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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0665] 2026년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외벽 보수 (사이딩 목재 교체 등) 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5.1억원 입찰일시: 2026-09-17 16: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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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디딤관 외벽 보수 공사 공고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디딤관 외벽 보수 공사 공고서.hwp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제2026–03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디딤관 외벽 보수 공사 입찰공고(긴급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외벽 보수 (사이딩 목재 교체 등) 공사

나. 공사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각궁로 252-76

다. 공사개요 : 디딤관 사이딩 목재 교체 등 공사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도면 확인

라. 기초금액 : 금562,803,090원(추정가격:금511,639,173원, 부가가치세:금51,163,917원)

※ 관급자재 : 16,739,910원(도급자설치:16,739,910원)

마. 추정금액 : 금579,5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사기간 : 2026.10.17.~2026.12.25.(70일)착공일로부터 70일까지

(※공사기간은 우천, 기후변화등으로 인하여 변동 가능)

사. 현장설명 :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아. 입찰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추정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2. 입찰 제출 및 개찰 일정

가. 입찰서 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

나.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09.17. (목) 16:00

다.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09.23. (수) 16:00

라. 개찰일시: 2026.09.23. (수) 17:00

마.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09.22. (화) 18:00

다. 개 찰 장 소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4)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5) 합성목재 사이딩은 준불연 성능 이상의 자재를 적용하며, 「건축물 마감재료의 화재안전성능 기준」에 적합한 실물화재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제품으로서 방화성능이 확인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적격심사 점수도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을 우리 센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사후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작성된 산출내역서에 선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 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 입찰금액 산정 A 정보 >

(단위: 원) 합산액(A)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3,391,296 5,455,778 7,208,608 716,889 3,490,484 10,587,900 13,086,620 2,845,017 9.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문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계약 규정에 따릅니다.

마. 계약 및 공사 관련 문의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담당자 ☎070-4420-1907

(팩스031-333-7200)
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2026년 9월 17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3. 디딤관 외벽 보수 공사 -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디딤관 보수공사 F: 금액 : 오억칠천구백오십사만삼천원(₩579,543,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173,468,694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173,468,694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151,760,182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26,558,031 F: 직접노무비 * 17.5% G: 6개월이하
A: BS D: [ 소
계 ] E: 178,318,213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15,705,07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6,348,128 F: 노무비 * 3.56% G: 모든건설공사에 적용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1,801,013 F: 노무비 * 1.01% G: 모든건설공사에 적용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5,455,778 F: 직접노무비 * 3.595% G: 공기1개월이상 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716,889 F: 건강보험료 * 13.14% G: 공기1개월이상 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7,208,608 F: 직접노무비 * 4.75% G: 공기1개월이상 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3,490,484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이상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E: 10,587,900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G: a,b중 작은금액(2천만원이상시적용)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E: 12,137,541 F: (재료비+직노) * 3.11% * 1.2
A: CG D: 기
타
경
비 E: 17,589,345 F: (재료비+노무비) * 5% G: 6개월이하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1,022,801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340,933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9 D: 석 면 분 담 금 E: 10,699 F: 노무비 * 0.006% G: 모든건설공사에 적용
A: CF D: 임 금 채 권 분 담 금 E: 160,486 F: 노무비 * 0.09% G: 모든건설공사에 적용
A: C3 D: 품 질 관 리 비 E: 2,845,017 F: 2억원이상 전문공사적용(건기법 시행령제89조2항) G: (건설기술진훙법 시행령91조2항에따른 시험성적서)
A: CJ D: 안 전 관 리 비 E: 13,086,620 F: G:
A: CS D: [ 소
계 ] E: 86,369,771 F: G:
A: S1 B: 계 E: 438,156,678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28,480,184 F: 계 * 6.5% G:
A: D2 B: 이
윤 E: 43,974,827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작업 부산물(철거) E: -1,421,000 F: *철거부산물 G: 예정가격작성기준17조4항기준
A: D4 B: 폐 기 물 처 리 비 E: 2,448,484 F: G: 100톤이상분리발주
A: D9 B: 공
급
가
액 E: 511,639,173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51,163,917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562,803,090 F: G:
A: DK B: 도 급 자 관 급 자 재 E: 16,739,91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579,543,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디딤관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디딤관 보수공사 B: C: D: 1 E: 173,468,694 F: 173,468,694 G: 151,760,182 H: 151,760,182 I: 15,705,070 J: 15,705,070 K: 340,933,946 L: 340,933,946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E: 173,468,694 F: 173,468,694 G: 151,760,182 H: 151,760,182 I: 15,705,070 J: 15,705,070 K: 340,933,946 L: 340,933,946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15,210,481 F: 15,210,481 G: 36,794,226 H: 36,794,226 I: 4,260,602 J: 4,260,602 K: 56,265,309 L: 56,265,309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153,401,666 F: 153,401,666 G: 84,802,060 H: 84,802,060 I: 11,128,369 J: 11,128,369 K: 249,332,095 L: 249,332,095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E: 391,706 F: 391,706 G: 850,689 H: 850,689 I: J: K: 1,242,395 L: 1,242,395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1,294,017 F: 1,294,017 G: 1,023,226 H: 1,023,226 I: 24,847 J: 24,847 K: 2,342,090 L: 2,342,09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E: 1,537,824 F: 1,537,824 G: 5,546,697 H: 5,546,697 I: 262,167 J: 262,167 K: 7,346,688 L: 7,346,688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미 장 공 사 B: C: D: 1 E: 1,287,000 F: 1,287,000 G: 526,230 H: 526,230 I: 10,485 J: 10,485 K: 1,823,715 L: 1,823,715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기 타 공 사 B: C: D: 1 E: 346,000 F: 346,000 G: 116,466 H: 116,466 I: J: K: 462,466 L: 462,466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22,100,588 H: 22,100,588 I: 18,600 J: 18,600 K: 22,119,188 L: 22,119,188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2,448,484 J: 2,448,484 K: 2,448,484 L: 2,448,484 M: N: 0102 O: P: Q: 5 R: 2 S: T: 2,448,484
A: 0103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1,421,000 F: -1,421,000 G: H: I: J: K: -1,421,000 L: -1,421,000 M: N: 0103 O: P: Q: 4 R: 2 S: T: -1,421,000
A: 0104 품 질 관 리 비 B: C: D: 1 E: F: G: 2,179,203 H: 2,179,203 I: 665,814 J: 665,814 K: 2,845,017 L: 2,845,017 M: N: 0104 O: P: Q: 6 R: 2 S: T: 2,845,017
A: 0105 안 전 관 리 비 B: C: D: 1 E: F: G: H: I: 13,086,620 J: 13,086,620 K: 13,086,620 L: 13,086,620 M: N: 0105 O: P: Q: 9 R: 2 S: T: 13,086,620
A: 0106 도 급 자 관 급 B: C: D: 1 E: 16,739,910 F: 16,739,910 G: H: I: J: K: 16,739,910 L: 16,739,910 M: N: 0106 O: P: Q: 7 R: 2 S: T: 16,739,910
A: 010601 수 장 공 사 B: C: D: 1 E: 16,739,910 F: 16,739,910 G: H: I: J: K: 16,739,910 L: 16,739,910 M: N: 010601 O: P: 0106 Q: R: 3 S:
A: [ 합
계 ] F: 173,468,694 H: 151,760,182 J: 15,705,070 L: 340,933,946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디딤관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1
A: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B: 분진망, P.E, 1.5*50m C: M2 D: 1903 E: 672 F: 1,278,816 G: H: I: J: K: 672 L: 1,278,816 M: 호표 1 N: 521EA2D4A618AB7F7BE00A8152198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EA2D4A618AB7F7BE00A81521988 AV: 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E: 37,377 F: 149,508 G: 95,287 H: 381,148 I: J: K: 132,664 L: 530,656 M: 호표 2 N: 521EA2D4A6089DDE73E005374D217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EA2D4A6089DDE73E005374D2178 AV: 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내부 B: 3개월,10m 이하,발판1열 C: M2 D: 333 E: 5,208 F: 1,734,264 G: 13,719 H: 4,568,427 I: 274 J: 91,242 K: 19,201 L: 6,393,933 M: 호표 3 N: 521EA2D4A6089DDE7130079A4F983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EA2D4A6089DDE7130079A4F983C AV: 6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외부 B: 3개월,10m 이하,발판2열, 보호망시공포함 C: M2 D: 1771 E: 6,331 F: 11,212,201 G: 14,831 H: 26,265,701 I: 296 J: 524,216 K: 21,458 L: 38,002,118 M: 호표 4 N: 521EA2D4A6089DDE7130079A4F983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EA2D4A6089DDE7130079A4F983E AV: 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외부 B: 3개월,10m 초과~20m 이하,발판2열,보호망시공포함 C: M2 D: 132 E: 6,331 F: 835,692 G: 17,130 H: 2,261,160 I: 342 J: 45,144 K: 23,803 L: 3,141,996 M: 호표 5 N: 521EA2D4A6089DDE7130079A4F9AE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EA2D4A6089DDE7130079A4F9AEB AV: 9
A: 스카이(철거및자재운반) B: 5ton C: 일 D: 6 E: F: G: H: I: 600,000 J: 3,600,000 K: 600,000 L: 3,600,000 M: 호표 6 N: 521EA2D48B48EF913EF00B58AE614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EA2D48B48EF913EF00B58AE6149 AV: 10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M2 D: 427 E: F: G: 4,317 H: 1,843,359 I: J: K: 4,317 L: 1,843,359 M: 호표 7 N: 521EA2D4FE4845CC0D800CE433C42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EA2D4FE4845CC0D800CE433C427 AV: 11
A: 준공청소 B: C: M2 D: 427 E: F: G: 3,453 H: 1,474,431 I: J: K: 3,453 L: 1,474,431 M: 호표 8 N: 521EA2D4FE188EB17D20009AAEE48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EA2D4FE188EB17D20009AAEE480 AV: 1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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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15,210,481 H: 36,794,226 J: 4,260,602 L: 56,265,309 N: TOTAL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102
A: 합성목재앉음판 설치(W=540) B: 21T+ST'L□-40*20*1.4T, 녹막이페인트, 관급(데크)별도 C: M D: 14 E: 15,832 F: 221,648 G: 32,872 H: 460,208 I: J: K: 48,704 L: 681,856 M: 호표 9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1B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E222440783F5954300CFE6041BD AV: 16
A: 합성목재지붕데크(1-1,2-1) 설치 B: 바닥21T, 아연도□-50*50*2.3T, 관급(데크)별도 C: M2 D: 74 E: 50,715 F: 3,752,910 G: 71,729 H: 5,307,946 I: J: K: 122,444 L: 9,060,856 M: 호표 10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E222440783F5954300CFE60436A AV: 112
A: 합성목재데크 설치 B: 바닥21T, 아연도□-50*50*2.3T, 관급(데크)별도 C: M2 D: 86 E: 38,625 F: 3,321,750 G: 60,875 H: 5,235,250 I: J: K: 99,500 L: 8,557,000 M: 호표 11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E222440783F5954300CFE604368 AV: 110
A: 합성목재휀스 설치 B: 15T, 하지틀보강ST'L□-50*30*1.4T C: M2 D: 27 E: 147,400 F: 3,979,800 G: 105,500 H: 2,848,500 I: 14,972 J: 404,244 K: 267,872 L: 7,232,544 M: 호표 12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47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E222440783F5954300CFE604471 AV: 19
A: 벽체합판 설치 B: 내수합판12T C: M2 D: 296 E: 12,623 F: 3,736,408 G: 18,466 H: 5,465,936 I: 369 J: 109,224 K: 31,458 L: 9,311,568 M: 호표 13 N: 521E427400D808008BF009E838877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E427400D808008BF009E8388771 AV: 20
A: 합성목재사이딩 설치 B: 외벽,13T C: M2 D: 967 E: 127,000 F: 122,809,000 G: 43,696 H: 42,254,032 I: 8,179 J: 7,909,093 K: 178,875 L: 172,972,125 M: 호표 14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E427400D808050D300568B1881C AV: 21
A: 합성목재사이딩 설치 B: 천정,13T C: M2 D: 19 E: 127,000 F: 2,413,000 G: 43,696 H: 830,224 I: 8,179 J: 155,401 K: 178,875 L: 3,398,625 M: 호표 15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E427400D808050D300568B1881E AV: 22
A: 앤드마감재-F자 설치 B: 46.2*45.4 C: M D: 1260 E: 6,220 F: 7,837,200 G: 13,046 H: 16,437,960 I: 1,491 J: 1,878,660 K: 20,757 L: 26,153,820 M: 호표 16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E427400D808050D300568B18818 AV: 111
A: 합성목재루버 설치 B: 벽,90*52 C: M D: 34 E: 23,450 F: 797,300 G: 28,140 H: 956,760 I: 3,517 J: 119,578 K: 55,107 L: 1,873,638 M: 호표 17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92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E427400D808050D300568B18920 AV: 24
A: 합성목재루버 설치 B: 천장,90*52 C: M D: 157 E: 23,450 F: 3,681,650 G: 28,140 H: 4,417,980 I: 3,517 J: 552,169 K: 55,107 L: 8,651,799 M: 호표 18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BD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E427400D808050D300568B18BD0 AV: 26
A: 방습지 설치 - 외벽 B: 목재사이딩 수량의30% C: M2 D: 296 E: 2,875 F: 851,000 G: 1,984 H: 587,264 I: J: K: 4,859 L: 1,438,264 M: 호표 19 N: 521E42747BB8532F6A2002DFD9DEF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E42747BB8532F6A2002DFD9DEF9 AV: 27
Q: 010102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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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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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153,401,666 H: 84,802,060 J: 11,128,369 L: 249,332,095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3
A: 우레탄도막방수 B: 수직부, 노출1mm, 바탕정리포함 C: M2 D: 49 E: 7,994 F: 391,706 G: 17,361 H: 850,689 I: J: K: 25,355 L: 1,242,395 M: 호표 20 N: 521E3204F3A822417B000E2D1C4A2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1E3204F3A822417B000E2D1C4A27 AV: 29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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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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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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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391,706 H: 850,689 J: L: 1,242,395 N: TOTAL
A: 010104 지붕 및 홈통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104
A: 금속 선홈통 설치 B: 스텐, D100mm*1.5t C: M D: 31 E: 37,617 F: 1,166,127 G: 25,870 H: 801,970 I: 517 J: 16,027 K: 64,004 L: 1,984,124 M: 호표 21 N: 521E02D4A8B874C39F200430046AF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E02D4A8B874C39F200430046AFE AV: 32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7 E: 18,270 F: 127,890 G: 31,608 H: 221,256 I: 1,260 J: 8,820 K: 51,138 L: 357,966 M: 호표 22 N: 521E02D4A8E8CA8E7EF00DD930D24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E02D4A8E8CA8E7EF00DD930D24B AV: 3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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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1,294,017 H: 1,023,226 J: 24,847 L: 2,342,090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5
A: 알루미늄쉬트두겁 설치 B: W1050*3T, 하지틀제외 C: M D: 3 E: 77,140 F: 231,420 G: 59,738 H: 179,214 I: 2,381 J: 7,143 K: 139,259 L: 417,777 M: 호표 23 N: 521E123423B8BB16C6700A53D95C8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1E123423B8BB16C6700A53D95C81 AV: 114
A: 목재사이딩하지틀 설치 B: ST'L□-50*50*2.3T, 목재사이딩 수량의10% C: M2 D: 99 E: 13,196 F: 1,306,404 G: 54,217 H: 5,367,483 I: 2,576 J: 255,024 K: 69,989 L: 6,928,911 M: 호표 24 N: 521E123423B8BB16C6700A53D95F5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1E123423B8BB16C6700A53D95F57 AV: 3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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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1,537,824 H: 5,546,697 J: 262,167 L: 7,346,688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6
A: 폴리머모르타르 바름 B: 바닥, 10mm C: M2 D: 45 E: 28,600 F: 1,287,000 G: 11,694 H: 526,230 I: 233 J: 10,485 K: 40,527 L: 1,823,715 M: 호표 25 N: 521EC2248568402BD15007EE98D93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1EC2248568402BD15007EE98D934 AV: 41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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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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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1,287,000 H: 526,230 J: 10,485 L: 1,823,715 N: TOTAL
A: 010107 기 타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7
A: 후드형환기캡 설치 B: D300 C: EA D: 4 E: 80,000 F: 320,000 G: 19,411 H: 77,644 I: J: K: 99,411 L: 397,644 M: 호표 26 N: 521E02D4A89846C80220016F64C0F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1E02D4A89846C80220016F64C0F3 AV: 97
A: 후드형환기캡 설치 B: D125 C: EA D: 2 E: 13,000 F: 26,000 G: 19,411 H: 38,822 I: J: K: 32,411 L: 64,822 M: 호표 27 N: 521E02D4A89846C80220016F64C0F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1E02D4A89846C80220016F64C0F5 AV: 9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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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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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346,000 H: 116,466 J: L: 462,466 N: TOTAL
A: 010108 철 거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8
A: 방부목 앉은판 철거 B: W400*40T C: M D: 14 E: F: G: 9,108 H: 127,512 I: J: K: 9,108 L: 127,512 M: 호표 28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E1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E10 AV: 53
A: 방부목 앉은판 철거 B: W360*25T C: M D: 57 E: F: G: 8,197 H: 467,229 I: J: K: 8,197 L: 467,229 M: 호표 29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F3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F37 AV: 54
A: 방부목앉은판 하지틀 철거 B: W=360, ST'L□-30*20*2.3T C: M D: 123 E: F: G: 1,821 H: 223,983 I: J: K: 1,821 L: 223,983 M: 호표 30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C63 AV: 55
A: 미송방부목데크 철거 B: 바닥+지붕,25T C: M2 D: 150 E: F: G: 22,772 H: 3,415,800 I: J: K: 22,772 L: 3,415,800 M: 호표 31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C67 AV: 56
A: 미송방부목데크틀 철거 B: 바닥,□-60*90 C: M2 D: 77 E: F: G: 6,897 H: 531,069 I: J: K: 6,897 L: 531,069 M: 호표 32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C65 AV: 57
A: 목재사이딩 철거 B: 외벽,18T C: M2 D: 969 E: F: G: 7,977 H: 7,729,713 I: J: K: 7,977 L: 7,729,713 M: 호표 33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C6B AV: 58
A: 목재사이딩 철거 B: 천정,18T C: M2 D: 19 E: F: G: 10,370 H: 197,030 I: J: K: 10,370 L: 197,030 M: 호표 34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D0A AV: 59
A: 내수합판 철거 B: 12T, 목재사이딩 수량의30% C: M2 D: 296 E: F: G: 7,386 H: 2,186,256 I: J: K: 7,386 L: 2,186,256 M: 호표 35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D0E AV: 61
A: 방습지 철거 B: 목재사이딩 수량의30% C: M2 D: 296 E: F: G: 793 H: 234,728 I: J: K: 793 L: 234,728 M: 호표 36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D0C AV: 62
A: 목재사이딩하지틀 철거 B: 외벽,ST'L□-50*50*2.3T,, 목재사이딩 수량의10% C: M2 D: 99 E: F: G: 13,858 H: 1,371,942 I: J: K: 13,858 L: 1,371,942 M: 호표 37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D02 AV: 63
A: 목재지붕데크하지틀 철거 B: 바닥,ST'L□-50*50*2.3T+100*100*3.2T C: M2 D: 74 E: F: G: 24,458 H: 1,809,892 I: J: K: 24,458 L: 1,809,892 M: 호표 38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AB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AB5 AV: 64
A: 목재루버 철거 B: 벽,50*300 C: M D: 17 E: F: G: 10,361 H: 176,137 I: J: K: 10,361 L: 176,137 M: 호표 39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88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88A AV: 66
A: 목재루버 철거 B: 천장,50*300 C: M D: 79 E: F: G: 13,470 H: 1,064,130 I: J: K: 13,470 L: 1,064,130 M: 호표 40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88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88E AV: 68
A: 합성목재화단 철거 B: 25T C: M2 D: 24 E: F: G: 22,772 H: 546,528 I: J: K: 22,772 L: 546,528 M: 호표 41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9A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9AF AV: 69
A: 합성목재기둥 철거 B: □-100*100 @1100+합성목재150*25T C: M D: 38 E: F: G: 10,361 H: 393,718 I: J: K: 10,361 L: 393,718 M: 호표 42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9A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9AD AV: 70
A: 목재휀스 철거 B: 18T, 하지틀제외 C: M2 D: 17 E: F: G: 7,977 H: 135,609 I: J: K: 7,977 L: 135,609 M: 호표 43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6D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6DA AV: 71
A: 알루미늄쉬트두겁 철거 B: W1050*3T, 하지틀제외 C: M D: 3 E: F: G: 20,667 H: 62,001 I: J: K: 20,667 L: 62,001 M: 호표 44 N: 521FA24451E80A1071600A4BB362D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362D6 AV: 116
A: 스텐레스선홈통 철거 B: D100, 상자홈통포함 C: M D: 31 E: F: G: 10,348 H: 320,788 I: J: K: 10,348 L: 320,788 M: 호표 45 N: 521FA24451E80A1071600A4BB25BE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25BE5 AV: 75
A: 화단흙 철거 B: C: M3 D: 3 E: F: G: 115,707 H: 347,121 I: J: K: 115,707 L: 347,121 M: 호표 46 N: 521FA24451E80A1071600A4AAA432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AAA432B AV: 77
A: 화단식물 철거 B: C: M2 D: 6 E: F: G: 14,333 H: 85,998 I: J: K: 14,333 L: 85,998 M: 호표 47 N: 521FA24451E80A1071600A4AAA420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AAA4205 AV: 78
A: 고압세척 B: 바닥 C: M2 D: 150 E: F: G: 4,144 H: 621,600 I: 124 J: 18,600 K: 4,268 L: 640,200 M: 호표 48 N: 521FA24451E80A1071600A4AAB692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AAB692E AV: 79
A: 후드형환기캡 철거 B: 외벽 C: EA D: 6 E: F: G: 8,634 H: 51,804 I: J: K: 8,634 L: 51,804 M: 호표 49 N: 521FA24451E80A1071600A4AAB680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AAB6807 AV: 80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22,100,588 J: 18,600 L: 22,119,188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4.766 E: F: G: H: I: 49,571 J: 236,255 K: 49,571 L: 236,255 M: N: 525762247DB88141ACE006FACB07B8688FEC5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5762247DB88141ACE006FACB07B8688FEC58 AV: 8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525 E: F: G: H: I: 192,887 J: 294,152 K: 192,887 L: 294,152 M: N: 525762247DB88141ACE006FACB07B86889418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5762247DB88141ACE006FACB07B86889418A AV: 84
A: 폐목재 B: 가연성 C: TON D: 15.58 E: F: G: H: I: 40,910 J: 637,377 K: 40,910 L: 637,377 M: N: 525762247DB88141ACE006FACB07B8688940E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5762247DB88141ACE006FACB07B8688940E3 AV: 8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766 E: F: G: H: I: 23,590 J: 112,429 K: 23,590 L: 112,429 M: N: 525762247DB88141ACE006FACB06930C99A51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5762247DB88141ACE006FACB06930C99A512 AV: 8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7.105 E: F: G: H: I: 68,300 J: 1,168,271 K: 68,300 L: 1,168,271 M: N: 525762247DB88141ACE006FACB06930C99A36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5762247DB88141ACE006FACB06930C99A367 AV: 8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2,448,484 L: 2,448,484 N: TOTAL
A: 0103 작 업 부 산 물 Q: 01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570 E: 435 F: -1,117,950 G: H: I: J: K: 435 L: -1,117,950 M: 수집상차도 N: 551DE27427A8E5C59CF00553FD84DE1EA1523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51DE27427A8E5C59CF00553FD84DE1EA15230 AV: 89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16 E: 1,900 F: -220,400 G: H: I: J: K: 1,900 L: -220,400 M: 수집상차도 N: 551DE27427A8E5C59CF00553FD84DE1EA153D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51DE27427A8E5C59CF00553FD84DE1EA153D8 AV: 90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9 E: 4,350 F: -82,650 G: H: I: J: K: 4,350 L: -82,650 M: 수집상차도(조달청1852.5원,거래2750원)최고가적용 N: 551DE27427A8E5C59CF00553FCF7FAF3CEEF1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51DE27427A8E5C59CF00553FCF7FAF3CEEF14 AV: 117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1,421,000 H: J: L: -1,421,000 N: TOTAL
A: 0104 품 질 관 리 비 Q: 0104
A: 1) 품질시험비 B: C: E: F: G: H: I: J: K: L: M: N: 53A722440F28B3E638B00B471D2AB25A7F37B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3A722440F28B3E638B00B471D2AB25A7F37BD AV: 134
A: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B: 인장강도 C: 회 D: 1 E: F: G: H: I: 6,839 J: 6,839 K: 6,839 L: 6,839 M: 호표 50 N: 521EA2D4FE7816D4F81001101B0B97 O: P: Q: 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521EA2D4FE7816D4F81001101B0B97 AV: 136
A: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1 E: F: G: H: I: 7,005 J: 7,005 K: 7,005 L: 7,005 M: 호표 51 N: 521EA2D4FE7816D4F81001101B0CBE O: P: Q: 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521EA2D4FE7816D4F81001101B0CBE AV: 137
A: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B: 연신율 C: 회 D: 1 E: F: G: H: I: 6,928 J: 6,928 K: 6,928 L: 6,928 M: 호표 52 N: 521EA2D4FE7816D4F81001101B0D44 O: P: Q: 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521EA2D4FE7816D4F81001101B0D44 AV: 138
A: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B: 굽힘성 C: 회 D: 1 E: F: G: H: I: 6,828 J: 6,828 K: 6,828 L: 6,828 M: 호표 53 N: 521EA2D4FE7816D4F81001101B0E6B O: P: Q: 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521EA2D4FE7816D4F81001101B0E6B AV: 139
A: 강관비계용 부재 B: 비계용 강관 / 인장강도 C: 회 D: 1 E: F: G: H: I: 34,472 J: 34,472 K: 34,472 L: 34,472 M: 호표 54 N: 521EA2D4FE7816D4F9300713F281BA O: P: Q: 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521EA2D4FE7816D4F9300713F281BA AV: 122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휨장하중 C: 회 D: 1 E: F: G: H: I: 48,688 J: 48,688 K: 48,688 L: 48,688 M: 호표 55 N: 521EA2D4FE7816D4F9300713F28241 O: P: Q: 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521EA2D4FE7816D4F9300713F28241 AV: 123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1 E: F: G: H: I: 34,472 J: 34,472 K: 34,472 L: 34,472 M: 호표 56 N: 521EA2D4FE7816D4F9300713F28367 O: P: Q: 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521EA2D4FE7816D4F9300713F28367 AV: 124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압축강도 C: 회 D: 1 E: F: G: H: I: 34,472 J: 34,472 K: 34,472 L: 34,472 M: 호표 57 N: 521EA2D4FE7816D4F9300713F2840E O: P: Q: 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521EA2D4FE7816D4F9300713F2840E AV: 125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장성능 C: 회 D: 1 E: F: G: H: I: 32,270 J: 32,270 K: 32,270 L: 32,270 M: 호표 58 N: 521EA2D4FE78142BDF0002749DFD9C O: P: Q: 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521EA2D4FE78142BDF0002749DFD9C AV: 126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열성능 C: 회 D: 1 E: F: G: H: I: 32,237 J: 32,237 K: 32,237 L: 32,237 M: 호표 59 N: 521EA2D4FE78142BDF0002749DFEA3 O: P: Q: 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521EA2D4FE78142BDF0002749DFEA3 AV: 127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가열신축성상 C: 회 D: 1 E: F: G: H: I: 54,111 J: 54,111 K: 54,111 L: 54,111 M: 호표 60 N: 521EA2D4FE78142BDF0002749DF81A O: P: Q: 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521EA2D4FE78142BDF0002749DF81A AV: 128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C: 회 D: 1 E: F: G: H: I: 202,904 J: 202,904 K: 202,904 L: 202,904 M: 호표 61 N: 521EA2D4FE78142BDF0002749DF921 O: P: Q: 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521EA2D4FE78142BDF0002749DF921 AV: 129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부착성능 C: 회 D: 1 E: F: G: H: I: 114,844 J: 114,844 K: 114,844 L: 114,844 M: 호표 62 N: 521EA2D4FE78142BDF0002749DFBEF O: P: Q: 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521EA2D4FE78142BDF0002749DFBEF AV: 130
A: 2) 품질관리활동비 B: C: E: F: G: H: I: J: K: L: M: N: 53A722440F28B3E638B00B471D2AB25A7F37B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3A722440F28B3E638B00B471D2AB25A7F37BE AV: 135
A: 품질관리업무수행비 B: 초급품질관리건설기술인배치 C: 일 D: 13 E: F: G: 167,631 H: 2,179,203 I: J: K: 167,631 L: 2,179,203 M: 호표 63 N: 521EA2D4FE78142E93C0056719660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21EA2D4FE78142E93C00567196601 AV: 131
A: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비 B: 품질관리업무수행비의 1/100 C: 식 D: 1 E: F: G: H: I: 21,792 J: 21,792 K: 21,792 L: 21,792 M: 호표 64 N: 521EA2D4FE78142E93C00567196728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21EA2D4FE78142E93C00567196728 AV: 132
A: 품질관련 교육및훈련비 B: 품질관리업무수행비의 1/100 C: 식 D: 1 E: F: G: H: I: 21,792 J: 21,792 K: 21,792 L: 21,792 M: 호표 65 N: 521EA2D4FE78142E93C0056719645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21EA2D4FE78142E93C00567196454 AV: 133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100 C: 식 D: 1 E: F: G: H: I: 6,160 J: 6,160 K: 6,160 L: 6,160 M: N: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O: P: Q: 0104 R: F S: F T: F U: 2 V: 2 W: 0.01 AR: AS: AU: 0104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V: 140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2,179,203 J: 665,814 L: 2,845,017 N: TOTAL
A: 0105 안 전 관 리 비 Q: 0105
A: 이동식가설휀스(안전유도휀스) B: H1100*W2000, 3개월임대료 C: 개 D: 50 E: F: G: H: I: 43,574 J: 2,178,700 K: 43,574 L: 2,178,700 M: 호표 66 N: 521EA2D4A618A6FEC9A000B2C2CC4A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21EA2D4A618A6FEC9A000B2C2CC4A AV: 143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신호수(2인) C: 일 D: 20 E: F: G: H: I: 345,396 J: 6,907,920 K: 345,396 L: 6,907,920 M: 호표 67 N: 521EA2D495E82CBB23E0032B80DA6E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21EA2D495E82CBB23E0032B80DA6E AV: 146
A: 보행자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 B: L=20M,3개소 C: 식 D: 1 E: F: G: H: I: 4,000,000 J: 4,000,000 K: 4,000,000 L: 4,000,000 M: N: 53A722440F28B3E638B00B471D2AB25A7F37B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3A722440F28B3E638B00B471D2AB25A7F37B8 AV: 14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H: J: 13,086,620 L: 13,086,620 N: TOTAL
A: 010601 수 장 공 사 B: 도 급 자 관 급 Q: 010601
A: 합성목재데크(WDDDSQURE SAN021140) B: 21T*140W*2800L C: M2 D: 185 E: 90,000 F: 16,650,000 G: H: I: J: K: 90,000 L: 16,650,000 M: 25411700 N: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2719E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2719E AV: 10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89,910 F: 89,910 G: H: I: J: K: 89,910 L: 89,910 M: N: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O: P: Q: 0106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601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V: 109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F: 16,739,910 H: J: L: 16,739,910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디딤관 보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21EA2D4A618AB7F7BE00A81521988 B: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C: 분진망, P.E, 1.5*50m D: M2 E: 672.0 F: 0.0 G: 0.0 H: 672.0 I: 호표 1 J: K: L: M: 공통 2-10-1 N:
A: 521EA2D4A6089DDE73E005374D2178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E: 37,377.0 F: 95,287.0 G: 0.0 H: 132,664.0 I: 호표 2 J: K: L: M: 공통 2-7-4, 2-2-5 N:
A: 521EA2D4A6089DDE7130079A4F983C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내부 C: 3개월,10m 이하,발판1열 D: M2 E: 5,208.0 F: 13,719.0 G: 274.0 H: 19,201.0 I: 호표 3 J: K: L: M: 공통 2-7-2 N:
A: 521EA2D4A6089DDE7130079A4F983E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외부 C: 3개월,10m 이하,발판2열, 보호망시공포함 D: M2 E: 6,331.0 F: 14,831.0 G: 296.0 H: 21,458.0 I: 호표 4 J: K: L: M: 공통 2-7-2 N:
A: 521EA2D4A6089DDE7130079A4F9AEB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외부 C: 3개월,10m 초과~20m 이하,발판2열,보호망시공포함 D: M2 E: 6,331.0 F: 17,130.0 G: 342.0 H: 23,803.0 I: 호표 5 J: K: L: M: 공통 2-7-2 N:
A: 521EA2D48B48EF913EF00B58AE6149 B: 스카이(철거및자재운반) C: 5ton D: 일 E: 0.0 F: 0.0 G: 600,000.0 H: 600,000.0 I: 호표 6 J: K: L: M: N:
A: 521EA2D4FE4845CC0D800CE433C427 B: 건축물 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D: M2 E: 0.0 F: 4,317.0 G: 0.0 H: 4,317.0 I: 호표 7 J: K: L: M: 공통 2-11-2 준용 N:
A: 521EA2D4FE188EB17D20009AAEE480 B: 준공청소 C: D: M2 E: 0.0 F: 3,453.0 G: 0.0 H: 3,453.0 I: 호표 8 J: K: L: M: 공통 2-11-3 N:
A: 521E222440783F5954300CFE6041BD B: 합성목재앉음판 설치(W=540) C: 21T+ST'L□-40*20*1.4T, 녹막이페인트, 관급(데크)별도 D: M E: 15,832.0 F: 32,872.0 G: 0.0 H: 48,704.0 I: 호표 9 J: K: L: M: N:
A: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A B: 합성목재지붕데크(1-1,2-1) 설치 C: 바닥21T, 아연도□-50*50*2.3T, 관급(데크)별도 D: M2 E: 50,715.0 F: 71,729.0 G: 0.0 H: 122,444.0 I: 호표 10 J: K: L: M: N:
A: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8 B: 합성목재데크 설치 C: 바닥21T, 아연도□-50*50*2.3T, 관급(데크)별도 D: M2 E: 38,625.0 F: 60,875.0 G: 0.0 H: 99,500.0 I: 호표 11 J: K: L: M: N:
A: 521E222440783F5954300CFE604471 B: 합성목재휀스 설치 C: 15T, 하지틀보강ST'L□-50*30*1.4T D: M2 E: 147,400.0 F: 105,500.0 G: 14,972.0 H: 267,872.0 I: 호표 12 J: K: L: M: N:
A: 521E427400D808008BF009E8388771 B: 벽체합판 설치 C: 내수합판12T D: M2 E: 12,623.0 F: 18,466.0 G: 369.0 H: 31,458.0 I: 호표 13 J: K: L: M: 건축 4-2-3 N:
A: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C B: 합성목재사이딩 설치 C: 외벽,13T D: M2 E: 127,000.0 F: 43,696.0 G: 8,179.0 H: 178,875.0 I: 호표 14 J: K: L: M: N:
A: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E B: 합성목재사이딩 설치 C: 천정,13T D: M2 E: 127,000.0 F: 43,696.0 G: 8,179.0 H: 178,875.0 I: 호표 15 J: K: L: M: N:
A: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8 B: 앤드마감재-F자 설치 C: 46.2*45.4 D: M E: 6,220.0 F: 13,046.0 G: 1,491.0 H: 20,757.0 I: 호표 16 J: K: L: M: N:
A: 521E427400D808050D300568B18920 B: 합성목재루버 설치 C: 벽,90*52 D: M E: 23,450.0 F: 28,140.0 G: 3,517.0 H: 55,107.0 I: 호표 17 J: K: L: M: N:
A: 521E427400D808050D300568B18BD0 B: 합성목재루버 설치 C: 천장,90*52 D: M E: 23,450.0 F: 28,140.0 G: 3,517.0 H: 55,107.0 I: 호표 18 J: K: L: M: N:
A: 521E42747BB8532F6A2002DFD9DEF9 B: 방습지 설치 - 외벽 C: 목재사이딩 수량의30% D: M2 E: 2,875.0 F: 1,984.0 G: 0.0 H: 4,859.0 I: 호표 19 J: K: L: M: 건축 5-4-8 준용 N:
A: 521E3204F3A822417B000E2D1C4A27 B: 우레탄도막방수 C: 수직부, 노출1mm, 바탕정리포함 D: M2 E: 7,994.0 F: 17,361.0 G: 0.0 H: 25,355.0 I: 호표 20 J: K: L: M: N:
A: 521E02D4A8B874C39F200430046AFE B: 금속 선홈통 설치 C: 스텐, D100mm*1.5t D: M E: 37,617.0 F: 25,870.0 G: 517.0 H: 64,004.0 I: 호표 21 J: K: L: M: 건축 7-2-3 N:
A: 521E02D4A8E8CA8E7EF00DD930D24B B: 스텐 상자홈통 설치 C: 250*250*250*1.5t D: EA E: 18,270.0 F: 31,608.0 G: 1,260.0 H: 51,138.0 I: 호표 22 J: K: L: M: N:
A: 521E123423B8BB16C6700A53D95C81 B: 알루미늄쉬트두겁 설치 C: W1050*3T, 하지틀제외 D: M E: 77,140.0 F: 59,738.0 G: 2,381.0 H: 139,259.0 I: 호표 23 J: K: L: M: N:
A: 521E123423B8BB16C6700A53D95F57 B: 목재사이딩하지틀 설치 C: ST'L□-50*50*2.3T, 목재사이딩 수량의10% D: M2 E: 13,196.0 F: 54,217.0 G: 2,576.0 H: 69,989.0 I: 호표 24 J: K: L: M: N:
A: 521EC2248568402BD15007EE98D934 B: 폴리머모르타르 바름 C: 바닥, 10mm D: M2 E: 28,600.0 F: 11,694.0 G: 233.0 H: 40,527.0 I: 호표 25 J: K: L: M: N:
A: 521E02D4A89846C80220016F64C0F3 B: 후드형환기캡 설치 C: D300 D: EA E: 80,000.0 F: 19,411.0 G: 0.0 H: 99,411.0 I: 호표 26 J: K: L: M: N:
A: 521E02D4A89846C80220016F64C0F5 B: 후드형환기캡 설치 C: D125 D: EA E: 13,000.0 F: 19,411.0 G: 0.0 H: 32,411.0 I: 호표 27 J: K: L: M: N:
A: 521FA24451E80A1071600A4BB0AE10 B: 방부목 앉은판 철거 C: W400*40T D: M E: 0.0 F: 9,108.0 G: 0.0 H: 9,108.0 I: 호표 28 J: K: L: M: N:
A: 521FA24451E80A1071600A4BB0AF37 B: 방부목 앉은판 철거 C: W360*25T D: M E: 0.0 F: 8,197.0 G: 0.0 H: 8,197.0 I: 호표 29 J: K: L: M: N:
A: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3 B: 방부목앉은판 하지틀 철거 C: W=360, ST'L□-30*20*2.3T D: M E: 0.0 F: 1,821.0 G: 0.0 H: 1,821.0 I: 호표 30 J: K: L: M: N:
A: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7 B: 미송방부목데크 철거 C: 바닥+지붕,25T D: M2 E: 0.0 F: 22,772.0 G: 0.0 H: 22,772.0 I: 호표 31 J: K: L: M: N:
A: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5 B: 미송방부목데크틀 철거 C: 바닥,□-60*90 D: M2 E: 0.0 F: 6,897.0 G: 0.0 H: 6,897.0 I: 호표 32 J: K: L: M: N:
A: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B B: 목재사이딩 철거 C: 외벽,18T D: M2 E: 0.0 F: 7,977.0 G: 0.0 H: 7,977.0 I: 호표 33 J: K: L: M: N:
A: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A B: 목재사이딩 철거 C: 천정,18T D: M2 E: 0.0 F: 10,370.0 G: 0.0 H: 10,370.0 I: 호표 34 J: K: L: M: N:
A: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E B: 내수합판 철거 C: 12T, 목재사이딩 수량의30% D: M2 E: 0.0 F: 7,386.0 G: 0.0 H: 7,386.0 I: 호표 35 J: K: L: M: N:
A: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C B: 방습지 철거 C: 목재사이딩 수량의30% D: M2 E: 0.0 F: 793.0 G: 0.0 H: 793.0 I: 호표 36 J: K: L: M: N:
A: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2 B: 목재사이딩하지틀 철거 C: 외벽,ST'L□-50*50*2.3T,, 목재사이딩 수량의10% D: M2 E: 0.0 F: 13,858.0 G: 0.0 H: 13,858.0 I: 호표 37 J: K: L: M: N:
A: 521FA24451E80A1071600A4BB0AAB5 B: 목재지붕데크하지틀 철거 C: 바닥,ST'L□-50*50*2.3T+100*100*3.2T D: M2 E: 0.0 F: 24,458.0 G: 0.0 H: 24,458.0 I: 호표 38 J: K: L: M: N:
A: 521FA24451E80A1071600A4BB0A88A B: 목재루버 철거 C: 벽,50*300 D: M E: 0.0 F: 10,361.0 G: 0.0 H: 10,361.0 I: 호표 39 J: K: L: M: N:
A: 521FA24451E80A1071600A4BB0A88E B: 목재루버 철거 C: 천장,50*300 D: M E: 0.0 F: 13,470.0 G: 0.0 H: 13,470.0 I: 호표 40 J: K: L: M: N:
A: 521FA24451E80A1071600A4BB0A9AF B: 합성목재화단 철거 C: 25T D: M2 E: 0.0 F: 22,772.0 G: 0.0 H: 22,772.0 I: 호표 41 J: K: L: M: N:
A: 521FA24451E80A1071600A4BB0A9AD B: 합성목재기둥 철거 C: □-100*100 @1100+합성목재150*25T D: M E: 0.0 F: 10,361.0 G: 0.0 H: 10,361.0 I: 호표 42 J: K: L: M: N:
A: 521FA24451E80A1071600A4BB0A6DA B: 목재휀스 철거 C: 18T, 하지틀제외 D: M2 E: 0.0 F: 7,977.0 G: 0.0 H: 7,977.0 I: 호표 43 J: K: L: M: N:
A: 521FA24451E80A1071600A4BB362D6 B: 알루미늄쉬트두겁 철거 C: W1050*3T, 하지틀제외 D: M E: 0.0 F: 20,667.0 G: 0.0 H: 20,667.0 I: 호표 44 J: K: L: M: N:
A: 521FA24451E80A1071600A4BB25BE5 B: 스텐레스선홈통 철거 C: D100, 상자홈통포함 D: M E: 0.0 F: 10,348.0 G: 0.0 H: 10,348.0 I: 호표 45 J: K: L: M: N:
A: 521FA24451E80A1071600A4AAA432B B: 화단흙 철거 C: D: M3 E: 0.0 F: 115,707.0 G: 0.0 H: 115,707.0 I: 호표 46 J: K: L: M: N:
A: 521FA24451E80A1071600A4AAA4205 B: 화단식물 철거 C: D: M2 E: 0.0 F: 14,333.0 G: 0.0 H: 14,333.0 I: 호표 47 J: K: L: M: N:
A: 521FA24451E80A1071600A4AAB692E B: 고압세척 C: 바닥 D: M2 E: 0.0 F: 4,144.0 G: 124.0 H: 4,268.0 I: 호표 48 J: K: L: M: N:
A: 521FA24451E80A1071600A4AAB6807 B: 후드형환기캡 철거 C: 외벽 D: EA E: 0.0 F: 8,634.0 G: 0.0 H: 8,634.0 I: 호표 49 J: K: L: M: N:
A: 521EA2D4FE7816D4F81001101B0B97 B: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C: 인장강도 D: 회 E: 0.0 F: 0.0 G: 6,839.0 H: 6,839.0 I: 호표 50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21EA2D4FE7816D4F81001101B0CBE B: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C: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D: 회 E: 0.0 F: 0.0 G: 7,005.0 H: 7,005.0 I: 호표 51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21EA2D4FE7816D4F81001101B0D44 B: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C: 연신율 D: 회 E: 0.0 F: 0.0 G: 6,928.0 H: 6,928.0 I: 호표 52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21EA2D4FE7816D4F81001101B0E6B B: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C: 굽힘성 D: 회 E: 0.0 F: 0.0 G: 6,828.0 H: 6,828.0 I: 호표 53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21EA2D4FE7816D4F9300713F281BA B: 강관비계용 부재 C: 비계용 강관 / 인장강도 D: 회 E: 0.0 F: 0.0 G: 34,472.0 H: 34,472.0 I: 호표 54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21EA2D4FE7816D4F9300713F28241 B: 강관비계용 부재 C: 강관조인트 / 휨장하중 D: 회 E: 0.0 F: 0.0 G: 48,688.0 H: 48,688.0 I: 호표 55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21EA2D4FE7816D4F9300713F28367 B: 강관비계용 부재 C: 강관조인트 / 인장하중 D: 회 E: 0.0 F: 0.0 G: 34,472.0 H: 34,472.0 I: 호표 56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21EA2D4FE7816D4F9300713F2840E B: 강관비계용 부재 C: 강관조인트 / 압축강도 D: 회 E: 0.0 F: 0.0 G: 34,472.0 H: 34,472.0 I: 호표 57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21EA2D4FE78142BDF0002749DFD9C B: 건설용 도막방수재 C: 인장성능 D: 회 E: 0.0 F: 0.0 G: 32,270.0 H: 32,270.0 I: 호표 58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21EA2D4FE78142BDF0002749DFEA3 B: 건설용 도막방수재 C: 인열성능 D: 회 E: 0.0 F: 0.0 G: 32,237.0 H: 32,237.0 I: 호표 59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21EA2D4FE78142BDF0002749DF81A B: 건설용 도막방수재 C: 가열신축성상 D: 회 E: 0.0 F: 0.0 G: 54,111.0 H: 54,111.0 I: 호표 60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21EA2D4FE78142BDF0002749DF921 B: 건설용 도막방수재 C: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D: 회 E: 0.0 F: 0.0 G: 202,904.0 H: 202,904.0 I: 호표 61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21EA2D4FE78142BDF0002749DFBEF B: 건설용 도막방수재 C: 부착성능 D: 회 E: 0.0 F: 0.0 G: 114,844.0 H: 114,844.0 I: 호표 62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21EA2D4FE78142E93C00567196601 B: 품질관리업무수행비 C: 초급품질관리기술인배치 D: 일 E: 0.0 F: 167,631.0 G: 0.0 H: 167,631.0 I: 호표 63 J: K: L: M: N:
A: 521EA2D4FE78142E93C00567196728 B: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비 C: 품질관리업무수행비의 1/100 D: 식 E: 0.0 F: 0.0 G: 21,792.0 H: 21,792.0 I: 호표 64 J: K: L: M: N:
A: 521EA2D4FE78142E93C00567196454 B: 품질관련 교육및훈련비 C: 품질관리업무수행비의 1/100 D: 식 E: 0.0 F: 0.0 G: 21,792.0 H: 21,792.0 I: 호표 65 J: K: L: M: N:
A: 521EA2D4A618A6FEC9A000B2C2CC4A B: 이동식가설휀스(안전유도휀스) C: H1100*W2000, 3개월임대료 D: 개 E: 0.0 F: 0.0 G: 43,574.0 H: 43,574.0 I: 호표 66 J: K: L: M: 공통 2-9-8 N:
A: 521EA2D495E82CBB23E0032B80DA6E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신호수(2인) D: 일 E: 0.0 F: 0.0 G: 345,396.0 H: 345,396.0 I: 호표 67 J: K: L: M: N:
A: 521EA2D4A618AB7F7BE00A815320FA B: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C: - 재료비 별도 - D: M2 E: 0.0 F: 5,688.0 G: 0.0 H: 5,688.0 I: 호표 68 J: K: L: M: 공통 2-10-1 N:
A: 521EA2D4A6089DDE73E00536A6B454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0.0 F: 95,287.0 G: 0.0 H: 95,287.0 I: 호표 69 J: K: L: M: 공통 2-7-6 N:
A: 521EA2D4A6089DDE7130079A4EF258 B: 시스템비계 C: 재료비, 3개월, 발판1열 D: M2 E: 5,208.0 F: 0.0 G: 0.0 H: 5,208.0 I: 호표 70 J: K: L: M: 공통 2-2-4 N:
A: 521EA2D4A6089DDE7130006C846CB1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 보호망 미시공 C: 10m 이하, 설치 162m2, 해체 162m2 D: M2 E: 0.0 F: 13,719.0 G: 274.0 H: 13,993.0 I: 호표 71 J: K: L: M: 공통 2-7-2, 비고 N:
A: 521EA2D4A6089DDE7130079A4EF52D B: 시스템비계 C: 재료비, 3개월, 발판2열 D: M2 E: 6,331.0 F: 0.0 G: 0.0 H: 6,331.0 I: 호표 72 J: K: L: M: 공통 2-2-4 N:
A: 521EA2D4A6089DDE713005ECD003A4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C: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D: M2 E: 0.0 F: 14,831.0 G: 296.0 H: 15,127.0 I: 호표 73 J: K: L: M: 공통 2-7-2 N:
A: 521EA2D4A6089DDE713006F5F0D6CE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C: 10m 초과~20m 이하, 설치 130m2, 해체 130m2 D: M2 E: 0.0 F: 17,130.0 G: 342.0 H: 17,472.0 I: 호표 74 J: K: L: M: 공통 2-7-2 N:
A: 521E427400D808008BF00999E4895D B: 벽체합판 설치 C: 합판 별도 D: M2 E: 0.0 F: 18,466.0 G: 369.0 H: 18,835.0 I: 호표 75 J: K: L: M: 건축 4-2-3 N:
A: 521E42747BB85058370004B5611EB2 B: 방습필름 설치 C: 벽 D: M2 E: 0.0 F: 1,984.0 G: 0.0 H: 1,984.0 I: 호표 76 J: K: L: M: 건축 5-4-8 N:
A: 521E02D4A8B874C39F200566941E50 B: 금속 선홈통 설치 C: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D: M E: 0.0 F: 25,870.0 G: 517.0 H: 26,387.0 I: 호표 77 J: K: L: M: 건축 7-2-3 N:
A: 521E123423D86517BD300FC74B33FD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E: 140.0 F: 7,024.0 G: 280.0 H: 7,444.0 I: 호표 78 J: K: L: M: 건축 8-3-1 N:
A: 521E123423B8BB16C6700A53D95C83 B: 알루미늄쉬트 설치 C: 3T, 하지틀제외 D: M2 E: 73,467.0 F: 56,894.0 G: 2,268.0 H: 132,629.0 I: 호표 79 J: K: L: M: N:
A: 521E4274B6A85BE9E1C00A8505CF10 B: 스틸각파이프설치 C: □-50*50*2.3t,녹막이 D: M E: 4,614.0 F: 18,957.0 G: 901.0 H: 24,472.0 I: 호표 80 J: K: L: M: N:
A: 521E123423D86517BD300D1910A9D9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E: 162.0 F: 5,404.0 G: 270.0 H: 5,836.0 I: 호표 81 J: K: L: M: 건축 8-3-1 N:
A: 521E5254B3E84336F5B00CABA55B43 B: 녹막이페인트 붓칠 C: 철재면, 1회 2종 D: M2 E: 776.0 F: 4,541.0 G: 0.0 H: 5,317.0 I: 호표 82 J: K: L: M: 건축 11-2-6 N:
A: 521E5254B3E84336F49006A726B050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1회, 2종 D: M2 E: 686.0 F: 0.0 G: 0.0 H: 686.0 I: 호표 83 J: K: L: M: N:
A: 521E5254B3E84336F5B00CABA55B41 B: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C: 철재면, 1회 2종 D: M2 E: 90.0 F: 4,541.0 G: 0.0 H: 4,631.0 I: 호표 84 J: K: L: M: 건축 11-2-6 N:
A: 521E5254B3E84336F490074E916821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노무비 D: M2 E: 90.0 F: 4,541.0 G: 0.0 H: 4,631.0 I: 호표 85 J: K: L: M: 건축 11-2-6 N:
A: 521EC2248568402BD15007EFBFE650 B: 모르타르 바름 C: 바닥, 10mm D: M2 E: 0.0 F: 11,694.0 G: 233.0 H: 11,927.0 I: 호표 86 J: K: L: M: 건축 3-1-1 준용 N:
A: 521E62441508C084076003949E0FD1 B: 바탕 고르기 C: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D: M2 E: 0.0 F: 11,694.0 G: 233.0 H: 11,927.0 I: 호표 87 J: K: L: M: 건축 3-1-1 N:
A: 521E222440783F5954300CFE604096 B: 목재데크 설치 C: 평구조, 계단구조(주재료비 별도) D: M2 E: 0.0 F: 56,930.0 G: 1,138.0 H: 58,068.0 I: 호표 88 J: K: L: M: 건축 4-3-4 N:
A: 521E222440783F5954300D842BCD08 B: 목재데크틀 설치 C: 평구조 - 주재료 별도 D: TON E: 0.0 F: 2,976,595.0 G: 119,063.0 H: 3,095,658.0 I: 호표 89 J: K: L: M: 건축 4-3-3 N:
A: 521E222440088BA80960082A353902 B: 마루틀 설치 C: 시공비 D: M2 E: 0.0 F: 17,243.0 G: 689.0 H: 17,932.0 I: 호표 90 J: K: L: M: 건축 4-1-2 N:
A: 521E427400D808035F50081985C5A9 B: 수장합판 설치 C: 접착붙임(합판 별도) D: M2 E: 556.0 F: 19,944.0 G: 398.0 H: 20,898.0 I: 호표 91 J: K: L: M: 건축 4-2-4 N:
A: 521E123423D86517BEC003860381F9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D: kg E: 93.0 F: 3,115.0 G: 155.0 H: 3,363.0 I: 호표 92 J: K: L: M: 건축 8-3-1 N:
A: 521FA24451E80A1071600A4BB362D7 B: 알루미늄쉬트 철거 C: 3T, 하지틀제외 D: M2 E: 0.0 F: 19,683.0 G: 0.0 H: 19,683.0 I: 호표 93 J: K: L: M: N:
A: 521E123423D86517BEC00380FB9BBC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재 D: kg E: 81.0 F: 4,050.0 G: 162.0 H: 4,293.0 I: 호표 94 J: K: L: M: 건축 8-3-1 N:
A: 521EA2D4A618A6FEC9A000B2C2CC3B B: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C: D: 개 E: 0.0 F: 4,574.0 G: 0.0 H: 4,574.0 I: 호표 95 J: K: L: M: 공통 2-9-8 N:

[시트: 일위대가]
A: [ 디딤관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분진망, P.E, 1.5*50m M2 공통 2-10-1
( 호표 1 ) N: 521EA2D4A618AB7F7BE00A81521988
A: 낙하물방지망 B: 낙하물방지망, 방진망, P.E, 1.5*150m C: M2 D: 1.05 E: 640.00 F: 672.0 G: 0.00 H: 0.0 I: 0.00 J: 0.0 K: 640.00 L: 672.0 M: N: 521EA2D4A618AB7F7BE00A81521988 O: 5538C2E4F938B55CD2D007850A5E1E2F4EA89E P: F Q: F R: T AV: AW: 521EA2D4A618AB7F7BE00A815219885538C2E4F938B55CD2D007850A5E1E2F4EA89E AX: AY: AZ:
A: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B: - 재료비 별도 - C: M2 D: 1 E: 0.00 F: 0.0 G: 5,688.00 H: 5,688.0 I: 0.00 J: 0.0 K: 5,688.00 L: 5,688.0 M: 금액제외 N: O: 521EA2D4A618AB7F7BE00A815320FA P: T Q: F R: F AV: AW: 521EA2D4A618AB7F7BE00A81521988521EA2D4A618AB7F7BE00A815320FA AX: AY: - AZ:
A: [ 합
계 ] B: C: F: 672.0 H: 0.0 J: 0.0 L: 6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공통 2-7-4, 2-2-5
( 호표 2 ) N: 521EA2D4A6089DDE73E005374D2178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2 E: 27,739.00 F: 55,478.0 G: 0.00 H: 0.0 I: 0.00 J: 0.0 K: 27,739.00 L: 55,478.0 M: 금액제외 N: O: 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965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A6089DDE73E005374D2178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965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2 E: 9,246.00 F: 18,492.0 G: 0.00 H: 0.0 I: 0.00 J: 0.0 K: 9,246.00 L: 18,492.0 M: 금액제외 N: O: 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96B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A6089DDE73E005374D2178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96B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4 E: 25,000.00 F: 10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100,000.0 M: 금액제외 N: O: 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6DF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A6089DDE73E005374D2178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6DF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4 E: 25,000.00 F: 10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100,000.0 M: 금액제외 N: O: 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6DA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A6089DDE73E005374D2178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6DA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2 E: 6,000.00 F: 12,000.0 G: 0.00 H: 0.0 I: 0.00 J: 0.0 K: 6,000.00 L: 12,000.0 M: 금액제외 N: O: 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6DC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A6089DDE73E005374D2178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6DC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4 E: 8,000.00 F: 32,000.0 G: 0.00 H: 0.0 I: 0.00 J: 0.0 K: 8,000.00 L: 32,000.0 M: 금액제외 N: O: 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6DD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A6089DDE73E005374D2178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6DD AX: AY: - AZ:
A: 손료 B: 주재료비의 7% C: 식 D: 1 E: 22257.9 F: 22,257.9 G: 0.00 H: 0.0 I: 0.00 J: 0.0 K: 22257.9 L: 22,257.9 M: N: 521EA2D4A6089DDE73E005374D2178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0 T: 0 U: 0.07 AV: AW: 521EA2D4A6089DDE73E005374D2178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4 E: 13,000.00 F: 52,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3,000.00 L: 52,000.0 M: 금액제외 N: O: 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6DB P: F Q: F R: T W: 2 AV: AW: 521EA2D4A6089DDE73E005374D2178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6DB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4 E: 11,000.00 F: 44,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1,000.00 L: 44,000.0 M: 금액제외 N: O: 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6D8 P: F Q: F R: T W: 2 AV: AW: 521EA2D4A6089DDE73E005374D2178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6D8 AX: AY: - AZ:
A: 안전발판 B: 유공발판, 500*1829mm C: 매 D: 3 E: 24,000.00 F: 72,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4,000.00 L: 72,000.0 M: 금액제외 N: O: 5538C2E4F938B55CDB300A3880ADE993C13F7A P: F Q: F R: T W: 2 AV: AW: 521EA2D4A6089DDE73E005374D21785538C2E4F938B55CDB300A3880ADE993C13F7A AX: AY: - AZ:
A: 손료 B: 주재료비의 9% C: 식 D: 1 E: 15,120.00 F: 15,120.0 G: 0.00 H: 0.0 I: 0.00 J: 0.0 K: 15,120.00 L: 15,120.0 M: N: 521EA2D4A6089DDE73E005374D2178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C002 P: F Q: F R: F S: 0 T: 0 U: 0.09 AV: AW: 521EA2D4A6089DDE73E005374D2178530602C4D328A6D880900C49B33C002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E: 0.00 F: 0.0 G: 95,287.00 H: 95,287.0 I: 0.00 J: 0.0 K: 95,287.00 L: 95,287.0 M: 호표 69 N: 521EA2D4A6089DDE73E005374D2178 O: 521EA2D4A6089DDE73E00536A6B454 P: T Q: F R: F AV: AW: 521EA2D4A6089DDE73E005374D2178521EA2D4A6089DDE73E00536A6B454 AX: AY: AZ:
A: [ 합
계 ] B: C: F: 37,377.0 H: 95,287.0 J: 0.0 L: 132,66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내부 3개월,10m 이하,발판1열 M2 공통 2-7-2
( 호표 3 ) N: 521EA2D4A6089DDE7130079A4F983C
A: 시스템비계 B: 재료비, 3개월, 발판1열 C: M2 D: 1 E: 5,208.00 F: 5,208.0 G: 0.00 H: 0.0 I: 0.00 J: 0.0 K: 5,208.00 L: 5,208.0 M: 호표 70 N: 521EA2D4A6089DDE7130079A4F983C O: 521EA2D4A6089DDE7130079A4EF258 P: T Q: F R: F AV: AW: 521EA2D4A6089DDE7130079A4F983C521EA2D4A6089DDE7130079A4EF258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 보호망 미시공 B: 10m 이하, 설치 162m2, 해체 162m2 C: M2 D: 1 E: 0.00 F: 0.0 G: 13,719.00 H: 13,719.0 I: 274.00 J: 274.0 K: 13,993.00 L: 13,993.0 M: 호표 71 N: 521EA2D4A6089DDE7130079A4F983C O: 521EA2D4A6089DDE7130006C846CB1 P: T Q: F R: F AV: AW: 521EA2D4A6089DDE7130079A4F983C521EA2D4A6089DDE7130006C846CB1 AX: AY: AZ:
A: [ 합
계 ] B: C: F: 5,208.0 H: 13,719.0 J: 274.0 L: 19,20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외부 3개월,10m 이하,발판2열, 보호망시공포함 M2 공통 2-7-2
( 호표 4 ) N: 521EA2D4A6089DDE7130079A4F983E
A: 시스템비계 B: 재료비, 3개월, 발판2열 C: M2 D: 1 E: 6,331.00 F: 6,331.0 G: 0.00 H: 0.0 I: 0.00 J: 0.0 K: 6,331.00 L: 6,331.0 M: 호표 72 N: 521EA2D4A6089DDE7130079A4F983E O: 521EA2D4A6089DDE7130079A4EF52D P: T Q: F R: F AV: AW: 521EA2D4A6089DDE7130079A4F983E521EA2D4A6089DDE7130079A4EF52D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C: M2 D: 1 E: 0.00 F: 0.0 G: 14,831.00 H: 14,831.0 I: 296.00 J: 296.0 K: 15,127.00 L: 15,127.0 M: 호표 73 N: 521EA2D4A6089DDE7130079A4F983E O: 521EA2D4A6089DDE713005ECD003A4 P: T Q: F R: F AV: AW: 521EA2D4A6089DDE7130079A4F983E521EA2D4A6089DDE713005ECD003A4 AX: AY: AZ:
A: [ 합
계 ] B: C: F: 6,331.0 H: 14,831.0 J: 296.0 L: 21,45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외부 3개월,10m 초과~20m 이하,발판2열,보호망시공포함 M2 공통 2-7-2
( 호표 5 ) N: 521EA2D4A6089DDE7130079A4F9AEB
A: 시스템비계 B: 재료비, 3개월, 발판2열 C: M2 D: 1 E: 6,331.00 F: 6,331.0 G: 0.00 H: 0.0 I: 0.00 J: 0.0 K: 6,331.00 L: 6,331.0 M: 호표 72 N: 521EA2D4A6089DDE7130079A4F9AEB O: 521EA2D4A6089DDE7130079A4EF52D P: T Q: F R: F AV: AW: 521EA2D4A6089DDE7130079A4F9AEB521EA2D4A6089DDE7130079A4EF52D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초과~20m 이하, 설치 130m2, 해체 130m2 C: M2 D: 1 E: 0.00 F: 0.0 G: 17,130.00 H: 17,130.0 I: 342.00 J: 342.0 K: 17,472.00 L: 17,472.0 M: 호표 74 N: 521EA2D4A6089DDE7130079A4F9AEB O: 521EA2D4A6089DDE713006F5F0D6CE P: T Q: F R: F AV: AW: 521EA2D4A6089DDE7130079A4F9AEB521EA2D4A6089DDE713006F5F0D6CE AX: AY: AZ:
A: [ 합
계 ] B: C: F: 6,331.0 H: 17,130.0 J: 342.0 L: 23,80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카이(철거및자재운반) 5ton 일
( 호표 6 ) N: 521EA2D48B48EF913EF00B58AE6149
A: 스카이 임대료 B: 5ton*1일 C: 대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00,000.00 J: 600,000.0 K: 600,000.00 L: 600,000.0 M: N: 521EA2D48B48EF913EF00B58AE6149 O: 550382D40EA89FD3D440052F740F1FD666E4D8 P: F Q: F R: T AV: AW: 521EA2D48B48EF913EF00B58AE6149550382D40EA89FD3D440052F740F1FD666E4D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600,000.0 L: 600,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개보수공사 M2 공통 2-11-2 준용
( 호표 7 ) N: 521EA2D4FE4845CC0D800CE433C42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2,698.00 H: 4,317.4 I: 0.00 J: 0.0 K: 172,698.00 L: 4,317.4 M: 조적조의 50%적용 N: 521EA2D4FE4845CC0D800CE433C427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AV: AW: 521EA2D4FE4845CC0D800CE433C427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317.0 J: 0.0 L: 4,31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공청소
M2 공통 2-11-3
( 호표 8 ) N: 521EA2D4FE188EB17D20009AAEE48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N: 521EA2D4FE188EB17D20009AAEE480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AV: AW: 521EA2D4FE188EB17D20009AAEE480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453.0 J: 0.0 L: 3,45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성목재앉음판 설치(W=540) 21T+ST'L□-40*20*1.4T, 녹막이페인트, 관급(데크)별도 M
( 호표 9 )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1BD
A: 합성목재데크(WDDDSQURE SAN021140) B: 21T*140W*2800L, 관급자재별도 C: M2 D: 0.56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1BD O: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1573A82 P: F Q: F R: T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1BD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1573A82 AX: AY: AZ:
A: 고정클립및직결피스(연결용) B: C: EA D: 10.8 E: 1,000.00 F: 10,8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 L: 10,800.0 M: 견적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1BD O: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3 P: F Q: F R: T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1BD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3 AX: AY: AZ: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40*20*1.4mm C: M D: 2.551 E: 1,650.00 F: 4,209.1 G: 0.00 H: 0.0 I: 0.00 J: 0.0 K: 1,650.00 L: 4,209.1 M: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1BD O: 554932C41BD87D6A453004B002FC3E4D01C031 P: F Q: F R: T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1BD554932C41BD87D6A453004B002FC3E4D01C031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칠 B: C: M2 D: 0.27 E: 981.00 F: 264.8 G: 1,826.00 H: 493.0 I: 0.00 J: 0.0 K: 2,807.00 L: 757.8 M: 견적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1BD O: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7 P: F Q: F R: T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1BD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7 AX: AY: AZ:
A: 잡철물 제작설치 B: C: kg D: 2.808 E: 199.00 F: 558.7 G: 3,128.00 H: 8,783.4 I: 0.00 J: 0.0 K: 3,327.00 L: 9,342.1 M: 견적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1BD O: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5 P: F Q: F R: T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1BD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5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02 E: 0.00 F: 0.0 G: 282,990.00 H: 19,865.8 I: 0.00 J: 0.0 K: 282,990.00 L: 19,865.8 M: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1BD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P: F Q: F R: T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1BD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6 E: 0.00 F: 0.0 G: 172,698.00 H: 3,730.2 I: 0.00 J: 0.0 K: 172,698.00 L: 3,730.2 M: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1BD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1BD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832.0 H: 32,872.0 J: 0.0 L: 48,70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성목재지붕데크(1-1,2-1) 설치 바닥21T, 아연도□-50*50*2.3T, 관급(데크)별도 M2
( 호표 10 )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A
A: 합성목재데크(WDDDSQURE SAN021140) B: 21T*140W*2800L, 관급자재별도 C: M2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A O: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1573A82 P: F Q: F R: T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A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1573A82 AX: AY: AZ:
A: 고정클립및직결피스(연결용) B: C: EA D: 20 E: 1,000.00 F: 2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 L: 20,000.0 M: 견적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A O: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3 P: F Q: F R: T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A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3 AX: AY: AZ:
A: 아연도 각파이프 B: ㅁ-50*50*2.0T C: M D: 4.5 E: 3,800.00 F: 17,100.0 G: 0.00 H: 0.0 I: 0.00 J: 0.0 K: 3,800.00 L: 17,100.0 M: 견적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A O: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1 P: F Q: F R: T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A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1 AX: AY: AZ:
A: 아연도 각파이프 B: ㅁ-50*50*2.0T C: M D: 3 E: 3,800.00 F: 11,400.0 G: 0.00 H: 0.0 I: 0.00 J: 0.0 K: 3,800.00 L: 11,400.0 M: 견적, 포스트추가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A O: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1 P: F Q: F R: T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A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1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칠 B: C: M2 D: 0.5 E: 981.00 F: 490.5 G: 1,826.00 H: 913.0 I: 0.00 J: 0.0 K: 2,807.00 L: 1,403.5 M: 견적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A O: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7 P: F Q: F R: T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A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7 AX: AY: AZ:
A: 잡철물 제작설치 B: C: kg D: 8.67 E: 199.00 F: 1,725.3 G: 3,128.00 H: 27,119.7 I: 0.00 J: 0.0 K: 3,327.00 L: 28,845.0 M: 견적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A O: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5 P: F Q: F R: T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A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5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E: 0.00 F: 0.0 G: 282,990.00 H: 36,788.7 I: 0.00 J: 0.0 K: 282,990.00 L: 36,788.7 M: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A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P: F Q: F R: T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A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9 I: 0.00 J: 0.0 K: 172,698.00 L: 6,907.9 M: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A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A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 합
계 ] B: C: F: 50,715.0 H: 71,729.0 J: 0.0 L: 122,4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성목재데크 설치 바닥21T, 아연도□-50*50*2.3T, 관급(데크)별도 M2
( 호표 11 )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8
A: 합성목재데크(WDDDSQURE SAN021140) B: 21T*140W*2800L, 관급자재별도 C: M2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8 O: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1573A82 P: F Q: F R: T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8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1573A82 AX: AY: AZ:
A: 고정클립및직결피스(연결용) B: C: EA D: 20 E: 1,000.00 F: 2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 L: 20,000.0 M: 견적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8 O: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3 P: F Q: F R: T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8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3 AX: AY: AZ:
A: 아연도 각파이프 B: ㅁ-50*50*2.0T C: M D: 4.5 E: 3,800.00 F: 17,100.0 G: 0.00 H: 0.0 I: 0.00 J: 0.0 K: 3,800.00 L: 17,100.0 M: 견적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8 O: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1 P: F Q: F R: T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8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1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칠 B: C: M2 D: 0.5 E: 981.00 F: 490.5 G: 1,826.00 H: 913.0 I: 0.00 J: 0.0 K: 2,807.00 L: 1,403.5 M: 견적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8 O: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7 P: F Q: F R: T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8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7 AX: AY: AZ:
A: 잡철물 제작설치 B: C: kg D: 5.2 E: 199.00 F: 1,034.8 G: 3,128.00 H: 16,265.6 I: 0.00 J: 0.0 K: 3,327.00 L: 17,300.4 M: 견적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8 O: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5 P: F Q: F R: T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8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5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E: 0.00 F: 0.0 G: 282,990.00 H: 36,788.7 I: 0.00 J: 0.0 K: 282,990.00 L: 36,788.7 M: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8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P: F Q: F R: T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8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9 I: 0.00 J: 0.0 K: 172,698.00 L: 6,907.9 M: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8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8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 합
계 ] B: C: F: 38,625.0 H: 60,875.0 J: 0.0 L: 99,5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성목재휀스 설치 15T, 하지틀보강ST'L□-50*30*1.4T M2
( 호표 12 )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471
A: US06울트라쉴드 사이딩 B: 138*2500*15T C: M2 D: 1 E: 126,000.00 F: 126,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26,000.00 L: 126,000.0 M: 견적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471 O: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16AAD P: F Q: F R: T W: 2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471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16AAD AX: AY: AZ:
A: 아연도금 각파이프 B: ㅁ-50*30*1.4T C: EA D: 1 E: 21,400.00 F: 21,400.0 G: 0.00 H: 0.0 I: 0.00 J: 0.0 K: 21,400.00 L: 21,400.0 M: 견적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471 O: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16AAF P: F Q: F R: T W: 2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471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16AAF AX: AY: AZ: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 E: 0.00 F: 0.0 G: 243,870.00 H: 39,019.2 I: 0.00 J: 0.0 K: 243,870.00 L: 39,019.2 M: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471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0 P: F Q: F R: T V: 1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471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0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 E: 0.00 F: 0.0 G: 282,990.00 H: 50,938.2 I: 0.00 J: 0.0 K: 282,990.00 L: 50,938.2 M: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471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P: F Q: F R: T V: 1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471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E: 0.00 F: 0.0 G: 172,698.00 H: 15,542.8 I: 0.00 J: 0.0 K: 172,698.00 L: 15,542.8 M: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471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V: 1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471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경비 B: 인력품의 1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550.02 J: 10,550.0 K: 10,550.00 L: 10,550.0 M: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471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2 U: 0.1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471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공구손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422.00 J: 4,422.0 K: 4,422.00 L: 4,422.0 M: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471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C002 P: F Q: F R: F S: 0 T: 2 U: 0.03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471530602C4D328A6D880900C49B33C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7,400.0 H: 105,500.0 J: 14,972.0 L: 267,8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내수합판12T M2 건축 4-2-3
( 호표 13 ) N: 521E427400D808008BF009E8388771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910*1820mm C: M2 D: 1.03 E: 12,256.00 F: 12,623.6 G: 0.00 H: 0.0 I: 0.00 J: 0.0 K: 12,256.00 L: 12,623.6 M: N: 521E427400D808008BF009E8388771 O: 551DE27427188A27C8C0043C49A32158251035 P: F Q: F R: T AV: AW: 521E427400D808008BF009E8388771551DE27427188A27C8C0043C49A32158251035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E: 0.00 F: 0.0 G: 18,466.00 H: 18,466.0 I: 369.00 J: 369.0 K: 18,835.00 L: 18,835.0 M: 호표 75 N: 521E427400D808008BF009E8388771 O: 521E427400D808008BF00999E4895D P: T Q: F R: F AV: AW: 521E427400D808008BF009E8388771521E427400D808008BF00999E4895D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623.0 H: 18,466.0 J: 369.0 L: 31,45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성목재사이딩 설치 외벽,13T M2
( 호표 14 )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C
A: US31 사이딩(몰딩포함) B: 132*2500*13T C: M2 D: 1 E: 127,000.00 F: 127,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27,000.00 L: 127,000.0 M: 견적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C O: 5538C2E4F9F864BED880035E8780EA5248C3CB P: F Q: F R: T W: 2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C5538C2E4F9F864BED880035E8780EA5248C3CB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E: 0.00 F: 0.0 G: 282,990.00 H: 36,788.7 I: 0.00 J: 0.0 K: 282,990.00 L: 36,788.7 M: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C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P: F Q: F R: T V: 1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C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9 I: 0.00 J: 0.0 K: 172,698.00 L: 6,907.9 M: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C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V: 1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C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경비로 적용 B: 인력품의 1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369.66 J: 4,369.6 K: 4369.6 L: 4,369.6 M: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C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2 U: 0.1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C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공구손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810.00 J: 3,810.0 K: 3,810.00 L: 3,810.0 M: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C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C002 P: F Q: F R: F S: 0 T: 2 U: 0.03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C530602C4D328A6D880900C49B33C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7,000.0 H: 43,696.0 J: 8,179.0 L: 178,87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성목재사이딩 설치 천정,13T M2
( 호표 15 )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E
A: US31 사이딩(몰딩포함) B: 132*2500*13T C: M2 D: 1 E: 127,000.00 F: 127,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27,000.00 L: 127,000.0 M: 견적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E O: 5538C2E4F9F864BED880035E8780EA5248C3CB P: F Q: F R: T W: 2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E5538C2E4F9F864BED880035E8780EA5248C3CB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E: 0.00 F: 0.0 G: 282,990.00 H: 36,788.7 I: 0.00 J: 0.0 K: 282,990.00 L: 36,788.7 M: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E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P: F Q: F R: T V: 1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E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9 I: 0.00 J: 0.0 K: 172,698.00 L: 6,907.9 M: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E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V: 1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E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경비로 적용 B: 인력품의 1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369.66 J: 4,369.6 K: 4369.6 L: 4,369.6 M: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E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2 U: 0.1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E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공구손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810.00 J: 3,810.0 K: 3,810.00 L: 3,810.0 M: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E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C002 P: F Q: F R: F S: 0 T: 2 U: 0.03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E530602C4D328A6D880900C49B33C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7,000.0 H: 43,696.0 J: 8,179.0 L: 178,87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앤드마감재-F자 설치 46.2*45.4 M
( 호표 16 )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8
A: US44(외벽사이딩몰딩) B: 46.2*45.4 C: M D: 1 E: 6,220.00 F: 6,220.0 G: 0.00 H: 0.0 I: 0.00 J: 0.0 K: 6,220.00 L: 6,220.0 M: 견적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8 O: 5538C2E4F9F864BED880035E8780EA5248C5F9 P: F Q: F R: T W: 2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85538C2E4F9F864BED880035E8780EA5248C5F9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282,990.00 H: 11,319.6 I: 0.00 J: 0.0 K: 282,990.00 L: 11,319.6 M: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8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P: F Q: F R: T V: 1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8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8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V: 1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8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경비로 적용 B: 인력품의 1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304.65 J: 1,304.6 K: 1304.6 L: 1,304.6 M: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8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2 U: 0.1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8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공구손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86.6 J: 186.6 K: 186.6 L: 186.6 M: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8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C002 P: F Q: F R: F S: 0 T: 2 U: 0.03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8530602C4D328A6D880900C49B33C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6,220.0 H: 13,046.0 J: 1,491.0 L: 20,75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성목재루버 설치 벽,90*52 M
( 호표 17 )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920
A: UH38 루버 B: 90*52 C: M D: 1 E: 18,100.00 F: 18,100.0 G: 0.00 H: 0.0 I: 0.00 J: 0.0 K: 18,100.00 L: 18,100.0 M: 견적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920 O: 5538C2E4F9F864BED880035E8780EA5248C225 P: F Q: F R: T W: 2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9205538C2E4F9F864BED880035E8780EA5248C225 AX: AY: AZ:
A: 아연도각관 B: 40*40*1.4T C: EA D: 0.25 E: 21,400.00 F: 5,350.0 G: 0.00 H: 0.0 I: 0.00 J: 0.0 K: 21,400.00 L: 5,350.0 M: 견적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920 O: 5538C2E4F9F864BED880035E8780EA5248C227 P: F Q: F R: T W: 2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9205538C2E4F9F864BED880035E8780EA5248C227 AX: AY: AZ: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43,870.00 H: 4,877.4 I: 0.00 J: 0.0 K: 243,870.00 L: 4,877.4 M: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920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0 P: F Q: F R: T V: 1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920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0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 E: 0.00 F: 0.0 G: 282,990.00 H: 19,809.3 I: 0.00 J: 0.0 K: 282,990.00 L: 19,809.3 M: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920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P: F Q: F R: T V: 1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920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920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V: 1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920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경비로 적용 B: 인력품의 1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814.06 J: 2,814.0 K: 2,814.00 L: 2,814.0 M: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920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2 U: 0.1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920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공구손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03.5 J: 703.5 K: 703.5 L: 703.5 M: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920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C002 P: F Q: F R: F S: 0 T: 2 U: 0.03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920530602C4D328A6D880900C49B33C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450.0 H: 28,140.0 J: 3,517.0 L: 55,10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성목재루버 설치 천장,90*52 M
( 호표 18 )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BD0
A: UH38 루버 B: 90*52 C: M D: 1 E: 18,100.00 F: 18,100.0 G: 0.00 H: 0.0 I: 0.00 J: 0.0 K: 18,100.00 L: 18,100.0 M: 견적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BD0 O: 5538C2E4F9F864BED880035E8780EA5248C225 P: F Q: F R: T W: 2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BD05538C2E4F9F864BED880035E8780EA5248C225 AX: AY: AZ:
A: 아연도각관 B: 40*40*1.4T C: EA D: 0.25 E: 21,400.00 F: 5,350.0 G: 0.00 H: 0.0 I: 0.00 J: 0.0 K: 21,400.00 L: 5,350.0 M: 견적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BD0 O: 5538C2E4F9F864BED880035E8780EA5248C227 P: F Q: F R: T W: 2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BD05538C2E4F9F864BED880035E8780EA5248C227 AX: AY: AZ: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43,870.00 H: 4,877.4 I: 0.00 J: 0.0 K: 243,870.00 L: 4,877.4 M: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BD0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0 P: F Q: F R: T V: 1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BD0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0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 E: 0.00 F: 0.0 G: 282,990.00 H: 19,809.3 I: 0.00 J: 0.0 K: 282,990.00 L: 19,809.3 M: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BD0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P: F Q: F R: T V: 1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BD0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BD0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V: 1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BD0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경비로 적용 B: 인력품의 1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814.06 J: 2,814.0 K: 2,814.00 L: 2,814.0 M: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BD0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2 U: 0.1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BD0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공구손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03.5 J: 703.5 K: 703.5 L: 703.5 M: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BD0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C002 P: F Q: F R: F S: 0 T: 2 U: 0.03 AV: AW: 521E427400D808050D300568B18BD0530602C4D328A6D880900C49B33C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450.0 H: 28,140.0 J: 3,517.0 L: 55,10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지 설치 - 외벽 목재사이딩 수량의30% M2 건축 5-4-8 준용
( 호표 19 ) N: 521E42747BB8532F6A2002DFD9DEF9
A: 투습방수지 B: 1.5m*50m C: M2 D: 1.15 E: 2,500.00 F: 2,875.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 L: 2,875.0 M: N: 521E42747BB8532F6A2002DFD9DEF9 O: 551DC2444798C30CD9000E3C71333CEC5A73DF P: F Q: F R: T AV: AW: 521E42747BB8532F6A2002DFD9DEF9551DC2444798C30CD9000E3C71333CEC5A73DF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B: 벽 C: M2 D: 1 E: 0.00 F: 0.0 G: 1,984.00 H: 1,984.0 I: 0.00 J: 0.0 K: 1,984.00 L: 1,984.0 M: 호표 76 N: 521E42747BB8532F6A2002DFD9DEF9 O: 521E42747BB85058370004B5611EB2 P: T Q: F R: F AV: AW: 521E42747BB8532F6A2002DFD9DEF9521E42747BB85058370004B5611EB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875.0 H: 1,984.0 J: 0.0 L: 4,85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 수직부, 노출1mm, 바탕정리포함 M2
( 호표 20 ) N: 521E3204F3A822417B000E2D1C4A27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노출 1MM C: ㎡ D: 1 E: 7,994.00 F: 7,994.0 G: 17,361.00 H: 17,361.0 I: 0.00 J: 0.0 K: 25,355.00 L: 25,355.0 M: N: 521E3204F3A822417B000E2D1C4A27 O: 521E3204F3A822417A600950EA4D39 P: F Q: F R: T AV: AW: 521E3204F3A822417B000E2D1C4A27521E3204F3A822417A600950EA4D39 AX: AY: AZ:
A: [ 합
계 ] B: C: F: 7,994.0 H: 17,361.0 J: 0.0 L: 25,35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 선홈통 설치 스텐, D100mm*1.5t M 건축 7-2-3
( 호표 21 ) N: 521E02D4A8B874C39F200430046AFE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100*1.5mm C: M D: 1.05 E: 31,864.00 F: 33,457.2 G: 0.00 H: 0.0 I: 0.00 J: 0.0 K: 31,864.00 L: 33,457.2 M: N: 521E02D4A8B874C39F200430046AFE O: 554932C41BD87D6A4C6005CCF8305F7068EF7A P: F Q: F R: T AV: AW: 521E02D4A8B874C39F200430046AFE554932C41BD87D6A4C6005CCF8305F7068EF7A AX: AY: AZ:
A: 일반철물 B: 일반철물, 선홈통지지철물, STS C: 개 D: 0.65 E: 6,400.00 F: 4,160.0 G: 0.00 H: 0.0 I: 0.00 J: 0.0 K: 6,400.00 L: 4,160.0 M: N: 521E02D4A8B874C39F200430046AFE O: 5538D2F44D88B4F20590001E948B1A22999F92 P: F Q: F R: T AV: AW: 521E02D4A8B874C39F200430046AFE5538D2F44D88B4F20590001E948B1A22999F92 AX: AY: AZ:
A: 금속 선홈통 설치 B: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C: M D: 1 E: 0.00 F: 0.0 G: 25,870.00 H: 25,870.0 I: 517.00 J: 517.0 K: 26,387.00 L: 26,387.0 M: 호표 77 N: 521E02D4A8B874C39F200430046AFE O: 521E02D4A8B874C39F200566941E50 P: T Q: F R: F AV: AW: 521E02D4A8B874C39F200430046AFE521E02D4A8B874C39F200566941E50 AX: AY: AZ:
A: [ 합
계 ] B: C: F: 37,617.0 H: 25,870.0 J: 517.0 L: 64,00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250*250*250*1.5t EA
( 호표 22 ) N: 521E02D4A8E8CA8E7EF00DD930D24B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D: 4.9 E: 3,600.00 F: 17,640.0 G: 0.00 H: 0.0 I: 0.00 J: 0.0 K: 3,600.00 L: 17,640.0 M: N: 521E02D4A8E8CA8E7EF00DD930D24B O: 5538C2E4F9A8E1563E200DCA01B1535879D233 P: F Q: F R: T AV: AW: 521E02D4A8E8CA8E7EF00DD930D24B5538C2E4F9A8E1563E200DCA01B1535879D233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4.5 E: 140.00 F: 630.0 G: 7,024.00 H: 31,608.0 I: 280.00 J: 1,260.0 K: 7,444.00 L: 33,498.0 M: 호표 78 N: 521E02D4A8E8CA8E7EF00DD930D24B O: 521E123423D86517BD300FC74B33FD P: T Q: F R: F AV: AW: 521E02D4A8E8CA8E7EF00DD930D24B521E123423D86517BD300FC74B33FD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270.0 H: 31,608.0 J: 1,260.0 L: 51,13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알루미늄쉬트두겁 설치 W1050*3T, 하지틀제외 M
( 호표 23 ) N: 521E123423B8BB16C6700A53D95C81
A: 알루미늄쉬트 설치 B: 3T, 하지틀제외 C: M2 D: 1.05 E: 73,467.00 F: 77,140.3 G: 56,894.00 H: 59,738.7 I: 2,268.00 J: 2,381.4 K: 132,629.00 L: 139,260.4 M: 호표 79 N: 521E123423B8BB16C6700A53D95C81 O: 521E123423B8BB16C6700A53D95C83 P: T Q: F R: F AV: AW: 521E123423B8BB16C6700A53D95C81521E123423B8BB16C6700A53D95C83 AX: AY: AZ:
A: [ 합
계 ] B: C: F: 77,140.0 H: 59,738.0 J: 2,381.0 L: 139,25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사이딩하지틀 설치 ST'L□-50*50*2.3T, 목재사이딩 수량의10% M2
( 호표 24 ) N: 521E123423B8BB16C6700A53D95F57
A: 스틸각파이프설치 B: □-50*50*2.3t,녹막이 C: M D: 2.86 E: 4,614.00 F: 13,196.0 G: 18,957.00 H: 54,217.0 I: 901.00 J: 2,576.8 K: 24,472.00 L: 69,989.8 M: 호표 80 N: 521E123423B8BB16C6700A53D95F57 O: 521E4274B6A85BE9E1C00A8505CF10 P: T Q: F R: F AV: AW: 521E123423B8BB16C6700A53D95F57521E4274B6A85BE9E1C00A8505CF10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196.0 H: 54,217.0 J: 2,576.0 L: 69,98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폴리머모르타르 바름 바닥, 10mm M2
( 호표 25 ) N: 521EC2248568402BD15007EE98D934
A: 폴리머시멘트몰탈 B: 20kg/포 유니온 C: kg D: 20 E: 1,430.00 F: 28,600.0 G: 0.00 H: 0.0 I: 0.00 J: 0.0 K: 1,430.00 L: 28,600.0 M: N: 521EC2248568402BD15007EE98D934 O: 5538C2E4F9B88B965B0000071BFD39A43F65D3 P: F Q: F R: T AV: AW: 521EC2248568402BD15007EE98D9345538C2E4F9B88B965B0000071BFD39A43F65D3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10mm C: M2 D: 1 E: 0.00 F: 0.0 G: 11,694.00 H: 11,694.0 I: 233.00 J: 233.0 K: 11,927.00 L: 11,927.0 M: 호표 86 N: 521EC2248568402BD15007EE98D934 O: 521EC2248568402BD15007EFBFE650 P: T Q: F R: F AV: AW: 521EC2248568402BD15007EE98D934521EC2248568402BD15007EFBFE650 AX: AY: AZ:
A: [ 합
계 ] B: C: F: 28,600.0 H: 11,694.0 J: 233.0 L: 40,52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드형환기캡 설치 D300 EA
( 호표 26 ) N: 521E02D4A89846C80220016F64C0F3
A: 후드형환기캡 B: D300 C: EA D: 1 E: 80,000.00 F: 8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80,000.00 L: 80,000.0 M: N: 521E02D4A89846C80220016F64C0F3 O: 5538C2E4F9F864BED88002BAEB88F9A4CA049F P: F Q: F R: T AV: AW: 521E02D4A89846C80220016F64C0F35538C2E4F9F864BED88002BAEB88F9A4CA049F AX: AY: AZ: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0.00 F: 0.0 G: 242,647.00 H: 19,411.7 I: 0.00 J: 0.0 K: 242,647.00 L: 19,411.7 M: N: 521E02D4A89846C80220016F64C0F3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3E4 P: F Q: F R: T AV: AW: 521E02D4A89846C80220016F64C0F3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3E4 AX: AY: AZ:
A: [ 합
계 ] B: C: F: 80,000.0 H: 19,411.0 J: 0.0 L: 99,41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드형환기캡 설치 D125 EA
( 호표 27 ) N: 521E02D4A89846C80220016F64C0F5
A: 후드형환기캡 B: D125 C: EA D: 1 E: 13,000.00 F: 13,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3,000.00 L: 13,000.0 M: N: 521E02D4A89846C80220016F64C0F5 O: 5538C2E4F9F864BED88002BAEB88F9A4CA0499 P: F Q: F R: T AV: AW: 521E02D4A89846C80220016F64C0F55538C2E4F9F864BED88002BAEB88F9A4CA0499 AX: AY: AZ: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0.00 F: 0.0 G: 242,647.00 H: 19,411.7 I: 0.00 J: 0.0 K: 242,647.00 L: 19,411.7 M: N: 521E02D4A89846C80220016F64C0F5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3E4 P: F Q: F R: T AV: AW: 521E02D4A89846C80220016F64C0F5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3E4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000.0 H: 19,411.0 J: 0.0 L: 32,41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부목 앉은판 철거 W400*40T M
( 호표 28 )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E10
A: 목재데크 설치 B: 평구조, 계단구조(주재료비 별도) C: M2 D: 0.4 E: 0.00 F: 0.0 G: 56,930.00 H: 22,772.0 I: 1,138.00 J: 455.2 K: 58,068.00 L: 23,227.2 M: 금액제외 N: O: 521E222440783F5954300CFE604096 P: T Q: F R: F V: 1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E10521E222440783F5954300CFE604096 AX: AY: - AZ:
A: 해체비 B: 설치인력품의 40% C: 식 D: 1 E: 0.00 F: 0.0 G: 9108.8 H: 9,108.8 I: 0.00 J: 0.0 K: 9108.8 L: 9,108.8 M: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E10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1 U: 0.4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E10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108.0 J: 0.0 L: 9,10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부목 앉은판 철거 W360*25T M
( 호표 29 )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F37
A: 목재데크 설치 B: 평구조, 계단구조(주재료비 별도) C: M2 D: 0.36 E: 0.00 F: 0.0 G: 56,930.00 H: 20,494.8 I: 1,138.00 J: 409.6 K: 58,068.00 L: 20,904.4 M: 금액제외 N: O: 521E222440783F5954300CFE604096 P: T Q: F R: F V: 1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F37521E222440783F5954300CFE604096 AX: AY: - AZ:
A: 해체비 B: 설치인력품의 40% C: 식 D: 1 E: 0.00 F: 0.0 G: 8197.92 H: 8,197.9 I: 0.00 J: 0.0 K: 8197.9 L: 8,197.9 M: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F37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1 U: 0.4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F37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197.0 J: 0.0 L: 8,19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부목앉은판 하지틀 철거 W=360, ST'L□-30*20*2.3T M
( 호표 30 )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3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 주재료 별도 C: TON D: 0.00153 E: 0.00 F: 0.0 G: 2,976,595.00 H: 4,554.1 I: 119,063.00 J: 182.1 K: 3,095,658.00 L: 4,736.2 M: 금액제외 N: O: 521E222440783F5954300D842BCD08 P: T Q: F R: F V: 1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3521E222440783F5954300D842BCD08 AX: AY: - AZ:
A: 해체비 B: 설치인력품의 40% C: 식 D: 1 E: 0.00 F: 0.0 G: 1821.64 H: 1,821.6 I: 0.00 J: 0.0 K: 1821.6 L: 1,821.6 M: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3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1 U: 0.4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3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821.0 J: 0.0 L: 1,82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미송방부목데크 철거 바닥+지붕,25T M2
( 호표 31 )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7
A: 목재데크 설치 B: 평구조, 계단구조(주재료비 별도) C: M2 D: 1 E: 0.00 F: 0.0 G: 56,930.00 H: 56,930.0 I: 1,138.00 J: 1,138.0 K: 58,068.00 L: 58,068.0 M: 금액제외 N: O: 521E222440783F5954300CFE604096 P: T Q: F R: F V: 1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7521E222440783F5954300CFE604096 AX: AY: - AZ:
A: 해체비 B: 설치인력품의 40% C: 식 D: 1 E: 0.00 F: 0.0 G: 22,772.00 H: 22,772.0 I: 0.00 J: 0.0 K: 22,772.00 L: 22,772.0 M: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7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1 U: 0.4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7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2,772.0 J: 0.0 L: 22,7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미송방부목데크틀 철거 바닥,□-60*90 M2
( 호표 32 )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5
A: 마루틀 설치 B: 시공비 C: M2 D: 1 E: 0.00 F: 0.0 G: 17,243.00 H: 17,243.0 I: 689.00 J: 689.0 K: 17,932.00 L: 17,932.0 M: 금액제외 N: O: 521E222440088BA80960082A353902 P: T Q: F R: F V: 1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5521E222440088BA80960082A353902 AX: AY: - AZ:
A: 해체비 B: 설치인력품의 40% C: 식 D: 1 E: 0.00 F: 0.0 G: 6897.2 H: 6,897.2 I: 0.00 J: 0.0 K: 6897.2 L: 6,897.2 M: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5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1 U: 0.4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5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897.0 J: 0.0 L: 6,89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사이딩 철거 외벽,18T M2
( 호표 33 )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B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1 E: 556.00 F: 556.0 G: 19,944.00 H: 19,944.0 I: 398.00 J: 398.0 K: 20,898.00 L: 20,898.0 M: 금액제외 N: O: 521E427400D808035F50081985C5A9 P: T Q: F R: F V: 1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B521E427400D808035F50081985C5A9 AX: AY: - AZ:
A: 해체비 B: 설치인력품의 40% C: 식 D: 1 E: 0.00 F: 0.0 G: 7977.6 H: 7,977.6 I: 0.00 J: 0.0 K: 7977.6 L: 7,977.6 M: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B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1 U: 0.4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B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977.0 J: 0.0 L: 7,97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사이딩 철거 천정,18T M2
( 호표 34 )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A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1 E: 556.00 F: 556.0 G: 19,944.00 H: 19,944.0 I: 398.00 J: 398.0 K: 20,898.00 L: 20,898.0 M: 금액제외 N: O: 521E427400D808035F50081985C5A9 P: T Q: F R: F V: 1 W: 2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A521E427400D808035F50081985C5A9 AX: AY: - AZ:
A: 천장노임할증 B: 인력품의 30% C: 식 D: 1 E: 0.00 F: 0.0 G: 5983.2 H: 5,983.2 I: 0.00 J: 0.0 K: 5983.2 L: 5,983.2 M: 금액제외 N: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1 U: 0.3 W: 2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A530602C4D328A6D880900C49B33C002 AX: AY: - AZ:
A: 해체비 B: 설치인력품의 40% C: 식 D: 1 E: 0.00 F: 0.0 G: 10370.88 H: 10,370.8 I: 0.00 J: 0.0 K: 10370.8 L: 10,370.8 M: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A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C002 P: F Q: F R: F S: 1 T: 1 U: 0.4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A530602C4D328A6D880900C49B33D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0,370.0 J: 0.0 L: 10,3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내수합판 철거 12T, 목재사이딩 수량의30% M2
( 호표 35 )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E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E: 0.00 F: 0.0 G: 18,466.00 H: 18,466.0 I: 369.00 J: 369.0 K: 18,835.00 L: 18,835.0 M: 금액제외 N: O: 521E427400D808008BF00999E4895D P: T Q: F R: F V: 1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E521E427400D808008BF00999E4895D AX: AY: - AZ:
A: 해체비 B: 설치인력품의 40% C: 식 D: 1 E: 0.00 F: 0.0 G: 7386.4 H: 7,386.4 I: 0.00 J: 0.0 K: 7386.4 L: 7,386.4 M: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E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1 U: 0.4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E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386.0 J: 0.0 L: 7,38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지 철거 목재사이딩 수량의30% M2
( 호표 36 )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C
A: 방습필름 설치 B: 벽 C: M2 D: 1 E: 0.00 F: 0.0 G: 1,984.00 H: 1,984.0 I: 0.00 J: 0.0 K: 1,984.00 L: 1,984.0 M: 금액제외 N: O: 521E42747BB85058370004B5611EB2 P: T Q: F R: F V: 1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C521E42747BB85058370004B5611EB2 AX: AY: - AZ:
A: 해체비 B: 설치인력품의 40% C: 식 D: 1 E: 0.00 F: 0.0 G: 793.6 H: 793.6 I: 0.00 J: 0.0 K: 793.6 L: 793.6 M: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C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1 U: 0.4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C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93.0 J: 0.0 L: 7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사이딩하지틀 철거 외벽,ST'L□-50*50*2.3T,, 목재사이딩 수량의10% M2
( 호표 37 )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2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D: 11.122 E: 93.00 F: 1,034.3 G: 3,115.00 H: 34,645.0 I: 155.00 J: 1,723.9 K: 3,363.00 L: 37,403.2 M: 금액제외 N: O: 521E123423D86517BEC003860381F9 P: T Q: F R: F V: 1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2521E123423D86517BEC003860381F9 AX: AY: - AZ:
A: 해체비 B: 설치인력품의 40% C: 식 D: 1 E: 0.00 F: 0.0 G: 13,858.00 H: 13,858.0 I: 0.00 J: 0.0 K: 13,858.00 L: 13,858.0 M: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2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1 U: 0.4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2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858.0 J: 0.0 L: 13,85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지붕데크하지틀 철거 바닥,ST'L□-50*50*2.3T+100*100*3.2T M2
( 호표 38 )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AB5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D: 19.63 E: 93.00 F: 1,825.5 G: 3,115.00 H: 61,147.4 I: 155.00 J: 3,042.6 K: 3,363.00 L: 66,015.5 M: 금액제외 N: O: 521E123423D86517BEC003860381F9 P: T Q: F R: F V: 1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AB5521E123423D86517BEC003860381F9 AX: AY: - AZ:
A: 해체비 B: 설치인력품의 40% C: 식 D: 1 E: 0.00 F: 0.0 G: 24458.96 H: 24,458.9 I: 0.00 J: 0.0 K: 24458.9 L: 24,458.9 M: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AB5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1 U: 0.4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AB5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4,458.0 J: 0.0 L: 24,45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루버 철거 벽,50*300 M
( 호표 39 )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88A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G: 172,698.00 H: 10,361.8 I: 0.00 J: 0.0 K: 172,698.00 L: 10,361.8 M: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88A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88A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0,361.0 J: 0.0 L: 10,36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루버 철거 천장,50*300 M
( 호표 40 )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88E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8 E: 0.00 F: 0.0 G: 172,698.00 H: 13,470.4 I: 0.00 J: 0.0 K: 172,698.00 L: 13,470.4 M: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88E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88E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470.0 J: 0.0 L: 13,4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성목재화단 철거 25T M2
( 호표 41 )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9AF
A: 목재데크 설치 B: 평구조, 계단구조(주재료비 별도) C: M2 D: 1 E: 0.00 F: 0.0 G: 56,930.00 H: 56,930.0 I: 1,138.00 J: 1,138.0 K: 58,068.00 L: 58,068.0 M: 금액제외 N: O: 521E222440783F5954300CFE604096 P: T Q: F R: F V: 1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9AF521E222440783F5954300CFE604096 AX: AY: - AZ:
A: 해체비 B: 설치인력품의 40% C: 식 D: 1 E: 0.00 F: 0.0 G: 22,772.00 H: 22,772.0 I: 0.00 J: 0.0 K: 22,772.00 L: 22,772.0 M: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9AF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1 U: 0.4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9AF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2,772.0 J: 0.0 L: 22,7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성목재기둥 철거 □-100*100 @1100+합성목재150*25T M
( 호표 42 )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9AD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G: 172,698.00 H: 10,361.8 I: 0.00 J: 0.0 K: 172,698.00 L: 10,361.8 M: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9AD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9AD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0,361.0 J: 0.0 L: 10,36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휀스 철거 18T, 하지틀제외 M2
( 호표 43 )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6DA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1 E: 556.00 F: 556.0 G: 19,944.00 H: 19,944.0 I: 398.00 J: 398.0 K: 20,898.00 L: 20,898.0 M: 금액제외 N: O: 521E427400D808035F50081985C5A9 P: T Q: F R: F V: 1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6DA521E427400D808035F50081985C5A9 AX: AY: - AZ:
A: 해체비 B: 설치인력품의 40% C: 식 D: 1 E: 0.00 F: 0.0 G: 7977.6 H: 7,977.6 I: 0.00 J: 0.0 K: 7977.6 L: 7,977.6 M: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6DA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1 U: 0.4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0A6DA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977.0 J: 0.0 L: 7,97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알루미늄쉬트두겁 철거 W1050*3T, 하지틀제외 M
( 호표 44 ) N: 521FA24451E80A1071600A4BB362D6
A: 알루미늄쉬트 철거 B: 3T, 하지틀제외 C: M2 D: 1.05 E: 0.00 F: 0.0 G: 19,683.00 H: 20,667.1 I: 0.00 J: 0.0 K: 19,683.00 L: 20,667.1 M: 호표 93 N: 521FA24451E80A1071600A4BB362D6 O: 521FA24451E80A1071600A4BB362D7 P: T Q: F R: F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362D6521FA24451E80A1071600A4BB362D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0,667.0 J: 0.0 L: 20,66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레스선홈통 철거 D100, 상자홈통포함 M
( 호표 45 ) N: 521FA24451E80A1071600A4BB25BE5
A: 금속 선홈통 설치 B: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C: M D: 1 E: 0.00 F: 0.0 G: 25,870.00 H: 25,870.0 I: 517.00 J: 517.0 K: 26,387.00 L: 26,387.0 M: 금액제외 N: O: 521E02D4A8B874C39F200566941E50 P: T Q: F R: F V: 1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25BE5521E02D4A8B874C39F200566941E50 AX: AY: - AZ:
A: 해체비 B: 설치인력품의 40% C: 식 D: 1 E: 0.00 F: 0.0 G: 10,348.00 H: 10,348.0 I: 0.00 J: 0.0 K: 10,348.00 L: 10,348.0 M: N: 521FA24451E80A1071600A4BB25BE5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1 U: 0.4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25BE5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0,348.0 J: 0.0 L: 10,34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단흙 철거
M3
( 호표 46 ) N: 521FA24451E80A1071600A4AAA432B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7 E: 0.00 F: 0.0 G: 172,698.00 H: 115,707.6 I: 0.00 J: 0.0 K: 172,698.00 L: 115,707.6 M: N: 521FA24451E80A1071600A4AAA432B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AAA432B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5,707.0 J: 0.0 L: 115,70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단식물 철거
M2
( 호표 47 ) N: 521FA24451E80A1071600A4AAA420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3 E: 0.00 F: 0.0 G: 172,698.00 H: 14,333.9 I: 0.00 J: 0.0 K: 172,698.00 L: 14,333.9 M: N: 521FA24451E80A1071600A4AAA4205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AAA4205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4,333.0 J: 0.0 L: 14,33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압세척 바닥 M2
( 호표 48 ) N: 521FA24451E80A1071600A4AAB692E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172,698.00 H: 4,144.7 I: 0.00 J: 0.0 K: 172,698.00 L: 4,144.7 M: N: 521FA24451E80A1071600A4AAB692E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V: 1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AAB692E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24.34 J: 124.3 K: 124.3 L: 124.3 M: N: 521FA24451E80A1071600A4AAB692E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AAB692E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144.0 J: 124.0 L: 4,26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드형환기캡 철거 외벽 EA
( 호표 49 ) N: 521FA24451E80A1071600A4AAB680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172,698.00 H: 8,634.9 I: 0.00 J: 0.0 K: 172,698.00 L: 8,634.9 M: N: 521FA24451E80A1071600A4AAB6807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AAB6807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634.0 J: 0.0 L: 8,6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인장강도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50 ) N: 521EA2D4FE7816D4F81001101B0B97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9,012.00 H: 4,475.3 I: 0.00 J: 0.0 K: 179,012.00 L: 4,475.3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6D4F81001101B0B97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50,049.00 H: 1,875.6 I: 0.00 J: 0.0 K: 150,049.00 L: 1,875.6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6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6D4F81001101B0B97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6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4.4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488.4 K: 111.00 L: 488.4 M: 금액제외 N: O: 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6D4F81001101B0B97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839.3 J: 6,839.3 K: 6839.3 L: 6,839.3 M: N: 521EA2D4FE7816D4F81001101B0B97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21EA2D4FE7816D4F81001101B0B97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6,839.0 L: 6,83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51 ) N: 521EA2D4FE7816D4F81001101B0CBE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9,012.00 H: 4,475.3 I: 0.00 J: 0.0 K: 179,012.00 L: 4,475.3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6D4F81001101B0CBE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50,049.00 H: 1,875.6 I: 0.00 J: 0.0 K: 150,049.00 L: 1,875.6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6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6D4F81001101B0CBE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6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5.9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654.9 K: 111.00 L: 654.9 M: 금액제외 N: O: 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6D4F81001101B0CBE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005.8 J: 7,005.8 K: 7005.8 L: 7,005.8 M: N: 521EA2D4FE7816D4F81001101B0CBE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21EA2D4FE7816D4F81001101B0CBE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7,005.0 L: 7,00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연신율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52 ) N: 521EA2D4FE7816D4F81001101B0D44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9,012.00 H: 4,475.3 I: 0.00 J: 0.0 K: 179,012.00 L: 4,475.3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6D4F81001101B0D44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50,049.00 H: 1,875.6 I: 0.00 J: 0.0 K: 150,049.00 L: 1,875.6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6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6D4F81001101B0D44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6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5.2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577.2 K: 111.00 L: 577.2 M: 금액제외 N: O: 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6D4F81001101B0D44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928.1 J: 6,928.1 K: 6928.1 L: 6,928.1 M: N: 521EA2D4FE7816D4F81001101B0D44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21EA2D4FE7816D4F81001101B0D44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6,928.0 L: 6,92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굽힘성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53 ) N: 521EA2D4FE7816D4F81001101B0E6B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9,012.00 H: 4,475.3 I: 0.00 J: 0.0 K: 179,012.00 L: 4,475.3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6D4F81001101B0E6B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50,049.00 H: 1,875.6 I: 0.00 J: 0.0 K: 150,049.00 L: 1,875.6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6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6D4F81001101B0E6B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6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4.3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477.3 K: 111.00 L: 477.3 M: 금액제외 N: O: 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6D4F81001101B0E6B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828.2 J: 6,828.2 K: 6828.2 L: 6,828.2 M: N: 521EA2D4FE7816D4F81001101B0E6B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21EA2D4FE7816D4F81001101B0E6B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6,828.0 L: 6,82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비계용 부재 비계용 강관 / 인장강도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54 ) N: 521EA2D4FE7816D4F9300713F281BA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5 E: 0.00 F: 0.0 G: 179,012.00 H: 11,188.2 I: 0.00 J: 0.0 K: 179,012.00 L: 11,188.2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6D4F9300713F281BA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E: 0.00 F: 0.0 G: 150,049.00 H: 22,507.3 I: 0.00 J: 0.0 K: 150,049.00 L: 22,507.3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6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6D4F9300713F281BA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6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7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777.0 K: 111.00 L: 777.0 M: 금액제외 N: O: 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6D4F9300713F281BA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4472.5 J: 34,472.5 K: 34472.5 L: 34,472.5 M: N: 521EA2D4FE7816D4F9300713F281BA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21EA2D4FE7816D4F9300713F281BA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34,472.0 L: 34,4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비계용 부재 강관조인트 / 휨장하중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55 ) N: 521EA2D4FE7816D4F9300713F28241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179,012.00 H: 17,901.2 I: 0.00 J: 0.0 K: 179,012.00 L: 17,901.2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6D4F9300713F28241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E: 0.00 F: 0.0 G: 150,049.00 H: 30,009.8 I: 0.00 J: 0.0 K: 150,049.00 L: 30,009.8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6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6D4F9300713F28241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6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7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777.0 K: 111.00 L: 777.0 M: 금액제외 N: O: 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6D4F9300713F28241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8,688.00 J: 48,688.0 K: 48,688.00 L: 48,688.0 M: N: 521EA2D4FE7816D4F9300713F28241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21EA2D4FE7816D4F9300713F28241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48,688.0 L: 48,68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비계용 부재 강관조인트 / 인장하중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56 ) N: 521EA2D4FE7816D4F9300713F28367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5 E: 0.00 F: 0.0 G: 179,012.00 H: 11,188.2 I: 0.00 J: 0.0 K: 179,012.00 L: 11,188.2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6D4F9300713F28367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E: 0.00 F: 0.0 G: 150,049.00 H: 22,507.3 I: 0.00 J: 0.0 K: 150,049.00 L: 22,507.3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6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6D4F9300713F28367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6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7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777.0 K: 111.00 L: 777.0 M: 금액제외 N: O: 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6D4F9300713F28367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4472.5 J: 34,472.5 K: 34472.5 L: 34,472.5 M: N: 521EA2D4FE7816D4F9300713F28367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21EA2D4FE7816D4F9300713F28367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34,472.0 L: 34,4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비계용 부재 강관조인트 / 압축강도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57 ) N: 521EA2D4FE7816D4F9300713F2840E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5 E: 0.00 F: 0.0 G: 179,012.00 H: 11,188.2 I: 0.00 J: 0.0 K: 179,012.00 L: 11,188.2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6D4F9300713F2840E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E: 0.00 F: 0.0 G: 150,049.00 H: 22,507.3 I: 0.00 J: 0.0 K: 150,049.00 L: 22,507.3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6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6D4F9300713F2840E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6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7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777.0 K: 111.00 L: 777.0 M: 금액제외 N: O: 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6D4F9300713F2840E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4472.5 J: 34,472.5 K: 34472.5 L: 34,472.5 M: N: 521EA2D4FE7816D4F9300713F2840E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21EA2D4FE7816D4F9300713F2840E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34,472.0 L: 34,4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용 도막방수재 인장성능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58 ) N: 521EA2D4FE78142BDF0002749DFD9C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99,200.00 H: 4,980.0 I: 0.00 J: 0.0 K: 199,200.00 L: 4,980.0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018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42BDF0002749DFD9C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018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79,012.00 H: 2,237.6 I: 0.00 J: 0.0 K: 179,012.00 L: 2,237.6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42BDF0002749DFD9C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225.7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25,052.7 K: 111.00 L: 25,052.7 M: 금액제외 N: O: 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42BDF0002749DFD9C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2270.3 J: 32,270.3 K: 32270.3 L: 32,270.3 M: N: 521EA2D4FE78142BDF0002749DFD9C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21EA2D4FE78142BDF0002749DFD9C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32,270.0 L: 32,2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용 도막방수재 인열성능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59 ) N: 521EA2D4FE78142BDF0002749DFEA3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99,200.00 H: 4,980.0 I: 0.00 J: 0.0 K: 199,200.00 L: 4,980.0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018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42BDF0002749DFEA3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018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79,012.00 H: 2,237.6 I: 0.00 J: 0.0 K: 179,012.00 L: 2,237.6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42BDF0002749DFEA3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225.4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25,019.4 K: 111.00 L: 25,019.4 M: 금액제외 N: O: 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42BDF0002749DFEA3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2,237.00 J: 32,237.0 K: 32,237.00 L: 32,237.0 M: N: 521EA2D4FE78142BDF0002749DFEA3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21EA2D4FE78142BDF0002749DFEA3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32,237.0 L: 32,23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용 도막방수재 가열신축성상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60 ) N: 521EA2D4FE78142BDF0002749DF81A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E: 0.00 F: 0.0 G: 199,200.00 H: 7,470.0 I: 0.00 J: 0.0 K: 199,200.00 L: 7,470.0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018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42BDF0002749DF81A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018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5 E: 0.00 F: 0.0 G: 179,012.00 H: 22,376.5 I: 0.00 J: 0.0 K: 179,012.00 L: 22,376.5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42BDF0002749DF81A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218.6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24,264.6 K: 111.00 L: 24,264.6 M: 금액제외 N: O: 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42BDF0002749DF81A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4111.1 J: 54,111.1 K: 54111.1 L: 54,111.1 M: N: 521EA2D4FE78142BDF0002749DF81A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21EA2D4FE78142BDF0002749DF81A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54,111.0 L: 54,11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용 도막방수재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61 ) N: 521EA2D4FE78142BDF0002749DF921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E: 0.00 F: 0.0 G: 199,200.00 H: 7,470.0 I: 0.00 J: 0.0 K: 199,200.00 L: 7,470.0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018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42BDF0002749DF921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018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125 E: 0.00 F: 0.0 G: 179,012.00 H: 55,941.2 I: 0.00 J: 0.0 K: 179,012.00 L: 55,941.2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42BDF0002749DF921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256.7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139,493.7 K: 111.00 L: 139,493.7 M: 금액제외 N: O: 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42BDF0002749DF921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02904.9 J: 202,904.9 K: 202904.9 L: 202,904.9 M: N: 521EA2D4FE78142BDF0002749DF921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21EA2D4FE78142BDF0002749DF921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202,904.0 L: 202,90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용 도막방수재 부착성능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62 ) N: 521EA2D4FE78142BDF0002749DFBEF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E: 0.00 F: 0.0 G: 199,200.00 H: 7,470.0 I: 0.00 J: 0.0 K: 199,200.00 L: 7,470.0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018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42BDF0002749DFBEF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018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25 E: 0.00 F: 0.0 G: 179,012.00 H: 38,040.0 I: 0.00 J: 0.0 K: 179,012.00 L: 38,040.0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42BDF0002749DFBEF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459.5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51,004.5 K: 111.00 L: 51,004.5 M: 금액제외 N: O: 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42BDF0002749DFBEF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8.8 E: 0.00 F: 0.0 G: 0.00 H: 0.0 I: 2,083.00 J: 18,330.4 K: 2,083.00 L: 18,330.4 M: 금액제외 N: O: 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1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FE78142BDF0002749DFBEF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1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4844.9 J: 114,844.9 K: 114844.9 L: 114,844.9 M: N: 521EA2D4FE78142BDF0002749DFBEF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21EA2D4FE78142BDF0002749DFBEF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14,844.0 L: 114,8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품질관리업무수행비 초급품질관리원배치 일
( 호표 63 ) N: 521EA2D4FE78142E93C00567196601
A: 초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167,631.00 H: 167,631.0 I: 0.00 J: 0.0 K: 167,631.00 L: 167,631.0 M: N: 521EA2D4FE78142E93C00567196601 O: 52CA52F455A829ECDBD00DDDF7AF9E5497F3C4 P: F Q: F R: T AV: AW: 521EA2D4FE78142E93C0056719660152CA52F455A829ECDBD00DDDF7AF9E5497F3C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67,631.0 J: 0.0 L: 167,63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비 품질관리업무수행비의 1/100 식
( 호표 64 ) N: 521EA2D4FE78142E93C00567196728
A: 품질관리업무수행비 B: 초급품질관리기술인배치 C: 일 D: 13 E: 0.00 F: 0.0 G: 167,631.00 H: 2,179,203.0 I: 0.00 J: 0.0 K: 167,631.00 L: 2,179,203.0 M: 금액제외 N: O: 521EA2D4FE78142E93C00567196601 P: T Q: F R: F V: 1 AV: AW: 521EA2D4FE78142E93C00567196728521EA2D4FE78142E93C00567196601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1792.03 J: 21,792.0 K: 21,792.00 L: 21,792.0 M: N: 521EA2D4FE78142E93C00567196728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21EA2D4FE78142E93C00567196728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21,792.0 L: 21,79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품질관련 교육및훈련비 품질관리업무수행비의 1/100 식
( 호표 65 ) N: 521EA2D4FE78142E93C00567196454
A: 품질관리업무수행비 B: 초급품질관리기술인배치 C: 일 D: 13 E: 0.00 F: 0.0 G: 167,631.00 H: 2,179,203.0 I: 0.00 J: 0.0 K: 167,631.00 L: 2,179,203.0 M: 금액제외 N: O: 521EA2D4FE78142E93C00567196601 P: T Q: F R: F V: 1 AV: AW: 521EA2D4FE78142E93C00567196454521EA2D4FE78142E93C00567196601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1792.03 J: 21,792.0 K: 21,792.00 L: 21,792.0 M: N: 521EA2D4FE78142E93C00567196454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21EA2D4FE78142E93C00567196454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21,792.0 L: 21,79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이동식가설휀스(안전유도휀스) H1100*W2000, 3개월임대료 개 공통 2-9-8
( 호표 66 ) N: 521EA2D4A618A6FEC9A000B2C2CC4A
A: 이동식가설휀스 B: H1100*W2000, 3개월임대료 C: EA D: 1 E: 39,000.00 F: 39,000.0 G: 0.00 H: 0.0 I: 0.00 J: 0.0 K: 39,000.00 L: 39,000.0 M: 금액제외 N: O: 5538C2E4F938B55CDB300A3880ADE993C48F97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A618A6FEC9A000B2C2CC4A5538C2E4F938B55CDB300A3880ADE993C48F97 AX: AY: - AZ:
A: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B: C: 개 D: 1 E: 0.00 F: 0.0 G: 4,574.00 H: 4,574.0 I: 0.00 J: 0.0 K: 4,574.00 L: 4,574.0 M: 금액제외 N: O: 521EA2D4A618A6FEC9A000B2C2CC3B P: T Q: F R: F V: 1 AV: AW: 521EA2D4A618A6FEC9A000B2C2CC4A521EA2D4A618A6FEC9A000B2C2CC3B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3,574.00 J: 43,574.0 K: 43,574.00 L: 43,574.0 M: N: 521EA2D4A618A6FEC9A000B2C2CC4A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21EA2D4A618A6FEC9A000B2C2CC4A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43,574.0 L: 43,57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신호수(2인) 일
( 호표 67 ) N: 521EA2D495E82CBB23E0032B80DA6E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6.0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6.0 M: 금액제외 N: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95E82CBB23E0032B80DA6E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인력품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45,396.00 J: 345,396.0 K: 345,396.00 L: 345,396.0 M: N: 521EA2D495E82CBB23E0032B80DA6E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2 U: 1 AV: AW: 521EA2D495E82CBB23E0032B80DA6E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345,396.0 L: 345,39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 재료비 별도 - M2 공통 2-10-1

( 호표 68 ) N: 521EA2D4A618AB7F7BE00A815320FA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84,440.00 H: 5,688.8 I: 0.00 J: 0.0 K: 284,440.00 L: 5,688.8 M: N: 521EA2D4A618AB7F7BE00A815320FA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F P: F Q: F R: T AV: AW: 521EA2D4A618AB7F7BE00A815320FA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688.0 J: 0.0 L: 5,68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69 ) N: 521EA2D4A6089DDE73E00536A6B454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284,440.00 H: 71,110.0 I: 0.00 J: 0.0 K: 284,440.00 L: 71,110.0 M: N: 521EA2D4A6089DDE73E00536A6B454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F P: F Q: F R: T AV: AW: 521EA2D4A6089DDE73E00536A6B454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00 F: 0.0 G: 172,698.00 H: 24,177.7 I: 0.00 J: 0.0 K: 172,698.00 L: 24,177.7 M: N: 521EA2D4A6089DDE73E00536A6B454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AV: AW: 521EA2D4A6089DDE73E00536A6B454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5,287.0 J: 0.0 L: 95,2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재료비, 3개월, 발판1열 M2 공통 2-2-4
( 호표 70 ) N: 521EA2D4A6089DDE7130079A4EF258
A: 시스템비계 B: 수직재, 48.6*3800mm C: EA D: 0.0448 E: 25,000.00 F: 1,12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1,120.0 M: N: 521EA2D4A6089DDE7130079A4EF258 O: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97B P: F Q: F R: T AV: AW: 521EA2D4A6089DDE7130079A4EF258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97B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수직재, 48.6*950mm C: EA D: 0.009 E: 8,500.00 F: 76.5 G: 0.00 H: 0.0 I: 0.00 J: 0.0 K: 8,500.00 L: 76.5 M: N: 521EA2D4A6089DDE7130079A4EF258 O: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974 P: F Q: F R: T AV: AW: 521EA2D4A6089DDE7130079A4EF258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974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수평재, 42.7*1829mm C: EA D: 0.0895 E: 10,000.00 F: 895.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0 L: 895.0 M: N: 521EA2D4A6089DDE7130079A4EF258 O: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A65 P: F Q: F R: T AV: AW: 521EA2D4A6089DDE7130079A4EF258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A65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수평재, 42.7*610mm C: EA D: 0.0492 E: 5,500.00 F: 270.6 G: 0.00 H: 0.0 I: 0.00 J: 0.0 K: 5,500.00 L: 270.6 M: N: 521EA2D4A6089DDE7130079A4EF258 O: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A6B P: F Q: F R: T AV: AW: 521EA2D4A6089DDE7130079A4EF258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A6B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난간대, 42.7mm*1829mm C: EA D: 0.1628 E: 8,490.00 F: 1,382.1 G: 0.00 H: 0.0 I: 0.00 J: 0.0 K: 8,490.00 L: 1,382.1 M: N: 521EA2D4A6089DDE7130079A4EF258 O: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D92 P: F Q: F R: T AV: AW: 521EA2D4A6089DDE7130079A4EF258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D92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난간대, 42.7mm*610mm C: EA D: 0.0163 E: 4,960.00 F: 80.8 G: 0.00 H: 0.0 I: 0.00 J: 0.0 K: 4,960.00 L: 80.8 M: N: 521EA2D4A6089DDE7130079A4EF258 O: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D90 P: F Q: F R: T AV: AW: 521EA2D4A6089DDE7130079A4EF258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D90 AX: AY: AZ:
A: 안전발판 B: 유공발판, 500*1829mm C: 매 D: 0.0407 E: 25,500.00 F: 1,037.8 G: 0.00 H: 0.0 I: 0.00 J: 0.0 K: 25,500.00 L: 1,037.8 M: N: 521EA2D4A6089DDE7130079A4EF258 O: 5538C2E4F938B55CDB300A3880ADE993C13F77 P: F Q: F R: T AV: AW: 521EA2D4A6089DDE7130079A4EF2585538C2E4F938B55CDB300A3880ADE993C13F77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JACK BASE D34*600mm C: EA D: 0.009 E: 10,000.00 F: 9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0 L: 90.0 M: N: 521EA2D4A6089DDE7130079A4EF258 O: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CB6 P: F Q: F R: T AV: AW: 521EA2D4A6089DDE7130079A4EF258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CB6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버팀대(소) 330*400mm C: EA D: 0.0081 E: 10,500.00 F: 85.0 G: 0.00 H: 0.0 I: 0.00 J: 0.0 K: 10,500.00 L: 85.0 M: N: 521EA2D4A6089DDE7130079A4EF258 O: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B44 P: F Q: F R: T AV: AW: 521EA2D4A6089DDE7130079A4EF258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B44 AX: AY: AZ:
A: 외부계단 B: 500mm*2638mm C: 매 D: 0.0027 E: 63,130.00 F: 170.4 G: 0.00 H: 0.0 I: 0.00 J: 0.0 K: 63,130.00 L: 170.4 M: N: 521EA2D4A6089DDE7130079A4EF258 O: 5538C2E4F938B55CDB300A388258F05033A126 P: F Q: F R: T AV: AW: 521EA2D4A6089DDE7130079A4EF2585538C2E4F938B55CDB300A388258F05033A126 AX: AY: AZ:
A: [ 합
계 ] B: C: F: 5,208.0 H: 0.0 J: 0.0 L: 5,20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 보호망 미시공 10m 이하, 설치 162m2, 해체 162m2 M2 공통 2-7-2, 비고
( 호표 71 ) N: 521EA2D4A6089DDE7130006C846CB1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E: 0.00 F: 0.0 G: 284,440.00 H: 10,524.2 I: 0.00 J: 0.0 K: 284,440.00 L: 10,524.2 M: N: 521EA2D4A6089DDE7130006C846CB1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F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A6089DDE7130006C846CB1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5 E: 0.00 F: 0.0 G: 172,698.00 H: 3,194.9 I: 0.00 J: 0.0 K: 172,698.00 L: 3,194.9 M: N: 521EA2D4A6089DDE7130006C846CB1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A6089DDE7130006C846CB1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74.38 J: 274.3 K: 274.3 L: 274.3 M: N: 521EA2D4A6089DDE7130006C846CB1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1EA2D4A6089DDE7130006C846CB1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719.0 J: 274.0 L: 13,9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재료비, 3개월, 발판2열 M2 공통 2-2-4
( 호표 72 ) N: 521EA2D4A6089DDE7130079A4EF52D
A: 시스템비계 B: 수직재, 48.6*3800mm C: EA D: 0.0448 E: 25,000.00 F: 1,12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1,120.0 M: N: 521EA2D4A6089DDE7130079A4EF52D O: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97B P: F Q: F R: T AV: AW: 521EA2D4A6089DDE7130079A4EF52D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97B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수직재, 48.6*950mm C: EA D: 0.009 E: 8,500.00 F: 76.5 G: 0.00 H: 0.0 I: 0.00 J: 0.0 K: 8,500.00 L: 76.5 M: N: 521EA2D4A6089DDE7130079A4EF52D O: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974 P: F Q: F R: T AV: AW: 521EA2D4A6089DDE7130079A4EF52D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974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수평재, 42.7*1829mm C: EA D: 0.0895 E: 10,000.00 F: 895.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0 L: 895.0 M: N: 521EA2D4A6089DDE7130079A4EF52D O: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A65 P: F Q: F R: T AV: AW: 521EA2D4A6089DDE7130079A4EF52D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A65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수평재, 42.7*914mm C: EA D: 0.0492 E: 6,500.00 F: 319.8 G: 0.00 H: 0.0 I: 0.00 J: 0.0 K: 6,500.00 L: 319.8 M: N: 521EA2D4A6089DDE7130079A4EF52D O: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A64 P: F Q: F R: T AV: AW: 521EA2D4A6089DDE7130079A4EF52D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A64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난간대, 42.7mm*1829mm C: EA D: 0.1628 E: 8,490.00 F: 1,382.1 G: 0.00 H: 0.0 I: 0.00 J: 0.0 K: 8,490.00 L: 1,382.1 M: N: 521EA2D4A6089DDE7130079A4EF52D O: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D92 P: F Q: F R: T AV: AW: 521EA2D4A6089DDE7130079A4EF52D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D92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난간대, 42.7mm*914mm C: EA D: 0.0163 E: 5,780.00 F: 94.2 G: 0.00 H: 0.0 I: 0.00 J: 0.0 K: 5,780.00 L: 94.2 M: N: 521EA2D4A6089DDE7130079A4EF52D O: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D91 P: F Q: F R: T AV: AW: 521EA2D4A6089DDE7130079A4EF52D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D91 AX: AY: AZ:
A: 안전발판 B: 유공발판, 400*1829mm C: 매 D: 0.0773 E: 26,200.00 F: 2,025.2 G: 0.00 H: 0.0 I: 0.00 J: 0.0 K: 26,200.00 L: 2,025.2 M: N: 521EA2D4A6089DDE7130079A4EF52D O: 5538C2E4F938B55CDB300A3880ADE993C13F74 P: F Q: F R: T AV: AW: 521EA2D4A6089DDE7130079A4EF52D5538C2E4F938B55CDB300A3880ADE993C13F74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JACK BASE D34*600mm C: EA D: 0.009 E: 10,000.00 F: 9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0 L: 90.0 M: N: 521EA2D4A6089DDE7130079A4EF52D O: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CB6 P: F Q: F R: T AV: AW: 521EA2D4A6089DDE7130079A4EF52D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CB6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버팀대(소) 330*400mm C: EA D: 0.0081 E: 10,500.00 F: 85.0 G: 0.00 H: 0.0 I: 0.00 J: 0.0 K: 10,500.00 L: 85.0 M: N: 521EA2D4A6089DDE7130079A4EF52D O: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B44 P: F Q: F R: T AV: AW: 521EA2D4A6089DDE7130079A4EF52D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B44 AX: AY: AZ:
A: 내부계단 B: 400mm*2638mm C: 매 D: 0.0041 E: 59,500.00 F: 243.9 G: 0.00 H: 0.0 I: 0.00 J: 0.0 K: 59,500.00 L: 243.9 M: N: 521EA2D4A6089DDE7130079A4EF52D O: 5538C2E4F938B55CDB300A388258F05033A120 P: F Q: F R: T AV: AW: 521EA2D4A6089DDE7130079A4EF52D5538C2E4F938B55CDB300A388258F05033A120 AX: AY: AZ:
A: [ 합
계 ] B: C: F: 6,331.0 H: 0.0 J: 0.0 L: 6,33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M2 공통 2-7-2
( 호표 73 ) N: 521EA2D4A6089DDE713005ECD003A4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284,440.00 H: 11,377.6 I: 0.00 J: 0.0 K: 284,440.00 L: 11,377.6 M: N: 521EA2D4A6089DDE713005ECD003A4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F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A6089DDE713005ECD003A4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N: 521EA2D4A6089DDE713005ECD003A4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A6089DDE713005ECD003A4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96.63 J: 296.6 K: 296.6 L: 296.6 M: N: 521EA2D4A6089DDE713005ECD003A4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1EA2D4A6089DDE713005ECD003A4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4,831.0 J: 296.0 L: 15,12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10m 초과~20m 이하, 설치 130m2, 해체 130m2 M2 공통 2-7-2
( 호표 74 ) N: 521EA2D4A6089DDE713006F5F0D6CE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62 E: 0.00 F: 0.0 G: 284,440.00 H: 13,141.1 I: 0.00 J: 0.0 K: 284,440.00 L: 13,141.1 M: N: 521EA2D4A6089DDE713006F5F0D6CE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F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A6089DDE713006F5F0D6CE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1 E: 0.00 F: 0.0 G: 172,698.00 H: 3,989.3 I: 0.00 J: 0.0 K: 172,698.00 L: 3,989.3 M: N: 521EA2D4A6089DDE713006F5F0D6CE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V: 1 AV: AW: 521EA2D4A6089DDE713006F5F0D6CE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42.6 J: 342.6 K: 342.6 L: 342.6 M: N: 521EA2D4A6089DDE713006F5F0D6CE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1EA2D4A6089DDE713006F5F0D6CE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7,130.0 J: 342.0 L: 17,4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합판 별도 M2 건축 4-2-3
( 호표 75 ) N: 521E427400D808008BF00999E4895D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82,990.00 H: 14,149.5 I: 0.00 J: 0.0 K: 282,990.00 L: 14,149.5 M: N: 521E427400D808008BF00999E4895D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P: F Q: F R: T V: 1 AV: AW: 521E427400D808008BF00999E4895D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2,698.00 H: 4,317.4 I: 0.00 J: 0.0 K: 172,698.00 L: 4,317.4 M: N: 521E427400D808008BF00999E4895D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V: 1 AV: AW: 521E427400D808008BF00999E4895D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69.33 J: 369.3 K: 369.3 L: 369.3 M: N: 521E427400D808008BF00999E4895D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1E427400D808008BF00999E4895D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8,466.0 J: 369.0 L: 18,8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벽 M2 건축 5-4-8
( 호표 76 ) N: 521E42747BB85058370004B5611EB2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E: 0.00 F: 0.0 G: 258,904.00 H: 1,812.3 I: 0.00 J: 0.0 K: 258,904.00 L: 1,812.3 M: N: 521E42747BB85058370004B5611EB2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592 P: F Q: F R: T AV: AW: 521E42747BB85058370004B5611EB2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59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 I: 0.00 J: 0.0 K: 172,698.00 L: 172.6 M: N: 521E42747BB85058370004B5611EB2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AV: AW: 521E42747BB85058370004B5611EB2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984.0 J: 0.0 L: 1,98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 선홈통 설치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M 건축 7-2-3
( 호표 77 ) N: 521E02D4A8B874C39F200566941E5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E: 0.00 F: 0.0 G: 249,073.00 H: 22,416.5 I: 0.00 J: 0.0 K: 249,073.00 L: 22,416.5 M: N: 521E02D4A8B874C39F200566941E50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59B P: F Q: F R: T V: 1 AV: AW: 521E02D4A8B874C39F200566941E50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59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N: 521E02D4A8B874C39F200566941E50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V: 1 AV: AW: 521E02D4A8B874C39F200566941E50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17.4 J: 517.4 K: 517.4 L: 517.4 M: N: 521E02D4A8B874C39F200566941E50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1E02D4A8B874C39F200566941E50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5,870.0 J: 517.0 L: 26,3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건축 8-3-1
( 호표 78 ) N: 521E123423D86517BD300FC74B33FD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E: 0.00 F: 0.0 G: 243,870.00 H: 3,923.8 I: 0.00 J: 0.0 K: 243,870.00 L: 3,923.8 M: N: 521E123423D86517BD300FC74B33FD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0 P: F Q: F R: T V: 1 W: 2 AV: AW: 521E123423D86517BD300FC74B33FD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0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E: 0.00 F: 0.0 G: 286,330.00 H: 1,256.9 I: 0.00 J: 0.0 K: 286,330.00 L: 1,256.9 M: N: 521E123423D86517BD300FC74B33FD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742 P: F Q: F R: T V: 1 W: 2 AV: AW: 521E123423D86517BD300FC74B33FD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742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E: 0.00 F: 0.0 G: 228,717.00 H: 1,337.9 I: 0.00 J: 0.0 K: 228,717.00 L: 1,337.9 M: N: 521E123423D86517BD300FC74B33FD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A P: F Q: F R: T V: 1 W: 2 AV: AW: 521E123423D86517BD300FC74B33FD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E: 0.00 F: 0.0 G: 172,698.00 H: 506.0 I: 0.00 J: 0.0 K: 172,698.00 L: 506.0 M: N: 521E123423D86517BD300FC74B33FD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V: 1 W: 2 AV: AW: 521E123423D86517BD300FC74B33FD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80.98 J: 280.9 K: 280.9 L: 280.9 M: N: 521E123423D86517BD300FC74B33FD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21E123423D86517BD300FC74B33FD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40.49 F: 140.4 G: 0.00 H: 0.0 I: 0.00 J: 0.0 K: 140.4 L: 140.4 M: N: 521E123423D86517BD300FC74B33FD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C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1E123423D86517BD300FC74B33FD530602C4D328A6D880900C49B33C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0.0 H: 7,024.0 J: 280.0 L: 7,4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알루미늄쉬트 설치 3T, 하지틀제외 M2
( 호표 79 ) N: 521E123423B8BB16C6700A53D95C83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1.1 E: 68,000.00 F: 74,800.0 G: 0.00 H: 0.0 I: 0.00 J: 0.0 K: 68,000.00 L: 74,800.0 M: N: 521E123423B8BB16C6700A53D95C83 O: 5538C2E4F9F864BED880035DFAA1C08B2C26FB P: F Q: F R: T AV: AW: 521E123423B8BB16C6700A53D95C835538C2E4F9F864BED880035DFAA1C08B2C26FB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8.1 E: 140.00 F: 1,134.0 G: 7,024.00 H: 56,894.4 I: 280.00 J: 2,268.0 K: 7,444.00 L: 60,296.4 M: 호표 78 N: 521E123423B8BB16C6700A53D95C83 O: 521E123423D86517BD300FC74B33FD P: T Q: F R: F AV: AW: 521E123423B8BB16C6700A53D95C83521E123423D86517BD300FC74B33FD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0.567 E: 4,350.00 F: -2,466.4 G: 0.00 H: 0.0 I: 0.00 J: 0.0 K: 4,350.00 L: -2,466.4 M: 수집상차도(조달청1852.5원,거래2750원)최고가적용 N: 521E123423B8BB16C6700A53D95C83 O: 551DE27427A8E5C59CF00553FCF7FAF3CEEF14 P: F Q: F R: T AV: AW: 521E123423B8BB16C6700A53D95C83551DE27427A8E5C59CF00553FCF7FAF3CEEF14 AX: AY: AZ:
A: [ 합
계 ] B: C: F: 73,467.0 H: 56,894.0 J: 2,268.0 L: 132,62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틸각파이프설치 □-50*50*2.3t,녹막이 M
( 호표 80 ) N: 521E4274B6A85BE9E1C00A8505CF1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3mm C: M D: 1.05 E: 3,780.00 F: 3,969.0 G: 0.00 H: 0.0 I: 0.00 J: 0.0 K: 3,780.00 L: 3,969.0 M: N: 521E4274B6A85BE9E1C00A8505CF10 O: 554932C41BD87D6A453004B002FC3E4D01C65C P: F Q: F R: T AV: AW: 521E4274B6A85BE9E1C00A8505CF10554932C41BD87D6A453004B002FC3E4D01C65C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3.34 E: 162.00 F: 541.0 G: 5,404.00 H: 18,049.3 I: 270.00 J: 901.8 K: 5,836.00 L: 19,492.1 M: 호표 81 N: 521E4274B6A85BE9E1C00A8505CF10 O: 521E123423D86517BD300D1910A9D9 P: T Q: F R: F AV: AW: 521E4274B6A85BE9E1C00A8505CF10521E123423D86517BD300D1910A9D9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2 E: 776.00 F: 155.2 G: 4,541.00 H: 908.2 I: 0.00 J: 0.0 K: 5,317.00 L: 1,063.4 M: 호표 82 N: 521E4274B6A85BE9E1C00A8505CF10 O: 521E5254B3E84336F5B00CABA55B43 P: T Q: F R: F AV: AW: 521E4274B6A85BE9E1C00A8505CF10521E5254B3E84336F5B00CABA55B43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1169 E: 435.00 F: -50.8 G: 0.00 H: 0.0 I: 0.00 J: 0.0 K: 435.00 L: -50.8 M: 수집상차도 N: 521E4274B6A85BE9E1C00A8505CF10 O: 551DE27427A8E5C59CF00553FD84DE1EA15230 P: F Q: F R: T AV: AW: 521E4274B6A85BE9E1C00A8505CF10551DE27427A8E5C59CF00553FD84DE1EA15230 AX: AY: AZ:
A: [ 합
계 ] B: C: F: 4,614.0 H: 18,957.0 J: 901.0 L: 24,4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 호표 81 ) N: 521E123423D86517BD300D1910A9D9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38 E: 0.00 F: 0.0 G: 243,870.00 H: 3,019.1 I: 0.00 J: 0.0 K: 243,870.00 L: 3,019.1 M: N: 521E123423D86517BD300D1910A9D9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0 P: F Q: F R: T V: 1 W: 2 AV: AW: 521E123423D86517BD300D1910A9D9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0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8 E: 0.00 F: 0.0 G: 286,330.00 H: 967.7 I: 0.00 J: 0.0 K: 286,330.00 L: 967.7 M: N: 521E123423D86517BD300D1910A9D9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742 P: F Q: F R: T V: 1 W: 2 AV: AW: 521E123423D86517BD300D1910A9D9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742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E: 0.00 F: 0.0 G: 228,717.00 H: 1,029.2 I: 0.00 J: 0.0 K: 228,717.00 L: 1,029.2 M: N: 521E123423D86517BD300D1910A9D9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A P: F Q: F R: T V: 1 W: 2 AV: AW: 521E123423D86517BD300D1910A9D9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5 E: 0.00 F: 0.0 G: 172,698.00 H: 388.5 I: 0.00 J: 0.0 K: 172,698.00 L: 388.5 M: N: 521E123423D86517BD300D1910A9D9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V: 1 W: 2 AV: AW: 521E123423D86517BD300D1910A9D9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70.22 J: 270.2 K: 270.2 L: 270.2 M: N: 521E123423D86517BD300D1910A9D9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21E123423D86517BD300D1910A9D9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62.13 F: 162.1 G: 0.00 H: 0.0 I: 0.00 J: 0.0 K: 162.1 L: 162.1 M: N: 521E123423D86517BD300D1910A9D9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C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21E123423D86517BD300D1910A9D9530602C4D328A6D880900C49B33C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2.0 H: 5,404.0 J: 270.0 L: 5,83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철재면, 1회 2종 M2 건축 11-2-6
( 호표 82 ) N: 521E5254B3E84336F5B00CABA55B43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 E: 686.00 F: 686.0 G: 0.00 H: 0.0 I: 0.00 J: 0.0 K: 686.00 L: 686.0 M: 호표 83 N: 521E5254B3E84336F5B00CABA55B43 O: 521E5254B3E84336F49006A726B050 P: T Q: F R: F AV: AW: 521E5254B3E84336F5B00CABA55B43521E5254B3E84336F49006A726B050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 E: 90.00 F: 90.0 G: 4,541.00 H: 4,541.0 I: 0.00 J: 0.0 K: 4,631.00 L: 4,631.0 M: 호표 84 N: 521E5254B3E84336F5B00CABA55B43 O: 521E5254B3E84336F5B00CABA55B41 P: T Q: F R: F AV: AW: 521E5254B3E84336F5B00CABA55B43521E5254B3E84336F5B00CABA55B41 AX: AY: AZ:
A: [ 합
계 ] B: C: F: 776.0 H: 4,541.0 J: 0.0 L: 5,31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1회, 2종 M2
( 호표 83 ) N: 521E5254B3E84336F49006A726B050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E: 8,400.00 F: 672.0 G: 0.00 H: 0.0 I: 0.00 J: 0.0 K: 8,400.00 L: 672.0 M: N: 521E5254B3E84336F49006A726B050 O: 5538D2F47938AD2E534004BB19004BDB7F5FC4 P: F Q: F R: T AV: AW: 521E5254B3E84336F49006A726B0505538D2F47938AD2E534004BB19004BDB7F5FC4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004 E: 3583.33 F: 14.3 G: 0.00 H: 0.0 I: 0.00 J: 0.0 K: 3583.3 L: 14.3 M: N: 521E5254B3E84336F49006A726B050 O: 5538D2F47938AD23B0D00C37F02B26B2FB54A9 P: F Q: F R: T AV: AW: 521E5254B3E84336F49006A726B0505538D2F47938AD23B0D00C37F02B26B2FB54A9 AX: AY: AZ:
A: [ 합
계 ] B: C: F: 686.0 H: 0.0 J: 0.0 L: 68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철재면, 1회 2종 M2 건축 11-2-6
( 호표 84 ) N: 521E5254B3E84336F5B00CABA55B41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E: 90.00 F: 90.0 G: 4,541.00 H: 4,541.0 I: 0.00 J: 0.0 K: 4,631.00 L: 4,631.0 M: 호표 85 N: 521E5254B3E84336F5B00CABA55B41 O: 521E5254B3E84336F490074E916821 P: T Q: F R: F AV: AW: 521E5254B3E84336F5B00CABA55B41521E5254B3E84336F490074E916821 AX: AY: AZ:
A: [ 합
계 ] B: C: F: 90.0 H: 4,541.0 J: 0.0 L: 4,63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노무비 M2 건축 11-2-6
( 호표 85 ) N: 521E5254B3E84336F490074E91682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268,225.00 H: 4,023.3 I: 0.00 J: 0.0 K: 268,225.00 L: 4,023.3 M: N: 521E5254B3E84336F490074E916821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5 P: F Q: F R: T V: 1 AV: AW: 521E5254B3E84336F490074E916821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172,698.00 H: 518.0 I: 0.00 J: 0.0 K: 172,698.00 L: 518.0 M: N: 521E5254B3E84336F490074E916821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V: 1 AV: AW: 521E5254B3E84336F490074E916821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90.82 F: 90.8 G: 0.00 H: 0.0 I: 0.00 J: 0.0 K: 90.8 L: 90.8 M: N: 521E5254B3E84336F490074E916821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1E5254B3E84336F490074E916821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90.0 H: 4,541.0 J: 0.0 L: 4,63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바닥, 10mm M2 건축 3-1-1 준용
( 호표 86 ) N: 521EC2248568402BD15007EFBFE650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1 E: 0.00 F: 0.0 G: 11,694.00 H: 11,694.0 I: 233.00 J: 233.0 K: 11,927.00 L: 11,927.0 M: 호표 87 N: 521EC2248568402BD15007EFBFE650 O: 521E62441508C084076003949E0FD1 P: T Q: F R: F AV: AW: 521EC2248568402BD15007EFBFE650521E62441508C084076003949E0FD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694.0 J: 233.0 L: 11,92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M2 건축 3-1-1
( 호표 87 ) N: 521E62441508C084076003949E0FD1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E: 0.00 F: 0.0 G: 279,102.00 H: 8,931.2 I: 0.00 J: 0.0 K: 279,102.00 L: 8,931.2 M: N: 521E62441508C084076003949E0FD1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B P: F Q: F R: T V: 1 AV: AW: 521E62441508C084076003949E0FD1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172,698.00 H: 2,763.1 I: 0.00 J: 0.0 K: 172,698.00 L: 2,763.1 M: N: 521E62441508C084076003949E0FD1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V: 1 AV: AW: 521E62441508C084076003949E0FD1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33.88 J: 233.8 K: 233.8 L: 233.8 M: N: 521E62441508C084076003949E0FD1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1E62441508C084076003949E0FD1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694.0 J: 233.0 L: 11,92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데크 설치 평구조, 계단구조(주재료비 별도) M2 건축 4-3-4
( 호표 88 )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096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7 E: 0.00 F: 0.0 G: 282,990.00 H: 47,259.3 I: 0.00 J: 0.0 K: 282,990.00 L: 47,259.3 M: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096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P: F Q: F R: T V: 1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096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E: 0.00 F: 0.0 G: 172,698.00 H: 9,671.0 I: 0.00 J: 0.0 K: 172,698.00 L: 9,671.0 M: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096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V: 1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096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38.6 J: 1,138.6 K: 1138.6 L: 1,138.6 M: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096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1E222440783F5954300CFE604096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6,930.0 J: 1,138.0 L: 58,06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데크틀 설치 평구조 - 주재료 별도 TON 건축 4-3-3
( 호표 89 ) N: 521E222440783F5954300D842BCD08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5 E: 0.00 F: 0.0 G: 243,870.00 H: 1,829,025.0 I: 0.00 J: 0.0 K: 243,870.00 L: 1,829,025.0 M: N: 521E222440783F5954300D842BCD08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0 P: F Q: F R: T V: 1 AV: AW: 521E222440783F5954300D842BCD08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0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 E: 0.00 F: 0.0 G: 286,330.00 H: 715,825.0 I: 0.00 J: 0.0 K: 286,330.00 L: 715,825.0 M: N: 521E222440783F5954300D842BCD08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742 P: F Q: F R: T V: 1 AV: AW: 521E222440783F5954300D842BCD08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74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 E: 0.00 F: 0.0 G: 172,698.00 H: 431,745.0 I: 0.00 J: 0.0 K: 172,698.00 L: 431,745.0 M: N: 521E222440783F5954300D842BCD08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V: 1 AV: AW: 521E222440783F5954300D842BCD08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9063.8 J: 119,063.8 K: 119063.8 L: 119,063.8 M: N: 521E222440783F5954300D842BCD08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21E222440783F5954300D842BCD08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976,595.0 J: 119,063.0 L: 3,095,65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루틀 설치 시공비 M2 건축 4-1-2
( 호표 90 ) N: 521E222440088BA80960082A353902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3 E: 0.00 F: 0.0 G: 282,990.00 H: 14,998.4 I: 0.00 J: 0.0 K: 282,990.00 L: 14,998.4 M: N: 521E222440088BA80960082A353902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P: F Q: F R: T V: 1 AV: AW: 521E222440088BA80960082A353902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172,698.00 H: 2,245.0 I: 0.00 J: 0.0 K: 172,698.00 L: 2,245.0 M: N: 521E222440088BA80960082A353902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V: 1 AV: AW: 521E222440088BA80960082A353902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89.73 J: 689.7 K: 689.7 L: 689.7 M: N: 521E222440088BA80960082A353902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21E222440088BA80960082A353902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7,243.0 J: 689.0 L: 17,93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장합판 설치 접착붙임(합판 별도) M2 건축 4-2-4
( 호표 91 ) N: 521E427400D808035F50081985C5A9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4 E: 0.00 F: 0.0 G: 282,990.00 H: 15,281.4 I: 0.00 J: 0.0 K: 282,990.00 L: 15,281.4 M: N: 521E427400D808035F50081985C5A9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P: F Q: F R: T V: 1 AV: AW: 521E427400D808035F50081985C5A9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E: 0.00 F: 0.0 G: 172,698.00 H: 4,662.8 I: 0.00 J: 0.0 K: 172,698.00 L: 4,662.8 M: N: 521E427400D808035F50081985C5A9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V: 1 AV: AW: 521E427400D808035F50081985C5A9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98.88 J: 398.8 K: 398.8 L: 398.8 M: N: 521E427400D808035F50081985C5A9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1E427400D808035F50081985C5A9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C: kg D: 0.27 E: 2,060.00 F: 556.2 G: 0.00 H: 0.0 I: 0.00 J: 0.0 K: 2,060.00 L: 556.2 M: N: 521E427400D808035F50081985C5A9 O: 5538D2F47928845282800AB341B83C8C92E70E P: F Q: F R: T AV: AW: 521E427400D808035F50081985C5A95538D2F47928845282800AB341B83C8C92E70E AX: AY: AZ:
A: [ 합
계 ] B: C: F: 556.0 H: 19,944.0 J: 398.0 L: 20,89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 호표 92 ) N: 521E123423D86517BEC003860381F9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05 E: 0.00 F: 0.0 G: 243,870.00 H: 1,719.2 I: 0.00 J: 0.0 K: 243,870.00 L: 1,719.2 M: N: 521E123423D86517BEC003860381F9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0 P: F Q: F R: T V: 1 W: 2 AV: AW: 521E123423D86517BEC003860381F9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0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57 E: 0.00 F: 0.0 G: 286,330.00 H: 735.8 I: 0.00 J: 0.0 K: 286,330.00 L: 735.8 M: N: 521E123423D86517BEC003860381F9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742 P: F Q: F R: T V: 1 W: 2 AV: AW: 521E123423D86517BEC003860381F9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742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92 E: 0.00 F: 0.0 G: 228,717.00 H: 439.1 I: 0.00 J: 0.0 K: 228,717.00 L: 439.1 M: N: 521E123423D86517BEC003860381F9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A P: F Q: F R: T V: 1 W: 2 AV: AW: 521E123423D86517BEC003860381F9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28 E: 0.00 F: 0.0 G: 172,698.00 H: 221.0 I: 0.00 J: 0.0 K: 172,698.00 L: 221.0 M: N: 521E123423D86517BEC003860381F9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V: 1 W: 2 AV: AW: 521E123423D86517BEC003860381F9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55.75 J: 155.7 K: 155.7 L: 155.7 M: N: 521E123423D86517BEC003860381F9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21E123423D86517BEC003860381F9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93.45 F: 93.4 G: 0.00 H: 0.0 I: 0.00 J: 0.0 K: 93.4 L: 93.4 M: N: 521E123423D86517BEC003860381F9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C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21E123423D86517BEC003860381F9530602C4D328A6D880900C49B33C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93.0 H: 3,115.0 J: 155.0 L: 3,36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알루미늄쉬트 철거 3T, 하지틀제외 M2
( 호표 93 ) N: 521FA24451E80A1071600A4BB362D7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재 C: kg D: 8.1 E: 81.00 F: 656.1 G: 4,050.00 H: 32,805.0 I: 162.00 J: 1,312.2 K: 4,293.00 L: 34,773.3 M: 금액제외 N: O: 521E123423D86517BEC00380FB9BBC P: T Q: F R: F V: 1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362D7521E123423D86517BEC00380FB9BBC AX: AY: - AZ:
A: 해체비 B: 설치인력품의 60% C: 식 D: 1 E: 0.00 F: 0.0 G: 19,683.00 H: 19,683.0 I: 0.00 J: 0.0 K: 19,683.00 L: 19,683.0 M: N: 521FA24451E80A1071600A4BB362D7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1 U: 0.6 AV: AW: 521FA24451E80A1071600A4BB362D7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9,683.0 J: 0.0 L: 19,68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재 kg 건축 8-3-1
( 호표 94 ) N: 521E123423D86517BEC00380FB9BBC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17 E: 0.00 F: 0.0 G: 243,870.00 H: 2,236.2 I: 0.00 J: 0.0 K: 243,870.00 L: 2,236.2 M: N: 521E123423D86517BEC00380FB9BBC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0 P: F Q: F R: T V: 1 W: 2 AV: AW: 521E123423D86517BEC00380FB9BBC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0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4 E: 0.00 F: 0.0 G: 286,330.00 H: 956.3 I: 0.00 J: 0.0 K: 286,330.00 L: 956.3 M: N: 521E123423D86517BEC00380FB9BBC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742 P: F Q: F R: T V: 1 W: 2 AV: AW: 521E123423D86517BEC00380FB9BBC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742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5 E: 0.00 F: 0.0 G: 228,717.00 H: 571.7 I: 0.00 J: 0.0 K: 228,717.00 L: 571.7 M: N: 521E123423D86517BEC00380FB9BBC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A P: F Q: F R: T V: 1 W: 2 AV: AW: 521E123423D86517BEC00380FB9BBC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66 E: 0.00 F: 0.0 G: 172,698.00 H: 286.6 I: 0.00 J: 0.0 K: 172,698.00 L: 286.6 M: N: 521E123423D86517BEC00380FB9BBC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P: F Q: F R: T V: 1 W: 2 AV: AW: 521E123423D86517BEC00380FB9BBC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62.03 J: 162.0 K: 162.00 L: 162.0 M: N: 521E123423D86517BEC00380FB9BBC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21E123423D86517BEC00380FB9BBC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81.01 F: 81.0 G: 0.00 H: 0.0 I: 0.00 J: 0.0 K: 81.00 L: 81.0 M: N: 521E123423D86517BEC00380FB9BBC O: 530602C4D328A6D880900C49B33C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1E123423D86517BEC00380FB9BBC530602C4D328A6D880900C49B33C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81.0 H: 4,050.0 J: 162.0 L: 4,2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개 공통 2-9-8
( 호표 95 ) N: 521EA2D4A618A6FEC9A000B2C2CC3B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28,717.00 H: 4,574.3 I: 0.00 J: 0.0 K: 228,717.00 L: 4,574.3 M: N: 521EA2D4A618A6FEC9A000B2C2CC3B O: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A P: F Q: F R: T AV: AW: 521EA2D4A618A6FEC9A000B2C2CC3B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A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574.0 J: 0.0 L: 4,57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디딤관 보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50382D40EA89FD3D440052F740F1FD666E4D8 B: 스카이 임대료 C: 5ton*1일 D: 대 E: F: G: H: 295 I: J: K: L: 436 M: N: O: P: Q: R: 600,000.00 S: T: 700,000.00 U: V: 600,000.00 W: 자재 1 X: Y: C Z: AB:
A: 551DE27427188A27C8C0043C49A32158251035 B: 내수합판 C: 내수합판, 1급, 12*910*1820mm D: M2 E: 12,256.00 F: G: 12,740.00 H: 667 I: 12619.24 J: 407 K: L: M: N: O: 12,256.00 P: Q: R: S: T: U: V: W: 자재 2 X: Y: Z: AB:
A: 551DE27427A8E5C59CF00553FD84DE1EA15230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F: G: 435.00 H: 1472 I: J: 1198 K: L: M: N: O: 435.00 P: Q: R: S: T: U: V: W: 자재 3 X: 수집상차도(조달청251원,유통414원)최고가적용 Y: Z: AB:
A: 551DE27427A8E5C59CF00553FD84DE1EA153D8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F: G: H: 1472 I: 1,900.00 J: 1198 K: L: M: N: O: 1,900.00 P: Q: R: S: T: U: V: W: 자재 4 X: 수집상차도(조달청1425원,거래가격1850원)최고가적용 Y: Z: AB:
A: 551DE27427A8E5C59CF00553FCF7FAF3CEEF14 B: 철강설 C: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D: kg E: F: G: H: 1472 I: 4,350.00 J: 1198 K: L: M: N: O: 4,350.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수집상차도(조달청1852.5원,거래2750원)최고가적용 Y: Z: AB:
A: 551DC2444798C30CD9000E3C71333CEC5A73DF B: 투습방수지 C: 1.5m*50m D: M2 E: F: G: 2,500.00 H: 574 I: J: K: L: M: N: O: 2,500.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538C2E4F9A8E1563E200DCA01B1535879D233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D: kg E: 3,600.00 F: G: 4,100.00 H: 73 I: 4,191.00 J: 36 K: L: M: N: O: 3,600.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538C2E4F9B88B965B0000071BFD39A43F65D3 B: 폴리머시멘트몰탈 C: 20kg/포 유니온 D: kg E: F: G: H: I: J: K: L: M: 1,430.00 N: 27500원/포 O: 1,43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소요량 2kg/m2,mm Y: Z: AB:
A: 5538C2E4F9F864BED880035E8780EA5248C3CB B: US31 사이딩(몰딩포함) C: 132*2500*13T D: M2 E: F: G: H: I: J: K: L: M: 127,000.00 N: O: 12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견적 Y: Z: AB:
A: 5538C2E4F9F864BED880035E8780EA5248C225 B: UH38 루버 C: 90*52 D: M E: F: G: H: I: J: K: L: M: 18,100.00 N: O: 18,1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견적 Y: Z: AB:
A: 5538C2E4F9F864BED880035E8780EA5248C227 B: 아연도각관 C: 40*40*1.4T D: EA E: F: G: H: I: J: K: L: M: 21,400.00 N: O: 21,4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견적 Y: Z: AB:
A: 5538C2E4F9F864BED880035E8780EA5248C5F9 B: US44(외벽사이딩몰딩) C: 46.2*45.4 D: M E: F: G: H: I: J: K: L: M: 6,220.00 N: O: 6,22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견적 Y: Z: AB:
A: 5538C2E4F9F864BED880035DFAA1C08B2C26FB B: 알루미늄 시트패널 C: 평판 t=3 불소수지 D: M2 E: F: G: 68,000.00 H: 678 I: 68,000.00 J: 400 K: L: M: N: O: 6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538C2E4F9F864BED88002BAEB88F9A4CA049F B: 후드형환기캡 C: D300 D: EA E: F: G: H: I: J: K: L: M: 80,000.00 N: O: 8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538C2E4F9F864BED88002BAEB88F9A4CA0499 B: 후드형환기캡 C: D125 D: EA E: F: G: H: I: J: K: L: M: 13,000.00 N: O: 13,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1573A82 B: 합성목재데크(WDDDSQURE SAN021140) C: 21T*140W*2800L, 관급자재별도 D: M2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3 B: 고정클립및직결피스(연결용) C: D: EA E: F: G: H: I: J: K: L: M: 1,000.00 N: O: 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견적 Y: Z: AB:
A: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1 B: 아연도 각파이프 C: ㅁ-50*50*2.0T D: M E: F: G: H: I: J: K: L: M: 3,800.00 N: O: 3,8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견적 Y: Z: AB:
A: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7 B: 녹막이페인트칠 C: D: M2 E: F: G: H: I: J: K: L: M: 981.00 N: O: 981.00 P: 1,826.00 Q: R: S: T: U: V: W: 자재 19 X: 견적 Y: Z: AB:
A: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5 B: 잡철물 제작설치 C: D: kg E: F: G: H: I: J: K: L: M: 199.00 N: O: 199.00 P: 3,128.00 Q: R: S: T: U: V: W: 자재 20 X: 견적 Y: Z: AB:
A: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16AAD B: US06울트라쉴드 사이딩 C: 138*2500*15T D: M2 E: F: G: H: I: J: K: L: M: 126,000.00 N: O: 12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견적 Y: Z: AB:
A: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16AAF B: 아연도금 각파이프 C: ㅁ-50*30*1.4T D: EA E: F: G: H: I: J: K: L: M: 21,400.00 N: O: 21,400.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견적 Y: Z: AB:
A: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2719E B: 합성목재데크(WDDDSQURE SAN021140) C: 21T*140W*2800L D: M2 E: 90,000.00 F: G: H: I: J: K: L: M: N: O: 9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25411700 Y: Z: AB:
A: 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96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E: 27,739.00 F: G: H: I: J: K: L: M: N: O: 27,739.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96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E: 9,246.00 F: G: 10,000.00 H: 166 I: J: K: L: M: N: O: 9,246.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6DF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E: F: G: 25,000.00 H: 166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6D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E: F: G: 6,000.00 H: 166 I: J: K: L: M: N: O: 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6D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E: F: G: 8,000.00 H: 166 I: J: K: L: M: N: O: 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6DA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F: G: 25,000.00 H: 166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6D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F: G: 13,000.00 H: 166 I: J: K: L: M: N: O: 13,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6D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F: G: 11,000.00 H: 166 I: J: K: L: M: N: O: 1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538C2E4F938B55CDB300A3880ADE993C13F77 B: 안전발판 C: 유공발판, 500*1829mm D: 매 E: F: G: 29,300.00 H: 168 I: J: K: 25,500.00 L: 107 M: N: O: 25,500.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5538C2E4F938B55CDB300A3880ADE993C13F74 B: 안전발판 C: 유공발판, 400*1829mm D: 매 E: F: G: 26,200.00 H: 168 I: J: K: L: M: 26,650.00 N: 62[적산정보] O: 26,200.00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5538C2E4F938B55CDB300A3880ADE993C13F7A B: 안전발판 C: 유공발판, 500*1829mm D: 매 E: F: G: 33,000.00 H: 168 I: J: K: 24,000.00 L: 107 M: N: O: 2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5538C2E4F938B55CDB300A3880ADE993C48F97 B: 이동식가설휀스 C: H1100*W2000, 3개월임대료 D: EA E: F: G: 39,000.00 H: I: J: K: L: M: N: O: 3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5538C2E4F938B55CDB300A388258F05033A126 B: 외부계단 C: 500mm*2638mm D: 매 E: F: G: H: I: J: K: L: M: 63,130.00 N: 62[적산정보] O: 63,130.00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5538C2E4F938B55CDB300A388258F05033A120 B: 내부계단 C: 400mm*2638mm D: 매 E: F: G: H: I: J: K: L: M: 59,500.00 N: 62[적산정보] O: 5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5538C2E4F938B55CD2D007850A5E1E2F4EA89E B: 낙하물방지망 C: 낙하물방지망, 방진망, P.E, 1.5*150m D: M2 E: F: G: 640.00 H: 176 I: J: K: L: M: N: O: 640.00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97B B: 시스템비계 C: 수직재, 48.6*3800mm D: EA E: F: G: 25,000.00 H: 167 I: J: K: 45,000.00 L: 108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974 B: 시스템비계 C: 수직재, 48.6*950mm D: EA E: F: G: 8,500.00 H: 167 I: J: K: 15,000.00 L: 108 M: N: O: 8,500.00 P: Q: R: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A: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A65 B: 시스템비계 C: 수평재, 42.7*1829mm D: EA E: F: G: 10,000.00 H: 167 I: J: K: 16,000.00 L: 108 M: N: O: 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1 X: Y: Z: AB:
A: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A64 B: 시스템비계 C: 수평재, 42.7*914mm D: EA E: F: G: 6,500.00 H: 167 I: J: K: 10,000.00 L: 108 M: N: O: 6,500.00 P: Q: R: S: T: U: V: W: 자재 42 X: Y: Z: AB:
A: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A6B B: 시스템비계 C: 수평재, 42.7*610mm D: EA E: F: G: 5,500.00 H: 167 I: J: K: 8,000.00 L: 108 M: N: O: 5,500.00 P: Q: R: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A: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B44 B: 시스템비계 C: 버팀대(소) 330*400mm D: EA E: F: G: 10,500.00 H: 167 I: J: K: 12,000.00 L: 108 M: N: O: 10,500.00 P: Q: R: S: T: U: V: W: 자재 44 X: Y: Z: AB:
A: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CB6 B: 시스템비계 C: JACK BASE D34*600mm D: EA E: F: G: H: I: J: K: 10,000.00 L: 108 M: N: O: 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5 X: Y: Z: AB:
A: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D92 B: 시스템비계 C: 난간대, 42.7mm*1829mm D: EA E: F: G: H: I: J: K: L: M: 8,490.00 N: 62[적산정보] O: 8,490.00 P: Q: R: S: T: U: V: W: 자재 46 X: Y: Z: AB:
A: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D91 B: 시스템비계 C: 난간대, 42.7mm*914mm D: EA E: F: G: H: I: J: K: L: M: 5,780.00 N: 62[적산정보] O: 5,780.00 P: Q: R: S: T: U: V: W: 자재 47 X: Y: Z: AB:
A: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D90 B: 시스템비계 C: 난간대, 42.7mm*610mm D: EA E: F: G: H: I: J: K: L: M: 4,960.00 N: 62[적산정보] O: 4,960.00 P: Q: R: S: T: U: V: W: 자재 48 X: Y: Z: AB:
A: 5538D2F44D88B4F20590001E948B1A22999F92 B: 일반철물 C: 일반철물, 선홈통지지철물, STS D: 개 E: F: G: H: I: J: K: L: M: 6,400.00 N: O: 6,400.00 P: Q: R: S: T: U: V: W: 자재 49 X: Y: Z: AB:
A: 5538D2F47928845282800AB341B83C8C92E70E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D: kg E: 2,060.00 F: G: H: I: J: K: L: M: N: O: 2,060.00 P: Q: R: S: T: U: V: W: 자재 50 X: Y: Z: AB:
A: 5538D2F47938AD2E534004BB19004BDB7F5FC4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D: L E: 8,400.00 F: G: H: I: J: K: L: M: N: O: 8,400.00 P: Q: R: S: T: U: V: W: 자재 51 X: Y: Z: AB:
A: 5538D2F47938AD23B0D00C37F02B26B2FB54A9 B: 시너 C: 시너, KSM6060, 2종 D: L E: F: G: 3583.33 H: 614 I: 4666.66 J: 466 K: L: M: N: O: 3583.33 P: Q: R: S: T: U: V: W: 자재 52 X: Y: Z: AB:
A: 554932C41BD87D6A4C6005CCF8305F7068EF7A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100*1.5mm D: M E: F: G: 31,864.00 H: 782 I: J: K: L: M: N: O: 31,864.00 P: Q: R: S: T: U: V: W: 자재 53 X: Y: Z: AB:
A: 554932C41BD87D6A453004B002FC3E4D01C65C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3mm D: M E: 3,780.00 F: G: 4,180.00 H: 69 I: 4,880.00 J: 34 K: L: M: N: O: 3,780.00 P: Q: R: S: T: U: V: W: 자재 54 X: Y: Z: AB:
A: 554932C41BD87D6A453004B002FC3E4D01C031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40*20*1.4mm D: M E: F: G: 1,650.00 H: 71 I: J: K: L: M: N: O: 1,650.00 P: Q: R: S: T: U: V: W: 자재 55 X: Y: Z: AB:
A: 521E3204F3A822417A600950EA4D39 B: 우레탄도막방수 C: 벽, 노출 1MM D: ㎡ E: 7,994.00 F: G: H: I: J: K: L: M: N: O: 7,994.00 P: 17,361.00 Q: R: S: T: U: V: W: 자재 56 X: Y: 2 Z: AB:
A: 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1 B: 상하수도요금 C: D: M3 E: F: G: H: I: J: K: L: M: N: 1605 O: P: Q: R: S: T: U: 2,083.00 V: 2,083.00 W: 자재 57 X: Y: Z: AB:
A: 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B: 일반경비 C: 전력 D: kwh E: F: G: H: I: J: K: L: M: N: 1603 O: P: Q: R: S: T: U: 111.00 V: 111.00 W: 자재 58 X: Y: Z: AB:
A: 525762247DB88141ACE006FACB07B8688FEC58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9,571.00 V: 49,571.00 W: 자재 59 X: Y: C Z: AB:
A: 525762247DB88141ACE006FACB07B86889418A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92,887.00 V: 192,887.00 W: 자재 60 X: Y: C Z: AB:
A: 525762247DB88141ACE006FACB07B8688940E3 B: 폐목재 C: 가연성 D: TON E: F: G: H: I: J: K: L: 149 M: N: O: P: Q: R: S: T: U: 40,910.00 V: 40,910.00 W: 자재 61 X: Y: C Z: AB:
A: 525762247DB88141ACE006FACB06930C99A512 B: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23,590.00 V: 23,590.00 W: 자재 62 X: Y: C Z: AB:
A: 525762247DB88141ACE006FACB06930C99A367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68,300.00 V: 68,300.00 W: 자재 63 X: Y: C Z: AB:
A: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69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A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8,717.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F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4,440.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0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3,870.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742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6,330.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990.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B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9,102.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5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8,225.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592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8,904.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59B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9,073.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3E4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2,647.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018 B: 고급품질관리원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99,200.00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A: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B: 중급품질관리원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9,012.00 Q: R: S: T: U: V: W: 노임 13 X: Y: B Z: AB:
A: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6 B: 초급품질관리원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50,049.00 Q: R: S: T: U: V: W: 노임 14 X: Y: B Z: AB:
A: 52CA52F455A829ECDBD00DDDF7AF9E5497F3C4 B: 초급품질관리기술인 C: 기타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67,631.00 Q: R: S: T: U: V: W: 노임 15 X: Y: B Z: AB:
A: 53A722440F28B3E638B00B471D2AB25A7F37BD B: 1) 품질시험비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64 X: Y: Z: AB:
A: 53A722440F28B3E638B00B471D2AB25A7F37BE B: 2) 품질관리활동비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65 X: Y: Z: AB:
A: 53A722440F28B3E638B00B471D2AB25A7F37B8 B: 보행자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 C: L=20M,3개소 D: 식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000,000.00 V: 4,000,000.00 W: 자재 66 X: Y: C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작업 부산물(철거) C: D3
A: 5 B: 폐 기 물 처 리 비 C: D4
A: 6 B: 품 질 관 리 비 C: C3
A: 7 B: 도 급 자 관 급 자 재 C: DK
A: 8 B: 관 급 자 관 급 자 재 C: DL
A: 9 B: 안 전 관 리 비 C: CJ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3-1 디딤관 외벽 보수 공사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디딤관 보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6개월이하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모든건설공사에 적용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모든건설공사에 적용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공기1개월이상 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공기1개월이상 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공기1개월이상 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이상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G: a,b중 작은금액(2천만원이상시적용)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E: F: (재료비+직노) * 3.11% * 1.2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6개월이하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9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모든건설공사에 적용
A: CF D: 임 금 채 권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모든건설공사에 적용
A: C3 D: 품 질 관 리 비 E: F: 2억원이상 전문공사적용(건기법 시행령제89조2항) G: (건설기술진훙법 시행령91조2항에따른 시험성적서)
A: CJ D: 안 전 관 리 비 E: F: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6.5%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작업 부산물(철거) E: F: *철거부산물 G: 예정가격작성기준17조4항기준
A: D4 B: 폐 기 물 처 리 비 E: F: G: 100톤이상분리발주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K B: 도 급 자 관 급 자 재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디딤관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디딤관 보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5 R: 2 S: T:
A: 0103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4 R: 2 S: T:
A: 0104 품 질 관 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6 R: 2 S: T:
A: 0105 안 전 관 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Q: 9 R: 2 S: T:
A: 0106 도 급 자 관 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Q: 7 R: 2 S: T:
A: 010601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01 O: P: 0106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디딤관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1
A: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B: 분진망, P.E, 1.5*50m C: M2 D: 1903 F: H: J: K: L: M: 호표 1 N: 521EA2D4A618AB7F7BE00A8152198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EA2D4A618AB7F7BE00A81521988 AV: 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F: H: J: K: L: M: 호표 2 N: 521EA2D4A6089DDE73E005374D217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EA2D4A6089DDE73E005374D2178 AV: 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내부 B: 3개월,10m 이하,발판1열 C: M2 D: 333 F: H: J: K: L: M: 호표 3 N: 521EA2D4A6089DDE7130079A4F983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EA2D4A6089DDE7130079A4F983C AV: 6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외부 B: 3개월,10m 이하,발판2열, 보호망시공포함 C: M2 D: 1771 F: H: J: K: L: M: 호표 4 N: 521EA2D4A6089DDE7130079A4F983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EA2D4A6089DDE7130079A4F983E AV: 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외부 B: 3개월,10m 초과~20m 이하,발판2열,보호망시공포함 C: M2 D: 132 F: H: J: K: L: M: 호표 5 N: 521EA2D4A6089DDE7130079A4F9AE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EA2D4A6089DDE7130079A4F9AEB AV: 9
A: 스카이(철거및자재운반) B: 5ton C: 일 D: 6 F: H: J: K: L: M: 호표 6 N: 521EA2D48B48EF913EF00B58AE614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EA2D48B48EF913EF00B58AE6149 AV: 10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M2 D: 427 F: H: J: K: L: M: 호표 7 N: 521EA2D4FE4845CC0D800CE433C42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EA2D4FE4845CC0D800CE433C427 AV: 11
A: 준공청소 B: C: M2 D: 427 F: H: J: K: L: M: 호표 8 N: 521EA2D4FE188EB17D20009AAEE48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EA2D4FE188EB17D20009AAEE480 AV: 1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102
A: 합성목재앉음판 설치(W=540) B: 21T+ST'L□-40*20*1.4T, 녹막이페인트, 관급(데크)별도 C: M D: 14 F: H: J: K: L: M: 호표 9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1B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E222440783F5954300CFE6041BD AV: 16
A: 합성목재지붕데크(1-1,2-1) 설치 B: 바닥21T, 아연도□-50*50*2.3T, 관급(데크)별도 C: M2 D: 74 F: H: J: K: L: M: 호표 10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E222440783F5954300CFE60436A AV: 112
A: 합성목재데크 설치 B: 바닥21T, 아연도□-50*50*2.3T, 관급(데크)별도 C: M2 D: 86 F: H: J: K: L: M: 호표 11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E222440783F5954300CFE604368 AV: 110
A: 합성목재휀스 설치 B: 15T, 하지틀보강ST'L□-50*30*1.4T C: M2 D: 27 F: H: J: K: L: M: 호표 12 N: 521E222440783F5954300CFE60447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E222440783F5954300CFE604471 AV: 19
A: 벽체합판 설치 B: 내수합판12T C: M2 D: 296 F: H: J: K: L: M: 호표 13 N: 521E427400D808008BF009E838877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E427400D808008BF009E8388771 AV: 20
A: 합성목재사이딩 설치 B: 외벽,13T C: M2 D: 967 F: H: J: K: L: M: 호표 14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E427400D808050D300568B1881C AV: 21
A: 합성목재사이딩 설치 B: 천정,13T C: M2 D: 19 F: H: J: K: L: M: 호표 15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E427400D808050D300568B1881E AV: 22
A: 앤드마감재-F자 설치 B: 46.2*45.4 C: M D: 1260 F: H: J: K: L: M: 호표 16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E427400D808050D300568B18818 AV: 111
A: 합성목재루버 설치 B: 벽,90*52 C: M D: 34 F: H: J: K: L: M: 호표 17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92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E427400D808050D300568B18920 AV: 24
A: 합성목재루버 설치 B: 천장,90*52 C: M D: 157 F: H: J: K: L: M: 호표 18 N: 521E427400D808050D300568B18BD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E427400D808050D300568B18BD0 AV: 26
A: 방습지 설치 - 외벽 B: 목재사이딩 수량의30% C: M2 D: 296 F: H: J: K: L: M: 호표 19 N: 521E42747BB8532F6A2002DFD9DEF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E42747BB8532F6A2002DFD9DEF9 AV: 2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3
A: 우레탄도막방수 B: 수직부, 노출1mm, 바탕정리포함 C: M2 D: 49 F: H: J: K: L: M: 호표 20 N: 521E3204F3A822417B000E2D1C4A2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1E3204F3A822417B000E2D1C4A27 AV: 2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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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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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지붕 및 홈통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104
A: 금속 선홈통 설치 B: 스텐, D100mm*1.5t C: M D: 31 F: H: J: K: L: M: 호표 21 N: 521E02D4A8B874C39F200430046AF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E02D4A8B874C39F200430046AFE AV: 32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7 F: H: J: K: L: M: 호표 22 N: 521E02D4A8E8CA8E7EF00DD930D24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E02D4A8E8CA8E7EF00DD930D24B AV: 3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5
A: 알루미늄쉬트두겁 설치 B: W1050*3T, 하지틀제외 C: M D: 3 F: H: J: K: L: M: 호표 23 N: 521E123423B8BB16C6700A53D95C8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1E123423B8BB16C6700A53D95C81 AV: 114
A: 목재사이딩하지틀 설치 B: ST'L□-50*50*2.3T, 목재사이딩 수량의10% C: M2 D: 99 F: H: J: K: L: M: 호표 24 N: 521E123423B8BB16C6700A53D95F5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1E123423B8BB16C6700A53D95F57 AV: 3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6
A: 폴리머모르타르 바름 B: 바닥, 10mm C: M2 D: 45 F: H: J: K: L: M: 호표 25 N: 521EC2248568402BD15007EE98D93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1EC2248568402BD15007EE98D934 AV: 4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기 타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7
A: 후드형환기캡 설치 B: D300 C: EA D: 4 F: H: J: K: L: M: 호표 26 N: 521E02D4A89846C80220016F64C0F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1E02D4A89846C80220016F64C0F3 AV: 97
A: 후드형환기캡 설치 B: D125 C: EA D: 2 F: H: J: K: L: M: 호표 27 N: 521E02D4A89846C80220016F64C0F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1E02D4A89846C80220016F64C0F5 AV: 9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철 거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8
A: 방부목 앉은판 철거 B: W400*40T C: M D: 14 F: H: J: K: L: M: 호표 28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E1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E10 AV: 53
A: 방부목 앉은판 철거 B: W360*25T C: M D: 57 F: H: J: K: L: M: 호표 29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F3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F37 AV: 54
A: 방부목앉은판 하지틀 철거 B: W=360, ST'L□-30*20*2.3T C: M D: 123 F: H: J: K: L: M: 호표 30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C63 AV: 55
A: 미송방부목데크 철거 B: 바닥+지붕,25T C: M2 D: 150 F: H: J: K: L: M: 호표 31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C67 AV: 56
A: 미송방부목데크틀 철거 B: 바닥,□-60*90 C: M2 D: 77 F: H: J: K: L: M: 호표 32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C65 AV: 57
A: 목재사이딩 철거 B: 외벽,18T C: M2 D: 969 F: H: J: K: L: M: 호표 33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C6B AV: 58
A: 목재사이딩 철거 B: 천정,18T C: M2 D: 19 F: H: J: K: L: M: 호표 34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D0A AV: 59
A: 내수합판 철거 B: 12T, 목재사이딩 수량의30% C: M2 D: 296 F: H: J: K: L: M: 호표 35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D0E AV: 61
A: 방습지 철거 B: 목재사이딩 수량의30% C: M2 D: 296 F: H: J: K: L: M: 호표 36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D0C AV: 62
A: 목재사이딩하지틀 철거 B: 외벽,ST'L□-50*50*2.3T,, 목재사이딩 수량의10% C: M2 D: 99 F: H: J: K: L: M: 호표 37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D02 AV: 63
A: 목재지붕데크하지틀 철거 B: 바닥,ST'L□-50*50*2.3T+100*100*3.2T C: M2 D: 74 F: H: J: K: L: M: 호표 38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AB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AB5 AV: 64
A: 목재루버 철거 B: 벽,50*300 C: M D: 17 F: H: J: K: L: M: 호표 39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88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88A AV: 66
A: 목재루버 철거 B: 천장,50*300 C: M D: 79 F: H: J: K: L: M: 호표 40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88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88E AV: 68
A: 합성목재화단 철거 B: 25T C: M2 D: 24 F: H: J: K: L: M: 호표 41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9A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9AF AV: 69
A: 합성목재기둥 철거 B: □-100*100 @1100+합성목재150*25T C: M D: 38 F: H: J: K: L: M: 호표 42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9A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9AD AV: 70
A: 목재휀스 철거 B: 18T, 하지틀제외 C: M2 D: 17 F: H: J: K: L: M: 호표 43 N: 521FA24451E80A1071600A4BB0A6D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6DA AV: 71
A: 알루미늄쉬트두겁 철거 B: W1050*3T, 하지틀제외 C: M D: 3 F: H: J: K: L: M: 호표 44 N: 521FA24451E80A1071600A4BB362D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362D6 AV: 116
A: 스텐레스선홈통 철거 B: D100, 상자홈통포함 C: M D: 31 F: H: J: K: L: M: 호표 45 N: 521FA24451E80A1071600A4BB25BE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25BE5 AV: 75
A: 화단흙 철거 B: C: M3 D: 3 F: H: J: K: L: M: 호표 46 N: 521FA24451E80A1071600A4AAA432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AAA432B AV: 77
A: 화단식물 철거 B: C: M2 D: 6 F: H: J: K: L: M: 호표 47 N: 521FA24451E80A1071600A4AAA420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AAA4205 AV: 78
A: 고압세척 B: 바닥 C: M2 D: 150 F: H: J: K: L: M: 호표 48 N: 521FA24451E80A1071600A4AAB692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AAB692E AV: 79
A: 후드형환기캡 철거 B: 외벽 C: EA D: 6 F: H: J: K: L: M: 호표 49 N: 521FA24451E80A1071600A4AAB680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AAB6807 AV: 80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4.766 F: H: J: K: L: M: N: 525762247DB88141ACE006FACB07B8688FEC5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5762247DB88141ACE006FACB07B8688FEC58 AV: 8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525 F: H: J: K: L: M: N: 525762247DB88141ACE006FACB07B86889418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5762247DB88141ACE006FACB07B86889418A AV: 84
A: 폐목재 B: 가연성 C: TON D: 15.58 F: H: J: K: L: M: N: 525762247DB88141ACE006FACB07B8688940E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5762247DB88141ACE006FACB07B8688940E3 AV: 8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766 F: H: J: K: L: M: N: 525762247DB88141ACE006FACB06930C99A51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5762247DB88141ACE006FACB06930C99A512 AV: 8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7.105 F: H: J: K: L: M: N: 525762247DB88141ACE006FACB06930C99A36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5762247DB88141ACE006FACB06930C99A367 AV: 8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작 업 부 산 물 Q: 01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570 F: H: J: K: L: M: 수집상차도 N: 551DE27427A8E5C59CF00553FD84DE1EA1523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51DE27427A8E5C59CF00553FD84DE1EA15230 AV: 89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16 F: H: J: K: L: M: 수집상차도 N: 551DE27427A8E5C59CF00553FD84DE1EA153D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51DE27427A8E5C59CF00553FD84DE1EA153D8 AV: 90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9 F: H: J: K: L: M: 수집상차도(조달청1852.5원,거래2750원)최고가적용 N: 551DE27427A8E5C59CF00553FCF7FAF3CEEF1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51DE27427A8E5C59CF00553FCF7FAF3CEEF14 AV: 117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 품 질 관 리 비 Q: 0104
A: 1) 품질시험비 B: C: F: H: J: K: L: M: N: 53A722440F28B3E638B00B471D2AB25A7F37B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3A722440F28B3E638B00B471D2AB25A7F37BD AV: 134
A: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B: 인장강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50 N: 521EA2D4FE7816D4F81001101B0B97 O: P: Q: 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521EA2D4FE7816D4F81001101B0B97 AV: 136
A: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51 N: 521EA2D4FE7816D4F81001101B0CBE O: P: Q: 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521EA2D4FE7816D4F81001101B0CBE AV: 137
A: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B: 연신율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52 N: 521EA2D4FE7816D4F81001101B0D44 O: P: Q: 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521EA2D4FE7816D4F81001101B0D44 AV: 138
A: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B: 굽힘성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53 N: 521EA2D4FE7816D4F81001101B0E6B O: P: Q: 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521EA2D4FE7816D4F81001101B0E6B AV: 139
A: 강관비계용 부재 B: 비계용 강관 / 인장강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54 N: 521EA2D4FE7816D4F9300713F281BA O: P: Q: 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521EA2D4FE7816D4F9300713F281BA AV: 122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휨장하중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55 N: 521EA2D4FE7816D4F9300713F28241 O: P: Q: 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521EA2D4FE7816D4F9300713F28241 AV: 123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56 N: 521EA2D4FE7816D4F9300713F28367 O: P: Q: 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521EA2D4FE7816D4F9300713F28367 AV: 124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압축강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57 N: 521EA2D4FE7816D4F9300713F2840E O: P: Q: 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521EA2D4FE7816D4F9300713F2840E AV: 125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장성능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58 N: 521EA2D4FE78142BDF0002749DFD9C O: P: Q: 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521EA2D4FE78142BDF0002749DFD9C AV: 126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열성능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59 N: 521EA2D4FE78142BDF0002749DFEA3 O: P: Q: 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521EA2D4FE78142BDF0002749DFEA3 AV: 127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가열신축성상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60 N: 521EA2D4FE78142BDF0002749DF81A O: P: Q: 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521EA2D4FE78142BDF0002749DF81A AV: 128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61 N: 521EA2D4FE78142BDF0002749DF921 O: P: Q: 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521EA2D4FE78142BDF0002749DF921 AV: 129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부착성능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62 N: 521EA2D4FE78142BDF0002749DFBEF O: P: Q: 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521EA2D4FE78142BDF0002749DFBEF AV: 130
A: 2) 품질관리활동비 B: C: F: H: J: K: L: M: N: 53A722440F28B3E638B00B471D2AB25A7F37B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3A722440F28B3E638B00B471D2AB25A7F37BE AV: 135
A: 품질관리업무수행비 B: 초급품질관리건설기술인배치 C: 일 D: 13 F: H: J: K: L: M: 호표 63 N: 521EA2D4FE78142E93C0056719660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21EA2D4FE78142E93C00567196601 AV: 131
A: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비 B: 품질관리업무수행비의 1/100 C: 식 D: 1 F: H: J: K: L: M: 호표 64 N: 521EA2D4FE78142E93C00567196728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21EA2D4FE78142E93C00567196728 AV: 132
A: 품질관련 교육및훈련비 B: 품질관리업무수행비의 1/100 C: 식 D: 1 F: H: J: K: L: M: 호표 65 N: 521EA2D4FE78142E93C0056719645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21EA2D4FE78142E93C00567196454 AV: 133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100 C: 식 D: 1 F: H: J: K: L: M: N: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O: P: Q: 0104 R: F S: F T: F U: 2 V: 2 W: 0.01 AR: AS: AU: 0104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V: 140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 안 전 관 리 비 Q: 0105
A: 이동식가설휀스(안전유도휀스) B: H1100*W2000, 3개월임대료 C: 개 D: 50 F: H: J: K: L: M: 호표 66 N: 521EA2D4A618A6FEC9A000B2C2CC4A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21EA2D4A618A6FEC9A000B2C2CC4A AV: 143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신호수(2인) C: 일 D: 20 F: H: J: K: L: M: 호표 67 N: 521EA2D495E82CBB23E0032B80DA6E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21EA2D495E82CBB23E0032B80DA6E AV: 146
A: 보행자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 B: L=20M,3개소 C: 식 D: 1 F: H: J: K: L: M: N: 53A722440F28B3E638B00B471D2AB25A7F37B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3A722440F28B3E638B00B471D2AB25A7F37B8 AV: 14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601 수 장 공 사 B: 도 급 자 관 급 Q: 010601
A: 합성목재데크(WDDDSQURE SAN021140) B: 21T*140W*2800L C: M2 D: 185 F: H: J: K: L: M: 25411700 N: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2719E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2719E AV: 10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F: H: J: K: L: M: N: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O: P: Q: 0106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601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AV: 109
Q: 010601
Q: 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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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6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4. 2026년 디딤관 외벽보수공사_시방서.pdf =====
목

차 제1장 총 칙 ……………………… 3 제2장 가 설 공 사 ………………………10 제3장 철 거 공 사 ………………………..12 제4장 폐 기 물 처 리 ……………………14 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2026년 디딤관 외벽보수 공사

2. 공사내용
공 사 명

2026년 디딤관
외벽보수 공사

공 사 내 용

외벽 마감재 및 데크 교체, 루버 설치 및 부대공사

3. 공사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전궁리 3번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내

4. 공사기간
가. 본 공사 기간은 착공 일로부터 70 일로 한다.
나. 공사 착공계 제출 후 자재승인 및 중요부분 시공 상세도 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발주한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공사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
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로 한다.

3. 시공검사
각공정마다 감독원에게 미리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기고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일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부득이 감독원 입회가 어려울 때는 센터장 또는 관계 직원 입회하에 시공
한다.

4. 품질관리
가. 일반사항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계 법령,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에 따른다.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 및 배치기준에 적합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나. 품질시험 및 검사
품질시험 및 검사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관련 법령 및 KS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품질인증서 등 품질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가 필요한 자재 또는 공종은 해당 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 및 빈도에 따
라 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재 또는 시공부분은 즉시 반출 또는 재시공하고, 감독자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품질관리 기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 품질시험 비용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도서 및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된 품질관리비
에 따라 집행하며,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5. 안전관리
시공자는 공사로 인하여 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구역과 보행동선을 분리하고, 공사차량 및 건설기계의 출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신호수 및 안전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가. 가림막 안전펜스
•

공사구역과 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의 동선을 명확히 분리할 수 있도록 안전가림
막 및 안전펜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펜스는 공사구역 외부로 전도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가림막은 공사구역 내부가 외부에서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공사 중 발
생하는 분진·비산물 등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행자 통행로와 공사구역이 접하는 부분에는 안전펜스 및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

자재 반입·반출 및 장비 출입구에는 개폐가 가능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출입구를 폐쇄하여야 한다.
4

•

안전펜스 및 가림막은 공사기간 중 수시로 점검하고, 전도·파손·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역 내외의 안전시설을 항상 정리·유지
하여야 한다.

나. 신호수
•

공사차량 및 건설기계의 현장 출입 또는 작업으로 보행자 및 시설 이용자의 안전
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

신호수는 차량 및 건설기계의 진입·후진·이동 시 주변의 보행자 및 장애물을 확인
하고 운전원에게 안전한 신호를 하여야 한다.

•

차량 및 장비의 후진 작업 시에는 후방의 보행자 및 시설물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신호수는 운전원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조끼 등 식별이 가능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신호수는 차량 및 건설기계의 작업반경 내에 불필요하게 진입하지 않도록 하며,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을 유도하여야 한다.

•

공사차량의 출입으로 보행자 동선과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일시
적으로 통제하거나 안전한 우회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신호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현장 여건과 공사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감
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공사장 관리
가. 공사 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와 위험한 곳의 점검을 철저히 한다.
나.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다.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5

2)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4)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라.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
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 사전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7일 이내 회신
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마.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되어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바.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7.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
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
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8. 공사기간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감독청
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9.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0.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설비,소방)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
하여 당해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11.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
6

록 한다. 설계변경 시 법령에 따른 설계도서 우선순위에 따른다.
12. 공사현장관리
가.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나.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
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다. 정리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
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라.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
다.
3)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
도록 한다.
마.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1)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
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2)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
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 후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
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바.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
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7

사. 발생재 등의 처치
1)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3)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아. 화재감시자 지정배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1) 관련법령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 2 (화재감시자)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사용기준)
2) 용접작업 및 위험물 사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시 공사장내 화재 감시자를 지정
하여 운영한다.
3) 화재감시자의 업무
가)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
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하여야 함.
나) 공사장내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4)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장소
가) 연면적 15,000㎡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나)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 공사 현장
다)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라) 기타 감독청의 요구시
5) 사업주의 의무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함.
8

6) 착공시 화재감시자 배치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 용접작업시 화제예방 안전수칙 준수
가) 용접 작업 전
(1)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2) 용접 작업 중
(1)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2)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이내 비치
(3)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4)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5) 작업자
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나) 용접 작업 후
(1)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자.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
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
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차. 가설전력 및 용수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학교와 협의하에 적당한 금액을 지불하
여야 한다.

9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21 60 05”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비계공사 일반사항은 “표준시방서 21 60 00”에 따른다.
② 가설공사 일반사항은 “표준시방서 21 10 00”에 따른다.
3. 시스템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
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
다.

4.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가. 수급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
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리자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5)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6)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7)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10

8) 비계 발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9)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0)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
세
11)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2)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11

제 3 장 철 거 공 사
1.1 철거공사 일반
1.1.1 일반사항
① 철거공사 일반사항은 “표준시방서 41 85 00”에 따른다.
②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수선 및 증축
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③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1.2 환경 및 안전대책
1.2.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
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
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
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
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1.2.2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
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
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⑺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
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3

제 4 장 폐기물처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와 폐기물 치리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체방법과 작업에 관한 시공계획서, 현장관리 및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폐기물의 정의
1)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수선, 기타 등)에서 발생된 부산
물을 말한다.
2)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
함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3)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4)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철거공사
1)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본 공사의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공사전, 공사중, 완성사진 등을 촬영하여 준공신고시에 제출한다.
3) 기타 설계서와 상이한 사항은 감독자와 상의한다.
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장내의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시공
자의 책임이다.
14

나. 시공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
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 방문자
가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안전조치와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라.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전문
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검사와 관련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마. 시공자는 현장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현장환경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분진방지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 방지 시설 한 후 시.군
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공자가 부담 한다.
② 잔재 및 폐기물 매립․소각
시공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건설잔재, 또는 폐기물은 산업 폐기물처리 법령에 따
라 지정된 장소로 반출하여 처리한다.
③ 기존수목보호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장내의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
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
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 계약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
의 수립․운반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준수하여 철거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를 지정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처리업체로 처리하여야
한다

15

5. 건설폐기물의 분류
가.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2)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
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3)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4)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
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6. 건설폐기물 처리
가. 폐기물 처리사업자의 책무
1) 폐기물 처리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발생
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4)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처
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5)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
집ㆍ운반하여야 한다.
6)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
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
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16

6. 기타사항
가.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공사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처리확인서정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
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처리단계별 사진첩 작성
폐기물 처리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
라.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
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17

===== 4-1. 2026년 디딤관 외벽보수공사_특기시방서.pdf =====
디딤관 외벽 보수 실시설계 도서
[특기시방서]

2026. 07 목 차 제1장 합성목재 사이딩 제2장 합성목재 데 크 ………………….…….14 제3장 합성목재 루 버 ……………………… 3 ……………………....21 사이딩 시방서 제1장 1. 합성목재 사이딩 시방서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및 자재선정 기준
1.1.1 본 시방서의 시공방법은 사이딩 외부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적용 기준
은 관련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
1.1.2 합성목재 사이딩은 준불연 성능 이상의 자재를 적용하며, 「건축물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적합한 실물화재시험 성적서를 보유한 제품으로서 방화성능이 확인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운송보관 및 취급
1.2.1 자재의 상하차, 운반 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을 확인하여 시공 순서에 맞는
장소에 적재한다.
1.2.2 자재의 보관은 평탄하고 환풍이 잘 되는 곳을 선정하여 수평으로 눕혀 보관한다.
1.2.3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
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1.3 품질보증
1.3.1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으로 하며 보증기간 중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
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은 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보수 한다.

1.4 현장 작업조건
1.4.1 특기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1.4.2 시공자는 사이딩 설치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설치해야 하며, 작업여
건이 적당하지 않을 때는 보완 후 시공한다.

3 사이딩 시방서

2. 사이딩 자재와 부속자재
2.1 사이딩 자재 일반사항
2.1.1 천연 합성 목재 사이딩은 클립형 판넬 및 피스형 판넬

사이딩으로 구성된다.

2.1.2 목분과 친환경 폴리에틸렌 등이 혼합된 재활용이 가능한 환경 친화적 소재로 연속적인 압출가
공 및 특수 표면 처리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이다.
2.1.3 주자재를 체결하는 부속 클립은 스테인리스 재질이며, 길이방향 수축/팽창에 대한 완충 기능적
제품이다.
2.1.4 하부 구조재는 아연도금 형강을 사용하며, 부속클립이 직결식으로 체결되는 시스템 구조를 사
용한 사이딩 제품이다.

2.2 사이딩 자재
2.2.1 자재 규격 및 외형
1) 지정규격 (132(w)×13(t)×2,500(L))

4 사이딩 시방서

2.3 구성부품
시공에 관련되어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제품 및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 상의 성능을 가
진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인 규격품 또는 KS규격에 상응하는 최상
급 제품으로 선택하여 시공한다.
2.3.1 설치용 부자재 (단위 : ㎜)

명 칭 1

연결클립
AW08

형 태 규 격 43(W)×37(L)×14.5(H) 고정나사 2 WJ0016 16L 접시머리 고정나사 3 WJ0016 16L 둥근머리 4 5 57

고무패킹
T-7

35(L)×18(W)×7(H) 발포폼

컬러스크
류

재 질 비 고 알루미 사이딩 연결 고 늄 정

스테인
리스

합성목재
고정 피스

스테인 연결클립 리스 각관 고정 피스 고무 실리콘 Φ10, L38 연결클립

최상부 마감에
사용

매지 간격마다 스테인 사이딩 측면 리스 마감재 고정 5

사이딩 시방서
2.3.2 마감재

명 칭 1 형 태

F자
모서리 마감재

규 격 재 질 24(w)×46(D) WPC 비 고

앤드 마감재
F자 몰딩

2.3.5 시공 부자재 (기성품 구매) 명 칭 형 태 규 격 재 질 비 고 30×30×2T 1 아연도각관

40×20×2T
50×30×2T

아연도금스틸

기성품구매
하부골조

50×50×2T 2 앙카볼트 ½인치(M12)Φ12.7, L100 일반스틸

기성품구매
하부골조 고정

기성품구매 3 단열 T앙카 T30~T250 아연도금스틸

단열재
하부골조 고정

4 앵글화스너 50×50×5T 아연도금스틸

기성품구매
하부골조 고정

6 사이딩 시방서 3.

시공
3.1 시공현장, 사이딩 자재 및 부자재의 점검
1) 사이딩 설치 벽면의 상태를 확인한다.

  • 누수방지를 위한 별도 방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사이딩을 시공하기에 앞서 제품의 수량 및 품질상태를 확인한다.
3) 필요한 부자재의 품질상태 및 수량을 확인한다.

3.2 수직잡기
1) 시공할 면의 수직/수평 상태를 확인한다.
2) 시공면이 수직/수평인 경우는 임의의 시공기준점을 선정한다.
3) 시공면의 수직/수평 상태가 고르지 않을 경우, 실을 띄우거나 레이저수평계를 사용하여 수직/
수평의 기준점을 설정한다.
4) 필요한 경우 바닥 평탄도 작업을 진행하여 수평면을 확보한다.
5) 시공면의 평활도는 5㎜ 이하를 유지하도록 한다.

3.3 하부골조 설치
1) 시공면의 가로방향 각관을 설치하기 위해 앙카볼트를 500㎜ 간격으로 설치한다.
2) 설치된 앙카볼트에 앵글화스너를 고정한다.
3) 아연각관을 수직/수평 맞춰서 1,000㎜ ~ 1,200㎜ (멍에) 간격으로 용접하여 고정한다.
4) 설치된 아연각관 위에 아연각관을 500㎜ (장선) 간격으로 용접하여 설치한다.
5) 모든 용접 부분에는 용접 후 잡물 제거 후 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청도료를 칠한다.
6) 하부골조 시공의 간격은 설계에 따라 변동이 가능.

  • 사이딩 세로 시공 시 밑 부분에 처짐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7) 몰딩을 사용할 경우 양쪽끝에 각관을 하나씩 추가 설치한다.

※ 아연도각관의 멍에, 장선의 기준은 씽과 씽 간격으로 맞춘다.
멍에 (씽과 씽) 1,000㎜~1,200㎜ / 장선 (씽과 씽) 500㎜

7 사이딩 시방서

3.4 기본 조립 및 설치
1) 아연도각관에서 먹줄로 수평을 표시하고 클립을 아연도각관에 대고 직결나사 (#8×16㎜)로 고
정한 후 사이딩 자재를 얹는다. 드릴로 고정 시에 드릴비트에 의해 클립이 회전되지 않도록 주
의한다. 그리고 클립 장착 시 위, 아래가 바뀌지 않도록 유의한다.

2) 클립에 사이딩을 연결할 때 수축, 팽창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사이딩 보드 하나당 한
개의 직결나사 (WJ0016=16L 납작머리)로 고정한다. 사이딩 자재 한 장당 한 곳만 고정을 시킨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클립 연결 부위에는 직결나사고정을 하지 않고 연결만 한다.

8 사이딩 시방서

1. 자재의 수축팽창으로 인한 직결나사 예시사진.
3) 세로 시공 시에는 사이딩 처짐 방지를 위해 "2.3.5 시공 부자재" "4번 앵글화스너"를 가장 하부
에 시공한 후 다음 사이딩을 반복적으로 시공한다. "앵글화스너"는 국내 기성제품으로 개별 구
입하여 사용한다.
4) 온도 또는 습도 변화로 수축, 팽창 시 자재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이딩재 한 쪽에는 발포
폼을 부착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사이딩과 사이딩 간 간격은 4㎜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발포폼을 훼손할 경우 탈락 및 튀어나옴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단 및 훼손없이 있는
모양 그대로 부착해야 한다.)

9 사이딩 시방서

※ 발포폼을 자르거나 훼손해서 붙이지 않는다!

3.5 마감재 설치
3.5.2 F자 엔드마감재 (End Corner) 마감재 사용
1) 엔드마감재(F마감재) 막힌 벽의 경우 스크류로 미리 체결하여 고정 후 사이딩 보드를 연결한다.

10 사이딩 시방서

3.6 최상부 시공
1) 시공벽면의 최상부 시공 시 고무패킹을 설치하여 클립과 높이를 맞춘 후 몰딩이나 다른
마감재로 처리한다. (예시 사진과 클립모양이 상이함. 동그라미→네모로 변경됨)

4.

유지 및 관리
4.1 유지 및 관리
4.1.1 얼룩
사이딩의 얼룩은 가벼운 물청소만으로도 쉽게 없어진다. 깨끗한 외관유지를 위해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일반 중성세제와 물을 섞어 플라스틱 재질로 된 수세미를 사용하여 물청소를 할 수
있다. 이 때 보드 표면에 긁힘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쇠 재질의 브러쉬는 사용하지 않는다.
4.1.2 기름
기름 때가 끼인 경우에는 일반 중성세제와 물을 섞어 부드러운 솔이나 스펀지를 사용하여 세
척한다.
4.1.3 표면도장
오일스테인, 페인트 등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표면에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
시 당사 기술팀과 상의한다.(추천제품 사용)
4.1.4 긁힘 발생

11

사이딩 시방서
사이딩 표면에 긁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크레용을 이용해 결 방향으로 부
드럽게 표면을 문질러 준다. 이 경우 청소상태에 따라 색이 조금 밝을 경우도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이딩과 동일한 색상으로 변화한다.

4.2 수리 및 보수
1)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완전히 제거한다.
2) 자재의 뒷면 날개부분 (고정클립과 조립되어 간섭이 생기는 부분)을 절단한다.
3) 한 쪽면을 삽입한다.
4) 삽입한 쪽을 Pre-Driling(Ø9)하고 직결나사(#8×16㎜)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5) 보수 크레용으로 직결나사 부위를 도포하거나 컬러스크류로 시공한다.

5.

주의 사항
5.1 보관
1) 자재의 보관은 가급적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 보관한다.
2) 오염 및 자재 파손을 피할 수 있는 보호덮개를 씌워둔다.
3) 자재는 수평으로 평탄한 바닥에 보관하며, 벽에 기대어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5.2 수리시공
1) 자재의 운반, 상/하차 시 제품 손상에 유의한다.
2) 제품 낙하 시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취급 시 안전에 유의한다.
3) 부속자재의 제품 및 수량을 확인하며, 시공순서에 맞게 시공한다.
4) 시공 전 합성목재 설치 시방서를 숙지한다.

12 제2장 합성목재 데크 시방서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의 시공 방법은 데크의 외부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품질보증
●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으로 하며 보증 기간 중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은 시공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보수한다.
3. 운송보관 및 취급
● 자재의 운반,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 기호를 확인하여 시공 순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 자재의 보관은 가급적 습기가 적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한다.
● 자재는 수평으로 눕혀 보관하고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않는다.
● 필요할 경우 자재 밑에 각목 등을 받쳐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4. 현장 작업조건
● 시공자는 데크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자에게 고지하여
야 한다.
●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자재
1. 자재 일반공통사항
● 고기능성 강화목재(WPC : Wood Plastic Composites) 데크는 설계규격에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 목분과 친환경 올레핀계 수지(Polypropylene/Polyethylene)가 혼합된 재활용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소재로
연속적인 압출 가공 및 특수 표면 처리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 주자재를 체결하는 부속 클립은 금속 재질이며, 폭방향 수축/팽창에 대한 완충 기능을 하여야 한다.
● 자재의 한쪽 끝에는 길이방향 수축/팽창에 대한 완충 및 방수기능을 하는 접착식 발포폼이 부착되어 있
어야 한다.
● 하부 구조재는 아연도금 형강을 사용하며, 부속클립이 직결식으로 체결되는 시스템 구조를 사용한 데크
제품이어야 한다.

데크 특기시방서 14

자재
2. 자재세부사항
● 외관 및 사양

3. 구성부품
●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에 준하는 최상급 제품으로 하
여 최고의 효율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작한다.
● 설치용 부자재 (단위: mm)

● 기타 시공장비
전기드릴, 목공용전기톱, 스패너, 수평자(레이져수평계), 그라인더, 조립용 기본공구, 드라이버, 줄자, 먹줄,
고무망치, 에어타카(CS26/38)

15

데크 특기시방서
시공
1. 시공현장, 데크 자재 및 부자재의 점검
● 데크를 설치할 장소의 주변 상태를 확인하여 설치높이를 결정한다.

  • 설치면은 통풍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지면에서 최소 200mm이상 위치토록 한다.

(배수가 되지 않아 장시간 물에 잠길 경우 자재의 내구성이 감소할 수 있음)
  • 설치면이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일 경우 별도의 보강을 추가하여 안전도를 높힌다.

● 필요한 부자재의 품질상태 및 수량을 확인한다.
2. 수평잡기
a. 시공할 바닥의 수평 상태를 확인한다.
b. 바닥이 수평인 경우는 임의의 시공기준점을 선정한다.
c. 바닥의 수평 상태가 고르지 않을 경우, 실을 띄우거나 레이져수평계를 사용하여 수평의 기준점을 설정한다.
d. 바닥의 높낮이 차이가 심할 경우 철재 각관 등을 사용하여 기둥을 세워 수평면을 확보한다.
e. 필요한 경우 바닥 평탄도 작업을 진행하여 수평면을 확보한다.
3. 하부골조 설치
a. 아래 그림과 같은 간격으로 앙카볼트를 설치한 후 너트를 사용하여 L자클립을 고정한다.

b. 아연도각관(멍에)을 1000mm간격으로 L자클립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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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장선설치

  • 25T데크를 설치할 경우 : 아연도각관(멍에)위에 아연도각관(장선)을 500mm간격으로 용접하여 설치한다.
  • 21T데크를 설치할 경우 : 아연도각관(멍에)위에 아연도각관(장선)을 400mm간격으로 용접하여 설치한다.

d. 모든 용접 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청도료를 칠한다.

4. (데크재)의 조립 및 설치
a. 데크가 시작되는 부분의 아연도각관에 맞춰 데크재를 놓고 접시머리 직결피스로 고정한다. 데크는 아연도각
관 끝선에 최대한 맞추어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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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정된 데크재의 다른 홈에 T형클립을 끼워넣고 두번째 데크재를 고무망치를 사용하여 밀어 넣는다.
c. 데크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무릎이나 발로 고정시킨 후, 접시머리 직결피스를 사용하여 T형클립을 고정시킨
다.

d. 아래 그림과 같이 데크재 A와 B가 만나는 부분에 아연도각관이 위치해야 하며, 하나의 데크 연결클립에 데
크재 A와 B가 끼워지도록 시공해야한다.

e. 같은 방법으로 데크재를 반복하여 조립 시공한다. 마지막 데크재는 접시머리 직결피스로 고정하여 마무리한
다.

18 f.

온도 또는 습도 변화로 인해 수축팽창시 자재간 공간을 확보하여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크재 한
쪽 면에는 발포폼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누락하여 시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발포폼 두께가 5mm이
므로 데크와 데크간의 간격은 발포폼 포함한 5mm를 유지하여야 한다.

g. 데크재을 재단하여 시공할 경우에도 반드시 발포폼을 부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벽체와 맞닿는 부위 역시
발포폼을 부착하여야 한다. 벽체와 데크간 간격은 발포폼 포함 5m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n. 측면부 마감시 데크재가 만나는 부위를 45도로 절단할 경우 절단면의 크기에 맞게 발포폼을 절단하여 부착
조립한다.

19

5. 측면마감
● 계단재을 가로로 시공하여 마감하는 경우 - 접시머리 직결피스를 사용하여 500mm간격으로 고정한다.

●계단재을 세로로 시공하여 마감하는 경우 20 루버 시방서 제3장 1. 합성목재 루버 시방서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및 자재선정
1.1.1 본 시방서의 시공방법은 루버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관련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
1.1.2 합성목재 루버는 사이딩재와 같은 색상과 자재로 선정한다.

1.2 운송보관 및 취급
1.2.1 자재의 상하차, 운반 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을 확인하여 시공 순서에 맞는 장소
에 적재한다.
1.2.2 자재의 보관은 평탄하고 환풍이 잘 되는 곳을 선정하여 수평으로 눕혀 보관한다.
1.2.3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1.3 품질보증
1.3.1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으로 하며 보증기간 중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은 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보수 한다.

1.4 현장 작업조건
1.4.1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1.4.2 시공자는 루버 설치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설치해야 하며, 작업여건이

적당하지 않을 때는 보완 후 시공한다. 21 루버 시방서

2. 루버 자재와 부속자재
2.1 루버 자재 일반사항
2.1.1 천연 합성 목재 루버는 중공구조로 구성된다.
2.1.2 목분과 친환경 폴리에틸렌 등이 혼합된 재활용이 가능한 환경 친화적 소재로 연속적인 압출가공
및 특수 표면 처리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이다.
2.1.3 주자재를 체결하는 부속 클립은 스테인리스 및 특수플라스틱 재질이며, 폭방향 수축/팽창에 대한
완충 기능적 제품이다.
2.1.4 하부 구조재는 아연도금 형강을 사용하며, 부속클립이 직결식으로 체결되는 시스템 구조를 사용한
루버 제품이다.

2.2 루버 자재
2.2.1 자재 규격 및 외형

1) (90(w)×51(D)×3,000(L))

22 루버 시방서

2.3 구성부품
시공에 관련되어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

의 성능을 가진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인 규격품 또는 KS규격에 상응하
는 최상급 제품으로 선택하여 시공한다.
2.3.1 설치용 부자재 (단위 : ㎜)

명 칭 1 피스마감캡 2 고정피스 3 4 5 6 형 태 규 격 재 질 13(D)×7(H) PVC

65L (UH17)
90L, 100L (UH38)

K-UH17 42(L)×40(W)×30(H) K-UH38 60(L)×50(W)×50(H) EC-UH17 58(W)×40(D) EC-UH38 88(W)×51(D)

스크래치
보수크래용

컬러스크류 비 고

드릴비트 사이즈
(10.5㎜)

스테인리스 2pcs/1SET Φ10, L38 스테인리스 23 루버 시방서 2.3.2 시공 부자재 (기성품 구매) 명 칭 형 태 규 격 재 질 50×30×2.3T 1 아연도각관 50×50×2.3T 아연도금스틸 75×75×2.3T UH17 : 20×30×1.4T 2 아연도 보강재 3 앙카볼트 ½인치(M12)Φ12.7, L100 일반스틸 4 단열 T앙카 T20~T250 아연도금스틸 5 드릴비트 Φ10.5 6 앵글화스너 50×50×5T UH38 : 40×40×1.4T 아연도금스틸 비 고

기성품구매
하부골조

기성품 구매
각재 보강재

기성품구매
하부골조 고정

기성품구매
하부골조 고정

기성품구매 아연도금스틸

기성품구매
하부골조 고정

3. 시공
3.1 시공현장, 자재 및 부자재의 점검
1) 루버를 설치할 벽면의 상태를 확인한다.
-샷시 부분 설치 시, 유리공사까지 마무리 된 후 시공한다. (유리 보강 필수!)
2) 시공하기에 앞서 제품의 수량 및 품질상태를 확인한다.
3) 필요한 부자재의 품질상태 및 수량을 확인한다.

24 루버 시방서

3.2 수평잡기
1) 시공할 면의 수직/수평 상태를 확인한다.
2) 시공 벽면의 수직/수평인 경우는 임의의 시공기준점을 선정한다.
3) 시공 벽면의 수직/수평 상태가 고르지 않을 경우, 실을 띄우거나 레이져수평계를 사용하여 수직/
수평의 기준점을 설정한다.
4) 시공 벽면의 높낮이 차이가 심할 경우 하부골조 설치 시 수직/수평면을 확보한다.
5) 필요한 경우 바닥 평탄도 작업을 진행하여 수평면을 확보한다.

3.3 하부골조 설치
1) 시공 벽면의 기초골조가 설치 될 자리에 장선 900㎜, 멍에 1,200㎜ 간격으로 앙카볼트를 설치한
다. (▶ 간격은 설계에 따라 변경 가능)
2) 설치된 앙카볼트에 앵글화스너를 고정한 후 앵글화스너에 아연도각관을 용접하여 고정한다.
3) 모든 용접 부분에는 용접 후 잡물 제거 후 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청도료를 칠한다.

Figure 1 장선 @900 / 멍에 @1,200 25 루버 시방서

3.4 조립 및 설치 (※ 루버스크류 사용법)
1) 아연도각관에서 루버설치 위치에 먹줄로 수평을 표시한다.
2) 루버 안에 20×30보강재를 넣어준다. (UH17 : 20×30 / UH38 : 40×40)
보강재가 들어간 루버에 스크류(#10×65L or #10×90L)가 들어갈 수 있게 드릴비트(직경:10.5mm)로
구멍을 낸 후 피스를 안쪽까지 박아준다.

26 루버 시방서

3) 안쪽까지 루버스크류(#10×65L or #10×90L)를 박은 후 구멍이 뚫린 부분은 피스마감캡을 꽂아 구
멍이 보여지지 않도록 마무리 해준다.

4) 루버스크류#10×65L or #10×90L)를 체결하여 반복조립 시공한다. 자재의 수축팽창으로 인하여 루
버와 루버 간격은 최소 1~4㎜를 유지한다. (매지간격은 계절에 따라 간격이 변동한다.)

3.5 조립 및 설치 (※ 브라켓 사용)
1) 아연도각관에서 브라켓설치 위치에 먹줄로 수평을 표시한 후 스크류를 사용하여 각관에 고정한다.

27 루버 시방서

2) 보강재가 들어간 루버는 브라켓에 끼워 스크류 및 볼트로 고정한다.

3.6 모서리 설치
1) 모서리 부분은 자재를 사선절단하여 마무리 할 수 있다. 사선 절단 시 자재의 맞닿은 면이 수축팽
창으로 인하여 터질 수 있음을 확인한다.

28 루버 시방서

2) 자재를 절단하지 않고 마무리 할 경우 마감캡을 끼워 마무리 한다.

4.

유지 및 관리
4.1 유지 및 관리
4.1.1 얼룩
사이딩의 얼룩은 가벼운 물청소만으로도 쉽게 없어진다. 깨끗한 외관유지를 위해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일반 중성세제와 물을 섞어 플라스틱 재질로 된 수세미를 사용하여 물청소를 할 수 있다.
이 때 보드 표면에 긁힘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쇠 재질의 브러쉬는 사용하지 않는다.
4.1.2 기름
기름 때가 끼인 경우에는 일반 중성세제와 물을 섞어 부드러운 솔이나 스펀지를 사용하여 세척한
다.
4.1.3 표면도장
오일스테인, 페인트 등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표면에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 기술팀과 상의한다.(추천제품 사용)
4.1.4 긁힘 발생
사이딩 표면에 긁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크레용을 이용해 결 방향으로 부드

29

루버 시방서
럽게 표면을 문질러 준다. 이 경우 청소상태에 따라 색이 조금 밝을 경우도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이딩과 동일한 색상으로 변화한다.

5.

주의 사항
5.1 보관
1) 자재의 보관은 가급적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 보관한다.
2) 오염 및 자재 파손을 피할 수 있는 보호덮개를 씌워둔다.
3) 자재는 수평으로 평탄한 바닥에 보관하며, 벽에 기대어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5.2 수리시공
1) 자재의 운반, 상/하차 시 제품 손상에 유의한다.
2) 제품 낙하 시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취급 시 안전에 유의한다.
3) 부속자재의 제품 및 수량을 확인하며, 시공순서에 맞게 시공한다.
4) 시공 전 합성목재 설치 시방서를 숙지한다.

※ 시방서를 따르지 않은 시공 상의 하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0

===== 5. 2026년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도서.pdf =====
납품도서
( 1차 )

디딤관 외벽 보수 실시설계 도서

  •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각궁로 252-76 -

2026. 07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PROJECT TITLE ■ 도면목록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도면번호
건

도면명 축척 비고 도면번호 도면명 축척 비고 도면번호 도면명 축척 비고 축 A1 Series 일반사항 A4 Series 보수계획도 A1-01 도면목록표 NONE A4-01 보수계획도-1 (지상1층 평면도) 1/300 A1-02 설계개요 및 보수공사 개요 NONE A4-02 보수계획도-2 (지상2층 평면도) 1/300 A1-03 배치도 1/1600 A4-03 보수계획도-3 (지상3층 평면도) 1/300 A1-04 대지종횡단면도 1/500 A4-04 보수계획도-4 (옥탑층 평면도) 1/300 A4-05 보수계획도-5 (동측면도,서측면도) 1/300 A4-06 보수계획도-6 (남측면도,북측면도) 1/300 A4-07 보수계획도-7 (주단면도-1,2) 1/300 A2 Series 현황도 ※ NOTE A2-01 지상1층 평면도 1/300 A4-08 보수계획도-8 (주단면도-3,4) 1/300 A2-02 지상2층 평면도 1/300 A4-09 보수계획 확대평면도-1 1/150 A2-03 지상3층 평면도 1/300 A4-10 보수계획 확대평면도-2 1/150 A2-04 옥탑층 평면도 1/300 A2-05 옥탑지붕평면도 1/300 A4-11 외벽평입단상세도-1 1/100 A2-06 입면도-1(동측면도,서측면도) 1/300 A4-12 외벽평입단상세도-2 1/100 A2-07 입면도-2(남측면도,북측면도) 1/300 A4-13 외벽평입단상세도-3 1/100 A2-08 주단면도-1,2 1/300 A4-14 외벽평입단상세도-4 1/100 A2-09 주단면도-3,4 1/300 A4-15 외벽평입단상세도-5 1/100 A2-10 주단면도-5,6 1/300 A4-16 외벽평입단상세도-6 1/100 A4-17 외벽평입단상세도-7 1/100 A4-18 외벽평입단상세도-8 1/100 A4-31 합성목재 상세도-1 1/20 A4-32 합성목재 상세도-2 1/20 A4-33 합성목재 상세도-3 1/50 A4-34 합성목재 상세도-4 1/20 A4-35 합성목재 상세도-5 (브라켓 상세도) 1/20 A3 Series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철거계획도 A3-01 철거계획도-1 (지상1, 지상2층 평면도) 1/300 A4-41 합성목재 사이딩 상세도 1/20 A3-02 철거계획도-2 (지상3, 옥탑층 평면도) 1/300 A4-42 합성목재 데크 상세도 1/20 A3-03 철거계획도-3 (동측면도,서측면도) 1/300 A3-04 철거계획도-4 (남측면도,북측면도) 1/300 A4-51 안전시설 설치계획도-1 1/300 A3-05 철거계획도-5 (주단면도-1,2) 1/300 A4-52 안전시설 설치계획도-2 1/300 A3-06 철거계획도-6 (주단면도-3,4) 1/300

3
2
1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도면목록표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DATE

2026.07
SCALE

A1 :NONE
SHEET NO.

A1-01 A3 :NONE APPD PROJECT TITLE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단위 : (㎡)

사 업 명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디딤관(중앙센터) 실시설계 용역

대지위치

대지
개요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층별면적표 설계개요 용도별 면적

구 분
중앙센터 및 체육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전궁리 3번지 외 4필지

단층형
A동

단층형B동
(세탁실)

복층형
A동

복층형
B동

복층형
C동

대지면적 사회복지시설 : 26,109㎡ 지역,지구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비행안전 제3구역

도로현황

부지 북측 314번 국도에서 약 850m 진입

지상3층 675.62 ㅡ 675.62 ㅡ ㅡ ㅡ ㅡ ㅡ 용 도 노유자시설 지상2층 880.64 ㅡ 880.64 ㅡ ㅡ 93.48 93.48 93.48 건축면적 2,987.01 ㎡ 지상1층 610.97 286.79 897.76 184.52 208.39 96.67 96.67 건폐율 11.44 % 지상계 2,167.23 286.79 2,454.02 184.52 208.39 190.15 4,997.97 ㎡ 지하1층 340.40 878.77 (기계/전기실) (체육관) 1,219.17 ㅡ ㅡ 용적율산정용연면적 3,778.80 ㎡ 지하계 340.40 878.77 1,219.17 ㅡ ㅡ

건축
개요

연면적 14.47 % 층수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주차대수

중앙센터 체육관 소계 경비실 채움관

소계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용적율 최고높이

주차
개요

합계 공동생활가정 층 별 (주)캄도건축사사무소

합계
건축면적

2,507.63 1,165.56 3,673.19 184.52 1,101.58 2,020.11 918.53 184.52 ㅡ ㅡ 675.62 280.44 ㅡ 175.03 1,336.11 96.67 682.92 26.92 159.47 1,767.07 190.15 190.15 963.36 26.92 334.50 3,778.80 ㅡ ㅡ ㅡ ㅡ ㅡ ㅡ 1,219.17 ㅡ ㅡ ㅡ ㅡ ㅡ ㅡ 1,219.17

208.39 190.15 190.15 190.15

963.36 26.92 334.50 4,997.97 208.39 747.69 26.92 192.29 2,987.01 118.26 118.26 118.26 ※ NOTE

14.4m
철근콘크리트 구조

법정

25대 (노유자시설 : 200㎡당 1대)
장애인주차 : 법정주차대수의 4%(1대)이상

계획

조경
개요

40대 (장애인 3대 / 대형버스주차장 2대 포함)

주차방식 지상 자주식 주차 공개공지 해당사항없음 조경면적

법정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①항의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함.
계획 : 12,316.78 M2 (대지면적의 47.10%)

시설
개요

승객용 ELEV. 17인승 - 1대(1면 전망형) 장애인용 ELEV. 겸용 엘리베이터 설치

보수공사 개요 및 시공사양
구분
1. 목공사

위 치 재료명 색 상 외벽, 데크, 난간, 지붕

합성목재 사이딩(F 앤드마감재), 데크, 루버

사이딩,루버 : 티크 / 데크 : 이페

중앙
센터

시공사양
합성목재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준불연 성능시험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것,
합성목재 사이딩은 매지형(Channel Siding) 제품으로, 내후성, 내오염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하며,

(디딤관)

울트라쉴드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및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3
2

본 공사는 노후화된 외장재의 성능 회복 및 건축물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방부목을 합성목재로
교체하여 유지관리 부담을 저감하는 공사이다. 자재별 색상은 현장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건축물대장 상 건물명칭은 '중앙센터'이며, 실제 명칭은 '디딤관'이다.

설계 개요
및 보수공사 개요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DATE

2026.07
SCALE

A1 : NONE A3 : NONE SHEET NO. A1-02 APPD PROJECT TITLE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130 125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120

※ NOTE
115

기존산림
(리기다소나무림)

110 105 100

금회 공사범위
중앙센터(디딤관)

95
90

저수지

85.00
85.00

85 80 55.00 경비실(1F) 57.00 80.00 70

대형차량 주차장
55.00 (2대)
55.50

75 60.00

59.00
80.00
80.00

57.00 운동장 59.00 저류지 언덕놀이터 60.70 83.50

58.00
65.00

64.00 놀이치료 64.00 60.70 68.50 60.50

64.95
63.00
62.00

67.00 67.05 향기정원

국기게양대 설치
(A1-615 참조)

체육관 출입구 68.00 67.80 중앙센터(3F) 59.60 센터 부출입 63.90 공동생활가정(2F) 68.50 67.80 식당 서비스

체육관 및 소극장
(2F)

텃밭 공동생활가정(1F)69.00 67.80 62.10 오감체험장 야외교실 68.00 주출입구 61.00 60.30 66.00 63.90 60.00 60.00

75.00
75.00

71.00

62.45
놀이마운딩

68.50 68.00 70.00 63.90

68.00
65.85

센터 주차장
(22대)

공동생활가정(1F) 67.80 68.00

놀이마당
물놀이장 70.00
69.00

67.80

65.00
67.00

75

기존산림
(리기다소나무림)
80
85
90

95
100

105
0

11 120 115 76.1 1

금회 공사범위
중앙센터(디딤관)

종합 배치도
축척 : 1 / 1600

2
1

대지경계 대지경계

언덕놀이터
오감체험장
언덕놀이터

3 체육관 텃밭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야외교실

배치도
및 대지종단면도

놀이마당
EL +85.0

EL +80.0
옥탑지붕
(EL +77.80)

옥탑층
(EL +75.10)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지상 3층 신선영 (EL +71.50)

지상 2층
001/1

001/1 (EL +67.90) 생활동 복층형

지상 1층
(EL +64.00)

지하1층 생활동 단층형 (EL +60.40) DATE 2

대지종단면도
축척 : 1 / 1600

2026.07
SCALE

A1 : 1/800 A3 : 1/1600 SHEET NO. A1-03 APPD PROJECT TITLE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A'

(주)캄도건축사사무소
※ NOTE

A

B'
B

X4 X3 X2 3,200 B2X1 B1

30,400
5,200

8,400 8,400 2,200 3,100750 6,550 8,400 4,200 5,700 2,700 절곡점

6,100
2,500 3,600

3,900

13,800
3,600 3,600 2,700

옥탑지붕
(EL +77.80)

옥탑층
(EL +75.10)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경계선

지상 3층
(EL +71.50)

지상 2층
(EL +67.90)

6M도로

지상 1층
(EL +64.00)

지하1층
(EL +60.40)

PIT
(EL +57.90)

1 X4 X3 X2 A4X1 A3 A2

A-A' 대지횡단면도
축척 : 1 / 500

A1

50,600
25,400
3,400

5,200 25,200 8,400 8,400 8,400 8,400 8,400 절곡점

6,100
2,500 3,600

3,900

13,800
3,600 3,600 2,700

옥탑지붕
(EL +77.80)

옥탑층
(EL +75.10)

인접대지경계선
지상 3층

연구원실 심리치료실 락카실(남) 화장실(남) 집단지도실-3 집단지도실-2 집단지도실-1 화장실(남) 복도-3 교사실-2 안정실-7 안정실-6 안정실-5 심리치료실-1 심리치료실-2 다인실(여)-2 인접대지경계선 다인실(여)-1 (EL +71.50)

3
도서실

지상 2층 집단지도실-4 홀-2 자원봉사자실 집단상담실-3 집단상담실-4 2 (EL +67.90) 지상 1층 1 6M도로 회의실 복도-1 초기면접실 화장실(여) 비품실/탕비실 사무실 NO (문서고) 지하1층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EL +64.00)
전기실

복도-2 기계실 대지종횡단면도 (EL +60.40)

PIT
(EL +57.90)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2

B-B' 대지횡단면도
축척 : 1 / 500

DATE

2026.07
SCALE

A1 : 1/250 A3 : 1/500 SHEET NO. A1 - 04 APPD

PROJECT TITLE
EL +60.50

EL +60.70 EL +64.00 EL +64.00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공사 제외
체육관(오름관)
EL +61.00

Y1 Y2 Y3

금회 공사범위
중앙센터(디딤관)
EL +62.00

EL +63.00 Y4 Y5 Y6 Y7 Y8

Y9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70,000
8,000

9,000 9,000 10,200

9,200
4,142.61

3,550 11,850 5,057.39 2,420 9,200 5,715 3,715 4,400 ※ NOTE 2,950 1,850 EL +64.95

EL +60.30
EL +63.90

FL
SL

105 계단

± 0,0

  • 250

107 관리실

± 0,0

  • 60

FL
SL

109

FL
SL

± 0,0

  • 250

X 7' 118

FL
SL

숙직실 다목적실-1

± 0,0

  • 27

118

FL
SL

110 회의실

± 0,0

  • 27

114

FL
SL

FL
SL

+ 23

  • 250

± 0,0

  • 60

화장실 EL +63.90 X 6'

FL
SL

방재센터 로비

ELEV.홀
101

106

± 0,0

  • 60

FL
SL

± 0,0

  • 250

FL ± 0,0
EL +64.00

EL +63.90 4,500

FL ±0,0/+140
SL

  • 250

휴게실
FL
SL

MDF실

± 0,0

  • 250

112

FL ±0,0/+140
SL
-250

± 0,0

  • 60

X 5'

FL
SL

111 소 108

복도-2
120

± 0,0

  • 250

3,300

FL ± 0,0
EL +64.00

FL
SL

복도 120

FL
SL

± 0,0
250

+ 600
+ 540

3,000 4,500

FL +600
EL +64.60

FL
SL

테라스
EL +63.90

복도-1
120

± 0,0

  • 60

5,250

직원/입소자 가족숙소
113

± 0,0/+ 23

  • 250

화장실
113

FL
SL

± 0,0
250

10,500 A4 7.08° 5,250 8,400 13.31° X1 W.P <체육관> 테라스 EL +63.90 X 2' 4,500 8,400

FL +500
EL +64.50

B1 X 3'

FL
SL

소 B2 33,300

FL
SL

8,400

± 0,0
27

5,400 X 4'

초기면접실
FL
115
SL

X2 113 복도-3 X3 4,800 110 테라스 소 X4 EL +59.60 다목적실-2 22,000 방풍실

± 0,0

  • 60

2,350

FL
SL

5,200 102 2,200 800 2,050 계단실-1 8,400 EL +62.10 2,050 850 EL +60.30

± 0,0

  • 300

8,400 25,200 X 1' 4,500

FL
SL

A3

사무실
117

9,200 3 Y 9' A2 2,100

문서고
± 0,0

  • 300

NO REVISION DESCRIPTION +66.00 1,400

[현 황 도]
지상1층 평면도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7,800 1 9,200

Y 5'
Y 6'

DATE DRAWING TITLE A1

FL
SL

6,300 117 1 Y 8' 8,400 +65.00 2

지상1층 평면도
축척 : 1 / 300

DATE

2026.07
SCALE

A1 : 1/150 A3 : 1/300 SHEET NO. A2 - 01 APPD

PROJECT TITLE
EL +65.00

EL +64.00 EL +64.00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EL +66.00 Y1 Y2

공사 제외
체육관(오름관)

금회 공사범위
중앙센터(디딤관)

Y4 Y5 Y3 Y6 Y7 Y8

Y9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70,000
8,000

9,000 9,000 (주)캄도건축사사무소 EL +66.00 10,200 9,200 3,550 11,850 9,200

※ NOTE
EL +67.00
EL +67.00

EL +64.95 EL +63.90 EL +67.05

강사실
도서실

212

FL
SL

± 0,0

  • 27

± 0,0

  • 27

FL -1,400
EL +66.50

계단실-1 X 7' 202

FL
SL

± 0,0

  • 60

EL +67.80 쿠킹 클리닉 집단지도실-4

FL +600
EL +68.50

214

FL
SL

5,200

FL
SL

X4 213 207

FL
SL

± 0,0

  • 27

± 0,0

  • 27

EL +67.80

FL
SL

± 0,0

  • 60

홀-1 206

FL
SL

± 0,0

  • 60

FL ± 0,0
EL +67.90

매점

FL +260
EL +68.16

4,500

FL
SL

205

± 0,0

  • 27

± 0,0

  • 60

X 5'

FL
SL

소

± 0,0

  • 27

X2 4,500 214 2,900 EL +63.90 집단지도실-2 EL +67.80

± 0,0

  • 27

조리실 복도-2 208

FL
SL

  • 20

-300

± 0,0

  • 60

0 1,080 7.08° 1,080 2,04 205 EL +64.50 4,200 테라스 3,150 개인상담실-1 3,150 8,400 25,200

FL
SL

216

FL
SL

FL
SL

± 0,0

  • 27

심리치료실-1

± 0,0

  • 27

219 개인상담실-2 2,100 A2

FL -50
EL +67.85

자원봉사자실 A3 4,500 X 2'

FL -2,050
EL +65.85

± 0,0

  • 27

220 X 1'

± 0,0

  • 60

FL
SL

± 0,0

  • 27

FL
SL

EL +67.80 심리치료실-2

± 0,0

  • 27

219

FL
SL

± 0,0

  • 27

관찰실 7,600 1,600

FL -100
EL +67.80

± 0,0

  • 27

9,200 3 Y 9' 3,150 217 B1

FL
SL

215

FL
SL

FL ± 0,0
EL +67.9
0

양호실 216 4,500 2,400

A4
8,400

홀-2 소 8,400 5,250 W.P

FL
± 0,0
SL -27/-200

13.31° 10,500 33,300

식당
211

집단상담실-1 5,250 8,400 218

FL
SL

218 A1

FL
SL

Y 8'

± 0,0

  • 27

NO 218

± 0,0

  • 27

FL
SL

3,600

FL
SL

DATE

[현 황 도]
지상2층 평면도

± 0,0

  • 27

복도-3
221

REVISION DESCRIPTION DRAWING TITLE 집단상담실-4

집단상담실-2
218

FL
SL

2
1

집단상담실-3

± 0,0

  • 27

X1 <체육관> B2 5,250

FL
221
SL

6,000 X 4'

FL
SL

FL -4,000
EL +63.90

8,400

테라스
집단지도실-1
214

X 3' 22,000 221 2,200

± 0,0

  • 60

3,300 X 6'

FL
214
SL

FL
SL

8,400 4,800 복도-1

ELEV.홀
201

집단지도실-3 X3 소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 0,0

  • 27

신선영
상부지상3층

2,000 외벽선 3,600 1 9,200

Y 5'
Y 6'

지상2층 평면도
축척 : 1 / 300

DATE

2026.07
SCALE

A1 : 1/150 A3 : 1/300 SHEET NO. A2 - 02 APPD PROJECT TITLE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Y1 Y2

공사 제외
체육관(오름관)

금회 공사범위
중앙센터(디딤관)

Y4 Y5 Y3 Y6 Y7 Y8

Y9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70,000
8,000

9,000 9,000 10,200

9,200
1,550

3,550 5,650 11,850 9,200 ※ NOTE 2,000

계단실-1
302

FL
SL

FL +600
EL +72.10

± 0,0

  • 60

FL +600
EL +72.10

X4

FL +600
EL +72.10

FL +650
EL +72.15

FL
SL

± 0,0

  • 60

FL ± 0,0
EL +71.50

4,500 305 X 5'

± 0,0

  • 27

FL ± 0,0
EL +71.50

연구실-2

± 0,0

  • 27

305

FL
SL

± 0,0

  • 27

5,200

FL -50
EL +71.45

원장실
305

FL
SL

± 0,0

  • 27

± 0,0

  • 27

8,400 X 4' 연구실-1

FL
SL

4,200 306 X2 4,500

FL
SL

FL
SL

소

심리치료실
310

FL -900
EL +70.60

연구실-3

복도-1
± 0,0

  • 60

A4

수석연구원실
307

FL
SL

± 0,0

  • 27

X1 10,500 4,200

FL
SL

B2 5,250 317 33,300 22,000 301

± 0,0

  • 27

FL
SL

± 0,0

  • 60

± 0,0

  • 60

2,900 X 6' 309

FL
SL

FL
SL

2,200

복도-2
317

ELEV.홀 연구원실 303 3,300

FL -1,530
EL +69.97

계단실-3 데크 8,400

FL -50
EL +71.45

X3 4,800 X 7'

FL +650
데크
EL +72.15
FL -50
EL +71.45

복도-3 5,250 8,400 317 세미나실

A3
8,400

25,200 X 2' 데 크0

FL -5 1.45
EL +7

FL ±0,0/
+23
SL

  • 27

311 안정실-6

FL ±0,0/
+23
SL

  • 27

311

FL ±0,0/
+23
SL

  • 27

FL ±0,0/
+23
SL

  • 27

1,100

안정실-5
311

A2

FL ±0,0/
+23
SL

  • 27

안정실-7

FL ±0,0/+
23
SL

  • 27

안정실-1
311

FL ±0,0/
+23
SL

  • 27

8,100

다인실(남)2
FL ±0
312

8,400 A1 3

Y 9'
313

1

2
1

다인실(여)-

FL ±0,0/
+23
SL

  • 27

다인실(남)312 9,200

,0/+23

  • 27

SL

교사실-1
314

± 0,0

  • 27

B1 4,500 314

안정실-2
311

FL
SL

교사실-2 2,700 X 3' 308

FL ±0,0/+
23
SL

  • 27

안정실-3
311

X 1'

± 0,0

  • 60

± 0,0
소

  • 27

안정실-4
311

4,500

FL
SL

FL
SL

8,400 복도-4

FL ± 0,0
EL +71.5
0

5,700 317 W.P Y 8' 2

FL ±0,0/
+23
SL

  • 27

NO 다인실(여)-

FL ±0,0/+
23
SL

  • 27

313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현 황 도]
지상3층 평면도

1

FL ±0,0/+
23
SL

  • 27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2,600 2,000 2,000 2,600 1 9,200

Y 5'
Y 6'

지상3층 평면도
축척 : 1 / 300

DATE

2026.07
SCALE

A1 : 1/150 A3 : 1/300 SHEET NO. A2 - 03 APPD PROJECT TITLE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Y1 Y2 Y3

공사 제외
체육관(오름관)

금회 공사범위
중앙센터(디딤관)

Y4 Y5 Y6 Y7 Y8

Y9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70,000
8,000

9,000 9,000 10,200

9,200
1,550

3,550 11,850 9,200 ※ NOTE 7,650 3,200 EL +72.10 5,200 X 7' X4 EL +71.45 EL +71.45

계단실-1
FL
SL

+ 350
+ 290

X3 4,800 P01

SLOPE:1/150
SLOPE:1/150

8,400 X 6'

FL + 350
EL +75.45

X 5' 22,000 4,500 SLOPE:1/150 4,500 X2 X 4'

FL +260
EL +75.36

7.08° A4 SLOP E:1/1 8,400 5,250 X1 50 6 4,500 B1 8,400 X 3'

FL +260
EL +75.3

13.31° 10,500 33,300 B2 5,250 8,400 SLOPE:1/150 SLOPE:1/15 8,400 25,200 X 1' 4,500 A3 X 2' 0 9,200 3 Y 9' A2 1 Y 8'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0 8,400 SLOPE:1/15 2

[현 황 도]
옥탑층 평면도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A1 CHECKED BY 신선영 1 9,200

Y 5'
Y 6'

옥탑층 평면도
축척 : 1 / 300

DATE

2026.07
SCALE

A1 : 1/150 A3 : 1/300 SHEET NO. A2 - 04 APPD PROJECT TITLE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Y1 Y2 Y3

공사 제외
체육관(오름관)

금회 공사범위
중앙센터(디딤관)

Y4 Y5 Y6 Y7 Y8

Y9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70,000
8,000

9,000 9,000 10,200 9,200 3,550 11,850 9,200 ※ NOTE X3 4,800 X 7' 5,200 X4 X 6'

FL +260
EL +78.06

8,400 X 5' 22,000 4,500

FL -1,090
EL +77.71

A4 7.08°

5,250
4,500

8,400 25,200 X 1' 4,500 A3 X 2' B1 8,400 8,400 X 3' X1 10,500 33,300 B2 5,250 8,400 X 4' 4,500 X2 13.31° 9,200 3 Y 9' 2 A2 1 Y 8'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8,400 DRAWING TITLE

[현 황 도]
옥탑지붕 평면도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A1 CHECKED BY 신선영 1 9,200

Y 5'
Y 6'

옥탑지붕 평면도
축척 : 1 / 300

DATE

2026.07
SCALE

A1 : 1/150 A3 : 1/300 SHEET NO. A2 - 05 APPD Y9 Y8 Y7

금회 공사범위
중앙센터(디딤관)

공사 제외
체육관(오름관)

Y5 Y4 Y6

PROJECT TITLE
1

Y3 Y2 Y1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70,000
9,200

11,850 3,550 9,200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10,200 9,000 9,000 8,000

2
노출콘크리트표면마감

KEY PLAN
노출콘크리트표면마감

THK24 복층유리 THK18 목재사이딩 THK24 복층유리 THK18 목재사이딩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합성목재루버
(50x150@300)

옥탑지붕
2,700

(EL +77.80) ※ NOTE 옥탑층

지상 3층
(EL +71.50)
3,600

13,900 3,600 (EL +75.10) 지상 2층 100 3,900 (EL +67.90)

지상 1층
(EL +64.00)

THK3 알루미늄쉬트
노출콘크리트표면마감

THK24 복층유리 THK12 강화유리문 THK24 복층유리 외부용수성페인트

1
공사 제외
체육관(오름관)

Y1 Y2 Y3 동 측 면 도 축척 : 1 / 300

금회 공사범위
중앙센터(디딤관)

Y4 Y5 Y6 Y7 Y8 Y9

70,000
8,000

9,000 9,000 10,200 9,200 Y 5' 3,550 11,850 Y 6' 9,200 Y 5' Y 6'

노출콘크리트표면마감
9,200

9,200
THK24 복층유리

옥탑지붕 THK18 목재사이딩 2,700 (EL +77.80) 옥탑층

지상 3층
3,600

(EL +71.50) 3 지상 2층 2 (EL +67.90) 1 3,900 13,800 3,600 (EL +75.10) 노출콘크리트표면마감 THK24 복층유리 THK24 복층유리 NO THK18 목재사이딩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지상 1층
(EL +64.00)
조립식패널

[현 황 도]
입면도-1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DATE 2 서 측 면 도 축척 : 1 / 300

2026.07
SCALE

A1 : 1/150 A3 : 1/300 SHEET NO. A2 - 06 APPD PROJECT TITLE X1 X2 X3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X4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22,000
8,400

B1 8,400 2 5,200 1

B2
8,400
THK18 목재사이딩

THK24 복층유리 THK24 복층유리 KEY PLAN 노출콘크리트표면마감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옥탑지붕
2,700

(EL +77.80) ※ NOTE

옥탑층
THK18 목재사이딩

지상 3층
(EL +71.50)
외부용수성페인트

3,600 13,800 3,600 (EL +75.10)

지상 2층
(EL +67.90)
3,900

고압가스
가림막
THK24 복층유리

노출콘크리트표면마감 THK3 알루미늄쉬트 노출콘크리트표면마감

지상 1층
(EL +64.00)

1 X4 X3 X2

남 측 면 도
축척 : 1 / 300

X1

22,000
5,200

8,400 8,400 A4

A3
8,400

A2 A1 8,400 8,400

노출콘크리트표면마감
THK24 복층유리

노출콘크리트표면마감 THK24 복층유리 THK18 목재사이딩

옥탑지붕
2,700

(EL +77.80) 옥탑층 3,600

(EL +75.10)
THK18 목재사이딩

지상 3층 THK3 알루미늄쉬트 3 지상 2층 2

(EL +67.90)
3,900

1
REVISION DESCRIPTION

DATE 300 NO DRAWING TITLE

지상 1층
1,900

15,700 3,600 (EL +71.50)

(EL +64.00)
노출콘크리트표면마감
외부용수성페인트

THK24 복층유리 노출콘크리트표면마감

[현 황 도]
입면도-2

THK24 복층유리 THK24 복층유리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DATE 1

북 측 면 도
축척 : 1 / 300

2026.07
SCALE

A1 : 1/150 A3 : 1/300 SHEET NO. A2 - 07 APPD PROJECT TITLE A1 A2 A3 X 1A4 X2 X3 1 2 X4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50,600
25,200
8,400
4,500

8,400
3,900

2,550 3,050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25,400
8,400
2,800

2,800 3,200

8,400
2,400 1,300

3,100

8,400
4,000

3,650

5,200
4,750

3,400 3,750 4,850 절곡점

KEY PLAN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철제난간설치(H=1,200)

유동성복합쉬트방수

※ NOTE
2,700

옥탑층 218집단지도실-4

218집단지도실-3 219
심리치료실-219
심리치료실-1220자원봉사자실 215 홀-2

213 THK24 복층유리 도서실

지상 2층
(EL +67.90)
3,900

THK18 목재사이딩 117

EPS/
TPS
116
비품실/탕비실
115초기면접실

사무실 120 복도-1 PS 114 회의실 EL +63.90 노출콘크리트표면마감 지상 1층 B115 복도-2 B111 전기실

(EL +60.40)
1,000

700 1,800 B113 기계실 5,000 3,600

THK0.03 P.E 필름2겹
THK60 버림콘크리트

지하1층
2,500

6,100 (EL +64.00)

PIT
(EL +57.90)

3,600
13,900

THK18 목재사이딩
EPS/
TPS 204화장실(남)214집단지도실-1214집단지도실-2 214집단지도실-3 214집단지도실-4

3,600 (EL +71.50) 3,900 GUTTER(W=300)

데크1
304 연구원실

6,000

EPS/
314교사실-2317복도-4TPS 304화장실(남) 315 락카실(남) 310 심리치료실

3,600 311안정실-5~7

지상 3층
3,600

13,800 313다인실(여)-1 313다인실(여)-2 THK18 목재사이딩

100 2,700 1,200 9001,2001,500 600 3,000

(EL +75.10) 2,500 2,700 (EL +77.80) 3,600 600 2,100 옥탑지붕

THK0.03 P.E 필름2겹
THK60 버림콘크리트
9,800

2,800 8,750

1
A1

A2
8,400

A3
8,400

A4 X1 X2 X3 8,400

8,400
2,900

THK18 목재사이딩 THK3 알루미늄쉬트

3,200
8,400

유동성복합쉬트방수 지상 3층 THK18 목재사이딩 (EL +71.50) (EL +67.90) 6,300 지상 2층

목재루버/오일페인트
(100x300@300)

221 복도-1 EL +65.85 EL +63.90 106 로비 100 2,700 1,200 EL +67.80

THK18 목재사이딩
THK24 복층유리

EL +63.90 지상 1층 지하1층 노출콘크리트표면마감

THK0.03 P.E 필름2겹
THK60 버림콘크리트

(EL +60.40)

3
2
1

3,600 3,600 (EL +64.00) 13,900 데크2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현 황 도]
주단면도-1,2

3,500 317 복도-2 2,700 600 2,100

THK18 목재사이딩
THK18 목재사이딩

3,600 3,100 500 600 3,000 (EL +75.10) 3,600 노출콘크리트표면마감 옥탑층 3,900 (EL +77.80) 9,900

2,100
100 2,400 1,200 1,500 1,500
600
600

THK24 복층유리 3,800

2,700
3,600

10,000

3,600
3,900

5,200
5,500

철제난간설치(H=1,200) 옥탑지붕 7,400 축척 : 1 / 300 X4

25,200
8,400

THK24 복층유리 주 단면도-1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DATE 2026.07 2

주 단면도-2
축척 : 1 / 300

SCALE A1 : 1/150 A3 : 1/300 SHEET NO. A2 - 08 APPD PROJECT TITLE X4 X3 X2 3,200 1 2 X1

22,000
5,200

8,400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8,400 5,500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2,900 B2

B1
8,400

KEY PLAN
THK24 복층유리

유동성복합쉬트방수 THK18 목재사이딩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데크2
317 복도-2

THK18 목재사이딩 THK24 복층유리 100 2,400 1,200

지상 3층
(EL +71.50)

합성목재루버
(50x150@300)
221 복도-1

THK24 복층유리 지상 2층 노출콘크리트표면마감 EL +67.80 (EL +67.90)

2,700
3,600

합성목재루버
(50x150@300)

3,600 (EL +75.10) 10,000 600 2,100 옥탑층 9,900 105 로비 방풍실 EL +63.90 7,400 EL +63.90 106 3,900 3,800 EL +65.85 THK3 알루미늄쉬트

지상 1층
(EL +64.00)
3,600

600 2,100

2,700
3,600

3,100 500 600 3,000
100 2,700 1,200

13,900

3,600
3,900

(EL +77.80) 3,600 3,500 ※ NOTE 철제난간설치(H=1,200) 옥탑지붕

THK0.03 P.E 필름2겹
THK60 버림콘크리트

지하1층 노출콘크리트표면마감 (EL +60.40) B1 X1B2 X2 X3

30,400
8,400

주 단면도-3
축척 : 1 / 300

3,200
22,000

8,400
2,700

1 X4 5,700 8,400 4,200 6,550 750 5,200 3,100 2,200 절곡점 철제난간설치(H=1,200) 600 2,100 데크2 THK24 복층유리

6,000
211

지상 2층 식당 204 홀-1

합성목재루버
207 쿠킹클리닉

(EL +67.90) 지상 1층 THK24 복층유리

600
100
1,200900 1,200

EL +67.80

THK18 목재사이딩
THK0.03 P.E 필름2겹
THK60 버림콘크리트

113직원/입소자가족숙소 111 방재센터 109 관리실 EL +63.90

THK0.03 P.E 필름2겹
THK60 버림콘크리트

지하1층
(EL +60.40)

3
2
1

3,600 3,600 (EL +64.00) 13,900 원장실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현 황 도]
주단면도-3,4

3,500 306 THK18 목재사이딩 3,600 307수석연구원실 THK18 목재사이딩 (EL +71.50) 3,600 308 세미나실 3,100 500 600 3,000 데크 지상 3층 2,400 THK24 복층유리 3,900 THK18 목재사이딩 (EL +75.10) 2,400

100 2,400 1,200 600 2,500 500 2,100
600

노출콘크리트표면마감 옥탑층 3,800

2,700
3,600

10,000

3,600
3,900

(EL +77.80) 2,700

목재루버/오일페인트
(100x300@300)

옥탑지붕 7,400 유동성복합쉬트방수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1,650 1,350 3,100 1,400 4,700 4,400 DATE 2026.07 2

주 단면도-4
축척 : 1 / 300

SCALE A1 : 1/150 A3 : 1/300 SHEET NO. A2 - 09 APPD PROJECT TITLE Y1 Y2 Y3 Y4 Y5 Y6 Y7 Y8 Y9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70,000
36,200
8,000
VARI.
150

9,000 5,450 9,000 8,900

1
2

33,800
10,200

9,200 2,500 1,500 3,550 5,700 11,850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9,200 2,000 16,790 4,260

KEY PLAN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유동성복합쉬트방수

유동성복합쉬트방수

(주)캄도건축사사무소
※ NOTE
600 2,100

317 복도-2

THK24 복층유리
THK18 목재사이딩
6,000

지상 3층 301 ELEV.홀 테라스 221 복도-1 2,450 THK18 목재사이딩 201 ELEV.홀 101 ELEV.홀 106 로비 3,000 204 EL +67.80 홀-1 103 계단실-1 THK24 복층유리 120 복도-2 EL +63.90 3,900

조경포장공사
마감-"B" TYPE
2,700

(EL +67.90) 2,400 214 집단지도실-3 2,700 THK24 복층유리 지상 2층 111 방재센터 EL +60.30 B110 창고-1 지하1층

B1FL-400
B1SL-460

B115 복도-1

THK0.03 P.E 필름2겹
THK60 버림콘크리트

B115 복도-2

B1FL-800
B1SL-827

3,600 THK18 목재사이딩 B101 ELEV.홀

B1FL-1,560
B1SL-1,700

(EL +60.40) 1,000 1,500 (EL +64.00)

1,750
250

PIT
(EL +57.90)

THK0.03 P.E 필름2겹
THK60 버림콘크리트
1,720
7,280

3,080

4,800
(SLOPE=1/12)

4,170
1,750

4,070 630

4,800
(SLOPE=1/12)

1,900 3,600

4,330
8,400
(SLOPE=1/12)

4,870

1
Y1

Y2 Y3 Y4 9,900 지상 1층 2,400 3,600

3,000
1,200
600
100 1,950

2,500 2,400 3,600 4,350 3,900 17,500 (EL +71.50) 10,000

309 연구원실
THK18 목재사이딩

3,600 THK3 알루미늄쉬트 2,400 3,600 유동성복합쉬트방수 3,600 노출콘크리트표면마감 THK24 강화복층유리 2,400 (EL +75.10)

100 2,250 1,350 600 3,000

P01 계단실-1 옥탑층 2,500 2,700 (EL +77.80) 2,700 옥탑지붕 Y5 Y6 Y7 Y8

주 단면도-5
축척 : 1 / 300

Y9

72,100
36,200
8,000
5,600

9,000

35,900
9,000

3,300 10,200 9,200 17,100 3,550 1,500 1,900 1,900 1,900 11,850 9,200 2,000 유동성복합쉬트방수 2,900 노출콘크리트표면마감 2,040

2,100
3,110

1,150 유동성복합쉬트방수 THK24 복층유리 THK24 복층유리

조경포장공사
마감-"B" TYPE

(EL +67.90)
118 다목적실-5

120 복도-3
EL +63.90

B107 체육관 115 초기면접실 120 복도-1

THK24 복층유리
211

테라스 식당 EL +67.80 208 조리실 3,800 THK75 오메가루프판넬 THK24 복층유리 2,400 THK18 목재사이딩 214 집단지도실-1 2,700

노출콘크리트표면마감
THK24 복층유리

113 직원/입소자가족숙소

2,700
10,000

2,400 2,400 306 원장실 1 유동성복합쉬트방수

3
2
1
NO

REVISION DESCRIPTION THK3 알루미늄쉬트

(EL +64.00)
B109 조정실

B108 소공연장 3,600 노출콘크리트표면마감 B114 물탱크실 지하1층

1,800
THK0.03 P.E 필름2겹
THK60 버림콘크리트
6,850

[현 황 도]
주단면도-5,6

B113 기계실 (EL +60.40) 950 DATE DRAWING TITLE 9,200 지상 1층 221 복도-2 305 연구실-1 8 (EL +71.50) 지상 2층 317 복도-3 3,100

600 2,400 900 600 2,950 50
VARI. VARI.

지상 3층 THK18 목재사이딩 2,400

THK24 복층유리
GUTTER(W=1,000)

3,600

3,600
13,800

3,600
3,900
3,600

3,600 목재사이딩 3,600 목재사이딩 THK75 모노루프판넬 1,200 800 1,600 노출콘크리트표면마감

옥탑층
(EL +75.10)

1,800 315 락카실(남) 100 315 락카실(남) 3,900 2,700 (EL +77.80) 3,000 600600 2,100 옥탑지붕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DATE
11,600

5,900 500 4,900 2026.07 2

주 단면도-6
축척 : 1 / 300

SCALE A1 : 1/150 A3 : 1/300 SHEET NO. A2 - 10 APPD PROJECT TITLE

철거공사
구분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위 치 1. 목재사이딩 외벽전체 2. 미송방부목 데크

지상2층 데크5, 지상3층 데크1-1,2-1, 데크3, 4

3. 미송방부목 루버 지상3층 데크3 외벽, 데크3 지붕 4. 목재펜스 지상3층 데크2, 4 난간 위 Y4 5. 방부목 앉음판

지상1층, 지상2층 외부
Y5

6. 화 단 지상3층 데크 1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Y6 Y7 Y8 Y9 Y5 Y8

Y9
(주)캄도건축사사무소

70,000
9,200

4,142.61 Y7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70,000
10,200

Y6 3,550 11,850 5,057.39 2,420 9,200 5,715 3,715 4,400 2,950 10,200 9,200 3,550 11,850 9,200 ※ NOTE 1,850

1. 시공 전 현장확인 하여 철거 범위를 확인
할 것.

5,200 5,200 8,400 2,200 22,000

3,300
0 1,080

7.08° 1,080 2,04 25,200 A3 3,150 8,400 B1 4,200 소 8,400 A4 W.P 13.31° 13.31° 7.08° W.P X1 2,400 5,400 8,400 6,000 3,000

방부목 앉음판 철거
ㅁ 30x20(장선) 2ea 철거

B2 소 8,400 2,900 X2

방부목 앉음판 철거
ㅁ 30x20(장선) 2ea 철거

소 8,400 3,300 8,400 2,050 850 THK40 방부목 앉음판 철거 X3 2,200 800 2,050 2,350 X4 소 소 7,600 1,600 9,200 9,200 3 Y 9'

2
1

A2 2,100 Y 9' Y 8' Y 8'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APPD DRAWING TITLE 8,400

철거계획도-1
(지상1, 지상2층 평면도)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A1 6,300

데크5
미송 방부목 데크 철거

방부목 앉음판 철거
ㅁ 30x20(장선) 2ea 철거

1,400 신선영 3,600 7,800 1 9,200 Y 5' 지상1층 평면도

상부지상3층
2,000

외벽선 3,600 1 9,200 축척 : 1 / 150 Y 5' Y 6' Y 6'

지상2층 평면도
축척 : 1 / 150

DATE

2026.07
SCALE

A1 : 1/150 A3 : 1/300 SHEET NO. A3 - 01 PROJECT TITLE

철거공사
구분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위 치 1. 목재사이딩 외벽전체 2. 미송방부목 데크

지상2층 데크5, 지상3층 데크1-1,2-1, 데크3, 4

3. 미송방부목 루버 지상3층 데크3 외벽, 데크3 지붕 4. 목재펜스 지상3층 데크2, 4 난간 위

5. 방부목 앉음판
6. 화 단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지상1층, 지상2층 외부
Y6

Y5 Y7 Y8 Y9 Y5 70,000 10,200 5,650 Y7 Y8

Y9
(주)캄도건축사사무소

70,000

9,200
1,550

Y6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지상3층 데크 1
3,550

11,850 9,200 10,200 2,000

9,200
1,550

3,550 11,850 9,200 ※ NOTE 7,650

1. 시공 전 현장확인 하여 철거 범위를 확인
할 것.
데크1-1

데크2-1 미송 방부목 데크 철거 난간위 목재펜스 철거 미송 방부목 데크 철거 3,200 화단 철거 SLOPE:1/150 8,400 SLOPE:1/150 8,400 2,900 소 22,000 SLOPE:1/150 22,000 3,300 X3 X3 2,200 데크2 5,200 5,200 X4 X4 데크1 4,200 X2

X2
8,400

B2

50
E:1/1
SLOP

0 A3 SLOPE:1/15 B1 B1 2,700 8,400 A4 8,400 7.08° X1 13.31° X1 소 8,400 5,700 W.P B2 4,200 8,400 SLOPE:1/150 미송 방부목 루버 철거 8,400 8,100 데크4 9,200 25,200

미송 방부목 루버 철거
1,100

9,200 3

미송 방부목 데크 철거
난간위 목재펜스 철거

Y 9' Y 9' 데크3 1 A2 Y 8' 미송 방부목 데크 철거 2 Y 8' NO SLOPE:1/15 REVISION DESCRIPTION

8,400
2,000

2,000 2,600 1 9,200 Y 5' 지상3층 평면도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1 9,200 축척 : 1 / 150

Y 5'
Y 6'

APPD

철거계획도-2
(지상3층, 옥탑층 평면도)
A1

2,600 DATE DRAWING TITLE 0 Y 6'

옥탑층 평면도
축척 : 1 / 150

DATE

2026.07
SCALE

A1 : 1/150 A3 : 1/300 SHEET NO. A3 - 02 PROJECT TITLE Y9 Y8 Y7 Y6 Y5 Y4 Y3 Y2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Y1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70,000
9,200

11,850 3,550 9,200 10,200 9,000 9,000 8,000

THK18 목재사이딩 철거
KEY MAP

금회 공사제외 영역
<체육관>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옥탑지붕
2,700

(EL +77.80) ※ NOTE

옥탑층
(EL +75.10)

지상 3층
(EL +71.50)
3,600

13,900 3,600

1. 시공 전 현장확인 하여 철거 범위를 확인
할 것.
2. 목재사이딩 철거부의 선홈통과 환기구는
철거후 교체시공 할 것.

지상 2층 100 3,900 (EL +67.90)

지상 1층
(EL +64.00)

1 Y1 Y2 Y3 Y4 Y5 Y6 Y7 Y8 동 측 면 도 축척 : 1 / 300 Y9

70,000
8,000

9,000 9,000 10,200 9,200

Y 5'
금회 공사제외 영역
<체육관>

3,550

Y 6'
9,200

THK18 목재사이딩 철거 11,850 9,200 Y 5'

Y 6'
9,200

THK18 목재사이딩 철거

옥탑지붕
2,700

(EL +77.80) 옥탑층

지상 3층
(EL +71.50)
3,600

13,800 3,600 (EL +75.10) 3 지상 2층 2

(EL +67.90)
3,900

1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지상 1층
(EL +64.00)

철거계획도-3
(동측면도,서측면도)

철거공사
구분

위 치 1. 목재사이딩 외벽전체 2. 미송방부목 데크

지상2층 데크5, 지상3층 데크1-1,2-1, 데크3, 4

3. 미송방부목 루버 지상3층 데크3 외벽, 데크3 지붕 4. 목재펜스 지상3층 데크2, 4 난간 위 5. 방부목 앉음판 지상1층, 지상2층 외부 6. 화 단 지상3층 데크 1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DATE 2 서 측 면 도 축척 : 1 / 300

2026.07
SCALE

A1 : 1/150 A3 : 1/300 SHEET NO. A3 - 03 APPD PROJECT TITLE X1 X2 X3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X4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22,000
8,400

B1 8,400 5,200

B2
8,400

미송 방부목 루버 철거 THK18 목재사이딩 철거

THK18 목재사이딩 철거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옥탑지붕
2,700

(EL +77.80) ※ NOTE

옥탑층
(EL +75.10)

지상 3층
(EL +71.50)
3,600

13,800 3,600

1. 시공 전 현장확인 하여 철거 범위를 확인
할 것.
2. 목재사이딩 철거부의 선홈통과 환기구는
철거후 교체시공 할 것.

지상 2층
3,900

(EL +67.90)

지상 1층
(EL +64.00)

1 X4 X3 X2

남 측 면 도
축척 : 1 / 300

X1

22,000
5,200

8,400 8,400 A4

A3
8,400

THK18 목재사이딩 철거 A2 A1 8,400 8,400 THK18 목재사이딩 철거

옥탑지붕
2,700

(EL +77.80) 옥탑층 3,600 (EL +75.10)

지상 3층
15,700

3,600 (EL +71.50) 3 지상 2층 2

(EL +67.90)
3,900

1
DATE

DRAWING TITLE

지상 1층
1,900

REVISION DESCRIPTION 300 NO (EL +64.00)

철거계획도-4
(남측면도,북측면도)

철거공사
구분

위 치 1. 목재사이딩 외벽전체 2. 미송방부목 데크

지상2층 데크5, 지상3층 데크1-1,2-1, 데크3, 4

3. 미송방부목 루버 지상3층 데크3 외벽, 데크3 지붕 4. 목재펜스 지상3층 데크2, 4 난간 위 5. 방부목 앉음판 지상1층, 지상2층 외부 6. 화 단 지상3층 데크 1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DATE 1

북 측 면 도
축척 : 1 / 300

2026.07
SCALE

A1 : 1/150 A3 : 1/300 SHEET NO. A3 - 04 APPD PROJECT TITLE A1 A2 A3 X 1A4 X2 X3 X4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50,600
25,200
8,400
4,500

8,400
3,900

2,550 3,050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25,400
8,400
2,800

2,800 3,200

8,400
2,400 1,300

3,100

8,400
4,000

5,200 3,650 4,750 3,400 3,750 4,850 절곡점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 NOTE
2,700

옥탑층 218집단지도실-4

218집단지도실-3 219
심리치료실-219
심리치료실-1220자원봉사자실 215 홀-2

EPS/
TPS 204화장실(남)214집단지도실-1214집단지도실-2 214집단지도실-3 214집단지도실-4

213 도서실

지상 2층
3,900

(EL +67.90) 117

EPS/
TPS
116
비품실/탕비실
115초기면접실

사무실 120 복도-1 PS 114 회의실 EL +63.90 지상 1층 B113 기계실 B115 복도-2 B111 전기실

(EL +60.40)
1,000

700 1,800 지하1층 5,000 3,600 6,100 (EL +64.00)

PIT
(EL +57.90)

9,800 2,800

A2
8,400

A3
8,400

A4 X1 X2 X3 8,400

3,600
13,900

8,750

1
A1

3,600 (EL +71.50) 3,900

데크1
304 연구원실

6,000

100 2,700 1,200 9001,2001,500 600 3,000

EPS/
314교사실-2317복도-4TPS 304화장실(남) 315 락카실(남) 310 심리치료실

3,600 311안정실-5~7 2,500

미송 방부목 데크 철거
313다인실(여)-1 313다인실(여)-2

지상 3층 2,500

1. 시공 전 현장확인 하여 철거 범위를 확인
할 것.
2. 목재사이딩 철거부의 선홈통과 환기구는
철거후 교체시공 할 것.

(EL +75.10) 3,600 2,700 600 2,100

2
A4-11

미송 방부목 데크 철거 (EL +77.80) 3,600 13,800 THK18 목재사이딩 철거

3
A4-18

옥탑지붕

주 단면도-1
축척 : 1 / 300

X4

25,200
8,400

8,400
2,900

THK18 목재사이딩 철거

5,200
5,500

3,200
8,400

THK18 목재사이딩 철거
THK18 목재사이딩 철거

EL +65.85 EL +63.90 106 로비 EL +63.90 지상 1층

구
분
지하1층

13,900

2
1

3,600 3,600 (EL +64.00) 철거공사 3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철거계획도-5
주단면도 - 1, 2

3,500 (EL +67.90) 6,300 지상 2층 221 복도-1 100 2,700 1,200 EL +67.80 2,700 600 2,100 (EL +71.50) 3,600 데크2 지상 3층 3,600 317 복도-2 3,100 500 600 3,000 (EL +75.10) 3,900 옥탑층 9,900

2,100
100 2,400 1,200 1,500 1,500
600
600

(EL +77.80) 3,800 3,600 7,400 3,900 3,600 10,000 2,700 옥탑지붕 위 치 (EL +60.40) 1. 목재사이딩 외벽전체 2. 미송방부목 데크

지상2층 데크5, 지상3층 데크1-1,2-1, 데크3, 4

3. 미송방부목 루버 지상3층 데크3 외벽, 데크3 지붕 4. 목재펜스 지상3층 데크2, 4 난간 위 5. 방부목 앉음판 지상1층, 지상2층 외부 6. 화 단 지상3층 데크 1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DATE 2026.07 2

주 단면도-2
축척 : 1 / 300

SCALE A1 : 1/150 A3 : 1/300 SHEET NO. A3 - 05 APPD PROJECT TITLE X4 X3 X2 3,200 X1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22,000
5,200

8,400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8,400 5,500 2,900 B2

B1
8,400

합성목재루버 유지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THK18 목재사이딩 철거

(주)캄도건축사사무소
※ NOTE

317 복도-2
100 2,400 1,200

지상 3층
(EL +71.50)

221 복도-1 지상 2층 EL +67.80 (EL +67.90)

2,700
10,000

600 2,100
데크2

1. 시공 전 현장확인 하여 철거 범위를 확인
할 것.
2. 목재사이딩 철거부의 선홈통과 환기구는
철거후 교체시공 할 것.

3,600 (EL +75.10) 3,600

3
A4-13

옥탑층 9,900 방풍실 EL +63.90 7,400 105 로비 3,900 EL +63.90 3,800 EL +65.85 106

지상 1층
(EL +64.00)
3,600

2,700
3,600

3,100 500 600 3,000
100 2,700 1,200

13,900

3,600
3,900

(EL +77.80) 3,600 3,500 600 2,100 옥탑지붕

지하1층
(EL +60.40)

B1 X1B2 X2 X3

30,400
8,400

주 단면도-3
축척 : 1 / 300

3,200
22,000

8,400
2,700

1 X4 5,700 8,400 4,200 6,550 750 5,200 3,100 2,200 절곡점 미송 방부목 루버 철거 합성목재루버 유지 미송 방부목 데크 철거 204 홀-1 207 쿠킹클리닉 (EL +67.90) 113직원/입소자가족숙소 111 방재센터 109 관리실 EL +63.90 지상 1층 구분 13,900

2
1

3,600 (EL +64.00) 3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철거계획도-6
주단면도 - 3, 4

3,500 600 2,100 지상 2층 식당

600
100
1,200900 1,200

EL +67.80 3,600

데크2
6,000

원장실 (EL +71.50) 3,600 211 306 3,100 500 600 3,000 307수석연구원실 지상 3층 3,900 308 세미나실 2,400 데크 2,400

100 2,400 1,200 600 2,500 500 2,100
600

(EL +75.10) 3,800

2,700
3,600

10,000

3,600
7,400

3,900 옥탑층 3,600 철거공사 (EL +77.80) 2,700

3
A4-15

옥탑지붕

위 치
지하1층
(EL +60.40)

1. 목재사이딩 외벽전체 2. 미송방부목 데크

지상2층 데크5, 지상3층 데크1-1,2-1, 데크3, 4

3. 미송방부목 루버 지상3층 데크3 외벽, 데크3 지붕 4. 목재펜스 지상3층 데크2, 4 난간 위 5. 방부목 앉음판 지상1층, 지상2층 외부 6. 화 단 지상3층 데크 1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1,650 1,350 3,100 1,400 4,700 4,400 DATE 2026.07 2

주 단면도-4
축척 : 1 / 300

SCALE A1 : 1/150 A3 : 1/300 SHEET NO. A3 - 06 APPD PROJECT TITLE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Y1 Y2 Y3 Y4 Y5 Y6 Y7 Y8

Y9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70,000
8,000

9,000 9,000 10,200

9,200
4,142.61

3,550 11,850 5,057.39 2,420 9,200 5,715 3,715 4,400 2,950

※ NOTE
1,850

1. 시공 전 현장확인 하여 보수 범위를 확인
할 것.

22,000 3,300 X 4' 3,000 4,500 THK21합성목재 앉음판 시공. X2 2,050 850 4,500 5,200 2,200 800 2,050 4,800 X 6' 미송방부목 앉음판 철거후 X 5' X3 소 8,400 X 7' 2,350 X4 소 5,400 A4

5,250
4,500

8,400 25,200 X 1' 4,500 A3 X 2' B1 8,400 X 3' 8,400 7.08° W.P X1 <체육관> 13.31° 10,500 33,300 소

3
A4-33

B2 5,250 8,400 (앉음판 설치 없음) 9,200 3

Y 9'
2,100

A2 1 Y 8'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8,400 6,300 2

보수계획도-1
(지상1층 평면도)

보수공사
위 치

1. THK13 합성목재사이딩 외벽전체 2. THK21 합성목재데크

지상1층 앉음판, 지상2층 데크5, 지상3층 데크 1, 1-1, 2-1, 3, 4

3. 합성목재 루버 지상3층 데크3 외벽, 데크3 지붕 4. THK15 합성목재펜스 지상3층 데크2, 4 난간 위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A1 구분 1,400 신선영 7,800 1 9,200

Y 5'
Y 6'

지상1층 평면도
축척 : 1 / 150

DATE

2026.07
SCALE

A1 : 1/150 A3 : 1/300 SHEET NO. A4 - 01 APPD PROJECT TITLE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Y1 Y2 Y3 Y4 Y5 Y6 Y7 Y8

Y9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70,000
8,000

9,000 9,000 10,200 9,200 3,550 11,850 9,200 ※ NOTE

1. 시공 전 현장확인 하여 보수 범위를 확인
할 것.

X 7' 5,200

X4
22,000

3,300
2,900

4,500 X 5' 8,400 X 6' 2,200 4,800 X3 소 소

6,000
2,400

7.08° 1,080 2,04 8,400 5,250 0 1,080 A4 10,500 33,300 (앉음판 설치 없음) 3,150 8,400 A2

3
A4-09

데크5
THK21 합성목재데크

2,100 X 1' 4,500 25,200 X 2' 3,150 4,500 A3 B1 4,200 X 3' 8,400 소 13.31° W.P X1 <체육관> B2 5,250 식당 8,400 X 4' 4,500 X2 (앉음판 설치 없음) 7,600 1,600 9,200

3
3,150

Y 9'

2
1

8,400 Y 8'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5,250 DRAWING TITLE A1

보수계획도-2
(지상2층 평면도)

보수공사
구분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위 치 1. THK13 합성목재사이딩 외벽전체 2. THK21 합성목재데크

지상1층 앉음판, 지상2층 데크5, 지상3층 데크 1, 1-1, 2-1, 3, 4

3. 합성목재 루버 지상3층 데크3 외벽, 데크3 지붕 4. THK15 합성목재펜스 지상3층 데크2, 4 난간 위 신선영 3,600

상부지상3층
2,000

외벽선 3,600 1 9,200

Y 5'
Y 6'

지상2층 평면도
축척 : 1 / 150

DATE

2026.07
SCALE

A1 : 1/150 A3 : 1/300 SHEET NO. A4 - 02 APPD PROJECT TITLE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Y1 Y2 Y3 Y4 Y5 Y6 Y7 Y8

Y9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70,000
8,000

9,000 9,000 10,200

9,200
1,550

1
A4-10

5,650 3,550 11,850 9,200 ※ NOTE 2,000

1. 시공 전 현장확인 하여 보수 범위를 확인
할 것.

데크1-1
THK21 합성목재데크

데크2-1 THK15 합성목재 펜스(난간위)

THK15 합성목재 펜스(난간위)
THK21 합성목재데크

THK21 합성목재데크 5,200 X 7' X4 데크2 22,000 3,300 4,500 8,400 X 6' 2,200 X3 4,800 데크1 2,900 X 5' 소 4,200

A4
8,400

5,250 A3 4,500 B1 2,700 X 3' 8,400 소 X1 10,500 33,300 5,250 8,400 X 4' 4,200 4,500

X2
B2
5,700

W.P 데크3 8,400 4,500 25,200 X 2'

2
A4-09
미송 방부목 루버 철거

THK21 합성목재데크 A2 X 1'

1,100
8,100

데크4

1
A4-09

9,200

THK21 합성목재데크
THK15 합성목재 펜스(난간위)

Y 9'

3
2
1

8,400 Y 8'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A1

보수계획도-3
(지상3층 평면도)

보수공사
구분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위 치 1. THK13 합성목재사이딩 외벽전체 2. THK21 합성목재데크

지상1층 앉음판, 지상2층 데크5, 지상3층 데크 1, 1-1, 2-1, 3, 4

3. 합성목재 루버 지상3층 데크3 외벽, 데크3 지붕 4. THK15 합성목재펜스 지상3층 데크2, 4 난간 위 신선영 2,600 2,000 2,000 2,600 1 9,200

Y 5'
Y 6'

지상3층 평면도
축척 : 1 / 150

DATE

2026.07
SCALE

A1 : 1/150 A3 : 1/300 SHEET NO. A4 - 03 APPD PROJECT TITLE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Y1 Y2 Y3 Y4 Y5 Y6 Y7 Y8

Y9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70,000
8,000

9,000 9,000 10,200

9,200
1,550

3,550 11,850 9,200 ※ NOTE 7,650 3,200

1. 시공 전 현장확인 하여 보수 범위를 확인
할 것.

X3 4,800 X 7' 5,200 X4 SLOPE:1/150 8,400 X 6' SLOPE:1/150 X 5' 22,000 4,500 SLOPE:1/150 X 4' 4,500 X2 A4 7.08° 5,250 E:1/1 50 4,500 B1 8,400 SLOP 8,400 X 3' X1 13.31° 10,500 33,300 B2 5,250 8,400 SLOPE:1/150 SLOPE:1/15 8,400 합성목재루버(50x90) 25,200 X 1' 4,500 A3 X 2' 0 9,200 3 Y 9' A2 1 Y 8'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0 8,400 SLOPE:1/15 2

보수계획도-4
(옥탑층 평면도)

보수공사
위 치

1. THK13 합성목재사이딩 외벽전체 2. THK21 합성목재데크

지상1층 앉음판, 지상2층 데크5, 지상3층 데크 1, 1-1, 2-1, 3, 4

3. 합성목재 루버 지상3층 데크3 외벽, 데크3 지붕 4. THK15 합성목재펜스 지상3층 데크2, 4 난간 위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A1 구분 신선영 1 9,200

Y 5'
Y 6'

옥탑층 평면도
축척 : 1 / 150

DATE

2026.07
SCALE

A1 : 1/150 A3 : 1/300 SHEET NO. A4 - 04 APPD PROJECT TITLE Y9 Y8 Y7 Y6 Y5 Y4 Y3 Y2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Y1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70,000
9,200

11,850 3,550 9,200 10,200 9,000 9,000 8,000

THK13 합성목재 사이딩
금회 공사제외 영역
<체육관>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옥탑지붕
2,700

(EL +77.80) ※ NOTE

옥탑층
(EL +75.10)

지상 3층
(EL +71.50)
3,600

13,900 3,600

1. 시공 전 현장확인 하여 보수 범위를 확인
할 것.
2. 목재사이딩 철거 후 기존 내수합판 위에
자재 특기시방서 및 상세도에 따라 연결
클립과 함께 시공한다.
3. 기존 목재사이딩 철거 후 방습지, 내수합
판, 하지틀의 상태를 확인하여 결함부의
교체범위를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하에
교체시공한다.
4. 목재사이딩 철거부의 선홈통, 환기구캡은
철거 후 신설 할 것.

지상 2층 100 3,900 (EL +67.90)

지상 1층
(EL +64.00)

1 Y1 Y2 Y3 Y4 Y5 Y6 Y7 Y8 동 측 면 도 축척 : 1 / 300 Y9

70,000
8,000

9,000 9,000 10,200 9,200

Y 5'
금회 공사제외 영역
<체육관>

3,550

Y 6'
9,200

THK13 합성목재 사이딩 11,850 9,200 Y 5'

Y 6'
9,200

THK13 합성목재 사이딩

옥탑지붕
2,700

(EL +77.80) 옥탑층

지상 3층
(EL +71.50)
3,600

13,800 3,600 (EL +75.10) 3 지상 2층 2

(EL +67.90)
3,900

1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APPD DRAWING TITLE

지상 1층
(EL +64.00)

보수계획도-5
(동측면도, 서측면도)
보수공사
구분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위 치 1. THK13 합성목재사이딩 외벽전체 2. THK21 합성목재데크

지상1층 앉음판, 지상2층 데크5, 지상3층 데크 1, 1-1, 2-1, 3, 4

3. 합성목재 루버 지상3층 데크3 외벽, 데크3 지붕 4. THK15 합성목재펜스 지상3층 데크2, 4 난간 위 신선영 DATE 2 서 측 면 도 축척 : 1 / 300

2026.07
SCALE

A1 : 1/150 A3 : 1/300 SHEET NO. A4 - 05 PROJECT TITLE X1 X2 X3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X4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22,000
8,400

B1 8,400 5,200

B2
8,400

합성목재루버(50x90)

THK13 합성목재 사이딩
THK13 합성목재 사이딩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옥탑지붕
2,700

(EL +77.80) ※ NOTE

옥탑층
(EL +75.10)

지상 3층
(EL +71.50)
3,600

13,800 3,600

1. 시공 전 현장확인 하여 보수 범위를 확인
할 것.
2. 목재사이딩 철거 후 기존 내수합판 위에
자재 특기시방서 및 상세도에 따라 연결
클립과 함께 시공한다.
3. 기존 목재사이딩 철거 후 방습지, 내수합
판, 하지틀의 상태를 확인하여 결함부의
교체범위를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하에
교체시공한다.
4. 목재사이딩 철거부의 선홈통, 환기구캡은
철거 후 신설 할 것.

지상 2층
3,900

(EL +67.90)

지상 1층
(EL +64.00)

1 X4 X3 X2

남 측 면 도
축척 : 1 / 300

X1

22,000
5,200

8,400 8,400 A4

A3
8,400

THK13 합성목재 사이딩 A2 A1 8,400 8,400 THK13 합성목재 사이딩

옥탑지붕
2,700

(EL +77.80) 옥탑층 3,600 (EL +75.10)

지상 3층
15,700

3,600 (EL +71.50) 3 지상 2층 2

(EL +67.90)
3,900

1
DATE

APPD DRAWING TITLE

지상 1층
1,900

REVISION DESCRIPTION 300 NO (EL +64.00)

보수계획도-6
(남측면도, 북측면도)

보수공사
구분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위 치 1. THK13 합성목재사이딩 외벽전체 2. THK21 합성목재데크

지상1층 앉음판, 지상2층 데크5, 지상3층 데크 1, 1-1, 2-1, 3, 4

3. 합성목재 루버 지상3층 데크3 외벽, 데크3 지붕 4. THK15 합성목재펜스 지상3층 데크2, 4 난간 위 신선영 DATE 1

북 측 면 도
축척 : 1 / 300

2026.07
SCALE

A1 : 1/150 A3 : 1/300 SHEET NO. A4 - 06 PROJECT TITLE A1 A2 A3 X 1A4 X2 X3 X4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50,600
25,200
8,400
4,500

8,400
3,900

2,550 3,050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25,400
8,400
2,800

2,800 3,200

8,400
2,400 1,300

3,100

8,400
4,000

5,200 3,650 4,750 3,400 3,750 4,850 절곡점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THK13 합성목재 사이딩

2
A4-18

(주)캄도건축사사무소 THK21 합성목재데크

3
A4-11

218집단지도실-3 219
심리치료실-219
심리치료실-1220자원봉사자실 215 홀-2

EPS/
TPS 204화장실(남)214집단지도실-1214집단지도실-2 214집단지도실-3 214집단지도실-4

213 도서실 3,900 (EL +67.90) 117

EPS/
TPS
116
비품실/탕비실
115초기면접실

사무실 120 복도-1 PS 114 회의실 EL +63.90 지상 1층 B111 전기실

(EL +60.40)
1,000

700 1,800 B115 복도-2 5,000 3,600 B113 기계실

지하1층
2,500

6,100 (EL +64.00)

PIT
(EL +57.90)

9,800 2,800 8,750

1
A1

A2
8,400

A3
8,400

A4 X1 X2 X3 8,400 3,600

2,700
218집단지도실-4

지상 2층 13,900 304 연구원실 (EL +71.50) 3,600

EPS/
314교사실-2317복도-4TPS 304화장실(남) 315 락카실(남) 310 심리치료실

3,900 311안정실-5~7 지상 3층 6,000 313다인실(여)-1 313다인실(여)-2

100 2,700 1,200 9001,2001,500 600 3,000

THK21 합성목재데크
데크1

3,600 (EL +75.10)

1. 시공 전 현장확인 하여 보수 범위를 확인
할 것.
2. 목재사이딩 철거 후 기존 내수합판 위에
자재 특기시방서 및 상세도에 따라 연결
클립과 함께 시공한다.
3. 기존 목재사이딩 철거 후 방습지, 내수합
판, 하지틀의 상태를 확인하여 결함부의
교체범위를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하에
교체시공한다.
4. 목재사이딩 철거부의 선홈통, 환기구캡은
철거 후 신설 할 것.

2,500 2,700 옥탑층 3,600 13,800 ※ NOTE (EL +77.80) 3,600 600 2,100 옥탑지붕

주 단면도-1
축척 : 1 / 300

X4

25,200
8,400

8,400
2,900

THK13 합성목재 사이딩

5,200
5,500

3,200
8,400

THK13 합성목재 사이딩
3
A4-14

EL +65.85 EL +63.90 106 로비 EL +63.90 지상 1층 13,900

2
1

3,600 3,600 (EL +64.00) 3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보수계획도-7
(주단면도-1,2)

3,500 (EL +67.90) 6,300 지상 2층 221 복도-1 100 2,700 1,200 EL +67.80 2,700 600 2,100 (EL +71.50) 3,600 데크2 지상 3층 3,600 317 복도-2 3,100 500 600 3,000 (EL +75.10) 3,900 옥탑층 9,900

2,100
100 2,400 1,200 1,500 1,500
600
600

(EL +77.80) 3,800 3,600 7,400 3,900 3,600 10,000 2,700 옥탑지붕

보수공사
지하1층
(EL +60.40)

구분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위 치 1. THK13 합성목재사이딩 외벽전체 2. THK21 합성목재데크

지상1층 앉음판, 지상2층 데크5, 지상3층 데크 1, 1-1, 2-1, 3, 4

3. 합성목재 루버 지상3층 데크3 외벽, 데크3 지붕 4. THK15 합성목재펜스 지상3층 데크2, 4 난간 위 신선영 DATE 2026.07 2

주 단면도-2
축척 : 1 / 300

SCALE A1 : 1/150 A3 : 1/300 SHEET NO. A4 - 07 APPD PROJECT TITLE X4 X3 X2 3,200 X1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22,000
5,200

8,400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8,400 5,500 2,900 B2

B1
8,400

THK13 합성목재 사이딩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3
A4-14

(주)캄도건축사사무소
※ NOTE

데크2
317 복도-2
100 2,400 1,200

지상 3층
(EL +71.50)

221 복도-1 지상 2층 EL +67.80 (EL +67.90)

2,700
3,600

3,600 (EL +75.10) 10,000 600 2,100 옥탑층 9,900

1. 시공 전 현장확인 하여 보수 범위를 확인
할 것.
2. 목재사이딩 철거 후 기존 내수합판 위에
자재 특기시방서 및 상세도에 따라 연결
클립과 함께 시공한다.
3. 기존 목재사이딩 철거 후 방습지, 내수합
판, 하지틀의 상태를 확인하여 결함부의
교체범위를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하에
교체시공한다.
4. 목재사이딩 철거부의 선홈통, 환기구캡은
철거 후 신설 할 것.

방풍실 EL +63.90 7,400 105 로비 3,900 EL +63.90 3,800 EL +65.85 106

지상 1층
(EL +64.00)
3,600

2,700
3,600

3,100 500 600 3,000
100 2,700 1,200

13,900

3,600
3,900

(EL +77.80) 3,600 3,500 600 2,100 옥탑지붕

지하1층
(EL +60.40)

B1 X1B2 X2 X3

30,400
8,400

주 단면도-3
축척 : 1 / 300

3,200
22,000

8,400
2,700

1 X4 5,700 8,400 4,200 6,550 750 5,200 3,100 2,200 절곡점

4
A4-15

합성목재루버(50x90)
THK21 합성목재데크

지상 2층 식당 204 홀-1 207 쿠킹클리닉

600
100
1,200900 1,200

EL +67.80 (EL +67.90) 113직원/입소자가족숙소 111 방재센터 109 관리실 EL +63.90 지상 1층 보수공사 13,900

2
1

3,600 3,600 (EL +64.00) 3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보수계획도-8
(주단면도-3,4)

3,500

데크2
6,000

원장실 2,700

600 2,100
211

306 3,600 307수석연구원실 (EL +71.50) 3,600 308 세미나실 지상 3층 3,100 500 600 3,000 데크 2,400 (EL +75.10) 3,900 옥탑층 2,400

100 2,400 1,200 600 2,500 500 2,100
600

(EL +77.80) 3,800 3,600 7,400 3,900 3,600 10,000 2,700 옥탑지붕

지하1층
(EL +60.40)

구분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위 치 1. THK13 합성목재사이딩 외벽전체 2. THK21 합성목재데크

지상1층 앉음판, 지상2층 데크5, 지상3층 데크 1, 1-1, 2-1, 3, 4

3. 합성목재 루버 지상3층 데크3 외벽, 데크3 지붕 4. THK15 합성목재펜스 지상3층 데크2, 4 난간 위 신선영 1,650 1,350 3,100 1,400 4,700 4,400 DATE 2026.07 2

주 단면도-4
축척 : 1 / 300

SCALE A1 : 1/150 A3 : 1/300 SHEET NO. A4 - 08 APPD PROJECT TITLE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Y8

Y9
9,200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1,865

8,100 335 400 700 A3 280

안정실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 NOTE

5,850 2,900 X2 안정실 2,635 2,550 B2 3,900 1,665 900 A2 8,400 5,765

4
A4-18

580
200

4
A4-17

데크4 2,000 2,695 원장실

미송방부목 철거 후 THK21 합성목재 데크 시공.

350 2,620 소 THK15 합성목재 펜스 시공. 난간위 합성목재펜스 철거 후 다인실

X1
A4-1
4

875 8,400 900 2,695 30 6 5,700 2,000 Y' 6 세미나실 지상3층 데크4 확대평면도 2 축척 : 1 / 150 2,700 1,750 B1 200 1,359 2,500 B2

데크3
미송방부목 철거 후
THK21 합성목재 데크 시공.

8,400

4
A4-16

1,100 200 데크5

8,100
9,200

미송방부목 철거 후 THK21 합성목재 데크 시공.

3
2

1,750 Y 9' 1 200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4

보수계획도
확대평면도-1

450 B1

Y 8'
A4-15

1 지상3층 데크3 확대평면도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250 1,600 축척 : 1 / 150 Y' 8 DATE 2026.07 3

지상2층 데크5 확대평면도
축척 : 1 / 150

SCALE A1 : 1/75 A3 : 1/150 SHEET NO. A4 - 09 APPD PROJECT TITLE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 NOTE

Y5

Y6
9,200

75

Y7
3,550
3,475

Y8
11,850

9,200 75 2 3 3 A4-12 A4-11 A4-14

데크1-1
THK18 목재사이딩 철거 후

데크1

2,710
데크2

4,750

데크 2-1
THK18 목재사이딩 철거

5,200

난간위 합성목재펜스 철거 후
/THK13 합성목재 사이딩 시공.

4,530

난간위 합성목재펜스 철거 후
/THK13 합성목재 사이딩 시공.

1,740 /THK13 합성목재 사이딩 시공. 인조잔디 (유지) 경사면 8,400 5,200 X3 450 580 800 450

2,675
800 580

7,775 225 1,375 19,085 X4

난간위 THK15 합성목재 펜스
화단 철거 후 THK21 합성목재 데크 시공

3,160 THK21 합성목재 데크 시공. 1,600 소

X2
3
2
1
NO

1 지상3층 데크1,2 확대평면도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축척 : 1 / 150

보수계획도
확대평면도-2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DATE

2026.07
SCALE

A1 : 1/75 A3 : 1/150 SHEET NO. A4 - 10 APPD PROJECT TITLE Y7 Y6 Y5 3 X4 X3 X2 3,550

500
1,500

7,550 50 300 3,750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1,135 (EL +77.80) 1,900 600 550 2,100

THK18 목재사이딩 철거 후
THK21 합성목재데크 시공.

1,900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2,700

THK24 복층유리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8,400 옥탑지붕 (EL +77.80) 1,950 2,100

5,200
4,650

옥탑지붕

Ø100 ST'S 선홈통
2,700

1,300 500 1,850 3,200 550 2,100 150 500

300 200
200

9,200 ※ NOTE 100 450

1. THK18 목재사이딩는 THK13 합성목재사이딩으로

100 (EL +75.10) 300 600 옥탑층 600 300300 300 600

교체시공한다. 코너, 앤드마감은 상세도를
참고하여 'F'자 앤드마감재를 시공한다.

옥탑층
(EL +75.10)

2. 데크 철거 후 방수층 상태를 확인하여 3,000 지상 3층

THK18 목재사이딩
(교체)

7,050 3,100 2,150 450100 연구원실 SLOPE

THK18 목재사이딩
(철거)

1,200 3,550 1,500

(EL +71.50)
1,500

(EL +71.50) 309 THK25 합성목재 화단 철거

250
50

600 600

100
600
500

14,400 지상 3층 2,000 3,600 3,000 100

후 우레탄도막방수 1mm 시공할 것.
합성목재 기둥(100x100, @1100)철거
800

100 데크 1 단면 상세도 (철거) 2 900 3,600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로 보수한다.
3. 데크 주위의 방수턱은 필요시 폴리머몰탈 보수

THK25 미송방부목데크(철거)
ㅁ-50x50x2.3(철거)
ㅁ-100x100x3.2@1,800(철거)
SLOPE

200

보호콘크리트의 균열, 들뜸 및 박락부는 손상부를

합성목재 화단철거 150 3,200 3,300 3,000 3,600 데크 1 축척 : 1 / 100

지상 2층
(EL +67.90)
1,200

1,200

THK18 목재사이딩
(교체)

X4

X3
8,400
1,135

1,600 3,750 2,700 (EL +64.00) 1,000 (EL +77.80) 300

옥탑층
(EL +75.10)

외벽 입면 상세도 데크 1 (EL +71.50)

1
NO

828 기존 THK25 합성목재데크 309 연구원실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우레탄도막방수 1mm

800
SLOPE

외벽평입단상세도-1
(데크 1)

우레탄도막방수 1mm(H:500)
50

지상 3층 2

THK15 합성목재펜스(난간위)
THK21 합성목재데크(화단철거부)

500 3,000

3
THK21 합성목재데크
아연각관 50x50x2.3@400
아연각관 50x50x2.3@1,000
아연각관 포스트 50x50x2.3
SLOPE

600 3,600 축척 : 1 / 100 1,500 1 685 2,100 2,700 600 1,000 500 (EL +63.90) 1,900 900 G.L 옥탑지붕 50 지상 1층 500 1,050 2,000

2,700
100

5,200
4,650

150 3,900 700 3,200 X2

THK13 합성목재사이딩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DATE 2026.07 3

데크 1 단면 상세도 (계획)
축척 : 1 / 100

SCALE A1 : 1/50 A3 : 1/100 SHEET NO. A4 - 11 APPD PROJECT TITLE X4 X3 3,600 500 400 X2 5,200 2,750 8,400 4,750 450 8,400 8,500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350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150

옥탑지붕 (주)캄도건축사사무소

THK18 목재사이딩(철거)
ㅁ-50x50x2.3@900(철거)
ㅁ-100x100x3.2@1,800(철거)

※ NOTE
1. THK18 목재사이딩는 THK13 합성목재사이딩으로

2,550 2,100 (EL +77.80) 2,700 X1

교체시공한다. 코너, 앤드마감은 상세도를
참고하여 'F'자 앤드마감재를 시공한다.
2. 데크 철거 후 방수층 상태를 확인하여

옥탑층

보호콘크리트의 균열, 들뜸 및 박락부는 손상부를

(EL +75.10) 데크 1-1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로 보수한다. 데크 1 3,600

3. 데크 주위의 방수턱은 필요시 폴리머몰탈 보수
후 우레탄도막방수 1mm 시공할 것.

3,600

THK25 미송방부목데크(철거)
ㅁ-50x50x2.3@900(철거)
ㅁ-100x100x3.2@1,800(철거)

310 심리치료실

방수턱 상단선
300 600

600 SLOPE

지상 3층
(EL +71.50)

SLOPE

THK18 목재사이딩
(철거)

1 X4 500 X2 5,200 2,750 8,400 4,750 450 350 150 옥탑지붕

THK21 합성목재데크
아연각관 50x50x2.3@400
아연각관 50x50x2.3@1,000

2,550 2,100

X1
8,400

8,500 (EL +77.80) 2,700 축척 : 1 / 100 X3

3,600
400

데크 1 단면 상세도 (철거)

옥탑층
(EL +75.10)

데크 1-1 3 데크 1 3,600

2
1

3,600

THK21 합성목재데크
아연각관 50x50x2.3@400
아연각관 50x50x2.3@1,000

NO 310 심리치료실 720 600 아연각관 포스트 50x50x2.3 300 600 (EL +71.50) DATE

외벽평입단상세도-2
(데크 1-1)

방수턱 상단선 SLOPE 지상 3층 REVISION DESCRIPTION DRAWING TITLE SLOPE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THK13 합성목재사이딩 DATE 2026.07 2

데크 1 단면 상세도 (계획)
축척 : 1 / 100

SCALE A1 : 1/50 A3 : 1/100 SHEET NO. A4 - 12 APPD PROJECT TITLE Y9 Y8 3 X4 X3 X2

2,200
1,200

9,200
1,000

3,200 4,360 5,200 4,840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8,400 4,650 550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2,200

THK18 목재사이딩
(교체)

(EL +77.80)
1,350

1,350 100

1. THK18 목재사이딩는 THK13 합성목재사이딩으로

옥탑층 300 교체시공한다. 코너, 앤드마감은 상세도를 데크 2 참고하여 'F'자 앤드마감재를 시공한다. (EL +75.10)

2. 데크 철거 후 방수층 상태를 확인하여
난간 위 목재펜스 (철거)

1,200 (EL +75.10)

(주)캄도건축사사무소
※ NOTE

600 1,350 300300 1,450 2,700 2,100

150
2,700

1,350
600

옥탑층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750 옥탑지붕

(EL +77.80)
750

옥탑지붕

보호콘크리트의 균열, 들뜸 및 박락부는 손상부를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로 보수한다.

3,000 3,600 400 2,750 450 1,100 1,100

700
400

600
500

(EL +71.50) 3,100 3,600 204 홀-1 300 150 OPEN 지상 2층 관리실

1,200
100

(EL +64.00) G.L

150
109

450
600

지상 1층

1,800
900

3,900

THK18 목재사이딩
(철거)

2,700 150 1,650

1,800
1,200

3,050 900 (EL +67.05) 1,200

(EL +67.90)
1,200

(EL +67.90) G.L 3,900

지상 3층
THK18 목재사이딩
(철거)

207 쿠킹클리닉 300 750 100 지상 2층 100

3. 데크 주위의 방수턱은 필요시 폴리머몰탈 보수

1,100 2,450 2,400 3,600 550 2,400 2,750 13,900

600
500
700

250 13,900 600 Ø100 ST'S 선홈통 950 (EL +71.50) 500 600 지상 3층 1,100 후 우레탄도막방수 1mm 시공할 것. 450 1,350 3,000 3,600 목재펜스 (철거)

지상 1층
(EL +64.00)

G.L (EL +63.90) (EL +63.90)

THK18 목재사이딩
(교체)

2

외벽 입면 상세도
축척 : 1 / 100

100 쿠킹 클리닉

THK18 목재사이딩
(교체)

207

FL
SL

± 0,0

  • 27

X4

FL ± 0,0
EL +67.90

3 OPEN 외벽 단면 상세도(철거) 3 축척 : 1 / 100 2 150 700

1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OPEN
OPEN

2,750

400
2,500

3,200 3,600 DRAWING TITLE

OPEN
FL ± 0,0

외벽평입단상세도-3
(데크 2)

FL ± 0,0 DN 300100 300 100 400 100

THK18 목재사이딩
(교체)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FL ± 0,0

THK18 목재사이딩
(교체)
550

THK18 목재사이딩
(교체)

2,450 DATE 2026.07 6,750 1

외벽 평면 상세도
축척 : 1 / 100

SCALE A1 : 1/50 A3 : 1/100 SHEET NO. A4 - 13 APPD PROJECT TITLE Y8 Y7 3 X4 X3 X2 11,850 3,200

11,464.29
(@1,146.43x10EA)

185.71 5,200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8,400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1,920 200 1,135 785 500 500 점검사다리설치(W=400) 옥탑지붕

옥탑지붕
(EL +77.80)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850 2,700 Ø100 ST'S 선홈통 550 2,100

THK18 목재사이딩
(교체)

2,100 2,700 (EL +77.80) ※ NOTE 100 450

1. THK18 목재사이딩는 THK13 합성목재사이딩으로

옥탑층
100

1,500 (EL +75.10) 옥탑층 300 600

5,400
(@900x6EA)

300 600 교체시공한다. 코너, 앤드마감은 상세도를 데크 2 참고하여 'F'자 앤드마감재를 시공한다. (EL +75.10)

2. 데크 철거 후 방수층 상태를 확인하여
보호콘크리트의 균열, 들뜸 및 박락부는 손상부를

3,000 3,600 1,350 3,000 3,600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로 보수한다.
1
A4-34

2
A4-31

THK15 합성목재펜스(난간위)
3. 데크 주위의 방수턱은 필요시 폴리머몰탈 보수
1,092.5

1,092.5 1,092.5 복도-2 221 복도-1 106 로비 600 828 317 THK13 합성목재사이딩 지상 3층 우레탄도막방수 1mm (EL +71.50) 500 13,900 700 500 (EL +71.50) 500 14,400 600 300 600 450 400 지상 3층 후 우레탄도막방수 1mm 시공할 것. 1,092.5 우레탄도막방수 1mm

3,100
1,200

300 200 SLOPE 2,200 1,400 THK13 합성목재사이딩 105 100300

지상 1층
(EL +64.00)

G.L
(EL +63.90)

100 1,800 2,500 3,900 600

300 200
450

2,200 2,700 1,225 600 3,600

(EL +67.90)
1,200

지상 2층

(EL +67.90)
450 300

100 OPEN 지상 2층 1,650 3,900 3,100 2,400 3,100 합성목재루버(유지) 1,200 3,600 150 방풍실

지상 1층
(EL +64.00)

G.L
(EL +63.90)

5,732.14 외벽 입면 상세도 2 축척 : 1 / 100 3 3 450 X4 로비상부

외벽 단면 상세도(계획)
축척 : 1 / 100

2
1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SLOPE SLOPE OPEN 강사실 OPEN 212

FL
SL

± 0,0

  • 27

외벽평입단상세도-4
(데크 2)

300250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SLOPE

SLOPE 3,200 2,750 OPEN 450 400 FL ± 0,0 300 100 3,600 DRAWING TITLE FL ± 0,0

THK18 목재사이딩
(교체)

FL -1,400

3,595
3,950

5,792.14 2,262.86 3,950 3,950 1 DATE 200

외벽 평면 상세도
축척 : 1 / 100

2026.07
SCALE

A1 : 1/50 A3 : 1/100 SHEET NO. A4 - 14 APPD PROJECT TITLE Y 9' 3 1,150 550 7,900 100 1,150 2,700 350200

(EL +75.10)
THK18 목재사이딩(철거)

600 옥탑층 1,800 3,600

600
1,350

1. THK18 목재사이딩는 THK13 합성목재사이딩으로
교체시공한다. 코너, 앤드마감은 상세도를
참고하여 'F'자 앤드마감재를 시공한다.
308

600
300

THK18 목재사이딩(철거)

3. 데크 주위의 방수턱은 필요시 폴리머몰탈 보수
후 우레탄도막방수 1mm 시공할 것.

2
FL +260
EL +75.36

식당 450 지상 2층 200 100 (EL +67.90) 100 211 600 900 2,100 2,400 1,350 3,600

600
900

1,173 1,200 1,200 2. 데크 철거 후 방수층 상태를 확인하여 100 지상 2층 100 27

지상 3층
(EL +71.50)

450100
2,400

250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로 보수한다. 600 7,900

450
600

7,900
3,600

세미나실

보호콘크리트의 균열, 들뜸 및 박락부는 손상부를

(EL +71.50) Ø100 ST'S 선홈통 ※ NOTE 2,400 2,400 3,600

데크 3
미송방부목(데크,120X25)(철거)
미송방부목(장선, 60x90)(철거)

350 지상 3층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600 600 480120 (EL +75.10) 600 600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5,700

미송방부목루버(철거)
(50x300, 31ea)

옥탑층 OPEN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8,400 550 THK18 목재사이딩(교체) 600 B2 1,200 9,200 550 B1 2,400 Y 8' (EL +67.90) 외벽 입면 상세도 3 축척 : 1 / 100

외벽 단면 상세도(철거)
축척 : 1 / 100

500

Ø100 R.D 설치
(하부 선홈통에 연결)

9,200 B1 200 2,400 350200

2,400
600

지상 3층 27 7,900 2 우레탄도막방수 1mm 1,200 1,173 (EL +71.50) THK13 합성목재사이딩 1,350 100 211 600

2,400
100

1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외벽평입단상세도-5
(데크 3)

550 2,400 600 250 식당 450 8,000 세미나실 3 3,600 600 3,600

2,100
(@300x7EA)
550 350

350 350
200

550 308 900

350
1,850

데크 3

THK21 합성목재데크
아연각관 50x50x2.3@400
아연각관 50x50x2.3@1,000

2,400 데크 3 재

FL - 50
SL - 300

900 600

미송 방부목루버 철거 후
합성목재 루버
(51x90x2ea),7ea

± 0,0

  • 27

미송방부목데크(교체) 지상3층

(EL +75.10)
THK13 합성목재사이딩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지상 2층

200 100 400

FL
SL

옥탑층 1,200 600 350 480120 900 600 400

세미나실
308

500 350 8,100 THK18 목재사이딩(교체) 2,700 5,700

합성목재 루버
(51x90x2ea),31ea

200

9,600
(@300x31EA)

350
100 450

550

8,400
2,700

합성목재 루버 설치
(51x90x2ea),31ea

옥탑층 B1 B2 550 미송 방부목루버 철거 후

3
A4-34
550

B1 2,700 200 (EL +67.90) DATE

2026.07
SCALE

1

외벽 평면 상세도
축척 : 1 / 100

4

외벽 단면 상세도(계획)
축척 : 1 / 100

A1 : 1/50 A3 : 1/100 SHEET NO. A4 - 15 APPD PROJECT TITLE B1 B2

3
-

8,400

550
1,950

900 Y 9' 81.95

Y 8'
9,200

550

6,181.95
(@1,030.28x6EA)

100 450 1,100 8,100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450100 7,300 950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550 950

THK18 목재사이딩(교체)
350

2,100
(@300x7EA)

5,950 옥탑층 600 (EL +75.10)

(주)캄도건축사사무소
※ NOTE
1. THK18 목재사이딩는 THK13 합성목재사이딩으로
교체시공한다. 코너, 앤드마감은 상세도를

미송방부목루버(철거)
(50x300), 7ea

참고하여 'F'자 앤드마감재를 시공한다. 데크 3 3,600 1,800 3,600 1,350

미송 방부목루버 철거 후
합성목재 루버
(51x90x2ea),7ea

THK18 목재사이딩(철거)

미송방부목(데크,120X25)(철거)
미송방부목(장선, 60x90)(철거)

308 350 세미나실

2. 데크 철거 후 방수층 상태를 확인하여
보호콘크리트의 균열, 들뜸 및 박락부는 손상부를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로 보수한다.

1,200 7,900 지상 3층 100

3. 데크 주위의 방수턱은 필요시 폴리머몰탈 보수

지상 3층 후 우레탄도막방수 1mm 시공할 것. 1,200 (EL +71.50) 1,200 (EL +71.50) 1,200 600 7,900 옥탑층 1,250 450 2,400 3,600 600 600 (EL +75.10) 600 600 600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SLOPE

THK18 목재사이딩(철거) 2,400 식당 지상 2층 1,350 50 600 450 데크 5 2,400

미송방부목(데크,120X25)(철거)
미송방부목(장선, 60x90)(철거)

200 600 (EL +67.90) VARI. (EL +67.90)

100
100
211

100 100 지상 2층 Ø100 ST'S 선홈통 450 2,400 1,350 3,600

450
600

2,400 1,350 3,600 100 Ø100 ST'S 선홈통

450
8,797.5
(@1,099.69x8EA)

2 52.5

외벽 입면 상세도
3

축척 : 1 / 100

외벽 단면 상세도(철거)
축척 : 1 / 100

세미나실
미송방부목데크(철거)

308

FL
SL

± 0,0

  • 27

Y 9'
수석연구원실

Ø100 ST'S 선홈통

FL
SL

307 550

± 0,0

  • 27

PE
O
SL

미송 방부목루버 50x300(철거)
2,100
(@300x7EA)

옥탑층
(EL +75.10)

600

THK3 알루미늄쉬트(철거)(W:2,235)
5,700

THK13 합성목재사이딩 81.66

합성목재 루버
(51x90x2ea),7ea

축척 : 1 / 100

세미나실
THK21 합성목재데크

308

FL
SL

3,600 데크 3 외벽 평면 상세도(철거) THK13 합성목재사이딩

THK21 합성목재데크
아연각관 50x50x2.3@400
아연각관 50x50x2.3@1,000

3,000 1 3,600 900 SLOPE 600 2,235 600 350 350 550 900 500 1,100 600 W.P ~ Y 9'

FL - 50
SL - 300

THK18 목재사이딩(철거) 지상3층 450100

3
A4-34

하부 배수로(W=200) 550 350 550 100 450 데크 3

Ø100 F.D 설치
(하부 선홈통에 연결)

Y 8'
9,200

308 세미나실

± 0,0

  • 27

3 수석연구원실 Ø100 ST'S 선홈통

FL
SL

307

± 0,0

  • 27

NO
1,200

1,200 PE THK13 합성목재사이딩 5,700 1,350

1,350
2,400

600 450 2,400 데크 5

지상 2층
(EL +67.90)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DATE
VARI.

81.66

THK21 합성목재데크
아연각관 50x50x2.3@400
아연각관 50x50x2.3@1,000

1

2026.07
SCALE

외벽 평면 상세도(계획)
축척 : 1 / 100

DATE 50

합성목재루버 (51x90x2ea),7ea
2,100
(@300x7EA)

식당 200 900 100 550 350 100 REVISION DESCRIPTION DRAWING TITLE

외벽평입단상세도-6
(데크 3, 데크 5)

300

100
211

600 THK3 알루미늄쉬트(교체)(W:2,235) Ø100 ST'S 선홈통 450 350 350 550 2,400 W.P 3,600

FL - 50
SL - 300

2,235 지상3층 1 지상 3층

SL
O

하부 배수로(W=200)
THK13 합성목재사이딩

900 600 500

Ø100 F.D 설치
(하부 선홈통에 연결)

2 (EL +71.50) ~ Y 9' 1,100 데크 3 7,900 100 A1 : 1/50 4

외벽 단면 상세도(계획)
축척 : 1 / 100

A3 : 1/100 SHEET NO. A4 - 16 APPD PROJECT TITLE X1 Y9 X2 3 Y8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8,400 2,100 9,200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THK18 목재사이딩(교체) (EL +75.10) 600 600 600 옥탑층

옥탑층
600

600 600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EL +75.10)

※ NOTE

THK18 목재사이딩(철거)
1,250

1,250

1. THK18 목재사이딩는 THK13 합성목재사이딩으로
교체시공한다. 코너, 앤드마감은 상세도를

2,400 3,600 2,400 2,400 3,600 데크 3 참고하여 'F'자 앤드마감재를 시공한다.

미송방부목(데크,120X25)(철거)
미송방부목(장선, 60x90)(철거)

2. 데크 철거 후 방수층 상태를 확인하여 2,800 100 306 350 원장실 317 복도-1

보호콘크리트의 균열, 들뜸 및 박락부는 손상부를

600 지상 3층 7,900 600 600 7,900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로 보수한다. 후 우레탄도막방수 1mm 시공할 것.

1,600
3,600

1,200 100 (EL +67.90) 2,300 4,200 850 2 1,050 100 1,200 2,100 800 130 Ø100 ST'S 선홈통 800 300300

1,200
3,600
(@900x4EA)
2,400

100 지상 2층 100

3. 데크 주위의 방수턱은 필요시 폴리머몰탈 보수

지상 3층
(EL +71.50)

900 (EL +71.50)

지상 2층
(EL +67.90)

350

외벽 입면 상세도
3

축척 : 1 / 100

외벽 단면 상세도(철거)
축척 : 1 / 100

Y9 Y8 600 2,100

옥탑층
600

수석연구원실
± 0,0

  • 27

FL
SL

1,250

± 0,0

  • 27

2,400 3,600 W.P ~

THK21 합성목재데크
아연각관 50x50x2.3@400
아연각관 50x50x2.3@1,000

100 2,800 미송방부목(교체) 상부외벽끝선 600

FL - 50
SL - 300

306 원장실 317 복도-1

3
하부배수로(W=200)

7,900

Ø100 F.D 설치
(하부 선홈통에 연결)

2,900 2 우레탄도막방수 1mm 1 지상 3층 NO (EL +71.50) 우레탄도막방수 1mm REVISION DESCRIPTION DATE 13.31° 5,850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250 신선영 100 1,200 2,300

외벽평입단상세도-7
(데크 3)

800 1,100 1,600 DRAWING TITLE 3,600

FL - 50
SL - 300

데크 3 데크 3 550 700 THK13 합성목재사이딩 400 306 400

FL
SL

(EL +75.10) 원장실 1,650 2,200 Y 9' Y9 1,100 307 9,200

지상 2층
(EL +67.90)

DATE 2026.07 1 SCALE

외벽 평면 상세도
축척 : 1 / 100

A1 : 1/50 4

외벽 단면 상세도(계획)
축척 : 1 / 100

A3 : 1/100 SHEET NO. A4 - 17 APPD PROJECT TITLE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3

A1 A2 A3 - 8,400

350
1,500

Y 6' 8,400 6,000 900 350 2,000

Y 5'
9,200

550 1,300 4,500 250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2,800 300 250 2,800 2,625 175 2,000 800 100 75 THK18 목재사이딩(교체)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THK18 목재사이딩(철거) 교체시공한다. 코너, 앤드마감은 상세도를 (EL +75.10)

참고하여 'F'자 앤드마감재를 시공한다.
1,200

600
300 600

3,600 100

3. 데크 주위의 방수턱은 필요시 폴리머몰탈 보수

850
350

7,900 지상 3층 1,200 221 복도-3 후 우레탄도막방수 1mm 시공할 것. 100 600 100 (EL +67.90) 복도-4 THK18 목재사이딩(철거) 2,400

1,350
450

900
900

지상 2층 317 난간 위 목재펜스 (철거) 3,600

1,200
600

100

Ø100 ST'S 선홈통
2,400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로 보수한다.

미송방부목(데크,120X25)(철거)
미송방부목(장선, 60x90)(철거)

(EL +71.50) 1,200 (EL +71.50) 3,600

보호콘크리트의 균열, 들뜸 및 박락부는 손상부를

데크 4

1,750
350

600 7,900 지상 3층 100 2. 데크 철거 후 방수층 상태를 확인하여

250
50

Ø100 ST'S 선홈통 옥탑층 THK18 목재사이딩(철거)

난간 위 목재펜스 (교체)
100

3,600 1,500 600 (EL +75.10) 1,500

1. THK18 목재사이딩는 THK13 합성목재사이딩으로

600 옥탑층 1,800 600 ※ NOTE 218 집단상담실-3

지상 2층
(EL +67.90)

G.L G.L (EL +67.80) (EL +67.80) 250 3

외벽 단면 상세도(철거)
축척 : 1 / 100

Y 6' 2 외벽 입면 상세도

Y 5'
9,200

550
2,800

300 250 축척 : 1 / 100 2,800 2,625 175 2,000 800 Y 5' 100 75 THK13 합성목재사이딩 재 600 9,200

FL ±0,0/+23
SL

  • 27

311 안정실-6

FL ±0,0/+23
SL

  • 27

311

FL ±0,0/+23
SL

  • 27

FL + 23
SL - 27

데크 4
Ø100 ST'S 선홈통

350 7,900 100 100 450 (W=90)

3
317

2 복도-4 1 THK15 합성목재펜스(난간위) NO 우레탄도막방수 1mm

외벽평입단상세도-8
(데크 4)

THK13 합성목재사이딩 4,500

3,000
3,900

900 350

2,000
2,550

200 1,100

1,950
3,050

2,550 250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100
2,400

3,000 100 100

신선영
218 집단상담실-3

221 복도-3 2,800 DATE 1

외벽 평면 상세도
축척 : 1 / 100

100 350 1,500 3,600

난간위 합성목재 펜스 철거 후
THK15 합성목재펜스 시공.

100250 DATE (EL +71.50) THK18 목재사이딩(교체) 250 100 REVISION DESCRIPTION DRAWING TITLE 지상 3층 1,200 THK18 목재사이딩(교체)

데크 4
THK21 합성목재데크
아연각관 50x50x2.3@400
아연각관 50x50x2.3@1,000
828

313 안정실-5 850

FL ±0,0/+23
SL

  • 27

THK18 목재사이딩(교체)
미송방부목
(교체)

3,600 다인실(여)-2 2,800 2,600 다인실(여)-1 1,800

THK13 합성목재사이딩
FL - 50
SL - 300

313 550 (EL +75.10) 50 THK18 목재사이딩(교체) Y 6'

옥탑층
600

재 1,200 PE O 2,000

SL
E
OP
SL

2026.07

지상 2층
(EL +67.90)

SCALE

G.L
(EL +67.80)

A1 : 1/50 4

외벽 단면 상세도(계획)
축척 : 1 / 100

A3 : 1/100 SHEET NO. A4 - 18 APPD PROJECT TITLE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 NOTE

연결 클립
THK15 합성목재 펜스
THK13 합성목재 사이딩
후레싱
(기존)

후레싱 End Finisher

Color Screw 8mm38L
End Finisher

End Finisher

ㅁ-50x30x1.4@500
540

End Finisher

THK13 합성목재 사이딩
아연각관
ㅁ-50x50x1.4@1000
ㅁ-50x50x1.4@400
THK21 합성목재데크

연결 클립

연결 클립
THK12 내수합판12T
방습필름
Color Screw 8mm38L

THK13 합성목재 사이딩
End Finisher

THK13 합성목재 사이딩
연결 클립

THK12 내수합판12T
방습필름

빗물막이 후레싱

Color Screw 8mm38L
3

THK13 합성목재 사이딩

2
THK12 내수합판12T
방습필름

1
End Finisher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연결 클립

합성목재 상세도-1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1

상세도-1
축척 : 1 / 20

2

상세도-2
축척 : 1 / 20

3

상세도-3
축척 : 1 / 20

4 상세도-4 DATE 축척 : 1 / 20

2026.07
SCALE

A1 : 1/10 A3 : 1/20 SHEET NO. A4 - 31 APPD PROJECT TITLE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 NOTE

132 13 재

매지형 찬넬사이딩 (132×13t×2,500)

15 138

마감판 (138×15t×2,500)
End Finisher

THK13 합성목재 사이딩 21 140

THK12 내수합판12T
방습필름
THK13 합성목재 사이딩

데크재 (140×21t×2,800) THK13 합성목재 사이딩 연결 클립 24

THK12 내수합판12T
방습필름
THK12 내수합판12T
방습필름

46 3

'F'자 앤드마감재(End finisher) 24×46x2,800

2
1
NO

THK13 합성목재 사이딩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연결 클립
End Finisher

연결 클립 End Finisher

합성목재 상세도-2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1

상세도-1
축척 : 1 / 20

2

상세도-2
축척 : 1 / 20

3 상세도-3 DATE 축척 : 1 / 20

2026.07
SCALE

A1 : 1/10 A3 : 1/20 SHEET NO. A4 - 32 APPD PROJECT TITLE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400 400 11,840 THK40 미송방부목 앉음판 (철거)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960

※ NOTE
■ KEY MAP

1

앉음판 현황도면(철거)
축척 : 1 / 50

11,832
54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360 532 500 500 500

500
460

500

ㅁ-40x20x1.4
ㅁ-40x20x1.4

460 1,360 360 360 ㅁ-40x20x1.4 ㅁ-40x20x1.4 360 2

하지구조 도면(계획)
축척 : 1 / 50

11,862 1,390 THK21T 합성목재

143
15

3 400

합성목재 앉음판 도면(계획)
축척 : 1 / 50

400
3

THK21T 합성목재 THK40 미송방부목 앉음판 (철거)

ㅁ-40x20x1.4
Deck Clip

2
1
NO

THK21T 합성목재 Color Screw 8mm38L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408

합성목재 상세도-3
405

1,360 (주)캄도건축사사무소

Φ14x70L 스탠앙카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DATE 2026.07 4 현황 단면상세도(철거) 5 단면상세도(계획) SCALE A1 : 1/25 A3 : 1/50 SHEET NO. A4 - 33 APPD PROJECT TITLE B1

X4
3,200

400 130 2,750 2,200 550

450
200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350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500 200

250
2,400

브라켓 상세도 참고.
("B-4 TYPE")
합성목재루버 (51x90)
루버보강재
ㅁ-40x40x2.0

ㅁ-100X50X2.3 2,800

브라켓 상세도 참고.
("B-5 TYPE")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 NOTE

ㅁ-100X50X2.3 600 ㅁ-100X50X2.3@600 합성목재루버(50x150),(유지)

THK18 목재사이딩
방습필름
THK12 내수합판
ㅁ-50X50X2.3@450

ㅁ-40x40x2.0
루버보강재
합성목재루버 (51x90)
50

ㅁ-50X50X2.3 1,200 150 ㅁ-50X50X2.3

L-60x60x6T 70LG
ST'L BRACKET
W/2 M-10 SET ANC.BOLT

150

지상 3층
(EL +71.50)

ㅁ-100X50X2.3 ㅁ-100X50X2.3@450 600 50

10
200

(EL +71.50) ㅁ-100X50X2.3 백업재 위 실리콘 코킹 10 지상 3층 56 THK 0.5 ST'L 후레싱 백업재 위 실리콘 코킹

THK13 합성목재사이딩
방습필름
THK12 내수합판
THK65 단열재
ㅁ-50X50X2.3@450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 650

600
1,100

THK13 합성목재사이딩
방습필름
THK12 내수합판
ㅁ-50X50X2.3@450

450

THK13 합성목재사이딩
방습필름
THK12 내수합판
ㅁ-50X50X2.3@450

ㅁ-100X50X2.3@600 ㅁ-50X50X2.3 10

ㅁ-100X50X2.3
THK9 ST'L BRACKET
("B-3 TYPE")
W/2 M-10 ST BOLT

철골/ 우레탄페인트 철골/ 우레탄페인트 10 240 500 ㅁ-100X50X2.3@600 2

부분 단면 상세도-2
축척 : 1 / 10

합성목재루버 (50x150)
(유지)

1

지상 2층
(EL +67.90)

부분 단면 상세도-1
축척 : 1 / 10

합성목재루버 (51x90) 합성목재루버 (51x90)

루버보강재
ㅁ-40x40x2.0

루버보강재
ㅁ-40x40x2.0

110

3,080
10

3,100 760

THK24 복층유리
THK1.2 철판/정전분체도장
THK60 그라스울

ㅁ-50X50X2.3

THK13 합성목재사이딩
방습필름
THK12 내수합판
ㅁ-50X50X2.3@450

철골/ 우레탄페인트 45 용접시공 296 30 1,200 15

3
2

THK13 합성목재사이딩
방습필름
THK12 내수합판
ㅁ-100X50X2.3@450

1 575 1,200 ㅁ-100X50X2.3@600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THK3 알루미늄 쉬트 철거
합성목재 시공 후 교체시공.

합성목재 상세도-4
56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300

100 400 DATE 2026.07 3

부분 단면 상세도-3
축척 : 1 / 10

SCALE A1 : 1/10 A3 : 1/20 SHEET NO. A4 - 34 APPD PROJECT TITLE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60

30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20 합성목재루버 (51x90) 합성목재루버 (51x90) THK9 ST PL BRACKET(기존) W/2 M-10 ST BOLT(2EA) 90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209

(주)캄도건축사사무소
※ NOTE

90 39 59 90 120 100 209 90 50 THK9 ST PL BRACKET(기존) 50 W/2 M-10 ST BOLT(2EA) 20 40 30 1020 30 30 90 90

합성목재루버 (51x90)
W/2 M-10 ST BOLT(2EA)

합성목재루버 (51x90)

W/2 M-10 ST BOLT(2EA)
THK9 ST PL BRACKET(기존)

190 130 100 30 10 120 51 10 30 THK9 ST PL BRACKET(기존)

W/2 M-10 SET ANC.BOLT(4EA)(기존)
60

30
20 40 20

90 10 1

브라켓 상세도 ("B-4 TYPE")
목재루버

축척 : 1/5 2 80 브라켓 상세도 ("B-5 TYPE") 축척 : 1/5 목재루버

3
2
1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합성목재 상세도-5
(브라켓상세도)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DATE

2026.07
SCALE

A1 : 1/5 A3 : 1/10 SHEET NO. A4 - 34 APPD PROJECT TITLE 사이딩 시공 상세도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13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132
1,000~1,200

1,000~1,200
1,000~1,200
매지형(찬넬 사이딩) 132×13×2,500

∅4
39
22

∅4 ※ NOTE 44 14.5 500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17 17 500 37.5 500 사이간격 4mm 500 연결클립 44×37.5×14.5

500
500

18 8 18 500 35

기존 내수합판 위 시공.
결함 부분 교체시공 할 것.

연결클립 11 500 사이딩 플라스틱패드 기존 각관 유지 7

139
11

발포폼 (실리콘폼) 30 50

*현장여건에 맞춰 변경.
발포폼

50×30×1.4t 아연도각관 50 50 50 50 입면도 정면도 50×50×4t L형 앵글

3
2
1

180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참고 사항 : 단열재 두께에 따라 단열앙카 길이 상이)
단열재앙카 (도면 상 130T, L=180㎜ 기준)

40 무단열재앙카 (L=75㎜ 기준)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신선영 DATE 2026.07 앤드마감재 코너 상세도( F자 앤드마감재 ) APPD DRAWING TITLE 합성목재 사이딩 상세도 13 40 연결클립 75 THK13 사이딩 SCALE A1 : 1/10 A3 : 1/20 SHEET NO. A4 - 41 PROJECT TITLE 데크 시공 상세도 시공 상세도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3000
아연도각관(장선)@400
30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150

140
140 140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1000 SANrew

3000
아연도각관(멍에)@600~1,000

※ NOTE L자 클립 합성목재데크 SAN021140-P

폼
mm

4~5

이
내

25
m

m
이

상 간격

50
0m

m 950 1000 T21 x W140 (주)캄도건축사사무소 데크골조도 SANrew 축척 A3 : 1/50 50 - m 2 축척 A3 : 1/50 - 0m 1

이
내

발포폼 부착 데크평면도 상 아연도각관 m 이

T자형 고정클립(연결용)
25

m 데크 부품 상세도

아연도각관(50x50mm)을 결합한 데크 T자형 클립 시공방법입니다.

6.5 6.5 12.5

12.5
25

∅8 4.5 30 .5 ∅4 8.6 3 10 5 1.5 20 11.6 5 10

4.5
1.7
1.3

3
8.6

4.5

17.6
13
4.8

17.6 12.5 R3 0.5 25 11.6 12.5 R1 50 ① 측면마감 시공 1 Top View 2 Bottom View 3 Side View 4 Front View - 축척 NONE - 축척 NONE - 축척 NONE - 축척 NONE

50X50 각관
② 데크 시공

발포폼 부착
측면마감

1 고정클립-연결용(TC021001) 직결스크류 4x30 직결스크류

④ 마감재 시공
2

140 정면마감 시공

측면마감 시공
3

50 2 21 친환경합성목재 데크

1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APPD DRAWING TITLE

재 료 표
솔리드형 데크재

( 1㎡당) 직결스크류 4x50 2.3 50

50
6

50
50

50

17.6
11

50
25

7.1

50
25

NO 품 1 합성목재데크 명 규 격 21(T)x140(W)

단 위 수 량
M2

1.0 재 질 비 합성목재 데크 상세도

고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합성목재 신선영 2 데크 고정클립 50x17.6,4x30 EA 21 STS 도금 3 직결스크류 4x50 EA 21 STS 도금 4 아연도각관 50x50x2.3 m 5.5 KS D 3568 / SPSR400 백 관 DATE

2026.07
SCALE

A1 : 1/10 A3 : 1/20 SHEET NO. 50x50 아연도 각관 L자클립, 셋트앙카볼트(M12xL100) A4 - 42

PROJECT TITLE
EL +60.50

EL +60.70 EL +64.00 EL +64.00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공사 제외
체육관(오름관)
EL +61.00

Y1 Y2 Y3

금회 공사범위
중앙센터(디딤관)
EL +62.00

EL +63.00 Y4 Y5 Y6 Y7 Y8

Y9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 NOTE

EL +62.10

계단실-1
102

FL
SL

4,650 5,000 5,000

EL +60.30
EL +60.30

4,765 보행자안전통로 7,960 EL +64.95 EL +63.90 3. 방풍실

± 0,0

  • 60

FL
SL

105

1. 안전시설 설치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을
것. 통행계획의 변경여부를 재확인 할 것.
2.
: 이동식 가림막펜스 설치
(H:1.1m, W:2m, L=100m)

계단

± 0,0

  • 250

107 관리실

± 0,0

  • 60

FL
SL

109

FL
SL

± 0,0

  • 250

X4 EL +59.60 X 7'

다목적실-2
118

FL
SL

숙직실 다목적실-1

± 0,0

  • 27

118

FL
SL

114

FL
SL

X 6'

FL
SL

106

± 0,0

  • 60

± 0,0

  • 250

FL ± 0,0
EL +64.00

EL +63.90 9,830 111

FL ±0,0/+140
SL

  • 250

소

휴게실
108

FL
SL

MDF실

± 0,0

  • 250

112

FL ±0,0/+140
SL
-250

± 0,0

  • 60

X 5'

FL
SL

FL
SL

± 0,0

  • 250

X3 101

FL
SL

방재센터 로비 ELEV.홀

보행자안전통로 부출입구
120

+ 23

  • 250

화장실
110

EL +63.90 복도-2

FL
SL

± 0,0

  • 60

3,380 테라스

FL ± 0,0
EL +64.00

110 회의실

± 0,0

  • 27

소

: 보행자 안전통로
(지붕형 3개소, W:1.5m이상, L=20m)

복도 14,400 120

FL
SL

+ 600
+ 540

X 4'

FL +600
EL +64.60

복도-3

FL
SL

± 0,0
250

테라스 X2 113 EL +63.90

초기면접실
FL
115
SL

복도-1

± 0,0
27

120

FL
SL

± 0,0

  • 60

직원/입소자 가족숙소
113

± 0,0/+ 23

  • 250

화장실
113

FL
SL

± 0,0
250

B2

FL
SL

소 테라스 EL +63.90

FL +500
EL +64.50

X 2' 16,800 B1

사무실
FL
SL

± 0,0

  • 300

X 1' 117 A3 X 3' A4 X1 <체육관> 3 Y 9'

보행자안전통로
7,825

2
1

A2 시설관리팀 Y 8' NO REVISION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65.00

문서고
FL
SL

± 0,0

  • 300

안전시설 계획도-1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A1 117 +66.00 신선영

1
Y 5'
Y 6'

지상1층 평면도
축척 : 1 / 300

DATE

2026.07
SCALE

A1 : 1/150 A3 : 1/300 SHEET NO. A4 - 51 APPD

PROJECT TITLE
EL +65.00

EL +64.00 EL +64.00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

EL +66.00 Y1 Y2

공사 제외
체육관(오름관)

금회 공사범위
중앙센터(디딤관)

Y4 Y5 Y3 Y6 Y7 Y8

Y9
271-11 Seongsu2ga, Seongdong-gu, Seoul

(주)캄도건축사사무소 EL +66.00

※ NOTE
EL +67.00
EL +67.00

EL +64.95

1. 안전시설 설치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을
것. 통행계획의 변경여부를 재확인 할 것.
2.
: 이동식 가림막펜스 설치
(H:1.1m, W:2m, L=100m)

EL +63.90 EL +67.05 3.

: 보행자 안전통로
(지붕형 3개소, W:1.5m이상, L=20m)

강사실
도서실

212

FL
SL

± 0,0

  • 27

± 0,0

  • 27

FL -1,400
EL +66.50

계단실-1 X 7' 202

FL
SL

± 0,0

  • 60

EL +67.80 쿠킹 클리닉 집단지도실-4

FL +600
EL +68.50

214

FL
SL

207

FL
SL

± 0,0

  • 27

6,390

± 0,0

  • 27

복도-1 ELEV.홀 X 6' 201

집단지도실-3
FL
214
SL

FL
SL

± 0,0

  • 60

221

FL
SL

± 0,0

  • 60

부출입구

홀-1
FL
SL

205

± 0,0

  • 27

206

FL
SL

± 0,0

  • 60

FL ± 0,0
EL +67.90

매점

FL +260
EL +68.16

EL +67.80 X3 소 2,650

FL
SL

X4 213

± 0,0

  • 60

EL +63.90 X 5'

집단지도실-2
214

FL
SL

소

± 0,0

  • 27

식당 입구
X2

EL +67.80

테라스
집단지도실-1

X 4' 214

FL
SL

± 0,0

  • 27

조리실 복도-2 208

FL
SL

  • 20

-300

± 0,0

  • 60

B2 A4

FL
221
SL

식당
211

205 양호실

± 0,0

  • 60

FL -2,050
EL +65.85

테라스

± 0,0

  • 27

FL -50
EL +67.85

A3 자원봉사자실 X 2' 220

개인상담실-1
216

FL
SL

A2 X 1'

FL
SL

± 0,0

  • 27

심리치료실-1

± 0,0

  • 27

219

개인상담실-2
216

FL
SL

FL
SL

± 0,0

  • 27

FL
SL

219

FL
SL

± 0,0

  • 27

218

FL
SL

A1

FL
SL

3

Y 9'
218

FL
SL

Y 8'

± 0,0

  • 27

NO 218

FL
SL

FL
SL

DATE CHECKED BY APPROVED BY DRAWN BY PROJECT NO.

± 0,0

  • 27

신선영
상부지상3층

외벽선

1
Y 5'
Y 6'

APPD 안전시설 설치계획도-2

± 0,0

  • 27

복도-3
221

REVISION DESCRIPTION DRAWING TITLE 집단상담실-4

± 0,0

  • 27

2
1

집단상담실-3

± 0,0

  • 27

집단상담실-2
218

FL -100
EL +67.80

± 0,0

  • 27

집단상담실-1 EL +67.80 심리치료실-2

± 0,0

  • 27

관찰실
217

B1

FL
SL

215

FL
SL

FL ± 0,0
EL +67.9
0

26,020 홀-2 소 EL +64.50

FL
± 0,0
SL -27/-200

X1 <체육관> X 3' 2,260

FL -4,000
EL +63.90

지상2층 평면도
축척 : 1 / 300

DATE

2026.07
SCALE

A1 : 1/150 A3 : 1/300 SHEET NO. A4 - 52

=====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pdf =====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ㆍ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10점)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
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
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비
고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 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단,평점상한은 10점임)

경쟁입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 점수 = 실적계수*×10

점)

공사실적
(금액)

[주)2. 내지 6. 참조(주력
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

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2)

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
의

경우에는 종”은 “전문업 “주력업무분

야”로, “업종”은 “업
무분야”로 본다.)]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
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
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3.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
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3.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
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로 본다.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
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3.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4를

3.1 따른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
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
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2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
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
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3.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
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
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
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 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
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
선 평가한다.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3.4.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3.4.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을 적용한다.

3.4.4

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 배점을 곱한다.

3.4.5 3.4.4 의

평가점수는 3.2 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

3.4.6 3.3.3 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

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3.4.7

종합건설사업자와 제 2조제 6 항제 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
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4.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
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
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삭제>
6.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

표자 포함)은 6.1을 따른다.
6.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
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
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1.1의 전
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1.4
7.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
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
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
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20× (

90
100

-

입찰가격 - A
예정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2_2-1 ■공사 일반조건.hwp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일부개정.]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개정 2014. 4. 1., 2016. 1. 1., 2016. 12. 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4.>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개정 2010. 9. 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개정 2010. 9. 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8. 12. 29.>

② <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개정 2025. 12. 31.>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 7. 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 1. 2016. 12. 30.>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12. 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개정 2016. 1. 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 10. 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6. 1. 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9. 9. 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2015. 3. 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 7.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29., 제4항에서 이동 2012. 7. 4.>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 7. 4., 개정 2016. 1. 1.>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 7. 4.>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 7. 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 7. 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개정 2010. 9.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6. 1. 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개정 2016. 1. 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0. 9. 8.>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개정 2010. 9. 8. 2016. 12. 30.>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9. 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1. 10., 2018. 12. 31., 2019. 12. 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본조 신설 2008. 12. 29.]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 11. 30.]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 9. 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개정 2015. 9. 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신설 2020. 12. 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개정 2024. 1. 1.>

④ <삭제 2014. 1. 10.>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2020. 6. 1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2. 30.>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 6. 19.>

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25. 12. 31.>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 12. 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개정 2019. 12. 18.>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 9. 2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 9. 8.>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 9. 8.>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7. 4.>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7. 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신설 2012. 4. 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신설 2014. 1. 10.>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신설 2024. 9. 13.>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⑥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신설 2021. 12. 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4. 2.]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12. 4. 2.>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0. 9. 8.>

② <삭제 2014. 1. 1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2015. 9. 21.>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2.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7호, 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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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특수조건

[시행 2026. 2. 2.] [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 1. 29., 일부개정.]

공사계약특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시설총괄과), 042-724-7350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착공, 공사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지급, 기성 및 준공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 업무로 보며, 이때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ㆍ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확인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남은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남은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ㆍ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의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4(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이라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임금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의2(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수요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수요기관에서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ㆍ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의2(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따른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0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인접공사의 편의제공 범위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로 인접공사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안전과 당해공사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상대자의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현장 인력ㆍ장비의 일시적 이용 2. 수도, 전기 등 인입시설의 일시적 활용

3. 공사현장(야적장 및 가설도로 등을 포함)의 일시적 점유ㆍ이용

4. 기타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공사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인접공사 편의제공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 및 조달청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변경계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자비율변경(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포함)

2. 계약상대자 변경

제16조의3(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ㆍ해산ㆍ부도ㆍ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남은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남은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ㆍ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전화 1644-0412)」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발주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ㆍ강요하는 행위

4.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②항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19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보칙) ①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ㆍ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829호, 2026. 1. 29.>

이 특수조건은 2026년 2월 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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