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단동형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신축 공사).hwpx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6<hp:fwSpace/>-25호
2인 이상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시방서, 설계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기합니다.
- 다
음 -
Ⅰ. 수의견적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단동형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신축 공사
나.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360전(충청남도농업기술원 內 포장)
다. 공 사 비
(단위: 원)
총공사비
(천원미만 절사)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천원미만 절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10,278,000
110,278,000
100,252,727
10,025,273
-
-
라. 사업내용 : 작업장 1동 및 단동형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2동 신축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바. 수요기관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입니다.
나. 총액계약, 2인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충청남도),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공사입니다.
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개시·마감일시 등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1.(월)
15:00
2026. 9. 29.(화)
10:00
2026. 9. 29.(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해당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계속 유지)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음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041-635-6108)
나. 설계서, 시방서, 공내역서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3개월 간 수의계약 배제기관에 지정되므로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합산액(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839,562
-
-
567,733
-
2,271,829
-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을 첨부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착공계)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동의하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지방회계법」 제55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과(☎ 041-635-6022)
- 공사에 관한 사항 : 스마트농업연구과(☎ 041-635-6108)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충청남도농업기술원
2026. 9.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재무관
[붙임1]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충청남도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청남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충청남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충청남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충청남도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단동형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신축 공사).pdf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6 -25호
2인 이상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시방서, 설계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기합니다.
- 다
음 -
Ⅰ. 수의견적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단동형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신축 공사
나.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360전(충청남도농업기술원 內 포장)
다. 공 사 비
총공사비
(천원미만 절사)
110,278,000
(단위: 원)
기
계
(천원미만 절사) 110,278,000 초 금 액
추정가격
100,252,727
관
부가가치세
10,025,273
급 자 재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 -
라. 사업내용 : 작업장 1동 및 단동형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2동 신축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바. 수요기관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입니다.
나. 총액계약, 2인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충청남도),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공사입니다.
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개시· 마감일시 등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1.(월)
15:00
2026. 9. 29.(화)
10:00
2026. 9. 29.(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해당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계속 유지)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음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041-635-6108)
나. 설계서, 시방서, 공내역서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3개월 간 수의계약 배제기관에 지정되므로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합산액(A값)
국민연금
보험료
2,839,562
국민건강
보험료
-
-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567,733 - 2,271,829 -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을 첨부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
(착공계)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동의하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지방회계법」 제55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과(☎ 041-635-6022)
- 공사에 관한 사항 : 스마트농업연구과(☎ 041-635-6108)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충청남도농업기술원
2026. 9.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충청남도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청남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충청남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충청남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충청남도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
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단동형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설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 금 채 권 분담금 F: 노무비 * 0.09%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폐기물 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단동형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단동형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설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측구보수 포함)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비닐하우스 골조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비닐하우스 피복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환기시설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보온커튼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8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단동형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Q: 010101
A: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귀규준틀 C: 개소 D: 4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F AV: 2
A: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평규준틀 C: 개소 D: 8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C AV: 8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골.철근CON조 (통합됨) C: M2 D: 456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D AV: 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측구보수 포함)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유압식백호 0.2m3 90%, 인력10% C: M3 D: 26.4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A AV: 12
A: 되메우기 및 다짐 B: C: M3 D: 26.4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5 AV: 20
A: 잡석지정(기계장비) B: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C: M3 D: 13.2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B AV: 13
A: 혼합골재 B: 도착도, 보조기층용 C: M3 D: 13.2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8 AV: 14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6-100*100 C: M2 D: 96.8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9 AV: 15
A: 방습필름-바닥 (노임50%적용)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1겹 C: M2 D: 100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6 AV: 16
A: 레미콘-예산 B: 25-24-18 C: M3 D: 21.21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7 AV: 1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21.21 N: 5E8D547EE36B31415B5F81C93DDB7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D547EE36B31415B5F81C93DDB72 AV: 2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C: M2 D: 24.5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4 AV: 21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C: M2 D: 10.92 N: 5E8D547963703A515131D24B571F9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D547963703A515131D24B571F91 AV: 22
A: 기계미장 B: 콘크리트타설동시 C: M2 D: 92.4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7 AV: 18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88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6 AV: 1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비닐하우스 골조공사 B: Q: 010103
A: 아연도농업용파이프 B: D25.4*1.5T(0.884kg/m) C: M D: 2737 E: F: G: H: I: J: K: L: M: 자재 23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3 AV: 24
A: 아연도농업용파이프 B: D48.1*2.1T C: M D: 240 E: F: G: H: I: J: K: L: M: 자재 24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2 AV: 25
A: 아연도농업용파이프 B: D31.8*1.7T C: M D: 2977 E: F: G: H: I: J: K: L: M: 자재 25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1 AV: 26
A: 알루미늄패드 B: C: M D: 2 E: F: G: H: I: J: K: L: M: 자재 26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0 AV: 27
A: 패드스프링 B: 2M C: EA D: 60 E: F: G: H: I: J: K: L: M: 자재 27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F AV: 28
A: 강판조리개 B: C: EA D: 1 E: F: G: H: I: J: K: L: M: 자재 28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E AV: 29
A: 조리개 B: C: EA D: 1 E: F: G: H: I: J: K: L: M: 자재 29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C AV: 30
A: 고정구 B: C: EA D: 1 E: F: G: H: I: J: K: L: M: 자재 30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D AV: 31
A: 부재료비 B: 재료비의 5% C: 식 D: 1 E: F: G: H: I: J: K: L: M: 자재 31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E AV: 32
A: 잡재료 B: 재료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M: 자재 32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F AV: 33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4.68 E: F: G: H: I: J: K: L: M: 자재 33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8 AV: 3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비닐하우스 피복공사 B: Q: 010104
A: 농업용(PO)연질필름 B: 0.15 C: M2 D: 2391 E: F: G: H: I: J: K: L: M: 자재 34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9 AV: 35
A: 농업용 애니탑 B: 0.45 C: M2 D: 345.6 E: F: G: H: I: J: K: L: M: 자재 35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A AV: 36
A: 방충망 B: C: M2 D: 240 E: F: G: H: I: J: K: L: M: 자재 36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B AV: 37
A: 연질필름 설치비 B: 지붕 C: M2 D: 2977 E: F: G: H: I: J: K: L: M: 자재 37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4 AV: 38
A: 패드필름 B: 0.18t*9cm*200m C: roll D: 2 E: F: G: H: I: J: K: L: M: 자재 38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5 AV: 39
A: 밴드고정구 B: 34mm 이하 C: SET D: 60 E: F: G: H: I: J: K: L: M: 자재 39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5 AV: 40
A: 하우스밴드 B: 200M C: ROLL D: 1 E: F: G: H: I: J: K: L: M: 자재 40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4 AV: 41
A: 하우스클립 B: 25mm C: BOX D: 1 E: F: G: H: I: J: K: L: M: 자재 41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7 AV: 42
A: 하우스클립 B: 32mm C: BOX D: 1 E: F: G: H: I: J: K: L: M: 자재 42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6 AV: 43
A: 하우스클립 B: 48mm C: BOX D: 1 E: F: G: H: I: J: K: L: M: 자재 43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1 AV: 44
A: 비닐하우용 행거도아(레일포함) B: 폭2.0*높이3.6m C: 개소 D: 9 E: F: G: H: I: J: K: L: M: 자재 44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0 AV: 4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환기시설공사 B: Q: 010105
A: 콘트롤박스 B: 온도.우적.자동 C: 기 D: 1 E: F: G: H: I: J: K: L: M: 자재 45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3 AV: 46
A: 개폐모터 B: 3상 380V 400W 1200:1 C: 대 D: 2 E: F: G: H: I: J: K: L: M: 자재 46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2 AV: 47
A: 자동개폐기 B: 48W C: 기 D: 10 E: F: G: H: I: J: K: L: M: 자재 47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D AV: 48
A: 자동개폐기 B: 60W C: 기 D: 4 E: F: G: H: I: J: K: L: M: 자재 48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C AV: 49
A: 배기팬 B: DS-500 200W C: EA D: 2 E: F: G: H: I: J: K: L: M: 자재 49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9 AV: 50
A: 유동팬 B: 60W C: EA D: 12 E: F: G: H: I: J: K: L: M: 자재 50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8 AV: 51
A: 온실개폐모터설치 B: 1HP이하 C: 대 D: 2 E: F: G: H: I: J: K: L: M: 자재 51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B AV: 52
A: 온실개폐개폐장치설치 B: 보통 C: SET D: 18 E: F: G: H: I: J: K: L: M: 자재 52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A AV: 53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204 E: F: G: H: I: J: K: L: M: 자재 53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D AV: 54
A: 무덕트 유인팬 설치 B: 풍량 1,600㎥/h 이하 C: 대 D: 14 E: F: G: H: I: J: K: L: M: 자재 54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C AV: 55
A: 0.6/1kv 가교 PE절연비닐시스케이블(CV) B: 2C*1.5㎟ C: M D: 500 E: F: G: H: I: J: K: L: M: 자재 55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F AV: 56
A: 0.6/1kv 가교 PE절연비닐시스케이블(CV) B: 2C*2.5㎟ C: M D: 100 E: F: G: H: I: J: K: L: M: 자재 56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E AV: 5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보온커튼공사 B: Q: 010106
A: 아연도농업용파이프 B: D48.1*2.1T C: M D: 120 E: F: G: H: I: J: K: L: M: 자재 57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1 AV: 58
A: 아연도농업용파이프 B: D31.8*1.5T (1.12kg/m) C: M D: 220 E: F: G: H: I: J: K: L: M: 자재 58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0 AV: 59
A: 축수베어링 B: 48/48 C: EA D: 50 E: F: G: H: I: J: K: L: M: 자재 59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2 AV: 60
A: 축수베어링 B: 32 C: EA D: 50 E: F: G: H: I: J: K: L: M: 자재 60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3 AV: 61
A: 드럼 B: 48 C: EA D: 48 E: F: G: H: I: J: K: L: M: 자재 61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0 AV: 62
A: 로라 B: 대 C: EA D: 48 E: F: G: H: I: J: K: L: M: 자재 62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1 AV: 63
A: 로라 B: 중 C: EA D: 96 E: F: G: H: I: J: K: L: M: 자재 63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6 AV: 64
A: 가이드로라 B: C: EA D: 8 E: F: G: H: I: J: K: L: M: 자재 64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7 AV: 65
A: 예인선 B: 4.0*1500 C: BOX D: 1 E: F: G: H: I: J: K: L: M: 자재 65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4 AV: 66
A: 받침선 B: 3.2*2000 C: BOX D: 1 E: F: G: H: I: J: K: L: M: 자재 66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5 AV: 67
A: 예인클립 B: 볼트형 C: EA D: 100 E: F: G: H: I: J: K: L: M: 자재 67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A AV: 68
A: 가이드와이어 B: 200M C: ROLL D: 1 E: F: G: H: I: J: K: L: M: 자재 68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B AV: 69
A: 고리 B: 48 C: EA D: 50 E: F: G: H: I: J: K: L: M: 자재 69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77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777 AV: 70
A: 인장기 B: 48 C: EA D: 8 E: F: G: H: I: J: K: L: M: 자재 70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77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776 AV: 71
A: 다겹보온스크린 B: 5겹/끈가공포함 C: M2 D: 873 E: F: G: H: I: J: K: L: M: 자재 71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77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775 AV: 72
A: 온실개폐 스크린설치 B: 1000m2이하 권취식/예인식 C: M2 D: 873 E: F: G: H: I: J: K: L: M: 자재 72 N: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77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774 AV: 7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Q: 010107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5.58 E: F: G: H: I: J: K: L: M: 호표 3 N: 5E8C040B0389392158C11D9DC337D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8C040B0389392158C11D9DC337D9 AV: 7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8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2.83 E: F: G: H: I: 31,142 J: 399,551 K: 31,142 L: 399,551 M: 자재 8 N: 5EC1C4B2039E31E15B427499CD24095F712EF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C1C4B2039E31E15B427499CD24095F712EFF AV: 7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2.83 E: F: G: H: I: 19,700 J: 252,751 K: 19,700 L: 252,751 M: 자재 9 N: 5EC1C4B2039E31E15B427499CD252EBB79AF3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C1C4B2039E31E15B427499CD252EBB79AF3B AV: 7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652,302 L: 652,302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단동형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설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E8D547EE36B31415B5F81C93DDB72 B: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C: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D: M3 N:
A: 5E8D547963703A515131D24B571F91 B: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C: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D: M2 N:
A: 5E8C040B0389392158C11D9DC337D9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C: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D: M3 N:
A: 5996C4BE431E3A2150A6223AA474B54F6BB4723F B: 콘크리트 펌프차 C: 36m(80∼95㎥/hr) D: HR N: T
A: 5E8D547963703A515130CC60F2C5EE B: 합판거푸집 - 자재비 C: 6회 D: M2 N:
A: 5E8D547963703A515130CC60F2C4C8 B: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C: 간단, 수직고 7m까지 D: M2 N:
A: 5996C4BE431E3E8152C5BFFFD2595994AC338D52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HR N: T
A: 5996C4BE431E3E8152C03CDF5F5CCD78B436F382 B: 압쇄기(펄버라이저) C: 1.0㎥용 D: HR N: T
A: 5996C4BE431E3E8152C5BFFFD366D3B0B6058702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HR N: T
[시트: 일위대가]
A: [ 단동형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M3 공통 6-1-4
( 호표 1 ) N: 5E8D547EE36B31415B5F81C93DDB72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5 N: 5E8D547EE36B31415B5F81C93DDB72 O: 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2DE P: F Q: F R: T V: 1 W: 2 AV: AW: 5E8D547EE36B31415B5F81C93DDB72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2DE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5 N: 5E8D547EE36B31415B5F81C93DDB72 O: 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3E7 P: F Q: F R: T V: 1 W: 2 AV: AW: 5E8D547EE36B31415B5F81C93DDB72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3E7 AX: AY: AZ: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5 N: 5E8D547EE36B31415B5F81C93DDB72 O: 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3E3 P: F Q: F R: T V: 1 W: 2 AV: AW: 5E8D547EE36B31415B5F81C93DDB72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3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5 N: 5E8D547EE36B31415B5F81C93DDB72 O: 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3E6 P: F Q: F R: T V: 1 W: 2 AV: AW: 5E8D547EE36B31415B5F81C93DDB72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3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N: 5E8D547EE36B31415B5F81C93DDB72 O: 5F9B443733E939A15E57D608065A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E8D547EE36B31415B5F81C93DDB725F9B443733E939A15E57D608065A001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B: 36m(80∼95㎥/hr) C: HR D: 0.044 N: 5E8D547EE36B31415B5F81C93DDB72 O: 5996C4BE431E3A2150A6223AA474B54F6BB4723F P: T Q: F R: F AV: AW: 5E8D547EE36B31415B5F81C93DDB725996C4BE431E3A2150A6223AA474B54F6BB4723F AX: AY: AZ:
A: 잔여 콘크리트 B: 인력품의 5% C: 식 D: 1 N: 5E8D547EE36B31415B5F81C93DDB72 O: 5F9B443733E939A15E57D6080659002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E8D547EE36B31415B5F81C93DDB725F9B443733E939A15E57D608065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1
( 호표 2 ) N: 5E8D547963703A515131D24B571F91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B: 6회 C: M2 D: 1 N: 5E8D547963703A515131D24B571F91 O: 5E8D547963703A515130CC60F2C5EE P: T Q: F R: F AV: AW: 5E8D547963703A515131D24B571F915E8D547963703A515130CC60F2C5EE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 N: 5E8D547963703A515131D24B571F91 O: 5E8D547963703A515130CC60F2C4C8 P: T Q: F R: F AV: AW: 5E8D547963703A515131D24B571F915E8D547963703A515130CC60F2C4C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M3 유지 3-1-2
( 호표 3 ) N: 5E8C040B0389392158C11D9DC337D9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N: 5E8C040B0389392158C11D9DC337D9 O: 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3E7 P: F Q: F R: T V: 1 AV: AW: 5E8C040B0389392158C11D9DC337D9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3E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N: 5E8C040B0389392158C11D9DC337D9 O: 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3E6 P: F Q: F R: T V: 1 AV: AW: 5E8C040B0389392158C11D9DC337D9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3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N: 5E8C040B0389392158C11D9DC337D9 O: 5F9B443733E939A15E57D608065A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E8C040B0389392158C11D9DC337D95F9B443733E939A15E57D608065A001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HR D: 0.16 N: 5E8C040B0389392158C11D9DC337D9 O: 5996C4BE431E3E8152C5BFFFD2595994AC338D52 P: T Q: F R: F AV: AW: 5E8C040B0389392158C11D9DC337D95996C4BE431E3E8152C5BFFFD2595994AC338D52 AX: AY: AZ: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용 C: HR D: 0.16 N: 5E8C040B0389392158C11D9DC337D9 O: 5996C4BE431E3E8152C03CDF5F5CCD78B436F382 P: T Q: F R: F AV: AW: 5E8C040B0389392158C11D9DC337D95996C4BE431E3E8152C03CDF5F5CCD78B436F382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HR D: 0.16 N: 5E8C040B0389392158C11D9DC337D9 O: 5996C4BE431E3E8152C5BFFFD366D3B0B6058702 P: T Q: F R: F AV: AW: 5E8C040B0389392158C11D9DC337D95996C4BE431E3E8152C5BFFFD366D3B0B60587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36m(80∼95㎥/hr) HR 공통 8-3,4(4504)
( 호표 4 ) N: 5996C4BE431E3A2150A6223AA474B54F6BB4723F
A: 콘크리트 펌프차 B: 36m(80∼95㎥/hr) C: 대 D: 0.264 N: 5996C4BE431E3A2150A6223AA474B54F6BB4723F O: 5996C4BE431E3A2150A6223AA474B54F6BB472 P: F Q: F R: T AV: AW: 5996C4BE431E3A2150A6223AA474B54F6BB4723F5996C4BE431E3A2150A6223AA474B54F6BB472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7.7 N: 5996C4BE431E3A2150A6223AA474B54F6BB4723F O: 598434E663463AB15D36FBF0B72AA26DEC4331 P: F Q: F R: T V: 1 AV: AW: 5996C4BE431E3A2150A6223AA474B54F6BB4723F598434E663463AB15D36FBF0B72AA26DEC4331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5% C: 식 D: 1 N: 5996C4BE431E3A2150A6223AA474B54F6BB4723F O: 5F9B443733E939A15E57D608065A001 P: F Q: F R: F S: 0 T: 0 U: 0.35 AV: AW: 5996C4BE431E3A2150A6223AA474B54F6BB4723F5F9B443733E939A15E57D608065A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996C4BE431E3A2150A6223AA474B54F6BB4723F O: 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757 P: F Q: F R: T AV: AW: 5996C4BE431E3A2150A6223AA474B54F6BB4723F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757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6회 M2 공통 6-3-1
( 호표 5 ) N: 5E8D547963703A515130CC60F2C5EE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D: 1.03 N: O: 5984744343013311530005833580AB3B67CB79 P: F Q: F R: T V: 1 AV: AW: 5E8D547963703A515130CC60F2C5EE5984744343013311530005833580AB3B67CB79 AX: AY: - AZ: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38 N: O: 59A734AE63B437215218EBB388AB08FAECC8D1 P: F Q: F R: T V: 1 AV: AW: 5E8D547963703A515130CC60F2C5EE59A734AE63B437215218EBB388AB08FAECC8D1 AX: AY: - AZ:
A: 적용비율 B: 주재료비의 32.7% C: 식 D: 1 N: 5E8D547963703A515130CC60F2C5EE O: 5F9B443733E939A15E57D608065A001 P: F Q: F R: F S: 0 T: 0 U: 0.327 W: 2 AV: AW: 5E8D547963703A515130CC60F2C5EE5F9B443733E939A15E57D608065E005 AX: AY: AZ:
A: 소모자재(박리재 등) B: 주재료비의 11% C: 식 D: 1 N: 5E8D547963703A515130CC60F2C5EE O: 5F9B443733E939A15E57D6080659002 P: F Q: F R: F S: 0 T: 0 U: 0.11 AV: AW: 5E8D547963703A515130CC60F2C5EE5F9B443733E939A15E57D608065800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1
( 호표 6 ) N: 5E8D547963703A515130CC60F2C4C8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N: 5E8D547963703A515130CC60F2C4C8 O: 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3E3 P: F Q: F R: T V: 1 AV: AW: 5E8D547963703A515130CC60F2C4C8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3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N: 5E8D547963703A515130CC60F2C4C8 O: 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3E6 P: F Q: F R: T V: 1 AV: AW: 5E8D547963703A515130CC60F2C4C8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3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E8D547963703A515130CC60F2C4C8 O: 5F9B443733E939A15E57D608065A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E8D547963703A515130CC60F2C4C85F9B443733E939A15E57D608065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1.0㎥ HR 공통 8-3,4(0201)
( 호표 7 ) N: 5996C4BE431E3E8152C5BFFFD2595994AC338D52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대 D: 0.2085 N: 5996C4BE431E3E8152C5BFFFD2595994AC338D52 O: 5996C4BE431E3E8152C5BFFFD2595994AC338D P: F Q: F R: T AV: AW: 5996C4BE431E3E8152C5BFFFD2595994AC338D525996C4BE431E3E8152C5BFFFD2595994AC338D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9.5 N: 5996C4BE431E3E8152C5BFFFD2595994AC338D52 O: 598434E663463AB15D36FBF0B72AA26DEC4331 P: F Q: F R: T V: 1 AV: AW: 5996C4BE431E3E8152C5BFFFD2595994AC338D52598434E663463AB15D36FBF0B72AA26DEC4331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N: 5996C4BE431E3E8152C5BFFFD2595994AC338D52 O: 5F9B443733E939A15E57D608065A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996C4BE431E3E8152C5BFFFD2595994AC338D525F9B443733E939A15E57D608065A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996C4BE431E3E8152C5BFFFD2595994AC338D52 O: 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757 P: F Q: F R: T AV: AW: 5996C4BE431E3E8152C5BFFFD2595994AC338D52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757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압쇄기(펄버라이저) 1.0㎥용 HR 공통 8-3(0250)
( 호표 8 ) N: 5996C4BE431E3E8152C03CDF5F5CCD78B436F382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용 C: 대 D: 0.6601 N: 5996C4BE431E3E8152C03CDF5F5CCD78B436F382 O: 5996C4BE431E3E8152C03CDF5F5CCD78B436F3 P: F Q: F R: T AV: AW: 5996C4BE431E3E8152C03CDF5F5CCD78B436F3825996C4BE431E3E8152C03CDF5F5CCD78B436F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6㎥ HR 공통 8-3,4(0201)
( 호표 9 ) N: 5996C4BE431E3E8152C5BFFFD366D3B0B6058702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대 D: 0.2085 N: 5996C4BE431E3E8152C5BFFFD366D3B0B6058702 O: 5996C4BE431E3E8152C5BFFFD366D3B0B60587 P: F Q: F R: T AV: AW: 5996C4BE431E3E8152C5BFFFD366D3B0B60587025996C4BE431E3E8152C5BFFFD366D3B0B60587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2 N: 5996C4BE431E3E8152C5BFFFD366D3B0B6058702 O: 598434E663463AB15D36FBF0B72AA26DEC4331 P: F Q: F R: T V: 1 AV: AW: 5996C4BE431E3E8152C5BFFFD366D3B0B6058702598434E663463AB15D36FBF0B72AA26DEC4331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N: 5996C4BE431E3E8152C5BFFFD366D3B0B6058702 O: 5F9B443733E939A15E57D608065A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996C4BE431E3E8152C5BFFFD366D3B0B60587025F9B443733E939A15E57D608065A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996C4BE431E3E8152C5BFFFD366D3B0B6058702 O: 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757 P: F Q: F R: T AV: AW: 5996C4BE431E3E8152C5BFFFD366D3B0B6058702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757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단동형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설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996C4BE431E3E8152C5BFFFD366D3B0B60587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대 S: T: U: 112,342.00 V: 112,342.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996C4BE431E3E8152C5BFFFD2595994AC338D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대 S: T: U: 142,069.00 V: 142,069.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996C4BE431E3E8152C03CDF5F5CCD78B436F3 B: 압쇄기(펄버라이저) C: 1.0㎥용 D: 대 S: T: U: 28,567.00 V: 28,567.00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5996C4BE431E3A2150A6223AA474B54F6BB472 B: 콘크리트 펌프차 C: 36m(80∼95㎥/hr) D: 대 S: T: U: 341,000.00 V: 341,000.00 W: 자재 4 X: 천원 Y: Z: AB:
A: 5984744343013311530005833580AB3B67CB79 B: 내수합판 C: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D: M2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98434E663463AB15D36FBF0B72AA26DEC4331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9A734AE63B437215218EBB388AB08FAECC8D1 B: 각재 C: 각재, 외송 D: M3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EC1C4B2039E31E15B427499CD24095F712EFF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S: T: U: 31,142.00 V: 31,142.00 W: 자재 8 X: Y: C Z: AB:
A: 5EC1C4B2039E31E15B427499CD252EBB79AF3B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 30km D: TON S: T: U: 19,700.00 V: 19,700.00 W: 자재 9 X: Y: C Z: AB:
A: 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3E6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3E7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3E3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2DE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E5ED4A243B03BB150BD26CC06E3F489ED1757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F B: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C: 귀규준틀 D: 개소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C B: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C: 평규준틀 D: 개소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D B: 건축물 현장정리 C: 철골.철근CON조 (통합됨) D: M2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A B: 터파기/토사 C: 보통, 유압식백호 0.2m3 90%, 인력10% D: M3 S: T: U: 644.00 V: 644.00 W: 자재 13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B B: 잡석지정(기계장비) C: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D: M3 S: T: U: 38.00 V: 38.00 W: 자재 14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8 B: 혼합골재 C: 도착도, 보조기층용 D: M3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9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C: #6-100*100 D: M2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6 B: 방습필름-바닥 (노임50%적용)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1겹 D: M2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1E7 B: 레미콘-예산 C: 25-24-18 D: M3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7 B: 기계미장 C: 콘크리트타설동시 D: M2 S: T: U: 629.00 V: 629.00 W: 자재 19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6 B: 건축물보양 C: 부직포 깔기 D: M2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5 B: 되메우기 및 다짐 C: D: M3 S: T: U: 493.00 V: 493.00 W: 자재 21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4 B: 유로폼 설치 및 해체 C: 간단, 수직고 7m까지 D: M2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3 B: 아연도농업용파이프 C: D25.4*1.5T(0.884kg/m) D: M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2 B: 아연도농업용파이프 C: D48.1*2.1T D: M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1 B: 아연도농업용파이프 C: D31.8*1.7T D: M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0 B: 알루미늄패드 C: D: M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F B: 패드스프링 C: 2M D: EA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0CE B: 강판조리개 C: D: EA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C B: 조리개 C: D: EA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D B: 고정구 C: D: EA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E B: 부재료비 C: 재료비의 5% D: 식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F B: 잡재료 C: 재료비의 3% D: 식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8 B: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C: 비내력식 D: TON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9 B: 농업용(PO)연질필름 C: 0.15 D: M2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A B: 농업용 애니탑 C: 0.45 D: M2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B B: 방충망 C: D: M2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4 B: 연질필름 설치비 C: 지붕 D: M2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395 B: 패드필름 C: 0.18t*9cm*200m D: roll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5 B: 밴드고정구 C: 34mm 이하 D: SET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4 B: 하우스밴드 C: 200M D: ROLL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7 B: 하우스클립 C: 25mm D: BOX S: T: U: V: W: 자재 41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6 B: 하우스클립 C: 32mm D: BOX S: T: U: V: W: 자재 42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1 B: 하우스클립 C: 48mm D: BOX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0 B: 비닐하우용 행거도아(레일포함) C: 폭2.0*높이3.6m D: 개소 S: T: U: V: W: 자재 44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3 B: 콘트롤박스 C: 온도.우적.자동 D: 기 S: T: U: V: W: 자재 45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2 B: 개폐모터 C: 3상 380V 400W 1200:1 D: 대 S: T: U: V: W: 자재 46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D B: 자동개폐기 C: 48W D: 기 S: T: U: V: W: 자재 47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2FC B: 자동개폐기 C: 60W D: 기 S: T: U: V: W: 자재 48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9 B: 배기팬 C: DS-500 200W D: EA S: T: U: V: W: 자재 49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8 B: 유동팬 C: 60W D: EA S: T: U: V: W: 자재 50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B B: 온실개폐모터설치 C: 1HP이하 D: 대 S: T: U: V: W: 자재 51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A B: 온실개폐개폐장치설치 C: 보통 D: SET S: T: U: V: W: 자재 52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D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S: T: U: V: W: 자재 53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C B: 무덕트 유인팬 설치 C: 풍량 1,600㎥/h 이하 D: 대 S: T: U: V: W: 자재 54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F B: 0.6/1kv 가교 PE절연비닐시스케이블(CV) C: 2C*1.5㎟ D: M S: T: U: V: W: 자재 55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E B: 0.6/1kv 가교 PE절연비닐시스케이블(CV) C: 2C*2.5㎟ D: M S: T: U: V: W: 자재 56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1 B: 아연도농업용파이프 C: D48.1*2.1T D: M S: T: U: V: W: 자재 57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540 B: 아연도농업용파이프 C: D31.8*1.5T (1.12kg/m) D: M S: T: U: V: W: 자재 58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2 B: 축수베어링 C: 48/48 D: EA S: T: U: V: W: 자재 59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3 B: 축수베어링 C: 32 D: EA S: T: U: V: W: 자재 60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0 B: 드럼 C: 48 D: EA S: T: U: V: W: 자재 61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1 B: 로라 C: 대 D: EA S: T: U: V: W: 자재 62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6 B: 로라 C: 중 D: EA S: T: U: V: W: 자재 63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7 B: 가이드로라 C: D: EA S: T: U: V: W: 자재 64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4 B: 예인선 C: 4.0*1500 D: BOX S: T: U: V: W: 자재 65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5 B: 받침선 C: 3.2*2000 D: BOX S: T: U: V: W: 자재 66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A B: 예인클립 C: 볼트형 D: EA S: T: U: V: W: 자재 67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4AB B: 가이드와이어 C: 200M D: ROLL S: T: U: V: W: 자재 68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777 B: 고리 C: 48 D: EA S: T: U: V: W: 자재 69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776 B: 인장기 C: 48 D: EA S: T: U: V: W: 자재 70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775 B: 다겹보온스크린 C: 5겹/끈가공포함 D: M2 S: T: U: V: W: 자재 71 X: Y: Z: AB:
A: 5F33A4EE03593FA15422A4BF0DE63E16913774 B: 온실개폐 스크린설치 C: 1000m2이하 권취식/예인식 D: M2 S: T: U: V: W: 자재 72 X: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D8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도급자) C: DK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 처리비 C: D7
A: 7 B: 품 질 관 리 비 C: CJ
A: 8 B: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C: DJ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단동형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신축 공사).hwpx =====
단동형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설치
【 표준시방서 】
2026. 08. 목 차
1장.
일 반 시 방 서
2장
특 기 시 방 서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일 반 사 항
1. 기초 및 토공사
2. 규준틀 및 기준점
3. 철근콘크리트 공사
4. 철골 공사
5. 지붕 및 홈통공사
6. 판넬 공사
7. 잡 공 사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단동형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에 적용한다.
2) 본 공사 공사범위의 시방은 도면 및 본 시방서에 의한다.
3) 본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및
대한 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에 준 한다.
2. 감독원
1) 이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임명한 현장감독원을 말한다.
2)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때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한 주요한 사항은 문서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설계변경
1) 현장 마무리 등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 지시에 의하며 이때에 있어서는 도급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한다.
2)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며 이때에 있어서는 실비를 정산하여 도급금액을 증감한다.
3)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되었을 때는 증가된 금액을 즉시 환입 조치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NETWORK) 수법(C.P.M)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지급자재 및 별도공사도 포함한다)
2) 공정표에는 각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물, 재료 적재계획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 반입계획, 공사용 기계,
기구사용 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5. 시공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상 필요한 공작 및 시공도는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 재 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 품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
용하여야 하며 K.S 표시 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장외로 반입 시킬 수 없다.
2) 견본품
시공자는 공사 사항 전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 정도, 색상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사를 받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
을 요구하지 않는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하며 검
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표준 이외에는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 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6) 검사, 시험후의 처리
검사,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이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
로 반출한다. 이때는 속히 반입품을 납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시공검사
1)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고 이 공사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관련 별도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여 상호연락하여 원만히 진
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등은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10. 특허권 사용
이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1. 현장관리 1) 안전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수칙, 근로위생 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라) 현장 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 안전화, 각반을 착용시켜야 하며 특히 작
업 인부는 안전장비 착용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 사정에 맞추어 정비시설을 갖추어
감독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표지판
공사장 인접지역 및 공사장내에서 기존통행과 안전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입간판 및 안내판을
시공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12. 보 양
각 공사 시방서에 명기된 것 외에 인접 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3.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공사일정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 일를 지시양식에
의하여 1부씩 제출하고 공사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3) 공사기록사진
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공사사진을 칼라로 찍어 2부씩 제출한다.
나) 사진의 크기는 12.5㎝ Ⅹ 17.5㎝ (5‘Ⅹ 7’) 로 한다.
다) 공사사진의 뒷면에는 촬영 일자, 촬영내용, 을 명기하고 시공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 준공도
도급 자는 본 공사 진행 중 경미한 변경사항 일지라도 빠짐없이 도면으로 기록하고 본 공사 및 부대
시설 공사에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및 원도를 제출하여야한다.
15. 종말청소 및 원상복구
1) 종말 청소 :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원상 복구 : 공사 시공상 지면, 기존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16.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1) 시공자는 공사착공 전에 본 공사에 상응하는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로서 현장
근무경력과 건축시공 기술자 면허소지자로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대리인 및 보좌기사는 공사진행 및 기타 상황일절에 대해서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
하는 것으로 본다.
3) 하도자 선임 : 본 공사의 공종별 하도자 선임이 필요할 시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종에서 전문건설면허소지자, 특허소지자, 소정의 자격보유자로서 실적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하도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 조직표
1) 시공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부분의 조직표, 비상연락망 체계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 해야 한다.
3) 현장공사중 협력을 요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종업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8.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
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 해야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프레샤등의 진동 및 소음발생
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곳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교통과 보안
1) 공사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 지하 매몰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도로를 점용 하는 공사의 시공 기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를 것이
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3) 공사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 해야한다.
4)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
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원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 지하에서 시공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 부분 등에 종업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공사중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기류는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
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7)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소관
경찰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20.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 부분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에 감독원이 입회 할 때의 협력
5) 관계관공서, 제회사로 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사굴, 간이한 시추 및 변형 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완상 필요한 제시설
10)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 구조물 및 도로 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1) 소구경의 수도관, 하수관의 처리
12)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3)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 보상
21. 공사 사용기구 및 서류 소지품 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제 2 장 일 반 사 항 1. 기초 및 토공사
1. 일반사항
1) 모든 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은 본 시방서 2항 총칙에 따른다.
2) 기초 공사는 도면에 의거 소정의 깊이로 굴토하여 예상 지내력을 갖는 지층이 나오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조치한다.
2. 터파기
1)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까지 파내고 그 밑바닥은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는 수평으로 하고 지나치
게 파냈을 때 모래 또는 좋은 흙으로 되메우고 계획된 바닥 면과 같은 정도로 충분히 다진다.
2) 파낸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나 타 잡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굴토 후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는 흙막이를 하여야 한다.
4) 파내기 장소에 건물 및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설비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
손상시켰을 경우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시키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3. 배 수
1) 터파기 공사, 기초공사, 지하구조물 공사에 샘물, 빗물, 고랑물이 스며들어올 경우에는 펌프를
사용하여 지상에 완전히 배수한다.
2) 콘크리트 타설시 터파기한 부분에 고인물은 철저히 제거 시킨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되메우기
파낸 흙중 좋은 흙을 두께 30cm 정도 되메울때 마다 손달고나 몽둥이달고 등으로 잘다지거나 물다
짐을 하여야 한다.
5. 버림콘크리트
1) 버림콘크리트는 구조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전 구조먹메김 등을 위하여 상부면을 수평 되게
타설한다.
6. 기초공사
1) 기초공사는 설계도면의해 시공한다.
2) 추정 지내력과 현 지반과 차이가 있을 경우 기초 설계 변경자료를 제출하여 설계 변경토록
한다. 다만 공사 진행에 필요한 경우 선이행 협의 후 공사에 임하며 변경 시공 부분은 되메우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7. 잔토처리
1) 잔토처리는 현장 내로 반입한다.
2) 잔토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로 운반한다.
2. 규준틀 및 기준점
1.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끌마구리 지름 7.5cm 또는 6cm 각목, 길이 1.5m 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
처박기는 75c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를 엇빗으로 자른다.
3) 수평띠장은 두께 1.5cm, 나비 12cm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치고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덧대고 못질한다.
4) 경미한 공사에서는 말뚝길이 90cm이상, 밑둥박기는 30cm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cm, 너비
9cm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5) 규준틀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
히 먹으로 금을 그어서 표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6) 규준틀에 포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
에 옮겨서 표시한다.
7)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방법으로 점검한다. 검사용 강철테이프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2. 기준점
1) 기준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2) 기준점의 위치 및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
다.
3. 철근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15 경량 콘크리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ASS 5T-4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격
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사용장비 및 작업인원구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품질이 변하거나 작업 중 남은 콘크리트 처리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콘크리트 운반과 펌핑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유동화 콘크리트 사용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서중콘크리트공사의 예상 시행시기와 급작스런 기온변화를 감안한 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나. 배합위치에서의 콘크리트 비빔온도 및 산정근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hp:tab width="208" leader="0" type="1"/>
⑦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시행시기와 급작스런 기온변화를 감안한 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소요온도 유지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운반중의 콘크리트 온도변화를 감안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의 적정여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초기양생방법 및 측정위치를 포함한 각종 온도측정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콘크리트 양생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⑨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 및 면처리계획
(2) 자재 제품자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혼화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콘크리트 양생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시멘트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자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위치, 골재원, 일일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등에 관한 사항과 운반거리, 시간과 운반차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공상세도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5) 배합 설계자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콘크리트 공사 시작 30일이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콘크리트배합 설계자료를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적용시방, 규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골재원이 변경될 경우는 이에 따른 추가자료를 제출한다.
(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산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보관 관리하고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제출한다.
(7) 준공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실명화 대장을 준공제출 서류로서 제출한다.
1.3 견본시공
다음의 작업에 대하여는 최초 작업시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물치장콘크리트 마감면과, 직접 도장 또는 벽지를 시공하는 콘크리트면에 대한 면처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거푸집에 면하지 않는 부위의 마감작업 (발코니턱 등)
1.4 운반, 보관 및 취급
도급자는 사전에 사용재료 및 콘크리트 배합설계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1) 시멘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시멘트는 제조회사명, 제조일자, 무게, 용량 등이 표기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건조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사용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쌓아 보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생산된지 3개월이 경과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2) 골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서로 분리하여 저장하고,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골재의 저장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이 혼입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굵은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알이 크기별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경우에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물”항에 의한다.
(4) 혼화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및 혹서, 기타 공사에 영향이 있을때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절한 혼화제를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KS F 2452, KS L 5401, 5405(FRY ASH)의 표면 활성제등 CON'C 혼화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는 KS F 4009 준한다.
①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한 것을 사용한다.
② 골재는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에 규정한 것으로서 시방서에 명기한 것을 사용한다.
③ 재료 계략 및 계량오차는 KS F 4009의 6.2 규정에 의한다.
④ Batcher plant 및 Agitater등의 제조설비는 KS F 4009의 6.1 규정에 의한다.
1.5 환경조건
(1) 일 최저기온이 4℃ 미만일 경우는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단, 일 최저기온이 -3℃미만일 경우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일 평균기온이 25℃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2 재 료
2.1 자재
(1) 시멘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골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KS F 2515에 따른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가 모래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0.04% 이하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골재에는 시멘트와 유해한 알칼리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콘크리트용 골재는 KS F 2526, 부순돌은 KS F 2527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경량골재는 KS F 2534에 적합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KS F 4009에 따른다.
(4) 혼화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특기가 없는 한 AE제, AE감수제 표준 및 지연형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유동화제는 KASS 5T-4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전문업체 특기에 의한다.
또한, 유동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동화에 따라 나쁜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선정한다.
2.2 콘크리트
(1) 배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배합은 "콘크리트 성능기준"에 만족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적합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성능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콘크리트 사용규격
규 격
적 용 범 위
골재 최대 치수(mm)
설계 기준 강도(Kg/㎠)
슬 럼 프(cm)
25
240
15
기초, 슬라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염화물 함유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 이온량이 0.3㎏/㎥ 이하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슬럼프 및 공기량 허용오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과 공기량은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설계 값이 확보되어야 한다.
가. 슬럼프
슬
럼
프 (cm)
슬럼프의 허용차 (cm)
8 이상 18 이하
± 2.5
나. 공기량
콘크리트의
종류
공기량의 허용차 (%)
일 반 콘 크 리 트
± 1.5
3. 시 공
3.1 준비
(1) 검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철근 배근, 매입(埋入)부품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운반, 부어넣기 장비 등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의 일치여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거푸집 내부면의 물축임과 청소상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콘크리트 이어붓기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의 제거상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상태
(2) 습기 차단재(폴리에틸렌 필름) 깔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지면에 접한 슬래브 하부에 습기차단재가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위를 10㎝이상 겹치도록 하고,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한다.
(3) 이어치기부위의 면처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콘크리트를 이어치는 부위는 접착력이 높아지도록 표면을 거칠게 하고 레이턴스와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다.
3.2 콘크리트 제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공장선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조설비, 품질관리수준, 일일제조 및 관리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대수, 운반시간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합당한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자체 생산시설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급인은 KS표시허가를 받은 공장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감독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자체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당해 건설현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비빔시작에서 배출지점까지 90분 이내에 운반이 불가능한 벽지지역, 도서지역, 교통체증지역 현장 주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로부터 소요품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공급받을 수 없어 현장배치 플랜트를 설치하도록 특기시방에 명기한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으로 신규 소요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일간(1일은 8시간) 최대 소요량이 주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 될 수 있는 일간 최대 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요량의 1/2 이하를 현장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수요 성수기에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대규모 구조물 공사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2)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적용제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건축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닥트의 층별 구획 부위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해 인력비빔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배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는 1:3:6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 시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인력비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일반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날 때 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인 경우 1.5시간, 25℃미만인 경우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해당 작업일의 1일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마. 작업성을 위한 현장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금지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운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슈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프렉시블 파이프슈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받아 경사슈트를 사용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경사슈트는 경사도를 4/10~7/10으로 일정하게 하고 운반 이전에 부배합 모르타르를 흘러내려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좋게 한다.
부배합 모르타르의 강도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경사슈트의 끝에는 조절판을 부착하여 재료분리를 방지하여야 하고, 수직 낙하거리는 60㎝ 이내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콘크리트 압송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품질, 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 부어넣는 위치, 1회의 부어넣는 양, 부어넣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최초로 콘크리트 압송을 시작하기 직전 부배합의 바름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수송관내에 초벌칠을 한다. 바름 모르타르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수송관 지름의 최소치는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100㎜,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3배이상이 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수송관은 가능한 한 연장길이를 적게 하고 또한 곡관과 고무호스 사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압송 중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곡관은 반지름 1m 이상으로 하고 구부림 각도는 90°이상이 되도록 한다. 토출구의 고무호스는 1개를 사용하되 그 길이는 5m 이하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파이프 연결부위 (Coupling) 는 수밀성, 조임상태를 확인하여 콘크리트의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수송관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하도록 조절판을 달아 배출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 고정식 수송관을 사용하는 경우 가설 Tower 등에 견고하게 지지하여 압송 중의 진동이 타설된 콘크리트와 거푸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발코니 등 내민 슬래브 위와 소요강도에 달하지 않은 콘크리트에는 수송관이 닿지 않도록 배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부어넣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부어 넣어야 하며,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2시간 30분, 25℃이상에서는 2시간 이내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진동기 등에 의하여 부어넣어진 콘크리트가 횡 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수직부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연직슈트 또는 펌프의 배출구를 최대한 낮추어 콘크리트의 낙하거리가 1.5m 이내가 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부어넣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 정도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1회 부어넣는 높이는 60㎝를 표준으로 하고 봉형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동부위 길이를 넘어서는 안 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붓는 경우는 하부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이전에 상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야 하며 상하부가 일체가 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벽체, 기둥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침하한 것을 확인하고 슬래브와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마. 방수층이 시공되는 평지붕 옥상층 슬래브는 중앙부를 5㎝높게 하여 구체 구배를 잡는다. 이때, 레벨조정이 가능한 스페이서를 3m마다 1개소씩 설치하여 정밀한 구배로 시공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바. 복도난간, 발코니턱, 지붕 패러핏(Parapet)등은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동시에 부어 넣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 욕실벽 하단 등의 콘크리트 방수턱은 바닥 슬래브와 동시 부어넣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나중에 부어넣을 때는 10㎜각의 스티로폴 혹은 PVC 계통의 제품으로 줄눈대를 설치하고 마감할 때 실링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아. 수직방향의 이음시공 부위 등은 부배합의 모르타르를 널리 펴 바른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재료분리를 방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자. 압송 종료 후 수송관의 세정은 지상에서 하고, 해체하지 않은 수직관의 세정수가 콘크리트나 거푸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차. 기초판과 지하층 외벽의 콘크리트 이음시공 부위는 시공조인트(Construction Joint)를 설치하여야 하고, 벽체콘크리트 타설 전에 이물질 청소를 한 후 시멘트 모르타르를 적정량 투입하고 본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카. 공동주택과 연결된 지하주차장 등 장대한 구조물의 경우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부어 넣기량이 300㎥ 이내가 되게 타설 구획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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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타설구획을 정하여 분리 타설하는 경우 부착강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아연 도금 리브 라스(Rib Lath)를 사용할 수 있다. 리브라스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규격은 리브간격 75㎜이내 구멍크기 2.04㎠이내, 강판두께 0.5㎜이상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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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곰보대, 목망치 등을 사용하여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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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동기는 다음방법으로 조작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봉형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철근 또는 매입물(埋入物)에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진동시간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페이스트가 얇게 뜰 때까지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사용간격은 인접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첩되도록 하고 60㎝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2개층 이상으로 나누어 부어넣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에 진동기의 끝이 10㎝정도 묻히도록 상부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높이를 조절하여 경계 부분의 공극과 기포를 제거하여 상하 일체가 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거푸집이 배부르지 않도록 무리한 진동은 피하고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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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침하균열 방지를 위하여 Form 바이브레이터 등으로 탬핑한 후 표면수의 상태를 보아가며 나무흙손으로 누른다.
이때 고름대 또는 Laser Leveler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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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침하균열이 발생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이어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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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음부는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둔다. 특기가 없는 경우,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이음부를 두며, 이음부의 단면은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구조물에 있어서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이어붓기를 할 경우, 이음부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거나 철근을 보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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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바탕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한중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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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푸집 또는 철근에 부착된 빙설을 제거하고 지면에 받치는 동바리 등의 기초는 지반의 동결융해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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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어넣기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작업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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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시멘트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가열해서는 안 되며, 골재는 직접 불꽃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열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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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물시멘트비는 60%이하로 하고,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이상, 20℃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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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초기 경화시간 중에 동결하지 않도록 하고 부직포 등으로 덮어 외기의 영향을 최소화 한다. 또한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에 도달할 때 까지 5℃이상으로 유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바. 촉진양생은 양생 개시시간, 양생온도, 온도 상승속도 및 총 양생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외부기온,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중인 콘크리트 온도 및 보호막 내부온도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 외부기온은 자기기록 온도계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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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석탄, 석유류 등의 이산화탄소(CO₂)가 발생되는 연료를 가열장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통을 설치하여 가스를 보호막 밖으로 배출시켜 탄산가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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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열보온양생을 종료한 후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틈새 없이 덮어 양생을 계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서중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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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어넣은 후 수분 손실이 우려될 때는 부어넣기 전 습윤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과 철근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저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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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요시 감수제 또는 응결지연제를 사용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이하로 유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부어넣기 후 신속히 양생하여 초기경화 온도를 낮추도록 하고 외기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유동화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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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유동화 콘크리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조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콘크리트의 유동화제 혼합량은 유동화 후에 있어서 소요 시공연도, 강도, 내구성 등의 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시험배합을 통하여 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배합강도는 베이스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베이스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5㎝이하, 유동화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1㎝이하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제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베이스콘크리트는 특기가 없는 한 일반콘크리트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유동화제의 첨가 및 혼합은 현장에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유동화제의 첨가장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장소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로 하고 유동화 후 곧바로 부어넣어야 한다. 유동화제를 첨가한 뒤 30분경과 후부터 슬럼프치가 저하되므로 30분 이내에 부어넣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슬럼프치가 저하되었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 첨가한 후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유동화제는 원액을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량을 한번에 첨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유동화제는 중량 또는 용적으로 계량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한 양의 3%이내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⑨ 매스콘크리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콘크리트의 두께가 80㎝를 초과할 경우에 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35℃ 이하가 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기온이 25℃미만일 때는 120분, 25℃이상에서는 90분 이내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콘크리트 내․외부의 온도차로 균열이 우려되는 경우는 별도의 양생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⑩ 무근 콘크리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무근 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 FC=180kg/㎠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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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근 콘크리트에는 와이어메쉬 또는 섬유보강재를 넣는다.
(4) 콘크리트 표면마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거푸집 마감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일반인의 시야에 노출되는 제물 치장면과, 콘크리트면위에 추가마감이 없이 도장을 직접 시공하는 면은 결함부위를 보수한 후 거푸집 이음부위를 따라 폭 10㎝를 기준으로 요철, 턱짐부위 등을 연마기로 갈아내고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반죽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면처리를 하여 견본 시공 상태와 동등 이상의 평활한 표면상태로 마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슬래브 상부 마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보통 마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모르타르 등이 추가로 마감 시공되는 부위는 나무흙손, 밀대 등으로 자갈이 보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고름질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쇠흙손 마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슬래브 위의 어느 방향에서도 3m 길이의 직선자에서 6㎜ 미만의 변동을 갖는 평탄한 면이 되도록 쇠흙손으로 마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물흘림 구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닥에 드레인이 있는 경우 특기가 없으면, 드레인을 향하여 1% 경사가 되도록 마감한다.
(5) 시공허용오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항 목
허용오차 (mm)
위
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
20
단면 치수
기둥,보,벽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지붕슬래브 두께
-5, +20
기초의 단면치수
-1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수직허용오차
구
분
층 별
허 용 오 차 (㎜)
기둥, 벽, 복도
저 층(6층 이하)
층당 6, 전체 2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콘크리트면 평활도 허용오차
마무리별 구분
허용오차
제물치장면, 도장바탕, 벽지바탕
3m당 6㎜
마무리 두께가 13㎜ 이하인 경우
3m당 6㎜
마무리 두께가 13㎜ 초과인 경우
3m당 1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기초위치의 편심허용오차
편심방향 기초폭의 2% 이내 및 20㎜ 이내
(6) 양생 및 보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작용이 예상되는 도포막 등에 의한 양생은 하지 않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부어넣기 종료 후 3일간은 그 위를 걷거나 공사기구,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을 올려 놓아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지난 후 보행을 할 수 있으나 경화 중 인 콘크리트에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 및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3일이상 경화된 경우에도 철근, 거푸집 자재등의 중량물을 슬래브에 올려 놓을 때에는 집중하중으로 인한 슬래브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바닥판의 콘크리트는 비가 오는 날 등의 필요에 따라 부어넣기 종료 후 24시간 동안 시트 등으로 덮어 면을 보호 양생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부어넣은 후 물뿌리기 또는 수밀시트 등으로 피복하여 습윤양생을 하고 그 기간은 최소 7일 이상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중기양생 또는 기타 촉진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 개시기간, 양생온도, 온도상승 속도 및 총 양생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는 자기기록 온도계로 기록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발코니, 복도등의 콘크리트 난간 상부 및 발코니 난간하부 턱부분은 상부층 시공으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천(폭 45㎝) 또는 두께 1.5㎜의 합성수지 보양판을 설치 고정하여 보양한다.
(7) 현장 품질관리 1) 레미콘공장 점검
콘크리트 타설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레미콘 제조회사를 방문하여 배합과정 입회
및 품질관리상태 점검기록 유지 ① 점검항목
가. 사용재료의 품질 (물, 시멘트, 골재, 혼화재)
나. 배합설계의 적정여부 및 컴퓨터 조작상태 다. 레미콘 및 골재의 염화물함량 시험 라. 운반 소요시간 ② 점검방법
가. 레미콘 타설시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레미콘공장방문 점검 및 기록유지
(레미콘 공장점검 기록표에 의거)
나. 본사, 지사 생산공장 점검 (레미콘공장 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2) 레미콘공장 점검 체크리스트
① 지
구
명 :
② 제 조 회 사 명 : ③ 일일 공급 능력 : ④ 조 사 내 용 : 가. 제조설비의 KS규격 적합여부
(가) 재료저장 설비
번호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비 고
1
시멘트의 저장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여 시멘트의 풍화
를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2
골재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각각의 칸을 가지고 있는가?
3
골재적치장 바닥은 콘크리트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4
골재적치장의 규모는 최대출하량의 1일분이상의 골재를
저장할 수 있는가?
5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구분되어 있는가?
6
골재 투입구에는 걸름막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배쳐플랜트
번호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비 고
1
플랜트에는 각 재료를 위한 각각의 저장실이 구비되어
있는가?
2
계량기의 재료계량 오차는 허용오차 이내인가?
- 시멘트 : 1회 계량무게의 1%이내
- 골 재 : 1회 계량무게의 3%이내
-
물
: 1회 계량무게의 1%이내
- 혼합재 : 1회 계량무게의 3%이내
3
재료의 계량한 값을 위한 같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가?
4
모든 지시계는 조작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5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콘크리트 재료를 연속적
으로 계량할 수 있는가?
6
계량기에는 잔골과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가?
나. 배합설계에 적정여부 및 배합상태
번호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비 고
1
배합설계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배합설계표 사본청구)
2
배합설계표와 컴퓨터에 입력된 수치가 일치하는가?
3
표면수량, 자갈, 모래의 체가름 시험에 의한 현장 배합수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다. 사용재료의 적합여부
번호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비 고
1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불순물, 세장석편 등의 해로운 양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경인지구 : 본사시험실에 시험의뢰
- 지
방 : 지방 공업시험연구소에 시험의뢰
2
물은 깨끗하고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3
시멘트, 혼화제
- 시멘트, 제조회사
- 혼화제 종류 및 사용량
라. 품질관리사항
번호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비 고
1
압축강도, 스럼프, 공기량의 시험결과는 합격기준치
이내인가? (현장에서 직접 시험실시)
2
공장 자체 관리시험은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 골재시험 : 1,000㎥마다, 재질변화 있을 때
- 현장수정배합 : 아침작업 개시전
- 압축강도 : 150㎥마다
- 혼화재 : 회사별 반입시마다
마. 해사 사용여부
번호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비 고
1
해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2
해사 사용시 세척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며 상시 가동
하고 있는가?
3
모래의 염화물 함유량은 규정치 이내인가? (0.04%이하)
4
염화물 함유량 시험은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50Ton 마다)
5
생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은 규정치 이내인가?
(0.3kg/㎥, CL-이온 기준)
바.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타설시간
번호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비 고
1
운반거리
2
운반소요시간
3
타설시간
사. 기타 (가) 모래골재원 : (나) 자갈골재원 :
(다) 제출 서류 : 배합설계표, 골재시험 성과표, 시멘트시험 및 수질검사 성
적표, 스럼프, 공기량,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3) 레미콘 제조업체 점검기록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
점검일시 : 201
.
.
.
제조업체 품질관리실장
(인)
지
구
명
레 미 콘
제조회사
K
S
획득여부
제 조 설 비
사
용
재
료
현장까지
운반거리
운반
시간
강 도 시 험
결과 불합격
여
부
배합설계
표에 의한
입력확인
현장배합
보정상태
확
인
비
고
시설규모
및
공급능력
계량기
및
믹서기기상태
물
모
래
자
갈
시멘트
혼화제
“예”
삼척
도계
쌍용레미콘
위치:
허가번호
비K.S인경우
K.S표시
규모:
공급능력:
"KS F 4009"
참조
종류:
수집:
상태:
일반지구
골제원:
입도:
조법율:
해사사용
지구
골재원:
입도:
조법율:
염화물:
함유량:
골재원:
입도:
조법율:
제조회사:
포조리스
0.5%
25km 60분
불합격
2회 판정있슴
적정
※ 콘크리트 타설시마다 반드시 공사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레미콘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확인・기록할 것.
(8) 콘크리트면 보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콘크리트면을 검사하여 곰보자국, 공동부위, 후속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 및 변색부위 등의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결함부위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판단을 받아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결함부위를 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결함상태에 따라 시멘트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으로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폼타이 구멍은 내부를 밀실하게 채우고, 표면에 노출된 긴결 철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폭이 0.2㎜ 이상이거나 철근위치 또는 단면을 관통하는 잔금이나 균열은 승인된 보수방법으로 에폭시수지 등을 사용하여 보수한다.
2. 철근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HD25이하의 이형철근을 가공, 조립하는 철근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철근의 가공계획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철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간격재 및 버팀대
(3) 시공상세도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슬리브와 개구부 주위, 매입(埋入)물로 인한 단면결손부분 등 균열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대한 보강과 간격재의 배치 등이 명시된 벽, 슬래브,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재에 대한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
(4) 견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격재 및 버팀대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2종류 이상 제출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철근의 양측 절단면에 SD400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2) 규격별로 보관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 보관 장소의 지면을 평탄하게 정지하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야 하며, 비닐지를 깔고 각목 등으로 받쳐 지면에서 20㎝이상 이격시킨 후,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재 료
2.1 철근
KS D3504 규정에 적합한 이형봉강으로 한다.
KS D3504 SD400(fy=400MPa : 4,000kg/㎠) : D13이하
KS D3504 SD500(fy=500MPa : 5,000kg/㎠) : D16이상
2.2 부속재
(1) 결속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결속철선(0.9㎜ Annealing) 또는 철근용 클립을 사용한다.
(2) 간격재(Spacer) 및 버팀대(Separator)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재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철제, 콘크리트제 또는 PVC계열의 제품으로 한다. 단, 수평철근 하부의 간격재는 수직압축강도가 설치간격 1m×1m를 기준하여 개당 330㎏ 이상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계열의 제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측면간격재인 경우 피복두께가 3㎝일 경우 적색계열, 4㎝일 때 황색계열, 5㎝일때 청색계열로 색상을 구분하여 피복두께유지 및 검사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철제 제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을 제거한 후 녹슬거나 도장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콘크리트제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콘크리트제품은 구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철근폭고정겸용 간격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복근으로 배근된 벽에서 피복두께와 철근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철근폭고정겸용 간격재는 PE제품으로서 철근을 끼울 때 소요되는 힘이 D10철근을 10㎜/min 속도로 삽입할 경우 20㎏이하인 것으로 한다. 색상구분은 PVC계열과 동일하게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재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재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의 기성제품으로서,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 공
(1)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고 사용 시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 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녹이 슬었거나 녹이 슬기 시작한 철근은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3) 철근은 조립에서부터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을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3.2 철근가공
(1)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철근절단, 구부림 등의 철근가공은 철근 시공상세도에 따라 철근가공용 동력식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3) 철근의 가공은 가열가공을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장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철근 가공시 다음 허용오차에 들도록 한다.
구 분
허 용 오 차 (mm)
절 단 길 이
±25
띠철근, 스터럽 및 나선철근의 폭, 높이
±13
단부 굽힘 높이
±25
중앙부 벤트 높이
+0, 13
(5) 아래 부위의 철근은 단부에 갈고리를 만든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스터럽 및 띠철근,
기둥 및 보(지중보는 제외)의 돌출부분의 철근,
굴뚝의 철근
(6) 철근가공 및 조립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하되 도면에 표기된 곡면기초, 곡면옹벽, 곡면보 부분의 철근 배근은 시공자가 Bar bending schedule 시공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득한후 현장조립을 한다.
(7) 철근 가공은 왕래가 빈번치 않은 한쪽에서 하며 철근 절단시 철근토막의 날아감에 대비해야 한다.
(8) 철근 절단은 용접기의 사용을 금하며 절단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9) 가공전에 매우 굽은 철근은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 굽음이 대단치 않은 것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철근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 이하는 상온에서, 29㎜ 이상은 적당한 온도를 가열해서 구부릴 수 있다. 이때 가열방법, 가열온도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야한다.
(11) 철근 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3.3 철근배근
(1) 배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설계도상의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립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철근이 종횡으로 만나는 부위는 결속철선 또는 철근용 클립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기둥, 보, 벽의 접합부 등의 중요부분은 2~3선 묶음으로 한다.
③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소정위치에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④ 철근의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로 정확히 유지한다.
⑤ 조립된 철근에 이동, 굽움이 생겼을때는 정확히 바로 잡는다.
⑥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 앙카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없이 정 위치에 배근해야 한다.
⑦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묻은 파이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로서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알맞은 처리를 해야 한다.
⑧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조립된 철근의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⑨ 도면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⑩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 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⑪ 철근 조립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변화가 없는가 재검사를 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⑫ 간격재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벽에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하며, 그 간격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위
종
류
수 량 및 배 치
비 고
기 초
철재, PVC제,
콘크리트제
기성제품
∙ 간격은 1.2m 이내
∙ 기둥, 벽 철근의 하부를 잘 고임
기 초 보
∙ 간격은 1.5m 이내
∙ 하단과 측면에 설치
기 둥
∙ 상단은 제1단 띠철근에 위치, 중단은 상단에서 1.5m 이내
∙ 기둥폭 1.0m가지 2개, 1.0m 이상3개
벽 체
지하외벽
∙ 상단은 제1단 횡철근, 중단은 상단에서 1.5m 이내
∙ 횡간격은 1.5m 이내, 단부는 첫번째 수직근
∙ 개구부 주위는 각 변에 2개소, 변길이가 1.5m 이상일 경우는 3개소
보
∙ 간격은 1.5 이내
∙ 단부는 0.9m 이내
∙ 측보 이외의 보는 사단 또는 하단에 설치
∙ 측보는 측면에도 설치
슬 래 브
∙ 상, 하단근 각각 가로, 세로 1.0m이내
∙ 각 단부는 첫번째 철근에
돌 출 부
(캔틸레버보, 슬래브)
∙ 내민 슬래브 상단 인장철근은 지지점에서 첫번째 교차근, 자유단에서 첫번째 교차근, 그 중간지점 등 3개 지점을 고이도록 하되 지점과 나란한 방향의 지지간격이 1m 이내가 되도록 한다.
∙ 상단, 하단 공통 적용
∙ 상단철근 간격재는 철재 등을 사용해 용접 또는 결속선으로 묶어 콘크리트 타설시 유동이 없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서 25㎜이상,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2) 피복두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피복두께는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 위
피 복 두 께 (cm)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 및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옥 내
3
옥 외
4
기둥,보,내력벽
옥 내
4
옥 외
5
옹 벽
5
흙에 접한 부위
내
력
벽
5
기 초
7
(3) 매입(埋入)부품의 설치 및 보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매입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슬리브 등(이하 "슬리브" 등)의 위치와 보강은 설계도에 의하고 설계도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에 따르되, 슬리브 등의 매입자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슬리브 등과 주변 철근과의 간격은 "피복두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슬리브 등이 구조상 중요한 부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부재의 구조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보를 관통하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슬리브 등의 외경은 보춤의 1/3 이하로 하고, 관통위치는 보의 춤 및 길이의 중앙에 오도록 하되, 관통부분이 2개소 이상인 경우는 슬리브간의 중심 간격이 슬리브 외경의 3배 이상 되도록 이격시킨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보강근은 배근하되, 보강 늑근을 원설계 외에 별도로 추가 시공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계획을 세워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슬래브, 벽을 관통하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관통외경은 슬래브 또는 벽 두께의 1/3 이하이어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보강계획을 세워 보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기둥을 관통하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기둥을 횡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보를 관통하는 경우"와 같이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기둥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매입되는 부품의 총 단면적이 기둥 단면적의 4%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관통부분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심 간격은 관통직경의 3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매입부품의 기둥외곽과의 이격거리는 매입부품 직경의 1.5배 이상 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단면 결손에 대하여 구조안전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철근의 정착 및 이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정착 및 이음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이음은 겹침 이음으로 한다. 단, D29 이상의 철근은 겹침 이음으로 할 수 없다. 겹침 이음외의 별도 이음방법을 사용할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요길이에서 10% 이상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이음의 겹친 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지름의 40배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말단 갈구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3.4 검 사
철근의 배근상태, 특히 아래의 항목에 대해 설계내용과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고정상태에 대하여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이나 이동의 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철근종류, 지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가공치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조립정밀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이음 및 정착의 위치, 길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간격재 및 버팀대의 배치, 수량
3. 거푸집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8001 강관 받침 기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8002 강관 비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8003 강관 틀 비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거푸집과 동바리의 존치기간과 해체 및 전용계획을 포함한 거푸집 시공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거푸집패널 구성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동바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긴결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박리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면목
(3) 시공상세도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조립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벽, 슬래브,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재에 대해 사용자재, 거푸집 판넬구성, 동바리․버팀대의 규격 및 간격, 긴결재의 위치, 각종 매입(埋入) 철물의 위치 등을 나타낸 거푸집 조립도를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와 함께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유로폼 제작, 조립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유로폼을 사용할 경우 유로품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앵커 프레이트 및 인서트 매입(埋入)위치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각종 난간류, 문틀, 사다리, 천정달대 등을 고정하기 위한 앵커 프레이트 및 인서트 설치위치도
(4) 견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긴결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면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기타 공사감독관의 요구사항
1.3 시공전 협의
거푸집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 시행요구 등 공종간 상호간섭 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과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자 재
2.1 거푸집 재료
마감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재료는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1) 거푸집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재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합판은 KS F 3110의 내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기둥 원형부분은 두께 3.2mm이상 합판 또는 종이거푸집으로 1회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코팅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코팅 한 제품을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유로폼은 철제프레임과 합판 사이가 긴밀하도록 제작해야 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수지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적용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제물치장 콘크리트면과 직접 도장하거나 벽지를 시공하는 콘크리트면은 두께 12㎜ 코팅합판으로 6회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기초 및 지중보는 12㎜ 합판으로 4회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매설 거푸집은 6회 이상 사용한 12㎜ 합판을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거푸집은 사용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사 용 부 위
적 용 재 료
사 용 횟 수
원형부분(기둥)
합판(종이거푸집)
1 회
슬 래 브,
보
합 판
4 회
지중구체, 옹벽
유 로 폼
(2) 띠장 및 동바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각재는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함수율이 24% 이하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 각 파이프는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강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의 규정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2.2 부속재료
(1) 긴결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유로폼을 제외한 일반거푸집의 긴결재로 지름 3/8" 이상의 매입(埋入)형 폼타이를 사용한다. 철선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보조 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2) 박리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수화작용과 마무리면에 유해하지 않은 광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로써 수용성인 것을 사용한다.
(3) 면목 및 물끊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합성수지 제품 또는 동등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4) 지수 팽창재
3. 시 공
3.1 일반조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콘크리트"에 명시된 "시공허용오차"의 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2)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관련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 소요위치에 정확히 시공되도록 한다.
3.2 거푸집의 조립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허용오차기준을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2) 동바리는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동바리는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위치에 세우며,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해 떠오르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특히 동바리가 직접 지면 위에 설치되는 경우는 지반 침하로 인한 거푸집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 한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계산해서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4) 벽체 및 기둥 등의 수직부재 거푸집의 하단에는 청소구멍을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시멘트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6) 각종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특히 PD 등 배관을 위한 개구부는 슬리브를 거푸집널에 설치(설비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발코니, 복도, 지붕 패러핏(Parapet) 등과 같이 면접기와 물끊기가 동시에 생기는 부위와 콘크리트로 제물마감되는 사각기둥 및 옹벽의 모서리, 보 등 일반시야에 노출되는 모든 모서리에는 특기가 있는 경우 외에는 거푸집 내부에 면목을 사용하여 모서리를 모죽임 또는 곡선모양이 되게 한다.
(8) 평면상 조적벽이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부위(파이프닥트 제외)는 접합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접합키의 설치가 곤란한 부위는 철선(#8철선을 벽돌 7단 높이 마다 시공)을 콘크리트 벽체속에 매입(埋入)하여 벽돌쌓기 공사에서 줄눈 속에 매입될 수 있게 한다.
3.3 박리제 바름
(1)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르되, 박리제 도포 전에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철근배근과 매설물 설치 전에 바름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박리제로 인해 후속 마감공사에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박리제를 시공하지 않는다.
(3) 박리제로 인해 콘크리트 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4 거푸집 청소
거푸집 시공 중에 이물질이 거푸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압축공기나 물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5 검사
거푸집, 동바리와 버팀대, 긴결철물, 조임상태 및 거푸집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검사하여 거푸집 설계와의 시공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3.6 거푸집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거푸집 존치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거푸집 존치기간은 "콘크리트공사"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에 따라 아래의 압축강도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부
위
기초, 기둥, 보옆, 벽체
슬래브, 보하부
콘크리트
압축강도
50 kg/cm2
설계기준 강도의 100%
다만,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과 하면 해체할 수 있다.
부 위
기초, 기둥, 보옆
슬래브, 보하부
존 치
기 간
평균기온 20℃ 이상
4 일
7 일
평균기온
10℃ 이상, 20℃ 미만
6 일
8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동바리 존치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동바리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보 모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도달 이전에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층 하부 2개 층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 하며, 이때 중간 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 없이 28일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단, 캔틸레버보, 차양, 지하
주차장의 동 바리는 위의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나.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2)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의 기준에 따라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가 가능한 경우 동바리를 바꾸어 세울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바로 위층에 현저히 큰 적재하중이 있는 경우는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진동 및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신속하게 시행하되, 한 부분씩 순차적으로 바꾸어 세운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라멘조에서 큰보의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하면 안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동바리 상부에는 30㎝ 각 이상 크기의 두꺼운 머리받침판을 둔다.
(3) 해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중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개소에 지속적으로 존치시킨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거푸집 존치기간 및 압축강도를 확인한 후에 시행하되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후속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철골공사 1. 일반철골공사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로 “단동형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설치사업” 조성사업에 대한 철골제작 가공 및 설치에 대한 공사시방을 명기한 것이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2 적용 기준
철골제작 가공 및 설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나 국토교통부 채택 표준 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1-3 재료 일반
재료의 규격 및 재질을 아래 기준에 따르며 구입 사용전 사용 재료별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표, 견본품, 용접시험편,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구조용 강재
나)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용접봉 : 용접봉은 KSD 7004,7006의 규격 제품중 모재의 기계적 성질 및 용접부 위별 용접성, 치수, 형상 등 용도별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선별 사용해야 하며 용접봉은 피복이 벗겨지거나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 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흡습된 용접봉은 건조로 등에서 그의 성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조 시킨 후 사용해야 한다.
1-4 시공 일반
가)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 업체의 승인 :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 착수전 철골 가공 제작 및 세우기 조립을 위한 각 절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비롯하여 각 절별, 부재별 규격, 치수, 볼트 및 용접 접합부의 상세, 각종 브라켓 및 보강재, 설비관통구, 기타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나타낸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축주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 가공제작 착수전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가공 제작 및 세우기 조립을 위한 각 절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비롯하여 각 절별, 부재별 규격, 치수, 볼트 및 용접 접합부의 상세, 각종 브라켓 및 보강재, 설비 관통구, 기타 관련사항을 상세하게 나타낸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축주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원척도의 작성
a.현도
1.스틸 테이프: 현도 작업 착수전에 현장 작업용과 현도 작업용 스틸 테이프를 5kg 인장력으로 인장 대조하여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한 후 건축주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현도 작업: 승인된 공작도에 의하여 MARKING용의 형판 및 정규를 작성한다.
3.현도 검사: 현도 작업이 완수된 기둥과 보 등에 대해서는 공작도에 의거하여 현판과 현도 정규 등을 검사한다.
b.본뜨기 형판 : 제작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원척도와 본뜨기, 형판을 제작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뜨기 형판에는 반드시 부재번호, 매수, 판두께,크기,홀,전단면다듬질,방위표시등을 기입해야 한다.
라) 재료의 저장 및 정리 : 모든 강재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깔고 재료별, 규격별로 구분 정리하며 변형 또는 오물, 유류등의 이물질에 의하여 오손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동일 재료로서 규격 또는 재질이 다른 것을 기호 또는 색채로서 구별 표시하여 사용에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 완성품의 반입 : 제품이 완료된 것은 현장반입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축주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 세우기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완성품을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손상시는 즉시 수정 및 재가공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이에 따른 공정의 차질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바) 용접 부분의 품질 관리
a.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동 해설 및 동 용접 공작규준 한국산업규격에 준한다.
b. 용접 기능공은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본 가공 제작의 용접에 임할 수 있다.
c. 부재내 이음,철골 기둥 또는 보의 가용용 철판은 중간에서 이을 수 없다.
1-5 철골 가공 제작
가) 강재의 교정 및 가공 일반사항
a. 강재의교정 : 강제의운송, 취급또는 절단 가공 과정의 변형은 ROSSER,
PRESS, BENDER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각 교정해야 하
며 교정시 강재에 손상 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b. 금긋기(MARKING) : 금긋기 작업 전에 소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한 후 본뜨기
형 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금긋기를 정확히 시행하되 용
접 구조물의 금긋기 작업은 용접 완료후 시행해야하며 절곡 가공을 하는 강판의 외면 및SWS 50이상의 강재 금긋기는 줄, 송곳, CENTERPUNCH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금긋기에 사용되는 본 뜨기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c. 절단 : 강재 절단은 자동 개스 절단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두께10mm미만의 강재는SHEARING기계를 병용할 수 있다. 절단면은 도면에 특기한 부분을 제회하고는 축선에 수직 이어야 하며 강재의 절단 치수는 가공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끝 손질 등을 고려한 치수로 해야 한다.GAS절단면의 조도는200s 이하로 하고 NOTCH깊이는1mm이하로 해야 하며 절단면의 심한 톱날자국, 절삭 남김, 파형, 그래그 부착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갈아서 평활하게 처리해야한다.
d. 절곡(BENDING) : 휨각도가 작고 휨반경이 큰 경우에는PRESS에 의하여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곡하며 휨각도가 큰 것 EH는 형강은 섭씨900도(적열)로 가열하여 절곡한다.
e. 개선(BEVELING) : 용접면의 개선가공은 자동 개스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건축주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GAUGING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f. 마찰면의 거리 : 모재및SPLICE PLATE또는GUSSET PLATE 간 마찰면의 밑 스케일, 먼지,기름,녹 등 유해한 이물질은 공장 제작시 마찰면의 점면에 걸쳐서 평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g. 수압면이 가공 : 기둥재의 BASEATE 간의접속부, METAL TOUCH 에 의한 기둥간의 접속부 등의 수압면은 로타리 프레나로 평활하게 처리하여 충분히 밀착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때 기둥간의 접속면 표준 조도는 50S이하, 재촉에 대한 직각도는 1.5/1000 이하로 해야 한다.
h. 구멍뚫기
1. 두께9mm이하는 강재로PUNCHINGINAE으로 그 이상을 DRILL에 의하며 용접 구조의 구멍 뚫기는 용접이 끝난 후 시행해야 하며 구멍 주위의 스크랩 등에 의한 거친 부분은 평 그라인더로 갈아서 평활하게 다듬는다.
2. 볼트 직경에 대한 구멍 크기의 직경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나) 용접일반 사항
a. 용접은 자동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반자동 또는 수동 용접을 겸할 수 있으며 용접 착수 전 모재의 기계적 성질, 용접성, 용접의 치수 및 형상에 따른 부재 및 부위별 용접방법, 용접재료, 용접기종, 용접전류, 아아크 전압 용접속도 및 개스량 등에 대한 용접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및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볼 트 럭
고정력볼트
앙카 볼트
Dia16이하
볼트경+1.0mm
볼트경+(3-5)mm
Dia19이하
볼트경+1.5mm
볼트경+(5-8)mm
Dia30이하
볼트경+(8-10)mm
b.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강구조물에 대하여 양호한 용접을 하기에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 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이장의 용접 기술자이어야 한다.
c. 용접의 치수 및 형상 등은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 기준에 따르며 적당한 JIC나 POSLTLONER등을 사용하여 가급적 하향 용접으로 진행하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변형과 잔류 응력이 최소화 되도록 선정하고 용접부의 결함이 없도록 시행한다.
d. 용접하는 소재의 치수는 용접에 의한 수축과 변형 및 마무리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한 치녹, 밀스케일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은 용접 작업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e. 공장 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기온이 섭씨0도 이하일 때는 용접 작업을 할 수 없
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작업조건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옥외 작업이 가능하나 강설, 강우 등으로 모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시에는 옥외작업을 할 수 없으며 기온이 섭씨 0도-15도의 경우에는 용접부에서 10cm이내의 거리에 있는 모재의 온도과 섭시 36도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 용접할 수 있으며 예열을 하여 용접 작업을 진행 하고자 할 경우 예열은 개스 버너를 사용해야 하고 예열 온도 기준은 강재의 종류, 판두께에 따라 아래기준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구 분
본
용
접
가
용
접
조
건
예열온도
조
건
예열온도
SS400
1.작업자의온도가5도이하
2.구속이 큰부위
3.판두께25mm이상
50도이상
1.작업자의온도가5도이하
2.구속이 큰부위
3.판두께25mm이상
50도이상
SWS50
1.작업장의온도가5도이하
2.구속이 큰부위
3.판두께25-38mm
50도이상
1.작업장의온도가5도이하
2.구속이 큰부위
3.판두께19-32mm
50도이상
판두께38mm
100도이상
판두께38mm
100도이상
f. 여러 소재의 집결 집합으로 용접개소가 많은 부분의 용접은 각 재의 변형, 수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 소재별 용접을 1회에 끝내지 말고 집결소재의 용접량이 균등히 분포 되도록 나누어 가면서 용접을 시행해야한다.
g. 가용접 및 가용접의 최소길이 : 가용접용 용접봉은 본용접에 사용할 용접봉과 동일 재질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주요 부재의 개선 부분에는 가용접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용접의 위치는 종 시점마다 공작상 ,강도상 문제가 되는 위치는 피해야 하고 용접선이 교차되는 부분의 가용접은 교차점으로부터 15cm이상 띄워서 시행하며 가용접의 최소 길이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소재 두께(mm)
최소길이(mm)
3.2t이하
30
3.2t~25t이하
40
25t이상
50
다) 가공제작
a. 1차 가공제작 : 강판을 절단, 용접하여 기둥, 보 등의 주요 구조 부재의 기본 골격을 제작하는 공정으로서 1차가공 제작된 제품에 대한 건축주 및 공사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b. 2차 가공제작:1차 가공 제작된 제품과 형상, 강판등을 조합하여 시공상세도와 동일 규격의 완전한 부재를 제작하는 최종공정으로 절단 부위별로 건축주 및 공사감독관의 검사후 세우기 조립 현장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라) 용접부 비파괴 검사
a. 비파괴 검사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실시하며 정부공인 업체로서 최신 검사 설비를 갖추고 비파괴 검사 실적이 많은 업체들중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하여금 검사하여 보고서와 검사 필증을 공사감독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b. 부재별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부재가 50%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부재 전량을 수급자 부담으로 재검사한다.
c. 불합격 판정된 부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수정 조치하여 재검사를 해야 한다.
마) 녹떨기
제품검사, 비파괴 검사승인을 받은 제품은 밀스케일, 슬래그, 스패터, 기름 이물질을와 이어 브러쉬와 용제들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제거하며 녹은 샌드브라스팅에 의하여 제거하여 아연용융도금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검사 및 보수
검사는 육안검사 혹은 도금 두께의 확인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함부위는 보수한다.
1-6 원자재 및 가공제작 부재 운반
가) 원자재 운반
강판 및 형강류 등의 원자재 운반은 운반 및 상하차 과정에서 변형 훼손이 없도록 고임 목쐐기 등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운반 취급해야 한다.
나) 가공제작 부재운반
a. 가공제작 부재운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최종검사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현장 세우기 조립 순서와 일치 될 수 있도록 발송 및 운반 계획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송 전에 각 부재별NO. 위치, 방위 등을 누락 없이 표시하고 발송 부재에 대한 송장을 첨부해야 한다.
b. SPLISE PLATE 및 소형 형강부재 등 운반 상하차 도중 분실되기 쉬운 소부재는 동일 부재별로 #8-10철선으로 잘 묶어서 발송해야 한다.
c. BRACKET나 RIB PLATE등이 돌출 부착된 부재는 받침목과 목재쐐기 등을 이용 여 운반 모형의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1-7 철골세우기 및 조립
가) 철골 세우기 및 조립 준비사항
a. 앵커볼트설치:BASE PLATE설치 위치의 콘크리트 타설은 설계도면의 LEVEL보다 -30. -50mm 낮게하여 BASE PLATE 설치 후 그라우팅 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앵커볼트는 공장 매입 공법으로 설치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며 각 앵커볼트군의 하단은 위치 공정용 띠쇠로 상호연결 용접 고장시키고 상부에는 임시 고장용 BASE PLATE의 본판을 제작 고장시켜 각 볼트군의 정위치에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 에 의한 위치 이동이 없도록 인접철근에 견고히 고정 시켜야 한다.
b. 철골 부재의 하역 및 장내 운반 : 현장내에는 부재의 현장 도착시 즉시 시킬 수 있는 장비와 중기운전사를 대기시켜 부재의 하역, 현장내 운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c. 부재의 현장 반입 및 변형 부재의 수정 : 반입된 부재는 받침목을 깔고 송장을 대조하여 세우기, 조립 순서대로 정지시키고 운반 도중의 변형, 훼손 등의 결합부를 검사하여 수정을 요하는 부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수정하되 현장수정이 불가능한 부내는 제작 공정으로 즉시 반송, 수정 조치하여 세우기 조립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d. 기준선 먹매김 및 기준점의 설치 : 세우기 및 조립 착수전 각 기둥의 위치 및 간격, 기둥 중심선, 직각도 등에 대한 기준선을 먹매김하고,BASE PLATE설치위치의 수평레벨과 부정확하게 설치된 앵커 볼트를 정확하게 수정 조치하고 건물 수직 방향에 대한 기준점을 건물 모서리를 비롯한 주요 위치에 설치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야한다.
e. 철골 세우기장비 : 철골 세우기 장비는 현장 사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이나 짚크레인 또는 트럭 크레인을 사용하며 트럭크레인인 경우 재원, 성능 및 설치위치, 작업변경등에 대하여 사전에 건축주 및 공사감독관와 협의하여야 한다.
f. 철골세우기 정비 설치용 가대 및 가설 브레이싱 : 철골 세우기 장비의 기초 및 설치용가대와 세우기 도중의 풍압력 또는 가로재 위에 장비, 기계등의 중량물을 적재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세우기 작업을 위한 가설 브레이싱에 대하여는 충분한 구조 검토에 의한 보강방법, 설치방법 등을 제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g. 철골 조립 비계 및 낙하물 방지망:철골 세우기 및 조립시 볼트 접합부 주위에는 볼트 체결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달비계를 설치해야 한다.
나) 주각
a. 주각 몰탈 그라우팅:BASE PLATE의 하부에 두께30-50mm주각 몰탈위에 규격 50x50mm정도의 철판라이너를 설치하여BASE PLATE 및 기둥의 수평수직면을 유지토록 고정한 후 제조회사의 재질, 배합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무수축 몰탈로 밀실하게 그라우팅 충진 시킨다.
다) 고력볼트
a. 볼트 현장조임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 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시공요령서를 작성 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b. 본 시방서에서 고장력 볼트라 함은 KS B 1010-72(또는 JIS B1186-1972)에 규정된 볼트너
트, 와셔의 SET로 한다.
c. 마찰 접합면에는 도료나 유류등 마찰 접합에 이상이 있는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된다.
d.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e. 이 밖의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에 준한다
① 고장력 볼트의 시험 및 취급
-고장력 볼트이 제품 시험은 KS B 1010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제품 시험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는 원칙적으로 볼트 완성품과 최대 하중시험 및 토그(TORQUE)계수치 시험으로 한다.
② 제품의 운반과 적재 기타의 취급에 있어서는 나사의 산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 등의 부탁을 방지하며 방청페인트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한다.
f. 접합
① 접합재는 그 접촉면이 밀착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일그러짐과 비틀림, 휨은 적절한 방법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주변은 절삭 남김, 전단남김 등을 제거하고 MILL SCALE의 제거 때에 모재를 파먹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접합 부재간에 10mm를 넘는 여백이 있을 때는 FILLER BOARD를 삽입한다,이 때 FILLER판의 마찰면은 충분한 마찰계수를 유지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③ 고장력 볼트의 조임 및 검사
- 볼트의 조임은 원칙으로 토크법에 의하고 토크조정이 가능한 조임 기구로서 너트를 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부득이 할 때는 볼트를 회전하여 조일수도 있으나 이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따로 토크 시험을 행하고 조임 토크 값을 설정한다.
- 접합부의 볼트조임 누락과 교정 길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수 검사를 행한다.
- 조임 볼트에 대하여는 TORQUE WRENCH로서 볼트군마다 그 볼트 수의 10%이상태는 1본 이상에 대한 조임결과가 양호할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그 후의 검사수를 5%이상 또는 1본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
라) 철골 세우기 조립의 정밀도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99년판 부 08000철골공사 부칙5철골 정밀도 검사 기준에 따른다.
마) 모든 구조재의 조립은 볼트 조립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현장 용접은 원칙적으로 불허
한다.
5. 지붕 및 홈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공사에 대하여 규정 한다.
1-2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7038, 7039 알류미늄 관
1-3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선홈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드레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선홈통받이
(2) 시공상세도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전 협의 결과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도면과 다르게 매설되는 지중우수배관의 위치 및 깊이를 표시한 시공 상세도
(3) 견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선홈통[30㎝길이의 제품견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홈통걸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상자홈통
1-4 시공전 협의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 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참석하는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재료
2-1 선홈통
: 도면에 표시된 규격으로 한다.
2-2 홈통걸이 : 재질은 스테인레스로 한다.
2-3 드레인
(1) 옥상드레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옥상드레인은 국토교통부 표준상세도에 준한 것으로 걸름쇠를 포함하여 주물제를 사용한다.
(2) 발코니드레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발코니드레인은 국토교통부 표준상세도에 준한 것으로 걸름쇠를 포함하여 주물제를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드레인 캡을 선홈통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재는 아연도금 나사못으로 한다.
3. 시 공 3-1 준비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상자홈통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2 시공
(1) 드레인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드레인은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200㎝이내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AI 수직 서까래에 고정되는 브라켓은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설치허용오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선홈통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10㎜이내, 전체 ±20㎜이내로 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2)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6. 판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EPS를 내부충진재로 한 조립식판넬(이하 판넬이라 함)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조립식판
넬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하며 도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하고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제
품
관 련 규 정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D 3520
발포폴리스티렌
KSM 3808
건축용 벽판(철강재)
KSF 4724
건축용 지붕판(철강재)
KSF 4731
1-2 용어의 정의
가."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1-3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4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조립식판넬의 공사범위
2-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본 시방서는 조립식판넬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과 조립식판넬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조립식판넬 시공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해당 조립식판넬공사에 대하여 발주자 측이 시공자에게 정식 인계한 도면과 판넬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내역서에 표기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조립식판넬의 조립시공
3-1 일반사항
가. 조립식판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조립식판넬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선택하여 시공한다.
다.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라.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폼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마. 이슬이나 서리, 얼음 등이 TRUSS에 묻혀있을 경우 작업자를 절대로 TURSS 상부로 올려 보내서는 안된다.
바. 항상 작업 후에는 시공 완료 되지 않은 벽체 상부와 지붕 용마루 쪽에 비나 눈이 들어가게 되면 제품성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닐 또는 테이프를 이용하여 막아준다.
사. 칼라시트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야 한다.
3-3 외벽조립식판넬의 시공
가. 종 방향 조립식판넬 시공인 경우(TYPE : 일반벽체판넬)
1) 외벽조립식판넬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
야 한다.바닥 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mm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 면이 평활 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
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후 판넬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외벽조립식판넬 설치 전, 외벽조립식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GIRTH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판넬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최대 1.2m이내 간격으로 하며,
외벽 최하 단에 베이스 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GIRTH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조립식판넬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암수 조립 방식의 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5) 조립식판넬의 길이 10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6) 외벽조립식판넬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방향으로 1M간격, 종방향으로
2M이내 간격으로 GIRTH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 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500mm간격으로 체결한다.
7) 외벽조립식판넬 코너부분이 연결은 조립식판넬 단부와 판넬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4. 조립식판넬 조립시공의 공통사항
4-1 시공 전 확인사항
가.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나.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H형강에 볼트 체결할 경우 FLANGE두께가 적절한가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 조치한다.
라. 조립식판넬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보강, 판넬 겹침 부위보강, 행가도어 레일 설치
부분을 철골 CHECK LIST에 의거 확인한다
마.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 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4-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계약사항, 발주사항, 반입물량이 동일한지 확인(판넬색상, 규격, 부자재,
기타) 한 후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후 즉시 검수 환인한다.
다. 검수 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후, 잘 정리, 보관 되어야 한다.
4-3 녹방지 대책
가.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여
야 한다.
나. 작업중 발생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4-4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4-5 교체 및 수리
설치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하에
현장보수 한다.
5. 자재 관리
5-1 운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보호조치를
취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5-2 하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
으로 한다.
5-3 보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조립식판넬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
를 적재한다.
다. 현장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
록 한다.
라. 조립식판넬 적재시 10매 이상 쌓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비나 눈에 젖지 않도록 조치한다.
5-4 인양
가.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
우는 WINCH나 도르레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나.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만큼 분산
인양한다.
다. 지붕조립식판넬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인양시 주의하지 않으면 꺽임이나 파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를 기울인다.
라. 일기, 풍향, 풍속 등을 고려치 않고 인양할 시는 매우 위험하므로 사전에 확인한 후 인양을 결정한
다.
마. 인양후 태풍이나 비바람으로 판넬이 날아갈 수 있으므로 판넬과 PURLIN을 고정시켜 예기치 못한
기상변화에 대비토록 한다.
5-5 소운반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잡공사 1. 적 용 범 위
1항-2항까지 기재되지 않는 사항으로 기성 규격 제품 등을 사용하는 공사에 적응하며 규격 및 품
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필요시 견본품 또는 모형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이외의
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특기시방서
Ⅰ. 건 물 개 요
Ⅱ. 공 사 개 요
1. 토공사 및 지정공사
2. 철근콘크리트 공사
3. 골조공사
4. 피복 공사
5. 환기공사
6. 커텐 공사
Ⅲ. 일 반 사 항
Ⅰ . 건물개요
1. 공사명 : 단동형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설치공사
2. 건축개요
공
사
명
단동형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설치
사 업 장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360전
연
면
적
작업장 88m2 + 단동형 2동 468m2 = 556㎡
구
조
경량철골조
작
물
엽체류
용
도
가설건축물(농업용 고정식 온실)
3. 총 공사기간: 30일(휴일포함)
Ⅱ . 공사개요
1. 토공사 및 지정공사
1-1 일반사항
1. 부지는 땅속과 표면 모두가 가능한 부드럽고 장애물이 없이 평탄하게 정지하여야 한다
2. 귀 규준틀은 파손이 되지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3. 모든 기초콘크리트는 레미콘 현장타설이며 레미콘규격 25-24-18이상 강도를 사용한다
4. 기초의 깊이는 동결심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부동침하, 이동 및 회전이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1-2 작업장 내 바닥콘크리트
1. 작업장 내 폭은 4,000mm, 두께 150mm로 CON'C 타설 하고 와이어메쉬 #6-100x100(KS)를 사용한다.
3. 모든 바닥콘크리트 타설전 잡석을 포설하여 충분히 다진후 비닐을 깔고 타설한다.
4. 모든 바닥콘크리트는 기계미장한다.
5. 작업동 내부는 4m×8m간격의 격자로 컷팅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6. 통로는 온실바닥 높이보다 150mm 높게 마감한다..
7. 콘크리트 바닥의 에폭시코팅은 기계미장한다.
※통로 콘크리트보와 콘크리트 폭에서 문제점-실시설계시협의 조정 필요.
2. 철근콘크리트 공사
가. 콘크리트 적용구분
구
분
종 별
설계기준강도
비고
콘크리트
레미콘
25-24-180
작업동타설
3. 골조공사
가. PIPE
품
명
규격
비
고
1중서까래
∅31.8*1.5
서까래 가로대
∅25.4*1.5
1중지붕브래싱
∅25.4*1.5
2중방풍벽
∅31.8*1.7
1,2중 개폐파이프
∅25.4*1.5
1 파이프 골조 공사
(가) 서까래 파이프 절곡 시 단면손상이 없어야 한다.
(나) 기둥은 지면에 수직으로 설치하며 주골조(보, 중방, 보강대 등)는 도면에 표기된 조립
구(조리개, 클립,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골조용 파이프는 한국산업표준 KS D 3760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 D 3760에 준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의 인장강도 400MPa 이상, 항복강도
295MPa 이상
(라) 조립구, 볼트, 너트 등은 필히 아연도금 및 용융도금품을 사용한다.
(마) 비닐 패드는 파이프 접합부마다 피스로 고정하고 반드시 패드 연결핀으로 연결한다.
(단, 지붕개부 상단에는 조립용 지붕패드형강을 사용한다)
(바) 파이프와 파이프 연결은 설계도상 명시된 조리개를 사용한다.
(사) 각 기둥 열에는 온실의 양단 2개소에 브레이싱을 설치한다.
(아) 곡부 홈통부위는 그늘 방지, 보온력 증대, 누수 방지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4. 피복 공사
품
명
종류
규격
비
고
1중비닐
P.O
0.15mm
1 일반사항
(가) 치마 타프론 천막지 : 치마 타프론 천막지를 지면으로부터 60cm 높이까지 비닐패드에
고정한 후 지하에 20cm 이상 매설 시공한다.
(나) 외부피복 : 도면에 의거하여 필름을 피복하되 누수 우려가 있는 곳은 비닐 보호 필름 을
사용하여 피복하도록 한다.
(다) 측면피복 : 측창개폐부는 비닐을 설치하며 개폐파이프 설치 시 상, 하
이동할 때 수평상태가 되도록 비닐클립을 @600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 필름의 겹침이나 구김이 적도록 피복해야 하며 하우스필름 고정 끈의 간격은 3m설치한다.
5. 환기(천창) 시스템
천창배치
온실은 다음과 같이 구획이 분할되어 환기창이 설치된다<hp:lineBreak/>
구역별
지붕수
천창크기
1동
1
1mx23m
2동
1
1mx23m
(다) 개폐방식은 권취식과 예인식으로 온도감응에 의한 자동(수동 겸용)으로 설치한다.
(라) 개폐축은 ∅25.4×1.5t 이상 파이프를 사용하고 개폐가 수평 및 직선상태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마) 개폐모터의 상, 하한 리미트 장치는 수분 및 습기로부터 보호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하도록 한다.
(바) 환기와 관련된 부분은 설치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설계 시공할 수 있다.
(7) 측창 개폐 시설
(가) 측면에 1단으로 폭 1.0m 이상 개폐되도록 설치하며 온도 비례 자동 제어식으로 한다.
(나) 개폐방식은 권취식, 온도감응에 의한 자동(수동 겸용)으로 설치한다.
(다) 권치모터는 DC24V 48W.96W를 사용한다.
(라) 권취식은 ∅25.4×1.5t 파이프를 사용하고 필름은 하우스 클립(파커)으로 고정하며 개폐
가 수평 및 직선상태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마) 개폐모터의 상, 하한 리미트 장치는 수분 및 습기로부터 보호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하도록 한다.
(바) 환기와 관련된 부분은 설치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설계 시공할 수 있다.
. 커텐 공사
품
명
종류
비
고
다겹 스크린1
5겹/끈가공포함
측면 구동파이프
D48.1*2.1T
(1) 모터사양
구분
내 용
수평커튼 개폐모터
AC / 400W
측커튼 개폐모터
DC24V-120w 온실용
1. 승인사항
① 본 시방 및 설계도서의 규격을 준수하여야하며, 계약자는 스크린 구매 전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제작도면 등 제작사양을 검토, 승인받아야 한다.
② 본 시방 및 규격에 변경은 감독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③ 물품 수량, 규격, 납품일 등 계약의 변경은 (계약예규)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계약특수조건을 준용한다.
④ 감독관은 현장납품 전 제작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제작공장 또는 시험기관 등 규격 및 용량 확인을 위한 검사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물품 납품 및 현장 설치 후 성능 확인 및 관계규정에 따라 현장 시운전과 성능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감독관의 규격확인 및 납품처리를 위한 각종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스크린설치 공사
가. 구동축은 온실구조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원활히 회전 되어야한다.
나. 수평스크린은 예인식 개폐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설치하며 구역의 구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구동축의 직진도가 정확하여 불균형 회전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라. 커텐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선을 커텐 상,하단은 0.4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축파이프의 높이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바. 예인선은 1,2중 0.8M 간격으로 설치한다. (시작과 끝부분은 예인선을 추가설치하여 작동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지지파이프에 한방향 또는 한쪽부분에 부하가 가해지지 않도록 예인선을 설치한다.
사. 스크린 양쪽 끝단은 포켓을 설치하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 한다.
아. 스크린 고정은 트러스 크립으로 하며 그 간격은 40cm이하로 한다.
자. 스크린 예인용 AL바는 일직선이 되도록하고 끝부분은 스크린 개폐시 걸림이나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차. 스크린 상부에 0.8M간격으로 스크린 넘침 방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권취축의 연결은 연결핀을 사용하거나 용접을 하여 작동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권취축 설치시 스크린 개폐의 영향이 없도록 하며 축수베어링은 2M 간격으로 설치한다.
파. 수회에 걸쳐 개폐시험 및 조정을 행한다.
하. 불량 개폐 작동시 조정방법, 리미트 조정방법, 커텐 및 필름 교체 방법 등 유지․관리․보수 요령을 교육시킨다.
거. 측면 및 상부 수평커텐(보온덮개)과의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너. 수평스크린 작동시 부하가 염려되는 곳은 추가로 예인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더. 측면 스크린 끝부분에 덧데기를 하여 단열이 되도록 한다. 닫혔을시 상부에 수평스크린과 단열이 되도록 소폭의 다겹보온재를 수평스크린 설치시 하우스크립으로 고정하여 늘어뜨려서 시공 한다.
4. 기타
가. 1, 2중 커튼의 간격은 30㎝ 내외를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나. 커튼지는 물이 고이지 않는 재질을 선택한다.
다. 3m 간격으로 설치하고 커튼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커튼 밑에 받침선을 3m 간격에 4~5줄을 PET 와이어 고정한다.
라. 각종 기계장치는 작동 중 커튼이 끼지 않도록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마. 예인로프는 균일, 수평되게 개폐되도록 당김 정도를 균일하게 조정한다.
바. 수평커튼 작동 모터는 1중과 2중을 각각 따로 분리 설치한다.
사. 수평커튼은 필요에 따라 횡방향 또는 종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커튼의 설치변경은 구조적 안전성에 주는 영향이 적으므로 적절하게 변경 설치할 수 있다.
아. 측커튼 설치시 커튼 예인부분이 일정한 경로에서 동작되도록 필요 시 안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동부분에 밀폐를 유지할수 있도록 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측커튼 코너 부분은 덧데기를 설치하여 틈새가 없도록 한다. 이때 덧데기는 최소한의 그늘이 되도록 설치한다.
5 유지관리방법
가. 농기계, 장비 및 기구 사용시 온실구조물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나. 필름 개폐시에는 개폐되는 상태를 항시 확인하여 이상 발생 시에는 즉시 정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작동시킨다.
다. 개폐 작동되는 부분의 개폐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물건 유무를 수시 확인한다.
라. 강풍, 폭우, 폭설시 등 이상 기후가 예상돌 때는 다음과 같이 예방조치를 한다.
(1) 강풍, 폭우 예방시 가) 배수로 정비 및 주변 정리정돈
나) 바람에 날려 하우스에 손상을 줄수 있는 물건 치우기
다) 피복재 파손부분 보수
라) 하우스밴드(끈) 풀린 것이나 늘어난 것 다시 매기
마. 출입문 닫기 및 고정
바. 권취 개폐축은 가능한 끈으로 묶어 고정
사. 보조지지대의 활용으로 강풍에 의한 피해 대비
(2) 폭설예상시 (동절기 대비)
가) 난방기가 있을 경우는 가동하고 커튼이나 2중 비닐 등을 열어 외부필름에 열이 빨리 전달된수
있도록 한다.
나) 하우스밴드(끈) 등 느슨해진 것은 팽팽하게 당겨 맨다.
다) 보조지지대의 활용으로 폭설에 의한 피해 대비
(3) 강풍,폭우,폭설 중 조치 가) 수시로 하우스를 점검한다
나) 강풍으로 피복재의 일부가 파손된 경우 즉시 막아야하며, 막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체 피복재를 제거하여 하우스 골조를 보호한다.
다) 강풍으로 시설 손상이 우려될 경우에는 중방에 버팀목 보강하거나 하우스밴드(끈)로 피복재를 더 고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우천시 배수 불량한 곳은 수시로 확인해서 수로를 정비한다.
마) 지붕비닐 피복시 부분적으로 물주머니가 생긴 곳은 구멍을 뚫어 물이 고여있지 않도 록 한다.
바) 폭우로 붕괴, 토사유실 등의 징후가 있는지 점검하여,이상 발생한 곳은 즉시 대책을 강구한다.
사) 하우스에 설치된 난방기를 온도를 높이고 커튼,2중비닐 등을 열어 지붕에 쌓인 눈을 녹인다.
아) 난방기가 없을 시는 알콜,왕겨,볏짚 등을 태워 하우스내 온도를 높여 지붕위의 눈이 미끄러지도록 한다.
이때 알콜은 일정한 용기에서 태워야하고 왕겨,볏짚 등은 화재 유의하여야 하며, 작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자) 지속적인 폭설로 시설보호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복재를 찢어 하우스내 로 눈을 낙하시킨다.
차) “아” 항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편하중에 인한 쓰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중의 안배를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면서 신중히 조치한다.
카) 하우스 지붕에 쌓인 눈이 안전적설심보다 많이 쌓인 경우가 하우스가 무너질 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사람의 안전을 우해 하우시내 출입을 금한다.
(4) 강풍,폭우,폭설 후 조치
가) 하우스 구조 형태의 변형(한쪽으로 기우는 현상,구조재의 휨 , 부분적 침하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수정 하여야 한다.
나) 구조재의 조립부품의 체결상태를 점검하여 빠진 것은 다시 끼우고 변형된 부품은 교체한다.
다) 피복재의 손상은 즉시 보수하고 보수 불가능시는 교체하며 겹치거나 구겨진 부분은 평활하고
팽팽하게 다시 고정한다.
라) 하우스 밴드(끈)가 많이 늘어난 것은 적당하게 당겨 다시 맨다.
마) 하우스 주변의 배수로 및 지반 상태를 점검하여 유실되거나 이상이 발생된 부분은 원상 복구
한다.
바) 하우스 지붕위의 눈은 빨리 녹여 하우스 내에 햇빛이 빨리 들어오도록 조치하고 하우스 주변
및 통로의 눈은 가급적 빨리 치운다.
Ⅲ . 일반사항
1. 본 공사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부 표준 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공하며 의문사항
이나 도면과 시방의 차이가 있을시 는 공사감독관과 협의 하여 시공한다.
2. 본 공사 시행상 관계기관 및 기타 수속은 도급자가 이행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도급자가 부
담한다.
3.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규격품이 없을시는 K.S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후 사용한다.
4. 본 공사중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후 사용할 것.
5.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 확인 및 사진 촬영 준공시 사진첩 제출할 것.
6.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 시공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로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본 공사로 인하여 인접건물 및 기타에 피해가 발생시는 도급자책임하에 보상할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경
비를 부담한다.
8. 본 공사는 완료시 건물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있을시는 원상복구한다.
9.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법규대로 준수이행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10. 자재차량 진입은 서행하여 운행한다.
11. 안전관리비 적용 사용은 노동부고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에 의거 성실하게 사용하며 미 사용시 정산 감액처리 하여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12. 공사기간 : 30일(휴일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