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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111] 우치공원 유희시설(씽씽보트)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09-23 09: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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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견적 공고문(유희시설 보수공사).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 – 7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우치공원 유희시설(씽씽보트) 보수공사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사내용
수로 및 기둥 보강과 승물 리프트업체인설비 보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구분
종합공사, 유지보수공사
유희시설의 특성상 종합적인 공정 관리가 필요한 공사로서,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94,174,000원
394,174,000원
358,340,000원
35,834,000원
-
-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21.(월)
2026. 9. 23.(화) 09:00
2026. 9. 29.(화) 18:00
2026. 9. 30.(수)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 24조에 따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은행 이체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혐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략)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나라장터 입찰공고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으,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20,825,720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계
20,825,720
원
국민건강보험료
4,358,207
원
국민연금보험료
5,758,41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72,668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348,152
원
퇴직공제부금비
2,788,283
원

원 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철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조례·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20.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시설팀
(☎ 062-613-5872)
나.
계약에 관련 사항
서무팀
(☎ 062-613-586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hp:fwSpace/>(분임)<hp:fwSpace/>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수의견적 공고문(유희시설 보수공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 – 7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우치공원 유희시설(씽씽보트) 보수공사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사내용

수로 및 기둥 보강과 승물 리프트업체인설비 보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종합공사, 유지보수공사

공사구분

  • 유희시설의 특성상 종합적인 공정 관리가 필요한 공사로서,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394,174,000원 394,174,000원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58,340,000원 35,834,000원 - -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9. 21.(월)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23.(화) 09:00 2026. 9. 29.(화) 18:00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
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 24조에 따
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
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
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은행 이체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혐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
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
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
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
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
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략)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나라장터 입찰공고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으,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
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
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
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
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
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
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
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가격에 계
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20,825,720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계

20,825,720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5,758,41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348,152 원 퇴직공제부금비 4,358,207 원 572,668 원 2,788,283 원

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원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
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
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철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조례·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20.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시설팀 (☎ 062-613-5872) 나. 계약에 관련 사항 서무팀 (☎ 062-613-586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 (분임)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
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
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 (유희시설(씽씽보트) 보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우치공원 유희시설(씽씽보트) 보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6%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우치공원 유희시설(씽씽보트)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우치공원 유희시설(씽씽보트) 보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2.기초및토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3.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4.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5.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6.골재및운반비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7.작업부산물(△)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2.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3.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3 O: P: Q: 4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우치공원 유희시설(씽씽보트)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N: 5A29357E1A8679AD8B31068944D5C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29357E1A8679AD8B31068944D5C2 AV: 2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4 N: 5A29357E1A8679AD8B3106B682B5D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29357E1A8679AD8B3106B682B5DC AV: 22
A: 크레인(타이어) B: 15ton, 자재하역 C: 일 D: 2 N: 5D3CC5EA90855C4EFD39A61D4C45514CCBDEB8B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3CC5EA90855C4EFD39A61D4C45514CCBDEB8B1 AV: 25
A: 건축물현장정리(소운반,준공청소포함) B: 보통인부 C: 인 D: 5 N: 5A29357B458E6F105C3D76448615F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29357B458E6F105C3D76448615F3 AV: 23
A: 건축자재 소운반(철골재,기타자재) B: 보통인부(소운반.운반기구사용) C: 인 D: 15 N: 5A29357B458E6F105C3D76448615F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29357B458E6F105C3D76448615F0 AV: 6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기초및토공사 B: Q: 010102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M3 D: 63.9 E: F: G: H: I: J: K: L: M: 호표 42 N: 5A0405AF0A80AEC6F23C66A834D5F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0405AF0A80AEC6F23C66A834D5F3 AV: 81
A: 흙 다지기/플레이트콤팩터 B: 토사, 성토두께 15cm C: M3 D: 57.9 E: F: G: H: I: J: K: L: M: 호표 44 N: 5A0405A35B82E9660A39C6ADD2259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0405A35B82E9660A39C6ADD22592 AV: 80
A: 잔토처리 B: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6 E: F: G: H: I: J: K: L: M: 호표 43 N: 5A0405AF0A80AEC6D73E86E59FF50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0405AF0A80AEC6D73E86E59FF50A AV: 2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레미콘 - 광주 B: 25-27-15 C: M3 D: 6.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D0785ED4484BC26C534161D8A75A083073A5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0785ED4484BC26C534161D8A75A083073A5C AV: 3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23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D0785ED458500D3983726152A85D9328DA00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0785ED458500D3983726152A85D9328DA002 AV: 3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0.04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D0785ED458500D3983726152A85D9328F6E9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0785ED458500D3983726152A85D9328F6E95 AV: 3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0.26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D0785ED458500D3983726152A85D932883E2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0785ED458500D3983726152A85D932883E20 AV: 36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12㎥ 이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6 E: F: G: H: I: J: K: L: M: 호표 19 N: 5A2965B533885DAF8632961373A54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2965B533885DAF8632961373A542 AV: 3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35.1 E: F: G: H: I: J: K: L: M: 호표 15 N: 5A2965B27B863DC94D35A643CD351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2965B27B863DC94D35A643CD351B AV: 35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0.526 E: F: G: H: I: J: K: L: M: 호표 18 N: 5A2965B158834C4C4635963CC6B5D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2965B158834C4C4635963CC6B5D5 AV: 3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4.철 골 공 사 B: Q: 010104
A: H형강 - 광주 B: SS275, 125*125*6.5*9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0.70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3.8kg/m N: 5D0785ED458500C11D39A62B641535B479AF2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0785ED458500C11D39A62B641535B479AF2A AV: 39
A: H형강 - 광주 B: SS275, 200*200*8*12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3.49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49.9kg/m N: 5D0785ED458500C11D39A62B641535B479AF2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0785ED458500C11D39A62B641535B479AF22 AV: 38
A: ㄱ형강 - 광주 B: ㄱ형강, 등변, 40*40*5mm, 대리점상차도 C: kg D: 547.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D0785ED458500EDE03D46F98485387E8FFFF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0785ED458500EDE03D46F98485387E8FFFF7 AV: 40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12mm C: kg D: 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D0785ED458500D38E3306F3BC15A535CB4BD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0785ED458500D38E3306F3BC15A535CB4BD4 AV: 41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2.3mm C: M D: 3.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D7A75BA6488F21EFF3346FFC945C7D49AC74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7A75BA6488F21EFF3346FFC945C7D49AC74A AV: 48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1.8*1.2mm C: M D: 27.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D7A75BA6488F21EFF3CA68EB295309AA9978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7A75BA6488F21EFF3CA68EB295309AA99787 AV: 49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사각관, 40*80*1.2mm C: M D: 22.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D7A75BA6488F21EFF3CA68EB295309AA8F59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7A75BA6488F21EFF3CA68EB295309AA8F59C AV: 50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사각관, 50*100*1.2mm C: M D: 29.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D7A75BA6488F21EFF3CA68EB295309AA8F6A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7A75BA6488F21EFF3CA68EB295309AA8F6A3 AV: 5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3mm C: TON D: 0.15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D0785ED45853DDFAF3DE66B4AA5359DEBBB0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0785ED45853DDFAF3DE66B4AA5359DEBBB00 AV: 4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mm C: TON D: 0.01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D0785ED45853DDFAF3DE66B4AA5359DEBB4D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0785ED45853DDFAF3DE66B4AA5359DEBB4D2 AV: 4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06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D0785ED45853DDFAF3DE66B4AA5359DEBB4D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0785ED45853DDFAF3DE66B4AA5359DEBB4D3 AV: 4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0.05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D0785ED45853DDFAF3DE66B4AA5359DEBB4D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0785ED45853DDFAF3DE66B4AA5359DEBB4DD AV: 4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C: TON D: 0.24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D0785ED45853DDFAF3DE66B4AA5359DEBB5F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0785ED45853DDFAF3DE66B4AA5359DEBB5FA AV: 4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00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D0785ED45853DDFAF3DE66B5475A5524CF44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0785ED45853DDFAF3DE66B5475A5524CF442 AV: 47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4.437 E: F: G: H: I: J: K: L: M: 호표 23 N: 5A297599B88655E0E63956CA2EA5E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97599B88655E0E63956CA2EA5EA AV: 54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4.282 E: F: G: H: I: J: K: L: M: 호표 25 N: 5A29759FC38FCCF91B3826F906556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9759FC38FCCF91B3826F9065566 AV: 55
A: 수용접(Built up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4.433 E: F: G: H: I: J: K: L: M: 호표 27 N: 5A29759FC887F2EAE13116A615956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9759FC887F2EAE13116A615956D AV: 56
A: 철골세우기(작업협소지역,장비 無) B: 인력+기구 양중 C: TON D: 4.282 E: F: G: H: I: J: K: L: M: 호표 26 N: 5A29759FC38FCCF95135069A8485D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9759FC38FCCF95135069A8485D5 AV: 78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24 E: F: G: H: I: J: K: L: M: 호표 20 N: 5A29759892861C01433526FD0F75A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9759892861C01433526FD0F75A6 AV: 52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64 E: F: G: H: I: J: K: L: M: 호표 21 N: 5A29759892861C01433526FD34555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9759892861C01433526FD34555D AV: 53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500*500*50mm, 재료비 포함 C: 개소 D: 6 E: F: G: H: I: J: K: L: M: 호표 30 N: 5A29759FC887E09B573F7659D1A5D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9759FC887E09B573F7659D1A5DA AV: 57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600*600*50mm, 재료비 포함 C: 개소 D: 16 E: F: G: H: I: J: K: L: M: 호표 31 N: 5A29759FC887E09B573F766A47752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9759FC887E09B573F766A477524 AV: 58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TON D: 0.693 E: F: G: H: I: J: K: L: M: 호표 33 N: 5A29858CA680ED42423BB61252452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9858CA680ED42423BB61252452D AV: 59
A: 점검사다리 철거 B: 기존 C: 개소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41 N: 5A283592358A8F998339469B77257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83592358A8F998339469B77257D AV: 82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5.도 장 공 사 B: Q: 010105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B: B급(60m2/일) C: M2 D: 453 E: F: G: H: I: J: K: L: M: 호표 40 N: 5A29C50FC384A336CE3D46A8B965A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29C50FC384A336CE3D46A8B965A6 AV: 61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604 E: F: G: H: I: J: K: L: M: 호표 36 N: 5A29C51DA1848AC11D3CD68AA4554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29C51DA1848AC11D3CD68AA45544 AV: 62
A: 중방식 도장 B: 철재면, 에폭시프라이머1, 후막형에폭시1, 우레탄2회 C: M2 D: 604 E: F: G: H: I: J: K: L: M: 호표 32 N: 5A29A5CD9D8BD58DA738F64322C57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29A5CD9D8BD58DA738F64322C575 AV: 7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6.골재및운반비 B: Q: 010106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0.54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산근 2 N: 5A2865C61A8E3AF33D3B16105D8532 O: P: Q: 010106 R: F S: T T: F AR: AS: AU: 0101065A2865C61A8E3AF33D3B16105D8532 AV: 17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20km C: TON D: 5.49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산근 1 N: 5A2865C61A8E3AF33D3B16336A752A O: P: Q: 010106 R: F S: T T: F AR: AS: AU: 0101065A2865C61A8E3AF33D3B16336A752A AV: 16
A: 콘크리트펌프차운반(80㎥/hr) B: 운반거리10㎞(1회운반) C: 회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산근 3 N: 5A0405AE118F7F8AB83EC68FFC05A7 O: P: Q: 010106 R: F S: T T: F AR: AS: AU: 0101065A0405AE118F7F8AB83EC68FFC05A7 AV: 6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7.작업부산물(△) B: Q: 010107
A: 철강설(철근)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1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수집상차도 N: 5D22756E43879CB7E23246D81EE58AD5E10DB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22756E43879CB7E23246D81EE58AD5E10DB8 AV: 18
A: 철강설(철골)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36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수집상차도 N: 5D22756E43879CB7E23246D81EE58AD5E10DB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22756E43879CB7E23246D81EE58AD5E10DBF AV: 19
A: 철강설(철골)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수집상차도 N: 5D22756E43879CB7E23246D81EE58AD5E10C9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22756E43879CB7E23246D81EE58AD5E10C96 AV: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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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2.기계설비공사 B: Q: 0102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B9CC5290C8F845F5E3CB62B8DE53C256B8E8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9CC5290C8F845F5E3CB62B8DE53C256B8E8F AV: 1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3.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A65D5ADBE83C72A6539468478853B3979C56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65D5ADBE83C72A6539468478853B3979C56E AV: 1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25km C: TON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A65D5ADBE83C72A653946847895C1A4A7855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65D5ADBE83C72A653946847895C1A4A7855E AV: 15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우치공원 유희시설(씽씽보트) 보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D3CC5EA90856EBFA43FC649AEC52FF2C9AD11E9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D: HR I: 호표 1 J: K: A L: N: T
A: 5D3CC5EA90855C4EFD3B66E418C5D9AA223E1BE9 B: 크레인(타이어) C: 15ton D: HR I: 호표 2 J: K: A L: N: T
A: 5D3CC5EA90855C4EFD3A4685ECF5C211A4108FAE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ton D: HR I: 호표 3 J: K: A L: N: T
A: 5D3CC5EA90855C4EFD39A61D4C45514CCBDEB8B1 B: 크레인(타이어) C: 15ton, 자재하역 D: 일 I: 호표 4 J: K: L: N: T
A: 5D3CC5EA90855C222931D61B3C55F7F455359D2B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ton D: HR I: 호표 5 J: K: A L: N: T
A: 5D3CC5EA908531DE423EF650872580ABE0F202EE B: 콘크리트 펌프차 C: 52m(80∼95㎥/hr) D: HR I: 호표 6 J: K: A L: N: T
A: 5A29357E1A8679AD8B31069BB545D8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I: 호표 7 J: K: L: N:
A: 5A29357E1A8679AD8B31069BB575AC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4m, 노무비 D: 대 I: 호표 8 J: K: L: N:
A: 5A29357E1A8679AD8B31068944D5C2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I: 호표 9 J: K: L: N:
A: 5A29357E1A8679AD8B3106B682B5DC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4m, 3개월 D: 대 I: 호표 10 J: K: L: N:
A: 5A29357B458E6F105C3D76448615F3 B: 건축물현장정리(소운반,준공청소포함) C: 보통인부 D: 인 I: 호표 11 J: K: L: N:
A: 5A29357B458E6F105C3D76448615F0 B: 건축자재 소운반(철골재,기타자재) C: 보통인부(소운반.운반기구사용) D: 인 I: 호표 12 J: K: L: N:
A: 5A2965B27B863DC95F3C46D7766503 B: 유로폼 - 재료비 C: 3회, 간단 D: 10M2 I: 호표 13 J: K: L: N:
A: 5A2965B27B863DC95F3E76B72EB5A5 B: 유로폼 - 인력투입 C: 간단, 수직고 7m까지 D: M2 I: 호표 14 J: K: L: N:
A: 5A2965B27B863DC94D35A643CD351B B: 유로폼 설치 및 해체 C: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D: M2 I: 호표 15 J: K: L: N:
A: 5A2965B158834C4C4635963CD735EE B: 철근 현장가공 C: Type-Ⅱ D: TON I: 호표 16 J: K: L: N:
A: 5A2965B158834C4C4635963CD7051A B: 철근 현장조립 C: Type-Ⅱ D: TON I: 호표 17 J: K: L: N:
A: 5A2965B158834C4C4635963CC6B5D5 B: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C: Type-Ⅱ D: TON I: 호표 18 J: K: L: N:
A: 5A2965B533885DAF8632961373A542 B: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12㎥ 이하) 타설 C: 철근구조물 D: M3 I: 호표 19 J: K: L: N:
A: 5A29759892861C01433526FD0F75A6 B: 앵커 볼트 설치 C: ∮16 이하 D: 개 I: 호표 20 J: K: L: N:
A: 5A29759892861C01433526FD34555D B: 앵커 볼트 설치 C: ∮20 이하 D: 개 I: 호표 21 J: K: L: N:
A: 5A297599B88655E0E63956D49555C3 B: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 부자재량> C: H형강부재(Rolled shape) D: TON I: 호표 22 J: K: L: N:
A: 5A297599B88655E0E63956CA2EA5EA B: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C: Rolled shape, 60ton 미만 D: TON I: 호표 23 J: K: L: N:
A: 5A29759FC38FCCF91B3826CDCBE570 B: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C: 6층 미만 D: TON I: 호표 24 J: K: L: N:
A: 5A29759FC38FCCF91B3826F9065566 B: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C: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D: TON I: 호표 25 J: K: L: N:
A: 5A29759FC38FCCF95135069A8485D5 B: 철골세우기(작업협소지역,장비 無) C: 인력+기구 양중 D: TON I: 호표 26 J: K: L: N:
A: 5A29759FC887F2EAE13116A615956D B: 수용접(Built up 제작) C: 20(m/t) 미만, 30ton 미만 D: TON I: 호표 27 J: K: L: N:
A: 5A29759FC887E09B723CC64EB9D545 B: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C: 500*500*50mm, 재료 별도 D: 개소 I: 호표 28 J: K: L: N:
A: 5A29759FC887E09B603536DB6DB5C0 B: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C: 600*600*50mm, 재료 별도 D: 개소 I: 호표 29 J: K: L: N:
A: 5A29759FC887E09B573F7659D1A5DA B: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C: 500*500*50mm, 재료비 포함 D: 개소 I: 호표 30 J: K: L: N:
A: 5A29759FC887E09B573F766A477524 B: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C: 600*600*50mm, 재료비 포함 D: 개소 I: 호표 31 J: K: L: N:
A: 5A29A5CD9D8BD58DA738F64322C575 B: 중방식 도장 C: 철재면, 에폭시프라이머1, 후막형에폭시1, 우레탄2회 D: M2 I: 호표 32 J: K: L: N:
A: 5A29858CA680ED42423BB61252452D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TON I: 호표 33 J: K: L: N:
A: 5A29C51DA1848AC1033756C44FC5CD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노무비 D: M2 I: 호표 34 J: K: L: N:
A: 5A29C51DA1848AC10336B65DBB35AF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6년 품셈기준) C: 철재면, 1회, 1종 D: M2 I: 호표 35 J: K: L: N:
A: 5A29C51DA1848AC11D3CD68AA45544 B: 녹막이페인트 붓칠 C: 철재면, 1회 1종 D: M2 I: 호표 36 J: K: L: N:
A: 5A29C51E468052A7C63B56BBDF850D B: 우레탄페인트 붓칠 재료비(26년 품셈기준) C: 철재면, 2회 D: M2 I: 호표 37 J: K: L: N:
A: 5A29C516718D25825630A6B63C35F3 B: 에폭시 페인트(롤러칠 노무비) C: 하도1회, 퍼티 및 연마, 에폭시 페인트 2회칠 기준 D: M2 I: 호표 38 J: K: L: N:
A: 5A29C516718D2582723E36E2FC9514 B: 에폭시 페인트칠 재료비(26년 품셈기준) C: 금속용 D: M2 I: 호표 39 J: K: L: N:
A: 5A29C50FC384A336CE3D46A8B965A6 B: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C: B급(60m2/일) D: M2 I: 호표 40 J: K: L: N:
A: 5A283592358A8F998339469B77257D B: 점검사다리 철거 C: 기존 D: 개소 I: 호표 41 J: K: L: N:
A: 5A0405AF0A80AEC6F23C66A834D5F3 B: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C: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D: M3 I: 호표 42 J: K: L: N:
A: 5A0405AF0A80AEC6D73E86E59FF50A B: 잔토처리 C: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D: M3 I: 호표 43 J: K: L: N:
A: 5A0405A35B82E9660A39C6ADD22592 B: 흙 다지기/플레이트콤팩터 C: 토사, 성토두께 15cm D: M3 I: 호표 44 J: K: L: N:

[시트: 일위대가]
A: [ 우치공원 유희시설(씽씽보트)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HR 공통 8-3,4(1730)
( 호표 1 ) N: 5D3CC5EA90856EBFA43FC649AEC52FF2C9AD11E9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ton C: 대 D: 0.3708 N: 5D3CC5EA90856EBFA43FC649AEC52FF2C9AD11E9 O: 5D3CC5EA90856EBFA43FC649AEC52FF2C9AD11 P: F Q: F R: T AV: AW: 5D3CC5EA90856EBFA43FC649AEC52FF2C9AD11E95D3CC5EA90856EBFA43FC649AEC52FF2C9AD11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1 N: 5D3CC5EA90856EBFA43FC649AEC52FF2C9AD11E9 O: 5D2235F52F8F3DE1703E86C138156D6BF3B354 P: F Q: F R: T V: 1 AV: AW: 5D3CC5EA90856EBFA43FC649AEC52FF2C9AD11E95D2235F52F8F3DE1703E86C138156D6BF3B354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N: 5D3CC5EA90856EBFA43FC649AEC52FF2C9AD11E9 O: 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D3CC5EA90856EBFA43FC649AEC52FF2C9AD11E9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D3CC5EA90856EBFA43FC649AEC52FF2C9AD11E9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5E2 P: F Q: F R: T AV: AW: 5D3CC5EA90856EBFA43FC649AEC52FF2C9AD11E9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5E2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15ton HR 공통 8-3,4(2104)
( 호표 2 ) N: 5D3CC5EA90855C4EFD3B66E418C5D9AA223E1BE9
A: 크레인(타이어) B: 15ton C: 대 D: 0.2298 N: 5D3CC5EA90855C4EFD3B66E418C5D9AA223E1BE9 O: 5D3CC5EA90855C4EFD3B66E418C5D9AA223E1B P: F Q: F R: T AV: AW: 5D3CC5EA90855C4EFD3B66E418C5D9AA223E1BE95D3CC5EA90855C4EFD3B66E418C5D9AA223E1B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4.7 N: 5D3CC5EA90855C4EFD3B66E418C5D9AA223E1BE9 O: 5D2235F52F8F3DE1703DE65A9B352BC0C1FDDF P: F Q: F R: T V: 1 AV: AW: 5D3CC5EA90855C4EFD3B66E418C5D9AA223E1BE95D2235F52F8F3DE1703DE65A9B352BC0C1FDDF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N: 5D3CC5EA90855C4EFD3B66E418C5D9AA223E1BE9 O: 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D3CC5EA90855C4EFD3B66E418C5D9AA223E1BE9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D3CC5EA90855C4EFD3B66E418C5D9AA223E1BE9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4D3 P: F Q: F R: T AV: AW: 5D3CC5EA90855C4EFD3B66E418C5D9AA223E1BE9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4D3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HR 공통 8-3,4(2105)
( 호표 3 ) N: 5D3CC5EA90855C4EFD3A4685ECF5C211A4108FAE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대 D: 0.2598 N: 5D3CC5EA90855C4EFD3A4685ECF5C211A4108FAE O: 5D3CC5EA90855C4EFD3A4685ECF5C211A4108F P: F Q: F R: T AV: AW: 5D3CC5EA90855C4EFD3A4685ECF5C211A4108FAE5D3CC5EA90855C4EFD3A4685ECF5C211A4108F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3 N: 5D3CC5EA90855C4EFD3A4685ECF5C211A4108FAE O: 5D2235F52F8F3DE1703DE65A9B352BC0C1FDDF P: F Q: F R: T V: 1 AV: AW: 5D3CC5EA90855C4EFD3A4685ECF5C211A4108FAE5D2235F52F8F3DE1703DE65A9B352BC0C1FDDF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N: 5D3CC5EA90855C4EFD3A4685ECF5C211A4108FAE O: 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D3CC5EA90855C4EFD3A4685ECF5C211A4108FAE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D3CC5EA90855C4EFD3A4685ECF5C211A4108FAE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4D2 P: F Q: F R: T AV: AW: 5D3CC5EA90855C4EFD3A4685ECF5C211A4108FAE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4D2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15ton, 자재하역 일 공통 8-3,4(2106)
( 호표 4 ) N: 5D3CC5EA90855C4EFD39A61D4C45514CCBDEB8B1
A: 크레인(타이어) B: 15ton C: HR D: 8 N: 5D3CC5EA90855C4EFD39A61D4C45514CCBDEB8B1 O: 5D3CC5EA90855C4EFD3B66E418C5D9AA223E1BE9 P: T Q: F R: F AV: AW: 5D3CC5EA90855C4EFD39A61D4C45514CCBDEB8B15D3CC5EA90855C4EFD3B66E418C5D9AA223E1BE9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ton HR 공통 8-3,4(2702)
( 호표 5 ) N: 5D3CC5EA90855C222931D61B3C55F7F455359D2B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ton C: 대 D: 0.2576 N: 5D3CC5EA90855C222931D61B3C55F7F455359D2B O: 5D3CC5EA90855C222931D61B3C55F7F455359D P: F Q: F R: T AV: AW: 5D3CC5EA90855C222931D61B3C55F7F455359D2B5D3CC5EA90855C222931D61B3C55F7F455359D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6.5 N: 5D3CC5EA90855C222931D61B3C55F7F455359D2B O: 5D2235F52F8F3DE1703DE65A9B352BC0C1FDDF P: F Q: F R: T V: 1 AV: AW: 5D3CC5EA90855C222931D61B3C55F7F455359D2B5D2235F52F8F3DE1703DE65A9B352BC0C1FDDF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N: 5D3CC5EA90855C222931D61B3C55F7F455359D2B O: 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D3CC5EA90855C222931D61B3C55F7F455359D2B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D3CC5EA90855C222931D61B3C55F7F455359D2B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4D3 P: F Q: F R: T AV: AW: 5D3CC5EA90855C222931D61B3C55F7F455359D2B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4D3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52m(80∼95㎥/hr) HR 공통 8-3,4(4504)
( 호표 6 ) N: 5D3CC5EA908531DE423EF650872580ABE0F202EE
A: 콘크리트 펌프차 B: 52m(80∼95㎥/hr) C: 대 D: 0.264 N: 5D3CC5EA908531DE423EF650872580ABE0F202EE O: 5D3CC5EA908531DE423EF650872580ABE0F202 P: F Q: F R: T AV: AW: 5D3CC5EA908531DE423EF650872580ABE0F202EE5D3CC5EA908531DE423EF650872580ABE0F202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31 N: 5D3CC5EA908531DE423EF650872580ABE0F202EE O: 5D2235F52F8F3DE1703DE65A9B352BC0C1FDDF P: F Q: F R: T V: 1 AV: AW: 5D3CC5EA908531DE423EF650872580ABE0F202EE5D2235F52F8F3DE1703DE65A9B352BC0C1FDDF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5% C: 식 D: 1 N: 5D3CC5EA908531DE423EF650872580ABE0F202EE O: 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P: F Q: F R: F S: 0 T: 0 U: 0.35 AV: AW: 5D3CC5EA908531DE423EF650872580ABE0F202EE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D3CC5EA908531DE423EF650872580ABE0F202EE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4D3 P: F Q: F R: T AV: AW: 5D3CC5EA908531DE423EF650872580ABE0F202EE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4D3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7 ) N: 5A29357E1A8679AD8B31069BB545D8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N: 5A29357E1A8679AD8B31069BB545D8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6 P: F Q: F R: T AV: AW: 5A29357E1A8679AD8B31069BB545D8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N: 5A29357E1A8679AD8B31069BB545D8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P: F Q: F R: T AV: AW: 5A29357E1A8679AD8B31069BB545D8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4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8 ) N: 5A29357E1A8679AD8B31069BB575AC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1 N: 5A29357E1A8679AD8B31069BB575AC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6 P: F Q: F R: T AV: AW: 5A29357E1A8679AD8B31069BB575AC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 N: 5A29357E1A8679AD8B31069BB575AC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P: F Q: F R: T AV: AW: 5A29357E1A8679AD8B31069BB575AC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공통 2-7-6, 2-2-5
( 호표 9 ) N: 5A29357E1A8679AD8B31068944D5C2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4 N: 5A29357E1A8679AD8B31068944D5C2 O: 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AD2 P: F Q: F R: T AV: AW: 5A29357E1A8679AD8B31068944D5C2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AD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4 N: 5A29357E1A8679AD8B31068944D5C2 O: 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ADC P: F Q: F R: T AV: AW: 5A29357E1A8679AD8B31068944D5C2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AD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8 N: 5A29357E1A8679AD8B31068944D5C2 O: 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551 P: F Q: F R: T AV: AW: 5A29357E1A8679AD8B31068944D5C2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55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N: 5A29357E1A8679AD8B31068944D5C2 O: 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556 P: F Q: F R: T AV: AW: 5A29357E1A8679AD8B31068944D5C2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556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N: 5A29357E1A8679AD8B31068944D5C2 O: 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550 P: F Q: F R: T AV: AW: 5A29357E1A8679AD8B31068944D5C2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550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N: 5A29357E1A8679AD8B31068944D5C2 O: 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557 P: F Q: F R: T AV: AW: 5A29357E1A8679AD8B31068944D5C2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557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N: 5A29357E1A8679AD8B31068944D5C2 O: 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555 P: F Q: F R: T AV: AW: 5A29357E1A8679AD8B31068944D5C2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555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N: 5A29357E1A8679AD8B31068944D5C2 O: 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554 P: F Q: F R: T AV: AW: 5A29357E1A8679AD8B31068944D5C2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554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N: 5A29357E1A8679AD8B31068944D5C2 O: 5D0785ED4C88181DEF3EB63E24958DC79EAC23 P: F Q: F R: T AV: AW: 5A29357E1A8679AD8B31068944D5C25D0785ED4C88181DEF3EB63E24958DC79EAC23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N: 5A29357E1A8679AD8B31068944D5C2 O: 5A29357E1A8679AD8B31069BB545D8 P: T Q: F R: F AV: AW: 5A29357E1A8679AD8B31068944D5C25A29357E1A8679AD8B31069BB545D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4m, 3개월 대 공통 2-7-6, 2-2-5
( 호표 10 ) N: 5A29357E1A8679AD8B3106B682B5DC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28 N: 5A29357E1A8679AD8B3106B682B5DC O: 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AD2 P: F Q: F R: T AV: AW: 5A29357E1A8679AD8B3106B682B5DC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AD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28 N: 5A29357E1A8679AD8B3106B682B5DC O: 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ADC P: F Q: F R: T AV: AW: 5A29357E1A8679AD8B3106B682B5DC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AD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56 N: 5A29357E1A8679AD8B3106B682B5DC O: 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551 P: F Q: F R: T AV: AW: 5A29357E1A8679AD8B3106B682B5DC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55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N: 5A29357E1A8679AD8B3106B682B5DC O: 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556 P: F Q: F R: T AV: AW: 5A29357E1A8679AD8B3106B682B5DC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556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N: 5A29357E1A8679AD8B3106B682B5DC O: 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550 P: F Q: F R: T AV: AW: 5A29357E1A8679AD8B3106B682B5DC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550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N: 5A29357E1A8679AD8B3106B682B5DC O: 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557 P: F Q: F R: T AV: AW: 5A29357E1A8679AD8B3106B682B5DC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557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D: 0.48 N: 5A29357E1A8679AD8B3106B682B5DC O: 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82F P: F Q: F R: T AV: AW: 5A29357E1A8679AD8B3106B682B5DC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82F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N: 5A29357E1A8679AD8B3106B682B5DC O: 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555 P: F Q: F R: T AV: AW: 5A29357E1A8679AD8B3106B682B5DC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555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N: 5A29357E1A8679AD8B3106B682B5DC O: 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554 P: F Q: F R: T AV: AW: 5A29357E1A8679AD8B3106B682B5DC5D0785ED4C88181DEF3EB63E09C53DD3B35554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N: 5A29357E1A8679AD8B3106B682B5DC O: 5D0785ED4C88181DEF3EB63E24958DC79EAC23 P: F Q: F R: T AV: AW: 5A29357E1A8679AD8B3106B682B5DC5D0785ED4C88181DEF3EB63E24958DC79EAC23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노무비 C: 대 D: 1 N: 5A29357E1A8679AD8B3106B682B5DC O: 5A29357E1A8679AD8B31069BB575AC P: T Q: F R: F AV: AW: 5A29357E1A8679AD8B3106B682B5DC5A29357E1A8679AD8B31069BB575A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현장정리(소운반,준공청소포함) 보통인부 인 공통 2-9-2
( 호표 11 ) N: 5A29357B458E6F105C3D76448615F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A29357B458E6F105C3D76448615F3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P: F Q: F R: T AV: AW: 5A29357B458E6F105C3D76448615F3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자재 소운반(철골재,기타자재) 보통인부(소운반.운반기구사용) 인 공통 2-9-2
( 호표 12 ) N: 5A29357B458E6F105C3D76448615F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A29357B458E6F105C3D76448615F0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P: F Q: F R: T V: 1 AV: AW: 5A29357B458E6F105C3D76448615F0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AX: AY: AZ:
A: 기구손료 B: 인력품의 10% C: 식 D: 1 N: 5A29357B458E6F105C3D76448615F0 O: 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P: F Q: F R: F S: 1 T: 2 U: 0.1 AV: AW: 5A29357B458E6F105C3D76448615F0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 - 재료비 3회, 간단 10M2 공통 6-3-3.2
( 호표 13 ) N: 5A2965B27B863DC95F3C46D7766503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C: 매 D: 1.19 N: 5A2965B27B863DC95F3C46D7766503 O: 5D0785ED4C889D4EB83216712E95FDA6B3FA5E P: F Q: F R: T V: 1 AV: AW: 5A2965B27B863DC95F3C46D77665035D0785ED4C889D4EB83216712E95FDA6B3FA5E AX: AY: AZ:
A: 내부패널 / 부자재 / 소모자재 B: 주자재비의 24% C: 식 D: 1 N: 5A2965B27B863DC95F3C46D7766503 O: 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P: F Q: F R: F S: 0 T: 0 U: 0.24 AV: AW: 5A2965B27B863DC95F3C46D7766503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 - 인력투입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3.3
( 호표 14 ) N: 5A2965B27B863DC95F3E76B72EB5A5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N: 5A2965B27B863DC95F3E76B72EB5A5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7 P: F Q: F R: T V: 1 AV: AW: 5A2965B27B863DC95F3E76B72EB5A5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N: 5A2965B27B863DC95F3E76B72EB5A5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P: F Q: F R: T V: 1 AV: AW: 5A2965B27B863DC95F3E76B72EB5A5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2965B27B863DC95F3E76B72EB5A5 O: 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2965B27B863DC95F3E76B72EB5A55B37456BF383F7DB8F32F6AD6B7500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3
( 호표 15 ) N: 5A2965B27B863DC94D35A643CD351B
A: 유로폼 - 재료비 B: 3회, 간단 C: 10M2 D: 0.1 N: 5A2965B27B863DC94D35A643CD351B O: 5A2965B27B863DC95F3C46D7766503 P: T Q: F R: F AV: AW: 5A2965B27B863DC94D35A643CD351B5A2965B27B863DC95F3C46D7766503 AX: AY: AZ:
A: 유로폼 - 인력투입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 N: 5A2965B27B863DC94D35A643CD351B O: 5A2965B27B863DC95F3E76B72EB5A5 P: T Q: F R: F AV: AW: 5A2965B27B863DC94D35A643CD351B5A2965B27B863DC95F3E76B72EB5A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현장가공 Type-Ⅱ TON 공통 6-2-2
( 호표 16 ) N: 5A2965B158834C4C4635963CD735EE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5 N: 5A2965B158834C4C4635963CD735EE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8 P: F Q: F R: T V: 1 AV: AW: 5A2965B158834C4C4635963CD735EE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N: 5A2965B158834C4C4635963CD735EE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P: F Q: F R: T V: 1 AV: AW: 5A2965B158834C4C4635963CD735EE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9% C: 식 D: 1 N: 5A2965B158834C4C4635963CD735EE O: 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P: F Q: F R: F S: 1 T: 2 U: 0.09 AV: AW: 5A2965B158834C4C4635963CD735EE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현장조립 Type-Ⅱ TON 공통 6-2-3
( 호표 17 ) N: 5A2965B158834C4C4635963CD7051A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N: 5A2965B158834C4C4635963CD7051A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8 P: F Q: F R: T V: 1 AV: AW: 5A2965B158834C4C4635963CD7051A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7 N: 5A2965B158834C4C4635963CD7051A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P: F Q: F R: T V: 1 AV: AW: 5A2965B158834C4C4635963CD7051A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A2965B158834C4C4635963CD7051A O: 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2965B158834C4C4635963CD7051A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AX: AY: AZ:
A: 철선 B: 철선, 어닐링, ∮0.9mm C: kg D: 8 N: 5A2965B158834C4C4635963CD7051A O: 5D0795F28C808181FB3A66375A35E31D79FF26 P: F Q: F R: T AV: AW: 5A2965B158834C4C4635963CD7051A5D0795F28C808181FB3A66375A35E31D79FF2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Type-Ⅱ TON 공통 6-2-2, 3
( 호표 18 ) N: 5A2965B158834C4C4635963CC6B5D5
A: 철근 현장가공 B: Type-Ⅱ C: TON D: 1 N: 5A2965B158834C4C4635963CC6B5D5 O: 5A2965B158834C4C4635963CD735EE P: T Q: F R: F AV: AW: 5A2965B158834C4C4635963CC6B5D55A2965B158834C4C4635963CD735EE AX: AY: AZ:
A: 철근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1 N: 5A2965B158834C4C4635963CC6B5D5 O: 5A2965B158834C4C4635963CD7051A P: T Q: F R: F AV: AW: 5A2965B158834C4C4635963CC6B5D55A2965B158834C4C4635963CD7051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12㎥ 이하) 타설 철근구조물 M3 공통 6-1-1
( 호표 19 ) N: 5A2965B533885DAF8632961373A542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N: 5A2965B533885DAF8632961373A542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104 P: F Q: F R: T V: 1 AV: AW: 5A2965B533885DAF8632961373A542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10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N: 5A2965B533885DAF8632961373A542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P: F Q: F R: T V: 1 AV: AW: 5A2965B533885DAF8632961373A542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A2965B533885DAF8632961373A542 O: 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2965B533885DAF8632961373A542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앵커 볼트 설치 ∮16 이하 개 건축 1-2-6
( 호표 20 ) N: 5A29759892861C01433526FD0F75A6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N: 5A29759892861C01433526FD0F75A6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106 P: F Q: F R: T V: 1 AV: AW: 5A29759892861C01433526FD0F75A6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106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N: 5A29759892861C01433526FD0F75A6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3 P: F Q: F R: T V: 1 AV: AW: 5A29759892861C01433526FD0F75A6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A29759892861C01433526FD0F75A6 O: 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29759892861C01433526FD0F75A6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앵커 볼트 설치 ∮20 이하 개 건축 1-2-6
( 호표 21 ) N: 5A29759892861C01433526FD34555D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N: 5A29759892861C01433526FD34555D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106 P: F Q: F R: T V: 1 AV: AW: 5A29759892861C01433526FD34555D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106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N: 5A29759892861C01433526FD34555D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3 P: F Q: F R: T V: 1 AV: AW: 5A29759892861C01433526FD34555D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A29759892861C01433526FD34555D O: 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29759892861C01433526FD34555D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 부자재량> H형강부재(Rolled shape) TON 건축 1-1-2
( 호표 22 ) N: 5A297599B88655E0E63956D49555C3
A: 산소가스 B: 산소가스, 기체(㎥) C: M3 D: 3.5 N: 5A297599B88655E0E63956D49555C3 O: 5D22459BF68F24706C3106EE7315337113F372 P: F Q: F R: T AV: AW: 5A297599B88655E0E63956D49555C35D22459BF68F24706C3106EE7315337113F372 AX: AY: AZ:
A: 액화석유가스 B: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C: kg D: 1.4 N: 5A297599B88655E0E63956D49555C3 O: 5D2235F52E8EA39A203A0669EE25FCC6FC5820 P: F Q: F R: T AV: AW: 5A297599B88655E0E63956D49555C35D2235F52E8EA39A203A0669EE25FCC6FC5820 AX: AY: AZ:
A: 육각볼트 B: 육각볼트, M20*100 C: 개 D: 1 N: 5A297599B88655E0E63956D49555C3 O: 5D0795F28F8D47F3AE35D6F56915202910282B P: F Q: F R: T AV: AW: 5A297599B88655E0E63956D49555C35D0795F28F8D47F3AE35D6F56915202910282B AX: AY: AZ:
A: 보조강재 B: 대강 C: kg D: 2 N: 5A297599B88655E0E63956D49555C3 O: 5D0785ED458500C11D39A62B7685DBF82F0C70 P: F Q: F R: T AV: AW: 5A297599B88655E0E63956D49555C35D0785ED458500C11D39A62B7685DBF82F0C70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Rolled shape, 60ton 미만 TON 건축 1-1-1, 1-1-2
( 호표 23 ) N: 5A297599B88655E0E63956CA2EA5EA
A: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 부자재량> B: H형강부재(Rolled shape) C: TON D: 1 N: 5A297599B88655E0E63956CA2EA5EA O: 5A297599B88655E0E63956D49555C3 P: T Q: F R: F AV: AW: 5A297599B88655E0E63956CA2EA5EA5A297599B88655E0E63956D49555C3 AX: AY: AZ: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407 N: 5A297599B88655E0E63956CA2EA5EA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106 P: F Q: F R: T V: 1 AV: AW: 5A297599B88655E0E63956CA2EA5EA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106 AX: AY: AZ:
A: 제경비 B: 인력품의 60% C: 식 D: 1 N: 5A297599B88655E0E63956CA2EA5EA O: 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P: F Q: F R: F S: 1 T: 2 U: 0.6 AV: AW: 5A297599B88655E0E63956CA2EA5EA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6층 미만 TON 건축 1-2-1
( 호표 24 ) N: 5A29759FC38FCCF91B3826CDCBE570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3 N: 5A29759FC38FCCF91B3826CDCBE570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106 P: F Q: F R: T AV: AW: 5A29759FC38FCCF91B3826CDCBE570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106 AX: AY: AZ: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N: 5A29759FC38FCCF91B3826CDCBE570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6 P: F Q: F R: T AV: AW: 5A29759FC38FCCF91B3826CDCBE570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6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 N: 5A29759FC38FCCF91B3826CDCBE570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3 P: F Q: F R: T AV: AW: 5A29759FC38FCCF91B3826CDCBE570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TON 건축 1-2-1
( 호표 25 ) N: 5A29759FC38FCCF91B3826F9065566
A: 육각볼트 B: 육각볼트, M20*100 C: 개 D: 0.8 N: 5A29759FC38FCCF91B3826F9065566 O: 5D0795F28F8D47F3AE35D6F56915202910282B P: F Q: F R: T AV: AW: 5A29759FC38FCCF91B3826F90655665D0795F28F8D47F3AE35D6F56915202910282B AX: AY: AZ: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1.69 N: 5A29759FC38FCCF91B3826F9065566 O: 5A29759FC38FCCF91B3826CDCBE570 P: T Q: F R: F AV: AW: 5A29759FC38FCCF91B3826F90655665A29759FC38FCCF91B3826CDCBE570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세우기(작업협소지역,장비 無) 인력+기구 양중 TON
( 호표 26 ) N: 5A29759FC38FCCF95135069A8485D5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A29759FC38FCCF95135069A8485D5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106 P: F Q: F R: T V: 1 AV: AW: 5A29759FC38FCCF95135069A8485D5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106 AX: AY: AZ:
A: 기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29759FC38FCCF95135069A8485D5 O: 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29759FC38FCCF95135069A8485D5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용접(Built up 제작) 20(m/t) 미만, 30ton 미만 TON 건축 1-1-3. 1-1-4
( 호표 27 ) N: 5A29759FC887F2EAE13116A615956D
A: 용접봉(연강용) B: 3.2(KSE4301) C: kg D: 8.4 N: 5A29759FC887F2EAE13116A615956D O: 5D11C580638E8769C338E6CF9575C39ECF52A2 P: F Q: F R: T AV: AW: 5A29759FC887F2EAE13116A615956D5D11C580638E8769C338E6CF9575C39ECF52A2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992 N: 5A29759FC887F2EAE13116A615956D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105 P: F Q: F R: T V: 1 AV: AW: 5A29759FC887F2EAE13116A615956D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105 AX: AY: AZ:
A: 제경비 B: 인력품의 60% C: 식 D: 1 N: 5A29759FC887F2EAE13116A615956D O: 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P: F Q: F R: F S: 1 T: 2 U: 0.6 AV: AW: 5A29759FC887F2EAE13116A615956D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500*500*50mm, 재료 별도 개소 건축 9-3-3
( 호표 28 ) N: 5A29759FC887E09B723CC64EB9D545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N: 5A29759FC887E09B723CC64EB9D545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229 P: F Q: F R: T AV: AW: 5A29759FC887E09B723CC64EB9D545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22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N: 5A29759FC887E09B723CC64EB9D545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P: F Q: F R: T AV: AW: 5A29759FC887E09B723CC64EB9D545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600*600*50mm, 재료 별도 개소 건축 9-3-3
( 호표 29 ) N: 5A29759FC887E09B603536DB6DB5C0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3 N: 5A29759FC887E09B603536DB6DB5C0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229 P: F Q: F R: T AV: AW: 5A29759FC887E09B603536DB6DB5C0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22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 N: 5A29759FC887E09B603536DB6DB5C0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P: F Q: F R: T AV: AW: 5A29759FC887E09B603536DB6DB5C0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500*500*50mm, 재료비 포함 개소 건축 9-3-3
( 호표 30 ) N: 5A29759FC887E09B573F7659D1A5DA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500*500*50mm, 재료 별도 C: 개소 D: 1 N: 5A29759FC887E09B573F7659D1A5DA O: 5A29759FC887E09B723CC64EB9D545 P: T Q: F R: F AV: AW: 5A29759FC887E09B573F7659D1A5DA5A29759FC887E09B723CC64EB9D545 AX: AY: AZ:
A: 무수축모르타르 B: GP600 C: kg D: 24.4 N: 5A29759FC887E09B573F7659D1A5DA O: 5D0785ED4484BC26C5353652E8A5938A1E0408 P: F Q: F R: T AV: AW: 5A29759FC887E09B573F7659D1A5DA5D0785ED4484BC26C5353652E8A5938A1E040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600*600*50mm, 재료비 포함 개소 건축 9-3-3
( 호표 31 ) N: 5A29759FC887E09B573F766A477524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600*600*50mm, 재료 별도 C: 개소 D: 1 N: 5A29759FC887E09B573F766A477524 O: 5A29759FC887E09B603536DB6DB5C0 P: T Q: F R: F AV: AW: 5A29759FC887E09B573F766A4775245A29759FC887E09B603536DB6DB5C0 AX: AY: AZ:
A: 무수축모르타르 B: GP600 C: kg D: 35.1 N: 5A29759FC887E09B573F766A477524 O: 5D0785ED4484BC26C5353652E8A5938A1E0408 P: F Q: F R: T AV: AW: 5A29759FC887E09B573F766A4775245D0785ED4484BC26C5353652E8A5938A1E040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중방식 도장 철재면, 에폭시프라이머1, 후막형에폭시1, 우레탄2회 M2 건축 12-2,5
( 호표 32 ) N: 5A29A5CD9D8BD58DA738F64322C575
A: 에폭시 페인트칠 재료비(26년 품셈기준) B: 금속용 C: M2 D: 1 N: 5A29A5CD9D8BD58DA738F64322C575 O: 5A29C516718D2582723E36E2FC9514 P: T Q: F R: F AV: AW: 5A29A5CD9D8BD58DA738F64322C5755A29C516718D2582723E36E2FC9514 AX: AY: AZ:
A: 우레탄페인트 붓칠 재료비(26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C: M2 D: 1 N: 5A29A5CD9D8BD58DA738F64322C575 O: 5A29C51E468052A7C63B56BBDF850D P: T Q: F R: F AV: AW: 5A29A5CD9D8BD58DA738F64322C5755A29C51E468052A7C63B56BBDF850D AX: AY: AZ:
A: 에폭시 페인트(롤러칠 노무비) B: 하도1회, 퍼티 및 연마, 에폭시 페인트 2회칠 기준 C: M2 D: 1 N: 5A29A5CD9D8BD58DA738F64322C575 O: 5A29C516718D25825630A6B63C35F3 P: T Q: F R: F AV: AW: 5A29A5CD9D8BD58DA738F64322C5755A29C516718D25825630A6B63C35F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TON 건축 8-3-1
( 호표 33 ) N: 5A29858CA680ED42423BB61252452D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09 N: 5A29858CA680ED42423BB61252452D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9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9858CA680ED42423BB61252452D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9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39 N: 5A29858CA680ED42423BB61252452D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105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9858CA680ED42423BB61252452D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105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85 N: 5A29858CA680ED42423BB61252452D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3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9858CA680ED42423BB61252452D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93 N: 5A29858CA680ED42423BB61252452D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9858CA680ED42423BB61252452D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N: 5A29858CA680ED42423BB61252452D O: 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A29858CA680ED42423BB61252452D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A29858CA680ED42423BB61252452D O: 5B37456BF383F7DB8F32F6AD6B65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29858CA680ED42423BB61252452D5B37456BF383F7DB8F32F6AD6B6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노무비 M2 건축 11-2-6
( 호표 34 ) N: 5A29C51DA1848AC1033756C44FC5CD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N: 5A29C51DA1848AC1033756C44FC5CD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227 P: F Q: F R: T V: 1 AV: AW: 5A29C51DA1848AC1033756C44FC5CD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22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N: 5A29C51DA1848AC1033756C44FC5CD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P: F Q: F R: T V: 1 AV: AW: 5A29C51DA1848AC1033756C44FC5CD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A29C51DA1848AC1033756C44FC5CD O: 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29C51DA1848AC1033756C44FC5CD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6년 품셈기준) 철재면, 1회, 1종 M2
( 호표 35 ) N: 5A29C51DA1848AC10336B65DBB35AF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N: 5A29C51DA1848AC10336B65DBB35AF O: 5D0795F1E28C22ECD4382602DE658B90E13640 P: F Q: F R: T AV: AW: 5A29C51DA1848AC10336B65DBB35AF5D0795F1E28C22ECD4382602DE658B90E13640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4 N: 5A29C51DA1848AC10336B65DBB35AF O: 5D0795F1E28C2233A933F6F059A579C96A2A61 P: F Q: F R: T AV: AW: 5A29C51DA1848AC10336B65DBB35AF5D0795F1E28C2233A933F6F059A579C96A2A6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철재면, 1회 1종 M2 건축 11-2-6
( 호표 36 ) N: 5A29C51DA1848AC11D3CD68AA45544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N: 5A29C51DA1848AC11D3CD68AA45544 O: 5A29C51DA1848AC1033756C44FC5CD P: T Q: F R: F AV: AW: 5A29C51DA1848AC11D3CD68AA455445A29C51DA1848AC1033756C44FC5CD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6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 N: 5A29C51DA1848AC11D3CD68AA45544 O: 5A29C51DA1848AC10336B65DBB35AF P: T Q: F R: F AV: AW: 5A29C51DA1848AC11D3CD68AA455445A29C51DA1848AC10336B65DBB35AF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페인트 붓칠 재료비(26년 품셈기준) 철재면, 2회 M2
( 호표 37 ) N: 5A29C51E468052A7C63B56BBDF850D
A: 우레탄페인트 B: 유광, 흑색 C: L D: 0.166 N: 5A29C51E468052A7C63B56BBDF850D O: 5D0795F1E28C22ECD43C96F90915B22FD7BE22 P: F Q: F R: T AV: AW: 5A29C51E468052A7C63B56BBDF850D5D0795F1E28C22ECD43C96F90915B22FD7BE22 AX: AY: AZ:
A: 우레탄시너 B: 시너 C: L D: 0.008 N: 5A29C51E468052A7C63B56BBDF850D O: 5D0795F1E28C2233A933F6F059A579C85C8231 P: F Q: F R: T AV: AW: 5A29C51E468052A7C63B56BBDF850D5D0795F1E28C2233A933F6F059A579C85C823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에폭시 페인트(롤러칠 노무비) 하도1회, 퍼티 및 연마, 에폭시 페인트 2회칠 기준 M2 건축 11-2-8
( 호표 38 ) N: 5A29C516718D25825630A6B63C35F3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9 N: 5A29C516718D25825630A6B63C35F3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227 P: F Q: F R: T V: 1 AV: AW: 5A29C516718D25825630A6B63C35F3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22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N: 5A29C516718D25825630A6B63C35F3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P: F Q: F R: T V: 1 AV: AW: 5A29C516718D25825630A6B63C35F3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A29C516718D25825630A6B63C35F3 O: 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29C516718D25825630A6B63C35F3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에폭시 페인트칠 재료비(26년 품셈기준) 금속용 M2
( 호표 39 ) N: 5A29C516718D2582723E36E2FC9514
A: 에나멜페인트 B: 에나멜페인트, SB-EV-400, 에폭시수지, 에포마, 투명 C: L D: 0.53 N: 5A29C516718D2582723E36E2FC9514 O: 5D0795F1E28C22EC463F5629CA8522628DF207 P: F Q: F R: T AV: AW: 5A29C516718D2582723E36E2FC95145D0795F1E28C22EC463F5629CA8522628DF207 AX: AY: AZ:
A: 에나멜페인트 B: 에나멜페인트, SB.EP, 에폭시수지, 에포마, 프라이머 C: L D: 0.19 N: 5A29C516718D2582723E36E2FC9514 O: 5D0795F1E28C22EC463F5629CA8522628DF059 P: F Q: F R: T AV: AW: 5A29C516718D2582723E36E2FC95145D0795F1E28C22EC463F5629CA8522628DF059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125 N: 5A29C516718D2582723E36E2FC9514 O: 5D0795F1E28C2233A933F6F059A579C96A2A61 P: F Q: F R: T AV: AW: 5A29C516718D2582723E36E2FC95145D0795F1E28C2233A933F6F059A579C96A2A6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B급(60m2/일) M2 유지 3-3-2
( 호표 40 ) N: 5A29C50FC384A336CE3D46A8B965A6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3 N: 5A29C50FC384A336CE3D46A8B965A6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227 P: F Q: F R: T V: 1 AV: AW: 5A29C50FC384A336CE3D46A8B965A6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22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6 N: 5A29C50FC384A336CE3D46A8B965A6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P: F Q: F R: T V: 1 AV: AW: 5A29C50FC384A336CE3D46A8B965A6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29C50FC384A336CE3D46A8B965A6 O: 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29C50FC384A336CE3D46A8B965A6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점검사다리 철거 기존 개소
( 호표 41 ) N: 5A283592358A8F998339469B77257D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N: 5A283592358A8F998339469B77257D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105 P: F Q: F R: T V: 1 AV: AW: 5A283592358A8F998339469B77257D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10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283592358A8F998339469B77257D O: 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283592358A8F998339469B77257D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M3 공통 3-2-1
( 호표 42 ) N: 5A0405AF0A80AEC6F23C66A834D5F3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8 N: 5A0405AF0A80AEC6F23C66A834D5F3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3 P: F Q: F R: T AV: AW: 5A0405AF0A80AEC6F23C66A834D5F3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잔토처리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M3 공통 3-2-1 [비고]
( 호표 43 ) N: 5A0405AF0A80AEC6D73E86E59FF50A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N: 5A0405AF0A80AEC6D73E86E59FF50A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P: F Q: F R: T AV: AW: 5A0405AF0A80AEC6D73E86E59FF50A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흙 다지기/플레이트콤팩터 토사, 성토두께 15cm M3 공통 3-4-3
( 호표 44 ) N: 5A0405A35B82E9660A39C6ADD2259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N: 5A0405A35B82E9660A39C6ADD22592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3 P: F Q: F R: T AV: AW: 5A0405A35B82E9660A39C6ADD22592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N: 5A0405A35B82E9660A39C6ADD22592 O: 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P: F Q: F R: T AV: AW: 5A0405A35B82E9660A39C6ADD225925AFB9550F882FFCD1A39B6A73405D4355EA062 AX: AY: AZ: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ton C: HR D: 0.444 N: 5A0405A35B82E9660A39C6ADD22592 O: 5D3CC5EA90856EBFA43FC649AEC52FF2C9AD11E9 P: T Q: F R: F V: 1 AV: AW: 5A0405A35B82E9660A39C6ADD225925D3CC5EA90856EBFA43FC649AEC52FF2C9AD11E9 AX: AY: AZ:
A: 플레이트 콤팩터 조정원 계산안함 B: 조정원의 100% C: 식 D: -1 N: 5A0405A35B82E9660A39C6ADD22592 O: 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P: F Q: F R: F S: 1 T: 1 U: 1 AV: AW: 5A0405A35B82E9660A39C6ADD225925B37456BF383F7DB8F32F6AD6B5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 관급 자재 C: DJ
A: 4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관급자 관급 자재 C: DK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시방서 (유희시설 보수공사).pdf =====
목
◆

공 사 제 1 장 총 제 2 장 가

제
제

개 차 요

--------------------------------

1 칙

--------------------------------

3 사

--------------------------------

33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55 4 장 철

--------------------------------

141 설 골 공 공 사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우치공원 유희시설(씽씽보트) 보수공사 2. 대 지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677 (생용동) 우치공원 내

3. 대 지 면 적 : - 4. 지 역 지

구 :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상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3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5. 건 물 개 요 6. 7. 1) 용 도 : 유희시설 2) 구 조 : 경량철골구조+철골구조

공 사 범 위
1)

노후 컨베이어체인 리프트 철거 및 신설 2)

컨베이어체인 하부 수로관 2개소 철거 및 신설

3)

수로 및 기둥 구조물 보수, 보강 등 (A5~6구역, B1~5구역, Lift-2구역)

4) 철제 구조물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공사

내 부 마 감
•

기존 도장면 제거 및 철판 파손부위 보수, 보강

• 초벌 : 에폭시 프라이머 1회 • 재벌 : 후막형에폭시계 도료 1회 •

정벌 : 아크릴우레탄계 도료 2회
※ 기타 부분 마감은 설계도서 참조

8. 9.

분 야 별 공 사
1)

건축공사 2) 기계공사 등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10. 시공상세도(Shop Drawing)의 검토 및 제출
10.1

관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① 발주청은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공 상
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
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 1 -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주택건설 등록업자나 건설
사업관리 용역업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10.2

시공상세도의 작성원칙
① 정확성(Accuarcy) : 치수, 수량, 형상 등의 정확성 확보
② 평이성(Legibility) : 일반 기능공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
③ 명확성(Clarity) : 표현해야 할 사항을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표현
④ 정돈성(Neatness) : 공사의 순서를 고려하여 부재별로 합리적으로 배치

10.3
1)

시공상세도의 시행절차
실시설계단계
① 설계자

: 시공상세도 작성 부문은 제외하고 설계, 도면에 note 및 시방서에
시공상세도 작성목록 명기, 시공

② 발주자
2)

3) : 동 내용 확인 및 설계준공

시공단계(시공상세도 작성/보완, 공사시행)
도면검토․시공상세도 작성, 구조적 안정성, 수량오차 등 확인 후

① 시공자 : ② 발주자 : 감리자의 승인, 중요사항은 발주처 승인 ③ 설계자 :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 감리자에게 제출

준공단계
① 시공자

: 시공상세도를 포함한 준공도면 등 준공서류 제출

② 발주자 : 준공처리

11. 설계도서 특기사항
1)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 2 -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일반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1.2 공무행정요건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
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품질관리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
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
1.1.4 자재관리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
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5 안전 및 보건 관리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1.6 환경관리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1.7 시공 및 준공요건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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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2.1.1 공사일반
l 건설기술진흥법령
l 건설산업기본법령
l 공사계약일반조건
l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1.2 공무행정요건
l 건설기술 진흥법
l 공사계약일반조건
l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1.3 품질관리
l 건설기술 진흥법령
l 주택법
1.2.1.4 자재관리
l 건설기술 진흥법
l 산업표준화법
l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1.5 안전 및 보건 관리
l 건설기술진흥법
l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l 소방기본법
l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1.6 환경관리
l 대기환경보전법
l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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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환경정책기본법
l 폐기물관리법
l 소음⋅진동관리법
l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l 토양환경보전법
l 화학물질관리법
l 환경분쟁 조정법
l 환경영향평가법
l 지하수법
l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1.7 시공 및 준공요건
l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1.2.2.1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2.2.2 환경관리
KCS 10 10 05 공사일반

2. 공사일반
2.1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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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
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
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2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2.3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4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
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5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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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2.6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
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
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7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
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
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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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8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9 시공 전 협의
2.9.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
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2.9.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
를 개최하여야 한다.

2.10 공사수행
2.10.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
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10.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2.10.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2.10.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2.11 야간공사 - 8 -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
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
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
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
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2.12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
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
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
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
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
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
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2.13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
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
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
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
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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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공사협의 및 조정
2.14.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
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4.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
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2.14.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
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14.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14.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공무행정요건
3.1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
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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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
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3.2 제출절차 등
3.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
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
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
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
로 청구할 수 없다.
3.2.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
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
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3.2.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
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3.3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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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4 공사공정예정표
3.4.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
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
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
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3.4.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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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
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4.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
하여야 한다.

3.5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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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시공상세도면
3.6.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
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
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
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
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3.6.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
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
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3.6.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
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3.7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3.7.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
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
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3.7.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
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7.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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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품자료(1.24(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25(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
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7.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
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8 제품자료
3.8.1 개요
(1) 1.23.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3.8.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3.8.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
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
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
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
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
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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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견본
3.9.1 개요
(1) 1.23.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3.9.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3.9.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10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
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
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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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
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
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
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3.11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3.12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4. 품질관리
4.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
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
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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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
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4.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
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
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
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
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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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
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
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
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
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
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3 현장시험실
(1) 1.30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
⋅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
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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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5. 자재관리
5.1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
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
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
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
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
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
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
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
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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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
를 생략할 수 있다.

5.3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
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5.4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33(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5.5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
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
다.

5.6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
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
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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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
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
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
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6. 안전 및 보건관리
6.1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
하여야 한다.

6.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
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
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
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6.3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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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

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6.5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6.6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
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7. 환경관리
7.1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
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
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7.2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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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
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
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
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
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7.3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
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
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
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4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
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
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
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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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7.5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
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7.6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
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
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
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
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7.7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
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
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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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
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
여야 한다.

7.8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7.8.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
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
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
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
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7.8.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8. 시공 및 준공요건
8.1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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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8.2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
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
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
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
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
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8.3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
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
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
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8.4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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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8.6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
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8.7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
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
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
을 덮어 보양한다.

8.8 준공서류 - 28 -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
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
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
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8.9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
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
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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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
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8.11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8.12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
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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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
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
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8.1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
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
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
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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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_ 비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비계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
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비계공사 일반사항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작업발판 및 통로
이 기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작업발판과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 경
사로 및 사다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l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l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l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l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l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l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l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l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l KCS 21 60 10 비계
l K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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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l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l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l KS F 8012 작업 발판
l KS F 8013 조임 철물
l KS F 8014 받침 철물
l KS F 8015 강제 브래킷
l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3 용어의 정의
∙ 강관틀비계 :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 고소 가설작업대 : 초고층 외부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를 위해 미리 제작한 가설작업대와 안전시설물을 현
장에서 조립한 작업대
∙ 낙하물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
하는 망
∙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
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
여 사용하는 비계
∙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
하는 바퀴
∙ 발끝막이판(toe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
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 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 설치를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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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반 브래킷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
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래킷 형식의 부재
∙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
는 가설 구조물
∙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
는 조임 철물

1.4 제출물
1.4.1 비계
(1) KCS 21 60 05(1.4)를 따른다.
(2) 수급인은 시스템비계를 강관비계로 변경 할 경우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비계공사 일반사항
(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2)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3)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4) 안전시설 설치계획
5)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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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계 구조계산서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및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시공 전 수급인은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납품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
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
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
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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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작업발판 및 통로
(1)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용 목재 사다리의 재질은 건조하고 옹이, 갈라짐, 홈 등의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가설공사용 강재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① 수직재와 발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이 있어야 한다.
④ 연장 사다리는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이 있어야 한다.

2.2 비계공사 일반사항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
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 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
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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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계
2.3.1 시스템 비계
해당사항 없음
2.3.2 강관 비계
해당사항 없음
2.3.3 강관틀 비계
해당사항 없음
2.3.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
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5 기타 비계
(1) 달비계
해당사항 없음
(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브래킷 비계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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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비계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
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비계 및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
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및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 1.5.3(1)에 따른다.
3.1.2 비계공사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
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 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
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
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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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계의 도괴방지와 비계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
에게 알려야 한다.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시스템 비계
3.2.1 비계
해당사항 없음
3.2.2 강관 비계
해당사항 없음
3.2.3 강관틀 비계
해당사항 없음
3.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 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
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 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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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2.5 기타 비계
(1) 달비계
해당사항 없음
(2)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
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 길이는 0.6 m 이상으로 한다.
7) 작업 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8) 작업 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브래킷 비계
해당사항 없음
(4) 고소 가설작업대
해당사항 없음

3.3 작업발판 및 통로
3.3.1 작업 발판
(1)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
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0.6 m 이상이어야 한
다. 최대 폭은 1.5 m 이내로 한다.
(4)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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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브래킷이 사
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6)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는 200 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겹침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겹침 이음한 장소에 진입하는 통로입구 등 근로자가 잘 볼 수 있
는 위치에 전도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
어야 한다.
(9)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0)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3.2 작업계단
해당사항 없음
3.3.3 경사로
해당사항 없음
3.3.4 사다리
(1) 계단의 간격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발판과 벽의 사이는 밀착되지 않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벽돌 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받침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사다리를 작업발판의 지지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용이 불가능한 사다리는 작업장 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7) 사다리 바닥은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사다리는 이동 시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고정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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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정 사다리의 기울기는 90°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 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다리 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 mm ∼ 3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벽면 상부로부터 0.6 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가 10 m 이상인 사다리에는 5 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한다.
⑤ 사다리 전면의 사방 0.75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10) 이동용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이동용 사다리의 길이는 6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이동용 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터 75°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다리 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 mm ∼ 3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벽면 상부로부터 0.6 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⑤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로 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이동용 사다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연장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총 길이는 15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잠금쇠와 브래킷을 이용하여 길이를 고정시킨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기계 사다리에는 추락방지용 보호 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3.4 비계공사 일반사항
3.4.1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은 깔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침 철물만
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
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 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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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4.2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
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
는 납품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
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
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
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
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3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가 0.9 m 이상인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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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4.4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
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한다. 특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벽 이음재 등의 해
체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장치를 한 후에 해체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4.5 현장 품질관리
(1) 일반사항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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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
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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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_ 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KCS 21 00 00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
정하는 것이다.
(2) 발주청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KCS 21 00 00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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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 공사시방서 :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및 공
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
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말한다.
∙ 납품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
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
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 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 전문시방서 :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
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
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 또는 설계 등의 용역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
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
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
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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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
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가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발
주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표지판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설공사 현황 등의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 주변에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크기와 색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및 공사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가설구조물의 시공은 공사착수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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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
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
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
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
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
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 50 -

1.6.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2) 상기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
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 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
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
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제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
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사용이 빈번한 자재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③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예정한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본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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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
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
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에 대해서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
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납품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외에서 적합하게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검사해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적정한 환경조건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
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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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
2항을 따른다. 또한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⑥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천공기(높이가 10 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타워크
레인,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⑦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⑧ ①부터 ⑦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상높이 31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② 연면적 3만 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
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③ 연면적 5천 m2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④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⑤ 터널 건설 등의 공사
⑥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⑦ 깊이가 10 m 이상인 굴착공사. 이 경우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2)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의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
는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
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급
인은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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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간격으로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하며, 용접작업이 이
루어지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7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전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구
조,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를 직무분야로 하는 기술사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
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공사감독자에게 구조계
산서와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높이가 31 m 이상인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 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 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서 정한 바에 따르며,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2) 안전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
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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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
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콘
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2)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해당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
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
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4)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1.2 참고 기준
1.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1.3 용어의 정의
∙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
독 보조원을 의미함.
1.1.4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부록2의 친환경 콘크리트공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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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기술자는 공사가 종료된 후에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
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1.5 제출물
내용 없음.
1.1.6 품질 확보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부록1의 품질확보절차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상황

1.2. 자재
내용 없음.

1.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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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콘크리트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KCS 14 20 20 ~ KCS 14 20 70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1.2 참고기준
2.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2.1.2.2 관련 기준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체
∙KS B ISO 18650-1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 믹서-제1부:용어 및 일반 사양
∙KS B ISO 18650-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 믹서-제2부:혼합 효율성 검사 절차

∙KS F 1004 콘크리트 용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 코어 및 보의 시료 절취 및 강도 시험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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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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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566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성능 시험방법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 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B ISO 1865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용 외장형 진동 발생 장치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2.1.3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ure welding joint)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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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간이 콘크리트 :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갇힌 공기(entrapped air) :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킨 것이 아니고 본래 콘크리트
속에 함유된 기포
∙ 감수제(water-reducing admixture) : 콘크리트 등의 단위수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워커빌리
티를 좋게 하거나 워커빌리티를 변화시키지 않고 단위수량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강연선(stran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꼬여진 것
∙ 강연선 고정장치(strand anchor hea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
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 거푸집(form)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류
∙ 건식접합(dry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된
강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 건조단위용적질량 :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 검사(inspection) : 품질이 판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
는 행위
∙ 결합재(binder) : 시멘트와 같이 접착력이 있는 재료로서 골재 입자들 사이를 채워서 콘크리
트 구성 재료들을 결합하거나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재료의 총칭.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 실리카 퓸, 팽창재 등 분말 형태의 재료
∙ 경량골재(lightweight aggregate) : 콘크리트의 질량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의
암석보다 밀도가 낮은 골재
∙ 경량골재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 콘크리트의 질량 경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건
밀도 0.002
이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 계획배합 :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 고강도콘크리트(high strength concrete) :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 MPa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 MPa 이상인 콘크리트
∙ 고내구성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
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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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 슬래그 미분말(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 물로 급랭한 고로 슬래그를
건조 분쇄한 미분말. 실리카, 알루미나, 석회 등의 화합물
∙ 고성능AE감수제(air-entraining and high range water-reducing admixture) : 공기연행 성
능을 가지며, AE감수제보다 더욱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지는 혼화제
∙ 고성능감수제 :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 고유동콘크리트 : 철근이 배근된 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다짐을 하지 않더라도 콘
크리트의 자체 유동으로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과 충전성 및 재료분리 저항
성을 갖는 다짐이 불필요한 자기충전콘크리트
∙ 고정철물(hardwa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으로서, 구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C-part: Connection part), 양중 및 조립
을 위하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입하는 철물(P-part: Production part),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E-part: Erection part)이 있음
∙ 골재(aggregate)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반죽 혼합하는
모래, 자갈, 부순 돌, 기타 이와 유사한 입상의 재료
∙ 골재의 유효 흡수율(effective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흡수하는 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입도(grading of aggregate) : 골재 대·소립의 분포 상태
∙ 골재의 절대건조밀도(density in 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 내부의 빈틈
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전부 제거된 상태인 골재 입자의 밀도로서 골재의 절대 건조 상태 질
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절대건조상태(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를 100 ~ 110 ℃의 온도에
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골재 입자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가 완전히 제
거된 상태
∙ 골재의 조립률(fineness modulus of aggregate) : 75, 40, 20, 10, 5, 2.5, 1.2, 0.6, 0.3,
0.15 mm 등 10개의 체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의 전
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
∙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골
재의 상태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밀도(표건밀도)(density in saturate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에서의 골재 알
밀도로서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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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상태(saturated an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의
표면은 건조하고 골재 내부의 공극이 완전히 물로 차 있는 상태
∙ 골재의 함수율(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 골재 입자 내부의 공극에 함유되어 있는
물과 표면수의 합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질량 백분율
∙ 골재의 흡수율(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 수량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백분율
∙ 공기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
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 공기연행콘크리트(air entraining concrete) : 공기연행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함유
시킨 콘크리트
∙ 공장조립(fabrication) :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
공 조립하는 것
∙ 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적재하중이나 다
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트강
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 구조체 콘크리트 :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온도
조건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 굵은 골재(coarse aggregate) : 5 mm체에 다 남는 골재
∙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 질량으로 90 % 이상이 통과
한 체 중 최소의 체 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 균열저항성(crack resistance) :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균열 발생에 대한 저항성
∙ 그라우트(grout) :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
르. 주입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브 이음에 주
입하는 방법이 있음
∙ 급결제(quick setting admixtur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촉진시키고 응결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급열 양생(heat curing) : 양생 기간 중 각종 열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양생
∙ 기계적 이음(mechanical connection) : 직경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커플
러 방식, 슬리브 충전방식, 압접방식, 용접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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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온보정강도값(Tn)(strength correction value for curing temperature) : 설계기준압축강
도에 콘크리트 타설 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측정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값
∙ 긴장재(tendon) :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 예를 들면 강선,
PC강선, 철근, 강봉, 강연선 등
∙ 깔 모르타르(pad mortar) :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모
르타르로서,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에 발생하는 축응력 등을 하부로 전달하는 구조내력상 중
요한 역할을 함.
∙ 내구성(durability) : 구조물이 장기간에 걸친 외부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에 저항하여 변
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소요의 공용기간 중 처음의 설계조건과 같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의 성능
∙ 내구성기준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내구성 설계에 있어 기준이 되는 압축강도
∙ 내동해성(freeze thaw resistance) : 동결융해의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 단위결합재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 단위량(quantity of material per unit volume of concrete) : 콘크리트 1 ㎥를 만들 때 사용
하는 재료의 사용량, 단위결합재량, 단위시멘트량, 단위수량, 단위굵은골재량, 단위잔골재량 등
∙ 단위수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을 제외한다.
∙ 덧침 콘크리트(topping concrete) :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목적으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
크리트
∙ 동바리 :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 콘크리트 제조 전문 공장의 대규모 배치 플랜
트에 의하여 각종 콘크리트를 주문자의 요구에 맞는 배합으로 계량, 혼합한 후 시공 현장에
운반차로 운반하여 판매하는 콘크리트
∙ 레이턴스(laitance) :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에 의해 부유물과 함께 내부의 미세한 입자가
부상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에 형성되는 경화되지 않은 층
∙ 리세스(recess)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
(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부분을 만드는 것
∙ 매스 콘크리트 :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유
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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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sand) :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생긴 잔골재
∙ 모래분사(sand blast) :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마
분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벗겨내는 것
∙ 모르타르(mortar) :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에 혼화 재료를 혼합하여 반
죽한 것
∙ 목표내구수명(intended service life) : 해당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요도, 규모, 종류, 사용기간,
유지관리수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구조물이 내구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
∙ 몰드(mold) :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
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 무근콘크리트(plain concrete) : 철근 등 구조적 용도의 보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
∙ 물-결합재비(water-binder ratio, water cementitious material ratio) : 혼화재로 고로 슬
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등 결합재를 사용한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상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과 결합재의 질량비(기호 :
)
∙ 물-시멘트비(water cement ratio) :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 상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과 시멘트의 질량비
∙ 반죽질기(consistency)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주로 단위수량의 다소에 따라 유동성의 정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작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배근시공도 :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줄과 바-리스트는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 배치(batch) : 1회에 비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물, 혼화재 및 혼화제 등의 양
∙ 배치믹서(batch mixer) : 재료의 투입, 콘크리트의 혼합을 배치 단위로 되풀이해서 혼합하는
믹서로 1배치 단위로 재료를 넣어 반죽하는 믹서
∙ 배합(mixing)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량
∙ 배합강도(required average concrete strength)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
∙ 베어링 패드(bearing pad)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 벽량(bearing wall ratio) :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 벽판(wall panel)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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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온 양생(insulation curing) :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출
을 적극 억제하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양생
∙ 보통콘크리트(normal concrete)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 부립률 :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 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 골재량에 대
한 질량 백분율
∙ 부순 골재(crushed aggregate) :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
∙ 분리저감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제
∙ 블록아웃(blockou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
록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 블리딩(bleeding)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서 물과 시멘트 혹은 혼화재의 일부가 콘크리트 윗면으로 상승하는 현상
∙ 사용수명(service life) : 구조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한
∙ 샌드위치 판(sandwich panel) :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인슐레이션 재료가 끼어 있는 벽판.
이러한 벽판에서 두 개 콘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 생산자 위험률(producer’s risk factor) : 합격으로 해야 하는 좋은 품질의 로트(lot)가 불합
격으로 판정되는 확률
∙ 서중 콘크리트 :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
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선조립철근 :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위치
와는 다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 설계기준압축강도(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서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로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설계기준강도(specified concrete
strength)와 동일한 용어
∙ 성형(molding) :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다져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
∙ 성형성(plasticity ) :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
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속빈 콘크리트판(hollow core concrete panel) : 자중감소와 차음⋅보온성능 등의 확보를 위
하여 부재 중층부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로 보강
한 고강도 콘크리트판
∙ 솟음(camber) :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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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밀성(watertightness) : 콘크리트 내부로 물의 침입 또는 투과에 대한 저항성
∙ 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 수중 콘크리트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
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 수직접합부(vertical joint) : 동일 층에 있어서 인접하는 벽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방향의
접합부
∙ 수평접합부(horizontal joint) :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닥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순
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로 재생골재라고도 함
∙ 쉬스(sheath) : 포스트텐션 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
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 스프레더 빔(spreader beam)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을
들어올릴 때 하중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 슬럼프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
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을 측정
하여 나타낸다.
∙ 슬럼프 플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
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진 콘
크리트의 직경(최대직경과 이에 직교하는 직경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 슬리브(sleeve) :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
는 재료
∙ 습식 접합(wet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법
∙ 습윤 양생(moist curing) :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등에 습기 혹은 수분을 가하여 습윤 상태에
서 실시하는 양생
∙ 시멘트풀(cement paste) : 시멘트(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재료 포함)와 물의 혼합물
∙ 시방배합(specified mix) :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는 배합(조건)으로 시방서 또는 책
임기술자에 의하여 지시된 것. 1 ㎥콘크리트의 반죽에 대한 재료 사용량으로 나타냄.
∙ 시스템거푸집(system form) :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으
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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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란트(sealan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 실리카 퓸(silica fume) : 실리콘이나 페로실리콘 등의 규소합금을 전기로에서 제조할 때 배출
가스에 섞여 부유하여 발생하는 초미립자 부산물
∙ 알칼리골재반응(alkali aggregate reaction) : 골재의 실리카 성분이 시멘트 기타 알칼리분과
오랜 기간에 걸쳐 반응하여 콘크리트가 팽창함으로써 균열이 발생하거나 붕괴하는 현상
∙ 양생(curing)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
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 양생온도 보정강도 :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 콘크리트의 경
우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 AE제(air-entraining admixture) : 콘크리트 속에 많은 미소한 기포를 일정하게 분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AE감수제(air-entraining and water-reducing admixture) : AE제와 감수제의 효과를 동시
에 갖는 혼화제
∙ 연행공기(entrained air) : AE제 또는 공기 연행 작용을 가진 화학 혼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
트 내에 발생시킨 독립된 미세한 기포
∙ 염화물 함유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염소이온의 총량
∙ 예상 최고온도 :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예상되
는 부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 예상 평균 양생온도 :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 온도제어양생(temperature-controlled curing) :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 콘크리트의 온
도를 제어하는 양생
∙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
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 용접철망(welded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 워커빌리티(workability) : 반죽 질기에 의한 작업의 난이한 정도와 균일한 질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의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성질
∙ 유동성(fluidity) :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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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질
∙ 유동화 콘크리트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
대시킨 콘크리트
∙ 유동화제(superplasticizer, superplasticizing admixture) :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미리 혼합된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 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마감면, 형
태, 색상, 무늬 등이 의장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하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인서트(insert) :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나무
토막 또는 철물
∙ 일반 콘크리트(normal-weight concrete) : 천연 골재, 부순 골재 등을 사용하여 만든 단위용
적질량이 2 300 kg/㎥ 전후의 콘크리트
∙ 자갈(gravel) :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굵은 골재
∙ 자기수축(autogenous shrinkag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시멘
트풀의 체적이 감소하여 수축하는 현상으로 물질의 침입이나 이탈, 온도변화, 외력, 외부구속
등에 기인하는 체적변화는 포함하지 않음
∙ 잔골재(fine aggregate) :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모두 남는 골재
∙ 잔골재율(fine aggregate ratio) : 콘크리트 내의 전 골재량에 대한 잔골재량의 절대 용적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기호: S/a )
∙ 전단키(shear key) : 부재간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틈새의 단면
∙ 전단키 철근(shear key reinforcement) : 수직접합부의 전단키로부터 돌출하여 루프형으로
중복시키든지 또는 용접접합하여 내력벽을 접합하는 철근
∙ 절대 용적(absolute volume) :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하게 차지하고
있는 용적
∙ 정착(anchoring) :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구조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 지연제(retarder, retarding admixtur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지연시켜 응결에 필요한 시
간을 길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차폐용 콘크리트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 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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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콘크리트
∙ 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 철근(reinforcing bar)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 철근격자망(welded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 철근상세(bar detail)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
을 표로 만든 것
∙ 철근 연결재(reinforcement connector) :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재로서, 연
결방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
∙ 철근표(bar schedule)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
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 체(sieve) : 특정한 크기의 체눈을 가지며 골재의 입도 분포를 파악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규
정된 체
∙ 초기동해(early frost damage) : 응결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
∙ 촉진 양생(accelerated curing) : 온도를 높게 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하여 콘크리트의 경화
나 강도의 발현을 빠르게 하는 양생
∙ 최소 피복두께(minimum cover thickness)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중 특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 충전 모르타르(joint mortar) :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내
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 충전 콘크리트(joint concrete) :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는 콘크
리트로서,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양도
작기 때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할 필요가 있음.
∙ 품질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
)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기
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강도
∙ 치올림, 치솟음(camber) :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 커튼 월(curtain wall)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감용
벽체
∙ 컨시스턴시(consistency)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변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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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 코벨(corbel)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볼
록 부분을 만드는 것
∙ 콘크리트(concrete) :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경우에 따라서는 혼화재료를 혼합,
반죽하여 만든 복합체
∙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 콜드조인트(cold joint) : 기계 고장, 휴식 시간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이 중단됨으로써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이어치기할 때 먼저 친 콘크리트가 응결 혹은 경화
함에 따라 일체화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이음 줄눈
∙ 크리프(creep) :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형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형이 증가되는 현상
∙ 탈형(stripping)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리캐스
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 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말함.
∙ 틸트업 공법(tilt-up method) :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위치에서 부어넣고
경사지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 틸팅 테이블(tilting table) :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 위치에서
하고 부재 탈형시는 수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전시
킬 수 있는 장치
∙ 팽창재(expansive additive) : 시멘트와 물의 수화반응에 의해 에트린자이트 또는 수산화칼슘
등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 펌퍼빌리티(pumpability) : 콘크리트 펌프에 의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압송
할 때의 운반성
∙ 포스트텐션 방식(post-tension) :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
(兩端)에서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 포졸란(pozzolan) :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물에
용해되어 있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
는 실리카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 표준양생(standard curing) : KS F 2403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
를 (20 ± 2) ℃의 온도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상대 습도 95 % 이상의 습윤 상태에서 양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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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quality control) :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
동
∙ 프리스트레스(prestress) :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리 계
획적으로 도입된 콘크리트의 응력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
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
리트를 말하며,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 프리스트레스힘(prestressing force) :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 및 기둥부재로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 프리캐스트 바닥판
및 벽판을 일체로 구성한 입체식 구조방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
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하게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텐션방식(pre-tension) :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 후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트레스
를 주는 방법
∙ 피복두께(cover thickness) :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 한중 콘크리트(cold weather concrete) :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허용오차(tolerance) :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
립의 오차
∙ 현장 배합(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 시방배합(계획 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 현장봉함양생 :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
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 현장수중양생 :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 현장치기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 공사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들어내는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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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캐스트 구조에서는 부재 접합용 또는 덧침용으로 사용됨
∙ 호칭강도(nominal strength)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주문시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사용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구조물 설계에서 사용되는 설계기준압축강도나 배합 설계 시 사용
되는 배합강도와는 구분되며, 기온, 습도, 양생 등 시공적인 영향에 따른 보정값을 고려하여
주문한 강도 (
)
∙ 혼화 재료(admixture) :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반죽 혼합 전 또는 반죽 혼
합 중에 가해지는 시멘트, 물, 골재 이 외의 재료로서 혼화재와 혼화제로 분류
∙ 혼화재(mineral admixture) :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
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광물질 재료(KS F 1004 콘크리트 용어_참고)
∙ 혼화제(chemical admixture, chemical agent) :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재료
∙ 화학적 침식(chemical attack) : 산, 염, 염화물 또는 황산염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콘크리트
의 용해⋅열화가 일어나거나 침식 물질이 시멘트의 조성 물질 또는 강재와 반응하여 체적팽
창에 의한 균열이나 강재 부식, 피복의 박리를 일으키는 현상
∙ PS강재(prestressing steel) :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의 강재
2.1.4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
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화물 침투, 황산염과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의 영
향과 알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로 구분되
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적절하고 능률적인 시공을 위하여 균일하고 적절한 워커빌리티를 가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야 한다.
(4) 기둥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바닥판 구조에 사용된 콘크리트 강도의 1.4배를 초과하
는 경우, 바닥판 구조를 통한 하중의 전달을 위해 KDS 14 20 20 (4.6.2)에 따라 적절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2.1.5 제출물
2.1.5.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3과 3.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
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1.5.2 시공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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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1 시공계획의 일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
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⑤ 조직표, 노무계획
⑥ 재료사용계획
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준비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 관리계획, 안전 및 보건계획
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2.1.5.2.2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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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공의 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2)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KCS 14 20 12에 따라 구조물의 구조조건, 현장의 환경조건, 시공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2.1.5.2.3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은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시공 성
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공계획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2.1.5.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전·후에는 다음의 자료를 확인 및 작성하여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표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합표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⑥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2.1.5.4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1.5.5 품질 확보 보고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
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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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KS F 4009 및 KS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
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장 선정은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
조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술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2.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2.1.7.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
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7-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7-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굵은 골재의 슬럼프 또는 최대 치수 슬럼프 플로 (mm) (mm) 24 27 30 35 40 45 50 55 60 ○ ○ ○ ○ ○ ○ - - - - - - - 210 - ○ ○ ○ ○ ○ - - - - - - - 5002), 60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25

40
경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13, 20

50, 80, 120,
150
80, 120, 150,
180, 210

20, 25, 40

25, 65
120, 150, 180,

고강도
콘크리트

13, 20, 25 휨 21 180 콘크리트 휨 18 80, 120, 150, 보통 호칭강도 MPa

210
5002), 6002),
7002)

4.01) 4.51)

주 1)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2) 슬럼프 플로 값을 의미한다.

(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용자와 생산자가 협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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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 받아들이기 검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다만,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 검사의
검사 시기 및 횟수는 표 3.5-3에 따른다.
2.1.7.3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슬럼프는 KS F 240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
1.7-2에 따라야 한다.

표 1.7-2 슬럼프의 허용오차(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2)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로의 허
용오차는 표 1.7-3에 따라야 한다.
표 1.7-3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mm)2)
슬럼프 플로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500 ± 75 600 ± 100 7001) ± 100

주 1)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3 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설계기준압축강도 40 MPa 미만의 콘크리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2.1.7.4 공기량
(1)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 5.5%, 포장콘크리트 4.5 %, 고강
도콘크리트 3.5% 이하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2.1.8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 및 강도에 대한 일반사항
2.1.8.1 염화물 함유량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한다.
(2)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염소이온량(Cl-)으로서 원칙적으로 0.30 ㎏/㎥ 이
하로 하여야 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
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소이온량을 250 ㎎/L로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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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경우 그 값을 사용한다.
(4) 외부로부터 염소이온의 침입이 우려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
스트 콘크리트 및 최소 철근비 미만의 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시공할 때,
염화물 함유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방청에 유효한 조치를 취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상한값을 0.60 ㎏/㎥로 할
수 있다.
(5) 재령 28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소 이온량은 표 1.9-3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1.8.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험값
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
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한,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
2.1.9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관한 지정
2.1.9.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 이하로 하며, 단위수량은 185 kg/m3을 초과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에 의한 균열
폭이 KDS 14 20 30(부록 4.1.2)의 허용균열폭 이내여야 한다.
(7) 염소이온침투, 동결융해, 탄산화, 황산염 및 기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1.9.2를 만족하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 77 -

(8)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시 고려된 구조물의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해진
피복 두께를 확보하고 다지기, 양생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책임기술자는 설계시 정해진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
따른 적용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9.2 노출범주 및 등급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적절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건에 대해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표 1.9-1에 따른 노출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표 1.9-1 노출범주 및 등급
범주

등급

조건
예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한 콘크리트 손상의 우

일반 E0 려가 없는 경우

EC1
EC2
EC
(탄산화)

EC3 EC4 ES1 ES ES2

∙ 공기 중 습도가 매우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철근이나 내부 금속의 부식 위험이 없는 경우
건조하거나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또는 영구적으 ∙ 공기 중 습도가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로 습윤한 콘크리트
∙ 물에 계속 침지되어 있는 콘크리트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의 ∙ 장기간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
위험이 보통인 경우
보통 정도의 습도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
위험이 비교적 높은

경우

∙ 외기에 노출되는 기초
∙ 공기 중 습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1)

∙ 비를 맞지 않는 외부 콘크리트2)
건습이 반복되는 콘크리트로 매우 높은 탄산화 위 ∙ EC2 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험에 노출되는 경우
(예를 들어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2), 난간 등)
보통 정도의 습도에서 대기 중의 염화물에 노출되 ∙ 해안가 또는 해안 근처에 있는 구조물3)
지만 해수 또는 염화물을 함유한 물에 직접 접하 ∙ 도로 주변에 위치하여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노
지 않는 콘크리트
출되는 콘크리트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며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 ∙ 수영장

제설염 등

∙ 염화물을 함유한 공업용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해상 교각의 해수 중에 침지되는 부분
∙ 해양 환경의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에 위치

염화물) 한 콘크리트 (해양환경, ES3 ES4

크리트
항상 해수에 침지되는 콘크리트

건습이 반복되면서 해수 또는 염화물에 노출되는 ∙ 염화물을 함유한 물보라에 직접 노출되는 교량 부
콘크리트

위4)
∙ 도로 포장
∙ 주차장5)

EF1
EF2
EF

EF3 (동결융해) EF4

간혹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직 콘크리트 표면
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간혹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융 ∙ 공기 중 제빙화학제와 동결에 노출되는 도로 구조
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물의 수직 콘크리트 표면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평 콘크리트 표면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도로와 교량 바닥판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제빙화학제가 포함된 물과 동결에 노출되는 콘크리
트 표면
∙ 동결에 노출되는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에
위치한 해양 콘크리트

- 78 - 범주

등급
EA1

EA
(황산염)

EA2
EA3

조건
예
보통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1.9-2)
∙ 해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 1.9-2)
매우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리트(표 1.9-2)
∙ 하수, 오·폐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주 1) 중공 구조물의 내부는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외부로부터 물이 침투하거나 노출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표면은 EC4로 간주하여야 한다.
2) 비를 맞는 외부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방수처리된 표면은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3) 비래염분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로 해양환경의 경우 해안가로부터 거리에 따른 비래염분량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으므로 측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해야 한다. 또한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영향을 받는 거리도 지
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기존 구조물의 염화물 측정결과 등으로부터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4) 차도로부터 수평방향 10 m, 수직방향 5 m 이내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노출면은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
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도로로부터 배출되는 물에 노출되기 쉬운 신축이음(expansion joints) 아래에 있는 교각 상부도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5) 염화물이 함유된 물에 노출되는 주차장의 바닥, 벽체, 기둥 등에 적용한다.

표 1.9-2 황산염이온 농도에 따른 노출등급
등급
토양내의 수용성 황산염(SO42-) 질량비(%1))
물속에 용해된 황산염(SO42-) (ppm2))
EA1
0.10 ≤ SO42- < 0.20
150 ≤ SO42- < 1 500, 해수
EA2
0.20 ≤ SO42- ≤ 2.00
1 500 ≤ SO42-- ≤ 10 000
EA3
SO42- > 2.00
SO42- > 10 000
주 1) 토양 질량에 대한 비로 KS I ISO 11048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2) 수용액에 용해된 농도로 ASTM D 516 또는 ASTM D 4130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2.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1) 콘크리트 배합은 표 1.9-1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에 따라 표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서 규정된 내구성기준압축강도, 물-결합재비, 결합재량, 결합재 종류, 연행공기량,
염화물함유량 등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79 - 표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항목

(MPa)
최대 물-결합재비1)
최소 단위 결합재량
(kg/m³)
최소 공기량(%)
무근
수용성
염소이온량
(결합재
중량비 %)2)

EC 일반 내구성 기준압축강도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
레스트

노출범주 및 등급
ES
(해양환경, 제설염 등

(탄산화) EF EA (동결융해) (황산염) E0 EC1 EC2 EC3 EC4 ES1

염화물)
ES2 ES3

ES4 EF1 EF2 EF3 EF4 EA1 EA2 EA3 21 21 30 35 24 27 30 30 -

0.60 0.55 0.50 0.45 0.45 0.45 0.40 0.40 0.55 0.50 0.45 0.45 0.50 0.45 0.45

24 27 30 30 35 - - - - - KCS 14 20 44 (2.2) - - - - - - - - - (표 2.2-6) - 27 30 30 - - - - - - - - - - - 1.00 0.30 0.15 0.30 0.30 0.06 0.06 0.06 0.06 0.06 콘크리트 추가 요구조건 - 결합재 종류 및 결합재 결합재 종류 및

KDS 14 20 50 (4.3)의 피복두께 규정을 만족할

중 혼화재 사용비율 염화칼슘 혼화제 것. 제한 사용 제한

(표 2.2-7)
(표 1.9-4)
주 1) 경량골재 콘크리트에는 적용하지 않음. 실적, 연구성과 등에 의하여 확증이 있을 때는 5% 더한 값으로 할 수 있음.
2) KS F 2715 적용, 재령 28일∼42일 사이

표 1.9-4 노출범주 EA에 따른 결합재 종류
노출등급

결합재의 종류1) 염화칼슘 혼화제 사용유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1종)(KS L 5201) + 포졸란 혹은 슬래그
EA1

EA2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2종)(KS L 5201)2)3)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제한 없음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3)

허용하지 않음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 플라이 애시
EA3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 + 포졸란 또는 슬래그4)
허용하지 않음
주 1) ASTM C 1012에 따라 황산염 저항성 시험을 시행하여 최대 팽창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결합재 조합과 다른 조
합을 사용할 수 있다.
2) 해수에 노출되는 경우에 물-결합재비가 0.4이하 이면 C3A 함량이 10%까지인 1종 또는 3종 등 다른 종류의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3) EA1, EA2에 대해사는 1종이나 3종을 허용할 수 있다. 단, EA1은 C3A 함량이 8%미만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4) 5종 시멘트와 함께 사용하여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또는 슬래그

표 1.9-5 수용성 황산염에 노출된 특정 결합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요구조건
ASTM C 1012에 의한 실험결과에 따른 최대 팽창율(%)
6개월
12개월
18개월
EA1
0.10
EA2
0.05
0.101)
EA3
0.10
주 1) 12개월 팽창율 한계값은 측정된 팽창율이 6개월 최대 팽창율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노출등급

- 80 -

(2) 구조물이 두 가지 이상의 노출등급에 해당될 때는 가장 가혹한 노출 등급을 적용한다.
(3) 콘크리트 배합에서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면 최대 물-결합재비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2.1.10 공사기록
(1)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은 발주자 또는 기록물 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
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조물에는 구조물 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명칭, 하중, 설계시공기관명,
공사착수 연월일, 설계, 재료 공급, 책임기술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2 자재
2.2.1 구성재료
2.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
멘트는 KS L 5211,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B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
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
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2.1.3 잔골재
2.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 81 -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이상,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잔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2.1.3.3 입도
(1)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 치수
(mm)

부순 잔골재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 10 100 100 5 95-100 95-100 2.5 80-100 80-100 1.2 50-90 50-85 0.6 25-65 25-60 0.3 10-35 10-30 0.15 2-15 2-10

(2) 표 2.1-1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표준입도에 따른다. 또한, 표 2.1-1에 표시된 연
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
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한다.
(4) 공기량이 3 % 이상이고, 단위결합재량이 250 kg/㎥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결합재
량이 300 kg/㎥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
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
의 최소량을 각각 5 % 및 0 %로 감소시킬 수 있다.
2.2.1.3.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2.1-2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천연잔골재 이외
의 잔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
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2 -

표 2.1-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천연잔골재 점토 덩어리 1.0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3.0 기타의 경우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기타의 경우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천연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2.2.1.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
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 %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
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사용할 수 있다.
2.2.1.4 굵은 골재
2.2.1.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
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2.1.4.2 물리적 품질

- 83 -

(1) 굵은 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이상,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
만, 굵은 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
른다.
2.2.1.4.3 입도
(1) 굵은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1-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골재
번호

체의 호칭
치수(mm)
체의
크기(mm)

1 90 ~ 40 2 65 ~ 40 3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0

90 100

90 ~
100

75 65 50

25 ~
60

40 25 20

0~
15

0~
5
0~
5

13 10 5 2.5 1.2

90 ~
100

35 ~
70

0~
15

50 ~ 25 100

90 ~
100

35 ~
70

357 50 ~ 5 100

95 ~
100

4 40 ~ 20 100

90 ~
100

467 40 ~ 5 100

95 ~
100

5 25 ~ 13 100

90~
100

57 25 ~ 5 100

95 ~
100

6 20 ~ 13 100

90~
100

0~
10

0~
5

67 20 ~ 5 100

90 ~
100

20 ~
55

0~
10

0~
5

7 13 ~ 5 100

90 ~
100

40 ~
70

0~
15

0~
5

78 13 ~ 2.5 100

90~
100

40~
75

5~
25

0~
10

0~
5

8 10 ~ 2.5 100

85 ~
100

10 ~
30

0~
10

0~
5

100

0~
15

0~
5

35 ~
70

10 ~
30

20 ~
55

0~
5

0~
15

0~
5

35 ~
70

10 ~
30

20~
55

0~
10

0~
5

0~
5

25 ~
60

0~
10

0~
5

2.2.1.4.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1-4의 값으로 한다. 천연 굵은 골재 이외의
굵은 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
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4 -

표 2.1-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천연 굵은 골재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1) 0.08 mm 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기타의 경우 1.0

주 1) 점토 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 된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 mm 체 통과량의 시
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2.0 g/㎤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천연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 연한 석편은 5.0 %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
은 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 이하
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2.1.4.5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
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 이
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 %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
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에 대하
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
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2.1.5 혼화 재료
2.2.1.5.1 일반사항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 재료는 용도를 고려하여 시험을 통해 그 사용량을 정한다.

- 85 -

2.2.1.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1)~(4)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
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도 검토하여야 한다.
2.2.1.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
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1)~(4)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2.2 배합
2.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
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내구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때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는
1.9.3(1)에 따라 배합을 정한다. 다만, 노출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계산
을 통해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와 2.2.3에 규정된 물-결합재비를 적용하여 배합을 정한다.
(3)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배합을 정
하여야 한다.
2.2.2.2 배합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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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소요의 강도를 갖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배합강도(
)를 정하여야 한다. 배합강도(
)는 (20±2) ℃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표
시하는 것으로 하고, 강도는 강도관리를 기준으로 하는 재령에 따른다.
(2) 품질기준강도(
)는 식 (2.2-1)과 같이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
)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정한다.

max
(MPa)

(2.2-1)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자는 식 (2.2-2)에 따라 기온보정강도(
)를 더하여 생산자에게 호
칭강도(
)로 주문하여야 한다.

(MPa)
여기서,

(2.2-2)

; 기온보정강도 (MPa)로서 표 2.2-1에 따른다.

(4) 배합강도(
)는 호칭강도(
) 범위를 35 MPa 기준으로 분류한 식 (2.2-3) 및 (2.2-4) 중 각
두 식 (①② 및 ①′②′)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35 MPa인 경우 (2.2-3)

①
(MPa)
②
(MPa)

> 35 MPa인 경우 (2.2-4)

①′
(MPa)
②′
(MPa)
여기서,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5) 현장 배치플랜트인 경우는 (4)항에서 호칭강도(
) 대신에 기온보정강도(
)을 고려한 품질
기준강도(
)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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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
재령

결합재 종류 (일)

콘크리트 타설일로부터 재령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28 18 이상 8 이상∼18 미만 4 이상∼8 미만 플라이 애시 시멘트 1종 42 12 이상 4 이상∼12 미만 - 고로 슬래그 시멘트 1종 56 7 이상 4 이상∼7 미만 - 28 18 이상 10 이상∼18 미만 4 이상∼10 미만 42 13 이상 5 이상∼13 미만 4 이상∼5 미만 56 8 이상 4 이상∼8 미만 - 28 18 이상 13 이상∼18 미만 4 이상∼13 미만 42 14 이상 10 이상∼14 미만 4 이상∼10 미만 56 10 이상 5 이상∼10 미만 4 이상∼5 미만 0 3 6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MPa)

(6)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2-2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2-2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1.16 20 1.08 25 1.03 30 이상 1.0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7)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2-3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2.2-3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호칭강도 (MPa)

배합강도 (MPa) 21 미만 +7 21 이상 35 이하 +8.5 35 초과

1.1
+5

2.2.2.3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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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
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
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탄산화 작용, 염화물 침투, 동결융해 작용, 황산염 등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1.9-3에 따른다.
2.2.2.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최대 185 kg/㎥ 이내의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사용
하며, 그 사용량은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2.2.2.5 단위결합재량
(1) 단위결합재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결합재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결합재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2.2.2.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
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2-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4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무근콘크리트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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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
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2.2-5를 표준으로 한다.
표 2.2-5 슬럼프의 표준값(mm)
종류

슬럼프 값
일반적인 경우

80 ~ 150 단면이 큰 경우 60 ~ 120 일반적인 경우 50 ~ 150 단면이 큰 경우 50 ~ 100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31 (2.2)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
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
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
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4)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2.2.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
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
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배합의 적정
성 확인 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
정하여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 ~ 2) % 정도 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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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
(1) AE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
와 노출등급을 고려하여 표 2.2-6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 % 이내
이어야 한다.
표 2.2-6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공기량(%)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심한 노출1)

일반 노출2) 10 7.5 6.0 15 7.0 5.5 20 6.0 5.0 25 6.0 4.5 40 5.5 4.5

주 1) 노출등급 EF2, EF3, EF4
2) 노출등급 EF1

(2)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AE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
당히 변화하므로 공기연행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2.10 혼화 재료의 단위량
(1)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
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노출등급 EF4에 있어서 플라이 애시,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
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2-7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2-7 제빙화학제1)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혼화재의 종류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25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 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 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 퓸의 합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 퓸의 합

502)
352)

주 1) 노출등급 EF4에 해당한다.
2)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 % 이하, 실리카 퓸은 10 %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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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 배합의 표시 방법
(1) 배합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2.2-8에 따른다.
표 2.2-8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
재의 최

슬럼프 공기량 대 범위 범위 치수 (mm) (%) (mm) 물-결합 잔골재 재비1) 율 W/B S/a (%) (%)

단위질량(kg/m3)
혼화재료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1) 혼화제2)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여러 종류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5 mm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mm 체에 남
는 양, 굵은 골재 중에서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2.12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 방법은 KS F 2550 및 KS F 2509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
으로 보통 15 ~ 30분간 침수하여 얻은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볼 수 있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한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2.2-9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2.2-9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허용오차(%) 시멘트 질량 -1 %, +2 % 골재 질량 ±3 % 물 질량 또는 부피 -2 %, +1 % 혼화재 질량 ±2 %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한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의 용량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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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2.2-9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
다.
2.2.2.13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
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
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
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2.3 재료 품질관리
2.2.3.1 일반사항
(1)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
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2.3.2 저장
2.2.3.2.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종류에 따라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
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 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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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
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
로 50 ℃ 이하에서 사용한다.
2.2.3.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입자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
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입자가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
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지붕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2.2.3.2.3 혼화재
(1)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2.3.2.4 혼화제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
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
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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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품질관리
2.2.3.3.1 시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2.3-1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1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KS에

항목
규정되어있는

시멘트 시험⋅검사 방법 않은 시멘트 판정기준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해당 시멘트의 KS에
제조회사의 시험성적
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에 규정되어 있지 시기 및 횟수 필요로 하는 항목 KS L 5201 의 방법 공사 시작 전, 합격한 것

공사 중, 1회/월 이
상 및 장기간 저장한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

경우 합한 것

2.2.3.3.2 혼합수
(1)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2.3-2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2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상수돗물 -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공사시작 전 상수돗물 일 것

상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는 자료로 확인
상수돗물

KS F 4009 부속서 KS F 4009 부속서 이외의 물 B의 항목 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 회/년 이상 및
수질이 변한 경우

KS F 4009 부속서
에 적합한 것

2.2.3.3.3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3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천연 잔골재
부순 잔골재

KS F 2527의 품
질 항목

그 외 종류의 골재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2)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에 의한 확인 또는 1 회/월3) 이상 및 KS F 2527의 방법 산지가 바뀐 경우

판정기준
KS

F 2527에 적합할 것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산모래의 경우 0.08 mm체 통과량 시
험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바닷모래의 경우 단독 또는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화물 함유
량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4에 의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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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천연 굵은 골재
KS

부순 굵은 골재 F 2527의 품질 항목 그 외 종류의 골재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2) 판정기준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에 의한 확인 또는 1 회/월3) 이상 및 KS F 2527의 방법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2.3.3.4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2.3-5 및 표 2.3-6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5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KS L 5405의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품질 항목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콘크리트용 KS F 2562의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팽창재 품질 항목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고로 슬래그 KS F 2563의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공사중 1회/월 이 미분말 품질 항목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상 및 장기간 저 플라이 애시

판정기준
KS L 5405에 적합할 것

KS F 2562에 적합할 것 장한 경우

실리카 퓸
그 밖의 혼화

시기 및 횟수 2.1.5.2의 내용을 참조하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필요로 하는 항목

여 확인 또는 2.1.5.2의 내용을 참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재 KS F 2563에 적합할 것 것

표 2.3-6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AE제, 감수제, AE감
수제, 고성능AE
감수제
유동화제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KS F 2560의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KS F 2560에 적합할 품질 항목 확인 또는 KS F 2560의 방법 것 KCI-AD101에서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KCI-AD101에 적합할 필요로 하는 항목 확인 또는 KCI-AD101의 방법 KCI-AD102에서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필요로 하는 항목 확인 또는 KCI-AD102의 방법 철근콘크리트용 KS F 2561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방청제 품질 항목 확인 또는 KS F 2561의 방법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그 밖의 혼화재 필요로 하는 항목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것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KCI-AD102에 적합할
것

저장한 경우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KS F 2561에 적합할 확인 또는 KS F 2560 등에 규 것

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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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제조 품질관리
2.2.4.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은 적절
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공정
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
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2.4.2 제조 설비 검사
(1)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2.4-1에 의한다.
표 2.4-1 제조 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재료의 필요한 항목

저장 설비
계량기
계량
설비

계량 정밀도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외관 관찰, 설비의 구조도 공사시작 전, 3.9.1의 규정에 적합할 확인, 온도 및 습도 측정 공사 중

것
계량법의

분동, 전기식 검사기 (정하중) 사용 오차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이내에 있을 것 중 1회/6개월 이상 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제어 계량 정밀도 지시 값과 설정 값의 오차 장치 (계량오차) 측정 있을 것 KS F 2455 및 KS B ISO KS F 2455 및 KS B

가경식
(중력식)

성능 18650-2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ISO 18650-2의 방법 KS F 2455 및 KS B ISO 중 1회/6개월 이상 KS F 2455 및 KS B

믹서
중력식

성능 18650-2의 방법 ISO 18650-2의 방법

2.2.4.3 제조공정 검사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2.4-2에 의한다.
표 2.4-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항목
시방배합
잔골재의 5 mm체 남
는율
굵은 골재의 5 mm체

배합

통과율
잔골재의 표면수율

굵은 골재의 표면수
율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 공사 중 적절히 실 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시함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판정기준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시방배합으로부터
KS F 2550 및 KS F 2509의 방
법

2회/일 이상

배합으로의 수정이 적절
하게 되어 있을 것

KS F 2550의 방법 - 97 - 1회/일 이상 현장 종류 계량 비비기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슬러지 고형분율 KS F 4009 부속서B의 방법 1회/일 이상 계량오차 임의의 운반차 5대분에 대하여 각 (동하중) 재료 계량기별로 실시 재료의 투입순서 외관 관찰 1 회/일 이상 판정기준 2.2.12에 적합할 것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공사 중 적절히 실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시함

소정의 값일 것
소정의 양일 것

2.3 시공
2.3.1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3.2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운반차의 배출지점 전의 운반과 배출지점 후의 운반으로 분류되고, 운반
과정에서 콘크리트 품질이 변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
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
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
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2.3.3 타설
2.3.3.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차 및 운반장비,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
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쳐야할 경우에는 미리 밑창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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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
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및 운반차의 대수 및 이동계획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
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2.3.3.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

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
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
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 초과 2.0시간 25 ℃ 이하 2.5시간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
되기까지의 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
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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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
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후 타설하여
야 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12)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
를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3.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
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0.5 m 이하로 한다.
③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로 한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적합
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
여야 한다.
2.3.3.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는 침하균열을 방지하
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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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여 균열
을 제거하여야 한다.
2.3.3.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하
여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
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칠 때는 전단전달을 위한 접촉면은 깨끗하고 레이
턴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KDS 14 20 22 (4.6.3)*과 같이 접촉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 요철의 크기가 대략 6 mm 정도 거칠게 처리
2.3.4 양생
2.3.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
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
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3.4.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
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
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3.4-1을 표
준으로 한다.
표 3.4-1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15 ℃ 이상 5일 7일 3일 10 ℃ 이상 7일 9일 4일 5 ℃ 이상 9일 12일 5일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 101 -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
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3.4.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
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
여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
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
여야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2.3.4.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물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2.3.5 현장 품질관리
2.3.5.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
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
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2.3.5.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 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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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
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계획 자체를 수
정하여야 한다.
2.3.5.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2.3.5.3.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5-1에 따른다.
표 3.5-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운반 방법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 양의 확인 중 소정의 양일 것 운반 시간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3.2에 적합할 것

(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관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3.5-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표 3.5-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굳지 않은 콘크리
트의 상태

외관 관찰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슬럼프 플로 KS F 2594의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 설 중 수시로 함

며 안정할 것
KS F 4009의 슬럼프 허용오차
이내

최초 1회 시험을 실시하고,
이후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체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KS F 2421의 방법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실시

KS F 4009의 슬럼프 플로 허용
오차 이내

허용오차 : ±1.5%

KS F 2449의 방법
온도

온도측정 단위용적질량 KS F 2409의 방법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KS F 4009 부속서 바닷모래를 사용할 경우 2 A의 방법 회/일 염화물 함유량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
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KS F 4009에 따름

참고 자료로 활용함

단위수량1)
배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수량의 합

계량값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단위
결합재량

결합재의 계량값 전 배치 전 배치 - 103 -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
량과 단위결합재의 계량값으로
물-결합재

부터 구하는 방법 비 골재의 표면수율과 배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값으로부 합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KS F 4009의 전 배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터 구하는 방법
기타, 콘크
리트 재료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값 KS F 4009의 전 배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의 단위량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

펌퍼빌리티 의 확인 참고 자료로 활용함 펌프 압송 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
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 이하

주 1) 단위수량의 시험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험 방법의 적합성이나 시험 결과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아
현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3)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표 3.5-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
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2.3.5.3.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5-3에 의한다.
표 3.5-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류 시험⋅검사 항목 도로부터 배

합을 정한 경
우

방법

판정기준
시기 및 횟수1)

압축강도
(재령

28일 의 표준양생

KS F 2405
의 방법1)

또는 ≤ 35 MPa > 35 MPa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 이 이상 이 ② 1회 시험값이 (-3.5 MPa) ② 1회 시험값이 의 90 % 이상 이상 이상

공시체)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2)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현장 배치플랜트를 구비하여 생산·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에 따른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
서 큰 값으로 결정된 품질기준강도를 기준으로 검사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
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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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3.5-4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3.5-5에 따른다.
표 3.5-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방법 외관 관찰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소정의 양일 것

표 3.5-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양생방법 외관 관찰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
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를
위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2.3.5.5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23.5.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
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
긴 경우의 조치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3.5.5.2 표면상태의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3.5-6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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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 방법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균열 스케일에 의한 관찰

판정기준
평탄하고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두께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폭은 KDS 14 20 30(4.1)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
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값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케일에 의
한 관찰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자는 적정한 보수․보강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5.5.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
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
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5.5.4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5.5.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
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5.3, 3.3.2 및 3.4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학술단체 혹은 공공기관에서 인정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요령이나 지침에 따라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비파괴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
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5.5.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
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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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
여 만들어야 한다.
(4)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
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3.5
MPa를 초과하여 상회하면 85 %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2.3.5.5.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
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
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
험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3.5.5.5에
따라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
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
험 결과는 평균값이

f ck의 85 %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 %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
함이라면 3.5.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2.3.5.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
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
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 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
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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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
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6 이음
2.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
향과 직각이 되도록 한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
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
부를 두어야 한다.
2.3.6.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
붙지 않은 골재 입자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
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
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3.6.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
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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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설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
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한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
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 ~ 6시간 정
도, 겨울에는 10 ~ 15시간 정도로 한다.
2.3.6.4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판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한다. 헌치는 바
닥판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시공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
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3.6.5 바닥판의 시공이음
(1) 바닥판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
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
야 한다.
2.3.6.6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의 위치, 보강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2.3.6.7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용한다.
2.3.6.8 균열유발 이음
(1)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
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2.3.7 표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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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표 3.7-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7-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값
참고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마무리 두께 7 mm 이상 또
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mm 이하 또
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리 두께가 얇은 경우

마무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1 m당 바름 바탕 바름 바탕 10 mm 이하 띠장 바탕 이중마감 바탕 3 m당 뿜칠 바탕 10 mm 이하 타일압착 바탕

3 m당
7 mm 이하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콘크리트 수지 바름 바탕 도장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천붙임 바탕 쇠손 마감 마무리

2.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
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
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
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 진동을 실시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2.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
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허니컴과 홈이 생
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
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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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
절히 보수하여야 한다.
2.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모저
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질한 콘크
리트로 되게 하여야 하며,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수지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유보강
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
사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3.7.5 특수 마무리
(1)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8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2.3.8.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
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2.2-4 및 표 2.2-5에 따른다.
2.3.8.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부터 배관 전체길이에 대한 소요 압송압력을 계산하고, 소요 압송압력을
고려하여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배관 및 펌프를 선정하여야 한다.
2.3.9 설비 및 장비
2.3.9.1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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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며,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는 구
조이어야 한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물의 혼
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2.3.9.2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
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3.9.3 혼합설비
2.3.9.3.1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혼합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의 혼합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이하일 것
(2) 중력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B ISO 1865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
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3.9.3.2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
어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
어야 한다.
2.3.9.4 시공장비
2.3.9.4.1 운반차 및 운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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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등의 설
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
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
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의 운반장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장비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
을 선정한다.
② 운반장비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
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2.3.9.4.2 버킷
(1)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
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9.4.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 시 및 경
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2.2-5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3)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
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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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 콘크리트, 수중 불
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
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
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
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
록 한다.
(7)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한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길 가능
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2.3.9.4.4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리가 심하
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
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2.3.9.4.5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
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
질기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
다.
2.3.9.4.6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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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슈트는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격, 투
입 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야 한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일반
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두어야 한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
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2.3.9.4.7 다짐장비
(1)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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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근공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철근의 운반, 저장, 가공, 조립, 이음,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에폭시 도막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
여야 한다.
3.1.2 참고 기준
3.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3.1.2.2 관련 기준
∙ KS B 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 KS B ISO 17660-1 용접 – 철근 용접 제1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 KS D 0213 강자성 재료의 자분탐상검사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M 6070 분체 도료
3.1.3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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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강재(steel) :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
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고임재(chair) : 수평으로 배치된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쉬스 등을 정확한 위치에 고
정하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 기계적 이음(mechanical splice) :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
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
∙ 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
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 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 조립용 철근(erection bar) :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근
∙ 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
상의 강재
3.1.4 철근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
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갖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
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배치, 피복두께에 관한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
하여야 한다.
3.1.5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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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재
3.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
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
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분체도료 및 에폭시 도막철근의 품
질 검사는 각각 KS M 6070 및 KS D 3629에 따른다.
3.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의 표준은 표 2.2-1에 따른다.
(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
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3)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
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의 고임재 및 간격재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2.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 표준
부위

종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기초 강재, 콘크리트

8 개/4 m2
20 개/16 m2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 m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 ~ 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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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방수기능이 있는 씌우개로 덮
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
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2.4 에폭시 도막철근의 저장
해당사항 없음
3.2.5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
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2.5-1과 같이 실시한다.

표 2.5-1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철근콘크리트용 봉 KS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에 적 강 품질 항목 KS D 3504의 방법 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 KS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에 적 생강 품질 항목 D D 3504의 3527의 시기 및 횟수 KS D 3527의 방법 판정기준

합할 것
입하 시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에 적 품질 항목 KS D 3629의 방법 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 KS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에 적 연도금봉강 품질 항목 KS D 3613의 방법 합할 것 에폭시 도막철근 KS D D 3629의 3613의

3.3 시공
3.3.1 철근
3.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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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스터럽, 띠철근, 나선
철근
D25

이하의 그 밖 이형철근 의 D29 이상 철근 D32 이하의 부호 허용오차 (오른쪽 그림) (mm) a, b ±5 a, b ±15 a, b ±20 L ±20

b
a

b L b L b L a a a a a

이형철근
가공 후의 전 길이

b

3.3.1.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
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
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
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
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
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 120 -

3.3.1.3 철근의 이음
3.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
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
스압접이음은 3.1.3.2, 기계적 이음은 3.1.3.3, 용접 이음은 3.1.3.4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
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
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3.1.3.2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으로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3.1-2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표 3.1-2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겹침 위치 육안 관찰 및 이음길이 자에 의한 측정 이음

시기·횟수
가공 및 조립 때

할 것

할 것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자,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외관 검사

사용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정한 별도
의 것

압접
이음

철근상세도와 일치 철근상세도와 일치 위치 가스 판정기준

초음파탐사검
사

인장시험 1검사 로트1) KS B 0839 마다 30개 KS B 0554 1검사 로트1) - 121 -

사용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정한 별도
의 것
설계기준항복

마다 3개
위치

강도의 125 %
철근상세도와 일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자,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할 것

의한 측정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
외관 검사
기계적

전체 개소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사용된 시편과 일 것) 치할 것

이음
인장시험

잔류 변형량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시험

설계도서에 의함
제품규격별, 제조

KS D 0249 회사별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정적 내력시험

  • 용접치수와 용접

길이를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자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 다 포함하여

철근상세도와 일치
할 것

  • 용접표면 결함이

없을 것

용접 이 해당 KS 또는 강

음
용접부의 결함

KS B 0816 또는 KS B 0845 또는 KS B 0896 또

1검사 로트1)마다 는 KS D 0213 30개

구조공사표준시방
서 (KCS 14 31
20)

4.11에 따를

것
인장시험

KS B 0802 1검사 로트1)마다 설계기준항복 KS B ISO 17660-1 3개 강도의 125 %

주)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접 또는 용접 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
으로 함.

3.3.1.3.3 기계적 이음
(1)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
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으로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 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3.3.1.3.4 용접 이음
(1) 철근을 용접할 때에는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접작업계획서
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KCS 14 31 20 (1.2.2)에 따른다.
(2) 용접이음은 철근의 용접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용접사가 수행하여야 하
며,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
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 122 -

(4) 이음길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파쇄할 때는 철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직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해야한다.
(5) 철근의 용접부에 순간최대풍속 2.7 m/s 이상의 바람이 불 때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풍속을 2.7 m/s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는 방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6)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 °C 이하일 때에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C보다는 높지만 0 °C 이하일 때는 용접을 시작할 때 철근의 온도가 21°C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예열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7) 예열이 필요한 경우 용접구간 끝에서 150 mm 씩 연장된 부위를 예열하여야 한다.
(8) 용접 겹침이음되는 철근 사이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하며, 용접 루트간격의 상한값은
용접작업계획서에 따른다.
(9) 콘크리트에 매립된 철근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해 콘크리트에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접열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피복아크용접(SMAW)용 용접봉은 KS D 7006,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용 용접봉은
KS D 7104에 적합해야 하며 용접되는 철근 강종에 적합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용접재료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20 (2.3, 3.3.1, 3.3.4(1))에 따른다.
(11) 용접은 아래보기자세나 수평자세 또는 수직자세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보기자세로 용접해서
는 안 된다. 수직자세로 용접할 때에는 상향으로 용접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용접작업의 일반사항은 KCS 14 31 20 (3.1.1)에 따르며, 피복아크용접(SMAW)은 KCS 14
31 20 (3.5),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은 KCS 14 31 20 (3.7)에 따라 실시한다.
(13) 용접이 완료된 후 용접부는 공기 중에서 자연 냉각시켜야한다.
(14) 철근의 용접이음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접 결함부의 보수는 KCS 14 31 20 (3.12)에 따른다.
3.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3.3.2 에폭시 도막철근
해당사항 없음
3.3.3 용접철망
해당사항 없음

- 123 -

3.3.4 현장 품질관리
3.3.4.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에 적합
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3.3.4.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3.4-1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수에 맞
게 수정하여야 한다.
표 3.4-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철근의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철근의 고정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표 3.1-1의 허용오차 이내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

육안 관찰

되어 있을 것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

육안 관찰

을 것
조립 후 및

이음 및 정착 조립 후 위치 철근가공 조립도와 일치할 것 장기간 콘크리트 최소 경과한 경우 허용오차 : 조립된 철 피복 자 등에 의한 d ≤ 200 mm인 경우 -10 mm, 근의 배치 두께 측정 및 육안 관찰

d 〉200 mm인 경우 -13 mm
허용오차 :

유효깊이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 124 -

4. 거푸집 및 동바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료,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
을 규정한다.
4.1.2 참고 기준
4.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4.1.2.2 관련 기준
∙ KDS 24 12 21 교량 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
∙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 가설공사표준시방서(2016)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KS F 8022 강관 틀 동바리용 부재
∙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125 -

∙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4.1.3 용어의 정의
∙ 거푸집(formwork, form, mold)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
칭
∙ 거푸집 긴결재(form-tie) :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
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
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 동바리, 받침기둥(support, shore or staging) :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
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
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4.1.4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
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
계, 시공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
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공사의 중요성, 요구되는 성능, 재료와 공법, 시공설비와 시공기계,
노무,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4.1.5 제출물
(1) 공급원 승인요청 자료
(2) 시공계획서
(3) 시공 상세도면
(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설계도서
(5) 안전관리계획서
(6) 품질 및 환경관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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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4.1.6.1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
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
도록 설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7) 거푸집 공사는 전체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공기나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
료와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 시방서, 계약서 등에 반
영하여야 한다.
(8) 거푸집 재료의 전용은 공사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푸집 공사의 합리화와 전용의
효율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4.1.6.2 동바리 설계
해당사항 없음
4.1.6.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
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 등 안전성을 고려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
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
㎡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 이상으
로 하여야 하며, 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 kN/㎡의

- 127 -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 이상, 전
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가새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편심하중, 경사진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분력, 콘크리트 내부 매
설물의 양압력, 외부 진동다짐에 의한 영향하중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④ 바닷가나 강가, 고소작업에서와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KDS 41 10 15 또는 KDS
24 12 21 등에 따라 풍하중 검토를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
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
정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1.6-1)에 의해 산정한다.

p = WH (1.6-1) p : 콘크리트의 측압(kN/㎡) 여기서,

W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H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
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30 C W 이상이고, 최대

WH 이하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식 (1.6-2)에 의해 산정한다.

[

R
p = C w C c 7.2 + T790
+ 18

] (1.6-2) - 128 - p 값은 최소

여기서,
: 단위 중량 계수, 표 1.6-1

: 화학첨가물 계수, 표 1.6-2
: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표 1.6-1 단위 중량 계수(
)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m3) 22.5 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22.5 ~ 24 인 경우

1.0 24 이상인 경우

표 1.6-2 화학첨가물 계수(
)
시멘트 종류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1.2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1.4
1.4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식 (1.6-3)과 식 (1.6-4)과 같이 구분한다.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 m 미만인 벽체

R
p = C w C c [7.2 + T790
+ 18 ]

(1.6-3)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 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 ~
4.5) m/h인 모든 벽체

+ 240R
p = C w C c [ 7.2 + 1,160
T + 18 ]

(1.6-4)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킨다.

- 129 -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6)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등 상기하중이 동시에 2개 이상 작용하는 하중조합을 고
려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한다.
(7)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한 전체좌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다. 단, 설치 높이가 5
m 이상인 동바리는 가능한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조립도에 가새가 일부만 설치된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구조계산서의 수직재 유효좌굴길이를
단위부재로 적용한다.
(9)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시험성적서와 설계기준 값 중 작은 값 이하로 설계한다.
(10) 전단검토 시 형상계수(K)는 1.5(사각형단면), 4/3(원형단면), 1.0(각형 강관단면), 2.0(원형
강관단면)을 적용한다.
(11) 구조계산서와 조립도 간의 단면규격 및 설치간격을 일치하도록 한다.
(12) 조립도에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한다.
(13) 전체 평면도, X 및 Y방향 단면도, 상세도 등에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14) 거푸집 및 동바리는 부재의 허용응력에 대한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비인 안전율을 고려
하여 설계한다. 지주형식 동바리 중 단품 동바리는 3.0, 조립형 동바리는 2.5의 안전율을 적
용하고, 보형식 동바리에 대하여는 안전율 2.0을 적용한다.
(15) 설계 시 동바리 구조는 현장조건에 최대한 부합하는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시스템동바리의 경우 수직재와 수직재는 연속부재로, 수직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경사재, 수평
재와 경사재는 활절(hinge)연결로, 받침의 경계조건은 활절(hinge)연결로 간주할 수 있다.

4.2 자재
4.2.1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늄제, 플라스틱 패널 등은 KS D 3602의 규정에 적합하고 동등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5)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6)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 130 -

(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10)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씌
우개로 덮어둔다.
(11)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12)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2.2 동바리
해당사항 없음
4.2.3 기타재료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
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에 유해
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4.3 시공
4.3.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
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131 -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KCS 14 20 10 (3.5.5.3)에서 정
한 허용오차 이내 이도록 시공한다.
4.3.1.1 일반 거푸집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
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
을 받아야 받는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
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5)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
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6) 높은 층고의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
려한다.
① 동바리공에 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공의 좌굴
이나 쓰러짐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검토한다.
② 휨강성을 높게한 데크 플레이트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슬래브의 스팬과 데크 플레이트 종
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 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 및 조립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한다.
③ 슬래브나 보 본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의 구조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책임기술자의 승인
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이나 철잔재물, 먼지 제거와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거푸집 표면을 습윤조건으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서 시멘트 페이스트 누설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 부분의 거푸집 어긋남
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검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콘크리트 측압에 의해서 변형하기 쉬
우므로 체인과 턴버클 등을 이용하여 각 조임을 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 때문에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서의 휨 변형 발생이 예상
되는 경우 미리 솟음을 고려하며 솟음치수는 중력하중과 경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 132 -

4.3.1.2 특수 거푸집 일반
해당사항 없음
4.3.1.2.1 슬립폼
해당사항 없음
4.3.1.2.2 클라이밍폼
해당사항 없음
4.3.1.2.3 대형패널 거푸집
해당사항 없음
4.3.2 동바리의 시공
해당사항 없음
4.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4.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
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
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

확대기초, 보, 기둥 등의 측면 5 MPa 이상 단층구조의 경우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최소 14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아치 내면
다층구조인 경우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 133 -

표 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1종)

평균기온
20 ℃ 이상
20 ℃ 미만
10 ℃ 이상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2일 4일 5일 3일 6일 8일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
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
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
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7)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강풍에 노출되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일광이
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히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
내로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중이 재하 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중의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한다.
4.3.4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4-1에 따른다.

- 134 -

표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

외관 검사

상치수
동바리의 배치

조임재의 위치 및 수량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위
치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시기·횟수
거푸집, 동바리 조립
전

판정기준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동바리 조립 후 콘크리트 타설 전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허용오
차규정에 적합할 것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및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타설 도중
스케일에 의한 측정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135 -

부록1 : 품질확보절차
1.1 일반사항
1.1.1 적용 범위
(1) 이 부록의 콘크리트 품질 확보절차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및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품
질 확보를 위해 인력 및 품질 관리에 적용한다.
1.1.2 품질확보절차 일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콘크리트 재료, 제
조 공정, 운반에 대해 품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현장 품질 기술자는 현장에서 운반
된 콘크리트 품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와 콘크리트 현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3 참조 표준
∙ KS A 5101-1 시험용 체 – 제1부 : 금속망 체
∙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 방법)
∙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136 -

∙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 수율 시험 방법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 방법
∙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 – 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B ISO 18650-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 콘크리트 믹서 – 2부 : 혼합 효율성 검사절차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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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L 5405 플라이 애시
∙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준
1.1.4 용어의 정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batch plant inspector)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재료에 대한 관리와 제조된 레디믹스트콘
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관리하는 기술자
(2)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3) 품질 확보(quality assurance) :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책임기술자
가 의도했던 시공 및 구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기술 활동
(4)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field concrete inspector) :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장으로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부합 여부를 관리하는 기술자

1.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 재료, 제조 시설, 운반 등 콘크리트의 품
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맞
도록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배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 공정, 제조 장치, 제조된 콘
크리트의 품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실시한 점검 및 실험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3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
(1)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현장에서 필요한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분석하여 현장에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평가하고 실험을 통하여 품질의
확인 및 요구 성능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검토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138 -

부록2 : 콘크리트용 앵커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재 부재와 철근콘크리트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용 선설치 앵커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1.2 참고 기준
1.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1.2.2 관련 기준

  • KS B 1016

기초 볼트

  • KS B ISO 898-1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제작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 제1부 : 볼트, 스크

루 및 스터드
1.1.3 용어의 정의
∙ 선설치 앵커(cast-in-place anchor) : 콘크리트 치기 이전에 설치되는 헤드 볼트, 스터드 볼
트 또는 갈고리 볼트 등의 앵커
∙ 앵커, 앵커 볼트(anchor, anchor bolt) : 일부분이 콘크리트에 매입 정착되어 있으면서 나머
지 부분은 콘크리트 마감면에 접합되는 강재 부재에 체결되어 강재 부재에 생기는 부재력을
콘크리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철물
1.1.4 콘크리트용 앵커 일반
(1) 콘크리트용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KDS 14 20 54의 규정을
따른다.
1.1.5 제출물
(1) 앵커 시공 상세도면
(2) 앵커 시험 성적서

1.2 재료
1.2.1 구성재료
(1) 앵커용 강재는 KS B 1016 및 KS B ISO 898-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2.2 앵커 볼트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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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앵커 볼트는 봉강에 나사산을 가공한 후 단부에 정착을 위한 너트를 체결한 형태나 헤드 볼
트 또는 갈고리 볼트의 형태라야 한다.

1.3 시공
1.3.1 앵커 볼트의 배치 및 설치
(1) 앵커 볼트 배치는 양방향으로 대칭 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충격 등에 움직임이 없도록 설치하
여야 한다.
(2) 앵커 볼트는 인접한 벽체 등으로 인해 너트 체결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갖도
록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앵커 볼트는 하부 철근과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 앵커 볼트의 설치는 강재 부재와 콘크리트 부재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앵커 볼트의 조임 방법은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직경 36 mm 이하 앵커 볼트의 경우
60゚, 직경 36 mm를 초과하는 앵커 볼트의 경우 30゚ 회전시킨다.
1.3.2 그라우트에 관한 요구 사항
(1) 그라우트의 강도는 접합되는 콘크리트 강도의 2배 이상인 무수축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그라우트의 두께는 40mm ~ 50mm로 하여야 한다.
1.3.3 앵커 볼트의 공사 중 보호
(1) 앵커 볼트 설치 후 앵커 볼트의 위치가 통행 차량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손상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40 -

철골공사
1.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KCS 14 31 05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 KCS 14 31 05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1.2 강구조공사 일반
(1) 강구조물의 시공은 KCS 14 31 05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
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1.3 참고 기준
1.1.3.1 관련 한국산업표준
이 기준에서는 이하의 한국산업표준을 따른다.
∙ KS A 0011 물체색의 색 이름
∙ KS A 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 KS B 0052 용접 기호
∙ KS B 0101 나사 용어
∙ KS B 0106 용접 용어
∙ KS B 0161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 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
∙ KS B 0211 미터 보통 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 KS B 0233 강제볼트 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 KS B 0239 나사 부품의 정밀도 측정 방법
∙ KS B 0250 주조품 치수 공차 및 절삭여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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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B 0401 치수 공차 및 끼워 맞춤
∙ KS B 0405 주조품의 둥글기
∙ KS B 0418 주강품의 보통 공차
∙ KS B 0500 철강 제품의 표면 가공 표준
∙ KS B 0501 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
∙ KS B 0507 비교 표면 거칠기 표준편
∙ KS B 0529 머리붙이 스터드 용접부의 굽힘 시험 방법
∙ KS B 0617 제도-표면의 결 도시 방법
∙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 KS B 0805 브리넬 경도 시험 방법
∙ KS B 0806 로크웰 경도 시험 방법
∙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 KS B 0811 금속 재료의 비커스 경도 시험 방법
∙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 KS B 0817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통칙
∙ KS B 0825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 KS B 0826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
∙ KS B 0832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굽힘 시험
∙ KS B 0833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 KS B 0839 철근 콘트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41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 KS B 0842 측면 필렛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
∙ KS B 0844 T 형 필렛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 KS B 0870 Y 형 용접 균열 시험 방법

- 142 -

∙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 기준
∙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 KS B 0952 용접재료 – 치수, 허용오차, 제품의 상태, 표시 및 포장
∙ KS B 1002 6각 볼트
∙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 6각 너트 . 평 와셔의 세트
∙ KS B 1012 6각 너트
∙ KS B 1016 기초 볼트
∙ KS B 1017 접시 머리 볼트
∙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 KS B 1308 나사붙이 테이퍼 핀
∙ KS B 1324 스프링 와셔
∙ KS B 1326 평 와셔
∙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 KS B 5221 미터 보통 나사용 한계 게이지
∙ KS B ISO 273 볼트 구멍 및 카운터 보어지름
∙ KS B ISO 1234 분할핀
∙ KS B ISO 2338 평행 핀
∙ KS B ISO 3269 파스너 – 인수 검사
∙ KS B ISO 6157-1 체결용부품-표면결함-제1부 : 일반용 볼트, 스크루 및 스터드
∙ KS B ISO 14731 용접업무조정-임무와 책임
∙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 KS D 0028 단강품의 검사 통칙
∙ KS D 0064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 방법
∙ KS D 0213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 KS D 0227 주강품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탐상 검사 및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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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D 0401 주강품의 제조, 시험 및 검사 통칙
∙ KS D 0402 주강품 주물표면의 겉모양 시험방법 및 등급 분류
∙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 치수 . 무게 및 그 허용오차
∙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05 PC 강 봉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 KS D 3509 피아노 선재
∙ KS D 3510 경강선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14 와이어 로프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 KS D 3550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
∙ KS D 3556 피아노 선
∙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 KS D 3559 경강 선재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592 냉간 압조용 탄소강 선재

- 144 -

∙ KS D 3602 강제 갑판
∙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1 스프링 강재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 말뚝
∙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 KS D 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09 PC 경강선
∙ KS D 7023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 KS D 7101 내후성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 KS D 7102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 KS D 7103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 KS D 7105 일렉트로 가스 아크용접용 플럭스코어선
∙ KS D 7106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와이어

- 145 -

∙ KS D 7109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 KS F 1611-4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표준 - 제4부: 합성데크 바닥구조
∙ KS F 2257-1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일반요구사항
∙ KS F 2257-4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직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 KS F 2257-5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평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 KS F 2257-6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보의 성능조건
∙ KS F 2257-7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기둥의 성능조건
∙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 KS F 2701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록 (ALC 블록)
∙ KS F 2848 단면형상계수에 따른 구조용 강재의 내화 피복두께 산정
∙ KS F 2901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두께 및 밀도 시험 방법
∙ KS F 2902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부착강도 시험 방법
∙ KS F 2903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분진량 시험 방법
∙ KS F 2904 구조부재의 처짐에 따른 내화 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 KS F 2905 구조부재에 가해진 충격에 따른 내화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 KS F 4420 교량 지지용 탄성 받침
∙ KS F 4424 교량지지용 포트 받침
∙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 KS F 4602 강관 말뚝
∙ KS F 4603 H 형강 말뚝
∙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 KS F 4605 강관 시트파일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F 4914 경량 기포 콘크리트 패널 (ALC 패널)

- 146 -

∙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 KS F 9007 합성데크 바닥구조 시공표준
∙ KS L 3101 내화벽돌의 모양 및 치수
∙ KS L 3201 내화 점토질 벽돌
∙ KS L 3202 내화 모르타르
∙ KS L 3205 고알루미나질 내화 벽돌
∙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 KS L 9104 세라믹 섬유 블랭킷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 KS M 5980 도료의 흐름 저항성 시험 방법
∙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
∙ KS Q 1001 계량 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1.1.3.2 관련 기준 및 지침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24 00 00 교량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DS 14 31 00 강구조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 강도로교상세부설계지침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 AWS D1.1(2010) Structural Welding Code – Steel, American Welding Society
∙ AWS D1.5(2010) Bridge Welding Code, American Welding Society
1.1.4 용어의 정의
KCS 14 31 05에 쓰이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Gas Metal Arc Welding) : 외부에서 용융금속을 대기의 영향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가스를 공급하면서 연속으로 공급되는 용가재를 사용하는 아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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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을 말한다.
∙ 가용접(tack welding): 본용접 전에 용접되는 부재를 정해진 위치에 잠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비교적 짧은 길이로 된 용접을 말한다.
∙ 가조임볼트(temporary tightening bolt): 부재의 가조립 또는 가설치 시, 연결부의 위치를 고
정하여 부재의 변형 등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볼트를 말한다.
∙ 강구조제작자(steelworker): 강재 가공 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 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
력업자를 말한다.
∙ 강재(steel products):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말한다.
∙ 검사(inspection):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 기능, 재료, 기기, 방법, 수단, 조건 또는 공사품
질 및 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적
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고장력강(high tensile strength steel): 보통 인장강도 490 MPa 이상 급의 압연재로서 용접
성, 노치인성 및 가공성을 중시하여 제조된 강재를 말한다.
∙ 기공(blowhole, porosity): 용융 금속 중에 발생한 기포가 응고 시에 이탈하지 못하고 용접부
내에 잔류하여 생기는 공동현상을 말한다.
∙ 단강품(steel forging): 적당한 단련성형비를 주도록 강괴 또는 강편을 단련성형하고 소정의
기계적 성질을 주기 위하여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 단조품(forging product): 흑피품이라고도 하며 단조성형된 채로의 형상인 것으로 형타단조
품, 자유단조품, 중공단조품 등이 있고 단조작업 온도에 따라 열간단조품, 온간단조품, 냉간
단조품이 있다.
∙ 더돋기(weld reinforcement): 홈용접 또는 필릿용접에서 필요치수 이상으로 표면에서 돋아오
른 용착금속.
∙ 뒷댐재(backing strip): 맞대기 용접을 한면으로만 실시하는 경우 충분한 용입을 확보하고 용
융금속의 용락(burn-through)을 방지할 목적으로 동종 또는 이종의 금속판, 입상 플럭스,
불성 가스 등을 루트 뒷면에 받치는 것을 말한다.
∙ 드래그라인(drag line, 지연곡선): 일정 속도로 가스를 절단할 때 절단 홈의 밑바닥에 가까울
수록 슬래그의 방해, 산소의 오염, 산소분출 속도의 저하 등에 의하여 산화작용과 절단이 지
연되어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된 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 로터리플래너(rotary planer): 회전하는 원반에 다수의 날을 설치한 것을 평삭반의 바이트 부
분에 이용하여 연삭능력을 증대시킨 것을 말한다. 교량들보의 플랜지 플레이트 등의 좁은 곳
과 기둥의 접합부 등의 절삭마무리에 이용하며, 회전 평삭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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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털터치(metal touch): 기둥 이음부에 인장응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음부분 면을 절삭가공기
를 사용하여 마감하고 충분히 밀착시킨 이음을 말한다. 이러한 이음의 경우에는 밀착면으로
소요압축강도 및 소요휨강도의 일부가 전달된다고 가정하여 설계할 수 있다.
∙ 밀시트(mill sheet): 강재 납입 시에 첨부하는 품질보증서로 제조번호, 강재번호, 화학성분, 기
계적 성질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정식 영문 명칭은 mill sheet certificate이다.
∙ 밀착조임(snug tight): 임팩트렌치로 수회 또는 일반렌치로 접합판이 완전히 밀착된 상태가 되
도록 최대로 조이는 것을 말한다.
∙ 반입검사(inspection of steel products to be carried):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강제품
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Submerged Arc Welding): 입상의 플럭스 속에 전극 와이어를 묻
어서 모재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아크열로 용접하는 방법. 주로 자동아크용접에 쓰여 진다. 잠
호용접이라고도 함.
∙ 설계도서(design documents):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와 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설비계
산서 등을 말한다.
∙ 스캘럽(scallop):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 한 쪽의 부재에 설치한 홈. 용접접근공이라고
도 한다.
∙ 스패터(spatter): 아크용접이나 가스용접에 있어 용접층에 날리는 슬래그 및 금속
∙ 아크에어가우징(arc air gouging): 탄소봉을 전극으로 하여 아크를 발생시켜 용융금속을 홀더
(holder)의 구멍으로부터 탄소봉과 평행으로 분출하는 압축공기로서 계속 불어내어 홈을 파
는 방법을 말한다. 용융금속을 홀더구멍으로부터 분출하는 압축 공기로 비산시켜 홈을 판다.
∙ 열가공제어강(thermo-mechanical control process steel ): 제어 압연을 기본으로 하여 그
후 공랭 또는 강제적인 제어 냉각을 하여 얻어지는 강으로서, TMC강이라고도 한다.
∙ 열간가공(hot working): 재재결정이 일어나는 이상의 온도와 변형률 속도조건에서 변형을 주
는 공정으로 가공경화를 수반하지 않고 큰 변형을 얻을 수 있음.
∙ 열처리고장력강(quenched

& tempered high tensile strength steel): 강을 담금질

(quenching)한 후 뜨임질(tempering: 뜨임온도는 400 ℃ 이상)을 하여 강의 결정입자를 곱
게해서 재질을 조정하고 강인화시켜 열처리를 하여 고장력강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도록 한 강
재를 말한다. 일명 조질고장력강이라고도 한다.
∙ 용락(burn-through): 용접금속이 홈의 뒷면에 녹아내리는 현상. 박판용접에 봉 용극을 사용
하거나 용접해야 될 판두께가 용융금속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루트면 치수가 없을 경우
또는 루트간격이 너무 클 경우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 용접절차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용접이음부에서 설계대로 용접하기 위하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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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제반 용접조건을 상세히 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통상 모재, 용접법, 이음형상, 용접
자세, 용가재, 전류, 전압, 속도, 보호가스, 열처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에 따라 포함된다.
용접시공설명서라고도 하며, 산업현장에서는 WPS라고도 한다.
∙ 이음용지그(strong back): 맞대기용접시에 이음판의 상호 엇갈림 치수차를 수정함과 동시에
각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붙이는 보강재를 말한다.
∙ 인증제작공장(certified manufactory):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에 따라 인증을 득한 강재
제작공장을 말한다.
∙ 일렉트로가스용접 (EGW: Electro-Gas Welding): 수냉동판으로 용접부위를 둘러싸고 그 안으로
CO2를 집어넣어 보호가스 분위기를 만든 후 와이어 가이드 노즐을 통하여 복합(용접)와이어를
송급하여, 복합와이어 끝과 모재간에 발생하는 아크에 의해 복합와이어와 모재를 용융하는 용접.
∙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electroslag welding): 용융슬래그와 용융금속이 용접부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에워싸 용융된 슬래그욕의 속에 용접 와이어를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주로 용융슬래그의 저
항열에 의해 용접와이어와 모재를 용융하여, 순차상향 방향으로 용착금속을 위로 채워 넣는 용접.
∙ 제작검사(product inspection): 강구조제작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
사를 말한다.
∙ 케스케이드법(cascade method): 다층 용접을 할 경우 각 비드의 일부를 인접 비드위에 겹쳐
용착하는 방법을 말한다.
∙ 크레이터(crater): 용접 시의 용융지가 그대로 응고되어 움푹하게 패인 부분을 말한다. 이 부
분은 슬래그나 기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결함을 포함하고 있어 균열의 발
생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접 마무리 과정에 이 부분을 잘 처리해 두어야 한다.
∙ 탄소강(carbon steel): 철과 탄소의 합금으로서 탄소함유량이 보통 0.02~약 2% 범위의 강을
말한다. 또한 소량의 규소, 망간, 인, 유황 등을 함유하고 있다. 탄소 함유량에 따라 저탄소
강, 중탄소강, 고탄소강으로 분류되고, 경도에 따라 극연강, 연강, 경강으로 구분된다.
∙ 페이싱머신(facing machine): 강재 이음부의 면을 마감하기 위한 절삭가공기의 일종.
∙ 피이닝(peening): 금속의 위를 해머로 두드리는 가공법으로 용접의 경우에는 피드 또는 그 가
까이를 두드리는 것에 의해 잔류응력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요구되는 품질의 강재를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강구조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 구매, 제작, 저장, 출하,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Flux Cored Arc Welding): 코어드 와이어나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봉을 사용하는 용접을 말한다. 용융금속과 아크를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스의
발생원을 내장 플럭스의 연소 가스에 의존하는 방법과 별도의 가스를 추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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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복아크용접(Smaw: Shield Metal Arc Welding): 피복아크용접은 용접하려는 모재표면과 피
복 아크용접봉의 선단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아크열에 의해 모재의 일부를 용융함과 동시에
용접봉에서 녹은 용융금속에 의해 결합하는 용접 방법을 말한다.
∙ 합금강(alloy steel): 강의 성질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소정의 성질을 구비시키기 위
하여 합금원소를 1종 또는 2종 이상 함유시킨 강철을 말한다.
∙ 형판(template): 근본이 되는 바탕판. 조각 등을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 때 쓰는 기준이 되는 널판
1.1.5 품질관리에 따른 구조물의 분류
이 기준에서는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다음 표 1.5-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5-1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른 품질관리 구분
품질관리구분

가 나 다 중요도(3) 건축물1) 중요도(3) 건축물

중요도(특), (1) 및
(2) 건축물

토목가설구조물2)

토목가설구조물
임시교량

구조물 라 교량

주 1) 이 표의 중요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0103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의한 것으로, 품질관리 구
분 ‘가’에 속하는 중요도(3) 건축물은 붕괴 시 인명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인 건축물에 한한다.
2) 주로 정적하중을 받는 경우이다.

1.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
1.1.6.1 공법의 선정
(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
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 시방서가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
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1.1.6.2 제출자료
(1)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shop drawing),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관하
여 명기해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
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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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안전관리 계획
② 공장제작요령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재료관리요령, 제작 및 용접작업요령, 품질관리 및 검사요령, 기타
③ 현장시공요령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요령, 고장력볼트 접합작업 요령, 용접 접합작업 요
령, 안전관리요령
(3)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강재 규격 증
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
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
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또는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
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 등의 요구성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관리 구분 ‘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시공자 및 제작자는 강재 구입 시 강재 제조공정, 시험 및 검사계획, 운송계획 등 강재 생산
과 품질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의 품질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KS D 0001, KS D 0028, KS
D 0401, KS Q 1001 그 외 각 해당규격에서 규정한 사항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각 재료의 밀
시트, 재료시험보고서, 제품 검사보고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능과 피로성
능 등 요구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료별 제출자료는 다음 표 1.6-1에 따른다. 또한, 상기 ②에 따라서 요구성능 확인자료가 추
가될 수 있다.
표 1.6-1 재료별 제출자료
재료구분

제출 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교량받침 및 부속품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보고서, 재료의 밀시트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 검사 성적서

스터드 전단 연결재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
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1.1.7 품질보증 및 관리 - 152 -

1.1.7.1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의 원칙
① 강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강구조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기술사 및
공사감독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④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품질관리 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⑤ 강구조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2)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① 설계품질의 파악
②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③ 계획대로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④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1.1.7.2 재료의 품질관리
(1) 강재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2) 재료의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구조물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 기준의 1.2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 고장력볼트, 볼
트,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을 하
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위 ①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이더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만으로도 공사감독자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구조물 구분 ‘라’의 경우에는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의 1.6.2(4)에 규정한 바에 따라 품
질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주요 부품의 제조와 시험에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다.
1.1.7.3 시공자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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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추고,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3)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공사감독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하
고 입증에 필요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1.1.7.4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
①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②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③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④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검사하여 만들어 내는 기능
⑤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⑥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⑦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⑧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⑨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⑩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2) 품질관리 실시내용
① 설계품질의 확인
강구조제작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 서류로부터 설계
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공
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품질관리 실시계획
강구조제작자는 가공착수 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
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검사 및 처리 등을 계획해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강구조제작자는 강재 제작 중에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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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
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가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해야 한다.
④ 기록 및 보고
강구조제작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해야 한다.
1.1.7.5 현장시공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이 기준 1.7.4에 따른다.
1.1.8 운송 및 보관
(1) 강재의 운송, 보관 및 취급 시에는 강재의 휨, 긁힘 및 과다 적재하중은 피해야 한다.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강재는 오염과 손상을 입지 않도록 상차, 운송, 하차한다. 받침목 또는 기타 지지물 위에 보
관하고, 덮개 등으로 조치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보관 중 비틀림이 생기지 않
도록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 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한다.
(3) 강재는 현장에 반입시 녹막이 페인트 처리된 강재를 반입하여야 하며, 또한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이나,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녹막이 페인트에 하자가 생
겨 녹이 발생되었거나, 녹막이 페인트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반입되어 현장에 장기간 야적되어
녹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재 설치 전에 녹을 제거하고, 보수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볼트 및 연결재는 KS B ISO 3269에 의하여 인수검사가 완료된 것을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
하도록 하며 실내 보관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표시와 포장의 표시방법은 사용강
재의 해당 산업표준에 따른다.
(5)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1.2 자재
1.2.1 사용 재료 요건
(1) 이 기준에서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 즉 강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2)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
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상기 (2)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강구조물 관련 기준 및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3 시공
1.3.1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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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자는 현장조립 및 설치 시, 고소작업과 현장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안전시설용 장비는 장비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1.3.2 환경시설
(1) 시공자는 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
며, 필요시 보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파괴나 피해가 발생 시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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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가공, 용접, 가조립 공사 및 운송에 적용한다.
(2) 가공은 현도, 마킹, 절단 및 개선가공, 구멍뚫기, 굽힘가공, 지압면, 마찰면 및 도장면, 표면
가공, 부재조립 및 부재조립검사를 포함한다.
(3) 가조립 및 운송은 공장 제작을 위한 조립 가용접 및 공장내 가조립 방법과 검사기준 그리고
공장 제작품의 운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2.1.2 강종의 식별방법 및 보관⋅관리
(1) 강종 식별방법의 강구
동일 구조물에 여러 종류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색칠 등에 의하여
강종을 식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① 식별색의 종류
식별색의 종류는 KS A 0011에 의하고 기준색은 KS A 0062에 따른다.
②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은 표 1.2-1에 준하며,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
을 도포한다. 내후성강의 경우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이 불필요하지만, 제작사에서 자
율적인 방법으로 강재를 식별할 수 있다.
(2) 보관⋅관리
제작품이나 부재를 현장보관을 위해 야적할 경우 뒤틀림 등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받침목
이나 또는 지지목을 설치하여 보관해야 하며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관 시에는 포갬 저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조립이 편리하도록 저장(야적) 관리해야 한다.
표 1.2-1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식별색
강재 종류

색칠 방법
색의 종류

기준색 SS275 백 색 N 9.5 SM275 청색 3.4G 6.3/7.3 SM355 회색 N7.0 SM420 녹색 5G 5.5/6 SM460 적색 5R 4/13 HSB380 등황색 2.5YR 6/13 HSA650 연한청색 1.6YR 8.9/2.5

SMA275, SMA355, SMA460, HSB380W, HSB460,
HSB460W, HSB690, HSB690W

- 기준색 없음. - 157 -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
에 지정 색상 도포

필요에 따라 공장에서 색
상 선정

2.1.3 운송
(1) 수급인은 제작품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제작품의 규모, 중량 및 형상과 강구조물 가
설지점까지 도로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운송방법은 도로 및
철도운송과 해상운송으로 분류하되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 도로 운송 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운행제한 차량 등 법령에 의한 차량제한 규정을 검토하여
운송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3) 철도운송 시 소요 시간, 열차의 적재 능력, 차량 및 건축한계, 출발 및 도착역에서의 하역 조
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4) 해상운송 시 소요 시간, 운송 바지의 적재 능력, 해상 운반 안전성, 출발 및 도착 항구에서의
하역 조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5) 제품의 현장운송은 공사감독자 및 검사원의 최종검사가 끝난 제품으로 현장 설치순서에 따라
운송해야 한다. 운송 중에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후 운송해야 한다.
(6) 제품은 운송 중 뒤틀림,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7) 제품운송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8) 제작품의 현장반입 시 현장 내에서는 가급적 2차 운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장까지 운송하되,
부득이 2차 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운송되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9) 제품은 현장설치 작업순서에 따라 포장 목록표를 작성하여 발송해야 한다.
(10) 상⋅하차 및 운송
① 연결판, 이음판, 수평브레이싱, 앵커볼트, 받침와셔 및 기타 소부재 및 부속품은 같은 것끼리
한데 모아 볼트로 조이거나 철선으로 묶어 운송이나 상⋅하차 시에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② 현장에서 조립되는 강구조물은 조립부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료로 표시해야 한다. 도료로
서 표시해서는 안 되는 부재에 대해서는 테이프, 실(seal) 및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 조립부호, 중심(重心) 및 도심의 위치를 표시하는 도료는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
에 유해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③ 연결부재는 본체에 볼트로 조여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④ 가설현장에서 제품 하차 시 변형방지와 안전작업을 위하여 한 개의 중량이 50 kN 이상의 부
재는 중량 및 중심위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표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특수모양의 부재는
20 kN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한편 중량물의 경우 리프팅러그를 무게중심 또는 취급하기
편리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작업반경, 양중장비 동선을 고려한 상⋅하차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 158 -

2.2 자재
2.2.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1-1을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구분 ‘라’의 사용재료 중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D 3542, KS D 3861, KS D 3866, KS D 3868 강판의 (-)
측의 허용오차는 KS D 3500의 허용오차와 공칭두께의 5%에 해당하는 값 중 절대치가 작은 값
을 사용한다.
표 2.1-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말뚝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말뚝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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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D 5994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2.2.2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및 품질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2차제품의 허용오차는 표 2.2-1을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구분 ‘라’에 사용되는 핀 및 롤러 지름의 허용오차는 ±0.2 mm 이내이어야 하며, 서로 이웃하는
롤러의 지름의 차이는 0.1 mm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1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505 PC 강봉 KS D 3505 PC 강봉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10 경강선 KS D 3510 경강선

표 2.2-1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2.2.3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및 품질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는 표 2.3-1을 따른다.
표 2.3-1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
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 6각 너트 . 평 와셔의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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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
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2.2.4 철근 및 콘크리트
철근 및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KDS 14 20 00 및 KCS 14 20 00을 따른다.
2.2.5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5-1을 따른다.
표 2.5-1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2.3 시공
2.3.1 현도작업
(1) 현도 작업은 제작도를 기준으로 제작 전에 작성하되 제작물의 기본 형상과 제작상의 지장유
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마킹용 형판 및 띠철은 필요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가공기(CNC) 등
을 사용할 경우에는 형판 및 띠철의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3) 줄자 대조는 공장 제작용 기준 줄자와 공사 현장용 기준 줄자의 대조를 실시하고,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띠철은 보 및 트러스의 현재 및 웨브재 등의 길이 방향의 세부적인 소재에 대한 마킹용으로,

- 161 -

형판은 연결판, 이음판, 2차 부재 등의 마킹용으로 사용하며,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이
정확히 기입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3.2 마킹(금긋기)
(1) 강판 위에 주요부재를 마킹 할 때에는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 방향을 일치시켜야 한다(품
질관리 구분 토목구조물 ‘나’, ‘다’는 제외).
(2) 마킹을 할 때에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구조물의 부재로서 남을 곳에는 원칙적으로 강판에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고강도강 및 휨 가공하는 연강의 표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
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 주요부재의 강판에 마킹할 때에는 펀치(punch)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마킹 시 용접열에 의한 수축 여유를 고려하여 최종 교정, 다듬질 후 정확한 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5) 마킹검사는 띠철이나 형판 또는 자동가공기(CNC)를 사용하여 정확히 마킹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재
질, 모양, 치수 등에 대한 검토와 마킹이 현도에 의한 띠철, 형판대로 되어 있는가를 검사해야 한다.
(6) 강재의 마킹
① 강판에는 공사번호와 현도 목록에 따른 정리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② 강판 절단이나 형강 절단 등, 외형 절단을 선행하는 부재는 미리 부재 모양별로 마킹 기준을 정해야 한다.
(7) 형강의 기준선
형강의 기준선은 표 3.2-1에 따른다. 형강의 기준선은 형강을 절단 등의 가공 작업 시에 가공
치수 기입을 위하여 사용한다.
표 3.2-1 형강의 기준선
항목

도해 비고 플랜지 면의 교차선을 ㄱ 형 강 기준으로 한다. 플랜지와 웨브판의 외면의 ㄷ 형 강 H형강 기둥 교차선을 기준으로 한다. 1/2 웨브판은 폭의 1/2을 기준으로 한다. 0 플랜지는 웨브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1/2 - 162 -

표 3.2-1 형강의 기준선
항목

도해 H형강 비고 웨브판은 상부플랜지를 기준으로 하며, 플랜 보

지는 웨브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가상
중심선

박스형 기둥은 대부분 비틀림이 발생하기 때
용접 박스형
부재의
선단

기둥

부재의
후단

문에 비틀림에 의하여 발생된 회전각을 1/2
로 하여 가상중심선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
로 한다.

2.3.3 절단 및 개선(그루브)가공
2.3.3.1 절단 및 개선가공에 관한 일반사항
(1) 주요 부재의 강판 절단은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방향을 일치시켜 절단함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작업 착수 전 재단도를 작성해야 한다.
(2) 강재의 절단은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기계절단, 가스절단, 플라즈마절단, 레이저절단
등을 적용한다.
(3) 절단할 강재의 표면에 녹, 기름, 도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 후 절단해야 한다.
(4) 용접선의 교차부분 또는 한 부재를 다른 부재에 접합시킬 때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모퉁이따기를 할 경우에는 10 mm 이상 둥글게 해야 한다.
(5) 설계도서에서 메털 터치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 또는 로터리 플래너 등의 절삭가공기
를 사용하여 부재 상호간 충분히 밀착하도록 가공한다. 마무리면의 정밀도는 그림 3.3-1에 따른다.

축선 ≤

마감 가공면 50s 정도
t/D: 마감 가공면의 축선에 대한 직각도
D : 마감 가공면의 단면 폭

그림 3.3-1 마감면의 정밀도

(6)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 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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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캘럽 가공은 절삭 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 정밀
도는 표 3.3-1에 따르고(품질관리 구분 토목구조물 ‘나’, ‘다’는 제외),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8) 건축구조물의 개선가공 및 스캘럽 가공은 당해 설계도서의 시방서에 따른다. 당해 설계도서
의 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H형 단면 단부의 개선가공과 스캘럽가공은 그림 3.3-2, 그림
3.3-3에 따른다.
① 스캘럽이 있는 경우 스캘럽 원호의 곡선은 플랜지와 필릿 부분이 둔각이 되도록 가공한다.

은 35 mm 이상,
는 10 mm 이상으로 하고, 불연속부가 없도록 한다.
기둥플랜지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수평스티프너 보플랜지 웨브(Web) 웨브(Web) 그림 3.3-2 스캘럽의 개선가공

② 스캘럽이 없는 형태의 경우에는 다음 두 개 중 하나의 형태로 한다.
기둥플랜지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웨브(Web) 보플랜지 웨브(Web)

그림 3.3-3 스캘럽 없는 개선 또는 논스캘럽

(9) 교량의 주요부재 및 2차부재의 모서리는 약 1 mm 이상 모따기 또는 반지름을 가지도록 그
라인드 가공 처리해야 한다.
(10) 교량의 플레이트거더 및 박스거더의 웨브판은 설계에서 주어진 처짐과 제작 중에 발생하는
부가 처짐을 고려하여 절단해야 한다. 상⋅하플랜지에 부착되는 종⋅횡 리브 및 스터드의
용접에 의한 부가처짐의 크기를 정하여 가조립정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대비해야 한다.
2.3.3.2 강재절단
(1)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가스절단 및 가스가공한 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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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용오차는 KS B 0428 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
가 없는 경우에는 표 3.3-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3-1 가스절단면의 품질관리구분
품질관리구분

가 나 다 라 표면거칠기1) - -

200S 이하
(100S 이하)3)

50S 이하 노치깊이2) - -

2mm 이하
(1mm 이하)3)

노치가 없어야 한
다.

슬래그

슬래그 덩어리가 점점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흔적이 남지 않게 제거해야 함.

절단된 모서리의 상태

약간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지만 매끄러운 상태의 것

항 목

주 1) 표면 거칠기란 KS B 0161에 규정하는 표면 거칠기로서, 가공 시 가공물의 표면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의 높이차
를 나타낸다. 100S=100μm=0.1mm
2) 노치깊이는 노치 마루에서 골밑까지의 깊이를 나타낸다.
3) 교량의 2차부재의 경우에 적용한다.

(2) 채움재, 띠철, 형강, 판 두께 13 mm 이하의 연결판, 보강재 등은 전단 절단할 수 있다. 전단
가공품의 허용오차는 KS B 0416에 따른다. 절단선 부위가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손상부를
제거할 수 있도록 깎아 내거나 또는 그라인더로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 때 마무리 표
면의 품질은 표 3.3-2에 따른다.
2.3.3.3 절단면 경도
(1) KCS 14 31 05(1.5)에서 토목구조물 ‘라’의 절단면 경도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450 Hv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3.3.4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1) 개선각도(그루브 각도)와 루트는 정밀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개선가공면의 품질은 표 3.3-1에
따른다. 그루브용접을 위한 그루브 가공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2.5°, +5°(부재조립 정밀도의
1/2) 범위 이내, 루트면의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1.6 mm 이내로 해야 한다. 그루브 가공은
자동가스절단기 또는 기계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① 절단면의 검사는 표 3.3-1을 기준으로 시행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거친 면, 노치 및 깊이는
기계연마나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제거해야 한다.
② 절단면의 보수는 보수된 강재가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재 조립작업 전에 보수를 완료해
야 하며 다음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가. 가스절단면 거칠기가 규정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규정치 이내로 해야
한다. 그라인더로도 규정치 이내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덧살용접 후 그라
인더로 다듬질해야 한다.

- 165 -

나. 가스절단면 노치 깊이가 1 mm를 초과하는 것은 그 부분을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해
야 한다. 다만 두께가 50 mm를 넘는 강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 가스 절단면의 직각도가 강판두께 20 mm 이하인 경우 1 mm 이하, 2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t/20(mm) 이하로서 이 규정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어 규정치 이내로 해야 한다.
③ 절단면의 결함은 육안검사로 하고 용접이음부는 방사선 투과검사 또는 초음파 탐상 검사에 의하
여 확인해야 한다. 절단면의 결함은 강재의 라미네이션 및 관상현상(파이프)으로 나타나는 가스
공, 다공성 뿐만 아니라 수축공극 이외에 요철, 슬래그 및 강재 내의 이물질 용착으로 나타나는
내화물이나 산화물의 결함도 포함한다.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결함은 모재 두께의
5% 이내, 또는 인접한 두 결함들이 이들 중 짧은 쪽 결함의 길이 이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
두 연속으로 간주하며, 이들 인접 결함의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길이를 결함의 길이로 규정한다.
④ 절단면의 결함 허용오차 및 보수는 표 3.3-2에 준한다.
⑤ 결함 보수로 제거되는 강재량은 최소량이거나 그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⑥ 형강표면의 결함 보수는 제작자가 해당 산업표준에 준하여 시행해야 하며 절단면의 품질은
표 3.3-1에 준한다.
⑦ 그림 3.3-4에서 ‘W, X, Y, Z’ 는 강판 내에 위치하는 결함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림
3.3-4의 Y-형과 같은 모재 내의 결함은 불연속 제거 후 실제 순단면적의 공칭치수를 기준으
로 계산한 부재단면적의 98% 이상의 경우에만 기계연마나 그라인딩으로 제거해야 한다. 제
거 시에는 결함 제거의 경우 경사가 1/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강재 단부를 균일하게 다듬질
한다. 고장력강의 Y-형 결함은 용접보수를 하지 않아도 좋다.
표 3.3-2 절단면의 결함 허용오차 및 보수방법
결함의 길이1)

보수 방법2) 길이 25 mm 이하의 결함 불필요, 조사 불필요

길이 25 mm 초과
최대깊이 3 mm 이하의 결함

불필요, 깊이는 조사

길이 25 mm 초과
깊이 3 mm~6 mm 결함

제거, 용접할 필요는 없음

길이 25 mm 초과
깊이 6 mm~25 mm인 결함

완전하게 제거후 용접
용접부의 총길이는 보수하는 부재단부 길이의 20% 이하

길이 25 mm 초과
깊이 25 mm 초과하는 결함

4.3.4의 ⑧에 의하여 보수

주 1) 결함의 길이는 강재 절단면의 긴 변(주된 응력 방향)의 치수이며 결함의 깊이는 절단면에서 강재방향으로 연장
된 불연속거리이다.
2)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산소절단면의 불연속 10%에 대해 깊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절단면을 그라인딩하여 무작위
추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조사된 결함 중 하나라도그 깊이가 3 mm를 초과하면 절단면의 나머지 부분도
깊이를 결정하기 위해 절단면을 그라인딩한 후 조사해야 한다. 만약 10% 무작위 추출조사 때 어떠한 결함도 그
깊이가 3 mm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절단면의 나머지 부분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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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의 폭
25mm
내부

Z W

Y
X

그림 3.3-4 절단강재의 단부 불연속

⑧ 결함 길이가 25㎜를 초과하고 깊이가 25㎜보다 큰 불연속 보수는 다음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가. 그림 3.3-4에서 W, X, Y-형의 결함은 이음을 완료하기 전에 그 크기와 모양을 초음파 탐상
검사 방법에 의하여 확인, 결정해야 한다.
나. W, X, Z-형의 결함 허용면적은 철판면적의 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결함 길이나 깊
이가 모재의 폭과 길이의 각각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나.항의 허용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Z-형 결함은 용접면에서 25㎜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
는 보수할 필요가 없으나 25㎜ 이내일 경우에는 용접열영향부에서 25㎜까지 치핑, 아크에어
가우징, 또는 그라인더에 의하여 가우징하고 층당 3㎜를 초과하지 않는 최소 4개층을 가스메
탈아크용접(GMAW)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SAW) 또는 승인된 용접방법
에 의하여 용접해야 한다.
라. 그림 3.3-4에서 W, X, Y, Z-형의 결함이 나.항의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
해야 한다.
마. 용접보수의 전체길이가 모재단부 길이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바. 그림 3.3-4에서 W와 X-형의 결함에 대한 고장력강의 용접보수는 지름 4 mm의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해야 한다. 고장력강재의 용접부 검사는 용접보수 완료 후 48시간 이후에 검사
해야 하며 그루브용접의 보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사. 모든 보수용접은 승인된 용접절차서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⑨ 가스절단면은 절단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만일 절
단면에 허용치를 초과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정기나 또는 열간가공
으로 교정, 처리해야 한다. 열간가공 교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⑩ 불합격된 용접부재 모재의 결합부는 백가우징(back gouging), 기계연마 또는 치핑과 그라인
더로 제거되어야 한다. 가우징 표면의 탄소침전물 등은 그라인더로 제거해야 한다.
⑪ 상기한 결함 이외의 보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용접절차서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2.3.4 구멍뚫기
2.3.4.1 구멍뚫기에 관한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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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멍뚫기는 소정의 지름으로 정확하게 뚫어야 하되, 드릴 및 리머 다듬질을 병용하여 마무리해야 한
다. 가조립하기 이전에 소정의 지름으로 구멍을 뚫을 때에는 형판 또는 자동천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2) 판 두께 13 mm 이하 강재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눌러 뚫기(press punching)에 의하여 소
정의 지름으로 뚫을 수 있으나 구멍 주변에 생긴 손상부는 깎아서 제거해야 한다.
2.3.4.2 볼트 구멍의 치수 및 정밀도
(1) 볼트의 구멍직경 및 연단거리는 KDS 14 31 25(4.1.1.10)에 따른다.
(2) 볼트구멍의 직각도는 1/20 이하이어야 하며 볼트구멍의 허용오차는 표 3.4-1에 준한다. 그러
나 마찰이음일 때에는 한 볼트군의 20%에 대하여 +1.0 mm까지 인정할 수 있다.
표 3.4-1 볼트 구멍의 허용오차
허용 오차 (mm)
볼트의 호칭(mm)
마찰이음

지압이음 M20 +0.5 ±0.3 M22 +0.5 ±0.3 M24 +0.5 ±0.3 M27 +1.0 ±0.3 M30 +1.0 ±0.3

(3) 제작 시 구멍중심선 축에서 구멍의 어긋남은 ±1 mm 이하로 하며, 볼트그룹에서 처음 볼트
와 마지막 볼트의 최대연단 거리의 오차는 ±2 mm 이하로 한다. 다만 볼트구멍 간 허용오차
는 ±0.5 mm 이하로 한다.
(4) 볼트구멍의 엇갈림
마찰이음으로 부재를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1.0 mm 이하로 하고, 지압이음으로 부
재를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0.5 mm 이하로 한다.
(5) 건축구조물의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표 3.4-2에 명시한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2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직경
이형철근
원형철근

(단위 : mm) 호칭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구멍직경 21 24 28 31 35 38 43 46 구멍직경 철근 직경 + 10 mm

2.3.5 휨(굽힘)가공
(1) 건축구조물
①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열간가공의 경우에는 적열상태(800~900 ℃)에서
하고, 청열취성역(200~400 ℃)에서 가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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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냉간가공에서 내측 굽힘반경은 다음과 같다.
기둥 또는 보 및 가새단의 헌치 등 소성변형 능력을 요구하는 부재의 내측 휨 반경은 가공재
판 두께의 4배 이상, 그 이외의 부재에서는 가공재 판 두께의 2배로 한다.
(2) 토목구조물(품질관리구분 ‘라’)
① 주요부재를 휨가공 할 경우와 다음 ② 이외의 부재를 냉간 휨가공 할 경우에는 휨가공된 부
재의 내측 곡률반경이 강재 두께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② 토목구조물 강재의 화학성분 중 질소함유량이 0.006%를 넘지 않는 재료로서 KS B 0810에
규정된 샤르피충격시험의 결과가 150 J 이상인 경우에는 내측 곡률반경을 강재 두께의 7배
이상, 200 J 이상인 경우에는 5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압연직각방향으로 냉간 휨가공을 할
경우에는 압연직각방향의 샤르피흡수에너지 값을 적용해야 한다.
③ 위의 ①과 ②에 규정된 곡률반경 미만으로 냉간 휨가공 할 경우에는 시공시험에 의해 확인된
방법에 의해야 한다.
(3) SM 460 및 SMA 460 이상의 열처리강(Q.T강), 열가공제어강(TMC강) 및 교량구조용 압연강
(HSB)의 열간 휨가공은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열간 휨가공 후 시험 등을 통해서
강재 품질보장이 입증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2.3.6 지압면의 표면가공
지압면의 면가공은 접지면적 2/3이상에서 오차 0.5 mm이하가 되어야 하며, 오차는 부분적으로
는 최대 1.0 mm까지 허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공사목적에 적합한 다른 국제규격 또는 동
등한 조건이 있으면 이를 따르도록 한다.
2.3.7 부재조립
(1) 용접이음에 의한 부재조립은 루트간격을 규정치에 맞추어 가급적 밀착시킨다. 필릿 용접부는
될 수 있는 한 밀착시켜야 하며, 맞대기 용접부는 루트간격, 뒷댐판의 틈 및 부재의 어긋남에
주의해야 한다.
(2) 정렬된 부재는 임시용접과 가용접(조립가용접)에 의해 그 위치를 유지시켜야 하며 필요할 경
우 임시고정장치, 지그, 클램프, 볼트 등으로 그 형상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용접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수축에 의하여 용접응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용접순서를 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임시지지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임시지지
재는 가급적 모재에 붙이는 것을 피한다. 부득이 임시지지재의 임시용접으로 인하여 모재의
손상이 생겼을 때에는 KCS 14 31 20(3.12)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4) 부재 조립 시 채움재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특별히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경우에만 사
용할 수 있다.
(5) 부재 조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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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재의 취급은 조심스러워야 하며 불필요한 망치의 타격을 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망치
를 사용할 경우 간접 타격법으로 모재를 보호해야 한다.
② 옥외 작업에서 용접부에 녹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보호장치를 하며, 만일 루트면 및 홈에 녹이
발생 한 경우에는 그라인더 및 와이어 브러쉬(wire brush)로 녹을 제거한 후에 조립해야 한다.
③ 조립작업대는 제품의 모양에 따라 다양하나 항상 수평도를 유지하며 이음용 지그 등을 임시
용접 한 흔적은 그라인더로 표면처리를 한다. 작업대 위에 기준선을 표시하여 치수검토의 기
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④ 부재의 조립은 용접에 의한 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역변형이나 구속을 실시하며 용
접에 의한 수축량을 감안하여 완성 시 치수, 모양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⑤ 본 용접을 할 조립부는 기름, 먼지, 수분 등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⑥ 토목구조물에서 보의 제작을 위한 본 용접은 소요 솟음(치올림)을 얻을 수 있도록 용접순서를 조
립제품에 표기하여 시행한다. 이때 웨브판의 상⋅하단의 용접순서, 종리브 및 수평, 수직 보강재
의 용접순서 등이 솟음(치올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6) 토목구조물 ‘라’ 부재의 조립정밀도
① 부재의 조립정밀도는 용접부의 응력전달이 원활하고 용접불량이 생기지 않는 정도라야 한다.
② 부재의 조립정밀도는 표 3.7-1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3.7-1 부재의 조립정밀도
구분

그루브용접 형상 허용오차

루트 면 높이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제한 없음.

강재 뒷댐재 없는 용접부의 루트간격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2 mm, -3 mm

강재 뒷댐재 있는 용접부의 루트간격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6 mm, -2 mm
해당 없음.

판두께 방향의 재편의 편심 필릿용접

얇은쪽 판두께의 10%,
또는 3 mm 중 작은 값

뒷댐재를 사용할 때의 밀착도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해당 없음.

그루브 개선각도 +10°, -5° 루트 간격1) 5 mm

주 1) 필릿용접부 루트간격이 2 mm 이상인 경우에는 필릿용접의 다리길이를 루트 간격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③ 시공시험에 의한 오차의 허용량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부재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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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정밀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표 3.7-1 이외의 조립정밀도는 해당 절차에 따라 품질관련 전
문서 제출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2.3.8 토목구조물의 가조립(품질관리 구분‘라’)
해당사항 없음
2.3.9 곡선거더교의 제작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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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접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 및 공작물의 강구조와 강교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용접은 다음과 같이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라서 KS B ISO 3834의 해당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수행한다.
① 품질관리 구분 가: KS B ISO 3834-4 기초 품질 요구사항
② 품질관리 구분 나: KS B ISO 3834-3 표준 품질 요구사항
③ 품질관리 구분 다: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④ 품질관리 구분 라: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3.1.2 제출자료
3.1.2.1 제출자료에 관한 일반사항
(1) 제작자는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를 표 1.2-1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한다.
(2) 용접시공설명서 및 검정기록서 작성에 필요한 용접기호 및 용접용어는 KS B 0052 및 KS B
0106에 준한다.
표 1.2-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른 제출 자료 요건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용접작업계획서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출 용접기록 및 자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출 용접시공시험 기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작확인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자료

3.1.2.2 용접작업계획서
(1) 수급인은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용접작업계획서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용접절차서 (용접봉, 예열, 층간온도, 후열처리요건 등 관련사항 포함)
② 용접 작업 중과 후의 제작물 뒤틀림 방지를 위한 대책
③ 용접 시점과 종점 등에 대한 허용 또는 제약조건 등을 포함한 용접 순서

- 172 - ④ 중간 용접검사에 대한 요건 ⑤ 용접 작업 중 부재의 뒤집기 ⑥ 층상박리현상 방지 대책 ⑦ 용접봉을 위한 특별 장비 ⑧ 용접 합격 요건 ⑨ 검사 및 시험계획 ⑩ 표면 처리 요건 ⑪ 기술 인력의 관련 자료

1.2.3 용접기록 및 자료
(1) 제작이 완료되면 제작자는 용접재료, 용접시공 및 용접검사에 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용
접 검사기록은 KS B 0816, KS B 0845, KS B 0896, KS D 0213중 해당 검사를 실시한 시
험기록서를 작성한다.
(2) 현장용접이 허용된 경우에는 현장용접기기에 대한 명세서와 용접기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3.1.2.4 제작확인서
(1) 제작자는 제작이 완료되면 이 절에서 규정한 제반 시험결과와 분석 자료 및 용접시공에 관한
실명으로 날인한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한다.
(2) 제작완료보고서에는 위의 (1) 이외에 부재의 변형교정, 응력제거 방법 및 내용, 용접결함 보
수사항 및 현장 품질관리기록서를 포함한다.
3.1.3 용접법의 승인
피복아크용접(SMAW),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FCAW), 서브머지드아
크용접(SAW), 일렉트로슬래그아크용접(ESW)의 경우 용접법의 인증은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과
모재에 따라 좌우되며, 인증을 얻는 방법은 표 1.3-1을 따른다. 시험 방법 및 절차는 공인된 기
준(3.2 용접시공시험 참조)에 따른다.
표 1.3-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른 용접법의 인증
품질관리 구분
인증방법

가 나 다 라 용접절차시험 해당 없음. 허용 허용 허용 사전용접절차시험 해당 없음. 허용 허용 허용 표준용접절차 해당 없음. 허용1) 허용1), 3) 불가 용접시공 실적 해당 없음. 허용2) 불가 불가 해당 없음. 2) 불가 불가 검증된 용접봉 사용 허용

주 1) 항복강도 355 MPa 이하 강재의 경우에만 적용
2) 항복강도 275 MPa 이하 강재의 경우에만 적용
3) 건축물에 SAW, ESW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3.1.4 주요시설 및 기기의 승인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의 경우 용접에 필요한 주요시설 및 기기 등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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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
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3.1.5 기술인력
3.1.5.1 용접사의 자격
(1) 강구조물 제작에 참여하는 각 용접사에 대한 신분증과 자격증 또는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KS의 해당요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작업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서 제작
자 자체 검증시험으로 확인된 자이어야 한다.
(3) 용접사의 자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에 제한 없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자격 검정을 받은 시험의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작업에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② 용접사의 기량에 대해 특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4) 자격 검정을 받은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재검정시험은 두께 10 mm
강판에 대해서 시행한다.
(5) 용접사의 검정시험 결과 또는 보고서는 공사감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6) 용접사의 자격 검정시험 및 판정은 건축물의 경우 KS B 0885, AWS D1.1 4장 Part C, 교
량의 경우 AWS D1.5 5장 Part B, 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른다.
3.1.5.2 용접업무 조정담당자
(1) 용접업무 조정담당자는 용접이나 용접 관련 업무에 관한 생산작업을 책임지며, 교육과 훈련
및 경험 등을 통하여 지식과 능력이 입증된 자이어야 한다.
(2) 품질관리 구분, 강종, 판의 두께에 따라 요구되는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의 구
분은 표 1.5-1에 따른다.
(3)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 구분 및 업무 내역은 KS B ISO 14731에 따른다. 용
접업무 조정담당자의 업무 내역은 계약, 설계검토, 모재 및 소모품, 하청계약, 생산계획, 장
비, 용접작업, 시험, 용접 승인, 문서화 등의 활동에 관련된 명세 또는 준비, 업무조정, 통제
관리, 검사 및 점검 또는 입회의 임무와 책임을 포함한다.
(4)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은 하나 또는 다수의 업무조정과제를 수행한다. 다수에 의해 용접업무가
조정되는 경우 각 개인에게 임무와 책임을 배정한다.
(5) 제작자는 적어도 1명 이상의 공인된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업무 조정담당자를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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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 구분
판두께 t (mm)

품질관리 강종 구분 항복강도 (MPa) t ≤ 25 25 < t ≤ 50 50 < t 가 - - - - 235~360 B S C 420~460 S C C 235~360 C C C 420~690 C C C 235~690 C C C 나

다
라

주 1) B(기초적인 기술관련 지식), S(세부적인 기술관련 지식), C(포괄적인 기술관련 지식)

3.1.5.3 비파괴검사 검사자
(1) 제작자 자체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최소 5년 이상 경력자로서 제작자가 선임
한 해당 종목의 비파괴검사 기술자가 수행해야 한다.
(2)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자는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또는 KS B ISO 9712, 레벨 2 이상의 해당 종목 자격을 취득한
비파괴검사 기술자라야 한다.

3.2 자재
3.2.1 용접재료
3.2.1.1 용접재료 사용에 관한 일반사항
(1) 강도가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2)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낮은 강도를 갖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
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 인성이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
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4)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5) 내후성강재와 보통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모재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과 인성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6) 내후성강과 내후성강을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와 동등이상이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 인
성 그리고 내후성능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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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용접방법에 따른 사용 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
용접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을 따른다. 이외의 사용재료는 해당 사용재
료 표준에서 정의된 허용오차를 따른다.
(1) 피복아크용접(SMAW)
①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4
허용오차: KS B 0952
②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허용오차: KS B 0952
③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023
④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101
(2)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①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플럭스–분류: KS B ISO 14174
② 일반 세립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분류: KS B ISO 14171
③ 고장력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분류: KS B ISO 26304
(3)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①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5
②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KS D 7109
③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025
④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KS D 7104
⑤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와이어: KS D 7106
(4)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
일렉트로 가스 아크용접용 플럭스코어선: KS D 7105
3.2.1.3 용접봉 사용에 관한 구분 요령
(1) 강재의 종류 및 강도와 용접방법에 따른 용접봉의 사용 구분 및 규격과 재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절차서에 준하며 사용 용접봉의 재질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
(공칭 강도 및 인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사용 용접봉은 2.1.2항에 준하여 사용하되 이 규격 이외의 사용용접봉은 국제 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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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용접봉은 용접시공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피복아크 용접봉과 무도
장 내후성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료는 표 2.1-1 및 표 2.1-2에 준한다.
(4) KS D 3529에 따른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를 무도장 상태로 외부에 노출하여 사
용하는 경우의 용접재료는 표 2.1-2를 기본으로 한다. 사용 용접봉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며, 내후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5)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강도가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6)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표 2.1-1 피복아크 용접봉 사용구분1)
피복아크 용접봉의 종류

적용강종 및 판 두께 (mm)
SS275, SM275 (t < 25)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SS 275, SM 275 (예열을 할 때 25≤t<33)
SS275, SM275 (예열을 하지 않을 때 25≤t<33)
SM355, SM420, SM460
SMA275, SMA355, SMA460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

HSB380, HSB380L, HSB380W
HSB460, HSB460L, HSB460W
HSB690, HSB690L, HSB690W

주 1) SS275의 적용은 품질등급 가의 구조물 및 가설부재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형강이나 박판으로 된 SM재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 한다. 다만 품질등급 ‘가’의 구조물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전에 용접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표 2.1-2 무도장 내후성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료
용 접 방 법

용접봉 규격 승인 가능한 용접봉 피복아크용접 KS D 7101

-용접봉 등급(G,P,W)에 적합한 용착금속을 갖는 용접봉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KS D 7109

-모재의 C, Si, Mn, P, S 이외에 Cu, Cr, Ni 함량에 만족하는 용

가스메탈아크용접 KS D 7106

착금속의 화학성분과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
-SAW용 용접 와이어는 튜브형으로 제작한 것도 사용 가능

3.2.2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용접시공에 관한 일반사항
3.3.1.1 공통사항
(1) 용접순서 및 방향은 가능한 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적고,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용접이 교차하는 부분이나 폐합된 부분은 용접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용접순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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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고려를 해야 한다.
(2) 용접부에서 수축에 대응하는 과도한 구속은 피하고 용접작업은 조립하는 날에 용접을 완료하
여 도중에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항상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도록 조치하고 일시에 다량의 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용접순서를 조정해야 한다.
(4) 완전용입 용접을 수동용접으로 실시 할 경우의 뒷면은 건전한 용입부까지 가우징한 후 용접
을 실시해야 한다.
(5) 용접자세는 가능한 한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아래보기 또는 수평 자세로 한다.
(6)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장에 기입하고 결함부의 보수는 표 3.12-1에 따른다.
(7)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8) 스캘럽이나 각종 브라켓 등 재편의 모서리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크레이터가 발생하지 않
도록 모퉁이부를 돌려서 연속으로 용접해야 한다.
(9) 용접개시 전 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및 용접방향 등을 점검하여 용접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해야 하며 용접관리도를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10)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판두께의 10% 이
하의 보강살 붙임을 한 후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11) 한냉지용 강재의 주요부재 맞대기 용접은 원칙적으로 수동용접 및 탄산가스 용접으로 해야
하며 특히 용착금속의 샤르피흡수에너지는 모재의 규격 값 이상이 되어야 한다.
(12) 부재이음에는 용접과 볼트를 원칙적으로 병용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병용 할 경우에
는 용접 후에 볼트를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그루브 용접 및 거더의 플랜지와 웨브판 사이의 필릿용접 등의 시공에 있어서는 부재와 동
등한 홈을 가진 엔드탭을 붙여야 한다. 용접의 시작과 끝의 처리는 엔드탭 위에서 50 mm
이상으로 하여 크레이터가 본 부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엔드탭은 용접 종료 후
가스절단법에 따라 제거하고 그 부분을 그라인더로 다듬질해야 한다.
(14)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의 시공에서 연속된 용접선을 서로 다른 용접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앞
의 비드의 단부를 깎아 내고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용접을 해야 한다. 다만 완전
한 수동용접 비드가 선행할 때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5) 재편의 모서리 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모서리 부를 돌면서 연속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16) 현장용접의 경우 KCS 14 31 30(3.1.2(2), 3.3.2(5))에 의거 용접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
치해야 한다.
3.3.1.2 조립 가용접(가용접, 임시용접과 가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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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관리 구분 ‘나’, ‘다’, ‘라’의 가용접은 인증받은 용접법으로 수행한다.
(2) 본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용접에는 본용접을 실시하는 용접공과 동등한 기술을 가진 자가 용
접해야 하며, 용접 자세는 본용접의 경우와 똑같은 자세로 용접한다.
(3) 조립을 위한 가용접 개소는 최소화해야 하며 비드 길이, 간격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1-1 비드 길이 및 간격
비드 길이

판두께 t1) 인장강도 (mm) (MPa) 수동, 반자동용접 자동용접 (mm) t ≤ 25 500 미만 40 mm 이상 50 mm 이상 300 25 〈 t ≤ 50

500 미만
50 mm 이상

70 mm 이상 모든 두께 피치 ~ 500 이상 400 주 1) 판두께 t는 두꺼운 쪽의 판두께임.

(4) 모든 가용접부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용접부와 동일한 품질조건을 가져야 한다.
① 연속되는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에 의해 재용해되어 그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단일패스 가
용접부의 경우
② 언더컷, 채워지지 않은 크레이터 및 다공성과 같은 불연속을 갖는 가용접부를 서브머지드아크
용접에 의해 용접을 실시하는 경우
(5) 조립용접을 위한 가용접의 위치는 본용접의 시, 종단 모서리 등의 강도 상, 제작 상 지장을
받는 곳은 피한다. 또 그루브용접부의 홈 내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백
가우징(back gouging)을 하는 용접부의 조립 용접은 백가우징을 하는 쪽에 가용접한다. 부
득이 그루브 내에 가용접 할 경우에는 필히 가용접을 제거한 후 본용접을 한다. 다만 서브머
지드아크용접(SAW), 가스메탈아크용접(GMAW)과 같이 용입이 깊은 용접일 경우에는 그루브
내에 가용접을 두어도 무방하다.
(6) 최종용접부에 포함되는 가용접부는 본용접에 사용되는 용접봉과 동일한 용접봉을 사용한다.
다중패스용접의 가용접부는 케스케이드법으로 용접한다.
(7) 최종용접부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용접부 및 가용접부는 모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다.
(8) 강재 뒷댐재의 가용접은 일반적으로 이음부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모든 가용접은 본용접
시 재용해되어 본용접에 포함되도록 한다.
(9) 조립을 위한 가용접면에 기름, 먼지, 수분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청소한다. 또 자동용접하는 부분에 방청도장이 되어 있을 때에는 주거더의 경우 용접기기의
능력에 따라 적당한 폭의 용접선주변에 있는 도장을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한 후 용접한다.
(10) 부재표면에 용접흠이 생기거나 아크스트라이크(arc strike)의 발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이 극후판에 발생된 경우에는 완벽히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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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립용접은 본용접의 일부로 본용접과 동종의 용접봉 및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고장력강
및 강판두께 25 mm 이상의 조립 용접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다.
(12) 가용접 길이는 표 3.1-1에서와 같이 40㎜ 이상으로 하고, 본용접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본용접 개소에 시공해야 한다. 다만 가용접의 다리길이는 4㎜ 이상으로 하고 그 간격은 400
㎜ 이하로 한다.
(13) 열처리 고장력강을 사용하는 부재의 가용접 층두께는 5㎜ 이상, 간격 300㎜ 이하, 길이 100
㎜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트러스부재의 모서리 용접의 가용접두께는 본용접 시에 가용접부
분이 재용융되는 크기로 하고, 균일한 용입선이 얻어지도록 한다. 모서리 용접의 가용접은
반자동 용접으로 하고 용접은 직선비드로 한다. 또, 가용접간의 비드사이는 실링비드
(sealing bead)를 실시하고, 그 사이즈, 용접방법 등은 가용접과 동일하게 한다.
(14) 부재의 단부에 남게 되는 가용접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부재단
부를 온둘레 돌림 용접으로 하던가, 또는 부재단부에서 30㎜ 이상을 띄워서 가용접한다.
(15) 지그의 일부를 부재에 임시용접 한 경우에는 본용접 완료 후 모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제
거하고 결함이 되는 흠이 잔류하지 않도록 다듬질 한다
(16) 임시용접은 조립완료 전까지 슬래그를 제거하고, 용접부 표면에 균열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임시용접부에 균열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적당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필요
하다면 그 근방에 새로운 임시용접을 실시하고 균열이 발생한 임시용접은 제거 또는 보수한다.
(17) 임시용접과 가용접 시 모재의 예열작업은 3.4의 해당요건에 따르며, 최소예열온도는 표
3.4-1에 준한다.
3.3.1.3 피이닝(peening) 및 코킹(caulking)
(1)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두꺼운 용접부에서 수축응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중간 용접층에서 피이
닝을 사용할 수 있다.
(2)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부 단부에 있는 모재 위에는 피이닝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단부의 모재 위에는 슬래그 및 스패터를 제거시킬 목적으로
수동 슬래그 해머, 끌 및 경량 진동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피이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용접부에 대한 코킹은 허용되지 않는다.
3.3.2 용접시공시험
3.3.2.1 시공시험 대상
(1)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항의 어느 것에 해당될 경우에는 용접시공
시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① 강판두께가 50 mm를 초과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 D 3515)나 강판두께가 40 m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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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내후성 열간압연강재(KS D 3259)의 경우
②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입열량이 표 3.2-1의 값을 초과할 경우
표 3.2-1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최대 입열량 (Joule/mm)
강 종

SAW GMAW 또는 FCAW 7,000 2,500

HSB380, HSB380L, HSB460, HSB460L

10,000 3,000 HSB690W 5,000 2,500

SM355, SMA355, SM420, SM460, SMA460, HSB380W, HSB460W, HSB690,
HSB690L

③ 피복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가스메탈아크용접, 서브머지드아크용접 이외의 용접을
할 경우
④ 본 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용실적이 없는 공급원이 공급한 재료(모재,
용접봉 또는 와이어, 플럭스)를 사용할 경우
3.3.2.2 시험의 종류
(1) 용접시공시험은 표 3.2-2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추가 용접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용접시공시험을 할 경우에 시험강판의 선정, 용접조건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다음사항을 고
려한다.
① 시험강판으로는 같은 용접조건으로 취급하는 강판 중 가장 조건이 나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접은 실제의 시공에 사용하는 용접조건으로 하고 용접자세는 실제로 행하는 자세 중 가장
불리한 것으로 한다.
③ 서로 다른 강재의 그루브 용접시험은 실제의 시공과 동등한 조합의 강재로 실시하며 용접재
료는 낮은 강도의 강재 규격을 따른다. 같은 강종으로 판두께가 다른 이음에 대하여는 판두
께가 얇은 쪽의 강재로 시험하여도 좋다.
④ 재시험은 처음 개수의 2배로 한다.
표 3.2-2 용접시공시험
시험의
종

류 시험항목 시험편의 형상

시험편
개 수

시험방법

맞대기
용접이음

KS B 0833 2 KS B 0833 1 KS B ISO 5178 4 KS B ISO 5173

인장시험
그루브 용접
시험

용착금속 KS B 0801 인장시험 10호

횡방향 측면굽힘
시험

KS B ISO 5173 - 181 - 판정기준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결함길이 3 mm 이하

표 3.2-2 용접시공시험
시험의
종

류

그루브 용접
시험

시험항목 시험편의 형상 충격 시험1) KS B 0809 4호 마크로 시험2) 방사선 투과검사

필릿용접
시

험 마크로시험 스터드 스터드 용접시험 굽힘시험 시험판 용접부 시험편 시험방법 판정기준 3 KS B 0810

용착금속으로 모재의
규격치 이상 (3개의 평균치)

2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 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KS B 0845 2류 이상 개 수

시험편
이음전장

KS D 0210 1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 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루트부 용융

KS B 0529 3 KS B 0529

용접부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주 1) 강종 SM275, SM355A와 B, SM420A와 B에 대해서는 충격시험을 제외할 수 있다. “품질관리구분 라”의 경우에만 적용
2) 미국용접협회(AWS)에 따른 표준용접상세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며, 표준상세인 경우에는 별도의 공사감독자의 요구
가 있을 때에 한정됨.

3.3.3 용접준비
3.3.3.1 용접재료 선택 및 주의사항
(1) 피복아크 용접봉 및 플럭스는 사용에 앞서 건조로에서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2) 피복아크 용접봉은 피복재가 벗겨지거나 나쁜 상태로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봉의 적열(赤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4) 사용하는 용접재료는 강재의 종류에 따라 2.1.2에 준한다.
(5) 피복아크용접의 용접봉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저수소계 용접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Y형 용접균열시험(KS B 0870) 등으로 용접성능이
입증된 경우에는 다른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응력을 전달하는 피복아크용접봉은 직경이 4~6 mm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③ 피복아크용접봉은 피복제가 오염되거나 손상 입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탄소강 피복아크용접봉은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거나 230~260 ℃에서 적어도 2시간 이상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⑤ 저합금강 피복아크용접봉은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거나 370~425 ℃에서 1시간 이상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⑥ 용접봉은 밀폐용기를 개봉한 경우 또는 건조로에서 꺼낸 경우에는 즉시 최소 120℃의 오븐에
보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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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밀폐용기 또는 건조로나 보관로에서 꺼낸 용접봉은 표 3.3-1의 허용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
다. 허용시간에 사용하지 못한 용접봉은 1회에 한하여 230~290 ℃에서 최소 2시간 동안 재
건조 시켜야 사용할 수 있다.
⑧ 위의 ④~⑦의 사항에 대해 용접봉 제조자가 별도로 보증한 경우에는 생산규격 및 보증조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3-1 저수소계 용접봉의 허용노출시간 및 재건조
용접봉의 종류

저합금강 피복아크용접봉 탄소강 피복아크용접봉 용접봉의 규격 허용노출시간 E 70XX-X 4시간 E 80XX-X 2시간 E 90XX-X 1시간 E 100XX-X 30분 E 110XX-X 30분 E 70XX 4시간 건조온도(℃) 건조 시간 230~290 2시간이상 230~290 2시간이상

(6)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의 용접와이어와 플럭스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6.4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플럭스는 최소 6개월 보관하였을 때 용접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포장된 상태로 구입해야
한다. 포장이 손상되었을 경우 플럭스를 버리거나 사용 전 최소 260 ℃에서 1시간 동안 건조
해야 한다. 48시간 용접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용접기의 플럭스 공급 층에 보관된 플럭스는
새로운 플럭스 또는 건조시킨 플럭스로 교환해야 한다.
(7)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의 보호가스 및 용접와이어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차폐가스(shield gas)는 이슬점이 –40 ℃ 이하이어야 한다.
② 용접와이어는 건조하고 사용에 적합한 상태이어야 한다.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아래보기자세
및 수평자세의 경우 4.0㎜, 수직자세의 경우 2.4㎜, 그리고 위 보기자세의 경우 2.0㎜ 이하이
어야 한다.
3.3.3.2 용접부 사전 청소 및 건조
(1) 용접을 하려는 부위에는 기공(氣空)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黑皮),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재편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조립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
재를 용접할 때에는 용접선 부근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3.3.3 용접부 받침 및 엔드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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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재 받침을 사용한 그루브용접부는 용접금속이 받침재와 완전히 용융되도록 한다.
(2) 강재 받침은 각 용접부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으로 사용한다. 연속되는 강재받침은 다음 조
건을 만족하는 짧은 조각을 용접하여 사용한다.
① 모든 용접은 본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으로 한다.
② 용접부는 초음파 탐상시험 또는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한다.
③ 강재 받침의 용접과 시험은 강재 받침을 붙이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3) 응력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 강재 받침과 이음은 완만하게 다듬 가공을 한다. 다만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응력방향과 평행하거나 또는 소요응력을 받지 않는 받침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4) 강재 받침은 모재와 밀착시켜 설치하되, 강재 받침과 모재 사이의 최대간격은 2 mm로 한다.
(5) 그루브용접부 및 필릿용접부는 적절한 뒷면 비드형상의 유지 또는 용락방지의 목적으로 동
판, 플럭스, 유리테이프 또는 유사한 재료를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용접부의 루트는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이나 승인된 아크용접
절차에 의한 루트용접 패스로 용접해야 한다.
(6)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 그리고 별도로 규정된 경우 ‘나’에 대해서는 맞대기용접의 전체
목두께가 판의 모서리부분에서도 확보될 수 있도록 엔드탭를 사용한다. 엔드탭 재료의 용접
성은 모재의 용접성 이상이어야 한다.
3.3.3.4 현장품질관리
(1) 용접재료
① 용접재료는 적절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
② 피복아크용접봉 건조는 표 3.3-2에 따른다.
③ 용접봉은 1회에 한하여 건조하여야 하며, 또한 젖은 용접봉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④ 용접봉의 사용 시에는 이동용 건조로(portable canister)를 이용하여 용접봉의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표 3.3-2 용접봉의 건조
용접봉 종류

용접봉 건조 상태 연강용 건조(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피복아크용접봉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저수소계피복 건조(개봉)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아크용접봉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84 - 건조온도 건조시간 100∼150 ℃ 1시간 이상 300∼400 ℃ 1시간 이상

(2) 플럭스
①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는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먼지, 밀스케일 또는 기
타 이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② 서브머지드아크용접용 플럭스의 건조는 표 3.3-3에 따른다.
표 3.3-3 플럭스 건조
플럭스 종류

건조온도 건조시간 용융플럭스 150~200 ℃ 1시간 이상 소결플럭스 200~250 ℃ 1시간 이상

③ 용접장비, 호퍼, 탱크 등의 모든 플럭스는 용접작업이 48시간 이상 중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플럭스로 대체시켜야 한다. 플럭스는 항상 습기 및 오염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젖은 플럭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용접 시 용융된 플럭스의 재사용은 금지한다.
(3) 용접 품질관리시험
시공자는 4.2절의 시공시험 이외의 추가 용접시험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다음 중 해당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① 용착금속의 인장 및 충격시험: KS B 0821
②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KS B 0825
③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 KS B 0826
④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KS B 0841
⑤ 측면 필렛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 KS B 0842
⑥ T 형 필렛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844
⑦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KS D 0064
⑧ 강부재 구조상세의 피로에 관련된 시험은 제작과정 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별도로 실시하
지 않는다.
3.3.4 예열
3.3.4.1 예열에 관한 일반사항
(1) 다음의 경우는 예열을 해야 한다.
① 강재의 밀시트에서 다음 식 (3.4-1)에 따라서 계산한 탄소당량,
가 0.44%를 초과 할 때

- 185 - Mn Si Ni Cr Mo V Cu C 다만, ( (3.4-1)

)항은 Cu ≥
%일 때에 더한다.

② 경도시험에 있어서 예열하지 않고 최고 경도(
)가 370을 초과 할 때
③ 모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일 때
(2) 모재의 최소예열과 용접층간 온도는 강재의 성분과 강재의 두께 및 용접구속 조건을 기초로
하여 설정한다. 최소예열 및 층간온도는 용접절차서에 규정한다. 최대 예열온도는 공사감독자
의 별도의 승인이 없는 경우 230 ℃ 이하로 한다.
(3) 이종금속간에 용접을 할 경우는 예열과 층간온도는 상위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4) 두꺼운 재료나 높은 구속을 받는 이음부 및 보수용접에서는 균열방지나 층상균열을 최소화하
기 위해 규정된 최소온도 이상으로 예열한다.
(5) 용접부 부근의 대기온도가 -20 ℃보다 낮은 경우는 용접을 금지한다. 그러나 주위온도를 상
승시킨 경우, 용접부 부근의 온도를 요구되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대기온도가 -20 ℃
보다 낮아도 용접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3.3.4.2 예열온도
(1) 예열은 용접선의 양측 100 mm 및 아크 전방 100 mm의 범위 내의 모재를 표 3.4-1에 표
시한 최소예열온도 이상으로 가열한다.
(2) 모재의 표면온도가 0 ℃ 미만인 경우는 적어도 20 ℃ 이상 예열한다.
(3) 특별한 시험자료에 의하여 균열방지가 확실히 보증될 수 있거나 강재의 용접균열 감응도

이 표 3.4-2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강종, 강판두께 및 용접방법에 따라 표 3.4-1의 값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열온도는 다음 식과 같이 조절하거나 표 3.4-3에 나타낸
의
값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를 따른다.

(℃) = 1,440
-392
여기서,

(3.4-2) : 예열온도 (℃)

: 용접금속의 확산성수소량 (단위:ml/100g).
용접봉 제조사의 자료에 따름.
(예: 저수소계 용접봉의 경우
=2)

: 용접계수의 구속도,
=200

- 186 -

여기서 는 판두께(단위 mm),
50mm 초과 시 =50 적용

(4) 2전극과 다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의 최소예열과 층간 온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
절할 수 있다.
3.3.4.3 예열방법
(1) 예열방법은 전기저항 가열법, 고정버너, 수동버너 등에서 강종에 적합한 조건과 방법을 선정
하되 버너로 예열하는 경우에는 개선면에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2) 온도관리는 용접선에서 75 mm 떨어진 위치에서 표면온도계 또는 온도쵸크 등에 의하여 온
도관리를 한다.
(3) 온도저하를 고려하여 아크발생 시의 온도가 규정 온도인 것을 확인하고 이 온도를

기준으로

예열직후의 계측온도로 설정한다.
3.3.4.4 가용접의 최소 예열온도
가용접의 최소 예열온도 및 용접층간 온도는 아래의 표 3.4-1에 준한다.
표 3.4-1 최소 예열온도(℃)1)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강종

용접 방법
저수소계 이외의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SMAW)

SM27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SMA275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SM355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SM42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SM46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SN355

(GMAW 또는 FCA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t≤25 25<t≤40 40<t≤50 50<t≤100 예열 없음. 50 - -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80 80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예열 없음. 80 80 100 예열 없음. 50 50 80 예열 없음. 80 80 100 예열 없음. 50 50 80

SMA355W
SMA460W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 187 -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강종
HSB380
HSB380L

용접 방법

HSB460L
HSB460W

25<t≤40 40<t≤50 50<t≤100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50 예열 없음. 50 50 50 50 80 80 80 예열 없음. 50 50 5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
접

HSB380W
HSB460

t≤25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

HSB690 접 HSB690L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
접

HSB690W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주 1) 이 표에서 ‘예열 없음'이란 모재의 표면온도가 0 ℃ 이하일 경우에는 20 ℃ 정도로 가열한다는 것을 뜻한다.

표 3.4-2 최소 예열온도 조절 가능한 강재두께

SM275
SMA275

SM355 1) 조건 SM420 HSB380 SM 460 HSB380L HSB380W HSB690 SMA355 HSB460 HSB460W HSB690L SMA460 HSB460L HSB690W t≤25 0.24이하 0.26이하 0.26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0.27 이하 25<t≤50 0.24이하 0.26이하 0.27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0.27 이하 50<t≤100 0.24이하 0.27이하 0.29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2) 0.27 이하2)

주 1)
산정식

Si Mn Cu N i Cr Mo
V
P cm
C
B

2) 적용범위 50<
≤ 80

표 3.4-3
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1)
예열온도(℃)
Pcm

용접 방법

판두께 구분 (mm)
t≤25

25<t≤40 40<t≤10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0.21 0.22 - 188 -

표 3.4-3
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1)
예열온도(℃)
Pcm

용접 방법

판두께 구분 (mm)
t≤25

25<t≤40 40<t≤10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50 50 8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80 10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50 80 80 0.23 0.24 0.25 0.26 0.27 0.28

0.29
주 1) 이 표에서 가스실드아크용접은 GMAW 또는 FCAW를 뜻한다.

3.3.5 피복아크용접(SMAW)
3.3.5.1 피복아크용접(SMAW)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봉의 등급, 크기, 아크길이, 전압 및 전류는 재질의 두께, 홈형상, 용접자세 및 작업과 관련
된 기타 주변환경 등에 적합하도록 한다. 용접전류는 용접봉 제조업자의 권장범위 이내로 한다.
(2) 수직자세에서의 하향용접은 용접 승인시험에서 책임 용접기술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적용
해서는 안 되며, 수직자세의 모든 용접진행 방향은 상향으로 한다.
(3) 강재 받침을 사용하지 않는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이음부는 뒷면의 루트부를 가우징한 후 용접
을 실시하여 건전한 용접부가 되도록 한다.
3.3.5.2 용접절차
(1) 용접봉의 최대지름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① 루트패스를 제외한 아래보기자세의 모든 용접: 6㎜
② 수평 필릿용접부: 6㎜
③ 아래보기자세로 수행한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와 루트간격이 6㎜ 이상의 그루브용접: 6㎜

- 189 -

④ 수직자세 및 위보기자세 용접 : 4 mm
⑤ 그루브용접부의 루트용접 및 위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한 기타 용접: 5 mm
(2) 루트패스의 최소 두께는 균열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3) 그루브용접 루트패스의 최대 두께는 6 mm로 한다.
(4) 단일패스 필릿용접과 다중패스 필릿용접 루트패스의 최대치수는 다음에 준한다.
① 아래보기자세: 10 mm
② 수평자세 및 위보기자세: 8 mm
③ 수직자세: 12 mm
(5)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 후속 용접층의 최대두께는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① 아래보기자세: 3 mm
② 수평자세, 수직자세, 위보기자세: 5 mm
3.3.6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3.3.6.1 일반사항
(1)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하나 또는 다수의 단일전극, 하나 또는 다수의 병렬전극, 또는 단일전
극과 병렬전극을 조합할 수 있다. 아크 사이의 간격은 선행 아크에 의해 형성된 용접금속의
슬래그가 후행 전극의 적절한 용착을 방해할 정도로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다중전극을 사용
하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그루브용접 또는 필릿용접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2) 열처리 고장력강을 용접할 때 입열량, 예열온도, 층간온도의 최대 허용조합은 강재 생산자의
권장값을 따른다.
(3)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의해 용착되는 모재 표면과 인접 주위는 깨끗하고 습기가 없어야 한다.
(4) 뒷면 가우징하지 않고 루트부 용입이 규정된 용접은 매크로시험, 방사선 투과검사, 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사 등의 기록된 검사자료에 의해 용접 품질을 인증 받아야 한다.
(5) 그루브용접에서 루트용접은 용융되는 강재 뒷댐재나 또는 용융되지 않는 뒷댐재를 사용할 수
있다. 필릿용접부의 루트는 모재의 용락을 방지하기 위해 뒷댐재로 지지할 수 있다.
(6) 각 용접층에서 용착금속 단면의 높이와 최대 폭은 용접표면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7) 루트용입부에 8mm이하의 가붙임용접은 본용접에 그대로 포함시킬 수 있으나 용접부의 외관
을 문제가 될 정도로 변화시키거나 용입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가붙임용접은 본용접 이전에 제거하거나 그 크기를 줄인 후 본용접을 실시한다. 두께 8mm
미만의 강재 뒷댐재를 붙인 이음부의 루트에 용접한 가붙임용접은 제거하거나 또는 저수소계

- 190 -

용접봉을 사용한 피복아크용접으로 접합 전체 길이에서 연속되도록 한다.
3.3.6.2 단일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
(1) 모든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아래보기자세, 또는 수평자세로 한다.
(2) 그루브의 양면을 용융해야하는 모든 패스의 그루브용접부에 사용하는 전류는 900A를 초과하
지 않아야 한다.
(3) 아래보기자세의 필릿용접부에 사용하는 전류는 1000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루트 및 표면층을 제외하고 용접층의 두께가 6㎜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루트간격이 12㎜
이상 또는 용접층의 폭이 16㎜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중패스의 층분할 기법을 적용한다.
3.3.6.3 병렬 또는 다중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
(1) 하나의 용접층으로 용접금속이 용착되어야하는 그루브 내의 폭이 12mm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가장자리의 적절한 용융을 확보하기 위해 층분할 기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병렬전극을 사
용하는 경우에는 층분할 기법을 사용하는 대신 전극을 횡방향으로 분산 배치한다. 선행 용접
층의 폭이 다중전극의 경우 25mm, 병렬전극의 경우 16mm를 초과하고, 단지 2개의 전극만
이 사용된 경우에는 전극을 직렬로 배치한 층분할 기법을 사용한다.
(2) 용접층의 두께는 제한이 없다.
(3) 단일 또는 다중 전극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을 하는 그루브용접부와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에
는 병렬, 또는 다중전극의 GMAW를 적용할 수 있다.
(4) 다중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을 수행할 때 예열 및 층간 온도는 이 기준의 3.4의 해
당 요건에 따른다. 그러나 단일패스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에 대해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
우 KS B 0811에 따른 열영향부의 경도 HV10의 값을 모재 인장강도 415MPa 미만인 강재는
225 미만, 인장강도 415MPa 이상 475MPa 이하인 강재는 270 미만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이 경우의 모재와 입열량의 조합에 대한 예열 및 층간 온도를 용접시공에 적용할 수 있다.
(5) 위 (4)에서 열영향부의 경도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초기에는 매크로시험편에서 수행한다. 용접작업
진행 되면 부재의 표면을 평평하게 갈아내고 시험을 실시한다. 열영향부의 경도시험은 부재의 그
루브용접부 또는 필릿용접부 길이 15m 당 모재가 두꺼운 곳 중 최소한 한 곳에 대해 시행하며,
공사감독자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용접절차가 수립된 후에는 경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3.3.7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3.3.7.1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와이어는 건조하고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2) 용접와이어의 최대직경은 아래보기자세 및 수평자세의 경우 4.0 mm, 수직자세의 경우 2.4
mm, 위보기 자세의 경우 2.0 mm로 한다.

- 191 -

3.3.7.2 용접층 두께
(1) 단일패스로 이루어진 필릿용접부의 최대 용접 목두께는 아래보기자세 및 수직자세의 경우 12
mm, 수평자세의 경우 10 mm, 위보기자세의 경우 8 mm로 한다.
(2)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의 루트와 표면층을 제외한 그루브용접부에서 한 용
접층의 두께는 6 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루트간격이 12 mm 이상일 경우에는 다중패스
의 분할층(split-layer) 기법을 사용한다. 모든 용접자세의 가스메탈아크용접과 수직자세를 제외
한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용접층의 폭이 16 mm를 초과할 경우와 수직자세의 플럭스코어드아
크용접 용접층의 폭이 25 mm를 초과할 경우에도 다중패스 용접의 분할층 기법을 사용한다.
3.3.7.3 용접절차
(1) 용접전류, 아크전압, 가스유동, 용접봉의 끝단에서 모재로 용착되어지는 금속의 이행형식, 용
접속도는 각 용접패스가 인접한 모재와 용착금속에 완전히 융합되고, 오버랩이나 과도한 기
공 또는 언더컷이 없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2) 수직용접자세로 용접할 경우 용접의 진행 방향은 상향으로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험에 의해 용접의 하향진행을 인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향진행을 할 수 있다.
(3) 받침을 사용하지 않는 완전용입그루브용접인 경우, 앞면의 용접을 수행한 후 뒷면에서 용접
을 시작하기 전에 가우징이나 치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함이 있거나 형상이 좋지 못한
부분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루트부의 용접금속을 제거해야 한다.
(4)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은 바람이 심한 곳에서는
적당한 보호막을 설치하여 용접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호막은 용접부 주변의 최대 풍속을
2.7 m/s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단락이행 가스메탈아크용접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이 없는 경우 교량 부재의 제작에 사용
할 수 없다.
3.3.8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
3.3.8.1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에 관한 일반사항
(1) 일렉트로슬래그용접 및 일렉트로가스용접은 열처리(Quenched and Tempered) 강의 용접이
나 인장응력 또는 반복응력을 받는 부재의 용접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일렉트로가스용접에 쓰이는 보호가스는 용접의 등급과 같은 것이어야 하며, 용접절차서의 모
든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용접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적절한 측정 장치를 사용하
여 가스를 배합시키도록 한다. 가스비율은 용접절차서의 요건에 준한다.
(3) 사용 용접봉의 종류와 지름은 용접절차서의 요구조건에 준한다.
3.3.8.2 용접절차

- 192 -

(1) 용접은 시작점에서 출발하기 전에 연결부의 그루브 면에 용접금속을 완전 용융시키기 위해
필요한 열이 충분히 축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2) 이 용접방법은 입열량이 크므로 일반적으로 예열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용접 시 모재의
온도가 0℃ 미만일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작점의 용접품질 개선을 위하여 용접
절차서에 따른 예열이 요구될 수 있다.
(3) 슬래그나 용융된 용접금속이 응고되기 시작할 정도의 기간 동안 용접을 중단한 경우에는 용
접 재시작부 양측 최소 150 mm 이상에서 초음파 탐상검사와 방사선 투과검사(가능한 용접
부의 경우)에 의해 용접부의 건전성이 확인된다면 용접을 재시작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재
시작부의 위치는 기록되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4) 고온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구속응력, 모재성분, 응고 시의 결정입자 발달 방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5)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일렉트로가스용접은 풍속이 2.7 m/s 이상일 경우 용접을 해서는 안 된
다. 부득이 용접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접부 주변의 최대풍속을 2.7 m/s 이하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주부재의 모든 맞대기 그루브용접은 용접검사 규정에 따라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용접부의 결함은 표 3.12-1에 의하여 교정해야 한다.
3.3.9 플러그 및 슬롯 용접
3.3.9.1 플러그 및 슬롯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플러그용접은 피복아크용접,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에 의하여 시행한다.
3.3.9.2 용접절차
(1) 아래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연결부 루트를 따라 용착시키고 홀의 중심을 향하여 원주방향으로
용착시켜 루트와 바닥에서부터 용접금속 층이 융합되고 쌓여서 요구되는 높이로 홀을 채우도
록 반복해야 한다. 용접이 완료될 때까지 용착된 부위의 슬래그는 용융상태로 유지시켜야 하
되, 아크가 중단되거나 슬래그가 냉각되면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해야 한다.
(2) 수직자세로 용접할 경우 구멍의 아래쪽 루트에서 시작해서 위를 향하여 용접하되, 구멍의 내
측 강판 면에서 구멍 주변 쪽으로 실시한다. 아크는 구멍의 윗부분에서 끝내고 슬래그를 완
전히 제거한 후 구멍의 반대편에서 다시 용접을 시작한다.
(3) 위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아래보기자세에 준하여 시행하되 슬래그는 각 용접층 용착 후 냉각
시켜서 완전히 제거한다.
(4) 슬롯 용접은 위의 (3)을 적용하는 슬롯의 길이가 용접폭의 3배 이상, 또는 슬롯이 부재의 단
부까지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플러그 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5) 플러그 용접이나 슬롯 용접을 앞서 용착한 용접비드 위에 용융된 슬래그를 뚫고 계속하고자 할 때
단속아크, 과대한 스패터, 과대한 가스를 동반한 슬래그 끓음 등 용융 불연속이 형성되어 있는 동

- 193 -

안 나타나는 상태의 징후는 아크와 슬래그 커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용접 흠이 발생할 경우
에는 용접을 중단하고 슬래그를 냉각시킨 후 슬래그나 용접 층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용접한다.
3.3.10 스터드의 용접
해당사항 없음
3.3.11 용접검사
3.3.11.1 용접검사의 종류 및 범위
(1) 용접의 육안검사 및 비파괴시험은 구조물의 중요도 및 용접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하되 비파
괴시험 관련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모든 용접은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한다. 표면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에 따
라

침투탐상시험(PT: penertrating test) 또는 자분탐상시험(MT: 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등을 수행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품질관리 구분 ‘가’의 경우에는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
시험이 요구되지 않으며, 품질관리 구분 ‘나’, ‘다’, ‘라’의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4) 비파괴시험의 범위는 표 3.11-1과 같으며,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에 대해서는 ‘3.11.4 강도로
교 및 강철도교 비파괴시험’을 적용한다.
표 3.11-1 비파괴시험의 범위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시험
방법

인장응력을 받는 완전용입 또는 부분용입 횡방
향 맞대기 용접부

해당 없음. 10% 20% 100% RT, UT

완전용입 또는 부분용입 횡방향 맞대기 용접부

  • 십자이음부
  • T-이음부

해당 없음.

10%
5%

20%
10%

100%
50%

UT

인장 또는 전단을 받는 횡방향 필릿용접부

  • a > 12 mm or t > 20 mm
  • a ≤ 12 mm and t ≤ 20 mm

해당 없음.

5%
0%

10%
5%

20%
10%

MT 종방향 용접과 보강재 용접부 해당 없음. 0% 5% 10% MT 용접부 종류1)

주 1) 이 표에서 종방향 용접은 부재의 축방향과 평행인 용접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횡방향 용접으로
간주한다. 또한 a는 용접의 목두께이며, t는 모재의 두께 (mm)

3.3.11.2 육안검사
(1) 검사범위
모든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용접비드 및 그 근방에서는 어떤 경우도 균열이 있어서
는 안 된다.
(2) 용접균열의 검사
균열검사는 육안으로 하되, 특히 의심이 있을 때에는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탐상법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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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3)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주요 부재의 맞대기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 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드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기타의 필릿용접 또는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에 관해서는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 1 m에 대해 3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 크기가 1 mm 이하일 경
우에는 3개를 한 개로 본다.
(4)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비드길이 25 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는 비드 표면의 요철은 다음 표 3.11-2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3.11-2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허용값
(단위 : mm)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요철 허용 값 해당 없음. 4 4 3

(5) 언더컷
언더컷의 깊이는 표 3.11-3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3.11-3 언더컷의 깊이의 허용값
(단위 : mm)

언더컷의 위치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
응력에 직교하는 비드의 지단부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
응력에 평행하는 비드의 지단부
2차부재의 비드 지단부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해당 없음. 0.5 0.5 0.3 해당 없음. 1.0 0.8 0.5 해당 없음. 1.0 1.0 1.0

(6) 오버랩
오버랩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필릿용접의 크기
필릿용접의 다리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된 치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용접선 양끝의 각
각 50 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까지의 범위에서 -1.0 mm의 오차를 인정한다.
3.3.11.3 비파괴시험
해당사항 없음
3.3.11.4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비파괴시험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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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5 스터드용접 검사
해당사항 없음
3.3.12.2 용접 더돋기와 마무리
해당사항 없음
3.3.13 변형교정
3.3.13.1 강재의 표면온도
용접에 의해서 생긴 부재의 변형은 프레스나 가스화염 가열법 등에 의하여 교정할 수 있다. 가스
화염 가열법에 의해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의 강재 표면온도 및 냉각법은 표 3.13-1에 의한다.
표 3.13-1 가스화염법에 의한 선상가열시의 강재 표면온도 및 냉각법
강재

강재 표면온도 냉각법 조질강(Q) 750 ℃이하

공냉 또는 공냉 후 600 ℃이하에서
수냉

Ceq>0.38 900 ℃이하

공냉 또는 공냉 후 500 ℃이하에서
수냉

Ceq≤0.38 900 ℃이하 가열 직후 수냉 또는 공냉 900 ℃이하 적열상태에서의 수냉은 피한다.

열가공제어강
(TMC, HSB)
기타강재

3.3.13.2 교정방법의 승인
본 규정 이외의 비틀림 제어 및 수축에 따른 변형교정은 교정방법과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3.14 응력제거 열처리
(1) 계약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서 요구될 때에, 용접 구조물에 대해서는 열처리에 의해 응력을
제거시켜야 하되, 열처리대상 및 범위는 승인된 열처리계획서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용접 후 기계가공이 필요시에는 응력제거 후에 기계가공을 수행해야 한다.
(2) 응력제거 열처리는 다음 조건에 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① 용접된 조립품(부재)을 열처리로에 투입할 때 노의 내부 온도가 31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315℃ 이상에서의 가열비(℃/hr)는 가장 두꺼운 부재를 기준으로 25 mm당 1시간에 220 ℃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도 단위 시간당의 가열온도가 2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열 중에 가열시키는 부재의 전 부위의 온도편차는 5 m 길이 이내에서 140 ℃ 이
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열처리 고장력강이 최대온도 600 ℃에 도달된 후 또는 다른 강재가 평균온도범위 590℃와 650
℃ 사이에 도달된 후에는, 용접두께에 따라 표 3.14-1의 규정시간 이상 동안 조립품의 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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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시켜야 한다. 응력제거가 치수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유지시간은 두꺼운 쪽의 부재를
기준으로 하여 표 3.14-1에 기록된 시간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또한 유지시간 동안 가열
된 부재의 전 부분에 걸쳐서 최고온도와 최저온도 차이가 8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표 3.14-1 최소 유지시간
두께

6.0 mm 이하 15분

두께 6.0 mm 초과
∼50 mm 이하

두께 50 mm 초과 1시간/25 mm

2시간+50 mm를 초과하는 두께
에 대해서 25 mm당 15분 추가

④ 315 ℃ 이상에서의 냉각비(℃/hr)는 밀폐된 노(爐) 또는 용기 내에서 가장 두꺼운 부재를 기
준으로 25 mm당 1시간에 315 ℃ 이하가 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단위시간당 냉각온
도가 26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315 ℃ 미만에서는 조립품을 공냉 시킬 수 있다.
(3) 다른 방법으로 위의 (2)에 기술한 온도까지 후열처리 시키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 용접시킨
조립품은 표 3.14-2에 준하여 더 긴 시간동안 더 낮은 온도에서 응력을 제거시킬 수도 있다.
표 3.14-2 응력제거 열처리의 다른 방법
최소규정온도 이하의 온도감소(℃)

온도 감소시의 최소 지속시간
(두께 25 mm당 최소 유지시간(hr))

30 2 60 3 90 5 120 10

3.3.15 고리 및 가설용 공구 붙이기
(1) 운반 및 가설 등에 쓰이는 고리, 공구 등을 붙일 때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공장 내에서 수행
하고 그 조건은 공장용접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2) 고리 및 공구 등의 제거는 모재에 유해한 결함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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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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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립 및 설치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구조물의 제작에 따른 현장조립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5.1.2 제출물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5.1.2.1 작업절차서
현장시공자는 가설작업, 부재이음, 용접방법, 가설 후 응력계측, 품질검사 및 시험요령 등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5.1.2.2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현장시공자는 부재의 절단면 개선가공, 조립부재의 제작상태, 구멍뚫기, 용접부의 결함, 외관
등에 대한 검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각 공사 단계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시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실시한 시험결과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고장력볼트 마찰접합의 미끄럼계수 및 내력확인 시험
② 소모 및 비소모 노즐식 일렉트로슬래그용접의 승인시험
③ 스터드의 데크플레이트 관통시험
④ 특수강재의 재료 및 용접시험
5.1.2.3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공사지점의 지형, 대지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건축물의 구조형식 혹은 교
량형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세밀히 작성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공사현장 전체의 공사개요, 전체공정과 강구조공사의 공정, 공사를 운영하는
조직을 기술하고, 안전성 및 경제성을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중요 안전시설 계획 및 이에 따른 보호 시설도와 안전장
비 등의 명세서가 기재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2.4 시공도서
(1) 시공도서에는 현장조립 설계도 및 시공상세도,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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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조립 설계도와 시공 상세도는 구조형식과 설치 지점의 지형, 지세 등을 고려한 설계도와
현장조립방법에 따른 시공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3)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에는 부재의 크기와 중량, 조립순서 및 조립방법, 조립위치, 솟음(치올
림), 제작 및 설치허용오차, 정착재, 받침재의 위치 및 설치요령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현장 용접시공도는 KS B 0052의 표준용접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현장용접의 위치, 용접
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사기록 도면에는 용접공의 개별 신원을 명기해야 한다.
(5) 볼트연결 시공은 볼트연결위치, 연결판, 구멍, 볼트의 종류, 조임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가설 시 또는 가설 후 응력계측 및 응력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계측장비 사용계획 및 계측위
치, 응력조정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설응력의 발생이 예견될 시에는 사전에 응력검
토를 실시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7) 구조물의 구체, 정착볼트, 지지판 및 기타 매설물의 설치를 위한 설치도, 규준틀 및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5.1.2.5 제품자료
(1) 필요시 부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의 제품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하중지시와셔(압축성 와셔형의 직접장력 지시계)를 사용할 때에는 제작자의 제품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5.1.2.6 환경시설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폐자재 처리 등 환경보호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5.1.3 운반 및 보관
5.1.3.1 운반
(1) 부재의 운반, 보관 및 취급 시에는 부재의 휨, 긁힘 및 과대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
며,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보호해야 한다.
(2) 부재 운반 전 적재요령 및 운반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운반된 부재가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부위를 수정해야 하며, 수정작업 시 그 재질이 손상되
지 않도록 교정작업을 실시하고 가열온도는 600 °C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부재는 현장 조립 할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해야 한다.
(5)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적치해야 한다.
(6) 고장력볼트는 너트를 조립하여 방습포대에 싸서 나무상자나 마분지 상자에 넣어 포장해야 한
다. 별도의 방식 처리가 안 된 제품은 방청유를 도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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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장력볼트를 포장한 상자에는 표면에 내용물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5.1.3.2 보관
(1) 강판은 보관 중 녹슬거나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보호하며,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강재는 종류에 따라 KCS 14 31 10(1.2)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3) 볼트세트는 공장출하 시의 상태가 현장시공 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포장 및 보관에 주의해
야 하며, 우수 및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관련규정은
KS B ISO 3269를 따른다.
(4) 부재의 보관
① 현장에서 부재를 임시로 둘 때에는 부재가 지면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보관 중에는 보관대에서의 전도, 타 부재와의 접촉 등에 따른 손상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방호
를 해야 한다.
③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부식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1.4 품질보증
(1) 현장조립 또는 현장용접 시에는 공장용접과 상응하는 보호시설을 해야 하며 용접공 및 용접
기술자의 자격과 용접절차는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현장조립의 허용오차는 공장가조립의 허용오차범위 내의 기준치를 적용한다.
(3) 현장볼트 연결에 따른 토크렌치의 검정은 다음에 준한다.
① 검정된 토크렌치를 설정하는 검정장치는 수급인 중 유자격자인 직원이 공사에 처음 사용하기
30일 이전에 정확성을 점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매 1개월마다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가 검정장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제작자에게 반환해서 정확
성을 확인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현장조립 시 제작오류에 의하여 재가공 또는 수정보완 시에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재제작 또
는 시공해야 한다.

5.2 자재
5.2.1 강재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5.2.2 용접재료 및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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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볼트 및 연결재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5.2.4 도장 및 도금
KCS 14 31 40 및 KCS 14 31 4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5.3 시공
5.3.1 준비 및 안전대책
5.3.1.1 현장조립 작업준비
현장조립 작업 시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준수될 때까지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1) 크레인과 접근장비의 확고한 지지대책과 유지방법
(2) 현장으로의 접근로와 현장 내에서의 도로계획
(3) 플랜트의 안전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지반조건
(4) 구조물 가설지지대의 예측 가능한 침하
(5) 지하 시설물, 가공선이나 현장 장애물의 상세
(6) 현장 반입 물품들의 치수 및 무게 제한
(7) 현장 내와 주변의 특이한 환경문제와 기후조건
(8) 작업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받는 인접 구조물의 정보
(9) 다른 공정과의 협력작업을 위한 사전에 조율된 작업절차
(10) 구조물의 적재하중, 강풍, 지진, 적설하중에 대한 안전성
(11) 부재 낙하방지 및 작업원의 추락방지 등 안전대책
(12) 강재작업 시 허용 가능한 최대 가설 및 적재하중
(13) 합성구조 가설 시 콘크리트 타설 관리
(14) 곡선교의 경우 부반력 검토 등 전도 안전성 확보
(15) 교량 받침 등 선 설치된 구조물과의 간섭 사항 검토
5.3.1.2 공사용 가설물준비 및 안전장치 설치
강재의 설치, 본 접합 등을 위해 각 작업마다에 필요한 비계, 통로, 자재보관, 안전, 양생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구조형식, 설치 순서, 지상조립방법 등에 의해 가설물 설치계획이 다르므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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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한다.
(1) 비계, 통로의 안전
① 사다리, 안전로프, 안전블록 등은 주로 비계공의 승강, 수평이동을 위해 필요하며, 강부재 형
상, 치수, 추락방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다.
② 용접 시에는 용접기, 가스통, 용접와이어 및 자재를 쌓아 놓는 경우에는 중량이

50~60 kN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비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 안전설비의 부착 및 고정방법을 확인하고, 설치순서, 작업
순서를 확인한 후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④ 비계에 설치하는 가설 안전설비는 부재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와이어로프, 체인 등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2) 현장용접 시의 방풍대책
① 용접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부에서의 풍속을 제어하기 위한 방풍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가스실드아크 반자동용접에서는 용접부에서의 풍속을 2 m/s 이하로 하고, 피복아크용접과 셀
프실드아크반자동용접은 풍속을 10 m/s 이하로 해야 한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바람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③ 용접부의 풍속을 제어하기 위해 용접 개소 전체를 둘러막아서 양생한다.
④ 용접 불꽃과 가우징 불꽃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불연재로 양생해야 한다.
(3) 낙하방지대책
① 강구조 설치와 동시작업으로 수평, 수직의 낙하방지를 위해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② 통로의 배치 및 작업 내용에 적합한 안전망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작업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크레인의 안전
① 설치용 크레인은 설치 지반의 내력과 크레인 최대하중을 확인하고 전도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크레인의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크레인의 회전범위 내에서는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③ 크레인 설치위치 및 설정하중을 확인하고, 만일 대지가 협소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보
행자 안전을 위한 낙하물방호용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5.3.2 가시설공사
5.3.2.1 지지대 설치
(1) 지지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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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지대의 상태와 위치는 반드시 설치 전에 적절한 시각적인 측정장비를 이용해서 확인해야 한다.
② 만일 지지대를 설치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면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또한 무엇
이 불일치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2) 지지대의 설치와 적합성
① 모든 기초와 기초 볼트 및 강재작업을 위한 다른 지지대들은 강재 구조물을 놓기에 적합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② 지지대, 앵커나 받침의 위치와 높이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설치
해서는 안 된다.
③ 기초 볼트를 미리 긴장한다면 최소한 볼트상단 100 mm까지는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④ 슬리브(sleeve)안으로 들어가도록 계획된 기초 볼트는 볼트 직경(최소 75 mm)의 3배의 슬리
브와 같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지지대의 적합성 유지
① 설치가 진행되는 중에, 강재 작업의 지지대는 설치가 시작됐을 때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가 유
지되어야 한다.
② 부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지대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부식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③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지대의 침하에 대한 보정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보정은 설치물
과 지지대 사이의 그라우팅(grouting)이나 패킹(packing)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보정은 일
반적으로 받침 밑에서 실시한다.
5.3.2.2 앵커링 및 교량받침 설치
(1) 앵커링(anchoring)
① 대상 구조물 또는 인접한 구조물의 콘크리트 부분의 앵커링 장비는 반드시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② 필요한 앵커링 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
해야 한다.
③ 앵커볼트 설치 시 베이스플레이트 위치의 콘크리트는 설계도면 레벨보다 – 30 mm ~ – 50
mm 낮게 타설하고, 베이스플레이트 설치 후 그라우팅 처리한다.
④ 앵커볼트로는 구조용 혹은 세우기용 앵커볼트가 사용되어야 하고, 고정매입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구조용 앵커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앵커볼트 간의 중심선은 기둥중심선으로부터 3 mm이상 벗
어나지 않아야 한다. 세우기용 앵커볼트의 경우에는 앵커볼트 간의 중심선이 기둥중심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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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5 m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교량받침 설치
① 받침장치 및 앵커볼트 설치에는 무수축재를 혼합한 고강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부공사 시공 전 받침장치의 시공상태를 정밀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되 받침의 조정
또는 보정이 필요 시에는 받침장치 설치 시 온도보정과 설치 후 고정하중에 의한 주거더의
이동량에 의하여 보정한다.
5.3.2.3 그라우팅(grouting)과 실링(sealing)
(1) 그라우팅 재료들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① 재료는 재료 생산자의 제안규정에 따라 혼합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재료 생산자의 제안규정에
서 허용하지 않는 한 0℃ 이하에서는 배합되거나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② 빈 공간을 완전히 채울 수 있도록 재료는 알맞은 높이에서 타설되어야 한다.
③ 그라우트 제작자에 의해 규정 또는 권고되었다면 충전과 다짐은 잘 고정된 지지대상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
④ 공기구멍(vent hole)은 필요한 만큼 설치해야 한다.
(2) 그라우팅 전에 강재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공간에는 물기, 얼음, 부스러기와 오염물들이 없도
록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3) 기둥을 포함하는 포켓베이스(pocket bases)는 주변 콘크리트보다 낮지 않은 압축강도의 콘크
리트로 치밀하게 채워져야 한다.
(4) 포켓베이스에서 기둥의 매입길이는 가설 중 일시적인 상태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
한 길이의 콘크리트로 처음부터 둘러 싸여져야 한다. 또한 임시 받침이나 쐐기를 제거하기 전
에 압축강도의 반이상이 얻어지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5) 그라우팅 전에 강재작업, 받침과 콘크리트 표면작업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전에 규정되어야 한다.
(6) 구조적으로 중요한 강재요소가 부식되지 않도록 배수처리하여 그라우팅의 외형을 처리해야 한다.
(7) 사용 중에 물이나 부식성 액체가 고일 가능성이 있으면 베이스 플레이트 주변의 그라우트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최저면 위로 올라오도록 하지 말고 베이스 플레이트의 아랫면에서부터 각
도를 갖도록 형성한다.
(8) 그라우팅이 필요 없고, 베이스 플레이트 주변을 실링(sealing)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5.3.3 부재조립 및 설치

- 205 -

5.3.3.1 부재의 공장 가조립
부재의 공장 가조립은 KCS 14 31 1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5.3.3.2 건축물의 현장 조립
(1) 현장가조립 순서
① 1절마다 기둥, 보의 세우기 순서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반입하도록 한다.
② 강구조 세우기 공사 중에 불안정한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조립 순서를 결정해야 하고, 특히 하
루 작업완료 후에 안정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해야 한다.
③ 수평 쌓기 방식에서는 선행 강부재에 크레인이 닿아 구석의 부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보부재를 나중에 부착할 부위를 확인한다.
④ 수개 층이 연속되어 보가 없거나 나중에 설치되는 보가 설치되기 전의 구조상의 안전성에 대해
설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보강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현장설치의 경우에는 가볼트의 배치 개수를 결정하고, 작업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⑥ 구조상 필요한 작은 보, 수직 가새, 공장건물의 수평 가새, 트러스의 제 1 래티스 등은 세우
기와 동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강⋅콘크리트조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와 일체가 되어 내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강재만으로는 불안
정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강와이어, 래티스 등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보강해야 한다.
⑧ 기둥세우기에 따라 가로재, 가새 등을 가볼트 조임한 후 건물모서리와 주요 위치에 설치된 수
직, 수평 기준점에서 피아노선, 다림추, 계측기 등을 이용하여 변형을 측정하고, 일정 구획마
다 변형 바로잡기를 완료한 후 본 볼트를 조임한다.
⑨ 본 볼트 조임은 볼트군 내의 각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해야 하며, 표준 볼
트장력의 80% 정도로 조임한 후 2단계 조임에서 표준 볼트장력으로 조임한다.
⑩ 설치 중 작업이 중단되거나, 1일 작업의 종료 후에는 임시 가새를 설치해야 하며, 익스펜션조
인트 또는 장슬롯 구멍으로 연결된 부재나 구조물은 이를 연결부 양쪽에 각각 가새 또는 버
팀재를 설치해야 한다.
⑪ 세우기 정밀도는 KCS 14 31 10 (부록 1)의 부표 1.3을 준수한다.
(2) 가볼트 조임
① 가볼트에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기름 등의 불순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청소해야 한다.
② 고장력볼트를 외부환경에 노출시키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접합용 볼트를 가볼트로 겸
용해서는 안 된다.
③ 그림 3.3-1 (a)~(c)와 같이 일반적인 고장력볼트 이음에서는 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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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3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웨브와 플랜지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④ 그림 3.3-1 (d)와 같이 혼용접합 혹은 병용이음에서는 일반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1/2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⑤ 그림 3.3-2와 같이 용접이음에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모두 고장력볼트로 조인다.
⑥ 상기의 각 항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풍하중, 지진하중 및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
용접

(a) 기둥이음의 경우 (b)풀웨브 보의 이음 경우 (c) 보 거셋 접합 경우

(d) 플랜지 용접 웨브
고장력볼트 경우

그림 3.3-1 가볼트 조임에서의 볼트 1군의 개념

용접부
일렉션 피스

기둥 그림 3.3-2 일렉션피스의 가볼트

(3) 볼트의 현장 반입검사
① 볼트의 현장조임 전에 볼트의 현장반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반입검사는 납품된 볼트 중에
볼트직경별로 각 5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축력계에 의한 조임축력 시험에 의한다.
② 볼트의 현장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기간이 짧을 때에는 볼트 제조회사가 발행한 검사성적서로
반입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반입검사를 위한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 마킹, 본조임의 순서에 따라 조임한다.
④ 너트와 와셔는 각각 정해진 방향을 준수해야 하며, 너트는 등급마크가 외측에, 와셔는 내경의
면취부가 외측이 되도록 한다.
⑤ 1차 조임은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KCS 14 31 25의 표 3.1-5의 값으로 조인다.
⑥ 1차 조임 후 볼트, 너트, 와셔 및 축력계의 판까지 마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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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본조임은 고장력볼트용 전동렌치를 사용하고, 볼트 및 와셔가 회전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조임
한다. 본조임 후에 축력계로 볼트축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⑧ 정상으로 조임된 5개의 평균 볼트축력이 KCS 14 31 25의 표 3.1-7 범위 내에 있으면 합격
으로 한다.
(4) 볼트의 현장시공
① 볼트조임 작업 전에 마찰접합면의 흙, 먼지 또는 유해한 도료, 유류, 녹, 밀스케일 등 마찰력
을 저감시키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마찰내력을 저감시킬 수 있는 틈이 있는 경우에는 끼움판을 삽입해야 한다.
③ 접합부재 간의 접촉면이 밀착되게 하고, 뒤틀림 및 구부림 등은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④ 볼트머리 또는 너트의 하면이 접합부재의 접합면과 1/20 이상의 경사가 있을 때에는 경사 와
셔를 사용해야 한다.
⑤ 1군의 볼트조임은 중앙부에서 가장자리의 순으로 한다.
⑥ 현장조임은 1차 조임, 마킹, 2차 조임(본조임), 육안검사의 순으로 한다.
⑦ 1차조임은 토크렌치 또는 임펙트렌치 등을 이용해 접합부재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한다.
⑧ 본 조임은 고장력볼트 전용 전동렌치를 이용하여 조임한다.
⑨ 눈이 오거나 우천 시에는 작업을 피해야 하고, 접합면이 결빙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⑩ 각 볼트군에 대한 볼트 수의 10% 이상, 최소 1개 이상에 대해 조임검사를 실시하고, 조임력
이 부적합할 때에는 반드시 보정해야 한다.
(5) 현장용접
① 용접에 앞서 개선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용접재료의 선정 및 관리는 KCS 14 31 2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③ 현장조건이 0 ℃ 이하 혹은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예열을 실시해야 한다.
④ 예열은 기둥과 기둥의 이음부 및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서 약 10 cm 너비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⑤ 공사현장용접은 용접변형 및 세우기 정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⑥ 공사현장용접은 특기 사항이 없는 한 피복아크용접, 가스실드아크용접 등을 이용한다.
⑦ 용접개소에서의 풍속은 피복아크용접, 실드아크용접에서는 10 m/s, CO2반자동용접에서는 2
m/s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⑧ 웨브를 고장력볼트 접합, 플랜지를 현장용접 하는 등의 볼트와 용접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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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임한 후에 용접을 하도록 한다.
(6) 데크플레이트 설치 및 스터드용접
KCS 14 31 70(3.5)의 규정에 따른다.
5.3.3.3 토목구조물의 현장조립(품질관리 구분 ‘라’)
해당사항 없음
5.3.3.4 토목구조물의 교량형식별 현장시공(품질관리 구분 ‘라’)
해당사항 없음
5.3.3.5 가설용 부착물의 부착 및 제거
해당사항 없음
5.3.4 검사, 수정 및 관리
5.3.4.1 측량 및 계측
(1) 시공측량은 부재의 조립설치 시 본조임 전후에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2) 주요부재는 시공 시 설치공법에 따른 변형과 응력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소
정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5.3.4.2 고장력볼트 검사 및 수정
고장력볼트의 현장시공과 검사는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5.3.4.3 현장용접부 검사 및 수정
현장용접부의 검사 및 수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5.3.4.4 현장품질관리
(1) 사용강재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제작품 관리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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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도장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장기간 녹막이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KCS 14 31 05(1.5) 에 따라 강구조물에
실시하는 녹막이 도장에 적용한다.
(2) 공사기간 중 녹 발생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인 녹막이 도장을 실시할 경우의
도료, 사후처리 등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합의한다.
(3) 녹막이 도장작업은 적절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4) 강구조 건축물의 경우 특기시방서에 따라 도장을 실시한다.
(5)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6) 움직이는 품목(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의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
프트) 및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6.1.2 도장일반
6.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
정이다.
6.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이 기준의 3.자재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6.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시너의 희석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6.1.2.4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크게 차이 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6.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
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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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6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
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
소를 선택한다.
③ 방폭 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하고,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시너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
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5) 도료는 건냉암소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제조사의 지시에 따른다.
6.1.2.7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유해한 성분(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이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오지 않도록 처리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6.1.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6.1.2.9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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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 43℃ 이상이거나 상대습도가 85%(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상대
습도 90%)를 초과할 때, 눈 또는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
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
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6.1.3 제출물
6.1.3.1 작업절차서
작업 절차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사항: 시공순서, 기상조건, 주야간별

(2) 표면처리: 표면처리의 방법, 정도

(3) 도장작업: 도장 방법, 터치 업(touch up) 방법

(4) 작업대: 작업대 구조, 설치방법

(5) 조명, 환기: 조명, 환기방법
6.1.3.2 검사 및 시험계획서
도료의 희석률, 도장횟수, 도막두께, 건조, 재도장 간격, 도막외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6.1.3.3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장소, 시공내용, 기준 및 사양서
(2) 공정계획: 예정공정표(인원, 장비 투입계획 등), 도장공정에 맞는 도료 및 작업원의 수급, 각
층간의 중복도장 간격 등을 고려
(3) 현장조직: 현장조직도, 작업자명부 (경험 연수, 취득자격 포함)
(4) 사용도료: 품명, 규격, 색, 제조회사명, 사용량
(5) 사용기기: 표면처리 및 도장작업에 필요한 기기의 명칭, 규격, 형상, 성능 및 대수
(6) 안전대책: 현장의 안전관리조직, 비상연락망, 환기대책, 화재대책, 안전회의 및 안전 순찰자
(7) 환경대책: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 소음방지 대책
(8) 가설준비계획: 현장사무소나 창고 등의 위치도, 구조약도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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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4 제품자료
(1) 하도, 중도, 상도에 사용되는 도료 및 관리용기구 등에 대한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하도, 중도, 상도의 조합 시 도료 간 간섭 유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6.1.3.5 시공기록
시공기록에는 사용재료, 도료의 종류, 기상상태, 표면처리 관리(표면처리의 규정, 표면조도의 규
정, 표면처리 방법의 준수 및 그 과정, 연마재의 입자크기 및 형상, 표면처리 장비), 도장작업 내
용, 중복도장의 간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1.3.6 견본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
되, 철재 바탕일 때에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를 제출하되 광
택, 색감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6.1.4 안전관리
(1) 도장작업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해야 한다.
(2) 담당자는 시공시간, 시공범위, 보안설비, 연락체계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시공계
획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3) 도료는 일반적으로 인화성의 액체이고, 용제가 함유되어 있어, 그러한 것들이 고농도로 인체에 작
용하는 경우에는 건강상 유해하므로, 도료의 운반, 보관 및 도장작업 등의 각 단계에서 안전관리
방법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4) 현장에서의 도장작업은 지상 작업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작업대에 의한 고공작업이므로,
작업원의 추락이나 도료의 비산에 의한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가설발판의 해
체, 철거작업은 위험도가 높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5) 정류기 형태의 전기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6)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
시 착용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해야 한다.
(7)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해야 한다.
(8) 박스 거더의 내부와 같은 밀폐 공간 내에서의 작업에서는 충분한 조명과 환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6.2 자재
6.2.1 도료의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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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해당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
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6.2.1.3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2.1.4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
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한다.
6.2.1.5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6.2.1.6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6.2.1.7 품질의 시험
(1) 도료의 희석률, 도장횟수, 도막두께, 건조, 재도장 간격, 도막외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계
획을 작성해야 한다.
(2)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품질시험 기관에 의
뢰하여 시험을 한다.
6.2.1.8 마감 도료의 조색
마감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6.2.2 도료의 품질관리
(1) 도료는 ISO, KS 등 관련 표준을 만족하며,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된 제품을 사용한다.
(2)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은 부록 1을 따른다.
6.2.3 도장계열
(1) 강교량용에 쓰이는 도장계열은 표 2.3-1과 같이 일반 중방식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계열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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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강구조물용 도장계열
구분

우레탄계
마감

일
반
중
방
식
계
열

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실록산계
마감

불소수지
계 마감

친
환
경
중
방
식

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표면처리 제1층 제2층 제3층 제4층 제5층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
용사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
용사

미스트코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
용사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TypeⅡ SSPC-SP10

아연알루미늄
용사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TypeⅠ SSPC-SP10

수용성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Ⅱ SSPC-SP10

수용성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
용사

미스트코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Ⅳ SSPC-SP10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2) 건축물의 철부는 방식 및 미관을 위하여 표 2.3-2와 같은 방청도료를 사용한다.
표 2.3-2 건축용 철부 도료의 품질
도로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명칭

용도
규격번호
3종

녹막이
도장재

품질내용 규격종별 아연분말 프라이머 1, 2, 3류 에칭 프라이머 1, 2류

KSM6030
4종

료
-

- 일반방청프라이머 - 215 -

철부 방청용
철부 아연도
강판 방청용
철부 방청용

6.3 시공
6.3.1 표면처리 관리
(1) 표면처리의 중점관리사항
① 표면처리의 규정 및 그 결과

② 표면조도의 규정 및 그 결과 ③ 표면처리 방법의 준수 및 그 과정 ④ 연마재의 입자크기, 형상

⑤ 표면처리 장비의 적합성
(2) 블라스트의 장치에서 노즐의 구경과 형상은 작업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블
라스트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노즐의 구경은 일반적으로 8~13 mm를 사용한다.
② 연마재의 입경은 쇼트 볼(shot ball)에서 0.5~1.2 mm를 사용하며, 강재 표면 상태에 따라 입
경이 작은 0.5 mm와 입경이 큰 1.2 mm 범위 내에서 적절히 혼합(3 : 7 또는 4 : 6)하여
사용해야 작업성이 우수하며, 규사에서는 0.9~2.5mm를 사용해야 한다.
③ 분사거리는 연강판의 경우에는 150~200 mm, 강판의 경우에는 300 mm 정도로 유지한다
④ 연마재의 분사각도는 피도물에 대하여 50~60°정도로 유지한다.
(3) 본 시방서에서는 표면처리에 대한 규정으로서 SSPC(미국 철강구조물도장협회), ISO, BS 및
NACE(미국 국립부식기사협회) 등의 규격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SSPC 및 ISO 규
격을 사용한다.
6.3.2 표면처리 작업
6.3.2.1 원판의 표면처리 기준
원판의 표면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능한 한 자동 전처리 라인(line)에서 실시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작업은 반드시 블라스트 세정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표면처리 정밀도는 표면처리 등급으로 SSPC-SP10 이상이어야 한다.
(4) 표면처리 된 강판의 표면조도는 25~75μm이어야 한다.
(5) 연마재의 종류 및 크기는 목표로 하는 표면조도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6) 안개 및 고습도 조건에서는 제습기 등을 사용하여 규정조건이 되도록 한다.

- 216 -

6.3.2.2 샵프라이머의 도장 기준
(1) 원판 블라스트 세정이 끝난 직후 온라인 상태에서 즉시 샵프라이머가 도장되어야 한다.
(2) 샵프라이머는 규정된 도막두께로 도장되어야 한다.
(3) 샵프라이머 도장이 향후 가스절단 용접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6.3.2.3 2차 표면처리 기준
제작 및 가조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방법으로 규정 등급 및 조도에 도달되
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1) 용접 시 발생한 결함은 표면처리 전에 수정작업을 한다.
(2) 표면처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SSPC-SP10 등급으로 처리한다.
(3) 표면조도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25~75μ을 기준으로 한다.
(4) 표면처리가 완료되어 검사된 후 즉시 프라이머를 도장해야 하며, 상온 조건에서 4시간을 초
과하지 않도록 한다.
6.3.2.4 용접부의 표면처리
용접부의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용접부는 특히 발청되기 쉬운 부분이므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반드시 블라스팅방법에 의
해 표면처리 등급 기준 SSPC-SP10 이상으로 처리한다. 다만 무기질 징크계 하도가 도장된
후 용접수정이 필요한 극소부위일 경우에는 동력공구세정 등급인 SSPC-SP3로 처리 후 동일
계열의 도장재나 또는 유기계(에폭시)징크리치 프라이머로 터치 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용접비드의 결함은 완전히 수정한 후에 표면처리를 한다.
(3) 용접 시에 발생한 용접주위의 스패터 및 잔류물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4) 용접부 주위에 스패터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약품 등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표면처리
작업 시에 이들을 제거해야 한다.
(5) 용접부는 72시간 방치한 후 전처리 및 도장을 해야 한다.
6.3.2.5 고장력 볼트 및 현장표면처리 (설치 후)
볼트는 형상에 요철이 많고 부식이 쉬우므로 도장하기 전에 방식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
(1) 볼트를 표면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판을 조임한 경우에는 볼트 및 연결판에 동력공구세
정(SSPC-SP3)으로 처리하고 후속도장을 실시한다.
(2) 볼트를 조임하기 전에 볼트에 적절한 전처리 후 도금, 화성피막처리 또는 무기질 징크리치
페인트를 한 경우에는 연결판에 볼트를 조임한 후 부착이 양호한 도료를 도장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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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 또는 화성피막을 처리한 볼트가 제반성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시 강교에 부착된 시멘트 오염물은 제거한 후 도장해야 한다.
6.3.3 표면처리 연마재의 선택
(1) 표면처리 연마재는 작업효율 및 조도를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2) 연마재는 유분 및 염분이 규정치 이하인 깨끗하고 건조한 것이어야 한다.
(3) 연마재 입자의 크기 및 형상은 블라스트에 적합해야 한다.
6.3.4 표면처리 방법
(1) 표면의 기계적인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강교량 도장의 표면처리 방법은 기계적인 표면처리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기계적인 표면처리 방법 중 블라스트 세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에는 동력공구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실시할 수도 있다.
(2)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원판 표면처리 및 제품 표면처리는 원칙적으로 블라스트 세정으로 실시한다.
② 연마재 및 장비의 선택은 표면처리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③ 표면처리 시 기계 및 공구에 의한 표면처리 기준은 표 3.4-1, 표 3.4-2와 같다.
④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표면처리 작업 시 사용된 연마재는 전부 수거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표 3.4-1 표면처리 규격요약(SSPC 및 NACE 규격)
등급
NACE

정의 비고

수공구
세정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을 제거
한다. 밀착 되어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는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다.

Hand Tool
Cleaning

SP 3

동력공구
세정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을 제거
한다. 밀착 되어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는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다.

Power Tool
Cleaning

SP11

나금속
동력공구
세정

육안으로 관찰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트, 산화물, 부
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피팅이 있는 소지의 피트 하
부에는 녹과 헌도막의 잔류상태가 미량 허용되며, 표면조도는 최소 25
㎛이상 이어야 한다.

Power Tool
Cleaning to Bare
Metal

SP14

산업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시 기름, 그리스, 먼지가 없어야 한다. 단 밀착하여 붙어있
는 밀스케일, 녹, 헌도막은 최대 10%까지 허용된다.

Industrial
Blast Cleaning

SSPC 명칭 SP 2 - 218 -

표 3.4-1 표면처리 규격요약(SSPC 및 NACE 규격)
등급
정의

비고 SP15

상용등급
동력공구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
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
(때)에 의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퍼져 있으되 33%
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표면조도는 최소 25㎛ 이상이어야 한다.

Commercial Grade
Power
Tool Cleaning

No.1 SP 5

나금속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
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White Metal
Blast Cleaning

No.2 SP 10

준나금속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
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녹,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
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펴져 있으되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Near-White
Metal Blast
Cleaning

SP 6

상용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
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
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퍼져 있으되 3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Commercial
Blast Cleaning

SP 7

경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녹, 밀스케
일, 헌도막이 없어야 한다. 단, 밀착된 밀스케일, 녹, 헌도막은 허용된다.
이때 둔한 퍼티용 칼로 제거하려 해도 안될 경우에는 밀착된 것으로 간주
한다.

Brush-off
Blast Cleaning

NACE SSPC 명칭 No.3 No.4

표 3.4-2 표면처리 규격요약(ISO 8501-1)
구분

블라스트에
의한
표면처리

수공구 또는
동력공구에
의한
표면처리

등급 정의 비고 Sa 1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느슨하게 붙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및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Light Blast
Cleaning

Sa 2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가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녹, 페
인트 도막과 기타 이물질 중 소지에 밀착되어 있는 것은 소량 허용된다.

Thorough Blast
Cleaning

Sa 2½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오염의 잔류 흔적은 작은 점이나 줄무늬 형태로 아주 가벼운 상태이면
허용된다.

Very
Thorough
Blast
Cleaning

Sa 3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전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균일한 금속 광택을 띠어야 한다.

Blast Cleaning to Visually
Clean Steel

St 2

기름, 그리스, 먼지, 소지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
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Thorough Hand and
Power Tool Cleaning

St 3

기름, 그리스, 먼지, 소지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
트 도막,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 금속 광택을 띠는 정도이어야 한다.

Very Thorough Hand and
Power Tool Cleaning

6.3.5 방청도장
(1) 처음 1회째의 방청 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표면처리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2)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 219 -

(3)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6.3.6 도료의 관리
(1) 도료의 품질관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도장작업 개시 전에 도료의 품질,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색상, 수량을 도료캔에 부착된 라벨
에 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② 도료가 저장가능기간(shelf life)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도료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도료는 사용을 금한다.
(2) 도료가 도장면적과 대비하여 적정한 물량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6.3.7 도료의 혼합
(1) 도료의 품질확인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도료는 사용 전에 저장안정 기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캔을 개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용기 내에 있는 도료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2) 교반
① 도료를 사용할 때에는 교반봉이나 교반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저어서 섞은 다음, 통안의 도료
를 균일한 상태로 만든 후 사용해야 한다. 특히 비중이 큰 금속안료( MIO, 아연말 등)를 함
유한 도료나 또는 다액형 도료인 경우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한다.
② 혼합된 도료가 덩어리 등이 있어 작업성 및 도막외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
절한 크기의 망으로 거른 후 사용한다.
③ 도료의 시료검사를 할 경우에도 도료를 충분히 교반하고 나서 시료를 채취한다.
(3) 가사시간과 숙성시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다액형 도료는 사용직전에 주제(主劑), 경화제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혼합 후에는 서서히
반응이 진행되어 고화되기 때문에 사용가능시간(가사시간)내에 사용해야 한다.
② 사용 중 가사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혼합된 잔여물은 폐기한다.
③ 가사시간은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에 따른다.
(4) 점도와 희석은 다음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도료는 사용에 적절한 점도로 조정 후 사용하며, 제조사의 허용범위를 준수한다.
② 희석은 작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데 작업 시의 온도, 도장방법, 도장면의 상태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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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점도가 우선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6.3.8 도장 방법
(1) 도장방법의 선택은 도료의 종류, 지정된 도막두께,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각 공정마다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2)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
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
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4) 뿜도장 도장공법
① 뿜도장은 에어스프레이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 구경
1.0~1.5 mm, 뿜도장 공기압은 0.2~0.4 N/mm2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2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②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2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
럼 뿜어내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팁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③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
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도장 너비의 1/3 정도
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뿜도장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
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레스 스프
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 할 수 있다.
(5) 별도 지정된 부분이나 뿜도장이 어려운 부분, 부분적인 보수도장 등에는 붓 또는 롤러 도장
을 할 수도 있다.
(6)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쓰며,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7)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
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8) 도료의 체거르기
①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8-1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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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1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페인트류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류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류 125~150 ㎛ 자연 거르기

6.3.9 재도장 간격
(1) 동일한 도료를 추가로 도장하거나 다른 도료로 후속 도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장전 표면
처리 상태를 확인하여 재도장을 해야 한다.
(2) 재도장 간격은 외부로부터 도장면의

오염되기 전 빠른 시간 내에 후속도장을 해야 한다. 재

도장 시 표면이 불량한 경우에는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거칠게 하여 표면조건을 만족시키거나
또는 도료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표면처리를 한 후에 후속도장을 해야 한다.
6.3.10 도장작업 시의 기후조건
(1) 일반적인 도장작업은 대기온도가 5 ℃ 이상, 상대습도 85% 이하인 조건에서 작업해야 한다.
(2)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 건조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고 핀홀이나 기포같은 결함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온도가 낮으면 경화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 할 수 있다. 제조사
의 안내서를 참조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43 ℃ 이상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3) 소지 표면온도는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이슬점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아야 한다.
(4) 옥외에서 시공 시 강풍, 비, 눈, 이슬이 내리는 환경에서는 작업을 중지한다.
(5) 도장작업 시 주위에서 용접작업 등 불꽃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은 금지한다.
6.3.11 용접부 및 볼트조임 부위의 도장
(1) 용접부는 일반부위에 비해 도막결함이 발생하기 쉽고, 조기에 발청 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표
면처리를 실시한 후 도장해야 한다. 도막의 성능 및 내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도를 1회 추
가 도장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다.
(2) 부재를 고장력볼트로 접합하는 연결판 부위는 볼트를 조임한 후 연결판 및 볼트를 표면처리
한 다음 사항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① 하도가 무기질 아연말 도료로 설계된 경우에는 규정된 표면처리를 한 후에 무기질 아연말 도료를
도장할 수 있다. 다만 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구조물이 요구하는 수준의 마찰계수를 만족해야 한다.
② 작은 붓을 이용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충분히 도장해야 하며, 도막의 성능 및 내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도를 1회 추가 도장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다.
③ 볼트와 볼트링이 접하는 가장자리부분에 균일한 도막두께로 도장하기가 어려워 방청성의 차
이가 우려될 경우, 가장자리 부분은 특수한 도장구를 사용하여 제조회사 추천 도료를 공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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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6.3.12 연결부 틈새의 실런트 충전 작업
박스 거더형 강교의 맨 바깥쪽부분 중 수직 및 수평 연결부위의 틈새에 적용한다.
6.3.12.1 충전방법
(1) 바탕면에 묻은 이물질 등은 신나로 깨끗이 닦아내고, 건조시킨다.
(2) 도장면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마스킹 작업을 한다.
(3) 후면과 관통되어 있는 곳은 후면에 종이테이프를 부착하여 충전재가 손실되지 않도록 한다.
(4) 두께가 균일하고 평활하도록 충전재를 시공한다.
6.3.12.2 충전재
(1) 강교량의 도장계열 중 외부에 마감되는 하도 및 상도와의 상용성이 좋은 재료로서 현장에서
시공이 용이한 1액형 우레탄 실런트를 사용한다.
(2) 1액형 우레탄 실런트는 KS F 4910규격에 만족해야 한다.
(3) 색상은 강교의 마감색상을 고려하여 백색, 회색 중 택일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백색을
사용한다.
6.3.13 터치 업(touch-up)
(1) 운송, 가설, 설치 및 부분용접 등으로 손상이 발생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최초와 동일한 표면
처리 및 도장시방서대로 도장해야 한다. 다만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2) 손상부분이 극소일 경우, 동력공구로 녹을 제거하고 손상된 도막면은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주변
도막과의 단차를 적게 해야 하며, 손상된 면 주위를 활성화시켜 도료가 부착하기 쉽게 해야 한다.
(3) 터치 업 재료는 본체에 적용되는 동일계열의 하도로 도장하며 동력공구 세정조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터치 업 부분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블라스트 세정 방법으로 처리한 후 도
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무기질 징크리치 프라이머가 손상된 경우 공장에서는 유기계(에폭시) 징크리치 프라이머를 약
75μm 두께로 터치 업 한 후, 중⋅상도를 도장한다.
6.3.14 미스트 코트(mist coat)
(1) 무기질 아연말 도료를 도장하고 후도막형 중도도료를 도장할 경우에는 부풀음현상(popping)
및 미세한 기공(pin-hole)등이 발생되므로 이런 결함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스트코트
를 실시해야 한다.
(2) 미스트코트 방법은 무기질 아연말 도막위에 후속도장 되는 도료에 신나를 약 50% 정도 희석
하여 30~50μm 두께로 도장 한 다음 약간 건조된 상태에서 추가도장을 하는 방법이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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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도장되는 도료는 최초 설계된 도막과 일치하도록 도막두께를 관리해야 한다.
(3) 미스트코트 도장 후 약 30~40분 경과 후에 본 도장을 실시해야 한다.
6.3.15 도막외관 및 도막두께
6.3.15.1 도막외관
도장 중 또는 건조 후 도막외관을 관찰하여 평가해야 하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견 즉시
수정해야 한다.
6.3.15.2 도막두께
(1) 도막두께는 규정에 따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기록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도막두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후속 도장 전에 이에 대한 보정이 되어야 한다.
(2) 도막두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장작업 시 사용량, 작업성 등에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3) 습도막 측정은 건조도막 두께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서 도장작업 과정에서 수시로
습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작업표준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하며, 건조도막 두께와의 관계를 사
전에 인지하고 측정하여 그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4) 건조도막 두께의 측정은 건조가 완료된 후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기록 유지해야 한다.
(5) 도막두께측정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교정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6) 강교도막의 검사는 건조도막두께측정기로 측정하며, 도장된 부재 당 20~30개소를 측정한다.
부재의 규모는 약 10 m3(또는 200~500 m2)를 1개 로트로 설정하고 지정된 부위에 도막을
측정하며, 그 평균값이 도장사양의 도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또한 1개소(spot)당 주변 5점
을 측정하여 오차가 과도한 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취해야 하며, 도장사양 도막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건조 도막 두께의 측정은 SSPC PA2에 따른다.
(7) 도막두께의 관리기준은 표 3.15-1에 따른다.
표 3.15-1 도막 두께의 허용 오차
기준 도막 두께
[μm(mils)]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50
275
500
625

(1.0)
(2.0)
(3.0)
(4.0)
(5.0)
(6.0)
(7.0)
(8.0)
(10.0)
(15.0)
(20.0)
(25.0)

최소(Spot)
[μm(mils)]
20
40
60
80
100
120
140
160
200
300
400
500

최대(평균)
[μm(mils)]

(0.8)
(1.6)
(2.4)
(3.2)
(4.0)
(4.8)
(5.6)
(6.4)
(8.0)
(12.0)
(16.0)
(20.0)

- 224 -

50
100
150
175
200
225
250
275
325
500
650
800

(2.0)
(4.0)
(6.0)
(7.0)
(8.0)
(9.0)
(10.0)
(11.0)
(13.0)
(20.0)
(26.0)
(32.0)

최대(Spot)
[μm(mils)]
75
125
175
213
238
263
288
313
363
575
725
900

(3.0)
(5.0)
(7.0)
(8.5)
(9.5)
(10.5)
(11.5)
(12.5)
(14.5)
(23.0)
(29.0)
(36.0)

6.3.16 작업절차별 점검사항
도장작업에서 품질의 확보 및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 3.16-1에서 기술한 작업절차
별의 각 항목을 중점 점검해야 한다.
표 3.16-1 작업절차별 점검항목
NO

작업내용 1 1차 표면처리(원판상태)

⋅표면처리정도(SSPC SP10)
⋅표면조도(25-75μ)
⋅연마재의 적정성 여부

2

샵프라이머(Shop primer)
도장(무기질 아연말 도료)

⋅도막두께(20μm)
⋅경화상태

3 절단

⋅샵프라이머(shop primer)의 절단장애 여부

4 용접 제작

⋅샵프라이머(shop primer)의 용접장애 여부

5

2차 표면처리
(용접 및 절단면)작업

⋅표면처리정도(SSPC SP10)
⋅표면조도(25-75μ)
⋅연마재의 적정성 여부

6

하도도장
(무기질 아연말 도장)

⋅도막두께, 도장작업 중 교반 여부
⋅도막상태(경화, 외관)
⋅마찰계수의 설계상 이상 유무(연결판 접촉면)

7 중도도장 및 내부 상도도장 8 설치 9

현장 표면처리
(볼트 및 연결판)

10 연결판 및 볼트부분도장 11 현장 마감도장 중점 점검 사항

⋅도막두께
⋅2액형 도료의 혼합 및 교반
⋅미스트코트 작업 여부
⋅도장이 난해한 부위의 선행작업 여부
⋅작업환경(온도, 습도)
⋅연결판 접촉면의 마스킹(masking) 여부
⋅기계적 손상의 유무
⋅표면처리정도(SSPC SP3)
⋅주위도막의 보호
⋅연마재의 비산대책
⋅도막두께
⋅재도장 간격
⋅작업환경(온도, 습도)
⋅도장 시의 비산대책
⋅오염물 제거여부
⋅도막두께
⋅재도장 간격
⋅도막의 외관

6.3.17 내후성 강재(무도장 강재) 교량의 부분도장
해당사항 없음
6.3.18 강교량의 데크플레이트(deck plate)의 노출부 도장
해당사항 없음
6.3.19 도장 검사
6.3.19.1 검사항목
작업상황과 작업방법 등에 대한 검사항목은 표 3.19-1과 같다.

- 225 -

표 3.19-1 검사항목
검사항목

검사 실시 요령
1. 시행관리의 기록

공장도장
2. 도장막 두께관리 기록
1. 시행관리 기록
보수도장
및
현장도장

2. 시행 전ㆍ후 도장막 상태
3. 소지조정
4. 사용도료의 시험성적표 심사

6.3.19.2 도료의 품질검사
(1) 사용하려는 도료는 사용 전에 제출된 제조자의 시험성적표가 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또는 동
등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성적표는 도료의 종류별, 제조 롯트 별로 확인해야 한다.
(2) 용기의 규격번호 및 명칭이 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도장면적이 대단히 넓은 장대교량인 경우 임의의 롯트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
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6.3.19.3 도막두께 검사 방법
(1) 강교도막의 검사는 마그네틱게이지로 건조도막을 측정하며, 도장된 부재 당 20~30개소를 측정한다.
(2) 부재의 규모는 약 10 m3(또는 200~500 m2)를 1개 로트(lot)로 설정하고 지정된 부위에 도
막을 측정하며, 그 평균값이 도장사양의 도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3) 1개소(spot)당 주변 5점을 측정하여 오차가 과도한 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취해야 하며, 도장
사양 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4) 기타 건조도막 두께의 측정은 SSPC PA2에 따른다.
(5) 도막 두께가 기준에 미달되는 부위는 최상층 도료로 추가 도장하여 도장 두께 검사방법에 따
라 재검사를 해야 한다.
(6) 측정기는 사용 중에 충격을 받는 등 취급부주의로 측정밀도가 저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
시 조정을 실시하여 사용해야 한다.
6.3.19.4 각 단계별의 검사항목
(1) 도장작업 전, 중 또는 후에 작업과정을 검사하여 성공적인 도장 작업 및 결과를 얻을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특히 표면처리가 전체 도장계열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므로 유의
해야 하며, 전 과정을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2) 도장작업에 있어서 완벽한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기 및 장비가 필요하며, 기기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 226 -

(3) 표면처리 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2와 같다.
(4) 도장작업 전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3과 같다.
(5) 프라이머 도장 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4와 같다.
(6) 중도 및 상도 도장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5와 같다.
(7) 각 도장작업 후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6과 같다.
(8) 도장작업이 완료된 도막의 품질기준은 표 3.19-7과 같다.
표 3.19-2 표면처리 작업 시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표면처리 연마재(shot ball) 품질의 적합성 여부 검토(정기적인 확인)
(2) 표면조도 및 표면처리 정도는 적합한가?
(3) 용접 불량부, 즉 노치, 스패터, 슬래그 잔존 및 표면 돌출의 제거여부
(4) 온도, 습도의 영향은 없는가?
(5) 철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은가?

표 3.19-3 도장작업 전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공사기간에 따른 계절적인 변화 및 주위환경을 파악하여 도장 사양상의 문제점 여부 검토(옥외 시
공 시 비, 눈, 이슬, 강풍 환경에서는 작업 중지)
(2) 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여부 확인
(3) 도장 사양의 관계자인지 및 배포 여부
(4) 온도조건은 5~43 ℃ 범위 확인
(5) 습도조건은 85% 이하
(6) 철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은가?

- 227 -

표 3.19-4 프라이머 도장 작업 시의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표면처리 후 장시간 방치하지 않았는가?

4시간 이내

(2) 온도, 습도, 노점 및 안개, 바람의 영향은 없는가?
(3) 도장기의 팁사이즈(Tip size), 분사각은 적절한가?
(4) 2액형 도료의 경화제 및 경화제 혼합비율은 정상인가?

교반기 사용

(5) 도료의 희석률은 적합하며, 규정 희석제인가?
(6) 도장사양에 따른 습도막은 적정한가?
(7) 도료는 가사시간 내 사용하고 있는가?
(8) 도장 시 주위환경에 문제는 없는가? (조명, 환기, 안전)
(9) 도장 외관상 결함 발생은 없는가?
(10) 기타 사용도료의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확인
(11) 도장순서는 내부 또는 끝부분의 작업이 난이한 곳부터 작업이 진행되는가?

표 3.19-5 중⋅상도 도장작업 시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하도도장시의 확인사항은 공통
(2) 1회 도장된 도막은 표준에 미달 또는 과도하지 않은가?
(3) 1회 도장의 건조상태, 부착상태 등 도막결함은 없는가?
(4) 재도장 간격은 적합한가?
(5) 1회 도장이 무기아연계인경우 미스트코트는 실시하는가?
(6) 용접선, 구석진 부분 등 도장작업이 난이한 곳과 도막누락을 막기 위해 선행 터치 업 도장은
실시되었는가?
(7) 해상 수송을 하는 경우나, 해안가에 설치되는 부재의 경우 표면에 부착된 염분량을 측정하고,
부착염분량이 150 ㎎/㎡ 이상인 경우에는 수세하여 염분을 제거하였는가?

표 3.19-6 도장작업 후의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외관상태는 양호하며, 도막 결함은 없는가?

마감상태의 색상, 광택정도

(2) 건조, 경화, 부착상태는 양호하며, 도막두께도 문제는 없는가?
(3) 피도물의 침적조건 또는 폭로조건에 따른 도장조건은 되었는가?

시공 전, 후

(4) 도장장비 및 도구의 세척은 되었는가?
(5) 도료 보관은 적당한 곳에 조치되었는가?

건냉암소 (6) 작업 보고서는 작성하였는가? - 228 -

표 3.19-7 도막의 품질기준
항목

품질 기준 비 고 건조도막의 두께 표 4.15-1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부착력 X-cut test 3 A 이상일 것 테이프 부착시험 외관상태 핀홀 등이 없고 양호 할 것 육안 판정

6.3.20 도료소요량의 산출방법
도장을 실시하기 전에 도료의 경비절감 및 예산수립에 참고가 되도록 예상 도포율 및 사용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
6.3.20.1 이론도포율 산출방법
고형분용적비
×

이론도포율 m 요구하는 D F T

(3.20-1)
6.3.20.2 실제도포율 산출방법
실제도포율( m

) = 이론도포율( m ) × ( 1 - 손실률/100 )

(3.20-2)
실제도포율( m
) = 이론도포율( m
) × 표면조도인자 × 작업조도인자

(3.20-3)

여기서 표면조도인자는 표면정리의 상태, 도장재의 종류를 구분하여 결정된 인자이며, 작업조도
인자는 도장기구 및 도장작업장의 조건에 따른 차이를 감안한 인자이다.

- 229 -

===== 공사조서 (유희시설 보수공사).hwpx =====
공 사 조 서

공 사 명
우치공원 유희시설(씽씽보트) 보수공사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677(생용동) 동물원 내
도 급 액
일금삼억삼천삼백삼십삼만이천원 (₩394,174,000원)
예 산 액
시설비) 680,000천원 (노후시설긴급보수)
예산과목
부서)우치공원관리사무소
정책)우치공원관리사무소 운영
단위)시설관리
세부)시설물 설치 및 구입
편성목)시설비및부대비
통계목)시설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간
기
타
총액공사
금회집행액
394,174천원

○ 공사내용 - 유희기구(씽씽보트) 수로 및 지지대 보수 - 승물 리프트업 체인 설비 보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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