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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927] 농소면(봉곡)~남면(운곡) 군도9호선 재해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추정가격: 7591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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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농소면(봉곡)~남면(운곡) 군도9호선 재해영향평가 용역].hwpx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252
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농소면(봉곡)~남면(운곡) 군도9호선 재해영향평가 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83,500,000원
추정가격
금75,909,091원
부가가치세
금7,590,909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개찰장소
김천시 회계과 집행관 PC
비
고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도로철도과 ☎054-420-6335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가. 총액계약, 전자입찰(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경쟁(지역제한),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9. 28.(월) 10:00

라.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9. 30.(수)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의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김천시(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업종코드 : 5105)로 등록된 업체

2)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회계과 ☎054-420-6834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도로철도과 ☎054-420-6335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김천시 재무관

===== 공고문[농소면(봉곡)~남면(운곡) 군도9호선 재해영향평가 용역].pdf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252 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공고

1.
건

견적에 부치는 사항
명

용역개요

농소면(봉곡)~남면(운곡) 군도9호선 재해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83,500,000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비 추정가격 금75,909,091원 부가가치세 금7,590,909원 개찰장소 김천시 회계과 집행관 PC 고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도로철도과 ☎054-420-6335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가. 총액계약, 전자입찰(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경쟁(지역제한),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9. 28.(월) 10:00
라.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9. 30.(수)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의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김천시(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업종코드 : 5105)로 등록된 업체
2)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합니다.
나.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
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회계과 ☎054-420-6834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도로철도과 ☎054-420-6335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
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
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김천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농소면(봉곡)~남면(운곡) 군도9호선 재해영향평가 용역).hwpx =====

2026년도

농소면(봉곡)~남면(운곡) 군도9호선
재해영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김 천 시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설계설명서
일반과업지시서
특별과업지시서
보안대책
기타사항
예정공정표
설계내역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농소면(봉곡)∼남면(운곡) 군도9호선 개설 및 확장공사 재해영향평가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농소면(봉곡)∼남면(운곡) 군도9호선 개설 및 확장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홍수유출, 토사유출, 사면관련, 하천·내수·사면·토사재해 등 재해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고, 재해유형별 저감대책과 저감방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위치<hp:lineBreak/>노 선
시 점
종 점
사 업 규 모
군도9호선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군도5호 접속부)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연명리(지방도913호 접속부)
L=1.99km 2차로 확장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연명리(지방도913호 접속부)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연명리(종점 회차)
L=1.12km 2차로 개설
마을안길
(농어촌도로)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운곡리(군도24호 접속부)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운곡리(종점 회차)
L=0.75km 폭6.5m
합계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군도5호 접속부)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운곡리(군도24호 접속부)
L=3.86km, A=7만㎡

4. 과업의 범위

  •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1식 : 면적(A)=7만㎡ (연장(L)=3.86km) (면적기준)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상 사업으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 평가 후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요인을 분석,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한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등 재해영향평가 관련업무 일체

2. 주요과업 내용
가. 사업개요
나.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다. 기초현황 조사
다.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라.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마. 유지관리계획
바. 결론
사.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재해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서 작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30호, ’25.05.01.)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이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추진한다.
라.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초조사, 기초현황 조사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인화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책임기술인의 자격 등
가. 재해영향평가 책임기술인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단,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책임기술인은 재해영향평가를 할 대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3] 제2호에 따른 기술 인력의 자격요건을 가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 하에 재해영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인의 감독 하에 재해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가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 재해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방법
가. 재해영향평가서 등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선정한 대상지역, 평가방법, 평가조건, 평가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재해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을 제시한다.
다. 재해영향평가서 등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마. 구체적인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을 참고한다.

6. 세부과업내용
가. 작업계획수립

1) 지형조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주변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에 관한 사항

3)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조사 및 대상지역과의 관련성

4) 침수재해 발생 가능성, 배수시설의 적정성 및 주변지역 배수체계와의 연계

5)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개발계획 현황조사 및 대상지역과의 관련성

6) 재해저감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이나 시설물의 배치

7) 과도한 지형변형으로 인한 재해발생, 토석 및 유목잡물 방시시설의 설치계획

8) 대상지역내 하천, 소하천의 존재 여부와 정비계획 수립의 관련성

9) 대상지역내 우수유출저감대책(저류시설, 침투시설)에 관한 사항

10) 대상지역내 토사유출저감시설 설치계획

11)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대상지역 내 낙뢰방지대책 수립

12) 저감시설의 설치기준, 안정성 및 개발 후 관리대책

13) 대상지역내 지진재해 발생가능성 및 저감대책

14) 사면 및 지반재해 발생가능성과 저감대책

나. 사업의 개요 1) 사업배경과 목적 2) 사업내용 3) 사업추진경위 4) 재해영향평가실시 근거 및 절차 다. 기초현황조사 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① 기초현황 조사는 상세 분석 이전에 사업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유역특성 및 재해현황과 같은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기술한다.

② 기초현황 조사에 기술되는 내용은 문헌조사 결과를 위주로 하며, 현지조사 상세 내용의 기술은 최소화 한다.

③ 상세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상세 분석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연계성 측면을 고려하며 특히, 후술되는 저감방안 제안 및 반영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수록하는 것을 지양하고 해당 상세 분석에 기술한다.

④ 지역적인 범위는 사업지구와 인접하거나 관련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을 수록하고, 해당 시・군 전체나 지역적으로 관련 없는 지역 등의 현황은 수록에서 제외한다.

⑤ 기술적인 범위는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하여 수록하고, 실시설계 등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부문에 대한 조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① 유역 조사는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대상유역을 결정하고, 유역의 기하학적 특성과 위성사진,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② 배수계통 조사는 유수의 흐름과 관련되는 하천, 수로, 우수관거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③ 배수계통도는 지구특성을 파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배수체계를 일목요연하고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식도 형태로 작성한다..

3) 수문특성 조사 ①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가) 대상유역 내외의 우량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 등의 수문관측소 현황을 조사한다.

나)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하고 대상유역의 대표관측소를 선정한다.

다)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한 후, 평가에 사용되는 수문관측소 자료의 필요여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②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가) 자료수집 대상으로 선정된 우량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나) 기상관측소를 대상으로 기상자료를 수집하고,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수위, 수위-유량관계곡선 등을 수집하고, 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조석, 조류 및 파랑 자료를 수집한다.

4) 토질, 지질 및 사면 현황 조사 ①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가) 지질 현황은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을 파악한다.

나) 사업지구 지반조사 자료나 인근지역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토질・지질 현황을 파악한다.

② 사면 현황 조사

가) 평가대상지역내에 존재하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하여 산사태 및 급경사지 관리기관 또는 지자체의 관리자료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사면재해와 관련된 사면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5) 재해발생 현황 조사

①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재해발생 현황을 관련 문헌조사와 현지 탐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후 개발사업 이후에도 잔존하는 재해위험을 중점으로 기술한다.

②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의 재난취약요소 등을 분석하여 재해발생 이력 및 현재 상태를 조사한다.

6)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한다.

7) 방재시설 현황 조사

① 해당 사업의 대상유역을 중심으로 사업지구 상・하류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방재시설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② 현재 시설물의 노후화상태, 기능(작동)상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8) 관련계획 조사

① 대상유역 및 인근지역의 관련 각종 부문별 계획을 조사하고,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을 조사한다.

② 조사된 관련 계획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③ 선개념 사업의 경우 관련계획 중 하천기본계획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후술되는 저감대책과 같은 부분에서 관련되는 부분은 다시 기술하게 되므로 관련계획 조사에서는 간단하게 기술한다.

9) 드론 촬영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전반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드론 촬영 자료를 확보한다.

라.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1)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①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하여는 기초조사가 필요하며, 기초조사는 기초현황 조사와 병행한다.

② 평가대상지역 설정에 필요한 간단한 기초조사 내용을 기술하고, 사업지구 내외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진을 제시한다.

2)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①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일반적인 경우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및 사업지구 하류유역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주변지역을 추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평가대상지역 설정시 사업 유형이 면적개념인 경우 상기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선개념인 경우에는 일부 축소・조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③ 평가대상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평가대상지역을 도시하고,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사업지구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사업 유형별 검토 대상지역 설정

① 평가대상지역 설정에 필요한 간단한 기초조사 내용을 기술하고, 사업지구 내외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진을 제시한다.

② 선개념의 단지개발

가) 전구간의 전체 유역을 모든 검토 항목의 평가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평가대상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기 때문에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의 검토 항목별로 각각 적절하게 축소・조정하여야 한다.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은 저감대책과 저감방안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와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구 분
설 정 방 법
비고
저
감
대
책
홍수유출량
증가량저감
도로 및 철도 구역만 평가대상지역으로 우선 설정(노선상의 홍수유출량 증가량 산정)

토사유출량
증가량저감
전체 구간 및 전체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향후 침사지 설치 위치에 따라 구간 분리

사면안정성
확보
자연사면 및 기존 인공사면 중 노선상에 유발하는 재해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포함하는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저
감
방
안
하천재해
하천 및 수로가 통과하는 지점 상・하류 구간을 포함하는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내수재해
암거 상류 및 하류 구간을 포함하는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사면재해
인공사면을 포함하는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토사재해
기존 토사재해 이력이 있는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바람재해
설계풍속 검토를 통하여 내풍설계가 필요한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해안재해
해안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기타재해
저수지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마.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1)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①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량 증가, 토사유출량 증가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의 3개 항목이다.

② 설계빈도는 영구구조물은 50년 빈도 이상, 임시구조물은 30년 빈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홍수유출해석 ① 강우분석 ② 홍수량 산정 3) 토사유출해석

①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으로 원단위법과 RUSLE(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방법 등을 사용한다.

② RUSLE 방법에 포함된 계수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 USLE 방법 또는 미국교통연구단(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TRB) 방법을 적용한다.

4)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① 자연사면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②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③ 토석류 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바.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①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량 증가량 저감, 토사유출량 증가량 저감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의 3개 항목이다.

②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의 주목적은 개발로 인한 증가량 저감이지만 전반적인 방재측면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확보한 후 증가량을 저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적용한다.

③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중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여타 재해유발요인은 본 실시설계에서 수행된 내용을 토대로 방재측면에서 검토할 내용을 재해영향 저감방안으로 제안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이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④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한다.

2)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① 개발 중 배수계획 수립 및 배수계통도 작성

② 가배수로 계획 ③ 침사지겸 저류지 계획 3) 개발 중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① 개발 중 지반관련 재해는 개발로 인한 사업지구 내와 인근의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기존구조물, 지하시설물 등에의 영향, 지반침하 및 그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② 개발 중 발생할 수 있는 지반관련 재해를 예측하고 이의 저감대책을 제안하여 실시설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재해가 저감되도록 한다.

③ 재해 저감대책으로는 실시설계 사항에 대해 계측계획을 조정하는 등의 안정관리대책, 필요시 시공방법의 조정에 대한 제안으로 한다.

④ 개발 중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는 급경사지는 부록의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행정안전부 고시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른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관리대장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① 개발 후 배수계통도 작성 ② 홍수유출 저감시설 형식 구분 및 선정 ③ 저류지 홍수조절 방식 구분 및 선정 ④ 하도내·외 저류 방식의 저류지 계획 ⑤ 선개념 사업의 영구저류지 계획 ⑥ 영구저류지 운영기준 및 부대시설 계획

⑦ 침투형 저감시설 및 지역 내 저류시설 계획

⑧ 선개념 사업의 유역변경 등에 따른 홍수유출증가량 저감대책 수립

⑨ 산지유입부 처리 계획, 성토 및 복개에 따른 대책 등 수립

5) 개발 후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① 개발 중 재해위험도 분석에서 개발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 사업지구 내와 인근의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기존구조물, 지하시설물 중 개발 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 중 작성된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여 급경사지 관리기관인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실시설계에도 명기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급경사지를 유형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③ 급경사지 유형별 목록에 따라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재해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④ 재해위험도평가 보고서에는 개발 중 실시한 계측결과의 분석, 발생한 재해, 그 재해위험 해소방안 및 결과, 현재의 현황 등을 수록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대비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향후 원활한 급경사지 관리가 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⑤ 개발로 인해 가중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해소한 내용 및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6) 저감방안 반영

① 실시설계 등 설계 전반에서 방재측면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재해유형별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② 저감방안 제시 후 반영된 내용을 기술하여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방재측면의 안전성 증대에 전반적으로 기여함을 제시한다.

③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지반재해, 지진재해, 해안재해, 바람재해, 기타시설물 재해,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관련

4) 저감방안 반영 종합

① 저감대책 수립을 종합하여 표와 그림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한다.

② 저감방안 반영 내용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기술하고, 저감방안 반영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한다.

사. 유지관리계획 1)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① 유지관리계획 내용은 평가서에서 제시하여야 하는 내용, 개발중 조치하여야 하는 내용, 개발후 조치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한다.

② 유지관리의 대상은 재해영향 저감대책에서 제시되는 시설물을 위주로 하며, 필요시 재해영향 저감방안과 관련되는 부분도 포함한다.

③ 유지관리계획은 평가서 작성 이후에는 유지관리대장을 통하여 실행되므로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기준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유지관리대장(초안)을 개발중과 개발후로 구분하여 별첨 성과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유지관리대장의 구성은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부분과 일반 유지관리 부분으로 대별된다.

⑤ 유지관리대장은 향후 이행실태 점검 등에서 이행상황 및 유지관리 전반을 확인하는 용도 등에도 활용된다.

⑥ 유지관리대장에서 재해저감 시설물제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사가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2)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① 가배수로 유지관리계획

가)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배수로망도 형태로 작성된 가배수로 계획을 제시하고, 개발중 변경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나)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배수로는 통수단면이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 준설을 실시하여 통수능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기술한다.

② 침사지겸 저류지 유지관리계획

가)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침사지겸 저류지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중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하고, 개발중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중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나)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침사지겸 저류지는 정기 준설 및 홍수 발생후 수시 준설을 실시하여 퇴사 및 저류 공간을 항상 충분히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③ 개발 중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가)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의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등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중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하고, 개발중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중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나)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발중 사면관련 안정대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기준을 기술한다.

④ 개발 중 저감방안 관련 유지관리계획

가) 저감방안과 관련하여 개발중 유지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를 선정한다.

나)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과 일반 유지관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계획을 기술한다.

⑤ 개발 중 현장관리 관련 유지관리계획

가) 재해영향평가 저감대책 관련 별도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별도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기술한다.

나) 재해영향평가 저감대책 관련 수방자재 확보,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기술한다.

3)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① 영구저류지 유지관리계획

가)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영구저류지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후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고, 평가서 협의 완료후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후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나) 영구저류지 운영지침을 관리책임자가 숙지하고 비상시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 기술한다.

다) 계측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기술하고, 부대시설을 이용한 계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운영기준을 조정하도록 기술한다.

라)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영구저류지의 청소 및 준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② 침투시설 및 지역 내 저류시설 유지관리계획

가) 침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은 일반 유지관리 측면을 위주로 기술한다.

나) 지역내 저류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은 일반 유지관리 측면을 위주로 기술한다.

③ 개발 후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가)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연사면 옹벽 및 축대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등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후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하고, 개발후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후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나)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발후 사면관련 안정대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기준을 기술한다.

④ 개발 후 저감방안 관련 유지관리계획

가) 저감방안과 관련하여 개발후 유지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를 선정한다.

나)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과 일반 유지관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계획을 기술한다.

⑤ 개발 후 일반관리 측면 유지관리계획

가) 비상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영구저류지의 파손시 사용할 수방자재를 비축하도록 기술한다.

나) 우기시 대피방송 및 안전펜스 관리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기술한다.

⑥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 작성

가) 개발후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시설물제원 유지관리와 일반 유지관리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나) 개발후 유지관리계획 작성 기준을 토대로 표의 형태로 개발후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아. 보고서 및 과업 지침(결론 작성)

1) 재해영향평가 측면의 사업지구 특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2)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3) 유지관리계획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4)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5) 근거자료 제공

① 발주부서는 재해영향평가 실시자에게 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영향평가가 지체되지 않도록 즉시 제공해야 한다.(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②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대상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언급된 자료의 제공 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

가) 상위계획 나) 설계보고서

다) 설계도서 : 재해영향평가에 필요한 설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

6) 착수보고회의 개최

① 영향평가 실시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보고회의를 개최하며, 발주처와 노반설계자에게 과업목적 및 개요, 주요현안사항, 과업수행계획 등 영향평가 전반에 걸친 과업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회의에서는 영향평가의 범위, 근거자료,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영향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토론하고 그 사항을 영향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 검토

영향평가 실시자는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위험요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검토단계는 다음의 절차로 시행하여야 한다.

가) 자료검토 -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 점검

  • 도로의 신설․개량사업 등에 대한 관련 자료의 필요성 여부 검토

나) 설계도서의 진단 다)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

  • 평가실시자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 등 관련 기준과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 평가실시자의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재해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간과될 수도 있으므로 점검표를 통해 영향평가가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라) 현장조사

  • 평가실시자는 과업착수 시 현장 현황 파악 및 현안사항 도출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설계단계에서 확장사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진단보고서 작성 7)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작성방향

① 평가실시자는 최종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실시설계 완료 전 설계 반영을 위하여 개선권고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영향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의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개선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재해영향평가에서 개선권고사항은 새로운 철도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문제점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내용

영향평가 보고서는 표지 다음에 제출문 및 보고서 목차를 기술하고 평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대상사업 또는 철도시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실시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서론

  • 제출문(제출자는 진단기관의 장으로 한다.)
  • 위치도(축척 :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 평가실시자 명단 및 조직도(전문가 포함) - 평가결과 요약문 - 평가보고서 목차 나) 평가의 개요

  •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 평가단계 - 평가기간 - 발주기관명 및 주소

  • 평가구간 평면도(축척 :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

다) 도로 및 주변현황 : 평가구간에 대한 도로 및 주변지형 현황을 기술하여야 한다.

- 도로 현황 - 지형 현황 - 기타 현황 라) 검토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활용 가능한 자료와 도면의 검토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 및 개선권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실시자는 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8) 종료회의 개최

평가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여야 한다.

① 평가실시자는 용역준공 15일전까지 종료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종료회의에서 발주처와 실시설계자에게 평가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② 회의에서는 평가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평가실시자의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청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사업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가.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재해영향평가서에는 자연재해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해당 도로의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설계용역 완료 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 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 인쇄물 등 성과품의 부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다만, 성과품의 부수는 필요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10부, CD 3set, USB 2set
나. 보고서, 사전검토보완서, 심의의결보완서 CD 3set, USB 2set
다. 기타 아래의 관련서류(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에 한함) 1식

- 관계기관 협의서류 - 현안사항 관련서류 - 재해영향평가 관련서류 - 용역사와 관계기관 등과의 문서 - 기타 용역수행 시 발생된 문서일체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우리 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타 기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비 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3. 본 용역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정공정표
◎ 전 체 : 180일(6개월)<hp:lineBreak/>세 부 공 종
(지하안전영향평가)
착 수 일 로 부 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 과업계획 수립 및 관련규정 검토

2. 대상지역 설정 및 기초현황조사 3.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4.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hp:lineBreak/>저감방안 반영

5. 유지관리계획 수립 6. 평가서 작성 7. 평가서 협의 및 보완 Ⅶ. 설 계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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