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국도56호선 외삼포지구 위험도로 정비공사.hwpx =====
우편번호: 26335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우산동)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road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국도56호선 외삼포지구 위험도로 정비공사〕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사칭 주의 안내]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개인 연락처로 연락, 금전의 이체, 물품의 대납, 특정 업체와의 거래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위명함, 공문 등을 보여주며 실제 직원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심되는 경우 문의처(033-737-6814)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portal→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89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참가전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는 종합공사의 건으로 시공기술 상 종합건설업의 시공능력 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로 발주부서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도56호선 외삼포지구 위험도로 정비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
다. 위
치: 강원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산38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내용
- 토 공: 흙깍기 656㎥, 흙쌓기(노상 81㎥, 비다짐 145㎥), 사토 811㎡
- 포장공: 아스콘 포장 395㎡, 소파보수 989㎡
- 부대공: 차선도색 및 교통표지판 설치, 중기운반 등 1식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272,290,000원(추정가격 247,536,364원, 부가가치세 24,753,636원) *천원미만 절사
※ 관급자재 128,990,000원[65,240,000원(도급자 관급), 63,750,000원(관급자관급)]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337,530,000원(100%)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2026. 9. 23.(수)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②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28.(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28.(월) 11:00~,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라. 개찰장소: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9. 29.(화)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2,775,695
364,726
3,667,470
4,665,319
0
12,637,466
1,775,827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hp:fwSpace/>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 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및 입찰공고 공지사항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특허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김민규 033-737-6816)
- 견적제출 등 계약사항: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운영지원과(이충훈 033-737-6814)
2026. 9. 18.(금)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재무관
===== 공고문_국도56호선 외삼포지구 위험도로 정비공사.pdf =====
우편번호: 2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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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사칭 주의 안내]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개인 연락처로 연락, 금전의 이체, 물품의 대납, 특정
업체와의 거래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위명함, 공문 등을 보여주며 실제
직원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심되는 경우 문의처(033-737-6814)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위원회((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portal→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89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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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종합공사의 건으로 시공기술 상 종합건설업의 시공능력 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로 발
주부서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도56호선 외삼포지구 위험도로 정비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
다. 위
치: 강원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산38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내용
- 토
공: 흙깍기 656㎥, 흙쌓기(노상 81㎥, 비다짐 145㎥), 사토 811㎡
- 포장공: 아스콘 포장 395㎡, 소파보수 989㎡
- 부대공: 차선도색 및 교통표지판 설치, 중기운반 등 1식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272,290,000원(추정가격 247,536,364원, 부가가치세 24,753,636원) *천원미만 절사
※ 관급자재 128,990,000원[65,240,000원(도급자 관급), 63,750,000원(관급자관급)]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337,530,000원(100%)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
】 수) 18:00까지 , 2026. 9. 23.(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②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 · · ·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13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 제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방지법 12 「공직자의 이해충돌 .
라.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28.(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28.(월) 11:00~,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라. 개찰장소: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9. 29.(화)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같은 법 시행규칙
39
,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
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2,775,695 364,726 3,667,470 4,665,319 0 12,637,466 1,775,827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6
2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도자)와 협의하여 (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 ,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으로
34
‘ ’ ,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 」
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 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도급금액 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
3 30 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경우에도
. , . , ,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
마.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 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 『 』
준수 서약서 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 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 ․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
설계서 및 입찰공고 공지사항 등 모든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1588-0800)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시행령 제 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2 있습니다.
15.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에 따라 실태
49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특허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김민규 033-737-6816)
-
견적제출 등 계약사항: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운영지원과(이충훈 033-737-6814)
2026. 9. 18.(금)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재무관
===== 공내역서_국도56호선 외삼포지구 위험도로 정비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비 고
A: B: C: D: E:
A: 국도56호선 외삼포지구 위험도로 정비공사 B: C: 1 D: 식 E:
A:
▣ 토
공 B: C: 1 D: 식 E:
A:
▣ 포
장
공 B: C: 1 D: 식 E:
A:
▣ 부
대
공 B: C: 1 D: 식 E:
A:
▣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E:
A:
소
계 B: D: E:
A:
1. 간접노무비 B: 직노의 C: 19.1 D: % E:
A:
2. 산재보험료 B: 직노+간노의 C: 3.56 D: % E:
A:
3. 고용보험료 B: 직노+간노의 C: 1.01 D: % E:
A:
4. 건강보험료 B: 직노의 C: 3.595 D: % E:
A:
5. 연금보험료 B: 직노의 C: 4.75 D: % E: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C: 13.14 D: % E:
A:
7.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의 C: 2.3 D: % E:
A: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의(특수및기타건설) C: 3.15 D: % E:
A:
9. 기 타 경 비 B: 재+직간노의 C: 5.5 D: % E:
A:
10.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의 C: 0.9 D: % E:
A:
11.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B: 직접공사비의 C: 0.4 D: % E:
A:
11.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직접공사비의 C: 0.081 D: % E:
A:
12. 석 면 분 담 금 B: 노무비×율 C: 0.006 D: % E:
A:
13. 임 금 채 권 부 담 금 B: 노무비×율 C: 0.09 D: % E:
A:
14. 안전관리비 B: C: 1 D: 식 E:
A:
순 공 사 비 B: D: E:
A:
15. 일반관리비 B: 순공사비의 C: 8 D: % E:
A:
16. 이 윤 B: (노+경+일)×15% C: 1 D: 식 E:
A:
17. 고 재 처 리 B: C: 1 D: 식 E:
A:
공 급 가 액 B: C: 1 D: 식 E:
A:
18.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의 C: 10 D: % E: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E:
A:
19. 관 급 자 재 대 B: 도급자 C: 1 D: 식 E:
A:
20. 관 급 자 재 대 B: 관급자 C: 1 D: 식 E:
A:
◎ 총 사 업
비 B: C: 1 D: 식 E:
A:
B: D: E:
A: 1. 토
공 B: C: 1 D: 식 E:
A:
1.01) 기존구조물철거 B: D: E:
A:
1)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3 D: ㎥ E: #.1
A:
2) 기존포장철거 B: D: E: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612 D: m E: #.2
A:
아스콘포장깨기 B: C: 84 D: ㎥ E: #.3
A:
3) 폐기물상차 B: C: 88 D: ㎥ E: #.4
A:
4) 가드레일철거 B: 2M/경간 C: 284 D: m E: #.5
A:
1.02) 흙깍기(토사) B: C: 656 D: ㎥ E: #.6
A:
1.03) 흙쌓기 B: D: E:
A:
1) 노 상 B: C: 81 D: ㎥ E: #.7
A:
2) 비다짐 B: 굴삭기 0.7㎥ C: 145 D: ㎥ E: #.8
A:
1.04) 층따기 B: C: 72 D: ㎥ E: #.9
A:
1.05) 노상준비공 B: 절토부 C: 1810 D: ㎡ E: #.10
A:
1.06) 표토제거(답외구간) B: C: 1552 D: ㎡ E: #.11
A:
1.07) 법면보호공 B: 잔디붙임(줄떼) C: 1108 D: ㎡ E: #.12
A:
1.08) 사토(토사) B: 굴삭기 0.7㎥ C: 811 D: ㎥ E: #.13
A:
B: D: E:
A: 2. 포
장
공 B: C: 1 D: 식 E:
A:
2.01) 도로포장 B: D: E:
A:
1) 동상방지층(인력식) B: C: 624 D: ㎥ E: #.14
A:
2) 보조기층(인력식) B: C: 161 D: ㎥ E: #.15
A:
3)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564 D: ㎡ E: #.16
A:
4) 기층포설(소형장비) B: T=8~10cm C: 526 D: ㎡ E: #.17
A:
5)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414 D: ㎡ E: #.18
A:
6)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C: 395 D: ㎡ E: #.19
A:
2.02) 소파보수 B: D: E:
A:
1) 소파보수(표층) B: C: 989 D: ㎡ E: #.20
A:
B: D: E:
A: 3. 부
대
공 B: C: 1 D: 식 E:
A:
3.01) 표지판 설치 B: D: E:
A:
1) 안내표지판(세로형) B: 단주식, Ø114.3㎜ C: 4 D: 개 E: #.21
A:
2) 안내표지판(가로형) B: 편지식, Ø216.3㎜ C: 2 D: 개 E: #.22
A:
3.02) 표지판 이설 B: D: E:
A:
1) 안내표지판 이설 B: 원형+사각 C: 1 D: 개 E: #.23
A:
2) 이정표지판 이설 B: C: 1 D: 개 E: #.24
A:
3) 갈매기표지판 이설 B: C: 11 D: 개 E: #.25
A:
3.03) 차선도색 B: D: E:
A:
1) 상온형 B: D: E:
A:
백색-실선 B: 백색-실선 C: 329 D: ㎡ E: #.26
A:
백색-파선 B: 백색-파선 C: 28 D: ㎡ E: #.27
A:
황색-실선 B: 황색-실선 C: 182 D: ㎡ E: #.28
A:
2) 융착식 B: D: E:
A:
백색 B: 문자,기호 C: 152 D: ㎡ E: #.29
A:
3.04) 데리네이터 B: 가드레일용 C: 18 D: 개 E: #.30
A:
3.05) 개방형 가드레일 B: D: E:
A:
1) 개방형 가드레일 이설 B: 표준부, SB2 C: 77 D: 경간 E: #.31
A:
2) 단부 가드레일 설치 B: SB2 C: 8 D: EA E: #.32
A:
3.06) 반사경 B: D: E:
A:
1) 도로반사경(2면) 이설 B: C: 1 D: 개 E: #.33
A:
3.07) 운반비 B: D: E:
A:
1) 중기운반비 B: C: 1 D: 식 E: #.34
A:
2) 철근운반비 B: C: 0.26 D: ton E: #.35
A:
3) 아스팔트운반비 B: RSC-4,RSC-3 C: 6 D: D/M E: #.36
A:
4) 골재운반 B: D: E:
A:
혼합골재운반 B: 보조기층재, 덤프24t C: 124 D: ㎥ E: #.37
A:
혼합골재운반 B: 동상방지층재, 덤프24t C: 803 D: ㎥ E: #.38
A:
B: D: E:
A: 4.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E:
A:
4.01) 레미콘 B: D: E:
A:
1) 레미콘 B: 25-21-80 C: 16 D: ㎥ E: MZ04001
A:
4.02) 아스팔트 B: D: E:
A:
1) 아스팔트 B: RSC-4 C: 3 D: D/M E: MVS010
A:
2) 아스팔트 B: RSC-3 C: 3 D: D/M E: MVS011
A:
4.03) 혼합골재 B: D: E:
A:
1) 보조기층 B: Ø40mm C: 124 D: ㎥ E: MVS033335
A:
2) 동상방지층 B: Ø75mm C: 803 D: ㎥ E: MVS033336
A:
B: D: E:
A: 5.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E:
A:
5.01)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도로점용구간 C: 1 D: 식 E: #.39
A:
B: D: E:
A: ▣ 도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E:
A:
1) 아스콘 B: D: E:
A:
아스콘표층 B: WC-2 C: 165 D: TON E: MZSP129
A:
아스콘기층 B: BB-2 C: 124 D: TON E: MZSP130
A:
소
계 B: D: E: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A:
2) 표지판 B: D: E:
A:
교통안전표지 B: 단주식(세로형), 보호구간 C: 2 D: EA E: M25138859
A:
교통안전표지 B: 단주식(세로형), 종점부 C: 2 D: EA E: M25138865
A:
교통안전표지 B: 편지식(가로형), 시점부 C: 2 D: EA E: M25138874
A:
소
계 B: D: E: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A:
3) 표지판 지주 B: D: E:
A:
도로안전표지판지주 B: Φ114.3X4,800, 단주식 C: 4 D: EA E: M24708430
A:
도로안전표지판지주 B: Φ216.3X7,000, 편지식 C: 2 D: EA E: M24876059
A:
소
계 B: D: E: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A: ▣ 관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E:
A:
1) 미끄럼방지포장 B: D: E:
A:
미끄럼방지포장재 B: T=3mm C: 910 D: ㎡ E: M16621A8
A:
소
계 B: D: E: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A:
2) 개방형 가드레일 B: D: E:
A:
개방형 가드레일 B: 표준구간, SB-2 C: 73 D: 경간 E: M24013111
A:
소
계 B: D: E: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A: 6. 고 재
처 리 B: C: 1 D: 식 E:
A:
6.01) 고재처리 B: D: E:
A:
1) 고재처리 B: 경량A C: 6.72 D: ton E: G-000006
===== 시방서_국도56호선 외삼포지구 위험도로 정비공사.hwpx =====
Ⅴ.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hp:tab width="3744" leader="0" type="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
∙도로교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hp:tab width="3232" leader="0" type="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hp:tab width="1272" leader="0" type="1"/>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6년 시중 하반기 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년 9월 기준 전신환 매도율적용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 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이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 사무소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레이트(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질서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관한 보안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 때 까지 주요공사의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
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해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해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부구간이 기존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 까지 효율성, 안정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8. 시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 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0. 보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 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1. 용지도 및 지장물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 승락 청구등 보상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지원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 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0)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1)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2)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3)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 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14) 발주 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5)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장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 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 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이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 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이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의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 30cm, 노상 :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 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가 도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불량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생산시
(가) 레미콘
①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강도, 슬럼프치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운반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④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⑤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2)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점검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hp:fwSpace/>염분측정기를<hp:fwSpace/>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등에 응할 의무 부여
⑦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⑧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 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단계별로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 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 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환경성 검토
1) 수급자는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동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 방안을 공사시행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착공년도부터 공사완료시까지 공사의 추진에 맞추어 다음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의뢰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 15cm(3경 이상)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3경 이상)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 × 25cm(3경 이상)5부 수시 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아.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제 2 장
토
공
1. 표토제거
가. 표토제거한 흙중 유용 가능한 것은 성토법면 피복토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답구간 표토제거는 먼저 배수로를 설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배수처리가 필요할 시는 표토제거 시행구간에 종․횡구간에 종․횡으로 가배수로 설치, 표면수를 완전히 배수시킨 후 표면이 굳은 후에 표토제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부 처리
가. 기존도로의 노반처리
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선택층 포함)을 소요 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깍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공을 시공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성토재료 또는 선택재료 및 자갈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다.
나. 기존구조물의 철거
1) 콘크리트 및 돌쌓기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다. 최종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감독자가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지하갱, 창고, 탱크, 지하실, 벽체, 지하수로등은 시공 지반면에서 1m심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한후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포설하여 20cm의 두께로 주변의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전압하여야 한다.
6)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지시가 없는 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국토해양부의 소유부지에 운반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국토해양부의 재산에 귀속한다.
8)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하여야 하며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한다.
다. 기존도로 확장 및 땅깍기
1) 땅깍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땅깍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지시가 없는한 시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땅깍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기준으로 하고 발파암의 경우 소발파를 원칙으로 한다.
5) 절취된 토사 및 낙석이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호시설은 물론 작업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 하여 이중작업 방지와 공사완료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에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 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8) 확폭구간 흙쌓기부의 원지반은 흙쌓기 완료후 침하등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토질조사 및 시험을하여 흙쌓기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9)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10)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구배(4% 이상 유지)를 두고 층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1) 확폭구간의 포장은 흙쌓기부의 초기침하 완료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이전에 시공시는 접속부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후 시행하여야 한다.
12) 조기침하량 측정은 노상완료후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는 길어깨 내측 2~3M 위치에 침하측정봉을 매설하고 침하가 되지 않는 장소(예 : 교량, 견고한 지반)에서 주기적(10일 간격)으로 침하봉 첨단을 수준 측량하여 이 결과를 도표로 작성 조기침하 완료여부를 판단한다.
3. 흙 깍 기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 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분류는 발주청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풍화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 된지층
3) 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4. 흙쌓기
가. 흙쌓기 바닥면 준비
기존도로의 확장구간 흙쌓기 시공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 : 4 경사로 깍아내고,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이 되메우고 KS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A, B에 의거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흙쌓기 재료
1) 노체 재료
노체부분에 흙쌓기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 치수 : 300mm 이하
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2.5 이상
2) 노상 재료
노상은 포장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깍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mm 이하
나) NO 4체 통과량 : 25~100%
다) NO 200체 통과량 : 0~25%
라)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 10이하
마)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이상
다. 다
짐
1) 노
체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30cm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F2312)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노
상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20cm이하여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KSF2312) C, 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단, 감독자가 하부노상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 노상에 한하여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라. 비탈면 마무리
1) 땅깍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5. 다
짐
가. 다짐의 기준
공 종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하
부
상
부
다 짐 두 께 (cm)
30 이하
20 이하
20 이하
최 대 입 경 (mm)
300 이하
150 이하
100 이하
다 짐 도 (%)
90 이하
90 이상
95 이상
KSF2311, KSF2312
C
B
R
2.5이상
5 이상
10 이상
KSF2320
계 획 고 오 차 (cm)
+ 5
-
+ 3
# 4 체 통 과 분 (%)
-
-
25 - 100
# 2 0 0 체
통 과 분
(%)
-
-
0 - 25
KSF2309
#4체 통 과 분 중 #200체 통과분(%)
-
50 이하
-
KSF2304
소 성 지 수 (PI)
-
30 이하
10 이하
KSF2303, KSF2304
프 루 프 로 링 시 변 형 (mm)
-
-
5 이하
공 종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하
부
상
부
3m직선자에 의한 요철(mm)
-
-
10 이하
평판재하시험
(kg/cm³)
C . P
K30 15이상
K30 15이상
K30 15이상
KSF2310
재하판 규격 30cm
A . P
K30 20이상
K30 20이상
K30 20이상
다 짐 방 법
A. B
C. D. E 방법
사 용 금 지 조 건
1. 유기성 점토, 이토 함유한 점토
2. 액성한계 50% 이상되는 재료
3. 소성한계 25% 초과되는 재료
4. 건조밀도 1.5t/m³이하인 재료
5. 간극율 42% 이상인 재료
6. 유해물(나무토막, 뿌리)를 함유한 재료
나. 다짐 장비
1) 진동로라 중량 : 6TON 이상
2) 철륜로라(양족식, 탬핑) 선압력 : 45kg/cm²
3) 타이어로라 접지압 : 5.6kg/cm²
4) 암성토 다짐장비 : 대형도쟈, HYDRO-BREAKER, 824 OR 825 COMPACTOR 조합시행
- 각종 토질의 종류에 따른 적정한 로라는 다음표와 같다.
기 계 명
적 정 토 질
적 정 공 종
펴는두께
(cm)
다짐횟수
표준속도
(km/hr)
비
고
탄템로울러
역질토, 사질토, 롬질토
노상, 노반끝손질,
아스팔트끝손질
20
5-8
2-2.5
롬질토는 수분이 많아지면 곤란
마카담로울러
역질토, 사질토, 롬질토
쇄 석 기 층,
노 상 노 반,
아스팔트포장기초
20
5-8
2-2.5
건조된 모래에는 듣지 않는다.
타이어로울러
롬질토, 점질토, 사질토, 역질토
노상,노반,성토공,
아스팔트포장초기
20-30
5-8
4-8
넓은 범위의
토질공종에 적합
탬핑로울러
롬질토, 점질토
노상, 연약한 지반의 토공
20-30
6-10
1-2
함수비가 많으면 부적합하다.
진동로울러
사질토, 역질토
노상, 노반, 비탈면
20-30
8
1-2
진동콘펙트
사질토, 역질토
노상, 노반, 비탈면
15-25
4-8
0.4-0.8
템퍼 레머
역질토, 사질토, 롬질토
좁 은 장 소
15-25
4-8
비교적 넓은 범위 토질에 적합
6. 노체의 재료
가.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300mm 이하
2)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2.5이상
재료는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고 각층마다 다짐시행방법은 KSF2312 다짐 시험 방법으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재료로 환토하여야 한다.
7. 노상의 재료
가.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100mm 이하
2) 4.75mm(No.4)체 통과분 25~100%
3) 75μ(No.200)체 통과분 0~25%
4) 425μ(No.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10이하
5) 시방최소밀도에 있어서의 수침 CBR 10이상
나. 재료는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이하가 되도록 부설, 각층마다 KSF2312 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8. 토공의 최종 마무리
가.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마무리면 검측 및 프루우프 로링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성토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흙쌓기에서 최종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
체 : + 5cm<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노
상 : + 3cm
라.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서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의가 2.5cm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9. 흙깍기면 마무리
가. 땅깍기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 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라.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
상 : - 토사인 경우 ±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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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암반인 경우 ± 3cm - 15cm
2) 토 사 비탈면 :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 10cm
4) 발파암 비탈면 : ± 30cm
마.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깍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 하고 타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흙 운 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흙쌓기 작업중인 배수
가. 흙쌓기 작업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흙쌓기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노상 및 노체 각부의 마무리면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토공마무리면과 같은 횡단경사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포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각 층의 마무리면에서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토공 각층의 마무리면 외측에 흙을 쌓아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 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는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흙쌓기
가.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시는 암석과 암석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사이에 토사를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법면다짐 철저
성토가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법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로라나 쉬프트로라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 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F2312(다짐시험)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t/m²이하인 흙,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cm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된다.
공사도중에 흙쌓기한 윗층의 깊이가 7.5cm이상 얼었을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때문에 불안정해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바.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음 작업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사.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횡단 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아.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편구배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확폭을 시켜야 한다.
자. 수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수급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차. 확장구간의 노상 성토다짐은 규정된 밀도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도로의 노상에 대한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그 밀도와 동일수준으로 다져야 한다.
카. 기존법면의 층따기를 시행할 때 원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시공중 원지반이 교란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또는 보완해야 한다.
타. 흙쌓기 재료로서의 산업부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이 도로의 흙쌓기 재료로서 적합함과 지하수오염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설계, 시공법, 층두께 및 다짐도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다
짐
가. 시험방법
1) 흙의 다짐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밀도 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 - 밀도 곡선과 최대 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려면 KS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평판재하시험
19mm이상의 조립혼입율이 30%이상인 재료의 경우는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 하며, 투입할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계약자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작업계획에 표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당초 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 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3) 다짐 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양족식 로울러나 탬핑로울러는 로울러 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cm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진동식이 아닌 철륜로울러는 접지폭 1cm당 45kg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진동식 철륜로울러는 중량이 최소 6ton 이상이어야 한다.
라)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 로울러는 로울러의 전폭을 걸쳐 고른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소 5.6kg/cm²의 접지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암성토 다짐장비는 대형도쟈 HYDRO-BREAKER, 824 OR 825 COMPACTOR 조합으로 시행한다.
바) 특수다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다짐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2) 함수비 조절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자가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절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된다.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 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요 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상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수급자는 흙쌓기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깍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4) 암재료
암으로 분류되는 흙쌓기재료는 평판재하시험 등에 의거 별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토사나 기타 세립 재료로 공극을 충분히 메운 후 다져야만 조밀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라. 다짐의 기준
1) 노
상
1층의 완성두께가 20cm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층마다 KS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 C, D, 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함수비의 +2%이내가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노상의 두께는 1m로 하며, 상부 노상의 두께는 노상 마무리면에서 40cm 깊이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2) 노
체
1층의 완성두께가 30cm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층마다 KS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 B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법에서의 최적함수비와 다짐곡선의 습윤축 90% 밀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에 값으로 한다. 다만,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시키거나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5~98%가 되거나 공기간극율이 10~1%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단, 1층의 두께는 현장 다짐시험 결과와 사용하는 다짐장비의 성능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절토부 노상
흙깍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작업으로서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노상면에서 15cm 깊이까지 긁어 일으킨 후 승인된 다짐장비를 사용해서 KS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 D, 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4) 구조물 주변의 다짐
옹벽, 날개벽 등과 같이 한쪽만 흙쌓기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짐작업시에는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박스형 구조물의 경우와 같이 양쪽에 흙쌓기를 할 때는 양쪽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설하고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프루우프 로울링(Proof Rolling)
흙쌓기부의 노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불량부분에 대하여 수정작업을 하기 위하여 전표면에 걸쳐 검사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프루우프 로울링에 사용하는 로울러의 요건
가)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 로울러로서 하중은 25ton이상인 것
나) 하중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타이어가 등간격으로 부착되고, 타이어가 날개 또는 한쌍씩 자유로이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선상에 2개 또는 지압이 5.6kg/m²이상으로 작업가능한 로울러
다) 타이어의 접지압이 5.6kg/m2이상으로 작업가능한 로울러
2) 프루우프 로울링의 시행
가) 로울러의 하중과 타이어 압력은 가능한 다져질 층이 지지할 수 있는 최대치로 조정하여야 한다.
나) 프루우프 로울링을 하고자 하는 구간이 불안정하고 불균일할때는 다짐을 추가로 하든지, 불량재료를 제거하고 양질재료로 되메운 후 다지든지하여 만족할 만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다) 다짐회수를 쉽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울러를 운행하여야 한다.
라) 로울러는 보통 시속 4km정도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마) 검사 다짐은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각 구간의 안정성 여부를 판별하고, 수급자는 감독자가 제시한 수정방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15. 종단방향의 흙쌓기, 흙깍기의 접속부
종단방향으로 흙쌓기부와 땅깍부가 접속하는 지점에서는 흙쌓기부의 하부 노상면까지 원지반을 깍아내고 그 깊이를 점차로 감소시켜 땅깍기부의 노상면에 접속시켜야 하며, 이 접속구간의 길이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추가로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의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16.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가. 시공 완료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흙쌓기(노상)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양호한 배수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노상면에는 장비나 재료를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안된다.
다. 노상이 수급자의 차량이나 일반 공공용차량 또는 강우 및 기타 이유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된 재료를 파내고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17.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7)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8) 터파기 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10)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제 3 장 포 장 공
제 3 장
포
장
공
1. 아스콘포장
가. 아스콘 구입
포장용 아스콘 구입시 사전에 공장위치, 골재시험성과표, 혼합물배합표, KS표시 허가등을 조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구입하여야 한다.
1) 자재관리
가) 골재는 조골재, 중간골재, 세골재로 분리 저장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은 마모율 (기층 40%이하, 표층 20%이하) 비중 2.45이상 흡수율 (기층 3.5%이하, 표층 3.0%이하), 세장편 함유량 (기층 20%이하, 표층 20%이하)이내이어야 한다.
다) 우기에는 우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제반 시험기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2) 생산관리
가) 골재온도는 160-180도, 아스팔트 온도는 120-160도 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기준 온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야한다.
나) 아스콘 생산시 골재 및 석분을 믹서에 투입하고 5초이상 혼합한 후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30초 이상 균일한 혼합물을 얻을 수 있도록 혼합을 계속하여야 한다.
다) 현장 도착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도 이상이어야 한다.
라) 배치 플랜트는 자동생산이 가능하여야 하고 매 배치마다 온도기록이 되어야 한다.
마) 모든 계량장치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주기적으로 검측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한다.
바) 최초의 시험생산시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사전점검을 받고 모든 계기를 조정하여 생산토록 하고 시험생산시 확정된 기준은 감독관의 지시없이 변경할 수 없다.
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내에 도급자가 시험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공장내의 시험기구 사용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관 및 시공회사 직원의 출입 및 시험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포장준비공
보조기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 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1) 보조기층 준비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평탄성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
보조기층 재료는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서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가) 마 모 감 량 : 50% 이하
나) 소 성 지 수 : 6% 이하
다) 수 정 C.B.R 치 : 30 이상
3)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고,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른 환경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가)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별도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5) 다짐
가)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탄댐(Tandem)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다) 보조기층은 시공중 또는 완료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동일 재료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6)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직선 정규자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cm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결과를 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프라임 코우트
1) 역청재료는 MC-1을 사용하되 유화아스팔트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2) 기온이 10℃이하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3)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가)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의 침투가 효과적이나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나) 건조한 상태에서 프라임 코팅을 하게되면 침투가 잘 되지 않으니,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표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하며, 이때는 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프라임 코팅을 해서는 안된다.
다) 프라임 코팅후 48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라)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도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리관리 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도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마.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포설준비
가) 장비의 점검 및 정비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나) 기구의 가열
삽, 레이크, 탬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안
정
도 : 350 이상
나) 흐 름 값 (1/100cm) : 10 - 40
다) 공
극
율 :
3 - 10
3) 기층 및 표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
가) 플랜트는 소요품질과 소요량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며 방진처리등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나) 플랜트부지는 공사규모와 플랜트의 능력, 종류에 따라 다르나 플랜트 본체, 트럭스케일, 골재적치장, 창고, 시험실, 사무실, 숙소, 기계적치고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가져야 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혼합물의 품질은 KS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 혼합물)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라) 각 하트빈(Hot-bin)에 저장된 골재량이 소정의 배합에 적합하도록 감독관에게 항상 점검받도록 하여야 하고, 최초의 1배치는 석분, 모래를 함유한 아스팔트가 날개나 벽에 붙어 적정한 혼합물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사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사용할 때에는 생산공장에 비축된 (사용될 재료) 조, 세골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 배합결정에 관한 자료와 비교하여 상이한지를 검토하고 이 경우 아스콘 포설이 원활하게 되도록 운반 방법 및 시간등 제반 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혼합물 선정(구입)시 공사 시방규정과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골
재 : 합성입도, NO.200 통과량, 비중 및 흡수율, 마모율, 안전성, 파쇄율, 피막박리
- 채움재 (석분) : 입도, 수분, 비중
- 혼
합
물 : 추출입도, 마샬안정도, 공극율, 포화도
3) 혼합물 운반
가)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나)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 부터 5~6cm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이상이어야 한다.
다)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시험포장
가) 도급자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나) 시험포장 면적은 500m2정도로 하여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다) 도급자는 사용할 자재의 공급원 승인을 얻은 후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후 시험포장계획서를 시험포장 7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고 결과를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5) 포설전 점검 및 청소
가)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나) 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 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 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6) 포설
가) 혼합물이 식기전에 포설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혼합물이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온도를 보통 경우보다 약간 높이되 혼합시의 온도는 185℃이하라야 한다.
(4) 포설후 신속히 다짐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포설작업을 즉시 중단한다.
7) 혼합물의 다짐
가) 다짐작업
(1)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한다
(2) 2차 다짐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3) 마무리 다짐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4)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 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특히 외연부 (가장자리) 다짐에 철저를 기하고 외면부 측면은 인두질 및 두드림 등으로 규격화하고 다짐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나)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혼합물 다짐중에는 항상 혼합물의 상태를 관찰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하지 않은지 등을 점검한다.
(2)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3)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다) 교통개방 온도
(1) 다짐종료후 포장면이 충분히 식었을 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통을 개방한다.
(교통개방시 포장면 온도는 대략 50℃이하가 바람직함)
(2) 여름철이나 야간작업 등으로 개방시간의 제약을 받을 경우에는 포설작업시간이나 포장다짐도를 높이는 방법 등을 검토한다.
라) 다짐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8) 혼합물의 온도
혼합물의 온도는 도착시 120℃이상이어야 하며, 1차 전압 110~140℃, 2차 전압시 70~90℃, 마무리전압은 60℃로 하는 것이좋다
9) 마무리 (평탄성 측정)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에 대하여 횡방향 요철은 3m직선자로 측정하고 측정시 최요부가 3mm이상 이어서는 안되며,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 미터로 차선마다 측정하고 본선토 공부는 PrI=10cm/km이하, 교량감속부는 PrI=20cm/k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7.6m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3.0m로 측정하되 표준편차 방식계산에 의한 허용기준이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완성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10) 시공이음
가)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밀착시켜야 한다.
나) 가로이음
가로이음은 시공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1)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2)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3)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여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다) 세로이음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1) 최종 도로면의 상층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 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2)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 이음부를 중복 해서는 안되며, 세로 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3)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정도 겹치게 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 를 레이크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4)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 하여 다진다.
(5) 시공이음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라) 구조물과의 접속부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때 탬포, 인두등으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이음부의 택코우트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11) 조절층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에 준한다.
12) 두께측정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코어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택 코우트
1) 택코우트는 필요한 양을 균일하게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적정량을 살포하기 위하여 시험살포를 시행, 디스트리뷰터의 속도 와 살포량과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2) 역청재료는 일반적으로 RS(C)-4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층표면은 택코팅전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기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시공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와 우천시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4) 택코팅후 1~2시간 양생종료후는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상층을 시공한다. (양생기간동안 차량통행 금지)
사. 표 층
1) 시험포장
도급자는 본 시방서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포장 면적은 500m2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등을 검토한다. 도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3) 포설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4)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로울러류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이 다져야 하고, 기준 밀도에 최소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6)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표층의 완성면에 대하여 횡방향 요철은 3M 직선자로 측정하고 측정시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10cm/km이하, 교량접속부는 PrI=20cm/km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7.6M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3.0M로 측정하되 표준 편차방식 계산에 의한 허용기준 이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치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아. 포장구조
포장공의 종류 및 전압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포장공의 종류 및 전압층의 두께
전
압
층
두
께 (㎝)
재
료
동 상 방 지 층
보 조 기 층
기
층
표
층
14
16
10
5
쇄
석
쇄
석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1) 기존포장은 가능한한 신설포장구조에 이용하도록 하며 현상태의 기존포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포장의 표면을 평탄하게 하여야 하며 필히 보강하여야 한다.
2) 설계도의 횡단도면은 어디까지나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계약상의 조건이 아니다. 기존도로의 포장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부득이 기존포장을 철거하고 재포장하여야 하나 철거구간에 대한 최종결정은 공사감독과 합동검사를 거친후 공사감독관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3) 기존포장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되는 골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후 성토재료로 사용한다.
자. 배합설계 및 일일 배합수정
1) 수급자는 최초 포장시공 이전 또는 골재원을 변경할때에 발주기관에 의뢰하여 기․표층 재료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아침작업 개시전에 가열전․후의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차. 보조기층 입도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 두께의 1/2이하로 8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표 이외의 입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 조 기 층 입 도 의 범 위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고
100 mm
80mm
(4")
50mm
(3")
40mm
(1½")
19mm
(¾")
NO. 4
NO. 10
NO. 40
NO. 200
SB - 2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카.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대입경이나 최대입경에 따른 표준 입도의 범위가 다른 입도 분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사용할수 있다.
기 층 용 혼 합 물 의 입 도 범 위
체의크기
종류
50mm
40mm
25mm
19mm
10mm
NO. 4
NO. 8
NO.10
NO.30
NO.40
NO.50
NO.200
BB - 2
100
95-
100
70-
100
55-90
30-70
17-55
10-42
-
5-28
-
3-22
1-10
2) 혼합물의 반입
혼합물 반입의 1-2일전에 필히 사용골재가 혼합물 선정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 및 상온골재, 가열골재의 합성입도 결과가 소망입도 범위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가 선정시의 골재품질과 상이하거나 시방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하고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의 조정과 재배합 설계의 필요성여부 확인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현장배합
감독관은 도급자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로 골재입도, 아스팔트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등을 제시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아래의 기준내에 들어야 한다.
현 장 배 합 의 허 용 오 차
항
목
현 장 배 합 의 허 용 오 차
골재의 체통과 중량 백분율(%)
체규격 (mm)
0.074를 제외한 전체
± 8
0.074
± 3
아스팔트 함량 (%)
± 0.3
혼합물의 온도 (℃)
± 15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타. 표층의 입도
1) 입도
골재의 입도는 굵은골재, 잔골재 및 석분을 배합했을때 아래표 범위를 만족하고, 또한 입도곡선은 되도록 원만한 것이어야 한다.
표 층 용 혼 합 물 의 표 준 배 합
혼 합 물 의
종
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19m/m
13m/m
NO. 4
NO. 8
NO. 30
NO. 50
NO.
100
NO.
200
밀입도아스팔트
콘크리트 (13)
100
95-100
55-75
35-50
18-30
10-21
6-16
4 - 8
2) 마샬시험에 대한 기준치
마 샬 시 험 에 대 한 기 준 치
혼합물의 종류(최대입경)
안정도(㎏)
흐름값 1/100㎝
공극율 (%)
포화도 (%)
잔류안정도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750 이상
20 - 40
3 - 6
75 - 85
75 이상
* 마샬안정도 시험시 공시체 다짐횟수는 양면 75회를 표준으로 한다.
제 4 장 부 대 공
제 4 장
부
대
공
1. 차선 도색
가.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하며, 노면이 젖어있거나,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특히 야간에도 차선도색표시가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유리알 살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당해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가) 공정 및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의 안전
수급자는 시공 상 필요한 도면 등을 지체없이 제작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 위험요인 도출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획서 및 사용명세서는 감독관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특별사항
1) 가설공사
가) 가설공사 일반
(1) 본 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용 도로, 기계설비, 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사현장내의 운반도로, 통로, 재료적치장 등을 명확히 하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2)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 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 및 장구등도 점검보수 등을 실시하여 부족분은 충분히 보충한다.
(3) 신호, 안전표지, 지시표지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4) 안전모, 안전화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 - 제31조)
나) 가설물
(1)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고 지정된 연결재료 및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3)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 책임자의 직접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4) 작업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①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② 작업원의 적절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③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④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5) 높이 2m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 40㎝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6) 수직 및 수평방향 10m이내마다 45°내외 되게 가세를 설치, 종․횡 진동을 방지한다.
(7) 낙하물 위험장소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8) 가공전선로는 절연관, 절연피복등의 조치를 하여 접촉을 방지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비계(제368조 - 제381조)
2) 토공사 및 기초공사
가) 일반사항
(1) 경험이 있는 감시원을 감시하도록 배치한다.
(2) 굴착에 있어 토석이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며 “낙하주의” 등의 표지를 부착한다.
(3) 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도로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표지를 부착한다.
(4) 위험이 많은 작업장에 굴착장비, 트럭등을 운전하는 경우 유도원(신호수)을 배치한다.
(5) 대비 및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특히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6)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의 작업배치시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작업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7)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8) 매설물은 달아매기, 받침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한 표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며 작업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완료시는 복구를 신속히 실시한다.
나) 인력굴착작업
(1) 붕괴시키거나 붕괴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하지 않는다.
(2) 지하굴착 작업은 굴착 1.5m초과시 흙막이공을 설치하여 작업한다.
(3) 비탈면의 경우 토질에 따른 굴착 1.5m초과시 흙막이공을 설치하여 작업한다.
(4) 굴착토사 및 기자재등은 굴착높이별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5) 작업지휘자(작업반장급)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다) 기계굴착작업
(1) 건설기계, 트럭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2)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안전모 착용
② 운전수칙을 타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③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④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⑤ 사면붕괴가 쉬운 지반상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⑥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3) 도로상의 작업은 도로공사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각종표시, 바리케이트, 야간조명, 유도원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4) 고압선 부근에서 작업시 접촉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방호조치가 되지 않은 고압선아래서의 작업 또는 이동은 유도자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 고압선에서 3m이상 떨어지게 한다.
(5) 굴착작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①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한다.
②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의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바닥은 수평을 유지토록 하고 너무 많이 파내지 않도록 한다.
④ 굴착토사나 자재등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⑤ 지반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로 굴착하여야 한다.
굴 착 면 의 높 이 와 구 배
지
반
의
종
류
굴 착 면 의 높 이
굴 착 면 의 구 배
암 반, 굳 은 점 토
5m 미 만
5m 이 상
90°이 하
75°이 하
기
타
5m 미 만
2m - 5m
5m 이 상
0°이 하
75°이 하
60°이 하
모
래
5m 미 만
35°이 하
발파등으로 붕괴하기 쉬운지반
5m 미 만
45°이 하
특히 지질이 나쁜 지반에서는 보다 원만한 구배로 할것
⑥ 매설물, 장해물, 잡석에 항상 주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⑦ 용수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시설을 한 뒤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⑧ 수중펌프나 벨트 컨베이어등 전기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작업전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산소농도가 18이하인 경우에는 환기나 보호구 착용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운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착암기 작업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비탈면에서의 작업시는 기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로우프로 묶어둔다.
② 공기호스 길이는 여유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② 낙석 위험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를 강구한다.
사) 파워쇼벨, 드래그라인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디퍼, 바켓, 붐, 암의 작업반경내 작업원이 출입않도록 한다.
(2) 굴착토사를 트럭에 적재할 때는 적재함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한다.
아) 도우져, 그레이더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험범위내 사람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며 운전한다.
(2) 급경사가 상.하로 되어 있을 경우 배토판(브래드)을 조절하여 보호한다.
(3) 노견부가 연약한 경우 접근 작업은 금한다.
(4) 도우져로 수목을 넘어뜨릴 경우 작업원의 접근을 금지한다.
3) 철근 콘크리트공사
가) 철근공사
(1) 고소에서의 철근조립은 반드시 안전망 또는 안전한 작업대를 설치한다.
(2) 철골위를 보행할 때는 빔, 볼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물기가 있을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 한다.
(3) 철근 조립장소에서는 조립 철근위에 통로판으로 부설통로를 보호한다.
나) 거푸집, 거푸집동바리(지보공)
(1) 거푸집과 거푸집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방법에 따라서 견고한 구조로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한다.
(2) 손상, 변형 및 부식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지주는 침하 및 활동방지를 위해 깔판, 콘크리트 기초타설, 기둥매설 등의 조치를 한다.
(4) 파이프 기둥은 2본까지만 연결 사용하며, 연결볼트 4개이상 사용 연결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
(1) 작업전 발판, 거푸집 및 거푸집 지보공(동바리)을 점검하여 불미한 부분은 사전보수 한다.
(2) 운반로의 바닥판, 경사, 추락방호울타리, 멈춤장치 등을 재점검하여 정비한다.
(3) 호퍼 및 슈터의 구배와 접속부를 점검하여 바르게 한다.
(4) 타설중 거푸집, 거푸집 지보공, 슈터하부, 호퍼하부 등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5) 고소작업으로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대 사용, 난간설치, 안전망 설치등 추락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6) 타설은 수평되게 실시하여 지보공에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거푸집 지보공 및 거푸집(제362조 - 제367조)
4) 포장공사
가) 교통안전시설(도로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1) 공사위치 전방 50m, 100m, 200m지점에 공사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다.
(2) 공사장 주변에는 안전표지, 방호울타리, 라바큰(세브리큰)등을 설치하고 유도원을 배치한다.
(3) 야간작업시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통행차량, 통행자의 작업장내 작업의 안전을 도모한다.
(4) 야간작업을 종료한 후 기계는 작업에 지장이 적은 최소한의 장소에 모아두고 조명을 설치하며 작업장에 잘못 진입하지 않도록 조명과 표지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5) 감독관은 항상 현장을 순찰하여 안전상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경우 즉시 개선한다.
나) 포장작업
(1) 기계운전은 면허를 소지한 지정운전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면허증은 항상 휴대하도록 한다.
(2) 다음 장소에서 기계운전시는 신호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① 타작업원이 작업하는 부근
② 토석의 낙하 및 붕괴위험 장소
③ 시야가 가리는 장소 또는 일반도로와 교차하는 장소
④ 비탈면 또는 절벽
(3) 제한속도를 설정 및 엄수한다.
(4) 주행로는 항상 정비한다.
(5) 안전표시(속도제한, 일단정지등)를 설치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차량계 건설기계(제215조 - 제231조)
5)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설비를 설치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경찰서, 도로관리자등 제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교통안전설비를 완비한다.
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타기, 크레인등의 이용운반 조작에 있어 가공조작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한다.
다) 가보도, 횡단보도를 확보하고 여기에 확실한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는 일정하게 한다.
라) 승강구의 개구부는 바리케이트나 울타리를 설치한다.
마) 승강구의 바리케이트나 노면상에 설치한 기기류의 주변에는 안전등을 설치한다.
3.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영향평가법
3) 수질환경보전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소음진동규제법
나)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환경영향 저감 시설
1) 세륜․세차시설
공사시 토석 운반차량이 사업노선 외부로 진입할 경우, 도로내 토사유입으로 방지 및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상의 불편방지, 인근 농작물의 생육저하가 유발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 세륜설치
- 수조의 넓이 : 운반 차량폭의 1.5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cm 이상
- 수조의 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
- 운반차량은 수조통과시 수조내에서 3회이상 전․후진하여 차륜의 토사를 완전히 제거한 후 통과
․ 세차시설
- 살수높이 : 운반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살수
- 살수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3kg/㎡ 이상
2) 살 수
․ 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주거지역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과 할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과 농작물에의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식 살수장치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량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용도로를 1일 1회이상 살수를 실시하여 발진개시 한계풍속을 높여주도록 하며, 살수량은 약 300~400cc/㎡을 살수하여 분체상 물질의 함수율을 7~10%로 유지 시킨다.
․ 지구내 공사를 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는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에의 영향이 예상되는 바 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적극 억제하여야 한다.
3) 차속제한
공사용 차량이 차속제한없이 주행 할 경우 적재물의 흘림 또는 재비산먼지의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이 재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한다. 차량의 속도는 비포장도로에서 64km/hr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차량속도가 32km/hr일 때 비산먼지 발생을 65% 감소시킬수 있으며, 24km/hr일 때는 80%까지 감소시킬수 있으므로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4km/hr이내로 규제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준공
가. 준공도면
(1)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준공도면 및 설계서를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구할시에는 준공원도 및 설계서
는 CD롬화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도 면 크 기
제 출 부 수
비
고
준 <hp:fwSpace/>공 <hp:fwSpace/>원<hp:fwSpace/> 도
A1(KSA 5201)
1부
CD롬화
설 <hp:fwSpace/><hp:fwSpace/> 계<hp:fwSpace/><hp:fwSpace/> 서
A4
1부
CD롬화
축소준공도면
A3(297*420MM)
3부
5. 기타사항
(1)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등을 상주시키고,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충분한 기술요원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이 발견될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성토재료 및 골재를 공사구간 밖의 하천에서 채취 운반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토취구역을 표시하는 깃발을 적당한 간격으로 하상에 설치하고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상에서의 토사굴착과 운반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선행토록 하고 운반차량에는 하천공사용 차량임을 알리는 표지를 차량전면 유리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천내 토사운반에 종사하는 중기운전자 등에 대하여 불법 반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무단 외부반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4) 수급자는 시공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점검 처리해야 하며, 민원 발생시 관계인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특히 주의를 요하여 손괴되지 않도록 하고 이로인한 피해배상 및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하도급 공사 시행시는 건설업법 제54조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2조 규정에 따라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공사용 자재는 보관을 철저히 하고 감독관 승인 없이는 일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8) 기타 공사용 및 제작장(제작물 포함)등은 유수 및 하천 범람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손괴시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공사용 사진은 착공전, 시공과정,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앨범(29×33cm)에 공종별로 첨부 정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0) 감독관 1인당 차량 1대(감리시행 현장제외)를 배치하고,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