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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4337] 154kV 풍세 등 3개 S/S 호이스트 크레인 교체공사(설치, 철거 포함)

[물품] 발주기관: 한전 대전충남지역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4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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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_R26BK01714337(적격_중기간_5억미만).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123(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주무관 이인희 ☎ 070-4056-8398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123(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한전 대전충남지역본부, 임연준(계약) ☎ 042-620-2383, 구승효(규격) ☎ 042-620-2758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433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154kV 풍세 등 3개 S/S 호이스트 크레인 교체공사(설치, 철거 포함)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58,892,7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50일
○
추정가격:
235,357,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전 대전충남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세부 내역 규격서 등 확인, 시운전조건부계약

규격

수량
설치장소
서스펜션크레인(5톤)
스판:7.35m,양정:12m
1
풍세 S/S
서스펜션크레인(5톤)
스판:8.15m,양정:12m
1
송악 S/S
서스펜션크레인(5톤)
스판:5.8(OH2+1)m, 양정:12m
1
송악 S/S
서스펜션크레인(5톤)
스판:5.75(OH1.1+1.1)m,양정:12m
1
불당 S/S
총계

4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등을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조 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9. 22. 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1693로 담당자(이인희: 070-4056-83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구매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9, 10:00
○
개찰일시:
2026/09/29,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금액,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금액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91,864
2,103,297
209,170
1,018,440
1,738,253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241016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주력:기계설비공사)(6202)] 업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2410160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0505-480-1693),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0505-480-1693),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 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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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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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9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26. . .
서약자
(인)
대전지방조달청장 귀하

===== 입찰공고서_R26BK01714337(적격_중기간_5억미만).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123(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
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
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주무관 이인희 ☎ 070-4056-8398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123(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한전 대전충남지역본부, 임연준(계약) ☎ 042-620-2383, 구승효(규격) ☎ 042-620-2758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433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154kV 풍세 등 3개 S/S 호이스트 크레인 교체공사(설치, 철거 포함)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58,892,7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50일
○ 추정가격: 235,357,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전 대전충남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세부 내역 규격서 등 확인, 시운전조건부계약
규격
서스펜션크레인(5톤)
서스펜션크레인(5톤)
서스펜션크레인(5톤)
서스펜션크레인(5톤)
총계

스판:7.35m,양정:12m
스판:8.15m,양정:12m
스판:5.8(OH2+1)m, 양정:12m
스판:5.75(OH1.1+1.1)m,양정:12m

수량
1
1
1
1
4

설치장소
풍세 S/S
송악 S/S
송악 S/S
불당 S/S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등을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조 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9. 22. 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1693로 담당자(이인희: 070-4056-83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
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구매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2 -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9, 10:00
○ 개찰일시: 2026/09/29,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금액,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
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

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용되어

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금액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91,864 2,103,297 209,170 1,018,440 1,738,253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 3 -

(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241016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주력:기계설비공사)(6202)] 업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2410160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
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자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
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
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
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4 -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0505-480-1693),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0505-480-1693),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
급체의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
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
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
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
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
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
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
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
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

이 5억 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6 -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 전송(미제출) 사실이 확
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
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
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

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
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
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됩니다.

  • 7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
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
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
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
(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
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8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
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
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
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98) 및 조
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
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
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9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
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하는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
산기준을 위반하여 납
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
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
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
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

  • 10 -

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
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
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
격 유지의무를 위반
하는 행위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 으 로 인 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
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
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26. .

.
서약자

대전지방조달청장 귀하 - 11 - (인) ===== 규격서 등.zip =====

===== 규격서 등/[붙임1] 호이스트 크레인 교체 공내역서(풍세 등 3개소).xlsx =====

[시트: 설계서(도급)]
A: 구
분 E: 단위 F: 설 계 내 역 I: 비 고
A: 번호 C: 종류 D: 규격 F: 수 량 G: 단
가 H: 금
액
B: 【 총 공 사 비 】 J: 추정가격+사급자재+사급경비
B: 【 추 정 금 액 】 J: 추정가격*1.1+사급자재
B: 【 추 정 가 격 】 J: VAT 제외
A:
1. 재
료
비
A: 1.1 B: 소모자재
C: 산 소 E: 병 F: 2.94
C: 아세틸렌 E: 병 F: 1.61
C: 전기용접봉 E: kg F: 43.45
C: 걸 레(넝마) E: kg F: 24.83
C: 세 유(부식억제제) E: kg F: 24.83
C: Grease E: kg F: 2.48
C: Machine Oil E: ℓ F: 8.70
A: 1.2 B: 녹막이 페인트 칠(철재면, 1회)
C: 녹막이페인트 E: ℓ F: 15.97
C: 시 너 E: ℓ F: 0.80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D: 인력품의 2% E: 식 F: 199.66
A: 1.3 B: 조합페인트 칠(철재면 2회)
C: 조합페인트 E: ℓ F: 33.14
C: 시 너 E: ℓ F: 1.59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D: 인력품의 2% E: 식 F: 199.66
A: 1.4 B:
트럭크레인
C: 트럭크레인 E: h F: 96
A:
2. 노
무
비
A: 2.1 B: 직 접 노 무 비
B: 2.1.1 C: 크레인 철거 / 설치
C: 5Ton 크레인 D: 설치 E: 톤 F: 12.416
C: 2.8Ton 크레인 D: 철거 E: 톤 F: 7.239
C: 시험및조정 D: 기술관리제외품 10% E: 톤 F: 12.416
B: 2.1.2 C: 도장 및 방청공사
C: 녹막이 페인트칠 D: 철재면, 1회 E: ㎡ F: 199.66
C: 조합페인트칠 D: 철재면, 2회 E: ㎡ F: 199.66
B: 2.1.3 C: 트럭크레인
C: 크레인 E: hr F: 96.00
A: 2.2 B: 간 접 노 무 비 D: 50억 미만, 6개월 이하
C: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F: 17.50%
A:
3. 경
비
A: 3.1 B: 공 구 손 료
B:
※ 적 용 : (설치직접노무비) × 3%, (도장 직접노무비) × 2%
C: 설치직접노무비 F: 3.00%
C: 도장직접노무비 F: 2.00%
A: 3.2 B: 산재보험료
B:
※ 적 용 : (노 무 비) × 고시요율
C: 노 무 비 F: 3.656%
A: 3.3 B: 고용보험료
B:
※ 적 용 : (노 무 비) × 고시요율
C: 노 무 비 F: 1.01%
A: 3.4 B: 국민건강보험료
B:
※ 적 용 : (직접노무비) × 고시요율
C: 직접노무비 F: 3.595%
A: 3.5 B: 국민연금보험료
B:
※ 적 용 : (직접노무비) × 고시요율
C: 직접노무비 F: 4.75%
A: 3.6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 적 용 : 사급자재 포함 【(사급재료비+지입재료비+직접노무비)×고시요율】
C: 사급재료비
C: 지입재료비
C: 직접노무비 F: 3.11%
B:
※ 적 용 : 사급자재 미포함 【(지입재료비+직접노무비)×고시요율】× 1.2
C: 지입재료비
C: 직접노무비 F: 3.11%
A: 3.7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 적 용 : (국민건강보험료) × 고시요율
C: 국민건강보험료 F: 13.14%
A: 3.8 B: 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B:
※ 적 용 : (직접노무비) × 고시요율
C: 직접노무비 F: 2.3%
A: 3.9 B: 기타경비 D: 50억 미만, 6개월 이하
B:
※ 적 용 : (지입재료비+노무비) × 기타 간접공사 경비율
C: 지입재료비 F: 4.00%
C: 노 무 비
A: 3.10 B: 산 출 경 비
B: 3.9.1 C: 크레인(타이어) E: Hr F: 96.00
B: 3.9.2 C: 전기용접기(20A) E: Hr F: 32.00
B: 3.9.3 C: 고소작업대(7m) E: 일 F: 40.00
A:
4. 일 반 관 리 비
B:
※ 적용 : (지입재료비+노무비+도급경비) × 일반관리비율
C: 지입재료비
C: 노 무 비
C: 경
비
D:
50억 미만
F: 8.00%
A:
5. 이
윤
B:
※ 적용 : (노무비+도급경비+일반관리비) × 이윤율
C: 노 무 비
C: 경
비
C: 일반관리비
D: 50억 미만 F: 10.00%
C: 단수정리
A:
6. 구제가액(고철) E: kg F: 7,239

[시트: 설계서(사급)]
A: No. B: 항목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 H: 비 고
A: 1 B: 재 료 비
A: 1.1 B: 크레인
B: 크레인(풍세) C: MHS5T_SP7.35_TL40(H12) D: 식 E: 1
B: 크레인(송악1) C: MHS5T_SP8.18_TL15.2(H12) D: 식 E: 1
B: 크레인(송악2) C: MHS5T_SP5.8(OH2+1)_TL47.2(H12) D: 식 E: 1
B: 크레인(불당) C: MHS5T_SP5.75(OH1.1+1.1)_TL40(H12) D: 식 E: 1
B: 단수정리
A: 2 B: 경
비
A: 총
계

===== 규격서 등/[붙임3] 자재구매조건_수정본.hwp =====

자재구매조건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1. 용도 : 154kV 풍세 등 3개S/S 호이스트 크레인 교체공사(설치, 철거 포함)

2. 자재사용계획

품
명

규 격 수량 납 기 사용장소 계약조건 시공사업소 및 WBS 크레인 (170kV GIS실) 5톤/ 2.8톤 철거 4 계약 후 50일(물품) / 계약 후 150일(공사) 송악 S/S 설치조건부 (철거포함) 대전세종충남본부 WBS ① 70OB20260024 (154kV 송악변전소 크레인 개선공사) ② 70OB20260026 (154kV 풍세변전소 크레인 개선공사) ③ 271920260050

(불당S/S 154kV 장기사용 GIS 교체공사)

풍세 S/S 불당 S/S 3. 구매조건 가.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241016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 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 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 품명번호 : 2410165301 천장크레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 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무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나. 하자기간 : 납품 후 3년 다. 계약조건 : 설치조건부(철거 포함)

라. 계약상대자(입찰자)는 정부로부터 인증된 KS 규격 인증품이나 NEP 인증품 또는
우수기술(KT, NT, IR52, EM 등) 표시를 받은 제품이나 관련 특허 또는
ISO9000 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순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마. 자재의 운반, 설치, 조립, 시운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시행하며, 운반, 설치,
조립기간은 설치 요청 후 30일 이내로 한다.

바.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개소의 치수가 약간씩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작도면 제출
시 필히 사업소 확인 사항을 확인한 후 도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품질사항은 품질표준시방서(송변전분야)에 의한다.

아. 크레인 원격 작동용 리모콘(송신기) 2개를 납품한다.

자. 하자기간내 고장발생 시는 설비운영부서의 통보일로부터 즉시 복구를 완료
하여야하며 복구지체 시 지체상금은 한전 하자관리지침에 따른다.

차. 기
타 : 현장여건에 따라 조기 및 분할 납품 가능 조건임

4. 본 자재구매에 포함된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임(공사기간 1개월 이상, 추정금액1억 이상인 공사)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738,253원(VAT 별도)

○ 국 민 건 강 보험료 : ₩1,591,864원(VAT 별도)

○ 국 민 연 금 보험료 : ₩2,103,297원(VAT 별도)

○ 퇴 직 공 제 부금비 : ₩1,018,440원(VAT 별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09,170원(VAT 별도)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5. 구매규격 적용은 한전일반 구매규격에 따른다. 끝.

===== 규격서 등/공내역서(풍세 변전소 외 2개소).xlsx =====

[시트: Sheet1]
B: 원 가 계 산 서(제작 및 설치도)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G:
A: C2 C: 경
비 D: 기타경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591,864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2,103,297 G:
D: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209,170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018,440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738,253 G:
A: CS D: [ 소
계 ] G:
A: S1 B: 계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G:
A: DH B: 도
급
액 F: G:

[시트: Sheet2]
A: 대전세종충남본부 관내 변전소 호이스트 크레인 제작 및 설치 세부내역
A: NO C: 설치장소 D: 용량 E: 수량 F: 단가 G: 합계 H: 직재+직노+경비(A) L: 부가세(B) M: 합계
(A+B)
H: 계 I: 직접재료비 J: 직접노무비 K: 경비
(간노+경비+일반관리비+이윤)
A: 1 B: 서스펜션 C: 풍세S/S D: 5ton E: 1
A: 2 B: 서스펜션 C: 송악S/S D: 5ton E: 2
A: 3 B: 서스펜션 C: 불당S/S D: 5ton E: 1
A: 26 C: T O T A L

===== 규격서 등/구매규격서(풍세,송악,불당).hwpx =====

한 전 일 반 구 매 규 격
GS (General Technical Specifications of KEPCO)

작성부서 : 대전세종충남본부

토건운영부
크레인(CRANE)

작성일자 : 2026. 06 품목번호 : 116716(5ton)

1. 적용 범위
1.1 일반사항
이 규격은 주위온도 -25℃이상 40℃이하 표고해발 1,000M 이하의 154kV 풍세 등 3개S/S 호이스트 크레인 교체공사(철거 및 설치공사)에 사용되는 크레인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에 적용한다.

2. 품질등급
2.1 품질등급 : R
<hp:fwSpace/>2.1.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운반하역기계설비 및 그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KS 규격이 없는 설비는 인용표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인용표준<hp:fwSpace/>:<hp:fwSpace/><hp:fwSpace/>한국산업표준(KS)
<hp:fwSpace/>
<hp:fwSpace/>일본공업규격 (JIS)
<hp:fwSpace/>
<hp:fwSpace/>한국산업안전보건법
<hp:fwSpace/>
<hp:fwSpac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hp:fwSpace/>
<hp:fwSpace/>고용노동부 고시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제7조 크레인 제작 및 안전기준
<hp:fwSpace/>
<hp:fwSpace/>고용노동부 고시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3. 규격
3.1 규격 및 승인
3.1.1 5ton Crane(품목번호 : 116716)
구
분
규 격 및 성 능
비
고
형
식
Suspension Single Girder Crane

정격하중
5Ton

시험하중
110.0%

중심간 거리
풍세
송악1
송악2
불당
실측설계
7.35m
8.18m
5.8m
5.75m
양
정
5.547m
5.484m
5.677m
5.645m
실측설계
주행거리
40m
15.2m
47.2m
40m
실측설계
권
상
4.2~0.42m/min (INVERTER) 4.2kW*8P

횡
행
16~8m/min (INVERTER), 0.5kW*6P

주
행
21.4~10m/min (INVERTER), 0.75kW*4P*2
송악
(21~10m/min)
불당
(21.1~10m/min)
제어방식
인버터 콘트롤 제어(권상, 횡행, 주행)

입력전원
AC 3상 380V 60Hz

조작방식
Push Button Switch / 무선 방식

수 량
4 대

3.1.2 회로방식은 AC 3Φ 4선식 380/220V 60Hz로 한다.
3.1.3 조작전원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

  • 교 류 : 단상/3상 220/380V, 60Hz(변동범위 정격전압의 91%-109%)

4. 공급범위
4.1 5ton - 4대 Crane 본체의 설계, 제작, 설치(개별 공급시 개별건에 대하여 적용)
4.2 주행 Rail, Support 공급 및 설치(필요시 Support Hole 가공 포함)
4.3 전장품 설계, 제작, 설치(Crane 전원 인입 Festoon Type공급 및 설치, 제어장치, 현장 스위치함, 전동기 및 기동반 등), 소방센서 점검용 점검대(kcs안전인증용 알루미늄 발판적용, 인증번호:S2815144, 거더 전구간 설치)
4.4 주행 End Stopper의 공급 및 설치(주행stopper, 주행터치바 추가확인 필)
4.5 윤활유(초도 충전용), 공장도장 및 보수도장
4.6 기기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및 기타 부대설비 설계, 제작, 설치
4.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외 공인 승인기관 검사 역무(서면심사 및 제품별 개별심사)
4.8 포장 및 운반
4.9 부하 준비, 설치(Test Weight 현장임대 및 반출기준)
4.10 각종 제출서류
4.11 공급 제외 범위 : 설치용 전기, 크레인 1차측 전기공사(내선전기분야)

5. 구조 및 제작·설치
5.1 설계
5.1.1 계약상대자는 호이스트 제작 전 설치 장소의 주변 여건을 철저히 확인한 후 설계를 하고, 기계(강도 계산서 포함) 도면, 전기 설계도면을 제작 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5.1.2 사용자의 운전기능을 충족하고 구매규격에서 제시하는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설계한다.
5.1.3 설치현장의 환경, 사용조건 등을 충분히 만족하게 설계, 제작한다.
5.1.4 운전조작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크며, 점검․급유․보수․수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5.2 재료

재료는 사용목적에 맞는 최적의 것으로 사용하여 국내제품은 K.S , 외국제품은 ISO 규격에 따른다.
5.2.1 권상전동기

케이스는 주물로써 표면의 깨짐이나, 가공 중 주물 기포가 발생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2.2 권상감속기

감속기내부의 피니온 및 기어의 재질은 S45C, SNCM220, SCM415 등의 합금강을 사용하여 안정된 회전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3 와이어 드럼

와이어드럼의 재질은 SS400 또는 SM490A를 사용하고 용접부는 비파괴검사와 용접의 잔 류응력을 제거하여야 한다.
5.2.4 와이어 로프

5.2.4.1 스틸 및 SUS재질을 사용하며 안전율은 KOSHA 서면심사 기준 ISO등의 공업규격에서 제일 큰 쪽을 선택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5.2.4.2 자전력에 의하여 발생되는 꼬임으로 로프의 마모를 최소화 하였으며, 교체 시 작업자가 쉽게 접근 하여 쉽게 조정 하도록 하여야 한다.
5.2.5 권상브레이크

5.2.5.1 브레이크는 내구성이 강한 DC 디스크 브레이크로 토오크는 하중 토오크의 150%이 상으로 소음이 매우 적으며 AC 브레이크에 비하여 흡인시 충격이 1/60로 아주 적으며 간단한 구조로써 조립분해가 용이하여야 한다.

5.2.5.2 제동 시 모터가 인버터의 제동에 의해 거의 정지된 상태 즉, 스테이틱 제동시스템으로 스리프가 거의 없어 다이나믹 브레이크시스템보다 수명이 10배이상 긴 구조이어야 한다.
5.2.6 후크 블록

5.2.6.1 최대 하중이 걸렸을 때에도 후크빔에 스러스트 베어링을 설치하여 후크가 원활히
회전하도록 하고, 쉬브의 외주는 홈에 알맞은 홈을 기계 가공하여야 한다.

5.2.6.2 KS, KOSHA, ISO 규격에 준하여 결정하며 베어링을 설치하여 회전시 쉬브의 마모가 최소화 하도록 되어야 한다.

5.2.6.3 와이어로프의 이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틈새 등을 최소화 한다.
5.2.7 제어반 및 전기장치 설치작업

5.2.7.1 제어반은 전원의 개폐 전동기의 보호 및 제어를 위한 것으로 타입은 Cubicles Stand Type이며 Hook Load Block Part의 반대에 설치하여야 한다.

5.2.7.2 내부는 인입전원의 차단기 후크가 상사점 하사점에 도달 하였을 때 웜 리미트 스위치 전동기의 속도조절용 인버터 및 관련 릴레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어반내에 사용되는 모든 전선은 2㎟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며 작업 및 보수를 쉽게 하기위하여 도면과 일치하도록 하여 장기간 사용하여도 견딜 수 있도록 마킹하여야 한다.

5.2.7.3 권상에 사용되는 인버터는 충격 전류 등에 견딜 수 있도록 150%의 과부하 내량을 선정하고 그 전후단에 리액터, RFI 필터, 출력 필터를 설치 충격전류를 평환 시키고 고주파 및 노이즈를 흡수 자체 기기보호 및 외부 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DB 유니트 또는 DBR 저항을 사용하여야 한다.

5.2.7.4 주,횡행 집전 장치 설치작업

5.2.7.4.1 Trolley Bar(주행), Festoon(횡행) Type을 사용하여 Crane에 전원을 곱급하며 제어한다.

5.2.7.4.2 1층에 설치되는 3Ton 크레인의 전원공급용 Trolley Bar는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밀폐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2.7.5 보호장치 설치작업

5.2.7.5.1 Crane에는 과권방지용으로 Upper Type Limit S/W를 설치하고, 주/횡행

<hp:fwSpace/>Over-Running 방지용으로 Lever Type Limit S/W를 설치하여야 한다.

5.2.7.5.2 과부하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5.2.7.5.3 주행, 횡행시 종 또는 부저 등의 경보설비를 부착하여야 한다.

5.2.7.5.4 기타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인증기관 검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2.8 횡행구동부

5.2.8.1 횡행 주행차륜의 구동을 차륜측면에 기어를 부착하고 그 기어를 감속기 출력축에 부착된 피니온 기어로 회전하는 노출기어 타입으로 유성치차 감속기와 축 직결 형 치차 감속기를 이용한 구조로 윤활유 주입방식 이어야 한다.

5.2.8.2 노출된 피니온과 기어의 윤활 그리스에 의해 오염 및 수명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체형 케이스는 제품의 견고성 유지는 물론 누유를 방지하고 기어조합이 분해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5.2.9 주행구동부

주행차륜의 구동을 차륜 측면에 기어를 부착하고 그 기어를 감속기 출력축에 부착된 피
니온 기어로 회전하는 노출기어 타입으로 유성치차 감속기와 축 직결 형치차 감속기를
이용한 구조로 윤활유 주입방식 이어야 한다.
5.2.10 Girder 제작 및 설치작업

5.2.10.1 제작개요

5.2.10.1.1 수직, 수평방향의 변형에 의한 영향이 없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5.2.10.1.2 Low Headroom 호이스트 이동시 수직, 전방, 후방지지 휠 차륜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2.10.2 Girder는 강판 또는 형강으로 구성된 강력한 단면으로 한다.

5.2.10.3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설계, 제작하며 완성검사에 충족되도록 용접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2.10.4 Girder의 Deflection은 정격 하중 및 달기기구(호이스트 등) 합한 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권상하였을 때 Span의 1/800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을 중앙으로 했을 경우 Span의 1/8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2.11 호이스트 제작 및 설치작업

5.2.11.1 와이어드럼과 Load Block Part의 좌우대칭 구조로 권양동작시 편하중을 지지하는 프레임 구조이어야 한다.

5.2.11.2 호이스트를 지지하는 좌우 가이드롤러를 설치하여 지지를 균등하게 압력을 받도록 차륜블록을 적용한 구조이어야 한다.
5.2.12 End Carriage (Saddle) & Truck

5.2.12.1 End Carriage (Saddle) & Truck 형강 또는 강판 용접 구조로 하며, Girder와 Saddle은 항상 직각을 유지하며 접합부분은 마찰 접합용 H.T Bolt로 견고히 고정한다.

5.2.12.2 Girder에서의 수평력 및 Return Moment를 고려하여 설계, 제작하며 주행차륜 수리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5.2.13 구조부 및 주횡 Rail 설치작업

5.2.13.1 Rail은 전용 Clamp 용접구조로 Girder에 고정하여 Rail이 외력에 의하여 Girder상면을 이동하지 않도록 하며 양끝단에 Hoist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End Stopper를 설치한다.

5.2.13.2 레일 구조물은 트롤리에 걸리는 정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2.13.3 레일 구조물은 정상 운전중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5.2.14 도장작업

5.2.14.1 도장 작업전 거친 절삭면, 모서리, 불순물과 용접 잔여 찌꺼기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2.14.2 기계가공면을 제외한 모든 기계 표면은 코레폭스계의 Epoxy Primer(EP170)를 사용하여 방청 도장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5.2.14.3 모든 도장 작업은 다음의 조건하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5.2.14.3.1 상대습도는 40~80% 이내여야 한다.

5.2.14.3.2 표면온도는 10~38℃ 이내여야 한다.

5.2.14.3.3 표면에는 물기가 없어야 하며,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최소 3℃이상 높아야 한다.
5.2.15 조립후 도장할 부위는 조립전에 방청 도장한다.

5.2.15.1 마감 도장은 Munseil No. 2.5T 8/12로 한다.(두께 210미크론)

5.2.15.2 기계가공 또는 사상면은 제거가 용이하도록 방청제를 도포한다.

5.2.15.3 도장은 도막 두께가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도장작업은 상온에서 시행한다.

6. 구조 및 제작·설치
6.1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는 계약상대자 현장 책임기술자의 기술지시하에 설치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시험 및 시운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이 있는 현장책임기술자를 <hp:fwSpace/>파견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계측제어기기를 조정하고 보정할 수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파견해야<hp:fwSpace/>하며, 운전 및 보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6.3 계약상대자측의 현장책임기술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hp:fwSpace/>야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4 현장설치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5 설치작업 중 부적합사항 발생시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hp:fwSpace/>하며 처리방안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6 현장 작업 후 잔재 및 폐기물은 산업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7 설치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건물 신축을 위한 타 공정이 진행 중이므로 원활한 업무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되어야 한다.
6.8 설치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 바닥의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hp:fwSpace/>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9 크레인의 가드레일이 오버헤드도어 레일에 간섭되지 않도록 현장검토를 충분히 하여야하며, 크레인 설치높이는 최대한 높게 설치한다.(최소 양정거리 사전 승인)
6.10 크레인 고장 시 어느 위치에서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동용 사다리를 비치하여야 한다.

7. 설치작업 안전관리
7.1 교육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인명 및 설비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7.2 책임
<hp:fwSpace/>7.2.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hp:fwSpace/>7.2.2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명 및 설비안전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 책임져야 한다.
7.3 관련 법규 및 당사규정 준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안전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 절차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7.4 신고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공사와 관련된 설비 및 부대 설비의 안전 위해요소 (가스누설, 붕괴,
유해 화학물질 누설, 연료 유출, 시설물의 전도, 폭발, 침하등) 발견시 발주자에게 구두, 전
화, 문서 (Fax 등)의 형태로 가장 신속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7.5 계약상대자는 특히 협소하거나 위험한 장소, 화재 및 폭발 우려 등 위해 요인이 내
<hp:fwSpace/>포된 시공 부분의 작업은 당사의 안전관리 규정, 안전관리 수칙, 도급공사자의 안전
<hp:fwSpace/>작업 수칙에 의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작업을 취하여야 하며, 작업전 위험표시 위험
<hp:fwSpace/>구역설정표시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7.6 시공자는 재해방지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착공전에 안전 작업 계획서를 수립, 제출하고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8. 품질 보증
8.1 계약상대자는 본 구매규격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8.2 발주자 또는 그 업무 대행자는 본 구매규격에 따라 구매하는 계약상대자의 품질보
<hp:fwSpace/>증계획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 감독 및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
<hp:fwSpace/>을 갖는다.
8.3 계약상대자는 크레인 제작에 사용되는 자재 및 공법이 본 구매규격의 요건과 상이하거나 일부 변경이 될 경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 및 설치시 부적함사항이 발생될 경우 부적합사항보고서(NCR)을 발행하여야 한다.
8.4 명판은 스테인레스강 또는 동등 이상의 내부식성 재질로 장시간 사용에도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기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도록 한다.
8.5 명판 표기사항
<hp:fwSpace/>8.5.1 명칭
<hp:fwSpace/>8.5.2 제조자명
<hp:fwSpace/> 8.5.3 제조년월
<hp:fwSpace/> 8.5.4 정격 전압, 전류
<hp:fwSpace/> 8.5.5 보증기간 년 월(납품일로부터 하자기간 표시)

9. 시험 및 검사
9.1 일반사항
<hp:fwSpace/><hp:fwSpace/>시험 및 검사는 본 기술규격서에 기술된 적용규격 및 표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상기 요건
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작자 표준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2 시험 및 검사항목
9.2.1 구조 및 외관검사

각부의 구조 및 치수의 승인도면과 일치여부를 검사하고 외관은 고용노동부 고시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의 제 51조, 제 56조에 따른다.
9.2.2 설계 및 제작자 확인
9.2.3 부품 및 재질검사

부품의 재질 및 규격은 고용노동부 고시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의 제 4조, 제 22조, 제 23조에 따른다.
9.2.4 기계장치 검사

기계장치는 고용노동부 고시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의 제 20조, 제 56조에 따른다.
9.2.5 방호장치 검사

방호장치는 고용노동부 고시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의 제 28조, 제 29조, 제 30조, 제 35조, 제 37조의2, 제 41조에 따른다.
9.2.6 하중 및 동작시험

하중 및 동작시험은 고용노동부 고시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의 제 53조에 따른다.
9.2.7 전기기계기구 검사

전기기계기구는 고용노동부 고시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의 제 36조, 제 38조, 제 40조, 제 58조에 따른다.
9.2.8 현장 시운전 검사(권상, 주행, 횡행, 보호장치 작동여부 등)
9.2.9 기타 안전인증기관에서 시행하는 서면심사, 개별제품심사(완성검사)에 필요한 사항

10. 제출서류
계약, 납품 접수시 아래사항이 포함된 승인용 도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기술검토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10.1 계약 후 제출자료(15일 이내 제출)

<hp:fwSpace/>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1부 이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1.1 제작규격서 및 기술자료, 강도계산서(크레인)
10.1.2 크레인 상세도(호이스트, 거더, 새들, 레일), 전기부속(도면), 수치도
10.1.3 품질등급 적용표준을 알 수 있는 인증서 보유 및 제출 필수(특허 또는 ISO9001, 14001 [인증범위 : 호이스트 및 크레인에 대한 설계, 개발 및 생산], 공장등록증명서(29169 : 업종분류번호 등)
10.1.4 각종절차서

10.1.4.1 전동호이스트 시험 및 검사절차서 / 천장크레인 시험 및 검사절차서

10.1.4.2 시험 검사 및 계획서 / 전기배선 및 단말 처리 절차서
10.1.5 제조공정도

10.1.5.1 크레인 제작, 조립공정도

10.1.5.2 호이스트 핵심부품(*별도 요구시 제출조건) 공정 및 조립 공정도
10.1.6 품질보증계획서(*호이스트. 크레인 전문 제작업체임을 증빙하는 품질문서 의무 제출)
10.2 계약, 납품, 준공시 제출자료
항목
서
류
명
제출기한
제출부수
비 고
승인용
제출용
1
설계 도면
계약후 15일이내
3

승인 후 제출
2
착공계
계약후 착공시
2

승인 후 제출
3
작업공정표
계약후 착공시

3

4
Mill Sheet
제품 납품시

2

5
조작회로도, 배선도 및 결선도
제품 납품시

2

6
검사성적서(Crane,전동기,비파괴 등)
제품 납품시

2

7
공정별 사진철
제품 납품시

2

8
사용설명서(보수지침, 도면 포함)
제품 납품시

3

9
설계검사 및 완성검사 필증
제품납품/완성검사시

2

※ 설치작업은 착공서류(안전관리계획서 등)를 발주부서에서 승인한 후에<hp:fwSpace/>시행한다.

11. 준공
11.1 기자재를 현장에 모두 납품하여 설치까지 완료 하여야 한다
11.2 설치 완료된 후 검사 기관에서 실시하는 법적 시험이 완료되고 한국승강기안전기
<hp:fwSpace/>술원(승인기관) 등 안전인증 합격증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한 후 발주 부서에서 검사
<hp:fwSpace/>하는 시운전 <hp:fwSpace/>검사가 완료되어야 준공된 것으로 한다.
11.3 현장 운반설치, 현장시험 및 검사도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해서 계약자 잘못으로 <hp:fwSpace/>판정될 시는 계약자가 책임을진다.

12. 포장 및 운반
12.1 포장 : 운반 및 취급과정에서 외부충격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2.2 운반 : 운반 중 제품이 파손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 표시
13.1 제작 완료 후 제품표면 확인이 용이한 곳에 식별번호, 품명 및 규격을 Marking 하여야 한다.
13.2 품질 실명제를 위해 당사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4. 납기 : “자재구매조건”에 따름
납기일 내 설치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 안전인증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시점을 납품완료
시점으로 간주한다.

15. 하자
15.1 하자기간 : 납품 후 3년
15.2 하자요건 : 현장 설치시 조립 및 제작 불량 또는 설치 후 하자기간 내에 성능상
<hp:fwSpace/>결함이 발생하면 하자로 한다.

16. 납품장소 : 154kV 풍세 등 3개 변전소. 끝.

===== 규격서 등/사전규격공개서(풍세 외 2개소).hwpx =====
사전규격공개서
-서스펜션크레인 등 4점-

규격
수량
설치장소
서스펜션크레인(5톤)
스판:7.35m,양정:12m
1
풍세 S/S
서스펜션크레인(5톤)
스판:8.15m,양정:12m
1
송악 S/S
서스펜션크레인(5톤)
스판:5.8(OH2+1)m, 양정:12m
1
송악 S/S
서스펜션크레인(5톤)
스판:5.75(OH1.1+1.1)m,양정:12m
1
불당 S/S
총계
4

* 인도조건: 납품장소 설치 조건부
* 납품소요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 납품장소: 풍세, 송악, 불당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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