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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740] 시설공사 (긴급)입찰 공고[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축 복구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0.1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2: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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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26호】

시설공사 (긴급)입찰 공고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 3개 이상의 복합공정과 종합적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 각호』에 의해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순공사원가: 금970,701,442원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축 복구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다. 위
치: 연천군 청산면 초대로 217-41 일원

라. 공사개요: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축 복구공사 1식

※ 본 공사의 물량내역서에 반영된 '현장청소'는 공사 착수 후 즉시 진행하여야 하며, 추후 발주 예정인 「청산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 복구공사」 착공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바. 기초금액: 금1,114,200,000원 추정가격 (가) 부가가치세 (나) ※ 기초금액 (다 = 가+나) 도급자 관급(라) (관급자 관급) 추정금액 (마 = 다+라) 1,012,909,091원 101,290,909원 1,114,200,000원 - 1,114,200,000원

※ 우리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비 고 2026. 9. 18.(금) 12:00 2026. 9. 23.(수) 12:00 2026. 9. 23.(수) 13:00 맑은물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단독입찰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복합되어 있으며, 설계내용 및 현장 등의 여러상황을 고려할 때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1)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금57,702,882원

8. 입찰서 제출방법

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비율(%) 추정가격(원) 비 고 종합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 1,012,909,091원

라. 경영상태는 ①재무비율 평가방법 ②신용평가 방법 ③종합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보유)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기준)로 평가합니다.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 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 재입찰 시 업체별로 재투찰에 대한 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아. 개찰결과 1순위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의 받은 문서함에서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급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우리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연천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5호(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및 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대금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아.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군 지역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 홈페이지 공사계약 특수조건 참조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57,702,882 12,154,857 1,597,148 16,059,964 20,114,510 7,776,403 -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서약서 제출)

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자.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팀(031-839-4321)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하수관리팀(031-839-43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자 < 붙임1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업체 대표자)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개시 전·후로 작업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업무 수행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시 요구되는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확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자 귀하

===== 공고문.pdf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26호】

시설공사 (긴급)입찰 공고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공사는 3개 이상의 복합공정과 종합적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 제4항 각호』에 의해 공사에 대한 경
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재료
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98미만 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
자 결정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순공사원가: 금970,701,442원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축 복구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다. 위
치 : 연천군 청산면 초대로 217-41 일원
라. 공사개요: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축 복구공사 1식
※ 본 공사의 물량내역서에 반영된 '현장청소'는 공사 착수 후 즉시 진행하여야 하며, 추후 발주
예정인 「청산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 복구공사」 착공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바. 기초금액: 금1,114,200,000원
추정가격
(가)

부가가치세
(나)

※ 기초금액
(다 = 가+나)

도급자 관급(라)
(관급자 관급)

1,012,909,091원 101,290,909원 1,114,200,000원 -

추정금액
(마 = 다+라)
1,114,200,000원

※ 우리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설명 : 없음(생략)
3.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2026. 9. 18.(금) 12:00 2026. 9. 23.(수) 12:00 2026. 9. 23.(수) 13:00

비 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단독입찰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복합되어 있으며 , 설계내용 및 현장 등의 여러상황을
고려할 때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1)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참가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
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금57,702,882원

8.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의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8.745%이상 최저 가격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종합

건축공사업 비율(%) 추정가격(원) 100 1,012,909,091원 비 고

라. 경영상태는 ①재무비율 평가방법 ②신용평가 방법 ③종합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보유)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기준)로 평가합니다.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
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
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
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 ) 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 재입찰 시 업체별로 재투찰에 대한 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아. 개찰결과 1순위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의 받은 문서함에서 적격심사대상
통보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
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 )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급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우리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
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연천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
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합니다.
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5호(준공 완성 완납 대가의 지급) 및 6호(공사
용역 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대금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
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아.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군 지역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 홈페이지 공사계약 특수조건 참조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57,702,882 12,154,857 1,597,148 16,059,964 20,114,510 7,776,403 - - 합계(A값)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
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
한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
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 (견적서 )를 제출한 자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서약서 제출)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
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자.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팀
(031-839-4321)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하수관리팀(031-839-43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자 < 붙임1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업체 대
표자)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개시 전·후로 작업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업무 수행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
가시 요구되는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확약
서를 제출합니다.

20 확약자 년 상 호: 주 소: 월 일 대 표 자: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자 귀하 (인)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설치 180m2, 해체 190m2 C: M2 D: 33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60m2 C: M2 D: 9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내부용 C: M2 D: 392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2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현장청소포함 C: M2 D: 1908
A: 준공청소 B: 현장청소 C: M2 D: 1908
A: RPP 이동식가시설울타리 설치및 해체 B: H=5.0m ,7개월 C: M D: 41
A: 가설출입문 B: W:7500,양개,7개월 C: SET D: 1
A: [ 합
계 ]
A: 돌
공
사 B:
A: 인조석 재료분리대 B: 200*20mm, 모르타르 30mm C: M D: 2
A: [ 합
계 ]
A: 타 일 공 사 B:
A: 논스립타일 B: 바닥, 7T C: M2 D: 22
A: 자기질타일 B: 벽, 7T C: M2 D: 81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7mm+압 6mm) B: 벽 C: M2 D: 78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57mm+압 5mm) B: 바닥 C: M2 D: 8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67mm+압 5mm) B: 바닥 C: M2 D: 13
A: [ 합
계 ]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B: 스틸판넬 600각 t=3.0 C: M2 D: 252
A: 샤워실유리칸막이 B: 900*1800(에칭) C: EA D: 3
A: 비닐무석면타일붙임(디럭스) B: 바닥, 300*300*3.0mm(왁스유) C: M2 D: 31
A: 출입실전용-마구리 B: W:1200*H:250기준 C: M D: 4
A: PVC 천정재 설치 B: PVC천장재, 10*200mm C: M2 D: 50
A: 텍스 설치 B: 12*300*600mm C: M2 D: 255
A: DRY WALL(틀ㅁ-50*50)/1층외벽 B: 석고일반9.5T*2겹 한면 C: M2 D: 19
A: DRY WALL(C-65)/장비반출실 B: 석고일반9.5T*2겹+압출50t,한면 C: M2 D: 72
A: DRY WALL(C-100) B: 석고일반9.5T*2겹+압출85t,한면 C: M2 D: 25
A: 석고판 설치 B: 천장, 9.5T*1겹 붙임 C: M2 D: 32
A: 석고판 설치(접착) B: 천장, 12.5T*1겹 붙임 C: M2 D: 120
A: 압출법보온판 접착제 붙이기 - 천장 B: 비중 0.03, 160mm C: M2 D: 120
A: 단열뿜칠 B: 천장, 50mm C: M2 D: 1320
A: 단열뿜칠 B: 벽, 50mm C: M2 D: 14
A: 에칭필름부착 B: 1F/샤워실 C: M2 D: 2
A: 층간방화구획설치 B: 암면50mm C: M D: 2
A: 외벽메쉬마감재 B: 메쉬+마감재 C: M2 D: 132
A: 카스톱퍼 B: 네오프렌계, 150*120*3000mm C: 개소 D: 2
A: [ 합
계 ]
A: 방 수 공 사 B: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5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74
A: 방수모르타르 바름/트랜치 B: 바닥,21mm C: M2 D: 10
A: 방수모르타르 바름/트랜치 B: 벽,21mm C: M2 D: 14
A: 코너보강방수 B: W=300 C: M D: 49
A: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1종 C: M2 D: 21
A: 액체방수 바름 B: 벽, 1종 C: M2 D: 41
A: 배수판설치 B: 벽,70T C: M2 D: 410
A: 바탕처리 B: 불량, 바닥 C: M2 D: 1451
A: 철판보강 B: 4.0T(보측면) C: M2 D: 144
A: 철판보강 B: 4.0T(보하부면) C: M2 D: 152
A: 철판보강전폭열및들뜸부위 보수 B: C: M2 D: 30
A: [ 합
계 ]
A: 금 속 공 사 B: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스테인리스, H=7mm C: M D: 18
A: 트랜치 B: 아연도그레이팅, W100. I-25*5*3t C: M D: 7
A: 트랜치 B: 아연도그레이팅, W150. I-25*5*3t C: M D: 70
A: 트랜치/샤워실 B: 스테인리스, W100*3t C: M D: 9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내진) B: M-BAR H:1m미만 C: M2 D: 255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내진) B: M-BAR H:1m이상 C: M2 D: 82
A: 방습거울후레임 B: 스테인리스, W50*1.5t C: M D: 9
A: S'STL 통수관 B: Ø75 C: M D: 20
A: 아연도골강판설치 B: 창호,0.8t C: M2 D: 18
A: 아연도강판설치 B: 외벽,1.2t,틀포함 C: M2 D: 7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2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79
A: [ 합
계 ]
A: 미 장 공 사 B:
A: 콘크리트면 정리 B: 내벽(바탕정리) C: M2 D: 662
A: 콘크리트면 정리 B: 내천정(바탕정리) C: M2 D: 35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87
A: [ 합
계 ]
A: 창호 및 유리공사 B:
A: AST02[내풍압셔터] B: 3.650 x 3.300 = 12.045 C: EA D: 2
A: AST03[내풍압셔터] B: 3.600 x 3.700 = 13.320 C: EA D: 2
A: AST04[내풍압셔터] B: 3.000 x 3.900 = 11.700 C: EA D: 1
A: AW08[60*150/AL불소수지] B: 2.250 x 6.200 = 13.950 C: EA D: 1
A: AW09[60*150/AL불소수지] B: 4.900 x 9.300 = 24.635 C: EA D: 1
A: AW15[60*150/AL불소수지] B: 5.000 x 1.400 = 7.000 C: EA D: 3
A: AW24[60*150/AL불소수지] B: 2.400 x 1.000 = 2.400 C: EA D: 1
A: FSD02[45*200*1.6T/방화문] B: 1.800 x 2.400 = 4.320 C: EA D: 1
A: FSD04[45*200*1.6T/방화문] B: 0.900 x 2.100 = 1.890 C: EA D: 3
A: FST01[방화셔터] B: 3.000 x 2.400 = 7.200 C: EA D: 1
A: FST02[방화셔터] B: 4.100 x 2.400 = 9.840 C: EA D: 1
A: SD05[45*240*1.6T/철제문]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A: SD06[45*200*1.6T/철제문]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A: SD07[45*150*1.6T/철제문]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A: SSD06[150*50*1.6T/강화도어]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R60, 스테인리스 C: 조 D: 8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공정 C: 조 D: 1
A: 도아체크 보강철판 B: 350*100*1.6T C: EA D: 5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30, KS3호, 고급형, 40∼65kg C: 조 D: 4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630, KS3호, 상급방화, 40∼65kg C: 조 D: 5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9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A: 롤방충망 B: P.J. 전용 C: M2 D: 2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4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5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칼라, 24mm C: M2 D: 59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59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47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2
A: 유리문 B: 유리문, 12*900*2100mm, 손보호, 투명, 강화유리문 C: 개 D: 1
A: 구조용 코킹 B: 5*16, 실리콘 C: M D: 10
A: 노턴테이프 B: C: M D: 10
A: 웨더코킹 B: C: M D: 5
A: [ 합
계 ]
A: 칠
공
사 B:
A: 녹막이페인트(창호용) B: 철재면, 1회 C: M2 D: 44
A: 조합페인트(창호용) B: 철재면, 2회 C: M2 D: 44
A: 에폭시 페인트칠(걸레받이) B: 붓칠 2회, 석고보드면 C: M2 D: 2
A: 에폭시 페인트칠(걸레받이)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6
A: 세라민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3
A: 세라민 페인트칠 B: 붓칠 2회, 석고보드면 C: M2 D: 1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C: M2 D: 880
A: 비닐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C: M2 D: 572
A: 비닐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석고보드면 C: M2 D: 91
A: 분진방지페인트 B: 바닥, 악세스후로아하부 C: M2 D: 25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3회 C: M2 D: 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3회, 석고보드면 C: M2 D: 120
A: 비닐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3회, 석고보드면 C: M2 D: 3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3회, 친환경 C: M2 D: 1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친환경 C: M2 D: 23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친환경, 석고보드면 C: M2 D: 14
A: 무늬코트칠 B: 내벽, 2회 C: M2 D: 77
A: 무늬코트칠 B: 내천정 ,2회 C: M2 D: 39
A: 에폭시 코팅 B: 바닥, 0.3T C: M2 D: 15
A: 에폭시 라이닝 B: 바닥, 3T C: M2 D: 1184
A: 에폭시 라이닝 B: 벽, 3T C: M2 D: 65
A: [ 합
계 ]
A: EHP시스템냉난방기 B:
A: 인버터 실외기 B: MMY-MUP1001HT7P C: 대 D: 3
A: 4-WAY 실내기 B: MMU-UP0481HP C: 대 D: 11
A: 실외기 T분배기 B: RBM-BT24E C: EA D: 2
A: 실내기 Y분배기 B: RBM-BY205E C: EA D: 10
A: 개별 유선리모컨 B: RBC-AMTU31-E C: EA D: 11
A: 실내외기 설치비 B: C: 대 D: 11
A: 지게차 사용료 B: C: 회 D: 1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알루미늄창호철거 B: C: M2 D: 62
A: 스텐레스도어철거 B: C: M2 D: 2
A: 스틸도어철거 B: C: M2 D: 19
A: RAIL보호판 철거 B: ST'L 15T C: M2 D: 39
A: 트랜치철거 B: W:100, 아연도그레이팅 C: M D: 7
A: 트랜치철거 B: W:150, 아연도그레이팅 C: M D: 70
A: 방화셔터철거 B: C: M2 D: 17
A: 전동셔터철거 B: C: M2 D: 61
A: 방습거울철거 B: C: M2 D: 2
A: 샤워기유리칸막이철거 B: C: M2 D: 5
A: 기존텍스철거 B: 천장 C: M2 D: 255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337
A: 드라이비트마감철거 B: 외벽 C: M2 D: 132
A: 아연도골강판철거 B: 외벽 C: M2 D: 84
A: DRY WALL 철거 B: 벽 C: M2 D: 43
A: 석고보드 철거 B: 천장 C: M2 D: 32
A: 비닐계타일철거 B: 바닥 C: M2 D: 31
A: 악세스후로아철거 B: 바닥 C: M2 D: 252
A: PVC천정재철거 B: 천정 C: M2 D: 45
A: 타일철거(바탕몰탈포함) B: 바닥 C: M2 D: 21
A: 타일철거(바탕몰탈포함) B: 벽 C: M2 D: 78
A: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B: 바닥 C: M2 D: 21
A: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B: 벽 C: M2 D: 41
A: 배수판철거 B: 벽, 70T C: M2 D: 410
A: 폐기물소운반 B: 현장내 C: TON D: 103.65
A: 철강설[철거용]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9436
A: 철강설[철거용]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9
A: 철강설[철거용]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40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9.28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94.366
A: [ 합
계 ]
A: 골재비및운반비 B:
A: 시멘트 B: 40KG C: 포 D: 61
A: 모 래 B: 도착도 C: M3 D: 5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61
A: [ 합
계 ]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연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연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연천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수급인은 하수급인과의 계약시 수급인-하수급인-발주처와의 3자 직불 합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 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연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hp:fwSpace/>라. 위 다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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