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부산금정경찰서 신축공사(건축)).hwp =====
부산광역시경찰청 공고 제2026 - 7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부산금정경찰서 청사 신축공사(건축)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사업내역
가. 공 사 명: 부산금정경찰서 청사 신축공사(건축)
나. 사업기간: 2026. 5. ∼ 2028. 10.
다. 안전점검 대상 -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2회) - 폭팔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2회) - 천공기(높이 10m 이상)(2회) - 타워크레인(3회)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2회)
-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2회)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2회)
라. 안전점검 비용: 40,240,794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안전점검 (예정)시기: 점검 전 발주처 및 시공자와 협의
3. 전자입찰 관련 사항 가. 입찰방법: 총액입찰
나. 기초금액: 40,240,794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8:00 ~ 2026. 9. 28.(월) 14:00
라. 개찰일시: 2026. 9. 28.(월) 15:00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참가자격
가. 부산광역시경찰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 부산광역시경찰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2026. 6. 10.)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은 입찰서 제출로 갈음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1397)] 등록 업체
다. 안전점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른 점검)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라.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
5. 수행기관 지정방법 및 제출서류
가. 평가 : 붙임‘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수행기관 지정 절차
1)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2% 범위 내에서 산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자는 평가기관에서 별도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내 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세부평가기준 파일 참고)
- 평가기관 : 부산광역시경찰청 경무기획과(시설계, ☎ 051-899-2922)
- 제출방법 등 상세내용은 평가기관에서 별도 통보 예정
4) 사업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의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수행기관으로 지정
5)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지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지정
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여부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의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라. 본 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발주자인 부산광역시경찰청에서 실시하며,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은 시공사에서 시행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경찰청 경무기획과(시설계, ☎ 051-899-2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8. 부산광역시경찰청 재무관
===== 공고문(부산금정경찰서 신축공사(건축)).pdf =====
부산광역시경찰청 공고 제2026 - 70호
4. 참가자격
가. 부산광역시경찰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부산광역시경찰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2026. 6. 10.)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은 입찰서 제출로 갈음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부산금정경찰서 청사 신축공사(건축)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사업내역
가. 공 사 명: 부산금정경찰서 청사 신축공사(건축)
나. 사업기간: 2026. 5. ∼ 2028. 10.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1397)] 등록 업체
다. 안전점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른 점검)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라.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
다. 안전점검 대상
-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2회)
5. 수행기관 지정방법 및 제출서류 - 폭팔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2회)
가. 평가 : 붙임‘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천공기(높이 10m 이상)(2회) 나. 수행기관 지정 절차 - 타워크레인(3회)
1)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2% 범위 내에서 산출, 15개 복수예비가격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2회)
중에서 입찰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2회)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2회)
라. 안전점검 비용: 40,240,794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안전점검 (예정)시기: 점검 전 발주처 및 시공자와 협의
3. 전자입찰 관련 사항
가. 입찰방법: 총액입찰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자는 평가기관에서 별도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내 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세부평가기준 파일 참고)
- 평가기관 : 부산광역시경찰청 경무기획과(시설계, ☎ 051-899-2922)
- 제출방법 등 상세내용은 평가기관에서 별도 통보 예정
나. 기초금액: 40,240,794원(부가가치세 포함)
4) 사업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의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수행기관으로 지정
다.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8:00 ~ 2026. 9. 28.(월) 14:00
5)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지정하고,
라. 개찰일시: 2026. 9. 28.(월) 15:00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지정
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여부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의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라. 본 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발주자인 부산광역시경찰청에서
실시하며,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은 시공사에서 시행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경찰청 경무기획과(시설계, ☎ 051-899-2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8. 부산광역시경찰청 재무관
===== 등록명부.hwp =====
부산광역시경찰청 공고 제2026 - 46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 등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 6. 10. 부산광역시경찰청장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연번 업 체 명 대 표 자 등록번호 소재지 비고 1 ㈜공감대한이앤씨건축사사무소 이현정 제051039호 2 ㈜부산미르구조진단 홍임표, 김윤호 제051003호 3 ㈜대성구조이앤씨 손철완 제051013호 4 ㈜디에스구조엔지니어링 윤혁기 제051036호 5 ㈜성우기술단 박세정 제051016호 6 ㈜대영구조기술단 안영호 제051002호 7 ㈜대농구조안전연구소 정철호 제051005호 8 ㈜대웅시설안전 성선경 제051006호 9 ㈜대농구조엔지니어링 정재우 제051111호 10 ㈜코어엔지니어링 이동현 제051050호 11 ㈜연우엔지니어링 김용기 제051025호 12 ㈜한국건설안전기술 이상호 제051029호 13 ㈜한국안전진단 양기준 제051056호
* 위 기재 된 사항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담당자(☎051-899-2423)에게 수정을 요구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 =====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09. 부산경찰청 [경무기획과 시설계] 1. 일반사항 가. 목적
이 기준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 평가 기준
1)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1에 따른다.
2) 사업수행능력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별표2에 따른다.
3)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지정 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 공고일로 하고, 지정 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세부평가항목별 점수 계산은 소수점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다. 수행기관 결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의 순으로 사업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입찰자를 수행기관으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3)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라. 제출서류 등
1) 평가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별지1호 서식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결격사유
1) 평가대상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2) 지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자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지정 공고일이 관련 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있고, 지정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2)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해당 안전점검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한 사항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등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첨부하도록 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행능력 등 해당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및 업무중첩도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용도는 해당 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제출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6) 제출된 지정신청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안전점검입찰서 포함)는 접수 후 수정할 수 없다.
[별표1]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방법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방법 배점한도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평점 = ( 평가점수 / 100 ) × 1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0 입찰가격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9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90 합계 100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자 (55) (1) 책임기술자 (30) ㅇ 책임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 등급 -
ㅇ「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만 해당한다)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 시 실격)
(나) 경력 12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00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구분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점수 12 10.8 9.6 8.4 7.2 (다) 실적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 수행실적 평가
9 ㅇ 해당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수 9 8.2 7.4 6.6 5.8 9 ㅇ 해당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분 5.6억 이상 5.6억 미만 ~4.8억 이상 4.8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2억이상 3.2억미만 점수 9 8.2 7.4 6.6 5.8 (2) 분야별 참여기술자 (25) ㅇ 분야별 참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 등급 3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ㅇ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구분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점수 3 2 1 (나) 경력 1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00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구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수 10 9 8 7 6 (다) 실적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 수행실적 평가
6 ㅇ 해당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수 6 5.6 5.2 4.8 4 6 ㅇ 해당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분 4억 이상 4억 미만 ~3.2억 이상 3.2억 미만 ~2.4억 이상 2.4억 미만 ~1.6억 이상 1.6억 미만 점수 6 5.6 5.2 4.8 4 나.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 (25)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을 환산하여 평가
(1) 건수 12 ㅇ 해당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점수 12 10.8 9.6 8.4 7.2 (2) 금액 13 ㅇ 해당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분 3.2억 이상 3.2억 미만 ~2.4억 이상 2.4억 미만 ~1.6억 이상 1.6억 미만 ~0.8억 이상 0.8억 미만 점수 13 11.7 10.4 9.1 7.8 다. 신용도 (10) (1) 부실벌점 및 계약 불이행 평가 [4]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지정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감점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에 대하여 당해 용역 차기년도 PQ 시 감점 (1회 이상 계약미체결 1점 감점)
(2)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 정지 [3]
- 참여업체가 지정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참여기술자가 지정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3) 재정상태
건실도
[3]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 첨부1 참조 라. 업무중첩도 10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1) 책임기술자 [6]
-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80일 미만 180일 이상 ~270일 미만 180일 이상 ~360일 미만 360일 이상 ~450일 미만 450일 이상 점수 6.0 5.4 4.8 4.2 3.6
(2) 분야별
참여기술자
[4]
-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80일 미만 180일 이상 ~290일 미만 270일 이상 ~360일 미만 360일 이상 ~450일 미만 450일 이상 점수 4.0 3.6 3.2 2.8 2.4 [첨부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표3]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 기준 가. 참여기술자의 평가
1) 참여기술자의 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해당 용역을 모두 완료한 경우를 의미한다.
3) 1개 현장에 대하여 수행한 모든 안전검검은 1건으로 인정한다.
4)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용역의 실제 참여기간으로 평가한다. 단,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상에서 실제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용역금액 기재)에 의한다.
나) 용역계약서(변경계약이 된 경우 최종 변경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간 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세금계산서 금액을 인정한다.
5) 참여기술자의 실적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위‘4)’항의 단서 조항과 같다.
6)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지정공고 참여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및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별) 및 국민연금 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는 겸임이 불가하다.
나.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의 평가
1)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은 해당 용역을 모두 완료한 경우를 의미한다.
2) 1개 현장에 대하여 수행한 모든 안전검검은 1건으로 인정한다.
3) 용역수행실적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용역금액 기재)에 의한다.
나) 용역계약서(변경계약이 된 경우 최종 변경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간 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세금계산서 금액을 인정한다.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분담부분에 해당 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의 평가
1) 참여업체의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는 안전진단전문기관 관할 소재지 지자체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로 평가한다.
2)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로 평가한다.
3) 참여업체는 별첨 [양식 11]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내역을 작성한다.
라.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
1) 참여업체가 별첨 [서식 12]에 따라 작성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업무중첩도
1)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현재 수행 중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발주처 및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모든 용역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2) 중첩도 평가 대상 용역은 지정공고일 이후 과업 건수별 잔여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하며,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3) 업무중첩도는 참여 중인 모든 전문분야(해당분야 외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출된 용역사업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무위탁수행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내용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해당 책임기술인의 항목을 0점으로 평가한다.
[별지1호 서식]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부산금정경찰서 청사 신축공사(건축) 안전점검】
2026.
.
.(제출일)
수행기관명 서 약 서
본인(업체)은 부산광역시경찰청에서 공고한 부산금정경찰서 청사 신축공사(건축)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 기재, 부실한 작성 등으로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대상자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 해지 등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부산광역시경찰청장 귀하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배점 자기평가 평가 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참 여 기 술 자 계 55 책임기술자
소
계
30
등
급
- 적격
경
력
12 실적건수 9 실적금액 9 분야별 참여기술자
소
계
25
등
급
3
경
력
10 실적건수 6 실적금액 6 수행기관 용역수행 실적 계 25
건
수
12
금
액
13 신 용 도 계 10 부실벌점 및 계약불이행 [4]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3] 업무 중첩도 계 10 책임기술인 [6] 참여기술인 [4] 기술자 현황 일련 번호 기술부문 전문분야 성 명 생년월일 자격 및 학력구분 자격명 종목 근무기간 비고
1. 일련번호는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1부터 기재
2. 근무기간은 경력 및 자격보유 증명서상의 근무기간과 일치시킬 것
3. 비고란에는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표기(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기재)
3. 붙임서류 ① 회사의 기구(조직)표
②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별),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연금관리공단) 각1부
책임기술자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1. 해당분야 경력 성명 등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술자격 배점한도 자기평가 비고 자격 경력 실적 자격 경력 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 5 5 10년 20건 4억원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전문분야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소
계
2. 해당분야 용역수행실적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소
계
건 원 정밀안전점검
소
계
건 원 초기안전점검
소
계
건 원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소
계
건 원
합
계
건 원
붙임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2.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참여기술자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성명 등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술 자격 배점한도 자기평가 비고 자격 경력 실적 (건수) 자격 경력 실적* (건수) 2 3 4 고급 7년 20건 1. 해당분야 경력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전문분야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소
계
2. 해당분야 용역수행실적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소
계
건 원 정밀안전점검
소
계
건 원 초기안전점검
소
계
건 원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소
계
건 원
합
계
건 원
붙임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2.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참여기술자 인원보유현황 집계표 등 급 전문분야 인 원 수 비 고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중급 기술인 초급 기술인 분야별 소계 합 계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 1. 집계표 수행기관명 배점한도 자기평가 〇〇엔지니어링 실적(건수) 실적(금액) 실적(건수) 실적(금액) 12 13 12(20) 13(4.5억) 20건이상 4억원이상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공사재개전안전점검 공사재개전안전점검 계 건 계 원 2. 수행실적 세부내용 순번 구분 용 역 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공사재개전안전점검
소
계
건 원
붙임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부실벌점 및 계약불이행 구 분 배 점 자 기 평 가 비 고 감 점 평 점 부실 벌점 ① 용역업체 4 ② 사업책임기술인 ② 분야별책임기술인 ② 분야별참여기술인 계약불이행
합
계
4
붙임 1.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누계평균 부실벌점 확인서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구
분
제재명칭 제재기간 배점 자기평가 감점 평점 ① 용역업체(안전진단) 3 ② 책임기술인 홍길동 ③ 참여기술인 계 3
붙임 1. 안전진단전문기관 관할 지자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업 체 명 신용평가회사 평가등급 (평가분야) 배점 자기평가 비 고 ◯◯엔지니어링 한국신용평가정보 BBB+ (회사채 신용평가) 3 붙임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