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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801] 태안중학교 2동교사 수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5.5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4: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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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_태안중학교 2동교사 수선공사.hwp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7호

[긴급] 태안중학교 2동교사 수선공사 입찰공고

본 공고는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공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명: 태안중학교 2동교사 수선공사

1. 이 입찰공고서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041-670-81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041-670-8132)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자민원·신고창구 → 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5.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 이혜영(☎ 041-670-8132)

6.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 고지한(☎ 041-670-8137)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2,4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공사 입찰 공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공사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태안중학교 2동교사 수선공사

나. 공사현장: 충남 태안군 태안중학교 교내

다. 공사개요: 태안초등학교 2동 교사 수선에 따른 공사임

※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대수선 공사가 포함된 공사로서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종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한 건축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21.까지

마. 공사금액 [ 금액단위: 원 ] 추정가격 (A) 부가세 (B) 기초금액 (C=A+B) 관급자재 추정금액 (E=C+D) 도급자 (D) 관급자 548,422,728 54,842,272 603,265,000 39,984,000 627,786,520 643,249,000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8.(금) 14:00 2026. 9. 23.(수) 14:00 2026. 9. 23.(수) 15:00 태안교육지원청 계약담당자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지점(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이 적용됩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차.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본 입찰은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으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우리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시설팀(☎ 041-670-8137)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충남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되, 해당자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 각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이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예정가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 7,425,741 5,620,114 738,482 3,595,622 12,318,736 688,272 30,386,967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 지원청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의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ㆍ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내역서)를 제출(「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서, 기타 제반서류 등)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 금액단위: 원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 7,425,741 5,620,114 738,482 3,595,622 12,318,736 688,272 30,386,967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의무 적용)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근 및 퇴근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 1]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대금,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붙임 2, 3】「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공사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사 현장 기관에 해당 공사에 적용할 공공요금 징수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전 공사 현장 기관에 공공요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시 미사용확인서 제출)

19.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정보공개/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바.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이혜영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670-8132, FAX: 041-673-2843,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사.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주무관(☎ 041-670-8137)

2026년 9월 18일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태안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4.1.15.~2024.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적정 부적정 비고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 ○
(서명)

【붙임3】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입찰 공고_태안중학교 2동교사 수선공사.pdf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7호

[긴급] 태안중학교 2동교사 수선공사
입찰공고
본 공고는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공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명: 태안중학교 2동교사 수선공사
1. 이 입찰공고서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
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041-670-8132)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
(041-670-8132)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자민원·신고창구 → 부패·공
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
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5.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 이혜영(☎ 041-670-8132)
6.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 고지한(☎ 041-670-8137)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
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
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2,4 금지에 관
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
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m 공사 입찰 공고
m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m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m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m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m 공사계약특수조건
m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
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태안중학교 2동교사 수선공사
나. 공사현장: 충남 태안군 태안중학교 교내
다. 공사개요: 태안초등학교 2동 교사 수선에 따른 공사임
※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대수선 공사가 포함된 공사로서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종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한 건축공사로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
용하지 않습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21.까지
마. 공사금액

[ 금액단위: 원 ]
추정가격
(A)

부가세
(B)

기초금액
(C=A+B)

548,422,728 54,842,272 603,265,000

관급자재
도급자
(D)

추정금액
(E=C+D)

관급자

39,984,000 627,786,520 643,249,000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8.(금)
14:00

2026. 9. 23.(수)
14:00

2026. 9. 23.(수)
15:00

태안교육지원청
계약담당자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
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지점(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이 적용됩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차.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
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
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
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
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본 입찰은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으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우리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시설팀(☎ 041-670-8137)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충남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
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
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
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
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되, 해당자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
이행 각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입찰보증금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
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이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
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
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
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
출할 수 없습니다.

9. 예정가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
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
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
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
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7,425,741

보험료
5,620,114

요양보험
738,482

부금비
3,595,622

보건관리비
12,318,736

안전관리비 계 688,272 30,386,967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
서 제외합니다.
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
가기준 ”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 지원청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의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
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
정보업자에게 요구ㆍ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100% )”입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
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내역서)를 제출(「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
른 노무비 확인)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서,
기타 제반서류 등)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 금액단위: 원 ]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7,425,741

보험료
5,620,114

요양보험
738,482

부금비
3,595,622

보건관리비
12,318,736

안전관리비 계 688,272 30,386,967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
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공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의무 적용)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
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근 및 퇴근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
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
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
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
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
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
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 1]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

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
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
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
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
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은 매
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
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
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
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

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
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대금,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붙임 2, 3】「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
건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공사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사 현장 기관에 해당 공사에 적용할 공공요금 징수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
고, 준공 전 공사 현장 기관에 공공요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시 미사용확인서 제출)

19.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
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

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
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
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
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
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정보공개/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바.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이혜영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670-8132, FAX: 041-673-2843,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사.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주무관(☎ 041-670-8137)

2026년 9월 18일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재무관 【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
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

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붙임2】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소재지: 충남 태안군 ○○○
❑
○○
❑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

(서명)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기 간: 2024.1.15.~2024.1.31.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
❑
❑

작업 개요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망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

작업전
TBM
실시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위험작업
집중관리

유해화학
물질관리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

위험성
평가

비상사태
대비 체계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

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구축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1
2
3
4
5
6
7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확인사항
적정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부적정 ○ ○ ○ 비고 (서명) 【 붙임3】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
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
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
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 서명)

===== 내역서(태안중학교 2동교사 수선공사)-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태안중학교 2동교사 수선공사 G: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F: G:
A: C2 D: 산
출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9 D: 안 전 관 리 비 E: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도급자관급포함: ⓐ.와ⓑ.비교후 적은금액적용 G:
A: CC D: ⓐ.일반경우 E: F: [(재료비+직노)*3.11%]*1.2배 G:
A: CD D: ⓑ.관급자재대포함 E: F: (재료비+직노+도급자설치관급÷1.1)*3.11% G:
A: CE D: 폐 기 물 처 리 비 E: F: G:
A: CF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H D: 임금채권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J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G:
A: D6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K B: 도급자 설 치 관 급 E: F: G:
A: DL B: 관급자 설 치 관 급 E: F: G:
A: DM B: 관 급 소 계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태안중학교 2동교사 수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집
계
표
] B: C: 식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식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식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식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창호및유리공사 B: C: 식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지붕및기타공사 B: C: 식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거 공 사 B: C: 식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골재대및자재비 B: C: 식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안 전 관 리 비 B: C: 식 D: 1 N: 010107 O: P: Q: 3 R: 3 S: < T:
A: 010108 작 업 부 산 물 B: C: 식 D: 1 N: 010108 O: P: Q: 9 R: 3 S: T:
A: 010109 도급자설치관급 B: C: 식 D: 1 N: 010109 O: P: Q: 7 R: 3 S: T:
A: 010110 관급자설치관급 B: C: 식 D: 1 N: 010110 O: P: Q: 8 R: 3 S: T:
A: 010111 폐기물 처리비 B: C: 식 D: 1 N: 010111 O: P: Q: 6 R: 3 S: T:
A: 0102 기계 설비 공사 B: C: 식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A-1,2,3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A-4,5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A-6,7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실외기철거후재설치공사 B: C: 식 D: 1 N: 010204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태안중학교 2동교사 수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M: N: 5F91C45377ABCCC8149CA23C47FC8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1C45377ABCCC8149CA23C47FC8E AV: 10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창고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M: N: 5F91C45377ABF9F514C772AF64853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1C45377ABF9F514C772AF64853A AV: 105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 C: M2 D: 1380 M: N: 5F91C450A77E41B3141E321A0E2E0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1C450A77E41B3141E321A0E2E03 AV: 6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 C: M2 D: 16 M: N: 5F91C450A77E41B3141E321A0E2D7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1C450A77E41B3141E321A0E2D79 AV: 7
A: 비계주위 비산먼지방진망 설치 및 해체 B: 방진망, P.E, 1.5*150m C: M2 D: 1396 M: N: 5F91C450A76DB7CA141BE28634F8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1C450A76DB7CA141BE28634F838 AV: 5
A: 시스템비계-계단+난간손료 B: 2637mm,3개월 C: 조 D: 30 M: N: 5F91C450A77E41B3141E62ECFE3DE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1C450A77E41B3141E62ECFE3DEA AV: 9
A: 타워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 B: 연결형,5.4*1.8*H:14m(3층용),3개월 C: 개소 D: 1 M: N: 5F91C450A77E41B3141E62EEAF6C0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1C450A77E41B3141E62EEAF6C09 AV: 8
A: 보행자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공사장외부 B: W2.0m,H=3.0, 3개월 C: M D: 20 M: N: 5F91C450A75317C514F482B019102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1C450A75317C514F482B0191020 AV: 176
A: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E.G.I철판 B: H=3.0, 3개월 C: M D: 60 M: N: 5F91C450A75317C514F4B2045FA7E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1C450A75317C514F4B2045FA7E6 AV: 17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N: 5F91C450A77E41B3146612FB6C4CF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1C450A77E41B3146612FB6C4CF3 AV: 104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고압살수+기타) C: 일 D: 2 M: N: 5F91C45257392496140D423024237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1C45257392496140D4230242379 AV: 12
A: 트럭크레인(30톤) B: (철거재+자재양중) C: 일 D: 2 M: N: 5F91C45257392496140D423024225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1C45257392496140D4230242256 AV: 97
A: 공사용 가설전기설치 B: 분전반+강재전선관+배선 C: 개소 D: 1 M: N: 5F91C455274BAED314C00285AC25D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1C455274BAED314C00285AC25D3 AV: 13
A: 공사용 전력비 B: 60KW, 기본요금 C: 월 D: 3 M: N: 5F91C455274BAED314C00285AC26F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1C455274BAED314C00285AC26FB AV: 14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현장주위 및 기타 C: 인 D: 4 M: N: 5F91C455274B83F8144EC28544139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1C455274B83F8144EC285441397 AV: 106
A: ☞ 임시소방시설 ☜ B: C: M: N: O: P: Q: 01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1 AV: 73
A: 소화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항목) B: 분말소화기(ABC), 3.3kg C: 개 D: 6 M: N: 58C28420A76F99E41495B22368E4900AF088A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C28420A76F99E41495B22368E4900AF088AD AV: 31
A: 소화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항목) B: 대형분말소화기20kg C: 개 D: 6 M: N: 58C28420A76F99E41495B22368E4900AF088A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C28420A76F99E41495B22368E4900AF088A2 AV: 32
A: 소화기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개 D: 6 M: N: 58C28420A76F99E41410C2FACBC3E31B2A039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C28420A76F99E41410C2FACBC3E31B2A0394 AV: 33
A: 대형소화기거치대 B: C: 개 D: 3 M: N: 58C28420A76F99E41410C2FACBC3E31B2A039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C28420A76F99E41410C2FACBC3E31B2A0395 AV: 74
A: 방화포(세라믹포) B: 1M*3M C: 롤 D: 1 M: N: 58C28420A76F99E41410C2FACBC3E31B2A039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C28420A76F99E41410C2FACBC3E31B2A0396 AV: 4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레미콘 B: 충남,25-18-120 (태안군) C: M3 D: 93 N: 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FE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FE1 AV: 7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슬래브 B: slump 8~12cm,양호(f2:Type-Ⅰ), 36m C: M3 D: 91 N: 5F91941BB763B3D214071200B73F7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1941BB763B3D214071200B73F72 AV: 18
A: 섬유보강재 B: 1포/m3 C: M3 D: 91 N: 5F91941BB77DF90B1414F21CEAFEE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1941BB77DF90B1414F21CEAFEE5 AV: 17
A: 섬유단열재【 도급자설치관급 】 B: SUPERVAC,T:10 C: M2 D: 907 N: 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C1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C10 AV: 108
A: 콘크리트 표면마무리(기계미장) B: 무근콘크리트,작업대기+작업환경 할증 적용 C: M2 D: 907 N: 5F91A402F75E5B0A143CD2810C686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1A402F75E5B0A143CD2810C6867 AV: 20
A: 바탕면정리-보통 B: 바닥(들뜸및요철제거(그라인딩),홈메우기,불순물청소,퍼티작업,고압물청소) C: M2 D: 1018 N: 5F9134A7179FBB7F141C82EAC47CB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134A7179FBB7F141C82EAC47CBC AV: 21
A: 바탕면정리-보통 B: 수직부(들뜸및요철제거(그라인딩),홈메우기,불순물청소,퍼티작업,고압물청소) C: M2 D: 168 N: 5F9134A7179FBB7F141C82EAC47E6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134A7179FBB7F141C82EAC47E69 AV: 2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창호및유리공사 B: Q: 010103
A: 로이복층유리(단열간봉) B: 24mm[5SKN154Ⅱ(H/S)+14AR+5CL] C: M2 D: 1084 M: N: 5F91146F179060AE140852B32AEFC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1146F179060AE140852B32AEFCF AV: 126
A: 로이3중유리(단열간봉) B: 43mm[5SKN154Ⅱ(H/S)+14AR+5CL+14AR+5SKN154Ⅱ(H/S)] C: M2 D: 28 M: N: 5F91146F179060AE140852B32AEA4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1146F179060AE140852B32AEA4D AV: 184
A: 창호유리설치(일반창호)/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084 M: N: 5F91146F179060AE140842A85E6E7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1146F179060AE140842A85E6E73 AV: 127
A: 커튼월유리 설치(일반바)/3중유리 B: 40mm초과 44mm이하 C: M2 D: 28 M: N: 5F91146F179060AE140842AC3938B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1146F179060AE140842AC3938BB AV: 185
A: 유리주위 코킹 B: 삼각 5mm, 실리콘 C: M D: 8973 M: N: 5F915484173E255114BF9208C9C34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15484173E255114BF9208C9C34B AV: 12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003 M: N: 5F915484172DE34614BCC2C5B488D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15484172DE34614BCC2C5B488D7 AV: 12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1003 M: N: 5F915484172DE34614BCC2C5B48BA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15484172DE34614BCC2C5B48BAB AV: 124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레미탈 B: C: M D: 1003 M: N: 5F911461B7F035AA14F9B2268FE8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11461B7F035AA14F9B2268FE823 AV: 12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지붕및기타공사 B: Q: 010104
A: 골밀도석재패널설치 B: 1220*2440*8t(내진하지틀및시공비포함) C: M2 D: 254 M: N: 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FE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FE0 AV: 93
A: 선홈통(금속) 설치 B: 10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21 M: N: 5F9164EAE75AF40614619254F8770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164EAE75AF40614619254F87709 AV: 36
A: 선홈통(금속) 설치 B: 150mm*1.5t, 스테인리스관 C: M D: 119 M: N: 5F9164EAE75AF40614619254F8755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164EAE75AF40614619254F8755C AV: 37
A: 루프드레인연결관 B: SST Ø100mm*1.5t,L1.0m이하 C: EA D: 6 M: N: 5F9164EAE75ABE531472326AD3353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164EAE75ABE531472326AD3353F AV: 38
A: 루프드레인연결관 B: SST Ø150mm*2.0t,L1.0m이하 C: EA D: 11 M: N: 5F9164EAE75ABE531472326AD3353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164EAE75ABE531472326AD3353D AV: 39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4 M: N: 5F9164EAE702CA1114793288366DD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164EAE702CA1114793288366DD7 AV: 40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300*300*300*1.5t C: EA D: 11 M: N: 5F9164EAE702CA1114793288366DD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164EAE702CA1114793288366DD4 AV: 41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2 M: N: 5F9164EB87B71018149422E9B63A9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164EB87B71018149422E9B63A92 AV: 42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50mm C: 개소 D: 11 M: N: 5F9164EB87B710181494429713EAA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164EB87B710181494429713EAAB AV: 43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4 M: N: 5F9164EB878BCB3214803253D04DD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164EB878BCB3214803253D04DD3 AV: 44
A: 드레인주위보강 B: 방수몰탈사춤+우레탄코킹18*20 C: EA D: 17 M: N: 5FB6F425D7914A9C1459629ACC071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B6F425D7914A9C1459629ACC071F AV: 45
A: 드레인구멍매꿈 B: 몰탈사춤 C: EA D: 13 M: N: 5FB6F425D7914A9C1459629ACC067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B6F425D7914A9C1459629ACC0679 AV: 94
A: 루프드레인구멍뚫기 B: D150, 콘크리트 150mm C: EA D: 11 M: N: 5FB6F425D7914A9C1459629ACC067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B6F425D7914A9C1459629ACC0678 AV: 95
A: 루프드레인구멍뚫기 B: D100, 콘크리트 150mm C: EA D: 2 M: N: 5FB6F425D7914A9C1459629ACC067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B6F425D7914A9C1459629ACC067B AV: 96
A: 차양철거 B: 6650*3000 C: 개소 D: 1 M: [전문견적] N: 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FE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FE2 AV: 7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철 거 공 사 B: Q: 010105
A: 조적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M3 D: 1 M: N: 5F90C4E4E705690714CEF271430DC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90C4E4E705690714CEF271430DC3 AV: 49
A: 선홈통철거 B: C: M D: 248 M: N: 5F90C4E4E76F92B0147CE2813C028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90C4E4E76F92B0147CE2813C0281 AV: 50
A: 외벽패널철거 B: 금속외장재(하지철물포함) C: M2 D: 163 M: N: 5F90C4E4E7A5836E14EC0257CE525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90C4E4E7A5836E14EC0257CE525E AV: 52
A: 시트방수철거 B: C: M2 D: 1183 M: N: 5FB6F425D7914A9C145962981FF19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B6F425D7914A9C145962981FF192 AV: 53
A: 난간대철거 B: C: M D: 519 M: N: 5FB6F425D7914A9C145962981FF35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B6F425D7914A9C145962981FF35B AV: 54 AW: 1.84kg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C: M2 D: 671 M: N: 5F90C4E4E7A5836E14FD02A655500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90C4E4E7A5836E14FD02A6555000 AV: 130
A: 창호 철거 시 유리제거 B: C: M2 D: 1309 M: N: 5F90C4E4E7A5836E14FD02A655500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90C4E4E7A5836E14FD02A6555003 AV: 132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0 M: N: 5F90C4E4E7A5836E14ECA2584EC1D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90C4E4E7A5836E14ECA2584EC1DE AV: 134
A: 알미늄천정재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0 M: N: 5F90C4E4E732A0B3149322A9176AA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90C4E4E732A0B3149322A9176AA0 AV: 131
A: 차양철거 B: C: 식 D: 1 M: N: 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FE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FEE AV: 102
A: 샌드위치판넬철거및철판겉어내기 B: C: M2 D: 6 M: N: 5FB6F425D7914A9C145962981FF50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B6F425D7914A9C145962981FF50B AV: 55
A: 루프드레인철거 B: C: EA D: 27 M: N: 5FB6F425D7914A9C145962981FF50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B6F425D7914A9C145962981FF50A AV: 9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골재대및자재비 B: Q: 010106
A: 드라이모르타르 B: 사춤용, 40kg,현장도착도 C: 포 D: 259 M: N: 58B074A1F7EFA7D21478D2C45C44EF2C8D883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B074A1F7EFA7D21478D2C45C44EF2C8D883C AV: 8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안 전 관 리 비 B: Q: 010107
A: 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B: 1인 C: 일 D: 4 M: N: 5F91C450A75317C514F482B01913F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91C450A75317C514F482B01913F7 AV: 6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8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196 M: 수집상차도 N: 5895B4F0F749947614C852FC5746B6A22F584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95B4F0F749947614C852FC5746B6A22F5847 AV: 47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026 M: 수집상차도 N: 5895B4F0F749947614C852FC5746B6A22F596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95B4F0F749947614C852FC5746B6A22F596D AV: 4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도급자설치관급 B: Q: 010109
A: 섬유단열재 B: SUPERVAC,T:10 C: M2 D: 952 M: 26108899 N: 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D3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D3E AV: 17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관급자설치관급 B: Q: 010110
A: 아스팔트방수시트 B: Dry Green-403,10000×1000×t3mm, 현장설치도 C: M2 D: 1186 M: 24246788 N: 5E2E34C6F70D3103140DB21D92D567FB0AB8E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2E34C6F70D3103140DB21D92D567FB0AB8EF AV: 98
A: 금속제패넬 B: 초내후성분체, 1.6mm, 평판 C: M2 D: 1601 M: 24380430 N: 5E2E34C6F70D3103140DB21D92D567FA61075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2E34C6F70D3103140DB21D92D567FA610752 AV: 100
A: 소
계 B: C: M: N: 5E2F84B777D1F5BD149122E2F50E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05E2F84B777D1F5BD149122E2F50E AV: 109
A: 금속제기타울타리(안전난간) B: EVP38, Φ38.1×1000mm,현장설치도 C: M D: 204 M: 24992765 N: 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FE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FEF AV: 101
A: 금속제기타울타리(옥상난간) B: EVSP-63,(부품)Φ63.5×1000mm,보조기둥,현장설치도 C: M D: 108.8 M: 24581519 N: 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C1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C13 AV: 107
A: 소
계 B: C: M: N: 5E2F84B777D1F5BD149122E2F50E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05E2F84B777D1F5BD149122E2F50E AV: 110
A: 단열미서기 이중창 B: DJ-AW-W229-002, 229mm,현장설치도 C: KG D: 211.3 M: 24421990 N: 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C1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C1A AV: 117
A: 단열미서기이중중연창 B: DJ-AW-SW229-002, 229mm,현장설치도 C: KG D: 633.6 M: 24421989 N: 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D3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D30 AV: 181
A: 단열미서기이중중중연창 B: DJ-AW-SSW229-002, 229mm,현장설치도 C: KG D: 13278.7 M: 24421988 N: 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22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22F AV: 182
A: 단열커튼월 B: DJ-AW-CAW165-002,165mm,현장설치도 C: KG D: 993.1 M: 24867588 N: 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22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22E AV: 183
A: 방충망 B: DJ-AW-SC01,현장설치도 C: KG D: 1183.5 M: 23803319 N: 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C1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C1B AV: 118
A: 소
계 B: C: M: N: 5E2F84B777D1F5BD149122E2F50E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05E2F84B777D1F5BD149122E2F50E AV: 119
A: 차양-아치형 B: C: M2 D: 22 M: 25786120 N: 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C1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C12 AV: 103
A: 차양-반아치형 B: C: M2 D: 31 M: 25786118 N: 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C1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C11 AV: 111
A: 차양 - 기둥커버(Φ101.6) B: C: 개 D: 3 M: 23106344 N: 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C1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C17 AV: 113
A: 차양 - 물받이 B: C: M D: 9 M: 25043801 N: 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C1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2E34AC6710DA3914F562C0F059ACCCDF8C15 AV: 115
A: 소
계 B: C: M: N: 5E2F84B777D1F5BD149122E2F50E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05E2F84B777D1F5BD149122E2F50E AV: 11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폐기물 처리비 B: Q: 01011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 M: N: 5FDC841307BFEC5714054272C956E095DBB72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DC841307BFEC5714054272C956E095DBB720 AV: 6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5 M: N: 5FDC8413679B876514BAF23ABC4ED15B22C45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DC8413679B876514BAF23ABC4ED15B22C451 AV: 133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12 M: N: 5FDC841307BFEC5714054272C956E0943092F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DC841307BFEC5714054272C956E0943092F9 AV: 63
A: 폐스티로폼(재활용 백색,유색) B: 운반+처리포함 C: M3 D: 1 M: N: 5FDC841307BFEC5714054272C956E0943365B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DC841307BFEC5714054272C956E0943365B1 AV: 6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4.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 M: N: 5FDC841307BFEC5714054272C95789CD7BECF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DC841307BFEC5714054272C95789CD7BECF5 AV: 7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7 M: N: 5FDC841307BFEC5714054272C95789CD7BEAC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DC841307BFEC5714054272C95789CD7BEAC6 AV: 76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A-1,2,3 기계설비공사 B: Q: 010201
A: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VP), D25 C: m D: 0.5 M: 호표 1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83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83F AV: 137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VN SDR 13 B: PVC관(VG1), D50 C: m D: 1.5 M: 호표 2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83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83C AV: 138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수도용) B: Φ25mm, PVC엘보 C: 개 D: 1 M: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83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83D AV: 139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90˚단곡관(DTS) C: 개 D: 3 M: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83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83A AV: 14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수도용) B: Φ25mm, PVC소켓 C: 개 D: 1 M: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83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83B AV: 141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PVC소켓, DTS C: 개 D: 3 M: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83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838 AV: 142
A: PVC관철거 B: D50 C: M D: 1 M: 호표 3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83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839 AV: 143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A-4,5 기계설비공사 B: Q: 010202
A: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VP), D25 C: m D: 0.5 M: 호표 1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83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837 AV: 145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VN SDR 13 B: PVC관(VG1), D50 C: m D: 2 M: 호표 2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9C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9C5 AV: 146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수도용) B: Φ25mm, PVC엘보 C: 개 D: 1 M: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9C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9C4 AV: 147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90˚단곡관(DTS) C: 개 D: 4 M: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9C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9C7 AV: 148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수도용) B: Φ25mm, PVC소켓 C: 개 D: 1 M: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9C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9C6 AV: 149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PVC소켓, DTS C: 개 D: 4 M: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9C1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9C1 AV: 150
A: PVC관철거 B: D50 C: M D: 1.5 M: 호표 3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83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839 AV: 151
A: 냉난방기 실외기이전설치(싱글형) B: 실외기 C: 대 D: 1 M: 호표 4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9C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9C0 AV: 152
A: 진공및냉매충전(싱글형) B: 벽걸이.스탠드.천장형 C: 대 D: 1 M: 호표 5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9C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9C3 AV: 153
A: 냉매배관(동관)부속/용접 및 보온 포함 B: 9.52/15.88 C: M D: 10 M: 호표 6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9C2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9C2 AV: 154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A-6,7 기계설비공사 B: Q: 01020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VN SDR 33 B: PVC관(VG2), D100 C: m D: 1 M: 호표 7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9C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9CC AV: 156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PVC소켓, DTS C: 개 D: 2 M: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67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671 AV: 157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VN SDR 33 B: PVC관(VG2), D150 C: m D: 3 M: 호표 8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670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670 AV: 158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50mm, PVC소켓, DTS C: 개 D: 6 M: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67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673 AV: 159
A: 원형환기구철거후신설 B: D100 C: 개소 D: 2 M: 호표 9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67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672 AV: 160
A: 원형환기구철거후신설 B: D150 C: 개소 D: 6 M: 호표 10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67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675 AV: 161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4 실외기철거후재설치공사 B: Q: 010204
A: 실외기 철거후재설치(멀티형) B: EHP C: 대 D: 8 M: 호표 11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677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677 AV: 163
A: 냉난방기 실외기철거후재설치(싱글형) B: 냉매배관 트레이 철거후재설치 C: 대 D: 1 M: 호표 12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676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676 AV: 164
A: 진공및냉매충전(싱글형) B: 벽걸이.스탠드.천장형 C: 대 M: 호표 5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679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679 AV: 165
A: 진공및냉매충전(멀티형) B: 실외기 8HP(멀티 실내기포함) C: ZONE D: 2 M: 호표 13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678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678 AV: 166
A: 진공및냉매충전(멀티형) B: 실외기 10HP(멀티 실내기포함) C: ZONE D: 2 M: 호표 14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718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718 AV: 167
A: 진공및냉매충전(멀티형) B: 실외기 12HP(멀티 실내기포함) C: ZONE D: 2 M: 호표 15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719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719 AV: 168
A: 진공및냉매충전(멀티형) B: 실외기 16HP(멀티 실내기포함) C: ZONE D: 2 M: 호표 16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71A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71A AV: 169
A: 냉매배관 트레이 철거후재설치 B: C: M D: 53 M: 호표 17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71B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71B AV: 170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8 M: 호표 18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71C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71C AV: 171
A: 냉매회수장치 사용료 B: C: 식 D: 1 M: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71D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71D AV: 172
A: 냉난방기 실외기 연결비용 B: 싱글,멀티,구분없음 C: 대 D: 9 M: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71E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71E AV: 173
A: 냉매 회수 B: 냉매회수통 대여비포함 C: kg D: 48 M: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71F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71F AV: 174
A: 냉매 처리 B: C: kg D: 48 M: N: 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710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0994F067A7021D144F4288D89019BCFAE710 AV: 175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Sheet1]

===== 시방서(태안중학교 2동교사 수선공사).hwp =====

건 축 시 방 서 공사명:태안중학교 2동교사 수선공사 2026. 9.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태안중학교 2동교사 수선공사

2. 공사장위치 : 태안군 태안읍 태안중학교 교내

3. 공사 개요 : 2동 외벽수선 4. 마감재료

공
사
내
용

외벽수선 - 금속재패널+스톤보드 옥상방수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5. 공사기간

가. 본공사 기간은 착공 일로부터 2026.12.21.까지로 한다.

나. 공사 착공계 제출 후 자재승인 및 중요부분 시공 상세도(하지철물)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1장 총 칙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공사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본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로 한다.

3. 공사감독원과 협력원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원이라 함은 본청 기술직 공무원을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학교장이 선정한 학교측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본공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측에 공사감독을 협조 의뢰하고 있는바 협력원은 학교시설공사감독요령책자에 의거 본청 기술직 공무원과 함께 본 공사의 공사감독을 할수 있다.

4. 시공검사

각공정마다 감독원에게 미리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후 다음공정에 옮기고 시공후 검사 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일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부득이 감독원 입회가 어려울 때는 학교장 또는 관계직원 입회하에 시공한다.

5 공사장 관리

가.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와 위험한 곳의 점검을 철저히 한다.

나.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다.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2)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4)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라.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 사전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7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마.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되어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바.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공사기간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감독청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8.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설비,소방)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10.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1. 공사현장관리 가.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나.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다. 정리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라.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마.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1)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 후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바.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사. 발생재 등의 처치

1)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3)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아. 화재감시자 지정배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1) 관련법령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 2 (화재감시자)

나) 건설산업안전보검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사용기준)

2) 용접작업 및 위험물 사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시 공사장내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3) 화재감시자의 업무

가)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하여하 함.

나) 공사장내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4)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장소

가) 연면적 15,000㎡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나)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 공사 현장

다)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라) 기타 감독청의 요구시 5) 사업주의 의무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함.

6) 착공시 화재감시자 배치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 용접작업시 화제예방 안전수칙 준수 가) 용접 작업 전

(1)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2) 용접 작업 중

(1)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2)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이내 비치

(3)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4)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5)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나) 용접 작업 후

(1)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자.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차. 가설전력 및 용수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학교와 협의하에 적당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장 가 설 공 사 1. 가설 시설물 가. 비계 및 비계다리

1) 틀비계 사용시 파이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표준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4) 외부 비계

가)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다)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켜야 한다.

다. 공사용 각종 설비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라.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마.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바. 위험물 저장 창고

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2.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가. 수급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리자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5)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6)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7)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8) 비계 발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9)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0)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1)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2)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3. 방화 및 도난방지

가.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 방화 및 도난을 예방한다.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4.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5. 동력 및 조명 가. 동력

변압기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고 고압 변전용 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수급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수급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조명

현장의 가설조명 설비는 감독관이 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6.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독관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7. 보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8.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정리를 하고 야간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9. 철거 공사 가.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

철거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금 속 공 사 1. 일 반 사 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부에는 녹막이 페인트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50*50*2.3t 아연도 각관, L형강 100-50*50*5mm 녹막이

다.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마.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바.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은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사.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아.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포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자.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차.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카. 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타.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다.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라. 견본 제출 및 시공상세도 제출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하지철물 설치 전에 철물설치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마.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바. 보양 및 청소

1)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3. 알미늄복합판넬 가. 개 요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알루미늄 복합판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판넬의 도료는 P.V.D.F 도료로서 내후성이 우수한 제품을 1차로 도장한 후 그 표면 위에 2코트시스템인무기질계 세라믹 코팅을 180~200℃에서 건조하여 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본 절은 공장에서 제작된 알루미늄 코어 복합판넬의 공급 및 설치와 도면에 표시된 외부벽 패널 설치에 관련된 간결 부품(Fasteners), AL-Bar 및 보조물 등을 포함하여 규정한다.

2) 관련도서

도면,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 제1장(총칙)에서 해당되는 절이 본 공사와 관련된다.

나. 관련규정 1) 관련규격

본 조항에 명시한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보다 강한 규정이 본 절 내에 또는 공사계약 도서내에 명시되어있는 경우 더 강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시된 관련 규정의 상세한 제목과 주소는 본 시방서에 포함되어 있다.

2) 한국산업표준(KS) 가) ISO/KS A 9002 – 품질시스템

설계/개발, 제조, 설치 및 서비스에서의 품질보증 모델

나) AL 합금판은 KS D 6701에 규정하는 AL3000 계열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한다.

4. 제출물 가. 제출물 제출 절차 나. 제품자료

제조업자의 출판된 관련도서 및 본 절에서 시방된 제품들의 제품시방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도

배차, 표면의 칫수, 고정 및 연결방법, 개구부의 칫수 및 위치, 마감상태 및 보조물에 대한 시공제작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견 본

최소 크기로 75㎜ 125㎜ 의 AL.CORE 패널을 견본으로 제시하되, 여기에는 제조업체에서 표준으로 사용하여 실제 마감재료 및 색상이 표현되어서 발주자 대리인이 선택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샘플자료

최소 크기로 150㎜ 150㎜의 견본 패널을 2개이상 조립한 모형을 제출하되 여기에는 대표적인 평면상 또는 코너의 연결 및 몰딩, 고정물 등이 표현되어야 한다.

바. 발주자의 품질시방자료

발주자의 품질시방서에 기준하여 작성된 검사보고서, 시험성적서, 제반증명서, 및 기타 서류의 사본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작업절차서

공장 제작된 AL CORE 패널의 설치에 관련된 작업 절차의 제안서를 일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작업의 시작에 앞서서 발주자 대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보조의 상세 사항에 대하여 준비한다.

5. 품질보증 가. 일반사항

1) 품질 시방서에 기록된 사항, 검사기록 제출절차, 시험성적서, 제 증명 및 발주자의 품질계획서를 포함하는 발주자 품질보증시스템에 명시된 모든 요구사항을 따른다.

2) 본 절의 작업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ISO/KSA 9002내의 해당조항에 따른다.

나. 제품 제조업자의 현장 서비스

발주자 대리인이나 시공자가 요구할 경우 제조업체의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현장에 파견되어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다. 협의 조정

AL CORE 패널재의 제작 및 설치는 건물지지 구조체 및 인접되는 알루미늄 커튼월 제조회사 및

설치자와협의 조정을 해야 한다. 6. 자재관리 및 취급 가. 보관 및 보호

패널 재료들을 지상에 보관하고 작업이 오래 지연될 때를 대비하여 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외부에 패널을 보관 시에는 특히 우천 시 패널 측면의 FLUX CORE OPEN부위로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밀봉 또는 기타 천막 등을 이용하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손상되거나 설치가 허용될 수 없는 패널들은 제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하되 발주자는 이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없다.

7. 제 품 가. 재료 1) 제조규격

알루미늄 코어 복합패널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품질관리 및 추후 AS문제에 대해서 원활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표기된 재료나 규격은 KS표시된 자재 및 규격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KS표시 및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재료와 규격을 합리적인 절차와 시험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알루미늄 코어 복합패널은 불연 재료의 적합한 기준인 KSF ISO 1182 : 2004, KSF 2271 : 2006방법에 의거하여 공인 인증기관에서 인정한 불연 재료 등급을 획득한 실적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패널의 구성 및 재료

성형된 CORE을 이용한 패널로써 다음의 규격 및 성능의 요구조건을 따라야 한다.

1) 패널의 구성 (THK :4.0± 0.2T)

가) 전면판 : AA3003 H16 PVDF COATING +세라믹 코팅 및 후면 EPOXY PRIMER 코팅)
0.6T 색상 및 도막 두께 Option

나) 후면판 : AA3003 H16 알카리탈지처리 또는 EPOXY PRIMER COATING 0.3T 이상

다) 심재(FLUX CORE) : AA1100 H16 130㎛ CHROMATE 처리 재를 이용 성형한 2.9T

라) 접착제 : 열경화성 EPOXY 구조용 난연 접착제

다. 패널의 색상

1) 전면판의 색상은 이색, 내후성, 도막두께 등 품질관리가 용이한 PCM (Pre-coated metal)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색상구분

Coat System(Pre-coated System) : SOLID및 MICA계 칼라 코팅 시스템(25± 5㎛)4 Coat
System(Pre-coated System) : METALLIC계 칼라 코팅 시스템(30± 5㎛)

전처리 도장방법 건조방법 Coating System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D.F.T(μm) 건조조건 (M.P.T) 크로메이드 Roll coating 3 Coat 3 Baking 1 Primer PE 5 이내 232℃X5-10Mins 2 Top MICA PVDF 15~20 이내 232℃X 10-20Mins 3 Clear 나노 세라믹 2 이내 232℃X 10-15Mins 전처리 도장방법 건조방법 Coating System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D.F.T(μm) 건조조건 (M.P.T) 크로메이드 Roll coating 4 Coat 4 Baking 1 Primer PE 5 이내 232℃X5-10Mins 2 Top PVDF 15~20 이내 232℃X 10-20Mins 3 Clear PVDF 5 이내 232℃X 10-20Mins 4 나노 Clear PVDF 2 이내 232℃X 10-15Mins

가) 외부 표면은 Kynar-500, Hylar-500 을 70%이상 엄선한 무기안료를 사용하며 미국 건자재 협회(A.A.M.A) 605.2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나) 색상은 별도 지정 색으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불소수지와 무기안료가 결합하여 15~20년 이상의 초 내후성을 발휘해야 하며

FINISH마감은 CLEANING성을 향상시킨 나노 CLEAR COATING으로 마감해야한다.

8. 패널의 코너처리

알미늄 CORE 패널의 코너는 패널 형상 및 두께, 공법에 따라 맞게 선택하여 적용한다.

9. 제조생산

AL 전면판과 이면판의 접착력 증가를 위해 배면측에 반드시 접착력 증가를 위한 자동 coating을 한 후 접착제core와 함께 composite하여 압착, 숙성시켜야 한다.

10. 성능요구조건 (품질관리기준)

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KSF ISO 1182 : 2004 및 KSF 2271 : 2006) 난연
성능에의 난연1급(불연재) 및 동등이상

2) 안정성 마크 표시 유무

3) 평면인장 TEST(Flastwise Tension) : ASTM C-297

4) T-박리접착강도 TEST(T-Peel Strength Test) : KS M 3725

5) 내후성 TEST (Aging Test of Sandwich Construction) : 초기 접착력 유지율 80%이상
cycle"A"조건으로 ASTM C-481

11. 보 조 물(AL 모울딩)

AL 재질 A3000계열 및 동등이상으로 압축성형 된 제품을 재료로 사용하며, 변형이 없어야 한다.

12. 부 속 물 가. 고 정 재 SET ANCHOR(셋 앙카) 1) 재 질 : SS400 아연도금 2) 규 격 : Φ12-100LG 나. 바탕철골재

1) 재 질 : 일반구조용 압면강재(SS400)

2) 규 격 : ㅁ-50× 50× 2.3T

3) 용접부 도장 : 방청 PAINT 보수 도장

Self drilling screw 가) 재 질 : SS400 아연도금 나) 규 격 : Φ4-16LG 다) PITCH : 500㎜ 이하 다. 화스너

1) 재 질 : SS400 (방청 PAINT)

2) 규 격 : ㄴ- (50+50)× 50× 4T, ㄴ- (100+80)× 80× 5T 등

13. 코킹

가. BACK-UP 재 :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는 재료로 조인트 폭보다

3~4㎜정도 더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 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 또는 사각을 사용한다.

나. SEALANT : 실리콘 계 SEALANT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정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감독원이 선정한다. 14. 조립 가. 현장조립

1) 패널을 도면에 나타난 대로의 크기 및 형태로 조립하되 구부러짐이나 휘어짐이 없어야 하며, 줄이 맞아야 하고 귀퉁이가 날이 서 있으며 각도가 정확하여야 한다.

2) 패널 코너 마감은 틈이나 금이 없이 제조하여 매끄럽게 마감하여야 하며, 용접하지 않아야 한다.

3) 구루빙 가공 시 제품 특성상 심재가 OPEN된 면으로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실리콘 테이프로 밀봉하여야 하며, 구루빙 시 표면 절삭과 관련 강도 향상을 위하여 형상과 구분없이 전량 부착하여야 한다.

4) 전문공사 시행업체는 가공업체에 원판 공급업체로부터 입수한 가공 매뉴얼을 제출하고, 매뉴얼 대로 작업을 지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가공 잘못으로 발생된 제품 불량재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이때 가공 매뉴얼을 준수하였는지를기준으로 귀책처를 파악,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시공 가. 사전조사 1) 현장 여건 확인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공사를 시작해서는 않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준비작업 1) 인접공사의 보호

본 절에 의한 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 및 파손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공사 관련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준비 작업을 실시한다.

다. 설치 1) 일반사항

가) 설치된 벽틀 위에 벽 마감재 제조업체의 시공지침과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벽체에 앙카 타설시 피치는 1800㎜ 이내이어야 한다.

다) 흠이 있거나 착색이 안되었거나 또는 마감 작업시 식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부재의 표시번호를 따라 설치하여 색상과 무늬가 일치되게
설치한다.

마) 이질 금속이 만나는 부분은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접착면에 실란트 처리를 하거나, 프라이머를 칠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기, 화학적 부식을 방지한다.

2) 패널설치

가) 패널은 부착된 고정재를 설치된 벽틀의 수평부재에 고정하고, 상부 패널 하부의 고정재에 끼워고정한다.

나) 패널은 수평, 수직이 정확히 맞도록 설치한다.

다) 패널의 줄눈은 12㎜이상의 오픈 조인트 또는 코킹 공법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라) 설치표면의 허용오차는 1.5m 길이 직선자로 측정하여 1.5㎜이내 이어야 한다.

16. 청소 및 보양 가. 작업장 청소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구는 공사의 원활함, 안전을 위하여 깨끗이 정리, 정돈 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부속물은 깨끗이 제거한다.

나. 보양

작업 진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패널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 완료된 또는 설치중인 패널은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17. 포장, 취급 및 저장 가. 포장

자재공급자는 수송도중이나 현장 하차 시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자재의 내용물, 품번, 수량, 제조자명 등 제품을 명확하게 표시한

포장이나 묶음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한다. 나. 취급 및 저장

현장에 도착된 자재는 취급, 기후 및 타 공정에 의한 지장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적절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18. 수리 및 교체

차후의 건설작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패널의 손상은 보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패널이

발주나나 설계자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적절히 보수될 수 없을 때는 제거하여 교체

시공하도록 한다. 19. 시험 및 검사

KS 및 ASTM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합리적인 샘플링 방법으로 시험 항목에 준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헙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재공급자는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제4장 방 수 공 사

1.
도막방수

1)일반 사항

가)시공업체 자격 : 시공업체는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방수공사를 적어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시공한 회사이며, 또 기본재료의 제조업체가 인정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한다.

나)방수효과가 확실하며 내구성이 우수하며 취급설명서 시공방법 제품물성 등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응된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재료

가)우레탄은 폴리이소사아네이트와 정제타르에 충진재 및 가교재가 혼합된 2원액형의 재료로 한다.

나)우레탄 도포 두께는 최소 2m/m이상을 도포하여야 한다.

다)기타재료 (PRIMER 규사)는 우레탄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라)프라이머 (PRIMER) : PRIMER는 1액형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고 이것을 휘발성 용제에 용해한 것으로 ROLLER로서 도포하며 화기 및 환기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마)타르 우레탄 (URETHANE) : 주제와 경화제의 2액형으로 이루어진 반응 경화형 우레탄으로 신축 및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한다.

바)경화후 우레탄 도막의 특성 : (상온에서 7일간 방치후)

a. 경도(Shore A) 47 b. 인장강도 25(kg/cm2) c. 신장율 700% d. 인열강도 16(kg/m) e. 100% 인장응력 10(kg/cm2) 3)시공 가)바탕처리

a. 콘크리트 면이 충분히 양생된 상태에서 시공한다.

b. 요철,반생,먼지,오물 등을 제거한 후 시공한다.

나) PRIMER 도표

a. PRIMER 도포량은 일반적으로 0.2 - 0.3Kg/m2

b. PRIMER 는 도포시 로울러나 붓을 사용한다.

c. 환기및 화기에 유의한다. d. 경화건조시간은 3-4시간 정도이다.

다) 우레탄 (TAR URETHANE) 도포 1회

a. 우레탄 프라이마 도포 시공이 끝난 후 4시간이상 경과한 후 주제와 경화제를 제품에 명시된 일정 비율로 (주제 : 경화제 = 1 : 2) 혼합 충분히 교반 후 사용 한다.

b. 교반된 재료는 일정 시간내 모두 소비한다. (1시간 이내)

c. 도포는 하개를 사용한다.

d. 도포량은 1회 두께 1m/m 정도를 도포하며, 사용량은 1.2Kg/m2이다.

라) 우레탄 (TAR URETHANE) 도포 2회

a. 1회 도포시공이 완료된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후 2차 도포에 들어간다.

b. 이때 사용량도 1회와 마찬가지로 1.2Kg/m2이다. (두께 T = 1m/m)

c. 2차 시공이 끝난 후 보호층을 만들고자 할 경우는 2차 시공 직후 규사를 살포하
여 보호층과의 접착력을 증진시켜 준다.

마) 현장 시험

완공된 멤브레인을 보호층이나 기타공사로 덮기 전에 5cm 깊이의 물을 48시간
동안 저장하여 누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일 바탕면을 검사한 결과 누수
가 발견되면 이를 곧 보수하여야 하며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
험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철거및폐기물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와 폐기물 치리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체방법과 작업에 관한 시공계획서,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폐기물의 정의

1)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수선, 기타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2)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함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3)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4)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철거공사

1)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본 공사의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공사전, 공사중, 완성사진 등을 촬영하여 준공신고시에 제출한다.

3) 기타 설계서와 상이한 사항은 감독자와 상의한다.

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장내의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나. 시공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 방문자가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안전조치와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라.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검사와 관련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마. 시공자는 현장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현장환경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분진방지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 방지 시설 한 후 시.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공자가 부담 한다.

② 잔재 및 폐기물 매립․소각

시공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건설잔재, 또는 폐기물은 산업 폐기물처리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반출하여 처리한다.

③ 기존수목보호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장내의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 계약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립․운반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준수하여 철거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를 지정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처리업체로 처리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의 분류

가.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2)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3)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4)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6. 건설폐기물 처리 가. 폐기물 처리사업자의 책무

1) 폐기물 처리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4)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5)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6)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공사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처리확인서

정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처리단계별 사진첩 작성

폐기물 처리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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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태안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태안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태안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태안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태안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태안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태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태안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

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

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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