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완주군 상하수도 관로 지반탐사 용역 공고문.pdf =====
완주군 공고 제2026 - 1608호
용역 전자견적 공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완주군에서는
‘ ’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완주군 상하수도 관로 지반탐사 용역
나. 위
치 : 완주군 삼례읍, 봉동읍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 금25,500,000원(추정가격 23,181,818, 부가가치세 2,318,182원)
바. 기초금액 : 금25,500,000원
※ 지하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
있으며,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이며 사업완료전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등
가. 전자견적서 접수기간 : 2026. 9. 28.
10:00 ~ 2026. 9. 30. 10:00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3.
개찰일시 : 2026. 9. 30. 11:00 (완주군 재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가.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본 견적은 수의견적이며, 총액계약, 비적격심사 대상입니다.
5.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
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주군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
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2)「엔지니어링상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지질연
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2 -
5) 탐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GPR 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용가능한 업체
① 차량탑재형 장비 : 차량탑재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② 차량일체형 장비 : 차량일체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내부, 외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 임차 장비인 경우, 차량 또는 장비 임차계약서와 함께 장비운영 기술자 채용 서류 일체
※ 낙찰예정자는 심사서류 제출시 GPR 장비 관련 서류를 상하수도사업소
심기성 주무관(☎063-290-3385)에게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나 .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정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견적공고일부터 견적마감 일시까지 사업부서인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063-290-3385)에서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
가. 모든 견적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7.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8.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3 -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응찰자중 최저가격 견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적격심사는 생략하며
낙찰자는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1)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점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http://www.g2b.go.kr)
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
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
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
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
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11. 」 」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계약체결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
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노무비
「 12. 」 「 」 - 4 -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
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견적 설명서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 전에 열람 및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기타 문의사항
가. 견적공고 집행 및 계약체결 : 완주군청 재정관리과( 063-290-2353)
나. 사업의 세부내용 문의 :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063-290-338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라.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4. ․ ☎ ☎ 2026. 9. ☎ 22. 완 주 군 분 임 재 무 관 - 5 -
===== 2026년 완주군 상하수도 관로 지반탐사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완주군 상하수도 관로 지반탐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목
차
설 계 설 명 서
과 업 지 시 서
예 정 공 정 표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2026년 완주군 상하수도 관로 지반탐사 용역
2. 위
치 : 완주군 관내
3. 과 업 목 적 : 본 탐사용역은 도로함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하공동을 차량형 GPR 탐사 장비를 활용하여 사전탐지한 후 공동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여 도로함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5. 과 업 의 개 요 :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 L=13.3km
6. 과업내용
1) 자료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
2) 현장 공동조사 1차 탐사(차량형, 핸디형)
3) 공동조사 2차 조사(핸디형, 천공 및 내시경)
4) 공동조사 데이터처리・해석 5) 공동 긴급복구 (필요시) 6)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7)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7. 과업수행기간 및 예정공정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2)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3) 관계부서 협의가 지연되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8. 설계변경 조건
1) 본 과업의 탐사 물량은 추정물량에 의해 산정하였으며, 현장조사결과 및 발주부서의 계획 변경 등에 의해 <hp:lineBreak/>탐사연장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9. 기타사항
1) 현장조사 시에는 교통상황 및 도로 혼잡도를 고려하여 우선 탐사구간을 결정한다
2) 도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청이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10.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의 품목 및 수량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사업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완주군 상하수도 관로 지반탐사 용역”으로 한다
나. 본 과업에서는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사업목적
가. 본 용역은 도로함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하공동을 차량형 GPR 탐사 장비를 활용하여 사전탐지한 후 공동의 존재 유무와 정확한 발생 위치를 확인하고 발주구간에 대한 도로함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나. 2018. 1.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에 의한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시행한다.
3. 사업개요
가. 위
치 : 발주처가 지정하는 구간
나. 탐사연장 : 13.3km
다. 탐사대상 : 직경 500mm 이상 상하수도 관로 매설구간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마. 공동발견수 : 1개소
4. 주요업무 사전승인
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진행한다.
a.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b. 용역 수행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c. 용역 수행자를 교체할 경우
d.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10일 이내 등재<hp:lineBreak/>(계약체결, 변경계약, 준공)하여야 한다.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고 관계 법령에서 <hp:lineBreak/>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a. 착수신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용역 예정공정표
b.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투입되는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장비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GPR차량 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 보유 확인서류 일체(차량등록증 등)
※ 임차 장비인 경우, 차량 임차계약서와 함께 장비운영 기술자 채용 서류 일체
나.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노선 탐사계획을 포함한 세부공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월별 공동조사결과 및 종합(준공) 보고서 제출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사업수행 조직, 인력, 장비 운영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용역수행 안전관리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사업내용 및 예상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다. 보고시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 수립·보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월간보고 :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일정은 별도 협의)
- 매월 말일 기준으로 1개월간의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종합보고 : 사업종료 10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완료 후 인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기타보고 : 사업내용 변경 시, 중요 보고사항 발생 시, 기타 필요시
6. 용역 수행 및 감독
가.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일일 작업내용, 기술인력・장비동원 현황, 단계별 사업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발주기관은 적정한 조사 수행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용역 감독은 착수 후 실공정이 용역과업수행 계획서상의 계획공정보다 지연되는 경우 추가인력 투입, 탐사ㆍ분석기술 만회대책 등 공정만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사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사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 의무 :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한다.
라. 법률준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성실의 의무 :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탐사분석 오류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고 업무의 공백, 지연,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준공 후 2년 이내에 지반침하 발생시 책임부여
<hp:tab width="1900" leader="0" type="1"/> a. 탐사구간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미탐사, 분석오류 등)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탐사・분석하였는가를 검증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검증구간 선정, 검증방법, 비용부담 등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hp:tab width="1900" leader="0" type="1"/> a. 발주기관이 지정한 업체는 검증구간에 대하여 탐사・분석을 통해 분석공동조사서를 제출하고 천공전 핸디GPR 작업을 시행한다. 단, 교통통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 천공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수행
<hp:tab width="1900" leader="0" type="1"/> b. 검증업체가 미 발견 공동을 발견한 경우 검증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hp:tab width="1900" leader="0" type="1"/> c. 검증비용 : 발견공동 수량 × 공동 1개의 탐사․분석 비용(계약금액)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hp:lineBreak/>특히,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나. 사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계약상대자는 월간 및 최종보고서 등 사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본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자료의 지적소유권은 완주군에 속하며,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사업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전자우편이나 전산파일 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사업 종료시 반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 사업수행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하도급 사항
가.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나.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용역 중 전문분야 전체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의해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10.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을 상호 요구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마. 본 과업의 성과목표를 기한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바. 계약 해지 또는 기타 등으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1차탐사 연장, GPR자료 분석 연장 : 계약된 수량 범위내에 실작업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2차조사비(천공 및 내시경) : 계약된 천공 수량 범위 내에서 공동발견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되는 기술자가 사업 책임기술자인 경우 그와 동등 이상의 기술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사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2. 용어의 해석
가. 사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가.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사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나. 기타 고려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공동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중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공동조사에 앞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통행차량과 보행자 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상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공동조사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한다.
Ⅱ 조사 및 분석업무
1. 1차 조사 및 분석
가. 탐사장비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변차량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속도로 노면하부를 탐사한다.(이를 ‘1차 조사’라 한다.)
나.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상・하수도 GIS 현황도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탐사대상 노선별 교통정체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도로 혼잡도와 점유시간을 고려하여 탐사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라. 1차 조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부서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1차 조사는 차량형 탐사장비(인접 주행차량의 속도로 탐사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바. 탐사연장은 1개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2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조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동조사대장’【별표1】을 작성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2차 조사 및 확인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해당 도로관리청(부서)과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2차 조사 시행 전에 그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서 저촉에 대한 매설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천공 전 공동, 지하매설물 위치 정확성 확인을 위해 핸디형 GPR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라. 2차 조사는 천공 후 공내 360°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하여 공동 내부사진 등을 공동조사서에 기재한다.
마. 개소별로 2차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분석공동조사서를 바탕으로 내시경 자료가 기재된 ‘공동조사서’【별표2】을 하여 월간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복구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공동이 확인된 경우는 천공 홀에 고무패킹을 포장면에서 5cm내외까지 밀어 넣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천공 결과 공동이 없거나, 규격 미달규모 공동인 경우 포장복구(천공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조치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공동이 없는 경우는 모래자갈 등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규격미달 공동은 유동성 채움재로 빈공간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 유동성채움재로 복구가 완료된 공동은 결과를 【별표3】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3. 공동의 규모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공동조사 규모에 따른 등급 및 조치사항(국토안전관리원)’에 따라 분석공동 및 발견공동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공동등급
분류기준
긴급등급
우선등급
일반등급
공동토피
- 30cm 미만
- 30cm 이상 50cm 미만
- 긴급/우선 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동
내부높이
- 2.0m 이상
- 1.0m 이상 2.0m 미만
면
적
- 4.0㎡ 이상
- 1.0㎡ 이상 4.0㎡ 미만
나.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하여 긴급복구 등급으로 확인되면 발주부서에 알려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공동조사서에는 저촉되는 지하매설물(심도, 규격 포함)을 위치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공동조사결과 중간(월1회) 및 종합보고서(최종 월)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다. 최초의 월간 보고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보고한다.
마. 소유권 및 저작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 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과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인쇄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자료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품은 과업종료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한다.
나. 설계도면이 작성되는 경우 도면작성자, 검토자, 사업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의 공동조사 Raw Data는 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로 구성되고 3개의 데이터는
동시에 취득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제출범위는 과업범위 전체 탐사구간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파일형식 : 범용 프로그램과 호환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거나 공동 신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을 발주처에 제공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데이터 저장 :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동일한 폴더에 데이터 및 각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야장을 외장하드(또는 CD)에 저장한다. 또한 Raw Data를 열어서 확인 가능하도록 엑셀파일에 연번, 지역, 탐사방향, 차로, 분석공동 관리번호, 발견공동 관리번호, 파일번호(Raw Data명), 거리(종, 횡)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제출한다.
라. 최종 보고서 작성 시 참고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표 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표제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제출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요약문 :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면서 정확한 표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목 차 : 내용, 표, 그림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개 요 : 목적, 탐사일시, 탐사연장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 탐사위치도 : 지반탐사 구간 전체 도면, 구역별 도면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탐사방법 : 탐사흐름도, 1차 조사방법(장비제원 등), 2차 조사 장비제원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9) 탐사결과 : 1차 조사결과, 2차 조사결과, 탐사결과 총괄표 등
10) 탐사결과도 11) 탐사결과 총괄 12) 첨부자료-1. 탐사결과 목록표 13) 첨부자료-2. 공동조사서(서식) 14) 첨부자료-3. 조사노선 및 공동
15) 판권기 :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각종 인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구성요소 : 발행부서, 인쇄처, 발행지, 발행일, 연락사항 등)
마. 성과품 종류와 납품 부수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3부
(A4,210mm×297mm)
요약보고서
3부
(A4,210mm×297mm)
CD 및 외장하드
(용역 종합보고서, 요약보고서 수록)
1set
기초 조사 자료, Raw Data, 각종 보고자료 등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1식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수시 보고 자료(월간 또는 수시)
1식
공정보고 시
최종 보고서(안)
1식
최종보고서 인쇄전
자문자료
1식
필요시
【별표1】 공동조사대장
연번
탐사일시
도로명주소
(지번주수)
탐사위도
탐사경도
탐사방향
(oo역→oo역)
1차조사 영상
공동위치도
공동규모
공동토피
바닥깊이
아스콘t
도로종단방향
도로횡단방향
가로
세로
높이
1
2 3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2】
공동조사서(용역납품용)
<hp:fwSpace/><hp:fwSpace/>공동관리번호
2019-1-001
탐사 / 천공
탐사일 2021.02.01 / 천공일 2021.02.01
위
치
위도
37°28'50.19"N
공
동
규
모
토피(㎝)
47
발견공동
번호
SP-19
지 번 주 소
00동 1-1
경도
127°7'31.24"E
도로종단 길이(㎝)
74
등급
관찰
도로명 주 소
00대로
차선
중앙선 기준 2차로
도로횡단 폭(㎝)
69
분석
공동
번호
SP-91-2
탐 사 방 향
00교 교차로 → 00사거리
지점
-
바닥 깊이(㎝)
74
등급
관찰
공동 위치도
공동 주변사진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균열 없음
- 토질 : 자갈섞인 모래
- 기타 : 버스전용차로와 인접한 공동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탐사영상 수직단면
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ASP
(34cm)
모래자갈
(13cm)
공동내부
(27cm)
【별표3】
공동 신속복구 결과서(예시)
공동관리번호
탐사 / 천공
탐사일 2023. . / 천공일 2023. .
위
치
위도
37-30-22.54
동 공 규 모
토피(㎝)
60
공동관리
번호
2021-2-OOO
지 번 주 소
경도
127-03-17.31
도로종단 길이(㎝)
60
등급
일반등급
도로명 주소
차선
중앙선 기준 4번째 차로
도로횡단 폭(㎝)
150
분석
공동
번호
업체 분석번호
탐 사 방 향
동향(부암역 → 주례역)
지점
맨홀 후방 6.4m
바닥 깊이(㎝)
GL-70
등급
우선등급
공동 위치도
공동 주변사진
<신속복구 결과>
- 주 입 량 : 0.00㎥
- 특이사항 :
- 기타 :
<분석사의견/현장조사내용>
- 포장상태 :
- 토질 :
- 기타 :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탐사영상 수직단면
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ASP
(20cm)
모래자갈
(11cm)
공동내부
(32cm)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공
종
10
20
30
40
50
60
비 고
1. 자료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
2. 현장조사(1차조사) 3. 공동확인조사(2차조사) 필요시 4. 탐사자료 분석 5. 성과품 인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