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서울경찰청 X-Ray 화물검색기 구매설치).hwp =====
우편번호 : 03169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
홈페이지 : http://www.smpa.go.kr
소액수의 견적입찰 안내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 박종삼 ☎ 02-700-2518
○ 수요기관(발주, 감독 등)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 박창훈 ☎ 02-700-2415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서울경찰청 X-Ray 화물검색기 구매설치
나. 품명 및 수량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구매예정금액 비 고 엑스레이화물검색기 시방서 참조 1 식 60,500,000원
다. 입찰공고 개시일시 : 2026. 9. 23.
라. 입찰접수 개시일시 : 2026. 9. 30. 10:00
마. 입찰접수 마감일시 : 2026. 10. 02. 10:00
바. 개찰일시 : 2026. 10. 02. 11:00
사. 개찰장소 : 경무기획과 경리계 입찰집행관PC
아. 예산금액 : 6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관련 문서(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차.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카.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타.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엑스레이화물검색기(세부품명번호 : 46171624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업종코드 : 3517〕또는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자〔업종코드 : 3520〕업종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원자력안전법」제53조 및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제59조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허가증을 보유하고 물품에 대하여 설계승인서을 취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을 신청한 경우
다. 물품에 대한 제작사의 제작사 증명서 및 국내 대리점 권한을 보유한 업체
라. 시방서(X-Ray 화물검색기 기술규격)의 조건을 갖춘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X-Ray 화물검색기 기술규격에 대한 증명자료를 사업(감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감독부서)에서 규격서의 사양 및 조건을 확인 후 적합 여부 통보 후 낙찰자로 선정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아닌자와 계약 체결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시행 2022. 5. 19.][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77호] 제10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 10]를 계약체결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 참가신청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동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 규격 및 특수조건 등
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행정
자치부 회계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상세한 것은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무기획과 경무계(☎700-2415) 또는 경무기획과
경리계(☎700-2518)로 문의하십시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경찰청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00000 (분임)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서울경찰청 X-Ray 화물검색기 구매설치).pdf =====
우편번호 : 03169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
홈페이지 : http://www.smpa.go.kr
소액수의 견적입찰 안내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
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 박종삼 ☎ 02-700-2518
○ 수요기관(발주, 감독 등)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 박창훈 ☎ 02-700-2415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서울경찰청 X-Ray 화물검색기 구매설치
나. 품명 및 수량
품
명 엑스레이화물검색기 규 격 수 시방서 참조
량단
1
위 구매예정금액
식
비 고 60,500,000원
다. 입찰공고 개시일시 : 2026. 9. 23.
라. 입찰접수 개시일시 : 2026. 9. 30. 10:00
마. 입찰접수 마감일시 : 2026. 10. 02. 10:00
바. 개찰일시 : 2026. 10. 02. 11:00
사. 개찰장소 : 경무기획과 경리계 입찰집행관PC
아. 예산금액 : 6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관련 문서(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차.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카.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타.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엑스레이화물검색기(세부품명번호 : 46171624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업종코드 : 3517〕또는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자〔업종코드 : 3520〕업종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원자력안전법」제53조 및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제59조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허가증을 보유하고 물품에 대하여 설계승인
서을 취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
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을 신청한 경우
다. 물품에 대한 제작사의 제작사 증명서 및 국내 대리점 권한을 보유한 업체
라. 시방서(X-Ray 화물검색기 기술규격)의 조건을 갖춘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X-Ray 화물검색기 기술규격에 대한 증명
자료를 사업(감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감독부서)에서 규격서의
사양 및 조건을 확인 후 적합 여부 통보 후 낙찰자로 선정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
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
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아닌자와 계약
체결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시행 2022. 5. 19.][국민권익위원
회 예규 제277호] 제10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 10]를 계약체결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 참가신청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동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
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 규격 및 특수조건 등
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행정
자치부 회계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상세한 것은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무기획과 경무계(☎700-2415) 또는 경무기획과
경리계(☎700-2518)로 문의하십시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경찰청 재무관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
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 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 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
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주 년 월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00000 (분임)재무관 귀하 일
===== 시방서(X-Ray 검색대).hwp =====
시 방 서 - X-Ray 화물 검색기 구매ㆍ설치 - 2026. 8. Ⅰ 일반 시방서
1. 사업명 : 서울특별시경찰청 X-Ray 화물 검색기 구매·설치 사업
2. 사업 개요 및 목적
가. 본 사업은 서울경찰청 청사방를 목적으로 방문객에 대한 X-Ray 검색 장비를 통해 방호업무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다양하게 변화하는 반입금지물품(총기·도검·폭발물 등)에 대한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검색장비 도입하여 효율적 판독을 하고자 함
3. 사업 내용
※ 제품 세부 내용은 규격서 참조
가. 제목 : 서울경찰청 X-Ray 검색기 구매(1대)
나. 소요 예산 : 60,500,000원 다. 설치 장소 : 서울경찰청 정문안내실
리.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까지 시운전 등 최종 설치 완료
4. 사업 범위
가. X-Ray 검색기 공급·설치·검사·시험·시 운전·교육훈련 등 제반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2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그 수행 범위로 함
5.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자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한 방사선 판매·생산허가증 보유하고, 제안하는 장비가 설계승인서를 취득한 업체
나. 입찰자는 제안 장비에 대한 제작사의 제작사 증명서 및 국내 대리점 권한을 보유한 업체
다. 과업지시서(X-Ray 검색기 기술규격)의 조건을 갖춘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X-Ray 검색기 기술규격에 대한 증명자료를 사업(감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감독)부서에서 규격서의 사양 및 조건을 확인 후 적합 여부 통보 후 낙찰자로 결정
6. 규격 확인서 제출
가. 낙찰자는 아래의 규격 확인서를 수요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기 상세내역서 1부.
2) 납품기기 제조사 정품 확인서 원본 1부.
3) 제품 무상유지보수 확약서 1부.
4)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증(입찰업체 명의) 1부.
5) 기타 규격관련 서류 1부. 7. 서비스 및 보증
가. 납품 후 2년 이내에 발생하는 모든 고장 및 하자에 대하여 계약자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수리 혹은 교체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자체 인력을 보유하고 문제 발생 시 최대 24시간 이내에 대응 조치하여야 한다.
다. 납품장비는 성능 및 각종 형식승인을 갖춘 장비이어야 한다.
8. 납품기한 : 계약 후 30일 Ⅱ 특기 시방서 1. X-Ray 검색장비 세부 기술 사양서 가. 개요
청사 내 출입하는 직원 및 방문자가 소지한 물품을 검색하기 위한 X-Ray 투시 방식의 검색장비로 이동 및 설치를 할 수 있는 이동형 소형 X-Ray 검색 장비로, 요구 규격은 다음과 같다.
나. 충족사항
1) 엑스레이 검색기에 대한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 개정(案)에 따라 반드시 국내기관(KTL 항공산업기술시험원)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여야 한다.
* 제품의 안전성·성능·품질 등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2) 수시로 차량에 적재하여 행사장으로 이동, 전개하여 사용하는 장비로 차량 이동과적‧하역, 지상이동시 발생하는 충격, 진동에 대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엑스레이 크기는 보호덮개를 장착했더라도 폭 80cm (승객용 승강기문 최소 폭 기준)의 문을 통과 가능하며, 11인승 승강기(가로 1400mm, 세로 1350mm)에 적재 가능해야 한다.
4) 입·출구 양방향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운용 중 가방 및 손가락 등의 끼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 검색기는 고장자가진단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또한 결함발생시 결함내용을 모니터에 한글 또는 영문으로 즉각 자동으로 표시해주어 신속한 결함내용 파악 및 수리가 용이해야 하며, 단순한 결함은 사용자가 직접 간단히 수리할 수 있어야 한다.
6) 흑백 및 컬러 영상으로 효율적인 검색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검색된 영상은 컬러 영상을 위주로 하고, 흑백 영상을 보조로 하여 판독 검사할 수 있는 최상급 정밀 X-Ray 검색기기여야 한다.
6) 장비 하단에는 高 중량의 하중 및 이동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바퀴(브레이크가 설치된 바퀴)를 장착하여 이동식으로 설치 가능하여야 한다.
7) X-Ray 검색기는 고장자기진단기능( Self-diagnostic Function ) 이 내장되어 있고, 또한 고장 발생 시 고장 내용을 모니터에 즉각 한글로 자동 표시해주어 신속한 고장내용 파악 및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8) 감지장치는 X-선이 투시된 물품의 영상은 터널 내 사각지대의 발생이 없이 모니터에 나타나야 한다. 특히 휴대수하물 영상 판독은 칼라 영상 및 흑백 영상으로 판독 검색하며, 겹쳐져 있는 물체를 구분하여 영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최상급 정밀 X-Ray 검색 장비이어야 한다.
9) X-Ray 검색장비의 X-선 발생장치는 사용 환경에 따라 동절기 등에 기온이 낮아짐으로 인해 발생되는 고장을 예방할 수 있는 ( -10°C 이상 사용가능 ) X-선 발생장치 자동온도 조절기가 장착되어야 한다.
10) X-Ray 검색장비의 X-선 감지장치는 모든 화물 구성물질의 화학성분을 원자번호에 의거 무기물질과 유기물질로 명확히 구분 후, 각기 고유단색 (예- 무기물질 : 청색, 유기물질 : 오렌지색, 혼합물질 : 녹색)으로 모니터에 표시해 줄수 있어야 하며, 밀도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같은색 명암, 농도 차이로 각각 표시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무기/유기물 중에서도 밀도가 너무 높아 물질구분이 불가능한 물품은 별도의 색(예-흑색)으로 명확히 구분, 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11) X-Ray 검색장비는 휴대품 속에 들어 있는 모든 물품이 놓여있는 위치 및 형태와 관계없이 전부 신속 용이하게 검색가능해야 한다.
12) X-Ray 검색장비는 보편적인 Windows 또는 Linux체계로 구성되어 주변기기 호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13) 자체진단 시 프로그램의 에러코드 표시가 모니터에 표출되며, 운용자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14) 컨베이어 속도는 현장 상황에 맞게 운영프로그램의 속도변환 기능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즉시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15) X-Ray 검색장비의 컨베이어 속도는 간단한 소프트웨어 매뉴설정을 통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상시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모드 변경에 따른 검색 이미지는 기본 모드와 동일한 투과력 및 해상도가 보장되며, 영상왜곡 및 종횡비 조정은 자동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16) X-Ray 컨베이어는 전진 정지 후진이 가능한 버튼방식의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하며 전, 후진 양방향 스캔검색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17) X-Ray의 본체 바닥에는 견고하고 튼튼한 이동용 바퀴가 부착되어야 한다. 바퀴에는 장비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락 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8) X-Ray검색장비 입, 출구의 롤러는 직경 4cm 미만 또는 이상의 무구동 및 구동롤러로 반입 휴대수하물의 끼임방지 등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하며, 운영자 및 이용자가 터널 내에 신체의 일부라도 집어넣어서 발생될 수 있는 방사선 피폭 및 안전을 위한 투명 아크릴 보호커버를 터널 입․출구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9) X-Ray 검색기는 검색 업무의 효율성 및 에너지 절감 효과, 장비 노후화 방지를 위한 본체 터널 입구에 휴대수하물 자동 컨베이어 감지 센서가 반드시 내장되어야 한다.
20) X-Ray 검색기의 모니터는 24″이상의 최신 모니터로서, 주사선이 많은 고해상도 모니터로 영상이 더욱 선명해 보여야 한다.
21) 장비 내부에는 전원 및 신호선에 TAG(케이블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22) X-Ray검색장비는 별도 ID와 Password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운영자와 감독자의 ID는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자의 장비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23) 비상 정지 및 경보 : 검색장비에 외부 충격 또는 전원 상의 긴급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조작판넬과 장비본체에 설치되어 있는 등 운영자가 차단할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가 있어야 한다.
24) 판독언어는 한글 및 영어 매뉴를 지원하여 운영자 및 장비관리자의 편리성을 제공해야 한다.
25) 밀도가 낮은 물질은 검색이 용이하도록 투명하고 선명한 영상(Crystal Clear)기능이 내장되고 동시에 최대 영상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 자동으로 영상의 선명도를 극대화해주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본 기능은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시키지 않고 Crystal Clear 기능이 동작되어야 한다.
26) 확대(Zoom) : 2배~64배의 확대가 가능하여야 하며, 운영자의 필요 시 영상 부분을 확대 버튼 및 스마트 마우스를 이용하여 0.1배에서 최대 64배까지 광학 Zoom 가능하여야 한다.
27) 모니터의 이미지는 X-Ray 본체의 터널을 통과하는 도중에 검색수하물의 흐름과 같이 생성되어야 하며, 컨베이어 가동 시에도 각종 기능을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28) 검색된 모든 이미지는 장비 내부 컴퓨터에 별도의 1TB 이상 또는 1TB 이상에 상응하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야 하며, 저장된 이미지를 장비에서 재생 및 이동식 저장매체를 통해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기본적인 기능
1) X-Ray 검색기의 영상 표출은 표준 상태에서 정밀 검색 시 제공되는 주요 기능이므로 계약자는 가능한 최상의 영상을 판독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수하물계수기 ( Baggage Counter ) : 모니터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흑백영상 ( Black & White ) : 컬러에서 흑백으로 바꿀 수 있으며, 모니터에 검색한 물체의 흑백영상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투명하고 선명한 영상 ( Crystal Clear ) : 컬러와 흑백 영상에서 최대의 동시 영상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 영상의 선명도를 극대화 해주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영상의 모서리 선명기능 ( Enhance Image Sharpening ) : 미세한 부분에 대한 영상의 선명도를 높여 줄 수 있어야 한다.
6) 신속 고밀도부분의 영상의 질 강화 ( High Penetration ) : 밀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최적의 영상의 질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밀도가 높은 부분을 낮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7) 이전화면 다시보기 ( Review ) : 지나간 영상을 10개 이상 즉시 다시 불러낼 수 있어야 한다.
8) 물체의 분류 ( Material Separation ) :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들에 섞여 은닉되었을 때 영상 내에 있는 잠재 가능성 있는 금수품의 내용물을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한다.
9) 음화 ( Negative ) : 모니터 스크린에 음화를 표출하며, 채색 색상은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0) 유기물/무기물 제거 ( Organic/Inorganic Stripping ) : 유기물 ( 오렌지색 )제거 시 유기물을 제외 ( 총기류, 도검류 등 )한 물질만 검색칼라 고유의 색상 ( 청색 ) 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무기물 ( 청색 ) 제거 시 금속물질 속에 은닉된 ( 액체류 및 폭약 등 유기물질 ) 물질만 검색칼라 고유의 색상 ( 오랜지 ) 으로 표시되어 무기물 속에 은닉된 유기물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11) 가변컬러 색상 제거 ( Variable Color Stripping ) : 영상의 질을 선택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컬러색상의 제거를 영상판독요원이 제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12) 가변영상 모서리 선명 기능 ( Variable Edge Enhancement ) : 영상의 투명도를 가장 좋게 하기 위해 모서리가 선명하게 잘 보이도록 영상 판독요원이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3) 영상 밀도 가변 기능 ( Variable Gamma ) : 물체의 밀도 판독에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영상의 밀도 ( 명암 )를 영상판독요원이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4) 확대 ( Zoom ) : 9등분 2, 4, 8, 16, 32배 최대 64배까지의 확대능력이 있어야 하며 확대된 이미지를 별도의 장치없이 제작사 자체 조작판넬에 의해 0.1배씩 디지털 확대가 가능하여야 한다.
15) 수동검색 ( Manual Scan ) : 검색장비 수하물 감지센서에 감지되지 않는 두께 1mm 이하의 얇은 우편물 등은 Manual Scan 등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여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16) 가동효율 ( Duty Cycle ) : 가동효율이 100%로 설계 제작되어 있어 장시간 ( 24시간이) 가동시켜도 모든 성능과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어야 하며, 작동온도와 습도범위가 상당히 넓어, 건물 내․외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서나 설치 사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17) X-RAY 자동컨베이어시스템 : 매 검색 시 X-Ray조작판넬을 작동하는 번거로움과 인포메이션 및 검색장비의 거리를 고려하여, X-Ray입구에 검색 물건이 올려지면 자동으로 X-Ray컨베이어가 작동하여 검색이 되게 한다.
라. 검색장비 안전요건
1) X-Ray 터널에 입·출구에는 안전을 위하여 투명한 아크릴 보호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비상경보 및 정지 : 검색 장비에 외부 충격 또는 전 원상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자가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조작 장치가 조작판넬 및 장비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X-Ray 동작 지시등 : 검색장비 입․출구의 터널 상단 좌․우측에는 X-Ray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X-Ray ON 지시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마. 설비 추가사항
1) X-RAY 적재대 : X-Ray 검색장비로 검색 물품 및 가방을 투입때 X-Ray검색기의 입구에 설치하여 검색 업무의 편의성 및 의심스러운 가방 발견으로 인한 재검을 위하여 벨트 후진시 검색 물건의 떨어짐 등으로 인한 물건의 파손을 방지한다.
2) X-RAY 처리대 : X-Ray 검색장비에서 검색을 마친 검색 물품 및 가방을 가져가기 쉽도록 X-Ray검색기의 출구에 설치하여 검색을 위한 운영동선, 업무의 편의성 및 검색자가 문형금속탐지기에서 지체할 시에 검색 물건의 떨어짐 등으로 인한 물건의 파손을 방지한다.
3) 모니터 테이블 및 받침대 : X-Ray 검색장비에는 모니터용 테이블 및 모니터를 안정되게 설치할 수 있는 모니터 받침대가 공급되어야 하며, 색상은 X-Ray 검색장비의 색상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제작·공급되어야 한다.
4) 현장여건에 따라 판독용 책상 및 회전의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엑스레이 화물검색기 규격> 순번
구
분
세 부 내 용 1 장비본체 (높이×폭×길이) 높이 1400㎜이하, 폭 790㎜이하, 길이 1300㎜ 이하 2 터널크기(높이×폭) 320㎜×530㎜ ±5% 3 컨베이어 높이 19 ~ 23cm(가변) 4 컨베이어 회전속도 12m/min 이상 5 컨베이어 적재하중 50kg 이상 6 엑스레이 중량 (케리어 제거기준) 65kg 이하 7 사용 전원 220VAC ±10% 60HZ 8 장비 가동온도 0℃ ~ +40℃이상 9 습도 5 ~ 90%이상 10 메인컨트롤러 자동저장 영상 저장능력 500kbyte 이상 11 지나간 영상 再 검사 60개 이상 12 해상도 36AWG 이상 13 투과력(철판) 10mm 이상 14 X-Ray 투시방향 대각선 단방향 (하향주사) 15 X-Ray 발생관 사용전압 100KV 이상 16 X-Ray 발생관 전류 0.05~0.3mA 17 X-Ray 누설 방사선량 약 0.1mR/H 이하 18 모니터 크기 및 수량 24"이상 컬러/흑백겸용 (수요기간과 협의) 19 모니터에 표시되는 색상 수 4색 이상
(청색, 오렌지색, 녹색, 흑색 또는 기타 색)
20 영상 확대비율 1 – 60배 이상 2. 도입설치 요구사항
가. 모든 장비는 제작사의 최신 정품으로서 2026년도 이후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제품의 성능 및 기능에 대한 품질보증서, 공장시험 성적서와 국제공인기관 인증서(유럽 ECAC, 미국 TSA, 프랑스 STAC) 또는 국내인증기관(KIAST) 성능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장비의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하드웨어에서 완벽하게 동작되어야 한다.
라. X-Ray 검색기 장애 발생 시 최대 24시간 이내 대응 조치하여야 한다.
마. 물품 납품일로부터 10일간의 시 운전기간을 둔다.
3.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자는 장비 본체의 외부에 장비이력을 알 수 있도록 제조국, 제작사명, 규격, 제작년월 및 제작 일련번호 등을 기재한 색인판을 각 장비마다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제작사의 직영공장에서 직접 제작한 장비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안기종과 다르거나 외부 협력업체에 의해 제작된 장비를 공급·설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장비설치에 필요한 사양은 본 구매 시방서에서 요구한 기본 규격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라. 장비납품 설치 시 장애발생,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과천청사관리소는 납품 장비 교체 또는 대체, 용량 증설, 보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납품 업체가 부담한다.
마. 납품 업체는 공급되는 모든 장비의 설치 및 시범운영, 자료이관 등 기타 정상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4. 장비 안정화 방안
가. 장비 납품 설치와 관련된 시스템이 정상가동되도록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되어야 한다.
나. 장비 설치 후 장비 운영 및 장애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유지보수 및 하자보증 가. 장비 유지보수
1)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장비 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고장 및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장비 고장 및 장애발생 등의 신고가 있을 경우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 즉시 고장 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3)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장비의 성능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증
1) 장비의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계약자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서울경찰청은 하자보수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행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직접 완성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하자나 손해에 대한 조치 시 발생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 운전자 교육(Training) 및 기술지원
가. 설치 완료 후 운전자들에게 세부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이 교육은 공급자의 엔지니어가 수행해야 한다.
나. 운전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표준운영절차(SOP, Manual 등)는, 공급자가 작성하여 서울경찰청에 공급해야 한다.
다. 도입장비 설치 전, 서울경찰청 장비관리자를 대상으로 장비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이전을 하여야 한다.
라. 기술이전 교육에 필요한 교육장소 및 비용 등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마.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기술자문과 관련된 자료를 서울경찰청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바. 계약자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계약자의 연구개발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경우,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운용 시 발견된 오류나 기능상의 오류 사항은 계약자에게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2주일 이내에 업데이트 일정을 통보하고 수정해야 한다.
6. 사업 수행 관련 사항 가. 발주처의 감독
1)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해당 분야별로 기술자 지정 및 전담기술팀을 구성하고, 책임기술자(PM)를 발주처에 통보해야 함
2) 정해진 사업 기간 내 정상적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인력 추가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나. 보안대책
1) 본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하여 보안장비에 대한 비밀 및 대외비 정보 유출 방지 대책으로서 보안서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함
2) 본 과업수행 중 취득한 어떠한 사실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3) 납품 전 장비에 대한 기능상 보안 취약점 유무 확인 및 취약점 제거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납품 장비로 인한 보안 문제 발생 시 납품업체의 책임
4) 보안장비의 주요 부품, 소프트웨어의 주요 원산지를 명시하며, 국제사회 제재 대상 국가 기업의 장비 혹은 미상의 부품 및 소프트웨어는 사용 불가
5) 납품하는 장비는 비인가된 인터넷과 접속되지 않아야 하며, 해외국가로 데이터가 전송되거나, 비인가된 통신장치와 연동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함
6) 납품 장비 업데이트 수행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업데이트
수행 주체 및 구체적인 업데이트 범위를 제시해야 함
붙임) 보안서약서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경찰업무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여 재직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한다.
※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