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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553]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전기공사(장기계속)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1.6억원 입찰일시: 2026-09-28 09: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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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전기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전기공사).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04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전기공사
(장기계속)
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7개월
(1차: 착공일<hp:fwSpace/>~<hp:fwSpace/>26.12.31.)
기초금액
1,276,100,000
추정가격
1,160,090,909
부 가 세
116,009,091
도급자관급
165,915,130
관급자관급
218,400,000

※ 1차(예정) : 금30백만원(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착공예정일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제한경쟁(시공능력평가액),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격심사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hp:lineBreak/>(금1,081,439,139원)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이동걸 주무관(☏ 6438-2323)

나. 하자담보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라. 공사위치 : 잠수교 본교 및 북단(용산구) 지하차도 일원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9.28.(월) 09:00 ~ 2026.09.30.(수) 12:00
개찰일시
2026.09.30.(수)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액은 2,197백만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합니다.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함)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은 49%이상(투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합니다. 단, 지역업체(서울시)가 입찰참가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으로 입찰이 가능하며,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 단독이행 또는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전문공사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평가 재무비율선택 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29.(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6가지 국민건강ㆍ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579,233원
17,941,964원
8,687,687원
1,784,31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고용개선지원비
-
24,931,162
9,786,800원
40,190,000원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8.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9.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3.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hp:lineBreak/>(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hp:lineBreak/>「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이며,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예정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8. ‘동영상 기록관리’ 및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가.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및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안전 및 품질 관리계획 수립 시 ‘서울특별시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및 ‘스마트 안전기술 현장 적용 매뉴얼’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사 착수 전까지 (세부)촬영계획서를 별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및 작업일보 작성 시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19.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가.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이동걸(☏ 02-6438-2323)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1팀 박경우(☏ 02-2133-324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전기공사」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전기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입찰공고문(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전기공사).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04호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라. 공사위치 : 잠수교 본교 및 북단(용산구) 지하차도 일원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9.28.(월) 09:00 ~ 2026.09.30.(수) 12:00

추 정 가 격 1,160,090,909 개 찰 일 시 2026.09.30.(수) 13:00 부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 초 금 액 1,276,100,000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및 접근성

설명서 및 착공일로부터 7개월 개선 전기공사 시방서 참조 (1차: 착공일 ~ 26.12.31.) (장기계속) 세 116,009,091 도급자관급 가 165,915,130 관급자관급 218,400,000

※ 1차(예정) : 금30백만원(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착공예정일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제한경쟁(시공능력평가액),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격심사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1,081,439,139원)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
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
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
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

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이동걸 주무관(☏ 6438-2323)

나. 하자담보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액은 2,197백만원 이상인 업
체로 제한합니다.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
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함)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은 49%이상(투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합니다. 단, 지역업체(서울시)가 입찰참가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
우 단독으로 입찰이 가능하며,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
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 단독이행 또는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
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
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
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4> 전문공사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
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평가 재무비율선택 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
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
우에는 나라장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
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
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29.(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
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
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8.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
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함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6가지 국민건강ㆍ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579,233원 17,941,964원 8,687,687원 1,784,31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고용개선지원비 - 24,931,162 9,786,800원 40,190,000원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
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
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
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
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
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
릅니다.

9.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3.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체결 후 착
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
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
급․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
해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
니다.

10.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
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
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
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
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
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
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
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
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
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
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
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
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
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
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
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
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
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
릅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이며,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
스템 활용 예정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
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
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
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
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
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
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
건확보 의무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8. ‘동영상 기록관리’ 및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가.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및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안전 및 품질 관리계획 수립 시 ‘서울특별시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및 ‘스마트 안전기술 현장 적용 매뉴얼’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사 착수 전까지 (세부)촬영계획서를 별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성
평가 및 작업일보 작성 시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19.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가.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라 준공(기
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수령일로부
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
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
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전기공사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사업문의 :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이동걸(☏ 02-6438-2323)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1팀 박경우(☏ 02-2133-3248)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

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
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
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
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책임을

「 지고, 」「 근로기준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적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
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전기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2. 공사 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전기공사
2. 공사목적 : 잠수교를 시민들이 즐기면서 머물 수 있는 매력적인 문화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3. 공사개요
가. 위
치 : 잠수교 본교 및 잠수교 북단 지하차도 일원
나. 규
모 : 잠수교 보행데크 설치 및 북단 지하차도 전면 보행화 등
다. 주 용 도 : 도로시설
라. 주요설비 : 전력간선, 라인조명, 신호등설비, 전선관 이전 설치 1식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간
마. 공 사 비 : 금1,665,445,130원(금일십육억육천오백사십사만오천일백삼십원)
총 공사비
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1,665,445,130원
1,276,100,000원
384,315,130원
5,030,000원

4.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시공능력평가액), 장기계속계약
5. 위치도 및 조감도
< 위치도 >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잠수교 접근성 개선

< 조감도 – 잠수교 본교 (문화공간 조성) >

< 조감도 – 잠수교 북단 (접근성 개선) >

===== 3. 공사 시방서.pdf =====
관 리 번 호

잠 수 교 공 사 본 번 호 문 화 공 간 사 조 성 및 접 근 성 개 선 공 사 방 서 시 2026. 7. 서울특별시 접

잠
수

근 교 성

문
화

개 공 선 간

공
사

및

공
사
시
방
서
2
0
2
6
·
7
·

서
울
특
별
시

목 제1편 SMCS 10 00 00 공통공사

제1장 SMCS 10 10 00 총칙
SM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15 품질관리
SMCS 10 10 20 자재관리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0 환경관리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제2장 SMCS 10 20 00 조사
SMCS 10 20 05 입지환경조사
SMCS 10 20 20 지반조사

제3장 SMCS 10 30 00 측량
SMCS 10 30 05 시공측량
SMCS 10 30 10 노선측량
SMCS 10 30 15 수심측량

제4장 SMCS 10 40 00 시험
SMCS 10 40 00 시험

제5장 SMCS 10 50 00 계측
SMCS 10 50 00 계측

차 제2편 SMCS 11 00 00 지반공사

제1장 SMCS 11 20 00 토공사
SMCS 11 20 15 터파기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SM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SMCS 11 20 35 기존 구조물 철거공

제2장 SMCS 11 40 00 배수공사
SMCS 11 40 15 배수관
SMCS 11 40 25 노면배수
SM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제3장 SMCS 11 85 00 굴착 및 복구공사
SMCS 11 85 05 굴착공사
SMCS 11 85 10 복구공사
SMCS 11 85 15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제3편 SM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제1장 SM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SM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SM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SM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제2장 SMCS 14 31 00 강구조공사
SM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SMCS 14 31 10 제작
SMCS 14 31 15 강재
SMCS 14 31 20 용접
SMCS 14 31 25 볼트접합 및 핀 연결
SM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SMCS 14 31 35 상부 슬래브공
SMCS 14 31 40 도장
SMCS 14 31 45 용융아연도금
SMCS 14 31 50 내화피복
SMCS 14 31 70 데크플레이트 및 바닥슬래브
SMCS 14 31 80 잡철물공

제4편 SMCS 21 00 00 가설공사

제1장 SM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
SM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제2장 SMCS 21 20 00 공통가설공사
SMCS 21 20 05 현장가설시설물
SMCS 21 20 10 건설지원장비
SM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제3장 SMCS 21 45 00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SMCS 21 45 05 가설교량

제4장 SM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SM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제5편 SMCS 24 00 00 교량공사

제1장 SMCS 24 30 00 강교량공사
SMCS 24 30 00 강교량공사

제2장 SMCS 24 40 00 교량부대시설
SMCS 24 40 05 교량받침
SMCS 24 40 15 교량난간

SMCS 24 40 20 교면방수
SMCS 24 40 50 교량 측량
SMCS 24 40 55 표지판

제3장 SMCS 24 61 00 교면포장
SMCS 24 61 10 시멘트콘크리트 교면포장(한계상태설계법

제6편 SMCS 44 00 00 도로공사

제1장 SM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SM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제2장 SMCS 44 40 00 도로배수공사
SMCS 44 40 05 노면배수
SMCS 44 40 10 배수관
SMCS 44 40 20 시공할 때의 배수
SMCS 44 40 25 지수공
SMCS 44 40 30 기타부대공

제3장 SMCS 44 50 00 도로포장공사
SMCS 44 50 05 10 보조기층
SMCS 44 50 10 05 프라임 코트
SMCS 44 50 10 10 택코트
SMCS 44 50 10 2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SMCS 44 50 30 05 돌 블록 포장
SMCS 44 50 30 20 투수블록 포장
SMCS 44 50 35 15 돌 연석

제4장 SMCS 44 55 00 도로포장공사용재료
SMCS 44 55 05 시멘트
SMCS 44 55 10 역청재
SMCS 44 55 15 10 아스팔트 포장혼합물용 골재

SMCS 44 55 15 20 순환골재

제5장 SMCS 44 57 00 도료
SMCS 44 57 05 강교용 방청도료
SMCS 44 57 10 노면표시용 도료
SMCS 44 57 15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
SMCS 44 57 2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SMCS 44 57 25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제6장 SMCS 44 60 00 도로안전교통관리시설공사
SMCS 44 60 05 05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SMCS 44 60 05 10 노면표시
SMCS 44 60 05 15 시선유도시설
SMCS 44 60 05 20 노측용 방호울타리
SMCS 44 60 05 35 충격흡수시설
SMCS 44 60 05 45 과속방지턱
SMCS 44 60 05 60 장애인 안전시설
SMCS 44 60 05 70 조명시설
SMCS 44 60 10 교통관리시설공사

제7장 SMCS 44 70 00 도로부대시설공사
SMCS 44 70 05 콘크리트 블록포장
SMCS 44 70 15 가설사무실

제8장 SMCS 44 80 00 환경시설공사
SMCS 44 80 15 환경관리

제9장 SMCS 44 90 00 보도공사장 안전관리
SMCS 44 90 05 공사장 안전펜스 설치
SMCS 44 90 10 보행안전도우미
SMCS 44 90 15 임시보행로

제10장 SMCS 44 99 00 도로 유지관리공사
SMCS 44 99 05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제7편 SMCS 61 00 00 하수도공사

제1장 SMCS 61 20 00 하수도관 부설 및 연결공사
SMCS 61 20 30 15 하수도관 천공

제2장 SMCS 61 30 00 하수도 배수설비공사
SMCS 61 30 05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 공통사항
SMCS 61 30 10 하수도공사 배수관
SMCS 61 30 20 하수도공사 연결관

제8편 SMCS 41 00 00 건축공사

제1장 SMCS 41 0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SM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제2장 SMCS 41 47 00 도장공사
SMCS 41 47 00 도장공사

제9편 특별시방서

제1장 SMCS 구스아스팔트
제2장 SMCS 바닥용 3중 접합유리
제3장 SMCS 접이식 휀스
제4장 SMCS 도막형바닥재
제5장 SMCS 수상바지선
제6장 SMCS 고정식 바텐
제7장 SMCS 콘크리트계 교면포장(PCMC공법)

제1편 공통공사 제1장 SMCS 10 10 00 총 칙

SM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15 품질관리
SMCS 10 10 20 자재관리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0 환경관리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SMCS 10 10 05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공사일반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05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3) 이 기준의 참고 기준은 최신 법규 및 KS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발주 공고일
이후 기준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에 따른 공사비 등의 변경
발생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00 총칙
SMCS 21 00 00 가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1) 공사일반의 용어의 정의는 KCS 10 10 05 (1.3)에 따르며, 특기사항 및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설계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공사감독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다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수급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책임기술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4-가-1)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현장기술자)∶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자∶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계약문서∶이 기준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발주처와체결된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의하여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해당공사의현장에상주하면서해당공사의건설사업관리업무를총괄하는자를말한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처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경미한 변경∶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특기∶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관경∶관의 호칭경을 관경이라 하며, 호칭경이 없을 경우에는 관의 외경을 칭한다.

1.4 용어의 해석
(1) 공사일반의 용어의 해석은 KCS 10 10 05 (1.3.2)에 따른다.

1.5 시방서의 분류
(1) 이 기준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2)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1.6 공사시방서의 작성
(1)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① 표준시방서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②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1.7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공사일반의 법령 및 규칙의 준수는 KCS 10 10 05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4)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0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1 관련법규의 사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토양환경보전법
소방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하천법
대기환경보존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수도법
하수도법

(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8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공사일반의 수급인의 기본 의무는 KCS 10 10 0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공사일반의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는 KCS 10 10 05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6 (2))에서 ⑤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05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의
설계변경 및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 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6)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시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7)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8)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1.10 책임한계
(1) 공사일반의 책임한계는 KCS 10 10 05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5)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11 착수 전 합동조사
(1) 공사일반의 착수 전 합동조사는 KCS 10 10 05 (1.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8)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급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12 시공 전 협의
1.12.1 공사 합동회의
(1) 공사일반의 공사 합동회의는 KCS 10 10 05 (1.9.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9.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는
공사감독자가 개최하는 공사 전체 공정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관련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 활용, 임시
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⑦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 회의자료 배포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 회의록
①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회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 제한
①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른다. 이 때 공사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2.2 공사추진 합동회의
(1) 공사일반의 공사추진 합동회의는 KCS 10 10 05 (1.9.2)에 따른다.
1.12.3 작업 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SMCS 10 10 15 (1.9.1 (2))와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야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①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①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2.4 회의자료 배표 및 관리
(1)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2)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3) 전체 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1.13 공사수행
1.13.1 공사수행 일반
(1) 공사일반의 공사수행 일반은 KCS 10 10 05 (1.10.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0.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 공사의 일시중지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 또는 이
기준의 1.15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 현장사무소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지・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6) 자재는 가능한 공장가공하고 당일 사용분 현장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적치는 공사장
주변의 사유지, 나대지 및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공사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1.13.2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일반의 공사감독자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4항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3)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①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②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③ 기타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8) 공사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9)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0)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공사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3.3 응급조치
(1) 공사일반의 응급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7항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4) (2)항 및 (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13.4 지중 발굴물
(1) 공사일반의 지중 발굴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11항에 따른다.

1.14 야간공사
(1) 공사일반의 야간공사는 KCS 10 10 05 (1.11)에 따른다.

1.15 동절기 공사
(1) 공사일반의 동절기 공사는 KCS 10 10 05 (1.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동절기공사 중단기간은 발주자가 정한다.

1.16 하도급 관리
(1) 공사일반의 하도급 관리는 KCS 10 10 05 (1.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11절 하도급에 따라 적용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4)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7 공사협의 및 조정
1.17.1 협의 및 조정
(1)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은 KCS 10 10 05 (1.14.1)에 따른다.
1.17.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1) 공사일반의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는 KCS 10 10 05 (1.14.2)에
따른다.

1.17.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은 KCS 10 10 05 (1.14.3)에 따른다.
1.17.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1)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은 KCS 10 10 05 (1.14.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4.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17.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1) 공사일반의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는 KCS 10 10 05 (1.14.5)에 따른다.
1.17.6 공정만회대책의 수립
(1)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19 공사장 관리
1.19.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SMCS 21 00 00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8)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9.2 공사 중 교통소통
(1) 교통소통대책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동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범위
① 교통영향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공사로 도로점용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완전복구가 된 시점까지로 한다.
② 교통영향분석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도로점용 공사구간과 직접 연결된 교차로 및 그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선정하되, 교통영향 분석 후 서비스
수준이 적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분석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차로 통제가 되는 경우 도로용량 감소 및 통과교통량의 감소에 따른 기존
신호체계를 교통영향 분석에 따른 각 대안별 최적화된 신호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도로공사장이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등의 일부를 점용할 경우 버스정류장을 임시적으로
이전할 위치 및 승객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또한 자전거도로의 단절 등으로 인한 동선체계의
변화 등에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9.3 교통영향 분석내용
(1) 도로점용공사 시행 시 가로구간 분석은 공사 미시행 시와 공사 시행 시로 구분하여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과 교차로 신호현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의 V/C(교통량 대 용량)를 분석한 후 평균통행속도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는 공사시행전과 각 단계별 공사시의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제시한다.
(3) 교차로에 대한 영향분석은 공사구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교차로와 직접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1.19.4 교통관리계획 수립 시 일반적인 내용
(1)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통행로 폭은 1차로의 경우 3.5 m 이상, 2차로의 경우 6.5 m 이상, 보도 폭은 1.5 m 이상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 공사구간의 도로점용폭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4)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5)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 ~ 22:00, 야간은 22:00 ~ 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6)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점용을 한다.
(7)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교통관리계획 수립 후 공사시행 중에 공사규모 혹은 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도로점용 구간,
점용시간, 점용시간대 등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교통관리계획서를 재수립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9)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19.5 공사안내체계 및 홍보계획 수립
(1)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지점부터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사내용・기간 등을 명시)

(2) 사전홍보는 도로이용자가 통행경로 또는 통행시기 변경, 통행포기 등을 유도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3)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램프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 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9.6 측량 경계점 유지
(1) 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해야 한다.

1.20 관련기준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②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④ 관련 한국산업표준(KS) ⑤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⑥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⑦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협의 내용
⑧ 기타 SMCS 10 10 00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1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22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
(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4. 신기술・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적용한다.

(2)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검토한 후 장단점 비교
② 신기술・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당초 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⑤ 기타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3)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적용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상이하여 설계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③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기타 이 기준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수급인이 공사기한 연기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적용한다.

1.23 기성량의 조정
(1)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공무행정요건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KS B ISO 5457 제품의 기술 문서(TPD)-도면의 크기 및 양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공무행정요건의 서류의 비치 및 제출은 KCS 10 10 10 (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공무행정요건의 작성 및 확인은 KCS 10 10 10 (1.3.1)에 따른다.
1.5.2 내용 변경
(1) 공무행정요건의 내용 변경은 KCS 10 10 10 (1.3.2)에 따른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공무행정요건의 미제출 시의 제한은 KCS 10 10 10 (1.3.3)에 따른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은 KCS 10 10 10 (1.3.4)에 따른다.
1.5.5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5.6 추가요구 및 변경
(1)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공무행정요건의 착공신고서 제출은 KCS 10 10 10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4)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0 (1.4)에서 (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10 10 10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 (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⑦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⑧ 안전관리자 선입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 첨부)
⑨ 현장기술자 조직표
⑩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4) 착공신고서 작성방법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5) 착공신고서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로 한다. 단, 착공신고서의
첨부서류 일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나 15일을 초과 할 수 없다.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서식은 KCS 10 10 10 (1.5.1)에 따른다.
1.7.2 내용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내용은 KCS 10 10 10 (1.5.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5.2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3)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4) 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3 일정수정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일정수정은 KCS 10 10 10 (1.5.3)에 따른다.
1.7.4 자료제출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자료제출은 KCS 10 10 10 (1.5.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5.4)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공사공정예정표 제출시기 및 부수는 이 기준의 1.6에 따르며,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배부는 KCS 10 10 10 (1.5.5)에 따른다.

1.8 공사계획서류
1.8.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①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①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제출)
①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6)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① 지상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신호등, 카메라, 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하 매설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상・하수도, 전신케이블,
도시가스, 공동구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등을 작성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정 및 기초공사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기술자 조직표
① 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자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2 제출시기
(1)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1.8.3 제출부수
(1) 각각 2부

1.9 하도급 관련서류
1.9.1 하도급 시행계획서
(1) 하도급 시행계획서는 이 기준의 1.8에 따른다.
1.9.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④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각각 2부
1.9.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20호 서식,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② 하도급 계약서
③ 하도급 공사내역서(원・하도급 내역 대비표 포함)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면허(등록)수첩 사본
⑧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⑨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⑩ 전기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전력기술자격증 또는 전력기술경력수첩 사본(전력기술인협회
발행)
⑪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정보통신자격증 또는 정보통신경력수첩 사본(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⑫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⑬ 전기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전력기술 경력증명서(전력기술인협회 발행)
⑭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정보통신 경력증명서(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⑮ 하도급 심사대상 공사(하도급률이 82% 미만)일 경우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⑯ 건설공사 시공관리 대장
(2) 제출 시기 및 부수
① 승인신청시기∶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통지시기∶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부수∶각 2부
1.9.4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1)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3호 서식 참조
(2)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건설업자 등과
이들이 시공할 공사의 종류,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상시 비치한다.

1.10 시공계획서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계획서는 KCS 10 10 10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6)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0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시공관리체제 ⑮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⑯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⑰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⑱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⑲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⑳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4)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기준의 각 절에 따른다.
(5) 제출시기 및 부수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접수일로부터 7일간)
(6)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1 시공상세도면
1.11.1 제출 및 승인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상세도면 제출 및 승인은 KCS 10 10 10 (1.7.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7.1)에서 (3)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하고, 공사 준공 시
SMCS 10 10 35 (1.11)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작성방법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상세도면 작성방법은 KCS 10 10 10 (1.7.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7.2)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0 (1.7.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의 작성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상세도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용도・규격・형태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③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④ 발주자는 특정 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⑤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 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⑥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전문화 추세에 따라 설계 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⑦ 하도급업체의 시공 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및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⑧ 주요공정의 시공상세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확정한다.
⑨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이 기준의 1.10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5) 건축전기설비분야 시공상세도면
①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시공상세도면은 구내전선로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
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예비전원설비공사, 중앙감시제어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별로
이 기준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 등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한다.
(6) 2개 이상 공종이 겹치는 부분의 시공상세도면
①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은 건축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작업순서 및 해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전문 하도급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협력한다.
(7) 책임과 의무
①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8)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KS B ISO 5457에 의한 A시리즈 규격으로 작성한다.
1.11.3 제출 대상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상세도면 제출 대상은 KCS 10 10 10 (1.7.3)에 따른다.
1.11.4 시공상세도면 목록
(1)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1과 같다.
1.11.5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12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공무행정요건의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8)에 따른다.

1.13 제품자료
1.13.1 개요
(1) 공무행정요건 제품자료의 개요는 KCS 10 10 10 (1.9.1)에 따른다.
1.13.2 대상자재
(1) 공무행정요건 제품자료의 대상자재는 KCS 10 10 10 (1.9.2)에 따른다.
1.13.3 작성방법
(1) 공무행정요건 제품자료의 작성방법은 KCS 10 10 10 (1.9.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9.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이 기준의 1.10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1.14 견본
1.14.1 개요
(1) 공무행정요건 견본의 개요는 KCS 10 10 10 (1.10.1)에 따른다.
1.14.2 대상자재
(1) 공무행정요건 견본의 대상자재는 KCS 10 10 10 (1.10.2)에 따른다.

1.14.3 작성방법
(1) 공무행정요건 견본의 작성방법은 KCS 10 10 10 (1.10.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10.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1부를 제출한다.
② 단, 이 기준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KCS 10 10 10 (1.9.3 (2) ④)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시공사진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사진은 KCS 10 10 10 (1.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11)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0 (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규격 90 ㎜ × 120 ㎜)을 촬영하여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시 SMCS 10 10 35 (1.11)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4)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SMCS 각 코드별 1. 일반사항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1.16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7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7.1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일지는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를 제출한다.
1.17.2 주간공정현황
(1) 주간공정현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7.3 월별공정현황
(1) 월별공정현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월별공정현황은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한다.

1.18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 설계변경
① 설계변경 사유
가.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나. SMCS 10 10 05 (1.7)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다. SMCS 10 10 05 (1.17.3)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라.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변경요청서류
가.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기준의 1.21 (2)에 따른다.

1.19 기성검사원
(1) 공무행정요건의 기성검사원은 KCS 10 10 10 (1.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
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①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명세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양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⑤ 공사일지∶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⑥ 공사감독자 의견서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5)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20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② 준공부분 총괄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공사비 세부내역∶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공사기록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4호 서식 참조
⑤ 토목설비공사 완료 확인서(토목 준공일이 건축 준공일과 상이한 공사에 한 함)
⑥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서
⑦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⑧ KCS 10 10 35 (1.9 (2))에 명시된 서류

⑨ 준공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는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단, 공사기록부는 3부, KCS 10 10
35 (1.9 (2))에 명시된 서류 중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로 한다.
(3)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미준공시는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1.21 설계변경
(1) 공무행정요건의 설계변경은 KCS 10 10 10 (1.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는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로 한다.
(3)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나.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1.22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서류
1.22.1 사급자재 관련서류
(1) 공급원승인요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①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이 기준의 1.13 및 1.14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수급인은 자재의 사용 15일 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이 기준의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KCS 10 10 10 (1.9.3 (2) ④)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검사대장∶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참조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
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검사성과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참조하여 기성검사
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다.
(5)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하여
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 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6)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2.2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이 기준의 1.8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불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지급자
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하여 비치한다.

1.23 안전관리서류
1.23.1 안전일지
(1)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3.2 안전점검표
(1)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5-1, 별표 5-2 참조
(2)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3.3 정기안전점검 결과
(1)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1)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4 준공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SMCS 10 10 35 (1.11)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SMCS 10 10 15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품질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5 품질관리
SMCS 10 10 20 자재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요약
(1) 공사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공사감
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품질관리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은 KCS 10 10 15 (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
과 같다.
① KCS 10 10 15 (1.2)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5 (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KCS 10 10 15 (1.2)에서 (4)항은 다음 (6)항과 같이 적용한다.

④ KCS 10 10 15 (1.2)에서 (6)항은 다음 (7)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2)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품질시험계획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첨부서류∶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5)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6)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한다.

1.6 품질시험・검사
(1) 품질관리의 품질시험・검사는 KCS 10 10 15 (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5 (1.3)에서 (6)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5 (1.3)에서 (1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10 10 15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7 현장시험실
(1) 품질관리의 현장시험실은 KCS 10 10 15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5 (1.4)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SMCS 10 10 20 (1.12)에 따른다.

1.8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관리의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KCS 10 10 1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5 (1.5)에서 (4)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 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1.9 시공결과 확인 및 점검
1.9.1 시공결과 확인 및 검측확인
(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 및 품질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4)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매몰부분 검측대장∶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6호 서식)
(5) 수급인은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다음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6) 수급인은 검측 실시 2일전까지 검측요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 단, 수급인은 검측시행 전 검사항목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7)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이 기준의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1.9.2 현장 지도 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 시기는 이 기준의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2) 발주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측 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① 특별히 중요한 공정
② 부적합한 시공 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③ 대형 안전사고의 유발이 우려되는 공정
④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3)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시정
조치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 전・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
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1.9.3 작업실명제 실시
(1) 수급인은 현장요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정교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공종이 진행될
때마다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요원의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공사부실로 문제발생시 해당 현장요원을 추적 조사하여 문책)
1.9.4 품질평가
(1)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수시로 품질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평가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10 품질의식교육
(1)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2)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견본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5)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3. 시공
3.1 시공확인 및 검사
(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조경공사의 경우 공사 시행 중 시공확인 검사항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7을 참고한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
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SMCS 10 10 2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자재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2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0 자재관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5 적용기준
(1) 자재관리의 적용기준은 KCS 10 10 20 (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0 (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개정된 한국산업표준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 및 설비의 반입 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및 설비에 대하여 현장 품질담당에게
인수검사를 의뢰한다.

② 자재 및 설비의 인수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그 특성 및 계약요건에 따라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기록표에 기록한다.
가. 자체검사 및 시험
나. 외부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
다. 공급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검토
라. 자재 및 설비의 인수 검사대상 주요자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선관

(나) 케이블

(다) 수배전반
③ 긴급한 사유로 인수검사 이전에 자재 및 설비를 공정에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자재
수불부에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기록하고 사후에 그 자재 및 설비가 규정된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즉시 회수 또는 대체할 수 있도록 특기사항 란에 명확히 식별 표시를 한다.
④ 자재시험 일반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몰드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도록 하며, 그 시험결과를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토록 한다.
나.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공사
시방서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또는 자재의 시험은 한국산업표준(KS)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험에 합격한 자재,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부적합 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⑤ 시험 또는 검사 후 합격된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4) 공정간 검사
① 현장 공사담당으로부터 검사 및 시험이 의뢰되면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는
공정간 검사를 수행하여 그 적합성을 판정한 후 검사기록표에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하고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에 합격여부를 표시한다.
② 검사 및 시험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다음 공정의 진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단계별 검사 및 시험의 완료 전에 다음 공정이 진행될 경우에는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의 특기사항에 명확히 표시하여 차후에 검사 및 시험이
실시되도록 한다.
(5) 최종검사
① 최종검사 시에는 이전의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각종
기록을 통해 확인하며,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에서 이미 확인된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최종검사 시에는 인수검사 및 공정간 검사 시 발견된
부적합품의 처리결과도 확인한다.
② 최종검사는 공정간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에 의해
수행되며,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품목을 인도한다.

1.6 재료의 검사
(1) 자재관리 재료의 검사는 KCS 10 10 20 (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0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7 재료의 반입
(1) 자재관리 재료의 반입은 KCS 10 10 20 (1.4)에 따른다.

1.8 기기 자재의 보관
(1) 보관 장소
① 케이블, 접속재, 강재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박스에 표시된 취급부호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③ 유독가스(염소가스, 황화가스 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④ 현장 보관 시 현장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⑦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 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파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 하여 부식을 방지하며(주자재일 경우
재도금),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 중 파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급인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2) 기기, 자재의 반출
①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 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기나 자재의 운반은 설치하거나 사용 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반출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포장해체
(1) 포장의 해체는 내장된 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 시에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입회하에 시행
하여야 한다.
(2) 해체 시에는 즉시 기자재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 기록하고 외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내장된 기자재의 파손, 수량의 부족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급자
에게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 포장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설치장소 가까운 곳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5) 해체공구인 바(Bar) 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해머(Hammer) 등으로 때려 포장을
부셔서는 안 되며, 해체된 포장은 곧 정리하여야 한다.

1.10 자재 선정 및 사용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SMCS 10 10 10
(1.22.1)의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SMCS 10 10 10 (1.13, 1.14)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 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1.11 단일규격자재 사용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12 사급자재
1.12.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1.12.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하며, 지급자재는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2.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12.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다.
1.12.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1)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2.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1)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12.7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시험기관,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③ 바다 모래 ④ 철근 ⑤ H 형강 ⑥ 부순돌

⑦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부재

1.13 지급자재관리
(1) 자재관리의 지급자재관리는 KCS 10 10 20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0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0)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 이 기준의 1.10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③ 지급자재 수불부
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
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4) 검사 및 확인
①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가. 납품서

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다.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라. 납품기일
마.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5) 지급자재의 품질 등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6) 지급자재의 관리
①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
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②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발주자는 (7)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9)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
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0)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형식, 규격 및 품질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신품일 경우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14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자재관리의 자재운반, 보관, 취급은 KCS 10 10 20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0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의 지급장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5) 지급받은 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지급받은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
하여서는 안 된다.
(7) 지급자재 인수 후 공사 준공 시까지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 및 보관 부주의로 인한 부식, 전기적 기능저하를 초래할 시)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전액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지급자재 사용 후 발생하는 잔여 자재 및 유지관리용 자재 또는 공구 등은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현장에 도착된 지급자재가 설계서와 품명, 수량, 규격 등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10) 인수 시 손상이 있을 시는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외부손상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11) 포장된 지급자재는 개봉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12) 포장은 작업에 필요한 지역 또는 설치장소까지 운반 후 해체하여야 한다.

1.15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
감독자는 통보받은 즉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1.16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2.2 입회 및 자료제출
(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
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2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국토교통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는 KCS 10 10 25 (1.2)에 따른다.

1.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5.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5.2 계획 및 준비
(1)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업무의 한계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4)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5)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일일 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7)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5.3 안전관리계획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관리계획은 KCS 10 10 25 (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5.4 인・허가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5.5 출입자 통제 등
(1)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
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5.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5.7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1.5.8 기록유지
(1)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체계
1.6.1 안전관리자의 직무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6.2 안전담당자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담당자는 KCS 10 10 25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 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②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③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④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⑤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⑥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⑦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 작업

⑧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⑨ 물체 투하작업 ⑩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⑪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⑫ 스크린도어(Screen door) 설치 및 정비작업
(4)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
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5)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①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⑤ 작업 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⑦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동 제3항에 규정한 업무
1.6.3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의 의무
(1)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요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작업의 목적과 범위

②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③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④ 작업지시서의 검토

⑤ 작업의 난이도와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3)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현장요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현장
요원은 투입하지 않는다.
(5)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①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②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③ 복장 및 장구
(7)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기타 현장요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1.7 안전 조치
(1)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 안전조치는 표 1.7-1에 따른다.
표 1.7-1 세부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커,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밀폐된 장소

1.7.2 가설공사
(1) 낙하물방지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4) 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강우・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6) 발코니 등 캔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 층 타설 완료 후 제거)
1.7.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7) 저압은 회로별 누전차단기 설치
1.7.4 화재 예방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7.5 안전・보건장구 사용
(1) 수급인은 다음 각 종의 작업 시에는 표 1.7-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1.7-2 안전・보건장구
적용 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 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 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 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 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착암기, 전기톱,
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1.7.6 공구 사용
(1) 지급되는 공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며 적당한 대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기계 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부분에 놓지 말아야 한다.
(3) 공구는 절대로 던지지 말고 사용 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 한 후 일정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4) 공구 사용 시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손이나 공구에 기름 등 작업에 유해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닦아내고 작업해야 한다.

1.7.7 현장요원의 안전조치
(1) 현장요원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현장요원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 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3) 현장요원은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4) 현장요원은 현장대리인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금한다.
(5) 현장요원은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6) 현장요원은 작업 중 위해 개소 발견 시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7) 현장요원은 고소 작업 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8) 현장요원은 현장의 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1.7.8 정신자세
(1) 안전우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5)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6) 모든 현장요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1.7.9 작업 시 유의사항
(1) 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정리
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3) 작업 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4) 작업 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5)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6)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하게 설치
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8)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11)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 장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3) 산,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한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한다.
(15) 비상시에 대비하여 간이 운반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1.7.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
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를 취한다.
(4) 사고 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8 안전시설
1.8.1 안전시설 일반사항
(1)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
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8.2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 정리 및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둥근 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를 부착하여야 한다.
1.8.3 위험물 저장소
(1)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8.4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 방지시설
(1)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단부, 복도슬래브 단부, 계단단부, 비계다리 등 가설
통로의 단부,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산업안전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장의 바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
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8.5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1) 파이프덕트(PD), 에어덕트(AD), 드라이에어리어(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 ㎜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8.6 안전대 걸이용 로프
(1)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 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
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8.7 접근금지 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 m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 m 마다 강관(직경∶48.6 ㎜, 두께∶2.4 ㎜)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8.8 낙하물 방지시설
(1)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1.8.9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
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 법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
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
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8.10 안전표지판
표 1.8-1 안전표지판
주요내용

종 금지표시 경고표지 류

출입금지표시
인화성물질
경고표시
화재주의 표시
고압전기경고 표시
위험장소 표시
송전, 정전 표시
무재해 기록판

기 안전수칙판 타 안전제일표지판

용도 및 사용 장소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설치 장소
특별고압변전실입구

휘발유나 그 저장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휘발유, 시너 저장소 및
극히 주의 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주변 자재창고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
지역 입구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내는 장소

특별고압변전실, 출입구,
특별 고압케이블이 묻혀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
특별고압 수전반 및 배전반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소 앞

작업 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준비 중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좌・우 각
1개 이상

1.9 안전점검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점검은 KCS 10 10 2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자체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우기, 해빙기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5) 초기안전점검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2001.7.30. 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을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10 안전검사
1.10.1 안전관리상태 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11 안전교육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교육은 KCS 10 10 25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6)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25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33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12 사고처리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사고처리는 KCS 10 10 25 (1.7)에 따른다.

1.13 안전일지
(1)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1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4.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14-1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14-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 조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3) 증빙서류 비치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5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은 수급인이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
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고용하는 현장요원이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 시에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모든 중량물은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4)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 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6)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은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9) 수급인은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또는 산업안전표지판을 설치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0) 수급인은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시설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21) 전기용접기는 접지 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22)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이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23) 전기기계기구를 부착할 때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4)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① 특별고압변전실 수전 작업

②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③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④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⑤ 정전 및 활선작업 ⑥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SMCS 10 10 30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환경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3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와 자연하천의 보전, 투수성 포장으로 유역의
수원을 보호하는데 적용한다.
(3) 수급자는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
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재료운반 차량의 덮게 및 타이어
세척 등)나 오염저감대책 시설은 관계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환경관리의 관련 법규는 KCS 10 10 30 (1.2.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보호법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94-45호)
하수도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관리 일반
1.4.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5 자연환경 보전
1.5.1 지형・지질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5.2 동물보호
(1)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5.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의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 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 ~ 1.5 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 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5.4 식물보호
(1)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 시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
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 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5 토양
(1) 수급인은 토공 작업 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 공사 시 식재
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제94-45호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6 생활환경 보전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6.1 대기질
(1) 환경관리의 대기질은 KCS 10 10 30 (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0)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 청소실시,

세륜 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7)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
처리 하여야 한다.
(8)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수질
(1) 환경관리의 수질은 KCS 10 10 30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교량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6.3 소음・진동
(1) 환경관리의 소음・진동은 KCS 10 10 30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이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6)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6.4 일조장애
(1)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5 전파장애
(1)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6 경관훼손
(1)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한다.
(2)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6.7 건설오니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 ≦ 0.05 ㎫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6.8 폐기물
(1) 환경관리의 폐기물은 KCS 10 10 30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4)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위탁용역업체에게 운반처리토록 한다.
1.6.9 위생관리
(1)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작업장
제반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6.10 토양보전
(1) 환경관리의 토양보전은 KCS 10 10 30 (1.7)에 따른다.

1.7 사회 환경 보전
1.7.1 주거
(1)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
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7.2 문화재
(1)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
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8 생태계 보전
(1) 환경관리의 생태계 보전은 KCS 10 10 30 (1.8)에 따른다.

1.9 환경관리
1.9.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③ 분진, 먼지대책 ④ 지반침하대책

⑤ 통행장애대책∶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⑦ 악취, 위생대책

⑧ 건설폐재대책 ⑨ 토양오염방지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9.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1)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1) 환경관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는 KCS 10 10 30 (1.10)에 따르며, 특기사항
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10)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4 환경관리행정
(1) 환경관리의 환경관리행정은 KCS 10 10 30 (1.10.2)에 따른다.
1.9.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
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9.6 환경피해보고서
(1)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7 환경 분쟁의 조정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 분쟁 발생 시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8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등
(1) 수급인은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환경관리비 사용 내역 등의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
하고 그 내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오염 방지
(1)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기계를 운반할 때, 공사용 도로 조성에 의한 수목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동차와 기자재로부터 유출된 기름류와 작업장 등에서 유출된 오수나 공사 중 발생
한 탁수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사용된 물은 탁수처리와 오일매트처리, pH 조정 등을 거친 후 방류하여야 한다.

3.2 자연하천의 보전
(1) 하천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고, 여울과 소 등 다양한 환경이 있는 본래의 흐름을 확보
하도록 한다.
(2) 도로가 횡단하는 하천에서 공사 중 일시적으로 유로를 메웠던 곳은 공사가 끝났을 때에 가능
한 한 원래의 흐름이 되도록 자연스런 사항으로 복구하도록 한다.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3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기공사업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30 05 시공측량
KS A 0005 제도-통칙(도면 작성의 일반 코드)
KS F 1001 토목 제도 통칙
KS F 1501 건축 제도 통칙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현장관리는 KCS 10 10 35 (1.2)에 따른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주변 구조물 보호는 KCS 10 10 35 (1.3)에 따른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KCS 10 10 35 (1.4)에 따른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은 KCS 10 10 35 (1.5)에 따른다.

1.8 시공관리조직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공관리조직은 KCS 10 10 35 (1.6)에 따른다.

1.9 공사기록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기록은 KCS 10 10 35 (1.7)에 따른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는 KCS 10 10 35 (1.8)에 따른다.

1.11 준공서류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준공서류는 KCS 10 10 35 (1.9)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5 (1.9 (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10 10 35 (1.9 (2))에서 ⑨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10 10 35 (1.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④ KCS 10 10 35 (1.9)에서 (3)항은 다음 (7)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준공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3)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① 개요∶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등
② 구조계획도∶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③ 구조특성∶구조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 특성 등
④ 점검요령∶점검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유지관리장비 등
⑤ 보수, 보강방법
⑥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⑧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⑨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제1편∶공사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나. 제2편∶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 지침서
다. 제3편∶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 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나) 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로 한다.
(5)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6) 미준공시에는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⑤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⑥ 그 밖에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예비준공검사는 KCS 10 10 35 (1.10)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5 (1.10)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준공검사 내용은 KCS 10 10 35 (1.11)에 따른다.

1.14 시운전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운전은 KCS 10 10 35 (1.12)에 따른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설물 인계・인수는 KCS 10 10 35 (1.13)에 따른다.

1.16 보수예비품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보수예비품은 KCS 10 10 35 (1.14)에 따른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은 KCS 10 10 35 (1.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5 (1.15)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른다.

1.18 준공표지판 설치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별지 23호 서식으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9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20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다른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1 치수
(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22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23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24 시공측량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공측량은 SMCS 10 30 05에 따른다.

1.25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
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
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26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해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 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기한 이후로부터
잔여 공사일까지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기한이 식재적기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 처리할 수 있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 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27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①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③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 시공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28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
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9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①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SMCS 10 10 10 (1.7)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SMCS 10 10 10 (1.21 (3))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준공 청소
3.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 및 분진물을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3)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4)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5)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 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
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배관 및 덕트 내를 청소한다.

(6)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7) 청소 후 확인을 받은 후 인계・인수를 한다,
(8) 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1.2 사용도구
(1)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
에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2 대관업무
3.2.1 전기수전
(1) 전기수전은 전기공사 준공 일을 기준하여 45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한국전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3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준공도면
(1)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5 공사 준공 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6 특허권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7 전기, 수도 등
(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8 별도공사와의 협조
(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9 주변 주민과의 협력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 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제2장 SMCS 10 20 00 조 사

SMCS 10 20 05 입지환경조사
SMCS 10 20 20 지반조사

SMCS 10 20 05 입지환경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입지환경조사의 적용 범위는 KCS 10 2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20 05 입지환경조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조사의 구분
(1) 입지환경조사의 조사구분은 KCS 10 20 05 (1.2)에 따른다.

1.5 사전조사
(1) 입지환경조사의 사전조사는 KCS 10 20 05 (1.3)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형조사
(1) 입지환경조사의 지형조사는 KCS 10 20 05 (3.1)에 따른다.

3.2 환경조사
(1) 입지환경조사의 환경조사는 KCS 10 20 05 (3.2)에 따른다.

3.3 지장물 조사
(1) 입지환경조사의 지장물 조사는 KCS 10 20 05 (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05 (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장물 조사결과는 후속공사의 지장물 보호를 위해 활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사토장조사
(1) 입지환경조사의 사토장조사는 KCS 10 20 05 (3.4)에 따른다.

3.5 공사용 설비조사
(1) 입지환경조사의 공사용 설비조사는 KCS 10 20 05 (3.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05 (3.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용 설비는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 설비, 수전 및 배전 설비,
용수 및 배수 설비, 임시건물 설비 등으로 구분한다.

3.6 보상조사
(1) 입지환경조사의 보상조사는 KCS 10 20 05 (3.6)에 따른다.

SMCS 10 20 20 지반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지반조사의 적용 범위는 KCS 10 20 2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20 20 지반조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5 흙의 수축 정수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7 표준 관입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19 오거 보링에 의한 토질 조사 및 시료 채취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베인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에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6 3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ASTM D 7012 Standard Test Methods for Compressive Strength and Elastic Moduli of Intact
Rock Core Specimens under Varying States of Stress and Temperatures
ASTM D 6938 Standard Test Methods for In-Place Density and Water Content of Soil and
Soil-Aggregate by Nuclear Methods
ASTM D 3967 Standard Test Method for Splitting Tensile Strength of Intact Rock Core
Specimens
ASTM D 4767 Standard Test Method for Consolidated Undrained Triaxial Compression Test
for Cohesive Soils
ASTM D 497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in Situ Modulus of Deformation of
Rock Using Diametrically Loaded 76 ㎜ (3 in) Borehole Jack
ASTM D 5778 Standard Test Method for Electronic Friction Cone and Piezocone Penetration
Testing of Soils
JIS A 1220 Method for Dutch Double-tube Cone Penetration Test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지반조사 일반
(1) 지반조사의 일반사항은 KCS 10 20 20 (1.2)에 따른다.

1.5 조사방법
(1) 지반조사의 조사방법은 KCS 10 20 20 (1.3)에 따른다.

1.6 보완조사
(1) 지반조사의 보완조사는 KCS 10 20 20 (1.4)에 따른다.

1.7 조사요원
(1) 지반조사의 조사요원은 KCS 10 20 20 (1.5)에 따른다.

1.8 제출물
(1) 지반조사의 제출물은 KCS 10 20 20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1.6)에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지반조사계획서(시공)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성과표

② 물리탐사 성과표

1.9 장비
(1) 지반조사의 장비는 KCS 10 20 20 (1.7)에 따른다.

1.10 지반조사의 수행
(1) 지반조사의 수행은 KCS 10 20 20 (1.8)에 따른다.

1.11 기존 조사자료 활용
(1) 지반조사의 기존 조사자료 활용은 KCS 10 20 20 (1.9)에 따른다.

2. 자재
(1) 지반조사의 자재는 KCS 10 20 2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현장답사
(1) 지반조사의 현장답사는 KCS 10 20 20 (3.1)에 따른다.

3.2 지표지질조사
3.2.1 지표지질조사 일반사항
(1) 지반조사의 지표지질조사 일반사항은 KCS 10 20 20 (3.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3.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표 지질 조사를 통하여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구조도를 작성하고 암석의 분포 상태나
특성을 파악하여 지질재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표 지질 조사는 1/25,000 ∼
1/50,000의 지형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지표 지질 조사 시에는 응용 지질도(Engineering geologic map)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표층지반∶표토, 풍화토, 퇴적물의 종류(하상 퇴적물, 선상지 퇴적물, 단구 퇴적물, 붕괴 퇴적물,
화산 분출물 등)의 분포 상태 및 구성 물질, 두께, 고결정도, 함수 상태, 투수성, 유동성 등
② 암질∶암석의 종류, 입도, 조암광물과 배열, 공극상태, 변성도와 풍화도, 층리, 엽리 등
③ 지질구조∶지질분포, 지층의 성층 상태, 주향과 경사, 절리, 습곡, 단층, 파쇄대, 변질대 등
④ 지하공동∶자연공동(석회동굴 등), 광산 갱도, 폐광, 과거의 갱도 등
⑤ 암반거동∶팽창성 및 유동성 지반의 유무와 분포 상태, 용수에 의한 붕괴 가능 지반의 유무 와
분포 상태, 편압가능성 등
⑥ 지표수 및 지하수∶지표수의 유하상태, 지하수 부존상태, 수온, 수질, 대수층의 구성, 지하 수위,
대수층과 지질과의 관계, 용수 상황 등
3.2.2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추가 사항
(1) 지반조사의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추가 사항은 KCS 10 20 20 (3.2.2)에 따른다.

3.3 시추조사
3.3.1 시추조사 일반
(1) 지반조사의 시추조사 일반은 KCS 10 20 20 (3.3 (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3.3)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시추조사는 시공구간 내의 지층구성, 단층, 파쇄대 등의 불연속면의 위치와 폭, 지하수위,
지하수 유출량을 파악하고 추가시험의 시료채취를 위하여 실시한다. 또한, 조사목적과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경사 시추를 할 수 있다.
3.3.2 시추의 종류
(1) 시추기계는 회전-수세식 시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의 특성이나 해당 공사의 공법
에 따라 오거보링(Auger boring), 회전식 보링(Rotary boring), 세척식 보링(Wash boring),
충격식 보링(Percussion boring) 중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추기를 사용할 수 있다.

3.3.3 시추공의 크기, 간격 및 심도
(1) 지반조사의 시추공 크기, 간격 및 심도는 KCS 10 20 20 (3.3 (2)~(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3.3)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20 20 (3.3 (2)~(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반 조사를 위한 시추공의 크기는 NX 규격 이상의 이중 코어배럴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의 연약구간에서 코어의 회수율을 높이거나 원상태의 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갖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시추 공벽이 유지되도록
하기위해 풍화암까지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심도가 깊은 경우에는 NQ 규격도 사용할
수 있다.
(3) 얇은 관(Thin walled tube)에 의한 시추공 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의 시추공 크기는
이용하고자 하는 관의 외경보다 10 ㎜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추공 내 횡방향 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간극수압측정 등을 행할 경우의 시추공 크기는
NX 이상이어야 한다.
(5) 시추공의 간격 및 심도는 토질조사 보고서에 의거하여 실시(교대・교각마다 1개소∶풍화암층까지,
터널 개소 당 3개소 또는 300 m 마다 1개소∶필요 깊이까지)한다. 다만, 석회암 지대의 경우에는
공동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구조물 부위의 확인 시추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3.4 시추 관리
(1) 수급인은 시추작업 개시 전에 전문 기술자를 임명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추작업은 승인 받은 전문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추에 앞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기준 점으로부터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시추 및 그 성과
에 사용하는 표고를 정하여 그 위치를 평면도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시추 중에는 추진속도, 로드압력계, 펌프압력계, 용수량 및 배수량, 배수 색깔, 슬라임의 상태,
이 물질의 혼입 등에 주의하고 이들의 변화를 심도와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얇은 층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시추 도중 용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심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또 조사 완료
까지는 매일 작업 개시 전에 공 내 수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상시 수위는 시추공 내 수위
부근의 우물 수위 및 계절적인 수위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시멘테이션(Cementation)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추에 의해 암 또는 이에 준하는 코어 채취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추는 NX구경 이상으로 이중 코어배럴(Double Core Barrel)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 대나
파쇄대 등에서는 코어회수율을 높이고 원상태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삼중 코어배럴이나
D-3 샘플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추 중 사고방지 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드의 승강 또는 급압의 변화를 반복해서
코어를 파손시켜서는 안 된다.
(7) 시료 채취 후 시료의 형상, 강도, 색, 입도, 습윤 상태, 혼입물 등에 대해 기록하여야 한다.
(8) 예정 심도의 시추를 완료하기 이전에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또는 예정 심도의 시추를
완료하였어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3.5 결과의 정리
(1) 각 시추공으로부터 구한 상세한 정보는 도표형식의 시추주상도에 기록하며, 현장에서 시추공
굴착자 및 조사자는 시추주상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추 조사명 및 시추공 번호

② 위치 및 조사기간, 굴착자, 조사자 이름 ③ 시추공 좌표 및 지반고(표고) ④ 시추공의 수량(심도) 및 종류 ⑤ 시추장비 및 구경 ⑥ 지하수위 평가 및 관찰 날짜 ⑦ 지반성층 ⑧ 표준관입시험 결과 및 표준관입시험 깊이

⑨ 채취된 흙시료의 깊이, 형태 및 길이
⑩ 시험 지반 굴착부 각 단면에 대한 실태 조사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⑪ 암석 시편을 채취할 경우 코어 채취율, RQD, 암석명, 색깔, 절리간격과 경사, 절리면의 거칠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필요한 실내시험을 완료한 후 전문기술자는 시추 주상도와 실내에서 시행한 시험 결과로
부터 주석을 덧붙여 새로운 시추주상도(최종분)를 준비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전문 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시추주상도(최종분)를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부수만
큼 제출하여야 한다.

3.4 물리탐사
3.4.1 물리탐사 일반
(1) 지반조사의 물리탐사 일반은 KCS 10 20 20 (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3.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물리탐사 및 검측은 탄성파 탐사, 전기 비저항법에 의한 전기탐사, 전자탐사, 레이더 탐사,
전기 및 음파검측으로 하고 조사종목 및 내용은 해당 공사의 목적에 맞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물리탐사는 지층의 성층 상태와 성질, 표토 또는 풍화층 등의 두께와 성질, 지반의 성질과 표면의
형태, 파쇄대의 위치와 규모, 공동의 위치와 규모, 지하수의 존재 등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전기 검측은 보다 정밀한 주상도를 얻는 것과 지층의 성질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음파 검측은 P 파와 S 파의 전파 속도와 각 지층의 동탄성 계수를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터널 근접부의 파쇄대 분포 탐지나 지하공동을 탐지함에 있어 지표레이더 탐사, 시추공 레이
더 또는 지오토모그래피 등 정밀물리탐사 기술을 조합, 활용하면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3.4.2 굴절법 탄성파 탐사
(1) 측선의 배치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측선단의 파일과 측선 중간의 파일은 크기를 변화시키거나 색깔별로 구분하여 보존할 수
있는 표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호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기준점의 위치와 높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험에 필요한 화약의 사용과 보관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하여야 하며, 위해 및 도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 시에는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원을 배치하고, 사이렌・호각 등에 의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5) 발파공은 조사종료 후 다짐하여 되메워야 한다.
(6) 2점 이상 연속한 측점에서 검측된 경우에는 재측정을 한다.
(7) 측정 결과는 측선 배치도, 주시곡선도 및 단면도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8) 주시곡선도 또는 단면도에는 해석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4.3 전기 탐사
(1) 측선의 배치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전극의 배치는 탐사의 목적에 맞게 설정하고, 전극의 간격은 탐사하고자 하는 지반의 심도와
전극 배열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3) 최대 전극간격의 선정은 탐사심도에 따른다.
(4) 전극의 전개는 현장 여건상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상되는 지질 구조의 주향에 직각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5) 측정은 측정치를 비저항 전극 간격곡선(ρ-α)에 플로트(Plot) 또는 제어 컴퓨터상에서 확인
하면서 수행하고 이상적인 값이 얻어졌을 때에는 바로 전극을 바꿔 재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탐사결과는 측정 배치도와 수직 탐사의 경우 겉보기 전기 비저항 곡선, 쌍극자 배열 전기 비저
항 탐사의 경우 겉보기 전기 비저항가 단면도에 정리하며, 이외에 해석 결과에 따른 비저항
등가선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3.4.4 전자 탐사
(1) 이 기준의 3.4.3의 전기탐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올바른 자료 획득이 어려운 지역, 즉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 지역이나 전극과 땅의 접촉이 불량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는
동일한 전기 비저항 단면을 제공할 수 있는 전자 탐사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탐사 실시 전 탐사 장비 및 탐사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준 측선의 설정, 측선 간격, 측선의 총연장, 측점간격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3.4.5 지표레이더(GPR) 탐사
(1) 지표레이더 탐사는 지하에 묻혀 있는 대상체를 찾아내거나 지하에 존재하는 불균질대 또는
파쇄대 등의 지질학적 구조를 규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2) 탐사는 송수신 안테나를 일정한 간격으로 위치시킨 후 측선을 따라 두 안테나를 동시에 일정
간격씩 옮겨가며 측정한다.
(3) 수급인은 지표레이더 탐사 결과로 얻어진 자료의 컴퓨터 수치 모형 계산(전산처리)을 통하여
구간 레이더 단면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6 전기 검측
(1) 전기 검측은 케이싱의 삽입 부분 및 전극간의 관계에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
구간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2) 전기 검측은 전기 비저항과 자연전위에 대해서 실시한다. 전기 비저항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2전극 검측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전극의 간격은 250 ㎜, 500 ㎜ 및 1000 ㎜의 3종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정밀도를 갖는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3) 측선은 연속적으로 행하고 연속 기록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도 측정간격을 500 ㎜ 이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4) 붕괴 등에 의해 측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7 음파 검측
(1) 검측은 케이싱의 삽입 부분 및 지하수위의 관계에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
구간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싱의 삽입 부분에서도 뺄 수 있는 경우에는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신기는 공내용 수신기 및 스타트 쇼트용 수신기를 사용하며 공내용 수신기는 상하 1성분,
수평 2성분의 측정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측정은 주변의 차량 등의 진동에 따른 직접적 잡음(Noise)을 피해 실시하여야 한다.
(4) 붕괴 등에 의해 측정 불능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추공 직경의 변화가 큰 경우 수급인은 발․수진기의 조합을 2조 이상으로 하여 속도치에
시추공 직경의 영향을 경감하는 공벽보상형(Boreholes compensated, 약칭 BHC) 음파
검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3.4.8 지오 토모그래피
(1) 지오토모그래피 탐사는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시추공을 이용하며, 시추공 내에 위치하는 송신
원에서 발생된 탄성파 또는 전자기파(레이더파)를 매질로 방사시켜 시추공 사이의 다양한
경로를 따라 전파하는 파의 주행 시간이나 진폭을 측정하고, 측정한 자료의 행렬 역산 등을
통하여 2차원 또는 3차원의 지하 매질의 속도, 흡수성 또는 전기 비저항과 같은 물성의 분포를
영상화하여야 한다.
(2)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의 경우에는 탐사 목적에 맞는 전극 배열을 선정하고 2차원 수치 역산
을 통하여 대상 단면의 전기 비저항 영상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전자 탐사 토모그래피의 경우에는 사용 주파수 및 측정 간격을 탐사대상 해상도에 맞게 결정하
고, 회절 토모그래피나 역산법에 의한 결과인 대상 단면의 전기 비저항 영상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지오토모그래피는 파선토모그래피 또는 회절토모그래피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측정 방법 및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9 시추공 간 탄성파 탐사 또는 하향식 탄성파 탐사
(1) 시추공 간 탄성파 탐사는 현지 암반의 심도별 탄성파속도(P파 및 S파)를 측정하고, 하향식 탄성
파 탐사는 심도별 구간 속도를 측정하여 암질 구분과 동탄성계수를 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측정 간격은 탐사 목적 및 현지암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히 설정하여야 한다.
(3) 시추 공간 및 하향식 탄성파 탐사 수행 시 서로 반대방향의 극성을 가지는 S파를 발생시키고,
이들의 진폭 및 위상을 분석하여 S파 도달시간을 정확히 판독하여야 한다.
(4) 시추 공간 탄성파탐사의 경우에는 공곡(孔曲) 측정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 송・수신기간 거리
를 정확히 산출하여야 한다.

3.5 현장시험
3.5.1 표준관입시험
(1) 지반조사의 표준관입시험은 KCS 10 20 20 (3.5.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3.5.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추공 내에서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심도 측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시험심도가 지정되어 있는 새로운 위치에 지금까지 실시한 시험을 포함하여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3) 표준관입시험의 간격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동일 토층의 경우 1.0 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지층의 두께가 500 ㎜ 이하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시험 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험 시 본 타격 개시깊이 및 종료 깊이

② 타격수와 누계 관입량의 관계를 도시

③ 본 타격 300 ㎜에 대한 타격횟수에 가까운 정수 치를 읽고, N 값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④ 채취 시료의 관찰 결과를 기재한다.
3.5.2 콘 관입시험(Cone penetration test)
(1) 지반조사의 콘 관입시험(Cone penetration test)은 KCS 10 20 20 (3.5.2)에 따른다.
3.5.3 스웨덴식 사운딩 시험
(1) 스웨덴식 콘 관입시험은 SGF Report 1:93E에 따른다.
(2) 시험에 사용되는 콘의 측정 계기들에 대한 검교정 결과는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 위치, 심도, 간극수압 측정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4 기타 사운딩
(1) 지반조사의 기타 사운딩은 KCS 10 20 20 (3.5.3)에 따른다.
3.5.5 더치 콘 관입 시험(Dutch cone penetrometer)
(1) 더치 콘 관입 시험은 JIS A 1220에 따른다.
(2) 콘 시험기는 이중 관이어야 하고, 선단 저항력과 로드 주면 마찰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에 사용되는 콘은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3.5.6 피에조콘 관입시험(Piezo cone penetrometer)
(1) 피에조콘 관입시험은 ASTM D 5778에 따른다.
(2) ASTM D 5778에서 규정한 콘 이외의 규격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에 사용되는 콘의 측정성분들에 대한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위치, 심도, 간극수압측정(소산시험 포함)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지반의 간극수압 측정 시에는 시험 전에 완전히 포화시킨 피에조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3.5.7 프레셔미터 시험(Pressuremeter test)
(1) 측정심도의 공경은 재하부 외경에 적합하고, 또한 공벽이 가능한 한 평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천공하여야 한다.
(2) 측정 시 천공에 의한 지중응력의 해방과 이수 등에 의한 공벽지반의 연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천공 후 가능한 한 신속히 한다.
(3) 장치 각부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재하부의 고무장력 등을 보정하여 정상인가를 확인하고
측정관 등의 재하부를 소정의 심도까지 삽입한다.
(4) 시험에 사용되는 프레셔미터 센서에 대한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위치(심도)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5.8 시굴(Test pit)
(1) 지반조사의 시굴(Test pit)은 KCS 10 20 20 (3.5.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3.5.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험 굴착 계획서
① 시험 굴착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험 굴착의 위치 및 시기
나. 시험 굴착의 목적(토질 및 암석 시험의 종류 및 번호)
다. 시험 굴착의 규모

라. 시험 굴착의 방법(굴착 장비, 굴착 깊이)

마. 굴착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3) 시험 굴착
① 시험 굴착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 굴착 전경은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③ 시험 굴착의 위치는 평탄하고 배수가 양호하며, 충분한 지지력을 갖는 장소이어야 한다.
④ 시험 굴착 중 강우에 의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방수시트나 비닐류에 의해 보호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⑤ 시험 굴착 후 굴착의 목적을 달성하면 당초 다짐도 이상으로 즉시 되메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공사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시험 굴착 결과보고
① 시험 굴착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시험 굴착 지반에 대한 설계 도서와의 상이 여부
나. 토질, 암질, 지하수위 등 지반 특성
다. 시험 굴착부의 각 단면에 대한 실태 조사 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라. 시험 굴착 후 시행한 토질 및 암석 시험의 종류 및 결과
마. 기타 필요한 사항
3.5.9 시료 채취
3.5.9.1 시료 채취의 종류

(1) 얕은 기초의 토질 조사 시 시료 채취는 KS F 2319에 따른다.
(2) 점성토 및 모래지반에 대한 흩어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는 KS F 2317에 따른다. 다만, 이외의
시료 채취방법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9.2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

(1) 지반조사의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는 KCS 10 20 20 (3.5.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3.5.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 시에는 시료가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투명 플라스틱 병 또는 비닐
봉지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3) 시추공으로부터의 시료채취는 지반을 구성하는 지층이 변화할 때마다 시행하고, 동일 층에
대해서도 연속성 있게 시행하여야 한다.
(4) 시료 채취는 조사명칭, 시료채취일, 시추개시일과 완료일, 조사지점, 시추공 번호, 심도, 시료
번호, 지층의 두께, 지층변화 깊이, 시추완료 후 시추공의 상태, 지하수의 침투위치, 채취시의
특이사항과 그 외 토질시험 및 암석시험에 참고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3.5.9.3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

(1) 지반조사의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는 KCS 10 20 20 (3.5.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
과 같다.
① KCS 10 20 20 (3.5.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1)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료 채취는 이 기준의 3.5.9.2에 따른다.
(3) 고정 피스톤 얇은 관(Thin walled tube) 샘플러의 사용에 있어서는 피스톤 로드(Piston rod)
또는 체인은 완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샘플러의 압입에 앞서 시추공 저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샘플러의 압입은 정속도로 압입도중 정지하지 않아야 하며 충격, 진동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때 샘플러의 관입길이는 시료채취 유효길이의 90% 이내로 하여야 한다.
(6) 관입 종료 후 바로 회전을 주지 않고 채취하여야 한다.
(7) 고정 피스톤 얇은 관 샘플러로 채취한 시료는 파라핀 또는 실리콘 파우더, 기타 밀봉재로
봉하고 캡을 덮어 씌워야 한다.
(8) 캡에는 조사명칭, 시추공번호, 시료번호, 관입깊이, 채취된 시료의 깊이 등을 기입한 표를
붙여야 한다.
(9) 캡과 튜브와의 틈새를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밀봉시켜야 한다.
(10) 시료는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1) 시료의 운반, 보관에 있어서는 샘플러에 상처를 내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3.5.9.4 시굴(Test pit)

(1) 시굴 저면의 크기는 1.0 m, 깊이는 1.5 m 이상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출입금지 및 배수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시굴 벽면 및 저부의 토질을 관찰 기록하고 시험용 시료는 대표적인 것을 채취하여야 한다.
(3) 시굴은 시험완료 후 당초 다짐도 이상으로 즉시 되메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공사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보고서에는 시험과정 전경사진이 첨부 되어야 한다.
3.5.9.5 표본용 시료

(1) 표본용 시료의 채취 장소의 선정 개수는 전문기술자가 정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본용 시료는 함수량이 변화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투명 플라스틱 병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3) 표본용 시료 통에는 조사건명, 조사지점, 시추공번호, 시료번호, 채취심도, 토질분류명칭, N
값, 채취 연월일 등을 기입한 라벨을 붙여야 한다. 암석 표본의 라벨은 직접 붙이지 않고
표면에 적당한 방법으로 라벨에 대응하는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시료를 넣은 병 또는 박스는 표본 박스에 수집하여야 한다.

3.6 실내시험
(1) 지반조사의 실내시험은 KCS 10 20 20 (3.6)에 따른다.

3.7 토질 시험
3.7.1 시료의 조제
(1) 흙의 입도시험 및 물리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은 KS F 2301에 따른다.
(2) 역학 시험용 시료의 조제는 특히 흐트러지거나 수분의 증발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험용 시료는 1회 시험을 위한 최소 무게 이상이어야 한다.
(4) 시험실에 반입된 시료가 흩어짐이나 수분 증발 등 변형이 수반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시험을 해야 한다.
3.7.2 흙의 입도 시험
(1) 흙의 입도시험은 KS F 2302에 따른다.
(2) 항온 수조의 항온 장치는 수조의 진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7.3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및 수축정수 시험
(1) 흙의 액성한계 시험은 KS F 2303에 따른다.
(2) 흙의 소성한계 시험은 KS F 2303에 따른다.
(3) 흙의 수축정수 시험은 KS F 2305에 따른다.
(4)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함수비 또는 이에 가까운 건조 상태로부터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기록지에 시험 시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3.7.4 흙의 함수량 시험
(1) 흙의 함수량 시험은 KS F 2306 또는 ASTM D 6938에 따른다.
(2) 시료는 시료내부에 건조되지 않은 부분에서 대표적인 시료를 취하여야 한다.
(3)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는 맨 먼저 자연함수비를 측정하여야 하며, 함수비 측정을 위한 저울은
동일한 것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4) 방사선을 활용한 급속함수량 측정 시 수급인은 시험 전에 장비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에 대한 검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시험 장비의 이동 및 시험 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7.5 흙의 비중 시험
(1) 흙의 비중 시험은 KS F 2308에 따른다.
(2) 비중병의 무게는 항상 뚜껑(Stopper)과 함께 측정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을 시험하여 평균치를
비중으로 하고, 2개의 비중 차가 0.03 이상이면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7.6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1)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은 KS F 2324에 따른다.
(2) 흙의 입도특성, 액성한계 및 소성지수, 시험실 측정에 의한 광물질 및 유기광물질 등에 의한
흙의 구성 체계는 통일분류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3.7.7 흙의 다짐 시험
(1) 흙의 다짐 시험은 KS F 2312에 따른다.
(2) 점성토의 시험은 시험 전 시료의 건조 정도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험 개시 전에 함수비를 측정하고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램머의 가이드는 항상 시료 표면에 있어야 하고, 가이드와 램머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4) 다짐후의 1층의 두께가 규정과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5) 함수비 곡선에는 최소 6개의 측정치가 있어야 한다.
(6) 함수비를 증가시키기 곤란한 점토 또는 부서지기 쉬운 시료는 매회 새로운 시료를 사용
(비반복법)하여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시료의 함수비를 저하시키면서 시험을 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8 흙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1)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방법은 KS F 2320에 따른다.
(2) 실내 CBR용 시료의 제작과정은 KS F 2312에 따른다.
(3) 시험 재하 장치는 스크류잭을 사용하여야 한다.
3.7.9 흙의 일축압축 시험
(1) 흙의 일축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314에 따른다.
(2) 시험기는 변형제어형(Strain-controlled type)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험 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측정한 변형률이 15% 이상 될 때까지 계속 재하 하여야 한다.

(4) 다시 이겨 성형한 시료는 비닐로 포장하여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하고, 책상 위에 놓고 조금씩
회전시키면서 손으로 책상 위에서 다시 반죽한다. 이때 되반죽의 조작은 300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
3.7.10 흙의 삼축압축 시험
(1) 흙의 비압밀 비배수 시험(UU-test)은 KS F 2346에 따른다.
(2) 흙의 압밀 비배수 시험(CU-test)은 ASTM D 4767에 따른다.
(3) 시험 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축방향 변형률이 15% 이상 될 때까지 계속 재하 하여야 한다.
3.7.11 흙의 압밀 시험

(1) 흙의 압밀 시험은 KS F 2316에 따른다.
(2) 흙의 압밀 시험은 흙의 측면을 구속하고 축방향으로 배수를 허용하면서 재하 할 때의 변형량
과 시간을 구하는 압밀 시험 방법에 적용한다.
(3) 수평압밀시험(Rowe cell consolidation and permeability test)
① 연약지반의 대변형이 예상되며, 수평배수에 의한 지반개량이 실시되는 경우 일반 압밀시험
(Conventional oedometer test)과 병행하여 지반의 압밀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시료의 적용 직경은 75 ㎜, 150 ㎜, 250 ㎜로 시험할 수 있으며, 시험 시료의 직경은 조사 지점의
연약지반 개량 및 지반 활용 용도를 고려하여 적정 시료 직경을 선정하여 시험한다.
③ 수평압밀시험에 의한 ch(수평압밀 계수)값 산정인 경우 자유 변형(Free strain)에 의한 주변
의 수평압밀을 시험하고 시료 중앙부의 간극수압을 기록한다.
3.7.12 흙의 투수 시험
(1) 흙의 투수 시험은 KS F 2322에 따른다.
(2) 정수위 투수 시험의 경우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시험에서는 샘플튜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투수 원통에 옮겨 시험할 경우, 틈새는 때움용 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야 한다.
(3)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에 대해서 시험할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의 투수 방향과 시험시의
투수 방향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여야 한다.
3.7.13 흙의 직접전단 시험
(1) 압밀 배수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전단 시험은 KS F 2343에 따른다.
(2) 자연 시료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전단 상자의 마찰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3.7.14 흙의 평판재하 시험
(1)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은 KS F 2310에 따른다.
(2) 확대 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은 KS F 2444에 따른다.
(3) 흙의 평판재하 시험은 도로의 노상, 노반,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계수를
구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한다.
3.7.15 흙의 현장 단위중량 시험
(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은 KS F 2311에 따른다.
(2) 현장 단위중량 시험 대상 지반의 최대입자 크기가 KS F 2311에서 규정한 허용범위 이상일
경우에는 Sheet법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시험용 모래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표준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원재료인 흙이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기준이 되는 단위중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내 다짐 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기준이 되는 건조단위 중량을 구하여야 한다.

3.8 암석 시험
3.8.1 시편의 성형, 제작 및 시험 일반
(1) 암석 시편의 성형, 제작, 시험 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 국제암반역학회의 표준시험규정
(ISRM∶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과 미국표준 시험법(ASTM∶American
Standards for Testing and Materials) 등에서 관장하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시추공마다 2~3개 이상의 암석시료 각각에 대하여 암석 시편을 3개 이상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암석 시료는 풍화, 균열상태, 방향성, 함수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반의 대표적인 부분에서
채취하며, 특이한 부분에서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암석의 압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시험 시 주의하여야
한다.
① 시편의 모양 및 크기

② 시편의 상하 가압면의 마무리

③ 압축시험기의 가압판과 시험편의 가압면 사이의 접촉상태
④ 건조 정도

⑤ 하중속도, 변형률 속도 등 하중의 재하 방법

3.8.2 암석의 일축압축 시험
(1) 암석의 일축압축 시험은 KS F 2519 또는 ASTM D 7012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며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가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시편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8.3 암석의 인장강도 시험
(1) 암석의 인장강도 시험은 ASTM D 3967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고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0.5 ∼ 1.0 이어야 하며,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 국제 암반역학회에서 제안된 시험 방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직접 또는 간접 인장
시험에 의한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3.8.4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
(1)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은 ASTM D 7012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암석 최대입자 크기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3.8.5 암석의 탄성파속도 측정 시험
(1) 시편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길이는 50 ㎜ 이상이어야 한다.
(2) 시편은 양쪽 면이 서로 평행하며, 측정하는 축과 직각이어야 한다.

제3장 SMCS 10 30 00 측 량

SMCS 10 30 05 시공측량 109
SMCS 10 30 10 노선측량 112
SMCS 10 30 15 수심측량

SMCS 10 30 05 시공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공측량의 적용 범위는 KCS 10 3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30 05 시공측량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1) 시공측량의 품질관리는 KCS 10 30 05 (1.2)에 따른다.

1.5 제출자료
(1) 시공측량의 제출자료는 KCS 10 30 05 (1.3)에 따른다.

1.6 공사기록
(1) 시공측량의 공사기록은 KCS 10 30 05 (1.4)에 따른다.

1.7 측량요건
(1) 시공측량의 측량요건은 KCS 10 30 05 (1.5)에 따른다.

1.8 측량기준점
(1) 시공측량의 측량기준점은 KCS 10 30 05 (1.6)에 따른다.3

1.9 규준틀
(1) 시공측량의 규준틀은 KCS 10 30 05 (1.7)에 따른다.

1.10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 시공측량의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은 KCS 10 30 05 (1.8)에 따른다.

1.11 측량기기
(1) 시공측량의 측량기기는 KCS 10 30 05 (1.9)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시공측량의 시공은 KCS 10 30 05 (3. 시공)에 따른다.

SMCS 10 30 10 노선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토목공사의 시행을 위한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노선측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측량 성과 및 도서

② 검사측량 성과 및 도서

③ 준공측량 성과 및 도서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용지경계표주 설치도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측량일반
(1) 모든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정확한 측량을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 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측량기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정의된 자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당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측량 작업계획서는 SMCS 10 10 10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측량 중 설계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설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품은 기준점 및 보조점의 측량 결과(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종・횡단 야장 및 도면,
수량계산부(토적표 등)와 기타 공사감독자가 정한 성과품 등이다.
(6)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전에 공사위치를 현장에 측설하는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측설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야장 등이다.
(7)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
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시공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야장 등이다.
(8)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측량시설물 및 기준점의 위치를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
관리하고 관련 성과품을 보존하여야 한다.
(9) 당해 공사와 관련된 시공, 검사, 준공측량 등의 모든 측량성과품(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관련도서 등)에는 측량책임기술자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준공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업체에
준공측량을 의뢰하여 실측된 준공도서 및 측량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준공측량업체는 업무범위의 적법성,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하여야 하며, 준공측량 범위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준공측량 시 시공기준점, 중심선, 교량을 포함한 주요시설물의
위치는 반드시 직각좌표로 작성하여 관측망도, 관측야장(기록부), 측량계산부, 기준점의
조서, 성과표 또는 비교표 등의 측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은 준공측량
범위에 필히 포함되어야 하며 준공측량 도면은 수치지도 작성작업 규칙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국가지리정보 구축 체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준공측량 시 지하에 매설된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측량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측자
료가 없을 시는 탐사방법에 의해 지하 시설물도를 작성하여 준공측량도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13) 관련된 모든 측량의 정확도와 오차범위 등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 시공의 요구정확도

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3.2 노선답사
(1) 노선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예정노선을 따라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2) 답사에서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장애물, 지물, 지모의 상태 및 교통수단
등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기록한다.
(3) 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세부측량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측량
의 작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4) 세부측량 실시계획은 공사감독자에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종・횡단도면 및 관련
도면제작시의 축척, 측량방법, 인원, 투입장비, 등의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3 선점
(1) 측량의 능률, 시공측량의 편이성, 정확도 확보, 기준점 및 측표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측량구역의 지형에 알맞은 적절한 위치에 측점을 선점한다.
(2)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관측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점에
선점한다.
(3) 측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간에는 시준이 잘 되어야 한다.

3.4 측량기준점 설치
3.4.1 표고기준점
(1) 현장 내 표고기준점은 노선의 시작과 끝을 포함한 약 500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표고기준점의 측량 방법은 폐합 및 결합 수준측량을 하며, 공사현장으로 부터 가까운 국가
수준점에서 출발하여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하거나, 또는, 다른 국가 수준점에 결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 시 그 수준점은 다른 수준점에 결합하여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점(수준점)이 설치되어 있으면 국가 수준점에서 위(2)항의 방법
으로 그 성과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표고기준점의 선점은 이 기준의 3.3 규정에 따른다.
3.4.2 평면 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현장(노선)의 시작과 끝 부분에 각각 2점 이상의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선이 긴 경우에는 약 500 m의 간격으로 평면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평면기준점의 위치결정은 반드시 3점 이상의 국가삼각점을 사용하여 GPS측량・삼각측량・
삼변측량・트래버스망 측량방법으로 실시・결정한다. 단, 트래버스 측량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개의 기선에서 출발하여 다른 기선에 결합하는 결합트래버스 방법을
사용한다. 기타 사항은 시공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3)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점이 기설치 되어있으면 국가삼각점에서 위 (2)항의 방법으로
그 성과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평면기준점의 설치 위치는 공사 시행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이 기준의 3.3 규정
에 따라 가급적 시공이 양호하고 지반이 견고하며 GPS 등의 장비사용에 장애물이 없는
지점을 선점하여야 한다.
3.4.3 임시표지 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지 기준점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때 임시표지 기준점의 설치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임시표지 기준점은 3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확인 측량을 시행하여 성과에
이상이 없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3.4.4 측량기준점의 표시
(1)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은 공사 중 변동이 없고 지반이 견고하며 시준이 잘 되는 곳에 설치
하여야 하며, 크기와 형상 및 사용재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2)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임시표시 기준점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임시표지기준점의 재질 및 크기
구

분 재 질 색 크 기 (㎝) BC 및 EC 말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청 색 4.5×4.5×45 IP말뚝 〃 청 색 6×6×60 중심말뚝 〃 적 색 4.5×4.5×45 임시수준점말뚝 〃 백 색 9×9×75 종단변화점말뚝 〃 적 색 4.5×4.5×45

3.4.5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설치된 기준점(평면 및 표고)을 도면에 명기, 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현장외부에 기준점(평면, 표고)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기준점 등을 공사 초기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설치된 평면 및 표고 기준점 등은 식별이 용이한 표식을 한 후 보호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위배경 사진이 첨부된 점의 조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점의 조서 내용에는 측량성과와 함께 설치 년월일(설치자), 측량 년월일(측량자), 점의
소재지, 점의 개황 및 세황 등의 사항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4) 기준점이 일부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반 변위 및 장애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기준점의 사용을 중지, 공사감독자에 현황을 즉시 보고한 후
재설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재설치 된 기준점의 유지관리는 기 설치된 기준점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5 세부측량일반
(1) 세부측량 시에는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요구정확도를 충족할 수 있는 측량방법, 인원, 장비 확보
② 측량 작업 인원 편성표 작성

③ 측량기기와 장비의 점검 및 조정 ④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의 구입 ⑤ 측량구역 내의 출입에 따른 인․허가

⑥ 산림의 벌목 및 측량장애물 제거 등을 위한 관계기관 및 소유주와의 협의
⑦ 측량관계법령 숙지 등
(2) 측량 시 좌표 등의 계산결과의 표시는 표 3.5-1에 따른다.
표 3.5-1 측량 시 좌표 등의 계산결과 표시방법
구

분 방 향 각 거 리 단 위 초 m 자릿수 0″.1 0.001 표 고 좌 표 값 XY BLH m m 도, 분, 초 0.001 0.001 0°00′0 ″.001

(3) 관측 및 계산 성과의 허용오차범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시공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3.6 교점(IP점)의 설치
(1)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품을 사용하며, 현장에 설치된 기준점(평면, 표고)을 이용 GPS 또는
토탈스테이션(T.S)장비, 데오도라이트, 전자파거리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측량・설치한다.

(2) IP점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직접 측량・설치하여야 하며,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표
3.4-1에 따른다. 단, IP점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인조점을 설치, 사용할 수 있다.

3.7 중심선측량
(1)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에 따라 중심선 측량을 현지에서 실시하며, 이때 번호가 기록된
중심선말뚝을 현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 포장 등으로 말뚝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철물 및 페인트로 표시하며,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측점 간격은 20 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
(완화곡선의 시․종점) 등의 시공상 중요한 지점에는 중간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의 중심선 측량 등에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측점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3) 측점에 설치할 말뚝의 규격은 표 3.4-1에 따른다.
(4) 거리측정은 전자파 거리측정기(광파 또는 전파), T.S.장비 또는 GPS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0 m 이하의 짧은 거리는 강철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3.8 임시수준점(가BM) 설치측량
(1) 종・횡단 측량 시 필요한 임시수준점(가BM, TBM)을 현장에 설치하고 기 설치된 표고 기준점
으로부터 측량하여 가BM의 표고를 결정,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하천 등에서 거리표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가BM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거리표
성과는 표고 기준점으로부터 측량・확인되어야 한다.
(2) 가BM의 표시는 견고한 구조물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가BM말뚝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때
에는 표 3.4-1에 따른다.
(3) 가BM이 설치되면 점의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9 종단측량
(1) 종단측량은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 또는 중요점에 설치한 중심말뚝, 추가말뚝, 보조
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표고)를 결정한다.
(2) 종단측량은 지형 및 기타 주변 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간접수준측량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관측점이 가BM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다른 가BM 또는 표고 기준점에 결합하며, 성과의 신뢰
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종단 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5) 종단변화점에는 종단변화점 말뚝을 설치한다. 이때 말뚝설치가 불가능한 지점은 페인트 또는
철물 재료로 표시할 수 있다.

3.10 횡단측량
(1) 횡단측량 시 좌・우 횡단 측량 범위는 용지경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 횡단측량은 중심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중심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직각방향
의 좌・우로 지반고가 변하는 지점의 고저 또는 표고와 중심말뚝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한다.
(3) 횡단측량 시 지반고 측량은 지형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에서 횡단측량을 실시할 때에는 이에 적합한 측량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 직접수준측량 이외의 측량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측량된 결과로 종․횡단 도면 작성 시, 축척, 도면규격, 작성 방법 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3.11 횡단구조물의 측량
(1) 횡단구조물이 수로 또는 도로방향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된 횡단구조물의
유입구 및 유출구를 연결하는 횡단측량을 실시한다.
(2) 이 횡단측량의 범위는 토공경계선에서 최소한 좌・우 50 m 이상으로 하되 지형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특히, 배수계획 수립을 위하여 배수종말지점까지 배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횡단측량결과 주위지형을 고려하여 접속도로 또는 수로와 접속이 현지지형에 맞도록 시공상
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타 횡단측량 시 중요구조물의 조사범위는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3.12 지하시설물의 측량
(1) 공사구역 내의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전에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하 시설물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하시설물 주변의 굴착이나 지하시설물의 이설,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시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하시설물의 관리기관과 협의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수반되는 지하시설물의 매설 시는 되메우기나 포장 이전에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를 실측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4) 실측된 지하시설물 현황은 공사 준공 시에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치
화된 지하 시설물도를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실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탐사방법에 의한 지하 시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지하 시설물도는 국가지리정보체계와 연계가 되어야 한다.

3.13 용지경계표주 설치측량
(1) 용지경계표주 설치측량은 중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경계 말뚝점
좌표값을 계산하여 기준점, 중심점 등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용지경계표주를 설치한다.
(2) 용지경계표주는 기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 위치를 표시하고 지적도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
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용지경계표주는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 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각 표주마
다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표지주(적색 깃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용지 경계선상에 있는 지장물은 경계측량에 의거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 구분 표시를
한다.
(5) 용지경계표주 설치기준으로 평지구간은 200 m 내외, 곡선구간은 50 m 내외, 산지부 및 경계
의 변화가 심한 곳에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극점에 설치하여 도로용지 및 도로부속시설물의
용지 경계가 명확하도록 한다.
(6) 용지경계표주의 규격은 표 3.13-1에 따른다.
표 3.13-1 용지경계표주 규격
재

질 길 이 폭 (1변) 지 표 상 지 하 바 탕 색 글씨 마크 수 지 75 ㎝ 10 ㎝ 25 ㎝ 50 ㎝ 흑색 백색(음각) 콘크리트 75 ㎝ 10 ㎝ 25 ㎝ 50 ㎝ 콘크리트색 흑색(음각)

3.14 측량성과품의 정리
(1) 측량성과품의 정리는 표 3.14-1에 따르며, 성과표의 제출양식은 이 기준의 1.4에 따른다.
표 3.14-1 측량성과품의 정리
구

분

기준점 IP설치 중심선
가BM
측량
측량
측량 설치측량

측량야장 ○ 측량 계산부 ○ ○

종단
측량

횡단구조물․
지하시설물측량

구조물
측량

○ ○ ○ ○ ○ ○ 관련 도면 ○ 좌표값 기록 대장 ○ 성과표 ○

인조점 관리도
수치 파일

○ ○ ○ ○ ○ ○ ○

용지경
계측량

○
○

○
○

○

준공
측량

○ ○ ○

○
○

SMCS 10 30 15 수심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수심측량의 적용 범위는 KCS 10 3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30 15 수심측량
SMCS 10 30 10 노선측량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심측량의 제출물은 KCS 10 30 15 (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30 15 (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SMCS 10 30 10 (1.4)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성과품(측량원도)
(1) 수심측량의 성과품(측량원도)은 KCS 10 30 15 (1.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30 15 (1.2.1)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측량원도의 축척은 측량 계획 시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원칙적으로 1/1,000
∼ 1/5,000으로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2 자료
(1) 수심측량의 자료는 KCS 10 30 15 (1.2.2)에 따른다.

1.5 장비
(1) 수심측량의 장비는 KCS 10 30 15 (1.3)에 따른다.

1.6 측량 기준
1.6.1 기준점 측량(基準點 測量)
(1) 수심측량의 기준점 측량은 KCS 10 30 15 (1.4.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30 15 (1.4.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주요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된 삼각점에 결합시켜야 한다.
(3) 수심측량에 필요한 보조기준점은 주요기준점 또는 삼각점을 기준으로 한다.
(4) 주요기준점의 설치는 삼각측량, 삼변측량, GPS측량, TRAVERSE측량에 의하여 설치한다.
(5) 보조기준점은 세부 측량 시 필요한 기준점 수를 고려하여 설치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200 m
간격으로 설치한다.
(6) 기준점측량에 사용하는 기기는 필요한 정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6.2 검조(檢潮)
(1) 수심측량의 검조는 KCS 10 30 15 (1.4.2)에 따른다.
1.6.3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
(1) 수심측량의 기본수준면은 KCS 10 30 15 (1.4.3)에 따른다.
1.6.4 수준측량
(1) 수준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1등 또는 2등 수준점으로부터 수심측량 조사구간
까지의 표고를 연결하는 측량으로서, 그 노선 길이는 50 ㎞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수준측량은 반드시 왕복 또는 결합 수준측량을 실시하며, 그 정확도는 국토교통부 공공측량
표준작업 규정의 2급 수준측량 이내이어야 하며, 당해 측량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상급 또는
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측량일반
(1) SMCS 10 30 10 (3.1)에 따라 적용한다.

3.2 측량계획
(1)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현지답사를 통해 수심측량의 요구정확도에 따른 측량의 범위,
방법, 정도 및 허용오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수심측량의 기준점은 일반적으로 하천의 종합 계획에 준해 설치하게 되므로, 종합 계획에
대한 수심측량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3.3 측심(測深)
3.3.1 해상 위치
(1) 수심측량의 측심 해상 위치는 KCS 10 30 15 (3.1.1)에 따른다.
3.3.2 횡단측량
(1) 횡단측량은 수심측량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측점을 제공하며, 수심측량을 시행하고자
하는 하천의 양안에 설치해 놓은 종단측점을 기준으로 하여 측점의 횡단을 결정한다.
(2) 횡단측량에는 GPS, T.S, 쇠줄자, 수준기, 트랜싯, 표척 등을 사용하여 거리와 고저 또는 표고
를 측량한다.
(3) 측량의 범위는 종단 측점을 중심으로 제외지 측 전 구간과 제내지 측의 수역 200 m 이상을 그
범주로 하며, 제방이 축조되어 있지 않은 곳은 과거 최고 홍수위 이상 되는 지점까지 측량한다.
(4) 수심측량 지역의 횡단측량을 실시할 때 점간 거리는 하폭에 따라 5 ∼ 20 m를 기준으로 하며,
하저 급변화가 있는 지점에서는 추가점을 측량하여 현장 지형에 가장 적합한 횡단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5) 횡단측량은 반드시 종단측량 시 측량한 좌우안의 측점에 연결하여 횡단측량의 정도를 확인한다.
(6) 횡단도의 축척은 종으로 1:100, 횡으로 1:200 ∼ 1:5,000을 기준으로 하며, 하천의 하류 방향
을 기준으로 좌안측이 왼쪽, 우안측이 오른쪽이 되도록 한다.
3.3.3 수심측량 방법
(1) 수심측량을 실시하기 위해 먼저 횡단측량에서 구한 양안의 연결선과 수면경계선이 만나는
지점에 말뚝을 설치한다.
(2) 중소규모의 하천에서는 5 m 내외의 간격으로 대규모 하천에서는 20 m 간격으로 수심측량을
실시하며, 횡단측량에서 구한 지형 급변 지점과 수심측량 과정에서 발견된 지형 급변 지점도

선정하여 측량함으로써 최적의 지형이 정보화 되도록 한다.
(3) 수위의 변동을 고려하여 수심측량시의 년, 월, 일 및 시각을 기록하여 수면표고 및 기타 관련
자료 등과의 보정자료로 활용한다.
(4) 측량은 최대한 빨리 실시하여 수위 변화에 따른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5) 하구 부근의 수심 측량 시 조석, 파랑 등의 영향으로 수위가 연속적으로 변하므로 조위를
관측하고 실측한 수심을 기본수준면으로부터의 수심으로 보정한다.
(6) 측심 수역이 얕고 하폭이 좁을 경우에는 보도로 횡단하면서 필요한 곳의 수심을 측량하지만,
하폭이 넓고 로프가 길지 않는 경우는 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3.3.4 직접 수심측량
(1) 측간(Rod)에 의한 측량은 수심 5 m 이하의 측량에 사용한다.
(2) 측추(Red)에 의한 측량은 수심 5 m 이상의 유속이 크지 않은 장소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수심이 깊게 되면 추에 비해 와이어의 중량이 크게 되어 추가 하저에 제대로 닿았는지를
감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3.5 음향측심기에 의한 수심측량
(1) 수급인은 음향측심기에 의해 측심을 할 때 사용하는 음향측심기는 표 3.3-1에 표시하는 성능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표 3.3-1 음향측심기의 성능 (수심 100 m 이하)
항

목

가정음속도
발진주파수
송수파기의지향각
기록지속도
최소눈금
기록정도

성 능

1500 m/s
90 k ㎐ ∼ 230 k㎐
반감반각 8°이하
20 ㎜/min 이상
0.2 m 이하
±(0.1+ 수심×10-3) m

3.3.6 측심
(1) 수심측량의 측심은 KCS 10 30 15 (3.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30 15 (3.1.2)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심은 수직 측심치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유효측심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소자 음향측심기 또는 다중빔 음향측심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단, 다소자 측심기를
사용할 때 사측심의 경사각이 5°이내의 경우는 그 측심치를 채용할 수도 있다. 사측심용
송수파기의 지향각은 3°이내로 하고 사각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3.3.7 수심 경정
(1) 수심측량의 수심 경정은 KCS 10 30 15 (3.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30 15 (3.1.3)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측심기의 기계 오차 및 수중 음속도의 경정은 바-체크(Bar-check)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체크는 매일의 측심 전・후에 측심 해역의 최대 수심 부근의 심도에서 실시한다. 심도 32 m
까지는 2 m 간격, 그 이상에서는 5 m 간격으로 측정하여 올릴 때와 내릴 때의 평균치로
정하여야 한다. 오차는 32 m 까지는 25 mm, 그 이상은 50 mm 이내이어야 한다.
3.3.8 조위 경정
(1) 수심측량의 조위 경정은 KCS 10 30 15 (3.1.4)에 따른다.
3.3.9 작업조건
(1) 수심측량의 작업조건은 KCS 10 30 15 (3.1.5)에 따른다.
3.3.10 측심간격
(1) 수심측량의 측심간격은 KCS 10 30 15 (3.1.6)에 따른다.

제4장 SMCS 10 40 00 시 험 SMCS 10 40 00 시 험

SMCS 10 40 00 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험의 적용 범위는 KCS 10 40 0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40 00 시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시험기준
(1) 시험의 품질시험기준은 KCS 10 40 00 (1.2)에 따른다.

1.5 시험장소
(1) 시험의 시험장소는 KCS 10 40 00 (1.3)에 따른다.

1.6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시험의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KCS 10 40 00 (1.4)에 따른다.

1.7 결과기록
(1) 시험의 결과기록은 KCS 10 40 00 (1.5)에 따른다.

1.8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시험의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은 KCS 10 40 00 (1.6)에 따른다.

1.9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시험의 불합격 자재의 반출은 KCS 10 40 00 (1.7)에 따른다.

1.10 재시험
(1) 시험의 재시험은 KCS 10 40 00 (1.8)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5장 SMCS 10 50 00 계 측 SMCS 10 50 00 계 측

SMCS 10 50 00 계측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계측의 적용 범위는 KCS 10 50 0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50 00 계측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1 10 15 시공중 지반계측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지반조사 계획서(시공)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침하관리 계획서

② 안정관리 계획서 ③ 계측 계획서 ④ 계측기록 결과 및 분석 자료

1.5 계측계획의 수립
(1) 계측의 계획 수립은 KCS 10 50 00 (1.2)에 따른다.

1.6 계측항목
(1) 계측의 항목은 KCS 10 50 00 (1.3)에 따른다.

1.7 계측기기의 선정
(1) 계측의 기기 선정은 KCS 10 50 00 (1.4)에 따른다.

1.8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의 기기 보정은 KCS 10 50 00 (1.5)에 따른다.

1.9 계측기기의 설치
(1) 계측의 기기 설치는 KCS 10 50 00 (1.6)에 따른다.

1.10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의 기기 관리는 KCS 10 50 00 (1.7)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계측의 수행
(1) 계측의 수행은 KCS 10 50 00 (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50 00 (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계측은 시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기에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에 표기된 계측기기를 구비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전문기술자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 계측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계측기기를 유지관리하여 계측자료 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에
대한 기록결과의 성과분석 등은 전문기술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설계내용과 계측성과의 분석결과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
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측정이 가능한 계측기기는 보존하여 유지관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측기기는 횡단면상의 중앙분리대, 길어깨 등 차량 주행이 빈번하지 않은 곳에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시공 중 계측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중 모든 계측기록 결과와 성과분석 자료 등을
종합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침하관리
(1) 수급인은 흙쌓기부 및 구조물의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연약지반 각층의 압밀진행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들의 변위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 침하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표면 침하판, 층별침하계, 경사계,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등을 매설
한 후에 KCS 11 10 15 (표 1.3-1)의 빈도에 따라 측정을 하고,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포장공의 시공, 선행재하 후 구조물 터파기, 단계별 흙쌓기의 압밀 후 작업개시등
주요 작업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에게 계측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안정관리
(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경사계, 수평변위 말뚝 등을 매설하여 계측 및 분석을 하고 침하관리
용 계측 성과를 종합하여 안정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측성과 분석 이외에도 흙쌓기 주변의 측구, 연약지반의 표면, 수평변위말뚝, 흙쌓
기 면과 비탈면 등의 균열 또는 변형 발생 여부에 대한 육안관찰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연약지반의 활동파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3) 계측성과의 분석 또는 육안관찰 결과, 연약지반의 활동파괴 가능성이 예측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응급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교대의 측방유동 등을 관측하기 위한 계측기기는 완공 후에도 보존하여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편 지반공사

제1장 SMCS 11 00 00 지반공사
SMCS 11 20 15 터파기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SM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SMCS 11 20 35 기존 구조물 철거공

SMCS 11 20 15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터파기의 적용 범위는 KCS 11 2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터파기의 관련 법규는 KCS 11 20 15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터파기의 관련 기준은 KCS 11 20 15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1 20 15 터파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터파기의 제출물은 KCS 11 20 15 (1.2)에 따른다.

2. 자재
(1) 터파기의 자재는 KCS 11 20 1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터파기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11 20 15 (3.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1) 터파기의 작업준비는 KCS 11 20 15 (3.2)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터파기의 시공일반은 KCS 11 20 15 (3.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1 20 15 (3.3.1)에서 (9)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매립지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지반의 지지력시험(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터파기의 굴착기계 일반은 KCS 11 20 15 (3.3.2)에 따른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터파기의 굴착기계 운전은 KCS 11 20 15 (3.3.3)에 따른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터파기의 기초터파기 작업계획은 KCS 11 20 15 (3.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1 20 15 (3.3.4)에서 (4)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 및 도랑파기는 KCS 11 20 15 (3.3.5)에 따른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암반기초 터파기는 KCS 11 20 15 (3.3.6)에 따른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는 KCS 11 20 15 (3.3.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1 20 15 (3.3.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터파기의 기초바닥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 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빈배합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 저면은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한다.
(4) 직접기초인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지지지반이 흐트러지므로 100 ㎜ 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인력 파기를 하여 지반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5) 지하수 유출로 지반이 연약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충분히 배수 후 지반을 건조시키고, 필요 시
잡석을 깔고 자갈 채움 후 잘 다진다.
(6) 이암, 풍화토, 마사토 등의 지질은 면고르기 후 곧(24시간 이내) 풍화되어 소정의 지지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빈배합 콘크리트 타설 계획과 터파기 계획을 유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내력
확인이 된 후 곧이어 빈배합 콘크리트 타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건물 주위는 건물 기초 최외곽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터파기 여유폭을 두어 배수로 설치와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표 3.3-1 터파기 여유폭
터파기 심도

터파기 여유폭

1 m 이하
2 m 이하
4 m 미만
4 m 이상

800 ㎜
900 ㎜
1100 ㎜
1200 ㎜

3.3.8 말뚝기초 터파기
(1) 말뚝기초 터파기는 KCS 11 20 15 (3.3.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1 20 15 (3.3.8)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급인은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3.3.9 구조물 터파기
(1) 구조물 터파기는 KCS 11 20 15 (3.3.9)에 따른다.
3.3.10 관로 터파기
(1) 관로 터파기는 KCS 11 20 15 (3.3.10)에 따른다.

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잔디지역의 터파기는 KCS 11 20 15 (3.3.11)에 따른다.
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는 KCS 11 20 15 (3.3.12)에 따른다.
3.3.13 흙막이공
(1) 터파기의 흙막이공은 KCS 11 20 15 (3.3.13)에 따른다.
3.3.14 굴착 및 배수
(1) 터파기의 굴착 및 배수는 KCS 11 20 15 (3.3.14)에 따른다.
3.3.15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
(1) 터파기의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는 KCS 11 20 15 (3.3.15)에 따른다.
3.3.16 시공 유의 사항
(1) 터파기의 시공 유의 사항은 KCS 11 20 15 (3.3.16)에 따른다.
3.3.17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터파기의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는 KCS 11 20 15 (3.3.17)에 따른다.
3.3.18 지하매설물 관리
(1) 터파기의 지하매설물 관리는 KCS 11 20 15 (3.3.18)에 따른다.
3.3.19 지장물 처리
(1) 터파기의 지장물 처리는 KCS 11 20 15 (3.3.19)에 따른다.
3.3.20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터파기의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은 KCS 11 20 15 (3.3.20)에 따른다.
3.3.21 물푸기공
(1) 터파기의 물푸기공은 KCS 11 20 15 (3.3.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1 20 15 (3.3.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은 물론이고 타설 작업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1 20 15 (3.4)에 따른다.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적용 범위는 KCS 11 20 2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관련 기준은 KCS 11 20 25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②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보고서

2. 자재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자재는 KCS 11 20 2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11 20 25 (3.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작업준비는 KCS 11 20 25 (3.2)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되메우기 주요사항은 KCS 11 20 25 (3.3.1)에 따른다.
3.3.2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
(1)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는 KCS 11 20 25 (3.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1 20 25 (3.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
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5)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경사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펀지 지반, 동결 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뒤채움 시공기준은 KCS 11 20 25 (3.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1 20 25 (3.3.3)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1 20 25 (3.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9)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도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 다짐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 m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과 병행하여 병행 흙쌓기한다.
(5) 콘크리트의 복개형 터널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뒤채움을 할 경우, 수급인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6)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7)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일 경우에는 침하량 2.5 mm에서 300 MN/㎥(30 kgf/㎤) 이상이어야 하고, 양질의
토사일 경우에는 침하량 2.5 mm에서 150 MN/㎥(15 kgf/㎤) 이상이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1 20 25 (3.4)에 따른다.

SM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사토 및 잔토처리의 적용 범위는 KCS 11 20 3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사토 및 잔토처리의 관련 법규는 KCS 11 20 3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사토 및 잔토처리의 관련 기준은 KCS 11 20 30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사토 및 잔토처리의 제출물은 KCS 11 20 30 (1.2)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사토 및 잔토처리의 시공은 KCS 11 20 30 (3. 시공)에 따른다.

SMCS 11 20 35 기존 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1.3 용어의 정의
폐기물∶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재∶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및 폐목재를 말하며,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를 참조한다.
처리∶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분을 말한다.

재활용∶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 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 1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1)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1.4.2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기존구조물 철거 작업 시행 전에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평면도

② 측면도 ③ 상세도∶수량산출시 필요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 관리자
(1) 환경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2) 환경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5.2 수급인이 철거작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1) 철거계획
① 철거 방법

② 공정계획 ③ 안전관리계획 ④ 교통대책

⑤ 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⑥ 환경오염방지

(2)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선별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재활용
(3)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5)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SMCS 11 20 25 (3.3.2)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2 교통대책
(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차도나 보도 등 공공 시설물 등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안전대책
(1)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SMCS 10 10 25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 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환경대책
(1)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3.4.1 소음방지대책
(1)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4.2 진동방지대책
(1)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완충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3.4.3 분진방지대책
(1)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덮개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 작업 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4)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승인 하에 기존 설비 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를 가능한 재활용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3)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5) 건설폐자재를 흙쌓기재・보조기층재・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 ㎜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7 재활용 생산 및 사용
(1) 수급인은 재활용재를 현장 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 전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치 및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생산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계획, 환경대책, 적치장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생산된 재활용재의 최대 재료 치수 및 입도 등은 각 재질의 사용처별 시방기준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재활용재의 사용처별 품질기준 및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재활용재를 흙쌓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노체), 공원․녹지 및 학교운동장 등
공공용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흙쌓기 위치는 지하수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녹지 등은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고로부터 1 m 이내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재활용재를 도로기층재로 사용 시는 관련 시방절의 규정에 의거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생산된 재활용재를 적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가 정해준 일정한 장소에 적치하고,
재활용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8 보관
(1)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제2장 SMCS 11 40 00 배수공사

SMCS 11 40 15 배수관
SMCS 11 40 25 노면배수
SM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SMCS 11 40 15 배수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배수관의 적용 범위는 KCS 11 4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배수관의 관련 기준은 KCS 11 40 15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1 40 15 배수관

1.3 용어의 정의
(1) 배수관의 용어의 정의는 KCS 11 40 15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배수관의 제출물은 KCS 11 40 15 (1.4)에 따른다.

2. 자재
(1) 배수관의 자재는 KCS 11 40 1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배수관의 시공은 KCS 11 40 15 (3. 시공)에 따른다.

SMCS 11 40 25 노면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노면배수의 적용 범위는 KCS 11 40 2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노면배수의 관련 기준은 KCS 11 40 25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1 40 25 노면배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노면배수의 제출물은 KCS 11 40 25 (1.3)에 따른다.

2. 자재
(1) 노면배수의 자재는 KCS 11 40 2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노면배수의 시공은 KCS 11 40 25 (3. 시공)에 따른다.

SM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공할 때의 배수의 적용 범위는 KCS 11 40 3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공할 때의 배수의 관련 기준은 KCS 11 40 35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할 때의 배수의 제출물은 KCS 11 40 35 (1.3)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시공할 때의 배수의 시공은 KCS 11 40 35 (3. 시공)에 따른다.

제3장 SMCS 11 85 00 굴착 및 복구공사

SMCS 11 85 05 굴착공사
SMCS 11 85 10 복구공사
SMCS 11 85 15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SMCS 11 85 05 굴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를 포함하여 맨홀, 매설관공사 등의 굴착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1) 공공도로의 포장 굴착에 관한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3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신청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및 시공환경 등을 고려한 굴착방법 및 굴착규모
등을 포함한다.
(4)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교통 소통대책
② 먼지발생 방지대책
③ 안전사고 방지대책
④ 도로시설 유지대책
⑤ 지하매설물 안전대책(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3.2 시공조건 확인
(1) 굴착 치수 및 표고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이 시작되기 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 중에도 유의하여 그 위치를 재확인해야 한다. 굴착 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 공사시공에 앞서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굴착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험굴착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5) 시험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 지하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복구를 하여야 한다.
(7) 시험굴착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 한 곳은 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8)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장소의 굴착작업과 관련하여 굴착 시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관리자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3.3 굴착
3.3.1 일반사항
(1) 기존 구조물 및 지하매설물의 철거,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굴착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내의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하고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 장소에서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4) 예기치 못한 현장여건에 의하여 필요한 굴착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장소의 굴착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안전대책에 따라야 하며, 해당 주요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3.2 굴착
(1) 노상부의 경우 최소 굴착 폭은 매설물에 따라 작업 가능한 만큼만 굴착한다.
(2) 굴착은 시공조건, 토공조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한 공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 전에 규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주변정돈과 청소를 실시한다.
(4) 굴착 중의 배수문제는 즉시 해결하여야 하며, 작업 전 굴착부에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굴착은 미리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잔토처리, 및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6) 아스팔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 시에는 신・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7) 포장 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시설,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8) 포장구간의 경우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9) 파쇄한 포장재는 발생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12) 굴착은 배관 및 접합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형상으로 마감한다.
(13)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 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고, 보강 또는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공에 있어 지반, 지하매설물, 연도건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굴착토사의 활용
(1) 간선도로에서의 차도구간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굴착복구 및 공사에 점용되는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굴착된 모든 흙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활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5 사토
(1)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6 해체물 처리
(1)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 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7 작업준비
(1)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장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굴착 후 계획된 표고로 다듬어야 하며, 과도한 굴착 부분은 골재로 메워서 평평하게 다져야 한다.
(3) 매설물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3.8 공사 중 교통 및 안전 관리
(1) 공사 중에는 울타리, 보안등, 난간, 기타 가설물 및 공사 시・종점에 공사안내표지판, 공사장 전방에
공사예고, 교통안내(우회)표지판, 교통통제표지판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야간에는 도로점용 공사안내표지판의 시인성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조명등 및 자체 발광물체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진행방향의 차로통제 유․무 안내 및 전방공사 시행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교통통제수는 고휘도(高輝度)의 야간반사 복장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의 식별성 부족
유발로 사고 위험이 증대되므로 반사조끼, 안전모와 안전화, 무선통신기, 신호봉, 깃발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4) 공사안내 현수막 설치 및 교통방송 등 매체 활용한 다양한 시민홍보를 하여야 한다.
(5) 기타 공사 중 교통관리에 관한 사항은 SMCS 10 10 05 (1.19)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SMCS 11 85 10 복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를 포함하여 맨홀, 매설관공사 등의 굴착 후 복구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복구재료
및 다짐과 관련된 장비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서울특별시)
1.2.2 관련 기준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SMCS 44 00 00 도로공사
SMCS 57 30 00 상수도공사 도수・송수・배수 관로 부설공사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3)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4)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5)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2 노상용 재료
(1) 노상 되메우기용 재료로는 원칙적으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용 노상재료로 적합한
경우 부순 모래 또는 작고 둥근 자갈 등을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2)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굴착된 재료는 원칙적으로 재사용은 안 되나 불가피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노상용 재료기준 및 입도기준을 만족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굴착재료는 보관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만 하며, SMCS 11 20 25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3 보조기층용 재료
(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보조기층재료는 SMCS 44 50 05 10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재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공공도로의 굴착복구에 관한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3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야 하며,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2) 도로구조물, 도로 부속물, 맨홀, 지하매설물 및 점용시설물(연석, 측구) 등은 공사완료 후 원상을
회복시켜야 한다. 또한 복구 후 공사감독자 또는 해당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포장 복구 완료시 폴, 또는 함척을 사용하여 두께가 나타나도록 공정별 사진 및
면적산출조서 등을 작성하여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제출 자료를
근거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시공 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자료 미제출시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표본굴착을 실시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한다.

3.2 되메우기
(1) 동결된 원지반 위에 되메우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확인이 있을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공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의 매설을 완료한 후 노상 상단부까지 되메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는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 ㎜ 마다 층 두께를 되메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관주위의 되메우기는 자갈이나 암석 기타 관체 및 도복장부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이물질을
제거시킨 되메우기용 흙을 사용하여 관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으로 관의 연장을 따라 되메우기
한다.
(6) 관의 부설후의 되메우기는 SMCS 57 30 00에 따른다.
(7)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설계서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3.3 다짐
(1)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지하매설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 설계서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5) 되메우기는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롤러,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 램머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각 층은 KS F 2312의 C,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노상 되메움 재료로 모래를 사용할 경우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는 400 ㎜ 이하로 하며, 모래가
아닌 일반 노상재료로 되메우기 할 경우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 ㎜ 이하로 한다.
(8) 노상의 마무리 면은 보조기층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4 포장
(1) 포장도로의 복구는 SMCS 44 00 00을 참조한다.

SMCS 11 85 15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 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관, 가스관, 지역난방관, 한전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등의 보고 및 복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지하매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 및 수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만일 지하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인근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4) 지하매설물 보호는 굴착 후 즉시 시행해야 한다.
(5) 공사 중에는 지하매설물이 정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전에 지하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수급인은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지하매설물의 복구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지하매설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3편 구조재료공사

제1장 SM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SM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SM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SM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SM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콘크리트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14 20 01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콘크리트공사의 제출물은 KCS 14 20 01 (1.6)에 따른다.

1.5 품질 확보
(1) 콘크리트공사의 품질 확보는 KCS 14 20 01 (1.7)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 록 Ⅰ. 품질확보절차
(1) 콘크리트공사의 품질확보절차는 KCS 14 20 01 (부록 Ⅰ)에 따른다.

부 록 Ⅱ. 친환경 콘크리트공사
(1) 친환경 콘크리트공사는 KCS 14 20 01 (부록 Ⅱ)에 따른다.

SM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일반콘크리트의 적용 범위는 KCS 14 2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일반콘크리트의 관련 기준은 KCS 14 20 10 (1.4)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4 20 53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SM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SMCS 44 56 05 일반 철근
SMCS 44 56 10 에폭시 피복 철근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1.3 용어의 정의
(1) 일반콘크리트의 용어의 정의는 KCS 14 20 10 (1.5)에 따른다.

1.4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일반콘크리트 일반은 KCS 14 20 10 (1.2)에 따른다.

1.5 제출물
(1) 일반콘크리트의 제출물은 KCS 14 20 10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0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① 콘크리트 공사 계획서
② 품질관리 계획서

1.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일반콘크리트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은 KCS 14 20 10 (1.7)에 따른다.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 일반콘크리트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은 KCS 14 20 10 (1.8)에 따른다.

1.8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
(1) 일반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는 KCS 14 20 10 (1.9)에 따른다.

1.9 공사기록
(1) 일반콘크리트의 공사기록은 KCS 14 20 10 (1.10)에 따른다.

2. 자재
(1) 일반콘크리트의 자재는 KCS 14 20 10 (2. 자재)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0 (2. 자재)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콘크리트는 SMCS 44 55 20 05, SMCS 44 50 20 10에 따른다.
(3) 강재는 SMCS 44 56 05, SMCS 44 56 10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일반콘크리트의 시공 일반은 KCS 14 20 10 (3.1)에 따른다.
3.2 계량
3.2.1 계량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콘크리트 품질의 변동원인이 되므로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해야 한다.

3.2.2 재료의 개량
(1)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해야 한다.
(2)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흡수율의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동안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현장의 실상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 ~ 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1회분의 비기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치기의 양, 비비기설비,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① 각 재료는 1회의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②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3.2-1의 값 이하여야 한다.
표 3.2-1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

물
시멘트
혼화재
골재
혼화제

1
1
2
3
3

3.3 비비기
3.3.1 비비기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3.2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결합재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되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혼합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타르로 부착시켜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어서는 안 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7)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운반
3.4.1 계획
(1) 일반콘크리트의 운반 계획은 KCS 14 20 10 (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0 (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계획 수립 시에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 공종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② 1일에 쳐야 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③ 운반로, 운반경로, 운반장비
④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리방법
⑤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⑥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치기까지 소요시간
⑦ 기상조건(온도, 습도, 풍속, 직사광선)
(3) 연속보나 아치와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치기에 따라 생기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에
의해서 먼저 친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완성된 구조물의 형상, 치수 등 소정의
치수가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해서 콘크리트 치기 순서를 정해야 한다.
3.4.2 운반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25℃ 이하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 운반 및 치기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운반차
(1)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는 배출작업이 쉬운 것이어야 한다.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교반장치
(Agitator)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운반거리가 50 ~ 100 m 이하의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차 등을 사용해도 된다.

3.5 타설
3.5.1 준비
(1) 일반콘크리트의 타설 준비는 KCS 14 20 10 (3.3.1)에 따른다.
3.5.2 타설
(1) 일반콘크리트의 타설은 KCS 14 20 10 (3.3.2)에 따른다.
3.5.3 다지기
(1) 일반콘크리트의 다지기는 KCS 14 20 10 (3.3.3)에 따른다.
3.5.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일반콘크리트의 참하균열에 대한 조치는 KCS 14 20 10 (3.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0 (3.3.4)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4 20 10 (3.3.4)에서 (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나는 약 1 ~ 2시간
이후에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치거나 분리해서 쳐야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Tamping)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침하균열은 콘크리트의 침하가 철근이나 매설물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침하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짐을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
방법은 발생 후 장시간 경과한 후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발생 직후에 곧바로 실시한다.
3.5.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일반콘크리트의 표면 마감처리는 KCS 14 20 10 (3.3.5)에 따른다.

3.5.6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1) 적용제한
① 건축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닥트의 층별
구획부위 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하여 인력비빔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2) 배합
① 토목공사에서 현장 인력비빔콘크리트는 표 3.5-1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 시행한다.
표 3.5-1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종별 (㎫)

골재의 최대 치수 시멘트 (㎏/㎥) 모래 (㎏/㎥) 자갈 또는 부순돌 (㎏/㎥) fck = 18 25 ㎜ 346 828 1.011 fck = 18 40 ㎜ 323 775 1.101 fck = 16 40 ㎜ 220 752 (0.47 ㎥) 1.598 (0.94 ㎥)

②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3) 인력비빔
①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6 양생
3.6.1 양생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6.2 습윤 양생
(1) 일반콘크리트의 습윤 양생은 KCS 14 20 10 (3.4.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0 (3.4.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중용열 포틀랜드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시멘트, 초조강 포틀랜드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고로시멘트, 실리카시멘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 위치, 노출되는
기상조건, 공사의 기간, 시공방법 등을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습윤 양생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3) 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빛(水光)이 없어진 직후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살포해야
한다. 살포는 방향을 바꾸어서 2회 이상 실시한다.
3.6.3 온도제어 양생
(1) 일반콘크리트의 온도제어 양생은 KCS 14 20 10 (3.4.3)에 따른다.
3.6.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일반콘크리트의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는 KCS 14 20 10 (3.4.4)에 따른다.
3.6.5 촉진양생
(1) 증기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 및 하강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3.7 이음
3.7.1 이음 일반사항
(1) 일반콘크리트의 이음 일반사항은 KCS 14 20 10 (3.6.1)에 따른다.
3.7.2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든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3) 시공이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4)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에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5) 시공이음부에 다음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고압분사(Water jet)로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풀, 부배합의 모르타르,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른 후 이어치기를 한다.
3.7.3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새 콘크리트를 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해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면은 느슨해진 골재알 등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조기에 쇠솔(Wire brush)이나 모래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시공이음 근처에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간극재(Separator) 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배치하여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 잡아 구 콘크리트면에
모르타르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처리된 시공이음면에는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고압분사로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르거나 또는 사용하는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같은 배합 또는 이보다
좋은 부배합의 모르타르를 깔고 신 콘크리트를 수십 ㎜ 두께로 이어 치도록 한다.
(7)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3.7.4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 시기는 콘크리트를 치고 난 후 여름에는 4 ~
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3) 시공 이음면은 거푸집을 철거 후 곧 쇠솔이나 쪼아내기(Chipping)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4)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3.7.5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해야 한다.
(2)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3.7.6 바닥틀의 시공이음
(1)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지간중앙부 1/3 이내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지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폭의 약 2배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해야 한다.(그림
3.7-1 참조)

그림 3.7-1 철근에 의한 시공이음의 보강

3.7.7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아치의 폭이 넓을 때는 지간방향의 연직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3.7.8 신축이음
(1)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해야 한다.
3.7.9 균열유발줄눈
(1)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한다.

3.8 표면마무리
3.8.1 표면마무리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제품의 시멘트, 같은 종류이고
같은 입도의 골재,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 같은 콘크리트 치기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치기는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아래의 표 3.8-1에 준한다.

표 3.8-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 값
참

고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1 m 당
10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 ㎜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 m 당
10 이하

뿜칠 바탕
타일 압착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 m 당
7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흙손 마감 마무리

3.8.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진동을 해도 좋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8.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한다.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3.8.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해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되게 하기 위하여 꼼꼼하게 다지는 동시에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철립골재(鐵粒骨材)를 사용하거나 수지콘크리트(Resin
concrete), 폴리머콘크리트(Polymer concrete), 섬유보강 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Polymer-impregnated
concrete)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3.8.5 특수 마무리
(1)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9 품질관리 및 검사
3.9.1 품질관리 및 검사 일반사항
(1) 일반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일반사항은 KCS 14 20 10 (3.5.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0 (3.5.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베이스콘크리트와
유동화콘크리트 양쪽에 대하여 위의 각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9.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 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 공시체의 제작방법에 대해서는 KS F 2403에 따른다.
3.9.3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화물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콘크리트용 재료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로서는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기타가 있지만, 개개의 염화물의 양을 구한다는 것은 번잡하다. 그러나
염화물이온의 측정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2) 비빌 때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은 원칙으로 3.0 N/㎥ 이하로 한다. 콘크리트를 비비는
시점에서의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이란, 현장배합을 바탕으로 계산한 경우에, 이들
각 재료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된다고 생각되는 염화물이온량의 총합을 말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화물이온량을 0.4 N/㎥로 보아도 좋다. 현장배합을
바탕으로 계산한 염화물이온의 총량이 허용한도보다 커질 경우에는 사용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4)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공급되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에 염화물이온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의 허용상한치를 6.0
N/㎥으로 할 수 있다.
(5) 무근콘크리트에서 가외철근도 배근이 안 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9.4 시험
(1) 시험방법
①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 등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 재료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가 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등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하여
각각의 품질을 확인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공사 중 재료의 품질 및 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한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의 시험은 KS L 5201에 의하거나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공사 개시 전 및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골재의 각종 시험은 다음의 KS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공사 개시 전, 골재 산지가
바뀐 경우 또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시험은 6개월에
1회 이상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⑤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 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가. 입도, 조립률∶KS F 2502
나. 비중, 흡수율∶KS F 2503, KS F 2504
다.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KS F 2505
라. 점토량∶KS F 2512
마. 세척시험∶KS F 2511
바. 유기불순물∶KS F 2510
사. 염화물함유량∶KS F 2515
아. 알칼리실리카 반응물∶KS F 2545, KS F 2546, KS F 2825
차.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KS F 2563
⑥ 물의 시험은 KS F 4009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항목을 따르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과 공사기간
중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⑦ 레미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⑧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다음과 같으며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따른다.
가. 화학혼화제∶KS F 2560
나. 콘크리트용 팽창재∶KS F 2562
다.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KS F 2561
라. 플라이애시∶KS L 5405
(3) 콘크리트의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함과 아울러 기계 및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 중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가. 슬럼프시험은 KS F 2402에 의한다.
나. 공기량시험은 KS F 2449 또는 KS F 2421
다.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시험은 KS F 2409
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5의 기준에 준한다. 압축강도시험의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제조한다.
마.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함유량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바. 콘크리트의 온도
사. 그 밖의 시험
아.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 규정을 따른다.
③ 양생이 적당한 지의 여부와 거푸집을 떼어낼 시기 및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시기를 정할 경우,
또는 조기에 재하할 때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를 시험해야 한다.
④ 공사종료 후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 구조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공시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
(4) 강재의 시험
① 철근의 시험
가.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KS D 3504와
KS D 3527의 검사기준에 준한다.
② 이음시험
가.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음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③ PC강재의 시험은 KS D 7002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SMCS 14 20 53 (2.1.2)에 준한다.

④ 기타 시험의 정착장치, 접속장치 및 쉬스의 시험은 SMCS 14 20 53 (2.1.4)에 따른다.
(5) 시험결과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9.5 품질관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관리에 사용할 압축강도의 1회 시험값은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취한 공시체
3개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50
㎥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Histo-gram)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물-결합재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① 물-결합재비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관리할 경우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어진
물-결합재비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결합재비의 1회 시험값은 동일 배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결합재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회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50
㎥마다 1회로 한다.
④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9.6 품질검사
(1)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얻어진
전부의 시험값 및 일부의 연속되는 시험값을 1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2) 압축강도로부터 물-결합재비를 정한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검사시 일반적으로 원주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를 밑도는 확률이 5% 이하여야 하고 또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를 밑도는 확률이 0.13%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 위험률로 추정할 수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와 횟수는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50 ㎥마다 1회로 한다. 1회의

시험값은 동일 시료에서 취한 3개의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한다.
(3) 내동해성, 화학적 내구성, 수밀성 등으로부터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하는 데는 시험값의 평균값이 소요의 물-결합재비보다 작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압축강도를 웃돌고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함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9.7 검사 계획
(1) 일반콘크리트의 검사 계획은 KCS 14 20 10 (3.5.2)에 따른다.
3.9.8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1) 일반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KCS 14 20 10 (3.5.3)에 따른다.
3.9.9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일반콘크리트의 시공 검사는 KCS 14 20 10 (3.5.4)에 따른다.
3.9.10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1) 일반콘크리트의 구조물 검사는 KCS 14 20 10 (3.5.5)에 따른다.

3.10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1) 일반콘크리트의 시공 성능은 KCS 14 20 10 (3.8)에 따른다.

3.11 장비
(1) 일반콘크리트의 장비는 KCS 14 20 10 (3.9)에 따른다.

SM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적용 범위는 KCS 14 20 12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1.3 용어의 정의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용어의 정의는 KCS 14 20 12 (1.5)에 따른다.

1.4 제출물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출물은 KCS 14 20 12 (1.6)에 따른다.

1.5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는 KCS 14 20 12 (1.7)에 따른다.

2. 자재
2.1 거푸집널 자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거푸집널 자재는 KCS 14 20 12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2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패널면 처리를 하지 않은 강판으로 최소 5 ㎜ 두께를 가져야 한다. 독점적인 특허를 받았거나,
제작된 강재 거푸집은 패널 조립, 보강 및 설치 부대품을 포함한다.
(3) 유로 폼은 철제 프레임과 합판사이가 긴밀하도록 제작해야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수지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2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동바리 자재는 KCS 14 20 12 (2.2)에 따른다.

2.3 기타재료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기타재료는 KCS 14 20 12 (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2 (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비실리콘계의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나, 얼룩발생 또는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
(3) 접합과 부착이 필요한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를 약하게 해서는 안 되며, 물, 증기 및 양생제로
양생할 때 표면이 축축하게 적셔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은 KCS 14 20 12 (3. 시공)에 따른다.

제2장 SMCS 14 31 00 강구조 공사

SM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SMCS 14 31 10 제작
SMCS 14 31 15 강재
SMCS 14 31 20 용접
SMCS 14 31 25 볼트접합 및 핀 연결
SM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SMCS 14 31 35 상부 슬래브공
SMCS 14 31 40 도장
SMCS 14 31 45 용융아연도금
SMCS 14 31 50 내화피복
SMCS 14 31 70 데크플레이트 및 바닥슬래브
SMCS 14 31 80 잡철물공

SM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강구조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14 31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강구조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강구조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14 31 05 (1.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SMCS 10 10 00 총칙

1.3 용어의 정의
(1) 강구조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14 31 05 (1.4)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강품(Steel casting)∶강철을 주형에 주입하여 소요모양의 제품으로 한 것으로 주입 주강품,
주방 주강품 등이 있다.
고장력 냉연강판(Cold rolled high tensile strength steel sheet)∶비교적 양호한 가공성을
유지하면서 인장강도를 높인 강판으로 보통 인장강도 400 ㎫ 이상의 것을 말한다.
PC강봉(Steel bars for prestressed concrete)∶탄소강, 저합금강, 스프링강 등을 사용, 스트레칭,
냉간드로잉, 열처리 중 어느 한 방법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서 끝맺음된 강봉
브리넬 경도(Brinell hardness)∶강구압지를 사용하여 시험편에 구상의 압입자국을 만들 때의
하중을 압입자국의 직경으로부터 구한 압입자국의 표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비커스 경도(Vickers hardness)∶대면각 136°의 정사각뿔인 다이아몬드 입자를 일정한
시험하중으로 시료의 시험면에 압입하여 생긴 영구 오목부의 표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샤르피 충격시험(Charpy impact test)∶샤르피 충격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편에 충격 하중을
가하여 재료의 취성, 인성을 측정하는 시험법을 말한다.
단품제작∶제작품의 중량, 설치 및 운송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의 단일 부재로 제작하는 공정을
말한다.
재편조립(Assembly of piece)∶재단도에 의하여 절단한 판재나 형강 등을 조립하는 공정을

말한다.
엔드텝(End tab)∶용접이 시작되거나 또는 종료되는 곳에 설치되는 별도의 재료를 말한다.
스트롱백(Strong back)∶맞대기 용접 시에 이음판의 상호엇갈림 치수차를 수정함과 동시에
각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붙이는 보강재이다.
저온균열(Cold crack)∶약 200℃ 이하의 저온에서 발생하는 균열로 저온균열에는 루트균열,
토우균열, 비드하부균열 등이 있다.
코오킹(Caulking)∶불연속을 밀폐(Seal) 시키거나 또는 감추기 위해 기계적인 방법으로
용접부나 모재의 표면에 소성변형을 가하는 작업을 말한다.
층 분할방식(Split-layer technique)∶용접층이 두꺼울 경우 단일층의 용접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여러 층으로 나누어 용접을 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공(Fabrication)∶강재를 소정의 치수로 재단하고 구멍 뚫기, 굽힘가공, 재편조립을
실시하여 소정규모의 단품을 제작하는 공정을 말한다.
가설공(Erection)∶단품제작품(부재)을 현장의 소정위치에 설치하여 시공하는 공정이다.
기선(Base line)∶강제 구조물(철골제작품)을 설치하기 위한 현장의 기준선을 말한다.
연결재(Connections)∶부재의 접합용으로 사용되는 고장력 볼트, 토크쉬어형 볼트, 일반볼트
및 리벳 등을 통칭하여 연결재라고 한다.
스터드 용접(Stud welding)∶스터드와 대상물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서 적당한 온도에
도달할 때에 양 부재를 용착시키는 용접을 말한다.
언더컷(Undercut)∶용접부의 토우 또는 루우트에 인접한 모재사이에 용해된 홈으로
용접금속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열영향부(HAZ∶Heat affected zone)∶용융되지는 않았으나 용접, 연납 땜질 또는 절단 시에
발생하는 열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 또는 미세조직이 변화된 모재의 일부분을 말한다.
오버랩(Over lap)∶용착금속이 토우부분에서 모재 또는 용착금속에 융합하지 않고 겹쳐진
부분을 말한다.
완전용융(Complete fusion)∶용접하는 모재와 접속되는 용접비드와의 사이에 용접표면의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용융을 말한다.
완전 용입(Full penetration)∶용입 깊이가 모재두께와 동일한 용입을 말한다.
완전 용입 홈용접(Complete penetration groove weld)∶이음부의 전길이에 걸쳐서 완전 용입,
완전용융을 갖도록 일면 또는 양면에 홈을 만들어서 실시한 용접을 말한다.
플러그 용접(Plug weld)∶원형구멍을 뚫어서 다른 구조물과 접합 시키는 용접을 말한다.
플럭스(Flux)∶용접 시에 모재와 용접금속 표면에 산화물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이
형성 되지 않도록 사용하는 용재를 말한다.

피트(Pit)∶용접비드에 생긴 구멍을 말한다.
방사선 투과시험(RT: Radiographic test)∶방사선을 시험체에 투과시켜서 방사선의 강도의
변화로부터 결함의 상태 등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초음파 탐상시험(UT∶Ultrasonic test)∶음파를 탐촉자에 의해서 시험체 내에 통과시킬 때
생기는 음향적 성질을 이용하여 시험체의 내부결함이나 재질 등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자분탐상시험(MT: Magnetic particle test)∶결함부에 생긴 자극에 의한 자분의 부착을
이용하여 철강재 등 강자성체를 자화시켜서 결함을 검출하는 비파괴시험 방법이다.
액체침투탐상시험(PT∶Liquid penetration test)∶시험체 표면에 생긴 결함부분에 침투액을
침투시킨 후에 확대된 지시무늬의 모양으로 결함부를 검출하는 방법이다.

1.4 강구조공사 일반
(1) 강구조공사 일반은 KCS 14 31 05 (1.2)에 따른다.

1.5 품질관리에 따른 구조물의 분류
(1) 강구조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구조물의 분류는 KCS 14 31 05 (1.5)에 따른다.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
1.6.1 공법의 선정
(1) 강구조공사의 공법 선정은 KCS 14 31 05 (1.6.1)에 따른다.
1.6.2 제출자료
(1) 강구조공사의 제출자료는 KCS 14 31 05 (1.6.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05 (1.6.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계획서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공정표 및 공정관리 계획
가. 상세 설계서 검토

나. 강재구입 및 조달 다. 제작(현도, 가공, 용접) 라. 가조립 마. 도장(공장도장, 현장도장) 바. 수송계획 사. 조립 및 가설(설치) 아. 상부슬래브공

② 강재구입 및 조달
가. 강판(판재류) 및 형강
다. 주조품 및 부속품 등

나. 용접재료, 볼트 및 연결재 등

③ 제작 및 제작관리
가. 제작 시설용량 및 주요기기

나. 제작도(Shop drawing) 다. 용접 시공시험 계획서 라. 용접 시공요령 및 절차서 마. 용접 검사 및 절차서 바. 제작품 검사 계획서

④ 가조립
가. 가조립 계획서

나. 장비 사용계획 다. 가조립 시공요령 및 절차서 라. 가조립 검사 계획서

⑤ 도장계획(공장 및 현장도장)
가. 도료사용 계획

나. 도장시공요령 및 절차서

다. 도장검사 계획서
⑥ 수송계획
⑦ 조립 및 가설계획
가. 조립 및 가설(설치)계획도

나. 가설 상세도 다. 장비사용 계획 라. 부재연결 시공요령 및 절차서 마. 조립 및 가설 시공요령 및 절차서 바. 가설검사 계획서

사. 시공검측 및 측량계획
⑧ 상부 슬래브공
가. 철근가공 및 콘크리트 타설계획

나. 가설계획 다. 콘크리트 혼화재 사용계획 라. 콘크리트 품질관리 계획 마. 응력조정계획 바. 시공검측 및 측량계획

⑨ 품질관리계획(시험 및 검사계획)
가. 강재류 및 부속품류

나. 재료의 품질 보증서

다. 제작도 및 제작공정(현도, 절단, 용접 등)
라. 용접공자격, 용접기자재, 용접절차
마. 부적합(NCR)처리 절차

바. 비파괴검사관련 절차 사. 공장도장 및 현장도장 아. 조립 및 가설 자. 상부 슬래브공 차. 완성품 검사 카. 응력조정 타. 시공검측 및 측량계획 ⑩ 안전, 환경관리계획

가. 안전관리계획
나. 환경관리계획
(3) (2)항 이외에 필요한 추가 제출자료 및 일반자료 제출요건은 SMCS 10 10 00에 준한다.

1.7 품질보증 및 관리
1.7.1 품질보증
(1) 강구조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14 31 05 (1.7.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05 (1.7.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이 시방서가 정한 제반규정 이외의 강교제작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나 시공자 및 제작자가 작성한 절차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강교제작 공정과 제작 품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간을 두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의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강교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서, 품질관리 절차서 및 품질검사 절차에 따라 시공한 수급인의 이름이
기명된 제작 및 시공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 가공 시 주요부재 및 2차 부재의 구분은 제작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1.7.2 재료의 품질관리
(1) 강구조공사의 재료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05 (1.7.2)에 따른다.
1.7.3 시공자의 품질관리
(1) 강구조공사의 시공자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05 (1.7.3)에 따른다.
1.7.4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강구조공사의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05 (1.7.4)에 따른다.
1.7.5 현장시공
(1) 강구조공사의 현장시공은 KCS 14 31 05 (1.7.5)에 따른다.

1.8 운송 및 보관
(1) 강구조공사의 운송 및 보관은 KCS 14 31 05 (1.8)에 따른다.

2. 자재
2.1 사용 재료 요건
(1) 강구조공사의 사용 재료 요건은 KCS 14 31 05 (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05 (3.1)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4 31 05 (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KS 규격품 이외의 것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사용강재는 각 재료의 밀시트, 재료시험 보고서, 제품검사 보고서 및 품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강재, 용접재, 볼트 및 연결재 등은 재료의 시공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고 소정의
규격 또는 품질관리 시방규격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5) 재료의 운반, 저장관리는 자재가 손실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강재 및 부재의 관리규정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6) 해당재료의 예비부품 및 부속재료는 소정의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7) 필요시 사용재료의 현장재료관리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수급인은 도로 기능에 적합한 교량이 될 수 있도록 교량의 평면 및 종단계획과 횡단계획에
맞추어 정밀한 제작과 시공을 해야 하며, 배수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은 교량의 유지관리에
편리하고 교량의 수명기간 동안에 안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강교의 가공(제작), 용접, 볼트연결, 부재의 조립 및 설치, 상부슬래브 공사에 대하여
각기 작성한 시공도면과 제작도 및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도서에 한하여
제작 및 시공할 수 있다.
(3) 제작 및 시공의 허용기준은 각 해당분야의 시방서나 기준에 정한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 및 계측, 품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품질 관리시험은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하며, 시험결과는 소정의 규격
및 시방에 적합해야 한다.
(5) 제작 및 시공은 단계별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시행하되 선행시공 또는 제작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수급인은 환경 및 안전관리를 SMCS 10 10 00에 따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3.2 제작 및 시공
(1) 수급인은 강교제작과 설치에 필요한 주자재 및 부속품 이외의 필요한 공구, 부속재료를
수급인 부담으로 공급한다.
(2) 가공(제작) 및 설치 시 제작오차 및 시공오차는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해야 한다.

3.3 안전시설
(1) 강구조공사의 안전시설은 KCS 14 31 05 (4.1)에 따른다.

3.4 환경시설
(1) 강구조공사의 환경시설은 KCS 14 31 05 (4.2)에 따른다.

SMCS 14 31 10 제작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제작의 적용 범위는 KCS 14 31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31 10 제작
KCS 14 31 20 용접
SMCS 14 31 15 강재
SMCS 14 31 20 용접
SMCS 14 31 40 도장
KS B 0052 용접 기호
KS B ISO 4287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KS B 0403 절삭 가공품의 둥글기 및 모떼기
KS B ISO 2768-1 보통 공차 - 제1부∶개별적인 공차의 지시가 없는 길이 치수 및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KS B 0413 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
KS B 0416 금속판 셰어링 보통 허용차
KS B 0428 가스 절단 가공 강판 보통 허용차
KS B 0433 절삭 다듬질 여유
KS B 0500 철강 제품의 표면 가공 표준
KS B 5209 강제 줄자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자료

1.4.1 제작도
(1)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설계서를 기준으로 하여 치수, 제작방법, 연결재(판), 정착재 및
부대품의 위치를 표기한 상세 제작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제작도에는 부재의 기호, 용접기법, 절단, 커버플레이트, 연결, 구멍, 볼트 및 연결재, 솟음,
제작 및 설치허용 오차, 마무리종류, 페인트계열, 부재의 무게 및 주요 여유고 등 특기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 공장 및 현장용접은 KS B 0052의 표준 용접기호로 명시되어야 하고 도면에는 용접의 치수,
길이 및 형식을 나타내야 한다. 공사기록도면(준공도면)에는 개별 용접공의 신원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기재가 불가능할 시는 용접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준공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1.4.2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부재의 가조립・해체 및 부재(제작품)의 운반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재의 가조립 및 해체 계획서에는 가조립의 범위, 조립순서, 조립 및 해체방법에 따른 절차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부재의 운반 및 부재의 야적관리는 부재의 취급요령 및 부재의 운반방법과 부재의 야적관리
요령 등을 포함해야 한다.
1.4.3 수급인의 자격
(1) 용접공 및 용접기술자의 자격은 SMCS 14 31 20에서 규정한 용접공의 해당자격을 가진
자로서 SMCS 14 31 20 (1.4)의 규정에 관한 자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1.4.4 제작보고서
(1) 수급인은 제작 완료후 제작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제작 완료보고서는 제작시험 검정결과, 가조립 성적서,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보증서,
제품자료, 품질확인서 등을 포함해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제작공장 또는 시설
(1) 수급인의 공장 또는 시설은 제작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검사 및 승인대상은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조직, 품질관리자의 자격, 주요장비 및 시설능력
등으로 제작 작업을 시작하기 최소한 10일 전에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5.2 현도검사
(1) 수급인은 제작 착수 전 현도 또는 그에 준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현도작업 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3 제작온도
(1) 철골제작 시 제작온도 기준에 대하여 별도 명기한 것이 없으면 제작 기준온도를 10℃로 하여
구조물의 팽창이음에 대하여 제작에 반영해야 한다.
1.5.4 제작허용오차
(1) 제작의 허용오차는 이 기준의 3.8의 규정에 준한다.
(2) 보 또는 플레이트 거더의 솟음은 하중이 적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해야 하되 부재의
형상을 고려하여 정밀하게 실시해야 한다.
1.5.5 제작 및 가설용 장비와 시험기기
(1) 제작 및 가설 시 사용되는 측정 장비와 시험기기는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정을 받아 합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검정장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반환해서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1.5.6 강재줄자
(1) 공장 내에서 사용하는 기준테이프는 KS B 5209에 규정된 핸드테이프 1급(50 m) 이상으로
하며 강재 감는자(기준자)는 6개월 이내에 교정 검사를 필한 것을 사용한다.
1.5.7 용접공의 자격심사와 용접절차
(1) SMCS 14 31 20의 해당 요건을 참조한다.
1.5.8 제작 및 시공책임
(1) 수급인 및 제작자는 제작오차와 구조부재의 정확한 조립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6 강종의 식별방법 및 보관・관리
(1) 제작의 강종 식별방법 및 보관・관리는 KCS 14 31 10 (1.2)에 따른다.

1.7 운송
(1) 제작품의 운송은 KCS 14 31 10 (1.3)에 따른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제작의 구조용 강재 허용오차 및 품질은 KCS 14 31 10 (3.1)에 따른다.

2.2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제작의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및 품질은 KCS 14 31 10
(3.2)에 따른다.

2.3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제작의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및 품질은 KCS 14 31 10 (3.3)에 따른다.

2.4 철근 및 콘크리트
(1) 제작의 철근 및 콘크리트는 KCS 14 31 10 (3.4)에 따른다.

2.5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제작의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은 KCS 14 31 10 (3.5)에 따른다.

2.6 사용재료
(1) 공장제작에 사용되는 강재는 SMCS 14 31 15의 해당재료에 준한다.

3. 시공
3.1 현도작업
(1) 제작의 현도작업은 KCS 14 31 10 (4.1)에 따른다.

3.2 마킹(금긋기)
(1) 제작의 마킹(금긋기)는 KCS 14 31 10 (4.2)에 따른다.
3.3 절단 및 개선(그루브)가공

3.3.1 절단 및 개선가공에 관한 일반사항
(1) 제작의 절단 및 개선가공에 관한 일반사항은 KCS 14 31 10 (4.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10 (4.3.1)에서 (9)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교량의 주요부재의 모서리는 약 2 ㎜ 이상 모따기 또는 반지름을 가지도록 그라인드 가공
처리해야 하고, 2차 부재의 경우도 도장작업을 위해 약 1 ㎜ 정도의 모따기 내지 반지름을
가지도록 모서리부를 그라인드 가공 처리한다.
3.3.2 강재절단
(1) 제작의 강재절단은 KCS 14 31 10 (4.3.2)에 따른다.
3.3.3 절단면 경도
(1) 제작의 절단면 경도는 KCS 14 31 10 (4.3.3)에 따른다.
3.3.4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1) 제작의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는 KCS 14 31 10 (4.3.4)에 따른다.

3.4 구멍 뚫기
3.4.1 구멍 뚫기에 관한 일반사항
(1) 제작의 구멍 뚫기에 관한 일반사항은 KCS 14 31 10 (4.4.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10 (4.4.1)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판 두께 16 ㎜ 이하 강재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눌러뚫기(Press punching)에 의하여 소정의
지름으로 뚫을 수 있으나 구멍 주변에 생긴 손상부는 깎아서 제거해야 한다.
3.4.2 볼트 구멍의 치수 및 정밀도
(1) 제작의 볼트 구멍의 치수 및 정밀도는 KCS 14 31 10 (4.4.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10 (4.4.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볼트의 공경은 표 3.4-1 및 3.4-2에 표시한 것으로 한다.

표 3.4-1 볼트의 공경
볼트의 공경 (㎜)

볼트의 호칭 (㎜) 마 찰 이 음 지 압 이 음 M20 22.5(22) 21.5 M22 24.5(24) 23.5 M24 26.5(26) 25.5

주 1) 마찰이음은 고장력 볼트, T/S 고장력 볼트, 방청처리 고장력 볼트, 내후성고장력 볼트를 포함함.
2) (
)의 수치는 용융아연 도금 및 다크로 고장력볼트 기준
3) 일반볼트는 마찰이음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표 3.4-2 접시머리형 볼트구멍의 형상 및 치수 (㎜)
호 칭

타입식고장력 접시 머리형 볼트
θ
h
D
d

M12

θ
90°

M16
M20

60° M22 9.5 32.2 21.2 11.0 35.9 23.2 60°

보통접시 머리형 볼트
h
D

d 5 24.0 14.0 6 30.0 18.0 7 36.5 22.5 10 36.0 24.5 도 해

3.5 휨(굽힘)가공
(1) 제작의 휨(굽힘)가공은 KCS 14 31 10 (4.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10 (4.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미리 역변형을 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강재의 품질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3.6 지압면의 표면가공
(1) 제작의 지압면의 표면가공은 KCS 14 31 10 (4.6)에 따른다.

3.7 부재조립
(1) 제작의 부재조립은 KCS 14 31 10 (4.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10 (4.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가붙임 용접
① 본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붙임 용접에는 본용접을 실시하는 용접공과 동등한 기술을 가진 자가
용접해야 한다.
② 용접 자세는 본용접의 경우와 똑같은 자세로 용접한다.
③ 모든 가붙임 용접부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용접부와 동일한 품질조건을 가져야 한다.
가. 연속되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의해 재용해되어 그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단일패스의 가붙임 용접부

나. 언더컷, 채워지지 않는 크레이터 및 다공성과 같은 불연속을 갖는 가붙임 용접부를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의해 용접을 실시하는 경우
④ 최종 용접부에 포함되는 가붙임 용접부는 본용접에 사용되는 용접봉과 동일한 용접봉을
사용해야 하며 다층용접의 가붙임 용접부는 케스케이드단형으로 용접한다.
⑤ 최종 용접부에 포함되지 않는 가붙임 용접부는 모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시켜야 한다.
⑥ 강재 뒷댐재의 가붙임 용접은 일반적으로 이음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모든 가붙임 용접은
본용접시 재용해 되어 본용접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⑦ 가붙임 용접의 층두께는 4 ㎜ 이상, 간격은 400 ㎜ 이하로 하고, 길이는 80 ㎜ 이상으로 한다.
⑧ 열처리 고장력강을 사용하는 부재의 가붙임 용접 층두께는 5 ㎜ 이상, 간격 300 ㎜ 이하, 길이
100 ㎜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또, 트러스 부재의 모서리 용접의 가붙임 용접두께는 본용접시에
가붙임 용접부분이 재용융 되는 크기로 하고, 균일한 용입선이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모서리
용접의 가붙임 용접은 반자동 용접으로 하고 용접은 직선비드로 한다. 또, 가붙임 용접간의
비드사이는 실링비드를 실시하고, 그 사이즈, 용접방법 등은 가붙임 용접과 동일하게 한다.
⑨ 가붙임 용접이 제품으로 남는 부재단부는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부재단부를 둥근돌림용접으로 하든가, 또는 부재단부에서 30 ㎜ 이상을 띄워서 가붙임 용접을
해야 한다.
⑩ 가붙임 용접은 조립완료 전까지 슬래그를 제거하고, 용접부 표면에 균열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가붙임 용접부에 균열이 발견된 경우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적당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그
근방에 새로운 가붙임 용접을 실시하고 균열이 발생한 가붙임 용접은 표 3.7-1에 준하여 제거
또는 보수해야 한다.
⑪ 가붙임시 모재의 예열작업은 SMCS 14 31 20 (3.4)의 규정에 준하고 용접 층간 최소온도는
표 3.7-1에 준한다.
표 3.7-1 가붙임 용접의 층간 최소온도 (℃)
강 종
SS400
SM400
SM490
SM490Y
SMA41
SM520
SM570
SMA50
SMA58

가붙임 용접방법

t 판두께 (㎜)
t < 25

25 ≤ t < 38 38 ≤ t ≤ 50 피복아크용접 - 50 50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 - 50 피복아크용접 - 50 100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 50 50 피복아크용접 50 100 100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50 100 100

주 1) 철판 두께 50 ㎜ 이상은 KCS 14 31 20 (표 4.4-1)에 준한다.

(3) 용접 전 부재의 청소와 건조
① 용접을 하려는 부위에는 기공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② 재편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조립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접할 때는 용접선 부근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4) 단품제작 검사
① 단품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정밀도를 검사해야 하며, 단품제작의 허용기준은 KCS 14 31 10
(부록 1)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이 규정 이외의 단품제작 정밀도 검사기준은 외국의 관련 규정과 동등한 조건에 준한다.

3.8 토목구조물의 가조립(품질관리 구분‘라’)
(1) 제작의 토목구조물 가조립은 KCS 14 31 10 (4.8)에 따른다.

3.9 철재면의 표면처리
(1) 철재면의 표면처리는 SMCS 14 31 40에 준한다.
(2) 페인트 칠하기 시설과 페인트 칠하기를 위한 바탕처리 시설은 환경관리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10 곡선거더교의 제작
(1) 곡선거더교의 제작은 KCS 14 31 10 (4.9)에 따른다.

3.11 강바닥판
3.11.1 일반사항
(1) 강바닥판 제작은 상세설계서 또는 수급인의 제작상세도 및 용접시공 절차서 등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2) 강바닥판의 규격은 교량의 형태에 따른 주부재나 부부재의 보강에 맞추어 제작하도록 하되
장폭비의 비가 1:1.5가 되는 것을 권장한다.
(3) 강바닥판의 종방향 및 횡방향 보강재는 판의 이음부가 있을 경우 이음부에서 최소 판의 두께
15 t 이상 떨어진 거리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보강재 시공 시 판의 응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종방향 보강재와 횡방향 보강재가 만나는
지점은 용접순서를 고려해야 한다.
(5) 강바닥판은 판의 뒤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도록 지지재나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제작해야 한다.

(6) 강바닥판의 판끊기 및 가공은 이 기준의 3. 시공에 준하며 용접시공은 SMCS 14 31 20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3.11.2 평탄도 및 직선도
(1) 평탄도는 강바닥판 블록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경우와 보강재를 설치한 보강재
사이의 패널크기에 따른 평탄도를 규정할 수도 있다.
(2) 패널의 평탄도나 곡선도의 최대편차는 다음값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또는
여기서

D∶패널경계의 최소길이 (㎜)
T∶패널 철판의 최소두께 (㎜)

(3) 압축응력을 받는 종방향 보강재와 강바닥판 리브의 직선도의 최대오차, 또는 복부판의
횡방향 보강재와 직각을 이루는 방향의 곡선도 및 압축응력을 받지 않는 기타 보강재의
직선도는 다음 값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L∶보강재의 길이, 가로부재나 복부판의 리브 또는 플랜지 길이 (㎜)

(4) 복부판 횡방향 보강재나 압축응력을 받지 않는 기타 보강재 직선도의 최대오차, 또는
복부판의 횡방향 보강재와 직각을 이루는 방향의 곡선도 및 압축응력을 받지 않는 기타
보강재의 직선도는 다음값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식중에서 L∶보강재의 길이, 가로부재나 복부판의 리브 또는 플랜지 길이(㎜)

3.11.3 강바닥판 시험
(1) 강바닥판 제작완료 후 제작검사는 전체 크기 시험을 해야 하며 이때 시험에 필요한 시설이나,
재료 등은 수급인이 준비해야 한다.
(2) 제작검사 결과 강바닥판의 평탄도와 직선도가 허용오차를 초과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해야 한다.

3.12 제작품 운송, 저장 및 관리
(1) 수급인은 제작품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제작품의 규모, 중량 및 형상과 교량가설지점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송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수송방법은 도로 및 철도수송과
해상수송으로 분류하되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 제작품의 현장 반입 시 현장 내에서는 가급적 2차 운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장까지
운반하되 부득이 2차 운반이 필요할 경우는 안전하게 운반되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부재에는 발송전에 조립기호를 기입하여 두어야 한다. 조립기호는 페인트로 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4) 1개의 중량이 50 kN 이상인 부재에는 그 중량 및 중심위치를 페인트로 보기 쉬운 곳에
기입해야 한다. 아울러 중량물의 경우 리프팅러그(Lifting lug)를 무게중심 또는 취급하기
편리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5) 부재의 상차, 하차 및 운송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발송전에 특히 견고하게
포장해야 한다.
(6) 제작품이나 재편을 운송할 경우, 또는 현장 야적 시는 받침목이나 지지목을 설치하여
제작품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장 시는 포갬 저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조립에
편리하도록 저장(야적) 관리해야 한다.

SMCS 14 31 15 강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교제작에 필요한 강재의 종류와 규격, 운반 및 저장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2) 강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및 형강, 선재 및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주조품 및 정착재와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3)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SMCS 44 56 20, SMCS 44 56 25, SMCS 44 56 3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31 20 용접
SMCS 14 31 10 제작
SMCS 14 31 20 용접
SMCS 14 31 25 볼트접합 및 핀 연결
SMCS 14 31 40 도장
SMCS 44 56 20 구조용 강재
SMCS 44 56 25 리벳
SMCS 44 56 30 고장력 볼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0805 금속 재료의 브리넬 경도 시험 방법
KS D 0410 온간 성형용 분말의 승온상태에서 유동도 시험방법
KS A 9001-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A 0011 물체색의 색이름
KS A 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KS B 0101 나사 용어
KS B ISO 4287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
KS B 0211 미터 보통나사의 허용한계 치수 및 공차
KS B 0233 강제 볼트ㆍ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KS B 0239 나사 부품의 정밀도 측정 방법
KS B 0250 주조품-치수 공차 및 절삭 여유 방식
KS B 0401 치수공차의 한계 및 끼워맞춤
KS B 0405 주조품의 둥글기
KS B 0418 주강품의 보통 허용차
KS B 0500 철강제품의 표면 가공 표준
KS B 0501 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
KS B 0547 체결용부품 표면결함 - 제1부:일반용 볼트․나사 및 스터드 볼트
KS A ISO 1302 제도-표면의 결 도시 방법
KS B 0806 금속 재료의 로크웰 경도 시험 방법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KS B 0811 금속 재료의 비커스 경도 시험 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17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통칙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07 볼트 구멍지름 및 카운터 보어 지름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ㆍ6각 너트ㆍ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17 접시 머리 볼트
KS B 1320 평행핀
KS B 1321 분할핀
KS B 1326 평와셔
KS B 5221 미터 보통 나사용 한계 게이지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0028 단강품의 검사 통칙
KS D 0040 건축용 강판 및 평강의 초음파 탐상 시험에 따른 등급 분류와 판정 기준
KS D 0213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0227 주강품의 방사선투과검사 방법
KS D 0228 강재의 제품 분석 방법 및 허용 변동치
KS D 0233 압력 용기용 강판의 초음파 탐상 검사 방법
KS D 0248 탄소강 및 저합금강 단강품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KS D 0401 주강품의 제조, 시험 및 검사 통칙
KS D 0402 주강품 주물 표면의 겉모양 시험 방법 및 등급 분류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ㆍ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 평강의 모양ㆍ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ㆍ치수ㆍ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92 냉간 압조용 탄소강-제1부:선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4116 탄소강 단강품용 강편
KS D 4117 니켈-크롬 몰리브덴강 단강품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9 PC 경강선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 방법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
KS F 4602 기초용 강관 말뚝
KS F 4605 강관 시트 파일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자료
(1) 수급인은 강재구입 시 강재 제조공정, 시험 및 검사계획, 운송계획 등 강재 생산과 품질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의 품질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KS D 0001, KS D 0028, KS D
0410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각 재료의 밀시트, 재료시험보고서, 제품 검사보고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입품별 제출자료는 다음 표 1.4-1에 따라 시행한다.
표 1.4-1 구입품별 제출자료
품

명 자 료 강 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교 좌 및 부 속 품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보고서, 재료의 밀시트

고 장 력 볼 트 재료의 밀시트, 세트의 검사성적서 볼 트 및 앵 커 볼 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검사 성적서

스 터 드 재료의 밀시트

1.5 품질보증
(1) 강재는 KS인정 업체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2) 주요 부품의 제조, 시험에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1) 강재운반, 저장 및 취급 시는 강재의 휨, 긁힘 및 과재응력을 피해야 한다.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내민 부분은 나무로 막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2) 동일 교량에 여러 종류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색칠 등에 의하여
강종을 식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3) 식별색의 종류는 KS A 0011에 의하고 기준색은 KS A 0062에 따른다.
(4) 색칠에 의한 강재의 식별은 표 1.6-1에 준하며 색칠방법은 원칙으로 구조용 강재의 한쪽
단면에 직선으로 칠한다.
(5) 구조용 강재는 금속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상처를 받지 않게 상차, 운반, 하차 및 저장해야
한다. 재료는 지상의 마루, 받침목 또는 기타 지지물 위에 저장하고, 부식되지 않게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6) 볼트 및 연결재는 인수검사가 완료된 것을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하도록 하며 실내
저장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표시와 포장의 표시방법은 사용강재의 해당
산업규격에 따른다.
표 1.6-1 색칠에 의한 강재 식별
식

강 재 종 류 색의 종류

SS 400
SS 490
SM 400

SM 490

SM 490Y
SM 520

SM 570 SMA 41(1 종) SMA 50(2 종) SMA 58(3 종)

A
B
C
A
B
C
A
B
B
C
Q
N
T
A
B
C
A
B
C
P
W

한랭지용 구조용 강재 별

색
기 준 색

백
청

색
색

N 9.5
2.5 PB 5/6

녹 색 5G 5.5/6 황 색 2.5Y 8/12 등황색 2.5YR 6/13 분홍색 2.5YR 6.5/8 적 색 5R 4/13 은색-녹색

은색은 지정하지 않고
녹색은 5G 5.5/6

은색-황색

은색은 지정하지 않고
황색은 2.5Y 8/12

은색, 적색

은색은 지정하지 않고
적색은 5R 4/13

갈 색 기준색 없음

색 칠 방 법
1선
1선
1선
2선
3선
1선
2선
3선
1선
2선
1선
2선
1선
2선
3선
1선
2선
3선
1선
2선
3선
1선
2선

재질을 식별하는 색선에
갈색1 선 추가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되 강재의 검사통측 KS D 0001에 의하여
작성된 밀시트와 대조・확인해야 한다.
(2) 강재의 종류는 해당 산업규격의 기준에 준하되 본 규격품 이외의 강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강재의
해당산업규격절차에의하여재시험에합격한품질확인서를제출하여공사감독자의 승인을받아사용할
수 있다.

2.2 사용재료
2.2.1 강판
(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
(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 D 3515
(3)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KS D 3529
(4) 고내후성 압연강재∶KS D 3542
표 2.2-1 강재사용 규격
종

KS D 3515
류
기

호 두 께 t (㎜)

KS D 3529
종

류 기 호 SM 400

A
B
C

8≦t≦32 (25)
8<t≦40 (40)
8<t≦100 (50)

SMA 41(1종)

A
B
C

SM 490

A
B
C

8<t≦25 (16)
8≦t<40 (40)
8<t≦100 (50)

SMA 50(2종)

A
B
C

SM 490Y

A
B

8≦t ≦16
8≦t ≦40

SM 520

B
C

8≦t ≦40
8≦t≦100

SM 570 - 8≦t≦100 (50) SMA 58(3종)

W
P

SS 400 - 8≦t≦100

주 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기호∶SS (KS D 3503)
2) ( )내의 수치는 SMA 규격임
3) 교량용 주부재는 8 ㎜ 이상의 두께를 갖는 강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I형강 및 ㄷ형강의 복부판은 7.5 ㎜ 이상의 두께 사용을 권장하며 플레이트 거더 및 박스형 거더의
리브 보강재는 환경부식이 좋거나 또는 부식을 고려할 경우 6 ㎜ 이상을 사용해도 좋다.
4) 강재단위 조견표
KS D 3503 종래단위 SI 단위 SS 34, SS 330
SS 41, SS 400
SS50, SS 490
SS 55, SS 540
KS D 3529 종래단위 SI 단위
-, SMA 41, SMA 400 SMA 50, SMA 490 SMA 58, SMA 570
5) 강재의 열처리 기호∶
① 강재의 노멀라이징하는 경우∶N
② 강재의 템퍼링하는 경우∶T
③ 강재의 퀜칭․템퍼링하는 경우∶Q
④ 강재의 열가공제어를 하는 경우∶ TMCP
⑤ SMA재를 압연 그대로 또는 녹 안정화 처리의 경우∶W
⑥ SMA재를 보통도장하여 사용하는 강재∶P

2.2.2 강관 및 형강
(1)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KS D 3566
(2) 일반구조용 각형강관∶KS D 3568
(3) 일반구조용 경량형강∶KS D 3530
(4)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KS D 3558
2.2.3 선재 및 봉강
(1) 와이어 로프∶KS D 3514
(2) 냉간 압조용 탄소강선재∶KS D 3592
(3) PC 강선 및 강연선∶KS D 7002
(4) PC 경강선∶KS D 7009
2.2.4 볼트 및 핀
(1) 6각 볼트, 너트∶KS B 1002, KS B 1012
(2) 마찰 이음용 고장력 6각 볼트・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KS B 1010
(3) 토크쉬어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T/S 고장력 볼트)
(4) 핀∶KS B 1320(평행핀), KS B 1321(분할핀)
(5) 접시머리 볼트∶KS B 1017
표 2.2-2 마찰이음용 고장력 볼트 및 일반 볼트
종 별

규 격 볼트공급

마찰이음용
고장력 볼트

KS B 1010(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 세트)

F8T, F10T, F35 T/S 볼트, 6각 너트, 평와셔 S10T, F10T, F35

지압이음용
고장력 볼트

KS B 1010(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 세트)

B8T, B10T, F35 일반 볼트

KS B 1002(6각 볼트), KS B 1012(6각 너트), KS B 1326(평와셔)

주 1) 볼트의 종류 및 규격은 SMCS 14 31 25 (2. 자재) 참조

2.2.5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1) 스터드 연결재는 상온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마무리된 스터드 연결재는 품질이 균일하고
해로운 겹침, 균열, 비틀림, 굽힘 또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스터드 연결재는 머리 부분이나 몸 부분에 단면축소나 깊은 균열 및 터짐이 없어야 한다.
스터드는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는 KCS 14 31 20 (표 3.2-1)에 준한다.

(3) 스터드 연결재의 인장강도는 인장시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되 강도조건은 KCS 14 31 20
(표 3.2-2)에 준한다. 교량구조 전용 스터드형 전단연결재는 B-형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스터드 연결재는 용접을 위해서 열저항성이 있는 세라믹으로 된 아크피복이나 기타 적합한
재료와 함께 공급해야 한다.
2.2.6 주조품
(1) 교량 받침용 재료는 표 2.2-3에 준한다. 다만, 동합금 받침판과 함께 고경도 롤러 및 받침판은
그 성능이 확인된 것을 사용한다.
표 2.2-3 받침용 재료
종

별 규 격 기 호 단 강 KS D 3710(탄소강단강품) SF 490A 및 SF 540A 합 금 강 KS D 3752(기계구조용 탄소강재) SM35C 및 SM45C 스프링 강재 KS D 3701(스프링 강재) SPS3 크롤로플렌계 고무 KS M 6617(방진고무용 고무재료) CO8-B1 보 강 강 판 KS D 3698(냉간 압연스테인리스 강판) STS 304

2.2.7 기초 및 앵커볼트
(1) 기초볼트∶KS B 1016
(2) 앵커볼트∶KS D 3503(SS 400), KS D 3752(SM 30C, SM 35C)
(3) 다듬볼트∶KS D 3503(SS 400), KS D 3752(SM 30C, SM 35C)
(4) 핀∶KS D 3503(SS 400), KS D 3752(SM 30C, SM 35C)
2.2.8 용접재료
(1) 용접재료는 SMCS 14 31 20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2.9 페인트
(1) 페인트는 SMCS 14 31 40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3 자재의 허용오차
2.3.1 강판
(1) 강판의 두께의 허용오차는 KS D 3500의 표-4에 있는 두께의 허용오차를 적용하고, 또한
비고(1)에 의하여 (-)측의 허용차가 공칭두께의 1% 이내여야 한다.

(2) 강판은 표면에 KS B ISO 4287에 규정한 100S(0.1 ㎜)를 초과하는 깊이의 흠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강판에 흠이 있을 경우 보수 방법은 표 2.3-1에 준하여 시행하되 그라인더
손질후의 두께는 강판두께의 허용오차 범위이내이어야 하며 강판의 손질부분은 깨끗해야
한다.
(3) 용접보수는 강재의 종류에 따라 보수방법을 선정하되 강판에 용접 시는 언더컷이나 겹침이 없어야
하고 덧살 용접은 압연면에서 적어도 1.5 ㎜ 이상으로 하고 이것을 그라인더로 마무리하여 동일
높이로 한다.
표 2.3-1 강재결함의 보수방법
홈

보 수 방 법 깊이 0.1 ㎜ ~ 1 ㎜ 그라인더로 갈아서 균일하게 한다. 깊이 1 ㎜ 이상

용접 후 그라인더로 다듬질하고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여 건전성을 보장한다.

(4) 강재의 층상 갈라짐 및 절단면의 불연속은 SMCS 14 31 10 (3.3.4)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다만, 보수한 강재의 표면은 KS B ISO 4287에 규정한 100S(0.1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열처리한 강판은 용접보수 후 새로 강판 몸체에 열처리를 해야 한다. 열처리에 의한
응력제거는 SMCS 14 31 20 (3.14)에 준하되 열처리대상 및 범위는 승인된 열처리계획 및
절차에 준한다.
2.3.2 강관 및 형강
(1) 탄소용 강관 및 각관의 제작 허용오차는 KS D 3566, KS D 3568의 5항과 7항을 기준으로
하며, 형강은 KS D 3502에 준한다.
2.3.3 선재 및 봉강
(1) 와이어 로프의 소선지름의 허용오차는 KS D 3514 표 6에 의하고 와이어 로프 지름의
허용오차는 로프의 지름이 10 ㎜ 이하는 로프 지름의 +10% 이내, 로프의 지름이 10 ㎜ 이상은
+7% 이내이어야 한다. 와이어 로프용 선재는 KS D 3559로서 선재의 허용오차는 선재지름의
±0.5 ㎜이며 편경차는 0.5 ㎜ 이하이어야 한다.
(2) 냉간압조용 탄소강선재의 지름의 허용차 및 편경차는 KS D 3592의 표 5에 준한다.
(3) PC 강선 및 강연선의 치수 및 허용차는 KS D 7002 표 4에 준하고 강연선 선재는 KS D 3509에
준한다.
(4) PC 강연선의 표시, 치수, 허용차, 공칭단면적 및 단위무게는 KS D 7009에 준하고 선의
제조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59의 선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선재로 한다.
(5) KS D 3557의 허용오차는 KS D3051에 준한다.

2.3.4 볼트 및 연결재
(1) 6각 볼트 너트(일반 볼트라 칭함)의 허용오차는 해당규격이 정한 규정에 준한다. 허용오차 측정은
KS B 0211, KS B 0239, KS B 5221에 준한다. 볼트의 결함 및 표면검사는 KS B 0547, KS B
0501에 준한다.
(2) 마찰 이음용 고장력 6각 볼트․6각 너트 및 평와셔 (고장력 볼트라 칭함)의 허용오차는
해당규격이 정한 규정에 준한다. 허용오차의 측정은 KS B 0211, KS B 0239, KS B 5221에
준한다. 겉모양 검사는 KS B 0547, KS B 0501에 준하며 표면결함 시험은 KS B 0816 및 KS
D 0213에 준한다.
(3) 토크쉬어형 고장력 볼트(T/S 볼트) 6각 너트 및 평와셔의 품질규격은 (2)항의 고장력 볼트
규정에 준한다.
(4) 스터드형 전단연결재는 (1)항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핀(평행핀, 분할핀, 테이퍼핀)은 KS B 0401 및 KS A ISO 1302에 준한다. 경도시험은 KS B
0806이나 KS B 0811에 준한다.
2.3.5 주조품
(1) 주조품은 압탕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되 주조응력을 제거한 주조품을 사용해야 하며 품질이
균일하고 틈, 변형 등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핀 및 롤러 지름의 허용오차는 ±2 ㎜ 이내여야 하며 롤러의 허용오차는 0.1 ㎜ 이내로 한다.
(3) 단강품의 검사방법은 KS D 0028에 준한다. 표면가공은 설계서에 명시한 수치에 준하되
특별히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는 KS B 0500에 준하고 표면검사 및 시험은 KS B 0817, KS D
0248, KS D 0213에 준한다.
(4) 주강품의 허용오차는 KS B 0418에 준하되 검사방법은 KS D 0401에 준한다. 표면가공은
설계서에 명시한 수치에 준하되 특별히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 KS D 0402에 준하고 표면검사
및 시험은 KS B 0817, KS D 0227 또는 KS D 0213에 준한다.
(5) 주철품의 허용오차는 KS B 0250, KS B 0405에 준한다. 표면가공은 설계서에 명시한 수치에
준하되 특별히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는 KS B 0500에 준하고 표면검사 및 시험은 KS B
0817, KS D 0227, KS B 0816에 준한다.
2.3.6 기초 및 앵커볼트
(1) 지름이 M36이하 기초볼트 사용구격은 KS B 1016에 준하고 지름이 M42 이상은 앵커볼트
제작도면 및 시방서 기준에 준하되 사용재료는 KS D 3503 SS 400 또는 인장강도 400 ㎫
이상, 경도 HB 105~229의 재료나 그 외 설계에서 지정한 강재에 준한다.
(2) 볼트 및 나사는 KS B 0201에 준하며 그 등급은 KS B 0211에 따른다.
(3) 재료의 기계적 성질검사는 KS B 0233에 준하며 나사검사는 KS B 5221에 준한다.

(4) 기초 및 앵커볼트의 외관모양은 볼트의 터짐 및 사용상 유해한 잔금, 뒤말림 및 흠 등의 표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또한 표면결함의 허용한계의 기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KS
B 0101의 참고에 따른다.
(5) 기초판 베이스 플레이트는 설계서나 KS B 1007에 준한다.
(6) 강도로교 설계기준이 정한 다듬 볼트 제작의 경우 KS D 3503 강재는 일반볼트 제작시방에
준하고 KS D 3752 및 KS D 3710 재료는 고장력 볼트 기준에 준한다. 다만, 볼트의
결함검사는 KS B 0547에 준한다.
(7) 핀제작의 경우 KS D 3503을 제외한 사용재료의 제작은 SMCS 14 31 25 (3.6)에 준한다.

2.4 자재의 품질관리
(1) 수급인은 KS 규격 미 제정 재료나 규격증명서와 제품의 대조가 불가능할 경우 또는
추가시험이 필요할 시에는 자재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품질관리 시험 중 일반시험은 다음에 준하되 해당강재에 적합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 시험 이외의 추가시험이 필요할 시는 해당강재 규격이 정한 제시험 기준에 준한다.
①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KS B 0802
② 금속재료 굽힘 시험방법∶KS B 0804
③ 브리넬 경도 시험방법∶KS B 0805
④ 로크웰 경도 시험방법∶KS B 0806
⑤ 금속재료 충격 시험방법∶KS B 0810
⑥ 버커스 경도 시험방법∶KS B 0811
⑦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
⑧ 철강 재료의 자분탐상 시험방법 및 결함자분 모양등급 분류∶KS B 0213
⑨ 주강품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 방법∶KS D 0227
⑩ 체결용 부품 표면결함 - 제1부∶일반용볼트․나사 및 스터드 볼트∶KS B 0547
⑪ 라미네이숀 테스트
⑫ 용접성 시험

3. 시공
내용 없음

SMCS 14 31 20 용접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용접의 적용 범위는 KCS 14 31 2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31 20 용접
KS B 0052 용접 기호
KS B 0106 용접 용어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KS B 0811 금속 재료의 비커스 경도 시험 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21 용착 금속의 인장 및 충격 시험방법
KS B 0825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KS B 0826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방법
KS B ISO 4136 금속용접부 파괴시험-횡방향 인장시험
KS B 0842 측면 필릿 용접 이음의 전단시험 방법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67 겹치기 이음 용접 균열 시험 방법
KS B 0872 C형 지그 구속 맞대기 용접 균열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93 용접 열영향부의 최고경도 시험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KS D 0064 강 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 방법
KS D 0213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3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용 마그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1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 용접 플럭스 코어선
KS D 7105 일렉트로 가스 아크 용접용 플럭스 코어 선
KS D 7106 내후성 강용 탄산가스 아크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9 내후성 강용 탄산가스 아크 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KS B ISO 14341 용접 재료 ─ 일반 세립강용 가스금속 아크 용접용 와이어 ─ 분류
KS B ISO 14341 용접 재료 ─ 일반 세립강용 가스금속 아크 용접용 와이어 ─ 분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용접의 제출물 일반사항은 KCS 14 31 20 (1.2.1)에 따른다.
1.4.2 용접작업계획서
(1) 용접의 용접작업계획서는 KCS 14 31 20 (1.2.2)에 따른다.
1.4.3 용접공의 자격
(1) 공사에 취업하는 각 용접공에 대한 자격시험기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KS B 0885의 해당요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작업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3) 각 용접공에 대한 용접공 신분증을 자격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4.4 용접시험 시공기록
(1) 용접 시험시공 기록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용접기록 및 자료
(1) 용접의 용접기록 및 자료는 KCS 14 31 20 (1.2.3)에 따른다.
1.4.6 제작확인서
(1) 용접의 제작확인서는 KCS 14 31 20 (1.2.4)에 따른다.

1.5 용접법의 승인
(1) 용접의 용접법의 승인은 KCS 14 31 20 (1.3)에 따른다.

1.6 주요시설 및 기기의 승인
(1) 용접의 주요시설 및 기기의 승인은 KCS 14 31 20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20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강교제작은 정부가 품질 인증허가 또는 승인한 제작업체로서 용접에 필요한 주요시설 및
기기 등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기술인력
1.7.1 용접사의 자격
(1) 용접의 용접사의 자격은 KCS 14 31 20 (1.5.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20 (1.5.1)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용접공은 KS B 0885에 의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작업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서
제작자 자체 검증시험으로 확인된 자이어야 한다. 또한 공사 전 2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당
공장에서 용접 공사를 종사한 자라야 한다.
1.7.2 용접기술자 의무
(1) 강교 용접부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장 내에는 용접기술자가 상주하여 다음 사항의
관리 및 책임을 진다.
① 용접공의 기량시험 및 기량관리
② 용접장비, 용접기구, 용접시공 공장의 유지관리

③ 용접모재, 용접재료관리
④ 용접시공시험 및 용접절차서의 작성
⑤ 용접부의 파괴, 비파괴 검사관리
⑥ 용접부의 품질판정 및 보수용접 관리
1.7.3 용접 절차서 및 절차검정 기록서
시공사는 용접시공에 필요한 모든 용접법에 대해서 용접 절차서와 절차 검정기록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7.4 용접업무 조정감독원
(1) 용접의 용접업무 조정감독원은 KCS 14 31 20 (1.5.2)에 따른다.
1.7.5 용접검사
(1) 용접의 용접검사는 KCS 14 31 20 (1.5.3)에 따른다.

2. 자재
2.1 용접재료
(1) 용접의 용접재료는 KCS 14 31 20 (3.1)에 따른다.

2.2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2.2.1 스터드 규격
(1) 용접의 스터드 규격은 KCS 14 31 20 (3.2.1)에 따른다.
2.2.2 스터드 종류 및 치수
(1) 용접의 스터드 종류 및 치수는 KCS 14 31 20 (3.2.2)에 따른다.
2.2.3 스터드 기계적 성질
(1) 용접의 스터드 기계적 성질은 KCS 14 31 20 (3.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20 (3.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스터드 시공시험은 이 기준의 3.2항에 준한다.
2.2.4 기타 품질 요건

(1) 용접의 기타 품질 요건은 KCS 14 31 20 (3.2.4)에 따른다.

2.3 용접재료의 품질관리
(1) 용접의 용접재료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20 (3.3)에 따른다.

3. 시공
3.1 용접시공에 관한 일반사항
3.1.1 공통사항
(1) 용접의 공통사항은 KCS 14 31 20 (4.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20 (4.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서브머지드 아크용접법 또는 기타의 자동, 반자동 용접법을 사용할 때는 이음 도중에 아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으로 수평 필릿용접을 할 때는 1층 두께의 최대값은
8 ㎜를 원칙으로 한다.
3.1.2 용접 전 부재의 청소와 건조
(1) 용접을 하려는 부분에는 기공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재편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조립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접할 때는 용접선 부근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1.3 용접봉 사용상 주의사항
(1) 피복아크 용접봉 및 플럭스는 사용에 앞서 건조로에서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2) 피복아크 용접봉은 피복재가 벗겨지거나 나쁜 상태로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봉의 적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4) 강도가 같은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모재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5) 강도가 서로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높은 강재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6) 내후성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는 내후성 강재용 용접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7) 피복아크 용접 시공에서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판두께 25 ㎜ 이상, 38 ㎜ 이하의 재질 SS 400, SM 400 강재를 예열하지 않고 용접하는 경우
② 내후성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
③ 50킬로 급 강재 이상의 고장력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
④ 구속이 큰 재편을 용접하는 경우
3.1.4 조립 가용접(가용접, 임시용접과 가용접)
(1) 용접의 조립 가용접(가용접, 임시용접과 가용접)은 KCS 14 31 20 (4.1.2)에 따른다.
3.1.5 용접부 뒷댐재
(1) 강재 뒷댐재를 사용한 그루브용접부는 용접금속이 뒷댐재와 완전히 용융되도록 한다.
(2) 강재 뒷댐재는 각 용접부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시키도록 하되 다음 조건에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
① 모든 용접은 본 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완전 용입 그루브용접을 실시한다.
② 용접부는 초음파 탐상시험 또는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한다.
③ 뒷댐재의 용접과 시험은 뒷댐재 사용 전에 실시해야 한다.
(3) 응력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 뒷댐재는 제거해야 하며 제거한 후 면을 완만하게 다듬 가공을
해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응력방향과 평행 하거나 또는 소요응력을
받지 않는 뒷댐재는 제거 시키지 않아도 된다.
(4) 뒷댐재가 용락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두께는 표 3.1-1을 기본으로 한다.
표 3.1-1 뒷댐재의 최소두께 (단위∶㎜)
용 접 방 법

두께 최소값

피복 아크용접(SMAW)
가스메탈 아크용접(GMAW)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FCAW ∶차폐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FCAW ∶차폐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서브머지드 아크용접(SAW)

5
6
6
9
9

(5) 강재 뒷댐재는 모재와 밀착시켜 설치해야 하되, 강재 뒷댐재와 모재 사이의 최대간격은 0.5
㎜로 한다.
(6) 그루브용접부 및 필릿용접부는 적절한 뒷면 비드형상의 유지 또는 용락 방지의 목적으로
동판, 플럭스, 유리테이프 또는 유사한 재료를 뒷댐재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루트용접부는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이나 승인된 아크용접절차에
의하여 루트용접 방법으로 용착시켜야 한다. 용접아크가 동판을 스트라이크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동판을 뒷댐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1.6 피이닝(Peening) 및 코킹(Caulking)
(1) 용접의 피이닝(Peening) 및 코킹(Caulking)은 KCS 14 31 20 (4.1.3)에 따른다.

3.2 용접시공시험
3.2.1 시공시험 대상
(1) 용접의 시공시험 대상은 KCS 14 31 20 (4.2.1)에 따른다.
3.2.2 강재의 용접성 시험
(1) 충격시험을 요하는 구조용 강재와 부식저항성이 있는 구조용 강재에 대해서는 강재의
용접성과 강재를 용접하는 절차를 정하여 시행한다. 또한 사용강재의 용접성 시험은 KS B
0867, KS B 0872, KS B 0893의 해당시험 규격에 준하여 시행한다.
3.2.3 시험의 종류
(1) 용접의 시험의 종류는 KCS 14 31 20 (4.2.2)에 따른다.

3.3 용접준비
3.3.1 용접재료 선택 및 주의사항
(1) 용접의 용접재료 선택 및 주의사항은 KCS 14 31 20 (4.3.1)에 따른다.
3.3.2 용접부 사전 청소 및 건조
(1) 용접의 용접부 사전 청소 및 건조는 KCS 14 31 20 (4.3.2)에 따른다.
3.3.3 용접부 받침 및 엔드탭
(1) 용접의 용접부 받침 및 엔드탭은 KCS 14 31 20 (4.3.3)에 따른다.
3.3.4 현장품질관리
(1) 용접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14 31 20 (4.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20 (4.3.4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14 31 20 (4.3.4)에서 (3)항은 다음 (4)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용접봉 함이 손상되었거나 밀봉포장함을 개봉한 직후 또는 용접봉을 건조로에서 반출한 직후
용접봉은 최소한 120℃가 유지될 수 있는 저장로에 보관해야 한다.
(3) 밀봉포장함을 개봉한 후나 또는 건조로나 저장로에서 꺼낸 후, 대기에 노출된 용접봉은
다음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저수소계 용접봉의 대기 노출 허용한도는 표 3.3-1에 준한다.
표 3.3-1 저수소계 용접봉의 대기노출 허용한도
용

접 봉 시 간

저수소계 피복류로 500 ㎫ 급 이하의 강재용
저수소계 피복류로 500 ㎫ 급 이상의 강재용 또는
저수소계 피복류로 저합금강으로 분류된 용접봉

D50X6, D53X6 최대 4 D(A)50X6,D(A)50X6 최대 4 D(A)58X6 최대 2 D62XX 최대 1

(4) 용접 품질관리시험
① 시공자는 이 기준의 3.2의 시공시험 이외의 추가 용접시험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 해당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가. 용착금속의 인장 및 충격시험∶ KS B 0821
나.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KS B 0825
다.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KS B 0826
라. 측면 필릿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KS B 0842
마. 강 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KS D 0064
바. 강부재 구조상세의 피로에 관련된 시험은 제작과정 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3.4 예열
3.4.1 예열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의 예열에 관한 일반사항은 KCS 14 31 20 (4.4.1)에 따른다.
3.4.2 예열온도
(1) 용접의 예열온도는 KCS 14 31 20 (4.4.2)에 따른다.
3.4.3 예열방법
(1) 용접의 예열방법은 KCS 14 31 20 (4.4.3)에 따른다.
3.4.4 예열온도
(1) 용접의 가용접 최소 예열온도는 KCS 14 31 20 (4.4.4)에 따른다.

3.5 피복아크용접(SMAW)
3.5.1 피복아크용접(SMAW)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의 피복아크용접(SMAW)에 관한 일반사항은 KCS 14 31 20 (4.5.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20 (4.5.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피복아크 용접은 강심선에 피복재를 도포하여 만든 용접봉과 모재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그
열에 의해 용접봉과 피용접 강재가 녹아서 접합시키는 방법이다.
(3) 용접자세는 가능한 한 하향을 원칙으로 한다.
3.5.2 피복아크용접(SMAW)의 용접절차
(1) 용접의 피복아크용접(SMAW)절차는 KCS 14 31 20 (4.5.2)에 따른다.

3.6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3.6.1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의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에 관한 일반사항은 KCS 14 31 20 (4.6.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20 (4.6.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서브머지드아크용접법은 금속선과 모재사이에 아크를 발생한 열로 용접하는 방법으로
아크와 용융된 메탈은 가용성이 있는 입상플럭스의 브란케트 내에서 용융시키는 방법이다.
3.6.2 단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아크용접 절차
(1) 용접의 단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아크용접 절차는 KCS 14 31 20 (4.6.2)에 따른다.
3.6.3 병렬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아크용접 절차
(1) 용접의 병렬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아크용접 절차는 KCS 14 31 20 (4.6.3)에 따른다.
3.6.4 다중전극을 이용한 서브머지드아크용접 절차
(1) 용접의 다중전극을 이용한 서브머지드아크용접 절차는 KCS 14 31 20 (4.6.4)에 따른다.

3.7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3.7.1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의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에 관한 일반사항은
KCS 14 31 20 (4.7.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20 (4.7.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은 용접부를 차폐가스 CO₂나 Ar등을 대기와
차단하고 대기 중의 질소와 산소를 용접금속 내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양질의
용접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3.7.2 용접층 두께
(1) 용접의 용접층 두께는 KCS 14 31 20 (4.7.2)에 따른다.
3.7.3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의 용접절차
(1) 용접의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절차는 KCS 14 31 20
(4.7.3)에 따른다.

3.8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
3.8.1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의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에 관한 일반사항은 KCS 14
31 20 (4.8.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20 (4.8.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일렉트로슬래그용접 및 일렉트로가스용접은 입상자동 용접의 일종으로 동제몰드를 둘러싼
용접부의 노즐을 통하여 공급된 와이어가 슬래그 탕중을 통과하는 전류에서 발생하는
저항열에 의하여 노즐과 모재가 함께 용융되어 융착금속을 만들어 용접하는 방법이다.
3.8.2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의 용접절차
(1) 용접의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절차는 KCS 14 31 20
(4.8.2)에 따른다.

3.9 플러그 및 슬롯 용접
3.9.1 플러그 및 슬롯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의 플러그 및 슬롯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은 KCS 14 31 20 (4.9.1)에 따른다.
3.9.2 용접절차
(1) 용접의 플러그 및 슬롯 용접의 용접절차는 KCS 14 31 20 (4.9.2)에 따른다.

3.10 스터드의 용접
3.10.1 스터드의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의 스터드의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은 KCS 14 31 20 (4.10.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20 (4.10.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스터드형 연결재 용접방법은 보통아크용접과 달리 큰 전류를 단 시간 내 흐르게 하여
연결재에 부착되어 있는 아크실드를 용해하여 모재에 용착시키는 방법이다.
(3) 용접 시 스터드에는 용접에 나쁜 영향을 주는 녹, 스케일, 기름, 습기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4) 모재와 접촉되는 스터드 베이스에는 용접 전에 도장, 아연도금 또는 크롬 도금을 해서는 안
된다.
3.10.2 모재의 준비
(1) 용접의 모재의 준비는 KCS 14 31 20 (4.10.2)에 따른다.
3.10.3 스터드 용접절차
(1) 용접의 스터드 용접절차는 KCS 14 31 20 (4.10.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20 (4.10.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스터드 용접의 아크타임 허용오차는 목표치에 대하여 ±5% 이내로 하여야 한다.
3.10.4 스터드 용접의 인증시험
(1) 스터드 용접 시공시험은 이 기준의 3.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3.10.5 스터드 자동용접사의 자격인증
(1) 3.10.4의 용접성 시공시험이 만족스러울 경우, 스터드 자동용접사는 자격이 인정된 것으로
하며 스터드 용접을 시공할 수 있다.
(2) 시험에 관여하지 않는 자동용접사는 스터드 용접을 실시하기 전에 2개의 스터드를 이 기준의
3.2항의 규정에 따라 용접시공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만족될 경우, 해당 용접자는 스터드
용접을 시공할 수 있다.
3.10.6 스터드 용접보수
(1) 용접의 스터드 용접보수는 KCS 14 31 20 (4.10.4)에 따른다.

3.10.7 스터드 제거부위의 보수
(1) 인장응력을 받는 부재에서 불합격 스터드를 제거한 부위는 매끄럽고 인접모재와 편평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2) 스터드 제거 중에 손상된 모재부분은 사전 인정된 용접절차서에 따라 손상된 부위를 채우고
표면용접을 인접모재와 편평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3) 스터드를 교체하는 경우, 모재의 보수는 교체한 스터드의 용접 전에 실시해야 한다.
(4) 교체된 스터드는 본래의 축으로부터 약 15°의 각도로 굽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10.8 스터드필릿용접
(1) 용접의 스터드필릿용접은 KCS 14 31 20 (4.10.5)에 따른다.
3.10.9 고리 및 가설용 공구 붙이기
(1) 운반 및 가설 등에 쓰이는 고리, 공구 등을 붙일 때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공장 내에서 하고 그
조건은 공장용접과 동등 이상인 것이라야 한다.
(2) 고리 및 공구 등의 제거는 모재에 유해한 결함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3.11 용접검사
3.11.1 용접검사의 종류 및 범위
(1) 용접의 용접검사의 종류 및 범위는 KCS 14 31 20 (4.11.1)에 따른다.
3.11.2 육안검사
(1) 용접의 육안검사는 KCS 14 31 20 (4.11.2)에 따른다.
3.11.3 비파괴시험
(1) 용접의 비파괴시험은 KCS 14 31 20 (4.11.3)에 따른다.
3.11.4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비파괴시험
(1) 용접의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비파괴시험은 KCS 14 31 20 (4.1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20 (4.1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박스형 구조의 경우 플랜지와 웨브판, 다이어프램과 웨브판 또는 플랜지, 웨브판과
브라켓과의 용접부에도 자분 탐상 또는 초음파 탐상검사를 해야 한다.
(3) 일랙트로 슬래그 용접(ESW) 또는 일랙트로 가스 용접(EGW)에 의해 용접된 용접부에

대해서는 방사선 투과검사를 기본으로 한다. 만약, 초음파 탐상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방사선 투과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11.5 스터드용접 검사
(1) 용접의 스터드용접 검사는 KCS 14 31 20 (4.11.5)에 따른다.

3.12 결함부의 보수
3.12.1 결함 종류 및 보수방법
(1) 용접의 결함 종류 및 보수방법은 KCS 14 31 20 (4.12)에 따른다.
3.12.2 용접 더돋기와 마무리
(1) 용접의 더돋기와 마무리는 KCS 14 31 20 (4.12.2)에 따른다.

3.13 변형교정
3.13.1 강재의 표면온도
(1) 용접의 강재의 표면온도는 KCS 14 31 20 (4.13.1)에 따른다.
3.13.2 교정방법의 승인
(1) 용접의 교정방법의 승인은 KCS 14 31 20 (4.13.2)에 따른다.

3.14 응력제거 열처리
(1) 용접의 응력제거 열처리는 KCS 14 31 20 (4.14)에 따른다.

3.15 고리 및 가설용 공구 붙이기
(1) 용접의 고리 및 가설용 공구 붙이기는 KCS 14 31 20 (4.15)에 따른다.

SMCS 14 31 25 볼트접합 및 핀 연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볼트접합 및 핀 연결의 적용 범위는 KCS 14 31 2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31 25 볼트접합 및 핀 연결
SMCS 14 31 15 강재
SMCS 14 31 20 용접
KS B 0052 용접 기호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ㆍ6각 너트ㆍ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 성형 리벳
KS B 1326 평와셔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볼트접합 및 핀 연결의 제출물은 KCS 14 31 25 (1.2)에 따른다.

1.5 품질관리
(1) 볼트접합 및 핀 연결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25 (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25 (1.3)에서 (3)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4 31 25 (1.3)에서 (4)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2) 고장력 볼트 조임 기구는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1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크-전단형(T/S)고장력 볼트 전용 조임 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축력계는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실시해야 하며, 정밀도는
±3%의 오차범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

1.6 취급 및 보관
(1) 볼트접합 및 핀 연결의 취급 및 보관은 KCS 14 31 25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2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볼트 및 연결재의 운반은 SMCS 14 31 15 (1.6)의 제규정에 준한다.

2. 자재
2.1 고장력 볼트
(1) 볼트접합 및 핀 연결의 고장력 볼트는 KCS 14 31 25 (3.1)에 따른다.

2.2 일반 볼트
(1) 볼트접합 및 핀 연결의 일반 볼트는 KCS 14 31 25 (3.2)에 따른다.

2.3 핀 및 롤러
(1) 볼트접합 및 핀 연결의 핀 및 롤러는 KCS 14 31 25 (3.3)에 따르며, 특기시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25 (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핀 및 롤러의 사용재는 SMCS 14 31 15 (2.2.4, 2.2.6)항에 준하되 다음 재료 중에서 사용한다.

2.4 연결재
(1) 스터드형 전단연결재는 SMCS 14 31 15 (2.2.5) 및 SMCS 14 31 20 (2.2)항의 규정에 준한다.

3. 시공
3.1 마찰접합
(1) 볼트접합 및 핀 연결의 마찰접합은 KCS 14 31 25 (4.1)에 따른다.

3.2 지압접합
3.2.1 지압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1) 볼트접합 및 핀 연결의 지압접합에 관한 일반사항은 KCS 14 31 25 (4.2.1)에 따른다.
3.2.2 조임 방법
(1) 볼트접합 및 핀 연결의 조임 방법은 KCS 14 31 25 (4.2.2)에 따른다.
3.2.3 조임 후 검사
(1) 볼트접합 및 핀 연결의 조임 후 검사는 KCS 14 31 25 (4.2.3)에 따른다.
3.2.4 불량볼트의 처리에 대한 원칙
(1) 볼트접합 및 핀 연결의 불량볼트 처리에 대한 원칙은 KCS 14 31 25 (4.2.4)에 따른다.
3.2.5 조임 검사
(1) 볼트접합 및 핀 연결의 조임 검사는 KCS 14 31 25 (4.2.5)에 따른다.

3.3 용융아연도금 및 다크로 고장력 볼트
3.3.1 볼트의 조임
(1) 볼트의 본조임 방법은 너트회전법에 따르고 1차 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를 사용한다.
(2) 1차 조임 후 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에는 금매김을 하고 본조임은 1차 조임 후 금매김
위치에서 너트가 120°±30°(1/3회전)의 위치까지 회전시켜 조임 시공 한다.
(3) 이음면의 거칠기는 50S 정도로 마무리하고 미끄럼 계수는 역시 0.47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볼트의 축력은 KCS 14 31 25 (표 4.1-4)에 준한다.

3.4 타입식 고장력 볼트
3.4.1 볼트의 조임
(1) 타입식 고장력 볼트의 와셔는 너트 측에만 1매를 사용한다.
(2) 볼트연결부는 조립용 일반 스페너로 충분히 조임한 위치에서 너트를 120°±30°(1/3회전)의

위치까지 회전시켜 조임 시공 한다.
(3) 타입식 고장력 볼트의 머리부 돌출허용치는 ±1 ㎜로 한다.
(4) 볼트의 축력은 KCS 14 31 25 (표 4.1-4)에 준한다.

3.5 스터드 전단연결재
(1) 스터드 전단연결재 시공은 SMCS 14 31 20 (3.10) 제규정에 준한다.

3.6 핀 및 롤러
(1) 볼트접합 및 핀 연결의 핀 및 롤러는 KCS 14 31 25 (4.3)에 따른다.

3.7 아이바
(1) 아이바의 단면적은 계산상 필요단면적의 135% 이상으로 하고 아이바의 머리모양은
핀구멍과 동심원으로 한다.
(2) 아이바의 두께는 최소 25 ㎜ 이상으로 하고 핀의 지름은 아이바 폭의 8/10 보다 크게 하는 것이
좋다.

SM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립 및 설치의 적용 범위는 KCS 14 31 3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KCS 14 31 10 제작
SM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SMCS 14 31 10 제작
SMCS 14 31 15 강재
SMCS 14 31 20 용접
SMCS 14 31 25 볼트접합 및 핀 연결
SMCS 14 31 35 상부슬래브공
SMCS 14 31 40 도장
SMCS 24 40 05 교량받침
SMCS 24 40 10 신축이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조립 및 설치의 제출물은 KCS 14 31 30 (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30 (1.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14 31 30 (1.2.4)에서 (1)항은 다음 (4)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14 31 30 (1.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교량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SMCS 14 31 05 (1.6.2) 항이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공계획서는 교량가설지점의 지형, 지세의 지리적 조건과 교량형,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세밀히 작성해야 한다.
(4) 시공도서에는 가설 설계서 및 시공상세도,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를 포함해야 하며, 가설
시공요령서, 부재이음 시공요령서, 시공시험 및 검사 요령서 등을 포함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제작오차와 구조부재의 정확한 조립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4.1 안전 및 환경시설
(1) 수급인은 교량가설에 필요한 중요 안전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보호 시설도와
안전장비 등 사양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잔재의 처리 등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1.5 운반 및 보관
(1) 운반 및 보관은 KCS 14 31 30 (1.3)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은 KCS 14 31 30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30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용접공 및 용접기술자의 자격과 용접절차는 SMCS 14 31 20의 (1.6, 1.7) 항의 기준에 준한다.
(3) 현장품질관리 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1) 조립 및 설치의 자재는 KCS 14 31 30 (3. 재료)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30 (3. 재료)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용접재료는 SMCS 14 31 20에 준한다.
(3) 볼트 및 연결재는 SMCS 14 31 15에 준한다.
(4) 콘크리트용 재료는 SMCS 14 31 35에 준한다.
(5) 교량받침 및 신축이음 설치는 SMCS 24 40 05, SMCS 24 40 10에 준한다.
(6) 현장 페인트공은 SMCS 14 31 40에 준한다.
(7) 자재의 품질관리

① 강재의 품질관리는 SMCS 14 31 15의 (2.4)에 준한다.
② 용접재료의 품질관리는 SMCS 14 31 20의 (2.3)에 준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이 공사에 적용할 일반요건은 SMCS 14 31 05 (3.1) 항에 준한다.
(2) 이 공사에 사용될 강재의 운반, 저장관리는 SMCS 14 31 15 (1.6) 항에 준한다.
(3) 조립 및 설치의 시공오차는 KCS 14 31 10 (4.8 부록 1)에 준한다.
(4) 부재의 운반, 저장관리는 SMCS 14 31 10 (3.12) 항에 준한다.
(5) 용접재료의 현장품질관리는 SMCS 14 31 20의 (3.3.4) 항에 준한다.

3.2 준비 및 안전대책
(1) 조립 및 설치의 준비 및 안전대책은 KCS 14 31 30 (4.1)에 따른다.

3.3 가시설공사
(1) 가시설공사는 KCS 14 31 30 (4.2)에 따른다.

3.4 부재조립 및 설치
3.4.1 교량받침
(1) 교량받침 및 앵커볼트 설치에는 무수축재를 혼합한 고강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부공사 시공 전 교량받침의 시공 상태를 정밀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되 교좌의 조정
또는 보정이 필요시는 교좌설치 시 온도보정과 설치 후 사하중에 의한 주거더의 이동량에
의하여 보정한다.
(3) 교량받침용 앵커볼트 설치의 허용기준은 KCS 14 31 10 (4.8, 부록 1)에 준하며 교량받침
설치는 SMCS 24 40 05, SMCS 24 40 10에 준한다.
3.4.2 부재의 공장 가조립
(1) 부재의 공장 가조립은 KCS 14 31 30 (4.3.1)에 따른다.

3.4.3 건축물의 현장 조립
(1) 건축물의 현장 조립은 KCS 14 31 30 (4.3.2)에 따른다.
3.4.4 토목구조물의 현장조립(품질관리 구분 ‘라’)
(1) 토목구조물의 현장조립은 KCS 14 31 30 (4.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30 (4.3.3 (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14 31 30 (4.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KCS 14 31 30 (4.3.3 (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④ KCS 14 31 30 (4.3.3 (10))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6), (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부재를 사용 장비 및 시공계획에 따라 몇 개를 지상에서 조립하여 일체로 가설하고자 할 때는
현장조립을 위한 받침대 및 비계는 부재의 휨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3) 현장조립품을 일체로 운반하여 설치할 경우는 조립부재의 길이, 중량 및 형상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의 장비와 소요대수를 계획해야 하며 부재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4) 드리프트핀
① 드리프트핀은 여러 부재를 함께 조립하는 데에만 사용하되 허용오차를 벗어나 제작된 부재나
부품을 조립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부재의 조립에 사용하는 가조임 볼트와 드리프트핀의 합계는 1개군의 연결 고장력 볼트수의
1/2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그 중의 30% 이상을 드리프트핀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드리프트핀은 재료가 비틀리게 하거나 손상될 만한 힘을 주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정교하게
제작되지 않은 부재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 한다.
(5) 용접결함 보수방법은 SMCS 14 31 20 (3.12, 3.13) 항에 준한다.
(6) 볼트연결 시공은 SMCS 14 31 25의 제규정에 준한다.
(7) 용접 시공은 SMCS 14 31 20의 제규정에 준한다.
3.4.5 토목구조물의 교량형식별 현장시공(품질관리 구분 ‘라’)
(1) 토목구조물의 교량형식별 현장시공은 KCS 14 31 30 (4.3.4)에 따른다.
3.4.6 가설용 부착물의 부착 및 제거
(1) 가설용 부착물의 부착 및 제거는 KCS 14 31 30 (4.3.5)에 따른다.

3.5 검사, 수정 및 관리
3.5.1 측량 및 계측
(1) 측량 및 계측은 KCS 14 31 30 (4.4.1)에 따른다.
3.5.2 고장력볼트 검사 및 수정
(1) 고장력볼트 검사 및 수정은 KCS 14 31 30 (4.4.2)에 따른다.
3.5.3 현장용접부 검사 및 수정
(1) 현장용접부 검사 및 수정은 KCS 14 31 30 (4.4.3)에 따른다.
3.5.4 현장품질관리
(1) 현장품질관리는 KCS 14 31 30 (4.4.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30 (4.4.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사용강재의 품질관리는 SMCS 14 31 15의 제규정에 준한다.
(3) 제작품 관리는 SMCS 14 31 10 (3.12)의 제규정에 준한다.
(4) 시공시험 및 검사
① 용접재료 및 시공시험은 SMCS 14 31 20 (3.2)의 제규정에 준한다.
② 볼트 및 연결재 시험은 SMCS 14 31 20 (3.2), SMCS 14 31 25 (1.5)의 제규정에 준한다.
(5) 측량, 계측 및 검사
① 시공측량은 부재의 조립설치 시 본조임 전후에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점검 해야 한다.
② 주요 부재는 시공 시 설치공법에 따른 변형과 응력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소정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시공상태를 확인 점검한다.
③ 가설이 완료되면 조립완료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립완료 검사는 부재의 휨 및 솟음의 계측,
이음부 구멍의 정밀정도 및 이음부재면 사이의 표면간격 등을 검사한다. 부재의 조립 정밀도는
KCS 14 31 10 (4.8 부록 1)에 준한다.

3.6 응력조정
3.6.1 일반사항
(1) 응력조정 시공의 경우,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도입응력이 설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2) 응력조절을 할 때에는 한 번에 전 도입량을 주지 않고 몇 회를 나누어 주거더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3.6.2 응력조정에 의한 교량길이 및 솟음의 변화
(1) 응력조정에 의한 교량길이 및 솟음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거더의 제작 치수, 받침 설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6.3 가설공법에 의한 응력조정
(1) 가설공법에 의한 응력조정 시에는 설계에서 정해진 주거더의 상호관계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주거더의 이동에 주의해야 한다.
3.6.4 프리스트레스재에 의한 응력
(1) 프리스트레스재를 사용하여 응력조정을 할 때에는 PS재의 굴곡부에서 접촉면의 마찰을
감소시키도록 주의할 뿐만 아니라 정착부의 시공을 확실히 해야 한다.

3.7 안전시설
(1) 수급인은 현장조립 및 설치 시 고소작업과 현장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안전시설용 장비의 경우는 장비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8 환경시설
(1) 수급인은 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위에 영향이
없도록 보완시설을 해야 한다.
(2)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파괴나 피해가 발생할 때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SMCS 14 31 35 상부 슬래브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합성교의 상판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SM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SMCS 14 31 20 용접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0814 금속 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 방법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KS B ISO 4136 금속용접부 파괴시험-횡방향 인장시험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거푸집 및 동바리공
①수급인은 콘크리트 시공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도면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동바리 제작 및 설치도면은 동바리 사용자재, 치수, 동바리 공법 및 설치방안, 지반지지 방안 및
침하대책,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솟음, 보정방법, 적재 하중 및 부가하중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거푸집 동바리 설치도면에는 콘크리트 타설 순서, 시공이음 위치를 나타낸 상부 구조물
설치도를 포함해야 한다.
④ 거푸집 제작도면에는 도관, 개구부, 덕트 등 부착품의 치수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⑤ 누수 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사용계획
⑥ 거푸집 철거계획
(2) 철근공
①수급인은 모든 철근에 대한 무게를 기재한 목록, 굽힘상세도, 수량표 및 철근가공 및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철근이음 방법에 대한 계획서 및 설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이음이 용접합이나 압접일 경우는 용접기술자, 용접장치, 작업공정, 압접부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획서를 포함해야 한다.
③ 용접에 대해서는 SMCS 14 31 20 제규정에 준한다.
④ 압접 또는 용접이음 시는 접합부의 외관검사 또는 비파괴 및 파괴검사를 실시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시험에 대한 제규정은 각기 시험에 따른 공업규격에 준한다.
(3) 콘크리트공
① 콘크리트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는 사용 전에 이들의 사용계획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공법 및 시공 이어치기 방법
③ 콘크리트 양생계획
④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에 관하여 시방요건에 합치하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KS규격에
합치하는 공장시험 성과나 수급인의 보증서는 이들 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⑤ KS F 4009의 요건에 합치하도록 현장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계량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수급인은 콘크리트 배합 시 배합설계 요건과 합치된 재료의 관리 및 균일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4.2 품질보증
(1) 가설공
① 강재동바리 및 철재 거푸집은 수급인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철근공
① 현장에 매회 반입된 철근은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를 포함한 KS 규격에 합치하는 제증명서나 시험보고서 또는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도금한 철근에 대해서는 아연도금 봉강에 대한 KS D 3613의 요구에 합치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용접공에 대해서는 용접확인서나 KS B 0885의 해당요건에 따라 명시된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공의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철근의 압접 또는 용접이음 시는 본 공사에 앞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해야 하며
외관검사, 비파괴 검사 또는 파괴검사를 실시하여 그 성적서(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3) 콘크리트공
① 수급인은 시멘트, 골재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KS 규격에 합치하는 공장시험 및
공급자의 보증서는 이들 시험을 대신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② 시험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KS L 5201에 합치하는 포틀랜드 시멘트 시험
나. KS F 2502에 합치하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의 체가름
다. 건조수축과 크리프를 감소시키기 위한 특수골재 시험
③ 시험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재료는 필요한 양만큼 비치 또는 제출해야 한다.

2. 자재
2.1 사용재료
(1) SMCS 14 20 00의 규정을 참조한다.

2.2 재료의 허용오차
(1) 사용재료의 허용오차는 해당 산업규격 허용오차 기준에 준한다.

2.3 재료의 품질관리
(1) 가설재 및 철근의 재료시험 및 검사기준은 SMCS 14 20 00의 제규정에 준한다.
(2) 콘크리트용 골재의 사용규격, 배합설계, 운반, 검사 및 시험은 SMCS 14 20 00의 제규정에
준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수급인은 거푸집, 동바리공, 철근공 및 콘크리트공사 시행 시 주간 및 일간공사 추진계획을
공사감독자와 사전협의하고 각 공사 단계별 시공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다음
단계의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시공 전 콘크리트의 매입시설인 배수구, 통신전선관 및 전력구 등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시공도면을 검토하고 시공절차와 요령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3) 이 기준에 기술한 이외의 시공기준, 시공허용오차, 보수 및 재시공 현장 품질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SMCS 14 20 00에 의한다.

3.2 거푸집 및 동바리공
(1) 거푸집과 동바리는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선과 수평 및 표고를 설정하고, 승인된
도면에 의하여 합치하도록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2) 거푸집은 이음부와 접합부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완전히 봉합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탄탄히 결속해야 한다.
(3) 거푸집 설치시는 도관, 관스리브, 설비박스, 배수구, 금속긴결봉, 삽입재 접지 및 정착물 등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긴결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4) 강재 거푸집은 녹슨 거푸집을 사용할 수 없으며 거푸집면에 승인된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거푸집 철거 최소기간은 표 3.2-1에 준한다. 다만, 동바리를 필요로 하는 시공에서는 마지막
콘크리트를 치고 21일 이전이나 부재가 설계 압축강도의 90%에 달하기 전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표 3.2-1 거푸집 철거강도
부재면의 종류

예 콘크리트 압축강도 (㎫)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

확대 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

기둥, 벽, 보의 측면 5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의 저면
아치의 내면

14

3.3 철근공
3.3.1 철근가공
(1) 철근의 품질은 KS 규격품 이상이어야 하며, 가공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가공도에
의하여 정확히 가공해야 한다.
(2) 철근 이음이 용접합일 경우는 사용 용접봉은 KS D 7004에 의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품질시험은 KS B 0802, KS B ISO 4136, KS B 0845, KS B 0896 규정에 준한다.
3.3.2 철근조립
(1) 철근은 설계서에 준하여 간격 맞추기를 정확히 하고, 이음부는 동일 선상에 두지 않도록 하며
철근이 움직이지 않도록 결속을 탄탄히 해야 한다.
(2) 철근간격의 허용오차는 ±20 ㎜ 이내로 해야 하며, 철근간격이 넓은 곳은 10 ㎜ 이내가 되어야
한다.
3.3.3 콘크리트 피복
(1) 콘크리트 피복은 KCS 14 20 00에 준하고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격재를 설치해야 한다.
3.3.4 청소
(1) 철근조립 후는 콘크리트를 시공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4 콘크리트공
3.4.1 콘크리트 품질
(1) 콘크리트 품질은 설계기준 강도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콘크리트 최소강도는 24 ㎫ 이상으로
하고 목표 슬럼프값은 80 ㎜를 기준으로 하되 100 ㎜를 초과할 수 없다.
(2) 콘크리트의 공기함유량은 4±1%를 기준으로 한다.

3.4.2 콘크리트 시공시기
(1) 콘크리트 타설은 우천 또는 강풍 시에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자 할 경우는 방풍 및 방우 시설을 해야 한다.
(2) 기온이 영하가 되는 시기에 시공은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기온이 4℃ 이하가 예상되는 시기에 시공을 할 경우는 바람을 차단하고, 특히 적절한 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준비해야 한다.
(4) 서중 콘크리트를 시공할 경우는 타설시 콘크리트의 온도 및 양생 등에 충분히 주의를 해야
한다.
3.4.3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공사는 시공 전 최소 24시간 내에 콘크리트 반입과 시공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는 가급적 정상 작업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 시 콘크리트 배합의 물-결합재비, 슬럼프, 공기량 등의 변화로
콘크리트 품질의 균일성과 물성이 나쁘게 변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는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타설해야 하며,
콘크리트 다짐을 충분히 하여 콘크리트의 불량면이 없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 다짐은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해야 하되 바이브레이터를 철근에 닫게 해서는 안 된다.
(4) 콘크리트를 이어치기할 경우는 면을 치핑 또는 정리하여 콘크리트가 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4.4 양생
(1)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는 적어도 10일간,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는 적어도 5일간은 충분히 습윤 양생을 유지해야 한다.
(2) 기온이 낮은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5 MPa(N/㎟) 정도에 달할 때까지 적당한 보온
설비에 의하여 양생을 해야 한다.
(3) 서중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표면에 늘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양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3.4.5 방수층
(1) 철근 콘크리트 상판, 특히 합성거더교 슬래브 및 연속거더의 중간지점 부근 슬래브에는
방수층을 두는 것이 좋다.
3.4.6 슬래브의 시공허용 오차

(1) 콘크리트 표면의 기복이 없이 면이 일정해야 하며 표면마무리 계획에 준하여 시공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허용오차는 최소 –10 ㎜, +20 ㎜ 이내가 되어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조립설치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공의 지지하중, 좌굴 등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3.5.2 철근공
(1) 철근의 압접 및 맞대기 이음에는 외관검사, 파괴 및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여 접합의
품질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2) 철근의 간격, 간격재의 사용 및 피복 두께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3.5.3 콘크리트공
(1) 콘크리트공의 현장 품질관리 시험 등은 SMCS 14 20 00, KCS 14 20 00의 제규정에 준한다

SMCS 14 31 40 도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도장의 적용 범위는 KCS 14 31 4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4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강교량 등의 신설 및 유지보수시의 도료 및 도장에 관한 선택기준, 시공방법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한 도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31 40 도장
SMCS 44 57 05 강교용 방청도료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ㆍ6각 너트ㆍ평와셔의 세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도장 일반
(1) 도장 일반은 KCS 14 31 40 (1.2)에 따른다.

1.5 제출물
(1) 도장의 제출물은 KCS 14 31 40 (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40 (1.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방법
① 일반사항∶시공순서, 기상조건, 주야간별
② 표면처리∶표면처리의 방법, 정도
③ 도장작업∶도장방법, 터치 업(Touch up) 방법

④ 작 업 대∶작업대 구조, 설치방법
⑤ 조명, 환기∶조명, 환기방법
(3) 시공관리
① 공정관리∶일(주, 월) 진척도, 관리도
② 품질관리∶도료의 희석율, 도장횟수, 도막두께, 건조, 재도장 간격, 도막외관
③ 사진관리∶공정사진, 작업사진
(4) 관리용 기구
① 온도계, 습도계, 표면온도계, 도막측정기기, 점도계, 염소이온 검지기 및 검사에 필요한 제반
기기

1.6 제품자료
(1) 도장의 제품자료는 KCS 14 31 40 (1.3.4)에 따른다.

1.7 시공기록
(1) 도장의 시공기록은 KCS 14 31 40 (1.3.5)에 따른다.

1.8 견본
(1) 도장의 견본은 KCS 14 31 40 (1.3.6)에 따른다.

1.9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1.9.1 공정관리
(1) 적절한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공사착수 전에 현지의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세밀한
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에서는 도장 공정에 맞는 도료 및 작업원의 수급, 각 층간의 중복도장 간격 등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1.9.2 안전관리
(1) 도장의 안전관리는 KCS 14 31 40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40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14 31 40 (1.4)에서 (4)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2) 박스 거더형 강교 내부에서의 작업에서는 충분한 조명과 환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3) 현장에서의 도장작업은 지상 작업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작업대에 의한 고공 작업이므로,

작업원의 추락이나 도료의 비산에 의한 제 3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안전관리 방법 및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1.10 강교량의 도장계열 선택기준
1.10.1 강교량의 설치환경 구분
(1) 일반환경
① 전원, 산간계곡 및 도시∶비래염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강재의 부식이 경미하다고 예측되는
지구
(2) 특수 환경
① 해안지구∶해염 입자의 영향으로 강재의 부식이 빠른 지구
② 공장지구∶공장과 근접한 지구로 질산화물 등의 영향으로 강재의 부식이 빠른 지구
③ 대기오염지구∶도시 등에서 대기오염도가 대단히 높아서 강재의 부식이 빠른 지구
④ 해상지구∶해상에 설치된 강구조물 또는 이와 동등한 부식 환경에 놓여 있는 지구
⑤ 해안공업지구∶해안과 공장의 환경조건이 중복된 지구
1.10.2 설치형태의 구분
(1) 교량의 외부표면
(2) 박스 거더형 내부표면(밀폐상태에 있는 부분)
(3) 외부 연결판 및 볼트 부분
(4) 내부 연결판 및 볼트 부분
(5)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강부재
(6) 기타

2. 자재
2.1 도료 일반사항
(1) 도장의 도료 일반사항은 KCS 14 31 40 (3.1)에 따른다.

2.2 강교용 도료에 요구되는 특성
(1) 내수성, 내습성이 좋아야 한다.
(2) 내이온 투과성, 내산성, 내알카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3) 물리적 성질이 우수하여야 한다.

(4) 내후성,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5) 보수도장성, 도장작업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6) 금속면이나 상도에 대한 밀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7) 1회에 두꺼운 도막으로 도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2.3 도료의 품질관리
(1) 도장의 도료 품질관리는 KCS 14 31 40 (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40 (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강교에 적용되는 도료는 SMCS 44 57 0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강교용 도료의 종류
2.4.1 연단계 방청페인트
(1) 연단계 방청페인트는 주로 오일 또는 알키드 수지와 연단(일명 광명단)을 배합하여 제조한
방청목적의 하도용 도료로서 재래로부터 많이 사용되었다. 오일 또는 알키드계 수지는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는 산화경화형으로 망상구조에 의해 단단한 도막을 형성한다. 또
연단(광명단)은 수분 및 산소에 의한 철재의 부식을 억제하는 기능(Inhibitor)을 갖는 방청
안료이다.
(2) 이 도료는 근래에 개발된 중방식 도료와 비교하여 방청력이 열세하여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는 건축구조물이나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임시구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용도가 제한된다.
값이 비교적 싸고 작업하기에 편리하며 브라스팅방법에 의한 표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4.2 알키드계 마감도료
(1) 알크드계 도료는 주로 산과 알콜의 축합반응(에스테르 반응)에 의하여 만들어진 알키드
수지나 혹은 여기에 오일 등으로 변성하여 만든 수지에 착색 안료를 배합하여 만든
마감도료(일명 에나멜)를 총칭한다.
(2) 이 도료는 다른 중방식 도료에 비해 도막의 물성(내수성, 내약품성, 내구성 등)이 열세하므로
연단계 방청페인트의 상도로서 주로 사용된다. 값이 비교적 싸며 작업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2.4.3 무기질 아연말 도료
(1) 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반응 기구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도료는 내구성이 특히
우수한 무기질 수지(주로 에틸 실리케이트가 사용됨)에 음극보호 방식에 의한 탁월한
방청력을 갖는 아연말을 배합하여 만든 도료로서 장기 내구성 및 방청력을 갖는 방청목적의

하도 도료이다.
(2)

이 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도장 후 공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여 실리케이드
망상구조[(SiO2)n]를 이루어 치밀하고 강인한 도막을 이루는 무기질 형태이므로 내수성,
내유성, 내용제성 및 각종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다.

(3) 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건조가 빠르고 후도막으로 도장이 가능하여 작업이 편리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또 내열성이 우수하므로 400℃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철재의 하도로서도 그
적용이 가능하다.
2.4.4 염화고무계 도료
(1) 염화고무계 도료는 수(水)투과성 및 공기투과성이 아주 낮은 염화고무수지에 체질안료 및
착색 안료를 배합하여 만든 도료로서, 건조가 빠르며, 층간 밀착성이 우수하고, 내수성 및
내약품성이 우수한 특성을 갖는 일액형 도료이다.
(2) 일액형이므로 작업이 편리하고, 보수도장이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 때문에 사용이 범용화되고
있다.

내열성이 떨어지므로 온도가 높은 장소에서의 사용이 제한되며, 또 내용제성이

나쁘므로 용제를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 염화고무 수지에

차단효과(Barrier)가 우수한 운모상산화철(MIO∶Micacious iron oxide)안료를 배합하여
하도의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2.4.5 역청질계 도료
(1) 역청질계 도료는 내수성이 우수한 역청질 수지(Bitumen)를 용제에 녹인 상태로 체질안료를
배합하여 만든 도료로서 내수성이 우수하고 값이 아주 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색상이
흑색이고 내후성이 불량(햇볕에 의한 변색)하므로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구조물에는 사용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2.4.6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1) 에폭시수지계 도료는 에폭시기를 2개 이상 가진 화합물(주제)이 활성수소기를 가진
경화제(아민 또는 아마이드계)와 부가, 중합하여 얻어지는 고분자 화합물을 형성하는 2액형
도료이다.
(2) 화학반응에 의한 망상구조를 가지므로 부착력, 내약품성, 내수성 및 기계적 물성(내마모성,
내충격성 등)이 아주 우수한 강인한 도막을 형성한다. 단, 화학구조상의 특성 때문에
자외선에 대한 내후성이 약하므로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물의 마감재로서는 부적합하다.
2.4.7 폴리우레탄계 도료
(1)

폴리우레탄계 도료는 이소시아네이트기(-NCO)를 다수 가진 가교성분과

하이드로옥시기(-OH)를 가진 폴리올 성분이 반응하여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로서 에폭시 도료와
같이 화학반응에 의한 경화 기구를 갖는 도료이므로 치밀하고 단단한 도막을 형성한다.

(2) 일반적으로 에폭시계 도료와 같이 물성이 우수하고 에폭시의 단점(내후성이 불량)을 극복할
수 있는 도료로서 내후성이 우수하여 해안 또는 도시 환경의 강교량의 상도도료로서
적합하다.
2.4.8 자연건조형 불소도료
(1) 자연건조형 불소도료는 플루오로 오레핀(Fluoro olefin)과 비닐에테르(Vinyl ether)를
공중합시켜 유기용제에 용이하게 융해되는 상온건조가 가능한 도료이다.
(2) 불소의 특성은 탄소원자와 불소원자간(C-F)의 결합 에너지가 유기화합물중 가장 크기
때문에 자외선이나, 대기오염, 산성비 등의 공격에 대해 20년 이상의 내후성과 내구력이
가능하다. 또한 비닐에테르에 결합되는 특수한 물질이 도막의 광택, 투명성, 경도, 굴곡성,
부착성, 안료와의 상용성 등을 부여하므로 유기계 자연 건조형 도료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도료로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장기간의 내구력이 요구되거나 보수도장이
어렵거나, 보수도장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3) 자연건조형 불소도료의 특성
① 초내후성∶수지의 화학구조상 내자외선에 대한 저항성이 크기 때문에 광택유지율이 매우
높다.
② 경화방식∶우레탄 결합으로 치밀한 도막을 형성하여 내약품성 등의 물성이 우수하다.
③ 방 청 성∶공기 중 산소에 대한 투과계수가 적으므로 방식성이 우수하다.
④ 약 품 성∶내산성, 내알칼리성 등의 내화학성이 탁월하여 중화학공장의 플랜트나 임해지역
등의 가혹한 조건하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⑤ 보수도장∶타도막 및 불소도료와의 부착성이 우수하여 재도장이 가능하다.
2.4.9 콜탈 에폭시 도료
(1) 콜탈 에폭시계 도료는 위에서 설명한 에폭시 수지에 내수성이 특히 탁월한 콜탈을 배합하여
만든 내수성 및 방청력이 우수한 도료이다. 가격 면에서도 순수 에폭시에 비해 저렴하고,
내수성 등이 우수하므로 강재를 장기적으로 보호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콜탈 에폭시계
도료는 내후성이 불량하고 색상이 제한(흑색 및 적갈색)되므로 노출 구조물에는 적용이
제한된다.
(2) 주로 침수부위 또는 시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내부구조에 적용하기 적합한 도료이다.

2.5 도장계열
(1) 도장의 도장계열은 KCS 14 31 40 (3.3)에 따른다.

2.6 도장계열의 선택기준

(1) 도장계열의 선택기준은 KCS 14 31 40 (3.4)에 따른다.

2.7 강교량의 재래식 및 중박식 도장의 부분보수
(1) 강교량의 재래식 및 중박식 도장의 부분보수는 KCS 14 31 40 (3.5)에 따른다.

2.8 강교량의 일반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
(1) 강교량의 일반 및 친환경 중박식 도장은 KCS 14 31 40 (3.6)에 따른다.

2.9 건축물의 철부도장
(1) 건축물의 철부도장은 KCS 14 31 40 (3.7)에 따른다.

3. 시공
3.1 표면처리 관리
(1) 도장의 표면처리 관리는 KCS 14 31 40 (4.1)에 따른다.

3.2 표면처리 작업
3.2.1 원판의 표면처리 기준
(1) 도장의 원판 표면처리 작업은 KCS 14 31 40 (4.2.1)에 따른다.
3.2.2 샵프라이머의 도장 기준
(1) 도장의 샵프라이머 도장 기준은 KCS 14 31 40 (4.2.2)에 따른다.
3.2.3 2차 표면처리 기준
(1) 도장의 2차 표면처리 기준은 KCS 14 31 40 (4.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40 (4.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원판에 샵프라이머의 도장이 되어 있는 경우, 도장 당시 표면처리 검사를 받았고, 도막의
상태가 완전한 경우에는 후속 도장 전 SSPC-SP7(Blush off blasting) 방법 등으로 표면의
조도만 형성시켜 주면 도막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3.2.4 화이트 설트(White salt) 제거
(1) 하도도장 후 장기간 대기 중에 노출시켜서 표면에 형성되는 화이트 설트(아연염으로서 대기
중의 염분, 수분 등의 성분과 Zinc 간의 반응으로 생성)를 제거하여야 한다.
(2) 즉, 먼저 고압청수로 닦은 후 빳빳한 솔(Stiff brush)로 아연염을 제거하여야 하며, 심하게 염이

형성된 부위는 가벼운 모래소사(Sand sweeping)로서 제거해 주어야 한다.
3.2.5 용접부의 표면처리
(1) 도장의 용접부 표면처리는 KCS 14 31 40 (4.2.4)에 따른다.
3.2.6 고장력 볼트
(1) 고장력 볼트의 1차 표면처리
① 메칠렌 클로라이드(Methylene chloride) 용제에 초음파 진동으로 세척을 한다.
② 세척 후 0.4 쇼트볼을 고속 투과하여 녹 및 스케일을 제거한다.
(2) 고장력 볼트의 2차 표면처리(화성피막처리)
① 1차 표면처리된 볼트, 너트는 도장 하지용 아연말 화성 피막액에 침적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도장한다.
② 도포된 볼트, 너트는 열풍 순환로에서 표면온도 290~340℃에서 30~70분간 처리한다.
③ 위의 방법을 2회 반복 실시하여 도막두께 합계가 평균 6~13 ㎛가 되게 한다.
④ 코팅 후 체결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안정화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품납품 시 볼트, 너트의 성능 및 체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시험 결과 KS B 1010 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7 고장력 볼트 및 현장표면처리 (설치 후)
(1) 도장의 고장력 볼트 및 현장표면처리(설치 후)는 KCS 14 31 40 (4.2.5)에 따른다.
3.2.8 강재절단면 모서리부의 표면처리
(1) 강재 절단면의 모서리부는 완만하게 그라인딩 한 후 브라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3.2.9 시멘트 오염물 제거
(1) 콘크리트 타설시 강교에 부착된 시멘트 오염물은 반드시 제거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3.3 표면처리 연마재의 선택
(1) 도장의 표면처리 연마재의 선택은 KCS 14 31 40 (4.3)에 따른다.

3.4 표면처리 방법
(1) 도장의 표면처리 방법은 KCS 14 31 40 (4.4)에 따른다.

3.5 방청도장
(1) 도장의 방청도장은 KCS 14 31 40 (4.5)에 따른다.

3.6 도료의 관리
(1) 도장의 도료 관리는 KCS 14 31 40 (4.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40 (4.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도료의 보관
① 도료 및 희석제는 인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관이나 취급 시에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건냉암소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도료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른다.

3.7 도료의 혼합
3.7.1 도료의 품질확인
(1) 도장의 도료 품질확인은 KCS 14 31 40 (4.7 (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40 (4.7 (1))에서 ②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용기 내에 있는 도료의 건조피막, 색갈분리, 고체화의 유무 등 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3.7.2 교반
(1) 도장의 교반은 KCS 14 31 40 (4.7 (2))에 따른다.
3.7.3 가사시간과 숙성시간
(1) 도장의 가사시간과 숙성시간은 KCS 14 31 40 (4.7 (3))에 따른다.
3.7.4 점도와 희석
(1) 도장의 점도와 희석은 KCS 14 31 40 (4.7 (4))에 따른다.

3.8 도장 사양
3.8.1 일반환경용 도장 사양
(1) 일반 환경용 재래식 도장은 표 3.8-1에 따라야 한다.
(2) 일반환경용 중방식 도장은 표 3.8-2에 따라야 한다.

3.8.2 특수환경용 도장
(1) 특수환경용 중방식 도장(우레탄 계열)
① 특수환경의 내후성 중방식 도장은 표 3.8-3에 따라야 한다.
(2) 특수환경용 중방식 도장(자연건조형 불소수지)
① 특수환경의 초내후성 중방식 도장은 표 3.8-4에 따라야 한다.
(3) 특수환경용 내부도장
① 특수환경의 콜탈 에폭시 마감은 표 3.8-5에 따라야 한다.
② 특수환경의 에폭시 마감은 표 3.8-6에 따라야 한다.
③ 특수환경의 후막형 콜탈 에폭시 마감은 표 3.8-7에 따라야 한다.
표 3.8-1 일반환경의 재래식 도장 계열
구

분 도장계열 공 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표면처리
공장도장
교량외부

GEA 공장/현장도장 제1 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35 1 제2 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35 1 제3 층 알키드계 마감도료 35 1 제4 층 알키드계 마감도료 35 1 140

표면처리
GIA

공장도장 SSPC - SP3 제1 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35 1 제2 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35 1 계 70 표면처리

외부볼트
및 연결판

GEA 현장도장 SSPC - SP3 제1 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35 1 제2 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35 1 제3 층 알키드계 마감도료 35 1 제4 층 알키드계 마감도료 35 1 계 140

표면처리
내부볼트
및 연결판

GIA

현장도장
계

도장횟수 SSPC - SP3 계 교량내부 도막두께(μ) SSPC - SP3 제1 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35 1 제2 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35 1 70

표 3.8-2 일반환경용 중방식 도장
구

분 교량외부 도장계열 공 정 도료명칭 및 방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제1 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제2 층 미스트 코트 (Mist coat) 도막두께(㎛) 도장횟수 20 1 75 1 GEB 공장도장

1
60

제3 층 염화고무계 도료 공장/현장도장 제4층 염화고무계 도료 계 교량내부

1
60

1 195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GIB 공장도장 제1 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제2 층 미스트 코트 (Mist coat) 20 1 75

1
1

75 제3 층 역청질계 도료 계 150

표면처리
연결판
(내․외부)

SJ 공장도장 SSPC - SP10 제1 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볼 트 화성피막 (다크로) 처리 제1 층 염화고무 MIO 도료 75 1 제2 층 염화고무계 도료 60 1 제3 층 염화고무계 도료 60 1 GEC 현장 도장 표면처리 195

연결판
볼

GIC 현장 도장 트 SSPC - SP3 화성피막 (다크로) 처리 제1 층 염화고무 MIO 도료 75 1 제2 층 역청질계 도료 75 1 계 150

표면처리
콘크리트
접합부위

1 SSPC - SP3 계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50
50

연결판
표면처리

1 DK

공장도장
계

SSPC - SP10 제1 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75

1

표 3.8-3 특수환경용 중방식 도장 (우레탄계마감)
구

분 교량외부 도장계열 공 정 도료명칭 및 방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 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 10 SED 제1 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제2 층 미스트 코트 (Mist coat) 공장도장 도장횟수 20 1 75

1
1

100 제3 층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제4 층 폴리 우레탄계 도료 40 1 공장/현장도장 제5층 폴리 우레탄계 도료 40 1

계
교량내부

1 255

표 8-48, 8-49, 8-50 의 교량내부 도장사양에 따른다.
표면처리

연 결 판
(내․외부)

도막두께(㎛) SJ 공장도장 SSPC - SP 10 제1 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50 1 50 연결판 SSPC - SP 3

표면처리
볼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SEF 트 화성피막 (다크로) 처리 제1 층 에폭시계 프라이머 75 1 제2 층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 층 폴리 우레탄계 도료 40 1 제4 층 폴리 우레탄계 도료 40 1 현장도장

계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255

표 8-48, 8-49, 8-50의 내부볼트 및 연결판 도장사양에 따른다.
표면처리

콘크리트
접합부위

DK

공장도장
계

SSPC - SP 10 제1 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75

1

표 3.8-4 특수환경용 중방식 도장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마감)
구

분 교량외부 도장계열 SEE 공 정 도료명칭 및 방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 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제2 층 미스트 코트 (Mist coat) 제3 층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1 75 1 100

1
1
1

공장/현장도장 제5층 자연 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25 1 225

표 8-48, 8-49, 8-50의 내부 도장사양에 따른다.
표면처리
SJ

공장도장 SSPC - SP10 제1 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표면처리

SEG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50 1 50

연결판
볼

현장도장 SSPC - SP3 트 화성피막 (다크로) 처리 제1 층 에폭시 프라이머 75 1 제2 층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 층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25 1 제4 층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25 1 계

콘크리트
접합부위

20 25 계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도장횟수 제4층 자연 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교량내부
연 결 판
(내․외부)

도막두께(㎛) 225

표 8-48, 8-49, 8-50의 내부 볼트 및 연결판 도장사양에 따른다.
표면처리
DK

공장도장 SSPC - SP10 제1 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75 1 75

표 3.8-5 특수환경용 내부도장 (콜탈 에폭시 마감)
구

분 교량내부 도장계열 공 정 도료명칭 및 방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SID 공장도장 제1 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제2 층 미스트 코트 (Mist coat) 제3 층 콜탈 에폭시계 도료 연결판 SSPC - SP3

계
표면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SIG

현장도장
계

도막두께(㎛) 도장횟수 20 1 75 1 100

1
1

175 볼 트 화성피막 (다크로) 처리 제1 층 에폭시 프라이머 75 1 제2 층 콜탈 에폭시계 도료 100 1 175

표 3.8-6 특수환경용 내부도장 (에폭시 마감)
구

분 도장 계열 공 정 도료명칭 및 방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교량내부 SIE 공장도장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SIH 도장횟수 20 1 75 1 SSPC - SP10 제1 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제2 층 미스트 코트 (Mist coat) 제3 층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계
표면처리

도막두께(㎛) 1 100 1 175

연결판
볼

현장도장 트 SSPC - SP3 화성피막 (다크로) 처리 제1 층 에폭시 프라이머 75 1 제2 층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100 1 계 175

표 3.8-7 특수환경용 내부도장 (후막형 콜탈 에폭시 마감)
구

분 교량내부 도장계열 공 정 도료명칭 및 방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SIF 공장도장 제1 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제2 층 미스트 코트 (Mist coat) 제3 층 콜탈 에폭시계 도료 제4 층 콜탈 에폭시계 도료 연결판 SSPC - SP3

계
표면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SII 현장도장 도막두께(㎛) 도장횟수 20 1 75 1

150
150

1
1
1

375 볼 트 화성피막 (다크로) 처리 제1 층 에폭시 프라이머 75 1 제2 층 콜탈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3 층 콜탈 에폭시계 도료 150 1 계 375

3.9 도장 방법
3.9.1 도장 방법 일반
(1) 도장 방법 일반은 KCS 14 31 40 (4.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40 (4.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전체 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이
흐른 부위(Sag & drip)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최종 마무리 도장이 끝난 후에는 미흡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표면을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4) 볼트조립 부분이나 용접예정 부위는 도장이 되지 않도록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5)

도장된 도막은 건조도막 두께 측정기로 측정하고,

규정보다 미달된 도장부위는

추가도장(Additional coating)을 하여 규정된 도막이 되도록 수정 도장을 하여야 한다.
(6) 동일한 도료를 추가로 도장하거나 다른 도료로 후속도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재도장 간격은 각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나타나 있는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겹칠 간격은 20℃를 기준으로 한 것임으로 기온이 낮아지면 건조가
늦어지므로 동절기에 시공할 때는 하층도료의 건조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재도장 간격이
경과한 경우에는 도장 표면의 부착물을 물 씻기나 신나뿜칠을 하여 제거하고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거칠게 하거나 또는 도료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표면처리를 한 후에 후속도장을
하여야 한다.
3.9.2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
(1) 무기질 아연말 도료, 후막형 에폭시 도료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도장한다.
(2) 스프레이도장을 할 경우에는 비산 방지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작업한다.
(3) 세밀한 부분이나 각진 부분, 요철부분, 협소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붓도장을 먼저하고 나서
스프레이도장을 실시한다.
(4)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피도물과 도장 건(Gun)과의 거리,
도장 건의 이동속도, 분사압력, 노즐칩 등이 조건에 맞도록 선정 및 작업되어야 한다.
3.9.3 붓 또는 로울러 도장
별도 지정된 부분이나, 스프레이 도장이 어려운 부분, 부분적인 보수도장 등에는 붓 또는 로울러
도장을 할 수도 있다.
3.9.4 해상수송한 부재 도장
해상수송을 한 부재나 비래염분을 강하게 받는 해안부에 설치하는 부재는 현장 도장을 시작하기
전에 부착염분을 측정하고 부착염분이 과다한 경우에는 물 씻기로 염분을 제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장에 대한 허용부착염분량은 NaCl 100 ㎎/㎡ 이하이다.

3.10 재도장 간격
(1) 도장의 재도장 간격은 KCS 14 31 40 (4.9)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40 (4.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각 사양별 재도장 간격은 표 3.10-1과 같다.

표 3.10-1 각 사양별 재도장 간격
도장부위

도장계열 GEA GEB

외부
SED

SEE GIA GIB SID 내부 도 료 명 칭 재도장 간격(20℃ 기준) 제1 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48시간 ~ 1개월 제2 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48시간 ~ 1개월 제3 층 알키드계 마감도료 제4 층 알키드계 마감도료 24시간 ~ 15일 제1 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24시간 ~ 3개월 제2 층 미스트 코트 10분 ~ 4시간 제3 층 염화고무계 도료 제4 층 염화고무계 도료 제1 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24시간 ~ 3개월 제2 층 미스트 코트 10분 ~ 4시간 제3 층 에폭시계 도료 24시간 ~ 14일 제4 층 폴리 우레탄계 도료 제5 층 폴리 우레탄계 도료 제1 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24시간 ~ 3개월 제2 층 미스트 코트 10분 ~ 4시간 24시간 ~ 3개월 24시간 ~ 3개월 제3 층 에폭시계 도료 24시간 ~ 14일 제4 층 자연건조형 불소도료 24시간 ~ 3개월 제5 층 자연건조형 불소도료 제1 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제2 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제1 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제2 층 미스트 코트 제3 층 역청질계 도료 제1 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제2 층 미스트 코트 제3 층 콜탈 에폭시계 도료

48시간 ~ 1개월
24시간 ~ 3개월
10분 ~ 4시간
24시간 ~ 3개월
10분 ~ 4시간

제1 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제2 층 미스트 코트 제3 층 에폭시계 도료 제1 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24시간 ~ 3개월 제2 층 미스트 코트 10분 ~ 4시간 제3 층 콜탈 에폭시계 도료 제4 층 콜탈 에폭시계 도료 제1 층 염화고무계 MIO 도료 제2 층 염화고무계 도료 제1 층 염화고무계 MIO 도료 제2 층 역청질계 도료 SEF 제1 층 에폭시계 도료 SEG 제2 층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SIG 제1 층 에폭시계 도료 SII 제2 층 콜탈 에폭시계 도료 제1 층 에폭시계 도료 제2 층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SIE SIF

GEC
GIC

볼트 및 연결판 도장공정 SIH

24시간 ~ 3개월
10분 ~ 4시간

24시간 ~ 5일
24시간 ~ 3개월
24시간 ~ 3개월
24시간 ~ 14일
24시간 ~ 14일
24시간 ~ 14일

3.11 도장작업시의 기후조건
(1) 도장작업시의 기후조건은 KCS 14 31 40 (4.10)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40 (4.10)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일반적인 도장작업은 대기온도가 5℃ 이상, 상대습도 85%이하인 조건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연단계 도료 등의 산화중합건조형은 5℃, 에폭시도료는 10℃, 염화고무계, 우레탄계,
불소수지계도료는 0℃, 상대습도가 85% 이하인 조건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한편 무기질
아연분말도료와 같이 가수분해에 의해 건조되는 도료는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12 용접부 및 볼트체결 부위의 도장
3.12.1 용접부 도장
(1) 용접부 도장은 KCS 14 31 40 (4.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40 (4.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용접부의 도장 시에는 수소 부풀음 방지를 위해서 용접작업이 완료된 후로부터 수소
방출소요시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한다. 또한 알칼리 부풀음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산용액으로 중화처리 후 건조 시킨 후에 도장 작업을 해야 한다
3.12.2 고장력 볼트 체결부의 도장
(1) 고장력 볼트 체결부의 도장은 KCS 14 31 40 (4.11 (2))에 따른다.

3.13 연결부 틈새의 실런트 충전 작업
3.13.1 적용부위
(1) 박스 거더형 강교의 맨 바깥쪽 부분 중 수직 및 수평 연결 부위의 틈새에 적용한다.
3.13.2 충전방법
(1) 도장의 연결부 틈새 실런트 충전방법은 KCS 14 31 40 (4.12.1)에 따른다.
3.13.3 충전재
(1) 도장의 연결부 틈새 실런트 충전재는 KCS 14 31 40 (4.12.2)에 따른다.

3.14 터치 업(Touch-up)
(1) 도장의 터치 업(Touch-up)은 KCS 14 31 40 (4.13)에 따른다.

3.15 미스트 코트(Mist coat)
(1) 도장의 미스트 코트는 KCS 14 31 40 (4.14)에 따른다.

3.16 도막외관 및 도막두께
(1) 도장의 도막외관 및 도막두께는 KCS 14 31 40 (4.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40 (4.15.2)에서 (4)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4 31 40 (4.15.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건조도막 두께의 측정은 건조가 완료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상도까지 공장에서 도장하는 경우에는 상도작업이 종료 된 후에 측정한다. 단 하도가
무기질아연말도료인 경우에는 하도 종료 후에 일차로 측정하고 상도가 완료된 후에 다시
측정한다.
(3) 도막두께 기준에 미달되는 부위는 최상층도료를 추가 도장하여 수정하거나 또는 도료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른다.

3.17 작업절차별 점검 사항
(1) 도장의 작업절차별 점검 사항은 KCS 14 31 40 (4.16)에 따른다.

3.18 교각의 내염도장
(1) 콘크리트는 잠재적으로 발생되는 미세한 균열, 공극부등으로 침투되는 수분, 이산화탄소,
염소 및 기타 이온화합물 등의 투과를 억제하므로 콘크리트의 중성화 및 알칼리 골재반응을
막아 균열, 백화, 열화 및 중성화 진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부위에는 침투성이 우수한 콘크리트
보호재를 시공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특성이 있는 내염성 도료를 사용한다.
① 부착성이 우수할 것

② 침투성이 우수할 것 ③ 통기성, 호흡성이 있는 도막일 것 ④ 내후성이 우수할 것 ⑤ 내약품성, 내염해성이 우수할 것 ⑥ 내수성, 내마모성이 우수할 것

3.19 내후성 강재(무도장 강재) 교량의 부분도장
(1) 내후성 강재(무도장 강재) 교량의 부분도장은 KCS 14 31 40 (4.17)에 따른다.

3.20 강교량의 데크플레이트(Deck plate)의 노출부 도장
(1) 강교량의 데크플레이트(Deck plate)의 노출부 도장은 KCS 14 31 40 (4.18)에 따른다.

3.21 현장 도장
3.21.1 현장 도장 일반
(1) 현장에 강교 구조물을 완전히 설치하고 슬래브 타설 등이 완료된 후 현장 도장에 착수한다.
표면에 오염된 각종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되어야 하며 재도장 간격이 경과한 도막에
대해서는 적절한 표면처리 후 도장하여야 한다.
3.21.2 볼트 및 연결판의 도장(내부 및 외부)
(1) 볼트 및 연결판의 이물질 제거후 도장사양에 따라 규정 도막두께로 도장한다.
(2) 상도 마감도장은 박스 거더 외부의 상도 마감도장 시 함께 도장한다.
3.21.3 거더의 손상부위 보수도장
(1) 현장으로 운반도중 변형, 손상부위 및 용접부위 등은 현장 도장 전에 표면의 녹, 기름기 및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녹발생 부분은 극소한 경우 Power tool로 SP 3급 까지 전처리 후
기본 도장사양에 따라 터치 업한 다음 현장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손상부위가 넓을 경우 손상부위를 블라스팅 처리한 후 원래 도장 사양대로 도장한다.
3.21.4 박스 거더 외부 마감도장
(1) 볼트 및 연결판 도장 및 손상부위 보수도장이 완료된 후 외부에 대해 오염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즉시 상도를 도장한다.

3.22 도장 검사
3.22.1 검사항목
(1) 도장 검사의 검사항목은 KCS 14 31 40 (4.19.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40 (4.19.1)에서 표 4.19-1은 다음 표 3.22-1과 같이 적용한다.
표 3.22-1 검사항목
검사항목
도

검사 실시 요령 료 공장도장

시험 성적표의 심사
1. 시행관리의 기록
2. 건조도막두께의 관리 및 기록
1. 시행관리 기록

보수도장
및
현장 도장

2. 시행 전․후 도막상태 및 건조도막 관리 및 기록
3. 소지조정
4. 사용도료의 시험성적표 심사

3.22.2 도료의 품질검사
(1) 도장의 도료 품질검사는 KCS 14 31 40 (4.19.2)에 따른다.
3.22.3 도막두께 검사 방법
(1) 도장의 도막두께 검사 방법은 KCS 14 31 40 (4.19.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40 (4.19.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기준 도막 두께에 대한 시공 허용오차범위는 표 3.22-2에 따른다.
표 3.22-2 도막 두께의 허용오차
기준 도막 두께
[μ(mils)]

최소 (Spot)
[μ(mils)]

최소 (평균)
[μ(mils)]

최대 (평균)
[μ(mils)]

최대 (Spot)
[μ(mils)]

25 (1.0) 15 (0.6) 19 (0.75) 50 (2.0) 75 (3.0) 50 (2.0) 30 (1.2) 38 (1.50) 100 (4.0) 125 (5.0) 75 (3.0) 45 (1.8) 56 (2.25) 150 (6.0) 175 (7.0) 100 (4.0) 60 (2.4) 75 (3.00) 175 (7.0) 213 (8.5) 125 (5.0) 75 (3.0) 94 (3.75) 200 (8.0) 238 (9.5) 150 (6.0) 90 (3.6) 112 (4.50) 225 (9.0) 263 (10.5) 175 (7.0) 105 (4.2) 131 (5.25) 250 (10.0) 288 (11.5) 200 (8.0) 120 (4.8) 150 (6.00) 275 (11.0) 313 (12.5) 250 (10.0) 150 (6.0) 187 (7.50) 325 (13.0) 363 (14.5) 275 (15.0) 165 (8.0) 206 (11.25) 500 (20.0) 575 (23.0) 500 (20.0) 300 (12.0) 375 (15.00) 650 (26.0) 725 (29.0) 625 (25.0) 375 (15.0) 469 (18.75) 800 (32.0) 900 (36.0)

3.22.4 각 단계별의 검사항목
(1) 도장 검사의 각 단계별 검사항목은 KCS 14 31 40 (4.19.4)에 따른다.
3.22.5 검사기기
(1) 검사기기 및 장비
① 도장작업에 있어서 완벽한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 3.22-3의 기기 및 장비가 필요하며,
기기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표 3.22-3 검사기기 및 장비
확

인 사 항 비 고

(1) 온도계/대기측정용 또는 소지 및 대기겸용.
(2) 상대 습도 측정기
(3) 카메라
(4) 표면처리 표준사진첩 (SIS 책자)
(5) 소지표면 측정 온도계
(6) 표면조도 측정 게이지
(7) 조도 표준판
(8) 핀홀 탐지기 (Pinhole detector)
(9) 부착력 시험기기 (Adhesion tester) 또는 컷트 칼 (Cut-knife)
(10) 확대경
(11) 건조 도막 두께 측정기 (DFT. Gauge)
(12) 습도막 두께 측정기 (WFT. Gauge)
(13) 검사용 거울 (Inspection mirror)
(14) 노점 환산표 또는 이슬점 계산척
(15) 리트마스지 (PH 측정용)
(16) 염분도 측정기
(17) 작업복 (Boiler suit)
(18) 손전등 (Flash)
(19) 작업 안전화
(20) 작업 안전모
(21) 검사용 분필 또는 마킹펜 (Marking pen)
(22) 검사용 스크래퍼 (Scraper)

3.23 도료소요량의 산출방법
(1) 도장의 도료소요량의 산출방법은 KCS 14 31 40 (4.20)에 따른다.

3.24 유지관리 및 보수도장
3.24.1. 도막상태 점검 항목
(1) 일반사항
① 강교 구조물에 도장된 도막은 도료의 종류, 작업방법 및 구조물의 설치 환경에 따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발청, 변색 등)하므로 강교량을 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시기를 결정하고 보수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보수 시는 대기 및
수질환경 공해를 유발치 않도록 방지시설 설치를 하여야 한다.
(2) 도막의 변화상태 점검항목
① 녹 발생∶녹은 도막노화의 종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므로 점검 시에 가장
유의하여 관찰하고, 보수도장 여부의 지표를 삼아야 한다.

②박리현상∶도막의 박리가 소지표면과의 부착력(Adhesion)의 문제인지 또는 도막과 도막사이의
부착력의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착력 측정 장비를 갖추고 검사하여야 한다.
③체킹(Checking) 및 균열(Cracking) 현상∶도막의 표면에 금이 가는 현상으로, 정밀하게 관찰하여야
확인되므로 확대경 등으로 세밀하게 관찰한다.
④ 변색 및 쵸킹(Chalking)∶도막중의 수지 또는 착색 안료가 자외선 등에 의해 변질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단순한 외관상의 문제인지 또는 도막의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점검 시에
확인하여야 한다.
3.24.2. 도막 점검의 종류 및 방법
(1) 점검의 종류
① 정기점검∶관리하는 강교량의 도막의 노화 정도를 측정하고 보수 계획을 책정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도막의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따라서
도막노화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점검∶과거의 관리 경험으로부터 강교의 가설환경에 따라 개략적인 도막 수명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정기점검 시에 도막의 조기노화가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특별히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2) 점검방법
① 정기점검∶가능한 한 교량에 근접해 교량전체의 도막노화 정도를 측정해야 하지만 전체를
점검하는 것이 곤란한 장소는 도막노화를 대표하는 부위의 도막노화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점검은 육안을 이용한 도막 외관의 조사(녹, 벗겨짐, 갈라짐, 부풀음, 변색, 오염) 및 침수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구조상으로 복잡한 부분이나 용접부, 볼트연결부 등에 대하여는 특별히
유의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② 특별점검∶조사통로, 교량점검차, 쉬운 보행로 등을 이용하여 도막에 접근하고 교량 각부의
상세한 노화 상태를 조사해 조기노화의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도막외관 조사와 가설환경의
변화, 침수 유무 등의 확인을 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기기를 이용해 부착력, 광택, 쵸킹 및
부착염분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3) 평가방법
① 정기점검에서는 도막외관을 조사하고 도막의 상태를 표준사진 등과 비교하여 4단계 (1.안전,
2.양호, 3.노화진행, 4.노화가 심함)로 평가한다. 도막의 노화가 발생하기 쉬운 부위 및 그
원인은 표 3.24-1와 같다.
표 3.24-1 도막노화가 발생하기 쉬운 부위 및 그 원인
도막노화를 일으키기 쉬운 부위

원 인 부재의 예각부 플랜지 하부 도막두께 부족 볼트 연결부 용접부 표면처리의 불충분 및 도막두께가 불균일 용접부 용접 슬래그나 스패터 부착

신축이음부(Expansion joint) 부분

비나 습기, 먼지 등이 끼기 쉽다.

3.24.3 보수도장 시기 및 판정방법
(1) 보수도장 시기
① 정기점검의 결과에 따라 녹과 기타사항을 표 3.24-2과 같이 4단계로 평가한 후 도료 제조회사나
기타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수시기를 결정하며, 표 3.24-2의 표기된 보수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당장 보수할 필요는 없다.

나. 수년 내에 보수를 계획한다.

다. 빠른 시일에 보수를 검토한다.
② 보수의 실시시기나 보수의 순서는 상기의 판정과 도장후의 경과 년수 및 교량의 가설환경,
경관상의 배려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2) 보수의 방법
① 부분적인 보수와 전면적인 보수로 분류할 수 있다. 강교량의 도장은 부위에 따라 노화정도가
다르므로 도막에 노화가 발견된 시점에서 즉시 그 부분을 보수하거나 또는 전면적인 보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보수시기의 판정
① 보수시기의 판정은 표 3.24-2을 참고로 하여 판정한다.
표 3.24-2 보수시기의 판정
구

분 녹의정도

외관의 불량 정도
평가등급
1
2
3
4

1 2 3 4 ① ②

②
③

③

② 외관의 불량정도 평가 등급
가. 1등급∶상도의 도막박리가 없고 색상변화가 미미한 상태.
나. 2등급∶상도의 도막박리가 없고 색상의 변화가 현저한 상태.
다. 3등급∶상도도막의 색상변화가 현저하고 부분적인(3% 이내) 도막박리가 발생한 상태.
라. 4등급∶상도도막의 색상변화가 현저하고 도막박리가 많이 (3% 이상) 진행된 상태
③ 녹의 정도 평가 등급
가. 1등급∶녹이 전체면적의 0.05%(Re 1) 이내 발생한 상태.
나. 2등급∶녹이 전체면적의 0.5%(Re 2) 이내 발생한 상태.
다. 3등급∶녹이 전체면적의 1%(Re 3)이상 3%(Re 4) 이내 발생한 상태.
라. 4등급∶녹이 전체면적의 3%(Re 4) 이상 발생한 상태.

3.24.4 보수도장 사양의 선택기준
(1) 일반적으로 교량의 보수도장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의 도장시스템 및 현재의
상태(발청 및 외관), 적용 가능한 표면처리 방법의 선택 등을 고려하여 보수도장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재래식 도료가 도장된 경우 (동력공구 세정 조건)
가. 보수용 하도(발청 부분, 보수도장)의 선정기준
(가) 동력공구 세정(SSPC-SP3) 후에 도장하므로 불충분하게 표면처리한 부분도
부착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나) 기존 도막을 녹이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청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라) 작업방법(스프레이, 롤러, 붓)이 용이해야 한다.
나. 중도(전면도장)의 선정기준
(가) 전면에 도장될 도료이므로 기존 도막을 녹이는 것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나) 기존도막 및 보수도장 하도와의 부착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다) 내수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다. 상도(전면도장)의 선정기준
(가) 중도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추가적으로 내후성(자외선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하여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어도 변색 및 광택의 손실이 적은)이 우수하여야
한다.
라. 보수도장 시방
(가) 상기의 각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도장계의 예로서는 다음 표 3.24-3과 같은 보수
도장 사양이 있다.
표 3.24-3 보수도장 사양
구

분

표면처리
하
도
중
도
상
도

기 준

SSPC - SP3
에폭시 고고형분 알미늄 도료
에폭시 고고형분 중도
폴리 우레탄계 상도

작업횟수 건조도막 두께(μ) 작업 장소

1
1
1

80
80
50

현장
현장
현장
현장

비 고

터치 업
전면도장
전면도장

② 재래식 도료가 도장된 경우(브라스트 세정 조건)
가. 표면처리가 브라스트 세정(SSPC-SP10)이 가능한 경우의 보수도장시스템은 모든
도장사양이 가능하므로 표 3.10-1의 도장계열과 동일한 도장사양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③ 중방식 도료가 적용된 경우
가. 중방식 도료가 적용된 경우의 보수도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면처리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녹 발생 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력공구 세정으로 표면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신설교량의 시공방법(터치업 시공)과 동일하게 실시하고 기존에 사용된 상도와 동일한
상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장기간 경과하여 전면적인 브라스트세정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도장과 동일한
도장사양을 선택하여 작업해야 한다.

부록 Ⅰ.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
(1) 도장의 도료 품질관리 기준은 KCS 14 31 40 (부록 Ⅰ)에 따른다.

부록 Ⅱ. 일반 중방식 도장
(1) 일반 중방식 도장은 KCS 14 31 40 (부록 Ⅱ)에 따른다.

부록 Ⅲ. 친환경 중방식 도장
(1) 친환경 중방식 도장은 KCS 14 31 40 (부록 Ⅲ)에 따른다.

SMCS 14 31 45 용융아연도금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용융아연도금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31 45 용융아연도금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용융아연도금의 종류와 품질
(1) 용융아연도금의 종류와 품질은 KCS 14 31 45 (1.1)에 따른다.

1.5 용융아연도금의 공정
(1) 용융아연도금의 공정은 KCS 14 31 45 (1.2)에 따른다.

2. 자재
(1) 용융아연도금의 자재는 KCS 14 31 45 (3.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1) 용융아연도금의 시공은 KCS 14 31 45 (4. 시공)에 따른다.

SMCS 14 31 50 내화피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내화피복의 적용 범위는 KCS 14 31 5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31 50 내화피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내화피복의 제출물은 KCS 14 31 50 (1.2)에 따른다.

1.5 내화성능평가
(1) 내화피복의 내화성능평가는 KCS 14 31 50 (1.3)에 따른다.

2. 자재
(1) 내화피복의 자재는 KCS 14 31 50 (3.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1) 내화피복의 시공은 KCS 14 31 50 (4. 시공)에 따른다.

SMCS 14 31 70 데크플레이트 및 바닥슬래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데크플레이트 및 바닥슬래브의 적용 범위는 KCS 14 31 7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31 70 데크플레이트 및 바닥슬래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데크플레이트 구조
(1) 데크플레이트 및 바닥슬래브의 데크플레이트 구조는 KCS 14 31 70 (1.2)에 따른다.

1.5 제출물
(1) 데크플레이트 및 바닥슬래브의 제출물은 KCS 14 31 70 (1.3)에 따른다.

1.6 데크플레이트의 반입, 보관, 양중 및 적치
(1) 데크플레이트 및 바닥슬래브의 데크플레이트 반입, 보관, 양중 및 적치는 KCS 14 31 70 (1.4)에
따른다.

2. 자재
(1) 데크플레이트 및 바닥슬래브의 자재는 KCS 14 31 70 (3.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1) 데크플레이트 및 바닥슬래브의 시공은 KCS 14 31 70 (4. 시공)에 따른다.

SMCS 14 31 80 잡철물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명시된 금속재의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이 기준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속재 제작, 잡철물 및 관련 구성재는 강재격자 및 틀, 철재 보행로,
주철구거배수공 및 쇠살, 관과 도관슬리브, 콘크리트의 연단, 모서리 및 턱을 보호하기 위한
강재 L형강 및 기타 보호물, L형강 및 브라켓, 정착물, 긴결재 및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부대품 등을 포함한다.
(2) 주요내용
① 금속재의 제작
② 잡철물
③ 설치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치수, 제작 및 시공의 상세, 조립방법, 쇠붙이, 정착물 및 부대품의 위치, 설치상세 등을 나타낸
금속재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모든 제작품목 및 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2. 자재
2.1 공통사항
(1) 제작된 강재 클립과 L형강은 계약도서의 요건을 만족하고,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2.1.1 강재료
(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
(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 D 3515
(3)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KS D 3529
(4) 고 내후성 압연강재∶KS D 3542
(5)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KS D 3530
(6) 일반 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KS D 3558
2.1.2 긴결재 및 부대품
(1) 정착재와 긴결재, 와셔, 고리 및 부대품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긴결재는 해당위치에 적합하고 승인된대로 스테인리스강 또는 아연도금강이라야 한다.
2.1.3 콘크리트 및 조적재 정착물
(1) 정착물이 콘크리트나 조적물 속에 매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치수를 갖는
도금한 강볼트를 갖춘 팽창형 정착물 또는 너트를 갖춘 스터드를 두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는 워셔를 끼워야 한다.

2.1.4 쇠살
(1) 막대식 쇠살
① 매끈한 강봉의 쇠살은 용접시공하고, 지지막대와 보조막대는 서로 직각되며, 표면이 평면이
되도록 구성하고,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한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속에 정착되는 것은
용융도금한 강재틀을 갖춘 쇠살이어야 한다.
② 명시된 대로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쇠살에 베어낸 모양이나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쇠살틀은
쇠살을 관통하는 물건을 방해하지 않고 쇠살을 제거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쇠살의
개구부를 내기 위해서는 지지막대와 같은 재료와 치수로 된 띠를 4개 이상의 지지막대 만큼
분리시켜서 둘 수 있다.
③ 설치에는 필요한대로 쇠살을 전단, 천공 및 조립해야 한다. 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지점에
있는 지지막대에 베어낸 모양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유공박판 쇠살
① 유공박판쇠살은 두께가 2.7 ㎜ 이상인 구조용 강박판을 단추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가공하고,
단추의 꼭짓점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둥근 구멍을 내고, 배수를 위해 단추사이에 둥근 구멍을
찍어내어 제작한 것이다. 단추는 중심간격이 16 ㎜이고 배수공의 중심 간격은 32 ㎜라야 하며,
이 위치에 걸린 단추는 제거해야 한다. 단추위의 구멍치수는 3±1 ㎜이고 배수공의 치수는 6±2
㎜라야 한다.
② 지지연단은 채널이나 U형으로 하여 15 kN/㎡의 등분포하중과 15 kN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명시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
③ 쇠살은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맞는 강재틀을 갖추고, 틀에는 적당한 콘크리트
정착재를 갖추어야 한다.
2.1.5 보행로
(1) 금속재 보행로는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으로 제작된 것이나
유공강판 쇠살에 대해서 위에 명시한 단추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가공한 구조용 강박판으로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2) 보행로의 한 패널은 명시된 치수와 강판두께를 갖고, 명시된 모양과 형태를 갖도록 절단 또는
성형한 것이라야 한다. 보행로 패널은 그것이 전기통신선로와 구거의 덮개로 사용될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킬 수 있게 맞는 강재틀을 갖추어야
한다.
(3) 보행로 패널은 15 kN/㎡의 등분포하중과 15 kN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행로 패널과 틀은 지지재나 보강재, 부대품을 포함해서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해야 한다.
(5)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을 통행로 패널로 사용할 때는 강재표면에
부착 또는 용착시킨 미끄럼방지용의 산화알루미늄 알맹이로 패널을 도장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자료와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2.1.6 배수구거
(1) 명시된 치수와 형태를 갖는 쇠살이나 막힌 덮개를 갖춘 표준제품의 구거 구체를 명시된 대로
공급해야 하며, 배수구거와 구체는 회주철이나 백주철로 투박하게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2) 덮개는 흔들리고 덜거덕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지면을 기계로 깍은 것이라야
한다.
(3) 배수구거로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서는 덮개는 논슬립 표면처리 한 것이라야 한다.
(4) 배수구거와 구체가 콘크리트나 흙과 접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 에멀젼으로 칠해야 한다.
2.1.7 사다리
(1)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대로 표준제품이거나 주문제작 된 사다리를 공급해야
하며, 강재 사다리는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 한 것이라야 한다. 화재대피용이 아니라면
사다리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수 있다.
(2) 구조물 접근 사다리는 난간을 갖추어야 하며, 높이가 3 m 이상인 수직사다리에는 테두리를
갖추어야 한다.
2.1.8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 보호대
(1) 마모성의 주물한 니켈(니켈은 또는 주물한 니켈청동)로 은색 또는 조금 누런 색조의 은색이며,
명시된 치수와 형상의 보호대에는 미끄럼 방지 마무리를 하고, 깨끗하고 뚜렷한 빗금과 깊이 2
㎜ 이상의 홈파기를 해야 한다.
(2) 계단모서리 보호대는 적절한 콘크리트 정착물을 갖추어야 하며, 나사못 형식의 정착물을
위한 구멍과 넓힌 구멍은 허용되지 않는다. 밟는 표면의 폭은 100 ㎜ 이상이라야 한다.
2.1.9 그라우트
(1) 바닥판과 지지판에는 무수축 그라우트 및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고강도의 무수축
그라우트를 사용해야 한다.

2.2 제작
(1) 금속재는 금속재 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서
제작해야 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및
긴결재 등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2) 용접접합은 용접공의 요건에 따라 해야 하며,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폼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하게 갈아서 깎아야 한다.
(3) 금속재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해야 한다.

(4)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해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 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긴결재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5) 수급인은 해당된 구성재에 대한 표준 제작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품은 공간제약과
설치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도금
(1) 당초의 도금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용접을 필요로 하는 공장도금하는 금속재는 현장 도금
보수로 복구해야 한다.

2.4 청소 및 페인트 칠
2.4.1 도금하지 않는 금속재
(1) 제작 후 그리고 공장 페인트칠하기 바로 전에 강재는 전동공구로 청소해서 쇠똥, 녹, 그리스,
기름 및 이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용접부는 철사 솔로 철저하게 털어야 한다.
(2) 전동도구로 청소한 후 그리고 공장페인트 칠하기 직전에 강재는 용제로 세척해서 흙먼지와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3) 청소와 용제세척 후에 강재는 적색 또는 갈색의 방청금속 바탕칠을 한 층으로 칠해야 한다.
2.4.2 도금한 금속재
(1) 페인트칠하도록 명시된 도금한 금속재 표면은 칠하기 전에 다듬어야 한다.
(2) 다듬은 후에 도금한 금속재 표면의 초벌칠은 공장칠로 해야 한다.

2.5 앵커볼트
(1) 앵커볼트는 설계서에 나타난 것과 같거나 또는 특별 규정에서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를 볼트구멍에 묻을 때 사용하는 재료는 만족할 만한 정착을 확보하기 위해 요철을
만들거나 끝을 볼록하게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1)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계약서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이러한 공사의 설치에
숙련되고 경험 있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2)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에 요구되는 제작자가 공급한 모든
부대품을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 금속재는 승인된 시공조건에 따라 수평, 수직 또는 요구된 각도에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관련되는 선에 평행한 각도와 연단에 맞추어서 편평하고 정연하게
설치해야 한다.
(4) 현장용접이 요구된 경우에는 용접공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5) 바닥판과 지지판이 그라우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무수축 그라우트와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2 도금보수
(1) 용접작업, 취급 또는 설치로 손상을 입게 된 도금된 표면은 도금보수재료를 사용하여 설치 후
즉시 보수해야 한다.

3.3 현장페인트 칠
(1) 설치 후에는 노출된 페인트칠한 표면, 현장용접부 및 마모되었거나 손상된 초벌 칠된 표면은
다듬고, 공장페인트칠에 대해서 명시된 것과 같은 초벌칠을 추가로 철재 및 도금된 표면에
분무로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2) 마무리 현장페인트칠은 페인트칠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3.4 앵커볼트
(1) 수급인은 앵커볼트를 위한 구멍을 뚫고 포틀랜드시멘트로 그라우팅하여 설치하거나,
설계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또는 기술자에 의해 규정되거나 지시된 바와 같이 앵커볼트를
미리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의 위치를 정할 때에는 설치 시의 상부 구조물의 평균온도 변화와 설치 후 사하중에
의한 현재 또는 하부 플랜지의 예상 신축량 등을 고려하여, 평균온도와 사하중하에서
가동받침의 고정 볼트가 가능한 중심 가까이 위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가동받침에서는 상부구조물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이 너트나 앵커볼트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편 가설공사 제1장 SMCS 21 10 00 가설공사 SM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SM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가설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21 10 00 (1.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가설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21 10 00 (1.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가설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21 10 00 (1.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가설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21 10 00 (1.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가설공사의 제출물은 KCS 21 10 00 (1.1.4)에 따른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 가설공사의 공사계획 및 관리는 KCS 21 10 00 (1.2)에 따른다.

1.6 자재관리
(1) 가설공사의 자재관리는 KCS 21 10 00 (1.3)에 따른다.

1.7 안전관리
(1) 가설공사의 안전관리는 KCS 21 10 00 (1.4)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2장 SMCS 21 20 00 공통가설공사

SMCS 21 20 05 현장가설시설물
SMCS 21 20 10 건설지원장비
SM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SMCS 21 20 05 현장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현장가설시설물의 적용 범위는 KCS 21 2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2 관련 기준
(1) 현장가설시설물의 관련 기준은 KCS 21 20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1 20 05 현장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1) 현장가설시설물의 용어의 정의는 KCS 21 20 05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현장가설시설물의 제출물은 KCS 21 20 05 (1.4)에 따른다.

2. 자재
(1) 현장가설시설물의 자재는 KCS 21 20 05 (2.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 시공
(1) 현장가설시설물의 가설공급설비 시공은 KCS 21 20 05 (3.1)에 따른다.

3.2 가설시설물
3.2.1 시공 일반사항
(1) 현장가설시설물의 시공 일반사항은 KCS 21 20 05 (3.2.1)에 따른다.
3.2.2 가설방호책
(1) 현장가설시설물의 가설방호책은 KCS 21 20 05 (3.2.2)에 따른다.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현장가설시설물의 방화 및 도난방지는 KCS 21 20 05 (3.2.3)에 따른다.
3.2.4 가설울타리
(1) 현장가설시설물의 가설울타리는 KCS 21 20 05 (3.2.4)에 따른다.
3.2.5 가설방음벽
(1) 현장가설시설물의 가설방음벽은 KCS 21 20 05 (3.2.5)에 따른다.
3.2.6 공사보호공
(1) 현장가설시설물의 공사보호공은 KCS 21 20 05 (3.2.6)에 따른다.
3.2.7 현장보안
(1) 현장가설시설물의 현장보안은 KCS 21 20 05 (3.2.7)에 따른다.
3.2.8 공사표지판
(1) 현장가설시설물의 공사표지판은 KCS 21 20 05 (3.2.8)에 따른다.
3.2.9 외부폐쇄
(1) 현장가설시설물의 외부폐쇄는 KCS 21 20 05 (3.2.9)에 따른다.
3.2.10 내부폐쇄
(1) 현장가설시설물의 내부폐쇄는 KCS 21 20 05 (3.2.10)에 따른다.

3.2.11 가설도로
(1) 현장가설시설물의 가설도로는 KCS 21 20 05 (3.2.11) 또는 당해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2 주차장
(1) 현장가설시설물의 주차장은 KCS 21 20 05 (3.2.12) 또는 당해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3 현장사무소
(1) 현장가설시설물의 현장사무소는 KCS 21 20 05 (3.2.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05 (3.2.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기타 비치해야 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 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3) 2개 이상의 전화선 및 3개 이상의 전화기와 복식콘센트 5개를 설치해야 한다.
3.2.14 현장시험실
(1) 현장가설시설물의 현장시험실은 KCS 21 20 05 (3.2.14)에 따른다.
3.2.15 재료보관 창고
(1) 현장가설시설물의 재료보관 창고는 KCS 21 20 05 (3.2.15)에 따른다.
3.2.16 기타 가설건물
(1) 현장가설시설물의 기타 가설건물은 KCS 21 20 05 (3.2.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05(3.2.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장소가 일상적인 출퇴근이 어렵거나 야간작업이 수반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숙소 및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현장가설시설물의 설치와 필요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SMCS 21 20 10 건설지원장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설지원장비의 적용 범위는 KCS 21 2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KCS 21 20 10 건설지원장비

1.3 용어의 정의
(1) 건설지원장비의 용어의 정의는 KCS 21 20 10 (1.2)에 따른다.

1.4 제출물
(1) 건설지원장비의 제출물은 KCS 21 20 10 (1.3)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건설지원장비의 시공은 KCS 21 20 10 (3. 시공)에 따른다.

SM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환경관리시설의 적용 범위는 KCS 21 20 15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1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오염토양 처리는 건설현장에서 부지정지공사 시 발견되는 오염토양의 처리공정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환경관리시설의 관련 법규는 KCS 21 20 1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환경관리시설의 관련 기준은 KCS 21 20 15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S 51 10 10 하천 가설공
KS B 3038 클램프
KS D 0228 강재의 제품 분석 방법 및 허용 변동치
KS F 8013 조임 철물
ISO 12956 Geotextilies and geotextilie-related product- Deter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
opening size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환경관리시설의 제출물은 KCS 21 20 15 (1.3)에 따른다.

2. 자재
2.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비산먼지 방지시설은 KCS 21 20 15 (2.1)에 따른다.

2.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공사장 폐수처리시설은 KCS 21 20 15 (2.2)에 따른다.

2.3 토사유출 저감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토사유출 저감시설은 KCS 21 20 15 (2.3)에 따른다.

2.4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은 KCS 21 20 15 (2.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15 (2.6 (1))에서 ①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21 20 15 (2.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F 8013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클램프는 KS B 3038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조인트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비산먼지 방지시설
3.1.1 토사운반
(1) 환경관리시설의 토사운반은 KCS 21 20 15 (3.1.1)에 따른다.
3.1.2 자동식 세륜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자동식 세륜시설은 KCS 21 20 15 (3.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15 (1.6)에서 (3)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세륜수조의 용수 교체 시에는 간이침전시설을 활용하여 부유물 및 기름띠 제거 등 필요 조치
후 필요시 재활용하거나 방류할 수 있다.
② 세륜 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 처리한다. 다만
쌓기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험․분석하여 유해성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의 탁도가 20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탁도 20도: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④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⑤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은 KCS 21 20 15 (3.1.3)에 따른다.
3.1.4 방진덮개
(1) 환경관리시설의 방진덮개는 KCS 21 20 15 (3.1.4)에 따른다.
3.1.5 방진망
(1) 환경관리시설의 방진망은 KCS 21 20 15 (3.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15 (3.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방진망의 설치는 가설방음판넬 설치 시 그 상부에 설치할 수 있다.
3.1.6 방진벽
(1) 환경관리시설의 방진망은 KCS 21 20 15 (3.1.6)에 따른다.
3.1.7 야적
(1) 환경관리시설의 야적은 KCS 21 20 15 (3.1.7)에 따른다.
3.1.8 싣기 및 내리기
(1) 환경관리시설의 싣기 및 내리기는 KCS 21 20 15 (3.1.8)에 따른다.
3.1.9 이송
(1) 환경관리시설의 이송은 KCS 21 20 15 (3.1.9)에 따른다.
3.1.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1) 환경관리시설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은 KCS 21 20 15 (3.1.10)에 따른다.
3.1.11 살수
(1) 환경관리시설의 살수는 KCS 21 20 15 (3.1.11)에 따른다.
3.1.12 기타

(1)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한다.
①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조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②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 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마감공사 시 거푸집해체에 따른 조인트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 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④ 공사 중 건물 내부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
(2) 건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도장 시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3)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망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상기 이 기준의 (1)과 (2)항의 경우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3.2.1 조목스크린
(1) 환경관리시설의 조목스크린은 KCS 21 20 15 (3.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15 (3.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스크린으로 인양된 협잡물은 현장여건에 맞는 이송설비를 이용하여 협잡물 호퍼 또는
콘테이너에 저류한다.
3.2.2 침사설비
(1) 환경관리시설의 침사설비는 KCS 21 20 15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15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침사제거설비는 유입하는 모래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기종은 KS규격에 적합하고,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쉬운 경제적이고 단순한 구조로 한다.
3.2.3 유수분리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유수분리시설은 KCS 21 20 15 (3.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15 (3.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유수분리조(침전조)는 조적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하며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유수분리조에 집수된 폐수가 유량조정조로 유입되도록 배관한다.
3.2.4 유량조정조
(1) 환경관리시설의 유량조정조는 KCS 21 20 15 (3.2.4)에 따른다.
3.2.5 응집・응결조
(1) 환경관리시설의 응집・응결조는 KCS 21 20 15 (3.2.5)에 따른다.
3.2.6 침전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침전시설은 KCS 21 20 15 (3.2.6)에 따른다.
3.2.7 방류조
(1) 환경관리시설의 방류조는 KCS 21 20 15 (3.2.7)에 따른다.

3.3 토사유출 저감시설
3.3.1 시공일반
(1)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해 주변 농경지, 마을, 하천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우기를
피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지역 내․외부에는 충분한 크기의 통수단면과 경사로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잔토 또는 사토는 가급적 바로 처리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보관할
경우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골재채취 시 발생하는 되메움용 표토를 장기간 보관 시 토사유출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비닐이나 가마니 등으로 덮고 주변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한다.
(4) 집중호우 시 담수구역 내에 있는 토취장에서의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적치장에 가배수로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깎기․쌓기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에 가마니쌓기, 비닐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깎기사면 상단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하거나 조기에 녹화하여 법면을 보호하고,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8) 하수관거 유입 시 침사지 유출수 수질은 하수처리장 설계유입 수질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3.2 침사지

(1) 환경관리시설의 침사지는 KCS 21 20 15 (3.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15 (3.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산계곡부 하단부 등 자연상태 개거에서 하수관거 유입구는 반드시 침사지를 설치하고, 바위
등이 굴러와 관로를 막는 일이 없도록 침사지 입구에 스크린 또는 방지턱을 설치하여
공공하수관거내 토사유입을 사전에 방지한다.
3.3.3 가마니・마대쌓기
(1) 환경관리시설의 가마니・마대쌓기는 KCS 21 20 15 (3.3.2)에 따른다.
3.3.4 시멘트 콘크리트 둑
(1) 환경관리시설의 시멘트 콘크리트 둑은 KCS 21 20 15 (3.3.3)에 따른다.
3.3.5 오탁방지막
(1) 환경관리시설의 오탁방지막은 KCS 21 20 15 (3.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15 (3.3.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사업지역 내 또는 하류 10 ㎞ 이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한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유입부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3.4.1 오수처리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오수처리시설은 KCS 21 20 15 (3.4.1)에 따른다.
3.4.2 단독정화조
(1) 환경관리시설의 단독정화조는 KCS 21 20 15 (3.4.2)에 따른다.
3.4.3 유지관리
(1)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는 1회/년 청소를 실시하고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관련법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5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은 KCS 21 20 15 (3.5)에 따른다.

3.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3.6.1 시공 전 점검

(1) 환경관리시설의 시공 전 점검은 KCS 21 20 15 (3.6.1)에 따른다.
3.6.2 시공 전 준비
(1) 환경관리시설의 시공 전 준비는 KCS 21 20 15 (3.6.2)에 따른다.
3.6.3 설치
(1) 환경관리시설의 설치는 KCS 21 20 15 (3.6.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15 (3.6.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험발파
① 발파작업 시에 발생하는 진동․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와 피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지에 적합한 발파공법과 발파패턴을
계획하여야 한다.
(3) 발파작업
① 발파작업은 미리 정해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시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해야 하며, 시공 시에 규제값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오염토양처리
(1) 공사 중 발견된 오염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관계법령규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오염토양 제거의 범위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른다.
(3) 수급인은 오염토양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오염토양제거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5)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7)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SMCS 21 45 00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SMCS 21 45 05 가설교량

SMCS 21 45 05 가설교량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가설교량의 적용 범위는 KCS 21 45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가설교량의 관련 기준은 KCS 21 45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1 45 05 가설교량

1.3 용어의 정의
(1) 가설교량의 용어의 정의는 KCS 21 45 05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가설교량의 제출물은 KCS 21 45 05 (1.4)에 따른다.

2. 자재
(1) 가설교량의 자재는 KCS 21 45 05 (2.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1) 가설교량의 시공은 KCS 21 45 05 (3. 시공)에 따른다.

제4장 SMCS 21 50 00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SM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SM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21 5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21 50 0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21 50 05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21 50 05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제출물은 KCS 21 50 05 (1.4)에 따른다.

1.5 설계
1.5.1 하중
(1) 거푸집 및 동바리(받침기둥)는 여러 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① 연직방향의 하중으로서는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시공기계기구, 가설설비
등의 중량 및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
② 횡방향의 하중으로는 작업할 때의 진동, 충격, 시공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 하중 이외에
필요에 따라 큰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거푸집의 설계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측압은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속도, 치기높이, 다지기 방법, 칠 때의 콘크리트 온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측압 산정 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④시공 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수하중이란 콘크리트를
비대칭으로 칠 때의 편심하중, 경사 거푸집에 칠 때 수평분력 및 속빈 슬래브에서 묻어버리는
거푸집에 작용하는 상향력 등을 말한다.
1.5.2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2)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Panel)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6)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 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1.5.3 동바리의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받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은 물론 다 친 후에도 동바리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 시 및 완성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형을 고려해야
한다.
(4)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5.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 시의 연직방향하중, 횡방향 하중 및 콘크리트
측압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① 거푸집 및 동바리 계산에 사용하는 연직방향 설계하중은 고정하중, 충격하중(고정하중의
50%), 작업하중(1.5 kN/㎡) 등으로 다음의 식을 적용한다.
W = (γ・t + 0.4 kN/㎡) + 2.5 kN/㎡
여기서, γ =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kN/㎥)
보통 콘크리트 γ=24 kN/㎥

제1, 3종 경량 콘크리트 γ=20 kN/㎥
제2종 경량 콘크리트 γ=17 kN/㎥
t = 슬래브 두께(m)
다만, 충격하중 및 작업하중을 합한 값이 2.5 kN/㎡ 이상 되어야 한다.

②동바리에 작용하는 횡방향하중으로는고정하중의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옹벽과 같은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5 kN/㎡이상의 횡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밖에 바닥이나 유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장선과 장선 사이 거푸집널의 허용처짐량은 3.0 ㎜ 이하로 한다. 다만, 표면 마무리의
평탄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1.0 ~ 2.0 ㎜ 이하로 한다.
(3)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4) 거푸집의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에 정한 장기 허용응력과 단기 허용응력의 평균치로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거푸집 패널이 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게 거푸집 패널을 보호해야 한다.
(3) 거푸집 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패널을 들어 올려야 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자재 일반사항은 KCS 21 50 05 (2.1)에 따른다.

2.2 거푸집 자재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거푸집 자재는 KCS 21 50 05 (2.2)에 따른다.

2.3 동바리 자재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동바리 자재는 KCS 21 50 05 (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50 05 (2.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강관 동바리, 보 등을 조합한 구조는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3) 각재는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함수율이 24% 이하이어야 한다.

2.4 거푸집 긴결재 자재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거푸집 긴결재 자재는 KCS 21 50 05 (2.4)에 따른다.

2.5 박리제 자재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박리제 자재는 KCS 21 50 05 (2.5)에 따른다.

2.6 기타 자재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기타 자재는 KCS 21 50 05 (2.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50 05 (2.6 (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봉합 혼화물은 실리콘 또는 폴리우레탄 봉합재로 한다.
(3) 테이프는 이음매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접착 처리된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의 거푸집
필름테이프로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시공은 KCS 21 50 05 (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50 05 (3.1)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로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시공 허용오차는 KCS 21 50 05 (3.2)에 따른다.

3.3 거푸집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거푸집 시공은 KCS 21 50 05 (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50 05 (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4)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6) 시공이음
① 명시된 위치에 이음매를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 진동 및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 긴결재(Form tie), 버팀대(Separator) 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재배치하여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잡아 구 콘크리트면에
모르타르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 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③ 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위치시켜야 한다.
④ 이음매는 벽에서 수직으로, 확대기초는 상부에, 접지슬래브는 상부에, 문의 개구부는 바닥에,
벽속에 묻힌 빔이나 거더에는 하부에 또는 명시된 상세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대로 두어야 한다.

3.4 동바리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동바리 시공은 KCS 21 50 05 (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50 05 (3.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강관동바리는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 높이가 3.6 m 이상의 경우에는
높이 2.0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5 시스템 동바리 시공
3.5.1 지주 형식 동바리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지주 형식 동바리 시공은 KCS 21 50 05 (3.5.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50 05 (3.5.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3.5.2 보 형식 동바리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보 형식 동바리 시공은 KCS 21 50 05 (3.5.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50 05 (3.5.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보 형식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3.6 가새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가새 시공은 KCS 21 50 05 (3.6)에 따른다.

3.7 거푸집 긴결재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거푸집 긴결재 시공은 KCS 21 50 05 (3.7)에 따른다.

3.8 박리제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박리제 시공은 KCS 21 50 05 (3.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50 05 (3.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3)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긴결봉(Rod)에도 발라야 한다.

3.9 이음매 시공
(1) 구조물의 전체적인 선에 합치하는 대칭 형태로 거푸집 패널을 배치해야 한다.
(2) 달리 명시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패널은 긴 치수를 수평하게 하고 수직표면상에 위치시켜야
하며, 수평이음은 수평 및 연속되게 만들어야 한다.
(3) 두 개의 패널 사이의 공동 긴결재를 가지고 패널 이음매의 각 측면에 거푸집 패널을 배열하여
콘크리트 표면이 연속적이고 꺾이지 않은 평면이 되게 해야 한다.
(4) 가능한 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해야 한다.

3.10 강재 거푸집 시공
(1) 깨끗하고 매끈하며 변형, 굽힘, 비틀림, 녹, 균열 및 콘크리트에 얼룩을 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패널을 제작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굽힘과 처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패널 표면을 보강해야 한다.
(3) 거푸집 지주 사이의 처짐이 경간 길이의 1/24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11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3.11.1 거푸집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거푸집 해체는 KCS 21 50 05 (3.9.1)에 따른다.
3.11.2 거푸집 존치기간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거푸집 존치기간은 KCS 21 50 05 (3.9.2)에 따른다.
3.11.3 동바리 재설치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동바리 재설치는 KCS 21 50 05 (3.9.3)에 따른다.
3.11.4 동바리 존치기간
(1) 슬래브 및 보의 동바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 도달 이전에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층 하부 2개 층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 하며, 이 때 중간
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 없이 28일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단,
캔틸레버보, 차양, 지하주차장의 동바리는 위의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 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3.11.5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1)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바리를 바꾸어 세울 수 있다.
(2) 바로 위층에 현저히 큰 적재하중이 있는 경우는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 된다.
(3)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진동 및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신속하게
시행하되, 한 부분씩 순차적으로 바꾸어 세운다.
(4) 라멘구조에서 큰 보의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 된다.
(5) 동바리 상부에는 300 ㎜ 각 이상 크기의 두꺼운 머리받침판을 둔다.

3.11.6 해체
(1)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중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개소에 지속적으로
존치시킨다.
(2)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거푸집 존치기간 및 압축강도를 확인한 후에 시행하되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후속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21 50 05 (3.10)에 따른다.

제5편 교량공사 제1장 SMCS 24 30 00 강교량공사 SMCS 24 30 00 강교량공사

SMCS 24 30 00 강교량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강교량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24 30 0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강교량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24 30 00 (1.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4 30 00 강교량공사
SM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SMCS 14 31 00 강구조공사
SM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SMCS 24 40 05 교량받침
SMCS 44 56 00 구조용재료
SMCS 44 57 00 도료

1.3 용어의 정의
(1) 강교량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24 30 00 (1.2)에 따른다.
KS B ISO 4287 표면 파상도의 정의와 표시

1.4 제출물
(1) 강교량공사의 제출물은 KCS 24 3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관리
(1) 강교량공사의 품질관리는 KCS 24 30 00 (1.5)에 따른다.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강교량공사의 자재 일반사항은 KCS 24 30 00 (2.1)에 따른다.

2.2 사용재료
2.2.1 강판
(1) 강교량공사의 강판은 KCS 24 30 00 (2.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30 00 (2.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강재는 SMCS 14 31 15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2.2 강관 및 형강
(1) 강교량공사의 강관 및 형강은 KCS 24 30 00 (2.2.2)에 따른다.
2.2.3 선재 및 봉강
(1) 강교량공사의 선재 및 봉강은 KCS 24 30 00 (2.2.3)에 따른다.
2.2.4 볼트 및 핀
(1) 강교량공사의 볼트 및 핀은 KCS 24 30 00 (2.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30 00 (2.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볼트 및 핀은 SMCS 14 31 25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2.5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1) 강교량공사의 스터드형 전단연결재는 KCS 24 30 00 (2.2.5)에 따른다.
2.2.6 주조품
(1) 강교량공사의 주조품은 KCS 24 30 00 (2.2.6)에 따른다.
2.2.7 기초 및 앵커볼트
(1) 강교량공사의 기초 및 앵커볼트는 KCS 24 30 00 (2.2.7)에 따른다.

2.2.8 용접재료
(1) 강교량공사의 용접재료는 KCS 24 30 00 (2.2.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30 00 (2.2.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용접재료는 SMCS 14 31 2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2.9 페인트
(1) 강교량공사의 페인트는 KCS 24 30 00 (2.2.9)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30 00 (2.2.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페인트는 SMCS 44 57 0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2.10 콘크리트
(1) 강교량공사의 콘크리트는 SMCS 14 20 0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2.11 철근
(1) 강교량공사의 철근은 SMCS 44 56 05, SMCS 44 56 1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3 자재의 허용오차
(1) 강교량공사의 자재 허용오차는 KCS 24 30 00 (2.3)에 따른다.

2.4 자재의 품질관리
(1) 강교량공사의 자재 품질관리는 KCS 24 30 00 (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30 00 (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자재의 품질관리는 SMCS 14 31 15 (2.4)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사
(1) 강교량공사를 시작하기 전 설계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강교구조형식, 가설공법, 제작공장 현장조건에
적합한 공사 준비를 완료하고 착공하여야 한다.
(2) 준비공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강교 제작공장 위치와 가설현장 까지 운반방법 및 운반 장비 준비
② 강교 가설공법과 장비, 기계, 기구준비
③ 강교 받침 및 받침 부속재료, 공구준비
④ 크레인은 거더의 중량, 크레인 작업변경, 크레인 붐 길이 등을 고려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3.2 제작
(1) 강교량공사의 제작은 KCS 24 30 00 (3.1)에 따른다.

3.3 강교의 제작
3.3.1 강교의 제작
(1) 강교제작 품질관리는 설계서 및 SMCS 14 31 0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I-빔 및 상로플레이트 거더 12.1 m 까지는 완전 공장 제작 및 조립을 한다.
(3) 상로 플레이트 거더 12.1 m 이상, 하로 플레이트 거더, 강박스거더, 트러스, 강라멘, 강아치 등의
교량은 공장에서 부재를 제작하여 부분 조립하고, 가설하기 전에 현장 조립을 한다.

3.4 운반 및 부재 야적
3.4.1 강교의 운반
(1) 강교의 구조형식과 연장, 공장과 교량가설 위치의 현장 입지조건에 따라 운반수단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운반 수단에 따라 동원장비를 결정하고 공정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운반 중 변형이나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4.2 가설 전 강교 및 부재 야적
(1) 가설하기 전 현장에 부재를 야적할 경우 부재의 저면이 지면에 접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야적작업 중 전도하거나 낙하, 부재간 접촉으로 부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야적 중 부재 및 거더의 자중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받침을 하여야 한다.
(4)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손상 및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 용접
(1) 강교량공사의 용접은 KCS 24 30 00 (3.2)에 따른다.

3.6 볼트접합
(1) 강교량공사의 볼트접합은 KCS 24 30 00 (3.3)에 따른다.

3.7 조립 및 설치
3.7.1 조립 및 설치의 적용 범위
(1) 강교량공사의 조립 및 설치 적용 범위는 24 30 00 (3.4.1)에 따른다.
3.7.2 조립 및 설치의 품질보증

(1) 강교량공사의 조립 및 설치 품질보증은 KCS 24 30 00 (3.4.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30 00 (3.4.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 받침위치, 캠버 등은 측량기계 및 기구로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장에서 제작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한 개소는 SMCS 14 31 00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 가설 후 정확하게 가설되었는지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 받침위치, 캠버 등을 측량기계 및 기구로
확인하여야 한다.
(5) 공장에서 제작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 시에는 SMCS 14 31 30의 현장품질관리 규정에 따른다.
표 3.7-1 용접시공의 내부결함 및 균열검사
검 사 방 법
R.T
(방사선 검사)
U.T
(초음파 탐상검사)
M.T (자분 탐상검사)
P.T (침투 탐상검사)

부
위
인 장 측
압 축 측
인 장 측
압 축 측

판 정 기 준
2 급 이상
3 급 이상
2 급 이상
3 급 이상

비 고 KS B 0845 모든 부재 2 급 이상

KS D 0213
KS B 0816

KS B 0896

표 3.7-2 외관 및 형상검사
구

분

부
위
판 정 기 준
맞대기 이음, T이음, 모서리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용접비드
이음
한 이음에 대해 3 개 또는 1 m 에
표면의 피트
필렛용접, 부분용해 홈용접 대해 3개 허용
용접비드의
비드 길이 25 ㎜ 당 요철 3 ㎜
표면요철
이하
용접덧살 (Reinforcement)의
용접 덧살
높이가 3 ㎜ 이하
용접비드 폭의
비드 길이 150 ㎜의 범위 내에서
불균일
5 ㎜ 이하
1차 응력에 직교하는 비드
0.3 ㎜ 이하
종단부
언더컷
1차 응력에 평행하는 비드
0.5 ㎜ 이하
종단부
2차 부재 종단부
0.8 ㎜ 이하
오버랩
없을 것
양단 50 ㎜ 제외부분∶용접 길이
10% 범위에서 -1.0 ㎜ 까지 허용
필렛용접 크기
나머지부분∶목두께, 변길이,
필렛치수 등은 설계치보다 작아서는
안 됨

비
고
단, 1 ㎜ 이하의
피트는 3개를 1 개로
간주

주요 부재
“

구 분 부 위

판 정 기 준
표면 거칠기∶50 S 이하
노치∶없어야 함
슬래그∶쉽게 떨어질 것
상연상태∶매끄러운 상태
표면거칠기∶100 S 이하
노치∶1 ㎜ 이하
슬래그∶쉽게 떨어질 것
상연상태∶매끄러운 상태
있어서는 안 됨
있어서는 안 됨

주요 부재
가스절단면
2차 부재

균열
스파크

- 적층 주요부재의 용접개선부 Root 요철 주요부재 홈용접부

스터드 용접
(Stud 용접)

- 있어서는 안 됨 비 고

절삭면 표기거칠기
50 S 이하

육안검사 의심부위는
U.T로 검사

용접목살의 두께는 얇은 쪽
부재보다 5% 또는 1 ㎜ 이상
작아서는 안 됨
표면의 플럭스 및 슬래그
혼입∶있어서는 안 됨
덧붙임은 전체에 대해
언더컷∶뾰족한 노치형상 및 깊이 실시
0.5 ㎜ 이상인 언더컷은 있어서는 안
덧붙임이란 높이 1 ㎜
됨
이상, 폭 0.5 ㎜
스터드의 마감높이∶(설계치 ±2
이상을 말함
㎜)를 초과해서는 안 됨

* 표면거칠기∶KS B ISO 4287에 규정한 조도
노치깊이∶노치상연에서 골밑까지의 높이

표 3.7-3 볼트접합면의 정밀도
명

칭 그 림 허 용 차

구멍간격
(P)

±2 ㎜

구멍의
엇갈림(M)

* 마찰접합 (1 ㎜)
* 지압접합 (0.5 ㎜)

접합부의
표면틈새(e)

1 ㎜ 비 고

표 3.7-4 불합격 시 처리
구

분 불 합 격 시 처 리

모서리
이음

이음 중에서 발췌 검사한 경우 그 이음은 불합격
여러 이음 중에서 발췌 검사한 경우 그 시험을 한 이음이
불합격이면 나머지 이음 중 각 1개씩 추가 검사
추가검사 시 불합격이면 그 이음은 불합격
불합격 이음은 전장 검사에서 결함의 범위를 확인하고 결함 보수
보수 부위 재검사

기 타

검사부로 대표되는 전 연장 불합격 검사부 양옆을 추가 검사
추가검사 불합격 시 연속결함으로 간주
연속결함이 아닌 경우 결함부위 보수 및 재검사
연속결함인 경우 전장 검사하여 결함부위 확인 및 보수
보수부위 재검사

비 고

추가검사 및 재검사는
처음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

3.7.3 조립 및 설치의 재료
(1) 강교량공사의 조립 및 설치 재료는 KCS 24 30 00 (3.4.3)에 따른다.
3.7.4 강교의 현장조립
(1) 부재의 접합면은 조립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조립 중 부재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3) 조립에 사용하는 임시 조임볼트와 드리프트 핀의 합계는 1개 군의 연결 고장력 볼트의 25%(복부판은
15%)를 표준으로 하고, 그 중 5% 이상을 드리프트핀으로 한다.
(4) 현장조립 및 가설에 관련된 고장력 볼트는 SMCS 14 31 25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5) 현장가설을 위한 부재 조립 시 구멍게이지의 관통률 및 정지율은 표 3.7-5와 같다.
표 3.7-5 볼트 구멍에 대한 게이지의 관통률 및 정지율
구

분 나사 호칭 관통 게이지(㎜)

M16
M20

17.0
21.0

M22
M24

23.0
25.0

M20
M22

20.4
22.4

M8
M10

9.0
11.0

M12
M16

13.0
17.0

M20
M22

21.0 (20.0)
23.0 (22.0)

23.0 (22.0)
25.0 (24.0)

M24 25.0 (24.0) 27.0 (26.0)

고장력
볼 트
박기식
고장력볼트

보통볼트 관통률(%) 정지 게이지(㎜) 정지율(%)

19.0
23.0

100

25.0
27.0
21.5
23.5

100 80 이상 100

11.0
13.0
15.0
19.0

100 80 이상

(6) 이음에 있어서 두께의 엇갈림 부재와 이음판 또는 연결판 등은 조임에 의하여 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두께의 차이가 있는 부재를 이음 할 때에는 표 3.7-6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표 3.7-6 표면에 두께의 차이가 있는 부재이음
설계 차이량

처 리 방 법 1 ㎜ 이하 처리 불필요 3 ㎜ 미만 서로 차이량을 테이퍼를 지어 깎음 3 ㎜ 이상 채움판을 채움

(7) 용접과 고장력 볼트 마찰이음을 병용할 경우의 고장력 볼트 조이기 순서 용접과 고장력 볼트
마찰이음을 병용할 때에는, 용접 완료 후에 고장력 볼트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장력
볼트를 조인 후에 용접할 때에는 구속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8) 현장용접

① 현장용접의 시공은 설계에서 지정된 방법에 따라서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용접, 용접재료의 청소,
건조 상태에 특히 주의하고 이것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여러 설비를 현장에
준비하여야 한다.
② 현장용접에 앞서서 홈 경사의 상태, 재편의 구속 상태 등에 대하여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③ 용접재료, 용접검사 등에 관한 용접 시공상의 주의점에 대해서는 공장용접에 준하여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④ 현장 여건에 맞는 열처리 방안(예열, 후열, 용접 후 열처리)을 적용하여 현장 용접 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7.5 조립 및 설치의 시공
(1) 강교량공사의 조립 및 설치 시공은 KCS 24 30 00 (3.4.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30 00 (3.4.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할 장비, 기계, 기구, 공구 등은 가설공법에 적합한가를 재확인하여 가설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3) 가설에 사용할 기계, 기구, 공구 등은 불량품 여부를 가설 전에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한다.

3.7.6 강교의 가설
(1) 스테이징 또는 침목 새들(Saddle)을 설치하여 가설하는 경우는 가설 중 침하하지 않도록 기초를
하고, 스테이징 및 침목 새들(Saddle)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중구간을 가설할 경우는 바지선, 폰툰 등을 준비하여 가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교량 받침 설치
① 받침은 설치 전에 품질을 확인한 후 현장에 운반하여 교량 하부구조 거더 교면 정위치에 안치시켜야 한다.
② 받침은 설계서를 검토하여 받침의 특성, 받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받침은 가설 전에 먼저 임시설치하고 거더 가설 후 재조정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④ 받침 조정은 받침설치 시 온도보정, 설치 후 사하중에 의한 거더의 이동량을 확인하고 보정하여야 한다.
⑤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SMCS 24 40 05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가설 시 잭을 사용하는 작업
① 잭을 올리고 내릴 때에는 사하중과 잭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수평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잭으로 거더를 밀어내어 작업할 경우에는 교대에 잭을 직접 지지하여서는 안 된다.
③ 설치된 거더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은 한 교각씩 교대로 작업하여야 한다.
④ 복수의 잭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압을 연동으로 사용하여 지지력이 균등하게 하여야 한다.
(5) 횡이동 작업
① 높은 거더는 작업충돌이나 풍압으로 전도되지 않도록 작업 전에 검토하여 이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② 연속교 등 여러 곳에서 횡이동할 경우는 횡이동 방향이 일정하도록 신호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③ 횡이동 시 거더의 휨이나 브레이싱에 무리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3.8 상부 슬래브
(1) 강교량공사의 상부 슬래브는 KCS 24 30 00 (3.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30 00 (3.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철근가공 및 배근은 SMCS 14 20 11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철근조립 시 강합성 박스거더의 전단 연결재와 슬래브의 철근에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서와 같이 확실하게 연결 배근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준비, 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 다지기,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시공이음, 콘크리트
재료 및 시공품질관리는 SMCS 14 20 0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장 SMCS 24 40 00 교량부대시설

SMCS 24 40 05 교량받침
SMCS 24 40 15 교량난간
SMCS 24 40 20 교량방수
SMCS 24 40 50 교량측량
SMCS 24 40 55 표지판

SMCS 24 40 05 교량받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교량받침의 적용 범위는 KCS 24 4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교량받침의 관련 기준은 KCS 24 40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4 40 05 교량받침

1.3 용어의 정의
(1) 교량받침의 용어의 정의는 KCS 24 40 05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교량받침의 제출물은 KCS 24 40 05 (1.4)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교량받침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24 40 05 (1.5)에 따른다.

1.6 교량받침의 역할
(1) 교량받침은 하부구조 거더좌면에 설치하여 상부구조인 거더를 지지하고 상부구조에서 전달하는
하중을 하부구조로 전달하며 온도변화, 크리프, 건조수축, 지진, 풍압 등에 의한 신축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2) 교량받침은 고정하중과 차량하중에 적응하고 온도변화 등 신축을 흡수하여 교량의 변위를 교대나
교각에 직접 전달하지 않고 교량받침에서 완충역할을 하여 교량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내구수명을 연장하는 역할을 한다.

1.7 교량받침의 분류
1.7.1 기능에 따른 분류
(1) 교량받침은 그 기능에 따라 고정받침, 가동받침으로 나누어진다.
(2) 고정받침(Fixed bearing)은 회전범위는 허용하나 이동범위는 제한하도록 설계된 받침을 의미한다.
(3) 가동받침(Movable bearing)은 회전 변위와 이동변위를 모두 허용하도록 제한된 받침을 의미하며
가동받침에는 일방향 가동받침과 양방향 가동받침이 있다.
1.7.2 형상 및 사용 재료에 따른 분류
(1) 교량 받침은 형상과 사용 재료에 따라 평면받침, 선받침, 구면받침, 고력황동 받침, 포트받침,
롤러받침 및 탄성받침 등이 있다.

1.8 교량받침 선정
(1) 교량받침은 교량상부 구조형식, 지간의 길이, 지점반력, 시공성, 보수유지관리 등을 생각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교량받침 선정 시 검토해야 할 사항
① 수직하중과 수평하중 등 하중조건
② 이동량과 이동방향
③ 회전량과 회전방향
④ 마찰 계수
⑤ 상하부구조의 형식과 제원
⑥ 지반조건 및 예상 침하량
⑦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 용이성

1.9 일반 요구사항
(1) 탄성받침은 도면에서 요구하는 치수와 재질, 그리고 적층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공급해야 한다.
설계방법과 설계하중을 도면에 나타내어야 하고, 시험도 그것에 따라서 실행해야 한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탄성받침은 고무와 보강 강재로 구성되며, 강재보강 탄성받침에 대한 설계방법에
상응하는 하중시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1.10 시공도면
(1) 시공도면에는 다음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요구되는 종류(고정, 일방향 가동, 양방향 가동)별, 받침의 형태(하중범위)에 따라 그리고 실제
설계용량에 따라 분류된 받침의 총 수
② 각 받침의 상대적인 치수를 나타낸 도면 및 단면도
③ 계약도서에 나타낸 것과 같은 최대 설계 마찰 계수
④ 모든 받침 부재에 사용되는 재료의 형태
⑤ 받침의 제조에 사용된 용접 방법이 공인된 방법과 다른 경우의 제조방법
⑥ 수직․수평하중, 회전량, 그리고 이동량
⑦ 도장이나 코팅에 대한 요구사항
⑧ 배치도
⑨ 설치계획
⑩ 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 시방서에 준용하여 설계한 완전한 설계 계산서
⑪ 정착부의 상세
⑫ 가능한 받침 설치 상세
⑬ 제조공장의 위치
⑭ 제조자, 생산과 검사, 표본선정 및 시험에 책임이 있는 대표자의 이름

2. 자재
2.1 일반사항
(1) 교량받침의 자재일반사항은 KCS 24 40 05 (2.1)에 따른다.

2.2 탄성받침
2.2.1 고무의 재질
(1) 교량받침의 고무의 재질은 KCS 24 40 05 (2.2.1)에 따른다.
2.2.2 강재 보강판
(1) 교량받침의 강재 보강판은 KCS 24 40 05 (2.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05 (2.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제작하기 위해 뚫는 판의 구멍은 설계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면 뚫지 않아야 한다.

2.3 포트받침 및 디스크받침
2.3.1 고무판
(1) 교량받침의 고무판은 KCS 24 40 05 (2.3.1)에 따른다.
2.3.2 폴리에테르 우레탄 디스크 (Elastomeric disk)
(1) 교량받침의 폴리에테르 우레탄 디스크(Elastomeric disk)는 KCS 24 40 05 (2.3.2)에 따른다.
2.3.3 PTFE(Poly tetra fluoro ethylene, 불소수지) 판
(1) 교량받침의 PTFE는 KCS 24 40 05 (2.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05 (2.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PTFE판은 순수한 신생(재처리 되지 않은) 불포화 PTFE 수지, 15% 유리섬유나 25% 탄소
(중량백분률로 최대 충전재)를 균일하게 혼합한 PTFE수지, 또는 PTFE섬유를 포함하는 섬유로
만든다. PTFE판은 이 기준의 2.6.4의 적용하는 재료의 사용성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3) 수평으로 설치된 PTFE는 강재에 부착시켜 홈에 끼워 넣어야 한다. 수직으로 설치되는 PTFE는
강재에 부착시켜 홈에 끼워 넣거나, 부착시키고 기계적으로 고정시킨다. 이때 PTFE판 두께의
절반이상이 강판의 홈에 끼워져 있어야 한다.
2.3.4 강재
(1) 교량받침의 강재 KCS 24 40 05 (2.3.4)에 따른다.
2.3.5 스테인리스강
(1) 교량받침의 스테인리스강은 KCS 24 40 05 (2.3.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05 (2.3.5)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PTFE판과 접촉하는 스테인리스강은 Mirror #8 이상으로 마무리 되어야 하며 최소 두께는 아래 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2.3-1 △D에 따른 스테인레스 강판의 최소두께
스테인레스 강판과 PTFE 판과의 직경의 차이 △D (㎜)

스테인레스 강판의 최소두께 (㎜)

△ ≤ 600
600 〈 △ ≤ 1200
1200 〈 △ ≤ 1500

1.5
2.0
3.0

2.3.6 봉함재(Sealant)
(1) 교량받침의 봉함재(Sealant)는 KCS 24 40 05 (2.3.6)에 따른다.

2.3.7 봉함 링(Sealing ring)
(1) 교량받침의 봉함 링(Sealing ring)은 KCS 24 40 05 (2.3.7)에 따른다.

2.4 스페리컬 받침
(1) 교량받침의 스페리컬 받침은 KCS 24 40 05 (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05 (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롤러, 미끄럼 받침에 사용되는 강재의 종류 및 등급은 설계서에 표시되거나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
PTFE 코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기준의 2.6.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5 지진격리받침
(1) 교량받침의 지진격리받침은 KCS 24 40 05 (2.5)에 따른다.

2.6 받침 구성 부품
2.6.1 받침의 구성부품
(1) 교량받침의 구성 부품은 KCS 24 40 05 (2.6.1)에 따른다.
2.6.2 받침용 황동판 및 구리합금판
(1) 교량받침의 받침용 황동판 및 구리합금판은 KCS 24 40 05 (2.6.2)에 따른다.
2.6.3 받침판, 소울플레이트, 쐐기형 판
(1) 교량받침의 받침판, 소울플레이트, 쐐기형 판은 KCS 24 40 05 (2.6.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05 (2.6.3)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받침판, 소울플레이트, 그리고 쐐기형 판에 사용되는 금속판은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따라야 한다. 이 기준의 2.6.2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2.6.4 받침용 PTFE판
(1) 교량받침의 받침용 PTFE판은 KCS 24 40 05 (2.6.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05 (2.6.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스테인리스 강재 접촉면이 사용되는 경우, 그 두께는 1.3 ㎜ 이상이어야 하며, Mirror #8 이상의 표면
마무리를 갖는 KS D 3698, STS 316에 따라야 한다. 스테인리스 강재 접촉판은 이 기준의 마찰에
관한 규정을 만족시키도록 마무리되거나 압연되어야 한다.
(3) 직물은 질이 좋은 복수의 섬유 PTFE 플루오르화 탄소섬유와 받침설계에서 요구되는 다른 섬유로
제조된다. 전형적인 PTFE 섬유의 인장강도는 최소 17 ㎫, 신장율은 최소 75% 이어야 한다.

2.6.5 앵커볼트
(1) 교량받침의 앵커볼트는 KCS 24 40 05 (2.6.5)에 따른다.
2.6.6 탄소섬유보강판 및 기타
(1) 교량받침의 탄소섬유보강판 및 기타는 KCS 24 40 05 (2.6.6)에 따른다.

2.7 저판과 안치부
2.7.1 일반
(1) 설계서에 나타내거나 별도 규정된 경우 저판아래의 안치부 재료는 채움재 또는 섬유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재료는 규정되거나 공사감독자에 의해 주문 또는 승인된 형태이어야 하고,
접촉면에서 완전하게 지지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안치재료와 받침, 저판 등을 설치하기 바로 전에는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접촉면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2.7.2 재료
(1) 안치부로서 사용되는 미리 성형된 직물 패드는 고품질의 천연고무를 넣어 부착시킨 여러 겹의 8온스
면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일정두께로 압축한 탄성패드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닥수는 압축 및
가황처리를 한 후에 규정된 두께가 될 정도이어야 한다.
(2) 완성된 패드는 두께의 감소 또는 밀려남이 없이 적어도 69 ㎫의 면에 수직인 압축하중에 견디어야
한다.
(3) 안치부로 사용되는 납판은 두께가 일정하여야 하고 균열, 주름, 조각 및 다른 결함이 없어야 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납판의 두께는 3.2 ㎜로 허용 범위 ±0.8 ㎜ 내에 들어야 한다. 안치부에
사용되는 콜크재료는 비침하 다황화물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한다. 저판 아래를 채우는데 쓰이는
모르타르는 이 기준의 2.8에 따른다.

2.8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2.8.1 재료 및 배합
(1) 저판아래에 사용되는 모르타르는 공간의 폭 및 깊이가 20 ㎜ 보다 작으면, 사용하는 모래는 모두 2.5 ㎜
체를 통과해야 한다. 달리 규정되거나, 공사감독자가 요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르타르에서
시멘트와 모래의 비율은 1:2로 하며, 그라우트에서 시멘트와 모래의 비율은 1:1로 한다.
(2) 이 비율은 느슨한 체적비율이다. 무수축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로 규정된 경우,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받은 무수축 혼화재나 팽창 수화 시멘트가 사용되어야 한다. 타설(Placing) 및 채워 넣기
(Packing)에 충분한 물만이 있어야 한다.
(3) 모르타르의 경우 손에 부드럽게 쥐어서 공 모양을 만들기에 충분한 물만이 있어야 한다. 배합은
손으로 하거나 회전하는 배합기로 모든 성분이 완전히 섞일 때까지 해야 한다. 일단 배합이 되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물을 더 붓지 말고 1시간 이내에 타설해야 한다.

2.9 보강 직물
(1) 보강직물은 연속된 섬유로 된 E형 실의 100% 유리섬유로 직조한 것이어야 한다.
(2) 각 방향의 실의 가닥수는 최소한 10 ㎜ 당 10 가닥은 되어야 한다.
(3) 직물은 줄 또는 경도 8의 공단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4) 각 섬유 가닥의 최소 파단 강도는 각 가닥 방향으로의 폭에 대해 14 ㎫ 이상 되어야 한다.
(5) 직물에 구멍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0 접착
(1) 직물과 보강재사이의 가황처리 접착제의 접착강도는 최소한 0.7 ㎫ 이상 되어야 한다.
(2) 박리 강도 시험은 KS M 6518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3.1.1 교량받침의 시공
(1) 교량받침의 시공은 KCS 24 40 05 (3.1.1)에 따른다.
3.1.2 교량 받침 시공 시의 측량
(1) 교량받침의 시공 시의 측량은 KCS 24 40 05 (3.1.2)에 따른다.
3.1.3 설치 시 검사기준
(1) 교량받침의 설치 시 검사기준은 KCS 24 40 05 (3.1.3)에 따른다.
3.1.4 방식처리
(1) 교량받침의 방식처리는 KCS 24 40 05 (3.1.4) 에 따른다.

3.1.5 포장, 취급 및 보관
(1) 받침은 제작장에서의 출하에 앞서서 출하 및 보관 중에 취급, 기후 및 통상적인 위험에 대해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해야 한다.
(2) 각각의 받침 완제품은 그 구성품들을 명백하게 밝히고, 안전하게 볼팅하고, 줄을 매거나 고정시켜서
움직임을 방지하고, 공사의 각 구조물에서의 설치위치와 방향을 설계서와 일치하도록 윗부분에
표시해야 한다.
(3) 검사와 설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장에서 분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모든 받침 장치와 부품들은 환경적 손상 및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에 보관해야
한다.
(5)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받침은 청결히 하여 이물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3.1.6 제작 및 조립
(1) 받침 장치나 그 조립품은 본 장에 규정된 재료 규정을 만족하는 부품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2) 받침 조립품은 공급자가 공장에서 미리 조립하여 현장으로 출하하기 전에 완전도와 형상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한다.
(3) 스테인리스 강재가 아닌 강재 받침부재(앵커볼트 포함)는 아연도금을 실시해야 한다.
3.1.7 시공과 설치
(1) 받침은 설계서에 나타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받침은 설치 시에 제조자나 기술자가 기술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나타난 배치대로 설치하고, 온도 및 설치 후 교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
조정한다. 교량의 받침은 정확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받침 평면상에서 완전하고
균일한 지지력을 가져야 한다.
(2) 받침면의 높이가 부적절하거나 수평하지 않으며,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받침 수정량을 최소로
해서 원 설계에서 의도한 것과 같이 받침이 설치되도록 면을 그라인딩하거나 받침부를
그라우팅하거나 또는 받침을 수정해야 한다.
(3) 콘크리트에 묻히지 않는 금속받침 부품은 이 기준의 2.7에 따르는 채움재나 섬유 재료와 함께
콘크리트 상에 안치시켜야 한다. 탄성 받침 패드는 안치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적절히 준비된
콘크리트 표면에 직접 설치해야 한다. 강재위에 직접 받침이 설치될 경우, 수평 및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될 표면을 가공해야 한다.
(4) 시공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형하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형하공간 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8 받침용 저판, 소울플레이트, 쐐기형판
(1) 받침판은 설계서에 나타낸 것과 같은 제 높이 및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전체 면적에 걸쳐
균등하게 지지되어야 한다.
(2) 판을 콘크리트에 묻을 때, 콘크리트 타설 동안에 판이 정확한 위치에 놓이도록 하기 위한 설비가
있어야 한다.
3.1.9 받침용 PTFE 판
(1) PTFE 재료는 설계서에 나타난 것과 같이 공장부착되거나, 기계적으로 연결, 또는 지지재료의 홈에
끼워져야 한다.
(2) 부착은 조절된 상태에서 승인된 접착제품의 제조자의 지시서에 따라 받침제조 공장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부착 공정이 끝난 후에 PTFE 표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거품이 없어야 한다. 또한 채움재를 넣은
PTFE 표면은 매끈하여야 된다.
(3) 기계적으로 고정되는 경우, PTFE판은 PTFE 판과 지지재료에 사용되는 고정부품을 완전히 갖춘
받침이 되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 나타난 것과 같은 크기와 형태, 그리고 개수의 고정부품을 가지고
고정해야 한다.
(4) 이 직물은 단단한 지지재료에 부착되거나 기계적으로 장착되어야 한다. 이 직물은 유동(Cold
flow)이 없이 69 ㎫의 단위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직물과 지지재료의 부착은 자연적인
받침마찰 전단력에 의해 유발되는 전단력에 더해서 수직하중 또는 공칭작용하중의 10%에 해당하는
하중에 의해 층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3.1.10 앵커볼트
(1) 교대 및 교각에 앵커 볼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 중에 콘크리트 구멍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구멍은 볼트직경보다 50 ㎜ 이상 큰 목편 또는 파이프 등에 기름을 칠하여 삽입하여 두고
콘크리트가 적절히 경화 된 후에 제거하여 만든다. 앵커볼트 구멍의 직경은 100 ㎜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에 구멍을 뚫거나 콘크리트를 칠 때에 직접
앵커 볼트를 설치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를 친 후에 구멍을 뚫는 경우에는 볼트 직경보다 25 ㎜ 정도
크게 하여야 한다.
(3) 앵커 볼트는 바른 위치에 정확히 세우고, 틈새는 무수축 모르타르로 완전히 채워야 한다.
3.1.1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1)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와 접촉하는 콘크리트 부는 부착을 방해할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여 청결히
하고, 물을 부어 모르타르를 타설하기 직전에 표면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완전히 채우고 홈 및 구멍 안으로 조밀하게 채워 넣어야 한다. 타설 후 3일
이상 수분 양생해야 한다. 공사감독자에 의해 달리 허용되지 않는다면, 타설 후 72시간 이내의
모르타르에 어떠한 하중도 재하 되어서는 안 된다.

(3) 모르타르가 부적절하게 양생되거나 또는 다른 결함을 가지고 있다면, 수급인은 자비로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교체해야 한다.

3.2 탄성받침
3.2.1 탄성받침 조립
(1) 교량받침의 탄성받침 조립은 KCS 24 40 05 (3.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05 (3.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강판을 갖고 있는 탄성받침은 몰드에서 일체로 형을 떠서 완성하여 열과 압력 하에서 접착되고,
가황처리가 되어야 한다. 몰드 마감은 공장 표준 실무에 적합하도록 한다.
(3) 내부 강재 보강판은 모래 뿜기를 실시하여 접착 전에 각종 표면 피막이나, 녹, 물때, 그리고 더러움을
청소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모서리와 거칠게 깎은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소울플레이트는 제조자에 의해 녹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가황처리 중에 탄성받침에 열
접착시킨다. 주어진 형상계수를 가지고 하나의 독립된 단위체로서 작용하도록 설계된 탄성받침은
독립된 단위체로 제조되어야 한다.
(5) 섬유보강 탄성받침은 커다란 판 형태로 경화한 뒤 크기에 맞게 절단할 수 있다. 절단은 재료에 열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행하고, 고무에서 섬유가 분리되지 않게 매끈하게 잘라야 한다. 섬유보강은
최소한 상부와 하부 보강층에 대해 한겹, 내부 보강층에 대해서는 2겹을 해야 한다. 섬유는 접힘이나
구김이 없도록 하고 상부와 하부 표면에 평행해야 한다.
(6) 순수 탄성패드는 성형, 압출, 경화 등을 통해 커다란 판으로 만들어서 잘라낸다. 자를 때는 열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면이 매끈하게 나오도록 자른다.
3.2.2 제작 허용오차
(1) 단순패드(Plane pad)와 적층받침(Laminated bearing)은 다음 허용한계 내에서 규정된 치수로
제작해야 한다.
① 전체높이
가. 설계 두께∶32 ㎜ 이하 –0, +3 ㎜
나. 설계 두께∶32 ㎜ 이상 –0, +6 ㎜
② 전체수평 치수
가. 0.914 m 이하 –0, +6 ㎜
나. 0.914 m 이상 –0, +12 ㎜
③ 고무의 각 층의 두께 (적층 받침의 경우만)
가. 받침 내부의 모든 곳 설계값의 ±20%
나. 단 ±3 ㎜ 이하
④ 반대편 면과의 평행성

가. 상단과 하단∶0.005 rad
나. 측면∶0.02 rad
⑤ 연결부재의 노출 위치
가. 구멍, 끼움새나 홈∶±3 ㎜
⑥ 모서리 덮개
가. 매립 층 또는 연결부재∶-0, +3 ㎜
⑦ 두께
가. 상부와 하부 겉면 +0, +1.5 ㎜와 공칭표층
나. 두께의 +20% 중 작은 값
⑧ 크기
가. 구멍, 끼움새나 홈∶±3 ㎜
3.2.3 표기 및 품질 보증
(1) 교량받침의 표기 및 품질 보증은 KCS 24 40 05 (3.2.2)에 따른다.
3.2.4 시험
(1) 교량받침의 시험은 KCS 24 40 05 (3.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05 (3.2.3 (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4)에 기술된 탄성받침의 상온 시험은 탄성받침의 각 로트에 사용된 재료에 대해서
실시해야 한다. 공사감독자에 의해 달리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각 배치(Batch)의 재료에 대한
전단계수 시험을 하는 대신에 제조자는 동일한 재료에 대한 전년도의 시험 결과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급자로부터의 시험검사는 각 로트의 보강판에 대해서도 제공되어야 한다.
(3) 모든 탄성받침 완제품은 이 기준의 (6)에 따라 육안으로 검사해야 한다. 모든 강재보강 탄성받침은 이
기준의 (7)에 서술된 단기 하중재하시험을 해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이 기준의 (8)에 따라 제조된 받침의 무작위 표본으로부터의 재료에 대해서
전단강성시험(Shear stiffness test)을 요구할 수 있다.

(4) 받침에 대한 상온 시험
① 고무는 최소한 KS F 4420에 기술된 경도, 인장강도, 극한신장율, 열저항, 영구 압축율, 오존저항에
대한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영구 압축율 시험을 위해서 지름 13.0 ±0.2 ㎜, 두께 6.0±0.2 ㎜의 시편이
준비되어야 한다. 보강재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2.4에 따라야 한다.
② 전단계수는 규정된 값의 15% 이내에 있거나, 전단계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어진 경도의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5) 고무에 대한 저온 시험
① 고무는 -40℃에서 KS M 6676에 따르는 저온충격 시험을 실시하여 파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 제조된 받침의 육안검사
① 제조된 모든 탄성받침은 치수 및 제조 품질이 전체적으로 적합한지를 검사한다.
② 강재보강 탄성받침의 경우 강재의 모든 모서리는 부식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7) 받침에 대한 단기 압축시험
① 탄성받침에 최대설계하중의 1.5배까지의 압축하중을 재하 한다. 하중은 5분간 재하한 후,
제거하였다가 다시 5분간 재하 한다.
② 받침은 2번째 하중 재하 시 육안으로 검사한다. 만약 돌출형태가 규정된 허용치보다 층이 평행하지
않고 층두께가 맞지 않거나, 층간에 부착이 불충분함을 나타내면 그 탄성받침은 불합격이다. 만약 폭
2 ㎜ 이상, 깊이 2 ㎜ 이상인 표면 균열이 3개 이상이면 그 탄성받침은 불합격이다.
(8) 받침으로부터 취한 재료의 전단탄성계수 시험
① 제조된 탄성받침 재료의 전단탄성계수시험은 제조된 받침에서 잘라낸 시편에 대해 KS M 6518에
따라 실시하거나, 또는 공사감독자의 재량에 의해 비파괴 강성 시험을 한 쌍의 완성된 탄성받침에
대해서 수행한다.
② 전단계수는 규정된 값의 15% 이내에 있거나, 전단탄성계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어진 경도의
범위 이내에 있어야 된다. 만약 제조된 탄성받침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경우, 재료의 전단탄성계수는
탄성받침의 강성에 대한 기하학적 영향과 압축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측정된 탄성받침의
전단강성으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3.2.5 탄성받침 설치
(1) 교량받침의 탄성받침 설치는 KCS 24 40 05 (3.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05 (2.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탄성받침은 받침이 마주보는 한 쌍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0.01rad 이내로 수평이고, 높이차
1.6 ㎜ 이내인 평면상에 설치되어야 한다. 받침상부와 거더하부의 평평도가 0.01 rad을 초과하면
그라우팅에 의해 보정하거나 아니면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3 포트받침 및 디스크받침
3.3.1 제조 세목
(1) 교량받침의 제조 세목은 KCS 24 40 05 (3.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KCS 24 40 05 (3.3.1)에서 (3)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PTFE판은 접착제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조절가능한 공장조건하에서 에폭시 수지 접착제를
사용하여 샌드 브래스팅을 한 강재에 부착되어야 한다. PTFE판은 두께의 1/2이상이 강재의 홈에
끼워져야 한다. 수직면의 경우에는 PTFE판을 강재에 기계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다. 강재에
PTFE판을 부착시키는 것은 이 기준의 3.1.9에 따라야 한다.
3.3.2 표본선정과 시험
(1) 교량받침의 표본선정과 시험은 KCS 24 40 05 (3.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05 (3.3.2 (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구면받침
① 구면받침은 설계에 나타낸 것이나 특정 규정에 제시된 요구사항에 따라 제조되고 시험, 설치되어야
한다.
3.3.3 포트받침 및 디스크받침 설치
(1) 교량받침의 포트받침 및 디스크받침 설치는 KCS 24 40 05 (3.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05 (3.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받침의 최종적인 설치단계에서 공사감독자는 제조자의 대표가 참석한 상태에서 받침요소가
수평이고 ±1/384 ㎜/㎜ 이내로 평평한지 확인해야 한다.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정을 해야
한다.

3.4 스페리컬 받침
3.4.1 제조
(1) 교량받침의 제조는 KCS 24 40 05 (3.4.1)에 따른다.
3.4.2 스페리컬 받침 설치
(1) 교량받침의 스페리컬 받침 설치는 KCS 24 40 05 (3.4.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05 (3.4.2)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24 40 05 (3.4.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롤러, 미끄럼 받침의 설치는 가시설물 제거와 프리스트레싱에 의해 수축된 후에 평균 온도 하에서
록커 및 롤러 받침이 수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설치 시에 지지 지간의 평균온도의 변화 그리고 지지

지간의 길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시공자는 롤러받침을 설치하기 직전에 모든 접촉표면을 오일이나 흑연으로 완벽하게 코팅해야 한다.
실린더형 받침은 그 회전축이 상부구조물의 회전축과 일치하도록 주의해서 설치해야 한다. 설치의
일반적인 사항은 이 기준의 3. 시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5 지진격리받침
(1) 교량받침의 지진격리받침은 KCS 24 40 05 (3.5)에 따른다.

3.6 받침 구성품의 설치
(1) 교량받침의 받침 구성품의 설치는 KCS 24 40 05 (3.6)에 따른다.

3.7 무수축 모르타르
(1) 교량받침의 무수축 모르타르는 KCS 24 40 05 (3.7)에 따른다.

SMCS 24 40 15 교량난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교량난간의 적용 범위는 KCS 24 40 15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1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방호책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주행확보를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부속물로서, 주행 중에
진행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교량 바깥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량 슬래브에 설치하는
구조물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3) 방호벽은 차량이 교량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벽의 재료와 설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교량난간의 관련 기준은 KCS 24 40 1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4 40 15 교량난간
SM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SM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SMCS 24 40 10 신축이음
SMCS 44 55 20 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SMCS 44 56 00 구조용재료
SMCS 44 60 05 20 노측용 방호울타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1.3 용어의 정의
탑승자 충돌속도(THIV, Theoretical Head Impact Velocity)∶차량이 안전지설에 충돌할 때 탑승자의
충돌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수들 중의 하나로 탑승자의 머리가 차량의 충돌속도로 자유 비행한다고
보고, 차량이 시설물과 충돌하여 감속되는 동안 머리가 자유 비행하여 차량 내부공간의 가상 면에
부딪칠 때의 차량과 이상화된 탑승자 머리의 순간 상대속도
탑승자 가속도(PHD, Post-impact Head Deceleration)∶탑승자가 차량 내부공간의 가상 면에 부딪힌

후 접촉을 유지하여 차량의 가속도롤 그대로 받게 된다고 보아 THIV가 계산된 이후 계산된 차량의
10 ms(Millisecond) 평균가속도의 최대치

1.4 제출물
(1) 교량난간의 제출물은 KCS 24 40 15 (1.3)에 따른다.

1.5 난간의 구조
(1) 난간 부재 사이의 간격은 어린이 등이 부재들 사이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5 ㎝ 이하로 한다.
(2) 난간의 성능 확인은 설계하중이 단기하중이라는 점과 경제성 측면에서 난간 부재의 내력(KS 규격
재료는 그 내력이나 항복점, 그 외의 재료는 정하중 시험으로 얻어진 값)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1.6 차량 방호울타리의 설치 목적
(1) 차량이 노면 바깥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
(2) 충돌차를 정상의 진행방향으로 복원시킨다.
(3) 충돌하였을 때 승차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4) 충돌 후 충돌차 및 방호울타리에 의한 교통정체가 없도록 한다.
(5) 물적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인다.
(6) 보행자 및 다른 정상적인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방지한다.
(7)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한다.

1.7 성능기준
(1) 성능 기준
① 차량 방호 울타리는 충격도를 기준으로 한 등급에 대해 주어진 시험조건에 따라 실물차량 충돌시험
시 구조 성능, 탑승자 보호 성능, 충돌 후 차량의 안전 성능 등이 각각의 성능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구조 성능
(가) 가요성 방호 울타리의 경우에는 최대 충돌 변형 거리가 지주를 흙속에 매입할 경우 1.1 m
이하, 콘크리트기초에서 설치할 경우에는 0.3 m 이하여야 하고, 강성 방호 울타리의
경우는 주요 부재에 소성 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것.
나. 탑승자 보호 성능
(가) 탑승자의 보호 성능은 시험차로서 승용차를 사용하고 등급별 시험조건을 적용하여 표
1.7-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표 1.7-1 탑승자 보호 성능 평가기준

기 준 항 목 단 위 한 계 탑승자 충돌속도(종․횡방향) THIV m/s (㎞/시) 9 (33) 탑승자 가속도(종․횡방향) PHD g 20 값 주) g∶9.8 m/s2

다. 충돌 후 차량의 안전 성능
(가) 차량 충돌 중이나 충돌 후에 차량의 전도가 없을 것.
(나) 차량 충돌 후의 이탈 속도는 충돌 속도의 60% 이상일 것.
(다) 차량 충돌 후의 각도는 충돌 각도의 60% 이하일 것.

2. 자재
2.1 재료
(1) 교량난간의 재료는 KCS 24 40 15 (2.1)에 따른다.

2.2 난간
(1) 난간에 사용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유지 관리가 용이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난간공사에 사용하는 강재는 SMCS 44 56 20에 따른다. 난간에 사용하는 부재는 이 기준의 1.2 참고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난간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는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시험성적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콘크리트
(1) 콘크리트는 SMCS 44 55 20 1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4 철근
(1) 철근은 SMCS 44 56 05, SMCS 44 56 1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5 강재
(1) 강재는 SMCS 44 56 2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6 콘크리트 및 철근
(1) 콘크리트 및 철근은 SMCS 14 00 0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교량난간의 일반사항은 KCS 24 40 15 (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1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방호책의 일반사항
① 방호울타리의 설치는 설계서에 따르며, 설계서에 언급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교량의 슬래브에 설치되는 방호울타리의 기초부는 차량의 충돌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방호울타리 설치로 인한 차량 충돌하중이 교량 구조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교량용 방호 울타리는 도로․교통 조건의 충분한 조사를 토대로 설치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교량용 방호 울타리는 교량 연석과 보차도 경계부에 설치한다. 차량 방호 울타리의 전면의 위는 연석의
전면으로부터 250 ㎜ 범위 내에 설치한다.
⑥ 교량용 방호 울타리는 보도의 유무에 따라 그 설치 형식을 결정한다.
⑦ 강성이 다른 방호 울타리들이 연결되는 전 구간은 효과적인 차량의 방호를 위해 강성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되도록 처리한다.
(3) 방호벽의 일반사항
① 방호벽의 구조 및 형상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방호벽의 설치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고정, 단부처리, 연결 등 정확한 위치와 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차량이 통행하는 동안 방호벽을 설치해야할 때에는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난간

(1) 교량난간의 콘크리트 난간은 KCS 24 40 15 (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15 (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콘크리트 난간은 SMCS 14 00 00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 강재 난간
(1) 교량난간의 강재 난간은 KCS 24 40 15 (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15 (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이음부는 설계서에 표시한 대로 주의 깊게 설치하여야 한다.
(3) 강재 난간의 방청․방식 처리는 용융 도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에 아연 도금 부착량은
KS D 8308의 HDZ 55 (550 g/㎡)에 준한다.
(4) 도장하여 마무리 하는 경우에는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 처리를 한다. 이 경우에 아연 부착량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SGH 400에 규정된 부착량 값이 381 g/㎡ 이상)로 한다. 도장은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계 도료, 열경화성 폴리에스터 수지계 도료 또는 동등 이상의 도료로 하고
도막의 두께는 최소 20 ㎛를 확보해야 한다.

3.4 알루미늄 난간
(1) 교량난간의 알루미늄 난간은 KCS 24 40 15 (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15 (3.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알루미늄난간 및 차량용 방호책의 조립 및 시공은 관련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방호울타리 설치
(1) 방호울타리와 바닥판 슬래브의 연결부를 앵커볼트형식으로 시공할 경우 바닥판 슬래브 시공 시 미리
매입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 형식은 앵커볼트의 정착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정착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갈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판 슬래브의 앵커볼트 매입부는 추가의 보강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앵커볼트를 미리 콘크리트 속에 매입치 않고 천공하여 설치 할
수 있다.
(5) 바닥판 슬래브에 앵커볼트 구멍천공 시는 앵커볼트 직경보다 25 ㎜가 크게 뚫어야 하며, 구멍천공 시
바닥판 슬래브에 충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6) 앵커볼트 구멍 천공 충격력에 대한 바닥판 슬래브의 안정성을 반드시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앵커볼트 천공 구멍은 앵커볼트 삽입 후 에폭시 모르타르로 충전하여야 한다.

(8) 에폭시 모르타르는 SMCS 24 40 1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9) 앵커볼트는 연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10) 본 절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SMCS 44 60 05 2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6 방호벽 설치
(1)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은 SMCS 14 20 0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거푸집 설치는 SMCS 21 50 0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은 SMCS 14 20 11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7 줄눈 설치
(1) 수축줄눈은 설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5 m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수축줄눈의 형상은 절삭줄눈이나 타입 줄눈 형식으로 하고 폭 5 ㎜, 깊이 50 ㎜로 한다.
(3) 신축줄눈은 최대 3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방호벽의 철근은 잘라야 한다.
(4) 줄눈을 설치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자르는 시기는 콘크리트가 건조수축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기
전, 또는 자를 때 콘크리트의 다른 부분에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경화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줄눈용 절삭 깊이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 표면에 가까운 곳으로 갈수록 얇게
한다.
(6) 팽창줄눈은 기성 팽창줄눈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폭은 20 ㎜로 하여야 한다.

3.8 관련 시설의 설치
(1) 교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였을 때는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다.
(2)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색상은 시선 유도의 기능상 흰색을 표준으로 하되 도로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적절한 색을 선택하거나 아연 도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3) 교량 구간에서 선형의 변화 및 교량의 끝을 명시하기 위해 시선 유도 시설을 설치한다.

3.9 점검
(1) 콘크리트 상단부의 요철은 3 m 직선자로 점검한다.
(2) 점검은 방호벽의 중심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 연장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며,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
실시하여야 한다.
(3) 직선자로 측정해서 6 ㎜ 이상 요철이 발생한 부분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SMCS 24 40 20 교량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교면방수의 적용 범위는 KCS 24 40 2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교면방수의 관련 기준은 KCS 24 40 2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4 40 20 교면방수
JIS K 5400 TESTING METHODS FOR PAINTS
JIS K 5664 TAR EPOXY RESIN PAINT
JIS K 6833 GENERAL TESTING METHODS FOR ADHESIVES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M 2250 역청 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환구법)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3705 접착제의 일반 시험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교면방수의 제출물은 KCS 24 40 20 (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20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방수용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방수재료의 품질보증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 교면방수의 품질보증은 KCS 24 40 20 (1.4)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교면방수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24 40 20 (1.5)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교면방수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24 40 2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흡수방지식 방수재
(1) 교면방수의 흡수방지식 방수재는 KCS 24 40 20 (2.1)에 따른다.

2.2 시트식 방수재
(1) 교면방수의 시트식 방수재는 KCS 24 40 20 (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20 (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재질의 검사
① 방수재의 시험 평가 시 품질기준은 표 2.2-1 및 2.2-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1 부직포의 품질 기준
항

목 기 준 인장강도 (N/㎝, 20 ℃) 가로∶80 이상, 세로∶100 이상 신율 (최대 인장 시, %) 25 이상 가역수축율 (180 ℃, 30 분, %) ±1.0 인열강도 (N) 20 이상 섬유종류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직포 두 께 (㎜) 단위중량 (g/㎡)

1.0±0.3
180

표 2.2-2 방수쉬트의 품질 기준
항

목 기 준 (4.0 ㎜) 인장강도 (N/㎝, 20 ℃) 100 이상 신율 (최대 인장 시, %) 25 이상 인열강도 (㎏, 20℃) 3.1 이상 저온 가요성 (-10℃, 4시간) 5 개 중 4 개가 이상 없을 것 흡수 팽창성 (50 ℃, 72 시간, %) ±1.0 내염수성 (3% 식염수, 15일, 20℃) 이상 없을 것

내알카리성 (포화 Ca(OH)2, 15 일, 20℃)

이상 없을 것 면적당 중량 (N/㎡) 49 이상 저온 부착성 시험 (-15℃, 1 시간) 보강재와의 부착성에 이상 없을 것 내열시험 (95 ℃, 6시간, ㎜) 늘어진 길이는 2 이하

2.3 도막식 방수재
(1) 교면방수의 도막식 방수재는 KCS 24 40 20 (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20 (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합성고무 도막계 방수재
표 2.3-1 합성고무 도막계 방수재의 기준
항

목 표 준 값 시험방법 작업성 포장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JIS K 5400 지속 건조시간 (20 ℃) 6시간 이내 JIS K 5400 성 (%) 30 이상 KS M 3705 불 휘 발 인장강도 (20℃, N/㎡) 150 이상 JIS M 5400 최대 하중시 신장율 (%) 450 이상 JIS K 5400 내 굴 곡 선 (-10 ℃) 직경 10 ㎜의 심봉에 절속 시 견디는 것 JIS K 5400 내 알 카 리 성 (20 ℃)

포화 Ca(OH)2 용액에 15 일간 침수 시 이상 없을 것

JIS K 5400

3% 식염수에 15일간 침수 시 이상 없을 것

JIS K 5400 내 염 수 성 (20℃)

(3) 아스팔트 도막계 방수재
표 2.3-2 도막계 방수재(아스팔트계)의 표준적 특징
항

목 침입도 (원추침)(㎜) 표 준 치 시험방법 2 ~ 5 KS M 2252 연 화 점 (℃) 80 이상 KS M 2250 인장강도 (20℃)(㎫) 0.35 이상 KS F 3211 최대하중시의 신율 (%) 300 이상 KS F 3211 내 알카리성 (20 ℃)

포화 Ca(OH)2 용액에 15일간 담가서 이상 없음

KS M 5000 내 염 수 성 (20℃) 3% 식염수에 15 일간담가서 이상 없음 KS M 5000

(4) 접착재
① 접착재는 바닥판과 방수층 또는 하층 혼합물과 접착하여 일체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용도로

쓰이는 접착재는 충분한 접착력을 갖은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접착층으로 사용하는 접착재는 표 2.3-3과
같이 분류되며 상판, 방수층과 하층 혼합물의 종류를 고려해서 선정한다.
②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상판에서는 방수층이 아스팔트계일 경우에는 아스팔트․고무계 용제형을,
고무계일 때는 고무계 용제형을 사용한다.
표 2.3-3 포장용 접착재의 분류
종

류 형 태 아스팔트 유제계 에멀죤형 아스팔트 고무계 용제형, 에멀죤형 고무계 용제형 경화수지계 (에폭시계, 우레탄계) 변성무용제형

표 2.3-4 콘크리트 상판용 접착재의 표준적 품질
종류

아스팔트․고무계 용제형 항목

고무계 용제형
1차 프라이마

2차 프라이마 시험방법

지촉건조시간
(20 ℃) (분)

60 이내 30 이내 60 이내 JIS K 5400 불휘발분(%) 20 이상 10 이상 25 이상 JIS K 6833 작 업 성 칠 작업에 지장이 없음 JIS K 5400 내 수 성 5일간 이상이 없음 JIS K 5400

표 2.3-5 강상판용 아스팔트 고무계 용제형 접착제의 품질
항

목

비휘발부 (%)
점도 {poise(pa․s)}
지촉건조시간 (분)
저온굴곡시험 (-10 ℃. 3 ㎜)
바둑판눈금시험 (점)
내습시험후 바둑판눈금시험 (점)
염수시험후 바둑판눈금시험 (점)

규 격 치 시험방법

50 이상
5 (0.5) 이하
90 이하
합격
10
8 이상
8이상

JIS K 6833
JIS K 6833
JIS K 5400
JIS K 5400
JIS O 4001
JIS K 5664
JIS K 5400

3. 시공
3.1 시공 전 준비사항
(1) 교면방수의 시공 전 준비사항은 KCS 24 40 20 (3.1)에 따른다.

3.2 기상 조건
(1) 교면방수의 기상 조건은 KCS 24 40 20 (3.2)에 따른다.

3.3 접착층의 시공
(1) 교면방수의 접착층의 시공은 KCS 24 40 20 (3.3)에 따른다.

3.4 흡수방지식 방수층 시공
(1) 교면방수의 흡수방지식 방수층 시공은 KCS 24 40 20 (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20 (3.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
① 제품의 사용량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24 ~ 34 ㎫의 경우 0.4 ℓ/㎡를 표준으로 하되, 교면방수 시공에
앞서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강도 및 완전한
교면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확인시험 및 재시공
① 우천 시 확인이 가장 효과적으로 우천 시 표면이 건조시의 콘크리트 색을 유지해야 한다.
② 방수제 살포 후 48시간 이후(제품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코어를 채취하여 침투깊이(약 4 ㎜)를
확인한다.
③ 코어채취 부위는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위와 차륜이 지나가는 부위를 피해 채취한다.
④ 방수제가 도포된 면 위에 물을 뿌려 표면장력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⑤ 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⑥ 재시공 시 기 시공된 방수제의 휘발분이 완전히 휘발되기 전(약 7 ~ 14일)에 재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 침투되어 있는 Si 성분을 재 용해, 결합시키는데 더 많은 양이
소요될 수 있다.
⑦ 재시공시 기존 사용 용제보다 큰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연속 3회 재 시공 후에도 소요 침투깊이(4 ㎜)가 침투되지 않을 때 공급원을 취소한다.
(4) 교량상판 타설면의 조치사항
① 침투식 방수 중 사용하는 교량 바닥판의 양생제는 유성이어야 한다.
② 양생 중에 발생한 균열 중 기능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치 후 시공하거나 또는 방수공사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③미세균열을 표면처리 등으로 보수하여 콘크리트 표면위에 상이한 조직층을 형성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콘크리트 표면의 파손이나 2 ㎜ 이상의 균열 부위는 수경시멘트로 균열부위에 주입하여 보수하고
완전히 양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시공 3 ~ 4일 전에 양생포 등 기타 적치물을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⑥ 콘크리트 표면의 평탄성이 불량한 때에는 방수액 살포 전에 표면을 연마하여야 한다.

⑦ 레이탄스 및 표면잡물은 와이어 브러쉬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⑧ 긁어낸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및 잡물은 공기 압축기로 완전히 불어내어 청소한다.
(5) 살포시공 시 유의사항
① 시공 시 기온은 5℃ ~ 25℃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② 교면방수는 물을 콘크리트 표면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브러쉬 등으로 레이탄스를 제거한 후 오물이나
이물질 및 기타 유기물 등을 물로 씻어내고 콤프레셔 등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③ 바람이 많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피하도록 하고 시공 중 강우 시에는 살포면에 비닐을 덮어 두여야
하며, 살포 후 1시간 이내에 추가로 살포하여야 한다.
④ 교면방수제는 살포 전 충분히 희석되도록 한다.
⑤ 시공 장비는 저압 분무기를 사용하여 교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⑥ 시공 후 침투깊이가 부족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 살포하여야 하며, 방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지
않았거나 보수 또는 재시공할 시에는 동일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방수제의 살포는 2회로 나누어 시공하는 것이 좋으며, 살포량 0.4 ℓ/㎡ 이상을 살포하고 시험 살포
후 침투깊이를 확인하여 4 ㎜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경미한 파손이나 2 ㎜ 이하의 미세균열 부위는 더 이상 방수제가 흡수되지 않을 때까지 살포하여야
한다.
⑨ 경사면에서는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살포하고 1차 침투가 거의 완료 시 2차 또는 3차 살포하여야
한다.
⑩ 살포 시기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나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15일에서 최고 30일 이내가 가장
바람직하다.
⑪ 방수제 살포 후 48시간 이상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⑫ 제조일자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⑬ 시공 시는 표면에서부터 200 ~ 300 ㎜ 정도 띄워서 살포하며, 작업원은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3.5 시트식 방수재 시공
3.5.1 시트식 방수재 시공일반
(1) 교면방수의 시트식 방수재 시공일반은 KCS 24 40 20 (3.5.1)에 따른다.
3.5.2 접착형 시트 부착
(1) 교면방수의 접착형 시트 부착은 KCS 24 40 20 (3.5.2)에 따른다.
3.5.3 융착형 시트 부착
(1) 교면방수의 융착형 시트 부착은 KCS 24 40 20 (3.5.3)에 따른다.

3.5.4 콘크리트 상관의 표면처리
(1) 방수공사 시 콘크리트 상판의 재령이 최소한 2주 이상 되어야 하고, 상판은 구멍이나 돌출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2) 방수작업 시 상판은 깨끗해야 하며 레이턴스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점토, 흙, 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잡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압축공기나 물청소를 한다.
(5) 방수시공 할 때 표면은 완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3.5.5 상판표면의 개선
(1) 손망치와 끌을 사용한다.
(2) 회전 연마기를 사용한다.
3.5.6 방수쉬트의 시공
(1) 프라이머 시공
① 프라이머는 아스팔트와 휘발성이 높은 용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표면정리 및 방수쉬트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②. 시공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요철 부분을 브러쉬나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먼지, 모래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③ 표면처리가 끝난 후 롤러를 이용하여 도포한다.
④프라이머는 시험도포를 실시하여 부착력이 가장 양호한 두께를 결정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면이 완전히
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포된 프라이머는 점성이 없어질 때까지 건조(25℃에서 1 ~ 2시간) 시킨 후 시공하며 도포 후 24시간이
경과하였거나 건조된 표면이 먼지, 모래 등으로 오염되어 있으면 재 도포 한다.
(2) 방수쉬트 시공
① 방수쉬트 시공 시 구배가 있는 곳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방수쉬트를 가열하면서 공기가 갇히지 않도록 접착하여야 하며, 기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송곳으로
찔러 기포를 제거하면서 완전히 접착하여야 한다.
③ 접착 후 수동식 롤러 다짐을 실시한다.
④ 방수쉬트의 연결 부위는 열을 가해 완전히 접착하여 마무리 한다.

3.6 도막식 방수재의 시공
3.6.1 도막식 방수재 시공일반
(1) 교면방수의 도막식 방수재 시공일반은 KCS 24 40 20 (3.6.1)에 따른다.

3.6.2 합성고무계의 도포
(1) 교면방수의 합성고무계의 도포는 KCS 24 40 20 (3.6.2)에 따른다.
3.6.3 고무아스팔트계의 도포
(1) 교면방수의 고무아스팔트계의 도포는 KCS 24 40 20 (3.6.3)에 따른다.
3.6.4 합성수지계의 도포
(1) 교면방수의 합성수지계의 도포는 KCS 24 40 20 (3.6.4)에 따른다.
3.6.5 콘크리트 상관의 표면처리
(1) 콘크리트 상판
① 방수공사 시 콘크리트 상판의 재령은 최소한 2주 이상 되어야 하고, 상판은 구멍이나 돌출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② 방수공사 시 콘크리트 상판에는 레이턴스, 먼지, 유지 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숏브라스트나
기계기구 사용 제거)
③ 강우 직후나 콘크리트 상판이 수분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건조 상태의 확인은 육안관찰이나 고주파
수분계를 사용할 수 있다.
(2) 강상판
① 방수공사 시 강상판에는 먼지, 유지 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② 강우 직후에는 강상판면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6.6 상판 표면의 개선
(1) 손망치와 끌을 사용한다.
(2) 회전연마와 공기 압축기, 숏브라스트를 한다.
3.6.7 방수층의 시공
(1) 공통사항
① 기상조건
가. 기온 5℃ 이하에서 시공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며, 5℃ 이하에서 시공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외선 램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상판면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 비가 내릴 경우에는 방수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직후의 강우에 의하여
도막에 요철이 생겼을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하여 그 위에 추가 도막 방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료의 보관
가. 용제형의 접착제 및 방수제는 인화성이 강하므로 현장 보관 시 다량으로 보관해서는 안 되며
취급 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또한 냄새가 강하므로 보관 장소의 선택에 있어 부근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취급
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③ 도막방수의 시공조건은 공급제품의 시방에 따라야 하며, 시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착층의 시공
① 접착제의 도포는 필요한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얼룩 없이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② 접착제를 2층 이상으로 도포할 경우에는 각 층을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1층을
교축직각방향으로 2층을 교축방향으로 도포한다.
③ 접착제 시공 시 재료가 넘친다든지 고이게 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소요량 이상을 한 번에 다량
도포하지 않도록 하며 표준사용량을 초과해서 도포하였을 경우 그 부분을 제거하여 재 도포하여야
한다.
④ 2층 이상 도포할 경우에는 1층을 도포 후 다음 층을 도포할 때까지 30 ~ 60분 정도 건조시킨다.
⑤ 도포된 접착층은 휘발물을 충분히 증발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손상 없이 양생을 한다.
⑥ 양생시간은 아스팔트계, 고무계는 20℃에서 1시간 정도, 5℃에서 2시간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접착제의 종류, 기온, 바람, 지촉 건조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⑦ 양생 중에 강우가 있을 경우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는 동시에 오물이 부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⑧ 역청 고무계 접착제의 경우 2층을 시공한 후 12시간 양생하며, 공사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한 손상이나
접착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경화성 아스팔트계 접착제는 차량의 주행이 가능한 상태까지 양생하며, 양생시간은 지촉 경화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촉 경화시간은 기온에 따라 다르므로 10 ~ 60℃ 사이의 온도-지촉 경화시간
곡선에 따라 시공시기의 기온에 대한 지촉 경화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는 도포면에
혼합물 온도보다 20℃ 낮은 온도로 가열한 유리봉을 접촉시켜서 경화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방수층의 시공
① 방수제의 도포는 필요한 기계 기구를 이용하여 부풀음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교면 포장재료에 의하여 손상 받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방수제는 교축 직각방향, 교축방향의 순서대로 도포하고 방향을 바꾸어 중복 도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첩부위의 부착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③ 부풀음이 발생하여 볼록하게 보이는 장소는 그 부분을 손상치 않도록 공기를 유출시켜야 한다.
④ 방수제는 교면 포장작업 시 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양생하여야 하며, 양생 중 도막 방수층
위를 차량이 주행하거나 중량물의 재하, 기름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각 층의 양생시간은 사용하는 도막 방수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열형 도막 방수제는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하고, 용제형 도막 방수는 도포 후 견실한 부착을 위해 20℃ 상태로 4 ~
48시간 정도 양생하여야 한다.

3.7 배수 처리
(1) 교면방수의 배수 처리는 KCS 24 40 20 (3.7)에 따른다.

3.8 현장 품질관리
(1) 교면방수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24 40 20 (3.8)에 따른다.

SMCS 24 40 50 교량 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가설공사 및 준공 후 교량의 정확한 위치를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30 00 측량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을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량 측량 계획서
② 교량 측량 성과표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측량 일반
(1) 모든 측량은 측량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정확한 측량을 위해 측량법에 의거 검정을 필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측량기술자는 측량법에 정의된 자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교량측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측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교량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당해 교량에 대해 교량 측량을 실시하여 설계서와 상이한 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시행에 따른 측량 성과에 필요한 시설물 및 성과품을 공사완료 시까지
유지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6) 측량 성과에 대해서는 그 성과품에 대한 측량책임 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 교량 기준점 설치
(1) 수급인은 각 교량마다 공사 중 변동이 없고 시준이 잘되는 곳에 교량 기준점을 매설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교량 기준점이 이완되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3.3 세부측량
(1) SMCS 10 30 0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SMCS 24 40 55 표지판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구조물 내에 설치되는 표지판(도로표지 및 시선유도시설)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44 60 05 05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SMCS 44 60 05 15 시선유도시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도로 표지판
(1) SMCS 44 60 05 05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2 시선 유도 시설
(1) SMCS 44 60 05 15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시공
(1) 교량 구간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교량형태에 따라 10°
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의 설치 위치는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은 운반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도로표지의 설치는 SMCS 44 60 05 05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6) 시선유도시설의 설치는 SMCS 44 60 05 15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장 SMCS 24 61 00 교면포장

SMCS 24 61 10 시멘트콘크리트
교면포장(한계상태설계법)

SMCS 24 61 00 시멘트콘크리트 교면포장(한계상태설계법)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시멘트콘크리트 교면포장 신설 및 덧씌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711 전기전도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시험방법
KS F 2762 콘크리트 보수ㆍ보호재의 접착강도 시험방법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567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otential Alkali-Silica Reactivity of
Combinations of Cementitious Materials and Aggregate(Accelerated Mortar-Bar Method) :
시멘트계와 골재 혼합물의 알칼리-골재 잠재 반응성 여부 결정 시험방법(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ASHTO PP 37-40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IRI) to Quantify Roughness
of Pavements(포장의 평탄성을 평가하기 위한 IRI 결정법)

1.3 용어의 정의
Ÿ

감수제 : 혼화제의 일종으로, 시멘트 분말을 분산시켜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얻기에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재료

Ÿ

검사 : 품질이 판정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시험, 확인 및 필요한 조처를 하는 행위

Ÿ

결합재 : 물과 반응하여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것의 총칭으로 시멘트,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흄, 팽창재 등을 함유하는 것

Ÿ

고로슬래그 미분말 :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상태의 고로슬래그를 물로

급랭시켜 건조 분쇄한 것, 또는 여기에 석고를 첨가한 것
Ÿ

고로슬래그 시멘트 : 포틀랜드 시멘트 클링커와 고로슬래그에 적당량의 석고를 가하여 분말로
하거나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 클링커, 고로슬래그 또는 석고를 각각 또는 조합하여
분말로 한 것을 충분히 혼합한 것

Ÿ

고성능 공기연행 감수제 : 공기연행 성능을 가지며 감수제보다도 더욱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지는 혼화제

Ÿ

고성능 시멘트 콘크리트 : 요구되는 성능에 맞도록 특별히 설계된 콘크리트를 통칭하며, 고강도,
고내구성, 고유동 콘크리트 등으로 분류됨. 교면포장에서는 시멘트를 베이스로 주로 광물질
혼화재나 포졸란 재료를 사용하여 강도, 유동성, 내구성을 증진시킨 시멘트 콘크리트

Ÿ

골재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혼합하는 잔골재, 부순 모래, 자갈,
부순 굵은 골재, 바닷모래,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기타 이와 비슷한 재료

Ÿ

골재의 실적률 : 용기에 채운 골재 절대용적의 그 용기 용적에 대한 백분율로, 단위질량을 밀도로
나눈 값의 백분율

Ÿ

골재의 유효흡수율 : 골재가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흡수하는 수량의, 절대건조상태의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Ÿ

골재의 입도 : 골재의 크고 작은 알이 섞여 있는 정도

Ÿ

골재의 절대건조밀도 : 골재 내부의 빈틈에 포함된 물이 전부 제거된 상태의 골재알의 밀도로서
골재의 절대건조상태 질량을 골재의 절대용적으로 나눈 값

Ÿ

골재의 절대건조상태 : 골재를 100 ∼ 110 ℃의 온도에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골재알의 내부에 포함된 자유수가 제거된 상태

Ÿ

골재의 조립률 : 80 mm, 40 mm, 20 mm, 10 mm, 5 mm, 2.5 mm, 1.2 mm, 0.6 mm, 0.3 mm, 0.15 mm 등
10개의 체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

Ÿ

골재의 표면건조포화상태 :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

Ÿ

골재의 표면수율 : 골재의 표면에 붙어있는 수량의 표면건조포화상태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Ÿ

골재의 흡수율 :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에 함유된 전체수량의 절대건조상태의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Ÿ

공기량 : 시멘트 콘크리트 속에 포함하는 공기의 양으로 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한 용적비(퍼센트)

Ÿ

공기연행 감수제 : 공기연행제와 감수제의 두 가지 효과를 겸비한 혼화제

Ÿ

공기연행 시멘트 콘크리트 : 공기연행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함유시킨 시멘트 콘크리트

Ÿ

공기연행제 : 혼화제의 일종으로, 미소하고 독립된 수없이 많은 기포를 발생시켜 이를 시멘트
콘크리트 중에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혼화제

Ÿ

굵은 골재 : 5 mm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 또는 5 mm 체에 다 남는 골재

Ÿ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 질량비로 90 % 이상을 통과시키는 체 중에서 최소 치수인 체의 호칭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Ÿ

균열저항성 : 시멘트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균열 발생에 대한 저항성

Ÿ

내구성 :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구조물의 성능 저하에 대한 저항성

Ÿ

단위굵은골재 용적 : 시멘트 콘크리트 1 m 3에 사용되는 굵은 골재 겉보기용적으로서 다음 식으로
표시함.

콘크리트 m 에 사용되는 굵은골재의 단위량
단위굵은골재용적

KS F
에 의해 구한 굵은골재의 단위용적질량

Ÿ (1.3-1)

단위량 : 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1 m3를 만들 때 쓰이는 각 재료의 사용량으로,
단위시멘트량, 단위수량, 단위굵은골재량, 단위잔골재량, 단위혼화재량 및 단위혼화제량 등이
있음.

Ÿ

계약자 : 계약상대자는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시공자” 라고도 하며,
하도급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의미함.

Ÿ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 정비된 시멘트 콘크리트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으로부터
구입자에게 배달되는 지점에 있어서의 품질을 지시하여 구입할 수 있는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

Ÿ

레이턴스 : 블리딩으로 인하여 시멘트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의 표면에 떠올라서 가라앉은 물질로서
시멘트나 골재 중의 미립자

Ÿ

마모층 : 직접 교통하중, 충격 및 마찰작용에 저항하는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 슬래브의 표층

Ÿ

모노머 : 고분자화합물 또는 회합체(會合體)를 구성하는 단위가 되는 분자량이 작은 물질

Ÿ

모래 : 자연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잔골재

Ÿ

모르타르 : 시멘트, 잔골재,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Ÿ

물-결합재비 :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에 포함된 시멘트풀 속의 물과 결합재의
질량비(기호 :
)

Ÿ

물-시멘트비 :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에 포함된 시멘트 페이스트 속의
물과 시멘트의 질량비

Ÿ

반죽질기 : 주로 수량의 다소에 의해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Ÿ

배치 : 1회에 비비는 시멘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물, 혼화재 및 혼화제 등의 양

Ÿ

배치믹서 :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를 1회분씩 비비기하는 믹서

Ÿ

배합 : 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만들 때 요구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량

Ÿ

배합강도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강도

Ÿ

보통골재 :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잔골재, 자갈 또는 부순 모래, 부순 굵은 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 등의 골재
Ÿ

부순 모래 :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잔골재

Ÿ

블리딩 :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해 혼합수의 일부가 유리되어 상승하는 현상

Ÿ

사각 : 사교(斜橋)에 있어서 메인 거더 중심선과 받침선이 이루는 각도

Ÿ

사일로 : 원형 단면을 가진 높이가 높은 저장시설. 곡식이나 시멘트 등을 저장함.

Ÿ

설계도서 :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을 도급자가 작성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작성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 서류를 의미함.

Ÿ

성형성 :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성질

Ÿ 수밀성 : 투수성이나 투습성이 적은 성질 Ÿ

시멘트 콘크리트 :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 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지침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시멘트 콘크리트는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결합재로 시멘트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의미함.

Ÿ

시멘트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 구조설계에서 기준으로 하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기호 :
)를 기준으로 함.

Ÿ

시방배합 : 소정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된 배합으로서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배합

Ÿ

실리카흄 : 규소철과 실리콘메탈의 생산과정에서 생성되는 가스를 수집 여과하여 포집되는
마이크로실리카 입자. 평균입자 0.15 μm로 완전 구형이기 때문에 시멘트 콘크리트에 혼입하면
워커빌러티가 개선되는 이점도 있고 시멘트 입자 사이에 충진 효과에 의한 수밀성 향상 및
고강도화가 가능함.

Ÿ

알칼리-골재 반응 : 알칼리와의 반응성을 가지는 골재가 시멘트, 그 밖의 알칼리와 장기간에 걸쳐
반응하여 시멘트 콘크리트에 팽창균열, 박리 등을 일으키는 현상

Ÿ

워커빌리티 : 재료 분리를 일으키는 일 없이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Ÿ

일반 시멘트 콘크리트 : 잔골재, 자갈 또는 부순 모래, 부순 자갈, 여러 가지 슬래그 골재 등을
사용하여 만든 단위질량이 2,300 kg/m 3 전후의 시멘트 콘크리트

Ÿ

자갈 : 자연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굵은 골재

Ÿ

자기수축 : 시멘트 수화 반응에 의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시멘트 페이스트의 체적이
감소하여 수축하는 현상

Ÿ

잔골재 : ①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 ② 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

Ÿ

잔골재율 : 골재 중 5 mm 체를 통과한 부분을 잔골재로 보고, 5 mm 체에 남는 부분을 굵은 골재로

보아 산출한 잔골재량을 전체 골재량에 대한 절대 용적백분율로 나타낸 것(기호:
)
Ÿ

절대용적 : 시멘트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하게 차지하고 있는 용적

Ÿ

책임기술자 :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그 공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Ÿ

체 : KS A 5101(표준체)에 규정되어 있는 망 체

Ÿ

크리프 :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형으로 시간과 더불어
증가되어 가는 현상

Ÿ

특수(개질) 시멘트 콘크리트 : 시멘트 콘크리트의 물성 개선을 목적으로 유기재료를 혼입하여 만든
시멘트 콘크리트로 라텍스혼입 시멘트 콘크리트, 라텍스 혼입속경형 시멘트 콘크리트, 유황혼입
시멘트 콘크리트, 폴리머 혼입 시멘트 콘크리트 등이 있음.

Ÿ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면 수화반응에 의하여 에트린자이트 또는 수산화칼슘 등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Ÿ

평탄성 : 포장면의 평탄한 정도를 말하며, 국내 시험방법으로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주로
사용하고, 포장 평가를 위해서는 트레일러에 부착하여 평탄성 조사에 사용하는 장비인 APL이
채택되고 있음. 측정된 종단 프로파일은 평탄성 지수인 PrI로 계산됨. 포장의 준공 검사 시 PrI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포장의 유지관리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차량의 주행한 거리동안에 차축의
수직운동 누적값을 나타내는 IRI가 평탄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

Ÿ

포졸란 :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물에 용해되어
있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Ÿ

품질관리 : 재료의 품질 특성이 시공 또는 생산 공정 중에 해당 규정의 상한과 하한 범위 내에서 설계
도서에 명시된 규격에 만족하도록 적절한 시험 등을 시행하여 품질수준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포장 결함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시행하는 모든 수단을
의미함.

Ÿ

프로파일미터 : 노면 요철 측정기. 교면 등의 평탄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측정기로 긴 프레임의
앞뒤에 여러 개의 차륜이 있고 그 중간부에 노면의 요철에 따라 오르내리는 계측차륜을 가지고
이차륜의 상하를 기계적으로 종이테이프에 기록하여 연속적으로 노면요철을 측정하는 장치

Ÿ

플라이 애시 : 분탄 등을 보일러 내에서 연소시켰을 때, 그 회분이 용융상태로 폐가스 내에 유리하여
비교적 저온의 굴뚝내로 유도되어 고화된 구상의 분말로 됨. 이 분말 중 전기집진기에 의하여
포집되는 미분의 부분. 플라이 애시의 분자는 부드러운 구상이기 때문에 시멘트 콘크리트에
혼입하면 워커빌리티가 개선되는 이점도 있고 양호한 규산질 혼화재료(포졸란)로 이용됨.

Ÿ

피니셔빌리티 : 굵은 골재 최대치수, 잔골재율, 잔골재의 입도, 반죽질기 등에 따르는 마무리 작업의
난이의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성질

Ÿ

현장배합 : 시방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Ÿ

화학적 침식 : 산, 염, 염화물 또는 황산염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시멘트 콘크리트의 용해․열화가

일어나거나 침식 물질이 시멘트의 조성 물질 또는 강재와 반응하여 체적팽창에 의한 균열이나 강재
Ÿ

부식, 피복의 박리를 일으키는 현상 Ÿ

혼화재 :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시멘트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것

Ÿ

혼화 재료 : 시멘트, 골재, 물 이외의 재료로서 시멘트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필요에
따라 더 넣는 재료

Ÿ

혼화제 :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시멘트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것

1.4 제출물
(1) 내용 없음

1.5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 - 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의 품질기준
(1) KCS 44 50 15(2.2.1)에 따른다. 실리카흄의 경우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라텍스는 표 2.1-1의 기준을 따른다.

표 2.1-1 콘크리트 혼입용 라텍스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고형분 함유량(%) KS M 6516 46 ∼ 53 pH KS M 6516 8.5 ∼ 12.0 응고량(%) KS M 6516 0.1 이하 표면장력(dyn/cm) KS M 6516 50 이하(최초 승인값의 ±5) 200번체 잔류량(g/ℓ) KS M 6516 0.5 이하 평균 입자크기( Å ) KS A ISO 13320-1

1,400 ∼ 2,500(최초 승인값의 ±300)

동결 융해 안정성 KS M 6403 응고량 : 0.1 % 이하 부타디엔 함유량(%) FHWA-RD-78-35 30 ∼ 40

2.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와 굵은 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15(2.2.2)의 표 2.2-3과 표 2.2-4를 따른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2.2.3)을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과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2.2.4)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1) 시공일반과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3.2.1(1))을 따른다.

3.1.2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배치플랜트와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3.2.1(2))를 따른다.
3.1.3 믹서
(1) 믹서와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3.2.1(3))을 따른다.
3.1.4 이동식 믹서

(1) 이동식 믹서와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3.3.1(4))를 따른다.
3.1.5 마무리 장비
(1) 마무리 장비와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3.3.1(5))를 따른다.
3.1.6 거친 면 마무리기
(1) 거친 면 마무리기와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3.3.1(6))을 따른다.
3.1.7 양생제 살포기
(1) 양생제 살포기와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3.3.1(7))을 따른다.
3.1.8 노후 콘크리트의 표면 절삭장비
(1) 노후 콘크리트의 표면 절삭장비와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3.3.1(8))을 따른다.
3.1.9 2차 청소장비
(1) 2차 청소장비와 관련된 사항은 KCS 44 99 10(3.12))를 따른다.
3.1.10 워터제트
(1) 워터제트와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3.3.1(10))을 따른다.
3.1.11 진공흡입트럭
(1) 진공흡입트럭과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3.3.1(11))을 따른다.
3.1.12 최종 청소장비
(1) 최종 청소장비와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3.3.1(12))를 따른다.

3.2 배합
3.2.1 시공일반
(1) 시공일반과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3.3.2(1))을 따른다.

3.2.2 배합기준/내구성능기준
(1)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아래 표 3.2-1에 제시하는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3.2-1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

목 시험방법 설계기준강도(f28) KS F 2405 MPa 바닥판의 강도 이상 1) 설계기준 접착강도(f28) KS F 2762 MPa 1.4 이상 물/결합재 비 % 40 이하 2) 굵은 골재 최대치수 mm 25 이하 3) % 5 ∼8 공기량 KS F 2409 단위 기준

(2)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별도로 내구성능 품질기준을 두고 있으며, 표 3.2-2에 나타난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3.2-2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내구성능품질기준 내구성능 실험방법 내구성능등급 균열저항성 ASTM C 1581 재령 56 일까지 균열 없음

동결융해 저항성
(상대동탄성계수)

KS F 2456 A 법
(300 사이클)

80 % 이상 표면박리저항성

SS 13 72 44 A법
ASTM C 5456

적정(acceptable)등급 이상
Rating 1 등급 이상

염분침투저항성 KS F 2711 1,000 C(coulombs, 쿨롱) 이하

(3)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의 경우 사용되는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치수는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바닥판 두께의 1/3, 개별 철근․다발철근․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덧씌우기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치수는 덧씌우기 두께의 1/2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포설방법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요구되는 평탄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피니셔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3.2.3 시방배합
(1) 시방배합과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3.3.2(3))을 따른다.
3.2.4 현장배합
(1) 현장배합과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3.3.2(4))를 따른다.

3.3 시험포장
(1) 시험포장과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3.3.3)을 따른다.

3.4 콘크리트 제조
(1) 콘크리트제조와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3.3.4)를 따른다.

3.5 시공면 준비
(1) 시공면 준비와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3.3.5)를 따른다.

3.6 타설
3.6.1 브루밍 작업
(1) 브루밍 작업과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3.3.6(1))을 따른다.
3.6.2 포설
(1) 포설과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3.3.6(2))를 따른다.
3.6.3 환경조건
(1) 대기조건을 고려한 수분증발량이 0.5 kg/m2/hr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낮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바람을 차단하거나 분무시스템을 사용하여 수분증발량을 낮출 수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2) 타설 시점의 콘크리트 온도는 21 ±11 ℃ 범위에 있어야 한다.
(3) 비가 오거나 기온이 7 ℃ 이하이거나 양생할 때 기온이 7 ℃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포설하지 않아야 한다.

3.7 마무리
(1) 마무리와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3.3.7)을 따른다.

3.8 품질관리 및 검사

3.8.1 평탄성 측정
(1) 평탄성 측정과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3.2.19(1))을 따른다.

3.8.2 교면포장 슬래브의 두께측정
(1)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과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3.2.19(2))를 따른다.
3.8.3 품질시험
(1) 품질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3.2.19(3))을 따른다.
3.8.4 내구성능 품질시험
(1) 내구성능 품질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3.3.8)의 (3)~(5), (7)항까지 나타낸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3.8.5 균열관리
(1) 균열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KCS 44 50 15(3.3.8(6))을 따른다.
3.8.6 접착강도
(1) 덧씌우기 시멘트콘크리트 교면포장의 시공완료 후에 접착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KS
F 2762의 방법에 따라 접착강도 시험을 실시하고, 접착강도는 1.4 MPa 이상이어야 한다.

제6편 도로공사

제1장 SM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SM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SM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도로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44 10 00 (1.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도로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44 10 00 (1.1.2)에 따른다.

1.4 용어의 해석
(1) 도로공사의 용어의 해석은 KCS 44 10 00 (1.1.3)에 따른다.

1.5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 도로공사의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은 KCS 44 10 00 (1.1.4)에 따른다.

1.6 공사감독자의 업무
(1) 도로공사의 공사감독자의 업무는 KCS 44 10 00 (1.1.5)에 따른다.

1.7 공사수행
(1) 도로공사의 공사수행은 KCS 44 10 00 (1.1.6)에 따른다.

1.8 수급인의 책무
(1) 도로공사의 수급인의 책무는 KCS 44 10 00 (1.1.7)에 따른다.

1.9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 도로공사의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는 KCS 44 10 00 (1.1.8)에 따른다.

1.10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 도로공사의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는 KCS 44 10 00 (1.1.9)에 따른다.

1.11 공사기한 연기
(1) 도로공사의 공사기한 연기는 KCS 44 10 00 (1.1.10)에 따른다.

1.12 공사계약외의 분쟁
(1) 도로공사의 공사계약외의 분쟁은 KCS 44 10 00 (1.1.11)에 따른다.

1.13 하도급
(1) 도로공사의 하도급은 KCS 44 10 00 (1.1.12)에 따른다.

1.14 지중 발굴물 등
(1) 도로공사의 지중 발굴물 등은 KCS 44 10 00 (1.1.13)에 따른다.

1.15 관련 규준 등의 비치
(1) 도로공사의 관련 규준 등의 비치는 KCS 44 10 00 (1.1.14)에 따른다.

1.16 공사계획 일반사항
(1) 도로공사의 공사계획 일반사항은 KCS 44 10 00 (1.2)에 따른다.

1.17 공사 관리 일반사항
(1) 도로공사의 공사 관리 일반사항은 KCS 44 10 00 (1.3)에 따른다.

1.18 공사량 측정 일반사항
(1) 도로공사의 공사량 측정 일반사항은 KCS 44 10 00 (1.4)에 따른다.

1.19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1) 도로공사의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은 KCS 44 10 00 (1.5)에 따른다.

1.20 검사 일반사항
(1) 도로공사의 검사 일반사항은 KCS 44 10 00 (1.6)에 따른다.

1.21 자재관리 일반사항
(1) 도로공사의 자재관리 일반사항은 KCS 44 10 00 (1.7)에 따른다.

1.22 품질관리 일반사항
(1) 도로공사의 품질관리 일반사항은 KCS 44 10 00 (1.8)에 따른다.

1.23 안전관리 일반사항
(1) 도로공사의 안전관리 일반사항은 KCS 44 10 00 (1.9)에 따른다.

1.24 인계・인수 일반사항
(1) 도로공사의 인계・인수 일반사항은 KCS 44 10 00 (1.10)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2장 SMCS 44 40 00 도로배수공사

SMCS 44 40 05 노면배수
SMCS 44 40 10 배수관
SMCS 44 40 20 시공할 때의 배수
SMCS 44 40 25 지수공
SMCS 44 40 30 기타부대공

SMCS 44 40 05 노면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노면배수의 적용 범위는 KCS 44 40 05 (1.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노면배수의 관련 기준은 KCS 44 40 05 (1.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40 05 노면배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노면배수의 제출물은 KCS 44 40 05 (1.1.3)에 따른다.

1.5 다이크 및 집수거 일반사항
(1) 노면배수의 다이크 및 집수거 일반사항은 KCS 44 40 05 (1.2)에 따른다.

1.6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일반사항
(1) 노면배수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일반사항은 KCS 44 40 05 (1.3)에 따른다.

2. 자재
(1) 노면배수의 자재는 KCS 44 40 05 (2.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1) 노면배수의 시공은 KCS 44 40 05 (3. 시공)에 따른다.

SMCS 44 40 10 배수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배수관의 적용 범위는 KCS 44 4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배수관의 관련 기준은 KCS 44 4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40 10 배수관

1.3 용어의 정의
(1) 배수관의 용어의 정의는 KCS 44 40 10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배수관의 제출물은 KCS 44 40 10 (1.4)에 따른다.

2. 자재
(1) 배수관의 자재는 KCS 44 40 10 (2.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1) 배수관의 시공은 KCS 44 40 10 (3. 시공)에 따른다.

SMCS 44 40 20 시공할 때의 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공할 때의 배수의 적용 범위는 KCS 44 40 20 (1.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40 20 시공할 때의 배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할 때의 배수의 제출물은 KCS 44 40 20 (1.1.2)에 따른다.

1.5 물막이 일반사항
(1) 시공할 때의 배수의 물막이 일반사항은 KCS 44 40 20 (1.2)에 따른다.

1.6 물푸기 일반사항
(1) 시공할 때의 배수의 물푸기 일반사항은 KCS 44 40 20 (1.3)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시공할 때의 배수의 시공은 KCS 44 40 20 (3. 시공)에 따른다.

SMCS 44 40 25 지수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지수공의 적용 범위는 KCS 44 40 2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지수공의 관련기준은 KCS 44 40 2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40 25 지수공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지수공의 제출물은 KCS 44 40 25 (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40 25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수판이 설치되는 모든 이음매의 위치를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예정 지수판은 제작 전에 제품자료를 제출한다.
③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지수판과 수팽창 지수재의 견본품을 제출한다.

2. 자재
2.1 PVC 지수판 자재
(1) 지수공의 PVC 지수판 자재는 KCS 44 40 25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40 25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수판은 습기의 침투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이음매를 효과적으로 밀봉할 수 있은 내구성, 탄력성이
있고, 해당 KS규격의 요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3) 고무 지수판의 재료는 PVC기질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화합물 또는 명시된 요건을 합치하는데
필요한 기타 재료로 되어야 한다.
(4) PVC 지수판의 재료는 PVC기질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화합물 또는 명시된 요건을 합치하는데
필요한 기타 재료로 되어야 한다.
(5) 물막이 동판은 99.7% 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연성이라야 하며, 180° 각도로 납작하게 상온에서
접을 수 있고, 굽힌 부분의 외측에 균열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6)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지수판의 단면은 전 길이에 걸쳐서 균등하고 대칭이어야 한다.
(7) 지수판은 명시된 단면 형태와 치수를 가져야 한다.

2.2 수팽창성 지수판 자재
(1) 지수공의 수팽창성 지수판 자재는 KCS 44 40 25 (2.2)에 따른다.

3. 시공
3.1 PVC 지수판 시공
(1) 지수공의 PVC 지수판 시공은 KCS 44 40 25 (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40 25 (3.1)에서 (3)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44 40 25 (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10)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PVC 지수판은 제작자의 접합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된 전열재와 용접재료를 써서 접합하여야
한다. 접합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60% 이상 인장 강도를 가지고 지수판과 방울이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외부벽체, 바닥슬래브 및 명시된 다른 위치에 있는 모든 시공 이음매에는 지수판을 두어야 한다.
(4) 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치기 중 적당하게 지지해서 묻히게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동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5) 지수판은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이 이음매 양측에서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6) 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합이 되게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와 지수판 사이에는 완전한 채움과 부착이 되도록 콘크리트를 쳐서 다져야 한다.
콘크리트와 지수판의 접착이 공극 없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래와 시멘트의 반죽
그라우트를 사용할 수 있다.
(8) 지수판이 팽창이음매에 설치된 경우에는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지수판에 최소의 응력으로
최대의 신장이 될 수 있도록 속이 비고 막힌 방울이 이음 틈새에 있도록 팽창이음 재료와 봉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봉합재를 사용할 때는 지수판과 봉합재 사이에 분리형 막대를 끼워서 지수판과
봉합재가 적절히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하여
야 한다.
(10) 지수판과 이음매를 검사해서 설치착오, 거품, 부적합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 및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수팽창 지수판 시공
(1) 지수공의 수팽창 지수판 시공은 KCS 44 40 25 (3.2)에 따른다.

SMCS 44 40 30 기타부대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기타부대공의 적용 범위는 KCS 44 40 30 (1.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기타부대공의 관련 기준은 KCS 44 40 30 (1.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40 30 기타부대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기타부대공의 제출물은 KCS 44 40 30 (1.1.3)에 따른다.

1.5 맨홀 및 뚜껑설치 일반사항
(1) 기타부대공의 맨홀 및 뚜껑설치 일반사항은 KCS 44 40 30 (1.2)에 따른다.

1.6 수문, 통문 및 통관 일반사항
(1) 기타부대공의 수문, 통문 및 통관 일반사항은 KCS 44 40 30 (1.3)에 따른다.

2. 자재
(1) 기타부대공의 자재는 KCS 44 40 30 (2.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1) 기타부대공의 시공은 KCS 44 40 30 (3. 시공)에 따른다.

제3장 SMCS 44 50 00 도로포장공사

SMCS 44 50 05 10 보조기층
SMCS 44 50 10 05 프라임 코트
SMCS 44 50 10 10 택코트
SMCS 44 50 10 2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SMCS 44 50 30 05 돌 블록 포장
SMCS 44 50 30 20 투수블록 포장
SMCS 44 50 35 15 돌 연석

SMCS 44 50 05 10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보조기층의 적용 범위는 KCS 44 50 05 (1.2.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보조기층의 관련 기준은 KCS 44 50 05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② 골재생산(구입) 계획서

2. 자재
(1) 보조기층의 자재는 KCS 44 50 05 (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0 05 (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44 50 05 (2.2.4)에서 (4)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의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 또는 관련기관(자) 및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1) 보조기층의 시공은 KCS 44 50 05 (3.2)에 따른다.

SMCS 44 50 10 05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프라임 코트의 적용 범위는 KCS 44 50 10 (1.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프라임 코트의 관련 기준은 KCS 44 50 10 (1.1.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품질관리계획∶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나. 보호 및 양생계획∶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재 제품자료
가.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나. 품질 시험 성과표 및 한국산업표준 표시허가증 사본

1.5 공사 관리
(1) 프라임 코트의 공사 관리는 KCS 44 50 10 (1.1.2)에 따른다.

2. 자재
(1) 프라임 코트의 자재는 KCS 44 50 10 (2.1)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1) 프라임 코트의 준비공은 KCS 44 50 10 (3.1.1)에 따른다.

3.2 장비
(1) 프라임 코트의 장비는 KCS 44 50 10 (3.1.2)에 따른다.

3.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트의 기상조건은 KCS 44 50 10 (3.1.3)에 따른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트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KCS 44 50 10 (3.1.4)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1) 프라임 코트의 역청재의 살포는 KCS 44 50 10 (3.1.5)에 따른다.

3.6 유지관리
(1) 프라임 코트의 유지관리는 KCS 44 50 10 (3.1.6)에 따른다.

SMCS 44 50 10 10 택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택 코트의 적용 범위는 KCS 44 50 10 (1.2.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택 코트의 관련 기준은 KCS 44 50 10 (1.2.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SMCS 44 50 10 05 프라임 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44 50 10 05 (1.4)에 따른다.

1.5 공사 관리
(1) 택 코트의 공사 관리는 KCS 44 50 10 (1.2.2)에 따른다.

2. 자재
(1) 택 코트의 자재는 KCS 44 50 10 (2.2)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1) 택 코트의 준비공은 KCS 44 50 10 (3.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0 10 (3.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비
(1) 택 코트의 장비는 KCS 44 50 10 (3.2.2)에 따른다.

3.3 기상조건
(1) 택 코트의 기상조건은 KCS 44 50 10 (3.2.3)에 따른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트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KCS 44 50 10 (3.2.4)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1) 택 코트의 역청재의 살포는 KCS 44 50 10 (3.2.5)에 따른다.

3.6 유지관리
(1) 택 코트의 유지관리는 KCS 44 50 10 (3.2.6)에 따른다.

SMCS 44 50 10 2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적용 범위는 KCS 44 50 10 (1.5.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관련 기준은 KCS 44 50 10 (1.5.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SMCS 44 50 10 05 프라임 코트
SMCS 44 50 10 10 택 코트
SMCS 44 50 10 20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14)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44 50 10 05 (1.4)에 따른다.

1.5 공사 관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공사 관리는 KCS 44 50 10 (1.5.2)에 따른다.

2. 자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자재는 KCS 44 50 10 (2.5)에 따른다.

3. 시공
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1.1 준비공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준비공은 KCS 44 50 10 (3.5.1)에 따른다.
3.1.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SMCS 44 50 10 20 (3.2)에 따른다.
3.1.3 시험포장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시험포장은 KCS 44 50 10 (3.5.3)에 따른다.
3.1.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SMCS 44 50 10 20 (3.4)에 따른다.
3.1.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SMCS 44 50 10 20 (3.5)에 따른다.
3.1.6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SMCS 44 50 10 20 (3.6)에 따른다.
3.1.7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SMCS 44 50 10 20 (3.7)에 따른다.
3.1.8 포설장비
(1) 포설장비는 SMCS 44 50 10 20 (3.8)에 따른다.
3.1.9 포설작업
(1) 포설작업은 SMCS 44 50 10 20 (3.9)에 따른다.
3.1.10 다짐장비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다짐장비는 KCS 44 50 10 (3.5.10)에 따른다.

3.1.11 다짐작업
(1) 다짐작업은 SMCS 44 50 10 20 (3.11)에 따른다.
3.1.12 이음
(1) 이음은 SMCS 44 50 10 20 (3.12)에 따른다.
3.1.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마무리는 KCS 44 50 10 (3.5.13)에 따른다.
3.1.14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SMCS 44 50 10 20 (3.14)에 따른다.
3.1.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CS 44 50 10 (3.5.15)에 따른다.

3.2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3.2.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 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 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 ㎜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 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 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반입 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절삭 작업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 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3 택 코트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트의 시행은 SMCS 44 50 10 10에 따른다.
3.2.4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개방 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SMCS 44 50 30 05 돌 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다듬은 대리석, 화강석 또는 점판암의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메깔기 하거나 모르타르 바닥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돌 블록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모래 바닥면 위의 설치
② 모르타르 바닥면 위의 설치
③ 청소
④ 보호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A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내용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제출사항
(1) 제품자료
① 각 종류별 석재 및 부자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재 제품자료에는 강도, 흡수율, 겉보기 비중, 철분 함유량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설치지침서에는 기층의 요건과 설치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 견본품
① 각 종류별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것이 없다면 견본품의 치수는 300×300 ㎜로 하고 동일 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석재의 종류, 표면마감, 색상, 무늬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① 포장재와 연석의 배치, 포장된 구역의 치수 및 표고 등을 나타낸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포장문양 상세도
①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돌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 문양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재의 종류・색상・표면마감 등이 반입될 제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포장재료
(1) 포장재는 화강석, 대리석, 점판암 등 석재의 종류와 치수, 두께, 모양, 표면마무리, 색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2)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한다.

2.2 모래
(1) 기층용 모래는 깨끗하게 세척되고 2.5 ㎜ 체 치수의 알맹이가 30% 미만인 모래이어야 한다.
(2) 줄눈채움 모래는 깨끗하게 씻은 가는 모래이어야 한다.

2.3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 메이슨리 시멘트는 KS L 5219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3) 혼합시멘트는 혼합시멘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4) 골재는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5) 소석회는 조적용 모르타르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6) 물은 깨끗하고 혼합물에 해로운 불순물이 없는 물을 사용한다.
(7) 혼화재료∶SMCS 14 20 10의 해당요건을 참조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이어야 한다.
(8) 색소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과 색상이 균일하여야 한다.

2.4 부대품
(1) 강선망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것으로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2.5 모르타르 배합
(1) 모르타르 배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하며, 달리 지정되어있지 않으면
다음에 따라야 한다.
(2) 모르타르 바닥층
① 28일 압축강도∶21 ㎫ 이상
② 슬럼프∶75 ~ 100 ㎜
③ 공기함량∶5 ~ 7%
(3) 줄눈 채움 모르타르
① 28일 압축강도∶21 ㎫ 이상
② 슬럼프∶25 ~ 50 ㎜
③ 공기량∶5 ~ 7%
④ 색상 혼화재료는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여야 하며,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만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2.6 자재 허용오차
(1) 석재 가공오차∶±3 ㎜ 미만

2.7 운반, 보관, 취급
(1) 석재 패널 끝단을 수직으로 세워서 석재 패널을 보관하여야 하며, 끝단에 하중을 실지 말아야
한다.
(2) 석재보관 시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받침목, 철물 등으로 인한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석재의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8 환경요구사항
(1) 시멘트 혼합재와 기층 표면은 공사전이나 공사 중 그리고 공사완성 후 48시간 동안 5℃ 이상
유지해야 한다.
(2) 작업종료 시 또는 우천 시 일기에 노출된 작업부분은 때 묻지 않은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두어야 한다.

2.9 자재 품질관리
(1) 블록에는 제조 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돌블록 깔기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돌블록 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콘크리트 기층이 최소한 28일 동안 양생되고 압축강도가 4 ㎫ 이상 도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모래바닥면 위의 설치
(1) 블록 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2) 모래는 수평하고 고른 표면이 되도록 물에 적셔서 롤러로 다져야 한다.
(3) 모래의 상부 12 ㎜를 긁어서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동력
석재톱 등)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 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6) 포장재는 충격 방지재가 부착된 진동다짐기로 다져서 단단히 수평 되게 바닥에 앉히게 하고,
표고와 경사에 맞추어야 한다.

3.3 모르타르 바닥면 위의 설치
(1) 블록 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2) 포장재는 지지면 위에 지지되도록 명시된 두께로 포설된 접착성 모르타르 바닥면에 붙여
포설해야 한다.
(3) 철근을 사용 시에는 모르타르 바닥면의 중간 깊이에 설치해야 한다.
(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동력
석재 톱)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시공 하여야 한다.
(5) 포장재 사이와 맞댄 수직표면과 돌출부에 있는 줄눈은 9 ㎜의 균일한 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모르타르를 받아들이도록 줄눈은 6 ~ 9 ㎜ 깊이로 긁어내야 한다.
(6) 줄눈은 모르타르로 채우고, 줄눈이 인접한 표면에 평면이 되도록 반듯하게 표면을 마무리하고,
습윤양생 해야 한다.
(7) 신축이음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줄눈재를 끼우고 실링제로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3.4 청소
(1) 포장재와 모르타르가 건조하기 전에는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안 된다.
(2)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하고, 포장재, 이음재료 또는 인접한 표면에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3)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재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4) 표면은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5) 포장면은 깨끗하게 걸레질하고, 남은 모래는 치워야 한다.

3.5 보호
(1)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은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SMCS 44 50 30 20 투수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의 우수침투율 증가, 열섬현상 저감 등을 위한 투수 블록(틈새투수, 자체투수 블록)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보도, 차도, 주차장, 공원, 광장 등 포장이 가능한 지반에 적용한다.
(3) 주요내용
① 투수기층, 받침안정층 모래 포설, 부직포 설치
② 투수블록 포설 및 줄눈재 채움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0 환경관리
SMCS 44 50 30 10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KS A ISO 9001 품질시스템 규격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394 투수성 포장체의 현장 투수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4561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
KS K 2630 토목용 부직포 섬유

JIS A 1108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서울특별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보도환경개선과–485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내용
(1) SMCS 10 10 10 (1.10, 1.11)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제출사항
(1) 투수 블록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체 투수블록은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콘크리트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투수 블록
(1) 보차도용 투수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3) 투수 블록의 두께는 일반 블록과 마찬가지로 차도용은 80 ㎜, 보도용은 60 ㎜를 원칙으로 한다.
단, 투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진 블록(이형블록 등)은 예외로 한다.
(4) 투수블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자체 투수블록은 블록 자체가 투수성을 갖는 자체투수블록은 비가 오면 빗물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하부로 투수시키는 형태이다.
② 틈새 형성블록은 블록을 서로 연결했을 경우에 빗물이 들어갈 틈새가 형성되는 블록을 말한다.
③ 줄눈 확대블록은 블록 옆면에 빗물이 빠질 수 있는 확대된 줄눈이 미리 가공되어 있는 블록을
말한다.
④ 결합 틈새블록은 블록과 블록의 결합만으로 맞물림이 형성되는 블록으로 줄눈모래의 시공
없이 빗물을 투수시키는 블록을 말한다.

(5) 투수 블록은 종류 및 사용 용도에 따라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른다.
표 2.1-1 투수블록의 물성 및 형태
블록 종류

용 도

휨강도
(㎫)

압축강도 (1)
(㎫)

자체 (2)
투수블록

보도 4 이상 16 이상 차도 5 이상 20 이상 5 이상 20 이상

틈새형성
틈새
투수
블록

줄눈확대
결합틈새

보도
차도
보도
차도
보도
차도

투수계수
(㎜/s)

줄눈 폭
(㎜)

틈새 반경
(㎜)

2 ~ 3 - - 13 ~ 20 0.1 이상 ″ ″ 4 ~ 7 - ″ ″ 2 ~ 5 -

주(1) 휨강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이형블록 등), 내경 45 ㎜의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강도로 대체하여 평가함
부록 2 (블록의 압축강도 실험 방법) 참조
(2) 자체투수블록의 경우, 공극 막힘에 따른 투수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6)과 같이 블록제품을 오염시킨 후
투수성능을 평가함

(6)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① 투수블록은 시간경과에 따라 공극 막힘으로 인한 투수성능 저하가 발생하므로 투수성능
지속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은 투수성능이
시간경과에 따라 얼마나 감소되는지 검증하는 시험으로 등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2 투수성능 지속성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 등급 5 등급

투수계수
(㎜/s)

1.0 이상

0.5 이상
1.0 미만

0.1 이상
0.5 미만

0.05 이상
0.1 미만

0.05 미만

②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며, 3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블록 표면에 직경 3 ㎜ 이상의 인위적인 구멍을
형성하고 구멍이 차지하는 표면적이 블록 표면적의 10% 이상인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③틈새 투수블록은 줄눈재의 입도 등에 따라 투수성능이 달라지므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단, 사용되는 줄눈재의 기준(입도 등) 등을 반드시 준수(시험 성적서 확인
등)하여 시공해야 한다.
④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는 결합 틈새 투수블록은 투수성능 저하에 대한 검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7)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8) 투수 블록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SMCS 44 50 30 10 (2.1 (4))를 만족해야 한다.

2.2 안정층 모래 및 줄눈재
(1) 틈새형성블록
① 틈새형성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표 2.2-1과 같다.
② 편장석의 함유율은 10% 이하이고, 부순 골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표 2.2-1 틈새형성 투수블록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 입도 기준
체 사이즈 (㎜)

통과 중량 백분율 (%) 13.2 85 ~100 9.5 60 ~ 75 4.75 25 ~ 35 1.18 0 ~ 1

(2) 줄눈확대블록
① 줄눈확대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BS EN 13242:2002 Type 2/6.3에 제시한 입도 표 2.2-2를 따른다.
표 2.2-2 줄눈(확대) 투수블록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 입도 기준
체 사이즈 (㎜)

통과 중량 백분율 (%)

10
6.3
2.0
1.0

100
80 ~ 99
0 ~ 20
0 ~ 5

(3) 결합틈새블록
① 결합틈새블록은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받침안정층은 표 2.2-1의 입도기준을 사용한다.
(4) 자체투수블록
① 자체투수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표 2.2-3을 따른다.
표 2.2-3 자체 투수블록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 입도 기준
명 칭

입도 기준 줄눈재

최대입경∶2.5 ㎜ 이하
0.08 ㎜ 체 통과량∶10% 이하

받침안정층

최대입경∶5.0 ㎜ 이하
0.08 ㎜ 체 통과량∶5% 이하
조립률(FM)∶1.5 ~ 5.5

(5) 줄눈재는 반드시 건조된 상태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한 팩당 200 ~ 400
N 단위로 포장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6) 기준에 맞지 않는 줄눈재를 사용할 경우 줄눈재 유실, 공극 막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반입 전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한다.

2.3 투수 시트
(1) 받침안정층 또는 지반의 세립자가 기층(투수기층이나 혹은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에 침투하여
투수력을 저하시키거나 침하유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받침안정층 하부 및 기층 하부에 설치한다.
(2) 품질 기준은 표 2.3-1과 같이 KS K 2630의 필터매트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지반 보강 등
추가기능이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토목섬유를 사용할 수 있다.
표 2.3-1 투수 시트 성능 기준
무게
(g/㎡)

인장강도
(N)

신도
(%)

봉합강도
(N)

투수계수
(㎝/s)

300 이상 500 이상 50 이상 500 이상 a×10-1 400 이상 755 이상 50 이상 755 이상 a×10-1 500 이상 1000 이상 50 이상 1000 이상 a×10-1 700 이상 1490 이상 50 이상 1490 이상 a×10-1 1000 이상 2234 이상 50 이상 2234 이상 a×10-1

폭
(㎝)

길이
(%)

표시값의 ±2.5 표시값의 -2

2.4 투수기층
(1) 빗물의 침투 및 빗물 저장 공간을 제공해야 하므로 골재 입도는 표 2.4-1의 기준을 따르며, 공극률은
최소 20% 이상 되도록 한다. 공극률실험 방법은 KS F 2505를 따른다.
(2) 균등계수 10 이상, 곡률계수 1 ~ 4 범위의 골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균등계수와 곡률계수는
다음 식을 통해 산출한다.
균등계수∶
곡률계수∶
여기서

∶중량통과율 60%의 입경,
∶중량통과율 30%의 입경,
∶중량통과율 10%의 입경

표 2.4-1 투수 기층의 입도 기준
퉁과중량백분율 (%)
40 ㎜

30 ㎜ 20 ㎜ 5 ㎜ 2.5 ㎜ 100 80 ~ 100 55 ~ 85 15 ~ 30 5 ~ 20

2.5 투수 보조기층
(1) 투수 보조기층은 빗물 저장용량 확보를 위해 설치하며, 노상 투수계수 1.0×10-3 ㎜/s 이상의 경우,
차도 포장에만 설치한다.
(2) 투수 보조기층의 입도 기준은 ASTM No.2에서 제시한 입도 표 2.5-1을 준수한다.
표 2.5-1 투수 보조기층의 입도 기준
퉁과중량백분율 (%)
75 ㎜

63 ㎜ 50 ㎜ 37.5 ㎜ 19 ㎜ 100 90 ~ 100 35 ~ 70 0 ~ 15 0 ~ 5

2.6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Porous cement treated base, 이하 투수 CTB)
(1) 투수 블록포장의 안정처리 기층은 지지력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해 표 2.6-1에서 정의하고 있는
압축강도, 공극률, 투수계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투수 CTB는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를 포함하는 콘크리트 조성물에 의해 형성된다.
표 2.6-1 투수 CTB 품질 기준
항

목 시험 방법 기 7일 압축강도 KS F 2405 연속공극률 투수 콘크리트 공극률 시험 방법 투수계수 KS F 2322 준

5 ㎫ 이상
15% 이상

(1) 0.1 ㎝/s 이상

주(1)∶연속 공극률(%) = 1-(W 2-W 1)×100/공시체 부피
여기서, W 1 = 수중공시체 무게
W 2 =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공시체 무게 - 수중공시체 무게
V = 공시체 부피

2.7 보조기층
(1) 보조기층의 입도기준은 표 2.7-1을 따른다.
표 2.7-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기준
퉁과중량백분율 (%)
50 ㎜

40 ㎜ 20 ㎜ 5 ㎜ 2 ㎜ 0.4 ㎜ 0.08 ㎜ 100 80 ~ 100 55 ~ 100 30 ~ 70 20 ~ 55 5 ~ 30 0 ~ 10

2.8 자재 품질관리
(1) 블록에는 제조 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블록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공극 막힘 최소화
(1) 공사차량 또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흙 등의 이물질이 현장에 침범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가로변 조경(띠 녹지, 가로수 등) 공사 시 토사 등이 투수블록 포장 공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때 가급적 조경공사를 선행 후 블록포장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토사유입을
방지해야 하며, 불가피 할 경우에는 블록포장구간에 비닐 등을 설치한 후 조경공사를 시행한다.
(3) 투수블록 포장 구간에 인접하여 비탈면이 있을 경우, 강우로 인한 비탈면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비탈면 보강 또는 토사유실 방지공을 시행해야 한다.

3.2 안전・환경 관리
(1) 블록 및 보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SMCS 10 10 25, SMCS 10 10 30을 준수하여야 한다.

3.3 보도포장 걷어내기
(1) SMCS 44 50 30 10 (3.2)에 따른다.

3.4 노상(원지반)
(1) SMCS 44 50 30 10 (3.3)에 따른다.

3.5 투수시트(1차)
(1) 노상을 다짐한 후 투수시트를 설치한다. 단, 노상층 상부에 보조기층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투수
시트를 보조기층 위에 설치한다.
(2) 투수 시트를 종・횡단 방향으로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겹이음 길이 및 폭을 0.4 m 이상으로 한다.

3.6 보조기층
(1) SMCS 44 50 30 10 (3.4)에 따른다.

3.7 유공관
(1) 선정된 설계 단면에 따라 유공관을 설치한다.
(2) 노상 또는 보조기층의 경사도를 확인한 후, 인접한 빗물받이 방향으로 배수되도록 설치한다. 이때
노상 또는 보조기층의 경사도는 도로의 종단 경사와 동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투수 시트 등을 이용해서 유공관 외곽을 보호한다.
(4) 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차도 경계석 옆에 경계석과 평행하게 설치하며, 차도의 경우에는 차도의
양쪽 방향에 측구와 평행하게 설치한다. 그 이외의 구간(공원 등)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도록 한다.
(5) 빗물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도로의 종방향으로 설치된 유공관을빗물받이 옆에서 T자 모양으로연결한다.
(6) 빗물받이는 하부 또는 측면을 통하여 빗물이 침투될 수 있는 침투통 또는 메쉬망 부재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3.8 투수기층, 투수보조기층
3.8.1 기층재 포설
(1) 기층 재료는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한다.
(2) 기층 재료는 B/H 등 장비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한다.
(3) 포설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혼합하여
적정두께가 나오도록 재 포설하여야 한다.
3.8.2 다짐
(1) 기층의 다짐 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콤팩터나 람마, 수공다짐기 등을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3.8.3 검사
(1) 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3 m 이상직선자또는직선봉를이용하여평행또는직각으로측정할때10 ㎜이상요철이있어서는안된다.

3.9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투수 CTB) 타설
3.9.1 운반
(1) 투수 CTB 재료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비벼진 후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는 시간을 감소시켜야 한다.
(3) 적재함의 상단보다 낮게 적재하고 수분 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3.9.2 타설, 다짐 및 양생
(1) 투수 CTB의 재료가 건식배합임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피니셔를 이용하여 타설한다.
(2) 가능한 연속으로 타설하고, 공사 진행 중 추가 타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3) 1회 타설 두께는 150 ㎜를 기본으로 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중앙선 쪽으로 시행한다.
(5) 진동으로 인한 블리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진동을 주지 않도록 다짐하며, 편도로 머캐덤 롤러
3회, 탠덤 롤러 5회를 각각 실시한다.
(6) 투수 CTB 기층의 완성면은 임의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는 15 ㎜
이내이어야 한다.
(7) 평가는 최소 500 ㎡ 마다 1회 이상 임의의 지점에서 3 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10 ㎜ 이하이어야 한다.
(8) 수분증발 방지를 위해 비닐 양생을 3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10 받침안정층 포설
(1) SMCS 44 50 30 10 (3.5)에 따른다.

3.11 투수시트 (2차)
(1) 받침안정층의 세립분이 하부층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수기층(또는 투수 CTB)과
받침안정층 사이에 설치한다.
(2) 투수 시트를 종・횡단 방향으로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겹이음 길이 및 폭을 400 ㎜이상으로 한다.
(3) 경계석(또는 경계블록), 맨홀, 구조물 및 각종 지주 등의 가장자리에 설치할 경우에는 투수 시트를
정밀하게 재단하여 세립분이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3.12 블록 깔기
(1) SMCS 44 50 30 10 (3.6)에 따른다.

3.13 줄눈재 채움
(1) SMCS 44 50 30 10 (3.7)에 따른다.

SMCS 44 50 35 15 돌 연석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돌연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0 30 10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SMCS 44 50 35 0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 블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내용
(1) 제출물은 SMCS 10 10 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제출사항
(1) SMCS 44 50 35 05 (1.4.2) 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돌연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설계도면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돌연석은 돌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
연직으로 75 ㎜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 ㎜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서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3) 돌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연석과 돌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 ㎜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부분에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0 ㎜ 이상 파쇄 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4) 곡선부 돌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연석의 처리
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 ㎜이고 다른 노출면이 25 ㎜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 ㎜
이하이어야 한다. 인접된 돌연석과 돌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5) 돌연석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SMCS 44 50 30 10 (2.1 (4)) 를 만족시켜야 한다.

3. 시공
3.1 기초의 준비
(1) 돌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 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2 설치
(1) 돌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3 줄눈
(1) 돌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면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 배합비
1:2(시멘트: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돌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2)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
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3.4 되메우기
(1)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제4장 SMCS 44 55 00 도로포장공사용재료

SMCS 44 55 05 시멘트 596
SMCS 44 55 10 역청재 599
SMCS 44 55 15 10 아스팔트 포장혼합물용 골재
SMCS 44 55 15 20 순환골재

SMCS 44 55 05 시멘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멘트의 적용 범위는 KCS 44 55 05 (1.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멘트의 관련 기준은 KCS 44 55 05 (1.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55 05 시멘트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117 표준체 90 ㎛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멘트의 제출물은 KCS 44 55 05 (1.1.3)에 따른다.

2. 자재
2.1 시멘트 재료
2.1.1 포장 및 운반
(1) 시멘트의 포장 및 운반은 KCS 44 55 05 (2.1.1)에 따른다.
2.1.2 저장
(1) 시멘트의 저장은 KCS 44 55 05 (2.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05 (2.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이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중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2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4)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50℃ 정도
이하의 온도를 갖는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1.3 검사
(1) 시멘트의 검사는 KCS 44 55 05 (2.1.3)에 따른다.
2.1.4 시멘트의 종류
(1) 시멘트의 종류는 KCS 44 55 05 (2.1.4)에 따른다.
2.1.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CS 44 55 05 (2.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05 (2.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체분석
① 표준체 90 ㎛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은 KS L 5117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SMCS 44 55 10 역청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역청재의 적용 범위는 KCS 44 55 10 (1.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역청재의 관련 기준은 KCS 44 55 10 (1.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55 10 역청재
KS A 3251-1 수치의 맺음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역청재의 제출물은 KCS 44 55 10 (1.1.3)에 따른다.

2. 자재
2.1 역청재 재료
2.1.1 포장 및 운반
(1) 역청재의 포장 및 운반은 KCS 44 55 10 (2.1.1)에 따른다.
2.1.2 저장
(1) 역청재의 저장은 KCS 44 55 10 (2.1.2)에 따른다.

2.1.3 검사
(1) 역청재의 검사는 KCS 44 55 10 (2.1.3)에 따른다.
2.1.4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1) 역청재의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는 KCS 44 55 10 (2.1.4)에 따른다.
2.1.5 유화 아스팔트
(1) 역청재의 유화 아스팔트는 KCS 44 55 10 (2.1.5)에 따른다.
2.1.6 블론 아스팔트
(1) 역청재의 블론 아스팔트는 KCS 44 55 10 (2.1.6)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SMCS 44 55 15 10 아스팔트 포장혼합물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적용 범위는 KCS 44 55 15 (1.2.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관련 기준은 KCS 44 55 15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55 15 골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0 10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SMCS 44 55 05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제출물은 KCS 44 55 15 10 (1.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15 (1.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잔골재
(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잔골재는 KCS 44 55 15 (2.2.1)에 따른다.

2.2 굵은 골재
(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굵은 골재는 KCS 44 55 15 (2.2.2)에 따른다.

2.3 채움재
(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채움재는 KCS 44 55 15 (2.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15 (2.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채움재의 품질기준, 입도 등은 SMCS 44 50 10 25 (2. 자재)에 따른다.

2.4 골재의 저장
(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저장은 KCS 44 55 15 (2.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15 (2.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골재의 저장설치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채움재의 저장은 SMCS 44 55 05 (2.1.2)에 따른다.

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CS 44 55 15 (2.2.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15 (2.2.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혈암은 KCS 44 55 15 (2.1.4 (18))에 따른다.
(3) 유리질입자는 KCS 44 55 15 (2.1.4 (19))에 따른다.
(4) 철입자는 KCS 44 55 15 (2.1.4 (20))에 따른다.
(5) 채움재의 강도, 비중, 수분은 KS F 3501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SMCS 44 55 15 20 순환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순환골재의 적용 범위는 KCS 44 55 15 (1.4.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55 15 골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순환골재의 자재는 KCS 44 55 15 (2.4)에 따른다.

3. 시공
(1) 순환골재의 시공은 KCS 44 55 15 (3.1)에 따른다.

제5장 SMCS 44 57 00 도료

SMCS 44 57 05 강교용 방청도료
SMCS 44 57 10 노면표시용 도료
SMCS 44 57 15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
SMCS 44 57 2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SMCS 44 57 25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SMCS 44 57 05 강교용 방청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교용 방청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E 3071 석회석의 화학 분석 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ISO 16862 도료와 바니시-흐름 저항성 평가
JIS K 5400 도료일반시험방법
ASTM E 291 Chemical Analysis of Caustic Soda and Caustic Potash (Sodium Hydroxide and
Potassium Hydroxide)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품질기준
2.1.1 품질기준 일반
(1) 강교에 적용되는 도료는 내구성이 길고 경제성이 유리한 건설신기술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하며, 제품별로 아래의 각 시험항목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시험소요기간이 장시간이 걸리면 시험항목(도료를 도장한 후 도막을 경화시켜서 시험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선정시험에서만 적용하고 관리시험에서는 생략된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제품은 발주자와 공급자간에 별도로 규격을 정하여 관리한다.
2.1.2 무기질 샵프라이머 도료
(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2.1-1, 표 2.1-2와 같다.
2.1.3 염화고무계 도료
(1) 염화고무계 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2.1-3과 같다.
2.1.4 염화고무 MIO도료
(1) 염화고무 MIO도료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2.1-4와 같다.
2.1.5 역청질계 도료
(1) 역청질계 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2.1-5와 같다.
2.1.6 에폭시계 프라이머
(1) 에폭시계 프라이머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2.1-6, 표 2.1-7과 같다.
2.1.7 우레탄계 상도도료
(1) 우레탄계 상도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2.1-8과 같다.
2.1.8 자연건조형 불소계 상도도료
(1) 자연건조형 불소계 상도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2.1-9와 같다.
2.1.9 콜탈 에폭시계 도료
(1) 콜탈 에폭시계 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2.1-10과 같다.

2.1.10 우레탄 실란트
(1) 1액형 우레탄 실란트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2.1-11과 같다.
2.1.11 내염도 (침투성 콘크리트 보호재)
(1) 내염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2.1-12와 같다.
표 2.1-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건조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의 상태 -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건조시간(경화) hr 24 이내 KS M 5000-2511 불휘발분 % 45 이상 KS M 5000-2113 가열잔분중(혼합) 금속아연분 % 75 이상 KS M 5000-5051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건조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의 상태 -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불휘발분(주제) % 30 이상 KS M 5000-2113 비중(주제) - 1.06 ± 0.03 KS M 5000-2131 건조시간(경화) hr 48 이내 KS M 5000-2512 금속아연(아연말중) % 90 이상 KS M 5000-5171 전아연(아연말중) % 95 이상 KS M 5000-5051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g/L 650 이하 ISO 11890-1 납 함량(상도용) 중량% 1 이하 ISO 3856-1 표 2.1-2 무기질 아연말계 도료

표 2.1-3 염화고무계 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연 화 도
주
도

NS
KU

용기 내에서의 상태 -

비
중
흐 름 성
인 화 점
불휘발분

MIL
℃
%

건조시간

지촉
경화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납 함량

hr
g/L
중량%

품 질 기 준
상 도
중 도
5 이상
3 이상
70-85
90-100
덩어리 응결피막이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없을 것
0.9 이상
1.1 이상
4 이상
12 이상
25 이상
25 이상
35 이상
50 이상
1 이내
1 이내

시 험 방 법
KS M 5000-2141
KS M 5000-2122
KS M 5000-2011
KS M 5000-2131
KS M 5980
KS M 5000-6011
KS M 5000-2113
KS M 5000-2511

24 이내 24 이내 KS M 5000-2511

600 이하
1 이하

470 이하
-

ISO 11890-1
ISO 3856-1

표 2.1-4 염화고무계 MIO 도료
시 험 항 목
건조도막의 상태
용기내의 상태
주 도
비 중
불휘발분
흐름성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납 함량(상도용)

단 위
KU
%
Mil
g/L
중량%

품 질 기 준
이상 없을 것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80~95
1.30 이상
55 이상
14 이상
420 이하
1 이하

시 험 방 법
KS M 5000-2421
KS M 5000-2011
KS M 5000-2122
KS M 5000-2131
KS M 5000-2113
KS M ISO 16862
ISO 11890-1
ISO 3856-1

* MIO∶Micaceous Iron Oxide (운모상 산화철)

표 2.1-5 역청질계 도료
시

험 항 목
연 화 도
주
도
용기 내에서의 상태
비
중
인 화 점
지 촉
건조시간
경 화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납 함량(상도용)

단 위
NS
KU
℃

품 질 기 준
1 이상
90 - 110
덩어리, 응결피막 없을 것
1.15 이상
25 이상
2 이내

시 험 방 법
KS M 5000-2141
KS M 5000-2122
KS M 5000-2011
KS M 5000-2131
KS M 5000-6011
KS M 5000-2511

g/L
중량%

24 이내
470 이하
1 이하

KS M 5000-2511
ISO 11890-1
ISO 3856-1

단 위
KU
%
NS
hr
MIL

품 질 기 준
이상 없을 것
덩어리, 응결피막 없을 것
80 - 98
1.41~1.51
65 - 75
3 이상
10 이내
12 이상

KS M 5000-2421
KS M 5000-2011
KS M 5000-2122
KS M 5000-2131
KS M 5000-2113
KS M 5000-2141
KS M 5000-2511
KS M ISO 16862

hr

표 2.1-6 에폭시계 프라이머
시 험 항 목
건조도막의 상태
용기 내의 상태 (주제)
주
도 (주제)
비
중 (주제)
불휘발분 (주제)
연 화 도 (주제)
건조시간
경화(혼합)
흐 름 성

시 험 방 법

표 2.1-7 에폭시계 중도도료
시 험 항 목
용기 내에서의 상태
혼 합 성
분 산 도
건조시간
도장 작업성
외
관
흐름성(85KU 점도 조절 후)
백
색
은폐율
적, 황색
기타색상
상도 적합성
불휘발분
비 중 (혼합)
주 도 (혼합)

단 위
품 질 기 준
주제, 경화제 혼합 시 양호할 것
균일히 혼합될 것
㎛
40 이하 (B법)
hr
24 이내
이상 없을 것
도막 외관이 정상일 것
Mil
8 이상
0.9 이상
0.5 이상
0.8 이상
상도에 지장 없을 것
%
55 이상
1.3 이상
KU
95 이상

시 험 방 법
KS M 5000-2011
KS M 5000-2141
KS M 5000-2511
KS M 5000-2412
KS M 5000-2421
KS M ISO 16862
KS M 5000-3111
KS M 5000-2113
KS M 5000-2131
KS M 5000-2122

표 2.1-8 우레탄계 상도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 STD와 비교 차이가 없을 것 KS M 5000-3011 건조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주제)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011 색 상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12 주

작 업 성
도 (주제)

KU 70 - 90 KS M 5000-2122 비 중 (주제) - 1.12 이상 KS M 5000-2131 불휘발분 (주제) % 60 - 70 KS M 5000-2113 연 화 도 (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흐 름 성 MIL 5 이상 KS M ISO 16862 택 (60°) % 80 이상 KS M 5000-3312 건조시간 (경화) hr 24 이내 KS M 5000-2511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g/L 300 이하 ISO 11890-1 납 함량 중량% 1 이하 ISO 3856-1 광

표 2.1-9 자연건조형 불소계 상도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용기 내에서의 상태
20 ℃
건조시간(혼합)
5℃
도막외관(시편)
가사시간(혼합)
백
색
은폐율(혼합)
적, 황색
기타색상
광 택 (60 ℃)
후속도장성(혼합)
유 연 성
내충격성
층간 부착성(중/상도)
내알카리성
내 산 성

- KS M 5000-2011 -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8 이내
16 이내
양 호
5 이상
0.9 이상
0.5 이상
0.8 이상
70 이상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크랙, 벗겨짐이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 이상 없을 것 %

50 이상
40 이상

%
-

15 이상
양
호

-

양
호
80 이상 (1000hr)
90 이상 (300hr)
8 이상
500 이하
1 이하

내한열성
백 색
기 타
주제의 용제 가용분 중의 불소
외 관
색 차
촉진내후성
광 택
유지율
Chalking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납 함량
불휘발분

hr
hr
%
-

%
g/L
중량%

* 내알카리성, 내산성, 내한열성 시험은 중도/상도를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함

KS M 5000-2511
KS M 5000-2421

KS M 5000-3111
KS M 5000-3312

직경:10 ㎜, 0.3T
높이:500 ㎜, 무게:300g
5%-NaOH, 7일 침적/20℃
5%-H2SO4, 7 일 침적/20 ℃
10cycles,1cycle=20 ℃×18hr(청수
침적)+(-20 ℃)×3hr+50 ℃x3hr
KS M 5000-2113

KS M 5000
(WOM Test:
Weather-o-Meter,
Carbon arc lamp)
ISO 11890-1
ISO 3856-1

표 2.1-10 콜탈 에폭시계 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용기 내에서의 상태(주제) -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혼 합 성(혼합) - 균등하게 혼합되어야 한다. 작 업 성(혼합) -

에어레스 분무 도장작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고화건조(혼합) hr 24 이내 KS M 5000-2511 도막의 상태(시편)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가사시간(혼합) hr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3 이상일 것 KS M 5307 혼합도료 중의 불휘발분 % 60 이상 KS M 5000-2113 중 (주제) - 1.3 이상 KS M 5000-2131 흐름성 (혼합) MIL 20 이상 KS M ISO 16862 분산도(주제) NS 1 이상 KS M 5000-2141 주 KU 90 이상 KS M 5000-2122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g/L 400 이하 ISO 11890-1 납 함량(상도용) 중량% 1 이하 ISO 3856-1 비 도 (주제)

표 2.1-11 액형 우레탄 실란트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슬럼프 ㎜ 3 이하 KS F 4910 가열감량 % 표시값 이하일 것 KS F 4910 압출성 s 24 이내 KS F 4910 표시값의 ±0.10 KS F 4910 비 중 지촉건조 hr 저온저장 안정성 표시값 이하일 것 KS F 4910 응고, 분리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F 4910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g/L 100 이하 ISO 11890-1 납 함량(상도용) 중량% 1 이하 ISO 3856-1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건도도막의 외관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도장 작업성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12 건조시간(경화) hr 12이내일 것 KS M 5000-2511 부착력 - 3A 이상일 것 테이프 부착시험 내수성 - 도막상태 양호할 것 청수, 240hrs 침적 내염수성 - 도막상태 양호할 것 10%-NaCI, 240hrs

내한열성
[1cylce, 1cycle=20℃×18hr+
(-20℃)×3hrs]

- 도막상태 양호할 것

10cycles,1cycle=20℃×18hr(청수침적)+
(-20 ℃)×3hr+50℃x3hr

촉진내후성 - 외관 양호할 것

240hr시험
(WOM Test∶Weather-o-Meter,
Carbon arc lamp)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g/L 470 이하 ISO 11890-1 납 함량(상도용) 중량% 1 이하 ISO 3856-1 표 2.1-12 내염도료

2.1.12 후막형 에폭시계 중도도료 (외부용)
(1) 후막형 에폭시계 중도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2.1-13과 같다.
표 2.1-13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용기내의 상태 - 덩어리, 응결피막 없을 것 KS M 5000-2011 연화도(주제) NS 5 이상 KS M 5000-2141 h 24 이내 KS M 5000-2511 h 4 이상 - 도막 외관이 정상일 것 KS M 5000-2421

흐름성(혼합)
(B5KU 점도조절 후)

Mil 8 이상 KS M ISO 16862 불휘발분(주제) % 55 이상 KS M 5000-2113 비중(주제) - 1.3 이상 KS M 5000-2131 주도(주제) KU 95 이상 KS M 5000-2122 건조시간 경화(혼합)

가사시간(혼합)
외

관

2.1.13 고고형분(후막형) 에폭시계 도료(내부용)
(1) 고고형분(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및 고고형분 알미늄 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2.1-14와 같다.
표 2.1-14 고고형분(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및 에폭시 고고형분 알미늄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용기내의 상태 - 덩어리, 응결피막 없을 것 KS M 5000-2011 혼합성(혼합) NS 균일하게 혼합될 것 건조시간(경화) h 24 이내 가사시간(혼합) h 4 이상 - 양호할 것 KS M 5000-2421 Mil 8 이상 KS M ISO 16862 외 관

흐름성(혼합)
(B5KU 점도조절 후)
상도적합성

KS M 5000-2511 상도에 지장이 없을 것 불휘발분(주제) % 80 이상 KS M 5000-2113 비중(주제) - 1.3 이상 KS M 5000-2131 주도(주제) KU 95 이상 KS M 5000-2122

2.1.14 세라믹계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우레탄)
(1) 세라믹계 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2.1-15와 같다.

표 2.1-15 세라믹계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용기내 상태 - 덩어리가 없을 것 KS M 5000-2011 도포작업성 - 도포에 지장이 없을 것 건조시간 h 24 이내 KS M 5000 내투수성 - 투수되지 않을 것 내알카리성 - 이상 없을 것 5%-NaOH 7일 침적 / 20℃ 내산성 - 이상 없을 것 5%-H2SO4 7일 침적 / 20 ℃ 저온, 고온 반복저항성 - 이상 없을 것 KS F 4921 염수분무시섬(16Bh) - 녹과 부풀음이 없을 것 KS D 9502

2.2 포장 및 표시
(1)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5 dℓ, 1 ℓ, 4 ℓ, 18 ℓ, 180 ℓ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 부피, 제조 연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SMCS 44 57 10 노면표시용 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종류
(1)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 노란색(색번호 33538), 파란색(색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① 1종∶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② 2종∶수용성 도로표지용 도료 ③ 3종∶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④ 4종∶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2.2 품질관리
(1) 도료의 품질은 표 2.2-1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2-1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1종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2종
(수용성 도로표지용 도료)

3종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얼룩,부풀음,갈라짐,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 확산반
사율

은폐율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흰 색 80 이상 흰 색 0.90 이상 0.90 이상 0.97 이상 노란색 0.80 이상 0.80 이상 0.80 이상 파란색 0.90 이상 0.90 이상 0.90 이상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 이하

촉 진
내후성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흰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 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주도가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안료분 (도료 중 %) 40 ~ 60 - 50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흰
색

상 색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불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 0.01 이하

종 류
항 목
비중

(20/20 ℃) 연화점(℃)

4종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2.3

이하 80 이상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 흰 색 0 - 0.1

45°, 0°
확산반사율

흰 색 75 이상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 ㎎ 이하

압축 강도 (kN/㎠)
내알칼리성

이상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 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 중 %)
흰 색
촉진
내후성

1 100 99 이상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파 란 색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불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0.01 이하 비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상

흰
색상

열안정성

유리알의
함유량(무
게 %)
(KS L
2521에
따른 1호)

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락색
파란색

KS M 5550 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이상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2.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1)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1)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 ℓ, 18 ℓ, 180 ℓ 단위로, 4종은 실 무게 250
N으로 포장한다.
(2)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 부피(1종, 2종, 3종), 실 무게(4종), 제조 연월일 및 로트 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SMCS 44 57 15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 제1부:비중병법
KS M ISO 2555 플라스틱-액상, 현탁상 또는 분산상의 수지-브룩필드법에 의한 겉보기
점도의 측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ISO 527-1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BS EN 1436:2007+A1:2008 Road marking materials.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ASTM E 303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ing Surface Frictional Properties Using the
British Pendulum Tester
ASTM C 109 Standard Test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Hydraulic Cement Mortars
(Using 2-in. or [50-mm] Cube Specimens)
AASHTO T 237 Standard Specification for Epoxy-Resin Adhesives for Bonding Traffic
Markers to Hardened Portland Cement and Asphalt Concrete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종류
(1)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의 종류는 아스팔트포장 및 콘크리트포장 위에 적용하며 수지 종류에
관계없이 품질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2.2 품질기준
(1)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의 품질은 표 2.2-1, 표 2.2-2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2.2-1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
구

분

프라이머
(primer)

레진
(resin)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밀도(23 ℃) g/ ㎖ 1.0±0.1 KS M ISO 2811-1 점도(25 ℃) cP 30±20 KS M ISO 2555 고형분 % 95 이상 KS M ISO 3251 가사시간(25 ℃) 분 20±10 AASHTO T237 밀도(23 ℃) g/ ㎖ 1.0±0.1 KS M ISO 2811-1 점도(25 ℃) cP 30±20 KS M ISO 2555 고형분 % 98 이상 KS M ISO 3251 건조시간(경화, 25℃) 분 60 이하 KS M 5000 가사시간(25 ℃) 분 20±10 AASHTO T237

재령1일
인장강도

신율 재령7일 재령7일 20 ℃ 2 이상 -10℃ 20 이상 20 ℃ ㎫ 60 ℃ 0.5 이상 -10℃ 5 이상 20 ℃ KS M ISO 527-1 % 40 이상 촉진 내후성(300 시간) - 이상 없을 것 KS M 5000 흡수율 % 1 이하 KS F 2476 마모율(50 만회) % 1 이하 EN 1436 미끄럼저항 BPN 표 15-108 참조 ASTM E303 건조시간(고화, 25℃) 분 120 이하 KS M 5000 60 ℃

내마모
시험
슬러리
(slurry)

7 이상 압축강도 재령 24시간

접착강도
(20 ℃)

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포장

KS M ISO 527-1 50 이상

㎫
㎫

20 이상 ASTM C109 1.5 이상 KS F 2476 아스콘 파쇄까지 KS F 2476

표 2.2-2 마찰계수 기준등급표(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구

분 정 의

1) 설계 속도 60km/시 이상인 도로의
교통신호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
S1
2) 도시 지역도로의 교통신호, 횡단보도 또는
비슷한 위험개소의 접근부
(마찰력
확보가 매우 3) 5% 이상의 내리막 경사에서 곡선
중요한 구간)
반경이“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4) 고속도로로서 S2의 1), 2)항에 해당하는 구간
1) 설계 속도 60 ㎞/시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곡선 반경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값보다
S2
작게 설계된 곳
(마찰력
확보가 중요한 2) 5% 이상의 내리막 경사가 100 m 이상인 곳
구간)
3) 고속도로 일반구간
4)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도로의 주요 교차로 접근부

직선 또는 곡선 반경이 큰 구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
S3
1) 주요 간선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평균 조건)
2)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 대/차로/일
이상인 일반도로
S4
(마찰력이 중요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반 직선 구간
하지 않은 구간)

최소 요구 마찰계수
위험도 1
위험도 2
위험도 3

마찰계수의
종류

57 67 77 BPN 37 44 50 SN 47 57 67 BPN 31 37 44 SN 32 47 57 BPN 21 31 37 SN 32 42 47 BPN 21 27 31 SN

2.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3.1 시료채취
(1)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은 프라이머, 레진, 슬러리를 구분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2.3.2 시험방법
(1) 시험방법은 표 2.2-1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1) 유색포장(미끄럼 방지포장)은 제조자가 봉인을 한 용기에 넣어야 한다.
(2)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명 및 제조자 배치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용기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SMCS 44 57 2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열 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이하 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종류
(1)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2.1.1 색상과 성분에 따른 구분
(1) 흰색 (색번호 37875)
(2) 노란색 (색번호 33538)
(3) 1종∶유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4) 2종∶무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5) 파란색 (색번호 35250)
2.1.2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1) 1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 ~ 18%(무게%) 함유한 것
(2) 2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 ~ 23%(무게%) 함유한 것
(3) 3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 함유한 것

2.2 품질 기준
(1)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표 2.2-1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2.2-1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노 란 흰 색 색 1종 1호, 2호, 3호 2종 1호, 2호, 3호 비중(20/20℃) 2.3 이 하 연화점(℃) 80 이 상 파 란 1호, 2호, 3호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색도(흰색에 한한다.) 0 ~ 0.1 - -

45°, 0°
확산반사율
(흰색에 한함)

75 이상 - -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200 ㎎ 이하

압축 강도 ㎫ 12 내알칼리성

촉 진
내후성

이 상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 )
흰

색 99 색 이 상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파 란 색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 0.06 이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 0.01 이하

불휘발전색제분
(도료 중 %)
열안정성
(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함)

20 이 상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알의 함유량 1 호
(무게 %)
2호
(KS L 2521에
따른 1호)
3호

15 ~ 18
20 ~ 23
25

이 상

유리알의 겉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모양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g/ℓ)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비고∶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 1종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1) 포장단위는 실 무게를 기준하여 250 N 단위로 포장한다.
(2)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색상, 실 무게, 제조 연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SMCS 44 57 25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A 3251-1 수치의 맺음법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E 3605 분괴 혼합물-샘플링 방법 통칙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L 6512 연마재의 샘플링 방법
KS M ISO 6353-2 아세톤 ( 시약 )
ASTM D 1214 Standard Test Method for Sieve Analysis of Glass Sphere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종류
(1)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류로 분류한다.

2.2 품질 기준
(1) 유리알의 품질은 표 2.2-1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2.2-1 유리알 입도 (Gradation of glass beads FP-98:718.19)

채 번호(크기)
(Sieve Size)

통과 후 잔량 무게(%)
(Percent by Weight passing designated dieve, ASTM D 1214 )
입도 표지값 ( Grading designation )
TYPE 3

TYPE 4 No. 8 (2.36 ㎜)

TYPE 5
100

No.10 (2.0 ㎜) 100 95 ~ 100 No.12 (1.7 ㎜) 100 95 ~ 100 80 ~ 95 No.14 (1.4 ㎜) 95 ~ 100 80 ~ 95 10 ~ 40 No.16 (1.18 ㎜) 80 ~ 95 10 ~ 40 0 ~ 5 No.18 (1.0 ㎜) 10 ~ 40 0 ~ 5 0 ~ 2 No.20 (850 ㎛) 0 ~ 5 0 ~ 2 No.25 (710 ㎛) 0 ~ 2

2.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2.4 표시
(1)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 연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제6장 SMCS 44 60 00 도로안전교통관리시설공사
SMCS 44 60 05 05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SMCS 44 60 05 10 노면표
SMCS 44 60 05 15 시선유도시설
SMCS 44 60 05 20 노측용 방호울타리
SMCS 44 60 05 35 충격흡수시설
SMCS 44 60 05 45 과속방지턱
SMCS 44 60 05 60 장애인 안전시설
SMCS 44 60 05 70 조명시설
SMCS 44 60 10 교통관리시설공사

SMCS 44 60 05 05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05 (1.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관련 기준은 KCS 44 60 05 (1.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재 제품자료
가. 지주 및 표지판 재료의 재질, 규격 등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나. 반사시트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품질시험성과표, 설치지침서
② 시공상세도면
가. 표지의 설치위치, 설치높이, 설치방향, 설치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
③ 견본
가. 반사시트의 종류별, 색상별 조견표

2. 자재
2.1 표지판 및 지주
(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표지판 및 지주는 KCS 44 60 05 (2.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2.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표지판에 사용할 앵커볼트 및 그 부속품은 KS D 3503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형상은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표지면은 소부도장 이전의 판면을 약품으로 청결히 닦아내고 물로 씻어서 말린 후 소부 처리하되
판에 직접적인 가열을 해서는 안 된다.
(4) 챈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 또는 용융 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따른다.

2.2 반사지
(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반사지는 KCS 44 60 05 (2.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2.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표지의 시인성 개선과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식반사지 사용을 권장한다.
(3) 도로표지의 기능 제고와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LED, 광섬유, 열선 및 열판, 저온발광지를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제작
(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제작은 KCS 44 60 05 (3.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3.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표지판을 제작 시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3) 지주는 표면에 부착된 곡,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금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주는 곧아야
되고 내 외면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챈널식으로 표지판을 제작 시 판과 판을 연결하여야 할 때에는 연결부분이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절곡 등이 없어야 하며 판과 판을 후면에서 볼트 등으로 접합하여 판을 견고히
지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챈널과 지주 결합용 클립은 KS D 6701의 A6061FD-T6의

규격품을 사용하고 알루미늄판과 보강대의 결합은 용접을 견고히 하거나 알루미늄용접 Tape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지주는 소정의 기준에 의거(길이, 폭, 직경, 두께 등)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체 흠이
없어야 한다.

3.2 방식처리
(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방식처리는 KCS 44 60 05 (3.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3.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주와 결합되지 않은 보조표지판은 제작 및 운반 시 굴곡이나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지판
뒷면에 H형강 등으로 가조립하여 안전하게 보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방식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KS D 8308 2종 HDZ 5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550 g/㎡
이상으로 한다. 단, 두께가 3.2 ㎜ 이하의 강재에 대해서는 2종 HDZ 3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350 g/㎡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3.3 설치
(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는 KCS 44 60 05 (3.1.3)에 따른다.

SMCS 44 60 05 10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노면표시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05 (1.2.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노면표시의 관련 기준은 KCS 44 60 05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7 10 노면표시용 도료
SMCS 44 57 25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3305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KS M ISO 2580-1~2 에이 비 에스 수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을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장비사용계획서∶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나.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재 제품자료
가.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② 시공상세도면
가. 주차장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③ 시험성적서

1.5 형상
(1) 노면표시의 형상은 KCS 44 60 05 (1.2.3)에 따른다.

2. 자재
2.1 도료 종류
(1) 노면표시의 도료 종류는 KCS 44 60 05 (2.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2.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노면 표시용 도료는 SMCS 44 57 10에 따른다.

2.2 유리알
(1) 노면표시의 유리알은 KCS 44 60 05 (2.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2.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SMCS 44 57 25에 따른다.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노면표시의 재료의 반입 및 저장은 KCS 44 60 05 (2.2.3)에 따른다.

2.4 재료의 승인
(1) 노면표시의 재료의 승인은 KCS 44 60 05 (2.2.4)에 따른다.

2.5 색상
(1) 노면표시의 색상은 KCS 44 60 05 (2.2.5)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계
(1) 노면표시의 시공기계는 KCS 44 60 05 (3.2.1)에 따른다.

3.2 노면표시 설치
(1) 노면표시의 설치는 KCS 44 60 05 (3.2.2)에 따른다.

3.3 휘도 측정
(1) 노면표시의 휘도 측정은 KCS 44 60 05 (3.2.3)에 따른다.

3.4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KCS 44 60 05 (3.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3.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SMCS 44 60 05 15 시선유도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선유도시설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05 (1.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1.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태양열 시선 유도기는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태양열 시선유도기(Solar delineator) 공사에
적용한다.
(3) 갈매기 표지는 도로부속물로서 급곡선의 평면선형구간으로 시거가 불량한 장소에 갈매기
기호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야간에 도로의 선형 및 굴곡 정도를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안전주행을 도모하는 갈매기표지 공사에 적용한다.
(4) 표지병은 악천후나 강우 시 노면에 물이 고임으로 해서 중앙선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가 잘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터널 등에서 운전자가 차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표지병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선유도시설의 관련 기준은 KCS 44 60 05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M ISO 2580-1~2 에이 비 에스 수지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B 1025 홈붙이 멈춤나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M 3347 에이비 에스 수지판
KS M ISO 1872 플라스틱-폴리에틸렌(PE) 성형 및 압출재료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경찰청
도로표지관련 규정집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선유도시설의 제출물은 KCS 44 60 05 (1.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1.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재 제품자료
가. 표지병 및 접착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② 시공상세도면
가. 표지병의 설치위치, 설치간격, 설치방법, 설치수량 등에 관한 시공상세도
③ 견본
가. 표지병의 구조, 형상,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2개

2. 자재
2.1 시선유도표지
(1) 시선유도시설의 시선유도표지는 KCS 44 60 05 (2.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2.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알루미늄 합금 중판으로 사용하는 것은 KS D 6701의 합금번호 A5052 P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3)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6의 7종(기호: ALDC 7)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4)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8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알루미늄 합금 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KSD3566 2종 SPS41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 이어야 한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D 3512 1종에 SCP1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7) 반사체에 사용하는 반사지는 KS A 3507에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 이상의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8) 반사체 및 반사체틀 그리고 지주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는 KS M 7391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9) 지주용에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수지는 KS M ISO 1872-1~2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10) 반사체틀 및 지주 등에 유리섬유를 사용하는 FRP는 KS M 3305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반사체틀에 사용하는 ABS 수지는 KS M ISO 2580-1~2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12) 반사체의 색은 흰색 또는 노란색을 적용하며, 도로 진행방향으로 운전자의 위치에서 볼 때
도로의 오른쪽과 같이 도로와 도로 밖의 경계를 나타내는 곳에는 흰색의 반사체를 설치하고,
도로의 왼쪽이나 중앙분리대와 같이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곳에는 노란색의 반사체를
설치한다. 단, 도로의 오른쪽 경계표시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노란색의 노면표시를
설치하더라도 이곳에는 흰색 반사체를 적용한다.
(13) 반사체의 색도는 야간의 색도측정의 방법에 따라 반사체의 색도측정 시 표 2.1-1, 그림 2.1-1의
색도좌표의 범위 이내에 들어와야 한다. 색도측정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시선유도시설 편(국토교통부, 이하 ‘시선유도시설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14)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에 재귀반사체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반사체의 재료로 합성수지와 반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2.1-2 제시된 반사성능
이상이어야 하며,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2.1-1의 반사성능 값에 보정계수를 0.5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15) 반사체 내구성 시험은 육안검사와 방수성검사로 나누어, 각 사용재료별로 5개의 시료를
측정하여 4개 이상의 시료가 기준값을 만족해야 됨,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5개의 시료를
채취하고 동일한 시험을 수행한 후 5개 전체가 기준값에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 색도좌표의 범위
색

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01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X 0.545 0.559 0.609 0.597 Y 0.424 0.439 0.390 0.390 흰색 노란색

0.9
520
530

0.8
540

510 550 0.7 560

0.6
570

500 녹색 0.5

580
590

0.4 600 노랑색

610
620
640
780

흰색
0.3 490

빨강색
청색

0.2
480

0.1
470

0 460 380 0.2 0.1 0.3 0.4 0.5 0.6 0.7 0.8 그림 2.1-1 색도 좌표

표 2.1-2 반사성능 기준
(단위∶cd/lx.㎡)
색

관 측 각 상 흰 색 노 란 색 0° β1=10° β2=20° 0° β1=10° β2=20° 0.2° 850 680 510 530 430 310 0.5° 410 340 240 270 220 140 1.5° 13 11 8 8 7 5 입사각

2.2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시설의 시선유도봉은 KCS 44 60 05 (2.3.2)에 따른다.

2.3 갈매기표지
(1) 시선유도시설의 갈매기표지는 KCS 44 60 05 (2.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2.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갈매기 표지판의 재료기준은 이 기준의 2. 자재에 따른다.
(3) 갈매기 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체의 재료는 반사지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질은 이 기준의 2. 자재에 따른다.

2.4 태양열 시선 유도기
2.4.1 재료의 품질기준
(1) 태양열 시선유도기의 재료는 표 2.4-1과 같다.

표 2.4-1 태양열 시선유도기의 재료
구

분 지 속 점 등 형 원 점 형 본체 외형 폴리 프로필린 알루미늄 다이케스팅 태양전지 케이스 폴리 카보네이트 폴리 카보네이트 렌 즈 폴리 카보네이트 폴리 카보네이트

(2) 발광체의 크기
① 속점등형∶100 ~ 200 ㎜
② 원 점 형∶100 ~ 200 ㎜
(3) 광도는 빨간색일 경우 3000 mcd, 노란색일 경우 2500 mcd 이상이어야 한다.
(4) 태양전지(Solar cell)는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단결정) 웨이퍼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고, 태양전지판(Solar module)은 PC 케이스에 넣고 투명
실리콘으로 완전히 밀폐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태양전지 사출 시 합성수지(PC)에 자외선
방지제를 첨가하여 퇴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축전지의 수명은 2000 싸이클 (25%미만 방전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태양전지의 용량은 맑은
날 하루 집광으로 2일(야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축전지 용량은 충전 없이도 10일(야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점등시간은 10%이어야 한다.
(6) 외부의 조도는 자동감지하고 외부조명이 200 lux 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7) 확산 렌즈에는 고장에 대비하여 적정형식의 재귀 반사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지주는 KS D 3503 SS 400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9) 볼트, 너트 및 멈춤 나사는 각각 KS B 1002의 2급 4T KS B 1012의 평선 24급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10) 핀 (콘크리트벽 부착용)
① 인장강도 170 gf/㎡, 전단강도 85 gf/㎡, 이상의 특수강재로 해야 한다.
(11)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의 SS 400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12) 합성수지로 제작 시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4.2 방식처리
(1)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의 방식처리는 소부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강재의 방식처리는 성형 후 용융 아연 도금을 하는 것으로 하며, KS D 8308(용융 아연 도금) 2종
HDZ35(최저 350 gf/㎡)의 규격에 적용해야 한다.

(3) 볼트, 너트 등의 아연도금은 KS D 8304 2종 2급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4) 기타 방식처리에 대해서는 이 기준의 3.1.3에 따른다.

2.5 표지병
(1) 시선유도시설의 표지병은 KCS 44 60 05 (2.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2.3.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광학 성질을 가지고 있는 렌즈에 돌출이나 톱니 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한다.
(3)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 유리구슬의 고정상태, 파손, 긁힘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4) 표지병의 몸체는 알루미늄 합금, 합성수지 또는 기타의 재료 등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충격에
강하고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시선유도시설
3.1.1 설치
(1) 시선유도시설의 설치는 KCS 44 60 05 (3.3.1)에 따른다.
3.1.2 제작
(1)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학 성질을 가지고 있는 렌즈에 돌출이나 톱니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하고 반사체의 뒷면에 물이나 기타 먼지 등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 합성수지로 제작 시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반사지의 경우에는 반사지를 틀에 가열하거나 압력을 주어 부착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사지의 표면에 균열, 기포,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4)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유리구슬의 고정상태, 파손, 긁힘 등이 없어야 한다.
(5) 각 제품은 조립 및 시공 후에 눈에 띌 정도로 유해한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6) 철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Grinder)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7) 완성된 제품은 안전하게 현장까지 운반 및 하차하여야 하며, 적당한 보호재로 포장하여 파손 및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운반도중 불량품은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1.3 방식처리
(1) 강관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연도금을 하고 그 위에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도금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 도료 또는 이와 동등한 도료를 사용하며, 도막두께는 최소 20 ㎛
이상이어야 한다.
(4) 피복 강관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강관에 쇼트블라스트를 하여 접착제를 도포하고, 유동침
적법에 의해 0.5 ㎜ 정도의 염화비닐의 피복층을 만든 후, 강관에 압출하여 2.0 ㎜ 정도의 두께로
안층은 검은색, 바깥층은 흰색의 피복층을 폴리에틸렌수지로 표면처리 하여야 한다.
(5) 지주에 사용하는 강관 및 연결 장치에 사용하는 강판 등을 용융아연도금 처리할 경우에는 KS
D 8308 2종 HDZ 35에 적합하여야 한다. 볼트, 너트 등의 표면처리에 관해서는 KS D 8304 2종
2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나사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해야 한다.

3.2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시설의 시선유도봉은 KCS 44 60 05 (3.3.2)에 따른다.

3.3 갈매기표지
(1) 시선유도시설의 갈매기표지는 KCS 44 60 05 (3.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3.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주가 침하될 염려가 없도록 바닥을 충분히 다져 연직으로 세우고, 매설 시에도 지주 주위를
충분히 다져 지주가 회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형 상 소정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립깊이를 최소 450 ㎜로 하고 지주의 밑 부분에 십자형 앵커 등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4 태양열 시선 유도기
(1) 설치 위치 선정
① 응달진 곳, 나무 그늘, 터널 내부 또는 적설시 눈으로 매몰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설치는 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주행시험결과 설치각도가
불량한 것은 재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속 점등형 시선유도기의 설치 간격 및 시공은 시선유도표지에 준한다.

3.5 표지병
(1) 시선유도시설의 표지병은 KCS 44 60 05 (3.3.4)에 따른다.

SMCS 44 60 05 20 노측용 방호울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노측용 방호울타리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05 (1.4.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1.4.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도로상의 연도주민이나 동물의 진출입을 규제하고 오물을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가드펜스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노측용 방호울타리의 관련 기준은 KCS 44 60 05 (1.4.1.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을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품자료
가. 가드레일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나. 사용 원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② 시공상세도면
가. 가드레일의 설치위치, 지주간격, 지반의 고저상태, 단부의 처리, 곡선부의 처리를
포함하는 시공전개도 및 평면 상세도
나. 주변시설물과 공간관계, 설치높이 등을 표시한 단면 상세도
다. 지주설치 상세도

1.5 시공 일반사항
(1) 노측용 방호울타리의 시공 일반사항은 KCS 44 60 05 (1.4.1.2)에 따른다.

2. 자재
2.1 연성 방호울타리 재료
(1) 노측용 방호울타리의 연성 방호울타리는 KCS 44 60 05 (2.4.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2.4.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가드레일의 허용오차는 표 2.1-1, 표 2.1-2의 값 범위로 한다.
표 2.1-1 레일의 허용오차
항

목

레일의 폭
레일의 길이
레일의 단면적
솟음 (평면도상)
굽음 (입면도상)

허 용 오 차
±2 ㎜
±5 ㎜
-5% 이내
1 ㎜ (1 m에 대하여)
1 ㎜ (1 m에 대하여)

표 2.1-2 가드레일 원형 지주의 허용오차
항

목

폭
길 이
두 께
솟 음 (전방향)

허 용 오 차
±3 m
±40 ㎜
±10%
2 ㎜ (1 m 당)

2.2 가드레일 재료의 품질기준
(1) 보(단보 포함)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KS D 3503의 SS 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이음부의 길이는 340 ㎜ 이상으로 하고, 이음부는 이음용 구멍을 뚫어야 한다.
(2) 원형지주인 경우 KS D 3566에 적합하고, SPS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빔형 지주의 재질은

KS D 3503 SS 400 이상이어야 하며,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표준도 및 KS D 3502
중 I형강에 맞아야 한다.
(3) 연결쇠의 재질은 이 기준의 (1)항에 준한다.
(4) 볼트, 너트의 재질 및 그 치수는 KS B 1002 및 KS B 1012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연결쇠 붙임 볼트는 M20으로 하고, 보 이음용 및 보 붙임용
볼트는 M16으로 한다.
2.2.1 제작
(1) 보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설계도서에 맞아야 하며, 이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2) 모든 제품은 소정의 치수에 맞아야 하며 휘어지거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모든 부재는 완성품에다 이음이나, 천공,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4)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에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 천공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하며 허용 오차는 0.5 ㎜ 이내이어야 한다.
2.2.2 방식처리
(1) 가드 레일의 성형 후에 실시하는 용융 아연 도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레일, 연결대, 지주(캪
포함), 볼트, 너트는 전 표면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하며, 나사부는 도금 후에 나사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관련된 사항은 KS D 8308에 따른다.
(2) 일반사항
① 아연 도금은 사전에 모든 재료 표면의 녹, 먼지, 불순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금은 전 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③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 도금 부분을 재 도금해야 한다.
④ 제품의 조립 및 시공 후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되며,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⑤ 모든 제품은 성형 가공 후 아연 도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3) 도장 마무리에 의한 경우
① 보, 파이프, 연결쇠 및 패들
가. 보, 파이프, 연결쇠 및 패들은 용융 아연 도금법에 의한 아연 도금을 하고 그 위에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한다. 이 경우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도금 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 처리를 한다.
나. 아연의 부착량은 KS D 3506 SGH 400에 규정된 부착량 값이 381 gf/㎡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사용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 도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인 도료로 하고 도막두께는 최소 20 ㎛로
한다.
② 지주
가. 지주의 매입 부분은 토질이 환원성 또는 산화성이 강하여 부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매입부 내외면 모두 아연 도금을 하고 그 위에 기름 와니스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③ 볼트, 너트, 케이블 단부 부속물 및 이음
가. 볼트, 너트, 케이블 단부 부속물 및 박스형 보의 이음은 이 기준의 ①항에 따라 용융 아연
도금을 한다.
나. 이상이 규정 외의 케이블 소선에 대하여는 아연 도금을 하며, 부착량은 KS D 3514에
의하여 220 gf/㎡ 이상으로 한다.
다. 보통 케이블 도장은 하지 않으나, 특별히 시선 유도가 필요한 구간 또는 부식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에서는 도장을 할 때도 있다.
라. 보도용 횡단 울타리의 경우 형상에 따라 용융 아연 도금이 부적합한 것은 전기 아연
도금법을 채택하여도 좋다. 전기 아연 도금법의 경우 도금 두께는 8 ㎛ 이상으로 한다.
(4) 아연 도금만 하는 경우
① 아연 도금만 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보, 연결쇠, 패들, 지주 및 기타의 부재(케이블은 제외)는
성형 가공 후 용융 아연 도금을 한다.
② 아연 부착량은 보, 연결쇠, 패들 및 지주의 경우 KS D 8308의 종류 HDZ 55로 부착량 550 gf/㎡
이상으로 한다. 다른 부재(케이블 제외)의 경우는 종류 HDZ 35로 부착량 350 gf/㎡ 이상으로
한다. 케이블의 아연도금 부착량도 KS D 351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0 gf/㎡ 이상으로 한다.
③ 그러나 KS D 8308로 하면 두께 3.2 ㎜ 미만의 소재에서는 편면 550 gf/㎡ 이상 도장하는 것은
부적합한 점이 있으므로 부재의 판 두께가 3.0 ㎜ 미만인 경우는 도장 다듬으로 마무리한다.
2.2.3 색채
(1)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다음 각 항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①강재를 사용한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하얀색을 원칙으로 하나, 아연 도금된 그대로도 사용할 수 있다.
②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경관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안전상 운전자의
야간 식별이 뚜렷하도록 명도가 높은 색채를 사용한다.

2.3 가드케이블 재료의 품질기준
(1) 케이블은 원칙적으로 KS D 3514의 규정에 의한다.
(2) 지주(단부 지주 포함. 이하 지주라 칭함) 및 연결쇠는 가드 레일의 관련항에 준한다.

(3) 케이블과 소켓은 조정 나사에 연결된 상태에 있을 때 케이블 1개당 파단 강도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이라야 한다.
(4) 조정 나사의 재질은 이 기준의 2.2의 (1)항에 준하고, 그 강도는 케이블의 파단 강도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5) 볼트, 너트의 재질 및 치수는 이 기준의 2.2의 (4)항에 준한다. 연결쇠 붙임 볼트는 M12로
하고, 케이블 붙임용 볼트는 M10으로 한다.
(6) 품질관리
① 가드 케이블의 허용오차는 표 2.3-1의 값 범위로 한다.
표 2.3-1 케이블의 허용오차
소선의 직경

최대치와 최소치와의 차 2.24 ~ 3.75 ㎜

나 선
도금선

0.08 ㎜
0.12 ㎜

② 가드 케이블 지주의 허용오차는 표 2.3-2의 값 범위로 한다.
표 2.3-2 가드 케이블 지주의 허용오차
항

목

길 이
두 께
솟음 (전방향)

허 용 오 차
±10 ㎜
±10%
2 ㎜ (1 m 당)

2.3.1 제작
(1) 케이블 및 지주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표준도에 맞아야 함, 표준도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이 기준의 2.2.1에 준한다.
2.3.2 방식처리
(1) 이 규정은 가드 케이블의 성형 후에 실시하는 용융 아연 도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가드
케이블은 소선에 도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결대, 지주(캡 포함), 볼트, 너트는 전 표면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하며, 나사부는 도금 후에 나사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관련된 사항은 KS D 8308, KS D 3514에 따른다.
(2) 케이블 소선에 대하여는 아연 도금을 하며 부착량은 300 gf/㎡ 이상으로 한다. 통상 케이블은
도장을 하지 않으나, 특별히 시선유도가 필요한 구간 또는 부식될 위험이 있다고 설정되는
구간에서는 도장을 할 수도 있다.
(3) 기타 사항은 이 기준의 2.2.2에 준한다.

2.4 가드파이프 재료의 품질기준
(1) 파이프의 재질은 KS D 3566의 SPS 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이 기준의 (1)항에 준한다.
(3) 연결쇠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4) 이음의 재질은 이 기준의 (1)항과 (3)항에 준한다.
(5) 볼트, 너트의 재질은 이 기준의 (4)항에 준한다.
(6) 가드 파이프의 제품검사 및 허용오차는 이 기준의 2.1에 준한다.
2.4.1 제작
(1) 파이프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표준도에 맞아야 하며, 표준도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이 기준의 2.2.1에 준한다.
2.4.2 방식처리
(1) 가드 파이프의 성형 후에 실시하는 용융 아연 도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파이프, 연결대,
지주(캡 포함), 볼트, 너트는 전 표면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하며, 나사부는 도금 후에 나사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관련된 사항은 KS D 8308에
따른다. 기타 사항은 이 기준의 2.2.2에 준한다.

2.5 박스형보 재료의 품질기준
(1) 보의 재질은 KS D 3568의 SPSR 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2) 지주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PS 400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3) 패들 및 이음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가드레일의 관련항에 준하며, 패들 붙임용 볼트는
M16, 이음 볼트는 M29으로 한다.
(4) 품질관리
① 박스형 보의 허용오차는 표 2.5-1과 같다
② 기타사항은 가드레일의 경우에 준한다.

표 2.5-1 박스형 보의 허용오차
부

재 목

변의 길이
두
께
길
이
솟음(평면도상)
굽음(평면도상)

보 이 항 음 지 주 패 들 두

허 용 오 차
±1.5%
±10%
±5.0 ㎜
0.3% 이하
0.3% 이하

폭 께

±0.7 ㎜
±1.0 ㎜

길
이
높
이
두
께
솟음(전방향)

±10 ㎜
±3.0 ㎜
t1±10.5 ㎜, t2±1.0 ㎜
0.2% 이하

길

이
폭

±2.0 ㎜
±2.0 ㎜

2.5.1 제작
(1) 보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표준도에 맞아야 하며, 표준도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이 기준의 2.2.1에 준한다.
2.5.2 방식처리
(1) 이 규정은 박스형 보의 성형 후에 실시하는 용융 아연 도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관련된 사항은 KS D 8308에 따른다. 기타 사항은 이 기준의 2.2.2에 준한다.

2.6 가드파이프 재료의 품질기준
2.6.1 네트
(1) 네트는 KS D 3552에 적합한 #10 철선(Wire)을 사용하며, 철선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규격으로 하여야 한다.
(2) 네트의 철선은 녹색 염화비닐 코팅 또는 은색 아연용융도금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코팅이나
도금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네트의 폭에 대한 허용오차는 네트 양단간의 길이를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25 ㎜ 이내이어야
한다.
2.6.2 지주
(1) 지주는 그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이 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재질은 KS D 3566 중 SPS
400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에 대한 아연용융도금이나 도장 등은 이 기준의 2.2.2에 따른다.

2.6.3 기타
(1) 기타자재는 프레임, L-볼트, S-후크, 프레임 스트라이크 등이 있다.
(2) 프레임은 KS D 3512에 규정된 재질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성형절단 시 재질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3) L-볼트, S-후크 등의 형태는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볼트는 KS B 1002, 너트는 KS B
1012에 적합하고, 녹 방지를 위해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노측용 방호울타리의 시공일반은 KCS 44 60 05 (3.4.1.1)에 따른다.

3.2 연성 방호울타리
(1) 노측용 방호울타리의 연성 방호울타리는 KCS 44 60 05 (3.4.1.2)에 따른다.

3.3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
(1) 노측용 방호울타리의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는 KCS 44 60 05 (3.4.1.3)에 따른다.

3.4 가드레일 시공
3.4.1 노측용 가드 레일
(1) 가드레일의 시공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① 시공 준비
가. 종별 및 그 부품 수를 확인하고 시공에 필요한 공구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지주의 설치
가. 흙 속에 설치할 경우
㉮ 방호울타리의 지주는 지면에 수직되게 설치한다.
㉯ 지주의 설치 구멍을 파고 되메우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구멍을 파고 지주가 침하하지 않도록 설치 구멍의 저부를 충분히 다지고 지주를
설치하여, 토사로 되메운다. 이 때 되메우기 한 층의 두께는 100 ㎜를 넘어서는 안
되며, 다짐은 KS F 2312에 의해 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 오거(Auger) 등을 사용하여 반 정도 굴착하고 그 후 타입하거나, 처음부터 타입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망치 또는 바이브로 파일 해머(Vibro pile hammer) 등으로

설계도에 따라 타입하며 이때 지주 머리가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주를 흙 속에 매입할 때는 지하 매설물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중에 설치하는 경우
㉮ 교량, 옹벽, 암거 등 콘크리트 중의 설치 구멍은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을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에 배치하여 둔다.

충진재
아스팔트

다진 모래

그림 3.4-1 지주의 설치 (콘크리트 중에 설치하는 경우)

㉯ 지주를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설할 때 설치 구멍은 가설 및 보수 작업이 쉽도록 지주
지름 보다 60 ㎜ 정도 크게 한다.
㉰ 구멍 주위의 보강 철근은 구조물이 철근 콘크리트일 경우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구조물의 해당 부분이 무근 콘크리트 또는 무근에 가까운 상태일 때는 보강 철근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구멍 주위에는 보강 철근을 배치하고 그림 3.4-1과 같이 아래 부분에
아스팔트를 뿌리고 주위를 모래로 채운 후 그 위 부분에 다시 아스팔트를 뿌리고,
충전재(Sealant)를 추가로 채워 완전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교량의 연석부에서 소정 삽입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돌 시 지주가
빠져나가거나 연석이 파괴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의 종별 및 연석 조건에 따라
매립부의 설계를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4.2 분리대용 가드 레일
(1) 분리대용 가드 레일은 양면형 가드 레일을 설치하거나 단면형 가드 레일을 분리대 양측에
설치한다.
(2)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노측용에 준한다.
3.4.3 보도용 가드 레일
(1) 시공에 관한 사항은 노측용에 준한다.

3.5 가드케이블 시공
3.5.1 노측용 가드 케이블
(1) 종별 및 그 부품수를 확인하고, 시공에 필요한 공구를 준비한다.
(2) 단부지주의 설치
① 단부지주를 흙 속에 설치할 때는 설계도에 의거 단부지주의 설치부를 터파기하고 충분히 다진
후 조약돌로 받치고 단부지주를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흙을 덮는다. 이때 되메우기 흙은 1층 두께가 100 ㎜를 넘어서는
안 되며, 다짐은 KS F 2312에 의해 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② 단부지주를 교량, 옹벽, 암거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할 때는 설계도서대로 해당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단부지주를 소정의 위치와 높이에 설치하고 구조물의 콘크리트와 함께
시공해야 한다.
③ 연결쇠 붙임은 가드 레일의 경우에 준한다.
④ 케이블의 붙임
가. 케이블은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붙이고, 이 때 케이블은 비틀림 등이 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케이블에는 표 3.5-1과 같은 장력을 주어야 한다.
표 3.5-1 지주간격과 처짐
지주간격

5 m 6 m 7 m

60 ~ 80 ㎜
30 ~ 40 ㎜

80 ~ 100 ㎜
40 ~ 50 ㎜

100 ~ 120 ㎜
50 ~ 60 ㎜

장력
1t
2t

주∶처짐은 중앙경간에 600 N을 재하 하였을 때 수평선과의 처짐을 말한다.

다. 케이블의 높이는 설계도에 표시된 높이의 +30 ㎜, -20 ㎜의 범위에 들어야 한다.
⑤ 시공완료 후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설치된 위치
나. 케이블의 초기 장력 및 비틀림 등
다. 단부기초 및 주위의 상태
라. 도장

3.5.2 분리대용 가드 케이블
(1) 중간지주에서 연결대 붙임용 구멍을 소정의 위치에 뚫어야 한다. 단, 최하단 구멍 위치는 지주
상단으로부터 50 ㎜로 한다.
(2) 곡선부나 흙에 매설할 때 또한 지내력(地耐力)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때에는 지주간격을
좁혀야 한다.

3.6 가드파이프 시공
(1) 가드 파이프의 시공 상 적용내용은 가드 레일의 경우에 준한다.
(2) 파이프 붙임은 설계도대로 지주에 붙이고, 파이프와 파이프의 이음은 볼트, 너트로 연결하며
균형이 잘 잡히도록 붙인다.
(3) 파이프의 높이는 설계도 높이의 +30 ㎜, -20 ㎜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4) 시공 완료 후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설치된 위치 ② 파이프의 높이 및 균형
③ 볼트의 조임 상태

④ 도장

3.7 박스형보 시공
(1) 박스형 보의 시공 상 적용 내용은 가드 레일의 경우에 준한다.
(2) 패들은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패들용 볼트로 붙인다.
(3) 보 및 이음부는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붙인다.
(4) 보와 보의 이음은 볼트로 연결하고 요철이 없도록 붙이고, 보의 높이는 설계도에 표시된
높이의 +30 ㎜, -20 ㎜ 범위에 들어야 한다.
(5) 시공완료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점검한다.
① 설계도의 위치와 설치된 위치

② 보의 높이 및 균형 ③ 볼트의 조임 상태 ④ 도장

3.8 가드펜스 시공
(1) 시공일반
① 네트는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여 형태 및 색상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프레임 스트라이크는 프레임의 돌출부분을 눌러서 조립하였을 때 프레임이 지주에 밀착
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는 타설 시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드펜스는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현장 지형조건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⑤ 기초의 상단면은 지면으로부터 100 ㎜ 정도 돌출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SMCS 44 60 05 35 충격흡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충격흡수시설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05 (1.4.4.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1.4.4.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충격 흡수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재료의 재질과 형상 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정시설이 되도록 결정하고, 공사는 설계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말하는 충격 흡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① 도로시설물과 충돌한 자동차가 받는 동력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소산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② 충돌 자동차를 정지시키거나 진행방향으로 되돌려주는 기능을 갖는다.
③ 주행차로를 이탈한 자동차에 위해한 요소를 갖고 있으나 그 요소를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없는 도로시설물의 전방에 설치하여 도로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시설의
종류는 설계 개념에 따라 2가지의 형태로 분류된다. 첫째는 운동에너지의 원리에 따라 충격에
따른 에너지가 충격 흡수시설의 변형에 따른 에너지에 흡수되어 운전자나 차량의 피해를
경감시키는 것과 둘째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충돌체가 갖는 운동량을 피충돌체인
흡수에 전이하여 충격량을 경감한다는 개념에 따라 설계되는 형태가 있다. 사용재료의
재질이나 부재의 형상과 두께 등은 시설물의 설치위치와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 있다.
④급커브 위험 지역에서 차량측면 충돌 시 차량의 운동에너지를 점차적으로 흡수, 완화시킴으로써
운전자가 차량에 대한 제어력을 잃지 않고 원래의 주방향으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함으로써
제2차 사고의 발생 위험도 함께 감소시켜주는 논-게이팅(뚫고 지나가지 못함)기능을 갖는다.
사용 제품의 종류나 규격 및 설치 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4) 충격흡수 시설은 다음과 같은 장소 중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① 교각, 교대 앞
② 연결로 출구 분기점
③ 방호울타리 단부
④ 요금소 전면
⑤ 터널 및 지하차도 입구
⑥ 옹벽, 곡선부 내리막 경사 구간
⑦ 기타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인명과 시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충격흡수시설의 관련 기준은 KCS 44 60 05 (1.4.4.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B 1313 미끄럼 키 및 키홈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시공 일반사항
(1) 충격흡수시설의 시공 일반사항은 KCS 44 60 05 (1.4.4.2)에 따른다.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충격흡수시설의 자재 일반사항은 KCS 44 60 05 (2.4.4.1)에 따른다.

2.2 철제 드럼 (Drum)
(1) 드럼은 #20 철판의 견고한 뚜껑이 있는 0.21 ㎥(55 Gallon) 용량으로서 상단, 하단 중심부에 200 ㎜의
구멍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충격에 대한 완충부위를 만들고자 할 때는 돌출단부 부위의 드럼 상・하단 가장자리에 구경 80 ㎜
구멍 13개를 뚫어 놓는다.

2.3 하이드로 셀 샌드위치

(1) 본체인 주머니는 150 ㎜ 구경의 소실로 구성된 10.7 ㎜ 경합성 프라스틱으로 제작한다.
(2) 주머니에는 물을 채우며, 겨울철에는 부동제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2.4 하이드리 셀 샌드위치
(1) 본체는 180 ㎜ 직경의 경량 원형 콘크리트 벌집형으로 하고 이 소실이 중심부에는 구멍을 뚫고
외부는 철선으로 감는다.
(2) 측면판, 간막, 철선, 케이블 철제 부속품등은 하이드로 셀 방법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2.5 모래채우기 플라스틱 통
(1) 완충형 용기는 프라스틱 원주형 통으로 내부에 밀도가 16 kN/㎥인 모래를 필요한 중량이 되도록
채워 제작한다.

2.6 하이드로 셀 클러스터
(1) 하이드로 셀 샌드위치에 준한다.

2.7 커버(Cover)가 씌워진 폐타이어를 이용한 충격흡수대
(1) 재료의 품질기준
① 폐타이어는 재활용이 가능한 원형이 보존된 상태라야 하며, 타이어를 결합시키는 결착판과
전산볼트, 그리고 결착판을 지지하는 지지판과 세트앵커볼트는 KS규격품으로 사용하며 표
2.7-1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7-1 규격 및
기준
품

목 규 격 기 준 결 착 판 4T×40 ㎜ 이상 평강-KSD 3503 지 지 판 4.5T×40 ㎜ 이상 평강-KSD 3503 전산볼트, 너트 13∅ 이상 KSB 1313 세트앵커 볼트 5/8″× 150 ㎜ 이상 KSB 1313

인장강도 150 ㎫ 이상
굴곡강도 270 ㎫ 이상
FRP 덮개

4 ㎜ 이상

압축강도 200 ㎫ 이상
흡수율 0.1% 이하
모

래 유효경∅0.3 ㎜ 이상 2 ㎜ 이하 마른모래(마대사용)

3. 시공
3.1 시공일반
(1) 충격흡수시설의 시공일반은 KCS 44 60 05 (3.4.4.1)에 따른다.

3.2 철제드럼
(1) 철제 드럼은 충격의 힘이 보통 차량 중력의 횡단 중심부 높이와 같은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2) 철제 드럼은 보통 볼트를 사용하거나 용접으로 서로 연결함으로서 충돌 시 파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철제 드럼은 수평의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대상에 설치함으로서 충돌 시 U형 볼트 지지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4) 드럼형은 차량이 측면으로 충돌하였을 때 차량의 주행방향을 변화시켜 주어야 하므로 설치위치에
따라 이와 같은 기능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충격흡수 시설물의 측면에 고기비늘형 합판
또는 완충판을 부착한다.
(5) 철제 드럼형의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는 충격의 힘이 보통차량의 중력의 횡단 중심부 높이와 같은
높이의 위치에 시설이 위치하도록 한다.

3.3 하이드로 셀 샌드위치
(1) 플라스틱 주머니는 종횡으로 철선을 결속하나 충돌 시에는 배면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함으로서 충돌 시 파편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이의 구성은 수평의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대상에 설치함으로써 충돌 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3) 하이드로 셀 샌드위치형은 역학적 구조기준에 맞게, 광범위한 설계조건에 적용하여 설계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히 시공한다.

3.4 하이드리 셀 샌드위치
(1) 본 충격흡수 시설이 받는 충격은 보통크기의 차량의 중력 중심부와 같은 높이의 위치에서 받도록
설계 시공한다.
(2) 완충 후면 단부는 보호구조물이 받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5 모래 채우기 플라스틱 통
(1) 본 시설물은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충돌차량의 충격을 시설배열에 걸쳐감에 따라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통의 배열은 보호 구조물에 가까워짐에 따라 중량을 크게 한다.

(2) 후면의 완충제는 항상 보호 구조물의 폭보다 넓게 하여 후면 완충제에 충돌하는 차량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다. 완충제는 가능한 차선에서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 충돌 시 최소의
파편이 차도에 떨어지게 한다. 또한 최후면의 완충제와 보호 구조물 사이는 공간을 두어 충돌
시 파괴된 모래가 공간에 퇴적되어 차량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한다. 공간은 300 ~ 600 ㎜ 정도가
적당하다.
(3) 완충제는 가능한 한 차선에서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4) 최후면의 완충제와 보호구조물 사이는 일정공간을 둔다.

3.6 하이드로 셀 클러스터
(1) 설계속도 약 70 ㎞/h 이하인 도로 및 완충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국한되어 있는 지역에 사용하며
보호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적정 모양으로 배열한다.
(2) 완충 완면은 보호구조물의 받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7 커버(Cover)가 씌워진 폐타이어를 이용한 충격흡수대
(1) 준비공
① 보호구조물과 충격흡수대의 거리를 최소 500 ㎜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며 타이어의 배열은
보호구조물에 가까워짐에 따라 중량을 크게 하여야 한다.
(2) 4.5T 이상의 지지판으로 결착판을 아스팔트 바닥이나 콘크리트 도로위에 설계도면대로 설치하고
결착판을 아래위로 연결하는 전산볼트의 하단부분이 최소 10 ㎜가 너트 밑으로 나오게 하여야
한다.
(3) 타이어는 보호시설물의 높이 및 넓이에 따라 설계도면대로 쌓아야 하며 타이어 내, 외부의 공간을
모래주머니로 채워야 한다.
(4) FRP 덮개 씌움 작업 후 노란색 FRP 바탕에 검정색 반사지를 15°각도로 부착하여야 한다.

3.8 품질관리 및 검사
(1) 충격흡수 시설의 규격 및 품질은 설계도서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적합하도록
하여 완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적용되는 재료의 규격 및 시험 방법은 KS 규격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완료 후 점검과 아울러 그 형식, 치수, 외관 및 수량 등에 대하여 검수를 하고, 제품의 성능
등급, 설치 년도, 원, 일 및 도로 관리기관 등을 표시한다.

SMCS 44 60 05 45 과속방지턱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과속방지턱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05 (1.7.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1.7.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통행차량의 과속주행 방지턱에 관한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3)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의 아래 사항 및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도로반사경의 관련 기준은 KCS 44 60 05 (1.7.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0 10 10 택 코트
SMCS 44 50 10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SMCS 44 60 05 10 노면표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설치위치
(1) 과속방지턱의 설치위치는 KCS 44 60 05 (1.7.3)에 따른다.

2. 자재
(1) 과속방지턱의 자재는 KCS 44 60 05 (2.7)에 따른다.

2.1 택 코팅
(1) SMCS 44 50 10 10에 준한다.

2.2 아스팔트 콘크리트
(1) 최대입경 13 m/m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로서,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품질
및 배합에 관한 사항은 SMCS 44 50 10 25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2.3 노면표시
(1)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KS M 6080 및 KS L2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써
도료와 글라스 비드의 사용량은 SMCS 44 60 05 10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과속방지턱의 시공 일반사항은 KCS 44 60 05 (3.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3.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과속방지턱은 도로 종방향에 직각으로 차도전폭에 걸쳐서 설치하며, 차도에 배수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포장폭으로 한다.

3.2 포설 및 다짐
(1) 과속방지턱 시・종점부 가장자리에서 깊이 50 ㎜, 폭 300 ㎜ 홈파기를 한다. 홈파기는 최소 300 ㎜
이상 확보하고, 시・종점에서 300 ㎜ 지점의 노면에서 과속방지턱의 두께는 30.6 ㎜로 한다.
(2) 포장의 표층과 홈은 깨끗이 청소한다.
(3) 과속방지턱 설치위치 전단면에 걸쳐 택 코팅을 실시하며, 택 코팅 방법은 SMCS 44 50 10 1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택 코팅 후 1 ~ 2시간 경과한 뒤 과속방지턱 기준틀을 시공위치에 조립 설치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기준틀 면에 맞춰 인력으로 포설 및 면 고르기 완료 후 기준틀을
제거한다.
(6) 롤러(Roller) 다짐은 밀림현상이 있으므로 콤팩터 다짐을 선행하고,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50% 이상이어야 한다. 콤팩터 다짐이 완료되면 롤러(15 ~ 20 kN)로 압밀다짐을 시행하며, 그
순서는 차량진행 방향과 차량진행 반대방향에서 상부 정점까지 각각 2회 반복 실시하고,
차량진행 방향 전면에서 후면 끝까지, 차량진행 반대 방향 후면에서 전면 끝까지 시행한다. 최종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짐 시 1방향으로 계속할 경우
과속방지턱 전면과 후면이 대칭을 이루지 못하고 후면으로 10 ㎜ 정도의 밀림에 주의하여야 한다.
(7) 과속방지턱 검측 틀을 이용하여 검측・확인하며, 높이에 따른 허용오차는 ±5%이내 이어야 한다.

그림 3.2-1 과속 방지턱 단면도

3.3 노면표시
(1) 노면표시에 앞서 도면에 명시된 각도와 폭으로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2) 경계블록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양한다.
(3) 아스팔트 유재가 어느 정도 증발한 후(5일 전 후) 도색을 실시하며 야광 테잎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고, 차선 라인용 프라이머 도포 및 차선용 페인트 도색을 하며, 노면표시의 시공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SMCS 44 60 05 10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SMCS 44 60 05 60 장애인 안전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장애인 안전시설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05 (1.1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장애인 안전시설의 관련 기준은 KCS 44 60 05 (1.1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장애인 안전시설의 자재는 KCS 44 60 05 (2.10)에 따른다.

3. 시공
(1) 장애인 안전시설의 시공은 KCS 44 60 05 (3.11)에 따른다.

SMCS 44 60 05 70 조명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가로등 시설 적용 범위
(1) 조명시설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05 (1.13.1.1, 1.13.2.1, 1.13.3.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조명시설의 관련 기준은 KCS 44 60 05 (1.13.1.2, 1.13.2.2, 1.13.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가로등시설 재료
(1) 조명시설의 가로등시설 재료는 KCS 44 60 05 (2.12.1)에 따른다.

2.2 조명탑 시설 재료
(1) 조명시설의 조명탑 시설 재료는 KCS 44 60 05 (2.12.2)에 따른다.

2.3 터널 조명시설 재료
(1) 조명시설의 터널 조명시설 재료는 KCS 44 60 05 (2.12.3)에 따른다.

3. 시공
3.1 가로등 시설 시공
(1) 조명시설의 가로등 시설 시공은 KCS 44 60 05 (3.13.1)에 따른다.

3.2 조명탑 시설 시공
(1) 조명시설의 조명탑 시설 시공은 KCS 44 60 05 (3.13.2)에 따른다.

3.3 터널 조명시설 시공
(1) 조명시설의 터널 조명시설 시공은 KCS 44 60 05 (3.13.3)에 따른다.

SMCS 44 60 10 교통관리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교통관리시설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10 (1.1.1, 1.2.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교통관리시설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44 60 10 (1.1.2,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60 10 교통관리시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구조 및 형상
(1) 교통관리시설공사의 구조 및 형상은 KCS 44 60 10 (1.1.3)에 따른다.

2. 자재
(1) 교통관리시설공사의 자재는 KCS 44 60 10 (2.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1) 교통관리시설공사의 시공은 KCS 44 60 10 (3. 시공)에 따른다.

제7장 SMCS 44 70 00 도로부대시설공사

SMCS 44 70 05 콘크리트 블록포장 SMCS 44 70 15 가설사무실

SMCS 44 70 05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콘크리트 블록포장의 적용 범위는 KCS 44 70 05 (1.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콘크리트 블록포장의 관련 기준은 KCS 44 70 05 (1.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70 05 콘크리트 블록포장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콘크리트 블록포장의 제출물은 KCS 44 70 05 (1.1.3)에 따른다.

2. 자재
(1) 콘크리트 블록포장의 자재는 KCS 44 70 05 (2.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1) 콘크리트 블록포장의 시공은 KCS 44 70 05 (3. 시공)에 따른다.

SMCS 44 70 15 가설사무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가설사무실의 적용 범위는 KCS 44 70 15 (1.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70 15 가설사무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가설사무실의 제출물은 KCS 44 70 15 (1.1.2)에 따른다.

2. 자재
(1) 가설사무실의 자재는 KCS 44 70 15 (2.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1) 가설사무실의 시공은 KCS 44 70 15 (3. 시공)에 따른다.

제8장 SMCS 44 80 00 환경시설공사 SMCS 44 80 15 환경관리 SMCS 44 80 15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환경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44 80 15 (1.3.1, 1.4.1, 1.5.1, 1.6.1, 1.7.1, 1.8.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환경관리의 관련 법규는 KCS 44 80 15 (1.3.3, 1.4.2, 1.5.3, 1.6.2, 1.7.2, 1.8.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환경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44 80 15 (1.5.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80 15 환경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환경관리의 제출물은 KCS 44 80 15 (1.3.4, 1.4.3, 1.5.4, 1.6.3, 1.7.3, 1.8.3)에 따른다.

1.5 환경관리공사 일반사항
(1) 환경관리공사 일반사항은 KCS 44 80 15 (1.1)에 따른다.

1.6 항목별 환경관리 일반사항
(1) 항목별 환경관리 일반사항은 KCS 44 80 15 (1.2)에 따른다.

1.7 비산먼지 방지시설 일반사항
1.7.1 토양보전
(1) 환경관리의 토양보전은 KCS 44 80 15 (1.3.5)에 따른다.
1.7.2 생태계보전

(1) 환경관리의 생태계보전은 KCS 44 80 15 (1.3.6)에 따른다.
1.7.3 기타사항
(1) 환경관리의 기타사항은 KCS 44 80 15 (1.3.7)에 따른다.

2. 자재
(1) 환경관리의 자재는 KCS 44 80 15 (2.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1) 환경관리의 시공은 KCS 44 80 15 (3. 시공)에 따른다.

제9장 SMCS 44 90 00 보도공사장 안전관리

SMCS 44 90 05 공사장 안전펜스 설치

SMCS 44 90 10 보행안전도우미 SMCS 44 90 15 임시보행로

SMCS 44 90 05 공사장 안전펜스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안전펜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보도 또는 보차도 겸용도로에서 공사시행 시 준수사항
(1) 공사착수 전 구간별・단계별 시공계획 및 안전펜스 등의 설치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안전펜스 내부에서 시행되도록 연속적으로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한다.
(3) 안전펜스에는 작업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시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보행인과 혼용되지 않도록 보행통로와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용 자재 및 장비는 작업 공간 내부 또는 보행통로와 구분된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안전펜스로 폐합 조치하여야 한다.
(6) 안전펜스는 보행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으로
부터 보행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MCS 44 90 10 보행안전도우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1) 보도에서 행해지는 공사로 인해 별도의 임시보행로(연장 10 m 이상) 확보가 필요한 보도공사장에서는
1명의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30 m 이상인 경우에는 2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임시보행로 연장이 10 m 미만이더라도 교차로 주변, 소규모 굴착공사 등 보행안전에 지장이 있을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3) 위의 (1), (2)항목 외에도 다음 항목에 해당할 경우 기존 배치기준에 추가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① 학교・재래시장 주변 등 보행량이 많은 경우
② 보도폭이 3 m 미만으로 좁거나 보도전폭 공사로 인해 임시보행로를 차도측에 설치한 경우
③ 공사구간이 불연속적인 경우

(4) 단, 지하철공사장 등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으로 별도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하여 임시보도와
차도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대형 택지개발 지구 내 보도공사장으로 공사구간 전체에 대하여 일반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채 진행되는 공사장은 예외로 한다.
(5) 보행안전도우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시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2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1)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과 같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다음의 임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금지한다.
① 공사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게 임시 보행로 안내
② 임시보행로의 안전펜스, 보행안내표지 등 안전시설 점검
③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통행 시에 임시보행로 보행 동반
④ 보도공사 관련 시민불편사항 현장접수(민원내용은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⑤ 보도공사 관련 간단한 문의사항 안내 및 홍보
⑥ 기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2) 보행안전도우미는 눈에 잘 띄는 색상의 깨끗한 복장(안전조끼 등)을 하고, 명찰, 안전모, 안전화,
흰 장갑, 교통 신호봉, 호루라기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 이수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SMCS 44 90 15 임시보행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시 임시보행로 설치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임시보행로 설치
(1) 보도공사 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보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2) 부득이 사유지가 없거나 보도 전폭을 굴착해야 하는 경우에는 차도 측에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차량으로부터 보행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행자를 부득이하게 공사 중인 공간으로 통행・횡단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노상, 기층면에 충분한
다짐작업을 실시하여 가복구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미끄럼 저항성이 높은(40 BPN 이상) 패드,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포장이 되지 않은 임시보행로는 부직포 등으로 표면을 덮어 통행 시 먼지가 날리거나 우천 시에도
보행로 상태가 쾌적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장 SMCS 44 99 00 도로 유지관리공사

SMCS 44 99 05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SMCS 44 99 05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의 적용 범위는 KCS 44 99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의 관련 기준은 KCS 44 99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99 05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의 자재는 KCS 44 99 05 (2.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1)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의 시공은 KCS 44 99 05 (3. 시공)에 따른다.

제7편 하수도공사

제1장 SMCS 61 20 00 하수도관 부설 및 연결공사
SMCS 61 20 30 15 하수도관 천공

SMCS 61 20 30 15 하수도관 천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하수도관 천공의 적용 범위는 KCS 61 20 30 (3.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61 20 30 하수도관 부설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하수도관 천공의 제출물은 KCS 61 20 30 (3.1.2)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하수도관 천공의 시공은 KCS 61 20 30 (3.3)에 따른다.

제2장 SMCS 61 30 00 하수도 배수설비공사

SMCS 61 30 05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 공통사항
SMCS 61 30 10 하수도공사 배수관
SMCS 61 30 20 하수도공사 연결관

SMCS 61 30 05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61 3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61 30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61 30 05 배수설비 공사 공통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주요내용
(1)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의 주요내용은 KCS 61 30 05 (1.3)에 따른다.

1.5 제출물
(1)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의 제출물은 KCS 61 30 05 (1.4)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의 시공은 KCS 61 30 05 (3. 시공)에 따른다.

SMCS 61 30 10 하수도공사 배수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하수도공사 배수관의 적용 범위는 KCS 61 3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61 30 10 배수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하수도공사 배수관의 제출물은 KCS 61 30 10 (1.2)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하수도공사 배수관의 시공은 KCS 61 30 10 (3. 시공)에 따른다.

SMCS 61 30 20 하수도공사 연결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하수도공사 연결관의 적용 범위는 KCS 61 30 2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61 30 20 연결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하수도공사 연결관의 제출물은 KCS 61 30 20 (1.2)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하수도공사 연결관의 시공은 KCS 61 30 20 (3. 시공)에 따른다

제8편 건축공사

제1장 SM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SM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SMCS 41 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41 10 0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건축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41 10 0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건축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41 10 00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건축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4 건축공사 일반
(1) 건축공사 일반은 KCS 41 10 00 (1.2)에 따른다.

1.5 제출물
(1) 건축공사의 제출물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품질확보
(1) 건축공사의 품질확보는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1) 건축공사의 자재는 KCS 41 10 0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건축공사의 시공은 KCS 41 10 00 (3. 시공)에 따른다.

제2장 SMCS 41 47 00 도장공사 SMCS 41 47 00 도장공사

SMCS 41 47 00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도장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41 47 0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도장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41 47 00 (1.3.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1 47 00 도장공사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띠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6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KS M 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 도장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41 47 00 (1.4)에 따른다.

1.4 도장공사 일반
(1) 도장공사 일반은 KCS 41 47 00 (1.2)에 따른다.

1.5 품질확보
(1) 도장공사의 품질확보는 KCS 41 47 00 (1.5)에 따른다.

1.6 제출물
(1) 도장공사의 제출물은 KCS 41 47 00 (1.6)에 따른다.
1.6.1 제품자료
(1) 도장자재 및 부자재의 물성, 특성, 품질기준,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2) 제조업자 제품자료 및 공사시방서 (도장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시공공정,
바탕정리방법, 보양, 희석재 배합비, 작업조건, 자재보관에 관한 특기사항 및 유효보관 기간)
(3) 유지관리 지침서 (페인트와 코팅재의 보수와 현장칠, 오염부위 처리, 청소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4)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1.6.2 시공계획서
(1)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2) 층별, 부위별 시공일정계획
(3) 시공부위별 칠공법
(4)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계힉
(5)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6) 해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시공하는 외부는 필요한 경우 염해방지 도장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6.3 견본
(1)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2)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3) 도장재의 종류별로 300 ㎜ × 300 ㎜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 패널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2) 도장재의 반입 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①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②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나.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다.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라.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마.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③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④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1.8 환경조건
(1)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2)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 %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4)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5) 도장 작업 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자재
(1) 도장공사의 자재는 KCS 41 47 0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도장공사의 시공은 KCS 41 47 00 (3. 시공)에 따른다.

제9.1편 특별시방서(구스아스팔트)

SMCS 특별시방서 구스아스팔트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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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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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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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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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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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품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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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료의 시험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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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료의 저장 및 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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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합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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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재료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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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골재 배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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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바인더 함량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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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스(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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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아스팔트 배치 플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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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스(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및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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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혼합물의 시험생산 및 육안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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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스(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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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구스(매스틱)아스팔트 포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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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상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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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바탕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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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접착층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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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구스(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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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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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포장체 내부 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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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생산 및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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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아스팔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구스(Guss) 또는 매스틱 (Mastic) 아스팔트 혼합물을 이용한 콘크리트 및 강상판 교면포장,
절삭 덧씌우기 포장 및 방수층에 적용한다

1.2 참고 규격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2250 역청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KS M 2255

기름 및 아스팔트질 혼합물의 증발 감량 시험방법

KS M 2256

역청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KS M 2002

석유계 원유 및 액체 석유제품 밀도 및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등급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95 아스팔트 혼합물의 휨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200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JIS K 6833 General testing methods for adhesives
JIS K 5600 Testing methods for paints - Part 5: Mechanical property of film - Section 4: Scratch
hardness (Pencil method)
JIS K 5400 Testing methods for paints
ASTM D 5329 Test Methods for Sealants and Fillers, Hot Applied, for Joints and Cracks in Asphaltic
andPortland Cement Concrete Pavements
ASTM D 6690 Specification for Joint and Crack Sealants, Hot Applied, for Concrete and Asphalt
Pavements
ASTM C 920 Specification for Elastomeric Joint Sealants
ASTM D 36

Test Method for Softening Point of Bitumen (Ring-and-Ball Apparatus)

ASTM D 6297 Specification for Asphaltic Plug Joints for Bridges
ASTM D 2412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External Loading
Characteristics of Plastic Pipe by ParallelPlate Loading

1.3 제출물
1.3.1 현장관리자는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방배합표
(2)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 자료

2. 재료
2.1 품질기준
2.1.1 구스(매스틱)아스팔트 바인더(Binder)
구스(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바인더는 석유아스팔트와 천연아스팔트가 혼합된 형태로
구성되며, 다음 표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
항 목

준
시험방법

석유아스팔트
(경질AP)

석유아스팔트
(개질경질AP)

천연아스팔트
(T.L.A)*

20∼40 25~40 1∼4 KS M 2252 연화점,℃ 55.0∼65.0 90.0 이상 93∼98 KS M 2250 신장도(25℃), cm 50 이상 - - KS M 2254 증발질량변화율(%) 0.3 이하 2 이하 - KS M 2255 톨루엔가용분(%) 99.0 이상 95.0 이상 52.5∼55.5 KS M 2256 인화점(C.O.C),℃ 260 이상 - 240 이상 KS M 2253 비중(25℃/25℃) 1.0 이상 - 1.38~1.42 KS M 2002 PG Grade - 82-22 이상 - KS F 2389

침입도(25℃),
1/10mm

* T.L.A : Trinidad Lake Asphalt

2.1.2 골재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Filler)를 혼합한 구스(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다음
표의 범위를 만족해야 한다.

체의 크기(㎜)

통과중량 백분율(%)
(KS F 2502, KS F 2511)

13 95 ~ 100 5 65 ~ 85 2.36 45 ~ 62 0.6 35 ~ 50 0.3 28 ~ 42 0.15 25 ~ 34 0.075 20 ~ 27 최대입경 10 ~ 13mm

2.1.3 구스(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
구스(매스틱)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항

목 구스(매스틱)아스팔트 혼합물

시험방법
3.2 (1) ②

류엘유동성(초) 20 이하

관입량(mm, 30분)
(40℃, 52.5㎏/㎠)

1 ~ 4

동적안정도
(60℃) 회/㎜

300 이상 KS F 2374

휨파단 변형율
(-10V, 50㎜/min)

8×10-3 이상 KS F 2395

참조
3.2 (1) ①
참조

2.1.4 접착제(역청고무계)
접착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접착제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격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항 목

준 시 험 방 법 불휘발분(%) 50 이상 JIS K 6833 점도(25℃) cps 500 이하 JIS K 6833 지촉건조시간(20℃) min 90 이하 JIS K 5600 저온굴곡실험(-10℃, 3min) 합 JIS K 5600 밀착성 기

격
10

JIS K 5400 내습시험 후 밀착성시험 8 이상 JIS K 5400 연수분무시험 후 밀착성시험 8 이상 JIS K 5400

2.1.5 줄눈재
줄눈재로 사용하는 재료(가열주입식, 성형줄눈식)는 시공전 공급원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항 목

기 준 시 험 방 법 콘침입도(25℃) 90 이하 ASTM D 5329 탄성회복률(25℃) 60 이상 ASTM D 6297 흐름도(60℃) 3.0 이하 ASTM D 6297 아스팔트 적합성(60℃) 이상없을 것 ASTM D 6297 접착성(-29℃, 50%), 비침수 이상없을 것 ASTM D 6690 수축팽창율(-50/+100) 이상없을 것 ASTM C 920 연화점(℃) 80℃ 이상 ASTM D 6297

2.1.6 포장체 내부 배수관
배수를 위해서 별도의 유공배수관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유공배수관Φ10mm)
항 목

기 준 시 험 방 법 내경 5% 변형시 강성(kg/㎠) 10 이상 ASTM D 2412 내열성(240±3℃, 30) 이상없음 의뢰자 제시방법

※의뢰자 제시방법 : 길이 10㎝의 시료3개를 240±3℃의 건조기에 30분 방치 후 데시게이터속에서
실온까지 방랭한 후 육안으로 부풀음, 녹음, 끊어짐, 현저한 부피변화, 올풀림
현상이 있는지 관찰하여 시료3개 모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기준 제시사항 : 교면포장 품질관리 매뉴얼(2007. 3), 건설교통부

2.2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2.1 바인더
본 시방서 2.1.1의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공전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골재
본 시방서 2.1.2의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공전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아스팔트 혼합물
본 시방서 2.1.3의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공전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은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추출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중차량 및 유동량이 크게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혼합물의 관입량을 2 이하로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4 접착제
본 시방서 2.1.4의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공전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역청고무계 이외의 접착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5 줄눈재
본 시방서 2.1.5의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공전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저장 및 운반
2.3.1 바인더
탱크로리로 아스팔트 배치플랜트에 반입되는 개질석유아스팔트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
탱크에서 저장하여야 하며, 아래의 표와 같이 적정온도로 관리되어야 한다. 저장탱크에 순환장치
및 교반설비가 설치되어 바인더를 균일하게 교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2 골재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재료분리가 발행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2.3.3 채움재
채움재는 방습 설비를 갖춘 설비에 저장하며, 포대에 든 채움재는 지면에서 20cm 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깐 창고에 저장하여 선입선출방식으로 사용한다.

2.3.4 아스팔트 혼합물
구스(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은 높은 함량의 채움재와 바인더가 혼합되어 혼합물 내의 몰탈 강성이
크기 때문에 고온(220~260℃)으로 저장, 운송 및 시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별도의 쿠커(단열 및
가열이 가능한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차량) 장비를 이용하여 운반 시공한다.

3. 배합설계
3.1 재료 선정
본 시방서 2.1.1 과 2.1.2 에 규정된 품질을 만족하는 바인더 및 골재를 선정한다.

3.2 골재 배합 결정
상기 3.1에서 선정된 골재를 이용하여 본 시방서 2.1.2 에 규정된 입도 범위를 만족하는 합성입도를
결정한다.

3.3 바인더 함량 결정
(1) 상기 3.2의 합성입도에 바인더 함량을 변화시키면서 관입량 시험과 류엘유동성 시험을 실시하여
최적의 바인더 함량을 선정한다(필요시 휠트랙킹 시험 및 저온휨시험을 측정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것을 추천한다).
① 관입량 시험 : 혼합물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시험실이나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규격화 된 몰드(7*7*7cm)에 다짐 없이 공시체를 제작한다.

  • 제작된 시편을 40℃에서 1시간 수침을 시킨 후 52.5kg의 하중을 30분 동안 재하한 후 관입량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② 류엘유동성 시험 : 시공시 흐름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시공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험한다.
  • 실험실이나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규격화된 용기에 채운 후 눈금이 붙은 995g의 추를

자중으로 관입시켜 50mm의 관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초(sec)로 체크한다.
  • 온도 범위는 200~260℃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2) 시험 결과 값이 본 시방서 2.1.3의 기준을 만족할 경우 골재 합성입도 및 바인더 함량을 최종
결정하고, 불합격일 경우 골재의 배합 등을 변경해서 시험을 반복하여 최적 배합을 선택하도록
한다.
(3) 구스(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은 동일한 온도에서 동일한 류엘유동성 값을 갖더라도 시공방법
및 기계 진동 등의 영향으로 시공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시공자는 배합설계시 이러한 조건
및 과거의 경험 등을 참고하여 가장 적합한 값으로 배합을 설정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방기준에 부합되는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4. 구스(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4.1 아스팔트 배치 플랜트
아스팔트 배치 플랜트는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사용할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 계량 방식의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 플랜트가 가장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고정 플랜트에서의 생산도 가능하다, 각
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아스팔트 저장 탱크
저장 탱크는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탱크내의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저정 탱크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구스(매스틱) 아스팔트에 사용되는
천연아스팔트와 석유아스팔트를 혼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체가름 장치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입경별로 체가름할 수 있어야 하며, 플랜트 정상 운전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핫빈(Hot Bin)
핫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소요에 적합하도록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각 빈마다 over
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진 장치
플랜트에는 원칙적으로 집진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질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온도가 고온이기
때문에 집진장치 내의 여과필터가 내열성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 중량의 1% 이내 이어야 한다.

4.2 구스(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및 운반

(1) 계약자는 감독관으로부터 혼합물 생산 승인을 받은 후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여 생산한다. 바인더 가열온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온도의 변동은 승인된
온도에 대해 규정 온도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혼합물 생산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온도관리이며,
온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적정온도(℃) 혼합물 생산온도 180~200℃ 전용 Cooker 가열 온도 220~260℃

(2) Mixer에서의 기본 믹싱 시간은 Dry Mixing 25~30초, Wet Mixing 60~90초로 설정한다. 다만
플랜트의 성능 및 배합에 따라 믹싱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 믹서 배출시 혼합물 기준 온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혼합시간 및 혼합온도 등의 조건은 시험혼합에 의해 결정한다.
(5) 혼합물의 운반은 가열, 보온 및 교반장치가 설비된 쿠커(Cooker)로 운송되며, 쿠커에서의 교반
시간은 30분 이상으로 하며, 쿠커 교반 종료후 혼합물 온도는 상기 표의 적정온도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4.3 혼합물의 시험생산 및 육안관찰
시공 1~2일 전에 혼합물을 시험 생산하고 육안관찰을 통하여 플랜트에서 혼합물의 생산 조건을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1) 약 2~3 배치를 생산하여 아스콘의 피복상태 및 골재의 깨짐 상태를 점검한다. 피복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온도가 너무 낮은가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시 혼합시간을 늘려
생산한 후 피복상태를 점검한다.
(2) 깨진 골재가 발견되면 골재의 피복문제가 없는 최단 시간으로 Wet Mixing 시간을 조절하여
혼합물을 생산한다.

5. 구스(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시공
5.1 구스(매스틱)아스팔트 포설기계
(1) 시공에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항상 양호하게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균열없이 소정의 평탄성이 확보되고 균일하게 혼합물을 가열하면서 포설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주식 장비를 사용한다.

5.2 기상조건
혼합물 포설은 대기온도 5℃ 이상에서 시공면이 건조할 때 시공하며, 작업 중 비가 내릴 때에는 즉각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3 바탕면 처리
(1) Shot blast 장비/워터젯 장비를 이용하여 강상판 구간 및 콘크리트 상판 구간에 도막, 녹,
기타유해물을 제거하고, 제거된 모든 재료는 재활용 분을 제외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
(2) 강상판은 Shot blasting 작업을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해야한다.
(3) 콘크리트 상판의 포장보수는 일정 깊이까지는 노면파쇄기를 이용하여 절삭하며, 절삭 깊이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콘크리트 상판의 노면파쇄기 절삭이 완료된 이후 열화부, 파쇄물 및 미세먼지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워터젯 장비를 사용한다.
(5) 워터젯 처리 이후에는 콘크리트 상판은 물기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흡입장비를 이용하고, 포설면의 건조를 위해서 가열장비를 이용하거나, 자연건조가 되도록 한다.
(6) 처리된 표면은 가급적 차량 및 작업자의 통행을 금지시킨다.

5.4 접착층 시공
5.4.1 강상판 구간
(1) 사용량 : 1회 0.2ℓ/㎡로 2회 도포 한다.
(2) 도포방법 :
① 롤러 등을 사용하여 제1회는 교축방향으로 도포하고, 제2회는 교축 직각방향으로 도포한다.
② 롤러 도포가 어려운 부분(bolting, 용접 부분 등)은 붓으로 도포한다.

5.4.2 콘크리트 상판 구간
(1) 사용량 : 0.3ℓ/㎡로 1회 도포 한다.
(2) 도포방법 :
① 접착제를 차량진행 방향으로 뿌린 후 롤러 등을 사용하여 차량진행의 직각방향으로 제1회
도포한다.
② 롤러 도포가 어려운 부분은 붓으로 도포한다.

5.5 구스(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220℃ 이상이어야 한다.
(2) 전용 피니셔로 포설하고 별도의 다짐 작업을 하지 않지만, 블리스터링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소형 롤러를 이용하여 다짐 작업을 실시한다.
(3) 매끄럽지 않은 표면은 가열된 인두를 이용하여 정리한다.
(4) 피니셔 양쪽 단부(스크리더)까지 혼합물이 고르게 포설되도록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여 혼합물을
펼쳐주도록 한다.
(5) 기계 포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력포설을 실시하며, 이때는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6 이음
포장의 이음은 이음 부분의 외형이 눈에 띠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공하며, 기존 포장의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요철이 많을 경우 절단하여 시공한다. 이음 시공시 기존 포설 단부를 가열하여 새로운 시공
면과의 일체화 되도록 한다.
(1) 강상판 구간에서 줄눈 재료는 기본적으로 하부포장은 성형줄눈, 상부포장은 주입줄눈으로 한다.
(2) 성형 줄눈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것을 용해하여 시험했을 때 본 시방서 2.1.5의 줄눈재 규격을
만족해야 하며, 치수는 두께 10mm, 폭은 포장 본체 두께와 같게 해야 한다.
(3) 줄눈은 기온 5℃ 이상일 때 시공하며 우천시에는 즉각 작업을 중단한다.
(4) 시공전에 먼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건조된 상태로 되어야 한다.
(5) 줄눈 시공
① 성형줄눈 시공

  • 포장시공에 앞서 포장체와 구조물 접합부에 두께 10mm, 높이는 포장 두께와 같은 성형

줄눈재를 견고하게 부착한다.
② 주입줄눈 시공
  • 주입줄눈은 고온으로 가열하면 냉각시 수축이 크므로 가능한 한 낮은 온도로 가열해야 한다.

통상 주입온도는 180~200℃ 정도이다. 주입시에는 2층으로 나누어 우선, 줄눈 상면까지
주입하고 상면이 침하하면 추가 주입을 실시하던가, 또는 한번에 충분히 부풀어 오르도록
주입하고 나중에 솟음부를 절취해야 한다. 또 줄눈 이외의 부분에 줄눈재가 묻지 않도록
사전에 이형(절연) 테이프를 부착한다.

5.7 포장체 내부 배수
(1) 설계에 구스(매스틱) 아스팔트 상층 배수를 시공해야 되는 경우에는 유공배수관(Φ10mm)을
설치하여 개질 아스팔트층에 침투된 노면수를 신속히 배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유공배수관은 포장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Tape)하고, 단부는 노면배수구에 연결한다.

6.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생산 및 시공
구스(매스틱) 아스팔트 상부에 설치되는 개질 아스팔트는 하부의 구스(매스틱) 포장의 내구성이
우수하므로 생애주기비용(LCC) 및 도로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구성이 우수한
PSMA포장이 권장된다. PSMA포장이외의 개질 아스팔트는 설계기준에 부합되는 시방서 규정을
따르며, 그 예로서 다음과 같은 시방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의 경우에는 해당 공법의
특기 시방서를 따른다.

  • 『SMA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11)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제 9 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한국도로공사, 2012)
  • 『공사시방서』- 제 09 장 도로 및 포장공사 (서울특별시, 2013)

제9.2편 특별시방서(바닥용 3중 접합유리)

SMCS 특별시방서 바닥용 3중 접합유리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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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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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구조와 설치 기본 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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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중 접합유리 표준구조 사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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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설치 기본 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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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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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리의 제작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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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지프레임의 설치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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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제작 설치 전 확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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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자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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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 시험성적서와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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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한요소해석( 참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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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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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용 3중 접합유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바닥용으로 설치하는 40mmT의 다중접합유리(이하‘유리’)의 일반적 제작 및 설치에
대해 적용한다. 단, 유리의 실두께는 유리의 두께 공차 및 접합소재의 압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표준구조와 설치 기본 단면
2.1 다중 접합유리 표준구조 사양
12CL 투명유리
ß RESIN 다중접합 필름
12CL 투명유리

실두께 40T
(12T두께 허용오차감안)

ß RESIN 다중접합 필름 12CL 투명유리

극단적인 상황에 의해 유리의 균열 또는 파손이 발생해도, 3장의 유리를 접합하여 유리 또는
유리상부에 있는 사람(들)이 추락하지 않는 보증율이 높은 유리 구조로 할 것.

2.2 설치 기본 단면

위의 설치 단면은 기본 참고사항이며, 유리의 표면적과 무게를 고려하여 설치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유리의 높이는 주변 바닥재와의 높이와 맞게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전문가와
협의 하여 정한다.

3. 사용 자재
(1) 유리
유리의 재질은 열처리한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KS 인증 공장에서 생산된 유리를 사용한다.
(2) 접합자재
유리간의 필름자재는 다음의 특성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4. 유리의 제작방법
구분

작 업 방 법 비 고

-.유리의 커팅은 발주측의 승인된 유리 도면에 따른다.
-.제규격의 유리를 요구 치수에 따라 자동 커팅기에서
절단한다.
1) 유리의
커팅과 가공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유리 모서리는 정삭가공

한다.(각면취 가공)
-.이형유리는 상하를 구분하여 가공한다.
-.한장은 요구하는 직경에 따라 논슬립 가공기를 통과
시킨다.(필요시)

. 바 닥 용

다 중 접 합 유 리 의
커팅은

발주측에서 반드시 승인된

일대일 캐드 도면에
따라 한다.

-.필름접착기에서 2mm양면테이프를 부착시킨다.
-.제규격의
2) 유리의
특수접합

유리2장을 지그에 정량토출기를 이용하여 UV 물어 고정한후 RESIN을 충진한다. -.UV RESIN 접합로내에서 접합시킨다.

.접합필름두께 2mm
.UVRESIN CURE 방식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반복하여 여러겹을 접합할수
있다.

3) 유리보고 -.다중접합유리 표시라벨을 및 라벨링 바닥아래 방향을 표시하 모서리 한곳에 여 구분한다. 붙이고, .다중 접합유리 제규격 라벨 부착

(특기사항)
1) 모서리가공: 유리모서리는 자동 재단하여, 손이 다치지 않게 황삭 가공(rough machining)을
기본으로 하고, 모서리 가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발주측과의 협의에 따라, 정삭가공(fine
machining)한다.
2) 논슬립 표면가공 : 발주자와의 협의에 따라 논슬립 가공 표면 크기와 모양을 정한다. (요구시)
3) 유리의 열처리 : 바닥용으로 사용하는 유리는 강화유리를 사용하며, 불 필요시는 발주측과
협의를 해야 한다.

4) 그 외의 유리가공 : 구멍 가공이나 기타의 가공처리는 없는 것이 기본이나 필요시 발주측과의
협의에 따른다.

5. 지지프레임의 설치 및 관리

구분
1) 각관자재
의 준비
(필요시)
2) 각관의

작 업 방 법 비 고

-.제규격의 각관을 미리 준비하여, 설치할 유리의
치수와 도면에 근거하여 절단하여 준비한다.
(설계도면에

준하되, 상이한

.각관규격 준수
발주자와 .도면에 따름

경우

협의한다.)
-.도면에 따라 준비된 각관을 앙카링하고, 정해진

설치와 치수에 맞게 용접하여 각관을 설치한다. 도장

-.발주측과 협의된 지정색상의 페인트로 노출부분을

(필요시)

2회에 걸쳐 도장을 한다.
-.유리가

안치 될 방진 3)

유리의
안치

규정하는 접착제를 이용하여 미리 보양재(마스킹 테이프 또는

보호비닐)제거한다.
-.유리의 가장자리부는 프레임위에 적어도 100mm가
얹히도록 한다.
-.유리끼리

만나는 이음부분의 하단에도 가능한

지지프레임을 설치하여 안전과 밀봉이 되는 구조로
한다.
-.유리와

유리의 맞는지 확인하며, 위해 빈틈없이

설치한다.
녹방지를

또는

프레임에 붙인다.
-.유리의

치수와 치수는

도장한다.
프레임위에는

내마모고무를 준비하여 프레임치수에 맞게 재단하여,
접착테잎이나

.프레임간의 유리사이의 간격은

(보통10mm) 되게 하여 설치한다.
-.일직선의 실링처리를 위하여,

적어도 8mm이상

.EPDM 9.6mmT or EVA가스켙
.유리 간극조정을 위하여 고무
지그를 사용한다.
.유리밑면에 오염된 물이 타고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가능한 밀봉 구조로 한다.
.유리

설치시는 가능한 4인

1조 작업을 하고, 유리 충격에
특히 유의한다.

마스킹테이프로

코킹하고자 하는 부분에 맞추어 미리 테이핑 한다.
4) 코킹
작업

-.적정두께의 규정된 실런트를 사용하여 코킹재를 .균일하고 충분한 코킹작업
투입한다.
-.충분히 실런트가 충진되도록 코킹작업한다.
-.종이테이프를 제거한다.
-.실런트가 돌출되어 흉한 부분은 고르게 정리한다.
-.실런트가 잘 건조될 수 있도록 당일은 보양작업을

5) 뒷처리

하지 않는 다.
-.실런트 훼손과 양생건조에 저해되지 않도록 사람과
동물의 출입을 막도록 보양작업을 한다.(현장담당)

.청소 , 정리
.유리의

보호를 위하여

현장책임자에게
유리

설치 다음날에 비닐,

합판 등을 이용하여
보양작업을 하도록 권고한다.

(특기사항)
1) 실런트가 완전히 건조된 후에 사람의 통행을 하도록 고지하고, 유리를 밟을 때는 흙 묻은 신발을
벗고 (맨발) 올라 가도록 현장 책임자에게 주지시킨다. (유리 표면 보호)
2) 유리를 준공시 까지 보존하고 또한 준공이후에도 장기 사용을 하기 위하여 주의 팻말을 붙여
관리하도록 고지한다.(관리 책임)

6. 제작 설치 전 확인 사항
1) 유리 제작자(공급자)는 발주측으로 부터 받은 승인 도면(일대일 유리 캐드 도면)을 받아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이의사항이 있으면 협의한다. (단, 바닥용 다중접합유리는
승인된 캐드 도면에 따라 제작됨을 발주측에 고지하고, 프레임부분이 유리 캐드 도면과
일치하도록 주지시킨다)
2) 바닥용 다중접합유리(특히 이형유리)는 미리 제작된 프레임 부분의 실측이나 모형을 떠서
제작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프레임부분이 유리 도면과 일치하게 제작되도록 재차 강조한다.
3) 제작 및 설치의 일정은 발주측 미리 통보 및 승인을 받는다.
4)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협의하여 발주측의 승인을 받는다.

7. 하자 보증
1) 본 제작품의 하자보증기간은 설치일로부터 1년이다.
2)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한다.(협의 요율과 기간)

8. 시험성적서와 제출서류
아래의 서류를 제품 출고시 제출한다.

8.1) 바닥용 다중접합유리의 두께에 따른 허용하중 계산서(예측)
8.2) 접합자재
1) KS L 2002 강화유리 시험성적서 ( 내충격성시험 포함 인증서)
2) KS L 2004 접합유리 시험성적서 ( 일반사양 )
8.3) 바닥용 다중접합유리(38mmT 이상의 동등방식에 의한 제작 유리)

유리 제작자는 38mm두께 이상의 바닥용 다중접합유리를 제작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아래의 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성적 및 평가서를 제출한다.
1) 38mmT 두께이상의 바닥용 다중접합유리 허용하중 시험성적서 또는 평가서
2) 내염수성(내습도)시험성적서 : KS L 2004 접합유리 시험성적서(일반사항)
3) 내열성시험성적서 : KS L 2004 접합유리 시험성적서(일반사항)
4) 내충격시험성적서 : KS L 2002 강화유리 시험성적서(일반사항)

8.4) 제작 및 설치자의 사업자등록증
8.5) 설치 전. 후 비교 사진자료 (설치 후 제출)

9. 유한요소해석( 참고 사항 )
1) 3D ELEMENT MODEL을 작성하며,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안전성 검증을 한다.
2) 자중 + 활하중 적용 時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며, 활하중은 7000N/m2 을 재하한다.
3) 허용응력은 ASTM E1300-4를 참고한다.

10. 특기사항
-.상기외의 사항은 상호 협의 및 계약서에 따릅니다.

제9.3편 접이식 휀스

SMCS 특별시방서 접이식 휀스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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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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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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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의 명칭 및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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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제품 구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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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구성품의 제작 사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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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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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일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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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설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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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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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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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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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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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고(접이식 휀스 작동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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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 휀스

1. 일반 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보행자의 추락 방지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확실하고 안전하게
설치 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디자인형 울타리(잠수교 휀스)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제품의 명칭 및 규격
1. 명칭 : 잠수교 휀스
2. 규격 : W2000 x H1400(1420) (단위:mm)
3. 특징 : 접이식 휀스

3. 제품 구조도

4. 주요 구성품의 제작 사양
1. 모든 부품의 재료는 도면에 준한다.
2. 모든 부품의 제작 공차는 (±5%)에 준한다.
3. 주요 구성부품의 사양은 [표1]을 참고한다.(세부 항목은 도면 참고)
부품명

규격 재질 수량 비고 상부 판넬 (ASSY) W2000xH11280xD100 STS 1 도장 고정 지주 (AssY) W170xH310xD130 STS 2 도장 앙카 볼트/너트 16x150 STS 8 - [표 1]

5.설치 관리
5.1 일반 사항
1. 디자인형 울타리 위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 감독자와 현장을 답사, 정확한 시설물 위치를 선정하며 , 시공시 문제 요소여부를 사전에
감독자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3. 디자인형 울타리는 설치 장소 유형에 따라 보도폭을 감안하여 설치한다.
4. 케미칼 볼트 시공시 바닥면의 상태(콘크리트)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5. 설치 현장의 시공 전, 중 , 후 사진을 기록하여 사후 관리한다.
6. 그 외 시공 방법으로 설치시에는 별도의 “특별 시방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 할 수 있다.

5.2 설치 방법
1. 고정지주를 고정하기 위하여 케미칼 볼트를 천공할 위치를 마킹한다.

2. 드릴(Ø22)을 사용하여 깊이 100mm~110mm로 천공한다.
3. 천공한 셋트앙카(5/8“x150mm)를 삽입한다.
4. 삽입후 볼트는 지면으로 40~50mm 돌출해야한다.
5. 셋트앙카를 지면에 고정시킨다.
6. 고정지주를 돌출된 볼트에 끼운다. 이때 고정지주 방향은 아래 그림을 참고한다.

7. 와셔/너트를 사용하여 케미칼볼트를 가 체결한다.
8. 상부 판넬을 고정지주 끼운후 , 볼트(M20x90)너트를 이용하여 상부판넬과
고정지주를 체결한다.

9. 상부판넬과 고정지주가 체결이 완료되면 케미칼 볼트에 가 체결된 너트를
완전 체결한다.

10. 모든 부품을 조립 완료하였으면 (볼트,너트)의 조임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6. 검사
설치가 완료되면 발주처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7. 유지관리
7.1 점검
점검은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의 이상여부를 점검한다.

7.2 보수
사고로 인하여 파손또는 부품의 변형이 발생시에는 파손 부품 및 변형 부품을 교체한다.

8. 참고(접이식 휀스 작동 방법)
1.지주 후면에 체결된 잠금장치를 제공된 kEY를 사용하여 회전 시킨후 , 상부판넬을 보도 방향으로
회전 시킨다.
2.잠금장치 해제는 2인1조가 되어 작업을 진행한다.
3.상부 판넬을 원위치(수직)시킬시에도 2인1조로 작업을 진행하고 잠금장치로 고정시 잠금여부가
확실한지 확인해야 한다.

제9.4편 특별시방서(도막형바닥재)

SMCS 특별시방서 도막형바닥재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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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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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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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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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적용자재 및 시공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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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업 전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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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작업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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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공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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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및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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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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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품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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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장 및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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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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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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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막형바닥재

1. 일반사항
1.1 개요
MMA(Methyl methy acrylate reactive resin)반응 수지는 에스테르, 아크릴 또는 메타크릴산에
기초로 한 화합물로써 이런 화학적 합성물의 특징은 탄소이중결합 집합체로(c=c)이루어져 있다.
이 제품체계의 중 요 화학성분은 메틸메타크릴염(MMA)이다. 이 규격은 아스콘, 투수콘, 콘크리트
등의 바닥 표면을 도막

으로 포장하여 경관 조성 및 강도를 보완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하는

「도막형 바닥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규격이 적용된 설치 제품은 균열, 마모, 탈색 및 변색 등의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이 우수하도록
설계 된 제품으로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테마거리 등에 설치(포장)하는데 한하여 적용하며, 차도,
어린이보호

구역(스쿨존), 간선도로 등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나 생활체육시설(테니스코트,

농구코트, 배구코트 인라인스 케이트장) 또는 벽체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도막형 바닥재의 종류]
종 류

적 용 열경화성 수지형 두께는 5 mm 이하로 한다. 열가소성 수지형 두께는 5 mm 이하로 한다

비고
일액형 또는 이액형 액상 수지에 경화제 및
촉매를 혼합한 조성물로 화학반응에 의한 경화.
용제 휘발형 또는 가열 용융형 수지 조성물로
상온에서 자연경화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 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단체표준규격(도막형바닥재-SPS-FKSPICKTS-001-7188) 도막형 바닥재 최신 개정본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시험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26호 : 2022.06.15.]

3. 시공
3.1 적용자재 및 시공장비
(1) MMA수지, 프라이머, 경화제, 규사
※ 프라이머는 콘크리트 경우만 적용
(2) 혼합용기, 혼합기구(믹서), 작업기구(스키즈, 스프레이 외)

3.2 작업 전 안전관리
3.2.1 작업자 안전수칙

  • 신체 보호 장구 착용 및 현장안전 점검
  • 시공장비, 공구 및 준비사항 확인

3.2.2 작업자 주의사항

  • 시공전 기상을 확인 작업 이상여부 확인
  • 정확한 작업구간 확인
  • 안전판, 교통통제 차량 및 인원배치 확인
  • 시공구간의 안전 및 장소확보를 위한 보행통제 시행과 보행이나 자전거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임시 신호 또는 수신호로 교통의 흐름을 조절

3.3 작업조건
시공 가능온도

습도 가사시간 경화시간(20℃ 기준) 영하5 ~ 영상35℃ 85%이내 10~15분 20~40분

3.4 시공순서
① 시공구간 정리/청소 → ② 재료 준비 및 교반 → ③ MMA혼합물 도포 → ④ 충분한 양생 후 개통
① 시공구간 정리/청소
표면이 완전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표층아래까지 완전 건조 되도록 정리
표층에 이물질은 같은 물성의 물질이라도 완전 제거 시공이외의 부위에 묻지 않도록 경계면 및
차선이나 식별표시, 방향표시 등을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재료 준비 및 교반
일정 비율의 분말경화제를 제품에 첨가하고 모든 수지가 혼합되도록 고르게 혼합한다.
③ MMA 혼합물 도포
혼합된 도막형바닥재를 도포하고, 표면은 롤러를 이용하여 표면을 압착하고 거칠게 처리한다.
도막형바닥재의 두께는 고르게 도로가 이루어져야 하며 너무 얇거나 두꺼우면 시공의 하자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한다.
④ 충분한 양생 후 개통
도막형바닥재를 도포한후 신속히 오염방지 테이프를 제거한다.브러쉬나 에어공구로
도막형바닥재의 조각과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양생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교통을
개방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시료채취
혼합물 시료의 채취방법은 KS M ISO 1513(도료와 바니시-시험용 시료의 검사와 제조방법)에
따른다. 혼합물은 시료를 비율에 따라 혼합하여 균일하게 만들고 중앙부분에서 채취하여 형틀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붓거나, 시험판에 도포하여 시험편을 만든다.

4.1.2 검사방법
검사는 로트로부터 시료를 샘플링하여 표1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고, 기준에 적합했을 때 그 제품 을
합격으로 한다.

4.2 품질기준
4.2.1 겉모양
건조한 포장재의 겉모양은 갈라짐, 벗겨짐이 없어야 하며, 부풂, 주름 등의 품질 변화가 없어야
한다.

4.2.2 성능기준
도막형바닥재의 품질기준은 표1에 적합하여야 한다.

  • 표1 포장재의 성능 -

항 목

부착강도
(MPa)

성능 표준 양생 후 1.2 이상 온ㆍ냉 반복시험 후 내마모성(mg)

마모감량 300 이하
납(Pb)

중금속(%) 카드뮴(Cd)

4종 중금속의 총합계 질량분율 0.1% 이하
단, 납(Pb)은 질량분율 0.06% 이하

+6

6가크롬(Cr )
수은(Hg)

VOCs 함량
(g/L)

촉진 내후성

도로표지용
도료

수성 35 이하 유성 250 이하 VACs(%) 2.0 이하 수 밀 성 능

0.3N/㎟ 수압에서 바탕체 표면으로
투수되지 않을 것

겉모양 갈라짐, 부풂, 떨어짐이 없을 것 색차 ΔE*ab 5.0 이하 미끄럼 저항성(BPN) 40 이상

비고 중금속 및 VOCs 함량 시험은 상도, 중도, 하도 완제품에 대하여 시험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포장 단위는 실무게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5kg
2) 20kg
3) 25kg

5.2 표시
포장 용기마다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준 명칭(도막형 바닥재)
2) 종류 및 색상
3)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4) 제조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5) 실 무게
6) 사용량 및 사용 가능기간, 제품에 대한 경화제 사용량(혼합비)
7) 유통 및 보관시 주의사항
8) 원산지
9) 표준표시 도표:단체표준 마크 지름 10mm이상
10) 단체표준번호
11) 인증기관
12) 인증번호

제9.5편 특별시방서(수상 바지선)

SMCS 특별시방서 수상 바지(Barge)선
1.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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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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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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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지(Barge)선 이용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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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바지선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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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바지선 작업 전 점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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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바지선 묘박(Anchoring)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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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상 대비 안전점검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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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지(Barge)선 작업 안전조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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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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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갑판에서의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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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바지선의 수상 안전조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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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바지선의 기계 및 장비 사용 안전조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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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바지선의 작업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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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바지(Barge)선

1. 목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규정에 따라 수상의 바지(Barge)선 작업과정에서의 안전보건작업
지침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수상에서 바지(Barge)선을 이용한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바지(Barge)선”이라 함은 강, 운하, 바다 등에서 화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만든 바닥이 평평한
선박으로서 자항식과 비자항식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바지선은 비자항식으로 예인선의
도움이 필요한 선박을 말한다.
(나) “개인부양장치(PFD, Personal Flotation Device)”라 함은 개인용 수상 구명복이라 하며 의식
또는 무의식 중 물에 빠진 사람의 입과 코를 수면위로 유지시켜주는 개인용 보호구를 말한다.
(다) “방현재(Fender)”라 함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때 또는 계류 중에 생기는 충격력, 마찰력을
흡수하여 선박 및 부두 시설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완충물을 말한다
(라) “묘박(Anchoring)작업”라 함은 선박이 닻을 바다 속에 투입하여 선박을 정박 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바지(Barge)선 이용 작업
4.1 바지선의 종류
(1) 기능별 종류
(가) 비자항식 바지선 : 예인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바지선
(나) 자항식 바지선 : 비자항식 바지선 이외의 바지선으로 자체항해가 가능한 바지선

(다) SEP(Self Elevating Platform) 바지선 : 바지선에 고정용 장치(Leg)를 부착하여 수중의
견고한 지반에 고정할 수 있는 바지선

<그림 1> 건설공사용 비자항식
바지(Barge)선과 예인선

<그림 2> 건설공사용 SEP 바지(Barge)선

(2) 용도별 종류
(가) 일반 바지선 : 건설공사용 바지선, 모래운반용 바지선, 철강재운반용 바지선 등
(나) 유조 바지선 : 석유제품 운반용 부선, 원유운반용 부선, 액체 화학품 운반용 바지선,
액화가스용 부선 등
(다) 폐기물운반 바지선 : 폐기물운반용 바지선, 분뇨 운반용 바지선 등
(라) 토운 바지선 : 준설토 운반용 바지선 등
(마) 해저조망 바지선 : 해저 잠수 조망용 바지선 등

<그림 3> 건설공사용 바지(Barge)선
(3) 승선요원 유무에 따른 분류
(가) 유인 바지선 : 선루 또는 갑판실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설비를 갖춘 바지선
(나) 무인 바지선 : 거주설비가 없는 바지선

4.2 바지선 작업 전 점검사항
바지선 작업 전 다음사항에 대하여 점검 또는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바지선의 선체외관, 갑판, 수밀격벽 등의 주요부재와 만재 흘수선하부 등 균열, 파손 여부
(2) 적정한 방현재(Fender) 등의 정위치 부착 여부
(3) 계류 관련 장치의 성능
(4) 해치커버, 맨홀커버 등 수밀 상태
(5) 만재 흘수선 및 적재량의 표시
(6) 선체 내부에 생긴 오수 등의 배출여부
(7) 모든 개구부, 선외 배출부, 해수흡입밸브 및 이들의 폐쇄장치의 작동 상태
(8) 계류용 섬유로프 또는 와이어로프의 준비 상태
(9) 유인 바지선인 경우에는 탑승자를 위한 구명장비의 준비 상태

<그림 4> 물양장 바지(Barge)선 고정 및 접안시설

<그림 5> 바지(Barge)선 구명환

<그림 6> 바지(Barge)선 고정용 로프

4.3 바지선 묘박(Anchoring)작업
(1) 묘박을 하기 위한 앵커, 와이어로프, 체인 또는 섬유로프의 손상 및 결함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는 것은 교체 또는 수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앵커 및 와이어로프는 스토퍼 또는 이와 동등한 장치로 고정하여야한다.
(3) 앵커를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은 작업책임자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7> 바지(Barge)선 앵커

<그림 8> 바지(Barge)선 앵커 와이어로프

(4) 앵커를 올리거나 내리기 전에는 작업장주변에 불필요한 사람은 없으며 부선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윈치, 윈드라스(Windlass) 작동상태, 스토퍼기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그림 9> 앵커 윈드라스 <그림 10> 선박 윈드라스

(6) 체인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연결링크는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4 기상 대비 안전점검 및 확인
(1) 해상 작업선, 바지선은 운항 및 공사 중 기상악화로 인해 넘어지거나 운항하는 타선박 및
부속선과의 부딪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점검 또는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가) 이동항로의 안전성 확인
(나) 적재된 장비의 고정 결속 상태
(다) 예인선 등과의 결속은 긴결 되었는지 여부
(라) 조난신호, 자동발신기, 불꽃 등 비상연락설비의 구비여부
(마) 법정표지 및 등화계획
(바) 앵커 등 수중지지물 표시 준비상태
(사) 선박의 적재 및 인양능력 검토

5. 바지(Barge)선 작업 안전조치 사항
5.1 일반사항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주의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풍속이 15m/sec
이상, 강우량 10㎜ 이상, 시계 1㎞ 이하의 안개일 때는 바지선을 이용한 작업 등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조류가 2~4노트(knot ; 1knot=1.852km/h)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2노트 이하에서도
바지선의 계류방향을 저항이 적은 쪽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3) 바지선의 작업한계파고는 바지선의 크기에 따라 1.5~3.0m 이므로 바지선의 종류에 따라 사전에
작업한계파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가설전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전선은 공사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염해, 침수, 낙뢰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수상공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확인하기 쉽고 관측하기 쉬운 적절한 장소에
조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수상공사를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상ㆍ해상 등의 자연조건에 관련된 정보, 선박교통
및 어업 등 사회조건에 관련된 정보들을 잘 관리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7) 수상공사에서는 반드시 항행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항행관리는 공사용 작업 선박과 공사
해역부근을 항행하는 일반 항행선박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2 갑판에서의 안전
(1) 계단, 출입구 등 이동통로와 작업장 바닥은 건조하게 유지하고, 장비나 자재를 쌓아 놓지 않아야
한다.
(2) 누수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 는 즉시 보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견고한 방법으로 자재를 적재하여야 한다.
(4)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동안에는 경광등을 작동시켜야 한다.
(5) 야간에 작업할 경우에는 작업장 바닥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을 유지하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호스나 파이프, 밸브에서 누수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7) 미끄러운 갑판 바닥은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고 그 부분을 페인트로 덧칠해서는 안 된다.
(8) 필요시 동결 부분은 해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전도나 추락 위험 장소의 경계부분에 대조되는 색깔로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10) 바지선위에서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 등에 관한 안전조치 사항은 KOSHA GUIDE
C-58-2012(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에 따른다.

5.3 바지선의 수상 안전조치 사항
(1) 바지선 갑판이나 작업장 끝단에 안전난간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은 이동하거나
작업 중에 구명복 또는 부양조끼 등 개인 부양장치(PFD, Personal Flotation Device )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 바지선에 구명복 및 개인부양장치 등 개인용 보호구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착용할
때는 신체에 맞게 잘 조여주어야 한다.
(3) 개인부양장치는 폐쇄된 기관실이나 장비 칸에 있다면 반드시 착용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들은
언제든지 개인부양장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 바지선은 정기적으로 구명용 로프 등 안전시설과 작업환경, 기계적인 결함여부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여야 한다.
(5) 바지선 갑판 또는 다른 선체와의 간격이 30cm 이상일 경우, 통로나 사다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6) 바지선 위에서 구조 절차 등이 포함된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근로자에게 주지하여야
한다.
(7) 바지선 위 구조 장비는 대기 선박을 사용하거나, 적정 길이의 로프의 구명환(최소 30m)과 수면
1m 아래까지 내려가는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근로자가 바지선에서 떨어졌을 경우 등 비상 시 구조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5.4 바지선의 기계 및 장비 사용 안전조치 사항
(1) 바지선에서 작업 시 기계와 장비 사용에 다른 협착, 추락, 충돌, 낙하, 감전, 화상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바지선에서 사용하는 기계 및 장비는 다음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가) 사용 전 모든 장비의 검사
(나) 장비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제조자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유지보수
(다) 장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교육
(라) 선박 또는 갑판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임시 또는 영구적인 안전난간의 설치
(마) 지지 핀이 적절히 설치되었는지, 보호 또는 잠금 장치로 안전한지 확인
(바) 비상 시 정지가 가능해야 하고, 장비운전 위치의 안전시설 설치
(3) 호이스트, 크레인, 데릭 등 양중장치의 작업 반경 내에는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인양작업 시 하부 출입 통제하여야 한다.
(4)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등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바지선에서 크레인을 사용할 때는 크레인이 전도되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장치를 설치하여
반드시 고정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6) 윈치(Winch) 주변에서 작업이나 작동할 때 윈치드럼에 협착, 파단 된 와이어로프에 충돌,
와이어로프에 걸려 넘어지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가) 윈치의 로프를 감을 때는 장비나 도구 사용
(나) 윈치 드럼의 덮개를 덮고 사용
(다) 윈치 와이어로프 긴장되어 있을 때 그 위나 아래, 앞 또는 나란히 서 있지 말것(긴장된 로프의
양쪽 15도가 위험지대 범위)
(라) 윈치의 주요구조부와 용접부위, 전기 장치, 후크, 도르래 등의 결함 여부를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마) 윈치는 지정된 근로자 외 취급금지 조치
(7)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인양할 때 사용하는 줄걸이용 로프 안전조치 사항은 안전보건규칙
제63조 및 KOSHA GUIDE M-81-2011(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른다.
(8) 크레인의 안전조치 사항은 안전보건규칙 제2편 제9절 제2관과 제3관 및 KOSHA GUIDE
C-48-2012(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른다.

5.5 바지선의 작업환경
(1) 탱크 등 밀폐공간에 출입 할 때는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환기조치 하는 등 산소결핍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산소결핍 우려 장소에는 작업 전 반드시 산소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가) 물이나 수증기가 존재하는 강철 탱크에서 녹이 발생한 곳
(나) 탱크 안에 도장작업을 실시한 경우
(다) 폐기물이 저장된 탱크
(라) 갑판에서 누수한 연료가 탱크로 흘러 들어간 경우
(3) 밀폐된 공간의 청소 등 작업의 안전조치 사항은 KOSHA GUIDE H-80-2012(밀폐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 시행 기술지침)에 따른다.
(4) 바지선의 화재예방을 위해 저장된 연료저장장소와 압축된 가스용기는 점화원과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하며, 위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용접, 절단, 연소 그리고 분쇄 같은 화염과 불꽃(Spark)을 이용한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자격이 있거나 숙련된 자
(나) 소화설비가 작업지역 근처에 있어야하고 언제나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준비 상태를
유지
(다) 산소와 아세틸렌 호스 정리정돈 및 연료원의 방호조치
(라) 불티, 불꽃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창에 커버 설치
(마) 연료나 가스 냄새가 날 경우 화기 작업을 중지하고 원인을 밝히고 문제 해결후 작업
(바) 용접이나 연소작업을 바지선 갑판위에서 할 때, 아래 선실 내부에 가연성 물질과 가연성
공기의 유무를 확인하여 조치 후 작업
(사) 전기배선 등 작업은 전기담당자가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스위치등은 부식 등
상태 확인
(6) 바지선의 선실 등에는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정상 작동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6편 특별시방서(고정식 바텐)

SMCS 특별시방서 고정식 바텐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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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명설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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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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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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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미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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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계 법규 및 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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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공서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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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납품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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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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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납품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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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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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기기 및 자재의 사용승인 요청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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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기기 및 장비의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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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설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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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시공입회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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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기기 및 공사의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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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6 시설물의 훼손 및 해체 자재 발생 시 처리사항 4
1.17 시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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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8 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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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9 검사, 검수 및 준공도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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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보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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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1 준공 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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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2 보안상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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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제작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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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1 외함 및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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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기 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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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 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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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특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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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기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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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기 사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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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정식 바텐

1. 일반 사항
1.1 조명설비 개요
1. 건 명 :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사업 고정식 바텐 구매 및 설치
2.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3. 납품시기 : 수요기관 지정일시
4. 납품설치 항목
가. 조명바텐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사업 고정식 바텐 구매 및 설치 에 적용하며 이하 납품으로
정의한다.

1.3 용어의 정리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원 : 발주처가 지정한 공사 감독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 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 도서대로 실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과정 등을 확인하는 감독자를 말한다.
2. 납품자 : 무대장치 납품계약자를 말한다.
3. 이의 시방서 와의 내용이 다를 때,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1.4 경미한 변경
납품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5 관계 법규 및 제 규정
본 납품에 적용되는 주요 법ㆍ령ㆍ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법, 령, 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착수일 현재 유효한 것으로 본 시방서 내용을 우선한다.
1. 기타 본 납품과 관련된 관계법규 등과 위에서 기술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납품에 있어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납품자 자격조건
본 설비의 납품 자격조건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납품자의 시공을 통하여 설치 장비의 성능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을 보유한 납품자로 제한한다.

1.6 관공서 수속
1. 납품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관련 관청의 인, 허가 신고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한해 발주처를 대행하여 적법하게 위의 절차를 필하여야 하며 상시 수속에 필요한 제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2. 납품자는 공사 준공 후 필요한 관청에 서류 제출 및 준공처리와 관련한 업무도 대행하며 동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1.7 납품적용
1. 납품은 내역서, 시방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시행할 의무를 가지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내역서, 시방서를 우선순위로 적용한다.
2. 시방서 및 내역서의 표기방법이 불명확하거나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방서 상 미 기술된 사항에 대하여도 본 공사의 완성을 위해 적합하게 시공할 의무를 가진다.

1.8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납품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공사전반에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납품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기타 작업 안전과 재해 방지를 위한 감독원의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9 납품의 시행
1. 납품은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설치하여 성능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납품자는 착수와 동시에 예정공정표 및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제반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공사
진행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납품자는 공사시행 전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관련법규에 따라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4. 납품자는 공사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시공 또는 부정시공이라 인정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적정한 방법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5. 제작이 필요한 장비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6.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7. 타 설비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납품자는 사전에 건축, 전기, 기계 및 기타 설비와 관련
통신도면과의 연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납품 설치해야 한다.
8. 납품자는 준공시 관련도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정비관리 지침서 등을 제출한다.

1.10 공정관리
1. 납품이 공기 내 원활히 추진되어 완성되도록 각 기기 및 자재의 현장반입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제작 설치 납품 사항의 계획공정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2. 본 납품이 시방서에 명시된 제품 이상의 Up- Grade 된 성능의 제품 사용 및 새로운 시스템 기술적용
등의 사유와 설계변경 업무처리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공정을 지연할 수 없다.

1.11 기기 및 자재의 사용승인 요청 및 승인
1. 납품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 및 기자재는 제품 카다로그 및 제작품의 경우 제작도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2 기기 및 장비의 규격
1. 모든 기기 및 장비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신의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설계도서 및 규격서에
명시된 제품 중 조달청에 단가계약 되어 있는 동일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및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되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품에는 제조자, 제품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모든 사용 기자재는 관련 해당법규에 충분히 만족하는 승인된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승인이
취소된 기기 및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사용 승인 된 기기 및 자재도 변질, 손상,기능
및 성능 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시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4.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기 및 장비 사용에 있어 System 설계보다 향상된 성능의 제품이 적합할
시에는 Up-Grade 된 성능의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5. 새로운 기술적용의 System, 장비, 자재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신뢰성 확보를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제품이 사용된 유사 규모 또는 유명 건물의 적용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검토한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인정될 시 사용할 수 있다.

6. 납품 중 사용 계획의 시스템 또는 기기 및 장비가 생산중단 또는 성능에 문제점발생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초 계획된 시스템, 기기, 장비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가진 적합한
것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도 상기 5)항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1.13 설계변경
1. 납품상 용도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주요 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관련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 변경 시에는 설계 변경 사유, 설계 변경 도서 및 공사비 증감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증감 내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1.14 시공입회의 검사
1. 납품 중 점검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및 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 등 필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시공검사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일부분만 시행할 수 있다.
3. 시공과 관련하여 촬영된 사진 및 입회 검사관련 자료는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15 기기 및 공사의 보전
1. 납품자는 설치 기간 중 발주처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도면 및 자료, 기자재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및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납품자가 보상해야 한다.
2. 공사 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기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손해에 대하여는 납품자가
보상해야 한다.

1.16 시설물의 훼손 및 해체 자재 발생 시 처리사항
1.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고의로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본 시방서에 의한
시험을 필하여 승인을 득 해야 한다.
3. 해체자재 및 발생자재는 즉시 물량 조사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17 시운전
1. 납품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System 전반에 대한 시운전을 감독원 입회 하에 시행하고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준공에 필요한 각종 서류도 작성
제출해야 한다.
2. 시험운전을 시험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납품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시운전과 관련된 제반 소모성 물품은 납품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1.18 교육훈련
1. 원활한 납품 진행과 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납품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1.19 검사, 검수 및 준공도서 제출
1. 검사, 검수처리 절차
1.1 납품자는 납품일 까지 납품 및 설치 시운전을 완료한 후 온라인으로 검사, 검수 요청을 신청하여
14일 이내 검사, 검수를 완료한 후 준공에 필요한 부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0 보수 관리
1. 납품자는 준공 후 설비 운영 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1년간의 무상유지보수를 실시한다.(단 소모성 물품의 경우 규격서에 명기된 사용 시간
이내의 불량 제품에 한함)
2. 유지관리지침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1 운전 전 점검 사항
2.2 운전 방법
2.3 기타 관련 기술자료

1.21 준공 후 관리
1. 납품자는 준공 후 본 공사에 의한 각 시스템, 기기 및 장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적합한 전문
기술요원으로 시스템 전반에 대해 지도와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본 시스템의 취급, 운전부주의 및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조작이나 개조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작동 및 운영 하에서의 준공 후 2년 동안 하자 발생 시 납품자 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설비의 정상적 운영에 따른 소모성 물품의 적정 교환 필요시기 및 적합한 물품의 선정과
관련된 필요 기술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1.22 보안상 유의사항
납품자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가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본 공사 목적이외 사용은 절대로 금하여야 한다.

2. 제작 사항
2.1 외함 및 구조
1. 외함의 두께 및 재질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RACK CABINET SIDE PANEL : STEEL 1.0T 이상

2. 모든 기기는 견고하고 미려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 도 장
제작 RACK을 피막처리를 행한 후 200℃로 열처리 한 후 분체도장으로 마감 후 다시 약 200℃
열처리로 마감한다. 도장 색상은 지정색으로 제작하며, 추가 색상 요구 시 사전 협의 후 제작한다.
4. 각 기기는 보수 및 점검이 편리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2 기기 결선
1. 전원에 관련된 배선은 +, -가 구분되어 배선되어야 한다.
2. 기타의 배선은 각 회로별, 기능별로 색별되어야 한다.
3. 납땜부분은 반드시 납땜부위에 전선을 미리 끼워 붙인 후 납땜하여야 하며, 배선 연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기 타 사 항
1. 각 조작 스위치는 좋은 품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허용전류의 3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2. 기기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최신품으로서 특이사항이 없는 한 K.S 규격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특기 사항
3.1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사업 고정식 바텐 구매 및 설치
3.1.1 조명바텐
(1) 개요

본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고정식 조명바텐을 설치하여 무대조명의 하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구동 장치가 없는 고정식 구조로 설계되어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제한된 구조 내에서도
효율적인 무대 연출 환경을 제공하는 실용적인 장치입니다.

4. 기기 내역
4.1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사업 고정식 바텐 구매 및 설치
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세부품명번호

가. 조명바텐
1

자동승강조명장치 L-4M EA 222 24977605 2 자동승강조명장치 확장용 고정 부속 EA 444 25095538 3 자동승강조명장치 연결고정장치 부속 EA 888 25100636

제 5 장 기기 사양
5.1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사업 고정식 바텐 구매 및 설치
가. 조명바텐
자동승강조명장치
(1) 기

능

본 기기는 자동승강조명장치의 하우징 확장을 위한 스트레이트 바디이다.
(2) 기기 특성

  • 구성요소

: 하우징 - 크 기 : 4000(W)x110(H)x110(D) mm - 재 질 : 스틸

자동승강조명장치
(1) 기

능

본 기기는 자동승강조명장치를 천정 그리드에 장착 하기 위한 고정 각 파이프이다.
(2) 기기 특성

  • 크

기 : 3000(W)x50(H)x50(D) mm - 재 질 : 스틸

자동승강조명장치
(1) 기

능

본 기기는 자동승강조명장치를 고정 및 연결 하기 위한 연결고정장치이다.
(2) 기기 특성

  • 크

기 : 2000(W)x8(H)x8(D) mm - 재 질 : 스틸

제9.7편 특별시방서(콘크리트계 교면포장(PCMC공법))

SMCS 특별시방서 콘크리트계 교면포장(PCMC공법)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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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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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참조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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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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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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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품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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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료의 시험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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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료의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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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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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1 시공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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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면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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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배합 및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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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4 포설 및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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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양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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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품질관리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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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7 시공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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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콘크리트계 교면포장(PCMC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PCMC : Polymer Cement Modified Concrete)를 이용한
신설 교량의 교면포장 공사에 적용하며, 본 지침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를 따른다.

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
KS F 2406 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중량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2711 전기전도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시험방법
KS F 242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길이 변화 시험 방법
KS F 2436 관입 저항침에 의한 콘크리트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F 2438 콘크리트 원주 공시체의 정탄성계수 및 푸아송비 시험방법
KS F 2762 콘크리트 보수ㆍ보호재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KS L 5103 길모어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KS L 5106 공기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방법
KS L ISO 679 시멘트의 강도시험 방법
SS 13 72 44 A법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 박리 저항성 시험방법(A법)
AASHTO PP 34 99 Estimating the Cracking Tendency of Concrete

ASTM C 158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Age at Cracking and Induced Tensile Stress
Characteristics of Mortar and Concrete under Restrained Shrinkage
ASTM C 779 B Standard Test Method for Abrasion Resistance of Horizontal Concrete Surfaces
AASHTO T 336-11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of Hydraulic Cement Concrete
KS F 6516 합성고무 SBR 라텍스의 시험방법
ASTM C 1404 Standard Test Method for Bond Strength of Adhesive Systems Used with Concrete
as Measured by Direct Tension
ASTM C 157 Standard Test Method for Length Change of Hardened Hydraulic Cement Mortar
and Concrete

1.3 제출물
1.3.1 본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종별 공정계획
(4) 품질관리 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2. 재료
2.1 품질기준
2.1.1 결합재
PCMC에 사용되는 결합재는 개질폴리머와 혼합하여 물리, 화학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개질 콘크리트용 시멘트이어야 하며, 별첨 #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1.2 물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1.3 잔골재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EXCS 24 70 20 (2.1) 에 따르며, 별첨 #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1.4 굵은 골재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은 EXCS 24 70 20 (2.1) 에 따르며,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덧씌우기
두께의 1/2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별첨 #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1.5 라텍스(Latex)
라텍스는 고형분 함유량, 입도 분포, 제조공정 등에 따라 품질의 변화가 심하므로 표준화된
제조공정을 갖춘 공장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안정화제는 공장에서 첨가되어야 하며, 라텍스는
우유 빛을 가지며, 독성 및 인화성이 없어야 하고, 별첨 #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1.6 양생재료
양생재료의 품질기준은 EXCS 24 70 20 (2.자재)에 따르며, 본 시방서의 별첨 #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1.7 PVA 섬유(친수성 고성능 폴리비닐알코올보강섬유)
표

용 섬유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인장강도 Mpa 882.6 이상 인장신도 % 4 ~ 10 탄성계수 Gpa 24.5 이상 비중 - 1.2 이상 융점 ℃ 220 이상 섬유직경 ㎛ 8 ~ 16

2.1.8 분말수지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말수지는 외관상으로 굵은입자, 이물질, 응고물 등이 없어야 하며, 휘발분은 5.0% 이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2.1 결합재
시공자는 결합재가 본 시방서 별첨 #1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제조되었음을 확인하는 제조자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서에는 결합재 제조일자, 배치 또는 로트 번호, 양, 제조자 이름,
제조공장의 주소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2.2 골재
잔골재 및 굵은골재는 EXCS 44 55 15 (2. 자재)에 따른며,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라텍스(Latex)
시공자는 라텍스가 별첨 #1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제조되었음을 확인하는 제조자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서에는 라텍스 제조일자, 배치 또는 로트 번호, 양, 제조자 이름, 제조공장의
주소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라텍스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4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5 콘크리트 양생제
시공자는 콘크리트 양생제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저장
2.3.1 결합재
시멘트는 외기 습도에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방습구조로 된 밀폐된 포장으로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1) 톤백 결합재는 지상 30c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저장 중 약간이라도 굳은 결합재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된
결합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3.2 골재
골재의 저장은 EXCS 24 70 15 (2.3.2)에 따른다.
2.3.3 라텍스(Latex)
라텍스는 직사광선, 대기온도, 저장기간, 공기유입 등에 따라 품질변화가 심한 재료이므로 저장
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장 용기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Stainless Steel) 또는 유리섬유보강

폴리에스테르(Glass Fiber-reinforced Polyester)여야 한다.
(2) 라텍스는 결빙되어서는 안되며, 저장온도는 5℃∼29℃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3) 장기 저장시 굳어짐 현상(Creaming), 층리현상, pH 저하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3개월 이상
저장해가서는 안된다.
(4) 저장 용기의 뚜껑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고, 라텍스 사용 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어서는 안되고 비, 스팀 등으로부터 보호・저장되어야 한다.
(6) 라텍스는 환경오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누수되거나 하수구, 지표면 등지에
유입시켜서는 안되고, 폐드럼은 제조회사에 반품하거나 승인된 위탁처리업자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
2.3.4 콘크리트 양생제
콘크리트 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게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 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 선정은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 교면포장의 품질 및 작업 효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 상태, 배치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해 공사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생산 장비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의 생산 장비는 자체적으로 재료를 싣고 이동할 수 있고, 연속적인
생산이 가능하여야 하며 아래의 각항에 적합한 장비라야 한다.
(1) 장비 자체적으로 혼합 ㆍ 배출이 가능하고,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 4.5㎥이상을
생산하기에 충분한 량의 재료(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물, 라텍스 등)를 실을 수 있어야 한다.
(2) 믹서에 투입되는 배합수와 라텍스의 량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배합수의 량을 나타내는
유량계 및 골재의 표면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정밀한 조절밸브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설정한 혼합물의 모든 재료가 일정하고 자동적으로 공급ㆍ혼합될 수 있도록 눈금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고, 혼합물을 마무리 장비의 전면에 슈트를 통하여 직접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4) 포장대상 교면의 전폭에 살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5)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를 생산하기 전에 감독원 입회 하에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재료의 계량오차는 다음 표 3-1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재료의 계량 허용 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 2, +1 시멘트 - 1, +2 라텍스 ±1 골재 ±3 비고

3.1.3 마무리 장비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 마무리면이 소요의 다짐도와 평탄성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비로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마무리 장비는 자체 동력으로 전ㆍ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배면에서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가 고르게 펴지도록 스크리드(Screed) 전면을 위로 올릴
수 있어야 한다.

(3) 마무리 장비는 2개 이상의 회전 롤러와 오거(Auger), 1,500∼2,000VPM의 진동팬(Vibrating
Pan)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3.2 교면준비
3.2.1 시공 일반
교면의 표면 거칠기, 함수조건, 청소상태 등은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의 부착력 증진과
균열방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교면준비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2 교면 절삭
(1) 교량 슬래브 콘크리트의 표면을 절삭 깊이 2mm 내외로 요철이 생기게 절삭하여야 한다.
(2)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와 접하는 방호벽이나 중분대 기초 등과 같은 측벽은
치핑(Chipping)하여 거친면으로 만들어야 한다.
(3) 부착력을 저해하는 레이턴스, 들뜬 콘크리트 부스러기, 오일, 흡착된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그라인딩 작업에 의해 발생된 미분말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3.2.3 교면 청소
(1) 그라인딩 작업, 차량 운행 등으로 인해 발생된 교면의 각종 이물질은 고압수로 살수하여
깨끗이 청소한 다음 비닐을 덮어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교면청소는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가 포설되기 최소 12시간 전에 완료 되어야 한다.
3.2.4 습윤상태 유지
(1) 포설 시 교량 슬래브 콘크리트의 건조로 인한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의 배합수량 흡수가
방지되도록, 교면 청소 후 충분히 살수하고 비닐을 덮어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교면 습윤상태는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가 포설되기 전 최소 12시간 이상
유지되어져야 한다.
(3) 교면요철, 홀(Hole)등과 같은 파인 홈에 고여 있는 물은 라텍스 분리현상을 초래하므로 포설
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2.5 마무리장비 레일(Rail) 설치
(1) 레일은 마무리 장비의 중량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고 이동 중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2) 레일은 마무리면이 계획고에 일치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져야 한다.
(3) 레일 받침대는 좌우ㆍ상하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4) 레일 이음부 간격은 2m 이상이어야 한다.

(5) 레일 받침대의 간격은 1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레일 이음부 전ㆍ후에는 4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3 배합 및 생산
3.3.1 시공 일반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의 휨 전단성능, 부착성능, 방수 및 동결융해 저항성능 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하여 시방배합이 결정되어야 하고, 배합은 소요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3.2 배 합
(1) 배합 기준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의 결합재의 배합비는 다음 표 3-2와 같으며,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의 추천배합은 다음의 표 3-3과 같으며 각 재료량은 사용 잔골재율과 재료의 밀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의 표준배합비 예
구

분 단 위 내 용 비 고

굵은 골재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

이하

물 결합재비
잔골재율
물
결합재

단위
재료량

폴리머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라텍스

라텍스 고형분 함유량 고형분 물 적용

시방배합
시공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확인 배합을
실시한다.
현장배합
시공자는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에 이용할 골재의 시험결과를 반영한 수정배합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3.3.3 품질기준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별첨 1과 같다.

3.3.4 생산
(1) 믹서에 재료의 투입순서는 골재, 결합재, 물, 라텍스 순으로 연속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2) 믹싱시간(Mixing Time)은 소요의 공기량과 슬럼프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3) 믹서로부터 배출된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는 구성성분과 반죽질기는 포장이 종료될
때까지 균등하여야 한다.
(4) 믹서의 용량은 표면에 라텍스 필름(Latex Film)이 생기기 전에 마무리 작업이 종료되고,
마무리 장비가 일정한 속도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3.4 포설 및 마무리
3.4.1 브루밍(Brooming) 작업
부착력을 증진시키고 신ㆍ구 경계면의 결함을 없애기 위하여 타설 직전에 소량의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를 데크브러쉬(Deck Brush) 등으로 쓸어 교면에 모르타르(Mortar)로 엷게 도포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브루밍(Brooming)은 교면뿐만 아니라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가 접촉되는 방호벽,
중분대, 측벽에도 실시되어져야 한다.
(2) 브루밍한 표면은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가 포설되기 전에 건조되어서는 안된다.
(3) 브루밍 후 남은 모르타르가 빠진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는 포장재료에 혼합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3.4.2 포설 및 마무리
(1) 포설하기 전에 교면이 깨끗하고, 표면건조 포화상태로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예상치 못한 기상변화에 대비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만일, 포설 중 비가 내리면 감독원은 모든 작업을 중단시키고, 이로 인해 손상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3) 포설 두께는 최소 30mm 이상이어야 하고, 진동 다짐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4) 모서리부, 측벽부 등과 같이 채움이 취약한 부위에는 별도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포설 양쪽 단부, 국부적인 보수 등은 흙손으로 인력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때 마무리 면을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6)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 마무리면은 소요의 평탄성과 종・횡 계획고와 내구적인 표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5 양 생
3.5.1 양생관리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피막양생제는 유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1.5L/㎡(원액농도 0.105kg/㎡)이하로
한다.
(3) 피막양생제는 전면에 고르게 살포되어야 한다.
(4) 일반적으로 소요 강도는 적용온도에서 14∼28일 사이에서 얻을 수 있지만, 다만, 대기온도가
7℃이하일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양생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3.5.2 표면마무리
(1) 장비에 의해서 마무리가 곤란한 포설 양쪽 단부, 보수면적이 작거나 국부적인 보수 등은
흙손으로 인력 마무리하여야 한다.
(2) PCMC 마무리 면은 소요의 평탄성과 계획고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평탄 마무리가 끝나고 표면에 성형성이 유지되면 즉시 타이닝을 실시하거나, 양생 후에 쏘컷팅을
실시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① 횡방향 타이닝

  • 타이닝 장비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 20~30 ㎜ 의 일정한 간격과 3±1.5 ㎜ 의 깊이, 3±0.5 mm 의 폭으로 시공 한다.

② 종방향 타이닝
  •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 19±1 mm 이내의 일정한 홈의 중심간격과 3±1.5 mm 의 깊이, 3±0.5 mm 의 폭으로 시공한다.

향후 시공성 검증을 통해 16±1 mm 이내의 일정한 홈의 중심간격과 3±1.5 mm 의 깊이, 3±0.5 mm
의 폭으로 시공한다.
(4)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5) 교량특성, 주변환경 등의 기타상황에 따라 타이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끄럼을 증진시키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시행할 수 있다.

3.6 품질관리 및 검사
3.6.1 품질관리
(1) 폴리머시멘트 납품 시에는 포장면 외부에 제조일자, 주요성분 배합비, 로트번호, 제조
자명, 제조공장 주소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2)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에 사용되는 라텍스는 반입되는 100톤 반입시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전문기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재료관리 및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4) 강도시험에 의한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 때의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5) 교량 바닥판 슬래브 콘크리트와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의 접착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 모르타르를 도포하여야 하며, 도포된 모르타르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브루밍 작업시 바닥판 습윤 유지에 사용된 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브루밍 작업에 배출된 골재는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
3.6.2 검 사
(1) 계획고 측량
레일은 마무리면이 계획고와 ± 5mm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계획고 설정
시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 포설두께가 3c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하에 바닥판 슬래브 면을 정리해야 한다.
(2) 생산 장비 검ㆍ교정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장비는 포설 전에 검ㆍ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재료의 개량 오차는 표 3-1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3.7 시공의 제한
(1) 타설 시점에서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의 온도는 21± 11℃ 범위에 있어야 한다.
(2) 타설 현장이 직사광선에 노출된 상태로 대기온도가 30℃ 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예상되면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 교면포장공사 시공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3) 어떠한 경우에서도 대기온도가 7℃이하일 경우에는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가
타설되어서는 안된다.
(4)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 대책을 강구 하여
교면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5)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의 경우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에 의거 별도의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6) 1시간 이상 포설이 중단될 경우 시공조인트(Construction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만일 포설
지연이 1시간 이내일 경우 몇 겹의 젖은 넝마(Burlap)을 덮어 포설단부가 건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별첨 #1

품질관리 및 검사기준
1. 재 료
항 목

시험종목

현장
배합

현장배합 수정 시험방법 기 준 작업개시전 회 이상

분말도 ㎤
안정도

이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응결시간 결합재 압축강도 시험빈도

초결
종결

분이상
분이내

일
일
일

이상
이상
이상

제조회사별
톤 마다
제조일부터
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고형분 함유량 라텍스 응고량 이하 표면장력 이하 최초 승인값의 평균입자크기 Å 최초승인값의 동결 융해 안전성 이상 흡수율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안정성시험

황산나트륨사용 비중

굵은
골재

의 액체에 뜨는 것

이하
이하

이하
이상

흡수량 이하

다져진 상태의
단위질량
㎥

이상 마모감량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이하
이하

안정성시험 이하 의 액체에 뜨는 것

골재원마다
㎥마다

이하

연한석편
황산나트륨사용

골재원마다
㎥마다

이하 비 중 통과량 비중 이하

비 중 절대건조
통과량
잔골재

응고량

최초 반입시
톤 마다

이하

골재원마다
회 년

2. 콘크리트 양생제
구

분 품 질기 준 피막의 성질 컨시스턴시 시험방법

소정의 비율로 사용 시 연속된 밀착박막을 형성해야 함
건조 시 피막은 연속하여 유연하고 찢기거나 구멍이
없어야 하며 시험 공시체에 대하여 사용 후 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로 존속
℃이상 온도에서 분무노즐로 균등한 피복형성

저장 안정도 변질되지 않고 개월 이상 저장 가능 건조시간

시간 이내 건조하여 붙지 않을 것
℃ 상대습도
공기유속
분
온도
시간 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한다

습기유지 시간 동안 ㎥이상 손실되지 않음

※ 액상피막 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인화성 물질은 사용 시 주의한다
벤젠 사염화탄소 메틸알콜 그 밖의 유독재료 사용 불허

3. 혼합물
항 목

시험종목
염분침투저항성
동결융해저항성

스케일링저항성 ㎡

혼합물
포설

기 준 KS F 2711 이하

시험빈도
일양생

KS F 2456 A법
(300사이클)

이상

SS 13 72 44
A법

미만 박리량
미만 박리량비율

일양생 일양생

재조회사별
제품규격별

ASTM C 1581
균열저항성

※ 양생방법 시험방법

굵은골재 최대치수
초과 재료는
의
시험장치 적용

재령
일까지
구속건조수축균열 없음

압축강도 바닥판강도 이상 부착강도

1.4이상 (개방시간)
*개별최소값 : 1.05이상

기건양생

㎥당 회
교량마다 회 이상
교량별 행선별

별첨 #2 모빌믹서 검교정 시행방법 현장배합표 작성 엔진 RPM 확인 시멘트 토출량 확인

골재표면수
시험결과를
근거로
현장배합표를 작성한다
【
현장배합표예】
구분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
(G)

라텍스
(L)

물
(W)

단위량
(kg/㎥)

400 930 740 77 100

시멘트는 엔진의 고정된
값으로 나오게 되므로
조절이 불가하며 작동의 정상유무를 확인한다

현장배합에 계상된 시멘트량의
값에 근접한
카운트 또는 초시계 를 측정한후 이에 따른 나머지
배합재료의 값을 환산하여 검교정을 실시한다
이때 시멘트를 제외한 나머지 배합재료들은
유출되지 않게 조정한다
예
카운트에 시멘트
토출
【 조정배합표】
구분
단위량
㎥

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라텍스 물

현장배합
보정값

※ 재료의 허용오차
물
시멘트

라텍스 골재 골재 토출량 검교정

라텍스(또는 물) 유출량
검교정

카운트에 맞게 조정된 배합표를 가지고 각각의
토출량 시험을 해야 하는데 골재 잔골재 조골재 는
양이 크므로
카운트의 절반인
카운트에 맞는
양을 가지고 검교정을 실시한다
예
카운트
잔골재
조골재
이때 잔골재를 검교정한다면 잔골재를 제외한
나머지 배합재료들은 유출되지 않게 조정한다
토출되어져야하는 골재량이 나올때까지 계속적으로
골재토출량 조절레버를 조정한다

카운트에 맞게 조정된 배합표를 가지고 라텍스
검교정을 실시한다
이때
라텍스를 제외한 나머지 배합재료들은
유출되지 않게 조정한다
유출 되어 져야 하는 라텍 스량 이 나올 때까 지 사 진
후면의 유압게이지를 통해 밸브를 조정한다

【 ㎥생산하는데 걸리는 카운트 계산예 】
카운트에 시멘트
토출된다면
㎥에 대한 현장배합표상의 시멘트량이
이므로 ㎥생산하는데 걸리는 카운트는
카운트
카운트
※ 카운트 표시기에 표시되는 카운트에 따라

타설량을 확인할 수 있다 카운트 표시기 라텍스 압력게이지 골재토출량 조절레버 믹싱 믹싱 재료 토출홉퍼 별첨 #3 모빌믹서에 투입되는 재료투입량 확인방법

□ 라텍스
라텍스 저장탱크앞에 설치된 투명호스에
사용된 라텍스량을 확인한다

단위로 눈금을 표시하여

㎥당 사용되는 라텍스량의 눈금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라텍스저장탱크의 부피
㎥
㎥당 사용되는 라텍스량의 눈금
현장배합표에서 라텍스량이
라텍스량

㎥ 이라면 라텍스 비중 ㎥ ※ 라텍스 비중 ∴

㎥당 사용되는 라텍스량의 눈금
㎥

※ 배합수는 라텍스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 시멘트
시멘트는

모빌믹서에 소진되는 재료이므로 재료를 전량 투입했을 경우 제일 먼저 시멘트가 소진되는 카운트를 미리 계산하여 전량 소진되는 카운트의 내에서 타설을 종료시킨후

재료 저장 탱크에 재료들을 전량 재투입 시킨다
이때

각 모빌믹서에 시멘트가 전량 소진되는 카운트의

테이블화시켜 시멘트 저장탱크 전면에 부착시킨다

【

타설 종료 시기 테이블화 작성예】
카운트

㎥ 생산하는데 걸리는 카운트가
모빌믹서의 생산용량이
≒

㎥이라면
카운트

카운트이고 를 별첨 #4

타설시 수분증발량 확인 매뉴얼
□ 타설시 수분증발량이
차단하거나

분무 ㎡ 시스템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바람을 사용하여 수분증발량을 낮추거나 낮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음 × 여기에서 증발속도 ㎡

콘크리트 물표면 온도 ℃
대기온도 ℃

콘크리트 면에서 ∼ 높이에서 콘크리트 면에서 ∼ 높이에서

측정
상대습도
측정
풍속

콘크리트 면에서 높이 특정 환경조건에 따른 수분 증발률

기준 증발량 이상이 예측되는 조건 예시
콘크리트 온도
(℃)
30
30
30
30
30
30
30
30
30
25
25
25
25
25
25
25
25
25

대기온도
(℃)
7
7
7
16
16
16
25
25
25
7
7
7
16
16
16
25
25
25

상대습도
(%)
60
70
80
60
70
80
60
70
80
60
70
80
60
70
80
60
70
80

동일 조건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량 증가
동일 조건에서 대기 온도가 낮을수록 증발량 증가
동일 조건에서 상대 습도가 낮을수록 증발량 증가
동일 조건에서 풍속이 높을수록 증발량 증가

휴대용 날씨 측정 장치 예시

바람
(m/s(km/hr))
0.9(3.1)
0.9(3.3)
1.0(3.5)
1.2(4.4)
1.4(4.9)
1.5(5.5)
2.1(7.6)
2.6(9.4)
3.3(12.0)
1.6(5.8)
1.7(6.1)
1.8(6.4)
2.3(8.4)
2.6(9.6)
3.0(10.9)
4.6(16.7)
6.5(23.5)
10.4(37.3)

===== 4. 공내역서(잠수교).xlsx =====

[시트: 원가계산서 간지]
A: 원 가 계 산 서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H: 26년도 하반기 제비율 반영 I: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전기공사
B: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전기공사 ] G: 공사기간:12개월이하 I: 공기 J: 12 개월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I: 직접공사비 M: 관급자재
B: 순

공 사

비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I: 재료비 J: 노무비 K: 경비 L: 직공합계 M: 도급자설치 N: 관급자설치 O: 합계
D: 간 접 재 료 비 I: - J: - K: #REF! L: #REF! M: - N: - O: -
D: 작업설, 부산물(△)
D: [소
계] I: 간접노무비 J: 산재보험료 K: 고용보험료 L: 건강보험료 M: 연금보험료 N: 석면분담금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I: 19.50 % J: 3.56 % K: 1.01 % L: 3.595 % M: 4.75 % N: 0.006 %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의 19.5% G: 공사기간:7~12개월 / 10억미만 I: 노인장기 J: 퇴직공제 K: 기타경비 L: 일반관리비 M: 이윤 N: 임금채권부담금
D: [소
계] I: 13.14 % J: 2.3 % K: 5.7 % L: 6.50 % M: 15.00 % N: 0.09 %
C: 경

비 D: 운
반
비 J: *. 퇴직공제부금비는 추정금액 1억원 이상
D: 기 계 경 비 I: 3,300,000 J: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세+관급 O: 율 P: 기초금액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의 3.56% J:
A) 안전관리비 K: 3,300,000 L: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자재)x2.53%+3300000 O: 2.53 % P: 3,300,000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의 1.01% G: 7등급이하 J:
2) 안전관리비 K: 3,960,000 L: ((재료비+직접노무비)x2.53%+3300000)x 1.2
D: 건 강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의 3.595% G: 공사기간 1개월 이상 J:
도급자 관급자재비(부가세제외) K: -
D: 연 금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의 4.75% G: 공사기간 1개월 이상 J:
별도계상비용
D: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의 13.14% G: 공사기간 1개월 이상 J:
기초금액 K: 3,300,000 L: 대상금액 5-50억 O: ((재료비+직접노무비)x2.93%)x 1.2
D: 퇴직공제부금비 F: [직접노무비]의 2.3% G: 추정금액 1억원이상공사 적용 J:
대상금액 K: - L: 재료비+관급자재비+직노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x2.53%+3300000)x 1.2 G: 5억-50억 미만 / 특수건설공사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5.7% G: 공사기간:7~12개월 / 10억미만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의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의 0.09%
D: 안전관리비(촬영장비) F: 스마트안전기술비
D: [소
계]
C: 순 공 사 비 계
B: 일
반
관
리
비 F: [순공사비]의6.5% G: 전문공사 5억~30억 미만 J: 이윤원금액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G: 50억 미만 J: - K: -
B: 고용개선지원비 ( P S 단가)
B: 고
재
처
리
B: 고
재
처
리 (분수 전기설비 이전)
B: 공
급
가
액 I: - J: -
B: 손 해 배 상 공 제 F: 순계약금액 x 요율(0.26477%) G: 100원 미만 절삭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손해배상공제료)의 10%
B: 도
급
액
B: 관
급
자
재
비 G: 만단위이하 절상 M: *. 순계약금액 :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손해배상공제료)+관급자재 등 발주자 지급 자재 T: (도급자관급)
B: 1.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I: 이전비 J: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M: 손해배상공제
B: 2. 관급설치 관급자재비 I: 수탁비 J: 간접손궤 K: 조사감독비 M: 순계약금액 x 요율(0.26477%)
B: 위 탁 공 사 비 (한전, 굴착비) I: 3,418,000 J: 941,460 K: 169463 M: - N: 0.26477% P: -

B: 검 사 수 수 료 (인수검사) F: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사용전점검
B: 총
공
사
비
E: #REF!
E: #REF!

[시트: 집계표 간지]
A: 공 종 별 집 계 표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211 C: 2.0 D: [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전기공사]
B: 001 D: 1. 접근성 개선 전기공사(도급공사) F: 식 G: 1 H: I: K: L: M: #REF! N: #REF! P: #REF!
D: 4. 교량 전기설비이전 설치 F: 식 G: 1 H: I: K: L: M: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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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3 D: 3. 관급자재(관급자 관급) F: 식 G: 1 H: I: K: L: M: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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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종줄 D: 1.전기공사(도급공사)::1-1.잠수교 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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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10104 D: 1-1-4.동영상 편집 비용 F: 식 G: 1 H: I: K: L: M: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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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종줄 D: 1.전기공사(도급공사)::1-1.잠수교 북단::1-1-1.지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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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10101 C: Total D: ( 합
계 ) I: L: N: #REF! P: #REF!
B: 공종줄 D: 1.전기공사(도급공사)::1-1.잠수교 북단::1-1-2.신호등 설비공사
B: 001010201 D: 1-1-2-1.평면도(1) F: 식 G: 1 H: I: K: L: M: #REF! N: #REF! P: #REF!
B: 001010202 D: 1-1-2-2.평면도(2) F: 식 G: 1 H: I: K: L: M: #REF! N: #REF! P: #REF!
B: 001010203 D: 1-1-2-3.바닥신호등 설비 F: 식 G: 1 H: I: K: L: M: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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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10102 C: Total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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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종줄 D: 2.관급자재(도급자 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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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2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3.관급자재(관급자 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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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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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3 C: Total D: ( 합
계 ) I: L: N: P:
D: 4.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전기공사
D: 4-1.전선관 이전 설치 F: 식 G: 1 H: I: K: L: M: N: P:
D: 4-2.장비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D: ( 합
계 )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D: 4-3.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D: 4-4.고재처리 F: 식 G: 1 H: I: K: L: M: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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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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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시트: 내역서 간지]
A: 내 역 서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679 C: 2.0 D: [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전기공사 ] R: #REF!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전기공사(도급공사)::1-1.잠수교 북단::1-1-1.지하차도::1-1-1-1.전원인입
A: 56959000141 B: 001010101 C: EAZ800310000 D: 폴리에틸렌 전선관(옥외) E: PE 36㎜(옥외) F: m G: 10 H: I: J: 10 K: L: M: N: P: Q: 제 36호
A: 56959000262 B: 001010101 C: EAZ800230000 D: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E: F-CV 1C×10㎟(옥외-4열) F: m G: 10 H: I: J: 10 K: L: M: N: P: Q: 제 28호
A: 56959000027 B: 001010101 C: EAZ800140000 D: 맨 홀 E: 600x600x600 F: 개 G: 1 H: I: J: 1 K: L: M: #REF! N: #REF! P: #REF! Q: 제 19호
A: 56958000006 B: 001010101 C: EAZ700060000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0 ㎟ F: 개 G: 8 H: I: J: 8 K: L: M: N: P: Q: 제 14호
A: 56959000147 B: 001010101 C: EAZ800120000 D: 분전반 설치 E: 8회로용 F: 면 G: 1 H: I: J: 1 K: L: M: N: P: Q: 제 17호
A: 56958000005 B: 001010101 C: EAZ700050000 D: WARNING TAPE E: 300 x 250 F: m G: 10 H: I: J: 10 K: L: M: N: P: Q: 제 9호
A: 56959000233 B: 001010101 C: EAZ800770000 D: 스톤블록 굴착(오나멘트,디자인블럭) E: 기계 80%+ 인력 20%,B=0.6M, 1-2열배관 F: m G: 10 H: I: J: 10 K: L: M: N: P: Q: 제 82호
A: 56959000234 B: 001010101 C: EAZ800780000 D: 굴착(B=0.6m) 복구 스톤블록 포장 E: 300*300*t60 F: m G: 10 H: I: J: 10 K: L: M: N: P: Q: 제 83호
A: 56959000137 B: 001010101 C: EAZ800210000 D: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E: F-CV 1C×6㎟(옥외-2열) F: m G: 407 H: I: J: 407 K: L: M: N: P: Q: 제 26호
A: 56958000001 B: 001010101 C: EAZ700010000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36 mm F: m G: 40 H: I: J: 40 K: L: M: N: P: Q: 제 5호 AB: AC:
A: 56959000269 B: 001010101 C: EAZ800040000 D: 파이프지지대(구조체) E: W200 F: 개소 G: 27 H: I: J: 27 K: L: M: N: P: Q: 제 6호
A: MM063051370 B: 001010101 C: 391115ZZ701Z0100 D: 분전반 E: LP-NM F: 면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4696762 B: 001010101 C: 391115ZZ701Z0140 D: 전기설비원격점검장치 F: 개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089744 B: 001010101 C: 391115ZZ701Z0030 D: 가로등자동점멸기 E: 양방향감시점멸기 F: 개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REF! P: #REF!
B: 공종줄 D: 1.전기공사(도급공사)::1-1.잠수교 북단::1-1-1.지하차도::1-1-1-2.트레이 설비
A: 56959000250 B: 001010102 C: EAZ800170000 D: 케이블트레이 설치 E: 150W x 100H F: m G: 452 H: I: J: 452 K: L: M: N: P: Q: 제 22호
A: 56959000251 B: 001010102 C: EAZ800180000 D: TRAY부속품설치(엘보,티,레듀셔) E: 150W x 100H F: EA G: 8 H: I: J: 8 K: L: M: N: P: Q: 제 23호
A: 56959000252 B: 001010102 C: EAZ800190000 D: 셋트앙카 E: 3/8 *70L(STS) F: EA G: 602 H: I: J: 602 K: L: M: N: P: Q: 제 24호
A: 56959000276 B: 001010102 C: EAZ800200000 D: 세퍼레이터 설치 E: 100H F: m G: 452 H: I: J: 452 K: L: M: N: P: Q: 제 25호
A: 56959000288 B: 001010102 C: EAZ800160000 D: 트레이 타공 E: 천공 F: 개소 G: 100 H: I: J: 100 K: L: M: N: P: Q: 제 21호
A: MM064696764 B: 001010102 C: 391115ZZ701Z0008 D: CABLE TRAY 부속품 E: SHANK BOLT & NUT, SUS F: 개 G: 3322 H: I: J: 3,322 K: L: M: N: P:
A: MM064696765 B: 001010102 C: 391115ZZ701Z0006 D: CABLE TRAY 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8 H: I: J: 8 K: L: M: N: P:
A: MM064696768 B: 001010102 C: 391115ZZ701Z0005 D: CABLE TRAY E: STRAIGHT, W150x100H, 커버포함 F: m G: 452 H: I: J: 452 K: L: M: N: P:
A: 59754968312 B: 001010102 C: 3913170520175002 D: CABLE TRAY 부속품 E: HOR. ELBOW, W150 x H100, 커버포함 F: EA G: 8 H: I: J: 8 K: L: M: N: P:
A: MM064696769 B: 001010102 C: 391115ZZ701Z0007 D: CABLE TRAY 부속품 E: JOINER SET, W150 x H100 F: EA G: 151 H: I: J: 151 K: L: M: N: P:
A: MM908000013 B: 001010102 C: 391115ZZ701Z0019 D: SEPARATOR E: 100H F: m G: 452 H: I: J: 452 K: L: M: N: P: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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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도급공사)::1-1.잠수교 북단::1-1-1.지하차도::1-1-1-3.라인조명
A: 56959000137 B: 001010103 C: EAZ800210000 D: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E: F-CV 1C×6㎟(옥외-2열) F: m G: 945 H: I: J: 945 K: L: M: N: P: Q: 제 26-1호
A: 56958000003 B: 001010103 C: EAZ70003000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945 H: I: J: 945 K: L: M: N: P: Q: 제 8호 T:
AC:
A: 56959000151 B: 001010103 C: EAZ800080000 D: 라인등 설치 E: LED 9W F: 개 G: 390 H: I: J: 390 K: L: M: N: P: Q: 제 12호
A: 56959000182 B: 001010103 C: EAZ800090000 D: 등박스 설치 E: 천장면 F: 식 G: 390 H: I: J: 390 K: L: M: N: P: Q: 제 13호
A: 56959000228 B: 001010103 C: EAZ800130000 D: SMPS함 설치 E: 250x900x200 F: 면 G: 10 H: I: J: 10 K: L: M: N: P: Q: 제 18호
A: MM062786826 B: 001010103 C: 391115ZZ701Z0186 D: 조명용 제어장치 E: SMPS 300Wx4 F: 식 G: 10 I: J: 10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59409313 B: 001010103 C: 391115ZZ701Z0013 D: LED 간접조명 E: 9W F: m G: 390 I: J: 390 K: L: M: N: P: Q: 관급자재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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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도급공사)::1-1.잠수교 북단::1-1-1.지하차도::1-1-1-4.U-TYPE 조명
A: 56959000141 B: 001010104 C: EAZ800310000 D: 폴리에틸렌 전선관(옥외) E: PE 36㎜(옥외) F: m G: 100 H: I: J: 100 K: L: M: N: P: Q: 제 36호
A: 56958000001 B: 001010104 C: EAZ700010000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36 mm F: m G: 10 H: I: J: 10 K: L: M: N: P: Q: 제 5-1호 AB: AC:
A: 56959000269 B: 001010104 C: EAZ800040000 D: 파이프지지대(구조체) E: W200 F: 개소 G: 7 H: I: J: 7 K: L: M: N: P: Q: 제 6-1호
A: 56959000283 B: 001010104 C: EAZ80005000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28 H: I: J: 28 K: L: M: N: P: Q: 제 7호 AC:
A: 56959000284 B: 001010104 C: EAZ800240000 D: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E: F-CV 2C×4㎟(보안등) F: m G: 28 H: I: J: 28 K: L: M: N: P: Q: 제 29호
A: 56959000137 B: 001010104 C: EAZ800210000 D: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E: F-CV 1C×6㎟(옥외-2열) F: m G: 182 H: I: J: 182 K: L: M: N: P: Q: 제 26-1호
A: 56958000003 B: 001010104 C: EAZ70003000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182 H: I: J: 182 K: L: M: N: P: Q: 제 8호 AC:
A: 56959000282 B: 001010104 C: EAZ800890000 D: 가로등주 기계 설치 E: 5~7m F: 본 G: 4 H: I: J: 4 K: L: M: #REF! N: #REF! P: #REF! Q: 제 94호
A: 56959000275 B: 001010104 C: EAZ800070000 D: LED 보안등기구 설치 E: 50W 이하 F: EA G: 8 H: I: J: 8 K: L: M: N: P: Q: 제 11호
A: 56959000274 B: 001010104 C: EAZ800060000 D: 보안등 방수형 접속함 F: EA G: 4 H: I: J: 4 K: L: M: N: P: Q: 제 10호
A: 56958000005 B: 001010104 C: EAZ700050000 D: WARNING TAPE E: 300 x 250 F: m G: 110 H: I: J: 110 K: L: M: N: P: Q: 제 9호
A: 56959000018 B: 001010104 C: EAZ800030000 D: 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E: (D:1.0M) F: m G: 110 H: I: J: 110 K: L: M: N: P: Q: 제 4호 AC:
A: 56959000277 B: 001010104 C: EAZ800870000 D: 가로등기초(토공, 직각형) E: 500x500x850x700 F: 개소 G: 4 H: I: J: 4 K: L: M: N: P: Q: 제 92호
A: MM059409309 B: 001010104 C: 391115ZZ701Z0016 D: LED 보안등기구 E: 50W F: EA G: 8 I: J: 8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59409311 B: 001010104 C: 391115ZZ701Z0087 D: 보안등주 E: 7M,2등용 F: 본 G: 4 I: J: 4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59409312 B: 001010104 C: 391115ZZ701Z0086 D: 보안등기초 E: 500x500x850x700 F: 개 G: 4 I: J: 4 K: L: M: N: P: Q: 관급자재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REF! P: #REF!
B: 공종줄 D: 1.전기공사(도급공사)::1-1.잠수교 북단::1-1-1.지하차도::1-1-1-5.지하보도(계단) 철거
A: 56959000272 B: 001010105 C: EAZ800340000 D: 덕트 트레이(철거) F: 식 G: 120 H: I: J: 120 K: L: M: N: P: Q: 제 39호
A: 56959000270 B: 001010105 C: EAZ800330000 D: 난연전력케이블(철거) E: F-CV 1C×10㎟ F: m G: 120 H: I: J: 120 K: L: M: N: P: Q: 제 38호 AC:
A: 56959000286 B: 001010105 C: EAZ800300000 D: UTP 케이블(철거) E: Cat.5 0.5mm 4P F: m G: 120 H: I: J: 120 K: L: M: N: P: Q: 제 35호 AC:
A: 56959000273 B: 001010105 C: EAZ800320000 D: 강제전선관(철거) E: 아연도 36 mm F: m G: 20 H: I: J: 20 K: L: M: N: P: Q: 제 37호 AB: AC:
A: 56959000285 B: 001010105 C: EAZ800220000 D: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E: F-CV 1C×10㎟(옥외-2열) F: m G: 120 H: I: J: 120 K: L: M: N: P: Q: 제 27호
A: 56959000265 B: 001010105 C: EAZ800280000 D: UTP 케이블 E: Cat.5 0.5mm 4P F: m G: 120 H: I: J: 120 K: L: M: N: P: Q: 제 33호 AC:
A: 56959000281 B: 001010105 C: EAZ80088000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120 H: I: J: 120 K: L: M: N: P: Q: 제 93호 AC:
A: 56958000001 B: 001010105 C: EAZ700010000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36 mm F: m G: 20 H: I: J: 20 K: L: M: N: P: Q: 제 5호 AB: AC:
A: 56959000269 B: 001010105 C: EAZ800040000 D: 파이프지지대(구조체) E: W200 F: 개소 G: 13 H: I: J: 13 K: L: M: N: P: Q: 제 6호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도급공사)::1-1.잠수교 북단::1-1-1.지하차도::1-1-1-6.E/V 설비
A: 56958000001 B: 001010106 C: EAZ700010000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36 mm F: m G: 10 H: I: J: 10 K: L: M: N: P: Q: 제 5호 AB: AC:
A: 56959000269 B: 001010106 C: EAZ800040000 D: 파이프지지대(구조체) E: W200 F: 개소 G: 7 H: I: J: 7 K: L: M: N: P: Q: 제 6호
A: 56959000262 B: 001010106 C: EAZ800230000 D: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E: F-CV 1C×10㎟(옥외-4열) F: m G: 100 H: I: J: 100 K: L: M: N: P: Q: 제 28호
A: 56958000006 B: 001010106 C: EAZ700060000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0 ㎟ F: 개 G: 8 H: I: J: 8 K: L: M: N: P: Q: 제 14호
A: 56959000268 B: 001010106 C: EAZ800100000 D: 분전반 철거 F: 면 G: 2 H: I: J: 2 K: L: M: N: P: Q: 제 15호
A: 56959000249 B: 001010106 C: EAZ800110000 D: 분전반 설치 E: 4회로용 F: 면 G: 1 H: I: J: 1 K: L: M: N: P: Q: 제 16호
A: MM063322029 B: 001010106 C: 391115ZZ701Z0011 D: E/V 분전반 F: 면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도급공사)::1-1.잠수교 북단::1-1-1.지하차도::1-1-1-7.VMS 철거
A: 56959000287 B: 001010107 C: EAZ800350000 D: VMS 철주 (철거) F: 기 G: 1 H: I: J: 1 K: L: M: #REF! N: #REF! P: #REF! Q: 제 40호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REF! P: #REF!
B: 공종줄 D: 1.전기공사(도급공사)::1-1.잠수교 북단::1-1-2.신호등 설비공사::1-1-2-1.평면도(1) R: 도면 S: 산출서
A: 56959000253 B: 001010201 C: EAZ800380000 D: 전선관 배관 E: ELP Ø50mm×1열 F: m G: 39 H: I: J: 39 K: L: M: N: P: Q: 제 43호 R: 13+9+30
A: 56959000255 B: 001010201 C: EAZ800680000 D: 신호케이블 E: F-CVV,2.5SQ/5C 가공1선 F: 식 G: 18 H: I: J: 18 K: L: M: N: P: Q: 제 73호
A: 56959000213 B: 001010201 C: EAZ800690000 D: 신호케이블 E: F-CVV,2.5SQ/5C 지중1선 F: m G: 21 H: I: J: 21 K: L: M: N: P: Q: 제 74호
A: 56959000214 B: 001010201 C: EAZ800700000 D: 신호케이블 E: F-CVV,2.5SQ/5C 지중2선 F: m G: 5 H: I: J: 5 K: L: M: N: P: Q: 제 75호
A: 56959000212 B: 001010201 C: EAZ800670000 D: 접지선 E: F-GV 6SQ F: m G: 61 H: I: J: 61 K: L: M: N: P: Q: 제 72호
A: 56959000211 B: 001010201 C: EAZ800660000 D: 전원선 E: F-CV,10SQ/1C 지중2선 F: m G: 30 H: I: J: 30 K: L: M: N: P: Q: 제 71호
A: 56958000006 B: 001010201 C: EAZ700060000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0 ㎟ F: 개 G: 4 H: I: J: 4 K: L: M: N: P: Q: 제 14호
A: 56959000257 B: 001010201 C: EAZ800400000 D: 200A/디자인등주(외날개) (관급) E: Ø200㎜×8.5M + 5M F: 본 G: 1 H: I: J: 1 K: L: M: #REF! N: #REF! P: #REF! Q: 제 45호
A: 56959000258 B: 001010201 C: EAZ800410000 D: 125A/디자인등주(보행용) (6m) (관급) E: Ø125㎜×6M F: 본 G: 1 H: I: J: 1 K: L: M: #REF! N: #REF! P: #REF! Q: 제 46호
A: 56959000259 B: 001010201 C: EAZ800420000 D: 등주기초 및 앙카(Ø200㎜(1.1m×1.1m×1.5m) 기본) E: (통합주+7m 부착대) F: 조 G: 1 H: I: J: 1 K: L: M: #REF! N: #REF! P: #REF! Q: 제 47호
A: 56959000221 B: 001010201 C: EAZ800430000 D: 등주기초 및 앙카(Ø125㎜(0.8m×0.6m×0.8m)) E: (보행등주) F: 조 G: 1 H: I: J: 1 K: L: M: #REF! N: #REF! P: #REF! Q: 제 48호
A: 56959000232 B: 001010201 C: EAZ800750000 D: 아스팔트 횡단굴착 E: 기계 80%+ 인력 20%, B=1.2m, D=1.1m (매설깊이 1.0m) F: m G: 13 H: I: J: 13 K: L: M: N: P: Q: 제 80호
A: 56959000235 B: 001010201 C: EAZ800760000 D: 굴착(B=1.2m) 복구 아스콘 포장 E: 표층 포설및다짐 t=8~10cm F: m G: 13 H: I: J: 13 K: L: M: N: P: Q: 제 81호
A: 56959000204 B: 001010201 C: EAZ800610000 D: 경고테이프 설치 E: B=300㎜×1M F: m G: 13 H: I: J: 13 K: L: M: N: P: Q: 제 66호
A: 56959000233 B: 001010201 C: EAZ800770000 D: 스톤블록 굴착(오나멘트,디자인블럭) E: 기계 80%+ 인력 20%,B=0.6M, 1-2열배관 F: m G: 30 H: I: J: 30 K: L: M: N: P: Q: 제 82호
A: 56959000234 B: 001010201 C: EAZ800780000 D: 굴착(B=0.6m) 복구 스톤블록 포장 E: 300*300*t60 F: m G: 30 H: I: J: 30 K: L: M: N: P: Q: 제 83호
A: 56959000204 B: 001010201 C: EAZ800610000 D: 경고테이프 설치 E: B=300㎜×1M F: m G: 30 H: I: J: 30 K: L: M: N: P: Q: 제 66호
A: 56959000226 B: 001010201 C: EAZ800440000 D: 제어기완성품(표준형) E: 관급 (교차로용) F: 대 G: 1 H: I: J: 1 K: L: M: N: P: Q: 제 49호
A: 56959000206 B: 001010201 C: EAZ800630000 D: 자립형 제어기 기초 E: 600㎜×600㎜×600㎜ F: EA G: 1 H: I: J: 1 K: L: M: #REF! N: #REF! P: #REF! Q: 제 68호
A: 56959000205 B: 001010201 C: EAZ800620000 D: 제어기 개선형 차광막 E: STEEL 63×50×16㎝ F: EA G: 1 H: I: J: 1 K: L: M: N: P: Q: 제 67호
A: 56959000225 B: 001010201 C: EAZ800460000 D: 주물프레임 신호맨홀(7mm+3mm 요철양각) E: 600×600×800(주철뚜껑포함) F: EA G: 3 H: I: J: 3 K: L: M: #REF! N: #REF! P: #REF! Q: 제 51호
A: 56959000010 B: 001010201 C: EAZ800370000 D: 투광등제어기 E: GPS수신,SUS F: 대 G: 1 H: I: J: 1 K: L: M: N: P: Q: 제 42호
A: 56959000009 B: 001010201 C: EAZ800360000 D: 횡단보도 투광등(집중조명)설치 E: LED 80W F: EA G: 4 H: I: J: 4 K: L: M: N: P: Q: 제 41호
A: 56959000208 B: 001010201 C: EAZ800590000 D: 차량신호등용 보호금구 E: 용융아연도금,Ø90㎜×260㎜ F: 조 G: 1 H: I: J: 1 K: L: M: N: P: Q: 제 64호
A: 56959000209 B: 001010201 C: EAZ800600000 D: 보행,보조신호등용 보호금구 E: 용융아연도금,Ø120㎜×460㎜ F: 조 G: 1 H: I: J: 1 K: L: M: N: P: Q: 제 65호
A: 56959000230 B: 001010201 C: EAZ800550000 D: 차량신호등 설치 E: LED, 1면3색(직진/관급) 1조 F: 식 G: 1 H: I: J: 1 K: L: M: N: P: Q: 제 60호
A: 56959000229 B: 001010201 C: EAZ800580000 D: 보행신호등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E: 사각/LED,1면2색/숫자형(관급) F: 조 G: 2 H: I: J: 2 K: L: M: N: P: Q: 제 63호
A: 56959000201 B: 001010201 C: EAZ800570000 D: 음향신호기 압버턴 E: 압버턴(사급),밴드형,브라켓(공통) F: EA G: 2 H: I: J: 2 K: L: M: N: P: Q: 제 62호
A: 56959000200 B: 001010201 C: EAZ800560000 D: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E: 본체(사급)-밴드식,브라켓 F: 대 G: 2 H: I: J: 2 K: L: M: N: P: Q: 제 61호
A: 56959000231 B: 001010201 C: EAZ800740000 D: 교차로구간 작업시 교통정리요원배치(주간) E: 전체 소등작업시 F: hr G: 48 H: I: J: 48 K: L: M: N: P: Q: 제 79호
A: MM062978866 B: 001010201 C: 391115ZZ701Z0094 D: 보행등 철주 E: 125A x6m F: 본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2978867 B: 001010201 C: 391115ZZ701Z0188 D: 차량등 철주 E: 250A x8m+5m F: 본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2978868 B: 001010201 C: 391115ZZ701Z0189 D: 차량신호등 E: 1면3색 F: 조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2978869 B: 001010201 C: 391115ZZ701Z0136 D: 잔여시간표시기 E: 숫자형 F: 조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2978870 B: 001010201 C: 391115ZZ701Z0095 D: 보행신호등 E: 1면2색 F: 조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2978871 B: 001010201 C: 391115ZZ701Z0040 D: 교통신호제어기 F: 면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4696804 B: 001010201 C: 391115ZZ701Z0134 D: 일반용전기설비원격점검장치 F: 개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REF! P: #REF!
B: 공종줄 D: 1.전기공사(도급공사)::1-1.잠수교 북단::1-1-2.신호등 설비공사::1-1-2-2.평면도(2)
A: 56959000253 B: 001010202 C: EAZ800380000 D: 전선관 배관 E: ELP Ø50mm×1열 F: m G: 167 H: I: J: 167 K: L: M: N: P: Q: 제 43호 R: 92
A: 56959000236 B: 001010202 C: EAZ800730000 D: 후강전선관 배관 E: Ø104㎜×3.6m(KSC 8401), 1열 F: m G: 61 H: I: J: 61 K: L: M: N: P: Q: 제 78호 R: 26
A: 56959000213 B: 001010202 C: EAZ800690000 D: 신호케이블 E: F-CVV,2.5SQ/5C 지중1선 F: m G: 12 H: I: J: 12 K: L: M: N: P: Q: 제 74호
A: 56959000214 B: 001010202 C: EAZ800700000 D: 신호케이블 E: F-CVV,2.5SQ/5C 지중2선 F: m G: 42 H: I: J: 42 K: L: M: N: P: Q: 제 75호
A: 56959000215 B: 001010202 C: EAZ800710000 D: 신호케이블 E: F-CVV,2.5SQ/5C 지중3선 F: m G: 8 H: I: J: 8 K: L: M: N: P: Q: 제 76호
A: 56959000237 B: 001010202 C: EAZ800720000 D: 제어케이블 E: F-CVV-S,1.5SQ/2C F: 식 G: 52 H: I: J: 52 K: L: M: N: P: Q: 제 77호
A: 56959000212 B: 001010202 C: EAZ800670000 D: 접지선 E: F-GV 6SQ F: m G: 162 H: I: J: 162 K: L: M: N: P: Q: 제 72호
A: 56959000210 B: 001010202 C: EAZ800650000 D: 전원선 E: F-CV,6SQ/1C 지중2선 F: m G: 54 H: I: J: 54 K: L: M: N: P: Q: 제 70호
A: 56959000257 B: 001010202 C: EAZ800400000 D: 200A/디자인등주(외날개) (관급) E: Ø200㎜×8.5M + 5M F: 본 G: 1 H: I: J: 1 K: L: M: #REF! N: #REF! P: #REF! Q: 제 45호
A: 56959000258 B: 001010202 C: EAZ800410000 D: 125A/디자인등주(보행용) (6m) (관급) E: Ø125㎜×6M F: 본 G: 1 H: I: J: 1 K: L: M: #REF! N: #REF! P: #REF! Q: 제 46호
A: 56959000259 B: 001010202 C: EAZ800420000 D: 등주기초 및 앙카(Ø200㎜(1.1m×1.1m×1.5m) 기본) E: (통합주+7m 부착대) F: 조 G: 1 H: I: J: 1 K: L: M: #REF! N: #REF! P: #REF! Q: 제 47호
A: 56959000221 B: 001010202 C: EAZ800430000 D: 등주기초 및 앙카(Ø125㎜(0.8m×0.6m×0.8m)) E: (보행등주) F: 조 G: 1 H: I: J: 1 K: L: M: #REF! N: #REF! P: #REF! Q: 제 48호
A: 56959000232 B: 001010202 C: EAZ800750000 D: 아스팔트 횡단굴착 E: 기계 80%+ 인력 20%, B=1.2m, D=1.1m (매설깊이 1.0m) F: m G: 35 H: I: J: 35 K: L: M: N: P: Q: 제 80호
A: 56959000235 B: 001010202 C: EAZ800760000 D: 굴착(B=1.2m) 복구 아스콘 포장 E: 표층 포설및다짐 t=8~10cm F: m G: 35 H: I: J: 35 K: L: M: N: P: Q: 제 81호
A: 56959000204 B: 001010202 C: EAZ800610000 D: 경고테이프 설치 E: B=300㎜×1M F: m G: 35 H: I: J: 35 K: L: M: N: P: Q: 제 66호
A: 56959000233 B: 001010202 C: EAZ800770000 D: 스톤블록 굴착(오나멘트,디자인블럭) E: 기계 80%+ 인력 20%,B=0.6M, 1-2열배관 F: m G: 33 H: I: J: 33 K: L: M: N: P: Q: 제 82호
A: 56959000234 B: 001010202 C: EAZ800780000 D: 굴착(B=0.6m) 복구 스톤블록 포장 E: 300*300*t60 F: m G: 33 H: I: J: 33 K: L: M: N: P: Q: 제 83호
A: 56959000204 B: 001010202 C: EAZ800610000 D: 경고테이프 설치 E: B=300㎜×1M F: m G: 33 H: I: J: 33 K: L: M: N: P: Q: 제 66호
A: 56959000225 B: 001010202 C: EAZ800460000 D: 주물프레임 신호맨홀(7mm+3mm 요철양각) E: 600×600×800(주철뚜껑포함) F: EA G: 4 H: I: J: 4 K: L: M: #REF! N: #REF! P: #REF! Q: 제 51호
A: 56959000010 B: 001010202 C: EAZ800370000 D: 투광등제어기 E: GPS수신,SUS F: 대 G: 1 H: I: J: 1 K: L: M: N: P: Q: 제 42호
A: 56959000009 B: 001010202 C: EAZ800360000 D: 횡단보도 투광등(집중조명)설치 E: LED 80W F: EA G: 4 H: I: J: 4 K: L: M: N: P: Q: 제 41호
A: 56959000208 B: 001010202 C: EAZ800590000 D: 차량신호등용 보호금구 E: 용융아연도금,Ø90㎜×260㎜ F: 조 G: 1 H: I: J: 1 K: L: M: N: P: Q: 제 64호
A: 56959000209 B: 001010202 C: EAZ800600000 D: 보행,보조신호등용 보호금구 E: 용융아연도금,Ø120㎜×460㎜ F: 조 G: 1 H: I: J: 1 K: L: M: N: P: Q: 제 65호
A: 56959000230 B: 001010202 C: EAZ800550000 D: 차량신호등 설치 E: LED, 1면3색(직진/관급) 1조 F: 식 G: 1 H: I: J: 1 K: L: M: N: P: Q: 제 60호
A: 56959000229 B: 001010202 C: EAZ800580000 D: 보행신호등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E: 사각/LED,1면2색/숫자형(관급) F: 조 G: 2 H: I: J: 2 K: L: M: N: P: Q: 제 63호
A: 56959000201 B: 001010202 C: EAZ800570000 D: 음향신호기 압버턴 E: 압버턴(사급),밴드형,브라켓(공통) F: EA G: 2 H: I: J: 2 K: L: M: N: P: Q: 제 62호
A: 56959000200 B: 001010202 C: EAZ800560000 D: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E: 본체(사급)-밴드식,브라켓 F: 대 G: 2 H: I: J: 2 K: L: M: N: P: Q: 제 61호
A: 56959000231 B: 001010202 C: EAZ800740000 D: 교차로구간 작업시 교통정리요원배치(주간) E: 전체 소등작업시 F: hr G: 50 H: I: J: 50 K: L: M: N: P: Q: 제 79호
A: 56959000219 B: 001010202 C: EAZ800450000 D: 보행자 작동(음향)신호기 신설(LED) F: SET G: 4 H: I: J: 4 K: L: M: N: P: Q: 제 50호
A: 56959000238 B: 001010202 C: EAZ800790000 D: 교통신호등등주 이설 E: Ø250㎜×8M F: 식 G: 1 H: I: J: 1 K: L: M: #REF! N: #REF! P: #REF! Q: 제 84호
A: 56959000239 B: 001010202 C: EAZ800800000 D: 교통신호등등주 이설 E: Ø125㎜×6M F: 식 G: 1 H: I: J: 1 K: L: M: #REF! N: #REF! P: #REF! Q: 제 85호
A: 56959000240 B: 001010202 C: EAZ800810000 D: 차량신호등 이설 E: LED,1면2,3,4색(경보등 포함) F: 조 G: 1 H: I: J: 1 K: L: M: N: P: Q: 제 86호
A: 56959000241 B: 001010202 C: EAZ800820000 D: 보행등 이설 E: LED, 1면2,3색 F: 조 G: 1 H: I: J: 1 K: L: M: N: P: Q: 제 87호
A: 56959000242 B: 001010202 C: EAZ800830000 D: 제어기완성품 E: 재사용 철거 및 설치 F: 대 G: 1 H: I: J: 1 K: L: M: N: P: Q: 제 88호
A: 56959000243 B: 001010202 C: EAZ800840000 D: 기초앙카 제거(전체)-고재 별도 E: Ø250㎜×1.8M F: EA G: 1 H: I: J: 1 K: L: M: N: P: Q: 제 89호
A: 56959000244 B: 001010202 C: EAZ800850000 D: 기초앙카 제거(전체)-고재 별도 E: Ø125㎜×1.2M F: EA G: 1 H: I: J: 1 K: L: M: N: P: Q: 제 90호
A: MM062978866 B: 001010202 C: 391115ZZ701Z0094 D: 보행등 철주 E: 125A x6m F: 본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2978867 B: 001010202 C: 391115ZZ701Z0188 D: 차량등 철주 E: 250A x8m+5m F: 본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2978868 B: 001010202 C: 391115ZZ701Z0189 D: 차량신호등 E: 1면3색 F: 조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2978869 B: 001010202 C: 391115ZZ701Z0136 D: 잔여시간표시기 E: 숫자형 F: 조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2978870 B: 001010202 C: 391115ZZ701Z0095 D: 보행신호등 E: 1면2색 F: 조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3038598 B: 001010202 C: 391115ZZ701Z0098 D: 보행자작동신호기 E: 음성출력압버튼 F: 개 G: 4 I: J: 4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3038597 B: 001010202 C: 391115ZZ701Z0099 D: 보행자작동신호입력보드 F: 개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3038599 B: 001010202 C: 391115ZZ701Z0216 D: 투광등 E: LED 80W F: 개 G: 4 I: J: 4 K: L: M: N: P: Q: 관급자재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REF! P: #REF!
B: 공종줄 D: 1.전기공사(도급공사)::1-1.잠수교 북단::1-1-2.신호등 설비공사::1-1-2-3.바닥신호등 설비
A: 56959000253 B: 001010203 C: EAZ800380000 D: 전선관 배관 E: ELP Ø50mm×1열 F: m G: 90 H: I: J: 90 K: L: M: N: P: Q: 제 43호
A: 56959000261 B: 001010203 C: EAZ800390000 D: 전선관 배관 E: ELP Ø50mm×2열 F: m G: 13 H: I: J: 13 K: L: M: N: P: Q: 제 44호
A: 56959000236 B: 001010203 C: EAZ800730000 D: 후강전선관 배관 E: Ø104㎜×3.6m(KSC 8401), 1열 F: m G: 22 H: I: J: 22 K: L: M: N: P: Q: 제 78호
A: 56959000213 B: 001010203 C: EAZ800690000 D: 신호케이블 E: F-CVV,2.5SQ/5C 지중1선 F: m G: 44 H: I: J: 44 K: L: M: N: P: Q: 제 74호
A: 56959000214 B: 001010203 C: EAZ800700000 D: 신호케이블 E: F-CVV,2.5SQ/5C 지중2선 F: m G: 28 H: I: J: 28 K: L: M: N: P: Q: 제 75호
A: 56959000215 B: 001010203 C: EAZ800710000 D: 신호케이블 E: F-CVV,2.5SQ/5C 지중3선 F: m G: 18 H: I: J: 18 K: L: M: N: P: Q: 제 76호
A: 56959000212 B: 001010203 C: EAZ800670000 D: 접지선 E: F-GV 6SQ F: m G: 90 H: I: J: 90 K: L: M: N: P: Q: 제 72호
A: 56959000188 B: 001010203 C: EAZ800470000 D: 바닥신호등 설치 E: 6M 횡단보도 F: 개소 G: 4 H: I: J: 4 K: L: M: N: P: Q: 제 52호
A: 56959000198 B: 001010203 C: EAZ800540000 D: 바닥신호등 보드 설치 E: 옵션보드 제어기 설치 F: EA G: 1 H: I: J: 1 K: L: M: N: P: Q: 제 59호
A: 56959000260 B: 001010203 C: EAZ800530000 D: 바닥신호등 컨트롤 BOX 설치 E: 컨트롤러 및 함체(옵션보드 포함) F: EA G: 4 H: I: J: 4 K: L: M: N: P: Q: 제 58호
A: 56959000232 B: 001010203 C: EAZ800750000 D: 아스팔트 횡단굴착 E: 기계 80%+ 인력 20%, B=1.2m, D=1.1m (매설깊이 1.0m) F: m G: 24 H: I: J: 24 K: L: M: N: P: Q: 제 80호
A: 56959000235 B: 001010203 C: EAZ800760000 D: 굴착(B=1.2m) 복구 아스콘 포장 E: 표층 포설및다짐 t=8~10cm F: m G: 24 H: I: J: 24 K: L: M: N: P: Q: 제 81호
A: 56959000204 B: 001010203 C: EAZ800610000 D: 경고테이프 설치 E: B=300㎜×1M F: m G: 24 H: I: J: 24 K: L: M: N: P: Q: 제 66호
A: 56959000233 B: 001010203 C: EAZ800770000 D: 스톤블록 굴착(오나멘트,디자인블럭) E: 기계 80%+ 인력 20%,B=0.6M, 1-2열배관 F: m G: 50 H: I: J: 50 K: L: M: N: P: Q: 제 82호
A: 56959000234 B: 001010203 C: EAZ800780000 D: 굴착(B=0.6m) 복구 스톤블록 포장 E: 300*300*t60 F: m G: 50 H: I: J: 50 K: L: M: N: P: Q: 제 83호
A: 56959000204 B: 001010203 C: EAZ800610000 D: 경고테이프 설치 E: B=300㎜×1M F: m G: 50 H: I: J: 50 K: L: M: N: P: Q: 제 66호
A: 56959000231 B: 001010203 C: EAZ800740000 D: 교차로구간 작업시 교통정리요원배치(주간) E: 전체 소등작업시 F: hr G: 50 H: I: J: 50 K: L: M: N: P: Q: 제 79호
A: MM063038593 B: 001010203 C: 391115ZZ701Z0078 D: 바닥신호등 표출부 F: EA G: 80 I: J: 80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3038592 B: 001010203 C: 391115ZZ701Z0074 D: 바닥신호등 옵션보드 F: EA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3038591 B: 001010203 C: 391115ZZ701Z0079 D: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 F: EA G: 4 I: J: 4 K: L: M: N: P: Q: 관급자재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도급공사)::1-1.잠수교 북단::1-1-3.CCTV,비상벨,차단기 설비공사 S: 관급자관급 내역
A: 56959000263 B: 0010103 C: EAZ800260000 D: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E: F-CV 3C×2.5㎟ F: m G: 0 H: I: J: 150 K: L: M: N: P: Q: 제 31호 R: 150 S: 난연전력케이블 T: 난연전력케이블, F-CV 3C×2.5㎟ U: EA V: 150
A: 56959000264 B: 0010103 C: EAZ800270000 D: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E: F-CV 3C×6㎟ F: m G: 340 H: I: J: 340 K: L: M: N: P: Q: 제 32호 R: 340 S: UTP케이블 T: UTP케이블, CAT.5E/CM 4P U: EA V: 1220
A: 56959000265 B: 0010103 C: EAZ800280000 D: UTP 케이블 E: Cat.5 0.5mm 4P F: m G: 0 H: I: J: 1,020 K: L: M: N: P: Q: 제 33호 R: 1020 S: LAP외피광케이블 T: LAP외피광케이블, SM 8C U: EA V: 170 AC:
A: 56959000266 B: 0010103 C: EAZ800290000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8c F: m G: 0 H: I: J: 370 K: L: M: N: P: Q: 제 34호 R: 370 S: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T: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36mm, 비방수 U: EA V: 600 AC:
A: 56959000267 B: 0010103 C: EAZ800250000 D: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E: F-CV 2C×6㎟ F: m G: 60 H: I: J: 60 K: L: M: N: P: Q: 제 30호 R: 60 S: 폴리에틸렌전선관 T: Φ30mm U: EA V: 60
A: 56958000001 B: 0010103 C: EAZ700010000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36 mm F: m G: 60 H: I: J: 60 K: L: M: N: P: Q: 제 5호 R: 60 S: 난연전력케이블 T: 난연전력케이블, F-CV 3C×2.5㎟ U: EA V: 40 AB: AC:
A: 56959000263 B: 0010103 C: EAZ800260000 D: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E: F-CV 3C×2.5㎟ F: m G: 0 H: I: J: 50 K: L: M: N: P: Q: 제 31호 R: 50 S: UTP케이블 T: UTP케이블, CAT.5E/CM 4P U: EA V: 60
A: 56959000264 B: 0010103 C: EAZ800270000 D: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E: F-CV 3C×6㎟ F: m G: 440 H: I: J: 440 K: L: M: N: P: Q: 제 32호 R: 440 S: LAP외피광케이블 T: LAP외피광케이블, SM 8C U: EA V: 460
A: 56959000265 B: 0010103 C: EAZ800280000 D: UTP 케이블 E: Cat.5 0.5mm 4P F: m G: 0 H: I: J: 70 K: L: M: N: P: Q: 제 33호 R: 70 S: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T: 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36mm, 비방수 U: EA V: 40 AC:
A: 56959000266 B: 0010103 C: EAZ800290000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8c F: m G: 0 H: I: J: 460 K: L: M: N: P: Q: 제 34호 R: 460 S: 폴리에틸렌전선관 T: 폴리에틸렌전선관, Φ30mm U: EA V: 40 AC:
A: 56958000001 B: 0010103 C: EAZ700010000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36 mm F: m G: 200 H: I: J: 200 K: L: M: N: P: Q: 제 5호 R: 200 AB: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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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61826241 B: 0010103 C: 391115ZZ701Z0090 D: 보안용카메라 E: 1/2.8 CMOS, 2M, 돔형 F: EA G: 8 I: J: 8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68 B: 0010103 C: 391115ZZ701Z0088 D: 보안용카메라 E: 1/1.8 CMOS, 2M, 고정형 F: EA G: 12 I: J: 12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67 B: 0010103 C: 391115ZZ701Z0053 D: 네트워크스위치 E: PoE 8포트, SFP 4포트, 산업용 F: EA G: 6 I: J: 6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76 B: 0010103 C: 391115ZZ701Z0054 D: 네트워크스위치 E: 모듈 F: EA G: 4 I: J: 4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2786779 B: 0010103 C: 391115ZZ701Z0050 D: 네트워크비디오레코더 E: 36CH F: EA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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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61133374 B: 0010103 C: 391115ZZ701Z0051 D: 네트워크스위치 E: PoE 24포트, SFP 4포트 F: EA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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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61133366 B: 0010103 C: 391115ZZ701Z0199 D: 카메라브래킷 E: 기둥용 F: EA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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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61133365 B: 0010103 C: 391115ZZ701Z0198 D: 카메라브래킷 E: STS, Φ76.3 x 2000 x 1.5T F: EA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85 B: 0010103 C: 391115ZZ701Z0108 D: 서지흡수기 E: 전원용, 40kA F: EA G: 3 I: J: 3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86 B: 0010103 C: 391115ZZ701Z0107 D: 서지흡수기 E: 전원/이더넷 일체형 F: EA G: 6 I: J: 6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87 B: 0010103 C: 391115ZZ701Z0109 D: 서지흡수기 E: 통신용, 20kA F: EA G: 20 I: J: 20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88 B: 0010103 C: 391115ZZ701Z0056 D: 누전차단기 E: 20A F: EA G: 3 I: J: 3 K: L: M: N: P: Q: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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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62786780 B: 0010103 C: 391115ZZ701Z0152 D: 전원공급장치 E: 8CH F: EA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2786788 B: 0010103 C: 391115ZZ701Z0045 D: 금속상자 E: 500×600×400mm F: EA G: 3 I: J: 3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93 B: 0010103 C: 391115ZZ701Z0048 D: 난연전력케이블 E: 난연전력케이블, F-CV 3C×2.5㎟ F: EA G: 150 I: J: 150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94 B: 0010103 C: 391115ZZ701Z0027 D: UTP케이블 E: UTP케이블, CAT.5E/CM 4P F: EA G: 1220 I: J: 1,220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95 B: 0010103 C: 391115ZZ701Z0012 D: LAP외피광케이블 E: LAP외피광케이블, SM 8C F: EA G: 170 I: J: 170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2786799 B: 0010103 C: 391115ZZ701Z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36mm, 비방수 F: EA G: 600 I: J: 600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2786798 B: 0010103 C: 391115ZZ701Z0225 D: 폴리에틸렌전선관 E: Φ30mm F: EA G: 60 I: J: 60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2786797 B: 0010103 C: 391115ZZ701Z0164 D: 정보통신공사 E: 광케이블보통12코어이하접 F: EA G: 8 I: J: 8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2786796 B: 0010103 C: 391115ZZ701Z0165 D: 정보통신공사 E: 광케이블시험시험및측정 F: EA G: 2 I: J: 2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2786795 B: 0010103 C: 391115ZZ701Z0167 D: 정보통신공사 E: 선로시험 F: EA G: 30 I: J: 30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2786794 B: 0010103 C: 391115ZZ701Z0169 D: 정보통신공사 E: 송수신제어신호및영상레벨조정 F: EA G: 30 I: J: 30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4696785 B: 0010103 C: 391115ZZ701Z0173 D: 정보통신공사 E: 종합시험 F: EA G: 30 H: I: J: 30 K: L: M: N: P:
A: MM064696783 B: 0010103 C: 391115ZZ701Z0129 D: 융복합비상벨 E: 버튼형비상벨시스템 F: EA G: 4 I: J: 4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4696782 B: 0010103 C: 391115ZZ701Z0083 D: 벨 E: 비상벨케이스 F: EA G: 4 I: J: 4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4696781 B: 0010103 C: 391115ZZ701Z0119 D: 실사출력인쇄스티커 E:
800×2400mm F: EA G: 4 I: J: 4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4696780 B: 0010103 C: 391115ZZ701Z0033 D: 경광등 E: 1W F: EA G: 4 I: J: 4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413 B: 0010103 C: InMastDBNonCode D: [차단기 설비] I: L: N: P:
A: MM061826242 B: 0010103 C: 391115ZZ701Z0022 D: SPEED DOME CAMERA E: 1/1.8 CMOS, 2M, 고정형 F: EA G: 2 I: J: 2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68 B: 0010103 C: 391115ZZ701Z0088 D: 보안용카메라 E: 1/1.8 CMOS, 2M, 고정형 F: EA G: 2 I: J: 2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72 B: 0010103 C: 391115ZZ701Z0089 D: 보안용카메라 E: 1/1.8 CMOS, 2M, 회전형 F: EA G: 2 I: J: 2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73 B: 0010103 C: 391115ZZ701Z0230 D: 하드디스크드라이브 E: 10TB, SATA F: EA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74 B: 0010103 C: 391115ZZ701Z0051 D: 네트워크스위치 E: PoE 24포트, SFP 4포트 F: EA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826243 B: 0010103 C: 391115ZZ701Z0052 D: 네트워크스위치 E: PoE 8포트, SFP 2포트, 산업용 F: EA G: 2 I: J: 2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76 B: 0010103 C: 391115ZZ701Z0054 D: 네트워크스위치 E: 모듈 F: EA G: 4 I: J: 4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77 B: 0010103 C: 391115ZZ701Z0202 D: 컴퓨터서버 E: Intel Xeon Gold 5222(3.8GHz)×2, 8core F: EA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78 B: 0010103 C: 391115ZZ701Z0082 D: 베어본컴퓨터 E: Intel Core 3.0이상 F: EA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79 B: 0010103 C: 391115ZZ701Z0126 D: 액정모니터 E: 22 , 54.5cm F: EA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80 B: 0010103 C: 391115ZZ701Z0127 D: 액정모니터 E: 27 , 68.6cm F: EA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3051369 B: 0010103 C: 391115ZZ701Z0036 D: 광점퍼코드 E: 3m F: EA G: 4 I: J: 4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82 B: 0010103 C: 391115ZZ701Z0035 D: 광분배함 E: 8port F: EA G: 2 I: J: 2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83 B: 0010103 C: 391115ZZ701Z0201 D: 카메라브래킷 E: 천정형 F: EA G: 2 I: J: 2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84 B: 0010103 C: 391115ZZ701Z0200 D: 카메라브래킷 E: 박스형 F: EA G: 2 I: J: 2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85 B: 0010103 C: 391115ZZ701Z0108 D: 서지흡수기 E: 전원용, 40kA F: EA G: 2 I: J: 2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86 B: 0010103 C: 391115ZZ701Z0107 D: 서지흡수기 E: 전원/이더넷 일체형 F: EA G: 2 I: J: 2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87 B: 0010103 C: 391115ZZ701Z0109 D: 서지흡수기 E: 통신용, 20kA F: EA G: 2 I: J: 2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88 B: 0010103 C: 391115ZZ701Z0056 D: 누전차단기 E: 20A F: EA G: 4 I: J: 4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92 B: 0010103 C: 391115ZZ701Z0055 D: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E: 590×1800×750mm F: EA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93 B: 0010103 C: 391115ZZ701Z0048 D: 난연전력케이블 E: 난연전력케이블, F-CV 3C×2.5㎟ F: EA G: 40 I: J: 40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94 B: 0010103 C: 391115ZZ701Z0027 D: UTP케이블 E: UTP케이블, CAT.5E/CM 4P F: EA G: 60 I: J: 60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95 B: 0010103 C: 391115ZZ701Z0012 D: LAP외피광케이블 E: LAP외피광케이블, SM 8C F: EA G: 460 I: J: 460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96 B: 0010103 C: 391115ZZ701Z0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36mm, 비방수 F: EA G: 40 I: J: 40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97 B: 0010103 C: 391115ZZ701Z0226 D: 폴리에틸렌전선관 E: 폴리에틸렌전선관, Φ30mm F: EA G: 40 I: J: 40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98 B: 0010103 C: 391115ZZ701Z0158 D: 접지봉 E: 14mm×1m, 리드단자부 F: EA G: 6 I: J: 6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399 B: 0010103 C: 391115ZZ701Z0214 D: 토공사 E: 기계터파기(기계8+인력2)[설치비] F: EA G: 68 I: J: 68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401 B: 0010103 C: 391115ZZ701Z0213 D: 토공사 E: 기계되메우기(기계8+인력2/흙다지기)[설치비] F: EA G: 66 I: J: 66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402 B: 0010103 C: 391115ZZ701Z0223 D: 포장공사 E: 아스팔트커팅(일반/인력및소규모장비)[설치비] F: EA G: 4 I: J: 4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403 B: 0010103 C: 391115ZZ701Z0224 D: 포장공사 E: 아스팔트포장(일반/인력및소규모장비)[설치비] F: EA G: 4 I: J: 4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1133404 B: 0010103 C: 391115ZZ701Z0197 D: 철근콘크리트공사 E: 합판거푸집(깊이4회)[설치비] F: EA G: 8 I: J: 8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2786822 B: 0010103 C: 391115ZZ701Z0196 D: 철근콘크리트공사 E: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B배합/철근구조)[설치비] F: EA G: 8 I: J: 8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2786821 B: 0010103 C: 391115ZZ701Z0170 D: 정보통신공사 E: 정보통신공사, 광케이블보통12코어이하접속 F: EA G: 8 I: J: 8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2786820 B: 0010103 C: 391115ZZ701Z0171 D: 정보통신공사 E: 정보통신공사, 광케이블시험시험및측정 F: EA G: 2 I: J: 2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2786819 B: 0010103 C: 391115ZZ701Z0166 D: 정보통신공사 E: 선로시험[설치비] F: EA G: 12 I: J: 12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2786818 B: 0010103 C: 391115ZZ701Z0168 D: 정보통신공사 E: 송수신제어신호및영상레벨조정[설치비] F: EA G: 12 I: J: 12 K: L: M: N: P: Q: 관급자재
A: MM062786817 B: 0010103 C: 391115ZZ701Z0172 D: 정보통신공사 E: 종합시험[설치비] F: EA G: 12 I: J: 12 K: L: M: N: P: Q: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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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2400mm F: EA G: 4 H: I: J: 4 K: L: M: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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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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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61133404 B: 00302 C: 391115ZZ701Z0197 D: 철근콘크리트공사 E: 합판거푸집(깊이4회)[설치비] F: EA G: 8 H: I: J: 8 K: L: M: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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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62786821 B: 00302 C: 391115ZZ701Z0170 D: 정보통신공사 E: 정보통신공사, 광케이블보통12코어이하접속 F: EA G: 8 H: I: J: 8 K: L: M: N: P:
A: MM062786820 B: 00302 C: 391115ZZ701Z0171 D: 정보통신공사 E: 정보통신공사, 광케이블시험시험및측정 F: EA G: 2 H: I: J: 2 K: L: M: N: P:
A: MM062786819 B: 00302 C: 391115ZZ701Z0166 D: 정보통신공사 E: 선로시험[설치비] F: EA G: 12 H: I: J: 12 K: L: M: N: P:
A: MM062786818 B: 00302 C: 391115ZZ701Z0168 D: 정보통신공사 E: 송수신제어신호및영상레벨조정[설치비] F: EA G: 12 H: I: J: 12 K: L: M: N: P:
A: MM062786817 B: 00302 C: 391115ZZ701Z0172 D: 정보통신공사 E: 종합시험[설치비] F: EA G: 12 H: I: J: 12 K: L: M: N: P:
A: MM062786816 B: 00302 C: 391115ZZ701Z0044 D: 금속기둥 E: Φ165.2×6000×3mm, CCTV용 F: EA G: 2 H: I: J: 2 K: L: M: N: P:
A: MM062786815 B: 00302 C: 391115ZZ701Z0193 D: 차량차단기(차단기바) E: (부품)LED차단기바 F: EA G: 2 H: I: J: 2 K: L: M: N: P:
A: MM062786814 B: 00302 C: 391115ZZ701Z0194 D: 차량차단기(차단기본체) E: 자동차단기 F: EA G: 2 H: I: J: 2 K: L: M: N: P:
A: MM064696795 B: 00302 C: 391115ZZ701Z0081 D: 방송수신기 E: 437×503×43mm F: EA G: 1 H: I: J: 1 K: L: M: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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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64696792 B: 00302 C: 391115ZZ701Z0104 D: 산업관리소프트웨어 E: Ronda RAMS v2.0, 하천종합안전관리솔루션, 1Server F: EA G: 1 H: I: J: 1 K: L: M: N: P:
A: MM064696791 B: 00302 C: 391115ZZ701Z0106 D: 산업관리소프트웨어 E: Ronda RAMS v2.0, 하천종합안전관리솔루션, 차단기제어, 1CH F: EA G: 2 H: I: J: 2 K: L: M: N: P:
A: MM064696790 B: 00302 C: 391115ZZ701Z0105 D: 산업관리소프트웨어 E: Ronda RAMS v2.0, 하천종합안전관리솔루션, 지도관리, 1CH F: EA G: 2 H: I: J: 2 K: L: M: N: P:
A: MM064696789 B: 00302 C: 391115ZZ701Z0215 D: 통신소프트웨어 E: INVICAT v1.01, 영상보안솔루션, 1CH, 영상 저장 F: EA G: 5 H: I: J: 5 K: L: M: N: P:
A: MM064696802 B: 00302 C: 391115ZZ701Z0185 D: 조달수수료_차단기 E: 0.54% F: 식 G: 1 H: I: J: 1 K: L: M: N: P: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D: 4-1.전선관 이전 설치 F: 개소 G: 1
D: 분수전선관 철거 E: Ø104㎜ F: M G: 17 H: I: J: 10 K: L: M: N: P: Q: 제 95호
D: 분수전선관 설치 E: Ø104㎜ F: M G: 18 H: I: J: 10 K: L: M: N: P: Q: 제 96호
D: 후렉시블 전선관 철거 E: 104mm F: M G: 6 H: I: J: 1 K: L: M: N: P: Q: 제 97호
D: STS 후렉시블 전선관 설치 E: 104mm 제작용 F: M G: 3 H: I: J: 8 K: L: M: N: P: Q: 제 98호
D: 전선관 서포트 철거 E: 104mm용, 앙카볼트 절단 F: 개소 G: 10 H: I: J: 1 K: L: M: N: P: Q: 제 99호
D: 전선관 서포트 설치 E: 104mm, 현장 제작품 F: 개소 G: 10 H: I: J: 10 K: L: M: N: P: Q: 제 100호
D: 기존 CABLE DUCT 내부 CABLE 해체 E: 기존 통신/전원 케이블 F: point G: 30 H: I: J: 10 K: L: M: N: P: Q: 제 101호
D: 기존 CABLE DUCT 내부 CABLE 재설치 E: 기존 통신/전원 케이블 F: point G: 30 H: I: J: 10 K: L: M: N: P: Q: 제 102호
D: SUBMERSIBLE PUMP POWER CABLE 철거 E: PNCT 150㎟x1C(고소작업) F: M G: 105 H: I: J: 407 K: L: M: N: P: Q: 제 103호
D: SUBMERSIBLE PUMP POWER CABLE 설치 E: PNCT 150㎟x1C(고소작업) F: M G: 105 H: I: J: 40 K: L: M: N: P: Q: 제 104호
D: SUBMERSIBLE PUMP Grounding Cable 철거 E: PNCT 150㎟x1C(고소작업) F: M G: 35 H: I: J: 27 K: L: M: N: P: Q: 제 105호
D: SUBMERSIBLE PUMP Grounding Cable 설치 E: PNCT 150㎟x1C(고소작업) F: M G: 35 H: I: J: 1 K: L: M: N: P: Q: 제 106호
D: POWER CABLE 직선접속 E: 150㎟*1C F: 개소 G: 3 H: I: J: 1 K: L: M: N: P: Q: 제 107호
D: Grounding Cable 직선접속 E: 150㎟*1C F: 개소 G: 1 H: I: J: 1 K: L: M: N: P: Q: 제 108호
D: POWER CABLE 단말처리 E: 150㎟x1C F: 개소 G: 3 H: I: K: L: M: N: P: Q: 제 109호
D: Grounding Cable 단말처리 E: 150㎟x1C F: 개소 G: 1 H: I: K: L: M: N: P: Q: 제 110호
D: 노이즈 체크 및 단계별 시운전 E: PUMP/INVERTER/통신(고소작업) F: point G: 30 H: I: K: L: M: N: P: Q: 제 111호
D: PUMP 가동 운영 정밀 점검 E: 월별 체크(6개월, 고소작업) F: 회 G: 6 H: I: K: L: M: N: P: Q: 제 112호
I: L: N: P:
D: ( 합
계 ) F: 개소 G: 16 H: I: K: L: M: N: P:
D: 4-2.장비 F: 개소 G: 1
D: 스카이 E: 5ton(철거/설치/입선) F: HR G: 16 I: J: 10 L: M: N: P:
D: 트럭탑재형크레인 E: 5ton(철거/설치/입선) F: HR G: 16 I: J: 10 L: M: N: P:
D: 모터고무보트 대여 E: 교각 이동 F: 일 G: 2 I: J: 1 L: M: N: P:
D: ( 합
계 ) F: 개소 G: 16 H: I: K: L: M: N: P:
D: 4-3.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F: 개소 G: 1
D: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E: 1일/2인 F: 인 G: 6 I: J: 10 L: M: N: P:
D: ( 합
계 ) F: 개소 G: 16 H: I: K: L: M: N: P:
D: 4-4.고재처리 F: 개소 G: 1
D: 고비철(동(Cu)) E: 하동(전선) F: KG G: 125 I: J: 10 L: M: N: P:
D: 비철설 아연설 E: 하품(전선관) F: KG G: 163 M: N: P:
D: ( 합
계 ) F: 개소 G: 16 H: I: K: L: M: N: P:

[시트: 일위대가 간지]
A: 일 위 대 가 표

[시트: 일대목차]
A: 총줄수-> B: 107 C: [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전기공사 ] - 일위대가목차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O: 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 56930240130 B: ABC113000000 C: 제 1호 D: 현장내잔토처리 E: 소운반.고르기 F: ㎥_ H: I: K: L: M: N: P:
A: 56959000015 B: EAZ800010000 C: 제 2호 D: 터파기 E: 기계 90%, 인력10% F: ㎥ H: I: K: L: M: N: P:
A: 56959000016 B: EAZ800020000 C: 제 3호 D: 되메우기 및 다짐 E: 기계 90%, 인력10% F: ㎥ H: I: K: L: M: N: P:
A: 56959000018 B: EAZ800030000 C: 제 4호 D: 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E: (D:1.0M) F: M H: I: K: L: M: N: P:
A: 56958000001 B: EAZ700010000 C: 제 5호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36 mm F: M H: I: K: L: M: N: P:
C: 제 5-1호 D: 강제전선관(노출)/교량작업 E: 아연도 36 mm F: M H: I: K: L: M: N: P: Q: 교량할증, 신규일위
A: 56959000269 B: EAZ800040000 C: 제 6호 D: 파이프지지대(구조체) E: W200 F: 개소 H: I: K: L: M: N: P:
C: 제 6-1호 D: 파이프지지대(구조체)/교량작업 E: W200 F: 개소 H: I: K: L: M: P: Q: 교량할증,신규일위
A: 56959000283 B: EAZ800050000 C: 제 7호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교량작업 E: 4㎟ F: M H: I: K: L: M: N: P: Q: 교량할증
A: 56958000003 B: EAZ700030000 C: 제 8호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교량작업 E: 6㎟ F: M H: I: K: L: M: N: P: Q: 교량할증
A: 56958000005 B: EAZ700050000 C: 제 9호 D: WARNING TAPE E: 300 x 250 F: m H: I: K: L: M: N: P:
A: 56959000274 B: EAZ800060000 C: 제 10호 D: 보안등 방수형 접속함/교량작업 F: EA H: I: K: L: M: N: P: Q: 교량할증
A: 56959000275 B: EAZ800070000 C: 제 11호 D: LED 보안등기구 설치/교량작업 E: 50W 이하 F: EA H: I: K: L: M: N: P: Q: 교량할증
A: 56959000151 B: EAZ800080000 C: 제 12호 D: 라인등 설치/교량작업 E: LED 9W F: 개 H: I: K: L: M: N: P: Q: 교량할증
A: 56959000182 B: EAZ800090000 C: 제 13호 D: 등박스 설치/교량작업 E: 천장면 F: 식 H: I: K: L: M: N: P: Q: 교량할증
A: 56958000006 B: EAZ700060000 C: 제 14호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0 ㎟ F: 개 H: I: K: L: M: N: P:
A: 56959000268 B: EAZ800100000 C: 제 15호 D: 분전반 철거 F: 면 H: I: K: L: M: N: P:
A: 56959000249 B: EAZ800110000 C: 제 16호 D: 분전반 설치 E: 4회로용 F: 면 H: I: K: L: M: N: P:
A: 56959000147 B: EAZ800120000 C: 제 17호 D: 분전반 설치 E: 8회로용 F: 면 H: I: K: L: M: N: P:
A: 56959000228 B: EAZ800130000 C: 제 18호 D: SMPS함 설치 E: 250x900x200 F: 면 H: I: K: L: M: N: P:
A: 56959000027 B: EAZ800140000 C: 제 19호 D: 맨 홀 E: 600x600x600 F: 개 H: I: K: L: M: #REF! N: #REF! P: #REF!
A: 56959000019 B: EAZ800150000 C: 제 20호 D: 보안등 기초 조합 앵커볼트설치 E: 높이 12m이하 F: 조 H: I: K: L: M: N: P:
A: 56959000288 B: EAZ800160000 C: 제 21호 D: 트레이 타공 E: 천공 F: 개소 H: I: K: L: M: N: P:
A: 56959000250 B: EAZ800170000 C: 제 22호 D: 케이블트레이 설치 E: 150W x 100H F: m H: I: K: L: M: N: P: Q: 교량할증
A: 56959000251 B: EAZ800180000 C: 제 23호 D: TRAY부속품설치(엘보,티,레듀셔) E: 150W x 100H F: EA H: I: K: L: M: N: P: Q: 교량할증
A: 56959000252 B: EAZ800190000 C: 제 24호 D: 셋트앙카 E: 3/8 *70L(STS) F: EA H: I: K: L: M: N: P: Q: 교량할증
A: 56959000276 B: EAZ800200000 C: 제 25호 D: 세퍼레이터 설치 E: 100H F: m H: I: K: L: M: N: P:
A: 56959000137 B: EAZ800210000 C: 제 26호 D: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E: F-CV 1C×6㎟(옥외-2열) F: m H: I: K: L: M: N: P:
C: 제 26-1호 D: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교량작업 E: F-CV 1C×6㎟(옥외-2열) F: m H: I: K: L: M: N: P: Q: 교량할증
A: 56959000285 B: EAZ800220000 C: 제 27호 D: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E: F-CV 1C×10㎟(옥외-2열) F: m H: I: K: L: M: N: P:
A: 56959000262 B: EAZ800230000 C: 제 28호 D: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E: F-CV 1C×10㎟(옥외-4열) F: m H: I: K: L: M: N: P:
A: 56959000284 B: EAZ800240000 C: 제 29호 D: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E: F-CV 2C×4㎟(보안등) F: m H: I: K: L: M: N: P: Q: 교량할증
A: 56959000267 B: EAZ800250000 C: 제 30호 D: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E: F-CV 2C×6㎟ F: m H: I: K: L: M: N: P:
A: 56959000263 B: EAZ800260000 C: 제 31호 D: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E: F-CV 3C×2.5㎟ F: m H: I: K: L: M: N: P:
A: 56959000264 B: EAZ800270000 C: 제 32호 D: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E: F-CV 3C×6㎟ F: m H: I: K: L: M: N: P:
A: 56959000265 B: EAZ800280000 C: 제 33호 D: UTP 케이블 E: Cat.5 0.5mm 4P F: M H: I: K: L: M: N: P:
A: 56959000266 B: EAZ800290000 C: 제 34호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8c F: M H: I: K: L: M: N: P:
A: 56959000286 B: EAZ800300000 C: 제 35호 D: UTP 케이블(철거) E: Cat.5 0.5mm 4P F: M H: I: K: L: M: N: P:
A: 56959000141 B: EAZ800310000 C: 제 36호 D: 폴리에틸렌 전선관(옥외) E: PE 36㎜(옥외) F: m H: I: K: L: M: N: P:
A: 56959000273 B: EAZ800320000 C: 제 37호 D: 강제전선관(철거) E: 아연도 36 mm F: M H: I: K: L: M: N: P:
A: 56959000270 B: EAZ800330000 C: 제 38호 D: 난연전력케이블(철거) E: F-CV 1C×10㎟ F: M H: I: K: L: M: N: P:
A: 56959000272 B: EAZ800340000 C: 제 39호 D: 덕트 트레이(철거) F: 식 H: I: K: L: M: N: P:
A: 56959000287 B: EAZ800350000 C: 제 40호 D: VMS 철주 (철거) F: 기 H: I: K: L: M: #REF! N: #REF! P: #REF!
A: 56959000009 B: EAZ800360000 C: 제 41호 D: 횡단보도 투광등(집중조명)설치 E: LED 80W F: EA H: I: K: L: M: N: P:
A: 56959000010 B: EAZ800370000 C: 제 42호 D: 투광등제어기 E: GPS수신,SUS F: 대 H: I: K: L: M: N: P:
A: 56959000253 B: EAZ800380000 C: 제 43호 D: 전선관 배관 E: ELP Ø50mm×1열 F: m H: I: K: L: M: N: P:
A: 56959000261 B: EAZ800390000 C: 제 44호 D: 전선관 배관 E: ELP Ø50mm×2열 F: m H: I: K: L: M: N: P:
A: 56959000257 B: EAZ800400000 C: 제 45호 D: 200A/디자인등주(외날개) (관급) E: Ø200㎜×8.5M + 5M F: 본 H: I: K: L: M: #REF! N: #REF! P: #REF!
A: 56959000258 B: EAZ800410000 C: 제 46호 D: 125A/디자인등주(보행용) (6m) (관급) E: Ø125㎜×6M F: 본 H: I: K: L: M: #REF! N: #REF! P: #REF!
A: 56959000259 B: EAZ800420000 C: 제 47호 D: 등주기초 및 앙카(Ø200㎜(1.1m×1.1m×1.5m) 기본) E: (통합주+7m 부착대) F: 조 H: I: K: L: M: #REF! N: #REF! P: #REF!
A: 56959000221 B: EAZ800430000 C: 제 48호 D: 등주기초 및 앙카(Ø125㎜(0.8m×0.6m×0.8m)) E: (보행등주) F: 조 H: I: K: L: M: #REF! N: #REF! P: #REF!
A: 56959000226 B: EAZ800440000 C: 제 49호 D: 제어기완성품(표준형) E: 관급 (교차로용) F: 대 H: I: K: L: M: N: P:
A: 56959000219 B: EAZ800450000 C: 제 50호 D: 보행자 작동(음향)신호기 신설(LED) F: SET H: I: K: L: M: N: P:
A: 56959000225 B: EAZ800460000 C: 제 51호 D: 주물프레임 신호맨홀(7mm+3mm 요철양각) E: 600×600×800(주철뚜껑포함) F: EA H: I: K: L: M: #REF! N: #REF! P: #REF!
A: 56959000188 B: EAZ800470000 C: 제 52호 D: 바닥신호등 설치 E: 6M 횡단보도 F: 개소 H: I: K: L: M: N: P:
A: 56959000189 B: EAZ800480000 C: 제 53호 D: LED 바닥신호등 신설 E: 300*100*60 F: EA H: I: K: L: M: N: P:
A: 56959000190 B: EAZ800490000 C: 제 54호 D: 바닥신호등 제어용 케이블 E: (실드)20#, 0.5SQ/4C (지중) F: m H: I: K: L: M: N: P:
A: 56959000191 B: EAZ800500000 C: 제 55호 D: 바닥신호등 전원케이블 E: F-CV 2.5SQ/2C (지중) F: m H: I: K: L: M: N: P:
A: 56959000192 B: EAZ800510000 C: 제 56호 D: 일반토사(사리도) 굴착배관 E: 기계 80%+ 인력 20% F: m H: I: K: L: M: N: P:
A: 56959000193 B: EAZ800520000 C: 제 57호 D: 전선관 배관 E: PE Ø22mm, 22㎜ 이하×1열 F: m H: I: K: L: M: N: P:
A: 56959000260 B: EAZ800530000 C: 제 58호 D: 바닥신호등 컨트롤 BOX 설치 E: 컨트롤러 및 함체(옵션보드 포함) F: EA H: I: K: L: M: N: P:
A: 56959000198 B: EAZ800540000 C: 제 59호 D: 바닥신호등 보드 설치 E: 옵션보드 제어기 설치 F: EA H: I: K: L: M: N: P:
A: 56959000230 B: EAZ800550000 C: 제 60호 D: 차량신호등 설치 E: LED, 1면3색(직진/관급) 1조 F: 식 H: I: K: L: M: N: P:
A: 56959000200 B: EAZ800560000 C: 제 61호 D: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E: 본체(사급)-밴드식,브라켓 F: 대 H: I: K: L: M: N: P:
A: 56959000201 B: EAZ800570000 C: 제 62호 D: 음향신호기 압버턴 E: 압버턴(사급),밴드형,브라켓(공통) F: EA H: I: K: L: M: N: P:
A: 56959000229 B: EAZ800580000 C: 제 63호 D: 보행신호등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E: 사각/LED,1면2색/숫자형(관급) F: 조 H: I: K: L: M: N: P:
A: 56959000208 B: EAZ800590000 C: 제 64호 D: 차량신호등용 보호금구 E: 용융아연도금,Ø90㎜×260㎜ F: 조 H: I: K: L: M: N: P:
A: 56959000209 B: EAZ800600000 C: 제 65호 D: 보행,보조신호등용 보호금구 E: 용융아연도금,Ø120㎜×460㎜ F: 조 H: I: K: L: M: N: P:
A: 56959000204 B: EAZ800610000 C: 제 66호 D: 경고테이프 설치 E: B=300㎜×1M F: m H: I: K: L: M: N: P:
A: 56959000205 B: EAZ800620000 C: 제 67호 D: 제어기 개선형 차광막 E: STEEL 63×50×16㎝ F: EA H: I: K: L: M: N: P:
A: 56959000206 B: EAZ800630000 C: 제 68호 D: 자립형 제어기 기초 E: 600㎜×600㎜×600㎜ F: EA H: I: K: L: M: #REF! N: #REF! P: #REF!
A: 56959000207 B: EAZ800640000 C: 제 69호 D: 전선관 배관(ELP) 설치 E: ELP Ø100mm×2열 F: m H: I: K: L: M: N: P:
A: 56959000210 B: EAZ800650000 C: 제 70호 D: 전원선 E: F-CV,6SQ/1C 지중2선 F: m H: I: K: L: M: N: P:
A: 56959000211 B: EAZ800660000 C: 제 71호 D: 전원선 E: F-CV,10SQ/1C 지중2선 F: m H: I: K: L: M: N: P:
A: 56959000212 B: EAZ800670000 C: 제 72호 D: 접지선 E: F-GV 6SQ F: m H: I: K: L: M: N: P:
A: 56959000255 B: EAZ800680000 C: 제 73호 D: 신호케이블 E: F-CVV,2.5SQ/5C 가공1선 F: 식 H: I: K: L: M:
A: 56959000213 B: EAZ800690000 C: 제 74호 D: 신호케이블 E: F-CVV,2.5SQ/5C 지중1선 F: m H: I: K: L: M:
A: 56959000214 B: EAZ800700000 C: 제 75호 D: 신호케이블 E: F-CVV,2.5SQ/5C 지중2선 F: m H: I: K: L: M:
A: 56959000215 B: EAZ800710000 C: 제 76호 D: 신호케이블 E: F-CVV,2.5SQ/5C 지중3선 F: m H: I: K: L: M:
A: 56959000237 B: EAZ800720000 C: 제 77호 D: 제어케이블 E: F-CVV-S,1.5SQ/2C F: 식 H: I: K: L: M:
A: 56959000236 B: EAZ800730000 C: 제 78호 D: 후강전선관 배관 E: Ø104㎜×3.6m(KSC 8401), 1열 F: m H: I: K: L: M:
A: 56959000231 B: EAZ800740000 C: 제 79호 D: 교차로구간 작업시 교통정리요원배치(주간) E: 전체 소등작업시 F: hr H: I: K: L: M:
A: 56959000232 B: EAZ800750000 C: 제 80호 D: 아스팔트 횡단굴착 E: 기계 80%+ 인력 20%, B=1.2m, D=1.1m (매설깊이 1.0m) F: m H: I: K: L: M:
A: 56959000235 B: EAZ800760000 C: 제 81호 D: 굴착(B=1.2m) 복구 아스콘 포장 E: 표층 포설및다짐 t=8~10cm F: m H: I: M:
A: 56959000233 B: EAZ800770000 C: 제 82호 D: 스톤블록 굴착(오나멘트,디자인블럭) E: 기계 80%+ 인력 20%,B=0.6M, 1-2열배관 F: m H: I: M:
A: 56959000234 B: EAZ800780000 C: 제 83호 D: 굴착(B=0.6m) 복구 스톤블록 포장 E: 300*300*t60 F: m H: I: M:
A: 56959000238 B: EAZ800790000 C: 제 84호 D: 교통신호등등주 이설 E: Ø250㎜×8M F: 식 H: I: M: #REF! N: #REF! P: #REF!
A: 56959000239 B: EAZ800800000 C: 제 85호 D: 교통신호등등주 이설 E: Ø125㎜×6M F: 식 H: I: M: #REF! N: #REF! P: #REF!
A: 56959000240 B: EAZ800810000 C: 제 86호 D: 차량신호등 이설 E: LED,1면2,3,4색(경보등 포함) F: 조 H: I: M: N: P:
A: 56959000241 B: EAZ800820000 C: 제 87호 D: 보행등 이설 E: LED, 1면2,3색 F: 조 H: I: M: N: P:
A: 56959000242 B: EAZ800830000 C: 제 88호 D: 제어기완성품 E: 재사용 철거 및 설치 F: 대 H: I: M: N: P:
A: 56959000243 B: EAZ800840000 C: 제 89호 D: 기초앙카 제거(전체)-고재 별도 E: Ø250㎜×1.8M F: EA H: I: M: N: P:
A: 56959000244 B: EAZ800850000 C: 제 90호 D: 기초앙카 제거(전체)-고재 별도 E: Ø125㎜×1.2M F: EA H: I: M: N: P:
A: 56959000245 B: EAZ800860000 C: 제 91호 D: 동영상 편집 비용 F: 건 H: I: M: N: P:
A: 56959000277 B: EAZ800870000 C: 제 92호 D: 가로등기초(토공, 직각형) E: 500x500x850x700 F: 개소 H: I: M: N: P:
A: 56959000281 B: EAZ800880000 C: 제 93호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트레이, 관내배선 F: M H: I: M: N: P:
A: 56959000282 B: EAZ800890000 C: 제 94호 D: 가로등주 기계 설치 E: 5~7m F: 본 H: I: M: #REF! N: #REF! P: #REF! Q: 교량할증
C: 제 95호 D: 분수전선관 철거 E: Ø104㎜ F: M H: I: M: N: P:
C: 제 96호 D: 분수전선관 설치 E: Ø104㎜ F: M H: I: M: N: P:
C: 제 97호 D: STS 후렉시블 전선관 철거 E: 104MM이하 F: M H: I: M: N: P:
C: 제 98호 D: STS 후렉시블 전선관 설치 E: 104MM이하 F: M H: I: M: N: P:
C: 제 99호 D: 전선관 서포트 철거 E: 104MM용, 현장제작품 F: 개소 H: I: M: N: P:
C: 제 100호 D: 전선관 서포트 설치 E: 104MM용, 현장제작품 F: 개소 H: I: M: N: P:
C: 제 101호 D: 기존 CABLE DUCT 내부 CABLE 해체 E: 기존 통신/전원케이블 F: POINT H: I: M: N: P:
C: 제 102호 D: 기존 CABLE DUCT 내부 CABLE 재설치 E: 기존 통신/전원케이블 F: POINT H: I: M: N: P:
C: 제 103호 D: SUBMERSIBLE PUMP POWER CABLE 철거 E: PNCT 150㎟x1C F: M H: I: M: N: P:
C: 제 104호 D: SUBMERSIBLE PUMP POWER CABLE 설치 E: PNCT 150㎟x1C F: M H: I: K: L: M: N: P:
C: 제 105호 D: SUBMERSIBLE PUMP Grounding Cable 철거 E: PNCT 150㎟x1C F: M H: I: K: L: M: N: P:
C: 제 106호 D: SUBMERSIBLE PUMP Grounding Cable 설치 E: PNCT 150㎟x1C F: M H: I: K: L: M: N: P:
C: 제 107호 D: POWER CABLE 직선접속 E: 150㎟*1C 이하 F: 개소 H: I: K: L: M: N: P:
C: 제 108호 D: Grounding Cable 직선접속 E: 150㎟*1C 이하 F: 개소 H: I: K: L: M: N: P:
C: 제 109호 D: POWER CABLE 단말처리 E: 150㎟*1C 이하 F: 개소 H: I: K: L: M: N: P:
C: 제 110호 D: Grounding Cable 단말처리 E: 150㎟*1C 이하 F: 개소 H: I: K: L: M: N: P:
C: 제 111호 D: 노이즈 체크 및 단계별 시운전 E: PUMP/INVERTER/통신 F: POINT H: I: K: L: M: N: P:
C: 제 112호 D: PUMP 가동 운영 정밀 점검 E: 월별 체크(6개월) F: 면 H: I: K: L: M: N: P:
C: 제 113호 D: PUMP 점검 E: 63kW F: 대 H: I: K: L: M: N: P:
C: 제 114호 D: 인버터 점검 E: 75kW F: 대 H: I: K: L: M: N: P:
C: 제 115호 D: 양카 볼트 캡 설치 F: 개소 H: I: K: L: M: N: P: Q: 신규일위
C: 제 116호 D: 제어기 받침대 기초조합앵커볼트 설치 F: 개소 H: I: K: L: M: #REF! N: #REF! P: #REF! Q: 신규일위
C: 제 117호 D: 접지봉 설치 E: Ø14㎜×100㎝ F: 개소 H: I: K: L: M: N: P: Q: 신규일위
C: 제 118호 D: 접지선 설치 E: F-GV 10 ㎟ F: m H: I: K: L: M: N: P: Q: 신규일위
C: 제 119호 D: 등주 기초조합 앵커설치 E: (Ø200㎜)이하 F: 개소 H: I: K: L: M: #REF! N: #REF! P: #REF! Q: 신규일위
C: 제 120호 D: 등주 기초조합 앵커설치 E: (Ø200㎜)이상 F: 개소 H: I: K: L: M: #REF! N: #REF! P: #REF! Q: 신규일위
L: P:

[시트: 일위대가]
A: 총줄수-> B: 731 D: [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전기공사 ] - 일위대가표 R: #REF!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목차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A: 56930240130 B: 일목줄 C: ABC113000000 D: [제 1호] 현장내잔토처리 소운반.고르기 [㎥_]
A: 56900017041 B: 제 1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2 H: 0 I: J: 0.2 K: 0 L: M: 0 N: P: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T: 0 Z: 노임계 AE: 0
I: L: N: P:
A: 56959000015 B: 일목줄 C: EAZ800010000 D: [제 2호] 터파기 기계 90%, 인력10% [㎥]
A: MM875981688 B: 제 2호 C: CC5658280212 D: 터파기 E: 기계 90%, 인력10% F: ㎥ G: 1 H: 0 I: J: 1 K: 0 L: M: 0 N: P: Q: 단산1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Z: 노임계 AE: 0
I: L: N: P:
A: 56959000016 B: 일목줄 C: EAZ800020000 D: [제 3호] 되메우기 및 다짐 기계 90%, 인력10% [㎥]
A: MM875981689 B: 제 3호 C: CC5658280058 D: 되메우기 및 다짐 E: 기계 90%, 인력10% F: ㎥ G: 1 H: 0 I: J: 1 K: 0 L: M: 0 N: P: Q: 단산2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Z: 노임계 AE: 0
I: L: N: P:
A: 56959000018 B: 일목줄 C: EAZ800030000 D: [제 4호] 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D:1.0M) [M]
A: 56959000015 B: 제 4호 C: EAZ800010000 D: 터파기 E: 기계 90%, 인력10% F: ㎥ G: 0.66 I: J: 0.66 K: 0 L: M: 0 N: P: Q: 제 2호 R: ILD Z: 노임계
A: 56959000016 B: 제 4호 C: EAZ800020000 D: 되메우기 및 다짐 E: 기계 90%, 인력10% F: ㎥ G: 0.66 I: J: 0.66 K: 0 L: M: 0 N: P: Q: 제 3호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E: 0
I: L: N: P: Z: 노임계
A: 56958000001 B: 일목줄 C: EAZ700010000 D: [제 5호]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36 mm [M.]
A: 59750337004 B: 제 5호 C: 3913170610034835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R: ST AB: 0 AC: 0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G: 0.05 I: 0
A: A0500000000 B: 제 5호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I: J: 1 L: N: P: AB: 0
A: A0100000000 B: 제 5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J: 1 L: N: P: Z: 노임계 AC: 0 AD: 0
A: 56900017031 B: 제 5호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027 I: J: 0.027 K: 0 L: M: 0 N: P: AE:
A: 56900017041 B: 제 5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54 I: J: 0.054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Z: 노임계 AC: 0 AD: 0 AE: 0
I: L: N: P:
D: [제 5-1호] 강제전선관(노출)- 교량작업 아연도 36 mm [M.]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G: 1 I: J: 1 K: 0 L: M: 0 N: P: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G: 0.05 I: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I: J: 1 L: N: P: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027 I: J: 0.027 K: 0 L: M: 0 N: P: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54 I: J: 0.054 K: 0 L: M: 0 N: P:
D: 노임할증 E: 15% F: 식 G: 1 K: 0 L: P: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P:
D: ( 합
계 ) I: 0 L: 0 N: 0 P:
I: L: N: P:
A: 56959000269 B: 일목줄 C: EAZ800040000 D: [제 6호] 파이프지지대(구조체) W200 [개소]
A: 59754967601 B: 제 6호 C: 391317052017512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U CHANNEL, 41x41x2.6t F: m G: 0.2 H: 0 I: J: 0.2 K: 0 L: M: 0 N: P: Z: 노임계
A: MM373046218 B: 제 6호 C: 391115ZZ701Z0110 D: 셋트앙카 E: 3/8 *70L(STS) F: EA G: 2 H: 0 I: J: 2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6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72 H: 0 I: J: 0.072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D: [제 6-1호] 파이프지지대(구조체)/교량작업 W200 [개소]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U CHANNEL, 41x41x2.6t F: m G: 0.2 H: 0 I: J: 0.2 K: 0 L: M: 0 N: P:
D: 셋트앙카 E: 3/8 *70L(STS) F: EA G: 2 H: 0 I: J: 2 K: 0 L: M: 0 N: P: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72 H: 0 I: J: 0.072 K: 0 L: M: 0 N: P:
D: 노임할증 E: 15% F: 식 G: 1 K: 0 L: P: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D: ( 합
계 ) I: 0 L: 0 N: 0 P:
I: L: N: P:
A: 56959000283 B: 일목줄 C: EAZ800050000 D: [제 7호]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교량작업 4㎟ [M] Z: 노임계
A: E1450927202 B: 제 7호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1 H: 0 J: 1.05 K: 0 L: M: 0 N: P: AC: 0
E: 재료할증 G: 0.05 P:
A: A0100000000 B: 제 7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0 J: 1 L: N: P: AC: 0 AD: 0
A: 56900017016 B: 제 7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6 H: 0 J: 0.0063 K: 0 L: M: 0 N: P: Z: 노임계 AE:
D: 노임할증 E: 15% F: 식 G: 1 K: 0 L: P:
A: A0300000000 B: 제 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J: 1 L: N: P: V: 0.0153
B: 합계줄 D: ( 합
계 )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Z: 노임계
A: 56958000003 B: 일목줄 C: EAZ700030000 D: [제 8호]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교량작업 6㎟ [M]
A: E1450927203 B: 제 8호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C: 0
A: E1450927203 B: 제 8호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0.05 H: 0 I: J: 0.05 K: 0 L: M: 0 N: P: Z: 노임계
A: A0100000000 B: 제 8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0 J: 1 L: N: P: AC: 0 AD: 0
A: 56900017016 B: 제 8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9 H: 0 I: J: 0.006 K: 0 L: M: 0 N: P: AE:
D: 노임할증 E: 15% F: 식 G: 1 K: 0 L: P:
A: A0300000000 B: 제 8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8000005 B: 일목줄 C: EAZ700050000 D: [제 9호] WARNING TAPE 300 x 250 [m]
A: 59750440005 B: 제 9호 C: 3120150220174066 D: WARNING TAPE E: 300 x 250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76 B: 제 9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005 H: 0 I: J: 0.0005 K: 0 L: M: 0 N: P: AE:
A: 56900017041 B: 제 9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1 H: 0 I: J: 0.001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9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Z: 노임계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74 B: 일목줄 C: EAZ800060000 D: [제 10호] 보안등 방수형 접속함/교량작업 [EA]
A: MM389381690 B: 제 10호 C: 391115ZZ701Z0029 D: 가로등용 접속함 ELB E: 방수형, 절연저항측정기능내장 F: EA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10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33 H: 0 I: J: 0.133 K: 0 L: M: 0 N: P: AE:
D: 노임할증 E: 15% F: 식 G: 1 K: 0 L: P:
A: A0300000000 B: 제 10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Z: 노임계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75 B: 일목줄 C: EAZ800070000 D: [제 11호] LED 보안등기구 설치/교량작업 50W 이하 [EA]
A: MM032568022 B: 제 11호 C: 391115ZZ701Z0017 D: LED 보안등기구 설치 E: 50W 이하 F: EA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11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83 H: 0 I: J: 0.183 K: 0 L: M: 0 N: P: Z: 노임계 AE:
D: 노임할증 E: 15% F: 식 G: 1 K: 0 L: P:
A: A0300000000 B: 제 1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151 B: 일목줄 C: EAZ800080000 D: [제 12호] 라인등 설치/교량작업 LED 9W [개] Z: 노임계
A: MM044299661 B: 제 12호 C: 391115ZZ701Z0014 D: LED 등기구 설치 E: 15W 이하 F: 개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12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31 H: 0 I: J: 0.117 K: 0 L: M: 0 N: P: AE:
D: 노임할증 E: 15% F: 식 G: 1 K: 0 L: P:
A: A0300000000 B: 제 1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182 B: 일목줄 C: EAZ800090000 D: [제 13호] 등박스 설치/교량작업 천장면 [식] Z: 노임계
A: MM057523171 B: 제 13호 C: 391115ZZ701Z0063 D: 등박스 설치 E: 알루미늄덕트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MM062786829 B: 제 13호 C: 391115ZZ701Z0015 D: LED 등박스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13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4 H: 0 I: J: 0.28 K: 0 L: M: 0 N: P: Z: 노임계 AE:
D: 노임할증 E: 15% F: 식 G: 1 K: 0 L: P:
A: A0300000000 B: 제 1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8000006 B: 일목줄 C: EAZ700060000 D: [제 14호] 압착단자 R형동선 나압착 10 ㎟ [개] Z: 노임계
A: E9400267005 B: 제 14호 C: 3912143221650910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0 ㎟ F: 개 G: 1 H: 0 I: J: 1 K: 0 L: M: 0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E: 0
I: L: N: P:
A: 56959000268 B: 일목줄 C: EAZ800100000 D: [제 15호] 분전반 철거 [면]
A: MM063322046 B: 제 15호 C: 391115ZZ701Z0103 D: 분전반 철거 F: 면 G: 1 H: 0 I: J: 1 K: 0 L: M: 0 N: P: Z: 노임계
A: 56900017016 B: 제 15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43 H: 0 I: J: 0.43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1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49 B: 일목줄 C: EAZ800110000 D: [제 16호] 분전반 설치 4회로용 [면] Z: 노임계
A: MM062786833 B: 제 16호 C: 391115ZZ701Z0101 D: 분전반 설치 E: 4회로용 F: 면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16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86 H: 0 I: J: 0.86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1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Z: 노임계
A: 56959000147 B: 일목줄 C: EAZ800120000 D: [제 17호] 분전반 설치 8회로용 [면]
A: MM057524411 B: 제 17호 C: 391115ZZ701Z0102 D: 분전반 설치 E: 8회로용 F: 면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17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23 H: 0 I: J: 1.23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1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28 B: 일목줄 C: EAZ800130000 D: [제 18호] SMPS함 설치/교량작업 250x900x200 [면] Z: 노임계
A: MM059941258 B: 제 18호 C: 391115ZZ701Z0021 D: SMPS함 설치 F: 면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MM062786828 B: 제 18호 C: 391115ZZ701Z0024 D: STS 외함 E: 250*900*200 F: EA G: 1 H: 0 I: J: 1 K: 0 L: M: 0 N: P: R: 45,000,000 S: 48,000,000
A: MM066510549 B: 제 18호 C: 391115ZZ701Z0128 D: 외함 도장비 E: 지정색 F: 식 G: 1 H: 0 I: J: 1 K: 0 L: M: 0 N: P: Z: 노임계
A: 56900017016 B: 제 18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41 H: 0 I: J: 0.95 K: 0 L: M: 0 N: P: S: 0.41 AE:
D: 노임할증 E: 15% F: 식 G: 1 K: 0 L: P:
A: A0300000000 B: 제 18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Z: 노임계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027 B: 일목줄 C: EAZ800140000 D: [제 19호] 맨 홀 600x600x600 [개]
A: MM960861166 B: 제 19호 C: 391115ZZ701Z0068 D: 맨홀뚜껑 E: Φ600 F: 개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300217294 B: 제 19호 C: 3012169821869017 D: 맨홀 E: 600x600x600 F: 조 G: 1 H: 0 I: J: 1 K: 0 L: M: 0 N: P: Z: 노임계
A: 56959000015 B: 제 19호 C: EAZ800010000 D: 터파기 E: 기계 90%, 인력10% F: ㎥ H: 0 I: J: 1.09 K: 0 L: M: 0 N: P: Q: 제 2호 R: ILD
A: 56959000016 B: 제 19호 C: EAZ800020000 D: 되메우기 및 다짐 E: 기계 90%, 인력10% F: ㎥ H: 0 I: J: 0.56 K: 0 L: M: 0 N: P: Q: 제 3호 R: ILD
A: 56930240130 B: 제 19호 C: ABC113000000 D: 현장내잔토처리 E: 소운반.고르기 F: ㎥ H: 0 I: J: 0.53 K: 0 L: M: 0 N: P: Q: 제 1호 R: ILD
A: 59750427102 B: 제 19호 C: 3912161310034844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G: 1 H: 0 I: J: 1 K: 0 L: M: 0 N: P: Z: 노임계
A: E1450927205 B: 제 19호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C: 0
A: E1450927205 B: 제 19호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0.05 H: 0 I: J: 0.05 K: 0 L: M: 0 N: P:
A: 59751467012 B: 제 19호 C: 3913170610034965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16 mm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R: HI AB: 0 AC: 0
A: 59751467012 B: 제 19호 C: 3913170610034965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16 mm F: m G: 0.05 H: 0 I: J: 0.05 K: 0 L: M: 0 N: P: R: HI Z: 노임계
A: A0500000000 B: 제 19호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H: 0 I: J: 1 L: N: P: S: 계 T: 핸드홀 U: 접지봉 V: 접지선 W: 전선관 AB: 0
A: A0100000000 B: 제 19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0 J: 1 L: N: P: R: 내선 S: 0.407 T: 0.29 U: 0.11 V: 0.007 AC: 0 AD: 0
A: 56900017016 B: 제 19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407 H: 0 I: J: 0.167 K: 0 L: M: 0 N: P: R: 보통 S: 0.1064 U: 0.08 W: 0.0264 AE:
A: 56900017031 B: 제 19호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0132 H: 0 I: J: 0.295 K: 0 L: M: 0 N: P: R: 배전 S: 0.0132 W: 0.0132 AE:
A: 56900017041 B: 제 19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064 H: 0 I: J: 0.672 K: 0 L: M: 0 N: P: Z: 노임계 AE:
D: 글착기 E: 0.2 F: hr G: 1 M: #REF! N: #REF!
A: A0300000000 B: 제 19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REF! P: #REF!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019 B: 일목줄 C: EAZ800150000 D: [제 20호] 기성기초설치 높이 12m이하 [조]
A: MM909613898 B: 제 20호 C: CC5658280041 D: 굴삭기(무한궤도 백호) E: 0.2㎥ F: hr G: 0.43 H: 0 I: J: 0.43 K: 0 L: M: 0 N: P: Q: 기계경비 R: ild Z: 노임계
A: 56900017016 B: 제 20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8 H: 0 I: J: 0.08 K: 0 L: M: 0 N: P: AE:
A: 56900017041 B: 제 20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9 H: 0 I: J: 0.19 K: 0 L: M: 0 N: P: AE:
D: 노임할증 E: 15% F: 식 G: 1 K: 0 L: P:
A: A0300000000 B: 제 20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Z: 노임계
A: 56959000288 B: 일목줄 C: EAZ800160000 D: [제 21호] 트레이 타공 천공 [개소] R: 무슨공종??
A: MM067031450 B: 제 21호 C: 391115ZZ701Z0195 D: 천공 F: 개소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21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2 H: 0 I: J: 0.02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2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50 B: 일목줄 C: EAZ800170000 D: [제 22호] 케이블트레이 설치 150W x 100H [m]
A: 56900017016 B: 제 22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24 H: 0 I: J: 0.216 K: 0 L: M: 0 N: P: Z: 노임계 AE:
D: 노임할증 E: 15% F: 식 G: 1 K: 0 L: P:
A: A0300000000 B: 제 2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Z: 노임계
A: 56959000251 B: 일목줄 C: EAZ800180000 D: [제 23호] TRAY부속품설치(엘보,티,레듀셔) 150W x 100H [EA]
A: 56900017016 B: 제 23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24 H: 0 I: J: 0.18 K: 0 L: M: 0 N: P: AE:
D: 노임할증 E: 15% F: 식 G: 1 K: 0 L: P:
A: A0300000000 B: 제 2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Z: 노임계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52 B: 일목줄 C: EAZ800190000 D: [제 24호] 셋트앙카 3/8 *70L(STS) [EA]
A: MM373046218 B: 제 24호 C: 391115ZZ701Z0110 D: 셋트앙카 E: 3/8 *70L(STS) F: EA G: 1 H: 0 I: J: 1 K: 0 L: M: 0 N: P: R: 트레이지지용
D: 브라켓???? R: 브라켓 또는 행거 필요
A: 56900017016 B: 제 24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8 H: 0 I: J: 0.036 K: 0 L: M: 0 N: P: AE:
D: 노임할증 E: 15% F: 식 G: 1 K: 0 L: P:
A: A0300000000 B: 제 2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76 B: 일목줄 C: EAZ800200000 D: [제 25호] 세퍼레이터 설치 100H [m]
A: 56900017016 B: 제 25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4 H: 0 I: J: 0.046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2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137 B: 일목줄 C: EAZ800210000 D: [제 26호]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F-CV 1C×6㎟(옥외-2열) [m]
A: E1450287503 B: 제 26호 C: 261216292068388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6㎟ F: m G: 2 I: J: 2 K: 0 L: M: 0 N: P: AC: 0
A: MM641408592 B: 제 26호 C: 391115ZZ701Z020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6㎟ F: m G: 0.06 I: J: 1 K: 0 L: M: 0 N: P: Q: 0.00462*1.8 Z: 노임계 AC: 0
A: A0100000000 B: 제 26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J: 1 L: N: P: AC: 0 AD: 0
A: 56900017076 B: 제 26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0832 H: 0 I: J: 0.00832 K: 0 L: M: 0 N: P: R: 인입용 AE:
A: 56900017041 B: 제 26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832 H: 0 I: J: 0.00832 K: 0 L: M: 0 N: P: R: 0.012474 AE:
A: A0300000000 B: 제 2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Z: 노임계 AC: 0 AD: 0 AE: 0
D: [제 26-1호]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교량작업 F-CV 1C×6㎟(옥외-2열) [m]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6㎟ F: m G: 2 H: 0 I: J: 2 K: 0 L: M: 0 N: P: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6㎟ F: m G: 0.06 H: 0 I: J: 1 K: 0 L: M: 0 N: P: Q: 0.00462*1.8 R: u-type조명(가로등)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1247 H: 0 I: J: 0.00832 K: 0 L: M: 0 N: P: R: 0.012474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1247 H: 0 I: J: 0.00832 K: 0 L: M: 0 N: P:
D: 노임할증 E: 15% F: 식 G: 1 K: 0 L: P: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D: ( 합
계 ) I: 0 L: 0 N: 0 P:
I: L: N: P:
A: 56959000285 B: 일목줄 C: EAZ800220000 D: [제 27호]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F-CV 1C×10㎟(옥외-2열) [m]
A: E1450287504 B: 제 27호 C: 2612162920683885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10㎟ F: m G: 2 H: 0 I: J: 2 K: 0 L: M: 0 N: P: AC: 0
A: MM066492528 B: 제 27호 C: 391115ZZ701Z020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10㎟ F: m G: 0.06 H: 0 I: J: 1 K: 0 L: M: 0 N: P: Q: 노무비 적용 AC: 0
A: A0100000000 B: 제 27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J: 1 L: N: P: Z: 노임계 AC: 0 AD: 0
A: 56900017076 B: 제 27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0871 I: J: 0.00871 K: 0 L: M: 0 N: P: AE:
A: 56900017041 B: 제 27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871 I: J: 0.00871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2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62 B: 일목줄 C: EAZ800230000 D: [제 28호]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F-CV 1C×10㎟(옥외-4열) [m] Z: 노임계
A: E1450287504 B: 제 28호 C: 2612162920683885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10㎟ F: m G: 4 H: 0 I: J: 4 K: 0 L: M: 0 N: P: AC: 0
A: MM960429610 B: 제 28호 C: 391115ZZ701Z0205 D: 케이블 포설(옥외) E: 10㎟/1C*4열 F: m G: 0.12 I: J: 1 K: 0 L: M: 0 N: P: Q: 0.00528*3.4 AC: 0
A: A0100000000 B: 제 28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J: 1 L: N: P: AC: 0 AD: 0
A: 56900017076 B: 제 28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1646 I: J: 0.01646 K: 0 L: M: 0 N: P: R: 0.016456 AE:
A: 56900017041 B: 제 28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1646 I: J: 0.01646 K: 0 L: M: 0 N: P: Z: 노임계 AE:
A: A0300000000 B: 제 28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Z: 노임계
A: 56959000284 B: 일목줄 C: EAZ800240000 D: [제 29호]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F-CV 2C×4㎟(보안등) [m]
A: E1450287522 B: 제 29호 C: 261216292068390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1 I: J: 1 K: 0 L: M: 0 N: P: AC: 0
A: E1450287522 B: 제 29호 C: 261216292068390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0.03 I: J: 0.03 K: 0 L: M: 0 N: P:
A: A0100000000 B: 제 29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I: J: 1 L: N: P: Z: 노임계 AC: 0 AD: 0
A: 56900017076 B: 제 29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16 I: J: 0.00878 K: 0 L: M: 0 N: P: R: 0.009702 AE:
A: 56900017041 B: 제 29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I: J: 0.00878 L: M: 0 N: P: AE:
D: 노임할증 E: 15% F: 식 G: 1 K: 0 L: P:
A: A0300000000 B: 제 29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Z: 노임계
A: 56959000267 B: 일목줄 C: EAZ800250000 D: [제 30호]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F-CV 2C×6㎟ [m]
A: E1450287523 B: 제 30호 C: 261216292068390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6㎟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Q: 비상벨/진입차단 R: 수량산출근거 없음 AC: 0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6㎟ F: m G: 0.03 I:
A: A0100000000 B: 제 30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I: J: 1 L: N: P: AC: 0 AD: 0
A: 56900017076 B: 제 30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18 I: J: 0.018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30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P: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63 B: 일목줄 C: EAZ800260000 D: [제 31호]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F-CV 3C×2.5㎟ [m]
A: E1450287538 B: 제 31호 C: 261216292068392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R: 수량산출근거 없음 AC: 0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0.03 H: 0
A: A0100000000 B: 제 31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Z: 노임계 AC: 0 AD: 0
A: 56900017076 B: 제 31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19 H: 0 I: J: 0.019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3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64 B: 일목줄 C: EAZ800270000 D: [제 32호]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F-CV 3C×6㎟ [m] Z: 노임계
A: E1450287540 B: 제 32호 C: 261216292068392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6㎟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C: 0
A: A0100000000 B: 제 32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AC: 0 AD: 0
A: 56900017076 B: 제 32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26 H: 0 I: J: 0.026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3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65 B: 일목줄 C: EAZ800280000 D: [제 33호] UTP 케이블 Cat.5 0.5mm 4P [M]
A: 61452167121 B: 제 33호 C: 2612160910041287 D: UTP 케이블 E: Cat.5 0.5mm 4P F: m G: 1 I: J: 1 K: 0 L: M: 0 N: P: Z: 노임계 AC: 0
D: UTP 케이블 E: Cat.5 0.5mm 4P F: m G: 0.075 I:
A: A0100000000 B: 제 33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I: J: 1 L: N: P: AC: 0 AD: 0
A: 56900017116 B: 제 33호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015 I: J: 0.015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3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Z: 노임계
A: 56959000266 B: 일목줄 C: EAZ800290000 D: [제 34호] 광케이블(옥외용) SM 9/125, 8c [M]
A: MM525000004 B: 제 34호 C: 2612163720177113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8c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C: 0
A: A0100000000 B: 제 34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AC: 0 AD: 0
A: 56900017011 B: 제 34호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0.0092 H: 0 I: J: 0.0092 K: 0 L: M: 0 N: P: AE:
A: 56900017118 B: 제 34호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0046 H: 0 I: J: 0.0046 K: 0 L: M: 0 N: P: Z: 노임계 AE:
A: A0300000000 B: 제 3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86 B: 일목줄 C: EAZ800300000 D: [제 35호] UTP 케이블(철거) Cat.5 0.5mm 4P [M]
A: MM064696776 B: 제 35호 C: 391115ZZ701Z0026 D: UTP 케이블(철거) E: Cat.5 0.5mm 4P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Z: 노임계 AC: 0
A: 56900017116 B: 제 35호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0075 H: 0 I: J: 0.0075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3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141 B: 일목줄 C: EAZ800310000 D: [제 36호] 폴리에틸렌 전선관(옥외) PE 36㎜(옥외) [m] Z: 노임계
A: 59753067015 B: 제 36호 C: 3913170630174625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36㎜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R: PE AB: 0 AC: 0
A: 59753067015 B: 제 36호 C: 3913170630174625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36㎜ F: m G: 0.03 H: 0 I: J: 0.03 K: 0 L: M: 0 N: P: R: PE
A: A0500000000 B: 제 36호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H: 0 I: J: 1 L: N: P: AB: 0
A: MM044307526 B: 제 36호 C: 391115ZZ701Z0151 D: 전선관 포설(옥외) E: Φ50x1열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Q: 노무비 적용
A: A0100000000 B: 제 36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Z: 노임계 AC: 0 AD: 0
A: 56900017031 B: 제 36호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007 H: 0 I: J: 0.007 K: 0 L: M: 0 N: P: AE:
A: 56900017041 B: 제 36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18 H: 0 I: J: 0.018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3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Z: 노임계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73 B: 일목줄 C: EAZ800320000 D: [제 37호] 강제전선관(철거) 아연도 36 mm [M.]
A: MM063322059 B: 제 37호 C: 391115ZZ701Z0031 D: 강제전선관(철거) E: 아연도 36 mm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Z: 노임계 AB: 0 AC: 0
A: 56900017031 B: 제 37호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0135 H: 0 I: J: 0.0135 K: 0 L: M: 0 N: P: AE:
A: 56900017041 B: 제 37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27 H: 0 I: J: 0.027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3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70 B: 일목줄 C: EAZ800330000 D: [제 38호] 난연전력케이블(철거) F-CV 1C×10㎟ [M] Z: 노임계
A: MM038716891 B: 제 38호 C: 391115ZZ701Z0203 D: 케이블 포설(옥외)(철거) E: 10㎟/1C*2열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Q: 노무비 적용 AC: 0
A: 56900017076 B: 제 38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0436 H: 0 I: J: 0.00436 K: 0 L: M: 0 N: P: R: 0.004356 AE:
A: 56900017041 B: 제 38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436 H: 0 I: J: 0.00436 K: 0 L: M: 0 N: P: Z: 노임계 AE:
A: A0300000000 B: 제 38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Z: 노임계
A: 56959000272 B: 일목줄 C: EAZ800340000 D: [제 39호] 덕트 트레이(철거) [식]
A: 56900017016 B: 제 39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08 H: 0 I: J: 0.108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39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Z: 노임계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87 B: 일목줄 C: EAZ800350000 D: [제 40호] VMS 철주 (철거) [기]
A: MM066492362 B: 제 40호 C: 391115ZZ701Z0028 D: VMS 철주 (철거) F: 기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MM067032775 B: 제 40호 C: CC5658280218 D: 트럭탑재형크레인 E: 5Ton F: hr G: 2.4 H: 0 I: J: 2.4 K: 0 L: M: #REF! N: #REF! P: #REF! R: ild Z: 노임계
A: 56900017016 B: 제 40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08 H: 0 I: J: 2.08 K: 0 L: M: 0 N: P: AE:
A: 56900017118 B: 제 40호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1.8 H: 0 I: J: 1.8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40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REF! P: #REF! Z: 노임계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009 B: 일목줄 C: EAZ800360000 D: [제 41호] 횡단보도 투광등(집중조명)설치 LED 80W [EA]
A: MM818458201 B: 제 41호 C: 391115ZZ701Z0018 D: LED투광등기구 설치 E: 100W 이하 F: EA G: 1 H: 0 I: J: 1 K: 0 L: M: 0 N: P: Q: 관급자재
A: 56900017016 B: 제 41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208 H: 0 I: J: 0.208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4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010 B: 일목줄 C: EAZ800370000 D: [제 42호] 투광등제어기 GPS수신,SUS [대]
A: MM729840108 B: 제 42호 C: 391115ZZ701Z0217 D: 투광등제어기 E: GPS수신,SUS F: 대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42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66 H: 0 I: J: 0.66 K: 0 L: M: 0 N: P: Z: 노임계 AE:
A: A0300000000 B: 제 4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53 B: 일목줄 C: EAZ800380000 D: [제 43호] 전선관 배관
ELP Ø50mm×1열 [m]
A: MM062978878 B: 제 43호 C: 391115ZZ701Z0146 D: 전선관 배관 E: ELP Ø50mm×1열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Z: 노임계
D: 전선관 배관 E: ELP Ø50mm×1열 F: m G: 0.05 H: 0 I:
A: 56900017031 B: 제 43호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0105 H: 0 I: J: 0.0105 K: 0 L: M: 0 N: P: AE:
A: 56900017041 B: 제 43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27 H: 0 I: J: 0.027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4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Z: 노임계
A: 56959000261 B: 일목줄 C: EAZ800390000 D: [제 44호] 전선관 배관
ELP Ø50mm×2열 [m]
A: MM063038589 B: 제 44호 C: 391115ZZ701Z0147 D: 전선관 배관 E: ELP Ø50mm×2열 F: m G: 2 H: 0 I: J: 2 K: 0 L: M: 0 N: P:
A: MM063051372 B: 제 44호 C: 391115ZZ701Z0149 D: 전선관 배관 설치 E: ELP Ø50mm×2열 F: m G: 0.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31 B: 제 44호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0189 H: 0 I: J: 0.0189 K: 0 L: M: 0 N: P: Z: 노임계 AE:
A: 56900017041 B: 제 44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486 H: 0 I: J: 0.0486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4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Z: 노임계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57 B: 일목줄 C: EAZ800400000 D: [제 45호] 200A/디자인등주(외날개) (관급) Ø200㎜×8.5M + 5M [본]
A: MM062978897 B: 제 45호 C: 391115ZZ701Z0004 D: 200A/디자인등주(외날개) STK400 E: Ø200㎜×8.5M F: 본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MM067032775 B: 제 45호 C: CC5658280218 D: 트럭탑재형크레인 E: 5Ton F: hr G: 1.176 H: 0 I: J: 1.176 K: 0 L: M: #REF! N: #REF! P: #REF! R: ild
A: 56900017016 B: 제 45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588 H: 0 I: J: 0.588 K: 0 L: M: 0 N: P: AE:
A: 56900017041 B: 제 45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45 H: 0 I: J: 0.45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4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REF! P: #REF!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58 B: 일목줄 C: EAZ800410000 D: [제 46호] 125A/디자인등주(보행용) (6m) (관급) Ø125㎜×6M [본]
A: MM062978899 B: 제 46호 C: 391115ZZ701Z0001 D: 125A/디자인등주(보행용) STK400(6m) E: Ø125㎜×6M F: 본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MM067032775 B: 제 46호 C: CC5658280218 D: 트럭탑재형크레인 E: 5Ton F: hr G: 1.176 H: 0 I: J: 1.176 K: 0 L: M: #REF! N: #REF! P: #REF! R: ild
A: 56900017016 B: 제 46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588 H: 0 I: J: 0.588 K: 0 L: M: 0 N: P: AE:
A: 56900017041 B: 제 46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45 H: 0 I: J: 0.45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4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REF! P: #REF!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59 B: 일목줄 C: EAZ800420000 D: [제 47호] 등주기초 및 앙카(Ø200㎜(1.1m×1.1m×1.5m) 기본) (통합주+7m 부착대) [조]
A: MM059927737 B: 제 47호 C: 391115ZZ701Z0065 D: 등주기초 및 앙카(Ø200㎜(1.1m×1.1m×1.5m) 기본) F: 조 G: 1 H: 0 I: 0 J: 1 K: 0 L: M: 0 N: P:
A: MM059927779 B: 제 47호 C: CC5658280085 D: 보도블럭 철거(재사용) E: 인력 F: ㎡ G: 2.25 H: 0 I: 0 J: 2.25 K: 0 L: M: 0 N: P: Q: 단산8 R: ild
A: MM059927739 B: 제 47호 C: CC5658280211 D: 터파기(B) E: 기계 80%+ 인력 20% F: ㎥ G: 3.416 H: 0 I: 0 J: 3.416 K: 0 L: M: 0 N: P: Q: 단산4 R: ild
A: MM059927740 B: 제 47호 C: CC5658280133 D: 인력터파기(B) E: 등주설치 터파기 F: ㎥ G: 0.588 H: 0 I: 0 J: 0.588 K: 0 L: M: 0 N: P: Q: 단산2 R: ild
A: MM059873355 B: 제 47호 C: 391115ZZ701Z0159 D: 접지봉 E: Ø14㎜×100㎝ F: EA I: 0 J: 1 K: 0 L: M: 0 N: P:
A: MM059873356 B: 제 47호 C: CC5658280160 D: 접지봉 설치 E: 길이 1-2m×1본 F: EA G: 1 I: 0 J: 1 K: 0 L: M: 0 N: P: Q: 단산24 →제117 R: ild
A: MM059873357 B: 제 47호 C: 391115ZZ701Z0161 D: 접지선 E: F-GV 10SQ F: m I: 0 J: 4 K: 0 L: M: 0 N: P:
A: MM059873358 B: 제 47호 C: CC5658280163 D: 접지선 설치(10㎟ 이하) E: 10㎟ 이하 F: m G: 4 I: 0 J: 4 K: 0 L: M: 0 N: P: Q: 단산36→제118호 R: ild
A: MM059927745 B: 제 47호 C: CC5658280143 D: 전선관 배관 E: 100㎜ 이하×1열 F: m G: 1.5 I: 0 J: 1.5 K: 0 L: M: 0 N: P: Q: 17-005 R: ild
A: MM059927746 B: 제 47호 C: CC5658280208 D: 콘크리트타설(레디믹스콘크리트) E: 25-21-80 F: ㎥ G: 1.815 I: 0 J: 1.815 K: 0 L: M: 0 N: P: Q: 단산16 R: ild
A: MM059873364 B: 제 47호 C: CC5658280061 D: 되메우기 및 다짐 E: 보통토사, 가복구용 F: ㎥ G: 1.601 I: 0 J: 1.601 K: 0 L: M: 0 N: P: Q: 단산5 R: ild
A: MM059873354 B: 제 47호 C: CC5658280067 D: 등주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 E: 내경 200mm 이상 F: 개소 G: 1 I: 0 J: 1 K: 0 L: M: #REF! N: #REF! P: #REF! Q: 단산33→제120 R: ild
A: MM059927749 B: 제 47호 C: 391115ZZ701Z0124 D: 앙카 볼트캡 E: 볼트 풀림방지용 F: 개소 I: 0 J: 8 K: 0 L: M: 0 N: P:
A: MM059927750 B: 제 47호 C: CC5658280125 D: 앙카 볼트캡 설치 E: 내선전공 F: 식 G: 1 I: 0 K: 0 L: M: 0 N: P: Q: 제 115호 R: ild
A: MM061089767 B: 제 47호 C: CC5658280137 D: 잔토처리 E: 토사 F: ㎥ G: 1.815 I: 0 J: 1.815 K: 0 L: M: 0 N: P: Q: 단산7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REF! P: #REF! AE: 0
I: L: N: P:
A: 56959000221 B: 일목줄 C: EAZ800430000 D: [제 48호] 등주기초 및 앙카(Ø125㎜(0.8m×0.6m×0.8m))
(보행등주) [조]
A: MM062978900 B: 제 48호 C: 391115ZZ701Z0064 D: 등주기초 및 앙카(Ø125㎜(0.8m×0.6m×0.8m)) E: (보행등주) F: 조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MM059927779 B: 제 48호 C: CC5658280085 D: 보도블럭 철거(재사용) E: 인력 F: ㎡ G: 1.2 H: 0 I: J: 1.2 K: 0 L: M: 0 N: P: Q: 단산8 R: ild
A: MM059927739 B: 제 48호 C: CC5658280211 D: 터파기(B) E: 기계 80%+ 인력 20% F: ㎥ G: 1.032 H: 0 I: J: 1.032 K: 0 L: M: 0 N: P: Q: 단산4 R: ild
A: MM059927740 B: 제 48호 C: CC5658280133 D: 인력터파기(B) E: 등주설치 터파기 F: ㎥ G: 0.3456 H: 0 I: J: 0.3456 K: 0 L: M: 0 N: P: Q: 단산2 R: ild
A: MM059873355 B: 제 48호 C: 391115ZZ701Z0159 D: 접지봉 E: Ø14㎜×100㎝ F: EA I: J: 1 K: 0 L: M: 0 N: P:
A: MM059873356 B: 제 48호 C: CC5658280160 D: 접지봉 설치 E: 길이 1-2m×1본 F: EA G: 1 I: J: 1 K: 0 L: M: 0 N: P: Q: 단산24 →제117 R: ild
A: MM059873357 B: 제 48호 C: 391115ZZ701Z0161 D: 접지선 E: F-GV 10SQ F: m I: J: 4 K: 0 L: M: 0 N: P:
A: MM059873358 B: 제 48호 C: CC5658280163 D: 접지선 설치(10㎟ 이하) E: 10㎟ 이하 F: m G: 4 I: J: 4 K: 0 L: M: 0 N: P: Q: 단산36→제118호 R: ild
A: MM062978908 B: 제 48호 C: CC5658280144 D: 전선관 배관 E: 54㎜ 이하×1열 F: m G: 1.5 I: J: 1.5 K: 0 L: M: 0 N: P: Q: 17-001 R: ild
A: MM059927746 B: 제 48호 C: CC5658280208 D: 콘크리트타설(레디믹스콘크리트) E: 25-21-80 F: ㎥ G: 0.384 I: J: 0.384 K: 0 L: M: 0 N: P: Q: 단산16 R: ild
A: MM059873364 B: 제 48호 C: CC5658280061 D: 되메우기 및 다짐 E: 보통토사, 가복구용 F: ㎥ G: 0.648 I: J: 0.648 K: 0 L: M: 0 N: P: Q: 단산5 R: ild
A: MM062978911 B: 제 48호 C: CC5658280066 D: 등주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 E: 내경 200mm 미만 F: 개소 G: 1 I: J: 1 K: 0 L: M: #REF! N: #REF! P: #REF! Q: 단산32 →제119 R: ild
A: MM059927749 B: 제 48호 C: 391115ZZ701Z0124 D: 앙카 볼트캡 E: 볼트 풀림방지용 F: EA I: J: 8 K: 0 L: M: 0 N: P:
A: MM059927750 B: 제 48호 C: CC5658280125 D: 앙카 볼트캡 설치 E: 볼트 풀림방지용, 8개 F: 개소 G: 1 I: K: 0 L: M: 0 N: 0 P: Q: 제 115 R: ild
A: MM061089767 B: 제 48호 C: CC5658280137 D: 잔토처리 E: 토사 F: ㎥ G: 0.384 I: J: 0.384 K: 0 L: M: 0 N: P: Q: 단산7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REF! P: #REF! AE: 0
I: L: N: P:
A: 56959000226 B: 일목줄 C: EAZ800440000 D: [제 49호] 제어기완성품(표준형)
관급 (교차로용) [대]
A: MM059927787 B: 제 49호 C: 391115ZZ701Z0176 D: 제어기완성품(표준형) E: 관급,교차로용 F: 대 G: 1 I: J: 1 K: 0 L: M: 0 N: P: Q: 관급자재
A: 56900017016 B: 제 49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6 H: 0 I: J: 1.6 K: 0 L: M: 0 N: P: AE:
A: 56900017041 B: 제 49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5 H: 0 I: J: 1.5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49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19 B: 일목줄 C: EAZ800450000 D: [제 50호] 보행자 작동(음향)신호기 신설(LED) [SET]
A: MM059927736 B: 제 50호 C: 391115ZZ701Z0097 D: 보행자 작동(음향)신호기 신설(LED) F: SET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50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3 H: 0 I: J: 0.3 K: 0 L: M: 0 N: P: AE:
A: 56900017041 B: 제 50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2 H: 0 I: J: 0.2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50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25 B: 일목줄 C: EAZ800460000 D: [제 51호] 주물프레임 신호맨홀(7mm+3mm 요철양각)
600×600×800(주철뚜껑포함) [EA]
A: MM059927778 B: 제 51호 C: 391115ZZ701Z0187 D: 주물프레임 신호맨홀(7mm+3mm 요철양각) E: 600×600×800(주철뚜껑포함) F: EA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MM059927779 B: 제 51호 C: CC5658280085 D: 보도블럭 철거(재사용) E: 인력 F: ㎡ G: 1.44 H: 0 I: J: 1.44 K: 0 L: M: 0 N: P: Q: 단산8 R: ild
A: MM067032775 B: 제 51호 C: CC5658280218 D: 트럭탑재형크레인 E: 5Ton F: hr G: 2.33 H: 0 I: J: 2.33 K: 0 L: M: #REF! N: #REF! P: #REF! R: ild
A: MM059927784 B: 제 51호 C: CC5658280132 D: 인력터파기(A) E: 0~1m,보통토사 F: ㎥ G: 0.473 H: 0 I: J: 0.473 K: 0 L: M: 0 N: P: Q: 단산1 R: ild
A: MM059927785 B: 제 51호 C: CC5658280062 D: 되메우기 및 다짐 E: 보통토사 F: ㎥ G: 0.185 H: 0 I: J: 0.185 K: 0 L: M: 0 N: P: Q: 단산5 R: ild
A: MM061089767 B: 제 51호 C: CC5658280137 D: 잔토처리 E: 토사 F: ㎥ G: 0.288 H: 0 I: J: 0.288 K: 0 L: M: 0 N: P: Q: 단산7 R: ild
A: 56900017118 B: 제 51호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1.33 H: 0 I: J: 1.33 K: 0 L: M: 0 N: P: AE:
A: 56900017091 B: 제 51호 C: L001010101000034 D: 노 무 비 E: 줄눈공 F: 인 G: 0.03 H: 0 I: J: 0.03 K: 0 L: M: 0 N: P: AE:
A: 56900017074 B: 제 51호 C: L001010101000001 D: 노 무 비 E: 작업반장 F: 인 G: 0.28 H: 0 I: J: 0.28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5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REF! P: #REF!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188 B: 일목줄 C: EAZ800470000 D: [제 52호] 바닥신호등 설치
6M 횡단보도 [개소]
A: 56959000189 B: 제 52호 C: EAZ800480000 D: LED 바닥신호등 신설 E: 300*100*60 F: EA G: 20 H: 0 I: J: 20 K: 0 L: M: 0 N: P: Q: 제 53호 R: ILD
A: 56959000190 B: 제 52호 C: EAZ800490000 D: 바닥신호등 제어용 케이블 E: (실드)20#, 0.5SQ/4C (지중) F: m G: 12 H: 0 I: J: 12 K: 0 L: M: 0 N: P: Q: 제 54호 R: ILD
A: 56959000191 B: 제 52호 C: EAZ800500000 D: 바닥신호등 전원케이블 E: F-CV 2.5SQ/2C (지중) F: m G: 12 H: 0 I: J: 12 K: 0 L: M: 0 N: P: Q: 제 55호 R: ILD
A: MM059927779 B: 제 52호 C: CC5658280085 D: 보도블럭 철거(재사용) E: 인력 F: ㎡ G: 7.2 H: 0 I: J: 7.2 K: 0 L: M: 0 N: P: Q: 단산8 R: ild
A: MM059505620 B: 제 52호 C: CC5658280111 D: 소형 고압블럭 포장(재사용) E: t=6~8cm F: ㎡ G: 7.2 H: 0 I: J: 7.2 K: 0 L: M: 0 N: P: Q: 단산11-1 R: ild
A: 56959000192 B: 제 52호 C: EAZ800510000 D: 일반토사(사리도) 굴착배관 E: 기계 80%+ 인력 20% F: m G: 3 H: 0 I: J: 3 K: 0 L: M: 0 N: P: Q: 제 56호 R: ILD
A: 56959000193 B: 제 52호 C: EAZ800520000 D: 전선관 배관 E: PE Ø22mm, 22㎜ 이하×1열 F: m G: 3 H: 0 I: J: 3 K: 0 L: M: 0 N: P: Q: 제 57호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E: 0
I: L: N: P:
A: 56959000189 B: 일목줄 C: EAZ800480000 D: [제 53호] LED 바닥신호등 신설
300*100*60 [EA]
A: MM059873297 B: 제 53호 C: 391115ZZ701Z0073 D: 바닥신호등 설치 E: 300*100*60 LED 모듈 F: EA G: 1 I: J: 1 K: 0 L: M: 0 N: P: Q: 관급자재
A: 56900017016 B: 제 53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4 H: 0 I: J: 0.04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5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190 B: 일목줄 C: EAZ800490000 D: [제 54호] 바닥신호등 제어용 케이블
(실드)20#, 0.5SQ/4C (지중) [m]
A: MM059873298 B: 제 54호 C: 391115ZZ701Z0075 D: 바닥신호등 제어용 케이블 E: 지중1선 (실드)20#, 0.5SQ/4C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C: 0
A: A0100000000 B: 제 54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AC: 0 AD: 0
A: 56900017076 B: 제 54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312 H: 0 I: J: 0.0312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5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191 B: 일목줄 C: EAZ800500000 D: [제 55호] 바닥신호등 전원케이블
F-CV 2.5SQ/2C (지중) [m]
A: MM059873299 B: 제 55호 C: 391115ZZ701Z0092 D: 보행등 보조장치 전원선 E: 지중1선 F-CV,2.5SQ/2C F: m H: 0 I: K: 0 L: M: 0 N: P:
A: MM059873300 B: 제 55호 C: 391115ZZ701Z0154 D: 전원선 E: F-CV,2.5SQ/2C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76 B: 제 55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097 H: 0 I: J: 0.0097 K: 0 L: M: 0 N: P: AE:
A: 56900017041 B: 제 55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97 H: 0 I: J: 0.0097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5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192 B: 일목줄 C: EAZ800510000 D: [제 56호] 일반토사(사리도) 굴착배관
기계 80%+ 인력 20% [m]
A: MM059873301 B: 제 56호 C: 391115ZZ701Z0135 D: 일반토사(사리도) 굴착배관 E: 기계 80%+ 인력 20% B=0.5M,D=0.6M, 1-2열배관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MM061089763 B: 제 56호 C: CC5658280210 D: 터파기(A) E: 기계 80%+ 인력 20% F: ㎥ G: 0.27 H: 0 I: J: 0.27 K: 0 L: M: 0 N: P: Q: 단산3참조 R: ild
A: MM061089764 B: 제 56호 C: 391115ZZ701Z0069 D: 모 래 F: ㎥ G: 0.128 H: 0 I: J: 0.128 K: 0 L: M: 0 N: P:
A: MM061089765 B: 제 56호 C: CC5658280059 D: 되메우기 및 다짐 E: 모 래 F: ㎥ G: 0.128 H: 0 I: J: 0.128 K: 0 L: M: 0 N: P: Q: 단산5참조 R: ild
A: MM061089766 B: 제 56호 C: CC5658280060 D: 되메우기 및 다짐 E: 보통토사(잔토) F: ㎥ G: 0.142 H: 0 I: J: 0.142 K: 0 L: M: 0 N: P: Q: 단산5참조 R: ild
A: MM061089767 B: 제 56호 C: CC5658280137 D: 잔토처리 E: 토사 F: ㎥ G: 0.128 H: 0 I: J: 0.128 K: 0 L: M: 0 N: P: Q: 단산7참조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E: 0
I: L: N: P:
A: 56959000193 B: 일목줄 C: EAZ800520000 D: [제 57호] 전선관 배관
PE Ø22mm, 22㎜ 이하×1열 [m]
A: MM059873308 B: 제 57호 C: 391115ZZ701Z0148 D: 전선관 배관 E: PE Ø22mm 1열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MM059873309 B: 제 57호 C: 391115ZZ701Z0142 D: 전선관 E: PE Ø22mm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31 B: 제 57호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018 H: 0 I: J: 0.018 K: 0 L: M: 0 N: P: AE:
A: 56900017041 B: 제 57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37 H: 0 I: J: 0.037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5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60 B: 일목줄 C: EAZ800530000 D: [제 58호] 바닥신호등 컨트롤 BOX 설치
컨트롤러 및 함체(옵션보드 포함) [EA]
A: MM063038586 B: 제 58호 C: 391115ZZ701Z0077 D: 바닥신호등 컨트롤 BOX 설치 E: 컨트롤러 및 함체(옵션보드 포함) F: EA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MM063038587 B: 제 58호 C: 391115ZZ701Z0076 D: 바닥신호등 컨트롤 BOX E: 250*450*100 F: EA G: 1 I: J: 1 K: 0 L: M: 0 N: P: Q: 관급자재
A: 56900017016 B: 제 58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26 H: 0 I: J: 0.26 K: 0 L: M: 0 N: P: AE:
A: 56900017078 B: 제 58호 C: L001010501000115 D: 노 무 비 E: 전기공사산업기사 F: 인 G: 0.26 H: 0 I: J: 0.26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58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198 B: 일목줄 C: EAZ800540000 D: [제 59호] 바닥신호등 보드 설치
옵션보드 제어기 설치 [EA]
A: MM059873314 B: 제 59호 C: 391115ZZ701Z0072 D: 바닥신호등 보드 설치 E: 옵션보드 제어기 설치 F: EA G: 1 I: J: 1 K: 0 L: M: 0 N: P: Q: 관급자재
A: MM059873315 B: 제 59호 C: CC5658280139 D: 전기공사산업기사 E: 제어함체 설치품에 포함 F: 인 H: 0 I: J: 1 K: 0 L: M: 0 N: P: R: ild
A: MM059873316 B: 제 59호 C: CC5658280049 D: 내선전공 E: 제어함체 설치품에 포함 F: 인 H: 0 I: J: 1 K: 0 L: M: 0 N: P: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E: 0
I: L: N: P:
A: 56959000230 B: 일목줄 C: EAZ800550000 D: [제 60호] 차량신호등 설치
LED, 1면3색(직진/관급) 1조 [식]
A: MM061089743 B: 제 60호 C: 391115ZZ701Z0190 D: 차량신호등 설치 E: LED, 1면3색(직진/관급) 1조 F: 조 G: 1 I: J: 1 K: 0 L: M: 0 N: P: Q: 관급자재
A: 56900017016 B: 제 60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9 H: 0 I: J: 0.9 K: 0 L: M: 0 N: P: AE:
A: 56900017041 B: 제 60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9 H: 0 I: J: 0.9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60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00 B: 일목줄 C: EAZ800560000 D: [제 61호]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본체(사급)-밴드식,브라켓 [대]
A: MM059873323 B: 제 61호 C: 391115ZZ701Z0114 D: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E: 본체(사급)-밴드식,브라켓 F: 대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61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3 H: 0 I: J: 0.3 K: 0 L: M: 0 N: P: AE:
A: 56900017041 B: 제 61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2 H: 0 I: J: 0.2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6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01 B: 일목줄 C: EAZ800570000 D: [제 62호] 음향신호기 압버턴
압버턴(사급),밴드형,브라켓(공통) [EA]
A: MM059873326 B: 제 62호 C: 391115ZZ701Z0130 D: 음향신호기 압버턴 E: 압버턴(사급),밴드형,브라켓(공통) F: EA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62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 H: 0 I: J: 0.078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6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29 B: 일목줄 C: EAZ800580000 D: [제 63호] 보행신호등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사각/LED,1면2색/숫자형(관급) [조]
A: MM061089739 B: 제 63호 C: 391115ZZ701Z0096 D: 보행신호등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E: 사각/LED,1면2색/숫자형(사급) F: 조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63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54 H: 0 I: J: 0.54 K: 0 L: M: 0 N: P: AE:
A: 56900017041 B: 제 63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36 H: 0 I: J: 0.36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6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08 B: 일목줄 C: EAZ800590000 D: [제 64호] 차량신호등용 보호금구
용융아연도금,Ø90㎜×260㎜ [조]
A: MM059873373 B: 제 64호 C: 391115ZZ701Z0191 D: 차량신호등용 보호금구 E: 용융아연도금,Ø90㎜×260㎜ F: 조 G: 1 H: 0 I: J: 1 K: 0 L: M: 0 N: P: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32 K: 0 L: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E: 0
I: L: N: P:
A: 56959000209 B: 일목줄 C: EAZ800600000 D: [제 65호] 보행,보조신호등용 보호금구
용융아연도금,Ø120㎜×460㎜ [조]
A: MM059873374 B: 제 65호 C: 391115ZZ701Z0091 D: 보행,보조신호등용 보호금구 E: 용융아연도금,Ø120㎜×460㎜ F: 조 G: 1 H: 0 I: J: 1 K: 0 L: M: 0 N: P: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32 K: 0 L: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E: 0
I: L: N: P:
A: 56959000204 B: 일목줄 C: EAZ800610000 D: [제 66호] 경고테이프 설치
B=300㎜×1M [m]
A: MM059873335 B: 제 66호 C: 391115ZZ701Z0032 D: 경고테이프 설치 E: B=300㎜×1M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I: L: N: P:
A: 56900017076 B: 제 66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005 H: 0 I: J: 0.0005 K: 0 L: M: 0 N: P: AE:
A: 56900017041 B: 제 66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1 H: 0 I: J: 0.001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6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05 B: 일목줄 C: EAZ800620000 D: [제 67호] 제어기 개선형 차광막
STEEL 63×50×16㎝ [EA]
A: MM059873352 B: 제 67호 C: 391115ZZ701Z0174 D: 제어기 개선형 차광막 E: STEEL 63×50×16㎝ F: EA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114 B: 제 67호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0.6 H: 0 I: J: 0.6 K: 0 L: M: 0 N: P: AE:
A: 56900017041 B: 제 67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6 H: 0 I: J: 0.6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6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06 B: 일목줄 C: EAZ800630000 D: [제 68호] 자립형 제어기 기초
600㎜×600㎜×600㎜ [EA]
A: MM059873353 B: 제 68호 C: 391115ZZ701Z0175 D: 제어기받침대기초앙카(등주형) E: Ø250×300×300 - 베이스플레이트포함 F: EA I: J: 1 K: 0 L: M: 0 N: P:
A: MM059873354 B: 제 68호 C: CC5658280067 D: 등주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 E: 내경 200mm 이상 F: 개소 G: 1 I: J: 1 K: 0 L: M: #REF! N: #REF! P: #REF! Q: 제 116호 R: ild
A: MM059873355 B: 제 68호 C: 391115ZZ701Z0159 D: 접지봉 E: Ø14㎜×100㎝ F: EA I: J: 1 K: 0 L: M: 0 N: P:
A: MM059873356 B: 제 68호 C: CC5658280160 D: 접지봉 설치 E: 길이 1-2m×1본 F: EA G: 1 I: J: 1 K: 0 L: M: 0 N: P: Q: 제 117호 R: ild
A: MM059873357 B: 제 68호 C: 391115ZZ701Z0161 D: 접지선 E: F-GV 10SQ F: m I: J: 5 K: 0 L: M: 0 N: P:
A: MM059873358 B: 제 68호 C: CC5658280163 D: 접지선 설치(10㎟ 이하) E: 10㎟ 이하 F: m G: 5 I: J: 5 K: 0 L: M: 0 N: P: Q: 제 118호 R: ild
A: 56959000207 B: 제 68호 C: EAZ800640000 D: 전선관 배관(ELP) 설치 E: ELP Ø100mm×2열 F: m G: 1 I: J: 1 K: 0 L: M: 0 N: P: Q: 제 69호 R: ILD
A: MM059873360 B: 제 68호 C: CC5658280209 D: 콘크리트타설(레디믹스콘크리트) E: 소형구조물 F: ㎥ G: 0.216 I: J: 0.216 K: 0 L: M: 0 N: P: R: ild
A: MM059927779 B: 제 68호 C: CC5658280085 D: 보도블럭 철거(재사용) E: 인력 F: ㎡ G: 1.44 I: J: 1.44 K: 0 L: M: 0 N: P: R: ild
A: MM061089763 B: 제 68호 C: CC5658280210 D: 터파기(A) E: 기계 80%+ 인력 20% F: ㎥ G: 0.473 I: J: 0.473 K: 0 L: M: 0 N: P: R: ild
A: MM059873363 B: 제 68호 C: CC5658280131 D: 인력터파기(A) E: 0~1m, 등주설치 터파기 F: ㎥ G: 0.0896 I: J: 0.0896 K: 0 L: M: 0 N: P: R: ild
A: MM059873364 B: 제 68호 C: CC5658280061 D: 되메우기 및 다짐 E: 보통토사, 가복구용 F: ㎥ G: 0.257 I: J: 0.257 K: 0 L: M: 0 N: P: R: ild
A: MM061089767 B: 제 68호 C: CC5658280137 D: 잔토처리 E: 토사 F: ㎥ G: 0.216 I: J: 0.216 K: 0 L: M: 0 N: P: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REF! P: #REF! AE: 0
I: L: N: P:
A: 56959000207 B: 일목줄 C: EAZ800640000 D: [제 69호] 전선관 배관(ELP) 설치
ELP Ø100mm×2열 [m]
A: MM059873366 B: 제 69호 C: 391115ZZ701Z0145 D: 전선관 배관 E: ELP Ø100mm×2열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MM059873367 B: 제 69호 C: 391115ZZ701Z0141 D: 전선관 E: ELP Ø100mm F: m G: 2 H: 0 I: J: 2 K: 0 L: M: 0 N: P:
I: L: N: P:
A: 56900017031 B: 제 69호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0324 H: 0 I: J: 0.0324 K: 0 L: M: 0 N: P: AE:
A: 56900017041 B: 제 69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135 H: 0 I: J: 0.0135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69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10 B: 일목줄 C: EAZ800650000 D: [제 70호] 전원선
F-CV,6SQ/1C 지중2선 [m]
A: MM059873375 B: 제 70호 C: 391115ZZ701Z0157 D: 전원선 E: 지중2선 F-CV,6SQ/1C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MM059873376 B: 제 70호 C: 391115ZZ701Z0155 D: 전원선 E: F-CV,6SQ/1C F: m G: 2 H: 0 I: J: 2 K: 0 L: M: 0 N: P:
I: L: N: P:
A: 56900017076 B: 제 70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125 H: 0 I: J: 0.0125 K: 0 L: M: 0 N: P: R: 0.008316 AE:
A: 56900017041 B: 제 70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125 H: 0 I: J: 0.0125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70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11 B: 일목줄 C: EAZ800660000 D: [제 71호] 전원선
F-CV,10SQ/1C 지중2선 [m]
A: MM059873378 B: 제 71호 C: 391115ZZ701Z0156 D: 전원선 E: 지중2선 F-CV,10SQ/1C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MM059873379 B: 제 71호 C: 391115ZZ701Z0153 D: 전원선 E: F-CV,10SQ/1C F: 인 G: 2 H: 0 I: J: 2 K: 0 L: M: 0 N: P:
A: 56900017076 B: 제 71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131 H: 0 I: J: 0.0131 K: 0 L: M: 0 N: P: R: 0.013068 AE:
A: 56900017041 B: 제 71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131 H: 0 I: J: 0.0131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7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12 B: 일목줄 C: EAZ800670000 D: [제 72호] 접지선
F-GV 6SQ [m]
A: MM059873380 B: 제 72호 C: 391115ZZ701Z0162 D: 접지선 E: F-GV 6SQ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72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6 H: 0 I: J: 0.006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7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55 B: 일목줄 C: EAZ800680000 D: [제 73호] 신호케이블
F-CVV,2.5SQ/5C 가공1선 [식]
A: MM059873392 B: 제 73호 C: 391115ZZ701Z0115 D: 신호케이블 E: F-CVV,2.5SQ/5C , 가공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C: 0
A: MM062978883 B: 제 73호 C: 391115ZZ701Z0207 D: 케이블 행거 설치 E: 55mm~105mm F: m H: 0 I: K: 0 L: M: 0 N: P:
A: A0100000000 B: 제 73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AC: 0 AD: 0
A: 56900017076 B: 제 73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4992 H: 0 I: J: 0.04992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7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13 B: 일목줄 C: EAZ800690000 D: [제 74호] 신호케이블
F-CVV,2.5SQ/5C 지중1선 [m]
A: MM063051371 B: 제 74호 C: 391115ZZ701Z0116 D: 신호케이블 E: F-CVV,2.5SQ/5C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C: 0
A: A0100000000 B: 제 74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AC: 0 AD: 0
A: 56900017076 B: 제 74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32 H: 0 I: J: 0.032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7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14 B: 일목줄 C: EAZ800700000 D: [제 75호] 신호케이블
F-CVV,2.5SQ/5C 지중2선 [m]
A: MM059873387 B: 제 75호 C: 391115ZZ701Z0117 D: 신호케이블 E: 지중2선 F-CVV,2.5SQ/5C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C: 0
A: MM063051371 B: 제 75호 C: 391115ZZ701Z0116 D: 신호케이블 E: F-CVV,2.5SQ/5C F: m G: 2 H: 0 I: J: 2 K: 0 L: M: 0 N: P: AC: 0
A: A0100000000 B: 제 75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AC: 0 AD: 0
A: 56900017076 B: 제 75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576 H: 0 I: J: 0.0576 K: 0 L: M: 0 N: P: R: 0.0576 AE:
A: A0300000000 B: 제 7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15 B: 일목줄 C: EAZ800710000 D: [제 76호] 신호케이블
F-CVV,2.5SQ/5C 지중3선 [m]
A: MM059873389 B: 제 76호 C: 391115ZZ701Z0118 D: 신호케이블 E: 지중3선 F-CVV,2.5SQ/5C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C: 0
A: MM063051371 B: 제 76호 C: 391115ZZ701Z0116 D: 신호케이블 E: F-CVV,2.5SQ/5C F: m G: 3 H: 0 I: J: 3 K: 0 L: M: 0 N: P: AC: 0
A: A0100000000 B: 제 76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AC: 0 AD: 0
A: 56900017076 B: 제 76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832 H: 0 I: J: 0.0832 K: 0 L: M: 0 N: P: R: 0.0832 S: #VALUE! AE:
A: A0300000000 B: 제 7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37 B: 일목줄 C: EAZ800720000 D: [제 77호] 제어케이블 F-CVV-S,1.5SQ/2C [식]
A: MM061133422 B: 제 77호 C: 391115ZZ701Z0178 D: 제어케이블 E: F-CVV-S,1.5SQ/2C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MM061133424 B: 제 77호 C: 391115ZZ701Z0138 D: 잡재료비 E: 배관, 배선의 2% F: 식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76 B: 제 77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168 H: 0 I: J: 0.0168 K: 0 L: M: 0 N: P: R: 0.0168 AE:
A: A0300000000 B: 제 7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36 B: 일목줄 C: EAZ800730000 D: [제 78호] 후강전선관 배관
Ø104㎜×3.6m(KSC 8401), 1열 [m]
A: MM061133418 B: 제 78호 C: 391115ZZ701Z0233 D: 후강전선관 배관 E: Ø104㎜×3.6m(KSC 8401), 1열 F: m G: 1 I: J: 1 K: 0 L: M: 0 N: P:
A: MM061133419 B: 제 78호 C: 391115ZZ701Z0232 D: 후강전선관 E: Ø104㎜×3.6m(KSC 8401) F: m G: 0.05 I: J: 1 K: 0 L: M: 0 N: P:
A: MM061133420 B: 제 78호 C: 391115ZZ701Z0150 D: 전선관부속품비 E: 배관의 20% F: 식 G: 1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31 B: 제 78호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0611 I: J: 0.0611 K: 0 L: M: 0 N: P: AE:
A: 56900017041 B: 제 78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222 I: J: 0.1222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78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31 B: 일목줄 C: EAZ800740000 D: [제 79호] 교차로구간 작업시 교통정리요원배치(주간)
전체 소등작업시 [hr]
A: MM061089749 B: 제 79호 C: 391115ZZ701Z0037 D: 교차로구간 작업시 교통정리요원배치(주간) E: 전체 소등작업시 F: hr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MM061089750 B: 제 79호 C: 391115ZZ701Z0221 D: 특별인부 E: 모범운전자 소등작업 F: 인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118 B: 제 79호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1875 H: 0 I: J: 0.1875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79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I: 0 L: 0 N: 0 P:
B: 합계줄 D: ( 합
계 ) E: 경비로 적용(100%) N: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32 B: 일목줄 C: EAZ800750000 D: [제 80호] 아스팔트 횡단굴착
기계 80%+ 인력 20%, B=1.2m, D=1.1m (매설깊이 1.0m) [m]
A: MM061089751 B: 제 80호 C: 391115ZZ701Z0123 D: 아스팔트 횡단굴착 E: 기계 80%+ 인력 20%, B=1.2m, D=1.1m (매설깊이 1.0m)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MM061089752 B: 제 80호 C: CC5658280122 D: 아스팔트 포장절단 F: m G: 2 H: 0 I: J: 2 K: 0 L: M: 0 N: P: Q: 단산20 R: ild
A: MM061089753 B: 제 80호 C: CC5658280121 D: 아스팔트포장 깨기 및 들어내기 F: ㎥ G: 0.336 H: 0 I: J: 0.336 K: 0 L: M: 0 N: P: Q: 단산21 R: ild
A: MM061089763 B: 제 80호 C: CC5658280210 D: 터파기(A) E: 기계 80%+ 인력 20% F: ㎥ G: 0.738 H: 0 I: J: 0.738 K: 0 L: M: 0 N: P: Q: 단산3 R: ild
A: MM061089764 B: 제 80호 C: 391115ZZ701Z0069 D: 모 래 F: ㎥ G: 0.197 H: 0 I: J: 0.197 K: 0 L: M: 0 N: P:
A: MM061089765 B: 제 80호 C: CC5658280059 D: 되메우기 및 다짐 E: 모 래 F: ㎥ G: 0.197 H: 0 I: J: 0.197 K: 0 L: M: 0 N: P: Q: 단산5 R: ild
A: MM061089766 B: 제 80호 C: CC5658280060 D: 되메우기 및 다짐 E: 보통토사(잔토) F: ㎥ G: 0.525 H: 0 I: J: 0.525 K: 0 L: M: 0 N: P: Q: 단산5 R: ild
A: MM061089767 B: 제 80호 C: CC5658280137 D: 잔토처리 E: 토사 F: ㎥ G: 0.212 H: 0 I: J: 0.212 K: 0 L: M: 0 N: P: Q: 단산7 R: ild
A: MM061089768 B: 제 80호 C: CC5658280222 D: 폐기물 상차 및 운반 E: 덤프15Ton+백호0.6㎥ F: ㎥ G: 0.336 H: 0 I: J: 0.336 K: 0 L: M: 0 N: P: Q: 단산18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E: 0
I: L: N: P:
A: 56959000235 B: 일목줄 C: EAZ800760000 D: [제 81호] 굴착(B=1.2m) 복구 아스콘 포장
표층 포설및다짐 t=8~10cm [m]
A: MM061089773 B: 제 81호 C: 391115ZZ701Z0043 D: 굴착(B=1.2m) 복구 아스콘 포장 E: 표층 포설및다짐 t=8~10cm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MM061089774 B: 제 81호 C: CC5658280120 D: 아스콘 포장 E: 표층 포설및다짐 t=8~10cm F: ㎡ G: 1.2 H: 0 I: J: 1.2 K: 0 L: M: 0 N: P: Q: 단산9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E: 0
I: L: N: P:
A: 56959000233 B: 일목줄 C: EAZ800770000 D: [제 82호] 스톤블록 굴착(오나멘트,디자인블럭)
기계 80%+ 인력 20%,B=0.6M, 1-2열배관 [m]
A: MM061089760 B: 제 82호 C: 391115ZZ701Z0112 D: 스톤블록 굴착(오나멘트,디자인블럭) E: 기계 80%+ 인력 20%,B=0.6M, 1-2열배관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MM061089761 B: 제 82호 C: CC5658280084 D: 보도블럭 철거(재사용) E: 보도블럭 철거(재사용) F: m G: 0.6 H: 0 I: J: 0.6 K: 0 L: M: 0 N: P: Q: 단산8 R: ild
A: MM061089762 B: 제 82호 C: CC5658280070 D: 무근콘크리트 깨기 및 들어내기 E: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F: ㎥ G: 0.12 H: 0 I: J: 0.12 K: 0 L: M: 0 N: P: Q: 단산17 R: ild
A: MM061089763 B: 제 82호 C: CC5658280210 D: 터파기(A) E: 기계 80%+ 인력 20% F: ㎥ G: 0.27 H: 0 I: J: 0.27 K: 0 L: M: 0 N: P: Q: 단산3 R: ild
A: MM061089764 B: 제 82호 C: 391115ZZ701Z0069 D: 모 래 F: ㎥ G: 0.128 H: 0 I: J: 0.128 K: 0 L: M: 0 N: P:
A: MM061089765 B: 제 82호 C: CC5658280059 D: 되메우기 및 다짐 E: 모 래 F: ㎥ G: 0.128 H: 0 I: J: 0.128 K: 0 L: M: 0 N: P: Q: 단산5 R: ild
A: MM061089766 B: 제 82호 C: CC5658280060 D: 되메우기 및 다짐 E: 보통토사(잔토) F: ㎥ G: 0.142 H: 0 I: J: 0.142 K: 0 L: M: 0 N: P: Q: 단산5 R: ild
A: MM061089767 B: 제 82호 C: CC5658280137 D: 잔토처리 E: 토사 F: ㎥ G: 0.128 H: 0 I: J: 0.128 K: 0 L: M: 0 N: P: Q: 단산7 R: ild
A: MM061089768 B: 제 82호 C: CC5658280222 D: 폐기물 상차 및 운반 E: 덤프15Ton+백호0.6㎥ F: ㎥ G: 0.12 H: 0 I: J: 0.12 K: 0 L: M: 0 N: P: Q: 단산18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E: 0
I: L: N: P:
A: 56959000234 B: 일목줄 C: EAZ800780000 D: [제 83호] 굴착(B=0.6m) 복구 스톤블록 포장
300*300*t60 [m]
A: MM061089770 B: 제 83호 C: 391115ZZ701Z0042 D: 굴착(B=0.6m) 복구 스톤블록 포장 E: 300*300*t60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MM061089771 B: 제 83호 C: CC5658280113 D: 스톤블록 포장 E: 300*300*t60 F: ㎡ G: 0.6 H: 0 I: J: 0.6 K: 0 L: M: 0 N: P: Q: 단산11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E: 0
I: L: N: P:
A: 56959000238 B: 일목줄 C: EAZ800790000 D: [제 84호] 교통신호등등주 이설 Ø250㎜×8M [식]
A: MM061133432 B: 제 84호 C: 391115ZZ701Z0039 D: 교통신호등등주 이설 E: Ø250㎜×8M F: 본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MM067032775 B: 제 84호 C: CC5658280218 D: 트럭탑재형크레인 E: 5Ton F: hr G: 2.116 H: 0 I: J: 2.116 K: 0 L: M: #REF! N: #REF! P: #REF! R: ild
A: 56900017016 B: 제 84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058 H: 0 I: J: 1.058 K: 0 L: M: 0 N: P: AE:
A: 56900017041 B: 제 84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81 H: 0 I: J: 0.81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8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REF! P: #REF!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39 B: 일목줄 C: EAZ800800000 D: [제 85호] 교통신호등등주 이설 Ø125㎜×6M [식]
A: MM061133434 B: 제 85호 C: 391115ZZ701Z0038 D: 교통신호등등주 이설 E: Ø125㎜×6M F: 식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MM067032775 B: 제 85호 C: CC5658280218 D: 트럭탑재형크레인 E: 5Ton F: hr G: 2.116 H: 0 I: J: 2.116 K: 0 L: M: #REF! N: #REF! P: #REF! R: ild
A: 56900017016 B: 제 85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058 H: 0 I: J: 1.058 K: 0 L: M: 0 N: P: AE:
A: 56900017041 B: 제 85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81 H: 0 I: J: 0.81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8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REF! P: #REF!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40 B: 일목줄 C: EAZ800810000 D: [제 86호] 차량신호등 이설
LED,1면2,3,4색(경보등 포함) [조]
A: MM061133435 B: 제 86호 C: 391115ZZ701Z0192 D: 차량신호등 이설 E: LED,1면2,3,4색(경보등 포함) F: 조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86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62 H: 0 I: J: 1.62 K: 0 L: M: 0 N: P: AE:
A: 56900017041 B: 제 86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44 H: 0 I: J: 1.44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8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41 B: 일목줄 C: EAZ800820000 D: [제 87호] 보행등 이설
LED, 1면2,3색 [조]
A: MM061133436 B: 제 87호 C: 391115ZZ701Z0093 D: 보행등 이설 E: LED, 1면2,3색 F: 조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87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54 H: 0 I: J: 0.54 K: 0 L: M: 0 N: P: AE:
A: 56900017041 B: 제 87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36 H: 0 I: J: 0.36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8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42 B: 일목줄 C: EAZ800830000 D: [제 88호] 제어기완성품
재사용 철거 및 설치 [대]
A: MM061133437 B: 제 88호 C: 391115ZZ701Z0177 D: 제어기완성품 E: 재사용 철거 및 설치 F: 대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88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88 H: 0 I: J: 2.88 K: 0 L: M: 0 N: P: AE:
A: 56900017041 B: 제 88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2.7 H: 0 I: J: 2.7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88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43 B: 일목줄 C: EAZ800840000 D: [제 89호] 기초앙카 제거(전체)-고재 별도
Ø250㎜×1.8M [EA]
A: MM061133440 B: 제 89호 C: 391115ZZ701Z0047 D: 기초앙카 제거(전체)-고재 별도 E: Ø250㎜×1.8M F: EA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MM059927779 B: 제 89호 C: CC5658280085 D: 보도블럭 철거(재사용) E: 인력 F: ㎡ G: 3.951 H: 0 I: J: 3.951 K: 0 L: M: 0 N: P: Q: 단산8 R: ild
A: MM059927739 B: 제 89호 C: CC5658280211 D: 터파기(B) E: 기계 80%+ 인력 20% F: ㎥ G: 4.044 H: 0 I: J: 4.044 K: 0 L: M: 0 N: P: Q: 단산4 R: ild
A: MM061089766 B: 제 89호 C: CC5658280060 D: 되메우기 및 다짐 E: 보통토사(잔토) F: ㎥ G: 4.044 H: 0 I: J: 4.044 K: 0 L: M: 0 N: P: Q: 단산5 R: ild
A: MM061133444 B: 제 89호 C: CC5658280071 D: 무근콘크리트 깨기 및 들어내기 E: 소형장비 사용 F: ㎥ G: 2.592 H: 0 I: J: 2.592 K: 0 L: M: 0 N: P: Q: 단산17 R: ild
A: MM061089768 B: 제 89호 C: CC5658280222 D: 폐기물 상차 및 운반 E: 덤프15Ton+백호0.6㎥ F: ㎥ G: 2.592 H: 0 I: J: 2.592 K: 0 L: M: 0 N: P: Q: 단산18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E: 0
I: L: N: P:
A: 56959000244 B: 일목줄 C: EAZ800850000 D: [제 90호] 기초앙카 제거(전체)-고재 별도
Ø125㎜×1.2M [EA]
A: MM061133446 B: 제 90호 C: 391115ZZ701Z0046 D: 기초앙카 제거(전체)-고재 별도 E: Ø125㎜×1.2M F: EA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MM059927779 B: 제 90호 C: CC5658280085 D: 보도블럭 철거(재사용) E: 인력 F: ㎡ G: 1.948 H: 0 I: J: 1.948 K: 0 L: M: 0 N: P: Q: 단산8 R: ild
A: MM059927739 B: 제 90호 C: CC5658280211 D: 터파기(B) E: 기계 80%+ 인력 20% F: ㎥ G: 1.66 H: 0 I: J: 1.66 K: 0 L: M: 0 N: P: Q: 단산4 R: ild
A: MM061089766 B: 제 90호 C: CC5658280060 D: 되메우기 및 다짐 E: 보통토사(잔토) F: ㎥ G: 1.66 H: 0 I: J: 1.66 K: 0 L: M: 0 N: P: Q: 단산5 R: ild
A: MM061133444 B: 제 90호 C: CC5658280071 D: 무근콘크리트 깨기 및 들어내기 E: 소형장비 사용 F: ㎥ G: 0.432 H: 0 I: J: 0.432 K: 0 L: M: 0 N: P: Q: 단산17 R: ild
A: MM061089768 B: 제 90호 C: CC5658280222 D: 폐기물 상차 및 운반 E: 덤프15Ton+백호0.6㎥ F: ㎥ G: 0.432 H: 0 I: J: 0.432 K: 0 L: M: 0 N: P: Q: 단산18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E: 0
I: L: N: P:
A: 56959000245 B: 일목줄 C: EAZ800860000 D: [제 91호] 동영상 편집 비용 [건]
A: MM061826254 B: 제 91호 C: CC5658280057 D: 동영상편집비용 F: 건 G: 1 H: 0 I: J: 1 K: 0 L: M: 0 N: P: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E: 0
I: L: N: P:
A: 56959000277 B: 일목줄 C: EAZ800870000 D: [제 92호] 가로등기초(토공, 직각형) 500x500x850x700 [개소]
A: MM599859669 B: 제 92호 C: 3912130310038005 D: 가로등중공기초(직각형) E: 500x775x1050x1100 F: 개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59000019 B: 제 92호 C: EAZ800150000 D: 보안등 기초 조합 앵커볼트설치 기성기초설치 E: 높이 12m이하 F: 조 G: 1 H: 0 I: J: 1 K: 0 L: M: 0 N: P: Q: 제 20호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E: 0
I: L: N: P:
A: 56959000281 B: 일목줄 C: EAZ800880000 D: [제 93호]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10㎟, 관내, 트레이 배선 [M]
A: E1450927204 B: 제 93호 C: 261215242068369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C: 0
A: A0100000000 B: 제 93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AC: 0 AD: 0
A: 56900017016 B: 제 93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9 H: 0 I: J: 0.009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9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282 B: 일목줄 C: EAZ800890000 D: [제 94호] 가로등주 기계 설치/교량작업 5~7m [본]
A: MM067032775 B: 제 94호 C: CC5658280218 D: 트럭탑재형크레인 E: 5Ton F: hr G: 0.55 H: 0 I: J: 0.55 K: 0 L: M: #REF! N: #REF! P: #REF! R: ild
A: 56900017016 B: 제 94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31 H: 0 I: J: 0.31 K: 0 L: M: 0 N: P: AE:
D: 노임할증 E: 15% F: 식 G: 1 K: #VALUE! L: #VALUE!
A: A0300000000 B: 제 9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VALUE! N: #REF! P: #VALUE! AC: 0 AD: 0 AE: 0
D: [제 95호] 분수전선관 철거, Ø104㎜ [m]
D: 분수전선관 철거는 E: 설치비의 F: 식 G: 30% H: 0 I: J: 0.3 K: 0 L: M: 0 N: P: Q: 전기 5-1
D: ( 합
계 ) I: 0 L: 0 N: 0 P:
I: L: N: P:
D: [제 96호] 분수전선관 설치, Ø104㎜ [m]
D: 후강 전선관 E: 104mm F: m G: 1 H: 0 I: J: 1 L: N: P:
D: 전선관부속품비 E: 배관의 20% F: 식 G: 20% H: 0 I: J: 1 L: N: P: Q: 전기 5-2
D: 내선전공 F: 인 G: 0.71 I: J: 0.71 K: 0 L: N: P: Q: 전기 5-1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3% H: 0 I: J: 1 L: N: P:
D: ( 합
계 ) I: 0 L: 0 N: 0 P:
I: L: N: P:
D: [제 97호] STS 후렉시블 전선관 철거 104MM이하 [M]
D: STS 후렉시블 전선관 철거는 E: 설치비의 F: 식 G: 30% H: 0 I: J: 1 K: 0 L: N: P: Q: 전기 5-2 R: 0.0648
D: ( 합
계 ) I: 0 L: 0 N: 0 P:
I: L: N: P:
D: [제 98호] STS 후렉시블 전선관 설치 104MM이하 [M]
D: STS 후렉시블 전선관 E: 104MM 제작용 F: m G: 1 H: 0 J: 1 L: N: P:
E: 재료할증 G: 0.05
D: 전선관부속품비 E: 배관의 20% F: 식 G: 15% H: 0 J: 1 L: N: P: Q: 전기 5-2
D: 내선전공 F: 인 G: 0.216 J: 0.216 K: 0 L: N: P: Q: 전기 5-1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3% H: J: 1 L: N: P:
D: ( 합
계 ) L: 0 N: 0 P:
L: N: P:
D: [제 99호] 전선관 서포트 철거 104MM용, 현장제작품 [개소]
D: 전선관 서포트 철거는 E: 설치비의 F: 식 G: 30% H: 0 I: J: 1 K: 0 L: M: 0 N: P: Q: 전기 5-29
D: ( 합
계 ) I: 0 L: 0 N: 0 P:
I: L: N: P:
D: [제 100호] 전선관 서포트 설치 104MM용, 현장제작품 [개소]
D: 전선관 서포트 E: 104mm, 현장 제작품 F: EA G: 1 H: 0 I: J: 1 L: N: P:
D: 케미컬앵커볼트 E: 16×190(전기 아연도금) F: EA G: 1 H: 0 I: J: 1 L: N: P:
D: 주입식케이컬앵커 F: ㎖ G: 36 H: 0 I: J: 1 L: N: P:
D: 내선전공 E: Φ16~Φ19, 앵커볼트 설치 0.12인의 150% F: 인 G: 0.1800 I: J: 0.18 K: 0 L: N: P: Q: 전기 5-29
D: 고소작업 할증 E: 노무비의 F: 식 G: 10% I: J: 1 K: 0 L: N: P: Q: 공통 1-4-5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3% H: 0 I: J: 1 L: N: P:
D: ( 합
계 ) I: 0 L: 0 N: 0 P:
I: L: N: P:
D: [제 101호] 기존 CABLE DUCT 내부 CABLE 해체, 기존 통신/전원케이블 [POINT] R: 0.0024
D: 전기공사기사 E: 입ㆍ출력장치(I/O Equipment) 설치 F: 인 G: 0.0024 I: 0 J: 1 K: 0 L: M: 0 N: P: Q: 전기 5-1 R: 0.0126
D: 계장공 E: 입ㆍ출력장치(I/O Equipment) 설치 F: 인 G: 0.0126 I: 0 K: 0 L:
D: 고소작업할증 E: 10% F: 식 G: 10% I: 0 K: #VALUE! L: #VALUE!
D: 공구손료 F: 식 G: 3% H: 0 I: 0
D: ( 합
계 ) I: 0 L: #VALUE! N: 0 P: #VALUE!
I: L: N: P:
D: [제 102호] 기존 CABLE DUCT 내부 CABLE 재설치, 기존 통신/전원케이블 [POINT]
D: 전기공사기사 E: 입ㆍ출력장치(I/O Equipment) 설치 F: 인 G: 0.008 I: J: 0.008 K: 0 L: N: P: Q: 전기 5-1
D: 계장공 E: 입ㆍ출력장치(I/O Equipment) 설치 F: 인 G: 0.042 I: J: 0.042 K: 0 L: N: P: Q: 전기 5-1
D: 고소작업 할증 E: 노무비의 F: 식 G: 10% I: J: 1 K: 0 L: N: P: Q: 공통 1-4-5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3% H: 0 I: J: 1 L: N: P:
D: ( 합
계 ) I: 0 L: 0 N: 0 P:
I: L: N: P:
D: [제 103호] SUBMERSIBLE PUMP POWER CABLE 철거, PNCT 150㎟x1C [M]
D: SUBMERSIBLE PUMP POWER CABLE 철거는 E: 설치비의 F: 식 G: 50% H: 0 I: J: 1 K: 0 L: M: 0 N: P:
D: ( 합
계 ) I: 0 L: 0 N: 0 P: U: 0.0412
I: L: N: P:
D: [제 104호] SUBMERSIBLE PUMP POWER CABLE 설치, PNCT 150㎟x1C [M]
D: 전력용 케이블 E: PNCT 150㎟X1c F: M G: 1.03 H: 0 I: L: N: P:
D: 저압케이블전공 E: 150㎟이하 0.097인(4열)*340%/4 F: 인 G: 0.0824 I: J: 0.0824 K: 0 L: N: P: Q: 전기 5-11
D: 고소작업 할증 E: 노무비의 F: 식 G: 10% I: J: 1 K: 0 L: N: P: Q: 공통 1-4-5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3% H: 0 I: J: 1 L: N: P:
D: ( 합
계 ) I: 0 L: 0 N: 0 P:
I: L: N: P:
D: [제 105호] SUBMERSIBLE PUMP Grounding Cable 철거, PNCT 150㎟x1C [M]
D: SUBMERSIBLE PUMP Grounding Cable 철거는 E: 설치비의 F: 식 G: 50% H: 0 I: J: 1 K: 0 L: M: 0 N: P:
D: ( 합
계 ) I: 0 L: 0 N: 0 P:
I: L: N: P:
D: [제 106호] SUBMERSIBLE PUMP Grounding Cable 설치, PNCT 150㎟x1C [M]
D: 전력용 케이블 E: PNCT 150㎟X1c F: M G: 1.03 H: 0 I: L: N: P:
D: 저압케이블전공 E: 150㎟이하 0.097인(4열)*340%/4 F: 인 G: 0.0824 I: J: 0.0824 K: 0 L: N: P: Q: 전기 5-11
D: 고소작업 할증 E: 노무비의 F: 식 G: 10% I: J: 1 K: 0 L: N: P: Q: 공통 1-4-5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3% H: 0 I: J: 1 L: N: P:
D: ( 합
계 ) I: 0 L: 0 N: 0 P:
I: L: N: P:
D: [제 107호] POWER CABLE 직선접속, 150㎟*1C 이하 [개소]
D: 레진주입형 직선접속재 E: 150SQ F: EA G: 1 H: 0 I: L: N: P:
D: 저압케이블전공 E: 180㎟*1C 이하 F: 인 G: 0.41 I: J: 0.41 K: 0 L: N: P: Q: 전기 4-3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3% H: 0 I: J: 1 L: N: P:
D: ( 합
계 ) I: 0 L: 0 N: 0 P:
I: L: N: P:
D: [제 108호] Grounding Cable 직선접속, 150㎟*1C 이하 [개소]
D: 레진주입형 직선접속재 E: 150SQ F: EA G: 1 H: 0 I: L: N: P:
D: 저압케이블전공 E: 180㎟*1C 이하 F: 인 G: 0.41 I: J: 0.41 K: 0 L: N: P: Q: 전기 4-3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3% H: 0 I: J: 1 L: N: P:
D: ( 합
계 ) I: 0 L: 0 N: 0 P:
I: L: N: P:
D: [제 109호] POWER CABLE 단말처리, 150㎟*1C 이하 [개소]
D: 동관 압착단자 E: 150㎟ F: EA G: 1 H: 0 I: L: N: P:
D: 저압케이블전공 E: 0.68인의 30%(압착단자만으로 단말처리) F: 인 G: 0.173 I: J: 0.173 K: 0 L: N: P: Q: 전기 4-37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3% H: 0 I: J: 1 L: N: P:
D: ( 합
계 ) I: 0 L: 0 N: 0 P:
I: L: N: P:
D: [제 110호] Grounding Cable 단말처리, 150㎟*1C 이하 [개소]
D: 동관 압착단자 E: 150㎟ F: EA G: 1 H: 0 I: L: N: P:
D: 저압케이블전공 E: 0.68인의 30%(압착단자만으로 단말처리) F: 인 G: 0.016 I: J: 0.016 K: 0 L: N: P: Q: 전기 4-37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3% H: 0 I: J: 1 L: N: P:
D: ( 합
계 ) I: 0 L: 0 N: 0 P:
I: L: N: P:
D: [제 111호] 노이즈 체크 및 단계별 시운전, PUMP/INVERTER/통신 [POINT]
D: 전기공사기사 E: 입ㆍ출력장치(I/O Equipment) 점검 및 시험 F: 인 G: 0.046 I: J: 0.046 K: 0 L: N: P:
D: 계장공 E: 입ㆍ출력장치(I/O Equipment) 점검 및 시험 F: 인 G: 0.08 I: J: 0.08 K: 0 L: N: P: Q: 전기 4-37
D: 고소작업 할증 E: 노무비의 F: 식 G: 10% I: J: 0.1 K: 0 L: N: P: Q: 전기 4-37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3% H: 0 I: J: 1 L: N: P:
D: ( 합
계 ) I: 0 L: 0 N: 0 P:
I: L: N: P:
D: [제 112호] PUMP 가동 운영 정밀 점검, 월별 체크(6개월) [면]
D: 펌프 점검 E: 63KW F: 식 G: 1 J: 1 K: 0 L: N: P: Q: 제 113호
D: 인버터 점검 F: 식 G: 1 J: 1 K: 0 L: N: P: Q: 제 114 호
D: 고소할증 각 일위대가에 적용 F: 식 I: J: 0 L: N: P:
D: ( 합
계 ) I: 0 L: 0 N: 0 P:
I: L: N: P:
D: [제 113호] PUMP 점검, 63kW [대]
D: 내선전공 E: 배수펌프 점검 0.62인의 20% F: 인 G: 0.124 I: J: 0.124 K: 0 L: M: 0 N: P: Q: 전기 2-33-1
D: 고소작업 할증 E: 노무비의 F: 식 G: 10% J: 0.1 K: 0 L:
D: 공구손료 F: 식 G: 3% H: K: #VALUE!
D: ( 합
계 ) L: 0 N: 0 P:
L: N: P:
D: [제 114호] 인버터 점검, 75kW [대]
D: 플랜트전공 E: 75KW이하 3.0인의 10% F: 인 G: 0.3 I: J: 0.3 K: 0 L: M: 0 N: P: Q: 전기 5-37
D: 고소작업 할증 E: 노무비의 F: 식 G: 10% I: J: 0.1 K: 0 L:
D: 공구손료 F: 식 G: 3% H:
D: ( 합
계 ) L: 0 N: 0 P:
D: [제 115호] 앙카볼트 캡 설치 [ROTH] Q: 신규일위
D: 앙카 볼트캡 E: 볼트 풀림방지용 F: 개 G: 8 H: - I: L: M: 0 N: P: Q: 서울형품셈25
D: 내선전공 F: 인 G: 0.035 K: 0 L: P:
D: 공구손료 E: 3% F: 삭 G: 1 P:
D: ( 합
계 ) L: 0 N: 0 P:
D: [제 116호] 제어기 받침대 기초조합 앵커볼트 설치 [ROTH]
D: 제어기받침대 기초 E: Ø250×300×300 - 베이스플레이트포함 F: EA G: 1 H: - I: 0 P: Q: 신규일위
D: 내선전공 G: 0.05 K: 0 L: P: Q: 서울형품셈 19
D: 보통인부 G: 0.1 K: 0 L: P:
D: 굴삭기 E: 0.2 F: HR G: 0.22 L: M: #REF! N: #REF! P: #REF! Q: 전기 5-37
D: 공구손료 E: 3% F: 삭 G: 1 P:
D: ( 합
계 ) L: 0 N: #REF! P: #REF!
D: [제 117호] 접지봉 설치 [ROTH] Q: 신규일위
D: 접지봉 E: Ø14㎜×100㎝ F: 개 G: 1 H: - I: 0.0 L: M: 0 N: P: Q: 서울형품셈25
D: 내선전공 F: 인 G: 0.11 I: 0 K: 0 L: P:
D: 보통인부 F: 인 G: 0.08 K: 0 L:
D: 공구손료 E: 3% F: 삭 G: 1 P:
D: ( 합
계 ) L: 0 N: 0 P:
D: [제 118호] 접지선 설치 [ROTH]
D: 접지선 E: F-GV 10SQ F: M G: 1 H: 0 I: 0.0 P:
D: 내선전공 F: 인 G: 0.007 K: 0 L: P:
D: 공구손료 E: 3% F: 삭 G: 1 P:
L: 0.0 N: 0.0 P:
D: [제 119호]등주 기초조합 앵커볼트 설치 200 ㎜미만 [개소]
F: 조 G: 1 I: 0 P: Q: 신규일위
D: 내선전공 G: 0.04 K: 0 L: P: Q: 서울형품셈 19
D: 보통인부 G: 0.08 K: 0 L: P:
D: 굴삭기 E: 0.2 F: HR G: 0.16 L: M: #REF! N: #REF! P: #REF! Q: 전기 5-37
D: 공구손료 E: 3% F: 삭 G: 1 P:
D: ( 합
계 ) L: 0 N: #REF! P: #REF!
D: [제 120호] 등주 기초조합 앵커볼트 설치 200 ㎜이상 [개소]
F: 조 G: 1 I: 0 P: Q: 신규일위
D: 내선전공 G: 0.05 K: 0 L: P: Q: 서울형품셈 19
D: 보통인부 G: 0.1 K: 0 L: P:
D: 굴삭기 E: 0.2 F: HR G: 0.22 L: M: #REF! N: #REF! P: #REF! Q: 전기 5-37
D: 공구손료 E: 3% F: 삭 G: 1 P:
D: ( 합
계 ) L: 0 N: #REF! P: #REF!

[시트: 일위노임]
A: 총줄수-> B: 315 D: [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전기공사 ] - 일위노임 산출근거(2026년상반기노임) AA: 내선전공 AB: 저압케이블전공 AC: 배전전공 AD: 전기공사산업기사 AE: 통신케이블공 AF: 통신설비공 AG: 광케이블설치사 AH: 보통인부 AI: 특별인부 AJ: 줄눈공 AK: 작업반장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K: 코드 L: 공량산출 P: 단 위 단 가 산 출 S: 품셈근거 T: 비고
G: 결정수량 H: 할증 I: 산출수량 J: 재할% L: 명칭 M: 품셈 N: 할증% O: 공량 P: 단가 Q: 단위단가 R: 단위계
B: 공종줄 D: [ 제 1호 ] 현장내잔토처리 소운반.고르기 [㎥_]
B: 800 C: 391115ZZ701Z0229 D: 품셈 산출근거 E: 현장내잔토처리 소운반.고르기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2 N: 100 O: 0.2 S: 토목3-1-3-1 AH: 0.2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2 H: 100 I: 0.2 O: AH: 0.2
B: 공종줄 D: [ 제 5호 ]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36 mm [M.]
B: 800 C: 3913170610034835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G: 1.05 H: 0.05 I: 1 J: 50 K: 56900017031 L: 배전전공 M: 0.027 N: 100 O: 0.027 S: 전기4-29 AC: 0.027
B: 800 C: 3913170610034835 G: 1.05 H: 0.05 I: 1 J: 50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54 N: 100 O: 0.054 S: 전기4-29 AH: 0.054
B: 800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027 H: 100 I: 0.027 O: AC: 0.027 AH: 0.054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54 H: 100 I: 0.054 O:
B: 공종줄 D: [ 제 6호 ] 파이프지지대(구조체) W200 [개소]
B: 800 C: 391115ZZ701Z0110 D: 셋트앙카 E: 3/8 *70L(STS) F: EA G: 2 H: 0 I: 2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36 N: 100 O: 0.072 S: 전기5-29 AA: 0.072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72 H: 100 I: 0.072 O: AA: 0.072
B: 공종줄 D: [ 제 7호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4㎟ [M]
B: 800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1.05 H: 0 I: 1.05 J: 5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06 N: 100 O: 0.0063 S: 전기3-38 AA: 0.0063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63 H: 100 I: 0.0063 O: AA: 0.0063
B: 공종줄 D: [ 제 8호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6㎟ [M]
B: 800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06 N: 100 O: 0.006 S: 전기3-38 AA: 0.006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6 H: 100 I: 0.006 O: AA: 0.006
B: 공종줄 D: [ 제 9호 ] WARNING TAPE 300 x 250 [m]
B: 800 C: 3120150220174066 D: WARNING TAPE E: 300 x 250 F: m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005 N: 100 O: 0.0005 S: 전기4-45 AB: 0.0005
B: 800 C: 3120150220174066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01 N: 100 O: 0.001 S: 전기4-45 AH: 0.001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005 H: 100 I: 0.0005 O: AB: 0.0005 AH: 0.001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1 H: 100 I: 0.001 O:
B: 공종줄 D: [ 제 10호 ] 보안등 방수형 접속함 [EA]
B: 800 C: 391115ZZ701Z0029 D: 가로등용 접속함 ELB E: 방수형, 절연저항측정기능내장 F: EA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9 N: 70 O: 0.133 S: 전기5-19 AA: 0.133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33 H: 100 I: 0.133 O: AA: 0.133
B: 공종줄 D: [ 제 11호 ] LED 보안등기구 설치 50W 이하 [EA]
B: 800 C: 391115ZZ701Z0017 D: LED 보안등기구 설치 E: 50W 이하 F: EA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83 N: 100 O: 0.183 S: 전기5-26-3 AA: 0.183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83 H: 100 I: 0.183 O: AA: 0.183
B: 공종줄 D: [ 제 12호 ] 라인등 설치 LED 9W [개]
B: 800 C: 391115ZZ701Z0014 D: LED 등기구 설치 E: 15W 이하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17 N: 100 O: 0.117 S: 전기5-25-3 AA: 0.117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17 H: 100 I: 0.117 O: AA: 0.117
B: 공종줄 D: [ 제 13호 ] 등박스 설치 천장면 [식]
B: 800 C: 391115ZZ701Z0063 D: 등박스 설치 E: 알루미늄덕트 F: m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4 N: 70 O: 0.28 S: 전기5-7 AA: 0.28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28 H: 100 I: 0.28 O: AA: 0.28
B: 공종줄 D: [ 제 15호 ] 분전반 철거 [면]
B: 800 C: 391115ZZ701Z0103 D: 분전반 철거 F: 면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86 N: 50 O: 0.43 S: 전기5-18-2 AA: 0.43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43 H: 100 I: 0.43 O: AA: 0.43
B: 공종줄 D: [ 제 16호 ] 분전반 설치 4회로용 [면]
B: 800 C: 391115ZZ701Z0101 D: 분전반 설치 E: 4회로용 F: 면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86 N: 100 O: 0.86 S: 전기5-18-2 AA: 0.86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86 H: 100 I: 0.86 O: AA: 0.86
B: 공종줄 D: [ 제 17호 ] 분전반 설치 8회로용 [면]
B: 800 C: 391115ZZ701Z0102 D: 분전반 설치 E: 8회로용 F: 면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1.23 N: 100 O: 1.23 S: 전기5-18-2 AA: 1.23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23 H: 100 I: 1.23 O: AA: 1.23
B: 공종줄 D: [ 제 18호 ] SMPS함 설치 250x900x200 [면]
B: 800 C: 391115ZZ701Z0021 D: SMPS함 설치 F: 면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95 N: 100 O: 0.95 S: 전기5-4 AA: 0.95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95 H: 100 I: 0.95 O: AA: 0.95
B: 공종줄 D: [ 제 19호 ] 맨 홀 600x600x600 [개]
B: 800 C: 3012169821869017 D: 맨홀 E: 600x600x600 F: 조 G: 1 H: 0 I: 1 K: 56900017031 L: 배전전공 M: 0.295 N: 100 O: 0.295 S: 전기4-43-4 AC: 0.295
B: 800 C: 3012169821869017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592 N: 100 O: 0.592 S: 전기4-43-4 AH: 0.592
B: 800 C: 3912161310034844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1 N: 100 O: 0.11 S: 전기3-38 AA: 0.11
B: 800 C: 3912161310034844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8 N: 100 O: 0.08 S: 전기3-38 AH: 0.08
B: 800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07 N: 100 O: 0.007 S: 전기3-38 AA: 0.007
B: 800 C: 3913170610034965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16 mm F: m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5 N: 100 O: 0.05 S: 전기5-1 AA: 0.05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67 H: 100 I: 0.167 O: AA: 0.167 AC: 0.295 AH: 0.672
B: 800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295 H: 100 I: 0.295 O: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672 H: 100 I: 0.672 O:
B: 공종줄 D: [ 제 20호 ] 보안등 기초 조합 앵커볼트설치 높이 12m이하 [조]
B: 800 C: 391115ZZ701Z0228 D: 품셈 산출근거 E: 높이 12m이하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8 N: 100 O: 0.08 S: 전기5-27-1 AA: 0.08
B: 800 C: 391115ZZ701Z0228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19 N: 100 O: 0.19 S: 전기5-27-1 AH: 0.19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8 H: 100 I: 0.08 O: AA: 0.08 AH: 0.19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9 H: 100 I: 0.19 O:
B: 공종줄 D: [ 제 21호 ] 트레이 타공 천공 [개소]
B: 800 C: 391115ZZ701Z0195 D: 천공 F: 개소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2 N: 100 O: 0.02 S: 전기5-29 AA: 0.02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2 H: 100 I: 0.02 O: AA: 0.02
B: 공종줄 D: [ 제 22호 ] 케이블트레이 설치 150W x 100H [m]
B: 800 C: 391115ZZ701Z0009 D: CABLE TRAY 설치 E: 150W x 100H F: m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8 N: 100 O: 0.18 S: 전기5-8 AA: 0.18
B: 800 C: 391115ZZ701Z0010 D: CABLE TRAY 커버 설치 F: m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8 N: 20 O: 0.036 S: 전기5-8 AA: 0.036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216 H: 100 I: 0.216 O: AA: 0.216
B: 공종줄 D: [ 제 23호 ] TRAY부속품설치(엘보,티,레듀셔) 150W x 100H [EA]
B: 800 C: 391115ZZ701Z0025 D: TRAY부속품설치(엘보,티,레듀셔) E: 150W x 100H F: EA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8 N: 100 O: 0.18 S: 전기5-8 AA: 0.18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8 H: 100 I: 0.18 O: AA: 0.18
B: 공종줄 D: [ 제 24호 ] 셋트앙카 3/8 *70L(STS) [EA]
B: 800 C: 391115ZZ701Z0110 D: 셋트앙카 E: 3/8 *70L(STS) F: EA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36 N: 100 O: 0.036 S: 전기5-29 AA: 0.036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36 H: 100 I: 0.036 O: AA: 0.036
B: 공종줄 D: [ 제 25호 ] 세퍼레이터 설치 100H [m]
B: 800 C: 391115ZZ701Z0020 D: SEPARATOR 설치 E: 100H F: m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23 N: 20 O: 0.046 S: 전기5-8 AA: 0.046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46 H: 100 I: 0.046 O: AA: 0.046
B: 공종줄 D: [ 제 26호 ]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F-CV 1C×6㎟(옥외-2열) [m]
B: 800 C: 391115ZZ701Z0206 D: 케이블 포설(옥외) E: 6㎟/1C*2열 F: m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0462 N: 180 O: 0.008316 S: 전기4-34 T: 0.00462*1.8 AB: 0.008316
B: 800 C: 391115ZZ701Z0206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0462 N: 180 O: 0.008316 S: 전기4-34 T: 0.00462*1.8 AH: 0.008316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0832 H: 100 I: 0.008316 O: AB: 0.008316 AH: 0.008316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832 H: 100 I: 0.008316 O:
B: 공종줄 D: [ 제 27호 ]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F-CV 1C×10㎟(옥외-2열) [m]
B: 800 C: 391115ZZ701Z0204 D: 케이블 포설(옥외) E: 10㎟/1C*2열 F: m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0484 N: 180 O: 0.008712 S: 전기4-34 T: 노무비 적용 AB: 0.008712
B: 800 C: 391115ZZ701Z0204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0484 N: 180 O: 0.008712 S: 전기4-34 T: 노무비 적용 AH: 0.008712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0871 H: 100 I: 0.008712 O: AB: 0.008712 AH: 0.008712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871 H: 100 I: 0.008712 O:
B: 공종줄 D: [ 제 28호 ]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F-CV 1C×10㎟(옥외-4열) [m]
B: 800 C: 391115ZZ701Z0205 D: 케이블 포설(옥외) E: 10㎟/1C*4열 F: m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0484 N: 340 O: 0.016456 S: 전기4-34 T: 0.00528*3.4 AB: 0.016456
B: 800 C: 391115ZZ701Z0205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0484 N: 340 O: 0.016456 S: 전기4-34 T: 0.00528*3.4 AH: 0.016456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1646 H: 100 I: 0.016456 O: AB: 0.016456 AH: 0.016456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1646 H: 100 I: 0.016456 O:
B: 공종줄 D: [ 제 29호 ]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F-CV 2C×4㎟(보안등) [m]
B: 800 C: 261216292068390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0462 N: 190 O: 0.008778 S: 전기4-34 AB: 0.008778
B: 800 C: 2612162920683903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0462 N: 190 O: 0.008778 S: 전기4-34 AH: 0.008778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0878 H: 100 I: 0.008778 O: AB: 0.008778 AH: 0.008778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878 H: 100 I: 0.008778 O:
B: 공종줄 D: [ 제 30호 ]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F-CV 2C×6㎟ [m]
B: 800 C: 261216292068390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6㎟ F: m G: 1 H: 0 I: 1 J: 5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18 N: 100 O: 0.018 S: 전기5-13 AB: 0.018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18 H: 100 I: 0.018 O: AB: 0.018
B: 공종줄 D: [ 제 31호 ]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F-CV 3C×2.5㎟ [m]
B: 800 C: 261216292068392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1 H: 0 I: 1 J: 5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19 N: 100 O: 0.019 S: 전기5-13 AB: 0.019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19 H: 100 I: 0.019 O: AB: 0.019
B: 공종줄 D: [ 제 32호 ]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F-CV 3C×6㎟ [m]
B: 800 C: 261216292068392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6㎟ F: m G: 1 H: 0 I: 1 J: 5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26 N: 100 O: 0.026 S: 전기5-13 AB: 0.026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26 H: 100 I: 0.026 O: AB: 0.026
B: 공종줄 D: [ 제 33호 ] UTP 케이블 Cat.5 0.5mm 4P [M]
B: 800 C: 2612160910041287 D: UTP 케이블 E: Cat.5 0.5mm 4P F: m G: 1 H: 0 I: 1 J: 7.5 K: 56900017116 L: 통신케이블공 M: 0.015 N: 100 O: 0.015 S: 통신4-3-1 AE: 0.015
B: 800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015 H: 100 I: 0.015 O: AE: 0.015
B: 공종줄 D: [ 제 34호 ] 광케이블(옥외용) SM 9/125, 8c [M]
B: 800 C: 2612163720177113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8c F: m G: 1 H: 0 I: 1 J: 3 K: 56900017011 L: 광케이블설치사 M: 0.0092 N: 100 O: 0.0092 S: 통신4-1-3 AG: 0.0092
B: 800 C: 2612163720177113 G: 1 H: 0 I: 1 J: 3 K: 56900017118 L: 특별인부 M: 0.0046 N: 100 O: 0.0046 S: 통신4-1-3 AI: 0.0046
B: 800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0.0092 H: 100 I: 0.0092 O: AG: 0.0092 AI: 0.0046
B: 800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0046 H: 100 I: 0.0046 O:
B: 공종줄 D: [ 제 35호 ] UTP 케이블(철거) Cat.5 0.5mm 4P [M]
B: 800 C: 391115ZZ701Z0026 D: UTP 케이블(철거) E: Cat.5 0.5mm 4P F: m G: 1 H: 0 I: 1 K: 56900017116 L: 통신케이블공 M: 0.015 N: 50 O: 0.0075 S: 통신4-3-1 AE: 0.0075
B: 800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0075 H: 100 I: 0.0075 O: AE: 0.0075
B: 공종줄 D: [ 제 36호 ] 폴리에틸렌 전선관(옥외) PE 36㎜(옥외) [m]
B: 800 C: 391115ZZ701Z0151 D: 전선관 포설(옥외) E: Φ50x1열 F: m G: 1 H: 0 I: 1 K: 56900017031 L: 배전전공 M: 0.007 N: 100 O: 0.007 S: 전기4-31 T: 노무비 적용 AC: 0.007
B: 800 C: 391115ZZ701Z0151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18 N: 100 O: 0.018 S: 전기4-31 T: 노무비 적용 AH: 0.018
B: 800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007 H: 100 I: 0.007 O: AC: 0.007 AH: 0.018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18 H: 100 I: 0.018 O:
B: 공종줄 D: [ 제 37호 ] 강제전선관(철거) 아연도 36 mm [M.]
B: 800 C: 391115ZZ701Z0031 D: 강제전선관(철거) E: 아연도 36 mm F: m G: 1 H: 0 I: 1 K: 56900017031 L: 배전전공 M: 0.027 N: 50 O: 0.0135 S: 전기4-29 AC: 0.0135
B: 800 C: 391115ZZ701Z0031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54 N: 50 O: 0.027 S: 전기4-29 AH: 0.027
B: 800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0135 H: 100 I: 0.0135 O: AC: 0.0135 AH: 0.027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27 H: 100 I: 0.027 O:
B: 공종줄 D: [ 제 38호 ] 난연전력케이블(철거) F-CV 1C×10㎟ [M]
B: 800 C: 391115ZZ701Z0203 D: 케이블 포설(옥외)(철거) E: 10㎟/1C*2열 F: m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0484 N: 90 O: 0.004356 S: 전기4-34 T: 노무비 적용 AB: 0.004356
B: 800 C: 391115ZZ701Z0203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0484 N: 90 O: 0.004356 S: 전기4-34 T: 노무비 적용 AH: 0.004356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0436 H: 100 I: 0.004356 O: AB: 0.004356 AH: 0.004356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436 H: 100 I: 0.004356 O:
B: 공종줄 D: [ 제 39호 ] 덕트 트레이(철거) [식]
B: 800 C: 391115ZZ701Z0219 D: 트레이 (철거) F: m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8 N: 50 O: 0.09 S: 전기5-8 AA: 0.09
B: 800 C: 391115ZZ701Z0220 D: 트레이 커버(철거) F: m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8 N: 10 O: 0.018 S: 전기5-8 AA: 0.018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08 H: 100 I: 0.108 O: AA: 0.108
B: 공종줄 D: [ 제 40호 ] VMS 철주 (철거) [기]
B: 800 C: 391115ZZ701Z0028 D: VMS 철주 (철거) F: 기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4.16 N: 50 O: 2.08 S: 전기5-46(나) AA: 2.08
B: 800 C: 391115ZZ701Z0028 G: 1 H: 0 I: 1 K: 56900017118 L: 특별인부 M: 3.6 N: 50 O: 1.8 S: 전기5-46(나) AI: 1.8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08 H: 100 I: 2.08 O: AA: 2.08 AI: 1.8
B: 800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1.8 H: 100 I: 1.8 O:
B: 공종줄 D: [ 제 41호 ] 횡단보도 투광등(집중조명)설치 LED 80W [EA]
B: 800 C: 391115ZZ701Z0018 D: LED투광등기구 설치 E: 100W 이하 F: EA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208 N: 100 O: 0.208 S: 전기5-26-4 T: 관급자재 AA: 0.208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208 H: 100 I: 0.208 O: AA: 0.208
B: 공종줄 D: [ 제 42호 ] 투광등제어기 GPS수신,SUS [대]
B: 800 C: 391115ZZ701Z0217 D: 투광등제어기 E: GPS수신,SUS F: 대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66 N: 100 O: 0.66 S: 전기5-4 AA: 0.66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66 H: 100 I: 0.66 O: AA: 0.66
B: 공종줄 D: [ 제 43호 ] 전선관 배관
ELP Ø50mm×1열 [m]
B: 800 C: 391115ZZ701Z0146 D: 전선관 배관 E: ELP Ø50mm×1열 F: m G: 1 H: 0 I: 1 K: 56900017031 L: 배전전공 M: 0.0105 N: 100 O: 0.0105 S: 전기4-31 AC: 0.0105
B: 800 C: 391115ZZ701Z0146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27 N: 100 O: 0.027 S: 전기4-31 AH: 0.027
B: 800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0105 H: 100 I: 0.0105 O: AC: 0.0105 AH: 0.027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27 H: 100 I: 0.027 O:
B: 공종줄 D: [ 제 44호 ] 전선관 배관
ELP Ø50mm×2열 [m]
B: 800 C: 391115ZZ701Z0149 D: 전선관 배관 설치 E: ELP Ø50mm×2열 F: m G: 1 H: 0 I: 1 K: 56900017031 L: 배전전공 M: 0.0189 N: 100 O: 0.0189 S: 전기4-31 AC: 0.0189
B: 800 C: 391115ZZ701Z0149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486 N: 100 O: 0.0486 S: 전기4-31 AH: 0.0486
B: 800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0189 H: 100 I: 0.0189 O: AC: 0.0189 AH: 0.0486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486 H: 100 I: 0.0486 O:
B: 공종줄 D: [ 제 45호 ] 200A/디자인등주(외날개) (관급) Ø200㎜×8.5M + 5M [본]
B: 800 C: 391115ZZ701Z0004 D: 200A/디자인등주(외날개) STK400 E: Ø200㎜×8.5M F: 본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588 N: 100 O: 0.588 S: 전기5-46-나 AA: 0.588
B: 800 C: 391115ZZ701Z0004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45 N: 100 O: 0.45 S: 전기5-46-나 AH: 0.45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588 H: 100 I: 0.588 O: AA: 0.588 AH: 0.45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45 H: 100 I: 0.45 O:
B: 공종줄 D: [ 제 46호 ] 125A/디자인등주(보행용) (6m) (관급) Ø125㎜×6M [본]
B: 800 C: 391115ZZ701Z0001 D: 125A/디자인등주(보행용) STK400(6m) E: Ø125㎜×6M F: 본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588 N: 100 O: 0.588 S: 전기5-46-나 AA: 0.588
B: 800 C: 391115ZZ701Z0001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45 N: 100 O: 0.45 S: 전기5-46-나 AH: 0.45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588 H: 100 I: 0.588 O: AA: 0.588 AH: 0.45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45 H: 100 I: 0.45 O:
B: 공종줄 D: [ 제 49호 ] 제어기완성품(표준형)
관급 (교차로용) [대]
B: 800 C: 391115ZZ701Z0176 D: 제어기완성품(표준형) E: 관급,교차로용 F: 대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1.6 N: 100 O: 1.6 S: 전5-46-라 T: @관급자재 AA: 1.6
B: 800 C: 391115ZZ701Z0176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1.5 N: 100 O: 1.5 S: 전5-46-라 T: @관급자재 AH: 1.5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6 H: 100 I: 1.6 O: AA: 1.6 AH: 1.5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5 H: 100 I: 1.5 O:
B: 공종줄 D: [ 제 50호 ] 보행자 작동(음향)신호기 신설(LED) [SET]
B: 800 C: 391115ZZ701Z0097 D: 보행자 작동(음향)신호기 신설(LED) F: SET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3 N: 100 O: 0.3 S: 전기5-46-가 AA: 0.3
B: 800 C: 391115ZZ701Z0097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2 N: 100 O: 0.2 S: 전기5-46-가 AH: 0.2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3 H: 100 I: 0.3 O: AA: 0.3 AH: 0.2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2 H: 100 I: 0.2 O:
B: 공종줄 D: [ 제 51호 ] 주물프레임 신호맨홀(7mm+3mm 요철양각)
600×600×800(주철뚜껑포함) [EA]
B: 800 C: 391115ZZ701Z0187 D: 주물프레임 신호맨홀(7mm+3mm 요철양각) E: 600×600×800(주철뚜껑포함) F: EA G: 1 H: 0 I: 1 K: 56900017118 L: 특별인부 M: 1.33 N: 100 O: 1.33 S: 전4-43-3 AI: 1.33
B: 800 C: 391115ZZ701Z0187 G: 1 H: 0 I: 1 K: 56900017074 L: 작업반장 M: 0.28 N: 100 O: 0.28 S: 전4-43-3 AK: 0.28
B: 800 C: 391115ZZ701Z0187 G: 1 H: 0 I: 1 K: 56900017091 L: 줄눈공 M: 0.03 N: 100 O: 0.03 S: 전4-43-3 AJ: 0.03
B: 800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1.33 H: 100 I: 1.33 O: AI: 1.33 AJ: 0.03 AK: 0.28
B: 800 C: L001010101000034 D: 노 무 비 E: 줄눈공 F: 인 G: 0.03 H: 100 I: 0.03 O:
B: 800 C: L001010101000001 D: 노 무 비 E: 작업반장 F: 인 G: 0.28 H: 100 I: 0.28 O:
B: 공종줄 D: [ 제 53호 ] LED 바닥신호등 신설
300*100*60 [EA]
B: 800 C: 391115ZZ701Z0073 D: 바닥신호등 설치 E: 300*100*60 LED 모듈 F: EA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4 N: 100 O: 0.04 S: 전5-46-1 T: @관급자재 AA: 0.04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4 H: 100 I: 0.04 O: AA: 0.04
B: 공종줄 D: [ 제 54호 ] 바닥신호등 제어용 케이블
(실드)20#, 0.5SQ/4C (지중) [m]
B: 800 C: 391115ZZ701Z0075 D: 바닥신호등 제어용 케이블 E: 지중1선 (실드)20#, 0.5SQ/4C F: m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312 N: 100 O: 0.0312 S: 전5-13 AB: 0.0312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312 H: 100 I: 0.0312 O: AB: 0.0312
B: 공종줄 D: [ 제 55호 ] 바닥신호등 전원케이블
F-CV 2.5SQ/2C (지중) [m]
B: 800 C: 391115ZZ701Z0154 D: 전원선 E: F-CV,2.5SQ/2C F: m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09702 N: 100 O: 0.009702 S: 전4-34 AB: 0.009702
B: 800 C: 391115ZZ701Z0154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09702 N: 100 O: 0.009702 S: 전4-34 AH: 0.009702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097 H: 100 I: 0.009702 O: AB: 0.009702 AH: 0.009702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97 H: 100 I: 0.009702 O:
B: 공종줄 D: [ 제 57호 ] 전선관 배관
PE Ø22mm, 22㎜ 이하×1열 [m]
B: 800 C: 391115ZZ701Z0142 D: 전선관 E: PE Ø22mm F: m G: 1 H: 0 I: 1 K: 56900017031 L: 배전전공 M: 0.018 N: 100 O: 0.018 S: 전4-29 AC: 0.018
B: 800 C: 391115ZZ701Z0142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37 N: 100 O: 0.037 S: 전4-29 AH: 0.037
B: 800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018 H: 100 I: 0.018 O: AC: 0.018 AH: 0.037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37 H: 100 I: 0.037 O:
B: 공종줄 D: [ 제 58호 ] 바닥신호등 컨트롤 BOX 설치
컨트롤러 및 함체(옵션보드 포함) [EA]
B: 800 C: 391115ZZ701Z0077 D: 바닥신호등 컨트롤 BOX 설치 E: 컨트롤러 및 함체(옵션보드 포함) F: EA G: 1 H: 0 I: 1 K: 56900017078 L: 전기공사산업기사 M: 0.26 N: 100 O: 0.26 S: 전기5-46-1 AD: 0.26
B: 800 C: 391115ZZ701Z0077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26 N: 100 O: 0.26 S: 전기5-46-1 AA: 0.26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26 H: 100 I: 0.26 O: AA: 0.26 AD: 0.26
B: 800 C: L001010501000115 D: 노 무 비 E: 전기공사산업기사 F: 인 G: 0.26 H: 100 I: 0.26 O:
B: 공종줄 D: [ 제 60호 ] 차량신호등 설치
LED, 1면3색(직진/관급) 1조 [식]
B: 800 C: 391115ZZ701Z0190 D: 차량신호등 설치 E: LED, 1면3색(직진/관급) 1조 F: 조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9 N: 100 O: 0.9 S: 전5-46-가 T: @관급자재 AA: 0.9
B: 800 C: 391115ZZ701Z0190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9 N: 100 O: 0.9 S: 전5-46-가 T: @관급자재 AH: 0.9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9 H: 100 I: 0.9 O: AA: 0.9 AH: 0.9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9 H: 100 I: 0.9 O:
B: 공종줄 D: [ 제 61호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본체(사급)-밴드식,브라켓 [대]
B: 800 C: 391115ZZ701Z0114 D: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E: 본체(사급)-밴드식,브라켓 F: 대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3 N: 100 O: 0.3 S: 전5-46-가 AA: 0.3
B: 800 C: 391115ZZ701Z0114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2 N: 100 O: 0.2 S: 전5-46-가 AH: 0.2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3 H: 100 I: 0.3 O: AA: 0.3 AH: 0.2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2 H: 100 I: 0.2 O:
B: 공종줄 D: [ 제 62호 ] 음향신호기 압버턴
압버턴(사급),밴드형,브라켓(공통) [EA]
B: 800 C: 391115ZZ701Z0130 D: 음향신호기 압버턴 E: 압버턴(사급),밴드형,브라켓(공통) F: EA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78 N: 100 O: 0.078 S: 전5-23-나 AA: 0.078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78 H: 100 I: 0.078 O: AA: 0.078
B: 공종줄 D: [ 제 63호 ] 보행신호등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사각/LED,1면2색/숫자형(관급) [조]
B: 800 C: 391115ZZ701Z0096 D: 보행신호등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E: 사각/LED,1면2색/숫자형(사급) F: 조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54 N: 100 O: 0.54 S: 전5-46-가 AA: 0.54
B: 800 C: 391115ZZ701Z0096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36 N: 100 O: 0.36 S: 전5-46-가 AH: 0.36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54 H: 100 I: 0.54 O: AA: 0.54 AH: 0.36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36 H: 100 I: 0.36 O:
B: 공종줄 D: [ 제 66호 ] 경고테이프 설치
B=300㎜×1M [m]
B: 800 C: 391115ZZ701Z0032 D: 경고테이프 설치 E: B=300㎜×1M F: m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005 N: 100 O: 0.0005 S: 전4-45 AB: 0.0005
B: 800 C: 391115ZZ701Z0032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01 N: 100 O: 0.001 S: 전4-45 AH: 0.001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005 H: 100 I: 0.0005 O: AB: 0.0005 AH: 0.001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1 H: 100 I: 0.001 O:
B: 공종줄 D: [ 제 67호 ] 제어기 개선형 차광막
STEEL 63×50×16㎝ [EA]
B: 800 C: 391115ZZ701Z0174 D: 제어기 개선형 차광막 E: STEEL 63×50×16㎝ F: EA G: 1 H: 0 I: 1 K: 56900017114 L: 통신설비공 M: 0.6 N: 100 O: 0.6 S: 통9-1-5 AF: 0.6
B: 800 C: 391115ZZ701Z0174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6 N: 100 O: 0.6 S: 통9-1-5 AH: 0.6
B: 800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0.6 H: 100 I: 0.6 O: AF: 0.6 AH: 0.6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6 H: 100 I: 0.6 O:
B: 공종줄 D: [ 제 69호 ] 전선관 배관(ELP) 설치
ELP Ø100mm×2열 [m]
B: 800 C: 391115ZZ701Z0145 D: 전선관 배관 E: ELP Ø100mm×2열 F: m G: 1 H: 0 I: 1 K: 56900017031 L: 배전전공 M: 0.0324 N: 100 O: 0.0324 S: 전4-31 AC: 0.0324
B: 800 C: 391115ZZ701Z0145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135 N: 100 O: 0.0135 S: 전4-31 AH: 0.0135
B: 800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0324 H: 100 I: 0.0324 O: AC: 0.0324 AH: 0.0135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135 H: 100 I: 0.0135 O:
B: 공종줄 D: [ 제 70호 ] 전원선
F-CV,6SQ/1C 지중2선 [m]
B: 800 C: 391115ZZ701Z0157 D: 전원선 E: 지중2선 F-CV,6SQ/1C F: m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125 N: 100 O: 0.0125 S: 전4-34 AB: 0.0125
B: 800 C: 391115ZZ701Z0157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125 N: 100 O: 0.0125 S: 전4-34 AH: 0.0125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125 H: 100 I: 0.0125 O: AB: 0.0125 AH: 0.0125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125 H: 100 I: 0.0125 O:
B: 공종줄 D: [ 제 71호 ] 전원선
F-CV,10SQ/1C 지중2선 [m]
B: 800 C: 391115ZZ701Z0156 D: 전원선 E: 지중2선 F-CV,10SQ/1C F: m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131 N: 100 O: 0.0131 S: 전4-34 AB: 0.0131
B: 800 C: 391115ZZ701Z0156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131 N: 100 O: 0.0131 S: 전4-34 AH: 0.0131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131 H: 100 I: 0.0131 O: AB: 0.0131 AH: 0.0131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131 H: 100 I: 0.0131 O:
B: 공종줄 D: [ 제 72호 ] 접지선
F-GV 6SQ [m]
B: 800 C: 391115ZZ701Z0162 D: 접지선 E: F-GV 6SQ F: m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06 N: 100 O: 0.006 S: 전3-38 AA: 0.006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6 H: 100 I: 0.006 O: AA: 0.006
B: 공종줄 D: [ 제 73호 ] 신호케이블
F-CVV,2.5SQ/5C 가공1선 [식]
B: 800 C: 391115ZZ701Z0115 D: 신호케이블 E: F-CVV,2.5SQ/5C , 가공 F: m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416 N: 120 O: 0.04992 S: 전5-13 AB: 0.04992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4992 H: 100 I: 0.04992 O: AB: 0.04992
B: 공종줄 D: [ 제 74호 ] 신호케이블
F-CVV,2.5SQ/5C 지중1선 [m]
B: 800 C: 391115ZZ701Z0116 D: 신호케이블 E: F-CVV,2.5SQ/5C F: m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32 N: 100 O: 0.032 S: 전5-13 AB: 0.032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32 H: 100 I: 0.032 O: AB: 0.032
B: 공종줄 D: [ 제 75호 ] 신호케이블
F-CVV,2.5SQ/5C 지중2선 [m]
B: 800 C: 391115ZZ701Z0117 D: 신호케이블 E: 지중2선 F-CVV,2.5SQ/5C F: m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576 N: 100 O: 0.0576 S: 전5-13 AB: 0.0576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576 H: 100 I: 0.0576 O: AB: 0.0576
B: 공종줄 D: [ 제 76호 ] 신호케이블
F-CVV,2.5SQ/5C 지중3선 [m]
B: 800 C: 391115ZZ701Z0118 D: 신호케이블 E: 지중3선 F-CVV,2.5SQ/5C F: m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832 N: 100 O: 0.0832 S: 전5-13 AB: 0.0832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832 H: 100 I: 0.0832 O: AB: 0.0832
B: 공종줄 D: [ 제 77호 ] 제어케이블 F-CVV-S,1.5SQ/2C [식]
B: 800 C: 391115ZZ701Z0178 D: 제어케이블 E: F-CVV-S,1.5SQ/2C F: m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168 N: 100 O: 0.0168 S: 전5-13 AB: 0.0168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168 H: 100 I: 0.0168 O: AB: 0.0168
B: 공종줄 D: [ 제 78호 ] 후강전선관 배관
Ø104㎜×3.6m(KSC 8401), 1열 [m]
B: 800 C: 391115ZZ701Z0233 D: 후강전선관 배관 E: Ø104㎜×3.6m(KSC 8401), 1열 F: m G: 1 H: 0 I: 1 K: 56900017031 L: 배전전공 M: 0.0611 N: 100 O: 0.0611 S: 전4-29 AC: 0.0611
B: 800 C: 391115ZZ701Z0233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1222 N: 100 O: 0.1222 S: 전4-29 AH: 0.1222
B: 800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0611 H: 100 I: 0.0611 O: AC: 0.0611 AH: 0.1222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222 H: 100 I: 0.1222 O:
B: 공종줄 D: [ 제 79호 ] 교차로구간 작업시 교통정리요원배치(주간)
전체 소등작업시 [hr]
B: 800 C: 391115ZZ701Z0221 D: 특별인부 E: 모범운전자 소등작업 F: 인 G: 1 H: 0 I: 1 K: 56900017118 L: 특별인부 M: 0.1875 N: 100 O: 0.1875 S: 서울시 교통운영과 AI: 0.1875
B: 800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1875 H: 100 I: 0.1875 O: AI: 0.1875
B: 공종줄 D: [ 제 84호 ] 교통신호등등주 이설 Ø250㎜×8M [식]
B: 800 C: 391115ZZ701Z0039 D: 교통신호등등주 이설 E: Ø250㎜×8M F: 본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1.058 N: 100 O: 1.058 AA: 1.058
B: 800 C: 391115ZZ701Z0039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81 N: 100 O: 0.81 AH: 0.81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058 H: 100 I: 1.058 O: AA: 1.058 AH: 0.81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81 H: 100 I: 0.81 O:
B: 공종줄 D: [ 제 85호 ] 교통신호등등주 이설 Ø125㎜×6M [식]
B: 800 C: 391115ZZ701Z0038 D: 교통신호등등주 이설 E: Ø125㎜×6M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1.058 N: 100 O: 1.058 S: 전5-46-나 AA: 1.058
B: 800 C: 391115ZZ701Z0038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81 N: 100 O: 0.81 S: 전5-46-나 AH: 0.81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058 H: 100 I: 1.058 O: AA: 1.058 AH: 0.81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81 H: 100 I: 0.81 O:
B: 공종줄 D: [ 제 86호 ] 차량신호등 이설
LED,1면2,3,4색(경보등 포함) [조]
B: 800 C: 391115ZZ701Z0192 D: 차량신호등 이설 E: LED,1면2,3,4색(경보등 포함) F: 조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1.62 N: 100 O: 1.62 S: 전5-46-가 AA: 1.62
B: 800 C: 391115ZZ701Z0192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1.44 N: 100 O: 1.44 S: 전5-46-가 AH: 1.44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62 H: 100 I: 1.62 O: AA: 1.62 AH: 1.44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44 H: 100 I: 1.44 O:
B: 공종줄 D: [ 제 87호 ] 보행등 이설
LED, 1면2,3색 [조]
B: 800 C: 391115ZZ701Z0093 D: 보행등 이설 E: LED, 1면2,3색 F: 조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54 N: 100 O: 0.54 S: 전5-46-가 AA: 0.54
B: 800 C: 391115ZZ701Z0093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36 N: 100 O: 0.36 S: 전5-46-가 AH: 0.36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54 H: 100 I: 0.54 O: AA: 0.54 AH: 0.36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36 H: 100 I: 0.36 O:
B: 공종줄 D: [ 제 88호 ] 제어기완성품
재사용 철거 및 설치 [대]
B: 800 C: 391115ZZ701Z0177 D: 제어기완성품 E: 재사용 철거 및 설치 F: 대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2.88 N: 100 O: 2.88 AA: 2.88
B: 800 C: 391115ZZ701Z0177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2.7 N: 100 O: 2.7 AH: 2.7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88 H: 100 I: 2.88 O: AA: 2.88 AH: 2.7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2.7 H: 100 I: 2.7 O:
B: 공종줄 D: [ 제 93호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10㎟ [M]
B: 800 C: 261215242068369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1 H: 0 I: 1 J: 10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06 N: 150 O: 0.009 S: 전기3-38 AA: 0.009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9 H: 100 I: 0.009 O: AA: 0.009
B: 공종줄 D: [ 제 94호 ] 가로등주 기계 설치 5~7m [본]
B: 800 C: 391115ZZ701Z0227 D: 품셈 산출근거 E: Pole Light 기계설치 5-7m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31 N: 100 O: 0.31 S: 전기5-27.2 AA: 0.31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31 H: 100 I: 0.31 O: AA: 0.31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263 C: [ 잠수교 접근성 개선공사 전기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10034835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G: 357 H: L:
C: 3913170610034965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16 mm F: m G: 1.05 H: L:
C: 3913170630174625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36㎜ F: m G: 113.3 H: L:
C: 391317052017512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U CHANNEL, 41x41x2.6t F: m G: 10.8 H: L:
C: 3913170520175002 D: CABLE TRAY 부속품 E: HOR. ELBOW, W150 x H100, 커버포함 F: EA G: 8 H: L: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29.4 H: L: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1183.35 H: L:
C: 261215242068369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120 H: L: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1.05 H: L:
C: 261216292068388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6㎟ F: m G: 3160.04 H: L:
C: 2612162920683885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10㎟ F: m G: 700.4 H: L:
C: 261216292068390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28.84 H: L:
C: 261216292068390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6㎟ F: m G: 60 H: L:
C: 261216292068392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200 H: L:
C: 261216292068392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6㎟ F: m G: 780 H: L:
C: 2612160910041287 D: UTP 케이블 E: Cat.5 0.5mm 4P F: m G: 1210 H: L:
C: 2612163720177113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8c F: m G: 830 H: L:
C: 3912130310038005 D: 가로등중공기초(직각형) E: 500x775x1050x1100 F: 개 G: 4 H: L:
C: 3912161310034844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G: 1 H: L:
C: 3120150220174066 D: WARNING TAPE E: 300 x 250 F: m G: 120 H: L:
C: 3912143221650910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0 ㎟ F: 개 G: 20 H: L:
C: 3012169821869017 D: 맨홀 E: 600x600x600 F: 조 G: 1 H: L:
C: 391115ZZ701Z0001 D: 125A/디자인등주(보행용) STK400(6m) E: Ø125㎜×6M F: 본 G: 2 H: L:
C: 391115ZZ701Z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36mm, 비방수 F: EA G: 1200 H: L:
C: 391115ZZ701Z0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36mm, 비방수 F: EA G: 80 H: L:
C: 391115ZZ701Z0004 D: 200A/디자인등주(외날개) STK400 E: Ø200㎜×8.5M F: 본 G: 2 H: L:
C: 391115ZZ701Z0005 D: CABLE TRAY E: STRAIGHT, W150x100H, 커버포함 F: m G: 452 H: L:
C: 391115ZZ701Z0006 D: CABLE TRAY 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8 H: L:
C: 391115ZZ701Z0007 D: CABLE TRAY 부속품 E: JOINER SET, W150 x H100 F: EA G: 151 H: L:
C: 391115ZZ701Z0008 D: CABLE TRAY 부속품 E: SHANK BOLT & NUT, SUS F: 개 G: 3322 H: L:
C: 391115ZZ701Z0011 D: E/V 분전반 F: 면 G: 2 H: L:
C: 391115ZZ701Z0012 D: LAP외피광케이블 E: LAP외피광케이블, SM 8C F: EA G: 1260 H: L:
C: 391115ZZ701Z0013 D: LED 간접조명 E: 9W F: m G: 780 H: L:
C: 391115ZZ701Z0014 D: LED 등기구 설치 E: 15W 이하 F: 개 G: 390 H: L:
C: 391115ZZ701Z0015 D: LED 등박스 F: m G: 390 H: L:
C: 391115ZZ701Z0016 D: LED 보안등기구 E: 50W F: EA G: 16 H: L:
C: 391115ZZ701Z0017 D: LED 보안등기구 설치 E: 50W 이하 F: EA G: 8 H: L:
C: 391115ZZ701Z0018 D: LED투광등기구 설치 E: 100W 이하 F: EA G: 8 H: L: M: 관급자재
C: 391115ZZ701Z0019 D: SEPARATOR E: 100H F: m G: 452 H: L:
C: 391115ZZ701Z0021 D: SMPS함 설치 F: 면 G: 10 H: L:
C: 391115ZZ701Z0022 D: SPEED DOME CAMERA E: 1/1.8 CMOS, 2M, 고정형 F: EA G: 4 H: L:
C: 391115ZZ701Z0023 D: SPEED DOME CAMERA E: 1/1.8 CMOS, 2M, 시스템 렉 포함 F: EA G: 2 H: L:
C: 391115ZZ701Z0024 D: STS 외함 E: 250*900*200 F: EA G: 10 H: L:
C: 391115ZZ701Z0026 D: UTP 케이블(철거) E: Cat.5 0.5mm 4P F: m G: 120 H: L:
C: 391115ZZ701Z0027 D: UTP케이블 E: UTP케이블, CAT.5E/CM 4P F: EA G: 2560 H: L:
C: 391115ZZ701Z0028 D: VMS 철주 (철거) F: 기 G: 1 H: L:
C: 391115ZZ701Z0029 D: 가로등용 접속함 ELB E: 방수형, 절연저항측정기능내장 F: EA G: 4 H: L:
C: 391115ZZ701Z0030 D: 가로등자동점멸기 E: 양방향감시점멸기 F: 개 G: 2 H: L:
C: 391115ZZ701Z0031 D: 강제전선관(철거) E: 아연도 36 mm F: m G: 20 H: L:
C: 391115ZZ701Z0032 D: 경고테이프 설치 E: B=300㎜×1M F: m G: 185 H: L:
C: 391115ZZ701Z0033 D: 경광등 E: 1W F: EA G: 8 H: L:
C: 391115ZZ701Z0034 D: 광분배함 E: 4port F: EA G: 6 H: L:
C: 391115ZZ701Z0035 D: 광분배함 E: 8port F: EA G: 4 H: L:
C: 391115ZZ701Z0036 D: 광점퍼코드 E: 3m F: EA G: 16 H: L:
C: 391115ZZ701Z0037 D: 교차로구간 작업시 교통정리요원배치(주간) E: 전체 소등작업시 F: hr G: 148 H: L:
C: 391115ZZ701Z0038 D: 교통신호등등주 이설 E: Ø125㎜×6M F: 식 G: 1 H: L:
C: 391115ZZ701Z0039 D: 교통신호등등주 이설 E: Ø250㎜×8M F: 본 G: 1 H: L:
C: 391115ZZ701Z0040 D: 교통신호제어기 F: 면 G: 2 H: L:
C: CC5658280041 D: 굴삭기(무한궤도 백호) E: 0.2㎥ F: hr G: 1.72 H: I: J: L: M: 기계경비
C: 391115ZZ701Z0042 D: 굴착(B=0.6m) 복구 스톤블록 포장 E: 300*300*t60 F: m G: 123 H: L:
C: 391115ZZ701Z0043 D: 굴착(B=1.2m) 복구 아스콘 포장 E: 표층 포설및다짐 t=8~10cm F: m G: 72 H: L:
C: 391115ZZ701Z0044 D: 금속기둥 E: Φ165.2×6000×3mm, CCTV용 F: EA G: 4 H: L:
C: 391115ZZ701Z0045 D: 금속상자 E: 500×600×400mm F: EA G: 6 H: L:
C: 391115ZZ701Z0046 D: 기초앙카 제거(전체)-고재 별도 E: Ø125㎜×1.2M F: EA G: 1 H: L:
C: 391115ZZ701Z0047 D: 기초앙카 제거(전체)-고재 별도 E: Ø250㎜×1.8M F: EA G: 1 H: L:
C: 391115ZZ701Z0048 D: 난연전력케이블 E: 난연전력케이블, F-CV 3C×2.5㎟ F: EA G: 380 H: L:
C: CC5658280049 D: 내선전공 E: 제어함체 설치품에 포함 F: 인 G: 1 H: I: J: L:
C: 391115ZZ701Z0050 D: 네트워크비디오레코더 E: 36CH F: EA G: 2 H: L:
C: 391115ZZ701Z0051 D: 네트워크스위치 E: PoE 24포트, SFP 4포트 F: EA G: 4 H: L:
C: 391115ZZ701Z0052 D: 네트워크스위치 E: PoE 8포트, SFP 2포트, 산업용 F: EA G: 4 H: L:
C: 391115ZZ701Z0053 D: 네트워크스위치 E: PoE 8포트, SFP 4포트, 산업용 F: EA G: 12 H: L:
C: 391115ZZ701Z0054 D: 네트워크스위치 E: 모듈 F: EA G: 16 H: L:
C: 391115ZZ701Z0055 D: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E: 590×1800×750mm F: EA G: 2 H: L:
C: 391115ZZ701Z0056 D: 누전차단기 E: 20A F: EA G: 14 H: L:
C: CC5658280057 D: 동영상편집비용 F: 건 G: 12 H: I: J: L:
C: CC5658280058 D: 되메우기 및 다짐 E: 기계 90%, 인력10% F: ㎥ G: 73.16 H: I: J: L: M: 단산2
C: CC5658280059 D: 되메우기 및 다짐 E: 모 래 F: ㎥ G: 31.464 H: I: J: L: M: 단산5
C: CC5658280060 D: 되메우기 및 다짐 E: 보통토사(잔토) F: ㎥ G: 62.674 H: I: J: L: M: 단산5
C: CC5658280061 D: 되메우기 및 다짐 E: 보통토사, 가복구용 F: ㎥ G: 4.755 H: I: J: L:
C: CC5658280062 D: 되메우기 및 다짐 E: 보통토사 F: ㎥ G: 1.295 H: I: J: L: M: 단산5
C: 391115ZZ701Z0063 D: 등박스 설치 E: 알루미늄덕트 F: m G: 390 H: L:
C: 391115ZZ701Z0064 D: 등주기초 및 앙카(Ø125㎜(0.8m×0.6m×0.8m)) E: (보행등주) F: 조 G: 2 H: L:
C: 391115ZZ701Z0065 D: 등주기초 및 앙카(Ø200㎜(1.1m×1.1m×1.5m) 기본) F: 조 G: 2 H: L:
C: CC5658280066 D: 등주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 E: 내경 200mm 미만 F: 개소 G: 2 H: I: J: L: M: 단산32
C: CC5658280067 D: 등주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 E: 내경 200mm 이상 F: 개소 G: 3 H: I: J: L:
C: 391115ZZ701Z0068 D: 맨홀뚜껑 E: Φ600 F: 개 G: 1 H: L:
C: 391115ZZ701Z0069 D: 모 래 F: ㎥ G: 31.464 H: L:
C: CC5658280070 D: 무근콘크리트 깨기 및 들어내기 E: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F: ㎥ G: 14.76 H: I: J: L: M: 단산17
C: CC5658280071 D: 무근콘크리트 깨기 및 들어내기 E: 소형장비 사용 F: ㎥ G: 3.024 H: I: J: L: M: 단산17
C: 391115ZZ701Z0072 D: 바닥신호등 보드 설치 E: 옵션보드 제어기 설치 F: EA G: 1 H: L:
C: 391115ZZ701Z0073 D: 바닥신호등 설치 E: 300*100*60 LED 모듈 F: EA G: 80 H: L:
C: 391115ZZ701Z0074 D: 바닥신호등 옵션보드 F: EA G: 2 H: L:
C: 391115ZZ701Z0075 D: 바닥신호등 제어용 케이블 E: 지중1선 (실드)20#, 0.5SQ/4C F: m G: 48 H: L:
C: 391115ZZ701Z0076 D: 바닥신호등 컨트롤 BOX E: 250*450*100 F: EA G: 4 H: L:
C: 391115ZZ701Z0077 D: 바닥신호등 컨트롤 BOX 설치 E: 컨트롤러 및 함체(옵션보드 포함) F: EA G: 4 H: L:
C: 391115ZZ701Z0078 D: 바닥신호등 표출부 F: EA G: 160 H: L:
C: 391115ZZ701Z0079 D: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 F: EA G: 8 H: L:
C: 391115ZZ701Z0080 D: 방송수신기 E: 187.4×125×53.7mm, 벨, 스피커포함 F: EA G: 4 H: L:
C: 391115ZZ701Z0081 D: 방송수신기 E: 437×503×43mm F: EA G: 2 H: L:
C: 391115ZZ701Z0082 D: 베어본컴퓨터 E: Intel Core 3.0이상 F: EA G: 2 H: L:
C: 391115ZZ701Z0083 D: 벨 E: 비상벨케이스 F: EA G: 8 H: L:
C: CC5658280084 D: 보도블럭 철거(재사용) E: 보도블럭 철거(재사용) F: m G: 73.8 H: I: J: L: M: 단산8
C: CC5658280085 D: 보도블럭 철거(재사용) E: 인력 F: ㎡ G: 53.119 H: I: J: L: M: 단산8
C: 391115ZZ701Z0086 D: 보안등기초 E: 500x500x850x700 F: 개 G: 8 H: L:
C: 391115ZZ701Z0087 D: 보안등주 E: 7M,2등용 F: 본 G: 8 H: L:
C: 391115ZZ701Z0088 D: 보안용카메라 E: 1/1.8 CMOS, 2M, 고정형 F: EA G: 28 H: L:
C: 391115ZZ701Z0089 D: 보안용카메라 E: 1/1.8 CMOS, 2M, 회전형 F: EA G: 14 H: L:
C: 391115ZZ701Z0090 D: 보안용카메라 E: 1/2.8 CMOS, 2M, 돔형 F: EA G: 16 H: L:
C: 391115ZZ701Z0091 D: 보행,보조신호등용 보호금구 E: 용융아연도금,Ø120㎜×460㎜ F: 조 G: 2 H: L:
C: 391115ZZ701Z0092 D: 보행등 보조장치 전원선 E: 지중1선 F-CV,2.5SQ/2C F: m H: L:
C: 391115ZZ701Z0093 D: 보행등 이설 E: LED, 1면2,3색 F: 조 G: 1 H: L:
C: 391115ZZ701Z0094 D: 보행등 철주 E: 125A x6m F: 본 G: 4 H: L:
C: 391115ZZ701Z0095 D: 보행신호등 E: 1면2색 F: 조 G: 6 H: L:
C: 391115ZZ701Z0096 D: 보행신호등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E: 사각/LED,1면2색/숫자형(사급) F: 조 G: 4 H: L:
C: 391115ZZ701Z0097 D: 보행자 작동(음향)신호기 신설(LED) F: SET G: 4 H: L:
C: 391115ZZ701Z0098 D: 보행자작동신호기 E: 음성출력압버튼 F: 개 G: 8 H: L:
C: 391115ZZ701Z0099 D: 보행자작동신호입력보드 F: 개 G: 2 H: L:
C: 391115ZZ701Z0100 D: 분전반 E: LP-NM F: 면 G: 2 H: L:
C: 391115ZZ701Z0101 D: 분전반 설치 E: 4회로용 F: 면 G: 1 H: L:
C: 391115ZZ701Z0102 D: 분전반 설치 E: 8회로용 F: 면 G: 1 H: L:
C: 391115ZZ701Z0103 D: 분전반 철거 F: 면 G: 2 H: L:
C: 391115ZZ701Z0104 D: 산업관리소프트웨어 E: Ronda RAMS v2.0, 하천종합안전관리솔루션, 1Server F: EA G: 2 H: L:
C: 391115ZZ701Z0105 D: 산업관리소프트웨어 E: Ronda RAMS v2.0, 하천종합안전관리솔루션, 지도관리, 1CH F: EA G: 4 H: L:
C: 391115ZZ701Z0106 D: 산업관리소프트웨어 E: Ronda RAMS v2.0, 하천종합안전관리솔루션, 차단기제어, 1CH F: EA G: 4 H: L:
C: 391115ZZ701Z0107 D: 서지흡수기 E: 전원/이더넷 일체형 F: EA G: 16 H: L:
C: 391115ZZ701Z0108 D: 서지흡수기 E: 전원용, 40kA F: EA G: 10 H: L:
C: 391115ZZ701Z0109 D: 서지흡수기 E: 통신용, 20kA F: EA G: 44 H: L:
C: 391115ZZ701Z0110 D: 셋트앙카 E: 3/8 *70L(STS) F: EA G: 710 H: L:
C: CC5658280111 D: 소형 고압블럭 포장(재사용) E: t=6~8cm F: ㎡ G: 28.8 H: I: J: L: M: 단산11-1
C: 391115ZZ701Z0112 D: 스톤블록 굴착(오나멘트,디자인블럭) E: 기계 80%+ 인력 20%,B=0.6M, 1-2열배관 F: m G: 123 H: L:
C: CC5658280113 D: 스톤블록 포장 E: 300*300*t60 F: ㎡ G: 73.8 H: I: J: L: M: 단산11
C: 391115ZZ701Z0114 D: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E: 본체(사급)-밴드식,브라켓 F: 대 G: 4 H: L:
C: 391115ZZ701Z0115 D: 신호케이블 E: F-CVV,2.5SQ/5C , 가공 F: m G: 18 H: L:
C: 391115ZZ701Z0116 D: 신호케이블 E: F-CVV,2.5SQ/5C F: m G: 305 H: L:
C: 391115ZZ701Z0117 D: 신호케이블 E: 지중2선 F-CVV,2.5SQ/5C F: m G: 75 H: L:
C: 391115ZZ701Z0118 D: 신호케이블 E: 지중3선 F-CVV,2.5SQ/5C F: m G: 26 H: L:
C: 391115ZZ701Z0119 D: 실사출력인쇄스티커 E:
800×2400mm F: EA G: 8 H: L:
C: CC5658280120 D: 아스콘 포장 E: 표층 포설및다짐 t=8~10cm F: ㎡ G: 86.4 H: I: J: L: M: 단산9
C: CC5658280121 D: 아스팔트포장 깨기 및 들어내기 F: ㎥ G: 24.192 H: I: J: L: M: 단산21
C: CC5658280122 D: 아스팔트 포장절단 F: m G: 144 H: I: J: L: M: 단산20
C: 391115ZZ701Z0123 D: 아스팔트 횡단굴착 E: 기계 80%+ 인력 20%, B=1.2m, D=1.1m (매설깊이 1.0m) F: m G: 72 H: L:
C: 391115ZZ701Z0124 D: 앙카 볼트캡 E: 볼트 풀림방지용 F: EA G: 32 H: L:
C: CC5658280125 D: 앙카 볼트캡 설치 F: 식 G: 0.2 H: I: J: L:
C: 391115ZZ701Z0126 D: 액정모니터 E: 22 , 54.5cm F: EA G: 4 H: L:
C: 391115ZZ701Z0127 D: 액정모니터 E: 27 , 68.6cm F: EA G: 2 H: L:
C: 391115ZZ701Z0128 D: 외함 도장비 E: 지정색 F: 식 G: 10 H: L:
C: 391115ZZ701Z0129 D: 융복합비상벨 E: 버튼형비상벨시스템 F: EA G: 8 H: L:
C: 391115ZZ701Z0130 D: 음향신호기 압버턴 E: 압버턴(사급),밴드형,브라켓(공통) F: EA G: 4 H: L:
C: CC5658280131 D: 인력터파기(A) E: 0~1m, 등주설치 터파기 F: ㎥ G: 0.0896 H: I: J: L:
C: CC5658280132 D: 인력터파기(A) E: 0~1m,보통토사 F: ㎥ G: 3.311 H: I: J: L: M: 단산1
C: CC5658280133 D: 인력터파기(B) E: 등주설치 터파기 F: ㎥ G: 1.8672 H: I: J: L: M: 단산2
C: 391115ZZ701Z0134 D: 일반용전기설비원격점검장치 F: 개 G: 2 H: L:
C: 391115ZZ701Z0135 D: 일반토사(사리도) 굴착배관 E: 기계 80%+ 인력 20% B=0.5M,D=0.6M, 1-2열배관 F: m G: 12 H: L:
C: 391115ZZ701Z0136 D: 잔여시간표시기 E: 숫자형 F: 조 G: 6 H: L:
C: CC5658280137 D: 잔토처리 E: 토사 F: ㎥ G: 39.174 H: I: J: L: M: 단산7
C: 391115ZZ701Z0138 D: 잡재료비 E: 배관, 배선의 2% F: 식 G: 52 H: L:
C: CC5658280139 D: 전기공사산업기사 E: 제어함체 설치품에 포함 F: 인 G: 1 H: I: J: L:
C: 391115ZZ701Z0140 D: 전기설비원격점검장치 F: 개 G: 2 H: L:
C: 391115ZZ701Z0141 D: 전선관 E: ELP Ø100mm F: m G: 2 H: L:
C: 391115ZZ701Z0142 D: 전선관 E: PE Ø22mm F: m G: 12 H: L:
C: CC5658280143 D: 전선관 배관 E: 100㎜ 이하×1열 F: m G: 3 H: I: J: L: M: 17-005
C: CC5658280144 D: 전선관 배관 E: 54㎜ 이하×1열 F: m G: 3 H: I: J: L: M: 17-001
C: 391115ZZ701Z0145 D: 전선관 배관 E: ELP Ø100mm×2열 F: m G: 1 H: L:
C: 391115ZZ701Z0146 D: 전선관 배관 E: ELP Ø50mm×1열 F: m G: 296 H: L:
C: 391115ZZ701Z0147 D: 전선관 배관 E: ELP Ø50mm×2열 F: m G: 26 H: L:
C: 391115ZZ701Z0148 D: 전선관 배관 E: PE Ø22mm 1열 F: m G: 12 H: L:
C: 391115ZZ701Z0149 D: 전선관 배관 설치 E: ELP Ø50mm×2열 F: m G: 13 H: L:
C: 391115ZZ701Z0150 D: 전선관부속품비 E: 배관의 20% F: 식 G: 83 H: L:
C: 391115ZZ701Z0151 D: 전선관 포설(옥외) E: Φ50x1열 F: m G: 110 H: L: M: 노무비적용
C: 391115ZZ701Z0152 D: 전원공급장치 E: 8CH F: EA G: 2 H: L:
C: 391115ZZ701Z0153 D: 전원선 E: F-CV,10SQ/1C F: 인 G: 60 H: L:
C: 391115ZZ701Z0154 D: 전원선 E: F-CV,2.5SQ/2C F: m G: 48 H: L:
C: 391115ZZ701Z0155 D: 전원선 E: F-CV,6SQ/1C F: m G: 108 H: L:
C: 391115ZZ701Z0156 D: 전원선 E: 지중2선 F-CV,10SQ/1C F: m G: 30 H: L:
C: 391115ZZ701Z0157 D: 전원선 E: 지중2선 F-CV,6SQ/1C F: m G: 54 H: L:
C: 391115ZZ701Z0158 D: 접지봉 E: 14mm×1m, 리드단자부 F: EA G: 12 H: L:
C: 391115ZZ701Z0159 D: 접지봉 E: Ø14㎜×100㎝ F: EA G: 5 H: L:
C: CC5658280160 D: 접지봉 설치 E: 길이 1-2m×1본 F: EA G: 5 H: I: J: L:
C: 391115ZZ701Z0161 D: 접지선 E: F-GV 10SQ F: m G: 21 H: L:
C: 391115ZZ701Z0162 D: 접지선 E: F-GV 6SQ F: m G: 313 H: L:
C: CC5658280163 D: 접지선 설치(10㎟ 이하) E: 10㎟ 이하 F: m G: 21 H: I: J: L:
C: 391115ZZ701Z0164 D: 정보통신공사 E: 광케이블보통12코어이하접 F: EA G: 16 H: L:
C: 391115ZZ701Z0165 D: 정보통신공사 E: 광케이블시험시험및측정 F: EA G: 4 H: L:
C: 391115ZZ701Z0166 D: 정보통신공사 E: 선로시험[설치비] F: EA G: 24 H: L:
C: 391115ZZ701Z0167 D: 정보통신공사 E: 선로시험 F: EA G: 60 H: L:
C: 391115ZZ701Z0168 D: 정보통신공사 E: 송수신제어신호및영상레벨조정[설치비] F: EA G: 24 H: L:
C: 391115ZZ701Z0169 D: 정보통신공사 E: 송수신제어신호및영상레벨조정 F: EA G: 60 H: L:
C: 391115ZZ701Z0170 D: 정보통신공사 E: 정보통신공사, 광케이블보통12코어이하접속 F: EA G: 16 H: L:
C: 391115ZZ701Z0171 D: 정보통신공사 E: 정보통신공사, 광케이블시험시험및측정 F: EA G: 4 H: L:
C: 391115ZZ701Z0172 D: 정보통신공사 E: 종합시험[설치비] F: EA G: 24 H: L:
C: 391115ZZ701Z0173 D: 정보통신공사 E: 종합시험 F: EA G: 60 H: L:
C: 391115ZZ701Z0174 D: 제어기 개선형 차광막 E: STEEL 63×50×16㎝ F: EA G: 1 H: L:
C: 391115ZZ701Z0175 D: 제어기받침대기초앙카(등주형) E: Ø250×300×300 - 베이스플레이트포함 F: EA G: 1 H: L:
C: 391115ZZ701Z0176 D: 제어기완성품(표준형) E: 관급,교차로용 F: 대 G: 1 H: L:
C: 391115ZZ701Z0177 D: 제어기완성품 E: 재사용 철거 및 설치 F: 대 G: 1 H: L:
C: 391115ZZ701Z0178 D: 제어케이블 E: F-CVV-S,1.5SQ/2C F: m G: 52 H: L:
C: 391115ZZ701Z0179 D: 조달수수료_CCTV 및 비상벨 E: 0.54% F: 식 G: 1 H: L:
C: 391115ZZ701Z0180 D: 조달수수료_E/V E: 0.54% F: 식 G: 1 H: L:
C: 391115ZZ701Z0181 D: 조달수수료_U-TYPE 조명 E: 0.54% F: 식 G: 1 H: L:
C: 391115ZZ701Z0182 D: 조달수수료_북단 전원 E: 0.54% F: 식 G: 1 H: L:
C: 391115ZZ701Z0183 D: 조달수수료_북단 조명 E: 0.54% F: 식 G: 1 H: L:
C: 391115ZZ701Z0184 D: 조달수수료_신호등 E: 0.54% F: 식 G: 1 H: L:
C: 391115ZZ701Z0185 D: 조달수수료_차단기 E: 0.54% F: 식 G: 1 H: L:
C: 391115ZZ701Z0186 D: 조명용 제어장치 E: SMPS 300Wx4 F: 식 G: 20 H: L:
C: 391115ZZ701Z0187 D: 주물프레임 신호맨홀(7mm+3mm 요철양각) E: 600×600×800(주철뚜껑포함) F: EA G: 7 H: L:
C: 391115ZZ701Z0188 D: 차량등 철주 E: 250A x8m+5m F: 본 G: 4 H: L:
C: 391115ZZ701Z0189 D: 차량신호등 E: 1면3색 F: 조 G: 4 H: L:
C: 391115ZZ701Z0190 D: 차량신호등 설치 E: LED, 1면3색(직진/관급) 1조 F: 조 G: 2 H: L:
C: 391115ZZ701Z0191 D: 차량신호등용 보호금구 E: 용융아연도금,Ø90㎜×260㎜ F: 조 G: 2 H: L:
C: 391115ZZ701Z0192 D: 차량신호등 이설 E: LED,1면2,3,4색(경보등 포함) F: 조 G: 1 H: L:
C: 391115ZZ701Z0193 D: 차량차단기(차단기바) E: (부품)LED차단기바 F: EA G: 4 H: L:
C: 391115ZZ701Z0194 D: 차량차단기(차단기본체) E: 자동차단기 F: EA G: 4 H: L:
C: 391115ZZ701Z0195 D: 천공 F: 개소 G: 100 H: L:
C: 391115ZZ701Z0196 D: 철근콘크리트공사 E: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B배합/철근구조)[설치비] F: EA G: 16 H: L:
C: 391115ZZ701Z0197 D: 철근콘크리트공사 E: 합판거푸집(깊이4회)[설치비] F: EA G: 16 H: L:
C: 391115ZZ701Z0198 D: 카메라브래킷 E: STS, Φ76.3 x 2000 x 1.5T F: EA G: 2 H: L:
C: 391115ZZ701Z0199 D: 카메라브래킷 E: 기둥용 F: EA G: 2 H: L:
C: 391115ZZ701Z0200 D: 카메라브래킷 E: 박스형 F: EA G: 38 H: L:
C: 391115ZZ701Z0201 D: 카메라브래킷 E: 천정형 F: EA G: 14 H: L:
C: 391115ZZ701Z0202 D: 컴퓨터서버 E: Intel Xeon Gold 5222(3.8GHz)×2, 8core F: EA G: 2 H: L:
C: 391115ZZ701Z0203 D: 케이블 포설(옥외)(철거) E: 10㎟/1C*2열 F: m G: 120 H: L: M: 노무비적용
C: 391115ZZ701Z0204 D: 케이블 포설(옥외) E: 10㎟/1C*2열 F: m G: 120 H: L: M: 노무비적용
C: 391115ZZ701Z0205 D: 케이블 포설(옥외) E: 10㎟/1C*4열 F: m G: 110 H: L: M: 0.00528*3.4
C: 391115ZZ701Z0206 D: 케이블 포설(옥외) E: 6㎟/1C*2열 F: m G: 1534 H: L: M: 0.00462*1.8
C: 391115ZZ701Z0207 D: 케이블 행거 설치 E: 55mm~105mm F: m H: L:
C: CC5658280208 D: 콘크리트타설(레디믹스콘크리트) E: 25-21-80 F: ㎥ G: 4.398 H: I: J: L: M: 단산16
C: CC5658280209 D: 콘크리트타설(레디믹스콘크리트) E: 소형구조물 F: ㎥ G: 0.216 H: I: J: L:
C: CC5658280210 D: 터파기(A) E: 기계 80%+ 인력 20% F: ㎥ G: 90.059 H: I: J: L:
C: CC5658280211 D: 터파기(B) E: 기계 80%+ 인력 20% F: ㎥ G: 14.6 H: I: J: L: M: 단산4
C: CC5658280212 D: 터파기 E: 기계 90%, 인력10% F: ㎥ G: 73.69 H: I: J: L: M: 단산1
C: 391115ZZ701Z0213 D: 토공사 E: 기계되메우기(기계8+인력2/흙다지기)[설치비] F: EA G: 132 H: L:
C: 391115ZZ701Z0214 D: 토공사 E: 기계터파기(기계8+인력2)[설치비] F: EA G: 136 H: L:
C: 391115ZZ701Z0215 D: 통신소프트웨어 E: INVICAT v1.01, 영상보안솔루션, 1CH, 영상 저장 F: EA G: 10 H: L:
C: 391115ZZ701Z0216 D: 투광등 E: LED 80W F: 개 G: 8 H: L:
C: 391115ZZ701Z0217 D: 투광등제어기 E: GPS수신,SUS F: 대 G: 2 H: L:
C: CC5658280218 D: 트럭탑재형크레인 E: 5Ton F: hr G: 29.846 H: I: J: L:
C: 391115ZZ701Z0221 D: 특별인부 E: 모범운전자 소등작업 F: 인 G: 148 H: L:
C: CC5658280222 D: 폐기물 상차 및 운반 E: 덤프15Ton+백호0.6㎥ F: ㎥ G: 41.976 H: I: J: L: M: 단산18
C: 391115ZZ701Z0223 D: 포장공사 E: 아스팔트커팅(일반/인력및소규모장비)[설치비] F: EA G: 8 H: L:
C: 391115ZZ701Z0224 D: 포장공사 E: 아스팔트포장(일반/인력및소규모장비)[설치비] F: EA G: 8 H: L:
C: 391115ZZ701Z0225 D: 폴리에틸렌전선관 E: Φ30mm F: EA G: 120 H: L:
C: 391115ZZ701Z0226 D: 폴리에틸렌전선관 E: 폴리에틸렌전선관, Φ30mm F: EA G: 80 H: L:
C: 391115ZZ701Z0230 D: 하드디스크드라이브 E: 10TB, SATA F: EA G: 2 H: L:
C: 391115ZZ701Z0231 D: 하드디스크드라이브 E: 12TB, SATA F: EA G: 8 H: L:
C: 391115ZZ701Z0232 D: 후강전선관 E: Ø104㎜×3.6m(KSC 8401) F: m G: 83 H: L:
C: 391115ZZ701Z0233 D: 후강전선관 배관 E: Ø104㎜×3.6m(KSC 8401), 1열 F: m G: 83 H: L: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368.3674 I: L: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55.4506 I: L: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19.1884 I: L:
C: L001010501000115 D: 노 무 비 E: 전기공사산업기사 F: 인 G: 1.04 I: L: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19.05 I: L: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0.6 I: L: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7.636 I: L: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74.7281 I: L: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42.678 I: L:
C: L001010101000034 D: 노 무 비 E: 줄눈공 F: 인 G: 0.21 I: L:
C: L001010101000001 D: 노 무 비 E: 작업반장 F: 인 G: 1.96 I: L:
D: 노 무 비 E: 전기공사기사 F: 인 I: L:
D: 노 무 비 E: 계장공 F: 인 I: L:
D: 노 무 비 E: 플랜트전공 F: 인 I: L:
D: STS 후렉시블 전선관 E: 104mm 제작용 F: M I: L:
D: 전선관 서포트 E: 104mm, 현장 제작품 F: EA I: L:
D: 케미컬앵커볼트 E: 16×190(전기 아연도금) F: EA I: L:
D: 주입식케이컬앵커 E: 360㎖ F: EA I: L:
D: 주입식케이컬앵커 F: ㎖ I: L:
D: 전력용 케이블 E: PNCT 150㎟x1C F: M I: L:
D: 레진주입형 직선접속재 E: 150SQ F: EA I: L:
D: 동관 압착단자 E: 150SQ F: EA I: L:
D: 모터고무보트 대여 E: 교각 이동 F: 일 I: L:
D: 고소작업트럭 E: 5TON F: hr J: L:
D: 고비철(동(Cu)) E: 하동(전선) F: KG I: L:
D: 비철설 아연설 E: 하품(아연도 전선관) F: KG I: L:

[시트: 일위대가부표 ]
A: 일 위 대 가 부 표

[시트: 터파기,되메우기]
A:
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M당
F: D:0.6m G: = H: (0.5 + 0.5) ÷ 2 K: x L: 0.7m M: = N: 0.35 O: ㎥
F: D:1.0m G: = H: (0.8 + 0.4) ÷ 2 K: x L: 1.1m M: = N: 0.66 O: ㎥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시트: 맨홀(600)]
A: 맨홀 (600*600*600) 개소당
A:
1. 터파기
B: V1 C: = D: 1.3 E: x F: 1.3 G: x H: 0.65 I: = J: 1.09 K: ㎥
A:
2. CON`C타설(레미콘 25-21MPa-8) F: (기성품사용)
B: V2 C: = D: (0.9x0.9x0.75) F: - G: (0.6x0.6x0.6) I: = J: 0.39 K: ㎥
A:
3. 되메우기
B: V3 C: = D: 1.09 E: - F: (0.9x0.9x0.65) H: = I: 0.56 J: ㎥
A:
4. 잔토처리
B: V4 C: = D: V1 E: - F: V3 G: = H: 1.09 I: - J: 0.56 K: = L: 0.53 M: ㎥
A:
5. 맨홀뚜껑(철개) : 1개
A:
6. 접지선 F-GV 16㎟ (HI 16C) : 1.5m
A:
7. 접지봉 Φ14x1000-1EA

[시트: 단가산출총괄표1]
B: 단 가 산 출 총 괄 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합 계 K: 비
고
A: 1 B: 제1호표 C: 인력터파기(A) D: 0~1m, 보통통사 E: ㎥ F: 1 J: - M: 단산1
A: 2 B: 제2호표 C: 인력터파기(B) D: 1~2m, 보통통사 E: ㎥ F: 1 J: - M: 단산2
A: 3 B: 제3호표 C: 터파기(A) D: 백호(0.2㎥)80%+인력20% E: ㎥ F: 1 J: - M: 단산3
A: 4 B: 제4호표 C: 터파기(B) D: 백호(0.2㎥)80%+인력20% E: ㎥ F: 1 J: - M: 단산4
A: 5 B: 제5호표 C: 되메우기 및 다짐 D: 인력(100%) E: ㎥ F: 1 J: - M: 단산5
A: 6 B: 제6호표 C: 다짐 D: 인력(100%),토사 E: ㎥ F: 1 J: - M: 단산6
A: 7 B: 제7호표 C: 잔토처리 D: 인력(100%) E: ㎥ F: 1 J: - M: 단산7
A: 8 B: 제8호표 C: 보도블럭 철거(재사용) D: B-Type E: ㎡ F: 1 J: - M: 단산8
A: 9 B: 제9호표 C: 아스콘 포장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 F: 1 J: - M: 단산9
A: 10 B: 제10호표 C: 투수콘크리트 포장 D: 소규모포설,t=7cm E: ㎡ F: 1 J: - M: 단산10
A: 11 B: 제11호표 C: 스톤블록 포장 D: B-Type, t=8cm이하 E: ㎡ F: 1 J: - M: 단산11
A: 12 B: 제12호표 C: 스톤블록 포장(재사용) D: B-Type, t=8cm이하 E: ㎡ F: 1 J: - M: 단산12
A: 13 B: 제13호표 C: 소형 고압블럭 포장 D: B-Type, t=8cm이하 E: ㎡ F: 1 J: - M: 단산13
A: 14 B: 제14호표 C: 소형 고압블럭 포장(재사용) D: B-Type, t=8cm이하 E: ㎡ F: 1 J: - M: 단산14
A: 15 B: 제15호표 C: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D: 소형구조물,진동기제외 E: ㎥ F: 1 J: - M: 단산15
A: 16 B: 제16호표 C: 콘크리트타설(레디믹스콘크리트) D: 소형구조물 E: ㎥ F: 1 J: - M: 단산16
A: 17 B: 제17호표 C: 무근콘크리트 깨기 및 들어내기 D: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E: ㎥ F: 1 J: - M: 단산17
A: 18 B: 제18호표 C: 폐기물 상차 및 운반 D: 덤프15톤+백호0.6㎥ E: ㎥ F: 1 J: - M: 단산18
A: 19 B: 제19호표 C: 합판거푸집 D: 4회 E: ㎡ F: 1 J: - M: 단산19
A: 20 B: 제20호표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M F: 1 J: - M: 단산20
A: 21 B: 제21호표 C: 아스팔트포장 깨기 및 들어내기 D: (대형브레이커+0.6㎥) E: ㎥ F: 1 J: - M: 단산21
A: 22 B: 제22호표 C: 접지선 설치(35㎟ 이하) D: 35㎟ 이하 E: m F: 1 J: - M: 단산22
A: 23 B: 제23호표 C: 접지선 철거(35㎟ 이하) D: 35㎟ 이하 E: m F: 1 J: - K: 설치의 50% M: 단산23
A: 24 B: 제24호표 C: 접지봉 설치 D: 길이 1-2m×1본 E: 개소 F: 1 J: - M: 단산24
A: 25 B: 제25호표 C: 접지봉 철거 D: 길이 1-2m×1본 E: 개소 F: 1 J: - K: 설치의 50% M: 단산25
A: 26 B: 제26호표 C: 조합 유성페인트 칠 D: 철재면1회 E: ㎡ F: 1 J: - M: 단산26
A: 27 B: 제27호표 C: 반사페인트칠(에나멜) D: 콘크리트면2회 E: ㎡ F: 1 J: - M: 단산27
A: 28 B: 제28호표 C: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칠 D: 철재면1회 E: ㎡ F: 1 J: - M: 단산28
A: 29 B: 제29호표 C: 광고물부착방지시트 D: (사급) E: ㎡ F: 1 J: - M: 단산29
A: 30 B: 제30호표 C: 앙카 절단 D: E: ㎥ F: 1 J: - M: 단산30
A: 31 B: 제31호표 C: 가로등 기초(기성품) 설치 D: E: 개소 F: 1 J: - M: 단산31
A: 32 B: 제32호표 C: 등주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 D: 내경 200mm 미만 E: 개소 F: 1 J: - M: 단산32
A: 33 B: 제33호표 C: 등주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 D: 내경 200mm 이상 E: 개소 F: 1 J: - M: 단산33
A: 34 B: 제34호표 C: 보도블럭 인력 설치 D: B-Type E: ㎡ F: 1 J: - M: 단산34
A: 35 B: 제35호표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m F: 1 J: - M: 단산35
A: 36 B: 제36호표 C: 접지선 설치(10㎟ 이하) D: 10㎟ 이하 E: m F: 1 J: - M: 단산36
A: 37 B: 제37호표 C: 접지선 철거(10㎟ 이하) D: 10㎟ 이하 E: m F: 1 J: - K: 설치의 50% M: 단산37
G:

[시트: 단가산출1]
A: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 28 AC: 29 AD: 30 AE: 31 AF: 32 AG: 33 AH: 34 AI: 35 AJ: 36 AK: 37 AL: 38 AM: 39 AN: 40 AO: 41 AP: 42 AQ: 43 AR: 44 AS: 45 AT: 46 AU: 47 AV: 48 AW: 49 AX: 50 AY: 51 AZ: 52 BA: 53 BB: 54 BC: 55 BD: 56 BE: 57 BF: 58 BG: 59 BH: 60 BI: 61 BJ: 62 BK: 63 BL: 64 BM: 65 BN: 66 BO: 67 BP: 68 BQ: 69 BR: 70 BS: 71 BT: 72 BU: 73 BV: 74 BW: 75 BX: 76 BY: 77 BZ: 78 CA: 79 CB: 80 CC: 81 CD: 82 CE: 83 CF: 84 CG: 85 CH: 86 CI: 87 CJ: 88 CK: 89 CL: 90 CM: 91 CN: 92 CO: 93 CP: 94 CQ: 95 CR: 96 CS: 97 CT: 98 CU: 99 CV: 100 CW: 101 CX: 102 CY: 103 CZ: 104 DA: 105 DB: 106 DC: 107 DD: 108 DE: 109 DF: 110 DG: 111 DH: 112 DI: 113 DJ: 114 DK: 115 DL: 116 DM: 117 DN: 118 DO: 119 DP: 120 DQ: 121 DR: 122 DS: 123 DT: 124 DU: 125 DV: 126 DW: 127 DX: 128 DY: 129 DZ: 130 EA: 131 EB: 132 EC: 133 ED: 134 EE: 135 EF: 136 EG: 137 EH: 138 EI: 139 EJ: 140 EK: 141 EL: 142 EM: 143 EN: 144 EO: 145 EP: 146 EQ: 147 ER: 148 ES: 149
B: 단 가 산 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EL: 합 계 EM: 재료비 EN: 노무비 EO: 경 비
A: 단산1 B: 1. 인력터파기(A) (0~1m, 보통통사)[㎥] EL: 34,207 EM: 0 EN: 34,207 EO: 0 EP: 1 EQ: 인력터파기(A) ER: 0~1m, 보통통사 ES: ㎥
D: < 공통 3-1-2 인력굴착 >
D: 1. G: 인 J: 력
G: 보통토사
G: 보통인부 O: : P: 171,037 V: × X: 0.2 AH: = AJ: 34,207.4 EL: 34207.4 EN: 34,207.4
D: 2. G: 합 J: 계
I: 노무비 P: : R: 34,207
I: 재료비 P: :
I: 경 M: 비 P: :
K: 계 P: : R: 34,207 EL: 34,207 EN: 34,207.
A: 단산2 B: 2. 인력터파기(B) (1~2m, 보통통사)[㎥] EL: 46,179 EM: 0 EN: 46,179 EO: 0 EP: 2 EQ: 인력터파기(B) ER: 1~2m, 보통통사 ES: ㎥
D: < 공통 3-3-1 인력터파기 (2019년) >
D: 1. G: 인 J: 력
G: 보통토사
G: 보통인부 O: : P: 171,037 V: × X: 0.27 AH: = AJ: 46,179.9 EL: 46179.9 EN: 46179.9
D: 2. G: 합 J: 계
I: 노무비 P: : R: 46,179
I: 재료비 P: :
I: 경 M: 비 P: :
K: 계 P: : R: 46,179 EL: 46,179 EN: 46,179.
A: 단산3 B: 3. 터파기(A) (백호(0.2㎥)80%+인력20%) [㎥]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P: 3 EQ: 터파기(A) ER: 백호(0.2㎥)80%+인력20% ES: ㎥
D: 1. G: 기 J: 계 L: ( M: 80 O: % P: )
G: 굴삭기(무한궤도) Z: (0.2㎥)
G: q I: = K: 0.2 N: ㎥ V: f X: = Z: 1. AB: / AD: 1.24 AI: = AK: 0.81 AV: K AX: = AZ: 0.7
G: E I: = K: ( L: 0.7 O: + P: 0.6 S: ) T: / U: 2. V: - W: 0.05 AB: = AD: 0.6 AN: Cm AQ: = AS: 18. AU: sec AY: ( AZ: 135 BC: ˚ BE: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2 AS: × AU: 0.7 AX: × AZ: 0.81 BD: × BF: 0.6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13.61 BS: ㎥ BU: / BV: hr
T: Cm AU: 18.
G: 노무비 N: : P: #REF! Y: ÷ AB: 13.61 AI: × AK: 0.8 AO: = AQ: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13.61 AI: × AK: 0.8 AO: = AQ: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13.61 AI: × AK: 0.8 AO: = AQ: #REF!
G: 소 K: 계 N: : AM: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D: 2. G: 인 J: 력 L: ( M: 20 O: % P: ) R: : T: 보통토사
G: 보통인부 R: : T: 171,037 Z: × AB: 0.2 AE: × AG: 0.2 AJ: = AL: 6,841.4 EL: 6841.4 EN: 6841.4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W: + Y: 6,841.4 AG: = AJ: #REF!
H: 재료비 O: : Q: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Q: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A: 단산4 B: 4. 터파기(B) (백호(0.2㎥)80%+인력20%) [㎥]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P: 4 EQ: 터파기(B) ER: 백호(0.2㎥)80%+인력20% ES: ㎥
D: 1. G: 기 J: 계 L: ( M: 80 O: % P: )
G: 굴삭기(무한궤도) Z: (0.2㎥)
G: q I: = K: 0.2 N: ㎥ V: f X: = Z: 1. AB: / AD: 1.24 AI: = AK: 0.81 AV: K AX: = AZ: 0.7
G: E I: = K: ( L: 0.7 O: + P: 0.6 S: ) T: / U: 2. V: - W: 0.05 AB: = AD: 0.6 AN: Cm AQ: = AS: 18. AU: sec AY: ( AZ: 135 BC: ˚ BE: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2 AS: × AU: 0.7 AX: × AZ: 0.81 BD: × BF: 0.6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13.61 BS: ㎥ BU: / BV: hr
T: Cm AU: 18.
G: 노무비 N: : P: #REF! Y: ÷ AB: 13.61 AI: × AK: 0.8 AO: = AQ: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13.61 AI: × AK: 0.8 AO: = AQ: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13.61 AI: × AK: 0.8 AO: = AQ: #REF!
G: 소 K: 계 N: : AM: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D: 2. G: 인 J: 력 L: ( M: 20 O: % P: ) R: : T: 보통토사
G: 보통인부 R: : T: 171,037 Z: × AB: 0.27 AE: × AG: 0.2 AJ: = AL: 9,235.9 EL: 9235.9 EN: 9235.9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W: + Y: 9,235.9 AG: = AJ: #REF!
H: 재료비 O: : Q: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Q: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FA: ㅁ
A: 단산5 B: 5. 되메우기 및 다짐(인력(100%))[㎥] EL: 35,917 EM: 0 EN: 35,917 EO: 0 EP: 5 EQ: 되메우기 및 다짐 ER: 인력(100%) ES: ㎥
D: < 공통 3-3-1 인력터파기 (2019년) >
D: 1. G: 인 J: 력
G: 보통인부 (되메우기) R: : T: 171,037 AD: × AG: 0.1 AJ: 인 AM: = AO: 17,103.7
G: 보통인부 (다짐) R: : T: 171,037 AD: × AG: 0.11 AJ: 인 AM: = AO: 18,814.0
G: 인부소계 P: : R: 35,917.7 EL: 35917.7 EN: 35,917.7
D: 2.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35,917
I: 재료비 P: :
I: 경 M: 비 P: :
K: 계 P: : R: 35,917 EL: 35,917 EN: 35,917.
A: 단산6 B: 6. 다짐(인력(100%),(토사))[㎥] EL: 18,814 EM: 0 EN: 18,814 EO: 0 EP: 6 EQ: 다짐 ER: 인력(100%),토사 ES: ㎥
D: <공통 3-2-1 인력 흙 다지기>
D: 1. G: 인 J: 력
G: 보통인부 R: : T: 171,037 AD: × AG: 0.11 AJ: 인 AM: = AO: 18,814.0 EL: 18,814. EN: 18,814.
D: 2.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18,814
I: 재료비 P: :
I: 경 M: 비 P: :
K: 계 P: : R: 18,814 EL: 18,814 EN: 18,814.
A: 단산7 B: 7. 잔토처리(인력(100%),현장내)[㎥] EL: 34,207 EM: 0 EN: 34,207 EO: 0 EP: 7 EQ: 잔토처리 ER: 인력(100%) ES: ㎥
D: < 공통 3-3-1 인력터파기 (2019년) >
D: 1. G: 인 J: 력
G: 보통인부 R: : T: 171,037 AD: × AG: 0.2 AJ: 인 AM: = AO: 34,207.4 EL: 34207.4 EN: 34207.4
D: 2.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34,207
I: 재료비 P: :
I: 경 M: 비 P: :
K: 계 P: : R: 34,207 EL: 34,207 EN: 34,207.
A: 단산8 B: 8. 보도블럭 철거(재사용)(B-Type)[㎡]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P: 8 EQ: 보도블럭 철거(재사용) ER: B-Type ES: ㎡
D: < 토목 1-10-21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공간이 협소한 공간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300. AC: ㎡ AE: / AF: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300. AR: ÷ AU: 8. AW: = AZ: 37.5 BG: ㎡ BI: / BJ: hr
D: 1. G: 인건비
G: 포 장 공 R: : T: 270,747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270,747. BB: × BE: 2. BG: ÷ BJ: 300. BN: = BQ: 1,804.9
G: 보통인부 R: : T: 171,037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171,037. BB: × BE: 2. BG: ÷ BJ: 300. BN: = BQ: 1,140.2
G: 인부소계 P: : R: 2,945.1 EL: 2945.1 EN: 2,945.1
D: 2. G: 기계경비
G: 덤프트럭 R: (2.5Ton)
G: 노무비 N: : P: #REF! Y: ÷ AB: 37.5 AI: = AL: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37.5 AI: = AL: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37.5 AI: = AL: #REF!
G: 소 K: 계 N: : AF: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D: 3. G: 합 J: 계
H: 노무비 O: : Q: 2,945.1 W: + Y: #REF! AE: = AH: #REF!
H: 재료비 O: : Q: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Q: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A: 단산9 B: 9. 아스콘 포장(소규모포설,t=7.5cm이하)[㎡]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P: 9 EQ: 아스콘 포장 ER: 소규모포설,t=7.5cm이하 ES: ㎡
D: < 토목 1-5-5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300. AC: ㎡ AE: / AF: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300. AR: ÷ AU: 8. AW: = AZ: 37.5 BG: ㎡ BI: / BJ: hr
D: 1. G: 재료비
G: 아스콘 (#78) R: : T: 90,950 Z: × AC: 0.05 AF: × AI: 2.35 AL: × AO: 1.02 AS: = AU: 10,900.3 EL: 10900.3 EM: 10,900.3
D: 2. G: 배치인원
G: 포 장 공 R: : T: 270,747 AD: × AF: 2. AI: 인 AL: ÷ AO: Qd AR: = AT: 270,747. BB: × BD: 2. BF: ÷ BI: 300. BM: = BO: 1,804.9
G: 보통인부 R: : T: 171,037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171,037. BB: × BD: 1. BF: ÷ BI: 300. BM: = BO: 570.1
G: 인부소계 P: : R: 2,375. EN: 2,375.
D: 3. G: 포 K: 설 N: : P: 로우더(타이어) AG: (0.57㎥)
G: 노무비 N: : P: #REF! Y: ÷ AB: 37.5 AI: = AK: #REF!
G: 재료비 N: : Q: #REF! Y: ÷ AB: 37.5 AI: = AL: #REF!
G: 경 K: 비 N: : Q: #REF! Y: ÷ AB: 37.5 AI: = AL: #REF!
G: 소 K: 계 N: : AF: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D: 4. G: 다 K: 짐
E: 가 G: . I: 플레이트콤팩터 Z: (1.5Ton)
G: 노무비 N: : P: #REF! Y: ÷ AB: 37.5 AI: = AK: #REF!
G: 재료비 N: : Q: #REF! Y: ÷ AB: 37.5 AI: = AL: #REF!
G: 경 K: 비 N: : S: #REF! Y: ÷ AB: 37.5 AI: = AL: #REF!
G: 소 K: 계 N: : AG: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 나 G: . I: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AI: (0.7Ton)
G: 노무비 N: : P: #REF! Y: ÷ AB: 37.5 AI: = AK: #REF!
G: 재료비 N: : Q: #REF! Y: ÷ AB: 37.5 AI: = AL: #REF!
G: 경 K: 비 N: : Q: #REF! Y: ÷ AB: 37.5 AI: = AL: #REF!
G: 소 K: 계 N: : AG: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REF! W: + Y: #REF! AE: = AH: #REF!
H: 재료비 O: : Q: #REF! T: + V: #REF! AA: = AD: #REF!
H: 경 L: 비 O: : Q: #REF! V: + X: #REF! AC: = AF: #REF!
J: 계 O: : R: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D: 5. G: 살 K: 수 N: : P: 물탱크 Y: (5500ℓ)
G: 노무비 N: : P: #REF! Y: ÷ AB: 37.5 AI: × AK: 0.5 AN: 대 AQ: = AT: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37.5 AI: × AK: 0.5 AN: 대 AQ: = AT: #REF!
G: 경 K: 비 N: : Q: #REF! Y: ÷ AB: 37.5 AI: × AK: 0.5 AN: 대 AQ: = AT: #REF!
G: 소 K: 계 N: : AN: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D: 6.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375. Y: + AA: #REF! AI: + AK: #REF! AS: + AU: #REF! BA: = BD: #REF!
H: 재료비 O: : Q: 10,900.3 Y: + AA: #REF! AI: + AK: #REF! AS: + AU: #REF! BA: = BD: #REF!
H: 경 L: 비 O: : Q: #REF! U: + W: #REF! AB: + AD: #REF! AJ: = AM: #REF!
J: 계 O: : R: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A: 단산10 B: 10. 투수콘크리트 표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t=7cm) [㎡]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P: 10 EQ: 투수콘크리트 포장 ER: 소규모포설,t=7cm ES: ㎡
E: < 토목 1-7-2 투수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21년 신설) >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250. AC: ㎡ AE: / AF: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250. AR: ÷ AU: 8. AW: = AZ: 31.25 BH: ㎡ BJ: / BK: hr
D: 1. G: 재료비
G: 투수콘크리트 R: : T: 180,000 Z: × AC: 0.07 AG: × AJ: 1.04 AN: = AP: 13,104. EL: 13,104. EM: 13,104.
D: 2. G: 배치인원
G: 포 장 공 R: : T: 270,747 AD: × AG: 2. AJ: 인 AM: ÷ AP: Qd AS: = AU: 270,747. BC: × BF: 2. BH: ÷ BK: 250. BO: = BQ: 2,165.9
G: 보통인부 R: : T: 171,037 AD: × AG: 1. AJ: 인 AM: ÷ AP: Qd AS: = AU: 171,037. BC: × BF: 1. BH: ÷ BK: 250. BO: = BQ: 684.1
G: 인부소계 P: : R: 2,850. EL: 2,850. EN: 2,850.
D: 3. G: 기계경비
E: 가 G: . I: 로우더(타이어) Z: (0.57㎥)
G: 노무비 N: : Q: #REF! Y: ÷ AB: 31.25 AJ: = AL: #REF!
G: 재료비 N: : Q: #REF! Y: ÷ AB: 31.25 AJ: = AN: #REF!
G: 경 K: 비 N: : Q: #REF! Y: ÷ AB: 31.25 AJ: = AN: #REF!
G: 소 K: 계 N: : AH: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 나 G: . I: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AJ: (0.7Ton)
G: 노무비 N: : Q: #REF! Y: ÷ AB: 31.25 AJ: = AM: #REF!
G: 재료비 N: : Q: #REF! Y: ÷ AB: 31.25 AJ: = AN: #REF!
G: 경 K: 비 N: : Q: #REF! Y: ÷ AB: 31.25 AJ: = AN: #REF!
G: 소 K: 계 N: : AG: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 다 G: . I: 플레이트콤팩터 Z: (1.5Ton)
G: 노무비 N: : Q: #REF! Y: ÷ AB: 31.25 AJ: = AL: #REF!
G: 재료비 N: : Q: #REF! Y: ÷ AB: 31.25 AJ: = AM: #REF!
G: 경 K: 비 N: : Q: #REF! Y: ÷ AB: 31.25 AJ: = AM: #REF!
G: 소 K: 계 N: : AH: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 라 G: . I: 물탱크 R: (5500ℓ)
G: 노무비 N: : Q: #REF! Y: ÷ AB: 31.25 AJ: × AL: 0.5 AO: 대 AR: = AT: #REF!
G: 재료비 N: : Q: #REF! Y: ÷ AB: 31.25 AJ: × AL: 0.5 AO: 대 AR: = AV: #REF!
G: 경 K: 비 N: : Q: #REF! Y: ÷ AB: 31.25 AJ: × AL: 0.5 AO: 대 AR: = AV: #REF!
G: 소 K: 계 N: : AP: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REF! Y: + AA: #REF! AG: + AI: #REF! AO: + AQ: #REF! AW: = AZ: #REF!
H: 재료비 O: : Q: #REF! U: + W: #REF! AB: + AD: #REF! AG: + AI: #REF! AO: = AR: #REF!
H: 경 L: 비 O: : Q: #REF! U: + W: #REF! AB: + AD: #REF! AI: + AK: #REF! AQ: = AT: #REF!
J: 계 O: : R: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850. Y: + AA: #REF! AI: = AL: #REF!
H: 재료비 O: : Q: 13,104. AI: = AL: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Q: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A: 단산11 B: 11. 스톤블록 포장(B-Type, t=8cm이하)[㎡]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P: 11 EQ: 스톤블록 포장 ER: B-Type, t=8cm이하 ES: ㎡
E: < 토목 1-10-23 보도용 블록 재설치(21년 신설) >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공간이 협소한 공간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AA: 220. AD: ㎡ AF: / AG: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220. AR: ÷ AU: 8. AW: = AZ: 27.5 BG: ㎡ BI: / BJ: hr
D: 1. G: 재료비
G: 스톤블록 S: : U: 27,000 AA: × AC: 1.04 AG: ㎡ AJ: = AK: 28,080.
G: 모래,서울,도착도 S: : Y: (강모래) AJ: 27,000 AS: × AV: 0.04 AY: m BB: × BE: 1.06 BK: = BM: 1,145
G: 재료비소계 S: : U: 29,225 EL: 29,225. EM: 29,225.
D: 2. G: 인건비
G: 포 장 공 R: : T: 270,747 AD: × AG: 3. AI: 인 AL: ÷ AO: Qd AR: = AT: 270,747. BB: × BE: 3. BG: ÷ BJ: 220. BN: = BQ: 3,692.
G: 특별인부 R: : T: 224,490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224,490. BB: × BE: 2. BG: ÷ BJ: 220. BN: = BQ: 2,040.8
G: 보통인부 R: : T: 171,037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171,037. BB: × BE: 2. BG: ÷ BJ: 220. BN: = BQ: 1,554.8
G: 인부소계 P: : T: 7,287.6 EL: 7287.6 EN: 7,287.6
D: 3.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절단기 AG: 등 AI: ) AJ: 의 AM: 기계경비 AV: 및 AZ: 잡재료비 BH: ( BI: 인건비의 BR: 5 BS: % BT: )
G: 7,287.6 Q: × T: 5. U: % W: = Y: 364.3 EL: 364.3 EM: 364.3
D: 4. G: 기계경비
E: 가 G: . I: 굴삭기(무한궤도) AB: (0.4㎥)
G: 노무비 N: : P: #REF! Y: ÷ AB: 27.5 AI: = AK: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27.5 AI: = AM: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27.5 AI: = AM: #REF!
G: 소 K: 계 N: : AG: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 나 G: . I: 플레이트콤팩터 Z: (1.5Ton)
G: 노무비 N: : P: #REF! Y: ÷ AB: 27.5 AI: = AK: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27.5 AI: = AL: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27.5 AI: = AL: #REF!
G: 소 K: 계 N: : AG: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 다 G: . I: 덤프트럭 T: (2.5Ton)
G: 노무비 N: : P: #REF! Y: ÷ AB: 27.5 AI: = AK: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27.5 AI: = AM: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27.5 AI: = AM: #REF!
G: 소 K: 계 N: : AG: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 라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REF! Y: + AA: #REF! AI: + AK: #REF! AS: = AV: #REF!
H: 재료비 O: : Q: #REF! W: + Y: #REF! AD: + AF: #REF! AL: = AO: #REF!
H: 경 L: 비 O: : Q: #REF! U: + W: #REF! AB: + AD: #REF! AH: = AK: #REF!
J: 계 O: : R: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7,287.6 Y: + AA: #REF! AI: = AL: #REF!
H: 재료비 O: : Q: 29,225. W: + Y: 364.3 AE: + AG: #REF! AM: = AP: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Q: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A: 단산12 B: 12. 스톤블록 포장(재사용)(B-Type, t=8cm이하)[㎡]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P: 12 EQ: 스톤블록 포장(재사용) ER: B-Type, t=8cm이하 ES: ㎡
E: < 토목 1-10-23 보도용 블록 재설치(21년 신설) >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공간이 협소한 공간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AA: 220. AD: ㎡ AF: / AG: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220. AR: ÷ AU: 8. AW: = AZ: 27.5 BG: ㎡ BI: / BJ: hr
D: 1. G: 재료비
G: 스톤블록 S: : U: 0 AA: × AC: 1.04 AG: ㎡ AJ: = AK: 0.
G: 모래,서울,도착도 S: : Y: (강모래) AJ: 27,000 AS: × AV: 0.04 AY: m BB: × BE: 1.06 BK: = BM: 1,145
G: 재료비소계 S: : U: 1,145 EL: 1,145. EM: 1,145.
D: 2. G: 인건비
G: 포 장 공 R: : T: 270,747 AD: × AG: 3. AI: 인 AL: ÷ AO: Qd AR: = AT: 270,747. BB: × BE: 3. BG: ÷ BJ: 220. BN: = BQ: 3,692.
G: 특별인부 R: : T: 224,490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224,490. BB: × BE: 2. BG: ÷ BJ: 220. BN: = BQ: 2,040.8
G: 보통인부 R: : T: 171,037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171,037. BB: × BE: 2. BG: ÷ BJ: 220. BN: = BQ: 1,554.8
G: 인부소계 P: : T: 7,287.6 EL: 7287.6 EN: 7,287.6
D: 3.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절단기 AG: 등 AI: ) AJ: 의 AM: 기계경비 AV: 및 AZ: 잡재료비 BH: ( BI: 인건비의 BR: 5 BS: % BT: )
G: 7,287.6 Q: × T: 5. U: % W: = Y: 364.3 EL: 364.3 EM: 364.3
D: 4. G: 기계경비
E: 가 G: . I: 굴삭기(무한궤도) AB: (0.4㎥)
G: 노무비 N: : P: #REF! Y: ÷ AB: 27.5 AI: = AK: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27.5 AI: = AM: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27.5 AI: = AM: #REF!
G: 소 K: 계 N: : AG: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 나 G: . I: 플레이트콤팩터 Z: (1.5Ton)
G: 노무비 N: : P: #REF! Y: ÷ AB: 27.5 AI: = AK: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27.5 AI: = AL: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27.5 AI: = AL: #REF!
G: 소 K: 계 N: : AG: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 다 G: . I: 덤프트럭 T: (2.5Ton)
G: 노무비 N: : P: #REF! Y: ÷ AB: 27.5 AI: = AK: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27.5 AI: = AM: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27.5 AI: = AM: #REF!
G: 소 K: 계 N: : AG: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 라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REF! Y: + AA: #REF! AI: + AK: #REF! AS: = AV: #REF!
H: 재료비 O: : Q: #REF! W: + Y: #REF! AD: + AF: #REF! AL: = AO: #REF!
H: 경 L: 비 O: : Q: #REF! U: + W: #REF! AB: + AD: #REF! AH: = AK: #REF!
J: 계 O: : R: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7,287.6 Y: + AA: #REF! AI: = AL: #REF!
H: 재료비 O: : Q: 1,145. W: + Y: 364.3 AE: + AG: #REF! AM: = AP: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Q: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A: 단산13 B: 13. 소형 고압블럭 포장(B-Type, t=8cm이하)[㎡]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P: 13 EQ: 소형 고압블럭 포장 ER: B-Type, t=8cm이하 ES: ㎡
E: < 토목 1-10-23 보도용 블록 재설치(21년 신설) >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공간이 협소한 공간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AA: 220. AD: ㎡ AF: / AG: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220. AR: ÷ AU: 8. AW: = AZ: 27.5 BG: ㎡ BI: / BJ: hr
D: 1. G: 재료비
G: 소형고압블럭(I-블록) S: : U: 8,500 AA: × AC: 1.04 AG: ㎡ AJ: = AK: 8,840.
G: 모래,서울,도착도 S: : Y: (강모래) AJ: 27,000 AS: × AV: 0.04 AY: m BB: × BE: 1.06 BK: = BM: 1,145
G: 재료비소계 S: : U: 9,985 EL: 9,985. EM: 9,985.
D: 2. G: 인건비
G: 포 장 공 R: : T: 270,747 AD: × AG: 3. AI: 인 AL: ÷ AO: Qd AR: = AT: 270,747. BB: × BE: 3. BG: ÷ BJ: 220. BN: = BQ: 3,692.
G: 특별인부 R: : T: 224,490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224,490. BB: × BE: 2. BG: ÷ BJ: 220. BN: = BQ: 2,040.8
G: 보통인부 R: : T: 171,037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171,037. BB: × BE: 2. BG: ÷ BJ: 220. BN: = BQ: 1,554.8
G: 인부소계 P: : T: 7,287.6 EL: 7287.6 EN: 7,287.6
D: 3.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절단기 AG: 등 AI: ) AJ: 의 AM: 기계경비 AV: 및 AZ: 잡재료비 BH: ( BI: 인건비의 BR: 5 BS: % BT: )
G: 7,287.6 Q: × T: 5. U: % W: = Y: 364.3 EL: 364.3 EM: 364.3
D: 4. G: 기계경비
E: 가 G: . I: 굴삭기(무한궤도) AB: (0.4㎥)
G: 노무비 N: : P: #REF! Y: ÷ AB: 27.5 AI: = AK: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27.5 AI: = AM: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27.5 AI: = AM: #REF!
G: 소 K: 계 N: : AG: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 나 G: . I: 플레이트콤팩터 Z: (1.5Ton)
G: 노무비 N: : P: #REF! Y: ÷ AB: 27.5 AI: = AK: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27.5 AI: = AL: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27.5 AI: = AL: #REF!
G: 소 K: 계 N: : AG: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 다 G: . I: 덤프트럭 T: (2.5Ton)
G: 노무비 N: : P: #REF! Y: ÷ AB: 27.5 AI: = AK: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27.5 AI: = AM: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27.5 AI: = AM: #REF!
G: 소 K: 계 N: : AG: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 라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REF! Y: + AA: #REF! AI: + AK: #REF! AS: = AV: #REF!
H: 재료비 O: : Q: #REF! W: + Y: #REF! AD: + AF: #REF! AL: = AO: #REF!
H: 경 L: 비 O: : Q: #REF! U: + W: #REF! AB: + AD: #REF! AH: = AK: #REF!
J: 계 O: : R: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7,287.6 Y: + AA: #REF! AI: = AL: #REF!
H: 재료비 O: : Q: 9,985. W: + Y: 364.3 AE: + AG: #REF! AM: = AP: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Q: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A: 단산14 B: 14. 소형 고압블럭 포장(재사용)(B-Type, t=8cm이하)[㎡]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P: 14 EQ: 소형 고압블럭 포장(재사용) ER: B-Type, t=8cm이하 ES: ㎡
E: < 토목 1-10-23 보도용 블록 재설치(21년 신설) >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공간이 협소한 공간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AA: 220. AD: ㎡ AF: / AG: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220. AR: ÷ AU: 8. AW: = AZ: 27.5 BG: ㎡ BI: / BJ: hr
D: 1. G: 재료비
G: 소형고압블럭(I-블록) S: : AA: × AC: 1.04 AG: ㎡ AJ: = AK: 0.
G: 모래,서울,도착도 S: : Y: (강모래) AJ: 27,000 AS: × AV: 0.04 AY: m BB: × BE: 1.06 BK: = BM: 1,145
G: 재료비소계 S: : U: 1,145 EL: 1,145. EM: 1,145.
D: 2. G: 인건비
G: 포 장 공 R: : T: 270,747 AD: × AG: 3. AI: 인 AL: ÷ AO: Qd AR: = AT: 270,747. BB: × BE: 3. BG: ÷ BJ: 220. BN: = BQ: 3,692.
G: 특별인부 R: : T: 224,490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224,490. BB: × BE: 2. BG: ÷ BJ: 220. BN: = BQ: 2,040.8
G: 보통인부 R: : T: 171,037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171,037. BB: × BE: 2. BG: ÷ BJ: 220. BN: = BQ: 1,554.8
G: 인부소계 P: : T: 7,287.6 EL: 7287.6 EN: 7,287.6
D: 3.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절단기 AG: 등 AI: ) AJ: 의 AM: 기계경비 AV: 및 AZ: 잡재료비 BH: ( BI: 인건비의 BR: 5 BS: % BT: )
G: 7,287.6 Q: × T: 5. U: % W: = Y: 364.3 EL: 364.3 EM: 364.3
D: 4. G: 기계경비
E: 가 G: . I: 굴삭기(무한궤도) AB: (0.4㎥)
G: 노무비 N: : P: #REF! Y: ÷ AB: 27.5 AI: = AK: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27.5 AI: = AM: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27.5 AI: = AM: #REF!
G: 소 K: 계 N: : AG: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 나 G: . I: 플레이트콤팩터 Z: (1.5Ton)
G: 노무비 N: : P: #REF! Y: ÷ AB: 27.5 AI: = AK: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27.5 AI: = AL: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27.5 AI: = AL: #REF!
G: 소 K: 계 N: : AG: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 다 G: . I: 덤프트럭 T: (2.5Ton)
G: 노무비 N: : P: #REF! Y: ÷ AB: 27.5 AI: = AK: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27.5 AI: = AM: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27.5 AI: = AM: #REF!
G: 소 K: 계 N: : AG: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 라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REF! Y: + AA: #REF! AI: + AK: #REF! AS: = AV: #REF!
H: 재료비 O: : Q: #REF! W: + Y: #REF! AD: + AF: #REF! AL: = AO: #REF!
H: 경 L: 비 O: : Q: #REF! U: + W: #REF! AB: + AD: #REF! AH: = AK: #REF!
J: 계 O: : R: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7,287.6 Y: + AA: #REF! AI: = AL: #REF!
H: 재료비 O: : Q: 1,145. W: + Y: 364.3 AE: + AG: #REF! AM: = AP: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Q: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A: 단산15 B: 15.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소형구조물,진동기제외) [㎥] EL: 681,887 EM: 99,605 EN: 582,282 EO: 0 EP: 15 EQ: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ER: 소형구조물,진동기제외 ES: ㎥
D: 1. G: 재료비
G: 시멘트,서울 U: 207.5 AA: × AD: 346. AG: kg AJ: = AL: 71,795.
G: 모래,서울,도착도 Y: (강모래) AJ: 27,000. AS: × AV: 0.4870588 AZ: ㎥ BC: = BE: 13,150.5
G: 자연자갈,서울,도착도 AC: (#57,25mm) AP: 29,000. AY: × BB: 0.5055 BF: ㎥ BI: = BK: 14,659.5
G: 자재소계 P: : R: 99,605. EL: 99,605. EM: 99,605.
D: 2. G: 타설비
G: 콘크리트공 S: : U: 271,064 AE: × AH: 1.29 AL: 인 AO: = AQ: 349,672.5
G: 보통인부 S: : V: 171,037 AF: × AI: 1.36 AM: 인 AP: = AR: 232,610.3
G: 인부소계 Q: : S: 582,282.8 EL: 582282.8 EN: 582,282.8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582,282
H: 재료비 O: : Q: 99,605
H: 경 L: 비 O: :
J: 계 O: : Q: 681,887 EL: 681,887 EM: 99,605. EN: 582,282.
G: ※ J: 재료의 Q: 소운반 W: , Y: 콘크리트 AH: 소운반 AN: , AP: 타설 AT: , AV: 다짐 BA: 및 BD: 양생의 BK: 품이 BP: 포함되어있다 CB: .
G: 인력비빔 P: 3.0 S: ㎥ V: 내외
A: 단산16 B: 16. 콘크리트타설(레디믹스콘크리트) (소형구조물) [㎥] EL: 124,497 EM: 96,681 EN: 27,816 EO: 0 EP: 16 EQ: 콘크리트타설(레디믹스콘크리트) ER: 소형구조물 ES: ㎥
D: 1. G: 레미콘 N: : P: 94,240 V: × X: 1.02 AB: ㎥ AE: = AF: 96,124.8 EL: 96124.8 EM: 96,124.8
P: 0.9878
D: 2. G: 타설비 P: 0.756
G: 콘크리트공 T: : V: 271,064 AF: × AI: 0.09 AM: 인 AP: = AR: 24,395.7
G: 보통인부 T: : V: 171,037 AF: × AI: 0.02 AM: 인 AP: = AR: 3,420.7
G: 인부소계 R: : T: 27,816.4 EL: 27816.4 EN: 27,816.4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콘크리트 AI: 진동기등 AQ: ) AR: 의 AU: 기계경비 BC: ( BD: 노무비의 BM: 2 BN: % BO: )
G: 27,816.4 R: × U: 2. V: % X: = Z: 556.3 EL: 556.3 EM: 556.3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7,816
H: 재료비 O: : Q: 556 U: + W: 96,124 AB: = AD: 96,681
H: 경 L: 비 O: :
J: 계 O: : R: 28,372 EL: 124,497 EM: 96,681. EN: 27,816.
A: 단산17 B: 17. 무근콘크리트 깨기 및 들어내기(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P: 17 EQ: 무근콘크리트 깨기 및 들어내기 ER: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ES: ㎥
D: < 건축 12-1-1 (콘크리트구조물헐기 (소형장비)>
D: 1. G: 인건비
G: 착 암 공 R: : T: 220,354 AD: × AG: 0.57 AK: 인 AN: = AP: 125,601.7
G: 보통인부 R: : T: 171,037 AD: × AG: 0.37 AK: 인 AN: = AP: 63,283.6
G: 인부소계 P: : R: 188,885.3 EN: 188,885.3
G: 잡재료비 O: ( P: 치즐등 V: ) X: ( Y: 인건비의 AH: 1 AI: % AJ: )
G: 188,885.3 Q: × T: 1. U: % W: = Y: 1,888.8 EL: 1888.8 EM: 1,888.8
D: 2. G: 기계사용료
E: 가 G: . I: 소형브레이커(공압식) AE: (1.3㎥/min)
G: Q I: = K: 1. O: hr
G: 노무비 N: : R: #REF! V: × Y: 1. AC: = AG: #REF!
G: 재료비 N: : R: #REF! V: × Y: 1. AC: = AG: #REF!
G: 경 K: 비 N: : P: #REF! V: × Y: 1. AC: = AE: #REF!
G: 소 K: 계 N: : AA: #REF! EL: #REF! EO: #REF!
E: 나 G: . I: 공기압축기 U: (3.5㎥/min)
G: Q I: = K: 0.5 O: hr
G: 노무비 N: : P: #REF! Y: × AB: 0.5 AH: = AJ: #REF!
G: 재료비 N: : Q: #REF! Y: × AB: 0.5 AH: = AK: #REF!
G: 경 K: 비 N: : Q: #REF! Y: × AB: 0.5 AH: = AK: #REF!
G: 소 K: 계 N: : AF: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 다 G: . I: 소 L: 계
I: 노무비 P: : R: #REF!
I: 재료비 P: : R: #REF!
I: 경 M: 비 P: : R: #REF! V: + X: #REF! AD: = AG: #REF!
K: 계 P: : S: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D: 3. G: 들어내기 P: : R: 굴삭기(무한궤도) AJ: (0.2㎥)
G: q I: = K: 0.2 T: f V: = X: 1. Y: / Z: 1.5 AD: = AF: 0.67 AT: K AV: = AX: 0.55
G: E I: = K: 0.45 T: Cm W: = Y: 18. AA: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2 AS: × AU: 0.55 AY: × BA: 0.67 BE: × BG: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M: = BO: 6.63 BV: ㎥ BX: / BY: hr
R: Cm AV: 18.
G: 노무비 N: : P: #REF! Y: ÷ AB: 6.63 AI: = AK: #REF!
G: 재료비 N: : Q: #REF! Y: ÷ AB: 6.63 AI: = AM: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6.63 AI: = AK: #REF!
G: 소 K: 계 N: : AG: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D: 4.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188,885.3 Y: + AA: #REF! AJ: + AL: #REF! AT: = AW: #REF!
H: 재료비 O: : Q: 1,888.8 Y: + AA: #REF! AG: + AI: #REF! AO: = AR: #REF!
H: 경 L: 비 O: : Q: #REF! W: + Y: #REF! AG: = AJ: #REF!
J: 계 O: : R: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A: 단산18 B: 18.폐기물 상차 및 운반 (덤프15톤+백호0.6㎥) [㎥] EL: #REF! EM: #REF! EN: 0 EO: #REF! EP: 18 EQ: 폐기물 상차 및 운반 ER: 덤프15톤+백호0.6㎥ ES: ㎥
D: 1. G: 인건비 (작업차량 유도)
G: 보통인부 R: : T: 171,037 AD: × AG: 0.13 AK: 인 AN: = AP: 22,234.8 EO: 22,234.8
D: 2. G: 상 J: 차 M: : O: 굴삭기(타이어) AH: (0.6㎥)
G: q J: = L: 0.6 O: ㎥ T: f V: = X: 1. Z: / AB: 1.5 AG: = AI: 0.67 AT: K AV: = AX: 0.55
G: E J: = L: 0.45 T: Cms X: = Z: 20. AB: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s U: × W: K X: × Z: f AA: × AC: Es AK: 3,600. AP: × AR: 0.6 AU: × AW: 0.55 AZ: × BB: 0.67 BF: × BH: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E: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M: = BO: 17.91 BW: ㎥ BY: / BZ: hr
T: Cms AW: 20.
G: 노무비 N: : P: #REF! Y: ÷ AB: 17.91 AJ: = AL: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17.91 AJ: = AL: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17.91 AJ: = AL: #REF!
G: 소 K: 계 N: : AK: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D: 3.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자동덮개) AI: (15Ton)
G: L I: = K: 20. N: km V: V1 Y: = AA: 30. AC: km AE: / AF: hr AN: V2 AQ: = AS: 35. AU: km AW: / AX: hr BG: E BI: = BK: 0.9 BT: L BV: = BX: 중간집하장(서울기준)
G: T I: = K: 15. M: ton U: rt X: = Z: 2.3 AC: ton AF: / AG: ㎥ AM: Lo AP: = AR: 1.5
G: q I: = K: T L: / M: rt O: × Q: Lo T: = V: 15. X: / Y: 2.3 AB: × AD: 1.5 AI: = AK: 9.78 AR: ㎥
G: n I: = K: q M: / O: ( Q: qs T: × W: K Y: ) AA: = AC: 9.78 AI: / AK: ( AM: 0.6 AQ: × AT: 0.55 AX: ) AZ: = BB: 29.64 BH: 회
G: t1 J: = L: Cms P: × S: n U: / W: ( Y: 60. AB: × AE: Es AH: ) AJ: = AL: 20. AO: × AR: 29.64 AW: / AY: ( BA: 60. BD: × BG: 0.45 BK: ) BM: = BO: 21.96
N: L U: L AH: 20. AO: 20.
G: t2 J: = L: ( M: ─ O: ─ R: + T: ─ V: ─ X: ) Y: × AA: 60. AD: = AF: ( AG: ─ AI: ─ AL: + AN: ─ AP: ─ AR: ) AS: × AU: 60. AX: = AZ: 74.29
N: V1 U: V2 AH: 30. AO: 35.
G: t3 J: = L: 0.8 S: t4 V: = X: 0.42 AF: t5 AI: = AK: 0.5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21.96 AP: + AR: 74.29 AX: + AZ: 0.8 BD: + BF: 0.42 BK: + BM: 0.5 BQ: = BS: 97.97
L: 60. N: × P: q Q: × S: f T: × V: E AD: 60. AF: × AH: 9.78 AM: × AO: 0.67 AS: × AU: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S: ─ AU: ─ AW: ─ AY: = BA: 3.61 BI: ㎥ BK: / BL: hr
Q: Cm AK: 97.97
G: 노무비 N: : P: #REF! Y: ÷ AA: 3.61 AJ: = AL: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A: 3.61 AJ: = AL: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A: 3.61 AJ: = AL: #REF!
G: 소 K: 계 N: : AK: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2,234.8 X: + Y: #REF! AF: + AG: #REF! AN: = AP: #REF!
H: 재료비 O: : Q: #REF! X: + Y: #REF! AF: = AH: #REF!
H: 경 L: 비 O: : Q: #REF! X: + Y: #REF! AF: = AH: #REF!
J: 계 O: : AG: #REF! EL: #REF! EM: #REF! EN: 0. EO: #REF!
A: 단산19 B: 19. 합판거푸집(4회)[㎡] EL: 64,140 EM: 26,241 EN: 37,899 EO: 0 EP: 19 EQ: 합판거푸집 ER: 4회 ES: ㎡
D: < 공통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22년 보완) >
D: ※ G: 사용횟수 P: 4 Q: 회 T: : V: 보통
D: 1. G: 재료비
G: 합판(내수),서울 X: (12t×1220×2440mm) AT: 33,000. BB: × BD: 1.03 BH: ㎡ BK: × BN: 38. BP: % BR: = BT: 12,916.2
G: 외송각재,서울 W: (30×30×3600mm) AP: 748,687.5 AZ: × BC: 0.038 BH: ㎥ BK: × BN: 38. BP: % BR: = BT: 10,811.
G: 주자재소계 R: : T: 23,727.2 EM: 23,727.2
G: 소모자재 O: ( P: 박리재등 X: ) Z: ( AA: 주자재비의 AL: 9 AM: % AN: )
G: 23,727.2 Q: × T: 9. U: % W: = Y: 2,135.4 EL: 2135.4 EM: 2,135.4
D: 2. G: 인건비
G: 형틀목공 R: : T: 273,074 AD: × AG: 0.12 AK: 인 AN: = AP: 32,768.8
G: 보통인부 R: : T: 171,037 AD: × AG: 0.03 AK: 인 AN: = AP: 5,131.1
G: 인부소계 P: : S: 37,899.9 EN: 37,899.9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Z: 기계경비 AH: ( AI: 노무비의 AR: 1 AS: % AT: )
G: 37,899.9 R: × U: 1. V: % X: = Z: 378.9 EL: 378.9 EM: 378.9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7,899
H: 재료비 O: : Q: 23,727.2 Y: + AA: 2,135.4 AG: + AI: 378.9 AO: = AR: 26,241
H: 경 L: 비 O: :
J: 계 O: : R: 64,140 EL: 64,140 EM: 26,241. EN: 37,899.
A: 단산20 B: 20.아스팔트 포장절단[M]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P: 20 EQ: 아스팔트 포장절단 ES: M
D: < 토목 1-10-1 포장절단 >
D: ※ G: 일당 L: 시공량 S: : U: Qd X: = Z: 500. AC: m AD: / AE: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F: 8. AG: hr AJ: = AL: 500. AP: / AR: 8. AT: = AV: 62.5 BC: m BD: / BE: hr
N: 시공량
D: 1. G: 아스팔트 P: 절단
E: 가 G: . I: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24,490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224,490. BB: × BD: 1. BF: ÷ BI: 500. BM: = BO: 448.9
G: 보통인부 R: : T: 171,037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171,037. BB: × BD: 1. BF: ÷ BI: 500. BM: = BO: 342.
G: 인부소계 P: : R: 790.9 EN: 790.9
E: 나 G: . I: 커터 P: (320~400mm)
G: 노무비 N: : P: #REF! Y: ÷ AB: 62.5 AI: = AK: #REF!
G: 재료비 N: : Q: #REF! Y: ÷ AB: 62.5 AI: = AK: #REF!
G: 경 K: 비 N: : Q: #REF! Y: ÷ AB: 62.5 AI: = AL: #REF!
G: 소 K: 계 N: : AG: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 다 G: . I: 동력분무기 V: (4.85kw)
G: 노무비 N: : T: #REF! X: ÷ AA: 62.5 AH: × AJ: 0.5 AM: 대 AP: = AT: #REF!
G: 재료비 N: : P: #REF! X: ÷ AA: 62.5 AH: × AJ: 0.5 AM: 대 AP: = AR: #REF!
G: 경 K: 비 N: : R: #REF! X: ÷ AA: 62.5 AH: × AJ: 0.5 AM: 대 AP: = AS: #REF!
G: 소 K: 계 N: : AN: #REF! EL: #REF! EM: #REF! EO: #REF!
E: 라 G: . I: 소모재료
G: 블레이드 Q: (14"×3.2mm) AF: 169,800. AP: × AS: 0.27 AW: EA AZ: ÷ BC: 100. BF: m BH: = BJ: 458.4 EL: 458.4 EM: 458.4
G: 물 L: 1.27 S: × V: 2,000. Z: ℓ AC: ÷ AF: 100. AI: m AK: = AM: 25.4 EL: 25.4 EM: 25.4
E: 마 G: . I: 소 L: 계
H: 노무비 O: : Q: 790.9 W: + Y: #REF! AE: = AH: #REF!
H: 재료비 O: : Q: #REF! W: + Y: #REF! AD: + AF: 458.4 AL: + AN: 25.4 AS: = AV: #REF!
H: 경 L: 비 O: : Q: #REF! V: + X: #REF! AB: = AE: #REF!
J: 계 O: : R: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D: 2. G: 물운반 M: ( N: 20 P: ℓ소요 V: ) X: : Z: 물탱크 AI: (5500ℓ)
G: L I: = K: 1. N: km U: V W: = Y: 20. AA: km AC: / AD: hr AL: E AN: = AP: 0.9
G: t1 J: = L: 5. M: 분 O: ( P: 준비 T: ) Y: t3 AB: = AD: 10. AF: 분 AH: ( AI: 흡입 AM: )
G: t4 J: = L: 5. M: 분 O: ( P: 대기 T: ) Y: t5 AB: = AD: 20. AF: 분 AH: ( AI: 살수 AM: )
G: t2 J: = L: ( M: L O: / Q: V R: ) S: × U: 2. V: × X: 60. AA: = AC: ( AD: 1. AF: / AH: 20. AJ: ) AK: × AM: 2. AN: × AP: 60. AS: = AU: 6. AY: 분 BB: ( BC: 운반 BG: )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5. AM: + AO: 6. AQ: + AS: 10. AV: + AX: 5. AZ: + BB: 20. BE: = BG: 46.
G: To J: = L: ( M: Cm O: - P: t3 R: ) T: / V: Cm Y: = AA: ( AB: 46. AD: - AE: 10. AG: ) AI: / AK: 46. AN: = AP: 0.78
L: 60. O: × R: 5,500. X: × AA: E AI: 60. AL: × AO: 5,500. AU: × AX: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C: = BE: 6,456.52 BP: ℓ BR: / BS: hr
Q: Cm AQ: 46.
G: 노무비 N: : P: #REF! Y: ÷ AB: 6,456.52 AM: × AO: 20. AQ: ℓ AS: = AU: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6,456.52 AM: × AO: 20. AQ: ℓ AS: × AU: To AX: = AZ: #REF! BG: ÷ BJ: 6,456.52 BS: × BU: 20. BW: × BY: 0.78 CD: = CF: #REF!
G: 경 K: 비 N: : Q: #REF! Y: ÷ AB: 6,456.52 AM: × AO: 20. AQ: ℓ AT: = AV: #REF!
G: 소 K: 계 N: : AQ: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Y: + AA: #REF! AG: = AJ: #REF!
H: 재료비 O: : Q: #REF! W: + Y: #REF! AD: = AG: #REF!
H: 경 L: 비 O: : Q: #REF! V: + X: #REF! AC: = AF: #REF!
J: 계 O: : R: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A: 단산21 B: 21. 아스팔트포장 깨기 및 들어내기(대형브레이커+0.6㎥)[㎥]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P: 21 EQ: 아스팔트포장 깨기 및 들어내기 ER: (대형브레이커+0.6㎥) ES: ㎥
D: < 공통 8-2-15 대형브레이커 >
D: 1. G: 대형브레이카 U: (+굴삭기(0.6㎥)
G: Q I: = K: 16. P: ㎥ R: / S: hr V: ( W: 30 Y: cm미만 AE: )
G: 노무비 N: : P: #REF! Y: ÷ AB: 16. AG: = AI: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16. AG: = AK: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16. AG: = AI: #REF!
G: 소 K: 계 N: : AE: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D: 2. G: 보조인부
G: 보통인부 R: : T: 171,037 AD: × AG: 1. AH: 인 AK: ÷ AN: ( AO: 8. AP: hr AS: × AV: 16. AZ: ) BB: = BD: 1,336.2 EL: 1336.2 EN: 1,336.2
D: 3. G: 치즐소모비
G: 치즐(0.7㎥) U: 78,000. AE: × AH: 0.01 AL: 본 AO: ÷ AR: 16. AW: = AY: 48.7 EL: 48.7 EM: 48.7
D: 4. G: 들어내기 P: : R: 굴삭기(타이어형) AJ: (0.6㎥)
G: q I: = K: 0.6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 I: = K: 0.35 T: Cm W: = Y: 20. AA: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6 AS: × AU: 0.55 AY: × BA: 0.67 BE: × BG: 0.3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M: = BO: 13.93 BW: ㎥ BY: / BZ: hr
R: Cm AV: 20.
G: 노무비 N: : P: #REF! Y: ÷ AB: 13.93 AJ: = AL: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13.93 AJ: = AN: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13.93 AJ: = AL: #REF!
G: 소 K: 계 N: : AH: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D: 5.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REF! Y: + AA: 1,336.2 AI: + AK: #REF! AS: = AV: #REF!
H: 재료비 O: : Q: #REF! W: + Y: 48.7 AE: + AG: #REF! AK: = AN: #REF!
H: 경 L: 비 O: : Q: #REF! W: + Y: #REF! AG: = AJ: #REF!
J: 계 O: : R: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A: 단산22 B: 22. 접지선 설치(35㎟ 이하)[m] EL: 1,914 EM: 0 EN: 1,914 EO: 0 EP: 22 EQ: 접지선 설치(35㎟ 이하) ER: 35㎟ 이하 ES: m
D: < 전기 3-38 접지공사>
D: 1. G: 재료비 별도 계상
D: 2. G: 인 J: 력
G: 내선전공 R: : T: 273,539 AD: × AG: 0.007 AK: 인 AN: = AP: 1,914.7 EN: 1,914.7
D: 3. G: 합 J: 계
I: 노무비 P: : R: 1,914
I: 재료비 P: :
I: 경 M: 비 P: :
K: 계 P: : R: 1,914 EL: 1,914 EN: 1,914.
A: 단산24 B: 24. 접지봉 설치(길이 1-2m×1본)[개소] EL: 43,772 EM: 0 EN: 43,772 EO: 0 EP: 24 EQ: 접지봉 설치 ER: 길이 1-2m×1본 ES: 개소
D: < 전기 3-38 접지공사>
D: 1. G: 재료비 별도 계상
D: 2. G: 인 J: 력
G: 내선전공 R: : T: 273,539 AD: × AG: 0.11 AK: 인 AN: = AP: 30,089.2
G: 보통인부 R: : T: 171,037 AD: × AG: 0.08 AK: 인 AN: = AP: 13,682.9
G: 인부소계 P: : R: 43,772.1 EN: 43,772.1
D: 3. G: 합 J: 계
I: 노무비 P: : R: 43,772
I: 재료비 P: :
I: 경 M: 비 P: :
K: 계 P: : R: 43,772 EL: 43,772 EN: 43,772.
A: 단산26 B: 26. 조합 유성페인트 칠(붓칠)(철재면1회)[㎡] EL: 7,104 EM: 1,253 EN: 5,851 EO: 0 EP: 26 EQ: 조합 유성페인트 칠 ER: 철재면1회 ES: ㎡
D: < 건축 11-2-4 유성페인트 붓칠>
D: 1. G: 인건비
G: 도 장 공 R: : T: 258,362 AD: × AG: 0.02 AK: 인 AN: = AP: 5,167.2
G: 보통인부 R: : T: 171,037 AD: × AG: 0.004 AK: 인 AN: = AP: 684.1
G: 인부소계 P: : R: 5,851.3 EL: 5851.3 EN: 5,851.3
G: 잡재료비 X: ( Y: 인건비의 AH: 2 AI: % AJ: )
G: 5,851.3 Q: × T: 2. U: % W: = Y: 117. EL: 117. EM: 117.
D: 2. G: 재료비
G: 조합페인트 (KSM-6020 1종) Y: 10,555. AE: × AH: 0.081 AM: ℓ AP: = AR: 854.9
G: 신너 (KSM-6020 1종) Y: 3,477.7777778 AE: × AH: 0.081 AM: ℓ AP: = AR: 281.7
G: 자재소계 P: : R: 1,136.6 EL: 1136.6 EM: 1,136.6
D: 4.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5,851.3 AT: = AW: 5,851
H: 재료비 O: : Q: 117. Y: + AA: 1,136.6 AO: = AR: 1,253
H: 경 L: 비 O: :
J: 계 O: : R: 7,104 EL: 7,104 EM: 1,253. EN: 5,851. EO: 0.
A: 단산27 B: 27. 반사페인트칠(에나멜)(콘크리트면2회)[㎡] EL: 16,199 EM: 2,430 EN: 13,769 EO: 0 EP: 27 EQ: 반사페인트칠(에나멜) ER: 콘크리트면2회 ES: ㎡
D: < 건축 11-2-4 유성페인트 붓칠>
D: 1. G: 인건비
G: 도 장 공 R: : T: 258,362 Y: × AB: 0.024 AF: 인 AH: × AJ: 2. AL: 회 AN: = AP: 12,401.3
G: 보통인부 R: : T: 171,037 Y: × AB: 0.004 AF: 인 AH: × AJ: 2. AL: 회 AN: = AP: 1,368.2
G: 인부소계 P: : R: 13,769.5 EL: 13769.5 EN: 13,769.5
G: 잡재료비 X: ( Y: 인건비의 AH: 2 AI: % AJ: )
G: 13,769.5 Q: × T: 2. U: % W: = Y: 275.3 EL: 275.3 EM: 275.3
D: 2. G: 재료비
G: 반사페인트(에나멜) (KSM-5701 1종, 흑색) AE: 7,066.6666667 AK: × AN: 0.0995 AS: ℓ AV: = AX: 703.1
G: 반사페인트(에나멜) (KSM-5701 1종, 황색) AE: 14,311.1111111 AK: × AN: 0.0995 AS: ℓ AV: = AX: 1,423.9
G: 신너 (KSM-6020 1종) Y: 3,477.7777778 AE: × AH: 0.008 AM: ℓ AP: = AR: 27.8
G: 자재소계 P: : R: 2,154.8 EL: 2154.8 EM: 2,154.8
D: 4.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13,769.5 AT: = AW: 13,769
H: 재료비 O: : Q: 275.3 Y: + AA: 2,154.8 AO: = AR: 2,430
H: 경 L: 비 O: :
J: 계 O: : R: 16,199 EL: 16,199 EM: 2,430. EN: 13,769. EO: 0.
A: 단산28 B: 28.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칠(철재면1회)[㎡] EL: 32,314 EM: 27,926 EN: 4,388 EO: 0 EP: 28 EQ: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칠 ER: 철재면1회 ES: ㎡
D: < 건축 11-2-6 녹막이 페인트칠>
D: 1. G: 인건비
G: 도 장 공 R: : T: 258,362 AD: × AG: 0.015 AK: 인 AN: = AP: 3,875.4
G: 보통인부 R: : T: 171,037 AD: × AG: 0.003 AK: 인 AN: = AP: 513.1
G: 인부소계 P: : R: 4,388.5 EL: 4388.5 EN: 4,388.5
G: 잡재료비 X: ( Y: 인건비의 AH: 2 AI: % AJ: )
G: 4,388.5 Q: × T: 2. U: % W: = Y: 87.7 EL: 87.7 EM: 87.7
D: 2. G: 재료비
G: 불법광고물부착방지페인트 (가로등, 전신주용) AH: 27,825. AN: × AQ: 1. AV: ㎡ AY: = BA: 27,825.
G: 신너 (KSM-6020 1종) AH: 3,477.7777778 AN: × AQ: 0.004 AV: ℓ AY: = BA: 13.9
G: 자재소계 P: : R: 27,838.9 EL: 27838.9 EM: 27,838.9
D: 4.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4,388.5 AT: = AW: 4,388
H: 재료비 O: : Q: 87.7 Y: + AA: 27,838.9 AO: = AR: 27,926
H: 경 L: 비 O: :
J: 계 O: : R: 32,314 EL: 32,314 EM: 27,926. EN: 4,388. EO: 0.
A: 단산29 B: 29. 광고물부착방지시트(사급)[㎡] EL: 159,422 EM: 134,498 EN: 24,924 EO: 0 EP: 29 EQ: 광고물부착방지시트 ER: (사급) ES: ㎡
D: < 한전품셈 >
D: 1. G: 인건비
G: 도 배 공 R: : T: 226,042 AD: × AG: 0.08 AK: 인 AN: = AP: 18,083.3
G: 보통인부 R: : T: 171,037 AD: × AG: 0.04 AK: 인 AN: = AP: 6,841.4
G: 인부소계 P: : R: 24,924.7 EL: 24924.7 EN: 24,924.7
G: 잡재료비 X: ( Y: 인건비의 AH: 2 AI: % AJ: )
G: 24,924.7 Q: × T: 2. U: % W: = Y: 498.4 EL: 498.4 EM: 498.4
D: 2. G: 재료비
G: 광고물부착방지시트 AH: 128,000. AN: × AQ: 1. AV: ㎡ AY: = BA: 128,000.
G: 빗물받이 (시트지보호용) AH: 6,000. AN: × AQ: 1. AV: 개소 AY: = BA: 6,000.
G: 자재소계 P: : R: 134,000. EL: 134,000. EM: 134,000.
D: 4.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24,924.7 AT: = AW: 24,924
H: 재료비 O: : Q: 498.4 Y: + AA: 134,000. AO: = AR: 134,498
H: 경 L: 비 O: :
J: 계 O: : R: 159,422 EL: 159,422 EM: 134,498. EN: 24,924. EO: 0.
A: 단산30 B: 30. 앙카 절단[㎥] EL: 44,477 EM: 34,912 EN: 9,024 EO: 541 EP: 30 EQ: 앙카 절단 ES: ㎥
D: < 건축 12-1-2 콘크리트구조물 헐기(21년 보완) 준용 >
D: 1. G: 인건비
G: 용 접 공 R: : T: 280,178 AD: × AG: 0.02 AK: 인 AN: = AP: 5,603.5
G: 특별인부 R: : T: 224,490 AD: × AG: 0.04 AK: 인 AN: = AP: 8,979.6
G: 보통인부 R: : T: 171,037 AD: × AG: 0.02 AK: 인 AN: = AP: 3,420.7
G: 인부소계 P: : R: 9,024.2 EL: 9024.2 EN: 9,024.2
G: 공구손료 X: ( Y: 인건비의 AH: 6 AI: % AJ: )
G: 9,024.2 Q: × T: 6. U: % W: = Y: 541.4 EL: 541.4 EO: 541.4
D: 2. G: 재료비
G: 산소 AH: 247.5 AN: × AQ: 135. AV: ℓ AY: = BA: 33,412.5
G: 아세킬렌 AH: 30,000. AN: × AQ: 0.05 AV: kg AY: = BA: 1,500.
G: 자재소계 P: : R: 34,912.5 EL: 34912.5 EM: 34,912.5
D: 3.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9,024.2 AT: = AW: 9,024
H: 재료비 O: : Q: . Y: + AA: 34,912.5 AO: = AR: 34,912
H: 경 L: 비 O: : AJ: 541
J: 계 O: : R: 44,477 EL: 44,477 EM: 34,912. EN: 9,024. EO: 541.
A: 단산31 B: 31. 가로등 기초(기성품) 설치【개소】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P: 31 EQ: 가로등 기초(기성품) 설치 ES: 개소
D: < 전기 5-27-1 가로등 기초(기성품) 설치 >
D: 1. G: 인건비
G: 내선전공 R: : T: 273,539 AD: × AG: 0.08 AK: 인 AN: = AP: 21,883.1
G: 보통인부 R: : T: 171,037 AD: × AG: 0.19 AK: 인 AN: = AP: 32,497.
G: 인부소계 P: : R: 54,380.1 EL: 54380.1 EN: 54,380.1
D: 2. G: 굴삭기(무한궤도, 0.6㎡)
G: Q I: = K: 0.43 O: hr
G: 노무비 N: : R: #REF! V: × Y: 0.43 AC: = AG: #REF!
G: 재료비 N: : R: #REF! V: × Y: 0.43 AC: = AG: #REF!
G: 경 K: 비 N: : P: #REF! V: × Y: 0.43 AC: = AE: #REF!
G: 소 K: 계 N: : AA: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D: 3.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54,380.1 Y: + AA: #REF! AH: = AK: #REF!
H: 재료비 O: : Q: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Q: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A: 단산32 B: 32. 등주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내경 200㎜ 미만)【개소】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P: 32 EQ: 등주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 ER: 내경 200mm 미만 ES: 개소
D: < 전기 5-4-6 교통신호등 등주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20년 개정)>
D: 1. G: 인건비
G: 내선전공 R: : T: 273,539 AD: × AG: 0.04 AK: 인 AN: = AP: 10,941.5
G: 보통인부 R: : T: 171,037 AD: × AG: 0.08 AK: 인 AN: = AP: 13,682.9
G: 인부소계 P: : R: 24,624.4 EL: 24624.4 EN: 24,624.4
D: 2. G: 굴삭기(무한궤도, 0.6㎡)
G: Q I: = K: 0.16 O: hr
G: 노무비 N: : R: #REF! V: × Y: 0.16 AC: = AG: #REF!
G: 재료비 N: : R: #REF! V: × Y: 0.16 AC: = AG: #REF!
G: 경 K: 비 N: : P: #REF! V: × Y: 0.16 AC: = AE: #REF!
G: 소 K: 계 N: : AA: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D: 3.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24,624.4 Y: + AA: #REF! AH: = AK: #REF!
H: 재료비 O: : Q: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Q: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A: 단산33 B: 33. 등주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내경 200㎜ 이상)【개소】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P: 33 EQ: 등주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 ER: 내경 200mm 이상 ES: 개소
D: < 전기 5-4-6 교통신호등 등주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20년 개정)>
D: 1. G: 인건비
G: 내선전공 R: : T: 273,539 AD: × AG: 0.05 AK: 인 AN: = AP: 13,676.9
G: 보통인부 R: : T: 171,037 AD: × AG: 0.1 AK: 인 AN: = AP: 17,103.7
G: 인부소계 P: : R: 30,780.6 EL: 30780.6 EN: 30,780.6
D: 2. G: 굴삭기(무한궤도, 0.6㎡)
G: Q I: = K: 0.22 O: hr
G: 노무비 N: : R: #REF! V: × Y: 0.22 AC: = AG: #REF!
G: 재료비 N: : R: #REF! V: × Y: 0.22 AC: = AG: #REF!
G: 경 K: 비 N: : P: #REF! V: × Y: 0.22 AC: = AE: #REF!
G: 소 K: 계 N: : AA: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D: 3.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30,780.6 Y: + AA: #REF! AH: = AK: #REF!
H: 재료비 O: : Q: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Q: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A: 단산34 B: 34. 보도블럭 인력 설치(B-Type)[㎡] EL: 7,422 EM: 0 EN: 7,422 EO: 0 EP: 34 EQ: 보도블럭 인력 설치 ER: B-Type ES: ㎡
D: < 토목 1-7-1 보도용 블록 인력설치 >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공간이 협소한 공간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216. AC: ㎡ AE: / AF: 일 AL: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216. AR: ÷ AU: 8. AW: = AZ: 27. BG: ㎡ BI: / BJ: hr
D: 1. G: 인건비
G: 포 장 공 R: : T: 270,747 AD: × AG: 3. AI: 인 AL: ÷ AO: Qd AR: = AT: 270,747. BB: × BE: 3. BG: ÷ BJ: 216. BN: = BQ: 3,760.3
G: 특별인부 R: : T: 224,490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224,490. BB: × BE: 2. BG: ÷ BJ: = BN: = BQ: 2,078.6
G: 보통인부 R: : T: 171,037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171,037. BB: × BE: 2. BG: ÷ BJ: 216. BN: = BQ: 1,583.6
G: 인부소계 P: : R: 7,422.5 EL: 7422.5 EN: 7,422.5
D: 2. G: 합 J: 계
H: 노무비 O: : Q: 7,422.5 W: + Y: #REF! AE: = AH: 7,422
H: 재료비 O: : Q: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Q: 7,422 EL: 7,422 EM: 0. EN: 7,422. EO: 0.
A: 단산35 B: 35.콘크리트 포장절단[M]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P: 35 EQ: 콘크리트 포장절단 ES: m
D: < 토목 1-10-1 포장절단 >
D: ※ G: 일당 L: 시공량 S: : U: Qd X: = Z: 450. AC: m AD: / AE: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F: 8. AG: hr AJ: = AL: 450. AP: / AR: 8. AT: = AV: 56.25 BC: m BD: / BE: hr
D: 1. G: 아스팔트 P: 절단
E: 가 G: . I: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24,490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224,490. BB: × BD: 1. BF: ÷ BI: 450. BM: = BO: 498.8
G: 보통인부 R: : T: 171,037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171,037. BB: × BD: 1. BF: ÷ BI: 450. BM: = BO: 380.
G: 인부소계 P: : R: 878.8 EN: 878.8
E: 나 G: . I: 커터 P: (320~400mm)
G: 노무비 N: : P: #REF! Y: ÷ AB: 56.25 AI: = AK: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56.25 AI: = AK: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56.25 AI: = AK: #REF!
G: 소 K: 계 N: : AG: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E: 다 G: . I: 동력분무기 V: (4.85kw)
G: 노무비 N: : P: #REF! X: ÷ AA: 56.25 AH: × AJ: 0.5 AM: 대 AP: = AR: #REF!
G: 재료비 N: : P: #REF! X: ÷ AA: 56.25 AH: × AJ: 0.5 AM: 대 AP: = AR: #REF!
G: 경 K: 비 N: : P: #REF! X: ÷ AA: 56.25 AH: × AJ: 0.5 AM: 대 AP: = AR: #REF!
G: 소 K: 계 N: : AN: #REF! EL: #REF! EM: #REF! EO: #REF!
E: 라 G: . I: 소모재료
G: 블레이드 Q: (14"×3.2mm) AF: 169,800. AP: × AS: 0.27 AW: EA AZ: ÷ BC: 100. BF: m BH: = BJ: 458.4 EL: 458.4 EM: 458.4
G: 물 L: 1.27 S: × V: 2,000. Z: ℓ AC: ÷ AF: 100. AI: m AK: = AM: 25.4 EL: 25.4 EM: 25.4
E: 마 G: . I: 소 L: 계
H: 노무비 O: : Q: 878.8 W: + Y: #REF! AE: = AH: #REF!
H: 재료비 O: : Q: #REF! W: + Y: #REF! AD: + AF: 458.4 AL: + AN: 25.4 AS: = AV: #REF!
H: 경 L: 비 O: : Q: #REF! V: + X: #REF! AB: = AE: #REF!
J: 계 O: : R: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D: 2. G: 물운반 M: ( N: 20 P: ℓ소요 V: ) X: : Z: 물탱크 AI: (5500ℓ)
G: L I: = K: 1. N: km U: V W: = Y: 20. AA: km AC: / AD: hr AL: E AN: = AP: 0.9
G: t1 J: = L: 5. M: 분 O: ( P: 준비 T: ) Y: t3 AB: = AD: 10. AF: 분 AH: ( AI: 흡입 AM: )
G: t4 J: = L: 5. M: 분 O: ( P: 대기 T: ) Y: t5 AB: = AD: 20. AF: 분 AH: ( AI: 살수 AM: )
G: t2 J: = L: ( M: L O: / Q: V R: ) S: × U: 2. V: × X: 60. AA: = AC: ( AD: 1. AF: / AH: 20. AJ: ) AK: × AM: 2. AN: × AP: 60. AS: = AU: 6. AY: 분 BB: ( BC: 운반 BG: )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5. AM: + AO: 6. AQ: + AS: 10. AV: + AX: 5. AZ: + BB: 20. BE: = BG: 46.
G: To J: = L: ( M: Cm O: - P: t3 R: ) T: / V: Cm Y: = AA: ( AB: 46. AD: - AE: 10. AG: ) AI: / AK: 46. AN: = AP: 0.78
L: 60. O: × R: 5,500. X: × AA: E AI: 60. AL: × AO: 5,500. AU: × AX: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C: = BE: 6,456.52 BP: ℓ BR: / BS: hr
Q: Cm AQ: 46.
G: 노무비 N: : P: #REF! Y: ÷ AB: 6,456.52 AM: × AO: 20. AQ: ℓ AS: = AU: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6,456.52 AM: × AO: 20. AQ: ℓ AS: × AU: To AX: = AZ: #REF! BG: ÷ BJ: 6,456.52 BS: × BU: 20. BW: × BY: 0.78 CD: = CF: #REF!
G: 경 K: 비 N: : Q: #REF! Y: ÷ AB: 6,456.52 AM: × AO: 20. AQ: ℓ AT: = AV: #REF!
G: 소 K: 계 N: : AQ: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Y: + AA: #REF! AG: = AJ: #REF!
H: 재료비 O: : Q: #REF! W: + Y: #REF! AD: = AG: #REF!
H: 경 L: 비 O: : Q: #REF! V: + X: #REF! AC: = AF: #REF!
J: 계 O: : R: #REF! EL: #REF! EM: #REF! EN: #REF! EO: #REF!
A: 단산36 B: 36. 접지선 설치(10㎟ 이하)[m] EL: 1,641 EM: 0 EN: 1,641 EO: 0 EP: 36 EQ: 접지선 설치(10㎟ 이하) ER: 10㎟ 이하 ES: m
D: < 전기 3-38 접지공사>
D: 1. G: 재료비 별도 계상
D: 2. G: 인 J: 력
G: 내선전공 R: : T: 273,539 AD: × AG: 0.006 AK: 인 AN: = AP: 1,641.2 EN: 1,641.2
D: 3. G: 합 J: 계
I: 노무비 P: : R: 1,641
I: 재료비 P: :
I: 경 M: 비 P: :
K: 계 P: : R: 1,641 EL: 1,641 EN: 1,641.
A: 단산37 B: 37. 접지선 철거(10㎟ 이하)[m] EL: 820 EM: 0 EN: 820 EO: 0 EP: 37 EQ: 접지선 철거(10㎟ 이하) ER: 10㎟ 이하 ES: m
D: < 전기 3-38 접지공사>
D: 1. G: 재료비 별도 계상
D: 2. G: 인 J: 력
G: 내선전공 R: : T: 273,539 AD: × AG: 0.006 AK: 인 AM: × AP: 0.5 AS: (철거) AW: = AY: 820.6 EN: 820.6
D: 3. G: 합 J: 계
I: 노무비 P: : R: 820
I: 재료비 P: :
I: 경 M: 비 P: :
K: 계 P: : R: 820 EL: 820 EN: 820.

[시트: 기계경비 부표]
A: 기 계 경 비 부 표

[시트: 위탁공사비 간지]
A: 위 탁 공 사 비

[시트: 단가조사]
A: 총줄수-> B: 273 D: [ 잠수교 접근성 개선공사 전기공사 ] - 단가조사서(정보기준:2026년08월)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적용단가 H: 시설단가 J: 거래가격 L: 물가정보 N: 물가자료 P: 조사단가1 R: 조사단가2 T: 비고
H: 단가 I: 코드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P: 단가 Q: PAGE R: 단가 S: PAGE
C: 3913170610034835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K: 1029 M: I-1202
C: 3913170610034965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16 mm F: m K: 1024 M: I-1204
C: 3913170630174625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36㎜ F: m K: 1026 M: I-1205
C: 391317052017512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U CHANNEL, 41x41x2.6t F: m
C: 3913170520175002 D: CABLE TRAY 부속품 E: HOR. ELBOW, W150 x H100, 커버포함 F: EA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K: 994 M: I-1165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K: 994 M: I-1165
C: 261215242068369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K: 994 M: I-1165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K: 994 M: I-1165
C: 261216292068388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6㎟ F: m K: 993 M: I-1168
C: 2612162920683885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10㎟ F: m K: 993 M: I-1168
C: 261216292068390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K: 993 M: I-1168
C: 261216292068390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6㎟ F: m K: 993 M: I-1168
C: 261216292068392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K: 993 M: I-1168
C: 261216292068392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6㎟ F: m K: 993 M: I-1168
C: 2612160910041287 D: UTP 케이블 E: Cat.5 0.5mm 4P F: m K: 1003 M: 인터넷
C: 2612163720177113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8c F: m
C: 3912130310038005 D: 가로등중공기초(직각형) E: 500x775x1050x1100 F: 개
C: 3912161310034844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M: I-1278
C: 3120150220174066 D: WARNING TAPE E: 300 x 250 F: m
C: 3912143221650910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0 ㎟ F: 개 K: 1019 M: I-1199
C: 3012169821869017 D: 맨홀 E: 600x600x600 F: 조 M: I-208
C: 391115ZZ701Z0001 D: 125A/디자인등주(보행용) STK400(6m) E: Ø125㎜×6M F: 본
C: 391115ZZ701Z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36mm, 비방수 F: EA I: 20174481 K: 20174481 Q: 20174481
C: 391115ZZ701Z0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36mm, 비방수 F: EA I: 20174481 K: 24403990 Q: 20174481
C: 391115ZZ701Z0004 D: 200A/디자인등주(외날개) STK400 E: Ø200㎜×8.5M F: 본
C: 391115ZZ701Z0005 D: CABLE TRAY E: STRAIGHT, W150x100H, 커버포함 F: m I: B사 K: A사 Q: C사
C: 391115ZZ701Z0006 D: CABLE TRAY 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I: B사 K: A사 Q: C사
C: 391115ZZ701Z0007 D: CABLE TRAY 부속품 E: JOINER SET, W150 x H100 F: EA I: B사 K: A사 Q: C사
C: 391115ZZ701Z0008 D: CABLE TRAY 부속품 E: SHANK BOLT & NUT, SUS F: 개 I: B사 K: A사 Q: C사
C: 391115ZZ701Z0011 D: E/V 분전반 F: 면 I: B사 K: 24543262 Q: C사
C: 391115ZZ701Z0012 D: LAP외피광케이블 E: LAP외피광케이블, SM 8C F: EA I: 22067197 K: 24403990 Q: 22067197
C: 391115ZZ701Z0013 D: LED 간접조명 E: 9W F: m I: B사 K: 26104895 Q: C사
C: 391115ZZ701Z0014 D: LED 등기구 설치 E: 15W 이하 F: 개
C: 391115ZZ701Z0015 D: LED 등박스 F: m I: B사 K: A사 Q: C사
C: 391115ZZ701Z0016 D: LED 보안등기구 E: 50W F: EA I: B사 K: 24952888 Q: C사
C: 391115ZZ701Z0017 D: LED 보안등기구 설치 E: 50W 이하 F: EA
C: 391115ZZ701Z0018 D: LED투광등기구 설치 E: 100W 이하 F: EA
C: 391115ZZ701Z0019 D: SEPARATOR E: 100H F: m I: B사 K: A사 Q: C사
C: 391115ZZ701Z0021 D: SMPS함 설치 F: 면
C: 391115ZZ701Z0022 D: SPEED DOME CAMERA E: 1/1.8 CMOS, 2M, 고정형 F: EA I: 25465887 K: 24346022 Q: 25919100
C: 391115ZZ701Z0023 D: SPEED DOME CAMERA E: 1/1.8 CMOS, 2M, 시스템 렉 포함 F: EA I: 25465887 K: 25064280 Q: 25702105
C: 391115ZZ701Z0024 D: STS 외함 E: 250*900*200 F: EA I: B사 K: A사 Q: C사
C: 391115ZZ701Z0026 D: UTP 케이블(철거) E: Cat.5 0.5mm 4P F: m
C: 391115ZZ701Z0027 D: UTP케이블 E: UTP케이블, CAT.5E/CM 4P F: EA I: 22067194 K: 24403990 Q: 22067194
C: 391115ZZ701Z0028 D: VMS 철주 (철거) F: 기
C: 391115ZZ701Z0029 D: 가로등용 접속함 ELB E: 방수형, 절연저항측정기능내장 F: EA O: 1238 Q: 미성산업
C: 391115ZZ701Z0030 D: 가로등자동점멸기 E: 양방향감시점멸기 F: 개 I: B사 K: 39121107 Q: C사
C: 391115ZZ701Z0031 D: 강제전선관(철거) E: 아연도 36 mm F: m
C: 391115ZZ701Z0032 D: 경고테이프 설치 E: B=300㎜×1M F: m
C: 391115ZZ701Z0033 D: 경광등 E: 1W F: EA I: 25193817 K: 25193817 Q: 25193817
C: 391115ZZ701Z0034 D: 광분배함 E: 4port F: EA I: 22171846 K: 22931944 Q: 25234139
C: 391115ZZ701Z0035 D: 광분배함 E: 8port F: EA I: 22171846 K: 24346022 Q: 25234139
C: 391115ZZ701Z0036 D: 광점퍼코드 E: 3m F: EA I: 22180660 K: 24346022 Q: 24425163
C: 391115ZZ701Z0037 D: 교차로구간 작업시 교통정리요원배치(주간) E: 전체 소등작업시 F: hr
C: 391115ZZ701Z0038 D: 교통신호등등주 이설 E: Ø125㎜×6M F: 식
C: 391115ZZ701Z0039 D: 교통신호등등주 이설 E: Ø250㎜×8M F: 본
C: 391115ZZ701Z0040 D: 교통신호제어기 F: 면 K: 평균단가
C: CC5658280041 D: 굴삭기(무한궤도 백호) E: 0.2㎥ F: hr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391115ZZ701Z0042 D: 굴착(B=0.6m) 복구 스톤블록 포장 E: 300*300*t60 F: m
C: 391115ZZ701Z0043 D: 굴착(B=1.2m) 복구 아스콘 포장 E: 표층 포설및다짐 t=8~10cm F: m
C: 391115ZZ701Z0044 D: 금속기둥 E: Φ165.2×6000×3mm, CCTV용 F: EA I: 24534238 K: 24155183 Q: 24056150
C: 391115ZZ701Z0045 D: 금속상자 E: 500×600×400mm F: EA I: 24455096 K: 24455096 Q: 25080368
C: 391115ZZ701Z0046 D: 기초앙카 제거(전체)-고재 별도 E: Ø125㎜×1.2M F: EA
C: 391115ZZ701Z0047 D: 기초앙카 제거(전체)-고재 별도 E: Ø250㎜×1.8M F: EA
C: 391115ZZ701Z0048 D: 난연전력케이블 E: 난연전력케이블, F-CV 3C×2.5㎟ F: EA I: 22067190 K: 24403990 Q: 22067190
C: CC5658280049 D: 내선전공 E: 제어함체 설치품에 포함 F: 인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391115ZZ701Z0050 D: 네트워크비디오레코더 E: 36CH F: EA I: 25803230 K: 25431020 Q: 25560065
C: 391115ZZ701Z0051 D: 네트워크스위치 E: PoE 24포트, SFP 4포트 F: EA I: 25527067 K: 24346022 Q: 25462640
C: 391115ZZ701Z0052 D: 네트워크스위치 E: PoE 8포트, SFP 2포트, 산업용 F: EA I: 24068380 K: 24346022 Q: 24602879
C: 391115ZZ701Z0053 D: 네트워크스위치 E: PoE 8포트, SFP 4포트, 산업용 F: EA I: 24068380 K: 24602879 Q: 24602879
C: 391115ZZ701Z0054 D: 네트워크스위치 E: 모듈 F: EA I: 23585128 K: 24346022 Q: 24361786
C: 391115ZZ701Z0055 D: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E: 590×1800×750mm F: EA I: 23818459 K: 24346022 Q: 24822066
C: 391115ZZ701Z0056 D: 누전차단기 E: 20A F: EA I: 24466055 K: 24346022 Q: 23194392
C: CC5658280057 D: 동영상편집비용 F: 건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CC5658280058 D: 되메우기 및 다짐 E: 기계 90%, 인력10% F: ㎥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CC5658280059 D: 되메우기 및 다짐 E: 모 래 F: ㎥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CC5658280060 D: 되메우기 및 다짐 E: 보통토사(잔토) F: ㎥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CC5658280061 D: 되메우기 및 다짐 E: 보통토사, 가복구용 F: ㎥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CC5658280062 D: 되메우기 및 다짐 E: 보통토사 F: ㎥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391115ZZ701Z0063 D: 등박스 설치 E: 알루미늄덕트 F: m
C: 391115ZZ701Z0064 D: 등주기초 및 앙카(Ø125㎜(0.8m×0.6m×0.8m)) E: (보행등주) F: 조
C: 391115ZZ701Z0065 D: 등주기초 및 앙카(Ø200㎜(1.1m×1.1m×1.5m) 기본) F: 조
C: CC5658280066 D: 등주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 E: 내경 200mm 미만 F: 개소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CC5658280067 D: 등주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 E: 내경 200mm 이상 F: 개소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391115ZZ701Z0068 D: 맨홀뚜껑 E: Φ600 F: 개 K: 203 M: 305
C: 391115ZZ701Z0069 D: 모 래 F: ㎥
C: CC5658280070 D: 무근콘크리트 깨기 및 들어내기 E: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F: ㎥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CC5658280071 D: 무근콘크리트 깨기 및 들어내기 E: 소형장비 사용 F: ㎥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391115ZZ701Z0072 D: 바닥신호등 보드 설치 E: 옵션보드 제어기 설치 F: EA
C: 391115ZZ701Z0073 D: 바닥신호등 설치 E: 300*100*60 LED 모듈 F: EA
C: 391115ZZ701Z0074 D: 바닥신호등 옵션보드 F: EA I: B사 K: 25780026 Q: C사
C: 391115ZZ701Z0075 D: 바닥신호등 제어용 케이블 E: 지중1선 (실드)20#, 0.5SQ/4C F: m
C: 391115ZZ701Z0076 D: 바닥신호등 컨트롤 BOX E: 250*450*100 F: EA
C: 391115ZZ701Z0077 D: 바닥신호등 컨트롤 BOX 설치 E: 컨트롤러 및 함체(옵션보드 포함) F: EA
C: 391115ZZ701Z0078 D: 바닥신호등 표출부 F: EA I: B사 K: 24122488 Q: C사
C: 391115ZZ701Z0079 D: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 F: EA I: B사 K: 25780025 Q: C사
C: 391115ZZ701Z0080 D: 방송수신기 E: 187.4×125×53.7mm, 벨, 스피커포함 F: EA I: 24882833 K: 24882833 Q: 24882833
C: 391115ZZ701Z0081 D: 방송수신기 E: 437×503×43mm F: EA I: 24932749 K: 24932749 Q: 24932749
C: 391115ZZ701Z0082 D: 베어본컴퓨터 E: Intel Core 3.0이상 F: EA I: 24649157 K: 24346022
C: 391115ZZ701Z0083 D: 벨 E: 비상벨케이스 F: EA I: 25309194 K: 25309194 Q: 25309194
C: CC5658280084 D: 보도블럭 철거(재사용) E: 보도블럭 철거(재사용) F: m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CC5658280085 D: 보도블럭 철거(재사용) E: 인력 F: ㎡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391115ZZ701Z0086 D: 보안등기초 E: 500x500x850x700 F: 개 K: 24720950
C: 391115ZZ701Z0087 D: 보안등주 E: 7M,2등용 F: 본 I: B사 K: 25640474 Q: C사
C: 391115ZZ701Z0088 D: 보안용카메라 E: 1/1.8 CMOS, 2M, 고정형 F: EA I: 24373680 K: 24346022 Q: 25320939
C: 391115ZZ701Z0089 D: 보안용카메라 E: 1/1.8 CMOS, 2M, 회전형 F: EA I: 24384162 K: 24346022 Q: 25320940
C: 391115ZZ701Z0090 D: 보안용카메라 E: 1/2.8 CMOS, 2M, 돔형 F: EA I: 24116911 K: 24461369 Q: 25320938
C: 391115ZZ701Z0091 D: 보행,보조신호등용 보호금구 E: 용융아연도금,Ø120㎜×460㎜ F: 조
C: 391115ZZ701Z0092 D: 보행등 보조장치 전원선 E: 지중1선 F-CV,2.5SQ/2C F: m
C: 391115ZZ701Z0093 D: 보행등 이설 E: LED, 1면2,3색 F: 조
C: 391115ZZ701Z0094 D: 보행등 철주 E: 125A x6m F: 본 I: B사 K: 25302165 Q: C사
C: 391115ZZ701Z0095 D: 보행신호등 E: 1면2색 F: 조 K: 평균단가
C: 391115ZZ701Z0096 D: 보행신호등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E: 사각/LED,1면2색/숫자형(사급) F: 조
C: 391115ZZ701Z0097 D: 보행자 작동(음향)신호기 신설(LED) F: SET
C: 391115ZZ701Z0098 D: 보행자작동신호기 E: 음성출력압버튼 F: 개 I: B사 K: 25293617 Q: C사
C: 391115ZZ701Z0099 D: 보행자작동신호입력보드 F: 개 I: B사 K: 23223044 Q: C사
C: 391115ZZ701Z0100 D: 분전반 E: LP-NM F: 면 I: B사 K: 24543262 Q: C사
C: 391115ZZ701Z0101 D: 분전반 설치 E: 4회로용 F: 면
C: 391115ZZ701Z0102 D: 분전반 설치 E: 8회로용 F: 면
C: 391115ZZ701Z0103 D: 분전반 철거 F: 면
C: 391115ZZ701Z0104 D: 산업관리소프트웨어 E: Ronda RAMS v2.0, 하천종합안전관리솔루션, 1Server F: EA I: 25094781 K: 25094781 Q: 25094781
C: 391115ZZ701Z0105 D: 산업관리소프트웨어 E: Ronda RAMS v2.0, 하천종합안전관리솔루션, 지도관리, 1CH F: EA I: 25094783 K: 25094783 Q: 25094783
C: 391115ZZ701Z0106 D: 산업관리소프트웨어 E: Ronda RAMS v2.0, 하천종합안전관리솔루션, 차단기제어, 1CH F: EA I: 25094782 K: 25094782 Q: 25094782
C: 391115ZZ701Z0107 D: 서지흡수기 E: 전원/이더넷 일체형 F: EA I: 23983983 K: 24346022 Q: 21925061
C: 391115ZZ701Z0108 D: 서지흡수기 E: 전원용, 40kA F: EA I: 24243202 K: 24346022 Q: 21922127
C: 391115ZZ701Z0109 D: 서지흡수기 E: 통신용, 20kA F: EA I: 23544438 K: 24346022 Q: 23544438
C: 391115ZZ701Z0110 D: 셋트앙카 E: 3/8 *70L(STS) F: EA K: 85 M: 121
C: CC5658280111 D: 소형 고압블럭 포장(재사용) E: t=6~8cm F: ㎡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391115ZZ701Z0112 D: 스톤블록 굴착(오나멘트,디자인블럭) E: 기계 80%+ 인력 20%,B=0.6M, 1-2열배관 F: m
C: CC5658280113 D: 스톤블록 포장 E: 300*300*t60 F: ㎡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391115ZZ701Z0114 D: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E: 본체(사급)-밴드식,브라켓 F: 대
C: 391115ZZ701Z0115 D: 신호케이블 E: F-CVV,2.5SQ/5C , 가공 F: m
C: 391115ZZ701Z0116 D: 신호케이블 E: F-CVV,2.5SQ/5C F: m
C: 391115ZZ701Z0117 D: 신호케이블 E: 지중2선 F-CVV,2.5SQ/5C F: m
C: 391115ZZ701Z0118 D: 신호케이블 E: 지중3선 F-CVV,2.5SQ/5C F: m
C: 391115ZZ701Z0119 D: 실사출력인쇄스티커 E:
800×2400mm F: EA I: 25298321 K: 25298321 Q: 25298321
C: CC5658280120 D: 아스콘 포장 E: 표층 포설및다짐 t=8~10cm F: ㎡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CC5658280121 D: 아스팔트포장 깨기 및 들어내기 F: ㎥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CC5658280122 D: 아스팔트 포장절단 F: m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391115ZZ701Z0123 D: 아스팔트 횡단굴착 E: 기계 80%+ 인력 20%, B=1.2m, D=1.1m (매설깊이 1.0m) F: m
C: 391115ZZ701Z0124 D: 앙카 볼트캡 E: 볼트 풀림방지용 F: EA
C: CC5658280125 D: 앙카 볼트캡 설치 F: 식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391115ZZ701Z0126 D: 액정모니터 E: 22 , 54.5cm F: EA I: 24493061 K: 24346022 Q: 23064335
C: 391115ZZ701Z0127 D: 액정모니터 E: 27 , 68.6cm F: EA I: 25937600 K: 24346022 Q: 24087458
C: 391115ZZ701Z0128 D: 외함 도장비 E: 지정색 F: 식 I: B사 K: A사 Q: C사
C: 391115ZZ701Z0129 D: 융복합비상벨 E: 버튼형비상벨시스템 F: EA I: 25189274 K: 25189274 Q: 25189274
C: 391115ZZ701Z0130 D: 음향신호기 압버턴 E: 압버턴(사급),밴드형,브라켓(공통) F: EA
C: CC5658280131 D: 인력터파기(A) E: 0~1m, 등주설치 터파기 F: ㎥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CC5658280132 D: 인력터파기(A) E: 0~1m,보통토사 F: ㎥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CC5658280133 D: 인력터파기(B) E: 등주설치 터파기 F: ㎥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391115ZZ701Z0134 D: 일반용전기설비원격점검장치 F: 개 I: B사 K: 25738609 Q: C사
C: 391115ZZ701Z0135 D: 일반토사(사리도) 굴착배관 E: 기계 80%+ 인력 20% B=0.5M,D=0.6M, 1-2열배관 F: m
C: 391115ZZ701Z0136 D: 잔여시간표시기 E: 숫자형 F: 조 K: 평균단가
C: CC5658280137 D: 잔토처리 E: 토사 F: ㎥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391115ZZ701Z0138 D: 잡재료비 E: 배관, 배선의 2% F: 식
C: CC5658280139 D: 전기공사산업기사 E: 제어함체 설치품에 포함 F: 인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391115ZZ701Z0140 D: 전기설비원격점검장치 F: 개 I: B사 K: 25509112 Q: C사
C: 391115ZZ701Z0141 D: 전선관 E: ELP Ø100mm F: m
C: 391115ZZ701Z0142 D: 전선관 E: PE Ø22mm F: m
C: CC5658280143 D: 전선관 배관 E: 100㎜ 이하×1열 F: m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CC5658280144 D: 전선관 배관 E: 54㎜ 이하×1열 F: m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391115ZZ701Z0145 D: 전선관 배관 E: ELP Ø100mm×2열 F: m
C: 391115ZZ701Z0146 D: 전선관 배관 E: ELP Ø50mm×1열 F: m
C: 391115ZZ701Z0147 D: 전선관 배관 E: ELP Ø50mm×2열 F: m
C: 391115ZZ701Z0148 D: 전선관 배관 E: PE Ø22mm 1열 F: m
C: 391115ZZ701Z0149 D: 전선관 배관 설치 E: ELP Ø50mm×2열 F: m
C: 391115ZZ701Z0150 D: 전선관부속품비 E: 배관의 20% F: 식
C: 391115ZZ701Z0151 D: 전선관 포설(옥외) E: Φ50x1열 F: m
C: 391115ZZ701Z0152 D: 전원공급장치 E: 8CH F: EA I: 24804791 K: 24804791 Q: 24804791
C: 391115ZZ701Z0153 D: 전원선 E: F-CV,10SQ/1C F: 인
C: 391115ZZ701Z0154 D: 전원선 E: F-CV,2.5SQ/2C F: m
C: 391115ZZ701Z0155 D: 전원선 E: F-CV,6SQ/1C F: m
C: 391115ZZ701Z0156 D: 전원선 E: 지중2선 F-CV,10SQ/1C F: m
C: 391115ZZ701Z0157 D: 전원선 E: 지중2선 F-CV,6SQ/1C F: m
C: 391115ZZ701Z0158 D: 접지봉 E: 14mm×1m, 리드단자부 F: EA I: 22067178 K: 24403990 Q: 22067178
C: 391115ZZ701Z0159 D: 접지봉 E: Ø14㎜×100㎝ F: EA
C: CC5658280160 D: 접지봉 설치 E: 길이 1-2m×1본 F: EA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391115ZZ701Z0161 D: 접지선 E: F-GV 10SQ F: m
C: 391115ZZ701Z0162 D: 접지선 E: F-GV 6SQ F: m
C: CC5658280163 D: 접지선 설치(10㎟ 이하) E: 10㎟ 이하 F: m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391115ZZ701Z0164 D: 정보통신공사 E: 광케이블보통12코어이하접 F: EA I: 22066417 K: 22066417 Q: 22066417
C: 391115ZZ701Z0165 D: 정보통신공사 E: 광케이블시험시험및측정 F: EA I: 22066418 K: 22066418 Q: 22066418
C: 391115ZZ701Z0166 D: 정보통신공사 E: 선로시험[설치비] F: EA I: 22066419 K: 24403990 Q: 22066419
C: 391115ZZ701Z0167 D: 정보통신공사 E: 선로시험 F: EA I: 22066419 K: 22066419 Q: 22066419
C: 391115ZZ701Z0168 D: 정보통신공사 E: 송수신제어신호및영상레벨조정[설치비] F: EA I: 22066420 K: 24403990 Q: 22066420
C: 391115ZZ701Z0169 D: 정보통신공사 E: 송수신제어신호및영상레벨조정 F: EA I: 22066420 K: 22066420 Q: 22066420
C: 391115ZZ701Z0170 D: 정보통신공사 E: 정보통신공사, 광케이블보통12코어이하접속 F: EA I: 22066417 K: 24403990 Q: 22066417
C: 391115ZZ701Z0171 D: 정보통신공사 E: 정보통신공사, 광케이블시험시험및측정 F: EA I: 22066418 K: 24403990 Q: 22066418
C: 391115ZZ701Z0172 D: 정보통신공사 E: 종합시험[설치비] F: EA I: 22066421 K: 24403990 Q: 22066421
C: 391115ZZ701Z0173 D: 정보통신공사 E: 종합시험 F: EA I: 22066421 K: 22066421 Q: 22066421
C: 391115ZZ701Z0174 D: 제어기 개선형 차광막 E: STEEL 63×50×16㎝ F: EA
C: 391115ZZ701Z0175 D: 제어기받침대기초앙카(등주형) E: Ø250×300×300 - 베이스플레이트포함 F: EA
C: 391115ZZ701Z0176 D: 제어기완성품(표준형) E: 관급,교차로용 F: 대
C: 391115ZZ701Z0177 D: 제어기완성품 E: 재사용 철거 및 설치 F: 대
C: 391115ZZ701Z0178 D: 제어케이블 E: F-CVV-S,1.5SQ/2C F: m
C: 391115ZZ701Z0179 D: 조달수수료_CCTV 및 비상벨 E: 0.54% F: 식
C: 391115ZZ701Z0180 D: 조달수수료_E/V E: 0.54% F: 식
C: 391115ZZ701Z0181 D: 조달수수료_U-TYPE 조명 E: 0.54% F: 식
C: 391115ZZ701Z0182 D: 조달수수료_북단 전원 E: 0.54% F: 식
C: 391115ZZ701Z0183 D: 조달수수료_북단 조명 E: 0.54% F: 식
C: 391115ZZ701Z0184 D: 조달수수료_신호등 E: 0.54% F: 식
C: 391115ZZ701Z0185 D: 조달수수료_차단기 E: 0.54% F: 식
C: 391115ZZ701Z0186 D: 조명용 제어장치 E: SMPS 300Wx4 F: 식 I: B사 K: 25300466 Q: C사
C: 391115ZZ701Z0187 D: 주물프레임 신호맨홀(7mm+3mm 요철양각) E: 600×600×800(주철뚜껑포함) F: EA
C: 391115ZZ701Z0188 D: 차량등 철주 E: 250A x8m+5m F: 본 I: B사 K: 25302168 Q: C사
C: 391115ZZ701Z0189 D: 차량신호등 E: 1면3색 F: 조 K: 평균단가
C: 391115ZZ701Z0190 D: 차량신호등 설치 E: LED, 1면3색(직진/관급) 1조 F: 조
C: 391115ZZ701Z0191 D: 차량신호등용 보호금구 E: 용융아연도금,Ø90㎜×260㎜ F: 조
C: 391115ZZ701Z0192 D: 차량신호등 이설 E: LED,1면2,3,4색(경보등 포함) F: 조
C: 391115ZZ701Z0193 D: 차량차단기(차단기바) E: (부품)LED차단기바 F: EA I: 26142090 K: 23197771 Q: 25479962
C: 391115ZZ701Z0194 D: 차량차단기(차단기본체) E: 자동차단기 F: EA I: 23772743 K: 23197769 Q: 24264430
C: 391115ZZ701Z0195 D: 천공 F: 개소
C: 391115ZZ701Z0196 D: 철근콘크리트공사 E: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B배합/철근구조)[설치비] F: EA I: 22066416 K: 24403990 Q: 22066416
C: 391115ZZ701Z0197 D: 철근콘크리트공사 E: 합판거푸집(깊이4회)[설치비] F: EA I: 22066415 K: 24403990 Q: 22066415
C: 391115ZZ701Z0198 D: 카메라브래킷 E: STS, Φ76.3 x 2000 x 1.5T F: EA I: (해당없음) K: 25254890 Q: 25254890
C: 391115ZZ701Z0199 D: 카메라브래킷 E: 기둥용 F: EA I: 24594893 K: 22188595 Q: 25740086
C: 391115ZZ701Z0200 D: 카메라브래킷 E: 박스형 F: EA I: 23938819 K: 24346022 Q: 23938819
C: 391115ZZ701Z0201 D: 카메라브래킷 E: 천정형 F: EA I: 21783977 K: 24346022 Q: 22171893
C: 391115ZZ701Z0202 D: 컴퓨터서버 E: Intel Xeon Gold 5222(3.8GHz)×2, 8core F: EA I: 24021065 K: 24346022 Q: 23581926
C: 391115ZZ701Z0203 D: 케이블 포설(옥외)(철거) E: 10㎟/1C*2열 F: m
C: 391115ZZ701Z0204 D: 케이블 포설(옥외) E: 10㎟/1C*2열 F: m
C: 391115ZZ701Z0205 D: 케이블 포설(옥외) E: 10㎟/1C*4열 F: m
C: 391115ZZ701Z0206 D: 케이블 포설(옥외) E: 6㎟/1C*2열 F: m
C: 391115ZZ701Z0207 D: 케이블 행거 설치 E: 55mm~105mm F: m
C: CC5658280208 D: 콘크리트타설(레디믹스콘크리트) E: 25-21-80 F: ㎥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CC5658280209 D: 콘크리트타설(레디믹스콘크리트) E: 소형구조물 F: ㎥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CC5658280210 D: 터파기(A) E: 기계 80%+ 인력 20% F: ㎥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CC5658280211 D: 터파기(B) E: 기계 80%+ 인력 20% F: ㎥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CC5658280212 D: 터파기 E: 기계 90%, 인력10% F: ㎥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391115ZZ701Z0213 D: 토공사 E: 기계되메우기(기계8+인력2/흙다지기)[설치비] F: EA I: 22066412 K: 24403990 Q: 22066412
C: 391115ZZ701Z0214 D: 토공사 E: 기계터파기(기계8+인력2)[설치비] F: EA I: 22066411 K: 24403990 Q: 22066411
C: 391115ZZ701Z0215 D: 통신소프트웨어 E: INVICAT v1.01, 영상보안솔루션, 1CH, 영상 저장 F: EA I: 25252243 K: 25252243 Q: 25252243
C: 391115ZZ701Z0216 D: 투광등 E: LED 80W F: 개 I: B사 K: 24092550 Q: C사
C: 391115ZZ701Z0217 D: 투광등제어기 E: GPS수신,SUS F: 대 K: 1108
C: CC5658280218 D: 트럭탑재형크레인 E: 5Ton F: hr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391115ZZ701Z0221 D: 특별인부 E: 모범운전자 소등작업 F: 인
C: CC5658280222 D: 폐기물 상차 및 운반 E: 덤프15Ton+백호0.6㎥ F: ㎥ I: 재료 K: 노무 M: 경비
C: 391115ZZ701Z0223 D: 포장공사 E: 아스팔트커팅(일반/인력및소규모장비)[설치비] F: EA I: 22066413 K: 24403990 Q: 22066413
C: 391115ZZ701Z0224 D: 포장공사 E: 아스팔트포장(일반/인력및소규모장비)[설치비] F: EA I: 22066414 K: 24403990 Q: 22066414
C: 391115ZZ701Z0225 D: 폴리에틸렌전선관 E: Φ30mm F: EA I: 22067200 K: 22067200 Q: 22067200
C: 391115ZZ701Z0226 D: 폴리에틸렌전선관 E: 폴리에틸렌전선관, Φ30mm F: EA I: 22067200 K: 24403990 Q: 22067200
C: 391115ZZ701Z0230 D: 하드디스크드라이브 E: 10TB, SATA F: EA I: 25534748 K: 24346022 Q: 24322431
C: 391115ZZ701Z0231 D: 하드디스크드라이브 E: 12TB, SATA F: EA I: 25338952 K: 23885523 Q: 24322431
C: 391115ZZ701Z0232 D: 후강전선관 E: Ø104㎜×3.6m(KSC 8401) F: m
C: 391115ZZ701Z0233 D: 후강전선관 배관 E: Ø104㎜×3.6m(KSC 8401), 1열 F: m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C: L001010501000115 D: 노 무 비 E: 전기공사산업기사 F: 인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C: L001010101000034 D: 노 무 비 E: 줄눈공 F: 인
C: L001010101000001 D: 노 무 비 E: 작업반장 F: 인
D: 노 무 비 E: 전기공사기사 F: 인
D: 노 무 비 E: 계장공 F: 인
D: 노 무 비 E: 플랜트전공 F: 인
D: STS 후렉시블 전선관 E: 104mm 제작용 F: M Q: 남양전기
D: 전선관 서포트 E: 104mm, 현장 제작품 F: EA Q: 지해랑
D: 케미컬앵커볼트 E: 16×190(전기 아연도금) F: EA M: 47
D: 주입식케이컬앵커 E: 360㎖ F: EA M: 47
D: 주입식케이컬앵커 F: ㎖ M: 47
D: 전력용 케이블 E: PNCT 150㎟x1C F: M M: 1,166
D: 레진주입형 직선접속재 E: 150SQ F: EA O: 上,1096
D: 동관 압착단자 E: 150SQ F: EA M: 1,199
D: 모터고무보트 대여 E: 교각 이동 F: 일 Q: 지해랑
D: 고소작업트럭 E: 5TON F: hr I: 재료 K: 노무 M: 경비
D: 고비철(동(Cu)) E: 하동(전선) F: KG M: 84
D: 비철설 아연설 E: 하품(아연도 전선관) F: KG O: 47

[시트: 위탁공사비(한전)]
A: ■ 표준시설 공사비
A: 1. 공사비 산출근거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 별표4 표준공사비 단가표)
A: 1) 기본공사비 (부가가치세 불포함)
A: 구
분 H: 금 액 L: 비 고
H: 공중공급 J: 지중공급
A: 저
압 C: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H: 306,000원 I: 531,000원 J: 588,000원 K: 531,000원
C: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H: 121,000원 I: 128,000원 J: 141,000원 K: 128,000원
A: 고압 또는 특별고압 C: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H: 24,000원 I: 46,000원 J: 50,000원 K: 46,000원
A: 2) 거리공사비 (부가가치세 불포함)
A: 구
분 H: 공중공급 J: 지중공급 L: 비 고
H: 단상 I: 삼상
A: 신설거리 공사비 C: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하여 G: 저압 H: 48,000원 I: 63,000원 J: 75,000원
G: 특별고압 H: 53,000원 J: 137,000원
A: 첨가거리 공사비 C: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첨가거리 매 1m에 대하여 G: 저압 H: 7,000원 J: -
G: 특별고압 H: 12,000원 J: -
A: 기본거리 : 공중배전선로 (200M), 지중배전선로 (50M)
A: 구
분 C: 개
요 H: 소 계 J: 비
고
A: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전기공사 ]
C: 분전반/신호등 H: 3,418,470 원
J: 3,418,470 원
A: 계 H: 3,418,470 원 J: 부가가치세 포함
A: 합 계 H: 3,418,000 원 J: 천단위이하 절사
A: ■ 표준시설 공사비 산출
A: 구
분 B: 예상수전점
까지의거리 C: 계약 전압 D: 시설용량
(kW) E: 기본공사비 J: 거리공사비 K: 소 계 L: 비
고
E: 계약전력
5kW까지 F: 계약전력 5kW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I: 계 J: 기본거리
50m (지중),
200m (공중)
A: 분전반1 B: 50m C: 저압(지중) D: 19 kW E: 588,000 원 F: 14 kW G: 141,000 원 H: 1,931,700 원 I: 2,519,700 원 J: 0 원 K: 2,519,700 원
A: 신호등 B: 50m C: 저압(지중) D: 5 kW E: 588,000 원 F: kW G: 141,000 원 H: 0 원 I: 588,000 원 J: 0 원 K: 588,000 원
A: 계 K: 3,107,700 원
A: 부가가치세 10% K: 310,770 원
A: 합 계 K: 3,418,470 원

[시트: 단가대비표 간지]
A: 단 가 대 비 표

[시트: 고재처리]
B: 고 재 처 리
B: No C: 품
명 D: 규
격 G: 단위 H: 수량 I: 단 가 J: 합 계 K: 비 고
A: 441 C: 케이블 고재(전원선) D: 1선 E: F-CV 10.0SQ×2C F: 고재 G: m H: 120 I: -1,744 J: -209,280 L: 3136 N: 440
A: 444 C: 케이블 고재(접지선) D: 1선 E: F-GV 10SQ F: 고재 G: m H: 120 I: -872 J: -104,640 N: 443
A: 636 C: 후강전선관 배관 - 고재 D: Ø36㎜×3.6m(KSC 8401) F: 고재 G: m H: 120 I: -826 J: -99,120 N: 635
B: 합
계
금
액 H: 360 J: -413,040

[시트: 안전관리비]
B: 안 전 관 리 비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가격조사 H: 단가 I: 금액 J: 비 고
F: 견적1 G: 견적2 H: 단가 I: 금액
B: 이동형CCTV C: PTZ형 200만화소 D: EA E: 1 F: 2,700,000 G: 6,000,000 H: 2,700,000 I: 2,700,000
B: 스마트 바디캠 C: 800만 화소 D: EA E: 1 F: 900,000 G: 500,000 H: 900,000 I: 900,000
B: 영상관제시스템 C: 관제용 모니터 D: EA E: 1 F: 1,500,000 G: 2,100,000 H: 1,500,000 I: 1,500,000
B: 스마트 에어백 C: 0.2초 내 팽창 D: EA E: 1 F: 1,300,000 G: 2,100,000 H: 1,300,000 I: 1,300,000
B: 인체접근 경고판 D: EA E: 1 F: 1,400,000 G: 2,100,000 H: 1,400,000 I: 1,400,000
B: LGU+ 통신요금 C: 이동형 CCTV용 D: 개월 E: 12 F: 64,900 G: 68,000 H: 64,900 I: 778,800 AP: AQ: AS: 0101075E2E8413A27841135A78936DC844AA AT: 193
B: LGU+ 통신요금 C: 스마트 바디캠 D: 개월 E: 12 F: 59,000 G: 68,000 H: 59,000 I: 708,000
B: 기타 C: 설치비 D: 식 E: 1 F: 500,000 G: 600,000 H: 500,000 I: 500,000
B: [ 합
계 ] I: 9,786,800

[시트: 고용개선지원비]
A: 고용개선지원비
G: 2023. 1. 1.부터 적용
A: 품 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산출금액 G: 비고
A:
직접노무비 E: -
A: 고용개선지원비
A:
주휴수당 원가반영비율 B: 전기공사, 5억-30억미만, 13~36개월 E: 15.2% G:
주휴수당 원가반영비율 참고
A:
주휴수당 B: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비율 × 50% × 1.4 C: 식 D: 1 E: - F: - G: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 제외 I: 건설혁신과-33688호(2022.12.29.)호 관련
A:
국민연금,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 × 8.045% × 20% C: 식 D: 0 E: - F: -
A:
고용개선장려금 B: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비율 × 50% × 10% C: 식 D: 0 E: - F: -
A:
전자인력관리 단말기 B: 12 개월 C: 식 D: 1 F: - G:
1억 이상 공사 I: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반가 및 집행 매뉴얼 일부수정
A: 합
계 F: -
A: ※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서울특별시) 참조
A: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안)(Ver_8.0))
A: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Ver 6.0] 2024.1. (서울특별시)

[시트: 검사수수료]
B: 검 사 수 수 료
B: 구
분 C: 검
사
명 D: 단위 E: 수량 H: 금액 I: 비 고
B: 인수검사 C: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D: EA E: 4 F: 100,000 G: 100,000 H: 400,000
B: 사용전점검 C: 교통신호제어기 1면, 신호등주 2본, 보행등주 2본 D: 식 E: 1 F: 100,000 G: 100,000 H: 100,000
AO: AP: AR: 0101075E2E8413A27841135A78936DC844AA AS: 193
B: [ 합
계 ] H: 500,000

[시트: 고재산출량1]
A: 케이블 고재중량 산출서
A: 구분 B: 체적 C: 심수 D: 비중(동) E: 계산식 F: 중량(kg)
A: 산출식 B: 2.5㎟×1000㎜ C: 5C D: 8.92 E: [2.5×1000×5×8.92÷(10002)]×90% F: 0.100 G: 0.1115
A: 2.5SQ×5C B: 1 F: 0.100
A: 2.5SQ×5C B: 2 F: 0.200
A: 2.5SQ×5C B: 3 F: 0.300
A: 2.5SQ×5C B: 4 F: 0.400
A: 2.5SQ×5C B: 5 F: 0.500
A: 2.5SQ×5C B: 6 F: 0.600
A: 2.5SQ×5C B: 7 F: 0.700
A: 2.5SQ×5C B: 8 F: 0.800
A: 구분 B: 체적 C: 심수 D: 비중(동) E: 계산식 F: 중량(kg)
A: 산출식 B: 2.0㎟×1000㎜ C: 5C D: 8.92 E: [2.0×1000×5×8.92÷(10002)]×90% F: 0.080
A: 2.0SQ×5C B: 1 F: 0.080
A: 2.0SQ×5C B: 2 F: 0.160
A: 2.0SQ×5C B: 3 F: 0.240
A: 2.0SQ×5C B: 4 F: 0.320
A: 2.0SQ×5C B: 5 F: 0.400
A: 2.0SQ×5C B: 6 F: 0.480
A: 2.0SQ×5C B: 7 F: 0.560
A: 2.0SQ×5C B: 8 F: 0.640
A: 구분 B: 체적 C: 심수 D: 비중(동) E: 계산식 F: 중량(kg)
A: 산출식 B: 1.5㎟×1000㎜ C: 5C D: 8.92 E: [1.5×1000×5×8.92÷(10002)]×90% F: 0.060
A: 1.5SQ×5C B: 1 F: 0.060
A: 1.5SQ×5C B: 2 F: 0.120
A: 1.5SQ×5C B: 3 F: 0.180
A: 1.5SQ×5C B: 4 F: 0.240
A: 1.5SQ×5C B: 5 F: 0.300
A: 1.5SQ×5C B: 6 F: 0.360
A: 1.5SQ×5C B: 7 F: 0.420
A: 1.5SQ×5C B: 8 F: 0.480
A: 구분 B: 체적 C: 심수 D: 비중(동) E: 계산식 F: 중량(kg)
A: 산출식 B: 10㎟×1000㎜ C: 2C D: 8.92 E: [10.0×1000×2×8.92÷(10002)]×90% F: 0.160
A: 10SQ×2C B: 1 F: 0.160
A: 구분 B: 체적 C: 심수 D: 비중(동) E: 계산식 F: 중량(kg)
A: 산출식 B: 6㎟×1000㎜ C: 2C D: 8.92 E: [6.0×1000×2×8.92÷(10002)]×90% F: 0.096
A: 6SQ×2C B: 1 F: 0.096
A: 구분 B: 체적 C: 심수 D: 비중(동) E: 계산식 F: 중량(kg)
A: 산출식 B: 0.311㎟×1000㎜ C: 10C D: 8.92 E: [0.311×1000×10×8.92÷(10002)]×90% F: 0.024
A: 0.65mm×5P B: 1 F: 0.024
A: 구분 B: 체적 C: 심수 D: 비중(동) E: 계산식 F: 중량(kg)
A: 산출식 B: 25㎟×1000㎜ C: 1C D: 8.92 E: [25.0×1000×1×8.92÷(10002)]×90% F: 0.200
A: 25SQ×1C B: 1 F: 0.200
A: 구분 B: 체적 C: 심수 D: 비중(동) E: 계산식 F: 중량(kg)
A: 산출식 B: 0.5㎟×1000㎜ C: 2C D: 8.92 E: [0.5×1000×2×8.92÷(10002)]×90% F: 0.008
A: 0.5SQ×2C B: 1 F: 0.008
A: 구분 B: 체적 C: 심수 D: 비중(동) E: 계산식 F: 중량(kg)
A: 산출식 B: 0.5㎟×1000㎜ C: 4C D: 8.92 E: [0.5×1000×4×8.92÷(10002)]×90% F: 0.016
A: 0.5SQ×4C B: 1 F: 0.016
A: 구분 B: 체적 C: 심수 D: 비중(동) E: 계산식 F: 중량(kg)
A: 산출식 B: 2.5㎟×1000㎜ C: 2C D: 8.92 E: [2.5×1000×2×8.92÷(10002)]×90% F: 0.040
A: 2.5SQ×2C B: 1 F: 0.040
A: 2.5SQ×2C B: 2 F: 0.080
A: 2.5SQ×2C B: 3 F: 0.120
A: 구분 B: 체적 C: 심수 D: 비중(동) E: 계산식 F: 중량(kg)
A: 산출식 B: 2.5㎟×1000㎜ C: 3C D: 8.92 E: [2.5×1000×3×8.92÷(10002)]×90% F: 0.060
A: 2.5SQ×3C B: 1 F: 0.060
A: 2.5SQ×3C B: 2 F: 0.120
A: 2.5SQ×3C B: 3 F: 0.180
A: 구분 B: 체적 C: 심수 D: 비중(동) E: 계산식 F: 중량(kg)
A: 산출식 B: 6㎟×1000㎜ C: 1C D: 8.92 E: [6.0×1000×1×8.92÷(10002)]×90% F: 0.048
A: 6SQ×1C B: 1 F: 0.048
A: 구분 B: 체적 C: 심수 D: 비중(동) E: 계산식 F: 중량(kg)
A: 산출식 B: 10㎟×1000㎜ C: 1C D: 8.92 E: [10.0×1000×1×8.92÷(10002)]×90% F: 0.080
A: 10SQ×1C B: 1 F: 0.080
A: 구분 B: 체적 C: 심수 D: 비중(동) E: 계산식 F: 중량(kg)
A: 산출식 B: 16㎟×1000㎜ C: 1C D: 8.92 E: [16.0×1000×1×8.92÷(10002)]×90% F: 0.128
A: 16SQ×1C B: 1 F: 0.128
A: 구분 B: 체적 C: 심수 D: 비중(동) E: 계산식 F: 중량(kg)
A: 산출식 B: 25㎟×1000㎜ C: 1C D: 8.92 E: [25.0×1000×1×8.92÷(10002)]×90% F: 0.200
A: 25SQ×1C B: 1 F: 0.200
A: 구분 B: 체적 C: 심수 D: 비중(동) E: 계산식 F: 중량(kg)
A: 산출식 B: 35㎟×1000㎜ C: 1C D: 8.92 E: [35.0×1000×1×8.92÷(10002)]×90% F: 0.280
A: 35SQ×1C B: 1 F: 0.280
A: 구분 B: 체적 C: 심수 D: 비중(동) E: 계산식 F: 중량(kg)
A: 산출식 B: 1.5㎟×1000㎜ C: 2C D: 8.92 E: [1.5×1000×2×8.92÷(10002)]×90% F: 0.024
A: 1.5SQ×2C B: 1 F: 0.024
A: 1.5SQ×2C B: 2 F: 0.048
A: 1.5SQ×2C B: 3 F: 0.072

[시트: 기초부분산출(신설, 철거)]
A: 기 초 부 분 산 출 서
A: 1. 자립형 제어기 기초(600㎜×600㎜×600㎜)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1.2 P: × Q: 1.2 R: = S: 1.44
M: 제어기받침대용적 N: ㎥ O: 0.6 P: × Q: 0.6 R: × S: 0.6 T: = U: 0.216
M: 터파기 N: ㎥ O: 0.8 P: × Q: 0.8 R: × S: 0.74 T: = U: 0.473
M: 되메우기 N: ㎥ O: 0.473 P: - Q: 0.216 R: = S: 0.257
M: 잔토처리 N: ㎥ O: 0.216
M: 포장복구 N: ㎡ O: (1.2 P: + Q: 0.2 R: × S: (1.2 T: + U: 0.2
P: = Q: 1.960 R: - S: 0.0490625 T: = U: 1.911
M: 등주설치 터파기 N: ㎥ S: 0.0896
M: 가복구 되메우기 N: ㎥ O: 0.473 P: - Q: 0.216 R: = S: 0.257
A: 2. 콘크리트받침대 기초설치(900㎜×600㎜×1600㎜)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1.2 P: × Q: 1.5 R: = S: 1.8
M: 제어기받침대용적 N: ㎥ O: 0.9 P: × Q: 0.6 R: × S: 1.6 T: = U: 0.864
M: 제어기받침대용적(지하부) N: ㎥ O: 0.6 P: × Q: 0.9 R: × S: 0.6 T: = U: 0.324
M: 터파기 N: ㎥ O: 0.8 P: × Q: 1.1 R: × S: 0.54 T: = U: 0.475
M: 되메우기 N: ㎥ O: 0.475 P: - Q: 0.324 R: = S: 0.151
M: 잔토처리 N: ㎥ O: 0.475 P: - Q: 0.151 R: = S: 0.324
U: 0.00
M: 도 장 N: ㎡ O: 0.6 P: × Q: 1 R: × S: 2 T: = U: 1.2
O: 0.9 P: × Q: 1 R: × S: 2 T: = U: 1.8
U: 3
M: 포장복구 N: ㎡ O: (1.2 P: + Q: 0.2 R: × S: (1.5 T: + U: 0.2
P: = Q: 2.38 R: - S: 0.54 T: = U: 1.840
A: 3. 콘크리트받침대 기초설치(900㎜×600㎜×1200㎜)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1.2 P: × Q: 1.5 R: = S: 1.8
M: 제어기받침대용적 N: ㎥ O: 0.9 P: × Q: 0.6 R: × S: 1.2 T: = U: 0.648
M: 제어기받침대용적(지하부) N: ㎥ O: 0.6 P: × Q: 0.9 R: × S: 0.6 T: = U: 0.324
M: 터파기 N: ㎥ O: 0.8 P: × Q: 1.1 R: × S: 0.54 T: = U: 0.475
M: 되메우기 N: ㎥ O: 0.475 P: - Q: 0.324 R: = S: 0.151
M: 잔토처리 N: ㎥ O: 0.475 P: - Q: 0.151 R: = S: 0.324
M: 도 장 N: ㎡ O: 0.6 P: × Q: 0.6 R: × S: 2 T: = U: 0.72
O: 0.9 P: × Q: 0.6 R: × S: 2 T: = U: 1.08
U: 1.8
M: 포장복구 N: ㎡ O: (1.2 P: + Q: 0.2 R: × S: (1.5 T: + U: 0.2
P: = Q: 2.38 R: - S: 0.54 T: = U: 1.840
A: 4.경보형신호등주(머릿돌) 기초(300㎜×300㎜×400㎜)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0.7 P: × Q: 0.7 R: = S: 0.49
M: 제어기받침대용적 N: ㎥ O: 0.3 P: × Q: 0.3 R: × S: 0.4 T: = U: 0.036
M: 제어기받침대용적(지하부) N: ㎥ O: 0.3 P: × Q: 0.3 R: × S: 0.4 T: = U: 0.036
M: 터파기 N: ㎥ O: 0.5 P: × Q: 0.5 R: × S: 0.44 T: = U: 0.11
M: 되메우기 N: ㎥ O: 0.11 P: - Q: 0.036 R: = S: 0.074
M: 잔토처리 N: ㎥ O: 0.11 P: - Q: 0.074 R: = S: 0.036
M: 포장복구 N: ㎡ O: (0.7 P: + Q: 0.2 R: × S: (0.7 T: + U: 0.2
P: = Q: 0.81 R: - S: 0.00785 T: = U: 0.802
A: 5.Ø350㎜×1.8M 신호등 등주기초(1.6m×1.6m×2.0m) 기본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2 P: × Q: 2 R: = S: 4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1.6 P: × Q: 1.6 R: × S: 2 T: = U: 5.12
M: 터파기 N: ㎥
N: = O: 8.31 V: A= W: 4
M: 되메우기 N: ㎥ O: 8.31 P: - Q: 5.12 R: = S: 3.19 V: B= W: 3.24
M: 잔토처리 N: ㎥ O: 8.31 P: - Q: 3.19 R: = S: 5.12 V: h= W: 2.3
V: V= W: 8.31
M: 포장복구 N: ㎡ O: (2 P: + Q: 0.2 R: × S: (2 T: + U: 0.2
P: = Q: 4.84 R: - S: 0.0961625 T: = U: 4.744
M: 등주설치 터파기 N: ㎥ R: = S: 1.2
M: 가복구 되메우기 N: ㎥ O: 8.31 P: - Q: 5.12 R: = S: 3.19
A: 6.Ø350㎜(2.0m×2.0m×1.3m) 신호등 등주기초 신설(15m 부착대)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2.4 P: × Q: 2.4 R: = S: 5.76
B: 가로 C: 1.4 D: 1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2 P: × Q: 2 R: × S: 1.3 T: = U: 5.2
B: 세로 C: 1.4 D: 1 M: 터파기 N: ㎥
B: 높이 C: 1.7 D: 0.2 E: 0.192 N: = O: 8.469 V: A= W: 5.76
B: 터파기면가로 C: 1.8 M: 되메우기 N: ㎥ O: 8.469 P: - Q: 5.2 R: = S: 3.269 V: B= W: 4.84
B: 터파기면세로 C: 1.8 M: 잔토처리 N: ㎥ O: 8.469 P: - Q: 3.269 R: = S: 5.2 V: h= W: 1.6
B: 깊이 C: 1.94 V: V= W: 8.469
B: 터파기바닥가로 C: 1.6 M: 포장복구 N: ㎡ O: (2.4 P: + Q: 0.2 R: × S: (2.4 T: + U: 0.2
B: 터파기바닥세로 C: 1.6 P: = Q: 6.76 R: - S: 0.0961625 T: = U: 6.664
B: 앙카 C: 1 1/8"*1600L x 8개 M: 등주설치 터파기 N: ㎥ R: = S: 1.728
M: 가복구 되메우기 N: ㎥ O: 8.469 P: - Q: 5.2 R: = S: 3.269
A: 7.Ø350㎜(2.3m×2.3m×1.0m) 신호등 등주기초 신설(13m+13m 부착대)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2.7 P: × Q: 2.7 R: = S: 7.29
B: 가로 C: 1.3 D: 1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2.3 P: × Q: 2.3 R: × S: 1 T: = U: 5.29
B: 세로 C: 1.3 D: 1 M: 터파기 N: ㎥
B: 높이 C: 1.7 D: 0.2 E: 0.138 N: = O: 8.792 V: A= W: 7.29
B: 터파기면가로 C: 1.7 M: 되메우기 N: ㎥ O: 8.792 P: - Q: 5.29 R: = S: 3.502 V: B= W: 6.25
B: 터파기면세로 C: 1.7 M: 잔토처리 N: ㎥ O: 8.792 P: - Q: 3.502 R: = S: 5.29 V: h= W: 1.3
B: 깊이 C: 1.94 V: V= W: 8.792
B: 터파기바닥가로 C: 1.5 M: 포장복구 N: ㎡ O: (2.7 P: + Q: 0.2 R: × S: (2.7 T: + U: 0.2
B: 터파기바닥세로 C: 1.5 P: = Q: 8.41 R: - S: 0.0961625 T: = U: 8.314
B: 앙카 C: 1 1/8"*1600L x 8개 M: 등주설치 터파기 N: ㎥ R: = S: 2.4786
M: 가복구 되메우기 N: ㎥ O: 8.792 P: - Q: 5.29 R: = S: 3.502
A: 8.Ø300㎜×1.8M 신호등 등주기초(1.4m×1.4m×2.0m) 기본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1.8 P: × Q: 1.8 R: = S: 3.24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1.4 P: × Q: 1.4 R: × S: 2 T: = U: 3.92
M: 터파기 N: ㎥
N: = O: 6.654 V: A= W: 3.24
M: 되메우기 N: ㎥ O: 6.654 P: - Q: 3.92 R: = S: 2.734 V: B= W: 2.56
M: 잔토처리 N: ㎥ O: 6.654 P: - Q: 2.734 R: = S: 3.92 V: h= W: 2.3
V: V= W: 6.654
M: 포장복구 N: ㎡ O: (1.8 P: + Q: 0.2 R: × S: (1.8 T: + U: 0.2
P: = Q: 4 R: - S: 0.07065 T: = U: 3.929
M: 등주설치 터파기 N: ㎥ R: = S: 1.1016
M: 가복구 되메우기 N: ㎥ O: 6.654 P: - Q: 3.92 R: = S: 2.734
A: 9.Ø300㎜(1.9m×1.9m×1.1m) 신호등 등주기초 신설(13m(단일) 부착대)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2.3 P: × Q: 2.3 R: = S: 5.29
B: 가로 C: 1.3 D: 0.8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1.9 P: × Q: 1.9 R: × S: 1.1 T: = U: 3.971
B: 세로 C: 1.4 D: 0.8 M: 터파기 N: ㎥
B: 높이 C: 1.7 D: 0.2 E: 0.236 N: = O: 6.78 V: A= W: 5.29
B: 터파기면가로 C: 1.7 M: 되메우기 N: ㎥ O: 6.78 P: - Q: 3.971 R: = S: 2.809 V: B= W: 4.41
B: 터파기면세로 C: 1.8 M: 잔토처리 N: ㎥ O: 6.78 P: - Q: 2.809 R: = S: 3.971 V: h= W: 1.4
B: 깊이 C: 1.94 V: V= W: 6.78
B: 터파기바닥가로 C: 1.5 M: 포장복구 N: ㎡ O: (2.3 P: + Q: 0.2 R: × S: (2.3 T: + U: 0.2
B: 터파기바닥세로 C: 1.6 P: = Q: 6.25 R: - S: 0.07065 T: = U: 6.179
B: 앙카 C: 1 1/8"*1600L x 8개 M: 등주설치 터파기 N: ㎥ R: = S: 1.7986
M: 가복구 되메우기 N: ㎥ O: 6.78 P: - Q: 3.971 R: = S: 2.809
A: 10.Ø300㎜(2.0m×2.0m×1.0m) 신호등 등주기초 신설(통합주+13m, 통합주+13m+11m, 통합주+13m+9m 부착대)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2.4 P: × Q: 2.4 R: = S: 5.76
B: 가로 C: 1.3 D: 0.8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2 P: × Q: 2 R: × S: 1 T: = U: 4
B: 세로 C: 1.3 D: 0.8 M: 터파기 N: ㎥
B: 높이 C: 1.7 D: 0.2 E: 0.21 N: = O: 6.881 V: A= W: 5.76
B: 터파기면가로 C: 1.7 M: 되메우기 N: ㎥ O: 6.881 P: - Q: 4 R: = S: 2.881 V: B= W: 4.84
B: 터파기면세로 C: 1.7 M: 잔토처리 N: ㎥ O: 6.881 P: - Q: 2.881 R: = S: 4 V: h= W: 1.3
B: 깊이 C: 1.94 V: V= W: 6.881
B: 터파기바닥가로 C: 1.5 M: 포장복구 N: ㎡ O: (2.4 P: + Q: 0.2 R: × S: (2.4 T: + U: 0.2
B: 터파기바닥세로 C: 1.5 P: = Q: 6.76 R: - S: 0.07065 T: = U: 6.689
B: 앙카 C: 1 1/8"*1600L x 8개 M: 등주설치 터파기 N: ㎥ R: = S: 1.9584
M: 가복구 되메우기 N: ㎥ O: 6.881 P: - Q: 4 R: = S: 2.881
A: 11.Ø250㎜×1.8M 신호등 등주기초(1.2m×1.2m×1.8m) 기본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1.6 P: × Q: 1.6 R: = S: 2.56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1.2 P: × Q: 1.2 R: × S: 1.8 T: = U: 2.592
M: 터파기 N: ㎥
N: = O: 4.596 V: A= W: 2.56
M: 되메우기 N: ㎥ O: 4.596 P: - Q: 2.592 R: = S: 2.004 V: B= W: 1.96
M: 잔토처리 N: ㎥ O: 4.596 P: - Q: 2.004 R: = S: 2.592 V: h= W: 2.04
V: V= W: 4.596
M: 포장복구 N: ㎡ O: (1.6 P: + Q: 0.2 R: × S: (1.6 T: + U: 0.2
P: = Q: 3.24 R: - S: 0.0490625 T: = U: 3.191
M: 등주설치 터파기 N: ㎥ R: = S: 0.768
M: 가복구 되메우기 N: ㎥ O: 4.596 P: - Q: 2.592 R: = S: 2.004
A: 12.Ø250㎜(1.4m×1.4m×1.4m) 신호등 등주기초 신설(통합주+11m, 11m(단일), 11m+11m 부착대)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1.8 P: × Q: 1.8 R: = S: 3.24
B: 가로 C: 1.2 D: 0.75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1.4 P: × Q: 1.4 R: × S: 1.4 T: = U: 2.744
B: 세로 C: 1.2 D: 0.75 M: 터파기 N: ㎥
B: 높이 C: 1.8 D: 0.2 E: 0.175 N: = O: 4.918 V: A= W: 3.24
B: 터파기면가로 C: 1.6 M: 되메우기 N: ㎥ O: 4.918 P: - Q: 2.744 R: = S: 2.174 V: B= W: 2.56
B: 터파기면세로 C: 1.6 M: 잔토처리 N: ㎥ O: 4.918 P: - Q: 2.174 R: = S: 2.744 V: h= W: 1.7
B: 깊이 C: 2.04 V: V= W: 4.918
B: 터파기바닥가로 C: 1.4 M: 포장복구 N: ㎡ O: (1.8 P: + Q: 0.2 R: × S: (1.8 T: + U: 0.2
B: 터파기바닥세로 C: 1.4 P: = Q: 4 R: - S: 0.07065 T: = U: 3.929
B: 앙카 C: 1 1/8"*1600L x 8개 M: 등주설치 터파기 N: ㎥ R: = S: 1.1016
M: 가복구 되메우기 N: ㎥ O: 4.918 P: - Q: 2.744 R: = S: 2.174
A: 13.Ø250㎜(1.7m×1.7m×1.0m) 신호등 등주기초 신설(11m, 9m(단일) 부착대)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2.1 P: × Q: 2.1 R: = S: 4.41
B: 가로 C: 1.2 D: 0.75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1.7 P: × Q: 1.7 R: × S: 1 T: = U: 2.89
B: 세로 C: 1.2 D: 0.75 M: 터파기 N: ㎥
B: 높이 C: 1.7 D: 0.2 E: 0.175 N: = O: 5.204 V: A= W: 4.41
B: 터파기면가로 C: 1.6 M: 되메우기 N: ㎥ O: 5.204 P: - Q: 2.89 R: = S: 2.314 V: B= W: 3.61
B: 터파기면세로 C: 1.6 M: 잔토처리 N: ㎥ O: 5.204 P: - Q: 2.314 R: = S: 2.89 V: h= W: 1.3
B: 깊이 C: 1.94 V: V= W: 5.204
B: 터파기바닥가로 C: 1.4 M: 포장복구 N: ㎡ O: (2.1 P: + Q: 0.2 R: × S: (2.1 T: + U: 0.2
B: 터파기바닥세로 C: 1.4 P: = Q: 5.29 R: - S: 0.07065 T: = U: 5.219
B: 앙카 C: 1 1/8"*1600L x 8개 M: 등주설치 터파기 N: ㎥ R: = S: 1.4994
M: 가복구 되메우기 N: ㎥ O: 5.204 P: - Q: 2.89 R: = S: 2.314
A: 14.Ø200㎜×1.5M 신호등 등주기초(1.1m×1.1m×1.5m) 기본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1.5 P: × Q: 1.5 R: = S: 2.25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1.1 P: × Q: 1.1 R: × S: 1.5 T: = U: 1.815
M: 터파기 N: ㎥
N: = O: 3.416 V: A= W: 2.25
M: 되메우기 N: ㎥ O: 3.416 P: - Q: 1.815 R: = S: 1.601 V: B= W: 1.69
M: 잔토처리 N: ㎥ O: 3.416 P: - Q: 1.601 R: = S: 1.815 V: h= W: 1.74
V: V= W: 3.416
M: 포장복구 N: ㎡ O: (1.5 P: + Q: 0.2 R: × S: (1.5 T: + U: 0.2
P: = Q: 2.89 R: - S: 0.0314 T: = U: 2.859
M: 등주설치 터파기 N: ㎥ R: = S: 0.588
M: 가복구 되메우기 N: ㎥ O: 3.416 P: - Q: 1.815 R: = S: 1.601
A: 15.Ø200㎜(1.3m×1.3m×1.0m) 신호등 등주기초 신설(통합주+ 7m 부착대)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1.7 P: × Q: 1.7 R: = S: 2.89
B: 가로 C: 1.1 D: 0.65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1.3 P: × Q: 1.3 R: × S: 1 T: = U: 1.69
B: 세로 C: 1.1 D: 0.65 M: 터파기 N: ㎥
B: 높이 C: 1.5 D: 0.2 E: 0.157 N: = O: 4.357 V: A= W: 2.89
B: 터파기면가로 C: 1.5 M: 되메우기 N: ㎥ O: 4.357 P: - Q: 1.69 R: = S: 2.667 V: B= W: 2.25
B: 터파기면세로 C: 1.5 M: 잔토처리 N: ㎥ O: 4.357 P: - Q: 2.667 R: = S: 1.69 V: h= W: 1.7
B: 깊이 C: 1.74 V: V= W: 4.357
B: 터파기바닥가로 C: 1.3 M: 포장복구 N: ㎡ O: (1.7 P: + Q: 0.2 R: × S: (1.7 T: + U: 0.2
B: 터파기바닥세로 C: 1.3 P: = Q: 3.61 R: - S: 0.07065 T: = U: 3.539
B: 앙카 C: 1"*1400L x 8개 M: 등주설치 터파기 N: ㎥ R: = S: 0.9826
M: 가복구 되메우기 N: ㎥ O: 4.357 P: - Q: 1.69 R: = S: 2.667
A: 16.Ø150㎜×1.2M 신호등 등주기초(0.8m×0.8m×1.2m) 기본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1.2 P: × Q: 1.2 R: = S: 1.44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0.8 P: × Q: 0.8 R: × S: 1.2 T: = U: 0.768
M: 터파기 N: ㎥
N: = O: 1.747 V: A= W: 1.44
M: 되메우기 N: ㎥ O: 1.747 P: - Q: 0.768 R: = S: 0.979 V: B= W: 1
M: 잔토처리 N: ㎥ O: 1.747 P: - Q: 0.979 R: = S: 0.768 V: h= W: 1.44
V: V= W: 1.747
M: 포장복구 N: ㎡ O: (1.2 P: + Q: 0.2 R: × S: (1.2 T: + U: 0.2
P: = Q: 1.96 R: - S: 0.0176625 T: = U: 1.942
M: 등주설치 터파기 N: ㎥ R: = S: 0.432
M: 가복구 되메우기 N: ㎥ O: 1.747 P: - Q: 0.768 R: = S: 0.979
A: 17.Ø150㎜(0.9m×0.7m×1.1m) 신호등 등주기초 신설(가공용)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1.3 P: × Q: 1.1 R: = S: 1.43
B: 가로 C: 0.9 D: 0.5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0.9 P: × Q: 0.7 R: × S: 1.1 T: = U: 0.693
B: 세로 C: 0.7 D: 0.5 M: 터파기 N: ㎥
B: 높이 C: 1.1 D: 0.1 E: 0.038 N: = O: 1.732 V: A= W: 1.43
B: 터파기면가로 C: 1.3 M: 되메우기 N: ㎥ O: 1.574 P: - Q: 0.693 R: = S: 0.881 V: B= W: 0.99
B: 터파기면세로 C: 1.1 M: 잔토처리 N: ㎥ O: 1.574 P: - Q: 0.881 R: = S: 0.693 V: h= W: 1.44
B: 깊이 C: 1.34 V: V= W: 1.732
B: 터파기바닥가로 C: 1.1 M: 포장복구 N: ㎡ O: (1.3 P: + Q: 0.2 R: × S: (1.1 T: + U: 0.2
B: 터파기바닥세로 C: 0.9 P: = Q: 1.95 R: - S: 0.0176625 T: = U: 1.932
B: 앙카 C: 1"*600L x 4개 M: 등주설치 터파기 N: ㎥ R: = S: 0.5746
M: 가복구 되메우기 N: ㎥ O: 1.732 P: - Q: 0.693 R: = S: 1.039
A: 18.Ø125㎜×1.2M 신호등 등주기초(0.6m×0.6m×1.2m) 신설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1 P: × Q: 1 R: = S: 1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0.6 P: × Q: 0.6 R: × S: 1.2 T: = U: 0.432
M: 터파기 N: ㎥
N: = O: 1.171 V: A= W: 1
M: 되메우기 N: ㎥ O: 1.171 P: - Q: 0.432 R: = S: 0.739 V: B= W: 0.64
M: 잔토처리 N: ㎥ O: 1.171 P: - Q: 0.739 R: = S: 0.432 V: h= W: 1.44
V: V= W: 1.171
M: 포장복구 N: ㎡ O: (1 P: + Q: 0.2 R: × S: (1 T: + U: 0.2
P: = Q: 1.44 R: - S: 0.012265625 T: = U: 1.428
M: 등주설치 터파기 N: ㎥ R: = S: 0.3
M: 가복구 되메우기 N: ㎥ O: 1.171 P: - Q: 0.432 R: = S: 0.739
A: 19.Ø125㎜(0.8m×0.6m×0.8m) 신호등 등주기초 신설(보행등주)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1.2 P: × Q: 1 R: = S: 1.2
B: 가로 C: 0.8 D: 0.5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0.8 P: × Q: 0.6 R: × S: 0.8 T: = U: 0.384
B: 세로 C: 0.6 D: 0.5 M: 터파기 N: ㎥
B: 높이 C: 0.8 D: 0.1 E: 0.023 N: = O: 1.032 V: A= W: 1.2
B: 터파기면가로 C: 1.2 M: 되메우기 N: ㎥ O: 1.009 P: - Q: 0.384 R: = S: 0.625 V: B= W: 0.8
B: 터파기면세로 C: 1 M: 잔토처리 N: ㎥ O: 1.009 P: - Q: 0.625 R: = S: 0.384 V: h= W: 1.04
B: 깊이 C: 1.04 V: V= W: 1.032
B: 터파기바닥가로 C: 1 M: 포장복구 N: ㎡ O: (1.2 P: + Q: 0.2 R: × S: (1 T: + U: 0.2
B: 터파기바닥세로 C: 0.8 P: = Q: 1.68 R: - S: 0.012265625 T: = U: 1.668
B: 앙카 C: 1"*600L x 4개 M: 등주설치 터파기 N: ㎥ R: = S: 0.3456
M: 가복구 되메우기 N: ㎥ O: 1.032 P: - Q: 0.384 R: = S: 0.648
A: 20.Ø350㎜×1.8M 신호등 등주기초(1.6m×1.6m×1.8m) (전체)철거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2.4 P: × Q: 2.4 R: = S: 5.76 U: - 0.096
O: = P: 5.664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1.6 P: × Q: 1.6 R: × S: 1.8 T: = U: 4.608
M: 터파기 N: ㎥
N: = O: 5.292 V: A= W: 5.76
V: B= W: 4
M: 되메우기 N: ㎥ S: 5.292 V: h= W: 2.04
M: 콘크리트파쇄 N: ㎥ O: 1.6 P: × Q: 1.6 R: × S: 1.8 T: = U: 4.608 V: V= W: 5.292
M: 포장복구 N: ㎡ O: (2.4 P: + Q: 0.2 R: × S: (2.4 T: + U: 0.2
O: = Q: 6.76
A: 21.Ø350㎜×1.8M 신호등 등주기초(1.6m×1.6m×1.8m) 부분(T=30㎝)철거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2.4 P: × Q: 2.4 R: = S: 5.76 U: - 0.096
O: = P: 5.664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1.6 P: × Q: 1.6 R: × S: 0.3 T: = U: 0.768
M: 터파기 N: ㎥
N: = O: 1.852 V: A= W: 5.76
M: 기초앙카절단 N: ㎥ O: 0.175 P: × Q: 0.175 R: × S: 3.14 T: = U: 0.096 V: B= W: 4
V: h= W: 0.54
M: 되메우기 N: ㎥ S: 1.852 V: V= W: 1.852
M: 콘크리트파쇄 N: ㎥ O: 1.6 P: × Q: 1.6 R: × S: 0.3 T: = U: 0.768
M: 포장복구 N: ㎡ O: (2.4 P: + Q: 0.2 R: × S: (2.4 T: + U: 0.2
O: = Q: 6.76
A: 22.Ø300㎜×1.8M 신호등 등주기초(1.4m×1.4m×1.8m) (전체)철거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2.2 P: × Q: 2.2 R: = S: 4.84 U: - 0.071
O: = P: 4.769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1.4 P: × Q: 1.4 R: × S: 1.8 T: = U: 3.528
M: 터파기 N: ㎥
N: = O: 4.659 V: A= W: 4.84
V: B= W: 3.24
M: 되메우기 N: ㎥ S: 4.659 V: h= W: 2.04
M: 콘크리트파쇄 N: ㎥ O: 1.4 P: × Q: 1.4 R: × S: 1.8 T: = U: 3.528 V: V= W: 4.659
M: 포장복구 N: ㎡ O: (2.2 P: + Q: 0.2 R: × S: (2.2 T: + U: 0.2
O: = Q: 5.76
A: 23.Ø300㎜×1.8M 신호등 등주기초(1.6m×1.6m×1.8m) 부분(T=30㎝)철거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2.2 P: × Q: 2.2 R: = S: 4.84 U: - 0.071
O: = P: 4.769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1.4 P: × Q: 1.4 R: × S: 0.3 T: = U: 0.588
M: 터파기 N: ㎥
N: = O: 1.579 V: A= W: 4.84
M: 기초앙카절단 N: ㎥ O: 0.15 P: × Q: 0.15 R: × S: 3.14 T: = U: 0.07 V: B= W: 3.24
V: h= W: 0.54
M: 되메우기 N: ㎥ S: 1.579 V: V= W: 1.579
M: 콘크리트파쇄 N: ㎥ O: 1.4 P: × Q: 1.4 R: × S: 0.3 T: = U: 0.588
M: 포장복구 N: ㎡ O: (2.2 P: + Q: 0.2 R: × S: (2.2 T: + U: 0.2
O: = Q: 5.76
A: 24.Ø250㎜×1.8M 신호등 등주기초(1.2m×1.2m×1.8m) (전체)철거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2 P: × Q: 2 R: = S: 4 U: - 0.049
O: = P: 3.951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1.2 P: × Q: 1.2 R: × S: 1.8 T: = U: 2.592
M: 터파기 N: ㎥
N: = O: 4.044 V: A= W: 4
V: B= W: 2.56
M: 되메우기 N: ㎥ S: 4.044 V: h= W: 2.04
M: 콘크리트파쇄 N: ㎥ O: 1.2 P: × Q: 1.2 R: × S: 1.8 T: = U: 2.592 V: V= W: 4.044
M: 포장복구 N: ㎡ O: (2 P: + Q: 0.2 R: × S: (2 T: + U: 0.2
O: = Q: 4.84
A: 25.Ø250㎜×1.8M 신호등 등주기초(1.2m×1.2m×1.8m) 부분(T=30㎝)철거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2 P: × Q: 2 R: = S: 4 U: - 0.049
O: = P: 3.951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1.2 P: × Q: 1.2 R: × S: 0.3 T: = U: 0.432
M: 터파기 N: ㎥
N: = O: 1.324 V: A= W: 4
M: 기초앙카절단 N: ㎥ O: 0.125 P: × Q: 0.125 R: × S: 3.14 T: = U: 0.049 V: B= W: 2.56
V: h= W: 0.54
M: 되메우기 N: ㎥ S: 1.324 V: V= W: 1.324
M: 콘크리트파쇄 N: ㎥ O: 1.2 P: × Q: 1.2 R: × S: 0.3 T: = U: 0.432
M: 포장복구 N: ㎡ O: (2 P: + Q: 0.2 R: × S: (2 T: + U: 0.2
O: = Q: 4.84
A: 26.Ø200㎜×1.5M 신호등 등주기초(1.0m×1.0m×1.5m) (전체)철거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1.8 P: × Q: 1.8 R: = S: 3.24 U: - 0.031
O: = P: 3.209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1 P: × Q: 1 R: × S: 1.5 T: = U: 1.5
M: 터파기 N: ㎥
N: = O: 2.977 V: A= W: 3.24
V: B= W: 1.96
M: 되메우기 N: ㎥ S: 2.977 V: h= W: 1.74
M: 콘크리트파쇄 N: ㎥ O: 1 P: × Q: 1 R: × S: 1.5 T: = U: 1.5 V: V= W: 2.977
M: 포장복구 N: ㎡ O: (1.8 P: + Q: 0.2 R: × S: (1.8 T: + U: 0.2
O: = Q: 4
A: 27.Ø200㎜×1.5M 신호등 등주기초(1.0m×1.0m×1.5m) 부분(T=30㎝)철거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1.8 P: × Q: 1.8 R: = S: 3.24 U: - 0.031
O: = P: 3.209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1 P: × Q: 1 R: × S: 0.3 T: = U: 0.3
M: 터파기 N: ㎥
N: = O: 1.089 V: A= W: 3.24
M: 기초앙카절단 N: ㎥ O: 0.1 P: × Q: 0.1 R: × S: 3.14 T: = U: 0.031 V: B= W: 1.96
V: h= W: 0.54
M: 되메우기 N: ㎥ S: 1.089 V: V= W: 1.089
M: 콘크리트파쇄 N: ㎥ O: 1 P: × Q: 1 R: × S: 0.3 T: = U: 0.3
M: 포장복구 N: ㎡ O: (1.8 P: + Q: 0.2 R: × S: (1.8 T: + U: 0.2
O: = Q: 4
A: 28.Ø150㎜×1.2M 신호등 등주기초(0.8m×0.8m×1.2m) (전체)철거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1.6 P: × Q: 1.6 R: = S: 2.56 U: - 0.018
O: = P: 2.542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0.8 P: × Q: 0.8 R: × S: 1.2 T: = U: 0.768
M: 터파기 N: ㎥
N: = O: 2.073 V: A= W: 2.56
V: B= W: 1.44
M: 되메우기 N: ㎥ S: 2.073 V: h= W: 1.44
M: 콘크리트파쇄 N: ㎥ O: 0.8 P: × Q: 0.8 R: × S: 1.2 T: = U: 0.768 V: V= W: 2.073
M: 포장복구 N: ㎡ O: (1.6 P: + Q: 0.2 R: × S: (1.6 T: + U: 0.2
O: = Q: 3.24
A: 29.Ø150㎜×1.2M 신호등 등주기초(0.8m×0.8m×1.2m) 부분(T=30㎝)철거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1.6 P: × Q: 1.6 R: = S: 2.56 U: - 0.018
O: = P: 2.542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0.8 P: × Q: 0.8 R: × S: 0.3 T: = U: 0.192
M: 터파기 N: ㎥
N: = O: 0.873 V: A= W: 2.56
M: 기초앙카절단 N: ㎥ O: 0.075 P: × Q: 0.075 R: × S: 3.14 T: = U: 0.0176 V: B= W: 1.44
V: h= W: 0.54
M: 되메우기 N: ㎥ S: 0.873 V: V= W: 0.873
M: 콘크리트파쇄 N: ㎥ O: 0.8 P: × Q: 0.8 R: × S: 0.3 T: = U: 0.192
M: 포장복구 N: ㎡ O: (1.6 P: + Q: 0.2 R: × S: (1.6 T: + U: 0.2
O: = Q: 3.24
A: 30.Ø125㎜×1.2M 신호등 등주기초(0.6m×0.6m×1.2m) (전체)철거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1.4 P: × Q: 1.4 R: = S: 1.96 U: - 0.012
O: = P: 1.948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0.6 P: × Q: 0.6 R: × S: 1.2 T: = U: 0.432
M: 터파기 N: ㎥
N: = O: 1.66 V: A= W: 1.96
V: B= W: 1
M: 되메우기 N: ㎥ S: 1.66 V: h= W: 1.44
M: 콘크리트파쇄 N: ㎥ O: 0.6 P: × Q: 0.6 R: × S: 1.2 T: = U: 0.432 V: V= W: 1.66
M: 포장복구 N: ㎡ O: (1.4 P: + Q: 0.2 R: × S: (1.4 T: + U: 0.2
O: = Q: 2.56
A: 31.Ø125㎜×1.2M 신호등 등주기초(0.6m×0.6m×1.2m) 부분(T=30㎝)철거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1.4 P: × Q: 1.4 R: = S: 1.96 U: - 0.012
O: = P: 1.948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0.6 P: × Q: 0.6 R: × S: 0.3 T: = U: 0.108
M: 터파기 N: ㎥
N: = O: 0.676 V: A= W: 1.96
M: 기초앙카절단 N: ㎥ O: 0.0625 P: × Q: 0.0625 R: × S: 3.14 T: = U: 0.0122 V: B= W: 1
V: h= W: 0.54
M: 되메우기 N: ㎥ S: 0.676 V: V= W: 0.676
M: 콘크리트파쇄 N: ㎥ O: 0.6 P: × Q: 0.6 R: × S: 0.3 T: = U: 0.108
M: 포장복구 N: ㎡ O: (1.4 P: + Q: 0.2 R: × S: (1.4 T: + U: 0.2
O: = Q: 2.56
A: 32. 아스팔트 횡단굴착 단면도 (B=1.2m), (B=0.8m)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횡단굴착(B=1.2m)
M: 아스팔트 포장파괴 N: ㎥ O: 1.2 P: × Q: 0.28 R: × S: 1 T: = U: 0.336
M: 터파기 N: ㎥ O: (1.2+0.6)÷2×0.92 T: = U: 0.828 W: 0.828
M: 모래환토 N: ㎥ O: (0.86+0.6)÷2×0.3 T: = U: 0.219 W: 0.219
M: 되메우기 N: ㎥ O: 0.828 P: - Q: 0.219 R: = S: 0.609
M: 횡단굴착(B=0.8m)
M: 아스팔트 포장파괴 N: ㎥ O: 0.8 P: × Q: 0.28 R: × S: 1 T: = U: 0.224
M: 터파기 N: ㎥ O: (0.8+0.6)÷2×0.92 T: = U: 0.644 W: 0.644
M: 모래환토 N: ㎥ O: (0.68+0.6)÷2×0.3 T: = U: 0.192 W: 0.192
M: 되메우기 N: ㎥ O: 0.644 P: - Q: 0.192 R: = S: 0.452
A: 33. 나팔구(아스콘,콘크리트,투수콘) 및 보도굴착 단면도 (B=1.2m)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나팔구 굴착(B=1.2m)
M: 아스팔트 포장파괴 N: ㎥ O: 1.2 P: × Q: 0.25 R: × S: 1 T: = U: 0.3
M: 터파기 N: ㎥ O: (1.2+0.4)÷2×0.55 T: = U: 0.44 W: 0.44
M: 모래환토 N: ㎥ O: (0.45+0.4)÷2×0.3 T: = U: 0.128 W: 0.128
M: 되메우기 N: ㎥ O: 0.44 P: - Q: 0.128 R: = S: 0.312
M: 보도굴착(B=1.2m)
M: 블럭걷기 N: ㎡ O: 1.2 P: × Q: 1 T: = U: 1.2
M: 터파기 N: ㎥ O: (1.2+0.4)÷2×0.74 T: = U: 0.592 W: 0.592
M: 모래환토 N: ㎥ O: (0.45+0.4)÷2×0.3 T: = U: 0.128 W: 0.128
M: 되메우기 N: ㎥ O: 0.592 P: - Q: 0.128 R: = S: 0.464
M: 보도복구 N: ㎡ O: (1.2 P: + Q: 0.2 R: × S: (1 T: + U: 0.2
O: = Q: 1.68
A: 34. 화강석(오나멘트,디자인블럭) 및 일반토사(사리도)굴착 단면도 (B=0.6m)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화강석 굴착(B=1.2m)
M: 화강석걷기 N: ㎡ O: 1.2 P: × Q: 1 T: = U: 1.2
M: 콘크리트 포장파괴 N: ㎥ O: 1.2 P: × Q: 0.2 R: × S: 1 T: = U: 0.24
M: 터파기 N: ㎥ O: (1.2+0.4)÷2×0.54 T: = U: 0.432 W: 0.432
M: 모래환토 N: ㎥ O: (0.45+0.4)÷2×0.3 T: = U: 0.128 W: 0.128
M: 되메우기 N: ㎥ O: 0.432 P: - Q: 0.128 R: = S: 0.304
M: 사리도 굴착(B=0.6m)
M: 터파기 N: ㎥ O: (0.6+0.4)÷2×0.8 T: = U: 0.4 W: 0.4
M: 모래환토 N: ㎥ O: (0.45+0.4)÷2×0.3 T: = U: 0.128 W: 0.128
M: 되메우기 N: ㎥ O: 0.4 P: - Q: 0.128 R: = S: 0.272
A: 35. 핸드홀 설치단면도(600㎜×600㎜×800㎜)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1.2 P: × Q: 1.2 R: = S: 1.44
M: 핸드홀 용적 N: ㎥ O: 0.6 P: × Q: 0.6 R: × S: 0.8 T: = U: 0.288
M: 터파기 N: ㎥ O: 0.8 P: × Q: 0.8 R: × S: 0.74 T: = U: 0.473
M: 되메우기 N: ㎥ O: 0.473 P: - Q: 0.288 R: = S: 0.185
M: 잔토처리 N: ㎥ O: 0.288
M: 포장복구 N: ㎡ O: (1.2 P: + Q: 0.2 R: × S: (1.2 T: + U: 0.2
O: = Q: 1.96 R: - S: 0.36 T: = U: 1.600
A: 36. 핸드홀 설치단면도(800㎜×800㎜×800㎜)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1.4 P: × Q: 1.4 R: = S: 1.96
M: 핸드홀 용적 N: ㎥ O: 0.8 P: × Q: 0.8 R: × S: 0.8 T: = U: 0.512
M: 터파기 N: ㎥ O: 1 P: × Q: 1 R: × S: 0.74 T: = U: 0.74
M: 되메우기 N: ㎥ O: 0.74 P: - Q: 0.512 R: = S: 0.228
M: 잔토처리 N: ㎥ O: 0.512
M: 포장복구 N: ㎡ O: (1.4 P: + Q: 0.2 R: × S: (1.4 T: + U: 0.2
O: = Q: 2.56 R: - S: 0.64 T: = U: 1.920
A: 37. 핸드홀 철거단면도(600㎜×600㎜×800㎜)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1.2 P: × Q: 1.2 R: = S: 1.44 U: - 0.36
O: = P: 1.08
M: 핸드홀 용적 N: ㎥ O: 0.6 P: × Q: 0.6 R: × S: 0.8 T: = U: 0.288
M: 터파기 N: ㎥ O: 0.8 P: × Q: 0.8 R: × S: 0.8 T: = U: 0.512
O: 0.512 P: - Q: 0.288 R: = S: 0.224
M: 되메우기 N: ㎥ O: 0.512 P: - Q: 0.288 R: = S: 0.224
M: 콘크리트파쇄 N: ㎥ O: [(0.6×0.1+((0.6-0.2)×0.1))×0.8] W: 0.075
O: = P: 0.075
M: 포장복구 N: ㎡ O: (1.2 P: + Q: 0.2 R: × S: (1.2 T: + U: 0.2
T: = U: 1.960
A: 38. 핸드홀 철거단면도(800㎜×800㎜×800㎜)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1.4 P: × Q: 1.4 R: = S: 1.96 U: - 0.64
O: = P: 1.32
M: 핸드홀 용적 N: ㎥ O: 0.8 P: × Q: 0.8 R: × S: 0.8 T: = U: 0.512
M: 터파기 N: ㎥ O: 1 P: × Q: 1 R: × S: 0.8 T: = U: 0.8
O: 0.8 P: - Q: 0.512 R: = S: 0.288
M: 되메우기 N: ㎥ O: 0.8 P: - Q: 0.512 R: = S: 0.288
M: 콘크리트파쇄 N: ㎥ O: [(0.6×0.1+((0.8-0.2)×0.1))×0.8] W: 0.112
O: = P: 0.112
M: 포장복구 N: ㎡ O: (1.4 P: + Q: 0.2 R: × S: (1.4 T: + U: 0.2
T: = U: 2.560
A: 39. 보도굴착 단면도 (B=0.6m)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보도굴착(B=0.6m)
M: 블럭걷기 N: ㎡ O: 0.6 P: × Q: 1 T: = U: 0.6
M: 터파기 N: ㎥ O: (0.6+0.4)÷2×0.74 T: = U: 0.37 W: 0.37
M: 모래환토 N: ㎥ O: (0.45+0.4)÷2×0.3 T: = U: 0.128 W: 0.128
M: 되메우기 N: ㎥ O: 0.37 P: - Q: 0.128 T: = U: 0.242
M: 보도복구 N: ㎡ O: (0.6 P: + Q: 0.1 R: × S: (1 T: + U: 0.1
O: = P: 0.77
A: 40. 보도굴착 단면도 (B=0.5m)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보도굴착(B=0.5m)
M: 블럭걷기 N: ㎡ O: 0.5 P: × Q: 1 T: = U: 0.5
M: 터파기 N: ㎥ O: (0.5+0.4)÷2×0.54 T: = U: 0.243 W: 0.243
M: 모래환토 N: ㎥ O: (0.45+0.4)÷2×0.3 T: = U: 0.128 W: 0.128
M: 되메우기 N: ㎥ O: 0.243 P: - Q: 0.128 R: = S: 0.115
M: 보도복구 N: ㎡ O: (0.5 P: + Q: 0.1 R: × S: (1 T: + U: 0.1
O: = P: 0.66
A: 41. 일반토사(사리도)굴착 단면도 (B=0.5m)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사리도 굴착(B=0.5m)
M: 터파기 N: ㎥ O: (0.5+0.4)÷2×0.6 T: = U: 0.27 W: 0.27
M: 모래환토 N: ㎥ O: (0.45+0.4)÷2×0.3 T: = U: 0.128 W: 0.128
M: 되메우기 N: ㎥ O: 0.27 P: - Q: 0.128 R: = S: 0.142
A: 42. 화강석(오나멘트,디자인블럭) 굴착 단면도 (B=0.6m)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화강석 굴착(B=0.6m)
M: 화강석걷기 N: ㎡ O: 0.6 P: × Q: 1 T: = U: 0.6
M: 콘크리트 포장파괴 N: ㎥ O: 0.6 P: × Q: 0.2 R: × S: 1 T: = U: 0.12
M: 터파기 N: ㎥ O: (0.6+0.4)÷2×0.54 T: = U: 0.27 W: 0.27
M: 모래환토 N: ㎥ O: (0.45+0.4)÷2×0.3 T: = U: 0.128 W: 0.128
M: 되메우기 N: ㎥ O: 0.27 P: - Q: 0.128 R: = S: 0.142
A: 43. 아스팔트 횡단굴착 단면도 (B=1.2m, B=0.6m, D=1.1m)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횡단굴착(B=1.2m, D=1.1m)
M: 아스팔트 포장파괴 N: ㎥ O: 1.2 P: × Q: 0.28 R: × S: 1 T: = U: 0.336
M: 터파기 N: ㎥ O: (1.2+0.6)÷2×0.82 T: = U: 0.738 W: 0.738
M: 모래환토 N: ㎥ O: (0.82+0.6)÷2×0.3 T: = U: 0.197 W: 0.197
O: -(PI()*0.05^2×2) W: 0.007853982 Y: 0.015707963
M: 되메우기 N: ㎥ O: 0.738 P: - Q: 0.197 R: = S: 0.525
O: -(PI()*0.05^2×2)
M: 횡단굴착(B=0.6m, D=1.1m)
M: 아스팔트 포장파괴 N: ㎥ O: 0.6 P: × Q: 0.28 R: × S: 1 T: = U: 0.168
M: 터파기 N: ㎥ O: (0.6+0.6)÷2×0.82 T: = U: 0.492 W: 0.492
M: 모래환토 N: ㎥ O: (0.6+0.6)÷2×0.3 T: = U: 0.164 W: 0.164
O: -(PI()*0.05^2×2) W: 0.007853982 Y: 0.015707963
M: 되메우기 N: ㎥ O: 0.492 P: - Q: 0.164 R: = S: 0.312
O: -(PI()*0.05^2×2)
A: 44. 아스팔트 횡단굴착 단면도 (B=1.2m, B=0.6m, D=0.9m)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횡단굴착(B=1.2m, D=0.9m)
M: 아스팔트 포장파괴 N: ㎥ O: 1.2 P: × Q: 0.28 R: × S: 1 T: = U: 0.336
M: 터파기 N: ㎥ O: (1.2+0.6)÷2×0.62 T: = U: 0.558 W: 0.558
M: 모래환토 N: ㎥ O: (0.89+0.6)÷2×0.3 T: = U: 0.208 W: 0.208
O: -(PI()*0.05^2×2) W: 0.007853982 Y: 0.015707963
M: 되메우기 N: ㎥ O: 0.558 P: - Q: 0.208 R: = S: 0.334
O: -(PI()*0.05^2×2)
M: 횡단굴착(B=0.6m, D=0.9m)
M: 아스팔트 포장파괴 N: ㎥ O: 0.6 P: × Q: 0.28 R: × S: 1 T: = U: 0.168
M: 터파기 N: ㎥ O: (0.6+0.6)÷2×0.62 T: = U: 0.372 W: 0.372
M: 모래환토 N: ㎥ O: (0.6+0.6)÷2×0.3 T: = U: 0.164 W: 0.164
O: -(PI()*0.05^2×2) W: 0.007853982 Y: 0.015707963
M: 되메우기 N: ㎥ O: 0.372 P: - Q: 0.164 R: = S: 0.192
O: -(PI()*0.05^2×2)
A: 45. 아스팔트 횡단굴착 단면도 (B=1.2m, B=0.6m, D=0.7m)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횡단굴착(B=1.2m, D=0.7m)
M: 아스팔트 포장파괴 N: ㎥ O: 1.2 P: × Q: 0.28 R: × S: 1 T: = U: 0.336
M: 터파기 N: ㎥ O: (1.2+0.6)÷2×0.42 T: = U: 0.378 W: 0.378
M: 모래환토 N: ㎥ O: (1.029+0.6)÷2×0.3 T: = U: 0.229 W: 0.229
O: -(PI()*0.05^2×2) W: 0.007853982 Y: 0.015707963
M: 되메우기 N: ㎥ O: 0.378 P: - Q: 0.229 R: = S: 0.133
O: -(PI()*0.05^2×2)
M: 횡단굴착(B=0.6m, D=0.7m)
M: 아스팔트 포장파괴 N: ㎥ O: 0.6 P: × Q: 0.28 R: × S: 1 T: = U: 0.168
M: 터파기 N: ㎥ O: (0.6+0.6)÷2×0.42 T: = U: 0.252 W: 0.252
M: 모래환토 N: ㎥ O: (0.6+0.6)÷2×0.3 T: = U: 0.164 W: 0.164
O: -(PI()*0.05^2×2) W: 0.007853982 Y: 0.015707963
M: 되메우기 N: ㎥ O: 0.252 P: - Q: 0.164 R: = S: 0.072
O: -(PI()*0.05^2×2)
A: 46. 보도 굴착 단면도(B=0.6m, B=0.4m, D=0.7m)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보도 굴착(B=0.6m, D=0.7m)
M: 블럭걷기 N: ㎥ O: 0.6 P: × Q: 1 T: = U: 0.6
M: 터파기 N: ㎥ O: (0.6+0.4)÷2×0.45
O: +0.6×0.19 T: = U: 0.339 W: 0.339
M: 모래환토 N: ㎥ O: (0.533+0.4)÷2×0.3 T: = U: 0.124 W: 0.124
O: -(PI()*0.05^2×2) W: 0.007853982 Y: 0.015707963
M: 되메우기 N: ㎥ O: 0.339 P: - Q: 0.124 R: = S: 0.199
M: 보도 굴착(B=0.5m, D=0.7m) O: -(PI()*0.05^2×2)
M: 블럭걷기 N: ㎥ O: 0.4 P: × Q: 1 T: = U: 0.4
M: 터파기 N: ㎥ O: (0.4+0.4)÷2×0.64 T: = U: 0.256 W: 0.256
M: 모래환토 N: ㎥ O: (0.4+0.4)÷2×0.3 T: = U: 0.104 W: 0.104
O: -(PI()*0.05^2×2) W: 0.007853982 Y: 0.015707963
M: 되메우기 N: ㎥ O: 0.256 P: - Q: 0.104 R: = S: 0.136
O: -(PI()*0.05^2×2)
A: 47. 나팔구(아스콘,콘크리트,투수콘) 단면도 (B=1.2m, B=0.6m, D=0.7m)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나팔구 굴착(B=1.2m, D=0.7m)
M: 아스팔트 포장파괴 N: ㎥ O: 1.2 P: × Q: 0.25 R: × S: 1 T: = U: 0.3
M: 터파기 N: ㎥ O: (1.2+0.6)÷2×0.45 T: = U: 0.405 W: 0.405
M: 모래환토 N: ㎥ O: (1.0+0.6)÷2×0.3 T: = U: 0.224 W: 0.224
O: -(PI()*0.05^2×2) W: 0.007853982 Y: 0.015707963
M: 되메우기 N: ㎥ O: 0.405 P: - Q: 0.224 R: = S: 0.165
O: -(PI()*0.05^2×2)
M: 나팔구 굴착(B=0.6m, D=0.7m)
M: 아스팔트 포장파괴 N: ㎥ O: 0.6 P: × Q: 0.25 R: × S: 1 T: = U: 0.15
M: 터파기 N: ㎥ O: (0.6+0.6)÷2×0.45 T: = U: 0.27 W: 0.27
M: 모래환토 N: ㎥ O: (0.6+0.6)÷2×0.3 T: = U: 0.164 W: 0.164
O: -(PI()*0.05^2×2) W: 0.007853982 Y: 0.015707963
M: 되메우기 N: ㎥ O: 0.27 P: - Q: 0.164 R: = S: 0.090
O: -(PI()*0.05^2×2)
A: 48. 아스팔트 횡단굴착 단면도 (B=1.2m, D=1.1m)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횡단굴착(B=1.2m, D=1.1m)
M: 아스팔트 포장파괴 N: ㎥ O: 1.2 P: × Q: 0.28 R: × S: 1 T: = U: 0.336
M: 터파기 N: ㎥ O: (0.6+0.6)÷2×0.82 T: = U: 0.492 W: 0.492
M: 모래환토 N: ㎥ O: (0.6+0.6)÷2×0.3 T: = U: 0.164 W: 0.164
O: -(PI()*0.05^2×2) W: 0.007853982 Y: 0.015707963
M: 되메우기 N: ㎥ O: 0.492 P: - Q: 0.164 R: = S: 0.312
O: -(PI()*0.05^2×2)
A: 49. 보도 굴착 단면도(B=0.6m, D=0.7m)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보도 굴착(B=0.6m, D=0.7m)
M: 블럭걷기 N: ㎥ O: 0.6 P: × Q: 1 T: = U: 0.6
M: 터파기 N: ㎥ O: (0.4+0.4)÷2×0.64 T: = U: 0.256 W: 0.256
M: 모래환토 N: ㎥ O: (0.4+0.4)÷2×0.3 T: = U: 0.104 W: 0.104
O: -(PI()*0.05^2×2) W: 0.007853982 Y: 0.015707963
M: 되메우기 N: ㎥ O: 0.256 P: - Q: 0.104 R: = S: 0.136
O: -(PI()*0.05^2×2)
A: 50.Ø300㎜×2.0M 신호등 등주기초(1.5m×1.5m×2.0m) 기본 G: 13m 부착대 이하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1.9 P: × Q: 1.9 R: = S: 3.61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1.5 P: × Q: 1.5 R: × S: 2 T: = U: 4.5
M: 터파기 N: ㎥
N: = O: 7.459 V: A= W: 3.61
M: 되메우기 N: ㎥ O: 7.459 P: - Q: 4.5 R: = S: 2.959 V: B= W: 2.89
M: 잔토처리 N: ㎥ O: 7.459 P: - Q: 2.959 R: = S: 4.5 V: h= W: 2.3
V: V= W: 7.459
M: 포장복구 N: ㎡ O: (1.9 P: + Q: 0.2 R: × S: (1.9 T: + U: 0.2
P: = Q: 4.41 R: - S: 0.07065 T: = U: 4.339
M: 등주설치 터파기 N: ㎥ R: = S: 1.083
M: 가복구 되메우기 N: ㎥ O: 7.459 P: - Q: 4.5 R: = S: 2.959
A: 51.Ø300㎜×1.8M 신호등 등주기초(1.36m×1.36m×1.8m) 기본 G: 11m 부착대 이하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1.76 P: × Q: 1.76 R: = S: 3.097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1.36 P: × Q: 1.36 R: × S: 1.8 T: = U: 3.329
M: 터파기 N: ㎥
N: = O: 5.793 V: A= W: 3.0976
M: 되메우기 N: ㎥ O: 5.793 P: - Q: 3.329 R: = S: 2.464 V: B= W: 2.4336
M: 잔토처리 N: ㎥ O: 5.793 P: - Q: 2.464 R: = S: 3.329 V: h= W: 2.1
V: V= W: 5.793
M: 포장복구 N: ㎡ O: (1.76 P: + Q: 0.2 R: × S: (1.76 T: + U: 0.2
P: = Q: 3.8416 R: - S: 0.07065 T: = U: 3.771
M: 등주설치 터파기 N: ㎥ R: = S: 0.92928
M: 가복구 되메우기 N: ㎥ O: 5.793 P: - Q: 3.329 R: = S: 2.464
A: 52.Ø250㎜×1.5M 신호등 등주기초(1.2m×1.2m×1.5m) 기본 G: 7m 부착대 이하
A: 단 면 도 M: 산 출 근 거
M: 포장걷기 N: ㎡ O: 1.6 P: × Q: 1.6 R: = S: 2.56
M: 기초콘크리트용적 N: ㎥ O: 1.2 P: × Q: 1.2 R: × S: 1.5 T: = U: 2.16
M: 터파기 N: ㎥
N: = O: 4.056 V: A= W: 2.56
M: 되메우기 N: ㎥ O: 4.056 P: - Q: 2.16 R: = S: 1.896 V: B= W: 1.96
M: 잔토처리 N: ㎥ O: 4.056 P: - Q: 1.896 R: = S: 2.16 V: h= W: 1.8
V: V= W: 4.056
M: 포장복구 N: ㎡ O: (1.6 P: + Q: 0.2 R: × S: (1.6 T: + U: 0.2
P: = Q: 3.24 R: - S: 0.0490625 T: = U: 3.191
M: 등주설치 터파기 N: ㎥ R: = S: 0.768
M: 가복구 되메우기 N: ㎥ O: 4.056 P: - Q: 2.16 R: = S: 1.896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REF! F: #REF!
A: 관급자재(도급자 B: C: D: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관급자재(관급자 B: C: D: F:
A:
C:
F:
A:
F: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F:
F: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3.CCTV,비상벨,차단기 설비공사 B: 100 C: 3
A: 1-1-4.동영상 편집 비용 B: 100 C: 3
A: 1-1-1-1.전원인입 B: 100 C: 3
A: 1-1-1-2.트레이 설비 B: 100 C: 3
A: 1-1-1-3.라인조명 B: 100 C: 3
A: 1-1-1-4.U-TYPE 조명 B: 100 C: 3
A: 1-1-1-5.지하보도(계단) 철거 B: 100 C: 3
A: 1-1-1-6.E/V 설비 B: 100 C: 3
A: 1-1-1-7.VMS 철거 B: 100 C: 3
A: 1-1-2-1.평면도(1) B: 100 C: 3
A: 1-1-2-2.평면도(2) B: 100 C: 3
A: 1-1-2-3.바닥신호등 설비 B: 100 C: 3
A: 2-1.분전반 B: 100 C: 3
A: 2-2.라인조명 B: 100 C: 3
A: 2-3.U-TYPE 조명 B: 100 C: 3
A: 2-4.E/V 분전반 B: 100 C: 3
A: 2-5.신호등 B: 100 C: 3
A: 3-1.CCTV,비상벨 설비 B: 100 C: 3
A: 3-2.차단기 설비 B: 100 C: 3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5. 주요 심사 내용(공사).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전기공사
□ 사업개요
위
치
서울특별시 잠수교 본교(한강) 및 북단(용산구) 지하차도 일원
공사개요
전원인입공사 1식, 트레이 설비공사 1식, 조명공사 1식,
신호등 설비공사 1식, 바닥신호등 설비공사 1식, 철거공사 1식, 전선관 이전설치 공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개월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1,328,226
천원
◦
심사금액:
1,276,161
천원

  • 감 액:

113,376
천원

  • 증 액:

61,311
천원

□ 주요 심사내용 (※ 직접공사비 기준) ◦ 일위대가 오류수정

  • 위험할증 적용: 품셈적용 오류 수정(전기 1-11-5) (증16,620천원)
  • 교량 할증 누락분 적용: 노무비의 15% 적용
  • 고소 할증 적용 오류 수정: 노무비의 4% → 10%
  • 라인등 설치: 품셈적용 오류 수정(전기 5-26-5) (감10,927천원)
  • 인력품 적용 오류 수정: 내선전공 0.117인 → 0.031인

◦ 제비율 등 오류수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9%+2,450천원→2.53%+3,300천원 (증8,886천원)

◦ 내역서 오류 수정

  • 수량산출 오류 수정: 중복산출 내역 물량 수정(감15,508천원)

◦ 자재단가 오류수정(부가세 미포함)

  • 기성기초(중공기초): 0원/개 → 297천원/개 (증1,188천원)

□ 그<hp:fwSpace/>밖의 사항
◦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 없음
◦ 도급비만 심사(관급자재 구매 등은 관련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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