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설명서.hwp =====
우0453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3가) / 전화(02)750-6770 / www.bok.or.kr / 문의안내 : 민다한
용역계약 입찰설명서
2026년 9월 22일 한은전자금융 제2026-1호
“물가안정” 한국은행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입찰명: 금융권 공동 정보화 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방향 컨설팅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은행이 집행하는 용역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직성명 전화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과 장 민다한 02-750-6770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조사역 이동건 02-750-6640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및 계약방식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5. 입찰관련 서류와 그 제출에 관한 사항 6.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7. 제안요청설명회에 관한 사항
8. 제안설명의 일시‧장소‧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9. 입찰신청(제안서 제출) 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0.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1.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2.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13.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1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에 관한 사항
15.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및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17. 기타사항 18. 보충정보 제공처 용역계약 입찰공고 - /7 -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 9. 22.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은전자금융 제2026-1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금융권 공동 정보화 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 방향 컨설팅
나. 사업내용: 금융권 공동 정보화 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 방향 컨설팅 수행
― 자세한 사항은 금융권 공동 정보화 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 방향 컨설팅 용역 제안요청서(이하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계약완료일(용역완료일: 2026. 12. 18.(금))
라. 사업예산: ₩108,800,000- ― 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에 관한 사항
가. 이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입니다. 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한국은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본 사업은 금융 관련 협의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 서비스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시 이를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입찰관련 서류와 그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업체 직원이 한국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또는 모사전송 방식 등에 의한 제출은 허용되지 아니함).
─ 입찰 관련 서류 제출마감 일시 : 2026. 10. 7. 15:00
※ 방문예정시각을 미리 알려 주실 경우 기다리시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02-750-6770, 6640)
나. 입찰 관련 서류 – 관련 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입찰참가신청서 (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② 제안서 각 10부(동 내용을 수록한 USB 1매 별도 제출)
③ 입찰금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직접 입력
(자세한 내용은 ‘9. 입찰신청(제안서 제출) 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참조)
④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 1부
(자세한 내용은 ‘10.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참조)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원본대조필) 1부
⑥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⑦ 서약서 (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⑧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⑨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 제출하는 모든 입찰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삭제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삭제하여 제출(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조건 공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용역계약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타 계약조건과 관련한 서류의 열람 등은 “17. 기타사항”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요청설명회에 관한 사항 :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8. 제안설명의 일시‧장소‧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일 시 : 2026. 10. 13일(시간은 입찰참가기관 앞 개별 안내 예정)
나. 장 소 : 한국은행 회의실(별도 통보)
다. 참가자격 : 제안서 접수의 순으로 실시하며, 20분 이내의 프리젠테이션 실시
라. 제안설명회 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합니다.
9. 입찰신청(제안서 제출) 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입찰(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나. 5.의 제출 서류 외 가격제안서(입찰금액)는 가격제안서 제출기간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금액) 제출기간 : 2026. 9. 22. 12:00 ∼ 2026. 10. 7. 15: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
라.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한국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 2026. 11. 9일 이후
※ (참고) 한국은행 사업자등록번호: 104-82-02591
─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제출마감일 오전까지 유선으로 미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미납부 시 입찰은 무효(낙찰자 결정 등에서 제외)가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직접 납부 장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02-750-677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남대문로3가)
나.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다.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16조제3항 및 「계약세칙」 제3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귀속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 및 「계약절차」 제37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관련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며,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등의 평가
1)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Ⅴ-2. 세부평가기준’ 1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입찰가격은 제안요청서의 ‘Ⅴ-2. 세부평가기준’ 3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1) 종합평가점수(100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로 이루어지며,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 업체로 결정합니다.
2) 낙찰자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자의 순으로 제안서 내용 등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결정합니다.
3)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대상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세부평가항목(세부 평가내용 기준)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합니다.
4) 낙찰자는 한국은행의 제안, 지적 및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안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13.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착수일: 계약체결일
나. 계약의 완료일: 계약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1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에 관한 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본 입찰공고로 갈음합니다.
15.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및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제한하고 있사오니, 입찰참가자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청렴계약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9>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제안요청서 <서식10> 참조)를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낙찰자로서 계약당사자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를 위약벌(違約罰)로서 한국은행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가 청렴계약 불이행시 한국은행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가 제한되며 한국은행이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윤리경영실 준법지원팀 (02-759-5536) 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한국은행 – 윤리경영 – 신고하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36조에 따라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이 입찰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이하 “정부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며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 및 정부관계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국은행 계약관련 규정집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한국은행 법규정보 - 법령 검색 - 관리 - 자산관리’ 등에서, 정부관계규정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나라장터서비스 - 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 - 법령정보’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계약, 제안요청내용 및 사업 세부사항
소속 직·성명 전화 E-mail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과장 민다한 02-750-6670 [email protected] 조사역 이동건 02-750-6640 [email protected]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끝.
===== (붙임1) 입찰설명서.pdf =====
우0453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3가) / 전화(02)750-6770 / www.bok.or.kr / 문의안내 : 민다한
용역계약
2026년 9월 22일 한은전자금융 제2026-1호
입찰설명서
한국은행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물가안정”
입찰명: 금융권 공동 정보화 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방향 컨설팅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은행이 집행하는 용역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 직성명 전화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과 장 민다한 02-750-6770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조사역 이동건 02-750-6640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및 계약방식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5. 입찰관련 서류와 그 제출에 관한 사항
6.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7. 제안요청설명회에 관한 사항
8. 제안설명의 일시‧장소‧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9. 입찰신청(제안서 제출) 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0.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1.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2.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13.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1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에 관한 사항
15.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및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17. 기타사항
18. 보충정보 제공처
용역계약 입찰공고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용
역계약 입찰을 공고합니다
27
29 . 2026. 한은전자금융 제 2026-1 9. 22.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금융권 공동 정보화 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 방향 컨설팅
.
:
나 사업내용 금융권 공동 정보화 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 방향 컨설팅 수행
― 자세한 사항은 금융권 공동 정보화 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 방향 컨설팅 용
역 제안요청서 이하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계약완료일 용역완료일
금
라 사업예산 ₩
― 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 포함
.
: ( ‘ . : ~ . : 108,800,000- ’) ( : 2026. 12. 18.( )) 2. 입찰 및 계약방식에 관한 사항
가 이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 대상
입니다
나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입니다
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 . ( ) . . . . .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소득세법」 제 조 「법인세법」 제 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 조에 따라 해
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68 , 111 8 . - 1/7 -
나 한국은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계
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본 사업은 금융 관련 협의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에 따라 입
찰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 , , , * * . 2 3 * . *
제 조의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조의 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 조의 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
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2
3( ) 2 4. , 2 . , 2 2 4.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 서비스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시 이를 숙지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
, . . . . . . , . 5. 입찰관련 서류와 그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업체 직원이 한국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우편 또는 모사전송 방식 등에 의한 제출은 허용되지 아니함
.
( ).
입찰 관련 서류 제출마감 일시
※ 방문예정시각을 미리 알려 주실 경우 기다리시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 (02-750-6770, 2026. 6640) - 2/7 - 10. 7. 15:00
나 입찰 관련 서류 – 관련 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신청서 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부
② 제안서 각 부 동 내용을 수록한
매 별도 제출
③ 입찰금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직접 입력
①
( 10 ) ( 1 USB 1 : ) ( )
자세한 내용은 입찰신청 제안서 제출 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참조
④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보증서 부
자세한 내용은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참조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원본대조필 부
⑥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개월 이내 각 부
⑦ 서약서 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부
⑧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부
⑨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부
(
‘9. ( ) ’ ( ( 1 ) ‘10. ’ ( ) ( ( ) ) ) 1 1 1 ) 1 ( ) 1 ( ) 1
※ 제출하는 모든 입찰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자리 숫자는 삭
제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삭제하여 제출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제도
적으로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로 발급받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7
( ‘ ’ ) . 6.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조건 공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용역계약 관련 사
항은 제안요청서 를 기타 계약조건과 관련한 서류의 열람 등은 기타사항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 “17. . . .
7. 제안요청설명회에 관한 사항 :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 3/7 - ”
8. 제안설명의 일시‧장소‧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일 시
.
일 시간은 입찰참가기관 앞 개별 안내 예정 : 2026. 10. 13 ( )
나 장 소 한국은행 회의실 별도 통보
.
: ( )
다 참가자격 제안서 접수의 순으로 실시하며 분 이내의 프리젠테이션 실시
.
: , 20
라 제안설명회 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합니다
.
: .
9. 입찰신청(제안서 제출) 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이용한 입찰 전자입찰 로만 진행됩니다
.
32 ( ) ( 1 ) .
나 의 제출 서류 외 가격제안서 입찰금액 는 가격제안서 제출기간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5. ( ( ─ ) . )
가격제안서 입찰금액 제출기간
(
) : 2026. 9. 22. ∼ 12:00 2026. 10. 7. 15: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
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다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
.
:
라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 10.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을 현금 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 조 제 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한국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30 ) 2 . ─
보증기간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 참고 한국은행 사업자등록번호
:
( ~ ) : 2026. 11. 9 일 이후 104-82-02591 - 4/7 - 100 5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제출마감일 오전까지 유선으로 미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미납부 시 입찰은 무효 낙찰자 결정 등에서 제외 가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직접 납부 장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남대문로 가
─
. ( ) . : (02-750-6770) ( 39( 3 )
나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
하고 한국은행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
.
다 낙찰일로부터 영업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은행
「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 조제 항 및 「 계약세칙 」 제 조에 따라 한국
은행에 귀속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5 16 3 31 , . 11.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 조 및 「계약절차」 제 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32 37 .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무
효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관련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며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62 . 12.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등의 평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Ⅴ 세부평가기준 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입찰가격은 제안요청서의 Ⅴ 세부평가기준 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
1) 2) ‘ -2. ‘ ’ 1 -2. ’ 3 - 5/7 - . .
나 낙찰자 결정
종합평가점수 점 는 기술능력 평가점수 점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 점 로
이루어지며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한도 점 의 이상인
업체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자의 순으로 제안서 내
용 등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결정합니다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대상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기술능력세부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기준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
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는 한국은행의 제안 지적 및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안
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1) (100 ) (80 ) (20 , (80 ) ) 85% . 2) . 3) 2 ( ) . 4) , , . 13.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착수일 계약체결일
나 계약의 완료일 계약 착수일로부터 개월 이내
.
: . : 2
1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에 관한 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 조 제 항 단
서 조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본 입찰공고로 갈음합니다
.
12 1 .
15.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및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
어 이를 제한하고 있사오니 입찰참가자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청렴계약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6/7 - < 9>
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안요청
서 서식 참조 를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
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낙찰
자로서 계약당사자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분의 를 위약벌 違約罰 로서 한
국은행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가 청렴계약 불이행시 한국은행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가 제한되며
한국은행이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
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윤리경영실 준법지원팀
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 – 윤리경영 – 신고하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에 신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 < 10> ) . . 100 100 10) 5( ( ) . . , , . . (02-759-5536) (http://www.bok.or. kr)“ ” . 17. 기타사항
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 조에 따라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 이 입
찰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 이하 정부관계규정 이라 한다
을 준용하며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 및 정부관계규정 등을 숙지
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36 , ( ) , , ( “ ” . ) .
나 한국은행 계약관련 규정집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의 한국
은행 법규정보 법령 검색 관리 자산관리 등에서 정부관계규정 등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의 나라장터서비스 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
이지의 조달업무 법령정보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bok.or.kr) - - ( ‘ - ) - ’ ‘ , - ’ ’ .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계약 제안요청내용 및 사업 세부사항
.
, ,
소속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직·성명
과장 민다한
조사역 이동건
전화
02-750-6670
[email protected] 02-750-6640 [email protected]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끝
.
: (1588-0800). E-mail . - 7/7 - ‘
===== (붙임2) 제안요청서.hwp =====
금융권 공동 정보화 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 방향 컨설팅 제안요청서 2026. 9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차 례 Ⅰ. 일반 사항 1 Ⅱ. 계약 내역 2 Ⅲ. 입찰시 제출 서류 등 10 Ⅳ. 제안서 등의 작성 11 Ⅴ. 제안서 등의 평가 기준 14 <별첨> 제출 서류 서식 18 - / 27 - Ⅰ 일반사항 1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금융권 공동 정보화 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방향 컨설팅
□ 사업기간 : 사업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사업예산 : ₩108,800,000-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배경 및 목표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금정추”)는 금융권 국가기간망 구축에 필요한 표준화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금융정보화를 주도*하였으나, 금융공동망 등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이후 신규 프로젝트 등 활동이 다소 위축
* 금융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기본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금융기관협의체로 의장인 한국은행 부총재를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담당
- 2020.6월 출시된 모바일현금카드(이하 “모현카”) 이후 상용화된 공동사업이 없으며, 신규 표준 제정 활동도 2021.12월 이후 중단된 상황
⇒ 금정추의 활성화를 위해 최신 IT기술 도입,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 확대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업을 도출
□ 또한, 금정추가 은행권 공동 사업으로 추진한 모현카가 지속적인 홍보 활동(홍보 동영상 제작, 캐시백 이벤트 등)을 수행하였음에도 이용실적이 큰 폭 개선되지는 않는 모습
⇒ 단발성 홍보활동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비스 활성화 및 운영방안을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독립적인 시각으로 검토
Ⅱ 계약 내역 1 사업 범위
※ 아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업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이 추가될 수 있음
금정추 활동의 현황 분석과 신규 사업 선정
□ 금융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금정추 활동의 역할 변화 원인 분석
- 과거 금정추가 수행했던 금융권 공동사업 및 표준화사업 등을 대상으로 당시 공동 추진이 필요했던 배경 분석
- 금융산업의 제도·법적 환경, 금융회사의 IT 역량, 금융인프라 및 금융서비스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과거 금정추의 주요 역할이 현재 축소·변화하게 된 원인을 분석
□ 금융 IT기술 및 금융서비스 변화에 따른 향후 공동 추진 과제 발굴
- AI Agent, 토큰화 등 IT기술 및 금융서비스의 발전 방향과 국내외 금융산업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금융권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공동 현안을 발굴
- 또한, 개별 금융회사가 사업성·수익성 등을 이유로 충분히 투자하기 어려우나 금융소비자 및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필요한 금융서비스 분야를 발굴
□ 참가기관 면담을 통한 금융권 공동 대응 과제 조사
- 금정추 참가기관 및 관련 금융기관·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실무자 심층 면담 등을 실시하여 금융권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공동사업 및 과제를 발굴
- 면담 결과 등을 분석하여 개별 금융기관이 해결해야할 부분과 금융권 전체 차원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구분하여 금정추가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공동과제를 도출
□ 금정추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및 신규 사업 발굴
- 도출된 신규 사업 및 단계별 추진 로드맵에 따른 금정추의 중장기 역할 및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필요시 현재 위원회 구성에 대해 추가‧확대‧축소 여부 등을 검토
- 금융 IT기술, 금융서비스 변화 등에 대한 분석 결과와 금융권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선정하되,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
모현카 서비스 활성화 방안 □ 모현카 현황 분석과 부진 요인 진단
- 출시 이후 현재까지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지급서비스 시장에서의 부진 요인을 구조적으로 진단
―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 지급서비스와 모현카의 혜택, 기능 등을 비교하고 제공중인 서비스*별 주요 홍보 계층 도출 및 집중 홍보 방안 제시
* 지급서비스, ATM 출금서비스, 거스름돈 적립서비스
□ NH은행 등 최초 사업 추진 아이디어를 제시한 은행을 중심으로 참가기관의 모현카 서비스 활성화 방안 인터뷰 실시
- 참가기관이 모현카 운영을 주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홍보, 가맹적 확보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저조한 요인 분석
- 은행 등이 모현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 전략 유무 등을 파악
□ 모현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전략 수립
- 도출된 부진 요인에 대응한 활성화 방안 마련
- 참여기관의 서비스 지속 계획, 예산‧인력 자원 확보 여부 등을 기반으로 금정추 모현카 서비스 사업전략을 수립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명 가. 금정추 현황 분석과 신규 사업 선정 CSR-01 금정추 운영 현황 분석 CSR-02 금정추 역할의 변화 요인 분석 CSR-03 금정추 공동현안 발굴 CSR-04 금융기관 면담 조사 및 요구사항 분석 CSR-05 종합 결과 도출 나. 모현카 서비스 활성화 방안 CSR-06 모현카 현황 분석과 부진 요인 진단 CSR-07
참가기관의 모현카 서비스 향후 수행계획 파악(면담)
CSR-08 모현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전략 수립 다.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PMR-01 사업수행 계획 PMR-02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과 사업관리자(PM) 자격
PMR-03 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4 보안관리 방안 3 요구사항 상세내역 가. 금정추 현황 분석과 신규 사업 선정 요구사항 번호 CSR-01 요구사항 명 금정추 운영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
- 기 수행된 금정추 공동사업 및 표준화사업 등의 추진 배경, 운영 환경 등을 분석
- 사업 당시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IT 역량 및 투자 여건과 금융 제도 및 감독 기관의 구조 상황 등을 포함
산출물 현황분석서 요구사항 번호 CSR-02 요구사항 명 금정추 역할의 변화 요인 분석 요구사항 상세
- 금정추의 주요 역할이 금융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된 요인을 분석
- 금융정보화 환경 변화 요인으로는 ①금융산업의 제도·법적 환경 변화, ② 금융회사의 IT 역량 변화, ③ 금융인프라(금융공동망 구축) 및 금융서비스 변화, ④ 금융서비스의 모바일‧플랫폼화, ⑤ 핀테크‧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입, ⑥ 금융정보화 관련 기관의 역할 확대 및 기능 분화를 포함
산출물 현황분석서 요구사항 번호 CSR-03 요구사항 명 금정추 공동현안 발굴 요구사항 상세
- AI Agent, 토큰화 등 IT기술 및 금융서비스의 발전 방향과 국내외 금융산업의 변화를 분석
- 개별 금융회사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 영역과 금융권 공동 대응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
- 특히, 개별 금융회사가 각각 대응할 경우 중복투자, 기술·서비스의 파편화가 우려되어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 발굴
- 개별 금융회사가 사업성·수익성 등을 이유로 충분히 투자하기 어려우나 금융소비자 및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필요한 금융서비스 분야를 발굴
- 금정추가 직접 수행할 부분과 타 기관이 대응할 부분을 구분
산출물 현황분석서, 공동 현안 목록 요구사항 번호 CSR-04 요구사항 명 금융기관 면담 조사 및 분석 요구사항 상세
- 금정추 참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금정추가 수행해야할 과제, 역할 기능 조정 등에 대한 설문조사, 인터뷰를 수행‧분석
단, 반드시 아래 내용을 포함
- 현재 개별 금융회사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또는 금융권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분야
- 금융회사별로 개별 추진할 경우 중복투자 또는 금융기관 간 시스템·서비스의 파편화가 우려되는 분야
- 개별 금융회사의 사업성·수익성은 낮으나 금융소비자 및 사회 전체의 편익 제고를 위해 공동 추진이 필요한 분야
- 향후 3~5년 내 금융권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서비스 및 금융인프라 관련 분야
- 기존 금정추 사업 중 지속·확대가 필요한 사업과 축소·폐지가 필요한 사업
산출물 면담 내용 및 현황분석서 요구사항 번호 CSR-05 요구사항 명 종합 결과 도출 요구사항 상세
- 금정추 신규 사업 발굴 및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 자체 분석 결과와 이해관계자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선정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
- 이에 따른 금정추의 중장기 역할과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필요시 현재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검토
산출물 신규 사업안, 중장기 로드맵 나. 모현카 서비스 활성화 방안 요구사항 번호 CSR-06 요구사항 명 모현카 현황 분석과 부진 요인 진단 요구사항 상세
-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지급서비스 시장에서의 부진 요인을 진단
-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 지급서비스(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얻는 혜택과 모현카 사용으로 얻는 이득을 비교
- 모현카가 제공중인 서비스*별 주요 홍보 계층 도출 및 집중 홍보 방안 제시
* 지급서비스, ATM 출금서비스, 거스름돈 적립서비스
- 제공 서비스별로 부진 요인을 분석하되 가맹점 부족, 현금사용 감소 등 기 인지된 요인은 제외
산출물 현황분석서, 설문조사서 요구사항 번호 CSR-07 요구사항 명
참가기관의 모현카 서비스 향후 수행 계획 파악(면담)
요구사항 상세
- 참가기관이 모현카 운영을 주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홍보, 가맹점 확보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저조한 요인 분석
- 은행 등이 모현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예산‧전략 유무 등을 파악
- 자체 앱에서 제공했던 모현카 서비스를 제거한 이유
산출물 면담 내용 요구사항 번호 CSR-08 요구사항 명 모현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전략 수립 요구사항 상세
- 도출된 부진 요인과 참여기관의 서비스 활성화 의지와 예산‧인력 자원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현카 활성화 방안을 제시
- 모현카 제공 서비스별 특성, 운영 구조 등을 반영
- 기존에 파악하고 있는 부진 요인(가맹점 부족, 참여기관의 참여도 부족)과 신규 도출된 요인을 모두 포함
- 활성화 방안은 예산 제약 등을 감안하여 투입자원 대비 효과가 높은 순으로 표시
산출물 사업전략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계획 요구사항 상세 ㅇ 본 컨설팅의 전체 일정 계획 수립 - 주제별 상세 일정 계획 수립
- 본 컨설팅 수행을 위한 체계적 사업 관리 계획 수립
- 일정관리, 개인정보관리 등 사업관리 방안 제시
산출물 용역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MR-02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과 사업관리자(PM) 자격
요구사항 상세 ㅇ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 프로젝트 수행 조직의 전체 구성과 분야별 담당자 명시
- 투입인력은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구성
-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은 반드시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하며, 최근 3년 이내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수립 또는 조직진단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 제안하여야 함
산출물 용역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MR-03 요구사항 명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
- 제안사는 프로젝트 진행 중 정기 및 수시 보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보고 일정은 당행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착수보고: 착수 후 5일 이내 - 중간보고: 진척사항 50% 이상 시점 - 완료보고: 프로젝트 완료 시점
-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따라 분야별, 단계별 산출물을 제출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등을 제시
- 최종 산출물은 당행의 승인을 얻은 후 제출
산출물 보고서 및 산출물, 용역수행 계획서 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PMR-04 요구사항 명 보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 ㅇ 자료 보안 관리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 및 지식에 대해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
- 면담 수행시 취득하게 된 참가기관 직원의 개인정보와 면담자료(녹음파일, 요약파일)에 대한 안정성 확보 조치
산출물 용역수행 계획서 Ⅲ 입찰시 제출 서류 등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참조
2. 사업제안서 총 10부(평가용 9부 및 보관용 1부) [서식 2~7] 참조
3. 입찰금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직접 입력
4.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대표자 원본대조필) 각 1부
6.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7. 서약서 1부 [서식 8] 참조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9] 참조
9.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서식 10] 참조
※ 서류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로 하며, 기타 공문서에도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숫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삭제하여 제출
Ⅳ 제안서 등의 작성 1 제안서
□ 세부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며 서식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변경은 가능하나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반드시 포함
세부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개요 2) 일반 현황 3) 신용도 4) 사업수행 부문
- 제안의 주요 내용, 특징 및 장점 등을 간략하게 기술
- 사업자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구조
-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등 - 신용등급평가 - 과제 수행방안 - 추진일정계획 - 투입인력 이력사항 주: <서식 2~7> 참조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용역의 범위에 대한 해결방안 및 방법론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를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사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평가가 용이하도록 상세히 작성하며 요구자료의 누락이 없어야 함
□ 제안사가 최종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는 계약내용의 일부로 간주하므로 제안업체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중요내용(용역수행경험, 용역인력의 경력사항 등)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자동 탈락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이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 A4 용지 크기, 본문은 50페이지 이내(표지, 간지, 목차는 별도)
2 입찰금액
□ 입찰금액은 본 사업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총액(부가가치세, 부대비용 등 포함)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유의 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한국은행은 필요시 제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 향후 제안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회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평가 및 선정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사업 내용 등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은행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이 불명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는 한국은행의 해석에 따름
Ⅴ 제안서 등의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방법
□ 종합평점(100점)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산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협상우선순위를 부여
- 동점자가 있는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에게 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① 사업수행계획, ② 사업수행실적, ③ 기술‧지식능력, ④ 인력·조직‧관리기술, ⑤ 재무구조‧경영상태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에게 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Ⅴ-2. 세부평가기준」 ‘(1)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객관적 지표를 기초로 절대평가
- 평가위원이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등급의 평점을 합산하여 위원별 총점(80점 만점)을 산출
평가등급별 평점 평가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단,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는 「Ⅴ-2. 세부평가기준」 ‘(2)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위원들의 총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동점이 있을 경우 각각 하나씩만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후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적으로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산출
□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2026.4.1.)에 따라 산정(「Ⅴ-2. 세부평가기준」 제3호 참조)
2 세부평가기준
⑴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 사업수행계획(30) 자문 및 지원 방향의 충실성 10 면담 기획 및 문항 설계 역량 10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사업수행실적(15) 사업수행 실적 15 재무구조·경영상태(5) 신용평가등급 기반 경영상태 평가 5 기술·지식능력(15) 투입인력의 전문성 15 인력·조직·관리기술(15) 참여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15 입찰
가격
평가
(20) 입찰가격(20) 제안가격 20
합
계
100 (2)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2026.1.26.)
(단위: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식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입찰가격 평점산식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2026.1.2.)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찰건명
금융권 공동 정보화 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방향 컨설팅 용역
입 찰 보 증 금 ․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 이상
․ 보증금액: 금
원정 (₩
) (VAT 포함)
․ 보증금납부방법: 현금(
), 입찰보증보험증권(
), 기타(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행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행에서 정한 입찰설명서,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 관련 지침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제안서 1부. 2. 기타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서류. 끝.
2026.
.
.
입찰참가자:
(인)
한국은행 금융결제국국장 귀하 <서식 2>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월일 자본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 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현재 (
년
개월)
주 요
연 혁(요약)
연월일
내
용
<서식 3> 유사분야 사업실적(최근3년)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1) 사 업 기 간 계약금액2) 발주처 수행내용(간략) 타사와 공동 수행여부3) 비고4)
주 1) 사업명 :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수행실적을 최근 사업순으로 기재
※ 유사실적 :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금융권 전략 수립 등 용역 수행 실적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으로 표기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3) 타사와 공동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4) 실적증명자료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비고’란에 해당 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는 하단의 3가지 항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하며, 증명 및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1. <서식4>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2. 타 기관에서 전산 발행하는 실적증명원
3. 사업 수행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양식 4]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E-mail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제 출 처 한 국 은 행 계약 및 이행내용 사 업 명 주요 사업내용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발급기관이 작성) 계약일자 사업 완료일자 계약(실적)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수행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주 1)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서식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업 체 명 기업신용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인
주: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6>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수행조직도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전공분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전공분야 직위, 성명, 전공분야 직위, 성명, 전공분야 직위, 성명, 전공분야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전공분야 평가 시 참고 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위별로 기재한다.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용역 수행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한다. 나. 전담인력 요약 연번 성 명 직위 본 과 업
참
여
임
무
학위(자격증) 근무경력 종 류 취득일 <서식 7>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 사업 총괄책임자 및 실무책임자는 반드시 표시
<작성 시 참고사항>
․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할 수 있음
<서식 8>
서
약
서
당사는 “금융권 공동 정보화 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방향 컨설팅 용역”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 행의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입찰참가자
주
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생년월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귀하 <서식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담당 등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O O O회사 대표 O O O (인)
한국은행 귀중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서식 10>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 공 고 번 호 : 한은전자금융 제2026 - 1호 ◦
입
찰
명
: 금융권 공동 정보화 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방향 컨설팅 용역
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마감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 계약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피고용자
성
명
생년월일 최초고용일 귀행 퇴직시 직급
2026.
.
.
입찰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귀하
===== (붙임2) 제안요청서.pdf =====
금융권 공동 정보화 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 방향 컨설팅 제안요청서
2026. 9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차 례
Ⅰ. 일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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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계약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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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Ⅲ. 입찰시 제출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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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Ⅳ. 제안서 등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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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Ⅴ. 제안서 등의 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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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별첨 제출 서류 서식
>
····································································· 18
Ⅰ 일반사항 1 사업 개요
□ 사업내용 금융권 공동 정보화 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방향 컨설팅
:
□ 사업기간 사업 착수일로부터 개월 이내
:
□ 사업예산 : 2 ₩108,800,000-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
)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2 ( ) 사업 배경 및 목표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이하 금정추 는 금융권 국가기간망 구축에 필요한
표준화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금융정보화를 주도 하였으나 금융
공동망 등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이후 신규 프로젝트 등 활동이 다소 위축
(
“ ”) * * ,
금융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구성된 금융기관협의체로 의장인 한국은행 부총재를 포함한 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담당
「
」 17 12 2 40
월 출시된 모바일현금카드 이하 모현카 이후 상용화된 공동사업이
없으며 신규 표준 제정 활동도
월 이후 중단된 상황
ㅇ 2020.6 ( , ⇒ “ ”) 2021.12
금정추의 활성화를 위해 최신 IT기술 도입,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
확대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업을 도출
□ 또한 금정추가 은행권 공동 사업으로 추진한 모현카가 지속적인 홍보
활동 홍보 동영상 제작 캐시백 이벤트 등 을 수행하였음에도 이용실적이 큰
폭 개선되지는 않는 모습
,
( ⇒ , )
단발성 홍보활동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비스 활성화 및 운영방
안을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독립적인 시각으로 검토
- 1 / 27 -
Ⅱ 계약 내역 1 사업 범위
※ 아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업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이 추가될 수 있음
금정추 활동의 현황 분석과 신규 사업 선정
□ 금융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금정추 활동의 역할 변화 원인 분석
- 과거 금정추가 수행했던 금융권 공동사업 및 표준화사업 등을 대상으
로 당시 공동 추진이 필요했던 배경 분석
- 금융산업의 제도·법적 환경, 금융회사의 IT 역량, 금융인프라 및 금융
서비스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과거 금정추의 주요 역할이
현재 축소·변화하게 된 원인을 분석
□ 금융 IT기술 및 금융서비스 변화에 따른 향후 공동 추진 과제 발굴
- AI Agent, 토큰화 등 IT기술 및 금융서비스의 발전 방향과 국내외 금
융산업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금융권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공동 현안을 발굴
- 또한, 개별 금융회사가 사업성·수익성 등을 이유로 충분히 투자하기
어려우나 금융소비자 및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필요한 금융서비스 분
야를 발굴
□ 참가기관 면담을 통한 금융권 공동 대응 과제 조사
- 금정추 참가기관 및 관련 금융기관·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실무자 심층 면담 등을 실시하여 금융권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공동
사업 및 과제를 발굴
- 면담 결과 등을 분석하여 개별 금융기관이 해결해야할 부분과 금융권
전체 차원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구분하여 금정추가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공동과제를 도출
- 2 / 27 -
금정추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및 신규 사업 발굴
□
도출된 신규 사업 및 단계별 추진 로드맵에 따른 금정추의 중장기 역
할 및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필요시 현재 위원회 구성에 대해 추가‧확
대‧축소 여부 등을 검토
- 금융 IT기술, 금융서비스 변화 등에 대한 분석 결과와 금융권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선정하되,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단
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
ㅇ
모현카 서비스 활성화 방안 □
모현카 현황 분석과 부진 요인 진단
출시 이후 현재까지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지급서비스 시장에서의 부
진 요인을 구조적으로 진단
ㅇ ―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 지급서비스와 모현카의 혜택, 기능 등을 비교
하고 제공중인 서비스 별 주요 홍보 계층 도출 및 집중 홍보 방안 제시
*
*
지급서비스, ATM 출금서비스, 거스름돈 적립서비스
은행 등 최초 사업 추진 아이디어를 제시한 은행을 중심으로 참가기
관의 모현카 서비스 활성화 방안 인터뷰 실시
□ NH ㅇ
참가기관이 모현카 운영을 주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홍보,
가맹적 확보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저조한 요인 분석
ㅇ
은행 등이 모현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 전략 유무 등을 파악
모현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전략 수립 □ ㅇ 도출된 부진 요인에 대응한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참여기관의 서비스 지속 계획, 예산‧인력 자원 확보 여부 등을 기반으
로 금정추 모현카 서비스 사업전략을 수립
- 3 / 27 -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가. 금정추 현황 분석과
신규 사업 선정
나. 모현카 서비스 활성화
방안
번호 요구사항명 CSR-01 금정추 운영 현황 분석 CSR-02 금정추 역할의 변화 요인 분석 CSR-03 금정추 공동현안 발굴 CSR-04 금융기관 면담 조사 및 요구사항 분석 CSR-05 종합 결과 도출 CSR-06 모현카 현황 분석과 부진 요인 진단 CSR-07
참가기관의 모현카 서비스 향후 수행계획
파악(면담)
CSR-08 모현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전략 수립 PMR-01 사업수행 계획 PMR-02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과 사업관리자(PM) 자격
PMR-03 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4 보안관리 방안 다.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 4 / 27 - 3 요구사항 상세내역
가 금정추 현황 분석과 신규 사업 선정
.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금정추 운영 현황 분석
CSR-01
ㅇ ,
요구사항 상세
산출물
기 수행된 금정추 공동사업 및 표준화사업 등의 추진 배경 운영
환경 등을 분석
사업 당시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역량 및 투자 여건과 금융
제도 및 감독 기관의 구조 상황 등을 포함
- IT 현황분석서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금정추 역할의 변화 요인 분석
CSR-02
ㅇ 요구사항 상세 -
금정추의 주요 역할이 금융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된 요
인을 분석
금융정보화 환경 변화 요인으로는 금융산업의 제도 법적 환경
변화 금융회사의 역량 변화 금융인프라 금융공동망
구축 및 금융서비스 변화 금융서비스의 모바일‧플랫폼화
핀테크‧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입 금융정보화 관련 기관의
역할 확대 및 기능 분화를 포함
①
, ② IT ) , ⑤ 산출물 , - 5 / 27 - ③ ④ ( , , 현황분석서 · ⑥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금정추 공동현안 발굴
CSR-03
토큰화 등 기술 및 금융서비스의 발전 방향과 국내
외 금융산업의 변화를 분석
개별 금융회사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 영역과 금융권 공동
대응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
개별 금융회사가 각각 대응할 경우 중복투자 기술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 특히
의 파편화가 우려되어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 발굴
- 개별 금융회사가 사업성 수익성 등을 이유로 충분히 투자하기 어
려우나 금융소비자 및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필요한 금융서비스
분야를 발굴
금정추가 직접 수행할 부분과 타 기관이 대응할 부분을 구분
- AI Agent,
IT - - , · , · - 산출물
현황분석서 공동 현안 목록
,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금융기관 면담 조사 및 분석
CSR-04
ㅇ
금정추 참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금정추가 수행해야할 과
제 역할 기능 조정 등에 대한 설문조사 인터뷰를 수행‧분석
단 반드시 아래 내용을 포함
현재 개별 금융회사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또는 금융
권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분야
금융회사별로 개별 추진할 경우 중복투자 또는 금융기관 간 시스
템 서비스의 파편화가 우려되는 분야
개별 금융회사의 사업성 수익성은 낮으나 금융소비자 및 사회 전
체의 편익 제고를 위해 공동 추진이 필요한 분야
향후 년 내 금융권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
상되는 기술 서비스 및 금융인프라 관련 분야
기존 금정추 사업 중 지속 확대가 필요한 사업과 축소 폐지가 필
요한 사업
,
, , - 요구사항 상세 - · - - · 3~5 · - 산출물 · 면담 내용 및 현황분석서 - 6 / 27 - ·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종합 결과 도출
CSR-05
ㅇ 요구사항 상세 - , - 산출물
금정추 신규 사업 발굴 및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자체 분석 결과와 이해관계자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
을 선정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
이에 따른 금정추의 중장기 역할과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필요
시 현재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검토
신규 사업안 중장기 로드맵
,
나 모현카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모현카 현황 분석과 부진 요인 진단
CSR-06
ㅇ
-
요구사항 상세 -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지급서비스 시장에서의 부진 요인을 진단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 지급서비스 신용카드 체크카드 를
사용하여 얻는 혜택과 모현카 사용으로 얻는 이득을 비교
모현카가 제공중인 서비스 별 주요 홍보 계층 도출 및 집중
홍보 방안 제시
(
산출물 ) * * ㅇ , 지급서비스 , ATM
출금서비스 거스름돈 적립서비스
,
제공 서비스별로 부진 요인을 분석하되 가맹점 부족 현금사용
감소 등 기 인지된 요인은 제외
,
현황분석서 설문조사서
,
- 7 / 27 -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참가기관의 모현카 서비스 향후 수행 계획 파악 면담
CSR-07
( )
참가기관이 모현카 운영을 주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홍보 가맹점 확보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저조한 요인
분석
요구사항 상세 ㅇ 은행
등이 모현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예산‧전략 유무 등을
파악
자체 앱에서 제공했던 모현카 서비스를 제거한 이유
ㅇ
, - 산출물 면담 내용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모현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전략 수립
CSR-08
도출된 부진 요인과 참여기관의 서비스 활성화 의지와 예산‧인력
자원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현카 활성화 방안을
제시
제공 서비스별 특성 운영 구조 등을 반영
요구사항 상세 모현카
기존에 파악하고 있는 부진 요인 가맹점 부족 참여기관의 참여도
부족 과 신규 도출된 요인을 모두 포함
- 활성화 방안은 예산 제약 등을 감안하여 투입자원 대비 효과가
높은 순으로 표시
ㅇ
- , - ( , ) 산출물 사업전략
다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계획
PMR-01
본 컨설팅의 전체 일정 계획 수립
상세 일정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 ㅇ 본주제별
컨설팅 수행을 위한 체계적 사업 관리 계획 수립
일정관리 개인정보관리 등 사업관리 방안 제시
ㅇ
- 산출물 - , 용역수행 계획서 - 8 / 27 -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과 사업관리자
PMR-02
(PM) 자격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프로젝트 수행 조직의 전체 구성과 분야별 담당자 명시
투입인력은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구성
요구사항 상세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
은 반드시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 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하며 최근 년 이내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수립 또는 조직진단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 제안하여야 함
ㅇ
- - (PM) 1 , 산출물 3 , , 용역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3
제안사는 프로젝트 진행 중 정기 및 수시 보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보고 일정은 당행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착수보고 착수 후 일 이내
중간보고 진척사항 이상 시점
요구사항 상세 완료보고 프로젝트 완료 시점
-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따라 분야별 단계별 산출물을 제출함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등을 제시
최종 산출물은 당행의 승인을 얻은 후 제출
ㅇ
( ) - : - : - : 5 50% , - , , - 산출물
보고서 및 산출물 용역수행 계획서
,
라 프로젝트 지원
.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보안관리 방안
PMR-04
자료 보안 관리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 및 지식에 대해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요구사항 상세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개인정보보호
면담 수행시 취득하게 된 참가기관 직원의 개인정보와
면담자료 녹음파일 요약파일 에 대한 안정성 확보 조치
ㅇ
- , - 산출물 ( 용역수행 계획서 , - 9 / 27 - ) Ⅲ 입찰시 제출 서류 등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참조 2.
사업제안서 총 10부(평가용 9부 및 보관용 1부) [서식 2~7] 참조
3.
입찰금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직접 입력
4.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대표자 원본대조필) 각 1부
6.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7. 서약서 1부 [서식 8] 참조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9] 참조 9.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서식 10] 참조
※ 서류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로 하며, 기타 공문서
에도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숫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삭제하여 제출
- 10 / 27 - Ⅳ 제안서 등의 작성 1 제안서 □
세부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며 서식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변
경은 가능하나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반드시 포함
세부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1) 개요
- 제안의 주요 내용, 특징 및 장점 등을 간략하게 기술
2) 일반 현황
- 사업자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구조
-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등
3) 신용도 - 신용등급평가 비 고
4) 사업수행 부문 - 과제 수행방안
- 추진일정계획
- 투입인력 이력사항
주: <서식 2~7> 참조
□ □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용역의 범위에 대한 해결방안 및 방법론
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를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사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평가가 용이하도록 상세
히 작성하며 요구자료의 누락이 없어야 함
제안사가 최종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는 계약내용
의 일부로 간주하므로 제안업체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
하여야 함
- 11 / 27 -
□ 제안서에 기재된 중요내용 용역수행경험 용역인력의 경력사항 등 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자동 탈락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ㅇ
□
2
, )
계약 이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
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한 일체의 손
해배상 책임을 부담
A4
용지 크기 본문은 페이지 이내 표지 간지 목차는 별도
,
50 ( , , ) 입찰금액
□ 입찰금액은 본 사업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총액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등
포함 으로 작성하여야 함
(
, ) 3 유의 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한국은행은 필요시 제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 제안서의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 향후 제안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
회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12 / 27 -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소유
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
□ 제출된 제안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 평가 및 선정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
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사업 내용 등에 대하여
제 자에게 제공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은행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
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3
,
□ 제안서의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이
불명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는 한국은행의 해석에 따름
,
- 13 / 27 - Ⅴ 제안서 등의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방법
□ 종합평점 점 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기술능력 평가점수 점 와 입
찰가격 평가점수 점 를 합산하여 산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
로 선정하고 종합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협상우선순위를 부여
- 동점자가 있는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에게 선순
위 부여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
실적 기술‧지식능력 인력 조직‧관리기술 재무구조‧경영상
태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에게 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세부평가기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에 따라 객관적 지표를 기초로 절대평가
- 평가위원이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등급의 평점
을 합산하여 위원별 총점 점 만점 을 산출
(100
) (80 (20 ) ) 85%(68 ) , ① , ③ , ④ , · , 「Ⅴ-2. 」 ② ⑤ ‘(1) ’ , (80 )
평가등급별 평점
평가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단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는
가기준 에 따라 평가
― , 「Ⅴ-2. 세부평가기준 」 ‘(2) 경영상태 평 ’
평가위원들의 총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 동점이 있을 경우 각
각 하나씩만 제외 하고 산술평균한 후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
여 최종적으로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산출
□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
규
에 따라 산정
세부평가기준 제 호 참조
ㅇ
( ) 「 , 2026.4.1.) (「Ⅴ-2. - 14 / 27 - 」( 」 3 ) 2 세부평가기준
⑴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수행계획(30)
기술
능력
평가
(80)
사업수행실적(15) 재무구조·경영상태(5) 기술·지식능력(15) 인력·조직·관리기술(15)
입찰
가격
평가
(20)
입찰가격(20) 합 배점 자문 및 지원 방향의 충실성 10 면담 기획 및 문항 설계 역량 10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사업수행 실적 15 신용평가등급 기반 경영상태 평가 5 투입인력의 전문성 15 참여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15 제안가격 20 계 100 - 15 / 27 -
(2)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2026.1.26.)
(단위: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2-, A3+, A30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5.0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
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
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식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
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16 / 27 -
(3) 입찰가격 평점산식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2026.1.2.)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
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
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
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17 / 27 -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입찰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2026. . .
청 주
인 대
표
개요 입 찰 건 명 금융권 공동 정보화 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방향 컨설팅 용역
입
찰
․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 이상 보 ․ 보증금액: 금 원정 (₩ 증 ․ 보증금납부방법: 현금( ), 입찰보증보험증권(
) (VAT 포함)
), 기타(
)
금
대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리
신고합니다.
인 자에게 위임합니다.
․
사
성
명:
사용인감
(인)
용
인
생 년 월 일:
년
월
일
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행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행에서
정한 입찰설명서,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 관련 지침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제안서 1부.
2. 기타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서류.
끝.
2026.
입찰참가자: 한국은행 금융결제국국장 귀하 - 18 / 27 - .
.
(인)
<서식 2>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회사명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회사설립 연월일
면허 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 현황 총
해당부문
사업기간
/
연월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FAX
E-mail 자본금 /
명
년 월
년 월 현재
주 요 연 혁 요약
내 용
~
( - 19 / 27 - ) ( 년 개월 ) <서식 3>
유사분야 사업실적 최근 년
(
3 ) (
연
번
1) 사업명
사 업
기 간
단위 백만원
:
)
타사와
계약금액
2) 발주처 수행내용(간략) 공동 비고4) 수행여부3)
주 1) 사업명 :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수행실적을 최근 사업순으로 기재
※ 유사실적 :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년 이내 금융권 전략 수립
등 용역 수행 실적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으로 표기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3) 타사와 공동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4) 실적증명자료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비고’란에 해당 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는 하단의 3가지 항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하며, 증명 및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서식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타 기관에서 전산 발행하는 실적증명원
사업 수행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3
* * 1. < 4>
2.
3.
- 20 / 27 - 양식 [ 4]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E-mail 신 청 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제 출 처 한 국 은 행 사 업 명 주요 사업내용
계약 및
이행내용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발급기관이 작성)
계약일자
사업
완료일자
계약(실적)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완료일자
수행실적
지분율(%)
실적(원)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 명 서
발급기관
기 관 명 :
주
(인) 소 : 월 (전화번호 : ) (Fax번호 : ) 발급부서 :
주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1)
- 21 / 27 - 일 <서식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체명 기업신용등급
대표자
법인등기부등본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교부일 2026. 신용평가기관 : . . 인
주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 22 / 27 - <서식 6>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수행조직도
.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전공분야
,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전공분야
직위 성명
전공분야
직위 성명
전공분야
직위 성명
전공분야
, 주 :
1)
2)
3)
, , , , ,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전공분야 평가 시 참고 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위별로 기재한다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용역 수행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한다
.
. .
나 전담인력 요약
.
연번 성 명 직위
본과업
참 여
임 무
- 23 / 27 -
학위 자격증
종 류 취득일
(
) 근무경력 , <서식 7>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명
최종학력
소속
직위
생년월일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제안사
년 월
년 월 년 개월
근속년수
해당분야
년 월
년 월 년 개월
업무경력
해당분야 경력사항
참여 당시
참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소속회사 직위 담당업무 참여기간
~
( ) ~ ( )
주 사업 총괄책임자 및 실무책임자는 반드시 표시
작성 시 참고사항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할
수 있음
:
< >
․
․
- 24 / 27 - <서식 8> 서 약 서
당사는 “금융권 공동 정보화 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방향 컨설팅 용역” 일반경쟁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 행의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입찰참가자
주
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생년월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귀하 - 25 / 27 - . <서식 9>
청 렴계 약 이 행 서약 서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
이며, 계약담당 등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
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일체
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O O O회사 대표 O O O (인)
한국은행 귀중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26 / 27 - <서식 10>
한 국은 행 퇴 직 자 영 입 현 황 확 인서
◦ 공 고 번 호 : 한은전자금융 제2026 - 1호 ◦ 입
: 금융권 공동 정보화 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방향 컨설팅 용역
찰 명
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마감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 계약관련 규
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성
피고용자
명
생년월일
최초고용일
귀행 퇴직시 직급
2026. 입찰자 주 . .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귀하 - 27 / 27 - (인)
===== (붙임3) 계약서(안).hwp =====
- /6 -
계
약
서(안)
한국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
”(이하 "업체"라 한다) 간에 금융권 공동 정보화 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 방향 컨설팅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은행"이 "업체"에게 의뢰하는 금융권 공동 정보화 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 방향 컨설팅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 내용) ① "업체"가 "은행"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은행"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활동의 현황 분석과 신규 사업 선정
2.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활성화 방안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 외에 "은행"이 제시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
② "은행"과 "업체"는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용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계약금액) ① 이 계약의 계약금액은 금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금액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계약기간) ① "업체"의 용역 착수일자는 2026년 월 일로, 용역 완료기한은 2026년 월
일로, 계약만료일은 2026년 월 일로 한다.
② "업체"는 천재지변 또는 "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완료기한 내에 용역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부터 5영업일(이하 영업일은 "은행"을 기준으로 한다)이내에 "은행"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은행"과 "업체"는 계약금액은 변동 없이 완료기한을 상호 합의하에 조정하기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은행"이 천재지변 등 용역 수행의 장애사유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하는 기간 만큼 완료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완료기한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체"가 "은행"에게 제7조에 따라 용역결과를 제출하여 "은행"이 최종검사를 완료했을 때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용역의 수행) ① "업체"는 계약체결 후 5영업일 이내에 용역수행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은행"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은행"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계획서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제1항의 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은행"과 서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은행"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은행"이 "업체"의 용역 수행이 계약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체"는 이를 보완 또는 재이행하여야 하고 공급자는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은행"는 "업체"에게 제2조에서 정한 용역 업무 관련 의견과 내용설명을 수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신속히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제6조 (용역인력) ① "업체"는 이 용역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이하 "용역인력"이라 한다)을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은 용역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체"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 용역수행 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계약목적 외에 이용한 경우
2.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업체"는 용역인력을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하며, 용역인력이 행한 일체의 행위와 용역인력이 입은 신체상의 재해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업체"의 사유에 의해 용역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업체"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이와 관련하여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은행"이 면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업체"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용역인력에 대한 업무지시, 감독 및 작업배치 등을 하여야 하며, "업체"와 그 용역인력 사이의 개별 약정 및 노동관계법에 따라 급여, 교육 및 그 밖에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의 용역인력이 "은행"의 직원으로 자신을 표시하거나 행위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용역결과 제출 및 검사) ① "업체"는 용역 완료 후 용역결과보고서(1부 이상)을 "은행"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은 7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사결과 "은행"이 불합격으로 판정한 경우 "업체"는 "은행"이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대금지급 및 상계) ① "업체"는 제7조의 검사절차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업체"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한다.
② “은행”은 대금을 지급할 때, “업체”가 “은행”에게 납부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그 밖의 채무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9조 (계약보증금) ① "업체"는 계약보증금(제3조제1항 계약금액의 10/100)을 현금(「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은행"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은행"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은행"이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은행"에게 귀속된다.
③ 이 조의 계약보증금은 위약벌(違約罰)로 보며, "은행"은 "업체"에 대해 따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지체상금) ① "업체"는 제4조제1항의 완료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매 지체일수 1일마다 계약금액에 125/100,00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은행"이 정하는 기일까지 "은행"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용역 완료기한 내에 제2조에 의한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제7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 완료기한 이후에 제7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시정조치 요구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 완료기한을 경과하여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용역 완료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의 진행이 늦어졌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 그 해당 일수는 지체일수에 넣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은행"의 책임으로 용역의 진행이 늦어졌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④ 이 조의 지체상금은 위약벌(違約罰)로 보며 "은행"은 "업체"에 대해 따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용역결과보고서의 수정‧보완) "은행"은 제7조에 따라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12개월 후의 그 날짜가 속한 달의 말일까지 "업체"에게 용역결과보고서 등의 결과물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체"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위험부담)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은행"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업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하기 전까지 “은행”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용역 결과의 훼손, 멸실 등의 위험은 “업체”가 부담하며 “은행”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은행"는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착수일자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업체"가 이 계약에 따른 "은행"의 요구사항 또는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업체"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완료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
4.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은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회생, 파산 절차 등이 개시되거나 제3자에 의해 합병("은행"이 합병에 사전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6. 부도발생 등 신용에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은행"이 판단하는 경우
7. "은행"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 중 어느 하나가 사후에 발견된 경우
② "은행"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청렴계약) ① "은행"과 "업체"는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이행 등의 과정(이 계약의 체결 이전 및 종료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은행"은 "업체"가 제1항의 청렴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은행"에게 초래되는 업무상 지장 또는 손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은 "업체"에게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업체"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은행"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거나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④ "업체"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게 제3조제1항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 금액은 위약벌(違約罰)로서 "은행"의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보증금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비밀유지의무) ① "업체"는 "은행"이 의뢰한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용역결과보고서 등의 용역 결과물의 내용 등을 "은행"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알게 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② "업체"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 등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진 때, "은행"이 반환을 요구한 때 또는 계약이 종료된 때 지체 없이 "은행"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이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료된 후에도 자신이 알게 된 정보가 공지(公知)의 사실이 될 때까지 이 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한다.
제16조 (자료 제공 등) ① "은행"은 “업체”에게 용역 수행 과정의 점검, 계약이행 상황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사실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업체"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은행"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용역 결과의 귀속) ① "업체"가 이 계약에 따라 산출한 모든 용역 결과에 대한 소유권,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 지적재산권 등 그 밖의 모든 권리는 "은행"에게 양도되며, "업체"는 "은행"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에 따라 "은행"이 취득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소송 또는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업체"는 자신의 비용으로 "은행"을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권리의무의 양도‧이전) ① "업체"는 서면에 의한 "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탁, 하도급 또는 담보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위탁,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이 계약에 따른 "업체"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9조 (기한 및 의사표시의 특칙) ① 이 계약상의 기한의 도래일 또는 "업체"의 "은행"에 대한 의사표시‧통지 등의 도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이은 "은행"의 첫 영업일에 도래 또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은행"이 "업체"에게 하는 의사표시, 통지 등은 "업체"가 서면으로 "은행"에게 주소지 및 E-mail 주소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에 기재된 "업체"의 주소지 또는 E-mail 주소로 발신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른 주소지 및 E-mail 주소의 변경통보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가 부담한다.
제20조 (일반조항)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은행"과 "업체"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의 제안요청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은행"의 계약 관련 규정, 양 당사자의 합의, 일반 상관례의 순서에 따른다.
③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은행"의 본부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은행"과 "업체"는 이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사‧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은행수요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총 재
위 대리인 금융결제국장 “업체공급자”: 대표이사 전화번호: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