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태양광_전기공사_(주)한창제지.hwp =====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 입찰 공고문 2026. 09. ㈜한창제지 1. 개요
사 업 명 : ‘26년도「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중 탄소무배출설비(태양광발전설비)
사업목적 : 2026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감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온실가스 문제 대두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함으로써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규
격 : 전기공사 규격서(시방서)에 따름
공사장소 : ㈜한창제지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대로 1564(용당동))
공사기한 : 계약일 ~ 2026. 12. 31 (※사용전검사 및 시운전 완료까지)
낙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적격심사)
소요예산 : 일금 이억구천오백만원 ₩295,000,000 (부가세 별도)
일금 삼억이천사백오십만원 ₩324,500,000 (부가세 포함)
순공사원가 : 289,180,886원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부가가치세 포함액)
A값 : 13,263,087원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2. 입찰참가자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까지 등록하고 입찰 전까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은 제외되며 분담이행 불가능
시방서 조건을 수락한 자로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
공동수급은 불허함. 3. 입찰(개찰)추진 일정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참가의향서(참가신청서, 서식1) 제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류 제출 장소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 입찰공고에 따름
입찰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 : 입찰공고에 따름
낙찰자 선정 : 입찰 종료 후 4일 이내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계약일시 : 낙찰일로부터 2일 이내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관련 문의 : (주)한창제지 이홍근 매니저 [ [email protected] ]
4. 제출자료
제출자료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할 것
입찰참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의향서 (서식 제1호) 및 서약서 (서식 제2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1) 사업비 산출 내역서(견적서) 2) 전기공사업 면허증 3) 해당공사 실적 증빙자료
- 전기공사 실적확인서 및 시공능력 평가액 확인서(최근 5개년)
4) 회사의 경영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류 1부
-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
5) 신인도 평가항목 기준표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빙자료(해당 시)
5. 업체 선정 기준 전기공사업 면허 소지업체
낙찰자 결정 방법은 “적격심사” 방식을 준용함
평가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한다. 단, 본공사의 예정가격은 100억원 미만으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서류 평가 방식 : 서면평가로 적격심사 평가방식 준용
① 일시 및 장소 : 개찰 후 2일 이내 / (주)한창제지
② 평가순서 : 최저가 입찰부터 평가진행 6. 제출서류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에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제출서류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제출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발주사는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또는 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제출된 서류 및 부속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와 관련된 소요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함
7. 입찰보증금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참조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함.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공제조합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하며, 지급각서로 갈음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함.
8. 입찰 무효
본 입찰은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공고조건에 따라 실시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입찰무효 관련 사항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2) 정해진 기한까지 입찰보증금,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각서 등 본 공고에서 요구하는 입찰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 기한까지 체출하지 않은 경우
3) 입찰서가 제출마감일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
4) 동일인이 같은 입찰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5) 산출내역서 제출이 필요한 입찰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6) 상호·법인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됐는데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입찰한 경우
7)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8) 공동계약 방법을 위반한 경우
9) 그 밖에 관계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입찰 관련 서류의 열람·교부
입찰공고서, 시방서, 설계서 및 그 밖의 입찰 관련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열람·교부하며, 전자문서로 제공되는 서류의 열람 및 교부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없음.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담합, 부당한 요구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발주처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처 : (주)한창제지 이홍근 매니저 [ [email protected] ]
11. 기타 유의사항
입찰자는 계약조건, 참가의향서, 규격서, 제출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계약기간 내 관련 인·허가 불가 및 민원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불가능하거나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첨부 1 】평가항목 기준표
○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 이상)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전기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해당공사 수행능력 10 시공경험 (5)
ㆍ해당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실적누계액 비율 <개정 2014.1.10.>
<개정 2020.12.28.> (5) ㆍ1/2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다만,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만점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을 인정함
-전문공사(전기)는 해당업종을 평가함 경영상태 (5)
ㆍ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개정 2021.12.1.>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3 2 5 신인도 각 +1점 ※ 평가항목: [별표 2]참고 입찰가격 90 ※ 평점 계산식: 아래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ㆍ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
△10 ※ 평점 계산식: 아래
※ 그 외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1]에 따름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평점(점) = 90 – 20× (||는 절대값 표시)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예정가격 산정기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원가계산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며,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6호,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을 참조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재료비 : 설계서 및 공사내역서상의 소요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거래실례가격, 공표된 물가자료 및 견적가격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가격자료를 적용하여 산정함.
⊙ 노무비 : 설계서 및 공사내역서상의 공종별 소요인원·공량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함.
⊙ 경비 :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적용기준과 요율에 따라 산정함.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등 법정경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반영함.
⊙ 일반관리비율 : (재료비+노무비+경비) x 8%
⊙ 이윤율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 세부 비목별 금액 및 적용기준은 설계내역서 및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내역에 따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경영상태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심사하는 방법
–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1.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하며,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신설 2021.12.1.>
–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등급제한 이외 공사 1)등급제한공사 종합공사 업체 2)전문공사 업체 등 A+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33.5 3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30.0
1) 등급제한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2)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업체에 적용
※ 등급별 점수에 비례하여 5점 만점으로 산정하되,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함.
【첨부 2】신인도 평가 세부기준
※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1점 ~ +4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함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다만, 다. 10) 평가 시 감점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함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21. 6. 30. 까지 부여)
+1
-주)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평가 주 2) 및 2-1)는 적용하지 않음
【 첨부 3 】적격심사 평가표 ∘ 일반사항 사업자명 종합평점
(
)점
∘ 세부평가
Ⅰ. 공사 수행능력(시공경험 및 경영평가) : (
)점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식 평점
* 계산식: 90 – 20 x│(90/100 - (입찰가격-A)/(예정가격-A)│X 100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배점한도 평점 가. 나. 다. 라. ※「서식 제1호」 입찰 참가 의향서 참 가 의 향 서 신청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입찰개요 공 고 내 용
기
타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연락처 이메일
당사는 귀사에서 공고한 상기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공고 및
입찰관련 자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입찰 참가신청을 위하여 참가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업체명 :
대표이사 :
(인)
㈜한창제지 대표이사 귀중 ※「서식 제2호」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아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관련 법령, 입찰공고조건, 계약조건 및 기타 모든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창제지 귀하
===== (공고문) 태양광_전기공사_(주)한창제지.pdf =====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 입찰 공고문 2026. 09. ㈜한창제지
1. 개요
Ÿ
사 업 명 : ‘26년도「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중 탄소무배출설비(태양광발전설비)
Ÿ
사업목적 : 2026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감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온실가스 문제 대두에 보다 효과적
인 대응함으로써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Ÿ 규 격 : 전기공사 규격서(시방서)에 따름 Ÿ
공사장소 : ㈜한창제지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대로 1564(용당동))
Ÿ
공사기한 : 계약일 ~ 2026. 12. 31 (※사용전검사 및 시운전 완료까지)
Ÿ 낙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적격심사) Ÿ
소요예산 : 일금 이억구천오백만원
일금 삼억이천사백오십만원
₩295,000,000 (부가세 별도)
₩324,500,000 (부가세 포함)
Ÿ
순공사원가 : 289,180,886원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부가가치세 포함액)
Ÿ A값 : 13,263,087원 Ÿ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2. 입찰참가자격
Ÿ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까지 등록하고 입찰 전까지 이
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
야 함.
Ÿ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Ÿ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은 제외되며 분담이행 불가능
Ÿ 시방서 조건을 수락한 자로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
Ÿ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
Ÿ 공동수급은 불허함.
3. 입찰(개찰)추진 일정
Ÿ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Ÿ
참가의향서(참가신청서, 서식1) 제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Ÿ
서류 제출 장소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Ÿ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 입찰공고에 따름 Ÿ
입찰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 : 입찰공고에 따름
Ÿ
낙찰자 선정 : 입찰 종료 후 4일 이내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Ÿ
계약일시 : 낙찰일로부터 2일 이내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Ÿ
관련 문의 : (주)한창제지 이홍근 매니저 [ [email protected] ]
4. 제출자료
Ÿ
제출자료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할 것
Ÿ
입찰참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의향서 (서식 제1호) 및 서약서 (서식 제2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Ÿ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1) 사업비 산출 내역서(견적서)
2) 전기공사업 면허증
3) 해당공사 실적 증빙자료
- 전기공사 실적확인서 및 시공능력 평가액 확인서(최근 5개년)
4) 회사의 경영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류 1부
-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
5) 신인도 평가항목 기준표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빙자료(해당 시)
5. 업체 선정 기준
Ÿ
전기공사업 면허 소지업체 Ÿ
낙찰자 결정 방법은 “적격심사” 방식을 준용함
Ÿ
평가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한다. 단, 본공사의 예정가격은 100억원 미만으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Ÿ
서류 평가 방식 : 서면평가로 적격심사 평가방식 준용
① 일시 및 장소 : 개찰 후 2일 이내 / (주)한창제지
② 평가순서 : 최저가 입찰부터 평가진행
6. 제출서류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Ÿ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에 계
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Ÿ
제출서류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제출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
사대상에서 제외함.
Ÿ
발주사는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또는 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업체
는 이에 응해야 함.
Ÿ
제출된 서류 및 부속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와 관련된 소요비용은 업체의 부담
으로 함
7. 입찰보증금
Ÿ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참조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함.
Ÿ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공제조합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음.
Ÿ
다만,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Ÿ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하
며, 지급각서로 갈음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함.
8. 입찰 무효
Ÿ
본 입찰은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공고조건에 따라 실시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입찰무효 관련 사항을 참고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2) 정해진 기한까지 입찰보증금,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각서 등 본 공고에서 요구하는
입찰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 기한까지 체출하지 않은 경우
3) 입찰서가 제출마감일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
4) 동일인이 같은 입찰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5) 산출내역서 제출이 필요한 입찰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 금액
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6) 상호·법인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됐는데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입찰한
경우
7)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8) 공동계약 방법을 위반한 경우
9) 그 밖에 관계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입찰 관련 서류의 열람·교부
Ÿ
입찰공고서, 시방서, 설계서 및 그 밖의 입찰 관련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에서 열람·교부하며, 전자문서로 제공되는 서류의 열람 및 교부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없음.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Ÿ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담합, 부당한 요구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발주처에 신고할
수 있음.
Ÿ
신고처 : (주)한창제지 이홍근 매니저 [ [email protected] ]
11. 기타 유의사항
Ÿ
입찰자는 계약조건, 참가의향서, 규격서, 제출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Ÿ
계약기간 내 관련 인·허가 불가 및 민원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불가능하거나 사업
이 취소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첨부 1 】평가항목 기준표
○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미
만 8천만원 이상)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전기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계 비고
100
10
(5)
시공경험
ㆍ해당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
년간 실적누계액 비율 <개정
2014.1.10.>
<개정 2020.12.28.>
(5)
ㆍ1/2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다만,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만점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을 인정함
-전문공사(전기)는
해당업종을 평가함
(5)
해당공사
수행능력
ㆍ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
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경영상태
<개정 2021.12.1.>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3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
용평가등급
2
5
신인도 각 +1점 ※ 평가항목: [별표 2]참고
입찰가격
90
※ 평점 계산식: 아래
기타 해당공사
해당공사
ㆍ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
수행관련
수행능력
△10
※ 평점 계산식: 아래
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
결격여부
결격여부
※ 그 외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1]에 따름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평점(점) = 90 – 20×
입찰가격 ×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예정가격 산정기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원가계산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며,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6호,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을 참조
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재료비 : 설계서 및 공사내역서상의 소요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거래실례가격, 공표된 물가자료
및 견적가격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가격자료를 적용하여 산정함.
⊙ 노무비 : 설계서 및 공사내역서상의 공종별 소요인원·공량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시
중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함.
⊙ 경비 :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적용기준과 요율에 따
라 산정함.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등 법정경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반영함.
⊙ 일반관리비율 : (재료비+노무비+경비) x 8%
⊙ 이윤율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 세부 비목별 금액 및 적용기준은 설계내역서 및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내역에 따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경영상태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심사하는 방법
–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1.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
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
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하며,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감사보
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신설 2021.12.1.>
–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
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A+이상
A0
A-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A2+
이상
A20
A2-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제한
이외 공사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배점한도
1)
등급제한공사
2)
종합공사
전문공사
업체
업체 등
35.0
35.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
BBB+
A3+
35.0
35.0
35.0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
BBB0
A30
35.0
35.0
35.0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
BBBA335.0
35.0
35.0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
BB+, BB0
B+
35.0
35.0
35.0
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
BBB0
34.1
34.5
34.5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
B+, B0, BB33.3
33.5
34.0
하는 등급
CCC+
C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
30.0
30.0
30.0
이하
이하
급 이하
1) 등급제한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2)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업체에 적용
※ 등급별 점수에 비례하여 5점 만점으로 산정하되,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
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함.
【첨부 2】신인도 평가 세부기준
※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1점 ~ +4점) : 다음과 같이 평가
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함
구분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다만, 다. 10) 평가 시 감점항목은 적용
가중평균이하인 자
하지 아니함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
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
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창출기업 는 자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바.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
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1 (’21. 6. 30. 까지 부여)
-주)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평가 주 2) 및 2-1)는 적용하지 않음
【 첨부 3 】적격심사 평가표
∘ 일반사항
사업자명
종합평점 (
∘ 세부평가
Ⅰ. 공사 수행능력(시공경험 및 경영평가) : (
Ⅱ. 입찰가격 : ( )점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식 평점
* 계산식: 90 – 20 x│(90/100 - (입찰가격-A)/(예정가격-A)│X 100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 : (
심사항목
가.
나.
다.
라.
)점
배점한도
평점 )점 ※「서식 제1호」 입찰 참가 의향서
참 가 의 향 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신
청
자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성 명
입
찰
공 고 내 용
개
요
담 기
타
성명
부서/직위 연락처 이메일
당
자
당사는 귀사에서 공고한 상기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공고 및
입찰관련 자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입찰 참가신청을 위하여 참가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업체명 :
대표이사 :
(인) ㈜한창제지 대표이사 귀중 ※「서식 제2호」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아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관련 법령, 입찰공고조건,
계약조건 및 기타 모든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상 호 (법인명) :
주
대
소 :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창제지 귀하
===== (시방서) 태양광_설치공사_한창제지(양산공장)260917.hwp =====
태양광 발전설비 공 사 시 방 서
2025.
09.
공 사 설 명 서
1. 공사명 : 한창제지(양산공장)탄소무배출설비(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2.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대로 1564, 한창제지(양산공장)
3. 공사목적 1,538.97kW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4. 공사개요
가. 태양전지 설치용량 : 1,538.97kW (지급자재)
나. 계통연계형 인버터 용량 : 100kW × 16대(지급자재)
다. 태양전지를 설치하기 위한 지지물 설치공사
라.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 및 배관공사
마. 한전의 수배전 지침에 부합하는 자가소비 연결 시설공사
바. 원격 감시, 시스템 운용 및 발전량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5. 공사기간 : 계약일 ~ 2026.12.31.
6. 하자 보증 기간 : 준공일로부터 5년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하자보증증권 제출)
- 목
차 -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구조물 및 모듈 설치공사 제3장 옥외 전기 설비공사 제4장 수변전 설비공사 제5장 신전원 설비공사 제6장 간선 및 배선 설비공사 제7장 접지 설비공사 제8장 발전설비 기술 규격서 제 1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창제지[양산공장]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태양광발전설비의 구조물공사 및 전기공사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시행하여야 한다.
1.1.2 공사의 범위 본 공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 공사 태양광 모듈 설치공사 구조물 설치공사 인버터 설치공사
(2) 전력 및 케이블공사(간선 및 배선설비 등)
(3) 접지 설비 공사 (4) 전원설비공사(수변전설비 등) (5)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공사
(6) 태양광 발전 설비의 사용전 검사 및 설치확인 검사 수행
(7) 태양광 모듈 설치 시, 지붕 층 옥상 안전난간대 설치
(8) 지급자재와 시공자 자체 수급자재의 구분
-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수배전반, 태양광 구조물 및 구조물 조립용 볼트류는 발주자
지급자재로 한다.
- 구조물공사업체는 발주자 지급 구조물 및 부속자재를 사용하여 구조물 및 모듈 설치공사를
수행한다.
- 전기공사에 필요한 케이블류, 덕트류, 전선관, 접지공사 기자재 및 기타 전기공사용 자재 일체는전기공사업체가 자체 수급한다.
- 각 공종별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의 계약 범위에 포함된 기자재 또는 공사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령·규칙, 전기설비 기술기준
(2)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3)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배전규정
(4)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5) 소방법,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6)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 규칙 (7) 중대재해처벌법
(8)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9)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10)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건축법
(13)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1.2.2 관련 기준
(1)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5) 태양광 발전설비 점검·검사 기술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6)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1.2.3 관련 표준
(1) 한국산업표준㉿은 최신판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1.2.4 기타 사항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는 해당 법규를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 또는 관련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은 본 공사를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1.3.2 감독자란 "갑"이 임명하여, 본 공사의 수행 및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3.3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1.3.1 현장대리인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을"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치 및 공사기간
1.4.1 공사기간 : 계약일 ~ 2026.12.31.
1.4.2 공사완료 기간은 사용전검사 완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4.3 폐기물(잉여자재) 반출 완료 및 현장 정리정돈을 완료하도록 한다.
1.4.4 공사가 긴급을 요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1.5 제출물
(1) 수급인은 아래 서류에 대하여 제출일정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 착공 시 설치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설치계획도,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1 기술자료
(1) 태양광 설치관련 구조계산서
(2) 태양광 설치 전압강하 계산서
1.5.2 시공상세도면
(1) 태양광모듈 설치 입면도, 평면도, 정면도, 기초상세도
(2) 태양전지 모듈 지지대 설치 상세도
(3) 각 지지대 부위의 접합, 고정방법 상세도
(4) 태양전지 결선도 (5) 인버터 설치 상세도 (6) 접지 및 배선 입면도 (7) 안전난간 설치 상세도(필요시) 1.5.3 시공계획서
(1) 설치공정표, 동원인원 계획도, 설치계획도
(2) 공사일지 (일일 공사내용, 공사현황, 출입인원)
1.5.4 준공서류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① 준공검사필증 ② 준공도서 ③ 준공사진 ④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⑤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⑥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⑦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⑧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⑨ 기타 준공서류
(2)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1.6 공사착수전 검토사항 (1) 지붕 구조내력확인 (2) 지붕 방위각 및 경사각 확인 (3) 모듈 설치 시 음영 발생여부 확인
(5) 모듈 지지대 설치상세도 등 제작 및 설치 관련도서 확인
(6) 태양광 모듈 설치 부위에 옥상 안전난간의 설치여부 확인
1.7 품질보증 1.7.1 공사 전 협의
(1) 공사 수급인은 작업자 및 자재 등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감독자 및 타 공종 관련수급인과 우선 협의하여야 한다.
(2) 방수 및 난간대 시설 등과 같이 건축물과 관련이 깊은 사항은 반드시 관련공종 및 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1.7.2 하자보증
(1) 무상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보증기간 중 시스템의 이상/고장이나 하자사항이 발생한 공사에 대해서는 즉시 무상수리 및 교환한다.
1.8 안전보건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4)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8.1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의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을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후 15일이내 작성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로부터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9 별도계약
(1)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별도계약 공사는 본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사용자재는 KS 표준품으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준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일반적으로 전기기자재는 충격에 약하고 그 동작이 예민하므로 자재 운반 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하며 운반 및 시공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설비 자재는 현장 반입 후 우수 등에 젖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련 법규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적용기준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4)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1 사전 평가 3.1.1.1 적합성 평가 항목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3.1.1.2 시공조건 확인 항목
(1)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2)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3)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3.1.2 설치 일반조건
(1) 기기 설치 전 기기 외관을 점검하여 먼지, 이물 등을 청소하고, 파손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기기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계도면이나 현장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3) 모든 구조물과 재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건축설비기준, 소방안전설치기준, 한국에너지공단(KEA)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등에 적합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지붕층의 지지대 설치 또는 배관공사로 인한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건물 옥상 난간대 등으로 인하여 모듈에 음영이지지 않도록 태양광 발전 설비의 높이를 높이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6)태양광설비를 주택 지붕, 조립식패널, 목조 구조물, 지상에 고정된 컨테이너 등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붕 또는 구조물 하부의 콘크리트 또는 철제 구조물에 직접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붕이나 구조물 하부의 콘크리트 또는 철제 구조물에 직접 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태양광발전 설비(지지대, 지지대가 건축물 등에 고정되는 부분 등을 포함한 전체 설비)가 현행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안전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였음을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목구조기술사로부터 확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7) 태양광발전설비를 건물 상부에 설치할 경우 태양광설비의 눈ㆍ얼음이 보행자에게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모듈 끝선이 건물의 외벽 마감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본 공사 시공 중 감독자가 시공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검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필요한 장비, 인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9)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10) 전기기기는 사용환경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11)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②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12) 접속
①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구조물 공사
① 태양광 설비 설치 대상 건물 구조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여 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금액을 반영하도록 한다.
② 보강공사 진행 시 최소 7일 전 공장 내 담당자와 일정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 구조검토 발급 시에는 법에 근거하여 지역별 풍하중 및 적설하중에 맞는 스펙이상으로 설계한다.
3.1.3 전기적 위험 (1)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① 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 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②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출된 충전 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제한구역
①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3)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2 손상방지
(1)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하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3.1 공정표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2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에 관한 진척 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정리 및 사고방지 3.4.1 정리⋅정비
(1) 공사현장 내로 반입된 제반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비·점검·관리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4.2 재해 및 공해방지
(1)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3 조치 및 보호
(1)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3) 시공 시 기존 부분·시공 완료 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4.4 안전 요구사항
(1) 수급인은 설비시공 및 설치확인, 유지보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공간(발판, 안전난간 등의 포함) 및 접근장치(계단, 사다리, 사다리차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이 확보된 설비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작업자들의 추락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태양전지 모듈, 전선, 개폐기 및 기타 기구는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3) 모든 접속반에는 내부의 충전부가 인버터로부터 분리된 후에도 여전히 충전상태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문구를 함 외부에 표기 하여야 한다.
(4) 인버터, 제어반, 배전반 등의 시설은 기기 등을 조작 또는 보수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조명설비를 시설한다.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5) 태양전지 모듈의 직렬군 최대개방전압이 직류 750V 초과 1500V 이하인 시설장소는 다음에 따라 울타리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태양전지 모듈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KEC 351.1의 1에 의하여 울타리·담 등을 시설한다.
② 태양전지 모듈을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옥상 등에 시설하는 경우는 “①” 또는 KEC 341.8의 1의 “바”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고 식별이 가능하도록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태양전지 모듈을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옥상·지붕에 설치하는 경우는 모듈 프레임 등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태양전지 모듈을 주차장 상부에 시설하는 경우는 “②”와 같이 시설하고 차량의 출입 등에 의한 구조물, 모듈 등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계·장비는 일정 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방법 및 기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3.6 시공상세도면 작성 3.6.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 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되도록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6.2 기본사항
(1)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이를 작성한 책임기술자가 날인하고, 감독자(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3.6.3 타 공종과 겹침
(1) 전기설비공사가 타 공종과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 공종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타 공종의 시공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7 준공검사 (1) 시험 및 검사
①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① 시공자는 감리자의 입회 아래 각종 설비 및 시스템의 외관 및 정돈 상태, 동작시험, 준공서류의 준비, 용량 및 성능 확인, 정상적인 동작 상태 및 주위 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2장 구조물 및 모듈 설치공사 2.1 일반사항 2.2 구조물 공사
2.2.1. 모든 작업은 개발행위허가(공작물축조신고)에 준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2.2.2. 자중, 적설, 풍압, 지진 및 기타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2.2.3. 설계풍속은 기본풍속 40m/s 이상, 최대순간풍속 60m/s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2.4. 주위 환경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3.3 구조물을 적용한다.
2.2.5. 모듈 지지대와 그 연결부재의 경우 용융아연도금처리 또는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가공 및 용접부위는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2.2.6. 지지대 제작 시 모든 치수를 재차 확인하여 설계도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 변경 후 제작한다.
2.2.7. 구조물의 고정은 아래를 따른다.
A. 풀림방지 볼트, 너트 등을 사용하여 고정할 것
B. 볼트, 너트는 풀리지 않는 조치가 강구될 것
C. 고정되는 구조물은 변형이 없는 강도와 구조일 것
2.2.8. 설치 시 건축물의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9. 모듈과 모듈은 일정한 이격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2.10.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안전통로를 확보하여 설계한다.
2.2.11. 정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변동으로 인한 기자재 변경 시 "을"의 부담으로 구조검토를 진행하며, 발주처의 승인 후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2.3 태양광 모듈 설치 공사
(1) 운전유지보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인버터와 최적설계가 되도록 어레이군을 구성하여 설치한다.
(2) 모듈은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이상 후퇴하여 설치하며, 옥상 등 바닥면에서 5m 이내 설치한다.
(3) 모듈은 자중, 적설, 풍압, 지진 및 기타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스테인리스 볼트, 너트, 클램프, 와셔 등을 사용하여 지지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설치시 Array 전면의 모듈과 모듈이 서로 평평하게 조립되어 굴곡이 없도록 하며 가로, 세로줄을 정확히 맞춘다.
(5) 모듈의 일조면은 정남향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정남향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정남향을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45도 이내(RPS의 경우 60도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BIPV, 방음벽 태양광 등의 경우에는 정남향을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90도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6) 모듈을 지붕 및 벽면에 부착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배면환기를 위하여 모듈과 외벽 또는 지붕면간 이격거리는 10cm이상이어야 하며, 배선처리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야 한다.
(7) 장애물(전기줄, 피뢰침, 안테나 등 경미한 경우 제외)로 인한 음영에도 불구하고 일조시간은 1일 5시간(춘계(3~5월)ㆍ추계(9~11월)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8) 모듈 설치 열이 2열 이상일 경우 앞 열은 뒷 열에 음영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모듈의 각 직렬군은 동일한 단락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여야 하며 1대의 인버터(멀티스트링 인버터의 경우 1대의 MPPT 제어기)에 연결된 모듈 직렬군이 2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의 출력전압 및 출력전류가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한다
2.3.1. 모듈 결선 시에는 Cable Tie 등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Junction Box 구멍에 맞추어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결선하여야 하며 Junction Box 연결부위는 방수형 커넥터를 사용하여 빗물이나 수분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2.3.2. 인버터와 최적설계가 되도록 어레이를 구성한다.
2.3.3. 어레이 전면의 모듈과 모듈이 서로 평평하게 조립되어 굴곡이 없도록 하며 가로, 세로줄이 정확히 정렬되어야 한다.
2.3.4. 모듈 설치는 도면에 의거 설치하며 SUS(304 이상) 볼트, 너트, 와셔를 사용하여 헐거움 없이 완전 조립한다.
제 3 장 옥외 시설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가공전선로공사, 지중전선로공사, 가설공사, 토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타 공종과의 협력
(1)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용 지하구조물(맨홀·핸드홀 등)은 설계도서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하는 지하구조물이 타 공종과의 간섭 등으로 타 공종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경우는 해당하는 공종(건축·토목·구조 등)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사업자용 전기설비는 해당하는 전기사업자의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4) 지하구조물 또는 사업자전기설비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가공전선로공사 2.1.1 가공전선 및 지지물
(1) 가공전선 및 지지물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0(전선로) 및 330(전선로)에 따른다.
2.1.2 가공선 공사
(1) 가공선 공사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중전선로 공사 2.2.1 지중전선, 지중함 등
(1) 지중전선, 지중함 및 케이블가압장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3(지중전선로) 및 334(지중전선로)에 따른다.
2.2.2 기타
(1) 지중전선로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가설공사
(1) 가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현장가설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2.4 토공사
(1)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
(2) 되 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3) 사토 및 잔토처리는 KCS 11 20 30에 따른다.
3. 시공 3.1 가공전선로 시공 3.1.1 저압전선로
(1) 옥측·옥상·옥내 전선로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1(구내·옥측·옥상·옥내 전선로의 시설)에 따른다.
(2) 교류 및 직류 가공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2(저압가공전선로)에 따른다.
(3) 터널 안 전선로 및 임시 전선로 등 특수장소의 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224(특수장소의 전선로)에 따른다.
3.1.2 고압·특고압전선로
(1) 옥측·옥상전선로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1(전선로 일반 및 구내·옥측·옥상전선로의 시설)에 따른다.
(2)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2(가공전선로) 및 333(특고압가공전선로)에 따른다.
(3) 터널 안 전선로 및 임시 전선로 등 특수장소의 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335(특수장소의 전선로) 에 따른다.
3.2 지중전선로 시공 3.2.1 저압·고압·특고압
(1)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사방법은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매설깊이 등의 시설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4(지중전선로)에 따른다.
(3) 지중전선로에 시설하는 지중함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4.2(지중함의 시설)에 따른다.
(4) 전선로 보호대책·공사방법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터파기 및 되 메우기
(1)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정하여야 한다.
(2) 되 메우기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케이블의 상·하·측면부에는 모래로 채운 후 원래의 지반토로 하여야 한다.
(3) 토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지중케이블의 포설
(1)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은 중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식방지 설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지중전선과 가공전선의 접속을 위해 지상에 노출하는 경우, 지중전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보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인입·방수처리·중간접속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케이블배선용 배관
(1) 배관의 설치 시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
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는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5) 배관의 기울기·물막이 공법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가설공사
(1) 가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2) 현장가설시설물 시공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3.4 토목공사
(1) 터파기 시공은 KCS 11 20 15에 따른다.
(2) 되 메우기 및 뒤채움 시공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3) 사토 및 잔토처리 시공은 KCS 11 20 30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구조검사
(1) 옥외전기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5.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4 장 수변전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수변전설비공사(정격 전압 170kV 이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3) 해당 자재는 발주자 지급자재로서 아래와 같은 규격을 만족한다.
1.2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타 공종과의 협력
(1) 수변전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정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품질수준
(1) 수전설비 또는 수전설비의 기계·기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2.1.2 책임한계점 및 구분개폐기
(1) 전기사업자와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기사업자 전선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책임한계점·구분개폐기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모선(GIB) 및 수배전반
(1) 기능
① 특고압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은 연속운전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상상태 및 단락사고 등 이상 상태에서 선로를 안전하게 개폐하여 계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가스압력이 대기압으로 감소하여도 주도전부·대지 간 및 극간의 절연내력은 정격전압에 견디며, 제어 및 저압회로는 절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구조
① 주 모선은 3상(일괄형) 모선으로서 내부관과 외부관으로 구성되며, 내부관은 도체로 외부관은 접지된 외함으로 한다. 이때 내부도체와 외함 사이에는 불활성가스() 또는 그 밖의 절연가스를 채워야 하며, 도체가 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공 성형된 에폭시수지애자 등으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 기기(차단기·단로기·접지개폐기·변류기·계기용변압기·부싱·피뢰기 등)의 조합은 구획(sectionalization))되어야 하며, 이것을 적절하게 배치한 후, 주 모선과 접속하여야 한다.
③ 가스 기밀(gas seal)부분은 정상 압력·온도·정상운전 및 사고 시 등 어떤 조건하에서도 가스가 누설되지 않아야 하며, 가스의 누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에는 온도변화에 따른 각 구성기기의 팽창, 수축과 조립 시 오차 및 콘크리트 기초의 부동침하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변형을 흡수할 수 있는 신축 이음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의 금속 외함은 열적·전기적·기계적으로 본 규격을 충족하는 강도로서, 유도·순환전류를 최소화하고, 히스테리시스 및 와전류에 의한 손실과 발열 및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의 금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금속 외함의 내부표면에 사용하는 페인트 또는 코팅 재는 함 내부에서 아크로 인해 발생하는 증기 및 불활성가스(SF6) 또는 그 밖의 절연가스 등에 의해 열화되지 않아야 하며, 설계수명 기간 중 봉입가스를 오염시키거나 절연 물체에 해를 끼치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⑦ 차단기·단로기·접지개폐기는 개방과 투입상태를 표시하는 개폐 표시 장치가 조작함 외부에 있어야 한다. 다만, 개폐 표시 장치는 구동 봉 또는 연결 대에 의해 동작하는 주 접점과 기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⑧ 가스 계통은 각 가스 구획마다 가스의 순환·여과·주입·배출 등을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모든 주입구에는 밸브를 달아야 한다.
⑨ 가스감시장치는 가스계통의 상태를 표시하고 경보신호를 발생할 수 있도록 각 가스 구획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⑩ 제어 및 보조장치는 접지된 금속제 외함에 넣고 고전압 회로로부터 이격하여야 한다.
(3) 가스절연 개폐장치(GIS), 모선(GIB) 및 수배전반의 기능·구조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고압 및 특고압 배전반(스위치기어)
(1) 기능
① 배전반은 개폐기와 개폐기의 조작·측정·보호·조정 등을 행하는 기기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내부 접속·부속기기 등은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제어부는 ①의 제어를 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구조
① 인출형인 경우 인출용 가이드 레일·스토퍼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교류차단기는 고정취부식의 것은 볼트 등을 사용하고, 인출형은 이동방지장치 등으로 구조체에 고정하여야 한다.
③ 배전반은 견고하고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장치의 조작, 기기의 보수 및 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외함 내부 각 격실 내 설치된 기기는 각 기기의 표준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으로 하여야 한다.
⑤ 배전반 내부 아크 발생에 따른 이상 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⑥ 배전반은 정면과 후면에 명판을 부착하되, 후면에 보수점검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정면에만 부착하고, 명판은 합성수지제 또는 금속제로 하여 문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⑦ 변압기·교류차단기·고압 커패시터 등 기기단자의 고압충전부에는 보호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외함
① 수납되어 있는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넘지 않도록 적당한 통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외함에 설치 한 통기구는 동물이 침입할 수 없어야 한다.
(4) 도전부
① 변압기와 버스바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5) 배전반 내 기구
① 전자접촉기가 커패시터 개폐용인 경우 상시여자방식으로 한다.
② 지시계기의 오차계급은 1.5급 이하로 하되, 주파수계는 1.0급 이하, 위상계, 역률계 및 무효전력계의 계급은 1.5급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계급이 표기된 경우 이에 따른다.
(6) 접지
① 일반적으로 접지계통은 고장전류에 따른 열적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② 단위기기 유닛의 외함은 접지도체와 접속 및 접지되어야 하며, 모든 금속부분과 주회로 또는 보조회로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부분은 직접 접지도체에 접속하거나 금속구조물 부분을 통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③ 접지된 인출부의 금속부분은 시험 또는 단로된 상태에서 접지를 유지하여야 한다.
(7) 도전율·도체 색상 등 배전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저압 배전반(스위치기어)
(1) 저압 배전반은 기기·계기·폐쇄함 등으로 구성하고, 각 분기회로의 전류 흐름에 따라 상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2) 구조
① 외함은 견고한 금속체로 하며 내장된 기기의 중량·작동에 의한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만, 내장된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당한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회로의 충전부 상호 간 및 충전부와 비 충전 금속체와는 서로 이격하여야 한다.
(3) 접지
① 저압 배전반에는 접지모선을 설치하여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기 및 회로에는 기준에 적합한 보호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④ 인출형 기기의 함체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야 하며, 본체를 인출할 때는 용이하게 분해가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고정형 기기의 외함은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지하여야 한다.
(4) 도전부
①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버스바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피복·도장·도금 등으로 산화방지처리를 한다.
② 모선과 배선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차단기 등의 정격전류 이상으로 하고, 차단기·모선 등의 도전부 차단용량은 최대고장전류보다 커야 한다.
③ 저압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하고, 다 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④ 변압기와 버스바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⑤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는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도전율·충전부 간격·도체 색상, 표시부 등 저압 배전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계통연계 보호제어반
(1) 계통연계 보호제어반은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2) 발전설비 등의 고장 또는 전력계통 사고 시 사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통연계 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2.2.5 교류차단기
(1) 교류차단기의 정격은 전압·절연강도·주파수·전류·차단전류·과도회복전압·투입전류·단시간전류·차단시간·표준 동작책무 등으로 해당 수변전설비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2) 구조
① 차단기는 전기적·기계적으로 내구성을 갖고, 조작이 확실하며, 차단 시 충격이 적고 설치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차단기는 조작 시 충격하중·단락 시의 전자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접지
① 차단기 몸체에는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는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독립된 제어장치에는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는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교류차단기 정격·구조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변압기
(1) 변압기 정격은 상수·권선·주파수·각 변위·극성·절연·%임피던스 등으로 해당 수변전설비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특고압 변압기 ① 정격은 연속정격으로 한다.
② 냉각방식은 자냉식 또는 강제순환식 등을 적용한다.
(3) 변압기 정격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역률개선용 커패시터(고압, 특고압용)
(1) 구조
① 커패시터는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실용상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외함은 철판 기타 적당한 재료로서 운반 및 사용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고, 절연물이 새지 않게 제작하여야 하며, 도장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방부처리 하여야 한다.
③ 선로단자 및 접지단자는 접속선을 확실히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 커패시터에 방전장치용 저항을 내장한 경우, 커패시터의 잔류전압을 5분 이내에 50 V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커패시터의 정격·구조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8 단로기
(1) 사용전압에 적합한 단로기로 하고, 3 극 접지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동조작으로 하고 인터록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단로기의 정격·조작방법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9 피뢰기
(1) 피뢰기는 부식방지 되어야 하고, 용기와 연결 접착부분은 누기와 침수에 대한 완전 밀봉을 하여 온도변화와 비바람에도 내부에 습기 침입으로 특성 변화 또는 사용 불능 상태가 되지 않아야 한다.
(2) 피뢰기의 정격·부식방지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0 전력퓨즈(PF) (1) 정격
① 정격전압은 3상 회로에서 사용가능한 전압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퓨즈의 정격전압은 계통 최고전압으로 선정한다.
② 정격전류는 전력퓨즈가 온도상승 한도를 넘지 않고 연속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전류 값이며 실효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퓨즈의 차단 용량
① 퓨즈가 차단할 수 있는 단락전류의 최대 전류 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차단용량을 표시하는 경우 교류분의 대칭 실효값을 나타내어야 한다.
(3) 전력퓨즈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1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
(1) 본체의 주회로 접속단자는 구리 또는 알루미늄 전선의 접속이 용이하고,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본체의 접지단자는 볼트 조임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본체의 투입 및 개방상태를 지상에서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동작 표시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개폐기 본체에는 설치, 이동, 양중에 필요한 운반 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제어함은 제어전원 선택스위치를 내장하여, 사용전원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6) 제어함은 상(phase) 최소 동작전류 정정 탭을 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본체와 조작함이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에 상호 간 회로를 연결을 위한 조작케이블 공사를 하여야 한다.
(8) ASS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2 서지보호장치(SPD)
(1) 설치장소에 따라 임펄스전류·공칭방전전류·개회로 전압·최대연속사용전압 및 전압보호 레벨에 따른 값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서지보호장치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옥내 시공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 하중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전기실에는 물 배관·증기배관·덕트(환기용 제외) 등을 시설하거나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5) 옥내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옥외 시공
(1) 지반은 기기 설치장소보다 낮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이어야 한다.
(2) 기기 및 기초의 개략적인 중량을 구하여 바닥하중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바닥에 케이블 트렌치를 설치할 경우는 트렌치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하여야 한다.
(4) 문 위치는 배전반의 반입 및 반출이 원활하여야 한다.
(5)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바닥은 물이 체류하지 않도록 배수용 구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하중 및 방수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7) 옥외 시공에서 기초·트렌치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배선용 트렌치 시공
(1) 트렌치의 형태 및 단면 크기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를 검토한다.
(2) 트렌치의 위치는 증·개설 시의 작업성 및 사고 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트렌치 내에 부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해당기준에 따라 이격하여야 한다.
(4)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입·반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3.2.2 내진 시공
(1) 건축물에 시설하는 수변전실의 전기설비는 지진으로부터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KDS 41 17 00에 따른다.
(2) 전기설비가 지진으로 인하여 이동·전도(넘어짐)·낙하하는 경우 수배전반 내부의 구성품이 유동되므로 이로 인한 정전 및 화재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내진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3.3.1 전기실 일반조건
(1) 건조한 장소를 선정하고,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고온 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냉방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전기실에 관련한 사항은 KDS 32 10 11에 따른다.
3.3.2 전기실 특별조건
(1) 기초는 기기의 크기 및 중량을 고려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2) 전기실은 불연 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문 및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동물이 침입할 수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전기실은 침수 방지 구조로 하고, 바닥면이 예상 침수높이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기실은 비상조명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여 사전에 인가 또는 허가된 자 이외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전기실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수변전기기 시공
(1) 전기실에 설치하는 수변전설비는 특성·품질·시공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 및 시공하여야 한다.
(2) 전기실의 접지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 기기는 소정의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전기실 바닥 트렌치·트레이 및 풀박스는 전압 및 회선별로 정리하여 배선하고, 회선 별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5) 변압기 등과 같이 진동이 있는 기기와 모선을 접속할 경우는 기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성 도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모선 및 기기 접속도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속점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7)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가스절연개폐장치 등의 시공
(1) 가스절연개폐장치와 가스절연모선 또는 가스절연수배전반은 제조자가 납품하는 모든 기자재의 조립 및 설치 지침서와 운전 및 보수 지침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립 및 설치작업은 공정 계획에 따른다.
(3)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배전반 시공
(1) 베이스 형강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바닥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2) 배전반은 베이스-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3)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치를 완료한 후 배전반과 베이스 사이 및 배전반과 배전반 사이에 레벨을 조정하고, 오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배전반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6 변압기 시공
(1) 변압기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2) 변압기와 버스 바의 접속은 변압기의 진동이 버스 바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성(휨) 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기초 작업이 끝나고 변압기 기초 대를 설치할 때는 출력단자(중앙부 단자)를 기준으로 중심을 잡은 다음 설치하여야 한다.
(4) 변압기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7 고압·특고압 커패시터 시공
(1) 커패시터가 발열에 의하여 40℃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 또는 통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커패시터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8 배선 시공
(1) 케이블을 케이블트레이 및 트렌치에 배선할 때에는 계통별로 위에서 아래로 정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이 어려운 장소에는 표찰을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사용 전압(특고압⋅고압·저압) 별로 이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3) 기기단자·단자대 또는 단자함에서의 접속하는 케이블은 단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전선 및 케이블의 양단 끝에는 기기명칭 등을 기입한 표지(mark band)를 부착하여야 한다.
(5) 건축물·구조물의 관통 시 및 배선방법은 습기·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6) 인입배관 및 접지단자함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변압기와 버스바의 접속은 가요성(휨) 도체를 사용하거나 가요성능을 갖는 전선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8) 배선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구조검사
(1) 수변전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3 종합 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4.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5 장 신전원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전기설비 공사 중 태양광발전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타 공종과의 협력
(1) 신전원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태양광발전설비 2.1.1 재료
(1) 태양광발전설비는 태양전지 어레이·파워컨디셔너·계통연계 보호장치·접속함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2) 태양광발전설비 구성 형태는 계통연계형·독립형·하이브리드형 등으로 한다.
(3) 계통연계형에 있어서는 최대전력추종제어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4) 공칭출력은 표준 태양전지어레이 출력으로 하여야 한다.
2.1.2 구성 (1) 태양전지 모듈 및 어레이
① 태양전지 모듈은 태양 그림자에 의한 효율의 감소를 보상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태양전지 모듈의 프레임은 경량의 특수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고, 밀봉 처리하여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태양전지 어레이는 연중 태양의 빛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치 각도를 정하고 가능한 태양전지 모듈 어레이 온도를 낮추도록 하여야 한다.
④ 태양전지 모듈 및 어레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접속함
① 직류 입력회로는 역류방지 다이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태양전지 직렬 어레이 군별로 스위치형 퓨즈를 분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입력부 전원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태양전지 각 어레이군의 전압과 전류를 선택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접속함은 내부 과열을 피할 수 있어야 하고, 방열판은 다이오드에서 발생된 열이 접속부분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충분한 크기를 유지하거나, 별도의 분전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뇌서지 보호용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접속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파워컨디셔너
① 파워컨디셔너는 필터 및 인버터 등의 요소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인버터의 입력전압 범위를 넓게 하여 정상 운전 중 구름 및 기타 장애물에 의해 순간적인 그늘이 발생 시에도 인버터가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태양전지출력의 감시 등에 의해 자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운전·계측·이상상태 및 시스템 설정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⑤ 파워컨디셔너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계통연계제어반
① 계통연계제어반은 설비의 고장 또는 전력계통 사고 시에 사고의 제거 및 사고 범위의 최소화 등을 행하기 위한 계통연계 보호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계통연계제어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부속재료 (1) 상태 및 고장 표시
① 상태 표시는 태양전지 출력전압·태양전지 출력전류·인버터 출력전압·인버터 출력전류·인버터 출력전력·인버터 출력전력량 등을 나타내어야 한다.
② 고장 표시는 배선차단기 트립·연계보호장치 동작·인버터 고장·인버터 내 보호장치 동작 등을 나타내어야 한다.
③ 상태 및 고장표시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명판 표시
① 태양전지모듈에는 공칭최대출력·공칭개방전압·공칭단락전류·공칭최대출력 동작전압 및 전류·제조자명·제조일자(연월일)·제조번호·형식·모듈 중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태양전지어레이 명판에는 태양전지모듈의 종류·태양전지어레이 출력·태양전지 어레이 출력전압·태양전지어레이 개방전압·태양전지모듈의 매수·주회로 구성 (직병렬수 등)·제조자명 및 하도급자·제조일자(연월일)·제조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파워컨디셔너 본체에는 최대허용입력전압·정격출력·정격출력전압·정격출력전류·정격주파수·제조자 및 설치자명·제조일자(연월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명판(모듈·어레이·본체 등) 표시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태양광발전설비 시공 3.1.1 시공 조건 (1) 태양전지판
① 태양전지판은 그림자가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방위각은 최대한 남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디자인 등 현장여건에 따라 최대의 일사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방위각을 조절하여야 한다.
② 경사각은 지역별로 최대 일사량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설치 가능 면적과 발전 효율을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태양전지판은 피뢰설비로 보호하여야 한다.
⑤ 태양전지판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반(panel)
① 수평이동 및 전도(넘어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검토한다.
② 베이스용 형강은 기초볼트로 바닥면에 고정하여야 한다.
③ 반류에는 고정된 베이스용 형강의 위에 반을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④ 패널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지지대
① 지지대는 자중·적재하중·적설·풍압·지진·진동·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건축물에 설치 시 방수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지대 제작 시 형강류 및 모든 철재부위(부속 포함)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녹방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스테인리스제인 경우 예외로 한다.
③ 지지대 조립 시 파손·긁힘·흠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지지대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공사 간 간섭 (1) 직류전원장치
① 직류전원장치는 기초 및 설치대 등에 앵커볼트로 확실히 고정하고, 장치의 형태에 따라 천장 또는 벽 등에 지지하여야 한다.
② 직류전원장치는 보수점검에 편리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나 직사광을 피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 장치의 발열량을 검토하여 필요 시 환기설비 또는 공조설비를 하여야 한다.
⑤ 지진 시 수평이동 및 전도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진시공을 하여야 한다.
⑥ 직류전원장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파워컨디셔너
① 파워컨디셔너는 보수점검에 편리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나 직사광을 피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장치의 발열량을 검토하여 필요 시 환기설비 또는 공조설비를 하여야 한다.
④ 배전반 등은 기초 및 설치대 등에 앵커볼트로 확실히 고정하고, 배전반의 형상에 따라 천장 또는 벽 등에 지지하여야 한다.
⑤ 지진 시 수평이동 및 전도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진시공을 하여야 한다.
⑥ 파워컨디셔너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태양전지어레이 및 접속함
① 태양전지어레이 및 접속함은 자중·적설·풍압·지진·진동·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태양전지어레이 및 접속함은 장기간 사용에 충분한 내후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태양전지모듈은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④ 모듈은 스테인리스 부속자재(볼트·너트·와셔 등)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⑤ 접속함은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태양전지어레이 및 접속함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배선 (1) 전기배선
① 전기배선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522.1.1(전기배선)에 따른다.
② 전기배선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관통
① 콘크리트 부분을 배선이 벽 또는 바닥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 부분은 습기 및 먼지 등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통부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구조검사
(1) 신전원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2.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6 장 간선 및 배선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타 공종과의 협력
(1) 간선 및 배선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배선 일반
(1) 전선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3) 배선설비는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선설비는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를 선정하고 건축구조물의 일반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6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2 사용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공사방법과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금속관공사
(1)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2에 따른다.
(2) 금속관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1에 따른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에 따른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금속덕트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3, 232.31에 따른다.
(2) 금속덕트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하고,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관련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5 버스덕트공사
(1) 버스덕트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61에 따른다.
(2) 버스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케이블의 시설조건과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51 및 232.41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메시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5)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재료는 난연 성능이 있어야 한다.
(6)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케이블트렌치공사
(1) 케이블트렌치 내의 사용전선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4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렌치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장비 2.3.1 저압 분전반 (1) 재료 및 부품
①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 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②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외함
①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전부
①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 및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5) 재료·부품·도전부·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5) 전선의 접속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23에 따른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3.1.3 배선의 이격
(1)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전선 상별표시
(1)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표시 색상은 표 3.2-1에 따른다.
(3) 색상 식별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2-1 전선 식별 표시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3.2.2 고온으로부터 보호
(1)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이격거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1)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 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3) 녹막이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3.3.1 건축물 공사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3)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금속관공사
(1) 전선은 금속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 교류회로에서 1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관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연결과 지지
①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①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6)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① 배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 수직 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고, 수평 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접지
① 금속관은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 함·박스 등에 절연성 도장이 된 경우,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접지를 하여야 하고, 완료 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금속관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합성수지관공사
(1) 전선은 합성수지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연결 및 지지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이 기준 3.3.2 (5)에 따른다.
(5)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3.2 (6)에 따른다.
(6) 합성수지관공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전선은 전선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전선
① 전선은 덕트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회로 1 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 또는 트렁킹에 넣어야 한다.
③ 포설 전선은 가능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구분 별로 지지하여야 하벼, 통풍을 고려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상호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커버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내부에서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내부를 불연성의 자재로 차폐하여야 한다.
(4)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금속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6 버스덕트공사 (1) 사용 제한
① 버스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수 있다.
(2) 도체의 접속
① 도체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버스덕트 내부 도체의 상호의 접속은 볼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도체는 버스덕트 내부에서 비 흡습성의 절연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극간 또는 덕트 내면과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구조물에 부착하는 경우, 덕트 지지점간 거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② 버스덕트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③ 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분에서 버스덕트 접속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4) 버스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3.4.1 케이블 공사 (1) 시공
①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피복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②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고정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①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4) 케이블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케이블트레이공사 (1) 시공
①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동일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고압)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⑤ 금속제 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에 설치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3 케이블트렌치공사
(1) 케이블트렌치공사는 3.4.2 (1) (2)를 준용한다.
(2) 케이블트렌치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저압분전반 시공 3.5.1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정된 노출 장소 또는 각층 전기실(EPS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충전부가 노출된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4) 분전반 설치 장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2 분전반
(1) 분전반을 일반인 노출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취급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 시공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에 따르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4) 분전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구조검사
(1)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6.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6.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7 장 접지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접지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타 공종과의 협력
(1) 접지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자연적 구성부재 이용·본딩·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작업준비 2.1.1 종류
(1) 접지설비공사는 공동 또는 용도 별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 접지설비공사는 안전관리용·기능용 등 목적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1.2 작업 확인
(1) 전기설비용 접지에 대해 규모·형태·대지저항률, 목표 접지저항 값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대상·규모·형태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접지도체 2.2.1 종류
(1) 접지도체 자재는 나동선·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3) 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표시
(1) 접지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단 및 연결지점에서만 색상 식별이 되는 경우는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공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 표시방법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접지시스템 구분
(1) 시설의 종류(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 감전보호, 기능적 요구사항을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접지시스템 자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접지저항 값
(1) 시공 후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보다 작은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 후 목표로 한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접지극의 추가·위치조정·공법의 변경 등으로 이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접지저항 값이 유지되어야 하며, 접지 시공 장소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4)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접지도체 시공
(1)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의 양단은 본딩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접지 대상 기기로 부터 0.6 m 이내의 부분과 지중 부분을 제외하고는 배관(금속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3) 기기와 접지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4) 접지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등전위본딩 시공
(1) 본딩도체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상 기기와 본딩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등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전력케이블·통신케이블·금속제 배관 등)하는 수가 많아서 1개소에 집중하여 등전위본딩 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개소를 등전위본딩 도체로 연결하여 1점으로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4) 등전위본딩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접지극
(1)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하면 다습한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극의 접속은 기계적 강도를 갖는 접속 방법(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접속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클램프 사용 시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3) 지중에 매설된 금속제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① 접속 지점은 수도관(내경 75 mm 이상)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수도관(내경 75 mm 미만)의 분기점 5 m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과 대지 간 저항 값이 2 Ω 이하일 경우 분기점에서 거리는 5 m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을 수도계량기의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 수도계량기 양단은 본딩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서 전기부식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지극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옥외부분 접지
(1) 접지극의 매설은 해당 지역의 동결 깊이를 파악하여 그보다 깊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또는 중성점 접지인 경우 0.75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는 지표면 아래 0.75 m 부터 지표면 위 2 m 까지는 두께 2 mm 이상의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몰드로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3) 접지도체를 철주 또는 금속체를 따라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0 m 이상 이격하여 매설하여야 한다.
(4) 옥외에 시공하는 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접지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접지설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 상태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접지설비에서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사항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8 장 발전설비 기술 규격서 1. 적용범위
가. 본 기술 규격서는 전기분야 규격, 별첨 단선도에 포함된 역무와 관련하여 공급 되는 모든 기자재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규격서에 의한 기자재가 설치될 장소의 주의조건은 다음과 같다.
- 위치 : 옥 외 - 위치 : 해발 100m 이하 - 온도 : -25 ~ 90°C 이하 - 습도 : 30 ~ 90% (25°C) 2. 표준규격
모든 기자재는 관계 법규 및 규정에 접촉되지 않도록 설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3. 기술 규격 조건 가. 운전 조작 계통
◦ 전기 분야의 기술 규격서 및 도면에 따라 계장, 제어 및 보호 설비를 완벽하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기기는 콘트롤 룸에서 1인 제어 방식으로 운전되도록 한다.
◦ 설비의 Control Logic Diagram을 제출하여 구매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 이에 따라 완벽한 제어 및 보호 설비를 공급해야 한다.
나. 제작 시 공통 사항
◦ 본 설비의 외부 치수 및 외형은 별첨 도면에 따른다.
◦ 본 설비는 실내 수직 자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전면과 후면은 도어식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며 회로 내부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고 방열 통풍이 잘되도록 한다.
◦ 계기 및 조작 스위치 조절 장치들은 전면 또는 전면 내부에 취부 하여 조작이 용이하도록 한다.
◦ 제어회로는 부식 방지를 위하여 출하 전 시운전 완료 후 특수 처리를 해야 한다.
◦ 제어회로의 배선은 분리 후 재접속 시 상호 선이 바꾸지 낳도록 하며 접속 불량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기기 내부의 냉각용 환풍기가 부착 되어져야 한다.
◦ 모든 제어용 계전기는 먼지 등에 의한 접속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커버를 구비하여야 한다.
◦ 장치에 사용되는 자재는 KS품 이상의 재질로서 사용하여 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최우량 품으로 사용한다.
◦ 큐비클은 Door 2.0㎜ 외함 1.6㎜이상의 냉각 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 도장은 녹, 기름, 먼저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방청도료 후 표면은 미려하게 소부 도장한다.
◦ 각종 기계류는 Panel의 전면 상단에 부착하여 판독이 쉽게 하여야 한다.
◦ 본 제품의 배선은 600V용 가교 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이스 케이블을 사용하고 모든 주회로 배선의 단말부는 Terminal로 견고히 부착하도록 한다.
◦ 회로와 회로간의 연결되는 부분은 Marking Band를 이용하여 회로의 식별 및 분리가 용이하도록 구성한다.
◦ 본 제품에 사용되는 스위치류는 정격 동작 상태에서 Arc가 발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개폐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 DC전류를 Check할 수 있는 DC Shunt는 1.0급 이상의 정밀한 제품을 사용한다.
◦ AC전류 Check는 CT 5.0A용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며 1.0급 이상의 정밀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외함 전면에는 각종 기계류와 Switch류가 부착되어야 하며 이때의 Door는 투명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동작 상태를 용이하게 관찰 할 수 있어야 한다.
◦ 본 제품에 사용되는 Cable은 정격 전류에 사용하여도 허용전류에 이상이 없도록 KS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각종 스위치는 Arc 발생시 파손 우려가 생기므로 납품 시 각각 1개씩의 예비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 외함 뒤편에는 각종 입력 및 출력 단자가 별도로 볼트, 넛트식으로 터미널로 직접 뒤편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4. 도면 작성
가. 기호와 기능표시는 본 규격서의 도면에 사용된 것과 일치하도록 하며, 본 규격서 이외의 것이 필요하면 구매자의 승인을 받고 제작해야 한다.
나. 도면은 공급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한 안내 자료 및 회로도 등을 포함해야 한다.
다. 모든 기기의 외관도, 결선도, 단선도, Logic 및 Schematic등으로 기기, 기능별로 구분해야 한다.
라. 외관도는 각 부품의 크기, 문의 위치, 내부기기의 외관, 단면 등을 표시해야 한다.
마. 기기 배치도는 내부기기, 내부보조 Panel, 배선위치 등이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바. 제어회로도(Control Schematic Diagram)는 모든 내부 기기의 결선 관계가 표시 되도록 하고 사용된 컨트롤 및 셀렉터 스위치의 동작 관계, 접점 전개도 등도 포함시킨다.
사. 명판은 명판 목록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모든 기기는 용량, 정격, 제작자, 형식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5. 공급 기자재
계약 일반 조건과 기술 규격서에 명시된 제설비와 설비의 운영상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를 공급 설치해야 하며, 최소한 아래 항목을 포함한다.
◦ 모니터링 측정장비 1식 :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신호변환기, 모뎀
◦ 기기 공급자가 공급한 설비를 정상적으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케이블 및 단말 처리재
◦ 기기 공급자가 공급한 기기와 관련된 옥내, 외 노출전선관 및 그 부속품
6. 주요 태양광 발전설비 규격서 가. 태양전지판(발주자 지급자재)
◦ 태양 전지판의 프레임은 경량의 냉각 압연강판 또는 경금속 특수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여 밀봉 처리되어 습기 침투를 방지한 제품이어야 한다.
◦ 태양전지 내부에는 필히 By-Pass 다이오드가 부착되어야 한다.
◦ 태양전지 모듈의 전기적 특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25℃ , 1,000W/㎡)
종 류 정 격 모 듈 비 고 최대출력 (W) 645 입찰 결과에 따름 shot circuit current (A) 14.43 정격전압 (V) 46.96 정격전류 (A) 13.74 외 형 (mm) 2,465 x 1,134 x 30mm 나. 계통연계형 인버터 (발주자 지급자재) 1) 설계조건
본 사양서는 태양전지 모듈 군으로부터 발전된 직류전원을 공급받아 교류전력으로 바꾸고 계통과 연계가 가능하며 항상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는 인버터 시스템에 대한 설계, 제작, 설치 및 성능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기술적 사항 □ 구 성
인버터의 구성은 태양전지의 직류전력을 교류로 바꾸어 계통에 연계하는 기능과 계통의 이상을 검출하여 연계를 차단하는 M/C로 구성해야 한다.
□ 기동/정지
태양전지의 출력 및 상태를 감시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동작 되도록 하여야하며, 기동은 태양전지의 개방전압을 감시하여 설정치를 넘으면 자동적으로 기동하여야 하고, 정지는 태양전지의 출력전류를 감시하여 설정치 이하가 되면 자동적으로 운전을 정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최대 전력점 추적제어(MPPT)
태양전지의 출력 특성은 온도, 습도 등에 따라 변동하므로 태양전지로부터 최대 출력을 내는 것은 이것들의 변동에 따라 태양전지 동작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태양전지가 항상 최대전력을 내도록 최대 출력점 추종 제어를 해야 한다.
□ 사고 대책
교류계통에 사고가 발생하여 정전될 경우 인버터는 재빠르게 교류계통과의 연계접속을 차단하고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한다.
□ 연계 운전
낮에는 태양전지로 발전한 직류 전력을 인버터로 교류전력으로 변환한다.
설정부하보다 많은 전력을 발전할 경우 역 송전기능을 가져야 하며, 일조량이 부족한 경우, 밤이나 우천 시 자동적으로 전력회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3) 인버터 규격
구
분
내
용
비 고
용
량
100 kW 적용대수 16 대 전 압 DC INPUT 610 ~ 800V MPPT 동작 범위 AC OUTPUT 380 V
역
률
0.99 이상 정격출력시
효
율
98.70 % 유로효율 THD 3% 이하 종합고조파외형률 7.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설비 가. 적용 범위
태양광발전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전설비 전반에 대하여 원격 감시 및 측정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스템의 운영 및 감시관리를 용이하게 하는데 주 목적이 있음
나. 태양광 발전 감시반의 구성
태양광 발전감시반의 구성은 태양 전지 주위 및 태양전지에 각각 온도 1개소씩, 일사량 1개소의 센서를 연결하여 태양전지 접속반을 통하여 인버터 메인 통신부위에 기후조건에 대한 신호를 송출한다. 인버터의 통신보드 내에서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발전량, 전압, 전류, 주파수, 역류 등 전기적 특성을 RS485 Port를 통하여 준비실에 위치한 메인 컴퓨터에 각종 자료를 보내어 감시 및 측정하도록 하고, 필요로 하는 원격지에서도 모뎀을 통하여 각종 감시 및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 고장이 발생시 원격지에서 긴급히 고장 부위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다. 태양광 발전 감시반 구성품 규격 1) LOCAL 및 원격감시 하드웨어 사양 ◦ 통신 속도 : 9,600BPS
◦ LOCAL 감시용 RS232 PORT 1개
◦ 원격 중앙 감시용 RS 232 PORT 1개
◦ 계측치 SMAPLING TIME : 1분 ◦ 아나로그 입력 포인트 : 20개 ◦ 다이얼업모뎀 9,600BPS 1SET 라. 가시 및 원격 중앙 감시 소프트웨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동작상태, 고장발생유무, 시스템 종합 점검 등을 이하여 아래사항을 감시 및 측정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적용시킨다.
1) 채널 모니터 감시 화면
각종 부위의 측정치를 순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측치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시퀀스를 개발 적용한다.
2) 동작 상태 감시화면
인버터의 전기적 출력의 최대, 최소 범위를 입력시켜 이 범위를 벗어나면, 각 설비의 그래프 상에서 적색으로 표시하고, 정상 시에는 녹색으로 표현하여 전 시스템의 운전사황의 이상 유무를 파악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시퀀스를 개발 적용한다.
3) 계통 모니터 감시 화면
각종 부위의 측정치를 순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계통도를 디자인하여 시스템 계통도상에 실측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시퀀스를 개발 적용한다.
4) 그래프 감시 화면 (일보 1)
일 단위별로 경사면 일사량, 태양전지 발전 전력, 부하전력 소비량을 표시 할 수 있도록 1일 24시간 그래프도 출력토록 화면구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적용한다. 이때 그래프 우측 상단에 일사량 적산치, 최대치, 발전 적산치, 최대치 및 부하량 최대치, 적산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5) 일일 발전 현황 (일보 2)
일일 시간대별 기상현황 (경사면 일사량, 수평면 일사량, 외기 온도, 태양전 표면 온도), 태양전지 발전 현황, 부하 현황 등을 표시 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적용한다.
6) 월간 발전 현황 (월보 1)
월간 일자별 기상현황 (경사면 일사량, 수평면 일사량, 평균 외기 온도, 태양 전지 발전 전력, 부하 소비전력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적용한다.
7) 월간 시간대별 발전 현황 (월보 2)
일보에 표시된 시간대별 각종 현황의 한 달간 평균치를 표시 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적용한다.
8) 이상 발생기록 화면
동작 상태 감시화면에서 이상이 발생시 각 부위를 총 망라하여 일자별 시간대 별로 이상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추며, 출력 할 수 있는 기능도 삽입한다.
9) 기타 사항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화면 출력 디자인 및 출력단위 등에 대한 내용은 태양광 발전 감시에 대한 사전 계획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개발에 착수한다.
8. 제출서류 및 도면 - ONE LINE DWG - 각 PANEL 외부 및 내부 구조도면
- 각 PANEL CABLE CONNECTION DWG
- 운전 및 조작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