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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588] 충주연수금곡마을~용탄외촌마을도로개설사업매장유산시굴조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추정가격: 4920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용역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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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충주 연수 금곡마을~용탄 외촌마을 도로개설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용역 ].pdf =====
충주시 공고 제2026-2514호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용역 수 의견 적 제출 안 내 공 고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충주시 재무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6781]으로 등
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사

명 과업지시서 참조 개찰일시 2026. 9. 23. 11:00 견적제출기간

2026. 9. 18. 10:00
~ 2026. 9. 23. 10:00

액 금54,120,000원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금54,120,000원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개찰장소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회계과 계약팀
(043-850-5623)

사업내용문의

도로과 도시도로팀
(043-850-6223)

비 산 위 치

충주시 일원
(과업지시서 참고)

량 예 업

충주 연수 금곡마을~용탄 외촌마을 도로개설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용역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고

재입찰 진행(개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
으며,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입찰(견적)서의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견적, 전자제출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유의서, 공공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충주 연수 금곡마을~용탄 외촌마을 도로개설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용역 ].hwpx =====
충주시 공고 제2026-251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충주시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충주 연수 금곡마을~용탄 외촌마을 도로개설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용역

사 업 량 과업지시서 참조

위
치

충주시 일원 (과업지시서 참고) 개 찰 일 시 2026. 9. 23. 11:00 견적제출기간 2026. 9. 18. 10:00 ~ 2026. 9. 23. 10:00

예
산
액

금54,120,000원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금54,120,000원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개 찰 장 소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회계과 계약팀 (043-850-5623) 사업내용문의 도로과 도시도로팀 (043-850-6223)

비
고

재입찰 진행(개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견적, 전자제출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6781]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입찰(견적)서의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유의서, 공공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충주 연수 금곡마을~용탄 외촌마을 도로개설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hwpx =====

2026년도

충주 연수 금곡마을~용탄 외촌마을 도로개설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용역 설계서

2026.
8.

충 주 시

목
차

Ⅰ. 과 업 위 치 도 Ⅱ. 설 계 설 명 서 Ⅲ. 과 업 지 시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Ⅰ. 과 업 위 치 도

1-1. 과 업 위 치 도 (대로1-10호선)

Ⅱ. 설 계 설 명 서 Ⅱ.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충주 연수 금곡마을~용탄 외촌마을 도로개설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의 매장유산 관련 법령에 의거 연수동 금곡마을과 용탄동 외촌마을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인하여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발굴조사, 유적보존, 이전 복원, 공사시행 등 문화유적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도출하여 토지개발과 매장유산 보존을 조화롭게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위치 및 조사면적 과업위치 조사량(㎡) 비 고

충주시 연수동 금곡마을 ~ 용탄동 외촌마을 일원

13,678 4. 과업내용

가. 유적분포 가능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에 유존하는 유적의 성격, 내용, 범위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향후 처리방안 도출

나. 조사 진행 과정, 결과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학술적 기록 및 촬영, 보고문 작성 및 제출

다. 조사방법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에 따른다.

5. 과업기간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Ⅲ. 과 업 지 시 서 < 과 업 지 시 서 > 1. 과 업 명

연수 금곡마을~용탄 외촌마을 도로개설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용역

2.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금곡마을 ~ 용탄동 외촌마을 일원

나. 면 적 : 시굴조사 13,678㎡ 3. 과업목적

본 과업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의 매장유산 관련 법령에 의거 안림 연수동 금곡마을과 용탄동 외촌마을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인하여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발굴조사, 유적보존, 이전복원, 공사시행 등 문화유적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도출하여 토지개발과 매장유산 보존을 조화롭게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내용

가. 유적분포 가능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에 유존하는 유적의 성격, 내용, 범위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향후 처리방안 도출

나. 조사 진행 과정, 결과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학술적 기록 및 촬영, 보고문 작성 및 제출

다. 조사방법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에 따른다.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6. 일반사항 6-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연수 금곡마을~용탄 외촌마을 도로개설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6-2. 용어의 정의

가. “발주부서”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충주시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충주시의 계약 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이란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는자를 말한다.

6-3.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인력동원현황 다. 부분별 과업 이행실태 라.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마. 용역감독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된 사항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6-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책임한계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부서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정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실적이 상당 부분 계획 공정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재조사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법규준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바. 보안유지 의무

  • 계약상대자는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아. 안전관리 의무

  • 계약상대자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의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자. 자료제출 및 감사 등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 대한 감사기간의 감사결과 시정, 변상, 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면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해당 감독관 협의하여 결정한다.

6-5. 사전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의 협의, 학술자문회의 등 회의개최, 조사내용의 대외 발표 및 공개 등을 행하기 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조사기간 중 현장조사 종료 전에 결과보고서의 내용 및 방향에 대해 감독원과 공동으로 검토·협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조사과정에서 전문가검토회의 등의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6.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자격,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조사원 또는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인력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사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7. 제출물

가.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부서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6-8. 자료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자료 사용시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용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6-9. 용역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득한 후에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부서에게 제출하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착수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서류를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부 2) 책임조사원 선임계 2부

3)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6-10. 과업수행 보고 가. 용역보고회의 개최

  •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착수보고를 실시하고 학술 자문회의 개최 전 또는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고 내용 및 방법은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나. 조사 진행 보고 및 기타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추진상황을 주간 단위로 보고해야 하고, 과업수행 중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해야 하며, 기타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과업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11. 조사의 추진

가. 계약상대자는 조사지점의 조사 전, 조사 진행, 조사 완료 후에 대한 기록(조사내용, 사진, 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조사된 유적과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조사 완료 후 이를 정리·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출토(채집)된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즉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유물의 국가 귀속시까지 도난·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검토회의 또는 학술 자문회의 개최 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회의자료를 발주부서에게 회의 개최 최소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 내용에는 조사된 매장유산의 중요도와 처리의 방향, 발굴전환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매장유산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생략하고 자료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회의 종료 후에는 참여 위원의 의견서를 포함한 회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가 검토회의 또는 학술 자문회의 회의자료
  • 조사지역 전경, 중요유구, 출토유물 등의 사진

라. 발주부서는 해당사업의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부분 완료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6-12. 용역중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지장물 미처리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 판단 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6-13. 현장조사 완료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완료 후에 20일 이내에 매장유산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및 약식보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내용 및 제출부수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6-14. 용역준공 및 성과품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다음의 준공 관련 서류 및 성과품을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계 2부 - 결과보고서 6부

  • 조사결과 사업시행여부 및 유존보존에 대한 발굴기관 조사 의견서 6부

- 현장 조사사진(USB) 1식 - 성과품이 포함된 전산매체(USB) 1식 - 기타 용역수행 준공을 위한 관련 서류

나. 서류 및 성과품 작성은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준공성과품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협의 하에 부수 등 조정이 가능하다.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반은 문화유적의 조사, 분류 등 연구의 실적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와 정리작업 시 본 과업과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임, 협조,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라. 본 과업을 위한 현장조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도중 사고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본 과업의 완료보고를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뜻을 발주부서 확인을 거쳐 조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상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8. 비용의 정산 (정산계약일 경우에 한함)

수급인은 소요경비정산서 제출 시 실제 사용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 사 방 법 > 1. 사전조사 및 착수준비

가. 시굴조사 범위 주변 울타리 등 관련 안전장치 설치 및 매장유산 안내판을 비치하여 조사여건을 조성한다.

나. 시굴조사 시 반출되는 토사 및 석재 등의 보관, 자재창고 및 작업천막 설치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준비한다.

다. 현재까지 조사된 기 조사자료 및 지형을 검토하여 조사방법 등 관련 계획을 수립한다.

2. 시굴조사

가. 시굴조사의 방법은 매장유산 발굴허가 조건 및 매장유산 발굴조사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나. 분포범위 및 지점별 밀집도, 퇴적양상,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고고학적 연구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다. 시굴조사 착수와 동시에 기준점 설치, 조사범위 측량을 실시하며 항공사진을 통하여 조사 전의 지형 및 트렌치 배치를 기록으로 남긴다.

3. 기록

가. 조사된 각 유구에 대해서는 조사 전·후 사진촬영과 평·입·단면 실측 등의 도면작성과 기술 등을 통해 철저히 기록으로 남긴다.

나. 현장조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확인된 유구에 대한 전체적인 분포도를 작성하고 유적에 대한 전체적인 전경을 촬영하여 유구의 분포상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

다. 유적 및 유구 조사과정에서 자연과학적 연구가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의뢰한다.

4. 유구 및 유물의 처리

가. 중요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될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 종료 전에 전문가 검토회의나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나. 유물은 노출현상과 노출위치 등을 상세하게 기록 작성 후 수거한다.

다. 유물의 성격에 따라 보존처리, 응급처치, 복원, 수습, 이동 등을 실시한다.

라. 필요에 따라 목탄, 토양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자연과학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5. 기타

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나. 굴착 시 토질, 기후 등 조사여건에 따라 안정한 구배를 유지하며 굴착 및 제토를 실시하고 굴착 깊이가 2m 이상인 경우 굴착 폭은 1m 이상으로 한다. 굴착 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 계단, 경사로 등의 이동통로를 설치한다.

다. 토사의 적치는 경사도가 약한 유구 미확인 지점을 활용하고, 우수 침투방지용 비닐시트, 흙막이시설을 설치하여 토사붕괴에 대비하고 조사인원 이외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띠와 경고 문구를 설치한다.

라. 시굴조사 후 확인된 유구가 장시간 노출로 훼손되지 않도록 발주부서 및 관련 기관과 협의 후 복토 조치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Ⅳ. 예 정 공 정 표 공정 착수일로부터 90일간 1 ~ 30일 31 ~ 60일 61일 ~ 90일 사전조사 및 관련 인·허가절차 이행 현장조사 관련(자문)회의 및 보충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며 연계공사의 신속한 착공을 위하여 각 공정기한을 반드시 엄수하여야 함.

Ⅴ. 설 계 예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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