서초구청 도로과 여현모 (☎ 2155-6982)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9. 23.(수) 11:00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 29.(화) 14:00
○ 개

찰 일

시 : 2026. 9. 29.(화) 15:00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등록을 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 15톤 덤프 5대, 4.5톤 덤프 6대, 1톤 트럭 10대, 굴삭기(타이어식, 0.6㎥) 2대 이상을
보유 또는 임대(임차계약)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장비의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됩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4. 입찰방법 : 제한경쟁
○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로 입찰을 집행하는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마친 후 조달청 G2B시스템에서 이용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는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v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별표 1>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성(준공)된 동일분야
(제설작업) 용역계약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기준 금액 : 540,000,000원
  •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실적 인정 범위는 우리구 도로과 경유 승인된 실적만

제출 가능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실적증명서를 도로과 (담당 여현모
주무관 ☎ 2155-6982)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N76. 임대업(부동산제외)]를 적용합니다.
3) 당해용역 수행능력 분야별 평가 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은 별도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3점) 부여합니다.
4) 신인도 평가는「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에 따름
5)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단순노무 외의 용역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낙찰 하한선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밖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196,388원 9,508,440원 945,605원 5,109,998원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에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용역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등에 관한 사항 : 서초구청 도로과 (☎ 2155-6982)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초구청 재무과 (☎ 2155-6501)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초구 [분임]재무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의
(

)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
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과업내용서(제설용역1구역).hwpx =====

’26~’27 서초구 제설 민간용역(1구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서
초
구
(도 로 과)

제설용역 과업내용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6~’27 서초구 제설 민간용역(1구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자간의 제설 민간용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해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재무관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용역회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용역관리를 위하여 서초구청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 운전원 및 상황요원, 작업원을 말한다.

5. 제설 민간용역계약의 개념
제4조 (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민간위탁 용역관리

2.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11.15.~2027.3.31. 로 하되, “발주기관”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서초구 관내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을 시행하며,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제7조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3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상황반장)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덤프트럭(15ton) - 5대
○ 덤프트럭(4.5ton) - 6대

○ 트럭(1ton) - 10대
<hp:tab width="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굴삭기(0.6㎥이상) - 2대 이상
제8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작업원 및 장비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이 용역원수의 증․감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구분
인 원
장 비
비고
평시
(상시대기)
-
・덤프(15ton) <hp:fwSpace/>5대
・덤프(4.5ton) 6대

보강시
・트럭운전 2~11명
・중기운전 1~2명
・작업원
2~3명
・덤프(15ton) 1~5대
・덤프(4.5ton)1~6대
・트럭(1ton) 1~10대
・굴삭기(0.6㎥) 1~2대
보강 조건에 <hp:lineBreak/>따라 장비 투입
강설예보
・트럭운전 21명
・중기운전 1~3명
・작업원 3~12명
・덤프(15ton) <hp:fwSpace/>5대
・덤프(4.5ton) 6대
・트럭(1ton)
10대
・굴삭기(0.6㎥) 2대

강설시
・트럭운전 21명
・중기운전 1~3명
・작업원 12명 이상
・덤프(15ton) <hp:fwSpace/>5대
・덤프(4.5ton) 6대
・트럭(1ton)
10대
・굴삭기(0.6㎥) 2대이상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 ※ 장비 투입 계획(예정)

・ 덤프트럭(15ton) - 5대
<hp:tab width="1124" leader="0" type="1"/>・ 덤프트럭(4.5ton) - 6대

・ 트럭(1ton) - 10대<hp:tab width="1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굴삭기(0.6㎥이상) - 2대 이상

2.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사무실(상황실)에는 유선전화기, 팩스, 휴대폰 등을 사용 항상 연락 가능토록 하고, 각 제설차량에는 제설기 조작 및 운전에 중점을 둬야하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무전기를 우선하고 차선책으로 휴대폰을 통한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용역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 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상황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 하여야 한다.

5.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을 견학토록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용역원 및 용역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발주기관”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발주기관”의 지시 이후 용역원 및 장비의 늑장 배치, 또는 미 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무선전화로 통보한다.

4.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외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발주자”가 정한 범위내에 속한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기관”이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대리인(책임자)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② 덤프트럭 운전원 : 1종 대형면허 또는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③ 중기 조종원 :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④ 상황요원 : 현장을 총괄 지휘할수 있는 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용역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기관”이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한다.

3.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원 1인당 1일 초과근무 시간은 2시간 초과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제12조 (계약보증금)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보증금 처리)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구 금고에 귀속된다.

2.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4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도로관리과장의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개월을 기준하여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제15조 (대가의 산출방법)

1. 본 용역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가. 06시 ~ 22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나. 22시 ~ 익일 06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다.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라. 근무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는 시각부터 작업종료 시각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작업원 1인당 8시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11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는 인력에 대하여는 2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시간를 인정한다.
제16조 (신원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별지1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기관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중 “계약상대자”측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4.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 3항 중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금액을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시 상계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8조 (지체상금)

1.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시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예” 강설 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2일 지체상금 징수)

2.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또는 “계약상대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0조 (계약의 해약)

1.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사유로 인한 해약시에는 제12조의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이상 2회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상황임을 감안,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하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 용역원 등이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라. “발주기관”이 제17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사.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로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기관”이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발주기관”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인정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21조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착수 보고 시 계약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제출한다.
제22조 (안전사고 처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제23조 (용역비의 감액지급)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작업지시후 예보시에는 60분이내에 강설시에는 30분 이내 근무지 및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응소지연으로 인한 교통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제18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상황실설치)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별첨 1) 용역원 근무수칙 1부.

2) 기타 일반조건 1부. 끝.
용 역 원 근 무 수 칙

1. 본 용역의 근무자는 동절기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주자(이하 “발주기관”이라 칭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량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는 본 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전 및 종료후에 감독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용역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고, 근무자 교대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 근무자가 현장도착시 근무상황부에 날인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날인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11. 용역 정산근거는 근무자가 직접날인한 근무상황부를 근거로 정산처리 한다.
기 타 일 반 조 건

□ 일 반 사 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서초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파를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 또는 서초구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 한다.
○ 현장책임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운전원은 당일 작업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상황 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황 근무자는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원들은 상황 근무자 및 감독공무원, 서초구재난안전대책본부요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 또는 서초구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서초구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 특 별 사 항
○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삽날을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였거나, 구조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 시킨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GNSS 송수신장치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 제반사항은 서울시와 협의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염화칼슘 살포 후 24시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본 용역 준공일 3일전까지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시행기간 동안 본 용역에 대리인(책임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서초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토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시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 기간중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보유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에 의거 무상지원 함으로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감독공무원 또는 서초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 용역설명서(1구역).hwpx =====
제설용역 설명서

1. 용 역 명 : ’26~’27년 서초구 제설 민간용역(1구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

3. 과업구간 : 서초구 관내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8.제설구역 참조)
○ 1구역 : 방배·반포·잠원권역 (제설작업 노선 : 1~12호)

  • 제설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서초구 관내 제설취약지역 및 경사로<hp:fwSpace/>등 이면도로 제설작업 포함)

4. 용역목적 : 본 용역은 제설대책 기간 동안 원활한 제설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으로 동절기 제설작업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차량소통은 물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함.

5. 설계 및 변경조건
○ 본 용역은 강설예보시 대기하고, 강설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의 증ㆍ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에 정산처리

6. 용역조건
○ 발주처 : 다목적차량(2대), 제설제살포기(44대),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 제공
○ 계약상대자

  • 장비 : 덤프트럭(15톤) 5대, 덤프트럭(4.5톤) 6대, 트럭(1톤) 10대, 굴삭기(0.6㎥ 이상) 2대 이상

※ 제설삽날 부착장치(브라켓)는 계약자 부담으로 장착한다.

  • 인력 : 다목적차량 운전원(1명), 제설작업원 12명 이상

7. 예정공정표

기 간
공 종
예정 공정률(착수일로부터 2027.3.31)
비고
2026.11.15
2026.12월
2027.1월
2027.2월
2027.3.31
제설용역 1식

누 계(공정률)
10
35
60
85
100

8. 제설구역발진기지 및 제설차 작업노선
연번
발진기지
차량
제 설 차 량
선 탑 자
제설작업구간(노선)
연장
비고
1
도로과창고
(방배동 2911)
1호
8톤 다목적차량(00O0000)
홍월표(010-5455-0394, 직영)
이현정
010-3368-0433
강남대로(일부)→양재대로(일부)→ 매헌로→ 바우뫼로12길→태봉로
6.4km

도로과창고
(방배동 2911)
2호
8톤 다목적차량(00O0000)
이정석(010-4318-9556, 직영)
소근호
010-9131-9226
남부순환로
4.9km

도로과창고
(방배동 2911)
3호
8톤 다목적차량(83다3075)
이세찬(010-5001-4444, 용역)
신동민
010-4043-9701
효령로→서운로
7.0km

2

반포유수지
(반포동 15-3)
4호
15톤 덤프살포기(서울06자5372)
김광남(010-7195-7883, 용역)
박솔비
010-7592-3140
서초중앙로→서초대로→사임당로→고무래로
7.1km

도로과창고
(방배동 2911)
5호
15톤 덤프살포기(서울06하5947)
송성종(010-5233-3247, 용역)
이문구
010-4053-6331
논현로→바우뫼로→마방로 →동산로
5.7km

반포유수지
(반포동 15-3)
6호
15톤 덤프살포기(서울06사6297)
임재형(010-6233-8326, 용역)
박진태
010-9941-8670
사평대로→서래로→동광로→명달로
7.4km

반포유수지
(반포동 15-3)
7호
15톤 덤프살포기(경기06모7712)
전제호(010-5317-1920, 용역)
김학도
010-2218-2618
신반포로→신반포로23길→잠원로→나루터로→나루터로4길,14길
8.7km

도로과창고
(방배동 2911)
8호
15톤 덤프살포기(서울06자5488)
배삼수(010-5332-2677, 용역)
최규석
010-2274-9307
방배로→서초대로→도구로
6.6km

원지동 전진기지
(원지동 34-10)
9호
15톤 덤프살포기(서울06아5261)
박영열(010-5315-8967, 용역)
조형태
010-3288-1524
양재대로→선암지하차도→중앙로
3.8km

원지동 전진기지
(원지동 34-10)
10호
15톤 덤프살포기(서울06파5373)
김형태(010-3774-5168, 용역)
성운용
010-8524-9578
헌릉로연결도로→청계산길→새정이마을
6.4km

원지동 전진기지
(원지동 34-10)
11호
15톤 덤프살포기(서울06하8847)
이경재(010-3714-4542, 용역)
박동환
010-7292-8421
헌릉로
5.3km

3
도로과창고
(방배동 2911)
12호
4.5톤 덤프살포기(서울84사7119)
박홍은(010-5496-4278, 용역)
김보근
010-6666-1942
서초2동→서초4동
5.6km

도로과창고
(방배동 2911)
13호
4.5톤 덤프살포기(경기87바3465)
배종수(010-3685-2763, 용역)
황준영
010-2274-9307
서초1동→서초3동
5.8km

도로과창고
(방배동 2911)
14호
4.5톤 덤프살포기(서울84사1061)
김성규(010-9110-0190, 용역)
이용호
010-8322-6066
방배중앙로→동광로12길→방배천로
4.7km

원지동 전진기지
(원지동 34-10)
15호
4.5톤 덤프살포기(서울84사7301)
김진달(010-3726-5700, 용역)
오수민
010-7131-0899
우면동→양재1동→양재2동
6.1km

원지동 전진기지
(원지동 34-10)
16호
4.5톤 덤프살포기(서울80바9271)
김일훈(010-5698-7755, 용역)
여현모
010-5106-6000
양재천로→경진갓길→종터길
5.8km

원지동 전진기지
(원지동 34-10)
17호
4.5톤 덤프살포기(경기88바3120)
이정운(010-5312-3667, 용역)
정원석
010-7250-8826
신원동→내곡동
7.1km

발진기지 및 제설차 작업노선
연번
발진기지
차량
제 설 차 량
선 탑 자
제설작업구간(노선)
연장
비고
1
도로과창고
(방배동 2911)
1호
8톤 다목적차량(00O0000)
홍월표(010-5455-0394, 직영)
이현정
010-3368-0433
강남대로(일부)→양재대로(일부)→ 매헌로→ 바우뫼로12길→태봉로
6.4km

도로과창고
(방배동 2911)
2호
8톤 다목적차량(00O0000)
이정석(010-4318-9556, 직영)
소근호
010-9131-9226
남부순환로
4.9km

도로과창고
(방배동 2911)
3호
8톤 다목적차량(83다3075)
이세찬(010-5001-4444, 용역)
신동민
010-4043-9701
효령로→서운로
7.0km

2

반포유수지
(반포동 15-3)
4호
15톤 덤프살포기(서울06자5372)
김광남(010-7195-7883, 용역)
박솔비
010-7592-3140
서초중앙로→서초대로→사임당로→고무래로
7.1km

도로과창고
(방배동 2911)
5호
15톤 덤프살포기(서울06하5947)
송성종(010-5233-3247, 용역)
이문구
010-4053-6331
논현로→바우뫼로→마방로 →동산로
5.7km

반포유수지
(반포동 15-3)
6호
15톤 덤프살포기(서울06사6297)
임재형(010-6233-8326, 용역)
박진태
010-9941-8670
사평대로→서래로→동광로→명달로
7.4km

반포유수지
(반포동 15-3)
7호
15톤 덤프살포기(경기06모7712)
전제호(010-5317-1920, 용역)
김학도
010-2218-2618
신반포로→신반포로23길→잠원로→나루터로→나루터로4길,14길
8.7km

도로과창고
(방배동 2911)
8호
15톤 덤프살포기(서울06자5488)
배삼수(010-5332-2677, 용역)
최규석
010-2274-9307
방배로→서초대로→도구로
6.6km

원지동 전진기지
(원지동 34-10)
9호
15톤 덤프살포기(서울06아5261)
박영열(010-5315-8967, 용역)
조형태
010-3288-1524
양재대로→선암지하차도→중앙로
3.8km

원지동 전진기지
(원지동 34-10)
10호
15톤 덤프살포기(서울06파5373)
김형태(010-3774-5168, 용역)
성운용
010-8524-9578
헌릉로연결도로→청계산길→새정이마을
6.4km

원지동 전진기지
(원지동 34-10)
11호
15톤 덤프살포기(서울06하8847)
이경재(010-3714-4542, 용역)
박동환
010-7292-8421
헌릉로
5.3km

3
도로과창고
(방배동 2911)
12호
4.5톤 덤프살포기(서울84사7119)
박홍은(010-5496-4278, 용역)
김보근
010-6666-1942
서초2동→서초4동
5.6km

도로과창고
(방배동 2911)
13호
4.5톤 덤프살포기(경기87바3465)
배종수(010-3685-2763, 용역)
황준영
010-2274-9307
서초1동→서초3동
5.8km

도로과창고
(방배동 2911)
14호
4.5톤 덤프살포기(서울84사1061)
김성규(010-9110-0190, 용역)
이용호
010-8322-6066
방배중앙로→동광로12길→방배천로
4.7km

원지동 전진기지
(원지동 34-10)
15호
4.5톤 덤프살포기(서울84사7301)
김진달(010-3726-5700, 용역)
오수민
010-7131-0899
우면동→양재1동→양재2동
6.1km

원지동 전진기지
(원지동 34-10)
16호
4.5톤 덤프살포기(서울80바9271)
김일훈(010-5698-7755, 용역)
여현모
010-5106-6000
양재천로→경진갓길→종터길
5.8km

원지동 전진기지
(원지동 34-10)
17호
4.5톤 덤프살포기(경기88바3120)
이정운(010-5312-3667, 용역)
정원석
010-7250-8826
신원동→내곡동
7.1km

연번
장비명
규격
사전대기
지점
작업구간
연장
비고
1
다목적
도로관리차
8톤
도로과창고
(방배동 2911)
남부순환로
4.9km
1구역
2
덤프트럭
15톤
효령로→서운로
7.0km
3
덤프트럭
15톤
사평대로→서래로→동광로→명달로
7.4km
4
덤프트럭
15톤
방배로→서초대로→도구로
6.6km
5
덤프트럭
15톤
서초중앙로→서초대로→사임당로→고무래로
7.1km
6
덤프트럭
15톤
신반포로→신반포로23길→잠원로→나루터로→나루터로4길,14길
8.7km
7
덤프트럭
4.5톤
방배3동
4.3km
8
덤프트럭
4.5톤
방배1동→방배2동
4.0km
9
덤프트럭
4.5톤
방배본동→방배4동
6.4km
10
덤프트럭
4.5톤
반포4동→반포2동→반포본동<hp:fwSpace/>
4.2km
11
덤프트럭
4.5톤
방배중앙로→동광로12길→방배천로
4.7km
12
덤프트럭
4.5톤
반포1동<hp:fwSpace/>→잠원동
4.6km
13
다목적
도로관리차
8톤
원지동 전진기지
(원지동 34-10)
헌릉로
5.3km
2구역
14
덤프트럭
15톤
논현로→바우뫼로→양재천우안도로→마방로 →동산로
6.9km
15
덤프트럭
15톤
강남대로(일부)→양재대로(일부)→ 매헌로→ <hp:lineBreak/>바우뫼로12길→태봉로
7.6km
16
덤프트럭
15톤
양재대로→선암지하차도→중앙로
3.8km
17
덤프트럭
15톤
헌릉로연결도로→청계산길→새정이마을
6.4km
18
덤프트럭
4.5톤
서초1동→서초3동
5.8km
19
덤프트럭
4.5톤
서초2동→서초4동
5.6km
20
덤프트럭
4.5톤
서초대로64,65길→사임당로17,19길→서초3동→서초4동
4.1km
21
덤프트럭
4.5톤
우면동→양재1동→양재2동
6.1km
22
덤프트럭
4.5톤
양재천로→경진갓길→종터길
5.8km
23
덤프트럭
4.5톤
신원동→내곡동
7.1km
24
덤프트럭
4.5톤
버스전용차로<hp:lineBreak/>(헌릉로~강남대로~신반포로)
8.8km

※ 제설작업구역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과 장 C:
D: 팀 장 F: 심사자 H: 설계자 J: 설 계 K: 2026년9월
일 L: 결 재
J: 심 사 K: 2026년9월
일 L: 월
일
A: 설
계
서
B: 용역명 : '26~'27년 서초구 제설 민간용역(1구역)
B: 구
분 E: 금
액 K: 비
고
B: 총 용역비 E: 금영원 H: ₩-
B: 용
역
비 C: 공급가액 E: 금영원 H: ₩-
C: 부가가치세 E: 금영원 H: ₩-
C: 계 E: 금영원 H: ₩-
B: 용역개요 : D: 제설작업용역 1식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용역명 : '26~'27년 서초구 제설 민간용역(1구역)
A: 공
종 B: 수 량 C: 단위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 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제설대기 B: 1 C: 식 E: - G: - I: - K: -
A: 2. 제설작업 B: 1 C: 식 E: - G: - I: - K: -
A: 3. 제설인부 B: 1 C: 식 E: - G: - I: - K: -
A: 소 계 B: 1 C: 식 E: - G: - I: - K: -
A: 4. 산재보험료 B: 1 C: 식 D: (직접노무비)×0.86% K: -
A: 5.고용보험료 B: 1 C: 식 D: (직접노무비)×1.15% K: -
A: 6.건강보험료 B: 1 C: 식 D: (직접노무비)×3.595% K: -
A: 7.연금보험료 B: 1 C: 식 D: (직접노무비)×4.75% K: -
A: 8.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 C: 식 D: (건강보험료) * 13.14% K: -
A: 9.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1 C: 식 D: (재+직노) * 2.07% K: -
A: 10.임금채권부담금 B: 1 C: 식 D: (노) * 0.006% K: -
A: 11.석면피해분담금 B: 1 C: 식 D: 노) * 0.09% K: -
A: 계 K: -
A: 10. 일반관리비 B: 1 C: 식 D: (계) * 9.0% K: -
A: 11. 이 윤 B: 1 C: 식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A: 12. 견적금액(부대공)
A: 13. 공급가액 B:
C:
A: 12. 견적금액(부대공)
A: 14. 부가가치세 B: 1 C: 식 D: 공급가액*10%
A: 15. 용 역 비 B: 1 C: 식
A: 총용역비
J: 계획금액 K: 540,000,000
K: -540,000,00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용역명 : '26~'27년 서초구 제설 민간용역(1구역)
A: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합 계
A: 1. 제설대기
A: 2. 제설작업
A: 3. 제설인부
A: 1. 제설대기
A: 제설대기(상시) C: 15ton덤프, 1대 D: 968 E: 일
A: 제설대기(상시) C: 4.5ton덤프, 1대 D: 1,160 E: 일
A: 제설대기(다목적제설차 운전원, 주간) C: 8ton 다목적제설차 D: 20 E: 일
A: 제설대기(다목적제설차 운전원, 야간) C: 8ton 다목적제설차 D: 8 E: 일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사무실) C: 9×3.0m(6개월) D: 2 E: 동
A: 2. 제설작업
A: 제설작업(주간) C: 15ton덤프, 대당 D: 44 E: 일
A: 제설작업(야간) C: 15ton덤프, 대당 D: 20 E: 일
A: 제설작업(주간) C: 4.5ton덤프, 대당 D: 60 E: 일
A: 제설작업(야간) C: 4.5ton덤프, 대당 D: 30 E: 일
A: 제설작업(주간) C: 1톤카고트럭(더블캡), 대당 D: 100 E: 일
A: 제설작업(야간) C: 1톤카고트럭(더블캡), 대당 D: 50 E: 일
A: 제설작업(주간) C: 트럭탑제형 크레인 5톤, 대당 D: 2 E: 일
A: 제설작업(야간) C: 트럭탑제형 크레인 5톤, 대당 D: 2 E: 일
A: 제설작업(주간) C: 백호0.6㎥, 대당 D: 20 E: 일
A: 제설작업(야간) C: 백호0.6㎥, 대당 D: 12 E: 일
A: 제설작업(다목적제설차 운전원, 주간) C: 8ton 다목적제설차, 대당, 단계, 작업시 D: 12 E: 일
A: 제설작업(다목적제설차 운전원, 야간) C: 8ton 다목적제설차, 대당, 단계, 작업시 D: 6 E: 일
A: 야간공사조명 및 난방장비 D: 20 E: 일
A: 3. 제설인부
A: 제설작업원(주간) C: 인당 D: 80 E: 일
A: 제설작업원(야간) C: 인당 D: 26 E: 일
A: 4. 견적금액(부대공)
A: 무전기 임대 사용 C: 1대 / 1개월 D: 110 E: 대
A: 발전기 임대 사용 C: 1대 / 1개월 D: 4 E: 대
A: 이동식화장실 임대 사용 C: 1대 / 1개월 D: 4 E: 대

[시트: 수량산출]
A: 수
량
산
출 K: -540,000,000 L: 주야로 일수만 따져서 작성
A: 용역명 : '26~'27년 서초구 제설 민간용역(1구역) K: ₩-
A: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상시대기 G: 보강단계 H: 1단계 I: 2단계 J: 3단계 L: -540,000,000
Q: 23/24 R: 1구역 S: 2구역 T: 24/25 U: 1구역 V: 2구역 W: 25/26 X: 1구역 Y: 2구역 Z: 26/27 AA: 1구역 AB: 2구역
A: 1. 제설대기 L: 준공기준(3개월)
A: 제설대기(상시) C: 15톤덤프, 대당 D: 968 E: 일 F: 968 G: H: I: J: K: 8시간/일 L: 900.00 M: 600 Q: 699 R: 346 S: 353 T: 1,764 U: 877 V: 887 W: 2,982 X: 1,350 Y: 1,632 Z: 1,815 AA: 858 AB: 957
A: 제설대기(상시) C: 4.5톤덤프, 대당 D: 1,160 E: 일 F: 1,160 G: H: I: J: K: 8시간/일 L: 1,330.00 M: 887 Q: 1,047 R: 517 S: 530 T: 2,642 U: 1,311 V: 1,331 W: 4,304 X: 2,296 Y: 2,008 Z: 2,664 AA: 1,375 AB: 1,290
A: 제설작업(다목적제설차 운전원, 주간) C: 8톤 다목적제설차 D: 20 E: 일 F: G: 5 H: 5 I: 5 J: 5 K: 8시간/일 L: 20.0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 제설작업(다목적제설차 운전원, 야간) C: 8톤 다목적제설차 D: 8 E: 일 F: G: 2 H: 2 I: 2 J: 2 K: 8시간/일 L: 20.0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사무실) C: 9×3.0m(6개월) D: 2 E: 동 F: 2 G: H: I: J: L: 1.00 Q: 2 R: 0 S: 2 T: 2 U: 2 V: 0 W: 4 X: 2 Y: 2 Z: 3 AA: 1 AB: 1
Q: 0 T: 0 W: 0
A: 2. 제설작업 L: 준공기준(3개월) Q: 0 T: 0 W: 0
A: 제설작업(주간) C: 15톤덤프, 대당 D: 44 E: 일 F: G: 20 H: 14 I: 5 J: 5 K: 115 L: 115 M: 50 N: 33 Q: 265 R: 138 S: 127 T: 242 U: 112 V: 130 W: 181 X: 82 Y: 99 Z: 229 AA: 111 AB: 119
A: 제설작업(야간) C: 15톤덤프, 대당 D: 20 E: 일 F: G: 10 H: 6 I: 2 J: 2 K: 68 L: 60 M: 25 N: 17 Q: 153 R: 75 S: 78 T: 145 U: 65 V: 80 W: 107 X: 49 Y: 58 Z: 135 AA: 63 AB: 72
A: 제설작업(주간) C: 4.5톤트럭, 대당 D: 60 E: 일 F: G: 20 H: 20 I: 10 J: 10 K: 185 L: 180 M: 60 N: 40 Q: 420 R: 228 S: 192 T: 412 U: 183 V: 229 W: 278 X: 146 Y: 132 Z: 370 AA: 186 AB: 184
A: 제설작업(야간) C: 4.5톤트럭, 대당 D: 30 E: 일 F: G: 10 H: 10 I: 5 J: 5 K: 107 L: 100 M: 30 N: 20 Q: 229 R: 111 S: 118 T: 244 U: 105 V: 139 W: 171 X: 90 Y: 81 Z: 215 AA: 102 AB: 113
A: 제설작업(주간) C: 1톤 카고트럭, 대당 D: 100 E: 일 F: G: 40 H: 40 I: 10 J: 10 K: 173 L: 160 M: 100 N: 67 Q: 0 T: 31 U: 12 V: 19 W: 346 X: 175 Y: 171 Z: 126 AA: 94 AB: 95
A: 제설작업(야간) C: 1톤 카고트럭, 대당 D: 50 E: 일 F: G: 15 H: 15 I: 10 J: 10 K: 122 L: 120 M: 50 N: 33 Q: 0 T: 25 U: 10 V: 15 W: 244 X: 122 Y: 122 Z: 90 AA: 66 AB: 69
A: 제설작업(주간) C: 트럭탑제형
크레인 5톤, 대당 D: 2 E: 일 F: G: H: I: 1 J: 1 K: 5 L: 5 N: 0 Q: 1 R: 1 S: 0 T: 4 U: 4 V: 0 W: 22 X: 22 Y: 0 Z: 9 AA: 9 AB: 0
A: 제설작업(야간) C: 트럭탑제형
크레인 5톤, 대당 D: 2 E: 일 F: G: H: I: 1 J: 1 K: 0 L: 4 N: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 제설작업(주간) C: 백호0.6, 대당 D: 20 E: 일 F: G: 8 H: 8 I: 2 J: 2 K: 48 L: 45 M: 20 N: 13 Q: 72 R: 41 S: 31 T: 126 U: 53 V: 73 W: 91 X: 60 Y: 31 Z: 96 AA: 51 AB: 45
A: 제설작업(야간) C: 백호0.6, 대당 D: 12 E: 일 F: G: 4 H: 4 I: 2 J: 2 K: 25 L: 25 M: 10 N: 7 Q: 37 R: 18 S: 19 T: 65 U: 30 V: 35 W: 50 X: 29 Y: 21 Z: 51 AA: 26 AB: 25
A: 제설작업(다목적제설차 운전원, 주간) C: 8톤 다목적제설차 D: 12 E: 일 F: G: 4 H: 4 I: 2 J: 2 K: 23 L: 23 M: 10 N: 7 Q: 65 R: 36 S: 29 T: 51 U: 21 V: 30 W: 20 X: 20 Y: 0 Z: 45 AA: 26 AB: 20
A: 제설작업(다목적제설차 운전원, 야간) C: 8톤 다목적제설차 D: 6 E: 일 F: G: 2 H: 2 I: 1 J: 1 K: 15 L: 15 M: 5 N: 3 Q: 40 R: 21 S: 19 T: 34 U: 14 V: 20 W: 18 X: 18 Y: 0 Z: 31 AA: 18 AB: 13
A: 야간공사조명 D: 20 E: 일 F: 20 G: H: I: J: K: 9 L: 20 Q: 15 R: 0 S: 15 T: 21 U: 21 V: 0 W: 20 X: 0 Y: 20 Z: 19 AA: 7 AB: 12
Q: 0 T: 0 W: 0
A: 3. 제설인부 Q: 0 T: 0 W: 0
A: 제설작업원(주간) C: 인당 D: 80 E: 일 F: G: 30 H: 30 I: 10 J: 10 K: 121 L: 112.00 M: 40 N: 27 Q: 284 R: 171 S: 113 T: 229 U: 93 V: 136 W: 210 X: 124 Y: 86 Z: 241 AA: 129 AB: 112
A: 제설작업원(야간) C: 인당 D: 26 E: 일 F: G: 10 H: 10 I: 3 J: 3 K: 68 L: 56.00 M: 20 N: 13 Q: 152 R: 74 S: 78 T: 133 U: 63 V: 70 W: 125 X: 63 Y: 62 Z: 137 AA: 67 AB: 70
Q: 0 T: 0 W: 0
A: 4. 부대공 Q: 0 T: 0 W: 0
A: 무전기 임대 사용 C: 1개월 D: 110 E: 대 F: 110 G: H: I: J: Q: 108 R: 52 S: 56 T: 100 U: 50 V: 50 W: 224 X: 112 Y: 112 Z: 144 AA: 71 AB: 73
A: 발전기 임대사용 C: 1개월 D: 4 E: 대 F: 4 G: H: I: J: Q: 4 R: 0 S: 4 T: 8 U: 8 V: 0 W: 8 X: 4 Y: 4 Z: 7 AA: 4 AB: 3
A: 이동식화장실 임대사용 C: 1개월 D: 4 E: 대 F: 4 G: H: I: J: Q: 0 T: 4 U: 4 V: 0 W: 4 X: 0 Y: 4 Z: 3 AA: 2 AB: 2
B: 총차 C: 주간 E: 야간
B: 작업시간 C: 10 D: 일 E: 5
B: 대기시간 C: 40 D: 일 E: 20
B: 중기운전원 C: 7 D: 명 E: 굴삭기, 15톤
B: 작업원 C: 4 D: 명 E: 백호1대당 3명
B: 반장 C: 2 D: 명 E: 기지별 1명
B: 화물차운전원 C: 16 D: 명 E: 1~5톤
B: 15톤 덤프 C: 5 D: 대
B: 4.5톤 덤프 C: 6 D: 대
B: 1톤 덤프 C: 10 D: 대
B: 백호대수 C: 2 D: 대 E: 전진기지 당 1대
B: 상황요원 C: 2 D: 명 E: 기지별 1명
B: 다목적운전원 C: 1 D: 명 E: 기지별 1명

[시트: Sheet2]
C: 1구역 D: 1톤합 E: 5톤합 F: 2구역 G: 1톤합 H: 5톤합
D: 10 E: 6 G: 10 H: 6
F: 서초1 G: 1 H: 1 J: 서초1
F: 서초2 G: 1 H: 1 J: 서초2
F: 서초3 G: 1 J: 서초3
F: 서초4 G: 1 H: 1 J: 서초4
C: 잠원동 D: 1 E: 1 F: 잠원 J: 잠원
C: 반포본 D: 1 F: 반포본 J: 반포본
C: 반포1 D: 1 E: 1 F: 반포1 J: 반포1
C: 반포2 D: 1 F: 반포2 J: 반포2
C: 반포3 D: 1 F: 반포3 J: 반포3
C: 반포4 D: 1 E: 1 F: 반포4 J: 반포4
C: 방배본동 E: 1 F: 방배본동 J: 방배본동
C: 방배1 D: 1 E: 1 F: 방배1 J: 방배1
C: 방배2 D: 1 F: 방배2 J: 방배2
C: 방배3 D: 1 E: 1 F: 방배3 J: 방배3
C: 방배4 D: 1 F: 방배4 J: 방배4
C: 양재1 F: 양재1 G: 2 H: 1 J: 양재1
C: 양재2 F: 양재2 G: 2 H: 1 J: 양재2
C: 내곡동 F: 내곡동 G: 2 H: 1 J: 내곡동
C: 제설함 D: 0 E: 0 G: 0 H: 0
D: 간선 E: 이면 G: 간선 H: 이면

[시트: Sheet1]
A: 개별직종노임단가
A: 번호 B: 직종명 C: 공표일 G: 주)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미만 직종임.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6페이지 4.참고사항 라.’를 참고하시길 바람.
C: 26. 9. 1 D: 26. 1. 1 E: 25. 9. 1 F: 25. 1. 1
A: 1001 B: 작업반장 C: 218,316 D: 215,907 E: 214,661 F: 213,033
A: 1002 B: 보통인부 C: 172,698 D: 172,068 E: 171,037 F: 169,804
A: 1003 B: 특별인부 C: 228,717 D: 226,122 E: 224,490 F: 221,506
A: 1004 B: 조력공 C: 181,496 D: 179,028 E: 179,958 F: 180,331
A: *1005 B: 제도사 C: 242,423 D: 237,324 E: 239,200 F: 232,099
A: 1006 B: 비계공 C: 284,440 D: 281,939 E: 279,613 F: 279,433
A: 1007 B: 형틀목공 C: 275,379 D: 275,790 E: 273,074 F: 272,831
A: 1008 B: 철근공 C: 268,932 D: 268,187 E: 265,818 F: 264,104
A: 1009 B: 철공 C: 243,870 D: 239,808 E: 237,686 F: 237,754
A: 1010 B: 철판공 C: 220,901 D: 221,481 E: 219,862 F: 219,236
A: 1011 B: 철골공 C: 255,172 D: 252,641 E: 251,511 F: 250,239
A: 1012 B: 용접공 C: 286,330 D: 282,536 E: 280,178 F: 278,326
A: 1013 B: 콘크리트공 C: 276,285 D: 273,540 E: 271,064 F: 266,361
A: 1014 B: 보링공 C: 233,503 D: 232,562 E: 226,520 F: 225,273
A: *1015 B: 착암공 C: 223,246 D: 222,306 E: 220,354 F: 220,081
A: 1016 B: 화약취급공 C: 270,444 D: 272,448 E: 261,462 F: 258,751
A: 1017 B: 할석공 C: 246,224 D: 241,932 E: 240,163 F: 236,986
A: *1018 B: 포설공 C: 221,306 D: 221,015 E: 219,579 F: 216,121
A: 1019 B: 포장공 C: 274,873 D: 273,308 E: 270,747 F: 267,989
A: *1020 B: 잠수부 C: 391,240 D: 387,342 E: 392,061 F: 388,892
A: 1021 B: 조적공 C: 273,229 D: 270,807 E: 275,141 F: 266,624
A: 1022 B: 견출공 C: 254,875 D: 250,903 E: 247,938 F: 243,075
A: 1023 B: 건축목공 C: 282,990 D: 277,642 E: 283,068 F: 277,894
A: 1024 B: 창호공 C: 248,547 D: 247,188 E: 250,287 F: 248,350
A: 1025 B: 유리공 C: 258,602 D: 253,539 E: 250,389 F: 248,139
A: 1026 B: 방수공 C: 233,163 D: 228,286 E: 226,204 F: 220,722
A: 1027 B: 미장공 C: 279,102 D: 277,276 E: 278,998 F: 272,354
A: 1028 B: 타일공 C: 294,379 D: 290,939 E: 286,589 F: 284,337
A: 1029 B: 도장공 C: 268,225 D: 263,017 E: 258,362 F: 253,409
A: 1030 B: 내장공 C: 258,904 D: 256,883 E: 255,231 F: 252,249
A: 1031 B: 도배공 C: 229,833 D: 227,614 E: 226,042 F: 222,618
A: *1032 B: 연마공 C: 208,207 D: - E: 210,772 F: -
A: 1033 B: 석공 C: 270,694 D: 268,908 E: 267,532 F: 266,246
A: 1034 B: 줄눈공 C: 212,390 D: 211,653 E: 207,796 F: 202,696
A: 1035 B: 판넬조립공 C: 246,986 D: 243,121 E: 240,735 F: 237,854
A: **1036 B: 지붕잇기공 C: - D: 233,250 E: 229,958 F: 224,113
A: *1037 B: 벌목부 C: 257,444 D: 253,243 E: 248,140 F: 248,681
A: 1038 B: 조경공 C: 235,843 D: 235,204 E: 227,176 F: 224,132
A: 1039 B: 배관공 C: 249,073 D: 247,897 E: 239,439 F: 238,145
A: 1040 B: 배관공(수도) C: 260,673 D: 262,580 E: 257,390 F: 250,572
A: *1041 B: 보일러공 C: 240,647 D: 240,120 E: - F: 233,255
A: 1042 B: 위생공 C: 221,435 D: 218,908 E: 220,650 F: 219,040
A: 1043 B: 덕트공 C: 208,140 D: 202,472 E: 205,696 F: 201,482
A: 1044 B: 보온공 C: 222,151 D: 217,012 E: 214,975 F: 213,722
A: *1045 B: 인력운반공 C: 183,687 D: 180,193 E: 181,753 F: 180,404
A: 1046 B: 궤도공 C: 220,821 D: 218,933 E: - F: -
A: **1047 B: 건설기계조장 C: - D: 210,909 E: - F: 202,954
A: 1048 B: 건설기계운전사 C: 283,323 D: 283,297 E: 279,824 F: 273,971
A: *1049 B: 화물차운전사 C: 240,042 D: 238,936 E: 240,685 F: 237,500
A: **1050 B: 일반기계운전사 C: - D: 173,995 E: 172,387 F: 170,920
A: 1051 B: 기계설비공 C: 242,647 D: 241,698 E: 241,550 F: 237,652
A: **1052 B: 준설선선장 C: - D: - E: - F: -
A: **1053 B: 준설선기관사 C: - D: - E: - F: -
A: **1054 B: 준설선운전사 C: - D: - E: - F: -
A: **1055 B: 선원 C: - D: - E: - F: -
A: 1056 B: 플랜트배관공 C: 327,442 D: 320,480 E: 324,800 F: 324,130
A: 1057 B: 플랜트제관공 C: 268,949 D: 266,029 E: 260,644 F: 259,128
A: 1058 B: 플랜트용접공 C: 289,745 D: 292,640 E: 301,090 F: 299,776
A: *1059 B: 플랜트특수용접공 C: 334,739 D: - E: 337,247 F: -
A: 1060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234,041 D: 230,376 E: 238,846 F: 236,640
A: 1061 B: 플랜트특별인부 C: 215,601 D: 213,074 E: 220,283 F: 218,614
A: *1062 B: 플랜트케이블전공 C: 263,300 D: 264,269 E: 262,679 F: 261,587
A: *1063 B: 플랜트계장공 C: 204,167 D: 204,377 E: 202,691 F: 202,712
A: **1064 B: 플랜트덕트공 C: - D: - E: - F: -
A: *1065 B: 플랜트보온공 C: 252,567 D: 250,140 E: 247,756 F: 247,028
A: *1066 B: 제철축로공 C: 365,714 D: 362,985 E: 358,786 F: -
A: 1067 B: 비파괴시험공 C: 220,565 D: 214,553 E: 216,404 F: 217,619
A: *1068 B: 특급품질관리원 C: 200,971 D: 199,588 E: 198,613 F: -
A: *1069 B: 고급품질관리원 C: 199,200 D: 197,788 E: 195,243 F: -
A: 1070 B: 중급품질관리원 C: 179,012 D: 177,841 E: 175,633 F: 172,227
A: *1071 B: 초급품질관리원 C: 150,049 D: 149,081 E: 147,438 F: 144,810
A: 1072 B: 지적기사 C: 283,066 D: 275,711 E: 274,286 F: 263,991
A: 1073 B: 지적산업기사 C: 251,236 D: 245,000 E: 242,724 F: 236,718
A: 1074 B: 지적기능사 C: 175,118 D: 178,874 E: 180,875 F: 181,822
A: 1075 B: 내선전공 C: 276,108 D: 273,676 E: 273,539 F: 268,915
A: 1076 B: 특고압케이블전공 C: 444,519 D: 440,616 E: 439,248 F: 436,458
A: 1077 B: 고압케이블전공 C: 376,049 D: 373,640 E: 372,997 F: 370,529
A: 1078 B: 저압케이블전공 C: 306,274 D: 304,156 E: 303,632 F: 300,337
A: 1079 B: 송전전공 C: 645,607 D: 638,460 E: 637,453 F: 627,960
A: 1080 B: 송전활선전공 C: 685,744 D: 675,173 E: 673,714 F: 662,709
A: 1081 B: 배전전공 C: 420,978 D: 414,968 E: 413,173 F: 408,559
A: 1082 B: 배전활선전공 C: 562,067 D: 562,439 E: 560,837 F: 557,881
A: 1083 B: 플랜트전공 C: 269,471 D: 269,759 E: 271,800 F: 266,062
A: 1084 B: 계장공 C: 321,645 D: 319,449 E: 318,902 F: 315,484
A: 1085 B: 철도신호공 C: 318,257 D: 310,041 E: 305,348 F: 297,049
A: 1086 B: 통신내선공 C: 286,219 D: 284,880 E: 283,607 F: 278,565
A: 1087 B: 통신설비공 C: 316,875 D: 315,528 E: 314,787 F: 308,930
A: 1088 B: 통신외선공 C: 410,182 D: 408,942 E: 407,342 F: 405,235
A: 1089 B: 통신케이블공 C: 438,070 D: 436,224 E: 440,868 F: 433,400
A: 1090 B: 무선안테나공 C: 360,084 D: 356,809 E: 354,977 F: 350,908
A: *1091 B: 석면해체공 C: 203,461 D: 204,181 E: 204,762 F: 203,923
A: 2001 B: 광케이블설치사 C: 471,931 D: 471,349 E: 467,653 F: 460,429
A: *2002 B: H/W시험사 C: 398,279 D: 393,090 E: 390,048 F: 384,609
A: *2003 B: S/W시험사 C: 446,560 D: 446,358 E: 446,000 F: 445,000
A: *3001 B: 도편수 C: 533,333 D: - E: - F: -
A: **3002 B: 드잡이공 C: - D: - E: - F: -
A: 3003 B: 한식목공 C: 353,383 D: 342,273 E: 350,828 F: 351,481
A: **3004 B: 한식목공조공 C: - D: 243,009 E: - F: 246,154
A: 3005 B: 한식석공 C: 403,594 D: 386,079 E: 392,588 F: 398,051
A: **3006 B: 한식미장공 C: - D: 321,230 E: 339,830 F: 342,548
A: *3007 B: 한식와공 C: 374,046 D: 333,250 E: 347,811 F: 353,051
A: **3008 B: 한식와공조공 C: - D: 278,180 E: 274,659 F: 268,333
A: **3009 B: 목조각공 C: - D: - E: - F: -
A: **3010 B: 석조각공 C: - D: - E: - F: -
A: **3011 B: 특수화공 C: - D: 324,326 E: - F: -
A: *3012 B: 화공 C: 300,798 D: 322,920 E: 313,333 F: 311,263
A: **3013 B: 드잡이공편수 C: - D: - E: - F: -
A: *3014 B: 한식미장공편수 C: 395,789 D: - E: - F: -
A: **3015 B: 한식와공편수 C: - D: - E: - F: 457,143
A: **3016 B: 한식단청공편수 C: - D: 286,887 E: - F: -
A: **3017 B: 한식석공조공 C: - D: 321,250 E: 320,000 F: 311,114
A: **3018 B: 한식미장공조공 C: - D: 250,000 E: 247,982 F: 249,266
A: 4001 B: 원자력플랜트전공 C: 238,957 D: 221,727 E: 237,846 F: 226,275
A: 4002 B: 원자력용접공 C: 220,497 D: 217,203 E: 211,525 F: 215,662
A: 4003 B: 원자력기계설치공 C: 244,723 D: 229,770 E: 231,539 F: 227,074
A: 4004 B: 원자력품질관리사 C: 287,101 D: 285,759 E: 284,862 F: 270,376
A: *5001 B: 통신관련기사 C: 324,979 D: 320,449 E: 318,479 F: 316,183
A: *5002 B: 통신관련산업기사 C: 304,662 D: 304,509 E: 303,262 F: 297,137
A: *5003 B: 통신관련기능사 C: 250,000 D: 249,822 E: 249,360 F: 244,717
A: 5004 B: 전기공사기사 C: 339,070 D: 335,319 E: 333,866 F: 327,381
A: 5005 B: 전기공사산업기사 C: 298,573 D: 294,135 E: 292,729 F: 289,211
A: 5006 B: 변전전공 C: 485,593 D: 485,075 E: 483,274 F: 477,832
A: 5007 B: 코킹공 C: 212,439 D: 209,131 E: 208,590 F: 206,732
A: *5008 B: 특급품질관리기술인 C: 272,695 D: 271,869 E: 265,227 F: 261,200
A: *5009 B: 고급품질관리기술인 C: 221,341 D: 220,394 E: 216,558 F: 212,471
A: 5010 B: 중급품질관리기술인 C: 193,319 D: 192,523 E: 186,963 F: 183,944
A: 5011 B: 초급품질관리기술인 C: 167,631 D: 167,155 E: 161,595 F: 159,901
A: *5012 B: 플로어링마루시공공 C: 257,926 D: 257,561 E: 256,409 F: 253,241
A: 5013 B: 교통정리원 C: 176,930 D: 173,784 E: 171,884 F: 170,990
A: 5014 B: 철거공 C: 261,108 D: 266,743 E: 267,829 F: 264,828
A: 5015 B: 흙막이공 C: 272,418 D: 275,072 E: 272,974 F: 278,476
A: 5016 B: 전철전공 C: 429,783 D: 426,714 E: 421,317 F: 411,319
A: 주)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미만 직종임.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6페이지 4.참고사항 라.’를 참고하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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