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입찰공고문_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hwp =====
우편번호 : 46519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홈페이지 : http://www.hrdkorea.or.kr/hrdc/busan
전화번호 : 051-330-1905 공 사 입 찰 공 고 ㆍ공고번호 : 2026-02
ㆍ공고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 공사
ㆍ수요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ㆍ개찰일시 : 2026. 10. 1. 15:00
※ 결재완료 일정에 따라 입찰일정 일부 조정 가능(공고 시 삭제 문구)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입찰서류 제출 등 문의 : 계약부서
- 직업능력개발부 한형래 대리 (☎ 051-330-1905)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052-714-8532) 및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고객의소리)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실(052-714-853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7.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9.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공단 계약사무처리규정〙 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 자료실 – 내부규정 – 내부규정[ALIO]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우리공단은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계약관련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 찰․낙 찰․계 약) 업 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취약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 약 담 당 직 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부패없는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물품 구매․제조, 용역, 시설공사의 계약업무 수행 시 아래의 각 호의 공정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계약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에 대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안내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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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 공사
수요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개요 시방서 참조 주공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금액 334,818,000원
(추정가격 304,380,000원+부가가치세 30,438,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업종별 추정금액 및 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334,818,000원(100%)
계약방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적격심사)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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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100%)입니다.
2.1.3.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2.1.3.1. 본 공사는 “각 공종이 순차·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없으며, 전문분야의 기술 능력을 갖춘 전문공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1.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5.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본 공사는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조세포탈 등 확인 관련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제출서류 양식 참조)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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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건살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별표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3.4.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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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본 공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본 공사는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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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도서 열람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부
(☎ 051-330-1905 한형래 대리)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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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에 따라 전자입찰 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이 있습니다.
6.2.2.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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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 14:00 ∼ 10. 1. 14:00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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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개찰일시 : 2026. 10. 1. 15: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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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 순위로 조달청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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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2.3. 「전기공사업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사항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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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안전 및 보건 확보 사항
1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1.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과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제출(낙찰자로 선정, 계약 체결 시) 해야하며, 관련 양식에 따라 평가 후 보완요청 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안전 관련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11.2. 본 계약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단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1.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제출서류 및 적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 및 보건확보사항(양식)” 참조]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C등급(60점 이상)
- 제출대상 및 시기:낙찰(예정)자 별도 통보 예정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 직업능력개발부 한형래 대리(☎ 051-330-1905)
12.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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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 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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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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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 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입찰결과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산관련 에러로 수기개찰이 될 경우 별도 통보합니다.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집행되는 모든 입찰시간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하여 진행되므로, 조달청과 우리공단은 업체의 투찰시간 착오 등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 해야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급자 행동강령(공단 홈페이지-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을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자료의 기재 내용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장
===== [붙임1]입찰공고문_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pdf =====
- 1 -
우편번호 : 46519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홈페이지 : http://www.hrdkorea.or.kr/hrdc/busan
전화번호 : 051-330-1905
공 사 입 찰 공 고
ㆍ공고번호 : 2026-02
ㆍ공고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 공사
ㆍ수요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ㆍ개찰일시 : 2026. 10. 1. 15:00
※ 결재완료 일정에 따라 입찰일정 일부 조정 가능(공고 시 삭제 문구)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입찰서류 제출 등 문의 : 계약부서
- 직업능력개발부 한형래 대리 (☎ 051-330-1905)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
(052-714-8532) 및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고객의소리)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실(052-714-853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7.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9.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공단 계약사무처리규정〙 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 자료실 – 내부
규정 – 내부규정[ALIO]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
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3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우리공단은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계약관련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 찰․낙 찰․계 약) 업 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취약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근로자 및 이해
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 약 담 당 직 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부패없는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물품 구매․제조, 용역, 시설공사의 계약업무 수행 시 아래의
각 호의 공정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계약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에
대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
1. 안내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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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 공사
수요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개요 시방서 참조 주공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금액
334,818,000원
(추정가격 304,380,000원+부가가치세 30,438,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업종별 추정금액
및 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334,818,000원(100%)
계약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적격심사)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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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100%)입니다.
2.1.3.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2.1.3.1. 본 공사는 “각 공종이 순차·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없으며, 전문분야의 기술 능력을 갖춘 전문공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1.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5 -
2.1.5.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
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본 공사는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조세포탈 등 확인
관련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
약서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제출서류 양식 참조)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6 -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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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건살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자
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
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
(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별표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7 -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3.4.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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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본 공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본 공사는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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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도서 열람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부
(☎ 051-330-1905 한형래 대리)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전자입찰 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이 있습니다.
- 8 -
6.2.2.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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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 14:00 ∼ 10. 1. 14:00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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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개찰일시 : 2026. 10. 1. 15: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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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 순위로 조달청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0. 입찰무효
---------------------------------------------------------------------------------------------------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2.3. 「전기공사업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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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사항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
11.1. 안전 및 보건 확보 사항
1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1.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과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제출(낙찰자로 선정, 계약 체결 시)
해야하며, 관련 양식에 따라 평가 후 보완요청 할 수 있음을 숙지
하고 안전 관련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11.2. 본 계약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단에
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1.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제출서류 및 적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 및 보건확보사항(양식)” 참조]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C등급(60점 이상)
-
제출대상 및 시기:낙찰(예정)자 별도 통보 예정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 직업능력개발부 한형래 대리(☎ 051-330-1905)
12. 불공정행위 금지 - 11 -
--------------------------------------------------------------------------------------------------------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 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13.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 12 -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 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입찰결과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산관련 에러로 수기개찰이 될 경우 별도 통보합니다.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집행되는 모든 입찰시간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하여 진행되므로, 조달청과 우리공단은
업체의 투찰시간 착오 등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13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 해야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급자 행동강령(공단 홈페이지-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을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자료의 기재 내용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장 - 14 -
===== [붙임2]공내역서_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 금 채 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2%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기물 처리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2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B: 3개월 C: m2 D: 604 E: F: G: H: I: J: K: L: M: 호표 8 N: 58BBB5170F18CF3308944C8864E4D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BBB5170F18CF3308944C8864E4D9 AV: 31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초과~20m 이하. B: 3개월 C: m2 D: 604 E: F: G: H: I: J: K: L: M: 호표 9 N: 58BBB5170F18CF3308944C8864E7A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BBB5170F18CF3308944C8864E7AC AV: 32
A: 시스템비계(발판2열) 20m 초과~30m 이하. B: 3개월 C: m2 D: 303 E: F: G: H: I: J: K: L: M: 호표 10 N: 58BBB5170F18CF3308944C8864E68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BBB5170F18CF3308944C8864E687 AV: 33
A: 시스템비계(발판2열) 30m 초과. B: 3개월 C: m2 D: 99 E: F: G: H: I: J: K: L: M: 호표 11 N: 58BBB5170F18CF3308944C8864E68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BBB5170F18CF3308944C8864E684 AV: 35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HR D: 96 E: F: G: H: I: J: K: L: M: 호표 2 N: 5FA37581641852CDD6446E488E21E07AC9979A5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A37581641852CDD6446E488E21E07AC9979A5B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유 리 공 사 B: Q: 010102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칼라, 18mm C: M2 D: 1020 E: F: G: H: I: J: K: L: M: N: 5F9105F61318E9AFE214BCA8FFBFDFDC0A72B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9105F61318E9AFE214BCA8FFBFDFDC0A72BD AV: 9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8mm 이하 C: M2 D: 1020 E: F: G: H: I: J: K: L: M: 호표 14 N: 58BB659C6118EFB42DF47FE815A8A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BB659C6118EFB42DF47FE815A8A8 AV: 22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7149 E: F: G: H: I: J: K: L: M: 호표 15 N: 58BB659C68181714D704F178276BB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BB659C68181714D704F178276BBD AV: 23
A: 구조용 코킹 B: 5*16, 실리콘 C: M D: 2737 E: F: G: H: I: J: K: L: M: 호표 12 N: 58BB257F11189E18FB6455F8DD546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BB257F11189E18FB6455F8DD5467 AV: 10
A: 웨더 코킹 B: 10*10, 실리콘 C: M D: 1369 E: F: G: H: I: J: K: L: M: 호표 13 N: 58BB257F11189E18FB6455F8DD546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BB257F11189E18FB6455F8DD5466 AV: 11
A: 노턴테이프 B: C: M D: 2737 E: F: G: H: I: J: K: L: M: N: 5903D5A02218C7C5B75473D8C16D7A2C1DD5A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03D5A02218C7C5B75473D8C16D7A2C1DD5AF AV: 34
A: E.P.G 철거 및 재설치 B: C: EA D: 186 E: F: G: H: I: J: K: L: M: 견적 N: 5903D5A02218C7C5B75473D8C16D7A2C1DD5A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03D5A02218C7C5B75473D8C16D7A2C1DD5AC AV: 3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철 거 공 사 B: Q: 010103
A: 복층유리 철거 B: 18T, 소운반포함 C: M2 D: 1020 E: F: G: H: I: J: K: L: M: 호표 16 N: 58BAB5A8FF180825EE24E68869011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BAB5A8FF180825EE24E688690112 AV: 2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0 E: F: G: H: I: J: K: L: M: N: 58FA55BB58182CD1DE345B48F204D0FBCAF6E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FA55BB58182CD1DE345B48F204D0FBCAF6E9 AV: 2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0 E: F: G: H: I: J: K: L: M: N: 58FA55BB58182CD1DE345B48F205F9B26EE4C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FA55BB58182CD1DE345B48F205F9B26EE4C4 AV: 2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0 E: F: G: H: I: J: K: L: M: N: 58FA55BB58182CD1DE345B48F204D0FBCAF31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FA55BB58182CD1DE345B48F204D0FBCAF317 AV: 30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FA37581641852CDD6446E488E228262C0B42CE2 B: 크레인(타이어) C: 15ton D: HR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 J: K: A L: M: N: T
A: 5FA37581641852CDD6446E488E21E07AC9979A5B B: 크레인(타이어) C: 20ton D: HR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 J: K: A L: M: N: T
A: 58BBB514BB188E3F02C4AE98495654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C: 10m 이하, 설치 180m2, 해체 190m2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 J: K: L: M: N:
A: 58BBB514BB188E3F02C4AE9848B198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C: 10m 초과~2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60m2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 J: K: L: M: N:
A: 58BBB514BB188E3F02C4AE88A2ED29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C: 20m 초과~30m 이하, 설치 130m2, 해체 140m2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 J: K: L: M: N:
A: 58BBB514BB188E3F02C4AE88A2ED28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C: 30m 초과, 설치 110m2, 해체 120m2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 J: K: L: M: N:
A: 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 B: 시스템비계(발판2열) 재료비. C: 3개월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 J: K: L: M: N:
A: 58BBB5170F18CF3308944C8864E4D9 B: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C: 3개월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 J: K: L: M: N:
A: 58BBB5170F18CF3308944C8864E7AC B: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초과~20m 이하. C: 3개월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 J: K: L: M: N:
A: 58BBB5170F18CF3308944C8864E687 B: 시스템비계(발판2열) 20m 초과~30m 이하. C: 3개월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 J: K: L: M: N:
A: 58BBB5170F18CF3308944C8864E684 B: 시스템비계(발판2열) 30m 초과. C: 3개월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 J: K: L: M: N:
A: 58BB257F11189E18FB6455F8DD5467 B: 구조용 코킹 C: 5*16, 실리콘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 J: K: L: M: N:
A: 58BB257F11189E18FB6455F8DD5466 B: 웨더 코킹 C: 10*10, 실리콘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3 J: K: L: M: N:
A: 58BB659C6118EFB42DF47FE815A8A8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18mm 이하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4 J: K: L: M: N:
A: 58BB659C68181714D704F178276BBD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5 J: K: L: M: N:
A: 58BAB5A8FF180825EE24E688690112 B: 복층유리 철거 C: 18T, 소운반포함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6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크레인(타이어) 15ton HR
( 호표 1 ) N: 5FA37581641852CDD6446E488E228262C0B42CE2
A: 크레인(타이어) B: 15ton C: 대 D: 0.229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천원 N: 5FA37581641852CDD6446E488E228262C0B42CE2 O: 5FA37581641852CDD6446E488E228262C0B42C P: F Q: F R: T AV: AW: 5FA37581641852CDD6446E488E228262C0B42CE25FA37581641852CDD6446E488E228262C0B42C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4.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A37581641852CDD6446E488E228262C0B42CE2 O: 5FBDB577C01800D0F7540F28B12F60C02ADD19 P: F Q: F R: T V: 1 AV: AW: 5FA37581641852CDD6446E488E228262C0B42CE25FBDB577C01800D0F7540F28B12F60C02ADD19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A37581641852CDD6446E488E228262C0B42CE2 O: 59A2F5D9CA181A982FE4E028528B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FA37581641852CDD6446E488E228262C0B42CE259A2F5D9CA181A982FE4E028528B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A37581641852CDD6446E488E228262C0B42CE2 O: 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F84 P: F Q: F R: T AV: AW: 5FA37581641852CDD6446E488E228262C0B42CE2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F84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20ton HR
( 호표 2 ) N: 5FA37581641852CDD6446E488E21E07AC9979A5B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대 D: 0.229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천원 N: 5FA37581641852CDD6446E488E21E07AC9979A5B O: 5FA37581641852CDD6446E488E21E07AC9979A P: F Q: F R: T AV: AW: 5FA37581641852CDD6446E488E21E07AC9979A5B5FA37581641852CDD6446E488E21E07AC9979A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A37581641852CDD6446E488E21E07AC9979A5B O: 5FBDB577C01800D0F7540F28B12F60C02ADD19 P: F Q: F R: T V: 1 AV: AW: 5FA37581641852CDD6446E488E21E07AC9979A5B5FBDB577C01800D0F7540F28B12F60C02ADD19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A37581641852CDD6446E488E21E07AC9979A5B O: 59A2F5D9CA181A982FE4E028528B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FA37581641852CDD6446E488E21E07AC9979A5B59A2F5D9CA181A982FE4E028528B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A37581641852CDD6446E488E21E07AC9979A5B O: 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F84 P: F Q: F R: T AV: AW: 5FA37581641852CDD6446E488E21E07AC9979A5B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F84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10m 이하, 설치 180m2, 해체 190m2 M2
( 호표 3 ) N: 58BBB514BB188E3F02C4AE98495654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B514BB188E3F02C4AE98495654 O: 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B17 P: F Q: F R: T V: 1 AV: AW: 58BBB514BB188E3F02C4AE98495654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B1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B514BB188E3F02C4AE98495654 O: 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B13 P: F Q: F R: T V: 1 AV: AW: 58BBB514BB188E3F02C4AE98495654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B13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15ton C: HR D: 0.043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 N: 58BBB514BB188E3F02C4AE98495654 O: 5FA37581641852CDD6446E488E228262C0B42CE2 P: T Q: F R: F AV: AW: 58BBB514BB188E3F02C4AE984956545FA37581641852CDD6446E488E228262C0B42CE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B514BB188E3F02C4AE98495654 O: 59A2F5D9CA181A982FE4E028528B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8BBB514BB188E3F02C4AE9849565459A2F5D9CA181A982FE4E028528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10m 초과~2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60m2 M2
( 호표 4 ) N: 58BBB514BB188E3F02C4AE9848B198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9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B514BB188E3F02C4AE9848B198 O: 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B17 P: F Q: F R: T V: 1 AV: AW: 58BBB514BB188E3F02C4AE9848B198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B1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B514BB188E3F02C4AE9848B198 O: 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B13 P: F Q: F R: T V: 1 AV: AW: 58BBB514BB188E3F02C4AE9848B198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B13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15ton C: HR D: 0.051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 N: 58BBB514BB188E3F02C4AE9848B198 O: 5FA37581641852CDD6446E488E228262C0B42CE2 P: T Q: F R: F AV: AW: 58BBB514BB188E3F02C4AE9848B1985FA37581641852CDD6446E488E228262C0B42CE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B514BB188E3F02C4AE9848B198 O: 59A2F5D9CA181A982FE4E028528B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8BBB514BB188E3F02C4AE9848B19859A2F5D9CA181A982FE4E028528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20m 초과~30m 이하, 설치 130m2, 해체 140m2 M2
( 호표 5 ) N: 58BBB514BB188E3F02C4AE88A2ED29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B514BB188E3F02C4AE88A2ED29 O: 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B17 P: F Q: F R: T V: 1 AV: AW: 58BBB514BB188E3F02C4AE88A2ED29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B1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B514BB188E3F02C4AE88A2ED29 O: 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B13 P: F Q: F R: T V: 1 AV: AW: 58BBB514BB188E3F02C4AE88A2ED29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B13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HR D: 0.059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 N: 58BBB514BB188E3F02C4AE88A2ED29 O: 5FA37581641852CDD6446E488E21E07AC9979A5B P: T Q: F R: F AV: AW: 58BBB514BB188E3F02C4AE88A2ED295FA37581641852CDD6446E488E21E07AC9979A5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B514BB188E3F02C4AE88A2ED29 O: 59A2F5D9CA181A982FE4E028528B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8BBB514BB188E3F02C4AE88A2ED2959A2F5D9CA181A982FE4E028528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30m 초과, 설치 110m2, 해체 120m2 M2
( 호표 6 ) N: 58BBB514BB188E3F02C4AE88A2ED28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B514BB188E3F02C4AE88A2ED28 O: 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B17 P: F Q: F R: T V: 1 AV: AW: 58BBB514BB188E3F02C4AE88A2ED28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B1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B514BB188E3F02C4AE88A2ED28 O: 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B13 P: F Q: F R: T V: 1 AV: AW: 58BBB514BB188E3F02C4AE88A2ED28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B13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HR D: 0.069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 N: 58BBB514BB188E3F02C4AE88A2ED28 O: 5FA37581641852CDD6446E488E21E07AC9979A5B P: T Q: F R: F AV: AW: 58BBB514BB188E3F02C4AE88A2ED285FA37581641852CDD6446E488E21E07AC9979A5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B514BB188E3F02C4AE88A2ED28 O: 59A2F5D9CA181A982FE4E028528B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8BBB514BB188E3F02C4AE88A2ED2859A2F5D9CA181A982FE4E028528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발판2열) 재료비. 3개월 m2
( 호표 7 ) N: 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
A: 수직재 B: 48.6*3800mm C: 본 D: 0.044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 O: 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ACC P: F Q: F R: T AV: AW: 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ACC AX: AY: AZ:
A: 수직재 B: 48.6*950mm C: 본 D: 0.00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 O: 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ACF P: F Q: F R: T AV: AW: 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ACF AX: AY: AZ:
A: 수평재 B: 42.7*1829mm C: 개 D: 0.089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 O: 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ACE P: F Q: F R: T AV: AW: 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ACE AX: AY: AZ:
A: 수평재 B: 42.7*914mm C: 개 D: 0.049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 O: 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BD5 P: F Q: F R: T AV: AW: 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BD5 AX: AY: AZ:
A: 난간대 B: 42.7*1829mm C: 개 D: 0.16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 O: 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AC8 P: F Q: F R: T AV: AW: 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AC8 AX: AY: AZ:
A: 난간대 B: 42.7*914mm C: 개 D: 0.016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 O: 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BD6 P: F Q: F R: T AV: AW: 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BD6 AX: AY: AZ:
A: 안전발판 B: 400mm*1829mm C: 개 D: 0.077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 O: 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BD7 P: F Q: F R: T AV: AW: 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BD7 AX: AY: AZ:
A: 받침철물 B: Φ34*600mm C: 개 D: 0.00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 O: 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AC5 P: F Q: F R: T AV: AW: 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AC5 AX: AY: AZ:
A: 비계버팀대 B: 소(330mm*400mm) C: 개 D: 0.008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 O: 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AC4 P: F Q: F R: T AV: AW: 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AC4 AX: AY: AZ:
A: 내부계단 B: 400mm*2,638mm C: 개 D: 0.004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 O: 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BD0 P: F Q: F R: T AV: AW: 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BD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3개월 m2
( 호표 8 ) N: 58BBB5170F18CF3308944C8864E4D9
A: 시스템비계(발판2열) 재료비. B: 3개월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7 N: 58BBB5170F18CF3308944C8864E4D9 O: 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 P: T Q: F R: F AV: AW: 58BBB5170F18CF3308944C8864E4D9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설치 180m2, 해체 190m2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 N: 58BBB5170F18CF3308944C8864E4D9 O: 58BBB514BB188E3F02C4AE98495654 P: T Q: F R: F AV: AW: 58BBB5170F18CF3308944C8864E4D958BBB514BB188E3F02C4AE9849565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초과~20m 이하. 3개월 m2
( 호표 9 ) N: 58BBB5170F18CF3308944C8864E7AC
A: 시스템비계(발판2열) 재료비. B: 3개월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7 N: 58BBB5170F18CF3308944C8864E7AC O: 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 P: T Q: F R: F AV: AW: 58BBB5170F18CF3308944C8864E7AC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60m2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 N: 58BBB5170F18CF3308944C8864E7AC O: 58BBB514BB188E3F02C4AE9848B198 P: T Q: F R: F AV: AW: 58BBB5170F18CF3308944C8864E7AC58BBB514BB188E3F02C4AE9848B19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발판2열) 20m 초과~30m 이하. 3개월 m2
( 호표 10 ) N: 58BBB5170F18CF3308944C8864E687
A: 시스템비계(발판2열) 재료비. B: 3개월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7 N: 58BBB5170F18CF3308944C8864E687 O: 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 P: T Q: F R: F AV: AW: 58BBB5170F18CF3308944C8864E687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20m 초과~30m 이하, 설치 130m2, 해체 140m2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5 N: 58BBB5170F18CF3308944C8864E687 O: 58BBB514BB188E3F02C4AE88A2ED29 P: T Q: F R: F AV: AW: 58BBB5170F18CF3308944C8864E68758BBB514BB188E3F02C4AE88A2ED2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발판2열) 30m 초과. 3개월 m2
( 호표 11 ) N: 58BBB5170F18CF3308944C8864E684
A: 시스템비계(발판2열) 재료비. B: 3개월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7 N: 58BBB5170F18CF3308944C8864E684 O: 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 P: T Q: F R: F AV: AW: 58BBB5170F18CF3308944C8864E68458BBB5170F18CF3308944C886692B5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0m 초과, 설치 110m2, 해체 120m2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6 N: 58BBB5170F18CF3308944C8864E684 O: 58BBB514BB188E3F02C4AE88A2ED28 P: T Q: F R: F AV: AW: 58BBB5170F18CF3308944C8864E68458BBB514BB188E3F02C4AE88A2ED2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구조용 코킹 5*16, 실리콘 M
( 호표 12 ) N: 58BB257F11189E18FB6455F8DD5467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구조용 C: L D: 0.09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257F11189E18FB6455F8DD5467 O: 5F91159CF618274DB4547058377440F0B5A99B P: F Q: F R: T AV: AW: 58BB257F11189E18FB6455F8DD54675F91159CF618274DB4547058377440F0B5A99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웨더 코킹 10*10, 실리콘 M
( 호표 13 ) N: 58BB257F11189E18FB6455F8DD5466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구조용 C: L D: 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257F11189E18FB6455F8DD5466 O: 5F91159CF618274DB4547058377440F0B5A99B P: F Q: F R: T AV: AW: 58BB257F11189E18FB6455F8DD54665F91159CF618274DB4547058377440F0B5A99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18mm 이하 M2
( 호표 14 ) N: 58BB659C6118EFB42DF47FE815A8A8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659C6118EFB42DF47FE815A8A8 O: 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961 P: F Q: F R: T AV: AW: 58BB659C6118EFB42DF47FE815A8A8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96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659C6118EFB42DF47FE815A8A8 O: 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B13 P: F Q: F R: T AV: AW: 58BB659C6118EFB42DF47FE815A8A8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B1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복층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 호표 15 ) N: 58BB659C68181714D704F178276BBD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BB659C68181714D704F178276BBD O: 5F91159CF618274DB4547058377440F0B5A995 P: F Q: F R: T AV: AW: 58BB659C68181714D704F178276BBD5F91159CF618274DB4547058377440F0B5A99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복층유리 철거 18T, 소운반포함 M2
( 호표 16 ) N: 58BAB5A8FF180825EE24E68869011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8mm 이하 C: M2 D: 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4 N: 58BAB5A8FF180825EE24E688690112 O: 58BB659C6118EFB42DF47FE815A8A8 P: T Q: F R: F AV: AW: 58BAB5A8FF180825EE24E68869011258BB659C6118EFB42DF47FE815A8A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FA37581641852CDD6446E488E228262C0B42C B: 크레인(타이어) C: 15ton D: 대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FA37581641852CDD6446E488E21E07AC9979A B: 크레인(타이어) C: 20ton D: 대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FBDB577C01800D0F7540F28B12F60C02ADD19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W: 자재 3 X: Y: Z: AB:
A: 5F9105F61318E9AFE214BCA8FFBFDFDC0A72BD B: 복층유리 C: 복층유리, 로이, 칼라, 18mm D: M2 W: 자재 4 X: Y: Z: AB:
A: 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ACC B: 수직재 C: 48.6*3800mm D: 본 W: 자재 5 X: Y: Z: AB:
A: 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ACF B: 수직재 C: 48.6*950mm D: 본 W: 자재 6 X: Y: Z: AB:
A: 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ACE B: 수평재 C: 42.7*1829mm D: 개 W: 자재 7 X: Y: Z: AB:
A: 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AC8 B: 난간대 C: 42.7*1829mm D: 개 W: 자재 8 X: Y: Z: AB:
A: 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AC5 B: 받침철물 C: Φ34*600mm D: 개 W: 자재 9 X: Y: Z: AB:
A: 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AC4 B: 비계버팀대 C: 소(330mm*400mm) D: 개 W: 자재 10 X: Y: Z: AB:
A: 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BD5 B: 수평재 C: 42.7*914mm D: 개 W: 자재 11 X: Y: Z: AB:
A: 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BD6 B: 난간대 C: 42.7*914mm D: 개 W: 자재 12 X: Y: Z: AB:
A: 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BD7 B: 안전발판 C: 400mm*1829mm D: 개 W: 자재 13 X: Y: Z: AB:
A: 5F9105F61D18EA2EB2A4B8C85D2CD1E4812BD0 B: 내부계단 C: 400mm*2,638mm D: 개 W: 자재 14 X: Y: Z: AB:
A: 5F91159CF618274DB4547058377440F0B5A995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W: 자재 15 X: Y: Z: AB:
A: 5F91159CF618274DB4547058377440F0B5A99B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구조용 D: L W: 자재 16 X: Y: Z: AB:
A: 58FA55BB58182CD1DE345B48F205F9B26EE4C4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W: 자재 17 X: Y: C Z: AB:
A: 58FA55BB58182CD1DE345B48F204D0FBCAF6E9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W: 자재 18 X: Y: C Z: AB:
A: 58FA55BB58182CD1DE345B48F204D0FBCAF317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W: 자재 19 X: Y: C Z: AB:
A: 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B13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 X: Y: B Z: AB:
A: 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B17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 X: Y: B Z: AB:
A: 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961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3 X: Y: B Z: AB:
A: 586495F86918639548E49638E5B4A80FD55F84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4 X: Y: B Z: AB:
A: 5903D5A02218C7C5B75473D8C16D7A2C1DD5AF B: 노턴테이프 C: D: M W: 자재 20 X: Y: Z: AB:
A: 5903D5A02218C7C5B75473D8C16D7A2C1DD5AC B: E.P.G 철거 및 재설치 C: D: EA W: 자재 21 X: 견적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 처리비 C: D4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붙임3]시방서_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hwp =====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 [ 건 축 시 방 서 ] 2026. 09.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2. 대지위치 : 부산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3. 건물개요
1)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2) 층
수 : 지상9층
4.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감리자 및 감독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당해 공사시방
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이 시방서에 특정업체의 재료명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는 모두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적용 할 수 있고, 이때는 반드시 제품의 성능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에 감리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도면과 시방서의 상이한 부분은 감리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감리자 및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에 따른다.
7) 도면에는 있으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것은 사전에 카다로그와 샘플을 감리자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결정한다.
8) 도급자는 감리자 및 감독관의 요구시 본공사 시행전 모형(1/200)을 제작하여 현장에
비치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제작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9) 본 공사와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보고회 및 감사등이 있어 감리자와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모든 공사관련도서(도면, 패널, 모형, 서류, 사진등)를 도급자의 비용
으로 준비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한다. 5.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방에 있어 각종 도서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 및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며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다.
1) 특기시방서 2) 설계도면
3)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 공사 관련 학회제정 일반 표준 시방서 및 현행 각종법령의
기준
- 총
목
차 -
제 01 장 총
칙 --------------------------- 1
제 02 장 창 호 공 사 --------------------------- 14
제 03 장 유 리 공 사 --------------------------- 20
제 04 장 철 거 공 사 --------------------------- 29
제 1 장
총
칙
목
차
1.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1.1.1 적용범위 1.1.2 적용기준 1.1.3 제반법규의 준수
1.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2.1 용어의 정의 1.2.2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3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윈의 배치 1.3.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3.2 현장기구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3.3 특허권의 사용
1.4 공사장 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1.4.1 공사장 관리 1.4.2 안전관리 1.4.3 연도대책 1.4.4 폭약사용의 금지 1.4.5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4.6 발굴물의 처리
1.5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1.5.1 재료 공통 일반사항
1.5.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부산물)의 처리
1.5.3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1.5.4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5.5 본판 및 모형(MOCK UP)과 견본시공
1.5.6 지급재료의 대여품 1.5.7 재료의 검사 1.5.8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5.9 시공상세 도면
1.6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1.6.1 공사의 검사 1.6.2 공사보고 1.6.3 공사기록 사진 및 비디오 촬영 1.6.4 임의시공 1.6.5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1.7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1.7.1 보양 1.7.2 동절기 공사 1.7.3 혹서기 공사 1.8 공사의 변경 및 중지 1.8.1 일반사항 1.8.2 공사의 변경 1.8.3 공사의 중지 1.8.4 경미한 변경 1.8.5 대안의 제시 1.9 설계변경 1.10 지시사항의 이행 1.11 작업시간 1.12 공사용 도로 1.13 소음방지 및 분진방지 1.14 교통과 보안 1.15 시공시 필요비용 1.16 조사 및 시험 1.16.1 공사지장물조사 1.16.2 지질조사 1.17 대관업무 1.18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18.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1.18.2 준공도 작성 1.18.3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1.18.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1.18.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18.6 하자보수 1.18.7 기타 1.19 민원
1.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의 일부로서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1.1.2 적용기준
1.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1.1.3 제반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하며,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2.1 용어의 정의 1. 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한국산업인력공단부산지역본부를 말한다.
2.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을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계약자
“계약자”(이하 “도급자”라 칭함)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도급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시공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시공기사”라 함은 도급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5.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라 함은 도급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6. 지급재료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7. 관련 및 별도공사
1)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
계약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2)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
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3)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기술자의 성명등을 기록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2.2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의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3.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1.3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윈의 배치 1.3.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예정(Network
수법(C.P.M 또는 PERT))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
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진행 기간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6. 공사 진행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 현장의 각사무실에는 일일천후표 및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여 날씨, 온도, 습도 등을
매일 기록해야 하며, 건물 외부에는 백엽상 및 풍향계를 설치하여 매일 검측하여야 한다.
1.3.2 현장기구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도급자는 공사 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 분야별, 직급별 현장
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
망 체계를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내 모든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 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
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 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관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
1.3.3 특허권의 사용
1.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
할 경우 도급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1.4.1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6. 현장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 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7.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독관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분기별로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지출의 근거를 마련
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장 안전관리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안전관리
도급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의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1.4.3 연도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 진행중 폭음,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
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공사진행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도급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1.4.4 폭약사용의 금지
1. 대지조성 또는 터파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폭약을 사용할 수 없으나, 불
가피하게 폭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진동, 소음, 분진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폭약 및 공법
으로서 사용량, 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관할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폭약의 사용 및 취급은 총포 화약류 단속법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규정의 저장고를 설치
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단속하고 폭발물 취급 유자격자가 아니면 취급을 할 수
없다.
3. 폭약사용으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시설등에 대한 피해 복구 또는 민원발생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책임지고 해소시켜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1.4.5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도급자의 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손해 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도급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4.6 발굴물의 처리
공사진행중 공사장내에서 도급자의 현장요원 및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화폐, 보물, 기타 지질학, 고고학,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발견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도난 또는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1.5.1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
으로서 K.S 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 시킬 수 없다.
1.5.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
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 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
한다.
1.5.3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도급자는 건축주의 요구시 공사준공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 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
계, 장비류 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요구량을 수량목록표를 첨부하여 준공시 감독관에게 양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
관리비, 기타경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계약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1.5.4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
승인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도급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
되지 않는다.
2)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관, 도급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결정해야 한다.
3)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감독관사무실, 도급자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 되어야 한다.
4)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
할 경우에는 시험을 하여야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이 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는 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5 본판 및 모형(MOCK UP)과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5.6 지급재료의 대여품
1. 도급자는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기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감독관, 건축주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2.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공사에 대하여 지급
재료를 변경시키거나 제3자에게 별도로 분리 발주 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을 감독관, 건축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도급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본 공사
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시공계획에 따른 조달 요청계획서를 미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도급자 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대체사용 당시의 건축주가 매입하는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지급자재 가격에
준하여 그 비용을 지불한다.
4.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도급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때 도급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5.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6. 현장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반입
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득해야 한다.
7. 현장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관리해야 하며 감독관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8. 도급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도급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한다.
9. 지급재료 사용기간중 일정기간 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후
잉여분은 반납하거나 건축주의 사정에 의거 도급자로 하여금 이를 소유케하여
계약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5.7 재료의 검사
1. 현장내에서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관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 시키지 아니
할 경우 감독관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
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관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5.8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험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 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 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3)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인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다.
4) 시방서 또는 도급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5)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종목에 대해서는 외국
공인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가 부담한다.
2.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1.5.9 시공상세 도면
1. 도급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공정에 걸친 공정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와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 이외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 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상세 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도급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감독관,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상세도를 작성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4. 도급자의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지며, 이로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6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1.6.1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 부분은 도급자의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 될 때 감독관
에게 검사 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
도 그 후 타공종 진행작업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 일지라도 공사진행중 변질 또는 손상 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 할 수 없으며 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관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종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독관의 입회 확인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비디오를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6.2 공사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부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소정
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1.6.3 공사기록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도급자는 착공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 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
거나 공정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
하여 특기가 없는한 18㎝X13㎝(5×7)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동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3부를 공사중과 준공시에 제출해야하며, 매설물에
대해서는 천연색 비디오로 촬영하여 3부를 공사중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1.6.4 임의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등 감독관의 지시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도급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
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6.5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제조회사의 제
품으로서 사용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 테이프자이어야 한다. 1.7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1.7.1 보양
1. 도급자는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한다.
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 되지 아니한다.
1.7.2 동절기 공사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7.3 혹서기 공사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기제거시설, 통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8 공사의 변경 및 중지 1.8.1 일반사항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
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건축주와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1.8.2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전 또는 공사 진행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1.8.3 공사의 중지
1. 건축주의 사정 또는 도급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도급
자는 건축주로 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관, 건축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도급자는 공사중지후 현장 철수시 현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
기간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사의 일위대가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한 잔존가치로서
정산한다.
3.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
될경우 공사의 일부를 끊어 준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도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
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1.8.4 경미한 변경
공사진행중 현장의 아무림,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없이 감
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8.5 대안의 제시
도급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공사진행중 계약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을 이용하
여 계약금액을 절감 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에 대한 설계도
서, 공사비 비교표, 기타재료 등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1.9 설계변경
재료, 공법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감독관은 업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때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하고, 공사시행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상용할 시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1.10 지시사항의 이행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또는 유관공사 등 협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감
리자의 공사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여 현장대리인은 성실
히 이행하여야 한다.
1.11 작업시간
작업은 원칙적으로 야간에는 금한다.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작업시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감독관은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2 공사용 도로
1.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함에 있어 일반인의 통행 및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3 소음방지 및 분진방지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 및 분진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분진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출입구에 공사 차량에 의한 분진 방지시설을 해야하며, 때에 따라 도로에
발생하는 분진 및 오염발생에 대해서 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4 교통과 보안
1.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을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3. 공사구획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4.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유무를 조사하여야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지하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현장요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전기기술자는 수시로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7.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재해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현장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시켜야 한다.
1.15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감독관이 입회할때의 협력
5. 관할 관공서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용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 및 공공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7.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배상
1.16 조사 및 시험 1.16.1 공사지장물조사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 전력선 및 전화선, 전신 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을 작성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6.2 지질조사
도급자는 토지보상이 완료 후 감독관 및 구조설계자와 협의하여 바로 지질조사를
시행하야야 하며 설계도면상의 지질과 상이한 지질을 발견하였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7 대관업무
도급자는 공사착공으로 부터 공사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에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 해야할 사항등 건축주를
대신하여 도급자 책임하에 도급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1.18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18.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도급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 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히 정리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을 유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18.2 준공도 작성
도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도면 (원도 또는 제2원도) 1부 및 도면 반책(A3-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건축물 유지 관리를 위한 CD롬 3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에 관련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8.3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1. 도급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 건축주, 설계자,
감독관, 도급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도급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이 준공검사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3.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관이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1.18.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1. 도급자는 공사완료시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관이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관에게 준공 검사신청
을 할 수 있다.
2. 감독관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도급자는 건물의 분야
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서상 별도 기재된
사항외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1.18.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등의 변경이 없는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없다.
2. 도급자는 준공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해 건축주 또는 감독관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건축주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2)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3)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의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 되었을 때
1.18.6 하자보수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관
는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 있다. 1.18.7 기타
1. 시방서 내용중 “....도급자(”도급자“)부담....”라고 명기된 사항은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으로 계상치 아니한다.
2. 주재료의 취부 및 설치를 위한 부속재료는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으로 계상치 아니한다.
3. 주재료를 시공하기 위한 모든 가설공사비는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으로 계상치 아니한다.
4. 도면과 시방서, 내역서등 계약설계도서상의 상이점은 감독관의 결정지시에 따르며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으로 계상치 아니한다.
5. 시험검사중 일부 중요한 시험(TAB, 각종 비파괴시험(NDT) 기타)은 감독관이 직접 시험
전문용역업체에게 발주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6.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규모의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을 찾아오는 내외빈에게
공사 전반에 대하여 설명(브리핑)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하고, 적절한 시설과
기자재(현황판, 슬라이드기, 액정 프로젝트, OHP, 공사안내용 카다로그 등)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가설재 등의 안전성 및 타당성 여부검토를 감독관이 요구할 시 도급자의 비용
으로 응해야 하며, 구조기술사, 용역기관, 해당분야 전문가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각 공종별, 품목별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는 각 내역에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1.19 민원
1. 공사중 발생하는 민원은 도급자가 도급자의 비용으로 성실하고 신의있게 처리해야 한다.
2. 민원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고, 민원발생 해결 후 완료내용을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2 장 창호공사
목
차
2.1 적용범위 2.2 일반사항 2.2.1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2.2.2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2.2.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2.2.4 견본품의 제출 2.2.5 창호제작 일반 공통사항 2.3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2.3.1 문틀 및 창틀 설치
2.3.2 창틀, 문틀주위 몰탈사춤, 틀주위코킹
2.3.3 문 및 창의 설치 2.3.4 유리끼우기의 협조 2.3.5 창호보양 및 청소일반 공통사항 2.4 알루미늄 창호 2.4.1 주 재 료 2.4.2 부속재료 2.4.3 설계기준 2.4.4 공장 가공 조립 2.4.5 현장 조립 및 설치 2.4.6 창호보양 및 청소 2.4.7 현장 수밀시험 2.5 스텐레스 스틸 창호 2.5.1 주 재 료 2.5.2 부속재료 2.5.3 가공제작 2.5.4 포장 및 운반 2.5.5 현장조립 및 설치 2.5.6 보양 및 청소 2.6 목제창호 2.6.1 일 반 사 항 2.6.2 재 료 2.6.3 목제 창호 제작 설치 2.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2 일반사항 2.2.1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창호의 제작 착수전 창호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 실적등을 충
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2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등과 부합되는 창호 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정, 기타)과의 접합마무리 상세를 포함
시켜 나타낸 창호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2.2.4 견본품의 제출
감독관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 단면에 대한 견본
품과 창호금물, 부속재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5 창호제작 일반 공통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철물과 일치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전 감독관,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공종 시공업체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2.3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2.3.1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
직, 수평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구체
등에 매설 되어 잇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
여 긴결시켜야 한다.
2.3.2 창틀, 문틀주위 몰탈사춤, 틀주위코킹
1. 틀주위 몰탈 사춤
1) 문틀 및 창틀 설치후 수직, 수평 및 변형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
을 1:2~1:3 배합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
분은 최종마감 공사시에 SEALANT를 시공 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2) 충진 공간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2. 창틀 및 문틀 주위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
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 이내의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2.3.3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 후 후속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등에 영향을 받지않
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2.3.4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리
자가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
하도록 해야 한다. 2.3.5 창호보양 및 청소일반 공통사항
1. 창호설치 완료 후 타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
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
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제시공해야 한다.
2.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 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
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
약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4 알루미늄 창호 2.4.1 주 재 료
1. 알루미늄의 재질 : 알루미늄 창호 후레임의 압출 형재 재질은 KSD 6759 A 6063S-T5규격
동등 이상
2.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는 도면 치수에 따르며
형상 및 단면치수
각 부재별 단면두께는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두께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3. 알루미늄 창호 노출 표면 피막제
1) 재 료 : 불소수지 도료 2COATS(메탈릭 도장)
2) 두 께 : 전 처 리 - CHROMATE 0.1~0.2 미크론 이상
프라이머 - INHIBITIVE PRIMER 5~7 미크론 이상
톱 코 트 - DURANAR COLOR COAT 25~30 미크론 이상
4. 색상 및 광택 : 무광택으로서 도막처리된 색 견본품 300×300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색상
2.4.2 부속재료
1. 조립용 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넛트 등은 KSD-3705 및 KSD-3706에 준하는
STS-304(27종)을 사용해야 한다.
2. 연결접합 및 : 동일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스텐레스 스틸, 27종,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부식의
보강철물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 기 밀 재 : 기밀재는 NEOPRENE 혹은 WOVEN PIPE로서 최고급품의 견본품 제출하여 감
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THERMAL BARRIER :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5. VENT 창의 ARM & HANDLE
1) ARM : STS - 304(27종)
2) HANDLE : 아연합금 주물 LEVER 타입으로서 창호 후레임 색상과 동일색으로서 견본품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 2.4.3 설계기준
1. 수 밀 성 : ASTM E 331-70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4PSF 이상 또는 INWARD DESIGN
LOA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기 밀 성 : ASTM E 283-73 시험방법에 의하여 0.06 C FM 이하이어야 한다.
3. 차음 및 단열성 : 외기에 면한 창은 THERMAL BARRIER 처리된 PROFILE을 사용해야 하
며, 단열 성능은 유리공급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ASTM C 236-66 방법
에 의한 단열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차음 성능은 125-4,000 HERZ의 표준
주파수 범위내에서 30dB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4.4 공장 가공 조립 1. 가공조립 일반사항
공장가공 조립 착수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중 또는 진행중 완료된 구체공상의 시공
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측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가공조립 되어야 한다.
2.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 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 공장조립
수직재와 수평재, 유리끼우기 등,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재 및 금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히 사내 검사와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
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이종금속 접촉부에 대한 보호대책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텐레스스틸강재, 닉켈등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중금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종금속 표면에 ZINC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SEALANT 또는 TAPE 등 적절한 재료로 보호 조치해야 한다.
5. 용 접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등은 상세도면에 표시해야
하며, 용접에 대한 부재표면에 나타나는 곳은 DESCALING이나 GRINDING 마감을 해야 한
다.
6.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 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 조립 작업시
SCREW에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해야 한다.
7. GASKET 및 부속재 취부작업
GASKET는 GASKET 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며 이음부위는 강력 접착제로 완
전히 고정 시키며, 기타 부속재는 누락없이 정확히 취부해야 한다.
8. UNIT별 조립 작업
부속재의 취부 및 SEALANT작업이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 TABLE에 놓고 ZIG를 이용
하여 가조립된 UNIT를 AIR DRIVER를 이용하여 SCREW HOLE에 SELANT를 주입한 후
완전히 조립해야 한다. 9. 포장 및 운반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
고,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폰지 등으로 보호 처리해야 한다.
2.4.5 현장 조립 및 설치
창호설치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4.6 창호보양 및 청소
창호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관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창호 등
유리끼우기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 처리를 해야 한다. 2.4.7 현장 수밀시험
현장에서의 수밀 시험은 설치완료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층 및 부위에 대하여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HOSE를 사용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2.5 스텐레스 스틸 창호 2.5.1 주 재 료
1. 스텐레스 스틸판 :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스틸판으로서 두께 1.5㎜ 헤어라인 처리
제품
2. 내부보강판 : 두께 1.6㎜ 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2.5.2 부속재료
1. 조립용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넛트등은 스텐레스 스틸 STS-304(27종)을 사용해
야 하며 표면에 나타나는 스크류는 주재료와 동일 재질, 동일 색상으로서 평머
리 스크류(FLAT SCREW)를 사용하여 나사 머리와 주재료의 표면이 평활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2. 연결접한 : 동일 재질의 스텐레스스틸 또는 브로즈판,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전식 또는 부식
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5.3 가공제작
1. 절 단 :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세부시공상세도의 치수에 준하여 절단해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
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으 제거해야 한다.
2. 절 곡 :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 처리 후 절곡하되 물리적 힘의 절곡 가공으로 인한
절곡부의 CRACK, 표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절곡 각도와 면직선, 각직선의 상태
가 일정해야 한다. 3. 조 립
1) 표면제와 내피(내부보강, 철판)와의 틈서리 간격은 0.5㎜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 및 공명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보조 후레임, 접합부등의 연결 고정 조립은 스크류, 볼트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
이 불가피한 부분은 사전 시공상세도 작성시 용접부위와 용접방법에 대하여 명기해야 한다.
3)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되 알곤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개스를 사용해야 하며, 용접에
의한 손상부분중 표면이 노출 되지 않은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하여 방청처리하고 표
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MACHINE HAIR LINE 처리하여 이색, 이질감이 없도록 정밀 처리
해야 한다.
4) 외기와 면하는 부위의 모든 접합부는 조립, 설치, 완료 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SILICON계 SEALANT로 가공 조립 작업시 SEALING 처리해야 한다.
5) 가공 조립이 끝난 제품은 엄격한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 후 감독관의 검사승인
을 득한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2.5.4 포장 및 운반
1. 가공조립 및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SAFETY GUARD(AHDEN AIR CAP)로 표
면 마감을 보호처리한 후 포장해야 한다.
2.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받침목 또는 적재대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2.5.5 현장조립 및 설치
창호설치 일반 공통 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5.6 보양 및 청소
창호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과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유리끼우
기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2.6 목제창호 2.6.1 일 반 사 항
창호의 형상, 규격,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모든 치수의 기준은 마무리 치수로 한다.
2.6.2 재 료 1. 목제 창호 재료
1) 문틀 및 창틀 : 라왕증기 건조목 함수율 15%이하
2) 울거미, 띠장 : 라왕증기 건조목 함수율 15%이하
3) 트림(몰딩)
: 라왕증기 건조목 함수율 15%이하
4) 합
판 : 5.5㎜보통합판 1급 T-2, 5.5㎜보통합판 1급 T-2
5) 심재(코아) : 허니칼 페이퍼콰, 증기건조 집성목
6) 마 감 도 장 : 무광투명락카 7회, 조합 페인트 2회
2.6.3 목제 창호 제작 설치
1. 창호 재료의 조합은 미관 및 강성을 고려하여 재료의결점, 조직의 방향성등을 고려하여 조합
제작해야 한다.
2. 문틀, 창틀 및 문, 창등의 울거미 수평, 수직재의 맞춤은 숨은장부 연귀맞춤으로서 장부의 모
양, 수, 단면치수는 접합재의 단면치수에 적합한 구조로하여 접착제를 사용 견실한 밀착접합
맞춤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창호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급으로 하고 최종마무리 연마는 #240 연마 포지를 사용하
여 평활하게 연마 마무리 해야 한다.
4. 방 부 처 리 : 문틀 및 창틀이 콘크리트, 벽돌, 블럭등과 접하는 부위는 제작완료후 또는 설
치직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부제를 2회 이상 도포해야 한다.
5. 설치 및 보양 : 창호설치 및 보양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되 문틀 보양은 PVC재 또는 합판 등
으로 보양하여 문 및 창 설치시까지 존치시켜야 한다.
6. 도
장 : 도장재료, 도장회수 및 도장시방기준은 도장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제 3 장 유리공사
목
차
3.1 적용범위
3.1.1 성능요구사항 및 설계단계에서의 고려사항
3.1.2 반입 및 저장 3.2 유리 및 거울공사 3.2.1 견본품의 제출
3.2.2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3.2.3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
3.2.4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3.3 유리제작 3.3.1 플로트유리(맑은유리) 3.3.2 강화유리(맑은유리) 3.3.3 복층유리 3.4 부재료
3.4.1 세팅블럭(SETTING BLOCK)
3.4.2 실란트(SEALANT) 3.4.3 가스켓(GASKET) 3.4.4 위치 결정재(SIDE BLOCK) 3.4.5 백업재(BACK UP) 3.4.6 복층 가공용 재료 3.4.7 접합가공용 재료 3.4.8 재료의 사용 3.5 유리끼우기 3.5.1 시공 3.5.2 실런트 시공 3.5.3 가스켓 시공 3.6 시험 및 검사 3.6.1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3.6.2 강화유리의 검사 3.6.3 복층유리의 검사방법 3.6.4 접합유리의 검사방법 3.6.5 열선흡수판유리 3.6.6 열선반사유리의 검사 3.7 MOCK-UP TEST 3.8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3.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창호의 유리, 거울, 유리블럭, 내.외부 창호의 유리실런트 공사등에 적용한
다.
3.1.1 성능요구사항 및 설계단계에서의 고려사항
1.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
가능면적을 검토한다.
2. Frame의 열에 의한 수축 팽창에 대한 여유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최대변형은 Span 의 1/175 이거나 필요시 그 이하이어야 한다.)
3. 냉난방 기구의위치, 블라인드와 커텐의 상.하부 여유 및 유리와의 거리, 통풍 그릴의 위치
및 그림자등의 영향이 유리에 열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4. 시공 허용오차
1) 사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2) 프레임의 최대변이는 길이 360cm 당 3mm, 최대 4mm 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도면상에 사용 씰란트의 상품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6. 색유리, 복층유리는 배수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접합유리의 주의가 있어야 한다.
3.1.2 반입 및 저장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후 시공 직전
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2. 반입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유리의 경우 특히 규격의 검척을 확실히 한다.
4.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
송계획을 세운다.
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7. 사용 씰란트, 가스켓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8.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되며 각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보관한다.
3.2 유리 및 거울공사 3.2.1 견본품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을 300×300㎜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치수로 제작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2.2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 풍압강도, 열파손 내충격강
도, 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계
산서와 유리끼우기 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3.2.3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
1.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리
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후 결정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업체는 창호 NO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위 매당
면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2.4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1.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 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시 고려
반영해야 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적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3.3 유리제작 3.3.1 플로트유리(맑은유리)
1. 품질 : KSL 2012 플로트 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
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별 크기는 도면 및 SASH 실측 규격에 준한다.
3.3.2 강화유리(맑은유리)
1.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및 형상은 도면
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것
2)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것
3)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3. 색상 : CLEAR
4.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별 크기는 도면 및 SASH 실측 규격에 준한다.
3.3.3 복층유리
1. 품질 : KSL 2003에 의한 표시제품을 사용할 것.
2. 규격 : 18㎜ 페어를 표준으로 하며 규격 및 크기는 도면, SASH 실측 규격에 준한다.
3. 건조제 : DUOSORB 50과 PHONOSORB 551, 555, 558중 선택 사용할 것.
4. 1차 접착제 : POLYSOBUTYLENE SEALANT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일 것.
5. AL SPACER : 공동형의 알미늄으로서 AL 203 성분이 95% 이상으로서 0.5㎜ 이상 두께로
서 AUTO BENDING된 제품일 것.
6. 2차 접착제 : ASTE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이와 동등 제품의 성능으로서 폴리설파이
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일
것.
7. KS제품을 사용할 것이며 매 장마다 지워지지 않는 표시를 할 것.
3.4 부재료
3.4.1 세팅블럭(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3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경도가 85-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3.4.2 실란트(SEALANT)
1. KS 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후에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선택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점도를 가지며, 피착제를 잘 접착 시
켜 주고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
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4.3 가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싸이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DENSE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4±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60±5°의 쇼아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3.4.4 위치 결정재(SIDE BLOCK)
1.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
록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샤쉬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끝으로 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3.4.5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관의 승인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
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3.4.6 복층 가공용 재료 1.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
이어야 한다. 2.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사시간 50분이상의 제품이
어야 한다.
4) 성능시험 기준인 AST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동등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5) STRUCTURAL GLAZING 의 경우 반드시 SIUCONE 계 SEALANT 로 하여야 한다.
3. 스페이서(SPACER) 1) 투명복층 : 알미늄 재질일 것 2) 히트미러 : Steel 재질일 것
3)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
너 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4) 알루미늄은 A1203 성분이 95%이상으로 0.5mm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습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 공간에 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DUOSORB 50과 PHONOSORB 551, 555, 558
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3.4.7 접합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mm 이상의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합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한장으로 접합 되어져야 한다.
3.4.8 재료의 사용
1. 창호면적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및 두께의 결정은 유리제조업자의 자문을 받는다.
2. 주요 부재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후 감독관이 승인한다.
4.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파이드, 실리
콘,부틸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epdm, 아크릴릭 등
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며, 특히 색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7. 실란트는 기온, 습도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이 있는 고체
로 양생되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5 유리끼우기 3.5.1 시공 1. 시공환경
1) 항상 4℃(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씰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재로서 닦은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
하도록 한다. 씰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준비
1)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도급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4)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5)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6)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측한다.
7)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유리의 엣지
상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8) 유리가 물리는 샷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9)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
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10) 새팅블럭을 양끝에서 유리폭의 1/4 지점에 3개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한다.
11) 씰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2)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
토한다.
13)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3. 유리의 설치
1)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2)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3) 시공중의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5) 시공중 새팅블럭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7)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중에 적합한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8) 백업제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9)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명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5.2 실런트 시공
1. 실런트 : KSF 4910 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2. 부재료 : 방수공사 시방서 중 실런트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3. 시 공
1) 충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에 일정하
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위한다. 단, 도장면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씰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씰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진후 넘치는 씰란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자국을 없애 표면
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3.5.3 가스켓 시공
1. 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쓴다.
2. 가스켓은 유리 각변길이보다 약간 길게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 한다.
3. 가스켓을끼운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하며 절대 귀퉁이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된다.
4.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있다.
3.6 시험 및 검사 3.6.1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1. 치수
1) 길이및 너비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2) 두께 : 외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알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폭에 걸쳐
10㎝ 간격으로 측정한다.
3) 각 허용오차는 KSL 2012 플로트판유리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2. 형상 : 직각자를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30㎝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단하다. 3. 겉모양
1)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 냉유리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
이 없어야 한다.
2) 긁힘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Crush), 디그(Dig), 러브스(Rubs):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 게
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이내 이어야 한다.
3.6.2 강화유리의 검사
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등은 플로트유리 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2.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0㎝ 에서부터 50c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2) 파편비산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 부분에 곡률 반경 0.2
±0.05mm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x50㎝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3)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x1,930㎜의 시료를 사용하며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의
6.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내충격성 시험
610 x 610㎜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 무게 1040g의 강구를 중심에서 25㎜ 이내
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5) 투영시험
(1) 투영기 대물렌즈로 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2)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3.6.3 복층유리의 검사방법
1. 검사에서 품질, 성능, 모양, 치수, 재료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
른다.
2.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내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등이 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3.6.4 접합유리의 검사방법
1. 겉모양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2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1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
다.
2. 만곡의 측정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이 6.3항에 따르며 보통판유리 접합의 경우 0.5%,
플로트및 마판유리 접합의 경우 0.3%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내광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5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현저한 변색및 사용상 지장
이 있는 기포, 흐림이 없어야 한다.
4. 내열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6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4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
다.
5. 내충격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7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5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6. 내관통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8항의 쇼트백시험으로 하며, 3.6항의 규정에 접합
해야 한다. 3.6.5 열선흡수판유리
1. 품질의 시험은 KSL 2012 플로트판유리및 마판유리 규정에 따른다.
2. 성능시험
1) 가시광선 투과율은 KSA 0066 2도시야 XYZ계에 의한 물체색의 측정방법 규정에 따라 시
험하며, 녹색은 70%이상, 회색및 청동색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2) 태양방사 투과율은 KSL 2008 열선흡수판유리 규정의 6.2.3 항에 따라 계산하고, 녹색의 경
우 70%이하, 회색및 청동색의 경우 75%이하이어야 한다.
3.6.6 열선반사유리의 검사
1. 품질의 시험은 KSL 2014 열선반사유리 규정에 따른다.
2. 겉모양 1) 색얼룩,막상처 눈에 띄는곳이 없을 것
2) 핀홀은 2mm를 초과하는 것이 없을 것. 더욱이 30Cm 각 이내에 2mm이하, 1mm 이상인
것이 5개 이상 없을 것 3) 내광성
6.3항의 따른 시험시 자외선 조사전의 가시광투과율과 자외선조사후의 가시광투과율이
4%이하 여야한다. 4) 내마모성
6.4항의 시험을 해서 마모전의 공시체값과 마모후의 공시체값이 4% 이하여야한다. 다만,
진공 반전에 의하여 도막된 유리에대해서는 8%이하여야한다.
5) 내산성
열선반사유리의 내산성은 공시체를 온도23±2℃의 1N염산에 24,6시간 침지후 침지 전후의
가시광 투과율을 측정하여 값이 4%이하여야 한다.
6) 내알칼리성
내산성과 같은 방법이나 수산화나트륨의 침지액을사용하며 침지전후의 가시광투과율이 4%
이하여야 한다. 3.7 MOCK-UP TEST
1. 동풍압 시험기를 이용하여 기밀시험, 수밀시험, 구조시험등을 하는 시험 방법이다.
2. 기밀시험 : ASTM E283에 의거하여 AAMA 규정인 7.6㎏/㎡의 기압차로 최대
0.0183m/min.㎡ 까지의 공기누출을 허용하는 기밀시험 방법이다.
3. 수밀시험 : ASTM E 331에 의거하여 AAMA 규정에 따른 설계풍압 20%(정압으로
최소30.5㎏/㎡)에서 수분 누출이 없어야 하는 수밀시험 방법이다.
4. 구조시험 : ASTM E 330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구조성능 시험으로 설계하중의 1.5배로 가압
후 압력을 제거했을 때의 잔류변형이 순스팬의 1/1000 이내가 되어야하며 설계하
중하에서 순스팬의 1/175이내로 변형되어야 한다.
5. 층간변위시험 : Reaction Frame에 시험체를 설치한 후, Servo Cylinder를 통해 시험체면에
평행한 수평 변위를 가해 지정된 성능 등급의 변위율 이하이어야 한다.
3.8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1. 유리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
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용접, 내화피복, 기타작업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시에는 합판, 시이트,
기타, 보호카바를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유리 청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
다.
제 4 장 철거공사
목
차
4.1 철거공사 4.1.1 일반사항 4.1.2 해체시공계획 41.3 시공 4.1 철거공사 4.1.1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사항에 따른다.
3.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
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4.1.2 해체시공계획
1. 해체를 시작하기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
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3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
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진동,분진,해체재의 비산,낙하,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도로법.도로교
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출입,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
의 사전신고 등 해체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시공.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전화,가스,수도,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
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 (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있게 진
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
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4.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대책
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진동,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
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둘 필요
가 있다.
➁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기,임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안전대책
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
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 중기차량은 정기검사,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차
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➂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➃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➄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
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해체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강재토막,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체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도급자가 적재까지 책임진다(폐기물운
반 및 처리는 별도)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중 구
조물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5)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6) 해체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
로,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7)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쓰레기, 나무뿌리 그외 유
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자갈,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6. 해체 마무리작업
1)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철거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2)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3) 반입,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4) 지하매설관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한다.
5)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6)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를 한다.
7)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 [붙임4]도면_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pdf =====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건축]
2026. 08.
PROJECT TITLE
사업명
도면목록표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A1 A3 A-01 도면목록표 NONE NONE A-101 지하1층 창호부호도 1/200 1/400 A-102 지상1층 창호부호도 1/200 1/400 A-103 지상2층 창호부호도 1/200 1/400 A-104 지상3층 창호부호도 1/200 1/400 A-105 지상4층 창호부호도 1/200 1/400 A-106 지상5층 창호부호도 1/200 1/400 A-107 지상6층 창호부호도 1/200 1/400 A-108 지상7층 창호부호도 1/200 1/400 A-109 지상8층 창호부호도 1/200 1/400 A-110 지상9층 창호부호도 1/200 1/400 A-111 옥상층 창호부호도 1/200 1/400 A-201 창호일람표-1(개수전) 1/100 1/200 A-202 창호일람표-2(개수전) 1/100 1/200 A-203 창호일람표-3(개수전) 1/100 1/200 A-204 창호일람표-4(개수전) 1/100 1/200 A-205 창호일람표-1(개수후) 1/100 1/200 A-206 창호일람표-2(개수후) 1/100 1/200 A-207 창호일람표-3(개수후) 1/100 1/200 A-208 창호일람표-4(개수후) 1/100 1/200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A1 A3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A1 A3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NOTE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도면목록표
SCALE
축적
1/100
DRAWING NO
도면번호
A- 01
PROJECT TITLE
사업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NOTE
7
공동구
장비반입구
D.A
6 팬룸
화물용
E.V 하부
D.A D.A D.A
P.S
발전기실
전기실
기계실
UP 화장실-2
중앙감시실
CH:2,800
P.S 계단실-3
5
냉장실 냉동실
4 P.S 부식창고 계단실-1 P.S 창고 용원실
E.V
장애자겸용
주방 탈의실 사무실 E.V 홀 UP E.P.S
매점
E.V
3 PIT
지하수조
식당
식당사무실 방풍실 전기실창고 당직실 2 UP 1
10
CAW
UP 계단실-4
2
CAW
1
CAW
UP 기계실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하1층 창호부호도
1
A 000
지하1층 창호부호도
축척: 1/400
SCALE
축적
1/400
DRAWING NO
도면번호
A- 101
PROJECT TITLE
사업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NOTE
7 6
5
4
3
CAW
3
CAW
3
CAW
3 2 1
2
CAW
1
CAW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1층 창호부호도
1
A 000
지상1층 창호부호도
축척: 1/400
SCALE
축적
1/400
DRAWING NO
도면번호
A- 102
PROJECT TITLE
사업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NOTE
7 6
5
4
3
CAW
3
CAW
3
CAW
3 2 1
2
CAW
1
CAW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2층 창호부호도
1
A 000
지상2층 창호부호도
축척: 1/400
SCALE
축적
1/400
DRAWING NO
도면번호
A- 103
PROJECT TITLE
사업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NOTE
7 6
5
4
3
CAW
3
CAW
3
CAW
3 2 1
2
CAW
1
CAW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3층 창호부호도
1
A 000
지상3층 창호부호도
축척: 1/400
SCALE
축적
1/400
DRAWING NO
도면번호
A- 104
PROJECT TITLE
사업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NOTE
7 6
5
4
4
CAW
3
CAW
3
CAW
3
CAW
5
CAW
3
6
CAW
2 1
2
CAW
1
CAW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4층 창호부호도
1
A 000
지상4층 창호부호도
축척: 1/400
SCALE
축적
1/400
DRAWING NO
도면번호
A- 105
PROJECT TITLE
사업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NOTE
7 6
5
4
4
CAW
3
CAW
3
CAW
3
CAW
5
CAW
3
6
CAW
2 1
2
CAW
1
CAW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5층 창호부호도
1
A 000
지상5층 창호부호도
축척: 1/400
SCALE
축적
1/400
DRAWING NO
도면번호
A- 106
PROJECT TITLE
사업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NOTE
7 6
5
4
4
CAW
7
CAW
3
CAW
3
CAW
3
CAW
3
8
CAW
8
CAW
2
1
9
CAW
1
CAW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6층 창호부호도
1
A 000
지상6층 창호부호도
축척: 1/400
SCALE
축적
1/400
DRAWING NO
도면번호
A- 107
PROJECT TITLE
사업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NOTE
7 6 UP DN
5
4
P.S
P.S
3
CAW
3
CAW
3
CAW
3
E.V
장애자겸용
DN
DN
E.V UP P.S E.P.S
화장실
1
UP E.V 휴게실 2 1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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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7층 창호부호도
1
A 000
지상7층 창호부호도
축척: 1/400
SCALE
축적
1/400
DRAWING NO
도면번호
A- 108
PROJECT TITLE
사업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NOTE
7 6
5
4
P.S
P.S
3
CAW
3
CAW
3
CAW
3
E.V
장애자겸용
DN
E.V DN UP P.S E.P.S
화장실
1
UP E.V 2 1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8층 창호부호도
1
A 000
지상8층 창호부호도
축척: 1/400
SCALE
축적
1/400
DRAWING NO
도면번호
A- 109
PROJECT TITLE
사업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NOTE
7 6
5
4
3
CAW
3
CAW
3
CAW
3 2 1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9층 창호부호도
1
A 000
지상9층 창호부호도
축척: 1/400
SCALE
축적
1/400
DRAWING NO
도면번호
A- 110
PROJECT TITLE
사업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NOTE
7 6
5
14
CAW
4
15
CAW
3
CAW
3
CAW
3
CAW
3
11
CAW
13
CAW
2
12
CAW
1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옥상층 창호부호도
1
A 000
옥상층 창호부호도
축척: 1/400
SCALE
축적
1/400
DRAWING NO
도면번호
A- 111 창호일람표-1(개수전)
1
A 000
부호 및 명칭
1
CAW
2 칼라알미늄 고정창 및 PROJECT창 CAW
PROJECT TITLE
사업명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축척: 1/200 3 칼라알미늄 고정창 및 PROJECT창 CAW *스파이더 철거 포함
칼라알미늄 고정창
NOTE
2,000
옥탑SL. *스파이더 철거 포함 1,0001,000 옥상SL. 9SL.
7SL.
4,800
태 F 6SL.
F F
F
F F F F F F F F F 5SL.
F F
F
F F F F F F F F F 4SL.
F F
F
F F F F F F F F F 24,350 25,600 3SL.
F F
F
F F F F F F F F F 2,100 3SL. 600 1,500 2,100 600 1,500 4SL. F F F 2SL.
F F
F
F F F F F F F F F 2,100 600 1,500 2SL. 1SL.
F F
F
F F F F 1,000 F F F F F 지하1SL. 7SL. F
F
F
6SL. F
F
F
5SL. F F 4SL.
F
F
F 3SL.
F
F
F 2SL.
F
F
F
지하1~5층 계단실-4 좌측 정면 1SL. 1 EA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위치 및 개소 지하1~6층 계단실-4(정면) 문 틀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유 리 18m/m 칼라 복층유리(양면강화) 18m/m 칼라 복층유리(양면강화) 18m/m 칼라 복층유리(양면강화) 마 감 - - - 기타부속철물일체 기타부속철물일체 기타부속철물일체 부속 철물 1 EA 1,000 지하1SL. 1,000 2,100 600 1,500 1SL. F 37,800 형 1,800 600 1,500 5SL. F 1,050 F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900 1,800 600 1,500 6SL.
4001,300 1,300
500
90°
6001,050 1,050 1,250 1,050600 1,500 1,050 1,050600 1,500 1,050 1,050600 1,500 1,050 1,050600 1,200 1,050 1,050600 1,200 1,050
1,300 8SL.
600 1,500 1,050 1,050600 1,500 1,050 1,050600 1,500 1,050 1,050600 1,200 1,050 1,050600 1,200 1,050 1,050600 1,200 1,050 1,050600 1,200 1,050 1,050600 1,200 1,200 1,200 600 1,250 1,250 1,250 1,050
104°
F
1층~옥상층 중정(E.V) 3 EA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창호일람표-1(개수전)
SCALE
축적
1/200
DRAWING NO
도면번호
A- 201 창호일람표-2(개수전)
1
A 000
부호 및 명칭
4
CAW
PROJECT TITLE
사업명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축척: 1/200 5 칼라알미늄 고정창 및 PROJECT창 CAW *스파이더 분리후 재설치
칼라알미늄 고정창 및 PROJECT창
NOTE
*스파이더 분리후 재설치
17,8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300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16,570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700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6SL. F 5SL. 4SL. 4SL. 3SL. 3SL. 2SL. 2SL. F F 4,950 F 870 1,500
1,0501,050600 1,200 1,050
F 6,150 5SL. F
1,200 1,0501,050600 1,200 1,050
태 8,850 형 6SL.
1,0501,050600 1,200 1,0501,050600 1,200 1,050
7SL.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1SL. 위치 및 개소 4~6층 중정(북편) 문 틀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유 리 18m/m 칼라 복층유리(양면강화) 18m/m 칼라 복층유리(양면강화) 마 감 - - 기타부속철물일체 기타부속철물일체 부속 철물
DATE
날짜
1SL. 1 EA 4~5층 중정(서편) 1 EA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창호일람표-2(개수전)
SCALE
축적
1/200
DRAWING NO
도면번호
A- 202 창호일람표-3(개수전)
1
A 000
부호 및 명칭
6
CAW
7 칼라알미늄 고정창 및 PROJECT창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축척: 1/200 8 칼라알미늄 고정창 CAW
PROJECT TITLE
사업명
CAW
칼라알미늄 고정창
NOTE
6SL. 4~5층 중정(서편) 형 태 1 EA F F F F F F F 6층 옥상 F 2,300 4,200 F F F F F F F 1,500 1,500 1,500 1,500 1,500 F F F F F F F F 1,500 1,500 F F F F F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F F 1,500 1,500 1,500 1,500 25,500 1 EA 6층 옥상 2 EA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18m/m 칼라 복층유리(양면강화) 18m/m 칼라 복층유리(양면강화) 18m/m 칼라 복층유리(양면강화) - - - 기타부속철물일체 기타부속철물일체 기타부속철물일체 CAW F F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9 F 1,500 F F 1,400 F F F 1,900 F 6001,050 3,750 7001,000 900 2,100 4SL. F 2,600 900 600 1,200 1,050 6,750 5SL.
1,050600 1,200 1,050 1,050600 1,200
1,150 10 칼라알미늄 고정창 CAW 칼라알미늄 고정창 및 PROJECT창
15,0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F F F F F F F F F F F F F F 위치 및 개소 6층 옥상 문 틀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유 리 18m/m 칼라 복층유리(양면강화) 18m/m 칼라 복층유리(양면강화) 마 감 - - 기타부속철물일체 기타부속철물일체 11
12
CAW
칼라알미늄 고정창 15,000 태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F 1,700 1,950 형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2,500 CAW 칼라알미늄 고정창 1 EA F 5,000 부호 및 명칭 지하1층 정면 건축사사무소 하다 2,500 부속 철물 1 EA 2,100 1,500 600 1,500 2,100 4,200 2,100
18,800
800 1,500
F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F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DATE
날짜
21,000 위치 및 개소 최상층 옥상 문 틀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유 리 18m/m 칼라 복층유리(양면강화) 18m/m 칼라 복층유리(양면강화) 마 감 - - 기타부속철물일체 기타부속철물일체 부속 철물 1 EA 최상층 옥상 1 EA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창호일람표-3(개수전)
SCALE
축적
1/200
DRAWING NO
도면번호
A- 203 1 창호일람표-4(개수전) A 000 부호 및 명칭
13
CAW
PROJECT TITLE
사업명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축척: 1/200 14 칼라알미늄 고정창 CAW
칼라알미늄 고정창
NOTE
8,550 F F F F 2,500 F F F F 1,500 5,000 2,500 F 2,500 F F F F F F F F F
F
F
1,350 1,500 F 1,500 1,500 F 1,500 F 1,500 F F 1,500 F F 1,500 1,500 F F F 2,000 F F 2,500 F 1,750 1,050 5,000 1,500 1,250 2,500 1,500 4,000 1,500 1,500 1,250 16,100 최상층 옥상 형 태 1 EA 최상층 옥상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18m/m 칼라 복층유리(양면강화) 18m/m 칼라 복층유리(양면강화) - - 기타부속철물일체 기타부속철물일체
15
CAW
1 EA
칼라알미늄 고정창
1,100
5,000 2,500 F 2,500 F 위치 및 개소 최상층 옥상 문 틀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유 리 18m/m 칼라 복층유리(양면강화) 마 감 - 부속 철물 1 EA 기타부속철물일체 부호 및 명칭 형 건축사사무소 하다 태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위치 및 개소
문
틀 유 리 마 감 부속 철물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창호일람표-4(개수전)
SCALE
축적
1/200
DRAWING NO
도면번호
A- 204 창호일람표-1(개수후)
1
A 000
부호 및 명칭
1
CAW
2 칼라알미늄 고정창 및 PROJECT창 CAW
PROJECT TITLE
사업명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축척: 1/200 3 칼라알미늄 고정창 및 PROJECT창 CAW
칼라알미늄 고정창
NOTE
2,000
옥탑SL. 1,0001,000 옥상SL. 9SL.
7SL.
4,800
태 F 6SL.
F F
F
F F F F F F F F F 5SL.
F F
F
F F F F F F F F F 4SL.
F F
F
F F F F F F F F F 24,350 25,600 3SL.
F F
F
F F F F F F F F F 2,100 3SL. 600 1,500 2,100 600 1,500 4SL. F F F 2SL.
F F
F
F F F F F F F F F 2,100 600 1,500 2SL. 1SL.
F F
F
F F F F 1,000 F F F F F 지하1SL. 7SL. F
F
F
6SL. F
F
F
5SL. F F 4SL.
F
F
F 3SL.
F
F
F 2SL.
F
F
F
지하1~5층 계단실-4 좌측 정면 1SL. 1 EA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위치 및 개소 지하1~6층 계단실-4(정면) 문 틀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유 리
THK18 로이복층유리 - [6㎜로이유리+6㎜AIR+6㎜그린칼라유리]
THK18 로이복층유리 - [6㎜로이유리+6㎜AIR+6㎜그린칼라유리]
THK18 로이복층유리 - [6㎜로이유리+6㎜AIR+6㎜그린칼라유리]
마 감 - - - 기타부속철물일체 기타부속철물일체 기타부속철물일체 부속 철물 1 EA 1,000 지하1SL. 1,000 2,100 600 1,500 1SL. F 37,800 형 1,800 600 1,500 5SL. F 1,050 F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900 1,800 600 1,500 6SL.
4001,300 1,300
500
90°
6001,050 1,050 1,250 1,050600 1,500 1,050 1,050600 1,500 1,050 1,050600 1,500 1,050 1,050600 1,200 1,050 1,050600 1,200 1,050
1,300 8SL.
600 1,500 1,050 1,050600 1,500 1,050 1,050600 1,500 1,050 1,050600 1,200 1,050 1,050600 1,200 1,050 1,050600 1,200 1,050 1,050600 1,200 1,050 1,050600 1,200 1,200 1,200 600 1,250 1,250 1,250 1,050
104°
F
1층~옥상층 중정(E.V) 3 EA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창호일람표-1(개수후)
SCALE
축적
1/200
DRAWING NO
도면번호
A- 205 창호일람표-2(개수후)
1
A 000
부호 및 명칭
4
CAW
PROJECT TITLE
사업명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축척: 1/200 5 칼라알미늄 고정창 및 PROJECT창 CAW *스파이더 분리후 재설치
칼라알미늄 고정창 및 PROJECT창
NOTE
*스파이더 분리후 재설치
17,8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300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16,570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700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6SL. F 5SL. 4SL. 4SL. 3SL. 3SL. 2SL. 2SL. F F 4,950 F 870 1,500
1,0501,050600 1,200 1,050
F 6,150 5SL. F
1,200 1,0501,050600 1,200 1,050
태 8,850 형 6SL.
1,0501,050600 1,200 1,0501,050600 1,200 1,050
7SL.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1SL. 위치 및 개소 4~6층 중정(북편) 문 틀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유 리
THK18 로이복층유리 - [6㎜로이유리+6㎜AIR+6㎜그린칼라유리]
THK18 로이복층유리 - [6㎜로이유리+6㎜AIR+6㎜그린칼라유리]
마 감 - - 기타부속철물일체 기타부속철물일체 부속 철물
DATE
날짜
1SL. 1 EA 4~5층 중정(서편) 1 EA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창호일람표-2(개수후)
SCALE
축적
1/200
DRAWING NO
도면번호
A- 206 창호일람표-3(개수후)
1
A 000
부호 및 명칭
6
CAW
7 칼라알미늄 고정창 및 PROJECT창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축척: 1/200 8 칼라알미늄 고정창 CAW
PROJECT TITLE
사업명
CAW
칼라알미늄 고정창
NOTE
6SL. 4~5층 중정(서편) 형 태 1 EA F F F F F F F F 2,300 4,200 6층 옥상 F F F F F F F F F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F F F F F F F F F F F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F F 1,500 1,500 1,500 1,500 25,500 1 EA 6층 옥상 2 EA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THK18 로이복층유리 - [6㎜로이유리+6㎜AIR+6㎜그린칼라유리]
THK18 로이복층유리 - [6㎜로이유리+6㎜AIR+6㎜그린칼라유리]
THK18 로이복층유리 - [6㎜로이유리+6㎜AIR+6㎜그린칼라유리]
- - - 기타부속철물일체 기타부속철물일체 기타부속철물일체 CAW F F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9 F 1,500 F F 1,400 F F F 1,900 F 6001,050 3,750 7001,000 900 2,100 4SL. F 2,600 900 600 1,200 1,050 6,750 5SL.
1,050600 1,200 1,050 1,050600 1,200
1,150 10 칼라알미늄 고정창 CAW 칼라알미늄 고정창 및 PROJECT창
15,0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F F F F F F F F F F F F F F 위치 및 개소 6층 옥상 문 틀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유 리
THK18 로이복층유리 - [6㎜로이유리+6㎜AIR+6㎜그린칼라유리]
THK18 로이복층유리 - [6㎜로이유리+6㎜AIR+6㎜그린칼라유리]
마 감 - - 기타부속철물일체 기타부속철물일체 11
12
CAW
칼라알미늄 고정창 15,000 태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F 1,700 1,950 형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2,500 CAW 칼라알미늄 고정창 1 EA F 5,000 부호 및 명칭 지하1층 정면 건축사사무소 하다 2,500 부속 철물 1 EA 2,100 1,500 600 1,500 2,100 4,200 2,100
18,800
800 1,500
F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F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DATE
날짜
21,000 위치 및 개소 최상층 옥상 문 틀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유 리
THK18 로이복층유리 - [6㎜로이유리+6㎜AIR+6㎜그린칼라유리]
THK18 로이복층유리 - [6㎜로이유리+6㎜AIR+6㎜그린칼라유리]
마 감 - - 기타부속철물일체 기타부속철물일체 부속 철물 1 EA 최상층 옥상 1 EA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창호일람표-3(개수후)
SCALE
축적
1/200
DRAWING NO
도면번호
A- 207 1 창호일람표-4(개수후) A 000 부호 및 명칭
13
CAW
PROJECT TITLE
사업명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축척: 1/200 14 칼라알미늄 고정창 CAW
칼라알미늄 고정창
NOTE
8,550 F F F F 2,500 F F F F 1,500 5,000 2,500 F 2,500 F F F F F F F F F
F
F
1,350 1,500 F 1,500 1,500 F 1,500 F 1,500 F F 1,500 F F 1,500 1,500 F F F 2,000 F F 2,500 F 1,750 1,050 5,000 1,500 1,250 2,500 1,500 4,000 1,500 1,500 1,250 16,100 최상층 옥상 형 태 1 EA 최상층 옥상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THK18 로이복층유리 - [6㎜로이유리+6㎜AIR+6㎜그린칼라유리]
THK18 로이복층유리 - [6㎜로이유리+6㎜AIR+6㎜그린칼라유리]
- - 기타부속철물일체 기타부속철물일체
15
CAW
1 EA
칼라알미늄 고정창
1,100
5,000 2,500 F 2,500 F 위치 및 개소 최상층 옥상 문 틀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유 리
THK18 로이복층유리 - [6㎜로이유리+6㎜AIR+6㎜그린칼라유리]
마 감 - 부속 철물 1 EA 기타부속철물일체 부호 및 명칭 형 건축사사무소 하다 태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위치 및 개소
문
틀 유 리 마 감 부속 철물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창호일람표-4(개수후)
SCALE
축적
1/200
DRAWING NO
도면번호
A- 208
===== [붙임5]각종 제출서류_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zip =====
===== [붙임5_1]제출서류(양식)_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hwp =====
[서식 제1호]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우리공단은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계약관련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환경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취약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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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법인(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 국 산 업 인 력 공 단 이 사 장 귀 하
[서식 제2호]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계약개요 계 약 명
한국산업인려공단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계약금액 원
당사는 귀 공단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귀사의 제재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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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법인(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제3호] 한국산업인력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이 확인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공단 계약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5항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수의계약
개
요
계 약 명
한국산업인려공단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계약금액 원
1.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공단계약사무
처리규정 제25조제5항에 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
합니다.
[참고] 공단 계약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5항
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1. 공단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공단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등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 1부.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법인(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한 국 산 업 인 력 공 단 이 사 장 귀 하
[서식 제4호](낙찰자에 한함)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 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 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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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5호]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 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장
===== [붙임5_2]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_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hwp =====
별첨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공사(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귀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Ⅰ. 개요 ○ 계약명 ○ 업체명 ○ 연락처 ○ 작업일시 ○ 작업장소 ○ 과업수행 예정공정 ▴공정(작업) 순서 ※ 작업장 공정정보 [서식1] 별첨 ▴주요 수행내용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방침 1-1.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수립
□미수립
1-2.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수립 시)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방침 증빙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2-1. 작업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V V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V V * 작성방법
1)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 기입 및 해당 예시 옆 ‘선택’란에 체크표시(V)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시 사용하는 유해위험물질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예방대책 실행계획(2-1, 2-2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취약한 부분 산재예방대책 산재예방을 위한 실행계획 3. 안전관리체계 3-1. 안전보건관리조직 여부
□있음
□없음
3-2.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역할분담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B. 안전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4-1. 위험성평가
□실시
□미실시
4-2. 위험성평가 결과
※ 실시 결과 [서식2-1], [서식2-2] 별첨
5. 안전점검 5-1. 안전점검 계획
□있음 (예정일시 2000. 00. 00. 10:00) □없음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5-2.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6. 안전조치 이행확인 ▴수급인 조직 구성 ▴수급인 역할 및 책임(권한)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방안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작업중지요청제 안내 등) 7. 안전보건교육 및 기록 7-1. 교육 계획 ▴교육목적 ▴교육기간 ▴교육내용 8. 안전작업 허가 8-1. 위험작업 내용 ▴위험작업 목적 ▴작업 업무흐름 ▴안전작업 계획 ▴필요 안전보호구 C. 안전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9-1. 신호 및 연락체계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
-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 간 연락체계(신호 방법)
- 작업 전 신호 및 연락, 작업 중 신호 및 연락, 작업 종료 후 신호 및 연락
10. 위험물질 및 설비 10-1. 위험물질 안전관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10-2. 기계장비 안전관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11. 비상대책 11-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비상사태 대응계획·절차 ▴비상사태 대응 업무분장 ▴사고 위험성 최소화 방안 ▴비상발생 시 상황전파 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소방서 ← 관리감독자 → 보건진료소 ↙ ↓ ↑ ↘ 경찰서 작업자 공단 담당부서 D. 재해발생수준 12. 산업재해현황 12-1. 산업재해 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네(인원: 0명)
□아니오
산재 발생 현황 자료 첨부 12-2.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용역 입찰 직전 1주일 이내의 자료 첨부
[서식 1] 작업장 공정정보 작업장 공정정보 부서명 : 수급업체 부서 작성일 : 작성자 : 부서명 관리감독자 근로자수 평가 진행기간 평가 참여자 업종분류 수급업체 업종 공정개요 세세분류 사업자 등록증 분류 참조 번호 공정명 공정설명 설비 물질 [서식 2-1] 유해위험 요인 분류표 유해·위험 요인 분류표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분류) 부서명 : 작성일 : 작성자 : 공정명 : 1 기계 설비적 요인 □ 1.1 협착 위험(감김, 끼임) □ 1.2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
□ 1.4 충돌위험 □ 1.5 넘어짐(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 1.6 추락위험 부분(개구부 등) 2 전기적 요인 □ 2.1 감전(안전전압초과) □ 2.2 아크 □ 2.3 정전기 □ 2.4 화재/폭발 위험 3 화학적 요인 □ 3.1 가스 □ 3.2 증기 □ 3.3 에어로졸·흄 □ 3.4 액체·미스트 □ 3.5 고체(분진) □ 3.6 반응성 물질 □ 3.7 방사선 □ 3.8 화재 / 폭발위험 □ 3.9 복사열/폭발과압 4 생물학적 요인 □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 4.2 유전자 변형물질(GMO) □ 4.3 알러지 및 미생물 □ 4.4 동물 □ 4.5 식물 5 작업특성요인 □ 5.1 소음 □ 5.2 초음파·초저주파음 □ 5.3 진동 □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 5.5 저압 또는 고압상태 □ 5.6 질식위험·산소결핍 □ 5.7 중량물 취급작업 □ 5.8 반복작업 □ 5.9 불안정한 작업자세 □ 5.10 작업(조작)도구 □ 5.11 기후 / 고온 / 한랭 6 작업환경요인 □ 6.1 기후 / 고온/ 한랭 □ 6.2 조명 □ 6.3 공간 및 이동통로 □ 6.4 주변 근로자 □ 6.5 작업시간 □ 6.6 조직 안전문화 □ 6.7 화상 □ 6.8 작업(조작) 도구 [서식 2-2]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표) 부서명 : 작성일 : 작성자 : 공정명 : 작업공정명 : 위험성 평가 평가일시 : 유해 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개선완료 예정일 실제 개선완료일 담당자 위험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안전보건법」제6조(근로자의 의무) 및 제52조(근로자의 작업 중지) 관련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1.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을 준수합니다.
2.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습니다.
3.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합니다.
4. 법령 및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수시 안전보건교육을 성실히 이수합니다.
5. 작업 중 발견한 유해·위험요인은 즉시 상급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6. 산업재해 예방과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부정행위(사고 은폐·축소 등)를 하지 않으며, 공동의 안전활동에 적극 협력합니다.
상기 사항에 위배됨이 없이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 시에 따른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3]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소 속 : 직 책 : 성 명 : 교육수료일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도급 사업명)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관리감독자로
선임합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1. 해당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5. 해당 작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년
월
일
대표자
(인)
===== [붙임5_3]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_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hwp =====
별첨7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치조건부 구매 포함)·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업무 수행에 있어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안전개선요구서’라 함은 공단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용역의 업무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④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공단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공단 ‘안전보건 서약서[서식 1]’에 서명한 후 착공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 선임계[서식 2]’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사용·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발생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결과 공유)
① 공단은 공사·용역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보건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 전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제출한 위험성평가에 작업장 순회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된 경우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실시 전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필요할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공사·용역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방사선 사용작업, 고소작업, 잠수작업 등 안전허가대상 작업 및 기타 일반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단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시작 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전과 작업종료 후에도 위험예지훈련(Tool Box Meeting)을 시행하고, 위험성평가표 또는 작업안전분석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및 설비개선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개선 3.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 4. 노동 강도와 작업방식 개선 제9조(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공단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를 하여 공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는 도급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① 계약체결 시 공사(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거나 감액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착수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또는 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도급사업 주관부서에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상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⑥ 제5항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1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발주부서 및 안전총괄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발주부서 및 안전총괄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3조~제14조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용역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및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4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공단은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작업중지요청제(Safety Call)」를 운영하고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단에서 해당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공단에서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 요청제(Safety Call)」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둥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 요청제(Safety Call)」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표 둥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경우)가 요청 시 공단에서 보유중인 가스측정기 등을 작업 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 작업중지 요청제(Safety Call)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등 구성 ·운영)
① 공단은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안전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 이행상태 점검 및 결과조치에 대한 적정성을 협의한다.
②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1. 단, 연간 총 작업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협의체 등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안전수칙 위반내용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 미 준수 근로자의 현장 퇴출, 문책 등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위험작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공단이 시행하는 내부제안 제도에 자율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도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별첨 2]를 참고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실행수준 3. 운영관리 4. 재해발생 수준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류 제출 시 계약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