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공고문(안).hwp =====
청렴은 바로 지금!
울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117호(2026.09.21.)
폐기물처리 용역 입찰(수의견적)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항만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 직원 또는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upa.or.kr) 클린신고센터 또는 우측QR코드를 통해 익명부패신고시스템 케이휘슬(http://www.kbei.org)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운영자금 지원 안내 ] ☐ 선 금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최대 50%
* 선금지급 기준 및 범위는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 문 의 처 : 계약담당자 혹은 발주부서 담당자
☐ 공공구매론
○ 지급범위 : 선금수령액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은행 대출)
○ 문 의 처 : 한국기업데이터(주)(http://www.smpploan.com)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6년 울산항 보안울타리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울산항 일원(설계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라.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설계서 참조)
구 분 단 위 수 량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TON 425.83 폐이스콘 TON 14.20 합 계 440.03
마. 용역(기초)금액 : 23,034,000원
[(추정가격) 20,940,000원 + (부가가치세) 2,094,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울산광역시)경쟁, 수의견적,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득한 자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득한 자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받은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낙찰자 선정 시 입증서류 1식을 제출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자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함
나. 입찰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7조의5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공고의 계약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분담업(분야)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자격보완에 한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이어야 하며, “3. 입찰참가자격”의 자격 중 분담이행업종을 제외한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금액비율 - 수집․운반 : 34.5% - 폐기물 처리 : 65.5%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작성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출기한 : 2026.09.28.(월) 18:00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7.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및 공사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지급각서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9.22.(화) 00:00 ~ 2026.09.29.(화) 10:00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낙찰자 결정 및 예정가격
가. 본 건은 수의(견적)공고 건으로 기재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중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 별도의 연락을 드리지 않으며, 조달청 SMS 연락을 희망하시는 분은 업체정보 내 연락처(핸드폰번호) 정보를 최신화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개찰일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09.29.(화)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고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알림
가. 우리공사에서는 2021년 계약분부터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다음과 같이 공동부담하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 인지세 50% 공동 부담
○ 지급방법 :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 증빙자료(납부내역)를 최초/최종 대금청구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계약예규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폐기물관리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 등 입찰에 관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입찰자료, 계약 및 입찰 관련 규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해당 용역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작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작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점검하여 부실한 경우 보완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문의사항
○ 계약 관련 :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052-228-5363)
○ 용역 관련 : 울산항만공사 항만건설실(052-228-5462). 끝.
===== ★수의견적공고문(안).pdf =====
청렴은 바로 지금!
울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117호(2026.09.21.)
폐기물처리 용역 입찰(수의견적)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항만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
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 직원 또는 관련 직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upa.or.kr)
클린신고센터 또는 우측QR코드를 통해 익명부패신고시스템
케이휘슬(http://www.kbei.org)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운영자금 지원 안내 ]
☐ 선 금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최대 50%
* 선금지급 기준 및 범위는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 문 의 처 : 계약담당자 혹은 발주부서 담당자
☐ 공공구매론
○ 지급범위 : 선금수령액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은행 대출)
○ 문 의 처 : 한국기업데이터(주)(http://www.smpploan.com)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6년 울산항 보안울타리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울산항 일원(설계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라.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설계서 참조)
구 분
건설폐기물
단 위 수 량 폐콘크리트 TON 425.83 폐이스콘 TON 14.20 합 계 440.03
마. 용역(기초)금액 : 23,034,000원
[(추정가격) 20,940,000원 + (부가가치세) 2,094,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울산광역시)경쟁, 수의견적,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
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득한 자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
물수집 ㆍ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득한 자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받은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수집 •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낙찰자 선정 시 입증서류 1식을 제출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만 득한 자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함
나. 입찰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7조의5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
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공고의 계약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분담업(분야)은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자격보완에 한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
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이어야 하며, “3. 입찰
참가자격”의 자격 중 분담이행업종을 제외한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금액비율
- 수집 • 운반 : 34.5%
- 폐기물 처리 : 65.5%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작성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출기한 : 2026.09.28.(월) 18:00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
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7.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및 공사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였거나 나라
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지급각서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9.22.(화) 00:00 ~ 2026.09.29.(화) 10:00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낙찰자 결정 및 예정가격
가. 본 건은 수의(견적)공고 건으로 기재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
준 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
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중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
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 별도의 연락을 드리지 않으며, 조달청 SMS 연락을 희망하시는 분은 업
체정보 내 연락처(핸드폰번호) 정보를 최신화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
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개찰일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09.29.(화)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
여야 하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고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알림
가. 우리공사에서는 2021년 계약분부터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다음과 같이
공동부담하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 인지세 50% 공동 부담
○ 지급방법 :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 증빙자료(납부내역)를 최초/최
종 대금청구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계약예규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
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폐기물관리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 등 입찰에 관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입찰자료,
계약 및 입찰 관련 규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 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 •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해당 용역은 「(계약예규)정부 입찰 • 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
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
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작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작업장의 위험
성평가를 점검하여 부실한 경우 보완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문의사항
○ 계약 관련 :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052-228-5363)
○ 용역 관련 : 울산항만공사 항만건설실(052-228-5462). 끝.
===== 설계설명서_.pdf =====
2026년
울 산 항 보 안 울 타 리 교 체 공 사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용 역
2026. 06.
울산항만공사 설 심 2026년 06월 설계 계 (주)하람엔지니어링 사 사 자 실 본 사
부
장
장 장
2026년 울 산 항 보 안 울 타 리 교 체 공 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울산항만공사
목
1. 설 계 설 명 서
2.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3. 건 설 폐 기 물 관 리 지 침 서 4.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예 산 서 5. 수 량 산 출 서 6. 설 계 도 면 차 1. 설 계 설 명 서
1.1 공사명
2026년 울산항 보안울타리 교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2 공사의 목적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24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기하기 위함
1.3 위 치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울산항(울산 본항) 일원
1.4 용역개요
2부두
구분
폐기물운반 3,4부두 5부두 6,7부두 단 위
일반
부두
2-3 3-1 북 3-1 남 3-3 3-3 3-4 5-1 6-4 G-1 남 합 계 덤프(24Ton) Ton 0.02 0.08 1.01 211.60 213.38 0.08 0.20 0.26 13.40 440.03 폐콘크리트 (중간처리) Ton - 0.02 0.85 211.60 213.29 - - 0.07 - 425.83 폐이스콘 (중간처리) Ton 0.02 0.06 0.16 - 0.09 0.08 0.20 0.19 13.40 14.20 폐기물처리
1.5 용역기준
1) 본 용역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용역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의한 작업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함
2) 폐기물운반 거리의 경우 실제 운반 거리로 정산 함.
1.6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 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품셈이나 각종 규정의 적용 시 오류로 과대하게 계상되었을 때
2) 현장 여건이 설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3) 설계서 상 상당한 착오가 발생하여 변경이 필요할 때
4) 계약상대자로부터 신공법의 제안이 있어 이를 수락하였을 때
5) 공사 중 설계 시 채택된 공법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시
7)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7 용역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120일(4개월)로 한다.
1.8 안전관리
본 용역작업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들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2.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2.1 총 칙
2.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 처리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한다.
2.1.2 적용 근거
폐기물처리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2.2 안전관리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안전조치(신호수 배치, 안전시설, 운반시 낙하방지를 위한 덮개 설치 등)를 하여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 및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3 물량변경
2.3.1 계약물량은 표면 실측자료에 의한 설계물량으로, 처리 시 물량이 설계와 상이 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처리전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위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하며, 그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3.2 물량이 설계와 상이 할 시 공사감독자의 확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 처리 시 변경이 불가함.
2.4 폐기물처리 물량 정산
2.4.1 폐기물처리는 계량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2.4.2 폐기물운반 거리의 경우 실제 운반 거리로 정산한다.
2.5 폐기물처리 증빙자료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운반 공차 계량증명서(차량별)
- 폐기물 계량 증명서(차량별)
- 폐기물 간이인계서(차량별)
- 처리 전⦁중⦁후 현장 사진(전경)
2.6 책임 및 의무 보안사항
2.6.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6.2 용역에 관련 기술지식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2.7 기 타
2.7.1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정에 의한 서식22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7.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과 동시 폐기물의 전자인계서 작성 등 시스템 등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건 설 폐 기 물 관 리 지 침 서
3.1 과업수행 중 운반 거리 및 물량 증감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하도록 한다.
3.2 용어의 정의
3.2.1 건설폐기물
1)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 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2)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 손질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3.2.2 건설폐재류
1)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3.2.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2.4 재생처리
1) 파쇄, 분쇄, 선별 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및 재생 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3.2.5 폐 토사
1)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 되어 토량 이용 계획 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 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공사시 터파기 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
3.3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종류
3.3.1 건설폐기물
1) 건설폐재류
- 폐토사
-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 폐석재 -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폐벽돌 - 폐기와
2)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3)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4)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 등)
5) 폐종이류(포장재, 벽지 등)
6)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7) 오니류(벤토나이트,)
8) 폐섬유류
9)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10)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3.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3.4.1 신고대상
1) 건설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3) '1회 1톤 이상 ' 에서 '1회' 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3.4.2 처리의 책무
1)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건설공사 등의 발주시 해당 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3.4.3 신고의 시기
1)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2) 배출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 전까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3.4.4 신고의 주체
1)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발주기관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울산항만공사로부터 계약상대자로서
발주기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2)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 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3)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 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
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3.4.5 신고자의 의무 등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기관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끝낸 경우 계약상대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상대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 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 계상 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음.
3.4.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1)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기관과의 관계 : 발주기관이면 '발주기관'으로 기재하고 계약상대자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⑨ 공사 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 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 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 등에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 등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 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 기재
-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 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명을 기재
3.4.7 발생량 변동에 따른 변경신고 등
1)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당초 신고한 폐기물 발생 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 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3)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명세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3.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3.5.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1)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때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 가능
- 총배출량이 5t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 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 필증, 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3.5.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
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 현장파쇄 후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 소각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변경 승인(또는 신고)
을 받아야 함
- 1일 처리능력이 100t 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t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 소각처리
○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 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 미만인 소각
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 전 소각하여서는 아니 됨
- 매립처리
○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써 건설폐기물은 50cm 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
(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 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 기층 재 등으로 재이용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
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 처분하는 경우는 50cm 이하, 재활용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폐기물 처리시설
(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 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 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5.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1)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 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 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 수 있음
-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 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 골재를 생산하는 자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 등)은 반입 처리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 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 용량․성능․시설의 종류 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
처리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 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위 수탁 계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위 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 수탁 계약 기간
○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위 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 기타 위 수탁자 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 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 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3.5.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1)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 등으로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등) 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이면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세로 50cm 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 발급 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 배출자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 차량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만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 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 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3)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 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보유 차량 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
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때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 등과 각각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정해 주어야 함.
4)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 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 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확인
○ 폐기물 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 수탁 계약 체결 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할 것임.
3.5.5 건설폐기물 재활용
-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 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 저하, 성토재
유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 기준 중 농경지 기준 이내여야 함.
-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 원 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 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 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
도 관 련 규 격 및 규 격 번 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 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4.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예 산 서 설 심 2026년 06월 설계 계 (주)하람엔지니어링 사 사 자 실 본 사
부
장
장 장
2026년 울 산 항 보 안 울 타 리 교 체 공 사
폐기물처리용역
◎ 공사개요 : 울산항 보안울타리 교체공사 폐기물처리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440 Ton
- 폐콘크리트
: 426 Ton - 폐아스콘 :
총공사비 : 이천삼백삼만사천원정
(23,034,000원)
도급액
14 Ton
: 23,034,000원정
(부가가치세) : (2,094,000원정 포함)
울산항만공사 5. 수 량 산 출 서 6. 설 계 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