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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467] 양지초 육상부 훈련장 시설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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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양지초 육상부 훈련장 시설개선공사).hwp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홈페이지: https://www.sje.go.kr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서

□ 공 사 명: 양지초 육상부 훈련장 시설개선공사

□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이 안내 공고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 견적 제출에서 견적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재무행정과 정다혜(☎ 044-320-3242)

◦ 공사에 관한 세부 사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전병도(☎ 044-320-3426)

※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안내 공고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7. 공사 관련 설계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견적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 2026-271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감사관실(☏044-320-133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s://www.sje.go.kr/민원·참여/세종교육신고센터/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QR코드 인식)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세종교육신고센터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양지초 육상부 훈련장 시설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보듬8로 11 양지초 교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까지

라. 공사내용: 세종양지초 육상부 훈련장 시설개선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임

마.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B=C+D)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합 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53,273,000 115,454,546 11,545,454 127,000,000 26,273,000 87,639,000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타 법정보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제2조 및 제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따라 ‘가.’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해당관청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두고 있는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조세포탈 여부 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전병도(☎ 044-320-3426)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나라장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2. 10:00 ~ 2026. 9. 30. 10:00
  •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9. 30. 11:00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은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결과 낙찰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별도의 통보 없이 수요기관이 정한 시간까지 재입찰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8장에 의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사후정산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 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956,020 1,263,169 125,621 611,640 1,870,718 - 4,827,168

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대가와 준공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적용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 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한시적 특례를 적용합니다.

바. 본 공사는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공사 일정 등의 조정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 특약이 적용됩니다.

14.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설계도서 담당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전병도(044-320-3426)

나. 계약서비스 실명제

  • 이 계약은 재무행정과 정다혜가 계약 전담자입니다.
  • 계약에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4-320-3242, 팩스 044-320-3299)

===== 1. 공고문(양지초 육상부 훈련장 시설개선공사).pdf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홈페이지: https://www.sje.go.kr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서
□ 공 사 명: 양지초 육상부 훈련장 시설개선공사
□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이 안내 공고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 견적 제출에서 견적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재무행정과 정다혜(☎ 044-320-3242)
◦ 공사에 관한 세부 사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전병도(☎ 044-320-3426)
※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안내 공고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7. 공사 관련 설계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견적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 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 2026-271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
자치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감사관실(☏044-320-1334)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s://www.sje.go.kr/민원·참여/세종교육신고센터/공직
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QR코드 인식)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세종교육신고센터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양지초 육상부 훈련장 시설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보듬8로 11 양지초 교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까지
라. 공사내용: 세종양지초 육상부 훈련장 시설개선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임
마.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2. 기초금액(B=C+D) (A=B+E)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153,273,000 115,454,546 11,545,454

관급자재
합

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27,000,000 26,273,000 87,639,000 견적서 제출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타 법정보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 포장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및 제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지반
조성· 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따라 ‘가.’의 자격은 입찰참가
자격등록마감일까지 해당관청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두고 있는 업체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16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조세포탈 여부 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전병도(☎ 044-320-3426)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6.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나라장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2. 10:00 ~ 2026. 9. 30. 10:00

-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9. 30. 11:00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은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결과 낙찰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별도의 통보 없이 수요기관이 정한
시간까지 재입찰할 수 있습니다
.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율(89.745% )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견적 제출의 무효 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8장에 의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사후정산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 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국민건강
보험료
956,020

국민연금
보험료
1,263,169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25,621

퇴직공제
부금비
611,64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870,718 -

합계(A)
4,827,168

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대가와
준공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11.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12.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기타사항 13.

가.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적용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 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한시적 특례를 적용합니다.
바. 본 공사는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공사 일정 등의 조정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 특약이 적용됩니다.
-

14.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설계도서 담당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전병도(044-320-3426)
나. 계약서비스 실명제

  • 이 계약은 재무행정과 정다혜가 계약 전담자입니다.
  • 계약에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4-320-3242, 팩스 044-320-3299)

===== 2. 공사 공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96% H: (B + C + E) ×0.1496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L: 0
B: C: D: 공
급
가
액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E: K G: H: L: 0 M: 0
B: C: D: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E: L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M G: H: (J + K + L)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양지초 육상부 훈련장 D: 시설개선공사 F: G: 0 K:
B: 1. C: 철거공 D: F: G: 0 K:
B: 2. C: 토공 D: F: G: 0 K:
B: 3. C: 우수공 D: F: G: 0 K:
B: 4. C: 포장공 D: F: G: 0 K:
B: 5. C: 부대공 D: F: G: 0 K:
B: 6. C: 사급자재대 D: F: G: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4.96 F: % G: 0 K:
B: C: 공급가액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양지초 육상부 훈련장 D: 시설개선공사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철거공 D: F: O: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120 F: ㎡ O: 단산1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340 F: ㎡ O: 단산2참조
B: C: 체육시설철거 및 상차수거 D: 축구골대 및 농구대 E: 1 F: 식 O: 견적1참조
B: C: 비구방지휀스철거 D: W4000×H4000 E: 5 F: 경간 O: 단산3참조
B: C: 스틸그레이팅철거 D: 500×1000×50T E: 8 F: 개 O: 일위1참조
B: C: D: F: O:
B: 2. C: 토공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333 F: ㎥ O: 단산4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백호(0.4㎥)90%+인력10% E: 28 F: ㎥ O: 단산5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L=10.0km E: 246 F: ㎥ O: 단산6참조
B: C: D: F: O:
B: 3. C: 우수공 D: F: O:
B: 3.1 C: 운동장 D: F: O:
B: C: 원형수로관설치 D: D200,직선부 E: 40 F: m O: 일위2참조
B: C: 원형수로관설치 D: D200,곡선부 E: 87 F: m O: 일위3참조
B: C: 원형수로관집수정설치 D: D200용 E: 4 F: 개소 O: 일위4참조
B: C: PE이중벽관접합부설 D: D200,밴드접합 E: 6 F: m O: 일위5참조
B: C: 수로관벽체천공 D: D200,T=150 E: 1 F: 개소 O: 일위6참조
B: 3.2 C: 학교정문 D: F: O:
B: C: 무소음트렌치덮개설치 D: 500×1000×50T E: 8 F: m O: 일위7참조
B: C: D: F: O:
B: 4. C: 포장공 D: F: O:
B: 4.1 C: 육상트랙 D: 우레탄,T15mm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36 F: ㎥ O: 단산7참조
B: C: 와이어매쉬깔기 D: #8,100×100 E: 1,362 F: ㎡ O: 일위8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E: 116 F: ㎥ O: 단산8참조
B: 4.2 C: 멀리뛰기장 D: 모래,T350mm F: O:
B: C: 모래부설 D: T350mm E: 7 F: ㎥ O: 단산9참조
B: C: 발구름판제작설치 D: 경기용,기초공사포함 E: 2 F: 개 O: 견적2참조
B: 4.3 C: 마사토운동장 D: F: O:
B: C: 표층긁어내기 및 이물질선별 D: 백호(0.6㎥)90%+인력10% E: 1,195 F: ㎡ O: 단산10참조
B: C: 마사토부설및다짐 D: 백호(0.6㎥)90%+인력10% E: 60 F: ㎥ O: 단산11참조
B: C: 소금뿌리기 D: 1.5kg/㎡(자재포함) E: 1,195 F: ㎡ O: 일위9참조
B: 4.4 C: 경계석 D: F: O:
B: C: 경계석설치 D: 화강석,120×120 E: 55 F: m O: 일위10참조
B: C: 고무경계블록설치 D: 150×150 E: 21 F: m O: 일위14참조
B: 4.5 C: 보도포장복구 D: F: O: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 D: 200×200×80T E: 340 F: ㎡ O: 단산14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 D: 200×200×60T E: 120 F: ㎡ O: 단산15참조
B: C: D: F: O:
B: 5. C: 부대공 D: F: O:
B: 5.1 C: 운동장시설물 D: F: O:
B: C: 축구골대제작설치(고정식) D: STS,보호대골망포함 E: 2 F: 대 O: 견적3참조
B: C: 비구방지휀스재설치 D: W4000×H4000,자재재활용 E: 5 F: 경간 O: 일위15참조
B: C: 운동장스프링쿨러이설 D: 배관공사/쿨러교체 등 E: 1 F: 식 O: 견적4참조
B: 5.2 C: 공사중안전시설 D: F: O:
B: C: 공사안내판설치/철거 D: E: 1 F: 개 O: 일위17참조
B: C: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및해체 D: H1.2×W2.0,3개월미만 E: 73 F: 경간 O: 단산17참조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신호수운영 E: 3 F: 일 O: 일위18참조
B: 5.3 C: 하차 및 운반비 D: F: O:
B: C: 원형수로관하차비 D: D200,L500 E: 179 F: 본 O: 일위19참조
B: C: 원형수로관하차비 D: D200,L2000 E: 21 F: 본 O: 일위20참조
B: C: 원형수로관집수정하차비 D: D200용 E: 4 F: 본 O: 일위21참조
B: C: 화강경계석하차비 D: 120×120 E: 57 F: 개 O: 일위22참조
B: C: 고무경계블록하차비 D: 150×150 E: 21 F: 개 O: 일위23참조
B: C: 보도블럭하차비 D: 200×200×80T E: 354 F: ㎡ O: 일위24참조
B: C: 보도블럭하차비 D: 200×200×60T E: 12 F: ㎡ O: 일위25참조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O: 단산18참조
B: C: D: F: O:
B: 6. C: 사급자재대 D: F: O:
B: C: 화강경계석(국산) D: 120×120×1000(직선) E: 57 F: 개 O:
B: C: 고무경계블록 D: 150×150×1000 E: 21 F: 개 O:
B: C: 모 래, 시내도착도 D: 강모래 E: 27 F: ㎥ O:
B: C: 혼합골재, 세종,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49 F: ㎥ O:
B: C: 무소음트렌치 D: 500×1000×45 E: 8 F: m O:
B: C: 투수블록(차도용) D: 200×200×80 E: 354 F: ㎡ O:
B: C: 투수블록(보도용) D: 200×200×60 E: 12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4.96 F: % O:
B: C: 공급가액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D: F: O:
B: 1.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139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12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원형수로관 D: F: O:
B: C: 원형수로관 D: D200×L493 E: 179 F: 본 O: 관급
B: C: 원형수로관 D: D200×L1998 E: 21 F: 본 O: 관급
B: C: 원형수로관집수정 D: D200용,H366~600 E: 4 F: 본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D: F: O:
B: C: 체육시설탄성포장재 D: 2종(트랙용),T15mm E: 1,362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48 F: Ton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48 F: Ton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스틸그레이팅철거 D: 500×1000×50T E: 개 F: 0 J: Z: 25,904 AA: 25,904
B: 제2호표 C: 원형수로관설치 D: D200,직선부 E: m F: 0 J: Z: 35,718 AA: 25,470 AB: 4,824 AC: 5,424
B: 제3호표 C: 원형수로관설치 D: D200,곡선부 E: m F: 0 J: Z: 40,305 AA: 29,033 AB: 5,306 AC: 5,966
B: 제4호표 C: 원형수로관집수정설치 D: D200용 E: 개소 F: 0 J: Z: 35,718 AA: 25,470 AB: 4,824 AC: 5,424
B: 제5호표 C: PE이중벽관접합부설 D: D200,밴드접합 E: m F: 0 J: Z: 9,149 AA: 8,883 AC: 266
B: 제6호표 C: 수로관벽체천공 D: D200,T=150 E: 개소 F: 0 J: Z: 130,042 AA: 127,493 AB: 2,549
B: 제7호표 C: 무소음트렌치덮개설치 D: 500×1000×50T E: m F: 0 J: Z: 51,809 AA: 51,809
B: 제8호표 C: 와이어매쉬깔기 D: #8,100×100 E: ㎡ F: 0 J: 품셈8-1-3 Z: 1,372 AA: 1,372
B: 제9호표 C: 소금뿌리기 D: 1.5kg/㎡(자재포함) E: ㎡ F: 0 J: Z: 554 AB: 554
B: 제10호표 C: 경계석설치 D: 화강석,120×120 E: m F: 0 J: Z: 21,922 AA: 17,278 AB: 3,563 AC: 1,081
B: 제11호표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 F: 0 J: Z: 60,429 AA: 46,781 AB: 6,761 AC: 6,887
B: 제12호표 C: 합판거푸집 D: 6회 E: ㎡ F: 0 J: 간단 Z: 47,599 AA: 34,445 AB: 13,154
B: 제13호표 C: 합판거푸집 D: 1회재료비 E: ㎡ F: 0 J: Z: 35,293 AB: 35,293
B: 제14호표 C: 고무경계블록설치 D: 150×150 E: m F: 0 J: Z: 21,996 AA: 17,336 AB: 3,573 AC: 1,087
B: 제15호표 C: 비구방지휀스재설치 D: W4000×H4000,자재재활용 E: 경간 F: 0 J: Z: 218,604 AA: 218,604
B: 제16호표 C: 인력터파기 D: 보통토사 E: ㎥ F: 0 J: Z: 64,040 AA: 64,040
B: 제17호표 C: 공사안내판설치/철거 D: E: 개 F: 0 J: (경비) Z: 105,837 AA: 20,723 AC: 85,114
B: 제18호표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신호수운영 E: 일 F: 0 J: (경비) Z: 172,698 AA: 172,698
B: 제19호표 C: 원형수로관하차비 D: D200,L500 E: 본 F: 0 J: (경비) Z: 454 AC: 454
B: 제20호표 C: 원형수로관하차비 D: D200,L2000 E: 본 F: 0 J: (경비) Z: 1,819 AC: 1,819
B: 제21호표 C: 원형수로관집수정하차비 D: D200용 E: 본 F: 0 J: (경비) Z: 1,230 AC: 1,230
B: 제22호표 C: 화강경계석하차비 D: 120×120 E: 개 F: 0 J: (경비) Z: 236 AC: 236
B: 제23호표 C: 고무경계블록하차비 D: 150×150 E: 개 F: 0 J: (경비) Z: 107 AC: 107
B: 제24호표 C: 보도블럭하차비 D: 200×200×80T E: ㎡ F: 0 J: (경비) Z: 984 AC: 984
B: 제25호표 C: 보도블럭하차비 D: 200×200×60T E: ㎡ F: 0 J: (경비) Z: 738 AC: 738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스틸그레이팅철거 D: 500×1000×50T F: 개 O:
B: C: 보통인부 D: 0.3인×50% E: 0.15 F: 인 O:
B: C: D: F: O:
B: 제2호표 C: 원형수로관설치 D: D200,직선부 F: m O:
B: C: 작업반장 D: E: 0.027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45 F: 인 O:
B: C: 굴착기(타이어형) D: 0.6㎥ E: 0.2 F: hr O:
B: C: D: F: O:
B: 제3호표 C: 원형수로관설치 D: D200,곡선부 F: m O:
B: C: 작업반장 D: E: 0.03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55 F: 인 O:
B: C: 굴착기(타이어형) D: 0.6㎥ E: 0.22 F: hr O:
B: C: D: F: O:
B: 제4호표 C: 원형수로관집수정설치 D: D200용 F: 개소 O:
B: C: 작업반장 D: E: 0.027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45 F: 인 O:
B: C: 굴착기(타이어형) D: 0.6㎥ E: 0.2 F: hr O:
B: C: D: F: O:
B: 제5호표 C: PE이중벽관접합부설 D: D200,밴드접합 F: m O:
B: C: 배 관 공(수도) D: 2인÷13개소÷6.0m E: 0.0256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13개소÷6.0m E: 0.0128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3 F: % O:
B: C: D: F: O:
B: 제6호표 C: 수로관벽체천공 D: D200,T=150 E: 1 F: 개소 O:
B: C: 착 암 공 D: E: 0.32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322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코어드릴 등)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7호표 C: 무소음트렌치덮개설치 D: 500×1000×50T F: m O:
B: C: 보통인부 D: E: 0.3 F: 인 O: LH공사
B: C: D: F: O:
B: 제8호표 C: 와이어매쉬깔기 D: #8,100×100 F: ㎡ O: 품셈8-1-3
B: C: 특별인부 D: E: 0.006 F: 인 O:
B: C: D: F: O:
B: 제9호표 C: 소금뿌리기 D: 1.5kg/㎡(자재포함) E: 1 F: ㎡ O:
B: C: 염화칼슘 D: 74% 공업용(25kg/포) E: 1.5 F: kg O:
B: C: 포설비 D: 재료비의 E: 5 F: % O:
B: C: D: F: O:
B: 제10호표 C: 경계석설치 D: 화강석,120×120 F: m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12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0.017 F: ㎥ O: 일위11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0.2 F: ㎡ O: 일위12참조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0001 F: ㎥ O: 단산13참조
B: C: D: F: O:
B: 제11호표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F: ㎥ O:
B: C: 레미콘 D: 별도계산 F: ㎥ O:
B: C: 콘크리트공 D: 3인/31.5㎥ E: 0.09523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31.5㎥ E: 0.03174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진동기)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2 F: % O:
B: C: 굴착기(타이어형) D: 0.6㎥ E: 0.25396 F: hr O: 8hr/31.5㎥
B: C: D: F: O:
B: 제12호표 C: 합판거푸집 D: 6회 F: ㎡ O: 간단
B: C: 합판거푸집 D: 1회재료비 E: 0.327 F: ㎡ O: 일위13참조
B: C: 소모자재(박리재등) D: 주재료비의 E: 11 F: % O:
B: C: 형틀목공 D: 5인/50㎡ E: 0.1 F: 인 O:
B: C: 보통인부 D: 2인/50㎡ E: 0.04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1 F: % O:
B: C: D: F: O:
B: 제13호표 C: 합판거푸집 D: 1회재료비 F: ㎡ O:
B: C: 합판(내수), 대전 D: 12t×1220×2440mm E: 1.03 F: ㎡ O:
B: C: 외송각재, 대전 D: 30×30×3600mm E: 0.038 F: ㎥ O:
B: C: D: F: O:
B: 제14호표 C: 고무경계블록설치 D: 150×150 F: m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12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0.018 F: ㎥ O: 일위11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0.2 F: ㎡ O: 일위12참조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0002 F: ㎥ O: 단산13참조
B: C: D: F: O:
B: 제15호표 C: 비구방지휀스재설치 D: W4000×H4000,자재재활용 F: 경간 O:
B: C: 비구방지휀스재설치 D: W4000×H4000 E: 1 F: 경간 O: 단산16참조
B: C: 인력터파기 D: 보통토사 E: 0.192 F: ㎥ O: 일위16참조
B: C: D: F: O:
B: 제16호표 C: 인력터파기 D: 보통토사 F: ㎥ O:
B: C: 특별인부 D: 1인/3.6㎥ E: 0.28 F: 인 O:
B: C: D: F: O:
B: 제17호표 C: 공사안내판설치/철거 D: F: 개 O: (경비)
B: C: 공사안내표지판 D: 900×1800,자립식 E: 1 F: 개 O: 견적5참조
B: C: 보통인부 D: E: 0.12 F: 인 O: 적산정보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18호표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신호수운영 F: 일 O: (경비)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D: F: O:
B: 제19호표 C: 원형수로관하차비 D: D200,L500 F: 본 O: (경비)
B: C: 항만하역요금(육상) D: 제재,전주,침목등 E: 0.085 F: Ton O:
B: C: D: F: O:
B: 제20호표 C: 원형수로관하차비 D: D200,L2000 F: 본 O: (경비)
B: C: 항만하역요금(육상) D: 제재,전주,침목등 E: 0.34 F: Ton O:
B: C: D: F: O:
B: 제21호표 C: 원형수로관집수정하차비 D: D200용 F: 본 O: (경비)
B: C: 항만하역요금(육상) D: 제재,전주,침목등 E: 0.23 F: Ton O:
B: C: D: F: O:
B: 제22호표 C: 화강경계석하차비 D: 120×120 F: 개 O: (경비)
B: C: 항만하역요금(육상) D: 석재 E: 0.039 F: Ton O:
B: C: D: F: O:
B: 제23호표 C: 고무경계블록하차비 D: 150×150 F: 개 O: (경비)
B: C: 항만하역요금(육상) D: 제재,전주,침목등 E: 0.02 F: Ton O:
B: C: D: F: O:
B: 제24호표 C: 보도블럭하차비 D: 200×200×80T F: ㎡ O: (경비)
B: C: 항만하역요금(육상) D: 제재,전주,침목등 E: 0.184 F: Ton O:
B: C: D: F: O:
B: 제25호표 C: 보도블럭하차비 D: 200×200×60T F: ㎡ O: (경비)
B: C: 항만하역요금(육상) D: 제재,전주,침목등 E: 0.138 F: Ton O:
B: C: D: F: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 F: 0 J: Z: 4,723 AA: 4,317 AB: 206 AC: 200
B: 2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 F: 0 J: Z: 3,516 AA: 2,869 AB: 293 AC: 354
B: 3 C: 비구방지휀스철거 D: W4000×H4000 E: 경간 F: 0 J: Z: 51,577 AA: 51,577
B: 4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 F: 0 J: Z: 10,560 AA: 9,590 AB: 520 AC: 450
B: 5 C: 되메우기및다짐 D: 백호(0.4㎥)90%+인력10% E: ㎥ F: 0 J: Z: 7,877 AA: 6,885 AB: 600 AC: 392
B: 6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L=10.0km E: ㎥ F: 0 J: Z: 10,300 AA: 4,678 AB: 3,080 AC: 2,542
B: 7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 F: 0 J: Z: 30,218 AA: 23,393 AB: 3,381 AC: 3,444
B: 8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E: ㎥ F: 0 J: Z: 15,182 AA: 11,687 AB: 1,875 AC: 1,620
B: 9 C: 모래부설 D: T350mm E: ㎥ F: 0 J: Z: 9,879 AA: 7,941 AB: 885 AC: 1,053
B: 10 C: 표층긁어내기 및 이물질선별 D: 백호(0.6㎥)90%+인력10% E: ㎡ F: 0 J: Z: 493 AA: 452 AB: 19 AC: 22
B: 11 C: 마사토부설및다짐 D: 백호(0.6㎥)90%+인력10% E: ㎥ F: 0 J: Z: 9,346 AA: 7,571 AB: 864 AC: 911
B: 12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M F: 0 J: Z: 11,361 AA: 9,583 AB: 814 AC: 964
B: 13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 F: 0 J: Z: 150,158 AA: 113,980 AB: 36,178
B: 14 C: 보도용 블록 재설치 D: 200×200×80T E: ㎡ F: 0 J: Z: 15,126 AA: 13,027 AB: 1,166 AC: 933
B: 15 C: 보도용 블록 재설치 D: 200×200×60T E: ㎡ F: 0 J: Z: 15,126 AA: 13,027 AB: 1,166 AC: 933
B: 16 C: 비구방지휀스재설치 D: W4000×H4000 E: 경간 F: 0 J: Z: 206,309 AA: 206,309
B: 17 C: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및해체 D: H1.2×W2.0,3개월미만 E: 경간 F: 0 J: (경비) Z: 46,648 AA: 9,148 AB: 37,500
B: 18 C: 중기운반 D: E: 식 F: 0 J: 경비성단가 Z: 604,603 AA: 370,429 AB: 145,026 AC: 89,148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재료비 E: 노무비 F: 경 비 CX: 합 계 CY: 재료비 CZ: 노무비 DA: 경 비
B: 1.보도용 블록 인력철거(B-Type)[㎡] CX: 0
E: ※ H: B I: - J: Type O: : Q: 차도인접 Y: ,주택가 AG: 보도 AL: 등 AO: 장비이동 AX: 및 BA: 적재 BF: 공간이 BM: 협소한 BT: 구간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260. AC: ㎡ AE: / AF: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260. AR: ÷ AU: 8. AW: = AZ: 32.5 BG: ㎡ BI: / BJ: hr
D: 1. G: 인건비 N: ( O: 24 Q: 년 T: 품셈 Y: 개정 AC: )
G: 포 장 공 R: : T: 274,873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274,873. BB: × BE: 2. BG: ÷ BJ: 260. BN: = BQ: 2,114.4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I: 인 AL: ÷ AO: Qd AR: = AT: 172,698. BB: × BE: 1. BG: ÷ BJ: 260. BN: = BQ: 664.2
G: 인부소계 P: : R: 2,778.6
D: 2. G: 기계경비
G: 덤프트럭 R: (2.5Ton)
G: 노무비 N: : P: 0 Y: ÷ AB: 32.5 AI: = AK: 0.
G: 재료비 N: : Q: 0 Y: ÷ AB: 32.5 AI: = AM: 0.
G: 경 K: 비 N: : Q: 0 Y: ÷ AB: 32.5 AI: = AM: 0.
G: 소 K: 계 N: : AG: 0. CX: 0.
D: 3. G: 합 J: 계
H: 노무비 O: : Q: . Y: + AA: . AI: = AL: 0
H: 재료비 O: : Q: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CX: 0
B: 2.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B-Type)[㎡] CX: 0
E: ※ H: B I: - J: Type O: : Q: 차도인접 Y: ,주택가 AG: 보도 AL: 등 AO: 장비이동 AX: 및 BA: 적재 BF: 공간이 BM: 협소한 BT: 구간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460. AC: ㎡ AE: / AF: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460. AR: ÷ AU: 8. AW: = AZ: 57.5 BG: ㎡ BI: / BJ: hr
D: 1. G: 인건비
G: 포 장 공 R: : T: 274,873 AD: × AG: 1. AI: 인 AL: ÷ AO: Qd AR: = AT: 274,873. BB: × BE: 1. BG: ÷ BJ: 460. BN: = BQ: 597.5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I: 인 AL: ÷ AO: Qd AR: = AT: 172,698. BB: × BE: 1. BG: ÷ BJ: 460. BN: = BQ: 375.4
G: 인부소계 P: : R: 972.9
D: 2. G: 기계경비 P: ( Q: 24 S: 년 V: 품셈 AA: 개정 AE: )
E: 가 G: . I: 굴착기(무한궤도) AB: (0.2㎥)
G: 노무비 N: : P: 0 Y: ÷ AB: 57.5 AI: = AL: 0.
G: 재료비 N: : Q: 0 Z: ÷ AC: 57.5 AJ: = AM: 0.
G: 경 K: 비 N: : P: 0 Y: ÷ AB: 57.5 AI: = AL: 0.
G: 소 K: 계 N: : AF: 0. CX: 0.
E: 나 G: . I: 덤프트럭 T: (2.5Ton)
G: 노무비 N: : P: 0 Y: ÷ AB: 57.5 AI: = AL: 0.
G: 재료비 N: : Q: 0 Y: ÷ AB: 57.5 AI: = AM: 0.
G: 경 K: 비 N: : Q: 0 Y: ÷ AB: 57.5 AI: = AL: 0.
G: 소 K: 계 N: : AF: 0. CX: 0.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 Y: + AA: . AG: = AJ: 0.
H: 재료비 O: : Q: . W: + Y: . AE: = AH: 0.
H: 경 L: 비 O: : Q: . W: + Y: . AE: = AH: 0.
J: 계 O: : R: 0. CX: 0.
D: 3. G: 합 J: 계
H: 노무비 O: : Q: . W: + Y: . AG: = AJ: 0
H: 재료비 O: : Q: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CX: 0
B: 3.비구방지휀스철거(W4000×H4000)[경간] CX: 0
E: < 2026년 금속창호일위대가 >
E: 메쉬휀스 N: W2000 S: × U: H2000 AA: 설치품의 AJ: 2 AK: 배적용
E: 철거 J: : L: 재활용 S: 목적 X: 설치의 AE: 50 AG: %
D: 1. G: 노무비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0.3 AJ: 인 AM: × AP: 50. AR: % AT: = AV: 34,307.5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0.2 AJ: 인 AM: × AP: 50. AR: % AU: = AW: 17,269.8
G: 인부소계 P: : R: 51,577.3
D: 2. G: 합 J: 계
H: 노무비 O: : Q: 0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0 CX: 0
B: 4.터파기 (백호(0.4㎥)90%+인력10%) [㎥] CX: 0
D: 1. G: 기 J: 계 L: ( M: 90 O: % P: )
G: 굴착기(무한궤도) Z: (0.4㎥)
G: q I: = K: 0.4 N: ㎥ V: f X: = Z: 1. AB: / AD: 1.24 AI: = AK: 0.81 AV: K AX: = AZ: 0.9
G: E I: = K: ( L: 0.7 O: + P: 0.6 S: ) T: / U: 2. V: - W: 0.05 AB: = AD: 0.6 AN: Cm AQ: = AS: 18. AU: sec AY: ( AZ: 135 BC: ˚ BE: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4 AS: × AU: 0.9 AX: × AZ: 0.81 BD: × BF: 0.6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34.99 BT: ㎥ BV: / BW: hr
T: Cm AU: 18.
G: 노무비 N: : P: 0 Y: ÷ AB: 34.99 AJ: × AL: 0.9 AP: = AR: 0.
G: 재료비 N: : P: 0 Y: ÷ AB: 34.99 AJ: × AL: 0.9 AP: = AT: 0.
G: 경 K: 비 N: : P: 0 Y: ÷ AB: 34.99 AJ: × AL: 0.9 AP: = AT: 0.
G: 소 K: 계 N: : AN: 0. CX: 0.
D: 2. G: 인 J: 력 L: ( M: 10 O: % P: ) R: : T: ( U: 보통토 AA: ,경질토 AH: ,자갈토 AO: ) AP: 의 AS: 평균 AX: <25년 품셈개정>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1. AH: 인 AK: / AM: ( AN: ( AO: 3.6 AR: + AS: 2.7 AV: + AW: 2.2 AZ: ) BA: / BB: 3. BC: ) BE: × BH: 0.1 BL: = BN: 8,072.3 CX: 0.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 Y: + AA: . AI: = AL: 0
H: 재료비 O: : Q: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CX: 0
B: 5.되메우기및다짐 (백호(0.4㎥)90%+인력10%) [㎥] CX: 0
D: 1. G: 기 J: 계 M: ( N: 90 P: % Q: )
G: 굴착기(무한궤도) Z: (0.4㎥)
G: q I: = K: 0.4 N: ㎥ V: f X: = Z: 0.98 AE: / AG: 1.24 AL: = AN: 0.79 AY: K BA: = BC: 1.1
G: E I: = K: ( L: 0.75 P: + Q: 0.65 U: ) V: / W: 2. Y: = AA: 0.7 AK: Cm AN: = AP: 18. AR: sec AV: ( AW: 135 AZ: ˚ BB: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4 AS: × AU: 1.1 AX: × AZ: 0.79 BD: × BF: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48.66 BT: ㎥ BV: / BW: hr
S: Cm AU: 18.
G: 노무비 N: : P: 0 Y: ÷ AB: 48.66 AJ: × AL: 0.9 AP: = AR: 0.
G: 재료비 N: : P: 0 Y: ÷ AB: 48.66 AJ: × AL: 0.9 AP: = AT: 0.
G: 경 K: 비 N: : P: 0 Y: ÷ AB: 48.66 AJ: × AL: 0.9 AP: = AT: 0.
G: 소 K: 계 N: : AN: 0. CX: 0.
D: 2. G: 인 J: 력 M: ( N: 10 P: % Q: )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0.1 AJ: 인 AM: × AP: 0.1 AT: = AV: 1,726.9 CX: 0.
D: 3. G: 다 J: 짐 M: : O: 플레이트콤팩터 AF: (1.5Ton)
G: V I: = K: 1. N: km P: / Q: hr X: W Z: = AB: 0.45 AF: m AM: E AO: = AQ: 0.6
G: N I: = K: 3. N: 회 X: D Z: = AB: 0.1 AF: m AM: f AO: = AQ: 1.
L: 1,000. Q: × S: V T: × V: W W: × Y: D Z: × AB: E AC: × AE: f AL: 1,000. AQ: × AS: 1. AT: × AV: 0.45 AZ: × BB: 0.1 BE: × BG: 0.6 BJ: × BL: 1.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E: ─ AG: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 BO: = BQ: 9. BU: ㎥ BW: / BX: hr
V: N AY: 3.
G: 노무비 N: : P: 0 Y: ÷ AB: 9. AF: = AH: 0.
G: 재료비 N: : Q: 0 Y: ÷ AB: 9. AF: = AJ: 0.
G: 경 K: 비 N: : S: 0 Y: ÷ AB: 9. AF: = AK: 0.
G: 소 K: 계 N: : AD: 0. CX: 0.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 Y: + AA: . AI: + AK: . AS: = AV: 0
H: 재료비 O: : Q: . W: + Y: . AE: = AH: 0
H: 경 L: 비 O: : Q: . W: + Y: . AD: = AG: 0
J: 계 O: : R: 0 CX: 0
B: 6.사토운반(토사) (덤프24톤,L=10.0km) [㎥] CX: 0
D: 1. G: 적 J: 재 M: : O: 굴착기(무한궤도) AH: (0.6㎥)
G: qs J: = L: 0.6 T: f V: = X: 1. Z: / AB: 1.24 AG: = AI: 0.81 AT: K AV: = AX: 1.1
G: Es J: = L: 0.8 T: Cms X: = Z: 20. AB: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s U: × W: K X: × Z: f AA: × AC: Es AK: 3,600. AP: × AR: 0.6 AU: × AW: 1.1 AZ: × BB: 0.81 BF: × BH: 0.8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E: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M: = BO: 76.98 BW: ㎥ BY: / BZ: hr
T: Cms AW: 20.
G: 노무비 N: : P: 0 Y: ÷ AB: 76.98 AJ: = AM: 0.
G: 재료비 N: : P: 0 Y: ÷ AB: 76.98 AJ: = AM: 0.
G: 경 K: 비 N: : P: 0 Y: ÷ AB: 76.98 AJ: = AM: 0.
G: 소 K: 계 N: : AG: 0. CX: 0.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자동덮개) AI: (24Ton)
P: ( Q: 비포장 W: ) AN: ( AO: 포장도로 AW: )
G: 현장 P: L1 R: = S: 0.1 V: km AC: 현장입구 AO: L2 AQ: = AR: 9.9 AU: km BB: 사토장
H: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F: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D: ⊙
O: V1 Q: = R: 10. T: km V: / W: hr AN: V3 AP: = AQ: 30. AS: km AU: / AV: hr
O: V2 Q: = R: 15. T: km V: / W: hr AN: V4 AP: = AQ: 35. AS: km AU: / AV: hr
G: T I: = K: 24. M: ton U: rt X: = Z: 1.6 AC: ton AF: / AG: ㎥ AM: Lo AP: = AR: 1.24 AZ: E BB: = BD: 0.9
G: q I: = K: T L: / M: rt O: × Q: Lo T: = V: 24. X: / Y: 1.6 AB: × AD: 1.24 AI: = AK: 18.6 AQ: ㎥
G: n I: = K: q M: / O: ( Q: qs T: × W: K Y: ) AA: = AC: 18.6 AH: / AJ: ( AL: 0.6 AP: × AS: 1.1 AW: ) AY: = BA: 28.18 BH: 회
G: t1 J: = L: Cms P: × S: n U: / W: ( Y: 60. AB: × AE: Es AH: ) AJ: = AL: 20. AO: × AR: 28.18 AX: / AZ: ( BB: 60. BE: × BH: 0.8 BL: ) BN: = BP: 11.74
N: L1 S: L1 Z: L2 AE: L2 AQ: 0.1 AV: 0.1 BC: 9.9 BH: 9.9
G: t2 J: = L: ( M: ─ O: ─ Q: + R: ─ T: ─ W: + Y: ─ AA: ─ AC: + AD: ─ AF: ─ AH: ) AI: × AK: 60. AN: = AP: ( AQ: ─ AS: ─ AU: + AV: ─ AX: ─ BA: + BC: ─ BE: ─ BG: + BH: ─ BJ: ─ BL: ) BM: × BO: 60. BR: = BT: 37.77
N: V1 S: V2 Z: V3 AE: V4 AR: 10. AW: 15. BD: 30. BI: 35.
G: t3 J: = L: 0.8 S: t4 V: = X: 0.42 AF: t5 AI: = AK: 0.5 AR: t6 AU: = AW: 1.5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t6 AN: = AP: 11.74 AV: + AX: 37.77 BD: + BF: 0.8 BJ: + BL: 0.42 BQ: + BS: 0.5 BW: + BY: 1.5 CC: = CE: 52.73
G: To J: = L: ( M: Cm O: - P: t1 R: ) S: / T: Cm W: = Y: ( Z: 52.73 AE: - AF: 11.74 AK: ) AL: / AM: 52.73 AS: = AU: 0.78
L: 60. N: × P: q Q: × S: f T: × V: E AC: 60. AE: × AG: 18.6 AK: × AM: 0.81 AQ: × AS: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S: ─ AU: ─ AW: = AY: 15.43 BG: ㎥ BI: / BJ: hr
Q: Cm AJ: 52.73
G: 노무비 N: : P: 0 Y: ÷ AB: 15.43 AJ: = AL: 0.
G: 재료비 N: : P: 0 Y: ÷ AB: 15.43 AJ: × AM: To AP: = AR: 0. AY: ÷ BB: 15.43 BH: × BK: 0.78 BP: = BR: 0.
G: 경 K: 비 N: : P: 0 Y: ÷ AB: 15.43 AJ: = AL: 0.
G: 소 K: 계 N: : AH: 0. CX: 0.
D: 3. G: 사토장정리 R: : T: 불도우저(무한궤도) AO: (32Ton) AY: ( AZ: 1 BA: / BB: 3 BC: 적용 BG: )
G: L I: = K: 20. N: m S: E U: = W: 0.7 AD: f AF: = AH: 1. AI: / AJ: 1.24 AO: = AQ: 0.81
G: qo J: = L: 5.5 S: H U: = W: 0.96 AD: V1 AG: = AI: 70. AO: V2 AR: = AT: 78.
G: q I: = K: qo M: × O: H Q: = S: 5.5 V: × X: 0.96 AC: = AE: 5.28
G: Cm J: = L: L M: / N: V1 Q: + S: L T: / U: V2 X: + Z: 0.25 AE: = AG: 20. AI: / AJ: 70. AM: + AO: 20. AQ: / AR: 78. AU: + AW: 0.25 BB: = BD: 0.79 BJ: 분
L: 60. N: × P: q Q: × S: f T: × V: E AC: 60. AE: × AG: 5.28 AK: × AM: 0.81 AQ: × AS: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S: ─ AU: ─ AX: = AZ: 227.37 BI: ㎥ BK: / BL: hr
Q: Cm AK: 0.79
G: 노무비 N: : P: 0 Y: ÷ AB: 227.37 AK: × AM: 1. AN: / AO: 3. AQ: = AT: 0.
G: 재료비 N: : P: 0 Y: ÷ AB: 227.37 AK: × AM: 1. AN: / AO: 3. AQ: = AT: 0.
G: 경 K: 비 N: : P: 0 Y: ÷ AB: 227.37 AK: × AM: 1. AN: / AO: 3. AQ: = AT: 0.
G: 소 K: 계 N: : AO: 0. CX: 0.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 W: + Y: . AG: + AI: . AN: = AQ: 0
H: 재료비 O: : Q: . U: + W: . AE: + AG: . AM: = AP: 0
H: 경 L: 비 O: : Q: . W: + Y: . AG: + AI: . AL: = AO: 0
J: 계 O: : R: 0 CX: 0
B: 7.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 CX: 0
D: ※ G: 믹서트럭에서 T: 콘크리트를 AE: 굴삭기로 AN: 공급받아 AW: 근접된 BD: 타설위치에
G: 직접 L: 시공하는 U: 기준이다 AC: .
D: 1. G: 레미콘 N: : P: 별도계상
D: 2. G: 인건비 M: ( N: 24 P: 년 S: 품셈 X: 개정 AB: )
G: 콘크리트공 T: : V: 276,285 AF: × AI: 3. AJ: 인 AM: / AO: 63. AQ: ㎥ AT: = AV: 13,156.4
G: 보통인부 T: : V: 172,698 AF: × AI: 1. AJ: 인 AM: / AO: 63. AQ: ㎥ AT: = AV: 2,741.2
G: 인부소계 R: : T: 15,897.6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콘크리트 AI: 진동기등 AQ: ) AR: 의 AU: 기계경비 BC: ( BD: 노무비의 BM: 2 BN: % BO: )
G: 15,897.6 R: × U: 2. V: % X: = Z: 317.9 CX: 0.
D: 3. G: 굴착기(타이어형) Y: (0.6㎥)
G: Q I: = K: 8. L: hr O: / Q: 63. S: ㎥ V: = X: 0.127 AE: hr AG: / AH: ㎥
G: 노무비 N: : P: 0 Y: × AB: 0.127 AJ: = AL: 0.
G: 재료비 N: : P: 0 Y: × AB: 0.127 AJ: = AL: 0.
G: 경 K: 비 N: : P: 0 Y: × AB: 0.127 AJ: = AL: 0.
G: 소 K: 계 N: : AG: 0. CX: 0.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 Z: + AB: . AJ: = AM: 0
H: 재료비 O: : Q: . W: + Y: . AG: = AJ: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CX: 0
B: 8.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 CX: 0
F: < 2021년 품셈 개정 >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150. AC: ㎥ AE: / AF: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150. AR: ÷ AU: 8. AW: = AZ: 18.75 BH: ㎥ BJ: / BK: hr
D: 1. G: 배치인원
G: 포 설 공 R: : T: 221,306 AD: × AG: 2. AJ: 인 AM: ÷ AP: Qd AS: = AU: 221,306. BC: × BF: 2. BH: ÷ BK: 150. BO: = BQ: 2,950.7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2. AJ: 인 AM: ÷ AP: Qd AS: = AU: 172,698. BC: × BF: 2. BH: ÷ BK: 150. BO: = BQ: 2,302.6
G: 인부소계 P: : R: 5,253.3
D: 2. G: 포 K: 설 N: : P: 굴착기(무한궤도) AI: (0.6㎥)
G: 노무비 N: : P: 0 Y: ÷ AB: 18.75 AJ: = AL: 0.
G: 재료비 N: : P: 0 Y: ÷ AB: 18.75 AJ: = AN: 0.
G: 경 K: 비 N: : P: 0 Y: ÷ AB: 18.75 AJ: = AL: 0.
G: 소 K: 계 N: : AH: 0. CX: 0.
D: 3. G: 다 K: 짐 N: : P: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AQ: (0.7Ton)
G: 노무비 N: : P: 0 Y: ÷ AB: 18.75 AJ: = AL: 0.
G: 재료비 N: : Q: 0 Y: ÷ AB: 18.75 AJ: = AN: 0.
G: 경 K: 비 N: : Q: 0 Y: ÷ AB: 18.75 AJ: = AN: 0.
G: 소 K: 계 N: : AH: 0. CX: 0.
D: 4. G: 살 K: 수 N: : P: 물탱크 Y: (5500ℓ)
G: 노무비 N: : P: 0 Y: ÷ AB: 18.75 AJ: × AM: 0.5 AP: 대 AS: = AW: 0.
G: 재료비 N: : P: 0 Y: ÷ AB: 18.75 AJ: × AM: 0.5 AP: 대 AS: = AW: 0.
G: 경 K: 비 N: : Q: 0 Y: ÷ AB: 18.75 AJ: × AM: 0.5 AP: 대 AS: = AW: 0.
G: 소 K: 계 N: : AQ: 0. CX: 0.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 Y: + AA: . AG: + AI: . AQ: + AS: . BA: = BD: 0
H: 재료비 O: : Q: . Y: + AA: . AG: + AI: . AO: = AR: 0
H: 경 L: 비 O: : Q: . Y: + AA: . AG: + AI: . AO: = AR: 0
J: 계 O: : R: 0 CX: 0
B: 9.모래부설(T350mm)[㎥] CX: 0
E: < 품셈 3-4-8 : 25년 개정 >
D: 1. G: 인 K: 력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1. AH: 인 AK: / AM: 110. AP: ㎥ AS: = AU: 2,079.2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M: 110. AP: ㎥ AS: = AU: 1,569.9
G: 인부소계 P: : R: 3,649.1
D: 2. G: 기 K: 계
G: Q I: = K: 110. N: ㎥ Q: ÷ T: 8. U: hr X: = Z: 13.75 AH: ㎥ AJ: / AK: hr
E: 가 G: . I: 굴착기(무한궤도) AA: (0.2㎥)
G: 노무비 N: : P: 0 Y: ÷ AB: 13.75 AJ: = AL: 0.
G: 재료비 N: : Q: 0 Z: ÷ AC: 13.75 AK: = AO: 0.
G: 경 K: 비 N: : P: 0 Y: ÷ AB: 13.75 AJ: = AN: 0.
G: 소 K: 계 N: : AH: 0. CX: 0.
E: 나 G: . I: 플레이트콤팩터 Y: (1.5Ton)
G: 노무비 N: : P: 0 Y: ÷ AB: 13.75 AJ: × AM: 0. AO: = AQ: 0. AV: : AX: 조정원 BE: 미계상
G: 재료비 N: : Q: 0 Y: ÷ AB: 13.75 AJ: = AM: 0.
G: 경 K: 비 N: : S: 0 Y: ÷ AB: 13.75 AJ: = AN: 0.
G: 소 K: 계 N: : AI: 0. CX: 0.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0.
H: 재료비 O: : Q: . W: + Y: . AE: = AH: 0.
H: 경 L: 비 O: : Q: . Y: + AA: . AD: = AG: 0.
J: 계 O: : R: 0. CX: 0.
D: 3.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 Y: + AA: . AI: = AL: 0
H: 재료비 O: : Q: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CX: 0
B: 10.표층긁어내기 및 이물질선별 (백호(0.6㎥)90%+인력10%) [㎡] CX: 0
D: ※ G: 제거두께 P: : R: T S: = T: 0.05 X: cm
D: 1. G: 기 J: 계 L: ( M: 70 O: % P: )
G: 굴착기(타이어형) Z: (0.6㎥)
G: q I: = K: 0.6 N: ㎥ V: f X: = Z: 1. AB: / AD: 1.25 AI: = AK: 0.8 AU: K AW: = AY: 0.9
G: E I: = K: 0.7 V: Cm Y: = AA: 20. AC: sec AG: ( AH: 135 AK: ˚ AM: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H: 3,600. AM: × AO: 0.6 AR: × AT: 0.9 AW: × AY: 0.8 BB: × BD: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54.43 BR: ㎥ BT: / BU: hr
T: Cm AT: 20.
G: 노무비 N: : P: 0 Y: ÷ AB: 54.43 AJ: × AL: 90. AN: % AP: × AR: 0.05 AW: = AY: 0.
G: 재료비 N: : P: 0 Y: ÷ AB: 54.43 AJ: × AL: 90. AN: % AP: × AR: 0.05 AW: = AY: 0.
G: 경 K: 비 N: : P: 0 Y: ÷ AB: 54.43 AJ: × AL: 90. AN: % AP: × AR: 0.05 AW: = AY: 0.
G: 소 K: 계 N: : P: 0. CX: 0.
D: 2. G: 인 J: 력 L: ( M: 30 O: % P: ) R: : T: ( U: 보통토 AA: ,경질토 AH: ,자갈토 AO: ) AP: 의 AS: 평균 AX: <25년 품셈개정>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1. AH: 인 AK: / AM: ( AN: ( AO: 3.6 AR: + AS: 2.7 AV: + AW: 2.2 AZ: ) BA: / BB: 3. BC: ) BE: × BG: 10. BI: % BK: × BM: 0.05 BR: = BT: 403.6 CX: 0.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 V: + X: . AD: = AG: 0
H: 재료비 O: : Q: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CX: 0
B: 11.마사토부설및다짐 (백호(0.6㎥)90%+인력10%) [㎥] CX: 0
D: 1. G: 기 J: 계 M: ( N: 90 P: % Q: )
G: 굴착기(타이어형) Z: (0.6㎥)
G: q I: = K: 0.6 N: ㎥ V: f X: = Z: 0.9 AD: / AF: 1.3 AJ: = AL: 0.69 AW: K AY: = BA: 1.1
G: E I: = K: 0.75 V: Cm Y: = AA: 20. AC: sec AG: ( AH: 135 AK: ˚ AM: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H: 3,600. AM: × AO: 0.6 AR: × AT: 1.1 AW: × AY: 0.69 BC: × BE: 0.7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61.48 BT: ㎥ BV: / BW: hr
S: Cm AU: 20.
G: 노무비 N: : P: 0 Y: ÷ AB: 61.48 AJ: × AL: 90. AN: % AP: = AR: 0.
G: 재료비 N: : P: 0 Y: ÷ AB: 61.48 AJ: × AL: 90. AN: % AP: = AT: 0.
G: 경 K: 비 N: : P: 0 Y: ÷ AB: 61.48 AJ: × AL: 90. AN: % AP: = AT: 0.
G: 소 K: 계 N: : P: 0. CX: 0.
D: 2. G: 다 K: 짐 N: : P: 진동로울러(자주식) AK: (4.4Ton)
G: V I: = K: 1. R: W T: = V: 0.8 AC: D AE: = AG: 0.2 AN: E AP: = AR: 0.8 AY: f BA: = BC: 1. BJ: N BL: = BN: 6.
AE: f BJ: 1.
G: Q I: = K: 1,000. P: × R: V S: × U: W V: × X: D Y: × AA: E AB: × AD: ─ AF: ─ AI: = AK: 1,000. AP: × AR: 1. AS: × AU: 0.8 AX: × AZ: 0.2 BC: × BE: 0.8 BH: × BJ: ─ BM: = BO: 21.33 BW: ㎥ BY: / BZ: hr
AE: N BJ: 6.
G: 노무비 N: : P: 0 Y: ÷ AB: 21.33 AJ: × AL: 2. AM: 회 AO: × AQ: 90. AS: % AU: = AW: 0.
G: 재료비 N: : P: 0 X: ÷ AA: 21.33 AI: × AK: 2. AL: 회 AO: × AQ: 90. AS: % AU: = AW: 0.
G: 경 K: 비 N: : P: 0 X: ÷ AA: 21.33 AI: × AK: 2. AL: 회 AO: × AQ: 90. AS: % AU: = AW: 0.
G: 소 K: 계 N: : P: 0. CX: 0.
D: 3. G: 인 J: 력 M: ( N: 10 P: % Q: )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0.1 AJ: 인 AM: × AP: 0.1 AT: = AV: 1,726.9 CX: 0.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 U: + W: . AC: + AE: . AM: = AP: 0
H: 재료비 O: : Q: . W: + Y: . AE: = AH: 0
H: 경 L: 비 O: : Q: . U: + W: . AC: = AF: 0
J: 계 O: : R: 0 CX: 0
B: 12.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B-Type, 300mm미만(폭+높이))[M] CX: 0
E: < 2024년 품셈 개정 >
D: ※ G: B H: - I: Type N: : P: 차도인접 X: ,주택가 AF: 보도 AK: 등 AN: 장비이동 AW: 및 AZ: 적재 BE: 공간이 BL: 협소한 BS: 구간
G: 1 H: 일 K: 시공량 R: : T: Qd W: = Y: 115. AB: m AC: / AD: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G: 8. AH: hr AK: = AM: 115. AQ: ÷ AT: 8. AV: = AY: 14.38 BG: m BH: / BI: hr
D: 1. G: 재료비
G: 화강암 N: 및 Q: 콘크리트 Z: 경계블록 AI: : AK: 별도계산
D: 2. G: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F: 2. AG: 인 AJ: ÷ AM: Qd AP: = AR: 228,717. AZ: × BB: 2. BD: ÷ BG: 115. BK: = BM: 3,977.6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F: 1. AG: 인 AJ: ÷ AM: Qd AP: = AR: 172,698. AZ: × BB: 1. BD: ÷ BG: 115. BK: = BM: 1,501.7
G: 인부소계 P: : R: 5,479.3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절단기 AG: 등 AI: ) AJ: 의 AM: 기계경비 AU: ( AV: 노무비의 BE: 2 BF: % BG: )
G: 5,479.3 Q: × T: 2. U: % W: = Y: 109.5 CX: 0.
D: 3. G: 굴착기(무한궤도) Z: (0.2㎥)
G: 노무비 N: : P: 0 Y: ÷ AB: 14.38 AJ: = AL: 0.
G: 재료비 N: : Q: 0 Z: ÷ AC: 14.38 AK: = AO: 0.
G: 경 K: 비 N: : P: 0 Y: ÷ AB: 14.38 AJ: = AN: 0.
G: 소 K: 계 N: : AH: 0. CX: 0.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 Y: + AA: . AI: = AL: 0
H: 재료비 O: : Q: . W: + Y: . AE: = AH: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CX: 0
B: 13.모르타르(1:3(재료비포함))[㎥] CX: 0
D: 1. G: 재료비
G: 시멘트,대전 U: 163. AA: × AD: 510. AG: kg AJ: ÷ AM: 40. AP: = AR: 2,078.2 CX: 0.
G: 모래,시내도착도 X: (강모래) AI: 31,000. AR: × AU: 1.1 AY: ㎥ BB: = BD: 34,100. CX: 0.
D: 2. G: 인건비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0.66 AK: 인 AN: = AP: 113,980.6 CX: 0.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0
H: 재료비 O: : Q: . Y: + AA: . AH: = AK: 0
H: 경 L: 비 O: :
J: 계 O: : R: 0 CX: 0
B: 14.보도용 블록 재설치(200×200×80T)[㎡] CX: 0
E: ※ H: 본품은 O: 기존 T: 블록이 AA: 철거된 AH: 상태에서 AQ: 신규블록 AY: ( AZ: 규격 BE: 0.1 BH: ㎡이하 BO: 두께 BS: 8 BT: cm이하 BZ: ) CA: 을
H: 재설치하는 S: 기준이다 AA: .
H: B I: - J: Type O: : Q: 차도인접 Y: ,주택가 AG: 보도 AL: 등 AO: 장비이동 AX: 및 BA: 적재 BF: 공간이 BM: 협소한 BT: 구간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AA: 180. AD: ㎡ AF: / AG: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180. AR: ÷ AU: 8. AW: = AZ: 22.5 BG: ㎡ BI: / BJ: hr
D: 1. G: 재료비 N: : P: 별산
D: 2. G: 인건비 M: ( N: 24 P: 년 S: 품셈 X: 개정 AB: )
G: 포 장 공 R: : T: 274,873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274,873. BB: × BE: 2. BG: ÷ BJ: 180. BN: = BQ: 3,054.1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228,717. BB: × BE: 2. BG: ÷ BJ: 180. BN: = BQ: 2,541.3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I: 인 AL: ÷ AO: Qd AR: = AT: 172,698. BB: × BE: 1. BG: ÷ BJ: 180. BN: = BQ: 959.4
G: 인부소계 P: : R: 6,554.8
D: 3.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절단기 AG: 등 AI: ) AJ: 의 AM: 기계경비 AV: ( AW: 인건비의 BF: 5 BG: % BH: )
G: 6,554.8 Q: × T: 5. U: % W: = Y: 327.7 CX: 0.
D: 4. G: 기계경비
E: 가 G: . I: 굴착기(무한궤도) AB: (0.2㎥)
G: 노무비 N: : P: 0 Y: ÷ AB: 22.5 AI: = AK: 0.
G: 재료비 N: : Q: 0 Z: ÷ AC: 22.5 AJ: = AN: 0.
G: 경 K: 비 N: : P: 0 Y: ÷ AB: 22.5 AI: = AM: 0.
G: 소 K: 계 N: : AG: 0. CX: 0.
E: 나 G: . I: 플레이트콤팩터 Z: (1.5Ton)
G: 노무비 N: : P: 0 Y: ÷ AB: 22.5 AI: = AK: 0.
G: 재료비 N: : Q: 0 Y: ÷ AB: 22.5 AI: = AN: 0.
G: 경 K: 비 N: : S: 0 Y: ÷ AB: 22.5 AI: = AN: 0.
G: 소 K: 계 N: : AG: 0. CX: 0.
E: 다 G: . I: 덤프트럭 T: (2.5Ton)
G: 노무비 N: : P: 0 Y: ÷ AB: 22.5 AI: = AK: 0.
G: 재료비 N: : Q: 0 Y: ÷ AB: 22.5 AI: = AM: 0.
G: 경 K: 비 N: : Q: 0 Y: ÷ AB: 22.5 AI: = AM: 0.
G: 소 K: 계 N: : AG: 0. CX: 0.
E: 라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 Y: + AA: . AI: + AK: . AS: = AV: 0.
H: 재료비 O: : Q: . W: + Y: . AD: + AF: . AL: = AO: 0.
H: 경 L: 비 O: : Q: . W: + Y: . AD: + AF: . AL: = AO: 0.
J: 계 O: : R: 0. CX: 0.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 Y: + AA: . AI: = AL: 0
H: 재료비 O: : Q: . W: + Y: . AE: = AH: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CX: 0
B: 15.보도용 블록 재설치(200×200×60T)[㎡] CX: 0
E: ※ H: 본품은 O: 기존 T: 블록이 AA: 철거된 AH: 상태에서 AQ: 신규블록 AY: ( AZ: 규격 BE: 0.1 BH: ㎡이하 BO: 두께 BS: 8 BT: cm이하 BZ: ) CA: 을
H: 재설치하는 S: 기준이다 AA: .
H: B I: - J: Type O: : Q: 차도인접 Y: ,주택가 AG: 보도 AL: 등 AO: 장비이동 AX: 및 BA: 적재 BF: 공간이 BM: 협소한 BT: 구간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AA: 180. AD: ㎡ AF: / AG: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180. AR: ÷ AU: 8. AW: = AZ: 22.5 BG: ㎡ BI: / BJ: hr
D: 1. G: 재료비 N: : P: 별산
D: 2. G: 인건비 M: ( N: 24 P: 년 S: 품셈 X: 개정 AB: )
G: 포 장 공 R: : T: 274,873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274,873. BB: × BE: 2. BG: ÷ BJ: 180. BN: = BQ: 3,054.1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228,717. BB: × BE: 2. BG: ÷ BJ: 180. BN: = BQ: 2,541.3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I: 인 AL: ÷ AO: Qd AR: = AT: 172,698. BB: × BE: 1. BG: ÷ BJ: 180. BN: = BQ: 959.4
G: 인부소계 P: : R: 6,554.8
D: 3.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절단기 AG: 등 AI: ) AJ: 의 AM: 기계경비 AV: ( AW: 인건비의 BF: 5 BG: % BH: )
G: 6,554.8 Q: × T: 5. U: % W: = Y: 327.7 CX: 0.
D: 4. G: 기계경비
E: 가 G: . I: 굴착기(무한궤도) AB: (0.2㎥)
G: 노무비 N: : P: 0 Y: ÷ AB: 22.5 AI: = AK: 0.
G: 재료비 N: : Q: 0 Z: ÷ AC: 22.5 AJ: = AN: 0.
G: 경 K: 비 N: : P: 0 Y: ÷ AB: 22.5 AI: = AM: 0.
G: 소 K: 계 N: : AG: 0. CX: 0.
E: 나 G: . I: 플레이트콤팩터 Z: (1.5Ton)
G: 노무비 N: : P: 0 Y: ÷ AB: 22.5 AI: = AK: 0.
G: 재료비 N: : Q: 0 Y: ÷ AB: 22.5 AI: = AN: 0.
G: 경 K: 비 N: : S: 0 Y: ÷ AB: 22.5 AI: = AN: 0.
G: 소 K: 계 N: : AG: 0. CX: 0.
E: 다 G: . I: 덤프트럭 T: (2.5Ton)
G: 노무비 N: : P: 0 Y: ÷ AB: 22.5 AI: = AK: 0.
G: 재료비 N: : Q: 0 Y: ÷ AB: 22.5 AI: = AM: 0.
G: 경 K: 비 N: : Q: 0 Y: ÷ AB: 22.5 AI: = AM: 0.
G: 소 K: 계 N: : AG: 0. CX: 0.
E: 라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 Y: + AA: . AI: + AK: . AS: = AV: 0.
H: 재료비 O: : Q: . W: + Y: . AD: + AF: . AL: = AO: 0.
H: 경 L: 비 O: : Q: . W: + Y: . AD: + AF: . AL: = AO: 0.
J: 계 O: : R: 0. CX: 0.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 Y: + AA: . AI: = AL: 0
H: 재료비 O: : Q: . W: + Y: . AE: = AH: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CX: 0
B: 16.비구방지휀스재설치(W4000×H4000)[경간] CX: 0
E: < 2026년 금속창호일위대가 >
E: 메쉬휀스 N: W2000 S: × U: H2000 AA: 설치품의 AJ: 2 AK: 배적용
D: 1. G: 노무비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0.3 AJ: 인 AM: × AP: 2. AR: = AT: 137,230.2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0.2 AJ: 인 AM: × AP: 2. AS: = AU: 69,079.2
G: 인부소계 P: : R: 206,309.4
D: 2. G: 합 J: 계
H: 노무비 O: : Q: 0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0 CX: 0
B: 17.가림막 가설휀스 설치및해체(H1.2×W2.0,3개월미만)[경간] CX: 0
D: ※ G: 설치품 N: : P: 2026 U: 표준품셈 AD: 2 AE: - AF: 9 AG: - AH: 9 AJ: 가림막 AQ: 가설휀스 AZ: 설치 BE: 및 BH: 해체 BM: 적용
D: ※ G: 손 K: 율 N: : P: 2024 U: 서울형품셈 AF: ( AG: 토목 AK: - AL: 38. AP: 이동식 AW: 가림막안전휀스 BL: 손율기준 BU: 적용 BY: )
G: 3 H: 개월: M: 25 O: %, S: 6 T: 개월: Y: 47 AA: %, AE: 12 AG: 개월: AL: 92 AN: %
D: 1. G: 자재비 N: ( O: 3 P: 개월손율 Y: 25 AA: % AC: 적용 AG: )
G: 가림막휀스(보급형) AA: (H1200×W2000) AR: 150,000. BB: × BE: 25. BG: % BI: = BK: 37,500. CX: 0.
D: 2. G: 설치및해체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0.04 AK: 인 AN: = AQ: 9,148.6 CX: 0.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0
H: 재료비 O: : Q: 0
H: 경 L: 비 O: :
J: 계 O: : R: 0 CX: 0
B: 18.중기운반[식] CX: 0
Q: L R: = S: 20. U: km
G: 관 J: 내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C: 현 AF: 장
E: ◈ H: 카고트럭 P: ( Q: 10.5 U: Ton X: ) Z: 운 AC: 반
G: 백 J: 호 M: 우 X: 0.4 AA: ㎥ AN: 1 AO: 대
G: 백 J: 호 M: 우 X: 0.2 AA: ㎥ AN: 1 AO: 대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G: 카고트럭 O: ( P: 10.5 T: ) V: 운반대수 AE: : AI: N1 AL: = AN: 2. AO: 대
D: 1. H: 덤프트럭 R: (10.5Ton)
G: V I: = K: 40. M: km O: / P: hr V: E X: = Z: 0.9
G: t1 J: = L: 20. O: min V: t2 Y: = AA: ( AB: L AC: / AD: V AE: ) AF: × AH: 2. AI: × AK: 60. AN: = AP: ( AQ: 20. AS: / AT: 40. AV: ) AW: × AY: 2. AZ: × BB: 60. BE: = BG: 60.
G: t3 J: = L: 20. O: min V: t4 Y: = AA: 0.42 AE: min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E: = AG: 20. AJ: + AL: 60. AO: + AQ: 20. AT: + AV: 0.42 BA: = BC: 100.42
G: Q I: = K: 60. M: × O: E Q: / S: Cm V: = X: 60. Z: × AB: 0.9 AF: / AH: 100.42 AO: = AQ: 0.54 AX: 회 AZ: / BA: hr
G: To J: = L: ( M: Cm O: - P: ( Q: t1 S: + T: t3 V: ) W: ) Y: / AA: Cm AD: = AF: ( AG: 100.42 AM: - AN: ( AO: 20. AQ: + AR: 20. AT: ) AU: ) AW: / AY: 100.42 BF: = BH: 0.6
G: 노무비 N: : P: 0 Y: ÷ AB: 0.54 AH: × AJ: N1 AL: × AN: 2. AO: 회 AR: = AT: 0. BA: ÷ BD: 0.54 BH: × BJ: 2. BK: × BM: 2. BO: = BQ: 0.
G: 재료비 N: : P: 0 Y: ÷ AB: 0.54 AH: × AJ: To AL: × AN: N1 AP: × AR: 2. AS: 회 AV: = AX: 0. BE: ÷ BH: 0.54 BL: × BN: 0.6 BQ: × BS: 2. BT: × BV: 2. BX: = BZ: 0.
G: 경 K: 비 N: : Q: 0 Z: ÷ AC: 0.54 AI: × AK: N1 AM: × AO: 2. AP: 회 AS: = AV: 0. BC: ÷ BF: 0.54 BJ: × BL: 2. BM: × BO: 2. BQ: = BT: 0.
G: 소 K: 계 N: : BL: 0. CX: 0.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0
H: 재료비 O: : Q: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CX: 0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덤프트럭 D: 2.5Ton E: hr F: 0 Z: 63,241 AA: 50,008 AB: 6,711 AC: 6,522
B: 2 C: 굴착기(무한궤도) D: 0.2㎥ E: hr F: 0 Z: 83,043 AA: 59,025 AB: 10,145 AC: 13,873
B: 3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hr F: 0 Z: 96,793 AA: 59,025 AB: 20,254 AC: 17,514
B: 4 C: 플레이트 콤팩터 D: 1.5Ton E: hr F: 0 Z: 39,254 AA: 36,604 AB: 2,030 AC: 620
B: 5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hr F: 0 Z: 103,316 AA: 59,025 AB: 20,868 AC: 23,423
B: 6 C: 덤프트럭(자동덮개) D: 24Ton E: hr F: 0 Z: 145,710 AA: 59,025 AB: 53,227 AC: 33,458
B: 7 C: 불도우저(무한궤도) D: 32Ton E: hr F: 0 Z: 187,702 AA: 59,025 AB: 80,925 AC: 47,752
B: 8 C: 굴착기(타이어형) D: 0.6㎥ E: hr F: 0 Z: 110,266 AA: 59,025 AB: 24,121 AC: 27,120
B: 9 C: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D: 0.7Ton E: hr F: 0 Z: 42,740 AA: 36,604 AB: 4,169 AC: 1,967
B: 10 C: 물탱크 D: 5500ℓ E: hr F: 0 Z: 80,268 AA: 50,008 AB: 20,274 AC: 9,986
B: 11 C: 진동 로울러(자주식) D: 4.4Ton E: hr F: 0 Z: 71,188 AA: 59,025 AB: 6,064 AC: 6,099
B: 12 C: 덤프트럭 D: 10.5Ton E: hr F: 0 Z: 94,674 AA: 50,008 AB: 32,631 AC: 12,035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재료비 AB: 노무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덤프트럭 C: 2.5Ton Z: 0
B: 손
료 C: D: 21,982,000 I: ₩× K: 2,967 N: × O: 10(-7) Z: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2.9 H: ℓ I: × J: 1,677 Z: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0 Z: 0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0 AD:
B: C: AD:
B: 2. 굴착기(무한궤도) C: 0.2㎥ Z: 0
B: 손
료 C: D: 66,538,000 I: ₩× K: 2,085 N: × O: 10(-7) Z: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1,677 Z: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1. H: % I: × J: 0 Z: 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0 AD:
B: C: AD:
B: 3. 굴착기(무한궤도) C: 0.4㎥ Z: 0
B: 손
료 C: D: 84,000,000 I: ₩× K: 2,085 N: × O: 10(-7) Z: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9 H: ℓ I: × J: 1,677 Z: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0 Z: 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0 AD:
B: C: AD:
B: 4.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Z: 0
B: 손
료 C: D: 1,673,000 I: ₩× K: 3,708 N: × O: 10(-7) Z: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1. H: ℓ I: × J: 1,692 Z: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0 Z: 0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5,703 M: × N: 1/8*16/12*25/20 Z: 0 AD:
B: C: AD:
B: 5. 굴착기(무한궤도) C: 0.6㎥ Z: 0
B: 손
료 C: D: 112,342,000 I: ₩× K: 2,085 N: × O: 10(-7) Z: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0.2 H: ℓ I: × J: 1,677 Z: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0 Z: 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0 AD:
B: C: AD:
B: 6. 덤프트럭(자동덮개) C: 24Ton Z: 0
B: 손
료 C: D: 147,825,000 I: ₩× K: 2,229 N: × O: 10(-7) Z: 0 AD: '26年 개정
B: 덮개손료 C: D: 1,896,000 I: ₩× K: 2,684 N: × O: 10(-7) Z: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3. H: ℓ I: × J: 1,677 Z: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0 Z: 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0 AD:
B: C: AD:
B: 7. 불도우저(무한궤도) C: 32Ton Z: 0
B: 손
료 C: D: 263,682,000 I: ₩× K: 1,811 N: × O: 10(-7) Z: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41.6 H: ℓ I: × J: 1,677 Z: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0 Z: 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0 AD:
B: C: AD:
B: 8. 굴착기(타이어형) C: 0.6㎥ Z: 0
B: 손
료 C: D: 119,000,000 I: ₩× K: 2,279 N: × O: 10(-7) Z: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77 Z: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4. H: % I: × J: 0 Z: 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0 AD:
B: C: AD:
B: 9.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Z: 0
B: 손
료 C: D: 6,966,000 I: ₩× K: 2,825 N: × O: 10(-7) Z: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2 H: ℓ I: × J: 1,677 Z: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3. H: % I: × J: 0 Z: 0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5,703 M: × N: 1/8*16/12*25/20 Z: 0 AD:
B: C: AD:
B: 10. 물탱크 C: 5500ℓ Z: 0
B: 손
료 C: D: 47,263,000 I: ₩× K: 2,113 N: × O: 10(-7) Z: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3 H: ℓ I: × J: 1,677 Z: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0 Z: 0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0 AD:
B: C: AD:
B: 11. 진동 로울러(자주식) C: 4.4Ton Z: 0
B: 손
료 C: D: 21,592,000 I: ₩× K: 2,825 N: × O: 10(-7) Z: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3.2 H: ℓ I: × J: 1,677 Z: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3. H: % I: × J: 0 Z: 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0 AD:
B: C: AD:
B: 12. 덤프트럭 C: 10.5Ton Z: 0
B: 손
료 C: D: 52,810,000 I: ₩× K: 2,279 N: × O: 10(-7) Z: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4.1 H: ℓ I: × J: 1,677 Z: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0 Z: 0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0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73.6 E: 2026.9.1.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K: 1,677
C: 엔(100¥) D: 859.49 E: 2026.9.1. 매매기준율 G: 2 H: 휘 발 유 I: J: ℓ K: 1,692
C: 유로(E) D: 1595.23 E: 2026.9.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860.54 E: 2026.9.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견적단가]
B: 견적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비
고 Z: 적용합계 AA: 적용노무비 AB: 적용재료비 AC: 적용경비
B: 1 C: 체육시설철거 및 상차수거 D: 축구골대 및 농구대 E: 식 J: Z: 1,700,000 AC: 1,700,000
B: 2 C: 발구름판제작설치 D: 경기용,기초공사포함 E: 개 J: Z: 2,600,000 AC: 2,600,000
B: 3 C: 축구골대제작설치(고정식) D: STS,보호대골망포함 E: 대 J: Z: 2,500,000 AC: 2,500,000
B: 4 C: 운동장스프링쿨러이설 D: 배관공사/쿨러교체 등 E: 식 J: Z: 8,900,000 AC: 8,900,000
B: 5 C: 공사안내표지판 D: 900×1800,자립식 E: 개 J: Z: 84,700 AC: 84,700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677 G: 2026.9 I: K: M: O: Q: R: 1,677 S: 한국석유공사 Z: 1,677
B: 2 C: 휘 발 유 D: E: ℓ F: 1,692 G: 2026.9 I: K: M: O: Q: R: 1,692 S: 한국석유공사 Z: 1,692
B: 3 C: 염화칼슘 D: 74% 공업용(25kg/포) E: kg G: H: 352 I: 하27(20.7) K: M: O: Q: R: 352 S: Z: 352
B: 4 C: 합판(내수), 대전 D: 12t×1220×2440mm E: ㎡ G: H: 12,093 I: 670(26.9) J: 11,556 K: 407(26.9) L: 14,041 M: 587(26.9) N: 11,522 O: 667(26.9) Q: R: 11,522 S: Z: 11,522
B: 5 C: 외송각재, 대전 D: 30×30×3600mm E: ㎥ G: H: 808,380 I: 98(26.9) J: 616,464 K: 73(26.9) L: 901,194 M: 85(26.9) N: 679,638 O: 147(26.9) Q: R: 616,464 S: Z: 616,464
B: 6 C: 시멘트, 대전 D: E: kg G: H: 188 I: 65(26.9) J: 186 K: 62(26.9) L: 163 M: 58(26.9) N: 165 O: 102(26.9) Q: R: 163 S: ③대리점상차도 Z: 163
B: 7 C: 모 래, 시내도착도 D: 강모래 E: ㎥ G: I: J: 31,000 K: 61(26.7) L: 31,000 M: 55(26.7) O: Q: R: 31,000 S: Z: 31,000
B: 8 C: 가림막휀스(보급형) D: H1200×W2000 E: 경간 G: H: 150,000 I: 167(26.8) K: M: O: Q: R: 150,000 S: Z: 150,000
B: 9 C: 항만하역요금(육상) D: 제재,전주,침목등 E: Ton G: H: 5,352 I: 하320(26.9) K: M: O: Q: R: 5,352 S: VAT별도(경비) Z: 5,352
B: 10 C: 항만하역요금(육상) D: 석재 E: Ton G: H: 6,067 I: 하320(26.9) K: M: O: Q: R: 6,067 S: VAT별도(경비) Z: 6,067
B: 11 C: 화강경계석(국산) D: 120×120×1000(직선) E: 개 G: I: K: M: N: 18,000 O: 208(26.7) Q: R: 18,000 S: Z: 18,000
B: 12 C: 고무경계블록 D: 150×150×1000 E: 개 G: H: 70,000 I: 412(26.7) K: M: N: 68,000 O: 204(26.7) Q: R: 68,000 S: Z: 68,000
B: 13 C: 혼합골재, 세종,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 G: H: 28,000 I: 62(26.9) K: M: O: Q: R: 28,000 S: Z: 28,000
B: 14 C: 무소음트렌치 D: 500×1000×45 E: m G: I: K: L: 290,000 M: 251(21.2) N: 310,000 O: 240(21.8) Q: R: 290,000 S: Z: 290,000
B: 15 C: 투수블록(차도용) D: 200×200×80 E: ㎡ G: I: K: M: N: 25,000 O: 212(25.6) Q: R: 25,000 S: Z: 25,000
B: 16 C: 투수블록(보도용) D: 200×200×60 E: ㎡ G: I: K: M: N: 24,000 O: 212(25.6) Q: R: 24,000 S: Z: 24,000
B: 17 C: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 F: 104,470 G: 조달 26.9 I: K: M: O: Q: R: 104,470 S: 23734426 Z: 104,470
B: 18 C: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 F: 97,600 G: 조달 26.9 I: K: M: O: Q: R: 97,600 S: 23734420 Z: 97,600
B: 19 C: 원형수로관 D: D200×L493 E: 본 F: 39,300 G: 22083005 I: K: M: O: Q: R: 39,300 S: Z: 39,300
B: 20 C: 원형수로관 D: D200×L1998 E: 본 F: 132,900 G: 22083007 I: K: M: O: Q: R: 132,900 S: Z: 132,900
B: 21 C: 원형수로관집수정 D: D200용,H366~600 E: 본 F: 153,200 G: 22083008 I: K: M: O: Q: R: 153,200 S: Z: 153,200
B: 22 C: 체육시설탄성포장재 D: 2종(트랙용),T15mm E: ㎡ F: 64,000 G: 25587810 I: K: M: O: Q: R: 64,000 S: Z: 64,000
B: 23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Ton G: H: 31,142 I: 하151(26.9) K: L: 31,142 M: 부412(26.9) N: 31,142 O: 1585(26.9) Q: R: 31,142 S: VAT별도(경비) Z: 31,142
B: 24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Ton G: H: 16,450 I: 하150(26.9) K: M: N: 16,450 O: 1586(26.9) Q: R: 16,450 S: VAT별도(경비) Z: 16,450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포 장 공 D: E: 인 F: 274,873 G: 2026년(하) Z: 274,873
B: 2 C: 보통인부 D: E: 인 F: 172,698 G: 2026년(하) Z: 172,698
B: 3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F: 240,042 G: 2026년(하) Z: 240,042
B: 4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283,323 G: 2026년(하) Z: 283,323
B: 5 C: 특별인부 D: E: 인 F: 228,717 G: 2026년(하) Z: 228,717
B: 6 C: 일반기계운전사 D: E: 인 F: 175,703 G: 2026년(하)-노임증가율반영 Z: 175,703
B: 7 C: 작업반장 D: E: 인 F: 218,316 G: 2026년(하) Z: 218,316
B: 8 C: 배 관 공(수도) D: E: 인 F: 260,673 G: 2026년(하) Z: 260,673
B: 9 C: 착 암 공 D: E: 인 F: 223,246 G: 2026년(하) Z: 223,246
B: 10 C: 콘크리트공 D: E: 인 F: 276,285 G: 2026년(하) Z: 276,285
B: 11 C: 포 설 공 D: E: 인 F: 221,306 G: 2026년(하) Z: 221,306
B: 12 C: 형틀목공 D: E: 인 F: 275,379 G: 2026년(하) Z: 275,379

===== 4. 공사시방서.hwp =====
일 반 시 방 서

Ⅰ. 일반시방서

제 1 조 본 공사는 건설부제정 다음 각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라.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건설부) 제 2 조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조사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그 성과와 함께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다.

제 3조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5일 이내에 공사세부 시행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때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공사표지판 설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의 공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 표지판 2. 안전 표지판 3. 현장 사무실 위치 표지판 4. 구조물 규격 표지판 5. 기타공사 관계 표지판 제 5 조 공사 사진 제출

도급자는 아래 내용의 사진을 각 2부씩 촬영하여 원판 첨부 수시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2. 공정사진 3. 준공사진 4. 공사기록 사진 5. 사진규격 : 8㎝ × 10㎝

6. 모든 사진은 촬영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공사전반 진행상황을 잘 알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특히 시공후 검사가 곤란한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진을 각 공종마다 촬영하여 정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조 관급자재 교환사용 금지 및 보관철저

1. 도급자는 본 공사용 관급자재에 대하여 시행청의 승인없이 교환사용 할 수 없다.

2. 보관은 지상에서 30㎝ 이상 띄우고 규격별 표지판을 부착하고 덮어야 한다.

제 7 조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8 조 사용중기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기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다.

제 9 조 현장종사원

1. 현장 대리인 및 기술요원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3. 본 공사 현장에서는 현장 대리인을 상주케하고 토목기술자 등 공사에 필요한 인원을 고정배치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제 보고

도급인은 감독관이 지정한 시일에 지시하는 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내용 및 양식은 국토건설 사업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 11 조 자재관리

1.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후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밖으로 반출하여야한다.

2.본 공사용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불출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2 조 공사현장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책임자를 임명 배치하고 필요한 곳에 안전 간판등을 설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케 하여야하고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일정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측
량

1. 지정된 기준점에서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공사 시행을 위한 측량야장 혹은 측량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인은 시행청에서 설치한 측량 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 시켜서는 안된다.

제 14 조 공사용 도로

구조물 및 기타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공사기간 중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 조 본 설계도서의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제 16 조 공사 측량의 성과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후 시공에 이용하여야 한다.

제 17 조 화약류 사용은 관계 법규에 의한 면허 소지자로 하여금 취급케 하고 보완 설비 및 안전 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 18 조 본 공사 시행에 따른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이 해를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사지간에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19 조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가. 각종 홍보용 자료 작성 및 공사용 표지 나. 차량통행으로 인한 파손된 도로의 보수 다. 각종 시험검사, 시표채취, 측량

제 20 조 도급자는 매일작업계획을 전일에 제출하고 시공실적은 익일까지 감독관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제 21 조 도급자는 안전관리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곳에 안전수칙 및 위험표지판, 공사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현장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Ⅱ.특별시방서 제 1 장. 토공사 1.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 한 곳을 터파기공 이저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후 변경이 필요하야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5)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6)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7) 터파기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는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기초 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제 2 장. 우수공 1. 원형수로관 설치공 가. 재료 : 관급자재 계약 규격에 따른다. 나. 시공 1. 기초작업

가) 현장의 레벨을 측정한 후 설계상의 깊이까지 굴착하고 콤팩터 등으로 노상을 다짐한다.

나) 기초쇄석으로서 절입쇄석(0-40mm)을 100mm이상 투입하고 콤팩터 등으로 다짐한다.

다) 기초콘크리트 제작을 위해 거푸집을 설치한다.

라) 레미콘(25-18-80)을 50-100mm 타설한다.

2. 부설 및 접합

가) 조정몰탈 등으로 레벨을 조절하면서 백호우 등의 장비에 연결한 와이어 로프 등으로 제품을 운반, 설치한다. 조정몰탈은 시멘트1:모래3의 드라이 몰탈임.

나) 접속부의 고무패킹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수로 사이를 압착한다.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수로를 붙인 후 도구 등으로 밀어서 압착시킴.

다) 곡선부위의 이음새에는 몰탈처리를 한다. 벌어진 틈새는 두꺼운 종이나 얇은 베니어판 등의 백업재를 이용하여 관경에 밀착시킨 후 몰탈처리함.

라) 접속부는 아연도금되어 있는 볼트, 너트로 접합한 후 몰탈로 처리한다.

마) NS-03(NS-03SLIT포함)의 경우,구배가 있는 경우는 앵글의 높이 조절을 통해, 없는 경우는 그대로 앵글을 볼트로 수로본체와 결합시킨다.

3. 마무리 가) 흙되메우기를 한다.

나) 누수를 우려한 몰탈처리는 필요없지만 미관상 필요할 경우 표면부에 몰탈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다) 펀칭그레이팅의 경우, 그레이팅을 끼운 후 각각의 그레이팅을 피스로 연결한다.

라) 경계석 설치형의 경우는 콘크리트 접착제(에폭시)로 수로 위에 경계석을 설치한다. 경계석 1본당 두군데 정도 에폭시를 칠한다.

마) 포장마감형의 경우는 필요한 레벨까지 흙되메우기를 한 후 설계상의 포장재로서 포장을 한다.

2. 배수관공 가. 횡배수관, 종배수관 설치공 1) 배수관 품질기준

본 공사에 사용한 배수관은 외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시공시 유의사항

가) 터파기바닥은 소정의 구배가 되게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하며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리 밀착이 되도록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라)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후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마) 되메우기 재료는 성토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 3 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부지내 일반도로 및 농로 등에 명시된대로 조성된 보조기층 또는 기층위에 포설하는 철근 또는 무근의 콘크리트 포장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2 허용오차

1) 허용오차:마무리된 포장평면의 허용오차는 다음의 범위내라야 한다.

가) 종방향으로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3㎜ 미만

나) 방향으로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6㎜ 미만

다) 램프. 보도, 교차로부에서 어느 방향에서나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6㎜미만

2. 기자재 2.1 거푸집

1) 금속제 측면 거푸집의 무게는 200㎜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27㎏이상, 225㎜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30㎏이상, 250㎜두께포장에 대해서 m당 33㎏이상 그리고 거푸집의 두께는 어느 경우에도 5.5㎜이상이라야 한다.

2) 측면거푸집의 깊이는 수평이음이 없이 포장의 가장자리두께와 같아야 한다.

3) 거푸집의 바닥면폭은 200㎜이상이고, 상단플랜지의 폭은 50㎜이상이라야 하며, 복수차선에 대해서는 바닥면폭이 최소한 높이와 같아야 한다.

4) 거푸집은 곡선구간에서 짧은 것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길이가 3m 이상이라야 한다. 노면거푸집의 전장에 대하여 홈이진 금속제의 거푸집을 사용해야 하며, 홈이진 거푸집을 댄 포장차선의 전폭에는 나무로 버팀벽(bulk head)을 설치해두어야 한다.

5) 필요한 곳에는 철근과 접속강봉(dowel)의 설치를 위한 구멍을 두어야 한다.

6) 길이가 3m이상인 거푸집의 각 토막에는 25㎜지름의 쇠막대기를 끼울수 있는 최소한 3개의 막대기주머니를 두어야 하며, 길이가 3m이하인 거푸집 토막에는 최소한 2개의 막대기주머니를 두어야 한다.

7) 거푸집의 각 토막에는 다음 토막에 밀착해서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8) 거푸집은 포장작업주의 모든 하중에 대하여 눈에 띄는 솟음이나 침하가 없이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보조기층 다듬기

1) 거푸집을 설치하기 바로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은 계약도면에서 요구된 정확한 모양과 기면 및 횡단면으로 다듬어야 한다. 측면거푸집 사이에는 명시된 폭에 양측으로 각각 30㎝ 가산한 폭으로 조정해서 다듬어야 한다.

2) 보조기층 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을 조정해서 다듬기전에 거푸집을 먼저 설치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교차로 곡면, 빗물 유입공 및 기타 교차하는 곡면에 맞추어 포장면이 뒤틀리게 되는 곳에서는 손공구와 감리자가 숭인하는 다른 장비를 사용해서 요구된 깊이와 횡단면에 맞추어 보조기층을 다듬어야 한다.

가) 보조기층의 표면에는 양방향으로 2m간격으로 기면지시말뚝을 박아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단면보다 양측으로 30㎝이상 더 넓게 전압해서 다져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재료분리없이 다져야 하는 위치에서는 흙손, 삽 또는 승인된 손공구를 써서 마무리해야 한다.

4) 보조기층 다듬기를 하고 남은 재료는 인접한 길어깨나 지시된 곳에 쌓아두어야 한다.

5) 거푸집과 불투수성 보조기층 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기층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감리자가 요구하는 곳에는 보조기층 덮개용 유지를 깔아야 한다.

3.2 거푸집

1) 찌그러진 거푸집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표층이 상했거나 표면이나 바닥이 비틀어진 거푸집와 변형이 되거나 부셔진 거푸집은 제거해야 한다. 수리한 거푸집은 감리자가 검사해서 승인할 때까지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거푸집은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정부나 표면의 평면에서 3m길이에 3㎜이상의 틈새가 있으면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거푸집은 반듯하게 밀착해서 접합하고 모든 주머니에 말뚝을 끼워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접합이 매끈하면서 이음부가 견고하도록 모든 이음부에 있는 잠금장치를 단단히 조여야 한다.

4 모든 작업조건에서 적당한 높이와 정열을 유지하고, 거푸집 바닥은 마무리된 보조기층에 직접 접촉되게 해야 한다.

5 거푸집이 요구된 높이에 닿도록 하기 위하여 거푸집밑에 흙이나 다른 재료를 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 거푸집은 매회 사용할 때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청소하고, 접촉면에 박리재를 도포해야 한다.

7 콘크리트가 12시간동안 응결된 때까리는 새로 친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아니된다.

3.3 철근설치

1) 철근이 명시되어 있을 때는 계약도면에 명시된대로 요구된 치수와 수량의 이형철근, 용접강선망, 용접 또는 결속한 이형철근 매트를 공급해야 한다.

2) 철근을 설치할 때는 맨 외측 종방향 철근이 슬래브단면의 측면에서 75㎜이내에 위치하고, 모든 종방향 철근의 끝이 슬래브 단면의 단부에서 50㎜이내에 있게 해야 한다.

3) 용접한 강선망과 용접 또는 결속한 철근매트는 겹이음이 포장중심선에 직각되고 강선망이 중심선에 평행하게해서 300㎜이상 겹쳐서 이어야 한다.

4) 여러개 차선의 시공에서는 포장이 한개차선폭으로 시공된 경우와 같은 무게와 치수를 갖는 철근매트나 용접간성망으로 보강해야 한다. 철근매트나 강선망을 설치할 때는 차선에 평행하고 차선의 중앙에 철근이 없는 종방향 간격이 150㎜폭으로 남게 해야 한다.

5) 결속된 철근이나 철근매트는 04210 철근공에 명시된 대로 승인된 지지물 위에 단단하게 지지되어 설치해야 한다. 제자리 철근은 포장이 시작되기 전에 최소한 150m 또는 포설기의 2시간 주행거리중 큰 거리 만큼 포설기의 전방거리에 대하여 보조기층 위의 지지물위에 설치해야 한다. 포설기가 철근이 설치된 단부에서 30m이내에 도달할 때는 포장을 중지하고 버팀벽으로 시공이음을 만들어야 한다. 철근은 콘크리트치기중 변위되게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6) 긴결봉 및 접속강봉

가) 모든 긴결봉과 접속강봉은 1.2m의 중심간격으로 마무리된 표면 아래의 명시된 깊이에 균일하게 설치해야 한다.

나) 철근을 설치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접속강봉을 설치하고 철근과 콘크리트를 설치하기에 앞서 보조기층위의 강재지지물로 제자리에 고정시켜야 한다.

다) 균열유발이음매에서는 긴결봉을 강재지지물위에 지지하고 콘크리트 치기전에 단단하게 조이거나 새로이 쳐진 콘크리트의 상부에 설치해서 적당한 깊이의 위치까지 다져야 한다. 긴결봉은 콘크리트의 초기응결시에 적당한 정열, 깊이 및 간격을 갖고 명시된 절단선에 직각되게 설치해야 한다.

라) 시공이음매에서는 긴결봉을 강재지지물위에 설치하거나 기계로 설치해야 하며, 콘크리트의 초기응결시에 적당한 정열, 깊이 및 간격을 갖고 이음부의 연단에 직각 되게 해야 한다.

3.4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를 치기전 최소한 24시간전에 감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콘크리트치기가 어두어진 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 감리자가 승인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장에 조명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해야 한다.

3) 2회의 연이어 콘크리트 배치의 타설시간간격에 45분 이상이면 포장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 경우는 시공이음부에 홈을 만들고 버팀벽을 설치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질기가 있을 때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트를 재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는 감리자의 허락 없이는 운반장비로부터 보조기층이나 기층으로 직접 밀어내려서는 아니된다.

6) 콘크리트 포장은 시공이음매로 분리된 한 개차선의 전폭에 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시공이음없이 2개이상 통행차선의 전폭에 일체로 타설할 수 있지만, 각 차선에는 종방향의 균열유발이음을 두어야 한다.

7) 콘크리트는 한 개차선의 전폭으로 보조기층이나 기층위에 이어지는 배치로 쌓고 마무리기계로 고루어야 한다.

8) 인접한 차선을 시공할 때는 이미 완성된 콘크리트 위에 놓이는 마무리 기계의 바퀴는 플랜지없이 편평해야 하며, 바퀴바닥면의 내측연단이 슬래브의 연단에 근접해서 운행하여 박락이나 손상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바퀴의 바닥면은 폭이 75㎜이상이라야 하며, 측면의 강재거푸집위를 운행하는 반대측의 바퀴는 양측에 플랜지가 있어야 한다.

9) 새로이 부어놓은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승인받은 기계식의 포설기를 사용해야 한다.

10) 인접한 통행차선이나 연석 또는 측구측에 이미 쳐진 콘크리트는 인접해서 새로이 치는 콘크리트에 대한 거푸집으로 사용되지만 첫번째 쳐진 콘크리트는 KS F 2423에 의해 결정되는 인장강도가 20㎏f/㎠이상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11) 콘크리트는 적합한 진동스크리드나 내부진동기 또는 다른 승인된 진동장비로 다져서 콘크리트가 재료분리없이 효과적으로 다져지게 해야 한다. 진동폭은 진동이 진동장비로부터 최소한 30㎝떨어진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감지될 수 있는 크기로 유지되어야 하며, 실제진동수를 측정하고 지시해주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2) 고루기와 다지기는 포장의 전면을 1회 통과하면서 해야 한다. 다짐기계는 적절한 다지기가 되도록 조정하고, 다짐규준대는 마무리면보다 조금 높게 조정해서 다짐과 마무리가 완료되었을 때 포장의 표면이 계약도면에 명시된 계획고와 명시된 횡단면에 일치하고, 레이턴스와 구멍이난 구역이 없어야 한다.

13) 정상적인 차선폭보다 작은 폭으로 치도록 되어 있는 콘크리트는 인력으로 보완하면서 기계식의 동력다짐기계와 마무리기계로 다지면서 다듬을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는 타설위치에 가까이 쌓아두어야하고, 진동기를 사용해서 무른 콘크리트 덩어리를 멀리 옮겨서는 아니된다.

3.5 이음매 1) 공통사항:

가) 포장은 종방향 및 횡방향 시공이음매, 횡방향 팽창이음매, 종방향 및 횡방향 균열유발이음매 등의 이음매를 갖는다.

나) 모든 이음매의 면은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에 직각되게 시공해야 한다.

다) 횡방향 이음매는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되고 포장의 전폭에 걸쳐서 시공해야 한다. 유사한 종류의 횡방향 이음매는 포장의 전폭을 횡단해서 서로 평행되게 시공해야 한다.

라) 종방향 이음매는 포장의 중심선과 일치하거나 평행하게 시공해야 한다.

마) 하중전달장치는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에 평행하게 설치해야 한다.

바) 콘크리트의 마무리된 표면은 이음의 양측에서 같은 평면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시공이음매

가) 시공이음매는 콘크리트치기가 45분이상 중단되었을 때와 새로운 콘크리트를 예정된 위치에서 굳은 콘크리트에 닿게 칠 때 두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명시된대로 긴결봉으로 종방향 시공이음매의 양측에서 접속되어야 한다.

다) 횡방향 시공이음매는 어느 횡방향이음에서 3m이내에서는 두어서는 아니된다. 받침벽과 기존 횡방향이음에서 3m이내에서 시공이음을 설치해야할 만큼 충분한 시간동안 콘크리트치기를 중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이음을 넘어서 쳐진 콘크리트는 제거해서 폐기해야 한다.

3) 횡방향 팽창이음매

가) 횡방향 팽창이음매는 성형된 팽창이음채움재로 명시된 위치에 설치하고, 이음재는 금속재의 홀더와 단부지지물로 제자리에 지지해야 한다. 지지물은 콘크리트 타설중에 제자리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포장 완료후에도 제자리에 유지해야 한다.

나) 강재의 홀더는 강재시트로 된 형강으로 제작하고 이음재의 양측에서 아래로 12㎜이상 뻗어내려야 하며, 콘크리트가 근접한 간격으로 이음재와 밀착되게 하는데 필요한 만큼 이음재를 길게 뚫어서 절취에햐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치고 다지는 동안에 이음재홀더와 단부지지물은 이음재의 이동을 방지하고 이음재의 상부연단에 마무리된 포장표면에서 대략 12㎜아래에 있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고 다진 후에는 강재 홀더는 제거하고 적합한 형강으로 대체해서 형강이 이음재의 상부연단위에 적당히 맞게 하고, 이음부가 다듬어질 때까지 제자리에 유지해야 한다.

라) 측면거푸집에 제거된 후에는 이음채움재의 단부주위에 흘러내린 콘크리트를 제거해야 한다.

4) 균열유발 이음매

가) 균열유발 이음매는 폭이 6 1.5㎜인 동력석재톱으로 50㎜이상의 깊이로 톱질해서 시공하며, 모서리가 예리하고 깨끗하게 절단하고, 굵은 골재가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한다.

나) 균열유발 이음매는 감리자가 달리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친후 8시간후 또는 24시간내에 톱질해야 하며, 이 시한을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야간 작업을 해야 한다. 포장작업 진행중일 때는 현장에 항시 동력 석재톱을 준비하여 두어야 한다.

다) 자생적인 횡방향 균열이 있는 곳에서는 톱질을 해서는 아니되며, 자생적인 횡방향 균열이 톱질한 이음매에서 1.5m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톱질한 이음매를 생략할수 있지만 3개이상 연이어서 톱질한 이음매를 생략해서는 아니된다.

라) 톱질작업으로 양생된 콘크리트가 흐트러지면 새로 타설해야 하며, 톱질은 포장의 표면과 연단이 20분이상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시공자가 선택한다면 여러 차선이 일체로 된 콘크리트 포장에서 통행차선에 있는 종방향 균열유발 이음매는 플라스틱으로 된 연속이음재나 콘크리트에 나쁘게 작용하지 않는 다른 승인된 재료를 설치해서 형성할 수 있다. 이음삽입재는 콘크리트에 수직으로 설치해서 콘크리트에 부착하지 않고 50㎜이상의 깊이로 효과적인 균열유발이음을 형성할 수 있는 폭과 특성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바) 이음재는 끼어있는 구조물이 포장의 연속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허용된다.

사) 이음재의 상단은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에서 아래로 3㎜이내에 유지해야 하며, 수직위치에서 이음재가 변형되어서는 아니된다. 마무리된 이음매는 포장중심선과 평행되게 정열을 유지하고, 중심선의 곡선부를 제외하고 국부적인 불규칙이 4m연장에 대하여 12㎜넘지 않게 해야 한다.

아) 기계적인 이음재의 설치장치를 사용해서 이음재설치중에 콘크리트에 진동을 가해서 콘크리트가 이음재주위에 균등하게 흘러들어가게 해야 한다.

자) 이음부의 톱질이 완료되거나 이음부삽입재가 제거되면 이음부를 청소하고, 필요하면 압축공기를 불어넣어서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이음에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이음봉합제를 채워넣어야 한다.

3.6 마무리

1) 콘크리트를 치고 횡방향 마무리 기계로 콘크리트를 고른후에는 승인된 종류의 동력식 종방향 마무리 기계로 종방향으로 고루어야 한다. 종방향 스크리드는 불규칙한 표면이 평탄하게 되도록 횡방향으로도 조작해야 한다.

2) 종방향 고루기를 한 후에는 표면을 긁어서 남은 모르터나 표면에 흩어져 있는 재료를 제거해야 한다.

3) 최종마무리를 위해서는 전폭에 걸치는 마포섶을 표면에 끌어서 표면이 균일하게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마포섶은 물에 적시고 주기적으로 묻은 모르터를 씻어내야 한다.

4) 마포섶끌기가 완료되고 콘크리트가 초기응결이 되면 표면의 양측 연단을 따라 반지름이 6㎜인 연단다듬기 공구를 가지고 다듬어서 거푸집을 제거할 때 연단이 떨어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같은 요령으로 이미 쳐진 포장에 인접한 콘크리트의 종방향연단도 다듬기를 해서 박락을 피해야 한다. 적합한 작업용 교량에서 작업하면 동시에 모든 이음의 연단을 다듬을 수 있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각 이음의 양측에서 콘크리트의 표면은 같은 평면에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위에 무릎 받이판자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감리자가 허락하는 경우에는 마무리기계대신에 흙손마무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가) 흙손질한 표면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승인된 구조를 가진 흙손을 사용해서 시공해야 한다.

나) 각 흙속은 포장의 측면에서 포장중심선에 평행하게 조작해야 한다.

다) 흙손의 날을 사용해서 높은 곳은 깍아내리고 제거된 자료를 낮은 곳에 밀어 넣어서 표면을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

라) 흙손을 밀고갈 때는 이미 지나온 경로에 조금 겹치게 하고, 밀기가 완료 될 때마다 흙손을 뒤로 끌어서 두 경로사이의 겹치기를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마) 홁손은 콘크리트가 작업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눈에 나타난 불규칙한 표면을 제거할 수 있을 만틈 충분한 경로가 획보되도록 다짐기계의 훨씬 뒤에서 작업해야 한다.

바) 흙소은 최소한 1개의 여유분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서 항시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다.

3.7 양생 및 보호

약상의 막형성 양생혼합물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는 04330 콘크리트의 마무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가 KS F 2405에 따라 강도시험을 해서 결정한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새로이 친 콘크리트 포장위에 통행를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3.8 현장품질관리

1) 강도시험:감리자는 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에 명시된대로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2) 두께:포장이 쳐지고 양생이된 후에는 실제두께를 결정하기 위해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각 차선에 대하여 최소한 300m연장에 대하여 1개소에서 2개의 코어를 채취해야 한다.

제 4장 마사토포장 1. 일반사항

1.1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현장 제거마사토를 활용한다.

1.2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3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포장시공

2.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2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0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2.3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지반이 동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지반개량공법을 활용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2.4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한다.

표면긁기 및 이물질제거 ⇒ 제거마사토 보충 ⇒ 재포설/다짐(구배재시공) ⇒ 소금살포 3 시공 중 배수

3.1 흙쌓기 작업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2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4 마사토 포설

4.1 마사토 포설 시는 규준틀을 설치하여 과다 또는 과소 쌓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규준틀은 다짐완료시까지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4.2 마사토 포설 시 자갈이나 돌 부스러기가 발견 될 때는 즉시 인부를 동원하여 모두 제거해야 한다.

4.3 마사토는 포설장비의 효율을 감안하여 적정속도로 반입하여 모든 작업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당일 반입한 마사토는 최소한의 다짐을 실시하여 작업 중 비가 오더라도 내부로 빗물이 침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공사 재개 시는 공사감독자가 검측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후속작업을 재개한다.

4.4 마사토 포설은 그레이다 장비에 의한 포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구간이 협소하거나 소규모 포설인 경우는 감독과 협의하여 장비를 달리 할 수 있다.

4.5 마사토 포장의 최종 마무리면의 기울기는 설계서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운동장 중심에서 전,후와 ,좌우로 0.5~1.5% 정도의 기울기기를 확보하여 운동장 물고임을 방지하고 주변 U형측구로 빗물 등이 고르게 유입 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5 다짐

5.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5.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3 흙쌓기 다짐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운동장 등 마사토가 포설되는 전구간을 소요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5.4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규정된 하중으로 동일한 속도로 다짐 할 수 있는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 선정은 설계서에 의하되,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5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지역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6 대형 진동로울러를 사용할 경우 구조물 주변은 구체에서 1m정도 떨어져서 다짐을 실시한다. 대형 진동로울러로 다짐이 곤란한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소형 램머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제 5장 보도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1.2 설계요구사항 1.2.1 포장의 두께

가.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1) 블록 두께 : 6㎝ 2) 모래층 두께 : 4㎝ 3) 보조기층 두께 : 20㎝

나.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 두께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2.2 구배 가. 횡단구배

1)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4 환경조건

가.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나.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5 유지관리

가.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2. 시공 2.1 문양예시도 작성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2 경계블록 설치

경계블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하되 보도블록을 포설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2.3 기초 2.3.1 원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다듬고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2.3.2 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2.3.3 모래층 포설

가.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나. 수평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블록 포설

가.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나.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를 표준으로 한다.

라. 불가피하게 1장 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 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 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거나 모래를 표면에 깔고 이음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지도록 빗자루나 솔등으로 쓸어 넣어 마무리 한다.

마.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2.5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가.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나.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블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2.6 표면다짐 및 청소

가.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나.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7 현장품질관리 2.7.1 허용오차 가. 평탄성

완성된 불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내여야 한다.

나. 구배

종․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다. 블록의 고저차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 이내여야 한다.

2.7.2 수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나. 시공중 또는 유지관리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제 6 장. 철 거 공 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본공사에 포함되는 구간에 대한 포장깨기, 구조물 깨기등의 폐기물 해체 및 복구공사에 적용된다.

2. 철근, 무근구조물깨기 1) 일반사항

가)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신설구조물과의 연결을 위하여 시행토록하며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후 파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파취계획수립시 신설구조물과의 연결방안,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시설물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하매설물 파취시에 현장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2) 깨기 작업

가) 구조물깨기 작업은 1일 작업량을 결정한 후 깨기작업에 임해야 한다.

나) 깨기는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구조물면은 기존구주물의 구조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속의 철근은 장래 이음정착길이를 확보한 위치에서 산소절단기 또는 철근 절단기로 절단 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 깨기가 완료되면 패기된 폐콘크리트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되어야한다.

===== 3. .양지초 설계도(최종).pdf =====

도면목차
구분

공 사 명 양지초 육상부 훈련장 시설개선공사 도 면 명 매수 도면축척 도 면 번 호 1 표준횡단면도 1 NONE 001 2 공사계획평면도 1 A1=1:150 / A3=1:300 002 3 육상트랙 및 멀리뛰기장 설치규격평면도 1 A1=1:100 / A3=1:200 003 4 우수계획평면도 1 A1=1:100 / A3=1:200 004 5 포장계획평면도 1 A1=1:100 / A3=1:200 005 6 부대계획평면도 1 A1=1:100 / A3=1:200

005
006

7 공사중통행안전처리계획도 1 A1=1:100 / A3=1:200 007 8 포장단면상세도 1 NONE 008 9 원형수로관상세도 1 NONE 009 10 원형수로관집수정상세도 1 NONE 010 11 축구골대 및 발구름판 설치예시도 1 NONE 011 시 행 청 세종특별차치시교육청 용 역 회 사 축 척 설계일자 NONE 2026.08.

과업책임자
최석봉

최
석
봉

과업참여자
분야별책임자
박근철

박
근
철

비고 도

설 계 자
김흥년

김
흥
년

면
도면목차

명

도면번호
-

표준횡단면도
대표단면 A-A'

625 1,250 (육상트랙 : 직선부) (육상트랙 : 직선부) 5,850 5,750 1,250 1,250 1,250 27,360

225
320

기존배수로
(존치)

원형수로관
D200

상도엠보층포장(T=1mm)
중도반경질우레탄포장(T=3mm)
하부검정칩포장(T=12mm)
와이어매쉬(#8,100×100)

225
320

CL FH : +5cm 관급공사 FH=+3cm 1,250 1,250 1,250 1,250 멀리뛰기겸용 멀리뛰기겸용 525

원형수로관
D200

기존배수로
(존치)

마사토표면보수

  • 그라운드클리어(이물질제거)
  • 마사토표면 구배재시공(제거마사토 활용 보충포설)
  • 소금살포

콘크리트기초(T=100mm) : 25-21-08
혼합골재(40mm)
도급공사

대표단면 B-B'
(다목적용)

(육상트랙 : 곡선부) (육상트랙 : 곡선부) V.A.R 5,450 5,450

모래놀이장
(존치) 120

기존경계폴
(존치)

225 1,250 1,250 1,250 1,250 49,420

225
320

재료분리석
120×120

원형수로관
D200

(2종 육상트랙용)
상도엠보층포장(T=1mm)
중도반경질우레탄포장(T=3mm)
하부검정칩포장(T=12mm)

225
320

1,250 1,250 225

기존배수로
(존치)

마사토표면보수

  • 그라운드클리어(이물질제거)
  • 마사토표면 구배재시공(제거마사토 활용 보충포설)
  • 소금살포

콘크리트기초(T=100mm) : 25-21-08
혼합골재(40mm)
도급공사

와이어매쉬
(#8,100×100)

V.A.R
1,250

원형수로관
D200

CL FH : +5cm 관급공사 1,250

◎NOTE
1. 포장시공시 현장배수로 배수구배를 고려하여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2. 운동장 포장두께 등은 준공전산도면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시공시 변경가능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발주처/감독관 협의 및 승인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공 사 명 양지초 육상부 훈련장 시설개선공사 시 행 청 세종특별차치시교육청 용 역 회 사 축 척 설계일자 NONE 2026.08.

과업책임자
최석봉

최
석
봉

과업참여자
분야별책임자
박근철

박
근
철

도

설 계 자
김흥년

김
흥
년

면 명 표준횡단면도

도면번호
001

공사계획평면도
▣ 시설 수량표
구분

A U 60m 1 2 3 4 50m ★ B 규격 단위 수량 비고 2종(T15mm), 적색 m2 1,362 육상트랙 마사토표면보수 m2 1,195 마사토운동장 모래 (T350mm) m2 21 원형수로관 (D200) m 20.5 대 2 m 131.2 마사토경계 m 20.0

휀스재활용
풋살경기용

축구골대 (3.0×2.0) 대 2 스프링쿨러이설 개소 4 공사중안전가림막휀스 m 145 안전유도신호수 식 1 멀리뛰기장 B' A'

◎NOTE
1. 축구골대 및 발구름판 등 시설물 설치는 학교 관계자와 협의 후 설치하도록 한다.
2. 본 도면의 스프링쿨러의 위치는 육안조사 및 시운전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시공시 변경가능하며 시공 전 기존 배관 및 쿨러 위치 및 작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변경사항 발생시 발주처/감독관 협의 및 승인 후 현장여건에 맞게 시행한다.

공 사 명 양지초 육상부 훈련장 시설개선공사 시 행 청 세종특별차치시교육청 용 역 회 사 축 척 설계일자 1:150 2026.08.

과업책임자
최석봉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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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참여자
분야별책임자
박근철

박
근
철

도

설 계 자
김흥년

김
흥
년

면 명 공사계획평면도

도면번호
002

육상트랙 및 멀리뛰기장 설치규격평면도
70.0

60m 0.2 1.2 1.2 1.2 50m 1 2 3 4 1.2 0.6 3.0 22.1

1.2
5

1.2 1.2 R14. 1.2 0 R15.5

50.1
44.0

28.0 44.0 R16.7 R18.0 R19.3 22.1 1.2 7.0 3.4 0.6 1.2

1.0
9.0

1.1 49.1

경기용 발구름판 (1220×300×100) : 현장제작설치

공 사 명 양지초 육상부 훈련장 시설개선공사 시 행 청 세종특별차치시교육청 용 역 회 사 축 척 설계일자 1:100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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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명 육상트랙 및 멀리뛰기장 설치규격평면도

도면번호
003

우수계획평면도 1 2 3 4

U-2 : 원형수로관(직선부)
D200, L=22.1m

집수정-1
(유지관리용)

집수정-2
(유지관리용)

U-1 : 원형수로관(곡선부)
D200, L=43.5m / 14R

U-4 : 원형수로관(곡선부)
D200, L=43.5m / 14R

집수정-2
(유지관리용)

집수정-4
(유출부)

우수연결관 (PE이중벽)
D200, L=6.0m

U-3 : 원형수로관(직선부)
D200, L=22.1m

기존LH블록맨홀(우수)

◎NOTE
1. 본 도면의 유출부 맨홀 배수계통은 준공전산도면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사전 우수계통을 확인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실제 굴착 후 변경사항 발생시 현장 배수여건을 고려한 우수유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감독관 협의 및 승인 후 현장여건에 맞게 시행하도록 한다.

공 사 명 양지초 육상부 훈련장 시설개선공사 시 행 청 세종특별차치시교육청 용 역 회 사 축 척 설계일자 1:150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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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명 우수계획평면도

도면번호
004

포장계획평면도 60m 1 2 3 4 50m

▣ 포장 수량표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육상트랙 구분 2종(T15mm), 적색 m2 1,362 신설 멀리뛰기장 모래 (T350mm) m2 21 신설 마사토운동장 마사토표면보수 m2 1,195 보수 차도용 보도철거(T60) / 재포장(T80) m2 340 보수 보행자용 보도철거(T60) / 재포장(T60) m2 120 보수 120×120×1000, 화강석 m 55 신설 보도블럭 기호 경계석 공 사 명 양지초 육상부 훈련장 시설개선공사 시 행 청 세종특별차치시교육청 용 역 회 사 축 척 설계일자 1:150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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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명 포장계획평면도

도면번호
005

부대계획평면도
▣ 시설 수량표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마사토표면보수 m2 21 육상트랙 대 2 멀리뛰기장 m 20.0

휀스재활용
풋살경기용

축구골대 (3.0×2.0) 대 2 스프링쿨러이설 개소 4 m 8 대 1 대 2 교체 1 2 3 4 구분

◎NOTE
1. 축구골대 및 농구대 설치는 학교 관계자와 협의 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본 도면의 스프링쿨러의 위치는 육안조사 및 시운전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시공시 변경가능하며 시공 전 기존 배관 및 쿨러 위치 및 작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변경사항 발생시 발주처/감독관 협의 및 승인 후 현장여건에 맞게 시행한다.

공 사 명 양지초 육상부 훈련장 시설개선공사 시 행 청 세종특별차치시교육청 용 역 회 사 축 척 설계일자 1:150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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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명 부대계획평면도

도면번호
006

공사중 통행안전 처리계획도 1 2 3 4

가림막 휀스 설치
H1,200×W2,000 / L=145.0m

설치예시도

안전유도신호수 운영
(대형공사차량)

공 사 명 양지초 육상부 훈련장 시설개선공사 시 행 청 세종특별차치시교육청 용 역 회 사 축 척 설계일자 1:150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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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명 공사중 통행안전 처리계획도

도면번호
007

포장단면 상세도
보도블럭포장복구 단면도

운동장 포장단면도
(기존현황)

(우레탄포장 : 육상트랙) B (학교정문측 : 공사장비진출입구간) B

50 200 100 200
250
300

50 200 10085100 15
250
300

※ 자재 : 100% 구입재설치
T80 투수블록 : 철거60T / 재포장 80T

(모 래30%+마사토70%)
쇄석골재 (D25mm)

T40 모 래 : 침하부단차조정용
기존골재층 : 존치
원지반

(2종 육상트랙용)
상도엠보층포장(T=1mm)

※ 양지초 준공전산도면 관급공사

중도반경질우레탄포장(T=3mm)
하부검정칩포장(T=12mm)
콘크리트기초(T=100mm) : 25-21-08

와이어매쉬(#8,100×100) 혼합골재(T=85mm) : 40mm 도급공사 기존하부쇄석골재 : 존치 멀리뛰기장 포장상세 (교사동 서측 : 포장불량구간) 재료분리석 상세

※ 자재 : 10% 구입 / 90% 재활용
T60 투수블록 : 철거60T / 재포장 60T
T40 모 래 : 침하부단차조정용
기존골재층 : 존치
원지반

250
50 150 50

220
50

5종 우레탄 50 120

50
2종 우레탄

100 (모 래) 70 350 5종 우레탄 기존골재층(존치)

화강경계석(120X120)
콘크리트기초(25-18-08)

고무경계블록(150X150)
콘크리트기초(25-18-08)

◎NOTE
기존 포장두께 및 제원 등은 양지초 준공전산도면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변경가능
하며 실제 시공시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대체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감독관과 협의
및 승인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공 사 명 양지초 육상부 훈련장 시설개선공사 시 행 청 세종특별차치시교육청 용 역 회 사 축 척 설계일자 NONE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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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박
근
철

도

설 계 자
김흥년

김
흥
년

면 명 포장단면 상세도

도면번호
008

원형수로관 상세도
117

86
13

60 117 5%

고무파킹측
줄눈(한쪽만)

1998 149 700 300 700 149 800 200 800 99 40 50 6 5% B A A 155 366 00 60 60 85 150 85 85

1
R:

B 80 366 196 L=1998

고무파킹측
줄눈(한쪽만)

13 C20 C20 85 320 99 L=995 L=493

고무파킹측
줄눈(한쪽만)

995 493 366 216

고무파킹측
줄눈(한쪽만)

버림콘크리트 THK:100mm 85 85 100 100 150 466 보호콘크리트 THK:150mm

520
100

320 100

520
76-7X60
7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47 124 83 320 12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49 양지초 육상부 훈련장 시설개선공사 100 100 100 100 100 100 74 499 1500

249
3-PL2.4

그레이팅 상세

곡선부 예시도
명

100 500

※ 시공전 R값 확인 후 주문제작하여 치수 적용할 것

사 100 500 504 공 100 47 499 8 487 100 47 8 100 1998 117 86 83 2 117 47 시 행 청 세종특별차치시교육청 용 역 회 사 축 척 설계일자 NONE 2026.08.

과업책임자
최석봉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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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참여자
분야별책임자
박근철

박
근
철

도

설 계 자
김흥년

김
흥
년

면 명 원형수로관 상세도

도면번호
009

원형수로관 집수정 상세도
D200용 H366

80 D200용 H600 80 320 30

미끄러짐방지판
ØW1/2

320 30

미끄러짐방지판
ØW1/2

998
99

998 800 99 99 800 99 320 320 몰탈(1:3) 몰탈(1:3) 5% 5% 5% 670

6
50

10 211 120 50 50 180 10 600 236 164 60 998 200

470
290

C20 164

00
R1

00
R1

56 180 366 211 120 50 6 5% 60

320
C20

174 650 174 70 998 공 사 명 양지초 육상부 훈련장 시설개선공사 시 행 청 세종특별차치시교육청 용 역 회 사 축 척 설계일자 NONE 2026.08.

과업책임자
최석봉

최
석
봉

70 320

과업참여자
분야별책임자
박근철

180

박
근
철

도

설 계 자
김흥년

김
흥
년

면 명 원형수로관 집수정 상세도

도면번호
010

축구골대 및 발구름판 설치예시도 공 사

풋살용 축구골대
3000×2000mm (고정식)

경기용 멀리뛰기 발구름판
1220×300×100mm(공인규격)

스테인레스골대 / 골망 / 기둥보호대 / 고정식

백색특수건조목 / 파울라인 점토판 부착 명 양지초 육상부 훈련장 시설개선공사 시 행 청 세종특별차치시교육청 용 역 회 사 축 척 설계일자 NONE 2026.08.

과업책임자
최석봉

최
석
봉

과업참여자
분야별책임자
박근철

박
근
철

도

설 계 자
김흥년

김
흥
년

면 명 축구골대 및 발구름판 설치예시도

도면번호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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