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26-27 동절기 거북섬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운영·해체 용역_최종.hwp =====
시흥도시공사 공고 제2026 - 158호
『 26-27 동절기 거북섬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운영·해체 용역 』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2026. 9. 17. 시흥도시공사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담당(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시흥도시공사 재무관리부 (☎031-488-6872)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 시흥도시공사 관광사업부 (☎031-8084-019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26-27 동절기 거북섬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운영·해체 용역
나. 계약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일 ~ 2027. 3. 16. (사업종료 후 해체시까지)
※ 본 용역은 감염병 등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재해로 인해 사업기간 변동 및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 취소 및 계약해지가 될 수 있으며 그 여부는 수요기관 판단에 의합니다.
라. 기초금액 : 금1,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인 경우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첨부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공고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공고기간
2026. 9. 17.(목) ~ 10. 8.(목)
조달청 나라장터(G2B) 가격전자입찰서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 ~ 10. 8.(목) 10:00
가격입찰은 나라장터(G2B)상으로만 진행함 제안서 접수기간
2026. 10. 8.(목) 10:00 ~ 17:00
시흥도시공사 관광사업부 제안서 평가일정 제안서 접수 이후 별도 공지
※ 상기 일정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가격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가격) 제출기간 : 2026. 10. 6.(화) 10:00 ~ 10. 8.(목) 10:00
나. 개찰일시 : 제안서 심사 후 개찰
다. 개찰장소 : 시흥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시스템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일정
가. 접수일시 : 2026. 10. 8.(목) 10:00 ~ 17:00 (단, 12:00 ~ 13:00 제출 불가)
나. 장
소 : 시흥도시공사 개발기획실 관광사업부 사무실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4길 2, 퍼스트프라자 206호, ☎031-8084-0194)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로만 진행하며 추후 우선협상 대상 선정 시 가격제안서 별도 제출
※ 제안요청서의 첨부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6. 제안요청 설명회 : 없 음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 문의사항 : 시흥도시공사 관광사업부 (☎ 031-8084-0194)
7.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이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공지
나. 설명방법 : PPT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이내(제안설명 : 15분, 질의응답 : 15분)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자(PM)가 발표, 2인(발표자 1명, 배석자 1명)까지 입실 가능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대로 발표 라.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수락하고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빙상장 설치·운영·해체 및 냉동설비 교체 등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②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기준 냉동설비보유 또는 냉동공조기계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가 상주하며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 및 공고일 전월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제출
③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참여 불가
9. 제출서류 및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10.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 선순위자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2)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추첨
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용역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마.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선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용역예산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사. 업체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아.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 발생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름
13.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
14. 안전․보건 확보 및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별도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발주부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실시에 협조해야 합니다.
※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B등급(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는 수요기관(발주부서)에서 담당합니다.
라.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마. 사업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바.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사. 사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아.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으로, 최종계약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
- 최종 계약자는 계약 후 시흥도시공사와 협약된 은행에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공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협약은행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자. 문의사항
1) 과업에 관한 사항 : 시홍도시공사 관광사업부 (☎031-8084-0194)
2) 계약·입찰에 관한 사항 : 시흥도시공사 재무관리부 (☎031-488-6872)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문) 26-27 동절기 거북섬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운영·해체 용역_최종.pdf =====
시흥도시공사 공고 제2026 - 158호
『 26-27 동절기 거북섬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운영·해체 용역 』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2026. 9. 17.
시흥도시공사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2.
3.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담당(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시흥도시공사 재무관리부 (☎031-488-6872)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 시흥도시공사 관광사업부 (☎031-8084-019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26-27 동절기 거북섬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운영·해체 용역
나. 계약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일 ~ 2027. 3. 16. (사업종료 후 해체시까지)
※ 본 용역은 감염병 등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재해로 인해 사업기간 변동 및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 취소 및 계약해지가 될 수 있으며 그 여부는 수요기관 판단에 의합니다.
라. 기초금액 : 금1,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인 경우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첨부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공고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공고기간
2026. 9. 17.(목) ~ 10. 8.(목)
조달청 나라장터(G2B) 가격전자입찰서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 ~ 10. 8.(목) 10:00
가격입찰은 나라장터(G2B)상으로만 진행함 제안서 접수기간
2026. 10. 8.(목) 10:00 ~ 17:00
시흥도시공사 관광사업부 제안서 평가일정 제안서 접수 이후 별도 공지
※ 상기 일정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가격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가격) 제출기간 : 2026. 10. 6.(화) 10:00 ~ 10. 8.(목) 10:00
나. 개찰일시 : 제안서 심사 후 개찰
다. 개찰장소 : 시흥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시스템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일정
가. 접수일시 : 2026. 10. 8.(목) 10:00 ~ 17:00 (단, 12:00 ~ 13:00 제출 불가)
나. 장
소 : 시흥도시공사 개발기획실 관광사업부 사무실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4길 2, 퍼스트프라자 206호, ☎031-8084-0194)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로만 진행하며 추후 우선협상 대상 선정 시 가격제안서 별도 제출
※ 제안요청서의 첨부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6. 제안요청 설명회 : 없 음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 문의사항 : 시흥도시공사 관광사업부 (☎ 031-8084-0194)
7.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이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공지
나. 설명방법 : PPT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이내(제안설명 : 15분, 질의응답 : 15분)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자(PM)가 발표, 2인(발표자 1명, 배석자 1명)까지 입실 가능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대로 발표
라.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수락하고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빙상장 설치·운영·해체 및 냉동설비 교체 등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②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기준 냉동설비보유 또는 냉동공조기계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가
상주하며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 및 공고일 전월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제출
③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참여 불가
9. 제출서류 및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10.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 선순위자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2)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추첨
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용역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마.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선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용역예산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사. 업체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아.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
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 발생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름
13.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
14. 안전․보건 확보 및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별도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발주부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실시에 협조해야 합니다.
※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B등급(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는
수요기관(발주부서)에서 담당합니다.
라.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마. 사업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바.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사. 사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아.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으로, 최종계약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
- 최종 계약자는 계약 후 시흥도시공사와 협약된 은행에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
(공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협약은행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자. 문의사항
1) 과업에 관한 사항 : 시홍도시공사 관광사업부 (☎031-8084-0194)
2) 계약·입찰에 관한 사항 : 시흥도시공사 재무관리부 (☎031-488-6872)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과업지시서) 26-27 동절기 거북섬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운영·해체 용역.hwp =====
26-27 동절기 거북섬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시흥도시공사 관광사업부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26-27 동절기 거북섬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운영·해체 용역
2. 과업기간
가. 계약일 ~ 2027. 3. 16.(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일 기준)
나. 운영기간 : 2026. 12. 18.(금) ~ 2027. 2. 14.(일)
※ 매주 월요일은 시설점검 및 아카데미 전용 운영(일반 이용객 대상 휴장)
3. 사업예산
가. 금1,000,000,000원(금일십억원) 이내 / 부가가치세 포함
나. 야외 스케이트장 및 부대시설의 설치·운영·해체 일체 포함
다. 운영을 통한 발생 수익은 전액 발주기관(시흥도시공사)에 귀속
4.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관광 비수기인 동절기 거북섬에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을 운영하여 시민 및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자 함
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
5. 과업의 범위 ※ 과업의 범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가.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 일원
나. 내용적 범위
1) 야외 스케이트장 및 부대시설의 설치·운영관리(빙질·장비 등)·해체 총괄
2) 설치·운영에 필요한 각종 신고·인허가 및 보험가입 수행
3) 아카데미·정기공연 등 부대프로그램 기획·운영
4) 이용요금 징수 및 수익금 관리·정산, 운영 결과보고 등
5)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6)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7) 거북섬 지역사회 발전 및 상생을 위한 사항
6. 과업 주요내용 가. 운영 개요 구 분 내 용 운영기간
2026. 12. 18.(금) ~ 2027. 2. 14.(일) / 총 59일
운영요일 화요일 ~ 일요일
※ 매주 월요일 대관 전용 운영(일반 이용객 대상 휴장)
운영시간 10:00 ~ 20:00 (회차제 운영) 운영장소 거북섬 별빛공원 부지(거북섬 홍보관 앞) 주요시설
야외 스케이트장, 얼음썰매장, 눈썰매장, 눈놀이터
부대시설
매표소, 의무실, 대여실, 휴게공간, 간이화장실 등
투입인력
인력풀 55명이상 운영(최소 총 27명 이상 상주)
부대프로그램
아카데미(월~금), 정기공연(피겨 공연·문화 공연 등)
※ 본 항의 세부 규격 및 수량은 제안 내용에 따라 달리 제안할 수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단 상주인력의 경우 최소 27명 필수 배치)
나. 시설 규모 구 분 규 모 비 고 야외스케이트장 1,800㎡ (30m × 60m) 약 545평 얼음썰매장 720㎡ (24m × 30m) 약 218평 눈썰매장 540㎡ (9m × 60m) 약 163평 눈놀이터 35㎡ (5m × 7m) 약 11평 부대시설 360㎡ (6m × 60m) 약 109평
(매표소, 운영사무실, 의무실, 대여실, 휴게실, 화장실 등)
※ 3×6 컨테이너 이상급 설치 ※ 화장실 콘테이너(남1,여2) 총3개 설치 기타설비 CCTV, 조명탑, 음향시설
CCTV 16채널, 스피커 6대, 조명탑 6개소 이상
기타시설 냉동기, 전력수급 원활한 운영을 위한 냉동기 2대이상, 전력수급 600A 2개 이상
※ 본 항의 세부 규격 및 규모에 대한 축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다. 회차별 운영시간 회차 월요일 화 ~ 금요일 주말 및 공휴일 비 고 1회 아카데미 및 대관운영 (일반 이용객 입장 불가) 10:00 ~ 11:00 10:00 ~ 11:00 회차당 1시간 운영 회차 간 30분 정빙 2회 11:30 ~ 12:30 11:30 ~ 12:30 3회 13:00 ~ 14:00 13:00 ~ 14:00 4회 14:30 ~ 15:30 14:30 ~ 15:30 5회 16:00 ~ 17:00 16:00 ~ 17:00 6회 17:30 ~ 18:30 17:30 ~ 18:30 7회 - - 19:00 ~ 20:00 주말·공휴일 연장운영
※ 회차 구성 및 정빙 소요시간은 이용 수요와 빙질 상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라. 이용요금 구 분 스케이트장 / 얼음썰매장 / 눈썰매장 눈놀이터 시간당(1회차)
5,000원 / 인 ※ 시흥시민 3,000원 / 인
무료 입장 1일권
15,000원 / 인 ※ 시흥시민 10,000원 / 인
무료 입장 시즌권
50,000원 / 인※ 시흥시민 30,000원 / 인
무료 입장
1) 판매채널 : 온라인(네이버 플레이스 등) 및 오프라인(현장 매표소) 병행
2) 스케이트화·헬멧·무릎보호대 대여료만 입장요금에 포함함을원칙으로 함
3) 발생된 수익은 전부 시흥도시공사로 귀속됨
※ 요금체계 및 감면기준은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확정하며,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요금 외 별도 요금을 징수할 수 없음
마. 지역상권 연계
1) 스케이트장 휴게공간 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 협조
※ 구체적인 행사 운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Ⅱ 과업 세부내용 1. 시설 설치 가. 설치 일반
1) 거북섬의 주변 경관 및 수변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야외 스케이트장·얼음썰매장·눈썰매장·눈놀이터·입구 포토존를 조성하여야 함
2) 거북섬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시설물(건물 및 링크 표면)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로고와 문구를 설치하여야 함
3) 스케이트장,얼음썰매장, 눈썰매장 외벽에 시흥 관련 상징 로고 또는 시흥의 역사와 관광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픽을 추가하여야 함
4) 부대시설 사인물 및 야간 간판 LED 사인물 일체를 설치하고링크바닥 등에 시정 로고가 반영된 그래픽을 제안하여야 함
나. 주요 설비 구 분 세 부 사 항 비 고 스케이트장 얼름썰매장
아이스링크, 바닥데크(방부목), 배관, 냉각탑, 링크휀스(두께 5mm 이상), 냉동기 2대 이상
냉동기 운전계획 제시 정빙장비
정빙차, 물탱크, 해빙탱크, 눈밀대, 제설기, 열선봉 등
예비장비 확보 눈썰매장 눈놀이터
눈썰매 슬로프 및 감속·정지구간, 인공제설 설비, 안전매트
용수 확보·배수계획 제출 운영시설
기계실, 매표소, 대여실, 의무실, 상황본부, DJ박스 등
PC·프린터·전화·팩스·난방시설·난방비포함 등
편의시설 휴게실, 물품보관함, 간이화장실, 벤치 등
탁자, 의자, 식음료대, 난방시설·난방비포함 등
부가시설
음향(스피커 6대), 전기, CCTV, LED월, 조명탑 6개소, 정전 대비 비상조명 등
적정용량 전기 확보 용품 확보
스케이트화 1,000족, 헬멧 700개, 눈썰매 220개, 얼음썰매 300개, 보조기 50개 이상
진열대, 보관함, 건조·살균기 3대 이상
※ 본 항의 세부 규격 및 수량은 제안 내용에 따라 달리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 사양은 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다. 안전 및 이용편의 고려사항
1) 가설건축물, 링크, 목재데크 등 모든 시설물은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건축물 및 이동 동선은 이용객의 편의성을 중시하여 배치하여야 함.
※ 안전점검 지적사항은 즉시 보완한다.
2) 스케이트화 위생관리를 위한 살균처리기·소독기 등을 비치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스케이트 보관실에 대형 환풍기를 설치·가동하여야 함(난방비포함)
3) 조명탑·CCTV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시설은 KS기준 야외 놀이시설 기준 조도를 만족하여야 함
4) 스케이트화 진열대는 충분한 수량을 진열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휴게실은 이용객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
5) 휴게실 탁자 및 의자는 50석 이상 제공하고[난방시설 설치·운영(난방비포함)], 난방시설이 운용되는 공간에는 화재 대비 안전장치 및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함
6) 눈썰매장은 슬로프 하부에 충분한 감속·정지구간과 충돌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신장·연령 기준 탑승 제한 안내표지를 게시하여야 함
7) 휠체어·유모차 이용 동선 및 장애인 화장실, 보호자대기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8) 부지 내 의무실 설치 및 간호사, 구급차 상시 대기
- 구급의약품, 간이침대, 들것 준비 -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배치
- 인근 병원리스트 구비 및 안내, 의무실 이용일지 작성 및 보관
9) F&B 시설 앞쪽 바닥은 고객안전을 위해 안전매트 설치
2. 시설 운영 및 관리 가. 빙질 및 시설물 관리
1) 운영기간 중 계약상대자 소속 과업책임자를 지정하여 현장에상시 상주시키고, 상시적으로 시설물 이상 유무를 점검하며 파손 시 신속한 안전조치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함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책임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책임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함
3) 정빙기사는 과업책임자 외에 별도로 반드시 배치하여 회차 간 정빙 및 빙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4) 개장 시간 전 정빙을 완료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운영종료 후 스케이트장·썰매장 주변청소를 실시하여야 함
5) 이상고온 등으로 빙질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냉동설비 예비용량 확보, 야간 집중 제빙 등 대응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함
나. 용품 관리
1) 스케이트화는 사이즈별로 구분하여 신품 1,000족 이상을 확보·비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태가 양호한 1회 이하 사용 제품은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최대 500족 이하까지 반입할 수 있음
2) 헬멧은 신품 또는 1회 이하 사용 제품으로 700개 이상을 반입·비치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추가 확보·비치하여야 함
3) 운영기간 중 용품의 파손·망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확보 및교체하여야 함
4) 스케이트화 및 헬멧은 1일 1회 이상 살균·건조 처리하고 그 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다. 운영 일반
1)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 및 시설 설치·운영·해체에 수반되는 모든 요금은 계약상대자 부담
2)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폐기물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3) 각종 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민원 해소를 위한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4) 인근 상가 및 주민에 대한 소음·조명 민원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5) 진입로 및 주차장의 제설·결빙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주말·공휴일 주차 및 교통 유도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3. 부대프로그램 운영 가. 아이스스케이트장 각종 행사
1) 행사 기획 및 연출 (시나리오·큐시트 작성, 연출 총괄)
2) 무대 및 음향·조명·영상 등 시설물 설치·운영·해체
3) 출연진 섭외 및 공연 운영 4) 행사 진행인력 운영
5) 금, 토, 일, 공휴일에는 전문 DJ가 일정시간 운영
6) 홍보물 제작·설치 및 의전 지원 7) 행사 안전관리 및 사후 원상복구
※ 모든 행사, 홍보물 제작·설치는 公社와 협의후 진행하여야 함
나. 아이스스케이트 교실(아카데미)
1) 빙상선수 출신 전문강사 및 보조강사를 확보
2)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함 4. 이용요금 및 수익금 관리 가. 요금 운영
1) 이용요금은 Ⅰ. 6. 라.에 따르며, 시흥시민 확인은 신분증 또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증빙으로 함
2) 환불·취소 기준을 수립하여 매표소 등에 게시하여야 함
나. 수익금의 귀속 범위
1) 입장료, 시즌권, 대여료, 강습료, 대관료, 광고·협찬 수입 등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수익은 발주기관에 귀속함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별도의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요금을 징수할 수 없음
다. 매출관리 및 정산
1) 모든 매출은 발주기관 명의 계좌로 정산되는 결제시스템(POS·온라인)을 통하여 처리한다.
2) 월별 정산보고서(매출·환불·감면·미수 내역 포함)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3) 회계연도별로 매출 정산하여 도시공사로 정산한다.
4) 최종정산은 회계법인를 통한 검증된 서류를 제출한다.
5) 발주기관은 매출자료·전산자료 및 관련 증빙에 대한 열람·검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6) 정산 불일치 또는 미신고 매출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금액을 즉시 납입하여야 하며, 반복되는 경우 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음
5. 이용객 서비스 및 수요관리
가. 빙면 안전을 고려한 회차별 동시수용인원을 산정하여 회차제로 운영하고, 정원 초과 입장을 금지함
나. 온라인 사전예약 및 잔여좌석 실시간 안내 기능을 갖춘 전용홈페이지(또는 예약 채널)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다. 운영기간 중 사회적 배려계층(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다문화가정 등) 대상 무료 초청 회차를 운영하여야 함
라.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유효표본 500명이상의 구조화 설문(만족도·재방문의향·개선요구)으로 하고 원자료(raw data)를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마. 구급장비(응급약품, 거치대 등)를 상시 비치하고 인근 응급지정병원을 확보하여 이송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6. 인력 운영 가. 총 투입인력
1) 총 투입인력(인력풀)은 5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2) 운영시간 중 최소 27명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여야 함
※ 상기 직종 및 인원은 기준값으로, 계약상대자는 운영 효율성을고려하여 달리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 배치인력 구성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상주 27명 이상, 안전요원·의무인력의 배치 수준은 축소할 수 없음
나. 인력 관리
1) 배치인력의 명단 및 자격 증빙을 개장 7일 전까지 제출하고,교체 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인력에 대해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함
3)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월별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아동·청소년 대상 강습에 참여하는 인력은 「아동복지법」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5) 개장 전 전 근무자에 대하여 안전교육 및 응급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비치하여야 함
6) 근무인력은 시흥시민을 우선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현황을 개장 시 및 월별로 제출하여야 함
7. 인허가 및 보험
가. 상설치·운영·해체와 관련된 일체의 신고·인허가를 계약 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함
나. 인허가 소요기간을 역산한 인허가 추진일정표를 착수보고 시함께 제출하여야 함
8. 홍보마케팅 가. 온라인 1) 운영 기획페이지 개설 및 운영 2)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확산
3) 포털 브랜드 검색광고 및 빅데이터 활용 키워드 마케팅
4) 유력 매체·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5) SNS 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활용 프로모션
6) 중앙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기사 게재
7) 온라인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상품 판매 나. 오프라인
1) 관광안내소 등 관광거점을 활용한 홍보마케팅
2) 기업·단체 대상 인센티브 행사 유치 및 자체 홍보
3)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시, 진입로 배너 설치 등
4) 발주기관의 시정홍보물 설치 요청 시 협조
9. 지역상생 및 상권 연계
가. 시흥시 지역단체와 협력하여 스케이트장 휴게공간 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협조하여야 한다.
나. 관내 업체로부터의 물품·용역 구매를 우선 검토하고 그 실적을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다. 거북섬 홍보관·웨이브파크 등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한 통합 이용권 또는 공동 프로모션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10. 시설 해체 및 원상복구
가. 사업 종료 후 시설 철거 등 사후 정리를 철거기간 내에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나. 철거는 운영 종료일부터 30일 이내(2027. 3. 16.까지)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며, 2027. 3. 16.까지 원상복구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종료하여야 함
다. 철거 등 사후정리 대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으로인해 파손·망실된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함
라. 원상복구 범위는 부지 포장·배수시설·토양·수목 등 사업으로 인해 변형된 일체를 포함하며, 발주기관의 원상복구 확인 후 준공검사를 실시함
※ 야자매트 원상복구는 웨이브파크 확인서 첨부 제출
마. 냉매·부동액·폐목재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 처리하고처리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바. 철거·원상복구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이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11. 운영실적 및 결과보고 가. 실적 보고 1) 월별 판매실적 분석 및 보고 2) 회계연도별로 판매실적 분석 및 보고
3) 발주기관 요청 시 수시 판매실적 분석 및 보고
나. 결과 보고 1) 운영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서 제출 2) 운영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사항 도출
3) 준공보고 시 4대보험 완납 증명서 제출 필수
Ⅲ 과업의 일반사항 및 준수사항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의 기본원칙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함
2) “발주기관”이라 함은 시흥도시공사를, “계약상대자”라 함은 시흥도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함
나. 기본원칙의 적용방법
1) 본 과업지시서에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2)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상세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령·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름
다. 협상에 따른 과업내용의 확정
1) 본 과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격·수량 및 운영인력구성은 기준값에 해당함
2) 계약상대자는 사업 목적 달성에 유리한 범위에서 이를 달리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 과업내용은 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확정함
3) 다만 안전·위생과 직결되는 사항(안전요원 및 의무인력 배치, 보험 가입, 인허가 이행) 및 총 사업규모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할 수 없음
4) 협의를 통해 확정된 사항은 계약문서에 반영하며, 확정 이후의 변경은 「4.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 따름
라. 부속효력
1)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짐
2) 계약이행 중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 회신하여야 함
마. 과업의 착수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함.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2) 과업수행계획서에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세부일정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3) 발주기관은 과업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계획 현황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음
2. 계약대금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완성 또는 부분 완성한 후 발주기관(과업 감독자)의 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한하여 절차에 따라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나. 발주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등의 관계 법령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다. 선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금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발주기관은 대금 지급 시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가. 과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절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나.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제출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과업내용의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라.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로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음
마.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4.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내용, 추진체계,공정표 등 세부 과업수행계획서와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착수(공)계를 제출하여야 함
나. 수시보고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하여실시하며, 다음 사항은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빙질관리 : 매일 빙질관리 현황 - 안전관리 : 매일 시설물·장비 점검 현황 - 운영실적 : 주별 이용객 및 매출 현황
다. 최종보고 :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 준공계 및 관련 서류를제출하여야 함
라. 착수 및 최종보고는 총괄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함. 다만계약당사자 간에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5. 계약이행 중 발생한 손해
가. 과업의 특성 및 취지를 고려하여 과업 진행에 철저를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나.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업체 또는 그업체 소속 근로자가 계약 수행 중 과업 목적물 및 제3자에게 입힌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부담으로 함
6. 이행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가. 지연배상금
1) 계약서에 정한 과업수행 기한 안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한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2) 다음의 경우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 발주기관 책임으로 과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수행이 중단된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나. 계약의 해제·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 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명백한 귀책사유로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수익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미납입한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안전보건 및 보험 가. 안전관리 일반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물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에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짐
2) 시설물이 망실·훼손된 경우 즉시 대체 설치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사업을 시행할 수없는 경우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함
3) 화재·붕괴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설치 및철거 시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안전펜스를 설치하여야 함
4) 착공 시 기계실 및 스케이트장·썰매장 주변에 안전휀스와 야광등을 필히 설치하고, 안내현수막·표지판 등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함
5) 개장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서 및 비상대응 매뉴얼(화재·정전·빙면사고·응급환자 이송)을 제출하여야 함
6)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한 인력을상시 배치하며, 인근 응급의료기관과 이송체계를 사전 협의하여야 함
7) 일일 안전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하고, 정빙 종료 후 빙면 상태를 확인한 뒤 입장을 개시하여야 함
나. 보험 가입
1) 보험은 설치·운영·해체 전 기간을 담보하여야 하며, 가입증서를 개장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2) 근무요원 및 이용객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관계 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 중대재해 예방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상 및 불가항력에 따른 운영 조정
가. 한파·대설·강풍 등 기상특보 발효 또는 이용객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선 조치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함
나. 계획 운영일수는 59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운영일수가 계획 대비 90% 미만인 경우 미운영일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정산함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휴장일은 나목의 미운영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라. 운영기간 종료 후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을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연장에 따라 실비가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11.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가. 홈페이지·예약·결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과정에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 계약상대자는 수탁자의 지위를 가짐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처리위탁 계약을 별도로체결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 개인정보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함
라.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고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절차를 정해 운영하여야 함
마. 계약 종료 또는 목적 달성 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파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개인정보 유출·훼손 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12. 지식재산권 및 성과물의 귀속
가.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작된 홈페이지, 디자인, 로고, 사진·영상, 홍보물 등 일체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발주기관에 귀속함
나. 원본 파일(편집용 원본 및 프로젝트 파일 포함)을 성과품과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인물이 포함된 사진·영상은 초상권 이용 동의를 확보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제3자의 저작물(폰트·음원·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이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권리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짐
13. 검사·감독 및 이행관리
가. 발주기관은 감독관을 지정하여 과업 이행상황을 확인·감독하며, 운영기간 중 주 1회 정기 점검회의를 개최함
나. 발주기관은 과업 이행이 미흡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다. 시정요구 미이행 시 다음의 단계별 조치를 할 수 있음
- 1차 : 서면 경고
- 2차 :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및 관련 인력 교체 요구
- 3차 이상 : 계약금액의 10% 범위에서 감액 또는 계약 해지
라. 안전사고·위생 관련 시정요구는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발주기관은 해당시설의 운영을 중지시킬 수 있음
14. 청렴계약 및 하도급 관리
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위반 시 계약 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나. 과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하도급은 금지함
다.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라.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발주기관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 종료 시 관련 자료를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함
15. 기타
가. 착오·실수 등의 사유로 지급(영수)된 계약대금, 지연배상금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다시 정산함
나. 본 과업내용의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름
다.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신속하게 발주기관에 알리고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견이있을 때에는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발주기관의의견을 우선 반영하되 발주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라. 과업 진행 중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하며, 법적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마. 사전 행사계획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사전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 수용하 여야함.
===== (제안요청서) 26-27 동절기 거북섬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운영·해체 용역.hwp =====
26-27 동절기 거북섬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시흥도시공사 관광사업부 Ⅰ 사업개요 1.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 26-27 동절기 거북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해체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 ~ 2027년 3월 16일까지 ※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운영기간 : 2026. 12. 18.(금) ~ 2027. 2. 14.(일)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용역예산 : 금1,000,000천원(금일십억원) 이내 / 부가세 포함
2. 과업배경 및 목적
가. 비수기(겨울철) 거북섬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을 통한 시민 및 방문객들의 만족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 침체된 거북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흥시 및 지역사회 요구 부응
3. 과업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가.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운영 관리(빙질, 장비 등)·해체 총괄
나.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운영 관련 안전관리 및 각종 인허가 수행
다. 야외 스케이트장 활성화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라. 성탄절, 송년제야 등 주요 행사 수행
마. 월별 운영 실적 및 결과보고(이용객 만족도조사 포함)
바.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4. 과업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 및 제반서류(과업내용, 추진체계, 공정표,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등) 제출
나. 수시보고 : 발주기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최종보고 :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준공계 및 관련서류 제출
5. 성과품 제출 가. 제출기한 : 계약종료일까지 나. 제출내역
- (완료보고서) 현황분석, 과업내용, 운영실적, 성과분석, 정산자료 등 사업수행계획서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과 관련된 최종 결과보고서 인쇄 10부 및 원본 파일 제출
- (콘텐츠자료) 제작 콘텐츠 원본 및 과업 관련 이미지, 홍보물, 영상 등 결과보고자료 일체가 저장되어 있는 전자파일 저장장치(USB) 1세트 제출
구 분 성 과 품 비 고 내 용 규격/수량 완 료 보고서 • PPT 또는 형식의 파일 및 인쇄본
- 전체실적 및 성과, 추진내용 상세 리스트(세부 추진내역 포함)
- 프로모션 이용객 통계자료
- 실적 분석 및 운영을 통한 주요 성과(홍보결과)
- 프로그램 내용, 체험 후기 조사 결과
- 판매결과를 토대로 발전뱡향 및 아이디어 도출 등 결과분석
A4/10부 파일 일체 USB 제출 (1세트) 콘텐츠 자료
-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이미지, 영상, 홍보물 등 각종자료
- 이벤트 배너, SNS콘텐츠, 보도자료 등 일체
- 개발·운영에 관한 이미지, 영상(링크), 홍보물 등 각종자료
- 현장 원본사진, 체험후기 포스팅리스트(URL, 사진) 등
-
※ 각종 성과품의 수록 내용 및 페이지, 편집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함.
Ⅱ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과업(빙상장 설치·운영, 빙상장 냉동설비 교체 등) 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
나.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기준 아래 2가지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냉동설비보유 또는 냉동공조기계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가 근무하고 있는 업체
2.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같이 보유한 업체
※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 등 확인서류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마.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3. 선정 절차 입찰 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제안서 접수 ➠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협상적격자 선정 및 발표 ➠ 협상추진 및 계약 체결 ➠ 사업 착수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 시흥도시공사(경기 시흥시 거북섬4길 2, 퍼스트프라자 206호)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1) 입찰 등록서류, 정량적평가, 가격제안서, 기타 서류 각 1부
2) 정성적평가(과업제안서) 출력본 11부(원본 1부 포함) 제본하여 제출
5. 평가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제43조 의거
나. 기술능력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규격
1) 크 기 : A4(210×297㎜), 횡으로 상철
2) 양 식 : 파워포인트(PPT)로 작성
나. 인쇄방법 및 제출부수: 칼라출력, 11부 (원본 1부, 사본 10부)
1) 제안서 10부: 1부는 업체명 표기, 10부는 업체명 표기 불가하며, 입찰업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2) USB 메모리 1개: 제안서(PPT)를 저장하여 제출
(업체명 표기된 파일 1개, 업체명이 표기되지 않은 파일 1개)
3) 쪽수표기: 하단 중앙에 “-1-”과 같이 표시
4) 인쇄·제본: 단면인쇄, 칼라출력
5) 제안서표지(예시) : [ 서식15 ] 참조
다.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함.
2. 작성방법
가. 제안서는 아래 제시된「제안서 작성체계」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나. 제안내용은 제안서 요청사항을 파악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며 확실하지 않은 사항은 작성하지 않음
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등 외부자료를 활용한 경우, 자료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기하여야 하며, 공사에서 요청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 본문내용은 단면 50페이지 이상 100페이지 미만으로 작성하되 간지, 목차는 본문 페이지수에 포함하지 않음
바. 제안서 내용 중 타 업체와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강조하여 기술
3. 예산 제안서
가. 제안사의 제안가격은 나라장터에 등록하며 제안서 제출 시 총액 및 분야별 예산 내역, 항목별 내역 제시
나. 가격제안서와 금액 산출 근거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함
다. 제안가격의 원가 산출은 정부 회계기준에 근거하여야 함
4. 제안서 작성 체계 목 차 주 요 내 용 Ⅰ. 업체 일반사항 ▪ 일반현황(제안사 소개, 주요연혁 등)
▪ 조직 및 인원(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 등)
▪ 주요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 제안사 강점 Ⅱ. 제안 개요 ▪ 제안배경 및 목표 ▪ 사업개요, 사업범위, 성과목표 ▪ 제안특징, 장점, 기대효과 Ⅲ. 과업수행계획
▪ 사업기획(사업 이해도, 추진전략, 시스템 및 운영방안, 차별화 등)
▪ 예산계획(전체·세부예산에 대한 세부계획)
▪ 추진계획(상품기획, 판매, 마케팅, 정산 등)
▪ 과업수행 및 관리(업무분장, 투입인력, 이력사항, 수행 및 관리방안 등)
Ⅳ. 기타
▪ 사업과 연계 및 확장 방안 등 과업지시서 외 추가 제안사항
※ 업체 일반 사항에는 응시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5. 유의사항
가. 제출 제안서 내용은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삭제‧변경할 수 없음
나. 공사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라.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자료유출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마.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과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공사에 있음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사.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아. 계약 후에도 제안서 및 증빙 자료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함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1.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100점 = 기술능력평가 80점 + 입찰가격평가 20점
-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평가 20점 + 정성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20점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정량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 평가하되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비율로 반영
1) 평가위원회는 본 제안서의 평가 및 배점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함
2) 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제안서의 주요 요소를 수정함으로써 자신의 제안서를 부합하게 만들 수 없음
3) 제안서 제출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외한 미제출항목은 0점 처리하고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것은 0점 처리)
나. 기술능력평가의 ‘정성평가(60%)’는 관련 전문가 등 7명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사업 수행능력 평가
다. 기술능력평가의 ‘정량평가(20%)’와 ‘입찰가격평가(20%)’는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부서, 계약부서에서 평가
라. ‘정성평가’는 참가업체별 발표 및 질의응답 방식(PT)으로 진행
마. ‘정성평가’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ㆍ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하여 평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최고ㆍ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
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만 협상 대상이 되며, 협상순서는 고득점 순으로 실시하되, 합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이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사. 종합점수 1위 업체부터 기술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함
아. 발주처는 평가결과 본 용역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안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일시/장소 : 제안서 접수 이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공지
나. 발표방법 : 용역책임자(PM) 또는 ‘용역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직접 제안내용을 PPT로 설명
※ 발표자 재직증명서 지참 및 신분증 제시
※ 글꼴은 휴먼명조체를 활용(별도의 폰트사용시 폰트 저장 파일 지참 요망)
다. 참석인원 : 발표장 내에 2명(발표자 1명, 배석자 1명) 이내
※ 소속 임직원 외 참석 금지하며 인적사항은 제안서평가 1일 전까지 제출
※ 제안사는 다른 제안업체의 발표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라. 발표시간 : 30분(15분 발표 + 15분 질의응답) 이내
마.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대로 발표
바. 평가방법 :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제안요청서에 따라 평가위원이 평가
사. 기
타
1) 빔프로젝트, 노트북, 마이크, 포인터는 공사에서 제공하며 기타 필요장비가 있을 경우, 제안업체에서 준비
2)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3.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가. 평가 기준표 구 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점) 비고 총 계 - 100 기 술 능 력 평 가 (80점) 정 량 평 가 (20점) 인력ㆍ조직 관리 ▸업체 보유인력 조직구성 6 사업 부서 (세부 기준 절대 평가) 재정규모 및 경영상태 ▸경영상태 신용평가서 기준 6 사업수행실적 ▸제안요청분야 사업수행 실적 6 신인도 ▸부정당업체 제재 여부 및 기간 2 정 성 평 가 (60점) 사업 수행계획 ▸사업특성 및 목표, 과업의 명확한 이해 ▸사업범위, 추진전략, 성과목표 적정성 ▸사업 운영의 적정성, 효과성 ▸추진전략 구체성, 실행가능성, 완성도 10 평 가 위 원 회 평 가 조성 및 설치 ▸스케이트장 시공 및 설치·해체 능력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능력 ▸매표시스템 구축 및 운용·관리 ▸추진일정 계획 적정성 20 운영 및 관리 ▸수행조직 및 인력 적정성 ▸과업 수행 및 관리 방안 적정성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20 기타 제안 ▸추가 제안의 독창성, 적정성 및 수익성 등 10 입 찰 가 격 평 가 (20점) ▸제안가격 총액에 의한 평가 20 계약 담당자 나. 정량평가 세부기준(20점) 구 분 평가요소 배점 세부 평가 기준 계 20 인력 조직 관리 보유인력 규모 6 기(술)사(냉동공조기계, 기계설비 분야) 산업기사(냉동공조기계, 기계설비 분야) 기능사(냉동공조기계, 기계설비 분야) 개인당 3점 개인당 2점 개인당 1점
※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경력 증빙용 4대보험 서류도 함께 제출)를 제출하여야 함
※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사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및 증빙서류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고용보험 납입증명서, 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중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 소속이 아닌 자는 참여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위의 평가기준 충족 여부가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함
재정 규모 및 경영 상태 신용평가 등급 6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준하는 등급) 적용 AAA AAA 6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5 BB+, 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등급,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업체가 제출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해당 등급의 신용평가등급에 준하는 등급임
사업 수행 실적 사업실적 6 3건 이상 2건 1건 6 5 4
※ 3년 이내 단일 계약 5천만원(부가세 제외) 이상의 유사사업 준공완료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 용역 수행 실적은 발주처의 실적증명서(서식 8호)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제출 가능), 민간업체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모두 제출해야함
※ 실적증명서 상에 유사용역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적증명서, 계약서사본(원본제시),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유사사업 해당 여부는 발주처에서 판단함 ※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 불인정 신인도 신인도 2 행정처분 없음 행정처분 있음 2 0
※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분, 공정거래법 위반 등) 여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 적용은 형이 확정된 해당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
이 경우, 소송 등의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
다. 정성평가 세부기준(60점)
1) 정성평가는 5등급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별 평가 배점은 아래와 같다.
구분 평가요소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고 정성적 평 가 사업 수행계획 10 10 9 8 7 6 조성 및 설치 20 20 18 16 14 12 운영 및 관리 20 20 18 16 14 12 기타 제안 10 10 9 8 7 6 합계 60 라. 입찰가격평가 세부기준(20점)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2) 입찰가격을 사업예산의 100분의 80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추정가격으로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344호(’2026.06.29.개정)]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4. 협상 및 계약
가.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 선순위자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2)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추첨
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용역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마.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선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용역예산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사. 업체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아. 계약체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5. 실격사항
가. 등록구비 서류에 위‧변조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나. 작성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제안서에 특정기호 등을 표시한 작품
다. 기타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제안서
라. 저작권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등 6. 제출 및 문의 가. 제출기한 및 제출처 1) 제출기한: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제 출 처: 시흥도시공사 개발기획실 관광사업부 사무실
- 주소: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4길 2, 퍼스트프라자 206호
나. 문의처
1) 사업문의: 관광사업부 ☎ 031-8084-0194
2) 계약문의: 재무관리부 ☎ 031-488-6872
7.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해야 함
나.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금액, 기타 수치자료 등)에 대해 근거가 없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라.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마. 본 사업은 시흥도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름
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사.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함
Ⅴ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이행에 있어 과업지시서, 법령 및 조례를 포함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이행에 있어 발주기관 및 사업담당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다.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라. 사업일체를 수수료만 취하고 하도급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그로 인해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계약의 해지에 따른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마.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 전문성을 지닌 근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함
바. 과업담당자로 보고된 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사정상 과업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동등 이상의 경험이 있고 동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사. 과업담당자 및 운영요원의 근무태도 불성실, 업무능력 미비 등 계약의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제안된 사업의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자.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 및 작성방법을 발주기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차. 계약서에 대하여 “시흥도시공사”와 “용역업체”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2.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일체 누설할 수 없음
나. 발주기관이 공개에 동의한 사항 외 일체의 자료나 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다.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는 보안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과업수행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3. 회계처리
가. “수탁기관”은 사업 종료 후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결과보고서 등)를 첨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금약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나. “수탁기관”은 용역비 산출내역서 제출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각각 5%, 10% 이내로 산출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업무 수행 시에도 산출내역서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다.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공사”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운영진 인건비 등)는 타비용에 비해 우선 지출하여야 함
라. 과업 내용의 변경으로 용역사업이 변동될 경우에는 사업자와 시흥도시공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용역계약금액을 정산하여야 함
마. “수탁기관”은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바. 사업의 성격상 선금이 필요할 경우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함
4. 지적재산권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성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소유함.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나.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제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5. 계약의 해지 및 과업수행 중단
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의무 해태‧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발주기관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 상 문제가 될 경우, 기타 발주기관이 용역수행의 중단을 지시할 수 있음
6. 과업종료
가. 과업수행의 종료는 최종납품물이 납품되어 검수가 완료된 때로 함
나. 과업이 종료된 후 과업내용에 오류가 발견될 시 과업수행기관은 그 부분을 재실시 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게 과업수행과정 또는 과업결과로 인해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에 따른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지어야 함
라.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이 끝난 후에도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해야 함
7.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승인받아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집행하되, 실제 집행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함
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함
별첨 제출서류 및 제안서 작성 서식 1. 입찰참가등록서류 번호 구분 부수 서식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1 2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기준)
1부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위임장(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2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7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4 8 서약서 1부 #5 9 사용인감계 1부 #6 10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7 11 회사일반현황 1부 #8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3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경영실태 1부 #9 14 행정처분(신인도) 1부 #10 15 제안사 사업수행실적 1부 #11 16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1부 #12 17 용역참여 인력현황 1부 #13 18
과업수행인원 이력사항(자격증 등 각종 증빙자료 포함)
1부 #14 1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20 2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21 2. 제안서 번호 구분 부수 서식 비고 1 제안서 원본 1부 #15 (제안서 표지) 표지에 회사명 기재 2 제안서 부본 10부 #15 (제안서 표지) 표지에 회사명 미기재 3 제안서 파일(PDF)이 담긴 USB 1개 4 용역 제안서 제출증 1부 #16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당일 제출 후 접수증 수령 필요
5 질의서 #17 필요 시 작성하여 사업 담당자 문의 3. 입찰서(가격제안서) 번호 구분 부수 서식 비고 1 입찰서(가격제안서) 1부 #18 밀봉 및 인감날인 제출 2 산출내역서 1부 #19 밀봉 및 인감날인 제출 참고 입찰서(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서식 #1 ] 입찰 참가 신청서
회
사
명
연
락
처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최대출자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당 사(기관)는 귀 시흥도시공사에서 추진중인 ‘26-27 동절기 거북섬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용역’에 관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입찰 참여신청서를 이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1.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등록·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시흥도시공사 사장 귀하 [ 서식 #2 ]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시흥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26-27 동절기 거북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시흥도시공사 사장 귀하 주) 1.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주)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동일해야함
주) 3. 대리접수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시흥도시공사는 입찰 참가 접수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 수임자 모두 작성하시어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신청서와 권한 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소속(부서/직위) 연락처(사무실), 주소, 연락처(H.P), 연락처(e-mail) 본 사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 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확인 · 보유기간 -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3년 · 이용기간 -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주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이를 거부 시 본 사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서식 #4 ]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시흥도시공사의 「26-27 동절기 거북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시흥도시공사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시흥도시공사 사장 귀하 [ 서식 #5 ]
서
약
서
본 제안서는 「26-27 동절기 거북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용역」 입찰과 관련, 입찰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발주처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인)
[ 서식 #6 ] 사 용 인 감 계
□ 용 역 명 : 26-27 동절기 거북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용역
□ 계약자상호 : □ 대 표 자 : ○ ○ ○ (인) 사 용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기관과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시흥도시공사 사장 귀하 주)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인감 날인
주) 2.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서식 #7 ]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입 찰 번 호
제
호
개 찰 일 시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율 % 입 찰 보 증 금 액
일금
원정
보 증 금 납 부 방 법 현금 또는 법령에 의한 보증서
본인은 시흥도시공사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2조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 시 동법시행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공동도급의 경우 주간사 대표 제출)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주민(법인) 등록번호 : 시흥도시공사 경리관 귀하 [ 서식 #8 ] 회 사 일 반 현 황 가. 기본사항 회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필요시) 자 본 금 종 업 원 수 나. 회사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1. 기관 및 회사의 자격 관련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 서식 #9 ]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경영실태
회사명 :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 ────── 자기 자본 10. 부 채 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 기 자 본 [ 서식 #10 ] 행정처분(신인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주) 1.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서식 #11 ] 제안사 사업수행 실적 (단위: 원, VAT제외) 연번 용 역 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전화번호) 비고 (본과업과 연관성)
주) 1. 사업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하고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기준에 부합되는 실적을 완료일자 순으로 작성
주) 2. 용역이행 실적증명원(서식 #14)의 원본이 첨부된 실적만 작성하며, 용역이행 실적증명원(증빙서류 포함)을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주) 3.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주) 4. 발주처에서 동 용역과 유사한 용역에 대한 실적을 판단하도록 함
[ 서식 #12 ]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팩 스 번 호 증명서용도 제 출 기 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개요 및 용역범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금 액 규 모 (투입인원 등) 비 고 증명원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서식은 변경 가능함
주) 2. 용역이행 실적은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기준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주) 3.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제안사의 지분, 금액과 실적범위를 기재하여야 함
주) 4. 용역이행실적내용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임
주) 5. 하도급 실적 : 발주처 발급 실적 증명원 제출 (원도급자 실적증명원 불인정),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문서, 발주처,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제출
주) 6. 발주처가 용역 실적증명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발주처가 제시하는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서식 #13 ] 용역참여 인력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
)
직원수 명(상근직만 해당) 사업참여 담당직원 사업 책임자 총 책임자 성명, 직위, 경력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 1. 각 부문은 과업내용별로 구분하여 투입인력 표시할 것
2.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1) 제출
3. 기타 투입 계획이 있는 프리랜서 등도 반드시 명시
[ 서식 #14 ] 과업수행인원 이력사항 성 명 업 체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용역참여임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경력은 작성 지침 상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용역의 참여 기간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술(본 용역과 밀접한 경력 순)
주) 2. 소속회사의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첨부
주) 3. 비고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의해 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표기
주) 4.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및 참여율을 작성하며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
주) 5. 첨부 서류 :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참여 경력 증빙자료, 상시 근로자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서식 #15 ]
- 26-27 동절기 거북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용역 -
제 안 서 2026.00.00. OOO社
주) 1. 원본 표지에 회사명 기재(1부), 부본 표지에 회사명 미기재(9부)
제안서 목차 Ⅰ. 1. 가. 1) 가) [ 서식 #16 ] 용역 제안서 제출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제 출 자 (대표자)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시흥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26-27 동절기 거북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용역」
제안공모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제안서 10부 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시흥도시공사 사장 귀하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 서식 #17 ]
질
의
서
질의자명 (업체명) (인) 사무소명 소 재 지 우편번호 연 락 처
전화 :
FAX :
질의사항 :
2026년
월
일
질의자 :
(인)
시흥도시공사 사장 귀하 [ 서식 #18 ] 입 찰 서(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건명 금액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사용인감)
시흥도시공사 사장 귀하
주)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 서식 #19 ] 산 출 내 역 서
구
분
금 액 (원) 산출근거 비 고 재료비 소 계 노무비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10%
총
계
주1) 기타경비 : 수도광열비 제외,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주2) 내역작성 시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2019.6.28.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최신본)에 의거 작성
주3)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는 사후 실적 정산한다.
주4)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에 의거)는 예정가격 기준으로 재산정하며, 낙찰율 적용을 배제한다.
주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예산회계법 회계예규)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주6) 해당 서식은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추가)
[ 서식 #20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시흥도시공사 사장 귀하 [ 서식 #21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시흥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겨울철 거북섬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흥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흥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시흥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시흥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시흥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시흥도시공사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시흥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시흥도시공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
(인감 날인)
시흥도시공사 사장 귀하 [ 참고 ] 입찰서(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업체명)
대표자
○○○
(인)
- 뒷 면 밀봉 후 날인 요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양식).hwpx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일반 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2. 작업명 : ○○시설개선공사
1. 업체명 : ○○○○건설㈜
2. 현장책임자 : 홍길동
(연락처)
031-123-4567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100,000,000원
2. 작업기간 : 2023년 04월 05일 ~ 2023년 07월 04일(3개월 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1,000,000원 ※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hp:tab width="580" leader="0" type="1"/>회사명: ○○○○건설㈜ ]
직책: 이 사<hp:tab width="3032" leader="0" type="1"/>성명:
홍 길 동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 담당자 : 홍길동 (연락처) 010-1234-5678
활동계획: 주3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수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관리감독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및 근로자
안전규정 숙지 - 작업진행 전 과정에 근로자 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기계, 기구 사용시 동선의 혼선으로 상해 가능성
② 기계, 기구 사용시 자재의 무질서로 상해 가능성
③ 기계, 기구 사용자의 기계조작 미숙으로 인한 상해 가능
○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기계, 기구 사용 전 동선 숙지 및 확보 등 공지를 통해 작업자들의 동선에 혼선이 있지 않도록 조치하며, 필요 시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한다.
② 작업착수 전 반드시 작업환경의 정리 정돈을 한다.
③ 기계, 기구 사용자는 반드시 해당 기계의 사용법을 숙지한 후 해당 기계, 기구를 사용한다.
위험성평가(예정)일: 2023년 4월 5일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 작업 착수 전 모든 직원의 안전사항을
개인이 확인하고 안전관리자는 안전점검표를 참고하여 현장의 안전점검사항을 체크한다.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1일 1회
1시간 이상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안전보건교육은 매 월 1회 모든 공종의 작업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한다.
○ 작업의 변경이 있을시, 그 즉시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다.
○ 신규 작업자가 있을시, 해당 작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다.
⑦ 신호 및 연락체계
○ 무전기, 개인 휴대폰, 음성 등
⑧ 위험물질 및 설비
○ 해당 없음
⑨ 비상대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시화병원 : 1811-7000 / 시흥경찰서 : 031-310-9114
- 연성119안전센터 : 031-310-0531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 031-412-1992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0건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확인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 ○ ○ 1.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경영 방침
○○○○건설 주식회사는 안전보건을 경영 의사 결정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각자의 활동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예방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무재해 사업장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준수한다.
1. 원칙 중심 안전보건활동의 체계 확립 2. 인잔존중을 바탕으로 무재해 현장 조성
3. 안전기술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전차
4. 철저한 계획 수립, 최상의 결과 도출 2023년 04월 05일 ○○○○건설㈜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
직 급
성 명
연락처
대표이사
홍 길 동
010-1234-5678
본사관리부
홍 길 동
010-1234-5678
현장관리인(안전관리자)
홍 길 동
010-1234-5678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본사관리부 : 각 팀의 안전ㆍ보건활동 지도ㆍ감독
- 안전담당자 :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3회 이상
-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내 용
사고시 처리 FLOW
처리요령
대 책
상해사고 발생 → 최초발견자 →
비상연락조치 → 상황파악 →
장비 및 구급차 요청 →
지정병원 이송 → 현장정리 → 사후 분석 및 보고
ㆍ사고 시 비상대책반 구성
ㆍ관리감독자 인원 구출
ㆍ응급처치 실시
ㆍ주변 통제 관리
ㆍ지정병원 이송
ㆍ비상훈련 실시
ㆍ위험요소 사전 제거
ㆍ이송병원 지정
본사
031-123-1234
발주자
031-123-1234
현장대리인
010-1234-4567
감리단
031-123-1234
지 휘 통 제 유도반,응급처치 복구 및 상황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현장
소장
/
관리
ㆍ대책본부
운영
ㆍ사고조사
ㆍ유관기관
협조체제
ㆍ24시간
순찰체제
안전
품질
ㆍ복구공사
ㆍ피해조사
ㆍ교통통제
ㆍ긴급복구지원
ㆍ피해지역기록
공사
공무
ㆍ사상자처리
ㆍ이재민관리
ㆍ보상관리
ㆍ방역지원
031-412-1992
031-481-7599
시화병원
시흥시청
1811-7000
031-310-2114
시흥경찰서
한국전력공사
031-310-9114
123
연성119안전센터
경기도시가스
031-310-0531
031-901-9118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상하수도
1588-0072
상수 031-310-6104
하수 031-310-6153
2. 안전보건교육 계획
NO
교 육
과 정
일정
대상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비고
<hp:fwSpace/>4월
<hp:fwSpace/>5월
<hp:fwSpace/>6월
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1회
1회
1회
전 사원
집체(내부)
-
2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상시(신규채용시)
상시(신규채용시)
상시(신규채용시)
발생 시
집체(내부)
-
3
관리감독자 교육
1회(연 16시간 이상)
대상자
집체(외부)
-
4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1회
1회
1회
전 사원
집체(내부)
-
5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상시(변경즉시)
상시(변경즉시)
상시(변경즉시)
발생 시
집체(내부)
-
3.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hp:fwSpace/>□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안)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목표
예산
(만원)
달성률
(%)
실적/부진사유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정기 위험성평가
계획
○
1회/년 이상
500
100%
- 3/20 30개 공정 실시
실적
수시 위험성평가
계획
○
○
○
○
수시
-
5건
-
실적
고위험 개선
계획
○
○
○
○
개선 이행
100%
-
100%
-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실적
아차 사고 수집
계획
○
○
○
○
1건/월/인당
-
50%
-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 추진 예정
실적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계획
○
○
○
○
1회/분기
-
-
-
실적
작업표준 제·개정
계획
○
○
○
○
변경 시
-
-
-
실적
합동안전점검
계획
○
○
○
○
1회/월
-
-
-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30
75%
- 2/10 화재진압 훈련
- 4/15 가스누출 대비
* 코로나19로 구조훈련 미실시
실적
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
○
○
○
단위 작업별
-
-
-
실적
작업 전 미팅(TBM) 실시
계획
○
○
○
○
단위 작업별
-
-
-
실적
안전관찰제도 운영
계획
○
○
○
○
1건/월/인당
-
-
-
실적
안전보건 예산 집행
계획
○
○
○
○
수립예산 이행
-
-
-
실적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계획
○
○
1회/반기
-
-
-
실적
시정조치 이행
계획
○
○
○
○
수시
-
-
-
실적
경영자 검토
계획
○
○
1회/반기
-
-
-
실적
<hp:fwSpace/> 4.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
순번
기계·기구·설비명<hp:lineBreak/>(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hp:lineBreak/>장소
수량
검사대상
점검주기
발생가능<hp:lineBreak/>재해형태
1
프레스(P-1~5)
10ton
외부
5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끼임
2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1개월
부딪힘,넘어짐
3
크레인(C-1,2,3)
20ton
외부
3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부딪힘,끼임
<hp:fwSpace/>□ 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
○ 모든 기계, 기구는 해당 기계기구의 숙련자가 운전 및 작업을 실시한다.
○ 모든 기계, 기구 작업 시 주변의 환경을 정리 정돈한다.
○ 모든 기계, 기구 작업 시 작업환경 반경 이내에 다른 작업자가 위치하지 않게한다.
5.
유해‧위험물질 목록
화학
물질
CAS
No
분
자
식
폭발한계
(%)
노출
기준
독
성
치
인
화
점
(℃)
발
화
점
(℃)
증기압
(20℃, mmHg)
부식성
유무
이상
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
장
량
비
고
하
한
상
한
메틸<hp:lineBreak/>알코올
67-56-1
CH3OH
<hp:fwSpace/>5.5
<hp:fwSpace/>44
200ppm
LD50 6200㎎/㎏ Rat,
LD50 15800㎎<hp:lineBreak/>/㎏ Rabbit,
LC 50 64000ppm<hp:lineBreak/>/4hr Rat
9.7
464
127
X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0.2㎥
1㎥
-
<hp:fwSpace/>□ 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 취급 물질에 대한 MSDS 현장 게시
○ 담당자 이외 취급이 불가하도록 시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별도 공간 비치/관리
○ 취급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철저
6. 작업자 자격 ‧ 이력 ‧ 경력 현황
순번
자격
취득일
이력
실적
경력
1
철골구조물기능사
2018.10.1
2019.12. ~ 2020.8.(00회사)
2023.04. ~ 현재
○○현장
경력
2
승강기기능사
2019.10.1
2019.12. ~ 2020.8.(00회사)
2023.04. ~ 현재
○○현장
경력
3
비계기능사
2020.10.1
2019.12. ~ 2020.8.(00회사)
2023.04. ~ 현재
○○현장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