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2인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 (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아래 청렴계약(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1. 내선번호 확인: 공고문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누리집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공고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법정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장터 등)를 통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을 명분으로 금품을 직접 수취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81호
기술용역 2인수의 견적(전자입찰) 제출 공고
**3번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을 필독하고 견적 참가바랍니다**
(참가자격 미충족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가칭)명지3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계속비)
나.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건축지원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2.(화) 14:00 ~ 2026. 9. 30.(수) 14: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5:00 우리교육청 재정과 집행관PC
마. 용역개요: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1식(과업지시서 참조)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완료 후 7일까지
사. 기초금액: 금55,418,000원(추정가격 50,380,000원 + 부가가치세 5,038,000원)
※ 이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계속비(연부액) 예정액: 2026년 0원, 2027년 55,418,000원
아.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2 견적서(전자입찰)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 및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
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이 용역은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자격을 보유한 전문기관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용역이므
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981호) 제50조에 따라 당해 용역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건축사사무소(4817)] 또는 건
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ㆍ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ㆍ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으로 등록한 자
2)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는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해당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팀원(분야별 책임기술자)은 외부전문가도 활용 가능
▶ 설계VE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전문
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동지침 제5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VE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 팀원(분야별 책임기술자)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엔지
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로 사업책임기술자가 건축사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는 건축사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3) 분야별 기술자는 해당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붙임 과업지시
서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31조3(건축사협회 가입의무)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
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
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참가 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
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
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
(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 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반드시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사.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2개 이상 유효 투찰에도 불구하고 예가 초과, 낙찰
하한율 미달 등으로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 실시하며 재입
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6: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금액을 산술 평균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해당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날인 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붙임]의 수
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다.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이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운영 과정에
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마당→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관련문의:
나라장터 이용 콜센터
☏1588-0800
용역 내용
학교건축지원과 시설1팀
이유라 ☏8600-783
용역공고문
재정과
계약관리팀
이정행 ☏8600-743
2026. 9. 22. 부산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부산광역시교육감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설계VE 과업지시서(명지3고)-최종.hwp =====
(가칭)명지3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부산광역시교육청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가칭)명지3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의 예산 절감, 기능 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가칭)명지3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에 적용한다.
나. 위 치: 부산광역시 명지동 761번지 일원
다. 건립규모 1) 부지면적 : 14,637㎡ 2) 건축연면적 : 16,220㎡ 정도
3) 추정공사비: 금47,974,489천원 정도(부가가치세 포함)
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 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마.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완료후 7일까지
바. 과업의 수행방법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기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점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횟수 : 1회(실시설계 1회)
Ⅱ. 일반지침 1. 관련규정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용역의 과업지시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등과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 7. 23.)
2) 설계VE 업무 매뉴얼 3) 건축, 설비 등 각종 표준시방서
4)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설치 관리에 관한 기준
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6) 녹색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기준 7)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등)
2. 설계VE 조직의 책임자 기본업무
"설계VE 책임자"는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설계에 있어서 경제성 및 기능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설계VE 조직 구성원의 업무자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추구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구성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구성원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구성원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라. 구성원은 발주처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며 우수한 학교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설계VE 검토 조직의 근무지침
가. 구성원은 사업목적을 극대화하며, 주변 환경 및 기존 건물들과 어울리는 친환경 설계가 되도록 성실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나. 구성원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본 용역 과업지시서, 계약조건,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하며, 설계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구성원은 필요시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용역사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설계자의 설계의도 등 당해 설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현장조사, 설계자 의견 청취 및 추가 설계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라.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에서 임명한 용역감독관의 지시와 계약내용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히 따라야 한다.
마. 본 용역업체 대표 및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검토가 완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설계VE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설계VE 활동일지, 관계 회의록, 발주기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VE 수행자와 협의한 서류 등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승인된 구성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검토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의 담당자는 필요시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가. 구성원은 본 과업 이외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 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69호, 2017. 5. 18.)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Ⅲ. 시행 지침 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설계의 경제성(VE)등 검토 용역의 착수일부터 설계용역 완료 후 7일까지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검토기간이 증․감 되었을 때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금액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기준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또는 민자사업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업 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는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 건설기술관리법 관계 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바.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당해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조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는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해당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팀원(분야별 책임기술자)은 외부전문가도 활용 가능하다.
※ 참여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가 또는 기술자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CVP, CVS 등) 자격증 소지자
2) 팀원(분야별 책임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사업책임기술자가 건축사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는 건축사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아. 설계VE 검토 조직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설계VE조직 담 당 업 무 인원(인) 검 토 분 야 자격사항 사업책임 기술자 - 설계VE 리더 1인 검토 제안 통합 보고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소유자
팀원 (분야별 책임기술자) - 건축분야 - 건축구조분야 - 토목 및 조경분야 - 기계분야 전기분야(신재생에너지포함) 통신분야 소방분야 LCC분석 및 견적 분야별 1인 이상 당해 분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 당해분야 고급(이상)기술자
(책임기술자가 건축사 미소지시에는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는 건축사이어야 함)
계 9명 이상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 7. 23.)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v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이어야 한다.
3.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가. 대상 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 자료 준비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 조직의 구성
라.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마.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바.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사.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4.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교시 제2021-981호, 2021. 7. 23.)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발주처에 제안하여 발주처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나) 제안서 제출 및 보고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심의
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3) 설계VE 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4) 설계VE 수행 절차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 실적이 포함된 「설계VE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VE 수행자는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 실적보고서 1부를 설계자에게 송부,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나. 검토조직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이하 “검토조직”이라고 한다)은 발주청 또는 설계감리자가 구성하되 발주청의 담당자, 검토조직의 책임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팀원으로 구성하며, 검토조직의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가) 검토조직의 책임자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자격증 소지자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다) 팀원 : 중요한 공종(해당 공종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공종을 말한다)의 전문기술자 1인 이상 포함.
2) 검토조직을 발주청 소속직원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검토조직에는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발주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발주청은 검토조직의 담당자를 선임하고 검토조직의 담당자는 검토조직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 제공자료(설계자, 발주기관)
1)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라. 용역절차 및 내용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가)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 단계까지의 건설사업 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다) 당해 사업의 비용 배분 및 기능 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 내용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별지 제3호서식>와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별지 제4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청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 사업비에 미치는 분석 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5. 세부수행업무
가. 설계VE 검토조직의 대표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및 검토조직 인원 투입계획서, 설계검토 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VE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공사비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구성원은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점검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설계VE 검토조직은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은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용역 업체에서 통보하고 수정·보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설계VE 검토용역 관련 행정처리
가. 설계 검토용역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가) 설계검토 대상 : 공사명, 설계검토 규모, 설계검토 기간 등
나) 검토조직 구성 : 조직 및 담당원의 분야별 배치계획서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다) 검토계획 : 책임자, 구성원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검토 업무를 지정 및 수행 계획
라)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구체적인 과업추진 일정, 참여 인원별 업무수행 내용을 함께 제출하고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나. 검토서류 비치
검토조직은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검토 과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 검토일지<별지 제2호 서식> 2) 기본 및 실시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3) 각종 보고서
4) 설계도서(내역서, 수량산출, 단가산출, 도면 등) 검토한 근거서류
5) 기타 필요한 서류
다. 성과품 납품은 준공 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 결과 비치서류와 검토 용역 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설계결과 수정
모든 검토된 문서는 코멘트에 대한 조치를 위해 설계 책임수행자에게 보내지고 그들은 체크된 문서를 검토하고, 검토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 할 수 있다.
1) 종합보고서(A4복사지) 3부, 보고서 내용을 수록한 CD-ROM 5매
2) 기타 설계검토 수행기록 서류일체
※ 종합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
분
개요보고서 최종보고서 VE보고서 내용 ◦실행계획 ◦ 서론 ◦ 프로젝트 ◦ VE팀 의견서 ◦ 기능계통도 ◦ 기능평가 ◦ 아이디어/평가표 ◦ 견적서 사본 ◦ 검토된 설계도서 목록 ◦ 적용된 VE기법 설명 ◦ 제안내용이 반영된 설계도서 ◦ 교훈
나.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 발주처의 담당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 회의록 각 1부
2) 기타 발주처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8. 기타 과업수행 시 참고사항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검토용역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발주청은 도급자의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수행 중 업무수행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검토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라.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와 검토대상 구조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치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검토 업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실)를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목록 및 일일 점검부를 비치하고 일일 작업 종료 후 확인하여야 한다.
3.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에 대하여 작업도중 발생되는 폐지 및 폐도면은 철저히 소각하여야 한다.
4. 구성원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5.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설계VE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구성원은 물론 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본 과업이 완료되며 본 과업에서 발생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7. 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각서【 붙임 1 】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 붙임 1 】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용역착수일 : 용역준공일 :
아래의 본인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비밀엄수의무)에 의거 상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공 종 주민등록번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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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사본 “ “ “ “ “ “ “
계 약 자 :
.
상
호 :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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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붙임 2 】 책임자(구성원) 선임계
소
속 :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술면허종별 : 면 허 번 호 :
상기인을 (가칭)명지3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설계VE,건축,기계,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 책임자(구성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설계VE,건축,기계,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 책임자(구성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계 약 자
.
상
호 :
.
주
소 : 00 시
00구 00동
날
짜 :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계 약 건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착 수 년 월 일 : 준 공 기 한 : 붙임 : 과업수행계획서 1부.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일지 용 역 명 :
일
자 :
검토책임자 주 요 업 무 :
구
분
시
간
업
무
내
용
작 성 자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제 안 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 개요
⑥ 사
업
명
⑦ 사
업
비
⑧ 사 업 기 간
⑨ 발
주
처
⑩ 담 당 부 서 제안내용 ⑪ 제 안 건 수
⑫ 절
감
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인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제안서번호 : 사 업 명 발주청담당자 제안자명 제 안 명 제 안 내 용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경 제 성 평 가 결 과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가치향상효과 ① ② ③ ④ 절감율 (④/③×100%) ⑤ ⑥ 가치향상도 {(V2-V1)/V1}×100%) 건설사업 비용 유지관리 비용 계(LCC) (=①+②) 절감액 (=L1-L2) 성능 점수 [P](점) 가치 점수 [V](점) 개선전 L1= P1= V1= 개선후 L2= P2= V2= 제 안 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효
과
(기술성)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제안서』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