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서울시메트로9호선㈜ 입찰공고 제R26BK01740503-000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용역금액
9호선 1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 감리용역
과업내용서에 의함 계약일로부터 18개월 기초금액 543,719,000원 추정가격 494,290,000원 부가가치세 49,429,000원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단독도급(※ 공동도급 불허)
나. 계약방식 : 적격심사(낙찰하한율 : 86.745%)
※ 사업문의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토목기계처 박영우(☏02-2656—0192)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일시, 개찰장소 입찰 공고 /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09.22. 12:00 ~ 2026.09.30. 10:00 [긴급공고]
개 찰 일 시 2026.09.30. 11:00 현 장 설 명 회 미실시(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개 찰 장 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입찰 담당자 PC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02-2656-0079)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2-2656-0201)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를 전문분야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 기술사사무소(설비) [업종코드: 7381]를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허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해당자가 없으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별표2 중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2) 해당용역 수행능력(50점)
① 이행실적(25점) : 이행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
※ 지역 업체 참여도 배점(3점)은 관련 이행실적 배점에 합산하여 이행실적을 총 25점으로 평가
구 분 내 용 이행실적 항목(인정범위)
- 최근 10년간 자동제어설비 감리용역 또는 자동제어설비의 제작·설치·시험·시운전 등에 대한 기술관리·감독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용역의 이행실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평가
이행실적 평가(인정규모)
- 추정가격 494,290,000원 이상(100%)
※ 단순 물품의 제작·납품실적 및 공사·설치실적은 용역 이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자동제어설비 외의 분야가 포함된 복합용역의 경우에는 자동제어설비 관련 용역의 실적금액이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하여 구분·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액을 인정
※ 실적은 관계기관 또는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공공기관 실적증명서가 아닌 사기업의 실적인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실적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발주사의 판단에 따름
② 기술능력(5점) ③ 경영상태(20점) : 종합평가방법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비율 :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기준비율「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에 의한 평가
3) 입찰가격(5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5) 계약질서준수(△1점)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부가가치세 제외)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 - - 5,354,939 -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관계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등)과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별법령, 과업내용서,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사항 등에 따라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서울특별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재 입찰시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자. 계약의 특수조건은 과업내용서를 적용합니다.
차. 감리투입일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합니다.
14 연락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계약처 김태형(☎02-2656-0201)
나. 용역에 관한 사항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토목기계처 박영우(☎02-2656-0192)
다.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홈페이지 : https://www.metro9.co.kr/알림/소식
/감사실/제보하기
○ 전화신고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감사실(☎02-2656-0022/0024)
○ 신고분야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9호선 1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 ‘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email protected])
2026년 00월 00일
서약자(대표자) :
(인)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서 시행하는 [9호선 1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 감리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
대표 ○○○
(서명)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9호선 1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해지(또는 해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시메트로9호선㈜ 입찰공고 제R26BK01740503-000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9호선 1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 감리용역
용역개요
과업내용서에
의함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8개월
용역금액
기초금액
543,719,000원 추정가격 494,290,000원 부가가치세 49,429,000원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단독도급( ※ 공동도급 불허)
나. 계약방식 :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 8 6 . 7 4 5 % )
※ 사업문의 : 서울시메트로9 호선( 주) 토목기계처 박영우( ☏0 2 -2 6 5 6 — 0 1 9 2 )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일시, 개찰장소
입찰 공고 /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09.22. 12:00 ~ 2026.09.30. 10:00 [긴급공고]
개 찰 일 시 2026.09.30. 11:00 현장설명회 미실시(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개 찰 장 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입찰 담당자 PC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
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FAX: 02-2656-0079)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 02-2656-0201)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G2 B) 시스템( h t t p : / / www. g2 b . go. k 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 4 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 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 5 8 8 -0 8 0 0 )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엔지니어링
사업( 설비) [업종코드: 3591]를 전문분야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 조에 따라 해당 분야 기술사사무소( 설비) [업종코드: 7 3 8 1 ]를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3 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 공인인증서 포함) 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허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 1 0 0 ) 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
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 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 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 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 5 개( G 2 B 자동
작성) 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 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 6 . 7 4 5 % )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 5 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해당자가 없으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
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적용(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별표2 중 3 . 추정가격이 5 억 원 미만 2 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2 ) 해당용역 수행능력( 5 0 점)
① 이행실적( 2 5 점) : 이행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
※ 지역 업체 참여도 배점(3점)은 관련 이행실적 배점에 합산하여 이행실적을 총 25점으로 평가
구 분
이행실적
항목(인정범위)
이행실적
평가(인정규모)
내 용
•
최근 10년간 자동제어설비 감리용역 또는 자동제어설비의
제작·설치·시험·시운전 등에 대한 기술관리·감독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용역의 이행실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평가
•
추정가격 494,290,000원 이상(100%)
※ 단순 물품의 제작·납품실적 및 공사·설치실적은 용역 이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자동제어설비 외의 분야가 포함된 복합용역의 경우에는 자동제어설비 관련 용역의 실적금액이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하여 구분·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액을 인정
※ 실적은 관계기관 또는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 공공기관 실적증명서가 아닌 사기업
의 실적인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실적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발주사의 판단에 따름
② 기술능력( 5 점)
③ 경영상태( 2 0 점) : 종합평가방법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비율 :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기준비율「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에 의한 평가
3 ) 입찰가격( 5 0 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 ) 기술인력보유상황( △1 0 점)
5 ) 계약질서준수( △1 점)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처리합니다. 적격심사 후 낙찰( 예정) 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 2 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 2 조 제5 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 2 조 제4 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제외)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 5,354,939 - -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
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보건 조치의무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관계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등) 과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별법령, 과업내용서,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사항 등에 따라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 8 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 1 조의2 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 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 조 제1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 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 g2 b . go. k r) 에서 확인 후 재 입찰시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 약
금 액으로 합니다.
사.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자. 계약의 특수조건은 과업내용서를 적용합니다.
차. 감리투입일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합니다.
14 연락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계약처 김태형(☎02-2656-0201)
나. 용역에 관한 사항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토목기계처 박영우(☎02-2656-0192)
다.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 홈페이지 : h ttp s: / / www.m etro9.co.k r/ 알림/ 소식
/ 감사실/ 제보하기
○ 전화신고 : 서울시메트로9 호선( 주) 감사실( ☎0 2 -2 6 5 6 -0 0 2 2 / 0 0 2 4 )
○ 신고분야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 5 8 8 -0 8 0 0 )
※ 입찰 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 ttp : //www.g2b .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9 호선 1 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 납품) 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 위 사업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준공 이후도 포함) 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
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 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서울시메트로9 호선( 주) 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 · 직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 부당한 요구( 사적 노무 등 ‘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 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 j eb o 9 @m et r o 9 . c o . k r )
2026년 00월 00일 서약자( 대표자) :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서 시행하는 [9호선 1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 감리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서약자 :
○○○
월
대표
일
○○○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서명)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9호선 1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 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또는 해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2. 과업내용서.hwp ===== 과 업 내 용 서
9호선 1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 감리용역
2026. 09. 토목기계처
9호선 1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 감리용역
Ⅰ. 일반 사항 제1조 (과업명)
9호선 1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 감리용역
제2조 (용어의 해석)
① 본 용역을 발주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를 “발주부서”라 합니다.
② 본 감리용역의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합니다.
③「9호선 1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 계약을 수행하는 업체를 “본사업 계약상대자”라 합니다.
제3조 (목
적)
본 용역은『9호선 1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규격 및 설계도서 검토, 제작승인도 검토, 제작검사, 현장반입 및 설치상태 확인, 시험·시운전 입회, 제어프로그램 및 기존 설비와의 연동성 검토, 성능확인 및 품질관리 등의 전문기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계약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감리 기간)
① 본 용역의 감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8개월
② 감리의 종류: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사업
③ 본사업 추진 일정(예정)
※ 물품 제작기간 및 교체일정은 계약체결 후 진행 예정으로 주간/야간작업 설치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으로 기간내 탄력적으로 감리용역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④ 감리원 배치기준 3인 이상
가. 상주 고급 1인 이상 (주간 254일 이상), 감리자 투입기간 15개월 예정
나. 상주 중급 1인 이상 (야간 177일 이상), 감리자 투입기간 12개월 예정
다. 비상주 특급 1인 이상 (주간 18일 이상), 감리자 투입기간 18개월 예정
※ 상주 감리원(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의 주·야간 배치는 본사업의 제작·설치·시험·시운전 일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 상호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정한 감리원별 최소 투입일수는 충족하여야 합니다.
※ 동일 시간대에 작업현장이 2개소 이상 운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각 작업현장에 필요한 감리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감리원 배치계획을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⑤ 본 감리용역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본사업 준공 후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를 포함하여 사업에 따라 본 사업의 착수일로부터 본 사업 완료일 + 14일 이상으로 합니다.
단, 착수일은 “발주부서”가 지정하며 본 사업기간에 연동하여 감리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감리원을 조정·배치 할 수 있으며, 본사업 기간 단축으로 용역 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합니다.
※ 자동제어설비 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8개월
제5조 (적용 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시 적용하며 감리요청 및 절차, 시공 점검 및 확인사항 등 본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수행 내용이며, 특별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적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을 따릅니다.
제6조 (감리대상 사업개요)
① 납 품 명: 9호선 1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
② 위
치: 9호선 개화역 ~신논현역(25개역사), 개화 차량기지
③ 사업내용: 댐퍼, 밸브, 본선 LC/LIC, 센서, 통신 및 시스템, 셔터, 교체 및 타설비와의 연동 등
가. 역사 : 25 EA 나. 차량기지 : 1 EA 다. 분소 : 6 EA 제7조 (과업 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계 법령,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기술기준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기계설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 규정
라.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계 규정(해당하는 경우)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관계 규정 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규정
사.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규정(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아.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규정(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자. 기타 본 사업 및 자동제어설비의 제작·설치·시험·시운전·검사 등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국가표준(KS), 기술기준 및 발주기관의 제 규정
차.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 등이 과업기간 중 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신 규정을 적용하며, 적용기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규격서, 설계도서 및 제작승인도 등의 기술검토, 계약규격 및 요구성능 충족 여부 확인
③ 제작계획 및 제작승인자료 검토
④ 설계도면 및 완공도면의 검토, 기성 및 준공 검사
⑤ 주요 기자재의 규격·품질 및 적합성 검토 ⑥ 공장제작검사 및 FAT 입회·확인
⑦ 배관·배선 및 자동제어 Point-to-Point 및 제어 Logic 및 Interlock 시험 확인
⑧ 단독·종합시운전 및 부적합사항 및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확인
⑨ 통신 및 기존 중앙관제시스템 연동상태 확인(서울교통공사 통합관제 시스템 포함)
⑩ 민원사항 처리
⑪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사항 등
⑫ 지급자재의 적합성 검토, 확인
⑬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 등 본 사업와 관련된 내용 일체 사전검토
⑭ 사업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확인
⑮ 계약상대자는 자동제어설비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 과정에서 설계도서, 시방서, 승인도서 및 관계 법령·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⑯ 계약상대자는 주요 기자재에 대한 제작승인, 자재승인, 공장검수, 현장반입검수, 설치상태, 배관·배선, 제어로직, 통신상태, 중앙관제 연동 및 시운전 결과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합니다.
⑰ 공사 유관기관(소방서 등) 회의 및 각종 인허가 업무지원
⑱ 본사업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사후정산 대상 항목에 대하여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⑲ 기타 본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사항 등
제8조 (감리원의 지위)
① 감리원은 본사업의 계약규격 및 품질·성능 확보를 위하여 제작·설치·시험·시운전 등에 대한 전문기술 검토, 확인 및 검사·검수 지원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감리원은 본사업 계약상대자가 계약규격서, 설계도서, 승인도서 및 관계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제작·설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안전 등에 필요한 기술검토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며, 미충족 사항에 대하여 본사업 계약상대자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9조 (감리원의 권한)
① 감리원은 본사업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설계도서, 규격서, 승인도서 및 관계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제작·설치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② 감리원은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본사업 계약상대자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③ 안전 또는 시설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작업중지·재시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④ 작업중지, 재시공, 계약내용 변경 등 계약상 권한의 행사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감리원의 품위유지)
①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면 안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④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합니다.
⑤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용역보고서 작성 및 용역의 종료)
① 감리원은 매월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② 감리원은 감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보고서를, 분리 가능한 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어 그에 대한 감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일부 종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를 지체 없이“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용역의 착수 및 준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감리원을 선정하고 다음의 서류(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표, 제출하여 발주부서로부터 적격여부를 평가받아야 합니다.(적격 판정 시 계약 진행 가능)
- 계약 체결 전 [별첨2] 발주부서와 협의시 착수계 제출시 가능
② 착수계[별첨1 참고] 가. 착수신고서 나. 감리회사 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 다. 감리 예정공정표 라. 감리원 경력확인서 마. 감리원 자격증 사본 바. 계약서
사.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의 가입 및 증서(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 가능)
아.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준공계(준공성과품 제출) [별첨3 참고]
감리자는 용역 완료 시 본 사업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준공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준공성과품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감리용역 준공계 및 최종 감리보고서
나. 감리업무 수행일지 및 감리원 배치·근무현황
다. 설계도서, 계약규격서 및 제작승인도 검토자료
라. 주요 기자재 승인·검수 및 제작검사 관련 자료
마. 공장검사(FAT) 및 현장인수시험(SAT) 결과보고서(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바. 설치상태 검사 및 현장 확인자료
사. Point-to-Point 시험, 제어 Logic 및 인터록 시험 결과
아. 통신시험 및 단독·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 자. 감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차. 설계·규격·수량 등의 변경사항 및 조치내역
카. 준공도면(CAD) 및 최종 I/O Point List(EXCEL 등)
타. PLC, DDC, HMI, 등 제어프로그램 및 최종 백업자료에 대한 검토·인계 확인서
파. 장비별 설정값, 통신설정 및 Network 구성 관련 자료
하. 제조사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및 각종 검사·시험성적서
거. 운전 및 유지관리 매뉴얼 검토자료 너. 예비품 및 특수공구 인수 확인자료 더. 운영·유지관리자 전문가 교육 실시 결과 러. 공정별 및 교체 전·중·후 사진대지
머. 준공관련서류 “발주부서”에서 지정하는 저장매체 2식
버. 기타 “발주부서”의 준공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 감리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준공도서가 실제 설치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및 시운전 결과가 계약서, 규격서 및 승인도서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는 미조치 지적사항, 미완료 시험 또는 계약조건 미충족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공보고서에 명시하고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준공성과품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편철방식에 따른 인쇄본과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도면, 시험성적서, 제어프로그램, 설정파일 및 백업파일 등 전자자료는 향후 유지관리가 가능한 원본 또는 범용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설계도서 등의 검토)
① 감리원은 설계도면, 설계서 등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 내용과 검토의견을 “발주부서”에 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사업 계약상대자에게도 설계도서등을 검토하도록 그 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 받아야 합니다.
② 감리원은 공사설계서, 설계도면, 공사설계서, 공사착공보고서의 검토가 끝나면 현장적용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 설계도서 검토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설계도서 등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공사용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서 등을“발주부서”로부터 인수하여 공사관계자 외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며 외부유출 시,“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5조 (불법하도급 및 작업자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 하도급관리에 관한 규정 및 불법하도급 방지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불법하도급 및 근로자 노임체불 방지 관리에 임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불법 하도급 행위 및 근로자 노임체불 등의 발견 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16조 (각종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추진 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법규 등을 준수토록 본사업 계약상대자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하고, 관련서류의 작성 시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감리업무 기록관리) ① 감리비치 서류
“계약상대자”는 감리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준공 후“발주부서”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② 본사업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의 검토
“계약상대자”는 본사업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본사업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감리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사업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포함된 모든 공사항목들에 대하여 면밀히 감독하여야 하며 공정 및 공사비에 영향을 주는 문제점은 정기보고서에 명기하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사항은 건전하고 공정한 판단에 의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중간보고(월간)
감리원은 공사 진도, 품질관리, 공사 진행 전망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착공 후 매월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최종감리보고
감리원은 공사를 착수하여 준공할 때까지의 모든 공사과정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수시보고
감리원은 필요 시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민원 사항)
① 감리원은 필요시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 및 현지여건조사, 설계도서의 공법검토 등을 통하여 본사업 계약상대자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감리원의 “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민원해결을 위해 감리원 및 본사업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발주부서”의 요청을 받은“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감리원은 “발주부서”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본사업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을 관리하고 “발주부서”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제3자 손해의 보상에 대한 조언)
①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인근상황을 본사업 계약상대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자재반입 등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② 당해공사 시공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 되었을 경우 감리원과 “계약상대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사진촬영 및 보관)
① 감리원은 “본사업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자동제어설비의 제작·반입·설치·시험·시운전 등 주요 단계별 작업내용 및 주요 확인사항을 사진으로 촬영·기록하도록 하고, 촬영일자, 장소, 대상설비, 작업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사진기록은 제작검사, 자재·장비 반입, 기존설비 철거, 신규설비 설치, 배선 및 결선, 시험·시운전, 기존 설비와의 연동시험, 성능확인 및 지적사항 조치 전·후 등 주요 공정별로 구분하여 촬영·정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감리원은 제출된 사진기록을 수시로 검토·확인하고, 본사업 완료 시 공정별·설비별로 정리된 사진자료를 준공성과품에 포함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시공상세도 검토 및 승인)
① “계약상대자”는 본사업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발주부서”와 협의 승인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사업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세도를 검토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합니다.
③ 시공상세도는 설계도서 및 설계서 등에서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본사업 계약상대자의 착오방지 및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서에 명시한 사항과 본사업 계약상대자, 감리원 및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23조 (예정공정표 검토·확인)
감리원은 본사업 계약상대자로부터 자동제어 예정공정표를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예정공정표는 현장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주요설비,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 예정공정표는 주요공정에 대하여 실제 공사착수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공사 중 공사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예정공정표를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합니다.
제24조 (공정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정관리업무를 위해 감리원을 지정해야 하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감리수행 내용서에 명시한 공정관리 관련 감리업무와 계약자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내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필요에 따라 공정회의나 기타회의 주관 시 참석하여 업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정에 관한 회의를 소집하도록 “발주부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진도 및 공정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감리원은 필요한 경우에 본사업 계약상대자로부터 진도 및 공정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공사를 감리하여야 합니다.
제25조 (시공 확인)
감리원은 본 사업의 설계도서 및 설계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26조 (기술검토 의견서)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에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사항, 상호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본사업 계약상대자가 시공 중 당면과제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본사업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제27조 (부실 및 부진공사 방지대책 수립) ① 부실공사 방지 대책
감리원은 본사업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매 월별 추진 하여야할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원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 지연 등에 대한 조치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리원의 보고 내용에 대해 검토 한 후 “발주부서”의 내부사정인 경우는 관련 부서 간 협의 조치하고, 본사업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촉구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제28조 (기자재 관리) ① 기자재 수급계획 검토
“계약상대자”는 본사업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기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하고, 수급 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본사업 계약상대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기자재 검수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본사업 계약상대자로부터 송장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합니다.
제29조 (품질 관리)
① 감리원은 품질관리 관계법령, 제반규정 및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공사 업자가 제출한 품질관리 계획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② 감리원은 공사에 사용될 주요자재에 대하여 본사업 계약상대자로부터 자재사용 승인신청을 제출 받아 공사계약문서 및 한국산업규격 등 제반기준에 의한 품질 및 규격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설계 변경)
①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라 위치변경·연장·증감· 추가시공 등 구조적 기능상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부서“에게 서면보고하고 ”발주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물량의 변경 및 불가피한 사유로 본사업 계약상대자의 공기변경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지 실정을 상세히 검토하여 감리원의 의견을 첨부, ”발주부서“의 장에게 공기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③ 감리원은 본사업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변경시공을 임의로 지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및 관련 계약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31조 (기성 및 준공검사 지원) ① 검사내용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하고 득 한 계획서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② 예비준공검사
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또는 실시 공정이 90% 정도 진척되었을 경우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예비준공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본사업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지시하고 준공검사 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본사업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 설계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설계서와의 합치 여부 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공사의 본사업 계약상대자 또는 그 대리인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현장의 이행 사항을 준공검사 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감리원은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본사업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고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는 준공검사를 재시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검사는 본사업 계약상대자의 준공검사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는 준공검사조서 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발주부서”에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2조 (보안 사항)
①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과업 수행의 전ㆍ후를 막론하고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② 용역 시행 장소는 통제구역 내에 있으므로 본 과업기간 중 작업원의 출입은 감독자에게 요청하고 협의 후 승인을 얻어 출입하여야 하며 종료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또는 소유권은 성과품 제출 시점으로 “발주부서”에게 귀속되므로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자”는 향후에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발주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발표·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안전 및 보건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다음의 안전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일천만원 미만 공사는 안전작업계획서)
나. 위험성평가서(모든 공사)
다. 작업계획서(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내용 수록)
- 전압 50V이상 전기/신호 설비‧기계기구‧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및 중량물 취급 작업
라. 특별안전교육일지(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교육 내용 수록)
- 전압 75V 이상, 크레인, 밀폐공간, 가스용접/용단, 보일러 취급 등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발주부서”의 사업장에서 작업(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행위)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 재해처벌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한 다음 목록의 안전보건관리계획(공급가액 기준 총 계약 금액 일천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 도급 안전작업계획서)을 수립·제출합니다.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완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 목표
나. 안전 조직 및 안전 인력(감시인, 작업지휘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구성
다. 인력, 장비, 설비 등에 대한 안전 예산 및 적정 공사 기간이 포함된 안전관리체계
라. 발생 가능한 추락, 낙하/비래, 감전, 충돌, 전도, 협착, 화재, 폭발 및 질식 등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
바. 위험 작업 현황, 위험 작업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장비·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및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라목’에서 정하는 유해위험작업
사. 안전 점검 계획, 지적 사항 개선 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아.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특별안전교육 등 법정 안전 교육 계획
자. 보호구 구매 및 지급계획
차.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 신호 및 연락체계
카.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설비의 안전성
타. 비상대응계획 및 비상대응훈련계획
파.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및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작업 발판 및 안전보건 시설물을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 전 반드시 “발주부서”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발주부서”에게 요청하지 않고 안전보건시설의 미설치 및 미조치로 인한 사고 등의 재해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집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에 적법하고 해당 작업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가 9호선 사업장에 출입하고 작업하게 하여야 하며, 적법 및 적합하지 않은 자의 출입 및 작업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집니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해 매일 해당 작업 전 음주 여부, 심신 피로 등 근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교육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키는 등 “발주부서”가 제공하는 일일 안전교육일지 양식에 그 결과를 기록·보관합니다.
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9호선 자율안전신고제)
나. 비상시 연락 방법 및 재해 발생 위험시 대피 및 보고 방법
다. 유해위험작업 안전대책 확인 및 이행 관련 내용
라. 보호구 착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마.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MSDS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작업 표준안전수칙,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
⑥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이 ‘전압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안전교육 시행 후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사본을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발주부서”의 사업장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작업(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행위)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가 수립한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수립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포함)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수립된 안전보건관리계획대로 “계약상대자”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집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⑧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안전담당자 등을 지정하여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서의 안전대책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정해진 작업 방법과 관련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야 합니다.
⑨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공구 등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이중절연구조, 접지, 누전차단기 사용 등 전기 감전예방조치 및 과부하방지장치, 자동전격방지기 등의 관련 방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후 작업하여야 하며, 9호선 사업장 내에서 전기 사용 시 기존 시설물에 과전류 등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회전체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연삭하거나 절단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의 주요 위험 요인을 위험성 평가대상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 회전체의 파괴, 파편의 비래 등에 의한 위험
나. 회전체에 접촉, 간섭되어 절단, 스침 등의 위험
다. 공작물의 파편이나 칩의 비래에 의한 위험
라. 회전하는 회전체와 덮개 또는 고정부의 사이에 낄 위험
마. 방호덮개, 비산물 방지판 및 관련 보호구에 관한 사항
⑩ “계약상대자”는 공사(작업)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작업장 내에 필요 시 공사(작업)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안전 통로를 지정하여야 하고, 작업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하며, 정해진 작업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⑪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낙하 비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작업 장소에는 보행자의 접근을 예방하는 안전띠나 안전휀스 설치 등으로 출입금지구역을 구획하고(필요한 경우 낙하물 방지망 설치), 보행자 유도원을 배치하여 낙하 비래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피해 및 민원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⑫ “계약상대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발주부서”의 사업 목적(서울도시철도9호선의 운영 및 관리)을 충분히 숙지하여 철도시설, 철도 장비, 철도운영시스템 및 열차의 운행과 9호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작업 후 자재, 공구 등 지장물을 고객 이동통로에 방치하거나 선로 및 선로 주변에 방치·분실하여 고객 이동 및 열차 운행에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시 발생한 폐기물(쓰레기 포함)을 현장 및 역사 내에 무단투기 하지 않고 전량 회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자체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정폐기물 등에 관련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며, 청소, 수거 및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 등의 피해 또는 민원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가. 폐유 등 관계법령에 준수한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당일 배출
나. 폐목 등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사전 협의 및 비산 방지 덮개 설치
다. 폐기물 반출을 위한 차량기지 내 등 차량 입차 시 사전 통보
⑬ “계약상대자”는 9호선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하여 다음 목록의 서류를 “발주부서”의 관련 절차(작업승인제도)에 따라 사전에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부서”부터 승인을 득한 작업시간, 작업 구간, 작업 인원 및 작업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매일 작업 전 작업승인번호(본선 작업 시 안전확인번호 포함)를 부여받은 후 해당 작업을 시작하고, 작업의 종료 시마다 작업종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작업의 시작 시간 나.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다.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라. 해당 작업의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마. “발주부서”의 상호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⑭ (작업발판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작업 장소 및 작업 높이에 적합한 작업 발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발판의 구조는 승강 설비, 도괴 방지 조치, 전도 방지 조치, 안전난간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다리는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경작업, 고소 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하고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며 다음의 안전 지침을 준수합니다.
가.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및 사다리 벌어짐, 전도방지 조치 후 사용
나. 사다리 작업 높이가 1.2m 이상~2m 미만인 경우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다. 사다리 작업 높이가 2m 이상~3.5m 미만인 경우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라. 사다리 최대 길이가 3.5m 초과한 경우 작업 발판으로 사용 금지
마. 일자형 사다리, 신축형(연장형) 사다리 및 일자로 펴지는 A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바. 기타 사다리 사용과 관련한 사항은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및 고용노동부의 이동식 사다리 안전 지침에 따릅니다.
⑮ (고소작업 시) 작업자 간 상하 동시 작업은 금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이동 및 작업 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안전난간대 설치 및 안전벨트 안전고리 체결 등)를 취해야 하며, 상체식 안전벨트의 사용은 금지하고 전체식(그네식) 안전벨트를 사용합니다.
⑯ (용접, 용단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화기 작업 허가를 득하고 절곡, 절단 및 용접작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소를 사전에 협의 후 허가된 장소에서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해당 작업장 구획(울타리) 설치 및 안내표지판, 주의표지 설치
나. 용접(산소, 아크, 전기, CO2 등)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화기 비치, 감시인 배치, 주변 인화물질 제거, 불티비산방지 조치 및 관련 보호구(보안면 등) 착용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
⑰ (배관 신설, 교체, 보수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배관 등에 대한 신설, 교체, 보수 작업 시 다음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작업 전 및 작업 중 작업 장소에 대한 충분한 환기 실시
나. 가스 차단 및 위험물이 남아있는 배관 등에 대해 위험물 제거 확인 후 작업
다. 배관 내 급격한 수격현상 방지를 위한 유량조절밸브 사용
라. 냉매가스 등 가스에 의한 질식 위험성에 대한 사전 위험성 평가 근로자 교육
마. 밀폐공간 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밀폐공간 안전작업수칙 준수
⑱ (비산물 발생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주변 시설물 및 마감재(패널마감 기둥, 안전난간, PSD 등)가 파손, 훼손되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시설물을 적절한 재질과 강도로 보양하여야 하며, 불티비산방지막, 안전휀스 등의 적절한 방호 장치를 설치하여 작업 중 발생 가능한 불똥, 파편 등이 튀어 작업자, 보행자 및 주변 시설물에 파손, 훼손되거나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환경에 적합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⑲ (유해가스 발생 작업, 도장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질식, 화재 및 폭발 예방을 위한 환기 조치를 시행하고 적절한 소화 장비를 충분히 작업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인화성 물질 등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과 유해위험가스 발생 작업과 관련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업에 사용되는 유해위험물질의 MSDS와 작업 시 발생될 수 있는 유해위험 가스에 대한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교육시키고 인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신너, 도료 등 유해위험물질의 운반 및 임시보관 시 환기가 가능한 지정된 장소(위험물 보관소)에 넘어지거나 흘러넘치지 않는 구조로 시건 장치 후 운반 및 위험물별 분리 보관하여야 합니다.
⑳ (달비계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 63조(달비계의 구조)에서 정하는 달비계 관련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달비계에 탑승 전 근로자는 안전고리를 체결,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가. 달비계 작업 시 반드시 작업용 로프 외에 생명줄 용도의 수직 구명줄을 작업용 로프마다 별도로 설치하고, 작업용 로프 및 수직 구명줄(생명줄)은 옥상의 청소용 고리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전 현장 책임자가 수직 구명줄(생명줄) 체결 상태를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나. 수직 구명줄(생명줄)은 직경 16mm 이상인 것을 사용하고, 로프의 손상 유무를 작업 전, 중 확인하며 그 점검 결과를 기록보관 합니다.
다. 달비계 작업자는 상체식 안전대의 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일체식(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하여 연결 철물인 추락방지대(일명 “코브라”)를 이용하여 수직구명줄(생명줄)에 착용하고 있는 안전대 안전고리를 체결합니다.
라. 로프는 작업 벽면 당 충분히 설치하고, 이동 및 작업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불안전한 행동을 삼가며 무리하게 작업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량물 또는 장비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장비(크레인, 백호, 지게차, 스카이, 렌탈, 펌프카, 레미콘, 집게차 등) 반입, 사용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교육
나.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이행, 신호수 양방향 별도 배치 및 작업지휘자 배치 필수
다. 반입 및 사용 시 차량기지 내 전차선 등에 간섭하지 않도록 작업 감독 실시
라. 운전원 자격 확인 및 장비 보험의 유효여부 사전 확인
마. 장비 전도 방지 깔판 또는 깔목 설치 및 아우트리거 사용
바. 슬링벨트, 로프, 체인, 후크 등 인양관련 자재 및 장비 점검
사. 인양 작업 시 인양물 유도용 보조로프 설치
아. 인양 작업 시 인양 동선 하부에 근로자 및 보행자를 통제하는 유도자 배치
자. 낙하 비래물 발생 대비 안전 통로 구획 설치 및 필요시 낙하물방지망 설치
차. 장비 반입 전 일까지 장비명/차량번호 사전 경비실 통보
카. 비산 먼지 살수 대책 수립 이행(특히,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작업)
타. 건축공사 시 폐 잔재물(특히 콘크리트 타설시) 처리 철저
파. 특히 스카이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작업 중 장비 전도 또는 붐대가 꺽이거나 훼손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작업대에 탑승한 근로자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보조로프 설치 및 코브라 체결) 이행
(선로 및 선로인근 작업) “계약상대자”는 본선 및 차량기지 등 9호선 사업장 모든 선로에서 작업하거나 선로 인근(열차 및 전동차와 충돌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철도안전법 하위법령(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1.7.6[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작업 적합성 검사 등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관 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또는 철도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 복구 작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발주부서”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서 정하는 다음 사항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이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이거나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또는 다음 목록의 작업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가. 매월 9호선 안전보건공생협의체 회의 참석
나.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실시 결과“발주부서”에 제출
다. “발주부서”와 합동 주 1회 이상 해당 작업장 순회 점검 실시
라. “발주부서”와 분기 1회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마. “발주부서”에게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지원 요청
바.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후 “발주부서”에 결과제출
사. 화재, 폭발, 붕괴 등 중대산업재해 대비 비상대응훈련 실시
아. “발주부서”에게 위생 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 제공 요청 및 “발주부서”가 설치한 위생 시설 이용의 협조 요청
(기타 안전관리)“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기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기간 동안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운전원간 비상연락 체계 (유선 및 무선 연락 등)를 항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흡연 장소는 사전 협의 된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
다. 구조물 등 현장 제작을 지양하고 공장 제작 추진
라. 비계 파이프, 서포트 사용, 설치 해체 및 절단 작업 시 소음 발생 억제 대책 별도 수립
제34조 (정산)
① 일반사항 제4조(감리기간)에 따라 본사업 기간의 단축 등으로 감리용역 수행기간 또는 감리원 투입일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행기간 및 투입내역 등을 기준으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 5,354,939원 (부가가치세 제외)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 합니다.
③ 손해배상공제보험료 증액분은 “계약 상대자” 비용으로 처리 합니다.
제35조 (기타사항)
①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과업수행 중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협의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부서”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주요 과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감리원 미배치, 무단이탈, 반복적인 과업 미수행 등으로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발주부서”의 정당한 시정·보완 요구 또는 계약상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본사업의 제작·설치·시험·시운전 일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야간·휴일작업 등 감리원 배치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작업 또는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감리원 배치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그 밖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⑤ 발주기관의 긴급출동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시점부터 2시간 이내 지정 현장에 도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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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수 인계 제1조 (시설물 인수인계) ①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수립
가. 감리원은 본사업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발주부서”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 후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나. 감리원은 본사업 계약상대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여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검토결과를 “발주부서” 및 본사업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시설물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발주부서”와 본사업 계약상대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 업무를 지원 하여야 합니다.
나. 감리원은 본사업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 및 관련자료를 검토, 확인하고, 실제 설치상태 및 계약규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보고하여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부서”에 이견 또는 미비사항이 발생한 경우 감리원은 현황 및 원인을 검토하여 기술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본사업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요구를 하여 이를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시설물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지적사항, 미완료 시험·시운전, 미조치 사항 및 계약조건 미충족 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한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인수인계 일정 및 절차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마.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 시 제어프로그램 원본 및 백업파일, PLC·DDC·HMI 등 소프트웨어 자료, I/O List, 설정값, 네트워크 구성도, 통신 관련 자료, 승인도서, 시험·시운전 성적서,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등 계약상 제출대상 자료의 인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2조 (준공 후 감리문서 인수인계)
감리원은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작성·접수·검토한 감리기록 및 기술자료 중 “발주부서”에 인계하여야 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용역 완료 시 준공성과품과 함께 인계 하여야 합니다.
제3조 (감리결과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감리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 수행결과, 주요 기술검토사항, 시험·시운전 및 성능확인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최종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 (사업 완료 후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 는 본사업 완료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감리 수행내용과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기술검토, 장애원인 또는 하자원인 분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감리 수행기록 및 관련 기술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기술검토 의견을 제공 하여야 합니다.
② “발주부서”와 본사업 계약상대자 간 시설물의 하자 여부, 원인 또는 보수방법 등에 기술적 이견이 발생한 경우 감리원은 감리 수행기록, 시험·검사 결과 및 관련 기술자료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기술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끝.
< 본 양식은 샘플입니다. 각 협력사 사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1 착 수 계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공 사 위 치 : 5. 착공년월일 : 6. 준공예정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5년 00 월 00 일 계약자 공사(용역)감독경유 주 소 : 월 상 호 : 일
대표자 :
(인)
서울시메트로9호선㈜ 귀중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1. 용
역
명
:
2. 주
소 :
3. 성
명 : 현장대리인 자택 주소 기입
4. 주민등록번호 :
위와 같이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상기 공사(용역)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공사(용역)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역사의 관리 및 단속에 임하게 하여 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의 긴급처리권을 행사하도록 위임조치 하옵기에 이에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 재직증명서 1부 2025년 00 월 00 일 주소 업체명
대표이사
(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귀중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 용
역
명
:
2. 주
소 : 안전관리자 자택 주소 기입
3. 성
명 :
4. 주민등록번호 :
상기 인을 본 공사(용역)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5년 oo월 oo일 주소 업체명
대표이사
(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귀중 재직증명원 현주소 재직증명자 자택 주소 기입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직위/부서 재직기간 용도 제출용 제출처 서울시메트로9호선㈜ 상기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주소 업체명
대표이사
(인)
안 전 교 육 계 획 서 1. 안전교육계획 구 분
일
정
비고 사 장 월1회
현
장
대리인 주1회 책임자 일1회 2. 교육내용 가.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 나. 개인작업 안전 다. 승객 안전 라. 각종 공기구 (주)○○○○ 주 소 :
대 표 :
(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 귀하 공사(용역) 예정 공정표 □ 공사(용역) 명 : <작성요함> 작업원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0000주식회사 대 표 : 000 담 당 : 000 T : FAX : 현장대리인 사무실 : 자 택 : 핸드폰 :
작
업
자
구
분
성
명
연
락
처
자 택 : 핸드폰 : 자 택 : 핸드폰 : 자 택 : 핸드폰 : 자 택 : 핸드폰 : 자 택 : 핸드폰 : 자 택 : 핸드폰 :
양식2. (협력사 작성용) 소액도급 안전작업계획서(1천만원 미만 공사,용역)
별첨2 < 소액도급 안전작업계획서 > 작 업 명 협력사명 <9호선 평가> 적정성 평가 작업(예상) 기간/장소 총 0일간 (※ 상세일정 협의필요)
- 예상 작업기간 : 2023년 월 일
~
월 일
- 일일 작업시간 : 00시 ~ 00시 - 작업 구간/장소 : 적정 미흡 불량 0 -5 -10 안전인력
현장책임자 : 000 (연락처 : 010-0000-0000 )
- 기타 : 작업지휘자, 00장비 신호수, 열차감시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00
적정 미흡 불량 0 -5 -10 안전보건 (예상)비용 약 00천원 (※ 상세내용 견적서 참조)
- 안전인력(00천원), 보호장비(00천원), 00안전휀스(00천원) 등
적정 미흡 불량 0 -5 -10 기본 안전조치 (해당계획 체크)
□ 보호구(안전화, 안전모 등), □ 위험성평가 시행, □ 9호선 작업허가(관제 승인), □ 근로자 작업중지권 교육, □ 기타(
)
적정 미흡 불량 0 -5 -10 유해위험 작업 및 안전대책 (해당 시 체크) 유해위험 장비/작업 (해당 시 체크) 주요 안전대책 이행예정 계획 (해당계획 체크) <9호선 평가> 적정성 평가
□ 사다리, 작업발판 사용, 고소작업 등 추락위험
□ 전체식 안전벨트 지급, □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 장소/높이별 적합발판 사용, □ 작업발판 전도방지 조치, □ 기타(
)
적정 미흡 불량 0 -5 -10
□ 장비/중량물 취급 등 낙하비래/전도/끼임 위험
□ 작업계획서 작성, □ 신호수 배치, □ 안전휀스 설치, □ 기타(
)
적정 미흡 불량 0 -5 -10
□ 용접/용단/그라인더/ 절단 등 화재/베임 위험
□ 감시인 배치, □ 소화기 비치, □ 주변 인화물질 제거, □ 불티방지 조치, □ 기타(
)
적정 미흡 불량 0 -5 -10 □ 전압75V 이상 작업 등 감전위험
□ 전기작업 특별안전교육, □ 관련 절연보호구 지급, □ 기타(
)
적정 미흡 불량 0 -5 -10
□ 도장/배관/밀폐공간 작업 등 질식/폭발 위험
□ 작업 전/중 환기, □ 산소/가스농도 측정, □ 감시인 배치, □ 호흡보호구 지급 □ 기타(
)
적정 미흡 불량 0 -5 -10 □ 선로(인근포함) 작업 등 충돌/충격 위험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 감시인 배치,
□ 기타(
)
적정 미흡 불량 0 -5 -10 안전교육 계획
1. 교육시간 : 매일 작업 전 일일 안전교육(TBM) 실시 및 일지 작성
2. 교육강사/대상 : 현장책임자 000 / 해당일 근로자 전원
3. 주요 교육내용
- (필수) 재해발생 위험 시 근로자 스스로 작업중지 및 대피(작업중지권)
- (필수) 유해위험 장비/작업 주요 안전대책 이행계획 및 위험성평가 안전수칙
- 기타(
)
적정 미흡 불량 0 -5 -10 상기 작업계획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적정성 평가결과 미흡/불량 사항은 개선 후 작업하겠음)
작성일 : 2025.
.
.
업체명 :
대표자(책임자)
(서명)
<9호선 평가> 적정성 평가결과 ※ 기본 100점 부여
□ A (90점 이상) (유해위험작업 가능) □ B (80점 이상) (경미한 작업 가능) □ C (80점 이하) (작업불가) 평가의견 :
평가일 : 2025.
.
.
소속 :
담당 :
(서명)
< 본 양식은 샘플입니다. 각 협력사 사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3. (협력사 작성용) 안건보건관리계획서_1천만원 이상 공사,용역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
협력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5. ○. ㈜00000 목 차 1. 사업장 개요 1 2. 주요 작업공정 2 3. 안전방침 및 안전목표 3 4. 안전보건관리체계 5
5. 작업별(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8
6.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9 7. 안전보건교육 계획 11 8. 보호구 구매 및 지급계획 15 9. 비상대응조치 계획 16 10. 일일 안전교육 일지 양식 22 ㈜00000 안전보건관리계획 1. 사업장 개요 회사 소개 ○ 회사소개 - 회사명 : ㈜00000 - 소재지 : - 대표자 : - 본사 연락처 : - 사업장 등록번호 : - 사업장 관리번호 : - 산재관리(개시)번호 : ○ 9호선 사업장 개요
- 9호선 사업장명 : ㈜00000 9호선 사업소
- 9호선 사업 계약기간 : 2022. 0월 ~ 2022. 0월(00개월)
- 9호선 사업 계약금액 :
원 (VAT 포함)
※ 총 공사비:
원(자재비 :
원, 설치비
원)
- 9호선 사업 계약내용 : 00000 유지보수
- 9호선 현장책임자 : - 9호선 현장사무실 주소 :
- 9호선 현장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 9호선 현장인력 : 상주 00명, 비상주 00명
- 9호선 담당부서 : 2. 주요 작업공정 주요 공정설명 ○ 0000 공정 진행 순서 1.00자재 반입 2.00설치 등 작업준비 3.0000 정비 보수 4.00정리/반출 및 청소 000000 - 000000 1. 00자재 반입 순서 상세공정명 세부 작업내용 예상인원 등 2.00설치 등 작업준비 순서 공정명 세부 작업내용 예상인원 등 3.0000 정비 보수 순서 상세공정명 세부 작업내용 예상인원 등 4.00정리/반출 및 청소 순서 공정명 세부 작업내용 예상인원 등 3. 안전방침 및 안전목표 원청사 안전방침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안전방침 < 9호선 철도안전 경영방침 > < 9호선 안전보건 경영방침 > 협력사 안전방침 및 안전목표 ○ (주)00000 9호선 사업소 안전방침 < 예시 > ~~ ㈜0000 0000현장은 ~~~~~~ - ㈜00000 9호선현장 사업소장 000 ○ (주)00000 안전목표 < 예시 > ~~~~ - 9호선 현장소장 000 4.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관리조직(인력, 장비 및 설비현황) ○ 안전인력 현황 안전인력 구 분 (대상업종) 직급, 성명 (기관명) 관련자격 (유효기간/계약기간) 현장대리인 9호선 전체 계약자 소장 000 9호선 사업현장 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안법 제15조) 20억 이상 공사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업종 소장 000 9호선 사업현장 소장 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6조) 9호선 전체 계약자 팀장 000 9호선 사업현장 00팀장 안전관리대행기관 (안전관리 대행 시)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외 0000협회 00.00~00.00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안법 제19조) 하수/폐수/분뇨처리업, 폐기물 운반처리업 등 팀장 000 산업안전기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 선로변(인근 포함) 작업 외부용역 또는 0000협회 00.00~00.00 000장비 운전원 건설/운반 장비 작업 (자재납품 시 제외) 000 00장비 운전면허증 작업지휘자/신호수 중량물, 장비 작업 화재 감시인 용접/용단/화기 작업 밀폐공간 감시인 밀폐공간 작업
* 참고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및 철도안전법 등
○ 9호선 현장 안전조직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00-000-0000) 0000협의체 0000위원회 0000 0000 0000 관리감독자 ○○○ (000-000-0000) 관리감독자 ○○○ (000-000-0000) 관리감독자 ○○○ (000-000-0000) 기타 근로자 00명 기타 근로자 00명 기타 근로자 00명 ○ 역할과 책임 구 분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역할과 책임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중대재해 예방활동 총괄 관리감독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 내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업무 총괄 관리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개선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적격품 확인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 등 그 밖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대행기관 ‣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역할 수행 관리감독자
‣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 당해 직무와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 소속 직원의 작업복․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당해 작업 정리정돈, 통로확보 확인·감독 및 산업재해 보고, 응급조치
-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조치 시행
- 위험성평가 등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하여 현장대리인 보좌 등
- 안전교육, 위험성평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지도조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철도안전법에 따른 선로변 또는 인근 작업 시 안전관리 역할 수행
- 운행선(인근) 작업 시 일정조정 및 안전장비 안전시설등의 점검
- 열차접근경보시설, 열차접근감시인 배치계획 수립, 시행과 확인
-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000장비 운전원 신호수 ○ 장비 및 설비현황 장비명 사용수량 장비명 수량 지게차 핸드 그라인더 고소작업대(렌탈/리프트) 고속절단기 고소작업차(스카이) 유압잭 화물자동차 컴프레샤 A형 사다리 B/T 비계 안전보건 예산현황 ○ 9호선 00현장 안전보건예산 가. 일반사항 발 주 처 공 사 금 액 내 역 (원) (1) 재료비(관급별도) (2) 관급 재료비 안전관리비 (기본비용) (3) 직접노무비
(4) 기
타
대 상 액 (1)+(2)+(3) 계 원 나. 세부사용계획
구
분
금액 (원) 비율(%)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소 계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따른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사업인 경우 별도 서식 활용
5. 작업별(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평가 결과 ※ 위험성평가 결과 _ 별첨 위험작업 현황 ○ 주요 위험작업 및 개선대책 주요 유해위험 작업 (장소/기계기구/화학물질)
주요 개선대책 (작업허가/보호구지급/안전조치계획 등)
작업감시자/지휘자 (관리감독자) 00작업 시 밀폐공간 작업 1. 2. 00작업 시 중량물/장비 취급작업 00작업 시 000 화학물질 취급 00작업 시 용접기 사용 작업 00작업 중 고소작업 1) 00 장비/중량물 작업계획서 _ 별첨 2) 00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_ 별첨 ○ 유해위험물질 보관계획 주요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량 보관대책 (시기/장소/안전대책 등) 00000 6.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안전점검 계획 ○ 주요 안전점검 내용
- 점검방법 : 점검별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한 점검
- 주요 안전점검 시행내용 종 류 시 기 점검자 주요 점검내용 일상점검 매일 1. 이동식 사다리 전도 방지조치 2. 작업장정리정돈 3. 용접기접지,지게차방호장치상태점검 일상점검 매일 1. 이동식 사다리 전도 방지조치 2. 작업장정리정돈 3. 용접기접지,지게차방호장치상태점검 정기점검 매월
1. 샤클, 후크, 레버 풀러등 금속제 달기구 및 수공구 비파괴 검사 및 육안검사
2. 섬유로프,슬링벨트육안검사 3. 협의체구성시합동순회점검실시 수시점검 수시 1.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2. 가스호스,소화기배치상태점검 3. 컨테이너정리정돈및화재예방조치점검 특별점검 연간 1. 계절별 안전이슈 및 산재발생 공정 점검 2. 주요 이슈점검사항발생시점검 대외기관 점검 본사점검 매월 안전점검의 날 지적사항 개선계획 ○ 지적사항 개선조치 이행계획 종 류 시 기 지적사항 개선조치 이행계획 자체 안전점검 지적사항 항시
1. 자체 개선계획(일정, 방법, 비용, 담당자) 수립 후 개선조치
원청사 등 대외기관 안전점검 지적사항
1. 필요 시 본사 보고후 개선계획(일정, 방법, 비용, 담당자) 수립 후 개선조치
2. 모니터링 계획 ○ 안전활동 모니터링계획
- 모니터링 방법 :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결과 보관
종 류 주기 모니터링 내용 비고 모니터링
1.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른 안전활동의 적정 이행여부
- 방침, 목표, 인력, 장비, 보호구, 비용
2. 위험성평가 안전대책 이행여부 체크리스트 활용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기록 * 자율안전관리 점검표 활용 점검 관리자 정기평가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2.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 체크리스트 활용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기록 7.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 주요 안전보건교육 계획 구 분 대 상 교육 담당자 교 육 계 획 교육내용 일일 주간 월간 년간 준공시 작업 전 TBM 모든작업 관리감독자 매일 작업전 10분 위험상황 시 작업중지권
2. 표준안전작업방법, 보호구착용상태 및 건강상태 확인
3. 위험성평가 관련 작업내용 정 기 교 육 전체 근로자 관리감독자 1회 2시간 12회 24시간 16회 32시간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00에 따른 안전교육내용
- - - 2. 위험상황 시 작업중지권 3.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안전대책 4. MSDS, 중량물/장비취급계획서 등 철도 종사자 소장 1. 철도안전법 00에 따른 안전교육내용 - - 2. 수 시 교 육 신규채용자 상동 2시간이상(원인 발생시) 1. 근로자에 대한교육과 동일 2. 교육이수 후 안전수칙준수 작업변경자 상동 2시간이상(원인 발생시) 1. 변경된 작업내용 및 숙지사항 2. 근로자에 대한 교육 내용중 해당사항 수 시 교 육 위험작업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 담당자 1시간이상(원인발생시) 1. 유해위험작업 (해당작업의안전수칙등) 안전순찰 및 현장계도 일일 안전 담당자 매일 수시 1. 각공종별 작업장내불안전 상태 점검 및 시정조치
○ 일일 안전교육(TBM, Tool Box Meeting) 계획
- 작성시기 : 매일 모든 작업 전 - 대상인원 : 근무자 전원
- 추진방향 : 관계법령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일일 안전교육시행
- 교육내용 : 작업승인사항 확인 및 유해위험작업 허가/관리 등 사항
- 작성양식 : 일일 안전교육일지 _ ‘10. 일일 안전교육(TBM) 일지’ 참조
○ 연간 정기안전보건교육 계획 월 교육내용 강사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장소 매월공통 1. 작업중지권 제도(자율안전신고제) 1.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대책 사용하는 MSDS 1월 안전보건표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월 위험성평가 지침 및 추진절차 방법 3월 위험물 안전관리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4월 춘공증, 봄철 안전사고 예방 5월 보호구 종류 및 관리 6월 작업장 조명과 안전 7월 환기장치 종류 및 설치기준 8월
인력운반 보조설비의 안전 작업방법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9월 화재예방대책 및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10월 추락재해 예방조치 11월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작업방법 12월 작업자세별 스트레칭 요령 및 뇌심혈관질환예방 ○ 특별안전보건교육 계획
- 추진방향 :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교육 시행
* 유해위험작업 : 밀폐공간 작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라목」의 작업 40종
- 추진시기 : 작업 전 16H이상(일용근로자 2H이상)
- 대상인원 :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교육 대상작업 근로자
-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교육 주요내용 특별안전교육 대상작업 교육내용 강사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장소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H이상
3.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H이상 ※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교육 대상작업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교육 대상작업 1. 고압실 내 작업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3.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건조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10. 집재장치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등]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31. 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 작업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6. 로봇작업 37. 석면해체·제거작업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8. 보호구 구매 및 지급계획 ○ 공정명 관련 보호구 지급대상자 지급예정일 지급방법 등 9. 비상대응조치 계획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시 비상연락체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00처
담당부서 담당자 : ○○○(000-000-0000)
119 관계기관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관할 고용노동부 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담당 중대재해 즉시보고 O O O (000-000-0000)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2차 피해방지 조치 - 현장보존 본사 (000-000-0000) - 사고조사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담당 사고발생장소 ○ 사고발생 시 보고계획 - 보고대상 : 근로자 재해 전체 - 보고부서 : 9호선 담당부서 - 보고시기 및 보고내용
1) 최초 상황보고 : 사고발생 인지 후 즉시 상황보고(6하원칙)
2) 재해 발생 후 3일 이내 : 재해발생보고서 및 재발방지대책
산업재해 보고대상 발생현황(최근 3년간) ○ 산업재해 보고대상 발생현황
- 보고대상 : 근로자 재해 전체 중 산업재해 보고대상
구 분 현장수 근로자수 산업재해 보고대상 발생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00000 00 약 000명 9호선 사업현장 1 00 - - -
※ 산업재해 보고대상 : 3일 이상 휴업의 사고성 재해(출퇴근/체육행사 등 비사고성 재해는 제외)
비상대응훈련 계획 ○ 중대산업재해 비상대응훈련 계획
- 추진방향 : 중대산업재해 비상대응훈련 정기 추진으로 유사 시 적시적소초기대응 추진을 통한 사고피해 최소화
- 추진주기 : 반기 1회 - 추진담당 : 현장소장
- 추진방법 :훈련계획 수립, 훈련시행 및 훈련결과 등 실적보고
- 추진내용 : 중대산업재해 비상대응훈련 구 분 대상 시행주기 주요절차 법적 주요 이행조치 중대산업재해 비상대응훈련 전직원 반기 1회 ‣ 훈련 계획 수립 ‣ 시나리오 수립 ‣ 비상대응훈련 실시 ‣ 결과 보고
‣ 작업중지, 근로자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중대산업재해 비상대응훈련 계획 구 분 일자 장소 훈련인원 훈련주제 주요 훈련내용 2022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10. 일일 안전교육일지 양식 일일 안전교육 일지
< 일일 안전교육일지(작업허가서) >
‣ 부서(업체)명 :
2025년
월
일 요일
① 작업 내용 ② 작업 기간 ③ 작업 장소 ④ 작업 인원 - 0000작업 - 23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 - ㈜00 명 ⑤ 작업자별 소관업무 및 안전대책 안전교육 (작업중지권 등) 교육수강 작업책임자 확인 (적합/부적합) 작업자 성명 음주 (O/X) 질병 (O/X) 피로 (O/X) 수면 시간 소관업무 주요 안전대책
- 소관업무 주요 안전대책(보호구/안전시설/안전수칙 등)
예) 작업책임자 서명 예) 열차감시인 서명 예) 00장비운전 서명 예) 00교체/보수 작업 서명 예) 00 정기점검 등 서명 ⑥ 공통 안전교육 내용
1.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 대피 및 보고관련 내용(자율안전신고제)
2. 금일 작업관련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작업 안전대책, 관련 표준안전수칙, 관련 보호구 착용/사용 등
3. 작업계획서 : 중량물/장비취급(
), 전압50V이상 전기/신호 정비/점검(
), 궤도 등 관련설비 보수/점검(
)
4. 기타 관련 안전대책 : ⑦ 유해위험작업 대상 여부 주요 안전대책 이행여부 (완료/예정) 기타 안전대책 고소 작업 등 추락위험 □ 해당 □ 미해당 안전대(전체식) 지급, 안전대 걸이시설 적정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사다리, 작업발판 사용 등 추락 및 전도 위험
□ 해당 □ 미해당 작업높이별 사다리 사용기준 준수 전도/미끄럼방지 조치, 2인 1조 작업
장비/중량물 작업 등 낙하비래/ 전도/끼임 위험
□ 해당 □ 미해당 장비/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위험개소 출입금지 조치, 신호수 배치
용접/용단/그라인더/절단 작업 등 화재/베임 위험
□ 해당 □ 미해당 보안경 지급, 감시인 배치, 소화기 비치 불티방지조치, 주변 인화물질 제거 전압75V 이상 정전/활선 등 감전위험 □ 해당 □ 미해당 전기작업 특별교육, 2인 1조 작업 접지(방전) 여부, 관련 절연보호구 지급 도장/배관/밀폐공간 작업 등 질식/폭발 위험 □ 해당 □ 미해당 산소/가스농도 측정, 작업 전(중) 환기 호흡기 보호구 지급, 감시인 배치 화기사용 작업 등 화재/폭발 위험 □ 해당 □ 미해당 주변 인화물 제거, 환기, 감시자 배치 불티방지조치, 적정 소화시설 배치
선로(선로변 인근) 작업 등 열차 충돌/충격 위험
□ 해당 □ 미해당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감시인 배치 경광봉/호루라기 등 신호기기 구축 ⑧ 장비/시설 점검결과 (기계/장비/안전시설 등) 장비/시설명 : 점검결과 : 장비/시설명 : 점검결과 :
작업책임자 : 소속
성명
서명
- 의견 :
유해위험작업 작업허가자(유해위험작업(⑦)에 해당하는 작업만 해당) : 소속
성명
서명
- 의견 : 작 성 방 법
⑦란은 유해위험작업에 해당될 경우 해당여부 기록 및 유해위험작업 작업허가자의 확인
※ 작업허가자 : 9호선 자체작업 - 작업책임자(관리감독자), 협력사 작업 - 9호선 담당부서(단, 상주협력사 제외)
별첨. 1. ㈜00000 위험성평가 결과 1부.
2. 00 (전압/궤도/장비/중량물 해당시) 작업계획서 1부.
3. 00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 시) 특별안전교육결과 1부. 끝.
별첨3
준
공
계
1. 용
역
명:
2. 위
치:
3. 구매의뢰 번호 : 4. 계 약 금 액:₩ 5. 기 성 금 액:₩
6. 계
약
일:
년
월
일
7. 착
공
일:
년
월
일
8. 준 공 기 한:
년
월
일
9. 준 공 년 월 일:
년
월
일
10. 첨 부 사 항:준공보고서 등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공사(용역)감독 경유 상 호: 월 일 대표자: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 귀하 준 공 검 사 원
1. 용
역
명:
2. 위
치:
3. 구매의뢰 번호 : 4. 계 약 금 액:₩ 5. 기 성 금 액:₩
6. 계
약
일:
년
월
일
7. 착
공
일:
년
월
일
8. 준 공 기 한:
년
월
일
9. 준 공 년 월 일:
년
월
일
10. 첨 부 사 항:준공보고서 등
위 공사(용역)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용역)설계도,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약정대로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용역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의하여 하자가 발견 시에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 귀하 준 공 내 역 서 ■ 용 역 명 : 구 분 금 액 총용역비
금
원(₩
)
도급금액 계
금
원(₩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 귀하 ===== 3. 공내역서.xls =====
[시트: 표지]
B: 2026년도 D: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388-1 (9호선 1단계 구간 개화차량기지 외 25개역(개화~신논현역)
B: 9호선 1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 감리 용역
E: 서울시메트로9호선㈜
[시트: 설계갑지]
B: 설 계 서
B: ○ 용역명 : C: 9호선 1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 감리 용역
B: 구분 D: 금 액 I: 비 고
B: 총 용역비 D: 일금 오억사천삼백칠십일만구천 원정 G: ₩543,719,000
B: 도급비 C: 공급가액 D: 일금 사억구천사백이십구만 원정 G: ₩494,290,000 I: 만단위 절사
C: 부가가치세 D: 일금 사천구백사십이만구천 원정 G: ₩49,429,000
C: 계 D: 일금 오억사천삼백칠십일만구천 원정 G: ₩543,719,000
B: 1
[시트: 설계내역서]
A: 설계용역 내역서
A: 항 목 C: 산출기준 D: 수 량(개월) E: 단 위 F: 재료비 I: 노무비 M: 경 비 P: 합 계 Q: 비 고
I: 단가 J: 일수 K: 야간할증 L: 금액 M: 단가 N: 적용 O: 금액
A: 1. 직접인건비 C: 고급 1인 상주(주간) D: 15 E: 월 J: 254 Q: 정산대상
C: 중급 1인 상주(야간) D: 12 E: 월 J: 177 Q: 정산대상
C: 특급 1인 비상주 D: 18 E: 월 J: 18 Q: 정산대상
A:
소
계
A: 2. 직접경비 B: 주재비 C: (상주직접인건비 × 30%) D: 1 E: 식
B: 출장비 C: (비상주직접인건비 × 10%) D: 1 E: 식
B: 기타
A: 3. 제경비 C: (직접인건비 × 110 ~ 120%) D: 1 E: 식
A: 4. 기술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 40% D: 1 E: 식
A:
소
계
A: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재+직노) * 율 D: % P: 5,354,939 Q: 정산대상
A: 6. 손해배상공제보험료 D: % Q: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A: 공급가액 P: 494,290,000 Q: 만단위 절사
A: 부 가 가 치 세 C: 계의 10% D: % E: 10 P: 49,429,000
A: 용역금액 P: 543,719,000
[시트: 감리원투입]
A: Ⅴ. 산출근거-감리원투입계획
A: 용역명 : C: 9호선 1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 감리 용역
A: 구분 C: 투입등급 D: 2026 (일수/월) K: 2027 (일수/월) W: 2028 (일수/월) AD: 개월
D: 6월 E: 7월 F: 8월 G: 9월 H: 10월 I: 11월 J: 12월 K: 1월 L: 2월 M: 3월 N: 4월 O: 5월 P: 6월 Q: 7월 R: 8월 S: 9월 T: 10월 U: 11월 V: 12월 W: 1월 X: 2월 Y: 3월 Z: 4월 AA: 5월 AB: 6월 AC: 소계(일수)
A: 상주 C: 기술사(기계설비) AC: 0.00
C: 특급(기계설비) AC: 0.00
B: 책임감리원 C: 고급(기계설비) G: 1.0 H: 5.0 I: 20.3 J: 20.3 K: 20.3 L: 20.3 M: 20.3 N: 20.3 O: 20.3 P: 20.3 Q: 20.3 R: 20.3 S: 20.3 T: 20.3 U: 5.0 AC: 254.60 AD: 15 AF: 20.3일/월
B: 보조감리원 C: 중급(기계설비) I: 14.75 J: 14.75 K: 14.75 L: 14.75 M: 14.75 N: 14.75 O: 14.75 P: 14.75 Q: 14.75 R: 14.75 S: 14.75 T: 14.75 AC: 177.00 AD: 12 AF: 14.75일/월
C: 초급(기계설비) AC: 0.00
A: 상주감리 합계 AC: 431.60
A: 기술지원(비상주) C: 특급(기계설비) G: 1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1 W: 1 X: 1 AC: 18.00 AD: 18 AF: 1일/월
A: 비상주감리 합계 AC: 18.00
A: 총 계 AC: 449.600
B: * 감리원 투입일수는 정산 대상
===== 4. 제9장 계약 일반조건.hwpx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