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_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긴급).hwpx =====
공 고 문
「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
공 고 문(긴급)
2026. 9. 공고번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특성화 26-0008
「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운영 용역
나. 사업대상: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23개소
다. 사업범위
구 분
내
용
예 산(원)
비 고
골목상권
대구 골목상권 23개소 축제 운영
433,550,000
상권별 사업비 배분
※ 예산 및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8. 까지
마. 사 업 비: 금433,550,000원(금사억삼천삼백오십오만원)/ (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경쟁(총액)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의 ‘가~마’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하여 반드시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으로 등록된 업체
다.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지정하여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행사 대상지 및 과업의 분담내용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응모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4. 입찰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9. 22.(화) ~
10. 7.(수) 15:00
·G2B(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제안설명회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대체
질의 접수 및 회신
2026. 9. 22.(화)
~ 10. 2.(금)
․ 질의접수: e-mail([email protected])
※ 전송 여부 반드시 확인(053-710-6354)
․ 답변 : e-mail
가격제안서
(입찰서 제출)
2026. 9. 22.(화) ~
10. 7.(수) 15:00
G2B(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접수
2026. 10. 7.(수)
(12:00<hp:fwSpace/>~15:00)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15
4층 특성화사업팀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서류 심사
2026. 10. 8.(목)
제안서발표
2026. 10. 12.(월)
(14:00 ~ )
․ 발표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15
<hp:fwSpace/><hp:fwSpace/><hp:fwSpace/>
대구상인회관 3층 교육장(예정)
※ 장소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제안서 심사 후
5일 이내
․ 협상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
․ 협상 적격자와 협상 및 계약체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업체에 개별 연락 예정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은 제안서 접수 시 실시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10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항,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 7. 8.)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 12. 1.)에 의함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정량적평가(20%)와 정성적평가(70%),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합니다.
※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에 의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의 미해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 사항 :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특성화사업팀
(담당자 ☎ 053-710-6354) 2026년 9월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 1. 입찰공고문_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긴급).pdf =====
공 고 문
「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
공 고 문(긴급) 2026. 9.
공고번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특성화 26-0008
「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운영 용역
나. 사업대상: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23개소
다. 사업범위
구 분
골목상권
내 용 대구 골목상권 23개소 축제 운영
예 산(원)
433,550,000
비 고
상권별 사업비 배분
※ 예산 및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8. 까지
마. 사 업 비: 금433,550,000원(금사억삼천삼백오십오만원)/ (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경쟁(총액)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참
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
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의 ‘가~마’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에 참여할 수 있음.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하여 반
드시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
터(G2B)에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으로
등록된 업체
다.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
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타자유업[행
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지정하여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별 행사 대상지 및 과업의 분담내용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
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응모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
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4. 입찰일정
구 분
입찰공고 일 정 비 고
2026. 9. 22.(화) ~
·G2B(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10. 7.(수) 15:00
제안설명회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대체
질의 접수 및
회신
2026. 9. 22.(화)
~ 10. 2.(금)
가격제안서
(입찰서 제출)
G2B(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2026. 9. 22.(화) ~ ※ 본 입찰의 가격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서를
10. 7.(수) 15:00
․ 질의접수: e-mail([email protected])
※ 전송 여부 반드시 확인(053-710-6354)
․ 답변 : e-mail
제출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접수
2026. 10. 7.(수)
(12:00 ~15:00)
서류 심사 2026. 10. 8.(목) 제안서발표
2026. 10. 12.(월)
(14:00 ~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제안서 심사 후
5일 이내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15
4층 특성화사업팀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 발표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15
대구상인회관 3층 교육장(예정)
※ 장소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협상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
․ 협상 적격자와 협상 및 계약체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업체에 개별 연락 예정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은 제안서 접수 시 실시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10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보
험증권을 제출해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
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
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항,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 7. 8.)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
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 12. 1.)에 의함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
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
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정량적평가(20%)와 정성적평가(70%),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합니다.
※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에 의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사
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
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
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의 미해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 사항 :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특성화사업팀
(담당자 ☎ 053-710-6354)
2026년 9월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 2. 과업지시서_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긴급).hwp =====
과업지시서
「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과업 수행지침 6 Ⅳ. 보고 및 성과품 13 Ⅴ.〔붙임1〕 15
「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긴급)」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 개요
- (과 업 명) 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긴급)
- (사업예산) 금433,550,000원정(금사억삼천삼백오십오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8.
- (행사기간) 2026. 10월 중순 ~ 11월
※ 전체 23개 상권 중 최소 1개소는 2026. 10월 중순 축제 개최 필수이며,
대상 상권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
- (계약방법) 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과업목적)
- 골목상권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축제 개최를 통해 시민 및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점포 이용과 지역 소비 확대로 연계하여 골목상권의 활력 제고
- 상권의 업종·공간·방문객 특성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 운영을 통해 상권의 인지도 및 방문 매력도 제고
ㅇ (과업범위)
가. 내용적 범위
*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내
용
예 산(원) 비 고 골목 축제 (23개소) ·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축제 기획·운영
- 공연·체험·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방문인증 등 점포 이용 연계 소비촉진 프로그램 운영
· 온·오프라인 홍보 및 홍보물 제작
- 행사장 조성, 시설 설치, 운영인력 배치 및 안전관리 등 현장 운영 전반
433,550,000
※ 상권별 사업비는 18,850천원 내외를 기본으로 하되, 타 사업 연계 및 상권별
사업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상권별 세부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은 계약 이후 발주처 및 상인회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보완하여 최종 실행계획을 확정함
※ 상권별 주요 행사내용은 [붙임1] 「상권별 주요 행사내용(안)」을 참고하되 세부내용은
사업목적, 현장여건 및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나. 공간적 범위 : 대구 지역 골목상권 23개소
연번 구/군 상권명 연번 구/군 상권명 1 중구 (2) 김광석길 골목형상점가 13 북구 (8) 경대북문 골목형상점가 2 봉리단길맛거리 골목형상점가 14 경대서문 3 동구 (3) 동터 골목형상점가 15 고성동벚꽃 골목형상점가 4 방촌뚝방로드 16 고성동스위첸 골목형상점가 5 송라언덕길 17 매전로 벚꽃거리 6 서구 (2) 내당제일골목 18 산격허브로 7 원대가구 명물거리 19 함지공원 골먹형상점가 8 남구 (2) 물베기골목형상점가 20 함지산 먹골촌 9 대명5동아우름길 골목형상점가 21 달서구 (3) 장기동 먹거리촌 10 수성구 (2) 범어식주가무명인골목 22 성서계대로데오거리 골목형상점가 11 두산동밤마실거리 23 이곡으뜸 먹거리타운 12 달성군 (1) 다사소상공인연합회 골목형상점가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Ⅱ 과업 세부내용 가. 추진 목적
1) 가을철 외부 활동 및 나들이 수요와 연계하여 골목상권 곳곳에서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상권 소비 활성화 도모
2) 공연·체험·먹거리·방문 이벤트 등 상권별 특성에 적합한 축제를 기획·운영하여 상권의 고유한 매력과 브랜드를 강화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상권활성화 기반 마련
나. 추진 방향
1) 대상 상권의 업종, 공간적 특성, 주요 방문객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권별 특성에 맞는 축제를 기획·운영
2) 공연·체험·이벤트·소비촉진 프로그램 등을 적절히 구성하여 축제 방문이 상권 내 체류 및 점포 이용·소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3) [붙임1] 「상권별 주요 행사내용(안)」을 참고하여 상권별 축제 방향 및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발주처 및 상인회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추진
4) 상권별 주요 행사내용은 사업목적, 예산, 현장여건 및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보완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최종 사업내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거쳐 확정
5) 23개 상권의 행사일정 및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행사별 운영
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
6) 2026. 10월 중순 최초 축제를 차질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계약 즉시 대상 상권을 확정하고 우선적으로 실행계획 수립 및 행사 준비 추진
다. 과업 내용
1) 상권별 맞춤형 골목페스티벌 기획·실행계획 수립
· 대상 상권별 현황 및 현장여건 조사
- 상권의 업종, 공간, 주요 방문객 및 주변 자원 등을 고려한 축제 콘셉트 설정
- [붙임1] 「상권별 주요 행사내용(안)」을 참고하여 상권별 축제 콘셉트 및 프로그램 구성
- 발주처 및 상인회와의 협의를 통한 상권별 세부 사업내용 구체화
- 개최일시, 장소, 프로그램, 참여점포, 시설·장비, 운영인력, 홍보 및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상권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 행사장 사전 현장조사를 통한 공간 활용, 방문객 동선, 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사항 검토
- 참여점포 모집 및 상인 참여 확대를 위한 운영방안 마련
- 상권별 일정 및 전체 행사일정을 고려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계획 수립
※ 각 상권별 희망 개최일 추후 제공하며,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2) 축제 운영 및 현장 실행
- 상권별 특성 및 축제 콘셉트에 적합한 공연·체험·이벤트 등 프로그램 기획·운영
- 방문객의 참여와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 구성
- 참여점포 방문 및 이용으로 연계할 수 있는 소비촉진 프로그램 운영
- 출연진 및 프로그램 운영자 섭외·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 전반 수행
- 상권의 주요 방문객 및 행사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 운영
- 상권별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운영 아이디어 제안
- 상인회 자부담을 활용한 경품·먹거리·자체 이벤트 등 추가 프로그램 연계 가능
페스티벌 분야 운영 일시(안) 행사내용(안) 문화공연
10~11월 중 1일(상권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될 수 있음)
버스킹, 밴드공연, 거리공연, 마술·퍼포먼스, 주민참여 공연 등
참여·체험
먹거리 시식, 공예·만들기 체험, 어린이 체험, 플리마켓, 포토존 운영 등
소비촉진
골목 스탬프투어, 영수증 인증, 방문 인증 이벤트, 참여 점포 할인행사, 공동 프로모션 등
※ 상기 프로그램은 예시이며, 상권별 특성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함
※ 상품권, 경품 및 상인 사용 물품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상인회 자부담을 통한 경품·자체 이벤트 등 추가 운영 가능(추후 협의)
※ 물티슈·장바구니 등 홍보물품 3,000천원 이내 지원 가능(추후 협의)
3) 행사장 조성 및 현장 운영
- 행사 규모 및 프로그램에 적합한 행사장 공간 구성 및 현장 연출
- 방문객의 안전한 이동과 상권 내 점포 이용을 고려한 동선계획 수립
- 행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설치 및 운영
- 프로그램 안내, 참여점포 안내, 행사장 안내사인 등 방문객 편의를 위한 시설물 설치
- SNS 촬영 및 콘텐츠 확산이 가능한 공간 요소 반영
- 행사장 내 안내사인, 프로그램 안내, 참여점포 안내 등 방문객 편의를 위한 시설물 설치
- 행사 준비부터 종료 후 철거까지 현장 운영 전반 수행
4) 홍보 및 마케팅
- 축제 포스터, 배너,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행사장 안내물 설치 및 현장 홍보 운영
- 현수막, 배너 등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게시와 축제 홍보 및 도로 점용 등 사전 주민 안내 추진
- 공연팀, 참여 프로그램 및 이벤트 모집을 위한 사전 홍보 추진
5) 안전관리 및 운영관리
- 행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관련 보험 가입(필수)
- 운영인력 대상 안전관리 및 현장 대응 교육 실시
- 주차 안내 등 보행 동선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마련(필수)
- 저녁 공연 시, 현장 음량 관리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축제 소음으로 인한 민원 대책 마련
- 축제 종료 후, 행사장 환경정비 및 정리, 시설물 철거 등 원상복구 수행(필수)
- 행사장 외의 구역이라도 행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쓰레기 및 훼손에 대해 원상복구 수행
-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사항 사전 검토 및 이행(필수)
- 행사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민원 및 현장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6) 사업성과 관리
- 상권별 방문객 수, 참여 실적, 소비촉진 효과 등 성과 모니터링
- 상권별 축제 운영 결과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방향 및
개선사항 도출
7) 기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행
- 상인회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체계 마련
- 사업내용 및 예산의 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추진
- 참여점포 모집 및 프로그램 참여 안내 등 상인회·점포 대상 사전 홍보 및 참여 독려
- 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추진
Ⅲ 과업 수행지침 1. 과업전반 운영사항 가. 과업 관련 절차 수행
1) 과업 내용 중 해당 분야의 전문성,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음
2) 과업 수행시 행정상 심의, 인·허가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절차를 위한 메뉴얼을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상인 공동체와 협의 후 수행
나. 전문가 자문 및 운영
1)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 적극 반영
2) 전체 과업 PM 운영
3) 자문 및 PM 운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수행사의 부담
다. 과업보고 1) 착수, 중간, 최종보고 2) 발주기관 요청 시 수시 보고
라. 기타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2. 일반사항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을 말하며, “과업수행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 수행사)을 말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는 “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상황에 따라 내용은 일부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으며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 포함), 사업책임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대리인계, 분야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 보완 및 시행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제공이나 보완요구 등이 있을 경우 관련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완료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구에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요구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차. 각종 성과품은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발주기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완료된 것으로 본다.
카. 과업수행자는 축제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참여자, 관계자, 관람객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 안전관리 전문요원 사전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3. 참여 인력 구성
가. 과업 참여인력은 관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나.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과업수행자에게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참여인력은 기존의 참여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하며,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다. 참여인력은 각 분야 전문가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 구축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라. 필요할 경우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정보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 참여자를 교체하고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 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및 대여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라.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5. 저작권
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저작권·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성과품을 납품할 때에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에 대해 용역 준공 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초상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과업이 종료된 이후라 하더라도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소송 및 분쟁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당 소송 및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라. 또한 타인의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성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용역대금 전액(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해당하는)을 반납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및 디자인 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에 수행했던 유사 용역에서 고안되었던 성과물은 본 과업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상기 내용 위반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다.
6. 하도급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전문성 및 기술력 등)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다. 과업수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을 하는 경우
2)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라. 과업수행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
마. 과업수행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바.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 및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7. 계약내용의 변경
가.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며 내용의 변경이 계약 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과업변경요청서’에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2) 사업추진협의체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3)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 기간의 연장
4)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5)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마.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 ․ 허가 등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3)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4)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과업수행자와 협의된 경우
8. 해약의 조건
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발주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또한 계약 해지로 인해 발주기관의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1)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 받았을 때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3) 중간 성과품질이 제안하였던 절차와 내용에 미치지 못할 때
4) 과업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5) 고의 또는 무성의로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6) 과업수행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과업 수행 과정에서 각종 법령 위반사항이 발행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
8) 그 밖의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나. 발주기관은 상기 내용에 의하여 과업수행자에 의해 해약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사유에 대하여 최대 2회에 한하여 해약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으며 경고 후에도 사유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통보한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되, 과업수행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약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과업수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9. 용역 중지 및 부분준공
가.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 ․ 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추진계획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 시의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에 따른다.
10. 그 밖의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주민중심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사업추진협의체,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과 적극적인 의견을 조율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과업의 특성상 PM(Project Manager) 및 외부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PM 및 외부자문위원에 대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PM은 참여 기술자간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협조(협업체계 구축)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타 분야의 내용이 과업에 반영 될 시, 반드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마.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참여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다.
사. 예산집행은 세부실행계획서의 예산계획에 의하여 집행하며, 사업비는 계약상대의 청구에 의하여 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가 제출한 청구내역과 과업 이행 수준을 검토하여 계약금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Ⅳ 보고 및 성과품 1. 과업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예정공정 대비 실적공정 비율, 투입인력현황, 추진내용, 추진계획, 특기사항 등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공정 지체 시에는 세부적인 만회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기간 중 업무추진 단계별 진행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 가능)
다. 착수보고는 계약일 후 10일 이내 실시하며, 중간보고회는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최종보고회는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에 대하여 용역종료 14일 이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구 분 내 용 시 기 착수보고
‣ 내역서, 용역예정공정표, 과업 수행 계획, 인력 투입계획, 책임연구원 신고(선임계), 세부 과업수행계획,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보고 ‣ 세부과업별 추진 내용 협의 최종보고 ‣ 과업 종료 시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 과업 분야별 산출물 첨부 과업종료일 14일 이전 수시보고
‣ 주요현안, 의사 결정 사항, 과업진행 상황에 대한 감독자 요구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수시
라. 모든 보고 및 회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은 개최일로부터 3일 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하며 보고 및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의견사항은 발주기관과 지속적인 회의를 통하여 조치(반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계약 기간 동안 과업 수행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할 성과물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그 종류, 수량 등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분야별로 작성하고, 인쇄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승인받아 작성한다.
라. 성과품은 작업과정 전반에 걸쳐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물은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제출한다.
마. 성과품은 인쇄와는 별도로 편집가능하게 전산화된 자료로 USB에 담아 제출한다.
바. 세부지침 1) 종합보고서 작성
- 과업목적, 현황, 프로세스, 회의록, 분야별 결과물, 조감도, 투시도 등을 포함한다.
※ 성과품 제출목록 및 수량은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연번 성과품 및 제출자료 목록 규격 수량 비고 제출형태 인쇄 파일 1 완료계
- 완료계, 내역 결과보고 서류(증빙서류 일체포함)
A4 1부 제본/ USB O O 2 결과보고서 (사진첨부 必) A4 10부 제본/ USB O O 3 산출물 일체 (조감도 ai, jpg 등) A4 2부 제본/ USB O O 4 기타 발주기관 요청 자료 A4 1부 제본/ USB O O [붙임1] 「상권별 주요 행사내용(안)」 연번 구/군 상권명 희망 행사 요약 1 중구 김광석길 골목형상점가 김광석길 특색을 살린 버스킹 2 봉리단길 맛거리 골목형상점가 소비촉진 행사 (스탬프투어, 영수증인증, 공동 프로모션 등) 3 동구 동터 플리마켓, 버스킹, 캐리커처, 바디페인팅 등 상인회 자체 프로그램 및 홍보물품 배포 4 방촌뚝방로드 플리마켓, 버스킹, 홍보물품 5 송라언덕길 노래자랑, 가수공연, 플리마켓, 풍선아트 6 서구 내당제일골목 그림그리기 대회, 버스킹, 먹거리존, 버블쇼 스탬프 투어 7 원대가구 명물거리 2주간 특별할인 쇼룸 운영, 버스킹 8 남구 물베기골목형상점가 플리마켓, 버스킹 9 대명5동아우름길 골목형상점가
스탬프 투어, 팝업 원데이(커피 등), 버스킹,
영남이공대 식음료, 뷰티과 협업 희망 10 북구 경대북문 골목형상점가 버스킹 (밴드 및 장소 섭외 완료) 11 경대서문
공연, 거리노래방, 상권기록 전시, 룰렛이벤트 등
12 고성동벚꽃 골목형상점가
노래자랑, 스탬프투어, 지역 주류업체 협업 희망
13 고성동스위첸 골목형상점가 럭키박스, 보물찾기, 미술대회, 플리마켓 어린이, 가족단위 참여 이벤트 희망 14 매전로 벚꽃거리
플리마켓, 주민참여존(태권도 공연 등), 체험존(타로, 풍선아트, 팝콘),
15 산격허브로
플리마켓, 상인회 홍보부스, 먹거리존, 룰렛, 주민체험존
16 함지공원 골목형상점가 시니어 패션쇼, 노래자랑, 버스킹 등 (팝콘, 노래방기계 등 자체 보유) 17 함지산 먹골촌 난타, 버블쇼, 버스킹, 골목경매쇼, 플리마켓, 영수증 응모 18 수성구 두산동밤마실거리
차없는 거리 운영, 감성 야장, 버스킹, 영수증행사, 테이블 출장 미니게임
19 범어식주가무명인골목
스탬프 투어, 버스킹, 플리마켓, SNS 이벤트
골목 캐릭터(범밍이) 활용 예정 20 달서구 장기동 먹거리촌 버스킹, 플리마켓, 솜사탕·오란다 만들기 21 성서계대로데오거리 골목형상점가 외국인 유학생과의 듀엣 가요제 개최 및 홍보 22 이곡으뜸먹거리타운 버스킹, 장기자랑 23 달성군 다사소상공인연합회 골목형상점가
버스킹, SNS 홍보, 참여점포별 할인, 이벤트
===== 3. 제안요청서_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긴급).hwp =====
제안요청서
「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
제 안 요 청 서[긴급] 2026. 9.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긴급)
2. 예 산 액 : 금433,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 과업 추진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기간 조정 가능
4.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가을철 외부 활동 및 나들이 수요와 연계하여 골목상권 곳곳에서 특색있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상권 소비 활성화 도모
❍ 공연·체험·먹거리·방문 이벤트 등 상권별 특성에 적합한 축제를 기획·운영하여 상권의 고유한 매력과 브랜드를 강화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상권활성화 기반 마련
5. 과업의 범위 가. 내용적 범위 구 분
내
용
예 산(원) 비 고 골목마다 축제
- 상권별 특성과 업종을 반영한 테마형 축제 콘텐츠 기획·운영
- 공연·체험·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스탬프투어·방문인증 등 방문객 유입 및 점포 이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 홍보물 제작 및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행사장 운영, 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등 현장 운영 전반 지원
433,550,000 상권별 사업비 배분 ※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나. 공간적 범위 ❍ 대상상권 및 위치 - 대구 지역 골목상권 23개소 ※ 과업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 참여 방법 및 절차 1.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법: 경쟁입찰(총액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2.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9. 22.(화) ~ 10. 7.(수) 15:00 ·G2B(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제안설명회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대체 질의 접수 및 회신 2026. 9. 22.(화) ~ 10. 2.(금)
․ 질의접수: e-mail([email protected])
※ 전송 여부 반드시 확인(053-710-6354)
․ 답변 : e-mail 가격제안서 (입찰서 제출) 2026. 9. 22.(화) ~ 10. 7.(수) 15:00 G2B(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접수 2026. 10. 7.(수) (12:00 ~15:00)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15 4층 특성화사업팀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서류 심사 2026. 10. 8.(목) 제안서발표 2026. 10. 12.(월) (14:00 ~ )
․ 발표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15
대구상인회관 3층 교육장(예정) ※ 장소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제안서 심사 후 5일 이내 ․ 협상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 ․ 협상 적격자와 협상 및 계약체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업체에 개별 연락 예정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은 제안서 접수 시 실시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의 ‘가~마’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하여 반드시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으로 등록된 업체
다.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지정하여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행사 대상지 및 과업의 분담내용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응모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4. 입찰 참가 제한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된 업체
다. 입찰과정에 관계없이 상기사유 발생시 참가 자격 및 일체의 권리 박탈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입찰 관련 질의 접수 및 회신
가. 질의서 접수 및 답변 기간 : 2026. 9. 22.(화) ~ 10. 2.(금)
나. 질의서 접수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다. 질의 조건 및 응답
① 제안사가 이메일을 통해 접수 기간 내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답변
② 제안요청서상 【서식 17】서면질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전화‧구두로 질의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③ 이메일 발송 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053-710-6354)해야 하고, 인적 사항 누락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함
④ 질의서 작성은 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⑤ 답변은 질의서 답변 기간 내에 발송된 이메일 주소로 회신
⑥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답변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질의서의 답변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 발생
6.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2026. 10. 7.(수) 12:00 ~ 15:00
나. 접수처: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특성화사업팀(대구 남구 대명로215, 4층)
다. 제출방법
-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서 제출 후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택배, E-mail 등 불가)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사용인감도장 지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라. 제출서류 : 하단 【관련 서식】 참조
① 가격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이를 이행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 가능
- 가격협상에 필요한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서류 원본 및 밀봉 날인한 가격제안서를 함께 제출
- 전자입찰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가격제안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자입찰로 제시한 금액을 기준함
마.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접수 시 추첨 바. 유의사항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 형식으로 제출
- 제출서류 일체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방문접수 시 사용인감도장 지참
- 제출서류 사본에는 반드시“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
【관련 서식】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작성 지침 및 제출서류 부수 양식 입찰 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2 ③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 ⑥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⑦ 사용인감계 1부 서식 3
⑧ 자격조건 증빙용 등록증, 신고증, 허가증 등(해당업체)
1부 - ⑨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⑩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닌 경우)
1부 서식 4 ⑪ 서약서 1부 서식 5 ⑫ 보안 서약서 1부 서식 6 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7 ⑭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 합의각서 - 공동수급 구성 업체의 위 ④~⑬의 서류 각 1부 서식 8-1, 2 서식 9 서식 10 ⑮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제안서 제 출 제안서 제출시 ⑯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서식 11 ⑰ 제안서 접수증 1부 서식 12 정량적 평가서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 제출) ⑱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1부 서식 13 ⑲ 정량적 평가 자체 채점표 1부 서식 14-1 ⑳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14-2 사업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서식 14-3 참여인력 경력사항(책임자) 1부 서식 14-4 참여인력 경력사항(개인별) 각 1부 서식 14-5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1부 서식 14-6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각 1부 서식 14-7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서식 14-8 신인도 평가자료 1부 서식 14-9 정성적 평가서류 제안서
* 업체명 표기 : 제안서 2부(재단 보관용)
* 업체명 미표기 :제안서 각 8부(심사평가용)
10부 서식 15
제안서 발표용 PPT(업체명 미표기) 파일 USB
1개 재단 제출용(정량+정성) 담긴 USB 1개 입찰가격 제안서 가격제안서 1부 서식 16-1 세부 산출내역서 서식 16-2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법 1부 서식 16-3
※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첨부한 입찰서류 원본도 반드시 함께 제출 바람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나. 제안서 재단 제출용(2부)은 제안 업체 대표자의 관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제안서 평가용(8부)에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 표기 금지
다. 참여 인력 및 경력 현황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 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라.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 및 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름
마. 제안서는 한글·아라비아숫자·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혹은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한글 해설 또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할 수도 있다, ~할 예정이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심사 시 수행능력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아. 제안요청 및 계약사항에 관해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르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제안사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
자.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판단 불가 및 내용 누락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차.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발주처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카. 제안서에 대한 모든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발생 시 제안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2. 제안서 작성 방법 가. 공통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 자료 요청 시 제출해야 함, 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단 제출용 제안서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 사용 및 제안업체의 대표자 관인을 날인하여 제출
- 발표용 제안서와 PPT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 및
평가위원이 인식할 수 있는 참여 전문가·업체 등 일체의 표기 사용 불가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나. 정량적 평가
- 일반현황, 최근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경영상태평가 등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자료 및 발표자료
·작성항목: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자유서식)
·규
격: A4 규격용지(210×297mm)
·매
수: 40페이지 이내(표지 및 목차는 페이지 산정 제외, 쪽번호 표기)
·제
본: 단면 인쇄, 장변(가로), 상철 링제본
·제출부수: 재단 제출용 2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8부(업체명 미표기)
Ⅳ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제안서 발표
가. 일
시: 2026. 10. 12.(월) 14:00
나. 장
소: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3층 교육장(대구 남구 대명로 215)
다. 제안서 발표 -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함
-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이내(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이내)
-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PPT)자료 활용하여 설명
라.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 일정에 불참한 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이 취소됨
- 제안서는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사업총괄책임(PM)이 발표)
- 발표자는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하며 타 제안사 발표 청취 불가
- 발표내용은 기 제출한 제안서 및 PPT 자료의 범위 내에서 설명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름
※ 발표자인 사업 총괄책임자는 반드시 실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어야 함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USB로 함
※ 본 발표장에는 제안 설명 1인, 보조 1인만 입장
※ 업체명을 알 수 있는(암시하는) 어떠한 행위(발언 등) 불가
※ 발표 시 발표자를 대리하여 음성 녹음과 영상 상영으로 대신하는 것은 불가
※ 제안서 평가 참석자 준비사항: 신분증, 재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일정변경 시 개별 통보 실시함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
- 3배수(21명)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 참가업체에서 제안서 제출 시 무작위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7인 선정)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다. 종합평가: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로 하며, 배점한도를 100점으로 함
1) 기술능력평가: 90점 만점
① 정량적 평가(20점): 제안서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처에서 평가
- 업체 수행실적, 수행인력 보유현황, 경영상태, 신인도 등
② 정성적 평가(7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평가
2) 입찰가격평가: 10점 만점
- 가격입찰서 개찰 후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평가
※ 평가 유의사항
- 정성적 평가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한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종합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 제안업체는 발주처에서 마련한 평가 절차 및 기준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이미 제출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제안평가 기준 ❚ 종합 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 량 적 평 가 (20)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 실적건수(최근 3년간) 6 담당자 평가 수행인력 보유상황 ·수행인력 현황(재직인력) 6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최근 3년간) 5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이력(최근 3년간)
3 정 성 적 평 가 (70) 과업이해도 추진방향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이해도 ·지역 특색 등 대상지 종합 여건 분석 ·차별화된 추진전략 수립 ·사업전반에 관한 창의적 해결방안 제시 정도 5 평가 위원 평가 사업수행능력 ·축제 관련 아이디어의 독창성 및 실현가능성
·23개소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축제 콘텐츠 기획의 적정성
·23개소 상권 전체 사업 통합 운영·관리 역량
·23개소 상권 상권별 일정 및 현장 대응 역량
15
·상권 내 소비 연계 및 점포 참여 활성화 방안의 적절성
·축제 운영계획 및 현장 운영체계의 적절성
·공간 구성 및 보행 동선 계획의 적정성
·축제 등 행사 운영 시 안전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15
·공연·체험·이벤트 등 홍보 및 참여자 모집방안의 적정성
·축제 홍보를 통한 방문객 유입 및 상권 소비촉진 방안
·참여형·체험형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방문객 모객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방문객 참여 및 체류 유도 방안의 구체성 15
·축제 등 행사 운영 시 안전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행사장 안전, 소음·민원 및 비상상황 대응방안의 적정성
·현장 민원 및 돌발상황 대응체계의 적정성
·만족도 조사 및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15 사업관리 및 협업능력 ·상인회 커뮤니케이션 방안 제시 ·발주처 및 유관기관 협력 방안 제시
·수행일정 및 과업대비 투입인력 구성의 적절성
·성과관리 및 KPI 설정의 적정성
·사업 대비 예산 편성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5 가격평가 (10) 입찰가격평가 ·가격평가 기준 참조 10 ❚ 정량적 평가기준
※ 증빙서류 제출: 관련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수행 실적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 건수 6 7건 이상 6건 이하 5건 이하 4건 이하 3건 이하 6.0 5.6 5.2 4.8 4.4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20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단일 건으로 5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유사사업을 완료한 실적(공동수급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점수로 평가)
→ 평점 = (A사 평점 x 지분율) + (B사 평점 x 지분율) + …
- 실적은 발주기관의 확인 날인을 받은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제출한 경우만 인정
수행 인력 보유 현황 (6) 수행인력 보유현황 재직 인력 6 7명 이상 6명 5명 4명 3명 이하 6.0 5.6 5.2 4.8 4.4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제안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원에 한함
- 증명서류 반드시 제출(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동수급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점수로 평가
→ 평점 = (A사 평점 x 지분율) + (B사 평점 x 지분율) + …
경영 상태 (5) 신용평가 재무 구조 - 경영 상태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5.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8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6 B+, B0, B- B- B+, B0, B- 4.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미제출시 0점으로 평가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
- 공동수급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점수로 평가
→ 평점 = (A사 평점 x 지분율) + (B사 평점 x 지분율) + …
신인도 (3) 입찰참가 제한 및 행정처분 제재 조치 여부 3 부 여 3 0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조달청(나라장터) 입찰참가 제한 및 행정처분 여부
- 공동수급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점수로 평가
→ 평점 = (A사 평점 x 지분율) + (B사 평점 x 지분율) + …
❚ 정성적 평가기준(70점)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과업이해도 추진방향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이해도 ·지역 특색 등 대상지 종합 여건 분석 ·차별화된 추진전략 수립 ·사업전반에 관한 창의적 해결방안 제시 정도 (5) 5 4 3 2 1 사업수행능력 ·축제 관련 아이디어의 독창성 및 실현가능성
·23개소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축제 콘텐츠 기획의 적정성
·23개소 상권 전체 사업 통합 운영·관리 역량
·23개소 상권 상권별 일정 및 현장 대응 역량
(15) 15 13 11 9 7
·상권 내 소비 연계 및 점포 참여 활성화 방안의 적절성
·축제 운영계획 및 현장 운영체계의 적절성
·공간 구성 및 보행 동선 계획의 적정성
·축제 등 행사 운영 시 안전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15) 15 13 11 9 7
·공연·체험·이벤트 등 홍보 및 참여자 모집방안의 적정성
·축제 홍보를 통한 방문객 유입 및 상권 소비촉진 방안
·참여형·체험형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방문객 모객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방문객 참여 및 체류 유도 방안의 구체성 (15) 15 13 11 9 7
·축제 등 행사 운영 시 안전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행사장 안전, 소음·민원 및 비상상황 대응방안의 적정성
·현장 민원 및 돌발상황 대응체계의 적정성
·만족도 조사 및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15) 15 13 11 9 7 사업관리 및 협업능력 ·상인회 커뮤니케이션 방안 제시 ·발주처 및 유관기관 협력 방안 제시
·수행일정 및 과업대비 투입인력 구성의 적절성
·성과관리 및 KPI 설정의 적정성
·사업 대비 예산 편성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5) 5 4 3 2 1 점수 합계 (70) ❚ 가격평가 기준 ❍ 배점 : 10점 만점 ※ 나라장터(G2B) 입찰에 의해 자동 산정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에 따름.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가.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함.
나.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 가격평가는 나라장터(G2B) 입찰에 의해 자동 산정
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로 선정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결과(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고득점 순서로 협상적격자(낙찰자)로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2)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4.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최종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 선정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다.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일정, 평가위원회 권장사항 등을 종합‧반영하여 협상하고, 필요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발주처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출한 제안서는 낙찰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바. 낙찰자 결정 후 주관사업자를 확정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완료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아. 선정된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보완 및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거나 입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서식1】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단체에 입찰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사항, 제안요청사항, 과업지시사항(사업내용 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2026.
.
.
신청인 :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원장 귀하 【서식2】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
○ 입 찰 일 시 : 2026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一金
정(₩
)
○ 수 요 기 관 :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원장 귀하 【서식3】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 기관에서 주관하는「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원장 귀하 【서식4】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재단법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에 입찰 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5】서약서
서
약
서
사 업 명 : 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
1. 당사는 귀 기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발주처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발주처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원장 귀하 【서식6】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수행을 위해 근무(내방)함에 있어 취급하는 비밀 및 개인정보 등은 절대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유 불문하고 아래 제반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엄중히 서약합니다.
1.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2.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3.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60조(비밀유지) 및 제9장(벌칙)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원장 귀하 【서식7】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사 업 명 : 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에 따라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제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일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제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할 수 없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서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제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일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할 수 없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되어 과징금 등을 납부하게 되더라도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사업 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 사업 관련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제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일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으며,
◦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사업 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에 대한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청렴계약 미이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을 상대로 어떠한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원장 귀하 【서식8-1】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8-2】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9】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 용 역 명 : 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
공동수급체 대표사 : (주)OOO 대표이사 OOO
상기 용역을 공동수급 수행함에 있어 (주)OOO 대표이사 OOO를 공동수급 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대표사)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자)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원장 귀하 【서식10】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원장 귀하
【서식11】제안서 제출공문(제출사 고유 공문양식 사용 가능)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6.
.
수신 :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귀하 참조: 제목 :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 및 USB 2매
2.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3. 가격제안서 별도(봉인) 1부. 끝. oooooo 주식회사 (인) 담당자 성명 성명
날짜(
월/
일)
성명 시행 000-000 접수 우 000-000 주소기재 / 홈페이지 전화 전송 / 담당자 개인메일 기재 【서식12】제안서 접수증 입찰공고번호 접수일자 용 역 명
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
제안자 업 체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인)
(
-
)
소 재 지 전 화 번 호 (FAX)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정량적 평가 제안서(1부), 정성적 평가 제안서(10부), USB 2부.
2.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 및 원가산출 보고서 포함 밀봉 날인) 1부.
3.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1식. 끝.
------------ ------------ 절 취 선 ------------ -----------
제안서 접수증 입찰공고번호 접수일자 용 역 명
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제 출 자 접 수 자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직급 :
성명 :
(인)
【서식13】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제 안 업 체 명 ※ 주의사항
1. A4,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2. 1부만 제출 3. 좌철 제본, 스프링 제본 4. 단면 인쇄 【서식14-1】정량적 평가 자체 채점표 정량적 평가 자체 채점표(예시)
* 현재 기재된 사항은 예시를 위한 것으로 제안사 현황에 맞추어 작성
* 실적 증빙자료 첨부된 것만 기재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자체평가 내용* 평가 점수 과업수행 능력 (실적) 회사 실적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절대 평가 6
*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 총
건 )
- [000,000,000원] 000000 용역_발주처명
수행인력 보유상태 기술인력 직원수 절대 평가 6
* 참여인력 수 (총
명)
- 김00 (A사, 00세, 0년 경력) - 이00 (B사, 00세, 0년 경력) 경영상태 신용평가 신용 평가등급 절대 평가 5 * 신용평가등급 : 00
- 평가일 : 2026.00.00/유효기간 : 2026.00.00.
- 발행기관 : 00주식회사 관련증빙서류 제출
신인도 신인도 평가 입찰제한 절대 평가 3
* 입찰참가 제한 및 행정처분 이력(최근 3년간)
합계 20 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대표 :
(인)
【서식14-2】제안업체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기
업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비상연락처 (담당자 휴대폰 등) 기 업 설 립 년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업 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 ▪ * 주요연혁 기재방법
- 시기, 주요 내용 등 본 사업과 관련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기재
*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 및 실적 금지 / 내용만 기재
【서식14-3】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가. 사업수행조직도 (본 사업을 위해 투입되는 조직 및 인원 기술)
사업총괄책임자 ※ 실제 사업총괄책임자 기입 학위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학위 이름 학위 이름 학위 이름 나.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 No 성명 연령 (만) 본사업 참여 직위, 업무 참여율 경력사항 (기간포함) 관련자격증 (분야,등급) 핵심 역량 (예) 홍길동 45 사업책임자 100% - OO사 디자인팀장 (10년) - OO사 홍보팀장(5년) 경영지도사1급 디자인마케팅 주) 1. 사업 참여 인력을 기재한다. 2. 총괄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3. 사업총괄책임자는 실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총괄책임자(3개월 이상 재직)를 기입
【서식14-4】참여인력 경력사항(책임자) 책임자(PM)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본 사업 유사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관련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책임자 사업참여기간 ~ 참여율 % 상세 경력사항 소속 기업 또는 사업명 근무(참여) 기간 (년 월 ~ 년 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없을 경우 미기재) 비 고 * 참고사항
1. 사업책임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에 한함
2. 본 사업 참여업무와 연관된 내용 중심으로 최근 참여사업 순서대로 기재
3. 관련 실적의 증명서(재직증명서) 등은 사본 별도 제출
4. 관련 자격증의 경우 증빙을 위한 사본 별도 제출
5. 관련 제출서류의 주요 개인 정보는 자체적으로 삭제 요망
【서식14-5】참여인력 경력사항(개인별) 참여인력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본 사업 유사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관련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00 부문 책임자 사업참여기간 ~ 참여율 % 상세 경력사항 소속 기업 또는 사업명 근무(참여) 기간 (년 월 ~ 년 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없을 경우 미기재) 비 고 * 참고사항
1. 사업책임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에 한함
2. 본 사업 참여업무와 연관된 내용 중심으로 최근 참여사업 순서대로 기재
3. 관련 실적의 증명서(재직증명서) 등은 사본 별도 제출
4. 관련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등의 경우 증빙을 위한 사본 별도 제출
5. 관련 제출서류의 주요 개인 정보는 자체적으로 삭제 요망
【서식14-6】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유사용역 수행 실적 (단위:천원)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발주처 비고 1 ※ 최근 3년간 년도 순으로 기재
(2023~2025년 실적 / 단일건 발주실적 5천만원 이상 / 공동수급건의 경우 단일 사업비용 중 해당업체의 참여비율로 금액을 표기 / 유사용역 수행실적만 실적 건수에 적용)
※ 용역실적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날인 확인한 실적증명서(사업개요, 계약금액 등을 필히 기재)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이행일 경우 해당 실적 부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서식14-7】사업수행실적 증명서(발주기관 고유양식 사용 가능)
실적증명서 신 청 인 기 업 명 대표자 (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
)
-
증명서 용도 유관기관 용역사업 입찰 제출처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 연구‧학술 □ ICT □ 디자인
□ 기타(
)
용역범위 (과업내용 등)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Tel:(
)
Fax:(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서명)
-연락처 : * 참고사항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 기준(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란 기재시에는 숫자로 표현하여 증명을 받아야 함
(예 : 당초 사업참여 비율이 70%이고 실적도 70%(완수)이면, 각 “70%”로 표기)
3. 조달청 나라장터의 실적증명서 이외의 실적은 전자세금계산서(필수), 계약서(보조), 실적증명서(보조) 등 첨부한 자료에 인감 날인이 된 경우에만 반영
4. 실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음
5. 실적증명은 조달청 나라장터의 실적증명서(실적증명 제3호서식) 발급본으로 대체 가능하며,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기업의 부담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6.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실적증명원을 각각 발급 첨부하여야 함
【서식14-8】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근사업년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서식14-9】신인도 평가자료 제안업체 신인도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입찰참가제한
2026년
월
일
대표자 :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기재
※ 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짐
【서식15】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가로 상철)◦◦◦◦◦◦◦◦◦◦◦◦◦◦◦◦◦◦◦◦◦
평가번호 (심사기호)
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제 안 업 체 명
주) 1. 표지 : A4,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2. 형식 : 단면인쇄, 가로 상철 스프링 제본
3. 제안회사명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부수 10부 중 2부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부를 제외한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행사 실적 및 일체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서식16-1】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제 안 내용 공 고 번 호 입찰일자
건
명
2026 대구 곳곳, 골목마다 축제 운영 용역
금
액
일금
원(₩
) 부가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별도 협의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제안(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사업비 총괄 및 세부 산출내역서 각 1부
2026년
월
일
제안업체 :
대표자 :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원장 귀하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견적심사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계약금액으로 함
※ 제안금액은 반드시 숫자로 기재하고 괄호 안에는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쓸 것
【서식16-2】세부 산출내역서(예시)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단위 : 원)
항
목
금 액(원) 구성비(%)
비
고
1. 인건비(A) ① ② 2. 제작비(B) ① ② 3. 재료비(C) ① ② 4. 공사비(D) ① ② 5. ooo(E) ① 6. ooo(F) ① 7. ooo(G) ① 8. 일반관리비(H) (A~G의 합)×5% 內
9. 이
윤(I)
(A~H의 합)×10% 內 10. 총 원 가(J) A~I의 합 11. 부가가치세(K) J×10%
12. 총
계(L)
J+K
주) 1. 세부항목별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과업수행에 해당하는 모든항목)
2. 단가 등 작성기준 및 방법은 자유 양식 (물가자료 최신본 참조)
【서식16-3】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면 > 가격제안서 재중 ○○○○ 업체명
대표 ○○○
(인)
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서식17】서면질의서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핸드폰)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질의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53- - 팩 스 : 053- 2026년 월 일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