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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334] 부산대학교병원 E동 UPS교체 및 원내 UPS배터리 교체

[물품] 발주기관: 부산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5.0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물품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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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_부산대학교병원 E동 UPS교체 및 원내 UPS배터리 교체.hwp =====
공고 제2026-193호

입 찰 공 고(안)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병원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향응을 요구, 갑질 및 부당한 요구시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T.051-240-7881)로 신고하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부산대학교병원 E동 UPS 교체 및 원내 UPS 배터리 교체

나. 규
격 : 과업지시서 별첨

다. 기초금액 : 545,000,000원 라.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

사. 낙찰자결정방법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적용

2. 입찰진행일정

가.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26.09.30.(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 2026.09.28(10:00) ~ 2026.09.30.(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 기한 : 2026.09.29.(18:00) / 『나라장터(G2B)』

* 입찰보증금(이행증권) 전자납부 기한 : 입찰보증금 면제

*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됨

다.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30.(11:00) / 본원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시 주의

3. 현장(과업)설명회 : 현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공고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시설관리팀을 통해 첨부 시방서 및 설계도를 포함한 현장 등을 미리 확인,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문의 : 시설관리팀(051-240-7130~1)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입찰참가 등록(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하여야 함)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무정전전원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01101 (입찰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무정전전원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01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차 순위자순으로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
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
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의 해제범위 공고[조달청 공고 제2015-70호(‘15.8.25.)]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라. 낙찰자로 통보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
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입찰자가 입찰서 유효기간 내에 입찰을 철회하거나 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302조에 의거 귀
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을 작성, 입찰참여 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동일가격 투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의 적격심사자료를『[별표3]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계약이행능력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 결정전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각종 대가는 본원「대가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 입찰참가자(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치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업체)는 이 공고문,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 또는 낙찰자 결정 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되며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입찰참여가 제한됩니다.

바. 문의처

  • 규격 및 시방서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팀(☎051-240-7130~1)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팀(☎051-240-7122)

2026. 09. 21. 부 산 대 학 교 병 원 계 약 담 당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 귀하 【붙임3】 「현장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업체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 당 사는 매월 1회 이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2. 위험성 평가

○ 당 사는 작업 시작 전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때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즉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점검

○ 당 사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5.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당 사는 현장 내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겠으며, 이를 하수급인에게까지 제공 하겠습니다.

7. 공사기간 등 준수

○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지적 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발주처 지시사항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 귀하

===== 입찰공고_부산대학교병원 E동 UPS교체 및 원내 UPS배터리 교체.pdf =====
공고 제2026-193호

입 찰 공 고(안)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
든 업체는 우리병원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
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
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
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향응을 요구, 갑질 및 부당한 요
구시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T.051-240-7881)로 신고하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부산대학교병원 E동 UPS 교체 및 원내 UPS 배터리 교체
나. 규

격 : 과업지시서 별첨

다. 기초금액 : 545,000,000원
라.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
사. 낙찰자결정방법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적용
2. 입찰진행일정
가.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26.09.30.(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 2026.09.28(10:00) ~ 2026.09.30.(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 기한 : 2026.09.29.(18:00) / 『나라장터(G2B)』
* 입찰보증금(이행증권) 전자납부 기한 : 입찰보증금 면제
*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됨
다.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30.(11:00) / 본원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시 주의

3. 현장(과업)설명회 : 현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공고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시설관리팀을 통해 첨부 시방서 및 설계도를 포함한 현
장 등을 미리 확인,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문의 : 시설관리팀(051-240-7130~1)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입찰참가
등록(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하여야 함)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무정전전원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01101
(입찰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무정전전원장치(세부
품명번호 10자리 3912101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
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차 순위자순으로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
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
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의 해제범위 공고[조달청 공고 제2015-70호(‘15.8.25.)]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라. 낙찰자로 통보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
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입찰자가 입찰서 유효기간 내에 입찰을 철회하거나 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302조에 의거 귀
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을 작성, 입찰참여 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으로 최저가격으
로 입찰한 자(동일가격 투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의 적격심사
자료를『[별표3]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평가기준에 따라 심
사하여 계약이행능력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
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 결
정전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하
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각종 대가는 본원「대가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 입찰참가자(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
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치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업
체)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업체)는 이 공고문,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시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 또는 낙찰자 결정 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되며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입찰참여가 제한됩니다.
바. 문의처

  • 규격 및 시방서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팀(☎051-240-7130~1)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팀(☎051-240-7122)

2026. 09. 21. 부 산 대 학 교 병 원 계 약 담 당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
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 귀하 . . 대표 ○○○ (인) 【붙임3】

「현장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업체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운영

○ 당 사는 매월 1회 이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2.

위험성 평가

○ 당 사는 작업 시작 전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때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즉시 보고토
록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점검

○ 당 사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5.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당 사는 현장 내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
되기 전까지 제공하겠으며, 이를 하수급인에게까지 제공 하겠습니다.
7. 공사기간 등 준수
○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지적 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발주처 지시사항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 귀하

===== 부산대학교병원 E동 UPS교체 및 원내 UPS배터리 교체 과업지시서.hwp =====

부산대학교병원 E동 무정전전원장치 제작 설치 및 배터리 교체

과업지시서 2026.08 부산대학교병원

목
차

1. 제작설명서 2. 일반시방서 3. 특기시방서(UPS) 4. 특기시방서(BATTERY) Ⅰ. 제 작 설 명 서

1. 건명 : 응급의료센터 무정전전원장치 제작 납품

2. 구입 목적

부산대학교병원 노후된 응급의료센터 무정전전원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용 축전지를 교체하여 각종 전원장애에 대비하여 의료장비에 양질의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이다.

3. 납품 장소 응급의료센터(E동) 지하 전기실 외 각 개소 4. 입찰참가자격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업체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4.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3912101101(무전정전원장치)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무정전전원장치 직접생산확인인증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직접생산 확인방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확인된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여야함.(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확인함.

4.3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을 등록 한 업체

4.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자 자격이 없습니다.

3. 구매내역 위 치 구 분

내
용

사
양

수량 응급 의료 센터 U P S 용량 : 100kVA

INPUT : 3상 4선 380/220V 60Hz

OUTPUT : 3상 4선 380/220V 60Hz

2대 MBP PNL 병렬운전반 (병렬PCB 포함)

INPUT : 3상 4선 380/220V 60Hz

OUTPUT : 3상 3선 220V 60Hz 출력 측 복권 DOWN 변압기내장

(100kVA/3상 380V → 3상 220V)

1면 DC 지락차단장치 RCM DC 지락 발생시 BATTERY 회로 차단 2EA 배선 UPS 입/출력 배선, 접지 현장 실사 필요 (전기실 내에서 배선) 1식 철거 및 설치 기존 장비 철거 및 신규 장비 설치

(병원측과 협의 후 작업 방법 및 시간 선정)

1식 CE동 (암센터 별관) 축전지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MF 12V 45AH 30 CELL J동 약제부 축전지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MF 12V 100AH 30 CELL C동 암센터 축전지 무보수무누액 밀폐형(HSB) HSB 12V 150AH 30 CELL S동 전산소산실 축전지 장수명밀폐형 연축전지 MSBS 2V 150AH 180 CELL B동 전산 #2 축전지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MSB 2V 400AH 180 CELL A동 2대 병렬용 축전지 장수명밀폐형 연축전지 MSBS 2V 500AH 360 CELL T동 외상·호흡기 축전지 장수명밀폐형 연축전지 MSBS 2V 500AH 540 CELL 배터리 폐기 A동 수술실 축전지 장수명밀폐형 연축전지 MSBS 2V 300AH 180CEL A동 신생아실 축전지 장수명밀폐형 연축전지 MSBS 2V 250AH 180CEL A동 무균실 축전지 장수명밀폐형 연축전지 MSBS 2V 150AH 180CEL

※ 지정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축전지를 폐기물 업체(운반)를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부산대학교병원에 지정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Ⅱ. 일 반 시 방 서 1. 적 용

본 시방서는 응급의료센터 무정전전원장치(UPS) 제작 납품에 필요한 제작, 시험, 검사, 납품,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어구의 해석

2.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 및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입찰전 병원측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본 계약 수행 중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
여 해결한다.

2.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완전한 기능 발휘를 위해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적용 기준

3.1 각 반의 제작은 발주처의 시설물, 전력시스템 구성상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기와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 후 시스템에 맞도록 보완, 제작하여야 한다.

3.2 상호 부조화로 인한 문제점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가 해결하여야 한다.

3.3 본 물품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 및 적용규격을 적용한다.

1) 한국산업표준(KS) - KS C 4310, KS C 8518

2) 전기설비기술기준 3)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KEMC)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표준(IEC) 5) 기타 관련법령 등 4. 사용조건

4.1 주위온도 : ① 운전하는 경우 : 0℃
~ 40℃(최적운전 온도 15℃~25℃)

② 보관하는 경우 : -15℃ ~ 50℃ 4.2 상대습도 : 80% 이하 4.3 설치장소 : 옥 외

4.4 표
고 : 해발 1000m 이하

5. 제작도면승인 및 자료제출

계약상대자는 승인도면 및 제작사양서를 작성,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수 제작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 시에는 발주처에 최종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1 계약상대자는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면 및 서류를 승인용으로 제출
하여 제작 전에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도면, 서류 또는 계약서 내용에 착오나 불일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계약상대자의 의무에 대해서 불확실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의무를 수행하기 전에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발주처의 승인 여부에 따라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3 승인용 제출자료 및 승인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며 이로 인한 납기를 연장할 수 없으며 지체 시
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단, 천재시변에 의한 경우는 제외)

5.4 계약상대자의 제출지연이나 시방서 요구사항의 불이행으로 기인된 도면 또는 서류에 대한 발
주처의 승인 지연은 설비의 납기 지연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5.5 승인용 제출 자료

물품 제작에 착수하기 전 다음에 제시한 도면 및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작공정 계획표 2) 기기제작사양서 3) 제작도면 4) 시험 및 검사항목 5) 직접생산인증서 5.6 최종 제출 자료 1) 최종도면 2) 기기시험성적서 3) 유지관리지침서

4) USB(도면, 사양서, 유지관리지침서 등)

5) 기타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 6. 계약대상자의 책무

6.1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의 설계 및 제작 구매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정상적인 상태에
서 고장, 파손은 물론 항구적인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의 내용 해석상 상이한 점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
며, 설계 및 제작상 불합리하거나 발주처에서 제시한 사양에 대안이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
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부품의 부족이나 파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해체시 현장입회검사를 받아야하며, 이
때 발생되는 부족, 파손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야 한다.

7. 계약변경

계약대상자는 공정 변경등 발주처 사정으로 인해 물품 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물품 수량을 조정하고 계약 변경을 할 수 있다.

8. 사고 및 재해방지

8.1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는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모든 종사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 및 작업지시를 시달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2 작업 중 긴급상황(인적 및 물적사고)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 발주처에 보고하고 조치 후 작업을 진행한다.

9.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제출한 시험 및 시운전 항목에 따라 진행하여 준공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필요시 납품 전 공장검사를 진행 할 수 있다.

10. 운전, 설치, 철거 및 반출

10.1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 병원 내 설비 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운반하여야 한다.

10.2 물품의 완전 조립된 상태에서 운반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분해하여 납품하되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재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10.3 운반 및 설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병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업 시간 및 방법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안전하게 작업 하도록 한다.

11. 납품 기한 계약 후 180일 이내(UPS, 축전지) 12. 하자보증기간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의한 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간 발생되는 자재의 제작, 설계상의 결함, 조립상의 결함, 부품결함에 따른 제반 요소에 대해 무상으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Ⅲ. 특 기 시 방 서 (UPS)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상용전원 또는 예비전원의 각종장애(정전사고, 순간정전, 전압변동, 변동, Surge, Flicker 등)에 대하여 무정전, 정전압 정주파수의 안정된 양질의 교류전원을 공급하여 부하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ALL IGBT형 순시전압 제어방식의 정지형 무정전 전원장치 (Uninterruptible Power System)의 제작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격

본 UPS는 다음과 같이 UPS에 관련된 규격 중에서 현재의 유효한 부분을 적용하여 설계 한다.

2.1 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

2.2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2.3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2.4 MS
: MAKER STANDARDS (제작자 표준)

3. 환경조건

3.1 주위온도 : ① 운전하는 경우 : 0℃
~ 40℃(최적운전 온도 15℃~25℃)

② 보관하는 경우 : -15℃ ~ 50℃ 3.2 상대습도 : 80% 이하 3.3 설치장소 : 옥 외

3.4 표
고 : 해발 1000m 이하

4. 동작개요 4.1 정상 시 운전

본 장비는 상용 전원 또는 예비 전원을 수전하는 컨버터는 IGBT PWM 제어에 의해 교류를 직류 정전압으로 변환 시켜 축전지를 충전하고, 역 변환부는 컨버터에서 공급받은 직류 전원을 교류 전원으로 변환하여 정전압, 정 주파수의 전력을 부하에 공급한다

4.2 정전 시 운전

입력에서 공급하던 상용 전원이 정전 되면 평상시 컨버터를 통하여 충전되었던 축전지에서 무 순단으로 역변환부에 전력을 공급하므로 부하는 무정전 상태로 주어진 방전시간 동안 계속 운전된다.

4.3 정상 회복 시 운전

예비전원 또는 상용 전원이 다시 공급되면 컨버터는 자동으로 기동되어 역변환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방전된 축전지를 자동으로 충전시킨다.

4.4 고장 또는 과부하 시 운전

장비의 고장 또는 과부하시 상용전원과 동기 된 상태로 동기절체 스위치를 통하여 무순단 절체되어 부하에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도록 제작한다.

4.5 충전

규정된 축전지의 충전 용량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전류 및 전압 용량으로 제작한다.

4.6 비상 또는 유지 보수 시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비상출력 요구 시 또는 고장수리를 위하여 차단기를 이용한 수동바이패스로 부하 및 유지보수인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제작한다.

4.7 PARALLEL REDUNDANT SYSTEM(병렬운전)

본 장치는 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출력을 COMMON하여 출력 총 부하를 균등부하 분담하는 PARALLEL REDUNDANT 방식으로 구성되며, 한쪽 SYSTEM의 이상 시 다른 쪽 SYSTEM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5. 구성 및 기능 5.1 입력 휠타부

본 장치는 UPS SYSTEM의 FULL 부하 시 입력 ITHD(Current Total Harmonics Distortion)을 5% 이하로 제한 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하며 입력에 유입되는 Surge를 제거할 수 있도록 Surge Protector(40KA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5.2 순 변환부 (Rectifier / Charger)

1) 본 장치는 입력회로차단기, 리액터, IGBT 및 반도체 보호용 고속FUSE, 스너버회로 등으로 구성 되어 입력으로부터 유입 되는 고조파 및 NOISE를 차단시키고 전원측으로 역류되는 잡음을 최소화 시키며,직류로 변환시켜 축전지 충전과 동시에 역변환부(Inverter)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본 장치의 제어는 IGBT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를 사용한 DSP(Digital Singnal Processor) 고주파 PWM 제어 방식으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정전 시 상용전원에서 예비 전원용 발전기로 절체 시 돌입 전류를 차단하기 위해 정해진 기동 시간 동안 SOFT START 하면서 충전해야 하며 원활한 UPS의 기동을 위해 축전지 충전 전류를 0~20%내에 제한하며 주파수 허용 범위가 ±5%까지도 원활히 UPS가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한다.

4) DSP 제어에 의해 정전 후 재입전시 지속적인 충전전류 감시 기능으로 정전류 충전이 되어야 하며 과충전 및 부족충전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DC 저전압 또는 고전압, 입력 고·저전압, 입력 결상, 정전 시 입력회로 차단기가 OPEN 되지 않고, DSP 제어에 의해 순변환부를 정지시켜야 한다.

5.3 역변환부 (Inverter)

1) 본 장치는 순변환부 및 축전지 전원을 이용하여 양질의 교류전원으로 변환시켜 부하에 공급하는 기능을 갖는다.

2) 본 장치의 제어는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를 사용한 DSP(Digital Singnal Processor)고주파 PWM 제어 방식으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본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역변환부 입력측에 반도체 보호용 고속휴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4) DSP 제어에 의해 역변환부의 출력 전압 및 전류를 제한 할 수 있어야 한다.

5) L1, L2, L3 삼상을 각각 제어함으로써 과도한 UNBALANCE 및 출력과도 특성에도 안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5.4 출력 변압기 (Inverter transformer)

본 변압기는 역변환부 출력에 연결되며 “H"종 건식변압기로써 고조파 함유량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특수 설계로 1차와 2차는 NOISE 제한을 위하여 절연시키며 함체하부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5.5 출력 필터부 (Harmonic Filter)

본 장치는 역변환부에서 발생되는 고조파를 제거하여 안정된 양질의 전원을 만들어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여파기능을 가져야 한다.

5.6 동기절체 스위치부( Sync. Transfer Switch)

동기 절체 스위치는 인버터 이상 시와 과부하 시를 대비하여 반도체 스위치를 설치하고, DSP 제어에 의한 완전 동기 방식으로 인버터에서 BYPASS로, BYPASS에서 인버터로의 절체 시 부하에 순단없는 안정된 전원을 공급해야 하며, 인버터에서 BYPASS로 절체 된 경우 DSP 제어에 의해 절체 조건을 판단하여 절체 조건이 해제된 경우는 즉시 정전압 정주파수인 안정된 전원을 공급 할 수 있는 인버터로 자동 재절체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104% 과부하에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120%과부하에서 10분 동안 부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과부하 내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7 유지보수 스위치(Maintenance By-pass Switch)

본 장치는 주기적인 기기 분해 점검시나, 정기점검 시 상용전원과 UPS SYSTEM을 완전 분리 시킬 수 있도록 각각의 UPS UNIT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5.8 제어부 (CONTROL)

본 장치는 DSP를 사용하여 정류부, 인버터부, 동기절체 스위치부, 계측기능, 경보부 등 의 모든 제어를 공통 일괄 제어하며 부품수를 최소화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층면의 BOARD로서 제작된다.

또한 일체의 가변 조정자 (POTENTIOMETER) 없이 모든 파라메터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사용자의 조작에 의한 기기의 손상을 줄이도록 제작한다.

UPS의 일시적인 과부하등으로 BYPASS로 절체 후 정상상태로 복귀되었을 때 인버터가 자동 재절체 되도록 제작한다.

5.9 제어 및 계측기능 1) 제어 장치

본 장치에는 다음의 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 치 내 부 전면 판넬(Touch Screen) • 교류입력 차단기 • 축전지 차단기 • 바이패스 차단기 • 바이패스 절체스위치 • 인버터 절체스위치 • UPS출력 차단기 • 유지보수용 차단기 • 그래픽 운전 상태흐름도 • 시스템운전(자동/수동운전) • 충전기운전 • 인버터운전 • 수동절체 • 시스템계측 • 축전지 충,방전상태 • 경보 및 이벤트 이력 • 시스템 운전값 설정(파라메타조정) 2) 계측장치 (Touch Screen)

본 장치에는 아래와 같은 계측기능이 DIGITAL DISPLAY 될 수 있어야 한다.

• 부 하 출 력 : 전압, 전류, 주파 , 부하전력, 역률 • 정류기 입력 : 전압, 전류, 주파수 • 배터리 입력 : 전압, 전류 • 인버터 출력 : 전압, 전류, 주파수 • 바이패스입력 : 전압, 전류, 주파수

3) 상태표시 장치 (Touch Screen)

본 기능은 UPS의 전면 운용 판넬에 Touch Screen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바이패스 입력 공급 • 정류기 입력 공급 • BATTERY 충방전 표시 • 정류기 정상 운전 표시 • 인버터 정상 운전 표시 • 인버터 전원 공급 표시 • 바이패스 전원 공급 표시 • 비상 바이패스 전원 공급 표시 • 최종 출력 공급 • 이벤트 이력 기록 • ALARM표시 및 기록 • 출력부하량 표시(전류 및 전력) • 축전지 충,방전량(막대그래프 표시) • 비밀번호 및 언어설정 • 부져 끄기

5.10 경보 및 상태표시장치 (Touch Screen)

본 기능은 전면 Touch Screen 판넬에 한글로 나타내며 ALARM 발생시 일, 시간, 분, 초 단위로 최근 발생일로부터 FLASH MEMORY 에 이력이 저장되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는 메모리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음은 고장표시 목록이다.

• 입력결상, 정전, 비동기, 주파수이상 • 입력 상회전 이상 • 충전기 제어 로직이상 • 입력 과전압, 저전압 이상 • 정류기 FUSE FAIL. • 축전지 FUSE FAIL. • 인버터 FUSE FAIL. • 정류기 IGBT FAIL. • 인버터 IGBT FAIL. • 인버터 과전류 이상 • 밧데리 과충전/과방전/전류제한 이상 • 바이패스 과전압/저전압 이상 • 정류부 과온도 • 바이패스 상회전 이상 • 인버터 OV/UV • 인버터 과온도

5.11 원격 감시(통신프로토콜 : SNMP – 내장 포함)

본 장치는 외부 통신망을 통한 24시간 BEFORE-SERVICE를 받기 위해 UPS의 이상 발생 시 관리자 PC에 이상 발생 내역을 즉시 통보하는 기능을 구비한다.

5.12 원격 감시 경보 접점

본 장치에는 원격감시를 위한 사용자용 무전압 접점을 아래와 같은 목록에서 최대 5 가지를 선택하여 원하는 경보에 해당하는 숫자를 파라메타에서 입력 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 입력전원이상 2 = 바이패스 3 = 정상(인버터) 4 = OVER LOAD 5 = 고장(TOTAL ALAM) 6. 재 료

6.1 본 품에 사용되는 전기용품 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절연도가 높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2 외함의 골조 3.2mm이상 전,후면 판넬 기타 판넬은 1.6mm이상의 냉간 압연 강판을
사용하여 표면처리 후 지정된 색상으로 미려하게 한다.

6.3 주요전원의 단자는 소요용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도전율이 양호한 재질을 사용하며 각
종 전력용 변압기류는 고효율의 "H"종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6.4 본품의 배선은 450/750V 전기기기용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고 모든 주회로 배선의 단말부
는 기능에 따라 회로가 식별될 수 있도록 하며 Terminal로 견고히 부착하여

야 한다.

6.5 순변환부 및 역변환부의 주제어 소자는 충분한 용량의 전력용 반도체를 사용하여야 하고, 옥외 설치시에도 이상이 없도록 내열성을 가져야 한다.

6.6 주제어를 제어하는 일체의 전원선은 외부잡음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차폐선으로 사용 및 트위스트 배선 작업을 하여야한다.

7. 구 조

7.1 본 장치는 실내 거치형 (수직 자립형) 으로 내부회로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고 방열통풍이 잘 되도록 제작 한다.

7.2 계기, 조작 스위치 및 주조정 장치는 기기 전면에 취부하여 조작 및 운용이 용이 하여
야 한다.

7.3 입출력 및 축전지 전원선의 인입구는 함체 하부로 제작하여야 한다.

7.4 각 변환부 모듈에는 냉각용 환풍기를 부착하여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

7.5 큐비클 내에서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문을 전후면 개방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7.6 본 장치의 인쇄회로 기판은 1.6mm 이상의 에폭시 기판을 사용하여 제작, 별도 준비된 다른것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며 콤포넌트, 시험단자 및 터미널등은 어떤 인접모듈이나 어셈블리들을 이동시키지 않고 회로를 점검, 조정하며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7.7 변환부에는 변환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속용 휴즈를 설치하여야 한다.

7.8 단자 배치 및 색상은 아래와 같이 한다

상 구분 좌 에서 우로 상 에서 하로 앞 에서 뒤로 교류,3상 L1(갈),L2(흑),L3(회),N(청) L1(갈),L2(흑),L3(회),N(청) L1(갈),L2(흑),L3(회),N(청)

직
류

정 (P 또는 + :적색) 부 (N 또는 - :백색) 정 (P 또는 + :적색) 부 (N 또는 - :백색) 정 (P 또는 + :적색) 부 (N 또는 - :백색) 8. 검사 및 시험

본 장치 제작완료 후 아래의 시험항목을 필한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 입력전압 변동시험
  • 출력전압 안정도시험
  • 출력파형 왜율 측정시험
  • 상태표시 및 경보표시 기능시험
  • 바이패스 절체 기능시험
  • 출력 주파수 안정도시험
  • 과도전압 및 전류 특성시험
  • 최대 부하시험 및 효율 측정
  • 계측상태 시험
  • 정전, 복전 시험
  • 소음측정
  • 절연시험

9. 표시 9.1 표시

본 장치 부품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품명 또는 부호로 표시하고 반 전면에는 제작 회사 명칭, 제작 연월일, 일련 번호 및 제원이 기입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성능 및 특성 (TECHNICAL DATA)

구분 전 기 적 특 성

용
량

100kVA 2대 병렬 운전 일 반 적 특 성

냉 각
방 식

강제풍냉식

사 용
정 격

100% 연속 제어방식 순변환부 IGBT 고주파 PWM 제어 역변환부 IGBT 고주파 PWM 제어

종
합
효
율

KSC 4310 기준

소
음

65dB 이하 입 력

정
격

3⌽4W, 380/220V ±10%

주
파
수

60Hz ± 5%

역
률

0.98 LAG

왜
율

THD 5% 이내 출 력

정
격

3⌽4W, 380V/220V ±2%

주
파
수

± 0.5%
(Inv. free running시)

과 도 전 압 변 동 ± 5% 이내

응
답
속
도

50ms 이내 (±2% 이내로 복귀) 출 력 전 압 조 정 ± 5% 이내

파
형
왜
율

3% 이내 (선형부하)

역
률

0.8 LAG 과 부 하 내 량 120% 10분 동 기

절
체
시
간

4ms(1/4Hz) 이내

절
체
조
건

인버터고장, 과부하, 직류고전압, 수동절체 직 류

정
격
전
압

360VDC

부
동
전
압

396VDC

최
저
전
압

315VDC 축 전 지

종
류

기존 축전지 사용

(기존 축전지 감안하여 충분한 충/방전 설계 반영)

전 압 및 용 량

수
량

정 전 보 상 시 간 기 타

절
연
내 압

(정격전압×2+1000V) 60Hz로 1분간 인가시 견딜 것.

절
연
저 항

DC 500V MEGER로 측정시 5㏁ 이상(제어 및 반도체회로 제외.)

온
도
상 승
(온 도 계 법)

변압기 및 리액터류 : 140 DEG이하 전력반도체 소자류 : 80 DEG 이하 기 타 (스위치류) : 30 DEG 이하

도
장
색

5Y 7/1(또는 수요처 지정 색상) 외 함 보 호 등 급 IP 31 배 선 인 입 구 전면 하부 Ⅳ. 특 기 시 방 서 (BATTERY)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산대학교병원에 설치된 무정전전원장치(UPS) 및 충전기반 축전지 교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격 2.1 형식 : 구매내역 확인(4PAGE)

2.2 전압 및 용량 : 구매내역 확인(4PAGE)

2.3 제품인증 : 국내인증(KS C 8518), 환경표지인증

2.4 설치 환경 ① 설치장소 : 실내 ② 주위온도 : -18℃ ~ 45℃

③ 습도 : 상대습도 85% 이하로 이슬 맺힘이 없을 것

④ 부식가스 : 없을 것 ⑤ 기타사항 : 염해, 분진 고려 3. 구조 및 형태

3.1 축전지는 극판, 격리판, 전조, 커버, 안전밸브, 전해액, 단자 등으로 구성되고 각 구성부는 내구성이 강하고 기계적 강도가 크며 장기간 성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3.2 축전지는 누수, 누액, 변형, 잔금,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3.3 축전지의 충전은 부동 충전(Floating Charge) 방식이어야 한다.

3.4 단자간 연결은 볼트-너트 체결 식으로 케이블 또는 연결부스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진동에 견딜 수 있고 대전류에서도 안전하여야 한다.

3.5 전조 및 커버 : 전조는 합성수지가 내부에서 발생되는 압력에 견디도록 견고하고 절연성이 양호한 재질이어야 하며, 커버에는 표면에 극성 표시가 되어 사용자가 쉽게 극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6 축전지는 완충된 상태로 납품되어야 하며, 부족자재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납품 및 설치

4.1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축전지를 납품 및 설치하며, 운전중인 UPS와 상호 시스템 간 호환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교체 시 UPS 기술자를 입회 시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4.2 기존 축전지의 철거 및 폐기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과업 범위로 한다.

4.3 교체 작업시 병원내 시설물에 대한 손상이 없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에서 보고 하여 조치 후 진행하여야 한다.

4.4 설치는 축전지를 포함한 모든 전기 부속물(연결 배선) 및 철거 / 마감처리를 포함 한다.

4.5 계약상대자는 축전지의 성능 및 특성등을 확인 할 수 있게 제조사 시험성적서와 내부저항 측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6 제품의 포장은 운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충격이나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하고 운반 및 이동하기 편리한 구조로 한다.

4.7 축전지 운반 시에는 타 구조물의 손상에 유의하여야 하며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8 신규 축전지의 경우 기존 축전지가 설치된 시설물에 수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에 수용이 불가능 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기존 시설물을 철거 후 축전지가 수납 가능 하도록 시설물을 교체 한 후 설치하여야하며, 시설물 교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9 축전지 교체 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설치 상태 및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받는다.

4.10 축전지 외함 접지 시공을 한다.

4.11 발주처 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전기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야 준공으로 본다. 단, 시공자 이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제출 서류 5.1 제조사 시험성적서 - 1부 5.2 내부저항 측정자료 - 1부

5.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지 – 함체별 1부

5.4 품질(하자)보증서(보증기한표시) - 1부

5.5 설치 사진대지 – 1부 [별표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부산대학교병원과 공사·용역을 계약을 체결한 ( 회사명 )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공사·용역기간 중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조치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전 협의

당 사는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반드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협의하겠습니다.

2. 작업지휘자 및 작업계획서

안전작업에 필요한 안전설비 및 장구를 확보하고 유해·위험 작업일 경우 작업지휘자를 임명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며,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교육 실시

소속 근로자에게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안전교육일지 또는 안전작업일지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기록 보존하겠습니다.

4.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적정하게 착용 지도·감독하고 지급 근거를 근로자의 날인을 받은 후 보관하겠습니다.

5. 안전관리 업무 이행

위험성평가,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안전보건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 행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협조하겠습니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공사 계약 시 계약금액에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하고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반드시 사용하겠습니다.

7. 계약기간 등 준수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9. 산업재해 보고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병원 감독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10.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 지적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발주처 지시사항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 귀하 [별표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관리부서: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작업기간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관리감독자: (5인이상 현장)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별 인원:

명

  • 세부작업별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작업계획서’ 작성대상 유무 필수 기재)

- - -

③ 위험성평가 (‘별도의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첨부필수’)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계획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관공서 소방서: 119 병 원: 051-240-7501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관할고용노동부: 051-850-647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도급인(부산대학교병원) 관리부서: 051-000-0000 안전관리자: 051-000-0000 보건관리자: 051-000-0000 중대재해전담팀: 051-240-6896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없음(재해율 확인서 제출)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별표4]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예시) 위험성평가 실시 매뉴얼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의 「빈도·강도법」을 기준화

[사전준비]→[유해·위험 요인 파악]→[위험성 결정]→[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Ⅰ 개 요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제2절(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추진방향

  • 원내 협력회사 공정 전반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잠재된 위험요소 및 운영상 문제점을 발견, 평가, 개선함으로써 귀중한 인명손실을 포함한 제반 사고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Ⅱ 실시방법 사전 준비(1단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한다.

유해·위험요인 파악(2단계)

  •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켜 작업장 순회 점검, 청취조사를 통해 유해· 위험 요소를 파악한다.

위험성 결정(3단계)

  • 현재의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 위험성의 크기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곱으로 한다.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4단계)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한다.

기록·공유(5단계)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한다.

가능성(빈도)의 크기 산출 기준 중대성(강도)의 크기 산출 기준 구분 빈도의 크기 기준 빈번 3 1일에 1회 정도 가끔 2 1주일에 1회 정도 거의 없음 1 3개월에 1회 정도 구분 빈도의 크기 기준 대 3 사망(장애 발생) 중 2 휴업 필요 소 1 비치료 ※ 빈도와 강도의 크기 산출 예시

  • 빈도의 크기: 2 (※사유: 이동식 사다리 작업을 1주일에 1회 실시)
  • 강도의 크기: 3 (※사유: 추락 시 근로자 사망)
  • 위험성의 크기: 6 = 2(빈도) X 3(강도)

위험성 결정 위험성 수준별 관리 기준 중대성 (강도) 가능성 (빈도) 대 (3) 중 (2) 소 (1) 빈번 (3) 높음(9) 높음(6) 보통(3) 가끔 (2) 높음(6) 보통(4) 낮음(2) 거의 없음 (1) 보통(3) 낮음(2) 낮음(1) 위험성 크기 관리 기준 개선 방향 6~9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3~4 보통 유지 관리 지속 개선관리 1~2 낮음 허용 가능 현상 유지

※참고자료: 고용노동부-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2023. 5.)

위험성평가(예시) 평가대상 업체 튼튼시공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작업명 X동 외벽 수리 공사 평가일 2023.07.04. 평가 참가자 (관리감독자)

성함: 박시설
(인)

평가 참가자 (수급업체, 관리부서원) 김튼튼, 박시설, 이설비 No. 위험 분류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예측)위험성 현재 위험성 개선 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1 인적 요인 석재 및 타일 붙임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하고 작업 중 부딪히거나 추락 위험

2 3 6 (높음)

∙ 석재, 타일 붙임 작업시 안전모, 안전대 착용 철저

3 (보통) 2 물적 요인

비계 작업발판 위를 이동중, 작업발판 파단에 의한 추락

2 3 6 (높음)

∙ 외부 비계상에 작업발판 설치시 작업 중 파단되지 않도록 견고한 것 설치

3 (보통) 3 작업 방법

∙ 외벽 돌 붙이기 작업장소 하부에서 자재 정리중 상부에서 자재 또는 공구 낙하

∙ 외부비계 및 작업발판 설치 불량으로 석재, 타일 붙임 작업중 추락

∙ 비계의 작업발판상에서 작업중 발판과 안전난간 사이로 추락

3 3 9 (높음)

∙ 외벽 돌 붙이기 작업시 작업장소 하부 접근금지 조치 및 비계 작업발판 단부에 발끝막이판 설치

∙ 외부비계 작업시 비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발판은 2개소 이상 고정하여 탈락 방지

∙ 비계 작업발판상에서 작업시 안전대 착용하고 작업 실시

4 (보통) 4 기계 장비

∙ 석재 및 타일 절단용 전동공구 사용시 감전

∙ 곤도라 사용 중 곤도라를 하강시키다가 곤도라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추락

2 3 6 (높음)

∙ 석재 및 타일 절단용 공구에는 접지 및 누전차단기 연결하여 사용

∙ 곤도라 사용 작업시 적정중량 검토, 안전장치 확인 및 안전벨트 착용하고 작업 실시

3 (보통) 5 물적 요인 창호 및 유리설치

대형유리를 압축기 이용하여 근로자 단독으로 작업중 흡착기능이 손실되면서 유리 낙하

2 3 6 (높음)

∙ 대형유리 설치시에는 2인 1조로 작업하고 압축기는 유리 중량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

3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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