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탄천(청덕4교) 진입경사로 및 산책로 확장공사].pdf =====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740호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용인시 기흥구 [분임]재무관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장기요양),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관리비 - - - 1,197,612 - 3,084,484
품질
관리비
합계
-
4,282,096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1. 공사개요
2026.9.23.(수)10:00
~ 2026.9.30.(수) 10:00
가. 공 사 명 : 탄천(청덕4교) 진입경사로 및 산책로 확장공사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9.30.(수)
11:00
용인시 기흥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나. 공사현장 : 기흥구 청덕동 608번지 일원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내용 : 옹벽블럭설치 A=25㎡, 자연석쌓기 A=62㎡, 산책로포장 A=173㎡,
징검다리설치(B=8.0m, L=13.0m) 1개소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바. 공사금액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98,206,000원 61,654,546원 6,165,454원 30,386,000원 5,161,000원
기초금액
67,820,000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장소 : 기흥구 건설과 하천관리팀 ☎031-6193-6441 ]
- 1 -
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2 -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4,282,096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다.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3 - - 4 -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다.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
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 5 - - 6 -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붙임 1)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차.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
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카. 정보 제공처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흥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6041)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기흥구 건설과 하천관리팀 (☎031-6193-6441)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타.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 예 ( ) : 아니오 ( )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 7 - 월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8 - 일 (붙임 2)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계약상대자
(확인인)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주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소속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성명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20
. .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10 - (붙임 4)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
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
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
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제2조(공사 착공)
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
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
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
출하여야 한다.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
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따른다.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상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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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
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요구할 수 있다.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
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
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
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
계할 수 있다.
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바에 따라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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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
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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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할 수 있다.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
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
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
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
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아니
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
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
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
제16조(채권양도 승인) 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
(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제18조(공사대금 상계)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
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
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 15 -
- 16 -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
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
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
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
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
확인하여야 한다.
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부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
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
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 17 - - 18 -
[별표 1]
부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 19 - 20 - (인) [별표 2]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단위 : 명>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총
근로
구분 직종별 계획
인원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계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20 . . .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업체명: 업체명: 주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21 -
. - 22 - (인)
===== 공고문[탄천(청덕4교) 진입경사로 및 산책로 확장공사].hwpx =====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740호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용인시 기흥구 [분임]재무관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탄천(청덕4교) 진입경사로 및 산책로 확장공사
나. 공사현장 : 기흥구 청덕동 608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라. 공사내용 : 옹벽블럭설치 A=25㎡, 자연석쌓기 A=62㎡, 산책로포장 A=173㎡,
징검다리설치(B=8.0m, L=13.0m) 1개소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98,206,000원
61,654,546원
6,165,454원
30,386,000원
5,161,000원
67,820,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장소 : 기흥구 건설과 하천관리팀 ☎031-6193-6441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
1,197,612
-
3,084,484
-
4,282,096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9.23.(수)10:00
~ 2026.9.30.(수) 10:00
2026.9.30.(수)
11:00
용인시 기흥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4,282,096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흥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6041)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기흥구 건설과 하천관리팀 (☎031-6193-644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타.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hp:lineBreak/>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구분
직종별
총
근로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기존구조물철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7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4㎥) E: 15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12 F: ㎥
B: C: 아스팔트포장절단 D: 기계 E: 65 F: M
B: C: 자연석철거 D: 찰붙임,뒷길이75cm이하 E: 54 F: ㎡
B: C: 옹벽블럭철거 D: 1000×800×500 E: 24 F: ㎡
B: C: 도로경계석철거 D: 150×150×1000 E: 40 F: M
B: C: U형볼라드철거 D: 1500×800 E: 1 F: 개
B: C: 계단석철거 D: 1500×200 E: 14 F: EA
B: C: 폐기물상차 D: 굴착기0.4㎥ E: 58 F: ㎥
B: C: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D: 덤프2.5톤,L=50m E: 106 F: Ton
B: C: 폐기물소운반(아스콘) D: 덤프2.5톤,L=50m E: 28 F: Ton
B: C:
D: F:
B: 2. C: 토공 D: F:
B: C: 터파기(자갈섞인토사) D: 굴착기0.4㎥,기계100% E: 152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굴착기0.4㎥+콤팩터,기계100% E: 2 F: ㎥
B: C: 토사소운반 D: 덤프2.5톤,L=50m E: 143 F: ㎥
B: C: 사토운반(토사) D: L=15.0km,덤프24.0톤+굴착기0.4㎥ E: 143 F: ㎥
B: C: 사석부설 D: E: 30 F: ㎥
B: C:
D: F:
B: 3. C: 호안공 D: F:
B: 1) C: 옹벽블럭설치 D: F:
B: C:
옹벽블럭설치 D: 1000×800×500 E: 25 F: ㎡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무근, S:8~12cm, Type-Ⅲ E: 9 F: ㎥
B: C:
유로폼 D: 6회,간단,0~7m E: 21 F: ㎡
B: C:
토사흙채움 D: 굴착기(0.2㎥)90%+인력10% E: 6 F: ㎥
B: C:
뒷채움잡석부설 D: 소형장비사용 E: 11 F: ㎥
B: C:
부직포설치 D: 5t/m E: 28 F: ㎡
B: C:
유공관설치 D: Φ150mm E: 13 F: M
B: 2) C: 자연석쌓기 D: F:
B: C:
자연석쌓기 D: 600×700×850 E: 62 F: ㎡
B: C:
부직포설치 D: E: 62 F: ㎡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무근, S:8~12cm, Type-Ⅲ E: 19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31 F: ㎡
B: C:
뒷채움잡석부설 D: 소형장비사용 E: 19 F: ㎥
B: 3) C: 산책로포장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T=10cm,소규모포설 E: 173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73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73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장비 E: 35 F: ㎥
B: 4) C: 도로경계석설치 D: F:
B: C:
도로경계석설치(직선구간) D: 150×150×1000(화강암) E: 35 F: 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1 F: ㎡
B: 5) C: 징검다리설치 D: F:
B: C:
터파기(자갈섞인토사) D: 굴착기0.4㎥,기계100% E: 87 F: ㎥
B: C:
면고르기 D: 굴착기0.4㎥ E: 104 F: ㎡
B: C:
스톤네트설치 D: 징검다리형 E: 26 F: ㎡
B: C:
스톤네트설치 D: 가공석형 E: 78 F: ㎡
B: C:
부직포설치 D: 5t/m E: 104 F: ㎡
B: C:
사석부설 D: E: 72 F: ㎥
B: C:
D: F:
B: 4. C: 부대공 D: F:
B: 1) C: 휀스철거 및 재설치 D: F:
B: C:
기존휀스철거및재설치 D: E: 7 F: 경간
B: 2) C: 가물막이 D: F:
B: C:
물막기(흙쌓기) D: 굴착기0.4㎥+콤팩터,기계100% E: 57 F: ㎥
B: C:
물막기(헐기) D: 굴착기0.4㎥,기계100% E: 57 F: ㎥
B: C: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D: E: 1 F: 대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173 F: hr
B: 3) C: 운반 D: F:
B: C:
중기운반 D: L=5.0km E: 1 F: 식
B: C:
자연석하차비 D: 600×700×850 E: 39 F: Ton
B: C:
옹벽블록하차비 D: 1000×800×500 E: 52 F: EA
B: C:
도로경계석운반비 D: 150×150×1000 E: 37 F: 개
B: C:
스톤네트하차비 D: 징검다리형 E: 27 F: ㎡
B: C:
스톤네트하차비 D: 가공석형 E: 81 F: ㎡
B: C:
자연석소운반 D: 덤프2.5톤,L=50m E: 39 F: Ton
B: C:
옹벽블록 소운반 D: 덤프2.5톤,L=50m E: 21 F: Ton
B: C:
도로경계석소운반 D: 덤프2.5톤,L=50m E: 3 F: Ton
B: C:
아스콘소운반 D: 덤프2.5톤,L=50m E: 41 F: Ton
B: C:
보조기층및잡석소운반 D: 덤프2.5톤,L=50m E: 87 F: ㎥
B: C:
스톤네트소운반 D: 덤프2.5톤,L=50m E: 42 F: Ton
B: C:
사석소운반 D: 덤프2.5톤,L=50m E: 80 F: ㎥
B: C:
D: F:
B: 5. C: 사급자재대 D: F:
B: C: 쇄석골재(도착도) D: #57, 25mm E: 14 F: ㎥
B: C: 뒷재움잡석(현장도착도) D: D=75mm E: 29 F: ㎥
B: C: 보조기층(현장도착도) D: D=40mm E: 44 F: ㎥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B: C: 기초사석 D: 0.015~0.03㎥ E: 80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안 전 관 리 비 D: F:
B: 1) C: 교통안전시설 D: F: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보통인부2인 E: 7 F: 일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D: PE드럼 E: 14 F: 개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D: 윙카등 E: 24 F: M
B: C:
공사안내판 D: 120cm×240cm E: 2 F: 개
B: C:
D: F:
B: C:
D: F:
B: C:
D: F:
B: C: 고 재 처 리 비 D: F:
B: 1. C: 고 철(STS) D: 27종 E: 15 F: kg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D: F:
B: 1.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 D: 표층용,WC-2,가열,3등급 E: 41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2.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 D: 25-21-120 E: 29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3. C: 도로경계석 D: F:
B: C:
도로경계석(직선) D: 150×150×1000 E: 37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4. C: 스톤네트 D: F:
B: C:
스톤네트 D: 2000×2000×600mm,징검다리형 E: 27 F: ㎡
B: C:
스톤네트 D: 2000×2000×300mm,가공석형 E: 81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5. C: 자연석 D: F:
B: C:
자연석 D: 600×700×850,R15~R30미만 E: 39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6. C: 옹벽블록 D: F:
B: C:
콘크리트옹벽블록 D: 1000×L800×H500mm E: 52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D: F:
B: 1. C: 미끄럼방지포장 D: F:
B: C:
미끄럼방지포장재 D: T=3mm,적색 E: 174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 설계서및시방서(탄천(청덕4교) 진입경사로 및 산책로 확장공사).pdf =====
탄천(청덕4교) 진입경사로 및 산책로 확장공사
설 계 서 2026. 9 기 흥 구 청 2026 년 09월 설 계
설
계
자
심
사
자
팀 과 장 장 2026 년도
탄 천 (청 덕 4 교 ) 진 입 경 사 로 및 산 책 로 확 장 공 사
■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608번지 일원
■ 공 사 개 요
◌ 옹벽블럭설치(1000×800×500) :
◌ 자연석쌓기(600×700×850) :
◌ 산책로포장(T=10cm) :
A=25㎡ A=62㎡ A=173㎡
◌ 징검다리 설치 (B=8.0m, L=13.0m) : 1개소
■ 총 공 사 비 : 금103,367,000원 (금일억삼백삼십육만칠천원)
■ 도 급 공 사 비 : 금67,820,000원
(금육천칠백팔십이만원)
■ 관 급 자 재 대 : 금35,547,000원
(금삼천오백오십사만칠천원) 원 가 계 산 서 내 역 서 ■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608번지 일원 위 치 도 사업대상지 목 차 Ⅰ. 현 장 Ⅱ. 설 계 설 명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일 반 시 방 서 Ⅴ. 특 별 시 방 서 Ⅵ. 단 가 산 출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Ⅷ. 설 계 사 도 진 면 Ⅰ. 현 장 사 진 ◎ 현 장 사 진
탄천(청덕4교) 진입경사로 및 산책로 확장공사 (기흥구 청덕동 608번지 일원)
Ⅱ. 설 계 설 명 서 Ⅱ. 설 1. 공 사 계 설 명 서 명
탄천(청덕4교) 진입경사로 및 산책로 확장공사
2. 공 사 위 치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608번지 일원
3. 공 사 목 적
본 과업은 기흥구 관내 하천(탄천) 내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한 하천 산책로 조성에 목적이 있음.
4. 공 사 개 요
◌ 옹벽블럭설치(1000×800×500) :
◌ 자연석쌓기(600×700×850) :
◌ 산책로포장(T=10cm) :
A=25㎡ A=62㎡ A=173㎡
◌ 징검다리 설치 (B=8.0m, L=13.0m) : 1개소
5.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8월 3일 현재($1,433.6원 매매기준율 적용)
2) 자 재 시 세 : 조달청 가격정보 8월호 및 물가정보, 물가자료지 8월호에 의거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상반기 건설 시중 노임단가(‘2026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적용
6. 공사기간의 연장
본 공사의 시행도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7. 설계변경 조건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2) 계획된 골재원의 위치 및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3) 계획된 골재원의 위치 및 각종 재료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4)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5) 각종 콘크리트는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6) 골재대 등 지방관서의 고시 가격이 변경되었을 때
7) 공사구간에 타 사업이 병행하여 시행되거나 시행된 계획이 있어 변경이 불가피할 때
8.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도급자는 용역장 내의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사고 발생시
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
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
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 현장 정리정돈
-도급자는 용역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기사고 예방대책
*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 도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01.27.)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안전보건교육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9. 과업지시서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용인시
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
고, 용인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
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용인시의 보완지
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11. 현장관리
-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용역 현장에 안내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고 용역 완성 후에는 신속히 철거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 시공 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의 용역
시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상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
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현장에서 지하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정공정표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공
사
명 : 탄천(청덕4교) 진입경사로 및 산책로 확장공사
착 공 사 기 간 공 일 로 부
터
비 고
공 종 10 일 1 기존구조물철거공 2 토 3 포 4 구 5 부 공 장 조 물 대 계 공 공 공 20 일 29 일 Ⅳ. 일 반 시 방 서 Ⅳ. 일 반 시 방 서
1. 적용 도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건설교통부
○ 상‧하수도 시설기준 : 건설교통부
○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교통부
○ 건설공사관계 법령 및 규정 : 건설교통부
○ 한국 공업 규격
: 상공부 표준국
○ 공해 방지법
○ 작업안정법 및 근로기준법
○ 총포 화약류 단속법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을시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 당사자
본 시방서에서 용인시를 “갑”이라 하고 공사계약자를 “을”이라 한다.
3. 시공 도면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이전에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현장 조사
도급자는 현장조사를 위해 공사감독의 요청에 따라 공사감독이 요구하는 깊이, 넓이, 길이만큼 시험구멍을 파고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현 장 시 설
도급자용 현장시설(도급자 현장사무실, 창고)과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와 도급자 명을 1.2m x 1.5m 이상 크기를 가진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시 공 측 량
가. 일
반
도급자는 특별 시방서 혹은 공사감독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
공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 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 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공사시공 도중에 위치, 표고,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시공
측량 결과에 대한 공사감독의 검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측량에 사용된 수준점, 표석 등에 대한 도급자의 보존 책임이 있다.
나. 시공 측량비
시공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측량의 설치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수령한 모든 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 만약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각 횡단면상의 소요점의 측항설치 및 그 표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측선 설정검측을 할 것이며,
공사감독의 검측 이전에는 여하한 공사도 그 착공을 불허한다.
라. 측 량 요 원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숙련된 요원을 확보해야하며, 측량 착수 전에 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안전사고 예방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및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 기간중 작업 중단이 없도록 안전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감독관청에 조치된 모든 사항을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이 계약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작업명 등 인명피해 및 도급자 자재
및 장비 등 재산상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8.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공사 감독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9. 보
고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황을 계
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0.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 등은 공사감독을 용인시에 계출 또는 제출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에게 제출한다.
11. 현장 사무소 비치상황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기구등을 공사 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2. 공사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을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가. 착공전 사진 (천연색 슬라이드 : 3부)
나. 공정사진 : (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 (사진첩 : 3부)
라. 사진규격 : 가로 15cm x 10cm
13. 사 급 자 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한국 공업 표준 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에 의한다.
나. 자재 시방서에서 갑이 지정한 주요자재는 시험성과표, 기타 당해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품질 보증서, 생산자 납품 증명서 등) 을
제출해야 한다.
다. (가), (나)항의 품질 및 규격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
야 한다.
나.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를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 부문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의할 수 없다.
사. 공사시행중 “을”의 과실로 인하여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을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자.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갑에게 신청하여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을”이
공사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할 때 또는 그 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에는 “갑”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차. 공사시행에 있어 “을”은 본 시방서 및 제법규 및 제반공사의 승인사항 또는 공사, 시공사간의 협정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카. “갑”은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을”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을”은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야 한다.
타. 공사시행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5. 특허권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을”은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16. 분진 및 소음방지
“을”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분진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분진 및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
의하여야 한다. 특히 컴프레서, 진공기, 운반차량 등의 분진,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인의 기계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7. 현 장 관 리
가. “을”은 공사착수와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을”은 공종별로 매 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항상 관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마.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바.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에 대하여 미리 감독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위험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공사현장
에는 감독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 등을 설치하는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아. 공사시공에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
며하며 “을“의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자.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차. 공사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유도를 전달하는 통제요원을 배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
야한다.
카.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타. 공사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현장 종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8. 준 공 검 사
가. “을”은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19.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공사기간 연장
다음 사항이 발생시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
나. 기타 “갑”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Ⅴ. 특 별 시 방 서 Ⅴ. 특 별 시 방 서
1. 토 공
제 1 조 적용범위
본 공사와 관련된 흙운반, 건설폐기물처리, 호안공, 축제, 및 기타 작업을 포함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 표토제거, 벌개제근, 땅파
기, 암깨기, 성토침하방지, 법면보호 등 이에 필요한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제 2 조 기상조건
우기시는 함수량이 과다하게 되므로 토공은 시공을 연기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설을 완전히 제거하며 원칙적으로 동절기에는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암석
및 옥석 작업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3 조 지반조건에 따른 공법 선정
설계도에 명시된 공법은 설계시의 지반조사 및 지반추정에 의해 설계된 것이므로 미조사구간은 시공전에 필요시 지질조사(특히 가시
설구간, 암반구조, 암지반 예상구간 등)를 시행하여 지질특성별로 표준도를 작성하고 지반상태가 연약지반이거나 추정한 토질조건보
다 불리할 경우 치환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토공사시 현장 지반조건을 감안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법을
선정하여 감독원과 협의후 공사하여야 하며, 현장 지반조건 파악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4 조 준비공 및 배수
가. 도급자는 주요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성토부, 굴착부 및 절토부의 원지표에 고인물이 완전 제거되어 건조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 기간중에 발생하는 배수는 항상 잘 되도록 일시 배수시설등 및 기타 적절한 시설을 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공사현장에 고인물은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라. 준비 배수에 있어서 감독원과 협의 없이 임의로 부근의 전답가옥 등에 배수해서는 안된다.
마. 공사현장의 잡목, 암석등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바.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 간격 이내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제 5 조 기존 구조물의 철거
가.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파쇄철거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일부가 본 공사에 포함되는 구간은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해서는 안되며 철거시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
면에서 바싹 절단제거하여야 하며, 기존 구조물과 접합시에는 기존 구조물 파쇄부 철근과 신설구조물의 철근을 결속하여 구조물
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전에 감독원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1m 심도 이내에 있는 폐기된 기존 구조물 등은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한다.
다. 기존 구조물의 철거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 여하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라. 철거재료는 감독원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급자가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장에 반출하여야 한다.
도급자가 감독원의 승인을 받으면 이러한 재료를 본 공사에 관련된 가설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다.
마. 기존 구조물의 철거를 위하여 굴착한 곳은 원지반의 높이로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주변의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특히 도로변 하부의 굴착부를 되메우기 할 때에는 재료에 관한 KSF 2312 시험에서 얻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되메움 및 다짐을 하여야 한다.
제 6 조 땅깎기 (굴착)
가.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
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땅깎기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모든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나. 도급자는 땅깎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
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하여야 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
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중에는 항상 시공면,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 경우 감독원이 그 상호 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도급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시행한다.
마. 도급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굴착을 하였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주변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바.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사. 우기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깎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 보다 20cm
높은선 이하의 땅깎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깎기를 한 표면은 감독원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무리면을 초과
해서는 안되고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
여야 한다.
자. 땅깎기 시공 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토사절취 비탈면 : ± 10cm
리핑암절취 비탈면 : ± 20cm
차. 땅깎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토 사 : 땅깎기(굴착)에 있어서 불도져 혹은 백호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또는 작은돌이 섞인 토질
◦ 리핑암 : 땅깎기(굴착)에 있어서 불도져에 장착한 립퍼(Hydraulic Ripper) 혹은 백호에 장착한 브레이커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암 또는 전석섞인 토사 단, 발파가 필요한 전석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발파해야 한다.
카. 천공 및 발파작업은 모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시켜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
전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하고 화약의 보관, 운반, 취급을 할 때에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공사현장내
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끼칠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타.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든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파. 토취장을 사용하여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깎기할 적합한 재료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현장까지의 평균운
반 거리등이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하여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3) 감독원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용 재료로서의 사용적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4)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비탈구배를 2 : 3 (수직2, 수평3)이하가 되도록 하고 토취면을 평탄하게 깨끗
이 정리하여야 하며 토취장의 유수를 유출시켜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하. 굴착시 지하 매설물의 유무 및 안전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가시설과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여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
록 해야하며 부주의로 인해 기존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
다.
또한 기 시공구조물의 주위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인력 땅깎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 재산, 인명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서 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보상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 토사로서 감
독원이 지시하는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90%이상의 다짐률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나. 다짐에 필요한 최적 함수비는 현장시험결과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다.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은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여야 하며, 기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
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다짐 및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라. 되메우기상에 구조물 기초 설치시 도급자는 다음 사항을 필히 지켜야 한다.
1) 되메우기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2) 되메우기는 되메움 재료를 매층 다짐후에 마무리 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압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압작업시에는 토사재의 건습 및 기온에 따라 토사를 건조 또는 물을 뿌려 최적 함수비 상태에
서 전압해야 한다.
4) 현장 건조밀도시험, 토사재의 최적함수비시험, 지내력시험 등을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마.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또는 침하가 생긴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적절한 깊이까지 재굴착 후 필요한 두께가 될 수 있도록 되
메우고 다짐을 해야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바. 되메우기 한층의 다짐후 두께는 최대 30cm로 하고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 하기전에 완전하게 균일 다짐해야 한다.
제 8 조 성토 시공층의 배수
가. 시공중 각층의 표면은 경사 또는 횡단구배를 두어 물이 표면에 정체됨이 없이 유하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
하게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다.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 작업장에는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제 9 조 잔토(토사, 연암, 구조물 헐기) 처리
가. 사용후 남은 흙에 대한 잔토처리는 하천 하상유지를 위해 일부 유용하며 남은 흙에 대한 잔토는 인근지역에 유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나.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파쇄암은 하상이 암반인 구간에 대해 하상유지를 위해 일부 유용하며 남은 양에 대해서는 인근매립지로
운반처리 한다.
다. 구조물 헐기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재류는 전량 감독원 협의하에 운반 처리한다.
라. 실제 공사시 잔토처리 지역이 변경되면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실정산 처리한다.
제 10 조 운 반 로
성토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서 사용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1 조 다
짐
가.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하게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 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층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램머 및 전동식 다짐 기계 기타 감
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라. 성토 비탈면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높이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다짐기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마. 성토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 두께로서 다짐기계가 보통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얻어지지 않을 경우에
는 제 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으며 이때 제1층의 최대 두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바. 성토 시공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부적합한 재료를 제거하며 또는 다져서 시공
하여야 한다.
2. 포 장 공
2.1 일반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
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2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
하여야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 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m2당 0.5~1.0l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3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가) 준비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
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흡
수
율 (%)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마 모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피 막 박 리 (피 복 면 적 % )
파
쇄
율
(%)
시
험
방
KSF 2503
KSF 2507
KSF 2508
KSF 2355
-
법 규 정
3.5 이하
황산나트륨인 경우 12이하
40 이하
20 이하
95 이상
40 이하
다) 입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체의크기
53mm 37.5mm 26.5mm 19mm 9.5mm 4.75mm 2.36mm 2.0mm 600μm
425μm 300μm 75μm 5-25 - 1- 7
종 류
BB-3
- - 100 75-100 50-85 30-70 - 20-50 -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을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kg 이상
(2) 흐름값(1/100cm) : 10-40
(3) 공 극 율 (%) : 3-10
(주1) 25m/m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
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
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
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프랜트에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
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 면적은 500㎡ 정도로하여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4) 시험포장 시행결과 두께 및 밀도시험을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사)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
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아) 포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
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5℃의 범위에 있
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
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 곡선부 5m
b.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c. 장
력 : 25kg 이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
속적인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
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
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①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 이상의 2축식 탠덤로울러,
10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
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③ 2차 다짐 (70~90℃)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④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
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①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②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③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
속도로 다진다.
④ 다짐작업 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차)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카)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
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① 가로이음은 시공종류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④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⑤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①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②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③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
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④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정도 겹치게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⑤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⑥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①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4 택코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C-0, RC-1,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
(유화 아스 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
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
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0 0.2~0.6l/㎡ 25~60℃ RC-1 0.2~0.6l/㎡ 30~70℃ RS(C)-4 0.2~0.6l/㎡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부수하
여야 한다.
2.5 표층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
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 (표 면 건 조) KSF 2503 2.5 이상 흡 량(%) KSF 2503 3.0 이하 량(%) KSF 2508 35 이하 안 정 성 시 험 감 량(%) KSF 2507 황산나트륨인 경우 12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20이하 KSF 2355 95이상 마 피
수
모
복 감 면 적 (%)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라)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함에 만족하다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
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6.5m/m 19m/m 13.2m/m 4.75m/m 2.36m/m 600μm 300μm 150μm 75μm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9)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마) 석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
는 먼지, 진흙, 유지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입 분 도 체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600μm 100 300μm 95 ~ 100 150μm 90 ~ 100 75μm 70 ~ 100 수 분 1% 이하 비 중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
장을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다짐회수(회)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5)
안정도 (kg)
500이상 (750 이상)
흐름값(1/100cm) 공극율(%) 포화도(%) 잔류안정도(%)
20~40
3~6 70~85 75 이상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
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
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
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타) 이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
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하)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 = 10cm/km이하, 교
량 접속부는 PrI = 20cm/km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2.6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
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
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액
마
소
수
분
성 한 계 (%)
모 감 량 (%)
성 지 수 (%)
정 CBR 치 (%)
모 래 당 량
시
험
방
KSF 2303
KSF 2508
KSF 2304
KSF 2320
KSF 2340
법 규
정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50 이상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①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
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 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번 호 75mm 53mm 37.5mm 19mm 4.75mm 2.0mm 425μm 75μm SB-1 100 - 70-100 50- 90 30-65 20-55 5-25 2-10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SB-2
②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
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①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라) 포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
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
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마) 다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을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 이내의 임의
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
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룡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스톤네트
1. 일반사항
1) 공법의 개요
스톤네트 공법은 자연석과 철망을 연결한 스톤네트를 단순히 하상에 거치시키는 방식이 아닌 지반보강형 앵커판을 지면에
근입후 스톤네트에 단단히 고정시켜 원지반과 일체화시킨 공법으로 지반보강형 앵커판의 강한 인발저항력과 스톤네트의 자중에
의해 강한 유속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함에 따라 하상보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며 자연석 사이에 식생활착이 가능하여 미려한
경관과 자연미를 연출할 수 있어 생태하천의 기능과 안정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이다.
2) 공법의 적용
스톤네트 공법은 지반보강형 앵커판에 의해 스톤네트가 원지반과 일체식으로 되도록 제작되어 있어 유수력에 의한 세굴을
방지하여 하상을 보호할 목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자연석 틈새의 공간은 어소의 기능을 발휘함과 동시에 식생활착이 가능하여
자연형 하천의 복원을 희망하는 하천의 모든 곳에 적용이 가능하다.
2. 제 품
1) 스톤네트 제품의 일반적인 형태
- 규격 : 2000 × 2000 (현장 여건에 따라 규격은 조정 설치 가능)
- 스톤네트 제품은 돌기형 사각와샤의 사용으로 자연석과 철망의 견고한 부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지반보
강형 앵커판을 원지반에 근입시켜 강한 유속에 대한 저항성을 발휘할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다
지반보강형 스톤네트 구성도 지반보강형 스톤네트 입체도 지반보강형 앵커판 상세 2) 제원
제품명
치 수
망간격
스톤네트형(호박돌형,가공석형,사석형) 2000×2000×300mm 50mm
비고
오차범위 ±5%
가) 철 망
- 철망은 장기간의 내구성을 보장함은 물론 동절기와 하절기의 온도차에 의한 영향, 염분에 의한 영향, 생물학적 영향 등
수년간 걸친 시험기술개발 결과 반영구적인 내구성을 보장한다.
- 각 Rib사이에 50mm의 공극을 갖는 격자형 재료로 구조물 내에서 토사가 격자를 통해 관입됨으로서 Net 상, 하부층이 분
리되지 않고 일체화 되어 생태적으로 통하는데 유리하다.
- 철망은 용접부나 연결취약부가 없는 격자구조형태로 법면토사와 마찰력을 극대화하여 슬라이딩에 대한 강한 저항을 하며
또한 상부의 자연석에 대한 불균등 하중에 대해서도 변형이 없어야 한다.
- 철망은 아연도금으로 토양 중에 존재하는 산성 및 알칼리성 성분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지중의 미생물에 의한 영향
을 받지 않아야 한다.
- 그물망의 지름이 4mm, 망간격 50mm인 용융아연도금을 이용하는 철망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철망지름
4mm
인장강도(N/㎟)
290 ~540
연신률(%)
10 이상
아연부착량(g/㎡)
290 이상
나) 자연석
- 자연석은 ①호박돌, ②사석, ③가공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현
장여건에 따라 자연석의 크기, 모양, 색깔이 차이가 날 수 있다.
① 호박돌 : 강이나 하천에서 채취한 원형의 자연석
② 사 석 : 가공되지 않은 돌로써 모가 난 돌 (유수력에 견딜수 있는 돌)
③ 가공석 : 모가 난 사석을 가공하여 표면을 부드럽게 한 돌
④ 자연석은 300mm 내외의 크기로 ㎡당 4~7개를 기준으로 한다.
명칭
자연석
비중
2.5이상
압축강도
49MPa이상
재질
화강암류, 안산암류, 현무암류 등
크기
300mm 내외
다) Wedge Anchor
- 볼트와 파이프가 함께 조여지므로 최대 내진성(견디는 힘)을 발휘한다.
- 웨지앙카는 지름이 8.0mm, 길이가 65mm로 되어있다.
- 웨지앙카는 하단의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이용하여야 하며 자연석에 천공 후 철망과 연결시 결착상태가 풀어지지 않도
록 확인하여야 한다.
명칭
Wedge Anchor
인발하중
4.8kN
전체길이
65mm
공칭둘레
8.0mm
라) 사각와샤
- 철망과 자연석을 연결하는 돌기형 사각와샤는 사각형 모양으로 중앙부 홀의 직경이 10mm인 아연도금 재질로 되어있으
며, 각 모서리는 돌기형으로 돌출되어 자연석과 철망에 돌기의 4면이 정착되어 흔들리지 않고 고정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돌기형 사각와샤 조립도
구 분
사각와샤
규 격
80×70×3.0t
돌기형 사각와샤 구성도
품질기준
a. 인장강도
270 N/㎟ 이상
비고
마) 지반보강형 앵커판
- 지반보강형 앵커판은 지반볼트와 앵커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지반에 70cm 정도 근입하여 스톤네트를 원지반에 밀착시
켜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 지반보강형 앵커판은 원지반에 근입후 인발저항력에 의해 스톤네트의 안정성을 향상시켜주는 제품으로 다음의 기준에 부
합하여야 한다.
- 지반볼트는 ㄷ자형으로 철망과 철망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비오스톤 입체도
구 분
앵커판
규 격
120×100×3.0t
지반볼트 Ø6×700mm 지반보강형 앵커판 상세 앵커판 상세
품질기준
a. 인장강도
270 N/㎟ 이상
a. 인장강도
500 N/㎟ 이상
b. 인장하중
10KN 이상
비고
바) 연결고리(샤클)
- 철망과 철망간의 연결시에 사용되는 샤클은 스톤네트 전체를 하나의 군체화로 만드는 역할을 하며 체결간격은 가로는 3개
소, 세로는 3개소를 연결한다.
제품사진 상 세 도 샤클 연결상세
3. 제조 및 운반
1) 자연석에 드릴을 사용하여 Wedge Anchor를 결합시킬 구멍을 천공한다.
2) 철망에 천공한 자연석을 Wedge Anchor 및 사각와샤를 이용하여 단단하게 고정시 킨다.
3) 제품의 운반
- 하차시 자재 파손에 유의하며 현장에 반입, 운반하여 조립을 한다.
- 현장여건에 따라 현장에서 제품 조립 및 시공을 할 수 있다.
4. 시공
1) 하상정리 및 면고르기/다짐
- 스톤네트 설치구간에 부석이나 이물질등을 제거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 될 수 있도록 면고르기를 하고 다짐을 실시한다.
2) 지반보강형 앵커판 설치
- 스톤네트를 원지반에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하여 스톤네트 하단부에 70cm 근입 깊이로 설치하며 1m2당 0.3EA씩 설치한다.
- 지반보강형 앵커판이 근입될 구간에 암반 또는 콘크리트가 있을 경우 앵커판 대신 앙카 등으로 천공후 단단히 고정시킨다.
(스톤네트 하단에 스톤매트를 추가로 설치시 검토 후 앵커판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필터매트(부직포) 설치
- 설치면의 전면에 걸쳐 포설하며, 물의 흐름방향으로 최소 10cm 겹치게 깔도록 한다.
- 일반적인 사항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도록 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검토 후 식생매트 등으로 대체하거나 설치를 생략할 수도 있다.)
4) 제품의 설치
- 설치할 총연장을 감안하여 일정길이 단위로 스톤네트를 제작한다. 제작된 단위 스톤네트를 설치될 하상에 안정되게 놓으면
서 미리 설치된 지반보강형 앵커판에 고정하며 스톤네트끼리도 샤클로 서로 연결하여 전체가 일체화 되도록 한다.
- 스톤네트의 시점 및 종점부는 계획고에서 일정 깊이로 근입 후 Ø300mm 이상의 사석을 이용하며 스톤네트를 보호한다(경
우에 따라 사석의 설치는 생략할 수 있다).
- 기존 낙차공을 유용하기 위해 스톤네트를 기존 낙차공에 덧씌우는 경우 시.종점부 및 앵커판 근입깊이가 70cm 이하의 구
간은 앙카 등을 이용에 스톤네트를 기존보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 현장 여건에 따라 규격은 조정 설치 가능하다..(1㎡,2㎡,3㎡,4㎡)
5. 검수
1) 제품반입 시 자연석이 철망에 단단히 부착, 고정 여부 및 탈락 현상 등을 체크하며, 철망규격과 자연석의 규격을 검사하도록 한다.
2) 제품의 수량이나 시공이 설계도서와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측,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완료 후 감독관의 공사 확인을 득한 후 철수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를 시행한 후 철수하도록 한다.
4. L형측구 및 경계블럭 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0210
콘크리트 4171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41715 입도조정기층 2.3 기성산출기준 (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2.3.1 경계블록
가. 측정
1) 경계블록에 대한 수량산출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2) 경계블록은 재질, 규격, 형태(직선, 곡선)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하며, 곡선용 경계블록의 길이는 외경의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불
가.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기초, 뒤채움, 조인트 및 절단의 비용이 포함된다.
2.3.2 L형 측구
가.
측정
1) L형 측구의 수량산출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측구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2) 곡선부의 L형측구 길이는 측구 중심선의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3) 상기 수량에서 빗물받이 설치부분은 수량산출에서 제외한다.
나.
지불
가.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L형측구 설치를 위한 토공사, 기초, 조인트, 콘크리
트공, 측구표면의 면처리 및 경계블록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비용 등이 포함된다.
2.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4.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2.5 설계요구사항
2.5.1 도로모퉁이변의 처리기준
도로의 교차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원활한 교통 및 가시거리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도시계획도로
1) 도로모퉁이변의 길이 : "붙임 1."에 따른다.
2)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 설치기준 : "붙임 1."에 따른다.
나.
단지내 도로
1) 도로모퉁이변의 길이
① 단지내 주출입구 : "붙임 1."에 따른다.
② 보도와 보도가 만나는 부위 : 가각의 길이는 다음 그림과 같이 50㎝를 기준으 로 한다.
2)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 설치기준
① 단지내 주출입구 : "붙임 1."에 따른다.
② 단지내 일반구간 : "붙임 2."에 따른다.
③ 주차장 녹지구간 : 곡선반경은 4.5mR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녹지구간의 폭이 협소하여 4.5mR로 시공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녹지의 폭 또는 짧은 변을 기준으로 원호곡선을 설치한다.
2.5.2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ː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ː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건물 또는 시설물 출입구의 폭(경사로의 폭 포함)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3 L형측구의 구배
가.
횡단구배
1) 설계도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쪽에서 보차도 경계블록쪽으로 2~4%의 편구배를 두어야 한다.
2) 도로 횡단구배를 편구배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높은쪽 L형측구를 도로 횡단구배에 맞추어 역구배로 시공한다.
나.
종단구배
L형측구의 종단구배는 경사지의 경우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평지의 경우에는 두 빗물받이 사이의 중앙
점에서 양쪽으로 0.25% 이상 구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2.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경계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2.7 환경조건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2.8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 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 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
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3. 자 재
3.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화강석 경계블록
3.2.1 재질
가.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
껴져서는 안된다.
3.2.2 품질
가.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1300㎏/㎠ 이상이어야 한다.
나.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0.5% 미만이어야 한다.
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이 2.7~2.4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3.2.3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3.2.4 형상 가. 직선부 형상
1)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5㎝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
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3)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 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나.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1)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은2.5㎝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
는 7.5㎝ 이내이어야 한다.
2)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3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180㎏/㎠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골 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3.4
줄눈 모르타르 가.
경계블록 줄눈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1 : 2 (시멘트 : 모래)로 한다.
나.
모래는 KS F 2526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2.36㎜ 1.18㎜ 600㎛ 300㎛ 150㎛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다.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3.5
보조기층재 및 기층재 3.6 거푸집
가.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매번 깨
끗이 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나.
거푸집의 높이는 L형측구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용 면목(3㎝×3㎝)을 견고
하게 부착 한다.
3.7
신축이음재
신축이음재는 두께 12㎜의 육송판재를 사용하며, L형측구의 단면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3.8 자재 품질시험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휨강도, 흡수율 KS F 4006
시 험 빈 도
1) 1,0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비 고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콘크리트
경계블록
겉 모 양 KS F 4006 모양, 치수 KS F 4006 1) 전 수량 ․현장시험 1) 1,0000매 마다 ․최소시료량 2개
(보차도용)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화 강 석
경계블록
1) 재질변화시 마다
KS F 2530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겉 모 양 KS F 2530 모양, 치수 시방관련규정
(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1) 전 수량 ․현장시험 1) 1,0000매 마다 ․최소시료량 2개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4. 시공
4.1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가.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명시된 도로 계획고 및 도로 횡단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
의 경우에는 건물과 인접시설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한다.
나.
도로의 교차부는 교차하는 도로의 종․횡단구배, 주행성 및 노면배수 등을 고려하여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
조립블록 포장을 하는 보도에 있어 보차도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조립블록과의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
도록 사전에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라.
단지내 주차장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규정된 주차대수 및 여유공간(건물 출입통로 및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공간 등)
을 확보할수 있도록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마.
맨홀․밸브보호통 등 지하시설물의 점검구는 경계블록 및 L형측구 상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노출될 경우에는 경계
블록 설치 전에 위치를 조정하거나 재시공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 4.2
공사중에 분양용지 등의 출입구가 확정되면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출입구를 개설해야 한다.
경계블록의 설치
4.2.1 터파기 및 기층재 포설
가.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램머․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진다.
나.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층재 및 보조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4.2.2 경계블록 설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 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
과 기초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바.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사.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2㎝ 높이로 시공한다.
아.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4.2.3 줄눈설치
가.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나.
줄눈설치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
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4.3 L형측구의 설치
4.3.1
가.
거푸집 설치
L형측구 시공에 앞서,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에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유도선은 측구의 종단구배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지워지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유도선과 측구의 횡단구배를 고려하여 규준틀 및 겨냥줄을 설치한다.
다.
겨냥줄을 따라 수직․수평이 유지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거푸집
외부에 90㎝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하고, 거푸집 안쪽에는 버팀목을 끼워 지지시킨다.
라.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마.
경계블록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4.3.2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 종 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
구배 방향 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다.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3㎝×3㎝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마.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m 이상되는 구간은 중앙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바.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 한다.
4.3.3 양생
가.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 이상 습윤양생을 실시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 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다.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어도 3일간은 모든 통행을 막아
야 하며, 이를 위해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등의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4 청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
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5 허용오차
4.5.1 경계블록
가.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 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
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나.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4.5.2 L형측구
가.
L형측구의 상단 마무리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측구면에 물을 부
었을 때 어느곳에도 물이 고여서는 안된다.
나.
L형측구의 선형에 대한 허용오차는 3.5.1의 나.항 규정에 따른다
4.6 현장품질관리
4.6.1 시험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4.6.2 수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나.
L형측구의 수정을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부터 10㎝ 이상 연장시켜 일
직선으로 절단 제거한 후, 기존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 및 규격의 콘크리트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5. 옹벽블록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블록을 사용하여 호안, 수제, 하상유지시설, 보 등을 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주요내용
(1) 블록재료 및 제조
(2) 블록시공
(3) 시공허용오차
1.2 참고기준
1) 관련법규
내용없음
2) 관련기준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2. 자재
2.1 재료
1) 블록재료 및 제조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1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인 것으로 KS F 2526 및 KS F 2527을 따른다.
(3)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4) 혼화재료는 AE제, 기타의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유색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유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콘크리트용 무기질 재료여야 하고,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6)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동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블록
(1) 콘크리트 블록의 압축강도
① 콘크리트 블록의 압축강도는 18MPa(180kg/cm2) 이상이고, 흡수율은 12% 이하여야 한다.
② 하천이나 바다에서 수면 이하에 있는 부분이거나 유역이 도시지역 또는 공단지역 등을 포함하는 하천에서는 블록의 부식
및 풍화가 심해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강도를 현지 여건에 맞도록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설계기준 압축강도 21MPa
(210kg/cm2)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블록의 검사
① 검사를 위한 시료는 5,000개를 기본단위로 하여 이중 6개를 채취 시험하며 6개 모두가 규정에 적합 치 않으면 그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② 검사를 위해 채취한 6개의 시료 모두 치수를 측정하고, 3개는 압축강도 및 유색층의 두께를 나머지 3개는 흡수율 시험을
한다.
(3) 블록의 압축강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① 압축강도는 KS F 2405의 시험을 따른다.
② 시험체는 1차 양생이 끝난 후 28일 이상 보존한 것으로 하며, 가압양면을 세로축에 직각이 되도록 평형하게 연마하여 편
심에 의한 시험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2시간 이상 맑은 물속에 담가 흡수시켜서 시험한다.
③ 흡수율 시험은 KS F 4419의 시험을 따른다.
④ 흡수율 시험은 건조기 내에서 100~115℃로 24시간 이상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블록의 치수는 설계도상의 치수를 따르며 허용오차는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하여 ±2mm 이하로 한다.
(5) 블록의 겉모양은 비틀림, 균열 또는 흡집이 없어야 하며, 블록에는 무늬나 요철부를 만들 수 있으며, 끝 면의 가장자리는 미
려한 모떼기를 할 수 있다.
3) 모르타르 블록
콘크리트 블록 정도의 설계기준 압축강도가 필요 없는 지역이나, 하천제방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곳에는 모르타르 블록을 사용
할 수 있으며, 모르타르 블록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압축강도 등의 사용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블록공
(1) 수급인은 현장 내 반입된 모든 블록을 현장 내에서 운반 또는 적치, 보관하는데 있어 블록의 형상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
야 한다.
(2) 블록을 보관 장소로부터 운반하고자 할 때는 작업 전에 운반방법, 1회 운반량, 운반장소 등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제출하
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해야 한다.
(3) 블록은 미관을 고려하여 배치에 유의하고 밀착시공을 해야 하며, 곡선부 및 이음부 등 밀착이 어려운 곳에는 모르타르로 틈
메우기를 해야 한다.
(4) 굴요성,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콘크리트블록을 연결용 철봉에 의하거나 블록끼리 서로 물리게 하여 전체가 일체가 되
도록 해야 한다.
(5) 호안블록을 절단해야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호안블록의 마감부가 매끈하도록 실시해야 한다.
(6) 블록은 토공 후 곧바로 시공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자연침하 및 다짐이 된 후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3.2 시공허용오차
블록 시공 시 허용오차 범위는 법선과 줄눈 간격을 기준으로 ±5cm 이내로 한다.
6. 자연석 쌓기
1) 자연석 재료
(1) 자연석(조경석)은 강도와 내구성이 강하고 개개의 미적 특성을 가진 자연석 및 발파석을 소정의 크기와 형상으로 연마 가공한 것
으로서 연마된 부분이 부드럽고 모가 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자연석의 크기는 견실하고 풍화작용이 강한 암석이어야 한다.
(3) 자연석은 압축강도가 500kg/cm2이상이고, 흡수율은 5% 이하이며 비중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4) 자연석은 색상이 변질되거나 철분이 유출되는 것을 사용해서는
2) 자연석 쌓기(시공)
(1) 자연석 쌓기는 돌의 형상 및 주위와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시행하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해야
한다.
(2) 자연석 쌓기는 일련의 공사에 필요한 자연석이 모두 반입된 후에 쌓기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자연석 쌓기의 가장 아랫부분에 놓이는 자연석은 평균높이의 1/3 이상이 지표선 아래에 있어야 하며, 연약지반 위에 자연석 쌓기
공사를 할 경우에는 말뚝박기 등의 지반 보강 공사를 한 후에 쌓기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4) 자연석 쌓기는 자연석 하나하나의 크기, 형태, 색깔 등을 시방에서 관찰하여 가설치를 하고, 자연석의 위치와 방향 등을 검토한
후 본 설치를 하여야 한다.
(5) 자연석의 가설치가 끝난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본 설치를 하여야 한다.
(6) 자연석의 배치는 아래쪽에 크기가 큰 것을, 위로 갈수록 작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위의 자연석 쌓기는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한 7일 이상 경과한 후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8) 콘크리트 방수층 위의 자연석 쌓기는 방수층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9) 자연석과 자연석 사이에는 작은 돌을 끼워 넣지 않아야 한다.
(10) 돌틈 식재용 수목은 공사중 뿌리가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게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11) 돌틈 석재는 자연석의 가 설치 후에 실시하여 본 설치 전에 끝나는 것을 원인으로 한다.
7. 환경관리
1)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나) 환경영향평가법
다) 수질환경보전법
라) 대기환경보전법
마) 소음진동규제법
2) 건설업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 전에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설업자는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
향)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건설업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환경영향 저감 시설
가) 세륜ㆍ세차시설
공사시 토석 운반차량이 사업노선 외부로 진입할 경우, 도로내 토사유입으로 방지 및 비산 먼지의 발생으로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
상의 불편방지, 인근 농작물의 생육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세륜ㆍ세차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① 세륜설치
ㆍ 수조의 넓이 : 운반 차량폭의 1.5배 이상
ㆍ 수조의 깊이 : 20cm 이상
ㆍ 수조의 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2배 이상
ㆍ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
ㆍ 운반차량은 수조통과시 수조내에서 3회 이상 전ㆍ후진하여 차륜의 토사를 완전히 제거한 후 통과
② 세차시설
ㆍ 살수높이 : 운반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살수
ㆍ 살수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ㆍ 살 수 압 : 3kg/㎡ 이상
나) 살 수
① 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주거지역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과 할 경우, 비산 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과 농작물에의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식 살수장치를 운영하여 비산 먼지 발생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운반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용도로를 1일 1회 이상 살수를 실시하여 발진개시 한계풍속을 높여주도록 하며, 살수량은 약 300
∼400cc/㎡을 살수하여 분체상 물질의 함수율을 7∼10%로 유지시킨다.
③ 지구내 공사를 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는 비산 먼지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에의 영향이 예상되는바 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
하여 비산 먼지의 발생을 적극 억제하여야 한다.
다) 차속제한
공사용 차량이 차속제한없이 주행 할 경우 적재물의 흘림 또는 재비산먼지의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이 재비산먼지의 발
생을 최소화한다. 차량의 속도는 비포장도로에서 64km/hr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차량속도가 32km/hr일 때 비산먼지 발생을
65% 감소시킬수 있으며, 24km/hr일 때는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4km/hr이내로 규제하여
야 한다.
8. 안전관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1.1.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1.1 산업 안전 보건법
1.1.2 근로 기준법
1.1.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1.1.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1.1.5 건설기술 관리법
1.1.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1.1.7 도로법
1.1.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1.1.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1.10 중기 관리법
1.1.11 도시 계획법
1.1.12 교통 안전법
1.1.1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1.2. 용어의 정의
1.2.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
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1.2.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
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1.2.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
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1.2.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
인성 재해를 말한다.
1.2.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1.2.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1.2.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
다.
1.2.8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9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2.10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 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1.3. 안전관리계획 수립
1.3.1 보호구 지급
(1)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3.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1)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 한다.
1.3.3 보호구 관리
(1)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1.3.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4.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가)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나)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1.4.2 사고 처리
(1)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
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반영 및 작성요령
2.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과업개요
2. 과업의 상세내용
가. 과업의 범위
나. 단계별 임무
1) ○○○○
다. 안전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2.2.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2.3.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예시)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2. 계획수립
3. 역할 및 책임
4. 규정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6. 안전점검
7. 이행확인
8. 교육 및 기록
9.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
계
11. 위험물질 및 설
비
12.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평가기준
‣도급ㆍ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ㆍ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여부
적정
부적정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ㆍ보완계획 여부 등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도급ㆍ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ㆍ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ㆍ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ㆍ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평가기준과 절차(체크리스트)는 계약상대자의 특성, 규모, 개별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유롭게 마련하여 사용
※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필히 점검
※ 계약절차 진행 중 실제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
2.3. 사업 또는 사업장 유해 ․ 위험요인 관리카드
부 서
사업명
담당자
감독
검사
□개요
○ 공사(용역) 기간 : ‘OO.OO.OO∼'OO.OO.OO
○장
소 : OOO
○ 사업기간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비고
□ 안전ㆍ보건 관련 점검사항
날짜
유해ㆍ위험요인 예방 및 대책 ※ 유해ㆍ위험요인에 종사자 교육여부 확인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자격이 있는 자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빕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1-39호 91. 7.4, 노동부 고시 제 91-57호 91.9.27)에 의거 사용하
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공사시행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중 별도 계상된 비용에 대하여는 안전시설의 제작, 관리 및 교통통제, 신호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별도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품
안
명
내
규 격 수 량 판 2.4m × 24.m (목재) 1 개소 주의표지판 2.4m × 24.m (목재) 2 개소 안전감시인 보 1일 2 인 통 인 부 비 고 공사설명판 공 사 기 간
다) 화약, 유류,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 사용시에는 사용
실적을 수급자 책임하에 정리토록하고 그 결과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안전사고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구간내 교통안내 표지판의 설
치, 교통유도요원 배치 및 공사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과적, 과속, 난폭운전 금지등)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고 본 공사도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교통 소통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2. 적용기준
가) 도급자는 본 안전관리 시방서와 다음에 열거하는 안전작업지침 및 기준에 의거 시공하되 본 시방서 및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 안전
보건법에 준하여야 한다.
○ 가설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굴착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철골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해체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건설 기계 표준안전작업 지침
○ 전기재해를 위한 기술심의 지침
○ 작업환경 측정방법
○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규정 제정기준
○ 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 크레인등 특정기계 작업표준 신호
3.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
관리자를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안전, 보건 관리부서
가)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를 안전관리 최종책임자로 하되, 안전관리의 타인화 원칙을 준수하고, 전임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은 전문적인 직
무사항(재해조사와 그원인 규명 및 대책수립등) 등에 관한 업무분담을 위하여 스탭조직을 사장 직속하에 둠.
나) 스탭조직으로 별도부서를 둘경우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전임 안전관리자, 방화 관리자, 전기보안 담당자, 가스안전 관리자, 교통안전 관리
자, 배출시설 관리인 등 모든 안전보건 관계자가 동부서의 소속이 되도록 함.
다) 안전, 보건관리조직표를 별표로 첨부하고, 스탭조직의 전임안전관리자는 그직위 ( 과장, 부장 등)를 표시함.
3)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
가)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함. (소규모 사업장은 사장, 100인 이상 사업장은 공장장, 이사 등)
나) 주요임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 제 13항에서 정한 업무 및 기타 관계법이나 규정이 정하는 이외에 다음 업무 수행.
(1) 안전관리 중점 사업 및 목표설정
(2) 안전, 보건관계 직원의 선임 및 교육
(3) 안전, 보건 관리위원회의 주제
(4) 안전, 보건관리 규정 기준 및 수칙의 작성 및 보완
(5) 무재해운동의 추진 및 목표달성
(6) 안전, 보건관리 예산편성 집행
(7) 안전, 보건관계직원의 직무분담 및 책임의 명분화
(8) 안전작업 표준지침 작성 및 보완
(9)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4) 안전, 보건 교육
가) 신규채용자 교육
(1) 교육 대상자 : 신규 채용자
(2) 교육시기 : 담당업무 시작전 실시완료
(3) 교육내용 및 시간
① 설비 및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점검사항, 방호조치 및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3시간 이상
② 사업장의 정리정돈, 보호구 취급방법, 건강장해 예방방법 및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 2시간 이상
③ 재료의 위험성과 취급방법에 관한내용 : 1시간 이상
④ 사고시의 응급처리 및 대피요령 : 1시간 이상
⑤ 당해업무와 관련된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사항 : 1시간 이상
(4) 일용근로자는 매일 작업시간전에 10분이상 당해 작업설명후 작업시간
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 교육 대상자 : 작업내용 변경자
(2) 교육시기 : 변경업무 개시전 교육완료
(3) 교육내용 및 시간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규정된 교육내용중 작업내용이 변경된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4시간 이상
다) 일반교육
(1) 교육 대상자 : 하도급자 및 모든근로자
(2) 교육시기 : 매월 1시간 이상 (연간 12시간 이상)
(3) 교육내용 및 시간
① 안전 보건 관리 실제 : 2시간
② 직장과 가정의 안전관리 : 2시간
③ 표준 작업 방법 : 2시간
④ 작업 환경의 안전화 : 2시간
⑤ 안전한 태도 : 2시간
⑥ 기타 안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교육 : 2시간
라) 관리 감독자 교육
(1) 교육대상자 : 부장, 과장, 주임등 관리 감독자
(2) 교육내용 및 시간
① 현장관리 감독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직무 : 1시간
② 작업 환경 관리 및 안전 작업 방법 : 3시간
③ 현장 안전 보건 개선 방법 : 2시간
④ 안전 보건 관리법 : 2시간
⑤ 이상 발견시 및 사고 발생시의 조사방법 : 2시간
⑥ 산업 안전 보건법 : 1시간
⑦ 안전, 보건 점검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 1시간
5) 안전 표지
유해 위험한 부서에는 산업 안전 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하되 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등에 관하여는 산업 안전 표지에 관한 규칙
(노동부령 제2호. 81.6.17)에 의한다.
6) 안전 기준
가) 각종 기계의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각종 탱크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운반작업 안전기준 등 각종 안전기준은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나) 근로자는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9. 공사의 준공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준공도면 및 설계서를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시에는 준공원도 및 설계
서는 CD롬화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표 6.3-1>
구분
준 공 원 도
설 계 서
축소준공도면
준공시 관련자료
도 면 크 기
A1(KSA 5201)
A4
A3(297*420mm)
제 출 부 수
1부
1부
3부
비이고
CD롬화
CD롬화
10. 기타사항
1) 건설업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 등을 상주시키고,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충분한 기술요원을 현장에 투입
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이 발견될 시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3) 성토재료 및 골재를 공사구간 밖의 하천에서 채취 운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토취구역을 표시하는 깃발을 적당한 간
격으로 하상에 설치하고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상에서의 토사굴착과 운반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필
요한 조치를 선행토록 하고, 운반차량에는 하천공사용 차량임을 알리는 표지를 차량전면 유리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천내 토사운반
에 종사하는 중기운전자 등에 대하여 불법 반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무단 외부반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건설업자
가 진다.
4) 건설업자는 시공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점검 처리해야 하며, 민원 발생시 관계인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특히 주의를 요하여 손괴되지 않도록 하고 이로 인한 피해배상 및 원상복구에 대해
서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하도급 공사 시행시는 건설업법 제54조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2조 규정에 따라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공사용 자재는 보관을 철저히 하고 공사감독자 승인 없이는 일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8) 기타 공사용 및 제작장(제작물 포함)등은 유수 및 하천 범람 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손괴시에
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공사용 사진은 착공전, 시공과정,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앨범(29×33cm)에 공종별로 첨부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감독자 1인당 차량 1대(감리시행 현장제외)를 배치하고,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Ⅵ. 단 가 산 출 서 단 가 산 출 일 위 대 가 중 기 손 료 자 재 단 가 자 재 비 교 노 임 단 가 관 급 자 재 대 Ⅶ. 수 량 산 출 서 Ⅷ. 설 계 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