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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104]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물품] 발주기관: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21.7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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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6BK01732104_공고서_국가_제한_적격_장기계속.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수진, ☎ 070-4056-8328, FAX 0505-730-1711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강동엽, 정건석 ☎ 042-607-5029/3754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2104-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광다중화장치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2,388,905,000원(부가가치세 217,173,182원 포함) / 전체 납품기한 : 2027/07/30
○
추정가격:
2,171,73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충청본부 사업장 내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 사후정산계약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부가세포함)
* 총 사업 예산 : 2,388,905,000원 (2027.07.30.)
* 금차 예산 : 200,000,000원
* 입찰 참가자는 총 사업예산 기준으로 가격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의 낙찰자는 계약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 요구수준 : B등급 (70점 이상)
  • 안전·보건 평가 관련 문의 : SE융합본부 철도ICT처 차장 이상환(☎ 042-607-3566)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협조 요청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9. 23.(수) 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담당자(김수진 주무관, 070-4056-83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1 10:00
○
개찰일시:
2026/10/0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물품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858,407
14,346,992
1,426,794
6,946,964
7,610,798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광다중화장치(4322181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광다중화장치(43221810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2026/09/30 18:00 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아래 “3-1.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단일계약(1건)으로 광다중화장치(MPLS-TP)를 제조․납품한 실적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기한:
2026/09/30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실적심사신청서에 파일 첨부)
•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세부품명과 규격,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공공기관 납품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간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전제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9/30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련 자료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기초금액, 투찰하실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입니다.
*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수요기관 규격서 및 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
* 계약포기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을 수 있으니, 계약이행가능금액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낙찰자결정방법(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기타심사기준
-
계약이행능력심사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납품실적평가 기준

구 분
품 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광다중화장치(MPLS-TP)
금 액
[2,171,731,818원(부가세별도)]

유사물품
해당 없음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7년) 이행 완료(설치 후 납품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합니다.

2) 동등이상은 광다중화장치(MPLS-TP)로서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실적으로만 인정

3)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적인 경우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품명 및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4) 납품실적증명서에는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및 발급기관
정보(담당자, 전화번호 등) 등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5) 실적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평가 심사분야 중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고)
-
기타 심사기준 : 관련 규정에 의함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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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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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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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2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R26BK01732104_공고서_국가_제한_적격_장기계속.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수진, ☎ 070-4056-8328, FAX 0505-730-1711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강동엽, 정건석 ☎ 042-607-5029/3754

대전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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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2104-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광다중화장치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2,388,905,000원(부가가치세 217,173,182원 포함) / 전체 납품기한 : 2027/07/30
○ 추정가격: 2,171,73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충청본부 사업장 내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 사후정산계약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부가세포함)
* 총 사업 예산 : 2,388,905,000원 (2027.07.30.)
* 금차 예산 : 200,000,000원
* 입찰 참가자는 총 사업예산 기준으로 가격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의 낙찰자는 계약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재해 예방을 위한 조
치능력 및 기술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 요구수준 : B등급 (70점 이상)
  • 안전·보건 평가 관련 문의 : SE융합본부 철도ICT처 차장 이상환(☎ 042-607-3566)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협조 요청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9. 23.(수) 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담당자(김수진 주무관, 070-4056-83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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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1 10:00
○ 개찰일시: 2026/10/0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물품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

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858,407 14,346,992 1,426,794 6,946,964 7,610,798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광다중화장치(4322181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광다중화장치(43221810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자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2026/09/30 18:00 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
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아래 “3-1.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

  • 단일계약(1건)으로 광다중화장치(MPLS-TP)를 제조․납품한 실적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
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

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 4 -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기한: 2026/09/30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실적심사신청서에 파일 첨부)
  •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세부품명과 규격,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
다.
  • 공공기관 납품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간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

로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전제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9/30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련 자료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

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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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기초금액, 투찰하실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입니다.
*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수요기관 규격서 및 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
* 계약포기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을 수 있으니, 계약이행가능금액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
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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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낙찰자결정방법(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기타심사기준
  • 계약이행능력심사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납품실적평가 기준

구분

품명 - 7 -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광다중화장치(MPLS-TP) 유사물품 해당 없음

금액
[2,171,731,818원(부가세별도)]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7년) 이행 완료(설치 후 납품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합니다.
2) 동등이상은 광다중화장치(MPLS-TP)로서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실적으로만 인정
3)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
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적인 경우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품명 및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4) 납품실적증명서에는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및 발
급기관
정보(담당자, 전화번호 등) 등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5) 실적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기술능력평가 :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평가 심사분야 중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조달청 중소기
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고)

  • 기타 심사기준 : 관련 규정에 의함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
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
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
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 8 -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
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9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
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28)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 10 -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
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
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
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
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
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
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
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
격 유지의무를 위반
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
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
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
정한 조달질서를 훼
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
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12 -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13 - (인) ===== 규격서 등.zip =====

===== (공내역)물품구매 물량내역서(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xlsx =====

[시트: 3.물품구매내역서(단가무)]
B: 건명 :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B: 과 업 항 목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설 치 수 량 T: 비 고
H: 경부고속(기능실 이전) 연선망(MPLS-TP) M: 수도권고속(기능실 이전) 연선망(MPLS-TP) R: 관제센터 S: 경부고속
H: 광명 I: 평택SS J: 둔포InEC K: 통합급전구분소
(석곡PP) L: 천안아산 M: 동탄 N: 평택지제 O: 남산IEC P: 둔포InEC Q: 천안아산 R: 관제센터
(구로) S: 고덕InEC
B: - 주자재
B: 1. 전송설비
B: 1.1 광다중화장치(MPLS-TP) 신설 C: 연선망
B: MPLS-TP 10G 랙 C: 19", H:2200㎜ D: 대 E: 16 H: 1 I: 1 J: 2 K: 2 L: 1 M: 1 N: 1 O: 2 P: 2 Q: 1 R: 1 S: 1
B: MPLS-TP 10G 공통부 실장 C: 전원분배반 D: 개 E: 24 H: 2 I: 2 J: 2 K: 2 L: 2 M: 2 N: 2 O: 2 P: 2 Q: 2 R: 2 S: 2
B: MPLS-TP 10G 공통부 실장 C: 셀프(FAN, H/B, BLANK, 전원부(이중화), 각종케이블류포함) D: 개 E: 42 H: 4 I: 2 J: 4 K: 4 L: 4 M: 2 N: 4 O: 4 P: 4 Q: 4 R: 4 S: 2
B: MPLS-TP 10G 공통부 실장 C: 제어유니트(이중화구조) D: 개 E: 84 H: 8 I: 4 J: 8 K: 8 L: 8 M: 4 N: 8 O: 8 P: 8 Q: 8 R: 8 S: 4
B: MPLS-TP 10G 공통부 실장 C: 스위칭유니트(이중화구조) D: 개 E: 44 H: 4 I: 4 J: 4 K: 4 L: 4 M: 4 N: 4 O: 4 P: 4 Q: 4 R: 4 S: 0
B: MPLS-TP 10G 채널부 실장 C: 10GE 유니트(1Port 이상) D: 개 E: 54 H: 6 I: 4 J: 4 K: 4 L: 6 M: 6 N: 6 O: 4 P: 4 Q: 6 R: 4 S: 0
B: MPLS-TP 10G 채널부 실장 C: 이더넷 유니트(14Port 이상) D: 개 E: 42 H: 4 I: 2 J: 4 K: 4 L: 4 M: 4 N: 4 O: 4 P: 4 Q: 4 R: 4 S: 0
B: MPLS-TP 10G 채널부 실장 C: DS1E 유니트(후면부포함, 6Port 이상) D: 개 E: 44 H: 4 I: 0 J: 4 K: 4 L: 4 M: 4 N: 4 O: 6 P: 4 Q: 6 R: 4 S: 0
B: MPLS-TP 10G 광모듈 실장 C: 10GE 광모듈(80km) D: 개 E: 14 H: 2 I: 2 J: 2 K: 0 L: 2 M: 2 N: 0 O: 0 P: 0 Q: 2 R: 2 S: 0
B: MPLS-TP 10G 광모듈 실장 C: 10GE 광모듈(40km) D: 개 E: 22 H: 2 I: 2 J: 0 K: 2 L: 2 M: 2 N: 4 O: 2 P: 2 Q: 2 R: 2 S: 0
B: MPLS-TP 10G 광모듈 실장 C: 10GE 광모듈(10km) D: 개 E: 18 H: 2 I: 0 J: 2 K: 2 L: 2 M: 2 N: 2 O: 2 P: 2 Q: 2 R: 0 S: 0
B: MPLS-TP 10G Tx 모듈 실장 C: 1GE Tx 모듈(1000BASE-T, 100m) D: 개 E: 294 H: 28 I: 14 J: 28 K: 28 L: 28 M: 28 N: 28 O: 28 P: 28 Q: 28 R: 28 S: 0
B: MPLS-TP 10G 광모듈 실장 C: 1GE 광모듈(SFP Type, 10km) D: 개 E: 294 H: 28 I: 14 J: 28 K: 28 L: 28 M: 28 N: 28 O: 28 P: 28 Q: 28 R: 28 S: 0
B: MPLS-TP 채널MUX 공통부 실장 C: 확장셀프 연동유니트(BLANK포함) D: 개 E: 40 H: 4 I: 0 J: 4 K: 4 L: 4 M: 0 N: 4 O: 4 P: 4 Q: 4 R: 4 S: 4
B: MPLS-TP 채널MUX 채널부 실장 C: SLC-E 유니트(6Port 이상, 후면부포함) D: 개 E: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B: MPLS-TP 채널MUX 채널부 실장 C: SLC-T 유니트(6Port 이상, 후면부포함) D: 개 E: 1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1 P: 0 Q: 0 R: 0 S: 0
B: MPLS-TP 채널MUX 채널부 실장 C: 2W E&M 유니트(6Port 이상, 후면부포함) D: 개 E: 6 H: 0 I: 0 J: 2 K: 0 L: 2 M: 0 N: 0 O: 0 P: 0 Q: 0 R: 0 S: 2
B: MPLS-TP 채널MUX 채널부 실장 C: 4W E&M 유니트(6Port 이상, 후면부포함) D: 개 E: 6 H: 0 I: 0 J: 2 K: 2 L: 0 M: 0 N: 0 O: 0 P: 0 Q: 0 R: 2 S: 0
B: MPLS-TP 채널MUX 채널부 실장 C: ASIU 유니트(6Port 이상, 후면부포함) D: 개 E: 28 H: 2 I: 0 J: 6 K: 0 L: 2 M: 0 N: 2 O: 6 P: 2 Q: 4 R: 2 S: 2
B: MPLS-TP 채널MUX 채널부 실장 C: DS64N 유니트(2Port 이상, 후면부포함) D: 개 E: 4 H: 2 I: 0 J: 2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B: MPLS-TP 채널MUX 커넥터반 실장 C: 컨넥터반(12Port이상, D-SUB 인터페이스) D: 개 E: 20 H: 2 I: 0 J: 4 K: 0 L: 2 M: 0 N: 2 O: 2 P: 2 Q: 2 R: 2 S: 2
B: MPLS-TP 부대설비 신설 C: EMS 클라이언트(S/W+H/W), 백신포함 D: 식 E: 5 H: 1 I: 0 J: 0 K: 0 L: 1 M: 1 N: 1 O: 0 P: 0 Q: 0 R: 1 S: 0
B: MPLS-TP 부대설비 신설 C: EMS 서버(S/W+H/W), 백신포함 D: 식 E: 1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1 S: 0
B: 1.2 기타부대설비 신설
B: 1) 전원설비 신설 C: 0 D: 0
B: 디지털정류기 신설 C: 정류기랙 19"(제어반, 분배반(20회로) 포함) D: 대 E: 6 H: 0 I: 0 J: 2 K: 2 L: 0 M: 0 N: 0 O: 2 P: 0 Q: 0 R: 0 S: 0
B: 디지털정류기 신설 C: 정류기 모듈 100A D: 대 E: 8 H: 0 I: 0 J: 4 K: 2 L: 0 M: 0 N: 0 O: 2 P: 0 Q: 0 R: 0 S: 0
B: 축전지 신설 C: 무보수밀폐형납축전지, HSB 12V/400Ah-48V(축전지함등 포함) D: 식 E: 3 H: 0 I: 0 J: 1 K: 1 L: 0 M: 0 N: 0 O: 1 P: 0 Q: 0 R: 0 S: 0
B: 전원설비 EMS 서버 신설 C: EMS 서버(S/W+H/W), 백신포함 D: 식 E: 1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1 S: 0
B: 전원설비 EMS 클라이언트 신설 C: EMS 클라이언트(S/W+H/W), 백신포함 D: 식 E: 5 H: 1 I: 0 J: 0 K: 0 L: 1 M: 1 N: 1 O: 0 P: 0 Q: 0 R: 1 S: 0
B: 2) DCN 증설 C: 0 D: 0 E: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B: L2스위치 신설 C: L2스위치(10/100/1000 BASE-T 24Port, GbE SFP 4Port) D: 대 E: 1 H: 0 I: 0 J: 0 K: 0 L: 0 M: 0 N: 1 O: 0 P: 0 Q: 0 R: 0 S: 0
B: 1.3 응급복구용 자재(각종) C: 0 D: 0 E: 0
B: 응급복구용 자재(각종) C: 고속철도 MPLS-TP D: 식 E: 1 H: 1
B: 소
계 G: -
B: 주 자 재 비 G: -
B: 산 재 보 험 료 G: 12,677,425
B: 고 용 보 험 료 G: 3,596,685
B: 건 강 보 험 료 G: 10,858,407 T: "PS항목"
B: 연 금 보 험 료 G: 14,346,992 T: "PS항목"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1,426,794 T: "PS항목"
B: 퇴직공제부금비 G: 6,946,964 T: "PS항목"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7,610,798 T: "PS항목"
B: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G: 21,366
B: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 G: 320,496
B: 철도운행안전관리자 G: 40,181,414 T: "PS항목"
B: 설 치 공 사 비 C: 노무비,공구손료,일반관리비,이윤 포함
B: 합
계 C: (주자재 + 설치공사) D: 0 E: 0 F: 0
B: 부가가치세 C: (합계) D: % E: 10 F: 0
B: 총
계 D: 0 E: 0 F: 0 W: #REF!
E: 1,129

===== 3. 물품구매(조달청 위탁)계약 추가특수조건.hwp =====
물품구매(조달청 위탁)계약 추가특수조건

2019. 5. 8. 개정 2020. 9. 2. 개정 2021.12.30. 개정 2024. 9. 11. 개정 2025. 8. 26. 개정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에 따라 조달청에 위탁하는 물품(“원재료, 반제품 및 설비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매(“제조, 제조·설치 및 구매․설치”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의 목적․이행방식․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특별히 적용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조건에서 규정한 사항은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2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 적용된다.

② 각 조문별로 기재된 사항 중 “(О)” 표시된 항목 또는 (
)안에 기재된 내용만이 계약조건으로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종류) ① 계약대상에 따른 분류 - 총액계약 ( ○ )

  • 단가계약 (

)

② 계약금액 확정 여부에 따른 분류 - 확정계약 ( ○ )

  • 개산계약 (

)

*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시행령 제70조 적용)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

*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적용)

주) 확정계약인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가능하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항목(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할 수 있다.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 )

  • 지수조정율 (

)

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5조(납품장소) - (공단 충청본부 사업장내 지정장소)

주) 납품장소는 계약목적물이 설치될 장소 또는 인도조건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인도인수하는 장소를 말한다(제6조 인도조건을 반영하여 지정한다).

제6조(인도조건)

  • 공장도 (

)

  • 상차도 (

)

  • 화차상차도 (

)

  • 하차도 (

)

  • 설치장소 하차도 (

)

* 하차후 설치장소까지 계약상대자가 별도 운반작업 수행

  • 창고입고도 (

)

- 현장설치도 ( ○ ) 제7조(하자보증기간) - 하자보증개시일로부터 ( 3 )년간

* 하자보증개시일 : 물품검사·검수완료일 (
), 설치완료일(
), 시운전완료일( ○ ), 인수증명서발행일 (
)

제8조(납품이행 전 대가지급) - 허 용 ( ○ )

  • 불 가 (

)

주) 납품이행 전 대가지급은 계약목적물의 완성 전에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정의 완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분할납품(전체 계약수량 중 완성된 일부를 분할하여 납품하는 것)분에 대한 대가지급과는 구별되며, 이행기간이 장기(장기계속·계속비 계약)이거나 납품 이행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행이 원활하지 아니할 때에 허용한다.

제9조(납품이행 전 대가지급 산출방식)

  • 실적누계방식

( ○ )

  • 제작진도율 방식 (

)

  • 마일스톤 방식

(
)

주1) 실적누계방식 : 공사기성방식과 유사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 수량, 단가를 기준으로 납품장소에 반입되거나 설치된 물량을 대상으로 지급대가를 산정한다.(설치공사내역서가 계약문서로 첨부된 제조·설치, 구매·설치 방식에 적합)

주2) 제작진도율식 : 전체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누계 공정률을 산출(세부공정단위별 가중치 적용한 공정률조서 작성)하여 지급대가를 산정(총계약금액*누계공정률-전회까지 누계지급액)한다.(분할납품이 발생하지 않는 장기계약에 적합하며 계약목적물의 반입, 설치전까지는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이행지급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3) 마일스톤방식 : 계약서에 지정된 Key-event 항목별 약정 비율 기준[중요한 공정의 달성과 대가 지급이 연계되므로 설계·제조·설치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함으로써 분야별 공정관리가 필요한 대형계약(고속철도 신호시스템, 전동차 등)에 적합]

주4) 마일스톤 방식일 경우 아래 지정된 Key-event 항목, 달성기준 및 항목별 대가지급비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납품장소에 반입되거나, 설치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이행지급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Key-event 기준(마일스톤 방식일 경우)

연번 Key-event 항목 Key-event 달성기준 산출비율(%) 비고 계 100% 제10조(단가계약시 1회 최대납품요구량)

  • 계약수량의 100분의 (

)

제11조(총액계약시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7. 30.까지

주1) 일수계산과 지정일자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지정일자가 우선한다.

주2) 장기계속계약 방식일 경우에는 차수계약별 납품기한에 따라 지체상금이 적용된다.

주3) 시운전조건부 계약은 시운전기간이 납품기한에 포함된다.

N0 주요 항목 완료기한 비고 1 주자재(제작,인도) 2027. 2. 29. 2 설치 2027. 4. 30. 3 시험 및 시운전 2027. 6. 30. 4 인수인계 및 준공 2027. 7. 30. 제12조(최종성능 입증방법) - 시운전 ( ○ )

  • 공인기관* 시험 (

)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시험기관을 말한다.

  • 제작자검정 (

)

  • 검사자 시험* (

)

* 검사자(전문감독기관 포함)가 직접 계약목적물의 기능·성능·특성·성분 등에 대한 측정·분석을 통해 품질을 확인하는 것 (신설 2021.12.30.)

제13조(단가계약시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

)일

제14조(계약목적물 제작감독) - 적 용 ( ○ )

  • 비적용 (

)

주) 제작감독은 철도시설공단 물품관리규정 제2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시설 내지 설치장소에서 계약목적물의 설계․제작․검사․설치․시운전 등 계약이행과정에서의 과업수행 및 품질관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의한 계약의 성질에 따른 분류가 구매계약인 경우에는 제작감독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분할납품 허용) - 허 용 ( ○ )

  • 불 가 (

)

주)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시험․인수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가, 각 품목별/설비별, 단위별, 개소별로 시험․인수후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

제16조(공단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 사 용 ( ○ )

  • 미사용 (

)

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및 대가의 청구 등의 업무를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가지급 청구일은 전자청구서 최종 서명 날짜가 적용된다.

제17조(공단 사업관리시스템 사용) - 사 용 ( ○ )

  • 미사용 (

)

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공단의 업무프로세스(사업관리시스템 운영 포함) 내지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력사용 사업관리시스템(CPMS : Contract Project Management System)을 사용하여 계약문서(자료)관리·계약관리·공정관리·설계관리 등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 감독자(감리단)의 판단에 따라 사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품질관리계획서 제출) - 제 출 ( ○ )

  • 미제출 (

)

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공단의 업무프로세스(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 관리 포함)에 정한 바에 따라 공단의 검토/승인을 위해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단의 검토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조정회의 시 별도 협의한 경우 또는 구매계약 중 공단 사업관리시스템(CPMS)를 사용하지 않는 계약은 제외한다.

제19조(품질조정회의 개최) - 개 최 ( ○ )

  • 생 략 (

)

주1) 품질조정회의 개최 대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업무프로세스(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 관리 포함)에 정한 바에 따라 품질조정회의 시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다.

주2)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구매계약, 추정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구매설치계약의 경우에는 품질조정회의를 생략한다.

주3) 최근 1년 이내에 유사한 종류의 계약 건으로 품질조정회의를 시행한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품질조정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주4) 조달청에서 위탁구매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은 계약의 성질, 규모,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품질조정회의 개최 여부를 정한다.

제20조(직접생산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광다중화장치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직접생산은 원재료 회로칩셋, PCB와 부분품 전원모듈 및 각종 통신소자를 구입, 이를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 생산한 부분품 샤시 및 광통신모듈과 함께 모듈조립 및 샤시삽입 또는 완제품제작(전동드릴, 외주불가), 시험(Puncture Tester, 광파워미터 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특기사항)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이상 조달청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거나 보충 해석기준이 필요한 사항 ① 설치도 및 시운전 계약의 납품완료일 기준, ② 설치도 및 시운전 계약에 관한 사항, ③ 제작감독 및 대가지급 등에 관련된 부분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의 조항을 적용한다.

①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4조(납품검사 및 입고확인) 4항 3호 ※별첨 참고

②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8조(설치도계약), 제9조(시운전조건부계약) ※별첨 참고

③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20조(제작감독), 제21조(납품이행전 대가지급) ※별첨 참고

부 칙(2021.12.30.)

이 조건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9.11.)

이 조건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8.26.)

이 조건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첨

제20조(특기사항) 관련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관련 조항

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4조(납품검사 및 입고확인) 4항 3호

3. 설치도 또는 시운전조건부 계약은 설치가 완료된 날 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을 각각 납품완료일로 본다. 다만, 설치도와 시운전조건부가 모두 적용되는 계약은 시운전이 완료된 날을 납품완료일로 본다.

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8조(설치도계약)

제8조(설치도계약)

① 설치도 계약일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고확인은 별도로 시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서에 설치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동 기한을 초과하여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설치작업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지체일수 산정에서 차감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관부서․사업시행부서는 제작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 우선 납품검사를 시행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설치할 물품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타소 보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납품처리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동산종합보험보증증권으로 타소보관에 따른 이행담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설치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 등으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타소보관에 따른 이행담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담보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보험기간만 설치예정일로 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설치할 물품을 사업시행부서에서 인수․입고한 경우에는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설치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받고 납품 처리를 위해 검사서류(계약물품검사보고서 등)에 설치유보확인서 및 제1호의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에게 송부한다.

④ 보증기간의 산정․연장, 비용처리 및 보증서 원본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보상은 당초 납품기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9조(시운전조건부계약)

제9조(시운전조건부계약)

① 시운전조건부 계약일 경우 계약목적물이 계약조건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는 시운전 실시에 의해 최종 입증되어야 한다.

② 시운전에 필요한 자재․인력․경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검사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시행하되 시운전 계획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사업주관부서․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에 시운전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동 기한을 초과하여 시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시운전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지체일수 산정에서 차감된다.

④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시운전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작 또는 설치가 완료된 물품에 대해 납품검사를 시행한 후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시운전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받고 납품 처리를 위해 검사서류(계약물품검사보고서 등)에 시운전유보확인서 및 제4항에 의한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에게 송부한다.

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제출시 적용되는 보험기간의 산정․연장, 비용처리 및 보증서원본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보상은 당초 납품기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⑥ 설치도·시운전조건부 계약으로서 설치와 시운전이 모두 지연되는 경우에는 설치와 시운전 이행을 모두 담보하는 1건의 보증서(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이 되어야 함)를 제출할 수 있다.

라.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20조(제작감독)

제20조(제작감독)

① 계약서에 첨부된 추가특수조건에서 제작감독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사업주관부서는 계약상대자 시설에 제작감독원을 파견하여 계약목적물의 설계․제작․시험․검사․설치․시운전 등의 과정에서의 과업수행 및 품질관리의 적정여부를 확인․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감독원이 감독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자료․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작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품질․성능의 입증 또는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제3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모든 시험․검사(시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회할 권한을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는 이 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각종 계획서 및 업무프로세스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검사 시행 전 사업주관부서와 세부 시행내용 및 제작감독원 입회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마.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21조(납품이행 전 대가지급)

제21조(납품이행 전 대가지급)

① 계약서에 첨부된 추가특수조건에서 납품 이행전 대가지급이 허용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납품 이행전이라도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납품이행전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대가의 110%에 해당하고 보험기간이 대가청구일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총 납품기한으로 한 보증서 등을 이행담보로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이행담보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물의 현장반입, 인수 또는 설치 등에 의해 계약목적물 대가지급에 대한 공단의 권리가 보존될 수 있는 경우 또는 납품장소에 반입되거나 설치된 물량을 대상으로 하는 실적누계방식으로 대가지급을 산출한 경우에는 이행담보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 이행전에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되었거나,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최종성능입증방법에 따라 납품기한내 최종성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대가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4-1. 물품규격서[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hwp =====

2026년도 고속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물품규격서 2026. 7. 국가철도공단 물품규격서

목
차

1. 적용범위
1

2. 공급범위
1

3. 일반사항
2

4. 기술사항
6

5. 검사 및 시험
20

6. 자재관리 22 7. 교육훈련 및 유지보수 23 8. 기타사항 25

붙 임 : 공단 표준규격 광다중화장치(10G MPLS-TP)(KRSA-T-2025-5001-R1)

물품규격서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붙임 공단 표준규격서 “광다중화장치(10G MPLS-TP)(KRSA-T-2025-5001-R1)”를 적용한다.

공급범위 납품위치 및 일정 납품위치 항 목 품 명 단위 수량 설 치 장 소 주 자 재 광다중화장치 (10G MPLS-TP) 대 22

·철도교통관제센터(2), 광명(2), 천안아산(4), 동탄(2), 평택지제(2), 평택SS(2), 남산IEC(2), 둔포InEC(4), 통합급전구분소(2)

광다중화장치 (MPLS-TP 채널 MUX) 개 2 ·고덕InEC(2) 기 타 부 대 설 비 EMS 서버 식 1 ·철도교통관제센터 EMS 클라이언트 식 5

·철도교통관제센터, 광명, 천안아산, 동탄, 평택지제

디지털정류기 대 6

·남산IEC(2), 둔포InEC(2), 통합급전구분소(2)

전원설비 EMS 서버 식 1 ·철도교통관제센터 전원설비 EMS 클라이언트 식 5

·철도교통관제센터, 광명, 천안아산, 동탄, 평택지제

일정 구 분 설치장소 위 치 납품일정 비 고 제조설치 경부고속철도, 수도권고속철도

경부: 서울시 구로구 ~ 충남 아산시 장재리 일원

수도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 충남 아산시 장재리 일원

2027.6.31.

※ 위 과업 완료시기에도 불구하고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라 사전점검 전에 공종별 시험을 완료하여야 하며, 건축일정 및 개통계획에 따라 협의시행 한다.

세부수량 : 물품구매내역서 참조 일반사항 설비구성 기본요건

계약상대자는 타 공급자 설비와의 호환성, 경제성, 운용편의성 및 유지보수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장비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계약상대자는 납품 자재의 설치 및 소프트웨어 개발, 인계인수 시점에서 단종 또는 업그레이드되어 새로운 규격 및 모델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 자료를 공단(감리원)에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단이 변경을 승인하는 때에는 계약금액의 증가 없이 기 반영된 설비 및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

기술자료 제공 및 특허권

계약상대자는 광다중화장치 구축을 위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원천기술의 사용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원천기술보유자 상호간에 원천기술 사용 등에 관한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 및 비용부담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인, 허가

납품될 주요자재 중, 국내법규, 기준 등에 의해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 보안적합성 검증 등이 필요한 대상설비(장치류)는 해당 공인기관의 인증을 득한 후 공장시험계획서 승인신청 서류에 포함하여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자재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작 및 구매사양서의 승인

제작 및 구매사양서 승인 절차는 공단 물품관리규정 및 “전기분야 자재 품질관리(P-구매관리-08)”에 따른다.

제작사양서 및 기타 자료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하되 도면에 표기는 국문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KC인증 또는 KS인증이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아래 장비를 납품하고자 할 경우 공단 보안업무취급규정 및 지침, 철도통신설비 정보보안 업무매뉴얼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상용 정보보호시스템

자체 개발하거나 외부업체 등에 의뢰하여 개발한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검토결과 세부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시스템 및 제어시스템 등

저장매체 소자 장비 혹은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제품

네트워크 장비(L3 이상 스위치‧라우터 등) 보안기능이 있는 L2 스위치 IP 전화교환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작 및 구매사양서는 계약서류(물품규격서)와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인터페이스 되는 타 공급자의 설비 또는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연동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출 자료

제작사양서, 설치요령서, 취급설명서, 부품설명서 등

도면(A3, CD) : 계통도, 결선도, 기기배치도, 제작도, 외형도 등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상기 제출자료 외에도 기술 검토 상 자료 제출을 요구 할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출 서류 및 자료의 미비, 부실 또는 기한 내 미제출로 인해 야기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인터페이스 요건

계약상대자에 의해 공급되는 설비가 공단 및 철도운영기관의 다른 설비(또는 시스템), 또는 타 분야 계약 과업과의 인터페이스 사항에 대하여 계약 후 60일 이내에 인터페이스 관리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에 의해 공급되는 설비와 접속되는 모든 인터페이스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공단에서 제공하는 설비와의 모든 접속이 이에 해당되며 상호접속에 대한 상세 규격 및 그에 요구되는 충족사항 등을 제시하여 인터페이스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비별 검사 및 시험시 해당되는 다른 설비와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장치와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 설치된 타 설비의 인터페이스 조건이 변경되어 인터페이스 조건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 관련 부서(또는 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주요 과업내용

계약상대자는 사업 구축일정에 맞추어 전송설비에 대한 제작, 인도, 설치공사, 종합시험 등을 완벽히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광 전송망 구축(통신회선 구성 및 종합시험 포함)을 적기에 완료하지 못하여 개통일정에 차질을 주거나, 열차운행 및 역무 서비스(승차권발매 등)에 지장을 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손해배상 포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으로 설치되는 장치로 구성가능한 모든 종류의 통신회선(데이터, 음성, 영상, 이더넷 등)을 구성 할 책임이 있으며, 현장실사 및 협의를 거쳐 통신회선 구성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공단(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설비는 관제센터의 전송설비와 연동되어야 하며, 통신망장비관리시스템(EMS)을 통하여 효율적인 전송망 관리가 가능하도록 연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설비는 기 운용중인 각종 전송설비와의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완벽히 해결하여야 한다.

전송설비 노드증설(신설, 이설 등) 및 기존 전송설비 철거를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완벽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설비가 과업기간 내에 단종 되거나, 업그레이드 될 경우 최신 설비로 전체 시스템에 적용하여 전송망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인수증명서 발행일로 부터 3년간 시스템에 대한 하자보증을 하여야 하며, 하자보증 기간 동안의 A/S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신뢰성 및 가용성

전송설비는 고도의 신뢰성과 가용성을 가진 설비, 장치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신뢰성 및 가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비의 평균가용시간(MTBF), 평균고장수리시간(MTTR)에 근거한 연간 시스템 가용도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 포함)

공급하는 설비는 본 규격에 따라 동등 이상인 최신모델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그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신제품인 경우 성능보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비 구조상 이중화 구성이 가능한 모듈(장치)은 모두 장착되어야 하며, 특히, 그 구성품 중 작동상태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어장치 등은 반드시 이중화 또는 그에 상당한 방법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안정성

모든 설비는 관련 법규가 정한 수준 이상의 내성을 가져야 하며, 전철구간의 전차선 유도, 낙뢰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사용되는 커넥터류, 케이블, 지지금구류와 각종 케이블의 접속에 사용하는 자재는 내부식성과 우수한 방습, 방수 특성을 가져야 한다.

전송설비 각종 장치의 동작, 운용 중에 타 분야 장치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받지 않아야 하며 전력 유도전압 및 외부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전송설비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정상동작 주위온도 : 0 ∼ 50℃ 저장온도 : -25 ∼ 55 ℃ 정상동작 주위습도 : 20% ∼ 80% 저장습도 : 10% ∼ 90%

계약상대자는 본 문서의 다른 절에 있는 안전관계 사항과 상기에 언급된 것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유지보수성

검사와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요하는 부품이나 모든 보조장치는 검사 및 수리를 위해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급장비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19″표준 랙에 실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각 설비별로 자체진단 기능이 있어야 하며, 감지할 수 있는 모든 고장은 EMS와 연동되어 철도교통관제센터 등 필요한 장소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계약상대자는 전송설비가 설치될 현장과 운용중인 기존 전송망시스템의 현황을 조사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통신기기실의 장비설치 공간 및 전원공급 여건 광케이블 사용 현황 및 문제점 전원설비, 단자대, 접지단자함 등 위치 확인 각 설비의 회선 개통에 필요한 회선공급계획표

기타 안정적인 전송망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기술사항 자재규격 광다중화장치(10G MPLS-TP)

본 과업에 적용되는 전송장비의 성능과 주요 기능은 붙임의 국가철도공단 규격 광다중화장치(10G MPLS-TP)를 적용하되 동등 이상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시스템 성능 스위칭용량 : 43Gbps 이상

고속부 광신호 : 셀프당 최대 4 x 10GbE 이상

종속신호 : 셀프당 DS0(64Kbps급), DS-1E, Fast Ethernet, Gigabit Ethernet, 10Gigabit Ethernet을 단독 또는 혼용 수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장비의 수용 용량 10GbE : 4회선 이상 1GbE : 20회선 이상 100Base-Tx/Fx : 20회선 이상 DS-1E : 16회선 이상

음성 신호(SLC-T/E 또는 FXS/FXO, 2W E&M) : 셀프당 40회선 이상, 음성신호(4W E&M) : 40회선 이상

저속 데이터 신호(OCUDP) : 셀프당 20회선 이상

상기 인터페이스 중 SDH 및 PDH 종속신호 용량은 공통부(고속부, 스위칭부, 전원부 등)를 포함한 용량이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용량 E-line 서비스 : 96 E-LAN 서비스 : 96 E-Tree 서비스 : 96 특성 채널부(DS0) 인터페이스

PCM 채널유니트의 송수신 신호는 Client PC에 의하여 레벨 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레벨 조정 단위 : 0.5dB(2선식), 1.0dB(4선식)

음성급 채널부에는 다이얼링시 또는 링신호 인입시 음성회로측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각 채널 유니트는 유니트 고장 또는 실, 탈장 시 다른 유니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신호방식은 채널결합 신호방식(CAS: Chanel Asociated Signaling)를 사용하여야 한다.

음성급 채널부의 기능 SLC-T(FXS)

가입자측에 접속하여 2선식 음성신호를 펄스부호 변/복조하는 기능

가입자측으로 링신호 및 통화전류 공급 PCM 채널 유니트 음성회로 보호기능 SLC-E(FXO)

교환기측에 접속하여 2선식 음성신호를 펄스부호 변/복조하는 기능

교환기측으로 다이얼신호 및 제어신호 전송 교환기측의 링신호 검출기능 2W/4W E&M

2/4선식 음성신호를 펄스부호 변/복조하는 기능

E&M 신호의 송수신 기능 PCM 채널유니트 음성회로 보호기능 음성급 채널부의 특성 PCM 채널 유니트의 공통적인 특성

송·수신 양단의 PCM 다중화장치를 대향 접속하고 공칭 임피던스로 종단하였을 때 PCM 채널유니트의 입/출력단에서 측정한 특성은 ‘ITU-T G.712’를 만족하여야 한다. 단, 2선식의 경우 임피던스 정합은 60Ω 평형으로 하며, 2선식과 4선식으로 분리되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신 장치 잡음

A법칙의 복호기 출력치 번호 1에 상응하는 PCM 신호가 입력될 때 수신 장치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잡음은 –75dBmp 보다 적다.

특정 형태의 백색잡음 신호를 0dBm0의 레벨로 4개까지의 채널입력단에 인가할 때 다른 어떤 채널에 수신되는 누화 레벨도 –60dBm을 초과하지 않는다. 2개 이상의 채널 이 구동 중일 때에는 비 상관잡음을 사용한다.

입출력에서의 상대레벨 구 분 규 격 내용 비 고 2 선 식 송신레벨(입력레벨) 0dBm 수신레벨(출력레벨) -2dBm 4 선 식 송신레벨(입력레벨) -16dBm 수신레벨(출력레벨) -2dBr 신호선 강제동작 2W/4W E&M

전송장비 및 전송로의 고장으로 인해 장비가 정상 운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 채널 유니트의 E선이 자동단락 또는 개방될 수 있도록 사용자 선택 가능하여야 한다.

SLC-T/E(FXS/FXO)

전송장비 및 전송로의 고장으로 인해 장비가 정상 운용되지 못하는 경우 SLC-T, TD로 운용 시는 전화기측 공급전류차단(또는 제한) 및 RING 신호 송출이 차단되고, SLC-E로 운용시는 교환기측으로 루프되어야 한다.

디지털 데이터 채널부의 기능

DS64N(고속 데이터 유니트(N×64Kbit/s))

64Kbit/s간격으로 64Kbit/s ~ 1,984Kbit/s이상의 데이터 전송

자국 및 원격 루프백 기능 ASIU

1.2, 2.4, 4.8, 9.6, 19.2 Kbit/s신호 속도의 선택기능

RS-232 인터페이스 또는 RS-422 인터페이스 또는 RS-485 인터페이스 선택 기능

디지털 채널부 루프백 기능 디지털 데이터 채널부의 특성

DS64N(고속 데이터 유니트(N×64Kbit/s))

구 분 내 용 전송방식 전이중 방식 특 성 ITU-T V.35 선로 정합 조건 EIA-530 전송 속도 64Kbit/s ~ 1,984Kbit/s (N = 1 ~ 31) 가입자 정합 조건 DCE ASIU 구 분 내 용 전송방식 전이중 방식 반이중 방식 특 성 ITU-T V.24, V.28 ITU-T V.11 선로 정합 조건 EIA RS-232 또는 RS-422 EIA RS-485 전송 속도

1.2, 2.4, 4.8. 9.6, 19.2Kbit/s

가입자 정합 조건 DCE 통신망장비관리시스템(EMS)

이기종 연동(NNI) 및 EMS 통합 등 운용의 편의를 위한 기능개선 요청이 있을 시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자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EMS 서버 규격 항 목 규 격 비 고 Processor ⦁CPU 4 core 3.4Ghz 이상 Memory

⦁기본 DDR4 16GB 이상, 확장 32GB 이상

캐시메모리 ⦁L3 Cache 8MB 이상 Hard disk ⦁SSD 500G 이상 Port

⦁10/100/1000Base Tx Port(RJ-45) 1 포트 이상

O.S

⦁Windows Server 2022 이상 또는 리눅스(유닉스)

모니터, 키보드

⦁24″ FHD급 이상, 키보드 및 마우스 제공

EMS 클라이언트 규격 항 목 규 격 비 고 Processor ⦁i5-9700(2.5Ghz) 이상 Memory

⦁기본 DDR4 8GB 이상, 확장 32GB 이상

캐시메모리 ⦁L3 Cache 6MB 이상 Hard disk ⦁SSD 100G 이상 Port

⦁10/100Base Tx Port(RJ-45) 1 포트 이상

O.S ⦁Windows 11 이상 모니터, 키보드

⦁24″ FHD급 이상, 키보드 및 마우스 제공

커넥터반 구조 및 형상

MPLS-TP 채널MUX에서 제공되는 V.35, RS-232, RS-422, RS-485 등 디지털 회선 연결을 위한 커넥터로 D-SUB 커넥터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커넥터반 셀프는 표준 Rack(19"Type)에 실장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커넥터반은 12Port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 외 자재규격은 공단 표준규격서 광다중화장치(10G MPLS-TP)(KRSA-T-2025-5001-R1)를 적용한다.

전원설비 디지털정류기

철도 광통신망 전송설비 및 기타설비 등에 안정된 직류 전원을 공급하며, 철도 건축물의 통신기기실(전원실)에 설치하고 예비전원용 축전지 연동 시 항상 완전 충전 상태를 유지하여 정전 시에도 전송설비 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전원공급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구조

디지털정류기는 정류기랙, 정류모듈, 제어모듈, DC분배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공장치는 실내 거치형으로서 각 구성기기의 전, 후면은 내부점검 및 유지보수에 편리하도록 개폐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운용 및 조작은 기기전면에서 가능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재료 및 부품은 기구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인 특성을 만족하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각종 입출력 배선은 상·하부로 인입 또는 인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입력단에는 외부의 서지전압, 전류로부터 반도체소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회로가 있어야 한다.

외함에는 접지용 전선을 연결할 수 있는 2Hole 동관단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고장 발생 시 교체 및 기능 보완이 용이하여야 한다.

장치의 전원선 및 Busbar는 KS 표시품 600V용 내열전선 또는 동등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허용전류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전류용량이어야 한다.

교류전원 MCCB(Molded Case Circuit Breaker)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부품은 고장으로 인하여 전체 시스템의 동작에 영향을 파급시키거나 인접해 있는 다른 부품 또는 장치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각 형별 정류기에 적용된 정류모듈은 상호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각 정류기는 정류모듈의 증설에 따라 용량 확장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성능 및 특성 디지털정류기의 특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항 목 규 격 비 고 정격입력전압

단상 2선식 220V 또는 삼상 3/4선식 380V

단상220V : 허용전압범위 ±13V 삼상380V : 허용전압범위 ±38V 효율 90.0% 이상 정격부하의 25∼75% 출력 안정화 설정된 전압의 ±0.5% 이내 정격출력전압 -48V 전압조정범위 -48V∼-55.6V 제어반을 통해 제어 정격출력전류 200A 이상 과전류 제한

정격전류 110% 이내(90%∼110% 조정가능)

제어반을 통해 제어 과방전 차단 43.0V ±1.0V 제어반을 통해 제어 부하분담편차 정격전류의 ±10% 이내 정격입력전압에서 정격부하의 10~100% 절연 저항 DC 500V / 5MΩ 이상

2차 회로의 모든접지는 분리, 인쇄회로 기판을 제어한 상태

절연 내력 입력(1차측) – 외함 : 2000V 출력(2차측) – 외함 : 2000V

입력(1차측) – 출력(2차측) : 2000V

동작 온도 -20 ~ 70℃ 습도 90% 이하 발생잡음 65dB 이하 전면 1.0m, 높이 1.5m 측정

제공장치는 Rack 실장형으로서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랙 전면에서 실/탈장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동작 중 교체가 가능한 형태이어야 한다.

정류 모듈 간 병렬운전 기능이 있어야 하며, 제어장치와 별도로 자체 부하 분담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전원설비 EMS는 관제센터 및 관할사업소(보수감시실)에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어 모듈

제어 모듈은 입·출력 전압, 부하 전류, 축전지 전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어 모듈은 고장(장애) 시에도 정류기 동작에는 문제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입력 전압 허용범위 초과(미만) 경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정류모듈·축전지의 전압/전류/제한 설정 및 고장 경보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경보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Key 버튼을 통해 메뉴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랙 전면에서는 정상, 주의, 이상 등의 상태 이상을 LCD(LED)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타 알람도 LCD(LED) 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더넷 통신포트를 제공해야 하며, TCP/IP 방식으로 설비 운용상태를 실시간 제공하여야 한다.

정류 모듈

정류모듈은 무게, 랙 수량(상면), 정격출력용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용량으로 제공해야 한다.(단, 최소 50A 이상)

FAN에 의한 강제 냉각방식으로 정류모듈 내의 공기 흐름을 가져야 한다.

전면의 LCD(LED)는 정류모듈 관련 다음과 같은 상태 표시를 나타내야 한다.

모듈의 정상(이상) 동작상태 모듈 경보 종류

  • 내부 온도 상승, 입력 고전압 및 저전압, FAN 고장, 배터리 전류 제한, 통신 에러 등

모듈 이상상태

  • 내부 온도 상승, 출력 전압 이상, 통신 차단, 모듈 소손 및 이상

HOT PLUG-IN 방식으로 교체 및 증설이 가능하여야 한다.

잠금/풀림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례상황 발생 시 잠금을 해제하고 교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DC분배반

회로용량은 40회로(정류기당 20회로 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장치는 정류기 랙에 실장되는 구조여야 한다. 자립형의 경우 수평조절이 가능하여야 하고 방열 및 통풍이 잘 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장치의 외함에는 접지단자가 있어야 한다.

각종 입출력 배선은 후면에서 상·하부로 인입 또는 인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위험개소와 각종 단자에는 필요한 기호 및 위험표시를 하여야 하며, 각 구성 기기의 입출력 단자는 전원의 구분에 따르는 극성 및 전압을 표시하여야 한다.

외함에는 접지단자가 있어야 한다.

각 출력 단자에는 단자번호와 차단기(CP, Circuit Protect)의 용량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차단기 세부용량은 제작승인도서 표기)

축전지

계약상대자는 제공장비의 정전 발생시 안정적으로 전원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류기의 입력전원 장애 시 지정된 시간동안 전송설비에 필요한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축전지는 한국표준규격(KS) 또는 친환경 인증 제품이어야 하며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축전지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납품 시 모델 및 용량별 축전지에 대한 내부저항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축전지는 설치에 따른 유지보수 공간부족 및 건축물 하중 등을 고려한 경제성, 유지보수성, 종합성능 등 분석을 통하여 환경에 무해한 최적의 제품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축전지 용량은 최대 부하에서 운용전압으로 정전 시 3시간 이상을 안정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장비에 따라 소모전류(A) 변동으로 정류기 용량은 가감될 수 있으나, 축전지 용량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용량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실내에 설치되는 축전지 설치에 따른 건축 하중계산 등을 통해 건축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받침대 등 안전성을 고려한 배치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축전지 철가대(Rack)

철제가대 size, 축전지 cell 수량 및 현장 여건(Acces Floor 또는 Concrete Floor)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철제가대 Rack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철제가대는 지진 및 진동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도 또는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에 앵커 볼트를 사용하여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한다.

누유 및 지락사고에 대비하여 축전지와 철제가대 간 접촉부분에 절연패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철제가대가 2단 이상일 경우 축전지 검사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아랫단 축전지안전밸브 끝 부분부터 윗단 밑부분까지 이격거리 최소 30㎝이상 되어야 한다.

각 단에는 축전지의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철제 프레임을 제작하여야한다.

감독자와 협의 시 철제가대 층수를 변경할 수 있다.

설치공사 과업범위

계약상대자가 납품할 주자재 및 기타 공사용 자재를 설치하기 위한 제반 설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주요공종 “2. 공급 범위” 참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 규정,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설치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공단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타 시설물인 전차선, 신호, 노반, 건축 등 기 구축된 시설물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호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시공과 관련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행선 공사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제센터에서 시행되는 작업의 경우 사전 신원조회 및 국가보안시설 출입에 따른 제약사항(사진촬영 금지 및 설치를 위한 노트북 등 반입제한 등) 등을 고려하여 설치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모든 공사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열차의 안전운행 및 원활한 철도 역무서비스 제공(승차권발매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치공사 중 기존 운용중인 전송망 시스템에 어떠한 장애도 발생시키지 말아야 하며, 장애발생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스템 복구 또는 손해 배상(열차지연, 승차권 미 발매 등)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각종 신고 및 허가업무, 자산취득업무, 철도운영자에게 인계인수업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제센터에 설치되는 설비는 관제센터 개량에 따른 장비 재배치 계획에 따라 공단과 협의 후 설치장소를 확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

설치기준

설치공사는 국가철도공단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정보통신편)”를 준수하여 장비 공급자의 절차서에 따라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기자재 사양 변경에 따른 공법 변경 시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설치공사의 공정관리는 공단 관리기준공정표(IPS)에 의한다.

설치공사 기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규격품이 없을 경우 공단의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장비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송설비 및 기타 부대설비에서 요구되는 검사 및 시험항목을 작성하고 공단(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과 관련한 방해조건들을 공단(감리원)에 통보하고 관계자간 협의 등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설치도면(준공도)은 공단의 도면표준화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표준화에 대한 제비용은 본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전송설비의 시공 및 시험분계점

계약상대자는 시공 및 시험 분계점의 해석에 대하여 공단과 계약상대자 간 이견 발생 시 공단 의견에 전적으로 따른다.

전송설비의 시공 및 시험 분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과업 시공 및 시험범위 시공 및 시험 분계점 타 과업 시공 및 시험범위

·MPLS-TP ↔ 광분배함(ODF)간 광감쇄기, 광점퍼코드 구성 및 시험, 광분배함(OFD) 내 광케이블 성단, 접속 시험

통신기기실 내 광분배함(OFD) ·광분배함(OFD) - 지장통신설비 이설공사 과업 ·단자대, 패치판넬, 커넥터반 설치

·단자대, 패치판넬, 커넥터반 ↔ 전송장비(MPLS-TP)간 케이블 구성 및 시험

통신기기실 내 단자대(MDF), 패치판넬, 커넥터반

·주배선반(MDF), 패치판넬 ↔ 가입자간 케이블 구성 및 시험

- 각 해당분야 과업

※ 시험 및 시험범위에 대한 사항은 설계도면 “인터페이스 회선 업무분계점” 참조

설치공사 세부사항 전송설비 설치공사 설치공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으로 공급되는 다음설비에 대하여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관리계획(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계획 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광다중화장치(MPLS-TP) 및 기타설비의 설치

통신망장비관리시스템(EMS) 서버 및 클라이언트 PC 설치

단자대, 패치패널, 커넥터반, FDF 설치 전원설비 설치

통신, 전원, 접지 케이블 포설, 광케이블 성단 등 부대설비 공사

전송망 구성

신설되는 광다중화장치(MPLS-TP)와 기설 운용 중인 전송망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하고, 소요되는 모든 회선의 구성 및 연동시험을 지원하여야 한다.

회선구성

본 과업으로 설치되는 장비로 구성 가능한 모든 종류의 통신회선(데이터, 음성, 영상, 이더넷 등)을 구성하여야 하며, 통신기기실내의 각종 기타 부대설비(패치판넬, 블록단자대, 커넥터반, 광분배반 등) 등에 국내, UTP케이블 경로 구성 및 광분배반(FDF 등)의 점퍼작업 공사를 포함한다.

MPLS-TP 및 기존 광다중화장치(MSPP) 회선 구성을 위한 S/W 설정

광다중화장치(MPLS-TP)와 기존 연선망(MSPP) 및 상위망(MSPP 구간망)과의 연동작업

연동작업

계약상대자는 광다중화장치(MPLS-TP)가 기존 연선망(MSPP) 및 상위망(MSPP 구간망)과 연동하여 기능구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광다중화장치(MPLS-TP)가 기존 연선망 및 상위망과의 연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ITU-T 규격을 준수한 계약상대자가 우선하며, ITU-T 규격을 만족하지 못한 계약상대자는 연동 요구조건에 따라야 하며 이때 비용은 ITU-T 규격을 만족하지 못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서 설치되는 장치로 구성 가능한 모든 종류의 통신회선(데이터, 음성, 영상, 이더넷 등)을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구성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회선공급 계획표"를 기초로 하여 현장실사 및 공단과 협의를 거쳐 통신회선 구성계획서를 작성 ․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동기식 광다중화장치 이설 및 철거공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으로 이설 및 철거되는 설비에 대하여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관리계획(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계획 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존 통신기기실(남산IEC, 둔포InEC, 석곡PP)에서 동기식 광다중화장치 (STM-4, STM-16) 및 기타부대설비 이설 및 철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설 및 철거작업은 기존 장비 및 운용중인 전송망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사업구간의 개통 후 기존 MSPP 광다중화장치의 철거 등을 위한 인터페이스, 작업협의 절차 및 작업자(유경험자 등 전문엔지니어) 등을 포함한 철거작업 계획을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상기내용 이외에 공단에서 사업 수행상 필요한 추가 지시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광다중화장치 구성 확인 및 분계점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분계점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공단(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광다중화장치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표기된 위치로 하며,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할 경우 공단(감리원)과 협의 후 변경하도록 한다.

광다중화장치 시험에 대한 단계별 시험 및 시운전 계획을 공단(감리원)에게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광다중화장치 설치 상태를 확인한 후 공단(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설치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양호한 표출이 되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각 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압착단자 및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라벨 프린터기를 사용하여 케이블 용도(회선명칭), 링크구간, 기기 간 연결정보 등을 인쇄하여 견고하게 취부 해야 한다.

회선별 라벨에 인쇄할 내용은 공단(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광다중화장치에 대한 설비 구축에 따른 관제센터 EMS서버 인터페이스 연계 요구 시 관련 자료를 공단(감리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선로변에서 이루어지는 일체 작업에 대해서는 감리원이 현장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없을 경우에는 작업을 일체 금지한다.

선로변 현장 작업 시 감리원의 허가에 따라 열차감시원이 있어야 하며, 불법 개조한 차량은 일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타 공종, 타사업자와 공사가 병행하는 구간의 경우 반드시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에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운행선 구간은 사전협의 후 필요시 운전차단명령 승인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표준 Rack(19"Type) 설치

모든 Rack의 중앙상단에는 장비의 명칭, 제조일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명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전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함체형 장치(일부 표준철가 장치 포함) 설치의 경우 앵커볼트로써 바닥에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 여건상 불필요(진동이 없거나, 통신기기실 환경 상 바닥에 구멍을 뚫기 어려울 경우 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치 Rack 자체의 바닥 지지물 또는 상부 고정 방법 등을 통해 함체(표준철가, Rack)를 고정시킬 수 있다.

바닥에 고정하는 기초볼트는 M12(12㎜)의 확장용 기초볼트 또는 특수 확장용 기초볼트를 사용하여 장치 4면에서 고정하고 각 볼트는 평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진동방지 고무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바닥 고정방법

장치Rack의 설치위치의 마킹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한 위치에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닥고정은 장치에 부착된 바닥지지물 또는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규정된 깊이를 드릴링하여 고정한다.

장치 Rack의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장치Rack의 하단부에 있는 캐리어의 나사를 우측으로 돌려 장치Rack을 고정한다.

바닥 지지물에 부착된 절연체를 확인하고 바닥과 장치 간에 절연여부를 측정한다.

바닥지지물은 장치 랙의 무게 및 외부진동에 충분히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장비의 수평 및 수직을 정확하게 조정한 후 고정하여야 한다.

하부고정

마킹된 Rack 바닥에 볼트 Hole 4개소를 드릴링하여 현하볼트로 이중마루 (Steel Panel)위의 Rack 지지대에 연결 고정시키는 방법으로(운행 중인 열차의 진동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진동방지 고무판을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함) 하여야한다.

각종 셀프(BOX Type) 설치

셀프 보관 및 이동시에는 정전기 방지포장이 되어야 하며 Rack에서 인출 작업 시에는 어스링을 착용하여야 한다.

랙 상부의 전원 스위치가 OFF상태에서 각 셀프를 주의 깊게 Rack에 인입한다.

셀프를 19인치 랙에 실장하기 전에 셀프 스트랩 연결 및 스위치의 위치가 정확한지를 확인한다.

셀프 내에 각 유니트 삽입은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설치하며, 또 상하로 나누어진 경우는 하단부 가이드 홈에 맞추어 실장 한다.

각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 및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라벨 프린터기를 사용하여 케이블 용도(회선명칭), 링크구간, 기기간 연결정보 등을 인쇄하여 견고하게 취부 하여야 한다.

회선별 라벨에 인쇄할 내용은 공단(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접지

통신기기실 내 통신용 접지단자함에서 Rack까지의 접지케이블 포설은 제조설치공사분에서 시행하도록 한다.

라벨링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 및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라벨 프린터기를 사용하여 케이블 용도(회선명칭), 링크구간, 기기간 연결정보 등을 인쇄하여 견고하게 취부 해야 한다.

회선별 라벨에 인쇄할 내용은 공단(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회선별 케이블은 라벨 부착후 투명 열수축 슬리브로 라벨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압축하여야 한다.

케이블 포설

통신기기실 내 통신 및 전력(전원)케이블 포설은 제조설치 공사분에서 시행하도록 한다.

장비 랙 하부의 케이블 인출입을 위해 바닥 액세스플로어를 절단하는 경우, 절단면으로인한 케이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패드 또는 동등 이상의 보호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USB/네트워크/광모듈 잠금장치(포트락) 및 키는 실제 사용 수량 확인 후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준공도서 작성비 사후 정산

근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4조(사후정산)

준공도서(도면포함) 작성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에 작성될 준공도서의 예정 수량을 정하고, 시공 상세도면 등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당초 예정 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산정기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공사현장 내 1인배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초급기술자(정보통신)로 적용

정산방법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준공 시 실제 투입기간 및 인원을 확인하여 정산한다.

검사 및 시험 검사 및 시험 절차

검사 및 시험 절차는 공단 물품관리규정 및“전기분야 자재 품질관리(P-구매관리-08)”, P-구매관리-03(물품관리)의 규정을 따른다.

검사 및 시험 보고서

검사 및 시험의 실시결과는 검사보고서 서식에 따라 시험 종료 즉시 기록 및 확인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 중 해당 사항을 포함한다.

시험의 명칭, 시험절차서 번호

시험대상에 관한 사항 : 장비품목/설비의 명칭, 번호

사용한 시험장비에 관한 사항 : 명칭, 모델 및 일련번호, 검교정 일자

시험장소, 시험일자 및 온도, 습도, 기타 환경조건

시험성적 데이터 시험절차에 언급된 허용편차에 대한 설명 합격, 불합격 설명을 포함한 시험결과

시험 실패나 이상 혹은 기대치 편차에 대한 설명 및 해설

시험자, 확인자, 입회자 시험기간 중 사용한 장비 구성도

안전 조건을 입증하는 시험의 경우 계약상대자 측 안전기술자 승인 서명

교정 혹은 수정으로 개정된 서류의 사용

복구 조치, 재시험을 위한 권고, 기타 특기사항

검사 및 시험 인력과 장비

계약상대자 측 인원은 담당 분야별로 국가기술자격 또는 경험을 가진 자로 조직상 독립적인 위치에서 고유 권한을 갖고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험에 사용할 기구와 장비는 용도와 시험절차서의 조건에 맞게 유효기간 내에 교정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시험의 시행 및 방법

성능시험, 전자파 적합성 시험, 환경시험(온습도 및 동작시험)은 공단 표준규격서 “광다중화장치(10G MPLS-TP)(KRSA-T-2025-5001-R1)”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환경시험은 공인기관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효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자재관리 자재 등의 수급계획 검토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기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하여 수급 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수급 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공단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사양서 검토 및 승인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제작사양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감리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KC인증 또는 KS인증이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아래 장비를 납품하고자 할 경우 공단 보안업무취급규정 및 지침, 철도통신설비 정보보안 업무매뉴얼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상용 정보보호시스템

자체 개발하거나 외부업체 등에 의뢰하여 개발한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검토결과 세부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시스템 및 제어시스템 등

저장매체 소자장비 혹은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제품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작사양서는 계약서류(물품규격서)와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인터페이스 되는 타 공급자의 설비 또는 기존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연동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자재 반입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후 현장에 반입된 자재 등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공장시험에 합격된 제품별, 납품개소별 제품번호(시리얼번호) 기준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재는 일체 현장에 반입되어서는 아니 되며, 납품현장에 반입된 합격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당 타 장소로의 반출은 일체 허용되지 아니한다.

교육훈련 및 유지보수 교육훈련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지정한 자에게 설비의 설치, 운용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동작원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장소는 시스템 기술제공자나 설비공급자의 해당 교육시설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단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피교육자 교육여비는 제외)

교육훈련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교육시작 30일 이내에 운용 및 유지보수자 과정 교육훈련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교육훈련 시행계획서에 최소한 다음의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훈련일정

교육훈련 장소(국내․외)와 시기, 인원, 교육장비

각 과정별 교재목록 및 주요내용 각 과정별 교육훈련 내용 요약 강사 및 지원요원 인적사항 등

계약상대자는 각 과정별로 교육개시 이전에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계획서에는 최소한 “가”항의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단은 해당 교육 과정시작 이전의 통보로 일정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훈련과정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단계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 훈련계획에는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과정은 공단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운용 및 유지보수 과정

교육범위 : 시스템에 대한 운용기법 및 유지보수기술 교육

시행시기 : 사전점검 20일전

기간 및 횟수 : 5일, 3회 이상(철도 유지보수소속 근무환경 고려)

대상인원 : 철도유지보수자 교육장소 : 공단과 협의 후 결정 교재 및 보고서

교육훈련교재(핸드북 포함)는 훈련생에게 제공되는 것과 별도로 하드카피, DVD 및 USB 각 2식을 공단에 제공하여야 하며, 훈련 지침서 교재는 공단의 소유로 한다.

각 과정별 훈련이 완료될 때에는 훈련생의 교육실시 과정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는 교육훈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운용 및 유지보수 피교육생에게는 이론사항, 장비의 구성 및 동작개요, 운용 방법, 시스템의 결함과 장비의 고장을 발견하는 방법 및 수리절차에 대하여 이론적 배경과 실습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육은 전문강사가 담당하여야 하며, 강사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통역사를 두어야 한다.

공단은 훈련과정의 모든 부분을 녹화, 복사 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녹화된 강의일 경우에는 필요시 재사용토록 DVD 또는 USB 등 저장매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지침서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각 설비별로 운용 및 유지보수지침서(매뉴얼)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본 지침서에는 각 장비 및 설비의 동작원리, 회로도, 조립도, 부품표, 부품교환 주기, 고장수리 절차, 주기적인 설비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고장수리절차에는 고장탐지, 측정, 수리방법을 기술하고, 이에 필요한 시험장비, 특수공구와 그 사용법을 포함한다.

해당 지침서에는 작업상 안전을 위한 주의, 경고, 준수사항을 해당 작업 단계에서 기술하여야 한다.

장비별 지침서는 제작자 발행 최신판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이 원본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따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각 지침서는 Windows 환경의 CD ROM 2부와 함께 지침서별 각 30부씩 제출 한다(제출부수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가능하다).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현장설치 완료 후 시험 및 시운전, 시설물 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 시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위하여 사업기간이 변경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사용전 검사 협조

본 제조설치 건에 해당되는 광다중화장치에 대한 사용 전 검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신고 및 승인 협조

본 제조설치 건에 해당되는 광다중화장치 신설․철거에 대해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신고 및 승인 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계약상대자는 제품 제작 전에 공단이 제공한 자료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과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세부사항을 숙지하고 인터페이스 사항을 파악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공하지 않은 사항이나 본 계약서에 언급되지 않은 제품 제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계약상대자는 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공정 및 서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의해 공단에 제공되고 공단이 이를 사용, 처분한 자재 및 정보와 관련된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청구도 공단에 대해 제기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모든 청구, 처분, 소송 또는 절차로부터 공단의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자신의 비용으로 방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로부터 공급된 기자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시스템의 증설 및 기능(성능포함)개선을 위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복사, 수정, 개작 등의 권한을 우리 공단이 가지며 특허, 저작권법, 프로그램 보호법, 지식재산권 등 관련 법률의 적용사항에 대해 우리공단 소유로 한다.

하자보증

계약상대자는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납품완료일(준공)로부터 3년간 하자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조물에 대한 하자책임 및 하자물품 교체

계약상대자는 현장설치 및 개별시험 완료 후 시운전 착수일로부터 하자보증 만료일까지 동일 품목의 장비(S/W포함)에서 동일 유형의 주요장애에 해당하는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물품(S/W포함) 전량을 즉시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주요장애의 하자책임은 단계별 검사 및 시험(종합시험 포함)을 합격하였더라도 계약상대자의 하자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단의 교체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연, 태만, 회피 등 부정한 계약이행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자보증 기간내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모든 결함을 수정, 교체하여야 하며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된 시스템에 대하여는 사용되지 못한 기간 만큼 하자보증 기간이 연장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 복구조치를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철도 운용자의 요구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즉시 복구가 곤란 하거나 교체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치 또는 부속품에 대해서는 예비품을 확보하여 장애복구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광다중화장치 설치장소의 현장 확인 후 설치위치 및 구성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설치상세도면 등을 작성하여 계약 후 90일 이내까지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광다중화장치 등의 설치를 위한 배관, 배선은 본 과업에서 시행하며, 본 사업구간 통신공사 시공사와 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설치도면이나 규격서(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규격서(내역서)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도면에 누락된 경우 또는 도면에 명기되어 있으나 규격서(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도 설비의 정상 운전 및 성능 보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재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광다중화장치의 성능 구현을 위하여 관련분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상호 인터페이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언급된 사항과 관련하여 제작 및 설치 등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은 국가철도공단 로고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방법 및 위치에 대하여는 제작사양서 요청 시 포함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반영되어 있는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보험료 납부증명서 확인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최종 확인 후 정산 처리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 및 표준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규정 및 절차서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공단과 협의 결정한다.

RAFIS 등록자료 작성

공사 준공 후 철도시설물 마스터 정보 및 도면․문서 메타데이터 작성을 하여야 한다.

RAFIS 등록자료 작성비는 실제 등록건수에 따라 정산한다.

[붙임-1] 약 어 표 A ADM : Add Drop Multiplexer APS : Auto Protection Switch B BER : Bit Error Ratio BPS : Bit Per Second C CPU : Central Processing unit D DC : Direct Current DCC :

Data Communication Channel

DNU : Do Not Use DOTS :

Digital Office Timing Supply

DS-0 : Digital Signal Level-0 DS-1E : Digital Signal Level-1E E EIR : Excess Information Rate EMS :

Element Management System

G GUI : Graphic User Interface I ITU-T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Telecommunication

M MDF : Main Distribute Frame MPLS-TP :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Transport Profile

MSPP :

Multi-service Provisioning Platform

MTBF :

Mean Time Between Failures

MTTR : Mean Time To Repair MUX : Multiplexer N NE : Network Element NNI : Network Node Interface P PDH :

Plesio-chronous Digital Hierarchy

Q QoS : Quality of Service 약 어 표 R RS-232 : Recommended Standard 232 RS-422 : Recommended Standard 422 RS-485 : Recommended Standard 485 S SDH :

Synchronous Digital Hierarchy

SNMP :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SOH : Section Overhead SSM :

Synchronization Status Message

T TCA : Threshold Cross Alert U UNI : User Network Interface V VLAN :

Virtual Local Area Network

VPN : Virtual Private Network W WTR : Wait to Restore

===== 4-2. KRSA-T-2025-5001-R1 광다중화장치(10G MPLS-TP).pdf =====
공단 잠정 표준규격

KRSA-T-2025-5001-R0 광다중화장치(10G MPLS-TP)

제정 2025. 2. 5.
개정
.
.
.
확인 2026. 6. 26.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Transport Profile)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ITU-T의 MPLS-TP 전송기술 기반의 Packet 전달 시스템으로 Ethernet, SDH,
PDH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수용하여 단국형(Point to Point), 환형망(Ring ADM) 및 다중
망(Multi-Ring ADM) 구성 등이 가능한 PTN(Packet Transport Network) 전송장비 (이하
‘장치’ 또는 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 자료 및 문서
1.2.1 한국산업규격(KS)
KC인증 또는 KS인증이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
1.2.2 관련규격
(1) 국제전기통신연합(ITU-T) 권고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4)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5)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6) 철도안전법
(7) 산업안전보건법
(8)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정보통신편)
(9) 인터넷 표준문서(IETF RFC)
(10) 미국 전기전자 기술자협회(IEEE)
(11) 국제표준기구(ISO) 규격
(1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1 -

1.3 사용환경
이 시스템은 다음의 환경조건에서 제반 기능 및 성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기후에 대해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장비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정상동작 주위온도 : 0 ~ 50℃
(b) 저장온도 : -25 ~ 55℃
(c) 정상동작 주위습도 : 20% ~ 80%
(d) 저장습도 : 10% ~ 95%
(2)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진동규격에서 에러 발생 없이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단 위
가속도

진동규격
X축

Y축 Z축 9.8 9.8 9.8 주파수 비 고 5∼200Hz

※ 진동시험은 공인인증기관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이 시스템은 관련법에서 정한 전자파 적합등록 등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필요조건

2.1 재료
(1)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광전송설비의 전기적 기계적 특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기구적 견고성과 철도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이 시스템에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 및 부속자재는 KS규격품이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
로, 모든 부품은 장시간 사용해도 고도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 시스템에 내장되는 각 회로부의 인쇄회로기판은 유리 에폭시 또는 동등 이상의 절
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쇄회로기판에는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스크린 인쇄로
부품기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이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품은 허용오차 범위 내의 다른 부품으로 대체 가능하고 이때
시스템의 특성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부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5) 이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품과 재료는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것으로 최신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2.2 제조 및 가공
(1) 이 시스템은 외부 배선의 접속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고 각종 Board 및 PCB 유니트

- 2 -

는 플러그인(Plug-in) 회로기판으로 삽입 및 인출이 용이하도록 가드레일로 구성하여야
하며 진동 방지 및 잠금(Lock)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저항 등 발열체는 발생한 열이 인접된 배선 또는 다른 소자에 전달되지 않도록 배치하
고 진동, 습기, 먼지, 기타 위험 요소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이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 연계 운용되므로 제반 규격, 기능 및 성능이 기존 시스템과
동등 이상으로 운용상 문제점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이 시스템은 설치 운용중인 기존 시스템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 시 철도,
지하철 및 버스의 운용 방안을 조사하여 연락 운송에 이상이 없도록 구축해야 하고,
이 규격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확장성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이 시스템은 부품의 손상 유발과 인체에 상처를 입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돌출부 및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야 한다.
(6) 장비는 전송회선, 외부전원에서 유기되는 서지, 잡음 등으로 인한 회로 및 소자의 손상
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회로가 내장되어야 한다.
(7) 장비에서 발생하는 모든 로그데이터는 통신망장비관리시스템(EMS) 서버에 전송되어야
한다.
(8) 장애 및 점검 시 통계자료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그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과
장애 복구 및 점검 후 통신망장비관리시스템(EMS) 서버에 자동 전송할 수 있어야 한
다.
(9) 모든 배선은 미관상 유려하게 포박하고, 문 개폐 및 PCB 등의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
록 배선하여야 한다.

2.3 신뢰성 및 가용성
(1) 전송설비는 고도의 신뢰성과 가용성을 가진 설비, 장치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신
뢰성 및 가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시스템의 평균가용
시간(MTBF), 평균고장수리시간(MTTR)에 근거한 연간 시스템 가용도 및 이에 대한 근
거자료 제출 포함)
(2) 공급하는 설비는 본 사양에 의거 동등 이상인 최신모델로 구성된 신뢰성 있는 시스템
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신제품인 경우 성능보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구조상 이중화 구성이 가능한 모듈(장치)은 모두 장착되어야 한다.

2.4 성능 및 외관 등

2.4.1 전원
(1) 입력 전압 : DC -48V(-43.5 ~ -56.5V)

- 3 -

(2) 전원분배반은 2개의 입력전원(이중화)을 공급받아야 하며, 하나의 전원 지장 시에도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3) 전원분배반은 입력된 전원을 분배하여 각 셀프에 전원을 분배할 수 있어야 한다.
(4) 절연저항 : 100㏁ 이상(DC 500V 기준)
(5) 유지보수를 위하여 랙 내부에 적정용량 콘센트(2개 이상)가 있어야 한다.

2.4.2 안전성
(1) 모든 설비는 관련 법규가 정한 수준 이상의 내성을 가져야 하며, 전철 구간의 전차
선 유도, 낙뢰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외부로부터 인입되는 전원선 등에는 서지보호기 등을 관련 법령에 맞게 설치하여 통
신설비를 보호하여야 한다.

2.4.3 유지보수
(1)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요하는 부품이나 모든 보조장치는 검사 및 수리를 위해 장비에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급 장비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19″표준랙에 실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이 시스템은 프로그램화된 시험에 의하여 부속 장치별(Subassemblies : 이하 “부속
장치”라 한다), 부분별, 소프트웨어별 등 각 기능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4) 장치별 자체진단 기능이 있어야 하며, 감지할 수 있는 모든 고장 경보는 EMS로 전송
되어야 한다.

2.4.4 대체성
(1) 동일한 명칭과 규격을 갖는 모든 부속장치, 부품 등은 대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설비의 부속장치 및 부품은 유지보수 용이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장비 상호 간에
도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4.5 보안
(1) 사용자 조회 기능은 EMS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제한을 의미하며, 사용자 접근통제 등
급은 EMS를 운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권한 및 정보통신망 운용에 대한 제한을 설정
하여 사용자 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EMS를 사용할 경우 로그인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사용에 대한 승인을 얻
은 경우에 한하여 운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3) 로그인을 통하여 사용자 접근통제 등급이 결정되며 사용자 등급에 따른 서비스 제한
이 되어야 한다.

- 4 -

(4) EMS 접근통제 환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4.6 인터페이스 요건
(1) 계약상대자에 의해 공급되는 설비와 접속되는 모든 인터페이스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설비와의 모든 접속이 이에 해당하
며 상호접속에 대한 상세 규격 및 그에 요구되는 충족사항 등을 제시하여 인터페이
스 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별 검사 및 시험 시 해당하는 다른 설비와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장치와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구조
(1) 공급장치의 상세한 형상 및 크기는 도면 승인 시 결정하고, 외함은 냉간 압연 강판 1.6t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열에 의한 기기의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 통풍구(팬 포함)를
설치하여 열을 방사할 수 있어야 하며, “전자파적합성 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본 장치의 주요부(제어부, 고속부, 스위칭부, 전원부 등)는 이중화
구조로 하여 한쪽 계통의 장애 시 장비 중단 없이 이중화 계통으로 자동절체 동작하여
야 한다.
(3) 공급장치는 수시 점검 및 시험이 용이하여야 하며, 고장경보, 장애상태 등 데이터를 표
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EMS에서 경보표시 정보 및 통계 등을 감시․제어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Client PC 등을 통해 전송망 성능이 감시될 수 있게 장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5) 인터페이스부는 각종 규격의 입출력 단말 접속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기
술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4. 구성
(1) 장비는 셀프, 공통부, 고속전송부, 종속신호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장비는 ITU-T MPLS-TP 기준으로 서비스되어야 한다.
(3) 추가적인 라이선스 및 하드웨어 모듈 변경 없이 MPLS VPN 서비스 구성이 되어야 한다.
(4) 셀프는 유니트 외에 FAN, Heat Baffle 등이 포함된 구성이어야 한다.
(5) 서비스 구성에 대한 고가용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고속전송부 인터페이스(10G)와 하
위전송부 인터페이스(1G, 100Mbps, E1, DS0급(음성 및 데이터))는 별도의 유니트로 분
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각 구성품은 고장 시 교체가 용이한 유니트 타입이어야 하며 각 유니트는 Plug-In 방식

- 5 -

으로 실장 및 탈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7) 가입자 측 설치환경에 적합하도록 설치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8) 장비의 발열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열방지부(Heat Baffle) 및 발열을 방사하기
위한 통풍구(FAN 등)가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기능
(1) 광전송시스템 망 구조는 링형 구조, 메쉬 구조, 링-메쉬 혼합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
할 수 있어야 하고, 각종 장애 시에도 중단없는 서비스를 보장하여야 한다.
(2) MPLS-TP 기반의 전송 기술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전원은 DC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광전송장치의 전원장치는 부하분담방
식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전원장치 이상 시에도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요부(제어부, 스위칭부, 전원부 등)은 이중화를 지원하여야 하며, 주요부 장애로 인한
회선 절체 시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50ms 이내 절체 되어
야 한다.
(5) 라인카드 광인터페이스(10Gigabit Ethernet) 유니트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East, West(각 방향)별로 독립적인 유니트에 장착되어 라인카드 장애 시에도
50ms 이내에서 정상적인 보호절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송선로(광케이블) 및 광전송장치 각종 유니트 이상으로 인한 절체 시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50ms 이내에 절체가 되어야 한다.
(7) 광다중화장치 MPLS-TP, MSPP SDH(PDH) 계위신호는 별도의 신호변환 없이 상호 회선
구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8) 지원 인터페이스
(a) 10Gigabit Ethernet(10Gbit/s) : XFP 또는 SFP+
(b) 1Gigabit Ethernet(1Gbit/s) : 1000Base-TX, 1000Base-Sx/Lx/Zx
(c) Fast Ethernet(10/100Mbit/s) : 10/100Base-TX, 100Base-FX
(d) E1
(e) DS0급 신호(음성 및 데이터)
(9) 지원 Protocol 및 서비스
(a) 가상화 회선을 이용하여 Ethernet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b) E-Line서비스 : Point to Point 방식의 E-Line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c) E-LAN서비스 : Multipoint to Multipoint 방식의 E-LAN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d) E-Tree서비스 : Point to Multipoint 방식의 E-Tree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10) ITU-T G.8113.1/Y.1372.1 또는 IETF RFC G8113.2/Y.1371 규격의 MPLS-TP OAM 기능을

- 6 -

지원하여야 한다.
(11) MPLS-TP 회선의 경로 감시를 위해 MPLS-TP Fault Detection 기능을 지원하여야 하며,
설정된 경로에 위치한 노드나 링크의 장애가 발생 시 3개 이상의 CCM(Continuity Check
Message) 메시지 수신을 못하는 경우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50ms 안의 백업
링크로 전환하는 OAM을 지원하여야 한다.
(12) MPLS-TP 회선의 시험 및 경로 감시를 위해 물리적인 회선상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
체적으로 시험 및 경로를 감시할 수 있는 MPLS-TP Loopback OAM을 지원하여야 한다.
(13) MPLS-TP 회선장애 정보의 주원인을 알려주는 MPLS-TP 장애 알림 OAM을 지원하여야
한다.
(14) MPLS-TP 회선의 Loss 감시를 위하여 OAM을 지원하여야 한다.
(15) MPLS-TP 자동보호절체 OAM을 지원하여야 한다.
(16) 실시간 포트별, 서비스별 트래픽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일정 시간대별, 일별 단위의
성능감시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고, 성능 정보 이력을 누적 관리하여 성능 정보를 파일
형태(csv(xls), html, txt등)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한다.
(17) Local(PHY 또는 MAC)에 대한 Loopback(자국, 대국) 시험을 지원하여야 한다.
(18) 2개의 MPLS-TP 장비간 Dual Homing 망 구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19) L2 기능
(a) VLAN ID기능 및 VLAN Trunking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b)

하나의 이더넷 네트워크에서 가상랜(VLAN)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IEEE 기본적으로 Link

802.1ad(Q-in-Q)를 지원하여야 한다.
(c)

Ethernet 신호에 대한 서비스 인터페이스(UNI)의 보호절체는

Aggregation을 기준으로 하며, IEEE 802.3ad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d) UNI Ethernet 인터페이스는 장치를 이중화 구성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루핑 방지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e) 데이터 링크 또는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프레임 또는 패킷에 담아 운반할 수 있는 최
대 전송단위인 MTU(Maximum Transmission Unit) 변경 시 타 포트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1.5KB로 제한된 프레임 크기를 기가급 이더넷 네트워크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
해 9KB Jumbo Frame을 처리하여야 한다.
(f) Broadcast, Multicast, DLF(Destination Lookup Failure)에 대한 과다 트래픽 제어(Storm
Control)를 지원하여야 한다.
(g) 인터페이스 장비 상호 간 자동으로 속도와 통신방식을 맞추어 주는 Auto Negotiation
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터페이스 상호 간 Auto Negotiation 불일치에 대해 경보 또
는 Shutdown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0) QoS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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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ssification, Marking, Queuing 기능이 지원되어야 한다.
(b) 서비스별로 QoS정책 적용 지원이 되어야 한다.
(c) 최소 8개의 Priority Queues 보장 지원이 되어야 한다.
(d) CIR(Committed Information Rate), EIR(Excess Information Rate) 적용 지원이 되어야 한
다.
(e) Rate Limiting 및 Rate Shaping 기능이 지원되어야 한다.
(21) 기타기능
(a) 시간 동기화 서버 설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
(b) Hot-Swap 기능 지원
(c) Congestion control 기능 지원
(d) 이더넷, 시리얼 통신을 통한 망 관리 기능지원
(e) 동기클럭기능
(22) 광전송장치를 통해 전송되는 서비스는 서비스별로 양 단말 간의 트래픽 대역폭 보장이
가능하여야 하며, 서비스 하나의 트래픽 폭주 문제가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23) In Service Software Update 기능을 지원하여야 하며, 회선 서비스에 영향을 최소화하
여야 한다.
(24) 랙별 장비 알람 정보를 외부 패널로 연결하여 가시・가청 정보를 표출하여야 한다.

6. 성능 및 특성
다음 사항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신호별 용량을 증설하는 경우 이미 운용 중인 회선의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6.1 성능
(1) 시스템 성능
(a) 스위칭 용량 : 43Gbps 이상
(b) 고속부 광신호 : 셀프당 최대 4 x 10GbE 이상
(c) 종속신호 : 셀프당 DS0(64Kbps급), DS-1E, Fast Ethernet, Gigabit Ethernet, 10Gigabit
Ethernet을 단독 또는 혼용 수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장비의 수용 용량
공급장치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단일 셀프내에서 각각의 신호에 대하여 다음의 장
비 수용 용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셀프를 추가하여 수용 용량을 만족시킬 경우에
는 모든 물량내역에 동일한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a) 10GbE : 4회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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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GbE : 20회선 이상
(c) 100Base-Tx/Fx : 20회선 이상
(d) DS-1(E) : 16회선 이상
(e) 음성 신호(SLC-T/E 또는 FXS/FXO, 2W E&M) : 셀프당 40회선 이상, 음성 신호(4W
E&M) : 40회선 이상
(f) 저속 데이터 신호(OCUDP) : 셀프당 20회선 이상
(g) 상기 인터페이스 중 SDH 및 PDH 종속신호 용량은 공통부(고속부, 스위칭부, 전원부
등)를 포함한 용량이어야 한다.
(3) 서비스 제공용량
(a) E-line 서비스 : 96
(b) E-LAN 서비스 : 96
(c) E-Tree 서비스 : 96

6.2 광 송․수신기 거리 특성
광 송․수신기(광모듈 장치)는 상세사양(예를 들어 10Km, 40Km, 80Km 등)에 따라 장비 간
(또는 노드 간) 실제 송․수신 거리(마진율 포함)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6.3 이더넷 신호 특성
(1) 10Gigabit Ethernet(10GbE)은 IEEE 802.3ae 규격을 만족하며, 10GBase-SR/LR/ER 인터
페이스 방식을 지원한다.
(2) 기가비트 Ethernet(1GbE)은 IEEE 802.3z 규격을 만족하며, SFP 및 1000Base-Tx 인터페
이스를 지원한다.
(3) Fast Ethernet 은 IEEE 802.3u 규격을 만족하며, 100Base-Tx, 100Base-Fx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4) 전송로 상에서 장애 발생 시 대국으로 장애 정보를 전달하고 Ethernet 데이터를 차단
할 수 있는 LLCF 기능을 제공한다.
(5) 이더넷 신호 중 BPDU 신호에 대해서 통과(Through, Forward 등) 설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6.4 PDH 신호 특성
(1) CES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어 재생되는 DS-1E(2.048kbit/s) PDH 신호는 ITU-T의 물리
적, 전기적 특성을 만족한다.
(2) DS-1E 신호를 패킷으로 변환하여 전달할 수 있는 CES 기능을 제공한다.
(a) E1 신호에 대한 CES는 SAToP(IETF RFC4553)를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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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PDH 프레임구조
(1) DS-1E 신호의 프레임 구조는 ‘ITU-T G.704’의 2.3항을 따른다.
6.6 채널부(DS0) 인터페이스
(1) PCM 채널유니트의 송수신 신호는 Client PC에 의하여 레벨 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레벨 조정 단위 : 0.5dB(2선식), 1.0dB(4선식)
(3) 음성급 채널부에는 다이얼링시 또는 링신호 인입시 음성회로측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
어야 한다.
(4) 각 채널 유니트는 유니트 고장 또는 실, 탈장 시 다른 유니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5) 신호방식은 채널결합 신호방식(CAS: Channel Associated Signaling)를 사용하여야 한다.

6.7 음성급 채널부의 기능
(1) SLC-T(FXS)
(a) 가입자측에 접속하여 2선식 음성신호를 펄스부호 변/복조하는 기능
(b) 가입자측으로 링신호 및 통화전류 공급
(c) PCM 채널 유니트 음성회로 보호기능
(2) SLC-E(FXO)
(a) 교환기측에 접속하여 2선식 음성신호를 펄스부호 변/복조하는 기능
(b) 교환기측으로 다이얼신호 및 제어신호 전송
(c) 교환기측의 링신호 검출기능
(3) 2W/4W E&M
(a) 2/4선식 음성신호를 펄스부호 변/복조하는 기능
(b) E&M 신호의 송수신 기능
(c) PCM 채널유니트 음성회로 보호기능

6.8 음성급 채널부의 특성
(1) PCM 채널 유니트의 공통적인 특성
송·수신 양단의 PCM 다중화장치를 대향 접속하고 공칭 임피던스로 종단하였을 때
PCM 채널유니트의 입/출력단에서 측정한 특성은 ‘ITU-T G.712’를 만족하여야 한
다. 단, 2선식의 경우 임피던스 정합은 600Ω 평형으로 하며, 2선식과 4선식으로 분리
되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수신 장치 잡음
A법칙의 복호기 출력값 번호 1에 상응하는 PCM 신호가 입력될 때 수신 장치에 의해
서만 발생하는 잡음은 –75dBmp 보다 적다.

- 10 -

(3) 특정 형태의 백색잡음 신호를 0dBm0의 레벨로 4개까지의 채널입력단에 인가할 때 다
른 어떤 채널에 수신되는 누화 레벨도 –60dBm을 초과하지 않는다. 2개 이상의 채널
이 구동 중일 때에는 비 상관잡음을 사용한다.
(4) 입출력에서의 상대레벨
구

분 2 선 식 4 선 식 구 분 내 용 송신레벨(입력레벨) 0dBm 수신레벨(출력레벨) -2dBr 송신레벨(입력레벨) -16dBm 수신레벨(출력레벨) 7dBr 비 고

(5) 신호선 강제동작
(a) 2W/4W E&M
전송장비 및 전송로의 고장으로 인해 장비가 정상 운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 채
널 유니트의 E선이 자동단락 또는 개방될 수 있도록 사용자 선택 가능하여야 한다.
(b) SLC-T/E(FXS/FXO)
전송장비 및 전송로의 고장으로 인해 장비가 정상 운용되지 못하는 경우 SLC-T,
TD로 운용 시는 전화기측 공급전류차단(또는 제한) 및 RING 신호 송출이 차단되고,
SLC-E로 운용시는 교환기측으로 루프되어야 한다.

6.9 PCM 채널유니트 음성회로 보호기능
(1) OCUDP(저속 데이터)
(a) 2.4, 4.8, 9.6, 19.2, 56, 64kbit/s 신호속도의 선택기능
(b) B6ZS(2.4, 4.8, 9.6Kbit/s시) 또는 B7ZS(56Kbit/s시) 기능
(c) ALBO 기능
(d) 디지털 데이터 채널부 루프백 기능은 운용자의 명령에 의하여 수행 및 해제되며, 다
음과 같은 루프백 기능이 있어야 한다.
1) OCU, CSU, DSU 루프백, OCU Latching 루프백 및 CSU Latching 루프백 기능
2) 에러 수정기능(디지털 데이터 유니트: 56/64kbps 선택시 2타임 슬럿 할당)
3) 에러 수정 가능 범위 : BER 9.9 × 10-4 ∼ 1 × 10-7을 1 × 10-8까지 에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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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디지털 채널부의 특성
구

분 내 용 전송방식 4선식 전이중 가입자측 라인신호 50%±3% 바이폴라 입출력 임피던스 135Ω±5% 전송 속도

2.4, 4.8, 9.6, 19.2, 56, 64Kbit/s
2.4Kbps : ±1.4Vop±10%
4.8Kbps : ±1.4Vop±10%
9.6Kbps : ±0.78Vop±10%

출력진폭

19.2Kbps : ±1.4Vop±10%
56Kbps : ±1.4Vop±10%
64Kbps : ±1.4Vop±10%

가입자측 선로입력

2.4, 4.8, 9.6, 19.2Kbps : 최대 34dB

등화범위(ALBO) 56, 64Kbps : 최대 43dB

6.11 지터 특성
(1) 입력허용지터
(a) DS-1E 신호는 ‘ITU-T G.823’의 7항을 만족한다.
(2) 출력허용지터
(a) DS-1E 신호는 ‘ITU-T G.823’의 5항을 만족한다.
6.12 동기클럭기능
(1) 클럭원 종류
외부동기, 수신종속동기, 자체동기(Free-Run), Holdover
(2) Synchronous Ethernet 기능을 제공한다.
(3) 외부동기
(a) 외부 클럭원으로부터 ITU-T G.703의 5항 또는 9항을 만족하는 2개의 DS-1E 동기기
준신호를 수신한다.
(b) 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기품질정보(SSM 비트)를 지원하는 외부동기 신호와 동기
품질정보를 지원하지 않는 외부동기 신호를 수용할 수 있다.
(c) 동기품질정보(SSM)를 이용해서 최상의 동기품질을 갖는 동기클럭 후보원을 현재 클
럭원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때의 동기품질정보를 장치에서 출력되는 모든 광신호

- 12 - 에 삽입해서 인접 노드로 전달할 수 있다.

(4) 수신종속동기모드
(a) 외부 수신종속동기모드로 Line Timing 모드를 지원한다.
(b) 수신종속동기모드의 동기기준신호는 10Gigabit 이더넷, 1Gigabit 이더넷이다.
(c) 최상의 동기품질정보(SSM)를 갖는 수신종속동기 클럭원을 현재 클럭원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때의 동기품질정보를 장치에서 출력되는 모든 광신호에 삽입해서 인접
노드로 전달할 수 있다.
(d) Timing Loop 방지를 위해서, 현재 클럭원으로 선택된 수신종속동기 클럭원의 역방향
으로는 DNU(또는 DUS)를 삽입해서 송출한다.
(e) 수신종속동기 클럭원으로부터 동기 클럭 축출 시, 서비스에 영향이 없다.
(5) 자체동기모드
(a) 모든 동기 클럭원이 불량하거나 공급이 차단되었을 경우, 자체 발진클럭 회로에 의
한 Holdover 또는 Free-run 기능이 동작한다.
(b) 동기 클럭원에 대한 신호장애가 해소되어 정상적으로 동기 클럭이 공급될 경우, 외
부동기모드 또는 수신종속동기모드로 복귀한다.
(6) 유도클럭
(a) 시스템당 2개 이상의 유도 클럭원을 제공한다.
(b) 제공되는 유도클럭원의 신호 형식은 DS-1E 신호를 만족한다.
(c) 본 장치는 외부 DOTS로 출력하는 DS-1E 유도클럭원에 현재 클럭원의 동기품질정보
(SSM)를 삽입해서 송출할 수 있다.

6.13 보호절체기능
운용 시 장치 또는 선로의 장애에 대하여 서비스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보호절체 기능을 갖는다.
(1) Linear Topology
(a) 장비 간 Ethernet 인터페이스를 위해 ITU-T G.8131이 적용된 Point-to-Point 선로보호
절체기능을 제공한다.
(b) 장애 발생 시 50ms 이내의 트래픽 보호절체가 제공한다.
(c) 운용자가 보호 절체모드를 복귀성 또는 비복귀성 선택할 수 있고, 복귀성 모드로 동
작 시 WTR 값 설정이 가능하다.
(d) 운용자에 의한 Command 절체 기능을 제공한다.
(e) 절체우선순위는 ITU-T G.8131을 만족한다.
(2) SDH 동기식 광신호의 절체

- 13 -

(a) 본 장치는 STM-1 인터페이스에 대한 ITU-T G.841이 적용된 1+1 선로 절체 기능을
제공한다.
(b) 단방향 모드 비복귀성 1+1 선로절체를 제공한다.
(c) 절체완료시간은 50ms 이내이다.
(d) 운용자에 의한 Command 절체기능을 제공한다.

6.14 제어/관리
(1) In-band 방식으로 DCN(Data Communication Network)을 제공한다.
(2) Out-band 방식으로 TCP/IP 통신방식 채널을 별도 제공한다.
(3) 인터페이스는 IPv4 또는 IPv6를 지원한다.
(4) DCC(Data Communication Channel)을 위하여 OSPF를 지원하여야 한다.
(5) CLI(Command Line Interface)을 지원한다.
(6) local DB for account를 통한 사용자 계정 관리를 지원한다.
(7) Syslog를 통한 이력관리를 지원한다.
(8) TL1, SNMP Trap 중 한가지 이상의 방식을 지원한다.

6.15 운용관리 기능
(1) EMS 서버 및 클라이언트를 통하여 장비를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서비스의 중단없이 각종 운용소프트웨어의 다운로딩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수 노드의
업데이트를 위하여 원격다운로딩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3) 현재 운용 소프트웨어 외에 최소 1개 이상 다른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딩이 가능
하여야 한다.
(4) 노드에 저장된 OS(다운로딩된 소프트웨어 포함) 버전의 선택 및 적용시점을 운용자가
별도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5)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후 문제점 발생 시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원래의 버전으로 복
원할 수 있어야 한다.
(6) 단일 네트워크 장치의 관리를 위한 사용자 터미널 접속이 가능하며 인터페이스로
Ethernet 포트를 제공한다.
(7) EMS 서버 장애 또는 접속 불가 시, 장치 직접 접속용 별도의 운용자 단말기능을 제공
한다.

6.16 통신망장비관리시스템(EMS)
(1) EMS GUI(Graphic User Interface) 화면의 언어는 ‘한글’을 지원해야 한다.
(2) 운용자가 망에 관련된 다양한 구성 및 해제, 장애보고, 성능관리를 EMS를 통해 수행할

- 14 -

수 있어야 한다.
(3) EMS 장애 시 서비스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4) EMS 운용사양(OS, H/W)은 상용화된 제품으로 제공한다.
(5) EMS를 통한 장치(NE) 제어가 가능하다.
(6) 경보/성능/로그 등의 조건 허용/제한 및 조회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7) 장치 구성 상황 및 각종 정보를 다중 윈도우에 의한 GUI 운용환경을 지원한다.
(8) GUI 구조에서 아래와 같은 장비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
(a) Topology map 조회/설정/변경/삭제, Inventory, IP 설정/변경, 정보 수집/저장/변경, 시간
설정/변경, 망구성/회선구성/장애/성능, 형상관리, 트래픽 관리 등
(b) 일시적인 장애로 네트워크 장치가 재시동될 때 이전의 구성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 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종 자료 출력기능이 있으며, 프린터 출력이 가능해야 한다.
(d) EMS에서 원격접속을 통한 장비 운용, 회선 구성 등의 노드관리 수행이 가능하다.
(e) Family형으로 구축 시, 하나의 GUI를 통해 운용할 수 있다.
(9) In-Band용 DCC를 통해 하위 노드를 관리할 수 있다.
(10) PTN 장치의 DCN 및 EMS 감시/제어가 되지 않은 이종장비(OXC, I-MUX 등)가 Ring
또는 PTP 연동되어 있는 경우 PTS EMS Network Topology Map에서 이종장비가
Ring 또는 PTP로 연동되어 있다는 표시가 가능하도록 가상 노드 생성/수정/삭제 기
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1) 시스템 시간은 EMS 서버의 시간으로 자동 동기화 되어야 한다.
(12)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경보보고처리, 경보보고 허용/금지, 경보보고 조건설정 및 조회, 로그 허용/금지, 로그
조건설정 및 조회, 가시/가청 경보제어 등의 경보감시 기능
(b) 성능자료의 수집중지 및 재개, 성능자료 초기화, 임계기준 설정, 임계초과 보고, 성능
자료 조회 및 자동보고, 자료보고 허용/금지 조정 등의 성능관리 기능
(c) 동기클럭원 제어 및 상태보고, 연결 설정 및 해제, 절체 요구 및 보고 등의 구성관리
기능
(d) 사용자 계정 이력 관리, 계정의 등급설정, 수행한 명령 이력의 제공 등의 보안 및 계정
관리 기능
(e) 장치(NE)를 감시하여 성능정보 데이터의 지속적인 보고/취합/분석(통계) 기능
(f) 장치(NE)의 과거 상태 이력정보 및 현재 구성정보를 조회/관리
(13) 운용자 접속기능
(a) 계정별 권한을 구별할 수 있다.
(a) 장치(NE)는 10개 세션 이상의 운용자 동시 접속 기능을 제공한다.
(14) 형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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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의 물리적/논리적 자원을 자동적으로 검색하여 GUI MAP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각 NE의 상세한 슬롯, PORT정보를 GUI로 제공한다.
(b) 형상 정보를 통해 NE의 구성, 장애, 성능 감시 등을 수행할 수 있다.
(c) NE의 형상 변경 내역이 즉시 제공되며, 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계정에 동기화
되어야 한다.
(d) NE 및 유니트 변경 시 Inventory 정보를 즉시 현행화하고 관리할 수 있다.
(e) GUI상에서 광 송수신 레벨 측정 기능이 가능해야 한다.
(15) Provisioning 및 회선 관리 기능
(a) EMS를 통해 Provision(구성/수정/삭제) 기능을 제공한다.
(b) 회선별 정보(Description) 입력 기능을 제공한다.
(c) 회선 설정/삭제 시 기운용 회선/서비스에 영향이 없다.
(d) Interface Traffic 상태 정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e) 장비/PORT 또는 서비스 별 Ethernet MAC Entry 관리가 E-LAN 서비스에서 가능하다.
(f) Interface(유니트) 단위 ACT/DEACT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하고, PORT별 RESET 기능을
제공한다.
(g) NE간 광인터페이스 연결에 대한 Trace 기능을 제공한다.
(h) End-to-End Provisioning 기능을 제공한다.(Tunnel/PW서비스 포함)
(16) 장애/성능관리
(a) ITU-T G.783에 준하여 경보/성능 관리 등의 유지보수 기능이 가능하다.
(b) 장애 발생은 실시간 처리 가능하며, 장애 경보 처리 표시 기능을 제공한다.
(c) Ethernet Port의 설정된 임계치 초과 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1) PORT별 송수신 Packet/유실 Packet수/Packet 유실률 등을 리포트 가능
(d) 장애/경보/성능 이력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1) 15분, 1일 단위의 성능감시기능이 제공되고, 이에 대한 성능 누적관리가 가능하다.
2) 성능은 특정 기간을 선택 관리할 수 있다.
3) 임계치 설정/변경 기능을 적용해야 한다.
(e) Ethernet Port별 장애 판단 기능을 제공한다.
(f) EMS 상 경보 관리, 표시, 등급 설정이 가능하다.
(g) 가시/가청 경보를 제공한다.
(h) 장치 Interface별 경보/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i) 성능 초기화 기능을 제공한다.
(17) DB 및 Back-up 관리
(a) EMS 상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는 DB로 저장이 가능하다.
(b) EMS Level의 Back-up 및 Restore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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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MS에서 Back-up된 DB를 Local/EMS 상호 호환하여 활용 가능하다.
(d) Schedule 기능을 통한 자동 백업 기능을 제공한다.
(e) EMS 및 모든 노드는 시스템 및 망구성 정보 보존을 위하여 매체(비휘발성 메모리
등)을 가지고 있다.
(f) 특정 시스템에 대한 백업 및 RESTORE 기능을 제공한다.(개별 노드단위의 수동 백업
및 복구 제공)
(g) DB 백업 시 서비스에 영향이 없다.

(18) EMS 구성 및 하드웨어 규격
(a) EMS 서버 규격(동등 성능 이상)
구 분

사 양 Processor ⦁CPU 4 core 3.4Ghz 이상 Memory

⦁기본 DDR4 16GB 이상, 확장 32GB 이상

캐시메모리 ⦁L3 Cache 8MB 이상 Hard disk ⦁SSD 500G 이상 Port

⦁10/100/1000Base Tx Port(RJ-45) 1 포트 이상

O.S

⦁Windows Server 2022 이상 또는 리눅스(유닉스)

모니터, 키보드 비 고

⦁24″ FHD급 이상, 키보드 및 마우스 제공

(b) EMS 클라이언트 규격(동등 성능 이상)
구

분 사 양 Processor ⦁i5-9700(2.5Ghz) 이상 Memory

⦁기본 DDR4 8GB 이상, 확장 32GB 이상

캐시메모리 ⦁L3 Cache 6MB 이상 Hard disk ⦁SSD 100G 이상 Port

⦁10/100Base Tx Port(RJ-45) 1 포트 이상

O.S ⦁Windows 11 이상 모니터, 키보드 비 고

⦁24″ FHD급 이상, 키보드 및 마우스 제공

(19) 보안관리
(a) 운용자 등급을 최소 3단계 이상 분류/설정 가능하다.
(b) 등급에 따른 관리 범위/권한이 제한된다.
(c) 최상위 계정에서는 운용자 계정 등록/삭제/변경이 가능하고, Log 보안관리 기능을 제
공한다.
(d) 최상위 계정에서 하위 계정의 비밀번호 재설정 권한이 있다.
(e) 최상위 계정에서는 특정 계정의 접속 허용을 제한할 수 있다.
(f) 최상위 계정에서 각 계정의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시기를 설정할 수 있다.
(g) Network 접속 보안을 위해 장치의 Management 포트에 대한 EMS, SNMP, Telnet IP

  • 17 -

에 대한 허용/차단 기능 제공한다.

(20) 운용/통계관리
(a) 고속부(10Gbps) 트래픽 사용률(최대, 최저, 평균)
(b) 종속부 유니트별 포트 사용률(전체, 사용중, 사용률)
(c) 유니트별 이벤트 발생 현황(기간별 검색기능 포함)

7. 검사 및 시험

7.1 검사
7.1.1 검사의 종류
(1) 수량 검사
(2) 겉모양, 구조 및 치수검사

7.1.2 검사방법
(1) 수량 검사 : 공급수량은 제작승인도서 세부 공급수량에 적합해야 한다.
(2) 겉모양, 구조 및 치수검사 : 제작승인도서에 적합해야 한다.

7.2 시험

7.2.1 시험의 종류
(1) 성능시험
(2) 전자파 적합성시험
(3) 환경시험
(4) 종합시운전

7.2.2 시험의 시행 및 방법
(1) 성능시험 : 승인도서의 절차서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장 또는 발주기관 지정장소에서
검사자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전자파 적합성 시험 : 공인기관 시험을 하여야 한다.(단, 전자파 적합성 시험은 전파
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을
득한 제품에 대하여는 인증서 제출로 공인기관 시험을 대체한다.)
(3) 환경시험 : 온․습도 및 진동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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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작시험 : 저온유지(0℃) ․ 고온(습도)유지(50℃, 80% R.H) 시간은 각 3h 이상, 시
험주기는 2주기 이상으로 하며 시험 전, 중, 후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b) 저장시험 : 저온유지(-25℃) ․ 고온(습도)유지(55℃, 95 R.H) 시간은 각 3h 이상, 시
험주기는 2주기 이상으로 하며 시험 전, 후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c) 진동시험 : 주파수(5~200㎐), 가속도(1g), 0.5h/sweep, Z축-2cycle(4sweep), X축-1cycle
(2sweep), Y축-1cycle(2sweep), 시험 전, 후 동작상태를 확인.
(d) 환경시험은 공인기관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효
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7.2.3 시험방법(성능시험)
구분
1
1.1
1.2

시험 항목 시험내용 시험방법

H/W 구조 및 일반사항
Main 랙 입력
전압 측정
전원 입력부
이중화 시험

Main랙 입력전원의 이중화(A, B)
측정
한쪽 전원 이상 발생시 시스템 영
향 확인

표준공법
계측기/EMS확인

2 광전송 특성시험 2.1

1GBE(1000Base) 광출력
레벨 측정

1GBE 광모듈 Tx(출력)단에 광파워
메터 접속하여 광 출력레벨 확인

계측기 2.2

1GBE(1000Base) 광
최소수신감도 측정

가변감쇄기를 조정하여 성능에러
가 발생하는 최소수신레벨 확인

계측기 2.3

10GE 광출력
레벨 측정

2.4

10GE 광 최소수신감도
측정

10 GBE 광모듈 Tx(출력)단에 광파
워메터 접속하여 광 출력레벨 확
인
가변감쇄기를 조정하여 성능에러
가 발생하는 최소수신레벨 확인

2.5 TCA 설정(Ethernet)

Ethernet TCA profile을 설정 확인

3 상호 접속 3.1 Tunnel 생성 및 삭제

3.2
3.3
3.4

Pesudo Wire 생성 및
삭제
Ethernet P-T-P
Service 생성 및 삭제
Ethernet MP-t-P,
MP-t-MP Service 생성
및 삭제

MPLS-TP의Tunnel 생성 / 삭제 및
이중화 구성 시험
신호
계위별
MPLS-TP
Pseudo-Wire 생성 및 삭제 시험
TD/TC 생성 및 MPLS-TP EVC 생
성 및 삭제 시험
E-TREE(P-t-MP)타입의회선생성
확인

- 19 -

계측기
계측기
EMS 확인

EMS 확인
EMS 확인
EMS 확인
EMS 확인

비고 구분 시험 항목 시험내용 시험방법 3.5 절체타임(APS) 측정

Redandancy 1:1 tunnel 선택후 절
체 시간 측정

계측기 4 경보감시 4.1 경보 확인 4.2 경보이력 확인 5 클럭설정 5.1 타이밍 소스원 구성

동기화 타이밍 소스원을
(EXT.Sync-E) 확인

5.2 SSM 메세지 설정 SSM 사용여부 설정 확인 5.3 SSM 품질 전송 5.4 절체 보호 명령 5.5 Holdover 상태 확인 Holdover 운용 및 제공 확인 EMS 확인 5.6

Synchronous Ethernet
설정

Ethernet trunk를 통한 클럭 전송
여부 확인

EMS 확인 5.7 D-CLK 품질측정 6 보호절체 6.1 Main Controller 6.2 Matrix 80G 절체

6.3
6.4
6.5

MPLS-TP Tunnel
Switch
MPLS-TP tunnel
Switch WTR
MPLS-TP Tunnel
Switch
우선 순위

7 L2 기능 시험 7.1 LLCF 7.2 Link Aggregation 7.3 Jumbo frame 7.4 Storm Control

OMS의
operation/
Global alarms 확인

alarms에서 Globalalarms 경보이력 확인

EMS 확인
EMS 확인

설정

SSM 품질의 사용 유무 설정
(PRC, SSUL, SSUT, SEC, DUS)
동기화 소스원에 대한 절체 방식
설정

Derived-CLK 품질측정

EMS 확인
EMS
확인/계측기
EMS
확인/계측기
EMS 확인

계측기 유니트 절체시험

EMS
확인/계측기

유니트 이중화 확인
(클럭부 기능포함)
MPLS-TP Tunnel 절체 실행 확인
(force/manual/lockout/release )
MPLS-TP Tunnel 절체상태에서
WTR 동작 확인

EMS
확인/계측기
EMS
확인/계측기
EMS
확인/계측기

MPLS-TP Tunnel 절체 우선순위
적용 확인

EMS
확인/계측기

두 노드간 MPLS-TP EVC회선에서
LLCF 기능 (LPT) 확인
IEEE 802.3ad Link Aggregation 지
원 여부를 확인
최대 9KB 이상의 Jumbo Frame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
Broadcast, Multicast, DLF에 대한
Storm Control 지원 여부를 확인

EMS
확인/계측기
EMS
확인/계측기
EMS
확인/계측기
EMS
확인/계측기

- 20 - 비고

제어부
Reset
시험

5분
설정

9016 구분 시험 항목 7.5 Port Shutdown 7.6

Traffic Monitoring
(Ethernet 성능감시)

7.7 Auto-Negotiation

8
8.1
8.2

QOS(Quality Of
Service)
Rate Limit(Ingress
Traffic)
Rate Shaping(Egress
Traffic)

9 시스템 유지보수 9.1 유니트 Reset 9.2 데이터베이스 백업 9.3 시스템 초기화 9.4 데이터베이스 복구 9.5 Power On/Off

9.6
9.7

COT-COT 및
COT-RT간 DCC 통신
Loopback(SDH,
Ethernet)

시험내용 시험방법

운용자에 의한 Port Shutdown 기
능 확인
구성된 서비스에 대한 Traffic
Monitoring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
인
Auto-Nego Mismatch 및 Port
Shutdown 지원 여부를 확인

EMS
확인/계측기

Ingress Traffic에 대한 Rate Limit
기능을 제공 여부 확인
Egress
Traffic에
대한
Rate
Shaping 기능을 제공 여부 확인

EMS
확인/계측기
EMS
확인/계측기

유니트별 Reset 가능 여부 확인 EMS 확인

백업 기능 존재 유무
시스템 초기화 가능여부 확인
초기화된 시스템에 Backup 파일을
FTP를 이용하여 복구기능 확인
이전 상태의 시스템 정보 재복구
확인
DCC를 통한 인접노드 접속가능
여부 확인

EMS
확인/계측기
EMS
확인/계측기

EMS
확인/계측기
EMS
확인/계측기
EMS 확인
EMS 확인
EMS 확인

Loopback 기능 지원 여부 확인 EMS 확인

장치 내 내부IP/외부IP Address 유
무 확인

EMS 확인 10 EMS 확인 시험 10.1 NE IP 확인 11 버전확인 11.1

유니트명 및 버전
확인
(Remote Inventory)

시스템에 실장된 모든 유니트에
대한 정보를 확인

EMS 확인 11.2 Software 버전 확인

유니트 설정 시 유니트명, 버전확
인 (운용버전 별도 확인)

EMS 확인 12 품질 시험 12.1 장기 BER 장기 BER 계측기 확인 12.2 Latency 계측기 확인 - 21 - 비고 default on

CLI
약 7분
소요

7.3

합격 품질 수준
항목 7. (검사 및 시험)을 만족하는 설비에 한하여 합격으로 한다.

8. 표시 및 포장

8.1 표시
제품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칭, 제작번호, 제작년월,
제작회사명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위치 및 표시해야 할 항목은 감독자(감리원)와 협
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8.2 포장
(1) 온도 및 습도 등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보호 포장하여야 한다.
(2) 보관 및 수송 중에 정전기, 진동, 충격, 침습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견고하고
안전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3) 물품을 운반 및 적재 시 손상되지 않는 구조로 포장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
산업규격(KS)의 수송포장 계열치수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22 -

9. 약어표
구분

약어 영문 한글 ADM Add Drop Multiplexer 분기결합다중화 APS Auto Protection Switch 자동보호절체 BER Bit Error Ratio 비트오류율, 비트에러율 BPS Bit Per Second 데이터율, 전송률 CPU Center Processing unit 중앙처리장치 DCC

Data Communication Channel

데이터통신채널 DNU Do Not Use 사용불가 DOTS

Digital Office Timing Supply

디지털클럭공급장치 EIR Excess Information Rate 정보량율 EMS

Element Management System

통신망장비관리시스템 G GUI Graphic User Interface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I 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Telecommunication

국제전기통신연합 MSPP

Multi-service Provisioning Platform

다중서비스 지원 플랫폼 MPLS-TP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Transport Profile

캐리어이더넷(MPLS-TP) NE Network Element 통신망 관리요소 NNI Network Node Interface 망 노드 인터페이스 P PDH

Plesio-chronous Digital Hierarchy

비동기식 디지털계위 Q QoS Quality of Service 통신서비스품질 SDH

Synchronous Digital Hierarchy

동기식 디지털계위 SNMP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망 관리 프로토콜 SOH Section Overhead 구간계층 오버헤드 SSM

Synchronization Status message

동기식품질정보 T TCA Threshold Cross Alert 임계값 교차 경고 U UNI User Network Interface 사용자 망 인터페이스 VLAN

Virtual Local Area Network

가상LAN VPN 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WTR Wait to Restore 복원 대기 A

B
C

D E M N S

V
W

- 23 - RECORD HISTORY

Rev.0('25.2.5.) 철도통신망 고도화 구축 시 품질확보를 위한 사업부서 요청사항에 따라 기등재
유사규격(KRSA-5009-R0) 간 문구 등 적합성을 검토하여 잠정 표준규격 제정
(심사기준처-435호, 2025. 2. 5.)

Rev.1('26.06.26.) 타당성 확인(장치관리시스템 → 통신망장비관리시스템, 출력치 → 출력값, 전
송율 → 전송률 용어 수정),(심사기준처-2526호(2026.06.24.))

- 24 -

===== 4-3. 설계도(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pdf =====
설

계 도

도면목차
도

면 명 축 척 편철번호 도 면 번 호 001 OF 036 T3000002-101 도면목차 NONE 002 OF 036 T3001075-101

평택~오송 2복선화 이설개소 전송망 구성도(당초)

NONE 003 OF 036 T3001075-102

평택~오송 2복선화 이설개소 전송망 구성도(변경)

NONE 004 OF 036 T3001033-101 경부/수도권 고속철도 구간별 광케이블 현황도 NONE 005 OF 036 T3001033-102 경부고속철도 광케이블 수용계획 NONE 006 OF 036 T3001033-103 수도권고속철도 광케이블 수용계획 NONE 007 OF 036 T3001033-104

경부고속철도 전송설비(MPLS-TP) 소요회선 공급계획표(1/2)

NONE 008 OF 036 T3001033-105

경부고속철도 전송설비(MPLS-TP) 소요회선 공급계획표(2/2)

NONE 009 OF 036 T3001033-106

수도권고속철도 전송설비(MPLS-TP) 소요회선 공급계획표(1/2)

NONE 010 OF 036 T3001033-107

수도권고속철도 전송설비(MPLS-TP) 소요회선 공급계획표(2/2)

NONE 011 OF 036 T3001066-101 광명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1/50 012 OF 036 T3001066-102 평택SS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1/20 013 OF 036 T3001066-103 둔포InEC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1/50 014 OF 036 T3001066-104

통합급전구분소(석곡PP)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1/50 015 OF 036 T3001066-105 천안아산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1/50 016 OF 036 T3001066-106 동탄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1/50 017 OF 036 T3001066-107 평택지제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1/50 018 OF 036 T3001066-108 남산IEC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1/50 019 OF 036 T3001066-109 철도교통관제센터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1/70 020 OF 036 T3001066-110 고덕InEC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1/30 021 OF 036 T3001038-101 광명 전송설비 랙 실장도 NONE 022 OF 036 T3001038-102 평택SS 전송설비 랙 실장도 NONE 023 OF 036 T3001038-103 둔포InEC 전송설비 랙 실장도 NONE 024 OF 036 T3001038-104 통합급전구분소(석곡PP) 전송설비 랙 실장도 NONE 025 OF 036 T3001038-105 천안아산 전송설비 랙 실장도 NONE 026 OF 036 T3001038-106 동탄 전송설비 랙 실장도 NONE 027 OF 036 T3001038-107 평택지제 전송설비 랙 실장도 NONE 028 OF 036 T3001038-108 남산IEC 전송설비 랙 실장도 NONE 029 OF 036 T3001038-109 철도교통관제센터 전송설비 랙 실장도 NONE 030 OF 036 T3001038-110 고덕InEC 전송설비 랙 실장도 NONE 031 OF 036 T3001038-111 RACK 설치 상세도 NONE 032 OF 036 T3001038-112 정류기 및 축전지 실장도 NONE 033 OF 036 T3001038-113 인터페이스회선 업무분계점 NONE 034 OF 036 T3001051-101 남산IEC 통신기기실 철거도 1/30 035 OF 036 T3001051-102 둔포InEC 통신기기실 철거도 1/30 036 OF 036 T3001051-103 석곡PP 통신기기실 철거도 1/50 비 고 전송설비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NONE 도 면 명 도면목차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0002-101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01 OF 036 N O T E

평택~오송 2복선화 이설개소 전송망 구성도(당초)
경부고속철도 전송망구성도

서울

기간망
(DWDM)

광명 천안아산 오송 DOTS DOTS DWDM DWDM DWDM DWDM DOTS DOTS DOTS DWDM DWDM DWDM DWDM DWDM DWDM

기간망 1링
기간망 1링
STM-16

STM-16 STM-16 구간망 1링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구간망 2링 STM-16 STM-16 DCS1 DCS1 DCS1 DCS1 DCS1 DCS2 DCS2 DCS2 DCS2 DCS2 STM-4 STM-4 STM-4 STM-4 STM-4 연선망 1링 STM-4 STM-4 STM-4 STM-4 STM-4 연선망 2링 STM-4 STM-4 STM-4 STM-4 STM-4 STM-4 연선망 6링 STM-4 STM-4 STM-4 STM-4 STM-4 연선망 7링 STM-4 STM-4 STM-4

구간망
(STM-16)

신호망
(STM-4)

연선망 33링
STM-4
변전망
(STM-4)

STM-4 STM-4 STM-4 STM-4 STM-4 STM-4 STM-4 조남PP 장상RS 송라RS 안산SS 봉담PP 왕림RS 서봉RS 연선망 32링 STM-4 연선망 31링 STM-4 STM-4 STM-4 STM-4 STM-4 STM-4 STM-4 STM-4 향남SP 어연RS 어연PP 평택SS 팽성RS 석곡PP 용와RS 천안PP STM-4 STM-4 STM-4 STM-4 STM-4 STM-4 용정SP 고등RS 대평PP 문주RS 덕용PP 상봉RS STM-4 STM-4 STM-4 오송기지 STM-4 STM-4

STM-4
신청주SS

수도권고속철도 전송망구성도 서울

기간망
(DWDM)

수서 동탄 지제 천안아산 오송 DOTS DOTS DOTS DOTS DOTS DOTS DOTS DOTS DWDM DWDM DWDM DWDM DWDM DWDM DWDM DWDM DWDM DWDM DWDM

기간망 1링
DWDM

DWDM DWDM DWDM

DWDM
기간망 2링

STM-64 STM-64 STM-64 STM-64 STM-64 구간망 1링 STM-64 STM-64 STM-64 STM-64 STM-64 STM-64 STM-64 구간망 2링 STM-64 STM-64 DCS1 DCS1 DCS1 DCS1 DCS1 DCS1 DCS1 DCS1 DCS2 DCS2 DCS2 DCS2 DCS2 DCS2 DCS2 DCS2

구간망
(STM-64)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연선망
(STM-16)
STM-16

STM-16 STM-16 : 기설 : 이설 개소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NONE 도 면 명 구 편철번호 002 OF 036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75-101 표준버전 RAIL v1.2(2022) N O T E

평택~오송 2복선화 이설개소 전송망 구성도(변경)
경부고속철도 전송망구성도
서울

기간망
(DWDM)

광명 천안아산 오송 DOTS DOTS DWDM DWDM DWDM DWDM DOTS DOTS DOTS DWDM DWDM

DWDM
기간망 1링

DWDM DWDM

DWDM
기간망 1링

STM-16 STM-16 STM-16 구간망 1링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구간망 2링 STM-16 STM-16 DCS1 DCS1 DCS1 DCS1 DCS1 DCS2 DCS2 DCS2 DCS2 DCS2 STM-4 STM-4 STM-4 STM-4 STM-4 연선망 1링 STM-4 STM-4 STM-4 STM-4 STM-4 연선망 2링 STM-4 STM-4 STM-4 STM-4 STM-4 STM-4 연선망 6링 STM-4 STM-4 STM-4 STM-4 STM-4 연선망 7링 STM-4 STM-4 STM-4

구간망
(STM-16)

신호망
(STM-4)

연선망 33링
STM-4
변전망
(STM-4)

STM-4 STM-4 STM-4 STM-4 STM-4 STM-4 STM-4 조남PP 장상RS 송라RS 안산SS 봉담PP 왕림RS 서봉RS 연선망 32링 STM-4 연선망 31링 STM-4 STM-4 STM-4 STM-4 STM-4 STM-4 STM-4 향남SP 어연RS 어연PP 평택SS 팽성RS 용와RS 천안PP STM-4 STM-4 STM-4 STM-4 STM-4 STM-4 용정SP 고등RS 대평PP 문주RS 덕용PP 상봉RS STM-4 STM-4 STM-4 오송기지 STM-4 STM-4

STM-4
신청주SS

연선망 1-3-1링
연선망
(MPLS-TP 10G)

연선망 1-3-2링
평택SS
(중계)

둔포InEC 수도권고속철도 전송망구성도 서울

기간망
(DWDM)

수서 동탄 지제 천안아산 오송 DOTS DOTS DOTS DOTS DOTS DOTS DOTS DOTS DWDM DWDM DWDM DWDM DWDM DWDM DWDM DWDM DWDM DWDM DWDM

기간망 1링
DWDM

DWDM DWDM DWDM

DWDM
기간망 2링

STM-64 STM-64 STM-64 STM-64 STM-64 구간망 1링 STM-64 STM-64 STM-64 STM-64 STM-64 STM-64 STM-64 구간망 2링 STM-64 STM-64 DCS1 DCS1 DCS1 DCS1 DCS1 DCS1 DCS1 DCS1 DCS2 DCS2 DCS2 DCS2 DCS2 DCS2 DCS2 DCS2

구간망
(STM-64)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STM-16

연선망
(STM-16)
STM-16

STM-16 STM-16 : 기설

연선망 1-7-1링
연선망
(MPLS-TP 10G)

: 신설(본 과업분)

연선망 1-7-2링
남산IEC

둔포InEC MPLS-TP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NONE : MPLS-TP(10G) 도 면 명 구 편철번호 003 OF 036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75-102 표준버전 RAIL v1.2(2022) N O T E 경부/수도권 고속철도 구간별 광케이블 현황도 경부고속철도 광명

둔포
InEC

천안아산 평택지제

둔포
InEC

천안아산

시흥경계
(금천구청)

관제센터 수도권고속철도 동 탄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NONE 도 면 명 경부/수도권 고속철도 구간별 광케이블 현황도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33-101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04 OF 036 경부고속철도 광케이블 수용계획

주케이블(호남고속48C)(하선)
번 호
39
40
41
42

관제센터 구로,가산,독산 시흥경계(금천구청) 하행 하행

하행
a

코어 사용계획
역간망(MPLS-TP) Tx 1
역간망(MPLS-TP) Rx 1
역간망(MPLS-TP) Tx 2
역간망(MPLS-TP) Rx 2

39
40
41
42

성 단

39
40
41
42

0 접 속 0 광점퍼코드 0

39
40
41
42

0

39
40
41
42

0 0 0 소하SP 광명 조남PP 장상RS 반월InEC,안산SS 송라RS 매송InEC,봉담PP 하행 하행 하행 하행 하행 하행 하행 하행 a' a

코어 사용계획
역간망(MPLS-TP) Tx 1
역간망(MPLS-TP) Rx 1
역간망(MPLS-TP) Tx 2
역간망(MPLS-TP) Rx 2

b
17
18
22
23

a' 성 단

0
0

번 호
17
18
22
23

4 0 최종시험

시흥경계(금천구청)
주케이블(경부고속24C)(하선)

0 0 접 속 0 4 광점퍼코드 0 4

17
18
22
23

17
18
22
23

0

17
18
22
23

0 0 0

17
18
22
23

0

17
18
22
23

0 0 0

17
18
22
23

0 0

17
18
22
23

0

17
18
22
23

0
0

0 0 0

b'
0

1 0 0

17
18
22
23

0 0 0 0

17
18
22
23

0 1 0 0

17
18
22
23

0 0 0 0

17
18
22
23

0 0

0
0

17
18
22
23

0 0 최종시험

17
18
22
23

0 0 0 0 0 왕림RS,서봉RS 화성IEC,향남SP 어연RS 어연PP 고덕IEC 평택SS 팽성RS 둔포InEC 석곡PP 용와RS,천안PP 천안아산 하행 하행 하행 하행 하행 하행 하행 하행 하행 하행 하행

b
17
18
22
23

b'
성 단

0

번 호
39
40
41
42

0

17
18
22
23

0

17
18
22
23

0 0

17
18
22
23

0

17
18
22
23

4

17
18
22
23

4

17
18
22
23

0

17
18
22
23

0

17
18
22
23

4

17
18
22
23

4

17
18
22
23

4

17
18
22
23

4

17
18
22
23

0 1 0 0 0 광점퍼코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9
40
41
42

0

39
40
41
42

0

39
40
41
42

0 0 0 0 a' 0 4 4 0 0 0 4 0 4

0
0

0 0 0 소하SP 광명 조남PP 장상RS 반월InEC,안산SS 송라RS 매송InEC,봉담PP 하행 하행 상행 상행 상행 상행 상행 상행 a

코어 사용계획
역간망(MPLS-TP) Tx 1
역간망(MPLS-TP) Rx 1
역간망(MPLS-TP) Tx 2
역간망(MPLS-TP) Rx 2

b
17
18
22
23

a'

17
18
22
23

0 0 접 속 0 4 광점퍼코드 0 4 0 0 시흥경계(금천구청) 성 단

0
0

번 호
17
18
22
23

4

0
0

0 주케이블(경부고속24C)(상선)

a
39
40
41
42

0

17
18
22
23

0 0 하행 0 0

17
18
22
23

1 시흥경계(금천구청) 광점퍼코드 0

17
18
22
23

0 하행 0 0

17
18
22
23

1 구로,가산,독산 접 속 0

17
18
22
23

0 하행 성 단

17
18
22
23

1

관제센터
코어 사용계획
역간망(MPLS-TP) Tx 1
역간망(MPLS-TP) Rx 1
역간망(MPLS-TP) Tx 2
역간망(MPLS-TP) Rx 2

최종시험

17
18
22
23

접 속
최종시험

주케이블(호남고속48C)(상선)

17
18
22
23

17
18
22
23

0

17
18
22
23

0 0 0

17
18
22
23

0

17
18
22
23

0 0 0

17
18
22
23

0 0

17
18
22
23

0

17
18
22
23

0
0

0 0 0

b'
0

1 0 0

17
18
22
23

0 0 0 0

17
18
22
23

0 1 0 0

17
18
22
23

0 0 0 0

17
18
22
23

0 0

0
0

17
18
22
23

0 0 최종시험

17
18
22
23

0 0 0 0 0 왕림RS,서봉RS 화성IEC,향남SP 어연RS 어연PP 고덕IEC 평택SS 팽성RS 둔포InEC 석곡PP 용와RS,천안PP 천안아산 상행 상행 상행 상행 상행 상행 상행 상행 상행 상행 상행

b
17
18
22
23

b'
성 단

17
18
22
23

0

17
18
22
23

0

17
18
22
23

0

17
18
22
23

0

17
18
22
23

0

17
18
22
23

0

17
18
22
23

0

17
18
22
23

0

17
18
22
23

0

17
18
22
23

0

17
18
22
23

4

17
18
22
23

4

17
18
22
23

0

17
18
22
23

0

17
18
22
23

4

17
18
22
23

4

17
18
22
23

4

17
18
22
23

4

17
18
22
23

0 0 접 속 1 0 1 0 1 0 1 0 0 0 광점퍼코드 0 0 0 0 0 0 0 0 0 0 최종시험 0 0 0 0 0 0 0 0 0 0 4 4 0 0 0 4 0 4 0

17
18
22
23

0
0
0

0

0
<범례>
: 성단 및 DROP
: 성단(기설) 및 DROP
: 광점퍼코드
: 접속
: 접속(기설)
: 최종시험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NONE 도 면 명 경부고속철도 광케이블 수용계획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33-102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05 OF 036 수도권고속철도 광케이블 수용계획

주케이블(수도권고속)(하선)
번 호
3
4
39
40

동탄 오산SS,마산IEC,지산PP 지제 평택SP 남산IEC 둔포IEC 천안아산 하행 하행 하행 하행 하행 하행 하행

코어 사용계획
역간망(MPLS-TP) Tx 1
역간망(MPLS-TP) Rx 1
역간망(MPLS-TP) Tx 2
역간망(MPLS-TP) Rx 2

3
4
39
40

성 단 0

3
4
39
40

0

3
4
39
40

0

3
4
39
40

0

3
4
39
40

0

3
4
39
40

0

3
4
39
40

0

3
4
39
40

2

3
4
39
40

2

3
4
39
40

2 0 2 0 2 0 0 광점퍼코드 0 0 0 0 0 0 주케이블(수도권고속)(상선) 0 0 0 0 0 0 0 2 2 오산SS,마산IEC,지산PP 지제 평택SP 남산IEC 둔포IEC 상행 상행 상행 상행 상행

35
36
43
44

성 단

35
36
43
44

0

35
36
43
44

0

35
36
43
44

0

35
36
43
44

0

35
36
43
44

0

35
36
43
44

0

35
36
43
44

0

35
36
43
44

0

35
36
43
44

0 0 4 0 0 광점퍼코드 0 0 0 0 0 0 0 0 0 0 0 0 상행 0

35
36
43
44

0

4
0

천안아산 0

0
0

0

35
36
43
44

접 속
최종시험

0
2

상행

0
0

0

동탄
코어 사용계획
역간망(MPLS-TP) Tx 1
역간망(MPLS-TP) Rx 1
역간망(MPLS-TP) Tx 2
역간망(MPLS-TP) Rx 2

3
4
39
40

2 접 속 최종시험

번 호
35
36
43
44

3
4
39
40

0

0
0
0

0 0

<범례>
: 성단 및 DROP
: 성단(기설) 및 DROP
: 광점퍼코드
: 접속
: 접속(기설)
: 최종시험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NONE 도 면 명 수도권고속철도 광케이블 수용계획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33-103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06 OF 036

경부고속철도 전송설비(MPLS-TP) 소요회선 공급계획표(1/2)
구 분
설비
정보통신망설비
통신

전력 송변전 전차선

통신설비
기존회선

전력설비 경부고속(이설개소) 연선망(MPLS-TP) 회선명

제공
인터페이스

속도

광명
(COT)

둔포InEC

통합급전구분소
(석곡PP)

LAN/WAN회선 10/100Base-T 10Mbps 2 2 2 광명(DCS회선) E1 E1 4 2 2 천안(DCS회선) E1 E1 2 2

전력감시회선
(SCADA 이중화)

10/100Base-Fx 10Mbps 2 2

소규모감시회선
(소규모 이중화)

10/100Base-Fx 10Mbps 2 2

급전제어회선(1:1)
(SCADA)

10/100Base-Fx 10Mbps 4

교통관제
천안아산
(COT)

경부고속 전송망

관제센터
(구로)

고덕IEC 평택SS 신청주SS 비 고

오송고속
전기사업단

4
4
4
2

소규모제어회선(1:1) 10/100Base-Fx 10Mbps 4 2 고장점표정, LOCATOR회선(1:1) 10/100Base-Fx 10Mbps 2 2 예방진단회선(1:1) 10/100Base-Fx 100Mbps 2 RCC-RTU 4W E&M 64K 1 1 2 송변전설비 전차선설비 2 RCC-RTU (1-2) 4W E&M 64K 1 1 단로기(0851ZCP)하선 4W E&M 64K 1 1 단로기(0852ZCP)상선 4W E&M 64K 1 1 RCC-RTU(IEC 18-주) 4W E&M 64K 1 RCC-RTU(IEC 18-예) 4W E&M 64K 1 RTU 10/100Base-T 10Mbps

HBS-HBD
(1:1, 이중화)

RS-232 9.6K

신호설비
(안전설비)

1
2

2 2 2 지진감시 10/100Base-T 100Mbps 고속선안전설비 10/100Base-T 2Mbps 1 1 1 2 2 ATC 속도원격제어 E1 E1 ATC 지상원격복구시스템 E1 E1 신호회선감시장치 E1 E1 1 1 1 1

신호 기술지원시스템
(둔포수집장치)

1 1 1 E1 E1 RS-232 9.6K 2 RS-232 9.6K 2 1 2 WCE-WCE HBS-CD(HBD) RS-232 9.6K 3 3 FEPOL-CD(MCD) RS-232 1.2K 1 1 보선사령-레일온도 RS-232 9.6K 1 RS-232 9.6K 2 RS-232 9.6K 1 2W E&M 64K 1 2W E&M 64K 1

신호
신호설비
(기존회선)

2

1
2

열차접근/터널경보
1
1

Maintenance Link CMS-LME V.35 64K 1 1 RS-232 9.6K 1 1 RS-232 9.6K 자탐설비 RS-232 9.6K 1 1 궤도회로 검지장치 V.35 64K 1 1 RS-232 8 17 V.35 2 2 1

통합시스템MMI
1

1

RS-485
RS-422
5

1 3

SLC-T
4W E&M

2 2W E&M 2 4

6
1

1

OCUDP
8

9 10/100Base-T

E1
2Mbps

1 1 10/100Base-T 10Mbps 2 2 10/100Base-T 20Mbps 4 4 1 카드별 회선용량 10/100Base-T 50Mbps 10/100Base-T 100Mbps 10/100Base-T 500Mbps 10/100Base-Fx 10Mbps 10/100Base-Fx 100Mbps 10/100Base 용량합계 4 2 1 4 1 14 6 4 2 2 4 240 20 40 2 22 162 380 180 역별 전송 트래픽(M) 39 182 389 9 183 1 240 20 40 전송트래픽 계(예비율 100% 포함) 78 364 778 18 366 2 480 40 80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NOTE
1. 회선구성 및 전기적 특성시험의 자체시험시 이더넷, DS-1급회선은
유니트단위로 DS-0회선은 포트단위로 시행한다.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NONE 도 면 명 구 편철번호 007 OF 036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33-104 표준버전 RAIL v1.2(2022)

경부고속철도 전송설비(MPLS-TP) 소요회선 공급계획표(2/2)

[G:Gbps, M:Mbps, 설비명 회선명

제 공
인터페이스

노드 A 정보통신망 10/100Base-T 광명 정보통신망 10/100Base-T 광명

노드 B
통합급전구분소
(석곡PP)
둔포InEC

용량 소요회선 10M 2 10M 2

계
통신분야
DCS(이중화)

E1 2 E1 2 광명 E1 2 천안아산 둔포InEC E1 2

통합급전구분소
(석곡PP)
둔포InEC
통합급전구분소
(석곡PP)
둔포InEC

10M 2 10M 2 10M 2 10M 2

통합급전구분소
(석곡PP)
통합급전구분소
(석곡PP)
통합급전구분소
(석곡PP)
통합급전구분소
(석곡PP)
통합급전구분소
(석곡PP)

10M 2 10M 2 10M 2 10M 2 광명 E1 천안아산

E1
E1

계
SCADA(1:1) 이중화

8 철도교통관제센터

10/100Base-FX
전력분야

10/100Base-FX 소규모(1:1) 10/100Base-FX

오송보수기지
(오송고속전기사업단)
계

송변전 8

급전제어회선(1:1)
(SCADA)
소규모제어회선(1:1)

10/100Base-FX 철도교통관제센터 10/100Base-FX 신청주SS 소규모제어회선(1:1) 10/100Base-FX 평택SS 고장점표정, LOCATOR회선(1:1) 10/100Base-FX 평택SS 예방진단회선(1:1) 10/100Base-FX 평택SS 100M 계

전차선
(기존회선)

64K 1 64K 1 64K 1 64K 1 철도교통관제센터

통합급전구분소
(석곡PP)
통합급전구분소
(석곡PP)
통합급전구분소
(석곡PP)
통합급전구분소
(석곡PP)
둔포InEC

64K 1 철도교통관제센터 둔포InEC 64K 1

통합급전구분소
(석곡PP)

10M 광명 둔포InEC 9.6K 2 철도교통관제센터 둔포InEC 100M 1 광명 둔포InEC 2M 4W E&M 철도교통관제센터 RCC-RTU (1-2) 4W E&M 철도교통관제센터 단로기(0851ZCP)하선 4W E&M 철도교통관제센터 단로기(0852ZCP)상선 4W E&M 철도교통관제센터 RCC-RTU(IEC 18-예) 4W E&M RCC-RTU(IEC 18-주) 4W E&M

계
전차선

10/100Base-T 6

철도교통관제센터
계

신호분야
(안전설비)

HBS-HBD
(1:1, 이중화)
지진감시

RS232
(DB25F-DB25F)
10/100Base-T

10/100Base-T

3
1

계 1 ATC 속도원격제어 E1 광명 둔포InEC E1 2 ATC 지상원격복구시스템 E1 철도교통관제센터 둔포InEC E1 1 신호회선감시장치 E1 광명 둔포InEC E1 1

신호 기술지원시스템(둔포수집장치)
고속철도 신호설비 원격감시장치

E1 광명 둔포InEC E1 1 고덕IEC 둔포InEC 9.6K 2 천안아산역 둔포InEC 9.6K 2 광명 둔포InEC 9.6K 3 광명 둔포InEC 1.2K 1 철도교통관제센터 둔포InEC 9.6K 1 천안아산 둔포InEC 9.6K 2 고덕IEC 둔포InEC 9.6K 1 고덕IEC 둔포InEC 64K 1 천안아산역 둔포InEC 64K 1 광명 둔포InEC 64K 1 광명 둔포InEC 9.6K 1 천안아산역 둔포InEC 9.6K 1 광명 둔포InEC 9.6K 1 광명 둔포InEC 64K

계
RS-232
(DB25F-DB25F)
RS-232
(DB25F-DB25F)
RS-232
(DB25F-DB25F)
RS232
(DB25F-DB25F)
RS-232
(DB25F-DB25F)
RS-232
(DB25F-DB25F)
RS-232
(DB25F-DB25F)
2W E&M

WCE-WCE
HBS-CD(HBD)
신호분야
둔포InEC
(기존회선)

2
2

계
고속선 안전설비

2
10

RCC-RTU RTU

FEPOL-CD(MCD)
보선사령-레일온도
열차접근/터널경보

Maintenance Link

2W E&M
V.35
(DB25F-DB25F)
RS-232
(DB25F-DB25F)
RS-232
(DB25F-DB25F)
RS-232
(DB25F-DB25F)
V.35
(DB25F-DB25F)

CMS-LME
통합시스템MMI
자탐설비
궤도회로 검지장치

5 계

1
19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비고

4
통합급전구분소
(석곡PP)
통합급전구분소
(석곡PP)
둔포InEC

E1 10/100Base-FX K:Kbps] 공급구간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NONE 도 면 명 구 편철번호 008 OF 036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33-105 표준버전 RAIL v1.2(2022)

수도권고속철도 전송설비(MPLS-TP) 소요회선 공급계획표(1/2)

구 분
설비

통신

통신설비
(기존회선)

수도권(이설개소) 연선망(MPLS-TP) 회선명

제공
인터페이스

속도

동탄
(COT)
2

정보통신망 10/100Base-T 10Mbps 천안(DCS회선) E1 E1 지제(DCS회선) E1 E1 2 4 2 2 E1 2 64K 3 10/100Base-FX 10Mbps

2
2

10/100Base-FX 10Mbps 전차선설비 RTU 10/100Base-FX 10Mbps SSI-TFM(1:1, 이중화) 10/100Base-FX 2Mbps 2 RS-422 38.4K 4 TVMS-TVMS(1:1, 이중화) RS-232 9.6K

FEPOL-MD
(1:1)

RS-232 2.4K 통합제어반(1:1) 10/100Base-T 10Mbps 10/100Base-T 10Mbps 10/100Base-T 10Mbps E1 E1 E1 E1 2 E1 E1 4 E1 E1 2 E1 E1 2 E1 E1 2

신호설비
(안전설비, 기존회선)

수서 평택SP

경부고속
고덕InEC

광명 비 고

오송고속
전기사업단

2
3
2
2
2

FEPOL-TVMS(1:1, 이중화)

신호설비
(안전설비)

신호 4 E1 전차선

신호설비
(감시설비)
신호설비
(감시설비, 기존회선)
신호설비
(감시설비)
신호설비
(감시설비, 기존회선)
신호설비
(감시설비)

2 수도권고속

관제센터
(구로)

2 SLC-T 전력설비

신호설비
(TCS, 기존회선)

천안아산
(COT)

광명(DCS회선) 전력 교통관제 둔포InEC 남산IEC

922-8346(남산IEC 분기기)
전력감시회선
(SCADA 이중화)
소규모감시회선
(소규모 이중화)

신호설비
(TCS)

지제 2 1 2

2
4

6 2 2 1 1 1 1 2 1 1 2 1 통합제어반(1:1)

원격제어콘솔-원격복구장치
(1:1)

원격제어콘솔-원격속도제어장치
-원격제어장치(1:1)

2

2
2
2

2 2

4
2

SIMS(DAE)-SRME

신호설비
(감시설비, 기존회선)

신호설비
(감시설비)

SRME 10/100Base-T 10Mbps TLDS 모장치-TLDS E1 E1 2 PMD 모장치-PMD E1 E1 2 10/100Base-T 10Mbps 10/100Base-T 10Mbps 전기기술지원시스템 E1 E1 통합감시 서버 E1 E1 -수집장치(1:1)

신호설비
(감시설비, 기존회선)

궤도회로 감시장치 E1 E1 기상감시설비 RS-232 1.2K 1 2 1 2 2 2 6 2

2
2

4 2 2 2 4 2

2
1

1
1

1

RS-485
RS-422

4 RS-232 2 SLC-T 4 6 4 2 2 3 3

4W E&M
E1
10/100Base-T

2Mbps 10/100Base-T 10Mbps 10/100Base-T 20Mbps 2 4 27 12 21 5 1 13 4 6 4 2 6 1 2 카드별 회선용량 10/100Base-T 50Mbps 10/100Base-T 100Mbps 10/100Base-T 500Mbps 10/100Base-Fx 2Mbps 2 10/100Base-Fx 10Mbps 4 10/100Base-Fx 100Mbps 10/100Base 용량합계

2
4

2 2 50 10 170 40 60 40 20 10 20 20 역별 전송 트래픽(M) 54 19 225 65 103 48 4 20 11 33 20 전송트래픽 계(예비율 100% 포함) 108 38 450 130 206 96 8 40 22 66 40

NOTE
1. 회선구성 및 전기적 특성시험의 자체시험시 이더넷, DS-1급회선은
유니트단위로 DS-0회선은 포트단위로 시행한다.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NONE 도 면 명 구 편철번호 009 OF 036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33-106 표준버전 RAIL v1.2(2022)

수도권고속철도 전송설비(MPLS-TP) 소요회선 공급계획표(2/2)
[G:Gbps, M:Mbps,

설비명 공급구간 회선명

제 공
인터페이스

노드 A 노드 B 용량 소요회선 정보통신망 10/100Base-T 동탄 남산IEC 10M 2 E1 천안아산 남산IEC E1 2 E1 지제 남산IEC E1 2 E1 광명 남산IEC E1 2 E1 천안아산 둔포InEC E1 2 E1 지제 둔포InEC E1 2 922-8345(남산신호주재 FAX) SLC-T 광명 남산IEC 64K 1 922-8346(남산IEC 분기기#1) SLC-T 광명 남산IEC 64K 1 922-8347(남산IEC 분기기#2) SLC-T 광명 남산IEC 64K 계

DCS(이중화)
통신분야
(기존회선)

전차선
신호분야
(TCS)

10/100Base-FX 10M 2 10/100Base-FX

철도교통관제센터
오송보수기지
(오송고속전기사업단)
계

남산IEC 소규모(1:1) 남산IEC 10M 2 RTU 10/100Base-FX 철도교통관제센터 평택SP 10M 천안아산 남산IEC 2M 천안아산 둔포InEC 2.4K 4

계
10/100Base-FX
RS-232
(DB25F-DB25F)

남산IEC 고덕IEC 10M 1 10M 1

계
원격제어콘솔-원격복구장치
(1:1)

E1

2
철도교통관제센터

둔포InEC E1 수서 남산IEC E1 2 광명 남산IEC E1 2 광명 남산IEC E1 남산IEC E1 2 둔포InEC E1 2 천안아산 남산IEC E1 10/100Base-T 광명 남산IEC 10M 2 10/100Base-T 동탄 남산IEC 10M 2 10/100Base-T 천안아산 남산IEC 10M 2 10/100Base-T 천안아산 둔포InEC 10M 2

계
원격제어콘솔-원격속도제어장치원격제어장치(1:1)

E1 SIMS(DAE)-SRME 4

E1
계

TLDS 모장치-TLDS E1 천안아산 E1 4 계

신호설비기술지원시스템 집중장치
-수집장치(1:1)

2
2

계 8 통합제어반 10/100Base-T 천안아산 남산IEC 10M 1 통합제어반 10/100Base-T 천안아산 둔포InEC 10M 1 통합제어반 10/100Base-T 둔포IEC 남산IEC 10M 2 SRME 10/100Base-T 천안아산 남산IEC 10M 1 계

신호분야
(기존회선)

2
2

계
PMD 모장치-PMD

2
2

계

신호분야
(감시설비)

1
1

지제 1000Base-T

2
2

계
통합제어반-통합제어반(1:1)

2
2

계
FEPOL-MD
(1:1)

신호분야
(안전설비)

1
13

SCADA(1:1) 이중화 SSI-TFM(1:1, 이중화) 5 통합감시 서버 E1 동탄 남산IEC E1 1 전기기술지원시스템 E1 천안아산 남산IEC E1 2 전기기술지원시스템 E1 천안아산 둔포InEC E1 2 원격속도제어장치 E1 천안아산 남산IEC E1 2 원격속도제어장치 E1 천안아산 둔포InEC E1 2 SIMS(DAE)-SRME E1 천안아산 남산IEC E1 2 원격제어콘솔 E1 철도교통관제센터 남산IEC E1 2 궤도회로 감시장치 E1 천안아산 남산IEC E1

계
TVMS-TVMS(1:1, 이중화)
(남산-지제 TVMS#1)
TVMS-TVMS(1:1, 이중화)
남산-고덕 TVMS-WCE#1
TVMS-TVMS(1:1, 이중화)
남산-둔포 TVMS-WCE#1
FEPOL-TVMS(1:1, 이중화)
(천안-남산 FEPOL-TVMS#1-1)
FEPOL-TVMS(1:1, 이중화)
(천안-남산 FEPOL-TVMS#2-1)
기상감시설비

RS-232
(DB25F-DB25F)
RS-232
(DB25F-DB25F)
RS-232
(DB25F-DB25F)
RS422
(DB25F-DB25F)
RS422
(DB25F-DB25F)
RS-232
(DB25F-DB25F)

1
14

지제 남산IEC 9.6K 2 고덕IEC 남산IEC 9.6K 2 둔포InEC 남산IEC 9.6K 2 천안아산 남산IEC 64K 2 천안아산 남산IEC 64K 2 천안아산 둔포InEC 1.2K 계

1
11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비고 2 계 전력분야 K:Kbps]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NONE 도 면 명 구 편철번호 010 OF 036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33-107 표준버전 RAIL v1.2(2022)

광명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케이블 결선도 18,253

연선망
F/TFR-GV 16㎟x1
컴퓨터용케이블20#-S12Cx6x2
컴퓨터용케이블20#-S20Cx2x2

UTP CAT.5E 4Px4x2(이중화)
(30m)
UTP CAT.5E 4Px4x2(이중화)
(30m)
UTP CAT.5E 4Px2(이중화)
(30m)
UTP CAT.3 100Px2x2(이중화)
(30m)

HFCO 1C/16㎟x2x2x2

AWG 20/0.5㎟ 12C(실드)x6x2(이중화)
(30m)
AWG 20/0.5㎟ 20C(실드)x2x2(이중화)
(30m)

11,800 OJC-SM 2Corex2x2

HFCO 1C/16㎟x2x2x2(이중화)
(10m)

UTP CAT.5E 4Px1 접지단자함

F/TFR-GV 16㎟x1
(20m)

DCN

UTP CAT.5E 4Px1
(30m)

EMS

장비 수량표
UTP CAT.5E 4Px8x2
UTP CAT.5E 4Px2
UTP CAT.3 100Px2x2

품 명 규 MPLS-TP 단위 수량 대 2 비 신설 고 EMS 클라이언트 대 1 신설 10P 개 54 신설 단자대 범 례 격 10G

NOTE
:신설

:증설

1. 장비배치 및 크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면과 상이할 경우
공단(감리원)과 협의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장비간 케이블은 기존 트레이 이용.
3. OJC 케이블은 충격 또는 설치류의 훼손등에 취약
하여 억세스플로우 하부에서는 가요전선관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1/50 도 면 명 광명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66-101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11 OF 036

평택SS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케이블 결선도 5,600 800 연선망 1,350 1,250

전송설비
축전지

전송설비
정류기

전송설비
622M

48CORE
OFD,
TDF

IP-MPLS
(1-3Ring)
예정

HFCO 1C/16㎟x2x2x2 A/C

HFCO 1C/16㎟x2x2x2(이중화)
(10m)

OJC-SM 2Corex2x2
F/TFR-GV 16㎟x1

600

AC분전반
접지단자대
변전구역
CCTV

F/TFR-GV 16㎟x1
(10m)

5,000

출입통제,
환강감시설비

변전구역
CCTV
축전지

AC분전반

전송설비
MPLS-TP(10G)
1,250

변전구역
CCTV

통신기기실 P 접지단자함

변전구역
CCTV
UPS

1,000 장비 수량표 품 명 규 MPLS-TP 범 례 격 10G 단위 수량 대 2 비 고 신설

NOTE
:신설

:증설

1. 장비배치 및 크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면과 상이할 경우
공단(감리원)과 협의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장비간 케이블은 기존 트레이 이용.
3. OJC 케이블은 충격 또는 설치류의 훼손등에 취약
하여 억세스플로우 하부에서는 가요전선관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1/20 도 면 명 평택SS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66-102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12 OF 036

둔포InEC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케이블 결선도

연선망(경부)
8,410

연선망(수도권) 2 4 2 5 EPS 1 1 6,810 A

F/TFR-GV 16㎟x1
F/TFR-GV 16㎟x1
F/TFR-GV 16㎟x1
F/TFR-GV 16㎟x1

G F/TFR-GV 16㎟x1 축전지 D E

HFCO 4C/25㎟x1
HFCO 4C/25㎟x1

E

AWG 20/0.5㎟ 12C(실드)x6x2(이중화)
(3m)

E E

HFCO 1C/16㎟x2x2x2(이중화)
(20m)

AC분전반
B

HFCO 1C/16㎟x2x2x2(이중화)
(20m)

HFCO 4C/25㎟x2(이중화)
(20m)
B

F/TFR-GV 16㎟x2(이중화)
(20m)
F/TFR-GV 16㎟x2(이중화)
(20m)

접지단자함

F/TFR-GV 16㎟x2(이중화)
(20m)

비 C 4,910

B
전원실 (통신)

G

F/TFR-GV 16㎟x1
F/TFR-GV 16㎟x1
F/TFR-GV 16㎟x1

F 장비 수량표

▣ 장비일람표
번 호
명 칭
1

크 기 MDF

NOTE
1. 장비배치 및 크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면과 상이할 경우
공단(감리원)과 협의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장비간 케이블은 기존 트레이 이용.
3. OJC 케이블은 충격 또는 설치류의 훼손등에 취약
하여 억세스플로우 하부에서는 가요전선관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비 고 600x600 2 광분배함(OFD) 600x750 3 전송설비(IP-MPLS) 600x750 품 명 4 전송설비(MPLS-TP) 600x750 MPLS-TP 5 전송설비(MPLS-TP) 600x750 6 영상감시설비 600x750 8 열차무선설비(RRU) 600x750 A 전원분전반 - B 접지단자함 - C 전원분전반 - D UPS - E 정류기 - F 축전지 - UPS용 G 축전지 - 정류기용

설계감리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단위 수량 10G 격 대 4 신설(경부,수도권) 고 정류기 200A 대 2 신설 축전지 400Ah 대 1 신설 LTE-R 설계회사 설계건명 규 600x750 7 :신설(타 과업분)

AWG 20/0.5㎟ 12C(실드)x18x2(이중화)
(3m)
AWG 20/0.5㎟ 20C(실드)x2x2(이중화)
(3m)

WCT 1C/95㎟x2x2(이중화)
(20m)

C 접지단자함 :신설(본 과업분)

UTP CAT.5E 4Px4x2(이중화)
(20m)
UTP CAT.5E 4Px4x2(이중화)
(20m)
UTP CAT.3 100Px2x2(이중화)
(20m)

B 통신기기실 범 례

UTP CAT.5E 4Px4x2(이중화)
(20m)
UTP CAT.5E 4Px4x2(이중화)
(20m)
UTP CAT.3 100Px2x2(이중화)
(20m)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1/50 도 면 명 둔포InEC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66-103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13 OF 036

통합급전구분소(석곡PP)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케이블 결선도

연선망
2

소화설비실 전 4,510 1 계단실 실 UP 6,910

UTP CAT.5E 4Px4x2(이중화)
(20m)
UTP CAT.5E 4Px4x2(이중화)
(20m)
UTP CAT.3 100Px2x2(이중화)
(20m)

DN
G

E
WCT 1C/95㎟x2x2(이중화)
(20m)

F/TFR-GV 16㎟x1 축전지

A
HFCO 1C/16㎟x2x2
HFCO 1C/16㎟x2x2
HFCO 1C/16㎟x2x2
HFCO 1C/16㎟x2x2

B 통신기기실 D E F E G

HFCO 1C/16㎟x2x2x2(이중화)
(20m)

C
AC분전반
B
접지단자함

7,960 전원실 4 4 5 6 1 1 2 2 4

HFCO 4C/25㎟x2(이중화)
(20m)

F/TFR-GV 16㎟x2(이중화)
(20m)
F/TFR-GV 16㎟x2(이중화)
(20m)

F/TFR-GV 16㎟x1
F/TFR-GV 16㎟x1

3

장비 수량표
P
B

C

HFCO 4C/25㎟x1
HFCO 4C/25㎟x1

▣ 장비일람표
번 호
명 칭

범 례

NOTE
:신설(본 과업분)

:신설(타 과업분)

1. 장비배치 및 크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면과 상이할 경우
공단(감리원)과 협의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장비간 케이블은 기존 트레이 이용.
3. OJC 케이블은 충격 또는 설치류의 훼손등에 취약
하여 억세스플로우 하부에서는 가요전선관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크 기 비 고 1 MDF 600x600 품 명 2 광분배함(OFD) 600x750 MPLS-TP 3 전송설비(IP-MPLS) 600x750 4 전송설비(MPLS-TP) 600x750 5 영상감시설비 600x750 6 열차무선설비(RRU) 600x750 A 전원분전반 - B 접지단자함 - C 전원분전반 - D UPS - E 정류기 - F 축전지 - UPS용 G 축전지 - 정류기용

설계감리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단위 수량 10G 격 대 2 비 신설 고 정류기 100A 대 2 신설 축전지 400Ah 대 1 신설 LTE-R 설계회사 설계건명 규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1/50 도 면 명

통합급전구분소(석곡PP)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66-104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14 OF 036

천안아산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케이블 결선도 12,975 연선망(경부) 연선망(수도권)

UTP CAT.5E 4Px4x2(이중화)
(30m)
UTP CAT.5E 4Px4x2(이중화)
(30m)
UTP CAT.5E 4Px2(이중화)
(30m)
UTP CAT.3 100Px2x2(이중화)
(30m)

UTP CAT.5E 4Px6x2(이중화)
(30m)
UTP CAT.5E 4Px4x2(이중화)
(30m)
UTP CAT.5E 4Px2(이중화)
(30m)
UTP CAT.3 100Px2x2(이중화)
(30m)

AWG 20/0.5㎟ 12C(실드)x6x2(이중화)
(30m)

AWG 20/0.5㎟ 12C(실드)x12x2(이중화)
(30m)

HFCO 1C/16㎟x2x2x2(이중화)
(30m)

HFCO 1C/16㎟x2x2x2(이중화)
(30m)

1,200 P.S 640 1,200 850 1,200 3,500 EPS 통신기기실 접지단자함

F/TFR-GV 16㎟x1
(30m)

DCN

UTP CAT.5E 4Px1
(50m)

접지단자함

F/TFR-GV 16㎟x1
(30m)

F/TFR-GV 16㎟x1 1,300 F/TFR-GV 16㎟x1

P.S
UTP CAT.5E 4Px4x2
UTP CAT.5E 4Px4x2
UTP CAT.5E 4Px2
UTP CAT.3 100Px2x2

EMS

900
16,550

800 1,600 1,163 장비 수량표 1,800

HFCO 1C/16㎟x2x2x2
HFCO 1C/16㎟x2x2x2
1,173

컴퓨터용케이블20#-S12Cx6x2
컴퓨터용케이블20#-S12Cx12x2

1,200

UTP CAT.5E 4Px6x2
UTP CAT.5E 4Px4x2
UTP CAT.5E 4Px2
UTP CAT.3 100Px2x2

600

CDF
OJC-SM 2Corex2x2
OJC-SM 2Corex2x2
품 명

UTP CAT.5E 4Px1 CDF

개, 집표실-2
1,200

200 300 수량 대 4 신설(경부,수도권) 비 고 대 1 신설 10P 개 108 신설

NOTE
:신설

:증설

1. 장비배치 및 크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면과 상이할 경우
공단(감리원)과 협의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장비간 케이블은 기존 트레이 이용.
3. OJC 케이블은 충격 또는 설치류의 훼손등에 취약
하여 억세스플로우 하부에서는 가요전선관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2,350 범 례 단위 EMS 클라이언트 단자대 CDF 격 10G MPLS-TP 400 MDF 규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1/50 도 면 명 천안아산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66-105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15 OF 036

동탄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케이블 결선도 1,100 1,310 600 1,160 9,910 연선망 1,160 885 MDF MDF MDF MDF 축전지 UPS 1,675 1,200 UTP CAT.5E 4Px4x2 835

UTP CAT.5E 4Px2
1,200

축전지
2,596

전원실 1,600 1,650 OFD IDF OFD 교환설비 3,310

UTP CAT.5E 4Px4x2(이중화)
(30m)
UTP CAT.5E 4Px2(이중화)
(30m)

LTE-R 장비랙
시 공 중

1,300 DWDM#1

DWDM#2
축전지

UPS

UPS
정류기정류기

HFCO 1C/16㎟x2x2x2(이중화)
(30m)

STM-64
#1

980 1,550

STM-64
#2

책상 책상

STM-16
#2

책상
책상

접지단자함

F/TFR-GV 16㎟x1
(30m)

DCN

UTP CAT.5E 4Px1
(30m)

17,235

STM-16
#1

DOTS
통신기기실

공
구
함

EMS

UTP CAT.5E 4Px1
책상
책상

라운드
테이블

장비 수량표

OJC-SM 2Corex2x2
HFCO 1C/16㎟x2x2x2
F/TFR-GV 16㎟x1

품 명
보수대

범 례 단위 수량 비 고 MPLS-TP 규 10G 격 대 2 신설 MPLS-TP EMS 클라이언트 대 1 신설 단자대 10P 개 1 신설

NOTE
:신설

:증설

1. 장비배치 및 크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면과 상이할 경우
공단(감리원)과 협의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장비간 케이블은 기존 트레이 이용.
3. OJC 케이블은 충격 또는 설치류의 훼손등에 취약
하여 억세스플로우 하부에서는 가요전선관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1/50 도 면 명 동탄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66-106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16 OF 036

평택지제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케이블 결선도 연선망

UTP CAT.5E 4Px4x2(이중화)
(20m)
UTP CAT.5E 4Px4x2(이중화)
(20m)
UTP CAT.5E 4Px2(이중화)
(20m)
UTP CAT.3 100Px2x2(이중화)
(20m)

2,400 1,600 7,101

보수감시실
3,000

1,350

AWG 20/0.5㎟ 12C(실드)x6x2(이중화)
(20m)

통신기기실

UTP CAT.5E 4Px1
HFCO 1C/16㎟x2x2x2

HFCO 1C/16㎟x2x2x2(이중화)
(20m)
9,960

컴퓨터용케이블20#-S12Cx6x2 접지단자함

F/TFR-GV 16㎟x1
(20m)

DCN

UTP CAT.5E 4Px1
(30m)

전원실 2,759 EMS 장비 수량표

UTP CAT.3 100Px2x2
UTP CAT.5E 4Px8x2
UTP CAT.5E 4Px2
OJC-SM 2Corex2x2

품 명
MPLS-TP

범 례 규 격 단위 수량 10G 대 2 비 신설 고 EMS 클라이언트 대 1 신설 단자대 10P 개 54 신설 DCN L2스위치 대 1 신설

NOTE
:신설

:증설

1. 장비배치 및 크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면과 상이할 경우
공단(감리원)과 협의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장비간 케이블은 기존 트레이 이용.
3. OJC 케이블은 충격 또는 설치류의 훼손등에 취약
하여 억세스플로우 하부에서는 가요전선관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1/50 도 면 명 평택지제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66-107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17 OF 036

남산IEC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케이블 결선도 연선망 8,810 2

UTP CAT.5E 4Px8
UTP CAT.3 100Px2
UTP CAT.5E 4Px8
UTP CAT.3 100Px2

4

OJC-SM 2Corex2
OJC-SM 2Corex2

A
1

B 1 2 2 3 4

4
1

자재창고-1

UTP CAT.5E 4Px4x2(이중화)
(20m)
UTP CAT.5E 4Px4x2(이중화)
(20m)
UTP CAT.3 100Px2x2(이중화)
(20m)

통신기기실
5,460

F/TFR-GV 16㎟x1
F/TFR-GV 16㎟x1
5

6 7

AWG 20/0.5㎟ 12C(실드)x18x2(이중화)
(3m)
G

E
WCT 1C/95㎟x2x2(이중화)
(10m)

축전지

HFCO 1C/16㎟x2x2x2(이중화)
(20m)

C
AC분전반
(10m)

F/TFR-GV 16㎟x1 UP

B
접지단자함

HFCO 1C/16㎟x2x2
HFCO 1C/16㎟x2x2
HFCO 1C/16㎟x2x2
HFCO 1C/16㎟x2x2

F/TFR-GV 16㎟x2(이중화)
(10m)
F/TFR-GV 16㎟x2(이중화)
(20m)

전원실(통신)
7,460

자재창고-2

HFCO 4C/25㎟x2(이중화)
(10m)

F/TFR-GV 16㎟x1
F/TFR-GV 16㎟x1
F/TFR-GV 16㎟x1

F
D

장비 수량표

E
B

G
E

C

WCT 1C/95㎟x2
WCT 1C/95㎟x2

HFCO 4C/25㎟x1
HFCO 4C/25㎟x1
4,810

▣ 장비일람표
번 호
명 칭
1

범 례

NOTE
:신설(본 과업분)

:신설(타 과업분)

1. 장비배치 및 크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면과 상이할 경우
공단(감리원)과 협의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장비간 케이블은 기존 트레이 이용.
3. OJC 케이블은 충격 또는 설치류의 훼손등에 취약
하여 억세스플로우 하부에서는 가요전선관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MDF 크 기 비 고 600x600 2 광분배함(OFD) 600x750 품 명 3 전송설비(IP-MPLS) 600x750 MPLS-TP 4 전송설비(MPLS-TP)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격 수량 대 2 비 신설 고 600x750 정류기 100A 대 2 신설 600x750 축전지 400Ah 대 1 신설 6 600x750 7 열차무선설비(RRU) 600x750 A 전원분전반 - LTE-R B 접지단자함 - C 전원분전반 - D UPS - E 정류기 - F 축전지 - UPS용 G 축전지 - 정류기용

설계감리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단위 10G 5 설계회사 설계건명 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1/50 도 면 명 남산IEC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66-108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18 OF 036 반 철도교통관제센터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A/C A/C UPS 분전반#2

CALL
SERVER

고속선

MSO
경전선

I D F I D F

MSO
분당선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케이블 결선도 영상감시설비

CEB CEB
(호남선)
(경부선)

영상감시설비 C B B

MSO
수인선

영상감시설비

MSO
전라선

MSO
경춘선

CAD
Sys

LOG
Rec

5

MSO
MSO
중앙선
일산선

MSO
#2

MSO
#1

C

RMS,
G/W

MSO
분당
분당선 녹음 선
장치

A/
C

F/TFR-GV 16㎟x1 D

UP
S

분 전 반

CALL 열차무선
SERVER 녹음장치 CALL 열차무선
경춘선 SERVER 회선분배
전라선
장치

연선망 열차무선 기 영상감시설비 (신 기실 )전 송망 상설비실

실/
전

원실

(예
정)
UTP CAT.5E 4Px4x2(이중화)
(50m)
UTP CAT.5E 4Px4x2(이중화)
(50m)
UTP CAT.3 100Px2x2(이중화)
(50m)

UP
S분
전
함

영상감시설비 수 납 장

단
지
접

납

AWG 20/0.5㎟ 12C(실드)x6x2(이중화)
(50m)

함
자

수 캐비 장

넷
수

넷 납 장 C

냉
난
방

A/ 캐비

기
제

이

F/TFR-GV 16㎟x1
(50m)

접지단자함
도
(수

A/C UPS권) 311 UPS

)
도권
(수

UPS
함
단자
접지

UPS

고속
호남

A/C

용
U PS
지
축전

214

역
/광
반 지
일 축전

고속
호남 류 기
정

고속
호남

) 215

정
(예

고속
호남 류 기
정

지

고속
호남

전
축

311 망

)
비
(예
지

신 전 통 축 광 HFCO 1C/16㎟x2x2x2

S
UP

컴퓨터용케이블20#-S12Cx6x2

역
/광
반 지
일 축전

)
지 3조
전 l*
축 Ce l
무 24
역 AH*
권 00
도 -8
수 (2 V
C
00
A/

S8 C

S
UP

VG A/

HFCO 1C/16㎟x2x2x2(이중화)
(50m)

S
UP 지
R
E- 축전
S
LT
UP
튬
리 E -R 전 지
축
LT
S
UP
튬
리 E -R 전 지
축
LT
튬
리

트
레

지 기

R
ELT 지
적
축

전 장 전 넷 납 축 비

수
넷

PS
송 U
전
광 전지
기 축 B
환
교 전지
축

캐 비

기
습

캐

AC
(광 분전
단 반
국
) AC분
(교 전
환 반
기
)

VGS

지
l)
축전 Cel
기용
24
정류 (2 V고속 0 AH
호남
00

2

UTP CAT.5E 4Px8
UTP CAT.3 100Px2x2

컴퓨터용케이블20#-S12Cx6x2
CDF - 10P 단자대

장비 수량표 4 CDF - 10P 단자대 CDF - 10P 단자대 3-1 2 1 OJC-SM 2Corex2x2 CDF - 10P 단자대 5 6

품 명
IDF

이너젠실 A/C 단위 수량 MPLS-TP 규 10G 격 대 2 신설 비 고 단자대 10P 개 54 신설 A/C 범 례

NOTE
:신설

:증설 P.D DN

1. 장비배치 및 크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면과 상이할 경우
공단(감리원)과 협의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장비간 케이블은 기존 트레이 이용.
3. OJC 케이블은 충격 또는 설치류의 훼손등에 취약 하여 억세스플로우 하부에서는 가요전선관
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4. 단자대는 MDF#25-1,2의 여유프레임을 사용하도록 한다.
5. EMS서버는 개량된 통신시스템실에 설치하도록 한다.

DN

A/
C

분 전 P.D

UP
숙

소 샤워실#2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17인승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1/70 도 면 명 철도교통관제센터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66-109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19 OF 036

고덕InEC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케이블 결선도

연선망
5,600

P-MUX 800 600 1,400 600 1,000

UTP CAT.5E 4Px4x2(이중화)
(10m)

600

MUX
UPS
배터리

축전지

AWG 20/0.5㎟ 12C(실드)x6x2(이중화)
(10m)

HFCO 1C/16㎟x2x2 HFCO 1C/16㎟x2x2 축전지 450

HFCO 1C/16㎟x2x2x2(이중화)
(10m)

700 6,400 600 2,600 1,200 5,400 622M

취약개소 전송설비
CCTV
정류기B

MSPP
(단자대)

UTP CAT.5E 4Px8 600 A/C

OFD,
CDF,
VDF

380

MSPP
2.5G

전송
정류기A

600 700 600

영상감시
장치

450 F/TFR-GV 16㎟x1 1,500 1,240 6,100

IP-MPLS
48CORE
OFD
(1-3 Ring)

UPS MUX 접지단자함

F/TFR-GV 16㎟x1
(10m)

써지보호기 500 항온항습기 자동소화기

UPS
(건넘선
영상감시
설비)

장비 수량표 UPS판넬

2,000
2,300

1,400

700
160

축전지 AC분전반 A/C 세면대

홀
항온항습실

품 명 범 례 단위 수량 MPLS-TP 규 MUX 격 대 2 비 신설 고 단자대 10P 개 4 신설

NOTE
:신설

:증설

1. 장비배치 및 크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면과 상이할 경우
공단(감리원)과 협의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장비간 케이블은 기존 트레이 이용.
3. OJC 케이블은 충격 또는 설치류의 훼손등에 취약
하여 억세스플로우 하부에서는 가요전선관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1/30 도 면 명 고덕InEC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66-110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20 OF 036 N O T E 광명 전송설비 랙 실장도

1. 전송장치 랙 도면은 시공의 이해를
돕기위한 도면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단(감리원)과
최종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커넥터반은 기존 커넥터반 랙에 설치
토록 한다.

광명
정 면 도

측 면 도
750

600
135

480 135 RACK #1

1
2
3

전원분배반
BLANK

4
5
6
7

MPLS-TP(10G)

8
9
10
11

BLANK

12
13
14
15

MPLS-TP MUX

16
17

패치패널 21 BLANK 22 FDF(24C) 23 BLANK

24
25
26

전원분배반 2,200 BLANK 20 2,200 19 Cable & PDU Zone 18 BLANK

27
28
29
30

MPLS-TP(10G)

31
32
33
34

BLANK

35
36
37
38

MPLS-TP MUX

39
40
41
42

BLANK 43 패치패널 44 BLANK 45 FDF(24C) W:600xD:750xH:2,200 W:600xD:750xH:2,200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NONE 도 면 명 광명 전송설비 랙 실장도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38-101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21 OF 036 N O T E 평택SS 전송설비 랙 실장도

1. 전송장치 랙 도면은 시공의 이해를
돕기위한 도면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단(감리원)과
최종 협의하여 시공한다.

평택SS 정 면 도 측 면 도 600

750
135

480 135 RACK #2

1
2
3

전원분배반
BLANK

4
5
6
7

MPLS-TP(10G)

8
9
10
11

BLANK 12 패치패널 13 BLANK 14 FDF(24C)

15
16
17
18

BLANK Cable & PDU Zone

20
21

23
24

전원분배반
2,200

22 BLANK 2,200 19

25
26
27
28

MPLS-TP(10G)

29
30
31
32

BLANK 33 패치패널 34 BLANK 35 FDF(24C)

36
37
38
39
40
41

BLANK

42
43
44
45

W:600xD:750xH:2,200 W:600xD:750xH:2,200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NONE 도 면 명 평택SS 전송설비 랙 실장도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38-102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22 OF 036 N O T E

둔포InEC 전송설비 랙 실장도
둔포InEC(경부고속)

1. 전송장치 랙 도면은 시공의 이해를
돕기위한 도면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단(감리원)과
최종 협의하여 시공한다.

둔포InEC(수도권고속) 정 면 도 정 면 도 정 면 도 정 면 도 600 600 600 600

측 면 도
750
135

3 1

전원분배반
BLANK

1 전원분배반

2
3

BLANK 1 전원분배반 2 BLANK 3 4 4 4 4 5 5 5 5 6 6 6 7 MPLS-TP(10G) 7 8 MPLS-TP(10G) MPLS-TP(10G) 7 8 9 9 9 9 10 10 10 BLANK 11 BLANK 11 BLANK 11 12 12 12 12 13 13 13 13 14 14 14 15 MPLS-TP MUX 15 MPLS-TP MUX MPLS-TP MUX 15 16 16 16 17 17 17 17 18 18 18

23
24

20

커넥터반
BLANK
커넥터반

22 커넥터반 24 19 22 BLANK 22 BLANK 23 패치패널 23 패치패널 24 BLANK BLANK 25 BLANK 25 FDF(24C) 26 패치패널 26 패치패널 26 26 27 BLANK 27 BLANK 27 27 28 FDF(24C) 28 FDF(24C) 28 28 29 BLANK 29 BLANK 29 29 24 BLANK 25 FDF(24C) 30 30 30 30 31 31 31 31 32 32 32 32 33 33 34

STM-4(이설)
(중계)

33

STM-4(이설)
(중계)

34 34 34 BLANK 35 35 35 36 36 36 36 37 37 37 37 38 38 38 38 39 39 39 39 40 40 40 40 41 41 41 BLANK 41 BLANK 42 42 42 43 43 43 43 44 44 44 44 45 45 45 45 W:600xD:750xH:2,200 BLANK 35 42 W:600xD:750xH:2,200 커넥터반 21 25 33 BLANK 20 커넥터반 21 BLANK 23 BLANK 20 커넥터반 21 MPLS-TP MUX 18 19 2,200 22 BLANK 2,200 21 19 2,200 20 BLANK BLANK 14 15 16 19 MPLS-TP(10G) 8

10
11

BLANK 6 7 8 W:600xD:750xH:2,200 W:600xD:750xH:2,200 W:600xD:750xH:2,200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135 전원분배반 2 3 480 RACK #2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2,200 2 RACK #1 Cable & PDU Zone 1 RACK #2 2,200 RACK #1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NONE 도 면 명 둔포InEC 전송설비 랙 실장도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38-103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23 OF 036 N O T E 통합급전구분소(석곡PP) 전송설비 랙 실장도

1. 전송장치 랙 도면은 시공의 이해를
돕기위한 도면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단(감리원)과
최종 협의하여 시공한다.

통합급전구분소(석곡PP) 정 면 도 정 면 도 600 600

측 면 도
750
135

RACK #1 1 480 135 RACK #2 1 전원분배반 2 전원분배반

2
BLANK

3 BLANK 3 4 4 5 5 6

6
MPLS-TP(10G)

7 MPLS-TP(10G) 7 8 8 9 9 10

10
BLANK

11 BLANK 11 12 12 13 13 14

14
MPLS-TP MUX

15 MPLS-TP MUX 15 16 16 17

17
18
BLANK

19 BLANK 20 패치패널 20 패치패널 21 BLANK 21 BLANK 22 FDF(24C) 22 FDF(24C) 24 24 25 25 26 26 27 27 28 28 29 29 30 30 31 31 32 32 33 33 34 34 35 2,200 23 2,200 23 35 BLANK 36 36 37 37 38 38 39 39 40 40 41 41 42 42 43 43 44 44 45 45 BLANK W:600xD:750xH:2,200 W:600xD:750xH:2,200 W:600xD:750xH:2,200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200 19 Cable & PDU Zone 18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NONE 도 면 명 통합급전구분소(석곡PP) 전송설비 랙 실장도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38-104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24 OF 036 N O T E 천안아산 전송설비 랙 실장도

1. 전송장치 랙 도면은 시공의 이해를
돕기위한 도면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단(감리원)과
최종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커넥터반은 기존 커넥터반 랙에 설치
토록 한다.

천안아산 정 면 도 정 면 도 600 600

측 면 도
750
135

RACK #1(경부고속) 1 1 전원분배반

2
3

480 135 RACK #1(수도권고속) 전원분배반 2 BLANK 3 4 4 5 5 6 BLANK 6 7 MPLS-TP(10G) 7 8 MPLS-TP(10G) 8 9 9 10 10 11 BLANK 11 12 12 13 13 14 BLANK 14 15 MPLS-TP MUX 15 16 16 17 17 BLANK 패치패널 20 패치패널 21 BLANK 21 BLANK 22 FDF(24C) 22 FDF(24C) 23 BLANK 23 BLANK 24 전원분배반

25
26

24 전원분배반 25 BLANK 26 27 27 28 28 29 2,200 19 20 2,200 BLANK Cable & PDU Zone 18 19 2,200 18 MPLS-TP MUX BLANK 29 30 30 MPLS-TP(10G) 31 31 32 32 33 MPLS-TP(10G) 33 34 BLANK 34 35 35 36 36 37 BLANK 37 38 MPLS-TP MUX 38 39 39 40 40 41 MPLS-TP MUX 41 42 BLANK 42 BLANK 43 패치패널 43 패치패널 44 BLANK 44 BLANK 45 FDF(24C) 45 FDF(24C) W:600xD:750xH:2,200 W:600xD:750xH:2,200 W:600xD:750xH:2,200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NONE 도 면 명 천안아산 전송설비 랙 실장도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38-105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25 OF 036 N O T E 동탄 전송설비 랙 실장도

1. 전송장치 랙 도면은 시공의 이해를
돕기위한 도면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단(감리원)과
최종 협의하여 시공한다.

동탄 정 면 도 측 면 도 600

750
135

480 135 RACK #1

1
2
3

전원분배반
BLANK

4
5
6
7

MPLS-TP(10G)

8
9
10
11

BLANK

12
13
14
15

MPLS-TP MUX

16
17

패치패널 21 BLANK 22 FDF(24C) 23 BLANK

24
25
26

전원분배반 2,200 BLANK 20 2,200 19 Cable & PDU Zone 18 BLANK

27
28
29
30

MPLS-TP(10G)

31
32
33
34

BLANK

35
36
37
38

MPLS-TP MUX

39
40
41
42

BLANK 43 패치패널 44 BLANK 45 FDF(24C) W:600xD:750xH:2,200 W:600xD:750xH:2,200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NONE 도 면 명 동탄 전송설비 랙 실장도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38-106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26 OF 036 N O T E 평택지제 전송설비 랙 실장도

1. 전송장치 랙 도면은 시공의 이해를
돕기위한 도면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단(감리원)과
최종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커넥터반은 기존 커넥터반 랙에 설치
토록 한다.

평택지제 정 면 도 측 면 도 600

750
135

480 135 RACK #1

1
2
3

전원분배반
BLANK

4
5
6
7

MPLS-TP(10G)

8
9
10
11

BLANK

12
13
14
15

MPLS-TP MUX

16
17

패치패널 21 BLANK 22 FDF(24C) 23 BLANK

24
25
26

전원분배반 2,200 BLANK 20 2,200 19 Cable & PDU Zone 18 BLANK

27
28
29
30

MPLS-TP(10G)

31
32
33
34

BLANK

35
36
37
38

MPLS-TP MUX

39
40
41
42

BLANK 43 패치패널 44 BLANK 45 FDF(24C) W:600xD:750xH:2,200 W:600xD:750xH:2,200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NONE 도 면 명 평택지제 전송설비 랙 실장도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38-107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27 OF 036 N O T E 남산IEC 전송설비 랙 실장도

1. 전송장치 랙 도면은 시공의 이해를
돕기위한 도면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단(감리원)과
최종 협의하여 시공한다.

남산IEC 정 면 도 정 면 도 600 600

측 면 도
750
135

RACK #1 1 1 전원분배반

2
3

480 135 RACK #2 전원분배반 2 BLANK 3 4 4 5 5 6 BLANK 6 7 MPLS-TP(10G) 7 8 MPLS-TP(10G) 8 9 9 10 10 11 BLANK 11 12 12 13 13 14 BLANK 14 15 MPLS-TP MUX 15 16 16 17

17
18

20 19 커넥터반 21 BLANK 20 커넥터반 21 BLANK 22 BLANK 23 패치패널 23 패치패널 24 BLANK 25 FDF(24C) 2,200 22 24 BLANK 25 FDF(24C) 26 26 27 27 28 28 29 29 30 30 31 31 32 32 33 33 34 34 BLANK 35 BLANK 35 36 36 37 37 38 38 39 39 40 40 41 41 42 42 43 43 44 44 45 45 W:600xD:750xH:2,200 W:600xD:750xH:2,200 W:600xD:750xH:2,200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200 BLANK Cable & PDU Zone 19 2,200 18 MPLS-TP MUX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NONE 도 면 명 남산IEC 전송설비 랙 실장도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38-108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28 OF 036 N O T E 철도교통관제센터 전송설비 랙 실장도

1. 전송장치 랙 도면은 시공의 이해를
돕기위한 도면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단(감리원)과
최종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커넥터반은 기존 커넥터반 랙에 설치
토록 한다.

관제센터 정 면 도 측 면 도 600

750
135

480 135 RACK #1

1
2
3

전원분배반
BLANK

4
5
6
7

MPLS-TP(10G)

8
9
10
11

BLANK

12
13
14
15

MPLS-TP MUX

16
17

패치패널 21 BLANK 22 FDF(24C) 23 BLANK

24
25
26

전원분배반 2,200 BLANK 20 2,200 19 Cable & PDU Zone 18 BLANK

27
28
29
30

MPLS-TP(10G)

31
32
33
34

BLANK

35
36
37
38

MPLS-TP MUX

39
40
41
42

BLANK 43 패치패널 44 BLANK 45 FDF(24C) W:600xD:750xH:2,200 W:600xD:750xH:2,200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NONE 도 면 명 철도교통관제센터 전송설비 랙 실장도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38-109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29 OF 036 N O T E 고덕InEC 전송설비 랙 실장도

1. 전송장치 랙 도면은 시공의 이해를
돕기위한 도면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단(감리원)과
최종 협의하여 시공한다.

고덕InEC 정 면 도 측 면 도 600

750
135

480 135 RACK #1

1
2
3

전원분배반
BLANK

4
5
6
7

MPLS-TP MUX

8
9
10
11
12
13
14
15
16
17

BLANK
커넥터반
BLANK
전원분배반
BLANK

18 21 Cable & PDU Zone

20
MPLS-TP MUX

22
2,200

23
24
25
26
27
28

2,200 19

BLANK
커넥터반
BLANK

29
30
31
32
33
34
35
36
37

BLANK

38
39
40
41
42
43
44
45

W:600xD:750xH:2,200 W:600xD:750xH:2,200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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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NONE 도 면 명 고덕InEC 전송설비 랙 실장도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38-110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30 OF 036 RACK 설치 상세도 RACK 고정상세도 (1) RACK 고정상세도 (2) S=1:6 S=1:6 19inch RACK 19inch RACK 평와셔 절연 및 진동방지고무판 평와셔 절연 및 진동방지고무판 피트커버 ACCESS FLOOR 셋트앵커 M12x70 고정용 너트 바닥 전산볼트(M12x500) 300 70 300 70 CABLE TRENCH 스트롱앵커 M12 300 바닥 70 70 RACK 고정상세도 (3) RACK 고정상세도 (4) S=1:6 S=1:6

19inch RACK
19inch RACK

평와셔 절연 및 진동방지고무판

랙 고정용 레벨러
ACCESS FLOOR

셋트앵커 M12x70
바닥
70
300

70 바닥

NOTE
1. 전송장비 랙은 상세도(1)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2. 현장여건 변동시 상세도(2)~(4)에 따라 설치한다.
3. 앵커볼트 규격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감독자(감리원)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NONE 도 면 명 RACK 설치 상세도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38-111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31 OF 036 N O T E 정류기 및 축전지 실장도

1. 전원설비 랙 도면은 시공의 이해를
돕기위한 도면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단(감리원)과
최종 협의하여 시공한다.
압연강재 또는 동등이상으로 하며,
접합부는 견고히 용접후 외면을 미려
하게 그라인딩 하도록 한다.

정류기 랙실장도 600 크기와 상이할 수 있음. 600 650 2.0T 650 40-4T 제어반 BLANK BLANK

분배반
(20회로)

분배반
(20회로)

BLANK BLANK

정류기 모듈
(100A)

정류기 모듈
(100A)

1,300

1,225
340

1,300 340 100 1,800 1,225 100 340 100 165 제어반 300 75 300 75 115 절연 및 진동방지고무판 찬넬 정 면 측 면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NONE 도 면 명 정류기 및 축전지 실장도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38-112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32 OF 036

인터페이스회선 업무분계점
분계점

분계점 전송설비 시공(본 과업분)

분계점
건축통신설비 시공

가입자측 시공 통신기기실 인터페이스 케이블 인터페이스 케이블 전송설비

MDF,
패치판넬

IDF
(TB단자함)

가입자 설비 전송회선의 인터페이스 분계점

분계점
전송설비 시공(본 과업분)

가입자측 시공 통신기기실 인터페이스 케이블 인터페이스 케이블 전송설비 가입자 설비 커넥터반

NOTE
1. 신설하는 전송설비 MPLS-TP에서 MDF,커넥터반까지 인터페이스케이블은
전송설비 과업임.

전송회선(시리얼 통신) 인터페이스 분계점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NONE 도 면 명 인터페이스회선 업무분계점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38-113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33 OF 036 N O T E 남산IEC 통신기기실 철거도

1. 장비배치 및 크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면과
상이할 경우 공단(감리원)과 협의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전송설비만 본 과업에서 철거한다.

5,432 6,700 ▣ 범례 :철거(본 과업분)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전송설비 STM-16 대 2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1/30 비 고 :철거(타 과업분) 철거 도 면 명 남산IEC 통신기기실 철거도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51-101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34 OF 036 N O T E 둔포InEC 통신기기실 철거도

1. 장비배치 및 크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면과
상이할 경우 공단(감리원)과 협의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전송설비만 본 과업에서 철거한다.
광전송거리(화성IEC~천안아산:41.5km)
를 감안하여 기존 전송장비를 이설하
여 중계노드로 사용토록 한다.

서울측
중화코일

부산측
중화코일

축전지
정보통신망

STM-4 정류기B 설비 (1R,6R) (100A) OFD OFD/MDF 정류기용

정류기A
(100A)
STM-16

통신기기실 전원실

(2R)
UPS
(5KVA)

광전송설비
P-MUX
회선감시
장치

신호
축전지

신호
축전지
1.2Vx130AH
x182개

STM-16
(4R)

캐비넷형
자동소화기

▣ 범례 품 명 규 전송설비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격 단위 수량 STM-4 랙 대 1 철거 STM-4(셀프) 대 2 이설 STM-16 랙 대 2 철거 P-MUX 랙 대 1 철거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1/30 비 고 :철거(본 과업분) :철거(타 과업분) 도 면 명 둔포InEC 통신기기실 철거도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51-102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35 OF 036 N O T E 석곡PP 통신기기실 철거도

1. 장비배치 및 크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면과
상이할 경우 공단(감리원)과 협의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전송설비만 본 과업에서 철거한다.

16000
5000

600 11000 RRU

전자식 전자식
배전반 배전반
800

OFD/
MDF

통신기기실 9000 554

STM-4
(32R)

축전지 현관문 ▣ 범례 :철거(본 과업분)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통신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회사 시공건명

평택~오송 2복선화 지장이설개소 광다중화장치(MPLS-TP) 제조설치

시공감리

00
개정번호

2026.12.31
날

짜 실시설계 준공

이홍재
내

용 작성자

황대훈
검토자

설일환
확인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전송설비 STM-4 대 1 건설분야 통신 철도구분 고속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평택~오송선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평택~오송 공

운영코드
도면축척

1/50 비 고 :철거(타 과업분) 철거 도 면 명 석곡PP 통신기기실 철거도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T3001051-103 표준버전 RAIL v1.2(2022) 구 편철번호 036 OF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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